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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LAW ·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예규 · 고용노동부
조문 7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제4조
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5조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제6조
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제7조
재검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