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67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8-07-09)

금융감독원 · 2018-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천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은 2016.11.1.∼2017.7.2.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고, 위험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은 2016.11.1.∼2017.7.2.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1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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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8.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보험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고, 위험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은 2016.11.1.∼2017.7.2.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1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2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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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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