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8

동원제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7-03)

금융감독원 · 2025-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1.12.23.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인 임원 2명에 대하여 각각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의 100의 40 이상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1.12.23.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인 임원 2명에 대하여 각각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2조, 제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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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의 100의 40 이상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1.12.23.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인 임원 2명에 대하여 각각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제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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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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