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4조 · 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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