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4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인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를 ‘A그룹, B그룹, C본부, D본부 소속 전 직원(단, E 및 B 그룹 내 F부서 제외)’으로 정하여 의결(2018.2.6.)하였는데도, 회사는 매년 보수위원회에 「변동보수 대상자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성과(변동)보수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25.)에 지급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인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를 ‘A그룹, B그룹, C본부, D본부 소속 전 직원(단, E 및 B 그룹 내 F부서 제외)’으로 정하여 의결*(2018.2.6.)하였는데도, * 회사는 매년 보수위원회에 「변동보수 대상자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성과(변동)보수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25.)에 지급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인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를 ‘A그룹, B그룹, C본부, D본부 소속 전 직원(단, E 및 B 그룹 내 F부서 제외)’으로 정하여 의결*(2018.2.6.)하였는데도, * 회사는 매년 보수위원회에 「변동보수 대상자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성과(변동)보수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25.)에 지급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