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이ㆍ착륙 방향 선정, 절차 수립 및 진ㆍ출입로(진ㆍ출입각 140도 이상) 확보2. 이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 여부 확인3. 이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제설장비 확보 등4. 이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건물 등)로부터 비행안전성 확보5. 이ㆍ착륙 장소의 인원 접근통제 및 지상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6. 주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을 포함한다) 및 시계비행상태에서의 비행계획7. 항공기 급유절차 및 안전대책 수립8.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9.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② 최저비행고도아래에서의 비행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도시, 주거지, 민가 및 인구밀집지역의 우회항로 선정 등 비행경로2. 항공기 엔진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및 안전대책 수립3. 저고도 돌풍 등 급격한 국지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4. 수목, 돌출물, 전선 및 철탑 등 주변 장애물 사전 점검 여부5. 비닐, 먼지 등 비산물 사전 제거 여부③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더라도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에 따른 시험비행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 허가를 위한 업무처리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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