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4조 (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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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제4조 · 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제6조 · 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