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