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임원 ·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5.~2012.6.29.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무)○○○○○○보험” 등 5개 보험사, 2,548건(초회보험료 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5.~2012.6.29.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무)○○○○○○보험” 등 5개 보험사, 2,548건(초회보험료 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반사항 3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5.~2012.6.29.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무)○○○○○○보험” 등 5개 보험사, 2,548건(초회보험료 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 2012.10.29.~2012.11.30. 기간중 종합검사결과 다른 제재정보는 2013.11.14. 이미 공시하였음 ※ 2013.11.14. 이미 공시된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3.1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조치의뢰사항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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