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60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11)

금융감독원 · 2024-0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억원 임원 문책경고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펀드 설정 단계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위험의 인식·측정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하였고, 위험관리기준의 일환인 투자심의위원회 운용규정상 해외 대출채권(무역금융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재간접펀드에 특화된 위험관리기준이나 기존 위험관리기준 내에 재간접펀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그로 인해 ㉮펀드의 제반 위험을 사전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는 투자 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미개최하고 신상품의 마케팅 측면을 주로 검토하는 신상품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펀드 설정·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시행하지 못하였고,

대출참여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우발상황 발생시 해외운용사의 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조항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투자자의 대응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전적으로 동 펀드의 위험을 인식·측정하지 못하였음 (나) 차주의 신용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채권, 상장주식 등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방법만 마련해두었을 뿐, ㉮펀드가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펀드 설정시부터 대출참여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해외 운용사가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펀드 운용기간 중 해외운용사가 제공한 월간 대출목록에 보험사명과 보험사 신용등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명을 비롯한 차주관련 정보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다) 해외운용사의 거래상대방 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거래상대방의 정의에 보증인만 포함하고 해외운용사를 미포함하였음

그로 인해 ‘20.4.14. 환매중단 이후 해외운용사가 매월 제공하는 대출 목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해외운용사가 특정차주 대출한도를 위반하거나, 정상차주에게 회수된 자금을 부실차주에게 증액 대출 하였으며, 대출금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해외운용사가 투자자가 아닌 차주를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운용행위를 하였음에도 플랫폼은 이를 적시에 인식·대응하지 못하는 등 펀드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20.6.16. 해외운용사가 단계적 회수절차 착수를 선언한 이후 만기 연장 및 보수 인상을 요구하며 미동의시 투자재산을 부실채권으로 저가(투자원금의 20~30% 수준)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자 - 플랫폼은 투자자의 비용 증가가 확실시됨에도 ‘21.5.3. 해외운용사 제시 조건을 수락하는 등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위험과 부담을 증대시키는 해외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라) 위험관리기준 미마련 결과

플랫폼은 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4.14~‘21.12.30. 기간 중 총 13개 펀드, 1,756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플랫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 대여의 편입 한도를 집합 투자재산의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20.2.25.~’20.3.22. 기간 중 ㉯펀드의 A SPC에 대한 후순위대출 편입비중이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5.0~5.9%)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플랫폼은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자인 B증권사의 지시・요청 등을 받아’17.7.27.~’18.4.5. 중 C사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청산한 사실이 있음 - 플랫폼은 ‘17.7월 중순경 B증권사가 투자대상자산, 수익자, 투자일정, 수수료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자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두로 대체하는 등 내부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17.7.27. 펀드를 설정하고,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B증권사를 통해 ‘17.8.1. C사 BW를 매입한 후 별도 관리하지 않다가 -’18.3.21. C사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결 거절로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게되자 B증권사의 지시에 따라’18.3.28. 스왑거래계약을 조기종료 하여 C사 BW 100억원을 수령한 후’18.4.3. B증권사가 지정한 D사에 111억원에 매각한 후’18.4.5. 펀드를 청산하였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펀드 설정 단계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위험의 인식·측정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하였고, 위험관리기준의 일환인 투자심의위원회 운용규정상 해외 대출채권(무역금융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재간접펀드에 특화된 위험관리기준이나 기존 위험관리기준 내에 재간접펀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그로 인해 ㉮펀드의 제반 위험을 사전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는 투자 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미개최하고 신상품의 마케팅 측면을 주로 검토하는 신상품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펀드 설정·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시행하지 못하였고,

대출참여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우발상황 발생시 해외운용사의 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조항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투자자의 대응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전적으로 동 펀드의 위험을 인식·측정하지 못하였음 (나) 차주의 신용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채권, 상장주식 등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방법만 마련해두었을 뿐, ㉮펀드가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펀드 설정시부터 대출참여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해외 운용사가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펀드 운용기간 중 해외운용사가 제공한 월간 대출목록에 보험사명과 보험사 신용등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명을 비롯한 차주관련 정보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다) 해외운용사의 거래상대방 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거래상대방의 정의에 보증인만 포함하고 해외운용사를 미포함하였음

그로 인해 ‘20.4.14. 환매중단 이후 해외운용사가 매월 제공하는 대출 목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해외운용사가 특정차주 대출한도를 위반하거나, 정상차주에게 회수된 자금을 부실차주에게 증액 대출 하였으며, 대출금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해외운용사가 투자자가 아닌 차주를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운용행위를 하였음에도 플랫폼은 이를 적시에 인식·대응하지 못하는 등 펀드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20.6.16. 해외운용사가 단계적 회수절차 착수를 선언한 이후 만기 연장 및 보수 인상을 요구하며 미동의시 투자재산을 부실채권으로 저가(투자원금의 20~30% 수준)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자 - 플랫폼은 투자자의 비용 증가가 확실시됨에도 ‘21.5.3. 해외운용사 제시 조건을 수락하는 등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위험과 부담을 증대시키는 해외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라) 위험관리기준 미마련 결과

플랫폼은 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4.14~‘21.12.30. 기간 중 총 13개 펀드, 1,756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플랫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 대여의 편입 한도를 집합 투자재산의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 ’20.2.25.~’20.3.22. 기간 중 ㉯펀드의 A SPC에 대한 후순위대출 편입비중이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5.0~5.9%)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 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플랫폼은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자인 B증권사의 지시・요청 등을 받아 ’17.7.27.~’18.4.5. 중 C사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청산한 사실이 있음 - 플랫폼은 ‘17.7월 중순경 B증권사가 투자대상자산, 수익자, 투자일정, 수수료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자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두로 대체하는 등 내부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17.7.27. 펀드를 설정하고,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B증권사를 통해 ‘17.8.1. C사 BW를 매입한 후 별도 관리하지 않다가 - ’18.3.21. C사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결 거절로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게되자 B증권사의 지시에 따라 ’18.3.28. 스왑거래계약을 조기종료 하여 C사 BW 100억원을 수령한 후 ’18.4.3. B증권사가 지정한 D사에 111억원에 매각한 후 ’18.4.5. 펀드를 청산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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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억원 임원 문책경고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펀드 설정 단계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위험의 인식·측정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하였고, 위험관리기준의 일환인 투자심의위원회 운용규정상 해외 대출채권(무역금융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재간접펀드에 특화된 위험관리기준이나 기존 위험관리기준 내에 재간접펀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그로 인해 ㉮펀드의 제반 위험을 사전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는 투자 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미개최하고 신상품의 마케팅 측면을 주로 검토하는 신상품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펀드 설정·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시행하지 못하였고,

대출참여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우발상황 발생시 해외운용사의 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조항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투자자의 대응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전적으로 동 펀드의 위험을 인식·측정하지 못하였음 (나) 차주의 신용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채권, 상장주식 등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방법만 마련해두었을 뿐, ㉮펀드가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펀드 설정시부터 대출참여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해외 운용사가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펀드 운용기간 중 해외운용사가 제공한 월간 대출목록에 보험사명과 보험사 신용등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명을 비롯한 차주관련 정보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다) 해외운용사의 거래상대방 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거래상대방의 정의에 보증인만 포함하고 해외운용사를 미포함하였음

그로 인해 ‘20.4.14. 환매중단 이후 해외운용사가 매월 제공하는 대출 목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해외운용사가 특정차주 대출한도를 위반하거나, 정상차주에게 회수된 자금을 부실차주에게 증액 대출 하였으며, 대출금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해외운용사가 투자자가 아닌 차주를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운용행위를 하였음에도 플랫폼은 이를 적시에 인식·대응하지 못하는 등 펀드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20.6.16. 해외운용사가 단계적 회수절차 착수를 선언한 이후 만기 연장 및 보수 인상을 요구하며 미동의시 투자재산을 부실채권으로 저가(투자원금의 20~30% 수준)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자 - 플랫폼은 투자자의 비용 증가가 확실시됨에도 ‘21.5.3. 해외운용사 제시 조건을 수락하는 등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위험과 부담을 증대시키는 해외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라) 위험관리기준 미마련 결과

플랫폼은 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4.14~‘21.12.30. 기간 중 총 13개 펀드, 1,756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3조 제2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플랫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 대여의 편입 한도를 집합 투자재산의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20.2.25.~’20.3.22. 기간 중 ㉯펀드의 A SPC에 대한 후순위대출 편입비중이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0~5.9%)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 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플랫폼은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자인 B증권사의 지시・요청 등을 받아’17.7.27.~’18.4.5. 중 C사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청산한 사실이 있음 - 플랫폼은 ‘17.7월 중순경 B증권사가 투자대상자산, 수익자, 투자일정, 수수료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자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두로 대체하는 등 내부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17.7.27. 펀드를 설정하고,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B증권사를 통해 ‘17.8.1. C사 BW를 매입한 후 별도 관리하지 않다가 -’18.3.21. C사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결 거절로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게되자 B증권사의 지시에 따라’18.3.28. 스왑거래계약을 조기종료 하여 C사 BW 100억원을 수령한 후’18.4.3. B증권사가 지정한 D사에 111억원에 매각한 후’18.4.5. 펀드를 청산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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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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