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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LAW · 예규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 국토교통부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허가신청서 접수
제4조
허가를 위한 업무처리
제5조
통지
제6조
기록유지 등
제7조
기타
제8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