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52

하나SK카드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6.13~2012.6.30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003건(초회보험료 1억 36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등 (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1.13.〜2012.7.31. 기간중 장기 무실적회원 56,739명에 대해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하였음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하고, 이중 동 사용요건을 충족한 8,341명에 대해 1만원(3,184명) 또는 2만원(5,157명)을 지급 (나) 법규준수 등에 대한 사전검토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및 내규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위 (가)와 관련하여 매일더블캐쉬백카드 추가발급 스크립트, 빅팟카드 추가발급 스크립트 등 전화마케팅(TM) 스크립트에 ‘한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 2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의뢰사항 2010.8.26.~2011.3.31.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보험대리점사업 추진 관련 이사회 결의 누락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 및 「내부통제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으로 신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가) 손해보험대리점 사업 신규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손해보험대리점사업 추진을 확정하였고, (나) 이번 검사착수일(2012.7.9.) 현재까지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6.13~2012.6.30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003건(초회보험료 1억 36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등 (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등 (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1.13.〜2012.7.31. 기간중 장기 무실적회원 56,739명*에 대해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하였음 *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하고, 이중 동 사용요건을 충족한 8,341명에 대해 1만원(3,184명) 또는 2만원(5,157명)을 지급 (나) 법규준수 등에 대한 사전검토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및 내규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위 (가)와 관련하여 매일더블캐쉬백카드 추가발급 스크립트, 빅팟카드 추가발급 스크립트 등 전화마케팅(TM) 스크립트에 ‘한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 2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19조의10 「내부통제규정」 제6조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위반사항 3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8.26.~2011.3.31.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0조의6 「부실자산책임조사심의세칙」 제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부통제규정」 제5조 「부실자산책임조사심의세칙」 제4조, 제5조 「전화마케팅처리지침」 제4조 「전화마케팅 처리지침」 제4조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사업 추진 관련 이사회 결의 누락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 및 「내부통제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으로 신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보험대리점사업 추진 관련 이사회 결의 누락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 및 「내부통제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으로 신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가) 손해보험대리점 사업 신규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손해보험대리점사업 추진을 확정하였고, (나) 이번 검사착수일(2012.7.9.) 현재까지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부통제규정」 제5조, 제6조, 제15조 「이사회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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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에스케이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6.13~2012.6.30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003건(초회보험료 1억 36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 2012.7.9.~2012.7.31. 기간중 종합검사결과 다른 제재정보는 2013.10.21. 이미 공시하였음(아래 참조) ※ 2013.10.21. 이미 공시된 내용

금융기관명 : 하나SK카드(주)

제재조치일 : 2013.10.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등 (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1.13.〜2012.7.31. 기간중 장기 무실적회원 56,739명*에 대해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하였음 *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하고, 이중 동 사용요건을 충족한 8,341명에 대해 1만원(3,184명) 또는 2만원(5,157명)을 지급 (나) 법규준수 등에 대한 사전검토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및 내규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위 (가)와 관련하여 매일더블캐쉬백카드 추가발급 스크립트, 빅팟카드 추가발급 스크립트 등 전화마케팅(TM) 스크립트에 ‘한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 2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규정」제6조

내규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등

조치의뢰사항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데도, 2010.8.26.~2011.3.31.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대손상각 채권 자체 책임 심의 미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및 내규 「부실자산책임조사심의세칙」 제4조 등에 의하면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하는 경우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9.11.1.∼2012.3.31. 기간중 추정손실 분류 후 대손인정이 이루어진 채권44,817건, 1,276억원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5조

내규 「부실자산책임조사심의세칙」 제4조, 제5조 등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 관리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전화마케팅처리지침」 제4조 등에 의하면 전화수신거부(Do-Not-Call)를 요청한 고객에 대하여는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5.16.~2012.7.10. 기간중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 17명에 대하여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였음. <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5조

내규「전화마케팅 처리지침」제4조 등

주의사항

보험대리점사업 추진 관련 이사회 결의 누락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 및 「내부통제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으로 신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가) 손해보험대리점 사업 신규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손해보험대리점사업 추진을 확정하였고, (나) 이번 검사착수일(2012.7.9.) 현재까지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5조, 제6조, 제15조

내규「이사회규정」제6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및 내규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전화마케팅처리지침」 제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 및 「내부통제규정」 제6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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