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6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5)

금융감독원 · 202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타 그룹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임직원에 대해 주된 업무를 하는 그룹사에서 장기성과급(이연 성과 보수)을 지급하도록 ‘장기성과급 부여(안)’을 마련·운용하여, A기관 소속으로 하나증권㈜ B 그룹장을 겸직하는 임원(甲)에 대하여 원소속사인 A기관에서 해당 임원의 장기성과급(이연 성과보수)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나증권㈜에서 지급하여야 할 해당 임원의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2020.3.18., 2021.3.18.)하도록 하여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하나증권㈜은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증권㈜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지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타 그룹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임직원에 대해 주된 업무를 하는 그룹사에서 장기성과급(이연 성과 보수)을 지급하도록 ‘장기성과급 부여(안)’을 마련·운용하여, A기관 소속으로 하나증권㈜ B 그룹장을 겸직하는 임원(甲)에 대하여 원소속사인 A기관에서 해당 임원의 장기성과급(이연 성과보수)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나증권㈜에서 지급하여야 할 해당 임원의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2020.3.18., 2021.3.18.)하도록 하여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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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하나증권㈜은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증권㈜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지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타 그룹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임직원에 대해 주된 업무를 하는 그룹사에서 장기성과급(이연 성과 보수)을 지급하도록 ‘장기성과급 부여(안)’을 마련·운용하여, A기관 소속으로 하나증권㈜ B 그룹장을 겸직하는 임원(甲)에 대하여 원소속사인 A기관에서 해당 임원의 장기성과급(이연 성과보수)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나증권㈜에서 지급하여야 할 해당 임원의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2020.3.18., 2021.3.18.)하도록 하여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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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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