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
②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해당 연도의 자금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