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해석 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면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할신청서에 동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동의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서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토지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공유토지분할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분할신청서상의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 분할신청서상에 동의가 해당 공유토지분할신청건에 대하여 동의인의 직접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를 임의로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 14883 판결례,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4845 판결례 참조).그런데,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신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사의결, 분할개시결정 송달 및 공고, 이의신청, 분할개시결정 취소 등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공유토지분할신청 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분할신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종결처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신청자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분할신청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후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그 신청은 종전 신청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공유토지분할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서상 공유자의 동의 의사는 당초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신청 건에 한정하여 표시된 것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 여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에 동의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이후 그 취지를 받아들여 동의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그 분할신청의 내용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분할개시결정이 취소된 종전의 분할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할신청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사용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은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청자가 분할신청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흠결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 분할 신청 시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은 종전에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만 불복할 수 있었던 것을,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가 결정된 사안이라도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2014.5.21. 법률 제126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5.21.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회심사보고서 주요부분 참조), 해당 규정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기각이나 취소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