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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시험위원 수당)
제3조
(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제4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6조
(결산서의 제출)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제8조
(시험 계획의 승인)
제9조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