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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 적용범위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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