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08-08-18 · 시행 2008-08-18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문서 본문 원문
Ⅰ. 목 적
<img id="5308351"> </img>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2. 적용 범위 및 요건
- 통합성과평가 우수자의 경우 성적이 당해 평가단위에서 상위 3%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Ⅲ. 운영 지침
1. 특별 승진 규모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예상결원 ± 직제증감 ± 별도정원 - 임용대기
2. 심사절차
가. 제1심
- 5급이하 공무원은 과장ㆍ담당관이 실국장 등에게 추천
ㆍ 공적조서는 본인작성후 과장이 확인하여 실국장 등에게 제출
* 과장의 추천외에도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하는 직원은 실국장등에게 추천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
- 4급공무원은 실국장 등이 직접 추천
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실국장등이 확인
-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성적이 상위 3%에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
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인사담당관이 추천서를 작성
<img id="5308356"> </img>
나. 제2심 : 동료ㆍ하급자등 「다면평가」(특별승진인원의 2~3배수 선발)
* 통합성과평가 등 자체 혁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담당관이 추천하는 경우 동 다면평가를 생략
* 타실국 평가점수 80%와 소속실국 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다. 제3심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
* 승진예정인원 30명중 3명(10%)를 특별승진시킬 경우(예)
- 보통승진심사와 병행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75위순위내(2배수+35인)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
- 특별승진심사 별도실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12위순위내(4배수)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
3. 특별승진 임용
Ⅵ. 행정사항
Ⅴ.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재정경제부 優秀公務員 발굴을 위한 特別昇進制度 自體 運營指針(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문서 본문 · 1건
문서 본문을 열면 공식 전문과 인용 법령·연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