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7.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5.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1994.7.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5.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12.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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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3.15. 선고 99두4594호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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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7.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5.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행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9.1.21. 법률 제56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 제5678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은 그 「
부칙
제2항」에서 동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동 개정법률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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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 개정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는 1990.12.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6.12.30. 법률 52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990.12.31. 법률 제4307호로 개정된 규정은 1996.12.30. 개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9.1.21. 개정당시 유효한 “종전의 규정”은 1996.12.30. 개정된 법률 제5225호 「제7조」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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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6.12.30. 법률 제5225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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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94.7.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5.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에는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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