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