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행정안전부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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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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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

목 차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1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3

2. 결산의 기능 5

3. 결산의 절차 6

4. 결산의 준비 9

5. 출납사무의 완결 12

6. 결산서 작성 15

7. 결산서의 구조 17

8. 결산서의 내용 18

Ⅱ.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 25

1. 공통사항 27

2. 결산서 작성요령 28

3.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32

Ⅲ. 결산검사 37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39

2. 결산서 작성 40

3. 검사 위원 선임 40

4. 결산검사 사항 40

5. 결산검사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42

6.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결산검사 중점 점검 사항 45

7. 결산서 결산 검사방법 49

8. 결산 검사 결과 조치사항 64

Ⅳ.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67

1. 승인의 의의 69

2. 승인신청 69

3. 심사중점 70

4. 결산의 승인 71

5.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71

6. 결산결과의 공시 71

Ⅴ. 성과보고서 등 작성기준 73

1.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75

결산관련 자료

2. 성인지 결산제도의 이해 89

3. 결산서 서식 111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319

5. 세입·세출결산 통계처리방법 435

기타·부록

①행정사항 443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

1. | |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예산의 과정 |

예산편성·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결산심사·승인 (결산 검사, 공인회계사 검토) (재정분석·진단) 환류

-결산심사ㆍ승인은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임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결산업무 처리 순서와 기간】

| | | | | | | | | | | |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 | | | 결산작성기준 통보 | | | | 세입·세출 출납 사무완결 | | | | | | | | | | | | 매년 12월 31일 | | | | 행정안전부→시·도 (12월 말) | | |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회승인신청 | | | | 결산 검사 | | | | 결산서 작성 및 보고 | | | | | | | | | | |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 | | | 조례에서 정한 기간 | | | |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 *의회승인 전까지 수정 가능 | | | | | | | | | | |

결산 승인은 집행 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 책임을 해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음

-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 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1회계연도의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자치단체는 결산 관련 법령,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집행 결과 기금운용 상황, 채권ㆍ채무 관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결산 검사위원은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며, 그 결과 회계는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등 엄밀한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2. | | 결산의 기능

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결산 승인은 의회 측면에서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

나.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ㆍ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 시행 등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 명확화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ㆍ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

마. 예산집행 책임 해제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

3. | | 결산의 절차

가. 지방자치단체 결산과정 <예시>

【시·도】

시·도의회

시·도지사

회계담당국장

회계담당과장

(세입세출총괄 및 재무회계결산)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작성)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

▪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성인지결산 포함)

▪ 물품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 재무회계결산

예산담당관

▪ 채무결산 ▪ 기금결산

▪ 성과보고서

각 실과 및 관서

(결산설명자료작성)

▪ 결산설명자료 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 기금결산 및 설명자료

시·도금고

(수입및지출액증명)

세정담당과장(세입결산)

▪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 채권결산

공유재산담당과장

공유재산결산

①선임

②제출

③

승인

신청

④

결산

승인

제출

제출

⑤보고

⑤공시(공개)

보고

보고

*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시·군·구】

시·군·구의회

시장·군수·구청장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작성)

시·도지사

주민

시·군·구 금고

(수입 및 지출액증명)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결산설명자료작성)

▪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 각종 기금결산 작성

회계(재무)담당과장

(세입·세출등결산총괄 및 재무회계결산)

▪ 세출결산

(성인지 결산포함)

▪ 물품결산

▪ 공유재산결산

▪ 재무회계결산

세입담당과장

▪ 세입결산

▪ 채권결산

예산담당과장

▪ 채무결산

▪ 기금결산

▪ 성과보고서

①선임

②제출

③

승인

신청

④

결산

승인

⑤보고

⑤공시(공개)

보고

*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나.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예시>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지출 및 결산자료 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각 실과 및 관서)

채무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예산부서)

세입세출결산총괄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산결산부서)

* 관서별 결산자료 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 결산자료 취합 및 편철

자치단체장 보고

결산검사

의회승인

예산

부서

공유재산결산

(관리부서)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정부서)

지출 및 결산자료 작성

(각 실과 및 관서)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산부서)

재무제표 작성

(재무결산담당부서)

* 관서별 결산자료 작성

* 결산자료 검토 후 재무제표 작성

자치단체장 보고

결산검사

의회승인

공인회계사 검토

공유재산결산

(관리부서)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정부서)

재정

공시

*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 성인지결산서 작성 관련, 결산부서는 필요하면 여성정책 등 관련부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 | | 결산의 준비

가. 출납사무의 폐쇄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행해야 하며,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예외적인 때에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출납 폐쇄기한)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기한을 두고 있음(「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 출납 정리기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함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 출납사무 완결기한)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액 및 결산상잉여금이 확정됨.

나.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 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 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다. 출납사무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수입과 지출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년도 이상에 걸칠 경우 어느 회계연도에 소속 시키느냐가 문제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 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지방채의 원리금 :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그 밖의 경비 :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 | 출납사무의 완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

【처리과정】<예시>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

출납정리

결산서 작성

및 보고

불가피한 수입·지출 등

세입금징수 마감

일상 경비 반납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지급명령) 종료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지방회계법 제39조)

∙해당 회계연도 세입금의 수납

∙년도말 계약이행 완료 등, 지급 미교부 등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최종 잔액 증명발행

∙일상경비 잔액 반납

∙제반장부 마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채무상환 등)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부문별 결산서 작성

-세입, 세출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각종 기금결산

-채권·채무, 재산·물품 결산

(매년 12월 31일)

(1월 20일까지)

(2월 10일까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 의회승인 전까지 결산서 수정 가능

가. 회계연도 내(=출납 폐쇄기한 내)

지출원인행위의 마감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지출원인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계약 이외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이 있음

❙예외적인 지출원인행위 <예시>❙

구 분 | 정리시기 | 금액구분

1. 관서의 일상경비 2. 세계현금의 전용 3. 과년도 지출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5. 지출금의 반납 6. 계속비 7. 채무부담행위 | 교부결정 시 전용결정 시 과년도지출 결정 시 지출결정 시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계약체결 시 채무부담행위 시 | 교부금액 전용결정금액 지출을 요구하는 금액 지출을 요구하는 금액 반납금액 계약금액 채무부담행위액

세출주의 정산지출 : 개산금, 선금급(사고이월 시)
지출원이 지출한 세출금의 반납
세입세출집행오류과목의 경정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출납원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세출예산의 이월

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예외적인 경우, 수입ㆍ지출처리(「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금고 납입
결산승인 신청 시 첨부할 최종잔액 증명발행

※미수납액은 2026년 1월 20일 자로 이월정리

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보고 또는 장부의 정리, 계산증명서류의 정리 등

6. | |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재정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상태를 보고하는 계수의 집계와 조정작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사용했던 예산 항목과 일치해야 함

가. 예산회계결산(세입·세출결산)

①결산서 작성자

세입결산은 세입주관과장(세정과장/재무과장)이 하고 세출결산은 통합지출관이 함

②결산서 작성 시기

출납 폐쇄일(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80일 이내(3월 20일)에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나. 재무결산(재무제표)

①재무회계결산의 개념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ㆍ세출 예산집행) 및 예산외 거래(결산보정거래,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재무회계결산은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

②재무회계결산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내부관리자 등 정보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

③회계연도의 적용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출납을 폐쇄하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결산(현행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일치)

참고사항 |

회계연도의 의의 ■예산의 기간 즉 세입세출의 구분기간을 의미 -세입세출을 일정한 기간마다 구분정리하여 그 소속을 명료하게 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편성하고 그 집행 및 결산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정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 (「지방자치법」 제140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원칙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예산의 수지균형 도모 -효과적인 재정통제 도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조) -세출예산의 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지방회계법」 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7. | | 결산서의 구조

결산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3종으로 구성됨

| | ○○회계연도 결산서 |

| |

| | | | |

인사말 | | 결산서 첨부서류(23종)

Ⅰ. 결산개요 | | 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주요사업 추진현황 ⑨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⑩ 보증채무현재액 ⑪ 보통예금계좌 현재액 ⑫ 계속비 결산명세서 ⑬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⑭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⑮ 성인지결산서 ⑯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⑱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⑲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⑳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 기금운용명세서 - 기금 수입·지출결산 -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8. | | 결산서의 내용

가. 인사말

통합결산서 발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로서, 회계연도기간 중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성과 등을 포함

나. 결산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해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

다. 예산회계결산(세입·세출결산)

세입ㆍ세출 실적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소관별,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은 구분으로 작성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결산 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작성 제출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밝히어야 함(「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세 입 | 세 출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라. 기금결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하는 기금은 현금회계방식으로 결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 현금회계방식의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기금결산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밝히어야 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수 입 | 지 출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마. 재무결산(재무제표)

(1) 재무제표 총괄설명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 자료

-머리말 :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

-주요특징사항 : 재무 보고와 관련한 회계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 해당연도 및 직전 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 원인에 관한 설명 등

-재무분석 :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 지표

기업회계 재정지표 및 주요 외국의 재정지표를 비교ㆍ연구하여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핵심 재무분석지표(3개 분야 10개 지표) 개발(’24.12, 행정안전부)

및 통계자료

(2) 재무제표

①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특정 시점(회계연도 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음

②재정운영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재정운영표는 재무보고 실체의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사업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유량(flow) 정보로서 ‘일정 기간’의 재정성과를 나타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공제한 차액을 재정운영결과로 표시

③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 작성유예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무보고실체의 해당 사업 기간의 ① 경상활동(주로 수익ㆍ비용 변동), ② 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③ 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르면 현금흐름표의 재무제표 포함 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④순자산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운영결과와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함

⑤주석(Note)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재무제표의 각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계정과목의 정의 및 재무보고실체의 중요한 회계처리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ㆍ명료하게 기재

※예시 : 주석 표시사항(지방회계기준 제41조)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 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

2010. 12.31개정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삭제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 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필수보충 정보(「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① 예산결산요약표 ② 성질별 재정운영표, 일반회계의 재정운영표, 개별 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③ 관리책임자산 ④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4) 부속명세서(「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4조)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는 ① 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② 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③ 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④ 감가상각명세서 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 등을 부속명세서로 규정

-미수세금명세서, 미수세외수입금명세서, 대여금명세서, 전출금명세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 부채명세서는 주석으로 표시하면 부속명세서에서 생략 가능

(5) 재무제표 첨부서류(「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

①채권현재액보고서

-소관별ㆍ회계별로 채권의 종류, 현재액을 사유별로 그 증감내용을 파악하여 계산

②채무관리보고서

-지방채증권(해외채포함),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의 증감내용 등을 파악하여 작성

바.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 작성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사. 결산서 첨부서류(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23종류)

①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작성

②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결산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회계별 결산 총규모로 작성

③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세입분야는 세정 부서, 세출분야는 회계별 소관 부서에서 작성

④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작성하고 정리보류 사유별로 구분하여 작성

⑤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회생절차,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 이주, 자금압박, 기타 구분 작성

⑥세입금 환급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금에 대한 환급 사유별 현황표를 작성

⑦기능별ㆍ성질별 결산 현황

-결산액은 분야ㆍ부문ㆍ세부 사업 및 통계목별로 작성, 회계별 사업별로 결산액 작성

⑧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

⑨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으나 보관ㆍ관리되도록 되어있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일체

⑩보증채무 현재액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내용ㆍ 보증채무 현황을 작성

⑪보통예금계좌 현재액

-지방자치단체 보통에금계좌 잔액 작성(1월20일기준 잔고증명서 상 잔액이 남은 경우에만 작성)

⑫계속비 결산명세서

-계속비 사업의 당해연도 집행내용을 작성

⑬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지방회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세입ㆍ

세출결산서를 작성

⑭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하여 작성

⑮성인지결산서(「지방회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성인지 결산의 개요,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작성

⑯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원 지원의 실적을 작성(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작성)

⑰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세입 부서와 해당 세입과목별 세입조치 여부를 대조 확인 후 작성

⑱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재정을 포괄한 재정 규모(세입ㆍ세출), 재정상태(자산ㆍ 부채)를 산출

⑲지방채 발행 보고서

-당해연도 지방채(지방채 증권, 차입금) 발행 내용에 대해 작성

⑳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공기업 현황, 출자금 현황, 당해연도 공사ㆍ공단별 예산지원 현황을 작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출자금 현황, 출연금 현황, 현물 출연 현황, 당해연도 출자ㆍ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을 작성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용을 용도별, 종류별로 작성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2조 및 제92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을 품명별 증감사유별로 작성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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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

| Ⅱ.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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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공통사항

서식작성에 있어서의 금액단위 표기

-결산서상의 서식의 금액은 “원” 단위로 함

※「지방회계법」 제55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절사 또는 절상은 적용대상이 아님)

-결산서 및 첨부서류상의 서식은 “원” 단위를 원칙으로 함

-외화는 2025.12.31 기준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의 매매기준율 적용 원화로 환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현재액의 기준은 원금으로 하되, 미지급이자 등 이자에 관한 사항은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자액을 별도 기재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ㆍ통계목별 작성의 경우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음.

∙징수부, 세입금수납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현금출납부 및 지급내역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내역부 ∙유가증권수납부 | ∙공유재산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 물품출납부 ∙지방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대장 ∙채권관리부 ∙채무관리부

2. | | 결산서 작성요령

적용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모두 적용되는 서식
규격서식은 A4용지를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특성상 A3도 가능
항목별 작성요령

항 목 | 내용설명 | 작성요령

인사말 |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 | ○ 결산서 서식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기술

Ⅰ. 결산개요 | ○ 결산서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 | ○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

Ⅱ. 세입ㆍ세출 결산 | |

∙ 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 | ○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 |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공기업특별 회계 포함)에 관한 개괄적 사항

∙ 2장 일반회계 세입결산 | ○ 조직, 장, 관, 항, 목별 예산현액, 수납액 및 과·오납, 정리보류 상황 등 기록 ○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및 지방채로 구분 ○ 세입이월은 세입액이 확정된 것으로 이행시기가 도래되지 않거나 수납이 되지 않는 세입 | ○ 해당 사업과목이 없으면 과목을 신설할 것(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 과목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과목순서대로 작성 ○ 전년도 기채승인 사업으로 이월차입한 것은 비고란에 “전년도 승인채”로 표기

∙ 일반회계 세출결산 | ○ 조직,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별로 작성 | ○ 예산사업 순서별로 작성하되 사업별 고유번호 및 명칭을 기재(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 예산현액에는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수입대체경비를 포함 ○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을 기록

∙ 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일반회계에 따름 | ○ 일반회계에 따름

∙ 4장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사용 | ○ 기정예산 일부를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집행한 사항에 대한 기록 | ○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각 작성

| | 이용: |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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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간의 융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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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 직제 또는 직무 권한의 변경에 따른 융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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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예비비 지출 | ○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수요에 사용 결정된 예산의 사용 내용 | ○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되 예비비 지출 사유 기재

∙ 6장 채무부담행위 | ○ 해당연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집행결과 기록 | ○ 사업별 사업으로 작성 ○ 채무부담행위 사유를 간단히 기재

Ⅲ. 기금결산 | | ○ 종류별로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 ○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미수수익(주로 미수이자)은 현실적으로 수입, 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 첨부 (2026.1.20. 기준) ※ 잔액증명과 결산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불부합조서 작성

∙ 기금조성 총괄설명 |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 | ○ 각종 법령, 조례에 의거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관한 개괄적 사항 ∙법령: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운수종사자 연수원설립기금,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조례:장학기금, 중기감가상각적립기금, 저소득주민관련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교육시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기금조성총괄 | | ○ 기금총괄부서인 예산담당과장이 각종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총괄작성

∙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 | ○ 기금별로 그 기금의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당해연도 사용액의 사유, 기금보관상황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을 작성

∙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 | ○ 기금별로 당해연도의 수입현황 및 지출현황을 작성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 설명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 ○ 의회의 사전의결(추경포함)을 받아 변경이 확정되는 기금운용계획은 제외하고, 기금별 작성

Ⅳ. 재무제표 | ○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 |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재무회계운영규정(제5절) 등 참조

∙ 채권현재액보고서 |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예)임대차 채권, 융자채권 등 ○ 적용제 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1.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증권으로 된 채권 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따르는 자에 대한 채권 | ○ 관련부서별, 회계별 및 종류별로 작성 ∙총괄설명서 ∙총괄계산서:회계별, 종류별 ∙채권현재액 계산 - 소관별 총괄 - 종류별 총괄 ○ 금액단위는 “원” (십 원 미만은 절사하지 않음) ○ 채권현재액은 원금+이자 기준 ○ 채권총괄부서인 세입주관과장이 관련부서별, 회계별 및 종류별로 제출받아 총괄작성

∙ 채무결산 보고서 |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채무의 종류 ∙지방채 ∙차입금(일시차입금 제외) ∙해외차관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보증채무 | ○ 회계별, 국가(화폐)별로 작성 ∙총괄설명서 ∙총괄계산서 -회계별, 종류별, 상환재원별 계산서 -연도별 현재 원금이 원칙 ∙지방채 발행 채무 현재액계산서 -지하철, 지역개발, 주택공채발행 및 원리금 상환명세 ∙차입금 채무현재액계산서(회계별) ∙채무부담행위액 계산서 (채무현황 세부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액계산서 ○ 금액단위는 “원” (십 원 미만은 절사하지 않음)

| | ○ 채무현재액은 원금을 기준 다만, 이자에 관한 사항은 요구하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 ○ 외화표시는 채권보고서와 같게 표기 다만, 전신환 매도율 적용 (은행은 입장에서 전신환 매도)

Ⅴ. 성과보고서 | ○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의 성과보고서에 의함

3. | |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23종임
서식의 규격은 A4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업무특성상 A3도 가능
서식별로 상치되는 사항 및 연관계수가 있는지를 종합검토

항 목 | 작성요령

(1)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작성 ○ 최종 금고 잔액 증명은 1월 20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증명서 첨부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하지 않음

(2)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 ○ 자치단체의 결산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를 비교

(3)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 ○ 세입분야:세정부서에서 작성 ○ 세출분야:관련부서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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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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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인건비 ∙200 물건비 ∙300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 ∙500 융자 및 출자 ∙600 보전재원 ∙700 내부거래 ∙800 예비비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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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작성 ○ 정리보류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제, 국세정리보류, 평가액부족, 기타로 구분

(5)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 ○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로 구분

항 목 | 작성요령

(6) 세입금 환급 현황 | ○ 세입금 환급 현황을 회계별 사유별로 등록 - 환급 총괄:회계별 사유별 총괄 - 회계별 현황:과목별 사유별 현황 ※ 사유별(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경정청구, 법령개정, 법인정산, 내부거래, 기타)

(7)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 총괄은 성질별(목별)로 예산현액, 결산액, 잔액을 작성 ○ 기능별·성질별결산액(나.서식)은 분야별로 작성 ○ 회계별·정책사업별로 결산액을 작성

(8) 주요사업 추진현황 | ○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 기준 ∙ 시·군·자치구는 20억원 이상, 광역시·도는 50억원 이상, 서울특별시는 100억원 이상 ○ 조사·연구 용역사업비는 건당 3억원 이상

(9)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으나 보관· 관리토록 되어있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일체 ∙보증금:계약상대방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자 미리 상대방에게 납부시키는 금전을 뜻하며, 상대방의 채무이행과 동시에 반환 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병원입원보증금 등 ∙보관금: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 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물건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잡종금 등 기타:보관금, 보증금이외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써 회계목적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는 금전 예) 불우이웃돕기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 ※각종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대상에서 제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때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예산부서, 세입부서와 협의 후 조치 ○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반환 요구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종류별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 계산 ○ 12월 31일 현재 금고발행 잔액증명 첨부

(10) 보증채무현재액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내용·보증채무 현황을 기재

(11) 보통예금계좌 현재액 | ○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잔액을 기재(1월20일기준 잔고증명서 상 잔액이 남은 경우에만 작성)

(12) 계속비 결산명세서 | ○ 수개연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비에 대한 해당연도 집행결과 기록 ○ 전년도 결산서와 대조하여 작성하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로부터 자료 요구 ○ 사업별로 각각 작성 ○ 계속비의 연부액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13)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지출 특례적 경비(「지방회계법」제26조) ○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승인액을 기재

(1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이월비에 대한 사항 정리 - 사업별 이월현황에는 이월비가 발생한 사업의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을 기재 - 사유별 현황에는 각 이월유형(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별로 이월이 발생한 사업의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기재 - 명시이월:해당연도내에 지출을 완료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 - 사고이월: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 - 계속비이월:수 연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비로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사업은 세출결산과 같게 하나 과목 통폐합의 경우에는 통합과목에 편입 ○ 이월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 작성 ※자금 없는 이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지방채 발행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 •세출결산 총괄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고 하단에 ( )내서 기재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 )내서 기재

(15)성인지 결산서 |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내 용 - 성인지 결산의 개요 -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 ○사업 결산 및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여 작성 - 실·과는 사업 총괄표와 사업별 집행내용 작성 - 실·국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총괄표 및 사업별 총괄표 작성 -결산부서는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작성

(16) 지방세 지출보고서 (실적기준) | ○직전 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 제도 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작성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작성 및 출력

(17)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세입부서와 해당세입과목별 세입조치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 작성 ∙ 부처별:보조금 소관부처명(예: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 총사업비:사업계획서상의 총소요사업비 -국비:사업계획서상의 국고보조내시액과 보조비율 -시·도비:사업계획서상의 시·도비(부담)내시액과 보조(부담)비율 -시·군·구비: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부담지시액과부담비율 ∙ 국비수령액:국고보조를 수령하여 세입 조치한 금액 ∙시·도비수령액(시·군·자치구):시·도비를 수령하여 세입 조치한 금액 ∙집행액:국비, 시·도비, 시·군·구비의 총집행액을 국비수령액과 지방비 확보액 기준비율을 적용 산정 기재 ∙집행잔액:집행액 산정 기준비율과 같은 방법으로 재원별 집행잔액 산정

(18)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 별도지침

(19) 지방채 발행 보고서 |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현황 -작성대상:지방채 증권, 차입금 -사업별로 발행한 건별 작성

(20)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보고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공사나 공단)에 출자, 재정 지원한 건에 대하여 작성 ※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제71조의2(재정지원)

(21)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보고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출연 및 재정 지원한 건에 대하여 작성 ※지방자치단체 출자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지원)

(2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 재산의 종류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 작성 ○ 용도별, 종류별로 작성 ※ 시도 및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작성 및 출력

(23)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 대상 물품:정수 물품 ○ 정수 물품은 해당연도 물품관리 지침 참조 ○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내용 작성 ○ 품명별, 증감사유별로 작성 ※시도 및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작성 및 출력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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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산검사

| Ⅲ. 결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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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내용을 검사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서 심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 관련 조례)

1. | |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결 산 서 작 성

결 산 검 사

의회승인신청

의회 승인

검사의견서

제 출

세입·세출결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조례에서 정한기간)

(검사종료후

10일 이내)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다음연도 1차 정례회)

2. | |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 담당자는 결산서 작성 전에 ‘결산오류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오류를 진단하고 수정·보완하여 결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 | 검사 위원 선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처리일정의 협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감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관련 전문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검사위원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 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4. | | 결산검사 사항

지방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통보를 받으면 대표위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수검장소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세입ㆍ세출 관련 회계자료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설명서 등

결산검사의 범위 |

①계산의 잘못 여부 ②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③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주요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구창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실시

검사위원은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 자체 교육,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결산검사위원 전문과정 등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위원이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감사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또한,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검사위원의 검사 기간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일로 운영
검사위원(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결산서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자체장은 이를 시정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5. | | 결산검사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가. 사전 준비 및 계획수립

주요 사전 준비사항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등 회계실체에 대해 재정 현황과 회계 서류 비치(관리) 상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주요 담당자 현황 등 확인

-각 검사위원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담당 업무를 분장

-기존의 검사 결과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의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검색하여 주요 이슈(민원 야기 및 시민 단체요구사항 등 포함)를 확인

검사계획 수립기준

검사목적과 기간, 업무분장, 검사 착안 사항 및 보고서 작성 등 검사계획을 수립

결산검사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검사의 목적 및 검사 중점

2. 검사 기간과 인원

3. 검사 위원 업무분장(전문성과 감사 경험 등을 고려 분야별 담당 업무 분장)

4. 검사위험과 중요성 판단

5. 분야별 검사 착안 사항과 예상 문제점

6. 검사에 참고할 자료

-내부통제 평가와 검사기법 사용 등, 내부통제 평가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 선정

나. 재정 현황

주요 재정 현황 확인 사항

-최근 5년간 재정 현황(재정수입, 지출 등)의 변동 추이

지자체의 재정운용 규모 현황 및 추세 내용이며, 모든 결산 확인의 기초

❙표:최근 5년간 재정 현황 변동 추이❙

구 분 | Y-4 | Y-3 | Y-2 | Y-1 | Y

일반회계 | 세입(a) | | | | |

세출(b) | | | | |

결산상잉여금(a-b)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총 계 | 세입(수입) | | | | |

세출(지출) | | | | |

결산상잉여금 | | | | |

-채무증감현황

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나 채무상환비율로 나타내며, 검사 위원은 결산 검사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양식 등으로 표시해 지방의회나 주민들에게 해당 지자체의 채무 현황을 알릴 필요가 있음

❙표:최근 5년간 재무 추이❙

구 분 | Y-4 | Y-3 | Y-2 | Y-1 | Y |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 | | | | |

- 공채 b | | | | | |

- 차입금 c | | | | | |

- 채무부담행위 d | | | | | |

지방공기업 채무(e) | | | | | |
채무총합계 (f=a+e) | | | | | |

-기타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 등

❙표: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 재정지표 | 산정방식 | 주의 | 심각

채무 관리 |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 25% 초과 | 40% 초과

②채무상환비 비율 |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 12% 초과 | 17% 초과

세입 관리 |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 50% 미만 | 0% 미만

자금 관리 | ④ 금고잔액 현황 |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 20% 미만 | 10% 미만

공기업 | ⑤ 공기업 부채비율 | 부 채 순 자 산 | 400% 초과 | 600% 초과

⑥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참고

다. 회계직 겸직 금지 등 내부통제 평가

내부통제 개념 및 평가의 필요성

-(개념) 기관의 예산ㆍ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 회계규정, 업무분장, 업무 처리 규정 및 절차(예: 품의, 검토, 확인, 결재, 기재 등), 장부 등 기록ㆍ유지ㆍ보관, 자체 감사, 강제 휴가 등을 의미

내부통제 평가는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회계시스템(Accounting System) 및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를 검토

-(필요성) 내부통제가 제대로 구축되면 회계 부정 및 오류발생 개연성이 낮아지기에 반드시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범위 및 검사절차, 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음

회계직 분리

-재무관(결재), 지출원(처리) 등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에 의한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방회계법 제23조)

-회계처리는 업무담당자가 결의서 작성, 장부기장 등을 직접 하므로, 회계직 분리가 원칙임

회계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

-지급명령서 발행 : 지자체의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지출이 확정되면 확정 금액을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명령서를 발행

※ 지급명령의 종류 : 현금지급명령, 계좌지급명령(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

-채권자 계좌입금 : 공사나 물자 등의 대금지급은 위의 현금지급명령서 발행보다는 채권자에게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

재무관은 계약체결이나 대금지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그 대가를 입금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수입업무 내부통제 : 수집된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 날인 지연 등을 표본조사로 확인

-회계업무 관리통제

(전산통제) 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전산비밀번호 공유 여부를 평가

(관리통제) 회계직 보조자의 상급자는 보조자의 회계 처리 사항을 검토 했는지 여부 평가

-회계직의 장기보직 등 : 장기보직자에 대한 순환배치 시행 여부

-주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여부 : 자체 감사 기구에서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기본 회계검사의 실시 여부

6. |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결산검사 중점 점검 사항

가. 세입·세출 결산금액이 실제 세입·세출 및 증빙서류와 맞는지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 점검

나. 세입·세출 예산(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과 결산의 규모 차이를 비교

-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다.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비교하여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

- 세입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예비비 등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

라. 이월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

- 이월금의 추이를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닌지 점검

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여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는지 여부 점검

바. 결산검사 체크리스트

예산결산 | 재무결산

세부 점검항목 | 체크 | 세부 점검항목 | 체크

수납· 지출액 | 세입세출 일계표 내역이 금고(은행) 일계표 누계와 일치한가? | | 이월액 검증 | 당해 실시간시산표 상 기초금액과 전년도 결산결과 합계와의 금액은 일치하는가? |

예산 현액 | 각 회계별 세입예산현액과 세출 예산현액 일치한가? | | 완료된 건설중인공사 완공 검증 | 준공된 공사에 대해 건설중인공사 완공대체조서작성(57003) 후 자산 등재까지 완료하였는가? |

세입· 세출외 현금 | 세입․세출외현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금고(은행) 잔액과 일치한가? | | 건설중인공사완공자산검증(57003) 메뉴에서 조회되는 미검증한 건자 준공 건은 없는가? |

잉여금 | 전년도 결산상잉여금이 현년도 세입에 금액과 과목이 올바르게 표기되고 있는가? | | 자산 변동 검증 | 자산변동회계처리(58005) 메뉴상 초기자료로 조회되는 자료 모두 처리하였는가? |

기금 | 기금운영명세서 상 전년도이월액+ 수입과 다음연도이월액+지출이 금액이 일치 확인하였는가? |

예비비 | 예비비 사용내역이 세출결산서의 '예산성립 후 증감액' 에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 | 자산변동내역자산대장반영처리 (58006) 메뉴 상 조회되는 자료 모두 반영 처리하였는가? |

보조금 |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당해연도 보조금수령액(국비 시도비)과 세입결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의 금액과 일치한가? | | 시산표 검증 | 시산표 각 계정별 잔액에 부의(-)금액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예산 변경 | 예산전용(변경) 후 변경 전 예산 결산추경 삭감 여부 확인하였는가? | |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이 시산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내부 거래 | 전출금 편성부서 연내 미지출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시산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동일한지 확인하였는가? |

순세계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채무중도상환 시 마이너스 결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계정과목별 전기당기 비교 후 특히 금액의 증감이 큰 건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 보았는가? |

세입 과다계상 후 결산추경에 미조정에 따른 마이너스 결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장부간 검증 | 재무상태표 상 재정자금(현금및현금성자산+장․단기금융상품)과 예산결산서 상 잉여금과 일치 여부 확인(모든회계)하였는가? |

이월 | 이월확정(1.10일한)-출납폐쇄기한 후 (1.20일까지 수입, 지출처리) 집행항목 통제하였는가? | | 재무상태표 상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각 계정별 잔액과 세입결산서 다음연도이월액과 일치여부를 확인(모든회계)하였는가? |

자금없는 이월금의 현년도 이전재원 세입처리하였는가? | | 세입세출외장․단기보관현금(자산)이 단기예수보관금(부채), 장기예수보증금(부채)과 예산결산첨부서류의 세입세출외현금 장․단기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보조금 | 국고보조금 교부 전 전액 집행으로 인한 보조금 결산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는가? | | 용익물권과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상 용익물권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비용-수익=재정운영결과 산출이 정상인지 확인하였는가? |

기능별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와 성질별재정운평표의 재정운영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재무상태표 상 금액과 주석, 부속명세서 등 금액이 일치되는지 확인하였는가? |

자산관련 결산 정상 수행 여부 검증 | 관리책임자산(64001)은 전년도 자료 이월 후 추가, 삭제 등의 작업은 수행하였는가? |

자본적지출회계구분변경회계처리(64009)와 건설중인공사회계구분회계처리(64010) 메뉴 상 조회되는 자료를 처리하였는가? |

자산 처분 전 감가상각처리(64004)와 처분자산감가상각누계액보정회계처리(64011) 메뉴 상 조회되는 자료를 처리하였는가? |

7. | | 결산서 결산 검사방법

가. 세입·세출 결산 검사

세입ㆍ세출 결산 적부의 확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ㆍ기금의 총 세입ㆍ세출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총괄적 규모와 결산상 잉여금을 나타내는 표이며 결산 검사 확인의 주 내용이 됨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원)

회 계 별 | 예 산 현 액 | 세입결산액(A) | 세출결산액(B) | 결산상 잉여금 (C =A-B)

합계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기타 특별회계 | | | |

기금 | | | |

회 계 별 | 현년도 채무상환 | 이월액(D) | 보조금 반납잔액 | 지정재원 잉여금 | 순세계 잉여금

명시 | 사고 | 계속비

합계 |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순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중요시함

-세입ㆍ세출결산은 이를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로 분리하여 보고하게 됨

❙세입결산서❙

과목별 | ①예산액 | ②전년도 이월액 | ③예산 현액 | ④징수 결정액 | ⑤수납액 | ⑥미수 납액 | ⑦정리 보류액 | ⑧다음연도이월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정리보류액 + 다음연도 이월액

❙세출결산서❙

구 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 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합계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교육 | | | | | | |

문화 및 관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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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액

·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잔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말하며,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

-(계속비) 재난 복구나 완성에 수년(5년 이내,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 가능)을 요하는 공사ㆍ제조ㆍ연구개발에 있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함(지방재정법 제42조 참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계속비이월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경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50조참조)

계속비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자금 없는 이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방법)

⚫이월된 예산이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은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명시이월 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사고 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이월예산을 타목적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불가능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으나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상실되므로 지출 이월이 아닌 채무 부담행위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

⚫자치단체가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확인.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이므로 이월 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예산 부당편성 및 분식결산 여부 확인

-(분식결산 원인) 세출예산은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함이 원칙(量入制出)이나 단체장의 시책사업이나 포괄사업,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게 됨

실제 세입전망이 아닌 상급기관 또는 관련부서에서 통보한 세입예상금액에 전년도 이월예상액 등을 임의로 과다편성하거나,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최초 예산에는 적게 계상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부족액을 반영해 지급하는 등 여러 편법을 사용

그 결과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예상되자 결손금액을 조작하는 등 분식결산(window dressing)이 나타나게 됨

-(예산부당편성 및 분식결산 검사 방법)

⚫세입예산과 결산 차이 검토 : 특정 세목이 원인 없이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해당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나 상급 기관이 통보한 세입 추산액을 확인하고 그 추산액과 달리 세입금이 책정되고 실제 세수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을 검토함

⚫세출예산과 결산차이 검토 : 우선 최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비가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되었다면 동일한 사례가 발생 않도록 조치를 해야함

또한 재해구호 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므로 의무 적립 금액이 제대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

⚫계속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토 : 계속비 명세를 검토하여 다음 해 이월분이 반영됐는지 검토함. 계속비는 가용재원을 미리 검토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연도별 투입계획을 보고, 사업에 착수하는데 이러한 검토 없이 해당연도 예산만 확보하여 계속비로 처리했는지도 확인

이월은 자금 이전을 수반하는 데 분식결산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사고이월을 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함. 또한 자금없는 사고이월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에 맞게 사고이월되었는 지도 확인

⚫회계실체 간의 거래 검토 : 법에서 허용한 이익잉여금의 전출이나 특별회계의 목적완료로 인한 폐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혼용하여 집행하거나, 임의로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나 기금 상호간에도 임의로 그 목적을 위배하여 상호간 전출입을 해서는 안 됨. 다만, 자금관리 특별회계와 같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자치단체의 차입이나 회계 기금 간의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임

세출 기본회계검사

-(개념) 세출에 대한 기본회계검사는 결산서의 금액이 증빙서류와 실제 금고의 출입과 맞는지 확인하고 결산서 금액과도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그러나, 지출 건수가 많고 세출금액은 각 자치단체 본청, 사업소, 구, 사무소 및 주민 센터 등 분산되어있어, 주어진 기간 내에 전수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위원은 내부통제를 평가한 후 검사할 범위를 설정하여 검사를 진행함

-내부통제 평가결과, 회계직 분립이나 업무처리절차, 관리통제 및 회계직의 장기 보직 등 여러 측면에서 전부 부정적일 때는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도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할 범위를 설정하여 검사는 해야 함

-(지출 회계 검사 방법 )

⚫기본 회계장표류 및 증빙서류의 비치여부 확인 : 내부통제 평가결과가 매우 부정적이면 전수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위원은 주요 회계증빙 보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각종 장표 및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함

세출금을 횡령ㆍ유용한 기관은 공통적으로 지급명령 발행원부(일명 “금권”)를 훼손하고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회계내용 개관 및 이상 계수 조사

*개관(槪觀 Scanning) : 여러 가지 회계장부, 증빙자료, 기타 문서 등을 개략적으로 관찰하여 해당 검사대상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경상적이거나 이상 계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기법

*이상 계수 조사(Fluctuation Test) 기법 : 추세분석 조사기법이라고도 하며 거래내용 또는 예산 집행액의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 금액의 추세나 관련된 실적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중 이상항목(Outlier item)을 발견하는 방법

⚫기본회계검사 실시 : 결산검사는 기본적으로 결산서(결산서 및 장부)와 증빙서류, 예탁금 이 세 개가 일치됨을 확인하는 것. 만약 각각의 계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사고(횡령이나 무단인출 등)를 의미

1) 결산서에 첨부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 : 결산기말, 또는 월말 예탁금 잔액증명과 현금출납부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

2)예탁금 출납 및 지급명령발행부의 일치 여부 확인 : 예탁금의 출납은 지출원의 지급명령 발행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함. 그러나 횡령ㆍ유용 등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발행내용과 실제 금고 출납내용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부분

3)지출부와 증빙서의 부합 여부 확인 : 각 증빙서는 장ㆍ관ㆍ항ㆍ목별 편철이 되어 있으므로 지출부의 명세서대로 증빙이 일차적으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증빙서류상 금액과 장부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

※ 횡령 사례는 대부분은 이 절차로 검색됨

-계좌이체의 적정여부 점검 : 회계부정을 했을 때는 행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현금이 전달되기에 계좌이체의 내용확인은 회계검사의 기본

-거래 상대방 조회할 사항에 대한 조사 : 지출원의 보조자가 재무관의 보조업무를 겸하는 경우 즉, 전자이체나 지급명령서 발급업무 보조를 담당하면서 지출원인행위 보조업무도 담당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예 :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대상금액 확정, 봉급지급대상자, 공과금의 지급결의)가 적절한 지 여부 검토는 필수이며, 그 내용이 미심쩍으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필요

※회계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 기본회계검사 결과 횡령 등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고 회계담당자가 증거인멸 후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해당 검사내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선 알리고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함

세입 기본회계검사

-(개념) 세입 기본회계검사는 세출 기본회계검사와 같이 세입 결산금액이 증빙서류와 실제 세입출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세입의 거래내역은 수십만 건이어서 주어진 기간 내에 전수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 위원은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검사할 범위를 선정하여 세입 검사를 실시

특히, 세입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에서는 징수관 보조자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보조자가 겸직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

-(세입 검사방법)

⚫업무처리 과정 확인 : 민원창구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영수증을 발부한 내용에 대한 명세의 처리과정을 검토. 영수증 발부 기록을 삭제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또는 당일 발부한 내용들을 해당 과에 어떻게 보고하는 지 확인

⚫부과업무 담당자의 자료 활용점검 : 등록세, 취득세 과세자료 및 법인세 소득 등 일정 기간에 처리한 건수의 표본을 선정(예 : 10일분 또는 200건 등)하여, 해당 자료의 소인과 실제 수납여부 확인

⚫등기분 자료 표본조사 : 지적과에 일정기간의 토지나 건물 등기분 자료를 요청. 해당 자료에는 등기일과 실제 수납 관서의 수납된 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자동차 신규, 전입 등록자 표본조사 : 일정 기간 신규 등록 차량 내용을 조사하고 등록분과 실제 수납분에 대해 정밀대사 실시

⚫과오납 환급건 조사 : 해당연도 과오납 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지급일, 지급금액을 모두 전산자료로 다운받아 계좌별로 정렬하여 주민등록

번호가 다른 사람이 같은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에 여러 건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조사

⚫체납세액 정리 조사 : 체납세액에 대한 배당금 계좌 입출금 내용을 제출받아 배당금이 제대로 세입 처리되었는지 확인

⚫수납 소인 조사 : 수납 소인은 부과한 내용이 실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부 표본을 선정하여 검사

⚫보건소 등 취약기관 점검 : 산하 보건소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혼자 세입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하므로 진료비 수입의 연도별ㆍ월별 수입금액과 진료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사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사

-(내용) 각 사업예산은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집행은 예산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신규 투자사업 추진문제 :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신규 추진으로 인해 재원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포괄사업비 계상 문제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 재량사업비를 요구하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경비 산정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집행에서는 대부분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 필요성 검토 등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은 이러한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집행 :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서는 안됨.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검사 방법)

⚫재정 투자 사업 검토 : 해당 연도에 시행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실시 현황과 대상 사업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검사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개관 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시군의 경우와 같이 재정투자 심사대상이 적으면 전수를 검토

⚫포괄사업비 검토 : 각 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존재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포괄사업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로 집행한 모든 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여부을 검토. 소규모 금액이나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검사보고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예산편성 형태를 방지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관련 없는 다른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되므로 위법한 집행이 됨. 다른 부서의 예산을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부서 예산으로 집행할 때도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됨

세입 부과ㆍ징수 검사

-(내용) 세입 부과 징수에 대한 검사는 기본 회계검사와 달리 부과 징수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세외 수입의 경우 그 종류나 내용도 다양하기에 검사 인력과 기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검사

-(세입 부과ㆍ징수 검사방법)

⚫업무처리 과정 확인 : 조세를 제외한 부담금,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수입에 대한 연도별 실적 비교 등 현황자료 수집 및 개관

⚫부담금 등 징수 대상 검토 : 부담금 부과의 원천이 되는 내용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예, 공장입지 허가, 지목변경 등)하고 이의 부과여부 등을 확인

⚫장기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상황 조사 : 장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해 방치한 경우 등 조사

⚫미 부과 또는 부당부과 등에 대한 조치 : 미 부과 또는 부당부과 내용이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면 확인서 징구 후 그 내용을 검사결과에 반영

※검사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즉시 부과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함.

계약 관련 결산 검사

-(검사내용) 지출원인행위(encumbrance, obligation)란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 부담행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채무부담행위를 말함

-(계약 관련 검사방법)

⚫계약현황 파악 : 전체 계약 건에 대한 유형별 계약 명세와 계약 내용의 명세를 제출받아 검사

⚫수의계약 공개내용 자료 : 인터넷에 공개된 수의계약 내용 검토

⚫수의계약 표본조사 : 수의계약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은 물품 이나 공사인 경우에는 단일공사를 분할한 경우이거나, 분할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검토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 설계변경 증액 내용이 현장공사와 관계없는 현장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

⚫계약관리에 대한 검토 : 선급금 관리, 보증서 관리 및 계약의 해지, 중지 등을 한 경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토

※계약 관련 검사결과 위법하게 계약금액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되지 않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상 명령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등을 결산 검사의견서에 작성

업무추진비 결산 검사

-(검사내용)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이 재정집행에서 가장 투명하게 집행될 것을 요구하는 비목임.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토하고 만약 부적정한 집행이 있는 경우 검사내용 및 결과를 검사보고서에 반영

-(업무추진비 검사방법)

⚫기관 및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 조사 : 해당 과목 명세를 전산 출력하여 전년도 및 현년도의 월별 집행내역을 개관하고 특정 월에 대한 카드사용 명세를 요구하여 검사

⚫업무관련성 검토 : 집행 일자의 휴일 여부, 사용 장소, 공무사용 등을 검토하고 특히 같은 일자에 카드를 나눠 사용하거나 상품권이나 물품 등 이치에 맞지 않은 카드 사용 여부, 공용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의 사용 여부 등을 조사.

⚫현금인출 유무 점검 :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이 아닌 격려금 명목의 전달자 이름이 기재된 현금 인출 여부 조사

⚫정보공개 요구 등의 내용이 정당한 지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이 실제 집행한 내용과 일치한 지 여부 조사

보조금 결산검사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ㆍ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을 말하는데 반드시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함

보조금은 조건부 보조, 지출보상 및 무상보조로 구분.

⚫조건부 보조는 수령자가 적격요건을 갖췄을 경우 정부에게 지출의무가 있는 이전을 말함. 이러한 이전은 누가 이전을 수취할 자격이 있는지, 얼마가 이전 되는지 등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이른바 기속행위의 비재량적 성격을 가짐. 노령수당, 생활보호 대상자 보조금이 이에 해당

⚫지출보상은 정부와 수령자의 계약으로 수령자가 정당한 지출을 한 후 이에 대해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

⚫무상보조는 문화보조, 연구보조 등과 같이 정부가 지원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말함

-(보조금 검사방법)

⚫사회단체 무상보조 현황 조사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지원내용의 증감 및 그 원인을 규명

사회단체 지원비에 대한 영수증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영수증이 아니므로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시설보조에 대한 보전조치 : 시설보조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임대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검토

⚫보조금 정산 : 주요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 등을 검토

나.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지방 기금의 의의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지방기금법 제2조)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

이므로 법적 의미인 지방자치단체기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방기금의 특징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 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뉨.

기금의 검사방법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 검사(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반드시 명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관리에 대한 검사(지방재정법 제32조의 2~10 준용)

-기금 이월 여부 검사(기금은 사고이월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이월 불가)

-기금의 유휴자금 활용 예치 상품 검사(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신탁 불가)

-기금 수입 부과ㆍ징수 검사(기금수입계산서와 결정금액, 징수부에 등재된 금액과의 일치 여부, 차액 발생 시 그 사유의 적정 여부)

-미수수익(주로 미수이자)의 적정 계상 여부 검사(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 여부 등)

-기금의 용도 위반 여부 검사(기금 관련 법규 규정 위반 여부)

다.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검사

재무제표 결산 검사의 개요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그 대상으로 함

재무제표의 검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전반적 적정성에 대해 검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회계 관습을 기준으로 판단

검토 절차의 적정성 확인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검토업무의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

-검토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인에게 확인서로 받음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 절차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여부를 검토인에게 확인서로 받음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기초 잔액 검증표 작성, 재무제표에 대한 개략적 분석적 검토 수행, 주요 과목에 대한 차이 조정 등을 수행

-검토증거에 대한 문서화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토인에게 확인서로 받음

-출납 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수행했는지 검토인에게 확인서로 받음

-검토업무 수행 시기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

검토 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 확인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이 제시되었는지 확인

-검토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가 적정한지 확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확인과 중요한 후속 사건의 고려

-검토보고서 형식이 적정한지 확인

-검토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출납 폐쇄기한 후 결산검사일까지 발생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고려

라.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 검사

성과보고서 개념 및 검사의 필요성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ㆍ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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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계획 수립 (y-1년) | | | | 재정운용 (y년) | | | | 성과측정ㆍ보고 (y+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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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 |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 | | |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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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시정방침ㆍ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환류)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검사 방향 및 중점 분야

성과계획 및 성과 보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미달성 재정사업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기원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중점 검사 분야❙

분야 | 내용 | 중점 점검 사항

성과 계획의 적정성 | 성과관리체계 적합성 |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 미흡 등

성과지표 타당성 |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지표 측정방법 적합성 |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간 연계성 미흡 등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등

성과실적의 신뢰성 | 실적치 정확성 | 임의로 목표치를 유리하게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 등

실적치 측정 타당성 | 부적절한 성과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목표 달성의로 보고 등

실적치 환류 적정성 | 목표치 초과달성(130%)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

결산검사결과와 연계성 | 기존 결산검사결과와 다르게 성과실적 과다계상 등

마.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채권에 대한 검사방법

-직전 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보고서 상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말 현재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이나 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 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등기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회원권이 채권 현재액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증금ㆍ융자금채권 등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보증금ㆍ

융자금채권에서 관리되는지 확인

- 적용제외 채권(예 : 자치단체 내 회계 간 내부 거래에 의한 금전 수수에 따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감사원 또는 기타기관에 의하여 변상 판정된 미수금 등이 채권에서 누락되어 있지는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한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채권에 계상되었는지 확인

-융자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이자 지불기일이 도래한 금액만 채권에 계상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한 사례 여부를 확인

채무에 대한 검사방법

-직전 회계연도 채무관리보고서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 현재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당해연도말 지방채 잔액이 재정상태표상 장ㆍ단기차입금(유동성 대체액 포함) 및 지방채증권(유동성 대체액 포함)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공유재산에 대한 검사방법

-공유재산 증감현황 파악 :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조사하고 취득 및 처분의 증감현황 및 주요 내용 파악

-취득 자산의 경우 : 취득한 자산은 취득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한 후 권리 보전 조치 여부, 저당권 등 사권이 정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보조금을 지급한 자산에 대하여는 등기하였는지 여부 검토

-처분의 경우 : 법규에 정한 대로 매각가격을 정했는지,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 양여 및 현물출자 사유가 정당한지, 지방 공기업의 차입을 위해 실제 자본증자가 아닌 무수익 자산을 출자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양여한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 등을 확인

물품에 대한 검사방법

-도서, 서화 등 고가로서 망실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물품의 취득 및 관리 상태 적부 여부 확인

-도로 유지 보수품 등 적정한 재고가 요구되는 저장품을 과하게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

-고가의 장비를 사무실에 두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증감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회계 결산서와 표본의 대사 작업 실시

8. | | 결산 검사 결과 조치사항

가. 결산 검사 의견서 작성

검사 조서 작성

-각 검사 위원은 회의 또는 의견수렴 등 주요 일정 진행 상황, 자료요구 사항 및 일자별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대표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 위원은 검사 결과 보고서와 요구한 자료 등을 함께 대표위원을 거쳐 검사업무 주관부서에 제출

-검사 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검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가 된 사항을 수검 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수검 기관이 조치한 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나 부적절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포함

-검사 위원은 검사가 끝난 뒤에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 조서 등을 작성하고 결산 검사의견서 및 자료는 대표위원을 거쳐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검사 조서는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

결산 검사의견서

-각 검사 위원은 결산 검사의 주요 내용과 방법, 검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조치사항 등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재

⚫결산 검사 경과

⚫검사개요 및 결산 확인 금액의 일치 여부에 관한 확인

⚫결산 검사 결과

⚫재무 관련 회계검사 결과

⚫전년도 검사 결과 후속 조치 내용

※결산 검사의견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검사 조서 및 자료

⚫검사 조서(별지 서식)

⚫검사 결과 증거서류

⚫검사 요구자료

⚫기타 자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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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 Ⅳ.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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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결산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1. | | 승인의 의의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 데 있음
결산 승인제도가 있음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정 집행이나 사무를 신중히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음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 할 수 있음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결산 승인의 취지임

2. | | 승인신청

승인대상 : 결산서(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의 첨부서류는 결산승인 시 참고. 기금결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지방의회 제출 :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방의회 승인 :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사무처

소관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결산서

접수

예비심사

심사

승인

(기간 내 심사)

(재적과반수 참석, 출석과반수 의결)

3. | | 심사중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중복회피, 대국적ㆍ전체적 심사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검토
행정효과,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 중점심사

심사착안사항 |

①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대로 확보여부 ② 세출에 대해서는 세출예산대로 집행여부 ③ 예산의 집행에 따라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④ 일반재원과 인건비의 관계 ⑤세출예산 유용의 상황

4. | | 결산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

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5. | |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으면 이를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

6. | | 결산결과의 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지방채ㆍ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통합재정정보,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함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Ⅴ

성과보고서 등 작성기준

| Ⅴ. 성과보고서 등 작성기준

|

1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1. | | 추진 개요

가.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및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등)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의무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반영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결산서 구성: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나. 성과보고서의 개념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ㆍ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ㆍ보고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 | | | | | | | |

| 성과계획 수립 (y-1년) | | | | 재정운용 (y년) | | | | 성과측정ㆍ보고 (y+1년) |

| | | | | | | | | |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 |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 | | |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환류 |

| | | | | | | | | |

다. 작성대상 기관

(1) 작성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예산서) 결산서와 함께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

(2)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포함

(3)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4) 대상 사업 : 「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정책사업

자치단체가 성과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의변경 금지

라. 보고 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

(1)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지방회계법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 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 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구 분 | 성과계획서 | ⇨ | 성과보고서

성과관리 체계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 (성과지표) | | 정책사업달성도 |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 ⇧ | ⇧ ⇧

예산체계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정책사업 | 단위사업

작성형태 | 정책사업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목표 달성도 및 미달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

(2)정책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 보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산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변경, 측정 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 금지

(3)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검증 절차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필요하면 자체 평가위원회(위원회는 지자체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함)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

(4)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작성으로 자료의 신뢰성 증대 도모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e 호조 내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025년도 성과계획서(최종 확정) 최종본과 e 호조 상 성과계획서에 대한 연계 및 정합성 확인 후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지표(개수), 산출식(방법), 통계 등 입력된 데이터 확인 필요

2. | |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가. 작성 기본방향

요 약 |

■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임의변경 금지) ■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 제시 ■ 내·외부지적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1) 2025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25년도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 금지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작성 충실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 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결과 중심 지표),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 도출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 미달성 | 달성 | 초과 달성

구간 | 100% 미만 | 100~130% | 130% 이상

(3)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 제시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25년도 성과 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ㆍ보고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 명시

-실적치 산정 방법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 성과보고서 작성 불성실로 성과평가 시 불이익

※지표 임의변경ㆍ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보고,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 불분명 시 추후 평가에서 감점 처리 등 불이익

(4) 내ㆍ외부 지적사항(해당 사항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전년도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분석 항목에 ‘내ㆍ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부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 내용 기재

예)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지표의 적극적ㆍ도전적 목표치 설정에 대한 지적 등

지방의회(예결위,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나. 작성 체계도

제1장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1. 비전 및 체계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3.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총괄 ○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 ※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성과목표 체계 및 재정 방향 기재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 1. 주요성과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전략목표별로 주요 달성실적을 작성 ○ 정책사업목표 현황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전략목표, 정책목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세부 달성실적을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결산 현황 ▢ 정책사업목표 ○ 주요 내용 ○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 원인분석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향후 개선사항 - 내ㆍ외부 지적사항(사유 발생 시) ▢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은 예산 체계상 단위사업명과 동일하게 그대로 기재 ○ 주요 추진성과 ○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

3. | | 작성 일정

가. 작성 일정

(1)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28일, 자치단체의 각 실국단위)

-각 실ㆍ국(부서)별로 ’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부서에 제출

(2) 성과보고서 검토보완 후 확정(3.20일, 자치단체장 보고)

-성과지표 대비 달성도의 적정 여부 등 검토

-각 실ㆍ국(부서)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해 작성지침 및 성과계획서에의 부합성 등을 검토, 필요하면 실ㆍ국에 통보ㆍ수정조치

-각 실ㆍ국(부서)은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결산 결과(상황) 등을 반영하여 성과보고서를 수정ㆍ보완

(3) 성과보고서 결산 검사 및 의회 제출(안) 확정(4월 말, 결산부서)

(4) 성과보고서 지방의회 제출(~5.31, 결산부서)

(5) ’25년 결산서로 성과보고서 의회 제출

참 고

관련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 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결산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부령)

제2조의2(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목표

2. 성과목표의 관리체계

3. 성과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 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결산관련 자료

2. 성인지 결산제도의 이해 89

3. 결산서 서식 111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319

5. 세입·세출결산 통계처리방법 435

2

성인지 결산제도의 이해

| [결산관련 자료] 2. 성인지 결산제도의 이해

|

1. | | 성인지결산제도의 개념

성인지결산제도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성인지결산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부칙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의2, 부칙 제3조

3. | | 추진 경과

「지방재정법」 개정ㆍ공포 (’11. 3. 8)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 근거조항 마련

※국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첫 작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11. 9. 6)
2012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 (’12. 4∼5)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의회 제출 (’12~)

4. | | 추진 일정(안)

시기 | 추진내용

2026년 1월초 | ∙ ’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 작성·배포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2월 | ∙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원 및 컨설팅 - (작성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컨설팅) 17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 ’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2월말) - 개별 사업부서 작성

3월 | ∙ ’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검토 확정(해당실국 → 결산부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자치단체장 보고(3.21)

5월 | ∙ 성인지결산서 지방의회 제출(5월말) - ’25회계연도 결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결산서 의회 제출

5. | | 추진 체계(안)

행정안전부 | | ① 작성기준 등 협의(1-2월) |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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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작성기준 수립·통보 (1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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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컨설팅) 17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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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성인지결산서(안) 제출 |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5월말 까지) | 지방의회

③e호조 시스템 입력 | | | 지원 | | ⑤ 심의·의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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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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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 마련ㆍ통보 (행정안전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및 양식에 대한 기준 마련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및 확정
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 통보

※「202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포함

성인지결산서 작성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결산서 작성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부서에서 성인지결산서를 심사ㆍ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5월10일)

6. | | 작성항목 구성

작성부서 및 항목

작성부서 | 작성항목

자치단체 결산부서 |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Ⅲ.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국 | Ⅳ. 실ㆍ국별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 Ⅴ. 부서별 성인지결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개요 □ 집행실적 □ 성과목표 달성현황 □ 성평등 효과분석 □ 자체평가

성인지결산서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

사업(성과)결산안을 ‘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결산안에 동 내용 표시)
사업(성과)결산안과 연계하여 ‘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7. | | 성인지예산서와의 차이점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부서 | 작성항목 | 작성항목 | 작성 부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 Ⅰ. 성평등 목표 | Ⅰ. 성평등 목표 | 자치단체 결산부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Ⅱ.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Ⅲ.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국 | Ⅳ. 실ㆍ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Ⅳ. 실ㆍ국별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실·국

실・과 |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Ⅴ. 부서별 성인지결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개요 □ 집행실적 □ 성과목표 달성현황 □ 성평등 효과분석 □ 자체평가 | 실·과

8. | |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방법

①자치단체 결산부서

Ⅰ. 성평등 목표 ○ 여성 취업률 제고 -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개발 기회 제공 -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및 지원 ○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 - 여성노인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강화 Ⅱ.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xx시 xx구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2,940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4개 사업에 2,740원이 집행되어 93.2%의 집행률을 달성함 ○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과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됨 - ‘여성취업율 제고’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아이돌보미사업 등 총 8개 사업, 1,470원을 집행함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총 6개 사업, 1,270원을 집행함 Ⅲ.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참조

②실ㆍ국

농림수산국 Ⅳ. 실·국별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농림수산국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 인센터 운영지원, 농업인 단체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등 총 8개 사업에 1,430원이 편성되었으며 1,32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2.3%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및 여성농업인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87.5%, 90.1%로 낮은 집행률을 보임 □ 총괄표 ※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참조

③실ㆍ국(1. 사업총괄표)

Ⅴ. 부서별 성인지결산서 여성청소년과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여성청소년과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200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8개 사업에 1,140원 집행됨 - 여성청소년과의 성인지예산 집행률은 95%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이월로 인해 집행률(88%)이 다소 저조함 □ 총괄표 ※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참조

④실ㆍ과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례 1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

예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일반회계)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은 「202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 ❏ 집행실적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95.0% - 집행실적 분석 : 15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취업여성 수 | 1,402명 | 1,420명 ❏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671,000명 | 670,000명 | 705,000명 여성(비율) | 671,000명(100.0%) | 670,000명(100.0%) | 705,000명(100.0%) 남성(비율) | - | - | - ※ 통계청, xx도 비경제활동 여성인구

- 사례 2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예시 | 여성농업인 육성 (일반회계)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 ❏ 집행실적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94.7% - 집행실적 분석 : 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여성농업인 참여율 | 95.2% | 94.5% ❏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39,379명 | 33,134명 | 32,040명 여 성 | 19,768명(50.2%) | 16,647명(50.2%) | 16,097명(50.2%) 남 성 | 19,611명(49.8%) | 16,487명(49.8%) | 15,943명(49.8%) ※ xx 지역 통계연보의 xx군 농업인 수

예시 | 여성농업인 육성 (일반회계)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2,388명 | 461명 | 510명 여 성 | 2,276명(95.3%) | 436명(94.6%) | 482명(94.5%) 남 성 | 112명(4.7%) | 25명(5.4%) | 28명(5.5%) ※ 참여 농업인 수 ○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세출 예산 현액 | 계 | 45원 | 19원 | 19원 여성(비율) | 43원(95.3%) | 18원(94.6%) | 18원(95.2%) 남성(비율) | 2원(4.7%) | 1원(5.4%) | 1원(4.8%) 지출액 | 계 | 40원 | 19원 | 18원 여성(비율) | 36원(90.0%) | 18원(94.6%) | 17원(94.4%) 남성(비율) | 4원(10.0%) | 1원(5.4%) | 1원(5.6%)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 교육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436명에서 올해 482명으로 46명 증가했으나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원 감소함. 그 원인은 교육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홍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향후 개선사항 - 교육참여자 분석결과, 운영 시간대 및 참여 여건에 제약이 있는 30-40대 젊은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따라서 젊은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저녁 및 주말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새로 개설하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 사례 3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인프라성 사업

예시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반회계)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8,500명 | 9,000명 | 10,500명 여 성 | 7,285명(85.7%) | 7,500명(83.3%) | 8,800명(83.8%) 남 성 | 1,215명(14.3%) | 1,500명(16.7%) | 1,700명(16.2%) ※ 프로그램 참여 수 ○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세출 예산 현액 | 계 | 7원 | 7원 | 10원 여성(비율) | 6원(85.7%) | 5.5원(78.6%) | 7.5원(75.0%) 남성(비율) | 1원(14.3%) | 1.5원(21.4%) | 2.5원(25.0%) 지출액 | 계 | 7원 | 7원 | 9원 여성(비율) | 6원(85.7%) | 5.5원(78.6%) | 7.5원(83.3%) 남성(비율) | 1원(14.3%) | 1.5원(21.4%) | 1.5원(16.7%)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프로그램 참여 여성 수는 8,800명으로 전년 대비 7.13% 증가했으며 폭력피해 예방홍보활동 횟수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예방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 ○ 향후 개선사항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증가했으나 참여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임

- 사례 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사업

예시 |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회계)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ㅇ | ❏ 집행실적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93.2% - 집행실적 분석 : 1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여성의 재난체험관 이용자 참여율 | 4.7% | 5.3% ❏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77,887명 | 76,600명 | 76,104명 여 성 | 39,588명(50.8%) | 38,984명(50.9%) | 38,775명(51.0%) 남 성 | 38,299명(49.2%) | 37,616명(49.1%) | 37,329명(49.0%) ※ xx시 인구 수

예시 |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회계)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9,879명 | 12,300명 | 11,750명 여 성 | 437명(4.4%) | 427명(3.5%) | 620명(5.3%) 남 성 | 9,442명(95.6%) | 11,873명(96.5%) | 11,130명(94.7%) ※ 재난(안전)체험관 이용자 수 ○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세출 예산 현액 | 계 | 294원 | 173원 | 236원 여성(비율) | 13원(4.4%) | 6원(3.5%) | 11원(4.7%) 남성(비율) | 281원(95.6%) | 167원(96.5%) | 225원(95.3%) 지출액 | 계 | 294원 | 173원 | 220원 여성(비율) | 13원(4.4%) | 6원(3.5%) | 12원(5.5%) 남성(비율) | 281원(95.6%) | 167원(96.5%) | 208원(94.5%)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전년도 대비 재난(안전) 체험관 이용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성 이용자 비율은 1.8%p 증가함. 지역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시 여성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홍보했으며 그에 따라 여성 단체 관람객 수가 증가함 ○ 향후 개선사항 - 여성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맞춤형 컨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임.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임

- 사례 5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예시 |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ㅇ | ❏ 집행실적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98.3% - 집행실적 분석 :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되어 2원을 이월 ❏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남성 참여가능 프로그램 수 | 2개 | 3개 ❏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65,444명 | 66,401명 | 66,622명 여 성 | 30,737명(47.0%) | 35,120명(52.9%) | 31,417명(47.2%) 남 성 | 34,707명(53.0%) | 31,281명(47.1%) | 35,205명(52.8%) ※ xx군 인

예시 |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231명 | 243명 | 278명 여 성 | 179명(77.5%) | 183명(75.3%) | 192명(69.1%) 남 성 | 52명(22.5%) | 60명(24.7%) | 86명(30.9%) ※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세출 예산 현액 | 계 | 234원 | 118원 | 120원 여성(비율) | 181원(77.5%) | 89원(75.3%) | 90원(75.0%) 남성(비율) | 53원(22.5%) | 29원(24.7%) | 30원(25.0%) 지출액 | 계 | 234원 | 118원 | 118원 여성(비율) | 181원(77.5%) | 89원(75.3%) | 90원(76.3%) 남성(비율) | 53원(22.5%) | 29원(24.7%) | 28원(23.7%)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프로그램 참여 남성 수는 86명으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함.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통해 남성 참여가능 프로그램 수를 늘린 결과로 보임 ○ 향후 개선사항 - 수요 조사에 참여한 남성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힌 남성의 다수는 은퇴한 중고령 남성으로 그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중고령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임

- 사례 6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인프라성 사업

예시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회계)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ㅇ | ❏ 집행실적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98.6% - 집행실적 분석 : 2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여성 장애인 이용률 | 37% | 41% ❏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132,279명 | 139,261명 | 141,188명 여 성 | 53,487명(40.5%) | 56,841명(40.8%) | 57,765명(40.9%) 남 성 | 78,692명(59.5%) | 82,420명(59.2%) | 83,423명(59.1%) ※ xx시 통계연보, xx시 장애인 인구

예시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회계)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537명 | 609명 | 720명 여 성 | 206명(38.4%) | 218명(35.8%) | 294명(40.8%) 남 성 | 331명(61.6%) | 391명(64.2%) | 426명(59.2%) ※ 장애인 복지시설 남녀 이용자 ○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세출 예산 현액 | 계 | 15,699원 | 17,366원 | 18,250원 여성(비율) | 6,022원(38.4%) | 6,216원(35.8%) | 7,257원(39.8%) 남성(비율) | 9,677원(61.6%) | 11,149원(64.2%) | 10,993원(60.2%) 지출액 | 계 | 15,699원 | 17,366원 | 17,990원 여성(비율) | 6,022원(38.4%) | 6,216원(35.8%) | 7,190원(40.0%) 남성(비율) | 9,677원(61.6%) | 11,149원(64.2%) | 10,800원(60.0%)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여성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률은 전년도 35.8%에서 올해 40.8%로 상승함. 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여성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개선사항 - 여성 장애인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단발성에 그친 경우가 많고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여성 장애인 수는 여전히 남성 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장애인의 특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임

- 사례 7 :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시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일반회계)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 ㅇ ❏ 집행실적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93.8% - 집행실적 분석 : 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청소년의회교실 여성 참여도 | 46% | 40.7% ❏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230,967명 | 224,525명 | 215,429명 여 성 | 101,081명(43.8%) | 97,838명(43.6%) | 102,319명(47.5%) 남 성 | 129,886명(56.2%) | 126,687명(56.4%) | 113,110명(52.5%) ※ xx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수

예시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일반회계)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263명 | 402명 | 418명 여 성 | 116명(44.1%) | 182명(45.3%) | 170명(40.7%) 남 성 | 147명(55.9%) | 220명(54.7%) | 248명(59.3%)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생 수 ○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세출 예산 현액 | 계 | 11원 | 15원 | 16원 여성(비율) | 5원(45.5%) | 7원(46.7%) | 7원(43.8%) 남성(비율) | 6원(54.5%) | 8원(53.3%) | 9원(56.3%) 지출액 | 계 | 11원 | 15원 | 15원 여성(비율) | 5원(45.5%) | 7원(46.7%) | 7원(46.7%) 남성(비율) | 6원(54.5%) | 8원(53.3%) | 8원(53.3%)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여학생 수는 170명으로 지난해 182명에 비해 12명(4.6%) 감소함.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의회교실로의 유인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개선방안 - 여학생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정치 지도자 사례 발굴하고 이를 소개해 여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함

3

결산서 서식

목 차

인 사 말 117

Ⅰ. 결산개요 121

Ⅱ. 세입·세출결산 125

Ⅲ. 기금결산 189

Ⅳ. 재무제표 199

Ⅴ. 성과보고서 307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시ㆍ도

| (시ㆍ군ㆍ구)

인사말(예시)

인 사 말(예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한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으며, 특히 결산개요에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서 서식을 보지 않고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는 예산과 우리 시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시의 사업별 원가와 운영 수익을 단위사업별로 보여주는 유용한 회계제도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전년도 우리 시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최근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 이후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익은 최근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성과를 자유로이 기재)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 . .

○시장 ○ ○ ○

Ⅰ

결산개요

Ⅰ. 결산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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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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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입·세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127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41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59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173

제5장 예비비 지출 179

제6장 채무부담행위 185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1) 세입결산총괄

과목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 징수 결정액㉱ | 수 납 액 | 정리보류액 ㉲ | 미수납액 ㉳=㉱-③-㉲ | 비율(%)

수납총액 ① | 물납액 ② | 환급액③ | 실제수납액 =①+②-③ | ③/㉰ | ③/㉱

장-관

합 계 | 계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보통세 | | | | | | | | | | | |

목적세 | | | | | |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경상적 수입 | | | | | | | | | | | |

임시적 수입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 |

| 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시·군 조정교부금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등 | | | | | | | | | | | |

시·도비 보조금 등 | | | | |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 보전수입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일 반 회 계 | 계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보통세 | | | | | | | | | | | |

목적세 | | | | | |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경상적 수입 | | | | | | | | | | | |

임시적 수입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 |

| 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시·군 조정교부금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등 | | | | | | | | | | | |

시·도비 보조금 등 | | | | |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 보전수입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계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보통세 | | | | | | | | | | | |

목적세 | | | | | |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경상적 수입 | | | | | | | | | | | |

임시적 수입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 |

| 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시·군 조정교부금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등 | | | | | | | | | | | |

시·도비 보조금 등 | | | | |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 보전수입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계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보통세 | | | | | | | | | | | |

목적세 | | | | | |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경상적 수입 | | | | | | | | | | | |

임시적 수입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 |

| 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시·군 조정교부금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등 | | | | | | | | | | | |

시·도비 보조금 등 | | | | |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 보전수입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단위:원)

(2)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계 ㉲= ①+②+③ | 명시 이월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 절감액 ⑤ |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합 계 | 계 | |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일 반 회 계 | 계 | |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 | 계 | |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기타 특별 | 계 | |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ㆍ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4. 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없고 건설계량이월액만 있으므로, 별도 서식 구분없이 명시이월 작성란에 기재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ㆍ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ㆍ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ㆍ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ㆍ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3)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단위:원)

구 분 | 예산 현액 ㉮ | 결 산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 | |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실제반납금 ㉳ | 현년도 채무상환 ㉴ | 지정 재원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세입㉯ | ㉯/㉮ | 세출㉰ | ㉰/㉮ | 결산상 잉여금 ㉱=(㉯-㉰) | ㉱/㉮ | 계 ㉲= ①+②+③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보조금반납금 | 교부차액

합계 | | | | | | | | | | | | | | | |

일반 회계 | | | | | | | | | | | | | | | |

특별 회계 | | | | | | | | | | | | | | | |

공 기업 특별회계 | 계 | | | | | | | | | | | | | | | |

000회계 | | |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계 | | | | | | | | | | | | | | | |

000회계 | | | | | | | | | | | | | | | |

※1. 현년도 채무상환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2.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20○○년도에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4.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통합하여 기재

주) 「세출결산총괄」의 보조금 반납금은 세출예산현액 기준이며,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의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 세입(보조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잉여금의 채무상환 처분내역]

회 계 명 :
사 업 명 :
채 무 상 환 :

- 채무의 종류 :

- 채 무 선 :

- 채무금액(원금) :

- 채 무 일 자 :

- 상 환 조 건 :

- 기 상환액(원금) :

- 상환잔액(원금) :

채 무 상 환 액 : 원(원금 : 이자 : )
상 환 일 자 :
참 고 사 항 :

(4) 지정재원잉여금 발생내역

(단위:원)

과 목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 특별 교부세 | 특별조정교부금 | 지방소멸 대응기금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공 기 업 | 소 계 | | | | |

◦◦특별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기 타 | 소 계 | | | | |

◦◦특별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1. 목적에 맞게 정확한 금액 기재

(5)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원)

구 분 | 순세계잉여금 | 사용계획

채무 상환 | 통합안정화 기금 적립 | 다음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일반회계 | | | |

※ (사용 예시) 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채무 상환에 사용 → ② 남은 금액에서 3년 평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5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 ③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

※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사용에 대한 계획사항이므로 예산부서(또는 세정부서)에서 작성

(6)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원)

과 목 | 순세계잉여금 ㉮=㉯+㉰ | 초 과 세입금 ㉯ | 집행잔액 ㉰

소 계 | 보조금 정산 잔액 | 예산 절감액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 낙찰 차액 | 예비비 | 지출 잔액

합 계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공 기 업 | 소 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 | 소 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1. 초과세입금(㉯)은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자금없는 이월액을 차감후)을 차감한 금액임

2. 집행잔액(㉰)중 지출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 세출결산 총괄’의 지출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지출잔액은 상이함

참 고

세입세출결산 요약

1. 세입세출결산 요약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단위:백만원)

구 분 | 세입(A) | 세출(B) | 잉여금(A-B)

소계 | 이월금 | 보 조 금 실제반납금 | 지정재원잉여금 | 순세계 잉여금

계 | | | | | | |

일반회계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회계별 총계금액임

2.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 | | | | | 소수 첫째 짜리까지 기재

세출(B) | | | | | |

잉여금 (A-B) | 소 계 | | | | | |

이 월 금 | | | | | |

보 조 금 실제반납금 | | | | | |

지정재원 잉여금 | | | | | |

순 세 계 잉 여 금 | | | | | |

※ 연평균 증가율(e호조 자동산출)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최종연도/기준연도)^(1/(전체연도 수-1))-1]*100 (소수점 1자리)

3.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단위:백만원)

구 분 | 2023 | | | |

2024 | 전년대비 (%) | 2025 | 전년대비 (%)

계 | | | | |

자체수입 | | | | |

| 지 방 세 | | | | |

세외수입 | | | | |

이전수입 | | | |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보 조 금 | | | |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 | | | |

4.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2023 | | | |

2024 | 전년대비 (%) | 2025 | 전년대비 (%)

계 | | | | |

일반회계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

교육 | | | | |

문화및관광 | | | | |

환경보호 | | | | |

사회복지 | | | | |

보건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산업·중소기업 | | | | |

수송및교통 | | | | |

국토및지역개발 | | | | |

예비비 | | | | |

기타 | | | | |

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0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원

-세출결산 총액은 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입결산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총 괄(관 별)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 현액 ㉰=㉮+㉯ | 징수 결정액 ㉱ | 수납액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장 | 관 | 수납 총액 ① | 물납액 ② | 환급액③ | 실제수납액 =①+②-③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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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 현액 ㉰=㉮+㉯ | 징수 결정액 ㉱ | 수납액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조직 | 장 | 관 | 항 | 목 | 수납총액 ① | 물납액 ② | 환급액③ | 실제수납액 =①+②-③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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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결산

나. 세출결산

총 괄

-부문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분야-부문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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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ㆍ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ㆍ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ㆍ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ㆍ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ㆍ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목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편성목-통계목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 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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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구조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세출-구조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합 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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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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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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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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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비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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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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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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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운영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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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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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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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ㆍ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회계명] [부서명]

-부서 성과

정책목표 | 예산액 | 결산액 | 성과지표 | 측정산식 | 단위 |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 실적 | 달성율

| | | | 사업집행액 | 천원 | | |

| | | | 보급수량 | 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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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정책목표는 성과보고서 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

2. 예산액과 결산액은 정책사업목표 하위 단위사업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합한 금액

(성과보고서 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작성대상 아님)

3.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보고서 상 자료와 동일(세부내역 e호조 자동연계)

-사업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 성립 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조직-부문 -단위사업 -세부사업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 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 집행사유미 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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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 기관별, 관서별, 국별, 부서별로 자료 출력, 자치단체 특성에 따름

2. 조직, 부문, 단위사업, 세부사업

3. 부문 출력은 자치단체 특성에 따름

4.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5.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6.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3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0000년도 00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원

-세출결산 총액은 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총 괄(관 별)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 현액 ㉰=㉮+㉯ | 징수 결정액 ㉱ | 수납액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장 | 관 | 수납총액 ① | 물납액 ② | 환급액③ | 실제수납액 =①+②-③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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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별로 일반회계에 준하여 동일서식을 적용함

2.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목별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 현액 ㉰=㉮+㉯ | 징수 결정액 ㉱ | 수납액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조직 | 장 | 관 | 항 | 목 | 수납총액 ① | 물납액 ② | 환급액③ | 실제수납액 =①+②-③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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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결산

총 괄

-부문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분야-부문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 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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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목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편성목-통계목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 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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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ㆍ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구조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세출-구조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정책사업 | |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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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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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비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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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 | | | | | | | | | | | | | | | | | |

| |

행정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 | | | | | | | |

| |

재무활동 | | | | | | | | | | | | | | | | | |

| |

※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ㆍ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회계명] [부서명]

-부서 성과

정책목표 | 예산액 | 결산액 | 성과지표 | 측정산식 | 단위 |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 실적 | 달성율

| | | | 사업집행액 | 천원 | | |

| | | | 보급수량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책목표는 성과보고서 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

2. 예산액과 결산액은 정책사업목표 하위 단위사업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합한 금액

(성과보고서 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작성대상 아님)

3.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보고서 상 자료와 동일(세부내역 e호조 자동연계)

-사업별 조서

(단위:원)

과 목 | 예산액 ㉮ | 예산 성립 후 증감㉯ | 예산 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금 ㉳ | 집행잔액 ㉴=㉰-㉱-㉲-㉳

조직-부문 -단위사업 -세부사업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 수입 대체 경비 | 계 ㉲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 = ④+ ⑤+ ⑥+ ⑦+ ⑧+⑨ | 보조금 정산잔액 ④ | 예산절감 액 ⑤ |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 낙찰차액 ⑦ | 지출잔액 ⑧ | 예 비 비 ⑨

예비비 사용액 | 전용 | 변경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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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 기관별, 관서별, 국별, 부서별로 자료 출력, 자치단체 특성에 따름

2. 조직, 부문, 단위사업, 세부사업

3. 부문 출력은 자치단체 특성에 따름

4.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5.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6.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제4장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0000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한 것은

1. 예산이용( 건) 원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1)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2. 예산전용( 건) 원

(1)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3. 예산이체( 건) 원

(1)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회계명]

(단위:원)

과목 | 예산액 | 이용금액 | 이용승인일자 | 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감액 | 증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목” 하단에 “없음”이라고 기재(서식불필요)

2. 이하 작성요령 동일

나. 예산전용

[회계명]

(단위:원)

과목 | 예산액 | 전용금액 | 전용승인일자 | 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감액 | 증액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예산이체

[회계명]

(단위:원)

과목 | 예산액 | 이체금액 | 이체승인일자 | 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감액 | 증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 예비비 지출

제5장 예비비 지출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0000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사업 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000원을 지출하고 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 하여 000원을 지출하고 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2.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 하여 000원을 지출하고 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예비비 지출

가.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단위:원)

회계 | 통계목 | 예산액 | 지출결정액 ㉮ | 지출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일반회계 | 합계 | | | | |

801-01 일반예비비 | | | | |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 | | |

801-03 내부유보금 | | | | |

기타 특별 회계 | OO회계 | 소계 | | | | |

801-01 일반예비비 | | | | |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 | | |

801-03 내부유보금 | | | | |

XX회계 | 소계 | | | | |

801-01 일반예비비 | | | | |

... | | | | |

... | | | | | |

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801-01 일반예비비

과목 | 지출 결정액 ㉮ | 지출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지출 결정일자 | 지출 일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1-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과목 | 지출 결정액 ㉮ | 지출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지출 결정일자 | 지출 일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1-03 내부유보금

과목 | 지출 결정액 ㉮ | 지출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지출 결정일자 | 지출 일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출결정일자는 예비비지출 승인일자를 기재

2. 지출일자는 편의상 최초지출일자를 기재

3. 예비비 지출사유는 예비비 관리부서에서 배정사유에 대한 상세내역 기재

제6장 채무부담행위

제6장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000사업외 00건에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제6장 채무부담행위(단위:원)

과목 | 승인일자 | 계약일자 |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 채무부담 행위액 | 상환 조건 | 채무부담 행위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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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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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2. 채무부담행위 사유는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재

Ⅲ

기금결산

제1장 기금결산 총괄설명 191

제2장 기금 수입·지출결산 194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97

제1장 기금결산 총괄설명

1. 0000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원으로

2.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별장과 같다.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원)

구분 기금명 | 전년도말 조성액 ㉮ | 당해연도 증감액 |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 조성액 ㉰ | 사용액 ㉱

계 | | | | |

| | | | |

| | | | |

※1. ㉮=조성세부명세서(조성액㉮), ㉰=조성세부명세서(조성액㉰), ㉱=조성세부명세서(당해연도 사용액㉱),

㉲=조성세부명세서(당해연도말 조성액㉲) 각각 일치하여야 함

2. ㉮=예치금+미상환 예탁금+다음연도 이월액,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제외 금액, ㉱=예치금, 예탁금 제외 금액

3.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음)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원)

구분 기금명 | 근거 법규 | 설치 목적 | 설치 년도 | 운용 관서 | 재원 조달 | 조성액 | 당해연도 사용액 | 당해 연도말 조성액 | 기금보관상황

전년도 까지 | 당해 연도 | 계 | 사유 | 금액 | 예치금 | 예탁금 | 다음연도 이월액

금액 | 비고 | 금액 | 비고 | 금액 | 비고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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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원조달은 출연금, 국고(시·도비)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 기재

2. 기금 보관상황은 ‘비고’에 금융기관, 예금종류, 예탁처, 금액 명기

(3) 기금운용명세서

(단위:원)

구분 기금별 |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 수입 | 지출 |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 전입금 | 보 조 금 | 차 입 금 |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 예탁금 원금 회수 | 예치금 회수 | 예 수 금 | 이자 수입 | 기타 수입 | 계 | 비융자성사업비 | 융자 성사업비 | 인력 운영비 | 기본 경비 | 예 치 금 | 예 탁 금 | 차입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리금상환 | 기타 지출

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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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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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융자성 사업비:기금설치 목적에 지출한 금액(보상금·구호금·장학금·보조금 등), 단 융자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와는 별도

2. 수입의 융자금회수에는 융자금회수이자를 포함함 → 이자수입에는 순수 예탁 및 예치로 인한 이자만 계상

제2장 기금 수입ㆍ지출결산

1. 수입결산

(단위:원)

과목 | 수입 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 수입 계획 현액 ㉰= ㉮+㉯ | 징수 결정액 ㉱ | 수납액 | 정리보류액 ㉲ | 미수납액 ㉳=㉱-③-㉲

장 | 관 | 항 | 목 | 당초 | 수정 ㉮ | 수납총액 ① | 환급액 ② | 실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각 기금별로 작성 /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분과 전년도분을 포함함

2. 당초수입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초기금운용계획상의 금액, 수정수입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상의 금액

-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상의 천원단위 금액은 결산시 ‘000’을 추가하는 형태로 원단위로 기재됨

2. 지출결산

(단위:원)

과목 | 지출 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 지출 계획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비고

조직 | 분야 | 부문 | 사업 | 통계목 | 당초 | 수정 ㉮

합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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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기금별로 작성 /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 조직(과 단위)-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통계목 순으로 작성

2. 당초 지출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초 기금운용계획상의 금액, 수정 지출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상의 금액

-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상의 천원단위 금액은 결산시 ‘000’을 추가하는 형태로 원단위로 기재됨

3. 이전까지의 결산시에는 ㉱에 맞추어 사후에 ㉰를 수정하는 자치단체가 많았으나, 향후에는 계획과 집행간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 →즉, ㉰와 ㉱가 거의 전부 다를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예치금’으로 합산되도록 함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원)

구분 | 예치처 (예탁처) | 예치금 및 예탁금 | 비고

2023년 | 2024년 (㉮) | 2025년 (㉯) | 증감 (㉯-㉮)

합계 (당해 연도말 조성액) | | | | |

예치금 | 소계 | | | | |

○은행 | | | | |
□은행 | | | | |

예탁금 | 소계 | | | | |

○회계 | | | | |
□기금 | | | | |

※ 1. 각 기금별로 작성

2. 예치금 및 예탁금 합계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은 연도말 조성액과 같아야 함

3. 기금운용명세서(p187) 예탁금은 당해연도에 예탁한 금액만 적시하는 것과 달리, 예탁금 명세서에는 2025년 결산 기준 예탁되어 있는 총 금액을 적시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 요

(1) 변경필요성

(2) 변경요지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목 | 당초금액 ㉮ | 변경금액 ㉯ | 증감액 ㉰ | 비율(%) ㉱=㉰/㉮ | 변경일 | 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1. 의회의 사전의결(추경상정 포함)을 받아 변경이 확정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제외하고 작성

2. 기금별로 작성

참 고

기금결산 요약

1. 기금결산 요약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단위:백만원)

구 분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 조성액 | 사용액

계 | | | | |

○기금 | | | | |

△△기금 | | | | |

... | | | | |

기타 | | | | |

※당해연도말 또는 전년도말의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대표적 기금을 열거하고, 나머지 기금은 기타로 합산하여 표시

2.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 | | | | | 소수 첫재 짜리까지 기재

당해연도 조성액 | | | | | |

당해연도 사용액 | | |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 | | | |

※연평균 증가율(e호조 자동산출)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최종연도/기준연도)^(1/(전체연도 수-1))-1]*100 (소수점 1자리)

Ⅳ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203

제2장 재무제표 215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9

제4장 필수보충정보 255

제5장 부속명세서 269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277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7호, 2023.1.1.)참조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1. 재무제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뒤에 설명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정운영표는 비용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기능별재정운영표와 비용항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성질별재정운영표 두 가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기능별재정운영표가 포함되며, 성질별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2) 재정운영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운영결과와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합니다.

(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5)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부속명세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지방회계법」 제17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서류로서 채무관리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제도적 변화

[XXX]는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훈령 제1호)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 재정상태 | 재정운영 | 비고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총비용 | 총수익 | 운영차액

2025년 | | | | | | |

2024년 | | | | | | |

증감 | | | | | | |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백만원, 전년 대비 백만원(0.0%)

증가(또는 감소)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계 | | | | | |

유동자산1) | | | | | |

투자자산2) | | | | | |

일반유형자산3) | | | | | |

주민편의시설4) | | | | | |

사회기반시설5) | | | | | |

기타비유동자산6) | | |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19, 수질정화시설 등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계 | | | | | |

유동부채1) | | | | | |

장기차입부채2) | | | | | |

기타비유동부채3) | | | | | |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백만원, 전년 대비 백만원(0.0%) 증가(또는 감소)

총비용은 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백만원(0.0%) 증가(또는 감소)하였습니다.

- 증가(또는 감소) 내역 및 증감요인 기재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계 | | | | | |

인건비1) | | | | | |

운영비2) | | | | | |

정부간이전비용3) | | | | | |

민간등이전비용4) | | | | | |

기타비용5) | | | | | |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총수익은 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백만원(0.0%) 증가(또는 감소)하였습니다.

- 증가(또는 감소) 내역 및 증감요인 기재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계 | | | | | |

자체조달수익1) | | | | | |

정부간이전수익2) | | | | | |

기타수익3) | | | | | |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4.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1) 재정상태

(1)-1. 자 산

[요약재정상태표]

(단위:백만원)

구분 | 2025 | 2024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 | | |

주민편의시설 | | | |

사회기반시설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자산총계 | | | |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부채총계 | | | |

고정순자산 | | | |

특정순자산 | | | |

일반순자산 | | | |

순자산총계 | | | |

부채및순자산총계 | | | |

(1)-3. 지방공사ㆍ공단의 자산ㆍ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 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자산ㆍ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단위:백만원)

구분 | 계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 | | |

총부채 | | |

*총자산 XXX 백만원은 지방공사·공단 출자금 XXX 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 공사·공단 출자금을 차감할 경우 총자산은 XXX 백만원입니다.

(2) 재정운영결과

(2)-1. 기능별 분류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분 | 2025 | 2024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내부 거래 | 계 |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내부 거래 | 계

Ⅰ. 사업순원가 | | | | | | | | | |

Ⅱ. 관리운영비 | | | | | | | | | |

Ⅲ. 비배분비용 | | | | | | | | | |

Ⅳ. 비배분수익 | | | | | | | | | |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 | | | | | | |

Ⅵ. 일반수익 | | | | | | | | | |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 | | | | | | | | |

(2)-2. 성질별 분류

[요약재정운영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분 | 2025 | 2024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정부간이전비용 | | | |

민간등이전비용 | | | |

기타비용 | | | |

비용총계 | | | |

자체조달수익 | | | |

정부간이전수익 | | | |

기타수익 | | | |

수익총계 | | | |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 | | |

5. 발생주의 복식부기 핵심 재무분석

분야 | 지표명 | 산식

유 동 성 | ① 재정자금대비 차입부채비율 |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②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안 정 성 | ③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 ③-1 총자산증감률 | 당기 총자산 / 전기 총자산 × 100 -1

③-2 총부채증감률 | 당기 총부채 / 전기 총부채 × 100 -1

④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⑤미수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총 미수금 대손충당금 / 총 미수금 × 100

재 정 관 리 |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⑦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⑧재정운영순원가 보상률 | 일반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100

| ⑧ -1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일반수익

❙핵심 재무분석 지표별 의미❙

(1) (유동성)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의미 : 재정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차입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표값이 클수록 단기 현금 지급능력 대비 지방채 등 차입부채 부담이 크다고 판단 ‣ 산식 :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 차입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기타장기미지급금 + BTL미지급금 등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2) (유동성)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 의미 :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판매용 부동산 포함)에 대해 1년 이내 상환이 예상되는 부채를 비교하여 단기적 자산・부채 관리능력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기타 유동부채 등 * 유동자산 : 현금・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미수세금・세외수입금 + 재고자산 등

(3) (안정성)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의미 : 총자산은 ‘총순자산+총부채’로 구성되므로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상하여 지자체의 총체적인 부채 운용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총부채 / 총자산) × 100 * 총부채 :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 총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3-1) 총자산 증감률 (3-2) 총부채 증감률

‣ 의미 : 전기 대비 총자산 및 총부채의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산・부채 규모의 추이 및 자산・부채 관리노력을 파악 ‣ 산식 : (당기 총자산 / 전기 총자산) × 100 - 1 / (당기 총부채 / 전기 총부채) × 100 - 1

(4) (안정성)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의미 : 지자체 총부채 중에서 외부에서 차입한 부채 정도를 파악하여 차입부채의 안정적 운영관리 능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 ‣ 산식 :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 총부채 :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 차입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기타장기미지급금 등

(5) (안정성) 미수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의미 : 미수금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충당금의 비율로, 지자체의 미수세금・미수세외수익 등 전체 미수금에 대한 관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미수금 대손충당금 / 미수금) × 100 * 미수금 : 미수세금 + 미수세외수익 + 장・단기대여금 + 일반미수금 + 장기일반미수금 * 대손충당금 : 결손추정율(=(과거 3년간 체납채권 결손처분액/과거 3년 체납채권액)×100) × 미수금

(6) (재정관리)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 의미 : 지자체가 경상적으로 창출하는 수익과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비교, 효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조정교부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7) (재정관리)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의미 : 경상수익 대비 지방세・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 비교하여 지자체의 수익 창출역량을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등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8) (재정관리) 재정운영순원가보상률

‣ 의미 : 지자체가 수행한 정책・사업의 순원가를 지방세수입 등의 일반수익과 비교하여 지방재정의 자체조달 역량을 모니터링하는 지표 ‣ 산식 : (일반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100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일반수익 : 지방세수익 + 과태료 + 부담금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8-1) 재정운영결과

‣ 의미 :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순비용으로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영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재정운영순원가 – 일반수익 등 * (-) : 흑자, (+) : 적자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일반수익 등 : 지방세수익 + 과태료 + 부담금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제2장 재무제표

제2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재정운영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순자산변동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주요 회계정책

[XXX]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은 지방회계기준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중요성의 관점에 따라 준수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정운영표의 공시사항의 변경

[XXX]는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1-2.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기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표시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치는 「지방공기업법」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 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의 과목과 지방회계기준의 과목이 불일치하는 것은 지방회계기준의 적절한 과목으로 재분류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과목체계를 준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과목 체계에 의한 원가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에 제시하였습니다.

1-3. 지방회계기준 시행일 현재의 자산·부채 평가

지방회계기준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ㆍ부채는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입목은 모두 대체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취득원가 확인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체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4.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및 동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24회계연도의 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25회계연도의 거래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자산ㆍ부채 또한 출납 폐쇄기한(「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본문) 및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경우 1월 20일까지 발생한 거래를 반영한 수치로 표시됩니다.

1-5.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간의 자금의 전출입, 출자 등 지방자치단체내의 거래를 말합니다. [XXX]는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를 상계ㆍ제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의 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에 제시하였습니다.

1-6. 수익인식기준

가. 교환거래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수익을 인식합니다.

나. 비교환거래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지방세수익(비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임시세외수익의 경우 지방세수익에 준하여 인식합니다)은 [XXX]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 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은 중앙정부 [및 XX광역시]가 [XXX]에 대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ㆍ보조ㆍ분담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교부확정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7. 재정자금의 표시

회계연도종료일 현재 [XXX]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등의 자금(이하 “재정자금”)은 취득(가입)시점과 만기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며,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체 등)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종료일 현재 [XXX]의 재정자금은 출납폐쇄기한 동안 발생한 자금거래가 반영된 후의 수치입니다.

1-8. 미수세금 등의 평가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장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은 세목별(장단기대여금의 경우 종류별)로 과년도와 현년도 구분, 과거 정리보류 경험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등의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 중 중앙정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인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XXX는 XXX법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각각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재고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1-10.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증권 취득 후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피투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1-11.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방법

가. 재무제표 표시

유형자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을 말하며,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합니다.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성격을 가진 개별자산을 해당 주민편의시설(예: 도서관) 및 사회기반시설(예: 도로)에 각각 일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나. 평 가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유형자산 취득 후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XXX특별회계는 정률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적용된 각 자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으며,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은 물품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역 | 내용연수

건물·구축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인 것 |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인 것 | 2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 10년~3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 20년~30년

위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구축물 | 5년

기계장치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 1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 15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것 | 5년

위에 속하지 않는 기계장치 | 5년

차량운반구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선박 및 항공기 | 12년

위에 속하지 않는 차량운반구 | 5년

집기비품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위에 속하지 않는 집기비품 | 5년

기타 |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라. 감가상각 제외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며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취득 후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지출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취득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인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농로ㆍ소류지ㆍ방조제 등의 농수산기반시설, 해안에 위치한 제방, 방조제, 방파제 등의 어항및항만시설, 사방댐 등의 댐, 마을안길ㆍ마을광장 포장 등의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유지보수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며, 능률유지 또는 손상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출은 전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12. 무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 각 자산별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구분지상권(존속기간이 사실상 영구인 것에 한합니다)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역 | 내용연수

지적재산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10년

저작권 | 저작권 보호기간

컴퓨터소프트웨어 |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개발비 | 3년

용익물권 | 지상권, 구분지상권(존속기간이 유한한 것) | 용익물권 존속기간

한편, 무형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1-13. 퇴직급여충당부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 가운데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퇴직금추계액을 말하며, 종전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할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것과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종업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예치금을 차감한 것입니다.

1-14. 관리책임자산

가. 정 의

관리책임자산이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관리책임자산 중 유산자산은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산 중 자연자원은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매장량, 공원(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회계처리 등

관리책임자산은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측정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산의 내역은 필수보충정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15.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①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②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③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1-16. 리스회계

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XXX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나.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공정가액과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액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과 리스이자비용으로구분하고, 리스이자비용은 매기간 리스부채잔액에 대한 비율이 동일하도록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17.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18.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가. 회계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오류수정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중대한 오류 :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중대한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②중대하지 않은 오류 :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1-1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회계처리

가. 정 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매입ㆍ매각하거나 계획기간 내 차입ㆍ이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시장을 통해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정부에 제출, 매각, 그 밖에 경제적 효력이 상실된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자치단체가 당해 이행연도의 무상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배출부채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는 때 제거됩니다.

1-20. 회계처리특례

현금흐름표(지방회계기준 제35조) 및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지방회계기준 제56조)는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2-1. 회계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내역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A) | | | | | |

단기금융상품(B) | | | | | |

장기금융상품(C) | | | | | |

계(A+B+C) | | | | |

2-2.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구분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재정자금 (결산상잉여금) 총액(A) | 재정자금 | | | | |

이월금(B) | 명시이월비 | | | | |

사고이월비 | | | | |

계속비 | | | | |

보조금반납 잔액 | | | | |

기타(C) | 물납*등 | | | | |

순세계잉여금(A-B-C) | | | | |

※ 재정자금에는 물납액이 포함되어 있음

3.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채권금액(A) | 대손설정율(%) | 대손충당금(B) | 장부가액(A-B)

보통세 | | | | |

| | | |

| | | |

| | | |

소계 | | | |

목적세 | | | | |

| | | |

| | | |

소계 | | | |

계 | | | |

4.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4-1. 미수세외수입금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 | | | |

미수사용료수익 | | | | | |

미수수수료수익 | | | | | |

미수사업수익 | | | | |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 | | | |

| | | | | |

| | | | |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 | | | |

계 | | | | | |

4-2. 대손충당금

(단위:원)

구분 | 금액(A) | 대손설정율(%) | 대손충당금(B) | 장부가액(A-B)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 1%~ | |

미수사용료수익 | | 1%~ | |

미수수수료수익 | | 1%~ | |

미수사업수익 | | 1%~ |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 1%~ | |

| | | |

| | |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 1%~ | |

계 | | | |

5. 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

5-1. 원 금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민간 대여금 | 단기민간융자금 | | | | | |

장기민간융자금 | | | | | |

소계 | | | | | |

자치 단체간 대여금 |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 | | | | |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 | | | | |

소계 | | | | | |

예탁금 | 단기예탁금 | | | | | |

장기예탁금 | | | | | |

소계 | | | | | |

학자금위탁대여금 | | | | | |

계 | | | | | |

5-2. 민간대여금 관련 이자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미수이자수익 | | | | | |

일반미수금 | | | | | |

계 | | | | | |

6. 재고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판매용부동산 | | | | |

판매용물품 | | | | |

저장품 | | | | |

기타재고자산 | | | | |

계 | | | | |

7.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선급금 | | | | | |

일반미수금 | | | | |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 | | | | |

미수수익 | | | | | |

선급비용 | | | | |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 | | | | |

유동배출권 | | | | | |

기타 | | | | | |

계 | | | | | |

7-1. 배출권의 수량과 장부금액

(단위:KAU, 원)

구 분 | 2023년도분 | 2024년도분 | 2025년도분 | 계

배출권수량 | 배출권수량 | 배출권수량 | 배출권 수량 | 배출권 장부금액

기초 | | | | |

매입·매각 | | | | |

이월·차입 | | | | |

정부제출 | | | | |

기말 | | | | |

※ 온실가스종합센터(http://www.gir.go.kr)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여부 확인 후 작성

8. 장기투자증권

8-1.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피투자회사명 또는 발행처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공정가액

일반 회계 | 출자금 | 공사 | XX공사 | 80% | | | 없음

YY공사 | 49% | | | 없음

공단 | XX공단 | 95% | | | 없음

YY공단 | 100% | | | 없음

기타 | XX | 100% | | | 없음

YY | 100% | | | 없음

투자주식 | XX(주) | 15% | | | XXX

YY(주) | 5% | | | 없음

투자채권 | 국민주택채권 | 없음 | | | 없음

소계 | | | | |

기타 특별 회계 | 출자금 | 공사 | XX공사 | 20% | | | 없음

투자주식 | XX(주) | 5% | | | XXX

투자채권 | | 없음 | | | 없음

소계 | | | | |

기금 | 출자금 | 공단 | XX공단 | 5% | | | 없음

투자주식 | XX(주) | 5% | | | XXX

투자채권 | | 없음 | | | 없음

소계 | | | | |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 출자금 | 공사 | YY공사 | 2% | | | 없음

투자주식 | YY(주) | 5% | | | 없음

투자채권 | | 없음 | | | 없음

소계 | | | | |

계 | | | | |

※ 공정가액은 시장성 있는 주식(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한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8-2.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구분 | 지분율 | 피투자기관 재무상태 | 피투자기관 경영성과

총자산 | 총부채 | 자기자본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 순이익

출자금 | 공사 | XX공사 | 100% | | | | | |

| | YY공사 | 51% | | | | | |

| 공단 | XX공단 | 100% | | | | | |

| | YY공단 | 100% | | | | | |

| 기타 | XX | 100% | | | | | |

| | YY | 100% | | | | | |

투자 | XX(주) | 25% | | | | | |

주식 | YY(주) | 10% | | | | | |

9. 기타투자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회원권 | | | | |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 | | | |

기타 | | | | | |

계 | | | | | |

10. 유형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의 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판매용부동산 | | | | |

일반유형자산 | | | | |

주민 편의 시설 | 도서관 | | | | |

주차장 | | | | |

공원 | | | | |

박물관및미술관 | | | | |

동물원 | | | | |

수목원및휴양림 | | | | |

문화및관광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교육시설 | | | | |

기타주민편의시설 | | | | |

소계 | | | | |

사회 기반 시설 | 도로 | | | | |

도시철도 | | | | |

상수도시설 | | | | |

수질정화시설 | | | | |

하천부속시설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재활용시설 | | | | |

농수산기반시설 | | | | |

댐 | | | | |

어항및항만시설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 | | |

소계 | | | | |

계 | | | | |

11. 일반유형자산에 포함된 일반재산의 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일반재산 토지 | | | | |

토지를 제외한 일반재산 | | | | |

차감 : 감가상각누계액 | | | | |

계 | | | | |

12.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 상각자산의 내역

12-1. 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도로 | | | | |

도시철도 | | | | |

하천부속시설 | | | | |

농수산기반시설 | | | | |

댐 | | | | |

어항및항만시설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 | | |

계 | | | | |

12-2. 수선유지비용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도로 | | | | |

도시철도 | | | | |

하천부속시설 | | | | |

농수산기반시설 | | | | |

댐 | | | | |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 | | |

계 | | | | |

13. 보증금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임차보증금 | | | | |

전신전화가입권 | | | | |

기타보증금 | | | | |

계 | | | | |

14. 무형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지적재산권 | | | | |

전산소프트웨어 | | | | |

용익물권 | | | | |

계 | | | | |

15. 기타비유동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 | | | |

기타유산자산 | | | | |

기타생물자산 | | | | |

비유동배출권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계 | | | | |

16. 단기차입금의 세부내역

16-1. 회계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중앙정부차입금 | | | | |

금융기관차입금 | | | | |

외국차관 | | | | |

... | | | | |

기타 | | | | |

계 | | | | |

16-2. 단기차입금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용도 | 이자율 (%) | 차입처 | 해당연도 (20××년) | 직전연도 (20××년)

일반 회계 | 금융기관차입금 | XX연구소 조성 | | XX은행 | |

| | | | |

소계 | | | | |

기타 특별 회계 | 금융기관차입금 | XX주차장 건설 | | XX은행 | |

| | | | |

소계 | | | | |

기금 | 중앙정부차입금 | 지역중소기업 육성 |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

| | | | |

소계 | | | | |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 외국차관 | 상수도 확장 | | OECD | |

중앙정부차입금 | XX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 |

| | | | |

소계 | | | | |

계 | | | | |

17. 기타유동부채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일반미지급금 | | | | | |

선수금 | | | | | |

선수수익 | | | | | |

단기예수보관금 | | | | | |

일반미지급비용 | | |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 | | | |

배출부채 | | | | | |

기타 | | | | | |

계 | | | | | |

18.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

18-1. 회계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중앙정부차입금 | | | | |

금융기관차입금 | | | | |

외국차관 | | | | |

... | | | | |

기타 | | | | |

계 | | | | |

차감:유동성대체액 | | | | |

유동성 대체후 잔액 | | | | |

18-2.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사업명 | 이자율 (%) | 차입처 | 최종 만기 | 해당연도 (20××년) | 직전연도 (20××년)

일반 회계 | 금융기관차입금 | XX연구소 조성 | | XX은행 | 2026년 | |

중앙정부차입금 | XX문화회관 건립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025년 | |

| XX대교 건설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026년 | |

| | | | | |

소계 | | | | | |

기타 특별 회계 | 금융기관차입금 | XX주차장 건설 | | XX은행 | 2026년 | |

| | | | | |

소계 | | | | | |

기금 | 중앙정부차입금 | 지역중소기업 육성 | | 중소기업진흥및산업 기반기금 | 2026년 | |

| | | | | |

소계 | | | | | |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 외국차관 | 상수도 확장 | | OECD | 2026년 | |

중앙정부차입금 | XX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 환경개선특별 회계자금 | 2026년 | |

| | | | | |

소계 | | | | | |

계 | | | | | |

18-3. 향후 5년간 차입금 상환스케줄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2025년 | | | | |

2026년 | | |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이후 | | | | |

계 | | | | |

19. 지방채증권의 세부내역

19-1. 회계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지역개발채권 | | | | |

도시철도채권 | | | | |

| | | | |

계 | | | | |

차감:유동성대체액 | | | | |

유동성 대체후 잔액 | | | | |

19-2. 지방채증권별 발행조건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연이자율 (%) | 상환조건 | 해당연도 (20××년) | 직전연도 (20××년) | 차입처 | 비고

일반회계 | | | | | | |

| | | | | |

소계 | | | | | |

기타 특별회계 | 도시철도채권 | | | | | |

| | | | | |

소계 | | | | | |

기금 | 지역개발채권 | | | | | |

| | | | | |

소계 | | | | |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지역개발채권 | | | | | |

| | | | | |

소계 | | | | | |

계 | | | | | |

19-3. 향후 5년간 지방채증권 상환스케줄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2025년 | | | | |

2026년 | | |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이후 | | | | |

계 | | | | |

20.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설정대상인원수(명) | | | | |

전년도말퇴직금추계액(A) | | | | |

당기 퇴직금지급액(B) | | | | |

당기 퇴직급여설정액(C) | | | | |

계(A-B+C) | | | | |

차감: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 | | | |

차감잔액 | | | | |

21. 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장기예수보증금 | | | | |

장기선수수익 | | | | |

장기미지급금 | | | | |

이연수익 | | | | |

기타 | | | | |

차감잔액 | | | | |

22. 순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순자산총계(A) | | | | | |

시설 투자액 | 일반유형자산 | | | | | |

주민편의시설 | | | | | |

사회기반시설 | | | | | |

무형자산 | | | | | |

소계(B) | | | | | |

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지방채증권 | | |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 | | | |

장기미지급금 | | | | | |

소계(C) | | | | | |

고정순자산(D=B-C) | | | | | |

특정순자산(E) | | | | | |

일반순자산(A-D-E) | | | | | |

※지방채증권 중 지역개발채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XXX에 속한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가 아닌 자에게 융자한 부분은 제외한 것입니다.

23. 내부거래의 내역

23-1. 전출금(비용) 및 전입금(수익)

(단위:원)

전입금 전출금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일반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계 | | | | |

23-2. 예탁금이자(이자수익) 및 예수금이자(이자비용)

(단위:원)

예수금이자 예탁금이자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일반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계 | | | | |

23-3. 예탁금 및 예수금(회계연도말 현재 잔액)

(단위:원)

예수금 예탁금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일반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계 | | | | |

23-4.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의 자본거래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누계) | | |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당기분) | | | |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배당 | | | |

23-5. 회계간 자산 대체거래(순자산 변동)

(단위:원)

자산증가 자산감소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일반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계 | | | | |

23-6. 회계간 부채 대체거래(순자산 변동)

(단위:원)

부채증가 부채감소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일반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계 | | | | |

24. 금융리스(완공후 BTL 포함)

24-1.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리스 자산 | 일반유형자산 | 집기비품 | | | | |

무형자산 | 전산소프트웨어 | | | | |

계 | | | | |

리스 부채 | 기타유동부채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 | |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미지급금 | | | | |

계 | | | | |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현재가액 기준으로 작성함

(리스자산의 경우, 자산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리스부채의 경우, 리스부채 – 현재가치할인차금)

24-2. 금융리스 계약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전기말 부채액 | 당기 상환액 | 부채잔액 | 연이자율 (%) | 상환조건 | 리스회사 | 비고

일반회계 | | | | | | | |

소계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

소계 | | | | | | |

기금 | | | | | | | |

소계 | | | | | |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소계 | | | | | | |

계 | | | | | | |

24-3. 금융리스 부채의 상환일정

(단위:원)

연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2025년 | | | | |

2026년 | | |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이후 | | | | |

계 | | | | |

25. 우발부채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또는 BTL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에 제시되었습니다.

25-1.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원)

발생연도 | 소송가액 있음 |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 내역 | 부채계상액 | 내역 | 부채계상액

2025년 | | XXX외 XX건 | - | XXX외 XX건 | -

2023년 | | XXX외 XX건 | - | XXX외 XX건 | -

2022년 | | XXX외 XX건 | - | XXX외 XX건 | -

| | | - | | -

계 | | | - | | -

25-2. 채무부담행위

(단위:원)

발생연도 | 행위명 | 내용 | 채무부담행위금액 | 부채계상액

| | | |

| | | |

| | | |

| | | |

계 | | | |

25-3. 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원)

발생연도 | 행위명 | 제공받은자 | 보증채무액 | 부채계상액 | 채권자 | 제공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은 e호조호조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25-4.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단위:원)

행위명 | 사업자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약정내용 | 비고

XX단지 개발책임분양 | XXX(주) | | | |

| | | | |

| | | | |

계 | | | | |

* 약정행위 등으로 인해 향후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

26.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

(단위:원)

회계과목 | 자산명 | 장부가액 | 부여받은자 | 내용 | 존속기간

도서관 | | | | |

주차장 | | | | |

도로 | XX도시고속도로 | | XXX(주) | BTO사업 |

| | | | |

계 | | | | |

27.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

(단위:원)

구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계

기타유동자산 | 세입세출외 단기보관현금 | | | | |

기타비유동자산 | 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 | | | |

계 | | | |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 중인 현금으로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 BTO 계약의 내역

(단위:원)

사업명 | 운영권자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지원 협약내역* |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 향후 부담 추정액**

XX도시고속도로 | XXX(주)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성예시) - MRG : 협약 수입액의 ○○%, △△% 미달시 미지급

- 비용보전방식

**(산정예시) 향후부담추정액 = (∑연도별 협상서상 추정수입액×MRG보장수준)-

(∑최근 실적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도별 수입액)

29. 미완공 BTL 계약의 내역

(단위:원)

구분 | 민간 사업자 | 계약기간 | 정부 지급금 | 민간 투자비 | 이자율 (%) | 부대 사업등

일반회계 | 문화예술회관 사업 | ZZZ(주) | ’18.6~’19.5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소 계 | | | | | |

기금 | | | | | | |

소 계 | | | | |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하수관거 사업 | XXX | ’20.6~’20.5 | | | |

| | | | | |

소 계 | | | | | |

계 | | | | | |

※ 완공되어 임차료를 지급하는 BTL 계약의 내역은 금융리스 주석에 제시

30.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정보

(단위:원)

구분 | | | | 계

영업비용 | 정·배수관리비 | | | |

| | | |

| | | |

소계 | | |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 | |

| | | |

| | | |

소계 | | | |

특별손실 | | | | |

소계 | | | |

계 | | | |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4장 필수보충정보

1. 예산결산요약표

1-1. 세입결산총괄(2025회계연도)

구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현액 ㉰=㉮+㉯ | 징수결정액 ㉱

합 계 | | | |

일반회계 | | | |

| 지방세수입 | | | |

| | 보통세 | | | |

| | 목적세 | | | |

| | 지난연도수입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등 | | | |

| |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 | | |

| | 시·군 조정교부금등 | | | |

| 보조금 | | | |

| | 국고보조금등 | | | |

| | 시ㆍ도비보조금등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원)

수납총액 ① | 물납액 ② | 환급액③ |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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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출결산총괄(2025회계연도)

구분 |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합 계 | | | |

일반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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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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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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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다음연도이월액 ㉲ | 보조금 반납금 ㉳ | 집행잔액 ㉴=㉰-㉱-㉲-㉳

계 ㉲=①+② +③ | 명시 이월 ① | 사고 이월 ② | 계속비 이월 ③ | 계 ㉴=④+⑤+⑥+⑦+⑧+⑨ | 보조금 정산 잔액 ④ | 예산 절감액 ⑤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⑥ | 낙찰 차액 ⑦ | 지출 잔액 ⑧ | 예비비 ⑨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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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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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 성질별 재정운영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과목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Ⅰ. 인건비 | | | | | |

급여 | | | | | |

복리후생비 | | | | | |

··· | | | | | |

Ⅱ. 운영비 | | | | | |

소모품비 | | | | | |

지급수수료 | | | | | |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Ⅲ. 정부간이전비용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Ⅳ. 민간등이전비용 | | | | | |

민간보조금 | | | | | |

출연금 | | | | | |

··· | | | | | |

Ⅴ. 기타비용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자산감액손실 | | | | | |

··· | | | | | |

Ⅵ. 비용총계 | | | | | |

Ⅶ. 자체조달수익 | | | | | |

지방세수익 | | | | | |

경상세외수익 | | | | | |

··· | | | | | |

Ⅷ. 정부간이전수익 | | | | | |

지방교부세수익 | | | | | |

국고보조금수익 | | | | | |

··· | | | | | |

Ⅸ. 기타수익 | | | | | |

회계간전입금수익 | | | | | |

기부금수익 | | | | | |

··· | | | | | |

Ⅹ. 수익총계 | | | | | |

Ⅺ. 재정운영결과(Ⅵ-Ⅹ) | | | | |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과목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Ⅰ. 인건비 | | | | | |

급여 | | | | | |

복리후생비 | | | | | |

··· | | | | | |

Ⅱ. 운영비 | | | | | |

소모품비 | | | | | |

지급수수료 | | | | | |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Ⅲ. 정부간이전비용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Ⅳ. 민간등이전비용 | | | | | |

민간보조금 | | | | | |

출연금 | | | | | |

··· | | | | | |

Ⅴ. 기타비용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자산감액손실 | | | | | |

··· | | | | | |

Ⅵ. 비용총계 | | | | | |

Ⅶ. 자체조달수익 | | | | | |

지방세수익 | | | | | |

경상세외수익 | | | | | |

··· | | | | | |

Ⅷ. 정부간이전수익 | | | | | |

지방교부세수익 | | | | | |

국고보조금수익 | | | | | |

··· | | | | | |

Ⅸ. 기타수익 | | | | | |

회계간전입금수익 | | | | | |

기부금수익 | | | | | |

··· | | | | | |

Ⅹ. 수익총계 | | | | | |

Ⅺ. 재정운영결과(Ⅵ-Ⅹ) | | | | | |

3. 관리책임자산명세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 내역 | 자산명 | 관리부서 | 비고

유산자산 | 전시물 | XXX외 XX종 | E박물관 | 유형문화재 XX점 포함

| XXX외 XX종 | F미술관 | 유형문화재 XX점 포함

유형문화재 | XXX외 XX종 | |

무형문화재 | XXX외 XX종 | |

사적및명승 | XXX외 XX종 | |

민속자료 | XXX외 XX종 | |

문화재자료 | XXX외 XX종 | |

등록문화재 | XXX외 XX종 | |

자연자원 | 전시물 | XXX외 XX종 | A식물원 |

| XXX외 XX종 | B동물원 |

| XXX외 XX종 | C박물관 |

천연기념물 | XXX외 XX종 | |

※ 유산자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책임이 부여된 것에 한합니다.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구분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Ⅰ. 20XX회계연도의 세출액 | | | | | |

Ⅱ. 세출 조정사항 | | | | | |

| 1.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자산감액손실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대손상각비 | | | | | |

| | 퇴직급여 | | | | | |

| | ... | | | | | |

| |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 | | | | |

| |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사항 | | | | | |

| 2. 자산취득으로 인한 자금 유출액 | | | | | |

| | 판매용 부동산 등 취득 | | | | | |

| | 장·단기융자금 대여 | | | | | |

| | 일반유형자산 취득 | | | | | |

| | 주민편의시설 취득 | | | | | |

| | 사회기반시설 취득 | | | | | |

| | ... | | | | | |

| | 기타 자산취득으로 인한 자금 유출 | | | | | |

| 3. 부채 상환으로 인한 자금 유출액 | | | | | |

| | 차입부채 상환 | | | | | |

| | 보조금 집행잔액 부채 상환 | | | | | |

| | 퇴직금 지급 | | | | | |

| | ... | | | | | |

| | 기타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금 유출 | | | | | |

Ⅲ.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비용(Ⅰ+Ⅱ) | | | | | |

Ⅳ. 20XX회계연도의 세입액 | | | | | |

구분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Ⅴ. 세입조정사항 | | | | | |

| 1.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 | | | | |

| 2.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 | | | | |

|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 | | | | | |

| | 자산처분이익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 | | | |

| | 자산감액손실환입 | | | | | |

| | ... | | | | | |

| | 기타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 | | | | |

|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사항 | | | | | |

| 3. 자산 처분으로 인한 자금 유입액 | | | | | |

| | 재고자산 판매 | | | | | |

| | 장·단기융자금 회수 | | | | | |

| | 일반유형자산 처분 | | | | | |

| | ... | | | | | |

| | 기타 자산처분으로 인한 자금 유입 | | | | | |

| 4.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액 | | | | | |

| | 차입부채 증가 | | | | | |

| | 보조금 집행잔액 부채 증가 | | | | | |

| | ... | | | | | |

| | 기타 부채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 | | | | | |

| 5. 순자산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액 | | | | | |

| | 자본잉여금 수입 | | | | | |

| ... | | | | | |

Ⅵ.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수익(Ⅳ+Ⅴ) | | | | | |

Ⅶ.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 (Ⅲ-Ⅵ) | | | | | |

5.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일반회계)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 (단위:원)

과목 | 해당연도(20××년) | 직전연도(20××년)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Ⅰ. 사업순원가 | | | | | |

일반공공 행정 | | | | | |

일반행정 | | | | | |

부서명 | | | | | |

정책사업 | | | | | |

ㆍㆍㆍ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ㆍㆍㆍ | | | | | |

Ⅱ. 관리운영비 | | | | | |

1. 인건비 | | | | | |

급여 | | | | | |

ㆍㆍㆍ | | | | | |

2. 경비 | | | | |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 | | | |

ㆍㆍㆍ | | | | | |

Ⅲ. 비배분비용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기타비용 | | | | | |

ㆍㆍㆍ | | | | | |

Ⅳ. 비배분수익 | | | | | |

자산처분이익 | | | | | |

기타이익 | | | | | |

ㆍㆍㆍ | | | | | |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 | |

Ⅵ. 일반수익 | | | | | |

1.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ㆍㆍㆍ | | | | | |

2.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ㆍㆍㆍ | | | | | |

3.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ㆍㆍㆍ | | | | | |

Ⅶ. 재정운영결과 (V -Ⅵ) | | | | | |

재정운영표( 회계)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 | | (단위:원)

과목 | 해당연도(20××년) | 직전연도(20××년)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Ⅰ. 사업순원가(00 기능) | | | | | |

부서명 | | | | | |

정책사업 | | | | | |

단위사업 | | | | | |

세부사업 | | | | | |

ㆍㆍㆍ | | | | | |

Ⅱ. 관리운영비 | | | | | |

1. 인건비 | | | | | |

급여 | | | | | |

ㆍㆍㆍ | | | | | |

2. 경비 | | | | | |

도서구입및인쇄비 | | | | | |

ㆍㆍㆍ | | | | | |

Ⅲ. 비배분비용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기타비용 | | | | | |

ㆍㆍㆍ | | | | | |

Ⅳ. 비배분수익 | | | | | |

자산처분이익 | | | | | |

기타이익 | | | | | |

ㆍㆍㆍ | | | | | |

V.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 | | |

Ⅵ. 일반수익 | | | | | |

1.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ㆍㆍㆍ 2.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기타 재원조달 ㆍㆍㆍ | | | | | |

Ⅶ. 재정운영결과(V -Ⅵ) | | | | | |

※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할 때까지 단위사업까지만 작성, 세부사업은 e호조에서만 관리

제5장 부속명세서

제5장 부속명세서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회계구분 | 과목명 | 기초잔액 | 증가액 | 감소액 |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 기타 (처분 등)

일반 회계 | 토지 | | | | |

입목 | | | | |

건물 | | | | |

구축물 | | | | |

차량운반구 | | | | |

집기비품 | | | | |

임차개량자산 | | | | |

기타일반유형자산 | | |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 | |

소계 | | | | |

기타 특별 회계 | | | | | |

| | | | |

소계 | | | | |

기금 | | | | | |

| | | | |

소계 | | | |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소계 | | | | |

계 | | | | |

2. 주민편의시설명세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회계구분 | 과목명 | 기초잔액 | 증가액 | 감소액 |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 기타 (처분 등)

일반 회계 | 도서관 | | | | |

주차장 | | | | |

공원 | | | | |

박물관및미술관 | | | | |

동물원 | | | | |

수목원및휴양림 | | | | |

문화및관광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교육시설 | | | | |

기타주민편의시설 | | | |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 | | |

소계 | | | | |

기타 특별 회계 | | | | | |

| | | | |

소계 | | | | |

기금 | | | | | |

| | | | |

소계 | | | |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소계 | | | | |

계 | | | | |

3. 사회기반시설명세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회계구분 | 과목명 | 기초잔액 | 증가액 | 감소액 |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 기타 (처분 등)

일반 회계 | 도로 | | | | |

도시철도 | | | | |

상수도시설 | | | | |

수질정화시설 | | | | |

하천부속시설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재활용시설 | | | | |

농수산기반시설 | | | | |

댐 | | | | |

어항및항만시설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 | |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 | | |

소계 | | | | |

기타 특별 회계 | | | | | |

| | | | |

소계 | | | | |

기금 | | | | | |

| | | | |

소계 | | | |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소계 | | | | |

계 | | | | |

4. 감가상각명세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회계구분 | 과목명 | 기초잔액 | 당기상각액 | 당기감소액 (처분 등) | 기말잔액

일반 회계 | | 건물 | | | |

| 구축물 | | | |

일반 | 기계장치 | | | |

유형 | 차량운반구 | | | |

자산 | 집기비품 | | | |

| 임차개량자산 | | | |

| 기타일반유형자산 | | | |

| 계 | | | |

| 도서관 | | | |

| 주차장 | | | |

| 공원 | | | |

| 박물관및미술관 | | | |

| 동물원 | | | |

주민 | 수목원및휴양림 | | | |

편의 | 문화및관광시설 | | | |

시설 | 체육시설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교육시설 | | | |

| 기타주민편의시설 | | | |

| 계 | | | |

| 상수도시설 | | | |

| 수질정화시설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사회 | 재활용시설 | | | |

기반 | 농수산기반시설 | | | |

시설 | 댐 | | | |

| 어항및항만시설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 | |

| 계 | | | |

소계 | | | |

기타 특별 회계 | | | | | |

| | | | |

소계 | | | |

기금 | | | | | |

| | | | |

소계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소계 | | | |

총 계 | | | |

5.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및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원)

회계구분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 비용 | 수익 | 재정운영결과

일반회계 | | | | | |

기타 특별 회계 | 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기금 | XX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 | | | | |

| | | | | |

소계 | | | | | |

내부거래 | | | | | |

합 계 | | | |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및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원)

회계구분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 비용 | 수익 | 재정운영결과

일반회계 | | | | | |

기타 특별회계 | 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기금 | XX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 | | | | |

| | | | | |

소계 | | | | | |

내부거래 | | | | | |

합 계 | | | | | |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1. 채권현재액보고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원에서
당해연도에 원이 발생하고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회계별 총괄(단위:원)

구분 회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참고자료 (다음연도 이행기한 도래예정액)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일반 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특 별 회 계 | 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금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1. 당해연도발생액 이행기한도래액 및 당해연도소멸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 )원은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금액임

2. 각 회계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록(* 이행기한 미도래액의 이자는 기재하지 않음)

[작성요령]

1. 전년도말 현재액

∙ 이행기한 도래액 : 전년도말 현재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

∙ 이행기한 미도래액 : 전년도말 이전에 발생된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2. 당해연도 발생액

∙ 이행기한 도래액 : 당해연도 중 발생된 채권으로써 당해연도 중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

※ 당해연도 신규채권 발생액 중 당해연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주석으로 표기)

※ 순수한 당해연도 발생액은 당해연도 발생액 계에서 주석 1.의 금액을 제외

∙ 이행기한 미도래액 : 당해연도 중 발생된 채권으로 당해연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3. 당해연도 소멸액

∙ 이행기한 도래액 : 당해연도 중 상환기일이 도래된 채권으로써 상환된 채권(단, 결손처분 포함)

∙ 이행기한 미도래액 : 당해연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상환된 채권

※ 당해연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상환된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주석으로 표기)

※ 순수한 당해연도 소멸액은 당해연도 소멸액 계에서 주석 1.의 금액을 제외

4. 당해연도말 현재액

∙ 이행기한 도래액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

∙ 이행기한 미도래액 : 당해연도말 이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써 당해연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발생액 - 당해연도소멸액, 원금, 이자 구분 기재

5. 참고자료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다음년도에 이행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채권액을 별도로 표시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예시]

①2025년말 현재액 : 1,000원

∙ 이행기한 도래액 : 400원

∙ 이행기한 미도래액 : 600원

②2025년말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2026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 : 200원

③2025년 채권 발생액 : 200원(100원은 2025년 상환, 100원은 3년거치 5년상환조건)

④2025년 채권 회수액 : 450원(400원은 이행기한 도래 후 회수, 50원은 이행기한이 미도래 하였으나 회수)

⑤2025년말 현재액 : 750원

∙ 이행기한 도래액 : 300원

∙ 이행기한 미도래액 : 450원

⑥2025년말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다음연도 도래예정액 : 100원

(단위:원)

구분 회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참고자료 (다음연도 이행기한 도래예정액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계 | 계 | 1,000 | 400 | 600 | 400 | 300 | 100 | 650 | 400 | 250 | 750 | 300 | 450 | 100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1. 당해연도 발생액 이행기한 도래액 및 당해연도 소멸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200)원은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금액임

2. 각 회계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록(* 이행기한 미도래액의 이자는 기재하지 않음)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와의 연관 (본 내용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님)

∙ 채권관리의 적정성 = |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액 | × 100 (%)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도래액 + 당해연도발생액 이행기한도래액

㉯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도래액

* 미수채권을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음

1-2. 각 회계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회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참고자료 (다음연도 이행기한 도래예정액)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일반 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나. 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회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참고자료 (다음연도 이행기한 도래예정액)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 공기업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 특별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다. 기 금

(단위:원)

구분 회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참고자료 (다음연도 이행기한 도래예정액)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금 | 소계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금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금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기금 | 계 | | | | | | | | | | | | |

원금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 |

1-3.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당해연도 현재액)

(단위:원)

구분 | 합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비고

계 | 공기업 | 기타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합계 | | | | | | | | | | | | |

①보증금 채권 | 소 계 | | | | | | | | | | | | |

사무실임대 | | | | | | | | | | | | |

청사관사 | | | | | | | | | | | | |

전화선예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융자금 채권 | 소계 | | | | | | | | | | | | |

공무원학자금대여 | | | | | | | | | | | | |

지역개발 | | | | | | | | |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

주택융자 | | | | | | | | | | | | |

농촌진흥 | | | | | | | | | | | | |

의료급여대지급금 | | | | | | | | | | | | |

재정투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미수금 채권 | 소계 | | | | | | | | | | | | |

재산매각 | | | | | | | | | | | | |

분양미수금 | | | | | | | | | | | | |

환지청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기타 채권 | 소계 | | | | | | | | | | | | |

소송공탁 | | | | | | | | | | | | |

의료급여부당이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①보증금채권

보증금채권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청사건물 임차 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기타 선수금 등이 해당

※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채권에서 제외 (공유재산(용익물권)으로 별도 관리)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②융자금채권

융자금채권은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 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을 말하여 이에는 융자목적에 따라 주택사업융자금, 의료급여대지급금, 학자금융자금등이 해당
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기타 제3자에게 빌려주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채권

③미수금채권(재산매각 및 사용 등 관련채권)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수년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채권

- 미수금채권은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이 해당

※ 보증금·융자금채권 등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증금·융자금채권 등에서 관리

④기타채권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과불보상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이 해당

2. 채무관리보고서

우리 시ㆍ도(시ㆍ군ㆍ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원에서
당해연도에 원이 발행하고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시ㆍ도(시ㆍ군ㆍ구)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는

당해연도말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은 원이며,
당해연도말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금액은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2-1. 회계별 현황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합계 | 지방채무 | | | | | |

일반회계 | 지방채무 | | | | | |

기타 특별회계 | ○○특별회계 | 지방채무 | | | | | |

○특별회계 | 지방채무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특별회계 | 지방채무 | | | | | |

○특별회계 | 지방채무 | | | | | |

기금 | 중소기업 육성기금 | 지방채무 | | | | | |

○기금 | 지방채무 | | | | | |

[작성요령]

1. 채무관리보고서의 범위

채무관리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 등을 대상으로 작성
그 밖의 금전지급 목적의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부채(선수금, 선수수익 등), 세입세출외 보관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작성

2. 지방채무와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구분

지방채무 = 지방채증권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된 금액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채무에 포함된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제외한 금액

3. 시ㆍ도의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기금의 지방채무에 포함

* 「2. 회계별·종류별 현황」의 작성예시 참조

4. 조정액은 환율변동, 이자율 변동에 따른 조정액을 말함

5.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증감액 + 조정액

6. 소멸액(㉯) 중에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당해연도 2월 11일 이후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2. 회계별·종류별 현황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일반회계 | 지방채무(계) | | | | | |

| 지방채증권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 | | | |

기타 특별회계 | 지방채무(계) | | | | | |

| 지방채증권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 | | | |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공기업 특별회계 | 지방채무(계) | | | | | |

| 지방채증권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 | | | |

기금 | 지방채무(계) | | | | | |

| 지역개발채권 | | | | | |

기타 지방채증권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 | | | |

1. 시ㆍ도의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기금 - 지방채무 - 지역개발채권」에 별도로 작성

* 도시철도공채는 지역개발채권에 포함하지 않음

2. 시ㆍ도의 타 회계 혹은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경우는 자치단체내의 내부거래이므로 지방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통계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금액을 차입금란 괄호안에 별도로 표기

3. 시ㆍ군ㆍ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경우는 지방채무에 포함

-통계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금액을 차입금란 괄호안에 별도로 표기

<작성예시> 2025년 ○○도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1,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도 일반회계(500원), □□군 일반회계(300원)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 경우

< ○○도 >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기금 | 지방채무 (계) | | | | | |

| 지역개발채권 | 2,000 | 1,000 | 1,000 | | | 3,000

< ○○도 >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일반회계 | 지방채무 (계) |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0 | 0 (500) | 0 (500) | | | 0 (500)

< □□군 >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일반회계 | 지방채무 (계) |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0 | 300 (300) | 300 (300) | | | 300 (300)

<작성예시> 2025년 ○○도가 1,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상환한 경우

< ○○도 >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기금 | 지방채무 (계) | | | | | |

| 지역개발채권 | 2,000 | △1,000 | | 1,000 | | 1,000

<작성예시> 2025년 ○○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군 일반회계에 융자한 300원을 회수한 경우

< □□군 > (단위:원)

회계 | 종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일반회계 | 지방채무 (계) | | | | | |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1,000 (300) | △300 (△300) | | 300 (300) | | 700

2-3. 상환재원별 현황

(단위:원)

회계 | 종류 | 상환재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일반회계 | 지방채무 | 국고부담 | | | | | |

지방비부담 | | | | | |

기타 | | | | | |

기타 특별회계 | 지방채무 | 국고부담 | | | | | |

지방비부담 | | | | | |

기타 | | | | | |

(단위:원)

회계 | 종류 | 상환재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발생액㉮ | 소멸액㉯

공기업 특별회계 | 지방채무 | 국고부담 | | | | | |

지방비부담 | | | | | |

기업수입 부담 | | | | | |

실수요자부담 | | | | | |

기금 | 지방채무 | 국고부담 | | | | | |

지방비부담 | | | | | |

기타 | | | | | |

* 기업수입부담은 사업수익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무 등을 의미

2-4.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회계별·종류별)

가. 일반회계

(단위:원)

종류 | 세부사업 | 발행일 | 발행액 | 기채방법 | 차입선 | 발행금리 | 상환기간 | 상환재원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000사업 | | | | | | |

000사업 | | | | | | |

채무부담행위 | 소계(②) | | | | | | |

000사업 | | | | | | |

000사업 |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소계(③) | | | | | | |

000사업 | | | | | | |

[작성예시, 일반ㆍ기타ㆍ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공통]

(단위:원)

종류 | 세부사업 | 발행일 | 발행액 | 기채방법 | 차입선 | 발행금리 | 상환기간 | 상환재원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10,000,000,000 | | | | |

| 지방채 | 계(①=㉮+㉯) | | 10,000,000,000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지하철 공사 | 2016-07-18 | 500,000,000 | 매출공채 | 도시철도공채 | 2.0 | 5년거치 일시상환 | 지방비

지역개발기금 조성 | 2016-07-18 | 500,000,000 | 매출공채 | 지역개발채권 | 2.0 | 5년거치 일시상환 | 지방비

○○○ | 2016-07-18 | 500,000,000 | 매출공채 | 모집공채 | 2.1 | 5년거치 일시상환 | 지방비

차입금 | 소계(㉯) | | | | | | |

○○○ | 2016-07-18 | 500,000,000 | 증서차입 | 정부자금 (공자기금) | 2.4 | 5년거치 10년상환 | 지방비
○○○ | 2016-07-18 | 500,000,000 | 증서차입 | 지방공공자금 (지역개발기금) | 2.5 | 3년거치 5년상환 | 지방비
○○○ | 2016-07-18 | 500,000,000 | 증서차입 | 민간자금 (○○은행) | 3.0 | 3년거치 일시상환 | 지방비

채무부담행위 | 소계(②) | | 100,000,000 | | | | |

○○○ | 2016-07-18 | 500,000,000 | | | | 2027-12-31 | 지방비
○○○ | 2016-07-18 | 500,000,000 | | | | 2027-12-31 | 지방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소계(③) | | 10,000,000 | | | | |

○○○ | 2016-07-18 | 10,000,000 | | | | 2027-12-31 | 지방비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 종류 | 세부사업 | 발행일 | 발행액 | 기채방법 | 차입선 | 발행금리 | 상환기간 | 상환재원

ㅇ 특별 회계 |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도시철도공채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채무부담행위 | 소계(②) | | | | | | |

000사업 |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소계(③) | | | | | | |

000사업 | | | | | | |

ㅇ 특별 회계 |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 종류 | 세부사업 | 발행일 | 발행액 | 기채방법 | 차입선 | 발행금리 | 상환기간 | 상환재원

ㅇ 특별 회계 |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지역개발채권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채무부담행위 | 소계(②) | | | | | | |

000사업 |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소계(③) | | | | | | |

000사업 | | | | | | |

ㅇ 특별 회계 |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라. 기금

(단위:원)

회계 | 종류 | 세부사업 | 발행일 | 발행액 | 기채방법 | 차입선 | 발행금리 | 상환기간 | 상환재원

ㅇ 기금 |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지역개발채권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채무부담행위 | 소계(②) | | | | | | |

000사업 | | | | | |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소계(③) | | | | | | |

000사업 | | | | | | |

ㅇ 기금 | 지방채무 | 합계 (①+②+③) | | | | | | |

| 지방채 | 계(①=㉮+㉯) | | | | | | |

| 지방채 증권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차입금 | 소계(㉯) | | | | | | |

000사업 | | | | | | |

2-5. 회계별 우발채무 현황

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원)

회계 | 발생연도 | 행위명 | 제공받은자 | 보증채무액 | 부채계상액 | 채권자 | 제공사유

일반회계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계 | | | | | | |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채무에 포함된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제외한 금액

나. 예산 외 의무부담

(단위:원)

회계 | 약정유형 | 행위명 | 사업자 |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약정내용

일반회계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계 | | | | | | |

* 약정행위 등으로 인해 향후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

Ⅴ

성과보고서

| [결산관련 자료] 3. 결산서 서식

|

붙 임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서식(안)

❍❍❍❍

(자치단체명)

목 차

제1장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311

1. 비전 및 체계 311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311

3.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312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313

1. 주요성과 313

2. 조직 및 인력현황 314

3. 결산현황 314

정책사업목표 Ⅰ-1 : 전략목표명 기재 315

1) 주요내용 315

2) 성과지표 달성현황 315

3) 성과분석 315

단위사업 Ⅰ-1-① : 단위사업명 318

1) 주요 추진성과 318

2)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318

단위사업 Ⅰ-1-② : 단위사업명 318

제1장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1. 비전 및 체계

비전

시정방침

2025년도 시정(운영)방향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을 기재

3.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 성과목표 | 결산액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성과 달성도 | 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비교 증감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계 | | | | | | | | |

○국 | 1 | 2 | 2 | 7 | | | 20,000 | 15,000 | 5,000

| | | | | | | | |

| | | | | | | | |

※ 국이 없는 군은 과 단위로 작성하며,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내용만 포함, 결산액은 전체 결산규모로 작성

< e호조 집계방법 >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나.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 정책사업목표명 | 성과지표명 | ’25년 달성성과 | 결산액 (백만원) | 비중(%)

Ⅰ. | Ⅰ-1. | ① | ◎ | |

Ⅰ-2. | ② | ○

Ⅰ-3. | ③ | ×

: | : |

Ⅱ. | Ⅱ-1. | ① | | |

Ⅱ-2. | ② |

Ⅱ-3. | ③ |

: | : |

Ⅲ. | Ⅲ-1. | ① | | |

Ⅲ-2. | ② |

Ⅲ-3. | ③ |

: | : |

: | : | | |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Ⅰ |

(소관실국) |

1. 주요성과

ㅇ ㅇ ※ 1.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간의 성과 및 배경ㆍ필요성(중요성) 기술 2. 전략목표와 비전의 논리적 관계, 즉 전략목표가 기관의 비전 달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술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 성과 지표수 | 달성 지표수 | 단위 사업수 | 결산액

Ⅰ-1. 정책사업목표명 | | (가) 달성+초과 달성 개수 | |

Ⅰ-2. 정책사업목표명 | | | |

Ⅰ-3. 정책사업목표명 | | | |

| | | |

| | | |

| | | |

| | | |

※ 부서단위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를 가져옴

※ 실ㆍ국의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전략목표와 일치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명)

부서명 | 정원 | 현원 | 계(팀)단위 직제명

계 | 4급이상 | 5급 | 6급이하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결 산 액 | | 전년도 결산액 | | 비교증감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계 | | % | | % | | %

정 책 사 업 | | % | | % | | %

행정운영경비 | |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재 무 활 동 | | % | | % | | %

정책사업목표Ⅰ-1 | | ※ 정책사업목표명 기재

| |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 측정산식(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4년 달성성과 | ’25년 달성성과

①성과지표명 | | 목표 | |

실적 | |

달성률(%) | |

②성과지표명 | | | |

(3) 성과분석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성과목표 달성이 상위 전략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요약 기술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1. 어떤 과정(사업수행 내용)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목표달성과정을 기술

2.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미달성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기술

원인분석

※1. 원인분석은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만약,

성과미달성이나 초과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원인분석 부분은 삭제

2.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주요원인(사업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의욕적인 성과지표 목표치의 미설정,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3.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예산미집행, 성과데이터 미확보,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1. 성과지표의 측정에 관련된 기초자료가 성과지표와 연관관계가 분명하며, 성과지표의 실적치 측정방법이 사전에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측정방법과 동일한지 확인

2.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은 사용된 자료의 출처 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기술 (예 : 성과지표 측정대상의 표본에 대한 정보(표본수, 표본추출방법), 조사 횟수ㆍ시기, 설문응답률, 통계 자료의 출처 등 측정방법 및 근거자료에 대한 설명)

3. 품질확인은 실적치 측정 결과 또는 측정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미입력, 오기, 중복)의 조정 등 성과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을 기술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예시)】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EMS매출액 : EMS 매출에 대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수납액 확인

-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 측정수행기관 : PostNet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Kahala EMS 정시 배달률 : (배달보장일 이내 배달한 물량 ÷ 전체배달 물량)×100

-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 측정수행기관 : Kahala EMS(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내 한국,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일본 등 6개 우정청)가 국제특송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2년에 결성한 그룹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품질확인

▪ EMS 매출액

- EMS 매출액 집계시 EMS 접수정보 누락, 접수번호 오기재(오입력) 및 접수중량 오입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 PostNet 상의 우편물 발송정보와 접수정보 대조를 통해 누락을 방지(실적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누락분은 실적에서 제외(’16년 전체 실적의 0.38%=87백만원/229,012백만원)

▪ Kahala EMS 정시 배달률

- Kahala EMS 정시 배달률 산정시 수신자 주소지 오류 등으로 인한 반송우편물은 전체 통계에서 제외. 또한 평균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연도가 걸치는 기간에 배달중인 물량은 통계에서 제외

향후 개선사항

※1.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기술

2.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사업방식 등 향후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기술

3.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

내ㆍ외부 지적 사항(해당사항 있을 경우)

단위사업Ⅰ-1-① | | ※ 단위사업명

|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작성(각 단위사업에 관리번호를 표기)

※ 단위사업명은 예산체계상 단위사업명과 동일하여 그대로 기재

주요 추진성과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요약 기재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 회계구분 | ’24결산 | ’25예산 | ’25결산

단위사업명 | 일반회계 |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 |

세부사업2 | | | |

단위사업Ⅰ-1-② | | ※ 단위사업명

| |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결산관련 자료]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목 차

(1) ○○○○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제 1호 서식) 323

(2)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제 2호 서식) 324

(3)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제 3호 서식) 327

(4)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제 4호 서식) 328

(5)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제 5호 서식) 330

(6) 세입금 환급 현황 (제 6호 서식) 332

(7)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제 7호 서식) 334

(8)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 8호 서식) 352

(9)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제 9호 서식) 353

(10) 보증채무 현재액 (제 10호 서식) 355

(11) 보통예금계좌 현재액 (제 11호 서식) 357

(12) 계속비 결산명세서 (제 12호 서식) 358

(1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제 13호 서식) 361

목 차

(14)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제 14호 서식) 364

(15) 성인지 결산서 (제 15호 서식) 367

(16) 지방세 지출보고서(○○년도 실적기준) (제 16호 서식) 379

(17)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제 17호 서식) 419

(18)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제 18호 서식) 422

(19) 지방채 발행 보고서 (제 19호 서식) 423

(20)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제 20호 서식) 424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제 21호 서식) 426

(22)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 22호 서식) 428

(23)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 23호 서식) 433

(1) ○○○○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1월 20일 현재]

(단위:원)

구분 | 세입 결산액 ㉮ | 세출 결산액 ㉯ | 잔액 (금고보관액) (㉮-㉯) | 비고

합계 | | | |

일반회계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회계 | | | |

○ 회계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회계 | | | |

○ 회계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ㆍ도(시ㆍ군ㆍ구) 지출원 귀하
◦ 시ㆍ도(시ㆍ군ㆍ구)금고 ◦◦◦은행 ◦◦◦지점

(2) 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2)-1.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원)

구분 | 예산 현액 ㉮ |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 현년도 채무상환 | 결산상 잉여금

결산액 ㉯ | ㉯-㉮ | ㉯/㉮ | 결산액 ㉰ | ㉰-㉮ | ㉰/㉮ | 계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실제반납금 | 지정재원 잉여금 |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 당 해 연 도 | 전 년 도 | 증 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년도 채무상환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상잉여금에서 채무상환한 금액을 말함

(2)-2. 세입결산

(단위:원)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 수납율㉯/㉮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합계 | | | | |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 소계 | | |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특별 회계 | 소계 | | |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세출결산

(단위:원)

구분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 당해 연도 | 전년도 | 증감

합계 | |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 소계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특별 회계 | 소계 |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원별ㆍ경제성질별 결산액

(단위:원)

회계별 구분 재원별 | 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세 입 | 계 | | | | | | | | | | | |

①지방세수입 | | | | | | | | | | | |

②세외수입 | | | | | | |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 | | | | |

③지방교부세 | | | | | | | | | | | |

④조정교부금등 | | | | |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 | |

⑤보조금 | | | | | | | | | | | |

| 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시·도비보조금등 | | | | | | | | | | | |

⑥지방채 | | | | | | | | | | | |

| 국내차입금 | | | | | | | | | | | |

국외차입금 | | | | | | | | | | | |

⑦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 보전수입등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세 출 | 계 | | | | | | | | | | | |

①인건비 | | | | | | | | | | | |

②물건비 | | | | | | | | | | | |

③경상이전 | | | | | | | | | | | |

④자본지출 | | | | | | | | | | | |

⑤융자 및 출자 | | | | | | | | | | | |

⑥보전재원 | | | | | | | | | | | |

⑦내부거래 | | | | | | | | | | | |

⑧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4) 세입금 정리보류처분 현황

(4)-1. 정리보류액 총괄

(단위:원)

구분 | 정리보류처분액 | 사유별

배분금액 부족 | 체납처분 중지 | 소멸시효 완성 | 행방불명 | 무재산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 국세정리 보류 | 평가액 부족 | 기타

합계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회계별 정리보류액

○ 회계

(단위:원)

과목 | 정리보류액 | 사유별

장 | 관 | 항 | 목 | 배분금액 부족 | 체납처분 중지 | 소멸시효완성 | 행방불명 | 무재산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 국세정리보류 | 평가액 부족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 구분 작성

2. 배분금액부족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체납처분중지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시효소멸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

5.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1호에 해당

7.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

(5)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5)-1. 총 괄

(단위:원)

구분 | 미수납액 | 사유별

무재산 | 행방 불명 | 납세 태만 | 폐업 또는 부도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 격리 또는 입원 | 소송 계류 | 국외 이주 | 자금 압박 | 기타 | 납기 미도래

합계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회계별 현황

○ 회계

(단위:원)

과목 | 미수납액 | 사유별

장 | 관 | 항 | 목 | 무재산 | 행방 불명 | 납세 태만 | 폐업 또는 부도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 격리 또는 입원 | 소송 계류 | 국외 이주 | 자금 압박 | 기타 | 납기 미도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 구분 작성

2. 행방불명 :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3. 납세태만 :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

4.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해 유예된 경우

5. 소송계류 : 이의신청, 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인 것

6. 납기미도래 : 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6) 세입금 환급 현황

총 괄

(단위:원)

구분 | 환급액 |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 납세자 권리구체 | 납세자 착오 | 차량 미등기 | 국세경정 | 법령개정 | 법인정산 | 내부거래 | 기타

합계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별 세부내역

(단위:원)

과목 | 환급액 | 사유별

장 | 관 | 항 | 목 | 행정 기관 착오 | 납세자 권리 구체 | 납세자 착오 | 차량 미등기 | 국세 경정 | 법령 개정 | 법인 정산 | 내부 거래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

(7)-1. 총괄

(단위:원)

구분 재원별 | 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결산액 ㉯ | 차액 ㉮-㉯

합 계 |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101 인건비 | | | | | | | | | | | |

물건비 | | | | | | | | | | | |

| 201 일반운영비 | | | | | | | | | | | |

202 여비 | | | | | | | | | | | |

203 업무추진비 | | | | | | | | | | | |

204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 |

205 의회비 | | | | | | | | | | | |

206 재료비 | | | | | | | | | | | |

207 연구개발비 | | | | | | | | | | | |

경상이전 | | | | | | | | | | | |

| 301 일반보상금 | | | | | | | | | | |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 | | | | |

303 포상금 | | | | | | | | | | | |

304 연금부담금등 | | | | | | | | | | | |

305 배상금등 | | | | | | | | | | | |

306 출연금 | | | | | | | | | | | |

307 민간이전 | | | | | | | | | |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 | | | | | | | | | |

309 전출금 | | | | | | | | | | | |

310 국외이전 | | | | | | | | | |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 | | | | | | | | | |

구분 재원별 | 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 예산현액 ㉮ | 결산액 ㉯ | 차액 ㉮-㉯

자본지출 | | | | | | | | | |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 | | | | | | | | |

402 민간자본이전 | | | | | | | | | | |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 | | | | | | | | |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 | | | | |

405 자산취득비 | | | | | | | | | | | |

406 기타자본이전 | | | | | | | | | | | |

407 국외자본이전 | | | | | | | | | | | |

융자 및 출자 | | | | | | | | | | | |

| 501 융자금 | | | | | | | | | | | |

502 출자금 | | | | | | | | | | | |

보전재원 | | | | | | | | | | | |

| 601 차입금원금상환 | | | | | | | | | | | |

602 예치금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 | | | | | | | | | | |

702 기금전출금 | | | | | | | | | | | |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 | | | | | | | | | |

704 예탁금 | | | | | | | | | | | |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 | | | | |

706 기타내부거래 | | | |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 801 예비비 | | | | | | | | | | | |

802 반환금기타 | | | | | | | | | | | |

(7)-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 특별회계 구분 작성)

(단위:원)

구분 분야별 | 결산 총액 | 100 인건비 |

계 | | 계

101 인건비 |

101-01 보수 | 101-02 기타직보수 |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합 계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경찰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소방 | | | | | | | |

교육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예비비 | | | | | | | |

기타 | | | | | | | |

기타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200 물건비

201 일반 운영비 | | 202 여비 | | 203 업무 추진비 |

201-01 사무 관리비 | 201-02 공공 운영비 | 201-03 행사 운영비 |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 202-01 국내 여비 | 202-02 월액 여비 | 202-03 국외업무여비 | 202-04 국제화 여비 |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합 계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200 물건비

| 204 직무 수행 경비 | | 205 의회비 |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204-02 직급 보조비 | 204-03 특정업무 경비 | 205-01 의정 활동비 | 205-02 월정 수당 | 205-03 의원 국내여비 | 205-04 의원 국외여비 |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합 계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200 물건비 | 300 경상이전

| 계 |

| 206 재료비 | 207 연구 개발비 | | 301 일반 보상금 |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205-07 의장단협 의체부담금 | 205-08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 205-09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 207-01 연구 용역비 | 207-02 전산 개발비 | 207-03 시험 연구비 | 301-01 사회보장 적수혜금 | 301-02 장학금및 학자금

합 계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300 경상이전 |

|

| 302 이주및 재해보상금 |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301-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 301-05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 301-07 외빈초청 여비 | 301-08 사회복무 요원보상금 |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 301-1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 301-11 기타 보상금 | 302-01 민간인이주 보상금

합 계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300 경상이전

| 303 포상금 | | 304 연금 부담금등 | | 305 배상금등 | 306 출연금 | 307 민간이전 |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 303-01 포상금 | 303-02 성과상여금 | 304-01 연금 부담금 | 304-02 국민건강 보험금 | 304-03 의원상해 부담금 | 307-01 의료 및 구료비

합 계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300 경상이전

| 308 자치단체등 이전 |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보조 |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 307-05 민간 위탁금 | 307-06 보험금 | 307-07 연금 지급금 | 307-08 이차 보전금 |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합 계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300 경상이전

| 309 전출금 |

308-02 징수 교부금 | 308-03 자치구 조정교부금 | 308-04 시군 조정교부금 | 308-05 자치구기타 재원조정비 | 308-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308-09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 | 308-10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 | 308-11 기타 부담금 |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합 계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단위:원)

구분 분야별 | 300 경상이전

| 310 국외 이전 | | 311 차입금 이자상환 |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310-01 국외경상 이전 | 310-02 국제 부담금 | 311-01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 이자상환 | 31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 311-03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 311-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합 계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경찰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교육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기타 | | | | | | | | | |

(단위:원)

구분 장관별 | 400 자본지출

계 |

401 시설비 및부대비 | | 402 민간자본 이전 | |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1-01 시설비 | 401-02 감리비 | 401-03 시설부대비 |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 402-02 민간대행 사업비

합 계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경찰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교육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기타 | | | | | | | | | |

(단위:원)

구분 장관별 | 400 자본지출

|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 405 자산취득비 | | 406 기타자본 이전 | 407 국외자본 이전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405-02 도서구입비

합 계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경찰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교육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기타 | | | | | | | | | |

(단위:원)

구분 장관별 | 500 융자 및 출자 | 600 보전재원

계 | | 계 |

501 융자금 | | 502 출자금 | 601 차입금 원금상환 |

501-01 민간 융자금 | 501-02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 501-03 공사공단 융자금 |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 60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합 계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경찰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교육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기타 | | | | | | | | | |

(단위:원)

구분 장관별 | 600 보전재원 | 700 내부거래

| 계 |

| 602 예치금 | 701 기타회계등 전출금 |

601-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 601-04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 601-05 기타국내 차입금상환 | 601-06 차관상환 | 601-07 기타해외 채무상환 | 701-01 기타회계전출금 | 701-02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합 계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단위:원)

구분 장관별 | 700 내부거래

702 기금 전출금 | 703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 | 704 예탁금 | 705 예수금원리금 상환 |

703-01 법정 전출금 | 703-02 비법정 전출금 | 705-01 예수금 원금상환 | 705-02 예수금 이자상환 |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합 계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경찰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교육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기타 | | | | | | | | | |

(단위:원)

구분 장관별 | | 800 예비비 및 기타

| 계 |

706 기타 내부 거래 | | 801 예비비 | | 802 반환금 기타 |

706-01 감가 상각비 | 706-02 당기 순이익 | 706-03 적립금 | 801-01 일반 예비비 |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801-03 내부 유보금 |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 802-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 802-03 과오납금 등 | 802-04 잡손금

합 계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 |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7)-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원)

구분 | 합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합계 | | | |

정책사업 | | | |

행정운영경비 | 소계 | | | |

기본경비 | | | |

인력운영경비 | | | |

재무활동 | 소계 | | | |

보전지출 | | | |

내부거래 | | | |

(8) 주요사업 추진현황

(단위:원)

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 기간 | 기투자 | 당해연도 | 추진상황 | 종합진도 (%) | 주관부서

사업량 | 사업비

총사업량 | 사업량 | 사업비

계 | 국비 | 지방비 | 기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총 괄

(단위:원)

구분 종류별 | 전년도말 현재액 ㉮ | 당해연도 증감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 증가액㉰ | 지출액㉱

합계 | 소계 | | | | |

장기 | | | | |

단기 | | | | |

보증금 | 소계 | | | | |

장기 | | | | |

단기 | | | | |

보관금 | 소계 | | | | |

장기 | | | | |

단기 | | | | |

잡종금등 기타 | 소계 | | | | |

장기 | | | | |

단기 | | | | |

종류별 현황

(단위:원)

현금명 | 관리부서 | 보관근거 | 보관목적 | 보관기간 | 최초 보관일 | 전년도말 현재액 ㉮ | 당해연도 |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 | 증가액 ㉰ | 지출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종류별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별지 작성할 것

2. 직원상조회 경비 등 자치경비는 공금대상에서 제외할 것 (공·사금혼합보관 금지의 원칙)

3. 당해연도란의 계(차감액)는 증가액에서 지출액을 빼낸 금액을 기재

4. 최초보관일 : 최초 거래일 기재(거래일을 알 수 없다면 계좌 개설일 기재)

(10) 보증채무 현재액

총 괄

(단위:원)

회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비고

계(㉮-㉯) | 발생액㉮ | 소멸액㉯

합계 | | | | | | |

일반회계 | | | | | | |

기타 특별회계 | ○○특별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중소기업 육성기금 | | | | | | |

○기금 | | | | | | |

사업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 사업명 | 보증채무현황 | 채권자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채무자 | 상환기간 | 현재액 | 성명 | 주소

계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11) 보통예금계좌 현재액

총 괄

(단위:원)

구분 유형별 | 전년도말 현재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계 | |

보통예금 계좌 | |

※ 1. 보통예금계좌 합계액 작성할 것. 다만, 작성 첫해인 2024회계연도는 당해연도말 현재액만 기재

2. 1월20일 기준 잔고증명서 상 잔액이 남은 경우에만 작성(계좌관리 총괄담당자가 사업부서의 잔액 확인을 거쳐 작성)

3. 지자체가 판단하여 필요 시 보통예금계좌 세부내역을 따로 작성할 수 있음(서식 없음)

4. 출납정리기한(1.1~1.20.)에는 다음연도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5.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성격이나, 자치단체 명의 계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포함하여 기재

6.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은 예산 및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자금임

(12) 계속비 결산명세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 [결산관련 자료] 5. 세입·세출결산 통계처리방법

|

0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은

- 총 건 원이며

(1)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는 건 원

(3)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산관련 자료]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12)-1. 총괄명세서

[회계명] (단위:원)

사업별 |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 예비비 사용액 | 이용‧전용액

합계 | | | | | | | |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사업별명세서

세부사업명 :

[총 괄]

(단위:원)

년도 |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 예비비사용액 | 이용·전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연도 집행내역] ○○차연도

(단위:원)

과목 |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 예비비사용액 | 이용·전용액

조직 | | | | | | | |

분야 | | | | | | | |

부문 | | | | | | | |

정책 | | | | | | | |

단위 | | | | | | | |

세부 | | | | | | | |

편성목 | | | | | | | |

통계목 | | | | | | | |

" | | | | | | | |

(1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 [결산관련 자료]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13)-1.수입대체경비 세입결산서

○회계 ○○소관 (단위:원)

예산 과목 | 세 입 예산액 (A)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예산 현 액 (C=A+B)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D) | 미수납액 |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 승 인 액 | 초과수입 수납액 (E=D-C) | 예산현액과수입액과의 증감사유

| | | | | | | | |

계 | | | | | | | | |

※1. 수입대체경비예산 초과수입승인이 있었던 경우와 초과수입승인이 없었던 경우를 전부 포함하여 수입대체경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2. 세입예산액(A)란은 당초의 예산만 기재한다.

3. 예산과목은 관·항·목을 구분 기재한다.

4. 초과수입승인액란은 예산을 초과지출하기 위하여 초과수입을 승인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초과수입 수납액란(E)은 수납액에서 세입예산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5. 증감사유란에는 목별로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13)-2.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서

○회계 ○○소관 (단위:원)

과목 | 세출 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 세출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수입대체 경비예산 초과지출액 | 비고

조직-부문-사업-통계목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사용액 | 전용 증감액 | 이용·이체액 | 변경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1.수입대체경비예산 초과지출승인이 있었던 경우와 초과지출승인이 없었던 경우를 전부 포함하여 수입대체경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2. 세출예산액란은 당초의 예산만 기재한다.

3. 예산결정후 증감액 중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지출을 승인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수입대체경비 예산초과지출액란은 초과지출승인액 중 지출금액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목별로 당초 세출예산액과 지출액과의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법적근거 「지방회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법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제22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ㆍ실습ㆍ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를 초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로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초과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14)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14)-1. 사업별 이월현황

(단위:원)

과목 | 예산현액 ㉮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14)-2. 이월사유별 현황

가. 명시이월

(단위:원)

과목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명시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사고이월

(단위:원)

과목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사고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다. 계속비 이월

(단위:원)

과목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예산현액 | 지출액 | 계속비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1. 총사업비는 예산서상 계속비조서의 총사업비

2. ㉮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 전년도이월사업비

3.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14)-3.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 현황

가. 명시이월

(단위:원)

과목 | 전년도 명시 이월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불용액 | 사고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사고이월

(단위:원)

과목 | 전년도 사고 이월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불용액

조직 | 부문 | 세부 | 통계목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15) 성인지 결산서

| [결산관련 자료]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①결산부서 성인지결산서

| | | |

| Ⅰ | | 성평등 목표 |

| | | |

❍

-

※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기재된 ‘Ⅰ. 성평등 목표’와 동일하게 기재

| | | |

| Ⅱ |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 | | |

❍

-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서에서 설정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을 활용하여 편성방향별 집행결과를 기술

-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집행결과를 중심으로 기술

- 각 실ㆍ국에서 작성한 성인지결산서를 참조하여 작성

| | | |

| Ⅲ | | 성과목표 달성현황 |

| | | |

’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개, %)

성과목표 수(A) | 목표달성 지표수(B) | 목표 미달성 지표수 | 목표달성률(B/A)

| | |

| | | |

| Ⅳ | |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 | | |

총괄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단위:개, 원, %)

회계별 | 사업 개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총계 |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 원, %)

회계별 | 사업 개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총 계 | 개 | | |

여성정책 추진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성별영향 평가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기능별 총괄표

(단위:개, 원, %)

분야·부문 | 개수 ( )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구성비 | | 구성비

총 계 | | | % | |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011 입법및선거관리 | | | % | | %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014 재정·금융 | | | % | | % | %

| 016 일반행정 | | | % | | % | %

020 공공질서및안전 | | | % | | % | %

| 023 경찰 | | | % | | %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026 소방 | | | % | | % | %

050 교육 | | | % | | % | %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052 고등교육 | | | % | | %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 | | % | %

060 문화및관광 | | | % | | % | %

| 061 문화예술 | | | % | | % | %

| 062 관광 | | | % | | % | %

| 063 체육 | | | % | | % | %

| 064 문화재 | | | % | | % | %

| 065 문화및관광일반 | | | % | | % | %

070 환경보호 | | | % | | %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 | | % | %

| 072 폐기물 | | | % | | % | %

| 073 대기 | | | % | | % | %

| 074 자연 | | | % | | % | %

| 075 해양 | | | % | | %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 | | % | %

080 사회복지 | | | % | | %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 | | %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 | | % | %

| 084 보육·가족및여성 | | | % | | % | %

| 085 노인·청소년 | | | % | | % | %

| 086 노동 | | | % | | % | %

| 087 보훈 | | | % | | % | %

| 088 주택 | | | % | | %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 | | % | %

090 보건 | | | % | | % | %

| 091 보건의료 | | | % | | %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 | |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 | | % | %

| 101 농업·농촌 | | | % | | % | %

| 102 임업·산촌 | | | % | | %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 | |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 | | %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 | | %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 | | % | %

| 113 무역및투자유지 | | | % | | %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 | | % | %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 | | % | | %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 | | % | %

120 수송및교통 | | | % | | % | %

| 121 도로 | | | % | | % | %

| 123 도시철도 | | | % | | % | %

| 124 해운·항만 | | | % | | % | %

| 125 항공·공항 | | | % | | % | %

| 126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 | | % | | % | %

140 국토및지역개발 | | | % | | % | %

| 141 수자원 | | | % | | % | %

| 142 지역및도시 | | | % | | % | %

| 143 산업단지 | | | % | | % | %

150 과학기술 | | | % | | % | %

| 151 기술개발 | | | % | | %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 | | %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 | | % | %

160 예비비 | | | % | | % | %

| 161 예비비 | | | % | | % | %

900 기타 | | | % | |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조직별 총괄표

(단위:개, 원, %)

구 분 | 개수 ( )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구성비 | | 구성비

총 계 | | | % | | % | %

본 청 | | | % | | % | %

| 공보관실 | | | % | | % | %

| ○○실 | | | % | | % | %

| | ○○담당관실 | | | % | | % | %

| ○○국 | | | % | | % | %

| | ○○과 | | | % | | % | %

직속기관 | | | % | | % | %

| ○○처(원) | | | % | | % | %

| | ○○과 | | | % | | % | %

사업소 | | | % | | % | %

| ○○사업소 | | | % | | % | %

| ○○사업소 | | | % | | % | %

읍·면·동 | | | % | | % | %

| ○○읍·면·동 | | | % | | % | %

| ○○읍·면·동 | | | % | | % | %

외 청 | | | % | | % | %

| ○○실과 | | | % | |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②실ㆍ국별 성인지결산서

○○실ㆍ국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서에서 설정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을 활용하여 편성방향별 집행결과를 기술

-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집행결과를 중심으로 기술

- 각 실ㆍ과에서 작성한 성인지결산서를 참조하여 작성

총괄표

(단위:개, 원, %)

회계별 | 사업 개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총계 |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 원, %)

회계별 | 사업 개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총 계 | 개 | | |

여성정책 추진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성별영향 평가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③실ㆍ과별 성인지결산서

1. 사업총괄표

○ 실·과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서에서 설정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을 활용하여 편성방향별 집행결과를 기술

-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집행결과를 중심으로 기술

- 사업별 집행내역을 참조하여 작성

총괄표

(단위:개, 원, %)

회계별 | 사업 개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총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 원, %)

회계별 | 사업 개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총 계 | 개 | | |

여성정책 추진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성별영향 평가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 계 | 개 | | |

일반회계 | 개 |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기금 | 개 | | |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2. 사업별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 (회계명)

※변경전 명칭 :

※사유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내용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특화사업

| |

※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기술

※ 성인지예산서와 달리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명칭과 변경사유를 기재

※ 대상사업 유형은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집행실적

(단위:원)

재원별 | 세출 예산액 (A) | 예산결정 후 증감액(B) | 예산현액 (A+B) | 지출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계 | | | | | |

예산총계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광특보조금 | | | | | |

| 기금보조금 | | | | | |

| 특별교부세 | | | | | |

| 분권교부세 | | | | | |

| 시·도비 | | | | | |

| 시·군·구비 | | | | | |

| 지방채 | | | | | |

기타(예산외) | | | | | |

| 채무부담 | | | | | |

| 민자 | | | | | |

| 재정융자금 | | | | | |

| 자치단체부담금 | | | | | |

| 기타 | | | | | |

* 예산결정 후 증감액(B) 내역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00.0%

- 집행실적 분석 :

※ 집행률 = (지출액/세출예산현액)×100

※ 집행실적 분석 : 다음연도 이월사유 및 불용사유 등 명시

성과목표 달성현황

회계연도 | 성과목표 | 목표치 | 실적치

2025 | | |

2026 | | |

* 통계출처 :

※ 하단에 통계출처 표기

※ 성과목표 및 ’25년 목표치는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기술

※ ’25년 실적치 :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치를 기재하고, 수치 옆에 “잠정”을 명시

성평등 효과분석
사업대상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명 | 명 | 명

여성(비율) | 명(%) | 명(%) | 명(%)

남성(비율) | 명(%) | 명(%) | 명(%)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실적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지역통계연보, 백서, 통계청 자료 등)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하단에 통계출처를 반드시 표기

※ 사업대상자의 범위는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산출, 성인지예산서의 범위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옆에 반드시 명시

※ 사업대상자의 성별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표 하단의 “통계출처” 부분에 반드시 명시

※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사업수혜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계 | 명 | 명 | 명

여성(비율) | 명(%) | 명(%) | 명(%)

남성(비율) | 명(%) | 명(%) | 명(%)

* 사업수혜자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사업실적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지역통계연보, 백서, 통계청 자료 등)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하단에 통계출처를 반드시 표기

※ 사업수혜자의 범위는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하게 산출, 성인지예산서의 범위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표 하단의 “사업수혜자” 옆에 반드시 명시

※ 사업수혜자의 성별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표 하단의 “사업수혜자” 옆에 반드시 명시

※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예산현액 및 지출액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예산 현액 | 계 | 원 | 원 | 원

여성(비율) | 원(%) | 원(%) | 원(%)

남성(비율) | 원(%) | 원(%) | 원(%)

지출액 | 계 | 원 | 원 | 원

여성(비율) | 원(%) | 원(%) | 원(%)

남성(비율) | 원(%) | 원(%) | 원(%)

※ 동 사업의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액을 각각 기재하고 여성과 남성의 금액 및 비율을 각각 기재

※ 단위는 ‘원(%)’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원(%))은 전체(계)의 값(원(%))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 사업의 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평등 효과분석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함

- 결과에 대한 원인 : 성평등 효과분석의 추이를 파악하고 변화와 결과의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분석(제도적인 측면이나 당해 사업의 성격 및 특성 등 고려)

- 향후 개선사항 : 향후 당해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기술

(16) 지방세 지출보고서(○○년도 실적기준)<예시>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매년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작성 및 출력

Ⅰ.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ㆍ감면 총괄표

(단위:원, %)

구 분 | ’25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

| 비과세 |

| 감면 |

지방세 징수액(B) |

비과세ㆍ감면율(A/A+B) |

2. 기능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단위:원, %)

분 야 | ’25년(결산) |

비중

총 계 | |

1 | 일반공공행정 | |

2 | 공공질서 및 안전 | |

3 | 교육 | |

4 | 문화 및 관광 | |

5 | 환경보호 | |

6 | 사회복지 | |

7 | 보건 | |

8 | 농림해양수산 | |

9 | 산업ㆍ중소기업 | |

10 | 수송 및 교통 | |

11 | 국토 및 지역개발 | |

12 | 과학기술 | |

13 | 국가 | |

14 | 외국 | |

15 | 기타 | |

3.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단위:원, %)

분 야 | ’25년(결산) |

비중

총 계 | |

| 보통세 | |

| 취득세 | |

등록면허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주민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

지방소득세 | |

담배소비세 | |

목적세 | |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4. 비과세ㆍ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원)

감 면 유 형 | ’24년(결산) | ’25년(결산) | 증감액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 |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 | |

신탁재산의 취득 | | |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 | |

존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개수로 인한 취득 | | |

환매등기 | | |

국가가 받는 등록 또는 면허 | | |

수출 | |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자가 반입하는 담배 | | |

국가에대한주민세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의균등할주민세 | | |

국가에 대한 지방소득세 | | |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 |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 |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 |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 | |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농기계류 | | |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 | |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용 농지 및농지확대개발사업용 개간농지 | | |

...... | | |

Ⅱ.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일반공공행정 | 합 계 |

1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2 |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②) -기부체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의2①) | 소 계 |

취 득 세 |

- |

3 |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 소 계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4 |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5 | 정당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ㆍ②ㆍ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6 |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④)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7 |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8 |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 소 계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9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 합 계 |

10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1 |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5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12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세·재산· 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레 저 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3 |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②)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소 계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3. 교육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교 육 | 합 계 |

14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5 |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소 계 |

취 득 세 |

- |

16 |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 소 계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7 |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18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차량·기계장비· 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9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20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 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21 |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3④)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22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4. 문화 및 관광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문화 및 관광 | 합 계 |

23 |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24 |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25 |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1) | 소 계 |

주 민 세 |

- |

26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 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도서관에 관한 등기ㆍ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서울 종로구) 인사동ㆍ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27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②)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ㆍ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③) -보양온천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④)(삭제)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⑥)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28 |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 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부산)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 경감 -(제주) 제주경마공원에서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대한 레저세액 경감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레 저 세 |

- |

29 |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5. 환경보호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환경보호 | 합 계 |

30 |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31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8)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32 |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재산세 75%, 교육훈련등 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감면, 해양오염 방제설비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2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9)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33 |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 재산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3①)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6. 사회복지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사회복지 | 합 계 |

3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 소 계 |

주 민 세 |

- |

35 | 장애인에 대한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자동차세 |

- |

36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8)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37 |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38 |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국민연금법」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1호) -「국민연금법」제25조제7호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2호)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 및 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1호)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3호 및 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2호)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39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5①, 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40 |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④)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41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42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2호)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43 |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44 |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대한적십자사·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3 1·3호)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2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3)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45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세 면제 및 재산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7②) | 소 계 |

취 득 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46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6)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47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48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 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8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담배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4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세·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 소 계 |

취 득 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50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40㎡이하ㆍ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 | 소 계 |

취 득 세 |

- |

51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ㆍ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삭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삭제)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 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60/ 100*1/10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5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 소 계 |

등록면허세 |

제 산 세 |

- |

53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ㆍ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36의2①)(삭제) -(제주)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7. 보건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보건 | 합 계 |

54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 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7, §41①)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 지역자원시설·주민세 면제(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55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ㆍ주민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56 |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57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0)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농림해양수산 | 합 계 |

58 | 농업인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농지ㆍ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부산·대구ㆍ인천ㆍ경기ㆍ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 →25% 감면 -(광주 광산)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전 유성)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경남 양산)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 감면(’09년), 25% 감면(’10년) -(경남 진주) 초전ㆍ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충남 보령)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재산세 과세이연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 |

59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경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60 |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농업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 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61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62 | 임업인에 대한 감면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임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소 계 |

취 득 세 |

주 민 세 |

자동차세 |

- |

63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2호) | 소 계 |

재 산 세 |

- |

6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차량 취득세 면제 (조례) -직접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조례) -지원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65 | 어업인에 대한 감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어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66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67 |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 소 계 |

등록면허세 |

- |

68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 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ㆍ④)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의2)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69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 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100%)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70 |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71 |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9. 산업ㆍ중소기업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산업ㆍ중소기업 | 합 계 |

72 |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6①·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73 |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①·③)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지방소득세 |

- |

74 |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 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60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감면(50%),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 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75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76 |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주민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ㆍ④)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소 계 |

취 득 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77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광주, 북구·광산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담배소비세 |

- |

78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79 |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산업지식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 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광주) 광주디자인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 재산세 면제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 면허·재산세 50% 감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 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80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81 |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면제 -수출용,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1·3호) | 소 계 |

담배소비세 |

- |

82 |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ㆍ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80)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83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3)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84 |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강원·충북·경북)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50%)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85 |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86 |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 소 계 |

취 득 세 |

자동차세 |

- |

87 |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5·16·17·19·23·24·25·26·27·29, §120①5·11·15·16·19·20·21·22·23·25,§120⑥2·4·9·10·12·13), 50% 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 (삭제)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등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1,2,4,5,6,7호)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 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⑦)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 |

88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⑥7·8)(삭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ㆍ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 §119④, §120⑤)(삭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 제한법 §57의2③ 2~6호, §57의2⑤ 3호, §57의2⑥)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89 |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조특법 §119③, §120④)(삭제)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증자 등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조특법 §119③)(삭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 면허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180의2①·②) -(부산·제주)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수송 및 교통 | 합 계 |

90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서세·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91 |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145②) | 소 계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92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 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4조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93 |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5)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취득·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94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 소 계 |

취 득 세 |

- |

95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 (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96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노후자동차를 폐차ㆍ양도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70% 감면(삭제2010.12.27) | 소 계 |

취 득 세 |

- |

97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체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 소 계 |

자동차세 |

- |

98 |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9) | 소 계 |

취 득 세 |

- |

99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50%) 및 등록면허세 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70②)(삭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00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충북, 충남, 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 합 계 |

101 |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ㆍ수용ㆍ철거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 소 계 |

취 득 세 |

- |

102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 |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및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면제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ㆍ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 소 계 |

취 득 세 |

- |

104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ㆍ②)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 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05 |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06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0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108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재 산 세 |

- |

109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1의9③)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6) -(서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부산)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부산)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제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 3년간 25% 감면 -(제주)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 적용, 골프장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제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주)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자금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10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2) | 소 계 |

재 산 세 |

- |

1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 소 계 |

재 산 세 |

- |

112 |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삭제)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 |

113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2②)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32의2) | 소 계 |

취 득 세 |

- |

114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①) | 소 계 |

취 득 세 |

- |

115 |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삭제) -주택건설사업자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매입한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삭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 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⑥)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례)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 감면(조례)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2. 과학기술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과학기술 | 합 계 |

116 |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과학관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4)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3. 국가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국 가 | 합 계 |

117 |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 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118 |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소 계 |

취 득 세 |

- |

119 |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 소 계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20 |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①2)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121 |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1호, §120① 1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 |

122 |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삭제) -「국유재산법」에 의한 현물출자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1호) | 소 계 |

담배소비세 |

- |

14. 외국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외 국 | 합 계 |

123 |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 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124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77① 2호, §88 2호, §126 3호) | 소 계 |

주 민 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125 |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③) | 소 계 |

주 민 세 |

- |

126 | 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면제 -주한외국군의 군인, 주한외국군의 종사자 및 가족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2호) | 소 계 |

담배소비세 |

- |

127 |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6)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5. 기타

연번 |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 ’25년(결산)

기 타 | 합 계 |

128 |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29 |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③ 1,2,3호)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 소 계 |

취 득 세 |

- |

130 |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 소 계 |

취 득 세 |

- |

131 |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세율특례 (지방세법 §15① 2호) | 소 계 |

취 득 세 |

- |

132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ㆍ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2호, §120① 3호)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 |

133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세율 특례 (지방세법 §15① 5호) | 소 계 |

취 득 세 |

- |

134 |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6호)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② 4호)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2·4호)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

- |

135 |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1)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ㆍ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4·5·7호,§54②) | 소 계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

담배소비세 |

- |

136 |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소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

137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ㆍ③1호)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 소 계 |

취 득 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138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 소 계 |

취 득 세 |

재 산 세 |

- |

139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 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경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추가) | 소 계 |

취 득 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 |

140 |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①)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의3①) | 소 계 |

지방소득세 |

- |

141 |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서울 00구)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서울 00구)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 | 소 계 |

재 산 세 |

- |

142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 소 계 |

등록면허세 |

주 민 세 |

재 산 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17)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17)-1.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

(단위:원)

구분 | 총사업비 (예산액) | 보조금수령액 (ⓐ) | 집행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합계 | 계 | | 계 | | 계 | | 계 | | 계 |

소계 | 계 | | 소계 | | 소계 | | 계 | | 계 |

당해 (회계명)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소계 | 계 | | 계 | | 계 | | 계 | | 계 |

이월(명시) (회계명)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이월(사고) (회계명)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이월(계속비) (회계명)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 국비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 시도비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 시군구비 |

(17)-2.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원)

과목 | 부 처 별 | 사업명 | 총사업비(예산액) | 보조금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조직 | 분야 | 부문 | 단위 | 세부 | 통계목 | 계 | 국 비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계 | 국 비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계 | 국 비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계 | 국 비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계 | 국 비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근로 사업합계 | | | | | <사업비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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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연도, 전년도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사업별로 작성 : 공기업의 경우 장관항목이 달라도 사업별로 작성

3. 집행 잔액 반납절차

∙ 광역시·도본청의 경우

- 국비 :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중앙정부에 반납

- 시·도비잔액 : 시·군·구만 해당

∙ 시·군·구의 경우

- 국비, 시·도비 :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시·도에·반납

국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시·도비는 시·도 수입원(시·도 세정과)으로 반납

4. 시군구비란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작성

5.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및 시·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법」 제25조)는 선택가능(다만, e호조 시스템 및 별도 첨부서류 등을 통해 집행현황 관리)

6. 총사업비(예산액)는 예산현액으로도 작성 가능

(17)-3. 보조금 반납명세서

(단위:원)

과목 | 부처 | 사업명 | 구분 | 결산내역 | 현년도 반납금액 ㉲ (2024 회계연도) | 반환 일자 | 미반납금액 | 비고 (미반납사유 등)

조직 | 분야 | 부문 | 단위 | 세부 | 통계목 | 결산 년도 | 보조금 수령액 ㉮ | 집행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 |

합계 | | | 계 국비 시도비 | | | | | | | | |

| | | | | | | | 계 국비 시도비 | | | | | | | | |

| | | | | | | | 계 국비 시도비 | | | | | | | | |

※1. 집행잔액 :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자체예산으로 시‧도는 국비, 시‧군‧구는 시‧도비)을 합한 금액

2. 당해연도 반납대상에 대해 작성(당해연도 반납한 건과 미반납금액이 있는 건 모두 작성)

-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작성대상 아님

3. 사업별로 작성 : 공기업의 경우 장관항목이 달라도 사업별로 작성

4.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ㆍ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법」 제25조)는 선택가능(다만, e호조 시스템 및 별도 부속서류 등을 통해 집행현황 관리)

5. 미반납액 및 미반납사유는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18)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별도지침으로 통보 예정

(19) 지방채 발행 보고서

우리 시ㆍ도(시ㆍ군ㆍ구)가 0000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00개 사업에 000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원)

사업명 | 발행일 | 발행액 | 기채방법 | 차입선 | 발행금리 | 상환기간

총계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결산관련 자료]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20)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20)-1. 지방공사ㆍ공단 현황

(단위:원)

구 분 | 설립 연도 | 설립목적 | 근거 | 주요사업 | 자본금

총액 |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OO도시철도공사 | 199X |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도시철도 운영사업 | 800,000,000 | 800,000,000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원)

구 분 | 출자연도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 현금 | 현물

금액 | 내역

총계 | | | |

도시철도공사 | 계 | | | |

2022이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 : : | 계 | | | |

2022이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20)-3. 당해연도 공사ㆍ공단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원)

구 분 | 지원목적 | 금액

총계 |

도시철도공사 | 계 |

|

|

: : : | 계 |

|

|

※ 작성대상 : 지방공사 및 공단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21)-1.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단위:원)

구 분 | 설립연도 | 설립목적 | 근거 | 주요사업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액 |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출자기관명 | | | | | |

: | | | | | |

출연기관명 | | | | | | -

| | | | | | -

(21)-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원)

구 분 | 출자연도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 현금 | 현물

금액 | 내역

총계 | | | |

출자기관명 | 계 | | | |

2022이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 : : | 계 | | | |

2022이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21)-3.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최근 3년간)

(단위:원)

구 분 | 연도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계 | 현금 | 현물

금액 | 내역

총계 | 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출연기관명 | 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 | 계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21)-4. 당해연도 출자ㆍ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단위:원)

구 분 | 지원목적 | 금액

총계 |

출자기관명 | 계 |

|

|

출연기관명 | 계 |

|

|

(22)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 원
건물 ㎡ 원
기타 건 원
총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용도별 현황

(단위:개, ㎡, 원)

구분 용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중 증감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 감

수 | 면적 | 가격 | 수 | 면적 | 가격 | 수 | 면적 | 가격 | 수 | 면적 | 가격

합계 | | | | | | | | | | | |

행정재산 | 계 | | | | | | | | | | | |

공용재산 | | | | | | | | | | | |

공공용재산 | | | | | | | | | | | |

기업용재산 | | | | | | | | | | | |

보존용재산 | | | | | | | | | | | |

일반재산 | | | | | | | | | | | |

건설중인재산 | | | | |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단,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포함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도로, 하천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단 기타특별회계는 제외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등)

2.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3. 수 : 토지 필지수, 건물 동수, 입목죽 본수, 기계기구 수, 선박 척수, 항공기 대수, 무체재산 수, 유가증권 수, 용익물권 수

4. 면적 : 토지의 실소유면적, 건물의 총연면적, 용익물권의 면적 등

5. 건설중인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속하는 재산(수량, 가격 기재)

(22)-2. 종류별 현황

(단위:개, ㎡, 원)

구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중 증감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 감

수 | 면적 | 가격 | 수 | 면적 | 가격 | 수 | 면적 | 가격 | 수 | 면적 | 가격

합계 | | | | | | | | | | | |

토지 | 소계 | | | | | | | | | | | |

대 | | | | | | | | | | | |

전 | | | | | | | | | | | |

답 | | | | | | | | | | | |

임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건물 | 소계 | | | | | | | | | | | |

사무소 | | | | | | | | | | | |

주택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임목죽 | | | | | | | | | | | |

공작물 | | | | | | | | | | | |

기계기구 | | | | | | | | | | | |

선박 | | | | | | | | | | | |

항공기 | | | | | | | | | | | |

무체재산 | | | | | | | | | | | |

유가증권 | | | | | | | | | | | |

용익물권 | | | | | | | | | | | |

회원권 | | | | | | | | | | | |

건설중인재산 | | | | | |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토지 : 땅을 의미하며 용도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함

2. 건물 : 「건축법」상 건물을 의미함

- 사무소는 공공기관, 주택은 단독·공동주택, 기타는 그 외 건물로 구분하여 기재

3. 입목죽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과 명인방법에 의한 것, 가로수·관상수·조림 등 모든 입목죽을 의미함

4. 공작물 : 땅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

-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정착물, 구축물, 부속물, 부합물을 포함

5. 기계기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기구 및 기타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기계장치

-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기구

- ’15.12월 현재,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계기구는 없음

6. 선박 : 「선박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등록된 지자체 소유 선박과 그 종물을 의미하며 해저에 교각을 교착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닿기위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모양의 구조물인 부잔교와 선박수선용으로 선체를 물 위에 올려놓고 작업 함선인 부선거

7. 항공기 : 「항공기등록령」에 따라 등기·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항공기와 그 종물

8. 무체재산 :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9.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으로 이루어진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10. 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것을 내용으로 한 물권(사용권·이용권)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전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11. 회 원 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콘도회원권 등)를 말하며, 등기제(오너쉽) 회원권만 공유재산으로 관리

-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멤버십) 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

12. 건설중인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속하는 재산(수량, 가격 기재)

| [결산관련 자료]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

(23)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원으로
신규취득 등 원
매각ㆍ폐기 등 원
당해연도말 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 (단위:개, 원)

①연번 | ② 정부물품 분류번호 | ③ 품명 | ④ 단위 | ⑤ 정수 | ⑥ 내용 연수 | ⑦ 구분 | ⑧ 전년도말 현 재 액 | ⑨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 ⑫ 당해연도말 보유액

⑩취득 | ⑪ 처분

구매 | 관리 전환 | 양여 | 기타 | 소계 | 매각 | 관리 전환 | 양여 | 기타 | 소계

합계 | | | | 수량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1. 작성대상 물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한 정수물품(개정 2020.12.22.)

2. ①연번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의 정수연번

3. ⑤정수는 정수승인된 물품수량

4. ②정수물품분류번호∼⑥내용연수, ⑨물품증감실적, ⑫당해연도말 보유액의 작성기준일은 2025. 12. 31현재

5. ⑧전년도말 현재액은 2024. 12. 31현재

- 당해연도말 보유액을 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을 정리

5

세입·세출결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

| [결산관련 자료] 5. 세입·세출결산 통계처리방법

|

1. | | 순계 작성 시 통계처리요령

①순계 개념의 정의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 간 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ㆍ세출의 총액
예산순계 : 회계 간 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ㆍ세출의 총액

-중복부문의 발생은 예산편성 시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간 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거래에 의한 것임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ㆍ분석하는데는 순계개념으로, 개별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개념을 사용함이 유용하고 관행화되어 있음

순계처리 단계별 도식표 |

∙ 전국집계단계 확인사항 : (행정안전부) ∙ 광역집계단계 확인사항 : (시·도) ∙ 시·도본청및기초집계단계 확인사항 : (시·도본청,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부분공제 중복부분공제 중복부분공제 (회계간) (기초·당역단체간) (시·도본청은 회계간)

②순계처리

내부거래 : 자치단체내의 회계간 중복계상부문의 처리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ㆍ세출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ㆍ결산

-내부거래 세입ㆍ세출 대응과목(3개 유형)

세 입 | 세 출 | 비 고

①전입금 ② 예수금 ③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 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 시·도, 시·군·구 공통 시·도, 시·군·구 공통 〃

외부거래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상호간 중복계상의 처리

-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나, 상호협조 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ㆍ결산

-외부거래 세입ㆍ세출 대응과목(6개 유형)

세 입 | 세 출

①보조금 ② 보조금반환수입 ③ 융자금수입 ④ 융자금회수 (융자금이자수입) ⑤ 교부금 ⑥ 부담금 |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 보조금 보조금반환 융자금지출 융자금상환 (융자금이자상환) 교부금 부담금 |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도, 시·군·구

※고려사항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전체를 망라하여 내부·외부거래 대응과목체계에 부합하도록 “세출 ⇒ 세입” 예산편성ㆍ결산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일람표❙

[내부거래]

구분 | 세 출 (주는회계) |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 대응과목 | 회계별 | 대응과목

| | | | | | | | |

①전입· 전출금 | 일반/기타 /기금 | | 701-02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 공기업 | | 공 기 업 과 목 |

| | | | | 613-01 672-01 672-02 672-03 672-04 173-02 174-01 175-01 | 빗물처리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타특별회계전입금 일반회계지원금 타특별회계지원금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타회계보조금수입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

| 701-03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701-00 | 기타회계전출금 | | 일반/기타 | | 721-01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721-03 | 기타회계전입금 |

| | | | |

| 711-00 | 이익정산금 | | | 721-04 | 기금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702-00 | 기 금 전 출 금 | | 기금 | | 721-01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721-03 | 기타회계전입금 |

| | | | |

| 711-00 | 이익정산금 | | | 721-04 | 기 금 전 입 금 |

| | | | | | | | | |

| | | | | | | | | |

| 공기업 | | 공 기 업 과 목 | | 공기업 | | 공 기 업 과 목 |

| 317-00 |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 | | 672-02 | 타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②예탁 예수금 | 일반/기타 /기금 | | 704-00 | 예 탁 금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722-01 | 예수금수입 |

| | | | | | |

| | | | | 722-02 |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

| | |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 | | 152-02 | 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수입 |

| | | | | | | | | |

구분 | 세 출 (주는회계) |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 대응과목 | 회계별 | 대응과목

| | | | | | | | | |

③예탁 예수금 상환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705-01 | 예수금원금상환 | | 일반/기타 /기금 | | 722-03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 | | | | | |

| 705-02 | 예수금이자상환 | | | 722-04 | 예탁금이자수입 |

| | | | | | |

| 705-03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 | | | |

| | |

| | | | | | |

| 705-04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 | | | |

| |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 |

| | |

| 601-01 |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

| |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 |

| 311-01 |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 | | | |

| | |

| | | | | | | | | |

[외부거래]

구분 | 세 출 (주는회계) |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 대응과목 | 회계별 | 대응과목

| | | |

①보조금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308-01 | 자치단체경상보조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511-01 | 국고보조금등 |

| | | | | |

| 511-02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403-01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511-03 | 기 금 |

| 308-0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403-01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521-01 | 시·도비 보조금등 |

| |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 | | 672-06 | 국고보조금 |

| | | | | 173-01 | 국고보조금수입 |

| | | | | 672-05 | 시·도보조금 |

| | | | | 173-03 | 시도비보조금수입 |

| | | | | |

| | |

| | | | | |

②시·도 보조금 반환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802-02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 일반/기금 | | 228-07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 |

| | | | | | |

| 공 기 업 과 목 | | | | |

| 751-02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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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융자금 수입· 지출 | 공기업 (시·도) | | 60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 | 613-01 | 지역개발기금시·군·구융자금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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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 기 업 과 목 |

| | | | | 152-02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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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융자금 회수· 상환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 | 60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 | 공기업 (시·도) | | 713-04 |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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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 업 과 목 | | | | |

| 601-02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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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 출 (주는 회계) | 세 입 (받는 회계)

회계별 | 대응과목 | 회계별 | 대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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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융자금 회수· 상환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 | 60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 | 기금 (시·도) | | 713-04 |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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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 업 과 목 | | | | |

| 601-02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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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 | 31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 | 기금 (시·도) | | 216-05 | 시·군·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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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 업 과 목 | | | | |

| 311-02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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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부금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308-02 | 징수교부금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215-01 | 징수교부금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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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3 308-04 308-05 308-06 |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시·군기타재원조정비 | | | 411-01 411-02 421-01 421-02 | 조정교부금수입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시·군 조정교부금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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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부담금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308-05 | 자치단체간부담금 |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 | 227-01 | 자치단체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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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 업 과 목 | | | 공 기 업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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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5 | 자치단체간부담금 | 175-02 | 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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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ㆍ부록

①행정사항 445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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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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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결산검사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2.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지급관련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선거의회과-1948(2008.12.17)>

3. 지방자치단체 결산 승인보고 등

가. 보고일시 : 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

시ㆍ도 → 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 → 시ㆍ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

나. 공 시 : 감독관서 보고 및 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또는 시ㆍ도보 게재(게시공고 가능)

다. 공개 및 홍보

성과중심으로 예산집행결과 결산설명회 개최 등 홍보
팸플릿(만화, 도표 활용) 제작 배포, 공보활동(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권장)
주요공개항목 : 총세입ㆍ세출규모, 주민1인당세부담액, 수입금과징현황, 기능별집행실적, 주요사업 추진성과, 채권ㆍ채무현황 등

4.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결산개요’ 대체

5.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른훈령, 예규 폐지) 이 훈령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폐지한다.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발 행 일 : 2026. 1. 발 행 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편집총괄 : 회계계약제도과장 김지은 편 집 : 담당 사무관 성수지 담당 주무관 류경옥 감 수 : 지방자치단체 결산담당부서 공무원

본 책자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및 회계제도과(☎044-205-3779, FAX 044-204-8967)로 연락주시면 다음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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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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