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07-21 · 시행 2020-07-27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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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원문
◈ 주요 변경사유
-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 (변경)중분류 :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51)항공운송업
- (기정) 2013년~2020년 → (변경) 2013년~2022년 (2년 연장)
- (기정) 452억원 → (변경) 411억원 (감 41억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2013년~2020년 → (변경)2013년~2022년 (2년 연장)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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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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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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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폐수처리계획
1) 처리계통
2) 오‧폐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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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라. 우수배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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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배제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마. 폐기물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운영 시 처리대상 총 폐기물 발생량은 417톤/년(사업장 재활용량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제외)이고 조성면적은 133,642㎡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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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바. 열(연료)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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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주거·상업·공공분야의 에너지 공급량 선정 결과 전체 연간 열부하(38,686Gcal/년), 최대 열부하(19Gcal/일),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589천N㎥/년)으로 산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사. 전력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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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제조업 원단위는 주요 유치업종(C31, C34)의 원단위 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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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보통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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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 없음】
7.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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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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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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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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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가. 기본방향
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다. 계획의 지속가능성·건전성
- 에어로폴리스 1지구 : 133,642㎡
- 에어로폴리스 2지구 : 411,152㎡
-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
라. 계획의 일관성
마. 환경보전대책
1)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2)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3)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4)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5)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6)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기본구상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 항공정비산업(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공항주변 산업단지 유치 등 공항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 강화
- 청주국제공항 : 항공정비산업(MRO), 항공기계부품산업 등
-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공항별 항공수요와 지역 특성에맞는 발전전략 수립
2) 충북미래비전 2040
- 청주공항 중심의 소형항공모기지 및 항공기술비즈니스 거점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창출
-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 산업 혁신기반 및 거버넌스 : MRO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어로 폴리스 조성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지역으로 바이오융합벨트, ICT융복합벨트, 문화산업벨트 등이 조성되어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3) 동북아 항공산업을 견인할 MRO 허브
- 인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항공기계부품 공급으로 공정기간 단축 가능
- 항공정비시범단지 지정(2009년, 국토해양부)
- 항공MRO 유망거점지역 지정(2010년, 지식경제부)
- 항공관련 특화기업 보유(RH Focus, 성우엔지니어링)
4) 항공MRO산업 관련 여건 개선
- 도내 5개 대학, 1개 특성화고에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 항공전문인력과 에어로폴리스 MRO산업이 연계된 인력시스템 구축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류기간 상한 5년 이상
- 세제감면, 경영활동지원, 생활여건조성 등 투자인센티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해당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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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변경】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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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경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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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 없음】
21.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22.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문서 본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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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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