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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law_id: 0092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I 자금세탁 탐지(STR/CTR) 모델 운영 시 본법의 보고 의무·고객확인의무가 적용. 모델 오탐·과탐의 책임이 회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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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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