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3

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까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분기별1)로 산정하여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유보한 후 해당 연도 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보해 둔 성과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유보된 성과보수 총액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3년간 이연하여 매년 3월에 지급2)하였다. 1) 2023년부터 반기별로 산정․지급 2) 후년도 3월 최초 지급(2022년 성과보수 중 이연된 부분은 2024.3월부터 지급) 이러한 성과보수체계에 따라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의 일부가 해당 연도 내 발생한 손실로 인해 차감될 경우 성과보수 최소이연비율(100분의 40)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유보된 성과보수 전액이 차감될 경우 당해연도 발생한 성과보수 전액은 일시에 지급하게 된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명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를 당해연도 중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전액을 차감한 결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 중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3)을 일시에 지급(2023.3.17.)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2022년도분 성과보수 총액에서 1~3분기 유보한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까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분기별1)로 산정하여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유보한 후 해당 연도 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보해 둔 성과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유보된 성과보수 총액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3년간 이연하여 매년 3월에 지급2)하였다. 1) 2023년부터 반기별로 산정․지급 2) 후년도 3월 최초 지급(2022년 성과보수 중 이연된 부분은 2024.3월부터 지급) 이러한 성과보수체계에 따라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의 일부가 해당 연도 내 발생한 손실로 인해 차감될 경우 성과보수 최소이연비율(100분의 40)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유보된 성과보수 전액이 차감될 경우 당해연도 발생한 성과보수 전액은 일시에 지급하게 된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명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를 당해연도 중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전액을 차감한 결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 중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3)을 일시에 지급(2023.3.17.)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2022년도분 성과보수 총액에서 1~3분기 유보한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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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IBK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까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분기별1)로 산정하여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유보한 후 해당 연도 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보해 둔 성과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유보된 성과보수 총액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3년간 이연하여 매년 3월에 지급2)하였다. 1) 2023년부터 반기별로 산정․지급 2) 후년도 3월 최초 지급(2022년 성과보수 중 이연된 부분은 2024.3월부터 지급) 이러한 성과보수체계에 따라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의 일부가 해당 연도 내 발생한 손실로 인해 차감될 경우 성과보수 최소이연비율(100분의 40)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유보된 성과보수 전액이 차감될 경우 당해연도 발생한 성과보수 전액은 일시에 지급하게 된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명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를 당해연도 중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전액을 차감한 결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 중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3)을 일시에 지급(2023.3.17.)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2022년도분 성과보수 총액에서 1~3분기 유보한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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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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