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5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15의2조
보조금관리위원회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조
정의
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의10조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26의2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제26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의4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의5조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6의6조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6의7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의8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26의9조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의2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1의2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의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3의3조
강제징수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의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6조
검사
제36의2조
명단 등의 공표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제38조
사무의 위임
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9의3조
대국민 이용 지원
제39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