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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4조 ·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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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소속 직원의 인건비
2.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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