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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 소관 국가유산청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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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공고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4-17 · 시행 2025-04-17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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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전문)

2025. 4. 17.

국 가 유 산 청

순 서

1.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별표 2】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별표 3】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2호 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이월명세서 양식(제2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제3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3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제3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38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16조의2 관련)

【별지 제10호서식】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제29조의2 관련)

2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46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3.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66

【별지 제1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2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3호 서식】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4.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76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5.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76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25. 4. 1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35호, 2025. 4. 17.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86 | 국가유산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보조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부서를 말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실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부서를 말한다.

3.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4.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제15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6.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8.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1.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2.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5.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6. ‘업무대행자’란 국가유산청장 또는 담당부서가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관련 총괄 관리

3.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담당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2.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3.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예방교육 등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담당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5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담당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적격성 심사 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보조금법」제15조와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는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담당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⑤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담당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사업수행·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의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②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가 사업예산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⑥보조사업자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4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16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 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⑦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17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7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담당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⑧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담당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5조(검증기관의 책임) 담당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6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③「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담당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담당부서의 장은 제28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제29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보조금법」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의 정당성

2. 이용자료 범위의 적정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국가유산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 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담당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30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3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33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과오납의 환급) 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2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 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34조(부정수급 점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7.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등록 결과가 달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검토 요청한 경우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담당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보조금법」제35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담당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담당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담당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 9.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조금법」부칙(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보조금법 시행령」부칙(제27113호)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3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0.>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0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계약 체결,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아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9호 제22조를 따른다.

부칙 <제2021-166호,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66호, 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의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부분, 제34조제2항, 별지 제2호의 서식, 별지 제6호의 서식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020호,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5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5조 관련)

【별표 2】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4조의2 관련)

【별표 3】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4조의2 관련)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보조사업 총괄표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이월명세서 양식(제2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제3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3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제3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38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16조의2 관련)

【별지 제10호서식】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제29조의2 관련)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5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4조의2 관련)

수준 | 특징 |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4조의2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현행 | 개선(예시)

상품수출 |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류상품수출지원)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아이템발굴컨설팅)

Biz-Desk운영 |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Biz-Desk운영)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콘텐츠박람회개최)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현행 | 개선(예시)

인건비 |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인건비)

경상비 |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경상비)

지방이전비 |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지방이전비)

고유사업비 | 대한체육회 사업비 지원(고유사업비)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사업 관리 ○ ○ ○센터 건립 ○ ○차량 구입(구매) ○ ○커뮤니티 구축 | △ △ 상환 △ △ △ 센터 운영 △ △ △ 지도자 육성 △ △ 지역 정비 | □□단지 조성 □□운영비 지급 □□□사업발굴 지원 □□단체 후원 | 등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지역별 |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성 별 | 성별 무관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 소득 무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 경제활동 무관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 교육단위 무관 어린이집ㆍ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 기업ㆍ단체종류 무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기타

개 인 가구구성 유형별 | 가구유형 무관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산부/영유아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장기치료/요양환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1인(독거)가정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제8조 관련)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2. 비공모 사업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Ⅱ. 세부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지원예산: (예산금액/단위천원)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제12조 관련)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 | | | |

(△△사업) | | | | |

(□□사업) | | | | |

(단위:천원)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국고보조 비율 : OO%
사업내용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120 | 123 | 3000 | 3031 | 306 | 330-01

교통및물류 | 도시철도 | 0000 | 0000 | 0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ㅇ사업 | A+B | | | | |

(△△사업) | A | | | | |

(□□사업) | B | | | | |

(단위:천원)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국 가 유 산 청 장

[별지 제3호 서식] 이월명세서 양식(제21조 관련)

| | | | | | | |

이월명세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

프로그램명 |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보조사업 담당자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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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 보조사업비주3)

| | | | | | | | (단위: 원)

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 계(ⓓ=ⓐ+ⓑ+ⓒ) | 보조금비율 (ⓔ=ⓐ÷ⓓ)

시도 | 시군구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 재원별 합계 | 국고보조금비율

| | | | | | | |

3. 전기 이월분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주4)

| | | | | | | | (단위: 원)

전기이월분 | 당기분 집행액 (ⓘ) | 집행액계 (ⓙ=ⓕ+ⓘ) | 집행잔액 (ⓚ=ⓓ-ⓙ)

전기 집행액(ⓕ) | 전기 집행잔액 (ⓖ) | 전기 이월액(ⓗ)

전년도 집행액 | 전년도 집행잔액 | 전기 집행잔액ⓖ의 차기이월금액 | 당해연도 집행액 | 당기분 집행액ⓘ + 전기분 집행액ⓕ | 보조사업비 총액ⓓ-집행액계ⓙ

| | | | | | | |

4. 차년도 이월승인 신청 현황 | |

| | | | | | | |

이월 신청일 | 이월 승인일 | 차기이월분 | 합 계 (ⓟ=ⓜ+ⓑ+ⓝ+ⓞ) | 반납대상액 (q)

보조금(ⓛ) | 시도(ⓜ) | 시군구(ⓝ) | 자기부담금(ⓞ)

보조사업자 이월신청일 | 중앙관서 승인일 | 입력 | 입력 | 입력 | 입력 | 차기이월분 합계 | 집행잔액ⓚ- 차기이월분합계ⓟ

| | | | | | |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제21조 관련)

| | | | | | |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보조비목 | 차기이월분 | 합 계 (ⓟ=ⓜ+ⓑ+ⓝ+ⓞ)

보조금(ⓛ) | 시도(ⓜ) | 시군구(ⓝ) | 자기부담금(ⓞ)

인건비(110)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운영비(210)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여비(220)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업무추진비(240)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 ...... | ...... | ...... | ...... | ......

| | | | |

합계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별지 제5호 서식】중요재산 현황 (제35조 관련)

중앙관서명 |

세부사업명 |

재 산 명 |

유 형 |

목적(용도) |

주소 | 시․도 구분 |

상세주소 |

면적(㎡) |

내역 | 수량 |

단위 |

취득가액(원) | 계 | 국고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 |

현재가액(원) |

보조금유형 |

취득일자 |

처분제한기간(일자) |

소유자구분 |

【별지 제6호 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37조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

물 건1) |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37조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

물 건1) | 명칭 면적(㎡)

말소 사유 |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 직인

【별지 제8호 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38조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①신청인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 화 번 호

②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 신고접수 번 호 | 제 - 호 |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팩스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위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하단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등 | 5년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금융결제원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제29조의2 관련)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이용목적 |

법적근거 | | 자료제공 방식 |

자료요구 범위 및 항목 등 |

자료 이용기관 | 기관명 | | 안전관리 대책 | 수립( ) 미수립( )

대표자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기관명(성명) : |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붙임 : 1. 신청사항 설명자료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상기 목적 외에는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5. 4. 1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35호, 2025. 4. 17.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목표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3.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4.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6.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실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부서를 말한다.

8. “검증기관”이란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9.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담당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⑧「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이 아닌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6.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담당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0.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1. 기타 담당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담당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

4. 사업수행 실적

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미달성·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④제1항의 실적보고서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⑤각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6호,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및 제3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020호,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5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인건비 (110) | 보수 (01)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ㆍ숙직비

임차료 (07)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 1.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 1.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 월정직책급 (01) |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 연구개발비 (01) |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 보상금 (01) |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 민간경상 보조(01)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 1.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 자치단체 경상보조(01)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 해외 경상 이전 등(01) |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 일반 출연금 (01)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 토지매입비 (01) |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 기본조사 설계비 (01)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 자산취득비 (01)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01)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 융자금(01) |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 출자금(01)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 예탁금 (01) |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 지분취득비 (01) |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 정산금 (01) |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 국내차입금 상환 (01)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 전출금(01) |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 예비비 (01) |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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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

프로그램명 |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보조사업 담당자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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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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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 계(ⓓ=ⓐ+ⓑ+ⓒ) | 보조금비율 (ⓔ=ⓐ÷ⓓ)

시도 | 시군구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 재원별 합계 | 국고보조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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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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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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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산식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주3)

성과지표(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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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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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 추진계획일정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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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실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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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 실추진일정 | 추진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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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실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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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달성·미달성·초과달성의 원인 분석

5. 외부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1)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2) 향후 개선계획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초과달성(130% 이상)은 ◎, 달성 ○, 미달성 X로 표기

< 첨부 자료 >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그 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

프로그램명 |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보조사업 담당자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 | | | | | | | (단위: 원)

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 계(ⓓ=ⓐ+ⓑ+ⓒ) | 보조금비율 (ⓔ=ⓐ÷ⓓ)

시도 | 시군구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 재원별 합계 | 국고보조금비율

| | | | | | |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 | | | | | | |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 전기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전기 이월액(ⓖ)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 전기 이월액 |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 | | | | | | |

당기분 집행잔액 (ⓜ=ⓓ-ⓕ) | 전기이월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이자 (ⓟ)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입력 | 입력

| | | | | | | |

반환대상액 (ⓡ=ⓞ+ⓟ+ⓚ-ⓠ) | 보조금 반환액주4) (ⓢ)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3호 서식】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①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예산집행계획(A) | 집행액(B) | 집행잔액 (A-B) | 집행률 (B/A)

인건비(110) | 보수(01) | xxx,xxx | xxx,xxx | xxx,xxx | △△.△%

기타직보수(02) | xxx,xxx | xxx,xxx | xxx,xxx |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xxx,xxx | xxx,xxx | xxx,xxx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 ...... | ...... | ...... | ...... | ......

| | | | |

합 계 | x,xxx,xxx | x,xxx,xxx | x,xxx,xxx | △△.△%

②보조사업비 변동 현황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예산집행계획 | 사유

인건비(110) | 보수(01) | xxx,xxx |

【별지 제4호 서식】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집행일자 | 집행금액 | 사용목적 | 지급방식

인건비(110) | 보수(01) | 20x1.2.1 | 1,000,000 | 20x1.1월분 급여 | 계좌이체

보수(01) | 20x1.3.1 | 1,000,000 | 20x1.2월분 급여 |

...... | ...... | ...... | |

소계 | | x,xxx,xxx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20x1.1.x | xxx,xxx |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현금지급

...... | ...... | ...... | | 보조사업비 카드

소계 | | xxx,xxx | |

...... | ...... | | ...... | |

합 계 | | x,xxx,xxx | |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시행 2025. 4. 1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35호, 2025. 4. 17.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의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담당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166호,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2조,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020호,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5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1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00감사반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 ○ 20XX년 X월 X일

【별지 제2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 | | | | | | |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 | 보조사업명칭 |

프로그램명 | | 보조사업자 |

단위사업명 |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세부사업명 | | 총 사업기간 |

검증기관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 | | | | | | | (단위: 원)

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 계(ⓓ=ⓐ+ⓑ+ⓒ) | 보조금비율 (ⓔ=ⓐ÷ⓓ)

| | | |

| | | | | | |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 | | | | | | |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 전기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전기 이월액(ⓖ)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 | | | | |

당기분집행잔액 (ⓜ=ⓓ-ⓕ) | 전기이월 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 이자 (ⓟ) | 차기 이월액 (ⓠ) | 반환 대상액 (ⓡ=ⓞ+ⓟ+ⓚ-ⓠ) | 보조금 반환액 (ⓢ) |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 | | | | | |

4. 검증결과

| | | | | | | |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 검증후 발생이자 | 검증후 차기이월액 | 검증후 수익금 | 불인정 금액 | 수정후 반환대상액 |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 수정후지자체부담금반환액 | 수정후자기 부담금잔액

| | | | | | | |

| | | | | | | |

5. 검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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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집행일자 | 집행처 | 집행금액 |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 보수(01) | 20x1.2.1 | 홍길동 | 1,000,000 |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 20x1.3.1 | 박문수 | 500,000 | 이중지금 인건비

...... | ...... | ...... | ...... |

소계 | | | x,xxx,xxx |

여비(220) | 국내여비(01) | 20x1.1.x | ...... | xxx,xxx |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 | ...... |

소계 | | | xxx,xxx |

...... | ...... | | | ...... |

합 계 | x,xxx,xxx |

문화재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시행 2025. 4. 1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35호, 2025. 4. 17.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석

제3조(적용범위)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②주석 양식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제2장 감사인

제5조(감사인 자격)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 선임) ①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7조(감사인 해임)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8조(감사인 선임 등 보고)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제11조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특정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3장 회계감사

제11조(회계감사기준) 감사인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특정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④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3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감사와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담당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특정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기준)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제18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특정사업자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적용례) 이 기준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21-166호, 2021.4.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020호,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5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부처 | 세부 사업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액 | 2015년

전기 이월분 (A) | 증가(B) | 감소(C) |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 발생이자 | 집행 | 반환

자기 부담금 | 지자체 부담금 | 국고 보조금 | 자기 부담금 | 지자체 부담금 | 국고 보조금 | 자기 부담금 | 지자체 부담금 | 국고 보조금 | 자기 부담금 | 지자체 부담금 | 국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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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예시>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예시>

부처 | 세부사업명 | 면적 | 소재지 | 2015년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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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시행 2025. 4. 1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35호, 2025. 4. 17.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8.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환)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명령은 담당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부 칙<2017.6.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0.>

제1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21-166호, 2021.4.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7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020호,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5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hwpx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주관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25.3.19.) 후속조치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해 부정수급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추진단 회의(‘25.3.19./기획재정부) 후속조치 ○ ‘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온정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중앙관서의 기획조정실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조치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권한 변경 (제1항 및 제6항)

- (당초)담당부서장 → (변경)국가유산청장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 지정 및 구성 인원 설정(제3항)

- (당초)해당 보조사업 소관 국장 → (변경)기획조정관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235호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공고안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제6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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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

②(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 ⑥ ------------------------------- 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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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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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