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공회의소 검사결과제재 (2016-02-29)
금융감독원 · 2016-0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개선상당 등) 3명
직원 · 정직 1월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등) 6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7.11.~2014.8.19.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총 82건, 639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 기준 5억원)를 406억 50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633억 19백만원의 64.2%) 초과하였음
이사장의 금품수수 ◌◌◌은 ◌◌◌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4.4.23. ◌◌◌으로부터 벤츠(모델명 E300, 차량번호 00□0000, 차량구입금액 40백만원 상당)차량을 무상으로 양수함
이사장의 조합자금 횡령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은 2014.9.4. 2억 20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관련 실차주인 ◌◌◌에게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로 하여금 위 금액을 ◌◌◌ 명의의 대출관련 가지급금으로 부당하게 계정 처리하게 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14.5.15.~2014.5.23. 기간 중 예금주 ◌◌◌ 등 69명의 정기예탁금 계좌(69건, 개설금액 34억 12백만원)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로 개설하면서 대리인으로부터 예금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 및 ◌◌◌의 지시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4.7.1. ◌◌◌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1건, 개설금액 30억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의 지시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1.8.22.~2013.10.16.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 및 ◌◌◌ : ◌◌◌의 부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4건, 7억원(대출잔액 : 6억 30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 대출한도를 6억 80백만원 초과하였음
대출서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및 「신용협동조합 감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면서 대출의 제 권리증서 작성의 불비․하자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2014.7.28.~7.29. 기간중 실시한 2014년도 2/4분기 종합감사에서 2014. 6.30. 취급한 ◌◌◌ 명의 보통대출 270억원의 담보인 지급보증서에는 주요 기재사항인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지급보증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종합감사 대상기간 : 2014.4.1.∼2014.6.30.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7.11.~2014.8.19.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총 82건, 639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 기준 5억원)를 406억 50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633억 19백만원의 64.2%)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이사장의 금품수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 ◌◌◌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4.4.23. ◌◌◌으로부터 벤츠(모델명 E300, 차량번호 00□0000, 차량구입금액 40백만원 상당)차량을 무상으로 양수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위반사항 3
이사장의 조합자금 횡령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은 2014.9.4. 2억 20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관련 실차주인 ◌◌◌에게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로 하여금 위 금액을 ◌◌◌ 명의의 대출관련 가지급금으로 부당하게 계정 처리하게 함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위반사항 4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4.5.15.~2014.5.23. 기간 중 예금주 ◌◌◌ 등 69명의 정기예탁금 계좌(69건, 개설금액 34억 12백만원)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로 개설하면서 대리인으로부터 예금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 및 ◌◌◌의 지시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4.7.1. ◌◌◌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1건, 개설금액 30억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의 지시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5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1.8.22.~2013.10.16.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 및 ◌◌◌ : ◌◌◌의 부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4건, 7억원(대출잔액 : 6억 30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 대출한도를 6억 8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위반사항 6
대출서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및 「신용협동조합 감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면서 대출의 제 권리증서 작성의 불비․하자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2014.7.28.~7.29. 기간중 실시한 2014년도 2/4분기 종합감사*에서 2014. 6.30. 취급한 ◌◌◌ 명의 보통대출 270억원의 담보인 지급보증서에는 주요 기재사항인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지급보증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종합감사 대상기간 : 2014.4.1.∼2014.6.30.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감사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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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남)김해상공회의소[現(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7.11.~2014.8.19.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총 82건, 639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 기준 5억원)를 406억 50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633억 19백만원의 64.2%)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이사장의 금품수수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은 ◌◌◌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4.4.23. ◌◌◌으로부터 벤츠(모델명 E300, 차량번호 00□0000, 차량구입금액 40백만원 상당)차량을 무상으로 양수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이사장의 조합자금 횡령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은 2014.9.4. 2억 20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관련 실차주인 ◌◌◌에게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로 하여금 위 금액을 ◌◌◌ 명의의 대출관련 가지급금으로 부당하게 계정 처리하게 함 < 관련규정 >
「형법」 제355조,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협 「회계업무방법서」 제3장 제9절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4.5.15.~2014.5.23. 기간 중 예금주 ◌◌◌ 등 69명의 정기예탁금 계좌(69건, 개설금액 34억 12백만원)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로 개설하면서 대리인으로부터 예금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 및 ◌◌◌의 지시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4.7.1. ◌◌◌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1건, 개설금액 30억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의 지시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1.8.22.~2013.10.16.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 및 ◌◌◌ : ◌◌◌의 부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4건, 7억원(대출잔액 : 6억 30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 대출한도를 6억 80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임직원에 대한 부당대출액 회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협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대출서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및 「신용협동조합 감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면서 대출의 제 권리증서 작성의 불비․하자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2014.7.28.~7.29. 기간중 실시한 2014년도 2/4분기 종합감사*에서 2014. 6.30. 취급한 ◌◌◌ 명의 보통대출 270억원의 담보인 지급보증서에는 주요 기재사항인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지급보증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종합감사 대상기간 : 2014.4.1.∼2014.6.30.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신협 「감사규정」 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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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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