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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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08.3.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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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08.3.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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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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