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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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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1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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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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