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6조 (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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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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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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