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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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2-01 · 시행 2023-12-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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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의 2023-12-01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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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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