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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law_id: 0092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I 자금세탁 탐지(STR/CTR) 모델 운영 시 본법의 보고 의무·고객확인의무가 적용. 모델 오탐·과탐의 책임이 회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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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증권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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