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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5조 ·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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