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19)
금융감독원 · 2024-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42백만원 임원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피타자산운용㈜(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 (2019.7.19.~2020.5.14.)간 월 20백만원씩 총 220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준법감시인 ◎◎◎를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시니어매니저)과 동일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2021~2023년, 총 7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 설립부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위반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피타자산운용㈜(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 (2019.7.19.~2020.5.14.)간 월 20백만원씩 총 220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준법감시인 ◎◎◎*를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시니어매니저)과 동일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2021~2023년, 총 7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설립부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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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2백만원 임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피타자산운용㈜(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 (2019.7.19.~2020.5.14.)간 월 20백만원씩 총 220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준법감시인 ◎◎◎*를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시니어매니저)과 동일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2021~2023년, 총 7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설립부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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