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소속 직원의 인건비
2.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