안중제일 검사결과제재 (2018-10-22)
금융감독원 · 2018-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장 ○○○은 2016.4.4.∼2016.10.6. 기간 중 △△△△△△㈜로부터 ☆☆☆☆☆☆☆㈜ 등 3개 법인명의의 예탁금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발급을 요구받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동 거래내역서를 10회 발급하여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장 ○○○은 2016.4.4.∼2016.10.6. 기간 중 △△△△△△㈜로부터 ☆☆☆☆☆☆☆㈜ 등 3개 법인명의의 예탁금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발급을 요구받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동 거래내역서를 10회 발급하여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장 ○○○은 2016.4.4.∼2016.10.6. 기간 중 △△△△△△㈜로부터 ☆☆☆☆☆☆☆㈜ 등 3개 법인명의의 예탁금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발급을 요구받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동 거래내역서를 10회 발급하여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4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