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5

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 1명 임 원 조치생략 2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교보증권㈜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본부(부서)’ 단위로 성과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중 당해연도 지급분과 이연지급분 (기간·비율 포함)을 정한 후, 결정된 당해연도 지급분과 기존 이연분을 한도로 하여 본부 (부서)장의 재량으로 본부(부서)내 개별 임직원의 본부(부서)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부동산 PF 담당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시에는 개별 임직원의 이연비율, 이연기간 등 산정방식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본부(부서)장의 재량으로 연도별 성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교보증권㈜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본부(부서)’ 단위로 성과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중 당해연도 지급분과 이연지급분 (기간·비율 포함)을 정한 후, 결정된 당해연도 지급분과 기존 이연분을 한도로 하여 본부 (부서)장의 재량으로 본부(부서)내 개별 임직원의 본부(부서)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부동산 PF 담당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시에는 개별 임직원의 이연비율, 이연기간 등 산정방식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본부(부서)장의 재량으로 연도별 성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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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1명 임 원 조치생략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교보증권㈜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본부(부서)’ 단위로 성과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중 당해연도 지급분과 이연지급분 (기간·비율 포함)을 정한 후, 결정된 당해연도 지급분과 기존 이연분을 한도로 하여 본부 (부서)장의 재량으로 본부(부서)내 개별 임직원의 본부(부서)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부동산 PF 담당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시에는 개별 임직원의 이연비율, 이연기간 등 산정방식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본부(부서)장의 재량으로 연도별 성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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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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