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인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를 ‘A그룹, B그룹, C본부, D본부 소속 전 직원(단, E 및 B 그룹 내 F부서 제외)’으로 정하여 의결(2018.2.6.)하였는데도, 회사는 매년 보수위원회에 「변동보수 대상자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성과(변동)보수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25.)에 지급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인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를 ‘A그룹, B그룹, C본부, D본부 소속 전 직원(단, E 및 B 그룹 내 F부서 제외)’으로 정하여 의결*(2018.2.6.)하였는데도, * 회사는 매년 보수위원회에 「변동보수 대상자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성과(변동)보수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25.)에 지급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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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인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를 ‘A그룹, B그룹, C본부, D본부 소속 전 직원(단, E 및 B 그룹 내 F부서 제외)’으로 정하여 의결*(2018.2.6.)하였는데도, * 회사는 매년 보수위원회에 「변동보수 대상자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성과(변동)보수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2019.1.25.)에 지급하여 이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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