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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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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