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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law_id: 001549
은행법
은행의 부수 업무·위탁·내부통제에 적용. AI 도입은 본법의 업무 위탁 신고 절차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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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고객상담 자동화
리스크 평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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