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1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위반유형 ① : 이연비율 위반)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위반유형 ② : 이연기간 위반)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유형 ③ : 초기지급수준 위반).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여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5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이연지급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하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위반유형 ② : 이연 기간 위반), 그 중 성과보수 총액이 1.6억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으로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 지급하여 4.8%~37.5% 비율로 이연 지급하게 하는 등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100분의 40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위반 유형 ① : 이연비율 위반). 또한,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 (1차년도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위반유형 ③ : 초기지급수준 위반).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제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위반유형 ① : 이연비율 위반)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위반유형 ② : 이연기간 위반)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유형 ③ : 초기지급수준 위반).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여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5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이연지급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하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위반유형 ② : 이연 기간 위반), 그 중 성과보수 총액이 1.6억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으로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 지급하여 4.8%~37.5% 비율로 이연 지급하게 하는 등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100분의 40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위반 유형 ① : 이연비율 위반). 또한,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 (1차년도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위반유형 ③ : 초기지급수준 위반).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제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제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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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위반유형 ① : 이연비율 위반)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위반유형 ② : 이연기간 위반)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유형 ③ : 초기지급수준 위반).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여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5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이연지급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하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위반유형 ② : 이연 기간 위반), 그 중 성과보수 총액이 1.6억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으로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 지급하여 4.8%~37.5% 비율로 이연 지급하게 하는 등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100분의 40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위반 유형 ① : 이연비율 위반). 또한,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 (1차년도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위반유형 ③ : 초기지급수준 위반).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제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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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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