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예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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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전문).hwpx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1066-1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예규 제91호, 2024. 8. 1. 시행]
2024. 8.
| 교 육 부
| 목 차 |
제1편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1 부 일반 기준
1. 목적 5
2. 기본방향 5
3. 일반기준 6
제 2 부 사업별 기준
1. 지방보조금 17
2. 민간위탁사업비 24
3. 교육정보화사업비 28
4. 시설사업비 31
5. 예비비 34
제 3 부 성질별 기준
1. 인건비(110목) 39
2. 운영비(210목) 42
3. 여비(220목) 57
4. 업무추진비(230목) 60
5. 복리후생비(240목) 64
6. 직무수행경비(250목) 66
7. 연구개발비(260목) 68
8.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목) 69
9. 보전금(310목) 70
10. 민간이전(320목) 71
11. 자치단체등 이전(330목) 75
12. 해외이전(340목) 77
13. 출연금(350목) 77
14. 토지매입비(410목) 78
15. 건설비(420목) 79
16. 유형자산(430목) 81
17. 무형자산(440목) 82
18.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목) 82
19. 상환지출(510목) 83
20. 예치금(520목) 83
21. 전출금 등(610목) 84
22. 학교회계전출금(620목) 85
23. 예비비 및 기타(710목) 87
2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810목) 87
25. 기금전출금(820목) 88
26. 예탁금(830목) 88
25. 예수금원리금 상환(840목) 88
제2편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1.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대상 92
2.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절차 95
3.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보관·관리 97
4. 신용카드 사용절차 99
5.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101
6.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03
제3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111
제4편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1.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115
제 1 편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1 부 일반 기준
1. 목적
2. 기본방향
3. 일반기준
1. 예산집행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1-1 | | 지출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해당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예시) 공용차량 주유 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1-2 | | 예산절감 및 계약관련 법령 준수
1-3 | | 예산 배정 및 재배정 제도 적극 활용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배정 또는 수시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재배정(위임) 대상에 대한 규정을 따름
1-4 | |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자금없는 이월 예외)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하는 경우
- 다만,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목 내에서 세목 및 원가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 | | 계속비제도의 활용
-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 질의회신(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300, ́20. 8. 20.) • 질의요지: 2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을 법령상 계속비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수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은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연도별로 나누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추진할 수 있음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 |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전자서명법」 제19조제2항: 공인인증서를 양도 및 대여 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전자서명법」 제24조(벌칙): 제19조제2항제2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2-2 | |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2-3 | |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 시‧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무원이 사무분장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사무의 예산집행을 품의할 경우에 그 품의 행위의 기안자, 결재자 등 관련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임
2-4 |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원칙
* 다만, K-에듀파인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출력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용자로 입력된 사용자명이 출력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사용매출전표(영수증)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5 | | 전용·이체 내역 지방의회 제출
2-6 | | 사학기관 회계처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2-7 | | 사회적 책임성 제고
3. 예산의 적기집행
3-1 | | 예산의 신속집행 기조 유지
- 예산집행 효과가 신속하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 이월사업, 계속사업비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여야 한다.
3-2 |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시설공사 조기발주
3-3 | | 재정집행 중간점검 실시 및 결과 환류
[재정집행점검단] • 교육감은 예산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단 운영 등 자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재정집행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며 그 외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3-4 | | 신속한 대금지급
4.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4-1 | |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사업비 성격이 학교의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
- 매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이 완료된 사업
4-2 | | 학교회계전출금 적기 교부
제 2 부 사업별 기준
1. 지방보조금
①개요
1) 근거
2) 개념
3) 분류
구 분 |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4) 종류
구 분 | 내 용 | 세출목
민간보조 |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14)
공공단체보조 |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2)
【참고사항】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 각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재정지원) 조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지침」에 따라 관할 시도 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하는 시설사업 지원금 (※ 620-11 세목에 편성하고,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 조례 및 지침‧절차에 따라 편성 및 지원)
5) 준용
②기본지침
1) 보조금 지원 대상
※ 다만, 이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 지원 제외대상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의 관리
※ 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흐름도
➀ 예산편성 요구 (지원계획 수립) | ➜ | 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 | ③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 ➜ | ④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시도교육청
| | | | | |
⑤보조금 교부 | ➜ | ⑥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 ➜ | ⑦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 | ⑧ 보조사업 성과평가
사업부서 | 사업부서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③세부지침
1) 지방보조금 교부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의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해당 시도교육청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가 가능하다.
※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적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맞춰 교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지방보조금법」제11조,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정 변경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법」등 법령, 조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수행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 교육감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육감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 민간위탁사업비
①개요
1) 근거
2) 개념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유사개념] 구분 | 민간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예: 공공기관 시도분담금사업비) 위탁기관 |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 편 성 목 | 민간위탁금(320-02) |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30-05)
②기본지침
1) 위탁의 적정성 검토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여서는 안된다.
[판단기준] ▪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어야 함 ▪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무관하여야 함 ▪ 공익적 목적을 가진 행정서비스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사무 ▪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인 사무 ▪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공공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2)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수탁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위탁계약기간 결정 및 성과평가
4) 흐름도
➀위탁경비산정 | ➜ | ② 수탁기관선정 | ➜ | ➂ 사업비지급 | ➜ | ④사업수행
사업부서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수탁기관
| | | | | |
⑤변경 협약 체결(필요 시) | ➜ | ⑥사업결과보고 | ➜ | ⑦사업비정산 | |
시도교육청,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시도교육청 |
③세부지침
1) 위탁경비의 산정
2) 수탁기관의 선정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단, 민간위탁 조례 등에서 규정한 수탁기관선정심의(심사‧관리)위원회 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3) 변경계약 체결
- 변경사유는 개별 사업별 위탁협약서에 따른다.
-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사업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기준 준용
5) 정산처리
*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3. 교육정보화사업비
①개요
1) 근거
2) 대상
②기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③세부지침
1)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도입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임차료 요구 시에는 임차기간, 임차요율 및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총액, 구매 시 가격의 현재가치 비교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불법 소프트웨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PC 신규 구매 시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완료 후 1년간은 대폭적인 기능 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관리를 지양하여야 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경우 도입 후 1년간은 무상하자 보수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3) 기타
- 단, 총 사업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4. 시설사업비
①개요
1) 근거
2) 시설사업 대상
- 각급학교(유·초·중·고, 특수, 대안학교)의 신축, 이전신축 경비
- 학급증설학교(유·초·중·고, 특수, 대안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 다목적교실, 특별교실, 소규모 다목적실, 기숙사(생활관) 등의 증‧개축
- 교실 대수선, 교사개축,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급수시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화조 시설 개선, 화장실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등
- 학교체육시설사업, 특성화고 교육여건개선사업, 교과교실제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비, 학교복합시설사업 등
②기본지침
- 계속비 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세부지침
- 분기·반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부진대책 마련 등 집행률 제고를 유도하여야 한다.
- 계속비 예산의 경우 시설비 낙찰차액 등 이·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 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하고 계속비 변경을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 할 수 없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3196, ́20.7.10.)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대상: 공사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품목 등
․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5. 예비비
①개요
1) 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개념
②기본지침
1) 예산편성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2) 사용제한
3) 흐름도
➀사용요구 | ➜ | ➁심사 및 결정 | ➜ | ③ 배 정 | ➜ | ➃ 집 행
사업부서 | 시도교육청 | 예산부서 | 사업부서
③세부지침
1) 예비비 요구
-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속기관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과거 예비비 집행 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예비비 승인
3) 예비비 배정
4) 예비비 집행
-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
- 재해대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밖에 예비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의 집행에 대해서는 제3부 「성질별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부 성질별 기준
1. 인건비(110목)
①보수(110-01)
1) 적용범위
2) 일반기준
②기간제근로자 보수(110-03)
1) 적용범위
2) 일반기준
* 공사부문노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한국엔지니어링협회)
③공무직 보수(110-04)
1) 적용범위
2) 일반기준
* 공사부문노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한국엔지니어링협회)
④계약직교원 보수(110-05)
1) 적용범위
2) 일반기준
2. 운영비(210목)
①일반수용비(210-01)
1) 일반수용비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구입을 최대한 지양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 1]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품구입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 행사개최를 위한 일회성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회의장·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유의사항]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 ▪ 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식비‧간식비 등은 업무추진비(230목)에서 집행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계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수탁기관)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물품분류지침] - 조달청 고시 제2020-65호 ▪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소모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2) 각종수수료
3) 교육경비
②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공적업무수행을 이유로 개인명의 휴대폰에 대한 사용비용 지원 지양(부득이하게 지원할 경우 사용목적, 업무내용, 지원사유, 지원대상 및 월지급액 등에 대해 시도교육감 지침 마련 후 편성 - '22.4. 교육부감사결과)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리플릿·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③피복비(210-03)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21.8.31., 공무직위원회)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업무성격상 피복지급이 불가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청소 등) 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급량비(210-04)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연료비 등),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다만,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책정된 단체급식 단가 등을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급량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⑤특근매식비(210-05)
1) 지급대상자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규칙․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ㆍ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 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21.8.31., 공무직위원회)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실비보전경비 집행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2)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⑥운영수당(210-06)
1) 위원회 참석수당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상한액으로 지급한다.
-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신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심사내용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가능)
예) ‧ 서울교육청 본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교육청 직속기관 위원회에 참석 → 위원회수당 지급 불가 ‧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경기교육청 본청 위원회에 참석 → 위원회수당 지급 불가 ‧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부산교육청 본청 위원회에 참석 → 위원회수당 지급 가능 ‧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충북교육청 본청 위원회에 참석 → 위원회수당 지급 가능 ※ 소속 시‧도교육청 밖에서 위원으로 위촉(참석)한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질의회신 사례]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위원회 참석비 지급이 가능한지? ⇨ (불가) 위원회 참석비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 ⇨ 위 규정의 ‘공무원’이란 협의의 공무원(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412) 발췌】
※ 단순 협의회 형식의 위원회는 참석수당 지급 불가
-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2) 심사수당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소속된 시‧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 ‧ 서울교육청 본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교육청 직속기관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불가 ‧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경기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불가 ‧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부산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충북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소속 시‧도교육청 밖에서 위원으로 심사(심의)한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불가
3) 일‧숙직비
4) 시험관리비
-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해당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시험주관기관(부서)의 복무상 인정되는 시험감독에 한해 관내·외 출장여비 별도 지급 가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름
5) 강사수당
- 교육훈련기관에서 타 기관의 공무원을 연수계획에 따른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지급 가능
-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직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의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각급 기관에서 타 기관의 공무원을 자체연수계획에 따른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지급 가능
- 다만, 당해 기관(단위학교 포함)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속(근무)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의 소속(근무)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를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봄 ▪ 본청 직원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수당 지급 가능 ▪ 학교 직원이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수당 지급 가능 ※ 단, 지도·감독 기관에 소속된 직원(사업부서 직원으로써 공무원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포함)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교부받은 기관에서 소관 업무(사업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한 경우 강의수당 지급 불가 ▪ 특별한 사정(전문성 등)에 따라 당해 기관 소속 직원을 자체교육 강사로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①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교육으로 기관장이 자체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강사는 지급 가능,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가능
⑦임차료(210-07)
※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용 등 주택 및 사무실 등을 임차할 때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 확보 조치
- 선금 지급 시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원활한 계약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급 가능
-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 가능
⑧연료비(210-08)
⑨시설장비유지비(210-09)
[경비의 구분] ▪ 일반수용비(210-01세목):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210-09세목):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특정한 시설 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 관리용역비(210-13세목):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 시설비(420-03세목):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차량선박비(210-10)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충전소 포함)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는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재료비(210-11)
교육운영비(210-12)
용역사업비(210-13)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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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업체)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 산출하고, 예상 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금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주요 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 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위탁계약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등으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계약 시 활용한다. ▪ 성과평가 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 시설장비유지비(210-09세목):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 관리용역비(210-13세목):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일반용역비와 민간위탁금,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 일반용역비(210-13세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대행하는 비용 ▪ 민간위탁금(320-02세목):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용 ▪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330-05, 330-06세목): 시‧도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예: 시도분담금)
※ 관련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
2) 일반용역비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민자사업운영비(210-14)
기타일반수용비(210-15)
1) 부서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실무 편람(2012년, 예산 및 회계운영분야 지적사항)
3. 여비(220목)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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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시도교육청의 여비에 관한 조례(규칙 등)를 적용한다. ▪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공무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국내여비(220-01) 및 국내훈련여비(220-05)
- 숙박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회계관계공무원은 출장공무원에게 증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자료 미 제출시, 운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국외여비(220-02) 및 국외훈련여비(220-04)
-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발권수수료를 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공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변경 수수료를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한다.
※ 숙박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 교육감·부교육감을 제외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자치단체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에서 자료수집,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인터넷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 예시: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등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 지양
-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포함),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외빈초청여비(220-03)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천원) 구 분 | 1인당 단가 숙 박 비(1박) |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1식) |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20-01세목)에서 지급
4. 업무추진비(230목)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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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야(23시~다음날 6시), 토요일‧공휴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빙자료 작성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음료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기관의 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 업무추진비 집행 시 부단체장이 단체장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 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목적 사용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교육청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및 각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①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
1) 집행원칙
2) 적용대상
3) 집행기준
-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사업추진 성격인지 판단 필요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함 ▪ 규칙 별표의 모든 항목이 개별적인 집행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지방교육행정기관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규칙 별표 제7호에 규정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
※ 격려금품 지급은 의례적 수준으로 하고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 축의‧부의금품 등 경조사비 집행 가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집행기관(실․국장 및 실․과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동일한 시‧도교육청 내에서 A교육지원청에서 B교육지원청으로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관 간 축의·부의금품은 집행 할 수 없다.
※ 다만, 동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내 상하관계 기관으로서 업무유관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음
(예)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 ○○교육지원청 교육과
4) 외빈초청경비
②정원가산업무추진비(230-03)
5. 복리후생비(240목)
①교직원복리후생비(240-01)
②맞춤형복지비(240-02)
- 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함
③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기본급 보조 지원 배제
※ 지급일 기준 개별 교원 인건비는 기본급 보조 증액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지원 대상 교원 신고센터 자체 운영 등)
※ 기존 급여의 보전 수단(임금 동결 또는 기본급 보조 증액에 따른 감소 등)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회수 등 조치 계획 수립
④교원연구비(240-04)
※ 반드시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교원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6. 직무수행경비(250목)
①직책급업무수행경비(250-02)
* 공무원 인사발령(직무대리 발령 포함)을 근거로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다만, 해당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예시] ▪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 가능 ▪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국장급 월정직책급만 지급 가능
②특정업무경비(250-03)
③기타직무수행경비(250-04)
1) 감사활동비
2) 관재활동비
7. 연구개발비(260목)
①연구개발비(260-01)
※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전산용역: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임상연구용역: 실 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 이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
8.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목)
①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01)
※ 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세목) 및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세목)에 계상
- 다만,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9. 보전금(310목)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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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전금(310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기념품 구입, 수첩 발간 등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보상금(310-01세목)은 원가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절차 등을 완료한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①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310-01)
②배상금등(310-02)
③포상금등(310-03)
※ 시상기관이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집행하여 수상기관(자)이 이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포상금은 예산편성은 불필요하며, 기관별 별도 배분 기준에 따라 수상 부서 또는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310-04)
⑤사회복무요원보상금(310-05)
※ 지급항목: 보수,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⑥기타보전금(310-06)
- 매식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입금 방식을 통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 매식비 집행 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10. 민간이전(320목)
①민간경상보조(320-01) , 민간자본보조(320-14)
※ 출납폐쇄기간 이후 반납하는 보조금 및 예금이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별표2】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재원구분에 따라 ‘그외수입(27203)’ 또는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 으로 세입조치
- 보조금 정산 시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실적보고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②민간위탁금(320-02)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타 개념과의 구분] 구분 | 민간위탁사업 | 보조금사업 | 용역사업 형태 | 위탁받은 사무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동등한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고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분야 | ∙조사‧검사 등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전문지식(기술) 공급 예)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문해교육지원, 체육‧예술교육지원 등 | ∙주로 단순 지원 사무 (지속성×) 예)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③공무원 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320-05), 공무직 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 법정부담금(320-1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④보험료부담금(320-06)
⑤이차보전금(320-07)
⑥민간대행사업비(320-08)
-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나,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된다.
⑦기타민간융자금(320-09)
⑧연금부담금(320-10)
⑨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320-11)
11. 자치단체등 이전(330목)
①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2)
②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3)
③자치단체보육료보조(330-04)
④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30-05),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330-06)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⑤자치단체간부담금(330-07)
- 법령‧조례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 분담금사업(교육청 간 예산의 이전) 경비 등
⑥기타부담금(330-08)
12. 해외이전(340목)
①해외경상이전(340-01)
②국제부담금(340-02)
13. 출연금(350목)
-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감(해당 출연금 사업담당부서 의견 포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14. 토지매입비(410목)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재평가 의뢰
- 보상금은 권리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괄하여 보상
15. 건설비(420목)
①기본조사설계비(420-01), 실시설계비(420-02)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비(420-03)
-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 할 수 없다.
③감리비(420-04)
④시설부대비(420-05)
- 다만, 교육감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해당 시설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
-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20-01세목)로 집행한다.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현장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16. 유형자산(430목)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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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를 준수한다.
- 일반수용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물품분류지침] - 조달청 고시 제2020-65호 ▪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소모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다.
17. 무형자산(440목)
18.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목)
※ 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세목) 및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세목)에서 집행함
- 다만,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9. 상환지출(510목)
①차입금상환(510-01), 차입금이자(510-02)
②민자사업지급금(510-03)
20. 예치금(520목)
①예치금(520-01)
21. 전출금 등[610목)
①일반회계전출금(610-01)
②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
③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610-03)
* 예) 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 감염병예방사업, 수능시험경비, 시‧도 대표 대회출전비, 국고보조사업‧국가시책사업 등 공‧사립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학교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관련 법령 등에서 국립학교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 등 경비
22. 학교회계전출금[620목)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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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학교(국립학교 제외)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전출금(620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간 전출금 교부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한다. ▪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학교별 지원규모 산정이 가능한 대규모 목적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목적사업비 등 학교회계전출금이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어 단위학교의 이․불용액 증가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적기 집행한다. ▪ 학교회계전출금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여 공립학교 전출금은 620-01~620-07의 세목에 따라 집행하고, 사립학교 전출금은 620-08~620-16의 세목에 따라 집행한다.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는 가급적 상반기에 교부하고, 목적사업비 전출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반납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감액 교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집행잔액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입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인건비지원(620-01), 학교운영비(620-02), 목적사업비(620-03), 학교환경개선사업비(620-04)
②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
③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620-14)
④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사립학교목적사업비(620-10), 사립학교시설지원(620-11), 사립유치원학비지원(620-15),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23. 예비비 및 기타[710목)
①예비비(710-01)
②반환금 및 기타(710-02)
③내부유보금(710-03)
2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810목)
25. 기금전출금(820목)
26. 예탁금(830목)
27. 예수금원리금 상환(840목)
①예수금원금상환(840-01), 예수금이자상환(840-02)
제 2 편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 공 통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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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종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이하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K-에듀파인시스템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예산집행은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대상
1-1 | | 성질별 적용기준
1. 운영비(210) |
2. 여비(220) |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연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3. 업무추진비(230) |
4. 보전금(310) |
5. 민간이전(320) |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320-11세목) 중 학생치료비
6. 건설비(420) |
7. 유형자산(430) |
8. 전자상거래 |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 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물품 납품을 받고 검사‧검수 수행 후 대금 지급(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지급하는 경우 포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매요청 과정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 납품 전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물품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
- (물품구매)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 검색 ⇒ ③물품구매요청 ⇒ ④물품납품 ⇒ ⑤검사ㆍ검수 ⇒ ⑥카드 대금 지출(카드사 대금 청구 이후)
- (물품제조‧구매) ①예산집행품의→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징구→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 ⑤납품(택배 등)→ ⑥검사‧검수→ ⑦카드대금지출(카드사 대금 청구 이후)
1-2 |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범위
1-3 | | 적용예외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위생‧환경정화구역단속, 관용차량운전원, 긴급재난활동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매식비를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거나 해당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 단속, 증거수집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 이 경우 현금지급 후 사후정산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행 입증서류(단속계획, 영수증, 증거물, 사진 등)를 첨부
2.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절차
2-1 | | 발급 및 사용제한
※ 클린카드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름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도교육청 본청의 회계부서는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 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물품구매를 제한한다.
[구매 제한 물품] ▪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골프화‧골프 가방‧골프공 등 골프용품 영양제‧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향수‧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2-2 | | 관리방안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 시 법인공용카드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감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이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3.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보관․관리
[사적 사용 방지] ▪ 심야, 휴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다만, 심야시간 등에 예외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작성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구입 내역, 수령인, 수령 여부 등을 지출결의서 또는 물품 수불부에 기재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기관의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또는 기관의 회계운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K-에듀파인에서 전자적으로 출력되는 신용카드사용매출전표로 증빙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사용절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납폐쇄기한까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납폐쇄기한 전에 원인행위까지 완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품의)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원인행위) 가격 비교 후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지출)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카드의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다만, K-에듀파인에서 전자적으로 출력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용자로 입력된 사용자 명이 출력되는 것으로 매출전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5.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5-1 |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급기관의 주무과 회계담당자가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5-2 |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품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집행) 사용자는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2호 서식)을 정리한다. ▪ (원인행위)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지출)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지출시 세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세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 | 현금영수증카드 보관․관리
6.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6-1 | | 사용범위
6-2 | | 발급 및 관리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6-3 | | 사용 및 지급 절차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의 목별 금액과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소속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별표 제1호 서식】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 발 급 매 수 | 금 융 기 관 | 카드번호 (비밀번호) |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 결 재
기관명 | 통 장 계좌번호 | 담당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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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서식】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사 용 일 시 | 사 용 자 | 사 용 내 역 | 결 재
직 | 성 명 | 사용금액 | 담당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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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서식】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
발생 일시 | 구입내역 | 거래처 | 증감(%p, 원) | 누계 | 결 재
수입액 | 사용액 | 담당자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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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관리 기관
1. 학교도서관 등「도서관법」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이 해당되며 도서정가제에 따른 경제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구매부서에서 작성‧관리한다.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은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만 제공받을 수 있음(경제상이익 미제공)
제 3 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 훈령 제454호, 2023. 8. 31.) 제4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 및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를 적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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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 4 편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준용한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해당하는 지역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 “1”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의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350(2023.4.18.)【2단계 입찰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안내】
문서 본문 · 1건
문서 본문을 열면 공식 전문과 인용 법령·연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