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