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0

한국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9)

금융감독원 · 2025-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사실 보고의무 위반 한국대성자산운용㈜는 2021.9.27.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면서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대성자산운용㈜는 2021.9.27.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면서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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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대성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대성자산운용㈜는 2021.9.27.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면서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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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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