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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 통지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에게 비행허가를 통보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및 관할 공항 출장소에도 이를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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