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393 법령해석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4-02 · 해석ID 312393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법」을 2007.4.11. 전부 개정·시행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4.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1.22. 전에 부과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농지법」을 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구 「농지법」(2005.7.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어 2006.1.22. 시행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이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 시행일인 2006.1.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것. 이하 같음)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구 「농지법」에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러한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1.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농지법」을 전부 개정한 「농지법」에서는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8조제8항에서 그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1.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부칙

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

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

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

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구 「농지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나, 전부 개정된 「농지법」은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8조제8항에 그대로 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4.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관한 결손처분은 사실상·법률상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담금의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징수가능성이 없는 채권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무리한 부담금의 징수로부터 체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1.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체납자에게 유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11.7. 회신 05-0075 해석례 참조).

따라서 「농지법」을 2007.4.11. 전부 개정·시행하면서 같은 법

부칙

에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4.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1.22. 전에 부과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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