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위원회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심의·의결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규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인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30.)에 지급하여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위원회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심의·의결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규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인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30.)에 지급하여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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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위원회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심의·의결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규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인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30.)에 지급하여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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