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손해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3-11-15)
금융감독원 · 2013-1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2010. 10월부터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
직종, 모집자 정보 등 총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5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종의 정보만을 집적하여야 함에도, 2008.4월부터 위 35개의 정보 이외 36종의 정보를 추가한 총 71개 항목의 교통사고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 활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
활용) 제4항에 의하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보험정보를 집중관리
활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 10월부터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
직종, 모집자 정보 등 총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5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종의 정보만을 집적하여야 함에도, 2008.4월부터 위 35개의 정보 이외 36종의 정보를 추가한 총 71개 항목의 교통사고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 활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 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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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손해보험협회
제재조치일 : 2013.1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
활용) 제4항에 의하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보험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여야 함에도,
2010. 10월부터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
직종, 모집자 정보 등 총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5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종의 정보만을 집적하여야 함에도, 2008.4월부터 위 35개의 정보 이외 36종의 정보를 추가한 총 71개 항목의 교통사고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 활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신용정보집중기관)제2항제2호
신용정보의이용 및부호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2 주(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제4항 ※ 붙임 : 관련법규 (붙임) 관련 법 규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1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동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활용(이하 "집중관리
활 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 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⑥ (생략) 제45조(감독
검사 등) 1 ~ 2 (생략)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생략)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 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 3 (생략)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생략)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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