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안전법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8-17 · 소관 - · 총 75조
교통안전법 ·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8-17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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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제16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제18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제19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제2조 정의제20조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제21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제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제24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제25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제26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제27조 교통질서의 유지제28조 위험물의 안전운송제29조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제3조 국가 등의 의무제30조 손해배상의 적정화제31조 과학기술의 진흥 등제32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제33조 교통수단안전점검제33의2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제35조
제35의2조 ~ 제56의3조 (30개)
제35의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제36조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제39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제4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제41조 결격사유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제43조 등록의 취소 등제44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제49조 교통사고의 조사 등제5조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제51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제53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54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제54의2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제55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제55의3조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제56의2조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제56의3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