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62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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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제15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제26조의10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제26조의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제26조의5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제26조의6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제26조의7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제26조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제26조의9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 ~ 제7조 (30개)
제27조의2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31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제33조의3 강제징수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제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6조 검사제36조의2 명단 등의 공표제37조 이의신청 특례제38조 사무의 위임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제39조의3 대국민 이용 지원제3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제40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벌칙제43조 양벌규정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