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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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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4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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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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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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