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모바일결제, 핀테크 서비스 등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금융회사가 AI SaaS를 도입하려면 이 법의 정보처리 위탁(제40조), 접근매체 관리(제6조), 사고 배상 책임(제9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무과실 배상 책임입니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우선 배상해야 하며, AI 도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집니다.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 등록/허가가 필요하며, 등록 요건에는 IT 인력, 보안 시설, 자본금 요건이 포함됩니다. AI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이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자동 심사 시스템도 이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2025년 개정에서는 전자금융업 규제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기존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 분류가 세분화되어 AI 기반 서비스 유형별로 적용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되어 대형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진입 경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자동 결제, 자동 이체 서비스도 이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금융회사가 AI SaaS(ChatGPT, Cursor 등)를 내부 업무에 사용하거나, AI 기반 고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