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3-01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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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KDS 33 1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00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KDS 33 10 10 : 2025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표지 | 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 | 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 [수정] 설계 일반사항을 설계 일반으로 수정
1. 2 적용 범위 | 1.2 적용 범위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환경설비는 다음과 같다. ⑤ 석유비축 및 소유관 시설 ⑥ 가스공급시설 ⑦ 수문 및 갑문설비 ⑧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⑨ 중수처리시설 ⑩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 1.2 적용 범위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환경설비는 다음과 같다. ⑤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 ⑥ 가스공급시설 ⑦ 수문 및 갑문설비 ⑧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⑨ 중수처리시설 ⑩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⑪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⑫ 바이오가스화시설 | [수정] 오자 수정 [추가] 새로 제정되는 기준 내용을 추가
1. 3.1 관련 법규 | 1.3.1 관련 법규 본 기준에 적용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7)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9)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5)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6)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1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9)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1) 악취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3)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4)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5)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6)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7)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8)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9)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2)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4)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5) 소방관련법규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7) 소음⋅진동관리법 및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0) 에니지어링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1) 기타 본 설계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1.3.1 관련 법규 본 기준에 적용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계설비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법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산지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수도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안전관리법 ∙ 악취방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지하수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 기타 본 설계와 관련한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수정][추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 또는 법률로 통일하고 , 명칭이 변경된 법률의 명칭을 바로잡고 일부 법을 추가했으며 법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리.
1. 3.2 관련 기준 | 1.3.2 관련 기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1) 「한국산업표준」(KS) (2) 「국가건설기준」(KDS, KCS) (3)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6) 「강구조 계산기준 및 동 해설」(대한건축학회) (7)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8)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9)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설계기준 및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12) 「화재안전기준」(NFSC) (13) 「전기설비기술기준」 (14)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5)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6)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17)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18) 「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19)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20) 「배선규정」(대한전기협회) (21)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2)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국토교통부) (2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2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산자원부) (26) 검사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27)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등 (28)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국토교통부) 국제 규격 (1)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2) British Standard (BS) (3) Japaness Industrial Standards(JIS) (4) Deutche Industrie Norman(DIN) (5) Danish Standards (DS) (6)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7)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8)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9)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10)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11)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12) American Welding Society(AWS) (1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14)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15)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16)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 (17)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18)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19)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20)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21)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 (SMACNA) (22)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23)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24) Hydraulic Institute (HI) (25) U.S Department of Labo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26)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27) American Boil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28) Heat Exchanger Institute (HEI) (29)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AHRI) (30)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AFBMA) (31)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 (32) American Society of Nondestructive Testing (ASNT) (33) Pipe Fabrication Institute Standards(PFI) (34) 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AGMA) (35)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 (36)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EJMA) (37)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RMA) (38) Conveyo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CEMA) (39)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CMAA) (40)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SR) (41) Crane Structural Code, Japan (CSC) (42) Edison Electrical Institute(EEI) (43)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RI) (44) Finlands Standardization Konnission (SFS) (45)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46)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47) National Electrical Code, USA(NEC) (48)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49)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50)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51)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EIA) (52) International Cable Engineering Association(ICEA) (53) Scientific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SAMA) (54) Technische Regeln für Dampfkessel (TRD, The Technical Rules for Steam Boilers) (55)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56)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 (57) Rationalization of Energy Utilization Act. (REUA) (58) Uniform Building Code(UBC) (59) Bulletin of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BSSA) (60)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WCCE) (61) Steel Structure for Building-Limit States Design :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CSA) (62) Americal Society of Civil Engineers(ASCE) (63) Maker Standards 기타 (1) 별도로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2) 상기 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코드 및 규격의 적용여부를 설계 및 시공전에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 1.3.2 관련 기준 (1) 국내 기준 ∙ KDS 11 50 00 기초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환경부) ∙ 설계기준 및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 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점검 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 한국산업표준(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준(NFSC)(소방청) ∙ 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국제 규격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 American Welding Society(AWS)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 ∙ American Boil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 Americal Society of Civil Engineers(ASCE) ∙ American Society of Nondestructive Testing (ASNT) ∙ 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AGMA) ∙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 ∙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AHRI) ∙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RI) ∙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AFBMA)∙ British Standard (BS) ∙ Bulletin of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BSSA) ∙ Conveyo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CEMA) ∙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CMAA) ∙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SR) ∙ Crane Structural Code, Japan (CSC) ∙ Deutche Industrie Norman(DIN) ∙ Danish Standards (DS)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EJMA) ∙ Heat Exchanger Institute (HEI) ∙ Hydraulic Institute (HI) ∙ International Cable Engineering Association(ICEA)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 Japaness Industrial Standards(JIS)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 ∙ National Electrical Code, USA(NEC)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 ∙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 Pipe Fabrication Institute Standards(PFI) ∙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RMA) ∙ Rationalization of Energy Utilization Act. (REUA) ∙ Scientific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SAMA)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 (SMACNA) ∙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 U.S Department of Labo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 Uniform Building Code(UBC) ∙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WCCE) (3) 별도로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4) 상기 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코드 및 규격의 적용여부를 설계 및 시공 전에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 [수정] [삭제] 명칭 수정 및 국내기준과 국제규격으로 분리하고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관련 없는 기준은 삭제함. [수정] 항목번호 수정
1. 5.1 사용단위 표기법 | 1.5 기호의 정의 모든 도서 작성은 다음에 따른다. (1) 표기는 KS, ISO, ISA, SAMA 및 IEC의 기준에 따르며,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한글도 병기한다. (2) 기타 기준에 없는 기호는 감독관의 검토, 승인한 제조사의 표기법을 따른다. 1.5.1 사용단위 표기법 도면 및 서류 작성에 적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 압력: mmH2O, bar, Pa (2) 진공: mmHg, mmH2O, bar (3) 온도: ℃ (4) 유량: ㎥/h (5) 액체: L, ㎥ (6) 증기, 고체, 슬러리(Slurry): ㎏/h (7) 가스: N㎥/h (8) 길이: mm, m (9) 시간: s, h (10) 전압: V, ㎸, ㎷ (11) 전류: ㎃, A (12) 열량: kJ | 1.5 기호의 정의 모든 도서 작성은 다음에 따른다. (1) 표기는 KS, ISO, ISA, SAMA 및 IEC의 기준에 따르며,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한글도 병기한다. (2) 기타 기준에 없는 기호는 감독관의 검토, 승인한 제조사의 표기법을 따른다. (3) 사용단위 표기법은 KS A ISO 80000-1에 따른다. | [수정] 사용단위 표기법은 KS표준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
1. 9 신규기술적용 | 1.9 신규기술적용 (1)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신규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신규기술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1.9 신규기술적용 (1)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신규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신규기술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 할 수 있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및 신제품인증(NEP) 제품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이 된다. | [추가] 관련 법적내용 추가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 2.1 조사 및 계획 일반 산업환경설비는 처리대상물에 대한 지역특성, 수거방법, 처리현황, 발생량 및 장래 발생량등을 조사하고, 관련 산업환경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처리대상물 설치를 위한 반입 및 처리방법, 처리용량등을 계획한다. | 2.1 조사 및 계획 일반 산업환경설비는 대상 설비의 종류에 따라 지역 특성과 수요 예측, 장래 증설 용량 등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정과 설비 용량을 계획한다. | [수정] 표현 오류 수정. 산업환경설비 전체 대상설비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수정
4. 1 기본계획 | 4.1 기본계획 | 4.1 기본계획 (1) 건설공사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 [수정]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
4. 1.1 공종분류 | 4.1.1 공종분류 (2) 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 및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분야를 구분한다. ① 공정설계 및 공통분야 ② 토목 및 건축설계분야 ③ 배관 설계분야 ④ 기계설계분야 ⑤ 전기설계분야 ⑥ 제어계측설계분야 | 4.1.1 공종분류 (2) 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분야를 구분한다. ①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② 토목 및 건축분야 ③ 배관분야 ④ 기계분야 ⑤ 전기분야 ⑥ 제어계측분야 | [수정] 설계분야를 구분한다고 정의하여 해당분야 만 표시함
4. 1.2 기본계획 | 4.1.2 기본계획 (5) 용역기간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위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 4.1.2 기본계획 (5) 용역기간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 [수정] 용역의 기간을 준공일까지로 명시함
4. 2 기본설계 4.2.1 기본설계 | 4.2 기본설계 4.2.1 기본설계 발주자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들을 명시한다. (1) 작성내용4.1.2(기본계획)에 따른다. (2) 공사개요○○사업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발주자가 결정한 공사개요를 작성한다. (3) 기본계획 검토 보고수급인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 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위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①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의 종류와 기관 명기 ② 관계기관 협의(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5)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①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은 발주자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 )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 자문시행 ( )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4.2 기본설계 4.2.1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2) 건설공사 기본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를 따른다. (3) 기본계획 검토 보고수급인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 착수 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이내에 발주자 또는 위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① 수급인이 작성할 인ㆍ허가 서류의 종류와 기관 명기 ② 관계기관 협의(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5)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①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은 발주자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 시행일 전 협의된 날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 자문 시행일 전 협의된 날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가] [수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내용을 반영하고 자문시행일정을 구체화 함.
4. 2.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 4.2.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⑥ 공정안전계획 | 4.2.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⑥ 공정계획 가. 시설의 종합계획 (가) 당해 산업환경설비의 계획에서 운전에 이르기까지의 종합계획(전산해석 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나) 종합시스템 해석 : 주요 변수 추출 (다) 모델링 및 해석 : 변수의 상호 관계 해석 나. 공정계획 (가) 원료 및 그 처리량 (나) 각종 공정의 비교⋅선택⋅조합 (다) 선택된 공정 조합의 적정성 (라) 각 공정별 기계, 배관, 제어시스템 등 장치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마) 중간 및 최종제품의 형태 다. 장치계획 (가) 주요 열 및 물질 수지(heat & mass balance) (나) 주요 장치 및 기기의 제원, 가혹운전조건 등 (다) 필요 유틸리티의 종류, 규격 및 요구조건 (라) 개략적 설비 투자비 및 운전비 | [수정] (3) 설계도면 ② 공정계획서의 내용을 (1) 설계보고서의 내용으로 이동함
| ⑭ 기타(공익성, 친환경성 포함)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 ⑭ 기타(공익성, 친환경성 포함) 가. 계획공사비 | [삭제] 계획공사비의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함
| | ⑮ 설계기본 자료집 가. 공장입지 관련 자료 (가) 기후조건, 부지조건, 지반 및 토질조건 등 나. 공정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가) 발주자의 요구조건 (나) 장기 수요예측 (다) 안전조건 (라) 환경규제조건(대기, 폐수 등) (마) 소음 및 진동 규제조건 (바) 주요 처리물의 물성값 (사) 산출물의 제원 (아) 기타 공정 요구사항 다. 유틸리티 설계조건 (가) 공조 설계조건 (나) 단열 설계조건 (다) 기타 설계조건 라. 적용 법규 및 규격 마. 기타 (가) 건축물 및 구조물의 형태 (나) 소방시설의 형태 및 범위 (다) 각종 기기 및 배관에 대한 단열 및 내후성 조건 (라) 도로 포장의 형태와 구성 등 | [추가] (3) 설계도면 ① 설계기본 자료집의 내용을 (1) 설계보고서의 내용으로 이동하여 추가함
| (3)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기본 자료집 가. 공장입지 관련 자료 (가) 기후조건, 부지조건, 지반 및 토질조건 등 나. 공정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가) 발주자의 요구조건 (나) 장기 수요예측 (다) 안전조건 (라) 환경규제조건(대기 폐수 등) (마) 소음 및 진동 규제조건 (바) 주요 처리물의 물성값 (사) 최종제품의 제원 (아) 기타 공정 요구사항 다. 유틸리티 설계조건 (가) 기초 설계조건 (나) 건축물 냉⋅난방 설계조건 (다) 보온 설계조건 등 라. 적용 법규 및 규격 마. 기타 (가) 건축물 및 구조물의 형태 (나) 방화시설의 형태 및 범위 (다) 각종 기기 및 배관에 대한 단열 및 내후성 조건 (라) 도로 포장의 형태와 범위 등 ② 공정계획서 가. 시설의 종합계획 (가) 당해 산업환경설비의 계획에서 운전에 이르기까지의 종합계획(전산해석 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나) 종합시스템 해석 : 주요 변수 추출 (다) 모델링 및 해석 : 변수의 상호 관계 해석 나. 공정계획 (가) 원료 및 그 처리량 (나) 각종 공정의 비교⋅선택⋅조합 (다) 선택된 공정 조합의 적정성 (라) 각 공정별 기계, 배관, 제어시스템 등 장치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마) 중간 및 최종제품의 형태 다. 장치계획 (가) 주요 물질수지(heat & mass balance) (나) 주요 장치 및 기기의 제원, 운전가혹도 등 (다) 필요 유틸리티의 종류, 규격 및 요구조건 (라) 개략적 설비 투자비 및 운전비 ③ 공정흐름도(축척 1/50 이상) 가. 각 공정의 흐름 나. 기기의 기본 규격 다. 각 공정 배관의 유체 성상 및 종류 라. 유틸리티의 출입 마. 주요 제어방법 및 위치 ④ 물질수지도(축척 1/50 이상) 가. 주요 기기의 최대, 최소 및 정상상태에 대한 온도, 압력 및 유량 나. 주요부의 발생 열량 및 제거 방법 다. 주요부의 유입, 유출 물량 및 종류 ⑤ 배관⋅계장도(축척 1/50 이상) 가. 주요 공정의 배관⋅계측제어도 나. 유틸리티의 배관⋅계측 | (3)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정흐름도 가. 각 공정의 흐름 나. 기기의 기본 규격 다. 각 공정 배관의 유체 성상 및 종류 라. 유틸리티의 종류, 규격 및 조건 마. 주요 제어 대상 및 방법 ② 물질수지도 가. 주요 기기의 정상상태, 최대, 최소 온도, 압력 및 유량 나. 주요부의 발생 열량 및 제거 방법 다. 주요부의 유입, 유출 물량 및 종류 ③ 배관ㆍ계장도면(P&I 도면) 가. 주요 공정의 배관⋅계측기기 설치도면 나. 유틸리티의 배관ㆍ계측기기 설치도면 ④ 각 설비의 배치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수정] 설계기본 자료집과 공정계획서는 설계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설계도면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만 명시함. [삭제] 공정흐름도, 물질수지도 및 배관계장도에는 축척이 불필요하므로 축적을 삭제.
| | (4) 설계계산서 ① 공정(process) 용량계산서 ② 공통분야 및 기타 공정 설계계산서 | [추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는 성과품에 설계계산서가 추가됨.
4. 2.3 토목 및 건축분야 | 4.2.3 토목 및 건축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나.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 4.2.3 토목 및 건축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경제성 분석(공사비,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및 주요 기기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총비용 산정과 현재가액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 [삭제] 계획공사비의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함
|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추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를 추가
| (5)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치도(축척 1/100 이상) 가. 축척 및 방위 나. 공정간 배치 다. 각 공정별 장치 및 부속 건물의 상세 배치 라. 대지의 고저차 마. 조경계획 바. 대지의 종, 횡단면도 ② 입면도(축척 1/100 이상):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입면도 ③ 단면도(축척 1/100 이상):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단면도 ④ 배수계획도(축척 1/200 이상): 당해 산업⋅환경설비 입지에 대한 배수계획도 ⑤ 주요부분 상세도(축척 임의): 특수 부분의 상세도 ⑥ 냉난방 열원 흐름도(축척 임의): 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열원공급 배관계통 ⑦ 급배수 위생 흐름도(축척 임의): 건물의 급수, 급탕 공급 및 오배수관 계통 ⑧ 공조⋅환기설비 흐름도(축척 임의) ⑨ 소방설비 흐름도(축척 임의): 소방설비(기계분야) 흐름도 또는 계통도 ⑩ 조경도(축척 1/100 이상): 주요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⑪ 조감도(축척 임의): 당해 산업⋅환경설비의 조감도 | (5)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치도면 가. 축척 및 방위 나. 기기 배치 다. 각 공정별 장치 및 부속 건물의 상세 배치 라. 대지의 고저차 마. 조경계획 바. 대지의 종, 횡단면도 ② 입면도면 :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입면도 ③ 단면도면 :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단면도 ④ 배수계획도면 : 당해 산업⋅환경설비 입지에 대한 배수계획도 ⑤ 주요부분 상세도면 : 주요 부분의 상세도 ⑥ 냉난방 열원 흐름도 : 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열원공급 배관계통 ⑦ 급배수 위생 흐름도 : 건물의 급수, 급탕 공급 및 오배수관 계통 ⑧ 공조⋅환기설비 흐름도 ⑨ 소방설비 흐름도 : 소방설비 흐름도 또는 계통도 ⑩ 조경도 : 주요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⑪ 조감도 : 당해 산업⋅환경설비의 조감도 | [삭제] 도면의 상황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축척 표시를 삭제
4. 2.4 배관분야 | 4.2.4 배관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나.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 4.2.4 배관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및 주요 기기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총비용 산정과 현재가액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 [삭제] 계획공사비의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함
| | ⑩ 배관 해석집 가. 주요 기기 간 치수 나. 파이프 랙(pipe rack)의 배치 및 단수 다. 배관 배열 라. 관련 응력해석(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펌프 노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나) 터빈 또는 압축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다) 배관의 작용 응력 (라) 수격해석 ⑪ 배관 재료 집계 가. 배관재의 적용 규격 나. 유체 종류 및 조건 다. 각 부품별 재질, 사용조건 라. 표준 부품의 규격 자료 마. 부식허용치 바. 각 재료의 재질 및 형식 사. 배관,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패킹, 볼트 및 너트 등 | [추가] (3) 설계도면 ⑤ 배관해석집과 ⑥ 배관재료집계의 내용을 (1) 설계보고서의 내용으로 이동하여 추가함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추가] 설계내역서에 단가산출근거를 추가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관 및 계측제어도면(축척 1/50 이상) 가. 배관규격 나. 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다. 각종 제어장치 라. 압력 마. 공정상의 특기사항 바. 각종 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사. 배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기입 ② 유틸리티 흐름도(축척 1/50 이상) 가. 배관규격 나. 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다. 제어장치와 계기의 종류 및 사용 압력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바. 배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기입 ③ 배치도(축척 1/50 이상) 가. 공정별 기기, 장치 배치도 나. 법규사항, 자연현상, 입지조건 등 고려사항 ④ 배관색인 가. 배관별, 유체별 일련번호 나. 유체의 형태, 종류 다.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서의 온도 및 압력 라. 보온 및 도장의 필요유무 및 그 규격 ⑤ 배관해석집 가. 주요 기기 간 치수 나. 파이프 랙의 배치 및 단수 다. 배관 배열 라. 관련 응력해석(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펌프 노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나) 터빈 또는 압축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다) 배관의 작용 응력 (라) 수격해석 ⑥ 배관재료집계 가. 배관재의 적용 규격 나. 사용 유체 다. 각 부품별 재질, 사용조건 라. 표준 부품의 규격 자료 마. 부식허용치 바. 각 재료의 재질 및 형식 사. 배관,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패킹, 볼트 및 너트 등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관 및 계측제어도면(P&I 도면) 가. 배관규격 나. 재질, 관경,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다. 각종 제어장치 라. 압력, 온도 마. 공정상의 특기사항 바. 각종 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사.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② 유틸리티 흐름도 가. 배관규격 나. 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다. 제어장치와 계기의 종류 및 사용 압력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바.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③ 배치도 가. 공정별 기기, 장치 배치도 나. 법규사항, 자연현상, 입지조건 등 고려사항 ④ 배관색인 가. 배관별, 유체별 일련번호 나. 유체의 형태, 종류 다.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서의 온도 및 압력 라. 보온 및 도장의 적용 기준 | [삭제] 도면의 상황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축척 표시를 삭제 [삭제] ⑤ 배관해석집과 ⑥ 배관재료집계의 내용을 (1) 설계보고서의 내용으로 이동하여 삭제함.
4. 2.5 기계분야 | 4.2.5 기계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⑤ 주요 시공 계획 가. 염해 및 중성화 방지계획 : 대상물 및 방법 등 나. 주요 자재사용계획 다. 주요 검사 및 시험계획 라. 기계장치 목록 및 데이터 시트 마. 시공공정계획 바.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사. 기타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나)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 4.2.5 기계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⑤ 주요 시공 계획 가. 염해 및 중성화 방지계획 : 대상물 및 방법 등 나. 주요 자재사용계획 다. 주요 검사 및 시험계획 라. 기계장치 목록 및 데이터 시트 마. 시공공정계획 바.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사. 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 [삭제] 계획공사비의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함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⑤ 주요설비 견적서 | [추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단가 산출근거와 견적서 서류를 추가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단체기기(가열로, 반응기, 보일러, 냉각탑 등) 가. 배관규격 나. 각종 제어장치 다. 압력, 온도 등 설계조건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부속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바. 전기, 제어 및 배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기입 사. 예비부품 목록 아. 제작 및 검사에 대한 명세 ② 회전기기(압축기, 송풍기, 터빈 등) 가. 본체 및 내부 재질 나. 설계규격서 다. 압력, 온도, 유체 등의 설계조건 라. 형식 마. 구동기기의 상세 바. 보조배관(냉각 및 세척 포함) 사. 기계적 밀봉 형태 아. 예비부품 목록 자. 제작 및 검사에 대한 명세 ③ 장치기기(탱크,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가. 재질 나. 설계규격서 다. 압력, 온도, 유체 등 설계조건 라. 내부 트레이, 충진물, 부속품 등의 상세 마. 제작 및 검사에 대한 명세 ④ 전동기 일람표(전기분야와 동일한 것) 가. 장비품목번호 나. 장치명 다. 장치의 운전 대수 및 예비 대수 라. 전동기 형식, 출력, 극수, 회전방향 마. 적용전압, 주파수 및 시간정격 바. 제작사, 기동방식 및 절연계급 사. 전선규격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도면 목록표 ② 범례 ③ 기기 목록표 ④ 처리계통도면 ⑤ 단위공정 처리계통도면(P&ID) ⑥ 기계 배치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⑦ 기계 기초도면 ⑧ 배관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⑨ 덕트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⑩ 주요기기 조립도면 ⑪ 기타 필요한 도면 | [수정] 설계도면에 표시되어야 할 도면으로 수정
| | (4) 설계계산서 주요 기계설비 용량계산서 | [추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는 성과품에 설계계산서가 추가됨.
4. 2.6 전기분야 | 4.2.6 전기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 사전조사 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부하위치 조사 (가) 위치, 지형조건, 용도, 목적, 구조, 마감방법, 규모 등 주변 환경 조사 (나) 부하의 종류, 특성, 성능, 운영조건 등 (다)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운반설비, 주차설비 등의 부하조사 (라) 통신, 전화, 신호설비, 인터폰 등의 수요조사 (마) 에너지절감대책 조사 및 설정 등 나. 전기실의 위치 (가) 옥내, 옥외 설치 공간 부하설비, 수전조건, 배전 및 화재로부터 유리한 지점 검토 | 4.2.6 전기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 사전조사 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부하위치 조사 (가) 위치, 지형조건, 용도, 목적, 구조, 마감방법, 규모 등 주변 환경 조사 (나) 부하의 종류, 특성, 성능, 운영조건 등 (다)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간선설비,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피뢰설비, 접지설비, 운반설비, 주차설비 등의 부하조사 (라) 통신(구내통신, 근거리통신망, 구내방송, 방송공동수신 등), 감시제어설비, 약전설비 등의 수요조사 (마) 에너지 절감대책 조사 및 설정 등 나. 전기실의 위치 (가) 옥내, 옥외 설치 공간부하설비, 수전조건, 배전조건에 적합하고 화재 및 침수로부터 재해 우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 [수정] 사전조사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기실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현
| ④ 주요 시공계획 | ④ 주요 시공계획 및 계통도 | [추가] 계통도 작성 추가 수정
|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나.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 [삭제] 계획공사비의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함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산출 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⑤ 주요설비 견적서 | [추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단가 산출근거와 견적서 서류를 추가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단선접속도(축척 1/50 이상) 가. 계통전압 나. 배전계통 방식 다. 접지계통 라. 전기기기의 종류, 용량과 전압 마. 비상발전기 및 분산전원의 용량(필요시) 바. 변압기 용량 및 차단기 용량 사. 콘덴서 용량 아. 대용량 전동기 기동시 전압강하 및 기동방식 자. 보호계통 차. 전선의 종류 및 굵기 ② 전기기기 배치도(축척 1/50 이상) 가. 설치기기의 외형치수, 신호연계 위치, 설치방향 및 상태 등 나. 소요전기실의 위치 및 면적 다. 기기반입구, 환기시설, 배선용 트렌치의 규격 등 ③ 방폭구역도(축척 임의)국제전기규격(NEC; National Electrical Code)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④ 동력간선경로도(축척 임의)전기실 또는 변전소로부터 부하까지의 주된 배선경로 ⑤ 전동기 일람표(기계분야와 동일한 것) 가. 장비품목번호 나. 장치명 다. 장치의 운전 대수 및 예비 대수 라. 전동기 형식, 출력, 극수, 회전방향 마. 적용전압, 주파수 및 시간정격 바. 제작사, 기동방식 및 절연계급 사. 전선규격 ⑥ 수변전 설비도(축척 1/50 이상) 가. 수변전설비계통도 나. 기기배치도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범례 ② 단선도 가. 송・수전, 변전설비 단선도(Relaying & Metering 포함) 나. 발전소계통 주단선도(발전기 및 변압기 Relaying & Metering 포함) ③ 배치도 가. 주요 전기실의 배치도 나. 주요 전기시설물의 배치도 다. 송・수전 및 변전설비의 배치도 ④ 송배전망도 가. 송・수전설비 관로도(매설방법 포함) ⑤ 구성도 가. 전기설비 감시제어반 나. 급전자동화설비 구성도 ⑥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및 분산전원설비 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설계도 나. 분산전원설비 설계도 ⑦ 주요 기기 용량계산서 가. 발전기 및 부속설비, 전력용케이블, 전력용변압기, 고압차단기, 전력용 커패시터 나. 계통전압 강하 및 단락용량계산서 다. 대용량 전동기 기동시 전압강하 및 기동방식 ⑧ 접지, 피뢰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등의 기술계산서 ⑨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자재에 대한 설명 | [수정] 현장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수정
| | (4) 설계계산서 비상 발전기 등 비상전원, 분산전원의 용량계산서(필요시) | [추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는 성과품에 설계계산서가 추가됨.
4. 2.7 제어분야 | 4.2.7 제어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④ 주요 시공계획 | 4.2.7 제어계측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④ 주요 시공계획 및 시스템 흐름도 | [수정] 제어계측 용어를 KDS 33 10 10에 따라 변경 [추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추가
|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 ⑨ 기타 가. 계획공사비 | [삭제] 계획공사비의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함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 계획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③ 계획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⑤ 주요설비 견적서 | [추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단가 산출근거와 견적서 서류를 추가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신호접속도 가. 검출기, 수신기 및 제어기로의 신호 접속 표시 나. 필요 배선 및 배관 ② 전원공급 및 접지도 가. 검출기, 계기 및 구동기의 전원공급 나. 접지상태 ③ 공정배관 중계도각 계기별 시공사항 ④ 계기 및 관로 접속 목록 가. 계기와 계기, 계기와 계기반의 배선 연결 나. 신호공기 배관에 대한 접속 위치 ⑤ 제어실 계기반 배치도 가. 계기반의 배치 나. 조작 데스크의 전원설비 및 계장기기 배치 다. 제어실의 구조 및 관련 치수 라. 제어실 내의 배선 및 배관 ⑥ 계기반 정면도 가. 계기반의 외관치수 나. 계기 및 경보등의 위치 ⑦ 연동도 가. 공정변수의 입력조건 형식 나. 변환신호 다. 해당 구동기로의 출력 신호 라. 입출력 신호에 대한 바이패스 단자의 유무 ⑧ 통신망 구축도 가. 네트워크 상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구현 나. 표준개방형 운영체제 제공 다. 시스템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제어 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대책 |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신호접속도 가. 검출기, 수신기 및 제어기로의 신호 접속 표시 나. 필요 배선 및 배관 ② 공정배관 중계도각 계기별 시공사항 ③ 계기 및 관로 접속 목록 가. 계기와 계기, 계기와 계기반의 배선 연결 나. 신호공기 배관에 대한 접속 위치 ④ 제어 구성도 가. 제어계통 구성도 나. 제어화면 구성도 다. 산업환경설비의 외부 시설 연계접속도 ⑤ 제어회로도 가. 보일러 제어계통 주요 회로도 나. 터빈 제어계통 회로도 다. 지역난방 계통 주요 회로도 라, 안전 보호 인터록 ⑥ 제어설비 배치도 가.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제어설비 배치도 나. 계기반의 배치도 다. 계기반의 정면도 ⑦ 연동도 가. 공정변수의 입력조건 형식 나. 변환신호, 해당 구동기로의 출력신호 ⑧ 통신망 구축도 가. 네트워크 상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ㆍ구현 나. 표준개방형 운영체제 제공 다. 시스템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제어 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대책 | [수정] 현장에서 필요한 도면으로 수정
4. 3 실시설계 | 4.3 실시설계 | 4.3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한다. (2) 실시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를 따른다. | [추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내용을 추가
4. 3.1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 4.3.1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 4.3.1 공정 및 공통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⑪ 4.2.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의 기본설계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을 추가한다. | [추가]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구체화 하도록 내용을 추가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세부내역서 ③ 수량 산출 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세부내역서 ③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추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추가
| | (5)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각 설계분야의 유지관리 계획서 ② 각 설계분야의 소모품 및 예비품 사용설명서 | [추가] 공사시방서 항목에 있던 유지관리 계획서를 보고서 항목으로 이동하여 추가함.
| (5)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기본 자료집 가. 공장입지 관련자료 (가) 기후조건, 부지조건, 지반 및 토질조건 등 공정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나) 발주자의 요구조건 (다) 장기 수요예측 (라) 처리물의 물성값 (마) 최종제품의 제원 (바) 기타 공정 요구사항 나. 적용 법규 및 규격 다. 기타 (가) 건축물 및 구조물의 형태 (나) 방화시설의 형태 및 범위 (다) 각종 기기 및 배관에 대한 단열 및 내후성 조건 (라) 도로 포장의 형태와 범위 등 ② 공정계획서 가. 당해 산업설비의 종합계획: 산업설비의 계획에서 운전에 이르기까지의 세부계획(전산해석 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종합시스템 해석 (나) 모델링 및 해석 나. 공정계획 (가) 원료 및 그 처리량 (나) 각종 공정의 비교⋅선택⋅조함 (다) 선택된 공정조합의 적정성 (라) 각 공정별 기계, 배관, 제어시스템 등 장치설계 자료 (마) 중간 및 최종 제품의 형태 다. 장치계획 (가) 물질수지(heat & mass balance) (나) 장치 및 기기의 제원 및 운전가혹도 등 (다) 유틸리티의 종류, 규격 및 요구조건 (라) 설비 투자비 및 운전비 ③ 공정흐름도(1/50 이상) 라. 각종 공정 흐름 마. 기기 규격 바. 각 공정 배관의 유체 성상 및 종류 사. 유틸리티의 출입 아. 제어방법 및 위치 ④ 물질수지도(1/50 이상) 가. 기기의 최대, 최소 및 정상상태에 대한 온도, 압력, 유량 나. 주요부의 발생열량 및 제거방법 다. 장치 및 기기의 유입, 유출 물량 및 종류 | (6)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정흐름도 라. 각종 공정 흐름 마. 기기 규격 바. 각 공정 배관의 유체 종류 및 종류 사. 유틸리티의 출입 아. 제어방법 및 위치 ② 물질수지도 가. 기기의 최대, 최소 및 정상상태에 대한 온도, 압력, 유량 나. 주요부의 발생열량 및 제거방법 다. 장치 및 기기의 유입, 유출 물량 및 종류 | [수정] 설계기본 자료집과 공정계획서는 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이므로 보고서 표시내용으로 이동 공정흐름도와 물질수지도 및 배관,계장도는 축척 없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 (7) 설계계산서 ① 공정(process) 용량계산서 ② 공통분야 및 기타 공정 설계계산서 | [추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는 성과품에 설계계산서가 추가됨.
4. 3.2 토목 및 건축분야 | 4.3.2 토목 및 건축분야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① 공정별 세부내역서 ② 수량 산출근거 ③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4.3.2 토목 및 건축분야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① 공정별 세부내역서 ②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③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추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추가
|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유지관리계획서 |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 일반시방서 ② 공사 특별시방서 | [수정] 현장 사용용어로 수정 [삭제] 공사시방서 항목에 있던 유지관리 계획서를 보고서 항목으로 이동하여 삭제함.
| (6) 설계도면(부지조성)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위치도(축척 1/100 이상) ‒ 인접건물 현황(주변현황도) ② 지형도 및 좌표(축척 1/100 이상) ③ 부지정지계획도(축척 1/100 이상) 가. 부지정지계획 평면도 나. 부지정지 종단도 다. 부지정지 횡단도 ④ 도로계획도(축척 1/100 이상) 가. 도로계획평면도 나. 도로종단도 다. 도로 횡단도 라. 도로 및 포장 상세도 ⑤ 배수계획도(축척 1/100 이상) 가. 배수계획 평면도 나. 배수 종단도 다. 배수계획 상세도 ⑥ 토목 구조물 상세도(축척 1/100 이상) (7) 설계도면(토목)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일반토목도(축척 1/50 이상) ② Man Hole, Catch Basin 및 Sump Pit 상세도(축척 1/50 이상) ③ 기계기초 설계도(축척 1/50 이상) 가. 평면도 나. 상세도 ④ Dick 설계도(축척 1/50 이상) 가. 평면도 나. 상세도 ⑤ Oil Separator도(축척 1/50 이상) 가. 평면도 나. 상세도 ⑥ 배관지지도(축척 1/50 이상) 가. 기초 평면도 나. 기초 상세도 ⑦ Fence 및 Gate상세도(축척 1/50 이상) ⑧ 옹벽 상세도(축척 1/50 이상) ⑨ 지하가 시설도(축척 1/50 이상) ⑩ 지하 흙막이도(축척 1/50 이상) (8)설계도면(건축)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치도 ② 평면도(축척 1/100 이상) ③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④ 축척,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⑤ 입면도(축척 1/100 이상) ⑥ 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⑦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⑧ 문, 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⑨ 단면도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충고 및 천정 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⑩ 마감표 ⑪ 확대평면도 ⑫ 단면상세도(축척 1/5~1/50) ⑬ 주요부분 상세 표시 ⑭ 창호일람표 ⑮ 창호상세도 ⑯ 계단 상세도 ⑰ 주요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⑱ 조경계획 및 상세도 ⑲ 방수계획 상세도 (9) 설계도면(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냉난방 열원 흐름도(임의)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열원공급 배관계통 ② 급배수 위생 흐름도(임의)건물의 급수, 급탕 공급 및 오배수관 계통 ③ 공조⋅환기설비 흐름도(임의) 가. 공기조화 조닝(Zoning)계획 및 덕트 계통(공조기 위치 및 구역 표현) 나. 환기설비 조닝(Zoning)계획 및 덕트 계통(급배기 송⋅풍기 위치 표현) 다. 공조, 환기, 급수, 급탕, 오배수관 평면도(축척 1/50~1/100) 라. 공기조화 및 환기덕트 평면도 마. 급수, 급탕 및 오배수관 평면도 바. 부위별 확대 상세도 및 장비도 ④ 장비일람표 가. 장비목록 (가) 대수(상용/예비) 및 설치위치 (나) 형식 및 연료(사용량), 용량 및 제원 (다) 필요 동력 등 ⑤ 소방설비 흐름도(축척 1/50~1/100) 가. 소방설비 계통도 나. 층별 소방설비 배관 및 기기배치 평면도 다. 소화설비용 장비 일람표 ⑥ 설계도면(구조)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설계도(축척 1/100~1/30, 1/40~1/10) (가) 파일 배치 및 상세도 (나) 기초 배치 및 상세도 (다)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라) 철근 배근도 (마) 부재일람표 (바) 배근 상세도 (사) 거푸집/앙카볼트 상세도 (아) 콘크리트 타설 계획도 (자) 굴뚝 상세도 (차) 지하조인트 및 지수판 상세도 나. 철골설계도(축척 1/100~1/50, 1/20~1/5) (가)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나) 부재일람표 (다) 부재상세도 (라) 부재접합도 (마) 크레인거더 구조도 (바) 내화피복 상세도 (사) 데크플레이트 상세도 | (6) 설계도면(부지조성)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위치도, 인접건물 현황(주변현황도) ② 지형도 및 좌표 ③ 부지정지계획도 가. 부지정지계획 평면도 나. 부지정지 종단도 다. 부지정지 횡단도 ④ 도로계획도 가. 도로계획평면도 나. 도로종단도 다. 도로 횡단도 라. 도로 및 포장 상세도 ⑤ 배수계획도 가. 배수계획 평면도 나. 배수 종단도 다. 배수계획 상세도 ⑥ 토목 구조물 상세도 (7) 설계도면(토목)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전체계획평면도 및 토목 일반도면 ② 토목 가시설 및 구조 도면 ③ 철근 배근도면 ④ 우수, 배수 관련 도면 ⑤ 기계기초 설계도 ⑥ 배관지지대 도면 ⑦ 펜스 및 게이트 상세도면 ⑧ 옹벽 상세도면 ⑨ 토목공사 시 필요 상세도면 (8) 설계도면(건축)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④ 축척,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⑤ 입면도 ⑥ 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⑦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⑧ 문, 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⑨ 단면도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충고 및 천정 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⑩ 마감표 ⑪ 확대평면도 ⑫ 단면상세도 ⑬ 주요부분 상세 표시 ⑭ 창호일람표 ⑮ 창호상세도 ⑯ 계단 상세도 ⑰ 주요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⑱ 조경계획 및 상세도 ⑲ 방수계획 상세도 (9) 설계도면(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냉난방 열원 흐름도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열원공급 배관계통 ② 급배수 위생 흐름도건물의 급수, 급탕 공급 및 오배수관 계통 ③ 공조⋅환기설비 흐름도 가. 공기조화 조닝(Zoning)계획 및 덕트 계통(공조기 위치 및 구역 표현) 나. 환기설비 조닝(Zoning)계획 및 덕트 계통(급배기 송⋅풍기 위치 표현) 다. 공조, 환기, 급수, 급탕, 오배수관 평면도 라. 공기조화 및 환기덕트 평면도 마. 급수, 급탕 및 오배수관 평면도 바. 부위별 확대 상세도 및 장비도 ④ 장비일람표 가. 장비목록 (가) 대수(상용/예비) 및 설치위치 (나) 형식 및 연료(사용량), 용량 및 제원 (다) 필요 동력 등 ⑤ 소방설비 흐름도 가. 소방설비 계통도 나. 층별 소방설비 배관 및 기기배치 평면도 다. 소화설비용 장비 일람표 ⑥ 설계도면(구조)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설계도 (가) 파일 배치 및 상세도 (나) 기초 배치 및 상세도 (다)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라) 철근 배근도 (마) 부재일람표 (바) 배근 상세도 (사) 거푸집/앙카볼트 상세도 (아) 콘크리트 타설 계획도 (자) 굴뚝 상세도 (차) 지하조인트 및 지수판 상세도 나. 철골설계도 (가)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나) 부재일람표 (다) 부재상세도 (라) 부재접합도 (마) 크레인거더 구조도 (바) 내화피복 상세도 (사) 데크플레이트 상세도 | [수정] 필요 사항 수정 [삭제] 불필요한 축척은 삭제
4. 3.3 배관분야 | 4.3.3 배관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⑧ 기타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4.3.3 배관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⑧ 배관 해석집 가. 기기 간 치수 나. 파이프 랙의 배치 및 단수 다. 배관 배열 라. 관련 응력해석(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펌프 노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나) 터빈 또는 압축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다) 배관의 작용 응력 (라) 수격해석 ⑨ 배관 재료집계 가. 각 공정별 소요 수량 및 위치 나. 배관재의 적용 규격 다. 유체 종류 및 조건 라. 각 부품별 재질, 사용조건 마. 표준 부품의 규격 자료 바. 부식허용치 사. 각 재료의 재질 및 형식배관,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파킹, 볼트 및 너트 등 ⑩ 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추가] 설계도면에 포함되었던 배관 해석집 및 배관재료집계를 설계보고서 표시사항으로 이동. [수정] 기타사항을 경제성 분석으로 명칭 변경.
| (3)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내역서 ③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3)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내역서 ③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추가] 단가산출서 추가
| (4)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유지관리계획서 ③ 시험 및 검사 | (4)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 일반시방서 ② 공사 특별시방서 | [수정] 유지관리계획서, 시험 및 검사 부분은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함.
| (5)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관⋅계측제어도(축척 1/30~1/50) 가. 배관규격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나. 각종 제어장치 다. 압력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기기의 형상 및 특성 바. 배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기입 ② 입체배관도(축척 1/30~1/50) 가. 배관의 길이 및 두께 나. 표고 다. 용접 및 절단위치 등 라. 배관지지도, Hook-up도, 스팀트레이싱도, 보온⋅보냉도, 도장도 등(필요 시 추가 또는 별도 작성) ③ 지하배관도(축척 1/30~1/50) 가. 배관의 길이 및 두께 나. 매설깊이 다. 유체의 종류 등 ④ 유틸리티 흐름도(축척 1/30~1/50) 가. 배관규격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나. 제어장치와 계기의 종류 및 사용 압력 다. 공정상의 특기사항 라. 각종 기기의 형상 및 특성 마. 배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기입 ⑤ 배치도(축척 1/30~1/50) 가. 공정별 기기, 장치 배치도 ⑥ 배관색인 가. 배관별, 유체별 일련번호 나. 유체의 형태, 종류 다.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서의 온도 및 압력 라. 보온 및 도장의 필요유무 및 그 규격 ⑦ 배관해석집 가. 기기 간 치수 나. 파이프 랙의 배치 및 단수 다. 배관 배열 라. 관련 응력해석(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펌프 노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나) 터빈 또는 압축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다) 배관의 작용 응력 (라) 수격해석 ⑧ 배관재료집계 가. 각 공정별 소요 수량 및 위치 나. 배관재의 적용 규격 다. 사용 유체 라. 각 부품별 재질, 사용조건 마. 표준 부품의 규격 자료 바. 부식허용치 사. 각 재료의 재질 및 형식배관,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파킹, 볼트 및 너트 등 | (5)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관⋅계측제어도 가. 배관규격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나. 각종 제어장치 다. 압력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기기의 형상 및 특성 바.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② 입체배관도 가. 배관의 길이 및 두께 나. 표고 다. 용접 및 절단위치 등 라. 필요시 배관지지도, 계기설치도면(Hook-up DWG.), 스팀트레이싱도, 보온ㆍ보냉도면, 대인보호 보온, 결로방지 보온, 도장도면 등을 작성 ③ 지하배관도 가. 배관의 길이 및 두께 나. 매설깊이 다. 유체의 종류 등 ④ 유틸리티 흐름도 가. 배관규격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나. 제어장치와 계기의 종류 및 사용 압력 다. 공정상의 특기사항 라. 각종 기기의 형상 및 특성 마.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⑤ 배치도 가. 공정별 기기, 장치 배치도 ⑥ 배관색인 가. 배관별, 유체별 일련번호 나. 유체의 형태, 종류 다.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서의 온도 및 압력 라. 보온 및 도장의 적용 기준 | [수정] 축척 표시 삭제 및 문구 조정
4. 3.4 기계분야 | 4.3.4 기계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⑪ 기타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4.3.4 기계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중략> ⑪ 시운전 계획서 ⑫ 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경제성 분석 보고서(공사비, 시설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 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⑬ 유지관리 계획서 | [추가] 시운전계획서와 유지관리계힉서를 추가하고 기타를 경제성 분석 보고서로 변경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세부기기 설계 및 계산서(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선정사류 및 신뢰도 포함) ③ 관련 판매자 서류 및 예비부품 목록 ④ 수량 산출근거 ⑤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상세 내역서 ③ 관련 판매자 서류 및 예비부품 목록 ④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⑤ 주요설비 견적서 ⑥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추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단가 산출근거와 견적서 서류를 추가
|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시방서: 기기별 제작규격, 용접내용 및 검사방법 등 포함 ② 유지관리계획서 ③ 시험 및 검사 |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 일반시방서 ② 공사 특별시방서 ③ 기자재 전문시방서 | [수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으로 수정
|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단체기기(임의) 가. 배관규격 나. 각종 제어장치 다. 압력, 온도 등 설계조건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부속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바. 전기, 제어 및 배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기입 사. 예비부품 목록 아. 제작 및 검사에 대한 명세 ② 회전기기(임의) 가. 본체 및 내부 재질 나. 설계규격서 다. 압력, 온도, 유체 등의 설계조건 라. 형식 마. 구동기기의 상세 바. 보조배관(냉각 및 세척 포함) 사. 기계적 밀봉 형태 아. 예비부품 목록 자. 제작 및 검사에 대한 명세 ③ 장치기기(임의) 가. 재질 나. 자료집(입출구온도, 패스 수, 전열량, 적용규격, 배플의 형태 및 간격 등) 다. 설계규격서 라. 압력, 온도, 유체 등 설계조건 마. 내부 트레이, 충진물, 부속품 등의 상세 바. 제작 및 검사에 대한 명세 ④ 전동기 일람표(전기 분야와 동일한 것) 가. 장비품목번호 나. 장치명 다. 장치의 운전 대수 및 예비 대수 라. 전동기 형식, 출력, 극수, 회전방향 마. 적용전압, 주파수 및 시간정격 바. 제작사, 기동방식 및 절연계급 사. 전선규격 |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도면 목록표 ② 범례 ③ 기기 목록표 ④ 처리계통도면 ⑤ 단위공정 처리계통도면(P&ID) ⑥ 기계 배치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⑦ 기계 기초도면 ⑧ 배관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⑨ 덕트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⑩ 주요기기 조립도면 ⑪ 기타 필요한 도면 | [추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추가
4. 3.5 전기분야 | 4.3.5 전기분야 <중략>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⑨ 기타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4.3.5 전기분야 <중략>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⑨ 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수정] 기타 항목을 내용에 맞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로 수정함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세부내역서 ③ 산출 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세부내역서 ③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⑤ 주요설비 견적서 | [추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단가 산출근거와 견적서 서류를 추가
|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유지관리계획서 |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 일반시방서 ② 공사 특별시방서 ③ 기자재 전문시방서 | [수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수정
|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단선접속도(축척 1/30~1/50) 가. 계통전압 나. 배전계통 방식 다. 접지계통 라. 전기기기의 종류, 용량과 전압 마. 비상발전기 및 분산전원의 용량(필요시) 바. 변압기 용량 및 차단기 용량 사. 콘덴서 용량 아. 대용량 전동기 기동 시 전압강하 및 기동방식 자. 보호계통 차. 전선의 종류 및 굵기 ② 동력배선도(축척 1/30~1/50) 가. 전동기, 발전기, 전열기, 축전지, 변압기, 배전반, 조작반, 분전반 등 기타 건지부하 상호간의 배선 ③ 조명배선도(축척 1/30~1/50) 가. 기기의 배치, 배선경로 및 방법 나. 사용전선의 종류 및 굵기 ④ 접지배선도(축척 1/30~1/50) 가. 전기기기의 외함 나. 배선 등의 접지 ⑤ 전기기기 배치도(축척 1/30~1/50) 가. 설치기기의 외형치수, 신호연계 위치, 설치방향 및 상태 등 나. 소요전기실의 위치 및 면적 다. 기기반입구, 환기시설, 배선용 트렌치의 규격 등 ⑥ 방폭구역도(임의)국제전기규격(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⑦ 구내통신경로도(임의) ⑧ 동력간선경로도(임의)전기실 또는 변전소로부터 부하까지의 주된 배선경로 ⑨ 전동기 일람표(기계분야와 동일한 것) 가. 장비품목번호 나. 장치명 다. 장치의 운전 대수 및 예비 대수 라. 전동기 형식, 출력, 극수, 회전방향 마. 적용전압, 주파수 및 시간정격 바. 제작사, 기동방식 및 절연계급 사. 전선규격 ⑩ 수변전설비도(축척 1/30~1/50) 가. 수변전설비계통도 나. 변전설비계통도 다. 기기배치도 |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범례 ② 단선도 가. 송・수전, 변전설비 단선도(Relaying & Metering 포함) 나. 발전소계통 주단선도(발전기 및 변압기 Relaying & Metering 포함) ③ 배치도 가. 주요 전기실의 배치도 나. 주요 전기시설물의 배치도 다. 송・수전 및 변전설비의 배치도 ④ 송배전망도 가. 송・수전설비 관로도(매설방법 포함) ⑤ 구성도 가. 전기설비 감시제어반 나. 급전자동화설비 구성도 ⑥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및 분산전원설비 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설계도 나. 분산전원설비 설계도 ⑦ 수변전설비도 가. 수변전설비계통도 나. 변전설비계통도 다. 기기배치도 ⑧ 배선도 가. 간선 배선도 나. 동력 배선도 다. 조명 배선도 라. 피뢰 및 접지 배선도 ⑨ 전기기기 배치도 가. 설치기기의 외형치수, 신호연계 위치, 설치방향 및 상태 등 나. 전기실의 위치 및 소요 면적 다. 기기반입구, 환기시설, 배선용 트렌치의 규격 등 ⑩ 방폭구역도국제전기규격(IEC, NEC 등)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⑪ 전동기 일람표(기계분야와 동일한 것) 가. 장비품목번호 나. 장치명 다. 장치의 운전 대수 및 예비 대수 라. 전동기 형식, 출력, 극수, 회전방향 마.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Phase) 바. 제작사, 기동방식 및 절연계급 | [삭제] 전기도면에 축척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 [수정] 현장에서 필요한 도면 명칭으로 수정
| | (5) 설계 계산서 ① 주요 기기 용량계산서 가. 발전기 및 부속설비, 전력용케이블, 전력용변압기, 고압차단기, 전력용 커패시터 나. 계통전압 강하 및 단락용량계산서 다. 대용량 전동기 기동시 전압강하 및 기동방식 ② 접지, 피뢰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등의 기술계산서 | [추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는 성과품에 설계계산서가 추가됨.
4. 3.6 제어분야 | 4.3.6 제어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⑩ 기타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4.3.6 제어계측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⑩ 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 [수정] 항목 명칭을 KDS 33 10 10에 따라 변경하고 기타 항목을 내용에 맞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로 수정함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가. 공정계획 및 동 설계와의 적합성 나. 관련 측정지점 선택, 구동기의 위치 다. 적용 프로토콜의 타당성 라. 향후 확장에 대한 유연성 마. 적용 알고리즘의 하드웨어에 대한 독립성 및 수식모델 등에 대한 상세설명 ② 공종별 세부내역서 ③ 수량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종별 세부내역서 ③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⑤ 주요설비 견적서 | [추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추가
|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유지관리계획서 |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공사 일반시방서 ② 공사 특별시방서 ③ 기자재 전문시방서 | [수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으로 수정
|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신호 접속도(임의) 가. 검출기, 수신기 및 제어기로의 신호 접속 표시 나. 필요 배선 및 배관 ② 전원공급 및 접지도(임의) 가. 검출기, 계기 및 구동기의 전원공급 나. 프로텍터 및 접지상태 ③ 공정배관중계도(임의) 가. 각 계기별 시공사항 ④ 기기제작도(임의) ⑤ 계기 및 관로접속 목록 가. 계기와 계기, 계기와 계기반의 배선 연결 나. 신호공기 배관에 대한 접속 위치 ⑥ 제어실 계기반 배치도(임의) 가. 계기반의 배치 나. 조작 데스크의 전원설비 및 계장기기 배치 다. 제어실의 구조 및 관련 치수 라. 제어실 내의 배선 및 배관 ⑦ 계기반 정면도(임의) 가. 계기반의 외관치수 나. 계기 및 경보등의 위치 ⑧ 연동도(임의) 가. 공정변수의 입력조건 형식 나. 변환신호 다. 해당 구동기로의 출력 신호 라. 입출력 신호에 대한 바이패스 단자의 유무 ⑨ 통신망 구축도 가. 네트워크 상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구현 나. 표준개방형 운영체제 제공 다. 시스템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제어 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대책 |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신호 접속도 가. 검출기, 수신기 및 제어기로의 신호 접속 표시 나. 필요 배선 및 배관 ② 전원공급 및 접지도 가. 검출기, 계기 및 구동기의 전원공급 나. 프로텍터 및 접지상태 ③ 공정배관중계도 가. 각 계기별 시공사항 ④ 기기제작도 ⑤ 계기 및 관로접속 목록 가. 계기와 계기, 계기와 계기반의 배선 연결 나. 신호공기 배관에 대한 접속 위치 ⑥ 제어실 계기반 배치도 가. 계기반의 배치 나. 조작 데스크의 전원설비 및 계장기기 배치 다. 제어실의 구조 및 관련 치수 라. 제어실 내의 배선 및 배관 ⑦ 계기반 정면도 가. 계기반의 외관치수 나. 계기 및 경보등의 위치 ⑧ 연동도 가. 공정변수의 입력조건 형식 나. 변환신호 다. 해당 구동기로의 출력 신호 라. 입출력 신호에 대한 바이패스 단자의 유무 ⑨ 통신망 구축도 가. 네트워크 상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구현 나. 표준개방형 운영체제 제공 다. 시스템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제어 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대책 | [삭제] 계측제어도면에 축척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
| | (5) 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유량계 및 필요 계측기 규격선정 계산서 ② 직류전원 및 UPS 용량계산서 (전기분야 연동) ③ I/O 리스트 | [추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는 성과품에 설계계산서가 추가됨.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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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10 1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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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 KDS 33 10 10 : 2026 | | |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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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1 9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31 9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DS 31 90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DS 33 1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 번호 수정 | 개정 (2024.8)
KDS 33 1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0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5 1.5 기호의 정의 6 1.6 시설물의 구성 6 1.7 해석과 설계 원칙 7 1.8 설계 고려사항 7 1.9 신규기술적용 7 1.10 구조 설계 도서 7 2. 조사 및 계획 7 2.1 조사 및 계획 일반 8 2.2 조사8 2.3 계획 8 3. 재료 8 3.1 재료 일반 8 3.2 재료특성 9 3.3 품질 및 성능시험 9 4. 설계 9 4.1 기본계획 9 4.2 기본설계 12 4.3 실시설계 26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KDS 33 10 10 : 20261. 일반사항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KDS 33 10 10 : 2026
1.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산업환경설비의 설계의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환경설비는 다음과 같다.
①생활폐기물 소각시설
②하수처리시설
③열병합발전시설
④지역난방시설
⑤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
⑥가스공급시설
⑦수문 및 갑문설비
⑧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⑨중수처리시설
⑩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⑪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⑫바이오가스화시설
(3) 설계업무는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①기본계획
②기본설계
③실시설계
1. 3 참고 기준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다음 표준 또는 기준의 최신판에 따른다.
1. 3.1 관련 법규
본 기준에 적용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계설비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법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산지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수도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악취방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지하수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기타 본 설계와 관련한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 3.2 관련 기준
(1) 국내 기준
∙ KDS 11 50 00 기초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환경부)
∙ 설계기준 및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규정핸드북(대한전기설비협회)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점검 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 한국산업표준(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준(NFSC)(소방청)
∙ 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국제 규격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 American Welding Society(AWS)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
∙ American Boil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ASCE)
∙ American Society of Nondestructive Testing (ASNT)
∙ 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AGMA)
∙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
∙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AHRI)
∙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RI)
∙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AFBMA)∙ British Standard (BS)
∙ Bulletin of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BSSA)
∙ Conveyo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CEMA)
∙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CMAA)
∙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SR)
∙ Crane Structural Code, Japan (CSC)
∙ Deutche Industrie Norman(DIN)
∙ Danish Standards (DS)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EJMA)
∙ Heat Exchanger Institute (HEI)
∙ Hydraulic Institute (HI)
∙ International Cable Engineering Association(ICEA)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JIS)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
∙ National Electrical Code, USA(NEC)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
∙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 Pipe Fabrication Institute Standards(PFI)
∙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RMA)
∙ Rationalization of Energy Utilization Act. (REUA)
∙ Scientific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SAMA)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 (SMACNA)
∙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 U.S Department of Labo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 Uniform Building Code(UBC)
∙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WCCE)
(3) 별도로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4) 상기 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코드 및 규격의 적용여부를 설계 및 시공 전에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 4 용어의 정의
1. 4.1 용어의 선택 기준
(1) 이 기준에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①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②여러 가지로 표현되던 용어의 통일
③위치나 지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용어
④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1. 4.2 용어의 정의
기본구상 :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에 의거하여 마련해야하는 기본적인 개요를 말한다.
기본계획 : 발주자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기본설계 : 발주자가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설계를 말한다.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토대로 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설계를 말한다.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의 제10항에 따른다.
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의 제13항에 따른다.
승인 :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도서 : 계약서에 의거 수급인이 작성하는 도면 및 보고서를 말한다.
공사 : 계약서에 의거 수급인이 수행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가설공사, 본 공사를 의미하며 자재공급과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현장 : 지정한 기자재 공급, 설치 및 공사를 수행할 지역을 말한다.
기준서 : 입찰서 및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하며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가설공사 : 공사 착공 전 공사를 위해 설치하고, 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 공사를 말한다.
본 공사 :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의미한다.
입찰서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말한다.
해당 분야 : 지역난방시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그리고, 자동제어설비 등 본 설계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대상물 분야를 말한다.
1. 5 기호의 정의
모든 도서 작성은 다음에 따른다.
(1) 표기는 KS, ISO, ISA, SAMA 및 IEC의 기준에 따르며,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한글도 병기한다.
(2) 기타 기준에 없는 기호는 감독관의 검토, 승인한 제조사의 표기법을 따른다.
(3) 사용단위 표기법은 KS A ISO 80000-1에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해당사항 없음
1. 7 해석과 설계원칙
해당사항 없음
1. 8 설계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1. 9 신규기술적용
(1)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신규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신규기술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 할 수 있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및 신제품인증(NEP) 제품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이 된다.
1. 10 구조설계도서
해당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1) 산업환경설비는 대상 설비의 종류에 따라 지역 특성과 수요 예측, 장래 증설 용량 등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정과 설비 용량을 계획한다.
2. 2 조사(안정성, 사용성, 시공성, 경제성 등)
(1) 조사항목단계별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각 전문 분야별 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에 근거하여 설비 특성에 따라 항목들을 명시한다.
(2) 조사내용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본 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3) 조사방법설계 용역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방법은 각 분야별로 이 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방법을 명시한다.
2. 3 계획
(1) 각 전문 분야별로 기준에 명시된 계획 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한다.
(2) 산출된 추정사업비는 기본설계 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사업 추진에 유리한 공사 발주 형태(일반 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 현상설계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1) 설비의 모든 구성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설비의 사용 특성에 따라 내구성,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화학성 등의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정한다.
(3) 설치하는 설비는 목표로 하는 내구 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 연수를 초과했을 경우, 설비의 교체에 관해서도 고려한다.
(5) 용도에 따라 목표 내구연수에 적합한 내구성의 자재를 사용한다.
(6) 기기 및 장비는 방식 대책을 고려한다.
(7) 성능 유지에 장해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장치, 재료는 적절한 보호조치 또는 예비조치가 수립되어야 한다.
3. 2 재료 특성
(1) 국내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의 특성을 따른다.
(2) 국외 제품은 JIS, ASME, ANSI, ASTM 및 DIN, IEC 규격 등의 기준을 따른다.
(3) 설비의 사용 용도, 온도, 압력, 부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격 및 코드에 적합한 재질과 강도계산에 의한 두께 등을 선정한다.
(4) 사용 용도에 따라 재료의 표면처리, 열처리, 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5) 관련 설비의 설치에 따른 기초 및 기초 체결 방법을 수립한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1) 설비의 재질은 용도 및 조건에 맞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사용 재질은 KS, ASTM, JIS, DIN 등 규격에 맞는 재질을 선정한다.
(3) 비규격의 재질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참조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에 설계에 반영한다.
(4) 설비의 성능시험은 KS, JIS, DIN, ASME 등 성능시험에 규정된 시험법에 의해 성능시험을 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등록되지 않은 설비는 요구되는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성능시험법 및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설계
4. 1 기본계획
(1) 건설공사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4. 1.1 공종 분류
(1) 산업환경설비는 기존의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고유의 기술들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된 복잡한 물적 시스템으로 기계 및 장치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복합적인 공정 또는 종합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비 양산적이고 비 범용적이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 생산시스템으로 설계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분야를 구분한다.
①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②토목 및 건축분야
③배관분야
④기계분야
⑤전기분야
⑥제어계측분야
(3) (2)의 분류는 설계자의 편의에 따라 통합 및 세분할 수 있다.
4. 1.2 기본계획
정의된 사전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한다.
(1) 용역명사업의 목적과 설비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용역명을 작성한다.
(2) 목적용역의 목적을 명기한다.
(3) 범위사업의 명확한 공사 범위를 결정하고, 사전조사, 기본계획, 개념설계의 단계별 범위를 작성한다.
(4) 대상지역공사 위치를 정확하게 명기한다.
(5) 용역기간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①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민원 발생으로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계획변경조건
①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민원 발생으로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수행한다.
①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③기타 발주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사항
①착수보고서
②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③과업수행계획서
④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성과품 제출계획서, 사업수행조직표 등 관련사항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월간 진도 보고서
⑥중간보고서
(9) 용역감독 및 용역 점검사항의 조치
①용역감독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용역점검발주자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수급인의 책임사항
①수급인의 책임 범위
②문서기록의 비치
③안전관리의 의무
④법률준수의 의무
⑤착공계 제출의 의무
⑥현장 확인의 의무
⑦설계서 검토의 의무
(11) 보안 및 비밀유지
①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②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③보안 관리 책임 등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조건
①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4. 1.3 성과품 작성
사업 기획단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조사 보고서
①주변 현황 분석도
②경계명시 측량도, 현황 측량도
③지장물 현황도
④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⑤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보고서
⑥입지 내 공급시설 조사보고서
⑦소음⋅진동 조사보고서
⑧구조물 조사보고서
⑨용지도
⑩관련 계획 조사보고서
⑪경제성 조사보고서
⑫시장성 조사보고서
⑬환경영향평가 보고서
(2) 기본계획
①기본계획 보고서
(3) 개념설계
①규모검토서
②토지이용 계획도
③기존 유사 산업환경설비 조사분석서
④배치도
⑤계획 평면도
⑥계획 입면도
⑦계획 단면도
⑧계획 조감도
4. 2 기본설계
4. 2.1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2) 건설공사 기본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를 따른다.
(3) 기본계획 검토 보고수급인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 착수 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이내에 발주자 또는 위임자에게 제출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①수급인이 작성할 인ㆍ허가 서류의 종류와 기관 명기
②관계기관 협의(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5)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①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한다.
②설계자문은 발주자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발주자는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 시행일 전 협의된 날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 자문 시행일 전 협의된 날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한다.
4. 2.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
가. 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③수요예측: 원료의 성상, 처리량, 제품규격 등
가. 설계조건 검토: 기후조건, 입지조건(해안가 및 내륙 등) 및 기타 고려사항
나. 법규검토
④계획 및 방침
가. 시설 종합 계획
(가) 공정 및 장치의 특성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정의 비교 선택
(나) 공정 규모, 각 공정의 조합, 방폭 구역 설정 등
(다) 설비 배치계획
㉮ 복합공정에 부속된 단위공정의 배치계획
㉯ 재료 및 생산물의 흐름계획
㉰ 장비 및 장치의 배치, 운전, 건설 및 소화에 대한 안전지침
㉱ 제반 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
(라) 공정 장치계획 : 각 공정별 처리량, 규격 등의 자료로부터 압력, 온도, 유량배분 등 구체적인 시스템 계획 및 제어 계획 수립
(마) 유틸리티 장치계획
(바) 각 공정별 설계온도, 설계압력, 정상운전 온도, 압력 및 조건
(사) 토목 및 건축계획, 기계, 배관, 전기, 제어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환경영향평가
다. 화재진압계획
라. 설비운영관리계획
마. 환경보전
바. 신기술 및 특허 적용
⑤주요 시공계획
⑥공정계획
가. 시설의 종합계획
(가) 당해 산업환경설비의 계획에서 운전에 이르기까지의 종합계획(전산해석 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나) 종합시스템 해석 : 주요 변수 추출
(다) 모델링 및 해석 : 변수의 상호 관계 해석
나. 공정계획
(가) 원료 및 그 처리량
(나) 각종 공정의 비교⋅선택⋅조합
(다) 선택된 공정 조합의 적정성
(라) 각 공정별 기계, 배관, 제어시스템 등 장치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마) 중간 및 최종제품의 형태
다. 장치계획
(가) 주요 열 및 물질 수지(heat & mass balance)
(나) 주요 장치 및 기기의 제원, 가혹운전조건 등
(다) 필요 유틸리티의 종류, 규격 및 요구조건
(라) 개략적 설비 투자비 및 운전비
⑦주요장비 조달계획
⑧주요 기자재 사용계획
⑨염해 및 중성화 방지계획
가. 철골구조물
나. 콘크리트 구조물
다. 기타 염해 및 중성화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설비
⑩전기설비 공사계획
⑪공사일정계획
⑫사업수행계획
가. 사업수행계획
나. 인력투입계획
다. 품질보증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등
⑬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⑭기타(공익성, 친환경성 포함)
가. 계획공사비
나. 경제성 분석 : 공사비, 시설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등
다. 위험성 평가
라. 환경보전: 폐수, 폐가스, 소음, 악취, 진동 등의 처리계획
마. 기타
⑮설계기본 자료집
가. 공장입지 관련 자료
(가) 기후조건, 부지조건, 지반 및 토질조건 등
나. 공정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가) 발주자의 요구조건
(나) 장기 수요예측
(다) 안전조건
(라) 환경규제조건(대기, 폐수 등)
(마) 소음 및 진동 규제조건
(바) 주요 처리물의 물성값
(사) 산출물의 제원
(아) 기타 공정 요구사항
다. 유틸리티 설계조건
(가) 공조 설계조건
(나) 단열 설계조건
(다) 기타 설계조건
라. 적용 법규 및 규격
마. 기타
(가) 건축물 및 구조물의 형태
(나) 소방시설의 형태 및 범위
(다) 각종 기기 및 배관에 대한 단열 및 내후성 조건
(라) 도로 포장의 형태와 구성 등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공정설명서 포함)
②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계획 수량 산출 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3)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정흐름도
가. 각 공정의 흐름
나. 기기의 기본 규격
다. 각 공정 배관의 유체 종류 및 조건
라. 유틸리티의 종류, 규격 및 조건
마. 주요 제어 대상 및 방법
②물질수지도
가. 주요 기기의 정상상태, 최대, 최소 온도, 압력 및 유량
나. 주요부의 발생 열량 및 제거 방법
다. 주요부의 유입, 유출 물량 및 종류
③배관ㆍ계장도면(P&I 도면)
가. 주요 공정의 배관⋅계측기기 설치도면
나. 유틸리티의 배관ㆍ계측기기 설치도면
④각 설비의 배치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4) 설계계산서
①공정(process) 용량계산서
②수리계산서
③공통분야 및 기타 공정 설계계산서
4. 2.3 토목 및 건축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지반 및 토질
(가) 지반의 성층상태, 지반 강도 특성, 지반 변형 특성, 지하수위 및 각 지층의 간극수압 분포, 투수 조건, 지반의 잠재적 불안정성, 지반의 다짐 특성, 지반개량 가능성, 동결가능성 등에 대한 기초 조사
(나) 시추(boring)를 포함한 원위치 시험 중 기초시험항목의 선정과정 및 그 결 과
(다) 기초 토질에 관한 의견
나. 법규검토
(가) 피난계단 수, 방화구획, 조경면적, 주차대수 등
(나) 개발제한지역 및 특례조치 등 제한사항
(다) 요구기능, 면적, 층수, 높이의 적법성 여부
(라) 기타 공장 입지법 등 관련 법령
다. 입지검토
(가) 표고 및 주변지역 토지 이용현황
(나) 염해 및 중성화 피해 예상정도
(다) 배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입지현황
(라) 시수, 도시가스, 지역열원, 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사
(마) 교통현황(예상교통량 포함), 도시계획 등 입지의 향후 변화환경
라. 기후조건
(가) 평균온도, 풍향, 풍속, 황사, 비래염분, 적설량, 지진, 시간당 최고 강우량
③계획 및 방침
가. 부지 선정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대안 채택과정 설명)
나. 기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방침설명
‒ 공정, 기계, 배관, 전기, 제어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다. 공정별 건축물 및 구조물 배치계획
라. 주 진입로, 부 진입로, 차량/보행 계획
마. 건축물 및 구조물의 기본 계획
(가) 건축 : 기둥 간격, 층고 및 자재운반을 위한 출입구의 크기 등
(나) 설비 :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계획, 급배수 위생설비 계획, 기계실 및 공기조화실 배치계획
(다) 구조 : 골조 및 내진요소의 형식 및 배치, 구조체 주요부분 및 접합부의 상세 등
바. 매설물 종합계획
사. 토건 설계 자료의 작성 및 주요 치수 결정
아. 보온⋅보냉, 내화피복의 규격
자. 토건 기초 설계계획
차. 부지 배수계획
카. 원료/자재 제품동선 및 직원 진출입동선 계획
타. 상하수, 조경, 옥외 주차계획
파. 공정기능별 면적 배분
하. 공용공간의 면적 산정
거. 신기술 및 특허적용
너. 기능별 실내외 마감재 선정계획
④주요 시공계획
⑤염해 및 중성화 방지계획 : 대상물 및 방법 등
⑥주요 자재 사용계획
⑦시공공정계획
⑧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⑨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및 주요 기기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총비용 산정과 현재가액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2) 구조계산서에는 주요 구조에 대한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구조 단면 결정 계산 및 사유
②기초 허용 지지력 및 침하 계산
③각부 구조의 제 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
④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
⑤구조형식의 선정 및 그 근거
⑥내진 구조 계획의 개요(해당 구조물에 한함)
(3) 건축설비계산서에는 주요 기계설비의 계산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열원장비의 개략 용량 계산서
②공조 및 환기설비 개략 용량 계산서
③전기설비 관련 각종 기술계산서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배치도면
가. 축척 및 방위
나. 기기 배치
다. 각 공정별 장치 및 부속 건물의 상세 배치
라. 대지의 고저차
마. 조경계획
바. 대지의 종, 횡단면도
②입면도면 :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입면도
③단면도면 :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단면도
④배수계획도면 : 당해 산업⋅환경설비 입지에 대한 배수계획도
⑤주요부분 상세도면 : 주요 부분의 상세도
⑥냉난방 열원 흐름도 : 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열원공급 배관계통
⑦급배수 위생 흐름도 : 건물의 급수, 급탕 공급 및 오배수관 계통
⑧공조⋅환기설비 흐름도
⑨소방설비 흐름도 : 소방설비 흐름도 또는 계통도
⑩조경도 : 주요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⑪조감도 : 당해 산업⋅환경설비의 조감도
(6) 마감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및 지붕 부위에 사용될 실내외 마감 재료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2.4 배관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설계조건 검토 : 기후조건, 입지조건, 지진, 비래염분, 강우량, 황사 및 기타 고려사항 등
나. 공정상의 요구사항
다. 시공조건(토목 구조물 정보 포함)
라. 운전조건
마. 운반 및 보전
바. 경제성
사. 법규검토 : 면적규제, 소음규제, 배출가스 및 액의 규제, 장치 및 기기간의 거리, 소방법규 등
아. 작업범위 : 건물 및 구조물, 공사현장, 건설기계의 사용, 소음, 폐기물 수송 등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제어, 전기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공정별 설계온도, 설계압력, 정상운전 온도, 정상운전 압력 및 정상운전 조건
다.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주요 시공계획
⑤주요 자재 사용계획
⑥염해 및 중성화 방지계획 : 대상물 및 방법 등
⑦시공공정계획
⑧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⑨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및 주요 기기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총비용 산정과 현재가액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⑩배관 해석집
가. 주요 기기 사이의 치수
나. 파이프 랙(pipe rack)의 배치 및 단수
다. 배관 배열
라. 관련 응력해석(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펌프 노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나) 터빈 또는 압축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다) 배관의 작용 응력
(라) 수격해석
⑪배관 재료 집계
가. 배관재의 적용 규격
나. 유체 종류 및 조건
다. 각 부품별 재질, 사용조건
라. 표준 부품의 규격 자료
마. 부식허용치
바. 각 재료의 재질 및 형식
사. 배관,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패킹, 볼트 및 너트 등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배관 및 계측제어도면(P&I 도면)
가. 배관규격
나. 재질, 관경,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다. 각종 제어장치
라. 압력, 온도
마. 공정상의 특기사항
바. 각종 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사.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②유틸리티 흐름도
가. 배관규격
나. 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다. 제어장치와 계기의 종류 및 사용 압력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기기의 개략적 형상 및 특성
바.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③배치도
가. 공정별 기기, 장치 배치도
나. 법규사항, 자연현상, 입지조건 등 고려사항
④배관색인
가. 배관별, 유체별 일련번호
나. 유체의 종류 및 조건
다.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서의 온도 및 압력
라. 보온 및 도장의 적용 기준
4. 2.5 기계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설계조건 검토
나. 공정상의 요구사항
다. 적용규격 및 표준
라. 시공조건(토목 구조물, 배관 정보 포함)
마. 운전조건
바. 운반 및 보전
사. 경제성
아. 법규검토: 면적규제, 소음규제, 배출가스 및 액의 규제, 장치 및 기기간의 거리, 소방법규 등
자. 작업범위: 건물 및 구조물, 공사현장, 건설기계의 사용, 소음, 폐기물 수송 등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배관, 제어, 전기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장치별 온도 및 압력 : 기동/정지 시 및 운전 절환 시, 기타 설계온도 및 압력
다.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기기선정
가. 탱크, 열교환기, 용기류 등 장치기기의 용량, 재질, 두께 및 형식
나. 가열로, 반응기, 보일러, 냉각탑 등의 용량, 재질, 두께 및 형식
다. 펌프, 터빈, 압축기, 송풍기 등의 회전기기의 형식, 용량 및 구동형식 등
⑤주요 시공 계획
가. 염해 및 중성화 방지계획 : 대상물 및 방법 등
나. 주요 자재사용계획
다. 주요 검사 및 시험계획
라. 기계장치 목록 및 데이터 시트
마. 시공공정계획
바.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사. 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계획 장치별 내역서
③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도면 목록표
②범례
③기기 목록표
④처리계통도면
⑤단위공정 처리계통도면(P&ID)
⑥기계 배치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⑦기계 기초도면
⑧배관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⑨덕트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⑩주요기기 조립도면
⑪기타 필요한 도면
(4) 설계계산서
주요 기계설비 용량계산서
4. 2.6 전기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부하위치 조사
(가) 위치, 지형조건, 용도, 목적, 구조, 마감방법, 규모 등 주변 환경 조사
(나) 부하의 종류, 특성, 성능, 운영조건 등
(다)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간선설비,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피뢰설비, 접지설비, 운반설비, 주차설비 등의 부하조사
(라) 통신(구내통신, 근거리통신망, 구내방송, 방송공동수신 등), 감시제어설비, 약전설비 등의 수요조사
(마) 에너지 절감대책 조사 및 설정 등
나. 전기실의 위치
(가) 옥내, 옥외 설치 공간부하설비, 수전조건, 배전조건에 적합하고 화재 및 침수로부터 재해 우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다. 소음 및 진동대책
라. 전동기 목록
마. 공사계획 및 수전 조건
(가) 필요용량의 수전 가능성 및 시기, 수전조건 및 방식, 단락용량 등 확인
(나) 수전설비 및 분산전원의 시설에 따른 요구조건, 보호방식, 절연협조, 계량방식, 조작방식 등
(다) 건축면적 요구조건 등
바. 경제성 : 에너지절감대책 조사 및 설정
사. 법규검토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제어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각 공정별 전기기기의 종류 및 용량
다.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주요 시공계획 및 계통도
⑤조명 계획 및 배치
⑥주요 자재 사용계획
⑦시공공정계획
⑧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⑨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계획 공종별 내역서
③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 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⑤주요설비 견적서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범례
②단선도
가. 송・수전, 변전설비 단선도(relaying & metering 포함)
나. 발전소계통 주단선도(발전기 및 변압기 relaying & metering 포함)
③배치도
가. 주요 전기실의 배치도
나. 주요 전기시설물의 배치도
다. 송・수전 및 변전설비의 배치도
④송배전망도
가. 송・수전설비 관로도(매설방법 포함)
⑤구성도
가. 전기설비 감시제어반
나. 급전자동화설비 구성도
⑥비상용 예비전원설비 및 분산전원설비
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설계도
나. 분산전원설비 설계도
⑦주요 기기 용량계산서
가. 발전기 및 부속설비, 전력용케이블, 전력용변압기, 고압차단기, 전력용 커패시터
나. 계통전압 강하 및 단락용량계산서
다. 대용량 전동기 기동시 전압강하 및 기동방식
⑧접지, 피뢰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등의 기술계산서
⑨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자재에 대한 설명
(4) 설계계산서
①비상 발전기 등 비상전원, 분산전원의 용량계산서
4. 2.7 제어계측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설계조건(이용 가능한 기존 기술과 개발이 필요한 신기술의 타당성) 검토
나. 유틸리티(전력, 열원, 용수 등)계획 및 열⋅물질수지의 타당성 검토
다. 제어실의 위치와 소요 건축면적의 요구조건
라. 공정상의 요구사항
마. 시공조건(공정의 실현 가능성과 제어모델의 우열성 등) 타당성 검토
바. 운전조건
사. 경제성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각 공정별 설계온도, 설계압력, 정상운전 온도, 정상운전 압력 및 정상운전 조건, 제어시스템 장치 습도조건
다. 검출부의 방식 및 위치선정, 프로토콜의 선정, 제어방식, 공정별 운전방법, 안전성 등(필요시 향후 확장성에 대해 설명)
라. 신기술 적용 가능성
④주요 시공계획 및 시스템 흐름도
⑤주요 자재 사용계획
⑥시공공정계획
⑦시스템 구축 계획
가. 주요 시스템 운영 계획
나. 통신망 구성 및 하드웨어 설치(네트워크 포함) 계획
다.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및 보안 대책
⑧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⑨기타
가. 계획공사비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의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대안 및 주요 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 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계획 공종별 내역서
②계획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⑤주요설비 견적서
(3)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계기신호접속도
가. 검출기, 수신기 및 제어기로의 신호 접속 표시
나. 필요 배선 및 배관
②공정배관 중계도각 계기별 시공사항
③계기 및 관로 접속 목록
가. 계기와 계기, 계기와 계기반의 배선 연결
나. 신호공기 배관에 대한 접속 위치
④제어 구성도
가. 제어계통 구성도
나. 제어화면 구성도
다. 산업환경설비의 외부 시설 연계접속도
⑤제어회로도
가. 보일러 제어계통 주요 회로도
나. 터빈 제어계통 회로도
다. 지역난방 계통 주요 회로도
라, 안전 보호 인터록
⑥제어설비 배치도
가.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제어설비 배치도
나. 계기반의 배치도
다. 계기반의 정면도
⑦연동도
가. 공정변수의 입력조건 형식
나. 변환신호, 해당 구동기로의 출력신호
⑧통신망 구축도
가. 네트워크 상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ㆍ구현
나. 표준개방형 운영체제 제공
다. 시스템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제어
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대책
4. 3 실시설계
4. 3.1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한다.
(2) 실시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를 따른다.
4. 3.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수요예측원료의 성상, 처리량, 제품규격 등
나. 법규검토
다. 주변 환경(경작지, 부락 등)에 대한 입지검토
라. 환경영향 평가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가) 시스템설계 계획 및 지침
(나) 공정장치계획 : 각 공정별 처리량, 규격 등의 자료로부터 압력, 온도, 유량 배분 등 구체적인 시스템 계획 및 제어계획 수립
(다) 유틸리티 장치 계획
(라) 각 공정별 설계온도, 설계압력, 정상운전 온도, 정상운전 압력 및 정상운전 조건
(마) 토목 및 건축 계획, 기계, 배관, 전기, 제어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방폭구역 설정 및 화재 진압 계획
다. 환경보전: 폐수, 폐가스, 소음, 악취, 진동 등의 처리계획 및 재활용 계획
라.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상세설계 적용자료(설계기준 및 판매자(vendor) 자료 포함)
⑤세부 시공계획
⑥염해 및 중성화 방지 세부계획
⑦세부 설비운영 관리 계획
⑧자재 사용계획
⑨세부 시공 공정계획
⑩기타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⑪4.2.2 공정기술 및 공통분야의 기본설계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을 추가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공종별 세부내역서
③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
(3) 기술이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운영요원 교육훈련 계획서
②운영관리 계획
(4) 시운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시운전 계획서: 기기별, 공정별 및 전체 시운전 계획
②시운전 결과의 평가기준 및 그 방법
(5)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각 설계분야의 유지관리 계획서
②각 설계분야의 소모품 및 예비품 사용설명서
(6) 설계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정흐름도
라. 각종 공정 흐름
마. 기기 규격
바. 각 공정 배관의 유체 성상 및 종류
사. 유틸리티의 출입
아. 제어방법 및 위치
②물질수지도
가. 기기의 최대, 최소 및 정상상태에 대한 온도, 압력, 유량
나. 주요부의 발생열량 및 제거방법
다. 장치 및 기기의 유입, 유출 물량 및 종류
(7) 설계계산서
①공정(process) 용량계산서
②공통분야 및 기타 공정 설계계산서
4. 3.3 토목 및 건축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사항
가. 세부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나. 조사방법
다. 조사위치 선정
라. 조사결과 분석
마. 세부토질시험(시험목적 및 내용설명 포함)
바. 부목
사. 지질분포현황도
아. 토질조사 위치도(축척 1/25,000)
자.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축척 1/1,200)
차. 재료원 현황도
카. 지층단면도
타. 시추조사 및 동적관입시험결과 주상도
파.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하. 실내시험평가표
거. 골재시험 성과표(하상골재, 석산골재)
너. 기반시설 세부조사(시수, 도시가스, 지역열원, 하수도 등)
더. 주변 관망조사 및 인입위치 선정 계획
③계획 및 방침
가. 부지선정
나. 시설물 종합 배치계획
다.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라. 주 진입로, 부 진입로, 차량/보행 계획
마. 공정별 건축물 및 구조물 배치계획
바. 세부 조경 계획
사. 원료/자재 제품동선 및 직원 진출입동선 계획
아. 상하수, 조경, 옥외주차계획
자. 방수 및 오⋅우수 배수계획
차. 공정기능별 면적배분
카. 공용공간의 면적 산정
타. 신기술 및 특허적용
파. 기능별 실내외 마감재 선정계획
하. 건축물 및 구조물 계획
거. 건축: 기둥간격, 충고 및 자재운반을 위한 출입구의 크기 등
너. 설비: 냉⋅난방(열원) 설비시스템,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급수⋅급탕 및 오수배관 설비 계획
더. 구조: 골조 및 내진요소의 형식 및 배치, 구조체 및 접합부의 상세 등
④세부시공계획
⑤염해 및 중성화 방지 세부계획
⑥자재사용계획
⑦세부시공공정계획
⑧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가. 공사비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⑨기타
가. 계획공사비(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 등)
나.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다. 기타 사항
(2) 구조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토목(전산해석 시 해석 프로그램 선정사유 및 신뢰도 포함)
가.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나. 기초 허용 지지력 및 침하 계산
다.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
②건축(전산해석 시 해석 프로그램 선정사유 및 신뢰도 포함)
가. 구조계획 및 설계근거 기준
나. 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
다. 구조형식의 선정 및 그 근거
라.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및 적용
마. 각부 구조계획
바. 주요 구조부재의 계획단면 산정 계산서
사. 내진구조 계획의 개요(해당 구조물에 한함)
(3) 건축설비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건축설비
가. 공기조화 및 냉난방계통에 대한 세부적인 부하계산
나. 공조 및 환기풍량 산출 계산서
다. 급배수 위생설비 용량 산출 계산서
라. 냉난방, 공기조화, 환기, 급수, 급탕, 오배수설비의 선정 근거
마. 소화설비용 장비 및 수량산출 계산서
(4)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①공정별 세부내역서
②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③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 일반시방서
②공사 특별시방서
(6) 설계도면(부지조성)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위치도, 인접건물 현황(주변현황도)
②지형도 및 좌표
③부지정지계획도
가. 부지정지계획 평면도
나. 부지정지 종단도
다. 부지정지 횡단도
④도로계획도
가. 도로계획평면도
나. 도로종단도
다. 도로 횡단도
라. 도로 및 포장 상세도
⑤배수계획도
가. 배수계획 평면도
나. 배수 종단도
다. 배수계획 상세도
⑥토목 구조물 상세도
(7) 설계도면(토목)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전체계획평면도 및 토목 일반도면
②토목 가시설 및 구조 도면
③철근 배근도면
④우수, 배수 관련 도면
⑤기계기초 설계도
⑥배관지지대 도면
⑦펜스 및 게이트 상세도면
⑧옹벽 상세도면
⑨토목공사 시 필요 상세도면
(8) 설계도면(건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배치도
②평면도
③시공에 필요한 사항
④축척,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⑤입면도
⑥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⑦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⑧문, 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⑨단면도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충고 및 천정 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⑩마감표
⑪확대평면도
⑫단면상세도
⑬주요부분 상세 표시
⑭창호일람표
⑮창호상세도
⑯계단 상세도
⑰주요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⑱조경계획 및 상세도
⑲방수계획 상세도
(9) 설계도면(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냉난방 열원 흐름도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열원공급 배관계통
②급배수 위생 흐름도건물의 급수, 급탕 공급 및 오배수관 계통
③공조⋅환기설비 흐름도
가. 공기조화 조닝(Zoning)계획 및 덕트 계통(공조기 위치 및 구역 표현)
나. 환기설비 조닝(Zoning)계획 및 덕트 계통(급배기 송⋅풍기 위치 표현)
다. 공조, 환기, 급수, 급탕, 오배수관 평면도
라. 공기조화 및 환기덕트 평면도
마. 급수, 급탕 및 오배수관 평면도
바. 부위별 확대 상세도 및 장비도
④장비일람표
가. 장비목록
(가) 대수(상용/예비) 및 설치위치
(나) 형식 및 연료(사용량), 용량 및 제원
(다) 필요 동력 등
⑤소방설비 흐름도
가. 소방설비 계통도
나. 층별 소방설비 배관 및 기기배치 평면도
다. 소화설비용 장비 일람표
⑥설계도면(구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콘크리트 설계도
(가) 파일 배치 및 상세도
(나) 기초 배치 및 상세도
(다)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라) 철근 배근도
(마) 부재일람표
(바) 배근 상세도
(사) 거푸집/앙카볼트 상세도
(아) 콘크리트 타설 계획도
(자) 굴뚝 상세도
(차) 지하조인트 및 지수판 상세도
나. 철골설계도
(가)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나) 부재일람표
(다) 부재상세도
(라) 부재접합도
(마) 크레인거더 구조도
(바) 내화피복 상세도
(사) 데크플레이트 상세도
4. 3.4 배관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설계조건 검토
나. 공정상의 요구사항
다. 시공조건
라. 판매자(vendor) 도면 검토
마. 운전조건
바. 운반 및 보전
사. 경제성
아. 법규검토
자. 작업범위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제어, 전기분야와의 연계성 등
나. 각 공정별 세부 설계 내용: 배관의(허용, 설계, 운전)유체속도, 허용 부식두께, 허용 침식두께, 적용규격, 시험 및 검사 방법 등
다. 신기술 및 특허 적용
④세부 시공계획
⑤염해 및 중성화 방지 세부계획
⑥자재 사용계획
⑦세부 시공 공정계획
⑧배관 해석집
가. 기기 간 치수
나. 파이프 랙의 배치 및 단수
다. 배관 배열
라. 관련 응력해석(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록)
(가) 펌프 노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나) 터빈 또는 압축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다) 배관의 작용 응력
(라) 수격해석
⑨배관 재료집계
가. 각 공정별 소요 수량 및 위치
나. 배관재의 적용 규격
다. 유체 종류 및 조건
라. 각 부품별 재질, 사용조건
마. 표준 부품의 규격 자료
바. 부식허용치
사. 각 재료의 재질 및 형식배관,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파킹, 볼트 및 너트 등
⑩경제성 분석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2) 강도설계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전산해석 시 해석프로그램 선정사유 및 신뢰도 포함)
①배관두께 및 재질
②배관지지대의 형태 및 재질, 수량, 지지방식 등
(3)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공종별 내역서
③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4)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 일반시방서
②공사 특별시방서
(5)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배관⋅계측제어도
가. 배관규격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나. 각종 제어장치
다. 압력
라. 공정상의 특기사항
마. 각종 기기의 형상 및 특성
바.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②입체배관도
가. 배관의 길이 및 두께
나. 표고
다. 용접 및 절단위치 등
라. 필요시 배관지지도, 계기설치도면(hook-up DWG.), 스팀트레이싱도, 보온ㆍ보냉도면, 대인보호 보온, 결로방지 보온, 도장도면 등을 작성
③지하배관도
가. 배관의 길이 및 두께
나. 매설깊이
다. 유체의 종류 등
④유틸리티 흐름도
가. 배관규격재질, 관경, 두께, 배관 식별번호, 유체의 종류
나. 제어장치와 계기의 종류 및 사용 압력
다. 공정상의 특기사항
라. 각종 기기의 형상 및 특성
마. 배관 관련 모든 부품
⑤배치도
가. 공정별 기기, 장치 배치도
⑥배관색인
가. 배관별, 유체별 일련번호
나. 유체의 형태, 종류
다.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서의 온도 및 압력
라. 보온 및 도장의 적용 기준
4. 3.5 기계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설계조건 검토
나. 공정상의 요구사항
다. 시공조건
라. 운전조건
마. 운반 및 보전
바. 경제성
사. 법규검토
아. 작업범위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배관, 제어, 전기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각 장치별 시공, 운전 및 유지보수
다.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세부 기기 설계 사항
가. 단위기기 및 장치기기의 상세 설계계산서(가) 적용규격, 재질, 크기 및 구조, 강도계산, 지지부 형태 및 구조, 관련 안전장치 등
나. 펌프, 터빈, 압축기, 송풍기 등의 회전기기의 용량 설계계산서
(가) 적용규격, 각부의 재질, 크기 및 강도, 유입⋅토출부의 형상 및 관련 부품, 기타 부속기기 등
다. 세부기기 설계 및 계산서(전산해석프로그램 사용 시 신뢰도 포함)
⑤판매자(vendor) 도면 및 목록 검토
⑥기술평가서(technical bid evaluation)
⑦세부시공계획
⑧염해 및 중성화 방지 세부계획
⑨자재사용계획
⑩세부시공공정계획
⑪시운전 계획서
⑫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경제성 분석 보고서(공사비, 시설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 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 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⑬유지관리 계획서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공종별 상세 내역서
③관련 판매자 서류 및 예비부품 목록
④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⑤주요설비 견적서
⑥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 일반시방서
②공사 특별시방서
③기자재 전문시방서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도면 목록표
②범례
③기기 목록표
④처리계통도면
⑤단위공정 처리계통도면(P & ID)
⑥기계 배치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⑦기계 기초도면
⑧배관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⑨덕트 배치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⑩주요기기 조립도면
⑪기타 필요한 도면
(5) 설계계산서
①기계설비 용량계산서
4. 3.6 전기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부하위치 상세 조사
나. 전기실, 통신실, 전산실 등의 위치 선정
다. 조명, 동력, 반송, 구내통신, 방범방재의 목록
라. 전동기 목록
마. 수전 조건 또는 분산전원 연계의 상세 검토
바. 경제성 : 에너지절감대책 조사 및 설정
사. 법규검토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제어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각 공정별 전기기기의 종류 및 용량
다.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판매자(vendor) 도면 및 목록 검토
⑤기술평가서(technical bid evalution)
⑥세부시공계획
⑦자재사용계획
⑧세부시공공정계획
⑨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공종별 세부내역서
③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⑤주요설비 견적서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 일반시방서
②공사 특별시방서
③기자재 전문시방서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범례
②단선도
가. 송・수전, 변전설비 단선도(relaying & metering 포함)
나. 발전소계통 주단선도(발전기 및 변압기 relaying & metering 포함)
③배치도
가. 주요 전기실의 배치도
나. 주요 전기시설물의 배치도
다. 송・수전 및 변전설비의 배치도
④송배전망도
가. 송・수전설비 관로도(매설방법 포함)
⑤구성도
가. 전기설비 감시제어반
나. 급전자동화설비 구성도
⑥비상용 예비전원설비 및 분산전원설비
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설계도
나. 분산전원설비 설계도
⑦수변전설비도
가. 수변전설비계통도
나. 변전설비계통도
다. 기기배치도
⑧배선도
가. 간선 배선도
나. 동력 배선도
다. 조명 배선도
라. 피뢰 및 접지 배선도
⑨전기기기 배치도
가. 설치기기의 외형치수, 신호연계 위치, 설치방향 및 상태 등
나. 전기실의 위치 및 소요 면적
다. 기기반입구, 환기시설, 배선용 트렌치의 규격 등
⑩방폭구역도국제전기규격(IEC, NEC 등)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⑪전동기 일람표(기계분야와 동일한 것)
가. 장비품목번호
나. 장치명
다. 장치의 운전 대수 및 예비 대수
라. 전동기 형식, 출력, 극수, 회전방향
마.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phase)
바. 제작사, 기동방식 및 절연계급
(5) 설계 계산서
①주요 기기 용량계산서
가. 발전기 및 부속설비, 전력용케이블, 전력용변압기, 고압차단기, 전력용 커패시터
나. 계통전압 강하 및 단락용량계산서
다. 대용량 전동기 기동시 전압강하 및 기동방식
②접지, 피뢰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등의 기술계산서
4. 3.7 제어계측분야
(1)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개요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
②사전조사
가. 열 및 물질수지 등 설계조건 검토
나. 공정상 유틸리티 계획의 요구사항
다. 시공(고유기술 또는 know-how 기술 사용) 조건
라. 운전조건
마. 소프트웨어 구축 및 하드웨어 설치조건
바. 경제성
③계획 및 방침
가. 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연관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나. 각 공정별 세부 제어 방식 및 방법 : 제어의 신뢰성 및 향후 확장성 등 포함
다. 신기술 및 특허적용
④판매자(vendor) 도면 및 목록 검토
⑤기술평가서(technical bid evaluation)
⑥세부시공계획
⑦자재사용계획
⑧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획
⑨세부시공공정계획
⑩경제성 분석 보고서
가. 공사비 산출
나. 유지보수비
다. 품질관리비
라. 환경관리비
마.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 비교)
바. 기타 사항
(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설계설명서
②공종별 세부내역서
③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④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⑤주요설비 견적서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공사 일반시방서
②공사 특별시방서
③기자재 전문시방서
(4) 설계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계기신호 접속도
가. 검출기, 수신기 및 제어기로의 신호 접속 표시
나. 필요 배선 및 배관
②전원공급 및 접지도
가. 검출기, 계기 및 구동기의 전원공급
나. 프로텍터 및 접지상태
③공정배관중계도
가. 각 계기별 시공사항
④기기제작도
⑤계기 및 관로접속 목록
가. 계기와 계기, 계기와 계기반의 배선 연결
나. 신호공기 배관에 대한 접속 위치
⑥제어실 계기반 배치도
가. 계기반의 배치
나. 조작 데스크의 전원설비 및 계장기기 배치
다. 제어실의 구조 및 관련 치수
라. 제어실 내의 배선 및 배관
⑦계기반 정면도
가. 계기반의 외관치수
나. 계기 및 경보등의 위치
⑧연동도
가. 공정변수의 입력조건 형식
나. 변환신호
다. 해당 구동기로의 출력 신호
라. 입출력 신호에 대한 바이패스 단자의 유무
⑨통신망 구축도
가. 네트워크 상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구현
나. 표준개방형 운영체제 제공
다. 시스템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제어
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보완(backup) 대책
(5) 설계 계산서
①유량계 및 필요 계측기 규격 선정 계산서
②직류전원 및 UPS 용량계산서 (전기분야 연동)
③I/O 리스트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동명기술공단
성순경 | 가천대학교 | |
|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DS 33 10 10 : 2026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14 10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_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14 10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KDS 33 14 10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토목학회
KDS 33 14 10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KDS 33 14 10 : 2026 | | 1.1 목적 (1) 이 기준은 자연재해, 환경영향, 기상조건, 외부하중, 내부하중 및 운전하중 등에 대해 산업환경시설의 건설 시 고려하여야 할 구조적 안전성 및 (전도, 활동,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비가 서로 연계되어 구성된 공정의 운전성을 보장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의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이 기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 안전성, 안정성,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설계의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구조물, 지지구조, 정착부 및 기초의 설계에 적용하며, 설비 자체 및 부속설비 자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그들에 따른다. (2) 설비가 서로 연계되어 구성된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산업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 1.3 참고기준 (1) KDS 33 14 10의 참고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KDS 11 50 05 얕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30 진동기계기초 설계기준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KDS 14 31 05 강구조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33 17 10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EPIC STB 지진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 (2) 저장탱크(4.2.2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KS B 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상압저장탱크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기준(KGS GC203 2018) (3) 배관(4.2.3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KDS 57 10 00 상수도설계기준 | 관련 법 및 기준 명시함.
| | 1.4 용어의 정의 공정: 제품 생산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계층화된 여러 작업절차 구조물: 외부하중을 포함한 구조하중(4.1 하중)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단위요소로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시설, 플랫폼, 파이프랙, 타워 및 굴뚝 등이 포함 굴뚝(또는 연돌): 기체, 연기, 열기 등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극단지진: 지진 발생확률이 매우 작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큰 지진으로 평균재현주기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지진이 해당 기본풍속 : 지표면조도구분 C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 평균풍속에 대한 재현기간 500년 기대풍속 단위공정: 계층화된 공정을 구성하는 최하위 단계의 공정 단위산업시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시설의 단위로 산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공정이 조합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음 단위요소: 단위공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비 또는 구조물을 포함 당김줄(guy cable): 인장력만이 작용하는 케이블 부재로, 타워 또는 굴뚝과 같이 수직으로 높이 세운 구조물에 연결되어 수평 방향으로 지지력을 제공. 다른 끝은 지면 등에 고정되며, 케이블의 장력을 조정하는 설비가 사용될 수 있음. 배관: 기체 또는 액체를 전달하기 위한 관체 및 이음 사일로: 곡물, 사료, 가루 형태의 물질을 저장하도록 설치된 저장시설 산업환경시설: 여러 개의 계층화된 공정을 수행하는 산업 및 환경 관련 설비 및 이와 연계된 구조물로 이루어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시설, 수문 및 갑문설비,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중수처리시설,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을 포함 설계풍속: 기본풍속에 대하여 건설지점의 지표면 상태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포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의 할증 및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설계재현기간을 고려한 풍속으로 설계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풍속 설계하중: 이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 구조물, 지지구조, 정착부 및 기초가 저항하여야 하는 하중 설비: 기계, 전기, 제어, 통신 및 소방 등의 기능을 위한 장비, 장치 및 기구로서 구조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설계가 주가 되지 않는 단위요소. 압력용기, 배관, 크레인, 기계장비, 전기설비, 제어장비, 통신장비, 소방설비 등이 포함 수용구조물(housing): 설비의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 바람, 눈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설비를 보호하는 구조물 쉘: 얇은 곡면 판으로 구성된 구조체 심각지진: 지진 발생확률이 비교적 크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작은 지진으로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지진이 해당 압력용기(pressure vessel): 고압으로 기체 또는 액체를 보관하도록 설계·제작된 용기 연결부: 임의의 두 개 이상의 부재 또는 세그먼트가 만나는 부분 또는 부재위치 저장시설: 지상저장시설, 지하저장시설, 저장탱크, 압력용기, 사일로 등과 같이 기체, 액체 및 가루 형태의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단위요소 및 부속시설 저장탱크: 저장시설 중 기체 또는 액체를 저장하기 위해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된 용기 지지물: 설비 하부에 설치되어 설비의 무게를 감당하여 대부분이 압축력을 받는 지지구조 크레인: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설비 타워: 방송, 통신, 연소, 냉각, 급수, 송수 등을 위해 수직으로 높게 세운 연속 또는 다층 구조물 파이프랙: 여러 개의 배관을 층별로 분배하여 수용 및 지지하는 구조물 플랫폼: 설비 또는 작업자의 기능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육상 또는 해상에 편평하게 만든 받침대 또는 지지틀 하중조합: 각각의 설계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하여 동시에 작용시킨 하중상태 행거: 무게가 있는 물체를 위에 매달아 지탱하여 대부분이 인장력을 받는 지지구조 |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제시함.
| | 1.5 기호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크레인 재하용량 : 고정하중 : 심각지진하중 : 극단지진하중 : 유체하중 : 토압하중 : 활하중 : 지붕활하중 : 강우하중 : 반력하중 : 설하중 : 평시온도하중 : 풍하중 | 사용된 기호 정의를 제시함.
2. 조사 및 계획 | | 2. 조사 및 계획 (1) 구조설계에 필요한 공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지 및 지반의 지질 특성과 지진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2) 필요시 KDS 11 10 05, KDS 11 10 10, KDS 11 10 15, 및 KDS 17 10 00에 따른다. | 필요 시, 조사 및 계획에 관련한 기준을 따르도록 함.
3. 재료 | | 3.1 재료 일반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2) 강재는 KDS 14 31 05 및 KDS 14 31 60에 따른다. (3) 그 외 신소재 또는 복합소재와 같은 재료는 관련 기준에 따르거나 없는 경우 제조사의 공인규격서에 따른다. 공인규격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을 통해 공인된 시험성적서로 재료의 특성값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온도 및 노후화(열화, 부식 등)에 따른 재료 특성의 변화 및 부재의 유효단면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재료 별 관련 기준을 따르도록 함.
| | 3.2 품질 및 성능시험 (1) KCS 10 10 15 (1.5)에 따른다. | 관련 기준을 따르도록 함.
4. 설계 | | 4.1 하중 4.1.1 하중 종류 (1) 구조설계에는 다음의 설계하중을 적용한다. 강우하중(): 빗물의 중량에 의한 하중효과 고정하중():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하여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극단지진하중(): 극단지진 발생 시 단위요소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및 효과. KDS 33 17 10의 재현주기가 500년 이상인 지진의 지진하중 및 효과 내부압력효과: 설비 내부압력의 변화에 의해 지지구조에 전달되는 하중 효과. 반력하중에 포함됨. 설비설계 정보 활용 반력하중(): 자중 및 지진 반력을 제외하고, 보통의 작동 및 정지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관과 설비의 내부압력효과, 유체하중, 진동, 충격 등을 포함한 반력 설하중(): 시설물의 설치 위치, 지형, 환경, 눈의 밀도, 적설량, 시설물의 모양과 온도 등을 고려한,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한 하중. KDS 41 12 00의 4장에 따름 심각지진하중(): 심각지진 발생 시 단위요소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및 효과. KDS 33 17 10의 재현주기가 200년 이하인 지진의 지진하중 및 효과 유체하중(): 밀도가 정의되고 최대 높이가 조절 가능한 유체의 자중과 압력에 의한 하중 정상온도하중(): 평상시 작동 및 정지 조건에서, 설비가 고온 또는 저온의 내용물을 저장하거나 내용물에 온도변화가 발생하거나 설비 본체의 온도가 변화하여 구조물 및 지지구조에 발생하는 온도분포에 의한 하중 지붕활하중(): 지붕의 유지⋅보수 작업 시 발생하는 하중 또는 소형 장식물에 의한 하중 진동하중: 기계설비의 운전 시 발생하는 반복하중. 반력하중에 포함됨. 설비설계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 크레인 재하용량(): 크레인 자중을 제외한 크레인 정격인양하중. 활하중과 별도로 분리하여 크레인 하중을 고려. 충격하중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 토압하중(): 지반의 흙과 물(또는 이와 유사한 하중 형태를 보이는 다른 재료와 함유액체)의 자중과 압력에 의한 하중. 상시 토압은 KDS 11 10 05, KDS 11 80 05 및 그 외 관련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지진시 지하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KDS 11 50 25, KDS 29 14 00 (4.2) 및 그 외 관련기준에 따라 결정 풍하중(): 시설물의 형태, 구조 특성,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설계풍속에 의한 하중. KDS 41 12 00의 5장에 따르며, 중요도계수는 사용하지 않음 활하중(): 시설물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장재료, 인원 및 장비 등에 의한 비영구하중. 작업하중은 KDS 21 60 00에 따름. 활하중의 이동에 의한 충격효과가 있다면, 공인된 근거 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고려 | 하중종류를 제시함..
| | 4.1.2 하중조합 4.1.2.1 기본원칙 (1) 시설물 기준에서 하중조합과 하중계수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이 기준의 설계법은 기본적으로 하중저항계수설계법(또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한다. (3) 하중저항계수설계법으로 설계하는 경우, 단위요소의 설계강도는 4.1.2.2의 하중조합으로 구한 하중효과 이상이어야 한다. (4) 하중저항계수설계법 이외의 설계법을 사용하는 경우, 공학적으로 검증된 하중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설계원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하중저항계수설계법(또는 강도설계법)을 따르도록 함.
| | 4.1.2.2 하중저항계수설계법(또는 강도설계법)의 하중조합 (1) 환경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한다. ① 정상환경 하중조건: 산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전 및 정지 동안 발생하는 하중 | (4.1.2.2-1) | (4.1.2.2-2) | (4.1.2.2-3) ② 심각환경 하중조건: 산업시설의 수명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심각지진 및 풍하중 포함) | (4.1.2.2-4) | (4.1.2.2-5) ③ 극단환경 하중조건: 발생 빈도가 매우 작은 하중(극단지진 및 풍하중 포함) | (4.1.2.2-6) | (4.1.2.2-7) (2) 부등침하, 크리프, 건조수축, 팽창 또는 프리스트레싱(포스트텐션)에 의한 하중효과는 식(4.1.2.2-4)에서 (4.1.2.2-7)까지 하중조합의 고정하중 에 포함한다. 사용 중 발생하는 이들의 하중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크레인 하중 고려 시, 이동하중의 충격효과를 크레인 하중 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내부 유체 또는 정수두(hydrostatic head)에 의한 자중 또는 압력, 즉, 유체하중에 대해 설계 시, 유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모두 평가하여 지배 하중조건을 수립한다. (5) 포스트텐셔닝의 정착구역의 설계하중은 최대 긴장력의 1.2배로 한다. (6) 고정하중이 횡력이나 들림의 영향에 대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 고정하중의 하중계수에 0.9를 적용한 아래의 하중조합을 사용한다. 단, 다른 중력하중(, , , )이 횡하중이나 들림과 같은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면 이들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괄호(“{ }”)에 포함된 하중들의 하중계수에 0을 적용한다. 안정성평가를 하는 경우, 는 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는 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한다. | (4.1.2.2-8) | (4.1.2.2-9) | (4.1.2.2-10) | (4.1.2.2-11) | AISC N690-18에 기반하여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의 하중조합을 제시함.
| | 4.1.2.3 설계 고려사항 (1) 설비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설비지지구조의 설계는 설비지지구조가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는 KDS 14 20 01, 설비지지구조가 강재인 경우 KDS 14 31 05에 따른다. (3)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설비를 기초나 수용구조물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설비 지지구조물에서 연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경우, 응답수정계수(반응수정계수)를 적용하거나 비선형해석을 통해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지진하중과 관련하여 비선형 거동 범위 내에서 에너지 소산에 근거하여 결정된 설계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연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진상세(설계 및 시공에 대한 특별 사항)은 KDS 14 20 80 및 KDS 14 31 60에 따른다. (6) 설비 지지구조물이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이루어졌거나 사용 시 연성도가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설계하중의 크기는 1.3 참조기준 또는 유사 유형의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8)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진설계 요건은 KDS 33 17 10에 따른다. (9) 기초 설계는 KDS 11 50 05 ~ KDS 11 50 30에 따른다. (10) 반복적인 하중이 작용되는 경우 피로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해안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지진해일로 인한 추가적인 파력 작용 및 수위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을 나열함.
4. 2 유형별 설계 | | 4.2.1 사일로 4.2.1.1 고려하중 (1) 저장시설 중 사일로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4.2.1.2 설계 고려사항 (1) 설계 일반 ① 사일로와 그 지지대는 저장재료의 특성, 사일로의 형태, 재료 취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모든 작용 하중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사일로의 모양은 가능한 간단하고, 구조 부재는 설계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는 사일로의 상부 구조 부재와 그 지지부재로부터 전달되는 응력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설계에는 분진 또는 가스 폭발, 저장재료의 발열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살충제로 훈증 소독이 필요한 경우, 사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식품 원료 또는 사료를 저장하는 사일로의 내부 표면은 관련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필요시, 실제 재료를 사용한 물리적 특성 시험을 통하여 저장재료의 단위중량, 내부 마찰각 및 변형특성(변형률에 대한 강성 및 감쇠비 의존성)을 구한다. (2) 설계하중 산정 ① 이 장에서 규정한 구조 설계용 하중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하중은 원칙적으로 4.1에 따른다. ② 사일로, 호퍼 벽 및 바닥 슬래브는 모든 해당 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재료의 투입 및 배출, 아치의 형성 및 붕괴, 통기(aeration), 편심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을 고려한다. 즉 저장재료에 의한 힘, 정적압력, 동적 과압력 및 과소압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룹 사일로의 설계는 사일로별 저장상태의 차이 및 재료의 투입․배출 상태의 차이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저장 중인 재료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설계는 가장 심각한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압력산정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저장재료에 의한 정적 압력 및 마찰력을 계산해 설계하중을 산정한다. ⑦ 저장재료에 의한 설계압력은 정적 압력에 사일로 형상, 재료성질, 재료 투입방법 및 투입속도, 저장재료의 아칭(arching)을 고려한 과압보정계수 또는 충격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⑧ 저장재료의 아칭 및 아치 붕괴로 인한 압력의 증감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 국부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저장재료가 다른 사일로로 배출되고 동시에 다른 사일로로부터 투입되는 경우, 교반 및 회전으로 인한 재료의 혼합 효과를 동적 과압과 충격 압력 모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⑩ 동심배출구 또는 편심배출구에 의해 발생하는 역대칭 흐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일로에 이동식 배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편심값을 채택하여야 한다. ⑪ 사일로의 통기 및 공기수송(pneumatic conveyance)으로 인한 압력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⑫ 사일로가 오작동하거나 지진 시 저장물이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저장물이 급격히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⑬ 고온의 재료를 저장하는 경우 사일로 벽면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사일로 ①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② 사일로 벽과 호퍼의 설계 시 막응력과 면외응력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그룹사일로와 비정형적 사일로의 경우에는 쉘과 플레이트의 연결부에서의 부수적인 응력(incidental stress)과 응력전달(stress transmission)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허용균열폭은 철근의 열화 및 누출에 대한 필요 여유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허용균열에 대한 특별요구사항이 없다면 KDS 14 20 30에 따라 허용균열폭을 설정하고 설계한다. ④ 슬립폼 시공법을 사용할 때 단면형상, 콘크리트 부속물의 품질 및 철근 배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강재 사일로 ①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KDS 14 31 00에 따른다. ② 벽체 설계 시 좌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호퍼 또는 기계와 이들 지지대, 또는 기타 유사 부재 사이의 연결부에 작용할 수 있는 국부 휨응력을 설계 절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사일로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 4.2.2 저장탱크 4.2.2.1 고려하중 (1)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온도팽창의 구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은 피로파괴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 무시할 수 있다. (3) 독립된 지지대의 상대 침하로 인한 하중효과를 고려한다. (4) 부등침하가 예상된다면 이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한다. 4.2.2.2 설계 고려사항 (1) 저장탱크의 모양은 가능한 간단하고, 축에 대해 대칭으로 하며, 구조 부재는 적절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개구부 또는 배관 관통부의 응력집중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4.2.2.3 콘크리트 저장탱크 (1) 일반사항 ① 액체 저장을 위한 바닥이 평평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건설된 저장탱크의 설계에 적용한다. ② 저장 액체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 요소의 설계에 대해 적용한다. ③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온도의 재료를 저장하는 저장탱크 및 가압용기는 제외한다. ④ 라이닝 또는 코팅은 저장물 및 구조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 및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해석 ① 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단면력(또는 응력)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해석한다. ② 건조수축과 크리프에 대한 영향을 해석에 고려한다. ③ 저장액체의 자체 발열 또는 고온상태로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고온의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온도경사의 총합과 그에 따른 내부 힘 및 모멘트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상세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저장액체로 인한 내부압력은 지지부재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설계 고려 사항 ① 설계하중에 안전하도록 부재의 제원과 배치를 결정한다. 또한 사용성 및 구조 안전성을 위하여 변위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뜨거운 연기의 냉각으로 가스가 빠르게 배출되어 관성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힘의 흐름(flow path)에 놓인 부재와 내부구조(encasing structure)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환기로 인한 압력 완화로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저장물질의 누설에 대비하여 적정하게 균열을 제어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스 텐던 (Prestress tendon) ① 내부 프리스트레싱이 있는 원형 저장탱크의 경우, 텐던에 의하여 내부 방향으로 콘크리트의 국부적인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벽체 안의 덕트의 직경은 벽체의 구조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벽체에 가해지는 프리스트레스 힘은 가능한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착장치(anchorage) 또는 버팀대(buttress)는 힘이 비균일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 수직방향 비부착 텐던(unbonded tendon)은 고온 하중에 의해 보호용 그리스(greese)가 고갈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비부착 텐던을 사용한다면 보호용 그리스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저장탱크의 내부에 정착장치(anchorage)가 있는 경우 부식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5) 프리스트레스 벽체 ① 수직 프리스트레싱이 없는 경우(또는 경사벽에 경사 프리스트레싱이 없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설계에 따라 수직(또는 경사)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저장탱크 측벽의 두께는 구조 안전성과 시공방법(예를 들어, 슬립폼 시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리프팅 로드의 구멍은 적합한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③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6) 철근콘크리트 벽체 ① 벽체가 모서리에서 일체화되어 있고 모멘트와 전단이 모서리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즉, 벽의 안쪽 면에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우)하는 경우, 대각방향으로 인장저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근(보강)하여야 한다. ② 균열을 제한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 없다면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③ 조인트에 실런트를 사용할 경우 조인트는 검사, 수리, 재생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실런트 재료는 액체 저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4.2.2.4 강재 저장탱크 (1) 일반사항 ① 최대 설계 액체면이 쉘의 상단 이하인 지상 강재탱크의 구조설계에 적용한다. ② 강재탱크의 구조하중에 대한 저항과 안정성에 대한 사항만 다루며 다른 설계요구사항은 관련기준을 참조한다. ③ 내화성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구조 해석 ① 구조용 쉘의 모델링에는 모든 보강재, 대형 개구부 및 부착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가정된 경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3) 부식 효과 ① 부식은 보관된 액체, 강재의 종류, 열처리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여유두께를 규정하여야 한다. (4) 피로 ① 반복횟수가 많은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구조물의 피로파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저주파 피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온도 영향 ① 응력 분포를 결정할 때 구조물의 구성요소 간 온도 차이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저장탱크의 정착 ① 기본적으로 앵커는 쉘에 부착하여야 하며, 베이스 플레이트에만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② 쉘에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도변화와 정수압으로 인한 저장탱크의 변위를 수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쉘 벽체 ① 쉘 벽체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주파 피로파괴, 좌굴 및 피로 등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쉘 벽체의 개구부가 하중 전달 성능을 감소시키거나 쉘 벽체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쉘 플레이트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보강판을 추가하여 개구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8) 지붕 구조물 ① 지붕 설계 시에는 국부좌굴, 조인트(연결부)의 안전 및 내부 압력에 의한 파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붕판(지붕 플레이팅)은 대변위 이론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 지붕은 지붕지지부재(기둥)를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또는 지붕지지부재 없이 지지할 수 있으며,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의 경우 기초의 침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붕지지부재는 지붕판의 아래 또는 지붕판의 위에 배치할 수 있다. ⑤ 지붕의 파손(frangibility)을 허용하는 경우, 지붕판은 내부 지붕지지부재에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⑥ 지붕지지부재가 외부에 있는 경우, 지붕판은 구조체에 부착한다. ⑦ 지붕판이 지붕지지부재에 부착된 경우, 이 지붕판의 유효폭은 지붕지지부재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⑧ 비지지 지붕은 맞대기용접이음(butt weld joint) 또는 겹치기용접이음(lap weld joint)으로 하여야 하며, 겹치기용접이음은 접합부의 편심률로 인한 국부좌굴 저항의 감소 및 소성한계 상태를 해석 시 고려하여야 한다. (9) 접합부 ① 지붕과 벽체의 접합부는 지붕으로부터 전달되는 총 하향 수직 하중(고정하중, 강우하중, 설하중, 활하중 및 내부 부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지붕과 벽체의 접합부가 온도하중 및 기타하중 등에 의한 상향력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거더는 국부좌굴, 인장 또는 압축에 의한 국부 항복, 지지부 상부에서의 파괴, 비틀림, 연결부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장탱크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 4.2.3 배관 4.2.3.1 고려하중 (1) 일반사항 ①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② 반복하중이 작용되는 경우 피로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외부에 설치된 지상배관 ① 배관의 설치 위치, 지형, 환경, 눈의 밀도, 적설량, 압력용기의 모양과 온도 등에 따라 설하중을 고려한다. ② 배관의 형태, 구조 특성, 위치 및 환경에 따른 풍하중을 고려한다. (3) 매설배관 ① 차량 등의 상재하중을 활하중으로 고려한다. ② 배관 상부 토층의 자중과 수평토압 및 지하수압을 함께 고려한다. (4) 반력하중 ① 배관과 연결된 장비의 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② 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배관 내부 유체 충격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4.2.3.2 설계 고려사항 (1) 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지구조의 설계는 지지구조가 콘크리트구조인 경우는 KDS 14 20 01, 지지구조가 강구조인 경우는 KDS 14 31 05에 따른다. (3)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배관을 기초나 수용구조물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배관이 제작되었거나 사용 시 연성이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2.3.3 지상배관의 지지부 및 파이프랙 (1) 배관 지지부 및 파이프랙은 배관에 요구된 지지효과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응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열적 변화에 따른 배관의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앵커, 가이드, 피벗, 구속물은 각각의 고정위치에 배관을 확실하게 고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들은 앵커나 가이드가 있는 지점에서 배관이 자유롭게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배관에서 받는 추력, 모멘트, 및 기타 하중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3) 배관 지지물 및 파이프랙은 집중하중을 일으키는 요소를 고려하면서 배관의 과도한 처짐, 굽힘 및 전단응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운전 중에 진동 또는 충격과 더불어 공진이 발생하는 구성요소에는 감쇠기, 구속물, 앵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이러한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앵커나 가이드를 설치하여 배관의 이동을 구속, 유도 또는 흡수하는 경우에 앵커 및 가이드의 설계는 내압과 열팽창에 의해 앵커 및 가이드에 일어나는 힘과 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지지부 및 파이프랙을 포함하여 시설의 구조물과 연계된 부분이나 지진하중, 풍하중 등 구조물의 거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배관의 강재 지지부 및 파이프랙은 KDS 14 31 05에 따른다. (8) 배관의 철근콘크리트 지지부 및 파이프랙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9) 배관 지지부 및 파이프랙의 앵커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2.3.4 매설배관 (1) 매설배관의 경우 배관 주변의 상재하중, 상시토압, 지하수압 및 지진하중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배관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 4.2.4 압력용기 4.2.4.1 고려하중 (1) 일반사항 ① 저장시설 중 압력용기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외부에 설치된 압력용기 ① 압력용기의 설치 위치, 지형, 환경, 눈의 밀도, 적설량, 압력용기의 모양과 온도 등에 따라 설하중을 고려한다. ② 풍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이 압력용기 및 지지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압력용기의 형태, 구조 특성, 위치 및 환경에 따라 풍하중을 고려한다. (3) 고정하중 ① 운전조건 또는 시험조건 하의 정상적인 내용물의 중량 및 압력용기 자체중량을 고려한다. ② 전동기, 기계장치, 다른 용기, 배관, 라이닝, 단열재와 같은 부착물의 중량에 의해 부가되는 정적 하중을 고려한다. ③ 내장품과 러그, 링, 스커트, 새들 및 레그와 같은 용기의 지지물의 중량을 고려한다. (4) 반력하중 ① 압력용기에 장착한 장비의 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② 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압력용기 내부 유체 충격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4.2.4.2 설계 고려사항 (1) 압력용기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지구조의 설계는 지지구조가 콘크리트구조인 경우는 KDS 14 20 01, 지지구조가 강구조인 경우는 KDS 14 31 05에 따른다. (3)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압력용기를 기초나 수용구조물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이루어졌거나 사용 시 연성이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2.4.3 지지부의 설계 (1) 압력용기가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부재를 기초와 용기 벽면에 부착한다. (2) 수직 압력용기는 보통 콘크리트 기초에 정착된 강재 스커트 지지대에 지지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수평 압력용기는 보통 콘크리트 페데스탈(pedestal)에 정착된 강재 크래들에 지지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형 압력용기는 보통 구체 주위에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기둥(브레이스 포함)에 의해 지지되며 이들 기둥과 브레이스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지지부의 설계는 재료에 따라 KDS 14 20 01, KDS 14 20 54, KDS 14 31 05에 따른다. | 압력용기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 4.2.5 수용구조물 4.2.5.1 고려하중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자연재해 등의 외부사건, 화재 등의 내부사건,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모든 유형의 하중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3)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하중, 적재물 및 설비의 중량, 케이블, 덕트, 전선관 등의 중량, 배관 중량 등을 고려한다. (4) 지반과 접한 수용구조물의 외면은 토압하중을 적용한다. (5) 풍하중은 최대 하중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재하한다. 케이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길이 방향 바람(케이블 방향으로)도 상당한 구조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하중 계산에서 고려하며 해당 지역의 설계풍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작동 중인 설비는 그 설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부 및 구조물에 동적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하중은 설비의 운전 시작 시점과 정상운전 상태로 구분하여 고려한다. (7)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 효과는 시간이력 동적하중 또는 보수성이 확보된 충격량의 형태로 고려한다. (8) 송전선 등이 연결된 데드엔드구조(dead-end structure)에 발생하는 케이블 또는 케이블의 장력 효과는 구조설계에서 하중으로 고려한다. 케이블에 의한 장력 효과는 공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9) 단락 전류는 버스(bus)설비의 도체 및 잠재적으로 장비에 힘을 일으키는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며, 버스 설비의 도체, 절연체 및 지지대는 이러한 힘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10) 단락 전류에 의해 버스 구조에 전달되는 힘은 도체 간격, 단락 고장 전류 크기, 단락 유형 및 단락 비대칭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1)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보수 작업 중에 발생 가능한 인양하중 또는 충격하중을 설계에 고려한다. (12) 시공단계에 따라 하중의 변화가 예상되어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한다. 4.2.5.2 설계 고려사항 (1) 수용구조물을 구성하는 기초, 슬래브, 벽체, 기둥, 보, 지붕 등의 주요 구조요소의 설계는 KDS 14 20 01 및 KDS 14 31 05에 따라 수행한다. (2)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설비를 구조물에 정착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용하는 설비의 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설비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진폭, 진동속도 및 진동가속도의 허용치와 이에 수반하는 반력 등에 대한 제한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 수용구조물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 4.2.6 타워 및 굴뚝 4.2.6.1 고려하중 (1)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고정하중에는 타워 및 굴뚝을 지지하기 위한 당김줄의 초기 장력에 의한 하중효과도 고려한다. (3) 타워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 타워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유체하중을 고려한다. 4.2.6.2 설계 고려사항 (1) 일반 ①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를 사용한 타워와 굴뚝의 부재와 연결부 해석 및 설계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②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타워 및 굴뚝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③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강재 타워 및 굴뚝에 관한 사항은 KDS 14 31 05에 따른다. (2) 구조해석 ① 입증된 구조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타워와 굴뚝의 부재, 접합부, 연결재에 작용하는 하중 및 응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변형이 구조물의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기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초 및 지반의 변형이 구조물의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지반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타워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에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2.6.3 타워 (1) 강재 타워 ①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부재와 연결판의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재는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세장비를 가져야 한다. ③ 압축부재 또는 인장부재에 휨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축력과 휨모멘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볼트는 전단력, 인장력 또는 이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워 ① 입증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한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지하거나 당김줄로 지지되는 철근콘크리트 타워를 설계한다. 4.2.6.4 굴뚝 (1) 일반사항 ① 굴뚝은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으로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중공 원형 단면은 원주방향 압력 분포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와류 진동(vortex shedding)으로 인해 1차와 2차 모드에 대하여 발생하는 풍직각방향 하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그 영향을 굴뚝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굴뚝이 근접한 경우에는 와류 진동이 증가하여 풍직각방향 하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방향 하중과 풍직각방향 하중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풍하중 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단면을 가진 굴뚝에 대해서는 풍동 시험 등을 통해 풍방향 하중, 풍직각방향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굴뚝에 대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할 때는 구조 감쇠와 공역학적 감쇠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굴뚝 재료 노후화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지속되는 하중에 의한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굴뚝을 통과하는 배출물의 온도 분포로 인해 수직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발생하는 온도하중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⑨ 최대 처짐은 기초의 변위와 회전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효과 등 2차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⑩ 한 높이에서 최소 3개 이상의 당김줄을 사용하여 다수의 높이에 당김줄을 설치할 수 있다. 한 높이에서 당김줄은 균등하게 분포하여야 한다. 바람에 의한 수평 변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당김줄에 초기 인장력을 도입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 굴뚝 ① KDS 14 20 01에 따라 굴뚝과 기초를 설계한다. ② 필요시 개구부 사이의 벽체는 보-기둥으로 설계한다. ③ 설계에 의해 결정된 철근에 추가하여 모든 개구부의 양변, 상단, 하단, 모서리에 추가 철근을 배치할 수 있다. (3) 강재 굴뚝 ① KDS 14 31 05에 따라 굴뚝을 설계한다. ② KDS 14 20 01에 따라 기초를 설계한다. ③ 굴뚝 재료의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내외부 표면의 재료의 부식과 산화에 대한 방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열이 작용하는 경우 이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개구부는 고려하는 하중 조건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이음부는 가스의 유출방지를 위해 밀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볼트에 의한 굴뚝의 이음보다는 용접에 의한 이음을 권장한다. 볼트 이음을 사용할 때에는 휨모멘트에 의한 인장에 추가하여, 볼트의 이심과 연결부의 휨으로 인한 지렛대 작용력(prying force)을 고려하여야 한다. | 타워 및 굴뚝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 4.2.7 플랫폼 4.2.7.1 고려하중 (1)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하중, 적재물 및 설비의 중량, 케이블, 덕트, 전선관 등의 중량, 배관 중량 등을 고려한다. (3) 부력하중은 고정하중과 동일한 하중계수를 적용한다. (4) 활하중은 상시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기타 임시 장비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접안하중을 포함한다. 하중이 충격을 수반하는 경우, 적절한 충격인자를 고려하여 증가시킨다. 충격인자는 관련규정에 따르거나,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공인된 정보를 이용한다. (5) 작동 중인 설비는 그 설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부 및 구조물에 동적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하중은 설비의 운전 시작 시점과 정상운전 상태로 구분하여 고려한다. (6)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 효과는 시간이력 동적하중 또는 보수성이 확보된 충격량의 형태로 고려한다. (7) 파랑의 통계 자료로부터 얻은 설계변수에는 여러 파고의 발생횟수, 설계파고, 파랑주기 및 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상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해당 자료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8) 사용한 해석적 파랑 스펙트럼에는 그 형태와 폭이 반영되어야 하고 설치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최대 파랑하중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실제적인 파랑주기의 충분한 범위와 구조물에 대한 파정의 상대적 위치도 조사하여야 한다. (10) 파랑충격하중, 동적진폭, 구조물 부재의 피로 등과 같은 파랑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11) 이러한 영향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구조물의 모양과 거동, 파도의 특성 및 과거경험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4.2.7.2 설계 고려사항 (1) 플랫폼 구조는 플랫폼에 설치된 배관의 진동 및 변위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또한, 열수가 흐르는 배관은 온도하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한다. (2) 플랫폼 구조물은 자중과 적재된 설비의 하중 효과, 기상 변화 및 자연재해,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기초, 슬래브, 벽체, 기둥, 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재의 설계는 KDS 14 20 01 및 KDS 14 31 05에 따라 수행한다. (4)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설비를 구조물에 정착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접과 볼트 연결 등은 KDS 14 31 2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플랫폼의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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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14 1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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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14 10 : 2026 | | |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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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산업환경시설에 적합한 구조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산업시설 구조기준 제정(안) 마련을 위한 검증 연구결과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개정 (년.월)
KDS 33 14 10 : 2026 | ∙산업시설 구조설계기준 제정(안) 마련을 위한 검증 연구(2021.04~2021.11) 결과에 따라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 | 제정 (2026.2)
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토목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토목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1 1.1 목적1 1.2 적용범위1 1.3 참고기준1 1.4 용어의 정의2 1.5 기호의 정의4 2. 조사 및 계획4 3. 재료4 3.1 재료 일반4 3.2 품질 및 성능시험4 4. 설계5 4.1 하중5 4.2 유형별 설계9
1. 일반사항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KDS 33 14 10 : 2026
KDS 33 00 00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KDS 33 14 10 : 2026
KDS 33 00 00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
1. 1 목적
(1) 이 기준은 자연재해, 환경영향, 기상조건, 외부하중, 내부하중 및 운전하중 등에 대해 산업환경시설의 건설 시 고려하여야 할 구조적 안전성 및 (전도, 활동,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비가 서로 연계되어 구성된 공정의 운전성을 보장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의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이 기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1.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구조물, 지지구조, 정착부 및 기초의 설계에 적용하며, 설비 자체 및 부속설비 자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그들에 따른다.
(2) 설비가 서로 연계되어 구성된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산업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3 참고기준
(1) KDS 33 14 10의 참고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KDS 11 50 05 얕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30 진동기계기초 설계기준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KDS 14 31 05 강구조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33 17 10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EPIC STB 지진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
(2) 저장탱크(4.2.2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KS B 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상압저장탱크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기준(KGS GC203 2018)
(3) 배관(4.2.3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KDS 57 10 00 상수도설계기준
1. 4 용어의 정의
공정: 제품 생산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계층화된 여러 작업절차
구조물: 외부하중을 포함한 구조하중(4.1 하중)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단위요소로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시설, 플랫폼, 파이프랙, 타워 및 굴뚝 등이 포함
굴뚝(또는 연돌): 기체, 연기, 열기 등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극단지진: 지진 발생확률이 매우 작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큰 지진으로 평균재현주기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지진이 해당
기본풍속 : 지표면조도구분 C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 평균풍속에 대한 재현기간 500년 기대풍속
단위공정: 계층화된 공정을 구성하는 최하위 단계의 공정
단위산업시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시설의 단위로 산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공정이 조합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음
단위요소: 단위공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비 또는 구조물을 포함
당김줄(guy cable): 인장력만이 작용하는 케이블 부재로, 타워 또는 굴뚝과 같이 수직으로 높이 세운 구조물에 연결되어 수평 방향으로 지지력을 제공. 다른 끝은 지면 등에 고정되며, 케이블의 장력을 조정하는 설비가 사용될 수 있음.
배관: 기체 또는 액체를 전달하기 위한 관체 및 이음
사일로: 곡물, 사료, 가루 형태의 물질을 저장하도록 설치된 저장시설
산업환경시설: 여러 개의 계층화된 공정을 수행하는 산업 및 환경 관련 설비 및 이와 연계된 구조물로 이루어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시설, 수문 및 갑문설비,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중수처리시설,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을 포함
설계풍속: 기본풍속에 대하여 건설지점의 지표면 상태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포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의 할증 및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설계재현기간을 고려한 풍속으로 설계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풍속
설계하중: 이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 구조물, 지지구조, 정착부 및 기초가 저항하여야 하는 하중
설비: 기계, 전기, 제어, 통신 및 소방 등의 기능을 위한 장비, 장치 및 기구로서 구조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설계가 주가 되지 않는 단위요소. 압력용기, 배관, 크레인, 기계장비, 전기설비, 제어장비, 통신장비, 소방설비 등이 포함
수용구조물(housing): 설비의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 바람, 눈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설비를 보호하는 구조물
쉘: 얇은 곡면 판으로 구성된 구조체
심각지진: 지진 발생확률이 비교적 크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작은 지진으로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지진이 해당
압력용기(pressure vessel): 고압으로 기체 또는 액체를 보관하도록 설계·제작된 용기
연결부: 임의의 두 개 이상의 부재 또는 세그먼트가 만나는 부분 또는 부재위치
저장시설: 지상저장시설, 지하저장시설, 저장탱크, 압력용기, 사일로 등과 같이 기체, 액체 및 가루 형태의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단위요소 및 부속시설
저장탱크: 저장시설 중 기체 또는 액체를 저장하기 위해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된 용기
지지물: 설비 하부에 설치되어 설비의 무게를 감당하여 대부분이 압축력을 받는 지지구조
크레인: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설비
타워: 방송, 통신, 연소, 냉각, 급수, 송수 등을 위해 수직으로 높게 세운 연속 또는 다층 구조물
파이프랙: 여러 개의 배관을 층별로 분배하여 수용 및 지지하는 구조물
플랫폼: 설비 또는 작업자의 기능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육상 또는 해상에 편평하게 만든 받침대 또는 지지틀
하중조합: 각각의 설계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하여 동시에 작용시킨 하중상태
행거: 무게가 있는 물체를 위에 매달아 지탱하여 대부분이 인장력을 받는 지지구조
1. 5 기호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크레인 재하용량
: 고정하중
: 심각지진하중
: 극단지진하중
: 유체하중
: 토압하중
: 활하중
: 지붕활하중
: 강우하중
: 반력하중
: 설하중
: 평시온도하중
: 풍하중
2. 조사 및 계획
(1) 구조설계에 필요한 공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지 및 지반의 지질 특성과 지진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2) 필요시 KDS 11 10 05, KDS 11 10 10, KDS 11 10 15, 및 KDS 17 10 00에 따른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2) 강재는 KDS 14 31 05 및 KDS 14 31 60에 따른다.
(3) 그 외 신소재 또는 복합소재와 같은 재료는 관련 기준에 따르거나 없는 경우 제조사의 공인규격서에 따른다. 공인규격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을 통해 공인된 시험성적서로 재료의 특성값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온도 및 노후화(열화, 부식 등)에 따른 재료 특성의 변화 및 부재의 유효단면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2 품질 및 성능시험
(1) KCS 10 10 15 (1.5)에 따른다.
4. 설계
4. 1 하중
4. 1.1 하중 종류
(1) 구조설계에는 다음의 설계하중을 적용한다.
강우하중(): 빗물의 중량에 의한 하중효과
고정하중():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하여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극단지진하중(): 극단지진 발생 시 단위요소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및 효과. KDS 33 17 10의 재현주기가 500년 이상인 지진의 지진하중 및 효과
내부압력효과: 설비 내부압력의 변화에 의해 지지구조에 전달되는 하중 효과. 반력하중에 포함됨. 설비설계 정보 활용
반력하중(): 자중 및 지진 반력을 제외하고, 보통의 작동 및 정지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관과 설비의 내부압력효과, 유체하중, 진동, 충격 등을 포함한 반력
설하중(): 시설물의 설치 위치, 지형, 환경, 눈의 밀도, 적설량, 시설물의 모양과 온도 등을 고려한,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한 하중. KDS 41 12 00의 4장에 따름
심각지진하중(): 심각지진 발생 시 단위요소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및 효과. KDS 33 17 10의 재현주기가 200년 이하인 지진의 지진하중 및 효과
유체하중(): 밀도가 정의되고 최대 높이가 조절 가능한 유체의 자중과 압력에 의한 하중
정상온도하중(): 평상시 작동 및 정지 조건에서, 설비가 고온 또는 저온의 내용물을 저장하거나 내용물에 온도변화가 발생하거나 설비 본체의 온도가 변화하여 구조물 및 지지구조에 발생하는 온도분포에 의한 하중
지붕활하중(): 지붕의 유지⋅보수 작업 시 발생하는 하중 또는 소형 장식물에 의한 하중
진동하중: 기계설비의 운전 시 발생하는 반복하중. 반력하중에 포함됨. 설비설계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
크레인 재하용량(): 크레인 자중을 제외한 크레인 정격인양하중. 활하중과 별도로 분리하여 크레인 하중을 고려. 충격하중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
토압하중(): 지반의 흙과 물(또는 이와 유사한 하중 형태를 보이는 다른 재료와 함유액체)의 자중과 압력에 의한 하중. 상시 토압은 KDS 11 10 05, KDS 11 80 05 및 그 외 관련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지진시 지하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KDS 11 50 25, KDS 29 14 00 (4.2) 및 그 외 관련기준에 따라 결정
풍하중(): 시설물의 형태, 구조 특성,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설계풍속에 의한 하중. KDS 41 12 00의 5장에 따르며, 중요도계수는 사용하지 않음
활하중(): 시설물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장재료, 인원 및 장비 등에 의한 비영구하중. 작업하중은 KDS 21 60 00에 따름. 활하중의 이동에 의한 충격효과가 있다면, 공인된 근거 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고려
4. 1.2 하중조합
4. 1.2.1 기본원칙
(1) 시설물 기준에서 하중조합과 하중계수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이 기준의 설계법은 기본적으로 하중저항계수설계법(또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한다.
(3) 하중저항계수설계법으로 설계하는 경우, 단위요소의 설계강도는 4.1.2.2의 하중조합으로 구한 하중효과 이상이어야 한다.
(4) 하중저항계수설계법 이외의 설계법을 사용하는 경우, 공학적으로 검증된 하중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설계원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4. 1.2.2 하중저항계수설계법(또는 강도설계법)의 하중조합
(1) 환경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한다.
①정상환경 하중조건: 산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전 및 정지 동안 발생하는 하중
| (4.1.2.2-1)
| (4.1.2.2-2)
| (4.1.2.2-3)
②심각환경 하중조건: 산업시설의 수명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심각지진 및 풍하중 포함)
| (4.1.2.2-4)
| (4.1.2.2-5)
③극단환경 하중조건: 발생 빈도가 매우 작은 하중(극단지진 및 풍하중 포함)
| (4.1.2.2-6)
| (4.1.2.2-7)
(2) 부등침하, 크리프, 건조수축, 팽창 또는 프리스트레싱(포스트텐션)에 의한 하중효과는 식(4.1.2.2-4)에서 (4.1.2.2-7)까지 하중조합의 고정하중 에 포함한다. 사용 중 발생하는 이들의 하중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크레인 하중 고려 시, 이동하중의 충격효과를 크레인 하중 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내부 유체 또는 정수두(hydrostatic head)에 의한 자중 또는 압력, 즉, 유체하중에 대해 설계 시, 유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모두 평가하여 지배 하중조건을 수립한다.
(5) 포스트텐셔닝의 정착구역의 설계하중은 최대 긴장력의 1.2배로 한다.
(6) 고정하중이 횡력이나 들림의 영향에 대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 고정하중의 하중계수에 0.9를 적용한 아래의 하중조합을 사용한다. 단, 다른 중력하중(, , , )이 횡하중이나 들림과 같은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면 이들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괄호(“{ }”)에 포함된 하중들의 하중계수에 0을 적용한다. 안정성평가를 하는 경우, 는 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는 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한다.
| (4.1.2.2-8)
| (4.1.2.2-9)
| (4.1.2.2-10)
| (4.1.2.2-11)
4. 1.2.3 설계 고려사항
(1) 설비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설비지지구조의 설계는 설비지지구조가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는 KDS 14 20 01, 설비지지구조가 강재인 경우 KDS 14 31 05에 따른다.
(3)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설비를 기초나 수용구조물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설비 지지구조물에서 연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경우, 응답수정계수(반응수정계수)를 적용하거나 비선형해석을 통해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지진하중과 관련하여 비선형 거동 범위 내에서 에너지 소산에 근거하여 결정된 설계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연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진상세(설계 및 시공에 대한 특별 사항)은 KDS 14 20 80 및 KDS 14 31 60에 따른다.
(6) 설비 지지구조물이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이루어졌거나 사용 시 연성도가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설계하중의 크기는 1.3 참조기준 또는 유사 유형의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8)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진설계 요건은 KDS 33 17 10에 따른다.
(9) 기초 설계는 KDS 11 50 05 ~ KDS 11 50 30에 따른다.
(10) 반복적인 하중이 작용되는 경우 피로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해안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지진해일로 인한 추가적인 파력 작용 및 수위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2 유형별 설계
4. 2.1 사일로
4. 2.1.1 고려하중
(1) 저장시설 중 사일로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4. 2.1.2 설계 고려사항
(1) 설계 일반
①사일로와 그 지지대는 저장재료의 특성, 사일로의 형태, 재료 취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모든 작용 하중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사일로의 모양은 가능한 간단하고, 구조 부재는 설계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기초는 사일로의 상부 구조 부재와 그 지지부재로부터 전달되는 응력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설계에는 분진 또는 가스 폭발, 저장재료의 발열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살충제로 훈증 소독이 필요한 경우, 사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식품 원료 또는 사료를 저장하는 사일로의 내부 표면은 관련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필요시, 실제 재료를 사용한 물리적 특성 시험을 통하여 저장재료의 단위중량, 내부 마찰각 및 변형특성(변형률에 대한 강성 및 감쇠비 의존성)을 구한다.
(2) 설계하중 산정
①이 장에서 규정한 구조 설계용 하중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하중은 원칙적으로 4.1에 따른다.
②사일로, 호퍼 벽 및 바닥 슬래브는 모든 해당 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재료의 투입 및 배출, 아치의 형성 및 붕괴, 통기(aeration), 편심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을 고려한다. 즉 저장재료에 의한 힘, 정적압력, 동적 과압력 및 과소압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그룹 사일로의 설계는 사일로별 저장상태의 차이 및 재료의 투입․배출 상태의 차이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저장 중인 재료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설계는 가장 심각한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압력산정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⑥저장재료에 의한 정적 압력 및 마찰력을 계산해 설계하중을 산정한다.
⑦저장재료에 의한 설계압력은 정적 압력에 사일로 형상, 재료성질, 재료 투입방법 및 투입속도, 저장재료의 아칭(arching)을 고려한 과압보정계수 또는 충격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⑧저장재료의 아칭 및 아치 붕괴로 인한 압력의 증감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 국부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저장재료가 다른 사일로로 배출되고 동시에 다른 사일로로부터 투입되는 경우, 교반 및 회전으로 인한 재료의 혼합 효과를 동적 과압과 충격 압력 모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⑩동심배출구 또는 편심배출구에 의해 발생하는 역대칭 흐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일로에 이동식 배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편심값을 채택하여야 한다.
⑪사일로의 통기 및 공기수송(pneumatic conveyance)으로 인한 압력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⑫사일로가 오작동하거나 지진 시 저장물이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저장물이 급격히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⑬고온의 재료를 저장하는 경우 사일로 벽면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사일로
①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②사일로 벽과 호퍼의 설계 시 막응력과 면외응력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그룹사일로와 비정형적 사일로의 경우에는 쉘과 플레이트의 연결부에서의 부수적인 응력(incidental stress)과 응력전달(stress transmission)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허용균열폭은 철근의 열화 및 누출에 대한 필요 여유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허용균열에 대한 특별요구사항이 없다면 KDS 14 20 30에 따라 허용균열폭을 설정하고 설계한다.
④슬립폼 시공법을 사용할 때 단면형상, 콘크리트 부속물의 품질 및 철근 배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강재 사일로
①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KDS 14 31 00에 따른다.
②벽체 설계 시 좌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호퍼 또는 기계와 이들 지지대, 또는 기타 유사 부재 사이의 연결부에 작용할 수 있는 국부 휨응력을 설계 절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2.2 저장탱크
4. 2.2.1 고려하중
(1)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온도팽창의 구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은 피로파괴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 무시할 수 있다.
(3) 독립된 지지대의 상대 침하로 인한 하중효과를 고려한다.
(4) 부등침하가 예상된다면 이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한다.
4. 2.2.2 설계 고려사항
(1) 저장탱크의 모양은 가능한 간단하고, 축에 대해 대칭으로 하며, 구조 부재는 적절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개구부 또는 배관 관통부의 응력집중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4. 2.2.3 콘크리트 저장탱크
(1) 일반사항
①액체 저장을 위한 바닥이 평평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건설된 저장탱크의 설계에 적용한다.
②저장 액체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 요소의 설계에 대해 적용한다.
③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온도의 재료를 저장하는 저장탱크 및 가압용기는 제외한다.
④라이닝 또는 코팅은 저장물 및 구조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 및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해석
①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단면력(또는 응력)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해석한다.
②건조수축과 크리프에 대한 영향을 해석에 고려한다.
③저장액체의 자체 발열 또는 고온상태로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고온의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온도경사의 총합과 그에 따른 내부 힘 및 모멘트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상세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저장액체로 인한 내부압력은 지지부재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설계 고려 사항
①설계하중에 안전하도록 부재의 제원과 배치를 결정한다. 또한 사용성 및 구조 안전성을 위하여 변위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뜨거운 연기의 냉각으로 가스가 빠르게 배출되어 관성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힘의 흐름(flow path)에 놓인 부재와 내부구조(encasing structure)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환기로 인한 압력 완화로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저장물질의 누설에 대비하여 적정하게 균열을 제어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스 텐던 (Prestress tendon)
①내부 프리스트레싱이 있는 원형 저장탱크의 경우, 텐던에 의하여 내부 방향으로 콘크리트의 국부적인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벽체 안의 덕트의 직경은 벽체의 구조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벽체에 가해지는 프리스트레스 힘은 가능한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착장치(anchorage) 또는 버팀대(buttress)는 힘이 비균일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수직방향 비부착 텐던(unbonded tendon)은 고온 하중에 의해 보호용 그리스(greese)가 고갈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비부착 텐던을 사용한다면 보호용 그리스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저장탱크의 내부에 정착장치(anchorage)가 있는 경우 부식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5) 프리스트레스 벽체
①수직 프리스트레싱이 없는 경우(또는 경사벽에 경사 프리스트레싱이 없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설계에 따라 수직(또는 경사)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저장탱크 측벽의 두께는 구조 안전성과 시공방법(예를 들어, 슬립폼 시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리프팅 로드의 구멍은 적합한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③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6) 철근콘크리트 벽체
①벽체가 모서리에서 일체화되어 있고 모멘트와 전단이 모서리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즉, 벽의 안쪽 면에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우)하는 경우, 대각방향으로 인장저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근(보강)하여야 한다.
②균열을 제한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 없다면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③조인트에 실런트를 사용할 경우 조인트는 검사, 수리, 재생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실런트 재료는 액체 저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4. 2.2.4 강재 저장탱크
(1) 일반사항
①최대 설계 액체면이 쉘의 상단 이하인 지상 강재탱크의 구조설계에 적용한다.
②강재탱크의 구조하중에 대한 저항과 안정성에 대한 사항만 다루며 다른 설계요구사항은 관련기준을 참조한다.
③내화성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구조 해석
①구조용 쉘의 모델링에는 모든 보강재, 대형 개구부 및 부착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가정된 경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3) 부식 효과
①부식은 보관된 액체, 강재의 종류, 열처리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필요시 여유두께를 규정하여야 한다.
(4) 피로
①반복횟수가 많은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구조물의 피로파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저주파 피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온도 영향
①응력 분포를 결정할 때 구조물의 구성요소 간 온도 차이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저장탱크의 정착
①기본적으로 앵커는 쉘에 부착하여야 하며, 베이스 플레이트에만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②쉘에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도변화와 정수압으로 인한 저장탱크의 변위를 수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쉘 벽체
①쉘 벽체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주파 피로파괴, 좌굴 및 피로 등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쉘 벽체의 개구부가 하중 전달 성능을 감소시키거나 쉘 벽체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쉘 플레이트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보강판을 추가하여 개구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8) 지붕 구조물
①지붕 설계 시에는 국부좌굴, 조인트(연결부)의 안전 및 내부 압력에 의한 파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붕판(지붕 플레이팅)은 대변위 이론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지붕은 지붕지지부재(기둥)를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또는 지붕지지부재 없이 지지할 수 있으며,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의 경우 기초의 침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지붕지지부재는 지붕판의 아래 또는 지붕판의 위에 배치할 수 있다.
⑤지붕의 파손(frangibility)을 허용하는 경우, 지붕판은 내부 지붕지지부재에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⑥지붕지지부재가 외부에 있는 경우, 지붕판은 구조체에 부착한다.
⑦지붕판이 지붕지지부재에 부착된 경우, 이 지붕판의 유효폭은 지붕지지부재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⑧비지지 지붕은 맞대기용접이음(butt weld joint) 또는 겹치기용접이음(lap weld joint)으로 하여야 하며, 겹치기용접이음은 접합부의 편심률로 인한 국부좌굴 저항의 감소 및 소성한계 상태를 해석 시 고려하여야 한다.
(9) 접합부
①지붕과 벽체의 접합부는 지붕으로부터 전달되는 총 하향 수직 하중(고정하중, 강우하중, 설하중, 활하중 및 내부 부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지붕과 벽체의 접합부가 온도하중 및 기타하중 등에 의한 상향력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거더는 국부좌굴, 인장 또는 압축에 의한 국부 항복, 지지부 상부에서의 파괴, 비틀림, 연결부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2.3 배관
4. 2.3.1 고려하중
(1) 일반사항
①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②반복하중이 작용되는 경우 피로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외부에 설치된 지상배관
①배관의 설치 위치, 지형, 환경, 눈의 밀도, 적설량, 압력용기의 모양과 온도 등에 따라 설하중을 고려한다.
②배관의 형태, 구조 특성, 위치 및 환경에 따른 풍하중을 고려한다.
(3) 매설배관
①차량 등의 상재하중을 활하중으로 고려한다.
②배관 상부 토층의 자중과 수평토압 및 지하수압을 함께 고려한다.
(4) 반력하중
①배관과 연결된 장비의 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②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배관 내부 유체 충격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4. 2.3.2 설계 고려사항
(1) 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지구조의 설계는 지지구조가 콘크리트구조인 경우는 KDS 14 20 01, 지지구조가 강구조인 경우는 KDS 14 31 05에 따른다.
(3)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배관을 기초나 수용구조물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배관이 제작되었거나 사용 시 연성이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2.3.3 지상배관의 지지부 및 파이프랙
(1) 배관 지지부 및 파이프랙은 배관에 요구된 지지효과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응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열적 변화에 따른 배관의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앵커, 가이드, 피벗, 구속물은 각각의 고정위치에 배관을 확실하게 고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들은 앵커나 가이드가 있는 지점에서 배관이 자유롭게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배관에서 받는 추력, 모멘트, 및 기타 하중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3) 배관 지지물 및 파이프랙은 집중하중을 일으키는 요소를 고려하면서 배관의 과도한 처짐, 굽힘 및 전단응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운전 중에 진동 또는 충격과 더불어 공진이 발생하는 구성요소에는 감쇠기, 구속물, 앵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이러한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앵커나 가이드를 설치하여 배관의 이동을 구속, 유도 또는 흡수하는 경우에 앵커 및 가이드의 설계는 내압과 열팽창에 의해 앵커 및 가이드에 일어나는 힘과 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지지부 및 파이프랙을 포함하여 시설의 구조물과 연계된 부분이나 지진하중, 풍하중 등 구조물의 거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배관의 강재 지지부 및 파이프랙은 KDS 14 31 05에 따른다.
(8) 배관의 철근콘크리트 지지부 및 파이프랙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9) 배관 지지부 및 파이프랙의 앵커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2.3.4 매설배관
(1) 매설배관의 경우 배관 주변의 상재하중, 상시토압, 지하수압 및 지진하중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2.4 압력용기
4. 2.4.1 고려하중
(1) 일반사항
①저장시설 중 압력용기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외부에 설치된 압력용기
①압력용기의 설치 위치, 지형, 환경, 눈의 밀도, 적설량, 압력용기의 모양과 온도 등에 따라 설하중을 고려한다.
②풍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이 압력용기 및 지지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압력용기의 형태, 구조 특성, 위치 및 환경에 따라 풍하중을 고려한다.
(3) 고정하중
①운전조건 또는 시험조건 하의 정상적인 내용물의 중량 및 압력용기 자체중량을 고려한다.
②전동기, 기계장치, 다른 용기, 배관, 라이닝, 단열재와 같은 부착물의 중량에 의해 부가되는 정적 하중을 고려한다.
③내장품과 러그, 링, 스커트, 새들 및 레그와 같은 용기의 지지물의 중량을 고려한다.
(4) 반력하중
①압력용기에 장착한 장비의 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②작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압력용기 내부 유체 충격에 의한 반력을 고려한다.
4. 2.4.2 설계 고려사항
(1) 압력용기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지구조의 설계는 지지구조가 콘크리트구조인 경우는 KDS 14 20 01, 지지구조가 강구조인 경우는 KDS 14 31 05에 따른다.
(3)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압력용기를 기초나 수용구조물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4)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이루어졌거나 사용 시 연성이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2.4.3 지지부의 설계
(1) 압력용기가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부재를 기초와 용기 벽면에 부착한다.
(2) 수직 압력용기는 보통 콘크리트 기초에 정착된 강재 스커트 지지대에 지지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수평 압력용기는 보통 콘크리트 페데스탈(pedestal)에 정착된 강재 크래들에 지지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형 압력용기는 보통 구체 주위에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기둥(브레이스 포함)에 의해 지지되며 이들 기둥과 브레이스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지지부의 설계는 재료에 따라 KDS 14 20 01, KDS 14 20 54, KDS 14 31 05에 따른다.
4. 2.5 수용구조물
4. 2.5.1 고려하중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자연재해 등의 외부사건, 화재 등의 내부사건,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모든 유형의 하중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3)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하중, 적재물 및 설비의 중량, 케이블, 덕트, 전선관 등의 중량, 배관 중량 등을 고려한다.
(4) 지반과 접한 수용구조물의 외면은 토압하중을 적용한다.
(5) 풍하중은 최대 하중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재하한다. 케이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길이 방향 바람(케이블 방향으로)도 상당한 구조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하중 계산에서 고려하며 해당 지역의 설계풍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작동 중인 설비는 그 설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부 및 구조물에 동적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하중은 설비의 운전 시작 시점과 정상운전 상태로 구분하여 고려한다.
(7)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 효과는 시간이력 동적하중 또는 보수성이 확보된 충격량의 형태로 고려한다.
(8) 송전선 등이 연결된 데드엔드구조(dead-end structure)에 발생하는 케이블 또는 케이블의 장력 효과는 구조설계에서 하중으로 고려한다. 케이블에 의한 장력 효과는 공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9) 단락 전류는 버스(bus)설비의 도체 및 잠재적으로 장비에 힘을 일으키는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며, 버스 설비의 도체, 절연체 및 지지대는 이러한 힘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10) 단락 전류에 의해 버스 구조에 전달되는 힘은 도체 간격, 단락 고장 전류 크기, 단락 유형 및 단락 비대칭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1)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보수 작업 중에 발생 가능한 인양하중 또는 충격하중을 설계에 고려한다.
(12) 시공단계에 따라 하중의 변화가 예상되어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한다.
4. 2.5.2 설계 고려사항
(1) 수용구조물을 구성하는 기초, 슬래브, 벽체, 기둥, 보, 지붕 등의 주요 구조요소의 설계는 KDS 14 20 01 및 KDS 14 31 05에 따라 수행한다.
(2)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설비를 구조물에 정착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용하는 설비의 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설비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진폭, 진동속도 및 진동가속도의 허용치와 이에 수반하는 반력 등에 대한 제한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4. 2.6 타워 및 굴뚝
4. 2.6.1 고려하중
(1)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고정하중에는 타워 및 굴뚝을 지지하기 위한 당김줄의 초기 장력에 의한 하중효과도 고려한다.
(3) 타워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 타워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유체하중을 고려한다.
4. 2.6.2 설계 고려사항
(1) 일반
①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를 사용한 타워와 굴뚝의 부재와 연결부 해석 및 설계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②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타워 및 굴뚝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01에 따른다.
③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강재 타워 및 굴뚝에 관한 사항은 KDS 14 31 05에 따른다.
(2) 구조해석
①입증된 구조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타워와 굴뚝의 부재, 접합부, 연결재에 작용하는 하중 및 응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조물의 변형이 구조물의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기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기초 및 지반의 변형이 구조물의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지반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④타워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에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2.6.3 타워
(1) 강재 타워
①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부재와 연결판의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재는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세장비를 가져야 한다.
③압축부재 또는 인장부재에 휨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축력과 휨모멘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볼트는 전단력, 인장력 또는 이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워
①입증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한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지하거나 당김줄로 지지되는 철근콘크리트 타워를 설계한다.
4. 2.6.4 굴뚝
(1) 일반사항
①굴뚝은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으로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중공 원형 단면은 원주방향 압력 분포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와류 진동(vortex shedding)으로 인해 1차와 2차 모드에 대하여 발생하는 풍직각방향 하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그 영향을 굴뚝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굴뚝이 근접한 경우에는 와류 진동이 증가하여 풍직각방향 하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방향 하중과 풍직각방향 하중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풍하중 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단면을 가진 굴뚝에 대해서는 풍동 시험 등을 통해 풍방향 하중, 풍직각방향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굴뚝에 대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할 때는 구조 감쇠와 공역학적 감쇠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⑤필요한 경우,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굴뚝 재료 노후화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지속되는 하중에 의한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굴뚝을 통과하는 배출물의 온도 분포로 인해 수직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발생하는 온도하중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⑨최대 처짐은 기초의 변위와 회전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효과 등 2차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⑩한 높이에서 최소 3개 이상의 당김줄을 사용하여 다수의 높이에 당김줄을 설치할 수 있다. 한 높이에서 당김줄은 균등하게 분포하여야 한다. 바람에 의한 수평 변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당김줄에 초기 인장력을 도입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 굴뚝
①KDS 14 20 01에 따라 굴뚝과 기초를 설계한다.
②필요시 개구부 사이의 벽체는 보-기둥으로 설계한다.
③설계에 의해 결정된 철근에 추가하여 모든 개구부의 양변, 상단, 하단, 모서리에 추가 철근을 배치할 수 있다.
(3) 강재 굴뚝
①KDS 14 31 05에 따라 굴뚝을 설계한다.
②KDS 14 20 01에 따라 기초를 설계한다.
③굴뚝 재료의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내외부 표면의 재료의 부식과 산화에 대한 방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열이 작용하는 경우 이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⑤개구부는 고려하는 하중 조건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이음부는 가스의 유출방지를 위해 밀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볼트에 의한 굴뚝의 이음보다는 용접에 의한 이음을 권장한다. 볼트 이음을 사용할 때에는 휨모멘트에 의한 인장에 추가하여, 볼트의 이심과 연결부의 휨으로 인한 지렛대 작용력(prying force)을 고려하여야 한다.
4. 2.7 플랫폼
4. 2.7.1 고려하중
(1)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하중은 4.1.1과 같으며, 4.1.2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2)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하중, 적재물 및 설비의 중량, 케이블, 덕트, 전선관 등의 중량, 배관 중량 등을 고려한다.
(3) 부력하중은 고정하중과 동일한 하중계수를 적용한다.
(4) 활하중은 상시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기타 임시 장비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접안하중을 포함한다. 하중이 충격을 수반하는 경우, 적절한 충격인자를 고려하여 증가시킨다. 충격인자는 관련규정에 따르거나,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공인된 정보를 이용한다.
(5) 작동 중인 설비는 그 설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부 및 구조물에 동적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하중은 설비의 운전 시작 시점과 정상운전 상태로 구분하여 고려한다.
(6)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동적 효과는 시간이력 동적하중 또는 보수성이 확보된 충격량의 형태로 고려한다.
(7) 파랑의 통계 자료로부터 얻은 설계변수에는 여러 파고의 발생횟수, 설계파고, 파랑주기 및 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상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해당 자료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8) 사용한 해석적 파랑 스펙트럼에는 그 형태와 폭이 반영되어야 하고 설치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최대 파랑하중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실제적인 파랑주기의 충분한 범위와 구조물에 대한 파정의 상대적 위치도 조사하여야 한다.
(10) 파랑충격하중, 동적진폭, 구조물 부재의 피로 등과 같은 파랑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11) 이러한 영향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구조물의 모양과 거동, 파도의 특성 및 과거경험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4. 2.7.2 설계 고려사항
(1) 플랫폼 구조는 플랫폼에 설치된 배관의 진동 및 변위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또한, 열수가 흐르는 배관은 온도하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한다.
(2) 플랫폼 구조물은 자중과 적재된 설비의 하중 효과, 기상 변화 및 자연재해,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기초, 슬래브, 벽체, 기둥, 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재의 설계는 KDS 14 20 01 및 KDS 14 31 05에 따라 수행한다.
(4) 확장앵커 또는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설비를 구조물에 정착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4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접과 볼트 연결 등은 KDS 14 31 2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익현 | 울산대학교 | 홍기증 | 국민대학교
조성국 | 이노스기술(주) | 이진호 | 부경대학교
김정한 | 부산대학교 | 소기환 | 이노스기술(주)
선창호 | 울산대학교 | 천주현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윤혜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조양희 |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 박영석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이석종 | 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사 | 최혁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수석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영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창수 | 디엠엔지니어링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남기범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류현희 | NCS구조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박지훈 | 인천대학교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서병택 | 용인송담대학교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성순경 | 가천대학교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신영기 | 세종대학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신효섭 | (주)더힐코리아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엄영호 | ㈜동명기술공단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홍국 | 건일엠이씨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복희 | 인하대학교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은택 | 중앙대학교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주철 | 건일엠이씨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지훈 | 진화기술공사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철호 | 서울대학교
강우영 | 오푸로구조기술사사무소㈜ | 이태형 | 건국대학교
강철규 | 경기대학교 | 이호용 | ㈜이레이앤씨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 정지영 | 우리이엔지
김세동 | 두원공과대학교 | 정진안 | 포스코
김순환 | 창민우구조컨설턴트 | 주강필 | SK에코플랜트
김승원 |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경구 | 단국대학교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이영범 | ㈜동성엔지니어링
박현찬 | 국토안전관리원 | 장봉석 |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14 10 : 2026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3-16 대한토목학회 Tel:02-407-4115 E-mail:ksce@ksce.or.kr https://www.ksce.or.kr/ 작성기관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3-16 대한토목학회 Tel:02-407-4115 E-mail:ksce@ksce.or.kr https://www.ksc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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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3 17 10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KDS 33 17 10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토목학회
KDS 33 14 10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KDS 33 17 10 : 2026 | | 1.1 목적 (1) 이 기준은 지진에 대해 산업환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전도, 활동,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비가 서로 연계되어 구성된 공정의 운전성을 보장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산업환경시설의 내진성능목표를 설정하고,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이 기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 안전성, 안정성,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진성능목표를 설정하고 내진설계의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DS 33 14 10에 명시한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구조물, 지지구조, 정착부 및 기초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2) (1)의 시설물과 유사한 유형의 시설물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KDS 33 14 10에서 명시한 적용범위를 따름(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름)
| | 1.3 참고기준 (1) KDS 33 17 10의 참고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14 31 60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KDS 33 14 10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KEPIC STB 지진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 (2) 저장탱크(4.9.2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상압저장탱크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기준(KGS GC203 2018) (3) 배관(4.9.3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KGS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GC204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관련 법 및 기준 명시함.
| | 1.4 용어의 정의 공정: 제품 생산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계층화된 여러 작업절차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 내진검증 대상 설비가 구조물이나 수용구조물(housing) 내부에 설치된 경우 구조물 기초나 지표면에서의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구조물의 동적증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응답스펙트럼 내진검증: 설비 등이 검증을 요구하는 지진 세기에 대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 해석, 경험자료, 비교검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 내진검증 시험: 내진검증을 위한 지진모의 시험 또는 지진력에 해당하는 정적 시험 등 내진등급: KDS 17 10 00의 내진등급을 산업환경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게, 단위공정의 중요도에 따라 설계지진수준을 분류한 범주로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구분 내진대상: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영향을 미쳐서 내진설계가 필요한 단위요소 단위공정: 계층화된 공정을 구성하는 최하위 단계의 공정 단위공정 중요도: 단위공정이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내림차순으로 단위공정을 ‘주공정’, ‘부공정’ 및 ‘보조공정’으로 분류 단위산업시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시설의 단위로 산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공정이 조합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음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내림 순으로 단위산업시설을 ‘핵심시설’, ‘중요시설’ 및 ‘일반시설’로 분류 단위요소: 단위공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비 또는 구조물을 포함 비내진대상: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내진설계가 필요 없는 단위요소 요구응답스펙트럼: 내진검증 대상 설비의 설계지진하중을 표현하는 응답스펙트럼 운전성: 산업시설이 건설 목적에 따라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작동을 유지하는 성능 일반시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지 않은 단위산업시설 중요시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큰 단위산업시설 핵심시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큰 단위산업시설 |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제시함.
| | 1.5 기호의 정의 (1) 4.4~4.7절 : 고정하중 : 심각지진하중 : 극단지진하중 : 특별지진하중 : 에 따른 단주기지반증폭계수 : 실제 시스템항복강도 : 응답수정계수(반응수정계수) :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수정된 응답수정계수 :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고유주기 :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상한통제주기 : 소요변위 : 항복변위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2) 저장탱크(4.9.2절) : 원형탱크의 지름 : 최대 슬로싱(액체표면 요동) 높이 : 사각탱크의 지진력 작용방향으로의 길이 : 응답수정계수(반응수정계수) : 대류모드 진동에 대한 설계수평응답가속도 (3) 배관(4.9.3절) : 배관의 단면적(m2) : 접지폭(m) : 차량 점유폭(m) : 배관의 외경(m) : 배관 재료의 탄성계수(MPa 또는 N/m2) : 진동수(1/sec) : 지반-배관 계면의 단위길이당 마찰 저항력(N/m) : 표층지반의 깊이(m) : 토피 두께(m) : 배관의 단면2차모멘트(m4) : 충격계수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 지반반력계수(일반적으로 6×104 N/m2) : 정지토압계수(0.5~1.5) : 분리길이(m) : 배관의 유효미끄러짐 길이 : 내압(MPa) : 자동차 후륜 1륜당 하중(kN) : 설계스펙트럼속도(m/sec) : 주기(sec) : 배관의 두께(m) : 지진기반면(암반층)의 전단파속도(m/sec) : 지반의 최대 수평방향 입자속도 : 표층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m/sec) : 차량하중(kN/m) : 배관의 단면계수(m3) : 매설 깊이(m) : 지반(토사)의 단위 중량(N/m3) : 지반-배관 마찰변형률 : 지반변형률(=) : 내압에 의한 배관의 축방향 변형률 : 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배관 변형률 : 이음매의 변형률 : 하중 분포각 : Rayleigh 파의 겉보기 파장(m) : 지반-배관 연계면에서의 마찰계수 : 포아송 비 : 감쇠비 | 사용된 기호 정의를 제시함.
2. 조사 및 계획 | | 2. 조사 및 계획 (1) 내진설계에 필요한 공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지 및 지반의 지질 특성과 지진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2) 필요시 KDS 11 10 05, KDS 11 10 10, KDS 11 10 15, 및 KDS 17 10 00에 따른다. | 필요 시, 조사 및 계획에 관련한 기준을 따르도록 함.
3. 재료 | | 3. 재료 (1) KDS 33 14 10에 따른다. | KDS 33 14 10을 따름.
4. 설계 | | 4.1 내진성능기준 (1) 이 기준에 따라 단위산업시설의 단위공정을 구성하는 단위요소의 내진성능목표를 정한다. (2)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은 KDS 17 10 00에 따른다. | 내진성능기준은 단위요소의 내진성능목표를 정함
| | 4.1.1 내진등급 (1)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은 단위산업시설 중요도와 단위공정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단위산업시설 중요도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에 따라 표 4.1.1-1과 같이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하며, 단위산업시설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3)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결정 시 인명피해 정도는 취급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대: 독성물질(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독성물질 및 독성가스) ② 중: 인화성, 폭발성 물질(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련물질) ③ 소: 그 외 일반물질 (4)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결정 시 재산피해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대: 일반 대중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② 중: 시설물 소유주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제한적인 악영향을 미침 ③ 소: 시설물 소유주의 재산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 없음 (5) 단위공정 중요도는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표 4.1.1-2와 같이 주공정, 부공정, 보조공정으로 구분하며, 내진설계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 전기, 제어, 통신 및 소방 설비 등의 중요도는 단위공정 중요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은 표 4.1.1-3과 같이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및 비내진등급으로 분류한다. (8) 비내진등급으로 분류된 단위공정의 단위요소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취급물질의 인명피해 | 재산피해 |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독성물질 | 대 | 대 | 핵심시설 (‘대’ 하나 이상) 중 소 인화성, 폭발성 물질 | 중 | 대 | 핵심시설 중 | 중요시설 (‘중’ 하나 이상) 소 일반물질 | 소 | 대 | 핵심시설 중 | 중요시설 소 | 일반시설 표 4.1.1-1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 | 단위공정 중요도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단위공정 내에 독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 주공정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부공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보조공정 표 4.1.1-2 단위공정 중요도 구 분 |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핵심시설 | 중요시설 | 일반시설 단위공정 중요도 | 주공정 |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부공정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 내진II등급 보조공정 | 비내진등급 표 4.1.1-3 단위공정의 내진등급 | 단위공정 내진등급은 단위산업시설 중요도와 단위공정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
| | 4.1.2 내진성능수준 (1)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단위요소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KDS 17 10 00의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분류한다. (2) 탄성유지수준은 단위요소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 없는 성능수준이다. (3) 즉시복구수준은 단위요소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한 성능수준이다. (4) 장기복구수준은 단위요소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지만 우회적으로 운전성을 확보하면서 장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한 성능수준이다. (5) 붕괴방지수준은 단위요소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위요소가 붕괴(파괴/파손)되지 않아 긴급조치로 우회적으로 운전성을 확보하면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이다. (6) 단위요소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전문가와 공정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단위요소의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수준을 결정한다(표 4.1.2-1). 표 4.1.2-1 단위요소의 내진성능수준과 거동특성 사이의 관계 내진성능수준 | 손상정도 | 복구기간 | 거동특성 예시 탄성유지 | 손상 없음 |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 없음 | 변형 민감 기기, 회전기기 고온·저온기기, 고압·저압기기 즉시복구 | 약간의 손상 | 단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 필요 | 약간의 변형(또는 손상)에도 운전 가능 기기, 우회 운전 불가능 기기 장기복구 | 상당한 손상 | 우회 운전용 임시 설비 구축 후 장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 필요 | 상당한 변형(또는 손상)에도 운전 가능 기기, 우회 운전 가능 기기 붕괴방지 | 큰 손상, 붕괴임박 | 우회 운전용 임시 설비 구축 후 전면적 교체 필요 | 큰 변형(또는 손상)에도 운전 가능 기기 | 4개 내진성능수준을 정의함.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의 “기능수행”은 손상이 미미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산업시설에 이 용어를 적용하게 되면 설비의 운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기능수행”이란 용어를 “탄성유지”로 변경함(ASCE 43 참고).
| | 4.1.3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설계지진 (1)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확률 10%) ②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확률 10%) ③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확률 10%) ④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확률 10%) ⑤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확률 10%) ⑥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확률 10%) ⑦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 (500년내 초과확률 10%) (2)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의 지진지반운동을 갖는 지진은 발생확률이 비교적 크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작은 지진으로서 ‘심각지진’으로 정의한다. (3) 평균재현주기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의 지진지반운동을 갖는 지진은 발생확률이 매우 작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큰 지진으로서 ‘극단지진’으로 정의한다. (4) 4.1.1에서 정한 내진등급에 따라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를 표 4.1.3-1에 따라 정한다. 내진등급 | 설계지진 | 평균재현주기 내진특등급 | 심각지진 | 200년 극단지진 | 2,400년 또는 4800년 내진I등급 | 심각지진 | 100년 극단지진 | 1000년 내진II등급 | 심각지진 | 50년 극단지진 | 500년 표 4.1.3-1 내진등급에 따른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 내진등급에 따라 설계지진을 정하도록 함.
| | 4.1.4 내진성능목표 (1) 단위요소의 내진성능목표는 단위요소가 속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라 정해진 설계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단위요소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으로 정의한다. (2) 단위요소는 다음 두 개의 내진성능목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① 심각지진에 대해 단위요소는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극단지진에 대해 단위요소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하여 탄성유지수준 또는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극단지진에 대해 붕괴방지수준이 부여된 경우, 최소내진성능목표는 표 4.1.4-1에 따른다. (4) 극단지진에 대해 탄성유지수준이 부여된 경우, 최소내진성능목표는 표 4.1.4-2에 따른다. (5)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더 강화된 내진성능목표를 적용할 수 있다. 설계지진 | 내진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 탄성유지 | 즉시복구 | 장기복구 | 붕괴방지 심각지진 | 50년 | 내진II등급 | | | 100년 | 내진I등급 | | | 200년 | 내진특등급 | | | 극단지진 | 500년 | | | | 내진II등급 1,000년 | | | | 내진I등급 2,400년 | | | | 내진특등급 표 4.1.4-1 심각지진에 대한 탄성유지수준과 극단지진에 대한 붕괴방지수준의 최소내진성능목표 설계지진 | 내진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 탄성유지 | 즉시복구 | 장기복구 | 붕괴방지 심각지진 | 50년 | 내진II등급 | | | 100년 | 내진I등급 | | | 200년 | 내진특등급 | | | 극단지진 | 500년 | 내진II등급 | | | 1,000년 | 내진I등급 | | | 2,400년 | 내진특등급 | | | 표 4.1.4-2 심각지진에 대한 탄성유지수준과 극단지진에 대한 탄성유지수준의 최소내진성능목표 | 단위요소에 대해 두 개의 내진성능목표를 제시함.
| | 4.1.5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설계지진에 대한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KDS 17 10 00에 따른다. (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부지 정지가 완료된 지표면의 지반운동 특성으로 정의한다. (3) 구조물의 감쇠비를 고려하여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보정하여야 한다. |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KDS 17 10 00에 따름.
4. 2 지진해석법 | | 4.2.1 기본사항 (1) 지진해석을 위한 수치모델은 하중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 요소와 부재를 고려하여 강성에 반영하고 자중 및 설비의 질량과 활하중의 질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활하중의 질량효과는 설계 활하중이 10 kPa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된 설계 활하중의 25%보다 작지 않게, 설계 활하중이 10 kPa보다 큰 경우에는 2.5 kPa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지진해석방법은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1차 고유진동모드가 탁월한 경우에는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지반조건에 따라 등가정적해석법, 응답변위법, 응답스펙트럼해석법, 응답이력해석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이 입증된 단순해석법도 사용할 수 있다. (4) 응답이력해석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KDS 17 10 00의 가속도시간이력 작성방법을 적용한다. (5) 설정한 내진성능목표에 따라 비선형거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법을 사용하여 단위요소의 지진응답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이 입증된 단순해석법 및 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선형 지진해석 사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부재의 거동을 선형으로 가정하고, 지진응답은 응답스펙트럼법 또는 응답이력해석법과 같은 선형해석법으로 구한다. ② 지중구조물인 경우에 구조적 특성과 지반조건을 고려한 응답변위법과 동적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수성이 입증된 단순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할 경우 최소한 4개 세트 이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두 방향의 수평 입력지반운동과 수직 입력지반운동을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요소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의 방향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응답이력해석 시 지반운동 시간이력으로부터 얻은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7) 비선형 지진해석 사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응답은 비선형거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응답스펙트럼법, 등가선형해석법, 또는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으로 구한다. ② 응답이력해석에 필요한 입력지반운동은 직교하는 두 방향의 수평 입력지반운동과 수직 입력지반운동을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요소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의 방향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할 경우 최소한 5개 세트 이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한 응답의 최대값을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7개 세트 이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 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8) 설계에 적용하는 감쇠비는 실험 등으로 증명되거나, 관련 설계기준에서 정한 재료별 감쇠비를 적용한다. (9) 지진해석에 필요한 지반정수는 동적 하중조건에 적합한 값들로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의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는 발생 전단변형도의 크기에 상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10) 지진해석을 위한 입력지반운동에 대해 수평 2축방향 성분과 수직방향 성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직입력지반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직입력지반운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1) 직교하는 두 개의 수평 방향축(수평1축과 수평2축)은 설계자의 판단 하에 가장 불리한 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지반을 포함하는 기초를 4.2.2에 따라 모델링하여, 전체 구조계에 대한 유연한 지반의 영향을 고려한다. 단,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감소된 밑면전단력은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진해석법의 기본사항을 제시함.
| | 4.2.2 기초-지반 모델링 기법 (1) 기초의 유연성에 의한 효과가 작다면, 기초는 3개의 병진운동 성분과 3개의 회전운동 성분으로 구성된 총 6개의 자유도를 갖는 강체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기초를 대칭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경우는 실제 형상을 고려하여 기초를 모델링하여야 한다. 특히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간의 연계를 적절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3) 탄성 반무한체 이론에 근거하여 기초와 지반의 동적거동을 모델링하는 경우, 진동기초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기초지반의 거동을 진동수에 종속하는 기초의 동적강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진동수에 종속되지 않는 기초의 강성과 감쇠비는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전면기초의 강성은 반무한체 표면에 구속된 등가의 원형 또는 사각형 기초로 치환하여 기초의 강성 및 감쇠비를 산정할 수 있다. (5) 묻힌기초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측면에서 지지하는 지반의 수평지지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묻힘을 포함한 기초의 형상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얕은기초의 경우, 기초 바로 밑 토층의 형상과 특성을 사용한다면 기초 강성 및 감쇠비를 구하는데 있어서 기초의 묻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6) 말뚝의 경우, 선단지지 효과 및 마찰지지 효과를 반영하여 모델링하여야 하며, 무리말뚝의 경우에는 별도로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기초와 지반의 모델링 기법 제시함..
4. 3 지진영향의 조합 | | 4.3.1 모드응답의 조합 (1) 지진응답해석으로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또는 모드중첩응답이력해석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적모드질량 참여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수의 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모드별 최대응답을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 등과 같이 널리 인정되는 모드조합 방법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 모드응답 조합법을 제시함.
| | 4.3.2 방향별 지진영향의 조합 (1) 각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의 조합은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방법에 따른다. (2) SRSS 조합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향별 지진응답은 다음의 3가지 조합에 따라 조합하고, 그중 가장 큰 값을 취한다. ① 조합 1: 수평1축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에 수평2축 및 수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② 조합 2: 수평2축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에 수평1축 및 수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③ 조합 3: 수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에 수평1축 및 수평2축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 각 방향별 지진영향 조합법을 제시함.
4. 4 내진설계 기본원칙 | | 4.4 내진설계 기본원칙 (1) KDS 33 14 10의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에 대하여 내진성능수준 설계거동한계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 유형별 설계방법이 제시된 경우 이에 따른다. (2) 심각지진하중()과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으로 한다. 다만, 응답수정계수(R)를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다. 시설 유형별로 응답수정계수를 제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그 외에는 표 4.4-1에 따라 응답수정계수를 정한다. (3) 1보다 큰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단면의 국부좌굴 및 부재좌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요연성 확보에 필요한 내진상세는 KDS 14 20 80 및 KDS 14 31 60에 따른다. (4)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 전달경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부재 설계에는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에서 극단지진하중() 대신 특별지진하중()을 사용하여야 한다. (암반지반) (토사지반) | (4.4-1) 여기서, 는 표 4.4-1에서 정한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는 고정하중이다. 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이고, 는 에 따른 단주기지반증폭계수이다. 단,는 지진력저항 시스템에서 다른 부재의 내력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5) 기계, 전기, 제어 및 통신 설비의 경우, 기기의 응답증폭효과 및 기기 위치에서 구조물 응답증폭효과를 고려하여 설비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고 이를 설비의 지지구조에 적용하여 요구되는 성능수준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기기가 강체거동하는 경우(T<=1/33s), 기기의 응답은 입력진동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며, 강체거동이 아닌 경우 진동주기를 고려한 응답증폭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증폭효과는 보수적으로 입력진동의 2.5배로 할 수 있다.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 | 응답수정 계수 | 시스템초과강도 계수 |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 | 응답수정 계수 | 시스템초과강도 계수 1. 내력벽시스템 1-a.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5 | 2.5 | 1-c.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 2.5 | 2.5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4 | 2.5 | | | 2. 골조시스템 2-a.철골 편심가새골조(링크 타단 모멘트 저항 접합) | 8 | 2 | 2-i. 합성 특수전단벽 | 6 | 2.5 2-b.철골 편심가새골조(링크 타단 비모멘트 저항접합) | 7 | 2 | 2-j. 합성 보통전단벽 | 5 | 2.5 2-c.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6 | 2 | 2-k.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7 | 2 2-d. 철골 보통중심가새골조 | 3.25 | 2 | 2-l.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모멘트 저항 접합) | 8 | 2.5 2-e. 합성 편심가새골조 | 8 | 2 | 2-m.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비모멘트 저항 접합) | 7 | 2 2-f.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5 | 2 | 2-n.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6 | 2.5 2-g. 합성 보통중심가새골조 | 3 | 2 |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5 | 2.5 2-h. 합성 강판전단벽 | 6.5 | 2.5 | 2-p.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 3 | 2.5 3.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3-a.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8 | 3 | 3-f. 합성 보통모멘트골조 | 3 | 3 3-b. 철골 중간모멘트골조 | 4.5 | 3 | 3-g. 합성 반강접모멘트골조 | 6 | 3 3-c.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 3.5 | 3 | 3-h.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8 | 3 3-d.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8 | 3 | 3-i.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 | 5 | 3 3-e. 합성 중간모멘트골조 | 5 | 3 | 3-j.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 3 | 3 4.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4-a. 철골 편심가새골조 | 8 | 2.5 | 4-g. 합성 보통전단벽 | 6 | 2.5 4-b.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7 | 2.5 | 4-h. 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 | 8 | 2.5 4-c. 합성 편심가새골조 | 8 | 2.5 | 4-i.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8 | 2.5 4-d.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6 | 2.5 | 4-j.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7 | 2.5 4-e. 합성 강판전단벽 | 7.5 | 2.5 | 4-k.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6 | 2.5 4-f. 합성 특수전단벽 | 7 | 2.5 | 5. 중간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5-a.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6 | 2.5 | 5-e. 합성 보통중심가새골조 | 3.5 | 2.5 5-b.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6.5 | 2.5 | 5-f. 합성 보통전단벽 | 5 | 3 5-c.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5.5 | 2.5 | 5-g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 3 | 3 5-d.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5.5 | 2.5 | | | 6. 역추형 시스템 6-a. 캔틸레버 기둥 시스템 | 2.5 | 2.0 | 6-c.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 1.25 | 2.0 6-b.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2.5 | 2.0 | 6-d.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2.5 | 2.0 7.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 4.5 | 2.5 8.6의 역추형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 3 | 3 9.6의 역추형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스템 | 3 | 3 10. 지하외벽으로 둘러싸인 지하구조시스템 | 3 | 3 표 4.4-1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응답수정계수() 및 시스템초과강도계수() | 시설 유형별로 응답수정계수 제시하고, 주요 부재의 설계를 위한 특별지진하중을 제시함.
4. 5 정착설계 | | 4.5 정착설계 (1) 지진력의 저항에 필요한 정착설계는 앵커볼트연결 또는 용접이음을 사용한다. (2) 단위요소 및 그 지지부재를 고정하기 위한 앵커부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① 심각지진하중() 및 극단지진하중()의 하중조합에 대해 설계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붕괴방지수준의 경우, 극단지진하중()은 단위요소 및 지지부재의 제원과 재료의 초과강도(설계기준 압축강도의 1.7배인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3배인 축방향철근 항복강도를 적용. 강재의 경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및 변형경화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앵커부로 전달되는 하중으로 하거나 또는 표 4.4-1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곱한 지진하중으로 한다. ③ 설계강도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만약 앵커볼트가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연성강재요소를 사용하고 앵커지름의 8배 이상의 늘임길이를 확보)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앵커부의 연성설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용접이음은 전달되는 지진하중에 대해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설계는 KDS 14 31 05에 따른다. (4) 단위요소의 용접 정착을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입된 강재 프레임은 지진 시 콘크리트 기초부와 일체 거동하도록 연결을 구성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연결 및 용접이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함.
4. 6 기초설계 | | 4.6 기초설계 (1) 기초의 탄성유지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의 설계거동한계는 각각 KDS 11 50 25의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에 따른다. (2) 심각지진하중() 및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으로 한다. 다만 붕괴방지수준의 경우, 극단지진하중()은 지지부재 또는 앵커의 제원과 재료의 초과강도 및 변형경화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으로 하거나 또는 표 4.4-1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곱한 지진하중으로 한다. (3) 기초의 설계는 KDS 11 50 25, KDS 14 20 80 4.9에 따르며, 앵커의 설계는 KDS 14 20 54 4.1(3)에 따른다. | 기초 설계 요건을 제시함.
4. 7 변위 검토 | | 4.7 변위 검토 (1) 구조물 또는 지지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요변위()는 허용변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변위는 설비의 운전성 유지를 위한 변위 제한조건, 작업이나 타 시설과의 간섭방지를 위한 공간확보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구한다. (2) 응답수정계수를 사용하고() 1차모드가 지배적인 경우, 장주기 구조물()의 소요변위 는 식(4.7-1)로, 단주기 구조물()은 식(4.7-2)로 산정할 수 있다. | (4.7-1) | (4.7-2) 여기서, 는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상한통제주기(s), 은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수정된 응답수정계수, 는 항복변위이다. 단위요소의 실제 시스템항복강도()를 알 수 있는 경우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표 4.4-1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사용하면 이다. 다만 변위를 보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을 사용할 수 있다. (3) 응답수정계수를 사용하고()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경우, 비선형해석을 통해 변위를 계산한다. (4) 응답수정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요변위는 탄성변위로 한다. | 소요변위를 계산하는 단순식과 그에 대한 요건을 제시함.
4. 8 지반의 액상화 평가 및 대책 | | 4.8 지반의 액상화 평가 및 대책 (1) 지반의 액상화 평가 및 대책은 KDS 17 10 00의 4.7 액상화에 따른다. | 액상화 평가 및 대책 관련 기준을 따름.
4. 9 유형별 내진설계 | | 4.9.1 사일로 4.9.1.1 내진성능기준 (1) 사일로 본체,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사일로가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본체, 지지부 및 기초는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하고 본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본체,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본체 및 지지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4) 다만 사일로의 변형이 사일로 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체,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9.1.2 내진설계 (1)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다음 표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일로 유형 | 응답수정계수 지반 또는 기초에 직접 지지된 사일로 | 최대 1.5 에너지 소산이 가능하지 않은 스커트 지지 사일로 | 1.0 에너지 소산이 가능한 상세가 적용된 스커트 지지 사일로 콘크리트 사일로 강재 사일로 | 1.5~2* 2* 프레임 지지 강재 사일로 모멘트 저항 프레임 또는 X-브레이싱 프레임 지지 V-브레이싱 프레임으로 지지 | 4** 2** 기초에 연속되는 콘크리트 벽으로 지지된 현장타설 콘크리트 사일로 | 3** 표 4.9.1.2-1 사일로의 응답수정계수 * 높이 방향으로 비정형성을 지닌 경우에는 20%를 줄임 ** 높이 방향으로 비정형성을 지닌 경우에는 30%를 줄임 (2) 지진해석에서 입상형 저장재료의 역학적 특성과 동적응답을 명시적이고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입상형 재료가 벽체의 수평지진력에 미치는 영향은 벽체에 부가압력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3) 사일로 벽체의 임의의 위치에서 저장재료에 의한 정적압력과 지진에 의한 부가압력의 합은 ‘0’보다 커야 한다. (4) 사일로 벽체의 임의의 위치에서 저장재료에 의한 정적압력과 지진에 의한 부가압력의 합이 음인 경우에는 부가압력의 값을 동일한 수평면에 걸쳐서 동일한 합력을 유지하면서 재분배하여 정적압력과의 합력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9.1.3 지진해석 (1) 사일로는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사일로 벽체와 그 지지구조물의 탄성거동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장재료의 영향은 사일로가 빈 상태와 가득 차 있는 상태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3)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한, 입상형 재료는 사일로 쉘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량 중심에서 유효질량과 그에 대한 회전 관성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지지구조물의 전체 지진 응답과 지진력을 계산한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사일로 저장재료의 유효질량은 최대 수용질량의 80%로 간주할 수 있다. (4)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5) 입상재료의 경우 재료특성에 맞는 감쇠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 감쇠비는 10%로 할 수 있다. | 사일로의 내진성능기준, 내진설계 요건(응답수정계수 포함) 및 지진해석방법을 제시함.
| | 4.9.2 저장탱크 4.9.2.1 내진성능기준 (1) 저장탱크가 속한 공정의 내진등급은 4.1.1에 따른다. (2) 탄성유지수준은 특별한 보수없이 저장탱크가 저장물질을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장탱크와 지지부의 구조요소는 탄성거동을 원칙으로 하며, 비구조요소는 심각지진에 대해서는 탄성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소성, 극단지진에 대해서는 저장탱크의 저장성능에 저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손상을 허용한다. (3) 붕괴방지수준은 저장탱크의 큰 손상 또는 지지부재 및 기초의 부분 또는 완전 파괴로 저장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저장탱크와 지지구조물의 구조요소는 소성변형을 허용하지만 저장물질의 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변위, 회전,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구조요소는 파괴를 허용한다. (4) 내진성능목표는 4.1.4에 따른다. 4.9.2.2 지상 및 고가(高架; elevated) 저장탱크 (1) 일반사항 ① 설계지진하중에 의한 저장탱크, 연결부 및 기초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도(들림), 활동,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고가 지지부재(staging)의 구조 안전성도 저장탱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진해석 ① 저장 액체의 진동에 의한 정수압 및 충격(impulsive), 대류(convective) 모드의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저장탱크의 진동에 따른 동수압의 영향은 충격모드와 대류모드를 표현할 수 있는 등가 스프링-질량 모델로 이상화할 수 있다. ③ 지지부재는 보요소와 같이 횡강성을 모사할 수 있는 요소로 모델화한다. ④ 해석모델의 매개변수는 저장탱크의 기하학적 구조와 유연성에 따라 결정한다. ⑤ 사각형 저장탱크는 수평 2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해석축에 대한 해석결과는 4.3에 따라 조합한다. (3) 응답수정계수 ① 저장탱크의 유형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9.2.2-1 및 표 4.9.2.2-2에 따른다. 다만 상세해석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경우 다른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탱크 유형 |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저장탱크 | a) 고정형 또는 힌지형/핀형 기초 저장탱크 | 2.0 b) 정착된 탄성(flexible) 기초 저장탱크 | 2.5 c) 비정착 내장형 또는 비내장형 저장탱크 | 1.5 강재 저장탱크 | a) 비정착 기초 | 2.0 b) 정착 기초 | 2.5 표 4.9.2.2-1 지상 저장탱크의 응답수정계수() 탱크 유형 | RC 샤프트로 지지된 저장탱크 | a) 수평 및 수직 보강을 포함하는 두 개의 보강 막이 설치된 RC 샤프트 | 1.8 RC 프레임으로 지지된 저장탱크 | a) 연성 상세가 적용되지 않은 골조, 즉 일반 모멘트저항 골조 | 1.8 b) 연성 상세가 적용된 골조, 즉 특수 모멘트저항 골조 | 2.5 강재 프레임으로 지지된 저장탱크 | 2.5 표 4.9.2.2-2 고가 저장탱크의 응답수정계수() (4) 슬로싱(액체표면 요동) ① 최대 슬로싱(액체표면 요동) 높이()에 대하여 지붕의 여유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원형탱크) | (4.9.2.2-1) (사각형탱크) | (4.9.2.2-2) 여기서, 는 대류모드 진동에 대한 설계수평응답가속도, 은 응답수정계수, 는 원형탱크의 지름, 은 사각탱크의 지진력 작용방향으로의 길이이다. ② 슬로싱에 대한 충분한 여유높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지붕 구조는 슬로싱으로 인한 융기 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정착장치 요건 ① 저장탱크의 로킹(rocking)에 의해 들림이 발생하는 경우 저장탱크는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② 수평원통형 저장탱크의 축직각방향 수평력에 의해 동체부에 휨 또는 비틀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저장탱크는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6) 배관 ①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계통은 지진 시 연결부의 잠재적 이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관계통은 저장탱크에 설계하중으로 고려할 수준의 기계적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저장탱크 설계 시 배관 연결부의 국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로우즈(belloes), 신축이음, 특수 커플링과 같이 배관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계장치를 연결부에 사용할 수 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벽-바닥판, 벽-지붕 슬래브, 벽-벽의 연결부는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지지부재의 높이가 최소 수평치수의 5배를 초과하는 높은 고가탱크의 경우, P-△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차모드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③ 수직지반가속도로 인하여 액체의 유효중량이 증가하여 저장탱크 벽에 추가되는 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상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형의 저장탱크에 대한 수직모드의 진동주기는 0.3초로 할 수 있다. 4.9.2.3 매립탱크 (1) 일반사항 ① 매립부분의 지반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인 사항은 4.9.2.2(1)을 참조한다. (2) 지진해석 ① 매립부분의 지반 강성을 고려하여 모델화하여야 하며, 지반스프링으로 모델화할 수 있다. ② 매립탱크와 관련한 기본적인 해석 사항은 4.9.2.2(2)를 참조한다. (3) 설계 고려사항 ①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매립된 탱크의 경우, 밑면전단력의 계산 시 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벽의 설계 시에도 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토압은 액체로 인한 동적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매립탱크의 소성거동을 허용한다면 응답수정계수는 지하 매립탱크(RC 탱크 및 강재 탱크)의 경우 4.0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가 매립된 경우에는 매립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변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 저장탱크의 내진성능기준, 설계 고려사항(응답수정계수 포함) 및 지진해석방법을 제시함.
| | 4.9.3 배관 4.9.3.1 내진성능기준 (1) 배관 본체,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배관이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배관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탄성거동에 준하고 본체 및 이음매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붕괴(누출)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본체, 이음매 및 지지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4) 다만 배관의 변형이 배관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한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9.3.2 지상배관 (1) 일반사항 ① 지지부 및 기초는 내진성능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수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볼트 연결부의 강도는 배관 본체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부 및 파이프랙 ① 중량물을 포함하는 배관의 경우, 배관의 변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진 구속장치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 ② 배관의 팽창 및 수축 유연성에 대한 지진 구속장치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지부 간격을 단순식으로 설계할 경우 참조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4.7절에 따라 근사하게 결정한 파이프랙 변위에 대해 배관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검토하거나, 배관에 과다한 변형이 전달되지 않도록 배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지지부를 적용한다. ⑤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9.3.3 매설배관 (1) 일반사항 ① 매설배관은 내진성능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수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매설배관의 경우 배관 주변의 상시토압 및 지진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긴 직선 배관의 경우, 지진 시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률은 4.9.3.3(2)에 따라 산정하고 4.9.3.3(4)에 따라 구한 허용응력 또는 허용변형률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이형배관의 경우, 지진 시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률은 4.9.3.3(3)에 따라 산정하고 4.9.3.3(4)에 따라 구한 허용응력 또는 허용변형률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굴곡부, 교차점 및 정착부를 포함하는 배관인 경우, 지점조건과 지반강성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배관은 4.9.3.3(4)의 허용응력 및 허용변형률을 만족하여야 하고, 굴곡부, 교차점 및 정착부는 전달되는 지진력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⑥ 분절관인 경우, 분절부의 상대변위와 상대회전을 고려한 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볼트 연결부의 강도는 배관 본체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긴 직선 매설배관의 변형률 ① 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9.3.3-1) 여기서, | | = | 내압에 의한 배관의 축방향 변형률 | | = | 포아송 비 | | = | 내압(MPa) | | = | 배관의 외경(m) | | = | 배관의 두께(m) | | = | 탄성계수(MPa) ② 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9.3.3-2) 여기서, | | = | 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 = | 차량하중(kN/m) | | = | 연직방향지반반력계수 | | = | 배관의 외경(m) | | = | 배관의 단면계수(m3) | | = | 배관의 단면2차모멘트(m4) 위의 식에서 차량하중은 로 산정한다. 여기서, | | = | 자동차 후륜 1륜당 하중(kN) | | = | 차량 점유폭(m) | | = | 접지폭(m) | | = | 토피 두께(m) | | = | 하중 분포각 | | = | 충격계수(표 4.9.3.3-1) 토 피(m) | 충격계수() h 〈 1.5 | 0.5 1.5 ≤ h ≤ 6.5 | 0.65 - 0.1h 6.5 〈 h | 0 표 4.9.3.3-1 충격계수 ③ 지진하중에 의한 지반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9.3.3-3) 여기서, | | = | 지반의 최대 수평방향 입자속도(m/sec) | | = | Rayleigh 파의 겉보기 전파속도(m/sec) 겉보기 전파속도 C는 진동수의 함수로서 다음 식 또는 Rayleigh 파의 분산곡선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표층(H)이 하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는 각층 전단파속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일 때 | (4.9.3.3-4) 일 때 | (4.9.3.3-5) 일 때 | (4.9.3.3-6) 여기서, | | = | 지진기반면(암반층)의 전단파속도(m/sec) | | = | 표층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m/sec) | | = | 표층지반의 깊이(m) | | = | 진동수(1/sec) Rayleigh 파의 겉보기 파장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7) 여기서, | | = | Rayleigh 파의 겉보기 파장(m) | | = | Rayleigh 파의 겉보기 전파속도(m/sec) | | = | 진동수(1/sec) 분리길이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8) 진동주기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9) 지반의 최대입자속도는 속도 표준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구한다. | (4.9.3.3-10) 여기서, | | = | 지반의 최대입자속도(m/sec) | | = | 설계스펙트럼속도(m/sec) | | = | 주기(sec) | | = | 감쇠비 ④ 지반-배관 마찰변형률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11) 여기서, | | = | 지반-배관 계면의 단위길이당 마찰 저항력(N/m) | | = | 분리 길이(m) | | = | 배관 재료의 탄성계수(N/m2) | | = | 배관의 단면적(m2) 마찰저항력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12) 여기서, | | = | 지반-배관 연계면에서의 마찰계수 | | = | 지반(토사)의 단위 중량(N/m3) | | = | 매설 깊이(m) | | = | 정지토압계수(0.5~1.5) | | = | 배관의 외경(m) ⑤ 지반-배관 연계면에서의 마찰계수 는 배관 표면과 배관이 매설된 주변 지반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지반변형률과 마찰변형률을 분리길이 의 함수로 나타내면 지반변형률과 마찰변형률이 같을 때, 즉 가 될 때의 분리길이가 배관의 변형을 지배하는 분리길이 이 되며 그때의 변형률이 배관의 설계변형률이 된다. | (4.9.3.3-13) 이음매(용접부)의 변형률은 직관변형률 값의 2배로 한다. | (4.9.3.3-14) 여기서, | | = | 이음매의 변형률 | | = | 직관변형률 (3) 이형배관의 변형률 ① 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4.9.3.3(2)①에 따라 산정한다. ② 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4.9.3.3(2)②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진하중에 의한 지반변형률과 지반-배관 마찰변형률은 4.9.3.3(2)③과 ④에 따라 산정한다. ④ L형관과 T형관 등의 이형배관계의 배관변형률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4.9.3.3-15) 여기서, | | = | 배관의 단위길이당 마찰력 | | = | 배관의 유효미끄러짐 길이 | | = | 배관의 단면적 | | = | 배관 재료의 탄성계수 유효미끄러짐 길이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L형관일 때 | (4.9.3.3-16) T형관일 때 | (4.9.3.3-17) 여기서, | | = | 지반변형률( = ) | | = | | | = | | | = | | | = | 지반반력계수(일반적으로 6×104 N/m2) | | = | | | = | 배관의 단면2차모멘트 (4) 허용응력 및 허용변형률 ① 탄성유지수준의 허용응력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② 붕괴(누출)방지수준의 허용변형률은 표 4.9.3.3-2에 따른다. 구 분 | 허용변형률(%) 인장 | 압축 강관 | 배관본체 | 직관 | 1 | 인장 허용변형률 또는 중 작은 값 이형관(L형, T형) 이음매 (용접이음부) | 직관 | 1 이형관(L형, T형) 리듀서(Reducer) PE | 3 여기서, = 배관의 두께(m), = 배관의 외경(m)이다. 표 4.9.3.5-2 붕괴(누출)방지수준 허용변형률 | 배관의 내진성능기준, 지상배관 설계 고려사항 및 매설배관 설계 고려사항(변형률 관련 요건 포함)을 제시함.
| | 4.9.4 압력용기 4.9.4.1 내진성능기준 (1) 압력용기,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압력용기가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의 설비로서 압력용기,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탄성거동에 준하고 압력용기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표 4.1.4-2).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지부 및 기초의 변형이 압력용기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극단지진하중()에 대한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성능수준을 붕괴방지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표 4.1.4-1).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9.4.2 설계 고려사항 (1) 일반사항 ① 압력용기, 지지부 및 기초는 내진성능목표(설계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수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압력용기와 연결된 배관의 유연성 및 분리 지지된 배관의 상대변위에 의해 발생 가능한 압력용기 및 지지부의 손상이 방지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압력용기가 구조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 구조물 내부응답을 고려하여 설계지진력을 산정한다. ④ 이 기준에서 명시한 지진력을 지지하도록 압력경계로의 내부 및 외부 보조요소(내화물(refractory), 집진장치(cyclone), 트레이(tray) 등)의 부착을 설계한다. 대안으로, 부착된 부재의 파괴가 결국 압력경계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면, 압력경계의 손상 이전에 파괴되도록 부착된 부재를 설계할 수 있다. ⑤ 내부설비가 압력경계의 구조적 건전성을 손상한다면, 내부설비에 미치는 슬로싱효과를 고려한다. ⑥ 슬로싱효과가 큰 경우, 저장된 재료의 유효질량을 결정하기 위해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재료밀도의 변화 또는 변동(variation)을 고려한다. ⑦ 비연성 재료로 시공된 압력용기 또는 사용 시 연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압력용기는 지진에 의한 충격하중을 완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지지부의 설계 ① 압력용기의 팽창 및 수축 유연성에 대한 지지부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작동하는 압력용기 또는 압력용기 지지부의 질량이 구조물 총 질량의 25%를 넘는다면, 구조물과 압력용기의 설계는 서로 간의 동적결합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부재로 연결된 구조물이 주변에 있는 경우, 하중전달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진하중을 전달하는 부착 및 지지는 의도된 적용과 환경조건에 적당한 연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지진횡하중과 변위에 대하여 지지 또는 부착의 연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지지부재의 상대강성, 유사하지 않은 상세, 비균등 끼움쇠 또는 비정형 지지대의 변화에 근거하여, 균등하지 않은 수직반력이 압력용기와 지지력에 미치는 잠재효과를 부착에 고려한다. ⑦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9.4.3 지진해석 (1) 해석방법 ① 탄성유지수준의 압력용기 및 지지부는 탄성거동을 전제로 선형해석을 수행한다. ② 지지부가 붕괴방지수준의 소성거동을 하는 경우에도 압력용기의 운전성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지지부에 대한 비선형거동을 고려한다. ③ 압력용기의 부속품, 내부저장물 질량 등을 해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2) 해석모델 ① 길이방향에 따라 다절점의 원통형 보로 모델링할 수 있다. ② 동체를 강체로 간주하여도 전체 구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강체로 모델링할 수 있다. ③ 페데스탈(pedestal)은 실제 단면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④ 압력용기를 상세모델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압력용기의 내진성능기준, 설계 고려사항(응답수정계수 포함) 및 지진해석방법을 제시함.
| | 4.9.5 수용구조물 4.9.5.1 내진성능기준 (1) 수용구조물은 내부 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진 후에 설비의 필요한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수용구조물의 내진등급은 수용된 단위공정들의 내진등급 중 최상위 내진등급으로 한다(표 4.1.1-3). (3) 기본적으로, 수용구조물은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1). (6) 수용구조물의 변형이 내부 설비의 운전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9.5.2 설계요건 (1) 수용구조물에 설치된 설비는 지진동으로 인하여 설비가 활동, 전도, 낙하되지 않도록 수용구조물에 고정 혹은 정착하여야 한다. (2) 극단지진하중에 대해 수용구조물이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해석을 통해 연성성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대안으로, 검증된 응답수정계수(R)를 사용한 선형해석을 통해 항복강도를 검토한다.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수용구조물의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면진장치(지진격리장치), 감쇠장치 등의 능동장치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역학적 특성은 관련 설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결정하고, 장치의 이력특성은 실험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수용구조물의 내진성능기준 및 설계요건(응답수정계수 포함)을 제시함.
| | 4.9.6 타워 및 굴뚝 4.9.6.1 내진성능기준 (1) 타워 및 굴뚝 본체,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타워 및 굴뚝이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하고 본체 및 이음매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본체, 이음매 및 지지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4) 다만 타워 및 굴뚝의 변형이 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9.6.2 내진설계 (1) 타워 및 굴뚝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고, 이를 수직 방향으로 분배한 후 이에 저항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한다. (2) 우발 비틀림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본주기가 0.06초 미만이고 지지 지반에 정착된 경우에는 강체 구조물로 설계할 수 있다. (4) 구조물의 기능 또는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효과를 고려한다. (5) 타워 및 굴뚝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응답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타워 및 굴뚝 유형 | 응답수정계수 철근콘크리트 굴뚝 | 2 강재 굴뚝 | 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강재 및 철근콘크리트 분포질량 캔틸레버 구조물 용접 강재 특수 상세를 갖는 용접 강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혹은 철근콘크리트 특수 상세를 갖는 PS 콘크리트 혹은 철근콘크리트 | 2 3 2 3 트러스 타워 | 3 버팀줄로 지지되는 굴뚝 | 3 육상풍력발전 시스템 강재 튜브 지지구조물 | 1.5 냉각탑 | 3.5 통신탑 또는 송전탑 강재 트러스 전봇대 강재 골조 목조 골조 콘크리트 골조 | 3 1.5 3 1.5 2 표 4.9.6.3-1 타워 및 굴뚝의 응답수정계수 4.9.6.3 지진해석 (1) 타워 및 굴뚝을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탄성거동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타워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 유체의 정수압 및 동수압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 타워 및 굴뚝의 내진성능기준, 내진설계 요건(응답수정계수 포함) 및 지진해석방법을 제시함.
| | 4.9.7 플랫폼 4.9.7.1 내진성능기준 (1) 플랫폼은 그 위에 설치된 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진 후에 설비의 필요한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내진등급은 그 위에 설치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 중 최상위 등급에 따른다(표 4.1.1-3). (3) 플랫폼은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해야 한다. (4) 플랫폼은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플랫폼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5) 다만 플랫폼의 변형이 그 위에 설치된 공정들의 작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플랫폼의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9.7.2 설계요건 (1) 플랫폼 위에 설치된 설비는 지진동으로 인하여 설비가 활동, 전도, 낙하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고정 혹은 정착하여야 한다. (2) 플랫폼과 인접한 시설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필요하다면, 유체의 정수압 및 동수압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극단지진하중()에 대해 플랫폼이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해석을 통해 연성성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대안으로, 검증된 응답수정계수(R)을 사용한 선형해석을 통해 항복강도를 검토한다.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플랫폼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면진장치(지진격리장치), 감쇠장치 등의 능동장치를 부가하는 경우, 장치의 역학적 특성은 관련 설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결정하고 장치의 이력특성은 실험 또는 공인성적서로 결정한다. | 플랫폼의 내진성능기준 및 설계요건(응답수정계수 포함)을 제시함.
A. 설비내진검증 | | A.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지진 진동에도 설비가 운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A.2 대상 설비 (1) 내진검증 대상 설비는 내진특등급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2) 내진I등급의 단위요소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내진II등급 및 비내진대상 단위요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대체방법에 의해 설계지진세기에 대하여 설비의 운전성이 유지되는 내진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설계지진에 대해서 충분한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명된 포괄적인 지진견고성(Generic Seismic Ruggedness) 확보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A.3 지진하중에 대한 요구응답스펙트럼 A.3.1 지표면에 설치되는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지표면에 설치되는 설비의 내진검증 시에는 지표면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정한다. (2) 구조물 내부 지하층 및 1층에 설치되는 설비는 요구응답스펙트럼 산정 시 지표면에 설치된 설비로 간주한다. (3) 지표면에 설비가 강성이 큰 지지구조물에 의해 설치되어 지지구조물에 의한 고유주기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지표면에 설치된 설비로 간주할 수 있다. A.3.2 구조물과 설치 위치가 특정된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설비가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비가 설치될 위치에서의 구조물의 동적증폭을 고려하여 계산된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정한다. (2)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의 입력지반운동은 지표면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다. (3)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구조해석은 구조물 내부 설비 설치 위치에서의 지진응답을 모사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4) 요구응답스펙트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의 상단부의 폭을 확장(peak broadening)할 수 있다. A.3.3 설치 위치의 높이만 특정된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전체 구조물 내부에서 설비 설치 위치의 높이가 특정된 경우는 설치 위치의 높이를 고려하여 지표면의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증폭시킨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2) 구조물이 정형구조물인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증폭계수 를 계산할 수 있다. | (A.3.3-1) 여기서,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구조물 최상단의 평균높이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설비가 설치된 높이 (3) 식 (A.3.3-1)보다 작은 증폭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A.3.4 구조물만 특정된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감쇠비 등의 동특성이 특정되고 구조물이 기본모드에 의해 거동이 지배되는 경우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표면의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에서 구조물 고유주기 부근을 증폭시킨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2) 요구응답스펙트럼은 구조물 고유주기의 50%~200%에 해당하는 주기영역에서 증폭시킨다. 구조물 고유주기의 75%~125%에 해당하는 주기영역에서의 증폭계수는 5로 하며 50%~75% 및 125%~200%는 증폭계수를 선형보간한다. A.3.5 구조물과 설치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구조물과 설치 위치가 모두 특정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포괄적인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은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지표면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유도된 것이어야 한다. (3) 설비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동적거동 특성이 포괄적인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된 구조물의 동적거동 특성 범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A.4 지진하중 외 하중 (1) 전기하중, 기계하중, 온도하중, 압력하중 등 가동하중의 작용이 예상되는 설비는 이들 하중의 영향을 내진검증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 충격 및 충돌하중 등과 같은 하중이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면 이들 하중의 영향을 내진검증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A.5 내진검증 방법 A.5.1 일반사항 (1) 내진검증 방법은 시험, 해석, 시험 및 해석의 조합, 경험자료 활용, 유사성 적용의 방법을 따른다. (2) 선택된 내진검증 방법이 대상 설비 및 내진검증 목적에 부합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선택된 방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적용된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및 결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A.5.2 내진검증 시험 (1) 내진검증 시험은 이 기준의 A.6절에 따른다. A.5.3 내진검증 해석 (1)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설비의 동적해석모델은 입력지진에 대한 설비 구조의 동적응답의 크기와 특성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설비 구조의 질량과 강성의 공간적인 분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비 본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질량과 보요소로서 연결된 집중질량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3) 지반의 유연성이 커서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반-구조물-설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반을 포함하는 기초를 역학적으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4) 직교하는 수평 2축 방향에 대해 구조형식과 동적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델을 작성할 때는 질량중심과 강성중심과의 편차에 의한 비틀림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모델에 설비의 감쇠특성을 모사하여야 한다. 이때 감쇠특성은 모드감쇠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값은 설비의 구성 재료나 설계지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비의 구조형식별 감쇠비는 표 A.5.3-1을 사용할 수 있다. (7) 내진성능수준에 따라 표 A.5.3-1에 규정된 감쇠비보다 더 큰 값이 설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시험으로 그 값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조형식 | 감쇠비(%) 설비 | 2 용접 강구조 | 4 볼트 강구조 | 7 표 A.5.3-1 설비와 지지구조물의 감쇠비 (8) 설비 본체의 안전성은 입증되었지만 설비지지구조나 연결부 등의 지지력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가정적해석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9) 등가정적해석법에서는 설비의 고유주기에 해당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에 설비의 유효질량을 곱하여 설계지진력을 결정한다. (10) 설비 본체의 역학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동적해석법을 적용한다. (11) 설비가 지지구조나 연결부에 비해 강성이 작아서 설비의 변형이 포함되는 모드가 전체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적해석법을 적용한다. (12) 동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적용한다. (13) 동적해석법은 응답스펙트럼해석, 응답이력해석 등 일반적인 동적해석 방법 중 해당 설비의 해석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A.5.4 내진검증 시험과 해석의 조합 (1) 설비 자체 또는 입력지진의 특성상 해석 또는 시험만으로는 설비의 내진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토항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방법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시험과 해석의 조합으로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2)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 특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내진검증 시험 결과를 유사한 설비에 대해 추가 시험 없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주 설비와 동특성이 다른 부품의 작동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내진검증 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하여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6) 내진검증 시험 전에 동적응답의 크기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A.5.5 경험자료에 의한 내진검증 (1) 국내외에서 지진경험에 의해 내진성능이 입증된 설비와 유사한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검증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내진성능이 입증된 설비가 대상 설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동일한 설비가 아닌 경우 설비의 기능과 지진 시 구조적 거동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야 한다. (3) 해당 설비의 내진성능 입증에 적용된 입력 응답스펙트럼에 대해 이 기준에서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포괄함을 보여야 한다. A.5.6 유사설비에 대한 내진검증 (1) A.5.2~A.5.5의 내진검증 방법에 의해 내진검증된 설비와 유사한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검증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내진검증된 설비가 대상 설비와 동일함을 보이거나, 동일한 설비가 아닌 경우 설비의 기능과 지진 시 구조적 거동이 유사함을 보여야 한다. (3) 내진검증된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해 유사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포괄함을 보여야 한다. A.6 내진검증 시험 A.6.1 기본사항 (1) 설비의 특성상 해석적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설계, 제작이 완료된 설비의 운전성 확인 등의 목적인 경우 진동시험을 통한 내진검증이 요구된다. (2) 시험에 사용된 설비의 고유 기능, 형태, 모델, 중요도 등급, 설치 위치 및 환경, 설치 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사업주가 제시한 구매시방서의 내용과 부합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설비의 내진성 입증을 위해서 설비공급자는 설비의 내진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4) 내진검증을 위한 설비의 입력동하중은 A.3의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한다. (5) 내진검증 시험에 의해 설비의 열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험에 사용된 설비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A.6.2 내진검증 시험 방법 (1) 대상 설비가 운전되는 동안 예상되는 특정한 진동을 받는 경우에 그 구조적 건전성 및 설비의 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2) 내진검증 시험을 위한 사전시험으로서 탐색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3) 대상 설비의 극한내진능력을 결정하는 파괴한도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입력운동이 아닌 임의 형태의 입력운동을 사용하여 그 크기 및 특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포괄하여 둠으로써 향후 설비가 설치될 위치의 입력운동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A.6.3 시험표본설비의 장착 (1) 시험표본설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설치되는 장소에 정착되는 방법 즉, 용접, 볼트, 지지용 받침 혹은 프레임 등으로 동일하게 설치한다. (2) 진동대의 제한사항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동일하게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특성에 영향이 없도록 유사한 방법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3) 장착고정구 사용 시는 이로 인하여 입력운동의 진동수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4) 내진검증보고서에는 시험에 적용된 설치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① 용접방법 및 치수 ② 볼트규격, 숫자, 조임 정도 ③ 설비에 연결된 배관, 전선, 덕트 등의 상태 및 처리방법 ④ 설비의 설치방향 및 입력운동과의 상관관계 ⑤ 시험 시 사용된 추가 부착물인 장착고정구의 종류 및 영향 A.6.4 입력운동 작용축의 수 (1) 내진검증 시험 시에는 원칙적으로 3축 입력운동에 의한 내진검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1축 또는 2축 시험이 3축 시험에 비하여 비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경우 1축 또는 2축의 입력운동에 의한 내진검증 시험이 가능하다. (3) 설비가 설치된 구조물 또는 설비 자체의 특성 등에 의하여 각 방향성분의 상호연계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1축 또는 2축의 입력운동에 의한 내진검증 시험이 가능하다. (4) 2축 시험은 수직방향입력과 한 개의 수평방향입력을 동시에 입력하는 시험방법이다. A.6.5 입력운동 파형의 선택 (1) 시험을 위한 입력운동의 파형으로 단일 진동수파형과 복수 진동수파형 가운데 하나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선택된 입력파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내진검증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A.6.6 단일진동수파형 (1) 특정 동적모드에 의한 여과효과로 인하여 요구응답스펙트럼이 한 개의 특정진동수에 의한 공진증폭부가 있는 경우이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진동수에 의한 공진증폭부가 간섭이 없는 경우의 검증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입력파형은 공진진동수나 감쇠값을 찾기 위한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2) 단일진동수파형의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단일진동수파의 종류 중 한 개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연속정현파 ② 정현비트파 ③ 감쇠정현파 ④ 정현스위프파 (3) 입력운동의 작성 ① 입력운동의 첨두값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보다 커야 한다. ② 시험진동수에서의 시험응답스펙트럼 값이 해당 요구응답스펙트럼 값보다 보수적이어야 한다. ③ 전체 시험응답스펙트럼이 반드시 요구응답스펙트럼 전체를 포괄할 필요는 없다. ④ 지속시간은 설비의 저주기 피로파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길어야 한다. A.6.7 복수진동수파형 (1) 지반운동이 특정한 지반이나 구조물에 의하여 여과됨이 없이 원래의 진동수 성분, 혹은 2개 이상의 진동수성분을 가진 운동으로 대상 설비에 전달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복수진동수파형의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복수진동수파형의 종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간이력파 ② 무작위운동파 ③ 복합운동파 (3) 입력운동의 작성 ① 입력운동의 첨두값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보다 커야 한다. ② 내진검증을 위한 진동시험 시 사용된 입력운동의 응답스펙트럼 즉,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전 진동수 구간에서 설계응답스펙트럼 즉,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③ 시험응답스펙트럼 작성 시 사용된 감쇠값은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사용된 값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④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기 위한 요건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TB의 요건을 참조할 수 있다. ⑤ 지속시간은 설계지진의 강진지속시간보다 길어야 하며,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A.6.8 검증요소 (1) 계측결과 및 작동성 평가, 사전에 작성된 허용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험결과, 비정상적인 결과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그에 의한 설비의 검증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근거하여 설비의 내진검증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및 시험 이후에 설비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전에 작성된 기능적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고정장치 및 설비 구성부품 내력 시스템은 설비의 운전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손상을 허용하며 사전에 작성된 구조적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설비는 허용기준보다 많은 양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7 설비 설치 조건에 대한 고려사항 A.7.1 설비지지구조 (1) 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비가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비지지구조는 설비와 동일 수준 이상의 지진력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비 또는 지지구조물은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3) 설계하중에 대하여 설비의 활동,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설비 또는 설비지지구조를 기초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앵커의 설계력을 결정한다. 이때, 중량설비와 기초 사이에 존재하는 마찰 저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정착에 의해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초콘크리트의 철근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지된다면, 앵커 이외에도 설비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설비 내의 중량 부품은 설비지지구조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고정장치와 중량부품 사이에 스페이서를 두어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얇은 판에 볼트 접합부가 사용될 경우 하중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스티프너 혹은 스프링와셔로 보강하여야 한다. A.7.2 지진상호작용 (1) 설비간 연결부는 충분한 연성을 주어 상호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부에 충분한 연성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지진 시 인접 구조물 또는 다른 설비와 부딪힘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A.7.3 면진(지진격리)된 설비 (1) 면진(지진격리)장치가 적용된 설비로부터 면진된 부분과 면진되지 않는 부분을 연결하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혹은 이와 유사한 연결장치들은 면진에 의한 상대변위 요구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면진장치가 적용된 설비는 수평방향으로 변위제한장치(범퍼)를 가져야 하며,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직방향으로도 구속하여야 한다. (3) 범퍼와 설비 사이에는 충격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점탄성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패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면진장치의 덮개와 변위제한장치는 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A.8 내진검증문서 (1) 설비의 내진검증문서에는 대상 설비의 설치수량, 설치장소, 설비특성 등과 관련하여 합당한 내진검증 방법이 선택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2) 내진검증문서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험체 일반사항 ② 설치조건 ③ 성능만족 조건 ④ 시험 수행자 및 검토자 요건 ⑤ 시험방법 ⑥ 시험결과 | 주요 설비의 설계지진 시 작동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함. 대상 설비, 요구응답스펙트럼, 지진 외 하중, 내진검증 방법, 내진검증 시험 요건, 설비 설치 조건 및 내진검증 문서를 제시함.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17 10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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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17 1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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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17 10 : 2026 | | |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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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산업환경시설에 적합한 구조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산업시설 구조기준 제정(안) 마련을 위한 검증 연구결과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개정 (년.월)
KDS 33 17 10 : 2026 | ∙산업시설 구조설계기준 제정(안) 마련을 위한 검증 연구(2021.04~2021.11) 결과에 따라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 | 제정 (2026.2)
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토목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토목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1 1.1 목적1 1.2 적용범위1 1.3 참고기준1 1.4 용어의 정의2 1.5 기호의 정의3 2. 조사 및 계획5 3. 재료5 4. 설계5 4.1 내진성능기준5 4.2 지진해석법9 4.3 지진영향의 조합11 4.4 내진설계 기본원칙12 4.5 정착설계14 4.6 기초설계14 4.7 변위 검토14 4.8 지반의 액상화 평가 및 대책15 4.9 유형별 내진설계16 부록 A. 설비내진검증34
1. 일반사항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KDS 33 17 10 : 2026
KDS 33 00 00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KDS 33 17 10 : 2026
KDS 33 00 00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
1. 1 목적
(1) 이 기준은 지진에 대해 산업환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전도, 활동,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비가 서로 연계되어 구성된 공정의 운전성을 보장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산업환경시설의 내진성능목표를 설정하고,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이 기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1.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DS 33 14 10에 명시한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구조물, 지지구조, 정착부 및 기초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2) (1)의 시설물과 유사한 유형의 시설물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3 참고기준
(1) KDS 33 17 10의 참고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14 31 60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KDS 33 14 10 산업환경시설 구조설계기준
KEPIC STB 지진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
(2) 저장탱크(4.9.2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상압저장탱크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기준(KGS GC203 2018)
(3) 배관(4.9.3절)에 대해, (1)의 참고기준에 없는 내용과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참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KGS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GC204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1. 4 용어의 정의
공정: 제품 생산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계층화된 여러 작업절차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 내진검증 대상 설비가 구조물이나 수용구조물(housing) 내부에 설치된 경우 구조물 기초나 지표면에서의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구조물의 동적증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응답스펙트럼
내진검증: 설비 등이 검증을 요구하는 지진 세기에 대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 해석, 경험자료, 비교검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
내진검증 시험: 내진검증을 위한 지진모의 시험 또는 지진력에 해당하는 정적 시험 등
내진등급: KDS 17 10 00의 내진등급을 산업환경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게, 단위공정의 중요도에 따라 설계지진수준을 분류한 범주로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구분
내진대상: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영향을 미쳐서 내진설계가 필요한 단위요소
단위공정: 계층화된 공정을 구성하는 최하위 단계의 공정
단위공정 중요도: 단위공정이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내림차순으로 단위공정을 ‘주공정’, ‘부공정’ 및 ‘보조공정’으로 분류
단위산업시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시설의 단위로 산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공정이 조합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음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내림 순으로 단위산업시설을 ‘핵심시설’, ‘중요시설’ 및 ‘일반시설’로 분류
단위요소: 단위공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비 또는 구조물을 포함
비내진대상: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내진설계가 필요 없는 단위요소
요구응답스펙트럼: 내진검증 대상 설비의 설계지진하중을 표현하는 응답스펙트럼
운전성: 산업시설이 건설 목적에 따라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작동을 유지하는 성능
일반시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지 않은 단위산업시설
중요시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큰 단위산업시설
핵심시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큰 단위산업시설
1. 5 기호의 정의
(1) 4.4~4.7절
: 고정하중
: 심각지진하중
: 극단지진하중
: 특별지진하중
: 에 따른 단주기지반증폭계수
: 실제 시스템항복강도
: 응답수정계수(반응수정계수)
: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수정된 응답수정계수
: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고유주기
: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상한통제주기
: 소요변위
: 항복변위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2) 저장탱크(4.9.2절)
: 원형탱크의 지름
: 최대 슬로싱(액체표면 요동) 높이
: 사각탱크의 지진력 작용방향으로의 길이
: 응답수정계수(반응수정계수)
: 대류모드 진동에 대한 설계수평응답가속도
(3) 배관(4.9.3절)
: 배관의 단면적(m2)
: 접지폭(m)
: 차량 점유폭(m)
: 배관의 외경(m)
: 배관 재료의 탄성계수(MPa 또는 N/m2)
: 진동수(1/sec)
: 지반-배관 계면의 단위길이당 마찰 저항력(N/m)
: 표층지반의 깊이(m)
: 토피 두께(m)
: 배관의 단면2차모멘트(m4)
: 충격계수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 지반반력계수(일반적으로 6×104 N/m2)
: 정지토압계수(0.5~1.5)
: 분리길이(m)
: 배관의 유효미끄러짐 길이
: 내압(MPa)
: 자동차 후륜 1륜당 하중(kN)
: 설계스펙트럼속도(m/sec)
: 주기(sec)
: 배관의 두께(m)
: 지진기반면(암반층)의 전단파속도(m/sec)
: 지반의 최대 수평방향 입자속도
: 표층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m/sec)
: 차량하중(kN/m)
: 배관의 단면계수(m3)
: 매설 깊이(m)
: 지반(토사)의 단위 중량(N/m3)
: 지반-배관 마찰변형률
: 지반변형률(=)
: 내압에 의한 배관의 축방향 변형률
: 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배관 변형률
: 이음매의 변형률
: 하중 분포각
: Rayleigh 파의 겉보기 파장(m)
: 지반-배관 연계면에서의 마찰계수
: 포아송 비
: 감쇠비
2. 조사 및 계획
(1) 내진설계에 필요한 공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지 및 지반의 지질 특성과 지진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2) 필요시 KDS 11 10 05, KDS 11 10 10, KDS 11 10 15, 및 KDS 17 10 00에 따른다.
3. 재료
(1) KDS 33 14 10에 따른다.
4. 설계
4. 1 내진성능기준
(1) 이 기준에 따라 단위산업시설의 단위공정을 구성하는 단위요소의 내진성능목표를 정한다.
(2)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은 KDS 17 10 00에 따른다.
4. 1.1 내진등급
(1)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은 단위산업시설 중요도와 단위공정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단위산업시설 중요도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에 따라 표 4.1.1-1과 같이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하며, 단위산업시설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3)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결정 시 인명피해 정도는 취급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대: 독성물질(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독성물질 및 독성가스)
②중: 인화성, 폭발성 물질(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련물질)
③소: 그 외 일반물질
(4)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결정 시 재산피해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대: 일반 대중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②중: 시설물 소유주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제한적인 악영향을 미침
③소: 시설물 소유주의 재산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 없음
(5) 단위공정 중요도는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표 4.1.1-2와 같이 주공정, 부공정, 보조공정으로 구분하며, 내진설계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 전기, 제어, 통신 및 소방 설비 등의 중요도는 단위공정 중요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은 표 4.1.1-3과 같이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및 비내진등급으로 분류한다.
(8) 비내진등급으로 분류된 단위공정의 단위요소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취급물질의 인명피해 | 재산피해 |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독성물질 | 대 | 대 | 핵심시설 (‘대’ 하나 이상)
중
소
인화성, 폭발성 물질 | 중 | 대 | 핵심시설
중 | 중요시설 (‘중’ 하나 이상)
소
일반물질 | 소 | 대 | 핵심시설
중 | 중요시설
소 | 일반시설
표 4.1.1-1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단위산업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에 미치는 영향 | 단위공정 중요도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단위공정 내에 독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 주공정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부공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보조공정
표 4.1.1-2 단위공정 중요도
구 분 | 단위산업시설 중요도
핵심시설 | 중요시설 | 일반시설
단위공정 중요도 | 주공정 |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부공정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 내진II등급
보조공정 | 비내진등급
표 4.1.1-3 단위공정의 내진등급
4. 1.2 내진성능수준
(1)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단위요소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KDS 17 10 00의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분류한다.
(2) 탄성유지수준은 단위요소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 없는 성능수준이다.
(3) 즉시복구수준은 단위요소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한 성능수준이다.
(4) 장기복구수준은 단위요소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지만 우회적으로 운전성을 확보하면서 장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한 성능수준이다.
(5) 붕괴방지수준은 단위요소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위요소가 붕괴(파괴/파손)되지 않아 긴급조치로 우회적으로 운전성을 확보하면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이다.
(6) 단위요소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전문가와 공정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단위요소의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수준을 결정한다(표 4.1.2-1).
표 4.1.2-1 단위요소의 내진성능수준과 거동특성 사이의 관계
내진성능수준 | 손상정도 | 복구기간 | 거동특성 예시
탄성유지 | 손상 없음 | 복구 또는 수리가 필요 없음 | 변형 민감 기기, 회전기기 고온·저온기기, 고압·저압기기
즉시복구 | 약간의 손상 | 단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 필요 | 약간의 변형(또는 손상)에도 운전 가능 기기, 우회 운전 불가능 기기
장기복구 | 상당한 손상 | 우회 운전용 임시 설비 구축 후 장기간의 복구 또는 수리 필요 | 상당한 변형(또는 손상)에도 운전 가능 기기, 우회 운전 가능 기기
붕괴방지 | 큰 손상, 붕괴임박 | 우회 운전용 임시 설비 구축 후 전면적 교체 필요 | 큰 변형(또는 손상)에도 운전 가능 기기
4. 1.3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설계지진
(1)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확률 10%)
②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확률 10%)
③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확률 10%)
④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확률 10%)
⑤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확률 10%)
⑥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확률 10%)
⑦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 (500년내 초과확률 10%)
(2)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의 지진지반운동을 갖는 지진은 발생확률이 비교적 크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작은 지진으로서 ‘심각지진’으로 정의한다.
(3) 평균재현주기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의 지진지반운동을 갖는 지진은 발생확률이 매우 작지만 지반운동 세기가 큰 지진으로서 ‘극단지진’으로 정의한다.
(4) 4.1.1에서 정한 내진등급에 따라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를 표 4.1.3-1에 따라 정한다.
내진등급 | 설계지진 | 평균재현주기
내진특등급 | 심각지진 | 200년
극단지진 | 2,400년 또는 4800년
내진I등급 | 심각지진 | 100년
극단지진 | 1000년
내진II등급 | 심각지진 | 50년
극단지진 | 500년
표 4.1.3-1 내진등급에 따른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4. 1.4 내진성능목표
(1) 단위요소의 내진성능목표는 단위요소가 속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라 정해진 설계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단위요소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으로 정의한다.
(2) 단위요소는 다음 두 개의 내진성능목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①심각지진에 대해 단위요소는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극단지진에 대해 단위요소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하여 탄성유지수준 또는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극단지진에 대해 붕괴방지수준이 부여된 경우, 최소내진성능목표는 표 4.1.4-1에 따른다.
(4) 극단지진에 대해 탄성유지수준이 부여된 경우, 최소내진성능목표는 표 4.1.4-2에 따른다.
(5)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더 강화된 내진성능목표를 적용할 수 있다.
설계지진 | 내진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 탄성유지 | 즉시복구 | 장기복구 | 붕괴방지
심각지진 | 50년 | 내진II등급 | | |
100년 | 내진I등급 | | |
200년 | 내진특등급 | | |
극단지진 | 500년 | | | | 내진II등급
1,000년 | | | | 내진I등급
2,400년 | | | | 내진특등급
표 4.1.4-1 심각지진에 대한 탄성유지수준과 극단지진에 대한 붕괴방지수준의 최소내진성능목표
설계지진 | 내진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 탄성유지 | 즉시복구 | 장기복구 | 붕괴방지
심각지진 | 50년 | 내진II등급 | | |
100년 | 내진I등급 | | |
200년 | 내진특등급 | | |
극단지진 | 500년 | 내진II등급 | | |
1,000년 | 내진I등급 | | |
2,400년 | 내진특등급 | | |
표 4.1.4-2 심각지진에 대한 탄성유지수준과 극단지진에 대한 탄성유지수준의 최소내진성능목표
4. 1.5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설계지진에 대한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KDS 17 10 00에 따른다.
(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부지 정지가 완료된 지표면의 지반운동 특성으로 정의한다.
(3) 구조물의 감쇠비를 고려하여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보정하여야 한다.
4. 2 지진해석법
4. 2.1 기본사항
(1) 지진해석을 위한 수치모델은 하중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 요소와 부재를 고려하여 강성에 반영하고 자중 및 설비의 질량과 활하중의 질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활하중의 질량효과는 설계 활하중이 10 kPa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된 설계 활하중의 25%보다 작지 않게, 설계 활하중이 10 kPa보다 큰 경우에는 2.5 kPa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지진해석방법은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1차 고유진동모드가 탁월한 경우에는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지반조건에 따라 등가정적해석법, 응답변위법, 응답스펙트럼해석법, 응답이력해석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이 입증된 단순해석법도 사용할 수 있다.
(4) 응답이력해석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KDS 17 10 00의 가속도시간이력 작성방법을 적용한다.
(5) 설정한 내진성능목표에 따라 비선형거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법을 사용하여 단위요소의 지진응답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이 입증된 단순해석법 및 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선형 지진해석 사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구조부재의 거동을 선형으로 가정하고, 지진응답은 응답스펙트럼법 또는 응답이력해석법과 같은 선형해석법으로 구한다.
②지중구조물인 경우에 구조적 특성과 지반조건을 고려한 응답변위법과 동적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보수성이 입증된 단순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할 경우 최소한 4개 세트 이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두 방향의 수평 입력지반운동과 수직 입력지반운동을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요소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의 방향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⑤응답이력해석 시 지반운동 시간이력으로부터 얻은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7) 비선형 지진해석 사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지진응답은 비선형거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응답스펙트럼법, 등가선형해석법, 또는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으로 구한다.
②응답이력해석에 필요한 입력지반운동은 직교하는 두 방향의 수평 입력지반운동과 수직 입력지반운동을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요소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의 방향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③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할 경우 최소한 5개 세트 이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한 응답의 최대값을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7개 세트 이상의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 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8) 설계에 적용하는 감쇠비는 실험 등으로 증명되거나, 관련 설계기준에서 정한 재료별 감쇠비를 적용한다.
(9) 지진해석에 필요한 지반정수는 동적 하중조건에 적합한 값들로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의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는 발생 전단변형도의 크기에 상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10) 지진해석을 위한 입력지반운동에 대해 수평 2축방향 성분과 수직방향 성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직입력지반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직입력지반운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1) 직교하는 두 개의 수평 방향축(수평1축과 수평2축)은 설계자의 판단 하에 가장 불리한 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지반을 포함하는 기초를 4.2.2에 따라 모델링하여, 전체 구조계에 대한 유연한 지반의 영향을 고려한다. 단,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감소된 밑면전단력은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2.2 기초-지반 모델링 기법
(1) 기초의 유연성에 의한 효과가 작다면, 기초는 3개의 병진운동 성분과 3개의 회전운동 성분으로 구성된 총 6개의 자유도를 갖는 강체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기초를 대칭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경우는 실제 형상을 고려하여 기초를 모델링하여야 한다. 특히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간의 연계를 적절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3) 탄성 반무한체 이론에 근거하여 기초와 지반의 동적거동을 모델링하는 경우, 진동기초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기초지반의 거동을 진동수에 종속하는 기초의 동적강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진동수에 종속되지 않는 기초의 강성과 감쇠비는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전면기초의 강성은 반무한체 표면에 구속된 등가의 원형 또는 사각형 기초로 치환하여 기초의 강성 및 감쇠비를 산정할 수 있다.
(5) 묻힌기초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측면에서 지지하는 지반의 수평지지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묻힘을 포함한 기초의 형상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얕은기초의 경우, 기초 바로 밑 토층의 형상과 특성을 사용한다면 기초 강성 및 감쇠비를 구하는데 있어서 기초의 묻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6) 말뚝의 경우, 선단지지 효과 및 마찰지지 효과를 반영하여 모델링하여야 하며, 무리말뚝의 경우에는 별도로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3 지진영향의 조합
4. 3.1 모드응답의 조합
(1) 지진응답해석으로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또는 모드중첩응답이력해석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적모드질량 참여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수의 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모드별 최대응답을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 등과 같이 널리 인정되는 모드조합 방법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4. 3.2 방향별 지진영향의 조합
(1) 각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의 조합은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방법에 따른다.
(2) SRSS 조합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향별 지진응답은 다음의 3가지 조합에 따라 조합하고, 그중 가장 큰 값을 취한다.
①조합 1: 수평1축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에 수평2축 및 수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②조합 2: 수평2축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에 수평1축 및 수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③조합 3: 수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에 수평1축 및 수평2축 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지진응답(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4. 4 내진설계 기본원칙
(1) KDS 33 14 10의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에 대하여 내진성능수준 설계거동한계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 유형별 설계방법이 제시된 경우 이에 따른다.
(2) 심각지진하중()과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으로 한다. 다만, 응답수정계수(R)를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다. 시설 유형별로 응답수정계수를 제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그 외에는 표 4.4-1에 따라 응답수정계수를 정한다.
(3) 1보다 큰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단면의 국부좌굴 및 부재좌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요연성 확보에 필요한 내진상세는 KDS 14 20 80 및 KDS 14 31 60에 따른다.
(4)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 전달경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부재 설계에는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에서 극단지진하중() 대신 특별지진하중()을 사용하여야 한다.
(암반지반) (토사지반) | (4.4-1)
여기서, 는 표 4.4-1에서 정한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는 고정하중이다. 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이고, 는 에 따른 단주기지반증폭계수이다. 단,는 지진력저항 시스템에서 다른 부재의 내력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5) 기계, 전기, 제어 및 통신 설비의 경우, 기기의 응답증폭효과 및 기기 위치에서 구조물 응답증폭효과를 고려하여 설비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고 이를 설비의 지지구조에 적용하여 요구되는 성능수준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기기가 강체거동하는 경우(T<=1/33s), 기기의 응답은 입력진동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며, 강체거동이 아닌 경우 진동주기를 고려한 응답증폭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증폭효과는 보수적으로 입력진동의 2.5배로 할 수 있다.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 | 응답수정 계수 | 시스템초과강도 계수 |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 | 응답수정 계수 | 시스템초과강도 계수
1. 내력벽시스템
1-a.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5 | 2.5 | 1-c.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 2.5 | 2.5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4 | 2.5 | | |
2. 골조시스템
2-a.철골 편심가새골조(링크 타단 모멘트 저항 접합) | 8 | 2 | 2-i. 합성 특수전단벽 | 6 | 2.5
2-b.철골 편심가새골조(링크 타단 비모멘트 저항접합) | 7 | 2 | 2-j. 합성 보통전단벽 | 5 | 2.5
2-c.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6 | 2 | 2-k.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7 | 2
2-d. 철골 보통중심가새골조 | 3.25 | 2 | 2-l.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모멘트 저항 접합) | 8 | 2.5
2-e. 합성 편심가새골조 | 8 | 2 | 2-m.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비모멘트 저항 접합) | 7 | 2
2-f.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5 | 2 | 2-n.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6 | 2.5
2-g. 합성 보통중심가새골조 | 3 | 2 |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5 | 2.5
2-h. 합성 강판전단벽 | 6.5 | 2.5 | 2-p.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 3 | 2.5
3.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3-a.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8 | 3 | 3-f. 합성 보통모멘트골조 | 3 | 3
3-b. 철골 중간모멘트골조 | 4.5 | 3 | 3-g. 합성 반강접모멘트골조 | 6 | 3
3-c.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 3.5 | 3 | 3-h.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8 | 3
3-d.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8 | 3 | 3-i.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 | 5 | 3
3-e. 합성 중간모멘트골조 | 5 | 3 | 3-j.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 3 | 3
4.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4-a. 철골 편심가새골조 | 8 | 2.5 | 4-g. 합성 보통전단벽 | 6 | 2.5
4-b.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7 | 2.5 | 4-h. 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 | 8 | 2.5
4-c. 합성 편심가새골조 | 8 | 2.5 | 4-i.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8 | 2.5
4-d.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6 | 2.5 | 4-j.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7 | 2.5
4-e. 합성 강판전단벽 | 7.5 | 2.5 | 4-k.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6 | 2.5
4-f. 합성 특수전단벽 | 7 | 2.5 |
5. 중간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5-a.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6 | 2.5 | 5-e. 합성 보통중심가새골조 | 3.5 | 2.5
5-b.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6.5 | 2.5 | 5-f. 합성 보통전단벽 | 5 | 3
5-c.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5.5 | 2.5 | 5-g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 3 | 3
5-d.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5.5 | 2.5 | | |
6. 역추형 시스템
6-a. 캔틸레버 기둥 시스템 | 2.5 | 2.0 | 6-c.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 1.25 | 2.0
6-b.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2.5 | 2.0 | 6-d.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2.5 | 2.0
7.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 4.5 | 2.5
8. 6의 역추형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 3 | 3
9. 6의 역추형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스템 | 3 | 3
10. 지하외벽으로 둘러싸인 지하구조시스템 | 3 | 3
표 4.4-1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응답수정계수() 및 시스템초과강도계수()
4. 5 정착설계
(1) 지진력의 저항에 필요한 정착설계는 앵커볼트연결 또는 용접이음을 사용한다.
(2) 단위요소 및 그 지지부재를 고정하기 위한 앵커부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①심각지진하중() 및 극단지진하중()의 하중조합에 대해 설계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붕괴방지수준의 경우, 극단지진하중()은 단위요소 및 지지부재의 제원과 재료의 초과강도(설계기준 압축강도의 1.7배인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3배인 축방향철근 항복강도를 적용. 강재의 경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및 변형경화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앵커부로 전달되는 하중으로 하거나 또는 표 4.4-1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곱한 지진하중으로 한다.
③설계강도는 KDS 14 20 54에 따른다. 만약 앵커볼트가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연성강재요소를 사용하고 앵커지름의 8배 이상의 늘임길이를 확보)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앵커부의 연성설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용접이음은 전달되는 지진하중에 대해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설계는 KDS 14 31 05에 따른다.
(4) 단위요소의 용접 정착을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입된 강재 프레임은 지진 시 콘크리트 기초부와 일체 거동하도록 연결을 구성하여야 한다.
4. 6 기초설계
(1) 기초의 탄성유지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의 설계거동한계는 각각 KDS 11 50 25의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에 따른다.
(2) 심각지진하중() 및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으로 한다. 다만 붕괴방지수준의 경우, 극단지진하중()은 지지부재 또는 앵커의 제원과 재료의 초과강도 및 변형경화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으로 하거나 또는 표 4.4-1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곱한 지진하중으로 한다.
(3) 기초의 설계는 KDS 11 50 25, KDS 14 20 80 4.9에 따르며, 앵커의 설계는 KDS 14 20 54 4.1(3)에 따른다.
4. 7 변위 검토
(1) 구조물 또는 지지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요변위()는 허용변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변위는 설비의 운전성 유지를 위한 변위 제한조건, 작업이나 타 시설과의 간섭방지를 위한 공간확보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구한다.
(2) 응답수정계수를 사용하고() 1차모드가 지배적인 경우, 장주기 구조물()의 소요변위 는 식(4.7-1)로, 단주기 구조물()은 식(4.7-2)로 산정할 수 있다.
| (4.7-1)
| (4.7-2)
여기서, 는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상한통제주기(s), 은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수정된 응답수정계수, 는 항복변위이다. 단위요소의 실제 시스템항복강도()를 알 수 있는 경우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표 4.4-1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사용하면 이다. 다만 변위를 보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을 사용할 수 있다.
(3) 응답수정계수를 사용하고()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경우, 비선형해석을 통해 변위를 계산한다.
(4) 응답수정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요변위는 탄성변위로 한다.
4. 8 지반의 액상화 평가 및 대책
(1) 지반의 액상화 평가 및 대책은 KDS 17 10 00의 4.7 액상화에 따른다.
4. 9 유형별 내진설계
4. 9.1 사일로
4. 9.1.1 내진성능기준
(1) 사일로 본체,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사일로가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본체, 지지부 및 기초는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하고 본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본체,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본체 및 지지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4) 다만 사일로의 변형이 사일로 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체,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 9.1.2 내진설계
(1)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다음 표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일로 유형 | 응답수정계수
지반 또는 기초에 직접 지지된 사일로 | 최대 1.5
에너지 소산이 가능하지 않은 스커트 지지 사일로 | 1.0
에너지 소산이 가능한 상세가 적용된 스커트 지지 사일로 콘크리트 사일로 강재 사일로 | 1.5~2* 2*
프레임 지지 강재 사일로 모멘트 저항 프레임 또는 X-브레이싱 프레임 지지 V-브레이싱 프레임으로 지지 | 4** 2**
기초에 연속되는 콘크리트 벽으로 지지된 현장타설 콘크리트 사일로 | 3**
표 4.9.1.2-1 사일로의 응답수정계수
* 높이 방향으로 비정형성을 지닌 경우에는 20%를 줄임
** 높이 방향으로 비정형성을 지닌 경우에는 30%를 줄임
(2) 지진해석에서 입상형 저장재료의 역학적 특성과 동적응답을 명시적이고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입상형 재료가 벽체의 수평지진력에 미치는 영향은 벽체에 부가압력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3) 사일로 벽체의 임의의 위치에서 저장재료에 의한 정적압력과 지진에 의한 부가압력의 합은 ‘0’보다 커야 한다.
(4) 사일로 벽체의 임의의 위치에서 저장재료에 의한 정적압력과 지진에 의한 부가압력의 합이 음인 경우에는 부가압력의 값을 동일한 수평면에 걸쳐서 동일한 합력을 유지하면서 재분배하여 정적압력과의 합력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9.1.3 지진해석
(1) 사일로는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사일로 벽체와 그 지지구조물의 탄성거동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장재료의 영향은 사일로가 빈 상태와 가득 차 있는 상태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3)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한, 입상형 재료는 사일로 쉘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량 중심에서 유효질량과 그에 대한 회전 관성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지지구조물의 전체 지진 응답과 지진력을 계산한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사일로 저장재료의 유효질량은 최대 수용질량의 80%로 간주할 수 있다.
(4)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5) 입상재료의 경우 재료특성에 맞는 감쇠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 감쇠비는 10%로 할 수 있다.
4. 9.2 저장탱크
4. 9.2.1 내진성능기준
(1) 저장탱크가 속한 공정의 내진등급은 4.1.1에 따른다.
(2) 탄성유지수준은 특별한 보수없이 저장탱크가 저장물질을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장탱크와 지지부의 구조요소는 탄성거동을 원칙으로 하며, 비구조요소는 심각지진에 대해서는 탄성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소성, 극단지진에 대해서는 저장탱크의 저장성능에 저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손상을 허용한다.
(3) 붕괴방지수준은 저장탱크의 큰 손상 또는 지지부재 및 기초의 부분 또는 완전 파괴로 저장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저장탱크와 지지구조물의 구조요소는 소성변형을 허용하지만 저장물질의 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변위, 회전,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구조요소는 파괴를 허용한다.
(4) 내진성능목표는 4.1.4에 따른다.
4. 9.2.2 지상 및 고가(高架; elevated) 저장탱크
(1) 일반사항
①설계지진하중에 의한 저장탱크, 연결부 및 기초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도(들림), 활동,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고가 지지부재(staging)의 구조 안전성도 저장탱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진해석
①저장 액체의 진동에 의한 정수압 및 충격(impulsive), 대류(convective) 모드의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저장탱크의 진동에 따른 동수압의 영향은 충격모드와 대류모드를 표현할 수 있는 등가 스프링-질량 모델로 이상화할 수 있다.
③지지부재는 보요소와 같이 횡강성을 모사할 수 있는 요소로 모델화한다.
④해석모델의 매개변수는 저장탱크의 기하학적 구조와 유연성에 따라 결정한다.
⑤사각형 저장탱크는 수평 2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해석축에 대한 해석결과는 4.3에 따라 조합한다.
(3) 응답수정계수
①저장탱크의 유형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9.2.2-1 및 표 4.9.2.2-2에 따른다. 다만 상세해석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경우 다른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탱크 유형 |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저장탱크 |
a) 고정형 또는 힌지형/핀형 기초 저장탱크 | 2.0
b) 정착된 탄성(flexible) 기초 저장탱크 | 2.5
c) 비정착 내장형 또는 비내장형 저장탱크 | 1.5
강재 저장탱크 |
a) 비정착 기초 | 2.0
b) 정착 기초 | 2.5
표 4.9.2.2-1 지상 저장탱크의 응답수정계수()
탱크 유형 |
RC 샤프트로 지지된 저장탱크 |
a) 수평 및 수직 보강을 포함하는 두 개의 보강 막이 설치된 RC 샤프트 | 1.8
RC 프레임으로 지지된 저장탱크 |
a) 연성 상세가 적용되지 않은 골조, 즉 일반 모멘트저항 골조 | 1.8
b) 연성 상세가 적용된 골조, 즉 특수 모멘트저항 골조 | 2.5
강재 프레임으로 지지된 저장탱크 | 2.5
표 4.9.2.2-2 고가 저장탱크의 응답수정계수()
(4) 슬로싱(액체표면 요동)
①최대 슬로싱(액체표면 요동) 높이()에 대하여 지붕의 여유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원형탱크) | (4.9.2.2-1)
(사각형탱크) | (4.9.2.2-2)
여기서, 는 대류모드 진동에 대한 설계수평응답가속도, 은 응답수정계수, 는 원형탱크의 지름, 은 사각탱크의 지진력 작용방향으로의 길이이다.
②슬로싱에 대한 충분한 여유높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지붕 구조는 슬로싱으로 인한 융기 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정착장치 요건
①저장탱크의 로킹(rocking)에 의해 들림이 발생하는 경우 저장탱크는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②수평원통형 저장탱크의 축직각방향 수평력에 의해 동체부에 휨 또는 비틀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저장탱크는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6) 배관
①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계통은 지진 시 연결부의 잠재적 이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배관계통은 저장탱크에 설계하중으로 고려할 수준의 기계적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저장탱크 설계 시 배관 연결부의 국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로우즈(belloes), 신축이음, 특수 커플링과 같이 배관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계장치를 연결부에 사용할 수 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벽-바닥판, 벽-지붕 슬래브, 벽-벽의 연결부는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지지부재의 높이가 최소 수평치수의 5배를 초과하는 높은 고가탱크의 경우, P-△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차모드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③수직지반가속도로 인하여 액체의 유효중량이 증가하여 저장탱크 벽에 추가되는 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상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형의 저장탱크에 대한 수직모드의 진동주기는 0.3초로 할 수 있다.
4. 9.2.3 매립탱크
(1) 일반사항
①매립부분의 지반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일반적인 사항은 4.9.2.2(1)을 참조한다.
(2) 지진해석
①매립부분의 지반 강성을 고려하여 모델화하여야 하며, 지반스프링으로 모델화할 수 있다.
②매립탱크와 관련한 기본적인 해석 사항은 4.9.2.2(2)를 참조한다.
(3) 설계 고려사항
①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매립된 탱크의 경우, 밑면전단력의 계산 시 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벽의 설계 시에도 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토압은 액체로 인한 동적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매립탱크의 소성거동을 허용한다면 응답수정계수는 지하 매립탱크(RC 탱크 및 강재 탱크)의 경우 4.0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가 매립된 경우에는 매립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변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4. 9.3 배관
4. 9.3.1 내진성능기준
(1) 배관 본체,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배관이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배관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탄성거동에 준하고 본체 및 이음매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붕괴(누출)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본체, 이음매 및 지지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4) 다만 배관의 변형이 배관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한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 9.3.2 지상배관
(1) 일반사항
①지지부 및 기초는 내진성능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수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볼트 연결부의 강도는 배관 본체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부 및 파이프랙
①중량물을 포함하는 배관의 경우, 배관의 변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진 구속장치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
②배관의 팽창 및 수축 유연성에 대한 지진 구속장치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지지부 간격을 단순식으로 설계할 경우 참조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4.7절에 따라 근사하게 결정한 파이프랙 변위에 대해 배관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검토하거나, 배관에 과다한 변형이 전달되지 않도록 배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지지부를 적용한다.
⑤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9.3.3 매설배관
(1) 일반사항
①매설배관은 내진성능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수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매설배관의 경우 배관 주변의 상시토압 및 지진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긴 직선 배관의 경우, 지진 시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률은 4.9.3.3(2)에 따라 산정하고 4.9.3.3(4)에 따라 구한 허용응력 또는 허용변형률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이형배관의 경우, 지진 시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률은 4.9.3.3(3)에 따라 산정하고 4.9.3.3(4)에 따라 구한 허용응력 또는 허용변형률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⑤굴곡부, 교차점 및 정착부를 포함하는 배관인 경우, 지점조건과 지반강성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배관은 4.9.3.3(4)의 허용응력 및 허용변형률을 만족하여야 하고, 굴곡부, 교차점 및 정착부는 전달되는 지진력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⑥분절관인 경우, 분절부의 상대변위와 상대회전을 고려한 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볼트 연결부의 강도는 배관 본체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긴 직선 매설배관의 변형률
①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9.3.3-1)
여기서, | | = | 내압에 의한 배관의 축방향 변형률
| | = | 포아송 비
| | = | 내압(MPa)
| | = | 배관의 외경(m)
| | = | 배관의 두께(m)
| | = | 탄성계수(MPa)
②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9.3.3-2)
여기서, | | = | 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 | = | 차량하중(kN/m)
| | = | 연직방향지반반력계수
| | = | 배관의 외경(m)
| | = | 배관의 단면계수(m3)
| | = | 배관의 단면2차모멘트(m4)
위의 식에서 차량하중은 로 산정한다.
여기서, | | = | 자동차 후륜 1륜당 하중(kN)
| | = | 차량 점유폭(m)
| | = | 접지폭(m)
| | = | 토피 두께(m)
| | = | 하중 분포각
| | = | 충격계수(표 4.9.3.3-1)
토 피(m) | 충격계수()
h 〈 1.5 | 0.5
1. 5 ≤ h ≤ 6.5 | 0.65 - 0.1h
6. 5 〈 h | 0
표 4.9.3.3-1 충격계수
③지진하중에 의한 지반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9.3.3-3)
여기서, | | = | 지반의 최대 수평방향 입자속도(m/sec)
| | = | Rayleigh 파의 겉보기 전파속도(m/sec)
겉보기 전파속도 C는 진동수의 함수로서 다음 식 또는 Rayleigh 파의 분산곡선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표층(H)이 하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는 각층 전단파속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일 때 | (4.9.3.3-4)
일 때 | (4.9.3.3-5)
일 때 | (4.9.3.3-6)
여기서, | | = | 지진기반면(암반층)의 전단파속도(m/sec)
| | = | 표층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m/sec)
| | = | 표층지반의 깊이(m)
| | = | 진동수(1/sec)
Rayleigh 파의 겉보기 파장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7)
여기서, | | = | Rayleigh 파의 겉보기 파장(m)
| | = | Rayleigh 파의 겉보기 전파속도(m/sec)
| | = | 진동수(1/sec)
분리길이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8)
진동주기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9)
지반의 최대입자속도는 속도 표준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구한다.
| (4.9.3.3-10)
여기서, | | = | 지반의 최대입자속도(m/sec)
| | = | 설계스펙트럼속도(m/sec)
| | = | 주기(sec)
| | = | 감쇠비
④지반-배관 마찰변형률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11)
여기서, | | = | 지반-배관 계면의 단위길이당 마찰 저항력(N/m)
| | = | 분리 길이(m)
| | = | 배관 재료의 탄성계수(N/m2)
| | = | 배관의 단면적(m2)
마찰저항력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4.9.3.3-12)
여기서, | | = | 지반-배관 연계면에서의 마찰계수
| | = | 지반(토사)의 단위 중량(N/m3)
| | = | 매설 깊이(m)
| | = | 정지토압계수(0.5~1.5)
| | = | 배관의 외경(m)
⑤지반-배관 연계면에서의 마찰계수 는 배관 표면과 배관이 매설된 주변 지반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지반변형률과 마찰변형률을 분리길이 의 함수로 나타내면 지반변형률과 마찰변형률이 같을 때, 즉 가 될 때의 분리길이가 배관의 변형을 지배하는 분리길이 이 되며 그때의 변형률이 배관의 설계변형률이 된다.
| (4.9.3.3-13)
이음매(용접부)의 변형률은 직관변형률 값의 2배로 한다.
| (4.9.3.3-14)
여기서, | | = | 이음매의 변형률
| | = | 직관변형률
(3) 이형배관의 변형률
①내압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4.9.3.3(2)①에 따라 산정한다.
②상재하중(차량하중)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은 4.9.3.3(2)②에 따라 산정한다.
③지진하중에 의한 지반변형률과 지반-배관 마찰변형률은 4.9.3.3(2)③과 ④에 따라 산정한다.
④L형관과 T형관 등의 이형배관계의 배관변형률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4.9.3.3-15)
여기서, | | = | 배관의 단위길이당 마찰력
| | = | 배관의 유효미끄러짐 길이
| | = | 배관의 단면적
| | = | 배관 재료의 탄성계수
유효미끄러짐 길이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L형관일 때 | (4.9.3.3-16)
T형관일 때 | (4.9.3.3-17)
여기서, | | = | 지반변형률( = )
| | = |
| | = |
| | = |
| | = | 지반반력계수(일반적으로 6×104 N/m2)
| | = |
| | = | 배관의 단면2차모멘트
(4) 허용응력 및 허용변형률
①탄성유지수준의 허용응력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②붕괴(누출)방지수준의 허용변형률은 표 4.9.3.3-2에 따른다.
구 분 | 허용변형률(%)
인장 | 압축
강관 | 배관본체 | 직관 | 1 | 인장 허용변형률 또는 중 작은 값
이형관(L형, T형)
이음매 (용접이음부) | 직관 | 1
이형관(L형, T형)
리듀서(Reducer)
PE | 3
여기서, = 배관의 두께(m), = 배관의 외경(m)이다.
표 4.9.3.3-2 붕괴(누출)방지수준 허용변형률
4. 9.4 압력용기
4. 9.4.1 내진성능기준
(1) 압력용기,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압력용기가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의 설비로서 압력용기,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탄성거동에 준하고 압력용기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표 4.1.4-2).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지부 및 기초의 변형이 압력용기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극단지진하중()에 대한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성능수준을 붕괴방지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표 4.1.4-1).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9.4.2 설계 고려사항
(1) 일반사항
①압력용기, 지지부 및 기초는 내진성능목표(설계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수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압력용기와 연결된 배관의 유연성 및 분리 지지된 배관의 상대변위에 의해 발생 가능한 압력용기 및 지지부의 손상이 방지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압력용기가 구조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 구조물 내부응답을 고려하여 설계지진력을 산정한다.
④이 기준에서 명시한 지진력을 지지하도록 압력경계로의 내부 및 외부 보조요소(내화물(refractory), 집진장치(cyclone), 트레이(tray) 등)의 부착을 설계한다. 대안으로, 부착된 부재의 파괴가 결국 압력경계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면, 압력경계의 손상 이전에 파괴되도록 부착된 부재를 설계할 수 있다.
⑤내부설비가 압력경계의 구조적 건전성을 손상한다면, 내부설비에 미치는 슬로싱효과를 고려한다.
⑥슬로싱효과가 큰 경우, 저장된 재료의 유효질량을 결정하기 위해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재료밀도의 변화 또는 변동(variation)을 고려한다.
⑦비연성 재료로 시공된 압력용기 또는 사용 시 연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압력용기는 지진에 의한 충격하중을 완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지지부의 설계
①압력용기의 팽창 및 수축 유연성에 대한 지지부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작동하는 압력용기 또는 압력용기 지지부의 질량이 구조물 총 질량의 25%를 넘는다면, 구조물과 압력용기의 설계는 서로 간의 동적결합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부재로 연결된 구조물이 주변에 있는 경우, 하중전달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지진하중을 전달하는 부착 및 지지는 의도된 적용과 환경조건에 적당한 연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정해진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지진횡하중과 변위에 대하여 지지 또는 부착의 연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지지부재의 상대강성, 유사하지 않은 상세, 비균등 끼움쇠 또는 비정형 지지대의 변화에 근거하여, 균등하지 않은 수직반력이 압력용기와 지지력에 미치는 잠재효과를 부착에 고려한다.
⑦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9.4.3 지진해석
(1) 해석방법
①탄성유지수준의 압력용기 및 지지부는 탄성거동을 전제로 선형해석을 수행한다.
②지지부가 붕괴방지수준의 소성거동을 하는 경우에도 압력용기의 운전성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지지부에 대한 비선형거동을 고려한다.
③압력용기의 부속품, 내부저장물 질량 등을 해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2) 해석모델
①길이방향에 따라 다절점의 원통형 보로 모델링할 수 있다.
②동체를 강체로 간주하여도 전체 구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강체로 모델링할 수 있다.
③페데스탈(pedestal)은 실제 단면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④압력용기를 상세모델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9.5 수용구조물
4. 9.5.1 내진성능기준
(1) 수용구조물은 내부 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진 후에 설비의 필요한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수용구조물의 내진등급은 수용된 단위공정들의 내진등급 중 최상위 내진등급으로 한다(표 4.1.1-3).
(3) 기본적으로, 수용구조물은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1).
(6) 수용구조물의 변형이 내부 설비의 운전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 9.5.2 설계요건
(1) 수용구조물에 설치된 설비는 지진동으로 인하여 설비가 활동, 전도, 낙하되지 않도록 수용구조물에 고정 혹은 정착하여야 한다.
(2) 극단지진하중에 대해 수용구조물이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해석을 통해 연성성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대안으로, 검증된 응답수정계수(R)를 사용한 선형해석을 통해 항복강도를 검토한다.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수용구조물의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면진장치(지진격리장치), 감쇠장치 등의 능동장치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역학적 특성은 관련 설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결정하고, 장치의 이력특성은 실험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9.6 타워 및 굴뚝
4. 9.6.1 내진성능기준
(1) 타워 및 굴뚝 본체,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등급은 기본적으로 타워 및 굴뚝이 포함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에 따른다(표 4.1.1-3).
(2)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하고 본체 및 이음매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는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본체, 이음매 및 지지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4) 다만 타워 및 굴뚝의 변형이 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본체, 이음, 지지부 및 기초의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 9.6.2 내진설계
(1) 타워 및 굴뚝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고, 이를 수직 방향으로 분배한 후 이에 저항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한다.
(2) 우발 비틀림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본주기가 0.06초 미만이고 지지 지반에 정착된 경우에는 강체 구조물로 설계할 수 있다.
(4) 구조물의 기능 또는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효과를 고려한다.
(5) 타워 및 굴뚝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응답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타워 및 굴뚝 유형 | 응답수정계수
철근콘크리트 굴뚝 | 2
강재 굴뚝 | 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강재 및 철근콘크리트 분포질량 캔틸레버 구조물 용접 강재 특수 상세를 갖는 용접 강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혹은 철근콘크리트 특수 상세를 갖는 PS 콘크리트 혹은 철근콘크리트 | 2 3 2 3
트러스 타워 | 3
버팀줄로 지지되는 굴뚝 | 3
육상풍력발전 시스템 강재 튜브 지지구조물 | 1.5
냉각탑 | 3.5
통신탑 또는 송전탑 강재 트러스 전봇대 강재 골조 목조 골조 콘크리트 골조 | 3 1.5 3 1.5 2
표 4.9.6.2-1 타워 및 굴뚝의 응답수정계수
4. 9.6.3 지진해석
(1) 타워 및 굴뚝을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탄성거동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타워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 유체의 정수압 및 동수압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4. 9.7 플랫폼
4. 9.7.1 내진성능기준
(1) 플랫폼은 그 위에 설치된 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진 후에 설비의 필요한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내진등급은 그 위에 설치된 단위공정의 내진등급 중 최상위 등급에 따른다(표 4.1.1-3).
(3) 플랫폼은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탄성유지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해야 한다.
(4) 플랫폼은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플랫폼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표 4.1.4-1).
(5) 다만 플랫폼의 변형이 그 위에 설치된 공정들의 작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극단지진하중()에 대하여 플랫폼의 내진성능수준은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각지진하중()에 대하여도 탄성유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4.1.4-2).
4. 9.7.2 설계요건
(1) 플랫폼 위에 설치된 설비는 지진동으로 인하여 설비가 활동, 전도, 낙하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고정 혹은 정착하여야 한다.
(2) 플랫폼과 인접한 시설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필요하다면, 유체의 정수압 및 동수압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극단지진하중()에 대해 플랫폼이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해석을 통해 연성성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대안으로, 검증된 응답수정계수(R)을 사용한 선형해석을 통해 항복강도를 검토한다. 붕괴방지수준의 설계 시 극단지진하중()은 탄성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R)로 나눈 값으로 한다. 플랫폼 형식별 응답수정계수는 표 4.4-1에 정해진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면진장치(지진격리장치), 감쇠장치 등의 능동장치를 부가하는 경우, 장치의 역학적 특성은 관련 설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결정하고 장치의 이력특성은 실험 또는 공인성적서로 결정한다.
부록
A. 설비내진검증
A.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지진 진동에도 설비가 운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A.2 대상 설비
(1) 내진검증 대상 설비는 내진특등급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2) 내진I등급의 단위요소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내진II등급 및 비내진대상 단위요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대체방법에 의해 설계지진세기에 대하여 설비의 운전성이 유지되는 내진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설계지진에 대해서 충분한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명된 포괄적인 지진견고성(Generic Seismic Ruggedness) 확보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내진검증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A.3 지진하중에 대한 요구응답스펙트럼
A.3.1 지표면에 설치되는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지표면에 설치되는 설비의 내진검증 시에는 지표면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정한다.
(2) 구조물 내부 지하층 및 1층에 설치되는 설비는 요구응답스펙트럼 산정 시 지표면에 설치된 설비로 간주한다.
(3) 지표면에 설비가 강성이 큰 지지구조물에 의해 설치되어 지지구조물에 의한 고유주기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지표면에 설치된 설비로 간주할 수 있다.
A.3.2 구조물과 설치 위치가 특정된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설비가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비가 설치될 위치에서의 구조물의 동적증폭을 고려하여 계산된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정한다.
(2)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의 입력지반운동은 지표면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다.
(3)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구조해석은 구조물 내부 설비 설치 위치에서의 지진응답을 모사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4) 요구응답스펙트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의 상단부의 폭을 확장(peak broadening)할 수 있다.
A.3.3 설치 위치의 높이만 특정된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전체 구조물 내부에서 설비 설치 위치의 높이가 특정된 경우는 설치 위치의 높이를 고려하여 지표면의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증폭시킨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2) 구조물이 정형구조물인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증폭계수 를 계산할 수 있다.
| (A.3.3-1)
여기서,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구조물 최상단의 평균높이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설비가 설치된 높이
(3) 식 (A.3.3-1)보다 작은 증폭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A.3.4 구조물만 특정된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감쇠비 등의 동특성이 특정되고 구조물이 기본모드에 의해 거동이 지배되는 경우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표면의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에서 구조물 고유주기 부근을 증폭시킨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2) 요구응답스펙트럼은 구조물 고유주기의 50%~200%에 해당하는 주기영역에서 증폭시킨다. 구조물 고유주기의 75%~125%에 해당하는 주기영역에서의 증폭계수는 5로 하며 50%~75% 및 125%~200%는 증폭계수를 선형보간한다.
A.3.5 구조물과 설치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구조물 내부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
(1) 구조물과 설치 위치가 모두 특정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포괄적인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은 표준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지표면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유도된 것이어야 한다.
(3) 설비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동적거동 특성이 포괄적인 구조물 내부 응답스펙트럼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된 구조물의 동적거동 특성 범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A.4 지진하중 외 하중
(1) 전기하중, 기계하중, 온도하중, 압력하중 등 가동하중의 작용이 예상되는 설비는 이들 하중의 영향을 내진검증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 충격 및 충돌하중 등과 같은 하중이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면 이들 하중의 영향을 내진검증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A.5 내진검증 방법
A.5.1 일반사항
(1) 내진검증 방법은 시험, 해석, 시험 및 해석의 조합, 경험자료 활용, 유사성 적용의 방법을 따른다.
(2) 선택된 내진검증 방법이 대상 설비 및 내진검증 목적에 부합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선택된 방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적용된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및 결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A.5.2 내진검증 시험
(1) 내진검증 시험은 이 기준의 A.6절에 따른다.
A.5.3 내진검증 해석
(1)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설비의 동적해석모델은 입력지진에 대한 설비 구조의 동적응답의 크기와 특성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설비 구조의 질량과 강성의 공간적인 분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비 본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질량과 보요소로서 연결된 집중질량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3) 지반의 유연성이 커서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반-구조물-설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반을 포함하는 기초를 역학적으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4) 직교하는 수평 2축 방향에 대해 구조형식과 동적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델을 작성할 때는 질량중심과 강성중심과의 편차에 의한 비틀림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모델에 설비의 감쇠특성을 모사하여야 한다. 이때 감쇠특성은 모드감쇠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값은 설비의 구성 재료나 설계지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비의 구조형식별 감쇠비는 표 A.5.3-1을 사용할 수 있다.
(7) 내진성능수준에 따라 표 A.5.3-1에 규정된 감쇠비보다 더 큰 값이 설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시험으로 그 값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조형식 | 감쇠비(%)
설비 | 2
용접 강구조 | 4
볼트 강구조 | 7
표 A.5.3-1 설비와 지지구조물의 감쇠비
(8) 설비 본체의 안전성은 입증되었지만 설비지지구조나 연결부 등의 지지력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가정적해석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9) 등가정적해석법에서는 설비의 고유주기에 해당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에 설비의 유효질량을 곱하여 설계지진력을 결정한다.
(10) 설비 본체의 역학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동적해석법을 적용한다.
(11) 설비가 지지구조나 연결부에 비해 강성이 작아서 설비의 변형이 포함되는 모드가 전체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적해석법을 적용한다.
(12) 동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적용한다.
(13) 동적해석법은 응답스펙트럼해석, 응답이력해석 등 일반적인 동적해석 방법 중 해당 설비의 해석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A.5.4 내진검증 시험과 해석의 조합
(1) 설비 자체 또는 입력지진의 특성상 해석 또는 시험만으로는 설비의 내진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토항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방법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시험과 해석의 조합으로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2)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 특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내진검증 시험 결과를 유사한 설비에 대해 추가 시험 없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주 설비와 동특성이 다른 부품의 작동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내진검증 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하여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6) 내진검증 시험 전에 동적응답의 크기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A.5.5 경험자료에 의한 내진검증
(1) 국내외에서 지진경험에 의해 내진성능이 입증된 설비와 유사한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검증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내진성능이 입증된 설비가 대상 설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동일한 설비가 아닌 경우 설비의 기능과 지진 시 구조적 거동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야 한다.
(3) 해당 설비의 내진성능 입증에 적용된 입력 응답스펙트럼에 대해 이 기준에서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포괄함을 보여야 한다.
A.5.6 유사설비에 대한 내진검증
(1) A.5.2~A.5.5의 내진검증 방법에 의해 내진검증된 설비와 유사한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검증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내진검증된 설비가 대상 설비와 동일함을 보이거나, 동일한 설비가 아닌 경우 설비의 기능과 지진 시 구조적 거동이 유사함을 보여야 한다.
(3) 내진검증된 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해 유사설비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포괄함을 보여야 한다.
A.6 내진검증 시험
A.6.1 기본사항
(1) 설비의 특성상 해석적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설계, 제작이 완료된 설비의 운전성 확인 등의 목적인 경우 진동시험을 통한 내진검증이 요구된다.
(2) 시험에 사용된 설비의 고유 기능, 형태, 모델, 중요도 등급, 설치 위치 및 환경, 설치 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사업주가 제시한 구매시방서의 내용과 부합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설비의 내진성 입증을 위해서 설비공급자는 설비의 내진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4) 내진검증을 위한 설비의 입력동하중은 A.3의 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한다.
(5) 내진검증 시험에 의해 설비의 열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험에 사용된 설비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A.6.2 내진검증 시험 방법
(1) 대상 설비가 운전되는 동안 예상되는 특정한 진동을 받는 경우에 그 구조적 건전성 및 설비의 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2) 내진검증 시험을 위한 사전시험으로서 탐색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3) 대상 설비의 극한내진능력을 결정하는 파괴한도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입력운동이 아닌 임의 형태의 입력운동을 사용하여 그 크기 및 특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포괄하여 둠으로써 향후 설비가 설치될 위치의 입력운동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A.6.3 시험표본설비의 장착
(1) 시험표본설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설치되는 장소에 정착되는 방법 즉, 용접, 볼트, 지지용 받침 혹은 프레임 등으로 동일하게 설치한다.
(2) 진동대의 제한사항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동일하게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특성에 영향이 없도록 유사한 방법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3) 장착고정구 사용 시는 이로 인하여 입력운동의 진동수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4) 내진검증보고서에는 시험에 적용된 설치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①용접방법 및 치수
②볼트규격, 숫자, 조임 정도
③설비에 연결된 배관, 전선, 덕트 등의 상태 및 처리방법
④설비의 설치방향 및 입력운동과의 상관관계
⑤시험 시 사용된 추가 부착물인 장착고정구의 종류 및 영향
A.6.4 입력운동 작용축의 수
(1) 내진검증 시험 시에는 원칙적으로 3축 입력운동에 의한 내진검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1축 또는 2축 시험이 3축 시험에 비하여 비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경우 1축 또는 2축의 입력운동에 의한 내진검증 시험이 가능하다.
(3) 설비가 설치된 구조물 또는 설비 자체의 특성 등에 의하여 각 방향성분의 상호연계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1축 또는 2축의 입력운동에 의한 내진검증 시험이 가능하다.
(4) 2축 시험은 수직방향입력과 한 개의 수평방향입력을 동시에 입력하는 시험방법이다.
A.6.5 입력운동 파형의 선택
(1) 시험을 위한 입력운동의 파형으로 단일 진동수파형과 복수 진동수파형 가운데 하나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선택된 입력파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내진검증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A.6.6 단일진동수파형
(1) 특정 동적모드에 의한 여과효과로 인하여 요구응답스펙트럼이 한 개의 특정진동수에 의한 공진증폭부가 있는 경우이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진동수에 의한 공진증폭부가 간섭이 없는 경우의 검증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입력파형은 공진진동수나 감쇠값을 찾기 위한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2) 단일진동수파형의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단일진동수파의 종류 중 한 개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연속정현파
②정현비트파
③감쇠정현파
④정현스위프파
(3) 입력운동의 작성
①입력운동의 첨두값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보다 커야 한다.
②시험진동수에서의 시험응답스펙트럼 값이 해당 요구응답스펙트럼 값보다 보수적이어야 한다.
③전체 시험응답스펙트럼이 반드시 요구응답스펙트럼 전체를 포괄할 필요는 없다.
④지속시간은 설비의 저주기 피로파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길어야 한다.
A.6.7 복수진동수파형
(1) 지반운동이 특정한 지반이나 구조물에 의하여 여과됨이 없이 원래의 진동수 성분, 혹은 2개 이상의 진동수성분을 가진 운동으로 대상 설비에 전달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복수진동수파형의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복수진동수파형의 종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간이력파
②무작위운동파
③복합운동파
(3) 입력운동의 작성
①입력운동의 첨두값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보다 커야 한다.
②내진검증을 위한 진동시험 시 사용된 입력운동의 응답스펙트럼 즉,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전 진동수 구간에서 설계응답스펙트럼 즉,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③시험응답스펙트럼 작성 시 사용된 감쇠값은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사용된 값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④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기 위한 요건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TB의 요건을 참조할 수 있다.
⑤지속시간은 설계지진의 강진지속시간보다 길어야 하며,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A.6.8 검증요소
(1) 계측결과 및 작동성 평가, 사전에 작성된 허용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험결과, 비정상적인 결과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그에 의한 설비의 검증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근거하여 설비의 내진검증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및 시험 이후에 설비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전에 작성된 기능적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고정장치 및 설비 구성부품 내력 시스템은 설비의 운전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손상을 허용하며 사전에 작성된 구조적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설비는 허용기준보다 많은 양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7 설비 설치 조건에 대한 고려사항
A.7.1 설비지지구조
(1) 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비가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비지지구조는 설비와 동일 수준 이상의 지진력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비 또는 지지구조물은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3) 설계하중에 대하여 설비의 활동,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설비 또는 설비지지구조를 기초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앵커의 설계력을 결정한다. 이때, 중량설비와 기초 사이에 존재하는 마찰 저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정착에 의해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초콘크리트의 철근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지된다면, 앵커 이외에도 설비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설비 내의 중량 부품은 설비지지구조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고정장치와 중량부품 사이에 스페이서를 두어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얇은 판에 볼트 접합부가 사용될 경우 하중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스티프너 혹은 스프링와셔로 보강하여야 한다.
A.7.2 지진상호작용
(1) 설비간 연결부는 충분한 연성을 주어 상호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부에 충분한 연성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지진 시 인접 구조물 또는 다른 설비와 부딪힘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A.7.3 면진(지진격리)된 설비
(1) 면진(지진격리)장치가 적용된 설비로부터 면진된 부분과 면진되지 않는 부분을 연결하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혹은 이와 유사한 연결장치들은 면진에 의한 상대변위 요구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면진장치가 적용된 설비는 수평방향으로 변위제한장치(범퍼)를 가져야 하며,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직방향으로도 구속하여야 한다.
(3) 범퍼와 설비 사이에는 충격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점탄성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패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면진장치의 덮개와 변위제한장치는 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A.8 내진검증문서
(1) 설비의 내진검증문서에는 대상 설비의 설치수량, 설치장소, 설비특성 등과 관련하여 합당한 내진검증 방법이 선택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2) 내진검증문서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시험체 일반사항
②설치조건
③성능만족 조건
④시험 수행자 및 검토자 요건
⑤시험방법
⑥시험결과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익현 | 울산대학교 | 홍기증 | 국민대학교
조성국 | 이노스기술(주) | 이진호 | 부경대학교
김정한 | 부산대학교 | 소기환 | 이노스기술(주)
선창호 | 울산대학교 | 천주현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윤혜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조양희 |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 박영석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이석종 | 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사 | 최혁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수석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영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창수 | 디엠엔지니어링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남기범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류현희 | NCS구조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박지훈 | 인천대학교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서병택 | 용인송담대학교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성순경 | 가천대학교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신영기 | 세종대학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신효섭 | (주)더힐코리아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엄영호 | ㈜동명기술공단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홍국 | 건일엠이씨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복희 | 인하대학교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은택 | 중앙대학교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주철 | 건일엠이씨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지훈 | 진화기술공사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철호 | 서울대학교
강우영 | 오푸로구조기술사사무소㈜ | 이태형 | 건국대학교
강철규 | 경기대학교 | 이호용 | ㈜이레이앤씨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 정지영 | 우리이엔지
김세동 | 두원공과대학교 | 정진안 | 포스코
김순환 | 창민우구조컨설턴트 | 주강필 | SK에코플랜트
김승원 |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경구 | 단국대학교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이영범 | ㈜동성엔지니어링
박현찬 | 국토안전관리원 | 장봉석 |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17 10 : 2026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3-16 대한토목학회 Tel:02-407-4115 E-mail:ksce@ksce.or.kr https://www.ksce.or.kr/ 작성기관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3-16 대한토목학회 Tel:02-407-4115 E-mail:ksce@ksce.or.kr https://www.ksc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KDS 33 20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KDS 33 20 0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D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사항 | KD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 [수정] 포괄적의미로 제목 변경
1. 3.1 관련법규 | 1.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 1.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1)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공항시설법 (3) 항공안전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추가] 관련법규 추가
1. 3.2 코드 및 표준 | 1.3.2 코드 및 표준 | 1.3.2 코드 및 표준 KDS 33 10 10에 1.3.2 관련기준에 따른다. (1)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시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3)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4) KS B 6751 압력용기-일반용접 | [수정,추가] 관련 코드 연계 및 기준과 표준 추가
1. 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 1.3.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1.3.2 항에 관련기준 포함으로 내용 삭제
1. 3.2.2 국제 코드 및 규격 | 1.3.2.2 국제 코드 및 규격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1.3.2 항에 관련기준 포함으로 내용 삭제
1. 3.2.3기타 | 1.3.2.3기타 KDS 33 10 10에 1.3.2.3 기타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1.3.2 항에 관련기준 포함으로 내용 삭제
|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계량기 : 운반차량에 폐기물이 담긴 상태에서 폐기물의 중량을 계량 할 수 있는 것 · 폐기물 파쇄기 :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이하로 파쇄하는 파쇄기 · 2차 연소실 : 연소가스의 미연소분의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는 2차 연소구간 · 폐열보일러 :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배출가스의 온도를 낮추어주는 설비 · 과열기 :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포화증기를 고온의 과열증기로 만들이 위한 장치 · 절탕기 : 보일러 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설비 · 급수장치 : 고온 고압의 보일러내에 급수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 수트블로어 : 보일러내에 튜브에 재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을 털어주는 장치 · 탈기기 : 공급수중 산소, 탄산가스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 순수장치 : 막을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의 원수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 연수장치 : 연수장치를 이용하여 원수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 1차, 2차 압입송풍기 : 폐기물 완전 소각에 필요한 연소 공기를 여유롭게 공급해주는 설비 · 유인송풍기 : 소각로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켜 설비들내의 배가스 흐름을 평형하게 하기 위한 설비 · TMS : 배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기배출 관리 가스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 · 반건식 반응탑 : 배출되는 배가스중에 염화수소,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석회와 반응시켜 제거하는 설비 · 활성탄 분무장치 : 배출되는 배가스중에 다이옥신을 흡착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을 분무하는 설비 · 여과집진기 : 배출되는 배가스중에 필터포를 통해 먼지를 분리하는 설비 · 전기집진기 : 배출되는 배가스중에 미세먼지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먼지를 이온화하여 집진하는 설비 · SCR(촉매반응탑) : 배출되는 가스중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제거시키는 반응탑 · SNCR(무촉매반응기) : 고온의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등을 분사하여 질서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장치 · 연소가스 냉각장치 : 연소후 다이옥신 재합성을 막기 위해 재생성 온도구간을 급냉시키는 장치 · 블로우다운수 :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을 물을 빼주는 보일러수 · 바닥재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로로써 소각로 하부에서 배출되는 재 · 비산재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로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등에 포집되는 비중이 가벼운 재 · 재컨베이어 : 소각재를 설비내에서 배출시키기 위한 이송설비 · 재 반출차량 : 소각하여 일시 저장된 소각재를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한 반출차량 · 왕복동식 압축기 : 피스톤의 왕복동운동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설비 · 스크류 압축기 : 서로 맞물리는 자웅 2개의 비틀어진 로터를 일정방향으로 회전시키므로써 2개의 로터사이 및 케이싱과의 사이의 공간에 흡입된 공기를 연속적으로 압축, 토출하는 형식의 압축기 · 스크롤 압축기 : 2개의 와권상의 고정스크롤과 가동스크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압축하는 것을 스크롤 압축기라고 한다. · 공기제습기 : 계장용 공기로 공기하기 위해 고압의 공기중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 청관제 : 보일러 급수중의 경도성분을 불용성 화합물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 · 탈산제 : 보일러수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계량기 : 운반차량에 폐기물이 담긴 상태에서 폐기물의 중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설비 · 폐기물 파쇄기 :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이하로 파쇄하는 설비 · 2차 연소실 : 미연소분의 연소가스가 완전연소 이루어지는 2차 연소구간 · 폐열보일러 :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배출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설비 · 과열기 :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포화증기를 고온의 과열증기로 만들기 위한 장치 · 절탄기 : 보일러 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설비 · 급수장치 : 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 수트블로어 : 보일러내부 튜브에 재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를 털어주는 장치 · 탈기기 : 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 순수장치 : 막을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의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 연수장치 :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 1차, 2차 압입송풍기 : 폐기물 완전 소각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를 공급 해주는 설비 · 유인송풍기 : 소각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켜 설비들 내의 배가스 흐름을 평형하게 하기 위한 설비 · TMS (Tele-Monitoring System) :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기 배출 관리 가스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 · 반건식 반응탑 : 배출되는 배가스 중에 염화수소,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석회와 반응시켜 제거하는 설비 · 활성탄 분무장치 : 배출되는 배가스 중에 다이옥신을 흡착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을 분무하는 설비 · 여과집진기 : 배출되는 배가스 중에 여과포를 통해 먼지를 수집하는 설비 · 이중여과집진기 : 1차 여과된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를 2단 집진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 · 전기집진기 : 배출되는 배가스 중에 미세먼지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먼지를 이온화하여 수집하는 설비 · 선택적 촉매반응탑 (SCR, selective catalytic reactor) : 배출되는 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제거하는 반응탑 · 암모니아수 저장탱크 : 암모니아수를 저장 촉매반응탑에 암모니아수를 공급하는 저장설비 · 암모니아 흡수조 : 암모니아수 저장탱크에서 증기화된 암모니아 가스를 물에 흡수시키는 저장조 · 선택적 무촉매반응기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 고온의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등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장치 · 연소가스 냉각장치 : 연소 후 다이옥신 재합성을 막기 위해 재생성 온도구간을 급냉시키는 장치 · 블로우다운수 :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보일러수 · 바닥재 :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재로써 소각로 하부에서 배출되는 재 · 비산재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로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 포집되는 비중이 가벼운 재 · 재 컨베이어 : 소각재를 설비 내에서 배출시키기 위한 이송설비 · 재 반출차량 : 소각하여 일시 저장된 소각재를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한 반출차량 · 왕복동식 압축기 : 피스톤의 왕복동 운동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설비 · 스크류 압축기 : 서로 맞물리는 2개의 비틀어진 로터를 일정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2개의 로터사이 및 케이싱과의 사이 공간에 흡입된 공기를 연속적으로 압축, 토출하는 형식의 압축기 · 스크롤 압축기 : 2개의 와권상의 고정스크롤과 가동스크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압축하는 압축기라고 한다. · 공기제습기 : 계측제어설비용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압의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 청관제 : 보일러 급수 중의 경도 성분을 불용성 화합물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 · 탈산제 : 보일러수 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 [수정] 용어 재정리 [추가] 관련 용어 추가 [추가] 관련 용어 추가
1. 6시설물의 구성 | 1.6 시설물의 구성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설비, 폐열회수 설비,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 연소가스처리 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터빈설치),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 1.6 시설물의 구성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설비, 폐열회수 및 연소가스 냉각 설비,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 연소가스처리 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터빈설치),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 [수정] 문구 수정
1. 7 해석과 설계원칙 | 1.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무촉매반응시 소각로내에 균등한 요소수 분사를 위한 유동해석을 검토해야 한다. (3) 소각로내 연소시 연소가스의 균일한 유동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소각로 외벽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내화, 단열벽체 두께에 대해 전열해석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배가스 대기 배출시 대기확산 해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외기온도에 의한 백연발생 여부 및 백연저감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 1.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무촉매반응(SNCR)의 효율적인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 소각로내에 균등한 요소수 분사를 확인하는 유동해석을 검토한다. (3) 생활폐기물 소각로내 연소시 연소가스의 균일한 유동을 검토한다. (4) 소각로 외벽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내화, 단열재 두께에 대하여 전열해석을 검토한다. (5) 연소가스 대기 배출 시 대기확산 해석을 검토한다. (6) 연소가스 대기 배출시 외기온도에 의한 백연발생 여부 및 백연저감에 대한 해석을 검토한다. (7) 소각시설 내 주요 설비 및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고, 지진 발생 시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 [수정]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보완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추가] 내용 추가
1. 8 설계 고려사항 | 1.8 설계 고려사항 (1)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을 고려해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밀도를 검토하여 폐기물 저장조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 (3)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분석을 통해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과 원소조성 분석을 통해 소각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예측하여 소각로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 (4) 원소조성 및 폐기물 발열량에 의한 배가스 온도별 체적을 검토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배가스 대기 확산에 대한 굴뚝 높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민원등에 대한 백연발생 및 백연저감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1.8 설계 고려사항 (1)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을 고려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밀도를 검토하여 폐기물 저장조의 크기를 검토한다. (3)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분석을 통해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과 원소조성 분석을 실시하여 소각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예측하고 소각로의 크기를 검토한다. (4) 원소조성 및 폐기물 발열량에 의한 연소가스 온도별 체적을 검토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을 결정한다. (5) 연소가스 대기 확산에 대한 굴뚝 높이를 검토한다. (6) 민원 등에 대한 백연 발생 및 백연 저감 방안을 검토한다. (7)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소가스 배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비를 구성한다. (8)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제원 및 장래 폐기물 반입차량 구매 사양 등을 고려한다. | [수정] 문구 간결하게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용어 수정 [추가] 설계 고려사항 항목 추가 및 번호 변경
1. 10 구조설계도서 | 1.10 구조설계도서 해당사항 없음 | 1.10 구조설계도서 (1) 각 단위 기계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고려하여 토목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2) 단위 기계별 정하중과 동하중 특성에 맞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내진 시 기계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기초 앙카 볼트 규격 등을 검토한다. | [추가] 구조 설계 관련 항목 추가
2. 2 조사 | 2.2 조사 설치지역의 지역적 여건,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장래 인구변화 추이, 발생폐기물 성상분석 및 대기배출기준 등의 필요조건들을 조사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시공 및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 2.2 조사 2.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지역적 여건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인근 현황조사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나. 대상지역의 유틸리티 연결기준(하수, 상수공급, 전력, 정보, 통신, 연료 등) (2) 생활폐기물 반·출입 차량 검토사항 가. 기존 및 신규 폐기물 수거차량의 제원 나. 수거차량의 운영 대수, 회전반경, 폐기물 배출 방법등 2.2.2 인구밀도 및 장래 인구변화 추이 (1) 대상지역 및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분석 (2)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장래 발생량 추이 분석(수학적 모델링, 조성법 등) (3) 상위 계획에 의한 계획 인구량 조사 (4)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조사 2.2.3 폐기물 성상조사 및 분석 (1) 계절별, 지역별 폐기물 샘플링 후 성상조사 (지역별 발생량, 항목별 발생량, 성분 등) (2) 폐기물 물리적 조성 분류 및 분석 (비중, 물리/화학적 조성, 발열량 등) (3) 대상지역 생활폐기물 원소조성에 의한 발열량 변화 추이 분석 2.2.4 대상지역 배출기준 조사 (1)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기 배출 기준 조사 (2) 대상지역의 폐수 발생 시 처리 후 하수 연계 기준 조사 또는 배출기준 조사 (3) 대상지역의 우수 연계기준 조사 2.2.5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의 기준에 따른다. |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분류하고 상세 내용 추가
2. 3 계획 | 2.3 계획 (1) 조사된 설치지역의 지역적 여건,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장래 인구변화 추이, 발생폐기물 성상분석 및 대기배출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설 용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각 분야별로 이 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들을 명시한다. (3) 산출된 추정사업비는 설계 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 2.3 계획 2.3.1 시설규모 설정 (1) 수거되는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및 매립 등으로 구분한다. (2) 목표연도 처리대상 계획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선정한다. (3) 인구예측에 따른 소각물량, 폐기물 발생 추이에 따른 폐기물 발열량 등을 검토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용량과 형식을 선정한다. (4) 폐기물 원소조성 및 발열량에 따른 대기배출 가스량, 연소가스 기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등을 결정한다. (5) 폐기물 발열량은 고질, 기준질, 저질에 따른 70%, 100%, 110% 부하 운전을 검토하여 2차 연소부하, 증기 발생량에 의한 발전 및 열공급 계획, 약품 공급량, 급배수 공급계획, 폐수 처리방안 및 연계방안,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6) 각 분야별로 본 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한다. 2.3.2 사업추진 방안 (1) 추정사업비는 설계 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2)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형태(일반 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 현상설계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 [추가] 계획에 대한 상세항목 추가
3. 1 재료 일반 | 3.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 3.1 재료 일반 KDS 33 10 10(3.1)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 3.2 재료 특성 KDS 33 10 10의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 3.2 재료 특성 KDS 33 10 10(3.2)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3. 3 품질 및 성능시험 | 3.3 품질 및 성능시험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3.3 품질 및 성능시험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3.3)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4. 1.1 계량기 | 4.1.1 계량기 (1) 설치 목적 :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배출하는 소각잔사 또는 회수된 유가물의 양 및 종류 외에 반입차량의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설 (2) 설비의 구성 :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와 전자식 계량장치로 구분된다. (3) 설계 기준 ① 계량치 설치위치는 ⓐ운전자쪽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 ⓑ계량원쪽으로 향하는 경우, ⓒ쌍방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한다. ② 컴퓨터에 차량번호, 차량중량, 폐기물 종류, 시간, 출입시간등을 기록하며, 적재중량, 적재누계치 등의 인자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관리기능을 간편하게 하며,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 처리장치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식 계량장치의 경우 상용 측정량이 최대 측정량의 70~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적재대의 치수는 최대 반입차량의 차량길이, 차폭에 의해 정해지고, 차량길이에 1,500mm 정도를 더한 길이와 차폭 800mm 정도를 더한 폭 이상을 적용한다. ⑤ 설치댓수는 시설규모 기준으로 대략 300톤/일에 대하여 1대가 필요하며, 소각시설의 설치장소에 따라 반입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3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⑥ 계량기의 설치는 차량동선, 시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⑦ 우수가 계량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면보다 50~100 mm정도로 높게 계량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량대 하부 바닥에는 배수펌프설치 및 우수배관과의 연결 등 내부의 배수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 4.1.1 계량기 (1) 설치 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배출하는 소각잔사 또는 회수된 유기물의 양 및 종류, 반입차량의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와 전자식 계량장치로 구분된다.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 사항 가. 폐기물 수거차량의 차량중량, 폐기물 적재용량, 차량길이, 폭 등 제원을 조사한다. 나. 폐기물 수거차량 수량과 집중 운행시간을 검토한다. 다. 장래 폐기물 수거차량 계획 및 제원에 대해 검토한다. ② 계량기 구조 가. 계량대의 치수는 최대용량의 반입차량 길이와 차폭에 의해 정해지고, 차량 길이에 1,500 mm를 더한 길이와 차폭에 800 mm를 더한 폭 이상으로 적재대 크기를 적용한다. 나. 설치 대수는 시설규모 기준으로 대략 300톤/일에 1대가 필요하다. 다만, 소각시설의 설치 장소에 따라 반입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3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우수가 계량대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면보다 50~100 mm 높게 계량대를 설치하며, 계량대 하부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거나 우수배관을 자연유하 연결하여 배수 문제를 처리한다. 라. 로드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근대 하부로 들어가 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본체는 측량 최대 하중에 따라 4점식 또는 6점식 로드셀 지지식으로 하며, 최대 하중에 대한 허용 측정오차 범위를 검토한다. 바. 최대 하중 시 본체부 단면의 최대 처짐은 단면 길이의 1/1,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량장치 설치 위치 가. 계량장치 설치 위치는 ⓐ 운전자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 ⓑ 계량원 쪽으로 향하는 방법, ⓒ 양방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필요에 따라 정한다. 나. 계량장기의 설치는 차량 동선, 시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다. 계량기의 측정 결과는 중앙제어실로 전달되어 통합관리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자동제어 기준 가. 기계식 계량장치의 경우 상용 측정량이 최대 측정량의 70~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컴퓨터에 차량번호, 차량중량, 폐기물 종류, 출입 시간 등을 기록하며, 적재중량 및 적재누계치 등의 인자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관리 기능을 간편하게 하고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 처리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설치 목적 내용 수정 [추가] 설비 구성항목 추가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구조, 설치 위치등으로 구분 [추가] 항목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을 분리하여 추가
4. 1.2 반입배출로 | 4.1.2 반입배출로 (1) 설치목적 : 폐기물 반입차량, 재배출 차량, 관리 및 견학차량 등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계획한다. (2) 설계 기준 ① 일방통행로의 경우 3.5m이상, 왕복통행로의 경우 6m이상으로 경사부의 기울기는 1/10이하로 한다. ② 일반차량과 폐기물 반입차량의 출입동선을 가능한 분리한다. ③ 폐기물 반입시 차량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구측에 대기차량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④ 가능한 일방통행을 원칙을 하고, 차량이 교차하지 않도록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⑤ 차량 진입은 부지내에 최단거리가 될수 있도록 한다. ⑥ 차량제원과 시설규모에 맞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⑦ 소각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한 동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⑧ 차량제원 및 부지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회전반경을 갖도록 해야 하며, 반사경등을 설치하여 차량 회전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1.2 반입배출로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폐기물 반입차량, 재배출 차량, 관리 및 견학차량 등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계획한다. (2)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 사항 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수량 및 집중 운행시간을 검토한다. 다. 일반차량 및 견학차량 제원, 출입동선, 주차구간, 차량 진출입 방향을 확인한다. ② 일방통행로의 경우 3.5 m 이상, 왕복 통행로의 경우 6 m 이상으로 하며, 경사부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③ 일반차량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의 출입동선은 가급적 분리한다. ④ 폐기물 반입 시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구 측에 대기차량 공간을 확보한다. ⑤ 가능한 일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이 교차하지 않도록 흐름을 유도한다. ⑥ 차량 진입은 부지 내 최단거리가 되도록 계획한다. ⑦ 차량 제원과 시설 규모에 부합하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⑧ 소각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⑨ 차량 제원 및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을 확보하며, 차량 회전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사경 등을 설치한다. | [수정] 목적물에 대한 내용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4. 1.3 반입장 | 4.1.3 반입장 (1) 설치목적 : 폐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 반입시 다른차량과 간섭 방지와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한다. (2) 설계 기준 ① 폐기물 반입차 및 그 밖의 차량이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 투입시 차량간섭이 없는 넓이 이어야 한다. ② 반입하는 폐기물 최대제원의 크기를 기준으로 반입장의 크기를 산정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의한 악취 방출을 최소화 한다. ③ 차량 진출입시 입출구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안전지지대를 고려해야 한다. ④ 반입장 청소수의 배수를 위해 적정한 경사를 두고, 배수피트와 배수펌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반입차량 위해 반입장 입구,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 또는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 투입시 차량 보호를 위해 추락방지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반입량∙반입시간 및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투입문의 수와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 투입문은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과 개폐동작이 원활하게 내구성과 강도를 요구한다. ⑨ 악취방지를 위해 반입장 악취를 저장조로 흡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반입장은 출입하는 차량의 최대제원을 고려하여 반입장의 높이를 적용해야 한다. ⑪ 폐기물 투입문은 크레인 버켓과 접촉하지 않도록 저장조 안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 4.1.3 반입장 (1) 설치목적 : 반입장은 외부와 생활폐기물 저장조 사이에 설치하여 폐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 투입시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 등을 방지한다. (2)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기물 수거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나. 폐기물 덤핑 시 차량의 최고 높이를 검토한다. ② 폐기물 반입차와 그 밖의 차량이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넓이를 확보한다. ③ 반입차량의 최대 제원을 반영하여 반입장의 크기를 산정하고, 차량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따른 악취 방출을 최소화한다. ④ 정기적으로 반입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필요시). ⑤ 반입장은 청소를 위한 물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청소수의 배수를 위하여 적정한 경사와 가장자리에 배수로(트렌치)를 두며, 배수 피트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한다. ⑥ 반입차량을 위하여 반입장 입구와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 또는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반입장 악취가 저장조로 흡입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 출입 차량이 폐기물을 덤핑할 때 최대 제원을 고려하여 반입장의 높이를 적용한다. ⑨ 폐기물 반입장에 용수 및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존 ③ 폐기물 투입문 내용으로 삭제, 반입장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삭제] 기존 ⑥⑦⑧ 폐기물 투입문 내용으로 삭제 [수정] 기존 ⑨⑩ 내용 보완 [수정] 기존 ⑪ 폐기물 투입문 내용으로 삭제, 반입장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4. 1.4 반입장 반입문 | | 4.1.4 반입장 반입문 (1) 설치목적 : 반입장 반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입출입을 통제하며, 반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설계 기준 ① 폐기물 수거차량의 차량 제원(차량 폭, 높이)을 검토한다. ② 반입하는 차량 최대 제원을 기준으로 반입문의 폭과 높이를 산정한다. 반입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의한 악취 방출을 최소화한다. ③ 차량 진출입 시 입출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지지대를 고려한다. ④ 폐기물 차량 근접 시 자동으로 반입문이 열리도록 루프코일 또는 레이저 센서 등과 연동되도록 한다. ⑤ 폐기물 반입량, 반입시간 및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반입문의 수를 결정한다. ⑥ 반입문은 먼지와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과 개폐 동작이 원활한 내구성과 강도를 가진다. ⑦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입문 상부 또는 측면부에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 [신설] 기존 설계 일반사항에 분리하지 않은 내용을 세분화함
4. 1.5 폐기물 투입문 | | 4.1.5 폐기물 투입문 (1) 설치목적 : 폐기물 투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이 저장조에 폐기물을 원할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을 방지한다. (2) 설비의 구성 : 폐기물 투입문, 투입지시기, 공압실린더, 4-way 밸브, 공기저장탱크, 공기압축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폐기물 수거차량의 최대 높이, 폭 등의 제원을 검토한다. ② 폐기물 반입차 및 기타 차량이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투입문은 차량 폭보다 최소 500 mm 이상 넓게 하여 차량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차량이 투입문에 근접할 경우 폐기물 투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며, 정전 등 비상 시에도 개폐 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반입차량을 위하여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투입문 및 조작원에 의한 현장 조작,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 또는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폐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이 보호되며 전도되지 않도록 추락 방지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⑥ 폐기물 반입량, 반입시간 및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투입문의 수와 크기를 결정한다. ⑦ 폐기물 투입문은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을 확보하고, 개폐 동작이 원활하며 내구성과 강도를 갖추도록 한다. ⑧ 폐기물 투입문은 크레인 버킷과 접촉하지 않도록 저장조 안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형식을 적용한다. ⑨ 폐기물 투입문은 전동, 공압 실린더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개폐되도록 구성한다. ⑩ 공압 실린더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기 공급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⑪ 폐기물 투입문은 외부 충격과 화재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신설] 기존 설계 일반사항에 분리하지 않은 내용을 세분화함
4. 1.6 폐기물 저장조 | 4.1.4 폐기물 저장조 (1) 설치목적 : 휴일 및 공휴일, 대보수 기간등으로 폐기물의 적채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저장하는 시설 (2) 설계기준 ① 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처리량의 5배 이상 (500톤 이상은 3일이상)의 용량(중량기준)으로 계획한다. ② 저장조 용량산정을 위한 폐기물 비중량은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 비중량인 0.22ton/㎥을 적용하며, 유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로 인하여 비중량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③ 반입폐기물의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대책을 세워야하며, 침출수 집수정으로 통하는 배수구는 스테인레스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배수망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정은 침출수 악취로부터 작업자 또는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⑤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저장조를 부압으로 유지하고, 악취를 처리하기 위해 연소용 공기팬을 이용하여 소각로 운영시 연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 정지시는 별도의 악취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저장조에서 자연발화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등 화재대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폐기물 투입문 하부면의 수평선이하에서 저장조 바닥까지의 용적을 적용한다. ⑨ 크레인 조종실에서 폐기물의 저장상태, 질 등의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폐기물의 혼합, 균질화, 원활한 폐기물의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실 밑부분의 조도를 150~200Lux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 크레인 조종실은 폐기물 저장조의 형태, 소각로 계열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저장조와 폐기물 투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실의 창은 전면유리로 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크레인 버켓 고장시 반출을 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 4.1.6 폐기물 저장조 (1) 설치목적 : 폐기물 저장조는 휴일 및 공휴일, 대보수 기간등 폐기물의 적체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2) 설계 기준 ① 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처리량의 5배 이상(500톤 이상은 3일 이상)의 용량(중량 기준)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저장조 용량 산정을 위한 폐기물 비중량은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 비중량인 0.22 ton/㎥을 적용하며, 유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로 인하여 비중량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③ 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폐기물 투입문 하부면의 수평선 이하에서 저장조 바닥까지의 용적을 적용한다. ④ 반입 폐기물의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 대책을 수립한다. 침출수 집수정으로 통하는 배수구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배수망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⑤ 집수정에 침출수 악취로부터 작업자 또는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⑥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한다. ⑦ 폐기물 저장조는 부압으로 유지하며, 악취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소용 공기팬을 이용하여 소각로 운영 시 연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정지 시에는 별도의 악취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⑧ 저장조에서 자연 발화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등 화재 대비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방수총은 가급적 크레인 조정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수총 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수량을 결정한다. ⑨ 크레인 조종실에서 폐기물의 저장 상태, 질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의 혼합, 균질화, 원활한 폐기물의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실 밑부분의 조도를 150~200 Lux로 유지한다. ⑩ 크레인 조종실은 폐기물 저장조의 형태, 소각로 계열 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저장조와 폐기물 투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며, 조종실의 창은 전면 유리로 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⑪ 크레인 버켓 고장 시 반출을 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계획한다. ⑫ 저장조 하부 구조는 폐기물의 균질화를 위하여 사공간(Dead Spac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장조 상부 벽체는 폐기물 인양 시 흩날림에 의한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 [수정] 번호체계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과 설계기준으로 분리 [수정] 기존 ⑧번을 ③으로 수정 [수정]방수총에 대한 내용 보완 [수정]크레인 조종실에 대한 내용 수정 [수정] 저장조 구조에 대한 내용 추가
4. 1.7 폐기물 크레인 | 4.1.5 폐기물 크레인 (1) 설치목적 : 반입되는 폐기물을 혼합, 균질화 및 원할한 소각로 폐기물 투입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버킷, 권상⦁권하장치, 주행⦁횡행장치, 전기공급장치, 조작장치, 투입량 계량장치, 크레인거더,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 등 (3) 설계기준 ① 저장조내의 폐기물을 소각로의 가동상태에 맞춰 신속하게 소각로에 투입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② 폐기물 크레인의 형식, 용량, 설치 댓수는 폐기물의 혼합, 적환,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크레인 고장시 신속하게 소각로의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예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혼합, 적환, 균질화, 폐기물투입 등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체 작업에 대하여 크레인 가동율 2/3를 표준으로 한다. ④ 크레인 버켓의 용량은 폐기물 저장조내의 폐기물 겉보기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폐기물 크레인 버켓의 형식, 작동방식은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⑥ 크레인은 1회 폐기물을 포집할수 있는 버킷용량, 권상⦁권하, 주행⦁횡행장치, 전기공급장치, 조작장치, 투입량 계량장치등을 구성해야 한다. ⑦ 크레인거더는 부착되는 버킷, 권상장치 및 전동기,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등의 하중⦁충격에 견딜수 있는 강도가 필요하다. ⑧ 브레이크는 전자식 또는 유압식을 적용하며, 드럼의 직경은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⑨ 운전조작용 제어기에는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의 형식이 있지만 통상 반자동식, 전자동식 사용한다. ⑩ 전기공급방식에는 트롤리선방식, 케이블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트롤리선방식은 트롤리가선(架線)에 집전장치를 접촉시켜 집전하는 것으로, 먼지발생 등 여건이 좋지 않은 폐기물저장조 내부에서는 트롤리선과 집전부가 오염되고 접촉불량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며 마모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케이블방식이 흔히 채용된다. 케이블방식은 캡타이어케이블에 의해 급전하는 방식으로 트롤리의 횡행, 크레인거더의 주행이 자유롭도록 커튼 케이블식 등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⑪ 투입량계량장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압, 전류의 두가지 요소에 의해 계측하는 방식과 로드셀에 의해 하부하중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는 계량장치도 많이 쓰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소각시설의 경우 대부분 로드셀에 의한 계량을 적용한다. ⑫ 폐기물 조종실 설치위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조건, 소각로 계열수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⑬ 크레인 용량은 저장조내에 평균 주행구간에 대한 권상⦁권하, 주행⦁횡행 속도, 버켓 개폐동작에 필요한 시간등 1회 폐기물 공급에 필요한 운전시간등을 상정하여 작업선도를 작성한다. (권상, 권하 30~50m/min, 주행 30~60m/min, 횡행 20~40m/min이 기준) ⑭ 크레인의 공급능력은 소각로 공급시간 1시간동안 20분으로 하고, 남은시간 40분을 저장조내 폐기물 균질화, 혼합, 대형폐기물 파쇄(필요시) 및 정지시간 20분(여유인자)로 하여 크레인의 공급능력을 산출한다. ⑮ 단위용적중량 계산시에 고려해야할 인자는 버켓용량, 폐기물 겉보기 비중, 압축율 등을 적용한다. ⑯ 크레인 조정실은 투입문의 개폐상황, 폐기물 투입구로의 투입작업을 쉽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각로 내 연소상태 및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CCTV와 온도등을 감시하여 적정 폐기물 투입 및 혼합을 조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⑰ 폐기물 연소상태에 따라 적정 폐기물 투입 및 혼합을 하도록 한다. | 4.1.7 폐기물 크레인 (1) 설치목적 : 폐기물 크레인은 반입되는 폐기물을 혼합, 균질화 및 소각로에 폐기물 투입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버킷, 권상⦁권하장치, 주행⦁횡행장치, 전기공급장치, 조작장치, 투입량 계량장치, 크레인거더,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크레인 및 버킷 용량 산정을 위한 폐기물 비중량을 검토한다. 나. 폐기물 저장조의 폭, 길이, 높이 및 폐기물 투입호퍼 위치를 확인한다. 다. 크레인의 권상, 권하, 주행, 횡행 속도 등을 검토한다. ② KS B 6596 「크레인 강구조의 계산」을 적용한다. ③ KS B ISO10245-5 「천장 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를 적용한다. ④ KS B ISO8686-5 「천장 크레인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 원리」를 적용한다. ⑤ 저장조 내의 폐기물을 소각로의 가동 상태에 맞추어 신속하게 소각로에 투입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로 설계한다. ⑥ 폐기물 크레인의 형식, 용량, 설치 대수는 폐기물의 혼합, 적환,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크레인 고장 시 신속하게 소각로의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 시 예비용을 확보한다. ⑦ 혼합, 적환, 균질화, 폐기물 투입 등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고려하여 전체 작업에 대한 크레인 가동률은 2/3을 표준으로 한다. ⑧ 크레인 버킷의 용량은 폐기물 저장조 내 폐기물의 겉보기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⑨ 폐기물 크레인 버킷의 형식 및 작동 방식은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을 선정한다. ⑩ 크레인은 1회에 폐기물을 포집할 수 있는 버킷 용량, 권상·권하 장치, 주행·횡행 장치, 전기 공급 장치, 조작 장치, 투입량 계량 장치 등을 구성한다. ⑪ 크레인 거더는 버킷, 권상 장치, 전동기,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 등의 하중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한다. ⑫ 브레이크는 전자식 또는 유압식을 적용하며, 드럼의 직경은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⑬ 전기 공급 방식은 캡타이어 케이블에 의한 급전 방식을 적용하며, 트롤리의 횡행 및 크레인 거더의 주행이 자유롭도록 커튼 케이블식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⑭ 투입량 계량 장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전압·전류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측하는 방식 또는 로드셀에 의해 하부 하중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경우 대부분 로드셀 방식의 계량을 적용한다. ⑮ 폐기물 조종실 설치 위치는 소각시설의 부지 조건, 소각로 계열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⑯ 크레인 용량은 저장조 내 평균 주행 구간에 대한 권상·권하, 주행·횡행 속도, 버킷 개폐 동작에 필요한 시간 등 1회 폐기물 공급에 필요한 운전 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선도를 작성한다. 작업선도 작성 시 권상·권하 30~50 m/min, 주행 30~60 m/min, 횡행 20~40 m/min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⑰ 크레인의 공급 능력은 소각로 공급 시간 1시간 중 20분을 공급에 할당하고, 나머지 40분은 저장조 내 폐기물의 균질화, 혼합, 대형 폐기물 파쇄(필요 시), 정지시간 20분(여유 인자)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⑱ 단위 용적중량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인자는 버킷 용량, 폐기물 겉보기 비중, 압축률 등을 적용한다. ⑲ 크레인은 보수·정비가 가능하도록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 공간을 확보한다. ⑳ 크레인 고장 및 보수 시 크레인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크레인 정비용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㉑ 자동제어 및 제어실 기준 가. 운전 조작용 제어기는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이 있으나 통상 반자동식 또는 전자동식을 사용한다. 나. 크레인 조종실은 투입문의 개폐 상황, 폐기물의 인양 상황, 폐기물 투입구 투입 작업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각로 내 연소 상태 및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다. 다. 폐기물 연소 상태에 따라 적정 폐기물 투입 및 혼합을 수행한다. 라. 제어실은 인체 안전과 설비 보호, 악취 및 오염 차단, 화재 및 폭발 위험 관리 측면에서 폐기물 저장조와 공간을 분리하고, 공기 흐름 차단, 방화 구조, 출입 동선 구분, 감지·경보 시스템, 재실자 안전(온도·습도·공기질 등)을 반영한다. | [수정] 번호체계 수정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변경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KS 크레인 설계기준 추가 및 번호순서 변경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1.8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 4.1.6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1) 설치목적 :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을 일정한 크기이하로 파쇄하여 소각로 내에 투입을 원할하게 하는데 있다. (2) 설비의 구성 : 파쇄기 본체, 전단축(1축 또는 2축), 유압공급설비 등 (3) 설계기준 ① 파쇄기의 전단축은 내마모성이 좋은 특수내마모강등의 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 반입하는 파쇄기인 경우 파봉하여 수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③ 파쇄기는 폐기물 계획처리량, 시설의 가동시간,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배풍, 집진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소음 및 진동은 주변조건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처리능력은 지정된 조대폐기물 및 폐기물질의 범위내에서 지정된 폐기물의 파쇄 최대치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폐기물은 200cm 이하) ⑦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위치는 저장조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폐기물 크레인으로 폐기물을 파쇄기 투입구에 공급하고, 파쇄된 폐기물이 폐기물저장조로 다시 이송⦁저장할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파쇄기의 형식은 생활폐기물, 목재류의 대형폐기물, 건축 폐자재 목재 등 폐기물의 형태와 양에 따라 회전식 파쇄기, 왕복동 파쇄기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효율에 따라 회전식 파쇄기는 충격전단형, 충격압축형, 전단형으로 구분되고 왕복동식 파쇄기는 전단형파쇄기와 압축전단형 파쇄기로 구분된다. ⑨ 폐기물 크레인 버켓으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파쇄기는 버켓에서 공급할 수 있는 1회 이상의 버켓용량의 공급호퍼를 갖추어야 한다. | 4.1.8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1) 설치목적 : 폐기물 파쇄기는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소각로 내에 투입을 원활하게 하고, 연소 시 균일하게 연소되도록 하여 강열감량을 저감한다. (2) 설비의 구성 : 파쇄기 본체, 전단축(1축 또는 2축), 유압공급설비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크기 및 반입량을 검토한다. 나. 파쇄 후 폐기물의 크기, 파쇄 폐기물 저장조 반입 높이 및 파쇄 폐기물 내 철재류 분리 여부를 검토한다. ② 파쇄기의 전단축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수 내마모강 등의 재질을 사용한다. ③ 종량제 봉투를 반입하는 파쇄기의 경우, 파봉 후 수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폐기물을 일정 크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파쇄기는 폐기물 계획 처리량, 시설의 가동시간 및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⑤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배풍 및 집진이 가능하도록 방지시설을 갖춘다. ⑥ 소음 및 진동은 주변 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⑦ 처리능력은 지정된 조대폐기물 및 폐기 물질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폐기물의 파쇄 최대치수를 준수한다(대형 폐기물은 200 cm 이하). ⑧ 대형 폐기물 파쇄기는 저장조 인접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 크레인으로 파쇄기 투입구에 폐기물을 공급하고, 파쇄된 폐기물이 저장조로 재이송·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⑨ 파쇄기의 형식은 폐기물의 형태와 양에 따라 결정하며, 생활폐기물, 목재류 대형 폐기물, 건축 폐자재 목재 등에 따라 회전식 파쇄기와 왕복동식 파쇄기로 구분한다. 가. 회전식 파쇄기는 충격전단형, 충격압축형 및 전단형으로 구분한다. 나. 왕복동식 파쇄기는 전단형 파쇄기와 압축전단형 파쇄기로 구분한다. ⑩ 폐기물 크레인 버킷으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파쇄기는 1회 이상의 버킷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급 호퍼를 갖추어야 한다. ⑪ 파쇄기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가능하도록 급수 분사 공급장치를 구비한다. ⑫ 파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고,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크기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⑬ 자동제어 기준 가. 대형 폐기물 투입으로 파쇄기 부하가 높아질 경우 정·역 작동이 가능해야 하며, 철덩어리 등의 반입으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파쇄기 보호를 위하여 자동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파쇄기 작동 시 배출 컨베이어가 연동되도록 한다. 다. 폐기물이 파쇄기에 투입될 때 자동으로 작동하며, 무부하 시 작동이 중지되도록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급수 분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번호체계 변경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 추가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기준을 항목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항목 추가
4. 2.1 폐기물 투입구 | 4.2.1 폐기물 투입구 (1) 설치목적 : 폐기물을 소각로내로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 (2) 설비의 구성 : 상부 수트, 하부 수트, 가교해제장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냉각설비, 투입량 탐지기, 익스펜션 조인트 등 (3) 설계기준 ① 소각로 내에 원할히 공급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② 국부적인 막힘현상이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트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보다 넓은 형상으로 하여 자중에 의해 막힘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국부적인 막힘현상인 아칭(Arching) 또는 브릿지(Bridge) 현상을 대처할수 있는 가교해제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③ 하부 수트는 연소실내의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등의 냉각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투입량 탐지기는 크레인 작업시 버켓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투입구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버켓이 열렸을 때의 최대 치수보다 크기가 커야한다. ⑥ 저장된 폐기물 공급시 소각로 내부의 기밀을 유지하여 공기의 침투, 연소가스의 누출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⑦ 투입구의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순회점검원 등이 도보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지 않을 높이로 해야 하며 700-900 mm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⑧ 폐기물 투입구, 수트는 통상 강판제이고 오랜 사용과 폐기물의 마모 및 침출수 부식등을 고려하여 강판의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⑨ 수트와 폐기물 투입구 사이에는 소각열에 의한 열팽창에 따른 응력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4.2.1 폐기물 투입구 (1) 설치 목적 : 생활폐기물 크레인 버킷으로 일시적으로 다량 반입되는 폐기물을 소각로 내로 연속적이고 정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상부 수트, 하부 수트, 가교 해제장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냉각설비, 투입량 탐지기, 익스펜션 조인트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기물 일일 소각량, 크레인 버킷 1회 최대 부피량을 검토한다. 나. 크레인 버킷 개방 시의 최대 반경을 검토한다. ② 소각로 내로 폐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상과 크기를 갖춘다. ③ 국부적인 막힘 현상이나 가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트부 하부 구조는 상부 구조보다 넓은 형상으로 하여 자중에 의해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국부적인 막힘(arching 또는 bridge) 발생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교 해제 장치를 설치한다. ④ 하부 수트는 연소실 내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등의 냉각 설비를 적용한다. ⑤ 폐기물 투입량 탐지기는 크레인 작업 시 버킷 등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⑥ 폐기물 투입구는 폐기물 공급 버킷이 개방되었을 때의 최대 치수보다 커야 한다. ⑦ 저장된 폐기물 공급 시 소각로 내부의 기밀을 유지하여 외부 공기의 침투 및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점검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700~900 mm의 높이를 유지하며, 저장조 내부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폐기물 투입구 및 수트는 일반적으로 강판으로 제작하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폐기물의 마모 및 침출수 부식을 고려하여 강판의 두께를 결정한다. ⑩ 수트와 폐기물 투입구 사이에는 소각열로 인한 열팽창 응력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한다. ⑪ 화재 발생 시 폐기물 투입구를 보호할 수 있는 급수 공급 장치를 설치한다. ⑫ 폐기물 투입구는 표면 처리 후 내화 페인트로 도장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추가]설계 전 내용 추가 [추가] 설계 기준 내용 추가
4. 2.2 공급장치 | 4.2.2 공급장치 (1) 설치목적 : 폐기물 투입구에서 떨어지는 폐기물을 소각로 연소단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공급장치식(유압피더), 화격자 병용식, 스크류 공급장치(Screw Feeder), 회전식 공급장치(Rotary Feeder), 공급제어장치, 유압구동부, 전동식 구동부, 등 (3) 설계기준 ① 페기물을 소각로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 및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소각로 본체와 수트와의 접속부는 외부와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튜입수트와 폐기물 투입구 사이에는 초기 가동시 및 비상시 개폐할 수 있는 체절문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소각로 내의 연소상황에 따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폐기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폐기물 질의 변화 및 소각로 내의 연소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적절한 범위로 제어 가능해야 한다. ⑥ 공급 장치 가동시 폐기물층이 가능한 한 행정에 따른 일정한 두께로 화상에 형성되어 건조 및 연소가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소각로 하부에서의 연소공기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공급 장치의 고장은 소각로의 가동중지를 의미하므로 간단하고 견고한 구조로 되어서 고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2.2 공급장치 (1) 설치목적 : 폐기물 투입구에서 떨어지는 폐기물을 소각로 연소단으로 연소적으로 정량의 폐기물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화격자식 : 공급장치식(유압피더), 화격자 병용식, 공급제어장치, 유압구동부, 유압장치 등 ② 유동상식 : 스크류 공급장치(screw feeder), 공급제어장치, 전동식 구동부 등 ③ 회전로식 : 회전식 공급장치(rotary feeder), 공급제어장치, 전동식 구동부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공급장치 1행정 시 폐기물 공급량 및 폐기물 부피를 검토한다. 나. 고온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공급장치 재질을 검토한다. ② 공급장치는 폐기물을 소각로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져야 하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소각로 본체와 수트의 접속부는 외부와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투입 수트와 폐기물 투입구 사이에는 초기 가동 시 및 비상 시 개폐가 가능한 체절문을 설치하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공급장치는 소각로 내 연소 상황에 따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폐기물 성상 변화 및 소각로 내 연소 상태에 따라 공급량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공급장치 가동 시 폐기물 층은 행정마다 일정한 두께로 화상에 형성되도록 하여, 건조 및 연소가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소각로 하부의 연소공기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⑧ 공급장치의 고장은 소각로의 가동 중지로 직결되므로, 구조는 단순하고 견고하게 하여 고장을 방지해야 한다. ⑨ 유압유는 고온에 의한 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 순환 장치를 구비한다. ⑩ 자동제어 기준 가. 공급장치는 자동 연소 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폐기물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폐기물 공급장치는 일정량의 폐기물을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재정리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⑨ 설계 기준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2.3 연소장치 | 4.2.3 연소장치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주요 연소장치는 화격자식과 유동상식으로 폐기물의 이송과 함께 연소공기의 공급을 통한 연소를 이루게 하는 주요 장치 (2) 설비의 구성화격자식 : 화격자,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유압구동장치 등유동상식 : 유동화, 다공 분사판, 유동사 등회전로식 : 회전로, 후연소 화격자, 2차 연소실, 수관, 저장조, 회전 구동장치 등 (3) 설계기준 ① 화격자식 설계기준 가. 화격자는 이송과 혼합을 위한 운동을 하며 화격자 상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은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을 거치게 된다. 나.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공정 구간별 연소 특성에 따라 이송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격자는 고온의 연소중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열,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고온강도가 높은 재질을 적용해야 하며, 냉각효과가 높은 형상을 가져야 한다. 라.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특성에 따라 1차 공기가 화격자를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마. 주연소부의 측벽은 로의 형식에 따라 내화물에 냉각 공기의 유입 또는 수냉벽 설치등으로 비산재등이 로벽 내화물에 용융 고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건조단은 폐기물 층이 상당히 두꺼워 복사전열, 접촉전열등은 폐기물층 내부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층의 교반, 반전에 의해 내부층 건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 연소단은 건조된 폐기물은 보통 200℃ 전후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가연성의 휘발분이 기체상태로 빠져나와 고온 분위기에서 착화되고, 잡다한 폐기물 연소단계로 연소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후연소단은 타고남은 미연잔류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내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 후연소단은 클링커 발생이 없고 재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타. 화격자 상의 폐기물층 두께차나 상이한 폐기물 질에 의해서 생기는 통기성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감쇄시키고 각 구역별 화격자 상면에서 거의 균등한 공기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1차 공기공급의 통로 및 배분을 적용한다. ② 유동상식 설계기준 가. 투입된 폐기물은 유동매체인 유동사와 유동함으로 소각재가 원할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적절히 파쇄된 투입폐기물이 정량 공급되도록 한다. 다. 다공 분사판의 노즐은 폐기물의 융착에 의한 막힘 또는 고온에 의한 노즐경 확대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와 재질을 사용한다. 라. 유동사는 입도, 경도, SiO2 함유량, 불순물 함량등 유동사 구비조건에 맞는 유동사를 적용한다. 마. 유동사에 불연물 함량 증가에 따른 경도, 열보유능력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연2회 정도 유동사 전량교체를 반영한다. ③ 회전로식 설계기준 가. 회전로식 연소장치는 원통형의 회전로를 완만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구동장치를 구비한다. 다. 회전로의 내외벽은 내열, 내마모성 및 기계적 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내부가스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회전로의 본체 내부는 내화물 라이닝(Lining)을 적용하고, 폐기물 이송방향으로 축심을 약간 경사지게 설치한다. 라. 구동부는 전동기, 감속기를 써서 기어 또는 롤러의 마찰력으로 구동되도록 한다. 마. 회전로 하부에 설치된 분할된 저장조로부터 주위 벽체를 통하여 연소용 공기를 회전로내에 공급하도록 한다. | 4.2.3 연소장치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의 주요 연소장치는 화격자식과 유동상식 등으로 구분되며, 폐기물의 이송과 연소공기의 공급을 통하여 연소를 수행하는 주요 장치라 한다. (2) 설비의 구성① 화격자식 : 화격자,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유압구동장치 등② 유동상식 : 유동화, 다공 분사판, 유동사 등③ 회전로식 : 회전로, 후연소 화격자, 2차 연소실, 수관, 저장조, 회전 구동장치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생활폐기물 일일 소각량 및 1행정당 폐기물 공급량 등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단위 중량당 저위 발열량 및 연소량 등을 검토한다. 다. 연소공기 공급방법 및 공급량 등을 검토한다. 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검토한다. ② 화격자식 설계기준 가. 화격자는 이송과 혼합을 위한 운동을 하며, 화격자 상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은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을 거친다. 나.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연소 특성에 따라 이송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다. 화격자는 고온의 연소 중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므로 내열,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고온 강도가 높은 재질을 적용하며, 냉각 효과가 높은 형상을 가진다. 라.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특성에 따라 1차 공기가 화격자를 통하여 공급된다. 마. 주연소부의 측벽은 로의 형식에 따라 내화물에 냉각 공기의 유입 또는 수냉벽 설치 등으로 비산재가 로벽 내화물에 용융·고착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건조단은 폐기물 층이 두꺼워 복사전열, 접촉전열이 내부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교반과 반전에 의해 내부층 건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 연소단은 건조된 폐기물이 약 200℃ 전후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휘발분이 기체 상태로 빠져나와 착화되며, 다양한 폐기물 연소 단계에서 연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 후연소단은 미연 잔류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내부 온도를 유지한다. 자. 후연소단은 클링커 발생이 없고 재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 타. 화격자 상의 폐기물 층 두께차나 상이한 폐기물 질에 의해서 생기는 통기성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감쇄시키고, 각 구역별 화격자 상면에서 거의 균등한 공기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1차 공기공급의 통로 및 배분을 검토한다. ③ 유동상식 설계기준 가. 투입된 폐기물은 유동매체인 유동사와 유동함으로 소각재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적절히 파쇄된 투입 폐기물이 정량 공급되도록 한다. 다. 다공 분사판의 노즐은 폐기물의 융착에 의한 막힘 또는 고온에 의한 노즐경 확대 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와 재질을 사용한다. 라. 유동사는 입도, 경도, SiO₂함유량, 불순물 함량 등 유동사 구비조건에 맞는 유동사를 적용한다. 마. 유동사는 불연물 함량 증가에 따라 경도, 열보유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연 2회 정도 유동사 전량 교체를 반영한다. ④ 회전로식 설계기준 가. 회전로식 연소장치는 원통형의 회전로를 완만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구동장치를 구비한다. 다. 회전로의 내외벽은 내열, 내마모성 및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하며, 내부가스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회전로의 본체 내부는 내화물 라이닝(lining)을 적용하고, 폐기물 이송 방향으로 축심을 약간 경사지게 설치한다. 마. 구동부는 전동기, 감속기를 사용하여 기어 또는 롤러의 마찰력으로 구동되도록 한다. 바. 회전로 하부에 설치된 분할된 저장조로부터 주위 벽체를 통하여 연소용 공기를 회전로 내에 공급하도록 한다. ⑤ 자동제어 기준 가. 화격자식 자동제어 기준 a.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연소 특성에 따라 풍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b. 화격자 냉각방식이 수냉인 경우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냉각수 순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c. 화격자 상의 폐기물층 두께차, 상이한 폐기물 질에 의해서 생기는 통기성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감쇄시키고, 건조·연소 및 후연소 구역별 화격자 상면에서 거의 균등한 공기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1차 공기 공급량 및 정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동상식 자동제어 기준 a. 유동상 배드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폐기물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b. 일정한 유동사를 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순환되는 유동사에서 불연소 물질은 분리하여 재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 c. 주기적으로 유동사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전로식 자동제어 기준 a. 폐기물 연소 상태, 연소량 등을 감안하여 구동부의 속도를 제어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도록 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2.4 소각로 본체의 구조 | 4.2.4 소각로 본체의 구조 (1) 설치목적 : 각 연소방식 및 특성에 따른 용적과 구조를 갖고 그 내부에서 연소가스가 충분히 혼합되어 계획한 폐기물을 일정한 시간내에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물분사식 노즐, 조작기 등 (3) 설계기준 ① 화염이 직접 닿는 부분은 내화물로 피복하여 염소(Cl)성분 등에 의한 고온부식 및 수증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내화재는 소각로내부의 운전온도, 연소가스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열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급냉 및 온도의 급상승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폐기물 및 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화재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소각로 본체는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폐기물의 건조, 연소 및 후연소의 각 단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상과 크기로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각로 본체는 폐기물이 화격자 위에서 화염을 형성하여 연소가스로 전환되는 1차 연소실과 연소가스내의 미연소분의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는 2차 연소실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2차 연소실은 850℃ 이상의 온도에서 체류시간 2초 이상을 만족하도록 연소실 용적을 설계하여야 한다. ⑦ 연소실은 통상 내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배출가스 냉각에 보일러 방식을 채용한 경우는 2차 연소실에 수냉벽을 배치하여 연소가스의 냉각을 도모하고, 고발열량의 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는 보일러 수관을 1차 연소실의 일부까지로 연장하여 노내 온도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 유지하면서 완전연소를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⑧ 연소실 형식은 연소 특성에 따라 향류식, 병류식, 중간류식, 2회류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⑨ 소각로 본체는 화격자 및 내화보온재 등을 지지하며, 내진강도와 열응력, 열팽창등을 고려하여 강도와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⑩ 철골과 철판은 전용접구조로 밀폐구조를 형성하고, 내화 단열재를 고정함과 함께 연소가스의 누설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⑪ 강판의 강도상 비틀림 방지를 위해 최소 3.2mm이상의 두께로 하며, 케이싱 표면온도는 80℃ 이하가 되도록 내화벽돌 및 케스타블을 구성한다. ⑫ 내화물은 소각로 본체의 온도 분포관계, 소각재와의 화학반응, 로벽에 부착하는 클링커 현상 및 가스 반응에 의한 내화물 조직 파괴등의 우려를 검토하여야 한다. ⑬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여 마찰에 의해 마모작용이 예상되는 구간은 내마모성 내화물을 적용하여야 한다. ⑭ 소각로 정지 및 소각로내 온도변화에 강한 내화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⑮ 노내의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맨홀, 청소구, 감시창을 설치하여야하며, 맨홀은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보수기재의 출입도 고려한 크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⑯ 맨홀, 청소구, 감시창은 공기의 침입과 연소가스의 누출이 없는 밀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⑰ 감시창은 노내의 연소상황을 감시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야를 갖는 크기로 하여야하며, 감시창은 내열유리를 하고 유리면 오염을 방지하도록 냉각공기 주입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4.2.4 소각로 본체의 구조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로 본체는 연소방식 및 특성에 따른 용적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계획한 폐기물을 일정한 시간 이내에 소각로 본체 내부에서 연소가스가 혼합 연소할 수 있어야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소각로, 내화물, 연소실, 물분사식 노즐, 조작기, 방폭구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생활폐기물 일일 최대 소각량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단위 중량당 저위 발열량 및 연소량을 검토한다. 다. 생활폐기물 원소조성, 연소량, 연소공기량에 따른 연소가스량, 연소 온도 등을 검토한다. 라. 고온과 마모 등을 고려한 내마모성 내화재 및 단열재를 검토한다. 마. 소각로 외벽은 고온에도 타지 않는 내화페인트를 검토한다. ② 화염이 직접 닿는 부분은 내화물로 피복하여 염소(Cl) 성분 등에 의한 고온부식 및 수증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내화재는 소각로 내부 운전온도 및 연소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과 내열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며, 급냉 및 온도 급상승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④ 폐기물 및 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화재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⑤ 소각로 본체는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각 단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로 설계한다. ⑥ 소각로 본체는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1차 연소실은 화격자 위에서 화염을 형성하여 연소가스로 전환되는 공간이며,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 내 미연소분의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다. ⑦ 2차 연소실은 다이옥신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850℃ 이상의 온도에서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연소실 용적을 설계한다. ⑧ 보일러 방식을 채용한 경우, 2차 연소실에 수냉벽을 배치하여 연소가스 냉각을 도모한다. 고발열량 폐기물 소각 시에는 보일러 수관을 1차 연소실 일부까지 연장하여 노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⑨ 연소실 형식은 연소 특성에 따라 향류식, 병류식, 중간류식, 2회류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⑩ 소각로 본체는 화격자 및 내화 보온재 등을 지지하며, 내진강도, 열응력,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강도와 구조를 확보한다. ⑪ 철골과 철판은 전용접 구조로 밀폐구조를 형성하며, 내화 단열재를 고정하고 연소가스 누설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⑫ 강판은 최소 3.2 mm 이상의 두께를 적용하며, 케이싱 표면온도는 80℃ 이하가 되도록 내화벽돌 및 내화시멘트로 구성한다. ⑬ 내화물은 소각재와의 화학반응, 클링커 부착, 가스 반응에 의한 조직 파괴 가능성을 검토한다. ⑭ 마모가 예상되는 구간은 내마모성 내화물을 적용한다. ⑮ 소각로 정지 및 온도 변화에 강한 내화물을 선정한다. ⑯ 청소·점검·보수를 위한 맨홀, 청소구, 감시창을 설치한다. ⑰ 맨홀, 청소구, 감시창은 밀폐구조로 하여 공기 침입 및 연소가스 누출을 방지한다. ⑱ 감시창은 내열유리를 적용하고 냉각공기 주입방식을 채택하여 시야 확보와 오염 방지를 한다. ⑲ 소각로 본체 외부는 표면 처리 후 내화페인트로 도장한다. ⑳ 정하중·동하중을 산출하고,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 크기를 결정한다. ㉑ 자동제어 기준 가. 연소가스가 850℃에서 2초간 체류할 수 있도록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한다. 850℃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연소장치를 가동한다. 나. 소각로 내부 연소상태는 CCTV로 감시하며, 폐기물 주입량을 조절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 구성 항목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2차 연소실 문구 수정 [추가] ⑲⑳ 설계 기준 항목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2.5 보조연소장치 | 4.2.5 보조연소장치 (1) 설치목적 : 폐기물 발열량 변동과 미연소에 의한 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2차 연소로 출구 가스온도를 85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가열능력을 갖춘 보조연료 연소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함 (2) 설비의 구성 : 저장탱크, 스트레이너, 기어펌프, 서비스탱크, 계량펌프, 보조연소 버너, 정압기, 혼합기, 연소공기 공급장치, 예열기등 (3) 설계기준 ① 연소보조장치는 로의 기동, 정지시에 노내 온도의 제어, 승온 또는 로냉각 조작을 할수 있어야 한다. ② 저질폐기물 연소시 노내온도 저하를 대처하기 하기 위해 소정의 온도 보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축로공사 완료 후 또는 내화벽돌 보수 후 건조를 승온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연소보조장치 설치위치 및 설치 댓수는 로의 형식, 조작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버너 용량은 로의 기동 또는 정지시에서의 승온이나 로냉각(급냉방지)에 필요한 양과 폐기물 열량이 노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계 이하인 경우 조연용으로서 필요한 양과 비교하여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한다. ⑤ 급속한 승온작업, 노내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열적 및 기계적 스폴링에 의한 내화물 균열 발생을 방지하도록 온도조절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⑥ 로 연소 보조버너는 공급가능한 연료원에 따라 경유, 등유등의 액화연료와 액화석유(LPG), 도시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저장탱크는 시설용량에 따라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한다. 또한 탱크형식은 수평형, 수직형이 있고, 구조, 재질, 강도 및 부속품등에 관하여서는 소방법등의 관련 법규에 준한다. ⑧ 가스 연소장치의 경우 노내에 가스가 누입되지 않도록 가스 배출밸브가 차단밸브에 연동되어 안전이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4.2.5 보조연소장치 (1) 설치목적 : 폐기물 발열량 변동과 미연소에 의한 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능력을 갖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 2차 연소로 출구 가스온도를 85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저장탱크, 스트레이너, 기어펌프, 서비스탱크, 계량펌프, 보조연소 버너, 정압기, 혼합기, 연소공기 공급장치, 공기예열기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생활폐기물 최소 연소량 및 저질 기준 저위발열량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원소조성에 의한 최소 연소가스량을 검토한다. 다. 2차 연소실 연소가스 온도 제어를 검토한다. 라. 보조 연소장치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용량을 검토한다. ② 축로공사 완료 후 또는 내화벽돌 보수 후 건조 승온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연소보조장치 설치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로 형식과 조작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버너 용량은 로 기동·정지 시 승온, 로 냉각, 저질폐기물 연소 시 온도 유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연소실 연소 보조버너는 연료 공급원에 따라 액화연료(경유, 등유) 및 기체연료(LPG, 도시가스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한다. ⑤ 연료 저장탱크는 시설용량에 따라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며, 구조·재질·강도·부속품은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⑥ 가스 연소장치는 가스 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배출밸브와 차단밸브를 연동시켜 안전성을 확보한다. ⑦ 자동제어 기준 가. 연소 보조 장치는 소각로 기동·정지 시 온도 제어와 승온·냉각 조작을 수행한다. 나. 저질폐기물 연소 시 온도 보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 급격한 승온·온도 변화에 따른 내화물 균열을 방지하도록 제어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명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설계기준에 있던 ①②⑤를 자동제어 기준 변경 내용 삭제 및 번호순서 수정 [수정] 설계기준에 있던 ①②⑤를 자동제어 기준으로 변경
4. 2.6 1차, 2차 연소용공기 공급장치 | 4.2.6 1차, 2차 연소용공기 공급장치 (1) 설치목적 : 1차 공기에 의해 화격자 연소에서 완전연소가 되지 못한 가연성물질을 완전연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급설비 (2) 설비의 구성 : 2차 공급팬, 차단밸브 등 (3) 설계기준 ① 2차 연소실 입구측에 주입하여 상승하는 미연분과 반응하여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는 위치에 2차 연소용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류 혼합과 잉여 산소의 공급을 통해 미연분의 산화반응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2차 연소공기 유량, 고속, 고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미분입자의 이월방지, 연소화염 높이 유지, 연소가스 농도 균질화, 온도 과다상승 방지를 위한 냉각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2.6 1차,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1) 설치목적 : 화격자 연소에 필요한 1차 공기 공급장치와 불완전 가연성 물질 완전연소를 위한 2차 공기 공급장치로 구분하여 완전연소를 위한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1차, 2차 압입송풍기, 유량계, 압력계, 조절 댐퍼, 소음기, VVVF 인버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투입량 및 저위 발열량을 검토한다. 나. 성상분석을 통해 산출된 완전 소각 공기량을 검토한다. 다. 1차·2차 공기 공급 비율 및 구간별 공기 분배를 검토한다. 라. 소각 및 연소가스 열·물질 수지를 검토한다. ② 재료는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을 사용한다. ③ 1차 건조단·연소단·후연소단 및 2차 연소실 입구에 설치하여 미연분과 반응하도록 한다. ④ 난류 혼합과 산화반응 종료를 위하여 고속·고압 2차 송풍을 선정한다. ⑤ 2차 송풍기는 미분입자 이월방지, 화염 유지, 가스 균질화, 냉각 효과를 확보한다. ⑥ 자동제어 기준 가. 1차, 2차 연소송풍기는 TMS 완전 연소상태, 산소농도, 배출 가스량 등을 자동연소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단에 유량계와 연동되도록 한다. 나. 1차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공기 공급량은 제어밸브 후단에 유량계 또는 압력계와 연동하여 공급량을 제어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연소공기를 공급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내용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설계기준 내용 수정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3 폐열회수 설비 | 4.3 폐열회수 설비 | 4.3 폐열회수 및 연소가스 냉각 설비 | [수정] 시설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4. 3.1 보일러 | 4.3.1 보일러 (1) 설치목적 : 고온의 폐기물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들고, 보일러 출구의 연소가스온도를 배출가스 처리설비의 적정 입구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3) 설계기준 ① 배출가스 처리설비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재질의 보호측면을 잘 고려하여 배출냉각 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이옥신 재형성을 제어: 배출 온도 200℃ 이하 유지) ② 보일러 본체는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을 방사와 고온 연소가스와의 접촉에 의해 물을 가열 증발시키는 부분으로 온수 또는 증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두께를 산정해야 한다. ③ 보일러의 접촉 전열면인 전열관 외부표면에 비산재가 부착하여 커지는 현상 방지 방법 가. 접촉 전열면에 들어갈 때 가스의 흐름을 반전시켜서 가스중의 비산재를 가능한 한 제거 해야 한다. 나. 접촉 전열면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방사전열 면적을 두어 일정한 온도까지 연소가스 온도를 강하시켜야 한다. 다. 접촉전열면의 전열관 피치(Pitch)를 가능한 한 크게 해야 한다. 라. 재가 부착되지 않게 수트블로어(Sootblower)나 해머링(Hammering)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보일러 튜브를 청소해야 한다. (가) 수트블로어 조작회수는 1일 3회, 8시간 간녁으로 재의 성질, 양등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여 경험에 의해 조절,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수트블로어는 공기식과 증기식이 있으며, 설비비, 유지비 그리고 성능등을 고려하면 발생증기를 이용한 증기 분무식 수트블로어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함. ④ 증기 터빈 전기생산에 필요한 고압 및 과열도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 과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과열기는 보일러 본체의 포화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과열증기로 만드는 장치로 여러개의 고압 튜브로 구성되어 외부에서 연소가스와의 접촉, 방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보일러 본체에 보내는 물을 예열하기 위해 보일러 배출가스에 절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보일러는 시설의 규모등에 따라 노통식, 노통연관식보일러, 수관식 보일러를 선정해야 한다. ⑩ 일반적으로 2톤/시간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연소실과 폐열보일러가 일체형인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⑬ 안전밸브 용량은 최대 증발량 용량 이상으로 한다. ⑮ 펌프류 나. 연속운전을 하는 펌프에서도 공동화현상(Cavitation)이나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각 펌프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는 조작, 보수하기에 쉽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호이스트 또는 천장 크레인(대용량시)을 설치하여 장비 철거 및 반출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⑯ 약품주입장치 가. 보일러수의 수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왕복구동 플러저 펌프식이나 다이아프램식등을 적용해야 한다. 나. 다수의 보일러 설치시 각각의 드럼에 주입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 4.3.1 보일러 (1) 설치목적 : 고온의 폐기물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보일러 출구의 연소가스 온도를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적정 입구 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보일러에 유입되는 시간당 열량, 연소 가스량, 분진량 등을 검토한다. 나. 열 회수를 위한 보일러 전열면적을 검토한다. 다. 증기 사용시설에서 요구되는 증기 상태, 증기압, 증기량 등을 검토한다. 라. 급·배수 수지를 작성하여 보일러에 필요한 급수압, 급수량 등을 검토한다. 마. 소각 및 연소가스 열·물질 수지를 작성하여 생산되는 증기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바. 이상 증기압 발생에 따른 증기 배출 및 설비 안전 대책을 검토한다. ② 보일러의 재료는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 강·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③ 배출수 탱크, 탈기기 등 압력용기는 KS B 6750 및 ASME SEC. VIII. Div. 1의 기준을 따른다. ④ 보일러 후단의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기기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배출냉각 온도를 결정한다. (다이옥신 재형성을 제어: 배출 온도 200℃ 이하 유지) ⑤ 보일러 본체는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을 방사와 고온 연소가스와의 접촉에 의해 물을 가열 증발시키는 부분으로 생산되는 온수 또는 증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산정해야 한다. ⑥ 보일러의 접촉 전열면인 전열관 외부표면에 비산재가 부착하여 커지는 현상 방지 방법을 적용한다. 가. 접촉 전열면에 들어갈 때 가스의 흐름을 반전시켜서 가스중의 비산재를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나. 접촉 전열면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방사전열 면적을 두어 일정한 온도까지 연소가스 온도를 강하시켜야 한다. 다. 접촉 전열면의 전열관 피치(pitch)를 가능한 한 크게 해야 한다. 라. 재가 부착되지 않게 수트블로어(sootblower)나 해머링(hammering)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보일러 튜브를 청소해야 한다. (가) 수트블로어 조작회수는 1일 3회, 8시간 간격으로 재의 성질, 양 등을 고려하며,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 시 경험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다. (나) 수트블로어는 공기식과 증기식이 있으며, 설비비, 유지비 그리고 성능 등을 고려하면 발생 증기를 이용한 증기 분무식 수트블로어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 수트블로어에는 냉각용 송풍기를 구비한다. ⑦ 증기 터빈 전기 생산에 필요한 고압 및 과열도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 과열기를 설치한다. ⑧ 과열기는 보일러 본체의 포화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과열증기로 만드는 장치로 여러 개의 고압 튜브로 구성되어 외부에서 연소가스와의 접촉, 방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⑨ 보일러 본체에 보내는 물을 예열하기 위해 보일러 연소가스에 절탄기를 설치한다. ⑪ 보일러는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노통식, 노통연관식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를 선정해야 한다. ⑬ 일반적으로 2톤/시간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연소실과 폐열보일러가 일체형인 보일러를 설치할 수도 있다. ⑯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단,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⑱ 펌프류나. 연속운전을 하는 펌프에서도 공동화현상(cavitation)이나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다. 각 펌프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는 조작, 보수하기에 쉽도록 배치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호이스트 또는 천장 크레인(대용량시)을 설치하여 장비 철거 및 반출에 편리하도록 한다.타. 보일러 급수펌프 고장 시 대처할 수 있도록 2계열로 설치한다. ⑲ 약품주입장치가. 보일러 주요 약품은 청관제, pH 조절제로 부식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한다.나. 보일러수의 수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왕복구동 플러저 펌프식이나 다이아프램식 등을 적용해야 한다.다. 다수의 보일러 설치 시 각각의 드럼에 주입펌프를 설치해야 한다.라. 청관제, pH조절제는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㉒ 보일러의 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고저수위 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㉓ 보일러 안전밸브 작동 시 고소음, 고압의 스팀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 소음기를 설치한다.㉔ 보일러 본체는 표면 처리 후 내화페인트로 도장되어야 한다.㉕ 열팽창에 의한 응력집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일러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㉖ 보일러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㉗ 자동제어 기준가. 보일러의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연동하여 보일러 급수펌프 공급량을 조절한다.나. 보일러 압력, 과열기의 압력 상태와 연동하여 고압증기헤더 공급밸브를 조절한다.다. 보일러의 2~3% 블로우다운하여 수질상태를 검토하여 보일러수 약품농도를 조절한다.라. 보일러, 과열기 등에 증기 설계압보다 높은 압 발생 시 안전밸브가 작동되어 증기소음기에서 배출되도록 제어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②③ 설계 기준 추가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마) 내용 추가 [수정] 내용 보완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㉒㉓㉔㉕㉖㉗ 내용 추가
4. 3.2 증기복수설비 | 4.3.2 증기복수설비 (1) 설치목적 : 폐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물을 매체로 하는 수냉식 냉각방법과 공기에 의해 냉각하는 방법으로 외기조건, 잉여증발량 및 증기터빈의 통과증기량 등의 부하변동 등 소각시설의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고압증기 헤더, 복수기, 복수탱크, 냉각수 순환펌프, 루버, 송풍기, 구동장치 등 (3) 설계기준 ① 겨울철 운전시 또는 소각로 정지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② 공랭식으로 건물내부에 설치시 냉각공기의 재순환으로 냉각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보일러의 잉여증기에 따라 고압증기 복수기와 저압증기 복수기로 구별하여 선정한다.④ 복수기의 냉각제어 방식은 팬의 각도조절(Pitch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과 팬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제어(VVVF Control) 및 루버에 의한 제어 방식등을 적용해야 한다. | 4.3.2 증기복수설비 (1) 설치목적 : 폐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 또는 사용한 저압증기를 응축수로 냉각하여 응축수를 보일러에 재이용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증기복수설비는 외기조건, 잉여증발량 및 증기터빈의 통과증기량 등의 부하변동 등을 고려하여 물을 매체로 하는 수냉식 냉각방법과 공기에 의해 공냉식 냉각하는 방법으로 설비를 구분한다. (2) 설비의 구성 : 고압·저압 증기 헤더, 복수기, 복수탱크, 냉각수 순환펌프, 루버, 냉각팬, 구동장치 등 (3) 설계 기준① 설계 전 검토사항가. 증기복수기에 공급되는 증기의 유량, 압력 상태 등을 검토한다.나. 복수기에서 배출되는 증기의 증기압 상태 조건을 검토한다.② 겨울철 운전 시 또는 소각로 정지 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③ 공랭식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 시 냉각공기의 재순환으로 냉각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치계획을 세운다.④ 보일러의 잉여증기에 따라 고압증기 복수기와 저압증기 복수기로 구별하여 선정한다.⑤ 복수기의 냉각제어 방식은 팬의 각도조절(pitch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과 팬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제어(VVVF control) 및 루버에 의한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⑥ 복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⑦ 자동제어 기준가. 증기복수기에 공급되는 증기는 증기 부하량에 따라 복수기 팬의 각도조절 및 냉각팬의 회전수로 제어한다.나. 설계기준보다 높은 압력으로 증기가 공급되는 경우 차단밸브를 작동하여 증기공급을 차단한다.다. 복수기 복수탱크에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응축수 이송펌프를 작동하여 배수한다. | [수정] 설치 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⑥ 설계기준 내용 추가 [추가]자동제어 기준 추가
4. 3.3 물분사식 가스냉각설비 | 4.3.3 물분사식 가스냉각설비 (1) 설치목적 :페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물분사 방식을 적용하여 분사된 물이 완전히 증발하면서 연소가스를 냉각하는 방식 (2) 설비의 구성 : 버켓, 권상⦁권하장치, 주행⦁횡행장치, 전기공급장치, 조작장치, 투입량 계량장치, 크레인거더,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 등 (3) 설계기준 ① 유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노즐의 수를 검토해야 하며, 다수의 노즐을 배치시에는 분무된 미세물방울의 상호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분사정지시에 노즐의 고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노즐의 교환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정전시나 용수공급 중단시에도 수조로부터 용수가 30분 이상 비상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냉각실 바닥이나 출구 덕트에 비산재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정한 크기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가스의 흐름방향과 기액접촉방식에 따라 기액병류 하향류형, 기액향류 상향류형, 기액병류 상향류형식으로 배출가스의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가. 가스 냉각실의 유효요소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방울의 입경으로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 가스유속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소요높이는 거의 가스유속(Gm3/m2)에 비례한다. 다. 초기 입경의 크기는 분사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수량에 반비례한다. ⑥ 고온의 연소가스를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구조조건 가. 분사수의 분무입자를 미립화한다. 나. 분사수량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다. 조절폭을 넓게 하여도 입자경이 크게 되지 않아야 한다. | 4.3.3 물분사식 가스냉각설비 (1) 설치목적 : 폐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물분사 방식에 적용하여 분사된 물이 완전히 증발하면서 연소가스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2) 설비의 구성 : 물분사 노즐, 물분사 펌프, 유량계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열보일러 연소가스 출구 온도 제어 범위를 검토한다. 나. 물 분사 시 노즐 분사범위를 피한 배치 여부를 검토한다. 다. 고온·저온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배관 및 노즐 재질을 검토한다. ② 유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노즐의 수를 검토하며, 다수의 노즐을 배치하는 경우 분무된 미세 물방울의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③ 분사 정지 시 노즐의 고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노즐 교환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④ 정전 시나 용수 공급 중단 시에도 수조로부터 용수가 30분 이상 비상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 냉각실 바닥이나 출구 덕트에 비산재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정한 크기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⑥ 가스의 흐름 방향과 기액 접촉 방식에 따라 기액 병류 하향류형, 기액 향류 상향류형, 기액 병류 상향류 형식으로 구분하며, 연소가스의 특성에 따라 적정 형식을 선정한다. 가. 가스 냉각실의 유효요소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방울의 입경으로,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 가스 유속이 큰 영향을 미치며, 소요 높이는 거의 가스유속(Gm³/m²)에 비례한다. 다. 초기 입경의 크기는 분사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수량에 반비례한다. ⑦ 고온의 연소가스를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구조조건 가. 분사수의 분무 입자를 미립화한다. 나. 분사수량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절폭을 넓게 하여도 입자경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한다. ⑧ 자동제어 기준 가. 보일러 출구 연수가스 온도에 따른 물분사 펌프 유량을 제어한다. 나. 정전 시나 용수 공급 중단 시에도 연소가스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 [수정] 설치 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구성설비 수정 [추가]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3.4 증기헤더 | 항목 없음 | 4.3.4 증기헤더 (1) 설치목적 :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사용시설에 분배·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고압증기헤더, 저압증기헤더, 안전밸브, 증기트랩, 압력계, 온도계, 스페어밸브, 공급밸브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보일러에서 유입되는 증기의 압력, 유량, 온도를 검토한다. 나. 증기 설계압 이상 시 안전밸브 작동 범위를 검토한다. ② 유입되는 증기의 유량, 온도에 따라 증기 헤더의 재질과 직경을 검토하고, 유입되는 증기압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적용한 헤더의 두께를 산정한다. ③ 설치되는 증기 안전밸브는 설계압의 1.05배에서 작동되도록 하며, 배출되는 증기는 증기 소음기에 연결하여 배출한다. ④ 증기 헤더에는 증기 사용처를 대비하여 스페어 밸브를 2중으로 설치한다. ⑤ 증기 헤더 또는 증기 공급 배관에서 응축되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증기 트랩 및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⑥ 증기 헤더는 외부에 방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온한다. ⑦ 비상 시 고압 증기 헤더에서 저압 증기 헤더로 증기를 감압하여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⑧ 고압 증기를 저압 증기로 감압할 때는 시설에 감압밸브를 선정한다. | [신설] 기존 설계 일반사항에 분리하지 않은 내용을 세분화함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4. 4 연소용 공기공급 | 4.4 연소용 공기공급 | 4.4 공기 공급설비 | [수정] 관련 설비에 맞는 명칭 변경
4. 4.1 1차 공기 압입송풍기 | 4.4.1 1차 공기 압입송풍기 (1) 설치목적 : 폐기물 저장조에서 흡입공기를 흡입하여 저장조내에 부압을 유지하고, 악취를 소각로 연소단에서 연소처리하며, 폐기물 1차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흡입덕트, 흡입댐퍼, 열교환기, 1차 압입송풍기 등 (3) 설계기준 ① 폐기물 소각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로 반입폐기물의 단위 중량당 원소성분 C, H, O, N, S 등의 완전연소에 공연비에 폐기물 소각량을 곱한 필요한 최대 송풍량에 10~20%의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Q = L × A × (1+α)(4.4-1) 여기서 Q : 압입 송풍기의 풍량 (N㎥/h)L : 단위 폐기물에 대한 필요공기량 (이론공기량×공기비+노온제어에 필요한공기량), (N㎥/h)A :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kg/hα : 송풍기 선정시의 풍량 여유율 ② 압입송풍기는 연소용 공기를 노내로 압입하고 그 압력으로 배출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필요한 풍압 P는 다음 식에서 구해진다.) P = P1 + P2 + P3 + P4 – P5(4.4-2) 여기서 P : 압입송풍기 설계풍압, mmH2OP1 : 공기예열기의 압력손실, mmH2OP2 : 송풍기에서 소각로까지의 덕트라인에서의 압력손실, mmH2OP3 : 화격자의 압력손실, mmH2OP4 : 폐기물 층의 압력손실, mmH2OP5 : 송풍기 입구 풍압(통상 부압), mmH2O ③ 필요한 풍압 P는 시설의 규모와 용량(화격자의 종류, 덕트에 설치되는 기기, 덕트내 설계풍속, 덕트의 굴곡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인 화격자식의 경우 160~650 mmH2O 정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유동층 소각로의 경우에는 유동사의 유동에 필요한 압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1,500~2,500 mmH2O를 적용한다. ④ 폐기물 저장조 내의 공기를 압입송풍기로 흡입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여 저장조내를 부압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악취의 외부비산을 방지한다. ⑤ 연소용 공기 흡입구는 폐기물 저장조 상부에 설치하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1차 공기의 흡입은 연소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각로의 방열을 열교환하여 상승된 1차 공기를 화격자 공기 공급관에 공급하여 연소효율을 높인다. ⑦ 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⑨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⑩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⑪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⑫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⑬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되어야 한다. ⑭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⑮ 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세워야 한다. ⑯ 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⑰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4.1 1차 공기 압입송풍기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로에 1차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설비이며, 폐기물 저장조에서 악취 공기를 흡입하여 저장조내에 부압을 유지하고, 흡입한 악취를 소각로 연소단에서 고온산화처리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흡입덕트, 흡입댐퍼, 공기예열기, 1차 압입송풍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및 폐기물 성상분석에 의한 연소 공기량을 검토한다. 나. 1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송풍압을 검토한다. 다. 폐기물 완전 소각을 위한 1차 공기 압입송풍량을 산출한다. ② 폐기물 소각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반입 폐기물의 단위 중량당 원소성분 C, H, O, N, S 등의 완전연소 공연비에 폐기물 소각량을 곱한 필요한 최대 송풍량에 10~20%의 여유를 두도록 설계한다. Q = L × A × (1+α)(4.4-1) 여기서 Q : 압입 송풍기의 풍량 (N㎥/h)L : 단위 폐기물에 대한 필요공기량 (이론공기량×공기비+노온제어에 필요한공기량), (N㎥/kg)A :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kg/hα : 송풍기 선정시의 풍량 여유율 ③ 압입송풍기는 연소용 공기를 노내로 압입하고 그 압력으로 폐기물 층을 뚫고 방출하도록 설계한다. (필요한 풍압 P는 다음 식에서 구한다.) P = P1 + P2 + P3 + P4 – P5(4.4-2) 여기서 P : 압입송풍기 설계풍압, mmAqP1 : 공기예열기의 압력손실, mmAqP2 : 송풍기에서 소각로까지의 덕트라인에서의 압력손실, mmAqP3 : 화격자의 압력손실, mmAqP4 : 폐기물 층의 압력손실, mmAqP5 : 송풍기 입구 풍압(통상 부압), mmAq ④ 필요한 풍압 P는 시설의 규모와 용량(화격자의 종류, 덕트에 설치되는 기기, 덕트 내 설계 풍속, 덕트의 굴곡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인 화격자식의 경우 160~650 mmAq 정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동층 소각로의 경우에는 유동사의 유동에 필요한 압력을 고려하므로 1,500~2,500 mmAq를 적용한다. ⑤ 폐기물 저장조 내의 공기를 압입송풍기로 흡입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여 저장조 내를 부압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확산을 방지한다. ⑥ 연소용 공기 흡입구는 폐기물 저장조 상부에 설치하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⑦ 1차 공기의 흡입은 연소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기예열기에서 소각로의 방열과 열교환한다. 온도가 상승된 1차 공기는 화격자 공기 공급관에 공급되어 연소효율을 높인다. ⑧ 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기동과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⑨ 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⑩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⑪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⑫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한다. ⑬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⑭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한다. ⑮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⑯ 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수립한다. ⑰ 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⑱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⑲ 송풍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설치 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구성설비의 명칭 변경 [추가]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단위 수정 mmH2O → mmAq [추가] ⑲ 내용 추가
4. 4.2 2차 공기 압입송풍기 | 4.4.2 2차 공기 압입송풍기 (1) 설치목적 :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미완전연소가스를 완전연소하기 위하여 1차 연소실 출구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흡입덕트, 흡입댐퍼, 열교환기, 2차 압입송풍기 등 (3) 설계기준 ① 공기의 흡입은 소각동, 폐기물 저장조 또는 재저장조에서 취하여 2차 연소실로 공기를 공급하여 악취를 산화분해하도록 설계한다. ② 2차 공기량은 전체 연소공기중 1차 공기와 일정비율로 분할하여 공급하며 이는 연소제어 계통에서 결정된 값을 2차 공기 압입송풍기 흡입측 댐퍼를 자동연속 제어함으로써 연소실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연소공기량은 노내 온도감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2차 공기는 소각로 측면에서 여러 개의 주입노즐에 의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1차공기와 같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공급하기 어려워 연소가스와 충분히 혼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2차 공기의 풍압을 높게 하여 노즐에서의 주입속도를 크게 함으로써 2차 공기 주입부위에서 난류(Turbulence)를 형성하여 미연가스와 2차 공기를 충분히 혼합하도록 해야 한다. ⑤ 2차 공기 압입송풍기 출구의 압력은 높게 되어 송풍기, 댐퍼, 노즐등과 공기 덕트와의 연결부위에서 공기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2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풍량은 1차 공기 계산시 설계 최고 폐기물질 소각시 필요한 연소 공기량중 2차 공기에 분배된 양에 10~20% 여유를 갖도록 설계한다. 이는 갑작스런 고발열량 폐기물의 연소시 2차 공기 소요량 증대에 대비하거나 노내의 급격한 온도상승시 냉각용 공기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⑦ 2차 공기의 흡입은 연소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각로의 방열을 열교환하여 상승된 2차 공기를 소각실 상부에 공급하여 연소효율을 높인다. ⑧ 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⑨ 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⑩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⑪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⑫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⑬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⑭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되어야 한다. ⑮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⑯ 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세워야 한다. ⑰ 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⑱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4.2 2차 공기 압입송풍기 (1) 설치목적 :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가스를 완전 연소하기 위하여 1차 연소실 출구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흡입덕트, 흡입댐퍼, 공기예열기, 2차 압입송풍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및 폐기물 성상분석에 의한 연소량을 검토한다. 나. 2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송풍압을 검토한다. 다. 폐기물 완전소각을 위한 2차 공기 압입송풍량을 산출한다. ② 공기의 흡입은 소각동, 폐기물 저장조 또는 재저장조에서 취하여 2차 연소실로 공기를 공급하여 악취를 산화 분해하도록 설계한다. ③ 2차 공기량은 전체 연소공기 중 1차 공기와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공급하며, 이는 연소제어 계통에서 결정된 값을 2차 공기 압입송풍기 흡입측 댐퍼를 자동 연속 제어함으로써 연소실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연소공기량은 노내 온도감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2차 공기는 소각로 측면에서 여러 개의 주입노즐에 의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1차 공기와 같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연소가스와 혼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⑤ 2차 공기의 풍압을 높게 하여 노즐에서의 주입속도를 크게 함으로써, 2차 공기 주입부위에서 난류(turbulence)를 형성하여 미연가스와 2차 공기를 혼합하도록 한다. ⑥ 2차 공기 압입송풍기 출구의 압력은 높게 설계하여 송풍기, 댐퍼, 노즐 등과 공기 덕트와의 연결부위에서 공기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2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풍량은 1차 공기 계산 시 설계 최고 폐기물질 소각 시 필요한 연소 공기량 중 2차 공기에 분배된 양에 10~20% 여유를 두도록 설계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고발열량 폐기물 연소 시 2차 공기 소요량 증대에 대비하거나, 노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 시 냉각용 공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⑧ 2차 공기의 흡입은 연소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기예열기에서 소각로의 방열과 열교환한다. 온도가 상승된 2차 공기는 소각실 상부에 공급하여 연소효율을 높인다. ⑨ 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과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⑩ 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⑪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⑫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⑬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한다. ⑭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⑮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한다. ⑯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⑰ 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수립한다. ⑱ 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⑲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⑳ 송풍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항목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⑳ 내용 추가
4. 4.3 연소용 공기제어 | 4.4.3 연소용 공기제어 (1) 설치목적 : 유량조절은 송풍기 전단의 흡입댐퍼에 의해 조절하며, 공기량은 연소가스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정지와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흡입댐퍼, 엑츄에이터, 유량계, 등 (3) 설계기준 ① 유량조절은 송풍기 전단의 자동흡입댐퍼를 이용하여 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기량은 연소가스의 산소농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정기와 기동이 가능한다. ③ 연소공기는 소각로의 형식 및 구조에 따라 미연가스 배출량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양의 공급이 중요하며 그 양은 연소가스 중의 산소(O2)량을 측정하여 과잉공기비를 산출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 ④ 연소공기량은 기설정된 과잉공기비와 연소가스중의 산소(O2)측정에 따른 실제 과잉공기비의 차를 보정하여 압입송풍기에서 공급하는 공기량을 연속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 소각로로 공급되는 연소공기량은 중앙제어실에 지시 및 기록되어야 하며 유량제어 댐퍼의 개도가 중앙제어실에 지시되어 원격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4.4.3 연소용 공기제어 (1) 설치목적 : 유량조절은 송풍기 전단의 흡입댐퍼 또는 송풍기 전동기의 회전수(VVVF) 제어에 의해 조절하며, 필요 공기량은 연소가스 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조절한다. (2) 설비의 구성 : 흡입댐퍼, 엑츄에이터, 유량계, 송풍기 VVVF 인버터 등 (3) 설계기준 ① 공기 공급량에 따른 댐퍼 제어, 송풍기 회전수 제어 방식을 결정한다. ② 소각량이 많은 경우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공기 공급량 조절을 검토한다. ③ 자동제어 기준 가. 유량조절은 송풍기 전단의 자동 흡입댐퍼를 이용하여 조절하거나 송풍기 회전수(VVVF) 제어를 하도록 한다. 나. 공기량은 연소가스의 산소농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정지와 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연소공기는 소각로의 형식 및 구조에 따라 미연가스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양의 공급이 중요하며, 그 양은 연소가스 중의 산소(O₂)량을 측정하여 과잉공기비를 산출함으로써 결정한다. 라. 연소공기량은 기설정된 과잉공기비와 연소가스 중의 산소(O₂) 측정에 따른 실제 과잉공기비의 차이를 보정하여, 압입송풍기에서 공급하는 공기량을 연속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 소각로로 공급되는 연소공기량은 중앙제어실에 지시 및 기록되어야 하며, 유량제어 댐퍼의 개도 또는 송풍기 회전수(VVVF) 제어가 중앙제어실에 지시되어 원격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바. 소각량이 많은 경우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에 공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량계, 압력계 등과 댐퍼를 연동하여 연소용 공기를 분배·공급하도록 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설비의 구성 내용을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기존 내용 자동제어 기준으로 명칭 변경
4. 4.4 공기예열기 | 4.4.4 공기예열기 (1) 설치목적 : 공기의 예열은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식 예열기와 배기가스의 일부를 이용하는 가스식 공기예열기 및 LNG 등 연료를 이용하여 직접 공기를 예열하는 직화식 공기예열기로 압입송풍되는 1,2차 공기를 예열하여 소각로 연소효율을 상승시켜주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증기 자동밸브, 증기식 공기예열기, 배가스 자동댐퍼, 가스식 공기예열기, 직화식 공기예열기, 등 (3) 설계기준 ① 배가스식 공기예열기의 경우에는 산성가스 및 저온에 의한 부식을 고려해야 하며, 증기식 예열기의 경우에는 사용증기의 조건(압력, 온도 등)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예열기의 온도조절용 증기와 연료사용량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하며 부식 및 먼지고착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고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과 접근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내부점검을 위한 맨홀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기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도 빠르고 연소가 양호하게 진행되어 소각재 중의 미연분, 즉 강열감량이 감소하나 공기예열기의 구조 및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공기예열기에는 연소가스의 열에 의해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가스식 공기 예열기, 보일러로부터의 발생증기에 의해 예열하는 증기식 공기예열기, 연료(경유, 등유, 도시가스, 프로판 등)를 연소시킨 고온 연소가스를 연소용 공기와 혼합시켜 예열하는 직화식 공기예열기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가스식 공기예열기에 의한 공기온도의 조절은 예열기에 들어가는 배출 가스량으로 조절한다. 가스량 조절은 예열기에 바이패스를 설치하여 바이패스 유량을 조절하는 것에 의한 방법과 물분사식 가스냉각 설비의 바이패스에 예열기를 설치하여 가스냉각설비를 흐르는 가스유량을 조절하는 것에 의한 방법이 있다. ⑥ 증기식 공기예열기는 증기가 응축할 때 방출하는 열량으로 공기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상승 가능온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포화증기 온도에 비해서 20~30℃ 낮은 온도로 하여야 한다. ⑦ 증기식 공기예열기는 핀(Fin)을 부착시켜 전열면적을 증가시킨 핀튜브(Fin Tube)식과 핀이 없는 베어튜브(Bare Tube)식이 있으며 양쪽 모두 관내에 증기, 관외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 ⑧ 베어튜브 식은 핀튜브 식에 비해서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장치가 크게 되고 고가의 장치가 되는 결점이 있으나, 공기중에 포함되는 먼지의 부착은 핀튜브 식에 비해서 적고 청소가 간단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⑨ 직화식 공기예열기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저질기준으로서 가스식 공기예열기가 없는 경우와 증기식 공기예열기에서 공기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설치한다. | 4.4.4 공기예열기 (1) 설치목적 : 공기예열기는 압입송풍되는 1, 2차 공기를 예열하여 소각로 연소효율을 상승시키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증기 자동밸브, 증기식 공기예열기, 연소가스 자동댐퍼, 가스식 공기예열기, 직화식 공기예열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공기예열기에 공급되는 연소가스 또는 사용증기의 상태, 유량, 압력 등을 검토한다. 나. 증기식 공기예열기인 경우 증기공급관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의 배출방안을 검토한다. ② 연소 가스식 공기예열기의 경우에는 산성가스 및 저온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며, 증기식 예열기의 경우에는 사용증기의 조건(압력, 온도 등)에 맞도록 설계한다. ③ 예열기의 온도조절용 증기와 연료사용량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며, 부식 및 먼지 고착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고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과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내부점검을 위한 맨홀을 설치한다. ④ 공급되는 공기온도가 높으면 건조가 빠르고 연소가 양호하게 진행되어 소각재 중의 미연분, 즉 강열감량이 감소하나, 공기예열기의 구조 및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 공기예열기에는 연소가스의 열에 의해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가스식 공기예열기, 보일러로부터 발생하는 증기에 의해 예열하는 증기식 공기예열기, 연료(경유, 등유, 도시가스, 프로판 등)를 연소시킨 고온 연소가스를 연소용 공기와 혼합시켜 예열하는 직화식 공기예열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가스식 공기예열기에 의한 공기온도의 조절은 예열기에 들어가는 배출 가스량으로 조절하며, 가스량 조절은 예열기에 바이패스를 설치하여 바이패스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물분사식 가스냉각 설비의 바이패스에 예열기를 설치하여 가스냉각설비를 흐르는 가스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⑦ 증기식 공기예열기는 증기가 응축할 때 방출하는 열량으로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며, 상승 가능한 온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포화증기 온도에 비해 20~30℃ 낮은 온도로 한다. ⑧ 증기식 공기예열기는 핀(fin)을 부착하여 전열면적을 증가시킨 핀튜브(fin tube)식과 핀이 없는 베어튜브(bare tube)식이 있으며, 양쪽 모두 관내에 증기, 관외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 ⑨ 베어튜브식은 핀튜브식에 비해 효율이 낮아 장치가 크고 고가가 되는 단점이 있으나, 공기 중 먼지 부착이 적고 청소가 간단한 장점이 있으므로 공간과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한다. ⑩ 직화식 공기예열기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저질기준으로서 가스식 공기예열기가 없거나 증기식 공기예열기에서 공기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설치한다. ⑪ 증기식 공기예열기는 파손 방지를 위하여 설계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한다. ⑫ 설치 및 가동 시 열팽창에 의한 기계보호를 위해 신축관을 설치한다. ⑬ 공기예열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⑭ 자동제어 기준 가. 저질의 폐기물 연소 시 공기예열기 후단의 온도센서와 연동하여 증기를 공급하여 연소용 1차 공기를 예열한다. 나. 1차 공기를 예열할 필요가 없는 기준질 및 고질의 폐기물 연소 시에는 공기예열기 증기공급을 차단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기준 내용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4.5 연소공기 이송덕트 | 4.4.5 연소공기 이송덕트 (1) 설치목적 : 연소공기 이송덕트는 연소공기를 화격자로 공기공급라인에 공기를 유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2) 설비의 구성 : 이송덕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차압계, 유량조절용 댐퍼, 볼륨 댐퍼 등 (3) 설계기준 ① 용접강재로서 온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덕트 재료 및 두께를 설계하여야 하고, 내부공기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닥트의 형식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한다. ② 적절한 장소에 유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 로의 각 공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양의 공기가 공급되도록 한다. ③ 공기예열기 후단의 덕트에는 온도저하방지 및 화상방지를 위한 적절한 두께의 보온이 되어야 한다. ④ 통풍 덕트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가 많이 사용되지만 공기 흡입구인 폐기물 저장조 벽의 부분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⑤ 덕트의 모양은 원형과 각형이 있으며 원형은 구조상 튼튼해서 보강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각형에 비해서 내부유체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한편, 각형은 공간면에서는 유리하나 보강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덕트내의 유속은 최대 12m/s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덕트의 열팽창수축에 대비하여 적절한 위치에 캔바스(Canvas)를 설치하고 점검이 필요한 댐퍼 부근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4.4.5 연소공기 이송덕트 (1) 설치목적 : 연소공기 이송덕트는 연소공기를 화격자로 유도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 설비의 구성 : 이송덕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차압계, 유량조절용 댐퍼, 볼륨 댐퍼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연소용 공기량 및 연소공기 온도를 보정한 유량에 따른 덕트의 크기를 검토한다. 나. 연소 공기 공급에 적합한 이송덕트 재질을 검토한다. ② 용접강재를 사용하며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덕트 재료 및 두께를 설계하고, 내부 공기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덕트의 형식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한다. ③ 적절한 장소에 유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 소각로의 각 공정 및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④ 공기예열기 후단의 덕트에는 온도 저하 방지 및 화상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두께의 보온을 한다. ⑤ 통풍 덕트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를 주로 사용하나, 공기 흡입구인 폐기물 저장조 벽 부분은 콘크리트로 시공하기도 한다. ⑥ 덕트의 형상은 원형과 각형이 있으며, 원형은 구조상 튼튼하여 보강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각형에 비해 내부 유체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각형은 공간 면에서는 유리하나 보강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덕트 내 유속은 최대 12 m/s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덕트의 열팽창·수축에 대비하여 적절한 위치에 캔바스(canvas) 또는 신축관을 설치하며, 점검이 필요한 댐퍼 부근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4. 4.6 유인송풍기 | 4.4.6 유인송풍기 (1) 설치목적 : 평형통풍방식의 적용시 소각로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된 설비들 내에 배가스의 흐름을 평형하게 하고, 각설비별 배가스의 상태를 예측하게 하여 소각을 안정화 시키고, 각 시설의 성능을 향상하도록 하여 준다. (2) 설비의 구성 : 유인송풍팬, 흡입 자동 댐퍼, VVVF 제어, 압력계, 차압계, 온도계, 베어링 냉각수 순환 등 (3) 설계기준 ① 고온의 가스취급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입․출구에는 열팽창에 의한 덕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팽창대(Expansion Joint)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유인송풍기 용량의 산정은 계산에 의해서 얻어진 최대 가스량의 15~30%, 최대 풍압의 10~20%의 여유를 두고 운전시에 항상 노내를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인송풍기의 계산가스량 Q는 연소가스량 산출식에서 구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⑤ 유량조절은 가스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하며 제어설비는 흡입댐퍼, 토출댐퍼, 유체커플링 및 가변속 구동장치 등이 있고 기동 및 정지를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가. 토출댐퍼에 의한 방법 (가) 토출측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를 조정하여 송풍기 토출측 저항을 변화시켜 흡입측 압력곡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개도 50%까지 풍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나) 축동력은 댐퍼를 완전히 열었을 때 동력곡선을 따라 변화한다. 나. 흡입댐퍼에 의한 방법 (가) 흡입측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를 조정하여 송풍기 흡입측 저항을 변화시켜 토출측 압력곡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풍량의 변화는 토출댐퍼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축동력은 흡입가스가 가벼워진 만큼 적어진다. 다. 유체 커플링에 의한 방법 (가) 송풍기와 전동기 사이에 유체커플링을 설치하여 커플링내의 유체압력을 송풍량에 비례하도록 제어하여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나) 저부하시 축동력은 적어지며 제어성능은 우수하나 설치비가 비싸다. 라. 가변속구동(VVVF)에 의한 방법 (가)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하여 전동기의 회전수를 송풍량에 비례하도록 제어하는 방법으로 축동력은 대략 회전속도의 3승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나) 효율은 공기량 80% 이하에서 양호하며 제어성능은 우수하나 설치비가 비싸다. ⑥ 유인송풍기의 운전온도는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형식, 송풍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운전온도 150℃~200℃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유인송풍기는 고온의 가스취급에 적합하도록 열팽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고온상태에서 베어링의 윤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동기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하여 냉각수 등에 의한 베어링의 냉각을 실시해야 한다. ⑧ 연소가스용 덕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므로 열팽창에 의한 덕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팽창값 이상의 신축성을 갖는 팽창대(Expansion Joint)를 송풍기 입․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습식 또는 반건식 연소가스 처리설비를 채택할 경우에는 증발 수분에 따른 가스의 증가가 있고 백연발생의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하여 고온의 공기를 주입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⑩ 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⑪ 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⑫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⑬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⑭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⑮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⑯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되어야 한다. ⑰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⑱ 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세워야 한다. ⑲ 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⑳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4.6 유인송풍기 (1) 설치목적 : 유인송풍기는 소각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된 설비 내에서 연소가스의 흐름을 평형하게 하고 각 설비별 연소가스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을 안정화시키며, 각 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유인송풍팬, 흡입 자동 댐퍼, VVVF 인버터, 압력계, 차압계, 온도계, 베어링 냉각수 순환설비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및 폐기물 성상분석에 의한 연소량을 검토한다. 나. 소각로 내에서 부압 유지를 위한 송풍기의 송풍압을 검토한다. 다. 최대 폐기물 소각 시 완전연소 가스량에 대한 송풍기 용량을 검토한다. ② 고온의 가스 취급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입·출구에는 열팽창에 의한 덕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한다. ③ 유인송풍기 용량은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가스량의 15~30%, 최대 풍압의 10~20%의 여유를 두어 운전 시 항상 노내를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유인송풍기의 계산 가스량 Q는 연소 가스량 산출식에 의해 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⑥ 유량조절은 가스량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하며, 제어설비는 흡입댐퍼, 토출댐퍼, 유체커플링 및 가변속 구동장치 등을 적용한다. 기동 및 정지는 중앙제어실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해야 한다. 가. 토출 댐퍼에 의한 방법 (가) 토출측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를 조정하여 송풍기 토출측 저항을 변화시켜 흡입측 압력곡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개도 50%까지 풍량의 변화는 거의 없도록 한다. (나) 축동력은 댐퍼를 완전히 열었을 때 동력곡선을 따라 변화한다. 나. 흡입 댐퍼에 의한 방법 (가) 흡입측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를 조정하여 송풍기 흡입측 저항을 변화시켜 토출측 압력곡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풍량의 변화는 토출댐퍼의 경우와 동일하도록 한다. (나) 축동력은 흡입가스가 가벼워진 만큼 적어지도록 한다. 다. 유체 커플링에 의한 방법 (가) 송풍기와 전동기 사이에 유체커플링을 설치하여 커플링내의 유체압력을 송풍량에 비례하도록 제어하여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저부하시 축동력은 적어지며 제어 성능은 우수하나 설치비가 비싸다. 라. 가변속 구동(VVVF)에 의한 방법 (가) 송풍량을 인버터(inverter)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회전수에 비례하도록 제어하는 방법으로 축동력은 대략 회전속도의 3승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나) 효율은 공기량 80% 이하에서 양호하며 제어 성능은 우수하나 설치비가 비싸다. ⑦ 유인송풍기의 운전온도는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형식, 송풍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운전온도 150℃~250℃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유인송풍기는 고온의 가스취급에 적합하도록 열팽창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고온상태에서 베어링의 윤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동기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하여 냉각수 등에 의한 베어링의 냉각을 실시하도록 한다. ⑨ 연소가스용 덕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므로 열팽창에 의한 덕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팽창 값 이상의 신축성을 갖는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송풍기 입․출구에 설치한다. ⑩ 습식 또는 반건식 연소가스 처리설비를 채택할 경우에는 증발 수분에 따른 가스의 증가가 있고 백연발생의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하여 고온의 공기를 주입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⑪ 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⑫ 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⑬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⑭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⑮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한다. ⑯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⑰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한다. ⑱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⑲ 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세운다. ⑳ 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㉑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㉒ 송풍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㉓ 자동제어 기준 가. 소각로내 노내압이 –3 ~ -10 mmAq가 유지되도록 흡입량을 댐퍼조절과 전동기의 회전수로 제어한다. 나.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다. 유인송풍기 베어링하우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순환량을 제어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㉒㉓ 내용을 추가
4. 4.7 연소가스 이송덕트 | 4.4.7 연소가스 이송덕트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이송덕트는 연소배가스를 각 단계별 연소가스 처리시설로 배가스를 유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2) 설비의 구성 : 이송덕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차압계, 유량조절용 댐퍼, 볼륨 댐퍼 등 (3) 설계기준 ① 고온 및 유해가스에 대한 열팽창, 부식, 진동 등에 대비하고, 특히 저온 배가스의 접촉부위에는 부식성가스와 결로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온도저하방지 및 화상방지와 내부식성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식성 재질의 두께선정과 보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덕트는 용접강재로서 온도 및 부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외부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내의 배출가스의 성상은 로에서 집진설비, 집진설비에서 유인송풍기, 유인송풍기에서 유해가스 제거설비, 유해가스 제거설비에서 굴뚝까지의 각 설비의 사이에 따라 온도와 압력, 유량 및 유속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 온도에 따른 이송덕트의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해야 한다. ④ 집진설비에서 유인 송풍기까지는 집진설비 앞과 비교해서 먼지는 적지만 높은 진공압이 걸리기 때문에 보강재에 의해 진동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배출가스 덕트의 형상은 각형과 원형이 있으며 최대유속을 15 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가스 덕트에는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옥외 덕트의 경우에는 비․바람에 의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후성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4.4.7 연소가스 이송덕트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이송덕트는 연소가스를 각 단계별 연소가스 처리시설로 연소가스를 유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2) 설비의 구성 : 이송덕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차압계, 유량조절용 댐퍼, 볼륨 댐퍼, 보온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연소 가스량 및 연소가스 온도를 검토하여 실제온도의 가스량을 검토한다. 나. 연소 가스 온도 및 가스 상태에 맞는 이송덕트 재질을 검토한다. 다. 연소가스 온도에 의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재 두께를 검토한다. ② 고온 및 유해가스에 대한 열팽창, 부식, 진동 등에 대비하고, 특히 저온 연소가스의 접촉부위에는 부식성가스와 결로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온도저하방지 및 화상방지와 내부식성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식성 재질의 두께선정과 보온을 적용한다. ③ 덕트는 용접강재로서 온도 및 부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외부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덕트내의 연소가스의 성상은 로에서 집진설비, 집진설비에서 유인송풍기, 유인송풍기에서 유해가스 제거설비, 유해가스 제거설비에서 굴뚝까지의 각 설비의 사이에 따라 온도와 압력, 유량 및 유속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 온도에 따른 이송덕트의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⑤ 집진설비에서 유인 송풍기까지는 집진설비 앞과 비교해서 먼지는 적지만 높은 진공압이 걸리기 때문에 보강재에 의해 진동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연소가스 덕트의 형상은 각형과 원형이 있으며 최대유속을 15 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소가스 덕트에는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옥외 덕트의 경우에는 비·바람에 의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후성 강재를 사용한다. | [수정]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4.8 굴뚝 | 4.4.8 굴뚝 (1) 설치목적 : 높이에 따른 통풍력과 소각로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배출가스의 원활한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3) 설계기준 ① 굴뚝은 통풍력, 배출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하고 굴뚝 높이를 설계하고 상부내경은 공동현상(Down Draft), 세류현상(Down Wash) 및 적취현상(Whistl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굴뚝 하부에는 배가스에 의한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청소구 및 응축수 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상부에는 낙뢰방지용 피뢰침과 항공장애등 등의 안전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④ 확산력은 굴뚝높이가 높을수록, 배출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또 방출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게 된다. ⑤ 배출 속도는 30 m/sec 이상이 되면 피리소리 같은 적취현상(Whistling)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어도 30 m/sec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⑧ 세류현상이 발생할 경우 배출가스중에 함유된 산성가스(SOx, HCl 등)가 노점 이하로 냉각되어 굴뚝상부, 난간, 사다리 등과 접촉할 경우 부식을 초래하므로 굴뚝상부의 구조물은 내부식성 강제를 사용해야 한다. ⑪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공기중에 확산되어 비산하다가 다시 땅으로 낙하하여 확산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에 골고루 확산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만 굴뚝의 배출높이가 낮을 경우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낙하하여 그 영향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거리별 오염물질 착지농도를 산출하여 최대 착지농도 지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가급적 낮게 하여 특정거리에서의 착지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⑫ 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서는 굴뚝높이를 가급적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지형적 여건, 법적 여건, 시공비용 등의 제약조건에 따라 그 높이가 제한될 경우에는 연소가스 재가열기를 설치하여 연소가스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적취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굴뚝 배출구 직경을 작게 하여 배출가스 유속을 증가시킨다. ⑬ 집합형은 운전 로수에 따라 배출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가격은 고가이다. 따라서 굴뚝의 선정은 확산 등의 기능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굴뚝의 내부는 강판재의 경우 직접 내화물로 라이닝하나 콘크리트의 경우는 열팽창과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외측에는 공기층으로 내측에는 벽돌로 라이닝 한다. ⑰ 굴뚝하부에는 연소가스중에 포함된 미량의 먼지가 중력에 의하여 낙하되어 쌓이게 되므로 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소각로의 운전정지시 굴뚝 내부 수분응결에 의한 응축수 및 굴뚝을 통하여 유입된 빗물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응축수 배출구를 설치한다. 이때 발생되는 응축수 및 빗물은 굴뚝내의 먼지 등에 의하여 오염되므로 폐수처리 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⑱ 굴뚝상부에는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시 건축물 및 인원을 보호한다. 이때 피뢰접지는 타설비 보호를 위하여 기기 접지와는 별도로 개별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⑲ 굴뚝은 높이가 높은 구조물로서 항공기 운항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항공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외부 페인트 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한다. | 4.4.8 굴뚝 (1) 설치목적 : 굴뚝은 높이에 따른 통풍력과 소각로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연소가스의 원활한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량과 연소가스 온도를 검토한다. 나. 굴뚝에서 발생되는 응축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다. 굴뚝에서 TMS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높이와 측정구 프레임 설치를 검토한다. 라. 시설용량 등에 따른 굴뚝 재질을 검토한다. ② 굴뚝은 통풍력, 연소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하고 굴뚝 높이를 설계하며, 상부내경은 공동현상(down draft), 세류현상(down wash) 및 적취현상(whistl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③ 굴뚝 하부에는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청소구 및 응축수 배출구를 설치하며, 상부에는 낙뢰방지용 피뢰침과 항공장애등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확산력은 굴뚝 높이가 높을수록, 연소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⑥ 배출 속도는 30 m/s 이상이 되면 피리 소리 같은 적취 현상(whistling)을 일으키므로 적어도 30 m/s 이하로 한다. ⑨ 세류현상이 발생할 경우 연소가스 중에 함유된 산성가스(SOx, HCl 등)가 노점 이하로 냉각되어 굴뚝상부, 난간, 사다리 등과 접촉할 경우 부식을 초래하므로 굴뚝상부의 구조물은 내부식성 강재를 사용한다. ⑩ 오염물질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가스배출 높이가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연소가스의 배출 온도 및 배출 속도를 크게 하여 연소가스의 유효 배출 높이를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⑫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비산하다가 다시 땅으로 낙하하여 확산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에 골고루 확산되어 피해가 적지만 굴뚝의 배출 높이가 낮을 경우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낙하하여 그 영향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거리별 오염물질 착지농도를 산출하여 최대 착지농도 지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가급적 낮게 하여 특정거리에서의 착지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⑬ 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서는 굴뚝 높이를 가급적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나, 지형적 여건, 법적 여건, 시공비용 등의 제약조건에 따라 높이가 제한될 경우에는 연소가스 재가열기를 설치하여 연소가스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적취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굴뚝 배출구 직경을 작게 하여 연소가스 유속을 증가시킨다. ⑭ 집합형은 운전 소각로 수에 따라 배출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가격은 고가이다. 따라서 굴뚝의 선정은 확산 등의 기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⑮ 굴뚝의 내부는 강판재의 경우 직접 내화물로 라이닝하나, 콘크리트의 경우는 열팽창과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외측에는 공기층, 내측에는 벽돌로 라이닝한다. ⑱ 굴뚝 하부에는 연소가스 중에 포함된 미량의 먼지가 중력에 의해 낙하하여 쌓이므로 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를 구비하며, 소각로의 운전정지 시 굴뚝 내부 수분응결에 의한 응축수 및 굴뚝을 통하여 유입된 빗물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응축수 배출구를 설치한다. 이때 발생되는 응축수 및 빗물은 굴뚝 내의 먼지 등에 의하여 오염되므로 폐수처리 시설로 배출한다. ⑲ 굴뚝 상부에는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 시 건축물 및 인원을 보호한다. 이때 피뢰접지는 타 설비 보호를 위하여 기기 접지와는 별도로 개별 접지를 실시한다. ⑳ 굴뚝은 높이가 높은 구조물로서 항공기 운항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항공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외부 페인트 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4.9 측정⦁자동기록설비 | 4.4.9 측정⦁자동기록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관리를 위한 노내온도, 노내압력, 연소실의 출구온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며, 먼지, 진동, 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입출구에 측정공 및 측정작업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① 연소관리는 현재 지시된 운전 데이터에 따라 즉시 연소관리를 수행하고, 일정기간의 운전기록 데이터에 따라 당시의 연소상태를 파악하여 차후 연소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② 노내온도, 노내압력, 연소실 출구온도, 최초 집진시설 입구온도 등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 배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오염물질 배출량과 당시의 연소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로 관리하도록 한다. ③ 소각로 및 연소가스 계통에 설치된 계기류는 고온, 진동, 먼지, 산화성 분위기 등에 노출되어 계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의 원인이 되므로 고온 및 진동에 충분히 견디며 내산성이 양호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며 먼지의 부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척공기의 연속공급 및 주기적인 청소를 하도록 한다. | 4.4.9 측정⦁자동기록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관리를 위한 노내온도, 노내압력, 연소실의 출구온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며, 먼지, 진동, 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입·출구에 측정공 및 측정작업 공간을 계획한다.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TMS 실의 냉난방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나.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른 강화된 대기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연소 관리는 현재 지시된 운전 데이터에 따라 즉시 연소 관리를 수행하며, 일정기간의 운전기록 데이터에 따라 당시의 연소상태를 파악하여 차후 연소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③ 소각노내 온도, 소각노내 압력, 연소실 출구온도, 최초 집진시설 입구온도 등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 배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오염물질 배출량과 당시의 연소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로 관리한다. ④ 소각로 및 연소가스 계통에 설치된 계측기류는 고온, 진동, 먼지, 산화성 분위기 등에 노출되어 계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의 원인이 되므로 고온 및 진동에 견디며 내산성이 양호한 재질을 선택하며, 먼지의 부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척공기의 연속공급 및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4. 5 연소가스처리 설비 | 4.5 연소가스처리 설비 | 4.5 배출가스처리 설비 |
4. 5.1 연소가스처리 설비의 구성 | 4.5.1 연소가스처리 설비의 구성 (1) 구성목적 : 소각로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는 설비의 구성에 따라 배출가스 처리 성능이 변동되도록 최신의 안정된 방지설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설비의 구성 ① 소각로+보일러+반건식 반응탑+활성탄 분무장치+여과집진기+SCR(촉매반응탑)+배출 ② 소각로 +보일러+활성탄 분무장치+전기집진기+흡수탑+재가열기+배출 ③소각로+SNCR(무촉매반응탑)+보일러+반건식반응탑+활성탄 분무장치+여과집진기+흡착탑+배출 (3) 설계기준 ① 소각로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는 지역별 배출 기준에 따라 최적의 설비 시스템 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각로 배출가스의 경로 및 폐수처리 등과의 상호영향등과 제거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제거효율등에 따라 최적의 설비 구성을 하여야 한다. ③ 소각로 배출가스 처리는 크게 먼지제거, 유해산성가스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다이옥신류 제거등으로 나눌수 있다. ⑦ 단위장치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집진기 전단이나 산성가스 제거 설비 전단에 활성탄을 분무하여 흡착한 활성탄을 제거하므로써 다이옥신류 제거한다. | 4.5.1 연소가스처리 설비의 구성 (1) 구성목적 : 소각로 연소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는 설비의 구성에 따라 연소가스 처리 성능이 변동되도록 최신의 안정된 방지설비로 구성한다. (2) 설비의 구성 ① 소각로 + 보일러 + 반건식 반응탑 + 활성탄 분무장치 + 여과집진기 + 촉매 반응탑(SCR) + 배출 ② 소각로 + 보일러 + 활성탄 분무장치 + 전기집진기 + 흡수탑 + 재가열기 + 배출 ③ 소각로 + 무촉매 반응탑(SNCR) + 보일러 + 반건식반응탑 + 활성탄 분무장치 + 여과집진기 + 촉매 반응탑(SCR) + 배출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별 입구측 연소 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별 출구측 연소 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 소각로 연소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는 지역별 배출 기준에 따라 최적의 설비 시스템 구성을 선정한다. ③ 소각로 연소가스의 경로 및 폐수처리 등과의 상호영향, 제거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제거효율 등에 따라 최적의 설비 구성을 한다. ④ 소각로 연소가스 처리는 크게 먼지제거, 산성유해가스 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다이옥신류 제거 등으로 나눈다. ⑧ 단위장치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집진기 전단이나 산성가스 제거설비 전단에 활성탄을 분무하여, 흡착된 활성탄을 집진설비에서 집진하여 다이옥신류를 제거한다. | [수정]기존 유해가스제거설비에서 유사기능별로 세부 항목으로 분리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을 조합별로 구분하여 구성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4. 5.2 집진설비 | 4.5.2 집진설비 (1) 설치목적 : 집진설비 이전에 활성탄 분무시설로 다이옥신 등을 흡착한 활성탄 또는 소각로 배출가스 중 먼지를 포괄적으로 제거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① 여과집진기 : 댐퍼, 케이싱, 백필터, 디퓨저, 에어펄스 제트, 에어해더, 솔밸브 유닛 등 ② 전기집진기 : 댐퍼, 케이싱, 맨홀, 정류판, 집진판, 방전극, 정류판 해머링, 스크레이퍼 크레인, 스크류 컨베이어, 방전극 서프트, 방전극 해머링, 애자 등 (3) 설계기준 바. 집진된 먼지의 탈진을 위해 방식은 기계진동식, 역기류 탈진식, 펄스제트식 및 블루우튜브형 탈진 시스템 등이 있다. 사. 여과집진기 성능 영향인자는 여과속도, 여과포의 성능, 압력손실등이 있으며, 집진율의 최대 영향인자는 여과속도로 가스 중 먼지의 밀도, 입경, 계획 집진율 및 여과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포에 의한 입경 1 μm 전후의 미세한 입자의 포집시 겉보기 여과속도는 1~2 cm/s정도이고 부직포의 경우는 4~7 cm/s로서 운전되고 있다. 아. 여과포 선정은 처리가스의 성상 및 탈착방식에 따라 내열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흡습성 및 강도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전기 집진기 : 먼지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하전시킨 후 쿨롱력을 이용하여 집진 ③ 집진기 선정시 먼지 특성에 따른 검토 사항 라. SOx, HCl 등이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어 부식을 유발하므로 가스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마. 다이옥신류 재합성을 피하기 위한 온도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다이옥신 최적 생성 온도 250~400℃ 전후) | 4.5.2 집진설비 (1) 설치목적 : 집진설비는 소각로 배출가스 중 먼지(회분), SDR (semi-dry reactor)의 소석회, 활성탄등 미세분진 및 다이옥신등을 포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 여과집진기 : 댐퍼, 케이싱, 백필터, 디퓨저, 에어펄스 제트, 에어헤더, 솔밸브 유닛, 공기압축기, 히터, 차압계, 챔버 등 ② 전기집진기 : 댐퍼, 케이싱, 맨홀, 정류판, 집진판, 방전극, 정류판 해머링, 스크레이퍼 크레인, 스크류 컨베이어, 방전극 서프트, 방전극 해머링, 애자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집진설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집진설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집진설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바. 집진된 먼지의 탈진을 위해 기계진동식, 역기류 탈진식, 펄스제트식 및 블루우 튜브형 탈진 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사. 여과집진기 성능 영향 인자는 여과속도, 여과포의 성능, 압력손실 등이며, 집진율의 최대 영향 인자는 여과속도로 가스 중 먼지의 밀도, 입경, 계획 집진율 및 여과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아. 여과포 선정은 처리가스의 성상 및 탈착방식에 따라 내열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흡습성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백필터 처리시설 용량은 여러 개의 챔버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챔버별 흡입·토출구에 댐퍼를 설치하여 여과포 교체 시 입·출구 댐퍼를 닫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차. 백필터 하부 호퍼는 브릿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시각을 55° 이상으로 설치하고, 진동기를 설치하여 분진이 원활히 하부로 내려가도록 한다. 카. 백필터 호퍼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분진이 부착되지 않고 원활히 흘러내리도록 하며, 보온을 계획한다. 타. 흡입구와 여과구간에는 차압계를 설치하여, 압력차가 높을 경우 에어펄스 제트로 필터를 털어 포집된 분진을 하부로 떨어뜨린다. 파. 교체 시 백 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상부 공간을 확보한다. 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고,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 크기를 결정한다. ③ 전기 집진기 : 먼지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하전시킨 후 쿨롱력을 이용하여 집진하는 설비 차. 집진기 하부 호퍼는 브릿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호퍼 안시각을 55° 이상으로 설치하며, 호퍼 진동기를 설치하여 집진된 분진을 호퍼 하부로 원활히 내려가도록 한다. 카. 집진기 호퍼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집진된 분진이 호퍼에 붙지 않고 하부로 원활히 흘러내리도록 하며, 보온을 계획한다. 타. 전기집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집진기 선정시 먼지 특성에 따른 검토 사항 라. SOx, HCl 등이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어 부식을 유발하므로 가스 온도를 고려한다. 마. 다이옥신류 재합성을 피하기 위한 온도범위를 고려한다. (다이옥신 최적 생성 온도 250~400℃ 전후) ⑤ 자동제어 기준 가. 여과집진기 자동제어 기준 a. 여과집진기 흡입구와 토출구 구간에는 차압이 발생되는 경우, 압축공기가 에어펄스 제트에서 순간 공기압으로 필터를 털어 필터에 포집된 분진을 백필터 하부로 떨어뜨린다. b. 하부에 낙하된 분진은 호퍼 전동기로 여과집진기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한다. c. 호퍼 하부의 로터리밸브는 흘러내린 분진을 일정한 시간간격에 1/4회전 하여 하부에 있는 재처리설비로 분진을 배출한다. 나. 전기집진기 자동제어 기준 a. 전기집진기 정류판과 집진판에 방전극을 발생시켜 정류판에 분진을 집진 조대화시킨 후 일정한 시간에 정류판을 해머링 또는 진동을 주어 조대 분진을 하부로 낙하시킨다. b. 하부로 낙하된 분진은 호퍼 전동기로 전기집진기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한다. c. 호퍼 하부에 로터리밸브는 흘러내린 분진을 일정한 시간간격에 1/4회전을 하여 하부에 있는 재처리설비로 분진을 배출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내용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여과 집진기 설계기준 추가 [추가] 전기 집진기 설계기준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5.3 유해가스 제거설비 | 4.5.3 유해가스 제거설비 | 4.5.3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설비 | [수정] 유해가스 제거설비 기능별로 세부항목으로 명칭 변경
4. 5.3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설비 | 4.5.3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설비 4.5.3 유해가스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배출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량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①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 : 건식법(노내분무식, 연도분무식), 반건식법(흠수건조반응탑), 습식법(충진탑, 살수세정탑, 벤츄리세정탑) ② 질소산화물 제거 : 연소제어법, 배출가스 처리법(건식법) ③ 다이옥신류 제거 : 연소가스 냉각장치, 집진장치, 유해가스 처리장치, 질소산화물 처리장치, 활성탄 주입장치, 후처리장치 조합에 의한 다이옥신류 처리등 (3) 설계기준 ①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 : 건식법, 반건식법 및 습식법 가. 건식법 용제의 주입량을 증가시켜 제어성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경제성 및 반응생성물 처리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반건식법 염화수소 제거효율이 높아지는 경향 ㉰ 반응제와 가스의 혼합접촉이 양호한 경우 반응탑내에 소석회슬러리를 분무하여 반응기 상부에서는 액체-기체, 하부에서는 고체-기체 반응에 의해 산성기체를 중화시킨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다. 습식법 배출가스를 대기에 배출하기 전에 세정액으로 세정시키는 방법으로, 가스의 출구온도를 약 70℃ ~ 50℃ 정도로 냉각시킴과 동시에 흡수액을 배출가스와 접촉시켜 산성유해가스를 제거한다. 기체와 액체의 접촉방식에 따라 살수세정식, 벤츄리식, 충진탑식 등이 있고 산성유해가스의 제거율은 9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물론 입자상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운전유지비가 높고 큰 압력손실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높으며, 액상폐수 처리등의 문제점이 있다. 출구의 배출가스는 습도가 증가되어 포화습도상태로 되며 대기에 방출되어 백연을 생성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백연발생억제를 검토해야 한다. ㉮ 배출가스를 덕트, 버너 및 증기식 가열기 등을 이용하여 가열한다. ㉯ 배출가스에 온풍을 혼합한다. ㉰ 배출가스를 대량의 냉수로 세정시켜 과냉각, 감습시킨다. ② 질소산화물 제거 가. 연소시 질소산화물 제거방식은 연소제어법과 배출가스 처리법(건식법)이 있다. 연소제어법 ㉮ 연소공기 제어(1,2차 공기) ㉯ 생활폐기물 성상에 따른 건조-연소-후연소 공정의 조절 ㉰ 연소상황 감시에 따른 운전부하 조절 ㉱ 화격자의 진행속도 조절 및 2차 연소공기의 분사각도, 유속조정, 노즐배열 등의 방법이 있다. 배출가스 처리법(건식법) ㉮ 선택적 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 촉매를 사용하여 250℃이하에서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연소가스 재가열 버너로 촉매 반응온도를 제어해야 한다. - 배출가스의 처리과정은 먼저 암모니아를 환원제로서 분무하고 촉매를 이용하여 NOx의 환원반응이 비촉매환원법에 비해 효과적으로 암모니아 사용량이 적다. - 암모니아 독성과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 약품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 촉매 막힘 방지와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먼지를 제거한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 후단에 설치한다. - 촉매는 보통 티타늄과 바나듐 산화물의 혼합물(V2O5-TiO2)이고 그 외에도 MoO3(molybdenum trioxide), WO3(tungsten trioxide)계의 촉매 등이 있으며, 형태로는 하니컴형과 펠렛형이 있다. 또한 촉매에 따라 SCR의 최적온도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NCR) - 선택적 비촉매환원법은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등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반응제는 2차 연소실 후단 고온영역에 투입한다. - 온도가 850~950℃인 지역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분사하면 요소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CO2)로 분해되고 암모니아는 연소가스중의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질소로 환원하며, 보통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은 약 40~70% 정도이다. -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분사하면 미반응 암모니아가 잔류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염화암모늄(NH4Cl)연기가 되어 수증기와는 이질적이며 잘 사라지지 않는 백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여과집진기에는 백필터의 눈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 분무노즐의 설치위치, 분무속도, 간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유체의 유동해석 및 화학반응해석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노즐 선단부는 고온 연소가스에 의한 손상 또는 먼지부착 등으로 이상분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③ 다이옥신류 제거 : 연소후 제어 핵심 개념은 다이옥신 재합성 250~400℃ 온도구간을 피하고, 보일러 등의 장치에서 체류시간을 최소화한다. 가. 연소가스 냉각장치 연소제어법 ㉮ 250~400℃ 온도구간에서의 가스 체류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급냉 ㉯ 보일러 전열면과 공기예열기 등에서 먼지퇴적 억제 ㉰ 보일러 출구 배출가스 온도 저온화 집진장치 ㉮ 집진기 입구온도를 200℃ 이하가 되도록 요구 ㉯ 집진기 전에 활성탄을 투입하여 다이옥신류를 포집, 흡착하여 제거하는 방법 유해가스 처리장치 ㉮ 습식, 반건식, 건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석회와 활성탄을 혼합 투입하거나 개별 투입함으로써 다이옥신류도 함께 저감 ㉯ 건식 및 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를 연계하고 중간에 활성탄을 투입하는 공정이 많이 이용 질소산화물 처리장치 ㉮ SNCR공정은 주입한 암모니아가 염소의 활성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옥신류의 제어에 간접적으로 일부 효과가 있음 활성탄 주입시설 ㉮ 활성탄은 비표면적이 크고 높은 흡착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내에 활성탄을 주입함으로써 다이옥신류 뿐만 아니라,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유해물질을 흡착 제거할 수 있다. ㉯ 활성탄 흡착방법은 2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 덕트(배출가스 온도 150~200℃)내에 활성탄 분말을 분사하고, 다이옥신류가 흡착된 활성탄을 후단의 여과집진기에서 여과하여 제거하는 방법 - 반건식 세정탑에서 소석회슬러리(200~230℃)와 함께 활성탄을 분무하는 방법 ㉰ 다이옥신류 제거효율은 활성탄과 유해가스의 접촉시간이 길고, 활성탄이 미세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활성탄 입도 50mg/Nm3) 후처리 장치의 조합에 의한 다이옥신류 처리 ㉮ 후처리장치 중 단지 하나의 장치로는 다이옥신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처리장치를 적절히 조합하여 제어해야 하는데 설치비용, 처리효율, 공간상의 제한, 주변 배출가스처리장치와의 조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 반건식반응탑(Spray Dryer Reactor)+여과집진기(Fabric Filter)의 조합 : 다이옥신류, 산성가스 및 중금속성분등의 제거효율이 높음 ㉰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NCR) + 선택적 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 4.5.3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황산화물 가스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 건식법(Dry Reacter, DR): 활성탄 저장조, 활성탄 정량공급기, 활성탄 이젝터, 활성탄 공급용 송풍기, 소석회 저장조, 소석회 공급기, 소석회 이젝터, 소석회 공급용 송풍기 등 ② 반건식법(Semi Dry Reacter, SDR) : 반건식 반응탑, 소석회 분무노즐, 반건식 반응탑 냉각수 분무펌프, 소석회슬러리 저장탱크, 소석회 슬러리 이송펌프, 소석회슬러리 공급탱크, 소석회슬러리 공급펌프 등 ③ 습식법(Wet Reacter, WR) : 습식세정탑, 가성소다 저장탱크, 가성소다 공급펌프, 세정탐 순환펌프, 벤츄리, 충진탑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 건식법(DR) 나. 용제의 주입량을 증가시켜 제어성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경제성 및 반응생성물 처리비 등을 고려한다. 마. 연도 내 HCl 농도에 따라 반건식 반응탑 후단 덕트라인에서 활성탄, 소석회 등을 분사하여 제어한다. ③ 반건식법(SDR) 가. 염화수소 제거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 반응제와 가스의 혼합 접촉이 양호한 경우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다. 반응탑 내에 소석회 슬러리를 분무하여 반응기 상부에서는 액체-기체, 하부에서는 고체-기체 반응에 의해 산성기체를 중화한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마. 소석회 분무노즐은 연소가스와 혼합이 잘되도록 설치 위치와 설치 대수를 검토하여 설치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가스가 반응하면서 내려가도록 하여 반응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바. 반건식 직경과 높이비는 보통 1 : 2.5~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반건식 하부 호퍼의 안식각은 55° 이상으로 하며, 호퍼 히터를 설치하여 하부에 반응된 소석회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아. 유입 가스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소석회수를 분사 제어하며, 표면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을 한다. 자. 시설용량이 큰 경우 반응탑 하부에 반응 후 굳어진 소석회를 분쇄하여 배출할 수 있는 분쇄기(딜림퍼)를 설치한다. 차. 오버홀 기간에 반응탑 내부에 고착된 소석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반건식 반응탑과 배출 덕트에 각각 설치한다. 타. 반건식 반응탑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습식법(WD) 가. 습식법은 전단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한 연소가스에서 염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도록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를 대기에 배출하기 전에 세정액으로 세정시키는 방법으로, 가스의 출구온도를 약 70℃~50℃ 정도로 냉각시킴과 동시에 흡수액을 연소가스와 접촉시켜 산성유해가스를 제거한다. 다. 기체와 액체의 접촉방식에 따라 살수세정식, 벤츄리식, 충진탑식 등이 있으며, 산성유해가스의 제거율은 9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물론 입자상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운전·유지비가 높고 큰 압력손실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높으며, 액상폐수 처리 등의 문제점이 있다. 마. 출구의 연소가스는 습도가 증가되어 포화습도 상태가 되어 대기에 방출되면서 백연을 생성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백연 발생 억제를 검토해야 한다. (가) 연소가스를 덕트, 버너 및 증기식 가열기 등을 이용하여 가열한다. (나) 연소가스에 온풍을 혼합한다. (다) 연소가스를 대량의 냉수로 세정시켜 과냉각, 감습시킨다. 사. 세정탑에 급수를 공급한다. 아. 세정탑에는 약품 공급을 위한 약품탱크, 약품펌프, 계측기기 등 약품주입 자동제어 구성이 되어야 한다. 자. 습식세정탑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⑤ 자동제어 기준 가. 건식법 자동제어 기준 a. TMS의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농도와 연동하여 용제의 주입량을 조절하여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b. 노내 분무식은 노내 및 냉각설비 후단, 집진기 전단에 석회, 탄산칼슘, 돌로마이트등 분사량을 조절하여 산성기체를 중화시킨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에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나. 반건식법 자동제어 기준 a. TMS의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농도와 연동하여 반건식 반응탑 내 소석회 슬러리 분무량을 조절하여 산성기체를 중화한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다. 습식법 자동제어 기준 a. TMS의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농도와 연동하여 습식세정탑에 약품 분무량을 조절하여 산성유해가스를 제거한다. | [수정] 염화수소, 황산화물 제거설비의 목적으로 수정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염화수소, 황산화물 제거설비 구성으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설계기준 기준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5.4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 | 4.5.4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 연소제어법 : 1,2차 송풍팬, 연소공기 공급설비 등 ② 선택적 촉매환원법 : 재가열 버너, 가스가열기, 선택적 촉매반응탑, 촉매제, 기화기, 암모니아수 탱크, 암모니아수 공급펌프, 암모니아 흡수조, 암모니아 감지기, 계측용 압축공기,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등 ③ 선택적 비촉매환원법 : 요소수 저장탱크, 요소수 주입펌프, 희석수 공급펌프, 라인믹서, 요소수 분무노즐, 냉각용 송풍기, 요소수 분무 노즐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 연소제어법 가. 연소공기 제어(1,2차 공기)를 한다. 나. 생활폐기물 성상에 따른 건조-연소-후연소 공정을 조절한다. 다. 연소상황 감시에 따른 운전부하를 조절한다. 라. 화격자의 진행속도 조절 및 2차 연소공기의 분사각도, 유속조정, 노즐배열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선택적 촉매 환원설비(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가. 촉매를 사용하여 180~250℃ 이하에서 질소산화물(NOx)을 물(H₂O)과 질소(N₂)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연소가스 재가열 버너로 촉매 반응 온도를 제어해야 한다. 나. 연소가스 처리과정은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를 환원제로서 분무하고, 촉매를 이용하여 NOx 환원반응을 수행하며 비촉매 환원법에 비해 암모니아 사용량이 적다. 다. 암모니아는 독성과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 약품이므로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암모니아 계측기기, 연동된 수분사 시스템, 집수조 펌프, 방독면 등) 라. 촉매 막힘 방지와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먼지를 제거한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 후단에 설치한다. 마. 촉매는 보통 티타늄과 바나듐 산화물의 혼합물(V₂O₅-TiO₂)이며, 그 외에도 MoO₃(molybdenum trioxide), WO₃(tungsten trioxide)계 촉매 등이 있으며 형태로는 하니컴형과 펠렛형이 있다. 촉매에 따라 SCR의 최적 온도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바. 촉매 반응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반응탑 전에 연소가스 가스가열기를 설치한다. 사. 차압계를 설치하여 일정 압력차가 발생하면 촉매 표면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 펄스를 구성한다. 아. 촉매재와 환원반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촉매반응탑의 유속과 체류시간을 확보한다. 자. 설치 및 운전 시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고려하여 전·후단에 신축관을 설치한다. 차. 연소가스 유입·유출측에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을 한다. 카. 유지관리 시 원활한 촉매교체를 위하여 유지보수용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타. 선택적 촉매환원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가.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은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등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반응제는 2차 연소실 후단 고온영역에 투입한다. 나. 온도가 850~950℃인 지역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분사하면, 요소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CO₂)로 분해되고 암모니아는 연소가스 중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질소로 환원한다. 보통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은 약 40~70% 정도이다. 다.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분사하면 미반응 암모니아가 잔류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염화암모늄(NH₄Cl) 연기가 되어 수증기와는 이질적이며 잘 사라지지 않는 백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여과집진기에는 백필터의 눈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분무노즐의 설치위치, 분무속도, 간격 등을 고려하며, 유체의 유동해석 및 화학반응해석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시스템 최적화를 도모한다. 마. 노즐 선단부는 고온 연소가스에 의한 손상 또는 먼지부착 등으로 이상분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를 검토한다. ⑤ 자동제어 기준 가. 자동제어는 연소제어법 → SNCR → SCR 순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첫 번째 연소제어법은 연소실 온도가 1,0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1,2차 연소공기 공급량을 조절하며 완전연소를 하도록 제어한다. 다. 두 번째 비촉매 환원법(SNCR)은 TMS에서 산소농도, CO농도가 완전연소에 가까운 경우 소각로 850~950℃ 구간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균일하게 분사하여 TMS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를 제어한다. 라. 세 번째 촉매 환원법(SCR)은 백필터 후단에서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아를 분무하여 촉매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며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단계별 제어를 한다. | 기존 유해가스제거설비에서 유사기능별로 세부 항목으로 분리 [추가] 설치목적 추가 [추가] 설비의 구성 추가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기준 기준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5.6 다이옥신류 제거설비 | | 4.5.6 다이옥신류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배출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① 다이옥신류 제거 : 연소가스 냉각장치, 집진장치, 유해가스 처리장치, 질소산화물 처리장치, 활성탄 주입장치, 후처리장치 조합에 의한 다이옥신류 처리등 (3) 설계전 검토사항 ① 방지설비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배출가스 성상등을 검토한다. ② 방지설비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③ 방지설비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배출가스등을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연소제어법 가. 250~400℃ 온도구간에서의 가스 체류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급냉한다. 나. 보일러 전열면과 공기예열기 등에서 먼지퇴적 억제한다. 다. 보일러 출구 배출가스 온도 저온화한다. ② 집진장치 가. 집진기 입구온도를 200℃ 이하가 되도록 요구한다. 나. 집진기 전에 활성탄을 투입하여 다이옥신류를 포집, 흡착하여 제거한다. ③ 유해가스 처리장치 가. 습식, 반건식, 건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석회와 활성탄을 혼합 투입하거나 개별 투입함으로써 다이옥신류도 함께 저감 나. 건식 및 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를 연계하고 중간에 활성탄을 투입하는 공정이 많이 이용 ④ 질소산화물 처리장치 가. SNCR, SCR 공정은 주입한 암모니아가 염소의 활성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옥신류의 제어에 간접적으로 일부 효과가 있음 ⑤ 활성탄 주입시설 가. 활성탄은 비표면적이 크고 높은 흡착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내에 활성탄을 주입함으로써 다이옥신류 뿐만 아니라,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유해물질을 흡착 제거할 수 있다. 나. 활성탄 흡착방법은 2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덕트(배출가스 온도 150~200℃)내에 활성탄 분말을 분사하고, 다이옥신류가 흡착된 활성탄을 후단의 여과집진기에서 여과하여 제거하는 방법 반건식 세정탑에서 소석회슬러리(200~230℃)와 함께 활성탄을 분무하는 방법 다. 다이옥신류 제거효율은 활성탄과 유해가스의 접촉시간이 길고, 활성탄이 미세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활성탄 입도 50 mg/Nm3) ⑥ 후처리 장치의 조합에 의한 다이옥신류 처리 가. 후처리장치 중 단지 하나의 장치로는 다이옥신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처리장치를 적절히 조합하여 제어해야 하는데 설치비용, 처리효율, 공간상의 제한, 주변 배출가스처리장치와의 조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 반건식반응탑(spray dryer reactor)+여과집진기(fabric filter)의 조합 : 다이옥신류, 산성가스 및 중금속성분등의 제거효율이 높음 다.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5) 자동제어 기준 ① 보일러내의 250~400℃ 온도구간에서의 가스 체류시간이 최대한 단축 급냉하도록 제어한다. ② SNCR, SCR 등에서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분사하여 염소의 활성도를 억제하도록 제어한다. ③ 활성탄 분말을 분사하여 다이옥신을 흡착 여과집진기에서 활성탄을 제거하여 다이옥신을 배출을 제어한다. | 기존 유해가스제거설비에서 유사기능별로 세부 항목으로 분리 [추가] 설치목적 내용 추가 [추가] 설비의 구성 추가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 기준 추가 [추가]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6 폐수처리 설비 | 4.6 폐수처리 설비 (1) 설치목적 :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처리를 계획할 때에는 배출수 처리에 대해단독 처리 및 하․폐수처리장등 연계처리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배출수 종류 :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 배출가스 세정수, 순수장치 농축수, 보일러 블로우다운수, 세차 배출수, 생활용수 등 (3) 설계기준 ① 소각시설 배출수에 대한 단독처리는 신규의 투자가 발생하므로 인접 지역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주변시설의 배출수와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배출수의 종류와 양, 처리수의 처리 목적, 배출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 차집과 처리 목적에 적합한 공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배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처리수의 재이용을 최대화하여 방류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④ ⑤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 가.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침출수라 칭한다. 나. 폐기물 저장조에서 배출되며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염의 농도도 매우 높은 악성 폐수이다. 다. 반입되는 폐기물 양의 3~5%정도이며, 계절적 발생량의 변동이 크며 수질의 변화도 매우 크다. 라.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는 유기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배출수로서 계절적 변동이 심하지만 양은 비교적 소량이기 때문에 소각로에 직접 분사하여 고온 산화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폐수종말처리장등 다른 처리시설에서 이송처리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협의 하여야 한다. ⑥ 배출가스 세정수 가. 연소가스중의 산정가스 제거를 위하여 대부분 알칼리 용액을 분사하여 발생되는 폐수이다. 나. 연소가스중의 수분이 냉각 응축되며 발생된 수량과 산성가스와 알카리 용액의 효율적인 반응을 위하여 알카리 용액을 일정량씩 공급해줌으로써 발생되는 세정수로 pH 5~6 정도의 약산성을 나타내나 중성의 범위에서 운전하는 공정도 있으므로 채택된 공정 특성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세정 배출수는 소각설비 배출수중 비교적 많은 양을 배출하므로 소각설비 규모에 따라 단독 처리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각설비 규모가 작아 배출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다른 배출수와의 혼합처리를 검토하도록 한다. 라. 중금속의 농도가 높으므로 중금속의 제거를 위한 공정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킬레이트 수지탑을 이용할 경우 수지탑 인입 전 부유물질의 농도가 제한되므로 전 공정에서 부유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처리수의 수질은 배출허용기준, 하․폐수처리장 유입 수질 기준, 재이용을 위한 수질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세정 배출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각설비 배출수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목표로 하는 수질에 따라 처리 공정을 선정하도록 한다. 바. 처리공정의 예를 들면 금속류가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종합적 처리 공정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중화+응집침전법을 주로 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산화, 환원, 여과, 흡착 등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⑦ 순수장치 농축수 가. 보일러수, 기기 냉각수 등으로 연수 또는 이온교환수가 사용되는데 이 설비의 재생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나. 시상수 등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위의 설비에 의한 것만 발생되나 원수의 수질이 불량하여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 경우 전처리 설비에 의한 배출수도 포함될 수 있다. 다. 연수설비의 배출수는 염화나트륨 용액이며, 이온교환수의 배출수는 산성 용액과 알카리성 용액이 교대로 배출된다. ⑧ 보일러 블로우다운수 가. 연소가스의 냉각 및 폐열 회수를 위하여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블로우 다운수를 말한다. 나. 보일러의 운전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알칼리성이며 용존염류의 농도가 높다. 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배출수량은 스팀 발생량의 3~4%정도이며 소각설비의 배출수중 비교적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 보일러 배출수는 일반적으로는 블로우다운 탱크가 있어 냉각 배출된다. 단독으로 처리할 때에는 알카리성을 띄고 있으므로 중화 처리하여야 하나 소각설비의 기타 배출수와 혼합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⑨ 물분사 배출수 및 소각재 배출수 가. 물분사 배출수 및 소각재 배출수의 수량․수질은 시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과 수질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설비의 구성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수를 저장조에 저장하여 이후의 공정이 연속적이고 정량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알칼리 응집침전에 의해 부유물질 등을 제거한다. 수분사 노즐 등에 스케일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여과처리한 후 재이용 수조에 저장시켜야 한다. 다. 소각재 배출수는 무기성 폐수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 유기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폐기물을 투입할 때 화격자 틈새나 저장조 하단으로 연소되지 않은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각재 배출수는 반입장 청소수 등과 같이 유기성 배출수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처리 등의 적절한 공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으므로 만약 단독 처리한다면(일반적으로는 다른 배출수와 혼합하여 처리함)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라. 소각재 배출수는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처리수를 재사용하지는 않는다. 부득이 단독 처리 후 재사용 한다면 부유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관 및 노즐 등에 스케일이 형성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⑩ 세차 배출수 가. 폐기물 차량의 세차때 발생하며 세차 방법, 세차시간, 세차기기의 규모,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특성이 차이가 있다. 나. 폐기물 차량은 세차시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므로 단순 물리적 처리로는 재순환이나 방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단독으로 생물학적 처리 설비를 갖추는 것은 규모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각설비내의 다른 배출수와 혼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 세차 배출수를 단독 공정으로 처리할 때에는 스크린, 침사지, 그리스 트랩(Grease Trap)도 설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단독처리 외에 다른 폐수와 함께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⑪ 생활용수 | 4.6 폐수처리 설비 (1) 설치목적 :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처리를 계획할 때에는 배출수 처리에 대해 단독 처리 및 하․폐수처리장 등 연계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배출수 종류 : 폐기물 침출수, 폐기물 침출수 저장조, 연소가스 세정수, 순수장치 농축수, 보일러 배출수(블로우다운수), 물분사 및 소각재 배출수, 세차 배출수, 생활 배출수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급배수 수지를 검토하여 폐수 발생량 예측을 검토한다. 나. 폐수 발생량이 적은 경우 소각로 내 분사 소각처리를 검토한다. 다. 폐수 발생량이 많은 경우 인접 하수처리장 연계 시 연계기준을 검토한다. ② 소각시설 배출수에 대한 단독처리는 신규의 투자가 발생하므로 인접 지역 하․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주변시설의 배출수와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배출수의 종류와 양, 처리수의 처리 목적, 배출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 채집과 처리 목적의 공정을 수립한다. ④ 배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며, 처리수의 재이용을 최대화하여 방류수를 줄인다. ⑤ ⑥ 폐기물 침출수 가.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침출수라 칭한다. 나. 폐기물 저장조에서 배출되며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염의 농도도 매우 높은 악성 폐수이다. 다. 반입되는 폐기물 양의 3~5% 정도이며, 계절적 발생량의 변동이 크고 수질의 변화도 매우 크다. 라.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는 유기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배출수로서 계절적 변동이 심하나 양은 비교적 소량이므로 소각로에 직접 분사하여 고온 산화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폐수처리장 등 다른 처리시설에서 이송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협의한다. ⑦ 연소가스 세정수 가. 연소가스 중의 산성가스 제거를 위하여 대부분 알칼리 용액을 분사하여 발생되는 폐수이다. 나. 연소가스 중의 수분이 냉각 응축되며 발생된 수량과 산성가스와 알칼리 용액의 효율적인 반응을 위하여 알칼리 용액을 일정량씩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세정수로 pH 5~6 정도의 약산성을 나타내나 중성의 범위에서 운전하는 공정도 있으므로 채택된 공정 특성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다. 세정 배출수는 소각설비 배출수 중 비교적 많은 양을 배출하므로 소각설비 규모에 따라 단독 처리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각설비 규모가 작아 배출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다른 배출수와의 혼합처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중금속의 농도가 높으므로 중금속의 제거를 위한 공정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킬레이트 수지탑을 이용할 경우 수지탑 인입 전 부유물질의 농도가 제한되므로 전 공정에서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마. 처리수의 수질은 배출허용기준, 하․폐수처리장 유입 수질 기준, 재이용을 위한 수질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세정 배출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각설비 배출수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목표로 하는 수질에 따라 처리 공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처리공정의 예를 들면 금속류가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종합적 처리 공정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중화 + 응집 침전법을 주로 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산화, 환원, 여과, 흡착 등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⑧ 순수장치 농축수 가. 보일러수, 기기 냉각수 등으로 연수 또는 이온교환수가 사용되는데 이 설비의 재생 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나. 시상수 등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위의 설비에 의한 것만 발생되나, 원수의 수질이 불량하여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 경우 전처리 설비에 의한 배출수도 포함될 수 있다. 다. 연수설비의 배출수는 염화나트륨 용액이며, 이온교환수의 배출수는 산성 용액과 알칼리성 용액이 교대로 배출된다. ⑨ 보일러 배출수(블로우 다운수) 가. 연소가스의 냉각 및 폐열 회수를 위하여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배출수를 말한다. 나. 보일러의 운전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알칼리성이며 용존염류의 농도가 높다. 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배출수량은 스팀 발생량의 3~4% 정도이며 소각설비의 배출수 중 비교적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 보일러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블로우다운 탱크가 있어 냉각 배출된다. 단독으로 처리할 때에는 알칼리성을 띠므로 중화 처리하나 소각설비의 기타 배출수와 혼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⑩ 물분사 및 소각재 배출수 가. 물분사 배출수 및 소각재 배출수의 수량․수질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양과 수질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설비의 구성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여 결정한다. 나.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수를 저장조에 저장하여 이후의 공정이 연속적이고 정량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알칼리 응집침전에 의해 부유물질 등을 제거한다. 수분사 노즐 등에 스케일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여과처리한 후 재이용 수조에 저장시켜야 한다. 다. 소각재 배출수는 무기성 폐수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 유기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폐기물을 투입할 때 화격자 틈새나 저장조 하단으로 연소되지 않은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각재 배출수는 반입장 청소수 등과 같이 유기성 배출수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처리 등의 적절한 공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으므로 만약 단독 처리한다면(일반적으로는 다른 배출수와 혼합하여 처리함)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소각재 배출수는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처리수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단독 처리 후 재사용할 경우에는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배관 및 노즐 등에 스케일이 형성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⑪ 세차 배출수 가. 폐기물 차량의 세차 때 발생하며 세차 방법, 세차시간, 세차기기의 규모,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나. 폐기물 차량은 세차 시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므로 단순 물리적 처리로는 재순환이나 방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단독으로 생물학적 처리 설비를 갖추는 것은 규모나 경제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각설비 내의 다른 배출수와 혼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세차 배출수를 단독 공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스크린, 침사지, 그리스 트랩(grease trap)도 설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단독처리 외에 다른 폐수와 함께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⑫ 생활용수 배출수 | [수정] 설치 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배출수 종류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4. 7.1 열 및 온수공급설비 | 4.7.1 열 및 온수공급설비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다량의 고온 연소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설비 (3) 설계기준 ① 소규모 열이용 방식 : 소규모 소각시설내의 공장동 및 부속건물에 급탕, 난방등에 이용 ② 중규모 열이용 방식 : 소각시설로부터 회수된 열량이 증기발전을 하거나, 처리장내 부속건물에 급탕, 난방에 사용하고 여분은 인근 복지센터 수영장 또는 사우나 시설등에 여열을 공급하는 방식 ③ 대규모 열이용 방식 : 배가스의 보유열량을 전량 보일러로 회수하여 온수나 증기로의 열공급, 발전, 발전과 열공급의 병행등으로 공급하는 방식 | 4.7.1 열 및 온수공급설비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다량의 고온 연소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설비이다.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열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조건(증기압, 온도, 증기량 등)을 검토한다. 나. 여열이용 시설에 대한 열공급 조건을 검토한다. 다. 여열이용 후 응축수 재순환 여부를 검토한다. ② 소규모 열이용 방식 : 소규모 소각시설내의 공장동 및 부속건물에 급탕, 난방등에 이용한다. ③ 중규모 열이용 방식 : 소각시설로부터 회수된 열량이 증기발전을 하거나, 처리장내 부속건물에 급탕, 난방에 사용하고 여분은 인근 복지센터 수영장 또는 사우나 시설등에 여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대규모 열이용 방식 : 연소가스의 보유열량을 전량 보일러로 회수하여 온수나 증기로의 열공급, 발전, 발전과 열공급의 병행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고온의 증기와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될 경우 운전원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안전 여부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⑥ 증기가 응축될 경우 발생할 불응축성 가스 배출장치에서 고도하에 배출될 경우 증기의 손실을 가져오며 너무 적게 배출될 경우 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밸브를 조작하여 적정한 양이 배출되도록 조정한다. ⑦ 보수시에는 튜브에 누적된 이물질이나 스케일을 제거하여 전열면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⑧ 열공급 배관 방식 : 파이프랙을 통한 열공급, 지중배관에 의한 열공급 방식으로 한다. ⑨ 열공급 배관 방식에 따라 배관 보온, 이중보온배관 검토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 기준 내용 추가
4. 7.2 터빈설비 | 4.7.2 터빈설비 (1) 설치목적 :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고압증기 해더, 감압감온장치, 증기터빈, 발전기, 입구밸브, 배기밸브, 조속기, 증기트랩, 스테레이너, 과속도 안전장치 등 (3) 설계기준 | 4.7.2 터빈설비 (1) 설치목적 :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가동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고압증기 해더, 감압감온장치, 증기터빈, 발전기, 입구밸브, 배기밸브, 조속기, 증기트랩, 스트레이너, 과속도 안전장치, 윤활유 공급장치, 오일냉각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열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증기압, 온도, 증기량 등 조건을 검토한다. 나. 배압터빈, 복수터빈 등 증기터빈 형식에 따른 입, 출구 증기 상태를 검토한다. 다. 증기터빈에 의한 발전기 용량을 검토한다. ⑨ 배압터빈 가. 증기터빈 출구에서 배출되는 증기가 저압증기(0.02~0.15 MPa)인 터빈을 말한다. ⑪ 증기터빈, 감속기, 조속기, 발전기 등 회전부위에 원활한 윤활이 가능하도록 오일공급, 오일냉각기, 필터 등을 포함한 오일 순환계통을 구성한다. ⑫ 터빈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수정] 압력 SI단위 수정 [추가] 설계 기준 내용 추가
4. 8.1 소각재 | 4.8.1 소각재 (2) 소각재의 특성 ① 바닥재 : 소각로 하부로 배출되는 입자가 크고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취급된다. 주요 구성성분은 입자가 큰 불연물질로 돌, 쇠붙이, 유리병, 깡통등이 포함된다. ② 비산재 :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등에서 포집되는 미세먼지로써 중금속, 다이옥신등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③ 바닥재, 비산재 분리배출 및 처리방안 : 가. 바닥재와 비산재는 별도로 분리 배출 및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재를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하여 기준치 이내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다. 나. 비산재는 용융⦁고화 등의 중간처리 방법을 거쳐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결과 일반폐기물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재이용⦁재활용할 수 있다. | 4.8.1 소각재 (2) 소각재의 특성 ① 바닥재 가. 소각로 하부로 배출되는 입자가 크고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취급된다. 주요 구성성분은 입자가 큰 불연물질로 돌, 쇠붙이, 유리병, 깡통등이 포함된다. 나. 바닥재는 별도로 분리배출 및 저장하는 설비를 구비하며, 일반폐기물로 관리한다. ② 비산재 가.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포집되는 미세먼지로써 중금속, 다이옥신등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비산재는 별도로 분리 배출 및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며,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한다. 다만, 비산재를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하여 기준치 이내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다. 다. 비산재는 용융⦁고화 등의 중간처리 방법을 거쳐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결과 일반폐기물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재이용⦁재활용할 수 있다. | [수정] 소각재 특성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4. 8.2 소각재 냉각장치 | 4.8.2 소각재 냉각장치 (1) 설치목적 : 후연소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원할히 배출하기위해 냉각처리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냉각수 수조, 보충수 공급관, 등 (3) 설계기준 | 4.8.2 소각재 냉각장치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로에서 후연소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수조에서 냉각하여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냉각수 수조, 보충수 공급관, 재오수 침전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기물 강열감량에 대해 검토한다. 나. 바닥재 일반폐기물 관리, 비산재 지정폐기물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 [수정] 설치목적의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8.3 소각재 이송장치 | 4.8.3 소각재 이송장치 (1) 설치목적 : 소각로,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재를 비산재 저장조 또는 바닥재 저장조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 (3) 설계기준 ① 바닥재의 이송설비는 바닥재로부터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 이송설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③ 비산재 이송장치는 비산재가 미세입자 상태이므로 외부로 비산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소각재를 원활히 이송하기 위하여 폭과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점검구 및 맨홀을 갖추어야 한다. ⑤ 바닥재 배출설비는 냉각을 위해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설비로 부식과 밀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의 성상(형상, 점착성, 부식성, 마모성 등)에 맞는 구조, 재질이어야 한다. ⑧ 체인컨베이어는 체인에 부속을 달고 또는 체인이 물체 가운데를 움직여 먼지의 마찰력에 의해 이송하는 것으로 앞서 기술한 스크레퍼 컨베이어와 마찬가지의 주의가 필요하다. ⑨ 공기컨베이어는 먼지를 공기의 흐름에 의해 이송하는 것으로 압축공기 등으로 압송하는 방식과 진공력으로 흡입하는 방식이 있다. 반송경로를 자유롭게 택하는 이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송하는 먼지가 건조하지 않으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또, 수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모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⑩ 물컨베이어는 먼지를 물흐름으로 떠내려 보내 이송하는 것으로 공기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송경로를 택하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 다량의 오수를 발생시키게 되고 채용하는데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 ⑪ 버켓컨베이어는 소각재를 각도가 매우 급하게 들어 올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며, 체인에 버켓을 설치하여 버켓내에 재를 집어넣어 반송하는 것으로 재 속의 철사 등 가늘고 긴 물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체인에 감길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4.8.3 소각재 이송장치 (1) 설치목적 : 소각로,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재를 비산재 저장조 또는 바닥재 저장조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이다.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닥재 특징 : 소각로 하부로 배출되는 입자가 크고 일반적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낮다. 나. 비산재 특징 :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포집되는 미세먼지로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다. 다. 비산재 이송장치에는 열선과 보온처리 등을 하여 수분에 의한 고착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바닥재의 이송설비는 바닥재로부터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 이송설비를 채택한다. ④ 바닥재 배출설비는 냉각을 위해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설비로 부식과 밀폐성을 고려해야 하며, 재의 성상(형상, 점착성, 부식성, 마모성 등)에 맞는 구조와 재질이어야 한다. ⑤ 비산재 이송장치는 비산재가 미세입자 상태이므로 외부로 비산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폐구조로 한다. ⑥ 소각재를 원활히 이송하기 위하여 폭과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점검구 및 맨홀을 갖추어야 한다. ⑨ 체인컨베이어는 체인에 부속을 달거나 체인이 물체 가운데를 움직여 먼지의 마찰력에 의해 이송하는 것으로, 앞서 기술한 스크레퍼 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⑩ 공기컨베이어는 먼지를 공기의 흐름에 의해 이송하는 것으로 압축공기 등으로 압송하는 방식과 진공력으로 흡입하는 방식이 있다. 반송경로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수송하는 먼지가 건조하지 않으면 막히는 경우가 있으며, 수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모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⑪ 물컨베이어는 먼지를 물의 흐름으로 떠내려 보내 이송하는 것으로, 공기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송경로를 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다량의 오수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⑫ 버켓컨베이어는 소각재를 각도가 매우 급하게 들어 올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며, 체인에 버켓을 설치하여 버켓 내에 재를 집어넣어 반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속의 철사 등 가늘고 긴 물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체인에 감길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⑬ 소각재 이송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 기준 내용 추가
4. 8.4 비산재 저장조 | 4.8.4 비산재 저장조 (1) 설치목적 : 재컨베이어로부터 비산재를 재 반출차량에 싣기 위한 일시 저장하는 장치이다. (2) (3) 설계기준 ③ 하부에 로타리밸브를 통해 비산재 저장하여 톤백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대용량 시설은 개량을 할 수 있는 구조와 톤백을 배출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설치 하여야한다. ④ 저장조내에서는 수분과 접촉으로 인한 고착으로 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히터를 설치한다. | 4.8.4 비산재 저장조 (1) 설치목적 : 재 컨베이어로부터 비산재를 재 반출차량에 싣기 위한 일시 저장하는 장치이다. (2)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비산재 배출방법에 따라 컨베이어, 저장조, 반출차량, 톤백 저장 등을 결정한다. 나. 비산재 특징상 비산되는 점과 수분에 대한 뭉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④ 하부에 로타리 밸브를 통해 비산재를 저장하여 톤백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대용량 시설은 개량을 할 수 있는 구조와 톤백을 배출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⑤ 저장조 내에서는 수분과 접촉으로 인한 고착 및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히터, 보온 및 호퍼 진동기 등을 설치한다. ⑦ 비산재 저장조에는 비산재가 흩날려 외부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에 비산재 저장조 여과집진기를 설치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 기준 내용 추가
4. 8.5 비산재 고형화 처리기(필요시) | | 4.8.5 비산재 고형화 처리기(필요시) (1) 설치목적 : 비산재를 킬레이트와 반응 고형화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킬레이트 저장탱크, 킬레이트 공급펌프, 가습수 저장탱크, 가습수 공급펌프, 혼합기, 양생기, 고형화물 컨베이어, 암롤박스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비산재 일일 발생량, 킬레이트 및 가습수 혼합비율을 검토한다. 나. 비산재 고형화 양생시간, 온도조건 등을 검토한다. ② 킬레이트, 가습수 라인믹서 혼합비율을 조절하여 혼합기에 공급한다. ③ 혼합기에서 비산재와 라인믹서된 킬레이트를 교반하여 고형화한다. ④ 혼합된 비산재를 양생하기 위한 양생시간 및 온도를 유지한다. ⑤ 고형화물 저장일수 등을 검토하여 암롤박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⑥ 혼합기 내부 패들, 축 등과 같이 비산재 및 약품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하며, 혼합기 내부 패들, 축 등은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⑦ 혼합기 내부에서 이물질 등으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 비산재 고형화설비의 모든 부분은 소각시설의 과부하 및 취약조건에서 최소 정지 및 보수를 위하여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⑨ 검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작업대 설치를 계획한다. ⑩ 비산재 고형화 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신설]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일반폐기물로 전환시켜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신규로 설비들이 설치되는 추세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4. 8.6 바닥재 저장조 | 4.8.5 바닥재 저장조 | 4.8.6 바닥재 저장조 | [수정] 고형화처리설비로 번호체계 변경
4. 8.6 바닥재 저장조 | 4.8.6 바닥재 저장조 (1) (2) 설비의 구성 : 콘크리트 재저장조, 암롤박스, 자력선별기 등 (3) 설계기준 ① 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수거 및 운반체계 등을 고려하여 3일분 정도로 하고, 재와 함께 배출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저장조의 용량결정에는 통상 겉보기 비중 1.0t/㎥, 구조계산용으로서는 1.5t/㎥으로 하나 여유를 보는 것이 좋다 ④ 바닥재 저장조는 재크레인과 조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낮은 부위의 형상을 버켓으로 포집하기 쉬운 형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바닥재 저장조에는 재크레인의 버켓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하여 이러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 략> | 4.8.6 바닥재 저장조 (1) (2) 설비의 구성 : 콘크리트 재저장조, 암롤박스, 자력선별기, 재분산기, 바닥재 이송콘베이어, 재크레인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배출된 바닥재 중 금속류 제거 방안을 검토한다. 나. 바닥재 저장조 분배방안, 재배출 크레인의 용량, 바닥재 일일 발생량, 저장용량 등을 검토한다. 다. 바닥재 수분 제거 방안을 검토한다. ② 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수거 및 운반체계 등을 고려하여 3일분 이상으로 하고, 재와 함께 배출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저장조의 용량 결정에는 통상 겉보기 비중 1.0 t/㎥, 구조계산용으로서는 1.5 t/㎥을 적용하되, 여유를 고려한다. ⑤ 바닥재 저장조는 재크레인과 조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낮은 부위의 형상을 버켓으로 포집하기 쉬운 형으로 한다. 또한, 바닥재 저장조에는 재크레인의 버켓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하여 이러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추가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8.7 바닥재 크레인 | 4.8.7 바닥재 크레인 (1) 설치목적 : 바닥재 크레인은 바닥재 저장조에서 재운반 차량으로의 재적재, 바닥재 저장조 내에서의 재고름 및 적환을 하기 위해 바닥재 저장조 상층부에 설치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천정주행 크레인, 주행거더, 횡행그랩, 버켓 등 (3) 설계기준 ② 바닥재크레인의 능력결정에는 재의 출하작업 시간이 관계되기 때문에 작업 스케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재크레인은 천정주행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닥재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재의 포집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폭을 줄이는 경우에는 횡행장치가 불필요해 보이는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④ 바닥재크레인에 이용되는 버켓은 크람쉘(Cramb Shell)형이지만 버켓에는 배수용 구멍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바닥재크레인의 버켓에는 유압식과 로프식이 이용되지만 재출구의 재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재를 뒤집어쓰거나, 재침전조의 재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버켓의 개폐장치는 양쪽 모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바닥재 크레인실에서 전체를 관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탑승조작방식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 경우 조작원의 작업환경에 유의하고, 바닥재 저장조실을 환기함과 함께 조종실에 공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조종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반출트럭에 적재할 때의 시야확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각인 부분은 리미트 스위치와 CCTV를 설치 등으로써 조종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 4.8.7 바닥재 크레인 (1) 설치목적 : 바닥재 크레인은 바닥재 저장조에서 재운반 차량으로의 적재, 바닥재 저장조 내에서의 평탄화 및 적환을 하기 위해 바닥재 저장조 상층부에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천정주행 크레인, 주행거더, 횡행그랩, 버켓, 재크레인 운전실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닥재 저장조 바닥재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재 차량 상차 시 바닥재 적재방안, 버켓의 용량을 검토한다. ③ 바닥재 크레인의 능력 결정에는 재의 출하작업 시간이 관계되기 때문에 작업 스케줄에 따라 검토한다. ④ 재크레인은 천정주행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닥재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재의 포집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폭을 줄이는 경우에는 횡행장치가 불필요해 보이는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 바닥재 크레인에 이용되는 버켓은 크람쉘(cram shell)형이지만, 버켓에는 배수용 구멍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바닥재 크레인의 버켓에는 유압식과 로프식이 이용되지만 재출구의 재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재를 뒤집어쓰거나, 재침전조의 재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버켓의 개폐장치는 양쪽 모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⑥ 바닥재 크레인실에서 전체를 관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탑승조작방식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조작원의 작업환경에 유의하고, 바닥재 저장조실을 환기함과 함께 조종실에 공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운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반출트럭에 적재할 때의 시야확보에 유의하며, 사각인 부분은 리미트 스위치와 CCTV 설치 등으로 조종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내용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9 급배수 설비 | 4.9 급배수 설비 | 좌동 |
4. 9.1 용수의 처리, 저장 및 이송설비 | 4.9.1 용수의 처리, 저장 및 이송설비 (1) (2) 설비의 구성 : 저수조, 급수펌프, 고가수조, 기기 냉각수저장조, 냉각탑, 배관, 밸브 및 신축관 등 (3) 설계기준 ② 연소가스냉각방식이 수분사방식일 때는 보일러방식에 비해서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 ③ 생활용수나 소각재의 냉각수, 세차 등의 용수는 그대로 소비하지만 기기 냉각수처럼 순환 사용하는 계통에서 물소비는 거의 없으며, 재오수 등을 처리한 처리수를 수분사 가스냉각용 또는 재냉각수조의 보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 ④ 물은 시수, 공업용수 및 지하수의 3종류가 있지만 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용도는 기기 냉각수, 배출가스 냉각수, 재냉각수 등의 공정용 용수로 공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면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⑤ 공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 할 때는 기기 냉각수 배관에 슬라임 발생이나 염농도 농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을 조사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소구경에서는 녹이나 슬라임에 의한 막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관재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수질에 따라 수질개선설비 또는 약품투입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⑨ 지하수 및 시수에 대해서는 수질에 따라 순수장치, 연수장치, 멸균장치 등이 필요하게 된다. ⑩ 저수조 가. 모두 시수를 사용할 경우, 공정용 용수만을 시수로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생활용수(특히, 음료수 계통의 것)의 저수조는 다른 저수조와는 별개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비상급수설비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용수 탱크는 천정, 바닥 또는 벽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 cm(상부는 100 cm)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용수조에는 음료수배관 이외의 배관(건교부고시에 의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탱크외벽주위의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배수관을 설치해서 내부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생활용수조는 콘크리트, STS, SMC, FRP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콘크리트 내부등에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대비하여 저수조 설치시 소방용수를 고려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저수조는 내부의 청소나 보수점검을 할 때에는 충분히 바닥물이 배출되도록 pit설치 및 배출 배관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 저수조의 용량은 단수, 시설의 특수성, 시수의 급수능력을 고려해서 평균사용량의 3시간분 이상하여야 한다. 사. 저수조는 드레인, 오버플러워, 밴트, 맨홀, 격벽, 수위계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⑪ 고가수조 라. 고가수조는 콘크리트, STS, SMC, FRP등의 재질을 사용할수 있으며, 콘크리트 내부등에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마. 저수조의 용량은 단수, 시설의 특수성, 시수의 급수능력을 고려해서 평균사용량의 3시간분 이상하여야 한다. ⑫ 기기 냉각수조 가. 기기를 냉각한 물을 일시 저장시켜 순환펌프에 의해 냉각탑으로 보내어 냉각수로 재사용 하는 것 ⑬ 냉각탑 | 4.9.1 용수의 처리, 저장 및 이송설비 (1) (2) 설비의 구성 : 시수, 공정수 저수조, 생활용수 저수조, 급수펌프, 고가수조, 기기 냉각수저장조, 냉각탑, 배관, 밸브 및 신축관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급배수 수지를 작성하여 필요한 시수 공급방안과 공정수, 생활용수 분리방안을 검토한다. 나. 관리동, 건축기계설비 등에 공급하는 생활용수 저장조 용량을 검토한다. 다. 보일러 급수용 순수처리설비, 반건식 반응탑 냉각수, 소석회 슬러리 희석수, 폐기물 침출수 여과수, 청소수, 연소가스 냉각수 분사수, 냉각수 보충수 등에 대한 공정용수 저장조 용량을 검토한다. ③ 연소가스 냉각방식이 수분사 방식일 때는 보일러 방식에 비해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 ④ 생활용수나 소각재의 냉각수, 세차 등의 용수는 그대로 소비하지만 기기 냉각수처럼 순환 사용하는 계통에서 물 소비는 거의 없으며, 재 오수 등을 처리한 처리수를 수분사 가스냉각용 또는 재 냉각수조의 보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 ⑤ 물은 시수, 공업용수 및 지하수의 세 종류가 있지만 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용도는 기기 냉각수, 연소가스 냉각수, 재 냉각수 등의 공정용 용수로 공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면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⑥ 공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기기 냉각수 배관에 슬라임 발생이나 염농도 농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을 조사하여 대처해야 한다. ⑦ 소구경에서는 녹이나 슬라임에 의한 막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질도 고려해야 한다. ⑧ 수질에 따라 수질 개선설비 또는 약품 투입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⑩ 지하수 및 시수에 대해서는 수질에 따라 순수장치, 연수장치, 멸균장치 등이 필요하다. ⑪ 저수조 가. 모두 시수를 사용할 경우, 공정용 용수만을 시수로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생활용수(특히 음용수 계통)의 저수조는 다른 저수조와는 별개로 설치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용수 탱크는 천정, 바닥 또는 벽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0 mm(상부는 1 m)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또한 생활용수조에는 음료수 배관 이외의 배관(건교부 고시에 의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탱크 외벽 주위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수관을 설치하여 내부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생활용수조는 콘크리트, STS, SMC, FRP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내부 등에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도포한다. 라. 화재를 대비하여 저수조 설치 시 소방용수를 고려하여 저수조 용량을 산출한다. 마. 콘크리트 저수조는 내부의 청소나 보수점검을 할 때 바닥물이 배출되도록 PIT 설치 및 배출 배관에 주의해야 한다. 바. 저수조의 용량은 단수, 시설의 특수성, 시수의 급수능력을 고려하여 평균 사용량의 3시간분 이상으로 한다. 사. 저수조는 배수(드레인), 월류배관(오버플로우), 공기배관(벤트), 점검구(맨홀), 격벽, 수위계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아. 저수조에 시수 또는 지하수를 일정량 확보할 수 있도록 정수위 밸브(ball top), 전동밸브 등의 급수 공급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⑫ 고가수조 라. 고가수조는 콘크리트, STS, SMC, FRP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내부 등에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도포한다. ⑬ 기기 냉각수조 가. 기기를 냉각한 물을 일시 저장시켜 순환펌프에 의해 냉각탑으로 보내어 냉각수로 재사용한다. ⑭ 냉각탑 라. 부식방지제, 살균제 등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약품공급방식을 수립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구성 설비 추가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10.1 압축공기 공급설비 | 4.10.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소각로 시설에서 압축공기로는 계장용공기, 공정용공기 및 2류체 방식을 갖는 버너나 오수분무, 약품분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장용공기의 주요 소모처는 제어밸브용의 작동원(作動源), 펄스식 여과집진기용 펄스공기이며, 공정용공기의 소모처는 침출수 처리시설, 반건식반응탑, 약품분무등에 사용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유수분리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안전밸브, 유량계, 압력계 등 (3) 설계기준 ① 각 용도별(계장용 공기, 공정용 공기 등) 공기사용량, 공기압축기 형식․용량 및 대수, 공기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기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시설, 전자기기실, 실험실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압축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용적형과 터보형이 있으며 용적형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있고 압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왕복동식 압축기 공기의 흐름에 맥동 현상이 발생하므로 배관크기를 충분히 설정하여 배관에 공기를 저장하는 개념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⑤ 급유식은 윤활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따라 오일 속의 미스트를 제거할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미스트의 완전한 제거는 무척 어렵다. ⑥ 계장기기의 압축공기는 유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무급유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또한 계장용이나 중요한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공기압축기는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기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⑧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압축기 주위에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⑨ 일반적으로 계장용 압축공기 용량은 소모량에 여유분(20%)을 가산하고 가산된 용량에 가동율을 60%정도의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⑩ 공기건조기는 흡착식과 냉동식이 있으며 그 설치목적은 압축된 공기가 배관을 통해 소모처로 이동시 외기온도에 따라 응축되어 응축된 수분이 여과포의 손상, 실린더 및 다이아프램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장용 공기를 사용한다. ⑪ 공기 건조기는 소용량에 비가열재생식을 선정하고 대용량(15 Nm3/min 이상)에는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순환재생식을 권장하고 있다. ⑫ 공기건조기의 흡착제(Desiccant)에는 실리카겔(Silicagel), 활성알루미나(Activated Alumina), 몰레큘라시브스(Molecular Sieves)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활성알루미나이다. 운전 방법은 모두 완전자동 재생식을 채택하고 있다. ⑬ 공기저장탱크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2분 이상의 운전 용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⑭ 최소한의 부속설비로는 안전밸브와 자동드레인 밸브를 갖추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압력용기이므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필한 저장탱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 4.10.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소각로 시설에서 압축공기는 계장용공기, 공정용공기 및 2류체 방식을 갖는 버너나 오수분무, 약품분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계장용공기의 주요 소모처는 제어밸브용의 작동원(作動源), 펄스식 여과집진기용 펄스공기이며, 공정용공기의 소모처는 침출수 처리시설, 반건식반응탑, 약품분무등에 사용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유수분리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냉동식 공기냉각기, 안전밸브, 유량계, 압력계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압축공기를 공정용과 계측제어용으로 구분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압축공기 용량을 결정하며, 공기 저장탱크 용량 등을 검토한다. 나. 압축공기 공급방안 및 압축공기실 발열 배출방안을 검토한다. ② 각 용도별(계장용 공기, 공정용 공기 등) 공기 사용량, 공기 압축기 형식·용량 및 대수, 공기 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설계한다. ③ 공기 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시설, 전자기기실, 실험실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압축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용적형과 터보형이 있으며, 용적형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있다. 압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왕복동식 압축기 (가) 피스톤의 왕복동에 의해 압축공기를 얻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래에 사용된 것이다. 로타리식은 일반적으로 토출공기량이 많고 압력은 1단 압축으로 0.4~0.7 MPa, 2단 압축으로 1~1.4 MPa 정도 얻을 수 있다. (나) 공기의 흐름에 맥동 현상이 발생하므로 배관 크기를 설정하여 배관에 공기를 저장하는 개념으로 고려한다. ⑥ 급유식은 윤활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 오일 속 미스트를 제거할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미스트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⑦ 계장기기의 압축공기는 유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유식이 채택된다. 또한 계장용이나 중요한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공기 압축기는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⑨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 압축기 주위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⑩ 일반적으로 계장용 압축공기 용량은 소모량에 여유분(20%)을 가산하고, 가산된 용량에 가동율을 60% 정도의 용량으로 선정한다. ⑪ 공기 건조기는 흡착식과 냉동식이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은 압축된 공기가 배관을 통해 소모처로 이동할 때 외기온도에 따라 응축되어 응축된 수분이 여과포, 실린더 및 다이아프램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장용 공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⑫ 공기 건조기는 소용량에는 비가열 재생식을 선정하고, 대용량(15 Nm³/min 이상)에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순환 재생식을 권장한다. ⑬ 공기 건조기의 흡착제에는 실리카겔(silica gel), 활성 알루미나(activated alumina), 몰레큘라 시브스(molecular sieves)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활성 알루미나이다. 운전 방법은 모두 완전자동 재생식을 채택한다. ⑭ 공기 저장탱크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2분 이상의 운전 용량으로 한다. ⑮ 최소한의 부속설비로는 안전밸브와 자동 드레인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압력용기이므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필한 저장탱크를 사용한다. ⑯ 압축공기 공급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⑰ 자동제어 기준 가. 압력탱크에 하한선 압력계와 상한선 압력계를 설치하여 압축공기 사용으로 압력이 하한선 압력이 되면 압축기가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나. 작동된 압축기가 상한선 압력에 도달하면 압축기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추가] 설계 및 자동제어 기준 추가
4. 10.2 연료저장 및 이송설비 | 4.10.2 연료저장 및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소각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소각로 보조버너, 비상발전기, 직화식 연소가스 가열기, 보조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LNG (LPG), 백등유 및 경유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① 경유공급시 : 경유저장탱크, 경유공급펌프, 서비스탱크, 배관 및 필터 등 ② 도시가스 공급시 : 정압기실, 감압변, 배관등 (3) 설계기준 ① 경유공급 설비 가. 경유저장탱크는 소방법에 따라 제작, 가공 및 설치되어야 하고 모든 검사도 소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지상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도 소방법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경유공급펌프는 기어펌프로 형식은 릴리프밸브(relief valve)의 내장여부에 따라 내장일 경우는 내부(Internal)기어형식이라 하고 외장일 경우는 외부(External)기어형식으로 구분한다. 라. 형식의 선정 방법은 유체의 점성 및 양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은 경유를 채택하는 곳이 많고, 외측기어펌프에 비해 높은 압력에서 사용되며 배관 분해 없이 내부교체가 가능하며 또한 구조가 단순하여 유지, 보수에 용이한 내부기어형식을 선정하고 있다. 마. 경유서비스탱크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위험물(경유의 경우)의 지정 수량(1,000 L) 미만으로 저장하는 것이 주위를 자진설비로 가능하고 취급에 용이하므로 가능한 한 규정 수량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바. 배관경 선정시에 유체의 속도를 1~2 m/sec로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유량을 갖고서 관경을 산정한다. 또한 경유 중에는 이물질이 함유되어 이와 같은 이물질이 버너로 이송될 경우에는 노즐의 막힘현상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관라인 중에 필터를 설치하는데 경유배관에는 일반적으로 심플렉스를 2개 설치하는 것보다 듀플렉스(Duplex) 형식을 1개 설치하는 것을 채택한다. ② 도시가스 공습설비 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조건을 확인하고 정압기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지역별로 발열량 및 공급압력이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공사 착수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시가스배관의 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거한 업체이어야 하고 배관의 재질은 상용압력의 구분에 따라 아래의 재질 또는 동등의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배관 설치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 전기시설물, 통신케이블 등과는 0.3 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특별 고압지중선이 도시가스관과 근접하거나 교차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고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여 우회거리가 1 m 이상을 유지한다. 라. 정압기실 ㉰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50Lux 이상의 방폭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출구측에 가스압력을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자기압력 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입구측에는 수분, 모래, 기타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가스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단열조치를 안한 경우), 전기점멸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각층의 인입부에 설치한다. | 4.10.2 연료저장 및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소각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소각로 보조버너, 비상발전기, 직화식 연소가스 가열기, 보조보일러 등에 사용되며, LNG(LPG), 백등유 및 경유 등을 공급하도록 한다. (2) 설비의 구성 ① 경유공급시 : 경유저장탱크, 경유공급펌프, 서비스탱크, 배관 및 필터 등 ② 도시가스 공급시 : 정압기실, 감압변, 컨트롤 밸브, 배관등 (4)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연료공급 및 공급단가 등을 검토하여 본 시설에 유리한 연료저장 및 이송설비를 구성한다. 나. 소방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을 검토한다. ② 경유공급 설비 가. 경유 저장탱크는 소방법에 따라 제작, 가공 및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검사도 소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의 지하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나. 지상의 옥외 설치 시에도 소방법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옥내 설치 시에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다. 경유공급펌프는 기어펌프로, 릴리프밸브 내장 여부에 따라 내부(internal) 기어형식과 외부(external) 기어형식으로 구분된다. 라. 형식 선정은 연료 점성과 양정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에서는 경유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외측기어펌프에 비해 높은 압력에서 사용되며 배관 분해 없이 내부 교체가 가능하고 구조가 단순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한 내부 기어형식을 선정한다. 마. 경유 서비스탱크는 위험물 지정수량(1,000 L)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자진설비로 가능하고 취급에 용이하므로 가능한 한 규정 수량 미만으로 설치한다. 바. 배관경은 유체 속도를 1~2 m/s 기준으로 계산된 유량에 따라 산정한다. 경유에는 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버너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해 배관라인에 필터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듀플렉스(duplex) 형식 1기를 설치하는 것을 채택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설비 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공급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정압기는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발열량 및 공급압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공 전 협의 후 시행한다. 나. 도시가스 배관 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거한 업체가 수행해야 하며, 재질은 상용압력 구분에 따라 아래를 적용한다. 다. 배관 설치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가) 지하 매설 시, 상수도관·전기시설물·통신케이블 등과는 0.3 m 이상 이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나) 특별 고압지중선이 도시가스관과 근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이격거리는 1 m 이상으로 하고, 유지가 어려울 경우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여 우회거리를 확보한다. 라. 정압기실 ㉰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50 Lux 이상의 방폭 등을 설치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 출구측에 가스압력을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자기압력 기록계를 설치한다. ㉲ 입구측에는 수분, 모래, 기타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가스필터를 설치한다. (가) 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개폐기와의 거리는 0.6 m이상, 굴뚝(단열조치를 안한 경우), 전기점멸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 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0 m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 및 경보기 ㉮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각층의 인입부에 설치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의 구성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4. 10.3 약품류 저장 및 공급설비 | 4.10.3 약품류 저장 및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소각로의 각 연소가스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및 보일러 급수계통등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3) 설계기준 ② 보일러 급수계통 나.청관제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급수중의 경도성분을 불용성의 화합물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종류에는 탄산나트륨이나 인산나트륨 등이 있다. 인산나트륨은 보일러수중에서 인산이온으로 된 경도성분과 반응하여 불용성의 인산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수한 청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탈산제는 보일러수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아류산나트륨, 하이드라진 등이 있다. 탈산제는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과잉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보일러수중에는 탈산제가 잔류하고 있다. 라. 하이드라진은 반응생성물이 질소와 물로, 보일러수의 용해고형분이 증가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잔류 하이드라진은 암모니아와 질소로 분해되고 암모니아는 복수중으로 이행하여 복수계의 pH를 높게 하지만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많으면 구리계의 금속이 부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③ 배출가스처리설비계통 :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제거 가. 건식법중의 전건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칼슘, 마그네슘계 분립체, CaCO3, Ca(OH)2, CaO, MgO, CaMg(CO3)2이 있고 반건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칼슘계 슬러리, Ca(OH)2 등이 있다. ⑤ 연수경화설비 계통 가. 보일러 설비의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지하수를 공급받아 연수를 제조하는 설비로 제조된 연수의 수질은 KS B 0269를 만족하고 소금(NaCl)용액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환 수지가 재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순수처리설비 계통 가. 재생용으로 염산(HCl, 35%), 황산(H2SO4, 98%), 가성소다(NaOH, 45~50%)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염산(HCl, 35%)과 가성소다(NaOH, 45~50%)가 재생용으로 사용한다. | 4.10.3 약품류 저장 및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소각로의 각 연소가스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및 보일러 급수계통 등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약품 저장탱크에 교반기, 급수 공급여부 등을 검토한다. 나. 약품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설치 유무를 검토한다. 다. 약품 보관, 사용에 대한 MSDS를 검토한다. ③ 보일러 급수계통 나. 청관제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급수 중의 경도성분을 불용성의 화합물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종류에는 탄산나트륨이나 인산나트륨 등이 있다. 인산나트륨은 보일러수 중에서 인산이온으로 된 경도성분과 반응하여 불용성의 인산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수한 청관제로 널리 사용된다. 다. 탈산제는 보일러수 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아류산나트륨, 하이드라진 등이 있다. 탈산제는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과잉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보일러수 중에는 탈산제가 잔류한다. 라. 하이드라진은 반응생성물이 질소와 물로, 보일러수의 용해고형분이 증가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잔류 하이드라진은 암모니아와 질소로 분해되고, 암모니아는 복수 중으로 이행하여 복수계의 pH를 높게 하지만,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많으면 구리계의 금속이 부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④ 연소가스 처리설비계통 :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제거 가. 건식법 중 전건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칼슘, 마그네슘계 분립체, CaCO₃, Ca(OH)₂, CaO, MgO, CaMg(CO₃)₂ 등이 있고, 반건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칼슘계 슬러리, Ca(OH)₂ 등이 있다. ⑥ 연수경화설비 계통 가. 보일러 설비의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지하수를 공급받아 연수를 제조하는 설비로, 제조된 연수의 수질은 KS B 0269를 만족해야 하며 소금(NaCl) 용액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환 수지가 재생되도록 한다. ⑦ 순수처리설비 계통 가. 재생용으로 염산(HCl, 35%), 황산(H₂SO₄, 98%), 가성소다(NaOH, 45~50%)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염산(HCl, 35%)과 가성소다(NaOH, 45~50%)가 재생용으로 사용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4. 11.1 전기설비 | 4.11.1 전기설비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설계기준 ② 수변전설비는 부하설비의 연속운전, 간헐운전, 부정기적 운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플랜트의 수요율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크기로 한다. ④ 중앙제어판넬, 수배전감시판넬 등의 판넬 내부는 작업공간을 갖추고 점검이나 간단한 추가․개조가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변압기등 중량물의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동선을 확보한다. ⑦ 장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는 수전계약을 전력회사와 증설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송수전설비 나. 수전전압 및 계약종별은 전력회사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수전설비의 용량은 수요전력(kW)을 피상전력(kVA)으로 환산한 값보다 크게 할 필요가 있다. ③ 배전설비 : 나.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⑤ 비상발전설비 가. 수전 및 배전계통의 사고 등에 의해 전원공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안전확보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해 소각설비가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필수 주요기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비상발전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 교류의 부하중에서 순간적인 정전도 용납할 수 없는 통신설비나 프로세스관련 장치전원(DCS), 컴퓨터 전원 등의 공급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정전 교류 전원장치(UPS)를 설치한다. ⑥ 동력설비 다. 전동기의 종류는 주로 3상 유도 전동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형식은 사용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마. 초기 기동부하가 많은 기기의 전동기의 기동방법으로 소프트스타터, 인버터기동 등을 고려하여 기기의 뒤틀림등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⑦ 전력감시설비 : 차단기와 단로기 등 기기의 상태 감시를 주로 하고 있었으나 이것을 계통의 상태 감시로 고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직립개방형 배전반에 전력계통을 조작개폐기 및 신호 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Graphic화하여 수변전 계통 및 배전계통, 비상전원 계통 등의 전력공급상태 및 흐름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⑧ 건축전기설비 : 건축전기설비는 각종시설의 기능유지 및 작업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설비로서 안정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나. 통신설비 : 건물 내에서 정보를 전달․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에는 구내교환 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확성설비 등 외에 최근에는 LAN(Local Area Network)등의 정보․통신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다. 다. 엘리베이터 설비 (가) 안정적인 운행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용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중앙제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⑨ 피뢰침 및 접지설비 : 낙뢰 및 이상 전압에 의한 설비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한 KS IEC-61024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고조파 대책 : 각종 설비의 전원이나 전동기의 제어에 반도체 회로가 사용되어 이들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수변전설비의 전기기기가 소손되고, 계측제어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조파억제 및 제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11.1 전기설비 (1) 설치목적 : 전기설비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을 발휘하고 동시에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수배전반 설치 시 2회선 연결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비들에 대한 수용율을 반영하여 수전용량을 검토한다. 다. 증기터빈 발전에 의해 발전 전력을 소내 사용 후 잔여 전력 매전 또는 사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③ 수변전 설비는 부하설비의 연속운전, 간헐운전, 부정기적 운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플랜트의 수용율을 조사하여 적정한 크기로 한다. ⑤ 중앙 제어 판넬, 수배전 감시판넬 등의 판넬 내부는 작업공간을 갖추고 점검이나 간단한 추가·개조가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변압기 등 중량물의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동선을 확보한다. ⑧ 장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는 수전계약을 전력회사와 증설 전에 협의한다. ⑩ 송수전설비 나. 수전전압 및 계약종별은 전력회사의 전기공급 약정에 따라 계획한다. 다. 수전설비의 용량은 수요전력(kW)을 피상전력(kVA)으로 환산한 값보다 크게 한다. ⑫ 배전설비 나.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계측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⑭ 비상발전설비 가. 수전 및 배전계통의 사고 등에 의해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안전확보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해 소각설비가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필수 주요 기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비상발전설비를 구성한다. 마. 교류의 부하 중에서 순간적인 정전도 용납할 수 없는 통신설비나 프로세스 관련 장치전원, 컴퓨터 전원 등의 공급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정전 교류 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한다. ⑮ 동력설비 다. 전동기의 종류는 주로 3상유도 전동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형식은 사용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마. 초기 기동부하가 많은 기기의 전동기의 기동방법으로 소프트스타터, 인버터 기동 등을 고려하여 기기의 뒤틀림 등 파손을 방지한다. ⑯ 전력 감시설비 : 차단기와 단로기 등 기기의 상태 감시를 주로 하고 있었으나 이것을 계통의 상태 감시로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립개방형 배전반에 전력 계통을 조작 개폐기 및 신호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그래프화하여 수변전 계통 및 배전계통, 비상전원계통 등의 전력 공급상태 및 흐름을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⑰ 건축 전기설비 : 건축 전기설비는 각종 시설의 기능유지 및 작업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설비로서 안정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나. 통신설비 : 건물 내에서 정보를 전달·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에는 구내교환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확성설비 등 외에 최근에는 LAN(Local Area Network)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도 포함된다. 다. 엘리베이터 설비 (가) 안정적인 운행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용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중앙제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⑱ 피뢰침 및 접지설비 : 낙뢰 및 이상전압에 의한 설비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한 KS C IEC-62305 표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⑲ 고조파 대책 : 각종 설비의 전원이나 전동기의 제어에 반도체 회로가 사용되어 이들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수변전설비의 전기기기가 소손되고, 계측제어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조파 억제 및 제거 대책을 강구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추가] 설계전 검토사항 추가
4. 11.2 감시 및 제어설비 | 4.11.2 감시 및 제어설비 (1) 설치목적 : 각종 설비의 전원이나 전동기의 제어에 반도체 회로가 사용되어 이들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수변전설비의 전기기기가 소손되고, 계측제어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감시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설비 구성 : 감시 및 제어설비, 중앙제어설비, 현장계기, 원격감시설비,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 등 (3) 설계기준 ① 감시 및 제어설비 가. 조작성 및 감시성이 우수하도록 설치 공간을 최대한의 고려를 한다. ② 중앙 제어설비 가. 기본 제어설비는 분산제어방식 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로 구성하여야 하며, 소각플랜트의 기동에서부터 목표부하까지, 목표부하에서부터 플랜트 정지까지 정상 및 비정상운전의 모든 조절제어 및 논리제어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나. 필요시 소각플랜트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용 계기반이 위치하며 이 계기반에는 기록계, 지시계, 폐쇄회로 텔레비젼 모니터, 경보장치 등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감시기기를 장착하고, 소각로, 보일러 및 주요공정의 모형공정도(Mimic Board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바.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굴뚝의 SOx, NOx, CO, O2, HCl, Dust, 연소가스 유량 및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완전한 배출가스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환경부의 굴뚝배출가스 원격감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연속측정설비는 진동 및 고열 발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정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 4.11.2 감시 및 제어설비 (1) 설치목적 : 감시 및 제어설비는 각종 설비 장치 및 기기류의 제어, 감시 및 모니터링 또는 각 설비의 운전 조건에 맞게 운전되는지 중앙 제어반에서 감시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시스템이다. (2) 설비 구성 : 감시 및 제어설비, 중앙제어설비, 현장계기, 원격감시설비, 연소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감시용 CCTV 설치 위치, 설치 수량 등을 검토한다. 나. 폐기물 차량, 폐기물 반입량, 재반출량 등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다. 계측기의 기능, 측정 오차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농도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마. 소각플랜트 방지시설별 관리온도 및 연소가스량의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바. 증기생산량, 압력, 온도 및 사용·소비시설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사. 급배수시설의 운전상태, 순수시설, 폐수처리시설, 약품공급 및 연료공급 시설 등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② 감시 및 제어설비 가. 조작성 및 감시성이 우수하도록 설치 공간을 최대한 고려한다. . ③ 중앙 제어설비 가. 기본 제어설비는 분산제어방식 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로 구성하며, 소각플랜트의 기동에서부터 목표부하까지, 목표부하에서부터 플랜트 정지까지 정상 및 비정상 운전의 모든 조절제어 및 논리제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나. 필요 시 소각플랜트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용 계기반이 위치하며, 이 계기반에는 기록계, 지시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경보장치 등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감시기기를 장착하고, 소각로, 보일러 및 주요 공정의 모형공정도(mimic board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를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바. 연소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가) 굴뚝의 SOx, NOx, CO, O2, HCl, Dust, 연소가스 유량 및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완전한 연소가스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환경부의 굴뚝연소가스 원격감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 연속측정 설비는 진동 및 고열 발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연소가스 분석기기는 정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순서 수정 [수정] 설비 구성 내용 수정 [추가] 설계 전 검토사항 추가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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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20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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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사항 | KDS 33 20 05 : 2026 |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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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1 90 10 : 2021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시설 제정 | 제정 (2021.2)
KDS 33 20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 번호 수정 | 개정 (2024.8)
KDS 33 2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21년 2월 19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4 1.6 시설물의 구성 4 1.7 해석과 설계 원칙 4 1.8 설계 고려사항 4 1.9 신규기술적용 5 1.10 구조 설계 도서 5 2. 조사 및 계획 5 2.1 조사 및 계획 일반 5 2.2 조사 5 2.3 계획 6 3. 재료 7 3.1 재료 일반 7 3.2 재료특성 7 3.3 품질 및 성능시험 7 4. 설계 7 4.1 반입 및 공급설비 7 4.2 소각설비 14 4.3 폐열회수 및 연소가스 냉각 설비 21 4.4 공기 공급설비 27 4.5 연소가스처리 설비 39 4.6 폐수처리 설비 49 4.7 여열이용 설비(터빈설치) 52 4.8 소각재 반출설비54 4.9 급배수설비 59 4.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 61 4.11 전기∙계장설비 6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KDS 33 20 05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KDS 33 20 05 : 2026
1.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1)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공항시설법
(3) 항공안전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3.2 코드 및 표준
KDS 33 10 10에 1.3.2 관련기준에 따른다.
(1)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시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3)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4) KS B 6751 압력용기-일반용접
1. 4 용어의 정의
(1) KDS 33 10 10(1.4)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량기 : 운반차량에 적재물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그 적재물의 중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
반입 배출로 : 폐기물 수집·운반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행로
투입문 : 폐기물 반입장과 저장조를 분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차가 폐기물을 저장조에 원활히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문
폐기물 크레인 : 반입되는 폐기물을 혼합, 균질화 및 소각로에 투입을 위한 설비
폐기물 파쇄기 :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파쇄하는 설비
폐기물 저장조 : 반입폐기물의 적체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폐기물 투입구 : 폐기물을 소각로내로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
유압피더 : 소각로내에 반입된 폐기물을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으로 밀어내는 유압 설비
스크류 공급장치 : 소각로내에 스크류 공급방식으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설비
회전식 공급장치 : 로타리 회전으로 분리된 폐기물을 일정하게 폐기물을 공급하는 설비
화격자 : 폐기물이 주로 연소하는 곳으로 고정 화격자와 구동 화격자로 구분되어 폐기물을 이송, 혼합하며, 연소를 돕기 위한 1차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
화격자식 연소장치 : 폐기물을 이송과 혼합을 위한 운동을 하며, 폐기물을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의 화격자상에서 연소시키는 장치
유동상식 연소장치 : 투입된 폐기물을 유동매체인 유동사와 유동함으로써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재를 유동사와 유동시켜 배출시키는 장치
회전로식 연소장치 : 원통형의 회전로를 완만하게 회전시켜 폐기물을 투입구에서 배출구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연소시키는 장치
수냉로벽식 : 효율적인 소각열을 회수하기 위해 내화물내에 수냉배관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급수를 순환시키는 형식의 내화벽
1차 연소실 : 화격자 위에서 화염을 형성하여 연소가스로 전환되는 1차 연소구간
2차 연소실 : 미연소분의 연소가스가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는 2차 연소구간
보조연소 버너 : 2차 연소로 출구 가스온도를 85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열능력을 갖춘 연소장치
정압기 : 고압의 LPG, LNG 및 연소가스를 사용측의 사용압력으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공기예열기 : 폐기물의 완전연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1,2차 공기의 열을 올려주는 장치
폐열보일러 :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설비
과열기 :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포화증기를 고온의 과열증기로 만들기 위한 장치
절탄기 : 보일러 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설비
급수장치 : 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슈트블로어 : 보일러내부 튜브에 재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를 털어주는 장치
탈기기 : 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순수장치 : 막을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의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연수장치 : 연수장치를 이용하여 원수에 함유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복수기 : 소각장의 고압 또는 잉여증기의 열을 외기에 방열하고, 증기를 응축수로 회수하도록 하는 장치
1차, 2차 압입송풍기 : 폐기물 완전 소각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
유인송풍기 : 소각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켜 설비들 내의 연소가스 흐름을 평형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제어 :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하여 전동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
굴뚝 : 배출되는 가스의 통풍력과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
TMS (Tele-Monitoring System) :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기 배출 관리 가스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
반건식 반응탑 :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에 염화수소,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석회와 반응시켜 제거하는 설비
활성탄 분무장치 :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에 다이옥신을 흡착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을 분무하는 설비
여과집진기 :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에 여과포를 통해 먼지를 수집하는 설비
이중여과집진기 : 1차 여과된 연소가스의 미세먼지를 2단 집진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
전기집진기 :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에 미세먼지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먼지를 이온화하여 수집하는 설비
선택적 촉매반응탑 (SCR, selective catalytic reactor) : 배출되는 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제거하는 반응탑
암모니아수 저장탱크 : 암모니아수를 저장 촉매반응탑에 암모니아수를 공급하는 저장설비
암모니아 흡수조 : 증기화된 암모니아 가스를 물에 흡수시키는 저장조
선택적 무촉매반응기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 고온의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등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장치
연소가스 냉각장치 : 연소 후 다이옥신 재합성을 막기 위해 재생성 온도구간을 급냉시키는 장치
보일러 배출수(blow down water) :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보일러수
증기가열온수기 : 증기를 공급하여 온수를 생성하는 일종의 열교환기
흡수식 냉동기 : 흡수제의 화학적 상변화와 증기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는 냉동기
증기터빈 : 생산된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바닥재 :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재로서 소각로 하부에서 배출되는 재
비산재 :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재로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 포집되는 비중이 가벼운 재
재 컨베이어 : 소각재를 설비 내에서 배출시키기 위한 이송설비
재 반출차량 : 소각하여 임시 저장된 소각재를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한 반출차량
왕복동식 압축기 : 피스톤의 왕복동 운동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설비
스크류 압축기 : 서로 맞물리는 2개의 비틀어진 로터를 일정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2개의 로터사이 및 케이싱과의 사이 공간에 흡입된 공기를 연속적으로 압축, 토출하는 형식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 2개의 와권상의 고정스크롤과 가동스크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압축하는 압축기
공기저장탱크 : 공기의 일시적 사용량 변동에 맞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완충 시설
공기제습기 : 계측제어설비용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압의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청관제 : 보일러 급수 중의 경도 성분을 불용성 화합물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
탈산제 : 보일러수 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1.5)에 기호의 정의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설비, 폐열회수 및 연소가스 냉각 설비,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 연소가스처리 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터빈설치),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기준은 4.설계의 시스템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무촉매반응(SNCR)의 효율적인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 소각로내에 균등한 요소수 분사를 확인하는 유동해석을 검토한다.
(3) 생활폐기물 소각로내 연소시 연소가스의 균일한 유동을 검토한다.
(4) 소각로 외벽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내화, 단열재 두께에 대하여 전열해석을 검토한다.
(5) 연소가스의 대기 배출 시 대기확산 해석을 검토한다.
(6) 연소가스의 대기 배출 시 외기온도에 의한 백연 발생 여부 및 백연저감에 대한 해석을 검토한다.
(7) 소각시설 내 주요 설비 및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고, 지진 발생 시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1. 8 설계 고려사항
(1)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을 고려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밀도를 검토하여 폐기물 저장조의 크기를 검토한다.
(3)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분석을 통해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과 원소조성 분석을 실시하여 소각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예측하고 소각로의 크기를 검토한다.
(4) 원소조성 및 폐기물 발열량에 의한 연소가스 온도별 체적을 검토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을 결정한다.
(5) 연소가스 대기 확산에 대한 굴뚝 높이를 검토한다.
(6) 민원 등에 대한 백연 발생 및 백연 저감 방안을 검토한다.
(7)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소가스 배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비를 구성한다.
(8)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제원 및 장래 폐기물 반입차량 구매 사양 등을 고려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1.9) 기준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1) 각 단위 기계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고려하여 토목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2) 단위 기계별 정하중과 동하중 특성에 맞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내진 시 기계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기초 앙카 볼트 규격 등을 검토한다.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소각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2. 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지역적 여건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인근 현황조사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나. 대상지역의 유틸리티 연결기준(하수, 상수공급, 전력, 정보, 통신, 연료 등)
(2) 생활폐기물 반·출입 차량 검토사항
가. 기존 및 신규 폐기물 수거차량의 제원
나. 수거차량의 운영 대수, 회전반경, 폐기물 배출 방법등
2. 2.2 인구밀도 및 장래 인구변화 추이
(1) 대상지역 및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분석
(2)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장래 발생량 추이 분석(수학적 모델링, 조성법 등)
(3) 상위 계획에 의한 계획 인구량 조사
(4)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조사
2. 2.3 폐기물 성상조사 및 분석
(1) 계절별, 지역별 폐기물 샘플링 후 성상조사 (지역별 발생량, 항목별 발생량, 성분 등)
(2) 폐기물 물리적 조성 분류 및 분석 (비중, 물리/화학적 조성, 발열량 등)
(3) 대상지역 생활폐기물 원소조성에 의한 발열량 변화 추이 분석
2. 2.4 대상지역 배출기준 조사
(1)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기 배출 기준 조사
(2) 대상지역의 폐수 발생 시 처리 후 하수 연계 기준 조사 또는 배출기준 조사
(3) 대상지역의 우수 연계기준 조사
2. 2.5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의 기준에 따른다.
2. 3 계획
2. 3.1 시설규모 설정
(1) 수거되는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및 매립 등으로 구분한다.
(2) 목표연도 처리대상 계획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선정한다.
(3) 인구예측에 따른 소각물량, 폐기물 발생 추이에 따른 폐기물 발열량 등을 검토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용량과 형식을 선정한다.
(4) 폐기물 원소조성 및 발열량에 따른 대기배출 가스량, 연소가스 기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등을 결정한다.
(5) 폐기물 발열량은 고질, 기준질, 저질에 따른 70%, 100%, 110% 부하 운전을 검토하여 2차 연소부하, 증기 발생량에 의한 발전 및 열공급 계획, 약품 공급량, 급배수 공급계획, 폐수 처리방안 및 연계방안,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6) 각 분야별로 본 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한다.
2. 3.2 사업추진 방안
(1) 추정사업비는 설계 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2)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형태(일반 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 현상설계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3.1)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3. 2 재료 특성
KDS 33 10 10(3.2)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3.3)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4. 설계
4. 1 반입 및 공급 설비
4. 1.1 계량기
(1) 설치 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배출하는 소각잔사 또는 회수된 유기물의 양 및 종류, 반입차량의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와 전자식 계량장치로 구분된다.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 사항
가. 폐기물 수거차량의 차량중량, 폐기물 적재용량, 차량길이, 폭 등 제원을 조사한다.
나. 폐기물 수거차량 수량과 집중 운행시간을 검토한다.
다. 장래 폐기물 수거차량 계획 및 제원에 대해 검토한다.
②계량기 구조
가. 계량대의 치수는 최대용량의 반입차량 길이와 차폭에 의해 정해지고, 차량 길이에 1,500 mm를 더한 길이와 차폭에 800 mm를 더한 폭 이상으로 적재대 크기를 적용한다.
나. 설치 대수는 시설규모 기준으로 대략 300톤/일에 1대가 필요하다. 다만, 소각시설의 설치 장소에 따라 반입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3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우수가 계량대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면보다 50~100 mm 높게 계량대를 설치하며, 계량대 하부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거나 우수배관을 자연유하 연결하여 배수 문제를 처리한다.
라. 로드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근대 하부로 들어가 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본체는 측량 최대 하중에 따라 4점식 또는 6점식 로드셀 지지식으로 하며, 최대 하중에 대한 허용 측정오차 범위를 검토한다.
바. 최대 하중 시 본체부 단면의 최대 처짐은 단면 길이의 1/1,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계량장치 설치 위치
가. 계량장치 설치 위치는 ⓐ 운전자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 ⓑ 계량원 쪽으로 향하는 방법, ⓒ 양방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필요에 따라 정한다.
나. 계량장기의 설치는 차량 동선, 시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다. 계량기의 측정 결과는 중앙제어실로 전달되어 통합관리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자동제어 기준
가. 기계식 계량장치의 경우 상용 측정량이 최대 측정량의 70~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컴퓨터에 차량번호, 차량중량, 폐기물 종류, 출입 시간 등을 기록하며, 적재중량 및 적재누계치 등의 인자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관리 기능을 간편하게 하고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 처리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4. 1.2 반입배출로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폐기물 반입차량, 재배출 차량, 관리 및 견학차량 등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계획한다.
(2)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 사항
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수량 및 집중 운행시간을 검토한다.
다. 일반차량 및 견학차량 제원, 출입동선, 주차구간, 차량 진출입 방향을 확인한다.
②일방통행로의 경우 3.5 m 이상, 왕복 통행로의 경우 6 m 이상으로 하며, 경사부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③일반차량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의 출입동선은 가급적 분리한다.
④폐기물 반입 시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구 측에 대기차량 공간을 확보한다.
⑤가능한 일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이 교차하지 않도록 흐름을 유도한다.
⑥차량 진입은 부지 내 최단거리가 되도록 계획한다.
⑦차량 제원과 시설 규모에 부합하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⑧소각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⑨차량 제원 및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을 확보하며, 차량 회전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사경 등을 설치한다.
4. 1.3 반입장
(1) 설치목적 : 반입장은 외부와 생활폐기물 저장조 사이에 설치하여 폐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 투입시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 등을 방지한다.
(2)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기물 수거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나. 폐기물 덤핑 시 차량의 최고 높이를 검토한다.
②폐기물 반입차와 그 밖의 차량이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넓이를 확보한다.
③반입차량의 최대 제원을 반영하여 반입장의 크기를 산정하고, 차량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따른 악취 방출을 최소화한다.
④정기적으로 반입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필요시).
⑤반입장은 청소를 위한 물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청소수의 배수를 위하여 적정한 경사와 가장자리에 배수로(트렌치)를 두며, 배수 피트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한다.
⑥반입차량을 위하여 반입장 입구와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 또는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⑦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반입장 악취가 저장조로 흡입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출입 차량이 폐기물을 덤핑할 때 최대 제원을 고려하여 반입장의 높이를 적용한다.
⑨폐기물 반입장에 용수 및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1.4 반입장 반입문
(1) 설치목적 : 반입장 반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입출입을 통제하며, 반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설계기준
①폐기물 수거차량의 차량 제원(차량 폭, 높이)을 검토한다.
②반입하는 차량 최대 제원을 기준으로 반입문의 폭과 높이를 산정한다. 반입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의한 악취 방출을 최소화한다.
③차량 진출입 시 입출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지지대를 고려한다.
④폐기물 차량 근접 시 자동으로 반입문이 열리도록 루프코일 또는 레이저 센서 등과 연동되도록 한다.
⑤폐기물 반입량, 반입시간 및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반입문의 수를 결정한다.
⑥반입문은 먼지와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과 개폐 동작이 원활한 내구성과 강도를 가진다.
⑦악취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입문 상부 또는 측면부에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4. 1.5 폐기물 투입문
(1) 설치목적 : 폐기물 투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이 저장조에 폐기물을 원활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을 방지한다.
(2) 설비의 구성 : 폐기물 투입문, 투입지시기, 공압실린더, 4-way 밸브, 공기저장탱크, 공기압축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폐기물 수거차량의 최대 높이, 폭 등의 제원을 검토한다.
②폐기물 반입차 및 기타 차량이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투입문은 차량 폭보다 최소 500 mm 이상 넓게 하여 차량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차량이 투입문에 근접할 경우 폐기물 투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며, 정전 등 비상 시에도 개폐 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반입차량을 위하여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투입문 및 조작원에 의한 현장 조작,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 또는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⑤폐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이 보호되며 전도되지 않도록 추락 방지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⑥폐기물 반입량, 반입시간 및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투입문의 수와 크기를 결정한다.
⑦폐기물 투입문은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을 확보하고, 개폐 동작이 원활하며 내구성과 강도를 갖추도록 한다.
⑧폐기물 투입문은 크레인 버킷과 접촉하지 않도록 저장조 안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형식을 적용한다.
⑨폐기물 투입문은 전동, 공압 실린더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개폐되도록 구성한다.
⑩공압 실린더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기 공급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⑪폐기물 투입문은 외부 충격과 화재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4. 1.6 폐기물 저장조
(1) 설치목적 : 폐기물 저장조는 휴일 및 공휴일, 대보수 기간등 폐기물의 적체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2) 설계기준
①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처리량의 5배 이상(500톤 이상은 3일 이상)의 용량(중량 기준)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저장조 용량 산정을 위한 폐기물 비중량은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 비중량인 0.22 ton/㎥을 적용하며, 유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로 인하여 비중량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③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폐기물 투입문 하부면의 수평선 이하에서 저장조 바닥까지의 용적을 적용한다.
④반입 폐기물의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 대책을 수립한다. 침출수 집수정으로 통하는 배수구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배수망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⑤집수정에 침출수 악취로부터 작업자 또는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⑥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한다.
⑦폐기물 저장조는 부압으로 유지하며, 악취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소용 공기팬을 이용하여 소각로 운영 시 연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정지 시에는 별도의 악취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⑧저장조에서 자연 발화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등 화재 대비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방수총은 가급적 크레인 조정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수총 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수량을 결정한다.
⑨크레인 조종실에서 폐기물의 저장 상태, 질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의 혼합, 균질화, 원활한 폐기물의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실 밑부분의 조도를 150~200 Lux로 유지한다.
⑩크레인 조종실은 폐기물 저장조의 형태, 소각로 계열 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저장조와 폐기물 투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며, 조종실의 창은 전면 유리로 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⑪크레인 버켓 고장 시 반출을 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계획한다.
⑫저장조 하부 구조는 폐기물의 균질화를 위하여 사공간(Dead Spac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장조 상부 벽체는 폐기물 인양 시 흩날림에 의한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4. 1.7 폐기물 크레인
(1) 설치목적 : 폐기물 크레인은 반입되는 폐기물을 혼합, 균질화 및 소각로에 폐기물 투입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버킷, 권상⦁권하장치, 주행⦁횡행장치, 전기공급장치, 조작장치, 투입량 계량장치, 크레인거더,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크레인 및 버킷 용량 산정을 위한 폐기물 비중량을 검토한다.
나. 폐기물 저장조의 폭, 길이, 높이 및 폐기물 투입호퍼 위치를 확인한다.
다. 크레인의 권상, 권하, 주행, 횡행 속도 등을 검토한다.
②KS B 6596 「크레인 강구조의 계산」을 적용한다.
③KS B ISO10245-5 「천장 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를 적용한다.
④KS B ISO8686-5 「천장 크레인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 원리」를 적용한다.
⑤저장조 내의 폐기물을 소각로의 가동 상태에 맞추어 신속하게 소각로에 투입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로 설계한다.
⑥폐기물 크레인의 형식, 용량, 설치 대수는 폐기물의 혼합, 적환,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크레인 고장 시 신속하게 소각로의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 시 예비용을 확보한다.
⑦혼합, 적환, 균질화, 폐기물 투입 등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고려하여 전체 작업에 대한 크레인 가동률은 2/3을 표준으로 한다.
⑧크레인 버킷의 용량은 폐기물 저장조 내 폐기물의 겉보기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⑨폐기물 크레인 버킷의 형식 및 작동 방식은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을 선정한다.
⑩크레인은 1회에 폐기물을 포집할 수 있는 버킷 용량, 권상·권하 장치, 주행·횡행 장치, 전기 공급 장치, 조작 장치, 투입량 계량 장치 등을 구성한다.
⑪크레인 거더는 버킷, 권상 장치, 전동기, 브레이크, 감속기, 드럼, 안전장치 등의 하중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한다.
⑫브레이크는 전자식 또는 유압식을 적용하며, 드럼의 직경은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⑬전기 공급 방식은 캡타이어 케이블에 의한 급전 방식을 적용하며, 트롤리의 횡행 및 크레인 거더의 주행이 자유롭도록 커튼 케이블식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⑭투입량 계량 장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전압·전류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측하는 방식 또는 로드셀에 의해 하부 하중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경우 대부분 로드셀 방식의 계량을 적용한다.
⑮폐기물 조종실 설치 위치는 소각시설의 부지 조건, 소각로 계열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⑯크레인 용량은 저장조 내 평균 주행 구간에 대한 권상·권하, 주행·횡행 속도, 버킷 개폐 동작에 필요한 시간 등 1회 폐기물 공급에 필요한 운전 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선도를 작성한다. 작업선도 작성 시 권상·권하 30~50 m/min, 주행 30~60 m/min, 횡행 20~40 m/min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⑰크레인의 공급 능력은 소각로 공급 시간 1시간 중 20분을 공급에 할당하고, 나머지 40분은 저장조 내 폐기물의 균질화, 혼합, 대형 폐기물 파쇄(필요 시), 정지시간 20분(여유 인자)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⑱단위 용적중량 계산 시 고려할 인자는 버킷 용량, 폐기물 겉보기 비중, 압축률 등을 적용한다.
⑲크레인은 보수·정비가 가능하도록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 공간을 확보한다.
⑳크레인 고장 및 보수 시 크레인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크레인 정비용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㉑ 자동제어 및 제어실 기준
가. 운전 조작용 제어기는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이 있으나 통상 반자동식 또는 전자동식을 사용한다.
나. 크레인 조종실은 투입문의 개폐 상황, 폐기물의 인양 상황, 폐기물 투입구 투입 작업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각로 내 연소 상태 및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다.
다. 폐기물 연소 상태에 따라 적정 폐기물 투입 및 혼합을 수행한다.
라. 제어실은 인체 안전과 설비 보호, 악취 및 오염 차단, 화재 및 폭발 위험 관리 측면에서 폐기물 저장조와 공간을 분리하고, 공기 흐름 차단, 방화 구조, 출입 동선 구분, 감지·경보 시스템, 재실자 안전(온도·습도·공기질 등)을 반영한다.
4. 1.8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1) 설치목적 : 폐기물 파쇄기는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소각로 내에 투입을 원활하게 하고, 연소 시 균일하게 연소되도록 하여 강열감량을 저감한다.
(2) 설비의 구성 : 파쇄기 본체, 전단축(1축 또는 2축), 유압공급설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크기 및 반입량을 검토한다.
나. 파쇄 후 폐기물의 크기, 파쇄 폐기물 저장조 반입 높이 및 파쇄 폐기물 내 철재류 분리 여부를 검토한다.
②파쇄기의 전단축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수 내마모강 등의 재질을 사용한다.
③종량제 봉투를 반입하는 파쇄기의 경우, 파봉 후 수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폐기물을 일정 크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파쇄기는 폐기물 계획 처리량, 시설의 가동시간 및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⑤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배풍 및 집진이 가능하도록 방지시설을 갖춘다.
⑥소음 및 진동은 주변 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⑦처리능력은 지정된 조대폐기물 및 폐기 물질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폐기물의 파쇄 최대치수를 준수한다(대형 폐기물은 200 cm 이하).
⑧대형 폐기물 파쇄기는 저장조 인접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 크레인으로 파쇄기 투입구에 폐기물을 공급하고, 파쇄된 폐기물이 저장조로 재이송·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⑨파쇄기의 형식은 폐기물의 형태와 양에 따라 결정하며, 생활폐기물, 목재류 대형 폐기물, 건축 폐자재 목재 등에 따라 회전식 파쇄기와 왕복동식 파쇄기로 구분한다.
가. 회전식 파쇄기는 충격전단형, 충격압축형 및 전단형으로 구분한다.
나. 왕복동식 파쇄기는 전단형 파쇄기와 압축전단형 파쇄기로 구분한다.
⑩폐기물 크레인 버킷으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파쇄기는 1회 이상의 버킷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급 호퍼를 갖추어야 한다.
⑪파쇄기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가능하도록 급수 분사 공급장치를 구비한다.
⑫파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고,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크기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⑬자동제어 기준
가. 대형 폐기물 투입으로 파쇄기 부하가 높아질 경우 정·역 작동이 가능하며, 철덩어리 등의 반입으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파쇄기 보호를 위하여 자동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파쇄기 작동 시 배출 컨베이어가 연동되도록 한다.
다. 폐기물이 파쇄기에 투입될 때 자동으로 작동하며, 무부하 시 작동이 중지되도록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급수 분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2 소각설비
4. 2.1 폐기물 투입구
(1) 설치 목적 : 생활폐기물 크레인 버킷으로 일시적으로 다량 반입되는 폐기물을 소각로 내로 연속적이고 정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상부 슈트, 하부 슈트, 가교 해제장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냉각설비, 투입량 탐지기, 익스펜션 조인트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기물 일일 소각량, 크레인 버킷 1회 최대 부피량을 검토한다.
나. 크레인 버킷 개방 시의 최대 반경을 검토한다.
②소각로 내로 폐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상과 크기를 갖춘다.
③국부적인 막힘 현상이나 가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슈트부 하부 구조는 상부 구조보다 넓은 형상으로 하여 자중에 의해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국부적인 막힘(arching 또는 bridge) 발생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교 해제 장치를 설치한다.
④하부 슈트는 연소실 내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등의 냉각 설비를 적용한다.
⑤폐기물 투입량 탐지기는 크레인 작업 시 버킷 등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⑥폐기물 투입구는 폐기물 공급 버킷이 개방되었을 때의 최대 치수보다 커야 한다.
⑦저장된 폐기물 공급 시 소각로 내부의 기밀을 유지하여 외부 공기의 침투 및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⑧점검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700~900 mm의 높이를 유지하며, 저장조 내부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폐기물 투입구 및 슈트는 일반적으로 강판으로 제작하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폐기물의 마모 및 침출수 부식을 고려하여 강판의 두께를 결정한다.
⑩슈트와 폐기물 투입구 사이에는 소각열로 인한 열팽창 응력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한다.
⑪화재 발생 시 폐기물 투입구를 보호할 수 있는 급수 공급 장치를 설치한다.
⑫폐기물 투입구는 표면 처리 후 내화 페인트로 도장한다.
4. 2.2 공급장치
(1) 설치목적 : 폐기물 투입구에서 떨어지는 폐기물을 소각로 연소단으로 연소적으로 정량의 폐기물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화격자식 : 공급장치식(유압피더), 화격자 병용식, 공급제어장치, 유압구동부, 유압장치 등
②유동상식 : 스크류 공급장치(screw feeder), 공급제어장치, 전동식 구동부 등
③회전로식 : 회전식 공급장치(rotary feeder), 공급제어장치, 전동식 구동부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공급장치 1행정 시 폐기물 공급량 및 폐기물 부피를 검토한다.
나. 고온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공급장치 재질을 검토한다.
②공급장치는 폐기물을 소각로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져야 하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소각로 본체와 슈트의 접속부는 외부와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투입 슈트와 폐기물 투입구 사이에는 초기 가동 시 및 비상 시 개폐가 가능한 체절문을 설치하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공급장치는 소각로 내 연소 상황에 따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⑥폐기물 성상 변화 및 소각로 내 연소 상태에 따라 공급량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⑦공급장치 가동 시 폐기물 층은 행정마다 일정한 두께로 화상에 형성되도록 하여, 건조 및 연소가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소각로 하부의 연소공기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⑧공급장치의 고장은 소각로의 가동 중지로 직결되므로, 구조는 단순하고 견고하게 하여 고장을 방지한다.
⑨유압유는 고온에 의한 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 순환 장치를 구비한다.
⑩자동제어 기준
가. 공급장치는 자동 연소 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폐기물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폐기물 공급장치는 일정량의 폐기물을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2.3 연소장치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의 주요 연소장치는 화격자식과 유동상식 등으로 구분되며, 폐기물의 이송과 연소공기의 공급을 통하여 연소를 수행하는 주요 장치라 한다.
(2) 설비의 구성① 화격자식 : 화격자,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유압구동장치 등② 유동상식 : 유동화, 다공 분사판, 유동사 등③ 회전로식 : 회전로, 후연소 화격자, 2차 연소실, 수관, 저장조, 회전 구동장치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생활폐기물 일일 소각량 및 1행정당 폐기물 공급량 등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단위 중량당 저위 발열량 및 연소량 등을 검토한다.
다. 연소공기 공급방법 및 공급량 등을 검토한다.
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검토한다.
②화격자식 설계기준
가. 화격자는 이송과 혼합을 위한 운동을 하며, 화격자 상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은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을 거친다.
나.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연소 특성에 따라 이송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다. 화격자는 고온의 연소 중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므로 내열,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고온 강도가 높은 재질을 적용하며, 냉각 효과가 높은 형상을 가진다.
라.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특성에 따라 1차 공기가 화격자를 통하여 공급된다.
마. 주연소부의 측벽은 로의 형식에 따라 내화물에 냉각 공기의 유입 또는 수냉벽 설치 등으로 비산재가 로벽 내화물에 용융·고착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건조단은 폐기물 층이 두꺼워 복사전열, 접촉전열이 내부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교반과 반전에 의해 내부층 건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 연소단은 건조된 폐기물이 약 200℃ 전후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휘발분이 기체 상태로 빠져나와 착화되며, 다양한 폐기물 연소 단계에서 연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 후연소단은 미연 잔류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내부 온도를 유지한다.
자. 후연소단은 클링커 발생이 없고 재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
차. 후연소단은 열발생량이 적은 구간으로 소량의 공기가 공급되어 불필요한 과잉공기에 의해 냉각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카. 소각재, 대형 불연물이 늘기 때문에 낙진이 적고 내마모성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타. 화격자 상의 폐기물 층 두께차나 상이한 폐기물 질에 의해서 생기는 통기성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감쇄시키고, 각 구역별 화격자 상면에서 거의 균등한 공기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1차 공기공급의 통로 및 배분을 검토한다.
③유동상식 설계기준
가. 투입된 폐기물은 유동매체인 유동사와 유동함으로 소각재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적절히 파쇄된 투입 폐기물이 정량 공급되도록 한다.
다. 다공 분사판의 노즐은 폐기물의 융착에 의한 막힘 또는 고온에 의한 노즐경 확대 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와 재질을 사용한다.
라. 유동사는 입도, 경도, SiO₂함유량, 불순물 함량 등 유동사 구비조건에 맞는 유동사를 적용한다.
마. 유동사는 불연물 함량 증가에 따라 경도, 열보유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연 2회 정도 유동사 전량 교체를 반영한다.
④회전로식 설계기준
가. 회전로식 연소장치는 원통형의 회전로를 완만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구동장치를 구비한다.
나. 폐기물의 교반 및 이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이를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유지한다.
다. 회전로의 내외벽은 내열, 내마모성 및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하며, 내부가스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회전로의 본체 내부는 내화물 라이닝(lining)을 적용하고, 폐기물 이송 방향으로 축심을 약간 경사지게 설치한다.
마. 구동부는 전동기, 감속기를 사용하여 기어 또는 롤러의 마찰력으로 구동되도록 한다.
바. 회전로 하부에 설치된 분할된 저장조로부터 주위 벽체를 통하여 연소용 공기를 회전로 내에 공급하도록 한다.
⑤자동제어 기준
가. 화격자식 자동제어 기준
(가)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공정 구간별 연소 특성에 따라 풍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화격자 냉각방식이 수냉인 경우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냉각수 순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격자 상의 폐기물층 두께차, 상이한 폐기물 질에 의해서 생기는 통기성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감쇄시키고, 건조·연소 및 후연소 구역별 화격자 상면에서 거의 균등한 공기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1차 공기 공급량 및 정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동상식 자동제어 기준
(가) 유동상 배드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폐기물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정한 유동사를 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순환되는 유동사에서 불연소 물질은 분리하여 재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유동사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전로식 자동제어 기준
(가) 폐기물 연소 상태, 연소량 등을 감안하여 구동부의 속도를 제어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도록 한다.
4. 2.4 소각로 본체의 구조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로 본체는 연소방식 및 특성에 따른 용적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계획한 폐기물을 일정한 시간 이내에 소각로 본체 내부에서 연소가스가 혼합 연소할 수 있어야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소각로, 내화물, 연소실, 물분사식 노즐, 조작기, 방폭구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생활폐기물 일일 최대 소각량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단위 중량당 저위 발열량 및 연소량을 검토한다.
다. 생활폐기물 원소조성, 연소량, 연소공기량에 따른 연소가스량, 연소 온도 등을 검토한다.
라. 고온과 마모 등을 고려한 내마모성 내화재 및 단열재를 검토한다.
마. 소각로 외벽은 고온에도 타지 않는 내화페인트를 검토한다.
②화염이 직접 닿는 부분은 내화물로 피복하여 염소(Cl) 성분 등에 의한 고온부식 및 수증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내화재는 소각로 내부 운전온도 및 연소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과 내열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며, 급냉 및 온도 급상승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④폐기물 및 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화재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⑤소각로 본체는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폐기물 건조, 연소 및 후연소 각 단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로 설계한다.
⑥소각로 본체는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1차 연소실은 화격자 위에서 화염을 형성하여 연소가스로 전환되는 공간이며,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 내 미연소분의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다.
⑦2차 연소실은 다이옥신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850℃ 이상의 온도에서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연소실 용적을 설계한다.
⑧보일러 방식을 채용한 경우, 2차 연소실에 수냉벽을 배치하여 연소가스 냉각을 도모한다. 고발열량 폐기물 소각 시에는 보일러 수관을 1차 연소실 일부까지 연장하여 노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⑨연소실 형식은 연소 특성에 따라 향류식, 병류식, 중간류식, 2회류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⑩소각로 본체는 화격자 및 내화 보온재 등을 지지하며, 내진강도, 열응력,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강도와 구조를 확보한다.
⑪철골과 철판은 전용접 구조로 밀폐구조를 형성하며, 내화 단열재를 고정하고 연소가스 누설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⑫강판은 최소 3.2 mm 이상의 두께를 적용하며, 케이싱 표면온도는 80℃ 이하가 되도록 내화벽돌 및 내화시멘트로 구성한다.
⑬내화물은 소각재와의 화학반응, 클링커 부착, 가스 반응에 의한 조직 파괴 가능성을 검토한다.
⑭마모가 예상되는 구간은 내마모성 내화물을 적용한다.
⑮소각로 정지 및 온도 변화에 강한 내화물을 선정한다.
⑯청소·점검·보수를 위한 맨홀, 청소구, 감시창을 설치한다.
⑰맨홀, 청소구, 감시창은 밀폐구조로 하여 공기 침입 및 연소가스 누출을 방지한다.
⑱감시창은 내열유리를 적용하고 냉각공기 주입방식을 채택하여 시야 확보와 오염 방지를 한다.
⑲소각로 본체 외부는 표면 처리 후 내화페인트로 도장한다.
⑳정하중·동하중을 산출하고,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 크기를 결정한다.
㉑ 자동제어 기준
가. 연소가스가 850℃에서 2초간 체류할 수 있도록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한다. 850℃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연소장치를 가동한다.
나. 소각로 내부 연소상태는 CCTV로 감시하며, 폐기물 주입량을 조절한다.
4. 2.5 보조연소장치
(1) 설치목적 : 폐기물 발열량 변동과 미연소에 의한 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능력을 갖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 2차 연소로 출구 가스온도를 85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저장탱크, 스트레이너, 기어펌프, 서비스탱크, 계량펌프, 보조연소 버너, 정압기, 혼합기, 연소공기 공급장치, 공기예열기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생활폐기물 최소 연소량 및 저질 기준 저위발열량을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원소조성에 의한 최소 연소가스량을 검토한다.
다. 2차 연소실 연소가스 온도 제어를 검토한다.
라. 보조 연소장치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용량을 검토한다.
②축로공사 완료 후 또는 내화벽돌 보수 후 건조 승온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③연소보조장치 설치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로 형식과 조작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버너 용량은 로 기동·정지 시 승온, 로 냉각, 저질폐기물 연소 시 온도 유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연소실 연소 보조버너는 연료 공급원에 따라 액화연료(경유, 등유) 및 기체연료(LPG, 도시가스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한다.
⑤연료 저장탱크는 시설용량에 따라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며, 구조·재질·강도·부속품은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⑥가스 연소장치는 가스 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배출밸브와 차단밸브를 연동시켜 안전성을 확보한다.
⑦자동제어 기준
가. 연소 보조 장치는 소각로 기동·정지 시 온도 제어와 승온·냉각 조작을 수행한다.
나. 저질폐기물 연소 시 온도 보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 급격한 승온·온도 변화에 따른 내화물 균열을 방지하도록 제어한다.
4. 2.6 1차,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1) 설치목적 : 화격자 연소에 필요한 1차 공기 공급장치와 불완전 가연성 물질 완전연소를 위한 2차 공기 공급장치로 구분하여 완전연소를 위한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1차, 2차 압입송풍기, 유량계, 압력계, 조절 댐퍼, 소음기, VVVF 인버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투입량 및 저위 발열량을 검토한다.
나. 성상분석을 통해 산출된 완전 소각 공기량을 검토한다.
다. 1차·2차 공기 공급 비율 및 구간별 공기 분배를 검토한다.
라. 소각 및 연소가스 열·물질 수지를 검토한다.
②재료는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을 사용한다.
③1차 건조단·연소단·후연소단 및 2차 연소실 입구에 설치하여 미연분과 반응하도록 한다.
④난류 혼합과 산화반응 종료를 위하여 고속·고압 2차 송풍을 선정한다.
⑤2차 송풍기는 미분입자 이월방지, 화염 유지, 가스 균질화, 냉각 효과를 확보한다.
⑥자동제어 기준
가. 1차, 2차 연소송풍기는 TMS 완전 연소상태, 산소농도, 배출 가스량 등을 자동연소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단에 유량계와 연동되도록 한다.
나. 1차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공기 공급량은 제어밸브 후단에 유량계 또는 압력계와 연동하여 공급량을 제어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연소공기를 공급한다.
4. 3 폐열회수 및 연소가스 냉각 설비
4. 3.1 보일러
(1) 설치목적 : 고온의 폐기물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보일러 출구의 연소가스 온도를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적정 입구 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폐열보일러, 증발기, 과열기, 절탕기, 급수장치, 자동제어장치, 안전밸브, 슈트블로어, 블로우다운 탱크, 증기식 공기예열기, 보일러 급수 펌프, 약품주입장치, 탈기기, 탈기기 급수펌프, 순수장치, 연수장치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보일러에 유입되는 시간당 열량, 연소 가스량, 분진량 등을 검토한다.
나. 열 회수를 위한 보일러 전열면적을 검토한다.
다. 증기 사용시설에서 요구되는 증기 상태, 증기압, 증기량 등을 검토한다.
라. 급·배수 수지를 작성하여 보일러에 필요한 급수압, 급수량 등을 검토한다.
마. 소각 및 연소가스 열·물질 수지를 작성하여 생산되는 증기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바. 이상 증기압 발생에 따른 증기 배출 및 설비 안전 대책을 검토한다.
②보일러의 재료는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 강·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③배출수 탱크, 탈기기 등 압력용기는 KS B 6750 및 ASME SEC. VIII. Div. 1의 기준을 따른다.
④보일러 후단의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기기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배출냉각 온도를 결정한다. (다이옥신 재형성을 제어: 배출 온도 200℃ 이하 유지)
⑤보일러 본체는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을 방사와 고온 연소가스와의 접촉에 의해 물을 가열 증발시키는 부분으로 생산되는 온수 또는 증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산정한다.
⑥보일러의 접촉 전열면인 전열관 외부표면에 비산재가 부착하여 커지는 현상 방지 방법을 적용한다.
가. 접촉 전열면에 들어갈 때 가스의 흐름을 반전시켜서 가스중의 비산재를 가능한 제거한다.
나. 접촉 전열면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방사전열 면적을 두어 일정한 온도까지 연소가스 온도를 강하시켜야 한다.
다. 접촉 전열면의 전열관 피치(pitch)를 가능한 한 크게 한다.
라. 라. 재가 부착되지 않게 수트블로어(sootblower)나 해머링(hammering)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보일러 튜브를 청소해야 한다.
(가) 수트블로어 조작회수는 1일 3회, 8시간 간격으로 재의 성질, 양 등을 고려하며,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 시 경험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다.
(나) 수트블로어는 공기식과 증기식이 있으며, 설비비, 유지비 그리고 성능 등을 고려하면 발생 증기를 이용한 증기 분무식 수트블로어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수트블로어는 500℃ 이상의 범위에서는 삽입식 단일노즐 형식을 적용하며, 500℃ 미만의 지역에서는 복수노즐의 고정형 회전식 블로어를 적용한다.
(라) 수트블로어의 재질은 내열성 및 설치지역의 부식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을 선정한다.
(마) 수트블로어에는 냉각용 송풍기를 구비한다.
⑦증기 터빈 전기 생산에 필요한 고압 및 과열도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 과열기를 설치한다.
⑧과열기는 보일러 본체의 포화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과열증기로 만드는 장치로 여러 개의 고압 튜브로 구성되어 외부에서 연소가스와의 접촉, 방사가 되도록 한다.
⑨보일러 본체에 보내는 물을 예열하기 위해 보일러 연소가스에 절탄기를 설치한다.
⑩과열기 및 절탄기는 고온가스에 의해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식성 재질을 선정하며, 유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한다.
가. 고온부식 대책
내열 및 내식성이 뛰어난 재료를 선정한다.
(나) 고온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표면에 피복을 한다.
(다) 고온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표면의 온도를 내린다.
(라) 퇴적 혹은 침적된 먼지를 제거한다.
(마) 부식성 유해가스 농도를 낮춘다.
(바) 먼지의 퇴적이 어려운 구조로 한다.
나. 저온부식 대책
(가) 내산성이 있는 금속재료를 선정한다.
(나) 저온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표면에 피복을 한다.
(다) 연소가스온도를 산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라) 예열공기를 사용하여 에어퍼지를 한다.
(마) 보온시공을 한다.
⑪보일러는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노통식, 노통연관식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를 선정한다.
⑫수순환 방식은 온수 또는 증기 생산에 따라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강제순환식 보일러 형식을 선정한다.
⑬일반적으로 2톤/시간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연소실과 폐열보일러가 일체형인 보일러를 설치할 수도 있다.
⑭폐기물의 배출 가스 중 다량 포함된 비산재가 가스흐름에 섞여 보일러 전열관에 충돌하여 가스유속이 어느 한도를 초월하면 보일러 강재를 현저하게 마모시키므로 가스유속을 6 m/s 이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⑮보일러 드럼수위 제어방식은 압력제어 방식으로는 배압조절기에 의해 보일러 출구 증기압력을 제어하며, 드럼수위는 드럼수위, 증기유량 및 급수유량의 3가지 요소를 루프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⑯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단,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한다.
⑰탱크류에는 탈기기 및 복수탱크가 있다.
가. 탈기기는 공급수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탈기기 저수조 용량은 폐열보일러의 최대 증발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간당 최대 급수량의 40% 정도)
다. 복수탱크는 증기복수기에서의 복수, 각 설비에서의 배출수, 순수장치에서의 보급수 등을 받아 급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다.
라. 탱크용량은 각 부분에서의 최대 유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머링(hammering) 현상 방지의 목적으로 대기 개방형으로 한다.
⑱펌프류
가. 펌프류는 보일러 급수펌프, 탈기기 급수펌프 등이 있으며 양정, 토출량, 급수의 온도 등에 따라 펌프 형식, 용량이 결정된다.
나. 연속운전을 하는 펌프에서도 공동화현상(cavitation)이나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각 펌프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는 조작, 보수하기에 쉽도록 배치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호이스트 또는 천장 크레인(대용량시)을 설치하여 장비 철거 및 반출에 편리하도록 한다.
라. 펌프 및 그 부품의 취급을 쉽게 하기 위하여 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이 있어야 한다.
마. 모든 펌프는 그 펌프의 테스트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테스트 압력은 흡입 압력이 최대인 상태에서 최대 토출압의 1.5배의 압력으로 한다. 토출부의 주철제 케이싱은 체절 압력의 1.5배로 설계한다. 만약, 대기압 이하의 흡입 압력 상태에서 운전될 때는 진공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모든 펌프의 축은 원동기의 최대 출력을 전달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펌프의 축 및 커플링은 커플링에 걸리는 최대 전달 토크보다 축의 허용토크가 크도록 설계한다.
사. 모든 펌프의 습동 부위는 그 유체의 물성치 및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며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아. 그랜드 패킹(gland packing) 또는 메케니컬 실(mechanical seal)은 신속한 교체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자. 펌프의 케이싱은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분할방식(가급적이면 수평방향)으로 하여, 임펠러 및 펌프 축을 케이싱으로부터 제거 시에 주 배관 및 밸브 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축을 분리하는 펌프는 커플링으로 전동기와 연결한다.
차. 어떠한 운전 조건 하에서도 유효흡입수두(NPSH available)가 보증될 수 있는 펌프형식을 선택한다.
카. 펌프의 재질은 KS규격을 참조하며, 폐수처리설비에 적용되는 펌프 샤프트 및 임펠라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타. 보일러 급수펌프 고장 시 대처할 수 있도록 2계열로 설치한다.
⑲약품주입장치
가. 보일러 주요 약품은 청관제, pH 조절제로 부식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한다.
나. 보일러수의 수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왕복구동 플러저 펌프식이나 다이아프램식 등을 적용한다.
다. 다수의 보일러 설치 시 각각의 드럼에 주입펌프를 설치한다.
라. 청관제, pH조절제는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⑳블로우다운장치
가. 급수 중의 불연물과 순환계 내에 주입된 약품이 보일러수에서 농축되어 규정치를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블로우다운량은 샘플링 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좋으나 폐기물 소각로의 폐열보일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수회수율이 높아 농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블루우다운 밸브에 의해 간헐적으로 블로우다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연속 블로우다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증발량의 2~3% 정도의 장치능력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관수 측정 장치는 냉각기(cooler)가 장치된 샘플링 장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보일러 수질을 분석하여 수질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㉑ 순수장치 및 연수장치
가. 순수 및 연수장치는 보일러 용수의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맞는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이다.
나. 순수장치의 용량은 설계보다 실제 가동 시 항시 부족하므로 보일러 용량에 3~4%로 설계한다.
다. 원수처리 방법
(가) 약품처리법
(나) 증류법
(다) 이온교환수지법
㉮ 단순연화
㉯ 탈 알칼리(alkali) 연화
㉰ 혼상식 전염 탈염
㉱ 복상식 전염 탈염
㉲ 역삼투압
㉒ 보일러의 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고저수위 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한다.
㉓ 보일러 안전밸브 작동 시 고소음, 고압의 스팀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 소음기를 설치한다.
㉔ 보일러 본체는 표면 처리 후 내화페인트로 도장한다.
㉕ 열팽창에 의한 응력집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일러 구조를 검토한다.
㉖ 보일러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㉗ 자동제어 기준
가. 보일러의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연동하여 보일러 급수펌프 공급량을 조절한다.
나. 보일러 압력, 과열기의 압력 상태와 연동하여 고압증기헤더 공급밸브를 조절한다.
다. 보일러의 2~3% 블로우다운하여 수질상태를 검토하여 보일러수 약품농도를 조절한다.
라. 보일러, 과열기 등에 증기 설계압보다 높은 압 발생 시 안전밸브가 작동되어 증기소음기에서 배출되도록 제어한다.
4. 3.2 증기복수설비
(1) 설치목적 : 폐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 또는 사용한 저압증기를 응축수로 냉각하여 응축수를 보일러에 재이용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증기복수설비는 외기조건, 잉여증발량 및 증기터빈의 통과증기량 등의 부하변동 등을 고려하여 물을 매체로 하는 수냉식 냉각방법과 공기에 의해 공냉식 냉각하는 방법으로 설비를 구분한다.
(2) 설비의 구성 : 고압·저압 증기 헤더, 복수기, 복수탱크, 냉각수 순환펌프, 루버, 냉각팬, 구동장치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증기복수기에 공급되는 증기의 유량, 압력 상태 등을 검토한다.
나. 복수기에서 배출되는 증기의 증기압 상태 조건을 검토한다.
②겨울철 운전 시 또는 소각로 정지 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
③공랭식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 시 냉각공기의 재순환으로 냉각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치계획을 세운다.
④보일러의 잉여증기에 따라 고압증기 복수기와 저압증기 복수기로 구별하여 선정한다.
⑤복수기의 냉각제어 방식은 팬의 각도조절(pitch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과 팬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제어(VVVF control) 및 루버에 의한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⑥복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⑦자동제어 기준
가. 증기복수기에 공급되는 증기는 증기 부하량에 따라 복수기 팬의 각도조절 및 냉각팬의 회전수로 제어한다.
나. 설계기준보다 높은 압력으로 증기가 공급되는 경우 차단밸브를 작동하여 증기공급을 차단한다.
다. 복수기 복수탱크에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응축수 이송펌프를 작동하여 배수한다.
4. 3.3 물분사식 가스냉각설비
(1) 설치목적 : 폐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물분사 방식에 적용하여 분사된 물이 완전히 증발하면서 연소가스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2) 설비의 구성 : 물분사 노즐, 물분사 펌프, 유량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열보일러 연소가스 출구 온도 제어 범위를 검토한다.
나. 물 분사 시 노즐 분사범위를 피한 배치 여부를 검토한다.
다. 고온·저온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배관 및 노즐 재질을 검토한다.
②유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노즐의 수를 검토하며, 다수의 노즐을 배치하는 경우 분무된 미세 물방울의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③분사 정지 시 노즐의 고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노즐 교환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④정전 시나 용수 공급 중단 시에도 수조로부터 용수가 30분 이상 비상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냉각실 바닥이나 출구 덕트에 비산재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정한 크기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⑥가스의 흐름 방향과 기액 접촉 방식에 따라 기액 병류 하향류형, 기액 향류 상향류형, 기액 병류 상향류 형식으로 구분하며, 연소가스의 특성에 따라 적정 형식을 선정한다.
가. 가스 냉각실의 유효요소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방울의 입경으로,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 가스 유속이 큰 영향을 미치며, 소요 높이는 거의 가스유속(Gm³/m²)에 비례한다.
다. 초기 입경의 크기는 분사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수량에 반비례한다.
⑦고온의 연소가스를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구조조건
가. 분사수의 분무 입자를 미립화한다.
나. 분사수량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절폭을 넓게 하여도 입자경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한다.
⑧자동제어 기준
가. 보일러 출구 연수가스 온도에 따른 물분사 펌프 유량을 제어한다.
나. 정전 시나 용수 공급 중단 시에도 연소가스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4. 3.4 증기헤더
(1) 설치목적 :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사용시설에 분배·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고압증기헤더, 저압증기헤더, 안전밸브, 증기트랩, 압력계, 온도계, 스페어밸브, 공급밸브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보일러에서 유입되는 증기의 압력, 유량, 온도를 검토한다.
나. 증기 설계압 이상 시 안전밸브 작동 범위를 검토한다.
②유입되는 증기의 유량, 온도에 따라 증기 헤더의 재질과 직경을 검토하고, 유입되는 증기압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적용한 헤더의 두께를 산정한다.
③설치되는 증기 안전밸브는 설계압의 1.05배에서 작동되도록 하며, 배출되는 증기는 증기 소음기에 연결하여 배출한다.
④증기 헤더에는 증기 사용처를 대비하여 스페어 밸브를 2중으로 설치한다.
⑤증기 헤더 또는 증기 공급 배관에서 응축되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증기 트랩 및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⑥증기 헤더는 외부에 방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온한다.
⑦비상 시 고압 증기 헤더에서 저압 증기 헤더로 증기를 감압하여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⑧고압 증기를 저압 증기로 감압할 때는 시설에 감압밸브를 선정한다.
4. 4 공기 공급설비
4. 4.1 1차 공기 압입송풍기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로에 1차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설비이며, 폐기물 저장조에서 악취 공기를 흡입하여 저장조내에 부압을 유지하고, 흡입한 악취를 소각로 연소단에서 고온산화처리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흡입덕트, 흡입댐퍼, 공기예열기, 1차 압입송풍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및 폐기물 성상분석에 의한 연소 공기량을 검토한다.
나. 1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송풍압을 검토한다.
다. 폐기물 완전 소각을 위한 1차 공기 압입송풍량을 산출한다.
②폐기물 소각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반입 폐기물의 단위 중량당 원소성분 C, H, O, N, S 등의 완전연소 공연비에 폐기물 소각량을 곱한 필요한 최대 송풍량에 10~20%의 여유를 두도록 설계한다.
Q = L × A × (1+α)(4.4-1)
여기서 Q : 압입 송풍기의 풍량 (N㎥/h)L : 단위 폐기물에 대한 필요공기량 (이론공기량×공기비+노온제어에 필요한공기량), (N㎥/kg)A :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kg/hα : 송풍기 선정시의 풍량 여유율
③압입송풍기는 연소용 공기를 노내로 압입하고 그 압력으로 폐기물 층을 뚫고 방출하도록 설계한다. (필요한 풍압 P는 다음 식에서 구한다.)
P = P1 + P2 + P3 + P4 – P5(4.4-2)
여기서 P : 압입송풍기 설계풍압, mmAqP1 : 공기예열기의 압력손실, mmAqP2 : 송풍기에서 소각로까지의 덕트라인에서의 압력손실, mmAqP3 : 화격자의 압력손실, mmAqP4 : 폐기물 층의 압력손실, mmAqP5 : 송풍기 입구 풍압(통상 부압), mmAq
④필요한 풍압 P는 시설의 규모와 용량(화격자의 종류, 덕트에 설치되는 기기, 덕트 내 설계 풍속, 덕트의 굴곡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인 화격자식의 경우 160~650 mmAq 정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동층 소각로의 경우에는 유동사의 유동에 필요한 압력을 고려하므로 1,500~2,500 mmAq를 적용한다.
⑤폐기물 저장조 내의 공기를 압입송풍기로 흡입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여 저장조 내를 부압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확산을 방지한다.
⑥연소용 공기 흡입구는 폐기물 저장조 상부에 설치하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⑦1차 공기의 흡입은 연소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기예열기에서 소각로의 방열과 열교환한다. 온도가 상승된 1차 공기는 화격자 공기 공급관에 공급되어 연소효율을 높인다.
⑧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기동과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⑨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⑩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⑪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⑫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한다.
⑬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⑭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한다.
⑮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⑯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수립한다.
⑰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⑱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⑲송풍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4.2 2차 공기 압입송풍기
(1) 설치목적 :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가스를 완전 연소하기 위하여 1차 연소실 출구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흡입덕트, 흡입댐퍼, 공기예열기, 2차 압입송풍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및 폐기물 성상분석에 의한 연소량을 검토한다.
나. 2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송풍압을 검토한다.
다. 폐기물 완전소각을 위한 2차 공기 압입송풍량을 산출한다.
②공기의 흡입은 소각동, 폐기물 저장조 또는 재저장조에서 취하여 2차 연소실로 공기를 공급하여 악취를 산화 분해하도록 설계한다.
③2차 공기량은 전체 연소공기 중 1차 공기와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공급하며, 이는 연소제어 계통에서 결정된 값을 2차 공기 압입송풍기 흡입측 댐퍼를 자동 연속 제어함으로써 연소실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연소공기량은 노내 온도감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2차 공기는 소각로 측면에서 여러 개의 주입노즐에 의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1차 공기와 같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연소가스와 혼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⑤2차 공기의 풍압을 높게 하여 노즐에서의 주입속도를 크게 함으로써, 2차 공기 주입부위에서 난류(turbulence)를 형성하여 미연가스와 2차 공기를 혼합하도록 한다.
⑥2차 공기 압입송풍기 출구의 압력은 높게 설계하여 송풍기, 댐퍼, 노즐 등과 공기 덕트와의 연결부위에서 공기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2차 공기 압입송풍기의 풍량은 1차 공기 계산 시 설계 최고 폐기물질 소각 시 필요한 연소 공기량 중 2차 공기에 분배된 양에 10~20% 여유를 두도록 설계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고발열량 폐기물 연소 시 2차 공기 소요량 증대에 대비하거나, 노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 시 냉각용 공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⑧2차 공기의 흡입은 연소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기예열기에서 소각로의 방열과 열교환한다. 온도가 상승된 2차 공기는 소각실 상부에 공급하여 연소효율을 높인다.
⑨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하며, 중앙제어실과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⑩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⑪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⑫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⑬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한다.
⑭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⑮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한다.
⑯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⑰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수립한다.
⑱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⑲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⑳송풍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4.3 연소용 공기제어
(1) 설치목적 : 유량조절은 송풍기 전단의 흡입댐퍼 또는 송풍기 전동기의 회전수(VVVF) 제어에 의해 조절하며, 필요 공기량은 연소가스 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조절한다.
(2) 설비의 구성 : 흡입댐퍼, 엑츄에이터, 유량계, 송풍기 VVVF 인버터 등
(3) 설계기준
①공기 공급량에 따른 댐퍼 제어, 송풍기 회전수 제어 방식을 결정한다.
②소각량이 많은 경우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공기 공급량 조절을 검토한다.
③자동제어 기준
가. 유량조절은 송풍기 전단의 자동 흡입댐퍼를 이용하여 조절하거나 송풍기 회전수(VVVF) 제어를 하도록 한다.
나. 공기량은 연소가스의 산소농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정지와 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연소공기는 소각로의 형식 및 구조에 따라 미연가스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양의 공급이 중요하며, 그 양은 연소가스 중의 산소(O₂)량을 측정하여 과잉공기비를 산출함으로써 결정한다.
라. 연소공기량은 기설정된 과잉공기비와 연소가스 중의 산소(O₂) 측정에 따른 실제 과잉공기비의 차이를 보정하여, 압입송풍기에서 공급하는 공기량을 연속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 소각로로 공급되는 연소공기량은 중앙제어실에 지시 및 기록하며, 유량제어 댐퍼의 개도 또는 송풍기 회전수(VVVF) 제어가 중앙제어실에 지시되어 원격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바. 소각량이 많은 경우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에 공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량계, 압력계 등과 댐퍼를 연동하여 연소용 공기를 분배·공급하도록 한다.
4. 4.4 공기예열기
(1) 설치목적 : 공기예열기는 압입송풍되는 1, 2차 공기를 예열하여 소각로 연소효율을 상승시키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증기 자동밸브, 증기식 공기예열기, 연소가스 자동댐퍼, 가스식 공기예열기, 직화식 공기예열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공기예열기에 공급되는 연소가스 또는 사용증기의 상태, 유량, 압력 등을 검토한다.
나. 증기식 공기예열기인 경우 증기공급관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의 배출방안을 검토한다.
②연소 가스식 공기예열기의 경우에는 산성가스 및 저온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며, 증기식 예열기의 경우에는 사용증기의 조건(압력, 온도 등)에 맞도록 설계한다.
③예열기의 온도조절용 증기와 연료사용량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며, 부식 및 먼지 고착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고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과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내부점검을 위한 맨홀을 설치한다.
④공급되는 공기온도가 높으면 건조가 빠르고 연소가 양호하게 진행되어 소각재 중의 미연분, 즉 강열감량이 감소하나, 공기예열기의 구조 및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공기예열기에는 연소가스의 열에 의해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가스식 공기예열기, 보일러로부터 발생하는 증기에 의해 예열하는 증기식 공기예열기, 연료(경유, 등유, 도시가스, 프로판 등)를 연소시킨 고온 연소가스를 연소용 공기와 혼합시켜 예열하는 직화식 공기예열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⑥가스식 공기예열기에 의한 공기온도의 조절은 예열기에 들어가는 배출 가스량으로 조절하며, 가스량 조절은 예열기에 바이패스를 설치하여 바이패스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물분사식 가스냉각 설비의 바이패스에 예열기를 설치하여 가스냉각설비를 흐르는 가스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⑦증기식 공기예열기는 증기가 응축할 때 방출하는 열량으로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며, 상승 가능한 온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포화증기 온도에 비해 20~30℃ 낮은 온도로 한다.
⑧증기식 공기예열기는 핀(fin)을 부착하여 전열면적을 증가시킨 핀튜브(fin tube)식과 핀이 없는 베어튜브(bare tube)식이 있으며, 양쪽 모두 관내에 증기, 관외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
⑨베어튜브식은 핀튜브식에 비해 효율이 낮아 장치가 크고 고가가 되는 단점이 있으나, 공기 중 먼지 부착이 적고 청소가 간단한 장점이 있으므로 공간과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한다.
⑩직화식 공기예열기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저질기준으로서 가스식 공기예열기가 없거나 증기식 공기예열기에서 공기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설치한다.
⑪증기식 공기예열기는 파손 방지를 위하여 설계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한다.
⑫설치 및 가동 시 열팽창에 의한 기계보호를 위해 신축관을 설치한다.
⑬공기예열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⑭자동제어 기준
가. 저질의 폐기물 연소 시 공기예열기 후단의 온도센서와 연동하여 증기를 공급하여 연소용 1차 공기를 예열한다.
나. 1차 공기를 예열할 필요가 없는 기준질 및 고질의 폐기물 연소 시에는 공기예열기 증기공급을 차단한다.
4. 4.5 연소공기 이송덕트
(1) 설치목적 : 연소공기 이송덕트는 연소공기를 화격자로 유도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 설비의 구성 : 이송덕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차압계, 유량조절용 댐퍼, 볼륨 댐퍼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연소용 공기량 및 연소공기 온도를 보정한 유량에 따른 덕트의 크기를 검토한다.
나. 연소 공기 공급에 적합한 이송덕트 재질을 검토한다.
②용접강재를 사용하며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덕트 재료 및 두께를 설계하고, 내부 공기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덕트의 형식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한다.
③적절한 장소에 유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 소각로의 각 공정 및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④공기예열기 후단의 덕트에는 온도 저하 방지 및 화상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두께의 보온을 한다.
⑤통풍 덕트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를 주로 사용하나, 공기 흡입구인 폐기물 저장조 벽 부분은 콘크리트로 시공하기도 한다.
⑥덕트의 형상은 원형과 각형이 있으며, 원형은 구조상 튼튼하여 보강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각형에 비해 내부 유체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각형은 공간 면에서는 유리하나 보강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덕트 내 유속은 최대 12 m/s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덕트의 열팽창·수축에 대비하여 적절한 위치에 캔바스(canvas) 또는 신축관을 설치하며, 점검이 필요한 댐퍼 부근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한다.
4. 4.6 유인송풍기
(1) 설치목적 : 유인송풍기는 소각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된 설비 내에서 연소가스의 흐름을 평형하게 하고 각 설비별 연소가스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을 안정화시키며, 각 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유인송풍팬, 흡입 자동 댐퍼, VVVF 인버터, 압력계, 차압계, 온도계, 베어링 냉각수 순환설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시간당 폐기물 소각량 및 폐기물 성상분석에 의한 연소량을 검토한다.
나. 소각로 내에서 부압 유지를 위한 송풍기의 송풍압을 검토한다.
다. 최대 폐기물 소각 시 완전연소 가스량에 대한 송풍기 용량을 검토한다.
②고온의 가스 취급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입·출구에는 열팽창에 의한 덕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한다.
③유인송풍기 용량은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가스량의 15~30%, 최대 풍압의 10~20%의 여유를 두어 운전 시 항상 노내를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유인송풍기의 계산 가스량 Q는 연소 가스량 산출식에 의해 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Q = q1 + q2 + q3 + q4(4.4-3)
여기서 q1 : 연소 가스량 (폐기물 가연분 연소 발생 가스량 + 폐기물 수분증발량 + 과잉공기량)q2 : 소각로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용 공기량 (2차 공기 등)q3 : 수분사 감온시 수분 증발량 (발생 수증기량)q4 : 연소가스 처리계통에서의 유입 공기량(반건식 반응탑의 액분무용, 활성탄 분무공기, 여과집진기의 탈진용 공기 등)
주) 연소가스의 감온을 폐열보일러와 같이 간접 접촉방식의 경우에는 q3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필요한 풍압 P(mmAq)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P = (-P1 + P2 + P3 + ․․․․ + Pm + PT) × (1+Υ)(4.4-4)
여기서 P1은 노내압으로 약 -3 ~ -10 mmAq 정도이다.
P2 ~ P m 은 연소가스 냉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덕트, 댐퍼 등의 압력손실이며, PT는 굴뚝입구의 정압 (통상 부압이지만 ±0 mmAq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
Υ는 여유율로 최대 풍압의 10 ~ 20%로 설계한다.
⑥유량조절은 가스량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하며, 제어설비는 흡입댐퍼, 토출댐퍼, 유체커플링 및 가변속 구동장치 등을 적용한다. 기동 및 정지는 중앙제어실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한다.
가. 토출 댐퍼에 의한 방법
(가) 토출측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를 조정하여 송풍기 토출측 저항을 변화시켜 흡입측 압력곡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개도 50%까지 풍량의 변화는 거의 없도록 한다.
(나) 축동력은 댐퍼를 완전히 열었을 때 동력곡선을 따라 변화한다.
나. 흡입 댐퍼에 의한 방법
(가) 흡입측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를 조정하여 송풍기 흡입측 저항을 변화시켜 토출측 압력곡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풍량의 변화는 토출댐퍼의 경우와 동일하도록 한다.
(나) 축동력은 흡입가스가 가벼워진 만큼 적어지도록 한다.
다. 유체 커플링에 의한 방법
(가) 송풍기와 전동기 사이에 유체커플링을 설치하여 커플링내의 유체압력을 송풍량에 비례하도록 제어하여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저부하시 축동력은 적어지며 제어 성능은 우수하나 설치비가 비싸다.
라. 가변속 구동(VVVF)에 의한 방법
(가) 송풍량을 인버터(inverter)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회전수에 비례하도록 제어하는 방법으로 축동력은 대략 회전속도의 3승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나) 효율은 공기량 80% 이하에서 양호하며 제어 성능은 우수하나 설치비가 비싸다.
⑦유인송풍기의 운전온도는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형식, 송풍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운전온도 150~250℃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유인송풍기는 고온의 가스취급에 적합하도록 열팽창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고온상태에서 베어링의 윤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동기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하여 냉각수 등에 의한 베어링의 냉각을 실시하도록 한다.
⑨연소가스용 덕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므로 열팽창에 의한 덕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팽창 값 이상의 신축성을 갖는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송풍기 입․출구에 설치한다.
⑩습식 또는 반건식 연소가스 처리설비를 채택할 경우에는 증발 수분에 따른 가스의 증가가 있고 백연발생의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하여 고온의 공기를 주입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⑪송풍기는 통상 예비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므로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⑫송풍기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 시설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⑬리프팅 러그, 아이 볼트 및 기타 특수한 도구 등은 송풍기 및 그 부품을 용이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⑭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가동 및 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⑮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 등도 포함한다.
⑯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7,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⑰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소용 공기 연결 덕트 내·외부 등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한다.
⑱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⑲소음에 관한 자료는 KS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방진설비 및 방진대책을 세운다.
⑳케이싱에는 임펠러 쪽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㉑ 케이싱 설계 시 케이싱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실을 보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㉒ 송풍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㉓ 자동제어 기준
가. 소각로내 노내압이 –3 ~ -10 mmAq가 유지되도록 흡입량을 댐퍼조절과 전동기의 회전수로 제어한다.
나. 베어링 온도, 전동기 권선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하며 중앙제어실, 현장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다. 유인송풍기 베어링하우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순환량을 제어한다.
4. 4.7 연소가스 이송덕트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이송덕트는 연소가스를 각 단계별 연소가스 처리시설로 연소가스를 유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2) 설비의 구성 : 이송덕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차압계, 유량조절용 댐퍼, 볼륨 댐퍼, 보온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연소 가스량 및 연소가스 온도를 검토하여 실제온도의 가스량을 검토한다.
나. 연소 가스 온도 및 가스 상태에 맞는 이송덕트 재질을 검토한다.
다. 연소가스 온도에 의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재 두께를 검토한다.
②고온 및 유해가스에 대한 열팽창, 부식, 진동 등에 대비하고, 특히 저온 연소가스의 접촉부위에는 부식성가스와 결로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온도저하방지 및 화상방지와 내부식성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식성 재질의 두께선정과 보온을 적용한다.
③덕트는 용접강재로서 온도 및 부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외부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덕트내의 연소가스의 성상은 로에서 집진설비, 집진설비에서 유인송풍기, 유인송풍기에서 유해가스 제거설비, 유해가스 제거설비에서 굴뚝까지의 각 설비의 사이에 따라 온도와 압력, 유량 및 유속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 온도에 따른 이송덕트의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⑤집진설비에서 유인 송풍기까지는 집진설비 앞과 비교해서 먼지는 적지만 높은 진공압이 걸리기 때문에 보강재에 의해 진동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연소가스 덕트의 형상은 각형과 원형이 있으며 최대유속을 15 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소가스 덕트에는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옥외 덕트의 경우에는 비·바람에 의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후성 강재를 사용한다.
4. 4.8 굴뚝
(1) 설치목적 : 굴뚝은 높이에 따른 통풍력과 소각로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연소가스의 원활한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굴뚝, 측정구, 플랫폼, TMS, 드레인 밸브, 사다리, 스파이럴 스테어, 전원설비, 피뢰침, 항공장애등, 맨홀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량과 연소가스 온도를 검토한다.
나. 굴뚝에서 발생되는 응축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다. 굴뚝에서 TMS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높이와 측정구 프레임 설치를 검토한다.
라. 시설용량 등에 따른 굴뚝 재질을 검토한다.
②굴뚝은 통풍력, 연소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하고 굴뚝 높이를 설계하며, 상부내경은 공동현상(down draft), 세류현상(down wash) 및 적취현상(whistl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③굴뚝 하부에는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청소구 및 응축수 배출구를 설치하며, 상부에는 낙뢰방지용 피뢰침과 항공장애등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소각로는 유인송풍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콘크리트로 만든 굴뚝에서 내부에 내화 벽돌로 라이닝하는 경우 굴뚝 내부의 풍압이 정압상태가 되면 연소가스가 누설되어 콘크리트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굴뚝입구 풍압이 부압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확산력은 굴뚝 높이가 높을수록, 연소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⑥배출 속도는 30 m/s 이상이 되면 피리 소리 같은 적취 현상(whistling)을 일으키므로 적어도 30 m/s 이하로 한다.
⑦배출 속도가 풍속의 2배 이하가 되면 연기가 수평 이하로 배출되어 굴뚝 배면의 진공 영역에 흡입되어 소위 세류현상(down wash)을 일으켜 굴뚝이 손상되기 쉽다.
⑧굴뚝의 높이가 건물이나 부근 산 등의 2.5배 이하인 경우 연소가스는 건물 등에 의해서 생기는 와류지역권에 들어가 소위 공동현상(down draft)을 일으켜 굴뚝 부근에 연소가스가 머물게 된다.
⑨세류현상이 발생할 경우 연소가스 중에 함유된 산성가스(SOx, HCl 등)가 노점 이하로 냉각되어 굴뚝상부, 난간, 사다리 등과 접촉할 경우 부식을 초래하므로 굴뚝상부의 구조물은 내부식성 강재를 사용한다.
⑩오염물질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가스배출 높이가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연소가스의 배출 온도 및 배출 속도를 크게 하여 연소가스의 유효 배출 높이를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⑪실제로 오염물질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유효굴뚝높이는 실제 굴뚝 높이와 배출물질의 상승 높이의 합으로 계산한다.
He = H + (Ht + Hm)(4.4-5)
여기서 H : 실제 굴뚝높이Hm : 연기의 운동량에 의한 상승높이Ht : 연기의 온도, 밀도차에 의한 연기의 상승높이He : 유효 굴뚝높이
온도차로 인한 부력에 의해 상승되는 높이(Ht)는 부력(F)과 주변풍속, 대기 안전도(S)의 관계에서 구한다.
(4.4-6)
또한 연기의 배출속도로 인한 운동력에 기인하는 상승높이(Hm)는 배출속도(Vs), 풍속(U), 굴뚝의 직경(D)에 의하여 결정된다.
(4.4-7)
⑫굴뚝으로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비산하다가 다시 땅으로 낙하하여 확산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에 골고루 확산되어 피해가 적지만 굴뚝의 배출 높이가 낮을 경우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낙하하여 그 영향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거리별 오염물질 착지농도를 산출하여 최대 착지농도 지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가급적 낮게 하여 특정거리에서의 착지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⑬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서는 굴뚝 높이를 가급적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나, 지형적 여건, 법적 여건, 시공비용 등의 제약조건에 따라 높이가 제한될 경우에는 연소가스 재가열기를 설치하여 연소가스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적취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굴뚝 배출구 직경을 작게 하여 연소가스 유속을 증가시킨다.
⑭집합형은 운전 소각로 수에 따라 배출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가격은 고가이다. 따라서 굴뚝의 선정은 확산 등의 기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⑮굴뚝의 내부는 강판재의 경우 직접 내화물로 라이닝하나, 콘크리트의 경우는 열팽창과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외측에는 공기층, 내측에는 벽돌로 라이닝한다.
⑯라이닝은 연소가스에 의한 콘크리트 또는 강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굴뚝 전체에 걸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뚝에는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성상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구 및 보수용 사다리, 발판 등을 적절히 설치한다. 이때 측정구 위치는 굴뚝입구에서 굴뚝직경의 8배 이상의 높이, 굴뚝 출구에서 굴뚝직경의 2배 이하에 설치한다.
⑰굴뚝 자체의 보수 및 굴뚝에 설치된 피뢰설비, 측정용구 등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부에서 상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추락사고 방지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한 난간을 약 10 m 단위로 설치하고 계단은 난간에서 서로 엇갈리도록 설치한다. 특히 계단이 굴뚝 내부에 설치되어 시야 확보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조명 설비를 구비한다.
⑱굴뚝 하부에는 연소가스 중에 포함된 미량의 먼지가 중력에 의해 낙하하여 쌓이므로 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를 구비하며, 소각로의 운전정지 시 굴뚝 내부 수분응결에 의한 응축수 및 굴뚝을 통하여 유입된 빗물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응축수 배출구를 설치한다. 이때 발생되는 응축수 및 빗물은 굴뚝 내의 먼지 등에 의하여 오염되므로 폐수처리 시설로 배출한다.
⑲굴뚝 상부에는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 시 건축물 및 인원을 보호한다. 이때 피뢰접지는 타 설비 보호를 위하여 기기 접지와는 별도로 개별 접지를 실시한다.
⑳굴뚝은 높이가 높은 구조물로서 항공기 운항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항공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외부 페인트 또는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다.
4. 4.9 측정⦁자동기록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관리를 위한 노내온도, 노내압력, 연소실의 출구온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며, 먼지, 진동, 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입·출구에 측정공 및 측정작업 공간을 계획한다.
(2) 관리 대상 : 최적연소관리, 소각관리, 온도 관리, 연소 관리, 오염방지 관리, 설비관리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TMS 실의 냉난방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나.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른 강화된 대기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②연소 관리는 현재 지시된 운전 데이터에 따라 즉시 연소 관리를 수행하며, 일정기간의 운전기록 데이터에 따라 당시의 연소상태를 파악하여 차후 연소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③소각노내 온도, 소각노내 압력, 연소실 출구온도, 최초 집진시설 입구온도 등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 배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오염물질 배출량과 당시의 연소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로 관리한다.
④소각로 및 연소가스 계통에 설치된 계측기류는 고온, 진동, 먼지, 산화성 분위기 등에 노출되어 계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의 원인이 되므로 고온 및 진동에 견디며 내산성이 양호한 재질을 선택하며, 먼지의 부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척공기의 연속공급 및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⑤최종가스 배출구인 굴뚝에서 오염물질의 최종 배출농도를 측정·관리한다.
⑥각각의 시설 입·출구에 적절한 크기 및 수량의 측정공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⑦각 측정공의 주변에는 측정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측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접근로 및 공간을 확보한다.
4. 5 연소가스처리 설비
4. 5.1 연소가스처리 설비의 구성
(1) 구성목적 : 소각로 연소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는 설비의 구성에 따라 연소가스 처리 성능이 변동되도록 최신의 안정된 방지설비로 구성한다.
(2) 설비의 구성
①소각로 + 보일러 + 반건식 반응탑 + 활성탄 분무장치 + 여과집진기 + 촉매 반응탑(SCR) + 배출
②소각로 + 보일러 + 활성탄 분무장치 + 전기집진기 + 흡수탑 + 재가열기 + 배출
③소각로 + 무촉매 반응탑(SNCR) + 보일러 + 반건식반응탑 + 활성탄 분무장치 + 여과집진기 + 촉매 반응탑(SCR) + 배출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별 입구측 연소 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별 출구측 연소 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소각로 연소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는 지역별 배출 기준에 따라 최적의 설비 시스템 구성을 선정한다.
③소각로 연소가스의 경로 및 폐수처리 등과의 상호영향, 제거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제거효율 등에 따라 최적의 설비 구성을 한다.
④소각로 연소가스 처리는 크게 먼지제거, 산성유해가스 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다이옥신류 제거 등으로 나눈다.
⑤소각시설에서 먼지제거는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⑥소각시설에서 산성유해가스 제거는 염화수소 및 황산화물 제거법으로 습식법(충진법, 살수세정법, 벤츄리 세정탑 등), 반건식법(반건식 반응탑), 건식법(노내분무 및 연도분무) 등이 있다.
⑦질소산화물 제거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과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SNCR) 등이 있다.
⑧단위장치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집진기 전단이나 산성가스 제거설비 전단에 활성탄을 분무하여, 흡착된 활성탄을 집진설비에서 집진하여 다이옥신류를 제거한다.
4. 5.2 집진설비
(1) 설치목적 : 집진설비는 소각로 배출가스 중 먼지(회분), SDR (semi-dry reactor)의 소석회, 활성탄등 미세분진 및 다이옥신등을 포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여과집진기 : 댐퍼, 케이싱, 백필터, 디퓨저, 에어펄스 제트, 에어헤더, 솔 밸브 유닛, 공기압축기, 히터, 차압계, 챔버 등
②전기집진기 : 댐퍼, 케이싱, 맨홀, 정류판, 집진판, 방전극, 정류판 해머링, 스크레이퍼 크레인, 스크류 컨베이어, 방전극 서프트, 방전극 해머링, 애자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집진설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집진설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집진설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여과 집진기 : 필터에 가스를 통과시켜 먼지를 분리하는 설비
가. 적용범위
(가) 대상먼지(μm) : 100~0.1
(나) 집진효율(%) : 90~99.9
(다) 압력손실(mmAq) :100~200
(라) 설비비 : 중
(마) 운전비 : 중
나. 백필터 사용을 위한 온도에 대한 사용범위와 정기적인 여과포 교환 및 유지보수 등에 문제가 있으나, 반건식반응탑과 구성하여 염화수소(HCl) 등의 유해산성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2차 반응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탄소섬유 등 양도체 먼지까지 처리 가능하므로 제거효율이 높다.
라. 수분이 많은 가스에는 부적합하며, 온도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마. 일부 중금속을 처리한다.
바. 집진된 먼지의 탈진을 위해 기계진동식, 역기류 탈진식, 펄스제트식 및 블루우 튜브형 탈진 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사. 여과집진기 성능 영향 인자는 여과속도, 여과포의 성능, 압력손실 등이며, 집진율의 최대 영향 인자는 여과속도로 가스 중 먼지의 밀도, 입경, 계획 집진율 및 여과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아. 여과포 선정은 처리가스의 성상 및 탈착방식에 따라 내열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흡습성 및 강도 등을 고려한다.
여 과 재 | 최대허용온도, ℃ | 화 학 적 내 성
내 산 성 | 내알칼리성
면(cotton) | 82 | 나쁨 | 양호
모(wool) | 93 | 양호 | 나쁨
나일론(nylon) | 93 | 나쁨 | 양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93 | 우수 | 우수
올론(orlon) | 127 | 양호 | 보통
데크론(dacron) | 135 | 양호 | 보통
노멕스(nomex) | 204 | 보통 | 양호
테프론(teflon) | 232 | 우수 | 우수
유리섬유(glass fiber) | 260 | 우수 | 나쁨
자. 백필터 처리시설 용량은 여러 개의 챔버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챔버별 흡입·토출구에 댐퍼를 설치하여 여과포 교체 시 입·출구 댐퍼를 닫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차. 백필터 하부 호퍼는 브릿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시각을 55도 이상으로 설치하고, 진동기를 설치하여 분진이 원활히 하부로 내려가도록 한다.
카. 백필터 호퍼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분진이 부착되지 않고 원활히 흘러내리도록 하며, 보온을 계획한다.
타. 흡입구와 여과구간에는 차압계를 설치하여, 압력차가 높을 경우 에어펄스 제트로 필터를 털어 포집된 분진을 하부로 떨어뜨린다.
파. 교체 시 백 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상부 공간을 확보한다.
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고,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 크기를 결정한다.
③전기 집진기 : 먼지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하전시킨 후 쿨롱력을 이용하여 집진하는 설비
가. 적용범위
대상먼지(μm) : 100~0.1
집진효율(%) : 90~99.9
압력손실(mmAq) :100~200
설비비 : 중
운전비 : 중
나.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적용온도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나, 가스성상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250~400℃ 사이의 운전 시 다이옥신 재합성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으나, 냉각과정에서의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다. 집진효율이 높고, 압력손실이 낮아 유인송풍기의 동력이 적게 들어 운전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라. 탄소섬유 등 양도체 먼지의 집진효과가 없어 처리에 한계가 있다.
마. 전기집진기는 전극의 세정방식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된다. 습식 전기집진기는 집진판에 부착된 먼지를 물을 이용하여 제거되며, 제거된 물은 폐수처리설비 또는 재처리설비 등으로 보내어 재순환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
바. 처리 가스량 증가 시 가스의 유속 증가와 먼지입자의 재비산 등으로 집진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 집진효율을 높이기 위해 넓은 공간에 가스가 균일하게 흐르게 하므로, 가스의 편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및 출구 형상을 고려하여 정류판을 설치한다.
아. 먼지의 입자직경이 작으면 집진극으로 향하는 입자의 이동속도가 느려져 집진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집진부에서의 지역적 가스유속은 다양하나, 설계 시에는 총유량과 집진기 단면의 유량으로부터 계산된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비산재 등의 한계가스유속은 1.5~2 m/s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다.
차. 집진기 하부 호퍼는 브릿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호퍼 안시각을 55도 이상으로 설치하며, 호퍼 진동기를 설치하여 집진된 분진을 호퍼 하부로 원활히 내려가도록 한다.
카. 집진기 호퍼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집진된 분진이 호퍼에 붙지 않고 하부로 원활히 흘러내리도록 하며, 보온을 계획한다.
타. 전기집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집진기 선정시 먼지 특성에 따른 검토 사항
가. 먼지 중에 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흡수성이 크므로 냉각 시 고착이 쉽다.
나. 부피 및 비중이 작고 가볍다.
다. 큰 먼지는 연소가스 냉각설비 등의 비교적 유속이 느린 부분에서 침강되므로 먼지의 평균 입경이 작다.
라. SOx, HCl 등이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어 부식을 유발하므로 가스 온도를 고려한다.
마. 다이옥신류 재합성을 피하기 위한 온도범위를 고려한다. (다이옥신 최적 생성 온도 250~400℃ 전후)
⑤자동제어 기준
가. 여과집진기 자동제어 기준
(가) 여과집진기 흡입구와 토출구 구간에는 차압이 발생되는 경우, 압축공기가 에어펄스 제트에서 순간 공기압으로 필터를 털어 필터에 포집된 분진을 백필터 하부로 떨어뜨린다.
(나) 하부에 낙하된 분진은 호퍼 전동기로 여과집진기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한다.
(다) 호퍼 하부의 로터리밸브는 흘러내린 분진을 일정한 시간간격에 1/4회전 하여 하부에 있는 재처리설비로 분진을 배출한다.
나. 전기집진기 자동제어 기준
(가) 전기집진기 정류판과 집진판에 방전극을 발생시켜 정류판에 분진을 집진 조대화시킨 후 일정한 시간에 정류판을 해머링 또는 진동을 주어 조대 분진을 하부로 낙하시킨다.
(나) 하부로 낙하된 분진은 호퍼 전동기로 전기집진기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한다.
(다) 호퍼 하부에 로터리밸브는 흘러내린 분진을 일정한 시간간격에 1/4회전을 하여 하부에 있는 재처리설비로 분진을 배출한다.
4. 5.3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황산화물 가스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건식법(DR, dry reacter): 활성탄 저장조, 활성탄 정량공급기, 활성탄 이젝터, 활성탄 공급용 송풍기, 소석회 저장조, 소석회 공급기, 소석회 이젝터, 소석회 공급용 송풍기 등
②반건식법(SDR, semi dry reacter) : 반건식 반응탑, 소석회 분무노즐, 반건식 반응탑 냉각수 분무펌프, 소석회슬러리 저장탱크, 소석회 슬러리 이송펌프, 소석회슬러리 공급탱크, 소석회슬러리 공급펌프 등
③습식법(WR, wet reacter) : 습식세정탑, 가성소다 저장탱크, 가성소다 공급펌프, 세정탐 순환펌프, 벤츄리, 충진탑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건식법(DR)
가. 염화수소의 제거와 더불어 황산화물도 제거되는데, 황산화물의 제거효율은 일반적으로 염화수소 제거에 비해 낮은 점을 주의한다.
나. 용제의 주입량을 증가시켜 제어성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경제성 및 반응생성물 처리비 등을 고려한다.
다. 노내 분무식은 노내 및 냉각설비 후단, 집진기 전단에 석회, 탄산칼슘, 돌로마이트 등을 분사하여 고체-기체 반응에 의해 산성기체를 중화한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라. 연도분무식은 연도에 소석회 분말을 분사하여 고체-기체 반응에 의해 산성기체를 중화한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마. 연도 내 HCl 농도에 따라 반건식 반응탑 후단 덕트라인에서 활성탄, 소석회 등을 분사하여 제어한다.
③반건식법(SDR)
가. 염화수소 제거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 장치입구의 염화수소 농도가 높은 경우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나) 사용 반응제의 당량비가 큰 경우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다) 반응제와 가스의 혼합 접촉이 양호한 경우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나. 효율 영향 인자는 분무액적 직경, 슬러리 분사속도, 입·출구 온도, 유량비, 반응기 내 체류시간, 배출구 덕트 크기 등이 있다.
다. 반응탑 내에 소석회 슬러리를 분무하여 반응기 상부에서는 액체-기체, 하부에서는 고체-기체 반응에 의해 산성기체를 중화한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라. 염화수소 제거율은 집진기로서 전기집진기가 사용되는 경우 85% 또는 그 이상이며, 여과집진기가 사용되는 경우 필터 표면에 소석회의 여과층이 형성되므로 높은 제거율(95%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마. 소석회 분무노즐은 연소가스와 혼합이 잘되도록 설치 위치와 설치 대수를 검토하여 설치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가스가 반응하면서 내려가도록 하여 반응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바. 반건식 직경과 높이비는 보통 1 : 2.5~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반건식 하부 호퍼의 안식각은 55도 이상으로 하며, 호퍼 히터를 설치하여 하부에 반응된 소석회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아. 유입 가스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소석회수를 분사 제어하며, 표면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을 한다.
자. 시설용량이 큰 경우 반응탑 하부에 반응 후 굳어진 소석회를 분쇄하여 배출할 수 있는 분쇄기(딜림퍼)를 설치한다.
차. 오버홀 기간에 반응탑 내부에 고착된 소석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반건식 반응탑과 배출 덕트에 각각 설치한다.
타. 반건식 반응탑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습식법(WD)
가. 습식법은 전단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한 연소가스에서 염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도록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를 대기에 배출하기 전에 세정액으로 세정시키는 방법으로, 가스의 출구온도를 약 70~50℃ 정도로 냉각시킴과 동시에 흡수액을 연소가스와 접촉시켜 산성유해가스를 제거한다.
다. 기체와 액체의 접촉방식에 따라 살수세정식, 벤츄리식, 충진탑식 등이 있으며, 산성유해가스의 제거율은 9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물론 입자상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운전·유지비가 높고 큰 압력손실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높으며, 액상폐수 처리 등의 문제점이 있다.
라. 세정탑 내에는 연소가스와 흡수액이 혼재하고 있어 부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정탑 재질 및 유지·관리를 검토한다.
마. 출구의 연소가스는 습도가 증가되어 포화습도 상태가 되어 대기에 방출되면서 백연을 생성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백연 발생 억제를 검토한다.
(가) 연소가스를 덕트, 버너 및 증기식 가열기 등을 이용하여 가열한다.
(나) 연소가스에 온풍을 혼합한다.
(다) 연소가스를 대량의 냉수로 세정시켜 과냉각, 감습시킨다.
바. 배출수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거나 무방류 방식으로 증발 건조시켜 고형염(NaCl 등)으로 처분한다.
사. 세정탑에 급수를 공급한다.
아. 세정탑에는 약품 공급을 위한 약품탱크, 약품펌프, 계측기기 등 약품주입 자동제어 구성이 되어야 한다.
자. 습식세정탑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⑤자동제어 기준
가. 건식법 자동제어 기준
(가) TMS의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농도와 연동하여 용제의 주입량을 조절하여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나) 노내 분무식은 노내 및 냉각설비 후단, 집진기 전단에 석회, 탄산칼슘, 돌로마이트등 분사량을 조절하여 산성기체를 중화시킨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에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나. 반건식법 자동제어 기준
(가) TMS의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농도와 연동하여 반건식 반응탑 내 소석회 슬러리 분무량을 조절하여 산성기체를 중화한다. 반응생성물은 후단의 집진기로 먼지와 함께 포집한다.
다. 습식법 자동제어 기준
(가) TMS의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농도와 연동하여 습식세정탑에 약품 분무량을 조절하여 산성유해가스를 제거한다.
4. 5.4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연소제어법 : 1,2차 송풍팬, 연소공기 공급설비 등
②선택적 촉매환원법 : 재가열 버너, 가스가열기, 선택적 촉매반응탑, 촉매제, 기화기, 암모니아수 탱크, 암모니아수 공급펌프, 암모니아 흡수조, 암모니아 감지기, 계측용 압축공기,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등
③선택적 비촉매환원법 : 요소수 저장탱크, 요소수 주입펌프, 희석수 공급펌프, 라인믹서, 요소수 분무노즐, 냉각용 송풍기, 요소수 분무 노즐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연소제어법
가. 연소공기 제어(1,2차 공기)를 한다.
나. 생활폐기물 성상에 따른 건조-연소-후연소 공정을 조절한다.
다. 연소상황 감시에 따른 운전부하를 조절한다.
라. 화격자의 진행속도 조절 및 2차 연소공기의 분사각도, 유속조정, 노즐배열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선택적 촉매 환원설비(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가. 촉매를 사용하여 180~250℃ 이하에서 질소산화물(NOx)을 물(H₂O)과 질소(N₂)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연소가스 재가열 버너로 촉매 반응 온도를 제어한다.
나. 연소가스 처리과정은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를 환원제로서 분무하고, 촉매를 이용하여 NOx 환원반응을 수행하며 비촉매 환원법에 비해 암모니아 사용량이 적다.
다. 암모니아는 독성과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 약품이므로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계한다. (암모니아 계측기기, 연동된 수분사 시스템, 집수조 펌프, 방독면 등)
라. 촉매 막힘 방지와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먼지를 제거한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 후단에 설치한다.
마. 촉매는 보통 티타늄과 바나듐 산화물의 혼합물(V₂O₅-TiO₂)이며, 그 외에도 MoO₃(molybdenum trioxide), WO₃(tungsten trioxide)계 촉매 등이 있으며 형태로는 하니컴형과 펠렛형이 있다. 촉매에 따라 SCR의 최적 온도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바. 촉매 반응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반응탑 전에 연소가스 가스가열기를 설치한다.
사. 차압계를 설치하여 일정 압력차가 발생하면 촉매 표면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 펄스를 구성한다.
아. 촉매재와 환원반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촉매반응탑의 유속과 체류시간을 확보한다.
자. 설치 및 운전 시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고려하여 전·후단에 신축관을 설치한다.
차. 연소가스 유입·유출측에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을 한다.
카. 유지관리 시 원활한 촉매교체를 위하여 유지보수용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타. 선택적 촉매환원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가.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은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등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반응제는 2차 연소실 후단 고온영역에 투입한다.
나. 온도가 850~950℃인 지역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분사하면, 요소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CO₂)로 분해되고 암모니아는 연소가스 중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질소로 환원한다. 보통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은 약 40~70% 정도이다.
다.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분사하면 미반응 암모니아가 잔류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염화암모늄(NH₄Cl) 연기가 되어 수증기와는 이질적이며 잘 사라지지 않는 백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여과집진기에는 백필터의 눈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분무노즐의 설치위치, 분무속도, 간격 등을 고려하며, 유체의 유동해석 및 화학반응해석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시스템 최적화를 도모한다.
마. 노즐 선단부는 고온 연소가스에 의한 손상 또는 먼지부착 등으로 이상분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를 검토한다.
⑤자동제어 기준
가. 자동제어는 연소제어법 → SNCR → SCR 순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첫 번째 연소제어법은 연소실 온도가 1,0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1,2차 연소공기 공급량을 조절하며 완전연소를 하도록 제어한다.
다. 두 번째 비촉매 환원법(SNCR)은 TMS에서 산소농도, CO농도가 완전연소에 가까운 경우 소각로 850~950℃ 구간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균일하게 분사하여 TMS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를 제어한다.
라. 세 번째 촉매 환원법(SCR)은 백필터 후단에서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아를 분무하여 촉매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며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단계별 제어를 한다.
4. 5.6 다이옥신류 제거설비
(1) 설치목적 : 연소가스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①다이옥신류 제거 : 연소가스 냉각장치, 집진장치, 유해가스 처리장치, 질소산화물 처리장치, 활성탄 주입장치, 후처리장치 조합에 의한 다이옥신류 처리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방지설비 입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연소가스 성상 등을 검토한다.
나. 방지설비 처리효율을 검토한다.
다. 방지설비 출구측 연소가스량, 연소가스 온도, 제거된 연소가스 등을 검토한다.
②연소제어법
가. 250~400℃ 온도구간에서의 가스 체류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급냉한다.
나. 보일러 전열면과 공기예열기 등에서 먼지퇴적을 억제한다.
다. 보일러 출구 연소가스 온도를 저온화한다.
③집진장치
가. 집진기 입구온도를 20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나. 집진기 전에 활성탄을 투입하여 다이옥신류를 포집·흡착하여 제거한다.
④유해가스 처리장치
가. 습식, 반건식, 건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소석회와 활성탄을 혼합 투입하거나 개별 투입함으로써 다이옥신류도 함께 저감한다.
나. 건식 및 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를 연계하고 중간에 활성탄을 투입하는 공정을 적용한다.
⑤질소산화물 처리장치
가. SNCR, SCR 공정은 주입한 암모니아가 염소의 활성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옥신류 제어에 간접적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
⑥활성탄 주입시설
가. 활성탄은 비표면적이 크고 높은 흡착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소가스 내에 활성탄을 주입함으로써 다이옥신류뿐만 아니라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유해물질을 흡착·제거할 수 있다.
나. 활성탄 흡착방법은 2가지 형태로 적용된다.
(가) 덕트(연소가스 온도 150~200℃)내에 활성탄 분말을 분사하고, 다이옥신류가 흡착된 활성탄을 후단의 여과집진기에서 여과하여 제거하는 방법
(나) 반건식 세정탑에서 소석회슬러리(200~230℃)와 함께 활성탄을 분무하는 방법
다. 다이옥신류 제거효율은 활성탄과 유해가스의 접촉시간이 길수록, 활성탄이 미세할수록 높아진다. (활성탄 입도 50 mg/Nm3)
⑦후처리 장치의 조합에 의한 다이옥신류 처리
가. 후처리장치 중 단지 하나의 장치로는 다이옥신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처리장치를 적절히 조합하여 제어하는데 설치비용, 처리효율, 공간상의 제한, 주변 연소가스처리장치와의 조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도를 마련한다.
나. 반건식 반응탑(spray dryer reactor) + 여과집진기(fabric filter)의 조합 : 다이옥신류, 산성가스 및 중금속성분등의 제거효율이 높다.
다.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조합을 적용한다.
⑧자동제어 기준
가. 보일러 내의 250~400℃ 온도구간에서 가스 체류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급냉 제어한다.
나. SNCR, SCR 등에서 암모니아를 분사하여 염소의 활성도를 억제하도록 제어한다.
다. 활성탄 분말을 분사하여 다이옥신을 흡착하고, 여과집진기에서 활성탄을 제거하여 다이옥신 배출을 제어한다.
4. 6 폐수처리 설비
(1) 설치목적 :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처리를 계획할 때에는 배출수 처리에 대해 단독 처리 및 하․폐수처리장 등 연계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배출수 종류 : 폐기물 침출수, 폐기물 침출수 저장조, 연소가스 세정수, 순수장치 농축수, 보일러 배출수(블로우다운수), 물분사 및 소각재 배출수, 세차 배출수, 생활 배출수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급배수 수지를 검토하여 폐수 발생량 예측을 검토한다.
나. 폐수 발생량이 적은 경우 소각로 내 분사 소각처리를 검토한다.
다. 폐수 발생량이 많은 경우 인접 하수처리장 연계 시 연계기준을 검토한다.
②소각시설 배출수에 대한 단독처리는 신규의 투자가 발생하므로 인접 지역 하․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는 주변시설의 배출수와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배출수의 종류와 양, 처리수의 처리 목적, 배출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 채집과 처리 목적의 공정을 수립한다.
④배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며, 처리수의 재이용을 최대화하여 방류수를 줄인다.
⑤배출수를 처리한 후에 방류할 때에는 법적 규제치에 맞게 처리한다.
⑥폐기물 침출수
가.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침출수라 칭한다.
나. 폐기물 저장조에서 배출되며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염의 농도도 매우 높은 악성 폐수이다.
다. 반입되는 폐기물 양의 3~5% 정도이며, 계절적 발생량의 변동이 크고 수질의 변화도 매우 크다.
라.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는 유기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배출수로서 계절적 변동이 심하나 양은 비교적 소량이므로 소각로에 직접 분사하여 고온 산화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폐수처리장 등 다른 처리시설에서 이송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협의한다.
마. 처리방법
(가) 소각노내 분사
(나) 하·폐수 처리장으로 이송처리
(다) 단독처리
㉮ 증발·건조
㉯ 생물학적 처리
㉰ 다른 배출수와 혼합처리
⑦연소가스 세정수
가. 연소가스 중의 산성가스 제거를 위하여 대부분 알칼리 용액을 분사하여 발생되는 폐수이다.
나. 연소가스 중의 수분이 냉각 응축되며 발생된 수량과 산성가스와 알칼리 용액의 효율적인 반응을 위하여 알칼리 용액을 일정량씩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세정수로 pH 5~6 정도의 약산성을 나타내나 중성의 범위에서 운전하는 공정도 있으므로 채택된 공정 특성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다. 세정 배출수는 소각설비 배출수 중 비교적 많은 양을 배출하므로 소각설비 규모에 따라 단독 처리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각설비 규모가 작아 배출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다른 배출수와의 혼합처리를 검토한다.
라. 중금속의 농도가 높으므로 중금속의 제거를 위한 공정을 선정하며, 특히 킬레이트 수지탑을 이용할 경우 수지탑 인입 전 부유물질의 농도가 제한되므로 전 공정에서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마. 처리수의 수질은 배출허용기준, 하․폐수처리장 유입 수질 기준, 재이용을 위한 수질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세정 배출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각설비 배출수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목표로 하는 수질에 따라 처리 공정을 선정한다.
바. 처리공정의 예를 들면 금속류가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종합적 처리 공정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중화 + 응집 침전법을 주로 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산화, 환원, 여과, 흡착 등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⑧순수장치 농축수
가. 보일러수, 기기 냉각수 등으로 연수 또는 이온교환수가 사용되는데 이 설비의 재생 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나. 시상수 등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위의 설비에 의한 것만 발생되나, 원수의 수질이 불량하여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 경우 전처리 설비에 의한 배출수도 포함될 수 있다.
다. 연수설비의 배출수는 염화나트륨 용액이며, 이온교환수의 배출수는 산성 용액과 알칼리성 용액이 교대로 배출된다.
⑨보일러 배출수(블로우 다운수)
가. 연소가스의 냉각 및 폐열 회수를 위하여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배출수를 말한다.
나. 보일러의 운전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알칼리성이며 용존염류의 농도가 높다.
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배출수량은 스팀 발생량의 3~4% 정도이며 소각설비의 배출수 중 비교적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 보일러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블로우다운 탱크가 있어 냉각 배출된다. 단독으로 처리할 때에는 알칼리성을 띠므로 중화 처리하나 소각설비의 기타 배출수와 혼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⑩물분사 및 소각재 배출수
가. 물분사 배출수 및 소각재 배출수의 수량․수질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양과 수질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설비의 구성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여 결정한다.
나.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수를 저장조에 저장하여 이후의 공정이 연속적이고 정량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알칼리 응집침전에 의해 부유물질 등을 제거한다. 물분사 노즐 등에 스케일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여과처리한 후 재이용 수조에 저장시켜야 한다.
다. 소각재 배출수는 무기성 폐수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 유기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폐기물을 투입할 때 화격자 틈새나 저장조 하단으로 연소되지 않은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각재 배출수는 반입장 청소수 등과 같이 유기성 배출수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처리 등의 적절한 공정을 선정한다. 또한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으므로 만약 단독 처리한다면(일반적으로는 다른 배출수와 혼합하여 처리함)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소각재 배출수는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처리수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단독 처리 후 재사용할 경우에는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배관 및 노즐 등에 스케일이 형성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⑪세차 배출수
가. 폐기물 차량의 세차 때 발생하며 세차 방법, 세차시간, 세차기기의 규모,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나. 폐기물 차량은 세차 시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므로 단순 물리적 처리로는 재순환이나 방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단독으로 생물학적 처리 설비를 갖추는 것은 규모나 경제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각설비 내의 다른 배출수와 혼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세차 배출수를 단독 공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스크린, 침사지, 그리스 트랩(grease trap)도 설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단독처리 외에 다른 폐수와 함께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⑫생활용수 배출수
가. 소각설비 관리 요원, 방문객 등의 일상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상주인원 및 방문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 인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
다. 단독 혹은 다른 배출수와 함께 처리할 경우에는 유기성 폐수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거치도록 한다.
4. 7 여열이용 설비(터빈설비)
4. 7.1 열 및 온수공급설비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다량의 고온 연소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이코노마이저, 증기가열온수기, 급탕설비, 온풍기, 흡수식 냉동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열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조건(증기압, 온도, 증기량 등)을 검토한다.
나. 여열이용 시설에 대한 열공급 조건을 검토한다.
다. 여열이용 후 응축수 재순환 여부를 검토한다.
②소규모 열이용 방식 : 소규모 소각시설내의 공장동 및 부속건물에 급탕, 난방등에 이용한다.
③중규모 열이용 방식 : 소각시설로부터 회수된 열량이 증기발전을 하거나, 처리장내 부속건물에 급탕, 난방에 사용하고 여분은 인근 복지센터 수영장 또는 사우나 시설등에 여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대규모 열이용 방식 : 연소가스의 보유열량을 전량 보일러로 회수하여 온수나 증기로의 열공급, 발전, 발전과 열공급의 병행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고온의 증기와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될 경우 운전원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안전 여부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⑥증기가 응축될 경우 발생할 불응축성 가스 배출장치에서 고도하에 배출될 경우 증기의 손실을 가져오며 너무 적게 배출될 경우 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밸브를 조작하여 적정한 양이 배출되도록 조정한다.
⑦보수시에는 튜브에 누적된 이물질이나 스케일을 제거하여 전열면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⑧열공급 배관 방식 : 파이프랙을 통한 열공급, 지중배관에 의한 열공급 방식으로 한다.
⑨열공급 배관 방식에 따라 배관 보온, 이중보온배관 검토한다.
4. 7.2 터빈설비
(1) 설치목적 :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가동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고압증기 해더, 감압감온장치, 증기터빈, 발전기, 입구밸브, 배기밸브, 조속기, 증기트랩, 스트레이너, 과속도 안전장치, 윤활유 공급장치, 오일냉각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열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증기압, 온도, 증기량 등 조건을 검토한다.
나. 배압터빈, 복수터빈 등 증기터빈 형식에 따른 입, 출구 증기 상태를 검토한다.
다. 증기터빈에 의한 발전기 용량을 검토한다.
②발전기 운전방식은 수전계통과 병렬 운전되도록 한다.
③발전기 전압은 고전압 급으로 계획한다.
④발전기는 보수성, 조작성 및 효율 등을 고려한다.
⑤증기터빈의 출력 제어방식은 발전전력의 역송전 여부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⑥수전계통의 사고 등에 의해 정전될 때 관련법과 안전 확보 및 운영상 필요한 최소부하에 공급할 용량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⑦전력계통에서 주요 감시대상을 선정하여 운전상황을 감시·제어하도록 한다.
⑧스팀 터빈을 이용한 발전 효율은 증기의 작동압력과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폐기물 소각의 경우 연소가스에 포함된 산성가스와 비산재 성분으로 인한 고온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증기압력은 최대 40기압, 과열증기의 온도는 400℃ 내외까지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른 폐기물 발열량 대비 발전효율은 20~25% 수준까지 가능하다.
⑨배압터빈
가. 증기터빈 출구에서 배출되는 증기가 저압증기(0.02~0.15 MPa)인 터빈을 말한다. 배압터빈에서 배출된 증기를 다시 여열이용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배압터빈의 도중에서 뽑아낸 증기를 여열이용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⑩복수터빈
가. 증기터빈 출구의 증기를 복수기에서 복수시켜 고진공(500~3,000 mmAq)으로 하고 증기를 터빈 내에서 팽창시켜 증기의 열낙차를 크게 함으로써 발전효율을 높인 터빈으로서 배압터빈보다 높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나. 복수터빈 출구에서 배출되는 증기 열원(약 30~45℃)을 이용하여 히트 펌프에 의해 지역냉난방을 수행하고 있다.
⑪증기터빈, 감속기, 조속기, 발전기 등 회전부위에 원활한 윤활이 가능하도록 오일공급, 오일냉각기, 필터 등을 포함한 오일 순환계통을 구성한다.
⑫터빈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8 소각재 반출설비
4. 8.1 소각재
(1) 정의 :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로 바닥재와 비산재 2가지로 분류한다.
(2) 소각재의 특성
①바닥재
가. 소각로 하부로 배출되는 입자가 크고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취급된다. 주요 구성성분은 입자가 큰 불연물질로 돌, 쇠붙이, 유리병, 깡통등이 포함된다.
나. 바닥재는 별도로 분리배출 및 저장하는 설비를 구비하며, 일반폐기물로 관리한다.
②비산재
가.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포집되는 미세먼지로써 중금속, 다이옥신등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비산재는 별도로 분리 배출 및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며,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한다. 다만, 비산재를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하여 기준치 이내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다.
다. 비산재는 용융⦁고화 등의 중간처리 방법을 거쳐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결과 일반폐기물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재이용⦁재활용할 수 있다.
4. 8.2 소각재 냉각장치
(1)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로에서 후연소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수조에서 냉각하여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냉각수 수조, 보충수 공급관, 재오수 침전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폐기물 강열감량에 대해 검토한다.
나. 바닥재 일반폐기물 관리, 비산재 지정폐기물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②바닥재 냉각장치는 소각재 등을 소화와 냉각을 시키면서 노내에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는 구조로 내부에 재반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동시에 소각재 등을 원활하게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③바닥재 냉각장치는 습식법과 반습식법이 있으며, 수조 내의 재 축출방법에 따라 방식을 적용한다.
④비산재의 경우 배출량이 적고 비중이 작아 비산이 잘되며,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장치가 없다.
4. 8.3 소각재 이송장치
(1) 설치목적 : 소각로,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재를 비산재 저장조 또는 바닥재 저장조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벨트 컨베이어, 버켓 컨베이어,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재축출기 및 진동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밀폐형 이송설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닥재 특징 : 소각로 하부로 배출되는 입자가 크고 일반적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낮다.
나. 비산재 특징 :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포집되는 미세먼지로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다.
다. 비산재 이송장치에는 열선과 보온처리 등을 하여 수분에 의한 고착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바닥재의 이송설비는 바닥재로부터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 이송설비를 채택한다.
③바닥재의 경우 소각재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재를 소화하고 냉각함과 동시에 노내에 침입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바닥재 배출설비는 냉각을 위해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설비로 부식과 밀폐성을 고려하며, 재의 성상(형상, 점착성, 부식성, 마모성 등)에 맞는 구조와 재질이어야 한다.
⑤비산재 이송장치는 비산재가 미세입자 상태이므로 외부로 비산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폐구조로 한다.
⑥소각재를 원활히 이송하기 위하여 폭과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점검구 및 맨홀을 갖추어야 한다.
⑦스크류 컨베이어는 단면의 아래 부위가 원형인 통 속에 스크류 날개를 회전시켜 반송하는 것으로 구조상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5m 이내의 비교적 단거리의 반송에 이용한다.
⑧스크레퍼 컨베이어는 체인컨베이어에 스크레퍼(판)를 붙여 먼지를 이송하는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지만 롤러에 먼지가 끼여 롤러의 회전에 의해 마모가 생기므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먼지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 케이싱에서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기밀에 주의한다.
⑨체인컨베이어는 체인에 부속을 달거나 체인이 물체 가운데를 움직여 먼지의 마찰력에 의해 이송하는 것으로, 앞서 기술한 스크레퍼 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⑩공기컨베이어는 먼지를 공기의 흐름에 의해 이송하는 것으로 압축공기 등으로 압송하는 방식과 진공력으로 흡입하는 방식이 있다. 반송경로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수송하는 먼지가 건조하지 않으면 막히는 경우가 있으며, 수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모에 대하여 주의한다.
⑪물컨베이어는 먼지를 물의 흐름으로 떠내려 보내 이송하는 것으로, 공기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송경로를 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다량의 오수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⑫버켓컨베이어는 소각재를 각도가 매우 급하게 들어 올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며, 체인에 버켓을 설치하여 버켓 내에 재를 집어넣어 반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속의 철사 등 가늘고 긴 물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체인에 감길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⑬소각재 이송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8.4 비산재 저장조
(1) 설치목적 : 재 컨베이어로부터 비산재를 재 반출차량에 싣기 위한 일시 저장하는 장치이다.
(2) 설비의 구성 : 재 컨베이어, 재 반출차량, 로타리밸브, 톤백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비산재 배출방법에 따라 컨베이어, 저장조, 반출차량, 톤백 저장 등을 결정한다.
나. 비산재 특징상 비산되는 점과 수분에 대한 뭉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②비산재 처리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일시 저장조의 용량은 일일 계획최대 배출량의 3~4 일분으로 한다.
③적절한 배출구 크기와 배출구로의 경사진 각도를 60도 이상으로 하여 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④하부에 로타리 밸브를 통해 비산재를 저장하여 톤백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대용량 시설은 개량을 할 수 있는 구조와 톤백을 배출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⑤저장조 내에서는 수분과 접촉으로 인한 고착 및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히터, 보온 및 호퍼 진동기 등을 설치한다.
⑥저장조의 용량 결정에는 통상 겉보기 비중 0.4 t/㎥, 구조계산용으로서는 0.5 t/㎥을 적용하나 여유율을 두는 것이 좋다.
⑦비산재 저장조에는 비산재가 흩날려 외부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에 비산재 저장조 여과집진기를 설치한다.
4. 8.5 비산재 고형화 처리기(필요시)
(1) 설치목적 : 비산재를 킬레이트와 반응 고형화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킬레이트 저장탱크, 킬레이트 공급펌프, 가습수 저장탱크, 가습수 공급펌프, 혼합기, 양생기, 고형화물 컨베이어, 암롤박스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비산재 일일 발생량, 킬레이트 및 가습수 혼합비율을 검토한다.
나. 비산재 고형화 양생시간, 온도조건 등을 검토한다.
②킬레이트, 가습수 라인믹서 혼합비율을 조절하여 혼합기에 공급한다.
③혼합기에서 비산재와 라인믹서된 킬레이트를 교반하여 고형화한다.
④혼합된 비산재를 양생하기 위한 양생시간 및 온도를 유지한다.
⑤고형화물 저장일수 등을 검토하여 암롤박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⑥혼합기 내부 패들, 축 등과 같이 비산재 및 약품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하며, 혼합기 내부 패들, 축 등은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⑦혼합기 내부에서 이물질 등으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비산재 고형화설비의 모든 부분은 소각시설의 과부하 및 취약조건에서 최소 정지 및 보수를 위하여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⑨검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작업대 설치를 계획한다.
⑩비산재 고형화 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8.6 바닥재 저장조
(1) 설치목적 : 바닥재 저장조 용량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재의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로의 경우 뿐만 아니라 소형로에서도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콘크리트 재저장조, 암롤박스, 자력선별기, 재분산기, 바닥재 이송콘베이어, 재크레인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배출된 바닥재 중 금속류 제거 방안을 검토한다.
나. 바닥재 저장조 분배방안, 재배출 크레인의 용량, 바닥재 일일 발생량, 저장용량 등을 검토한다.
다. 바닥재 수분 제거 방안을 검토한다.
②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수거 및 운반체계 등을 고려하여 3일분 이상으로 하고, 재와 함께 배출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한다.
③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재크레인의 고장 등을 고려하여 3일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저장조의 용량 결정에는 통상 겉보기 비중 1.0 t/㎥, 구조계산용으로서는 1.5 t/㎥을 적용하되, 여유를 고려한다.
⑤바닥재 저장조는 재크레인과 조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낮은 부위의 형상을 버켓으로 포집하기 쉬운 형으로 한다. 또한, 바닥재 저장조에는 재크레인의 버켓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하여 이러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⑥배출된 재오수는 폐수처리로 이송되어 처리되지만, 이송배관이 막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조에서 재를 분리한 후 상등수가 재오수 저장조로 이동된 후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전조는 바닥재 저장조에 인접하게 설치되며, 침전재는 재크레인을 이용하여 배출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각시설 정기보수 시 주기적인 청소로 배출하기도 한다.
⑦바닥재 발생량이 적은 경우 암롤트럭 박스를 설치하여 바닥재를 저장·반출할 수 있다.
⑧바닥재를 암롤트럭 박스에 받아 반출하는 경우, 바닥에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전조를 바닥재 암롤박스 인근에 설치한다.
4. 8.7 바닥재 크레인
(1) 설치목적 : 바닥재 크레인은 바닥재 저장조에서 재운반 차량으로의 적재, 바닥재 저장조 내에서의 평탄화 및 적환을 하기 위해 바닥재 저장조 상층부에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천정주행 크레인, 주행거더, 횡행그랩, 버켓, 재크레인 운전실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닥재 저장조 바닥재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재 차량 상차 시 바닥재 적재방안, 버켓의 용량을 검토한다.
②크레인실은 바닥재 저장조 및 차량 적재 상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며, 운전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공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바닥재 크레인의 능력 결정에는 재의 출하작업 시간이 관계되기 때문에 작업 스케줄에 따라 검토한다.
④재크레인은 천정주행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닥재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재의 포집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폭을 줄이는 경우에는 횡행장치가 불필요해 보이는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바닥재 크레인에 이용되는 버켓은 크람쉘(cram shell)형이지만, 버켓에는 배수용 구멍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바닥재 크레인의 버켓에는 유압식과 로프식이 이용되지만 재출구의 재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재를 뒤집어쓰거나, 재침전조의 재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버켓의 개폐장치는 양쪽 모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⑥바닥재 크레인실에서 전체를 관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탑승조작방식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조작원의 작업환경에 유의하고, 바닥재 저장조실을 환기함과 함께 조종실에 공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운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반출트럭에 적재할 때의 시야확보에 유의하며, 사각인 부분은 리미트 스위치와 CCTV 설치 등으로 조종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한다.
4. 9 급배수 설비
4. 9.1 용수의 처리, 저장 및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용수는 플랜트 용수, 기기 냉각수와 생활용수로 나눠지며 용수를 각 시설에 원활히 공급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시수, 공정수 저수조, 생활용수 저수조, 급수펌프, 고가수조, 기기 냉각수저장조, 냉각탑, 배관, 밸브 및 신축관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급배수 수지를 작성하여 필요한 시수 공급방안과 공정수, 생활용수 분리방안을 검토한다.
나. 관리동, 건축기계설비 등에 공급하는 생활용수 저장조 용량을 검토한다.
다. 보일러 급수용 순수처리설비, 반건식 반응탑 냉각수, 소석회 슬러리 희석수, 폐기물 침출수 여과수, 청소수, 연소가스 냉각수 분사수, 냉각수 보충수 등에 대한 공정용수 저장조 용량을 검토한다.
②소각시설에 필요한 수량은 시설의 규모, 소각방식, 폐수처리방식 및 열이용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량계산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각시설에서의 물의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재사용한다.
③연소가스 냉각방식이 수분사 방식일 때는 보일러 방식에 비해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
④생활용수나 소각재의 냉각수, 세차 등의 용수는 그대로 소비하지만 기기 냉각수처럼 순환 사용하는 계통에서 물 소비는 거의 없으며, 재 오수 등을 처리한 처리수를 수분사 가스냉각용 또는 재 냉각수조의 보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
⑤물은 시수, 공업용수 및 지하수의 세 종류가 있지만 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용도는 기기 냉각수, 연소가스 냉각수, 재 냉각수 등의 공정용 용수로 공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면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⑥공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기기 냉각수 배관에 슬라임 발생이나 염농도 농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을 조사하여 대처한다.
⑦소구경에서는 녹이나 슬라임에 의한 막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질도 고려한다.
⑧수질에 따라 수질 개선설비 또는 약품 투입설비 등을 설치한다.
⑨생활용수에는 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지하수는 전처리가 필요하다.
⑩지하수 및 시수에 대해서는 수질에 따라 순수장치, 연수장치, 멸균장치 등이 필요하다.
⑪저수조
가. 모두 시수를 사용할 경우, 공정용 용수만을 시수로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생활용수(특히 음용수 계통)의 저수조는 다른 저수조와는 별개로 설치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용수 탱크는 천정, 바닥 또는 벽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0 mm(상부는 1 m)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또한 생활용수조에는 음료수 배관 이외의 배관(건교부 고시에 의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탱크 외벽 주위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수관을 설치하여 내부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다. 생활용수조는 콘크리트, STS, SMC, FRP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내부 등에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도포한다.
라. 화재를 대비하여 저수조 설치 시 소방용수를 고려하여 저수조 용량을 산출한다.
마. 콘크리트 저수조는 내부의 청소나 보수점검을 할 때 바닥물이 배출되도록 PIT 설치 및 배출 배관에 주의한다.
바. 저수조의 용량은 단수, 시설의 특수성, 시수의 급수능력을 고려하여 평균 사용량의 3시간분 이상으로 한다.
사. 저수조는 배수(드레인), 월류배관(오버플로우), 공기배관(벤트), 점검구(맨홀), 격벽, 수위계 등을 구비한다.
아. 저수조에 시수 또는 지하수를 일정량 확보할 수 있도록 정수위 밸브(ball top), 전동밸브 등의 급수 공급시스템을 구성한다.
⑫고가수조
가. 저수조에서 급수펌프를 이용하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로 급수하며 여기에서 자연 수압력에 의해 각 기기로 급수한다.
나. 소각시설이 정전 시 즉시 소각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기기가 정지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수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한다.
다. 고가수조의 용량은 매시 평균 급수량의 30분~1시간분 정도가 적절하다.
라. 고가수조는 콘크리트, STS, SMC, FRP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내부 등에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도포한다.
⑬기기 냉각수조
가. 기기를 냉각한 물을 일시 저장시켜 순환펌프에 의해 냉각탑으로 보내어 냉각수로 재사용한다.
나.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는 콘크리트 소재가 많이 쓰이며, 용량은 매시 평균 냉각수량의 10~20분 정도이다.
⑭냉각탑
가. 냉각탑은 일반적으로 사용된 냉각수를 살수 스프레이하여 공기와 직접 접촉시키는 공랭식을 사용한다.
나. 입구의 물 온도와 출구의 물 온도와의 온도차는 통상 5℃ 정도이며, 용량은 매시 사용 냉각수량에 20% 정도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다. 건물 옥상에 설치하지만 송풍기나 스프레이에 의한 소음과 물의 비산에 주의하며, 동절기 비산에 의한 인근 도로의 결빙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부식방지제, 살균제 등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약품공급방식을 수립한다.
4. 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
4. 10.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소각로 시설에서 압축공기는 계장용공기, 공정용공기 및 2류체 방식을 갖는 버너나 오수분무, 약품분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계장용공기의 주요 소모처는 제어밸브용의 작동원(作動源), 펄스식 여과집진기용 펄스공기이며, 공정용공기의 소모처는 침출수 처리시설, 반건식반응탑, 약품분무등에 사용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유수분리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냉동식 공기냉각기, 안전밸브, 유량계, 압력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압축공기를 공정용과 계측제어용으로 구분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압축공기 용량을 결정하며, 공기 저장탱크 용량 등을 검토한다.
나. 압축공기 공급방안 및 압축공기실 발열 배출방안을 검토한다.
②각 용도별(계장용 공기, 공정용 공기 등) 공기 사용량, 공기 압축기 형식·용량 및 대수, 공기 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설계한다.
③공기 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시설, 전자기기실, 실험실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④압축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용적형과 터보형이 있으며, 용적형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있다. 압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왕복동식 압축기
(가) 피스톤의 왕복동에 의해 압축공기를 얻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래에 사용된 것이다. 로타리식은 일반적으로 토출공기량이 많고 압력은 1단 압축으로 0.4~0.7 MPa, 2단 압축으로 1~1.4 MPa 정도 얻을 수 있다.
(나) 공기의 흐름에 맥동 현상이 발생하므로 배관 크기를 설정하여 배관에 공기를 저장하는 개념으로 고려한다.
나. 스크류식 압축기
(가) 진동, 소음이 작은 특징을 갖고 있어 대용량에 적합하다.
⑤공기실 밀봉(Sealing) 방식에 의한 분류는 급유식 및 무급유식(Oil-free)이 있다. 무급유식은 압축부에 윤활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이며, 오일 속 미스트에 의한 배관·기기의 막힘에 의한 오동작은 없다.
⑥급유식은 윤활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 오일 속 미스트를 제거할 장치를 설치하지만, 미스트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⑦계장기기의 압축공기는 유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유식이 채택된다. 또한 계장용이나 중요한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공기 압축기는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⑧밀폐된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의 공기 흡입을 위해 급기설비를 설치하고, 발열도 우려되므로 배기설비도 갖추어야 한다.
⑨유지보수를 위해 공기 압축기 주위에 공간을 확보한다.
⑩일반적으로 계장용 압축공기 용량은 소모량에 여유분(20%)을 가산하고, 가산된 용량에 가동율을 60% 정도의 용량으로 선정한다.
⑪공기 건조기는 흡착식과 냉동식이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은 압축된 공기가 배관을 통해 소모처로 이동할 때 외기온도에 따라 응축되어 응축된 수분이 여과포, 실린더 및 다이아프램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장용 공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⑫공기 건조기는 소용량에는 비가열 재생식을 선정하고, 대용량(15 Nm³/min 이상)에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순환 재생식을 권장한다.
⑬공기 건조기의 흡착제에는 실리카겔(silica gel), 활성 알루미나(activated alumina), 몰레큘라 시브스(molecular sieves)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활성 알루미나이다. 운전 방법은 모두 완전자동 재생식을 채택한다.
⑭공기 저장탱크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2분 이상의 운전 용량으로 한다.
⑮최소한의 부속설비로는 안전밸브와 자동 드레인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압력용기이므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필한 저장탱크를 사용한다.
⑯압축공기 공급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패드를 반영한다. 또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⑰자동제어 기준
가. 압력탱크에 하한선 압력계와 상한선 압력계를 설치하여 압축공기 사용으로 압력이 하한선 압력이 되면 압축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나. 작동된 압축기가 상한선 압력에 도달하면 압축기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한다.
4. 10.2 연료저장 및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소각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소각로 보조버너, 비상발전기, 직화식 연소가스 가열기, 보조보일러 등에 사용되며, LNG(LPG), 백등유 및 경유 등을 공급하도록 한다.
(2) 설비의 구성
①경유공급시 : 경유저장탱크, 경유공급펌프, 서비스탱크, 배관 및 필터 등
②도시가스 공급시 : 정압기실, 감압변, 컨트롤 밸브, 배관등
(4)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연료공급 및 공급단가 등을 검토하여 본 시설에 유리한 연료저장 및 이송설비를 구성한다.
나. 소방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을 검토한다.
②경유공급 설비
가. 경유 저장탱크는 소방법에 따라 제작, 가공 및 설치하고, 모든 검사도 소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의 지하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나. 지상의 옥외 설치 시에도 소방법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맞게 설치하며, 옥내 설치 시에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다. 경유공급펌프는 기어펌프로, 릴리프밸브 내장 여부에 따라 내부(internal) 기어형식과 외부(external) 기어형식으로 구분된다.
라. 형식 선정은 연료 점성과 양정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에서는 경유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외측기어펌프에 비해 높은 압력에서 사용되며 배관 분해 없이 내부 교체가 가능하고 구조가 단순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한 내부 기어형식을 선정한다.
마. 경유 서비스탱크는 위험물 지정수량(1,000 L)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자진설비로 가능하고 취급에 용이하므로 가능한 한 규정 수량 미만으로 설치한다.
바. 배관경은 유체 속도를 1~2 m/s 기준으로 계산된 유량에 따라 산정한다. 경유에는 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버너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해 배관라인에 필터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듀플렉스(duplex) 형식 1기를 설치하는 것을 채택한다.
③도시가스 공급설비
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공급조건을 확인하며, 정압기는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발열량 및 공급압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공 전 협의 후 시행한다.
나. 도시가스 배관 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거한 업체가 수행하며, 재질은 상용압력 구분에 따라 아래를 적용한다.
(가) 매몰 중/저압부 : KS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나) 노출 저압부 :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다. 배관 설치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가) 지하 매설 시, 상수도관·전기시설물·통신케이블 등과는 0.3 m 이상 이격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나) 특별 고압지중선이 도시가스관과 근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이격거리는 1 m 이상으로 하고, 유지가 어려울 경우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여 우회거리를 확보한다.
라. 정압기실
(가) 단독정압시설로 정압기는 지상에 노출 캐비넷식으로 설치한다.
(나) 정압기실 구조
㉮ 불연재로 구성하며 가스공급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침수방지조치로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며 통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50 Lux 이상의 방폭 등을 설치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 출구측에 가스압력을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자기압력 기록계를 설치한다.
㉲ 입구측에는 수분, 모래, 기타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가스필터를 설치한다.
㉳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주정압기와 예비정압기를 병렬로 설치하고 이상 압력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도록 보조정압기의 설정압력을 주정압기의 설정압력보다 낮게 설정한다.
(다) 가스계량기
㉮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와 2 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수시로 환기가 가능하고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다.
㉯ 용량이 30 m3/h미만의 경우에는 설치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6~2 m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다.
㉰ 전기계량기/개폐기와의 거리는 0.6 m이상, 굴뚝(단열조치를 안한 경우), 전기점멸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 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0 m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라)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 및 경보기
㉮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각층의 인입부에 설치한다.
㉯ 가스누출 검지부는 정압기실 및 공장동의 연소기 상부에 설치한다.
㉰ 경보부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방재실, 중앙감시실 또는 경비실에 설치한다.
4. 10.3 약품류 저장 및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소각로의 각 연소가스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및 보일러 급수계통 등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약품류 : 청관제(탄산나트륨, 인산나트륨), 탈산제, 소석회, 가성소다, 황산, 차염소산나트륨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약품 저장탱크에 교반기, 급수 공급여부 등을 검토한다.
나. 약품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설치 유무를 검토한다.
다. 약품 보관, 사용에 대한 MSDS를 검토한다.
②약품의 종류, 농도, 사용량등에 따라 약품류 저장탱크의 재질 및 저장용량을 결정한다.
③보일러 급수계통
가. 보일러급수계통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청관제와 탈산제가 있다.
나. 청관제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급수 중의 경도성분을 불용성의 화합물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종류에는 탄산나트륨이나 인산나트륨 등이 있다. 인산나트륨은 보일러수 중에서 인산이온으로 된 경도성분과 반응하여 불용성의 인산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수한 청관제로 널리 사용된다.
다. 탈산제는 보일러수 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아류산나트륨, 하이드라진 등이 있다. 탈산제는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과잉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보일러수 중에는 탈산제가 잔류한다.
라. 하이드라진은 반응생성물이 질소와 물로, 보일러수의 용해고형분이 증가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잔류 하이드라진은 암모니아와 질소로 분해되고, 암모니아는 복수 중으로 이행하여 복수계의 pH를 높게 하지만,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많으면 구리계의 금속이 부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④연소가스 처리설비계통 :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제거
가. 건식법 중 전건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칼슘, 마그네슘계 분립체, CaCO₃, Ca(OH)₂, CaO, MgO, CaMg(CO₃)₂ 등이 있고, 반건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칼슘계 슬러리, Ca(OH)₂ 등이 있다.
나. 습식법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유해산성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알칼리 약제로서 가성소다(NaOH) 용액, 탄산칼슘계 슬러리 및 소석회 슬러리 등이 있으며,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차아염소산(NaOCl) 및 액체 킬레이트 등을 첨가하는 법도 있다.
다. 탈질설비에는 선택적비촉매탈질설비, 선택적 촉매 탈질설비 등이 있으며, 선택적비촉매탈질설비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요소(CO(NH₂)₂), 암모니아가스(NH₃) 및 암모니아수(NH₄OH) 등이 있고, 선택적 촉매 탈질설비에 사용되는 약품류는 암모니아수 등이 있다.
⑤냉각수 계통
가. 미생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살균을 위해 염소가스(Cl₂)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을 사용한다.
나. 부식 및 스케일 방지를 위해 인산염(H₂PO₄)을 사용한다.
⑥연수경화설비 계통
가. 보일러 설비의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지하수를 공급받아 연수를 제조하는 설비로, 제조된 연수의 수질은 KS B 0269를 만족하며 소금(NaCl) 용액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환 수지가 재생되도록 한다.
⑦순수처리설비 계통
가. 재생용으로 염산(HCl, 35%), 황산(H₂SO₄, 98%), 가성소다(NaOH, 45~50%)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염산(HCl, 35%)과 가성소다(NaOH, 45~50%)가 재생용으로 사용된다.
⑧폐수처리설비계통
가. 중화용으로 염산(HCl, 35%), 황산(H₂SO₄, 98%), 가성소다(NaOH, 45~50%)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황산(H₂SO₄, 98%)과 가성소다(NaOH, 45~50%)가 중화용으로 사용된다.
나. 응집용의 응집제로서 황산반토(Al₂(SO₄)₃ㆍ18H₂O, Alum), P.A.C.(Poly Aluminium Chlorid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체용의 황산반토와 P.A.C.(Poly Aluminium Chloride)가 응집제로 채택되고, 응집보조제로는 고분자 응집보조제(Polymer)가 사용된다. 또한, 탈수기에 슬러지 개량용으로 고분자 응집보조제(coagulant aid)도 사용된다.
다. 중금속을 처리할 경우에는 킬레이트 약제를 투입하여 중금속을 제거하고 있으며, 활성슬러지로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는 영양제를 주입한다. 영양제로는 요소(CO(NH₂)₂)와 인산(H₃PO₄)이 있다.
4. 11 전기∙계장설비
4. 11.1 전기설비
(1) 설치목적 : 전기설비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을 발휘하고 동시에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설비 구성 : 송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발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동력설비 및 전력감시설비 , 건축전기설비, 피뢰침 및 접지설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수배전반 설치 시 2회선 연결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비들에 대한 수용율을 반영하여 수전용량을 검토한다.
다. 증기터빈 발전에 의해 발전 전력을 소내 사용 후 잔여 전력 매전 또는 사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②설비의 구성은 단순하고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 및 조작성이 좋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것으로 한다.
③수변전 설비는 부하설비의 연속운전, 간헐운전, 부정기적 운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플랜트의 수용율을 조사하여 적정한 크기로 한다.
④보호계전기, 차단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고 전기설비 전체의 보호를 완전하게 한다.
⑤중앙 제어 판넬, 수배전 감시판넬 등의 판넬 내부는 작업공간을 갖추고 점검이나 간단한 추가·개조가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변압기 등 중량물의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동선을 확보한다.
⑥설비는 범용품을 사용하고 주요 기기는 최대한 동일 메이커 또는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⑦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용의 공사용 전원도 확보한다.
⑧장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는 수전계약을 전력회사와 증설 전에 협의한다.
⑨고장 시에는 고장에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⑩송수전설비 : 전원을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로부터 인입하여 공급하는 설비이다.
가. 수전계획 시의 수요전력은 부하설비의 최대전력으로 산정한다.
나. 수전전압 및 계약종별은 전력회사의 전기공급 약정에 따라 계획한다.
다. 수전설비의 용량은 수요전력(kW)을 피상전력(kVA)으로 환산한 값보다 크게 한다.
라. 수전용 차단장치의 보호계전기는 전력회사의 전력계통과 협조를 한다.
⑪변전설비 : 배전선로로부터 특정 구역에 설치되는 각 기기에 전압으로 변경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가. 변압기 용량은 수요전력을 기초로 하여 장래 증설 부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계측기류를 설치한다.
⑫배전설비 : 변압기에서 적정한 전압으로 감압된 전원을 각 전동기반, 조명반에 분기 배전하는 것으로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로 구성된다.
가. 배전 전압이나 배전 방식은 기기의 사용 목적에 따른 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배전계통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구성한다.
나.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계측기류를 설치한다.
다. 모터 및 전기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계전기를 설치한다.
⑬발전설비 : 증기터빈 발전기 및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여열을 이용하여 기력발전을 하는 경우 수전계통과 병렬 운전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구하는 전력계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가. 발전기의 운전방식은 수전계통과 병렬 운전되도록 한다.
나. 발전기 전압은 용량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발전기는 보수성, 조작성 및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증기터빈의 출력 제어방식은 발전전력의 역송전 여부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⑭비상발전설비
가. 수전 및 배전계통의 사고 등에 의해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안전확보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해 소각설비가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필수 주요 기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비상발전설비를 구성한다.
나.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부하의 종류와 용량을 산정하고 장래의 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비상용 발전기의 부하는 정상운전 중 사고나 기타 이유로 전력계통이 정전되었을 때 소각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주요 기기와 비상조명계통에 전력을 공급한다.
라. 직류 전원설비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로써 축전지, 충진장치, 역변환장치로 구성된다.
마. 교류의 부하 중에서 순간적인 정전도 용납할 수 없는 통신설비나 프로세스 관련 장치전원, 컴퓨터 전원 등의 공급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정전 교류 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한다.
⑮동력설비 : 전동기 운전에 필요한 기구를 집중시켜 전동기군의 집중제어를 위한 설비이며, 중앙전력감시반은 중앙제어실에 설치하여 수변전 설비, 배전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설비이며, 현장 조작반은 전동기 부근에 설치하여 전동기를 현장에서 운전을 조작하는 기기이다.
가. 동력설비는 제어반, 감시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되어 부하의 운전감시 및 제어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주요 설비인 전동기의 전압은 범용성, 경제성 및 시공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전동기의 종류는 주로 3상유도 전동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형식은 사용 장소에 적합한다.
라. 전동기의 기동방법은 기동 시 전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되도록 전전압 기동 방식을 선정한다.
마. 초기 기동부하가 많은 기기의 전동기의 기동방법으로 소프트스타터, 인버터 기동 등을 고려하여 기기의 뒤틀림 등 파손을 방지한다.
⑯전력 감시설비 : 차단기와 단로기 등 기기의 상태 감시를 주로 하고 있었으나 이것을 계통의 상태 감시로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립개방형 배전반에 전력 계통을 조작 개폐기 및 신호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그래프화하여 수변전 계통 및 배전계통, 비상전원계통 등의 전력 공급상태 및 흐름을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 전력계통에서 주요 감시대상을 선정하여 운전상황을 감시·제어하도록 한다.
나. 계기반은 감시 및 조작에 맞는 형식을 선정한다.
⑰건축 전기설비 : 건축 전기설비는 각종 시설의 기능유지 및 작업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설비로서 안정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다.
가. 전력설비 : 조명기구, 전열설비, 전기기계·기구 등에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고도 안정적으로 분배·공급하여 빛이나 기계적 에너지 등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다.
나. 통신설비 : 건물 내에서 정보를 전달·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에는 구내교환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확성설비 등 외에 최근에는 LAN(Local Area Network)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도 포함된다.
다. 엘리베이터 설비
(가) 안정적인 운행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용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중앙제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나) 폐기물 소각처리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설비는 승용 및 화물용이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절약형 전동기 및 VVVF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전선덕트 등 통로는 악취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환기장치 등의 설치에 있어 악취방지를 철저하게 한다. 환기 시 부압조건이 악취를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⑱피뢰침 및 접지설비 : 낙뢰 및 이상전압에 의한 설비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한 KS C IEC-62305 표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⑲고조파 대책 : 각종 설비의 전원이나 전동기의 제어에 반도체 회로가 사용되어 이들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수변전설비의 전기기기가 소손되고, 계측제어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조파 억제 및 제거 대책을 강구한다.
4. 11.2 감시 및 제어설비
(1) 설치목적 : 감시 및 제어설비는 각종 설비 장치 및 기기류의 제어, 감시 및 모니터링 또는 각 설비의 운전 조건에 맞게 운전되는지 중앙 제어반에서 감시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시스템이다.
(2) 설비 구성 : 감시 및 제어설비, 중앙제어설비, 현장계기, 원격감시설비, 연소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감시용 CCTV 설치 위치, 설치 수량 등을 검토한다.
나. 폐기물 차량, 폐기물 반입량, 재반출량 등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다. 계측기의 기능, 측정 오차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농도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마. 소각플랜트 방지시설별 관리온도 및 연소가스량의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바. 증기생산량, 압력, 온도 및 사용·소비시설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사. 급배수시설의 운전상태, 순수시설, 폐수처리시설, 약품공급 및 연료공급 시설 등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검토한다.
②감시 및 제어설비
가. 조작성 및 감시성이 우수하도록 설치 공간을 최대한 고려한다.
나. 신뢰성, 효용성 그리고 유지보수성이 높도록 한다.
다. 확장성 및 유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③중앙 제어설비
가. 기본 제어설비는 분산제어방식 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로 구성하며, 소각플랜트의 기동에서부터 목표부하까지, 목표부하에서부터 플랜트 정지까지 정상 및 비정상 운전의 모든 조절제어 및 논리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나. 필요 시 소각플랜트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용 계기반이 위치하며, 이 계기반에는 기록계, 지시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경보장치 등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감시기기를 장착하고, 소각로, 보일러 및 주요 공정의 모형공정도(mimic board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를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다.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보조설비를 제외하고는 분산제어방식과 상호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현장계기
(가) 압력감시 및 제어
(나) 온도감시 및 제어
(다) 유량감시 및 제어
(라) 레벨감시 및 제어
마. 원격감시설비 : 플랜트의 각 설비별 공정상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바. 연소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가) 굴뚝의 SOx, NOx, CO, O2, HCl, Dust, 연소가스 유량 및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완전한 연소가스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며, 환경부의 굴뚝연소가스 원격감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 연속측정 설비는 진동 및 고열 발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연소가스 분석기기는 정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한다.
(라) 분석기기는 정확도의 유지를 위하여 표준가스 및 표준용액에 의한 자체 교정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DS 33 20 05 : 202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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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22 05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KDS 33 22 05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22 05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4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 | | 1. 일반사항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KDS 33 22 05 : 2026 |
1. 1 목적 | |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 설계기준의 목적을 제시
1. 2 적용 범위 | |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규정한 세부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처분 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기계적재활용 시설의 설비에 대한 설계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 기준의 적용 범위를 기계적처분·재활용설비로 한정하여 제시
1. 3 참고 기준 | | 1.3 참고 기준 KDS 33 10 10 (1.3)에 따른다. 1.3.1 관련 법규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3.2 관련 기준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기후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3)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후부) (4)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기후부) (5)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 [추가] 관련 법규와 기준을 추가
1. 4 용어의 정의 | | 1.4 용어의 정의 ⦁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할용가능자원을 말한다. ⦁ “자원순환설비”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중 중간처분시설중 기계적처분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 이 기준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정의에 따른다. ⦁ KDS 33 10 10(1.4)에 따른다. ⦁ KDS 33 20 05(1.4)에 따른다. | [추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
1. 5 기호의 정의 | | 1.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 (1.5) 기호의 정의에 따른다. | [추가] 관련된 기호의 정의를 추가
1. 6 시설물의 구성 | | 1.6 시설물의 구성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는 폐기물 반입 및 공급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 및 절단설비, 압축·결속설비, 성형·가공 및 냉각설비, 용융설비, 탈수설비, 건조설비, 부대설비로 이루어진 기계적 처분·재활용설비와 전기·계측제어설비로 구성된다. | [추가] 시설물의 구성을 제시
1. 7 해석과 설계 원칙 | | 1.7 해석과 설계 원칙 (1) KDS 33 10 10 (1.7)에 따른다. | [추가]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
1. 8 설계 고려사항 | | 1.8 설계 고려사항 1.8.1 시설계획 (1) 단독 또는 광역으로 계획한다. (2) 계획목표연도 일평균 처리량을 산정한다. (3) 처리 대상 재활용 폐기물은 대분류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금속류, 비닐류, 발포스타이렌수지, 전기·전자 제품류 등으로 구분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및 공정을 적용한다. (4) 발생원의 분리배출 실태 및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처리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성상, 연계처리공정,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이 적절하게 조합되도록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단위공정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시설 내 발생하는 비재활용 폐기물(토사, 도자기류, 불연성 폐기물, 잔재물 등)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매립, 소각 등)을 수립한다. (7)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비 선정 및 배치, 폐열 회수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8) 폐기물의 특성 및 처리량에 따라 자동 선별 시스템(광학 선별기, 자력 선별기, 와류 선별기 등) 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별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9) 각 공정 간 폐기물 이송 및 흐름이 원활하도록 컨베이어 시스템, 슈트, 호퍼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0)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전반의 운전 상황을 감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와 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 1.8.2 시설용량 (1) 대상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성 변화 추이, 재활용 정책 및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은 최대로 회수ㆍ재활용하여 처리시설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3) 도시계획인구 또는 수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계획 인구수를 산정하고 발생 원단위를 예측한다. (4) 계획목표년도계획 처리 발생량을 예측한다. (5) 국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고려하되 자치단체의 현재 재활용율을 반영하여 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을 산정한다. (6)) 계획목표년도 처리계획량을 산정한다. (7) 처리계획량, 가동일 등을 고려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8) 연간 가동 일수는 260일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 운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9) 시설용량이 100톤/일 이상일 경우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단위공정의 계열수를 2계열 이상으로 고려한다. 단 생활폐기물의 겉보기밀도에 따라 2계열 기준의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10) 처리시설용량(톤/일) = 처리계획량(톤/일) × 365일 ÷ 연간 가동일(260일) × 처리시설 여유율(110~130%) 으로 결정한다. 단 처리시설의 여유율은 시설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1.8.3 시설배치 (1) 향후 인구 증가 및 폐기물 성상 변화에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배치한다. (2) 단위시설은 비상조치 등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밀폐하되 현장여건, 차량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4 전처리 시설 (1) 혼합 수집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 세분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수거 일정을 고려하여 재활용품의 반입장을 확보한다. (3)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 집하장에 투입할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 (4) 선별 대상 품목의 양적 변동에 대처 가능하도록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활폐기물은 계절적 변동에 의해 발생량이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설규모의 산정 시 월별, 계절별 반입량의 변동을 고려하고,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운영자의 여건, 개발계획,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여유율을 적용한다. 1.8.5 민원예방 (1)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분진, 악취, 배출가스 등), 수질오염물질(세척수 등), 소음·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규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계획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ㆍ투입ㆍ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과 먼지의 비산 또는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필요한 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용수 배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분진 발생 억제 및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의 밀폐화 및 환기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1.8.6 안전사항 (1)폐기물 처리시설 내부에 유해가스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발생 시 대피 방송을 전파할 수 있고, 유해가스를 흡입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폐기물 시설 내부 근무자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부 발생 악취, 분진, 유해가스를 집중적으로 포집 및 처리할 수 있는 흡입 덕트를 주 발생 장치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발생 구역에는 흡입 덕트를 천장이 아닌 하부에 설치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분진과 악취를 모두 흡입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자에게 외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덕트를 천장에 설치하고, 외기 인입부에는 저온 시를 대비하여 열교환기 및 히터를 계획한다. (3)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파봉기, 압축기, 발리스틱 선별기 등 정비와 청소를 위해서 사람이 장비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점검구에 키 전송 시스템 (key transfer system / trapped key interlocking system)을 적용한다. (4) 안전 운전의 조작 방해 혹은 우회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한다. (5) 산업재해 위험이 큰 장비를 시운전 할 때는 모터 운전반에 있는 작동 버튼과는 한 뼘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추가 버튼을 두 손으로 동시에 눌러야만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2개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장비가 작동하도록 구성한다. (6) 컨베이어와 같이 길이가 긴 장비의 경우 비상정지는 풀코드 타입을 적용하여 쉽게 보이고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화재 위험이 큰 장비와 시설의 경우 장비별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 (8) 단위시설은 폐기물 또는 중간 처리물이 정체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 선행 공정이 자동제어 또는 긴급 차단 기능에 의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등을 계획한다. (9) 시설 내 화재, 폭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소화설비, 비상정지 장치, 안전 덮개 등)를 충분히 확보한다. (10) 작업자의 안전 동선 및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 대피로를 명확히 표시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해ㆍ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한다. 1.8.7 기타 사항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3. 가. 5)에 따른다. (2) 주요 기계설비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시설물의 재료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추가] 자원순환설비의 설계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3) 처리 대상 품목 정리 (6) 대상 품목 정리 (10)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기준 참조 (5) 계절적 발생량 변동을 고려하도록 함 (1) 대상 물질 정리 설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 1.8.6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강조하여 추가함. 설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 영문 소문자 적용 설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 (1) 관련 법규 규정 추가
1. 9 신규기술적용 | | 1.9 신규기술적용 (1) KDS 33 10 10 (1.9)에 따른다. (2) KDS 31 10 10 (1.4)에 따른다. | [추가] 연계 코드 정리
1. 10 구조설계도서 | | 1.10 구조설계도서 (1) KDS 33 10 10 (1.10)에 따른다. (2) KDS 33 20 05 (1.10)에 따른다. | [추가] 연계 코드 정리
2. 조사 및 계획 | |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1) KDS 33 10 10 (2.1)에 따른다. (2)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자원순환설비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2 조사 (1) KDS 33 10 10 (2.2)에 따른다. (2) KDS 33 20 05 (2.2)에 따른다. 2.3 계획 (1) KDS 33 10 10 (2.3)에 따른다. (2) KDS 33 20 05 (2.3)에 따른다. | [추가] 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의 항목을 정리하고 연계 코드를 명시함.
3. 재료 | | 3. 재료 3.1 재료 일반 KDS 33 10 10 (3.1)에 따른다. 3.2 재료 특성 KDS 33 10 10 (3.2)에 따른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 (3.3)에 따른다. | [추가] 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의 항목을 정리하고 연계 코드를 명시함.
4. 설계 | | 4. 설계 KDS 33 10 10 (4)에 따른다. | [추가] 연계 코드 정리
4. 1 반입 및 공급 설비 | | 4.1 반입 및 공급설비 (1)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임시 저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반입장 및 저장 시설(저장 피트, 베일 저장 공간 등)을 확보한다. (2)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반입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획한다. (3) 폐기물 투입구는 외부 오염 및 악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 구조로 설계하고, 공기 흡입 시스템을 고려한다. (4) 크레인 또는 휠로더를 이용한 폐기물 이송 및 혼합 작업을 고려한 공간 및 설비를 배치한다. (5)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으로 마감한다. 6)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경사 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 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7)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8)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동선과 작업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 [추가] 반입 및 공급설비 설계기준 내용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설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
4. 1.1 계량기 | | 4.1.1 계량기 (1)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 또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반영한다. (2) 계량기는 처리 대상폐기물의 반입량, 생산품(고형연료, 퇴비, 부숙토 등), 재활용품, 잔재물 및 반출량 등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적재 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및 반입량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3) 계량기의 구조, 설치 및 제어방식은 KDS 33 20 05 (4.1.1)에 따른다. (4) 계량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추가] 계량기의 기본 구성과 기능을 정리하고 검교정 계획에 대해 내용을 명시함
4. 1.2 폐기물반입장 및 저장시설 | | 4.1.2 폐기물반입장 및 저장시설 (1) 반입폐기물 저장고는 반입 및 작업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반입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 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2) 반입장에서는 에어커튼,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반입장에 차량 출입 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 기타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도록 한다. (4) 저장시설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외부로부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되는 침출수는 누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적정하게 회수ㆍ처리되어야 한다. (5) 저장시설은 휴일, 시설 가동 중지 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6)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보다 반입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을 크게 한다. (7) 반입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등 처리 부적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분리하여 후속 선별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8) 반입장 및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9) 반입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과 선별품 저장소 등 반입장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화재, 폭발 등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자동모니터링 설비와 자동 소화설비 등을 계획한다. (10) 폐기물 반입장의 조도를 200룩스(lx) 이상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조명기구는 설비나 구조물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11) 폐기물 반입장 내부에는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 반입 상황 및 이상 유무를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반입되는 폐기물 중 조대 폐기물, 선재류, 위험 폐기물 등 부적합 폐기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13) 반입차량이나 휠로더 등의 장비에서 발생된 배출가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먼지 등은 포집하여 악취 저감 설비에서 처리하고, 긴급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제 분사장치 등을 반영한다. (14)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DS 33 20 05 (4.1.3)을 따른다. | [추가] 자원순환시설의 반입장과 저장시설에 대한 설계 내용을 추가함.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설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
4. 1.3 폐기물 공급컨베이어 | | 4.1.3 폐기물 공급컨베이어 (1) 폐기물 반입장에서 폐기물을 선별설비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컨베이어를 계획한다. (2) 체인플라이트 컨베이어는 가대, 구동부, 운반체인, 스프로켓휠 (sprocket wheel), 테이크업 (take-up) 장치, 플라이트, 철골 등으로 구성한다. (3) 폐기물의 이송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가동에 의한 벨트의 처짐 현상 방지를 위해 테이크업 장치와 경사 컨베이어에서 폐기물의 굴러 떨어짐과 폐기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계획한다. (4) 선별공정의 선별속도에 따라 투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변속 모터를 적용한다. (5) 컨베이어에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점검대 및 계단을 계획한다. (6) 이송물이 이송과정에서 막힘, 흩날림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낙하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컨베이어 하부에 잔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잔재물 트레이를 계획한다. | [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설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
4. 2 선별 설비 | | 4.2 선별 설비 (1) 유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복잡하고 계절적, 지역적 차이가 크며, 불연물, 음식물찌꺼기 등이 혼합되어 반입되는 것을 고려하여 설비의 용량을 계획한다. (2) 고형연료 제조 시에 발열량 저하, 중금속 함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선별설비를 계획한다. (3) 재활용품 유가물 또는 고형연료 생산기준에 따라 선별설비 공정을 구성한다. (4) 폐기물 고형연료를 위한 선별시설 구성은 염소함유량 저감, 발열량 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5) 선별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라야 한다. (6) 재활용을 위하여 선별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7) 재활용을 위하여 선별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보관시설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보관(선별품) 될 수 있도록 한다. (9) 보관시설은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을 반영한다. (10) 보관시설은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계획한다. (11) 선별라인은 분리 수거 형태, 반입량 등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0~15%의 여유를 고려한다. (12) 선별설비 설치 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설비의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선별설비의 지하화는 해당 지짐을 따르도록 명시함.
4. 2.1 인력 선별컨베이어 | | 4.2.1 인력 선별컨베이어 (1) 폐기물 공급컨베이어에서 공급된 혼합 폐기물 및 재활용품 중 파봉되지 않은 봉지의 파봉, 불용물, 비닐류, 폐지류 등을 사전에 인력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전 인력 선별컨베이어 속도는 인력 선별이 가능하도록 10~30 m/min로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3) 파봉이 미흡한 혼합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사전 인력 선별대에서 인력으로 파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전 인력 선별대 및 인력선별 컨베이어 영역은 별도실을 계획하여 냉난방설비, 급·배기설비, 유해가스 감지 및 강제 배기장치 , 긴급 세안장치를 위한 급·배수 설비를 반영한다. (5) 사전 인력 선별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압축 또는 저장 후 반출되도록 한다. (6) 선별대는 작업자의 안전, 효율성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별실에 충분한 공간,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시 긴급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반영한다. (7) 각 선별기의 특성에 맞는 폐기물 투입량 및 균일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설비의 정확도 및 효율성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8) 각 선별 공정 후 잔재물 처리 라인을 명확히 계획한다. (9) 작업자의 손, 옷 등이 컨베이어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0) 폐기물의 선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컨베이어에 놓인 폐기물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고루 펼쳐지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11) 컨베이어에는 과부하 방지 기능을 반영한다. (12)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과, 경고등 및 알람 등으로 경고할 수 있는 설비를 반영한다. (13) 선별실과는 별도로 선별 인력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반영한다. (14) 인력으로 선별된 재활용품 등을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박스를 인력선별 컨베이어 옆 또는 하부에 배치한다. (15) 인력선별 컨베이어가 2층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수집 박스를 지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 등 이동장치를 반영하고, 지상에 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동수집로(chute)를 반영하여야 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2) 컨베이어 이송속도는 건설된 사업장의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속도를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
4. 2.2 입도 선별설비 | | 4.2.2 입도 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 입도 선별 공정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파봉, 파쇄 이후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폐기물을 크기(입도)별로 분리하고, 파봉 및 파쇄된 폐기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후단 선별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입도 선별설비는 회전스크린, 디스크 스크린, 진동 스크린 등의 형식으로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및 입도 기준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별기가 배치되도록 한다. ④ 선별기는 1일 최대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하고, 운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능한 2계열 이상으로 한다. ⑤ 습기에 의한 막힘 및 마모 충격에 의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 구조 및 형식을 결정한다. ⑥ 폐기물의 체류시간과 선별 효율을 고려하여 체의 크기 및 형상, 스크린의 직경 및 길이, 스크린의 설치각도 및 회전속도 등을 결정한다. ⑦ 투입구는 대형폐기물 유입을 방지하고 이물질이 걸리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⑧ 입도선별기는 비상정지 버튼, 안전 덮개, 방호망, 분진제거 덕트, 안전 진입구, 점검구, 점검구 닫힘 감지센서 등을 구비한다. ⑨ 입도선별기에서 분진이 발생되는 곳에는 흡입 덕트로 비산 분진을 포집 처리하는 구조로 한다. ⑩ 스크린망, 디스크, 롤러 등 주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⑪ 입도 선별설비는 자동운전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⑫ 설비 점검 시 안전 정지 잠금이 되는 구조여야 한다. ⑬ 선별기의 진동 속도 및 운반 속도를 조절하여 입자 크기별 최적의 속도에서 효율적인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⑭ 입도선별기는 선별 대상물에 의한 구멍 막힘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멍 막힘 발생 시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⑮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회전 스크린 (trommel) ① 회전스크린(revolving screen, trommel)은 타공된 원통형드럼을 경사로 설치하여 회전시키면서 경사각도 방향으로 이동과 낙차 등에 의하여 선별하는 구조로 한다. ② 회전스크린에 파봉되지 않은 비닐 등의 유입에 대비하여 파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③ 회전스크린은 회전판 내 작은 폐기물 조각들이 스크린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르는 구조로 한다. ④ 저속 회전에 의한 운동 (cascading)은 내용물이 스크린의 원운동에 의해 따라 올라가서 끝 지점에서 굴러 내려오도록 한다. ⑤ 급속 회전에 의한 운동 (cataracting)은 스크린의 회전력이 충분히 커서 내용물이 높이 따라 올라가 공중에 띄워진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다. ⑥ 회전스크린은 원심운동(centrifuging)으로 드럼의 내벽에 폐기물이 붙어서 회전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린 외부 및 내부에 구멍 막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며, 회전속도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디스크 스크린(disc screen) ① 디스크 스크린은 회전 원판으로 구성된 울퉁불퉁한 스크린에 고형물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② 디스크 스크린은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 조각 등이 선별되도록 한다. ③ 긴 끈 등에 의한 감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디스크 회전수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⑤ 폐기물 선별 시 폐기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등을 반영한다. (4) 진동 스크린(vibrating screen) ① 진동 스크린은 종이나 헝겊 혹은 다른 협잡물에 의해 쉽게 막히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② 진동 스크린은 디스크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 조각 등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진동스크린의 진동수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폐기물 선별 시 폐기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등을 반영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4. 2.3 비중 선별설비 | | 4.2.3 비중 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 입도 선별 공정을 거친 후 물질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경량 또는 중량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공정으로 비중선별기를 계획한다. ②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공기선별기(풍력선별기), 발리스틱 선별기(ballistic separator), 기계식 레이크 선별기(mechanical rake separator), 사이크론 선별기(cyclone separator), 중력식 비중선별기(gravity separator), 수분리식 비중선별기(wet gravity separator), 원심력식 액체 사이클론(hydro cyclone), 복합식(풍력+진동, 풍력+수분리) 등을 선정한다. (2) 공기 선별기(air classifier) ① 공기선별기는 공기를 매체로 하여 고밀도 및 저밀도 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저밀도 물질은 공기와 함께 이송하여 싸이클론(cyclone) 등에 의해 분리되는 구조로 한다. ② 송풍은 가압 및 감압 형태로 운영하고 필터 전후에 설치된 송풍기 날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 흡입식은 풍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공기와 폐기물의 비율을 조절하여 비닐류가 유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한다. ④ 송풍식은 덕트 하부에서 고압 공기를 주입하여 중량별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송풍식은 선별 물질의 크기가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한다. (3) 발리스틱 선별기 ① 폐기물 비중 또는 탄성 차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종이류나 필름류 등의 가벼운 물질이 선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편심 회전 운동을 하는 여러 겹(횡방향)의 패들 상부에 투입된 폐기물 중 가벼운 물질은 위로, 무거운 물질은 하부로 낙하하도록 구성한다. ③ 체눈의 크기에 따라 유리류 및 불연물 분리가 가능하며 패들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투입폐기물의 변화에 따라 선별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발리스틱 선별기는 전단 시설인 스크린의 효율에 따라 기능성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정 형태의 물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선별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4) 기계식 레이크 선별기 ① 회전하는 레이크를 이용하여 고비중의 폐기물과 비닐 등 저비중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폐기물 이송컨베이어 상부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레이크가 회전을 하면서 저비중의 비닐 등을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③ 레이크의 간격 및 재질에 따라 다양한 물질 분리 가능도록 한다. ④ 긴 끈 등 감김 현상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4. 2.4 금속 선별설비 | | 4.2.4 금속 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 금속류는 재활용 가능 품목 중 유가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반면, 불연성으로 고형 연료 제조 시 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물질이므로 사전에 선별하도록 한다. ② 금속선별 공정에는 자력선별기(magnetic separator) 및 비철금속선별기(eddy current separator) 등을 선정한다. (2) 자력 선별기 (magnetic separator) ① 자력 선별은 벨트 또는 회전식 드럼 외부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자력에 의해 철금속류를 분별하는 것으로 형상과 종류에 따라 벨트식(overhead belt magnetic) 또는 드럼식(magnetic drum) 등의 형식을 선정한다. ② 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폐기물이 이송되는 컨베이어 상부에 자력 선별기를 설치하여 자력에 의해 부상한 철편류를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③ 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철금속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높이를 선정한다. ④ 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큰 철편이나 철편의 혼입량이 적은 경우에 선정한다. ⑤ 드럼식 자력 선별기는 고정된 자석 외부에 비자성 드럼이 회전하면서 자동적으로 철편을 배출하는 구조로 한다. ⑥ 드럼식 자력 선별기는 투입물의 크기가 작거나 일정할 경우에 선정한다. (3) 비철금속 선별기 (eddy current separator) ① 비철금속 선별기는 도체의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캔을 자기장 밖으로 밀어내어 철 금속과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② 비철금속 선별기 분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송컨베이어를 고속으로 운전하며 폐기물이 겹치거나 중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4. 2.5 광학 선별설비 | | 4.2.5 광학 선별설비 (1) 근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류, 카드보드 등을 선별하는 기술로써 고형연료 내 염소함량을 낮추기 위한 플라스틱류를 선별하는 구조로 한다. (2) 광학선별기는 근적외선을 이용한 재질별 분리기술과 광센서를 통한 색상별 분리기술을 적용하거나 X-ray 선별기, 레이저 선별기, 복합형(멀티센서) 선별기 등에서 적합한 설비를 선정한다. (3) 광학선별기는 이물질 등에 의한 선별 정도와 펼침 정도에 따라 선별 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광학 선별 전에 폐기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일 처리량 10톤 이상의 선별시설에서는 선별 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피더, 컨베이어에서 폐기물을 단일층으로 균질 공급하도록 하며, 센서로 인식하여 폐기물의 이송 속도, 센서의 감지속도와 에어노즐 작동 속도 등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6) 폐기물 성상, 크기에 따라 에어노즐 분사 압력, 시간, 각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외부의 빛 유입을 최소화하고 조명 균일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8) 분진으로 인한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분진 흡기 덕트와 연결하여 분진을 배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선별 조건, 품질 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감시제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0) 비상정지 버튼, 자동 차단장치, 과부하 방지기능 등 이상 신호 시 자동정지 및 이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도록 한다. (11) 투입량, 폐기물 성상, 에러(error), 폴트(fault) 등의 운영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고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2) 광학선별기와 배출부에 설치된 모돈 점검구에는 센서를 설치하여 강제 개방 시 동작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현장에서 운영중인 설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기준으로 정리.
4. 3 파쇄, 분쇄 및 절단 설비 | | 4.3 파쇄, 분쇄 및 절단 설비 4.3.1 파쇄, 분쇄 및 절단 설비 (1) 파쇄·분쇄·절단 조각의 크기는 최대 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크기 변화가 필요한 경우 설비의 목적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절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 mm 크기의 칩(Chip)의 형태로 파쇄하여 보관 후 반출하도록 한다.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은 충분한 처리용량을 가지며, 폐기물이 정량적으로 투입ㆍ배출되도록 한다. (3) 설비보호를 위하여 과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화재나 폭발에 대비한 구조이거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차음, 방진, 제진 기능을 구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별도실로 구성하도록 한다. (8)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도 과부하방지, 화재 및 폭발방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10) 전단식 파쇄기 및 분쇄기는 압축력에 의해 공급되는 폐기물을 회전드럼 위에 부착된 칼날에 의해 절단되는 드럼형(압축-전단식)이나 2개 축의 회전 칼에 의해 절단되는 2축 회전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설비를 선정한다. (11) 압축식 파쇄기는 고정판과 이동판 사이로 폐기물이 압축되어 파쇄되는 기구를 말하며 철근이 부착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충격식 파쇄기는 처리물이 고속 회전하고 있는 적재기(loader)에 부착된 햄머(hammer)의 강력한 충격으로 파쇄되고 파쇄된 처리물은 햄머에 의해 가속되어 파쇄기틀(casing)의 안쪽에 부착된 충격판에 충돌하여 재차 잘게 파쇄되며 이러한 반복적인 기계운동에 의해 작게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 충격식 파쇄기는 건설 폐자재의 2차 파쇄, 초자류, 목재, 또는 금속류, 경질플라스틱 등 단단한 물질을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4) 멸균 분쇄 설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다. (15)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입도, 수분 함량, 밀도, 경도 등 성상을 검토하여 시간당 처리량, 여유 용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6) 분쇄기는 단축 분쇄기, 이축 분쇄기, 다축 분쇄기, 고속 분쇄기 등 대상 폐기물에 적합한 분쇄기 종류를 선정한다. (17) 모터 용량, 전력 소비량, 저속/고속 운전 특성 등 에너지 효율을 설계에 반영한다. (18) 칼날, 해머, 로터 등 주요 부품은 고하중,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하며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9) 과부하방지, 이물질 자동 배출, 비상정지 장치 및 안전커버 등을 반영한다. (20) 소음 차단, 분진 억제, 진동 완화 및 주변 환경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1) 투입량 제어, 모터 부하 감시, 고장 진단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2) 진동 센서, 전류량 감지 센서로 칼날 및 로터의 이상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23) 모터·로터의 베어링 온도를 감지하여 과열 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4) 금속 탐지기, 압력센서 등을 활용해 비분쇄물 등 이물질 감지 시 자동정지 및 역회전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동·자동 비상정지 기능과 안전커버 개방 시 운전을 정지하는 안전 연동(interlocking)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6) 집진기 및 방음 설비는 분쇄기와 연계해 운전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하도록 한다. (27) 주요 회전체는 자동 윤활 기능이 있고 교체 또는 정비를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28) 사용 전력량, 처리량, 정지 이력 등의 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중앙제어실과 연계되도록 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현장에서 운영중인 설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기준으로 정리.
4. 3.2 파봉 설비 | | 4.3.2 파봉 설비 (1) 파봉설비는 폐기물을 포장한 봉투 등을 찢어 봉투 내의 폐기물(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원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드럼이나 로터 위에 수개의 회전 칼날이 배치되고 회전수가 서로 다른 드럼에 의하거나 고정된 드럼에 의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배출하여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파봉기의 높이는 스키드로더(skid loader)로 투입 가능하도록 하며, 플랫벙커의 경우는 바닥 및 반입장 하단부에 투입 호퍼 설치를 반영한다. (4) 파봉기의 칼날은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교체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5) 파봉기 내부는 보수 점검 및 부품 교환이 원활한 구조로 한다. (6) 비닐 및 마대 등의 연속적인 파봉이 가능하고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반입폐기물 내에 금속류가 포함될 경우 파쇄기 날, 축을 보호할 수 있는 역회전 기능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가 쉽게 제거 가능하며, 칼날 보호를 위하여 자동정지 및 비상 경고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8) 반입폐기물 중 부탄가스통과 같이 화재 폭발이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9)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자동감지 및 진압용 소화설비를 구성한다. (10) 파봉설비에 작업자의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 [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현장에서 운영중인 설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기준으로 정리.
4. 4 압축·결속 설비 | | 4.4 압축·결속 설비 (1) 종이, 플라스틱, 캔류 등 선별된 재활용품의 운반 및 보관 효율 증대를 위해 압축기 및 결속기를 반영한다. (2) 설비의 규격은 처리 대상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밀도를 고려하여 1회 압축량, 압축시간, 일일 가동횟수, 처리용량 등을 설계한다. (3) 압축 결속된 베일의 저장 및 출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결속기는 규격화된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장 및 운반에 용이하도록 포장 크기를 설계한다. (5) 압축품의 결속선(철선, 플라스틱선 등) 및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압축품 또는 포장품을 운반하는 장비 동선 계획 및 공간을 확보한다. (7) 이상 상황 시 자동 정지 및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구성한다. (8) 선별된 재활용품의 압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집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9) 압축기의 청소나 정비 시 장비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키 시스템을 반영한다. (10) 압축기 투입구에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감지 센서를 반영한다. 4.4.1 비닐 및 플라스틱류 압축·결속기 (1) 선별된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류를 압축하고 결속하여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r)으로 표시한다. (4) 압축 결속기는 압축실 및 압축밀판, 실린더, 유압장치, 투입 호퍼, 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4.2 폐지 압축·결속기 (1) 자동 압축 또는 수동 결속 방식인 반자동식으로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r)으로 표시한다. (3) 선별된 종이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압축 결속기는 압축실 및 압축밀판, 실린더, 유압장치, 투입 호퍼, 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4.3 금속 캔 압축·결속기 (1) 금속 캔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r)로 표시한다. (3) 철 캔과 알루미늄 캔 등이 분리 저장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압축기에 투입 압축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음료수캔 및 부탄가스통 등 압축 시 캔 터짐 현상과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압축 전에 타공 장치 등을 반영하여 터짐 및 폭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부탄가스통의 미 사용된 가스 등을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현장에서 운영중인 설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기준으로 정리.
4. 5 성형·가공 및 냉각 설비 | | 4.5 성형·가공 및 냉각 설비 4.5.1 고형연료 성형설비 (1)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성형설비(고형화설비)를 설계한다. (2) 폐기물을 압출 또는 용융 성형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집ㆍ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고형연료 제품의 온도를 외기온도 수준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성형설비는 펠릿 성형기(pellet mill), 브리켓 성형기(briquette press), 롤러 프레스형(roller press), 스크류 프레스형(screw extruder), 유압식 프레스형(hydraulic press) 등의 종류가 있으며 규정된 크기, 밀도, 발열량 등 성형 제품 품질기준에 맞는 성형기를 선정한다. (5) 성형기의 규격은 원료 생산량,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6) 성형기에는 과부하방지, 화재·폭발방지, 비상정지 장치를 반영한다. (7) 롤러, 다이 등 마모 부품의 교체 용이성과 내마모성 재료를 적용한다. (8) 배출되는 성형품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설비를 반영한다. (9) 투입량 제어, 온도·압력 모니터링, 품질 관리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을 반영한다. (10) 온도·압력·습도 등의 이상 시 경보를 발령하거나 유지보수 필요 부품의 자동 진단 및 알람 시스템을 반영한다. (11) 생산량, 에너지 소비, 고장 이력 자동 저장 등 데이터 기록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5.2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 (1) 고형연료가 눈, 비 등을 맞지 않고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저장 중인 고형연료의 함수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2) 선입(先入)된 고형연료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출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구비하여 선입된 고형연료제품이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3)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성형ㆍ비성형 고형연료를 각각 생산하는 경우에는 성형과 비성형 고형연료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보관 전 톤백 및 전용 저장용기 등을 활용하여 일정량 단위로 분리하여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고형연료를 폐쇄된 저장시설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저장시설 내부의 상부, 중간부, 하부의 온도와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내부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고형연료를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거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또는 발화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저장시설 내 온도는 가급적 40℃이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8) 고형연료를 폐쇄된 시설에서 장기간(7일 이상) 저장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 ① 내부에 산화 발열이 일어나지 않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구조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이 저장시설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저장설비에 저장해 두었던 고형연료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 일산화탄소 농도 등 저장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고형연료제품을 피트(pit)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7일 이상 저장하는 경우 저장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 및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성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저장시설은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4. 6 용융 설비 | | 4.6 용융 설비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분진 및 증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6.1 발포스타이렌수지(styrofoam) 감용설비 (1) 발포스타이렌수지 감용기는 부피가 큰 발포스타이렌수지 폐기물의 보관과 운반을 효율화하고,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용융 혹은 압축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줄이는 구조로 한다. (2) 감용설비는 압축식(냉간) 감용기, 용융식(열가소) 감용기 등 설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3) 발포스타이렌수지 반입량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4) 다양한 크기의 발포스타이렌수지를 안전하게 투입하고, 막힘없이 연속운전이 가능한 파쇄구조로 한다. (5) 열용융식의 경우 히터 온도는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정 온도 초과 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한다. (6) 스크류 압축식은 압력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력 이상 상승 시 정지 후 경보가 연동되도록 한다. (7) 비상정지 버튼, 과열 방지 센서, 안전커버 등 필수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8) 스크류, 히터, 챔버 등 주요 부품은 내마모성 내구성 소재로 구성되도록 한다. (9) 블록 또는 잉곳 형태로 배출 시 일정한 크기와 밀도를 유지해 재활용 운송·저장이 용이하도록 자동 절단, 냉각,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발포스타이렌수지 투입 과다, 이물질 혼입 시 손상을 방지하도록 자동 정지 제어장치를 반영한다. (11) 정전 시 자동으로 동작이 정지되고, 전원 복귀 후 안전을 위하여 수동으로만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덮개가 개방되거나 안전문이 열릴 때 운전이 정지되고 히터 및 스크류 등 위험부가 이상 있을 때 정지되도록 안전 연동(interlocking) 시스템을 구성한다. (13)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등 표시 및 알람 경보가 되도록 한다. (14) 감용 과정에서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별도 실을 구성하고 유해가스 및 악취 등을 배출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정의된 감용설비를 발포스타이렌수지 감용설비의 내용으로 기준을 정리함. 스티로폼의 용어를 발포스타이렌수지로 통일함.
4. 7 탈수 설비 | | 4.7 탈수 설비 (1) 호기성 분해시설의 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는 탈수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생분해성물질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탈수설비의 일반 사항과 기종선정 및 용량결정은 KDS 33 25 05 (4.5.3)에 따른다. (6) 탈수케익 반출저류설비는 KDS 33 25 05 (4.5.3)에 따른다. | [추가] 자원순환 일부 설비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는 탈수하여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시함.
4. 8 건조 설비 | | 4.8 건조 설비 (1) 건조설비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함수율 등), 입자의 크기 등 목적하는 고형연료 형태 및 품질, 고형연료 사용처 요구사항 등의 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및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2) 건조설비는 폐기물이 세척과정을 거쳤거나 수분함량이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 선별공정에서의 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의 설비(진공식, 가열식, 자연식)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열식 건조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건조설비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조실은 필요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건조실 내부의 산소 등 가스 성분 및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건조실은 화재에 대비한 장치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건조설비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가스 처리설비, 악취 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직접건조방식은 열풍가스와 분쇄폐기물이 건조기 내에서 직접 접촉하여 건조가스의 대류에 의하여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열풍이 폐기물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간접건조방식은 열매체를 건조기에 설치된 배관 또는 드럼에 통과시켜 열매체와 폐기물의 직접 접촉 없이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한다. (9)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 고온 환경에 적합한 내열성, 내구성, 내부식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한다. (11) 사고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알람 기능을 구비한다. (12) 건조기 내 모든 작동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유지하도록 구성한다. (13) 모터, 벨트, 센서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상태 점검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감지, 예방적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4) 온도, 습도, 속도, 압력 등 운전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5) 직접건조 방식의 열풍가스 유입 및 배출 배관에 미세먼지 등의 진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16) 건조설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KDS 33 20 05 (4.5)에 따른다. | [추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준으로 정리. [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을 반영
4. 9 부대 설비 | | 4.9 부대 설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의 주요 시설 및 설비를 보조하는 설비로써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성하도록 한다. | [추가] 자원순환설비 설계에 포함되는 부대설비의 기준을 정리함
| | 4.9.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광학 선별기, 금속 선별설비, 공압밸브, 여과집진기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반영한다. (2)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유분제거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공기냉각기, 필터, 안전밸브, 자동드레인밸브, 압력계 및 소음기 등으로 구성한다. (3) 공기압축기는 공기압축방식에 따라 용적형과 터보형이 있으며 용적형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압축기의 형식을 선정한다. (4) 각 용도별(계측기기용 공기, 공정용 공기 등) 공기사용량, 공기압축기 형식ㆍ용량 및 대수, 공기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설계한다. (5) 공기 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실험실 등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6) 계측기기용 압축공기는 유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무급유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기를 반영한다. (7) 공기저장탱크 용량은 최대사용량 이상의 운전 용량으로 하고 압력용기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필한 저장탱크를 사용한다. (8)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로 통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지하시설 혹은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열발생량을 계산하여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설계한다. (9) 압축공기 공급설비로 부터 공급장소까지의 배관 등에서 발생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반영한다. | [추가] 시설에 필요한 압축공기 공급설비의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명시
| | 4.9.2 여과집진 설비 (1) 압축, 파쇄, 절단설비 및 재활용 선별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분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진 제거설비를 반영한다. (2) 분진제거설비는 여과집진기(bag filter dust collector), 사이클론 집진기(cyclone dust collector), 전기 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 등으로 성능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3) 분진의 크기, 습기 함량, 성분에 따라 최적의 분진 제거설비를 선정한다. (4) 각 설비의 배기량, 실배기량을 고려하여 여과속도 등 용량을 결정한다. (5) 분진의 특성, 온도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여과재를 선정한다. (6) 여과 덕트의 손실수두 등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송풍량 및 풍압을 결정한다. (7) 집진된 분진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부 호퍼각, 진동모터 등을 반영한다. (5) 집진기의 공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터의 압력차에 따라 자동으로 청소가 되도록 한다. (6) 시스템 이상 감지 시 자동 경고와 운영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7) 시스템의 고장 이력, 운영 데이터, 수동/자동 제어 기록 등을 저장하도록 구성한다. | [추가] 자원재활용설비에는 비산 먼지등 폐기물에 포함된 분진 등이 많아 집진설비가 필요하여 추가함.
| | 4.9.3 유수분리 설비 (1)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회수유 저장조 용적은 폐유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구비한다. (6)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한다. | [추가] 폐기물에 포함된 기름류를 분리하는 설비가 필요하여 추가함.
| | 4.9.4 배수펌프 설비 (1) 반입장, 파쇄기 피트, 분쇄기 피트 및 기계실 청소수 등 배수를 위하여 배수펌프 설비를 반영한다. (2) 배수펌프 설비는 배수펌프, 신축관, 체크밸브, 차단밸브, 수위계 및 배관으로 구성한다. (3) 청소수를 사용하는 장소 및 배수가 필요한 지점에는 배수피트와 배수펌프 설비를 설치한다. (4) 배수펌프 설비는 상용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기를 포함한다.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는 예비기를 주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자원순환설비의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펌프 설비를 추가함.
| | 4.9.5 운반하역 설비 (1) 컨베이어 설비 ① 이송설비의 설치각도는 40도 이하로 제한하고 낙하방지 가드 등을 설계한다. ② 벨트컨베이어는 구동롤러와 이송벨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③ 벨트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선별효율을 위해 선별대상물을 고르게 펼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⑤ 벨트 또는 체인은 파손·마모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 확보, 안전계수를 적용한다. ⑥ 프레임, 롤러, 가이드 등은 하중, 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비상정지(emergency stop), 보호커버, 연동(interlocking)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설계한다. ⑧ 청소, 벨트 및 체인 교체, 윤활 관리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⑨ 전처리 장비와 동기화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⑩ 비상정지 및 안전 연동(interlocking) 작동 시 즉시 정지하도록 설계한다. ⑪ 폐기물의 운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부하를 조절하고, 과부하 방지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⑫ 비상 정지 및 자동 정지 기능, 과부하 및 이상감지, 안전 경고 시스템을 구비한다. (2) 크레인 호이스트 설비 ① 장비의 반출입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호이스트 설치를 반영한다. ② 설비 인양 시 인양 설비의 최대 중량 고려한다. ③ 인양 설비 이동 가능 경로 및 호이스트 주행 레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④ 호이스트 레일 및 인양 설비는 인양 중량을 포함하여 총중량에 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⑤ 호이스트는 설치 위치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를 사용하여 작동이 되도록 한다. | [추가] 컨베이어와 크렌인호이스트를 구분하여 기준으로 명시
| | 4.9.6 세척설비 (1) 세척설비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한다. (2) 일반 공공선별시설에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적정처리 할 때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등을 반영한다. (3)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 철도 목재 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 [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을 반영
| | 4.9.7 악취 저감 설비 (1) 악취 저감 설비는 운전 용이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에 구성한다. (2) 악취확산 방지시설은 밀폐화, 에어커튼, 악취 흡입설비(흡입송풍기, 덕트 등), 전동셔터 등으로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악취 저감 설비는 악취가스 성상에 적합한 탈취방식을 선정한다. (4) 악취가스의 풍량에 따라 흡착 또는 분해에 충분한 접촉 시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5) 가연성 가스 농도 축적 방지, 폭발 방지, 비상 우회 배기 라인 등 안정성을 확보한다. (6) 부식성 가스에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질을 적용한다. (7) 필터·흡착제 교체, 세정수 관리, 자동세정 기능 등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8) 악취저감설비의 탈취방식과 탈취풍량 및 부대설비 용량은 KDS 33 25 05 (4.8)에 따른다. (9) 폐기물 반입차량에 의한 악취 및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세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세차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차 폐수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추가] 악취 저감 설비에 대한 일반 기준을 정리하고 탈취방식, 탈취풍량 등은 KDS 33 25 05 (4.8)에 따르도록 명시함.
| | 4.9.8 소음․진동 저감 설비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음 및 진동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구조 또는 설비를 구성한다. (2) 소음의 차음이 구조 또는 설비로 어려운 경우 흡음실을 통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내진설비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내진설비 설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추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음 및 진동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구조 또는 설비를 구성
| | 4.9.9 폐수 처리 설비 (1)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탈리액 및 세차 폐수 등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처리설비의 설계기준은 KDS 33 20 05 (4.6)에 따른다. | [추가] 폐수처리설비의 설계기준은 KDS 33 20 05 (4.6)에 따르도록 명시함
4. 10 전기·계측제어 설비 | | 4.10 전기·계측제어 설비 (1) 각 공정별 폐기물 투입량,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자동으로 계측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감시제어시스템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설비를 정지시키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안전 제어 시스템을 갖춘다. (3)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제어반 (LCP : local control panel) 혹은 전동기제어반 (MCP : motor control panel) 구성 시 터치스크린을 적용하고, 현장 운전 시 비상정비 외 기능의 작동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의 안전장치를 반영한다. (4) 중앙 감시제어시스템 운영 시 운전자 식별 번호와 비밀번호로 운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원순환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DS 33 10 10 및 KDS 33 65 05에 따른다. | [추가] 자원순환설비 설계에 포함되는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의 기준을 정리함.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22 05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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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22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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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 KDS 33 22 05 : 2026 | | |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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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3 22 05 : 2026 |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제정 | 제정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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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2 1.6 시설물의 구성 2 1.7 해석과 설계 원칙 2 1.8 설계 고려사항 2 1.9 신규기술적용 5 1.10 구조 설계도서 5 2. 조사 및 계획 5 2.1 조사 및 계획 일반 5 2.2 조사 5 2.3 계획 5 3. 재료 5 3.1 재료 일반 5 3.2 재료특성 6 3.3 품질 및 성능시험 6 4. 설계 5 4.1 반입 및 공급설비 6 4.2 선별 설비 8 4.3 파쇄·분쇄 및 절단 설비 13 4.4 압축·결속 설비 15 4.5 성형·가공 및 냉각 설비 16 4.6 용융 설비 17 4.7 탈수 설비 18 4.8 건조 설비18 4.9 부대 설비 19 4.10 전기·계측제어설비 22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KDS 33 22 05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KDS 33 22 05 : 2026
1.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규정한 세부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처분 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기계적재활용 시설의 설비에 대한 설계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3 참고 기준
KDS 33 10 10 (1.3)에 따른다.
1. 3.1 관련 법규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3.2 관련 기준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기후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3)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후부)
(4)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기후부)
(5)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1. 4 용어의 정의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재활용가능자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할용가능자원을 말한다.
⦁ 자원순환설비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중 중간처분시설중 기계적 처분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 재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 이 기준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정의에 따른다.
⦁ KDS 33 10 10(1.4)에 따른다.
⦁ KDS 33 20 05(1.4)에 따른다.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 (1.5) 기호의 정의에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는 폐기물 반입 및 공급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 및 절단설비, 압축·결속설비, 성형·가공 및 냉각설비, 용융설비, 탈수설비, 건조설비, 부대설비로 이루어진 기계적 처분·재활용설비와 전기·계측제어설비로 구성된다.
1. 7 해석과 설계 원칙
(1) KDS 33 10 10 (1.7)에 따른다.
1. 8 설계 고려사항
1. 8.1 시설계획
(1) 단독 또는 광역으로 계획한다.
(2) 계획목표연도 일평균 처리량을 산정한다.
(3) 처리 대상 재활용 폐기물은 대분류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금속류, 비닐류, 발포스타이렌수지, 전기·전자 제품류 등으로 구분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및 공정을 적용한다.
(4) 발생원의 분리배출 실태 및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처리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성상, 연계처리공정,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이 적절하게 조합되도록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단위공정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시설 내 발생하는 비재활용 폐기물(토사, 도자기류, 불연성 폐기물, 잔재물 등)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매립, 소각 등)을 수립한다.
(7)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비 선정 및 배치, 폐열 회수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8) 폐기물의 특성 및 처리량에 따라 자동 선별 시스템(광학 선별기, 자력 선별기, 와류 선별기 등) 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별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9) 각 공정 간 폐기물 이송 및 흐름이 원활하도록 컨베이어 시스템, 슈트, 호퍼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0)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전반의 운전 상황을 감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와 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
1. 8.2 시설용량
(1) 대상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성 변화 추이, 재활용 정책 및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은 최대로 회수ㆍ재활용하여 처리시설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3) 도시계획인구 또는 수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계획 인구수를 산정하고 발생 원단위를 예측한다.
(4) 계획목표년도 처리 발생량을 예측한다.
(5) 국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고려하되 자치단체의 현재 재활용율을 반영하여 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을 산정한다.
(6)) 계획목표년도 처리계획량을 산정한다.
(7) 처리계획량, 가동일 등을 고려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8) 연간 가동 일수는 260일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 운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9) 시설용량이 100톤/일 이상일 경우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단위공정의 계열수를 2계열 이상으로 고려한다. 단 생활폐기물의 겉보기밀도에 따라 2계열 기준의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10) 처리시설용량(톤/일) = 처리계획량(톤/일) × 365일 ÷ 연간 가동일(260일) × 처리시설 여유율(110~130%) 으로 결정한다. 단 처리시설의 여유율은 시설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8.3 시설배치
(1) 향후 인구 증가 및 폐기물 성상 변화에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배치한다.
(2) 단위시설은 비상조치 등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밀폐하되 현장여건, 차량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8.4 전처리 시설
(1) 혼합 수집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 세분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수거 일정을 고려하여 재활용품의 반입장을 확보한다.
(3)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 집하장에 투입할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
(4) 선별 대상 품목의 양적 변동에 대처 가능하도록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활폐기물은 계절적 변동에 의해 발생량이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설규모의 산정 시 월별, 계절별 반입량의 변동을 고려하고,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운영자의 여건, 개발계획,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여유율을 적용한다.
1. 8.5 민원예방
(1)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분진, 악취, 배출가스 등), 수질오염물질(세척수 등), 소음·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규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계획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ㆍ투입ㆍ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과 먼지의 비산 또는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필요한 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용수 배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분진 발생 억제 및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의 밀폐화 및 환기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1. 8.6 안전사항
(1) 폐기물 처리시설 내부에 유해가스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발생 시 대피 방송을 전파할 수 있고, 유해가스를 흡입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폐기물 시설 내부 근무자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부 발생 악취, 분진, 유해가스를 집중적으로 포집 및 처리할 수 있는 흡입 덕트를 주 발생 장치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발생 구역에는 흡입 덕트를 천장이 아닌 하부에 설치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분진과 악취를 모두 흡입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자에게 외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덕트를 천장에 설치하고, 외기 인입부에는 저온 시를 대비하여 열교환기 및 히터를 계획한다.
(3)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파봉기, 압축기, 발리스틱 선별기 등 정비와 청소를 위해서 사람이 장비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점검구에 키 전송 시스템 (key transfer system / trapped key interlocking system)을 적용한다.
(4) 안전 운전의 조작 방해 혹은 우회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한다.
(5) 산업재해 위험이 큰 장비를 시운전 할 때는 모터 운전반에 있는 작동 버튼과는 한 뼘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추가 버튼을 두 손으로 동시에 눌러야만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2개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장비가 작동하도록 구성한다.
(6) 컨베이어와 같이 길이가 긴 장비의 경우 비상정지는 풀코드 타입을 적용하여 쉽게 보이고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화재 위험이 큰 장비와 시설의 경우 장비별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
(8) 단위시설은 폐기물 또는 중간 처리물이 정체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 선행 공정이 자동제어 또는 긴급 차단 기능에 의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등을 계획한다.
(9) 시설 내 화재, 폭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소화설비, 비상정지 장치, 안전 덮개 등)를 충분히 확보한다.
(10) 작업자의 안전 동선 및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 대피로를 명확히 표시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해ㆍ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한다.
1. 8.7 기타 사항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3. 가. 5)에 따른다.
(2) 주요 기계설비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시설물의 재료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1) KDS 33 10 10 (1.9)에 따른다.
(2) KDS 31 10 10 (1.4)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1) KDS 33 10 10 (1.10)에 따른다.
(2) KDS 33 20 05 (1.10)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1) KDS 33 10 10 (2.1)에 따른다.
(2)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자원순환설비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1) KDS 33 10 10 (2.2)에 따른다.
(2) KDS 33 20 05 (2.2)에 따른다.
2. 3 계획
(1) KDS 33 10 10 (2.3)에 따른다.
(2) KDS 33 20 05 (2.3)에 따른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 (3.1)에 따른다.
3. 2 재료 특성
KDS 33 10 10 (3.2)에 따른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 (3.3)에 따른다.
4. 설계
KDS 33 10 10 (4)에 따른다.
4. 1 반입 및 공급설비
(1)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임시 저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반입장 및 저장 시설(저장 피트, 베일 저장 공간 등)을 확보한다.
(2)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반입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획한다.
(3) 폐기물 투입구는 외부 오염 및 악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 구조로 설계하고, 공기 흡입 시스템을 고려한다.
(4) 크레인 또는 휠로더를 이용한 폐기물 이송 및 혼합 작업을 고려한 공간 및 설비를 배치한다.
(5)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으로 마감한다.
6)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경사 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 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7)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8)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동선과 작업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4. 1.1 계량기
(1)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 또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반영한다.
(2) 계량기는 처리 대상폐기물의 반입량, 생산품(고형연료, 퇴비, 부숙토 등), 재활용품, 잔재물 및 반출량 등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적재 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및 반입량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3) 계량기의 구조, 설치 및 제어방식은 KDS 33 20 05 (4.1.1)에 따른다.
(4) 계량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4. 1.2 폐기물반입장 및 저장시설
(1) 반입폐기물 저장고는 반입 및 작업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반입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 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2) 반입장에서는 에어커튼,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반입장에 차량 출입 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 기타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도록 한다.
(4) 저장시설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외부로부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되는 침출수는 누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적정하게 회수ㆍ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장시설은 휴일, 시설 가동 중지 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6)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보다 반입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을 크게 한다.
(7) 반입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등 처리 부적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분리하여 후속 선별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8) 반입장 및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9) 반입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과 선별품 저장소 등 반입장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화재, 폭발 등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자동모니터링 설비와 자동 소화설비 등을 계획한다.
(10) 폐기물 반입장의 조도를 200룩스(lux) 이상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조명기구는 설비나 구조물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11) 폐기물 반입장 내부에는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 반입 상황 및 이상 유무를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반입되는 폐기물 중 조대 폐기물, 선재류, 위험 폐기물 등 부적합 폐기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13) 반입차량이나 휠로더 등의 장비에서 발생된 배출가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먼지 등은 포집하여 악취 저감 설비에서 처리하고, 긴급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제 분사장치 등을 반영한다.
(14)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DS 33 20 05 (4.1.3)을 따른다.
4. 1.3 폐기물 공급컨베이어
(1) 폐기물 반입장에서 폐기물을 선별설비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컨베이어를 계획한다.
(2) 체인플라이트 컨베이어는 가대, 구동부, 운반체인, 스프로켓휠 (sprocket wheel), 테이크업 (take-up) 장치, 플라이트, 철골 등으로 구성한다.
(3) 폐기물의 이송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가동에 의한 벨트의 처짐 현상 방지를 위해 테이크업 장치와 경사 컨베이어에서 폐기물의 굴러 떨어짐과 폐기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계획한다.
(4) 선별공정의 선별속도에 따라 투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변속 모터를 적용한다.
(5) 컨베이어에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점검대 및 계단을 계획한다.
(6) 이송물이 이송과정에서 막힘, 흩날림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낙하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컨베이어 하부에 잔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잔재물 트레이를 계획한다.
4. 2 선별 설비
(1) 유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복잡하고 계절적, 지역적 차이가 크며, 불연물, 음식물찌꺼기 등이 혼합되어 반입되는 것을 고려하여 설비의 용량을 계획한다.
(2) 고형연료 제조 시에 발열량 저하, 중금속 함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선별설비를 계획한다.
(3) 재활용품 유가물 또는 고형연료 생산기준에 따라 선별설비 공정을 구성한다.
(4) 폐기물 고형연료를 위한 선별시설 구성은 염소함유량 저감, 발열량 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5) 선별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라야 한다.
(6) 재활용을 위하여 선별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7) 재활용을 위하여 선별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보관시설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보관(선별품) 될 수 있도록 한다.
(9) 보관시설은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을 반영한다.
(10) 보관시설은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계획한다.
(11) 선별라인은 분리 수거 형태, 반입량 등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0~15%의 여유를 고려한다.
(12) 선별설비 설치 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설비의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4. 2.1 인력 선별컨베이어
(1) 폐기물 공급컨베이어에서 공급된 혼합 폐기물 및 재활용품 중 파봉되지 않은 봉지의 파봉, 불용물, 비닐류, 폐지류 등을 사전에 인력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전 인력 선별컨베이어 속도는 인력 선별이 가능하도록 10~30 m/min로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3) 파봉이 미흡한 혼합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사전 인력 선별대에서 인력으로 파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전 인력 선별대 및 인력선별 컨베이어 영역은 별도실을 계획하여 냉난방설비, 급·배기설비, 유해가스 감지 및 강제 배기장치 , 긴급 세안장치에 급·배수 설비를 반영한다.
(5) 사전 인력 선별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압축 또는 저장 후 반출되도록 한다.
(6) 선별대는 작업자의 안전, 효율성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별실에 충분한 공간,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시 긴급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반영한다.
(7) 각 선별기의 특성에 맞는 폐기물 투입량 및 균일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설비의 정확도 및 효율성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8) 각 선별 공정 후 잔재물 처리 라인을 명확히 계획한다.
(9) 작업자의 손, 옷 등이 컨베이어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0) 폐기물의 선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컨베이어에 놓인 폐기물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고루 펼쳐지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11) 컨베이어에는 과부하 방지 기능을 반영한다.
(12)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과, 경고등 및 알람 등으로 경고할 수 있는 설비를 반영한다.
(13) 선별실과는 별도로 선별 인력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반영한다.
(14) 인력으로 선별된 재활용품 등을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박스를 인력선별 컨베이어 옆 또는 하부에 배치한다.
(15) 인력선별 컨베이어가 2층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수집 박스를 지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 등 이동장치를 반영하고, 지상에 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동수집로(chute)를 반영하여야 한다.
4. 2.2 입도 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입도 선별 공정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파봉, 파쇄 이후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폐기물을 크기(입도)별로 분리하고, 파봉 및 파쇄된 폐기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후단 선별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입도 선별설비는 회전스크린, 디스크 스크린, 진동 스크린 등의 형식으로 한다.
③처리대상 폐기물 및 입도 기준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별기가 배치되도록 한다.
④선별기는 1일 최대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하고, 운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능한 2계열 이상으로 한다.
⑤습기에 의한 막힘 및 마모 충격에 의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 구조 및 형식을 결정한다.
⑥폐기물의 체류시간과 선별 효율을 고려하여 체의 크기 및 형상, 스크린의 직경 및 길이, 스크린의 설치각도 및 회전속도 등을 결정한다.
⑦투입구는 대형폐기물 유입을 방지하고 이물질이 걸리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⑧입도선별기는 비상정지 버튼, 안전 덮개, 방호망, 분진제거 덕트, 안전 진입구, 점검구, 점검구 닫힘 감지센서 등을 구비한다.
⑨입도선별기에서 분진이 발생되는 곳에는 흡입 덕트로 비산 분진을 포집 처리하는 구조로 한다.
⑩스크린망, 디스크, 롤러 등 주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⑪입도 선별설비는 자동운전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⑫설비 점검 시 안전 정지 잠금이 되는 구조여야 한다.
⑬선별기의 진동 속도 및 운반 속도를 조절하여 입자 크기별 최적의 속도에서 효율적인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⑭입도선별기는 선별 대상물에 의한 구멍 막힘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멍 막힘 발생 시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⑮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회전 스크린 (trommel)
①회전스크린(revolving screen, trommel)은 타공된 원통형드럼을 경사로 설치하여 회전시키면서 경사각도 방향으로 이동과 낙차 등에 의하여 선별하는 구조로 한다.
②회전스크린에 파봉되지 않은 비닐 등의 유입에 대비하여 파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③회전스크린은 회전판 내 작은 폐기물 조각들이 스크린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르는 구조로 한다.
④저속 회전에 의한 운동(cascading)은 내용물이 스크린의 원운동에 의해 따라 올라가서 끝 지점에서 굴러 내려오도록 한다.
⑤급속 회전에 의한 운동(cataracting)은 스크린의 회전력이 충분히 커서 내용물이 높이 따라 올라가 공중에 띄워진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다.
⑥회전스크린은 원심운동(centrifuging)으로 드럼의 내벽에 폐기물이 붙어서 회전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⑦외부 및 내부에 구멍 막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며, 회전속도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디스크 스크린(disc screen)
①디스크 스크린은 회전 원판으로 구성된 울퉁불퉁한 스크린에 고형물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②디스크 스크린은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 조각 등이 선별되도록 한다.
③긴 끈 등에 의한 감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디스크 회전수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⑤폐기물 선별 시 폐기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등을 반영한다.
(4) 진동 스크린(vibrating screen)
①진동 스크린은 종이나 헝겊 혹은 다른 협잡물에 의해 쉽게 막히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②진동 스크린은 디스크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 조각 등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진동스크린의 진동수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폐기물 선별 시 폐기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등을 반영한다.
4. 2.3 비중 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입도 선별 공정을 거친 후 물질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경량 또는 중량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공정으로 비중선별기를 계획한다.
②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공기선별기(풍력선별기), 발리스틱 선별기(ballistic separator), 기계식 레이크 선별기(mechanical rake separator), 사이크론 선별기(cyclone separator), 중력식 비중선별기(gravity separator), 수분리식 비중선별기(wet gravity separator), 원심력식 액체 사이클론(hydro cyclone), 복합식(풍력+진동, 풍력+수분리) 등을 선정한다.
(2) 공기 선별기(air classifier)
①공기선별기는 공기를 매체로 하여 고밀도 및 저밀도 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저밀도 물질은 공기와 함께 이송하여 사이클론(cyclone) 등에 의해 분리되는 구조로 한다.
②송풍은 가압 및 감압 형태로 운영하고 필터 전후에 설치된 송풍기 날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흡입식은 풍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공기와 폐기물의 비율을 조절하여 비닐류가 유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한다.
④송풍식은 덕트 하부에서 고압 공기를 주입하여 중량별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송풍식은 선별 물질의 크기가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한다.
(3) 발리스틱 선별기
①폐기물 비중 또는 탄성 차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종이류나 필름류 등의 가벼운 물질이 선별될 수 있도록 한다.
②편심 회전 운동을 하는 여러 겹(횡방향)의 패들 상부에 투입된 폐기물 중 가벼운 물질은 위로, 무거운 물질은 하부로 낙하하도록 구성한다.
③체눈의 크기에 따라 유리류 및 불연물 분리가 가능하며 패들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투입폐기물의 변화에 따라 선별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발리스틱 선별기는 전단 시설인 스크린의 효율에 따라 기능성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정 형태의 물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선별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4) 기계식 레이크 선별기
①회전하는 레이크를 이용하여 고비중의 폐기물과 비닐 등 저비중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폐기물 이송컨베이어 상부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레이크가 회전을 하면서 저비중의 비닐 등을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③레이크의 간격 및 재질에 따라 다양한 물질 분리 가능도록 한다.
④긴 끈 등 감김 현상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4. 2.4 금속 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금속류는 재활용 가능 품목 중 유가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반면, 불연성으로 고형 연료 제조 시 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물질이므로 사전에 선별하도록 한다.
②금속선별 공정에는 자력선별기(magnetic separator) 및 비철금속선별기(eddy current separator) 등을 선정한다.
(2) 자력 선별기 (magnetic separator)
①자력 선별은 벨트 또는 회전식 드럼 외부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자력에 의해 철금속류를 분별하는 것으로 형상과 종류에 따라 벨트식(overhead belt magnetic) 또는 드럼식(magnetic drum) 등의 형식을 선정한다.
②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폐기물이 이송되는 컨베이어 상부에 자력 선별기를 설치하여 자력에 의해 부상한 철편류를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③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철금속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높이를 선정한다.
④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큰 철편이나 철편의 혼입량이 적은 경우에 선정한다.
⑤드럼식 자력 선별기는 고정된 자석 외부에 비자성 드럼이 회전하면서 자동적으로 철편을 배출하는 구조로 한다.
⑥드럼식 자력 선별기는 투입물의 크기가 작거나 일정할 경우에 선정한다.
(2) 비철금속 선별기 (eddy current separator)
①비철금속 선별기는 도체의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캔을 자기장 밖으로 밀어내어 철 금속과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②비철금속 선별기 분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송컨베이어를 고속으로 운전하며 폐기물이 겹치거나 중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2.5 광학 선별설비
(1) 근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류, 카드보드 등을 선별하는 기술로써 고형연료 내 염소함량을 낮추기 위한 플라스틱류를 선별하는 구조로 한다.
(2) 광학선별기는 근적외선을 이용한 재질별 분리기술과 광센서를 통한 색상별 분리기술을 적용하거나 X-ray 선별기, 레이저 선별기, 복합형(멀티센서) 선별기 등에서 적합한 설비를 선정한다.
(3) 광학선별기는 이물질 등에 의한 선별 정도와 펼침 정도에 따라 선별 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광학 선별 전에 폐기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일 처리량 10톤 이상의 선별시설에서는 선별 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피더, 컨베이어에서 폐기물을 단일층으로 균질 공급하도록 하며, 센서로 인식하여 폐기물의 이송 속도, 센서의 감지속도와 에어노즐 작동 속도 등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6) 폐기물 성상, 크기에 따라 에어노즐 분사 압력, 시간, 각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외부의 빛 유입을 최소화하고 조명 균일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8) 분진으로 인한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분진 흡기 덕트와 연결하여 분진을 배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선별 조건, 품질 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 감시제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0) 비상정지 버튼, 자동 차단장치, 과부하 방지기능 등 이상 신호 시 자동정지 및 이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도록 한다.
(11) 투입량, 폐기물 성상, 에러(error), 폴트(fault) 등의 운영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고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2) 광학선별기와 배출부에 설치된 모든 점검구에는 센서를 설치하여 강제 개방 시 동작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3 파쇄, 분쇄 및 절단 설비
4. 3.1 파쇄, 분쇄 및 절단 설비
(1) 파쇄·분쇄·절단 조각의 크기는 최대 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크기 변화가 필요한 경우 설비의 목적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절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 mm 크기의 칩(Chip)의 형태로 파쇄하여 보관 후 반출하도록 한다.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은 충분한 처리용량을 가지며, 폐기물이 정량적으로 투입․배출되도록 한다.
(3) 설비보호를 위하여 과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화재나 폭발에 대비한 구조이거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차음, 방진, 제진 기능을 구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별도실로 구성하도록 한다.
(8)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도 과부하방지, 화재 및 폭발방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10) 전단식 파쇄기 및 분쇄기는 압축력에 의해 공급되는 폐기물을 회전드럼 위에 부착된 칼날에 의해 절단되는 드럼형(압축-전단식)이나 2개 축의 회전 칼에 의해 절단되는 2축 회전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설비를 선정한다.
(11) 압축식 파쇄기는 고정판과 이동판 사이로 폐기물이 압축되어 파쇄되는 기구를 말하며 철근이 부착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충격식 파쇄기는 처리물이 고속 회전하고 있는 적재기(loader)에 부착된 햄머(hammer)의 강력한 충격으로 파쇄되고 파쇄된 처리물은 햄머에 의해 가속되어 파쇄기틀(casing)의 안쪽에 부착된 충격판에 충돌하여 재차 잘게 파쇄되며 이러한 반복적인 기계운동에 의해 작게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 충격식 파쇄기는 건설 폐자재의 2차 파쇄, 초자류, 목재, 또는 금속류, 경질플라스틱 등 단단한 물질을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4) 멸균 분쇄 설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다.
(15)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입도, 수분 함량, 밀도, 경도 등 성상을 검토하여 시간당 처리량, 여유 용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6) 분쇄기는 단축 분쇄기, 이축 분쇄기, 다축 분쇄기, 고속 분쇄기 등 대상 폐기물에 적합한 분쇄기 종류를 선정한다.
(17) 모터 용량, 전력 소비량, 저속/고속 운전 특성 등 에너지 효율을 설계에 반영한다.
(18) 칼날, 해머, 로터 등 주요 부품은 고하중,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하며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9) 과부하방지, 이물질 자동 배출, 비상정지 장치 및 안전커버 등을 반영한다.
(20) 소음 차단, 분진 억제, 진동 완화 및 주변 환경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1) 투입량 제어, 모터 부하 감시, 고장 진단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2) 진동 센서, 전류량 감지 센서로 칼날 및 로터의 이상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23) 모터·로터의 베어링 온도를 감지하여 과열 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4) 금속 탐지기, 압력센서 등을 활용해 비분쇄물 등 이물질 감지 시 자동정지 및 역회전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동·자동 비상정지 기능과 안전커버 개방 시 운전을 정지하는 안전 연동(interlocking)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6) 집진기 및 방음 설비는 분쇄기와 연계해 운전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하도록 한다.
(27) 주요 회전체는 자동 윤활 기능이 있고 교체 또는 정비를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28) 사용 전력량, 처리량, 정지 이력 등의 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중앙제어실과 연계되도록 한다.
4. 3.2 파봉 설비
(1) 파봉설비는 폐기물을 포장한 봉투 등을 찢어 봉투 내의 폐기물(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원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드럼이나 로터 위에 수개의 회전 칼날이 배치되고 회전수가 서로 다른 드럼에 의하거나 고정된 드럼에 의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배출하여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파봉기의 높이는 스키드로더(skid loader)로 투입 가능하도록 하며, 플랫벙커의 경우는 바닥 및 반입장 하단부에 투입 호퍼 설치를 반영한다.
(4) 파봉기의 칼날은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교체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5) 파봉기 내부는 보수 점검 및 부품 교환이 원활한 구조로 한다.
(6) 비닐 및 마대 등의 연속적인 파봉이 가능하고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반입폐기물 내에 금속류가 포함될 경우 파쇄기 날, 축을 보호할 수 있는 역회전 기능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가 쉽게 제거 가능하며, 칼날 보호를 위하여 자동정지 및 비상 경고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8) 반입폐기물 중 부탄가스통과 같이 화재 폭발이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9)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자동감지 및 진압용 소화설비를 구성한다.
(10) 파봉설비에 작업자의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4. 4 압축·결속 설비
(1) 종이, 플라스틱, 캔류 등 선별된 재활용품의 운반 및 보관 효율 증대를 위해 압축기 및 결속기를 반영한다.
(2) 설비의 규격은 처리 대상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밀도를 고려하여 1회 압축량, 압축시간, 일일 가동횟수, 처리용량 등을 설계한다.
(3) 압축 결속된 베일의 저장 및 출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결속기는 규격화된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장 및 운반에 용이하도록 포장 크기를 설계한다.
(5) 압축품의 결속선(철선, 플라스틱선 등) 및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압축품 또는 포장품을 운반하는 장비 동선 계획 및 공간을 확보한다.
(7) 이상 상황 시 자동 정지 및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구성한다.
(8) 선별된 재활용품의 압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집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9) 압축기의 청소나 정비 시 장비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키 시스템을 반영한다.
(10) 압축기 투입구에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감지 센서를 반영한다.
4. 4.1 비닐 및 플라스틱류 압축·결속기
(1) 선별된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류를 압축하고 결속하여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으로 표시한다.
(4) 압축 결속기는 압축실 및 압축밀판, 실린더, 유압장치, 투입 호퍼, 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 4.2 폐지 압축·결속기
(1) 자동 압축 또는 수동 결속 방식인 반자동식으로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으로 표시한다.
(3) 선별된 종이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압축 결속기는 압축실 및 압축밀판, 실린더, 유압장치, 투입 호퍼, 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 4.3 금속 캔 압축·결속기
(1) 금속 캔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로 표시한다.
(3) 철 캔과 알루미늄 캔 등이 분리 저장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압축기에 투입 압축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음료수캔 및 부탄가스통 등 압축 시 캔 터짐 현상과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압축 전에 타공 장치 등을 반영하여 터짐 및 폭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부탄가스통의 미사용된 가스 등을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5 성형·가공 및 냉각 설비
4. 5.1 고형연료 성형설비
(1)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성형설비(고형화설비)를 설계한다.
(2) 폐기물을 압출 또는 용융 성형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집․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고형연료 제품의 온도를 외기온도 수준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성형설비는 펠릿 성형기(pellet mill), 브리켓 성형기(briquette press), 롤러 프레스형(roller press), 스크류 프레스형(screw extruder), 유압식 프레스형(hydraulic press) 등의 종류가 있으며 규정된 크기, 밀도, 발열량 등 성형 제품 품질기준에 맞는 성형기를 선정한다.
(5) 성형기의 규격은 원료 생산량,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6) 성형기에는 과부하방지, 화재·폭발방지, 비상정지 장치를 반영한다.
(7) 롤러, 다이 등 마모 부품의 교체 용이성과 내마모성 재료를 적용한다.
(8) 배출되는 성형품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설비를 반영한다.
(9) 투입량 제어, 온도·압력 모니터링, 품질 관리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을 반영한다.
(10) 온도·압력·습도 등의 이상 시 경보를 발령하거나 유지보수 필요 부품의 자동 진단 및 알람 시스템을 반영한다.
(11) 생산량, 에너지 소비, 고장 이력 자동 저장 등 데이터 기록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5.2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
(1) 고형연료가 눈, 비 등을 맞지 않고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저장 중인 고형연료의 함수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2) 선입(先入)된 고형연료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출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구비하여 선입된 고형연료제품이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3)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성형․비성형 고형연료를 각각 생산하는 경우에는 성형과 비성형 고형연료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보관 전 톤백 및 전용 저장용기 등을 활용하여 일정량 단위로 분리하여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고형연료를 폐쇄된 저장시설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저장시설 내부의 상부, 중간부, 하부의 온도와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내부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고형연료를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거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또는 발화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저장시설 내 온도는 가급적 40℃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8) 고형연료를 폐쇄된 시설에서 장기간(7일 이상) 저장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
①내부에 산화 발열이 일어나지 않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구조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고형연료제품이 저장시설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저장설비에 저장해 두었던 고형연료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저장시설 내부의 온도, 일산화탄소 농도 등 저장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고형연료제품을 피트(pit)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7일 이상 저장하는 경우 저장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 및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성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저장시설은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6 용융 설비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분진 및 증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6.1 발포스타이렌수지(styrofoam) 감용설비
(1) 발포스타이렌수지 감용기는 부피가 큰 발포스타이렌수지 폐기물의 보관과 운반을 효율화하고,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용융 혹은 압축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줄이는 구조로 한다.
(2) 감용설비는 압축식(냉간) 감용기, 용융식(열가소) 감용기 등 설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3) 발포스타이렌수지 반입량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4) 다양한 크기의 발포스타이렌수지를 안전하게 투입하고, 막힘없이 연속운전이 가능한 파쇄구조로 한다.
(5) 열용융식의 경우 히터 온도는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정 온도 초과 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한다.
(6) 스크류 압축식은 압력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력 이상 상승 시 정지 후 경보가 연동되도록 한다.
(7) 비상정지 버튼, 과열 방지 센서, 안전커버 등 필수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8) 스크류, 히터, 챔버 등 주요 부품은 내마모성 내구성 소재로 구성되도록 한다.
(9) 블록 또는 잉곳 형태로 배출 시 일정한 크기와 밀도를 유지해 재활용 운송·저장이 용이하도록 자동 절단, 냉각,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발포스타이렌수지 투입 과다, 이물질 혼입 시 손상을 방지하도록 자동 정지 제어장치를 반영한다.
(11) 정전 시 자동으로 동작이 정지되고, 전원 복귀 후 안전을 위하여 수동으로만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덮개가 개방되거나 안전문이 열릴 때 운전이 정지되고 히터 및 스크류 등 위험부가 이상 있을 때 정지되도록 안전 연동(interlocking) 시스템을 구성한다.
(13)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등 표시 및 알람 경보가 되도록 한다.
(14) 감용 과정에서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별도 실을 구성하고 유해가스 및 악취 등을 배출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4. 7 탈수 설비
(1) 호기성 분해시설의 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는 탈수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생분해성물질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탈수설비의 일반 사항과 기종선정 및 용량결정은 KDS 33 25 05 (4.5.3)에 따른다.
(6) 탈수케익 반출저류설비는 KDS 33 25 05 (4.5.3)에 따른다.
4. 8 건조 설비
(1) 건조설비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함수율 등), 입자의 크기 등 목적하는 고형연료 형태 및 품질, 고형연료 사용처 요구사항 등의 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및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2) 건조설비는 폐기물이 세척과정을 거쳤거나 수분함량이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 선별공정에서의 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의 설비(진공식, 가열식, 자연식)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열식 건조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건조설비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조실은 필요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건조실 내부의 산소 등 가스 성분 및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건조실은 화재에 대비한 장치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건조설비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가스 처리설비, 악취 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직접건조방식은 열풍가스와 분쇄폐기물이 건조기 내에서 직접 접촉하여 건조가스의 대류에 의하여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열풍이 폐기물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간접건조방식은 열매체를 건조기에 설치된 배관 또는 드럼에 통과시켜 열매체와 폐기물의 직접 접촉 없이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한다.
(9)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 고온 환경에 적합한 내열성, 내구성, 내부식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한다.
(11) 사고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알람 기능을 구비한다.
(12) 건조기 내 모든 작동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유지하도록 구성한다.
(13) 모터, 벨트, 센서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상태 점검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감지, 예방적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4) 온도, 습도, 속도, 압력 등 운전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5) 직접건조 방식의 열풍가스 유입 및 배출 배관에 미세먼지 등의 진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16) 건조설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KDS 33 20 05 (4.5)에 따른다.
4. 9 부대 설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의 주요 시설 및 설비를 보조하는 설비로써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성하도록 한다.
4. 9.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광학 선별기, 금속 선별설비, 공압밸브, 여과집진기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반영한다.
(2)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유분제거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공기냉각기, 필터, 안전밸브, 자동드레인밸브, 압력계 및 소음기 등으로 구성한다.
(3) 공기압축기는 공기압축방식에 따라 용적형과 터보형이 있으며 용적형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압축기의 형식을 선정한다.
(4) 각 용도별(계측기기용 공기, 공정용 공기 등) 공기사용량, 공기압축기 형식․용량 및 대수, 공기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설계한다.
(5) 공기 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실험실 등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6) 계측기기용 압축공기는 유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무급유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기를 반영한다.
(7) 공기저장탱크 용량은 최대사용량 이상의 운전 용량으로 하고 압력용기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필한 저장탱크를 사용한다.
(8)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로 통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지하시설 혹은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열발생량을 계산하여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설계한다.
(9) 압축공기 공급설비로 부터 공급장소까지의 배관 등에서 발생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반영한다.
4. 9.2 여과집진 설비
(1) 압축, 파쇄, 절단설비 및 재활용 선별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분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진 제거설비를 반영한다.
(2) 분진제거설비는 여과집진기(bag filter dust collector), 사이클론 집진기(cyclone dust collector), 전기 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 등으로 성능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3) 분진의 크기, 습기 함량, 성분에 따라 최적의 분진 제거설비를 선정한다.
(4) 각 설비의 배기량, 실배기량을 고려하여 여과속도 등 용량을 결정한다.
(5) 분진의 특성, 온도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여과재를 선정한다.
(6) 여과 덕트의 손실수두 등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송풍량 및 풍압을 결정한다.
(7) 집진된 분진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부 호퍼각, 진동모터 등을 반영한다.
(5) 집진기의 공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터의 압력차에 따라 자동으로 청소가 되도록 한다.
(6) 시스템 이상 감지 시 자동 경고와 운영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7) 시스템의 고장 이력, 운영 데이터, 수동/자동 제어 기록 등을 저장하도록 구성한다.
4. 9.3 유수분리 설비
(1)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회수유 저장조 용적은 폐유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구비한다.
(6)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한다.
4. 9.4 배수펌프 설비
(1) 반입장, 파쇄기 피트, 분쇄기 피트 및 기계실 청소수 등 배수를 위하여 배수펌프 설비를 반영한다.
(2) 배수펌프 설비는 배수펌프, 신축관, 체크밸브, 차단밸브, 수위계 및 배관으로 구성한다.
(3) 청소수를 사용하는 장소 및 배수가 필요한 지점에는 배수피트와 배수펌프 설비를 계획한다.
(4) 배수펌프 설비는 상용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기를 포함한다.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는 예비기를 주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4. 9.5 운반하역 설비
(1) 컨베이어 설비
①이송설비의 설치각도는 40도 이하로 제한하고 낙하방지 가드 등을 설계한다.
②벨트컨베이어는 구동롤러와 이송벨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③벨트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선별효율을 위해 선별대상물을 고르게 펼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⑤벨트 또는 체인은 파손·마모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 확보, 안전계수를 적용한다.
⑥프레임, 롤러, 가이드 등은 하중, 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비상정지(emergency stop), 보호커버, 연동(interlocking)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설계한다.
⑧청소, 벨트 및 체인 교체, 윤활 관리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⑨전처리 장비와 동기화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⑩비상정지 및 안전 연동(interlocking) 작동 시 즉시 정지하도록 설계한다.
⑪폐기물의 운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부하를 조절하고, 과부하 방지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⑫비상 정지 및 자동 정지 기능, 과부하 및 이상감지, 안전 경고 시스템을 구비한다.
(2) 크레인 호이스트 설비
①장비의 반출입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호이스트 설치를 반영한다.
②설비 인양 시 인양 설비의 최대 중량 고려한다.
③인양 설비 이동 가능 경로 및 호이스트 주행 레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④호이스트 레일 및 인양 설비는 인양 중량을 포함하여 총중량에 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⑤호이스트는 설치 위치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를 사용하여 작동이 되도록 한다.
4. 9.6 세척설비
(1) 세척설비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한다.
(2) 일반 공공선별시설에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적정처리 할 때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등을 반영한다.
(3)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 철도 목재 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4. 9.7 악취 저감 설비
(1) 악취 저감 설비는 운전 용이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에 구성한다.
(2) 악취확산 방지시설은 밀폐화, 에어커튼, 악취 흡입설비(흡입송풍기, 덕트 등), 전동셔터 등으로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악취 저감 설비는 악취가스 성상에 적합한 탈취방식을 선정한다.
(4) 악취가스의 풍량에 따라 흡착 또는 분해에 충분한 접촉 시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5) 가연성 가스 농도 축적 방지, 폭발 방지, 비상 우회 배기 라인 등 안정성을 확보한다.
(6) 부식성 가스에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질을 적용한다.
(7) 필터·흡착제 교체, 세정수 관리, 자동세정 기능 등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8) 악취저감설비의 탈취방식과 탈취풍량 및 부대설비 용량은 KDS 33 25 05 (4.8)에 따른다.
(9) 폐기물 반입차량에 의한 악취 및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세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세차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차 폐수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 9.8 소음․진동 저감 설비
(1)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음 및 진동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구조 또는 설비를 구성한다.
(2) 소음의 차음이 구조 또는 설비로 어려운 경우 흡음실을 통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내진설비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내진설비 설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9.9 폐수 처리 설비
(1)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탈리액 및 세차 폐수 등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처리설비의 설계기준은 KDS 33 20 05 (4.6)에 따른다.
4. 10 전기·계측제어 설비
(1) 각 공정별 폐기물 투입량,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자동으로 계측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감시제어시스템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설비를 정지시키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안전 제어 시스템을 갖춘다.
(3)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제어반 (LCP : local control panel) 혹은 전동기제어반 (MCP : motor control panel) 구성 시 터치스크린을 적용하고, 현장 운전 시 비상정비 외 기능의 작동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의 안전장치를 반영한다.
(4) 중앙 감시제어시스템 운영 시 운전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로 운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원순환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DS 33 10 10 및 KDS 33 65 05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동명기술공단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길영준 | 도화엔지니어링 | 조성택 | 레오엔지니어링
김현수 | 에이씨아이 | |
이병선 | 리뉴어스 | |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김태형 | (주)대능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동락 | (주)융도엔지니어링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임승현 | 경북대학교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22 05 : 2026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23 05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_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23 05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KDS 33 23 05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23 05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KDS 33 23 05 : 2026
항 | 현행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
1. 일반사항 | | 1. 일반사항 |
1. 1 목적 | |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1. 2 적용범위 | |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감량화하는 설비를 설계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추가] 문구 수정
1. 3 참고 기준 | | 1.3 참고 기준 |
1. 3.1 관련법규 | | 1.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1)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3) 도시가스 사업법 (4) 수소법 및 수소도시법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8) 환경영향평가법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추가]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3.2 코드 및 표준 | | 1.3.2 코드 및 표준 |
1. 3.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 | 1.3.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1)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 (2)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 (3)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운영관리 기술지침서 (4)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5) KGS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1. 3.2.2국제 코드 및 규격 | | 1.3.2.2국제 코드 및 규격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
1. 3.2.3기타 | | 1.3.2.3기타 KDS 33 10 10에 1.3.2.3 기타에 따른다. |
1. 4 용어의 정의 | | 1.4 용어의 정의 (1) KDS 33 10 10(1.6)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량기 : 운반차량에 유기성 폐자원이 담긴 상태에서 폐자원의 중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설비 반입 배출로 : 유기성 폐자원 수집·운반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행로 투입문 : 유기성 폐자원 반입장과 저장조를 분리하고, 유기성 폐자원 수집∙운반차가 폐자원을 저장조에 원할히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문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 반입 음식물의 적체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 :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선별기로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 유분분리기 : 3상 원심분리기로 음식물류폐기물내에 있는 탈리액, 유분, 슬러지 등을 분리하는 설비 유분 저장탱크 : 3상 원심분리기에서 분리된 유분을 저장하는 탱크 파쇄선별기 : 음식물류폐기물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 협잡물을 분리하는 설비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 파쇄선별기에서 분리된 협잡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협잡물 이송공기압 컨베이어 : 파쇄선별기에서 분리된 협잡물을 공기압으로 이송하는 설비 협잡물 저장호퍼 : 협잡물을 일시 저장, 협잡물 반출차량에 협잡물을 적제하는 저장호퍼 침출수 저장탱크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컨베이어등에서 분리된 침출수를 일시 저장하는 저장탱크 침출수 이송펌프 : 침출수 저장탱크에 저장된 침출수를 이송하는 펌프 음식물 이송펌프 : 파쇄선별기에서 선별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송하는 펌프 비중 선별기 : 음식물류페기물에 가수를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TS 부하를 낮추고, 가벼운 부유협잡물을 분리하는 설비 미세비중 선별기 : 음식물류페기물에 미세한 부유협잡물을 분리하는 설비 협잡물 탈수기 : 협잡물의 함수율을 낮춰 협잡물 처리물량을 저감하는 설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 하수슬러지, 가축분뇨등에 있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설비 중간저장조 : 혐기성 소화조 반입전 유기물의 부하를 균일하게 하는 저장조 혐기성 소화조 열교환기 : 혐기성소화조내에 균일한 온도유지를 위해 혐기성소화조 반입 유기물의 온도를 가온하는 설비 철염 저장탱크 : 철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 철염 주입펌프 : 바이오가스에 있는 황화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화조에 철염을 주입하는 펌프 혐기성 소화조 : 유기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밀폐공간에서 저류, 저장 혐기성 소화를 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혐기성 소화조 기계식 교반기 : 혐기성 소화조 내 유기물의 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기계식 회전으로 교반하는 장치 혐기성 소화조 펌프 교반기 : 혐기성 소화조 외부에 있는 펌프로 강제 순환하여 소화조내 유기물을 교반하는 설비 혐기성 소화조 가스 교반기 : 혐기성 소화조 상부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압축 소화조 하부 배관에 공급하므로 폭기 교반하는 설비 브리더 밸브 : 혐기성 소화조내 가스압이 기준보다 높아지는 경우 혐기성소화조 보호를 위해 대기중으로 바이오가스를 배출하거나, 혐기성 소화조내 유기물 배출등으로 발생되는 진공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를 흡입하도록 하는 밸브 소화슬러지 배출펌프 :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슬러지를 배출하는 펌프 바이오가스 저장조 :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일정시간 저장하는 가스저장조 워터트랩 : 바이오가스에 있는 수분을 분리하는 설비 제습장치 : 냉동기의 열교환을 통해 바이오가스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탈황설비 : 바이오가스에 있는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설비 분진제거설비 : 바이오가스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는 설비 바이오가스 이송송풍기 : 바이오가스를 이송하는 방폭형 송풍기 가스분석기 : 바이오가스내에 있는 가스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가스분석기 잉여가스 연소기 : 생산된 바이오가스중 이용하지 못한 잉여가스를 연소하여 대기중에 배출하는 연소기 가스발전기 : 바이오가스를 직접연소에 의한 발전하는 내연기관 NOx 저감 촉매장치 : 가스발전기에서 연소 배출되는 배가스에 질소를 저감하는 장치 온수공급헤더 : 가스발전기 또는 온수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온수공급헤더 온수공급펌프 : 혐기성 소화조 가온, 음식물 저장호퍼, 중간저장조등에 온수를 공급하는 공급펌프 온수보일러 : 연관식보일러로 가스발전기 미가동시 혐기성소화조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보일러 하수슬러지 저장조 :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를 저장하는 저장조 소화액 저류조 :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을 임시저장하는 저장조 소화액 저류조 펌프 :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을 이송하는 펌프 약품슬러지 저류조 : 응집침전설비에서 침전된 약품슬러지를 임시저장하는 저장조 고액분리기 :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를 고액분리하여 탈수케익을 분리하는 탈수기 탈수케익 저장호퍼 : 탈수케익을 임시 저장하였다가 반출차량에 탈수케익을 반출하는 저장조 약액세정탑 : 악취를 약품 반응에 의해 제거하는 설비 약액 순환펌프 : 약액세정탑 저장조에 있는 순환수를 공급 순환하는 펌프 탈취팬 : 악취를 포집하여 악취를 탈취설비에 공급하는 설비 이동식 탈취분무기 : 탈취제를 이동하며 분무하는 설비 포기용 송풍기 : 폭기용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 생물반응조 : 미생물로 폐수내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조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 호기성 미생물에게 공기를 공급하여 유기물 분해효율을 높이는 장치 수중 교반기 : 폐수의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수중 교반기 유량조정조 : 불균일하게 반입되는 폐수를 임시저장하여 폐수의 부하를 균일하게 하고, 일정량을 공급하도록 저류하는 조정조 유량조정조 펌프 : 생물반응조에 폐수를 균일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펌프 침전조 : 폐수내에 슬러지를 침전시키는 침전조 반송슬러지 펌프 : 생물반응조 미생물을 전단으로 반송하는 펌프 외부탄소원 저장탱크 : 외부탄소원을 저장하는 저장탱크 외부탄소원 주입펌프 : 외부탄소원을 공급하는 펌프 처리수조 : 침전조 상등액을 저장하는 수조 응집침전설비 : 처리수조에 혼합, 응집, 침전하여 슬러지를 배출하는 설비 연계처리수조 : 연계처리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약품탱크 : 약품을 저장하는 탱크 폴리머 용해장치 : 폴리머를 용해하여 공급하는 장치 왕복동식 압축기 : 피스톤의 왕복동 운동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설비 스크류 압축기 : 서로 맞물리는 자웅 2개의 비틀어진 로터를 일정방향으로 회전시키므로써 2개의 로터사이 및 케이싱과의 사이의 공간에 흡입된 공기를 연속적으로 압축, 토출하는 형식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 2개의 와권상의 고정스크롤과 가동스크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압축하는 것을 스크롤 압축기라고 한다. 공기저장탱크 : 공기의 일시적 사용량 변동에 맞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완충 시설 공기제습기 : 계장용 공기로 공급하기 위해 고압의 공기중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소독 및 세차설비 : 반입되는 유기물 차량을 세차 소독하는 설비 | [수정] 띄어쓰기 수정 [추가] 용어 정의 수정
1. 5 기호의 정의 | | 1.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에 기호의 정의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
1. 6 시설물의 구성 | | 1.6 시설물의 구성 (1)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반입공정(유입물 관리, 투입, 호퍼 등), 전처리 공정(파쇄·선별, 이송, 저장 등), 혐기성소화 설비(교반, 가온 등), 바이오가스이용 공정(바이오가스 저장, 발전기, 바이오가스 정제 등), 소화슬러지처리 공정(탈수, 약품주입, 탈수케익 이송 및 반출 등), 폐수처리 또는 액비화 공정(C/N 비, 체류시간, 온도 등), 악취제거 공정(환기횟수, 악취제거 방식, 모니터링 등)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기준은 4.설계의 시스템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
1. 7 해석과 설계원칙 | | 1.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유입 유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등)의 성분분석(TS, VS, FS)을 검토한다. (3) 혐기성 소화조내의 유기물의 균일한 농도와 온도분포를 검토한다. (4) 혐기성 소화조 내부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소화조 단열 두께 전열해석에 대하여 검토한다. (5) 악취제거 배가스 대기 배출시 악취확산 모델링 해석을 검토한다. (6) 유입 유기물의 혼합비율을 적용한 BMP 테스트를 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검토한다. | [추가] 띄어쓰기 수정 문구 수정
1. 8 설계 고려사항 | | 1.8 설계 고려사항 (1) 바이오가스 생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비구성을 한다. (2) 대상지역 폐기물별 반입차량 제원 및 장래 반입차량 구매 시방 등을 고려한다. (3) 인구밀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페기물 반입량을 고려한다. (4)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량을 고려하여 하수슬러지 반입량을 고려한다. (5)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두수를 감안하여 가축분뇨 반입량을 고려한다. (6) 반입되는 각각의 유기물 밀도 등을 검토하여 저장조의 크기를 검토한다. (7) 반입되는 각각의 유기물 함수율, TS, VS, FS 등을 통해 혐기성 소화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량 예측하여 바이오가스 이용설비의 용량을 검토한다. (8) 폐수 연계 처리시 하수처리장 연계부하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9) 악취 대기 확산에 대한 굴뚝 높이에 대해 검토한다. (10) 민원등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 [추가]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띄어쓰기 수정
1. 9 신규기술적용 | | 1.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
1. 10 구조설계도서 | | 1.10 구조설계도서 (1) 각 단위 기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반영하여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2) 단위 기계별 정하중과 동하중 특성에 맞는 프레임을 갖추어야 하며, 내진시 기계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베이스 앙카볼트 규격 등을 검토한다. |
2. 조사 및 계획 | | 2. 조사 및 계획 |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 | 2.1. 조사 및 계획 일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
2. 2 조사 | | 2.2 조사 |
2. 2.1 반입차량 조사 | | 2.2.1 반입차량 조사 (1)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등 각각의 반입차량 특성과 제원 및 대수 등을 조사한다. (2) 반입차량별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한다. (3) 작업차량과 일반차량 차량동선 구분 및 주차 대수 등을 고려한다. (4) 각각의 차량별 유기물 반입 방법 등을 검토한다. | [추가] 띄어쓰기 기준 수정
2. 2.2 음식물류 페기물 | | 2.2.2 음식물류 페기물 (1) 대상지역의 5~10년간 인구변화 조사 및 음식물 발생량 조사, 원단위 음식물 발생량을 산출한다. (2) 인구변화 추세를 통한 수학적 인구변화 및 조성법에 의한 인구변화 추세를 검토한다. (3) 상위 계획상 예상 인구증감 파악 검토한다. (4)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예측한다. (5)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조사(함수율, TS, VS, FS)을 검토한다. | [추가] 조사기간 수정
2. 2.3 하수슬러지 | | 2.2.3 하수슬러지 (1) 대상지역의 5~10년간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조사한다. (2) 장래 하수슬러지 증감 예측한다. (3) 폐수 연계처리시 연계부하를 검토한다. (4) 반입되는 하수슬러지의 성상조사(함수율, TS, VS, FS)을 검토한다. | [추가] 조사기간 수정
2. 3.4 가축분뇨 | | 2.3.4 가축분뇨 (1) 대상지역에 가축 농가를 조사한다. (2) 대상지역의 5~10년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조사한다. (3) 대상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가축분뇨량을 조사한다. (4)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성상조사(함수율, TS, VS, FS)을 조사한다. | [추가] 조사기간 수정
2. 2.5 측량 및 지반조사 | | 2.2.5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의 기준에 따른다. |
2. 3 계획 | | 2.3 계획 (1) 조사된 대상지역의 지역적 여건, 인구밀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하수슬러지 발생량, 가축분뇨 발생량, 장래 인구변화 추이, 발생폐기물별 성상분석 및 배출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설 용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각 공정별로 이 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들을 명시한다. (3) 산출된 추정사업비는 설계 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일반 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 현상설계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
3. 재료 | | 3. 재료 |
3. 1 재료 일반 | | 3.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
3. 2 재료 특성 | | 3.2 재료 특성 KDS 33 10 10의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
3. 3 품질 및 성능시험 | | 3.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수정] 중복된 내용 삭제
4. 설계 | | 4. 설계 |
4. 1 반입공정 | | 4.1 반입공정 |
4. 1.1 계량기 | | 4.1.1 계량기 (1) 설치 목적 : 시설에 반입되는 유기물과 배출되는 협잡물 등의 중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와 전자식 계량장치로 구분된다.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차량의 수량 및 제원을 검토한다. 나. 하수슬러지 반입차량의 수량 및 제원을 검토한다. 다. 가축분뇨 반입차량의 수량 및 제원을 검토한다. 라. 반입차량 등의 집중 반입시간을 검토한다. ② 계량기 설계기준은 KDS 33 20 05 (4.1.1)에 따른다. |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수정] 타 설계기준 적용
4. 1.2 반입배출로 | | 4.1.2 반입배출로 (1) 설치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차량, 하수슬러지 반입차량, 가축분뇨 반입차량, 관리 및 견학차량 등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한다. (2)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기존 및 장래 유기물 반입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나. 일반차량과 작업차량을 구분한다. ② 일방향 통행로의 경우 3.5 m 이상, 왕복 통행로의 경우 6 m 이상으로 하고, 경사부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③ 일반차량과 유기물 반입차량의 출입 동선을 가능한 분리한다. ④ 유기물 반입 시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구 측에 대기 차량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⑤ 가능한 일방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이 교차하지 않도록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⑥ 차량별 진입은 부지 내에서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⑦ 차량 제원과 시설 규모에 맞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⑧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⑨ 차량 제원 및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을 확보해야 하며,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차량 회전 시 안전을 확보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4. 1.3 반입장 | | 4.1.3 반입장 (1) 설치목적 : 유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유기물을 반입할 때 다른 차량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한다. (2) 설비의 구성 : 전동셔터, 에어커튼, 고압세척기, 용수공급, 압축공기 공급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기존 및 장래 폐기물 수거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② 유기물 반입차 및 그 밖의 차량이 유기물 저장조에 유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 간섭이 없도록 한다. ③ 반입하는 폐기물의 최대 제원을 기준으로 반입장의 크기를 산정하며, 차량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의한 악취 방출을 최소화한다. ④ 차량 진출입 시 입·출구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안전지지대를 고려해야 하며, 차량 진입 시 자동으로 반입문 또는 폐기물 투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한다. ⑤ 반입장 청소수의 배수를 위해 적정한 경사를 두고, 배수 피트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한다. ⑥ 반입 차량을 위해 반입장 입구 및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유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 보호를 위해 추락방지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⑧ 유기물 반입량, 반입시간 및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투입문의 수와 크기를 결정한다. ⑨ 유기물 투입문은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비산 및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과 개폐 동작의 원활함, 내구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⑩ 악취 방지를 위해 반입구에 에어커튼과 전동셔터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⑪ 반입장은 출입 차량의 최대 제원을 고려하여 반입장의 높이를 적용해야 한다. ⑫ 폐기물 반입장 바닥을 청소할 수 있도록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⑬ 폐기물 반입장에 압축공기 및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⑭ 음식물 반입장과 투입실 등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악취 확산을 방지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1.4 음식물류페기물 저장조, 저장호퍼 | | 4.1.4 음식물류페기물 저장조, 저장호퍼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시 휴일 및 공휴일, 대보수 기간 등으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체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저장하는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음식물류페기물 투입문, 음식물 저장호퍼, 음식물 배출컨베이어, 음식물 배출장치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요일별 및 계절별 발생량을 검토하여 최대 반입량 기준 최소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밀도(0.7~0.9 kg/m³)를 고려하여 저장 크기를 산정한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는 내부 부식을 고려하여 호퍼 재질 및 내부식성 코팅 등을 검토한다. 라. 동절기 호퍼 내 폐기물 동결 문제를 검토하고, 호퍼 내 가온설비(스팀, 온수 등)를 고려한다. 마. 호퍼 하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므로 호퍼 하부 드레인 밸브 및 타공망 설치 등을 고려한다. 바. 호퍼 내부 브리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장치 등 브리징 제거설비 설치 등을 고려한다. 사. 하부 이송컨베이어 막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부 이송컨베이어를 2계열로 구성한다. 아. 동절기(4℃), 하절기(25℃) 등 유입물 온도를 설정한다. 자. 저장조에 악취 흡입구를 설치하여 저장조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악취 확산을 방지한다. ② 요일별 및 계절별 발생량 편차를 반영하여 최소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③ 폐기물 밀도를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적을 계산하고,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투입호퍼의 상부 여유고는 0.5 m 이상으로 한다. ④ 호퍼 내부는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호퍼의 두께는 처짐이나 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STS 6.0 mm 이상으로 하며,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부식성 코팅을 적용한다. 외부 판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보강재 설치를 고려한다. ⑤ 저장조 및 저장호퍼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한다. ⑥ 악취 유출 방지를 위해 상부에 자동 개폐장치를 부착한 덮개와 탈취용 포집설비를 설치하여 폐기물 저장조 및 저장호퍼를 부압으로 유지한다. ⑦ 동절기 호퍼 내 폐기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호퍼 내 가온설비(스팀, 온수 등)를 설치한다(권장사항). ⑧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침출수가 호퍼 내부에서 분리되어 컨베이어 이송이 어려우므로 하부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밸브와 드레인용 타공망을 설치한다. ⑨ 호퍼 내부 브리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퍼 안식각을 55° 이상으로 하며, 진동장치 등 브리징 제거설비를 설치한다(권장사항). ⑩ 하부 이송컨베이어 막힘 또는 고장을 대비하여 하부 이송컨베이어를 이중화한다. ⑪ 음식물류폐기물 유입물의 온도는 동절기 4℃, 여름철 25℃로 하며, 혐기소화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⑫ 누출된 폐기물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수피트를 설치한다. ⑬ 설비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 시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⑭ 저장조, 저장호퍼, 음식물 이송컨베이어, 파쇄기 등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침출수 저장탱크 또는 침출수 저장조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중간저장조로 이송한다. ⑮ 저장호퍼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 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크기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⑯ 자동제어 기준 가. 음식물 파쇄선별기와 음식물 배출컨베이어를 연동하여 음식물을 중간저장조로 이송한다. 나. 호퍼 하부 침출수 배출 밸브를 열어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배출한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용량을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레벨 감지기를 설치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1.5 가축분뇨 저장조 | | 4.1.5 가축분뇨 저장조 (1) 설치목적 : 가축분뇨 반입차량에서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거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일정량 저장하는 저장조 (2) 설비의 구성 : 가축분뇨 투입구, 협잡물 종합처리기, 가축분뇨 저류조, 저류조 교반기, 가축분뇨 이송펌프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축사에서 수거할 때에는 축사 저장조의 중간 높이에서 수거하며, 교반 또는 수거차량에서 혼합 등을 실시하여 가능하면 상·하층부의 평균 유입 농도가 되게 해야 한다. 나. 축사별로 다른 농도의 가축분뇨가 유입되기 때문에 충격부하를 줄여 바이오가스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 단계에서 균등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류조 설치를 검토한다. 다. 축사 저장조의 바닥 청소 시 배출되는 극히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입되는 가축분뇨(돈분의 경우)의 총고형물(TS)이 10% 이상이 되는 것은 반입을 금지한다. 라. 구제역과 같이 고농도 소독제 살포 시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생물(원생동물 등)의 유동성이 정지되거나 거의 미동이 없을 경우 반입 금지를 검토한다. ② 저류조의 유효용량은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통합처리하지 않거나 소량만 통합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저류조를 중간저장조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저장조는 2단계로 설계하여 1단계에서는 침전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중간저장조로의 이송펌프는 2계열로 설치하여 고장을 최소화한다. ⑥ 저류조는 완전혼합이 가능하도록 교반하며, 밀폐형으로 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가축분뇨 유입물의 온도는 동절기 10℃, 여름철 25℃로 하며, 혐기소화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⑧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여 가축분뇨에 포함된 협잡물을 분리한다. ⑨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분리된 협잡물은 체인컨베이어나 공기압 컨베이어를 통해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⑩ 자동제어 기준 가. 가축분뇨 유입 시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연동하여 작동한다. 나.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나온 협잡물이 일정량이 되면 체인컨베이어나 공기압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1.6 하수슬러지 저장조 | | 4.1.6 하수슬러지 저장조 (1) 설치목적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농축기를 거쳐 유기물을 농축한 후 연계처리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할 때에는 농축된 하수슬러지를 반입하여 저장한다. (2) 설비의 구성 : 하수슬러지 투입문, 하수슬러지 저장조, 교반기, 푸쉬풀 로드, 하수슬러지 호퍼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유기물부하율은 매우 낮으나, 유기물부하가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과 혼합하여 혐기성소화조의 부하 조정을 검토한다. 나. 하수슬러지 유기물부하율은 평균 0.8 kgVS/m³·d로 매우 낮다. 다. 유기물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며, 또한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hydraulic retention time)이 낮아진다. ② 하수슬러지 유입물의 온도는 동절기 10℃, 여름철 25℃로 하며, 혐기소화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③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때 유기물부하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농축설비 이용 나. 탈수설비 이용 다. 탈수케이크의 소화조 유입부로 순환시스템 이용 등이 있다. ④ 생슬러지를 탈수하여 TS 8∼10%로 유지한다. ⑤ 외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반입할 때는 농축된 하수슬러지를 반입한다. ⑥ 하수슬러지의 균질화 및 브리징 없이 원활한 배출을 위해 푸쉬풀로드를 설치한다. ⑦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한다. ⑧ 저장조의 악취는 부압으로 흡입하여 탈취설비에서 처리되도록 한다. ⑨ 저장조는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구조물로 할 수 있으며, 슬러지 저장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다. ⑩ 철구조물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⑪ 자동제어 기준 가. 저장 하부에 있는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나 피스톤 펌프와 연동하여 작동한다. 나. 하수슬러지가 균일하고 브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푸쉬풀로드를 연속 작동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 전처리 공정 | | 4.2 전처리 공정 |
4. 2.1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 공정 | | 4.2.1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공정은 혐기성소화설비에서 소화 효율을 극대화하고, 설비 간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설비의 구성 : 음식물 이송컨베이어, 선별, 파봉 및 파쇄선별기, 비중선별기, 미세선별기,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협잡물 저장호퍼, 침출수 배출밸브, 침출수 저장탱크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이물질 제거 및 입경을 최소화하여 설비 간의 이송문제를 검토한다. 나. 소화조 내 반응 면적을 크게 하여 소화 효율을 높인다. 다. 성상을 균등화하고 소화조로 일정량을 공급함으로써 소화일수 조절과 충격부하 방지 등의 효과를 검토한다. 라. 전처리 공정을 2계열 이상으로 계열화하여 유지보수성을 검토한다. 마. 전처리설비 운영시간을 주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 시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여 정상 운영을 검토한다. ② 전처리설비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③ 1라인 고장 또는 정기점검 시 다른 1개 라인을 16시간 가동하여 전처리설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④ 이송펌프는 예비기를 설치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1.1 파쇄(파봉) 및 비중선별 | | 4.2.1.1 파쇄(파봉) 및 비중선별 (1) 설치목적 : 반입되는 음식물폐기물에 포함된 비닐, 철재류, 조개껍질, 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혐기성소화 시 소화 효율을 향상시킨다. (2) 설비의 구성 : 드럼 스크린, 스크류 스크린, 계단식 스크린, 파쇄 선별기, 회전식 파쇄기, 2축 파쇄기, 미세파쇄기, 회전분쇄공급기, 햄머 파쇄기, 비중선별기, 협잡물제거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폐기물에 들어 있는 비닐, 철재류, 조개껍질, 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별기의 특성을 고려한다. 나. 파쇄선별 시 파쇄 목표 입경을 최소 입경 10~20mm 이하로 검토한다. ② 선별기 설치 시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하여 고장 및 유지보수 시 정상 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③ 자력 선별기를 설치할 경우 자석주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고, 선별된 철편류는 반드시 찌꺼기 등을 제거하여 반출할 수 있는 설비로 구성한다. ④ 비중선별기의 경우 선별 외에 파쇄 및 분쇄기능이 복합된 설비로 구성한다. ⑤ 파쇄 이송펌프를 설치할 때 예비 대수를 반영하여 유지보수 용이성을 확보한다. ⑥ 폐기물 입경이 큰 음식물류폐기물의 파쇄를 위한 파쇄기를 선정할 때 2차 파쇄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파쇄기를 이용하여 입경이 10~2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⑦ 3차 분쇄기로 폐기물의 입경을 최소화하고, 불순물을 분리하여 혐기성소화 효율을 높인다. ⑧ 파쇄(파봉) 및 선별기에서 협잡물을 분리하도록 한다. ⑨ 분리된 협잡물은 체인컨베이어나 공기압 컨베이어를 통해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⑩ 파쇄(파봉) 및 선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⑪ 자동제어 기준 가. 음식물 분배컨베이어와 연동하여 파쇄(파봉)선별 및 비중선별이 연동되도록 한다. 나. 선별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스크류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또는 공기압컨베이어를 작동시켜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다. 선별기에서 선별된 음식물은 침출수 중간저장조로 이송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1.2 음식물류 폐기물 유분분리기(필요시) | | 4.2.1.2 음식물류 폐기물 유분분리기(필요시) (1) 설치목적 : 유분분리기는 음식물침출수를 3상(슬러지, 탈리액, 유분)으로 분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3상 유분 분리기, 3상 분리기 공급펌프, 유분저장탱크, 유분슬러지 이송펌프, 스팀보일러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유분 함유량을 검토한다. 나. 음식물침출수를 3상(슬러지, 탈리액, 유분)으로 분리하기 위한 분리기의 회전수를 검토한다. 다. 유분정제탱크 및 유분반출 저장탱크의 적정 유지온도를 검토한다. ② 음식물침출수 원액의 성상에 따라 적정 비율의 감속 비율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③ 유분분리기는 하우징과 회전통 축 사이의 윤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오일이 연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어야 하며, 베어링하우징 오일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유분분리기는 내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슬러지나 악취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여야 한다. ⑤ 유분분리기는 발생한 진동이 기계 하부 베이스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⑥ 유분분리기는 오일 부족 또는 오일 순환의 비정상 운전 시 경보를 울리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⑦ 유분 분리기 운전 시 베어링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오일 급유 분사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오일감지센서가 급유모터와 급유펌프의 이상 시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유분분리기는 작업 종료 시 보울 내부 및 스크류 잔존 유분 세척을 위해 보울 내부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라인 시스템을 구성한다. ⑨ 유분정제탱크는 분리된 유분에 열원을 공급하여 수분과 유분슬러지를 침전 정제하기 위한 탱크이다. ⑩ 유분정제탱크는 입형 원통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맨홀, 액면계 등을 구비하며, 취급품의 물리적·화학적 물성에 적합하고 하중 등을 견딜 수 있는 두께 및 구조로 한다. ⑪ 유분정제탱크 및 유분반출저장탱크에는 히팅 코일을 내장하여 인입된 스팀의 순환을 통한 열원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⑫ 유분정제탱크 및 유분반출저장탱크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열원공급 및 차단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운전 시 층 분리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면창(계층창)을 구성한다. ⑬ 관류보일러는 유분 또는 음폐유를 가열하기 위한 용도로 보일러 연료유 탱크 및 급수시설(급수탱크, 펌프), 오일펌프 및 연수기를 구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⑭ 유분분리기 및 유분정제탱크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⑮ 자동제어 기준 가. 유분분리기 현장제어반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운전을 할 수 있다. 나. 유분분리기 현장제어반에는 보울의 속도, 베어링 온도, 과부하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원심분리기와 관련된 기기와 연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분정제 탱크 및 유분반출 저장탱크의 유분이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히팅 코일을 온·오프(On/Off) 제어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2 가축분뇨 전처리 공정 | | 4.2.2 가축분뇨 전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가축분뇨는 축사형태(슬러리 돈사, 스크래퍼 돈사, 톱밥 돈사 등)와 가축 종류(자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배출되며, 계절별로도 발생량과 농도의 변화가 심하므로 균일한 상태로 시설에 투입하기 위해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2) 설비의 구성 : 저류조 교반기, 중간저장조, 종합협잡물 처리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저농도의 가축분뇨 수거를 지향하도록 한다. 나. 고농도 반입 시 충격부하를 줄이기 위해 교반 또는 수거차량에서 혼합 등을 한다. 다. 저류조의 유효용량은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검토한다. 라. 중간저장조의 이송펌프는 2단계로 설치하여 고장을 방지한다. 마. 저류조는 완전혼합을 위해 교반하며, 밀폐형으로 악취를 방지하도록 한다. 바. 가축분뇨(돈분의 경우)의 총고형물(TS)이 10% 이상인 것은 반입을 금지한다. ② 저류조의 유효용량은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산정한다. ③ 저류조 설치 시 가축분뇨의 농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교반기를 설치한다. ④ 이송펌프는 펌프 고장 시를 대비하여 이중으로 구성한다. ⑤ 자동제어 기준 가. 저류조의 수위를 측정하여 반입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저류조의 수위를 측정하여 이송펌프를 작동한다. 다. 저류조의 일정 수위를 측정하여 교반기 가동을 제어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2.1 가축분뇨 종합협잡물 처리기 | | 4.2.2.1 가축분뇨 종합협잡물 처리기 (1) 설치목적 : 반입되는 가축분뇨 내 일정 크기 이상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후단 시설의 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반입 전동밸브, 종합협잡물 처리기, 협잡물 배출 컨베이어, 협잡물 저장, 협잡물 이송 체인컨베이어, 협잡물 이송 공기압 컨베이어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가축분뇨의 일시 반입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검토한다. 나. 가축분뇨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잡물 제거 목표 입경을 결정한다. 다. 협잡물 제거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단계적 협잡물 제거를 검토한다. 라.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일 경우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한다. ② 가축분뇨 일시 반입 충격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시간 저류할 수 있는 중간저장조를 설치한다. ③ 가축분뇨 내 왕겨, 가축털 뭉치 등이 제거 가능한 스크린 사양으로 제거 목표 입경은 5~10 mm 이하로 설치하도록 고려한다. ④ 제거 목표 입경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형 협잡물, 모발 및 미세 협잡물, 모래·씨앗 협잡물 등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2계열 이상의 계열화를 통해 유지보수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한다. ⑥ 종합협잡물 처리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⑦ 자동제어 기준 가. 가축분뇨 유입과 동시에 협잡물 제거 장치가 작동하도록 한다. 나. 배출되는 협잡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다. 가축분뇨 유입 여부에 따라 협잡물종합처리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제어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3 하수슬러지 전처리 공정 | | 4.2.3 하수슬러지 전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유기물 부하율은 매우 낮다. 유기물 부하율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유기물 부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2) 설비의 구성 : 중력 농축조, 디스크형 농축기, 스크류 드럼 농축길, 원심농축기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하수슬러지 유기물부하율은 평균 0.8 kg VS/m³·d로 매우 낮다. 나. 유기물부하율은 과부하에 대한 상한치를 두고 있으나, 하한치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은 없다. 다. 유기물부하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hydraulic retention time)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한다. ② 유기물부하율을 높이기 위하여 ⓐ 농축설비 이용, ⓑ 탈수설비 이용, ⓒ 탈수케익의 소화조 유입부로 순환시스템 이용 등을 고려한다. ③ 고전적인 중력농축조는 체류시간 미흡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계식 농축방식을 검토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3.1 기계식 슬러지 농축기 | | 4.2.3.1 기계식 슬러지 농축기 (1) 설치목적 : 유기물부하율이 낮은 하수슬러지를 기계식 슬러지 농축기를 사용하여 유기물부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슬러지 공급펌프, 유량계, 디스크형 농축기, 스크류 드럼 농축기, 원심농축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하수슬러지 유기물부하율은 상하치인 4.0 kg VS/m³·d까지 농축을 검토한다. 나. 탈수케익에 높은 휘발분(VS)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적정 알칼리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탈수케익의 소화조 유입부로 순환시스템을 사용하면 통합소화 시 완충(buffer)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유기물부하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hydraulic retention time)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 슬러지 유입량에 따른 폴리머 종류, 농도, 폴리머 유입량 제어 방식을 고려한다. 마. 농축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② 유입 슬러지의 농도와 유량에 맞추어 폴리머 종류, 농도, 유입량 등을 결정한다. ③ 슬러지 공급펌프는 부하에 맞추어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VVVF를 설치한다. ④ 농축기에 공급하는 소화액의 농도, 유량에 맞게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⑤ 농축기 전단배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장치를 연결한다. ⑥ 농축기에서 나오는 탈리액은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⑦ 농축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중간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⑧ 소화액 특성 및 탈수슬러지 목표 함수율에 따라 기계식 농축기의 형식을 선정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4 중간 저장조 | | 4.2.4 중간 저장조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조 전단에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 균등화하여 혐기성 소화조에 혼합유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중간저장조, 교반기, 온도계, 수위계, pH 센서, 메탄 측정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혼합비율 등을 확인한다. 나. 혼합 유기물의 pH, 온도 등을 검토한다. 다. 2개조로 구분하며, 유효용량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라. 반입되는 유기물을 완전 혼합하도록 교반기를 설치한다. 마. 안전을 위해 메탄 감지장치를 설치한다. ② 저장조는 소화조로 유입되기 전에 성상의 균질화 및 정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혐기성 소화조의 적정운영을 위해 3일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④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의 농도를 고려하여 교반장치를 설치하여 완전 혼합이 가능하고 고액분리 현상과 스컴 발생이 없도록 한다. ⑤ 연속운전 중에도 침전물 제거와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2조 이상으로 분할하며, 접액부는 내부식성 코팅이나 동등 이상으로 처리한다. ⑥ 운영 중 침전물이 발생되었을 때, 하부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 및 침전물 제거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구조로 적용한다. ⑦ 펌프실은 기계의 배치와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⑧ 펌프실은 조명시설을 갖추고 전기설비의 설치는 침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정한다. ⑨ 악취를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탈취설비를 설계하고, 역세설비 및 배수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⑩ 근무자 안전을 위하여 메탄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한다. ⑪ 시설 운영 이후 안전을 위해 중간저장조에는 화기사용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⑫ 자동제어 기준 가. 혐기성 소화조에 혼합유기물을 정량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나. 운영 중 침전된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5 유기물 이송설비 | | 4.2.5 유기물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원활히 이송하는 데 있다. (2) 설비의 구성 : 컨베이어류 이송설비, 펌프류 이송설비, 유기물 이송배관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이송하고자 하는 유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송설비를 선정한다. 나. 배관 이송 시 유기물 이송속도, 이송압력, 부식 특성 등을 고려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4. 2.5.1 콘베이어류 이송설비 | | 4.2.5.1 컨베이어류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전처리설비에서 설비 간의 이송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이송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벨트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무주축 컨베이어, 플라이트 컨베이어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폐기물에 들어있는 비닐, 철재류, 조개껍질, 뼈 등을 효과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파쇄 선별 시 파쇄 최대 입경 등을 감안하여 컨베이어 형식을 고려한다. 다. 컨베이어 설치기준(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스크류 컨베이어 : 45° 이하 경사각을 유지한다. b. 플라이트 컨베이어 : 20° 이하 경사각을 유지한다. ② 전처리(파봉 및 파쇄, 선별 등) 과정에서 전처리된 유기성 폐기물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예비라인을 통한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한다. ③ 컨베이어류는 상부의 덮개로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밀폐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막힘 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덮개의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다. ④ 음식물폐기물의 이송 중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로 폐기물 비중량이 고려된 이송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⑤ 컨베이어에 점검창을 설치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브러시 및 용수 배관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⑥ 비상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 정지 시, 이송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이 자연 배출되거나 역이송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자동 운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⑧ 컨베이어의 스크류 및 샤프트는 동하중과 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적용한다. ⑨ 음식물류폐기물 중 입경이 큰 고형물 반입에 따른 컨베이어 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컨베이어의 직경에 여유율을 고려한다. ⑩ 스크류 컨베이어는 45° 이하 경사각을 유지하고, 플라이트 컨베이어는 20° 이하 경사각을 유지한다. ⑪ 자동제어 기준 가. 음식물 컨베이어 이송설비 전후단의 설비의 가동 여부에 따라 연동하여 작동한다. 나. 큰 고형물의 반입으로 컨베이어 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컨베이어를 정·역으로 작동하여 고형물을 배출할 수 있다. 다. 무부하 운전이 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
4. 2.5.2 펌프류 이송설비 | | 4.2.5.2 펌프류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파쇄 및 비중선별기 등에서 선별된 침출수, 탈리액, 가축분뇨, 슬러지 등을 후단 설비로 이송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이송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용적식 펌프,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피스톤펌프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파쇄 선별 시 파쇄 최대 입경 등을 감안하여 펌프류 및 배관 등을 고려한다. 나.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일 경우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한다. 다. 10~20 mm 이하로 파쇄 선별된 침출수를 원활히 이송할 수 있는 펌프로 선정한다. ② 전처리(파봉 및 파쇄, 선별 등) 과정에서 전처리된 유기성 폐기물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예비라인을 통한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한다. ③ 펌프의 흡입구에는 유기물의 유입 중 발생할 수 있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속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④ 유기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며, 8시간 이상 정량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⑤ 비상시에 대비하여 펌프의 예비대수를 적용한다. ⑥ 펌프는 유기물, 슬러지 등 다량의 염분을 포함하며, 점도와 고형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펌프는 완벽한 실링(Sealing)이 되도록 한다. ⑦ 각 이음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 중 점성과 부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펌프의 흡입구, 내부, 토출부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 ⑧ 유기물 이송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막힘 현상이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막힘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해·조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 ⑨ 유기물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펌프를 선정한다. ⑩ 슬러지는 특성에 따라 점성이 높은 슬러지, 점성이 낮은 슬러지, 스컴 및 협잡물 탈수케익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슬러지 펌프의 선정 기준은 펌프에 의한 슬러지의 수송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⑪ 펌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 패드와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2.5.3 전처리 이송 배관 | | 4.2.5.3 전처리 이송 배관 (1) 설치목적 : 전처리 중이거나 전처리된 폐기물을 원활히 이송하기 위한 이송배관 특성을 고려한다. (2) 설비의 구성 : 직관, 곡관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파쇄선별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점성, 파쇄물의 최대 입경(10~50 mm) 이송 시 배관의 막힘 문제를 검토한다. 나. 이송배관 최소관경은 소화전 배관 150A, 월류 배관 300A, 슬러지 인발배관 300A로 설치하여 배관의 잦은 막힘을 방지한다. 다. 직관부 배관은 10~20 m마다 플랜지 접합을 한다. 라. 곡관부는 밴딩 접합을 검토한다. 마. 상습적으로 막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세척수 노즐을 설치한다. 바. 플랜지 및 밴딩 접합부에 배수 피트를 설치하여 배관 유지보수 시 폐기물 누출을 원활히 한다. ② 막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곡관부는 밴딩 접합, 직관부분은 플랜지 접합을 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상습 막힘이 예상되는 구간에 세척수 노즐을 설치한다. ③ 직관 막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일정구간(직관의 경우 10~20 m)마다 플랜지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④ 막힘 시 청소를 위하여 막힘 우려 구간에 세척수 노즐을 설치할 것을 고려한다. ⑤ 배관 플랜지 접합부 및 세척노즐 설치구간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시 누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⑥ 혐기성 소화조 전 배관은 관경 폐색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배관 최소관경을 150A 이상으로 사용한다. 관내 유속 및 관경은 계획유량, 수송시간, 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장거리 수송 시에는 관 내 마찰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속을 1 m/s 전후로 한다. ⑦ 혐기성 소화조 후 월류(배출) 부분 구간은 300A 이상, 슬러지 인발 배관에는 300A 이상의 관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최소관경 이상에 대해서는 펌프구경, 유속, 마찰손실, 폐수 내 이물질 및 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경에 여유율을 둔다. ⑨ 관은 스테인리스, 주철관 등 견고하고 내식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주로 이용하며, 관의 부식방지 및 동결파손에 유의하여 시공하고, 향후 교체나 보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둔다. ⑩ 배관은 동수경사선 이하로 배관을 계획한다. ⑪ 가급적 배관을 직선으로 하고, 급격한 굴곡은 피하며, 주요 굴곡부분은 밴딩 접합을 한다. ⑫ 곡관 및 T자관 등은 콘크리트 블록 등을 설치하여 이탈을 방지한다. ⑬ 필요에 따라 안전설비를 구성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배관 두께를 선정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3 혐기성 소화 공정 | 4.3 혐기성소화 공정 | 4.3 혐기성 소화 공정 |
4. 3.1 소화조 교반 | 4.3.1 소화조 교반 (1) 설치목적 : 소화조 교반기는 혐기성 소화조내에 유기물을 상하 유동, 회전등을 하도록 하여 유기물의 상, 중, 하의 농도 및 소화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입형 기계식 교반기, 측면 기계식 교반기, 펌프식 순환 교반기, 가스식 교반기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투입되는 유기물의 평균 농도를 검토한다. ② 유기물의 점성 정도를 검토한다. ③ 소화조의 용량, 크기등을 고려한다. ④ 소화조의 혼합방식 검토한다. ⑤ 교반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교반 방식을 선정한다. ⑥ 혐기성 소화조의 교반시스템의 설계인자등를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입형 기계식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 정중앙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교반기 나. 교반기 가동시 소화조 부속설비와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교반시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바이오가스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방폭설비로 설치한다. 마. 수직교반기 구동부는 패킹상자(Stuffing box)나 기계식 밀폐구조로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바. 소화조의 혼합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평판날개터빈(Flat-bladed turbine)이나 위드레스 프로펠러(Weedless propeller)등이 있다. 사. 소화조내에 상, 중, 하의 유기물의 농도가 균일할 수 있도록 교반한다. 아. 고정식 및 부유식 지붕에 모두 사용되며, 스컴이 축척되지 않도록 소화조내의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입형 기계식 교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② 측면 기계식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가 부유식인 경우 측벽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나. 소화조 측면에 설치하여 회전형과 수직 교반형등으로 교반기를 각각 설치한다. 다. 소화조 유효높이에 설치하므로 내부에 유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메커니컬 씰로 설치한다. 라. 소화조내에 상, 중, 하의 유기물의 농도와 온도가 균일할 수 있도록 교반한다. 마. 측면 기계식 교반기는 그라인딩 패킹이나 메커니칼 조인트로 밀폐구조로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바. 측면 기계식 교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 및 진동을 고려하여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 펌프 순환형 교반기 가. 소화조내에 있는 유기물을 펌프의 흡입력에 의해 흡입 상부, 측부에서 고속으로 밀어내어 소화조내부에서 유기물을 순환하여 유기물의 농도를 균일하게 순환시켜준다. 나. 펌프의 용량조절로 소화조내의 혼합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 소화조의 크기, 용량에 따라 펌프의 흡입, 토출력이 충분한다. ④ 가스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에 바이오가스를 재순환하여 혼합시키는 방법이다. 나. 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기로 바이오가스를 압축시켜 소화조의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거나 조의 바닥중앙의 콘크리트대에 설치된 산기관으로 뿜어준다. 다. 바이오가스내에 수분량이 많으므로 바이오가스 압축기 전단에 기액분리기를 설치한다. 라. 바이오가스 압축기는 가연성가스를 압축하여 소화조에 재순환하는 것으로 방폭설비를 사용한다. 마. 바이오가스 압축기의 정압은 바이오가스 유기물의 비중, 유효높이, 배관손실등을 검토하여 130%이상의 높은 정압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바. 배관은 바이오가스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사. 산기관에 공급되는 바이오가스의 유량을 검토한다. 아. 재순환되는 가스를 여러 개의 방출관으로 방출시키는 경우에는 소화조의 둘레를 따라 조 깊이의 1/2 ~ 3/4 지점에 설치된 관을 이용한다. 자. 가스 방출관은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가스를 방출시켜야 한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소화조 상, 중, 하 또는 상, 하에 설치된 온도계가 ± 1℃ 이상 및 농도 10% 이상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교반을 제어한다. | 4.3.1 소화조 교반 (1) 설치목적 : 소화조 교반기는 혐기성 소화조 내의 유기물을 상하 유동, 회전시키는 등 혼합하여 유기물의 상·중·하 농도 및 소화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입형 기계식 교반기, 측면 기계식 교반기, 펌프식 순환 교반기, 가스식 교반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투입되는 유기물의 평균 농도를 검토한다. 나. 유기물의 점성 정도를 검토한다. 다. 소화조의 용량과 크기를 고려한다. 라. 소화조의 혼합방식을 검토한다. 마. 교반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교반 방식을 선정한다. 바. 혐기성 소화조의 교반시스템 설계 인자를 검토한다. ② 입형 기계식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 정중앙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나. 교반기 가동 시 소화조 부속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교반 시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바이오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 설비로 설치한다. 마. 수직교반기 구동부는 패킹상자(Stuffing box)나 기계식 밀폐구조로 하여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소화조의 혼합을 위하여 평판날개터빈(Flat-bladed turbine)이나 위드레스 프로펠러(Weedless propeller)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소화조 내 상·중·하의 유기물 농도가 균일하도록 교반한다. 아. 고정식 및 부유식 지붕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스컴이 축적되지 않도록 소화조 내 수면을 유지한다. 자. 입형 기계식 교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 측면 기계식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가 부유식인 경우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소화조 측면에 설치하여 회전형 또는 수직 교반형으로 구성한다. 다. 소화조 유효높이에 설치하므로 내부 유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메커니컬 씰로 설치한다. 라. 소화조 내 상·중·하의 유기물 농도와 온도가 균일하도록 교반한다. 마. 측면 기계식 교반기는 그라인딩 패킹이나 메커니컬 조인트 등 밀폐구조로 하여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측면 기계식 교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 및 진동을 고려하여 고정 앵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펌프 순환형 교반기 가. 소화조 내 유기물을 펌프의 흡입력으로 흡입하고 상부 및 측부로 고속 토출하여 유기물을 순환시킴으로써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나. 펌프의 용량 조절을 통해 소화조 내 혼합 정도를 조절한다. 다. 소화조의 크기와 용량에 따라 펌프의 흡입력과 토출력을 검토한다. ⑤ 가스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에 바이오가스를 재순환시켜 혼합하는 방식이다. 나. 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로 바이오가스를 압축하여 소화조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거나 콘크리트대에 설치된 산기관으로 분사한다. 다. 바이오가스 내 수분량이 많으므로 압축기 전단에 기액분리기를 설치한다. 라. 바이오가스 압축기는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여 소화조에 재순환하므로 방폭설비를 사용한다. 마. 압축기의 정압은 바이오가스의 비중, 유효높이, 배관손실 등을 고려하여 130% 이상의 정압으로 주입한다. 바. 배관에는 바이오가스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사. 산기관에 공급되는 바이오가스의 유량을 검토한다. 아. 재순환 가스를 여러 개의 방출관으로 분사하는 경우, 소화조 둘레를 따라 조 깊이의 1/2~3/4 지점에 설치된 관을 이용한다. 자. 가스 방출관은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가스를 방출한다. ⑥ 자동제어 기준 가. 소화조 상·중·하 또는 상·하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차가 ±1℃ 이상이거나 농도 차가 10%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교반을 제어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3.2 소화조 가온 | 4.3.2 소화조 가온 (1) 설치목적 : 소화조 가온설비는 소화효율 향상을 위해 유입되는 유기물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올려주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소화조 열공급설비 : 가온용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노통연관식보일러, 노통수관식보일러 등), 온수순환펌프 등 ② 소화조 간접열교환설비 : 이중관식 열교환기, 온수순환펌프 등 ③ 소화조 직접열교환 : 수증기 주입기, 증기보일러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계절별 유입되는 유기물의 최저온도를 검토한다. ② 소화조 온도 유지를 위한 유기물 유입온도 제어방안 검토한다. ③ 가온을 위한 열매체의 종류, 유입온도, 열매체 상태 등을 검토한다. ④ 간접 열교환방식의 경우 전열면적, 유체 이송속도 등을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소화조에 유입되는 유기물의 온도를 소화에 알맞은 온도로 높이기 위한 요구되는 열량은 다음식과 같다. ② 소화조로부터 지면 또는 대기 중으로 방사되어 손실되어 열량을 산출 유입 유기물에 반영한다. ③ 열교환기 등의 방사열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④ 따라서, 온수, 증기, 가온 배관등의 열손실을 고려한 소화조의 가온열량 및 보일러 소요발생열량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⑤ 소화조의 가온에 소요되는 최대열량은 중온소화에서는 35~37℃, 고온소화인 경우 55℃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며 유기물의 부하에 따라 소화온도 조정이 되도록 한다. ⑥ 보온재를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열전달계수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⑦ 소화조 열원공급 : 보일러 가. 보일러의 용량은 아래식과 같이 계산한다. 나. 온수보일러의 용량은 아래식과 같다. 다. 보일러는 2대 이상을 권장하나,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일러 1대 설치가 가능하다. 라. 가온용 보일러의 경우 주철제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 노통 수관식 보일러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노통 수관식 보일러에 비하여 효율이 낮으나, 설치면적이 작고 비용이 저렴하며, 가스연소 가온부의 스케일 제거가 편리하다. 바. 보일러 용수는 칼슘 및 마그네슘 등 경도 유발물질을 다량 포함한 경우, 보일러 관 내부 표면에 스케일이 생성되어 열전달효율이 떨어져 보일러 파손의 원인 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수연화장치를 설치하고, 스케일방지제나 탈산소제 주입장치를 구비한다. ⑧ 소화조 간접열교환기 가. 이중관식 열교환기 사용시 최대 부하를 계산하여 대수대차 방정식에 의해 전열면적을 산출하여 이중관식 열교환기의 지름, 길이 등을 산출한다. 나. 이중관식 열교환기는 방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온을 한다. 다. 소화조 유기물 순환배관, 유기물 공급배관등 열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보온을 한다. 라. 소화조 내부에 온수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열교환 전열면적을 산출하여 배관길이를 산출한다. ⑨ 소화조 직접 열원 공급 설비 가. 소화조내에 증기공급방식으로 소화조를 가온하는 경우 유기물에 혼합되는 증기 유량을 감안하여 소화조 부하를 산출한다. 나. 증기 주입시 증기속도는 20m/s 이상으로 하며, 주입관의 측면에는 노즐을 설치하여 증기주입을 분산시켜 액면 아래 4.0m 이상 깊이에서 주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증기주입관의 관경은 50~80mm 로 한다. 건식의 경우에는 혼합기 양쪽에 증기를 주입하는 노즐(15mm)을 설치하고 먼저 한쪽 면을 사용하고 부식이 발생하면 반대편을 사용하는 구조로 구성한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소화조내 유기물의 온도, 유입 유기물의 온도, 소화조 방열손실 등을 연산하여 보일러 또는 가스발전기 배열을 이용하여 소화조 온도를 제어한다. ② 보일러 토출 온수 온도, 보일러 순환수 온도, 순환수 유량등을 감안하여 가온수 순환펌프를 VVVF 제어한다. ③ 보일러 온수 토출온도와 연동하여 버너의 가동을 제어한다. | 4.3.2 소화조 가온 (1) 설치목적 : 소화조 가온설비는 소화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입되는 유기물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상승시키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소화조 열공급설비 : 가온용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노통연관식 보일러, 노통수관식 보일러 등), 온수순환펌프 등 ② 소화조 간접 열교환 설비 : 이중관식 열교환기, 온수순환펌프 등 ③ 소화조 직접 열교환 : 수증기 주입기, 증기보일러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계절별 유입되는 유기물의 최저온도를 검토한다. 나. 소화조 온도 유지를 위한 유입 유기물 온도 제어방안을 검토한다. 다. 가온을 위한 열매체의 종류, 유입온도 및 열매체 상태를 검토한다. 라. 간접 열교환방식의 경우 전열면적과 유체 이송속도를 검토한다. ② 소화조에 유입되는 유기물의 온도를 소화에 적정 온도로 높이기 위한 요구되는 열량은 다음식과 같다. ③ 소화조로부터 지면 또는 대기 중으로 방사되어 손실되어 열량을 산출 유입 유기물에 반영한다. ④ 열교환기 등의 방사열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⑤ 따라서, 온수, 증기, 가온 배관 등의 열손실을 고려한 소화조의 가온열량 및 보일러 소요발생열량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⑥ 소화조의 가온에 소요되는 최대열량은 중온소화에서는 35~37℃, 고온소화인 경우 55℃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며 유기물의 부하에 따라 소화온도가 조정되도록 한다. ⑦ 보온재를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열전달계수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⑧ 소화조 열원공급 : 보일러 가. 보일러의 용량은 아래식과 같이 계산한다. 나. 온수보일러의 용량은 아래식과 같다. 다. 보일러는 2대 이상을 권장하나,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일러 1대 설치가 가능하다. 라. 가온용 보일러의 경우 주철제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 노통 수관식 보일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노통 수관식 보일러에 비하여 효율이 낮으나, 설치면적이 작고 비용이 저렴하며, 가스연소 가온부의 스케일 제거가 편리하다. 바. 보일러 용수는 칼슘 및 마그네슘 등 경도 유발물질을 다량 포함한 경우, 보일러 관 내부 표면에 스케일이 생성되어 열전달효율이 떨어져 보일러 파손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수연화장치를 설치하고, 스케일방지제나 탈산소제 주입장치를 구비한다. ⑨ 소화조 간접열교환기 가. 이중관식 열교환기 사용 시 최대 부하를 계산하여 대수대차 방정식에 의해 전열면적을 산출하고, 이중관식 열교환기의 지름과 길이를 산출한다. 나. 이중관식 열교환기는 방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온한다. 다. 소화조 유기물 순환배관, 유기물 공급배관 등은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온한다. 라. 소화조 내부에 온수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 열교환 전열면적을 산출하여 배관 길이를 산출한다. ⑩ 소화조 직접 열원 공급 설비 가. 소화조 내에 증기공급방식으로 소화조를 가온하는 경우 유기물에 혼합되는 증기 유량을 감안하여 소화조 부하를 산출한다. 나. 증기 주입 시 증기속도는 20 m/s 이상으로 하며, 주입관의 측면에는 노즐을 설치하여 증기주입을 분산시키고 액면 아래 4.0 m 이상 깊이에서 주입하도록 한다. 다. 증기주입관의 관경은 50~80 mm로 한다. 건식의 경우에는 혼합기 양쪽에 증기를 주입하는 노즐(15 mm)을 설치하고 먼저 한쪽 면을 사용하고 부식이 발생하면 반대편을 사용하는 구조로 한다. ⑪ 자동제어 기준 가. 소화조 내 유기물의 온도, 유입 유기물의 온도, 소화조 방열손실 등을 연산하여 보일러 또는 가스발전기 배열을 이용하여 소화조 온도를 제어한다. 나. 보일러 토출 온수 온도, 보일러 순환수 온도, 순환수 유량 등을 감안하여 가온수 순환펌프를 가변속 제어한다. 다. 보일러 온수 토출온도와 연동하여 버너의 가동을 제어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3.3 혐기성 소화조 | 4.3.3 혐기성 소화조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조는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물을 균일한 농도, 균일한 온도하에서 최적의 미생물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최대한 생산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 : 혐기성 소화조, 교반기, 가온설비, 온도계, 농도계, 투시창, 역화방지기, 안전밸브(브리드밸브), 콘크리트 소화조, 철구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조 보온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유기물의 pH와 운전 조건등을 검토한다. ② 소화 온도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③ 저해인자 농도 기준을 검토한다. ④ 소화 일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⑤ 교반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 ⑥ 유기물 부하(OLR) 기준을 수립한다. ⑦ 소화조의 부속설비의 잦은 고장과 미생물 사멸등을 고려하여 계열을 검토한다. ⑧ 침전물 배출 방안을 검토한다. ⑨ 상부 스컴 및 하부 침전물 제거 장치등을 검토한다. ⑩ 가스 발생량등을 과소, 과대 발생량등을 검토한다. ⑪ 소화조 상태를 감시 제어할 수 있다. ⑫ 소화조 유입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pH 설계기준 : 소화조 내부에 설치하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입부와 유출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다. ② 소화온도 설계 기준 : 소화조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온도계는 소화조의 벽체로부터 3.3m 이상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가급적 온도계의 위치를 상, 중, 하 등 3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③ 저해인자 농도 기준 ④ 소화 일수 설계 기준 ⑤ 교반 성능 ⑥ 유기물부하(OLR) 기준 ⑦ 펌프의 잦은 고장, 미생물 사멸, 배관 막힘등을 고려하여 유입펌프, 배관을 예비기를 설치하며, 소화조를 2계열로 구성한다. ⑧ 하부 침적물 배출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화조 하부 경사각을 1/12 이상 되도록 하여 소화조 중앙에 침적물을 유도하며, 침전물 제거 및 배관장치를 설치한다. ⑨ 레이크·스크류 회전, 스컴층에 바이오가스로 교반, 상등수 살수 등으로 스컴을 제거한다. ⑩ 스컴이 가스배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배관 중간에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⑪ 소화조 감시 제어를 위해 pH, 온도계, 가스유량계, LG, LT 등을 설치하고, 투시창 및 점검맨홀,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한다. ⑫ 습식처리의 경우 24시간 균등하게 투입되어 충격부하가 없도록 한다. ⑬ 건식처리의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한 균등 투입이 되도록 한다. ⑭ 소화조 상부 또는 기타부분에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방출관을 설치한다. ⑮ 소화조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 또는 측정공을 설치한다. ⑯ 이상압력 상승 시 가스를 배출 할 수 있거나, 소화조 유기물 일시 배출시 소화조 내부 진공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구비한다. ⑰ 스틸구조물의 소화조인 경우 용접부 Seal 막 등에서의 가스 누설이 없도록 기밀을 유지한다. ⑱ 혐기성소화조에 저류된 가스는 부식성이 강한 가스이므로 소화조 재질은 내식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재료 또는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⑲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화조인 경우 콘크리트 크랙에 의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소화조 가스에 부식되지 않도록 내부에 방수처리를 한다. ⑳ 소화조의 방열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외부 및 상부는 보온재처리를 한다. ㉑ 수위측정기는 소화조 내의 수위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소화조마다 계기판과 수위측정기로 구성된 수위지시기가 필요하다. 부자식 수위계를 사용하면 부자관이 스컴으로 막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유식 지붕인 경우에는 수위계가 지붕의 운동에 의해 작동되며 지붕이 상단 및 하단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게 적용한다. 또한, 초음파식이나 레이더식인 경우 상부에 스컴 발생시 수위측정에 오류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습식소화조의 경우 압력식 수위계를 권장한다. 건식 소화의 수위측정기는 초음파식 및 압력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㉒ 투시창은 소화조 내의 액면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소화조 천장 부분에 투시창과 청소용 와이퍼, 수세노즐을 설치하여 손전등으로 조 내부를 비취 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투시창은 소화조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한다. ㉓ 시료채취장치는 소화조마다 내경이 최소한도 50cm 이상인 관을 최저수위 아래 1.0m 정도까지 내려 소화조 내 여러 깊이로부터 상등수나 슬러지를 뽑아 낼 수 있도록 한다. ㉔ 맨홀은 소화조 내부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맨홀의 뚜껑은 덕타일 주철제등을 사용하되 고무패킹을 한 다음 볼트로 조여서 유체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용량의 조에서는 가스돔을 맨홀과 겹치게 하기도 한다. 이때, 가스돔의 배관은 맨홀측벽에 접속시키며 맨홀 뚜껑은 단독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맨홀은 소화조의 지붕에 적어도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직경이 600A 이상이 된다. ㉕ 소화조 하부에 침전물의 퇴적에 따른 소화조 사공간이 발생 등으로 소화조 운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또는 수동 장치를 설치한다. ㉖ 소화가스에 황농도 저감을 위해 혐기성소화조에 철염을 주입하는 설비를 구성할 수 있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유입되는 유기물의 pH, 온도, 농도등을 감안하여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소화조 상~하부 온도차 및 농도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반기의 교반력을 제어할 수 있다. ③ 소화층 상부의 스컴등을 파악하여 교반, 상등수 살수등의 스컴제거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습식처리의 경우 24시간 정량으로 투입되어 충격부하가 없도록 제어한다. ⑤ 건식처리의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한 균등 투입이 되도록 제어한다. ⑥ 하부의 침전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4.3.3 혐기성 소화조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조는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물을 균일한 농도, 균일한 온도하에서 최적의 미생물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최대한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혐기성 소화조, 교반기, 가온설비, 온도계, 농도계, 투시창, 역화방지기, 안전밸브(브리드밸브), 콘크리트 소화조, 철구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조 보온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유기물의 pH와 운전 조건 등을 검토한다. 나. 소화 온도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다. 저해인자 농도 기준을 검토한다. 라. 소화 일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마. 교반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 바. 유기물 부하(OLR, organic loading rate) 기준을 수립한다. 사. 소화조의 부속설비의 잦은 고장과 미생물 사멸 등을 고려하여 계열을 검토한다. 아. 침전물 배출 방안을 검토한다. 자. 상부 스컴 및 하부 침전물 제거 장치 등을 검토한다. 차. 가스 발생량 등을 과소, 과대 발생량 등을 검토한다. 카. 소화조 상태를 감시 제어할 수 있다. 타. 소화조 유입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pH 설계기준 : 소화조 내부에 설치하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입부와 유출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③ 소화온도 설계 기준 : 소화조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써 온도계는 소화조의 벽체로부터 3.3 m 이상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가급적 온도계의 위치를 상, 중, 하 등 3곳에 설치한다. ④ 저해인자 농도 기준 ⑤ 소화 일수 설계 기준 ⑥ 교반 성능 ⑦ 유기물부하(OLR, organic loading rate) 기준 ⑧ 펌프의 잦은 고장, 미생물 사멸, 배관 막힘 등을 고려하여 유입펌프, 배관을 예비기로 설치하며, 소화조를 2계열로 구성한다. ⑨ 하부 침적물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화조 하부 경사각을 1/12 이상 되도록 하여 소화조 중앙에 침적물을 유도하며, 침전물 제거 및 배관 장치를 설치한다. ⑩ 레이크·스크류 회전, 스컴층에 바이오가스로 교반, 상등수 살수 등으로 스컴을 제거한다. ⑪ 스컴이 가스배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배관 중간에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⑫ 소화조 감시 제어를 위해 pH, 온도계, 가스유량계, LG, LT 등을 설치하고, 투시창 및 점검맨홀,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한다. ⑬ 습식처리의 경우 24시간 균등하게 투입되어 충격부하가 없도록 한다. ⑭ 건식처리의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한 균등 투입이 되도록 한다. ⑮ 소화조 상부 또는 기타 부분에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방출관을 설치한다. ⑯ 소화조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 또는 측정공을 설치한다. ⑰ 이상압력 상승 시 가스를 배출할 수 있거나, 소화조 유기물 일시 배출 시 소화조 내부 진공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구비한다. ⑱ 스틸구조물의 소화조인 경우 용접부 Seal 막 등에서의 가스 누설이 없도록 기밀을 유지한다. ⑲ 혐기성 소화조에 저류된 가스는 부식성이 강한 가스이므로 소화조 재질은 내식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재료 또는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⑳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화조인 경우 콘크리트 크랙에 의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소화조 가스에 부식되지 않도록 내부에 방수처리를 한다. ㉑ 소화조의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외부 및 상부는 보온재 처리를 한다. ㉒ 수위측정기는 소화조 내의 수위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소화조마다 계기판과 수위측정기로 구성된 수위지시기가 필요하다. 부자식 수위계를 사용하면 부자관이 스컴으로 막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유식 지붕인 경우에는 수위계가 지붕의 운동에 의해 작동되며 지붕이 상단 및 하단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게 적용한다. 또한, 초음파식이나 레이더식인 경우 상부에 스컴 발생 시 수위측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식소화조의 경우 압력식 수위계를 고려한다. 건식 소화의 수위측정기는 초음파식 및 압력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㉓ 투시창은 소화조 내의 액면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소화조 천장 부분에 투시창과 청소용 와이퍼, 수세노즐을 설치하여 손전등으로 조 내부를 비춰 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투시창은 소화조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한다. ㉔ 시료 채취 장치는 소화조마다 내경이 최소한도 0.5 m 이상인 관을 최저수위 아래 1.0 m 정도까지 내려 소화조 내 여러 깊이로부터 상등수나 슬러지를 뽑아 낼 수 있도록 한다. ㉕ 맨홀은 소화조 내부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 맨홀의 뚜껑은 덕타일 주철제 등을 사용하되 고무패킹을 한 다음 볼트로 조여서 유체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용량의 조에서는 가스돔을 맨홀과 겹치게 하기도 한다. 이때, 가스돔의 배관은 맨홀 측벽에 접속시키며 맨홀 뚜껑은 단독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맨홀은 소화조의 지붕에 적어도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직경이 600A 이상이 된다. ㉖ 소화조 하부에 침전물의 퇴적에 따른 소화조 사공간이 발생 등으로 소화조 운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또는 수동 장치를 설치한다. ㉗ 바이오가스의 황농도 저감을 위해 혐기성 소화조에 철염을 주입하는 설비를 구성할 수 있다. ㉘ 자동제어 기준 가. 유입되는 유기물의 pH, 온도, 농도 등을 감안하여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나. 소화조 상~하부 온도차 및 농도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반기의 교반력을 조절할 수 있다. 다. 소화층 상부의 스컴 등을 파악하여 교반, 상등수 살수 등의 스컴제거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습식처리의 경우 24시간 정량으로 투입되어 충격부하가 없도록 제어한다. 마. 건식처리의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한 균등 투입이 되도록 제어한다. 바. 하부의 침전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4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 | 4.4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 | 4.4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 |
4. 4.1 바이오가스의 저장 | 4.4.1 바이오가스의 저장 (1) 설치목적 :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량을 위하여 중간에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멤브레인 가스저장조, 가스저장조 송풍기, 기액분리기(워터트랩), 부유식 가스저장조(피스톤데크 타입), 스틸저장조, 가스레벨수위기, 습식구조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산되는 시간당 바이오가스량을 산출한다. ② 멤브레인 가스 저장압, 멤브레인 송풍기 유지압 조건을 검토한다. ③ 바이오가스 저장설비 형식을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바이오가스 저장조는 기밀,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바이오가스 저장조는 일일 가스발생량의 1/4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③ 바이오가스 이용 시설의 형태 및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저장조의 용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④ 멤브레인 저장조의 가압 범위 0.5 ~ 3.0 bar의 저압 저장조를 사용한다. ⑤ 부유식 가스저장조는 중압 또는 고압 가스저장조로 5 ~ 250 bar의 바이오가스를 저장하며, 10 bar까지의 압력홀더는 0.22kWh/m3까지의 에너지 수요를, 200 ~ 300bar의 고압홀더는 0.312kWh/m3의 에너지 수요를 고려한다. ⑥ 통합저장조의 경우 소화조 상부에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멤브레인 돔을 사용하며, 통합저장조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중 멤브레인 지붕으로 상하부의 멤브레인으로 구성한다. ⑦ 바이오가스 저장조가 추가로 저장이 불가능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잉여가스 연소기등을 사용하여 무해하게 하여 배출한다. ⑧ 바이오가스 저장조 중앙 하부는 3/100 이상의 경사가 중앙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바이오가스내에 있는 수분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⑨ 가스저장조 저장압 이상의 가스 유입으로 저장조 압이 올라가는 경우 안전밸브가 열려 외기로 배출되도록 한다. ⑩ 가스저장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멤브레인 저장조인 경우 이중 멤브레인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송풍기를 제어한다. ② 부유식 가스저장조인 경우 수위지시계를 통해 저장용량을 제어한다. ③ 스틸저장조인 경우 상부에 압력계를 통해 저장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4.4.1 바이오가스의 저장 (1) 설치목적 :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량을 위하여 중간에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멤브레인 가스저장조, 가스저장조 송풍기, 기액분리기(워터트랩), 부유식 가스저장조(피스톤데크 타입), 스틸 가스저장조, 가스레벨수위기, 습식구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산되는 시간당 바이오 가스량을 산출한다. 나. 멤브레인 가스 저장압, 멤브레인 송풍기 유지압 조건을 검토한다. 다. 바이오가스 저장설비 형식을 검토한다. ② 바이오가스 저장조는 기밀,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바이오가스 저장조는 일일 가스발생량의 1/4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바이오가스 이용 시설의 형태 및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저장조의 용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⑤ 멤브레인 저장조의 가압 범위 0.05~0.3 MPa의 저압 저장조를 사용한다. ⑥ 부유식 가스저장조는 중압 또는 고압 가스저장조로 0.5~25 MPa의 바이오가스를 저장하며, 1 MPa까지의 압력홀더는 0.22 kWh/m³까지의 에너지 수요를, 20~30 MPa의 고압홀더는 0.312 kWh/m³의 에너지 수요를 고려한다. ⑦ 통합저장조의 경우 소화조 상부에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멤브레인 돔을 사용하며, 통합저장조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중 멤브레인 지붕으로 상하부의 멤브레인으로 구성한다. ⑧ 바이오가스 저장조가 추가로 저장이 불가능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잉여가스 연소기 등을 사용하여 무해하게 배출한다. ⑨ 바이오가스 저장조 중앙 하부는 3/100 이상의 경사가 중앙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바이오가스 내에 있는 수분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가스저장조 저장압 이상의 가스 유입으로 저장조 압이 상승하는 경우 안전밸브(브리드밸브)가 열려 외기로 배출되도록 한다. ⑪ 가스저장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⑫ 자동제어 기준 가. 멤브레인 저장조인 경우 이중 멤브레인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송풍기를 제어한다. 나. 부유식 가스저장조인 경우 수위지시계를 통해 저장용량을 제어한다. 다. 스틸저장조인 경우 상부에 압력계를 통해 저장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4.2 바이오가스의 제습설비 | 4.4.2 바이오가스의 제습설비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인 수분 제거를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 (2) 설비의 구성 : ① 냉각제습 : 열교환기, 냉동기, 냉매 순환펌프 등 ② 흡착법 : 흡착탑 2대, 전환전동밸브, 배출가스 전동밸브 등 ③ 흡수법 : 흡수탑 2대, 흡수제 투입구, 드레인, 전환 전동밸브, 배출가스 전동밸브 등 ④ 압축냉각법 : 열교환기, 냉각탑, 냉각팬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바이오가스내에 황화수소의 농도(부식등의 영향분석)에 따른 재질을 선정한다. ② 제습설비 바이오가스 유입 가스량, 유입 온도, 유출 온도를 고려한다. ③ 바이오가스 제습설비 방식을 선정한다. (4) 설계기준 ① 냉동기를 이용한 냉각제습 가. 바이오가스 내 있는 수분과 황화수소가 결로가 되는 경우 황화수소에 의해 전열면이 부식이 되지 않도록 열교환기 재질을 선정한다. 나. 냉동기 냉매를 순환하여, 바이오가스 온도를 1~5℃이하로 냉각 수분을 제거한다. 다. 바이오가스의 온도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전열면적 산출한다. 라. 계절별 온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냉각방식을 검토한다 마. 황화수소가 높은 결로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② 흡착식 드라이어 가. 흡착식 드라이어는 가스내에 있는 수분을 활성탄과 같이 다공성 물질의 표면에 분자층의 형으로 다른 가스가 부착하는 것으로 내부의 수분은 온도를 올려주면 탈착되어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 표준 입구압력의 표준은 7.0barG 기준이며 표준압력보다 다소 높게 사용한다면 노점제공에 매우 유리하지만 표준설계압력 7.0barG 보다 매우 낮은 상태로 제습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면 노점이 상승되어 최종 말단부에서 수분이 유출될 수 있다. 다. 흡착식 드라이어는 비가열 흡착식드라이어, 가열(히터내장) 흡착식 드라이어, 블로어 퍼지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로 구분한다. 라. 비가열 흡착식 드리이어는 기본형 모델로 단순한 구조로 설치비용과 전기가 적게 들지만 퍼지에어가 많이 소모된다. 마. 가열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는 재생시 압축공기를 가열하여 재생효율을 높였지만,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퍼지에어도 많이 소모된다. 바. 블로어 퍼지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는 재생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를 가열하여 사용해 퍼지에어 소모가 적게든다. 반면 초기설치 비용과 전기소모가 높다. ③ 흡수법 가. 고형 또는 액상의 흡습성 물질에 의해 제습하는 것으로 고형흡습제는 용기내의 제습으로 소규모에 쓰이는 반면, 액상 흡습제에 의한 것은 연속식으로 대규모에 적용된다. 나. 화학반응에 의한 고형 흡습제는 화학반응에 의해 수분과 결합하는 것으로 흡습제의 복원은 곤란하므로, 주기적으로 고형흡습제를 충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반응한 흡습제는 주기적으로 드레인하여 외부로 배출한다. 다. 화학반응 및 용해에 의해 흡습하는 조해성 흡습제는 염화칼슘이나 수산화나트륨등이 고체와 수용액이 공존하면서 바이오가스의 수분을 흡습하고, 재생시 200℃ 이상의 열을 가해 수용액을 재생한다. ④ 압축냉각법 가. 압축냉각기는 토출된 압축 가스가 고온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열교환기에서 가스를 강제적으로 냉각시켜 가스중의 수분을 분리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나. 냉각기는 그 방식에 따라 공랭식과 수냉식으로 구분한다. 다. 공랭식은 바이오가스 배관에 방열냉각용의 팬을 부착하여 팬으로 송풍하여 냉각하는 방식이다. 라. 수랭식은 바이오가스를 통하는 용기 내에 냉각용수의 수 배관을 설치하여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냉각 제습 방식은 유입, 유출 바이오가스 온도에 따른 냉매 순환량 조절하여 제습한다. ② 흡착식 드라이어 방식은 흡착탑 후단 수분측정기 수분량을 확인 수분제거율이 떨어지면 다른 흡착탑으로 전환하고, 기존 흡착탑을 재생하는 공정으로 제어하도록 한다. ③ 흡수식 드라이어 방식은 반응탑 내부에 고형흡수제량을 확인하여 고형흡수제가 소모되면 주기적으로 충진할 수 있도록 하며, 반응탑 하부에 흡수된 수용액은 주기적으로 배출하여 주어야 한다. ④ 압축냉각 방식은 유입, 유출 바이오가스 온도에 따라 냉각팬 또는 냉각순환 펌프 순환량을 조절하여 제습한다. | 4.4.2 바이오가스의 제습설비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인 수분 제거를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냉각제습 : 열교환기, 냉동기, 냉매 순환펌프 등 ② 흡착법 : 흡착탑 2대, 전환전동밸브, 배출가스 전동밸브 등 ③ 흡수법 : 흡수탑 2대, 흡수제 투입구, 드레인, 전환 전동밸브, 배출가스 전동밸브 등 ④ 압축냉각법 : 열교환기, 냉각탑, 냉각팬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내에 황화수소의 농도(부식 등의 영향분석)에 따른 재질을 선정한다. 나. 제습설비 바이오가스 유입 가스량, 유입 온도, 유출 온도를 고려한다. 다. 바이오가스 제습설비 방식을 선정한다. ② 냉동기를 이용한 냉각제습 가. 바이오가스 내에 있는 수분과 황화수소가 결로되는 경우 황화수소에 의해 전열면이 부식되지 않도록 열교환기 재질을 선정한다. 나. 냉동기 냉매를 순환하여 바이오가스 온도를 1~5℃ 이하로 냉각하여 수분을 제거한다. 다. 바이오가스의 온도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전열면적을 산출한다. 라. 계절별 온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냉각방식을 검토한다. 마. 황화수소가 높은 결로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③ 흡착식 드라이어 가. 흡착식 드라이어는 가스 내에 있는 수분을 활성탄과 같이 다공성 물질의 표면에 분자층의 형태로 부착시켜 제거하며, 내부의 수분은 온도를 올려주면 탈착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준 입구압력의 기준은 0.7 MPa이며, 표준압력보다 다소 높게 사용하면 노점 제공에 매우 유리하지만, 표준설계압력 0.7 MPa보다 매우 낮은 상태로 제습설비를 운영하면 노점이 상승되어 최종 말단부에서 수분이 유출될 수 있다. 다. 흡착식 드라이어는 비가열 흡착식 드라이어, 가열(히터 내장) 흡착식 드라이어, 블로어 퍼지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로 구분한다. 라. 비가열 흡착식 드라이어는 기본형 모델로 단순한 구조이며 설치비용과 전기 소모가 적지만 퍼지에어가 많이 소모된다. 마. 가열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는 재생 시 압축공기를 가열하여 재생 효율을 높이지만 전기 소모와 퍼지에어 소모가 많다. 바. 블로어 퍼지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는 재생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를 가열하여 퍼지에어 소모를 줄이지만, 초기 설치비용과 전기 소모가 높다. ④ 흡수법 가. 고형 또는 액상의 흡습성 물질에 의해 제습하는 방식으로, 고형 흡습제는 용기 내 제습에 사용되어 소규모에 적합하며, 액상 흡습제는 연속식으로 대규모 설비에 적용된다. 나. 화학반응에 의한 고형 흡습제는 수분과 결합하여 복원이 곤란하므로 주기적으로 충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반응한 흡습제는 주기적으로 드레인하여 외부로 배출한다. 다. 화학반응 및 용해에 의해 흡습하는 조해성 흡습제는 염화칼슘이나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며, 고체와 수용액이 공존하면서 바이오가스의 수분을 흡습하고, 재생 시 200℃ 이상의 열을 가해 수용액을 재생한다. ⑤ 압축냉각법 가. 압축냉각기는 토출된 압축가스가 고온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열교환기에서 강제 냉각하여 가스 중 수분을 분리 제거한다. 나. 냉각기는 그 방식에 따라 공랭식과 수냉식으로 구분한다. 다. 공랭식은 바이오가스 배관에 방열 냉각용 팬을 부착하여 송풍으로 냉각하는 방식이다. 라. 수랭식은 바이오가스를 통과시키는 용기 내에 냉각용수 배관을 설치하여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방식이다. ⑥ 자동제어 기준 가. 냉각제습 방식은 유입·유출 바이오가스 온도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여 제습한다. 나. 흡착식 드라이어 방식은 흡착탑 후단 수분측정기로 수분량을 확인하고, 수분제거율이 떨어지면 다른 흡착탑으로 전환하며, 기존 흡착탑은 재생 공정으로 제어한다. 다. 흡수식 드라이어 방식은 반응탑 내부의 고형 흡수제량을 확인하여 소모 시 주기적으로 충진하며, 반응탑 하부의 흡수된 수용액은 주기적으로 배출한다. 라. 압축냉각 방식은 유입·유출 바이오가스 온도에 따라 냉각팬 또는 냉각 순환펌프의 순환량을 조절하여 제습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4.3 탈황설비 | 4.4.3 탈황설비 (1) 설치목적 : 탈황설비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생물학적 탈황 : 소화조내 공기탈황, 소화조외 생물학적 탈황탑, 영양제 투입펌프 등 ② 황화물 침전 : 소화조내 철염주입설비, 철염 저장탱크, 철염주입펌프 등 ③ 건식탈황장치 : 제습장치, 냉동기, 활성탄 흡착탑, 수산화철 건식탈황설비, 바이오가스분석기 등 ④ 습식탈황장치 : 습식세정탑, 철킬레이트 습식탈황장치, 약품공급펌프, 약품탱크, 바이오가스 분석기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시간당 바이오가스의 150% 처리 용량을 검토한다. ② 바이오가스 성분내에 황화수소 농도 검토한다. ③ 탈황제거율, 수명, 교체주기 등 ④ 탈황 방법 및 적용 형식을 결정한다. (4) 설계기준 ①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농도는 3,000~5,000 mg/L 이하이며, 바이오가스발전 설비인 경우 인입 황화수소 농도는 최대 50mg/L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화조 내부 생물학적 탈황 가. 생물학적 탈황은 발효조 안에서 적용하며, 후단에 배치하는 할 수 있다. 나. Sulfobacter oxydans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을 때에 황화수소를 원소 상황으로 변환시키고, 이는 이어서 발효 부산물을 통해 반응조 밖으로 배출된다. 다. 이를 위해서는 발효조 내에 충분히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 라. 필요한 산소는 소형 컴프레서(예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취입하여 발효조 내로 제공한다. 마. 소화조 내에서 탈황된 가스를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소하는 데 충분하다. 바. 소화 가스의 농도 변동이 심한 경우에 황 농도의 단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열병합 발전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 따라서, 소화조내 생물학적 탈황은 천연가스 품질로 맞추는 것은 부적합하다. 아. 이유는 질소와 산소 농도가 높아 다시 제거하기가 어렵고, 가스 연소 특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③ 소화조 외부 생물학적 탈황 가. 소화조 내부 생물학적 탈황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생물 여과법이라 불리는 발효조 외부에서의 생물학적 탈황을 실시한다. 나. 별도의 탱크에 배치된 생물학적 탈황탑을 제공한다. 다. 탈황에 필요한 공기 또는 산소 공급들의 조건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라. 황을 발효 부산물 저장조 안의 발효된 기질에 다시 공급하면, 발효된 기질의 좋은 퇴비를 생산할수 있다. 마. 황화수소가 세척 매체에 의해 흡수되는(대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용제로 재생 성)에 생물 여과법은 99 %까지의 분해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황의 잔여 가스농도를 50 ppm 이하로 낮출 수 있다. ④ 바이오 세척기 - 바이오 스크러버 가. 바이오 스크러버는 천연가스 품질로 정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학적 방법이다. 나. 2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1단계는 충진탑 (희석된 수산화나트륨으로 H2S 흡수), 생물 반응조(대기 중 산소를 이용하여 세척 용액 재생) 그리고 황 분리기(원소상 황 배출)로 구성되다. 다. 별도 재생으로 공기가 바이오가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마. 생물 여과시스템과 결과가 비슷할 때에도 매우 높은 황 부하를 제거할 수 있으나(30,000 mg/m3 까지), 이 기술은 설비와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어 가스 흐름 또는 H2S 부하가 높은 플랜트에만 적합하다. ⑤ 황화물 침전 가. 화학적 탈황은 소화조 안에 철 화합물을 첨가하면 황이 화학적으로 발효 기질에 결합된다. 나. 대략적인 H2S 값이 100~150ppm 정도로 탈황이 가능하다. 다. 이 기술은 황화수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이며, 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또는 H2S 부하가 낮은(< 500 ppm) 플랜트에 적합하다. ⑥ 활성탄 흡수 가. 미세 탈황법으로 사용하는 활성탄 흡수는 황화수소가 활성탄 표면에서 촉매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나. 반응 속도를 개선하고 부하 용량을 높이기 위해 활성탄 함침 또는 도핑이 가능하다. 함침제로는 요오드화칼륨과 탄산칼륨이 있다. 다. 충분히 탈황되기 위해서는 수증기와 산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함침된 활성탄은 공기가 없는 가스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활성탄(과망간산칼륨)은 공기가 없는 가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 기공이 막히지 않아 탈황 성능이 개선된다. ⑦ 수산화철 건식탈황설비 가. 건식탈황설비 전단에 바이오가스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나. 건식 탈황설비는 2계열로 구성하여, 탈황제 파과시 교체를 원할히 있도록 하부 배출이 쉽고, 상부 충진이 쉬어야 한다. 다. 황화수소와 수산화철이 반응하여 황화철(FeS)로 환원한다. 라. 탈황제가 파과되는 과정에서 변색(검정색)되는 현상을 활용하여 RGB센서로 파과시점을 확인하여 탈황제 교체한다. 마. 건식탈황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⑧ 습식세정탑 가. 바이오가스중 황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세정탑에서 가성소다를 분사하여 황화수소와 가성소다가 반응하여 황을 제거한다. 나. 습식세정탑조에 pH 농도가 알칼리도를 높여 세정탑에 뿌리게 되면 화학반응에 의해 pH가 중성으로 된다. 이때 약품펌프를 이용하여 pH 농도를 알칼리도가 유지되도록 공급한다. 다. 바이오가스에 CO2, H2S에 화학 반응하므로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의 습식세정탑을 사용한다. 라. 습식탈황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⑨ 철킬레이트 탈황 가. 구성 : 스프레이탑 1, 2, 충진탑, 액상촉매 순환탱크, 링브로워, 액상촉매 환원탱크, 액상촉매 순환펌프, 필터프레스, 철킬레이트 보충펌프, 철킬레이트 보충수 탱크, 공기압축기등 나. 스프레이탑 1,2와 충진탑을 거쳐 황화수소를 철킬레이트 촉매로 급속반응시켜 황성분을 고체황으로 침전시킨다. 다. 액상촉매 순환탱크 하부에 침전된 황성분을 필터프레스에서 탈수하여 탈수된 철킬레이트는 환원탱크로 재순환 산소를 공급하여 철킬레이트를 환원시킨다. 라. 필터프레스에서 탈수된 탈수케익은 고체황으로 배출한다. 마. 철킬레이트 탈황탑, 필터프레스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5) 자동제어 ① 활성탄, 건식탈황설비의 경우 후단 가스분석기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탈황설비 예비기로 전환하고, 반응한 탈황설비내 탈황재를 교체 교번 운전한다. ② 습식탈황, 철킬레이트 탈황설비의 경우 후단 가스분석기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가성소다 또는 철킬레이트 분사량을 증가시켜 황화수소를 제거하도록 한다. | 4.4.3 탈황설비 (1) 설치목적 : 탈황설비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생물학적 탈황 : 소화조내 공기탈황, 소화조외 생물학적 탈황탑, 영양제 투입펌프 등 ② 황화물 침전 : 소화조내 철염주입설비, 철염 저장탱크, 철염주입펌프 등 ③ 건식탈황장치 : 제습장치, 냉동기, 활성탄 흡착탑, 수산화철 건식탈황설비, 바이오가스분석기 등 ④ 습식탈황장치 : 습식세정탑, 철킬레이트 습식탈황장치, 약품공급펌프, 약품탱크, 바이오가스 분석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시간당 바이오가스의 150% 처리 용량을 검토한다. 나. 바이오가스 성분 내 황화수소 농도를 검토한다. 다. 탈황 제거율, 수명, 교체주기 등을 검토한다. 라. 탈황 방법 및 적용 형식을 결정한다. ②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농도는 3,000~5,000 mg/L 이하이며, 바이오가스 발전설비인 경우 인입 황화수소 농도는 최대 50 mg/L 이하이어야 한다. ③ 소화조 내부 생물학적 탈황 가. 생물학적 탈황은 발효조 안에서 적용하며, 후단에 배치할 수 있다. 나. Sulfobacter oxydans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을 때 황화수소를 원소 상태의 황으로 변환시키며, 이는 발효 부산물을 통해 반응조 밖으로 배출된다. 다. 이를 위해 발효조 내에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 라. 필요한 산소는 소형 컴프레서(예: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취입해 발효조 내로 제공한다. 마. 소화조 내에서 탈황된 가스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소하는 데 충분하다. 바. 소화가스의 농도 변동이 심한 경우 황 농도의 단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열병합 발전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 따라서 소화조 내 생물학적 탈황은 천연가스 품질에 맞추는 것은 부적합하다. 아. 이유는 질소와 산소 농도가 높아 다시 제거하기 어렵고, 가스 연소 특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④ 소화조 외부 생물학적 탈황 가. 소화조 내부 생물학적 탈황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생물여과법이라 불리는 발효조 외부에서의 생물학적 탈황을 실시한다. 나. 별도의 탱크에 배치된 생물학적 탈황탑을 설치한다. 다. 탈황에 필요한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조건을 정확히 유지한다. 라. 황을 발효 부산물 저장조 안의 발효된 기질에 다시 공급하면 발효된 기질의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마. 황화수소가 세척 매체에 의해 흡수되고 대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용제로 재생되는 생물여과법은 99%까지의 분해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황의 잔여 가스농도를 50 ppm 이하로 낮출 수 있다. ⑤ 바이오 세척기 - 바이오 스크러버 가. 바이오 스크러버는 천연가스 품질로 정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학적 방법이다. 나. 2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충진탑(희석된 수산화나트륨으로 황화수소(H2S) 흡수), 생물 반응조(대기 중 산소를 이용해 세척 용액 재생), 황 분리기(원소상 황 배출)로 구성된다. 다. 별도 재생을 통해 공기가 바이오가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마. 생물여과시스템과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매우 높은 황 부하(최대 30,000 mg/m³)를 제거할 수 있으나, 이 기술은 설비비용이 높아 가스 유량 또는 H2S 부하가 높은 플랜트에만 적합하다. ⑥ 황화물 침전 가. 화학적 탈황은 소화조 안에 철 화합물을 첨가하면 황이 화학적으로 발효 기질에 결합된다. 나. 대략적인 H2S 값이 100~150 ppm 정도로 탈황이 가능하다. 다. 이 기술은 황화수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이며, 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또는 H2S 부하가 낮은(<500 ppm) 플랜트에 적합하다. ⑦ 활성탄 흡수 가. 미세 탈황법으로 사용하는 활성탄 흡수는 황화수소가 활성탄 표면에서 촉매에 의해 산화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나. 반응 속도를 개선하고 부하 용량을 높이기 위해 활성탄 함침 또는 도핑이 가능하다. 함침제로는 요오드화칼륨과 탄산칼륨이 있다. 다. 탈황되기 위해서는 수증기와 산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함침된 활성탄은 공기가 없는 가스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활성탄(과망간산칼륨)은 공기가 없는 가스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세 기공이 막히지 않아 탈황 성능이 개선된다. ⑧ 수산화철 건식탈황설비 가. 건식탈황설비 전단에 바이오가스 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나. 건식 탈황설비는 2계열로 구성하여 탈황제 파과 시 교체가 원활하도록 하며, 하부 배출이 쉽고 상부 충진이 용이해야 한다. 다. 황화수소와 수산화철이 반응하여 황화철(FeS)로 환원된다. 라. 탈황제가 파과되는 과정에서 변색(검정색)되는 현상을 활용해 RGB센서로 파과 시점을 확인하여 탈황제를 교체한다. 마. 건식탈황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해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⑨ 습식세정탑 가. 바이오가스 중 황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세정탑에서 가성소다를 분사하여 황화수소와 반응시켜 황을 제거한다. 나. 습식세정탑 내 pH 농도를 알칼리도로 유지하도록 약품펌프를 이용해 가성소다를 공급한다. 다. 바이오가스 내 CO₂및 H2S와의 화학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설계된 구조의 습식세정탑을 사용한다. 라. 습식탈황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해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⑩ 철킬레이트 탈황 가. 구성 : 스프레이탑 1·2, 충진탑, 액상촉매 순환탱크, 링블로워, 액상촉매 환원탱크, 액상촉매 순환펌프, 필터프레스, 철킬레이트 보충펌프, 철킬레이트 보충수 탱크, 공기압축기 등으로 구성한다. 나. 스프레이탑 1·2와 충진탑을 거쳐 황화수소를 철킬레이트 촉매로 급속 반응시켜 황 성분을 고체황으로 침전시킨다. 다. 액상촉매 순환탱크 하부에 침전된 황 성분을 필터프레스에서 탈수하며, 탈수된 철킬레이트는 환원탱크로 재순환시켜 산소를 공급하여 철킬레이트를 환원시킨다. 라. 필터프레스에서 탈수된 탈수케이크는 고체황으로 배출한다. 마. 철킬레이트 탈황탑 및 필터프레스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⑪ 자동제어 기준 가. 활성탄 및 건식탈황설비의 경우, 후단 가스분석기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 탈황설비 예비기로 전환하며, 반응한 탈황설비 내 탈황제를 교체하여 교번 운전한다. 나. 습식탈황 및 철킬레이트 탈황설비의 경우, 후단 가스분석기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 가성소다 또는 철킬레이트 분사량을 증가시켜 황화수소를 제거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4.4 고질화 설비 | 4.4.4 고질화 설비 (1) 설치목적 : 생산된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등 제거를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 (2) 설비의 구성 : ① Wet scrubbing : 습식세정탑, 디스트리부터, 순환펌프 등 ② Chemical scrubbing : 세정탑, 약품저장탱크, 약품공급펌프, 순환펌프 등 ③ 고압흡착(PSA) : 흡착탑, 전환 전동밸브, 대기배출 전동밸브 등 ④ Membrane : 멤브레인, 가스고압펌프, 버퍼탱크, 가스분석기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바이오가스 고질화 요구조건 (CH4 농도, 열량 등) ② 바이오가스 고질화 적용할 기술을 선정한다. (4) 설계기준 ① 습식세정탑(Wet scrubbing) 가. 습식세정탑에서 급수를 분사하여 바이오가스내 수용성 가스와 분진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습식세정탑조에 순환펌프를 설치 순환수를 세정탑 상부 노즐에서 가압하여 분사하고, 바이오가스가 중간층에 있는 디스트리뷰터에서 세정수와 접촉하여 제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일반적으로 습식세정탑 재질은 FRP, STS 등으로 바이오가스 성분에 의한 부식이나 화학적 변화가 없도록 한다. 라. 바이오가스가 습식세정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공탑속도를 반영한 반응조 크기를 산정한다. 마. 습식세정탑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② Chemical scrubber(화학 세정탑) 가. 화학 세정탑에서 급수와 약품을 분사하여 바이오가스내 수용성 가스와 분진 및 CO2, H2S등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화학 세정탑은 1단 이상으로 약품과 반응하도록 하며, 각조에 순환펌프를 설치 순환수를 세정탑 상부 노즐에서 가압하여 분사하고, 바이오가스가 중간층에 있는 디스트리뷰터에서 세정수 또는 약품과 접촉하여 제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일반적으로 화학 세정탑 재질은 FRP, STS 등으로 바이오가스 및 약품등에 의한 부식이나 화학적 변화가 없도록 한다. 라. 바이오가스가 화학 세정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공탑속도를 반영한 반응조 크기를 산정한다. 마. 화학 세정탑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 압력전환흡착방식) 가. 바이오가스에 CO2, CH4에 대한 흡착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스혼합물을 분리한다. 가스분리공정에서 압축공기는 미세기공을 가진 결정구조의 Molecular Sieve층을 통과하게되고 흡착하고자 하는 가스는 흡착제에 의해 흡착이되고 분리하고자 하는 가스는 자유롭게 통과하게 된다. 나. 실리카, 제올라이트, 산화알루미늄 흡착제등의 흡착제를 충진한 두 개의 흡착탑을 설치한다. 다. 흡착탑은 유입, 유출, 배출 전동밸브등 바이오가스를 가압>흡착>감압>퍼지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서 연속적으로 고순도 CH4 를 생산하게 된다. 라. 감압 공정중 흡착제에 흡착된 CO2를 분리하여 대기중에 배출한다. 마. 흡착공정이 끝난 1기의 흡착탑은 전동밸브 전환으로 재생된 다른 흡착탑에서 연속하여 흡착공정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속생산이 가능하다. 바. 가스분리에 사용되는 흡착여재인 CMS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 사용자측의 조건에 따라 CH4의 순도 및 생산량 압력등을 사양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 아. PSA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Membrane 방식 가. 멤브레인은 기체분리막으로 바이오가스중 메탄가스의 농도 97%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멤브레인을 직·병렬로 구성한다. 나. 설비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시설로 모든 시설은 방폭형으로 사용된다. 다. 바이오가스를 가열하는 가스히터는 내압방폭형, 방수형등을 만족한다. 라. 처리된 바이오가스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를 설치한다. 마. 바이오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탄측정기를 설치한다. 바. 본체는 용접구조로 기밀 구조이어야 한다. 사. 분리된 고순도의 메탄가스는 후단의 버퍼탱크로 저장되어야 하며, 분리된 가스는 열조설비의 열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4.4.4 고질화 설비 (1) 설치목적 : 생산된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인 실록산(활성탄, 실리카젤 등) 및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 습식 세정 : 세정탑, 디스트리부터, 순환펌프 등 ② 화학 세정 : 세정탑, 약품저장탱크, 약품공급펌프, 순환펌프 등 ③ 고압흡착(PSA) : 흡착탑, 전환 전동밸브, 대기배출 전동밸브 등 ④ 멤브레인 : 멤브레인, 가스고압펌프, 버퍼탱크, 가스분석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고질화 요구조건(CH₄ 농도, 열량 등)을 검토한다. 나. 바이오가스 고질화에 적용할 기술을 선정한다. ② 습식 세정(wet scrubbing) 가. 습식 세정탑에서 급수를 분사하여 바이오가스 내 수용성 가스와 분진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습식 세정탑조에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순환수를 세정탑 상부 노즐에서 가압 분사하고, 바이오가스가 중간층에 있는 디스트리뷰터에서 세정수와 접촉하여 제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일반적으로 습식세정탑 재질은 FRP, STS 등으로 하며, 바이오가스 성분에 의한 부식이나 화학적 변화가 없도록 한다. 라. 바이오가스가 습식세정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공탑 속도를 반영한 반응조 크기를 산정한다. 마. 습식세정탑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 화학 세정탑(chemical scrubber) 가. 화학 세정탑에서 급수와 약품을 분사하여 바이오가스 내 수용성 가스와 분진 및 CO₂, H2S 등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화학 세정탑은 1단 이상으로 약품과 반응하도록 하며, 각 조에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순환수를 세정탑 상부 노즐에서 가압 분사하고, 바이오가스가 중간층의 디스트리뷰터에서 세정수 또는 약품과 접촉하여 제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일반적으로 화학 세정탑 재질은 FRP, STS 등으로 하며, 바이오가스 및 약품 등에 의한 부식이나 화학적 변화가 없도록 한다. 라. 바이오가스가 화학 세정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공탑 속도를 반영한 반응조 크기를 산정한다. 마. 화학 세정탑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압력 전환 흡착방식(PSA) 가.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CO₂, CH₄에 대한 흡착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스혼합물을 분리한다. 가스분리공정에서 압축공기는 미세기공을 가진 결정구조의 Molecular Sieve층을 통과하게 되고, 흡착하고자 하는 가스는 흡착제에 의해 흡착되며, 분리하고자 하는 가스는 자유롭게 통과하게 된다. 나. 실리카, 제올라이트, 산화알루미늄 흡착제 등의 흡착제를 충진한 두 개의 흡착탑을 설치한다. 다. 흡착탑은 유입, 유출, 배출 전동밸브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가압 → 흡착 → 감압 → 퍼지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연속적으로 고순도 CH₄를 생산한다. 라. 감압공정 중 흡착제에 흡착된 CO₂를 분리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마. 흡착공정이 끝난 1기의 흡착탑은 전동밸브 전환으로 재생된 다른 흡착탑에서 연속하여 흡착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연속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가스분리에 사용되는 흡착여재인 CMS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 사용자 조건에 따라 CH₄의 순도 및 생산량, 압력 등을 사양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아. PSA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⑤ 멤브레인(membrane) 방식 가. 멤브레인은 기체분리막으로, 바이오가스 중 메탄가스의 농도 97% 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멤브레인을 직·병렬로 구성한다. 나. 설비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시설로 모든 시설은 방폭형으로 한다. 다. 바이오가스를 가열하는 가스히터는 내압방폭형, 방수형 등을 만족한다. 라. 처리된 바이오가스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를 설치한다. 마. 바이오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탄측정기를 설치한다. 바. 본체는 용접구조로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사. 분리된 고순도의 메탄가스는 후단의 버퍼탱크로 저장되어야 하며, 분리된 가스는 열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포집하여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제품화하는 탄소 포집·활용(CCU) 설비와의 연계를 고려한다. | [수정] 설치 목적 범위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4.5 잉여가스 연소기 | 4.4.5 잉여가스 연소기 (1) 설치목적 : 잉여가스 연소기는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가스발전, 보일러, 기타 사용시설의 고장 또는 바이오가스 과다 발생에 의해 바이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하는 가스를 연소하여 대기에 배출하여 주는 시설 (2) 설비의 구성 : 바이오가스 송풍기, 역화방지기, 잉여가스 연소기, 연소버너(저녹스버너), 연소공기 송풍기, 정압기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바이오가스 시간당 최대 발생량을 검토한다. ② 바이오가스 성분 함량(CH4, CO2, H2O 등)을 검토한다. ③ 바이오가스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4) 설계기준 ① 바이오가스 시간당 최대발생량에 200%이상의 시설용량을 계획하고, 연소량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한다. ② 연소시 저녹스 버너를 사용하여 배출가스에 NOx를 저감한다. ③ 단위공정 및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한다. ④ 바이오가스 저장조로부터 수평거리 10m이상 이격한다. ⑤ 최대 연소시 복사열이 지면에 도달하는 양을 고려하고, 역화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⑥ 잉여가스 연소기의 연소로 내부는 단열 및 내화재를 적층하여 단열하며, 적층된 단열 및 내화재가 충분히 지지된다. ⑦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⑧ 연소로의 직경 및 높이는 완전연소가 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계된다. ⑨ 잉여가스 연소기 주변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⑩ 잉여가스 연소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가스저장조 및 바이오가스 사용시설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동하여 연소한다. ② 유량계에서 측정된 잉여가스량과 연동하여 연소공기 송풍기를 제어한다. ③ NOx를 저감할 수 있도록 연소시 저녹스 버너에서 공연비를 제어한다. | 4.4.5 잉여가스 연소기 (1) 설치목적 : 잉여가스 연소기는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가스발전, 보일러, 기타 사용시설의 고장 또는 바이오가스 과다 발생에 의해 바이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하는 가스를 연소하여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바이오가스 송풍기, 역화방지기, 잉여가스 연소기, 연소버너(저녹스버너), 연소공기 송풍기, 정압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시간당 최대 발생량을 검토한다. 나. 바이오가스 성분 함량(CH₄, CO₂, H₂O 등)을 검토한다. 다. 바이오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② 바이오가스 시간당 최대 발생량의 200% 이상 시설용량을 계획하고, 연소량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한다. ③ 연소 시 저녹스 버너를 사용하여 배출가스의 NOx를 저감한다. ④ 단위공정 및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한다. ⑤ 바이오가스 저장조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상 이격한다. ⑥ 최대 연소 시 복사열이 지면에 도달하는 양을 고려하고, 역화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⑦ 잉여가스 연소기의 연소로 내부는 단열 및 내화재를 적층하여 단열하며, 적층된 단열 및 내화재가 지지되도록 한다. ⑧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⑨ 연소로의 직경 및 높이는 완전연소가 되는 크기로 설계한다. ⑩ 잉여가스 연소기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⑪ 잉여가스 연소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⑫ 자동제어 기준 가. 가스저장조 및 바이오가스 사용시설을 초과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동하여 연소한다. 나. 유량계에서 측정된 잉여가스량과 연동하여 연소공기 송풍기를 제어한다. 다. NOx를 저감할 수 있도록 연소 시 저녹스 버너에서 공연비를 제어한다. | [수정] 설치목적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4.6 바이오가스 발전기 | 4.4.6 바이오가스 발전기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 발전기는 바이오가스내 황을 제거한 바이오가스를 연소하여 발전기를 기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역화방지기, 정압기, 바이오가스 이송송풍기, 유량계, 가스발전기, 엔진냉각수 펌프, NOx 저감 촉매장치, 소음기, 라디에이터, 열교환기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발전기 유입 바이오가스의 성상(CH4, CO2, H2O, H2S 등)을 검토한다. ② 가스발전기 유입 바이오가스 유량, 압력 등의 조건을 확인한다. ③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선정한다. (4) 설계기준 ① 탈황을 거친 소화가스 성분으로 황화수소 농도가 가스발전 허용 상한치 이하를 만족한다. ② 가스발전기에 균일한 유량과 정압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한다. ③ 바이오가스 공급라인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④ 가스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연소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를 열교환하여 소화조 가온에 활용한다. ⑤ 연소 배출가스의 NOx를 제거하는 설비를 갖춘다. ⑥ 소음기를 설치하여 배출소음을 최소화한다. ⑦ 연소배가스 배출시 외벽 상부로 배출하도록 한다. ⑧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진동 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5) 자동제어 기준 ① 바이오가스 유입량에 따라 가스발전기 부하를 가변제어 할 수 있다. ②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일정온도가 올라가면 외부로 순환하며, 순환시 열교환기 또는 라디에이터에서 냉각 후 재순환이 된다. | 4.4.6 바이오가스 발전기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 발전기는 바이오가스 내 황 및 실록산을 제거한 바이오가스를 연소하여 발전기를 기동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역화방지기, 정압기, 바이오가스 이송송풍기, 유량계, 가스발전기, 엔진냉각수 펌프, NOx 저감 촉매장치, 소음기, 라디에이터, 열교환기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발전기 유입 바이오가스의 성상(CH₄, CO₂, H₂O, H2S 등)을 검토한다. 나. 가스발전기 유입 바이오가스 유량, 압력 등의 조건을 확인한다. 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선정한다. ② 탈황을 거친 바이오가스 성분으로 황화수소 농도가 가스발전 허용 상한치 이하를 만족한다. ③ 가스발전기에 균일한 유량과 정압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한다. ④ 바이오가스 공급라인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⑤ 가스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연소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를 열교환하여 소화조 가온에 활용한다. ⑥ 연소 배출가스의 NOx를 제거하는 설비를 갖춘다. ⑦ 소음기를 설치하여 배출소음을 최소화한다. ⑧ 연소 배가스는 외벽 상부로 배출되도록 한다. ⑨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진동 패드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⑩ 자동제어 기준 가. 바이오가스 유입량에 따라 가스발전기 부하를 가변 제어할 수 있다. 나.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상승하면 외부로 순환하며, 순환 시 열교환기 또는 라디에이터에서 냉각 후 재순환되도록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4.7 도시가스 연계 | 4.4.7 도시가스 연계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내 황을 제거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연결하여 도시가스로 활용한다. (2) 도시가스 연계기준 ① 소화가스 연료 품질기준을 만족한다. ②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만족한다. | 4.4.7 도시가스 연계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 내 황과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한 고질화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연결하여 도시가스로 활용한다. (2) 도시가스 연계기준 ① 바이오가스 연료 품질기준을 만족한다. ②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한다. | [수정] 설치 목적 내용 보완
4. 4.8 개질화 설비 | | 4.4.8 개질화 설비 (1) 설치목적 : 고질화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수증기 개질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순수 처리설비, 예열기, 버너, 개질기, 변형기, 수소 정제설비, 수소 버퍼탱크, 수소가스 압축기, 수소 튜브트레일러, 냉각설비, 질소퍼지 장치 등 (3) 설계 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공급압력, 공급량, 바이오가스 순도 등을 검토한다. 나. 개질기에 공급하는 이온수의 양과 온도를 검토한다. 다. 개질기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를 검토한다. 라. 개질기 후단에 수소 정제기의 형식과 용량을 검토한다. 마. 생산된 수소의 압력과 가압을 하기 위한 압축기에 대해 검토한다. ② 바이오가스 정압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공급 송풍기를 2계열로 구성한다. ③ 개질기에 필요로 하는 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나노필터(N/F) 또는 역삼투압(RO)의 순수공급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④ 개질기 600~800℃의 고온 운전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수증기 개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한다. ⑤ 개질기 로 내의 온도를 600~800℃ 범위의 고온으로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개질기 버너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⑥ 수소 제조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며, 비상 시 개질로 내 바이오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로 내에 있는 수소가스를 외기로 배출하며, 질소가스가 개질로 내로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⑦ 개질로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생산된 고온의 가스를 냉각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을 구비한다. ⑧ 개질기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설비의 용량과 형식을 검토한다. ⑨ 수소 정제설비는 특성에 따라 PSA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정한다. ⑩ PSA 정제장치는 흡착분리공정으로 혼합가스 중 한 가지 성분만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고순도의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로, 공정은 가압단계 → 흡착단계 → 압력평등화 단계 → 향류 가압단계 → 정화단계 → 압력평등화 단계의 6개 공정을 교번으로 작동하여 고순도의 수소가스로 정제하고, 배출 가스는 개질기로 재순환하여 개질로에서 연소 후 배출하도록 한다. ⑪ 개질기에서 생산되는 저압력의 수소가스를 20 MPa 이상의 고압가스로 압축한다. ⑫ 수소 압축기 가. 수소 압축기의 형식은 왕복동식 압축기, 다이아프램 압축기, 다단압축 피스톤 압축기, 이온 액체압축기 등이 있다. 나. 왕복동식 또는 피스톤 압축기의 구조는 1단, 2단, 다단식으로, 실린더 배열은 가로형, 세로형, L형, V형, W형, 병렬형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을 선정하며, 냉각방식은 물 냉각과 공기냉각 방식 중에서 선정한다. 다. 수소 압축기는 수소가스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고압의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압축기로 선정한다. 라. 압축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열은 냉각수를 순환하여 낮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압축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는 누설방지 기능이 있으며, 장기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바. 안전밸브, 토출밸브 등의 배기관은 외부로 직접 연결한다. 사. 압축기 가스 배출관은 지붕, 처마보다 높게 설치한다. 아. 밀폐된 곳에 수소를 공급할 경우 외부에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자. 수소 설비의 배관연결은 고정형 조인트를 사용한다. 차. 수소 압축이 끝나면 질소를 연결하여 부스터 챔버를 플러싱한다. 카. 수소 설비 내부의 산소농도를 1% 이하로 유지한다. 타. 압축기 재료는 해당 수소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져야 한다. 파. 압축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⑬ 고압 수소 저장탱크 가.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여 수소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설비로, 금속합금 저장,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 액화수소 저장탱크, 압력탱크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으며, 공급 압력탱크의 저장압력을 검토하여 저장방식을 선정한다. 나. 공급설비는 수소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다. 수소 공급설비 설치 장소에는 수소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 수소가스 누설을 파악할 수 있다. 라. 수소취화 현상은 수소가 재료와 반응하여 재료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급탱크 재료의 선정을 적절히 한다. 마. 수소를 충전·방출하는 압축가스용기에서는 가스에 의한 응력 변화와 함께 피로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로 응력을 검토하여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바. 수소저장 탱크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분사 시설 등을 설치한다. 사. 고압 수소 저장탱크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⑭ 부대설비 가. 냉각탑 : 수소 개질기에서 개질되어 나오는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40℃ 이하로 냉각하고, 압축설비에서 고압으로 압축 시 고온의 수소가스를 냉각하는 설비이다. 나. 액화질소 탱크 및 질소 기화기 : 수소 생산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 내의 수소를 외기로 배출하고, 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시키는 설비로, 액화질소를 기화기를 통해 질소가스로 만들어 본 처리시설에 공급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고온의 자동밸브 제어 시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다. 압축공기설비 : 시설 내 계장류를 제어하기 위한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말한다. ⑮ 자동제어 기준 가. 수소 개질기 (가) 수소생산량 조절에 따라 순수공급량과 바이오가스 공급량을 제어한다. (나) 개질기 로 내의 온도가 600~800℃ 범위에 유지되도록 버너를 제어한다. (다). 개질기 온도 상승, 이상 압 발생 시 바이오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개질기 내부의 잔류가스를 질소로 공급한다. (라) 개질된 혼합가스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냉각수 순환펌프를 가변 제어한다. 나. 가스 정제 설비 (가) PSA의 경우 설비 후단에 수소가스 순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순도가 떨어질 경우 전환밸브를 작동시켜 예비기를 작동시킨다. (나) 정지된 흡착탑의 흡착제는 재생 공정을 작동시켜 흡착제를 재생한다. 다. 수소가스 압축기 (가) 수소가스 압축기의 인입압력과 인입량, 요구되는 토출압력에 따라 압축기를 제어 한다. (나) 수소가스 압축 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냉각수 펌프 또는 냉각팬을 제어한다. 라. 고압 수소 저장탱크 (가) 고압 수소 저장탱크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설치된 가압수 펌프를 작동시켜 탱크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한다. (나) 고압 수소 저장탱크 설계압보다 높은 압력의 수소가 유입될 경우 안전밸브를 작동시켜 저장탱크 설계압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 [수정] 목적물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5 소화슬러지 처리 공정 | 4.5 소화슬러지 처리 공정 | 4.5 소화슬러지 처리 공정 |
4. 5.1 탈수기 | 4.5.1 탈수기 (1) 구성목적 : 탈수기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에서 고형물을 분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소화액저류조 펌프,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소화액의 농도, 소화액 유입량을 검토한다. ② 폴리머 종류, 농도, 폴리머 유입량을 검토한다. ③ 소화액 유입량에 따른 폴리머 농도, 유입량을 제어한다. ④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탈수케익 반출을 위해 최소 2일이상, 권장치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탈수케익 저장호퍼 악취확산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⑥ 탈수케익의 활용 목적(퇴비, 소각등)에 따라 목표 함수율을 선정한다. ⑦ 소화액 특성 및 탈수케익 목표 함수율에 따른 탈수기 형식 선정한다. (4) 설계기준 ① 유입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는 폴리머 종류, 농도, 유입량을 결정한다. ② 소화액 저류조 펌프는 부하에 맞추어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VVVF를 설치한다. ③ 탈수기에 공급하는 소화액의 농도, 유량에 맞게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④ 탈수기 전단배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장치를 연결해야 한다. ⑤ 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액은 유량조정조 보낼 수 있도록 배관구성을 한다. ⑥ 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케익은 이송콘베이어를 통해 탈수케익 저장호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⑦ 탈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4.5.1 탈수기 (1) 구성목적 : 탈수기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에서 고형물을 분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소화액 저류조 펌프,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소화액의 농도와 소화액 유입량을 검토한다. 나. 폴리머 종류, 농도, 폴리머 유입량을 검토한다. 다. 소화액 유입량에 따른 폴리머 농도와 유입량을 제어한다. 라.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탈수케익 반출을 위해 최소 2일 이상, 권장치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탈수케익 저장호퍼 악취 확산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바. 탈수케익의 활용 목적(퇴비, 소각 등)에 따라 목표 함수율을 검토한다. 사. 소화액 특성과 탈수케익 목표 함수율에 따라 탈수기 형식을 검토한다. ② 유입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는 폴리머 종류, 농도, 유입량을 결정한다. ③ 소화액 저류조 펌프는 부하에 맞추어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VVVF를 계획한다. ④ 탈수기에 공급하는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게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⑤ 탈수기 전단 배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장치를 계획한다. ⑥ 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액은 유량조정조로 보낼 수 있도록 배관 구성을 계획한다. ⑦ 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케익은 이송컨베이어를 통해 탈수케익 저장호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⑧ 탈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5.2 약품 주입 펌프 | 4.5.2 약품 주입 펌프 (1) 설치목적 : 소화된 소화슬러지 탈수 전 농축을 통하여 탈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약품 주입량을 제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Jar-Test를 통하여 적정 약품 선정과 주입량을 조절한다. ② 응집제나 폴리머 종류에 대해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Alum이나 염화제이철과 같은 응집제, 양이온 음이온등 고분자 응집제등 적정 약품에 따른 약품 주입방식을 적용한다. ② 고분자 응집제 주입시 폴리머 용해장치를 거쳐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한다. ③ 약품 주입량, 제어방식에 따라 다이어프램 펌프,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등 주입펌프 종류를 선정한다. (4) 자동제어 기준 ① 유입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추어 약품 투입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VVVF를 제어한다. | 4.5.2 약품 주입 펌프 (1) 설치목적 : 소화된 소화슬러지 탈수 전 농축을 통하여 탈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약품 주입량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Jar-Test를 통하여 적정 약품 선정과 주입량을 조절한다. 나. 응집제나 폴리머 종류에 대해 검토한다. ② Alum이나 염화제이철과 같은 응집제, 양이온·음이온 등 고분자 응집제 등 적정 약품에 따른 약품 주입방식을 적용한다. ③ 고분자 응집제 주입 시 폴리머 용해장치를 거쳐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한다. ④ 약품 주입량과 제어방식에 따라 다이어프램 펌프,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등 주입펌프 종류를 선정한다. ⑤ 자동제어 기준 가. 유입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추어 약품 투입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VVVF를 제어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5.3 탈수케익의 이송 | 4.5.3 탈수케익의 이송 (1) 설치목적 : 협잡물과 같이 고형물 농도가 높은 슬러지를 적정히 이송한다. (2) 설비의 구성 : 밸트 콘베이어, 스크류 콘베이어,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탈수케익의 함수율 및 이송량, 이송거리에 따른 이송장치 형식을 선정한다. ② 배관 이송시 손실수두에 대해 고려한다. (4) 설계기준 ① 콘베이어 이송시 악취의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구조로 한다. ② 밀폐된 콘베이어 내부는 부압을 유지하여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③ 콘베이어 안전을 위하여 급정지장치를 설치한다. ④ 슬러지 케익의 유속은 0.6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경은 최소 관경은 150mm이상으로 하며, 이때 손실수두를 고려해야 한다. ⑤ 관내에서의 손실수두는 유속보다 관경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 | 4.5.3 탈수케익의 이송 (1) 설치목적 : 협잡물과 같이 고형물 농도가 높은 슬러지를 적정하게 이송한다. (2) 설비의 구성 : 밸트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탈수케익의 함수율, 이송량, 이송거리에 따른 이송장치 형식을 선정한다. 나. 배관 이송 시 손실수두를 고려한다. ② 컨베이어 이송 시 악취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구조로 한다. ③ 밀폐된 컨베이어 내부는 부압을 유지하여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④ 컨베이어의 안전을 위하여 급정지장치를 설치한다. ⑤ 슬러지 케익의 유속은 0.6 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경은 최소 150 mm 이상으로 하고, 이때 손실수두를 고려한다. ⑥ 관내에서의 손실수두는 유속보다 관경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5.4 탈수케익 반출 | 4.5.4 탈수케익 반출 (1) 설치목적 : 탈수된 탈수케익을 반출실로 이송한 후 암롤 박스, 또는 탈수케익 저장조에서 차량에 적제하여 반출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암롤박스, 탈수케익 저장호퍼, 악취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탈수케익 반출실은 슬러지 노출에 의해 악취 확산이 우려된다. ② 암롤박스에 탈수케익 적제시 암롤박스 하부 콘크리트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③ 탈수케익 저장호퍼 적제시 탈수케익 저장호퍼 높이을 고려한다. (4) 설계기준 ① 암롤박스 적제시 암롤박스 설치 위치를 정확히 정한다. ② 암롤박스 차량적제시 콘크리트 보호를 위해 하부에 철판을 설치한다. ③ 탈수케익 저장호퍼 적제시 차량 높이를 고려하여 탈수케익 저장호퍼 높이를 결정한다. ④ 탈수케익 저장호퍼 설치시 평상시 침출수 바닥에 낙하를 방지하도록 침출수 받이를 설치하고, 차량 진입시 침출수 받이를 회전하여 치울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밀폐구조로 하며, 악취설비로 연결하여 탈수케익 저장호퍼에 부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⑥ 탈수케익 저장호퍼 하부는 유압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4.5.4 탈수케익 반출 (1) 설치목적 : 탈수된 탈수케익을 반출실로 이송한 후 암롤박스 또는 탈수케익 저장조에서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암롤박스, 탈수케익 저장호퍼, 악취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탈수케익 반출실은 슬러지 노출에 의해 악취 확산이 우려된다. 나. 암롤박스에 탈수케익 적재 시 암롤박스 하부 콘크리트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다. 탈수케익 저장호퍼 적재 시 탈수케익 저장호퍼 높이를 고려한다. ② 암롤박스 적재 시 암롤박스 설치 위치를 정확히 정한다. ③ 암롤박스 차량 적재 시 콘크리트 보호를 위해 하부에 철판을 설치한다. ④ 탈수케익 저장호퍼 적재 시 차량 높이를 고려하여 탈수케익 저장호퍼 높이를 결정한다. ⑤ 탈수케익 저장호퍼 설치 시 평상시 침출수 바닥에 낙하를 방지하도록 침출수 받이를 설치하고, 차량 진입 시 침출수 받이를 회전하여 치울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⑥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밀폐구조로 하며, 악취설비로 연결하여 탈수케익 저장호퍼에 부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⑦ 탈수케익 저장호퍼 하부는 유압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6 폐수처리 및 액비화 공정 | 4.6 폐수처리 및 액비화 공정 | 4.6 폐수처리 및 액비화 공정 |
4. 6.1 폐수처리 공정 | 4.6.1 폐수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 및 탈수 후 발생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여 방류 또는 인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할 수 있는 수질로 보내는데 목적이 있다. (2) 탈리액의 성상 : ① 혐기성 소화 후 폐수 성상을 검토한다.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유입폐수의 농도, C/N비 등을 검토하여 공정구성을 검토한다. ② 영양인자중 질소, 인의 제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③ 폐수처리에 적정한 C/N비 맞추기 위해 외부탄소원 주입을 고려한다. (4) 설계기준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탈리액은 질소 및 인의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반면, 혐기성 소화로 인하여 유기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소 및 인의 제거가 어렵다. ② 질소, 인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병행한다. ③ 폐수처리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하여 외부탄소원을 주입하거나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를 검토하며, 유지관리비 및 초기 설치비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④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외부탄소원은 포도당(Glucose)이나 메탄올등을 사용한다. ⑤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는 여과, 흡착, 탈기등이 있으며, 여과 및 흡착의 경우 탈리액의 높은 고형물 농도로 인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⑥ 생물학적 폐수처리에서 질산화를 위한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미생물의 성장속도가 느려 최소 5일 이상을 권장한다. 그러나, 체류시간은 질소제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⑦ 미생물의 성장속도와 질소 제거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학적 질산화의 일반적인 운전범위는 15~30℃로 하며, 35℃ 이상시 성장 속도가 감소하므로 생물반응조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설비를 고려한다. ⑧ 질소 제거시 pH는 질산화 및 탈질의 효율을 결정짓는 인자이다. 질산화의 적합한 pH는 7~8 범위이며, pH 6.5 이하에서는 질산화 효율이 급격이 저하된다. ⑨ 고농도의 탈리액을 처리 후 방류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설비를 고려한다. ⑩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한다. ⑪ 연계되는 폐수의 농도 및 부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연계처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 4.6.1 폐수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 및 탈수 후 발생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여 방류 또는 인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수질로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 (2) 탈리액의 성상 : ① 혐기성 소화 후 폐수 성상을 검토한다.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유입폐수의 농도와 C/N비 등을 검토하여 공정 구성을 검토한다. 나. 영양인자 중 질소와 인의 제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다. 폐수처리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해 외부 탄소원 주입을 고려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탈리액은 질소 및 인의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반면, 혐기성 소화로 인하여 유기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소 및 인의 제거가 어렵다. ③ 질소와 인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병행한다. ④ 폐수처리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하여 외부 탄소원을 주입하거나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를 검토하며, 유지관리비 및 초기 설치비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⑤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외부탄소원은 포도당(Glucose)이나 메탄올 등을 사용한다. ⑥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는 여과, 흡착, 탈기 등이 있으며, 여과 및 흡착의 경우 탈리액의 높은 고형물 농도로 인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⑦ 생물학적 폐수처리에서 질산화를 위한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미생물의 성장속도가 느려 최소 5일 이상을 고려한다. 그러나 체류시간은 질소제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⑧ 미생물의 성장속도와 질소 제거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학적 질산화의 일반적인 운전범위는 15~30℃로 하며, 35℃ 이상 시 성장속도가 감소하므로 생물반응조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설비를 고려한다. ⑨ 질소 제거 시 pH는 질산화 및 탈질의 효율을 결정짓는 인자이다. 질산화의 적합한 pH는 7~8 범위이며, pH 6.5 이하에서는 질산화 효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⑩ 고농도의 탈리액을 처리 후 방류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설비를 고려한다. ⑪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 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 부하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유입하수 오염 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 처리한다. ⑫ 연계되는 폐수의 농도 및 부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연계 처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6.2 액비화 공정 | 4.6.2 액비화 공정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 및 탈수 후 발생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여 액비로 활용하는 공정이다. (2) 탈리액의 성상 : 폐수처리시설 농도를 검토한다.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유입폐수의 농도, C/N비 등을 검토하여 공정구성을 검토한다. ② 영양 인자중 질소, 인의 제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③ 액비에 적정한 C/N비 맞추기 위해 외부탄소원 주입을 고려한다. (4) 설계기준 ① 액비화조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호기조건이 일정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액비저장조나 정화처리시설로 이송하더라도 말단의 수위만 변동되도록 한다. ② 바닥과 측면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PE-FRP 등)를 사용하여 물이 스며들거나 가축분뇨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개방형의 경우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지붕 등)로 한다. 인명 및 가축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④ 밀폐식의 경우 내부청소 및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맨홀 및 가스배출을 위한 가스배출구(Vent)를 설치한다. ⑤ 유효깊이를 4.0m 이상으로 하고 액비저장조나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⑥ 총 유효용량은 젖소(분뇨 혼합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3m3,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분뇨 분리식의 경우 5m3, 분뇨 혼합식의 경우 5.5m3이상으로 한다. ⑦ 분뇨중의 유기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생물학적으로 분해 안정화하여 액비 사용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공기(액비화조 유효용량 1 m3당 0.03 m3air/min이상)를 공급할 수 있는 송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송풍시설 중 액비화조 내에 설치되는 산기장치는 산소전달 효율이 큰 고효율의 산기관을 설치하여 송풍기의 용량 절감 및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산소전달효율이 큰 송풍과 산기를 겸한 장치도 사용가능) ⑨ 호기성으로 처리된 액비는 적정 정화처리 시설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⑩ 호기성으로 처리된 액비는 그 상태로 액비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액비 비수기시 저장을 위해 액비저장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⑪ 속성 호기성 액비화 장치의 경우, 액비화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생산된 액비에서 악취발생이 없도록 필요시 별도의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⑫ 액비저장조는 사각 콘크리트식, 원형 콘크리트식, 원형 법랑판넬식 등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고,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⑬ 가축분뇨를 호기액비화시설로 처리할 경우, 축사내의 피트, 집수조, 호기 액비화조, 액비저장조등를 합하여, 처리일수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⑭ 액비화조 투입시 분리액은 1일 정량으로 투입하며, 일시에 분리액을 투입함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방지하지 한다. ⑮ 분리액의 유기물질과 악취성분이 호기미생물에 의해 분해 안정화도록 24시간 송풍기를 가동하므로 송풍기 예비기를 구성한다. ⑯ 액비화조 상부에 스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시설을 검토한다. ⑰ 액비화조에 칸막이로 2개조 이상 설치시에는 말단의 액비를 전단부로 내부 반송하여 액비화 효율을 높이고, 액비화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⑱ 호기액비화시설을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방류하고자 할 경우, 응집 탈수 시 인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기응집제(철염, ALUM, PAC)등을 투입한다. ⑲ 액비화조내 내부 반송 펌프 및 액비 배출펌프는 외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 4.6.2 액비화 공정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 및 탈수 후 발생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여 액비로 활용하는 공정이다. (2) 탈리액의 성상 : 폐수처리시설 농도를 검토한다.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유입폐수의 농도, C/N비 등을 검토하여 공정 구성을 검토한다. 나. 영양인자 중 질소, 인의 제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다. 액비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해 외부 탄소원 주입을 고려한다. ② 액비화조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호기조건이 일정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액비 저장조나 정화처리시설로 이송하더라도 말단의 수위만 변동되도록 한다. ③ 바닥과 측면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PE-FRP 등)를 사용하여 물이 스며들거나 탈리액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개방형의 경우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지붕 등)로 한다. 인명 및 가축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⑤ 밀폐식의 경우 내부청소 및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맨홀과 가스배출을 위한 가스배출구(vent)를 설치한다. ⑥ 유효깊이를 4.0 m 이상으로 하고 액비저장조나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⑦ 분뇨 중의 유기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생물학적으로 분해·안정화하여 액비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공기(액비화조 유효용량 1 m3당 0.03 m3air/min 이상)를 공급할 수 있는 송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송풍시설 중 액비화조 내에 설치되는 산기장치는 산소전달 효율이 큰 고효율 산기관을 설치하여 송풍기의 용량 절감 및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산소전달 효율이 큰 송풍과 산기를 겸한 장치도 사용 가능하다.) ⑨ 호기성으로 처리된 액비는 적정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⑩ 호기성으로 처리된 액비는 그 상태로 액비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액비 비수기 시 저장을 위해 액비저장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⑪ 속성 호기성 액비화장치의 경우, 액비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생산된 액비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별도의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⑫ 액비저장조는 사각 콘크리트식, 원형 콘크리트식, 원형 법랑 판넬식 등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고,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⑬ 가축분뇨를 호기액비화시설로 처리할 경우, 축사 내의 피트, 집수조, 호기액비화조, 액비저장조 등을 합하여 처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⑭ 액비화조 투입 시 분리액은 1일 정량으로 투입하며, 일시에 분리액을 투입함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방지한다. ⑮ 분리액의 유기물질과 악취성분이 호기미생물에 의해 분해·안정화되도록 24시간 송풍기를 가동하므로 송풍기 예비기를 구성한다. ⑯ 액비화조 상부에 스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시설을 검토한다. ⑰ 액비화조에 칸막이로 2개조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말단의 액비를 전단부로 내부 반송하여 액비화 효율을 높이고, 액비화 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⑱ 호기 액비화 시설을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방류하고자 할 경우, 응집 탈수 시 인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기응집제(철염, ALUM, PAC 등)를 투입한다. ⑲ 액비화조 내 내부반송펌프 및 액비배출펌프는 외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7 악취제거 공정 | 4.7 악취제거 공정 | 4.7 악취제거 공정 |
4. 7.1 농도에 의한 환기횟수 | | 4.7.1 농도에 의한 환기횟수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의 악취로 구분하여 환기횟수를 각각 다르게 하여 포집효율을 높인다. (2) 설비의 구성 : 후두, FRP 덕트, PVC덕트, STS 덕트, 신축관, 댐퍼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악취농도에 따른 환기 횟수를 검토한다. 나. 악취 풍량을 측정할 수 있는 풍량 측정구를 덕트 말단에 설치한다. 다. 습도가 높은 악취인 경우 탈취팬 전단에 응축수 배출을 검토한다. 라. 악취 특성에 맞는 탈취 덕트 재질을 검토한다. ②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별로 탈취 덕트를 구분하여 악취를 포집할 수 있다. ③ 악취농도, 설치 장소, 설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재질을 설치한다. ④ 악취 포집 시 설계 풍량에 맞게 흡입이 가능하도록 말단에 댐퍼를 설치하며, TAB를 거쳐 탈취 풍량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진동설비가 있는 덕트에는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무진동설비, 저류조, 실 등에는 신축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⑥ 실탈취, 기기탈취, 국소탈취의 환기횟수를 적용한 풍량에 저속덕트 속도 14 m/s 이하에 맞는 덕트 크기를 적용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7.2 악취제거방식 | | 4.7.2 악취제거방식 (1) 설치목적 : 포집 악취를 악취농도별 처리효율이 적절한 악취제거설비를 사용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한다. (2) 설비의 구성 ① 약액세정설비 : 약액 세정탑, 탈취팬, 약품저장탱크, 약품공급펌프, 순환펌프, 드레인, 오버 플로워, 상수공급 등 ② 오존산화설비 : 탈취팬, 오존 반응탑, 오존발생기, 오존 주입설비 등 ③ 미생물 탈취 : 탈취팬, 미생물 반응탑 등 ④ 활성탄 흡착 : 탈취팬, 활성탄 흡착탑, 댐퍼 등 ⑤ 직접연소 : 탈취보일러, RTO, 연소용 공기 송풍기(탈취팬), 연소버너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악취 원인물질과 악취농도 및 목표 기준농도에 맞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악취 제거 방식을 선정한다. 나. 시설의 설계 시 악취에 대한 측정이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고려한다. 다. 악취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민원 발생이나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배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대표적인 악취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등 외 알데하이드류 및 휘발성 지방산 등에 맞는 악취처리시설을 검토한다. ② 악취의 원인물질, 농도, 처리목표 등을 감안하여 처리효율, 운영비 등을 고려해 악취제거설비 형식을 선정한다. ③ 탈취를 위한 흡입팬은 반드시 비상시를 고려하여 예비 댓수를 적용하고, 탈취설비 전단에 설치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 탈취팬은 덕트의 길이, 덕트 크기 등을 고려하여 덕트 손실수두 등을 산출하고, 탈취팬의 송풍압으로 산출한다. ⑤ 약액세정 탈취설비 가. 약액세정탑은 산·알칼리·중성 약품의 사용 조합에 따라 1단, 2단, 3단 약액세정탑으로 구분한다. 나. 약액세정탑 전단에 디스트리뷰터를 설치하여 포집된 악취성분 중 분진을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다. 각 단의 세정조는 LT, pH 센서 등을 설치하여 급수를 보충하고, 악취와 반응 시 pH 변화에 따라 약품 투입량을 조절하도록 한다. 라. 각 단의 저류조에는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세정탑 상부에서 용해수를 분사하고, 악취와 접촉시켜 화학적으로 흡수시키도록 한다. 마. 약품저장탱크는 LT, LG, 교반기 등을 설치하여 약품이 균등하도록 관리하며, 약품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등을 설치한다. 바. 약품펌프는 악취처리에 따라 세정조 pH에 따라 가변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반응한 용해수는 주기적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드레인과 오버플로워를 설치한다. 아. 세정탑에서 나오는 폐수는 별도 폐수처리를 하거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약액 세정탑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⑥ 오존산화 탈취설비 가. 대기 중 산소 또는 산소 붐베에서 오존을 생산하는 오존발생기를 구비한다. 나. 오존발생기는 악취 농도에 따라 오존 농도와 오존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다. 다. 악취와 오존이 접촉하여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공탑 속도를 적절히 산출한다. ⑦ 미생물 탈취설비 가. 미생물학적 탈취는 발효조 안에서 적용하며, 후단에 배치할 수 있다. 나. Sulfobacter oxydans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을 때 황화수소를 원소상 황으로 변환시키며, 이는 발효 부산물을 통해 반응조 밖으로 배출된다. 다. 미생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라. 필요한 산소는 소형 컴프레서(예: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취입하고, 발효조 내로 공급한다. ⑧ 활성탄 흡착 탈취설비 가. 고유량, 저농도 탈취에 적합한 설비이다. 나. 고온·다습한 악취는 활성탄의 파과 속도가 높아 적용에 부적절하다. 다. 저농도의 악취를 활성탄 흡착으로 제거하는 설비로, 정상적인 탈취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한다. 라. 활성탄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상부 공급, 하부 배출 구조로 간단한 구조여야 한다. 마. 활성탄 흡착 탈취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⑨ 직접연소 탈취설비 가. 일반적으로 악취물질은 VOCs 성분으로, RTO·탈취보일러 등 800℃ 이상에서 악취가 분해되어 처리된다. 나. 직접연소는 연소공기로 악취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농도·저유량 악취처리에 효과적이다. 다. 탈취보일러의 경우 연소열을 회수하여 온도 또는 증기를 소화조 가온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라. 24시간 탈취기 운영 시 연료비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여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한다. 마. 열팽창 및 열누적에 의한 설비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화재 두께 등을 검토한다. 바. 직접연소 탈취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7.3 배출허용기준 | | 삭제 | [삭제] 내용이 없어 삭제
4. 7.3 모니터링 | | 4.7.3 모니터링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포집된 악취를 제거하여 배출하는 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농도로 배출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악취센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배출구의 허용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나. 부지경계선에 악취센서 측정 위치, 높이, 수량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다. 악취센서의 농도 범위 및 측정 오차범위를 검토한다. 라. 악취모니터링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캅탄 등을 선정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농도로 배출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③ 악취 측정 장치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에 각각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때 부지경계는 계절별 바람의 풍향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④ 악취 측정은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기타 특성에 맞게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⑤ 농도가 초과되어 배출될 때에는 반드시 알람 경보로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피드백 시스템을 검토한다. ⑥ 악취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여 제어해야 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오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8 바이오가스화 부대설비 | | 4.8 바이오가스화 부대설비 |
4. 8.1 압축공기 공급설비 | | 4.8.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설비, 음식물 저장호퍼 투입문, 공압밸브 등에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유수분리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냉동식 공기냉각기, 안전밸브, 유량계, 압력계 등 (3) 설계기준 ① KDS 33 20 05(4.10.1)에 따른다. | [수정] 타 설치기준 적용
4. 8.2 배수펌프 | | 4.8.2 배수펌프 (1) 설치목적 : 배수펌프는 음식물 반입장, 가축분뇨 반입장, 하수슬러지 반입장 청소수 및 기계실 청소수 등에서 발생한 배수를 배출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배수펌프, 신축관, 체크밸브, 게이트밸브, 수위계등 (3) 설계기준 ① 설계 전 검토사항 가. 청소 횟수 및 청소수량을 산출한다. 나. 기계실 오염물 청소 시 청소수 및 저장조 누수 발생 시의 배출방안을 검토한다. ② 청소장소 및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배수피트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③ 설치지점에서 중간저장조로 배출할 때의 유량 및 양정을 검토한다. | [수정] 기존 보고서 번호체계로 수정 띄어쓰기 기준 수정 문어체로 수정
4. 8.3 호이스트 | | 4.8.3 호이스트 (1) 설치목적 :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위치에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호이스트 레일, 호이스트 등 (3) 설계 전 검토사항 ① 호이스트 레일 설치 가능여부 확인한다. ② 설비 인양시 인양 설비의 최대 중량 확인한다. ③ 인양설비 이동 가능 경로 검토한다. (4) 설계기준 ① 호이스트 레일 및 인양설비는 인양중량을 포함 총중량에 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상부 고정방법 검토한다. ② 인양 설비는 인양 최대 중량보다 5배 이상 인양을 할 수 있도록 용량을 검토한다. ③ 호이스트 레일, 호이스트 설치 높이와 인양설비의 높이등을 검토하여 이동경로를 선정한다. ④ 호이스트는 무선 제어기를 사용하여 작동이 되도록 한다. | [추가] 항목 추가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23 05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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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33 23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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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 KDS 33 23 05 : 2026 | |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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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1 23 05 : 2026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시설 제정 | 제정 (2026.2)
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KDS 33 23 05 : 2026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2 1.5 기호의 정의 5 1.6 시설물의 구성 5 1.7 해석과 설계 원칙 5 1.8 설계 고려사항 5 1.9 신규기술적용 5 1.10 구조 설계 도서 5 2. 조사 및 계획 6 2.1 조사 및 계획 일반 6 2.2 조사 6 2.3 계획 6 3. 재료 7 3.1 재료 일반 7 3.2 재료특성 7 3.3 품질 및 성능시험 7 4. 설계 7 4.1 반입공정7 4.3 전처리공정 13 4.3 혐기성 소화 공정 22 4.4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 30 4.5 소화슬러지 처리 공정 42 4.6 폐수처리 공정 44 4.7 악취제거 공정58 4.8 바이오가스화 부대설비 65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 일반 KDS 33 23 05 : 2026
1. 일반사항
1.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감량화하는 설비를 설계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1)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3) 도시가스 사업법
(4) 수소법 및 수소도시법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8) 환경영향평가법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3.2 코드 및 표준
1. 3.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1)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
(2)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
(3)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운영관리 기술지침서
(4)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5) KGS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 3.2.2국제 코드 및 규격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1. 3.2.3기타
KDS 33 10 10에 1.3.2.3 기타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1) KDS 33 10 10(1.6)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량기 : 운반차량에 유기성 폐자원이 담긴 상태에서 폐자원의 중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설비
반입 배출로 : 유기성 폐자원 수집·운반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행로
투입문 : 유기성 폐자원 반입장과 저장조를 분리하고, 유기성 폐자원 수집∙운반차가 폐자원을 저장조에 원활히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문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 반입 음식물의 적체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 :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선별기로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
유분분리기 : 3상 원심분리기로 음식물류폐기물내에 있는 탈리액, 유분, 슬러지 등을 분리하는 설비
유분 저장탱크 : 3상 원심분리기에서 분리된 유분을 저장하는 탱크
파쇄선별기 : 음식물류폐기물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 협잡물을 분리하는 설비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 파쇄선별기에서 분리된 협잡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협잡물 이송공기압 컨베이어 : 파쇄선별기에서 분리된 협잡물을 공기압으로 이송하는 설비
협잡물 저장호퍼 : 협잡물을 일시 저장, 협잡물 반출차량에 협잡물을 적제하는 저장호퍼
침출수 저장탱크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컨베이어등에서 분리된 침출수를 일시 저장하는 저장탱크
침출수 이송펌프 : 침출수 저장탱크에 저장된 침출수를 이송하는 펌프
음식물 이송펌프 : 파쇄선별기에서 선별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송하는 펌프
비중 선별기 : 음식물류폐기물에 가수를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TS 부하를 낮추고, 가벼운 부유협잡물을 분리하는 설비
미세비중 선별기 : 음식물류폐기물에 미세한 부유협잡물을 분리하는 설비
협잡물 탈수기 : 협잡물의 함수율을 낮춰 협잡물 처리물량을 저감하는 설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 하수슬러지, 가축분뇨등에 있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설비
중간저장조 : 혐기성 소화조 반입전 유기물의 부하를 균일하게 하는 저장조
혐기성 소화조 열교환기 : 혐기성소화조내에 균일한 온도유지를 위해 혐기성소화조 반입 유기물의 온도를 가온하는 설비
철염 저장탱크 : 철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
철염 주입펌프 : 바이오가스에 있는 황화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화조에 철염을 주입하는 펌프
혐기성 소화조 : 유기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밀폐공간에서 저류, 저장 혐기성 소화를 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혐기성 소화조 기계식 교반기 : 혐기성 소화조 내 유기물의 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기계식 회전으로 교반하는 장치
혐기성 소화조 펌프 교반기 : 혐기성 소화조 외부에 있는 펌프로 강제 순환하여 소화조내 유기물을 교반하는 설비
혐기성 소화조 가스 교반기 : 혐기성 소화조 상부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압축 소화조 하부 배관에 공급하므로 폭기 교반하는 설비
브리더 밸브 : 혐기성 소화조내 가스압이 기준보다 높아지는 경우 혐기성소화조 보호를 위해 대기중으로 바이오가스를 배출하거나, 혐기성 소화조내 유기물 배출등으로 발생되는 진공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를 흡입하도록 하는 밸브
소화슬러지 배출펌프 :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슬러지를 배출하는 펌프
바이오가스 저장조 :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일정시간 저장하는 가스저장조
워터트랩 : 바이오가스에 있는 수분을 분리하는 설비
제습장치 : 냉동기의 열교환을 통해 바이오가스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탈황설비 : 바이오가스에 있는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설비
분진제거설비 : 바이오가스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는 설비
바이오가스 이송송풍기 : 바이오가스를 이송하는 방폭형 송풍기
가스분석기 : 바이오가스내에 있는 가스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가스분석기
잉여가스 연소기 : 생산된 바이오가스중 이용하지 못한 잉여가스를 연소하여 대기중에 배출하는 연소기
가스발전기 : 바이오가스를 직접연소에 의한 발전하는 내연기관
NOx 저감 촉매장치 : 가스발전기에서 연소 배출되는 배가스에 질소를 저감하는 장치
온수공급헤더 : 가스발전기 또는 온수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온수공급헤더
온수공급펌프 : 혐기성 소화조 가온, 음식물 저장호퍼, 중간저장조등에 온수를 공급하는 공급펌프
온수보일러 : 연관식보일러로 가스발전기 미가동시 혐기성소화조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보일러
하수슬러지 저장조 :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를 저장하는 저장조
소화액 저류조 :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을 임시저장하는 저장조
소화액 저류조 펌프 :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을 이송하는 펌프
약품슬러지 저류조 : 응집침전설비에서 침전된 약품슬러지를 임시저장하는 저장조
고액분리기 :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를 고액분리하여 탈수케익을 분리하는 탈수기
탈수케익 저장호퍼 : 탈수케익을 임시 저장하였다가 반출차량에 탈수케익을 반출하는 저장조
약액세정탑 : 악취를 약품 반응에 의해 제거하는 설비
약액 순환펌프 : 약액세정탑 저장조에 있는 순환수를 공급 순환하는 펌프
탈취팬 : 악취를 포집하여 악취를 탈취설비에 공급하는 설비
이동식 탈취분무기 : 탈취제를 이동하며 분무하는 설비
포기용 송풍기 : 폭기용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
생물반응조 : 미생물로 폐수내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조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 호기성 미생물에게 공기를 공급하여 유기물 분해효율을 높이는 장치
수중 교반기 : 폐수의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수중 교반기
유량조정조 : 불균일하게 반입되는 폐수를 임시저장하여 폐수의 부하를 균일하게 하고, 일정량을 공급하도록 저류하는 조정조
유량조정조 펌프 : 생물반응조에 폐수를 균일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펌프
침전조 : 폐수내에 슬러지를 침전시키는 침전조
반송슬러지 펌프 : 생물반응조 미생물을 전단으로 반송하는 펌프
외부탄소원 저장탱크 : 외부탄소원을 저장하는 저장탱크
외부탄소원 주입펌프 : 외부탄소원을 공급하는 펌프
처리수조 : 침전조 상등액을 저장하는 수조
응집침전설비 : 처리수조에 혼합, 응집, 침전하여 슬러지를 배출하는 설비
연계처리수조 : 연계처리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약품탱크 : 약품을 저장하는 탱크
폴리머 용해장치 : 폴리머를 용해하여 공급하는 장치
왕복동식 압축기 : 피스톤의 왕복동 운동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설비
스크류 압축기 : 서로 맞물리는 자웅 2개의 비틀어진 로터를 일정방향으로 회전시키므로써 2개의 로터사이 및 케이싱과의 사이의 공간에 흡입된 공기를 연속적으로 압축, 토출하는 형식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 2개의 와권상의 고정스크롤과 가동스크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압축하는 것을 스크롤 압축기라고 한다.
공기저장탱크 : 공기의 일시적 사용량 변동에 맞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완충 시설
공기제습기 : 계장용 공기로 공급하기 위해 고압의 공기중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소독 및 세차설비 : 반입되는 유기물 차량을 세차 소독하는 설비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에 기호의 정의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1)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반입공정(유입물 관리, 투입, 호퍼 등), 전처리 공정(파쇄·선별, 이송, 저장 등), 혐기성소화 설비(교반, 가온 등), 바이오가스이용 공정(바이오가스 저장, 발전기, 바이오가스 정제 등), 소화슬러지처리 공정(탈수, 약품주입, 탈수케익 이송 및 반출 등), 폐수처리 또는 액비화 공정(C/N 비, 체류시간, 온도 등), 악취제거 공정(환기횟수, 악취제거 방식, 모니터링 등)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기준은 4.설계의 시스템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유입 유기물(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등)의 성분분석(TS, VS, FS)을 검토한다.
(3) 혐기성 소화조내의 유기물의 균일한 농도와 온도분포를 검토한다.
(4) 혐기성 소화조 내부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소화조 단열 두께 전열해석에 대하여 검토한다.
(5) 악취제거 배가스 대기 배출시 악취확산 모델링 해석을 검토한다.
(6) 유입 유기물의 혼합비율을 적용한 BMP 테스트를 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검토한다.
1. 8 설계 고려사항
(1) 바이오가스 생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비구성을 한다.
(2) 대상지역 폐기물별 반입차량 제원 및 장래 반입차량 구매 시방 등을 고려한다.
(3) 인구밀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한다.
(4)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량을 고려하여 하수슬러지 반입량을 고려한다.
(5)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두수를 감안하여 가축분뇨 반입량을 고려한다.
(6) 반입되는 각각의 유기물 밀도 등을 검토하여 저장조의 크기를 검토한다.
(7) 반입되는 각각의 유기물 함수율, TS, VS, FS 등을 통해 혐기성 소화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량 예측하여 바이오가스 이용설비의 용량을 검토한다.
(8) 폐수 연계 처리시 하수처리장 연계부하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9) 악취 대기 확산에 대한 굴뚝 높이에 대해 검토한다.
(10) 민원등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1) 각 단위 기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반영하여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2) 단위 기계별 정하중과 동하중 특성에 맞는 프레임을 갖추어야 하며, 내진시 기계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베이스 앙카볼트 규격 등을 검토한다.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2. 2.1 반입차량 조사
(1)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등 각각의 반입차량 특성과 제원 및 대수 등을 조사한다.
(2) 반입차량별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한다.
(3) 작업차량과 일반차량 차량동선 구분 및 주차 대수 등을 고려한다.
(4) 각각의 차량별 유기물 반입 방법 등을 검토한다.
2. 2.2 음식물류 폐기물
(1) 대상지역의 5~10년간 인구변화 조사 및 음식물 발생량 조사, 원단위 음식물 발생량을 산출한다.
(2) 인구변화 추세를 통한 수학적 인구변화 및 조성법에 의한 인구변화 추세를 검토한다.
(3) 상위 계획상 예상 인구증감 파악 검토한다.
(4)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예측한다.
(5)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조사(함수율, TS, VS, FS)을 검토한다.
2. 2.3 하수슬러지
(1) 대상지역의 5~10년간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조사한다.
(2) 장래 하수슬러지 증감 예측한다.
(3) 폐수 연계처리시 연계부하를 검토한다.
(4) 반입되는 하수슬러지의 성상조사(함수율, TS, VS, FS)을 검토한다.
2. 3.4 가축분뇨
(1) 대상지역에 가축 농가를 조사한다.
(2) 대상지역의 5~10년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조사한다.
(3) 대상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가축분뇨량을 조사한다.
(4)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성상조사(함수율, TS, VS, FS)을 조사한다.
2. 2.5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의 기준에 따른다.
2. 3 계획
(1) 조사된 대상지역의 지역적 여건, 인구밀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하수슬러지 발생량, 가축분뇨 발생량, 장래 인구변화 추이, 발생폐기물별 성상분석 및 배출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설 용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각 공정별로 이 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들을 명시한다.
(3) 산출된 추정사업비는 설계 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일반 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 현상설계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3. 2 재료 특성
KDS 33 10 10의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4. 설계
4. 1 반입공정
4. 1.1 계량기
(1) 설치 목적 : 시설에 반입되는 유기물과 배출되는 협잡물 등의 중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와 전자식 계량장치로 구분된다.
(3) 설계 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차량의 수량 및 제원을 검토한다.
나. 하수슬러지 반입차량의 수량 및 제원을 검토한다.
다. 가축분뇨 반입차량의 수량 및 제원을 검토한다.
라. 반입차량 등의 집중 반입시간을 검토한다.
②계량기 설계기준은 KDS 33 20 05 (4.1.1)에 따른다.
4. 1.2 반입배출로
(1) 설치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차량, 하수슬러지 반입차량, 가축분뇨 반입차량, 관리 및 견학차량 등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한다.
(2) 설계 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기존 및 장래 유기물 반입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나. 일반차량과 작업차량을 구분한다.
②일방향 통행로의 경우 3.5 m 이상, 왕복 통행로의 경우 6 m 이상으로 하고, 경사부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③일반차량과 유기물 반입차량의 출입 동선을 가능한 분리한다.
④유기물 반입 시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구 측에 대기 차량 공간을 확보한다.
⑤가능한 일방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이 교차하지 않도록 흐름을 유도한다.
⑥차량별 진입은 부지 내에서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⑦차량 제원과 시설 규모에 맞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⑧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⑨차량 제원 및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을 확보하며,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차량 회전 시 안전을 확보한다.
4. 1.3 반입장
(1) 설치목적 : 유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유기물을 반입할 때 다른 차량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악취 및 오수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한다.
(2) 설비의 구성 : 전동셔터, 에어커튼, 고압세척기, 용수공급, 압축공기 공급 등
(3) 설계 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기존 및 장래 폐기물 수거차량의 회전반경 및 차량 제원을 검토한다.
②유기물 반입차 및 그 밖의 차량이 유기물 저장조에 유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 간섭이 없도록 한다.
③반입하는 폐기물의 최대 제원을 기준으로 반입장의 크기를 산정하며, 차량 출입의 입·출구는 가능한 90도 방향으로 배치하여 강풍에 의한 악취 방출을 최소화한다.
④차량 진출입 시 입·출구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안전지지대를 고려하며, 차량 진입 시 자동으로 반입문 또는 폐기물 투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한다.
⑤반입장 청소수의 배수를 위해 적정한 경사를 두고, 배수 피트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한다.
⑥반입 차량을 위해 반입장 입구 및 저장조 투입문에 투입지시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입문 조작실(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⑦유기물 반입차가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차량 보호를 위해 추락방지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⑧유기물 반입량, 반입시간 및 수집 차량의 제원에 따라 투입문의 수와 크기를 결정한다.
⑨유기물 투입문은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비산 및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과 개폐 동작의 원활함, 내구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⑩악취 방지를 위해 반입구에 에어커튼과 전동셔터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⑪반입장은 출입 차량의 최대 제원을 고려하여 반입장의 높이를 적용한다.
⑫폐기물 반입장 바닥을 청소할 수 있도록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⑬폐기물 반입장에 압축공기 및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⑭음식물 반입장과 투입실 등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악취 확산을 방지한다.
4. 1.4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조, 저장호퍼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시 휴일 및 공휴일, 대보수 기간 등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체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저장하는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음식물류폐기물 투입문, 음식물 저장호퍼, 음식물 배출컨베이어, 음식물 배출장치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요일별 및 계절별 발생량을 검토하여 최대 반입량 기준 최소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밀도(0.7~0.9 kg/m³)를 고려하여 저장 크기를 산정한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는 내부 부식을 고려하여 호퍼 재질 및 내부식성 코팅 등을 검토한다.
라. 동절기 호퍼 내 폐기물 동결 문제를 검토하고, 호퍼 내 가온설비(스팀, 온수 등)를 고려한다.
마. 호퍼 하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므로 호퍼 하부 드레인 밸브 및 타공망 설치 등을 고려한다.
바. 호퍼 내부 브리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장치 등 브리징 제거설비 설치 등을 고려한다.
사. 하부 이송컨베이어 막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부 이송컨베이어를 2계열로 구성한다.
아. 동절기(4℃), 하절기(25℃) 등 유입물 온도를 설정한다.
자. 저장조에 악취 흡입구를 설치하여 저장조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악취 확산을 방지한다.
②요일별 및 계절별 발생량 편차를 반영하여 최소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③폐기물 밀도를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적을 계산하고,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투입호퍼의 상부 여유고는 0.5 m 이상으로 한다.
④호퍼 내부는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호퍼의 두께는 처짐이나 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STS 6.0 mm 이상으로 하며,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부식성 코팅을 적용한다. 외부 판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보강재 설치를 고려한다.
⑤저장조 및 저장호퍼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한다.
⑥악취 유출 방지를 위해 상부에 자동 개폐장치를 부착한 덮개와 탈취용 포집설비를 설치하여 폐기물 저장조 및 저장호퍼를 부압으로 유지한다.
⑦동절기 호퍼 내 폐기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호퍼 내 가온설비(스팀, 온수 등)를 설치한다(권장사항).
⑧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침출수가 호퍼 내부에서 분리되어 컨베이어 이송이 어려우므로 하부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밸브와 드레인용 타공망을 설치한다.
⑨호퍼 내부 브리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퍼 안식각을 55° 이상으로 하며, 진동장치 등 브리징 제거설비를 설치한다(권장사항).
⑩하부 이송컨베이어 막힘 또는 고장을 대비하여 하부 이송컨베이어를 이중화한다.
⑪음식물류폐기물 유입물의 온도는 동절기 4℃, 여름철 25℃로 하며, 혐기소화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⑫누출된 폐기물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수피트를 설치한다.
⑬설비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 시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⑭저장조, 저장호퍼, 음식물 이송컨베이어, 파쇄기 등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침출수 저장탱크 또는 침출수 저장조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중간저장조로 이송한다.
⑮저장호퍼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 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크기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⑯자동제어 기준
가. 음식물 파쇄선별기와 음식물 배출컨베이어를 연동하여 음식물을 중간저장조로 이송한다.
나. 호퍼 하부 침출수 배출 밸브를 열어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배출한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용량을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레벨 감지기를 설치한다.
4. 1.5 가축분뇨 저장조
(1) 설치목적 : 가축분뇨 반입차량에서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거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일정량 저장하는 저장조
(2) 설비의 구성 : 가축분뇨 투입구, 협잡물 종합처리기, 가축분뇨 저류조, 저류조 교반기, 가축분뇨 이송펌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축사에서 수거할 때에는 축사 저장조의 중간 높이에서 수거하며, 교반 또는 수거차량에서 혼합 등을 실시하여 가능하면 상·하층부의 평균 유입 농도가 되게 한다.
나. 축사별로 다른 농도의 가축분뇨가 유입되기 때문에 충격부하를 줄여 바이오가스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 단계에서 균등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류조 설치를 검토한다.
다. 축사 저장조의 바닥 청소 시 배출되는 극히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입되는 가축분뇨(돈분의 경우)의 총고형물(TS)이 10% 이상이 되는 것은 반입을 금지한다.
라. 구제역과 같이 고농도 소독제 살포 시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생물(원생동물 등)의 유동성이 정지되거나 거의 미동이 없을 경우 반입 금지를 검토한다.
②저류조의 유효용량은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③음식물류폐기물을 통합처리하지 않거나 소량만 통합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저류조를 중간저장조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저장조는 2단계로 설계하여 1단계에서는 침전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중간저장조로의 이송펌프는 2계열로 설치하여 고장을 최소화한다.
⑥저류조는 완전혼합이 가능하도록 교반하며, 밀폐형으로 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가축분뇨 유입물의 온도는 동절기 10℃, 여름철 25℃로 하며, 혐기소화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⑧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여 가축분뇨에 포함된 협잡물을 분리한다.
⑨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분리된 협잡물은 체인컨베이어나 공기압 컨베이어를 통해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⑩자동제어 기준
가. 가축분뇨 유입 시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연동하여 작동한다.
나.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나온 협잡물이 일정량이 되면 체인컨베이어나 공기압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4. 1.6 하수슬러지 저장조
(1) 설치목적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농축기를 거쳐 유기물을 농축한 후 연계처리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할 때에는 농축된 하수슬러지를 반입하여 저장한다.
(2) 설비의 구성 : 하수슬러지 투입문, 하수슬러지 저장조, 교반기, 푸쉬풀 로드, 하수슬러지 호퍼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유기물부하율은 매우 낮으나, 유기물부하가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과 혼합하여 혐기성소화조의 부하 조정을 검토한다.
나. 하수슬러지 유기물부하율은 평균 0.8 kgVS/m³·d로 매우 낮다.
다. 유기물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며, 또한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hydraulic retention time)이 낮아진다.
②하수슬러지 유입물의 온도는 동절기 10℃, 여름철 25℃로 하며, 혐기소화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③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때 유기물부하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농축설비 이용
나. 탈수설비 이용
다. 탈수케이크의 소화조 유입부로 순환시스템 이용 등이 있다.
④생슬러지를 탈수하여 TS 8∼10%로 유지한다.
⑤외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반입할 때는 농축된 하수슬러지를 반입한다.
⑥하수슬러지의 균질화 및 브리징 없이 원활한 배출을 위해 푸쉬풀로드를 설치한다.
⑦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한다.
⑧저장조의 악취는 부압으로 흡입하여 탈취설비에서 처리되도록 한다.
⑨저장조는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구조물로 할 수 있으며, 슬러지 저장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다.
⑩철구조물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⑪자동제어 기준
가. 저장 하부에 있는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나 피스톤 펌프와 연동하여 작동한다.
나. 하수슬러지가 균일하고 브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푸쉬풀로드를 연속 작동한다.
4. 2 전처리 공정
4. 2.1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공정은 혐기성소화설비에서 소화 효율을 극대화하고, 설비 간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설비의 구성 : 음식물 이송컨베이어, 선별, 파봉 및 파쇄선별기, 비중선별기, 미세선별기,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협잡물 저장호퍼, 침출수 배출밸브, 침출수 저장탱크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이물질 제거 및 입경을 최소화하여 설비 간의 이송문제를 검토한다.
나. 소화조 내 반응 면적을 크게 하여 소화 효율을 높인다.
다. 성상을 균등화하고 소화조로 일정량을 공급함으로써 소화일수 조절과 충격부하 방지 등의 효과를 검토한다.
라. 전처리 공정을 2계열 이상으로 계열화하여 유지보수성을 검토한다.
마. 전처리설비 운영시간을 주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 시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여 정상 운영을 검토한다.
②전처리설비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③1라인 고장 또는 정기점검 시 다른 1개 라인을 16시간 가동하여 전처리설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④이송펌프는 예비기를 설치한다.
4. 2.1.1 파쇄(파봉) 및 비중선별
(1) 설치목적 : 반입되는 음식물폐기물에 포함된 비닐, 철재류, 조개껍질, 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혐기성소화 시 소화 효율을 향상시킨다.
(2) 설비의 구성 : 드럼 스크린, 스크류 스크린, 계단식 스크린, 파쇄 선별기, 회전식 파쇄기, 2축 파쇄기, 미세파쇄기, 회전분쇄공급기, 햄머 파쇄기, 비중선별기, 협잡물제거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폐기물에 들어 있는 비닐, 철재류, 조개껍질, 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별기의 특성을 고려한다.
나. 파쇄선별 시 파쇄 목표 입경을 최소 입경 10~20 mm 이하로 검토한다.
②선별기 설치 시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하여 고장 및 유지보수 시 정상 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③자력 선별기를 설치할 경우 자석주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고, 선별된 철편류는 반드시 찌꺼기 등을 제거하여 반출할 수 있는 설비로 구성한다.
④비중선별기의 경우 선별 외에 파쇄 및 분쇄기능이 복합된 설비로 구성한다.
⑤파쇄 이송펌프를 설치할 때 예비 대수를 반영하여 유지보수 용이성을 확보한다.
⑥폐기물 입경이 큰 음식물류폐기물의 파쇄를 위한 파쇄기를 선정할 때 2차 파쇄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파쇄기를 이용하여 입경이 10~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⑦3차 분쇄기로 폐기물의 입경을 최소화하고, 불순물을 분리하여 혐기성소화 효율을 높인다.
⑧파쇄(파봉) 및 선별기에서 협잡물을 분리하도록 한다.
⑨분리된 협잡물은 체인컨베이어나 공기압 컨베이어를 통해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⑩파쇄(파봉) 및 선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⑪자동제어 기준
가. 음식물 분배컨베이어와 연동하여 파쇄(파봉)선별 및 비중선별이 연동되도록 한다.
나. 선별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스크류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또는 공기압컨베이어를 작동시켜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한다.
다. 선별기에서 선별된 음식물은 침출수 중간저장조로 이송한다.
4. 2.1.2 음식물류 폐기물 유분분리기(필요시)
(1) 설치목적 : 유분분리기는 음식물침출수를 3상(슬러지, 탈리액, 유분)으로 분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3상 유분 분리기, 3상 분리기 공급펌프, 유분저장탱크, 유분슬러지 이송펌프, 스팀보일러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유분 함유량을 검토한다.
나. 음식물침출수를 3상(슬러지, 탈리액, 유분)으로 분리하기 위한 분리기의 회전수를 검토한다.
다. 유분정제탱크 및 유분반출 저장탱크의 적정 유지온도를 검토한다.
②음식물침출수 원액의 성상에 따라 적정 비율의 감속 비율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③유분분리기는 하우징과 회전통 축 사이의 윤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오일이 연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어야 하며, 베어링하우징 오일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유분분리기는 내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슬러지나 악취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여야 한다.
⑤유분분리기는 발생한 진동이 기계 하부 베이스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⑥유분분리기는 오일 부족 또는 오일 순환의 비정상 운전 시 경보를 울리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한다.
⑦유분 분리기 운전 시 베어링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오일 급유 분사시스템을 구성하며, 오일감지센서가 급유모터와 급유펌프의 이상 시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⑧유분분리기는 작업 종료 시 보울 내부 및 스크류 잔존 유분 세척을 위해 보울 내부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라인 시스템을 구성한다.
⑨유분정제탱크는 분리된 유분에 열원을 공급하여 수분과 유분슬러지를 침전 정제하기 위한 탱크이다.
⑩유분정제탱크는 입형 원통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맨홀, 액면계 등을 구비하며, 취급품의 물리적·화학적 물성에 적합하고 하중 등을 견딜 수 있는 두께 및 구조로 한다.
⑪유분정제탱크 및 유분반출저장탱크에는 히팅 코일을 내장하여 인입된 스팀의 순환을 통한 열원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⑫유분정제탱크 및 유분반출저장탱크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열원공급 및 차단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운전 시 층 분리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면창(계층창)을 구성한다.
⑬관류보일러는 유분 또는 음폐유를 가열하기 위한 용도로 보일러 연료유 탱크 및 급수시설(급수탱크, 펌프), 오일펌프 및 연수기를 구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⑭유분분리기 및 유분정제탱크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⑮자동제어 기준
가. 유분분리기 현장제어반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운전을 할 수 있다.
나. 유분분리기 현장제어반에는 보울의 속도, 베어링 온도, 과부하 등을 표시하며, 원심분리기와 관련된 기기와 연동운전이 가능한다.
다. 유분정제 탱크 및 유분반출 저장탱크의 유분이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히팅 코일을 온·오프(On/Off) 제어한다.
4. 2.2 가축분뇨 전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가축분뇨는 축사형태(슬러리 돈사, 스크래퍼 돈사, 톱밥 돈사 등)와 가축 종류(자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배출되며, 계절별로도 발생량과 농도의 변화가 심하므로 균일한 상태로 시설에 투입하기 위해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2) 설비의 구성 : 저류조 교반기, 중간저장조, 종합협잡물 처리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저농도의 가축분뇨 수거를 지향하도록 한다.
나. 고농도 반입 시 충격부하를 줄이기 위해 교반 또는 수거차량에서 혼합 등을 한다.
다. 저류조의 유효용량은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검토한다.
라. 중간저장조의 이송펌프는 2단계로 설치하여 고장을 방지한다.
마. 저류조는 완전혼합을 위해 교반하며, 밀폐형으로 악취를 방지하도록 한다.
바. 가축분뇨(돈분의 경우)의 총고형물(TS)이 10% 이상인 것은 반입을 금지한다.
②저류조의 유효용량은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산정한다.
③저류조 설치 시 가축분뇨의 농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교반기를 설치한다.
④이송펌프는 펌프 고장 시를 대비하여 이중으로 구성한다.
⑤자동제어 기준
가. 저류조의 수위를 측정하여 반입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저류조의 수위를 측정하여 이송펌프를 작동한다.
다. 저류조의 일정 수위를 측정하여 교반기 가동을 제어한다.
4. 2.2.1 가축분뇨 종합협잡물 처리기
(1) 설치목적 : 반입되는 가축분뇨 내 일정 크기 이상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후단 시설의 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반입 전동밸브, 종합협잡물 처리기, 협잡물 배출 컨베이어, 협잡물 저장, 협잡물 이송 체인컨베이어, 협잡물 이송 공기압 컨베이어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가축분뇨의 일시 반입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검토한다.
나. 가축분뇨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잡물 제거 목표 입경을 결정한다.
다. 협잡물 제거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단계적 협잡물 제거를 검토한다.
라.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일 경우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한다.
②가축분뇨 일시 반입 충격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시간 저류할 수 있는 중간저장조를 설치한다.
③가축분뇨 내 왕겨, 가축털 뭉치 등이 제거 가능한 스크린 사양으로 제거 목표 입경은 5~10 mm 이하로 설치하도록 고려한다.
④제거 목표 입경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형 협잡물, 모발 및 미세 협잡물, 모래·씨앗 협잡물 등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2계열 이상의 계열화를 통해 유지보수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한다.
⑥종합협잡물 처리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⑦자동제어 기준
가. 가축분뇨 유입과 동시에 협잡물 제거 장치가 작동하도록 한다.
나. 배출되는 협잡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다. 가축분뇨 유입 여부에 따라 협잡물종합처리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제어한다.
4. 2.3 하수슬러지 전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유기물 부하율은 매우 낮다. 유기물 부하율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유기물 부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2) 설비의 구성 : 중력 농축조, 디스크형 농축기, 스크류 드럼 농축길, 원심농축기 등
(3) 설계 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하수슬러지 유기물부하율은 평균 0.8kg VS/m³·d로 매우 낮다.
나. 유기물부하율은 과부하에 대한 상한치를 두고 있으나, 하한치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은 없다.
다. 유기물부하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hydraulic retention time)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한다.
②유기물부하율을 높이기 위하여 ⓐ 농축설비 이용, ⓑ 탈수설비 이용, ⓒ 탈수케익의 소화조 유입부로 순환시스템 이용 등을 고려한다.
③고전적인 중력농축조는 체류시간 미흡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계식 농축방식을 검토한다.
4. 2.3.1 기계식 슬러지 농축기
(1) 설치목적 : 유기물부하율이 낮은 하수슬러지를 기계식 슬러지 농축기를 사용하여 유기물부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슬러지 공급펌프, 유량계, 디스크형 농축기, 스크류 드럼 농축기, 원심농축기 등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하수슬러지 유기물부하율은 상하치인 4.0 kg VS/m³·d까지 농축을 검토한다.
나. 탈수케익에 높은 휘발분(VS)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적정 알칼리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탈수케익의 소화조 유입부로 순환시스템을 사용하면 통합소화 시 완충(buffer)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유기물부하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소화조 운영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hydraulic retention time)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 슬러지 유입량에 따른 폴리머 종류, 농도, 폴리머 유입량 제어 방식을 고려한다.
마. 농축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②유입 슬러지의 농도와 유량에 맞추어 폴리머 종류, 농도, 유입량 등을 결정한다.
③슬러지 공급펌프는 부하에 맞추어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VVVF를 설치한다.
④농축기에 공급하는 소화액의 농도, 유량에 맞게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⑤농축기 전단배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장치를 연결한다.
⑥농축기에서 나오는 탈리액은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⑦농축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중간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⑧소화액 특성 및 탈수슬러지 목표 함수율에 따라 기계식 농축기의 형식을 선정한다.
4. 2.4 중간 저장조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조 전단에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 균등화하여 혐기성 소화조에 혼합유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중간저장조, 교반기, 온도계, 수위계, pH 센서, 메탄 측정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혼합비율 등을 확인한다.
나. 혼합 유기물의 pH, 온도 등을 검토한다.
다. 2개조로 구분하며, 유효용량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라. 반입되는 유기물을 완전 혼합하도록 교반기를 설치한다.
마. 안전을 위해 메탄 감지장치를 설치한다.
②저장조는 소화조로 유입되기 전에 성상의 균질화 및 정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혐기성 소화조의 적정운영을 위해 3일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④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의 농도를 고려하여 교반장치를 설치하여 완전 혼합이 가능하고 고액분리 현상과 스컴 발생이 없도록 한다.
⑤연속운전 중에도 침전물 제거와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2조 이상으로 분할하며, 접액부는 내부식성 코팅이나 동등 이상으로 처리한다.
⑥운영 중 침전물이 발생되었을 때, 하부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 및 침전물 제거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구조로 적용한다.
⑦펌프실은 기계의 배치와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⑧펌프실은 조명시설을 갖추고 전기설비의 설치는 침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정한다.
⑨악취를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탈취설비를 설계하고, 역세설비 및 배수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⑩근무자 안전을 위하여 메탄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한다.
⑪시설 운영 이후 안전을 위해 중간저장조에는 화기사용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⑫자동제어 기준
가. 혐기성 소화조에 혼합유기물을 정량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나. 운영 중 침전된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4. 2.5 유기물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원활히 이송하는 데 있다.
(2) 설비의 구성 : 컨베이어류 이송설비, 펌프류 이송설비, 유기물 이송배관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이송하고자 하는 유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송설비를 선정한다.
나. 배관 이송 시 유기물 이송속도, 이송압력, 부식 특성 등을 고려한다.
4. 2.5.1 컨베이어류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전처리설비에서 설비 간의 이송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이송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벨트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무주축 컨베이어, 플라이트 컨베이어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음식물폐기물에 들어있는 비닐, 철재류, 조개껍질, 뼈 등을 효과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파쇄 선별 시 파쇄 최대 입경 등을 감안하여 컨베이어 형식을 고려한다.
다. 컨베이어 설치기준(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스크류 컨베이어 : 45° 이하 경사각을 유지한다.
b. 플라이트 컨베이어 : 20° 이하 경사각을 유지한다.
②전처리(파봉 및 파쇄, 선별 등) 과정에서 전처리된 유기성 폐기물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예비라인을 통한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한다.
③컨베이어류는 상부의 덮개로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밀폐운전이 가능하며, 고장 또는 막힘 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덮개의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다.
④음식물폐기물의 이송 중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로 폐기물 비중량이 고려된 이송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⑤컨베이어에 점검창을 설치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브러시 및 용수 배관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⑥비상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 정지 시, 이송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이 자연 배출되거나 역이송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자동 운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⑧컨베이어의 스크류 및 샤프트는 동하중과 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적용한다.
⑨음식물류폐기물 중 입경이 큰 고형물 반입에 따른 컨베이어 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컨베이어의 직경에 여유율을 고려한다.
⑩스크류 컨베이어는 45° 이하 경사각을 유지하고, 플라이트 컨베이어는 20° 이하 경사각을 유지한다.
⑪자동제어 기준
가. 음식물 컨베이어 이송설비 전후단의 설비의 가동 여부에 따라 연동하여 작동한다.
나. 큰 고형물의 반입으로 컨베이어 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컨베이어를 정·역으로 작동하여 고형물을 배출할 수 있다.
다. 무부하 운전이 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4. 2.5.2 펌프류 이송설비
(1) 설치목적 : 파쇄 및 비중선별기 등에서 선별된 침출수, 탈리액, 가축분뇨, 슬러지 등을 후단 설비로 이송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이송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용적식 펌프,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피스톤펌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파쇄 선별 시 파쇄 최대 입경 등을 감안하여 펌프류 및 배관 등을 고려한다.
나.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며, 한 라인이 고장일 경우 다른 라인을 16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한다.
다. 10~20 mm 이하로 파쇄 선별된 침출수를 원활히 이송할 수 있는 펌프로 선정한다.
②전처리(파봉 및 파쇄, 선별 등) 과정에서 전처리된 유기성 폐기물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예비라인을 통한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한다.
③펌프의 흡입구에는 유기물의 유입 중 발생할 수 있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속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④유기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며, 8시간 이상 정량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⑤비상시에 대비하여 펌프의 예비대수를 적용한다.
⑥펌프는 유기물, 슬러지 등 다량의 염분을 포함하며, 점도와 고형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펌프는 완벽한 실링(sealing)이 되도록 한다.
⑦각 이음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 중 점성과 부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펌프의 흡입구, 내부, 토출부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
⑧유기물 이송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막힘 현상이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막힘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해·조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
⑨유기물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펌프를 선정한다.
⑩슬러지는 특성에 따라 점성이 높은 슬러지, 점성이 낮은 슬러지, 스컴 및 협잡물 탈수케익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슬러지 펌프의 선정 기준은 펌프에 의한 슬러지의 수송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⑪펌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 패드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2.5.3 전처리 이송 배관
(1) 설치목적 : 전처리 중이거나 전처리된 폐기물을 원활히 이송하기 위한 이송배관 특성을 고려한다.
(2) 설비의 구성 : 직관, 곡관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파쇄선별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점성, 파쇄물의 최대 입경(10~50 mm) 이송 시 배관의 막힘 문제를 검토한다.
나. 이송배관 최소관경은 소화전 배관 150A, 월류 배관 300A, 슬러지 인발배관 300A로 설치하여 배관의 잦은 막힘을 방지한다.
다. 직관부 배관은 10~20 m마다 플랜지 접합을 한다.
라. 곡관부는 밴딩 접합을 검토한다.
마. 상습적으로 막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세척수 노즐을 설치한다.
바. 플랜지 및 밴딩 접합부에 배수 피트를 설치하여 배관 유지보수 시 폐기물 누출을 원활히 한다.
②막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곡관부는 밴딩 접합, 직관부분은 플랜지 접합을 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상습 막힘이 예상되는 구간에 세척수 노즐을 설치한다.
③직관 막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일정구간(직관의 경우 10~20 m)마다 플랜지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④막힘 시 청소를 위하여 막힘 우려 구간에 세척수 노즐을 설치할 것을 고려한다.
⑤배관 플랜지 접합부 및 세척노즐 설치구간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시 누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⑥혐기성 소화조 전 배관은 관경 폐색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배관 최소관경을 150A 이상으로 사용한다. 관내 유속 및 관경은 계획유량, 수송시간, 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장거리 수송 시에는 관 내 마찰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속을 1 m/s 전후로 한다.
⑦혐기성 소화조 후 월류(배출) 부분 구간은 300A 이상, 슬러지 인발 배관에는 300A 이상의 관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최소관경 이상에 대해서는 펌프구경, 유속, 마찰손실, 폐수 내 이물질 및 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경에 여유율을 둔다.
⑨관은 스테인리스, 주철관 등 견고하고 내식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주로 이용하며, 관의 부식방지 및 동결파손에 유의하여 시공하고, 향후 교체나 보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둔다.
⑩배관은 동수경사선 이하로 배관을 계획한다.
⑪가급적 배관을 직선으로 하고, 급격한 굴곡은 피하며, 주요 굴곡부분은 밴딩 접합을 한다.
⑫곡관 및 T자관 등은 콘크리트 블록 등을 설치하여 이탈을 방지한다.
⑬필요에 따라 안전설비를 구성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배관 두께를 선정한다.
4. 3 혐기성 소화 공정
4. 3.1 소화조 교반
(1) 설치목적 : 소화조 교반기는 혐기성 소화조 내의 유기물을 상하 유동, 회전시키는 등 혼합하여 유기물의 상·중·하 농도 및 소화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입형 기계식 교반기, 측면 기계식 교반기, 펌프식 순환 교반기, 가스식 교반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투입되는 유기물의 평균 농도를 검토한다.
나. 유기물의 점성 정도를 검토한다.
다. 소화조의 용량과 크기를 고려한다.
라. 소화조의 혼합방식을 검토한다.
마. 교반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교반 방식을 선정한다.
바. 혐기성 소화조의 교반시스템 설계 인자를 검토한다.
②입형 기계식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 정중앙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나. 교반기 가동 시 소화조 부속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교반 시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바이오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 설비로 설치한다.
마. 수직교반기 구동부는 패킹상자(stuffing box)나 기계식 밀폐구조로 하여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소화조의 혼합을 위하여 평판날개터빈(flat-bladed turbine)이나 위드레스 프로펠러(weedless propeller)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소화조 내 상·중·하의 유기물 농도가 균일하도록 교반한다.
아. 고정식 및 부유식 지붕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스컴이 축적되지 않도록 소화조 내 수면을 유지한다.
자. 입형 기계식 교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측면 기계식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가 부유식인 경우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소화조 측면에 설치하여 회전형 또는 수직 교반형으로 구성한다.
다. 소화조 유효높이에 설치하므로 내부 유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메커니컬 씰로 설치한다.
라. 소화조 내 상·중·하의 유기물 농도와 온도가 균일하도록 교반한다.
마. 측면 기계식 교반기는 그라인딩 패킹이나 메커니컬 조인트 등 밀폐구조로 하여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측면 기계식 교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 및 진동을 고려하여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펌프 순환형 교반기
가. 소화조 내 유기물을 펌프의 흡입력으로 흡입하고 상부 및 측부로 고속 토출하여 유기물을 순환시킴으로써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나. 펌프의 용량 조절을 통해 소화조 내 혼합 정도를 조절한다.
다. 소화조의 크기와 용량에 따라 펌프의 흡입력과 토출력을 검토한다.
⑤가스 교반기
가. 소화조 상부에 바이오가스를 재순환시켜 혼합하는 방식이다.
나. 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로 바이오가스를 압축하여 소화조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거나 콘크리트대에 설치된 산기관으로 분사한다.
다. 바이오가스 내 수분량이 많으므로 압축기 전단에 기액분리기를 설치한다.
라. 바이오가스 압축기는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여 소화조에 재순환하므로 방폭설비를 사용한다.
마. 압축기의 정압은 바이오가스의 비중, 유효높이, 배관손실 등을 고려하여 130% 이상의 정압으로 주입한다.
바. 배관에는 바이오가스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사. 산기관에 공급되는 바이오가스의 유량을 검토한다.
아. 재순환 가스를 여러 개의 방출관으로 분사하는 경우, 소화조 둘레를 따라 조 깊이의 1/2~3/4 지점에 설치된 관을 이용한다.
자. 가스 방출관은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가스를 방출한다.
⑥자동제어 기준
가. 소화조 상·중·하 또는 상·하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차가 ±1℃ 이상이거나 농도 차가 10%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교반을 제어한다.
4. 3.2 소화조 가온
(1) 설치목적 : 소화조 가온설비는 소화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입되는 유기물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상승시키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소화조 열공급설비 : 가온용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노통연관식 보일러, 노통수관식 보일러 등), 온수순환펌프 등
②소화조 간접 열교환 설비 : 이중관식 열교환기, 온수순환펌프 등
③소화조 직접 열교환 : 수증기 주입기, 증기보일러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계절별 유입되는 유기물의 최저온도를 검토한다.
나. 소화조 온도 유지를 위한 유입 유기물 온도 제어방안을 검토한다.
다. 가온을 위한 열매체의 종류, 유입온도 및 열매체 상태를 검토한다.
라. 간접 열교환방식의 경우 전열면적과 유체 이송속도를 검토한다.
②소화조에 유입되는 유기물의 온도를 소화에 적정 온도로 높이기 위한 요구되는 열량은 다음식과 같다.
: 유입유기물 온도를 소화온도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kcal/hr)
C : 유기물의 비열 (≒ 1 kcal/(kg·℃))
: 유기물의 유입 유량 (m3/hr)
: 소화 유기물의 온도 (℃)
: 유입 유기물의 온도(℃)
1,000 : 유기물의 비중 (kg/m3)
③소화조로부터 지면 또는 대기 중으로 방사되어 손실되어 열량을 산출 유입 유기물에 반영한다.
가. 단일조의 경우
: 소화조 외부로 방사되는 열량(kcal/hr)
: 소화조 벽면 등의 방열 면적(m2)
: 소화조 바닥벽 등의 방열 면적(m2)
: 소화조 벽면, 덮개 등의 총열전달계수 (kcal/(m2·℃·hr))
: 소화조 바닥벽 등의 총열전달계수 (kcal/(m2·℃·hr))
: 대기 온도 (℃)
: 땅속 온도 (℃)
나. 이중조의 경우
: 소화조 외부로 방사되는 열량(kcal/hr)
: 내측조 지붕 등의 방열 면적(m2)
: 내측 바닥벽 등의 방열 면적(m2)
: 내측 벽면 등의 방열 면적(m2)
: 내측조 지붕 등의 총열전달계수 (kcal/(m2·℃·hr))
: 내측 바닥벽 등의 총열전달계수 (kcal/(m2·℃·hr))
: 내측 벽면 등의 총열전달계수 (kcal/(m2·℃·hr))
: 대기 온도 (℃)
: 땅속 온도 (℃)
: 외측조의 유기물 온도 (℃)
외측조에서는 내측조에서 옮겨가는 유기물의 열량과 내측조의 측벽으로부터 복사되는 열량의 합이 외측조로부터 배출되는 유기물 또는 상징수에 의해 없어지는 열량과 외측조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열량의 합과 같게 계산한다.
④열교환기 등의 방사열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열교환기에서 외계로 방사되는 열량(kcal/hr)
: 열교환기의 방열면적(m2)
: 열교환기의 총열전달계수 (kcal/(m2·℃·hr))
: 보일러 출구와 입구에서의 온수온도의 평균치, 보일러 출구와 조 입구에서의 증기온도의 평균치 온도 (℃)
⑤따라서, 온수, 증기, 가온 배관 등의 열손실을 고려한 소화조의 가온열량 및 보일러 소요발생열량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가. 소화조 가온열량
: 유입유기물 온도를 소화온도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kcal/hr)
: 소화조 외부로 방사되는 열량(kcal/hr)
나. 보일러 소요발생열량
: 유입유기물 온도를 소화온도까지 상승시키는 최대열량(kcal/hr)
: 소화조 외부로 방사되는 최대열량(kcal/hr)
: 열교환기 등의 방사되는(외부가온식의 경우) 최대열량(kcal/hr)
⑥소화조의 가온에 소요되는 최대열량은 중온소화에서는 35~37℃, 고온소화인 경우 55℃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며 유기물의 부하에 따라 소화온도가 조정되도록 한다.
⑦보온재를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열전달계수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K : 총열전달계수 (kcal/(m2․℃․hr))
α1 : 바이오가스 또는 슬러지의 열전도계수 (kcal/(m2․℃․hr))
α2 : 대기 또는 흙속의 열전도계수 (kcal/(m2․℃․hr))
λ1, λ2 : 보온재의 열전도율 (kcal/(m․℃․hr))
δ1, δ2 : 보온재 두께 (m)
⑧소화조 열원공급 : 보일러
가. 보일러의 용량은 아래식과 같이 계산한다.
Ge : 보일러의 용량(대당 증발량) (kg/hr)
I : 보일러 상용압력시의 증발증기의 엔탈피 (kcal/kg)
(보일러의 상용압력은 증기보일러에서는 0.2~0.5 MPa)
I′: 소화슬러지의 엔탈피
I1 : 보일러용수의 엔탈피 (kcal/kg)
(대상 지역의 가장 추울 때의 보일러용수 온도)
G : 실제증발량 (= Qmax/(I- I')) (kg/hr)
Qmax : 보일러의 필요발생열량 (kcal/hr)
나. 온수보일러의 용량은 아래식과 같다.
: 온수보일러 용량 (kcal/hr)
: 온수보일러 상용 사용온도에서의 엔탈피(kcal/kg)
다. 보일러는 2대 이상을 권장하나,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일러 1대 설치가 가능하다.
라. 가온용 보일러의 경우 주철제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 노통 수관식 보일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노통 수관식 보일러에 비하여 효율이 낮으나, 설치면적이 작고 비용이 저렴하며, 가스연소 가온부의 스케일 제거가 편리하다.
바. 보일러 용수는 칼슘 및 마그네슘 등 경도 유발물질을 다량 포함한 경우, 보일러 관 내부 표면에 스케일이 생성되어 열전달효율이 떨어져 보일러 파손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수연화장치를 설치하고, 스케일방지제나 탈산소제 주입장치를 구비한다.
⑨소화조 간접열교환기
가. 이중관식 열교환기 사용 시 최대 부하를 계산하여 대수대차 방정식에 의해 전열면적을 산출하고, 이중관식 열교환기의 지름과 길이를 산출한다.
나. 이중관식 열교환기는 방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온한다.
다. 소화조 유기물 순환배관, 유기물 공급배관 등은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온한다.
라. 소화조 내부에 온수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 열교환 전열면적을 산출하여 배관 길이를 산출한다.
⑩소화조 직접 열원 공급 설비
가. 소화조 내에 증기공급방식으로 소화조를 가온하는 경우 유기물에 혼합되는 증기 유량을 감안하여 소화조 부하를 산출한다.
나. 증기 주입 시 증기속도는 20 m/s 이상으로 하며, 주입관의 측면에는 노즐을 설치하여 증기주입을 분산시키고 액면 아래 4.0 m 이상 깊이에서 주입하도록 한다.
다. 증기주입관의 관경은 50~80 mm로 한다. 건식의 경우에는 혼합기 양쪽에 증기를 주입하는 노즐(15 mm)을 설치하고 먼저 한쪽 면을 사용하고 부식이 발생하면 반대편을 사용하는 구조로 한다.
⑪자동제어 기준
가. 소화조 내 유기물의 온도, 유입 유기물의 온도, 소화조 방열손실 등을 연산하여 보일러 또는 가스발전기 배열을 이용하여 소화조 온도를 제어한다.
나. 보일러 토출 온수 온도, 보일러 순환수 온도, 순환수 유량 등을 감안하여 가온수 순환펌프를 가변속 제어한다.
다. 보일러 온수 토출온도와 연동하여 버너의 가동을 제어한다.
4. 3.3 혐기성 소화조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조는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물을 균일한 농도, 균일한 온도하에서 최적의 미생물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최대한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혐기성 소화조, 교반기, 가온설비, 온도계, 농도계, 투시창, 역화방지기, 안전밸브(브리드밸브), 콘크리트 소화조, 철구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조 보온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유기물의 pH와 운전 조건 등을 검토한다.
나. 소화 온도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다. 저해인자 농도 기준을 검토한다.
라. 소화 일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마. 교반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
바. 유기물 부하(OLR, organic loading rate) 기준을 수립한다.
사. 소화조의 부속설비의 잦은 고장과 미생물 사멸 등을 고려하여 계열을 검토한다.
아. 침전물 배출 방안을 검토한다.
자. 상부 스컴 및 하부 침전물 제거 장치 등을 검토한다.
차. 가스 발생량 등을 과소, 과대 발생량 등을 검토한다.
카. 소화조 상태를 감시 제어할 수 있다.
타. 소화조 유입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pH 설계기준 : 소화조 내부에 설치하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입부와 유출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단상소화조 pH 6.5~8.5 ± 0.5 이내
이상소화조(산발효조) pH 4.5~6.5 (음식물류폐기물≥50%) ± 0.5 이내
pH 6.0~8.00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 0.5 이내
이상소화조(메탄발효조) pH 7.0~8.5 ± 0.5 이내
③소화온도 설계 기준 : 소화조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써 온도계는 소화조의 벽체로부터 3.3 m 이상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가급적 온도계의 위치를 상, 중, 하 등 3곳에 설치한다.
중온소화 35~42℃ ± 2.0
고온소화 50~60℃ ± 1.0
④저해인자 농도 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Volatile Acid - 4,000 mg/L 이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Volatile Acid - 3,000 mg/L 이하
⑤소화 일수 설계 기준 : 중온소화 - 최소 20일 이상
고온소화 - 최소 15일 이상
⑥교반 성능 : 고형물 온도편차 상부-하부 2℃ 이내
고형물 농도편차 상부-하부 10% 이내
⑦유기물부하(OLR) 기준
<통합처리 경우>
VS 기준(습식) : 1.5 ~ 4.0 kg VSin/m3·day
VS 기준(건식) : 2.5 ~ 5.0 kg VSin/m3·day
<가축분뇨 단독처리 경우>
VS 기준 : 1.0 ~ 3.0 kg VSin/m3·day
<하수슬러지 단독처리 경우>
VS 기준 : 0.5 ~ 2.5 kg VSin/m3·day
⑧펌프의 잦은 고장, 미생물 사멸, 배관 막힘 등을 고려하여 유입펌프, 배관을 예비기로 설치하며, 소화조를 2계열로 구성한다.
⑨하부 침적물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화조 하부 경사각을 1/12 이상 되도록 하여 소화조 중앙에 침적물을 유도하며, 침전물 제거 및 배관 장치를 설치한다.
⑩레이크·스크류 회전, 스컴층에 바이오가스로 교반, 상등수 살수 등으로 스컴을 제거한다.
⑪스컴이 가스배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배관 중간에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⑫소화조 감시 제어를 위해 pH, 온도계, 가스유량계, LG, LT 등을 설치하고, 투시창 및 점검맨홀,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한다.
⑬습식처리의 경우 24시간 균등하게 투입되어 충격부하가 없도록 한다.
⑭건식처리의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한 균등 투입이 되도록 한다.
⑮소화조 상부 또는 기타 부분에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방출관을 설치한다.
⑯소화조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 또는 측정공을 설치한다.
⑰이상압력 상승 시 가스를 배출할 수 있거나, 소화조 유기물 일시 배출 시 소화조 내부 진공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구비한다.
⑱스틸구조물의 소화조인 경우 용접부 seal 막 등에서의 가스 누설이 없도록 기밀을 유지한다.
⑲혐기성 소화조에 저류된 가스는 부식성이 강한 가스이므로 소화조 재질은 내식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재료 또는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⑳콘크리트 구조물의 소화조인 경우 콘크리트 크랙에 의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소화조 가스에 부식되지 않도록 내부에 방수처리를 한다.
㉑ 소화조의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외부 및 상부는 보온재 처리를 한다.
㉒ 수위측정기는 소화조 내의 수위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소화조마다 계기판과 수위측정기로 구성된 수위지시기가 필요하다. 부자식 수위계를 사용하면 부자관이 스컴으로 막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유식 지붕인 경우에는 수위계가 지붕의 운동에 의해 작동되며 지붕이 상단 및 하단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게 적용한다. 또한, 초음파식이나 레이더식인 경우 상부에 스컴 발생 시 수위측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식소화조의 경우 압력식 수위계를 고려한다. 건식 소화의 수위측정기는 초음파식 및 압력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㉓ 투시창은 소화조 내의 액면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소화조 천장 부분에 투시창과 청소용 와이퍼, 수세노즐을 설치하여 손전등으로 조 내부를 비춰 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투시창은 소화조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한다.
㉔ 시료 채취 장치는 소화조마다 내경이 최소한도 0.5 m 이상인 관을 최저수위 아래 1.0 m 정도까지 내려 소화조 내 여러 깊이로부터 상등수나 슬러지를 뽑아 낼 수 있도록 한다.
㉕ 맨홀은 소화조 내부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 맨홀의 뚜껑은 덕타일 주철제 등을 사용하되 고무패킹을 한 다음 볼트로 조여서 유체가 새지 않도록 한다. 소용량의 조에서는 가스돔을 맨홀과 겹치게 하기도 한다. 이때, 가스돔의 배관은 맨홀 측벽에 접속시키며 맨홀 뚜껑은 단독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맨홀은 소화조의 지붕에 적어도 2개 이상 설치하며, 직경이 600A 이상이 된다.
㉖ 소화조 하부에 침전물의 퇴적에 따른 소화조 사공간이 발생 등으로 소화조 운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또는 수동 장치를 설치한다.
㉗ 바이오가스의 황농도 저감을 위해 혐기성 소화조에 철염을 주입하는 설비를 구성할 수 있다.
㉘ 자동제어 기준
가. 유입되는 유기물의 pH, 온도, 농도 등을 감안하여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나. 소화조 상~하부 온도차 및 농도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반기의 교반력을 조절할 수 있다.
다. 소화층 상부의 스컴 등을 파악하여 교반, 상등수 살수 등의 스컴제거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습식처리의 경우 24시간 정량으로 투입되어 충격부하가 없도록 제어한다.
마. 건식처리의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한 균등 투입이 되도록 제어한다.
바. 하부의 침전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4. 4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
4. 4.1 바이오가스의 저장
(1) 설치목적 :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량을 위하여 중간에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멤브레인 가스저장조, 가스저장조 송풍기, 기액분리기(워터트랩), 부유식 가스저장조(피스톤데크 타입), 스틸 가스저장조, 가스레벨수위기, 습식구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산되는 시간당 바이오 가스량을 산출한다.
나. 멤브레인 가스 저장압, 멤브레인 송풍기 유지압 조건을 검토한다.
다. 바이오가스 저장설비 형식을 검토한다.
②바이오가스 저장조는 기밀,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③바이오가스 저장조는 일일 가스발생량의 1/4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바이오가스 이용 시설의 형태 및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저장조의 용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⑤멤브레인 저장조의 가압 범위 0.05~0.3 MPa의 저압 저장조를 사용한다.
⑥부유식 가스저장조는 중압 또는 고압 가스저장조로 0.5~25 MPa의 바이오가스를 저장하며, 1 MPa까지의 압력홀더는 0.22 kWh/m³까지의 에너지 수요를, 20~30 MPa의 고압홀더는 0.312 kWh/m³의 에너지 수요를 고려한다.
⑦통합저장조의 경우 소화조 상부에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멤브레인 돔을 사용하며, 통합저장조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중 멤브레인 지붕으로 상하부의 멤브레인으로 구성한다.
⑧바이오가스 저장조가 추가로 저장이 불가능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잉여가스 연소기 등을 사용하여 무해하게 배출한다.
⑨바이오가스 저장조 중앙 하부는 3/100 이상의 경사가 중앙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바이오가스 내에 있는 수분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가스저장조 저장압 이상의 가스 유입으로 저장조 압이 상승하는 경우 안전밸브(브리드밸브)가 열려 외기로 배출되도록 한다.
⑪가스저장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⑫자동제어 기준
가. 멤브레인 저장조인 경우 이중 멤브레인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송풍기를 제어한다.
나. 부유식 가스저장조인 경우 수위지시계를 통해 저장용량을 제어한다.
다. 스틸저장조인 경우 상부에 압력계를 통해 저장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4. 4.2 바이오가스의 제습설비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인 수분 제거를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냉각제습 : 열교환기, 냉동기, 냉매 순환펌프 등
②흡착법 : 흡착탑 2대, 전환전동밸브, 배출가스 전동밸브 등
③흡수법 : 흡수탑 2대, 흡수제 투입구, 드레인, 전환 전동밸브, 배출가스 전동밸브 등
④압축냉각법 : 열교환기, 냉각탑, 냉각팬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내에 황화수소의 농도(부식 등의 영향분석)에 따른 재질을 선정한다.
나. 제습설비 바이오가스 유입 가스량, 유입 온도, 유출 온도를 고려한다.
다. 바이오가스 제습설비 방식을 선정한다.
②냉동기를 이용한 냉각제습
가. 바이오가스 내에 있는 수분과 황화수소가 결로되는 경우 황화수소에 의해 전열면이 부식되지 않도록 열교환기 재질을 선정한다.
나. 냉동기 냉매를 순환하여 바이오가스 온도를 1~5℃ 이하로 냉각하여 수분을 제거한다.
다. 바이오가스의 온도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전열면적을 산출한다.
Q : 열량(kcal)
A : 전열면적(m2)
K : 열관류율(kcal/m2h℃)
LMTD : 대수대차 평균 온도차(병류, 역류)
라. 계절별 온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냉각방식을 검토한다.
마. 황화수소가 높은 결로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③흡착식 드라이어
가. 흡착식 드라이어는 가스 내에 있는 수분을 활성탄과 같이 다공성 물질의 표면에 분자층의 형태로 부착시켜 제거하며, 내부의 수분은 온도를 올려주면 탈착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준 입구압력의 기준은 0.7 MPa이며, 표준압력보다 다소 높게 사용하면 노점 제공에 매우 유리하지만, 표준설계압력 0.7 MPa보다 매우 낮은 상태로 제습설비를 운영하면 노점이 상승되어 최종 말단부에서 수분이 유출될 수 있다.
다. 흡착식 드라이어는 비가열 흡착식 드라이어, 가열(히터 내장) 흡착식 드라이어, 블로어 퍼지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로 구분한다.
라. 비가열 흡착식 드라이어는 기본형 모델로 단순한 구조이며 설치비용과 전기 소모가 적지만 퍼지에어가 많이 소모된다.
마. 가열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는 재생 시 압축공기를 가열하여 재생 효율을 높이지만 전기 소모와 퍼지에어 소모가 많다.
바. 블로어 퍼지 타입 흡착식 드라이어는 재생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를 가열하여 퍼지에어 소모를 줄이지만, 초기 설치비용과 전기 소모가 높다.
④흡수법
가. 고형 또는 액상의 흡습성 물질에 의해 제습하는 방식으로, 고형 흡습제는 용기 내 제습에 사용되어 소규모에 적합하며, 액상 흡습제는 연속식으로 대규모 설비에 적용된다.
나. 화학반응에 의한 고형 흡습제는 수분과 결합하여 복원이 곤란하므로 주기적으로 충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반응한 흡습제는 주기적으로 드레인하여 외부로 배출한다.
다. 화학반응 및 용해에 의해 흡습하는 조해성 흡습제는 염화칼슘이나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며, 고체와 수용액이 공존하면서 바이오가스의 수분을 흡습하고, 재생 시 200℃ 이상의 열을 가해 수용액을 재생한다.
⑤압축냉각법
가. 압축냉각기는 토출된 압축가스가 고온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열교환기에서 강제 냉각하여 가스 중 수분을 분리 제거한다.
나. 냉각기는 그 방식에 따라 공랭식과 수냉식으로 구분한다.
다. 공랭식은 바이오가스 배관에 방열 냉각용 팬을 부착하여 송풍으로 냉각하는 방식이다.
라. 수랭식은 바이오가스를 통과시키는 용기 내에 냉각용수 배관을 설치하여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방식이다.
⑥자동제어 기준
가. 냉각제습 방식은 유입·유출 바이오가스 온도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여 제습한다.
나. 흡착식 드라이어 방식은 흡착탑 후단 수분측정기로 수분량을 확인하고, 수분제거율이 떨어지면 다른 흡착탑으로 전환하며, 기존 흡착탑은 재생 공정으로 제어한다.
다. 흡수식 드라이어 방식은 반응탑 내부의 고형 흡수제량을 확인하여 소모 시 주기적으로 충진하며, 반응탑 하부의 흡수된 수용액은 주기적으로 배출한다.
라. 압축냉각 방식은 유입·유출 바이오가스 온도에 따라 냉각팬 또는 냉각 순환펌프의 순환량을 조절하여 제습한다.
4. 4.3 탈황설비
(1) 설치목적 : 탈황설비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①생물학적 탈황 : 소화조내 공기탈황, 소화조외 생물학적 탈황탑, 영양제 투입펌프 등
②황화물 침전 : 소화조내 철염주입설비, 철염 저장탱크, 철염주입펌프 등
③건식탈황장치 : 제습장치, 냉동기, 활성탄 흡착탑, 수산화철 건식탈황설비, 바이오가스분석기 등
④습식탈황장치 : 습식세정탑, 철킬레이트 습식탈황장치, 약품공급펌프, 약품탱크, 바이오가스 분석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시간당 바이오가스의 150% 처리 용량을 검토한다.
나. 바이오가스 성분 내 황화수소 농도를 검토한다.
다. 탈황 제거율, 수명, 교체주기 등을 검토한다.
라. 탈황 방법 및 적용 형식을 결정한다.
②소화조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농도는 3,000~5,000 mg/L 이하이며, 바이오가스 발전설비인 경우 인입 황화수소 농도는 최대 50 mg/L 이하이어야 한다.
③소화조 내부 생물학적 탈황
가. 생물학적 탈황은 발효조 안에서 적용하며, 후단에 배치할 수 있다.
나. sulfobacter oxydans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을 때 황화수소를 원소 상태의 황으로 변환시키며, 이는 발효 부산물을 통해 반응조 밖으로 배출된다.
다. 이를 위해 발효조 내에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
라. 필요한 산소는 소형 컴프레서(예: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취입해 발효조 내로 제공한다.
마. 소화조 내에서 탈황된 가스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소하는 데 충분하다.
바. 소화가스의 농도 변동이 심한 경우 황 농도의 단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열병합 발전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 따라서 소화조 내 생물학적 탈황은 천연가스 품질에 맞추는 것은 부적합하다.
아. 이유는 질소와 산소 농도가 높아 다시 제거하기 어렵고, 가스 연소 특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④소화조 외부 생물학적 탈황
가. 소화조 내부 생물학적 탈황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생물여과법이라 불리는 발효조 외부에서의 생물학적 탈황을 실시한다.
나. 별도의 탱크에 배치된 생물학적 탈황탑을 설치한다.
다. 탈황에 필요한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조건을 정확히 유지한다.
라. 황을 발효 부산물 저장조 안의 발효된 기질에 다시 공급하면 발효된 기질의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마. 황화수소가 세척 매체에 의해 흡수되고 대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용제로 재생되는 생물여과법은 99%까지의 분해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황의 잔여 가스농도를 50 ppm 이하로 낮출 수 있다.
⑤바이오 세척기 - 바이오 스크러버
가. 바이오 스크러버는 천연가스 품질로 정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학적 방법이다.
나. 2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충진탑(희석된 수산화나트륨으로 황화수소(H2S) 흡수), 생물 반응조(대기 중 산소를 이용해 세척 용액 재생), 황 분리기(원소상 황 배출)로 구성된다.
다. 별도 재생을 통해 공기가 바이오가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마. 생물여과시스템과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매우 높은 황 부하(최대 30,000 mg/m³)를 제거할 수 있으나, 이 기술은 설비비용이 높아 가스 유량 또는 H2S 부하가 높은 플랜트에만 적합하다.
⑥황화물 침전
가. 화학적 탈황은 소화조 안에 철 화합물을 첨가하면 황이 화학적으로 발효 기질에 결합된다.
나. 대략적인 H2S 값이 100~150 ppm 정도로 탈황이 가능하다.
다. 이 기술은 황화수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이며, 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또는 H2S 부하가 낮은(<500 ppm) 플랜트에 적합하다.
⑦활성탄 흡수
가. 미세 탈황법으로 사용하는 활성탄 흡수는 황화수소가 활성탄 표면에서 촉매에 의해 산화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나. 반응 속도를 개선하고 부하 용량을 높이기 위해 활성탄 함침 또는 도핑이 가능하다. 함침제로는 요오드화칼륨과 탄산칼륨이 있다.
다. 탈황되기 위해서는 수증기와 산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함침된 활성탄은 공기가 없는 가스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활성탄(과망간산칼륨)은 공기가 없는 가스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세 기공이 막히지 않아 탈황 성능이 개선된다.
⑧수산화철 건식탈황설비
가. 건식탈황설비 전단에 바이오가스 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나. 건식 탈황설비는 2계열로 구성하여 탈황제 파과 시 교체가 원활하도록 하며, 하부 배출이 쉽고 상부 충진이 용이한다.
다. 황화수소와 수산화철이 반응하여 황화철(FeS)로 환원된다.
라. 탈황제가 파과되는 과정에서 변색(검정색)되는 현상을 활용해 RGB센서로 파과 시점을 확인하여 탈황제를 교체한다.
마. 건식탈황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해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⑨습식세정탑
가. 바이오가스 중 황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세정탑에서 가성소다를 분사하여 황화수소와 반응시켜 황을 제거한다.
나. 습식세정탑 내 pH 농도를 알칼리도로 유지하도록 약품펌프를 이용해 가성소다를 공급한다.
다. 바이오가스 내 CO₂및 H2S와의 화학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설계된 구조의 습식세정탑을 사용한다.
라. 습식탈황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해 패드 사이즈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⑩철킬레이트 탈황
가. 구성 : 스프레이탑 1·2, 충진탑, 액상촉매 순환탱크, 링블로워, 액상촉매 환원탱크, 액상촉매 순환펌프, 필터프레스, 철킬레이트 보충펌프, 철킬레이트 보충수 탱크, 공기압축기 등으로 구성한다.
나. 스프레이탑 1·2와 충진탑을 거쳐 황화수소를 철킬레이트 촉매로 급속 반응시켜 황 성분을 고체황으로 침전시킨다.
다. 액상촉매 순환탱크 하부에 침전된 황 성분을 필터프레스에서 탈수하며, 탈수된 철킬레이트는 환원탱크로 재순환시켜 산소를 공급하여 철킬레이트를 환원시킨다.
라. 필터프레스에서 탈수된 탈수케이크는 고체황으로 배출한다.
마. 철킬레이트 탈황탑 및 필터프레스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고려하여 패드와 고정 앵커의 크기를 결정한다.
⑪자동제어 기준
가. 활성탄 및 건식탈황설비의 경우, 후단 가스분석기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 탈황설비 예비기로 전환하며, 반응한 탈황설비 내 탈황제를 교체하여 교번 운전한다.
나. 습식탈황 및 철킬레이트 탈황설비의 경우, 후단 가스분석기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 가성소다 또는 철킬레이트 분사량을 증가시켜 황화수소를 제거한다.
4. 4.4 고질화 설비
(1) 설치목적 : 생산된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인 실록산(활성탄, 실리카젤 등) 및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이다.
(2) 설비의 구성
①습식 세정 : 세정탑, 디스트리부터, 순환펌프 등
②화학 세정 : 세정탑, 약품저장탱크, 약품공급펌프, 순환펌프 등
③압력전환흡착방식(PSA, pressure swing adsorption) : 흡착탑, 전환 전동밸브, 대기배출 전동밸브 등
④멤브레인 : 멤브레인, 가스고압펌프, 버퍼탱크, 가스분석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고질화 요구조건(CH4 농도, 열량 등)을 검토한다.
나. 바이오가스 고질화에 적용할 기술을 선정한다.
②습식 세정(wet scrubbing)
가. 습식 세정탑에서 급수를 분사하여 바이오가스 내 수용성 가스와 분진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습식 세정탑조에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순환수를 세정탑 상부 노즐에서 가압 분사하고, 바이오가스가 중간층에 있는 디스트리뷰터에서 세정수와 접촉하여 제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일반적으로 습식세정탑 재질은 FRP, STS 등으로 하며, 바이오가스 성분에 의한 부식이나 화학적 변화가 없도록 한다.
라. 바이오가스가 습식세정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공탑 속도를 반영한 반응조 크기를 산정한다.
마. 습식세정탑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화학 세정탑(chemical scrubber)
가. 화학 세정탑에서 급수와 약품을 분사하여 바이오가스 내 수용성 가스와 분진 및 CO₂, H2S 등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화학 세정탑은 1단 이상으로 약품과 반응하도록 하며, 각 조에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순환수를 세정탑 상부 노즐에서 가압 분사하고, 바이오가스가 중간층의 디스트리뷰터에서 세정수 또는 약품과 접촉하여 제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일반적으로 화학 세정탑 재질은 FRP, STS 등으로 하며, 바이오가스 및 약품 등에 의한 부식이나 화학적 변화가 없도록 한다.
라. 바이오가스가 화학 세정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공탑 속도를 반영한 반응조 크기를 산정한다.
마. 화학 세정탑 등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압력 전환 흡착방식(PSA)
가.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CO₂, CH4에 대한 흡착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스혼합물을 분리한다. 가스분리공정에서 압축공기는 미세기공을 가진 결정구조의 Molecular Sieve층을 통과하게 되고, 흡착하고자 하는 가스는 흡착제에 의해 흡착되며, 분리하고자 하는 가스는 자유롭게 통과하게 된다.
나. 실리카, 제올라이트, 산화알루미늄 흡착제 등의 흡착제를 충진한 두 개의 흡착탑을 설치한다.
다. 흡착탑은 유입, 유출, 배출 전동밸브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가압 → 흡착 → 감압 → 퍼지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연속적으로 고순도 CH4를 생산한다.
라. 감압공정 중 흡착제에 흡착된 CO₂를 분리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마. 흡착공정이 끝난 1기의 흡착탑은 전동밸브 전환으로 재생된 다른 흡착탑에서 연속하여 흡착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연속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가스분리에 사용되는 흡착여재인 CMS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 사용자 조건에 따라 CH4의 순도 및 생산량, 압력 등을 사양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아. PSA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⑤멤브레인(membrane) 방식
가. 멤브레인은 기체분리막으로, 바이오가스 중 메탄가스의 농도 97% 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멤브레인을 직·병렬로 구성한다.
나. 설비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시설로 모든 시설은 방폭형으로 한다.
다. 바이오가스를 가열하는 가스히터는 내압방폭형, 방수형 등을 만족한다.
라. 처리된 바이오가스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를 설치한다.
마. 바이오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탄측정기를 설치한다.
바. 본체는 용접구조로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사. 분리된 고순도의 메탄가스는 후단의 버퍼탱크로 저장하며, 분리된 가스는 열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포집하여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제품화하는 탄소 포집·활용(CCU) 설비와의 연계를 고려한다.
4. 4.5 잉여가스 연소기
(1) 설치목적 : 잉여가스 연소기는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가스발전, 보일러, 기타 사용시설의 고장 또는 바이오가스 과다 발생에 의해 바이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하는 가스를 연소하여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2) 설비의 구성 : 바이오가스 송풍기, 역화방지기, 잉여가스 연소기, 연소버너(저녹스버너), 연소공기 송풍기, 정압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시간당 최대 발생량을 검토한다.
나. 바이오가스 성분 함량(CH4, CO₂, H₂O 등)을 검토한다.
다. 바이오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②바이오가스 시간당 최대 발생량의 200% 이상 시설용량을 계획하고, 연소량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한다.
③연소 시 저녹스 버너를 사용하여 배출가스의 NOx를 저감한다.
④단위공정 및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한다.
⑤바이오가스 저장조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상 이격한다.
⑥최대 연소 시 복사열이 지면에 도달하는 양을 고려하고, 역화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⑦잉여가스 연소기의 연소로 내부는 단열 및 내화재를 적층하여 단열하며, 적층된 단열 및 내화재가 지지되도록 한다.
⑧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⑨연소로의 직경 및 높이는 완전연소가 되는 크기로 설계한다.
⑩잉여가스 연소기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⑪잉여가스 연소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⑫자동제어 기준
가. 가스저장조 및 바이오가스 사용시설을 초과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동하여 연소한다.
나. 유량계에서 측정된 잉여가스량과 연동하여 연소공기 송풍기를 제어한다.
다. NOx를 저감할 수 있도록 연소 시 저녹스 버너에서 공연비를 제어한다.
4. 4.6 바이오가스 발전기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 발전기는 바이오가스 내 황 및 실록산을 제거한 바이오가스를 연소하여 발전기를 기동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역화방지기, 정압기, 바이오가스 이송송풍기, 유량계, 가스발전기, 엔진냉각수 펌프, NOx 저감 촉매장치, 소음기, 라디에이터, 열교환기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발전기 유입 바이오가스의 성상(CH4, CO₂, H₂O, H2S 등)을 검토한다.
나. 가스발전기 유입 바이오가스 유량, 압력 등의 조건을 확인한다.
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선정한다.
②탈황을 거친 바이오가스 성분으로 황화수소 농도가 가스발전 허용 상한치 이하를 만족한다.
③가스발전기에 균일한 유량과 정압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한다.
④바이오가스 공급라인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⑤가스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연소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를 열교환하여 소화조 가온에 활용한다.
⑥연소 배출가스의 NOx를 제거하는 설비를 갖춘다.
⑦소음기를 설치하여 배출소음을 최소화한다.
⑧연소 배가스는 외벽 상부로 배출되도록 한다.
⑨바이오가스 발전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진동 패드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⑩자동제어 기준
가. 바이오가스 유입량에 따라 가스발전기 부하를 가변 제어할 수 있다.
나.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상승하면 외부로 순환하며, 순환 시 열교환기 또는 라디에이터에서 냉각 후 재순환되도록 한다.
4. 4.7 도시가스 연계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 내 황과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한 고질화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연결하여 도시가스로 활용한다.
(2) 도시가스 연계기준
①바이오가스 연료 품질기준을 만족한다.
②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한다.
4. 4.8 개질화 설비
(1) 설치목적 : 고질화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수증기 개질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순수 처리설비, 예열기, 버너, 개질기, 변형기, 수소 정제설비, 수소 버퍼탱크, 수소가스 압축기, 수소 튜브트레일러, 냉각설비, 질소퍼지 장치 등
(3) 설계 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바이오가스 공급압력, 공급량, 바이오가스 순도 등을 검토한다.
나. 개질기에 공급하는 이온수의 양과 온도를 검토한다.
다. 개질기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를 검토한다.
라. 개질기 후단에 수소 정제기의 형식과 용량을 검토한다.
마. 생산된 수소의 압력과 가압을 하기 위한 압축기에 대해 검토한다.
②바이오가스 정압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공급 송풍기를 2계열로 구성한다.
③개질기에 필요로 하는 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나노필터(N/F) 또는 역삼투압(RO)의 순수공급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④개질기 600~800℃의 고온 운전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수증기 개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한다.
⑤개질기 로 내의 온도를 600~800℃ 범위의 고온으로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개질기 버너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⑥수소 제조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며, 비상 시 개질로 내 바이오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로 내에 있는 수소가스를 외기로 배출하며, 질소가스가 개질로 내로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⑦개질로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생산된 고온의 가스를 냉각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을 구비한다.
⑧개질기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설비의 용량과 형식을 검토한다.
⑨수소 정제설비는 특성에 따라 PSA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정한다.
⑩PSA 정제장치는 흡착분리공정으로 혼합가스 중 한 가지 성분만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고순도의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로, 공정은 가압단계 → 흡착단계 → 압력평등화 단계 → 향류 가압단계 → 정화단계 → 압력평등화 단계의 6개 공정을 교번으로 작동하여 고순도의 수소가스로 정제하고, 배출 가스는 개질기로 재순환하여 개질로에서 연소 후 배출하도록 한다.
⑪개질기에서 생산되는 저압력의 수소가스를 20 MPa 이상의 고압가스로 압축한다.
⑫수소 압축기
가. 수소 압축기의 형식은 왕복동식 압축기, 다이아프램 압축기, 다단압축 피스톤 압축기, 이온 액체압축기 등이 있다.
나. 왕복동식 또는 피스톤 압축기의 구조는 1단, 2단, 다단식으로, 실린더 배열은 가로형, 세로형, L형, V형, W형, 병렬형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을 선정하며, 냉각방식은 물 냉각과 공기냉각 방식 중에서 선정한다.
다. 수소 압축기는 수소가스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고압의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압축기로 선정한다.
라. 압축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열은 냉각수를 순환하여 낮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압축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는 누설방지 기능이 있으며, 장기간 기능을 유지한다.
바. 안전밸브, 토출밸브 등의 배기관은 외부로 직접 연결한다.
사. 압축기 가스 배출관은 지붕, 처마보다 높게 설치한다.
아. 밀폐된 곳에 수소를 공급할 경우 외부에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자. 수소 설비의 배관연결은 고정형 조인트를 사용한다.
차. 수소 압축이 끝나면 질소를 연결하여 부스터 챔버를 플러싱한다.
카. 수소 설비 내부의 산소농도를 1% 이하로 유지한다.
타. 압축기 재료는 해당 수소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져야 한다.
파. 압축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방진패드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⑬고압 수소 저장탱크
가.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여 수소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설비로, 금속합금 저장,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 액화수소 저장탱크, 압력탱크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으며, 공급 압력탱크의 저장압력을 검토하여 저장방식을 선정한다.
나. 공급설비는 수소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다. 수소 공급설비 설치 장소에는 수소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 수소가스 누설을 파악할 수 있다.
라. 수소취화 현상은 수소가 재료와 반응하여 재료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급탱크 재료의 선정을 적절히 한다.
마. 수소를 충전·방출하는 압축가스용기에서는 가스에 의한 응력 변화와 함께 피로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로 응력을 검토하여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바. 수소저장 탱크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분사 시설 등을 설치한다.
사. 고압 수소 저장탱크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⑭부대설비
가. 냉각탑 : 수소 개질기에서 개질되어 나오는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40℃ 이하로 냉각하고, 압축설비에서 고압으로 압축 시 고온의 수소가스를 냉각하는 설비이다.
나. 액화질소 탱크 및 질소 기화기 : 수소 생산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 내의 수소를 외기로 배출하고, 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시키는 설비로, 액화질소를 기화기를 통해 질소가스로 만들어 본 처리시설에 공급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고온의 자동밸브 제어 시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다. 압축공기설비 : 시설 내 계장류를 제어하기 위한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말한다.
⑮자동제어 기준
가. 수소 개질기
a. 수소생산량 조절에 따라 순수공급량과 바이오가스 공급량을 제어한다.
b. 개질기 로 내의 온도가 600~800℃ 범위에 유지되도록 버너를 제어한다.
c. 개질기 온도 상승, 이상 압 발생 시 바이오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개질기 내부의 잔류가스를 질소로 공급한다.
d. 개질된 혼합가스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냉각수 순환펌프를 가변 제어한다.
나. 가스 정제 설비
a. PSA의 경우 설비 후단에 수소가스 순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순도가 떨어질 경우 전환밸브를 작동시켜 예비기를 작동시킨다.
b. 정지된 흡착탑의 흡착제는 재생 공정을 작동시켜 흡착제를 재생한다.
다. 수소가스 압축기
a. 수소가스 압축기의 인입압력과 인입량, 요구되는 토출압력에 따라 압축기를 제어 한다.
b. 수소가스 압축 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냉각수 펌프 또는 냉각팬을 제어한다.
라. 고압 수소 저장탱크
a. 고압 수소 저장탱크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설치된 가압수 펌프를 작동시켜 탱크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한다.
b. 고압 수소 저장탱크 설계압보다 높은 압력의 수소가 유입될 경우 안전밸브를 작동시켜 저장탱크 설계압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4. 5 소화슬러지 처리 공정
4. 5.1 탈수기
(1) 구성목적 : 탈수기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소화액에서 고형물을 분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소화액 저류조 펌프,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소화액의 농도와 소화액 유입량을 검토한다.
나. 폴리머 종류, 농도, 폴리머 유입량을 검토한다.
다. 소화액 유입량에 따른 폴리머 농도와 유입량을 제어한다.
라.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탈수케익 반출을 위해 최소 2일 이상, 권장치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탈수케익 저장호퍼 악취 확산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바. 탈수케익의 활용 목적(퇴비, 소각 등)에 따라 목표 함수율을 검토한다.
사. 소화액 특성과 탈수케익 목표 함수율에 따라 탈수기 형식을 검토한다.
②유입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는 폴리머 종류, 농도, 유입량을 결정한다.
③소화액 저류조 펌프는 부하에 맞추어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VVVF를 계획한다.
④탈수기에 공급하는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게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⑤탈수기 전단 배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장치를 계획한다.
⑥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액은 유량조정조로 보낼 수 있도록 배관 구성을 계획한다.
⑦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케익은 이송컨베이어를 통해 탈수케익 저장호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⑧탈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5.2 약품 주입 펌프
(1) 설치목적 : 소화된 소화슬러지 탈수 전 농축을 통하여 탈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약품 주입량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비의 구성 :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Jar-Test를 통하여 적정 약품 선정과 주입량을 조절한다.
나. 응집제나 폴리머 종류에 대해 검토한다.
②Alum이나 염화제이철과 같은 응집제, 양이온·음이온 등 고분자 응집제 등 적정 약품에 따른 약품 주입방식을 적용한다.
③고분자 응집제 주입 시 폴리머 용해장치를 거쳐 폴리머 주입량을 조절한다.
④약품 주입량과 제어방식에 따라 다이어프램 펌프,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등 주입펌프 종류를 선정한다.
⑤자동제어 기준
가. 유입 소화액의 농도와 유량에 맞추어 약품 투입 유량을 변동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VVVF를 제어한다.
4. 5.3 탈수케익의 이송
(1) 설치목적 : 협잡물과 같이 고형물 농도가 높은 슬러지를 적정하게 이송한다.
(2) 설비의 구성 : 밸트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일축 편심 스크류 나선형 펌프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탈수케익의 함수율, 이송량, 이송거리에 따른 이송장치 형식을 선정한다.
나. 배관 이송 시 손실수두를 고려한다.
②컨베이어 이송 시 악취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구조로 한다.
③밀폐된 컨베이어 내부는 부압을 유지하여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④컨베이어의 안전을 위하여 급정지장치를 설치한다.
⑤슬러지 케익의 유속은 0.6 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경은 최소 150 mm 이상으로 하고, 이때 손실수두를 고려한다.
⑥관내에서의 손실수두는 유속보다 관경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4. 5.4 탈수케익 반출
(1) 설치목적 : 탈수된 탈수케익을 반출실로 이송한 후 암롤박스 또는 탈수케익 저장조에서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암롤박스, 탈수케익 저장호퍼, 악취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탈수케익 반출실은 슬러지 노출에 의해 악취 확산이 우려된다.
나. 암롤박스에 탈수케익 적재 시 암롤박스 하부 콘크리트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다. 탈수케익 저장호퍼 적재 시 탈수케익 저장호퍼 높이를 고려한다.
②암롤박스 적재 시 암롤박스 설치 위치를 정확히 정한다.
③암롤박스 차량 적재 시 콘크리트 보호를 위해 하부에 철판을 설치한다.
④탈수케익 저장호퍼 적재 시 차량 높이를 고려하여 탈수케익 저장호퍼 높이를 결정한다.
⑤탈수케익 저장호퍼 설치 시 평상시 침출수 바닥에 낙하를 방지하도록 침출수 받이를 설치하고, 차량 진입 시 침출수 받이를 회전하여 치울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⑥탈수케익 저장호퍼는 밀폐구조로 하며, 악취설비로 연결하여 탈수케익 저장호퍼에 부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⑦탈수케익 저장호퍼 하부는 유압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6 폐수처리 및 액비화 공정
4. 6.1 폐수처리 공정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 및 탈수 후 발생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여 방류 또는 인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수질로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
(2) 탈리액의 성상 :
①혐기성 소화 후 폐수 성상을 검토한다.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유입폐수의 농도와 C/N비 등을 검토하여 공정 구성을 검토한다.
나. 영양인자 중 질소와 인의 제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다. 폐수처리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해 외부 탄소원 주입을 고려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탈리액은 질소 및 인의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반면, 혐기성 소화로 인하여 유기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소 및 인의 제거가 어렵다.
③질소와 인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병행한다.
④폐수처리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하여 외부 탄소원을 주입하거나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를 검토하며, 유지관리비 및 초기 설치비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⑤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외부탄소원은 포도당(Glucose)이나 메탄올 등을 사용한다.
⑥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는 여과, 흡착, 탈기 등이 있으며, 여과 및 흡착의 경우 탈리액의 높은 고형물 농도로 인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⑦생물학적 폐수처리에서 질산화를 위한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미생물의 성장속도가 느려 최소 5일 이상을 고려한다. 그러나 체류시간은 질소제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⑧미생물의 성장속도와 질소 제거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학적 질산화의 일반적인 운전범위는 15~30℃로 하며, 35℃ 이상 시 성장속도가 감소하므로 생물반응조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설비를 고려한다.
⑨질소 제거 시 pH는 질산화 및 탈질의 효율을 결정짓는 인자이다. 질산화의 적합한 pH는 7~8 범위이며, pH 6.5 이하에서는 질산화 효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⑩고농도의 탈리액을 처리 후 방류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설비를 고려한다.
⑪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 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 부하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유입하수 오염 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 처리한다.
⑫연계되는 폐수의 농도 및 부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연계 처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6.2 액비화 공정
(1) 설치목적 : 혐기성 소화 및 탈수 후 발생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여 액비로 활용하는 공정이다.
(2) 탈리액의 성상 : 폐수처리시설 농도를 검토한다.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유입폐수의 농도, C/N비 등을 검토하여 공정 구성을 검토한다.
나. 영양인자 중 질소, 인의 제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다. 액비에 적정한 C/N비를 맞추기 위해 외부 탄소원 주입을 고려한다.
②액비화조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호기조건이 일정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액비 저장조나 정화처리시설로 이송하더라도 말단의 수위만 변동되도록 한다.
③바닥과 측면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PE-FRP 등)를 사용하여 물이 스며들거나 탈리액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개방형의 경우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지붕 등)로 한다. 인명 및 가축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⑤밀폐식의 경우 내부청소 및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맨홀과 가스배출을 위한 가스배출구(vent)를 설치한다.
⑥유효깊이를 4.0 m 이상으로 하고 액비저장조나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⑦분뇨 중의 유기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생물학적으로 분해·안정화하여 액비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공기(액비화조 유효용량 1 m³당 0.03 m³air/min 이상)를 공급할 수 있는 송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송풍시설 중 액비화조 내에 설치되는 산기장치는 산소전달 효율이 큰 고효율 산기관을 설치하여 송풍기의 용량 절감 및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산소전달 효율이 큰 송풍과 산기를 겸한 장치도 사용 가능하다.)
⑨호기성으로 처리된 액비는 적정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⑩호기성으로 처리된 액비는 그 상태로 액비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액비 비수기 시 저장을 위해 액비저장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⑪속성 호기성 액비화장치의 경우, 액비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생산된 액비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별도의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⑫액비저장조는 사각 콘크리트식, 원형 콘크리트식, 원형 법랑 판넬식 등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고,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⑬가축분뇨를 호기액비화시설로 처리할 경우, 축사 내의 피트, 집수조, 호기액비화조, 액비저장조 등을 합하여 처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⑭액비화조 투입 시 분리액은 1일 정량으로 투입하며, 일시에 분리액을 투입함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방지한다.
⑮분리액의 유기물질과 악취성분이 호기미생물에 의해 분해·안정화되도록 24시간 송풍기를 가동하므로 송풍기 예비기를 구성한다.
⑯액비화조 상부에 스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시설을 검토한다.
⑰액비화조에 칸막이로 2개조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말단의 액비를 전단부로 내부 반송하여 액비화 효율을 높이고, 액비화 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⑱호기 액비화 시설을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방류하고자 할 경우, 응집 탈수 시 인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기응집제(철염, ALUM, PAC 등)를 투입한다.
⑲액비화조 내 내부반송펌프 및 액비배출펌프는 외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7 악취제거 공정
4. 7.1 농도에 의한 환기횟수
(1)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의 악취로 구분하여 환기횟수를 각각 다르게 하여 포집효율을 높인다.
(2) 설비의 구성 : 후두, FRP 덕트, PVC덕트, STS 덕트, 신축관, 댐퍼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악취농도에 따른 환기 횟수를 검토한다.
나. 악취 풍량을 측정할 수 있는 풍량 측정구를 덕트 말단에 설치한다.
다. 습도가 높은 악취인 경우 탈취팬 전단에 응축수 배출을 검토한다.
라. 악취 특성에 맞는 탈취 덕트 재질을 검토한다.
②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별로 탈취 덕트를 구분하여 악취를 포집할 수 있다.
③악취농도, 설치 장소, 설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재질을 설치한다.
④악취 포집 시 설계 풍량에 맞게 흡입이 가능하도록 말단에 댐퍼를 설치하며, TAB를 거쳐 탈취 풍량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⑤진동설비가 있는 덕트에는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무진동설비, 저류조, 실 등에는 신축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⑥실탈취, 기기탈취, 국소탈취의 환기횟수를 적용한 풍량에 저속덕트 속도 14 m/s 이하에 맞는 덕트 크기를 적용한다.
4. 7.2 악취제거방식
(1) 설치목적 : 포집 악취를 악취농도별 처리효율이 적절한 악취제거설비를 사용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한다.
(2) 설비의 구성 :
①약액세정설비 : 약액 세정탑, 탈취팬, 약품저장탱크, 약품공급펌프, 순환펌프, 드레인, 오버 플로워, 상수공급 등
②오존산화설비 : 탈취팬, 오존 반응탑, 오존발생기, 오존 주입설비 등
③미생물 탈취 : 탈취팬, 미생물 반응탑 등
④활성탄 흡착 : 탈취팬, 활성탄 흡착탑, 댐퍼 등
⑤직접연소 : 탈취보일러, RTO, 연소용 공기 송풍기(탈취팬), 연소버너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악취 원인물질과 악취농도 및 목표 기준농도에 맞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악취 제거 방식을 선정한다.
나. 시설의 설계 시 악취에 대한 측정이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고려한다.
다. 악취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민원 발생이나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배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대표적인 악취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등 외 알데하이드류 및 휘발성 지방산 등에 맞는 악취처리시설을 검토한다.
②악취의 원인물질, 농도, 처리목표 등을 감안하여 처리효율, 운영비 등을 고려해 악취제거설비 형식을 선정한다.
③탈취를 위한 흡입팬은 반드시 비상시를 고려하여 예비 댓수를 적용하고, 탈취설비 전단에 설치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탈취팬은 덕트의 길이, 덕트 크기 등을 고려하여 덕트 손실수두 등을 산출하고, 탈취팬의 송풍압으로 산출한다.
⑤약액세정 탈취설비
가. 약액세정탑은 산·알칼리·중성 약품의 사용 조합에 따라 1단, 2단, 3단 약액세정탑으로 구분한다.
나. 약액세정탑 전단에 디스트리뷰터를 설치하여 포집된 악취성분 중 분진을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다. 각 단의 세정조는 LT, pH 센서 등을 설치하여 급수를 보충하고, 악취와 반응 시 pH 변화에 따라 약품 투입량을 조절하도록 한다.
라. 각 단의 저류조에는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세정탑 상부에서 용해수를 분사하고, 악취와 접촉시켜 화학적으로 흡수시키도록 한다.
마. 약품저장탱크는 LT, LG, 교반기 등을 설치하여 약품이 균등하도록 관리하며, 약품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등을 설치한다.
바. 약품펌프는 악취처리에 따라 세정조 pH에 따라 가변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반응한 용해수는 주기적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드레인과 오버플로워를 설치한다.
아. 세정탑에서 나오는 폐수는 별도 폐수처리를 하거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약액 세정탑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⑥오존산화 탈취설비
가. 대기 중 산소 또는 산소 붐베에서 오존을 생산하는 오존발생기를 구비한다.
나. 오존발생기는 악취 농도에 따라 오존 농도와 오존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다.
다. 악취와 오존이 접촉하여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공탑 속도를 적절히 산출한다.
⑦미생물 탈취설비
가. 미생물학적 탈취는 발효조 안에서 적용하며, 후단에 배치할 수 있다.
나. sulfobacter oxydans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을 때 황화수소를 원소상 황으로 변환시키며, 이는 발효 부산물을 통해 반응조 밖으로 배출된다.
다. 미생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라. 필요한 산소는 소형 컴프레서(예: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취입하고, 발효조 내로 공급한다.
⑧활성탄 흡착 탈취설비
가. 고유량, 저농도 탈취에 적합한 설비이다.
나. 고온·다습한 악취는 활성탄의 파과 속도가 높아 적용에 부적절하다.
다. 저농도의 악취를 활성탄 흡착으로 제거하는 설비로, 정상적인 탈취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한다.
라. 활성탄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상부 공급, 하부 배출 구조로 간단한 구조여야 한다.
마. 활성탄 흡착 탈취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⑨직접연소 탈취설비
가. 일반적으로 악취물질은 VOCs 성분으로, RTO·탈취보일러 등 800℃ 이상에서 악취가 분해되어 처리된다.
나. 직접연소는 연소공기로 악취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농도·저유량 악취처리에 효과적이다.
다. 탈취보일러의 경우 연소열을 회수하여 온도 또는 증기를 소화조 가온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라. 24시간 탈취기 운영 시 연료비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여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한다.
마. 열팽창 및 열누적에 의한 설비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화재 두께 등을 검토한다.
바. 직접연소 탈취설비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 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4. 7.3 모니터링
(1) 설치목적 :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포집된 악취를 제거하여 배출하는 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농도로 배출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악취센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배출구의 허용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나. 부지경계선에 악취센서 측정 위치, 높이, 수량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다. 악취센서의 농도 범위 및 측정 오차범위를 검토한다.
라. 악취모니터링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캅탄 등을 선정한다.
②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농도로 배출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③악취 측정 장치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에 각각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때 부지경계는 계절별 바람의 풍향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④악취 측정은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기타 특성에 맞게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⑤농도가 초과되어 배출될 때에는 반드시 알람 경보로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피드백 시스템을 검토한다.
⑥악취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여 제어한다.
4. 8 바이오가스화 부대설비
4. 8.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설치목적 :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설비, 음식물 저장호퍼 투입문, 공압밸브 등에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유수분리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냉동식 공기냉각기, 안전밸브, 유량계, 압력계 등
(3) 설계기준
①KDS 33 20 05(4.10.1)에 따른다.
4. 8.2 배수펌프
(1) 설치목적 : 배수펌프는 음식물 반입장, 가축분뇨 반입장, 하수슬러지 반입장 청소수 및 기계실 청소수 등에서 발생한 배수를 배출하는 설비이다.
(2) 설비의 구성 : 배수펌프, 신축관, 체크밸브, 게이트밸브, 수위계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청소 횟수 및 청소수량을 산출한다.
나. 기계실 오염물 청소 시 청소수 및 저장조 누수 발생 시의 배출방안을 검토한다.
②청소장소 및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배수피트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③설치지점에서 중간저장조로 배출할 때의 유량 및 양정을 검토한다.
4. 8.3 호이스트
(1) 설치목적 :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위치에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호이스트 레일, 호이스트 등
(3) 설계기준
①설계 전 검토사항
가. 호이스트 레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나. 설비 인양 시 인양설비의 최대 중량을 확인한다.
다. 인양설비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한다.
②호이스트 레일 및 인양설비는 인양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의 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상부 고정방법을 검토한다.
③인양설비는 인양 최대 중량보다 5배 이상 인양할 수 있는 용량으로 검토한다.
④호이스트 레일과 호이스트 설치 높이, 인양설비의 높이 등을 검토하여 이동경로를 선정한다.
⑤호이스트는 무선 제어기를 사용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DS 33 23 05 : 2026 바이오가스화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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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25 05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KDS 33 25 05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25 05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항 | 현행 | 제정(안) | 근거 / 사유
일반사항 | | |
1. 1 목적 | |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정 목적 설명
1. 2 적용 범위 | |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적용 범위의 상위 기준 설명
1. 3 참고 기준 | | (1) 기계설비의 설계는 국내외 규격 또는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의 기술자료를 근거로 한다. (2)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KDS 61 00 00)을 우선하여 따른다. | 참고 기준 설명
1. 3.1 관련 법규 | | KDS 31 10 10의 1.3 참고기준 및 KDS 61 10 00의 1.3.6 법령상의 규제에 따른다. | 상위 관련기준 제시
1. 3.2 코드 및 표준 | |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국제 코드 및 규격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3) 기타사항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기타에 따른다. | 상위 관련기준 제시
1. 4 용어의 정의 | | (1) KDS 33 10 10(1.4.2)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용어 정의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1. 5 기호의 정의 | | (1) KDS 33 10 10의 1.5 기호의 정의를 따른다. | 기호 정의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1. 6 시설물의 구성 | | (1)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는 펌프장설비, 송풍기설비, 수처리설비, 슬러지처리설비, 용수설비, 소독설비, 탈취설비, 기타 공통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설계기준은 4. 설계의 각 설비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 시설물 구성에 대한 설명
1. 7 해석과 설계원칙 | | (1) KDS 33 10 10의 1.7 해석과 설계원칙을 따른다. |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1. 8 설계 고려사항 | |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방식, 시설규모, 시설형태, 유지관리방식 등을 기본으로 신뢰성 및 경제성을 중시하여 해당시설에 알맞는 적절한 설계를 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설계시 고려사항 설명
1. 9 신규기술적용 | | KDS 33 10 10의 1.9 신규기술적용을 따른다. | 신규기술 적용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2. 조사 및 계획 | | |
2. 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 |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 및 계획에 대한 일반사항 설명
2. 2 조사 | | (1) 계획지역의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 환경조건 및 관광지, 산업지역 등의 사회적 지역조건 및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한다. (2) 하수배제방법, 수처리방식, 슬러지등 부산물의 처리방식, 처리용량, 수질, 유효공간 이용과 처리수 및 슬러지의 유효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입수질은 기계설비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 침사 및 협잡물 발생량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조사 항목 설명
2. 3 계획 | | (1) 기계설비의 배치계획, 기종선정은 안전성(安全性), 안정성(安定性), 에너지 절약성, 비상시의 대책을 강구한다. (2) 기계설비의 설계는 유입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기계의 대수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기계설비의 설계는 가동후의 보수와 개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증설설비의 설계는 기존설비의 운전상황, 유지관리상황을 확인한 후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장 규모 및 계획되어 있는 유지관리체제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계획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
3. 재료 | | |
3. 1 재료 일반 | | KDS 33 10 10의 3.1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 재료 일반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3. 2 재료 특성 | | KDS 33 10 10의 3.2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 재료 특성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3. 3 품질 및 성능시험 | | KDS 33 10 10 의 3.3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품질 및 성능시험에 대한 관련기준 제시
4. 설계 | | |
4. 1 공통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공통설비 항 신설
4. 1.1 관, 밸브류 | | (1) 배관재질 ① 배관재질은 사용유체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 배관재질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1 배관재질 사용 구분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1. 하수이송배관 . 유입펌프, 조정조, 양수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2. 슬러지배관 ․ 생슬러지, 잉여슬러지, 반송슬러지, 농축슬러지 ․ 슬러지공급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3. 처리수배관 ․ 축봉수, 소포수, 세정수, 냉각수배관 등 | SPP(W), STS | (1) 처리수와 접한 관통부 배관 (2) 수중, 수면에 접한 배관은 STS304 sch10S 이상 4. 부식성 유체배관 | ․용해액 배관등 (Polymer, Alum, NaOH) | PE, STS | ․차아염소산나트륨배관 | PE, PVC | 5. 공기배관 | (1) 0.1 Mpa 미만 또는 직경 500이하 : SPP(W) (2) 0.1 Mpa 미만 또는 직경 600이상 : SPW | (1) 하수중의 수면에 접한 배관 (STS304 sch10S 이상) 6. 유압배관 | SPPS |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7. 시상수배관 ㆍ옥외배관 ㆍ옥내배관 | 주철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STS STS, 동관 | 8. 탈취배관 | FRP, PE, STS | 9. 소화가스관 | STS | (2) 배관구경 ① 배관구경은 배관 내 유속을 설정해서 산정 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구경은 대구경에 비하여 속도를 느리게 산정한다. ② 소구경은 폐쇄방지를 위해 최소구경을 설정한다. ③ 집합배관의 구경은 예비를 포함하지 않고 결정한다. (3) 밸브의 사용구분 ① 밸브의 형식, 재질, 구동방식은 사용용도 및 개폐빈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 밸브의 용도별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2 밸브의 사용구분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적음(小) | 1. 하수 및 슬러지용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다이아프램밸브 | 게이트밸브 소프트실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다이아프램밸브 | 2. 상수 및 처리수용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 직경 65이하는 볼밸브도 가능함. 3. 공기용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 버터플라이밸브는 내열 고무(120℃)씨이트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게이트(PVC제) 밸브 | 다이아프램밸브 게이트(PVC제)밸브 볼밸브(PVC제) |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많음(多) | 1. 하수 및 슬러지용 | 다이아프램밸브 버터플라이밸브 | - | 2. 상수 및 처리수용 | 버터플라이밸브 | - | 3. 공기용 |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 - | 버터플라이밸브(방풍용)는 내열고무(120℃)씨이트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게이트(PVC제)밸브 | - | (4) 배관, 밸브등의 손실 배관, 밸브등의 손실계산은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한다. ① 주 펌프와 반송용 슬러지펌프, 포기용 송풍기는 가동 최대대수를 기준으로 배관 손실을 계산한다. ② 유체가 공기인 경우 마찰손실 계산은 관내의 공기상태(표준상태 20℃, 1기압, 65%RH)로 한다. ③ 유체가 액체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류 등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슬러지 배관에 있어서 마찰손실은 청수에 대한 마찰손실에 슬러지 함수율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고려한다. ④ 유체가 공기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류 등의 손실과 부착기기의 압력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5) 설계시 유의사항 ① 배관은 기기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진동이나 부등침하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 제어밸브를 배관에 설치할 때는 유량계 형식에 따라 바이패스(by-pass) 배관의 설치를 검토하고, 계측기의 정밀도 및 제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③ 결로방지 보온은 액체를 압송하는 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거주실 내 배관 나. 배관하부에 전기기기가 있는 경우 ④ 배관의 보온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동파가 예상되는 옥내외 배관 나. 온도가 60℃이상인 배관 중 관랑내 또는 옥내배관(화상방지) 다. 한랭지에서의 필요 배관 ⑤ 오버플로우 배관은 유입관보다 2단계 이상 큰 구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배관은 폐쇄방지 및 부식방지를 검토한다.(청소구 설치) ⑦ 매설관(강관)은 전기부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라프내에서 모래(마사토)매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접촉으로 생기는 전위차에 의한 이종금속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공통설비 중 관, 밸브류 항 신설
4. 1.2 바닥 배수펌프 | | (1) 기종 바닥배수펌프의 기종은 무폐쇄형을 기본으로 한다. (2) 용량 펌프의 최소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하며 슬러지 펌프실 및 분리액 배수 등 운전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동기 출력 펌프전동기 출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설계시 유의사항 ① 전동기 극수는 4P 이상으로 한다. ② 전동기는 건식으로 한다. ③ 메카니컬시일은 이중으로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펌프인양장치를 고려한다. ⑤ 배수피트에는 이상수위(고수위) 경보장치를 고려한다. ⑥ 펌프정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운전빈도가 비교적 적은 바닥배수 펌프용 피트(관랑내) 용량은 기동빈도 7~8회/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공통설비 중 바닥 배수펌프 항 신설
4. 2 펌프장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공통설비 중 펌프장설비 항 신설
4. 2.1 공통사항 | | (1) 펌프장의 종류 펌프장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처리장내 펌프장,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기계설비도 상이하므로 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계획수량의 확인 계획수량은 년차별 유입수량을 확인하여 펌프용량 및 대수, 기타의 침사지 기계설비의 대수를 결정한다. 배수면적, 유출계수, 유입방식 등도 검토한다. (3) 설계조건의 확인 수문실, 침사지 등 펌프장시설의 설계조건을 확인하여 기계설비의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토목․건축의 설계조건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하중조건의 확인 수문실, 침사지, 펌프장, 기타 구조기준을 확인하여 기계설비의 하중조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5) 수위관계의 확인 계획수위조건에 대해서 소요양정, 배수량이 확인 가능하도록 유입간선수위, 하천수위(외부하천, 내부하천), 압송관 수위 및 거리, 착수정 수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펌프장설비 중 공통사항 항 신설
4. 2.2 수문설비 | | (1) 설치 목적 수문은 침사지의 선택운전, 불시의 정전 및 펌프장 보수시의 유입량을 일시 차단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호우시 펌프장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해 유량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수문의 형상 수문의 크기는 계획수량의 유속이 1 m/s 전후로 통과가 가능한 면적으로 하고, 형상은 원형과 각형으로 구분하며, 각형의 경우 폭 1에 대하여 높이 1.5를 표준으로 한다. (3) 수문 본체의 재질 수문 본체의 재질은 유입수압에 대하여 조작이 용이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갖고 부식에도 강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수문 본체의 재질은 주철제, 스테인리스제 또는 HDPE제 등으로 한다. (4) 수문의 구동방식 수문의 구동방식으로는 수동식, 전동식, 전동형 자중강하식 중에서 적정한 수문을 설치한다. (5) 용량 및 대수 선정 수문의 유입부 치수는 수로의 유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대수는 지 또는 수로마다 설치한다. (6) 수문의 설치하중 수문의 개폐 시에는 수문 본체 자중, 스핀들 자중, 개폐대 자중 및 수압에 의한 마찰력에 의하여 하중이 작용하지만, 수문을 여는 경우에는 개폐대 바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수문을 닫는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므로 앵커볼트(Anchor bolt)는 구조물의 주철근과 반드시 연결하여 설치한다. (7) 설계수심ㆍ조작수심 설계수심, 조작수심은 유입부 저부에서 개폐대 설치바닥 높이까지로 한다. (8) 수문의 전동기 출력 수문을 동력에 의하여 개폐하는 경우의 전동기 출력은 수문 자중, 개폐속도, 수문 본체와 수문 시이트의 마찰저항력, 개폐장치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운전제어 처리장 유입수문에 전동식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조작 및 중앙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정전시 하수처리장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 및 중계펌프장 전단에 자중에 의한 긴급차단 수문을 검토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펌프장설비 중 수문설비 항 신설
4. 2.3 스크린설비 | | (1) 설치 목적 스크린설비는 하수 중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펌프,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음 공정의 처리시설을 보호하여 하수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2) 설치 위치 스크린설비는 하수 유입부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대규모 처리시설에서는 침사지 전단에 조목스크린, 후단에는 세목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ㆍ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는 침사지 전단에 세목스크린을, 후단에는 미세목스크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거의 상태에 따라 조대한 협잡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목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3) 스크린의 종류 ① 조목스크린 ㆍ수동 제거식 ㆍ기계 제거식 ② 세목스크린 ㆍ연속 체인식 자동스크린 ㆍ간헐식(One Rake) 자동스크린 ㆍ협잡물종합처리기 ③ 미세목 스크린 ㆍ스텝스크린 ㆍ전동마이크로 바-스크린 ㆍ회전식 자동스크린 (4) 용량 및 대수 선정 스크린의 용량 및 대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스크린 기기 용량은 시간최대유입량(우천시 계획하수량의 3Q)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스크린은 침사지의 설계에 따라서 정하고, 스크린의 폭은 구조상 2.0~2.5 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3.0 m 정도로 한다. ③ 스크린은 예비대수 없이 용량을 고려하여 2대를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3.0 m 이상의 수로 폭에서는 분할하여 1 침사지에 2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④ 운반기기는 스크린 용량에 대수를 고려한 것으로 하고 운반기기는 1계열로 한다. ⑤ 일일발생량 및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협잡물 박스는 인력반출 또는 호이스트로 컨테이너에 저장하고 저류용량은 2~3일분으로 한다. 호퍼에 의해 협잡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검토한다. (5) 설계조건 ① 스크린부의 유효 유속은 시간 최대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수동제거식은 0.3~0.45 m/s, 기계제거식은 0.45~0.6 m/s로 한다. ② 협잡물 발생량은 하수량 1,000 ㎥당 0.001~0.03 ㎥ 정도이다. 합류식인 경우는 하수는 0.001~0.015 ㎥이고, 우수는 0.001~0.03 ㎥ 정도이며, 분류식의 경우는 0.001~0.015 ㎥ 정도이므로 지역, 배출, 유량 등을 검토하여 협잡물 양을 결정한다. ③ 스크린 설치각도는 수동제거식은 45~60°, 기계제거식은 70° 전후로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④ 스크린부의 손실수두는 기계식에서는 0.1 m, 수동식에서는 0.3 m 정도로 한다. (6) 전동기 출력 스크린설비의 전동기 출력은 스크린찌꺼기 운반량, 운행부 중량, 체인과 체인 가이드레일의 마찰저항, 그밖에 기계손실 외에 레이크와 스크린사이에 약간 맞물릴 때에도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운전제어 자동스크린은 간헐 운전으로 한다. 또 운반기기는 스크린과 연동하여 수위계 및 프로그램 타이머(Program Timer)에 의해 운전한다. (8) 안전시설 스크린설비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검토한다. ① 보수점검용 통로 및 작업상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방지 난간 및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침사지내의 스크린설비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가스를 고려하여 탈취 및 환기설비를 고려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펌프장설비 중 스크린설비 항 신설
4. 2.4 침사제거설비 | | (1) 설치 목적 침사제거설비는 주펌프, 슬러지펌프 등의 마모 및 막힘 방지, 관로의 모래 퇴적으로 인한 유입하수의 유입곤란, 반응조에 모래가 침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입하수 중의 모래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침사제거기의 종류 침사제거기의 종류에는 그래브식, 주행버켓 컨베이어식, 버켓체인 컨베이어식, 스크류 컨베이어식, 포기식, 선회류 및 선와류식, 협잡물종합처리기, 진공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3) 설계조건 ① 침사지의 형상은 토목설계의 설계조건 및 구조조건에 따라서 설계하고, 제사기의 기종에 따라서 침사지 바닥면의 형상, 하중이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므로 토목․건축의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② 침사발생량은 유입하수량 1,000 ㎥에 대하여 분류식인 경우 하수는 0.001~0.02 ㎥ 정도, 우수는 0.001~0.05 ㎥ 정도이고, 합류식인 경우는 0.001~0.02 ㎥ 정도로 한다. 단, 침사발생량은 지역, 관거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버켓체인컨베이어의 침사제거기 속도는 침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0.5~3 m/min을 표준으로 한다. ④ 침사저류설비는 일평균오수량의 15 ppm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저류일수를 정한다. ⑤ 침사지의 침사제거설비는 조목스크린 후단 또는 세목스크린 전단에 설치한다. ⑥ 침사지에 설치하는 침사제거기의 대수는 1지에 1대로하고, 침사지수는 청소, 기기의 점검, 수리를 위하여 2지 이상이 바람직하다. 단, 처리장의 규모에 따라, 유입하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1대만 설치하고 청소 및 이상 발생시를 고려하여 바이패스 배관 또는 수로를 설치한다. (4) 전동기 출력 버켓컨베이어의 전동기 출력은 운반능력 및 운행부 중량, 레일과 가이드슈의 마찰저항력,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5) 침사 및 협잡물 반출설비 ①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벨트컨베이어, 무주축스크류, 공기압 및 스킵호이스트 등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컨테이너에 저류한다. ② 침사제거설비에서 인양된 침사는 플라이트컨베이어, 무주축스크류, 공기압 및 스킵호이스트 등의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침사호퍼 또는 컨테이너에 저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사장치를 설치한다. ※ 일최대 유입하수량 10,000 ㎥/day 이하이거나 또는 침사나 협잡물 발생량이 적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모아서 인력 반출 또는 전동호이스트로 운반차에 적재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샌드펌프 및 고압수를 이용하여 인양된 침사는 침사분리기 또는 싸이클론 등에서 모래를 분리하여 침사호퍼 또는 컨테이너에 저류한다. ④ 에어리프트펌프를 이용하여 인양된 침사는 침사분리기에서 모래를 분리하여 컨테이너에 저장한 후 인력반출 또는 전동호이스트로 운반차에 적재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6) 저류호퍼 ① 침사지에서 발생한 침사, 협잡물의 일정량을 모아서 반출일정에 맞게 반출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정하여 설치한다. ② 저류호퍼는 하부에서 직접 운반차로 저류물을 이송이 가능하고, 동절기의 결빙를 방지하고, 침출수에 의한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저류호퍼의 기종선정 저류호퍼는 개폐기구의 차이에서 슬라이드식 게이트와 컷트식 게이트로 구분되며, 컷트식 게이트는 사용하는 실린더의 종류에 따라 공압식, 유압식, 전동식으로 세분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하고, 특히 겨울철에 차량으로 반출시 결빙에도 게이트 작동이 가능한 기종으로 선정한다. (8) 저류호퍼의 용량 저류호퍼의 저류능력은 일평균 발생침사량에 대하여 3일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표준으로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펌프장설비 중 침사제거설비 항 신설
4. 2.5 펌프설비 | | (1) 설치 목적 펌프설비는 유입하수를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설비이며 중계펌프와 처리장내의 유입펌프 및 처리수 이송펌프로 분류한다. (2) 설치 위치 펌프설비의 설치위치는 처리공정상의 관거깊이, 처리시설의 위치, 유량조정조의 유무와 방식에 따라 검토한다. (3) 계획하수량과 대수 ① 펌프대수는 계획오수량 및 계획오수량의 시간적 변동과 수처리방식, 초기저수량 대책, 펌프의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며,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에 대하여〈표 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1〉합류식 펌프장의 펌프 설치대수 오 수 펌 프 | 우 수 펌 프 계획오수량(㎥/sec) | 설치대수(대) | 계획우수량(㎥/sec) | 설치대수(대) 0.5 이하 | 2 ~ 4 (예비1대 포함) | 3 이하 | 2 ~ 3 0.5 ~ 1.5 | 3 ~ 5 (예비1대 포함) | 3 ~ 5 | 3 ~ 4 1.5 이상 | 4 ~ 6 (예비1대 포함) | 5 ~ 10 | 4 ~ 6 ※ 분류식 펌프장의 오수펌프는 〈표 4.2-1〉의 오수펌프와 같다. (4) 펌프의 형식 선정 ① 펌프의 기종 선정시에는 표준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목적, 설치장소 등의 계획조건에 적합한 것을 검토한다. ② 펌프는 흡입실양정 및 토출량을 고려하여 총양정에 따라 〈표 4.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4.2-2〉 총양정에 대한 펌프의 형식 총양정(m) | 형 식 | 펌프구경(mm) 4 이상 | 원심펌프 | 80 이상 3 ~ 12 | 사류펌프 | 400 이상 5 이하 | 축류펌프 | 400 이상 10 이하 | 스크류펌프 | 개 방 형 4 이상 | 수중펌프 | 50 이상 ③ 펌프는 계획조건에 적합한 표준특성을 가지도록 비교회전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이거나 흡입실양정이 큰 경우에는 입축형 혹은 수중형으로 한다. (5) 펌프의 종류 및 특징 ① 중계 및 유입펌프는 조외형이나 수중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 스크류펌프 등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펌프형식과 임펠러형상 등은 이송유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폐쇄형 펌프로서 내부식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② 펌프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용 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을 검토한다. (6) 수격작용 ①펌프의 토출측 관로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경험적 지침으로 수격작용의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관내유량이 115 ㎥/h 이상이고, 동력학적 수두가 14 m 이상인 경우 나. 역지밸브(check valve)를 가지고 있는 고양정 펌프시스템 다. 수주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즉 고위점이 있는 시설, 압력관으로 자동공기 배출구나 공기 진공밸브가 있는 시설과 관 길이가 100 m 이상인 경우 (7) 전동기 출력 ① 펌프를 운전하는 전동기의 출력은 축동력의 여유율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P = | Ps(1+α) ηb P : 전동기 출력(kW) Ps : 펌프의 축동력(kW) α : 여유율 ηb : 전달효율(직결의 경우 1.0) 단, 여유α는 펌프의 형식, 전동기의 종류 및 양정의 변동에 따라 다르므로 〈표 4.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3〉 전동기의 여유율(α) 구 분 | 전 동 기 A의 경우 | B의 경우 원 심 펌 프 | 0 ~ 0.10 | 0 ~ 0.15 사 류 펌 프 | 0 ~ 0.15 | 0 ~ 0.20 축 류 펌 프 | 0 ~ 0.20 | 0 ~ 0.25 수 중 펌 프 | 0 ~ 0.10 | 0 ~ 0.20 ※ (1) A의 경우는 양정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경우(규정 양정보다 원심펌프에서는 20% 정도까지 낮게 될 때, 축류펌프에서는 높게 될 때) (2) B의 경우는 양정의 변동이 비교적 많은 경우(A이외의 경우) (8) 자동운전의 제어방식 ① 펌프의 제어방식은 수위제어 및 유량제어로 구분한다. ② 유량제어에는 펌프의 대수제어, 펌프의 회전수제어(VS방식, 인버터방식), 토출밸브의 개도제어 등을 조합한 제어방식이 있는데 펌프의 형식과 사용조건,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전동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 운전제어 ① 펌프는 수위에 의한 ON-OFF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수위상승에 따라 속도제어 및 대수제어를 검토한다. ② 유량조정조 이송펌프의 정유량제어는 일부 속도제어를 포함하여 대수제어 또는 분배계량조 설치를 검토한다. (10) 자동운전용 기기 ① 펌프를 자동 또는 원격제어하는 경우 기동 및 정지의 작동과정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가.만수(滿水) 검지장치 나. 토출압력 검지장치 다. 축봉수, 냉각수, 윤활용수 등의 압력 또는 물의 흐름 검지장치 라. 마중물(Priming water), 축봉, 냉각, 윤활용 등의 소배관에 전기식 또는 압력 개폐식 밸브 마. 토출측 밸브에 제한 스위치 및 안전장치 (11) 보호장치 펌프 및 전동기에는 운전 중 발생되는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 정도에 따라 운전정지, 경보 또는 고장표시를 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12) 설계시 유의사항 펌프의 주요 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① 중계ㆍ유입펌프의 전양정은 실양정+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 등으로 결정한다. ② 유입펌프의 양정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변화를 제약하거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한다. ③ 유입펌프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므로 내구성, 유지관리성에 주의하여야 하고, 토목․건축 구조물이 관리하기 쉬운 구조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펌프정 용량은 펌프 설치공간, 펌프 기동․정지 빈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⑤ 중계ㆍ유입펌프의 펌프정 하부수위는 대수제어시 안정된 운전 및 연속운전시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⑥ 펌프정에 유기분을 함유한 모래의 침전이나 스컴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⑦ 조정조의 저(氐)수위는 조의 유효용량에 펌프 연속운전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⑧ 펌프로부터 조정조로 이송하는 관의 위치는 고(高)수위와 저(氐) 수위의 중간으로 하거나, 2차측 스크린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서 검토한다. ⑨ 토출측밸브에는 자동운전을 하기 위한 전동밸브와 유량조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동밸브를 병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기타 펌프장의 부대설비 ① 중계펌프의 파손 및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 인양설비 및 제진설비를 검토한다. ② 펌프장의 점검수리를 위하여 인양장치의 설치를 검토한다. ③ 악취가스, 환기 등을 고려한다. ④ 처리장의 정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펌프장 전단에 바이패스(by-pass) 수문을 설치한다. ⑤ 소음, 진동 등을 검토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하수도설계기준(해설편) / 펌프장설비 중 펌프설비 항 신설
4. 2.6 유량조정조 설비 | | (1) 유량조정조 설치목적 유량조정조 설비는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흡수해서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처리수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용량 유량조정조의 용량은 계획일일최대오수량을 넘는 유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정한다. (3) 조정방식 유량조정조의 유입하수의조정방법으로는 인-라인(In-line)방식과 오프-라인(Off-line)방식이 있다. (4) 교반방식 유량조정조내의 교반은 부유물, 슬러지 침전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계식 교반방식으로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펌프장설비 중 유량조정조 항 신설
4. 3 송풍기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송풍기설비 항 신설
4. 3.1 공통사항 | | (1) 설비개요 ① 송풍기설비는 반응조 등에 공기를 압송하는 설비로 공기여과기, 송풍기, 전동기, 송풍관,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본 기준에서 송풍기설비의 적용 범위는 송풍기의 토출압력 5,000~7,000 mmAq, 풍량이 5~550 ㎥/min 정도로 한다. (2) 송풍기용량 송풍기의 용량은 반응조, 예비반응조, 수로, 포기침사지, 에어리프트펌프 등의 필요 공기량으로 결정한다. (3) 기종 개요 하수처리장의 반응조 송풍용의 기종은 직결다단 터보송풍기, 단단 터보송풍기(기어증속형, 자기부상형) 및 로터리(루츠식)송풍기로 한다. (4) 기종선정 ① 송풍기 기종의 선정은 형식에 따라 로터리(루츠형), 터보송풍기로 구분하고, 터보형에는 강판제 다단, 주철제 다단, 기어증속 단단 터보송풍기가 있다. ② 동일 송풍기실 내에 기종은 운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동일 기종을 원칙으로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송풍기설비 중 공통사항 항 신설
4. 3.2 터보송풍기 | | (1) 설치위치 공기여과기, 송풍기,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옥내로 하고, 가능한 한 반응조에 가까운 장소로 한다. (2) 구경 송풍기의 흡입․토출 접속구경은 그것을 통과하는 풍속에 따라서 결정한다. ① 흡입측 접속구경 20℃, 1기압시의 풍량으로 5~10 m/s의 풍속으로 한다. ② 토출측 접속구경 압축에 의한 축소된 풍량으로 15~20 m/s의 풍속으로 한다. ※ 흡ㆍ토출 구경을 너무 크게 하면 관경이 커져서 배관 비용이 증가하고, 관경을 작게 하면 소음 및 압력손실이 커서 송풍기 동력 소모가 크므로 설계시 적절한 유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3) 대수 송풍기의 대수는 초기풍량에서 계획풍량까지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예비기를 포함하여 2대 이상으로 한다. (4) 흡입ㆍ토출압력 송풍기의 설계 흡입․토출압력은 배관, 밸브류, 산기장치, 에어필터의 손실, 산기장치의 수심, 산기장치의 노후에 의한 눈막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송풍기의 회전수 직결다단 터보송풍기는 3,600 rpm으로 하고, 기어증속 단단터보 송풍기는 30,000 rpm 이하로 한다. (6) 전동기 출력 터보 송풍기 구동용 전동기의 정격출력은 풍량, 흡입․토출압력, 전단열효율, 흡입 최고온도를 설정하여 산출한다. (7) 윤활방식 ① 주철제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베어링은 원칙적으로 슬리브 베어링으로 하므로 급유방식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하고, 급유계통방식은 개별급유계통을 표준으로 한다. ② 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의 베어링은 용량에 따라 Ball 또는 슬리브 베어링이고, 증속기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급유방식은 강제급유 또는 Oil Bath방식으로 하며, 급유계통방식은 원칙적으로 개별급유식으로 한다. ③ 강판제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베어링은 오일베스(Oil Bath) 볼베어링으로 한다. (8) 냉각방식 기어증속 단단터보송풍기․주철제직결 다단터보송풍기의 윤활유 냉각방식은 청수에 의한 수냉식 또는 공냉식으로 한다. 강판제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윤활냉각은 필요하지 않다. (9) 공기여과장치 ① 터보송풍기의 공기여과계통은 송풍기 전 대수를 통합하여 여과하거나 송풍기 전단에 자체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② 통합 공기여과장치의 용량은 예비기를 포함한 전 대수 풍량 분으로 한다. ③ 공기여과장치의 형식은 산기장치의 종류, 대기 오염상황 등에 따라서 결정한다. ④ 공기흡입은 송풍기실의 흡입구에서 여과기를 경유하여 흡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침사지 등에서 흡입할 수 있다. (10) 방음단열 ① 터보송풍기 등은 소음이 크고, 방열이 많으므로 대책을 강구한다. 터보송풍기 등의 소음, 방열대책은 〈표 4.3-1〉과 같이 한다. 〈표 4.3-1〉 터보송풍기의 소음․방열대책 기 기 | 소음의 종별 | 직결다단 송풍기 | 기어증속단단 송풍기 송풍기 | 고주파 | 없음 | 방음커버 전동기 | 저주파 | 저소음형 | 저소음형 흡입․토출관 | 고주파 | 방음피복 | 방음피복(소음기와 함께) 방풍관 | 고주파 | ― | 방음피복(소음기와 함께) 흡기실 | 고주파 | 여과실에 흡음재부착 | 여과실에 흡음재부착 송풍관 | 고주파 | 방음피복 | 방음피복 급유펌프 | 고주파 | (집중급유)방음커버 | (11) 방풍장치 ① 소풍량 제어용의 방풍장치의 설치는 소음방지, 에너지의 절감면에서 가능한 한 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용량의 송풍기를 설치하면 좋다. ② 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는 기동정지 및 서어징 방지용으로서 1대마다 방풍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풍량 조절시는 방풍 없이 100~45%까지 조절한다. (12) 기동․정지 ① 직결다단 터보송풍기 (기동) 토출밸브를 닫은 채로 기동하고, 일정한 속도에 도달해서 토출압력이 기준점 이상 높아진 다음 토출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병렬운전에 들어간다. (정지) 토출밸브를 닫고 곧 전동기를 정지한다. ② 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 (기동) 토출밸브를 전부 닫고 방풍밸브를 전부 열고서 기동하고, 일정한 속도가 된 후 토출밸브를 전부 열어서 방풍밸브를 닫는다. (정지) 방풍밸브를 모두 연 후, 전동기를 정지하고, 토출밸브를 모두 닫는다. (13) 풍량제어 터보송풍기의 풍량제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풍량제어는 흡입베인 또는 흡입밸브로 한다. ② 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는 흡입베인 또는 가변 토출 디퓨져 제어로 하고, 풍량제어범위는 송풍기의 용량 등으로 결정한다. ③ 송풍기를 병렬운전시 풍량배분은 각 대마다 균등풍량 또는 최종 기동 송풍기만으로 한다. 가. 흡입베인 부착 터보송풍기나 흡입밸브제어 송풍기의 경우는 균등풍량 배분이 바람직하며, 나. 가변토출디퓨저베인 부착 터보송풍기와 로타리(루츠)식 송풍기의 풍량제어는 최종 기동 송풍기만으로 풍량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송풍기설비 중 터보송풍기 항 신설
4. 3.3 로터리(루츠)송풍기 | | (1) 설치위치 로터리(루츠식)송풍기는 소음을 발생하므로 방음대책을 고려하여 실내에 설치한다. (2) 구경 송풍기의 접속구경은 다음과 같다. 접속구경 mm 풍 량 ㎥/min 100 ~7 125 7~18 150 17~30 200 31~55 (3) 대수 송풍기의 대수는 초기풍량에서 계획풍량까지 풍량조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를 포함하여 2대 이상으로 한다. (4) 흡입ㆍ토출압력 4.3.2 터보송풍기 (4)의 내용을 따른다. (5) 회전수 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회전수는 효율․소음․가격을 결정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회전수를 결정한다. (6)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정격출력은 송풍기의 축동력에 다소의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윤활유 냉각방식 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냉각방식은 승압 6,000 mmAq까지는 자연공냉, 승압 6,000 mmAq 이상은 수냉식으로 한다. (8) 공기여과방식 ① 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공기여과방식은 부직포 또는 동등품의 필터로 한다. ② 공기여과계통은 송풍기 1대마다 필터를 설치한다. ③ 터보송풍기의 계획에서 초기에 로터리송풍기를 사용할 때는 필터실의 터보송풍기용 공기여과기를 사용한다. (9) 소음․단열 ① 송풍기는 소음이 크고, 방열이 많으므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한다. 로터리(루츠) 송풍기의 소음․방열대책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표 4.3-2〉로터리(루츠)송풍기의 소음․방열대책 기 기 | 대 책 송풍기 | 방음커버 또는 실내흡음 (10 ㏈(A)이상 감음) 전동기 | 방음커버 또는 실내흡음 흡입․토출 | 소음기 송풍관 | 피복 방풍 | 소음기 (10) 설치 송풍기의 설치위치가 2층(지층) 이상인 경우 또는 하부가 수조인 경우에는 방진고무를 부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에 고정한다. (11) 구동방식 송풍기의 구동방식은 기종에 따라 V벨트, 직결구동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2) 풍량조정 ① 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풍량조정은 대수제어, 방풍밸브와 회전수제어와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전수제어는 주파수변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3) 신축관 ① 송풍기 접속배관부, 송기관에는 신축관을 설치한다. ② 신축관은 벨로우즈형(스테인리스제)으로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송풍기설비 중 로터리(루츠)송풍기 항 신설
4. 4 수처리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수처리설비 항 신설
4. 4.1 공통사항 | | (1) 계획하수량과 수질 계획하수량과 수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처리시설의 계획하수량은 1차 처리, 2차 처리 및 고도처리의 각 시설에 대하여〈표 4.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4-1〉각 시설의 계획하수량 구 분 | 계 획 하 수 량 분류식 하수도 | 합류식 하수도 1차 침전지까지 | 처리시설(소독시설 포함)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우천시 계획오수량(3Q) 처리장내 연결관거 | 계획시간최대오수량(Q) | 우천시 계획오수량(3Q) 구 분 | 계 획 하 수 량 분류식 하수도 | 합류식 하수도 2차처리 | 처리시설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 처리장내 연결관거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고도처리 | 처리시설 | 대상수량 | 대상수량 처리장내 연결관거 ② 유입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유입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유량조정조를 설치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수처리설비 중 공통사항 항 신설
4. 4.2 일차침전지 설비 | | (1) 설치 목적 일차침전지설비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를 슬러지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며,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은 스컴스키머로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를 설치한다. (3) 슬러지수집기 ① 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슬러지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직사각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식, 미더식 나. 원형 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4) 슬러지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①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침전지 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체인플라이트식은 구동력 외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구동장치는 2수로 1구동을 표준으로 한다. (5) 스컴제거장치 ① 일차침전지에는 원칙적으로 스컴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② 스컴스키머의 종류는 지(池) 형식에 따라 다르며 원형지에서는 스크레퍼식, 장방형지에서는 기계식 스컴분리장치를 설치한다. ③ 기계식 스컴분리장치에는 체인구동형 파이프스키머식, Dipper식, 헬리컬식 등으로 구분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④ 스컴 트러프 또는 배관에서 스컴이 원활히 이송하도록 세척수 분사시설(간헐식)을 설치한다. ⑤ 스컴분리제거장치에서 흡입된 스컴은 스컴제거기(미세목스크린 2 mm이하)에서 제거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6) 슬러지수집기의 운전 일차침전지의 슬러지수집기 운전은 연속운전으로 구성하며, 스크래핑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설계시 유의사항 일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① 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 스크래핑 속도 등은 〈표 4.4-2〉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4-2〉 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와 스크래핑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식 플라이트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 속도 | 1.5 ~ 2.1 m/min | 약 0.6 m/min ② 슬러지피트 용량은 슬러지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③ 침전지는 스컴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 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⑤ 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⑥ 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수집기의 체인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⑦ 침전지는 부상슬러지, 스컴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슬러지 인발설비 슬러지수집기에 의하여 모아진 슬러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출한다. ① 슬러지 인발은 원칙적으로 생슬러지 펌프에 의한 강제 인발 방식으로 한다. ② 슬러지 인발배관은 닥타일주철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관이어야 하며, 직경은 최소한 100 mm 이상으로 검토한다. ③ 인발관은 폐쇄되기 쉬우므로 배관에 유의하며 적정한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9) 기 종 ① 슬러지 인발펌프의 기종은 슬러지 농도 변화에 대하여 막힘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원심 무폐쇄형펌프 나. 원심 나선형 스크류펌프 다. 일축 나사형펌프 라. 용적형 트윈펌프 ② 인발슬러지펌프의 제어방식은 VS방식, 대수제어방식, VVVF방식 등을 검토하고, 생슬러지 펌프는 Timer로 정격 운전한다. (10) 슬러지펌프 용량 및 대수 ① 인발슬러지 펌프의 용량은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한다. 가. 제거 고형 물량 q ton/day q = Q × S × ℓ × 10-6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Q : 유입오수량 ㎥/day S : 유입SS농도 mg/ℓ ℓ : 제거율 50% 나. 슬러지량 q0 ㎥/day q0 = (100×q)/c ㎥/day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c : 일차침전지 슬러지 인발농도 1~3% 다. 인발슬러지 펌프용량은 계획 인발슬러지량 q0를 최대 12시간 정도의 펌프 운전시간에서 농축조 또는 슬러지저류조로 압송이 가능한 양수 능력을 갖도록 고려한다. ② 대수 가. 슬러지펌프의 대수는 수처리시설의 계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1침전지(1호퍼)에 1대씩 설치할 경우의 예비는 어떤 슬러지펌프가 고장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1대로 한다. 다. 인발용 전동밸브를 설비하는 경우는 1계열에 대해 펌프 2대(1대 예비)를 표준으로 한다. (11) 인발슬러지 펌프의 전양정 인발슬러지펌프의 흡입측 수위는 일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조(분배조) 수위로 한다. 또, 바이패스하여 포기조 및 슬러지처리동(직접탈수)의 이송 슬러지에 대해서 토출수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을 한다. (12) 인발슬러지펌프의 전동기 출력 인발슬러지펌프의 전동기 출력의 산출은 아래와 같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 P P : 전동기 출력 kW K : kW단위의 경우 0.163 PS단위의 경우 0.222 γ : 취급 액체의 비중 η : 전효율 α : 여유율 전동기 0.2 η₁ : 펌프 효율 η₂ : 감속기 효율 0.96~0.97 단, 여유율 α는 0.2로 하고, V벨트구동의 경우의 전달율은 0.95로 한다. (13) 인발슬러지 배관 ① 흡입관의 최소 구경은 100 mm로 하고, 배관은 배관세정 등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② 토출관은 농축조로 슬러지를 이송한다. 또 바이패스로서 소화조투입, 슬러지 탈수설비(직접탈수배관)로 압송할 수 있는 배관을 고려한다. ③ 압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하고, 최소구경 100 mm 이상으로 한다. (14) 침전지의 지배수펌프 ① 일차침전지의 배수는 자연유하로 침전지로 이송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자연유하가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배수펌프를 설치한다. ③ 배수펌프를 설치한 경우의 용량은 일차침전지의 용량을 24시간 이내에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수처리설비 중 일차침전지 설비 항 신설
4. 4.3 반응조 설비 | | (1) 설치 목적 반응조 설비는 활성슬러지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산화하고 새로운 세포의 동화작용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과 반응조내 혼합액의 교반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다. (2) 산기장치 ① 산기장치에는 산기식, 기계식 및 펌프순환식 등이 있으며, 산기장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반응조 유지관리, 반응조 형상, 산기장치의 배치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② 산기식에는 분사되는 공기의 직경이 1~3 mm의 미세기포식과, 5 mm 이상의 조대기포식으로 분류한다. ③ 미세기포식은 멤브레인 디스크형, 세라믹 돔 및 디퓨져형이 있고, 조대기포식은 Rubber 디스크형, 볼 산기통 등이 있다. ④ 기계식에는 종축회전식, 횡축회전식, 수중교반식이 있다. (3) 반응조 필요공기량 필요공기량은 다음의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반응조 운전방법 ② 산기장치 기종 (4) 산기장치의 기종선정 산기장치의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수처리 성능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고도처리공법에서 질산화 및 탈질운전을 하는 경우 무산소ㆍ호기 겸용조는 수중교반식 또는 전면포기식 및 기타 장치 ②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질산화 및 탈질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산기관식 선회류, 전면포기식 또는 수중교반식 및 기타 장치 ③ 기타의 처리법 운전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반응조내 바닥의 유속 반응조 바닥부의 슬러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0.1 m/s 이상의 지바닥의 유속을 확보한다. (5) 산기장치의 수량 산기장치의 수량은, 형식에 따라 산소용해효율, 풍량 제어범위, 운전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6) 산기판ㆍ산기통 산기통의 수량은 다음 풍량을 기본으로 산출하고, 반응조내의 배치를 결정한다. ① 산기통 : 120 ℓ/minㆍ본, 압력손실은 240 mmAq 이하로 한다.(오리피스 조립 시) ② 산기판은 제작업체에 따라 크기와 효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작자 자료를 참조한다. (7) 전면포기식 ① 전면포기식 산기장치는 산기관의 규격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산소량(SOR)을 만족하는 유효발포면적비 및 하수에서의 산소전달효율을 고려하여 사양을 정한다. ② 압력손실은 장치 자체의 압력손실 및 경년 압력손실 증가를 고려한다. (8) 수중교반식 포기장치 수중교반식 포기장치는 조의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산소공급량(SOR), 설치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 산기장치 인양 설비 산기장치의 인양 설비에는 간이 인양식과 회전식이 있다. 산기식의 경우에는 간이 인양식을, 기계식의 경우에는 회전식을 원칙으로 하고, 반응지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산기장치를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소포설비 ① 소포설비는 포기조 등의 공기공급 또는 교반 등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므로 소포장치 등으로 소포하고, 거품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소포장치는 포기조, 방류구, 수로 등 처리수 낙하부에 설치한다. ③ 소포대책은 발포방지를 검토하고, 불충분 할 때는 방포망 또는 소포노즐로 대처한다. ⓸ 소포노즐의 분출량은 표준 6~8 ℓ/min으로 하고, 노즐간격은 1.2~1.5 m, 분사각은 120°~ 140°로 하고, 포기조의 수면 위에서 0.3~0.6 m 높이에 설치한다. ⑤ 소포펌프는 연속 운전하지만 수위 저하시는 정지시킨다. 포기조 및 포기 침사지인 경우에는 타이머에 의한 간헐 운전으로 한다. ⑥ 소포대책 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제원을 결정한다. 가. 소포용 노즐은 균등하게 스프레이 되도록 하고 폐쇄시 손쉽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소포용수는 처리수를 스트레이너로 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 소포펌프는 폐쇄방지와 펌프 간헐운전 대책을 검토한다. 라. 펌프 토출압은 실양정에 관, 밸브류의 손실, 노즐부 소요압력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수처리설비 중 반응조 설비 항 신설
4. 4.4 이차침전지 설비 | | (1) 설치 목적 이차침전지 설비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를 슬러지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고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은 스컴스키머로 제거한다. (2) 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 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를 설치한다. (3) 슬러지수집기 ① 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슬러지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장방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식, 주행싸이펀식 나. 원형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4) 슬러지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4.4.2 일차침전지 (4)의 내용을 참조한다. (5) 스컴제거장치 ① 이차침전지에는 일차침전지에 비해서 침전의 부유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리공법 등의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치를 고려한다. ② 4.4.2 일차침전지 (5)의 내용을 참조한다. (6) 슬러지수집기의 운전 4.4.2 일차침전지 (6)의 내용을 참조한다. (7) 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후 결정한다. ① 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 스크래핑 속도 등은〈표 4.4-3〉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4-3〉 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와 스크래핑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식 플라이트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 속도 | 0.6~1.2 m/min | 약 0.3 m/min ② 슬러지피트 용량은 슬러지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③ 침전지는 스컴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 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⑥ 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수집기의 체인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⑦ 침전지는 부상슬러지, 스컴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반송슬러지 인발설비 ① 슬러지의 인발 및 반송은 원칙적으로 펌프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② 슬러지펌프는 협잡물에 의한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한다. (9) 반송슬러지펌프의 기종선정 반송슬러지펌프의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처리시설의 최소운전수위의 반송량으로 고려하여 최소구경을 80 mm로 한다. ② 반송슬러지펌프의 형식은 막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의 슬러지펌프로 선정한다. (10) 반송슬러지펌프의 용량 및 대수 ① 펌프의 능력은 반송슬러지량의 50%~100%의 여유를 두고 정한다. ② 반송슬러지펌프는 2대 이상으로 한다. ③ 반송슬러지펌프의 대수는 침전지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11) 반송슬러지 배관 ① 흡입관은 역세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배관을 고려한다. ② 토출관은 직접 포기조에 반송하거나 수로에서 포기조로 반송한다. 후자의 경우는 수로에서 슬러지의 비산을 방지한다. ③ 압송관의 유속은 1.5 m/s 이상이 되도록 고려한다. (12) 잉여슬러지량 ① 잉여슬러지량은 유입하수중의 고형물량에서 일차침전지 인발고형물량 및 처리수에서 유출되는 고형물량을 공제하여 구한다. q : 잉여슬러지량 (㎥/day) S : 유입하수의 계획SS (mg/ℓ) Q : 계획일최대오수량 (㎥/day) (13) 잉여슬러지의 인발설비 ① 슬러지의 인발은 원칙적으로 펌프에 의한 직접 인발방식으로 한다. ② 슬러지펌프의 능력은 최대로 슬러지 인발량을 16시간 정도로 탈수 슬러지 저류조로 압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슬러지펌프의 형식은 생슬러지펌프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14) 잉여슬러지펌프의 기종선정 4.4.2 일차침전지의 (9)의 내용을 참조한다. (15) 잉여슬러지펌프의 용량 및 대수 ① 잉여슬러지 발생량은 일최대 오수량과 SS 제거율, 슬러지의 함수율로 구한다. ② 잉여슬러지펌프의 최소구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③ 잉여슬러지펌프의 대수는 계열마다 2대(내 1대 예비)로 한다. (16) 잉여슬러지 배관 ① 흡입관의 최소구경은 100 mm로 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② 토출관은 농축조와 일차침전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③ 이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한다. (17) 잉여슬러지펌프의 전양정 잉여슬러지펌프의 흡입측 수위는 이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분배조, 슬러지저류조 등의 이송배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18) 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의 슬러지 인발설비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슬러지인발 펌프양정은 실양정과 밸브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② 초기 유입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수처리설비 중 이차침전지 설비 항 신설
4. 5 슬러지처리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슬러지처리 설비 항 신설
4. 5.1 슬러지농축조 설비 | | (1) 공통사항 ① 목적 슬러지처리의 목적은 생슬러지, 잉여슬러지를 효율적이고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안정화, 감량화하는 것이다. ② 농축방식의 종류 슬러지농축방식은 중력농축조, 원심농축기, 부상식 농축기, 벨트농축기 등을 검토한다. ③ 농축슬러지펌프 설비 가 농축인발 슬러지펌프의 기종은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의 슬러지펌프의 내용을 참조하고 경제성, 유지관리성, 정량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펌프의 설치대수는 농축조 1조에 각 1대씩으로 하고, 예비대수는 2조에 대하여 예비 1대를 설치한다. 다. 펌프의 최소구경은 원칙적으로 100 mm로 한다. 라. 농축슬러지량은 일차침전지 고형물과 잉여슬러지 고형물과의 합에 의한 농축슬러지 함수율로부터 산출한다. (2) 중력농축 설비 ① 개 요 조내에 슬러지를 체류시켜 중력을 이용하여 농축한 후 바닥에 침강한 농축슬러지를 슬러지수집기로 배출구에 모으는 것이다. ② 형상 및 수 가. 형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지수는 원칙적으로 2지 이상으로 한다. ③ 슬러지수집기 슬러지수집기는 농축조내에 침전된 슬러지를 농축조의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조내의 호퍼에 긁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슬러지수집기는 중앙구동식을 표준으로 한다. 나. 슬러지수집기 속도는 선단의 주속도 2.0~3.0 m/min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④ 슬러지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조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이외에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⓹ 스컴제거장치 농축조에는 스컴제거장치를 설치한다. (3) 원심농축기 ① 기종 개요 원심농축기는 원심력을 슬러지에 적용시켜 인위적인 비중차이를 유발시킴으로서 슬러지를 농축하는 설비로서 적용되는 원심력은 2,000~3,000G(G:중력가속도) 정도이다. 원심농축기는 처리규모가 큰 곳에서 연속적인 농축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시설규모가 작고, 냄새 발생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② 용량 및 효율 가. 슬러지의 농축을 위하여 원심농축기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가) 용량은 처리슬러지량으로 한다. (나) 원칙적으로 2기 이상 설치한다. (다) 농축슬러지의 함수율은 96% 정도이며, 고형물회수율은 90~95% 정도로 한다. (라)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부대장치 부대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필요에 따라 미리 슬러지에 포함된 모래나 협잡물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진동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다. 유입슬러지의 농도변화에 대비한 약품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 부상식 농축조 ① 기종 개요 슬러지내 고형물에 미세한 기포를 부착시켜 고형물의 비중을 물보다 작게해서 부상 분리시키는 것이다. ② 농축방법 가. 기포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압부상법과 감압부상법으로 구분한다. (가) 가압부상법 : 전량가압법, 부분가압법, 순환수가압법 (나) 감압부상법은 진공부상법이라고도 한다. ③ 용량 및 형상 부상식 농축조의 용량과 형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형상은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한다. 나. 고형물부하는 80~150 kg/㎡․day 정도로 한다. 다. 깊이는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농축조의 수는 원칙적으로 2조 이상으로 한다. ④ 구 조 부상식 농축조의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농축조는 수밀성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검토한다. 나. 농축조에는 부상슬러지 제거기와 침전슬러지 제거기를 설치한다. 다. 농축조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월류웨어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⓹ 가압펌프 가압펌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가압펌프의 형식은 공기의 주입위치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압펌프의 토출압력은 0.2~0.5 ㎫(약 2~5 kgf/㎠)의 범위가 되도록 선정한다. 다. 가압펌프의 양수량은 다음에 의해 정한다. (가) 전량가압방식인 경우는 유입슬러지량으로 한다. (나) 부분가압방식의 경우는 필요한 공기/고형물비가 얻어지도록 슬러지의 농도 및 가압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다) 순환수가압방식의 경우는 유입슬러지량으로 한다. ⑥ 공기포화조 공기포화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조는 내압용 기구조에 관한 규격에 따라 압력과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철판의 원통형으로 만들고 조내의 물이 완전히 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 조의 용량은 가압수의 체류시간이 2분 정도 되도록 결정한다. 다. 조에는 포화수 확산장치, 자동배기밸브, 압력계를 볼 수 있는 창, 안전밸브, 가압수 유입구와 유출구, 밸브가 부착된 배수구, 그리고 내부점검용의 맨홀 등을 설치한다. ⑦ 부대장치 부상식 농축조의 부대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입슬러지 저류조 나. 부상슬러지 탈기조 다. 슬러지펌프 라. 순환수펌프(순환수 가압법의 경우) 마. 필요한 경우에 복개시설을 설치하고 환기 및 탈취설비를 한다. (5) 벨트농축기(GBT) 중력식벨트농축기(Gravity Belt Thickener)는 유입 슬러지가 3~7 m/min 속도로 회전하는 GBT의 벨트위로 유입 분배되어 슬러지의 표면적을 넓혀 자연압(중력)으로 하수처리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를 연속적으로 농축시키는 설비이다. ①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인의 용출전에 처리가 가능하여 처리수의 인 증가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 소요부지가 작다. 다. 기후와 계절변화에 따른 영향이 없다. 라. 기기가 간편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마. 잉여슬러지처리에 효과적이다. 바.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동력비, 약품비)비용이 작다. 사. 가변속도의 구동모터를 적용하여 기계식 탈수기와 조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② 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GBT에 별도의 커버를 설치하여 탈취하여야 한다. 나. 벨트의 세정수가 다른 기종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다. 주기적으로(년 0.5~1회) 벨트의 교체가 필요하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슬러지처리 설비 중 농축조 설비 항 신설
4. 5.2 슬러지 소화조 설비 | | (1) 소화방식 ① 소화방식은 1단 소화 또는 2단 소화로 한다. ② 투입 슬러지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고액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2차 소화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유효용량 ① 소화조의 유효용량은 다음 식에 의해서 결정한다. V : 1차 또는 2차 소화조 용량 ㎥ Q : 1차 또는 2차 소화조에 투입되는 슬러지량 ㎥/day T : 1차 또는 2차 소화조의 체류일수 일(日) ② 체류일수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가. 1차 소화조의 체류일수 : 가온식 20일간 무가온식 60~90일간 나. 2차 소화조의 체류일수 : 가온식 10일간 (3) 소화율 투입슬러지의 유기분이 70% 이상이면 중온소화(30~35℃)에 있어서 소화일수 20일 정도에서의 소화율은 50% 정도로 된다. (4) 교반장치 교반방식은 가스교반방식, 기계교반방식 또는 펌프 순환방식으로 한다. (5) 탈황설비 ① 탈황장치는 건식 또는 습식으로 한다. ② 설치대수는 2기 이상으로 한다. (6) 가스저류탱크설비 ① 가스저류탱크는 발생소화가스량의 1/2일 정도의 용량으로 한다. ② 가스홀더는 유수식 저압가스홀더 또는 건식 저압가스홀더로 한다. ③ 설치기수는 2기가 바람직하다. (7) 가온설비 가온방식에 대해서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 가온방식이 있다. (8) 보일러설비 ①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이 1 MPa 이하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가로 구조도 간단하고 열효율도 양호해서 취급이 쉬운 노통연관식 보일러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며, 주철제 보일러는 압력이 0.1 MPa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온수용의 열교환기식에 사용되지만 최근의 실적이 적으므로 현장조건에 따라 고려한다. ② 설치대수는 2대 이상이 바람직하다. ③ 증기보일러는 급수처리장치를 설치한다. (9) 잉여가스 연소설비 ① 잉여가스연소장치는 노(盧)내형 또는 노(盧)외형으로 한다. ② 잉여가스연소장치의 용량에 대해서는 발생소화가스량, 소화가스의 이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발생소화가스량의 2배 정도로 한다. (10) 소화슬러지 인발설비 ① 소화조로부터의 슬러지 인발은 원칙적으로 수위차로 행한다. ② 슬러지인발, 이송 및 역세용을 겸하는 슬러지펌프를 소화조 1조(1차, 2차 소화조)에 대해서 1대 설치한다. ③ 슬러지펌프의 기종은 모노펌프(일축나사식 슬러지펌프) 또는 원심나선형 스크류 슬러지펌프를 표준으로 한다. ④ 슬러지펌프의 최소구경은 원칙적으로 100 mm로 한다. (11) 상징수 인발설비 ① 상징수 인발관은 수심을 변화시켜 3~4개소에 설치하고, 조(槽)는 월류관을 설치한다. ② 상징수를 침사지, 일차침전지 등으로 반송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다. (12) 소화가스의 이용 ① 소화가스의 저위발열량은 대략 5,100~5,500 kcal/N․㎥이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의 저위발열량은 5,000~10,000 kcal/N․㎥이 되므로 소화가스는 도시가스와 같은 상태의 유효한 에너지를 갖는다. ②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소화조 가온용연료(실적이 가장 많음) 나. 슬러지소각로 보조연료 다. 기타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슬러지처리 설비 중 슬러지 소화조 설비 항 신설
4. 5.3 슬러지 탈수설비 | | (1) 공통사항 ① 슬러지 조정 슬러지의 조정공정은 후속 탈수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약품조정, 열처리, 슬러지세정 등의 방식이 있지만 슬러지 조정은 설비투자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약품조정을 표준으로 한다. ② 기종 개요 주로 사용하는 슬러지탈수기는 벨트프레스탈수기, 원심탈수기, 가압탈수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다중원판 스크류프레스 탈수장치가 있다. 다만, 처리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고정식 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진공차 또는 이동식 탈수차 등으로 광역 슬러지처리 또는 순회처리를 검토한다. ③ 기종 선정 가. 탈수기의 기종선정은 슬러지처리 공정 전체를 파악하여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나.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성, 운전의 용이성, 공정의 적합성 등의 기종 선정 인자를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설치대수 탈수기의 설치대수는 원칙적으로 동일용량의 예비기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한다. ⓹ 방취대책 방취대책은 기종에 따라서 탈수기실 전체 또는 탈수기 본체에 커버를 설치하여 방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무기응집제 투입설비 무기응집제로는 염화제1철, 염화제2철, 황산제1철 등이 사용되며 투입설비의 용량은 약품투입율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⑦ 유기응집제 주입설비 유기응집제는 고분자응집제를 주로 사용하며 주입설비의 용량은 약품주입율에 근거하여 산정 한다. ⑧ 응집ㆍ혼화탱크 응집ㆍ혼화탱크는 2단 교반식을 표준으로 한다. ⑨ 슬러지 저류조 가. 슬러지 저류설비는 슬러지 탈수기가 통상주간에 운전하므로 슬러지의 일시 저류 및 슬러지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이다. 나. 공기교반의 송기량은 장기 체류로 인한 혐기화로 고도처리 공정에서 제거된 인(P)성분이 방출되어 처리시설로 재 유입될 수 있으므로 슬러지교반은 공기교반을 원칙으로 하고, 조용량당 0.5~1.0 ㎥/h․㎥으로 한다. 다. 저류조 크기는 단위시간당 저류조에 유입되는 슬러지량과 저류조에서 유출되는 양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라. 슬러지 교반기는 슬러지 액위 변동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마.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한다. 바. 슬러지 교반기 전동기 출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2) 벨트프레스 탈수기 ① 기종 개요 가. 벨트프레스는 프레임에 부착된 탈수로울러, 구동로울러, 긴장로울러와 2매 이상의 엔드레스 여과포, 여포세정장치 및 여포사행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고분자응집제를 첨가한 슬러지는 중력 탈수부에서 2매의 여포의 사이에 끼워져 압축되어서 로울러 사이를 이동하여 전단압축력으로 탈리액과 탈수 슬러지가 분리되면서 제거되고 여포는 이후에 물로 세정되는 구조이다. 나. 응집장치는 교반방식과 혼합드럼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② 유효여과포 폭 탈수기 1대당 유효여과포 폭은 1 m, 1.5 m, 2 m, 2.5 m, 3.0 m를 표준으로 한다. ③ 여과속도 여과속도의 산출은 다음 식과 같다. R : 여과속도 kg/m․hr W : 슬러지의 함수율 % Q : 슬러지량 ㎥/h A : 유효여포 폭 m ④ 구동장치 및 전동기 출력 가. 여과포의 구동장치는 무단변속기 등을 사용하고, 구동용 로울러의 회전수를 가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전동기출력은 〈표 4.5-1〉를 표준으로 한다. 〈표 4.5-1〉벨트의 전동기 출력 벨트 폭 | 전동기 출력 (벨트구동) 표 준 형 | 고 효 율 형 1.0 m | 2.7 kW이하 | 3.8 kW이하 1.5 m | 3.5 kW이하 | 4.9 kW이하 2.0 m | 4.0 kW이하 | 5.6 kW이하 2.5 m | 5.6 kW이하 | 8.2 kW이하 3.0 m | 5.6 kW이하 | 8.2 kW이하 ⑤ 여과포 세정 가. 여과포세정수량은 여과포 폭 1 m당 100~150 ℓ/min을 표준으로 한다. 나. 여과포의 세정압력은 일반형은 0.3~0.4 MPa, 고압형은 0.5~0.6 MPa을 표준으로 한다. ⑥ 슬러지공급펌프 슬러지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0 : 슬러지공급펌프 1대당 토출량 ℓ/min R : 여과속도 kg/m․hr W : 벨트 폭 m c : 투입슬러지농도 %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⑦ 약품주입율 약품주입율은 처리대상, 슬러지성상에 따라 검토한다. ⑧ 약품공급펌프 약품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1 : 약액공급펌프 1대당의 용량 ㎥/min Q : 탈수기 1대당의 처리량 ㎥/h C0 : 슬러지농도 % C1 : 약품용액농도 % r : 약품주입율 %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⑨ 약품공급펌프의 운전제어 가. 약품공급펌프는 슬러지량과 비율설정주입 또는 유량계, 슬러지 농도계와 조합하여 슬러지 건조고형물과의 비율설정주입으로 한다. 나. 약품공급펌프는 비율주입제어를 하므로, VS 전동기 또는 VVVF제어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한다. (3) 원심탈수기 ① 기종 개요 하수슬러지 탈수기용은 횡형연속식 원심탈수기를 표준으로 한다. ② 용량 탈수기 1대당 처리량은 5.0 ㎥/h, 7.0 ㎥/h, 10 ㎥/h, 15 ㎥/h, 20 ㎥/h, 30 ㎥/h, 50 ㎥/h를 표준으로 한다. ③ 차속장치 차속장치의 형식은 고정식과 가변식이 있고, 비교적 처리량이 큰 기종에 대해서는 가변식으로 한다. ④ 슬러지공급펌프 슬러지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₁: 슬러지공급펌프 1대당의 용량 ㎥/min Q : 탈수기의 처리량 ㎥/h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⑤ 약품주입율 약품주입율은 처리대상, 슬러지성상에 따라 검토한다. ⑥ 약품공급펌프 약품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₁: 약액공급펌프 1대당의 용량 ㎥/min Q : 탈수기 1대당의 처리량 ㎥/h C₀ : 슬러지농도 % C₁: 약품용액농도 % r : 약품투입율 %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⑦ 운전제어 가. 약품공급펌프는 슬러지량과 비율설정주입 또는 유량계, 슬러지농도계와 조합하여 슬러지 건조고형물과의 비율설정주입으로 한다. 나. 약품공급펌프는 비율주입제어를 하므로, VS 전동기 또는 VVVF제어에 의한 회전수제어를 한다. (4) 가압탈수기 ① 기종 개요 가. 가압탈수기는 여과판형식, 여과포형태, 압착방식 등에 따라서 각종의 기종이 있다. 여과판형식에는 단식, 복식, 여과방식에는 편면, 양면, 여과포 형태에는 고정, 단독 또는 일련주행, 압착방식에는 다이아프램의 유․무에 의한 구별이 있다. 또, 기종에 따라서 여과포 세정방식이 다르고, 운전방식에도 전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다. 하수슬러지에서는 전자동, 횡형, 여과포주행, 다이아프램 압착기구 부착을 표준으로 한다. 나. 가압탈수기는 여과포에 의해서 여과 포착된 슬러지에 압력을 가하여 탈수하는 방법이다. 여과포를 주철 등 강도가 있는 여과판에 끼워넣고, 여과포로 구성된 여과실에 슬러지를 압입하여 여과한다. 여과속도는 케이크층의 증가와 함께 늦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서 압입을 정지하고, 압착실에 공기 또는 물 등으로 압력을 걸어 다이아프램의 신장에 의한 여과 실내의 케이크를 압착 탈수한다. 압착 완료 후 여과판을 열어 여과포에서 케이크를 박리시킨다. ② 필요 여과면적 탈수기 1대당 여과면적을 50 ㎡, 60 ㎡, 70㎡, 80 ㎡, 90 ㎡, 100 ㎡, 110 ㎡, 120 ㎡, 150 ㎡을 표준으로 한다. ③ 여과속도 여과속도의 산출은 다음 식을 따른다. R : 여과속도 kg/㎡․hr w : 슬러지의 함수율 % Q : 슬러지량 ㎥/h A : 여과면적 ㎡ ④ 운전주기 가. 여과공정, 압착공정, 배출공정, 여과포세정을 1회 운전으로 한다. 나. 1회 운전시간은 슬러지의 종류, 슬러지의 성상 및 케이크의 함수율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장 탈수 특성에 적당한 시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 슬러지공급펌프 가. 1회 운전당 처리고형물량 q₁kg/회 R : 여과속도 kg/㎡․hr A : 여과면적 ㎡ t₁: 1회 운전시간 min/회 나. 1회 운전당 슬러지공급량 q2 ℓ/회 q₁: 1회 운전당 처리고형물량 kg/회 c : 슬러지농도 % α : 약품투입에 의한 증가량 0.15정도 다. 펌프토출량 Q ㎥/min q₂: 1회 운전당 슬러지공급량 ℓ/회 α : 여유율 1.2~1.5 t₂: 1회 운전의 여과시간 min/회 (5~10 min) 라. 펌프토출압 P MPa MPa P₁: 실양정 ΔP : 관 손실수두 ⑥ 수압펌프 수압펌프는 다음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수압펌프의 토출압력은 가압탈수기의 압착압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수압펌프의 토출량은 여과실 용적, 충만시간, 케이크 충만율로부터 산출한다. 다. 전동기 출력은 압착초기 때에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 송풍기용 공기원 설비 가. 공기조 용량은 다음 식을 따른다. 공기조 용량 V ㎥ q : 1회 운전당 송풍기공기량 N㎥/㎡․회 A : 여과면적 ㎡ P₁: 저류압력(L) 0.3 MPa P₂: 저류압력(H) 0.7~0.95 MPa N : 공기조 1조에 대한 탈수기대수 나. 공기압축기의 용량은 다음 식을 따른다. 공기압축기 용량 Q N㎥/min V : 공기조 용량 ㎥ P₁: 저류압력(L) 0.3 MPa P₂: 저류압력(H) 0.7~0.95 MPa t : 공기조의 보충시간 min (1회 운전시간의 1/2정도) n : 공기압축기 1대에 대응하는 공기조 수 ⑧ 여과포 세정 가. 여과포 세정방식은 자동여과포 세정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나. 여과포 세정압력 및 세정수량은 원칙적으로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여과포 세정압력과 수량 : 0.2~0.4 MPa 정도인 경우 20~30 ℓ/㎥․min정도 0.5~1 MPa 정도인 경우 6~15 ℓ/㎥․min정도 다. 여과포 세정수는 공업용수 또는 모래여과수 정도가 바람직하다. (5) 다중원판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① 구조 및 원리 회전하는 스크류와 그 회전에 따라 상하운동을 하는 여과부로 구성되어 유동에 의해 여과부의 공극을 청소하여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탈수원리 여과부의 링간 간격은 농축부에서 0.5 mm, 탈수부에서 0.3 mm, 0.15 mm로 배출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스크류의 피치도 탈수부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본체내에서 용적식으로 내압이 발생하고 배압판에 의해 내압이 높아져 슬러지는 탈수된다. ③ 다중원판형 스크류프레스의 특징 가. 볼류우트 농축ㆍ탈수장치는 자체내에 농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농축설비가 불필요하다. 나. 본체에 부대설비(슬러지저류조, 응집, 세척 등)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콤팩트하다. 다. 건축물의 공간을 극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절약된다. 라. 슬러지처리계통 반류수 생성을 크게 줄여 불안정 운영요인을 감소시킨다. 마. 호기상태인 반응조내 활성슬러지를 직접 인발하여 처리할 경우 운전 중에 악취발생을 경감시킬 수 있다. 바. 반응조내의 저농도 하수슬러지를 직접 탈수하여 함수율 80±2%의 탈수가 가능하다. 사. 벨트프레스에 비하여 여과포 세척수가 약 1/10이하로 감소되어 여포세수가 절감된다. 아. 중ㆍ대규모하수처리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경제성이 저하한다. 자. 슬러지처리시의 약품은 폴리머 외에 폴리황산제이철이 추가로 투입되어 다른 탈수기에 비하여 약품비가 많이 소요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슬러지처리 설비 중 슬러지 탈수설비 항 신설
4. 5.4 탈수케이크 반출저류설비 | | (1) 목 적 탈수케이크 반출저류설비는 탈수기로부터 배출된 탈수케이크를 반출하여 일시 저류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 위치 저류호퍼, 암롤 박스의 설치는 취기 확산을 고려하여 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 종 탈수케이크 반출은 벨트컨베이어, 스크류컨베이어, 뉴메틱컨베이어 등을 이용하고 저류호퍼의 개폐방식은 전동유압, 공압컷게이트식을 검토한다. (4) 용량 및 대수 탈수케이크 저류호퍼는 일최대 유입하수량에 포함된 SS고형물 수지로부터 산출된 탈수케이크를 저류 가능한 설비로 하고, 1기당 용량은 4~20 ㎥을 검토한다. (5) 전동기 출력 탈수케이크 반출저류 기기의 전동기 출력 참고치는〈표 4.4-5〉에 나타냈다. 〈표 4.5-2〉 전동 컷게이트식 케익저류호퍼 전동기 출력 (참고) 호퍼 용량 | 2 ~ 6 ㎥ | 9 ~ 10 ㎥ | 10 ~ 20 ㎥ 전동기 출력 | 2.2 kW×1 | 3.75 kW×1 | 5.5 kW×1 (6) 설계시 유의사항 탈수케이크 저류설비 주요 제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벨트컨베이어 구조는 20° 트라프, 3롤식으로 하고, 벨트 폭은 500 mm이상, 최대경사각은 20°로 한다. ② 저류호퍼는 탈수케이크를 하부에서 직접 덤프트럭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저류호퍼, 컨베이어의 하부는 청소하기 쉬운 바닥구조로 한다. ④ 저류호퍼는 탈수케이크 누설방지를 검토한다. ⑤ 공기식 호퍼는 충분한 용량의 공기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⑥ 저류호퍼의 게이트부에서 누수되는 침출수를 방류하기 위한 침출수 배출받이를 검토한다. ⑦ 동절기에는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 등을 검토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슬러지처리 설비 중 탈수케이크 반출저류설비 항 신설
4. 6 용수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용수설비 항 신설
4. 6.1 공통사항 | | (1) 목 적 용수설비는 처리수를 기계냉각수, 축봉수, 세척수 및 소포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이고, 장래 필요시 재 이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위치 처리수 집수는 이차침전지에서 월류된 처리수를 자동세정스트레이너, 여과기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3) 용수종류와 용도 ① 용수의 종류에는 상수, 지하수, 공업용수, 여과수, 2차처리수(스트레이너 여과) 등이 있다. ② 펌프, 전동기, 송풍기 등의 씰링수 및 냉각수는 사여과수 이상의 용수 사용을 표준으로 하지만, 상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순환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탈수기의 여포세정, 소각용 세정탑용수 등은 공업용수 또는 사여과수 이상의 용수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④ 소포수, 침사지(침사세정수), 기타 세정수 등은 스트레이너 여과수 정도로 한다. ⑤ 탈취용수(보급수, 희석수), 약품용해수 등은 사여과수 이상의 용수가 바람직하다. (4) 용량 용수설비의 용량은 기기의 용수사용량, 여과수조 용량 등에 의해 결정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용수설비 중 공통사항 항 신설
4. 6.2 사여과기설비 | | (1) 시설 개요 사(沙)여과설비는 처리수 재사용 설비 중에서 비교적 부유물이 적은 수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처리장 용수에 널리 사용되고, 원수펌프, 자동세정스트레이너, 급속여과장치, 공기압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급속여과형식의 개요 ① 여과형식은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고, 여과의 방향 및 층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며, 설치조건, 계획수량, 보수 및 유지관리성에 따라 정한다. ② 여과속도는 유입수와 여과수의 수질, SS의 오염정도 및 여과 지속시간에 따라 정하고, 이상형의 경우는 여과수질, 여과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고정상형의 여층세정은 세정효과를 고려하여 공기 및 여과수 등에 의해 한다. (3) 기종 개요 모래여과설비의 표준기종은 압력식 모래여과기, 부상여재 여과기, 이상식 상향류 연속모래 여과기가 있으며, 기타 설비로는 중력식 자동역세 여과기와 여재압축식 여과기가 있다. (4) 기종 선정 모래여과설비의 기종 선정에 있어서는 설비의 처리능력, 설치면적, 경제성, 보수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용량 및 대수 ① 용수의 용량은 각 기기가 사용하는 일일최대사용수량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 급속여과기의 대수는 초기 필요수량에서 전체계획 필요수량까지 원활하게 용수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비기를 포함하여 복수를 원칙으로 한다. (6) 원수펌프 ① 원수펌프는 모래여과기 1기에 대해서 1대 설치하고, 2~3대에 예비 1대를 설치한다. ② 펌프토출량은 최대여과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세정용량 ① 압력식여과기 세정수량 : 0.8 ㎥/min/㎡운전시간 : 약 10 min 세정공기량 : 1.0 ㎥/min/㎡운전시간 : 약 10 min ② 이상식 상향류연속식여과기 세정수량 : 원수의 약 10%이하운전시간 : 연속 세정공기량 : 30 Nㆍℓ/min/㎡ 운전시간 : 연속(Air Lift방식) 세정이송수량 : 원수의 약 10%이하운전시간 : 연속(Ejector방식) ③ 여재압축식여과기 세정수량 : 5%이하운전시간 : 약 15 min (8) 역세펌프 역세펌프는 압력식여과기의 전 대수에 대하여 2대(1대 예비)를 설치하고 펌프의 토출량은 1기당 여과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세정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9) 역세송풍기 역세송풍기의 대수, 용량은 (8) 역세펌프의 내용에 따라 선정한다. (10) 공기압축기 ① 압력식여과기는 공기작동밸브를 조작하기 위하여 공기압축기가 필요하다. ② 이상식 상향류연속형여과기 및 여재압축식여과기에는 세정용 공기압축기가 필요하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용수설비 중 사여과기설비 항 신설
4. 6.3 기 타 | | (1) 원수취수 위치 원수취수 위치는 통상 2차 처리수조와 취수 헤더관을 설치하여 취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규모처리장에서 2차 처리수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차침전지 유출수로 등에서 취수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수조 및 급수펌프용량 ① 여과수조의 용량은 시간최대급수량의 1~2시간 정도의 용량으로 한다. 단, 압력식 사여과기의 경우는 1기당 역세수량을 고려한다. ② 고가수조의 용량은 시간최대급수량의 15~20분 정도로 한다. ③ 고가수조용수 펌프의 용량은 시간최대급수량과 같게 한다. (3) 자동 세정스트레이너 자동 세정스트레이너는 펌프에 의해 압송된 하수 2차 처리수 중에 잔류부유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4) 마이크로 스트레이너 ①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드럼형의 금속망 내측에서 외측으로 자연유하로 원수를 통과시켜 원수 중의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드럼에 부착된 물질은 물 상부에서 드럼외면 위에 설치된 세정노즐로 세정압력 0.1 MPa 이상에서 연속분사하여 드럼내 물 상부의 호퍼에 씻어 내린다. 제거율은 원수에 따라 SS 15~40%, BOD 10~40%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금속망의 눈목은 100~500 메시 정도이다. ②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유입수의 부하 변동에 약하고, 보수관리에 있어서는 기계적 고장은 거의 없지만 조(藻)류의 발생에 의한 스트레이너의 막힘 때문에 년 1~2회 약품세정을 필요로 한다. (5) 압력탱크식 급수유니트 압력탱크 급수유니트는 사용수량, 필요 압력에 따른 기기를 선정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용수설비 중 기타 항 신설
4. 7 소독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소독설비 항 신설
4. 7.1 공통사항 | | (1) 목 적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독방식 소독설비는 염소소독, 오존소독, 자외선소독 등으로 구분하며 경제성, 유지관리 및 소독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소독설비 중 공통사항 항 신설
4. 7.2 염소소독 | | 염소소독의 종류로는 액체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2 염소소독 항을 참조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소독설비 중 염소소독 항 신설
4. 7.3 자외선소독 | | (1) 개 요 자외선 소독설비는 자외선을 투사함으로써 방류수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 및 기타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여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자외선소독장치 자외선 소독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 UV 램프와 UV 모듈 ② 모듈 지지대 ③ 자외선 검출 시스템 ④ 전력 분배장치와 시스템 제어장치 ⑤ 수위조절장치 ⑥ 세척시스템 (3) 소독의 영향인자 자외선 강도와 접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표 4.7-1〉과 같으며, 이들 요소들은 자외선 소독설비의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표 4.7-1〉자외선 소독에 있어서의 영향인자 자 외 선 강 도 | 접 촉 시 간 ․ 수질 - 자외선 투과율 - 부유물 농도 - 용존유기물 농도 - 총경도 ․ 램프의 상태 - 슬리브의 깨끗한 농도 - 사용기간, 노후 상태 ․ 처리공정 | ․ 유량 ․ 접촉조(반응조)의 설계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소독설비 중 자외선소독 항 신설
4. 7.4 오존소독 | | (1) 개 요 오존소독설비는 방류수의 살균, 산화, 탈취, 표백 등을 위해 설치하고, 직접 접촉반응에 의해서 소독한다. (2) 오존소독설비 ① 오존소독설비는 오존반응설비와 오존발생설비로 크게 구성되며, 오존반응설비는 주입장치, 반응조, 배오존처리장치, 오존발생설비는 원료가스공급장치, 오존발생장치, 냉각장치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②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4 오존에 의한 소독 항을 참조한다. (3) 오존공급제어 방법 오존공급제어 방법으로는 ① 원수 수량에 대한 비례제어 ② 원수수질에 따른 피드포워드(Feed Forward)제어 ③ 처리수질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④ 배출오존 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⑤ 처리수 중 잔류 오존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⑥ 주입가스 중 오존농도와 배출오존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등이 있다. (4) 설계시 유의사항 ① 안전을 고려한다. ② 오존발생기의 대수 선정시 여유를 고려한다. ③ 설계 및 경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효과적인 살균을 위하여 오존은 하수에 적절히 주입되어야 하며, 하수와 충분하게 혼합 및 접촉한다. ⑤ 접촉조에서 발생하는 배오존은 악취가 발생하고 금속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밸브 등의 재질 선정 및 배오존 파괴설비를 검토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소독설비 중 오존소독 항 신설
4. 8 탈취 설비 | |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탈취설비 항 신설
4. 8.1 공통사항 | | (1) 탈취계획 ① 처리장 등의 설계시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처리장 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배치계획, 처리방식의 선정 등에 있어서는 탈취대책에 대해서 고려한다. ② 탈취설비의 필요성 탈취설비계획에 있어서는 처리장, 펌프장 부지 주변의 환경조건 및 직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탈취설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탈취설비의 설치시기 탈취설비는 유입수의 증가나 수질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2) 배치계획 탈취설비의 설치장소는 탈취대상 시설의 악취를 집합할 수 있는 배치가 바람직하고, 악취의 질이 현저히 다른 경우나 집합함에 있어 오히려 건설비나 관리비가 증대되는 경우는 탈취계통을 분할한다. (3) 설계조건 탈취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발생원 악취가스(탈취장치입구)의 악취물질, 악취강도는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수처리장의 신설로 악취의 실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자료나 문헌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② 탈취가스(탈취장치출구)의 악취강도는 다음 단계 공사의 탈취장치와 연관성있게 적정하게 정한다. ③ 탈취장치출구의 악취강도 및 농도는 부지 주변 환경이나 조례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탈취설비 중 공통사항 항 신설
4. 8.2 탈취방식 | | (1) 탈취방식의 선정 탈취방식은 약액세정방식, 미생물탈취방식, 활성탄흡착방식이 있으며, 악취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탈취설비 중 탈취방식 항 신설
4. 8.3 탈취풍량 | | (1) 탈취대상의 밀폐화 탈취대상 시설ㆍ설비의 밀폐화로 악취의 누설방지, 악취풍량의 감량을 도모한다. (2) 탈취풍량 ① 탈취풍량은 실내의 환기계통과는 별도 계통으로 하고 악취가스의 희석, 확산을 가능한 피하여 필요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 ② 탈취대상 시설과 악취가스의 포집량은 적정하게 정한다. (3) 약액세정탑의 용량계산 약액세정탑은 발생원취에 대응하여 산성, 알칼리성 등의 약액을 선정하고, 공등(空等)속도, 접촉시간, 수량, 액가스비를 적정하게 선정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탈취설비 중 탈취풍량 항 신설
4. 8.4 부대설비의 용량 | | (1) 탈취팬 ① 탈취팬은 원칙적으로 2대(상용)로 한다. ② 형식은 FRP, 스테인리스제의 터보팬으로 한다. ③ 탈취팬은 옥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옥외 설치 또는 옥내에서 방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커버를 설치한다. ④ 탈취팬과 덕트의 접속부에는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2) 에어필터 탈취대상 악취에 먼지 등을 포함한 경우는 에어필터를 설치한다. (3) 미스트 세퍼레이타 탈취대상 악취에 미스트를 포함한 경우는 탈취방법에 맞게 미스트 세퍼레이타를 설치한다. (4) 풍량계 탈취설비에는 원칙적으로 풍량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5) 덕트(Duct) 덕트는 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설치 위치의 조건에 따라 재질을 PE, STS, FRP 등을 선정한다. (6) 댐퍼, 밸브 풍량조절 및 교체용 등에 댐퍼, 밸브를 적당한 장소에 설치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환경부), 설계지침(일본하수도사업단) / 탈취설비 중 부대설비의 용량 항 신설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25 05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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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25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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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 KDS 33 25 05 : 2026 | | |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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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3 25 05 : 2026 |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제정 | 제정 (2026.2)
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1 1.1 목적1 1.2 적용범위1 1.3 참고 기준1 1.4 용어의 정의1 1.5 기호의 정의1 1.6 시설물의 구성1 1.7 해석과 설계원칙2 1.8 설계 고려사항2 1.9 신규기술적용2 2. 조사 및 계획2 2.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2 2.2 조사2 2.3 계획2 3. 재료3 3.1 재료 일반3 3.2 재료 특성3 3.3 품질 및 성능시험3 4. 설계3 4.1 공통 설비3 4.2 펌프장 설비6 4.3 송풍기 설비14 4.4 수처리 설비18 4.5 슬러지처리 설비26 4.6 용수 설비39 4.7 소독 설비41 4.8 탈취 설비43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KDS 33 25 05 : 20261. 일반사항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KDS 33 25 05 : 2026
1.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3 참고 기준
(1) 기계설비의 설계는 국내외 규격 또는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의 기술자료를 근거로 한다.
(2)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KDS 61 00 00)을 우선하여 따른다.
1. 3.1 관련법규
KDS 31 10 10의 1.3 참고기준 및 KDS 61 10 00의 1.3.6 법령상의 규제에 따른다.
1. 3.2 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국제 코드 및 규격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3) 기타사항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기타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1) KDS 33 10 10(1.4.2)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의 1.5 기호의 정의를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1)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는 펌프장설비, 송풍기설비, 수처리설비, 슬러지처리설비, 용수설비, 소독설비, 탈취설비, 기타 공통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설계기준은 4. 설계의 각 설비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1.7 해석과 설계원칙을 따른다.
1. 8 설계 고려사항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방식, 시설규모, 시설형태, 유지관리방식 등을 기본으로 신뢰성 및 경제성을 중시하여 해당시설에 알맞는 적절한 설계를 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1.9 신규기술적용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1) 계획지역의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 환경조건 및 관광지, 산업지역 등의 사회적 지역조건 및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한다.
(2) 하수배제방법, 수처리방식, 슬러지등 부산물의 처리방식, 처리용량, 수질, 유효공간 이용과 처리수 및 슬러지의 유효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입수질은 기계설비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 침사 및 협잡물 발생량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2. 3 계획
(1) 기계설비의 배치계획, 기종선정은 안전성(安全性), 안정성(安定性), 에너지 절약성, 비상시의 대책을 강구한다.
(2) 기계설비의 설계는 유입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기계의 대수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기계설비의 설계는 가동후의 보수와 개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증설설비의 설계는 기존설비의 운전상황, 유지관리상황을 확인한 후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장 규모 및 계획되어 있는 유지관리체제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한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3.1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3. 2 재료 특성
KDS 33 10 10의 3.2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 의 3.3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4. 설계
4. 1 공통 설비
4. 1.1 관, 밸브류
(1) 배관재질
①배관재질은 사용유체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배관재질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1 배관재질 사용 구분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1. 하수이송배관 . 유입펌프, 조정조, 양수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2. 슬러지배관 ․ 생슬러지, 잉여슬러지, 반송슬러지, 농축슬러지 ․ 슬러지공급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3. 처리수배관 ․ 축봉수, 소포수, 세정수, 냉각수배관 등 | SPP(W), STS | (1) 처리수와 접한 관통부 배관 (2) 수중, 수면에 접한 배관은 STS304 sch10S 이상
4. 부식성 유체배관 | ․용해액 배관등 (Polymer, Alum, NaOH) | PE, STS |
․차아염소산나트륨배관 | PE, PVC |
5. 공기배관 | (1) 0.1 Mpa 미만 또는 직경 500이하 : SPP(W) (2) 0.1 Mpa 미만 또는 직경 600이상 : SPW | (1) 하수중의 수면에 접한 배관 (STS304 sch10S 이상)
6. 유압배관 | SPPS |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7. 시상수배관 ㆍ옥외배관 ㆍ옥내배관 | 주철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STS STS, 동관 |
8. 탈취배관 | FRP, PE, STS |
9. 소화가스관 | STS |
(2) 배관구경
①배관구경은 배관 내 유속을 설정해서 산정 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구경은 대구경에 비하여 속도를 느리게 산정한다.
②소구경은 폐쇄방지를 위해 최소구경을 설정한다.
③집합배관의 구경은 예비를 포함하지 않고 결정한다.
(3) 밸브의 사용구분
①밸브의 형식, 재질, 구동방식은 사용용도 및 개폐빈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밸브의 용도별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2 밸브의 사용구분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적음(小) | 1. 하수 및 슬러지용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다이아프램밸브 | 게이트밸브 소프트실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다이아프램밸브 |
2. 상수 및 처리수용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 직경 65이하는 볼밸브도 가능함.
3. 공기용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 버터플라이밸브는 내열 고무(120 ℃)씨이트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게이트(PVC제) 밸브 | 다이아프램밸브 게이트(PVC제)밸브 볼밸브(PVC제) |
많음(多) | 1. 하수 및 슬러지용 | 다이아프램밸브 버터플라이밸브 | - |
2. 상수 및 처리수용 | 버터플라이밸브 | - |
3. 공기용 |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 - | 버터플라이밸브(방풍용)는 내열고무(120 ℃)씨이트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게이트(PVC제)밸브 | - |
(4) 배관, 밸브등의 손실
배관, 밸브등의 손실계산은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한다.
①주 펌프와 반송용 슬러지펌프, 포기용 송풍기는 가동 최대대수를 기준으로 배관 손실을 계산한다.
②유체가 공기인 경우 마찰손실 계산은 관내의 공기상태(표준상태 20 ℃, 1기압, 65%RH)로 한다.
③유체가 액체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류 등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슬러지 배관에 있어서 마찰손실은 청수에 대한 마찰손실에 슬러지 함수율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고려한다.
④유체가 공기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류 등의 손실과 부착기기의 압력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5) 설계시 유의사항
①배관은 기기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진동이나 부등침하 방지를 고려한다.
②유량계, 제어밸브를 배관에 설치할 때는 유량계 형식에 따라 바이패스(by-pass) 배관의 설치를 검토하고, 계측기의 정밀도 및 제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③결로방지 보온은 액체를 압송하는 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거주실 내 배관
나. 배관하부에 전기기기가 있는 경우
④배관의 보온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동파가 예상되는 옥내외 배관
나. 온도가 60 ℃이상인 배관 중 관랑내 또는 옥내배관(화상방지)
다. 한랭지에서의 필요 배관
⑤오버플로우 배관은 유입관보다 2단계 이상 큰 구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배관은 폐쇄방지 및 부식방지를 검토한다.(청소구 설치)
⑦매설관(강관)은 전기부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라프내에서 모래(마사토)매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접촉으로 생기는 전위차에 의한 이종금속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4. 1.2 바닥 배수펌프
(1) 기종
바닥배수펌프의 기종은 무폐쇄형을 기본으로 한다.
(2) 용량
펌프의 최소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하며 슬러지 펌프실 및 분리액 배수 등 운전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동기 출력
펌프전동기 출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설계시 유의사항
①전동기 극수는 4P 이상으로 한다.
②전동기는 건식으로 한다.
③메카니컬시일은 이중으로 한다.
④필요에 따라 펌프인양장치를 고려한다.
⑤배수피트에는 이상수위(고수위) 경보장치를 고려한다.
⑥펌프정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한다.
⑦운전빈도가 비교적 적은 바닥배수 펌프용 피트(관랑내) 용량은 기동빈도 7~8회/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4. 2 펌프장 설비
4. 2.1 공통사항
(1) 펌프장의 종류
펌프장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처리장내 펌프장,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기계설비도 상이하므로 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계획수량의 확인
계획수량은 년차별 유입수량을 확인하여 펌프용량 및 대수, 기타의 침사지 기계설비의 대수를 결정한다. 배수면적, 유출계수, 유입방식 등도 검토한다.
(3) 설계조건의 확인
수문실, 침사지 등 펌프장시설의 설계조건을 확인하여 기계설비의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토목․건축의 설계조건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하중조건의 확인
수문실, 침사지, 펌프장, 기타 구조기준을 확인하여 기계설비의 하중조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5) 수위관계의 확인
계획수위조건에 대해서 소요양정, 배수량이 확인 가능하도록 유입간선수위, 하천수위(외부하천, 내부하천), 압송관 수위 및 거리, 착수정 수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4. 2.2 수문설비
(1) 설치 목적
수문은 침사지의 선택운전, 불시의 정전 및 펌프장 보수시의 유입량을 일시 차단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호우시 펌프장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해 유량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수문의 형상
수문의 크기는 계획수량의 유속이 1 m/s 전후로 통과가 가능한 면적으로 하고, 형상은 원형과 각형으로 구분하며, 각형의 경우 폭 1에 대하여 높이 1.5를 표준으로 한다.
(3) 수문 본체의 재질
수문 본체의 재질은 유입수압에 대하여 조작이 용이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갖고 부식에도 강한 재질을 선정하므로, 수문 본체의 재질은 주철제, 스테인리스제 또는 HDPE제 등으로 한다.
(4) 수문의 구동방식
수문의 구동방식으로는 수동식, 전동식, 전동형 자중강하식 중에서 적정한 수문을 설치한다.
(5) 용량 및 대수 선정
수문의 유입부 치수는 수로의 유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대수는 지 또는 수로마다 설치한다.
(6) 수문의 설치하중
수문의 개폐 시에는 수문 본체 자중, 스핀들 자중, 개폐대 자중 및 수압에 의한 마찰력에 의하여 하중이 작용하지만, 수문을 여는 경우에는 개폐대 바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수문을 닫는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므로 앵커볼트(Anchor bolt)는 구조물의 주철근과 반드시 연결하여 설치한다.
(7) 설계수심ㆍ조작수심
설계수심, 조작수심은 유입부 저부에서 개폐대 설치바닥 높이까지로 한다.
(8) 수문의 전동기 출력
수문을 동력에 의하여 개폐하는 경우의 전동기 출력은 수문 자중, 개폐속도, 수문 본체와 수문 시이트의 마찰저항력, 개폐장치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운전제어
처리장 유입수문에 전동식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조작 및 중앙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정전시 하수처리장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 및 중계펌프장 전단에 자중에 의한 긴급차단 수문을 검토한다.
4. 2.3 스크린설비
(1) 설치 목적
스크린설비는 하수 중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펌프,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음 공정의 처리시설을 보호하여 하수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2) 설치 위치
스크린설비는 하수 유입부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대규모 처리시설에서는 침사지 전단에 조목스크린, 후단에는 세목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ㆍ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는 침사지 전단에 세목스크린을, 후단에는 미세목스크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거의 상태에 따라 조대한 협잡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목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3) 스크린의 종류
①조목스크린
ㆍ수동 제거식
ㆍ기계 제거식
②세목스크린
ㆍ연속 체인식 자동스크린
ㆍ간헐식(One Rake) 자동스크린
ㆍ협잡물종합처리기
③미세목 스크린
ㆍ스텝스크린
ㆍ전동마이크로 바-스크린
ㆍ회전식 자동스크린
(4) 용량 및 대수 선정
스크린의 용량 및 대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스크린 기기 용량은 시간최대유입량(우천시 계획하수량의 3Q)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확보한다.
②스크린은 침사지의 설계에 따라서 정하고, 스크린의 폭은 구조상 2.0~2.5 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3.0 m 정도로 한다.
③스크린은 예비대수 없이 용량을 고려하여 2대를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3.0 m 이상의 수로 폭에서는 분할하여 1 침사지에 2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④운반기기는 스크린 용량에 대수를 고려한 것으로 하고 운반기기는 1계열로 한다.
⑤일일발생량 및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협잡물 박스는 인력반출 또는 호이스트로 컨테이너에 저장하고 저류용량은 2~3일분으로 한다. 호퍼에 의해 협잡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검토한다.
(5) 설계조건
①스크린부의 유효 유속은 시간 최대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수동제거식은 0.3~0.45 m/s, 기계제거식은 0.45~0.6 m/s로 한다.
②협잡물 발생량은 하수량 1,000 ㎥당 0.001~0.03 ㎥ 정도이다.
합류식인 경우는 하수는 0.001~0.015 ㎥이고, 우수는 0.001~0.03 ㎥ 정도이며, 분류식의 경우는 0.001~0.015 ㎥ 정도이므로 지역, 배출, 유량 등을 검토하여 협잡물 양을 결정한다.
③스크린 설치각도는 수동제거식은 45~60°, 기계제거식은 70° 전후로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④스크린부의 손실수두는 기계식에서는 0.1 m, 수동식에서는 0.3 m 정도로 한다.
(6) 전동기 출력
스크린설비의 전동기 출력은 스크린찌꺼기 운반량, 운행부 중량, 체인과 체인 가이드레일의 마찰저항, 그밖에 기계손실 외에 레이크와 스크린사이에 약간 맞물릴 때에도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운전제어
자동스크린은 간헐 운전으로 한다. 또 운반기기는 스크린과 연동하여 수위계 및 프로그램 타이머(Program Timer)에 의해 운전한다.
(8) 안전시설
스크린설비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검토한다.
①보수점검용 통로 및 작업상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방지 난간 및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침사지내의 스크린설비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가스를 고려하여 탈취 및 환기설비를 고려한다.
4. 2.4 침사제거설비
(1) 설치 목적
침사제거설비는 주펌프, 슬러지펌프 등의 마모 및 막힘 방지, 관로의 모래 퇴적으로 인한 유입하수의 유입곤란, 반응조에 모래가 침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입하수 중의 모래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침사제거기의 종류
침사제거기의 종류에는 그래브식, 주행버켓 컨베이어식, 버켓체인 컨베이어식, 스크류 컨베이어식, 포기식, 선회류 및 선와류식, 협잡물종합처리기, 진공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3) 설계조건
①침사지의 형상은 토목설계의 설계조건 및 구조조건에 따라서 설계하고, 제사기의 기종에 따라서 침사지 바닥면의 형상, 하중이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므로 토목․건축의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②침사발생량은 유입하수량 1,000 ㎥에 대하여 분류식인 경우 하수는 0.001~0.02 ㎥ 정도, 우수는 0.001~0.05 ㎥ 정도이고, 합류식인 경우는 0.001~0.02 ㎥ 정도로 한다. 단, 침사발생량은 지역, 관거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한다.
③버켓체인컨베이어의 침사제거기 속도는 침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0.5~3 m/min을 표준으로 한다.
④침사저류설비는 일평균오수량의 15 ppm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저류일수를 정한다.
⑤침사지의 침사제거설비는 조목스크린 후단 또는 세목스크린 전단에 설치한다.
⑥침사지에 설치하는 침사제거기의 대수는 1지에 1대로하고, 침사지수는 청소, 기기의 점검, 수리를 위하여 2지 이상이 바람직하다. 단, 처리장의 규모에 따라, 유입하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1대만 설치하고 청소 및 이상 발생시를 고려하여 바이패스 배관 또는 수로를 설치한다.
(4) 전동기 출력
버켓컨베이어의 전동기 출력은 운반능력 및 운행부 중량, 레일과 가이드슈의 마찰저항력,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5) 침사 및 협잡물 반출설비
①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벨트컨베이어, 무주축스크류, 공기압 및 스킵호이스트 등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②침사제거설비에서 인양된 침사는 플라이트컨베이어, 무주축스크류, 공기압 및 스킵호이스트 등의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침사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사장치를 설치한다.
※ 일최대 유입하수량 10,000 ㎥/day 이하이거나 또는 침사나 협잡물 발생량이 적은 경우에는 콘테이너에 모아서 인력 반출 또는 전동호이스트로 운반차에 적재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샌드펌프 및 고압수를 이용하여 인양된 침사는 침사분리기 또는 싸이클론 등에서 모래를 분리하여 침사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④에어리프트펌프를 이용하여 인양된 침사는 침사분리기에서 모래를 분리하여 콘테이너에 저장한 후 인력반출 또는 전동호이스트로 운반차에 적재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6) 저류호퍼
①침사지에서 발생한 침사, 협잡물의 일정량을 모아서 반출일정에 맞게 반출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정하여 설치한다.
②저류호퍼는 하부에서 직접 운반차로 저류물을 이송이 가능하고, 동절기의 결빙를 방지하고, 침출수에 의한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저류호퍼의 기종선정
저류호퍼는 개폐기구의 차이에서 슬라이드식 게이트와 컷트식 게이트로 구분되며, 컷트식 게이트는 사용하는 실린더의 종류에 따라 공압식, 유압식, 전동식으로 세분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하고, 특히 겨울철에 차량으로 반출시 결빙에도 게이트 작동이 가능한 기종으로 선정한다.
(8) 저류호퍼의 용량
저류호퍼의 저류능력은 일평균 발생침사량에 대하여 3일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표준으로 한다.
4. 2.5 펌프설비
(1) 설치 목적
펌프설비는 유입하수를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설비이며 중계펌프와 처리장내의 유입펌프 및 처리수 이송펌프로 분류한다.
(2) 설치 위치
펌프설비의 설치위치는 처리공정상의 관거깊이, 처리시설의 위치, 유량조정조의 유무와 방식에 따라 검토한다.
(3) 계획하수량과 대수
①펌프대수는 계획오수량 및 계획오수량의 시간적 변동과 수처리방식, 초기저수량 대책, 펌프의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며,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에 대하여〈표 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1〉합류식 펌프장의 펌프 설치대수
오 수 펌 프 | 우 수 펌 프
계획오수량(㎥/sec) | 설치대수(대) | 계획우수량(㎥/sec) | 설치대수(대)
0. 5 이하 | 2 ~ 4 (예비1대 포함) | 3 이하 | 2 ~ 3
0. 5 ~ 1.5 | 3 ~ 5 (예비1대 포함) | 3 ~ 5 | 3 ~ 4
1. 5 이상 | 4 ~ 6 (예비1대 포함) | 5 ~ 10 | 4 ~ 6
※ 분류식 펌프장의 오수펌프는 〈표 4.2-1〉의 오수펌프와 같다.
(4) 펌프의 형식 선정
①펌프의 기종 선정시에는 표준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목적, 설치장소 등의 계획조건에 적합한 것을 검토한다.
②펌프는 흡입실양정 및 토출량을 고려하여 총양정에 따라 〈표 4.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4.2-2〉 총양정에 대한 펌프의 형식
총양정(m) | 형 식 | 펌프구경(mm)
4 이상 | 원심펌프 | 80 이상
3 ~ 12 | 사류펌프 | 400 이상
5 이하 | 축류펌프 | 400 이상
10 이하 | 스크류펌프 | 개 방 형
4 이상 | 수중펌프 | 50 이상
③펌프는 계획조건에 적합한 표준특성을 가지도록 비교회전도를 정한다.
④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이거나 흡입실양정이 큰 경우에는 입축형 혹은 수중형으로 한다.
(5) 펌프의 종류 및 특징
①중계 및 유입펌프는 조외형이나 수중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 스크류펌프 등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펌프형식과 임펠러형상 등은 이송유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폐쇄형 펌프로서 내부식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②펌프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용 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을 검토한다.
(6) 수격작용
①펌프의 토출측 관로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경험적 지침으로 수격작용의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관내유량이 115 ㎥/h 이상이고, 동력학적 수두가 14 m 이상인 경우
나. 역지밸브(check valve)를 가지고 있는 고양정 펌프시스템
다. 수주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즉 고위점이 있는 시설, 압력관으로 자동공기 배출구나 공기 진공밸브가 있는 시설과 관 길이가 100 m 이상인 경우
(7) 전동기 출력
①펌프를 운전하는 전동기의 출력은 축동력의 여유율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P = | Ps(1+α)
ηb
P : 전동기 출력(kW)
Ps : 펌프의 축동력(kW)
α : 여유율
ηb : 전달효율(직결의 경우 1.0)
단, 여유α는 펌프의 형식, 전동기의 종류 및 양정의 변동에 따라 다르므로 〈표 4.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3〉 전동기의 여유율(α) |
구 분 | 전 동 기
A의 경우 | B의 경우
원 심 펌 프 | 0 ~ 0.10 | 0 ~ 0.15
사 류 펌 프 | 0 ~ 0.15 | 0 ~ 0.20
축 류 펌 프 | 0 ~ 0.20 | 0 ~ 0.25
수 중 펌 프 | 0 ~ 0.10 | 0 ~ 0.20
※ (1) A의 경우는 양정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경우(규정 양정보다 원심펌프에서는 20% 정도까지 낮게 될 때, 축류펌프에서는 높게 될 때)
(2) B의 경우는 양정의 변동이 비교적 많은 경우(A이외의 경우)
(8) 자동운전의 제어방식
①펌프의 제어방식은 수위제어 및 유량제어로 구분한다.
②유량제어에는 펌프의 대수제어, 펌프의 회전수제어(VS방식, 인버터방식), 토출밸브의 개도제어 등을 조합한 제어방식이 있는데 펌프의 형식과 사용조건,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전동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 운전제어
①펌프는 수위에 의한 ON-OFF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수위상승에 따라 속도제어 및 대수제어를 검토한다.
②유량조정조 이송펌프의 정유량제어는 일부 속도제어를 포함하여 대수제어 또는 분배계량조 설치를 검토한다.
(10) 자동운전용 기기
①펌프를 자동 또는 원격제어하는 경우 기동 및 정지의 작동과정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가. 만수(滿水) 검지장치
나. 토출압력 검지장치
다. 축봉수, 냉각수, 윤활용수 등의 압력 또는 물의 흐름 검지장치
라. 마중물(Priming water), 축봉, 냉각, 윤활용 등의 소배관에 전기식 또는 압력 개폐식 밸브
마. 토출측 밸브에 제한 스위치 및 안전장치
(11) 보호장치
펌프 및 전동기에는 운전 중 발생되는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 정도에 따라 운전정지, 경보 또는 고장표시를 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12) 설계시 유의사항
펌프의 주요 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①중계ㆍ유입펌프의 전양정은 실양정+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 등으로 결정한다.
②유입펌프의 양정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변화를 제약하거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한다.
③유입펌프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므로 내구성, 유지관리성에 주의하고, 토목․건축 구조물이 관리하기 쉬운 구조가 되도록 검토한다.
④펌프정 용량은 펌프 설치공간, 펌프 기동․정지 빈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⑤중계ㆍ유입펌프의 펌프정 하부수위는 대수제어시 안정된 운전 및 연속운전시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⑥펌프정에 유기분을 함유한 모래의 침전이나 스컴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⑦조정조의 저(氐)수위는 조의 유효용량에 펌프 연속운전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⑧펌프로부터 조정조로 이송하는 관의 위치는 고(高)수위와 저(氐) 수위의 중간으로 하거나, 2차측 스크린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서 검토한다.
⑨토출측밸브에는 자동운전을 하기 위한 전동밸브와 유량조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동밸브를 병용하여 설치한다.
(13) 기타 펌프장의 부대설비
①중계펌프의 파손 및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 인양설비 및 제진설비를 검토한다.
②펌프장의 점검수리를 위하여 인양장치의 설치를 검토한다.
③악취가스, 환기 등을 고려한다.
④처리장의 정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펌프장 전단에 바이패스(by-pass) 수문을 설치한다.
⑤소음, 진동 등을 검토한다.
4. 2.6 유량조정조 설비
(1) 유량조정조 설치목적
유량조정조 설비는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흡수해서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처리수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용량
유량조정조의 용량은 계획일일최대오수량을 넘는 유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정한다.
(3) 조정방식
유량조정조의 유입하수의조정방법으로는 인-라인(In-line)방식과 오프-라인(Off-line)방식이 있다.
(4) 교반방식
유량조정조내의 교반은 부유물, 슬러지 침전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계식 교반방식으로 한다.
4. 3 송풍기 설비
4. 3.1 공통사항
(1) 설비개요
①송풍기설비는 반응조 등에 공기를 압송하는 설비로 공기여과기, 송풍기, 전동기, 송풍관,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본 기준에서 송풍기설비의 적용 범위는 송풍기의 토출압력 5,000~7,000 mmAq, 풍량이 5~550 ㎥/min 정도로 한다.
(2) 송풍기용량
송풍기의 용량은 반응조, 예비반응조, 수로, 포기침사지, 에어리프트펌프 등의 필요 공기량으로 결정한다.
(3) 기종 개요
하수처리장의 반응조 송풍용의 기종은 직결다단 터보송풍기, 단단 터보송풍기(기어증속형, 자기부상형) 및 로터리(루츠식)송풍기로 한다.
(4) 기종선정
①송풍기 기종의 선정은 형식에 따라 로터리(루츠형), 터보송풍기로 구분하고, 터보형에는 강판제 다단, 주철제 다단, 기어증속 단단 터보송풍기가 있다.
②동일 송풍기실 내에 기종은 운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동일 기종을 원칙으로 한다.
4. 3.2 터보송풍기
(1) 설치위치
공기여과기, 송풍기,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옥내로 하고, 가능한 한 반응조에 가까운 장소로 한다.
(2) 구경
송풍기의 흡입․토출 접속구경은 그것을 통과하는 풍속에 따라서 결정한다.
①흡입측 접속구경
20 ℃, 1 기압시의 풍량으로 5~10 m/s의 풍속으로 한다.
②토출측 접속구경
압축에 의한 축소된 풍량으로 15~20 m/s의 풍속으로 한다.
※ 흡ㆍ토출 구경을 너무 크게 하면 관경이 커져서 배관 비용이 증가하고, 관경을 작게 하면 소음 및 압력손실이 커서 송풍기 동력 소모가 크므로 설계시 적절한 유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3) 대수
송풍기의 대수는 초기풍량에서 계획풍량까지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예비기를 포함하여 2대 이상으로 한다.
(4) 흡입ㆍ토출압력
송풍기의 설계 흡입․토출압력은 배관, 밸브류, 산기장치, 에어필터의 손실, 산기장치의 수심, 산기장치의 노후에 의한 눈막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송풍기의 회전수
직결다단 터보송풍기는 3,600 rpm으로 하고, 기어증속 단단터보 송풍기는 30,000 rpm 이하로 한다.
(6) 전동기 출력
터보 송풍기 구동용 전동기의 정격출력은 풍량, 흡입․토출압력, 전단열효율, 흡입 최고온도를 설정하여 산출한다.
(7) 윤활방식
①주철제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베어링은 원칙적으로 슬리브 베어링으로 하므로 급유방식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하고, 급유계통방식은 개별급유계통을 표준으로 한다.
②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의 베어링은 용량에 따라 Ball 또는 슬리브 베어링이고, 증속기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급유방식은 강제급유 또는 Oil Bath방식으로 하며, 급유계통방식은 원칙적으로 개별급유식으로 한다.
③강판제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베어링은 오일베스(Oil Bath) 볼베어링으로 한다.
(8) 냉각방식
기어증속 단단터보송풍기․주철제직결 다단터보송풍기의 윤활유 냉각방식은 청수에 의한 수냉식 또는 공냉식으로 한다. 강판제 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윤활냉각은 필요하지 않다.
(9) 공기여과장치
①터보송풍기의 공기여과계통은 송풍기 전 대수를 통합하여 여과하거나 송풍기 전단에 자체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②통합 공기여과장치의 용량은 예비기를 포함한 전 대수 풍량 분으로 한다.
③공기여과장치의 형식은 산기장치의 종류, 대기 오염상황 등에 따라서 결정한다.
④공기흡입은 송풍기실의 흡입구에서 여과기를 경유하여 흡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침사지 등에서 흡입할 수 있다.
(10) 방음단열
①터보송풍기 등은 소음이 크고, 방열이 많으므로 대책을 강구한다.
터보송풍기 등의 소음, 방열대책은 〈표 4.3-1〉과 같이 한다.
〈표 4.3-1〉 터보송풍기의 소음․방열대책
기 기 | 소음의 종별 | 직결다단 송풍기 | 기어증속단단 송풍기
송풍기 | 고주파 | 없음 | 방음커버
전동기 | 저주파 | 저소음형 | 저소음형
흡입․토출관 | 고주파 | 방음피복 | 방음피복(소음기와 함께)
방풍관 | 고주파 | ― | 방음피복(소음기와 함께)
흡기실 | 고주파 | 여과실에 흡음재부착 | 여과실에 흡음재부착
송풍관 | 고주파 | 방음피복 | 방음피복
급유펌프 | 고주파 | (집중급유)방음커버 |
(11) 방풍장치
①소풍량 제어용의 방풍장치의 설치는 소음방지, 에너지의 절감면에서 가능한 한 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용량의 송풍기를 설치하면 좋다.
②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는 기동정지 및 서어징 방지용으로서 1대마다 방풍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풍량 조절시는 방풍 없이 100~45%까지 조절한다.
(12) 기동․정지
①직결다단 터보송풍기
(기동) 토출밸브를 닫은 채로 기동하고, 일정한 속도에 도달해서 토출압력이 기준점 이상 높아진 다음 토출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병렬운전에 들어간다.
(정지) 토출밸브를 닫고 곧 전동기를 정지한다.
②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
(기동) 토출밸브를 전부 닫고 방풍밸브를 전부 열고서 기동하고, 일정한 속도가 된 후 토출밸브를 전부 열어서 방풍밸브를 닫는다.
(정지) 방풍밸브를 모두 연 후, 전동기를 정지하고, 토출밸브를 모두 닫는다.
(13) 풍량제어
터보송풍기의 풍량제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직결다단 터보송풍기의 풍량제어는 흡입베인 또는 흡입밸브로 한다.
②기어증속단단 터보송풍기는 흡입베인 또는 가변 토출 디퓨져 제어로 하고, 풍량제어범위는 송풍기의 용량 등으로 결정한다.
③송풍기를 병렬운전시 풍량배분은 각 대마다 균등풍량 또는 최종 기동 송풍기만으로 한다.
가. 흡입베인 부착 터보송풍기나 흡입밸브제어 송풍기의 경우는 균등풍량 배분이 바람직하며,
나. 가변토출디퓨저베인 부착 터보송풍기와 로타리(루츠)식 송풍기의 풍량제어는 최종 기동 송풍기만으로 풍량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3.3 로터리(루츠)송풍기
(1) 설치위치
로터리(루츠식)송풍기는 소음을 발생하므로 방음대책을 고려하여 실내에 설치한다.
(2) 구경
송풍기의 접속구경은 다음과 같다.
접속구경 mm 풍 량 ㎥/min
100 ~7
125 7~18
150 17~30
200 31~55
(3) 대수
송풍기의 대수는 초기풍량에서 계획풍량까지 풍량조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를 포함하여 2대 이상으로 한다.
(4) 흡입ㆍ토출압력
4. 3.2 터보송풍기 (4)의 내용을 따른다.
(5) 회전수
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회전수는 효율․소음․가격을 결정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회전수를 결정한다.
(6)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정격출력은 송풍기의 축동력에 다소의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윤활유 냉각방식
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냉각방식은 승압 6,000 mmAq까지는 자연공냉, 승압 6,000 mmAq 이상은 수냉식으로 한다.
(8) 공기여과방식
①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공기여과방식은 부직포 또는 동등품의 필터로 한다.
②공기여과계통은 송풍기 1대마다 필터를 설치한다.
③터보송풍기의 계획에서 초기에 로터리송풍기를 사용할 때는 필터실의 터보송풍기용 공기여과기를 사용한다.
(9) 소음․단열
①송풍기는 소음이 크고, 방열이 많으므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한다.
로터리(루츠) 송풍기의 소음․방열대책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표 4.3-2〉로터리(루츠)송풍기의 소음․방열대책
기 기 | 대 책
송풍기 | 방음커버 또는 실내흡음 (10㏈(A)이상 감음)
전동기 | 방음커버 또는 실내흡음
흡입․토출 | 소음기
송풍관 | 피복
방풍 | 소음기
(10) 설치
송풍기의 설치위치가 2층(지층) 이상인 경우 또는 하부가 수조인 경우에는 방진고무를 부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에 고정한다.
(11) 구동방식
송풍기의 구동방식은 기종에 따라 V벨트, 직결구동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2) 풍량조정
①로터리(루츠식)송풍기의 풍량조정은 대수제어, 방풍밸브와 회전수제어와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전수제어는 주파수변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3) 신축관
①송풍기 접속배관부, 송기관에는 신축관을 설치한다.
②신축관은 벨로우즈형(스테인리스제)으로 한다.
4. 4 수처리 설비
4. 4.1 공통사항
(1) 계획하수량과 수질
계획하수량과 수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처리시설의 계획하수량은 1차 처리, 2차 처리 및 고도처리의 각 시설에 대하여〈표 4.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4-1〉각 시설의 계획하수량
구 분 | 계 획 하 수 량
분류식 하수도 | 합류식 하수도
1차 침전지까지 | 처리시설(소독시설 포함)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우천시 계획오수량(3Q)
처리장내 연결관거 | 계획시간최대오수량(Q) | 우천시 계획오수량(3Q)
구 분 | 계 획 하 수 량
분류식 하수도 | 합류식 하수도
2차처리 | 처리시설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
처리장내 연결관거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고도처리 | 처리시설 | 대상수량 | 대상수량
처리장내 연결관거
②유입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유입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유량조정조를 설치한다.
4. 4.2 일차침전지 설비
(1) 설치 목적
일차침전지설비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를 슬러지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며,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은 스컴스키머로 제거하는 설비이다.
(2) 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를 설치한다.
(3) 슬러지수집기
①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슬러지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직사각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식, 미더식
나. 원형 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4) 슬러지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①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침전지 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체인플라이트식은 구동력 외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구동장치는 2수로 1구동을 표준으로 한다.
(5) 스컴제거장치
①일차침전지에는 원칙적으로 스컴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②스컴스키머의 종류는 지(池) 형식에 따라 다르며 원형지에서는 스크레퍼식, 장방형지에서는 기계식 스컴분리장치를 설치한다.
③기계식 스컴분리장치에는 체인구동형 파이프스키머식, Dipper식, 헬리컬식 등으로 구분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④스컴 트러프 또는 배관에서 스컴이 원활히 이송하도록 세척수 분사시설(간헐식)을 설치한다.
⑤스컴분리제거장치에서 흡입된 스컴은 스컴제거기(미세목스크린 2 mm이하)에서 제거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6) 슬러지수집기의 운전
일차침전지의 슬러지수집기 운전은 연속운전으로 구성하며, 스크래핑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7) 설계시 유의사항
일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①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 스크래핑 속도 등은 〈표 4.4-2〉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4-2〉 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와 스크래핑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식
플라이트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 속도 | 1.5 ~ 2.1 m/min | 약 0.6 m/min
②슬러지피트 용량은 슬러지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③침전지는 스컴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 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⑤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⑥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수집기의 체인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⑦침전지는 부상슬러지, 스컴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슬러지 인발설비
슬러지수집기에 의하여 모아진 슬러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출한다.
①슬러지 인발은 원칙적으로 생슬러지 펌프에 의한 강제 인발 방식으로 한다.
②슬러지 인발배관은 닥타일주철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관이어야 하며, 직경은 최소한 100 mm 이상으로 검토한다.
③인발관은 폐쇄되기 쉬우므로 배관에 유의하며 적정한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9) 기 종
①슬러지 인발펌프의 기종은 슬러지 농도 변화에 대하여 막힘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원심 무폐쇄형펌프
나. 원심 나선형 스크류펌프
다. 일축 나사형펌프
라. 용적형 트윈펌프
②인발슬러지펌프의 제어방식은 VS방식, 대수제어방식, VVVF방식 등을 검토하고, 생슬러지 펌프는 Timer로 정격 운전한다.
(10) 슬러지펌프 용량 및 대수
①인발슬러지 펌프의 용량은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한다.
가. 제거 고형 물량 q ton/day
q = Q × S × ℓ × 10-6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Q : 유입오수량 ㎥/day
S : 유입SS농도 mg/ℓ
ℓ : 제거율 50%
나. 슬러지량 q0 ㎥/day
q0 = (100×q)/c ㎥/day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c : 일차침전지 슬러지 인발농도 1~3%
다. 인발슬러지 펌프용량은 계획 인발슬러지량 q0를 최대 12시간 정도의 펌프 운전시간에서 농축조 또는 슬러지저류조로 압송이 가능한 양수 능력을 갖도록 고려한다.
②대수
가. 슬러지펌프의 대수는 수처리시설의 계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1침전지(1호퍼)에 1대씩 설치할 경우의 예비는 어떤 슬러지펌프가 고장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1대로 한다.
다. 인발용 전동밸브를 설비하는 경우는 1계열에 대해 펌프 2대(1대 예비)를 표준으로 한다.
(11) 인발슬러지 펌프의 전양정
인발슬러지펌프의 흡입측 수위는 일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조(분배조) 수위로 한다. 또, 바이패스하여 포기조 및 슬러지처리동(직접탈수)의 이송 슬러지에 대해서 토출수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을 한다.
(12) 인발슬러지펌프의 전동기 출력
인발슬러지펌프의 전동기 출력의 산출은 아래와 같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 P
P : 전동기 출력 kW
K : kW단위의 경우 0.163
PS단위의 경우 0.222
γ : 취급 액체의 비중
η : 전효율
α : 여유율 전동기 0.2
η₁ : 펌프 효율
η₂ : 감속기 효율 0.96~0.97
단, 여유율 α는 0.2로 하고, V벨트구동의 경우의 전달율은 0.95로 한다.
(13) 인발슬러지 배관
①흡입관의 최소 구경은 100 mm로 하고, 배관은 배관세정 등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②토출관은 농축조로 슬러지를 이송한다. 또 바이패스로서 소화조투입, 슬러지 탈수설비(직접탈수배관)로 압송할 수 있는 배관을 고려한다.
③압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하고, 최소구경 100 mm 이상으로 한다.
(14) 침전지의 지배수펌프
①일차침전지의 배수는 자연유하로 침전지로 이송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자연유하가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배수펌프를 설치한다.
③배수펌프를 설치한 경우의 용량은 일차침전지의 용량을 24시간 이내에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4. 4.3 반응조 설비
(1) 설치 목적
반응조 설비는 활성슬러지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산화하고 새로운 세포의 동화작용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과 반응조내 혼합액의 교반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다.
(2) 산기장치
①산기장치에는 산기식, 기계식 및 펌프순환식 등이 있으며, 산기장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반응조 유지관리, 반응조 형상, 산기장치의 배치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②산기식에는 분사되는 공기의 직경이 1~3 mm의 미세기포식과, 5 mm 이상의 조대기포식으로 분류한다.
③미세기포식은 멤브레인 디스크형, 세라믹 돔 및 디퓨져형이 있고, 조대기포식은 Rubber 디스크형, 볼 산기통 등이 있다.
④기계식에는 종축회전식, 횡축회전식, 수중교반식이 있다.
(3) 반응조 필요공기량
필요공기량은 다음의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반응조 운전방법
②산기장치 기종
(4) 산기장치의 기종선정
산기장치의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수처리 성능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고도처리공법에서 질산화 및 탈질운전을 하는 경우
무산소ㆍ호기 겸용조는 수중교반식 또는 전면포기식 및 기타 장치
②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질산화 및 탈질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산기관식 선회류, 전면포기식 또는 수중교반식 및 기타 장치
③기타의 처리법
운전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반응조내 바닥의 유속
반응조 바닥부의 슬러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0.1 m/s 이상의 지바닥의 유속을 확보한다.
(5) 산기장치의 수량
산기장치의 수량은, 형식에 따라 산소용해효율, 풍량 제어범위, 운전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6) 산기판ㆍ산기통
산기통의 수량은 다음 풍량을 기본으로 산출하고, 반응조내의 배치를 결정한다.
①산기통 : 120 ℓ/minㆍ본, 압력손실은 240 mmAq 이하로 한다.(오리피스 조립 시)
②산기판은 제작업체에 따라 크기와 효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작자 자료를 참조한다.
(7) 전면포기식
①전면포기식 산기장치는 산기관의 규격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산소량(SOR)을 만족하는 유효발포면적비 및 하수에서의 산소전달효율을 고려하여 사양을 정한다.
②압력손실은 장치 자체의 압력손실 및 경년 압력손실 증가를 고려한다.
(8) 수중교반식 포기장치
수중교반식 포기장치는 조의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산소공급량(SOR), 설치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 산기장치 인양 설비
산기장치의 인양 설비에는 간이 인양식과 회전식이 있다.
산기식의 경우에는 간이 인양식을, 기계식의 경우에는 회전식을 원칙으로 하고, 반응지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산기장치를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소포설비
①소포설비는 포기조 등의 공기공급 또는 교반 등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므로 소포장치 등으로 소포하고, 거품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소포장치는 포기조, 방류구, 수로 등 처리수 낙하부에 설치한다.
③소포대책은 발포방지를 검토하고, 불충분 할 때는 방포망 또는 소포노즐로 대처한다.
⓸ 소포노즐의 분출량은 표준 6~8 ℓ/min으로 하고, 노즐간격은 1.2~1.5 m, 분사각은 120°~ 140°로 하고, 포기조의 수면 위에서 0.3~0.6 m 높이에 설치한다.
⑤소포펌프는 연속 운전하지만 수위 저하시는 정지시킨다. 포기조 및 포기 침사지인 경우에는 타이머에 의한 간헐 운전으로 한다.
⑥소포대책 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제원을 결정한다.
가. 소포용 노즐은 균등하게 스프레이 되도록 하고 폐쇄 시 손쉽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소포용수는 처리수를 스트레이너로 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 소포펌프는 폐쇄방지와 펌프 간헐운전 대책을 검토한다.
라. 펌프 토출압은 실양정에 관, 밸브류의 손실, 노즐부 소요압력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4. 4.4 이차침전지 설비
(1) 설치 목적
이차침전지 설비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를 슬러지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고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은 스컴스키머로 제거한다.
(2) 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 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수집기와 스컴스키머를 설치한다.
(3) 슬러지수집기
①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슬러지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장방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식, 주행싸이펀식
나. 원형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4) 슬러지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4. 4.2 일차침전지 (4)의 내용을 참조한다.
(5) 스컴제거장치
①이차침전지에는 일차침전지에 비해서 침전의 부유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리공법 등의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치를 고려한다.
②4.4.2 일차침전지 (5)의 내용을 참조한다.
(6) 슬러지수집기의 운전
4. 4.2 일차침전지 (6)의 내용을 참조한다.
(7) 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후 결정한다.
①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 스크래핑 속도 등은〈표 4.4-3〉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4-3〉 슬러지수집기의 플라이트 높이와 스크래핑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식
플라이트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 속도 | 0.6~1.2 m/min | 약 0.3 m/min
②슬러지피트 용량은 슬러지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③침전지는 스컴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 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⑥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수집기의 체인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⑦침전지는 부상슬러지, 스컴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반송슬러지 인발설비
①슬러지의 인발 및 반송은 원칙적으로 펌프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②슬러지펌프는 협잡물에 의한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한다.
(9) 반송슬러지펌프의 기종선정
반송슬러지펌프의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수처리시설의 최소운전수위의 반송량으로 고려하여 최소구경을 80 mm로 한다.
②반송슬러지펌프의 형식은 막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의 슬러지펌프로 선정한다.
(10) 반송슬러지펌프의 용량 및 대수
①펌프의 능력은 반송슬러지량의 50%~100%의 여유를 두고 정한다.
②반송슬러지펌프는 2대 이상으로 한다.
③반송슬러지펌프의 대수는 침전지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11) 반송슬러지 배관
①흡입관은 역세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배관을 고려한다.
②토출관은 직접 포기조에 반송하거나 수로에서 포기조로 반송한다. 후자의 경우는 수로에서 슬러지의 비산을 방지한다.
③압송관의 유속은 1.5 m/s 이상이 되도록 고려한다.
(12) 잉여슬러지량
①잉여슬러지량은 유입하수중의 고형물량에서 일차침전지 인발고형물량 및 처리수에서 유출되는 고형물량을 공제하여 구한다.
q : 잉여슬러지량 (㎥/day)
S : 유입하수의 계획SS (mg/ℓ)
Q : 계획일최대오수량 (㎥/day)
(13) 잉여슬러지의 인발설비
①슬러지의 인발은 원칙적으로 펌프에 의한 직접 인발방식으로 한다.
②슬러지펌프의 능력은 최대로 슬러지 인발량을 16시간 정도로 탈수 슬러지 저류조로 압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슬러지펌프의 형식은 생슬러지펌프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14) 잉여슬러지펌프의 기종선정
4. 4.2 일차침전지의 (9)의 내용을 참조한다.
(15) 잉여슬러지펌프의 용량 및 대수
①잉여슬러지 발생량은 일최대 오수량과 SS 제거율, 슬러지의 함수율로 구한다.
②잉여슬러지펌프의 최소구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③잉여슬러지펌프의 대수는 계열마다 2대(내 1대 예비)로 한다.
(16) 잉여슬러지 배관
①흡입관의 최소구경은 100 mm로 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②토출관은 농축조와 일차침전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③이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한다.
(17) 잉여슬러지펌프의 전양정
잉여슬러지펌프의 흡입측 수위는 이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분배조, 슬러지저류조 등의 이송배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18) 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의 슬러지 인발설비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슬러지인발 펌프양정은 실양정과 밸브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②초기 유입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4. 5 슬러지처리 설비
4. 5.1 슬러지농축조 설비
(1) 공통사항
①목적
슬러지처리의 목적은 생슬러지, 잉여슬러지를 효율적이고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안정화, 감량화하는 것이다.
②농축방식의 종류
슬러지농축방식은 중력농축조, 원심농축기, 부상식 농축기, 벨트농축기 등을 검토한다.
③농축슬러지펌프 설비
가 농축인발 슬러지펌프의 기종은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의 슬러지펌프의 내용을 참조하고 경제성, 유지관리성, 정량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펌프의 설치대수는 농축조 1조에 각 1대씩으로 하고, 예비대수는 2조에 대하여 예비 1대를 설치한다.
다. 펌프의 최소구경은 원칙적으로 100 mm로 한다.
라. 농축슬러지량은 일차침전지 고형물과 잉여슬러지 고형물과의 합에 의한 농축슬러지 함수율로부터 산출한다.
(2) 중력농축 설비
①개 요
조내에 슬러지를 체류시켜 중력을 이용하여 농축한 후 바닥에 침강한 농축슬러지를 슬러지수집기로 배출구에 모으는 것이다.
②형상 및 수
가. 형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지수는 원칙적으로 2지 이상으로 한다.
③슬러지수집기
슬러지수집기는 농축조내에 침전된 슬러지를 농축조의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조내의 호퍼에 긁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슬러지수집기는 중앙구동식을 표준으로 한다.
나. 슬러지수집기 속도는 선단의 주속도 2.0~3.0 m/min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④슬러지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조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이외에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⓹ 스컴제거장치
농축조에는 스컴제거장치를 설치한다.
(3) 원심농축기
①기종 개요
원심농축기는 원심력을 슬러지에 적용시켜 인위적인 비중차이를 유발시킴으로서 슬러지를 농축하는 설비로서 적용되는 원심력은 2,000~3,000 G(G:중력가속도) 정도이다. 원심농축기는 처리규모가 큰 곳에서 연속적인 농축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시설규모가 작고, 냄새 발생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②용량 및 효율
가. 슬러지의 농축을 위하여 원심농축기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가) 용량은 처리슬러지량으로 한다.
(나) 원칙적으로 2기 이상 설치한다.
(다) 농축슬러지의 함수율은 96% 정도이며, 고형물회수율은 90~95% 정도로 한다.
(라)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부대장치
부대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필요에 따라 미리 슬러지에 포함된 모래나 협잡물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진동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다. 유입슬러지의 농도변화에 대비한 약품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 부상식 농축조
①기종 개요
슬러지내 고형물에 미세한 기포를 부착시켜 고형물의 비중을 물보다 작게해서 부상 분리시키는 것이다.
②농축방법
가. 기포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압부상법과 감압부상법으로 구분한다.
(가) 가압부상법 : 전량가압법, 부분가압법, 순환수가압법
(나) 감압부상법은 진공부상법이라고도 한다.
③용량 및 형상
부상식 농축조의 용량과 형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형상은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한다.
나. 고형물부하는 80~150 kg/㎡․day 정도로 한다.
다. 깊이는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농축조의 수는 원칙적으로 2조 이상으로 한다.
④구 조
부상식 농축조의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농축조는 수밀성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검토한다.
나. 농축조에는 부상슬러지 제거기와 침전슬러지 제거기를 설치한다.
다. 농축조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월류웨어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⓹ 가압펌프
가압펌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가압펌프의 형식은 공기의 주입위치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압펌프의 토출압력은 0.2~0.5 ㎫(약 2~5 kgf/㎠)의 범위가 되도록 선정한다.
다. 가압펌프의 양수량은 다음에 의해 정한다.
(가) 전량가압방식인 경우는 유입슬러지량으로 한다.
(나) 부분가압방식의 경우는 필요한 공기/고형물비가 얻어지도록 슬러지의 농도 및 가압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다) 순환수가압방식의 경우는 유입슬러지량으로 한다.
⑥공기포화조
공기포화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조는 내압용 기구조에 관한 규격에 따라 압력과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철판의 원통형으로 만들고 조내의 물이 완전히 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 조의 용량은 가압수의 체류시간이 2분 정도 되도록 결정한다.
다. 조에는 포화수 확산장치, 자동배기밸브, 압력계를 볼 수 있는 창, 안전밸브, 가압수 유입구와 유출구, 밸브가 부착된 배수구, 그리고 내부점검용의 맨홀 등을 설치한다.
⑦부대장치
부상식 농축조의 부대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입슬러지 저류조
나. 부상슬러지 탈기조
다. 슬러지펌프
라. 순환수펌프(순환수 가압법의 경우)
마. 필요한 경우에 복개시설을 설치하고 환기 및 탈취설비를 한다.
(5) 벨트농축기(GBT)
중력식벨트농축기(Gravity Belt Thickener)는 유입 슬러지가 3~7 m/min 속도로 회전하는 GBT의 벨트위로 유입 분배되어 슬러지의 표면적을 넓혀 자연압(중력)으로 하수처리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를 연속적으로 농축시키는 설비이다.
①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인의 용출전에 처리가 가능하여 처리수의 인 증가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 소요부지가 작다.
다. 기후와 계절변화에 따른 영향이 없다.
라. 기기가 간편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마. 잉여슬러지처리에 효과적이다.
바.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동력비, 약품비)비용이 작다.
사. 가변속도의 구동모터를 적용하여 기계식 탈수기와 조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②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GBT에 별도의 커버를 설치하여 탈취한다.
나. 벨트의 세정수가 다른 기종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다. 주기적으로(년 0.5~1회) 벨트의 교체가 필요하다.
4. 5.2 슬러지 소화조 설비
(1) 소화방식
①소화방식은 1단 소화 또는 2단 소화로 한다.
②투입 슬러지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고액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2차 소화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유효용량
①소화조의 유효용량은 다음 식에 의해서 결정한다.
V : 1차 또는 2차 소화조 용량 ㎥
Q : 1차 또는 2차 소화조에 투입되는 슬러지량 ㎥/day
T : 1차 또는 2차 소화조의 체류일수 일(日)
②체류일수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가. 1차 소화조의 체류일수 : 가온식 20일간 무가온식 60~90일간
나. 2차 소화조의 체류일수 : 가온식 10일간
(3) 소화율
투입슬러지의 유기성분이 70% 이상이면 중온소화(30~35℃)에 있어서 소화일수 20일 정도에서의 소화율은 50% 정도로 된다.
(4) 교반장치
교반방식은 가스 교반방식, 기계 교반방식 또는 펌프 순환방식으로 한다.
(5) 탈황설비
①탈황장치는 건식 또는 습식으로 한다.
②설치대수는 2기 이상으로 한다.
(6) 가스저류탱크설비
①가스저류탱크는 발생소화가스량의 1/2일 정도의 용량으로 한다.
②가스홀더는 유수식 저압가스홀더 또는 건식 저압가스홀더로 한다.
③설치기수는 2기가 바람직하다.
(7) 가온설비
가온방식에 대해서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 가온방식이 있다.
(8) 보일러설비
①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이 1 MPa 이하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가로 구조도 간단하고 열효율도 양호해서 취급이 쉬운 노통연관식 보일러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며, 주철제 보일러는 압력이 0.1 MPa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온수용의 열교환기식에 사용되지만 최근의 실적이 적으므로 현장조건에 따라 고려한다.
②설치대수는 2대 이상이 바람직하다.
③증기보일러는 급수처리장치를 설치한다.
(9) 잉여가스 연소설비
①잉여가스연소장치는 노(盧)내형 또는 노(盧)외형으로 한다.
②잉여가스연소장치의 용량에 대해서는 발생소화가스량, 소화가스의 이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발생소화가스량의 2배 정도로 한다.
(10) 소화슬러지 인발설비
①소화조로부터의 슬러지 인발은 원칙적으로 수위차로 행한다.
②슬러지인발, 이송 및 역세용을 겸하는 슬러지펌프를 소화조 1조(1차, 2차 소화조)에 대해서 1대 설치한다.
③슬러지펌프의 기종은 모노펌프(일축나사식 슬러지펌프) 또는 원심나선형 스크류 슬러지펌프를 표준으로 한다.
④슬러지펌프의 최소구경은 원칙적으로 100 mm로 한다.
(11) 상징수 인발설비
①상징수 인발관은 수심을 변화시켜 3~4개소에 설치하고, 조(槽)는 월류관을 설치한다.
②상징수를 침사지, 일차침전지 등으로 반송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다.
(12) 소화가스의 이용
①소화가스의 저위발열량은 대략 5,100~5,500 kcal/N․㎥이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의 저위발열량은 5,000~10,000 kcal/N․㎥이 되므로 소화가스는 도시가스와 같은 상태의 유효한 에너지를 갖는다.
②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소화조 가온용연료(실적이 가장 많음)
나. 슬러지소각로 보조연료
다. 기타
4. 5.3 슬러지 탈수설비
(1) 공통사항
①슬러지 조정
슬러지의 조정공정은 후속 탈수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약품조정, 열처리, 슬러지세정 등의 방식이 있지만 슬러지 조정은 설비투자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약품조정을 표준으로 한다.
②기종 개요
주로 사용하는 슬러지탈수기는 벨트프레스탈수기, 원심탈수기, 가압탈수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다중원판 스크류프레스 탈수장치가 있다. 다만, 처리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고정식 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진공차 또는 이동식 탈수차 등으로 광역 슬러지처리 또는 순회처리를 검토한다.
③기종 선정
가. 탈수기의 기종선정은 슬러지처리 공정 전체를 파악하여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나.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성, 운전의 용이성, 공정의 적합성 등의 기종 선정 인자를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설치대수
탈수기의 설치대수는 원칙적으로 동일용량의 예비기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한다.
⓹ 방취대책
방취대책은 기종에 따라서 탈수기실 전체 또는 탈수기 본체에 커버를 설치하여 방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무기응집제 투입설비
무기응집제로는 염화제1철, 염화제2철, 황산제1철 등이 사용되며 투입설비의 용량은 약품투입율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⑦유기응집제 주입설비
유기응집제는 고분자응집제를 주로 사용하며 주입설비의 용량은 약품주입율에 근거하여 산정 한다.
⑧응집ㆍ혼화탱크
응집ㆍ혼화탱크는 2단 교반식을 표준으로 한다.
⑨슬러지 저류조
가. 슬러지 저류설비는 슬러지 탈수기가 통상주간에 운전하므로 슬러지의 일시 저류 및 슬러지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이다.
나. 공기교반의 송기량은 장기 체류로 인한 혐기화로 고도처리 공정에서 제거된 인(P)성분이 방출되어 처리시설로 재 유입될 수 있으므로 슬러지교반은 공기교반을 원칙으로 하고, 조용량당 0.5~1.0 ㎥/h․㎥으로 한다.
다. 저류조 크기는 단위시간당 저류조에 유입되는 슬러지량과 저류조에서 유출되는 양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라. 슬러지 교반기는 슬러지 액위 변동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마.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한다.
바. 슬러지 교반기 전동기 출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2) 벨트프레스 탈수기
①기종 개요
가. 벨트프레스는 프레임에 부착된 탈수로울러, 구동로울러, 긴장로울러와 2매 이상의 엔드레스 여과포, 여포세정장치 및 여포사행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고분자응집제를 첨가한 슬러지는 중력 탈수부에서 2매의 여포의 사이에 끼워져 압축되어서 로울러 사이를 이동하여 전단압축력으로 탈리액과 탈수 슬러지가 분리되면서 제거되고 여포는 이후에 물로 세정되는 구조이다.
나. 응집장치는 교반방식과 혼합드럼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②유효여과포 폭
탈수기 1대당 유효여과포 폭은 1 m, 1.5 m, 2 m, 2.5 m, 3.0 m를 표준으로 한다.
③여과속도
여과속도의 산출은 다음 식과 같다.
R : 여과속도 kg/m․hr
W : 슬러지의 함수율 %
Q : 슬러지량 ㎥/h
A : 유효여포 폭 m
④구동장치 및 전동기 출력
가. 여과포의 구동장치는 무단변속기 등을 사용하고, 구동용 로울러의 회전수를 가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전동기출력은 〈표 4.5-1〉를 표준으로 한다.
〈표 4.5-1〉벨트의 전동기 출력
벨트 폭 | 전동기 출력 (벨트구동)
표 준 형 | 고 효 율 형
1. 0 m | 2.7 kW이하 | 3.8 kW이하
1. 5 m | 3.5 kW이하 | 4.9 kW이하
2. 0 m | 4.0 kW이하 | 5.6 kW이하
2. 5 m | 5.6 kW이하 | 8.2 kW이하
3. 0 m | 5.6 kW이하 | 8.2 kW이하
⑤여과포 세정
가. 여과포세정수량은 여과포 폭 1 m당 100~150 ℓ/min을 표준으로 한다.
나. 여과포의 세정압력은 일반형은 0.3~0.4 MPa, 고압형은 0.5~0.6 MPa을 표준으로 한다.
⑥슬러지공급펌프
슬러지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0 : 슬러지공급펌프 1대당 토출량 ℓ/min
R : 여과속도 kg/m․hr
W : 벨트 폭 m
c : 투입슬러지농도 %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⑦약품주입율
약품주입율은 처리대상, 슬러지성상에 따라 검토한다.
⑧약품공급펌프
약품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1 : 약액공급펌프 1대당의 용량 ㎥/min
Q : 탈수기 1대당의 처리량 ㎥/h
C0 : 슬러지농도 %
C1 : 약품용액농도 %
r : 약품주입율 %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⑨약품공급펌프의 운전제어
가. 약품공급펌프는 슬러지량과 비율설정주입 또는 유량계, 슬러지 농도계와 조합하여 슬러지 건조고형물과의 비율설정주입으로 한다.
나. 약품공급펌프는 비율주입제어를 하므로, VS 전동기 또는 VVVF제어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한다.
(3) 원심탈수기
①기종 개요
하수슬러지 탈수기용은 횡형연속식 원심탈수기를 표준으로 한다.
②용량
탈수기 1대당 처리량은 5.0 ㎥/h, 7.0 ㎥/h, 10 ㎥/h, 15 ㎥/h, 20 ㎥/h, 30 ㎥/h, 50 ㎥/h를 표준으로 한다.
③차속장치
차속장치의 형식은 고정식과 가변식이 있고, 비교적 처리량이 큰 기종에 대해서는 가변식으로 한다.
④슬러지공급펌프
슬러지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₁: 슬러지공급펌프 1대당의 용량 ㎥/min
Q : 탈수기의 처리량 ㎥/h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⑤약품주입율
약품주입율은 처리대상, 슬러지성상에 따라 검토한다.
⑥약품공급펌프
약품공급펌프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Q₁: 약액공급펌프 1대당의 용량 ㎥/min
Q : 탈수기 1대당의 처리량 ㎥/h
C₀ : 슬러지농도 %
C₁: 약품용액농도 %
r : 약품투입율 %
k : 계수(가변범위) 0.5~1.5
⑦운전제어
가. 약품공급펌프는 슬러지량과 비율설정주입 또는 유량계, 슬러지농도계와 조합하여 슬러지 건조고형물과의 비율설정주입으로 한다.
나. 약품공급펌프는 비율주입제어를 하므로, VS 전동기 또는 VVVF제어에 의한 회전수제어를 한다.
(4) 가압탈수기
①기종 개요
가. 가압탈수기는 여과판형식, 여과포형태, 압착방식 등에 따라서 각종의 기종이 있다. 여과판형식에는 단식, 복식, 여과방식에는 편면, 양면, 여과포 형태에는 고정, 단독 또는 일련주행, 압착방식에는 다이아프램의 유․무에 의한 구별이 있다. 또, 기종에 따라서 여과포 세정방식이 다르고, 운전방식에도 전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다. 하수슬러지에서는 전자동, 횡형, 여과포주행, 다이아프램 압착기구 부착을 표준으로 한다.
나. 가압탈수기는 여과포에 의해서 여과 포착된 슬러지에 압력을 가하여 탈수하는 방법이다. 여과포를 주철 등 강도가 있는 여과판에 끼워넣고, 여과포로 구성된 여과실에 슬러지를 압입하여 여과한다. 여과속도는 케이크층의 증가와 함께 늦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서 압입을 정지하고, 압착실에 공기 또는 물 등으로 압력을 걸어 다이아프램의 신장에 의한 여과 실내의 케이크를 압착 탈수한다. 압착 완료 후 여과판을 열어 여과포에서 케이크를 박리시킨다.
②필요 여과면적
탈수기 1대당 여과면적을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50 ㎡을 표준으로 한다.
③여과속도
여과속도의 산출은 다음 식을 따른다.
R : 여과속도 kg/㎡․hr
w : 슬러지의 함수율 %
Q : 슬러지량 ㎥/h
A : 여과면적 ㎡
④운전주기
가. 여과공정, 압착공정, 배출공정, 여과포세정을 1회 운전으로 한다.
나. 1회 운전시간은 슬러지의 종류, 슬러지의 성상 및 케이크의 함수율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장 탈수 특성에 적당한 시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슬러지공급펌프
가. 1회 운전당 처리고형물량 q₁kg/회
R : 여과속도 kg/㎡․hr
A : 여과면적 ㎡
t₁: 1회 운전시간 min/회
나. 1회 운전당 슬러지공급량 q2 ℓ/회
q₁: 1회 운전당 처리고형물량 kg/회
c : 슬러지농도 %
α : 약품투입에 의한 증가량 0.15정도
다. 펌프토출량 Q ㎥/min
q₂: 1회 운전당 슬러지공급량 ℓ/회
α : 여유율 1.2~1.5
t₂: 1회 운전의 여과시간 min/회 (5~10 min)
라. 펌프토출압 P MPa
MPa
P₁: 실양정
ΔP : 관 손실수두
⑥수압펌프
수압펌프는 다음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수압펌프의 토출압력은 가압탈수기의 압착압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수압펌프의 토출량은 여과실 용적, 충만시간, 케이크 충만율로부터 산출한다.
다. 전동기 출력은 압착초기 때에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송풍기용 공기원 설비
가. 공기조 용량은 다음 식을 따른다.
공기조 용량 V ㎥
q : 1회 운전당 송풍기공기량 N㎥/㎡․회
A : 여과면적 ㎡
P₁: 저류압력(L) 0.3 MPa
P₂: 저류압력(H) 0.7~0.95 MPa
N : 공기조 1조에 대한 탈수기대수
나. 공기압축기의 용량은 다음 식을 따른다.
공기압축기 용량 Q N㎥/min
V : 공기조 용량 ㎥
P₁: 저류압력(L) 0.3 MPa
P₂: 저류압력(H) 0.7~0.95 MPa
t : 공기조의 보충시간 min (1회 운전시간의 1/2정도)
n : 공기압축기 1대에 대응하는 공기조 수
⑧여과포 세정
가. 여과포 세정방식은 자동여과포 세정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나. 여과포 세정압력 및 세정수량은 원칙적으로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여과포 세정압력과 수량 : 0.2~0.4 MPa 정도인 경우 20~30 ℓ/㎥․min정도
0. 5~1 MPa 정도인 경우 6~15 ℓ/㎥․min정도
다. 여과포 세정수는 공업용수 또는 모래여과수 정도가 바람직하다.
(5) 다중원판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①구조 및 원리
회전하는 스크류와 그 회전에 따라 상하운동을 하는 여과부로 구성되어 유동에 의해 여과부의 공극을 청소하여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탈수원리
여과부의 링간 간격은 농축부에서 0.5 mm, 탈수부에서 0.3 mm, 0.15 mm로 배출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스크류의 피치도 탈수부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본체내에서 용적식으로 내압이 발생하고 배압판에 의해 내압이 높아져 슬러지는 탈수된다.
③다중원판형 스크류프레스의 특징
가. 볼류우트 농축ㆍ탈수장치는 자체내에 농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농축설비가 불필요하다.
나. 본체에 부대설비(슬러지저류조, 응집, 세척 등)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콤팩트하다.
다. 건축물의 공간을 극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절약된다.
라. 슬러지처리계통 반류수 생성을 크게 줄여 불안정 운영요인을 감소시킨다.
마. 호기상태인 반응조내 활성슬러지를 직접 인발하여 처리할 경우 운전 중에 악취발생을 경감시킬 수 있다.
바. 반응조내의 저농도 하수슬러지를 직접 탈수하여 함수율 80±2%의 탈수가 가능하다.
사. 벨트프레스에 비하여 여과포 세척수가 약 1/10이하로 감소되어 여포세수가 절감된다.
아. 중ㆍ대규모하수처리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경제성이 저하한다.
자. 슬러지처리시의 약품은 폴리머 외에 폴리황산제이철이 추가로 투입되어 다른 탈수기에 비하여 약품비가 많이 소요된다.
4. 5.4 탈수케이크 반출저류설비
(1) 목 적
탈수케이크 반출저류설비는 탈수기로부터 배출된 탈수케이크를 반출하여 일시 저류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 위치
저류호퍼, 암롤 박스의 설치는 취기 확산을 고려하여 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 종
탈수케이크 반출은 벨트컨베이어, 스크류컨베이어, 뉴메틱컨베이어 등을 이용하고 저류호퍼의 개폐방식은 전동유압, 공압컷게이트식을 검토한다.
(4) 용량 및 대수
탈수케이크 저류호퍼는 일최대 유입하수량에 포함된 SS고형물 수지로부터 산출된 탈수케이크를 저류 가능한 설비로 하고, 1기당 용량은 4~20 ㎥을 검토한다.
(5) 전동기 출력
탈수케이크 반출저류 기기의 전동기 출력 참고치는〈표 4.4-5〉에 나타냈다.
〈표 4.5-2〉 전동 컷게이트식 케익저류호퍼 전동기 출력 (참고)
호퍼 용량 | 2 ~ 6 ㎥ | 9 ~ 10 ㎥ | 10 ~ 20 ㎥
전동기 출력 | 2.2 kW×1 | 3.75 kW×1 | 5.5 kW×1
(6) 설계시 유의사항
탈수케이크 저류설비 주요 제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벨트컨베이어 구조는 20° 트라프, 3롤식으로 하고, 벨트 폭은 500 mm이상, 최대경사각은 20°로 한다.
②저류호퍼는 탈수케이크를 하부에서 직접 덤프트럭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저류호퍼, 컨베이어의 하부는 청소하기 쉬운 바닥구조로 한다.
④저류호퍼는 탈수케이크 누설방지를 검토한다.
⑤공기식 호퍼는 충분한 용량의 공기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⑥저류호퍼의 게이트부에서 누수되는 침출수를 방류하기 위한 침출수 배출받이를 검토한다.
⑦동절기에는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 등을 검토한다.
4. 6 용수 설비
4. 6.1 공통사항
(1) 목 적
용수설비는 처리수를 기계냉각수, 축봉수, 세척수 및 소포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이고, 장래 필요시 재 이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위치
처리수 집수는 이차침전지에서 월류된 처리수를 자동세정스트레이너, 여과기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3) 용수종류와 용도
①용수의 종류에는 상수, 지하수, 공업용수, 여과수, 2차처리수(스트레이너 여과) 등이 있다.
②펌프, 전동기, 송풍기 등의 씰링수 및 냉각수는 사여과수 이상의 용수 사용을 표준으로 하지만, 상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순환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탈수기의 여포세정, 소각용 세정탑용수 등은 공업용수 또는 사여과수 이상의 용수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④소포수, 침사지(침사세정수), 기타 세정수 등은 스트레이너 여과수 정도로 한다.
⑤탈취용수(보급수, 희석수), 약품용해수 등은 사여과수 이상의 용수가 바람직하다.
(4) 용량
용수설비의 용량은 기기의 용수사용량, 여과수조 용량 등에 의해 결정한다.
4. 6.2 사여과기설비
(1) 시설 개요
사(沙)여과설비는 처리수 재사용 설비 중에서 비교적 부유물이 적은 수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처리장 용수에 널리 사용되고, 원수펌프, 자동세정스트레이너, 급속여과장치, 공기압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급속여과형식의 개요
①여과형식은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고, 여과의 방향 및 층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며, 설치조건, 계획수량, 보수 및 유지관리성에 따라 정한다.
②여과속도는 유입수와 여과수의 수질, SS의 오염정도 및 여과 지속시간에 따라 정하고, 이상형의 경우는 여과수질, 여과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고정상형의 여층세정은 세정효과를 고려하여 공기 및 여과수 등에 의해 한다.
(3) 기종 개요
모래여과설비의 표준기종은 압력식 모래여과기, 부상여재 여과기, 이상식 상향류 연속모래 여과기가 있으며, 기타 설비로는 중력식 자동역세 여과기와 여재압축식 여과기가 있다.
(4) 기종 선정
모래여과설비의 기종 선정에 있어서는 설비의 처리능력, 설치면적, 경제성, 보수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용량 및 대수
①용수의 용량은 각 기기가 사용하는 일일최대사용수량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급속여과기의 대수는 초기 필요수량에서 전체계획 필요수량까지 원활하게 용수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비기를 포함하여 복수를 원칙으로 한다.
(6) 원수펌프
①원수펌프는 모래여과기 1기에 대해서 1대 설치하고, 2~3대에 예비 1대를 설치한다.
②펌프토출량은 최대여과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세정용량
①압력식여과기
세정수량 : 0.8 ㎥/min/㎡운전시간 : 약 10 min
세정공기량 : 1.0 ㎥/min/㎡운전시간 : 약 10 min
②이상식 상향류연속식여과기
세정수량 : 원수의 약 10%이하운전시간 : 연속
세정공기량 : 30 Nㆍℓ/min/㎡ 운전시간 : 연속(Air Lift방식)
세정이송수량 : 원수의 약 10%이하운전시간 : 연속(Ejector방식)
③여재압축식여과기
세정수량 : 5%이하운전시간 : 약 15 min
(8) 역세펌프
역세펌프는 압력식여과기의 전 대수에 대하여 2대(1대 예비)를 설치하고 펌프의 토출량은 1기당 여과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세정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9) 역세송풍기
역세송풍기의 대수, 용량은 (8) 역세펌프의 내용에 따라 선정한다.
(10) 공기압축기
①압력식여과기는 공기작동밸브를 조작하기 위하여 공기압축기가 필요하다.
②이상식 상향류연속형여과기 및 여재압축식여과기에는 세정용 공기압축기가 필요하다.
4. 6.3 기 타
(1) 원수취수 위치
원수취수 위치는 통상 2차 처리수조와 취수 헤더관을 설치하여 취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규모처리장에서 2차 처리수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차침전지 유출수로 등에서 취수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수조 및 급수펌프용량
①여과수조의 용량은 시간최대급수량의 1~2시간 정도의 용량으로 한다. 단, 압력식 사여과기의 경우는 1기당 역세수량을 고려한다.
②고가수조의 용량은 시간최대급수량의 15~20분 정도로 한다.
③고가수조용수 펌프의 용량은 시간최대급수량과 같게 한다.
(3) 자동 세정스트레이너
자동 세정스트레이너는 펌프에 의해 압송된 하수 2차 처리수 중에 잔류부유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4) 마이크로 스트레이너
①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드럼형의 금속망 내측에서 외측으로 자연유하로 원수를 통과시켜 원수 중의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드럼에 부착된 물질은 물 상부에서 드럼외면 위에 설치된 세정노즐로 세정압력 0.1 MPa 이상에서 연속분사하여 드럼내 물 상부의 호퍼에 씻어 내린다.
제거율은 원수에 따라 SS 15~40%, BOD 10~40%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금속망의 눈목은 100~500메시 정도이다.
②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유입수의 부하 변동에 약하고, 보수관리에 있어서는 기계적 고장은 거의 없지만 조(藻)류의 발생에 의한 스트레이너의 막힘 때문에 년 1~2회 약품세정을 필요로 한다.
(5) 압력탱크식 급수유니트
압력탱크 급수유니트는 사용수량, 필요 압력에 따른 기기를 선정한다.
4. 7 소독 설비
4. 7.1 공통사항
(1) 목 적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독방식
소독설비는 염소소독, 오존소독, 자외선소독 등으로 구분하며 경제성, 유지관리 및 소독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7.2 염소소독
염소소독의 종류로는 액체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2 염소소독 항을 참조한다.
4. 7.3 자외선소독
(1) 개 요
자외선 소독설비는 자외선을 투사함으로써 방류수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 및 기타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여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자외선소독장치
자외선 소독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UV 램프와 UV 모듈
②모듈 지지대
③자외선 검출 시스템
④전력 분배장치와 시스템 제어장치
⑤수위조절장치
⑥세척시스템
(3) 소독의 영향인자
자외선 강도와 접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표 4.7-1〉과 같으며, 이들 요소들은 자외선 소독설비의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표 4.7-1〉자외선 소독에 있어서의 영향인자
자 외 선 강 도 | 접 촉 시 간
․ 수질 - 자외선 투과율 - 부유물 농도 - 용존유기물 농도 - 총경도 ․ 램프의 상태 - 슬리브의 깨끗한 농도 - 사용기간, 노후 상태 ․ 처리공정 | ․ 유량 ․ 접촉조(반응조)의 설계
4. 7.4 오존소독
(1) 개 요
오존소독설비는 방류수의 살균, 산화, 탈취, 표백 등을 위해 설치하고, 직접 접촉반응에 의해서 소독한다.
(2) 오존소독설비
①오존소독설비는 오존반응설비와 오존발생설비로 크게 구성되며, 오존반응설비는 주입장치, 반응조, 배오존처리장치, 오존발생설비는 원료가스공급장치, 오존발생장치, 냉각장치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②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4 오존에 의한 소독 항을 참조한다.
(3) 오존공급제어 방법
오존공급제어 방법으로는
①원수 수량에 대한 비례제어
②원수수질에 따른 피드포워드(Feed Forward)제어
③처리수질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④배출오존 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⑤처리수 중 잔류 오존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⑥주입가스 중 오존농도와 배출오존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등이 있다.
(4) 설계시 유의사항
①안전을 고려한다.
②오존발생기의 대수 선정시 여유를 고려한다.
③설계 및 경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효과적인 살균을 위하여 오존은 하수에 적절히 주입하며, 하수와 충분하게 혼합 및 접촉한다.
⑤접촉조에서 발생하는 배오존은 악취가 발생하고 금속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밸브 등의 재질 선정 및 배오존 파괴설비를 검토한다.
4. 8 탈취 설비
4. 8.1 공통사항
(1) 탈취계획
①처리장 등의 설계시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처리장 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배치계획, 처리방식의 선정 등에 있어서는 탈취대책에 대해서 고려한다.
②탈취설비의 필요성
탈취설비계획에 있어서는 처리장, 펌프장 부지 주변의 환경조건 및 직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탈취설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③탈취설비의 설치시기
탈취설비는 유입수의 증가나 수질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2) 배치계획
탈취설비의 설치장소는 탈취대상 시설의 악취를 집합할 수 있는 배치가 바람직하고, 악취의 질이 현저히 다른 경우나 집합함에 있어 오히려 건설비나 관리비가 증대되는 경우는 탈취계통을 분할한다.
(3) 설계조건
탈취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발생원 악취가스(탈취장치입구)의 악취물질, 악취강도는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수처리장의 신설로 악취의 실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자료나 문헌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②탈취가스(탈취장치출구)의 악취강도는 다음 단계 공사의 탈취장치와 연관성있게 적정하게 정한다.
③탈취장치출구의 악취강도 및 농도는 부지 주변 환경이나 조례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한다.
4. 8.2 탈취방식
(1) 탈취방식의 선정
탈취방식은 약액세정방식, 미생물탈취방식, 활성탄흡착방식이 있으며, 악취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8.3 탈취풍량
(1) 탈취대상의 밀폐화
탈취대상 시설ㆍ설비의 밀폐화로 악취의 누설방지, 악취풍량의 감량을 도모한다.
(2) 탈취풍량
①탈취풍량은 실내의 환기계통과는 별도 계통으로 하고 악취가스의 희석, 확산을 가능한 피하여 필요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
②탈취대상 시설과 악취가스의 포집량은 적정하게 정한다.
(3) 약액세정탑의 용량계산
약액세정탑은 발생원취에 대응하여 산성, 알칼리성 등의 약액을 선정하고, 공등(空等)속도, 접촉시간, 수량, 액가스비를 적정하게 선정한다.
4. 8.4 부대설비의 용량
(1) 탈취팬
①탈취팬은 원칙적으로 2대(상용)로 한다.
②형식은 FRP, 스테인리스제의 터보팬으로 한다.
③탈취팬은 옥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옥외 설치 또는 옥내에서 방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커버를 설치한다.
④탈취팬과 덕트의 접속부에는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2) 에어필터
탈취대상 악취에 먼지 등을 포함한 경우는 에어필터를 설치한다.
(3) 미스트 세퍼레이타
탈취대상 악취에 미스트를 포함한 경우는 탈취방법에 맞게 미스트 세퍼레이터를 설치한다.
(4) 풍량계
탈취설비에는 원칙적으로 풍량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5) 덕트(Duct)
덕트는 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설치 위치의 조건에 따라 재질을 PE, STS, FRP 등을 선정한다.
(6) 댐퍼, 밸브
풍량조절 및 교체용 등에 댐퍼, 밸브를 적당한 장소에 설치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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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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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25 05 : 2026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30 05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_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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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KDS 33 30 05)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30 05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
항 | 현행 | 제정(안) | 근거 / 사유
일반사항 | | |
1. 1 목적 | | (1)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설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열원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들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 2021년 개정된 KDS 31 90 35 (현재 KDS 33 35 05으로 변경) 지역난방시설 설계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분리하고 열원시설을 열병합발전설비로서 별도의 설계기준으로 제정
1. 2 적용 범위 | |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설비에 포함된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급수복수냉각수설비, 지역난방수 열교환설비, 기타 설비 등에 적용한다. | 상동
1. 3 참고 기준 | | |
1. 3.1 관련 법규 | |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의 참고기준
1. 3.2 코드 및 표준 | | |
1. 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 | (1)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기자재 검사(시험) 기준 및 절차서(한국지역난방공사(KDHC)) (3) 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KSCP-B-1018) (4)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기타 코드 및 표준 | KDS 33 35 05 인용 발전시설 관련 국내 표준 명시 단, 빙축열 시스템 제외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추가
1. 3.2.2 국제 코드 및 규격 | | (1)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의 세부 기준 ① ASME Steam Tables ② ASME B&P Vessel - Section Ⅰ ③ Power Boilers - Section Ⅶ ④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Care of Power Boilers - Section Ⅷ ⑤ Pressure Vessels - Section Ⅸ ⑥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⑦ ASME PTC 4.1 Power Test Code, Steam Generating Units ⑧ ASME PTC 4.3 Power Test Code, Air Heaters ⑨ ASME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⑩ ASME PTC-6 Steam turbine performance test code ⑪ ASME TDP-1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part 1 ⑫ ASME 118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urification of steam turbine generator oil (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세부기준 ① ANSI B16.5 Steel Pipe Flanges, Flanged Valves and Fittings ② ANSI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 of Ferrous Valves ③ ANSI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 Welding and Threaded ④ ANSI B16.25 Butt Welding Ends ⑤ ANSI B16.34 Steel Valves ⑥ ANSI B31.1 Power Piping ⑦ ANSI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4) American Society of Testing & Materials (ASTM)의 세부기준 ① ASTM A20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for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② ASTM A36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③ ASTM A380 Practice for Cleaning and Descaling 스테인리스강 Parts, Equipment and Systems ④ ASTM A517 Pressure Vessel Plates, Alloy Steel, High Streng, Quenced and Tempered ⑤ ASTM A612 Specification for Pressure Vessel Plates, 탄소강, High Strength, for Moderate and Lower Temperature Service ⑥ ASTM C553 Specification for Mineral Fiber Blanket and Thermal Insulation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⑦ ASTM(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5)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 (IEEE)의 세부기준 ① IEEE 43 Testing Insulation Resistance of Rotating Electric Machinery ② 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s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Appendix Ⅱ ③ IEEE 112 Standard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덕트ion Motors and Generators ④ IEEE 502 Guide for Protection, Interlocking and Control of Fossil-Fuel Unit Connected Steam Stations ⑤ IEEE 518 Install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6)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의 세부기준 ① AISC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7)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의 세부기준 ① AMCA 210 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② AMCA 300 Test Code for Sound Rating ③ AMCA 801 Power Plant Fans Specification Guidelines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세부기준 ① ISO 3511/3 Process Measurement Control Functions and Instrumentation - Symbolic Presentation. Part 3 : Detailed Symbols for Instrument Interconnection Diagrams (9)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의 세부기준 ① MSS SP58 Pipe Hangers and Supports Materials, Design and Manufacture (10)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NEMA)의 세부기준 ① NEMA ICS4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② NEMA ICS6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 ③ NEMA MGI Motors and Generators (1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의 세부기준 NFPA 70 National Electric Code NFPA 85C Prevention of Furnace Explosions/Implosions in Multiple Burner Boiler Furnaces (12)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의 세부기준 ① SSPC PA1 Shop, Field and Maintenance Painting ②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Surface Preparation ③ SSPC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13)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14) Maker Standards | KDS 33 35 05 인용 발전설비와 관련한 일반적 국제표준
1. 3.2.3 기타 | | KDS 33 10 10에 1.3.2.3 기타에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의 관련기준 중 기타 항목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및 기존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적용방안 제시
1. 4 용어의 정의 |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터빈 : 증기, 가스와 같은 압축성 유체의 변화를 이용하여 충동력 또는 반동력으로 회전력을 얻는 기계장치 발전기 : 터빈에서 변환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보일러 : 밀폐된 용기 안에서 물을 가열하여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과열기 :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포화증기를 고온의 과열증기로 만들기 위한 장치 절탄기 : 보일러 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설비 급수장치 : 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탈기기 : 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순수장치 : 막을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의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연수장치 : 연수장치를 이용하여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복수기 : 증기를 냉각하여 응축수로 되돌리는 장치 열원시설 :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 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배관 : 열병합 발전설비의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 | 발전설비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적, 일반적 용어해석 반영
1. 5 기호의 정의 | | (1) KDS 33 10 10에 1.5 기호의 정의 기준을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848의 심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 및 도면 기호에 대한 표준 제시
1. 5.1 사용단위 기호 | |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 단위 사용기준 제시
1. 6 시설물의 구성 | | (1) 열병합 발전설비는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급수복수냉각수설비, 지역난방수 열교환설비, 기타설비(공기압축설비,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비상시 또는 첨두시를 대비하여 보조보일러 및 첨두부하보일러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 KCS 31 90 20 05 열병합 발전시설공사 일반사항에 준용하여 설비 위주의 구성요소 반영
1. 7 해석과 설계원칙 | |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국내외 기준에 명시된 해석 및 설계원칙 반영
1. 8 설계 고려사항 | | |
1. 8.1 공통사항 | | (1) 열물질수지도(H&MB, Heat & Mass Balance)의 작성 ① 열물질 수지도는 열병합설비의 구성 및 지점별 설계조건(유량, 온도, 압력, 엔탈피)을 산정한 도서로서 발전설비 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② 열물질 수지도는 에너지 보존법칙 및 질량보존의 법칙을 기초로, 수지도에 표기된 각 기기의 유입량, 배출량, 기기효율, 압력저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③ 주요 기기의 효율 및 인자를 반영하고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조정하여 시설 용량 및 설계조건을 산정한다. ④ 완성된 시설 용량 및 설계조건은 단위장치 및 배관의 설계조건으로 활용하며, 계산 및 시방의 근거자료로 반영한다. (2) 열병합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보일러드럼, 탈기기 등에 가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장치에서 가압되는 열매체의 압력 또는 액면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②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압증기 등에 감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압장치에서 감압된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③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온증기 등에 감온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온장치에서 감온된 열매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④ 증기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증기헤더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시스템의 최고 허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 (3) 열병합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자⋅벨 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 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① 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기타 관련 기기의 출구에서 열매체의 온도 및 압력이 이상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 제어용 기기의 공기 또는 기름의 압력이 이상 강하하거나 제어용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5) (긴급정지장치) 열병합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①의 경우 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지진, 태풍, 화재, 폭풍 등으로 안전한 운전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열병합발전설비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발전 및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정전된 경우 ④ 제어용 공기 및 기름 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6) 열병합발전설비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7) 압축공기설비는 계측제어용 공기(instrument air) 및 작업용 공기(service air)를 열병합발전설비 내의 모든 압축공기 소요처에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8) 계측제어설비열병합발전설비의 모든 운전조건 즉 시운전, 정상운전, 부분 부하운전 및 최대 부하운전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제어설비의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산제어 설비의 공급, 완전한 프로그램 구현 및 배열 ② 제어 밸브 및 주변기기 설계 ③ 현장 계기류 및 기타 관련 자재 설계 ④ 특수설비(연돌가스 분석설비, 공기조화 계측제어설비, 수처리 및 폐수처리 계측제어설비 등) 설계 ⑤ 기타 계측제어설비의 설계 (9) 터빈 기초는 터빈의 진동 및 하중을 안정적으로 해소 및 분산시킬 수 있도록 토목구조분야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터빈의 무게중심 및 진동 수치에 대한 자료를 터빈공급자로부터 전달받아서 토목구조분야에 전달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설비의 설계 근간이 되는 수지도의 의미와 작성에 관련된 사항 제시 KDS 33 35 05 1.8.1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계 고려사항 중 필요 항목 발췌
1. 8.2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 | (1)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계통은 가스터빈, 윤활유 및 유압유설비, 소화설비계통,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압축기 세정(cleaning)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냉각용 공기 공급설비, 기동설비(starting device) 및 터닝장치(turning device), 공기분무설비,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관련 제어 및 계측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한다. (2) 가스터빈의 연소가스 조건(가스량, 열량)은 후단 배열회수보일러의 중요한 설계인자로서 보일러 공급업체에 전달되어 보일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KDS 33 35 05 1.8.1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계 고려사항 중 필요 항목 발췌 가스터빈 발전기의 일반사항 명기 - 영문 소문자
1. 8.3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 | (1) 배열회수보일러는 증발기(튜브), 드럼, 안전밸브로 구성되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절탄기, 과열기, 재열기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2) 배열회수보일러는 발생증기의 조건(유량, 압력, 온도)과 가스터빈의 연소가스 조건에 따라 보일러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방 및 도서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 열병합발전 기초 (지역난방공사, 2008) 배열회수 보일러의 구성 및 설계조건 제시
1. 8.4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 | (1)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고압/재열 및 저압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하고,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증기를 공급하여 지역난방 기저 열 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2) 터빈 및 부속설비는 증기터빈, 급수가열기, 탈기기, 우회(bypass)계통, 응축계통 밀봉 증기 계통, 윤활유 계통, 제어유 계통, 윤활유저장 및 이송계통, 공기제거계통 및 관련 배관을 포함한다. (3) 보조보일러는 증기터빈에 고온 고압의 과열증기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시 또는 발생하는 증기량이 모자랄 때 터빈과 보조설비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한다. (4) 증기터빈의 형식(추기응축 및 배압)은 시설 규모 또는 후단 시스템에 따라 선정한다. | KDS 33 35 05 1.8.1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계 고려사항 중 필요 항목 발췌 증기터빈발전기의 일반사항 명기
1. 8.5 급수복수냉각수설비 | | (1) 급수설비는 보일러에 증발용 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증기 발생 및 사용설비, 특히 증기터빈의 운전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복수설비는 터빈에서의 가열증기가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응축되어 복수탱크에 저장되고 이 응축수는 각 열교환기에 설치된 복수펌프에 의해 (또는 복수펌프를 거처) 탈기기로 이송 후 회수하여 재사용토록 구성된다. (3) 응축수 운송 시 복수탱크의 온도 및 압력, 복수 펌프의 유효흡입수두(NPSH,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감안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4) 냉각수 설비는 시설 전체에 대한 최대 냉각용량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열량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급수설비, 복수설비, 냉각수 설비의 일반사항 명기
1. 8.6 지역난방 열교환설비 및 배관설비 | | (1)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② 온도제어장치의 고장 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③ 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2) 배관에 대하여는 열수송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우회(bypass)계통은 고압(HP), 재열(RP) 및 저압(LP) 증기 우회계통으로 구성되며, 열병합발전 시설용량에 따른 배열회수보일러 압력형식, 대수 및 재열기 채택여부에 따라 계통이 변경될 수 있다. (4) 고압의 증기배관의 경우 열응력 해석이 필요하며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른 배관 변형을 고려하여 배관 서포트 형식을 선정한다. | KDS 33 35 05 1.8.1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계 고려사항 중 필요 항목 발췌 열교환설비의 일반사항 명기
1. 9 신규기술적용 | |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 신규기술 설계 반영조건 명기
1. 10 구조설계도서 | | 해당사항 없음 |
2. 조사 및 계획 | | |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 |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시 조사 및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 및 계획 방향성 제시
2. 2 조사 | | KDS 33 10 10에 조사항목을 따른다. | 설비 특성에 따른 조사항목, 내용 방법 제시
2. 3 계획 | | KDS 33 10 10에 계획항목을 따른다. |
2. 3.1. 부하산정 | | (1) 열부하 ①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는 곳의 경우는 단위열부하, 용적률, 난방면적비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준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서가 없는 곳의 경우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단위열부하 나. 용적율, 난방면적비: 인근지역 택지 개발된 자료를 참고 적용한다. (2) 발전량 ① 발전량은 필요열량 또는 전기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필요열량 기준 : 지역난방용 필요열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급열량을 생산할 수 있는 증기터빈의 규모를 정하고, 에너지 변환에 따른 효율을 감안하여 배열회수보일러, 가스터빈의 규모를 역산하여 적용한다. ③ 전기생산량 기준 : 연료공급여건, 전력판매가능량, 경제성분석 등을 근거로 적정 발전량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난방용 열량은 지역에 대한 단독공급이 아닌 다중 공급의 경우에 발생열량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반영한다. 단, 증기터빈의 추기량 변화를 통해 발전량과 열량을 조정 가능하다. | KDS 33 35 05 2.3.1 일부 준용 및 보완 부하산정 인자 적용방안 제시 열병합 발전설비의 발전량 산정에 대한 기준 제시
2. 3.3. 시설 계획 | | (1) 열병합 발전(CHP) 열용량 : 최대공급열부하 × (35~40%) (2) 소각열은 발생되는 대로 기준용량을 열병합 발전(CHP) 용량을 제외한 기저부하용으로 산정한다. (3) 첨두부하보일러(PLB, Peak Load Boiler) : 비상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열병합발전(CHP)으로부터의 생산되는 열과 소각열을 뺀 용량 이상이다. | KDS 33 35 05 2.3.1 일부 준용 및 보완 시설의 부하산정 기준 제시
3. 재료 | | |
3. 1 재료 일반 | | KDS 33 10 10의 재료일반사항을 따른다. | 사용 재료의 일반 기준 제시
3. 2 재료 특성 | | |
3. 2.1 주요 시설 재료 | | 보일러 재질 (1) 보일러의 재질은 보일러 용량, 온도, 압력, 보일러 부위별 특성에 따라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2) 보일러의 재질은 발전시설 용량과 배열회수보일러의 형식, 계통 설계 압력 및 온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 설계 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3) Blow Down / Flush 시스템의 재질: 탄소강 첨두부하 보일러 (1) 연료유 펌프(fuel-oil pump) 재질 ① 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 기어: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2) 연료유 가열기 (fuel preheater) ① 쉘: A53E Gr. B 또는 동등 이상 ② 튜브: STBH340(A179)또는 동등 이상 (3) 압입 송풍기의 임펠러 블레이드는 일반강판, 케이싱은 탄소강판 재질이어야 한다. 급수계통 재질 (1) 급수계통 탈기기의 재질 ① 탈기면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을 해야 한다. ② 부식여유: 3 mm로 한다. 가. 트레이: 스테인리스강 나. 분사노즐: 스테인리스강 다. 증기추출: 스테인리스강 라. 쉘: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마. 저장탱크: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2) 급수계통 급수 펌프의 재질 ① 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스테인리스강 ③ 축: 스테인리스강 ④ 축 슬리브: 스테인리스강 응축기의 재질 (1) 튜브(tube) : STS316TB(A213 TP316L) 또는 동등 이상 (2) 튜브시트(tube sheet) : 탄소강 + STS316L(A240 TP316L) cladding (3) 응축펌프응축펌프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① 케이싱: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A276 TP420 또는 동등 이상 ④ 배럴: 스테인리스강 (4) 응축수 최소 순환 펌프(condensate min. circulation pumps)의 재질 ① 케이싱: SCPH2(A216Gr.WCB) 또는 동등이상 ② 임펠러: A743CA-15 또는 동등이상 ③ 축: A276 TP420 또는 동등이상 냉각수계통 재질 (1) 충진재 재질 ① PVC 또는 PP(Polypropylene) ② PP-FR(Polypropylene - Fire Resistant) (2) 물 분사기 재질: PVC 또는 PP 또는 PP-FR (3) 냉각수 펌프 ① 케이싱: SCPH2(A216 Gr.WCB)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13% Cr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13% Cr 또는 동등 이상 보온 케이싱 및 내화물 (1) 내화, 벽돌작업, 타일, 메움, 접착실, 시멘트, 패킹,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보온 자재는 석면재(asbesto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KDS 33 35 05 3.2.1 일부 준용 및 보완
3. 2.2 배관 재료 | | 금속제 재료 금속제 배관재료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21(압력 용기용 강판) (5)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6)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7)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8) KS D 3575(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9)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10)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1)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3)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4) KS D 3563(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5) KS D 3572(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 강관) (16) KS D 3577(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17) KS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다만, SM10C부터 SM30C까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하며, 또한 적당한 온도에서 정규화(Normalizing)한 것이어야 한다. (18) KS D 3867(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19) KS D 3756(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20)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1)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 KS D 3732(내열 강판) 합성수지 재료 합성수지 배관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ISO 265-1 경질 염화 비닐관 (2)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4)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 KDS 33 35 05 3.2.2 일부 준용 및 보완
3. 3 품질 및 성능시험 | |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품질성능시험 일반사항 제시
4. 설계 | | |
4. 1 설계기준 | | |
4. 1.1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 | | (1) 가스터빈 설계 고려사항가스터빈 설계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최저 외기온도 ② 최고 외기온도 ③ 연평균 외기온도 ④ 상대습도 범위 ⑤ 주파수 ⑥ 플랜트 부지 표고 ⑦ 사용 연료 ⑧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 설계기준 ⑨ 기기 단독 소음 기준 (2) 가스터빈 주요 설계시방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형식 ② 회전수 ③ 출력(ISO 표준조건 기준) ④ 압축기 ⑤ 터빈 ⑥ 연소기 ⑦ 공기취입설비 ⑧ 기동장치 (3) 가스터빈 설계 요구조건 ① 가스터빈은 개방형식(single flow open cycle)의 단일 축으로 구성되어 방현재(skid) 위에 부속설비와 함께 일체형으로 옥내에 설치한다. ② 가스터빈은 기저부하(base load)로 연속하여 운전할 수 있는 내구성(heavy duty)있는 산업용(industrial type)이어야 하며, 일간 기동정지(DSS)가 가능해야 한다. ③ 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코드(code)와 표준(standard)에 근거하여 제작사의 표준설계에 따라 제작하며, 기저부하(base load)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 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온도에서 운전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 가스터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Ox 저감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LNG 연소 시 건식 NOx 제어방법을 사용한다. ⑥ 가스터빈은 최대한 발전소 내에서 보수가 가능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⑦ 가스터빈은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기동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⑧ 가스터빈 압축기는 충분한 서지(surge)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⑨ 연소실(combustion chamber)은 케이싱, 연소기 자체 등이 분해 없이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다. ⑩ 가스터빈은 정상운전, 기동 및 정지 시에 터빈(enclosure 포함)으로부터 1 m 지점에서의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춘 방음장치(enclosure)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 가스터빈은 화재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 가스터빈은 가동을 위한 설비와 정지 후 가스터빈축의 냉각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⑬ 고온의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는 가스터빈 고온부는 압축기 추출공기에 의한 냉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 ①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는 윤활유 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② 가스터빈 윤활유 설비는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압력 및 온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모든 윤활유 설비 기기는 패키지 모듈(package module)화되도록 하고 윤활유 펌프는 2개의 다른 종류의 전원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소화설비터빈 격실(compartment), 기동설비, 윤활유 스키드(skid), 연료가스 스키드(skid)에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화설비는 NFPA 2001(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표준) 등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기준 및 국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한다. (6)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① 가스터빈 공기취입설비는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공기취입 필터는 비와 눈 같은 외부조건에 대한 보호설비 및 결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압축기 세정 계통가스터빈 압축기 깃(blade)상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계통은 펌프, 가열기를 갖춘 탱크 및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압축기 세정계통은 Off-Line 세정 및 On-Line 세정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① Off-Line 세정 : 가스터빈 정지시 세정 ② On-Line 세정 : 가스터빈 운전중 세정 (8) 냉각용 공기(cooling air) 공급설비 가스터빈 압축기의 맥동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 블리드 밸브(compressor bleed valve)와 안내 깃(inlet guide vane)을 설치하고 가스터빈 고온부는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가스터빈 압축공기에 의하여 적절히 냉각되도록 설계한다. (9) 계기용 공기(control air) 공급설비 각종 공기식 구동밸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는 계기용 공기압축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기동설비 가스터빈의 기동 및 정지 시 필요한 크랭킹(cranking) 및 회전력(turning power)을 공급하기 위한 기동설비는 AC모터(AC motor) 또는 정지형주파수변환기(SFC, Static Frequency Convertor)로 설계한다. (11)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가스터빈 제작사 표준에 따른 연료 가열 및 공급(fuel heating & supply) 설비 그리고 퍼지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퍼지배관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12) 성능보증 시험 가스터빈의 성능보증 시험은 ASME 성능시험규격 PTC 22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KDS 33 35 05 4.1.1 준용 및 보완 - 영어 소문자로 통일
4. 1.2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 | (1)배열회수보일러는 비조연형(No supplementary firing or unfired)이어야 하며, 압력형식(삼압식 또는 복압식)과 순환방식(자연순환 또는 강제순환) 및 재열기 채택여부는 열병합발전 시설용량 및 제작사 설계표준에 따른다. (2) 보일러와 연계(interface)되는 부속설비는 적용 가능한 보일러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추천방식에 따라서 설계해야 한다. (3) 보일러 및 부속설비는 가스터빈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4) 보일러 설계 및 기기배치 시 공명진동이나 기기손상을 유발시키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보일러 지지철골 구조는 내적 하중 및 외적 하중조건에 만족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보일러는 연계된 가스터빈의 모든 조건하에서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방법은 ASME SEC. I 및 VIII을 참조한다. (6) 보일러 효율 계산은 KS(또는 ASME) 성능 시험규격, PTC 4.4의 열손실법(Thermal Loss Method)에 의한다. (7) 보일러는 일일 기동정지(DSS), 주기 운전(cycling operation)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8) 보일러 및 보조기기의 보온은 정상운전 중 풍속정지 대기(still air)를 기준하여 기기보온 표면온도와의 온도차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9) 보일러 증기 및 급수(과열 저감기용 급수 포함) 수질조건은 보일러 수질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증기터빈의 수질조건과 비교하여 더 보수적으로 설계한다. | KDS 33 35 05 4.1.2 준용 및 보완
4. 1.3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 | (1)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터빈 발전기는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열에너지의 일부는 터빈 싸이클 상의 여러 곳에서 추기되어 급수의 가열에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기단에서 공정용 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지역난방수를 가열하도록 설계한다. (2)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조건 ① 터빈형식: 추기응축식으로 한다. 단, 시설 규모 및 시스템 구성에 따라 배압터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터빈은 발전기와 직결되어야 한다. ③ 추기단은 1 MPa 증기헤더용 고압급수가열기, 저압급수가열기, 지역난방 열교환기, (mixing pre – heater)등으로 구분하고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최대로 되기 위하여 추기량을 설계하며, 공정용 증기를 생산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④ 터빈은 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터빈 케이싱 및 로터는 최소부하에서도 장시간 운전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⑤ 터빈은 최대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rous step load change rate)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증기터빈은 운전시 클러치 맞물림과 풀림(On-Load clutch engaging / disengaging)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클러치(clutch)는 증기터빈과 같은 내구수명을 가져야 한다. ⑦ 증기터빈과 연계되는 부속설비는 적용가능 한 터빈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추천 설계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⑧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범위에 걸쳐 연속적인 운전, 일일기동정지운전 및 주기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⑩ 증기터빈은 전주분사 운전을 하며 변압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⑪ 증기터빈은 터빈 발전기 운전 중에 주증기 정지밸브, 주증기 제어밸브, 비상 과속트립 계통과 같은 기기설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⑫ 증기터빈은 ASME 성능시험 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한다. ⑬ 증기터빈에 관련된 모든 배관 및 기기들은 모든 운전상태에서 증기터빈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 역류방지 밸브 및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⑭ 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은 증기압력의 변동을 감당하고 순간적인 부하 상실시 발생하는 증기압력 및 온도의 과도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⑮ 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의 모든 배관은 운전조건 중에 터빈으로 유입 유출되는 증기유량이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⑯ 터빈 발전기는 기동, 정상운전 및 정지(shut down) 시에 터빈이 허용 열응력 범위내의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되도록 속도, 가속도, 부하 증감률 및 증기량을 자동제어하는 자동 기동장치(automatic turbine start up equipment)와 디지털 전기 유압식 조속기를 구비한다. 터빈 발전기 종합 감시계통은 운전분석, 감시 및 사고 진단을 위해 설치한다. ⑰ 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전동기 구동 피스톤 펌프에 의하여 터빈의 밸브 및 비상 정지 계통에 고압의 불연성 유체를 항상 안정된 유압, 유온 및 고 청정도 상태로 공급,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설계해야 한다. ⑱ 기동 및 정지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 터빈으로부터 1m 지점에 있어서의 건물 내 복합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⑲ 터빈 및 보조기기는 아래의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가. 터빈 본체 (anchor bolt, sole plate 포함) 나. 비상 차단 밸브 및 스트레이너 다. 추기관의 동력식 역지 밸브 라. 윤활유 계통 마. 제어유 계통 바. 윤활유 계통의 스테인리스 배관 사. 윤활유 청정기 아. 감속기(필요시) 자. 터닝 기어 차. 글렌드 증기 시스템(gland steam system) 카. 증기 및 응축수 배관 일식 타. 계통에 필요한 계기류, 제어 밸브 및 전송기 일체 파. 진동, 편심, 속도 및 열팽창 감시 장치 하. 터빈 보온 커버 거. 소음덮개(봉입) 너. 드레인 및 벤트 설비 더. 터빈 건조기 러. 제어 및 보호 계통 머. 예비품 버. 특수공구 서. 터빈 계통의 분산 제어 설비 (3) 증기터빈 우회(Bypass)계통 설계범위 ① 우회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우회계통으로 구성되며, 고압증기 우회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주증기관 분기지점으로부터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로 각각 분기된 저온증기 재열배관(cold reheat) 연결지점까지이다. ② 재열증기 우회계통은 재열기 출구 하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③ 저압증기 우회계통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우회열교환기 ((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④ 이상의 증기터빈 우회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기 및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압력제어밸브 나. 과열저감기 다. 분무수 제어밸브 및 차단밸브 라. 관련 배관 및 계측제어계통 (4) 증기터빈 우회(Bypass)계통 설계기준 ① 증기터빈 우회계통은 동절기(일평균 최저온도 기준) 가스터빈발전기 설치수량 전체가 최대부하(100% Base Load Rating)로 운전되던 중에 증기터빈발전기 계통의 사고로 Trip될 때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모든 증기를 응축기 또는 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DH Heater(s))로 방출(Dump)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② 각각의 증기터빈 우회계통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며, 제작사 표준에 따라 구성한다. 가. 고압 우회계통(HP Bypass): 배열회수보일러 HP S/H → Cold Reheat Line(배열회수보일러) 나. 재열 우회계통(RH Bypass) : IP 터빈입구 Intercept Valve → 응축기/(Peak) DH Heater 다. 저압 우회계통(LP Bypass) : IP 터빈 중간유입 정지 및 제어밸브 → 응축기/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 ③ 배수 및 과열저감 계통은 Water Injection으로 인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에 준하여 설계 한다. ④ 고압, 재열 및 저압 우회(HP, RH 및 LP Bypass)계통의 소음설계기준은 최대운전 시 밸브로부터 이격거리 1m에서 85 dB(A) 이내로 한다. ⑤ 증기터빈 우회계통은 응축기 또는 (Peak) DH Heater(s) 및 증기터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쇄되도록 설계한다. 가. 응축기 압력이 비정상 고압 나. 응축기 온도가 비정상 고온 다. RH 및 LP Bypass Valve가 열린 후 규정시간 내에 Water Spray Control Valve가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안 되는 경우 라. 응축기 Hotwell 수위가 비정상 고수위 마. Spray Water 압력이 동작 불능인 저압조건 바. (Peak) DH Heater(s) 쉘 측 압력이 비정상 고압 사. (Peak) DH Heater(s) Drain 온도가 비정상 고온 아. 지역난방수의 (Peak) DH Heater(s) 출구온도가 120°C를 초과하는 경우 ⑥ RH 및 LP 증기터빈 우회(Bypass)계통은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와 공통 증기계통이 신속한 기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증기터빈 부근에서 차단밸브(Isolation Valve)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⑦ 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모드에 따라 RH 및 LP 증기계통은 응축기 또는 지역난방을 위한 (Peak) DH Heater(s)로 시스템정렬이 되도록 구성한다. | KDS 33 35 05 4.1.3 및 4.1.4 준용 및 보완
4. 1.5 급수복수냉각수설비 설계기준 | | |
4. 1.5.1 급수설비 | | (1) 원수 공급설비 ① 설비 구성은 원수저장조, 여과수저장조, 중력식여과기(또는 압력여과기) 및 펌프, 배관 그리고 부대설비이다. 단, 원수가 시수일 경우 여과수저장조 및 중력식여과기를 제외한다. ② 여과수 및 원수 저장조는 수위에 따라 펌프 및 유입수 밸브의 개폐를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수제조설비 ① 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연수기 및 연수저장조 등이며 보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 시수 저장조에서 연수기 공급펌프에 의해 연수 제조 설비의 활성탄 여과기를 통과한 후 연수기로 이동되며, 활성탄 여과기와 연수기에서 유기물질, 잔류염소 및 경도 성분을 포함한 물질을 제거한 후 연수 저장 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3) 순수 제조설비 ① 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양이온 교환기, 탈기기, 음이온 교환기, 혼상이온 교환기, 순수저장탱크 등이며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 원수 및 여과수 저장조로부터 순수 설비 공급펌프에 의해 순수 제조 장치의 활성탄 여과기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③ 활성탄 여과기에서 잔류 염소 및 유기 오염물이 제거되며, 양이온 교환기에서 양이온 물질을 제거시킨 후, 탈기기로 유입시켜 용존 탄산 가스등을 송풍기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도록 설계한다. ④ 가스가 제거된 후 탈기기 펌프에 의해 음이온 교환기로 보내어 음이온을 제거시켜 전기 전도도를 10 ㎲/㎝ 이하로 낮추며, 혼상이온 교환기로 잔류 이온성 물질을 제거한 후, 순수 저장 탱크에 저장 시키도록 설계한다. ⑤ 순수 제조열의 재생 작동은 중앙 제어실 또는 현장 운전원의 조작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한다. (4) 수질관리 ① 보일러 공급수의 수질은 KS B 6209를 참조하고, 증기터빈 제조업체로부터 접수한 수질과 비교하여 보수적 관점으로 선정한다. ② 처리방법순수 제조설비의 구성으로 필요수질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가. 약품처리법 나. 증류법 다. 이온교환수지법 단순연화 탈 알칼리(Alkali) 연화 혼상식 전염 탈염 복상식 전염 탈염 라. 역삼투압 | KDS 33 35 05 4.1.13 준용 및 보완
4. 1.5.2 복수설비 | | (1) 복수펌프 ① 복수펌프(condensate pumps)의 설계조건은 하절기 최대부하로 운전 중에 있는 가스터빈 배가스에 의해 배열회수보일러로부터 얻어지는 증기 전량이 증기터빈 우회 운전에 의해 응축기로 전이(dump)될 때 물 분사기(spray water)를 포함하여 전체 계통 운전에 필요한 최대 응축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경우는 플랜트 운전기간(30년) 중 초기의 성능시험운전 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응축펌프의 용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설계 여유(margin, wear margin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복수펌프는 하절기의 full condensing 운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량이 결정되며, 운영 중 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stand-by 펌프를 설치한다. ③ 응축수는 복수기 온수기(hotwell)에서 주복수펌프에 의해 복수예열기(condensate preheater)에서 예열이 되어 탈기기로 보내지며, 복수펌프의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복수기로 연결된다. 재순환계통의 적절한 운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기 입구에 수축 오리피스(restriction orifice)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④ 복수펌프는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유효흡입수두(NPSHav ; Avail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적합한 펌프를 선정하고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2) 복수기 ① 보일러의 잉여증기에 따라 고압증기 복수기와 저압증기 복수기로 구별하여 선정한다. ② 복수기의 냉각제어 방식은 팬의 각도조절(pitch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과 팬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제어(VVVF Control) 및 루버에 의한 제어 방식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③ 복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 복수기는 증기가 저압터빈으로부터 배기될 때 또는 우회통로 운전 시 증기의 충돌로 격막(baffle) 혹은 튜브(tube)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공랭식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시 냉각공기의 재순환으로 냉각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복수기 튜브(tube)와 튜브시트(tube sheet) 사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튜브(tube) 말단부를 확관한 후 튜브시트(tube sheet)에 밀봉 용접(seal welding)하여 부착한다. ⑦ 복수기는 two(2) flow 구조로 제작하여 필요한 경우 50% 부하로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좁은 부지의 활용을 위하여 tube의 배열은 two(2) pass로 구성 한다. ⑧ 복수기는 저압터빈 배기증기와 응축기 쉘로 유입된 각종 배출수(또는 drain water)를 튜브(tube)측에 흐르는 냉각수와 열교환에 의해 응축시켜 온수조(hotwell)에 모은 후 급수계통에 회수한다. ⑨ 복수기의 열팽창량에 대한 보상방법은 터빈 제작사에 따라서 방법이 상이하므로 향후 선정된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3) 고압 또는 저압 측의 밸브시트(valve seat), 배관 등에서 배출수 (또는 drain water)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조 복수탱크(Auxiliary condensate tank)로 집수하고, 보조 복수펌프(Aux. condensate pump)에 의해 주 복수펌프(Main condensate pump)의 토출배관에 연결하여 회수한다. (4) 복수기 온수조(Hotwell)의 수위조절(level control)은 다음과 같은 계통으로 유지한다. ① 재순환 회로(Recirculating circuit): 온수기 레벨(Hotwell level)과 주 응축 펌프(main condensate pump) 흐름 신호 ② 보충수(Make-up water) 펌프에 의한 계통수 보충(초기 및 정상운전 시) ③ 응축기 응축수 유출관 (Condenser spill-over line) (5) 복수기 및 복수배관은 겨울철 운전시 또는 시설 정지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 | KDS 33 35 05 4.1.6 준용 및 보완
4. 1.5.3 냉각수설비 | | (1) 냉각용량 산정냉각용량은 터빈 윤활유 냉각, 발전기 냉각, 복수기 공급량, 기타 냉각수 필요량을 모두 더하고 안전율을 10~15%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냉각탑 ① 냉각탑은 산정된 냉각용량을 냉각톤(CRT, cooling refrigeration ton) 단위로 반영하되 공급업체의 제작사양을 기준으로 용량을 선정한다. ② 냉각탑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현장의 상황 및 시설 용량에 따라 선정한다. 가. 냉각탑의 형태 : 원형과 각형 나. 접촉 유수 방향 : 직교류형, 대향류형, 병류형 다. 통풍방식 : 자연통풍식, 강제통풍식 라. 접촉방식 : 분무식, 압입송풍식 ③ 냉각탑의 쿨링 레인지는 5~7℃로 하되 공급업체의 시방을 참고한다. ④ 냉각탑에는 냉각수 입구, 출구, 배수, 보충수 급수를 위한 노즐을 설치한다. (3) 냉각수 저장탱크 ① 냉각수의 저장은 냉각탑 하부 저류조에서 가능하나 시설용량이 매우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냉각수 저장탱크와 냉각수 순환펌프를 설치한다. ② 냉각수 저장탱크의 운전시 수위는 냉각수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흡입수두 (NPSHav ; Avail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만족할 수 있는 수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냉각수 저장탱크의 용량은 냉각수 배관 유지관리 시 냉각수배관 내부의 냉각수를 모두 회수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각수 펌프 ① 냉각수 펌프는 냉각수 공급펌프와 냉각수 순환펌프로 구분한다. ② 냉각수 공급펌프의 유량은 냉각되는 설비의 노즐 입출구 조건(유량,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필요유량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냉각수 공급펌프의 양정은 냉각되는 설비의 노즐 입출구 조건(압력,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노즐 필요압력과 배관마찰손실의 합이 가장 높은 노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냉각수 순환펌프의 유량은 쿨링 레인지를 감안한 필요 순환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⑤ 냉각수 순환펌프의 양정은 냉각수탱크의 수위와 냉각탑의 유입노즐의 높이차, 관 내 압력손실, 냉각탑 노즐의 토출압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 냉각설비 용량 및 형태에 따른 일반사항 및 설계기준 제시
4. 1.5 지역난방 열교환설비 설계기준 | | (1) 설계기준 ① 지역난방 열교환기는 증기터빈의 배기 또는 추기증기로 65 ℃(각 사업장별로 설계값 변경)의 지역 난방회수를 120℃로 가열하기 위한 설비로 1차와 2차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온용은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고온용은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호칭한다. ②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에서의 출구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공급을 위해 최저 80℃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동절기 최대온도가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입구의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 부하 시 50℃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증기터빈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지역난방 계통의 정지(trip) 시 열교환기 쉘 side 과압 발생에 대비하여 파열판(rupture disc)를 설치한다. ④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의 응축수는 DH 1 응축수 펌프에 의해서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이송되어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응축수와 혼합되어 DH 2 응축수펌프에 의해서 탈기기로 이송된다. ⑤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온수기(hotwell)에는 계통효율 향상을 위하여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인입증기 일부를 우회 증기가 가열용으로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⑥ 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는 지역난방운전모드(배압운전, Mode Ⅰ)에서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와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를 통과한 지역난방수가 흐르도록 되어있으며, 가열증기측은 터빈 우회 밸브의 누설증기로 상시 예열되므로 터빈의 운전부하와 무관하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주기기 제작사의 계통설계에 따라 Peak DH Heater(s) 또는 1차 및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 2 Heater)는 동절기(12 ℃) 가스터빈 최대부하 (100% Base Load Rating)로 지역난방 열공급운전(배압운전, MODE I)중 증기터빈 정지(trip) 시 배열 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우회 계통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지역난방 추가 열생산 (Mode 1 + Mode Ⅳ 혼합운전)운전 및 최대 열공급(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우회 운전, Mode Ⅳ)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⑧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갑작스런 부하변동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열교환기의 손상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운전될 수 있게 한다. ⑨ 여러 종류의 열교환기가 같은 열교환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일하게 설계하여 상호 호환성이 있게 해야 한다. ⑩ DH 1 & 2 Heater, Peak DH Heater(s)의 온수기를 Drain Level Control 및 현장설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리형으로 구성한다. ⑪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리프팅러그(lifting lug), 아이볼트(eye bolt) 그리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⑫ 열교환기는 그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주 배관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변을 설치한다. ⑬ 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용량으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⑭ 열교환기는 필요하면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적당한 개수의 공기구멍(air vents), 배수관(water drain), 빈 포트(emptying port)를 설치한다.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교환기가 운전될 때는 공기 흡입측의 설계와 배열 시 에어포켓(air pocket)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⑮ 종단 온도차(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 및 DH 1 & 2 Heater 의 열용량 분배는 터빈의 최적 출력에 따라 설계한다. (2) 설계 조건 ① 수평, 원통형 쉘 앤 튜브(shell & tube) 형식으로 실내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온수기 형(hotwell type) 이어야 하며, 응축수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열교환기 튜브측(온수)은 지역난방 공급/회수 온도가 120℃/65℃(각 사업장별로 설계 값 변경)일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 가능 온도 범위 내에서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부분부하 시에도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⑤ 튜브(tube)의 진동을 방지하고 가열증기의 균등분배를 위하여 배플(baffle)과 스팀레인(steam lane)을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⑥ 동체측에는 불응축성 가스를 제거하는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배기설비는 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응축성 가스 포켓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DH 1 & 2 Heater 및 Peak DH Heater(s)의 몸통측(쉘 side)은 진공펌프(vacuum pump)에 의해 적절하게 진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 튜브의 보수유지가 쉽도록 인발과 청소 재조립 등의 제반보수 유지업무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튜브파손 시 튜브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10% 정도의 플러그(plug)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⑧ 튜브내의 유체속도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1.5 m/s 이상으로 2.5 m/s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KDS 33 35 05 4.1.5 준용 및 보완
4. 1.6 보조보일러 설계기준 | | (1) 보일러 주요시방 ① 형 식 : 자연순환, 수관식 ② 통풍방식 : 압입통풍식 ③ 턴다운비 : 5 : 1 ④ 최소 안정부하(MCL) : 정격부하의 20% ⑤ 블로우 다운 : 2% ⑥ 효율 (MCR운전, HHV기준) : (ASME PTC4.1 기준) 가. 중유(LSWR) : 88% 이상 나. 도시가스(LNG) : 84% 이상 (2) 설계기준 ① 보일러는 최저부하(정격부하의 20%) 이상에서도 완전 자동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일러는 기저 부하용으로 운전되며 최저허용부하 변동율은 시간기준으로 운전부하의 10%/분 이상이고 단계적 부하변화는 10%/MCR 이어야 한다. ③ 부하변동 시 증기온도 및 압력변동 범위는 각기 ±5 ℃ 및 ±0.15 MPa이어야 한다. ④ 보일러 각부의 부식여유는 드럼 3 mm, 헤더 1 mm, 튜브 0.5 mm 이다. ⑤ 연소실 내외압에 대한 설계압력은 NFPA 8502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⑥ 연료연소설비는 NFPA 31, 54 등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⑦ 보일러는 충분한 보온을 해야 하며, 보일러가 운전되는 동안 보온 표면이나 외장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온도가 대기 온도 보다 2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⑧ 내화재(refractory), 연와조(brickwork), 타일(tile), 피팅(fitting), 고정용씰(bonded seals), clay, cement, packing,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을 참조한다. | KDS 33 35 05 4.1.8 준용 및 보완
4. 1.7 첨두부하보일러(필요시) | | (1) 보일러는 최저부하 및 갑작스런 증기부하 변동 시에도 안전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2)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의 두개의 드럼으로 구성되며 하부지지 형식으로 설계한다. (3) 보일러는 설비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 설계 및 제작은 ASME의 보일러와 압력용기 기준을 참조한다. | KDS 33 35 05 4.1.9 준용 및 보완
4. 1.8 공기압축 설비 설계기준 | | (1)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는 최대 압축공기 소요량과 연평균 압축공기 소요량을 구분하여 계장용 공기량과 공정용 공기량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2) 공기 저장탱크(air receiver)는 형식, 수량, 재질, 설계압력, 맨홀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공기 건조기(air dryer)는 형식, 수량, 흡착제, 재생시간, 재생방법, 노점, 설계압력 등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4) 기타설비로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 후부냉각기(after cooler), 계장용 공기 여과용 마이크로필터(micro filter), 작업용 공기 여과용 파인필터(fine filter) 가 있다. | KDS 33 35 05 4.1.14 준용 및 보완
4. 1.9 배관 및 밸브 설계기준 | | (1) 설계 압력 ① 내압을 받는 배관 계통의 설계 압력은 다음 가~다 중 최댓값, 또는 라로 결정한다. 가. 배관이 연결된 기기의 설계압력 나. 배관 또는 기기 계통의 안전밸브의 고정 압력(set pressure) 다. 안전밸브가 없는 원심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차단 압력(최대 흡입 압력 + 1.2 <토출 압력 - 흡입 압력>)과 같은 압력 라. 진공 상태하에 있는 배관 계통은 절대 진공에 상당하는 압력 ② 이상과 같이 규정한 설계 압력은 고압기기에서 저압으로 설계된 기기의 흡입측 마지막 차단밸브까지 설치된 모든 배관에 적용하여 설계한다. ③ 제어밸브 및 우회통로가 있는 배관에서는 차단밸브와 우회 밸브가 있는 곳까지 흡입측(upstream) 설계압력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 설계 온도 ① 배관 내 유체의 설계온도는 관련 배관에 유체를 이송하는 기기, 장치 및 배관 내 유체의 최대 온도로 한다. ② 최대 유체온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정상 가동 상태 온도(normal operating temperature)에 20℃를 더한 값을 설계온도로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관 자재의 설계온도를 유체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한다. 가. 외부에 보온을 한 배관 나. ANSI B16.5에 규정되지 않은 플랜지를 이용 연결한 곳 ④ 설계온도는 관련 ANSI 규격에서 허용한 감쇄 계수를 적용한 설계온도로 설계한다. ⑤ 배관의 운전 온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 있는 유체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설계한다. (3) 배관 배열 설계 ① 기기 배치는 배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공정, 안전성 또는 운전상의 요구조건과 일치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각 기기 배치의 위치는 국내 공업규격에서 규제한 최소 안전거리에 일치하게 한다. 가. 열교환기는 정비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두 개의 인접 물체가 있을 시: 0.8 m 나. 튜브번들(tube bundle) 교환 시: 번들 길이 + 1 m 다. 커버(cover)를 조작할 경우: 커버 앞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② 펌프는 구동부분이 통로에 접하게 설치되며 펌프가 2열로 설치될시 펌프간의 간격이 3 m를 유지하여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모든 배관과 부속장치는 최소한 펌프-모터 장치의 길이 방향으로 어느 한쪽편에서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하며, 토출측 배관이 일정하게 정렬되어 배열되도록 설계한다. ④ 펌프의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의 높이는 최종 그라우팅(grouting)을 포함하여 250 m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⑤ 배관의 지관은 보통 액체인 경우는 주 배관의 하부나 측면에, 가스나 증기인 경우는 상부에서 연결하며 지관의 길이가 길 경우는 연결지점 가까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⑥ 통기와 배수 배관을 포함한 모든 배관은 열팽창에 의해 발생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열한다. 배관은 펌프나 기기의 노즐에 대한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지지하고 유지보수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⑦ 배관 주위의 간격은 설치 및 현장 용접 여건, 보온, 밸브, 계기 및 지지물의 설치 및 보수요건에 부합 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⑧ 보 밑부분과 배관의 상부 또는 배관 보온재의 상부 사이에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전선 트레이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4) 고온 고압의 증기배관의 경우 온도와 압력 변동에 따른 열응력 검토를 하여야 하며, 배관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포트 형식을 선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냉각수 배관 등 외부 노출배관은 동계 및 시설 정지 시 외부 노출부에 대한 동파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 KDS 33 35 05 4.1.16 준용 및 보완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30 05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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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30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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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 | KDS 33 30 05 : 2026 | | |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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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3 3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열병합 발전설비 설계 일반을 제정함 | 제정 (2026.2)
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3 1.5 기호의 정의 5 1.6 시설물의 구성 5 1.7 해석과 설계 원칙 5 1.8 설계 고려사항 5 1.9 신규기술적용 8 1.10 구조 설계 도서 8 2. 조사 및 계획 8 2.1 조사 및 계획 일반 8 2.2 조사9 2.3 계획 9 3. 재료 10 3.1 재료일반 10 3.2 재료특성 10 3.3 품질 및 성능시험14 4. 설계 14 4.1 열원시설 설계기준 14 4.2 열수송시설 설계기준 33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 KDS 33 3005 : 20261. 일반사항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일반 KDS 33 3005 : 2026
1. 1 목적
(1)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설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열원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들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1.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설비에 포함된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급수복수냉각수설비, 지역난방수 열교환설비, 기타 설비 등에 적용한다.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1. 3.2 코드 및 표준
1. 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1)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기자재 검사(시험) 기준 및 절차서(한국지역난방공사(KDHC))
(3) 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KSCP-B-1018)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기타 코드 및 표준
1. 3.2.2 국제 코드 및 규격
(1)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의 세부 기준
①ASME Steam Tables
②ASME B&P Vessel - Section Ⅰ
③Power Boilers - Section Ⅶ
④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Care of Power Boilers - Section Ⅷ
⑤Pressure Vessels - Section Ⅸ
⑥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⑦ASME PTC 4.1 Power Test Code, Steam Generating Units
⑧ASME PTC 4.3 Power Test Code, Air Heaters
⑨ASME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⑩ASME PTC-6 Steam turbine performance test code
⑪ASME TDP-1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part 1
⑫ASME 118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urification of steam turbine generator oil
(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세부기준
①ANSI B16.5 Steel Pipe Flanges, Flanged Valves and Fittings
②ANSI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 of Ferrous Valves
③ANSI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 Welding and Threaded
④ANSI B16.25 Butt Welding Ends
⑤ANSI B16.34 Steel Valves
⑥ANSI B31.1 Power Piping
⑦ANSI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4) American Society of Testing & Materials (ASTM)의 세부기준
①ASTM A20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for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②ASTM A36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③ASTM A380 Practice for Cleaning and Descaling 스테인리스강 Parts, Equipment and Systems
④ASTM A517 Pressure Vessel Plates, Alloy Steel, High Streng, Quenced and Tempered
⑤ASTM A612 Specification for Pressure Vessel Plates, 탄소강, High Strength, for Moderate and Lower Temperature Service
⑥ASTM C553 Specification for Mineral Fiber Blanket and Thermal Insulation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⑦ASTM(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5)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 (IEEE)의 세부기준
①IEEE 43 Testing Insulation Resistance of Rotating Electric Machinery
②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s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Appendix Ⅱ
③IEEE 112 Standard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덕트ion Motors and Generators
④IEEE 502 Guide for Protection, Interlocking and Control of Fossil-Fuel Unit Connected Steam Stations
⑤IEEE 518 Install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6)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의 세부기준
①AISC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7)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의 세부기준
①AMCA 210 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②AMCA 300 Test Code for Sound Rating
③AMCA 801 Power Plant Fans Specification Guidelines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세부기준
①ISO 3511/3 Process Measurement Control Functions and Instrumentation - Symbolic Presentation. Part 3 : Detailed Symbols for Instrument Interconnection Diagrams
(9)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의 세부기준
①MSS SP58 Pipe Hangers and Supports Materials, Design and Manufacture
(10)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NEMA)의 세부기준
①NEMA ICS4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②NEMA ICS6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
③NEMA MGI Motors and Generators
(1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의 세부기준
NFPA 70 National Electric Code
NFPA 85C Prevention of Furnace Explosions/Implosions in Multiple Burner Boiler Furnaces
(12)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의 세부기준
①SSPC PA1 Shop, Field and Maintenance Painting
②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Surface Preparation
③SSPC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13)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14) Maker Standards
1. 3.2.3 기타
KDS 33 10 10에 1.3.2.3 기타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터빈 : 증기, 가스와 같은 압축성 유체의 변화를 이용하여 충동력 또는 반동력으로 회전력을 얻는 기계장치
발전기 : 터빈에서 변환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보일러 : 밀폐된 용기 안에서 물을 가열하여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과열기 :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포화증기를 고온의 과열증기로 만들기 위한 장치
절탄기 : 보일러 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설비
급수장치 : 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탈기기 : 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순수장치 : 막을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의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연수장치 : 연수장치를 이용하여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복수기 : 증기를 냉각하여 응축수로 되돌리는 장치
열원시설 :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 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배관 : 열병합 발전설비의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에 1.5 기호의 정의 기준을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848의 심벌에 따라 작성한다.
1. 5.1 사용단위 기호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1) 열병합 발전설비는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급수복수냉각수설비, 지역난방수 열교환설비, 기타설비(공기압축설비,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비상시 또는 첨두시를 대비하여 보조보일러 및 첨두부하보일러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1. 8 설계 고려사항
1. 8.1 공통사항
(1) 열물질 수지도(H&MB, Heat & Mass Balance)의 작성
①열물질 수지도는 열병합설비의 구성 및 지점별 설계조건(유량, 온도, 압력, 엔탈피)을 산정한 도서로서 발전설비 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②열물질 수지도는 에너지 보존법칙 및 질량보존의 법칙을 기초로, 수지도에 표기된 각 기기의 유입량, 배출량, 기기효율, 압력저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③주요 기기의 효율 및 인자를 반영하고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조정하여 시설 용량 및 설계조건을 산정한다.
④완성된 시설용량 및 설계조건은 단위장치 및 배관의 설계조건으로 활용하며, 계산 및 시방의 근거자료로 반영한다.
(2) 열병합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보일러드럼, 탈기기 등에 가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장치에서 가압되는 열매체의 압력 또는 액면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②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압증기 등에 감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압장치에서 감압된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③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온증기 등에 감온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온장치에서 감온된 열매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④증기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증기헤더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시스템의 최고 허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
(3) 열병합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자⋅벨 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 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①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기타 관련 기기의 출구에서 열매체의 온도 및 압력이 이상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제어용 기기의 공기 또는 기름의 압력이 이상 강하하거나 제어용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5) (긴급정지장치) 열병합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①의 경우 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①지진, 태풍, 화재, 폭풍 등으로 안전한 운전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열병합발전설비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발전 및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③정전된 경우
④제어용 공기 및 기름 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6) 열병합발전설비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7) 압축공기설비는 계측제어용 공기(instrument air) 및 작업용 공기(service air)를 열병합발전설비 내의 모든 압축공기 소요처에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8) 계측제어설비열병합발전설비의 모든 운전조건 즉 시운전, 정상운전, 부분 부하운전 및 최대 부하운전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제어설비의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분산제어 설비의 공급, 완전한 프로그램 구현 및 배열
②제어 밸브 및 주변기기 설계
③현장 계기류 및 기타 관련 자재 설계
④특수설비(연돌가스 분석설비, 공기조화 계측제어설비, 수처리 및 폐수처리 계측제어설비 등) 설계
⑤기타 계측제어설비의 설계
(9) 터빈 기초는 터빈의 진동 및 하중을 안정적으로 해소 및 분산시킬 수 있도록 토목구조분야에서 설계하며, 설계자는 터빈의 무게중심 및 진동 수치에 대한 자료를 터빈공급자로부터 전달받아서 토목구조분야에 전달한다.
1. 8.2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1)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계통은 가스터빈, 윤활유 및 유압유설비, 소화설비계통,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압축기 세정(cleaning)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냉각용 공기 공급설비, 기동설비(starting device) 및 터닝장치(turning device), 공기분무설비,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관련 제어 및 계측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한다.
(2) 가스터빈의 연소가스 조건(가스량, 열량)은 후단 배열회수보일러의 중요한 설계인자로서 보일러 공급업체에 전달되어 보일러 설계에 반영한다.
1. 8.3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1) 배열회수보일러는 증발기(튜브), 드럼, 안전밸브로 구성되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절탄기, 과열기, 재열기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2) 배열회수보일러는 발생증기의 조건(유량, 압력, 온도)과 가스터빈의 연소가스 조건에 따라 보일러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방 및 도서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1. 8.4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
(1)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고압/재열 및 저압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하고,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증기를 공급하여 지역난방 기저 열 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2) 터빈 및 부속설비는 증기터빈, 급수가열기, 탈기기, 우회(bypass)계통, 응축계통 밀봉 증기 계통, 윤활유 계통, 제어유 계통, 윤활유저장 및 이송계통, 공기제거계통 및 관련 배관을 포함한다.
(3) 보조보일러는 증기터빈에 고온 고압의 과열증기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시 또는 발생하는 증기량이 모자랄 때 터빈과 보조설비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한다.
(4) 증기터빈의 형식(추기응축 및 배압)은 시설 규모 또는 후단 시스템에 따라 선정한다.
1. 8.5 급수복수냉각수설비
(1) 급수설비는 보일러에 증발용 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증기 발생 및 사용설비, 특히 증기터빈의 운전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여 공급한다.
(2) 복수설비는 터빈에서의 가열증기가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응축되어 복수탱크에 저장되고 이 응축수는 각 열교환기에 설치된 복수펌프에 의해 (또는 복수펌프를 거처) 탈기기로 이송 후 회수하여 재사용토록 구성된다.
(3) 응축수 운송 시 복수탱크의 온도 및 압력, 복수 펌프의 유효흡입수두(NPSH,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감안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4) 냉각수 설비는 시설 전체에 대한 최대 냉각용량을 충분히 반영하며, 열량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 8.6 지역난방 열교환설비 및 배관설비
(1)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②온도제어장치의 고장 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③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2) 배관에 대하여는 열수송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우회(bypass)계통은 고압(HP), 재열(RP) 및 저압(LP) 증기 우회계통으로 구성되며, 열병합발전 시설용량에 따른 배열회수보일러 압력형식, 대수 및 재열기 채택여부에 따라 계통이 변경될 수 있다.
(4) 고압의 증기배관의 경우 열응력 해석이 필요하며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른 배관 변형을 고려하여 배관 서포트 형식을 선정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해당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시 조사 및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KDS 33 10 10에 조사항목을 따른다.
2. 3. 계획
KDS 33 10 10에 계획항목을 따른다.
2. 3.1. 부하산정
(1) 열부하
①토지이용계획서가 있는 곳의 경우는 단위열부하, 용적률, 난방면적비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준용한다.
②토지이용계획서가 없는 곳의 경우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단위열부하
나. 용적율, 난방면적비: 인근지역 택지 개발된 자료를 참고 적용한다.
(2) 발전량
①발전량은 필요열량 또는 전기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필요열량 기준 : 지역난방용 필요열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급열량을 생산할 수 있는 증기터빈의 규모를 정하고, 에너지 변환에 따른 효율을 감안하여 배열회수보일러, 가스터빈의 규모를 역산하여 적용한다.
③전기생산량 기준 : 연료공급여건, 전력판매가능량, 경제성분석 등을 근거로 적정 발전량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난방용 열량은 지역에 대한 단독공급이 아닌 다중 공급의 경우에 발생열량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반영한다. 단, 증기터빈의 추기량 변화를 통해 발전량과 열량을 조정 가능하다.
2. 3.3. 시설 계획
(1) 열병합 발전(CHP) 열용량 : 최대공급열부하 × (35~40%)
(2) 소각열은 발생되는 대로 기준용량을 열병합 발전(CHP) 용량을 제외한 기저부하용으로 산정한다.
(3) 첨두부하보일러(PLB, Peak Load Boiler) : 비상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열병합발전(CHP)으로부터의 생산되는 열과 소각열을 뺀 용량 이상이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재료일반사항을 따른다.
3. 2 재료 특성
3. 2.1 주요 시설 재료
보일러 재질
(1) 보일러의 재질은 보일러 용량, 온도, 압력, 보일러 부위별 특성에 따라 재질을 선정한다.
(2) 보일러의 재질은 발전시설 용량과 배열회수보일러의 형식, 계통 설계 압력 및 온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 설계 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3) Blow Down / Flush 시스템의 재질: 탄소강
첨두부하 보일러
(1) 연료유 펌프(fuel-oil pump) 재질
①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기어: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③축: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2) 연료유 가열기 (fuel preheater)
①쉘: A53E Gr. B 또는 동등 이상
②튜브: STBH340(A179)또는 동등 이상
(3) 압입 송풍기의 임펠러 블레이드는 일반강판, 케이싱은 탄소강판 재질이어야 한다.
급수계통 재질
(1) 급수계통 탈기기의 재질
①탈기면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을 한다.
②부식여유: 3 mm로 한다.
가. 트레이: 스테인리스강
나. 분사노즐: 스테인리스강
다. 증기추출: 스테인리스강
라. 쉘: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마. 저장탱크: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2) 급수계통 급수 펌프의 재질
①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스테인리스강
③축: 스테인리스강
④축 슬리브: 스테인리스강
응축기의 재질
(1) 튜브(tube) : STS316TB(A213 TP316L) 또는 동등 이상
(2) 튜브시트(tube sheet) : 탄소강 + STS316L(A240 TP316L) cladding
(3) 응축펌프응축펌프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①케이싱: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③축: A276 TP420 또는 동등 이상
④배럴: 스테인리스강
(4) 응축수 최소 순환 펌프(condensate min. circulation pumps)의 재질
①케이싱: SCPH2(A216Gr.WCB) 또는 동등이상
②임펠러: A743CA-15 또는 동등이상
③축: A276 TP420 또는 동등이상
냉각수계통 재질
(1) 충진재 재질
①PVC 또는 PP(Polypropylene)
②PP-FR(Polypropylene - Fire Resistant)
(2) 물 분사기 재질: PVC 또는 PP 또는 PP-FR
(3) 냉각수 펌프
①케이싱: SCPH2(A216 Gr.WCB)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13% Cr 또는 동등 이상
③축: 13% Cr 또는 동등 이상
보온 케이싱 및 내화물
(1) 내화, 벽돌작업, 타일, 메움, 접착실, 시멘트, 패킹,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보온 자재는 석면재(asbesto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2.2 배관 재료
금속제 재료
금속제 배관재료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21(압력 용기용 강판)
(5)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6)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7)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8) KS D 3575(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9)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10)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1)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3)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4) KS D 3563(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5) KS D 3572(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 강관)
(16) KS D 3577(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17) KS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다만, SM10C부터 SM30C까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하며, 또한 적당한 온도에서 정규화(Normalizing)한 것이어야 한다.
(18) KS D 3867(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19) KS D 3756(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20)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1)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 KS D 3732(내열 강판)
합성수지 재료
합성수지 배관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ISO 265-1 경질 염화 비닐관
(2)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4)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3. 3 품질 및 성능시험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4. 설계
4. 1 설계기준
4. 1.1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
(1) 가스터빈 설계 고려사항가스터빈 설계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최저 외기온도
②최고 외기온도
③연평균 외기온도
④상대습도 범위
⑤주파수
⑥플랜트 부지 표고
⑦사용 연료
⑧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 설계기준
⑨기기 단독 소음 기준
(2) 가스터빈 주요 설계시방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형식
②회전수
③출력(ISO 표준조건 기준)
④압축기
⑤터빈
⑥연소기
⑦공기취입설비
⑧기동장치
(3) 가스터빈 설계 요구조건
①가스터빈은 개방형식(single flow open cycle)의 단일 축으로 구성되어 방현재(skid) 위에 부속설비와 함께 일체형으로 옥내에 설치한다.
②가스터빈은 기저부하(base load)로 연속하여 운전할 수 있는 내구성(heavy duty)있는 산업용(industrial type)이어야 하며, 일간 기동정지(DSS)가 가능해야 한다.
③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코드(code)와 표준(standard)에 근거하여 제작사의 표준설계에 따라 제작하며, 기저부하(base load)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온도에서 운전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가스터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Ox 저감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LNG 연소 시 건식 NOx 제어방법을 사용한다.
⑥가스터빈은 최대한 발전소 내에서 보수가 가능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⑦가스터빈은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기동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⑧가스터빈 압축기는 충분한 서지(surge)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⑨연소실(combustion chamber)은 케이싱, 연소기 자체 등이 분해 없이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다.
⑩가스터빈은 정상운전, 기동 및 정지 시에 터빈(enclosure 포함)으로부터 1 m 지점에서의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춘 방음장치(enclosure)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가스터빈은 화재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가스터빈은 가동을 위한 설비와 정지 후 가스터빈축의 냉각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⑬고온의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는 가스터빈 고온부는 압축기 추출공기에 의한 냉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
①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는 윤활유 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②가스터빈 윤활유 설비는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압력 및 온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모든 윤활유 설비 기기는 패키지 모듈(package module)화되도록 하고 윤활유 펌프는 2개의 다른 종류의 전원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소화설비터빈 격실(compartment), 기동설비, 윤활유 스키드(skid), 연료가스 스키드(skid)에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화설비는 NFPA 2001(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표준) 등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기준 및 국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한다.
(6)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①가스터빈 공기취입설비는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공기취입 필터는 비와 눈 같은 외부조건에 대한 보호설비 및 결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압축기 세정 계통가스터빈 압축기 깃(blade) 상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계통은 펌프, 가열기를 갖춘 탱크 및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압축기 세정계통은 Off-Line 세정 및 On-Line 세정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①Off-Line 세정 : 가스터빈 정지시 세정
②On-Line 세정 : 가스터빈 운전중 세정
(8) 냉각용 공기(cooling air) 공급설비 가스터빈 압축기의 맥동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 블리드 밸브(compressor bleed valve)와 안내 깃(inlet guide vane)을 설치하고 가스터빈 고온부는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가스터빈 압축공기에 의하여 적절히 냉각되도록 설계한다.
(9) 계기용 공기(control air) 공급설비 각종 공기식 구동밸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는 계기용 공기압축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기동설비 가스터빈의 기동 및 정지 시 필요한 크랭킹(cranking) 및 회전력(turning power)을 공급하기 위한 기동설비는 AC모터(AC motor) 또는 정지형주파수변환기(SFC, Static Frequency Convertor)로 설계한다.
(11)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가스터빈 제작사 표준에 따른 연료 가열 및 공급(fuel heating & supply) 설비 그리고 퍼지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퍼지배관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12) 성능보증 시험 가스터빈의 성능보증 시험은 ASME 성능시험규격 PTC 22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1.2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1)배열회수보일러는 비조연형(No supplementary firing or unfired)이어야 하며, 압력형식(삼압식 또는 복압식)과 순환방식(자연순환 또는 강제순환) 및 재열기 채택여부는 열병합발전 시설용량 및 제작사 설계표준에 따른다.
(2) 보일러와 연계(interface)되는 부속설비는 적용 가능한 보일러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추천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3) 보일러 및 부속설비는 가스터빈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4) 보일러 설계 및 기기배치 시 공명진동이나 기기손상을 유발시키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보일러 지지철골 구조는 내적 하중 및 외적 하중조건에 만족 되도록 설계한다.
(5) 보일러는 연계된 가스터빈의 모든 조건하에서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방법은 ASME SEC. I 및 VIII을 참조한다.
(6) 보일러 효율 계산은 KS(또는 ASME) 성능 시험규격, PTC 4.4의 열손실법(Thermal Loss Method)에 의한다.
(7) 보일러는 일일 기동정지(DSS), 주기 운전(cycling operation)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8) 보일러 및 보조기기의 보온은 정상운전 중 풍속정지 대기(still air)를 기준하여 기기보온 표면온도와의 온도차가 3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보일러 증기 및 급수(과열 저감기용 급수 포함) 수질조건은 보일러 수질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증기터빈의 수질조건과 비교하여 더 보수적으로 설계한다.
4. 1.3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1)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터빈 발전기는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열에너지의 일부는 터빈 싸이클 상의 여러 곳에서 추기되어 급수의 가열에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기단에서 공정용 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지역난방수를 가열하도록 설계한다.
(2)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조건
①터빈형식: 추기응축식으로 한다. 단, 시설 규모 및 시스템 구성에 따라 배압터빈을 적용할 수 있다.
②터빈은 발전기와 직결한다.
③추기단은 1 MPa 증기헤더용 고압급수가열기, 저압급수가열기, 지역난방 열교환기, (mixing pre – heater)등으로 구분하고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최대로 되기 위하여 추기량을 설계하며, 공정용 증기를 생산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④터빈은 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터빈 케이싱 및 로터는 최소부하에서도 장시간 운전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⑤터빈은 최대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rous step load change rate)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증기터빈은 운전시 클러치 맞물림과 풀림(On-Load clutch engaging / disengaging)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클러치(clutch)는 증기터빈과 같은 내구수명을 가져야 한다.
⑦증기터빈과 연계되는 부속설비는 적용가능 한 터빈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추천 설계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⑧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범위에 걸쳐 연속적인 운전, 일일기동정지운전 및 주기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⑩증기터빈은 전주분사 운전을 하며 변압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⑪증기터빈은 터빈 발전기 운전 중에 주증기 정지밸브, 주증기 제어밸브, 비상 과속트립 계통과 같은 기기설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⑫증기터빈은 ASME 성능시험 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한다.
⑬증기터빈에 관련된 모든 배관 및 기기들은 모든 운전상태에서 증기터빈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 역류방지 밸브 및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⑭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은 증기압력의 변동을 감당하고 순간적인 부하 상실시 발생하는 증기압력 및 온도의 과도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⑮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의 모든 배관은 운전조건 중에 터빈으로 유입 유출되는 증기유량이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⑯터빈 발전기는 기동, 정상운전 및 정지(shut down) 시에 터빈이 허용 열응력 범위내의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되도록 속도, 가속도, 부하 증감률 및 증기량을 자동제어하는 자동 기동장치(automatic turbine start up equipment)와 디지털 전기 유압식 조속기를 구비한다. 터빈 발전기 종합 감시계통은 운전분석, 감시 및 사고 진단을 위해 설치한다.
⑰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전동기 구동 피스톤 펌프에 의하여 터빈의 밸브 및 비상 정지 계통에 고압의 불연성 유체를 항상 안정된 유압, 유온 및 고 청정도 상태로 공급,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설계한다.
⑱기동 및 정지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 터빈으로부터 1m 지점에 있어서의 건물 내 복합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⑲터빈 및 보조기기는 아래의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가. 터빈 본체 (anchor bolt, sole plate 포함)
나. 비상 차단 밸브 및 스트레이너
다. 추기관의 동력식 역지 밸브
라. 윤활유 계통
마. 제어유 계통
바. 윤활유 계통의 스테인리스 배관
사. 윤활유 청정기
아. 감속기(필요시)
자. 터닝 기어
차. 글렌드 증기 시스템(gland steam system)
카. 증기 및 응축수 배관 일식
타. 계통에 필요한 계기류, 제어 밸브 및 전송기 일체
파. 진동, 편심, 속도 및 열팽창 감시 장치
하. 터빈 보온 커버
거. 소음덮개(봉입)
너. 드레인 및 벤트 설비
더. 터빈 건조기
러. 제어 및 보호 계통
머. 예비품
버. 특수공구
서. 터빈 계통의 분산 제어 설비
(3) 증기터빈 우회(bypass)계통 설계범위
①우회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우회계통으로 구성되며, 고압증기 우회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주증기관 분기지점으로부터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로 각각 분기된 저온증기 재열배관(cold reheat) 연결지점까지이다.
②재열증기 우회계통은 재열기 출구 하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③저압증기 우회계통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④이상의 증기터빈 우회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기 및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압력제어밸브
나. 과열저감기
다. 분무수 제어밸브 및 차단밸브
라. 관련 배관 및 계측제어계통
(4) 증기터빈 우회(bypass)계통 설계기준
①증기터빈 우회계통은 동절기(일평균 최저온도 기준) 가스터빈발전기 설치수량 전체가 최대부하(100% Base Load Rating)로 운전되던 중에 증기터빈발전기 계통의 사고로 Trip될 때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모든 증기를 응축기 또는 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로 방출(Dump)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②각각의 증기터빈 우회계통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며, 제작사 표준에 따라 구성한다.
가. 고압 우회계통(HP bypass): 배열회수보일러 HP S/H → cold reheat Line(배열회수보일러)
나. 재열 우회계통(RH bypass) : IP 터빈입구 intercept valve → 응축기/(peak) DH heater
다. 저압 우회계통(LP bypass) : IP 터빈 중간유입 정지 및 제어밸브 → 응축기/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
③배수 및 과열저감 계통은 Water Injection으로 인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에 준하여 설계 한다.
④고압, 재열 및 저압 우회(HP, RH 및 LP Bypass)계통의 소음설계기준은 최대운전 시 밸브로부터 이격거리 1m에서 85 dB(A) 이내로 한다.
⑤증기터빈 우회계통은 응축기 또는 (Peak) DH Heater(s) 및 증기터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쇄되도록 설계한다.
가. 응축기 압력이 비정상 고압
나. 응축기 온도가 비정상 고온
다. RH 및 LP Bypass Valve가 열린 후 규정시간 내에 Water Spray Control Valve가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안 되는 경우
라. 응축기 Hotwell 수위가 비정상 고수위
마. Spray Water 압력이 동작 불능인 저압조건
바. (Peak) DH Heater(s) 쉘 측 압력이 비정상 고압
사. (Peak) DH Heater(s) Drain 온도가 비정상 고온
아. 지역난방수의 (Peak) DH Heater(s) 출구온도가 120°C를 초과하는 경우
⑥RH 및 LP 증기터빈 우회(Bypass)계통은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와 공통 증기계통이 신속한 기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증기터빈 부근에서 차단밸브(Isolation Valve)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⑦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모드에 따라 RH 및 LP 증기계통은 응축기 또는 지역난방을 위한 (Peak) DH Heater(s)로 시스템정렬이 되도록 구성한다.
4. 1.5 급수복수냉각수설비 설계기준
4. 1.5.1 급수설비
(1) 원수 공급설비
①설비 구성은 원수저장조, 여과수저장조, 중력식여과기(또는 압력여과기) 및 펌프, 배관 그리고 부대설비이다. 단, 원수가 시수일 경우 여과수저장조 및 중력식여과기를 제외한다.
②여과수 및 원수 저장조는 수위에 따라 펌프 및 유입수 밸브의 개폐를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수제조설비
①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연수기 및 연수저장조 등이며 보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시수 저장조에서 연수기 공급펌프에 의해 연수 제조 설비의 활성탄 여과기를 통과한 후 연수기로 이동되며, 활성탄 여과기와 연수기에서 유기물질, 잔류염소 및 경도 성분을 포함한 물질을 제거한 후 연수 저장 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3) 순수 제조설비
①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양이온 교환기, 탈기기, 음이온 교환기, 혼상이온 교환기, 순수저장탱크 등이며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원수 및 여과수 저장조로부터 순수 설비 공급펌프에 의해 순수 제조 장치의 활성탄 여과기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③활성탄 여과기에서 잔류 염소 및 유기 오염물이 제거되며, 양이온 교환기에서 양이온 물질을 제거시킨 후, 탈기기로 유입시켜 용존 탄산 가스등을 송풍기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도록 설계한다.
④가스가 제거된 후 탈기기 펌프에 의해 음이온 교환기로 보내어 음이온을 제거시켜 전기 전도도를 10 ㎲/㎝ 이하로 낮추며, 혼상이온 교환기로 잔류 이온성 물질을 제거한 후, 순수 저장 탱크에 저장 시키도록 설계한다.
⑤순수 제조열의 재생 작동은 중앙 제어실 또는 현장 운전원의 조작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한다.
(4) 수질관리
①보일러 공급수의 수질은 KS B 6209를 참조하고, 증기터빈 제조업체로부터 접수한 수질과 비교하여 보수적 관점으로 선정한다.
②처리방법순수 제조설비의 구성으로 필요수질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가. 약품처리법
나. 증류법
다. 이온교환수지법
단순연화
탈 알칼리(Alkali) 연화
혼상식 전염 탈염
복상식 전염 탈염
라. 역삼투압
4. 1.5.2 복수설비
(1) 복수펌프
①복수펌프(condensate pumps)의 설계조건은 하절기 최대부하로 운전 중에 있는 가스터빈 배가스에 의해 배열회수보일러로부터 얻어지는 증기 전량이 증기터빈 우회 운전에 의해 응축기로 전이(dump)될 때 물 분사기(spray water)를 포함하여 전체 계통 운전에 필요한 최대 응축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경우는 플랜트 운전기간(30년) 중 초기의 성능시험운전 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응축펌프의 용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설계 여유(margin, wear margin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복수펌프는 하절기의 full condensing 운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량이 결정되며, 운영 중 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stand-by 펌프를 설치한다.
③응축수는 복수기 온수기(hotwell)에서 주복수펌프에 의해 복수예열기(condensate preheater)에서 예열이 되어 탈기기로 보내지며, 복수펌프의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복수기로 연결된다. 재순환계통의 적절한 운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기 입구에 수축 오리피스(restriction orifice)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④복수펌프는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유효흡입수두(NPSHav ; Avail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적합한 펌프를 선정하고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2) 복수기
①보일러의 잉여증기에 따라 고압증기 복수기와 저압증기 복수기로 구별하여 선정한다.
②복수기의 냉각제어 방식은 팬의 각도조절(pitch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과 팬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제어(VVVF Control) 및 루버에 의한 제어 방식 등을 적용한다.
③복수기의 정하중과 동하중을 산출하며,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패드사이즈와 고정앙카의 크기를 결정한다.
④복수기는 증기가 저압터빈으로부터 배기될 때 또는 우회통로 운전 시 증기의 충돌로 격막(baffle) 혹은 튜브(tube)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공랭식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 시 냉각공기의 재순환으로 냉각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복수기 튜브(tube)와 튜브시트(tube sheet) 사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튜브(tube) 말단부를 확관한 후 튜브시트(tube sheet)에 밀봉 용접(seal welding)하여 부착한다.
⑦복수기는 two(2) flow 구조로 제작하여 필요한 경우 50% 부하로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좁은 부지의 활용을 위하여 tube의 배열은 two(2) pass로 구성 한다.
⑧복수기는 저압터빈 배기증기와 응축기 쉘로 유입된 각종 배출수(또는 drain water)를 튜브(tube)측에 흐르는 냉각수와 열교환에 의해 응축시켜 온수조(hotwell)에 모은 후 급수계통에 회수한다.
⑨복수기의 열팽창량에 대한 보상방법은 터빈 제작사에 따라서 방법이 상이하므로 향후 선정된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3) 고압 또는 저압 측의 밸브시트(valve seat), 배관 등에서 배출수 (또는 drain water)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조 복수탱크(Auxiliary condensate tank)로 집수하고, 보조 복수펌프(Aux. condensate pump)에 의해 주 복수펌프(Main condensate pump)의 토출배관에 연결하여 회수한다.
(4) 복수기 온수조(Hotwell)의 수위조절(level control)은 다음과 같은 계통으로 유지한다.
①재순환 회로(Recirculating circuit): 온수기 레벨(Hotwell level)과 주 응축 펌프(main condensate pump) 흐름 신호
②보충수(Make-up water) 펌프에 의한 계통수 보충(초기 및 정상운전 시)
③응축기 응축수 유출관 (Condenser spill-over line)
(5) 복수기 및 복수배관은 겨울철 운전시 또는 시설 정지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
4. 1.5.3 냉각수설비
(1) 냉각용량 산정냉각용량은 터빈 윤활유 냉각, 발전기 냉각, 복수기 공급량, 기타 냉각수 필요량을 모두 더하고 안전율을 10~15%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냉각탑
①냉각탑은 산정된 냉각용량을 냉각톤(CRT, cooling refrigeration ton) 단위로 반영하되 공급업체의 제작사양을 기준으로 용량을 선정한다.
②냉각탑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현장의 상황 및 시설 용량에 따라 선정한다.
가. 냉각탑의 형태 : 원형과 각형
나. 접촉 유수 방향 : 직교류형, 대향류형, 병류형
다. 통풍방식 : 자연통풍식, 강제통풍식
라. 접촉방식 : 분무식, 압입송풍식
③냉각탑의 쿨링 레인지는 5~7 ℃로 하되 공급업체의 시방을 참고한다.
④냉각탑에는 냉각수 입구, 출구, 배수, 보충수 급수를 위한 노즐을 설치한다.
(3) 냉각수 저장탱크
①냉각수의 저장은 냉각탑 하부 저류조에서 가능하나 시설용량이 매우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냉각수 저장탱크와 냉각수 순환펌프를 설치한다.
②냉각수 저장탱크의 운전시 수위는 냉각수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흡입수두 (NPSHav, Avail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만족할 수 있는 수위를 유지한다.
③냉각수 저장탱크의 용량은 냉각수 배관 유지관리 시 냉각수배관 내부의 냉각수를 모두 회수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각수 펌프
①냉각수 펌프는 냉각수 공급펌프와 냉각수 순환펌프로 구분한다.
②냉각수 공급펌프의 유량은 냉각되는 설비의 노즐 입출구 조건(유량,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필요유량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③냉각수 공급펌프의 양정은 냉각되는 설비의 노즐 입출구 조건(압력,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노즐 필요압력과 배관마찰손실의 합이 가장 높은 노즐을 기준으로 한다.
④냉각수 순환펌프의 유량은 쿨링 레인지를 감안한 필요 순환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⑤냉각수 순환펌프의 양정은 냉각수탱크의 수위와 냉각탑의 유입노즐의 높이차, 관 내 압력손실, 냉각탑 노즐의 토출압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4. 1.5 지역난방 열교환설비 설계기준
(1) 설계기준
①지역난방 열교환기는 증기터빈의 배기 또는 추기증기로 65 ℃(각 사업장별로 설계값 변경)의 지역 난방회수를 120 ℃로 가열하기 위한 설비로 1차와 2차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온용은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고온용은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호칭한다.
②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에서의 출구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공급을 위해 최저 80 ℃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동절기 최대온도가 12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입구의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 부하 시 50 ℃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증기터빈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③지역난방 계통의 정지(trip) 시 열교환기 쉘 side 과압 발생에 대비하여 파열판(rupture disc)를 설치한다.
④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의 응축수는 DH 1 응축수 펌프에 의해서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이송되어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응축수와 혼합되어 DH 2 응축수펌프에 의해서 탈기기로 이송된다.
⑤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온수기(hotwell)에는 계통효율 향상을 위하여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인입증기 일부를 우회 증기가 가열용으로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⑥터빈 우회 열교환기(Peak DH Heater(s))는 지역난방운전모드(배압운전, Mode Ⅰ)에서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와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를 통과한 지역난방수가 흐르도록 되어있으며, 가열증기측은 터빈 우회 밸브의 누설증기로 상시 예열되므로 터빈의 운전부하와 무관하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⑦주기기 제작사의 계통설계에 따라 Peak DH Heater(s) 또는 1차 및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 2 Heater)는 동절기(12 ℃) 가스터빈 최대부하 (100% Base Load Rating)로 지역난방 열공급운전(배압운전, MODE I)중 증기터빈 정지(trip) 시 배열 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우회 계통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지역난방 추가 열생산 (Mode 1 + Mode Ⅳ 혼합운전)운전 및 최대 열공급(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우회 운전, Mode Ⅳ)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⑧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갑작스런 부하변동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열교환기의 손상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운전될 수 있게 한다.
⑨여러 종류의 열교환기가 같은 열교환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일하게 설계하여 상호 호환성이 있게 한다.
⑩DH 1 & 2 Heater, Peak DH Heater(s)의 온수기를 Drain Level Control 및 현장설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리형으로 구성한다.
⑪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리프팅러그(lifting lug), 아이볼트(eye bolt) 그리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⑫열교환기는 그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주 배관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변을 설치한다.
⑬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용량으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⑭열교환기는 필요하면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적당한 개수의 공기구멍(air vents), 배수관(water drain), 빈 포트(emptying port)를 설치한다.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교환기가 운전될 때는 공기 흡입측의 설계와 배열 시 에어포켓(air pocket)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⑮종단 온도차(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 및 DH 1 & 2 Heater 의 열용량 분배는 터빈의 최적 출력에 따라 설계한다.
(2) 설계 조건
①수평, 원통형 쉘 앤 튜브(shell & tube) 형식으로 실내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②온수기 형(hotwell type) 이어야 하며, 응축수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③열교환기 튜브측(온수)은 지역난방 공급/회수 온도가 120 ℃/65 ℃(각 사업장별로 설계 값 변경)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 가능 온도 범위 내에서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④부분부하 시에도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설계 한다.
⑤튜브(tube)의 진동을 방지하고 가열증기의 균등분배를 위하여 배플(baffle)과 스팀레인(steam lane)을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⑥동체측에는 불응축성 가스를 제거하는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배기설비는 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응축성 가스 포켓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DH 1 & 2 Heater 및 Peak DH Heater(s)의 몸통측(shell side)은 진공펌프(vacuum pump)에 의해 적절하게 진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튜브의 보수유지가 쉽도록 인발과 청소 재조립 등의 제반보수 유지업무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튜브파손 시 튜브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10% 정도의 플러그(plug)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⑧튜브내의 유체속도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1.5 m/s 이상으로 2.5 m/s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1.6 보조보일러 설계기준
(1) 보일러 주요시방
①형 식 : 자연순환, 수관식
②통풍방식 : 압입통풍식
③턴다운비 : 5 : 1
④최소 안정부하(MCL) : 정격부하의 20%
⑤블로우 다운 : 2%
⑥효율 (MCR운전, HHV기준) : (ASME PTC4.1 기준)
가. 중유(LSWR) : 88% 이상
나. 도시가스(LNG) : 84% 이상
(2) 설계기준
①보일러는 최저부하(정격부하의 20%) 이상에서도 완전 자동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보일러는 기저 부하용으로 운전되며 최저허용부하 변동율은 시간기준으로 운전부하의 10%/분 이상이고 단계적 부하변화는 10%/MCR 이어야 한다.
③부하변동 시 증기온도 및 압력변동 범위는 각기 ±5 ℃ 및 ±0.15 MPa이어야 한다.
④보일러 각부의 부식여유는 드럼 3 mm, 헤더 1 mm, 튜브 0.5 mm 이다.
⑤연소실 내외압에 대한 설계압력은 NFPA 8502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⑥연료연소설비는 NFPA 31, 54 등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⑦보일러는 충분한 보온을 하며, 보일러가 운전되는 동안 보온 표면이나 외장에서 1 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온도가 대기 온도 보다 20 ℃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⑧내화재(refractory), 연와조(brickwork), 타일(tile), 피팅(fitting), 고정용씰(bonded seals), clay, cement, packing,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을 참조한다.
4. 1.7 첨두부하보일러(필요시)
(1) 보일러는 최저부하 및 갑작스런 증기부하 변동 시에도 안전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2)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의 두개의 드럼으로 구성되며 하부지지 형식으로 설계한다.
(3) 보일러는 설비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구조로 설계한다.
(4) 설계 및 제작은 ASME의 보일러와 압력용기 기준을 참조한다.
4. 1.8 공기압축 설비 설계기준
(1)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는 최대 압축공기 소요량과 연평균 압축공기 소요량을 구분하여 계장용 공기량과 공정용 공기량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2) 공기 저장탱크(air receiver)는 형식, 수량, 재질, 설계압력, 맨홀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공기 건조기(air dryer)는 형식, 수량, 흡착제, 재생시간, 재생방법, 노점, 설계압력 등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4) 기타설비로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 후부냉각기(after cooler), 계장용 공기 여과용 마이크로필터(micro filter), 작업용 공기 여과용 파인필터(fine filter) 가 있다.
4. 1.9 배관 및 밸브 설계기준
(1) 설계 압력
①내압을 받는 배관 계통의 설계 압력은 다음 가~다 중 최댓값, 또는 라로 결정한다.
가. 배관이 연결된 기기의 설계압력
나. 배관 또는 기기 계통의 안전밸브의 고정 압력(set pressure)
다. 안전밸브가 없는 원심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차단 압력(최대 흡입 압력 + 1.2 <토출 압력 - 흡입 압력>)과 같은 압력
라. 진공 상태하에 있는 배관 계통은 절대 진공에 상당하는 압력
②이상과 같이 규정한 설계 압력은 고압기기에서 저압으로 설계된 기기의 흡입측 마지막 차단밸브까지 설치된 모든 배관에 적용하여 설계한다.
③제어밸브 및 우회통로가 있는 배관에서는 차단밸브와 우회 밸브가 있는 곳까지 흡입측(upstream) 설계압력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 설계 온도
①배관 내 유체의 설계온도는 관련 배관에 유체를 이송하는 기기, 장치 및 배관 내 유체의 최대 온도로 한다.
②최대 유체온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정상 가동 상태 온도(normal operating temperature)에 20℃를 더한 값을 설계온도로 한다.
③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관 자재의 설계온도를 유체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한다.
가. 외부에 보온을 한 배관
나. ANSI B16.5에 규정되지 않은 플랜지를 이용 연결한 곳
④설계온도는 관련 ANSI 규격에서 허용한 감쇄 계수를 적용한 설계온도로 설계한다.
⑤배관의 운전 온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 있는 유체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설계한다.
(3) 배관 배열 설계
①기기 배치는 배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공정, 안전성 또는 운전상의 요구조건과 일치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각 기기 배치의 위치는 국내 공업규격에서 규제한 최소 안전거리에 일치하게 한다.
가. 열교환기는 정비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두 개의 인접 물체가 있을 시: 0.8 m
나. 튜브번들(tube bundle) 교환 시: 번들 길이 + 1 m
다. 커버(cover)를 조작할 경우: 커버 앞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②펌프는 구동부분이 통로에 접하게 설치되며 펌프가 2열로 설치될시 펌프간의 간격이 3 m를 유지하여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모든 배관과 부속장치는 최소한 펌프-모터 장치의 길이 방향으로 어느 한쪽편에서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열하며, 토출측 배관이 일정하게 정렬되어 배열되도록 설계한다.
④펌프의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의 높이는 최종 그라우팅(grouting)을 포함하여 250 m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⑤배관의 지관은 보통 액체인 경우는 주 배관의 하부나 측면에, 가스나 증기인 경우는 상부에서 연결하며 지관의 길이가 길 경우는 연결지점 가까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⑥통기와 배수 배관을 포함한 모든 배관은 열팽창에 의해 발생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열한다. 배관은 펌프나 기기의 노즐에 대한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지지하고 유지보수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⑦배관 주위의 간격은 설치 및 현장 용접 여건, 보온, 밸브, 계기 및 지지물의 설치 및 보수요건에 부합 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⑧보 밑부분과 배관의 상부 또는 배관 보온재의 상부 사이에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전선 트레이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4) 고온 고압의 증기배관의 경우 온도와 압력 변동에 따른 열응력 검토를 하며, 배관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포트 형식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5) 냉각수 배관 등 외부 노출배관은 동계 및 시설 정지 시 외부 노출부에 대한 동파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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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DS 33 35 05 : 2026 열병합발전시설 설계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35 05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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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KDS 33 3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35 05 산업환경설비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DS 33 35 05 산업환경설비 지역난방시설 설계 | KDS 33 35 05 산업환경설비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 [수정] 코드 명칭을 설계 일반으로 수정
1. 일반사항 | | 좌동 |
1. 1 목적 | (1) 이 기준은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지역난방 열원시설(열병합발전소 포함) 및 열수송시설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난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들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 좌동 |
1. 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지역난방시설을 구성하는 지역난방 열원시설, 열수송시설에 적용한다. | 좌동 |
1. 3 참고 기준 | | 좌동 |
1. 3.1 관련법규 |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 좌동 |
1. 3.2 코드 및 표준 | | 좌동 |
1. 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 (1)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한국전력공사 빙축열시스템 시공기준 (3) 기자재 검사(시험) 기준 및 절차서(한국지역난방공사(KDHC)) (4) 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KSCP-B-1018) (5)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6) 기타 코드 및 표준 | 좌동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 [수정] 법적 근거 명확화
1. 3.2.2 국제 코드 및 규격 | (1)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의 세부 기준 ① ASME Steam Tables ② ASME B&P Vessel - Section Ⅰ ③ Power Boilers - Section Ⅶ ④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Care of Power Boilers - Section Ⅷ ⑤ Pressure Vessels - Section Ⅸ ⑥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⑦ ASME PTC 4.1 Power Test Code, Steam Generating Units ⑧ ASME PTC 4.3 Power Test Code, Air Heaters ⑨ ASME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⑩ ASME PTC-6 Steam turbine performance test code ⑪ ASME TDP-1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part 1 ⑫ ASME 118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urification of steam turbine generator oil (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세부기준 ① ANSI B16.5 Steel Pipe Flanges, Flanged Valves and Fittings ② ANSI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 of Ferrous Valves ③ ANSI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 Welding and Threaded ④ ANSI B16.25 Butt Welding Ends ⑤ ANSI B16.34 Steel Valves ⑥ ANSI B31.1 Power Piping ⑦ ANSI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4) American Society of Testing & Materials (ASTM)의 세부기준 ① ASTM A20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for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② ASTM A36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③ ASTM A380 Practice for Cleaning and Descaling 스테인리스강 Parts, Equipment and Systems ④ ASTM A517 Pressure Vessel Plates, Alloy Steel, High Streng, Quenced and Tempered ⑤ ASTM A612 Specification for Pressure Vessel Plates, 탄소강, High Strength, for Moderate and Lower Temperature Service ⑥ ASTM C553 Specification for Mineral Fiber Blanket and Thermal Insulation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⑦ ASTM(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5)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 (IEEE)의 세부기준 ① IEEE 43 Testing Insulation Resistance of Rotating Electric Machinery ② 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s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Appendix Ⅱ ③ IEEE 112 Standard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덕트ion Motors and Generators ④ IEEE 502 Guide for Protection, Interlocking and Control of Fossil-Fuel Unit Connected Steam Stations ⑤ IEEE 518 Install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6)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의 세부기준 ① AISC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7)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의 세부기준 ① AMCA 210 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② AMCA 300 Test Code for Sound Rating ③ AMCA 801 Power Plant Fans Specification Guidelines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세부기준 ① ISO 3511/3 Process Measurement Control Functions and Instrumentation - Symbolic Presentation. Part 3 : Detailed Symbols for Instrument Interconnection Diagrams (9)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의 세부기준 ① MSS SP58 Pipe Hangers and Supports Materials, Design and Manufacture (10) N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NEMA)의 세부기준 ① NEMA ICS4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② NEMA ICS6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 ③ NEMA MGI Motors and Generators (1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의 세부기준 NFPA 70 National Electric Code NFPA 85C Prevention of Furnace Explosions/Implosions in Multiple Burner Boiler Furnaces (12)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의 세부기준 ① SSPC PA1 Shop, Field and Maintenance Painting ②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Surface Preparation ③ SSPC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13)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14) Maker Standards | (1)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의 세부 기준 ① ASME Steam Tables ② ASME B&P Vessel - Section Ⅰ ③ Power Boilers - Section Ⅶ ④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Care of Power Boilers - Section Ⅷ ⑤ Pressure Vessels - Section Ⅸ ⑥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⑦ ASME PTC 4.1 Power Test Code, Steam Generating Units ⑧ ASME PTC 4.3 Power Test Code, Air Heaters ⑨ ASME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⑩ ASME PTC-6 Steam turbine performance test code ⑪ ASME TDP-1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part 1 ⑫ ASME 118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urification of steam turbine generator oil (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세부기준 ① ANSI B16.5 Steel Pipe Flanges, Flanged Valves and Fittings ② ANSI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 of Ferrous Valves ③ ANSI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 Welding and Threaded ④ ANSI B16.25 Butt Welding Ends ⑤ ANSI B16.34 Steel Valves ⑥ ANSI B31.1 Power Piping ⑦ ANSI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4) American Society of Testing & Materials (ASTM)의 세부기준 ① ASTM A20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for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② ASTM A36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③ ASTM A380 Practice for Cleaning and Descaling 스테인리스강 Parts, Equipment and Systems ④ ASTM A517 Pressure Vessel Plates, Alloy Steel, High Streng, Quenced and Tempered ⑤ ASTM A612 Specification for Pressure Vessel Plates, 탄소강, High Strength, for Moderate and Lower Temperature Service ⑥ ASTM C553 Specification for Mineral Fiber Blanket and Thermal Insulation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⑦ ASTM(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5)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 (IEEE)의 세부기준 ① IEEE 43 Testing Insulation Resistance of Rotating Electric Machinery ② 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s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Appendix Ⅱ ③ IEEE 112 Standard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duction Motors and Generators ④ IEEE 502 Guide for Protection, Interlocking and Control of Fossil-Fuel Unit Connected Steam Stations ⑤ IEEE 518 Install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6)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의 세부기준 ① AISC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7)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의 세부기준 ① AMCA 210 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② AMCA 300 Test Code for Sound Rating ③ AMCA 801 Power Plant Fans Specification Guidelines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세부기준 ① ISO 3511/3 Process Measurement Control Functions and Instrumentation - Symbolic Presentation. Part 3 : Detailed Symbols for Instrument Interconnection Diagrams (9)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의 세부기준 ① MSS SP58 Pipe Hangers and Supports Materials, Design and Manufacture (10)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NEMA)의 세부기준 ① NEMA ICS4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② NEMA ICS6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 ③ NEMA MGI Motors and Generators (1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의 세부기준 NFPA 70 National Electric Code NFPA 85C Prevention of Furnace Explosions/Implosions in Multiple Burner Boiler Furnaces (12)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의 세부기준 ① SSPC PA1 Shop, Field and Maintenance Painting ②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Surface Preparation ③ SSPC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13)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14) Maker Standards | [수정] 오기 수정
1. 3.2.3 기타 | KDS 33 10 10에 1.3.2.3 기타에 따른다. | 좌동 |
1. 4 용어의 정의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열매체: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 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 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한다. 열공급시설: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이 기준 1.2.1의 사업자가 관리하는 범위내의 시설을 말한다. 열사용시설: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이 기준 1.2.2의 사용자가 관리하는 범위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열원시설: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 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수송시설: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 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 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열중계처: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 설비⋅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기계실⋅열교환실 등을 말한다)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처: 열수송관에서 분기되어 열계량 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는 곳을 말한다. 열부하(열중계처 내): 열중계처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한다.) 부하로서, 열교환 설비의 용량 및 열중계처 연결열부하(또는 계약용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를 말하며, 2차측 사용자 부하인 난방부하⋅급탕부하 및 냉방부하와 1차 측 사업자 공급부하로 구분한다. 배관: 열원시설 및 열 사용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열 사용시설의 배관은 1차 측 배관 및 2차 측 배관으로 구분한다. 열중계처(기계실) 연결 열부하: 열중계처에 대한 1차 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용자와의 계약용량을 말한다. 이중 보온관: 제조공장에서 내관과 외관사이에 보온재를 충전하여 생산되는 관으로서 열수송관 또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열교환설비: 기계실에서 1차 측 배관과 직접 접속되는 난방⋅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및 기타 기기를 말한다. 열계량장치: 기계실에서 사용자측의 열매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등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기제어장치: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 등을 제어하는 기기를 말하며, 1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조절밸브와 2차 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 등을 포함한다. 순환펌프: 열교환설비의 2차 측 열매체 순환을 위한 펌프를 말한다. 팽창탱크: 2차 측 배관계통 내 배관수의 팽창흡수 및 보충을 위한 탱크를 말한다. | 좌동 |
1. 5 기호의 정의 | (1) KDS 33 10 10에 기호의 정의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848의 심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1) 좌동 (2) 좌동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60848의 심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수정] 영문 소문자 [수정] IEC 규격번호는 변경 반영(60000번대로 변경되었음).
1. 5.1 사용단위 기호 |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 좌동 |
1. 6 시설물의 구성 | 지역난방시설은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 열원시설은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복합화력 증기터빈,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수 가열계통, 응축계통, 증기터빈, 발전용보일러, 첨두부하보일러, 빙축열설비, 냉동기 설비, 지역냉방 순환계통, 수처리설비, 공기압축설비, 냉난방공조 설비, 배관 및 밸브등으로 구성된다. (2) 열수송시설은 열배관, 열배관 감시계통,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밸브 및 현장제어반으로 구성된다. | 좌동 |
1. 7 해석과 설계원칙 |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 좌동 |
1. 8 설계 고려사항 | | 좌동 |
1. 8.1 지역난방 열원시설 | (1) 열원시설에는 다음의 측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열원설비별 에너지(연료, 수열) 사용량 ② 열원시설에서 공급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③ 열원시설로 회수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2)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보일러드럼, 탈기기 등에 가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장치에서 가압되는 열매체의 압력 또는 액면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②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압증기 등에 감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압장치에서 감압된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③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온증기 등에 감온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온장치에서 감온된 열매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④ 증기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증기헤더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시스템의 최고 허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 (3) 열원시설에는 기온변화 및 수용가의 열부하에 따라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압력 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하조절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② 온도제어장치의 고장 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③ 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5)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자⋅벨 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 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① 보일러, 열교환기, 냉동기 기타 관련 기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 및 압력이 이상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 제어용 기기의 공기 또는 기름의 압력이 이상 강하하거나 제어용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6) (긴급정지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①의 경우 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지진, 태풍, 화재, 폭풍 등으로 안전한 열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열공급시설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정전된 경우 ④ 제어용 공기 및 기름 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7) 배관에 대하여는 열수송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열원시설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9)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수 가열계통은 열병합발전, 첨두부하보일러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열생산시설에 의해 지역난방에 필요한 난방열을 공급받는 계통이다. (10)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계통은 가스터빈, 윤활유 및 유압유설비, 소화설비계통,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압축기세정(Cleaning)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냉각용 공기 공급설비, 기동설비(Starting Device) 및 터닝장치(Turning Device), 공기분무설비,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관련 제어 및 계측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한다. (11) 가스터빈 복합화력 열병합발전의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고압/재열 및 저압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하거나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증기를 공급하여 지역난방 기저 열 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12) 지역난방 응축계통은 터빈에서의 가열증기가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응축되어 각각의 온수조에 저장되고 이 응축수는 각 열교환기에 설치된 응축펌프에 의해 (또는 응축펌프를 거처) 탈기기로 이송 및 회수하여 재사용토록 구성된다. (13) 터빈 및 부속설비는 증기터빈, 급수가열기, 탈기기, 바이패스계통, 응축계통 밀봉 증기 계통, 윤활유 계통, 제어유 계통, 윤활유저장 및 이송계통, 공기제거계통 및 관련 배관을 포함한다. (14) 바이패스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바이패스 계통으로 구성되며,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에 따른 배열회수보일러 압력형식, 대수 및 재열기 채택여부에 따라 계통이 변경될 수 있다. (15) 발전용 보일러 및 보조기기 계통은 고온 고압의 과열증기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터빈과 보조설비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며 이러한 발전용 보일러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16) 첨두부하보일러 및 보조기기 계통은 지역난방 열공급에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주 열원설비인 열병합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부터의 열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열부하를 담당하는 열생산시설로서, 연소장치, 통풍장치, 급수장치, 자동제어장치, 집진기 등으로 구성된다. (17) 빙축열설비계통은 냉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온냉동기, 냉각탑, 빙축열조, 브라인펌프,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냉방계통의 한 설비이다. (18) 냉난방, 환기 및 위생설비계통은 건물 내에 온/습도 조절 및 여과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며, 급수/급탕 및 배수설비를 갖추어 재실자와 기기운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따른다. (19) 냉동기는 냉방열원 내 냉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보통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터보냉동기와 스크류 냉동기, 증기 또는 중온수를 구동원으로 하는 흡수식 냉동기로 지역냉방계통의 한 설비이다. (20) 원수 공급설비는 원수저장조에 저장된 원수를 공급펌프를 통하여 순수(연수)제조설비, 기기냉각탑 보충수, 소화용수 및 기타 소내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21) 순환수 처리 설비의 구성은 순환수처리설비 공급펌프, 전치여과기, 지역난방 연수기(D.H. Softner), 레진 트렙(Resin Trap) 등으로 구성한다. (22) 계장용 공기(Instrument Air) 및 작업용 공기(Service Air)를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내의 모든 압축공기 소요처에 공급하는 계통을 말한다. (23) 지역냉방 순환계통은 지역냉방 열교환기 및 냉동기에서 생산된 냉수를 지역냉방 공급펌프 및 열수송관을 통해 냉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적정한 압력 및 열량을 공급하는 계통이다. (24) 제어계측부 열생산설비의 모든 운전조건 즉 시운전, 정상운전, 부분 부하운전 및 최대 부하운전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계측제어설비의 설계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① 분산제어 설비의 공급, 완전한 프로그램 구현 및 배열 ② 제어 밸브 및 주변기기 설계 ③ 현장 계기 및 잡자재 설계 ④ 특수설비(연돌가스 분석설비, 공기조화 계측제어설비, 수처리 및 폐수처리 계측제어설비 등) 설계 ⑤ 기타 계측제어설비의 설계 | (10)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계통은 가스터빈, 윤활유 및 유압유설비, 소화설비계통,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압축기세정(cleaning)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냉각용 공기 공급설비, 기동설비(starting device) 및 터닝장치(turning device), 공기분무설비,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관련 제어 및 계측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한다. (11) 가스터빈 복합화력 열병합발전의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고압/재열 및 저압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하거나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증기를 공급하여 지역난방 기저 열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21) 순환수 처리 설비의 구성은 순환수처리설비 공급펌프, 전치여과기, 지역난방 연수기(district heating softner), 레진 트랩(resin trap) 등으로 구성한다. (22) 계장용 공기(instrument air) 및 작업용 공기(service air)를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내의 모든 압축공기 소요처에 공급하는 계통을 말한다. | 띄어쓰기 영문 표기 수정
1. 8.2 열수송시설 | 지역난방 열수송시설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 가압펌프 등)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의 조건. (2) 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 (3) 열수송관의 용접이음 부분의 강도 및 이음 방법. (4) 열수송관의 보온조치. (5) 열수송관의 설계기준은 다음의 필요조치 및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① 신축흡수장치 ② 방식조치 ③ 공기 및 물의 배출 장치 ④ 압력 안전장치 (6) 열수송시설의 설치 및 보호를 위해 설계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열수송관의 설치 일반 ② 열수송관의 지하매설 ③ 열수송관의 지상부설 ④ 열수송관의 지지물 ⑤ 안전율 ⑥ 열공급 펌프의 안전장치 및 보호시설 | 좌동 |
1. 9 신규기술적용 |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1. 10 구조설계도서 | 해당사항 없음 | 좌동 |
2. 조사 및 계획 | | 좌동 |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 지역난방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 좌동 |
2. 2 조사 | KDS 33 10 10에 조사항목을 따른다. | 좌동 |
2. 3. 계획 | KDS 33 10 10에 계획항목을 따른다. | 좌동 |
2. 3.1. 열원시설 계획 | (1) 열부하산정 ①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는 곳의 경우는 단위열부하, 용적률, 난방면적비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준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서가 없는 곳의 경우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단위열부하 나. 용적율, 난방면적비: 인근지역 택지 개발된 자료를 참고 적용한다. (2) 열공급시설 계획 ① 전체시설 용량산정: 최대 단위시설용량 1기 정지 시, 최대 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 수준으로 열원시설 확보 ② 지역 간 상호 연계되어 연계운전이 상시 가능한 지역은, 각각 별도의 비상열원은 확보치 않고 통합하여 1개 열공급 구역 개념으로 비상열원 확보를 검토한다. ③ 열병합 발전(CHP) 열용량: 최대공급열부하 × (35~40%) ④ 소각열은 발생되는 대로 기준용량을 열병합 발전(CHP) 용량을 제외한 기저부하용으로 산정한다. ⑤ 첨두부하보일러(PLB, Peak Load Boiler): 비상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열병합발전(CHP)으로부터의 생산되는 열과 소각열을 뺀 용량 이상이다. ⑥ 축열조 가. 최대 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 이상에 해당하는 열량을 방열할 수 있는 용량(일일개념)이다. 나. 축열조가 없는 지역은 최대공급열부하와 평균부하사이에 해당하는 시설을 첨두부하 보일러(PLB)로 대체한다. (3) 열배관경의 산정은 주 배관 및 인입관의 관경을 산정하되, 연결열부하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시 추후 주 배관 주변의 수요개발계획 등을 참작한다. | (1) 열부하산정 ①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는 곳의 경우는 단위열부하, 용적률, 난방면적비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준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서가 없는 곳의 경우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단위열부하 나. 용적율, 난방면적비: 인근지역 택지 개발된 자료를 참고 적용한다. (2) 열공급시설 계획 ① 전체시설 용량산정: 열공급시설 용량은 가장 큰 용량의 열생산설비 1기가 정지하더라도, 최대열부하일의 평균부하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 간 상호 연계되어 연계운전이 상시 가능한 지역은, 각각 별도의 비상열원은 확보치 않고 통합하여 1개 열공급 구역 개념으로 비상열원 확보를 검토한다. ③ 열병합 발전(CHP) 열용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사업허가 및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시설용량 ④ 소각열은 발생되는 대로 기준용량을 열병합 발전(CHP) 용량을 제외한 기저부하용으로 산정한다. ⑤ 첨두부하보일러(PLB, Peak Load Boiler): 비상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열병합발전(CHP)으로부터의 생산되는 열과 소각열을 뺀 용량 이상이다. ⑥ 축열조 가. 최대 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 이상에 해당하는 열량을 방열할 수 있는 용량(일일개념)이다. 나. 축열조가 없는 지역은 최대공급열부하와 평균부하사이에 해당하는 시설을 첨두부하 보일러(PLB)로 대체한다. (3) 열배관경의 산정은 주 배관 및 인입관의 관경을 산정하되, 연결열부하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시 추후 주 배관 주변의 수요개발계획 등을 참작한다. | [수정] 실제 적용 현황 및 표현의 일반적인 개념 적용 [수정] 운영현황 반영 - 열용량이 큰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35~40%를 초과할 수 있음
2. 2.2 열수송시설 계획 | 2.2.2 열수송시설 계획 (1) 열배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따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 관의 끝 부근 등의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매설 열배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2)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 앵커(Anchor)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④ 신축이음(Expanaion Joint)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3) 현장제어반 ① “열배관 감시장치 현장제어반과 동력부하나 조명회로의 분기회로 배전에 사용할 분전반 완제품 및 사업자가 공급하는 현장제어반”(이하 현장제어반)에 관해 적용한다. ② 설계상 주위 공기의 최고 온도는 40℃로 하고, 최저 20℃로 한다. 설치지역에 존재하는 기타 환경조건은 데이터시트에 표기한다. ③ 본 규격서는 현장제어반의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한다. 각 현장제어반의 특수규격(옥내외의 구별, 외함의 형식, 회로 차단기 정격 등)은 첨부되는 데이터 시트에 상세히 표시된다. ④ 규격화된 기기나 패키지(Package)설비의 분전반은 기기 제조회사의 설계조건과 표준에 따른다. | 2.3.2 열수송시설 계획 (1) 열배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따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 관의 끝 부근 등의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매설 열배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한다. (2)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 앵커(anchor)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④ 신축이음(expansion joint)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3) 현장제어반 ① “열배관 감시장치 현장제어반과 동력부하나 조명회로의 분기회로 배전에 사용할 분전반 완제품 및 사업자가 공급하는 현장제어반”(이하 현장제어반)에 관해 적용한다. ② 설계상 주위 공기의 최고 온도는 40℃로 하고, 최저 20℃로 한다. 설치지역에 존재하는 기타 환경조건은 데이터시트에 표기한다. ③ 본 규격서는 현장제어반의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한다. 각 현장제어반의 특수규격(옥내외의 구별, 외함의 형식, 회로 차단기 정격 등)은 첨부되는 데이터 시트에 상세히 표시된다. ④ 규격화된 기기나 패키지(Package)설비의 분전반은 기기 제조회사의 설계조건과 표준에 따른다. | [수정] 문번호 오류 수정
3. 재료 | | 좌동 |
3. 1 재료 일반 | KDS 33 10 10의 재료일반사항을 따른다. | 좌동 |
3. 2 재료 특성 | | 좌동 |
3. 2.1 열원 시설 재료 | 보일러 재질 (1) 보일러의 재질은 보일러 용량, 온도, 압력, 보일러 부위별 특성에 따라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2) 보일러의 재질은 발전시설 용량과 배열회수보일러의 형식, 계통 설계 압력 및 온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 설계 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보일러의 효율 계산 (4) 보일러 효율 계산은 KS(또는 ASME) 성능 시험규격, PTC 4.4의 열손실법(Thermal Loss Method)에 의한다. (5) 응축기 예열기용 응축수 최소순환 펌프(Condensate Min. Circulation Pumps for Condensate Preheater)의 재질 ① 케이싱: SCPH2(A216Gr.WCB) 또는 동등이상 ② 임펠러: A743CA-15 또는 동등이상 ③ 축: A276 TP420 또는 동등이상 (6) DH Eco. Circuit Pumps & Shunt Pumps 의 재질 ① 케이싱: SCPH2(A216Gr.WCB) 또는 동등이상 ② 임펠러: A743CA-15 또는 동등이상 ③ 축: A276TP420 또는 동등이상 (7) Closed DH Circuit 열교환기의 재질:STS316(A240 Type 316) 또는 동등이상 (8) DH Eco. Circuit 팽창탱크의 재질: 탄소강 (9) Blow Down / Flush 시스템의 재질: 탄소강 (10) 배관 및 밸브 (11) 덕트 및 연돌, 댐퍼, 소음기, 기타 관련 부품 (12) 계측 및 제어 응축기의 재질 (1) Tube : STS316TB(A213 TP316L) 또는 동등이상 (2) Tube Sheet : 탄소강 + STS316L(A240 TP316L) cladding (3) 응축펌프응축펌프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① 케이싱: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A276 TP420 또는 동등 이상 ④ 배럴: 스테인리스강 응축기 냉각계통 재질 (1) 충진재 재질 ① PVC 또는 PP(Polypropylene) ② PP-FR(Polypropylene - Fire Resistant) (2) 물 분사기 재질: PVC 또는 PP 또는 PP-FR (3) 냉각수 펌프 ① 케이싱: SCPH2(A216 Gr.WCB)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13% Cr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13% Cr 또는 동등 이상 첨두부하 보일러 (1) 연료유 펌프 재질 (Fuel-oil Pump) ① 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 기어: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2) 연료유 가열기 (Fuel Preheater) ① 쉘: A53E Gr. B 또는 동등 이상 ② 튜브: STBH340(A179)또는 동등 이상 (3) 압입 송픙기의 임펠러 브레이드는 일반강판, 케이싱은 탄소강판 재질이어야 한다. (4) 급수계통 탈기기의 재질 ① 탈기면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을 해야 한다. ② 부식여유: 3 mm로 한다. 가. 트레이: 스테인리스강 나. 분사노즐: 스테인리스강 다. 증기추출: 스테인리스강 라. 쉘: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마. 저장탱크: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5) 급수계통 급수 펌프의 재질 ① 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스테인리스강 ③ 축: 스테인리스강 ④ 축 슬리브: 스테인리스강 (6) 보온 케이싱 및 내화물 ① 내화, 벽돌작업, 타일, 메움, 접착실, 시멘트, 패킹,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 보온 자재는 석면재 (Asbesto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좌동 (5) 응축기 예열기용 응축수 최소순환 펌프(condensate min. circulation pumps for condensate preheater)의 재질 (6) DH Eco. circuit pumps & shunt pumps 의 재질 (1) 연료유 펌프 재질 (fuel-oil pump) (2) 연료유 가열기 (fuel preheater) ② 보온 자재는 석면재 (asbesto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수정] 영어 소문잔 변경
3. 2.2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의 재료 | 금속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금속제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MPa를 넘는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1.6 MPa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4) KS D 3521(압력 용기용 강판) (5)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6)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7)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8) KS D 3575(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9)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1 MPa 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10)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1)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3)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4) KS D 3563(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5) KS D 3572(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 강관) (16) KS D 3577(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17) KS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다만, SM10C부터 SM30C까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하며, 또한 적당한 온도에서 정규화(Normalizing)한 것이어야 한다. (18) KS D 3867(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19) KS D 3756(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20)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1)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 KS D 3732(내열 강판) 시멘트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시멘트제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 KS F 4010(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3)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합성수지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ISO 265-1 경질 염화 비닐관 (2)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4)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열공급 펌프의 재료 지역냉난방사업용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의 주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3. 3 품질 및 성능시험 |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좌동 |
4. 설계 | | 좌동 |
4. 1 열원시설 설계기준 | | 좌동 |
4. 1.1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 | (1) 가스터빈 설계 고려사항가스터빈 설계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최저 외기온도 ② 최고 외기온도 ③ 연평균 외기온도 ④ 상대습도 범위 ⑤ 주파수 ⑥ 플랜트 부지 표고 ⑦ 사용 연료 ⑧ NOx 배출허용 설계기준 ⑨ 기기 단독 소음 기준 (2) 가스터빈 주요 설계시방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형식 ② 회전수 ③ 출력(ISO 표준조건 기준) ④ 압축기 ⑤ 터빈 ⑥ 연소기 ⑦ 공기취입설비 ⑧ 기동장치 (3) 가스터빈 설계 요구조건 ① 가스터빈은 개방형식(Single Flow Open Cycle)의 단일 축으로 구성되어 방현재(Skid) 위에 부속설비와 함께 일체형으로 옥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가스터빈은 기저부하(Base Load)로 연속하여 운전할 수 있는 내구성(Heavy Duty)용의 산업용(Industrial Type)이어야 하며, 일간 기동정지(DSS)가 가능해야 한다. ③ 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코드(Code)와 표준(Standard)에 근거하여 제작사의 표준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Base Load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 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온도에서 운전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 가스터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Ox 저감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LNG 연소 시 건식 NOx 제어방법을 사용한다. ⑥ 가스터빈은 최대한 발전소 내에서 보수가 가능해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⑦ 가스터빈은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기동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⑧ 가스터빈 압축기는 충분한 서지(Surge)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⑨ 연소실(Combustion Chamber)은 케이싱, 연소기 자체 등이 분해 없이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⑩ 가스터빈은 정상운전, 기동 및 정지 시에 터빈(Enclosure 포함)으로부터 1m 지점에서의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춘 방음장치(Enclosure)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 가스터빈은 화재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 가스터빈은 가동을 위한 설비와 정지 후 가스터빈축의 냉각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⑬ 고온의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는 가스터빈 고온부는 압축기 추출공기에 의한 냉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 ①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는 윤활유 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② 가스터빈 윤활유 설비는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압력 및 온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모든 윤활유 설비 기기는 패키지 모듈(Package Module)화되도록 하고 윤활유 펌프는 2개의 다른 종류의 전원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소화설비터빈 격실(Compartment), 기동설비, 윤활유 스키드(Skid), 연료가스 스키드(Skid)에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화설비는NFPA 12 및 국내소방법규에 따라 설계한다. (6)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① 가스터빈 공기취입설비는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공기취입 필터는 비와 눈 같은 외부조건에 대한 보호설비 및 결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압축기 세정 계통가스터빈 압축기 깃(Blade)상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계통은 펌프, 가열기를 갖춘 탱크 및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압축기 세정계통은 Off-Line 세정 및 On-Line 세정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① Off-Line 세정 : 가스터빈 정지시 세정 ② On-Line 세정 : 가스터빈 운전중 세정 (8) 냉각용 공기(Cooling Air) 공급설비 가스터빈 압축기의 맥동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 블리드 밸브(Compressor Bleed Valve)와 안내 깃(Inlet Guide Vane)을 설치하고 가스터빈 고온부는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가스터빈 압축공기에 의하여 적절히 냉각되도록 설계한다. (9) 계기용 공기(Control Air) 공급설비 각종 공기식 구동밸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는 계기용 공기압축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기동설비 가스터빈의 기동 및 정지 시 필요한 크랭킹(Cranking) 및 회전력(Turning Power)을 공급하기 위한 기동설비는 AC모터(AC Motor) 또는 정지형주파수변환기(SFC, Static Frequency Convertor)로 설계한다. (11)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가스터빈 제작사 표준에 따른 연료 가열 및 공급(Fuel Heating & Supply) 설비 그리고 퍼지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퍼지배관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12) 성능보증 시험 가스터빈의 성능보증 시험은 ASME 성능시험규격 PTC 22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가스터빈 설계 고려사항가스터빈 설계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최저 외기온도 ② 최고 외기온도 ③ 연평균 외기온도 ④ 상대습도 범위 ⑤ 주파수 ⑥ 플랜트 부지 표고 ⑦ 사용 연료 ⑧ NOx 배출허용 설계기준 ⑨ 기기 단독 소음 기준 ⑩ 전력거래소 요구 기술사항 (2) 가스터빈 주요 설계시방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형식 ② 회전수 ③ 출력(ISO 표준조건 기준) ④ 압축기 ⑤ 터빈 ⑥ 연소기 ⑦ 공기취입설비 ⑧ 기동장치 (3) 가스터빈 설계 요구조건 ① 가스터빈은 개방형식(single flow open cycle)의 단일 축으로 구성되어 방현재(skid) 위에 부속설비와 함께 일체형으로 옥내에 설치을 고려한다한다. ② 가스터빈은 기저부하(base load)로 연속하여 운전할 수 있는 내구성(heavy duty)있는 산업용(industrial type)이어야 하며, 일간 기동정지(DSS)가 가능해야 한다. ③ 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코드(code)와 표준(standard)에 근거하여 제작사의 표준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기저부하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 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온도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 가스터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Ox 저감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LNG 연소 시 건식 NOx 제어방법 및 선택적환원촉매(SCR)를 사용한다. ⑥ 가스터빈은 최대한 발전소 내에서 보수가 가능해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⑦ 가스터빈은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기동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⑧ 가스터빈 압축기는 충분한 서지(surge)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⑨ 연소실(combustion chamber)은 케이싱, 연소기 자체 등이 분해 없이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다. ⑩ 가스터빈은 정상운전, 기동 및 정지 시에 터빈(enclosure 포함)으로부터 1 m 지점에서의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춘 방음장치(enclosure)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 가스터빈은 화재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 가스터빈은 가동을 위한 설비와 정지 후 가스터빈축의 냉각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⑬ 고온의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는 가스터빈 고온부는 압축기 추출공기에 의한 냉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 ①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는 윤활유 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② 가스터빈 윤활유 설비는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압력 및 온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모든 윤활유 설비 기기는 패키지 모듈(package module)화되도록 하고 윤활유 펌프는 2개의 다른 종류의 전원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소화설비터빈 격실(compartment), 기동설비, 윤활유 스키드(skid), 연료가스 스키드(skid)에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화설비는 NFPA 2001(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표준) 등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기준 및 국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한다. (6)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① 가스터빈 공기취입설비는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공기취입 필터는 비와 눈 같은 외부조건에 대한 보호설비 및 결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압축기 세정계통가스터빈 압축기 블레이드 (Blade)상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계통은 펌프, 가열기를 갖춘 탱크 및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압축기 세정계통은 오프라인 세정 및 온라인 세정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어 야한다. ① 오프라인 세정 : 가스터빈 정지시 세정 ② 온라인 세정 : 가스터빈 운전중 세정 (8) 냉각용 공기(cooling air) 공급설비 가스터빈 압축기의 맥동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 블리드 밸브(compressor bleed valve)와 안내 깃(inlet guide vane)을 설치하고 가스터빈 고온부는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가스터빈 압축공기에 의하여 적절히 냉각되도록 설계한다. (9) 계기용 공기(control air) 공급설비 각종 공기식 구동밸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는 계기용 공기압축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기동설비 가스터빈의 기동 및 정지 시 필요한 크랭킹(cranking) 및 회전력(turning power)을 공급하기 위한 기동설비는 AC모터(AC motor) 또는 정지형주파수변환기(SFC, Static Frequency Convertor)로 설계한다. (11)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가스터빈 제작사 표준에 따른 연료 가열 및 공급(fuel heating & supply) 설비 그리고 퍼지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퍼지배관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12) 성능보증 시험 가스터빈의 성능보증 시험은 ASME 성능시험규격 PTC 22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신설] 중앙급전발전기 역할 추가 [수정] 영어 소문자 변경 [수정] 문장순화 [수정] 한글용어 사용 [수정] 띄어쓰기 정정 [수정] 최신 탈질기술발전 반영 추가 [수정] 관련규정 최신화 적용 [수정] 띄어쓰기 정정 [수정] 용어수정 [수정] 한글용어 사용 [수정] 띄어쓰기 정정
4. 1.2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 (1)배열회수보일러는 비조연형(No supplementary firing or unfired), 옥내형(Indoor installation)이어야 하며, 압력형식(삼압식 또는 복압식)과 순환방식(자연순환 또는 강제순환) 및 재열기 채택여부는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 및 제작사 설계표준에 따른다. (2) 보일러와 연계(Interface)되는 보조기기계통은 적용 가능한 보일러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추천방식에 따라서 설계해야 한다. (3) 보일러 및 보조기기계통은 가스터빈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4) 보일러 설계 및 기기배치 시 공명진동이나 기기손상을 유발시키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보일러 지지철골 구조는 내적 하중 및 외적 하중조건에 만족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보일러는 연계된 가스터빈의 모든 조건하에서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방법은 ASME SEC. I 및 VIII을 참조한다. (6) 보일러는 일일 기동정지(DSS), 주기 운전(Cycling operation)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7) 보일러 및 보조기기의 보온은 정상운전 중 풍속정지 대기(Still air)를 기준하여 기기보온 표면온도와의 온도차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8) 보일러 증기 및 급수(과열 저감기용 급수 포함) 수질조건은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1)배열회수보일러는 비조연형(No supplementary firing or unfired), 옥내형(indoor installation)이어야 하며, 압력형식(삼압식 또는 복압식)과 순환방식(자연순환 또는 강제순환) 및 재열기 채택여부는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 및 제작사 설계표준에 따른다. (2) 보일러와 연계(interface)되는 보조기기계통은 적용 가능한 보일러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추천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3) 보일러 및 보조기기계통은 가스터빈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4) 보일러 설계 및 기기배치 시 공명진동이나 기기손상을 유발시키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보일러 지지철골 구조는 내적 하중 및 외적 하중조건에 만족 되도록 설계한다. (5) 보일러는 연계된 가스터빈의 모든 조건하에서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방법은 ASME SEC. I 및 VIII을 참조한다. (6) 보일러는 일일 기동정지(DSS), 주기 운전(cycling operation)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7) 보일러 및 보조기기의 보온은 정상운전 중 풍속정지 대기(still air)를 기준하여 기기보온 표면온도와의 온도차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8) 보일러 증기 및 급수(과열 저감기용 급수 포함) 수질조건은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수정] 영어 소문자 변경
4. 1.3 복합화력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 (1)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① 증기터빈은 직렬 배열(Tandem Compound), 재열, 3600rpm, 단류고압/중압터빈 및 복류저압터빈을 갖는 추기응축식이다. ②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증기를 공급 받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 증기온도(°C) | 증기압력(MPa) | 증기유량(t/h) | 비고 고압터빈 | * | * | * | HP Steam 중압터빈 | * | * | * | HP+RH Steam 저압터빈 | * | * | * | HP+RH+LP Steam 표 4.1-1 전 응축모드(Full Condensing Mode) ③ DH 열공급을 위하여 중압 증기터빈에는 두개 위치에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 1과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 2와 연결될 추기 포트(Port)를 설치해야 한다. ④ 추기 응축 모드(Extraction Condensing Mode)로 운전할 경우, 저압증기터빈으로의 최소유량을 제외한 모든 증기가 DH Heater 1 & 2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추기증기는 65 °C의 지역난방 환 원수(Return Water)가 120 °C로 가열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증기터빈에서의 추기위치는 발전량이 최대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⑤ 증기터빈은 운전시 클러치 맞물림과 풀림(On-Load Clutch Engaging / Disengaging)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클러치(Clutch)는 증기터빈과 같은 내구수명을 가져야 한다. ⑥ 증기터빈의 저압부(LP Section)가 운전되지 않을 때, 저압부(LP Section)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⑦ 증기터빈과 연계되는 부속설비 계통은 적용가능 한 터빈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추천 설계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⑧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 변동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eous Step Load Change Rate)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⑩ 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범위에 걸쳐 연속적인 운전, 일일기동정지운전 및 주기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⑪ 증기터빈은 전주분사 운전을 하며 변압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⑫ 증기터빈은 터빈 발전기 운전 중에 주증기 정지밸브, 주증기 제어밸브, 비상 과속트립 계통과 같은 기기설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⑬ 증기터빈은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에 터빈으로부터 1m 위치에서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⑭ 증기터빈은 ASME 성능시험 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한다. ⑮ 증기터빈에 관련된 모든 배관 및 기기들은 모든 운전상태에서 증기터빈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 역류방지 밸브 및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⑯ 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은 증기압력의 변동을 감당하고 순간적인 부하 상실시 발생하는 증기압력 및 온도의 과도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⑰ 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의 모든 배관은 운전조건 중에 터빈으로 유입 유출되는 증기유량이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⑱ 터빈 발전기는 기동, 정상운전 및 정지(Shut Down) 시에 터빈이 허용 열응력 범위내의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되도록 속도, 가속도, 부하 증감률 및 증기량을 자동제어하는 자동 기동장치(Automatic Turbine Start Up Equipment)와 디지털 전기 유압식 조속기를 구비한다. 터빈 발전기 종합 감시계통은 운전분석, 감시 및 사고 진단을 위해 설치한다. ⑲ 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전동기 구동 피스톤 펌프에 의하여 터빈의 밸브 및 비상 정지 계통에 고압의 불연성 유체를 항상 안정된 유압, 유온 및 고 청정도 상태로 공급,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설계해야 한다. | (1)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① 증기터빈은 직렬 2단 배열(tandem compound), 재열, 3600 rpm, 단류고압/중압터빈 및 복류저압터빈을 갖는 추기응축식이다. 좌동 ③ DH 열공급을 위하여 중압 증기터빈에는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와 연결될 추기 포트(port)를 설치해야 한다. ④ 추기 응축 모드(Extraction Condensing Mode)로 운전할 경우, 저압증기터빈으로의 최소유량을 제외한 모든 증기가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추기증기는 65°C의 지역난방 환원수(return water)가 120°C로 가열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증기터빈에서의 추기위치는 발전량이 최대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⑤ 증기터빈은 운전시 클러치 맞물림과 풀림(On-Load clutch engaging / disengaging)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클러치(clutch)는 증기터빈과 같은 내구수명을 가져야 한다. ⑥ 증기터빈의 저압부(LP section)가 운전되지 않을 때, 저압부(LP section)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⑦ 증기터빈과 연계되는 부속설비 계통은 적용가능 한 터빈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추천 설계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⑧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 변동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eous step load change rate)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⑬ 증기터빈은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에 터빈으로부터 1 m 위치에서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⑱ 터빈 발전기는 기동, 정상운전 및 정지(shut down) 시에 터빈이 허용 열응력 범위내의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되도록 속도, 가속도, 부하 증감률 및 증기량을 자동제어하는 자동 기동장치(automatic turbine start up equipment)와 디지털 전기 유압식 조속기를 구비한다. 터빈 발전기 종합 감시계통은 운전분석, 감시 및 사고 진단을 위해 설치한다. | [수정] 표현 명확화 [수정] 단위 띄어쓰기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 삭제 .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 삭제. [수정] 단위, 띄어쓰기, 한글표현 사용 [수정] 단위 띄어쓰기
4. 1.4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 설계기준 | (1) 계통설계범위 ① 바이패스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바이패스 계통으로 구성되며, 고압증기 바이패스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주증기관 분기지점으로부터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로 각각 분기된 저온증기 재열배관(Cold Reheat) 연결지점까지이다. ② 재열증기 바이패스계통은 재열기 출구 하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③ 저압증기 바이패스계통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 ((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④ 이상의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기 및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압력제어밸브 나. 과열저감기 다. 분무수 제어밸브 및 차단밸브 라. 관련 배관 및 계측제어계통 (2) 설계기준 ①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동절기(12°C) 2대의 가스터빈발전기가 최대부하(100% Base Load Rating)으로 운전되던 중에 증기터빈발전기 계통의 사고로 Trip될 때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모든 증기를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DH Heater(s))로 방출(Dump)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② 각각의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며, 제작사 표준에 따라 구성한다. 가. 고압 바이패스(HP Bypass): 배열회수보일러 HP S/H → Cold Reheat Line(배열회수보일러) 나. 재열 바이패스(RH Bypass) : IP 터빈입구 Intercept Valve → 응축기/(Peak) DH Heater 다. 저압 바이패스(LP Bypass) : IP 터빈 중간유입 정지 및 제어밸브 → 응축기/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 ③ 배수 및 과열저감 계통은 Water Injection으로 인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에 준하여 설계 한다. ④ 고압, 재열 및 저압 바이패스(HP, RH 및 LP Bypass)계통의 소음설계기준은 최대운전 시 밸브로부터 이격거리 1m에서 85 dB(A) 이내로 한다. ⑤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응축기 또는 (Peak) DH Heater(s) 및 증기터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쇄되도록 설계한다. 가. 응축기 압력이 비정상 고압 나. 응축기 온도가 비정상 고온 다. RH 및 LP Bypass Valve가 열린 후 규정시간 내에 Water Spray Control Valve가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안 되는 경우 라. 응축기 Hotwell 수위가 비정상 고수위 마. Spray Water 압력이 동작 불능인 저압조건 바. (Peak) DH Heater(s) 쉘 Side 압력이 비정상 고압 사. (Peak) DH Heater(s) Drain 온도가 비정상 고온 아. 지역난방수의 (Peak) DH Heater(s) 출구온도가 120°C를 초과하는 경우 ⑥ RH 및 LP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와 공통 증기계통이 신속한 기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증기터빈 부근에서 차단밸브(Isolation Valve)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⑦ 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모드에 따라 RH 및 LP 증기계통은 응축기 또는 지역난방을 위한 (Peak) DH Heater(s)로 시스템정렬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① 바이패스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바이패스 계통으로 구성되며, 고압증기 바이패스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주증기관 분기지점으로부터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로 각각 분기된 저온증기 재열배관(cold reheat) 연결지점까지이다. ①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동절기(12°C) 가스터빈발전기가 최대부하(100% Base Load Rating)으로 운전되던 중에 증기터빈발전기 계통의 사고로 trip될 때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모든 증기를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DH Heater(s))로 방출(dump)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② 각각의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며, 제작사 표준에 따라 구성한다. 가. 고압 바이패스(HP bypass): 배열회수보일러 HP S/H → cold reheat Line(배열회수보일러) 나. 재열 바이패스(RH bypass) : IP 터빈입구 intercept valve → 응축기/(Peak) DH Heater 다. 저압 바이패스(LP bypass) : IP 터빈 중간유입 정지 및 제어밸브 → 응축기/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 ③ 배수 및 과열저감 계통은 water injection으로 인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에 준하여 설계 한다. ④ 고압, 재열 및 저압 바이패스(HP, RH 및 LP Bypass)계통의 소음설계기준은 최대운전 시 밸브로부터 이격거리 1 m에서 85 dB(A) 이내로 한다. ⑤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응축기 또는 (Peak) DH Heater(s) 및 증기터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쇄되도록 설계한다. 가. 응축기 압력이 비정상 고압 나. 응축기 온도가 비정상 고온 다. RH 및 LP bypass valve가 열린 후 규정시간 내에 water spray control valve가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안 되는 경우 라. 응축기 hotwell 수위가 비정상 고수위 마. spray water 압력이 동작 불능인 저압조건 바. (Peak) DH Heater(s) 쉘 side 압력이 비정상 고압 사. (Peak) DH Heater(s) drain 온도가 비정상 고온 아. 지역난방수의 (Peak) DH heater(s) 출구온도가 120°C를 초과하는 경우 ⑥ RH 및 LP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와 공통 증기계통이 신속한 기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증기터빈 부근에서 차단밸브(isolation valve)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⑦ 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모드에 따라 RH 및 LP 증기계통은 응축기 또는 지역난방을 위한 (Peak) DH heater(s)로 시스템정렬이 되도록 구성한다. | [수정] 영어 소문자 변환 [수정] 증기터빈의 댓수는 Project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댓수 관련 문구 삭제함. [수정] 단위 띄어쓰기 [수정] 빈칸 지우기
4. 1.5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수 가열계통 설계기준 | (1) 일반 설계기준 ① 지역난방 열교환기는 증기터빈의 배기 또는 추기증기로 65 ℃(각 사업장별로 설계값 변경)의 지역 난방회수를 120℃로 가열하기 위한 설비로 1차와 2차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온용은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고온용은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호칭한다. ②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에서의 출구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공급을 위해 최저 80℃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동절기 최대온도가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입구의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 부하 시 50℃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증기터빈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지역난방 계통의 정지(Trip) 시 열교환기 쉘 Side 과압 발생에 대비하여 파열판(Rupture Disc)를 설치한다. ④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의 응축수는 DH 1 응축수 펌프에 의해서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이송되어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응축수와 혼합되어 DH 2 응축수펌프에 의해서 탈기기로 이송된다. ⑤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온수기(Hotwell)에는 계통효율 향상을 위하여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인입증기 일부를 바이패스(Bypass)한 증기가 가열용으로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⑥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s))는 지역난방운전모드(배압운전, Mode Ⅰ)에서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와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를 통과한 지역난방수가 흐르도록 되어있으며, 가열증기측은 터빈 바이패스 밸브의 누설증기로 상시 예열되므로 터빈의 운전부하와 무관하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주기기 제작사의 계통설계에 따라 Peak DH Heater(s) 또는 1차 및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 2 Heater)는 동절기(12℃) 가스터빈 최대부하 (100% Base Load Rating)로 지역난방 열공급운전(배압운전, MODE I)중 증기터빈 정지(Trip) 시 배열 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Byapss 계통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난방 추가 열생산 (Mode 1 + Mode Ⅳ 혼합운전)운전 및 최대 열공급(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Bypass 운전, Mode Ⅳ)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⑧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갑작스런 부하변동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열교환기의 손상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운전될 수 있게 한다. ⑨ 여러 종류의 열교환기가 같은 열교환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일하게 설계하여 상호 호환성이 있게 해야 한다. ⑩ DH 1 & 2 Heater, Peak DH Heater(s)의 온수기를 Drain Level Control 및 현장설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리형으로 구성한다. ⑪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리프팅러그(Lifting Lug), 아이볼트(Eye Bolt) 그리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⑫ 열교환기는 그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주 배관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변을 설치한다. ⑬ 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용량으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⑭ 열교환기는 필요하면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적당한 개수의 공기구멍(Air Vents), 배수관(Water Drain), 빈 포트(Emptying Port)를 설치한다.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교환기가 운전될 때는 공기 흡입측의 설계와 배열 시 에어포켓(Air Pocket)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⑮ 종단 온도차(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 및 DH 1 & 2 Heater 의 열용량 분배는 터빈의 최적 출력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 조건 ① 수평, 원통형 “쉘 and Tube”(U-Tube) 형식으로 실내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온수기 형(Hotwell Type) 이어야 하며, 응축수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열교환기 튜브측(온수)은 지역난방 공급/회수 온도가 120℃/65℃(각 사업장별로 설계 값 변경)일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 가능 온도 범위 내에서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부분부하 시에도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⑤ 튜브(Tube)의 진동을 방지하고 가열증기의 균등분배를 위하여 배플(Baffle)과 스팀레인(Steam Lane)을 설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⑥ 동체측에는 불응축성 가스를 제거하는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배기설비는 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응축성 가스 포켓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DH 1 & 2 Heater 및 Peak DH Heater(s)의 몸통측(쉘 side)은 진공펌프(Vacuum Pump)에 의해 적절하게 진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⑦ 튜브의 보수유지가 쉽도록 인발과 청소 재조립 등의 제반보수 유지업무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튜브파손 시 튜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0% 정도의 Plug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⑧ 튜브내의 유체속도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1.5 m/s 이상으로 2.5 m/s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1) 일반 설계기준 ① 지역난방 열교환기는 증기터빈의 배기 또는 추기증기로 65℃(각 사업장별로 설계값 변경)의 지역 난방회수를 120℃로 가열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에서의 출구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공급을 위해 최저 80℃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동절기 최대온도가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 입구의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 부하 시 50℃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증기터빈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지역난방 계통의 정지(Trip) 시 열교환기 쉘 Side 과압 발생에 대비하여 파열판(Rupture Disc) 또는 과압방지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④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의 응축수는 DH응축수펌프에 의해서 탈기기로 이송된다. ⑤ <삭제> ⑥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s))는 지역난방운전모드(배압운전, Mode Ⅰ)에서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를 통과한 지역난방수가 흐르도록 되어있으며, 가열증기측은 터빈 바이패스 밸브의 누설증기로 상시 예열되므로 터빈의 운전부하와 무관하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주기기 제작사의 계통설계에 따라 Peak DH Heater(s) 또는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는 동절기(12℃) 가스터빈 최대부하 (100% Base Load Rating)로 지역난방 열공급운전(배압운전, MODE I)중 증기터빈 정지(trip) 시 배열 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Byapss 계통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난방 추가 열생산 (Mode 1 + Mode Ⅳ 혼합운전)운전 및 최대 열공급(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Bypass 운전, Mode Ⅳ)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⑧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갑작스런 부하변동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열교환기의 손상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운전될 수 있게 한다. ⑨ 여러 종류의 열교환기가 같은 열교환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일하게 설계하여 상호 호환성이 있게 해야 한다. ⑩ <삭제> ⑪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리프팅러그(lifting lug), 아이볼트(eye bolt) 그리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⑫ 열교환기는 그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주 배관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변을 설치한다. ⑬ 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용량으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⑭ 열교환기는 필요하면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적당한 개수의 공기구멍(air vents), 배수관(water drain), 빈 포트(emptying port)를 설치한다.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교환기가 운전될 때는 공기 흡입측의 설계와 배열 시 에어포켓(air pocket)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⑮ 종단 온도차(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 및 DH Heater 의 열용량은 터빈의 최적 출력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 조건 ① 수평, 원통형 “쉘 및 튜브”(U-Tube) 형식으로 실내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② 온수기 형(Hotwell Type) 이어야 하며, 응축수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열교환기 튜브측(온수)은 지역난방 공급/회수 온도가 120℃/65℃(각 사업장별로 설계 값 변경)일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 가능 온도 범위 내에서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부분부하 시에도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⑤ 튜브(tube)의 진동을 방지하고 가열증기의 균등분배를 위하여 배플(baffle)과 스팀레인(steam lane)을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⑥ 동체측에는 불응축성 가스를 제거하는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배기설비는 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응축성 가스 포켓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DH Heater 및 Peak DH Heater(s)의 몸통측(쉘 side)은 진공펌프(vacuum pump)에 의해 적절하게 진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⑦ 튜브의 보수유지가 쉽도록 인발과 청소 재조립 등의 제반보수 유지업무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튜브파손 시 튜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0% 정도의 plug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⑧ 튜브내의 유체속도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1.5 m/s 이상으로 2.5 m/s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수정] 단위 띄어쓰기, 빈칸 지우기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수정] 안전밸브 추가 수정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삭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삭제.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수정] 단위 및 빈칸 띄어쓰기 [삭제] Interal Type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삭제.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수정] 한글용어 사용 [수정] 문장 순화 [수정] DH Heater는 Project의 설비 구성에 따라, 1대 혹은 2대가 설치되므로 댓수에 관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
4. 1.6 응축계통 설계기준 | (1) 주 응축계통(Main Condensate System) ① 주 응축펌프(Main Condensate Pumps)의 설계조건은 하절기(32°C) 최대부하로 운전 중에 있는 가스터빈 배가스에 의해 배열회수보일러로부터 얻어지는 증기 전량이 증기터빈 바이패스(Bypass) 운전에 의해 응축기로 전이(Dump)될 때 물 분사기(Spray Water)를 포함하여 전체 계통 운전에 필요한 최대 응축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경우는 플랜트 운전기간(30년) 중 초기의 성능시험운전 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응축펌프의 용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설계 여유(Margin, Wear Margin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주 응축펌프는 하절기의 Full Condensing 운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량이 결정되며, 운영 중 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stand-by 펌프를 설치한다. ③ 응축는 응축기 온수기(Hotwell)에서 주응축펌프에 의해 응축예열기(Condensate Preheater)에서 예열이 되어 탈기기로 보내지며, 응축펌프의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응축기로 연결된다. 재순환계통의 적절한 운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축기 입구에 수축 오리피스(Restriction Orifice)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④ 응축기는 증기가 저압터빈으로부터 배기될 때 또는 바이패스(bypass) 운전시 증기의 충돌로 격막(baffle) 혹은 튜브(tube)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응축기 튜브(tube)와 튜브시트(tube sheet) 사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튜브(tube) 말단부를 확관한 후 튜브시트(tube sheet)에 밀봉 용접(seal welding)하여 부착한다. ⑥ 응축펌프는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적정한 유효흡입수두(NPSHav.)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펌프를 선정하고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⑦ 응축기는 two(2) flow 구조로 제작하여 필요한 경우 50% 부하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좁은 부지의 활용을 위하여 tube의 배열은 two(2) pass로 구성 한다. ⑧ 응축기는 저압터빈 배기증기와 응축기 쉘로 유입된 각종 배출수 (또는 drain water)를 tube측에 흐르는 냉각수와 열교환에 의해 응축시켜 hotwell에 모은 후 급수계통에 회수한다. ⑨ 응축기의 열팽창량에 대한 보상방법은 터빈 제작사에 따라서 방법이 상이하므로 향후 선정된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⑩ 고압 또는 저압 측의 valve seat, line 등에서 배출수 (또는 drain water)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조 응축탱크(Auxiliary condensate tank)로 집수하고, 보조 응축펌프(Aux. condensate pump)에 의해 주 응축펌프(Main condensate pump)의 토출배관에 연결하여 회수한다. ⑪ 응축기 온수조(Hotwell)의 수위조절(level control)은 다음과 같은 계통으로 유지된다. 가. 재순환 회로(Recirculating circuit): 온수기 레벨(Hotwell level)과 주 응축 펌프(main condensate pump) 흐름 신호 나. 보충수(Make-up water) 펌프에 의한 계통수 보충(초기 및 정상운전 시) 다. 응축기 응축수 유출관 (Condenser spill-over line) (2) 지역난방 응축계통(DH condensate system) ① 각 열교환기 온수조 하부에 설치되는 응축펌프는 일반적으로 100% 용량으로 2대씩을 설치한다. ② 응축펌프 보호를 위한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펌프 출구측에 설치한다. ③ 응축펌프의 설계유량은 100% 부하 시 응축유량에 기타 사용처의 공급량 및 계통 내 서어지(Surge) 또는 펌프의 마모(Wear)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 10%를 가산해 선정한다. | (1) 주 응축계통(Main Condensate System) ① 주 응축펌프(Main Condensate Pumps)의 설계조건은 최대부하로 운전 중에 있는 가스터빈 배가스에 의해 배열회수보일러로부터 얻어지는 증기 전량이 증기터빈 바이패스(bypass) 운전에 의해 응축기로 전이(dump)될 때 물 분사기(spray water)를 포함하여 전체 계통 운전에 필요한 최대 응축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경우는 플랜트 운전기간(30년) 중 초기의 성능시험운전 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응축펌프의 용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설계 여유(margin, wear margin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좌동 ③ 응축는 응축기 온수기(hotwell)에서 주응축펌프에 의해 응축예열기(condensate preheater)에서 예열이 되어 탈기기로 보내지며, 응축펌프의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응축기로 연결된다. 재순환계통의 적절한 운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축기 입구에 수축 오리피스(restriction orifice)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삭제> ⑧ 좌동 ⑨ 좌동 ⑩ 고압 또는 저압 측의 valve seat, line 등에서 배출수 (또는 drain water)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조 응축탱크로 집수하고, 보조 응축펌프에 의해 탈기기 및 응축기 또는 기타 수용처로 회수한다. ⑪ 응축기 온수조(hotwell)의 수위조절(level control)은 다음과 같은 계통으로 유지된다. 가. 재순환 회로(recirculating circuit): 온수기 레벨(hotwell level)과 주 응축 펌프(main condensate pump) 흐름 신호 나. 보충수(make-up water) 펌프에 의한 계통수 보충(초기 및 정상운전 시) 다. 응축기 응축수 유출관 (condenser spill-over line) (2) 지역난방 응축계통(DH condensate system) ① 각 열교환기 온수조 하부에 설치되는 응축펌프는 일반적으로 100% 용량으로 2대씩을 설치한다. ② 응축펌프 보호를 위한 최소유량 재순환배관 은 펌프 출구측에 설치한다. ③ 응축펌프의 설계유량은 100% 부하 시 응축유량에 기타 사용처의 공급량 및 계통 내 서어지(surge) 또는 펌프의 마모(wear)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 10%를 가산해 선정한다. | [수정] 일반적으로 동절기가 최대부하이며, 동절기시 ST Trip이 발생하고, Peak DH Heater의 운전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동절기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므로, 하절기 삭제. [수정] 응축기는 Project에 따라 One(1) Flow, One(1) Pass로도 설계 가능하므로 삭제. [수정] 응축수탱크의 영문명은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문명 삭제 및 응축수의 회수처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수정.
4. 1.7 증기터빈 설계기준 | 터빈 발전기는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열에너지의 일부는 터빈 싸이클상의 여러 곳에서 추기되어 급수의 가열에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기단에서 공정용 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지역난방수를 가열하도록 설계한다. (1) 설계조건 ① 터빈형식: 추기응축식으로 한다. ② 터빈은 발전기와 직결되어야 한다. ③ 추기단은 1 MPa 증기헤더용 고압급수가열기, 저압급수가열기, 지역난방 열교환기, (Mixing Pre – Heater)등으로 구분하고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최대로 되기 위하여 추기량을 설계하며, 공정용 증기를 생산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④ 터빈은 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터빈 케이싱 및 로타는 최소부하에서도 장시간 운전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⑤ 터빈은 최대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rous Step Load Change Rate)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기동 및 정지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 터빈으로부터 1m 지점에 있어서의 건물내 복합소음치가 85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⑦ 터빈 및 보조기기는 아래의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⑧ 터빈 본체 (Anchor Bolt, Sole Plate 포함) 가. 제어 및 보호 계통 나. 비상 차단 밸브 및 스트레이너 다. 추기관의 동력식 역지 밸브 라. 윤활유 계통 마. 제어유 계통 바. 윤활유 계통의 스테인리스 배관 사. 윤활유 청정기 아. 감속기(필요시) 자. 터닝 기어 차. 글렌드 증기 시스템(Gland Steam System) 카. 증기 및 응축수 배관 일식 타. 계통에 필요한 계기류, 제어 밸브 및 전송기 일체 파. 진동, 편심, 속도 및 열팽창 감시 장치 하. 터빈 보온 커버 거. 소음덮개(봉입) 너. 드레인 및 벤트 설비 더. 터빈 건조기 러. 예비품 머. 특수공구 버. 터빈 계통의 분산 제어 설비 | 터빈 발전기는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열에너지의 일부는 터빈 싸이클상의 여러 곳에서 추기되어 급수의 가열에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기단에서 공정용 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지역난방수를 가열하도록 설계한다. (1) 설계조건 ① 터빈형식: 추기응축식으로 한다. ② 터빈은 발전기와 직결되어야 한다. ③ 추기단은 고압급수가열기, 저압급수가열기, 지역난방 열교환기, (mixing pre – heater)등으로 구분하고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최대로 되기 위하여 추기량을 설계하며, 공정용 증기를 생산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④ 터빈은 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터빈 케이싱 및 로타는 최소부하에서도 장시간 운전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⑤ 터빈은 최대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rous step load change rate)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기동 및 정지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 터빈으로부터 1 m 지점에 있어서의 건물내 복합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⑦ 터빈 및 보조기기는 아래의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⑧ 터빈 본체 (anchor bolt, sole plate 포함) 가. 제어 및 보호 계통 나. 비상 차단 밸브 및 스트레이너 다. 추기관의 동력식 역지 밸브 라. 윤활유 계통 마. 제어유 계통 바. 윤활유 계통의 스테인리스 배관 사. 윤활유 청정기 아. 감속기(필요시) 자. 터닝 기어 차. 글렌드 증기 시스템(sland steam system) 카. 증기 및 응축수 배관 일식 타. 계통에 필요한 계기류, 제어 밸브 및 전송기 일체 파. 진동, 편심, 속도 및 열팽창 감시 장치 하. 터빈 보온 커버 거. 소음덮개(봉입) 너. 드레인 및 벤트 설비 더. 터빈 건조기 러. 예비품 머. 특수공구 버. 터빈 계통의 분산 제어 설비 |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수정] 단위 띄어쓰기
4. 1.8 발전용보일러 설계기준 | (1) 보일러 주요시방 ① 형 식: 자연순환, 수관식 ② 통풍방식: 압입통풍식 ③ 턴다운비: 5 : 1 ④ 최소 안정부하(MCL): 정격부하의 20% ⑤ 블로우 다운: 2% ⑥ 효율 (MCR운전, HHV기준): (ASME PTC4.1 기준) 가. 중유(LSWR): 88% 이상 나. 도시가스(LNG): 84% 이상 (2) 설계기준 ① 보일러는 최저부하(정격부하의 20%) 이상에서도 완전 자동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일러는 기저 부하용으로 운전되며 최저허용부하 변동율은 시간기준으로 운전부하의 10%/분 이상이고 단계적 부하변화는 10%/MCR 이어야 한다. ③ 부하변동 시 증기온도 및 압력변동 범위는 각기 ±5℃ 및 ±0.15 MPa이어야 한다. ④ 보일러 각부의 부식여유는 드럼 3mm, 헤더 1mm, 튜브 0.5mm 이다. ⑤ 연소실 내외압에 대한 설계압력은 NFPA8502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⑥ 연료연소설비는 NFPA안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⑦ 보일러는 충분한 보온을 해야 하며, 보일러가 운전되는 동안 보온 표면이나 외장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온도가 대기 온도 보다 2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⑧ 내화재(Refractory), 연와조(Brickwork), 타일(Tile), 피팅(Fitting), Bonding Seals, Clay, Cement, Packing,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을 참조한다. | (1) 보일러 주요시방 ① 형 식: 자연순환, 수관식 ② 통풍방식: 압입통풍식 ③ 턴다운비: 5 : 1 ④ 최소 안정부하(MCL): 정격부하의 20% ⑤ 블로우 다운: 2% ⑥ 효율 (MCR운전, HHV기준): (ASME PTC4.1 기준) 가. 중유(LSWR): 88% 이상 나. 도시가스(LNG): 84% 이상 (2) 설계기준 ① 보일러는 최저부하(정격부하의 20%) 이상에서도 완전 자동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일러는 기저 부하용으로 운전되며 최저 허용부하 변동율은 시간기준으로 운전부하의 10%/분 이상이고 단계적 부하 변화는 10%/MCR 이어야 한다. ③ 부하변동 시 증기온도 및 압력변동 범위는 각각 ±5℃ 및 ±0.15 MPa이어야 한다. ④ 보일러 각부의 부식 여유는 드럼 3 mm, 헤더 1 mm, 튜브 0.5 mm 이다. ⑤ 연소실 내외압에 대한 설계압력은 NFPA8502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⑥ 연료연소설비는 NFPA안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⑦ 보일러는 충분한 보온을 해야 하며, 보일러가 운전되는 동안 보온 표면이나 외장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온도가 대기 온도 보다 2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⑧ 내화재(refractory), 연와조(brickwork), 타일(tile), 피팅(fitting), bonding seals, clay, cement, packing,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을 참조한다. | [수정] 띄어쓰기 정정 [수정] 문장 순화 [수정] 띄어쓰기 정정
4. 1.9 첨두부하보일러 | (1) 보일러는 최저부하 및 갑작스런 증기부하 변동 시에도 안전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2)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의 두개의 드럼으로 구성되며 하부지지 형식으로 설계한다. (3) 보일러는 설비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 설계 및 제작은 ASME의 보일러와 압력용기 기준을 참조한다. | (1) 보일러는 최저부하 및 갑작스런 증기부하 변동 시에도 안전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2)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의 두개의 드럼으로 구성되며 하부지지 형식으로 설계한다. (3) 보일러는 설비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 설계 및 제작은 ASME의 보일러와 압력용기 기준을 참조한다. |
4. 1.10 빙축열설비 설계기준 | 빙축열설비의 설계기준은 해빙운전(방열운전) 만으로 열교환하여 지역냉방수가 요구하는 냉수온도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1) 저온냉동기(Brine Chiller) ① 저온냉동기는 빙축열설비의 운전방식에 따른 냉방부하와 축열율 및 축열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냉매에 대한 사용규제는 냉동기 수명기간 동안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파괴물질 감축일정의 개도국을 적용에 사용가능해야 한다. ③ 저온 냉동기의 성능이 입력기준(RT/KW)으로 주야간 1.0 이상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 ④ 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냉각탑(Cooling Tower)냉각탑의 설계기준은 기술기준서Ⅰ 냉각수설비(Ⅰ(설계)-기10)를 준용한다. 단, 냉각수 온도차는 해당 프로젝트 설계 시 변경할 수 있다. (3) 브라인 펌프 ① 각각의 펌프는 병렬운전 또는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펌프는 저온냉동기와 1:1 대응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펌프의 운전온도는 빙축열설비의 형식에 따라 다르므로 제작사가 제시토록 한다. (4) 빙축열조 ① 빙축열조는 실내 노출형으로 빙축조의 재질은 콘크리트, Steel, FRP 또는 빙축열 설비업체의 형식에 따른 공장 또는 현장 제작품을 사용한다. ② 빙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축냉효율이 양호하고 충전율이 클 뿐 아니라 방냉운전이 양호해야 한다. ③ 빙축열조는 유효용량을 냉동기를 전부하로 10시간 운전하여 축열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빙축열설비의 설계기준은 해빙운전(방열운전) 만으로 열교환하여 지역냉방수가 요구하는 냉수온도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1) 저온냉동기(brine chiller) ① 저온냉동기는 빙축열설비의 운전방식에 따른 냉방부하와 축열율 및 축열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냉매에 대한 사용규제는 냉동기 수명기간 동안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파괴물질 감축일정의 개도국을 적용에 사용가능해야 한다. ③ 저온 냉동기의 성능이 입력기준(RT/KW)으로 주야간 1.0 이상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 ④ 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냉각탑(cooling tower)냉각탑의 설계기준은 기술기준서Ⅰ 냉각수설비(Ⅰ(설계)-기10)를 준용한다. 단, 냉각수 온도차는 해당 프로젝트 설계 시 변경할 수 있다. (3) 브라인 펌프 ① 각각의 펌프는 병렬운전 또는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펌프는 저온냉동기와 1:1 대응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펌프의 운전온도는 빙축열설비의 형식에 따라 다르므로 제작사가 제시토록 한다. (4) 빙축열조 ① 빙축열조는 실내 노출형으로 빙축조의 재질은 콘크리트, steel, FRP 또는 빙축열 설비업체의 형식에 따른 공장 또는 현장 제작품을 사용한다. ② 빙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축냉효율이 양호하고 충전율이 클 뿐 아니라 방냉운전이 양호해야 한다. ③ 빙축열조는 유효용량을 냉동기를 전부하로 10시간 운전하여 축열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4. 1.11 냉동기 설계기준 | (1) 흡수식 냉동기 ① 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냉동기는 직렬운전, 개별운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③ 흡수식 냉동기는 보일러나 소각로에서 발생한 증기 및 지역난방 계통의 중온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며, 흡수액으로는 리튬 브로마이드, 냉매로는 증류수를 봉입한다. ④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응축기, 저온⋅고온 재생기, 온수기, 열교환기, 추기장치, 열회수기(or Drain Cooler), 흡수액펌프, 냉매 펌프, 운전조정장치, 자동안전장치, 콘트롤 현장제어반, 각종 계기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내부표면이 인산염피막 처리되며, 반출전에 최종 조립품에 대해 압력 및 기밀 시험을 행한다. 흡수식냉동기는 완전 밀폐되어 공기 누설이 전혀 없는 구조로 한다. ⑤ 냉동기의 용량은 공급 열부하 및 열원부지의 배치, 국내외 표준제품의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 냉동기의 용량은 냉수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해 용량이 변화하므로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터보 및스크류 냉동기 ① 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냉동기는 직렬운전, 개별운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③ 냉동기의 용량은 공급 열부하 및 열원부지의 배치, 국내외 표준제품의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냉동기의 용량은 냉수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해 용량이 변화하므로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흡수식 냉동기 ① 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냉동기는 직렬운전, 개별운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③ 흡수식 냉동기는 보일러나 소각로에서 발생한 증기 및 지역난방 계통의 중온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며, 흡수액으로는 리튬 브로마이드, 냉매로는 증류수를 봉입한다. ④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응축기, 저온⋅고온 재생기, 온수기, 열교환기, 추기장치, 열회수기(or drain cooler), 흡수액펌프, 냉매 펌프, 운전조정장치, 자동안전장치, 콘트롤 현장제어반, 각종 계기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내부표면이 인산염피막 처리되며, 반출전에 최종 조립품에 대해 압력 및 기밀 시험을 행한다. 흡수식냉동기는 완전 밀폐되어 공기 누설이 전혀 없는 구조로 한다. ⑤ 냉동기의 용량은 공급 열부하 및 열원부지의 배치, 국내외 표준제품의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 냉동기의 용량은 냉수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해 용량이 변화하므로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터보 및스크류 냉동기 ① 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냉동기는 직렬운전, 개별운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③ 냉동기의 용량은 공급 열부하 및 열원부지의 배치, 국내외 표준제품의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냉동기의 용량은 냉수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해 용량이 변화하므로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4. 1.12 지역냉방 순환계통 설계기준 | (1) 적용 대상: 공급펌프, 회수펌프 (2) 형식: 수평양흡입 원심펌프 (3) 설치위치: 실내 (4) 유체온도: 3 ℃(공급펌프), 13 ℃(회수펌프) (5) 설계압력: 16 kg/㎠ g (6) 설계온도: 50 ℃ (7) 회전수: 1,200 rpm(중대형) 이하 또는 1,800 rpm(소형) 이하 (8) 속도제어범위: 정속운전 및 25 - 100% 변속운전 (9) 속도제어형식: 유체커플링 (10) 재질 ① 케이싱: SCPH2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SS14A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STS420 또는 동등 이상 (11) 냉각수 온도 ① 유체 커플링 오일 냉각기용: (입구측) 32℃, (출구측) 39℃ ② 펌프 베어링용: 자연 냉각방식 (12) 수압 시험 : 설계압력의 1.5 배에서 30분간 ① 유효 NPSH 〉필요 NPSH × 1.3 (13) 도장 ① 표면처리 : SSPC - SP10 ② 방청도장 : Inorganic Zinc Primer(75 µ) ③ 상도 : High Build Epoxy Polyamide(120 µ) ④ 색상 : 표준색은 KSA 0062의 40750을 사용하며, 색이름은 KSD 0011의 밝은 회록색을 사용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14) 소음 소음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수직거리 1.5 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 (펌프 + 유체커플링 + 전동기)이 90 dB(A) 이하이어야 하며, 펌프 + 전동기일 때 85 dB(A) 이하이어야 한다. | (1) 적용 대상: 공급펌프, 회수펌프 (2) 형식: 수평양흡입 원심펌프 (3) 설치위치: 실내 (4) 유체온도: 3℃(공급펌프), 13℃(회수펌프) (5) 설계압력: 16 kgf/㎠ g (6) 설계온도: 50℃ (7) 회전수: 1,200 rpm(중대형) 이하 또는 1,800 rpm(소형) 이하 (8) 속도제어범위: 정속운전 및 25 - 100% 변속운전 (9) 속도제어형식: 유체커플링 (10) 재질 ① 케이싱: SCPH2 또는 동등 이상 ② 임펠러: SS14A 또는 동등 이상 ③ 축: STS420 또는 동등 이상 (11) 냉각수 온도 ① 유체 커플링 오일 냉각기용: (입구측) 32℃, (출구측) 39℃ ② 펌프 베어링용: 자연 냉각방식 (12) 수압 시험 : 설계압력의 1.5 배에서 30분간 ① 유효 NPSH 〉필요 NPSH × 1.3 (13) 도장 ① 표면처리 : SSPC - SP10 ② 방청도장 : Inorganic Zinc Primer(75 µ) ③ 상도 : High Build Epoxy Polyamide(120 µ) ④ 색상 : 표준색은 KSA 0062의 40750을 사용하며, 색이름은 KSD 0011의 밝은 회록색을 사용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14) 소음 소음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수직거리 1.5 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 (펌프 + 유체커플링 + 전동기)이 90 dB(A) 이하이어야 하며, | [수정] 단위 오류 및 온도와 숫자 붙여쓰기
4. 1.13 수처리설비 설계기준 | (1) 원수 공급설비 ① 설비 구성은 원수저장조 1조, 여과수저장조 1조, 중력식여과기(또는 압력여과기) 2기 및 펌프, 배관 그리고 부대 설비이다. 단, 원수가 시수일 경우 여과수저장조 및 중력식여과기를 제외한다. ② 여과수 및 원수 저장조는 수위에 따라 펌프 및 유입수 밸브의 개폐를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수제조설비 ① 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연수기 및 연수저장조 등이며 보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 시수 저장조에서 연수기 공급펌프에 의해 연수 제조 설비의 활성탄 여과기를 통과한 후 연수기로 이동되며, 활성탄 여과기와 연수기에서 유기물질, 잔류염소 및 경도 성분을 포함한 물질을 제거한 후 연수 저장 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3) 순수 제조설비 ① 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양이온 교환기, 탈기기, 음이온 교환기, 혼상이온 교환기, 순수저장탱크 등이며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 원수 및 여과수 저장조로부터 순수 설비 공급펌프에 의해 순수 제조 장치의 활성탄 여과기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③ 활성탄 여과기에서 잔류 염소 및 유기 오염물이 제거되며, 양이온 교환기에서 양이온 물질을 제거 시킨후, 탈기기로 유입시켜 용존 탄산 가스등을 송풍기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도록 설계한다. ④ 가스가 제거된 후 탈기기 펌프에 의해 음이온 교환기로 보내어 음이온을 제거시켜 전기 전도도를 10 ㎲/㎝ 이하로 낮추며, 혼상이온 교환기로 잔류 이온성물질을 제거한 후, 순수 저장 탱크에 저장 시키도록 설계한다. ⑤ 순수 제조열의 재생 작동은 중앙 제어실 또는 현장 운전원의 조작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한다. (4) 순환수 처리설비 ① 순환수 처리 계통으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유량은 전체 유량의 3%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DH 순환수가 순수일 경우는 순환수처리설비의 처리부하가 감소되므로 DH 전체유량의 1.5%로 설계한다. ② 순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질을 연속적으로 제거하여 순환수의 순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③ 재생 약품은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며 침전물이 없는 상태에서 약 10%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다만, DH 순환수가 순수일 경우는 재생약품으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 `(1) 원수 공급설비 ① 설비 구성은 원수저장조(또는 저장탱크) 1조, 여과수저장조(또는 저장탱크) 1조, 중력식여과기(또는 압력여과기) 2기 및 펌프, 배관 그리고 부대 설비이다. 단, 원수가 시수일 경우 여과수저장조 및 중력식여과기를 제외한다. ② 여과수 및 원수 저장조는 수위에 따라 펌프 및 유입수 밸브의 개폐를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수제조설비 ① 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연수기 및 연수저장조(또는 저장탱크) 등이며 보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 시수 저장조(또는 저장탱크)에서 연수기 공급펌프에 의해 연수 제조 설비의 활성탄 여과기를 통과한 후 연수기로 이동되며, 활성탄 여과기와 연수기에서 유기물질, 잔류염소 및 경도 성분을 포함한 물질을 제거한 후 연 수 저장 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3) 순수 제조설비 ① 설비의 구성은 열교환기, 한외여과기(UF), 여과수탱크, 역삼투막설비(RO), 멤브레인 탈탄산장치(MDG), 전기막 탈이온 장치(EDI) 등이며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 원수저장조(또는 저장탱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열교환기를 통해 요구하는 온도로 조절한다. ③ 한외여과기(UF)에 의하여 부유물질 및 유기 물질을 제거한 후 여과수탱크에 저장 후 역삼투막설비(RO Unit)로 이송한다. 역삼투막설비에서는 양이온 및 음이온을 제거한다. ④ 1차 이온 제거 후 멤브레인 탈탄산장치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전기막 탈이온 장치(EDI)에서 다시 잔존하는 양이온 및 음이온을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제거하여 순수저장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⑤ 순수 제조설비의 모든 공정은 중앙 제어실 또는 현장 운전원의 조작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한다. (4) 순환수 처리설비 ① 순환수 처리 계통으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유량은 전체 유량의 3%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DH 순환수가 순수일 경우는 순환수처리설비의 처리부하가 감소되므로 DH 전체유량의 1.5%로 설계한다. ② 순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질을 연속적으로 제거하여 순환수의 순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③ 재생 약품은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며 침전물이 없는 상태에서 약 10%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다만, DH 순환수가 순수일 경우는 재생약품으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 [수정] 원수는 저장조(또는 저장탱크)에 저장으로 수정 [수정] 저장조(또는 저장탱크) 로 수정 [수정] 저장조(또는 저장탱크)로 수정 [수정] 순수 제조설비는 이온교환수지 방식에서 멤브레인 방식으로 공정 변경 [수정] 멤브레인 방식으로 공정 변경 [수정] 멤브레인 방식으로 공정 변경 [수정] 멤브레인 방식으로 공정 변경 [수정] 멤브레인 방식으로 공정 변경
4. 1.14 공기압축 설비 설계기준 | (1)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는 최대 압축공기 소요량과 연평균 압축공기 소요량을 구분하여 계장용 공기량과 작업용 공기량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2) 공기 저장탱크(Air Receiver)는 형식, 수량, 재질, 설계압력, 맨홀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공기 건조기(Air Dryer)는 형식, 수량, 흡착제, 재생시간, 재생방법, 노점, 설계압력 등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4) 기타설비로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 후부냉각기(After Cooler), 계장용 공기 여과용 Micro Filter, 작업용 공기 여과용 Fine Filter 가 있다. | (1)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는 최대 압축공기 소요량과 연평균 압축공기 소요량을 구분하여 계장용 공기량과 작업용 공기량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2) 공기 저장탱크(air receiver)는 형식, 수량, 재질, 설계압력, 맨홀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공기 건조기(air dryer)는 형식, 수량, 흡착제, 재생시간, 재생방법, 노점, 설계압력 등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4) 기타설비로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 후부냉각기(after cooler), 계장용 공기 여과용 micro filter, 작업용 공기 여과용 fine filter 가 있다. |
4. 1.15 냉난방공조 설비 설계기준 | (1) 설계외기조건 ① 설계외기 온습도 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② 부대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계통의 외기 설계온도는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ashrae) 온도 2.5%를 적용한다. ③ 항온항습구역, 열원설비동 전기실, UPS실은 TAC 온도 1%를 적용한다. (2) 냉난방설비 설계조건 ① 냉/난방 및 환기부하는 미국냉동공조협회 핸드북기본편 (ASHRAE: Handbook Fundamental)을 참고하여 계산하며, 난방부하는 방위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② 모든 회전기기, 닥트 및 배관 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차단 되도록 하며, 소음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는 곳에 흡음라이닝(Acoustical lining) 혹은 소음기를 설치한다. ③ 닥트 계통은 닥트 크기를 등마찰 손실법의 압력 강하 0.1mm H2O/m를 기준하여 선정하며 닥트 내 풍속은 최대 풍속이 12 m/s 미만으로 설계한다. ④ 화장실, 경비실, 숙직실 및 주방등 겨울철 동파의 염려가 있는 곳이나 상시 근무지역은 24시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⑤ 관리동, 열원설비동, 창고 및 정비동, 수처리동, 경비동의 난방열원은 관리동 또는 주제어동 기계실에 지역난방 판형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판형 열교환기에서 열교환된 70℃의 난방수를 이용하도록 설계한다. ⑥ 주제어실 및 전자기기실은 공조실에 공냉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전공기방식으로 덕트를 통해 냉난방하며, 실내로 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이 유지 되도록 설계한다. ⑦ 항온항습기의 난방용 열원은 온수 코일 및 비상시를 위한 전기식 코일을 겸용설치하며 가습기는 ELEC. PAN TYPE으로 한다. 또한 항온항습기의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⑧ 항온항습기의 고장 시에는 예비용을 가동하고 공조실에 설치되어진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스위치를 작동하여 전동 댐퍼(댐퍼)를 교체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항온항습기용 환기송풍기는 항온항습기와 연동하여 기동/정지하도록 설계한다. ⑩ 항온항습기에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60%의 공기여과기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 주 제어동 사무지역의 냉난방열원은 관리동 또는 주 제어동 기계실에 중온수용 흡수식냉동기 및 판형열교환기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를 공급받아 냉,난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⑫ 관리동 사무지역의 냉난방은 하절기에는 관리동 또는 주제어동 기계실에 설치된 중온수용 흡수식냉동기 및 판형열교환기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를 공급받아 공기조화기 및 팬코일 유니트를 이용하여 냉난방하며, 중간기에는 외기냉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⑬ 수처리동, 창고/정비동은 별도의 팩케지에어콘을 설치하여 냉방하고, 주 제어동 또는 관리동에서 난방수를 공급받아 난방하도록 설계한다. ⑭ 난방수 순환펌프, 냉수 순환펌프는 듀얼헤드 직결식(Dual head in-line type)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⑮ 공기조화기는 외부 공기 도입 루버(Louver) 및 댐퍼를 통하여 흡입한 외기를 재순환 송풍기에 의한 재순환 공기와 혼합하여 여과기, 냉/온수 코일을 통과한 후 급기송풍기에 의하여 건물내 여러 지역에 닥트를 통하여 공급하며, 송풍기는 공조기내 내장형으로 하고, 예비 필터(NIST 30%) 및 중간 필터(NIST 80%)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⑯ 주제어동 전기실은 공기조화기, 펙케지에어콘 또는 환기팬을 설치하여 하절기 최고온도에서도 실온이 4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⑰ 무정전 전원장치(UPS)실은 공냉식 패키지에어콘을 설치하여 냉방되도록 설계한다. ⑱ 배터리실은 온수 방열기를 설치하여 실내 설계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⑲ 터빈발전기실, 보일러실, 수처리실, 수처리약품실, 케이크실, 탈수기실은 동파방지를 위해 온수방열기 또는 유니트히터를 설치한다. 유니트히터는 실온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정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⑳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중온수 판형열교환기등 지역난방수를 사용하는 열사용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환기계통 설계기준 ① 환기설비는 기계실 제어반에서 기동 및 정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조와 관련 있는 배기송풍기는 공조장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기동, 정지되도록 설계한다. ② 실내조건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법규의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화재 및 연기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의 경우 현장 제어반 및 주 제어실에 경보가 울려지고, 또한 화재감지의 경우 공기조화기의 급기 송풍기는 자동 정지되고, 배연을 위하여 순환송풍기는 기동되며, 배기 댐퍼 및 순환 댐퍼는 열리고, 바이패스 댐퍼 및 외기 댐퍼는 닫힐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환기계통은 실내온도 또는 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의 환기는 최소 4 ACH(Air Change per Hour, 시간당 환기횟수)로 설계한다. 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 및 탕비실 및 주방은 별도의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직접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보일러실, 터빈/발전기실, 지역난방 펌프(DH PUMP)실은 지붕설치형 송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기루버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지붕설치형 송풍기는 실내 온도가 설정온도(MAX. 40℃) 이상이 되면 온도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하며, 또한 수동 스위치는 현장 제어반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보일러실 외부공기 흡입루버는 보일러 최대부하 시 연소용 공기량을 도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동절기 동파 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⑧ 외기루버가 설치된 곳은 실내 소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인입 루버가 설치된 곳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루버를 설치하고, 외기루버에는 동절기에 외기도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동식댐퍼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⑨ 급기송풍기에는 외부로부터 먼지 유입방지를 위하여 송풍기 전에 예비필터(NIST 30%)를 설치하여 여과된 공기를 급기되도록 설계한다. ⑩ 배터리실은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항시 가동되도록 한다. 배터리실의 배기송풍기에는 방폭모터(d2G4)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 CABLE PIT는 이산화탄소 약제 방출 후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배기송풍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⑫ 수처리실은 실내발열 및 유해가스 제거를 위하여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기루버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⑬ 수처리 약품실, 케이크실, 탈수기실은 배기송풍기로 오염공기를 배출하도록 설계한다. ⑭ 수처리 실험실은 후드를 설치하고,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실험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⑮ 수처리 지하 펌프실은 환기를 위하여 급배기 송풍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⑯ 연료펌프동은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를 설치한다. 연료펌프동의 배기송풍기에는 방폭모터(d2G4)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⑰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 바닥설치형 송풍기 및 덕트연결형 송풍기의 형식은 원심형으로 설계한다. ⑱ 기타 구역의 환기설비는 관련법규 및 환기량 산정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⑲ 냉난방이 실시되는 실은 재실인원에 필요한 신선 외기량 이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위생설비 설계기준 ① 주 제어동 급수는 수처리동에 지하저수조를 두고 주제어동 공조 및 물탱크실에 고가수조를 설치하여 중력으로 하향 급수방식으로 하며, 기타 건물은 수도직결식으로 설계한다. ② 고가수조는 소화수조용 고가수조를 겸하며, 시수 단수 시에는 고가수조에서 전건물에 급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③ 시수 양수펌프는 주제어동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 수위에 따라 자동운전이 되며, 또한 수동운전도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주 제어동의 급탕설비는 중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시수를 가열하는 순간 가열 방식으로 하며, 급탕용 판형 열교환기를 주제어동 기계실에 설치하여 급탕수를 생산하여, 주 제어동, 창고 및 식당동, 수처리동에 공급하도록 설계한다. ⑤ 급탕 온도는 최대 55℃로 하며, 급탕배관은 하향 공급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급탕순환펌프는 직결식(in-line typ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1) 설계외기조건 ① 설계외기 온습도 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② 부대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계통의 외기 설계온도는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ashrae) 온도 2.5%를 적용한다. ③ 항온항습구역, 열원설비동 전기실, UPS실은 TAC 온도 1%를 적용한다. (2) 냉난방설비 설계조건 ① 냉/난방 및 환기부하는 미국냉동공조협회 핸드북기본편 (ASHRAE: Handbook Fundamental)을 참고하여 계산하며, 난방부하는 방위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② 모든 회전기기, 닥트 및 배관 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차단 되도록 하며, 소음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는 곳에 흡음라이닝(acoustical lining) 혹은 소음기를 설치한다. ③ 닥트 계통은 닥트 크기를 등마찰 손실법의 압력 강하 0.1 mm H2O/m를 기준하여 선정하며 닥트 내 풍속은 최대 풍속이 12 m/s 미만으로 설계한다. ④ 화장실, 경비실, 숙직실 및 주방등 겨울철 동파의 염려가 있는 곳이나 상시 근무지역은 24시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⑤ 관리동, 열원설비동, 창고 및 정비동, 수처리동, 경비동의 난방열원은 관리동 또는 주제어동 기계실에 지역난방 판형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판형 열교환기에서 열교환된 70℃의 난방수를 이용하도록 설계한다. ⑥ 주제어실 및 전자기기실은 공조실에 공냉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전공기방식으로 덕트를 통해 냉난방하며, 실내로 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이 유지 되도록 설계한다. ⑦ 항온항습기의 난방용 열원은 온수 코일 및 비상시를 위한 전기식 코일을 겸용설치하며 가습기는 ELEC. PAN TYPE으로 한다. 또한 항온항습기의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⑧ 항온항습기의 고장 시에는 예비용을 가동하고 공조실에 설치되어진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스위치를 작동하여 전동 댐퍼(댐퍼)를 교체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항온항습기용 환기송풍기는 항온항습기와 연동하여 기동/정지하도록 설계한다. ⑩ 항온항습기에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60%의 공기여과기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 주 제어동 사무지역의 냉난방열원은 관리동 또는 주 제어동 기계실에 중온수용 흡수식냉동기 및 판형열교환기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를 공급받아 냉,난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⑫ 관리동 사무지역의 냉난방은 하절기에는 관리동 또는 주제어동 기계실에 설치된 중온수용 흡수식냉동기 및 판형열교환기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를 공급받아 공기조화기 및 팬코일 유니트를 이용하여 냉난방하며, 중간기에는 외기냉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⑬ 수처리동, 창고/정비동은 별도의 팩케지에어콘을 설치하여 냉방하고, 주 제어동 또는 관리동에서 난방수를 공급받아 난방하도록 설계한다. ⑭ 난방수 순환펌프, 냉수 순환펌프는 듀얼헤드 직결식(dual head in-line type)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⑮ 공기조화기는 외부 공기 도입 루버(louver) 및 댐퍼를 통하여 흡입한 외기를 재순환 송풍기에 의한 재순환 공기와 혼합하여 여과기, 냉/온수 코일을 통과한 후 급기송풍기에 의하여 건물내 여러 지역에 닥트를 통하여 공급하며, 송풍기는 공조기내 내장형으로 하고, 예비 필터(NIST 30%) 및 중간 필터(NIST 80%)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⑯ 주제어동 전기실은 공기조화기, 펙케지에어콘 또는 환기팬을 설치하여 하절기 최고온도에서도 실온이 4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⑰ 무정전 전원장치(UPS)실은 공냉식 패키지에어콘을 설치하여 냉방되도록 설계한다. ⑱ 배터리실은 온수 방열기를 설치하여 실내 설계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⑲ 터빈발전기실, 보일러실, 수처리실, 수처리약품실, 케이크실, 탈수기실은 동파방지를 위해 온수방열기 또는 유니트히터를 설치한다. 유니트히터는 실온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정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⑳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중온수 판형열교환기등 지역난방수를 사용하는 열사용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환기계통 설계기준 ① 환기설비는 기계실 제어반에서 기동 및 정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조와 관련 있는 배기송풍기는 공조장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기동, 정지되도록 설계한다. ② 실내조건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법규의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화재 및 연기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의 경 우 현장 제어반 및 주 제어실에 경보가 울려지고, 또한 화재감지의 경우 공기조화기의 급기 송풍기는 자동 정지되고, 배연을 위하여 순환송풍기는 기동되며, 배기 댐퍼 및 순환 댐퍼는 열리고, 바이패스 댐퍼 및 외기 댐퍼는 닫힐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환기계통은 실내온도 또는 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의 환기는 최소 4 ACH(Air Change per Hour, 시간당 환기횟수)로 설계한다. 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 및 탕비실 및 주방은 별도의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직접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보일러실, 터빈/발전기실, 지역난방 펌프(DH pump)실은 지붕설치형 송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기루버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지붕설치형 송풍기는 실내 온도가 설정온도(MAX. 40℃) 이상이 되면 온도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하며, 또한 수동 스위치는 현장 제어반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보일러실 외부공기 흡입루버는 보일러 최대부하 시 연소용 공기량을 도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동절기 동파 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⑧ 외기루버가 설치된 곳은 실내 소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인입 루버가 설치된 곳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루버를 설치하고, 외기루버에는 동절기에 외기도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동식댐퍼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⑨ 급기송풍기에는 외부로부터 먼지 유입방지를 위하여 송풍기 전에 예비필터(NIST 30%)를 설치하여 여과된 공기를 급기되도록 설계한다. ⑩ 배터리실은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항시 가동되도록 한다. 배터리실의 배기송풍기에는 방폭모터(d2G4)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 CABLE PIT는 이산화탄소 약제 방출 후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배기송풍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⑫ 수처리실은 실내발열 및 유해가스 제거를 위하여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기루버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⑬ 수처리 약품실, 케이크실, 탈수기실은 배기송풍기로 오염공기를 배출하도록 설계한다. ⑭ 수처리 실험실은 후드를 설치하고,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실험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⑮ 수처리 지하 펌프실은 환기를 위하여 급배기 송풍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⑯ 연료펌프동은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를 설치한다. 연료펌프동의 배기송풍기에는 방폭모터(d2G4)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⑰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 바닥설치형 송풍기 및 덕트연결형 송풍기의 형식은 원심형으로 설계한다. ⑱ 기타 구역의 환기설비는 관련법규 및 환기량 산정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⑲ 냉난방이 실시되는 실은 재실인원에 필요한 신선 외기량 이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위생설비 설계기준 ① 주 제어동 급수는 수처리동에 지하저수조를 두고 주제어동 공조 및 물탱크실에 고가수조를 설치하여 중력으로 하향 급수방식으로 하며, 기타 건물은 수도직결식으로 설계한다. ② 고가수조는 소화수조용 고가수조를 겸하며, 시수 단수 시에는 고가수조에서 전건물에 급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③ 시수 양수펌프는 주제어동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 수위에 따라 자동운전이 되며, 또한 수동운전도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주 제어동의 급탕설비는 중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시수를 가열하는 순간 가열 방식으로 하며, 급탕용 판형 열교환기를 주제어동 기계실에 설치하여 급탕수를 생산하여, 주 제어동, 창고 및 식당동, 수처리동에 공급하도록 설계한다. ⑤ 급탕 온도는 최대 55℃로 하며, 급탕배관은 하향 공급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급탕순환펌프는 직결식(in-line typ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4. 1.16 배관 및 밸브 설계기준 | (1) 설계 압력 ① 내압을 받는 배관 계통의 설계 압력은 다음 가~다 중 최댓값, 또는 라로 결정한다. 가. 배관이 연결된 기기의 설계압력 나. 배관 또는 기기 계통의 안전밸브의 고정 압력(Set Pressure) 다. 안전밸브가 없는 원심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차단 압력(최대 흡입 압력 + 1.2 <토출 압력 - 흡입 압력>)과 같은 압력 라. 진공 상태하에 있는 배관 계통은 절대 진공에 상당하는 압력 ② 이상과 같이 규정한 설계 압력은 고압기기에서 저압으로 설계된 기기의 흡입측 마지막 차단밸브까지 설치된 모든 배관에 적용하여 설계한다. ③ 제어밸브 및 바이패스가 있는 배관에서는 차단밸브와 바이패스 밸브가 있는 곳까지 흡입측(Upstream) 설계압력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④ 설계 온도 가. 배관 내 유체의 설계온도는 관련 배관에 유체를 이송하는 기기, 장치 및 배관 내 유체의 최대 온도로 한다. 나. 최대 유체온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정상 가동 상태 온도(Normal Operating Temperature)에 20~30℃를 더한 값을 설계온도로 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관 자재의 설계온도를 유체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한다. (가) 외부에 보온을 한 배관 (나) ANSI B16.5에 규정되지 않은 플랜지를 이용 연결한 곳 ⑤ 설계온도는 관련 ANSI 규격에서 허용한 감쇄 계수를 적용한 설계온도로 설계한다. ⑥ 배관의 운전 온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 있는 유체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설계한다. (2) 배관 배열 설계 ① 기기 배치는 배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공정, 안전성 또는 운전상의 요구조건과 일치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각 기기 배치의 위치는 국내 공업규격에서 규제한 최소 안전거리에 일치하게 한다. 가. 열교환기는 정비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두개의 인접물체가 있을 시: 0.8 m 나. TUBE BUNDLE 교환 시: BUNDLE 길이 + 1 m 다. COVER를 조작할 경우: COVER 앞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② 펌프는 구동부분이 통로에 접하게 설치되며 펌프가 2열로 설치될시 펌프간의 간격이 3 m를 유지하여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모든 배관과 부속장치는 최소한 펌프-모타 장치의 길이 방향으로 어느 한쪽편에서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하며, 토출측 배관이 일정하게 정렬되어 배열되도록 설계한다. ④ 펌프의 Base plate의 높이는 최종 Grouting을 포함하여 250 m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⑤ 배관의 지관은 보통 액체인 경우는 주 배관의 하부나 측면에, 가스나 증기인 경우는 상부에서 연결하며 지관의 길이가 길 경우는 연결지점 가까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⑥ Vent와 Drain 배관을 포함한 모든 배관은 열팽창에 의해 발생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열한다. 배관은 펌프나 기기의 노즐에 대한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지지하고 유지보수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⑦ 배관 주위의 간격은 설치 및 현장 용접 여건, 보온, 밸브, 계기 및 지지물의 설치 및 보수요건에 부합 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⑧ 보 밑부분과 배관의 상부 또는 배관 보온재의 상부 사이에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전선 트레이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 (1) 설계 압력 ① 내압을 받는 배관 계통의 설계 압력은 다음 가~다 중 최댓값, 또는 라로 결정한다. 가. 배관이 연결된 기기의 설계압력 나. 배관 또는 기기 계통의 안전밸브의 고정 압력(set pressure) 다. 안전밸브가 없는 원심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차단 압력(최대 흡입 압력 + 1.2 <토출 압력 - 흡입 압력>)과 같은 압력 라. 진공 상태하에 있는 배관 계통은 절대 진공에 상당하는 압력 ② 이상과 같이 규정한 설계 압력은 고압기기에서 저압으로 설계된 기기의 흡입측 마지막 차단밸브까지 설치된 모든 배관에 적용하여 설계한다. ③ 제어밸브 및 바이패스가 있는 배관에서는 차단밸브와 바이패스 밸브가 있는 곳까지 흡입측(upstream) 설계압력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④ ℃ 가. 배관 내 유체의 설계온도는 관련 배관에 유체를 이송하는 기기, 장치 및 배관 내 유체의 최대 온도로 한다. 나. 최대 유체온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정상 가동 상태 온도(normal operating temperature)에 20~30℃를 더한 값을 설계온도로 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관 자재의 설계온도를 유체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한다. (가) 외부에 보온을 한 배관 (나) ANSI B16.5에 규정되지 않은 플랜지를 이용 연결한 곳 ⑤ 설계온도는 관련 ANSI 규격에서 허용한 감쇄 계수를 적용한 설계온도로 설계한다. ⑥ 배관의 운전 온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 있는 유체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설계한다. (2) 배관 배열 설계 ① 기기 배치는 배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공정, 안전성 또는 운전상의 요구조건과 일치하게 설치한다. 각 기기 배치의 위치는 국내 공업규격에서 규제한 최소 안전거리에 일치하게 한다. 가. 열교환기는 정비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두 개의 인접 물체가 있을 떄 : 0.8 m 나. 튜브 다발 교환 시 : 다발의 길이 + 1 m 다. 덮개를 조작할 경우: 덮개 앞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② 펌프는 구동부분이 통로에 접하게 설치되며 펌프가 2열로 설치될시 펌프간의 간격이 3 m를 유지하여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모든 배관과 부속장치는 최소한 펌프-모타 장치의 길이 방향으로 어느 한쪽편에서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하며, 토출측 배관이 일정하게 정렬되어 배열되도록 설계한다. ④ 펌프의 기초판의 높이는 최종 그라우팅(grouting)을 포함하여 250 m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⑤ 배관의 지관은 보통 액체인 경우는 주 배관의 하부나 측면에, 가스나 증기인 경우는 상부에서 연결하며 지관의 길이가 길 경우는 연결지점 가까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⑥ 배기구(vent)와 배수구(drain) 배관을 포함한 모든 배관은 열팽창에 의해 발생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열한다. 배관은 펌프나 기기의 노즐에 대한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지지하고 유지보수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⑦ 배관 주위의 간격은 설치 및 현장 용접 여건, 보온, 밸브, 계기 및 지지물의 설치 및 보수요건에 부합 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⑧ 보 밑부분과 배관의 상부 또는 배관 보온재의 상부 사이에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전선 트레이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 [수정] 띄어쓰기 정정 [수정] 문장 순화 [수정] 띄어쓰기 정정 및 문장순화 [수정] 한글용어 사용 및 영문 병기 [수정] 한글용어 및 영문 병기
4. 2 열수송시설 설계기준 | | |
4. 2.1 열배관 설계기준 | (1) 열배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① 따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 관단 부근등의 열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②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③ 매설 열배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이러한 배관의 거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설계해야 한다. (2)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 앵커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④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3) 열배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Steel Pipe), PUR(Polyurethane) 보온재 및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열배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열배관계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열수송관의 지름은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에 의해 열손실 및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의 용량, 설치비, 동력비등도 고려하여 경제적인 크기이어야 한다. (7) 계산식의 하중조건으로서는 내압, 토압 및 자동차 하중(노면하중에 대한 토압)에 한정한다. (8) 수중이나 수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열수송관에 준하여 관의 두께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설된 곳의 수압이 외압에 해당한다. (9)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곳의 하중조건이 열악한 경우라도 그에 상응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철도 횡단 등의 경우에는 노면하중으로서 열차하중 및 진동을 감안해야 한다. | (1) 열수송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① 따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 관단 부근등의 열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②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③ 매설 열수송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이러한 배관의 거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열수송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 앵커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④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3) 열수송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steel pipe), PUR(Polyurethane) 보온재 및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열수송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열수송관계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열수송관의 지름은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에 의해 열손실 및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의 용량, 설치비, 동력비등도 고려하여 경제적인 크기이어야 한다. (7) 계산식의 하중조건으로서는 내압, 토압 및 자동차 하중(노면하중에 대한 토압)에 한정한다. (8) 수중이나 수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열수송관에 준하여 관의 두께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설된 곳의 수압이 외압에 해당한다. (9)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곳의 하중조건이 열악한 경우라도 그에 상응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철도 횡단 등의 경우에는 노면하중으로서 열차하중 및 진동을 감안해야 한다. |
4. 2.2 열배관 감시계통 설계기준 | (1) 열배관감시계통의 설계는 시스템관리, 시공 및 유지보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중앙감시장치는 열원설비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열배관감시장치는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협의 후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4) 열배관 감시장치 1 Unit의 감지구역은 배관길이로 1,000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배관길이에 여유를 두어 설계되어야 한다. (5) 시험지점은 루프 분리점, 사용자 기계실 및 나비밸브(Butterfly Valve) 양단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1) 열수송관감시계통의 설계는 시스템관리, 시공 및 유지보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중앙감시장치는 열원설비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열수송관감시장치는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협의 후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4) 열수송관 감시장치 1 Unit의 감지구역은 배관길이로 1,000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배관길이에 여유를 두어 설계되어야 한다. (5) 시험지점은 루프 분리점, 사용자 기계실 및 나비밸브(butterfly valve) 양단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4. 2.3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설계기준 | (1) 이중 보온관 일반사항 ① 온도 범위 : 40~120℃ ② 압력 범위 : 0.3~1.6 MPa ③ 설계 온도 : 120℃ ④ 설계 압력 : 1.6 MPa ⑤ 운전 수명 : 30년 (2) 내 관 ① 모든 Pipe는 정상 운전에서 발생되는 힘(Force), 회전력(Moment) 및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열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Non- Compensated Method)으로 배관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Force와 Stress를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Stress가 Steel Pipe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최대 운전 부하에서 안전하게 운전 수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⑤ 임시 가동정지의 조건은 24시간이고 최저온도는 10℃이다. (단, 온수예열을 실시하는 1.5 D 밴드를 사용하는 250 A이하의 배관의 최저온도는 40℃이다.) (3) 외관의 내면은 보온재와의 접착력 및 마찰력을 충분히 갖도록 전기적 처리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계적 결합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접촉면에 걸쳐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1) 이중 보온관 일반사항 ① 온도 범위 : 40~120℃ ② 압력 범위 : 0.3~1.6 MPa (2.5 MPa) ③ 설계 온도 : 120℃ ④ 설계 압력 : 1.6 MPa /2.5 MPa ⑤ 운전 수명 : 30년 (2) 내관 ① 모든 pipe는 정상 운전에서 발생되는 힘(force), 회전력(moment) 및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② 열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non- compensated method)으로 배관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힘과 응력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stress가 steel pipe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④ 최대 운전 부하에서 안전하게 운전 수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⑤ 임시 가동정지의 조건은 24시간이고 최저온도는 10℃이다. (단, 온수예열을 실시하는 1.5 D 밴드를 사용하는 250 A이하의 배관의 최저온도는 40℃이다.) (3) 외관의 내면은 보온재와의 접착력 및 마찰력을 충분히 갖도록 전기적 처리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계적 결합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접촉면에 걸쳐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수정, 추가] 장거리 이송 및 저지대 적용 배관은 2.5 MPa [수정] 한글용어 사용
4. 2.4 밸브 | (1) 기본설계조건 ① 온도범위: 0℃~120℃ ② 압력범위: 0.3~1.6 MPa ③ 설계온도: 120℃ (2) 기본설계 ① 밸브는 설계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밸브는 검사, 청소, 보수 및 수리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운전 및 보수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KS 혹은 ANSI B 16.34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모든 밸브는 밸브와 연결되는 관 재질과 부합되어야 한다. ⑤ 연결지점의 치수(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는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이 ANSI 규정 또는 KS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3) 지중매설밸브는 공장제작 이중 보온관 구조로서 지중매설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열배관의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밸브는 T-Handle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1) 기본설계조건 ① 온도범위: 0℃~120℃ ② 압력범위: 0.3~1.6 MPa/2.5 MPa ③ 설계온도: 120℃ (2) 기본설계 ① 밸브는 설계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밸브는 검사, 청소, 보수 및 수리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운전 및 보수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KS 혹은 ANSI B 16.34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모든 밸브는 밸브와 연결되는 관 재질과 부합되어야 한다. ⑤ 연결지점의 치수(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는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이 ANSI 규정 또는 KS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3) 지중매설밸브는 공장제작 이중 보온관 구조로서 지중매설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열배관의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밸브는 T-Handle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수정] 장거리 이송 및 저지대 적용 배관은 2.5 MPa
4. 2.5 현장제어반 | (1) 현장제어반의 데이터시트에 표시된 형식별 정격, 설치장소 및 주위 조건 등에 관한 특수요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2) 현장제어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사업자의 규격서와 일치하고 외부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또한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검사와 정비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현장제어반은 문을 열어야만 조작 할 수 있어야 하며, 허가자 이외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방진형의 구조로, 재질은 STS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1) 현장제어반의 데이터시트에 표시된 형식별 정격, 설치장소 및 주위 조건 등에 관한 특수요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2) 현장제어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사업자의 규격서와 일치하고 외부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또한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검사와 정비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고려한다한다. (3) 현장제어반은 문을 열어야만 조작 할 수 있어야 하며, 허가자 이외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를 고려한다한다. (4)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방진형의 구조로, 재질은 STS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35 05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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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35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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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 KDS 33 35 05 : 2026 | | |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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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1 9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새로이 제정함 | 제정 (2016.6)
KDS 31 90 2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DS 31 90 2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DS 33 3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DS 33 3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3 1.5 기호의 정의 5 1.6 시설물의 구성 5 1.7 해석과 설계 원칙 5 1.8 설계 고려사항 5 1.9 신규기술적용 8 1.10 구조 설계 도서 8 2. 조사 및 계획 8 2.1 조사 및 계획 일반 8 2.2 조사9 2.3 계획 9 3. 재료 10 3.1 재료일반 10 3.2 재료특성 10 3.3 품질 및 성능시험14 4. 설계 14 4.1 열원시설 설계기준 14 4.2 열수송시설 설계기준 33
산업환경설비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KDS 33 35 05 : 20261. 일반사항
산업환경설비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KDS 33 35 05 : 2026
1. 1 목적
(1) 이 기준은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지역난방 열원시설(열병합발전소 포함) 및 열수송시설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난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들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1.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지역난방시설을 구성하는 지역난방 열원시설, 열수송시설에 적용한다.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법규
KDS 33 10 10에 1.3.1 관련법규에 따른다.
1. 3.2 코드 및 표준
1. 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1)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한국전력공사 빙축열시스템 시공기준
(3) 기자재 검사(시험) 기준 및 절차서(한국지역난방공사(KDHC))
(4) 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KSCP-B-1018)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6) 기타 코드 및 표준
1. 3.2.2 국제 코드 및 규격
(1)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의 세부 기준
①ASME Steam Tables
②ASME B&P Vessel - Section Ⅰ
③Power Boilers - Section Ⅶ
④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Care of Power Boilers - Section Ⅷ
⑤Pressure Vessels - Section Ⅸ
⑥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⑦ASME PTC 4.1 Power Test Code, Steam Generating Units
⑧ASME PTC 4.3 Power Test Code, Air Heaters
⑨ASME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⑩ASME PTC-6 Steam turbine performance test code
⑪ASME TDP-1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part 1
⑫ASME 118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urification of steam turbine generator oil
(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세부기준
①ANSI B16.5 Steel Pipe Flanges, Flanged Valves and Fittings
②ANSI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 of Ferrous Valves
③ANSI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 Welding and Threaded
④ANSI B16.25 Butt Welding Ends
⑤ANSI B16.34 Steel Valves
⑥ANSI B31.1 Power Piping
⑦ANSI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4) American Society of Testing & Materials (ASTM)의 세부기준
①ASTM A20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for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②ASTM A36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③ASTM A380 Practice for Cleaning and Descaling 스테인리스강 Parts, Equipment and Systems
④ASTM A517 Pressure Vessel Plates, Alloy Steel, High Streng, Quenced and Tempered
⑤ASTM A612 Specification for Pressure Vessel Plates, 탄소강, High Strength, for Moderate and Lower Temperature Service
⑥ASTM C553 Specification for Mineral Fiber Blanket and Thermal Insulation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⑦ASTM(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5)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 (IEEE)의 세부기준
①IEEE 43 Testing Insulation Resistance of Rotating Electric Machinery
②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s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Appendix Ⅱ
③IEEE 112 Standard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duction Motors and Generators
④IEEE 502 Guide for Protection, Interlocking and Control of Fossil-Fuel Unit Connected Steam Stations
⑤IEEE 518 Install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6)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ISC)의 세부기준
①AISC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7)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AMCA)의 세부기준
①AMCA 210 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②AMCA 300 Test Code for Sound Rating
③AMCA 801 Power Plant Fans Specification Guidelines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세부기준
①ISO 3511/3 Process Measurement Control Functions and Instrumentation - Symbolic Presentation. Part 3 : Detailed Symbols for Instrument Interconnection Diagrams
(9)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MSS)의 세부기준
①MSS SP58 Pipe Hangers and Supports Materials, Design and Manufacture
(10)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NEMA)의 세부기준
①NEMA ICS4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②NEMA ICS6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
③NEMA MGI Motors and Generators
(1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의 세부기준
NFPA 70 National Electric Code
NFPA 85C Prevention of Furnace Explosions/Implosions in Multiple Burner Boiler Furnaces
(12)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의 세부기준
①SSPC PA1 Shop, Field and Maintenance Painting
②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Surface Preparation
③SSPC (Others) Other Specifications as Applicable
(13)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14) Maker Standards
1. 3.2.3 기타
KDS 33 10 10의 1.3.2.3 기타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열매체: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 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 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한다.
열공급시설: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이 기준 1.2.1의 사업자가 관리하는 범위내의 시설을 말한다.
열사용시설: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이 기준 1.2.2의 사용자가 관리하는 범위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열원시설: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 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수송시설: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 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 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열중계처: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 설비⋅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기계실⋅열교환실 등을 말한다)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처: 열수송관에서 분기되어 열계량 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는 곳을 말한다.
열부하(열중계처 내): 열중계처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한다.) 부하로서, 열교환 설비의 용량 및 열중계처 연결열부하(또는 계약용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를 말하며, 2차측 사용자 부하인 난방부하⋅급탕부하 및 냉방부하와 1차 측 사업자 공급부하로 구분한다.
배관: 열원시설 및 열 사용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열 사용시설의 배관은 1차 측 배관 및 2차 측 배관으로 구분한다.
열중계처(기계실) 연결 열부하: 열중계처에 대한 1차 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용자와의 계약용량을 말한다.
이중 보온관: 제조공장에서 내관과 외관사이에 보온재를 충전하여 생산되는 관으로서 열수송관 또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열교환설비: 기계실에서 1차 측 배관과 직접 접속되는 난방⋅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및 기타 기기를 말한다.
열계량장치: 기계실에서 사용자측의 열매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등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기제어장치: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 등을 제어하는 기기를 말하며, 1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조절밸브와 2차 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 등을 포함한다.
순환펌프: 열교환설비의 2차 측 열매체 순환을 위한 펌프를 말한다.
팽창탱크: 2차 측 배관계통 내 배관수의 팽창흡수 및 보충을 위한 탱크를 말한다.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의 기호 정의를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60848의 심벌에 따라 작성한다.
1. 5.1 사용단위 기호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지역난방시설은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 열원시설은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복합화력 증기터빈,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수 가열계통, 응축계통, 증기터빈, 발전용보일러, 첨두부하보일러, 빙축열설비, 냉동기 설비, 지역냉방 순환계통, 수처리설비, 공기압축설비, 냉난방공조 설비, 배관 및 밸브등으로 구성된다.
(2) 열수송시설은 열배관, 열배관 감시계통,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밸브 및 현장제어반으로 구성된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KDS 33 10 10의 해석과 설계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1. 8 설계 고려사항
1. 8.1 지역난방 열원시설
(1) 열원시설에는 다음의 측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열원설비별 에너지(연료, 수열) 사용량
②열원시설에서 공급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③열원시설로 회수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2)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보일러드럼, 탈기기 등에 가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장치에서 가압되는 열매체의 압력 또는 액면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②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압증기 등에 감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압장치에서 감압된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③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고온증기 등에 감온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온장치에서 감온된 열매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④증기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증기헤더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시스템의 최고 허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
(3) 열원시설에는 기온변화 및 수용가의 열부하에 따라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압력 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하조절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②온도제어장치의 고장 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③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5)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자⋅벨 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 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①보일러, 열교환기, 냉동기 기타 관련 기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 및 압력이 이상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제어용 기기의 공기 또는 기름의 압력이 이상 강하하거나 제어용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6) (긴급정지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①의 경우 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①지진, 태풍, 화재, 폭풍 등으로 안전한 열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열공급시설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③정전된 경우
④제어용 공기 및 기름 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7) 배관에 대하여는 열수송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열원시설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9)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수 가열계통은 열병합발전, 첨두부하보일러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열생산시설에 의해 지역난방에 필요한 난방열을 공급받는 계통이다.
(10)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계통은 가스터빈, 윤활유 및 유압유설비, 소화설비계통,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압축기세정(cleaning)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냉각용 공기 공급설비, 기동설비(starting device) 및 터닝장치(turning device), 공기분무설비,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관련 제어 및 계측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한다.
(11) 가스터빈 복합화력 열병합발전의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고압/재열 및 저압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하거나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증기를 공급하여 지역난방 기저 열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12) 지역난방 응축계통은 터빈에서의 가열증기가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응축되어 각각의 온수조에 저장되고 이 응축수는 각 열교환기에 설치된 응축펌프에 의해 (또는 응축펌프를 거처) 탈기기로 이송 및 회수하여 재사용토록 구성된다.
(13) 터빈 및 부속설비는 증기터빈, 급수가열기, 탈기기, 바이패스계통, 응축계통 밀봉 증기 계통, 윤활유 계통, 제어유 계통, 윤활유저장 및 이송계통, 공기제거계통 및 관련 배관을 포함한다.
(14) 바이패스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바이패스 계통으로 구성되며,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에 따른 배열회수보일러 압력형식, 대수 및 재열기 채택여부에 따라 계통이 변경될 수 있다.
(15) 발전용 보일러 및 보조기기 계통은 고온 고압의 과열증기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터빈과 보조설비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며 이러한 발전용 보일러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16) 첨두부하보일러 및 보조기기 계통은 지역난방 열공급에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주 열원설비인 열병합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부터의 열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열부하를 담당하는 열생산시설로서, 연소장치, 통풍장치, 급수장치, 자동제어장치, 집진기 등으로 구성된다.
(17) 빙축열설비계통은 냉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온냉동기, 냉각탑, 빙축열조, 브라인펌프,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냉방계통의 한 설비이다.
(18) 냉난방, 환기 및 위생설비계통은 건물 내에 온/습도 조절 및 여과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며, 급수/급탕 및 배수설비를 갖추어 재실자와 기기운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따른다.
(19) 냉동기는 냉방열원 내 냉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보통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터보냉동기와 스크류 냉동기, 증기 또는 중온수를 구동원으로 하는 흡수식 냉동기로 지역냉방계통의 한 설비이다.
(20) 원수 공급설비는 원수저장조에 저장된 원수를 공급펌프를 통하여 순수(연수)제조설비, 기기냉각탑 보충수, 소화용수 및 기타 소내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21) 순환수 처리 설비의 구성은 순환수처리설비 공급펌프, 전치여과기, 지역난방 연수기(district heating softner), 레진 트랩(resin trap) 등으로 구성한다.
(22) 계장용 공기(instrument air) 및 작업용 공기(service air)를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내의 모든 압축공기 소요처에 공급하는 계통을 말한다.
(23) 지역냉방 순환계통은 지역냉방 열교환기 및 냉동기에서 생산된 냉수를 지역냉방 공급펌프 및 열수송관을 통해 냉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적정한 압력 및 열량을 공급하는 계통이다.
(24) 제어계측부 열생산설비의 모든 운전조건 즉 시운전, 정상운전, 부분 부하운전 및 최대 부하운전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계측제어설비의 설계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①분산제어 설비의 공급, 완전한 프로그램 구현 및 배열
②제어 밸브 및 주변기기 설계
③현장 계기 및 잡자재 설계
④특수설비(연돌가스 분석설비, 공기조화 계측제어설비, 수처리 및 폐수처리 계측제어설비 등) 설계
⑤기타 계측제어설비의 설계
1. 8.2 열수송시설
지역난방 열수송시설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 가압펌프 등)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의 조건.
(2) 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
(3) 열수송관의 용접이음 부분의 강도 및 이음 방법.
(4) 열수송관의 보온조치.
(5) 열수송관의 설계기준은 다음의 필요조치 및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①신축흡수장치
②방식조치
③공기 및 물의 배출 장치
④압력 안전장치
(6) 열수송시설의 설치 및 보호를 위해 설계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열수송관의 설치 일반
②열수송관의 지하매설
③열수송관의 지상부설
④열수송관의 지지물
⑤안전율
⑥열공급 펌프의 안전장치 및 보호시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해당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지역난방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KDS 33 10 10에 조사항목을 따른다.
2. 3. 계획
KDS 33 10 10에 계획항목을 따른다.
2. 3.1. 열원시설 계획
(1) 열부하산정
①토지이용계획서가 있는 곳의 경우는 단위열부하, 용적률, 난방면적비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준용한다.
②토지이용계획서가 없는 곳의 경우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단위열부하
나. 용적율, 난방면적비: 인근지역 택지 개발된 자료를 참고 적용한다.
(2) 열공급시설 계획
①전체시설 용량산정: 열공급시설 용량은 가장 큰 용량의 열생산설비 1기가 정지하더라도, 최대열부하일의 평균부하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지역 간 상호 연계되어 연계운전이 상시 가능한 지역은, 각각 별도의 비상열원은 확보치 않고 통합하여 1개 열공급 구역 개념으로 비상열원 확보를 검토한다.
③열병합 발전(CHP) 열용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사업허가 및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시설용량
④소각열은 발생되는 대로 기준용량을 열병합 발전(CHP) 용량을 제외한 기저부하용으로 산정한다.
⑤첨두부하보일러(PLB, Peak Load Boiler): 비상시 최대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에서 열병합발전(CHP)으로부터의 생산되는 열과 소각열을 뺀 용량 이상이다.
⑥축열조
가. 최대 공급열부하일의 평균부하 이상에 해당하는 열량을 방열할 수 있는 용량(일일개념)이다.
나. 축열조가 없는 지역은 최대공급열부하와 평균부하사이에 해당하는 시설을 첨두부하 보일러(PLB)로 대체한다.
(3) 열배관경의 산정은 주 배관 및 인입관의 관경을 산정하되, 연결열부하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시 추후 주 배관 주변의 수요개발계획 등을 참작한다.
2. 3.2 열수송시설 계획
(1) 열배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따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 관의 끝 부근 등의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매설 열배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한다.
(2)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앵커(anchor)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④신축이음(expansion Joint)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3) 현장제어반
①“열배관 감시장치 현장제어반과 동력부하나 조명회로의 분기회로 배전에 사용할 분전반 완제품 및 사업자가 공급하는 현장제어반”(이하 현장제어반)에 관해 적용한다.
②설계상 주위 공기의 최고 온도는 40℃로 하고, 최저 20℃로 한다. 설치지역에 존재하는 기타 환경조건은 데이터시트에 표기한다.
③본 규격서는 현장제어반의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한다. 각 현장제어반의 특수규격(옥내외의 구별, 외함의 형식, 회로 차단기 정격 등)은 첨부되는 데이터 시트에 상세히 표시된다.
④규격화된 기기나 패키지(Package)설비의 분전반은 기기 제조회사의 설계조건과 표준에 따른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재료일반사항을 따른다.
3. 2 재료 특성
3. 2.1 열원 시설 재료
보일러 재질
(1) 보일러의 재질은 보일러 용량, 온도, 압력, 보일러 부위별 특성에 따라 재질을 선정한다.
(2) 보일러의 재질은 발전시설 용량과 배열회수보일러의 형식, 계통 설계 압력 및 온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 설계 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보일러의 효율 계산
(4) 보일러 효율 계산은 KS(또는 ASME) 성능 시험규격, PTC 4.4의 열손실법(Thermal Loss Method)에 의한다.
(5) 응축기 예열기용 응축수 최소순환 펌프(condensate min. circulation pumps for condensate preheater)의 재질
①케이싱: SCPH2(A216Gr.WCB) 또는 동등이상
②임펠러: A743CA-15 또는 동등이상
③축: A276 TP420 또는 동등이상
(6) DH Eco. circuit pumps & shunt pumps 의 재질
①케이싱: SCPH2(A216Gr.WCB) 또는 동등이상
②임펠러: A743CA-15 또는 동등이상
③축: A276TP420 또는 동등이상
(7) Closed DH Circuit 열교환기의 재질:STS316(A240 Type 316) 또는 동등이상
(8) DH Eco. Circuit 팽창탱크의 재질: 탄소강
(9) Blow Down / Flush 시스템의 재질: 탄소강
(10) 배관 및 밸브
(11) 덕트 및 연돌, 댐퍼, 소음기, 기타 관련 부품
(12) 계측 및 제어
응축기의 재질
(1) Tube : STS316TB(A213 TP316L) 또는 동등이상
(2) Tube Sheet : 탄소강 + STS316L(A240 TP316L) cladding
(3) 응축펌프응축펌프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①케이싱: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A743 CA-15 또는 동등 이상
③축: A276 TP420 또는 동등 이상
④배럴: 스테인리스강
응축기 냉각계통 재질
(1) 충전재 재질
①PVC 또는 PP(Polypropylene)
②PP-FR(Polypropylene - Fire Resistant)
(2) 물 분사기 재질: PVC 또는 PP 또는 PP-FR
(3) 냉각수 펌프
①케이싱: SCPH2(A216 Gr.WCB)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13% Cr 또는 동등 이상
③축: 13% Cr 또는 동등 이상
첨두부하 보일러
(1) 연료유 펌프 재질 (fuel-oil pump)
①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기어: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③축: KS SM 45C 또는 동등 이상
(2) 연료유 가열기 (fuel preheater)
①쉘: A53E Gr. B 또는 동등 이상
②튜브: STBH340(A179)또는 동등 이상
(3) 압입 송픙기의 임펠러 브레이드는 일반강판, 케이싱은 탄소강판 재질이어야 한다.
(4) 급수계통 탈기기의 재질
①탈기면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을 한다.
②부식여유: 3 mm로 한다.
가. 트레이: 스테인리스강
나. 분사노즐: 스테인리스강
다. 증기추출: 스테인리스강
라. 쉘: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마. 저장탱크: SGV480(A516 Gr.70) 또는 동등 이상
(5) 급수계통 급수 펌프의 재질
①케이싱: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스테인리스강
③축: 스테인리스강
④축 슬리브: 스테인리스강
(6) 보온 케이싱 및 내화물
①내화, 벽돌작업, 타일, 메움, 접착실, 시멘트, 패킹,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보온 자재는 석면재 (asbesto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2.2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의 재료
금속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금속제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MPa를 넘는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1.6 MPa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4) KS D 3521(압력 용기용 강판)
(5)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6)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7)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8) KS D 3575(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9)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1 MPa 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10)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1)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3)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4) KS D 3563(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5) KS D 3572(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 강관)
(16) KS D 3577(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17) KS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다만, SM10C부터 SM30C까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하며, 또한 적당한 온도에서 정규화(Normalizing)한 것이어야 한다.
(18) KS D 3867(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19) KS D 3756(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20)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1)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 KS D 3732(내열 강판)
시멘트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시멘트제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 KS F 4010(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3)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합성수지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ISO 265-1 경질 염화 비닐관
(2)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4)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열공급 펌프의 재료
지역냉난방사업용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의 주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품질 및 성능시험은 KDS 33 10 10 의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4. 설계
4. 1 열원시설 설계기준
4. 1.1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
(1) 가스터빈 설계 고려사항가스터빈 설계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최저 외기온도
②최고 외기온도
③연평균 외기온도
④상대습도 범위
⑤주파수
⑥플랜트 부지 표고
⑦사용 연료
⑧NOx 배출허용 설계기준
⑨기기 단독 소음 기준
⑩전력거래소 요구 기술사항
(2) 가스터빈 주요 설계시방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형식
②회전수
③출력(ISO 표준조건 기준)
④압축기
⑤터빈
⑥연소기
⑦공기취입설비
⑧기동장치
(3) 가스터빈 설계 요구조건
①가스터빈은 개방형식(single flow open cycle)의 단일 축으로 구성되어 방현재(skid) 위에 부속설비와 함께 일체형으로 옥내에 설치을 고려한다한다.
②가스터빈은 기저부하(base load)로 연속하여 운전할 수 있는 내구성(heavy duty)있는 산업용(industrial type)이어야 하며, 일간 기동정지(DSS)가 가능해야 한다.
③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코드(code)와 표준(standard)에 근거하여 제작사의 표준설계에 따라 제작을 고려한다하며, 기저부하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온도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가스터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Ox 저감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LNG 연소 시 건식 NOx 제어방법 및 선택적환원촉매(SCR)를 사용한다.
⑥가스터빈은 최대한 발전소 내에서 보수가 가능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⑦가스터빈은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기동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⑧가스터빈 압축기는 충분한 서지(surge)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⑨연소실(combustion chamber)은 케이싱, 연소기 자체 등이 분해 없이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다.
⑩가스터빈은 정상운전, 기동 및 정지 시에 터빈(enclosure 포함)으로부터 1 m 지점에서의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춘 방음장치(enclosure)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가스터빈은 화재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가스터빈은 가동을 위한 설비와 정지 후 가스터빈축의 냉각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⑬고온의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는 가스터빈 고온부는 압축기 추출공기에 의한 냉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
①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설비는 윤활유 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②가스터빈 윤활유 설비는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압력 및 온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모든 윤활유 설비 기기는 패키지 모듈(package module)화되도록 하고 윤활유 펌프는 2개의 다른 종류의 전원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소화설비터빈 격실(compartment), 기동설비, 윤활유 스키드(skid), 연료가스 스키드(skid)에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화설비는 NFPA 2001(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표준) 등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기준 및 국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한다.
(6) 공기취입 및 배기가스설비
①가스터빈 공기취입설비는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공기취입 필터는 비와 눈 같은 외부조건에 대한 보호설비 및 결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압축기 세정계통가스터빈 압축기 블레이드(Blade)상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계통은 펌프, 가열기를 갖춘 탱크 및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압축기 세정계통은 오프라인 세정 및 온라인 세정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오프라인 세정 : 가스터빈 정지시 세정
②온라인 세정 : 가스터빈 운전중 세정
(8) 냉각용 공기(cooling air) 공급설비 가스터빈 압축기의 맥동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 블리드 밸브(compressor bleed valve)와 안내 깃(inlet guide vane)을 설치하고 가스터빈 고온부는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가스터빈 압축공기에 의하여 적절히 냉각되도록 설계한다.
(9) 계기용 공기(control air) 공급설비 각종 공기식 구동밸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는 계기용 공기압축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기동설비 가스터빈의 기동 및 정지 시 필요한 크랭킹(cranking) 및 회전력(turning power)을 공급하기 위한 기동설비는 AC모터(AC motor) 또는 정지형주파수변환기(SFC, Static Frequency Convertor)로 설계한다.
(11) 연료 공급 및 퍼지(fuel purge) 설비 가스터빈 제작사 표준에 따른 연료 가열 및 공급(fuel heating & supply) 설비 그리고 퍼지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퍼지배관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12) 성능보증 시험 가스터빈의 성능보증 시험은 ASME 성능시험규격 PTC 22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1.2 배열회수보일러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1)배열회수보일러는 비조연형(No supplementary firing or unfired), 옥내형(indoor installation)이어야 하며, 압력형식(삼압식 또는 복압식)과 순환방식(자연순환 또는 강제순환) 및 재열기 채택여부는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 및 제작사 설계표준에 따른다.
(2) 보일러와 연계(interface)되는 보조기기계통은 적용 가능한 보일러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추천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3) 보일러 및 보조기기계통은 가스터빈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4) 보일러 설계 및 기기배치 시 공명진동이나 기기손상을 유발시키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보일러 지지철골 구조는 내적 하중 및 외적 하중조건에 만족 되도록 설계한다.
(5) 보일러는 연계된 가스터빈의 모든 조건하에서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방법은 ASME SEC. I 및 VIII을 참조한다.
(6) 보일러는 일일 기동정지(DSS), 주기 운전(cycling operation)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7) 보일러 및 보조기기의 보온은 정상운전 중 풍속정지 대기(still air)를 기준하여 기기보온 표면온도와의 온도차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8) 보일러 증기 및 급수(과열 저감기용 급수 포함) 수질조건은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1.3 복합화력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설계기준
(1)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①증기터빈은 직렬 2단 배열(tandem compound), 재열, 3600 rpm, 단류고압/중압터빈 및 복류저압터빈을 갖는 추기응축식이다.
②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증기를 공급 받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 증기온도(°C) | 증기압력(MPa) | 증기유량(t/h) | 비고
고압터빈 | * | * | * | HP Steam
중압터빈 | * | * | * | HP+RH Steam
저압터빈 | * | * | * | HP+RH+LP Steam
표 4.1-1 전 응축모드(Full Condensing Mode)
③DH 열공급을 위하여 중압 증기터빈에는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와 연결될 추기 포트(port)를 설치한다.
④추기 응축 모드(Extraction Condensing Mode)로 운전할 경우, 저압증기터빈으로의 최소유량을 제외한 모든 증기가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추기증기는 65°C의 지역난방 환원수(return water)가 120°C로 가열되도록 설계하며, 증기터빈에서의 추기위치는 발전량이 최대가 되도록 선정한다.
⑤증기터빈은 운전시 클러치 맞물림과 풀림(On-Load clutch engaging / disengaging)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클러치(clutch)는 증기터빈과 같은 내구수명을 가져야 한다.
⑥증기터빈의 저압부(LP section)가 운전되지 않을 때, 저압부(LP section)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⑦증기터빈과 연계되는 부속설비 계통은 적용가능 한 터빈 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추천 설계방식에 따라서 설계한다.
⑧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 변동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eous step load change rate)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⑩증기터빈은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 범위에 걸쳐 연속적인 운전, 일일기동정지운전 및 주기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⑪증기터빈은 전주분사 운전을 하며 변압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⑫증기터빈은 터빈 발전기 운전 중에 주증기 정지밸브, 주증기 제어밸브, 비상 과속트립 계통과 같은 기기설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⑬증기터빈은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에 터빈으로부터 1 m 위치에서 건물 내 복합 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⑭증기터빈은 ASME 성능시험 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한다.
⑮증기터빈에 관련된 모든 배관 및 기기들은 모든 운전상태에서 증기터빈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 역류방지 밸브 및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⑯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은 증기압력의 변동을 감당하고 순간적인 부하 상실시 발생하는 증기압력 및 온도의 과도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⑰증기터빈 및 보조기기 계통의 모든 배관은 운전조건 중에 터빈으로 유입 유출되는 증기유량이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⑱터빈 발전기는 기동, 정상운전 및 정지(shut down) 시에 터빈이 허용 열응력 범위내의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되도록 속도, 가속도, 부하 증감률 및 증기량을 자동제어하는 자동 기동장치(automatic turbine start up equipment)와 디지털 전기 유압식 조속기를 구비한다. 터빈 발전기 종합 감시계통은 운전분석, 감시 및 사고 진단을 위해 설치한다.
⑲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전동기 구동 피스톤 펌프에 의하여 터빈의 밸브 및 비상 정지 계통에 고압의 불연성 유체를 항상 안정된 유압, 유온 및 고 청정도 상태로 공급,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설계한다.
4. 1.4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 설계기준
(1) 계통설계범위
①바이패스계통은 고압, 재열 및 저압 증기 바이패스 계통으로 구성되며, 고압증기 바이패스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주증기관 분기지점으로부터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로 각각 분기된 저온증기 재열배관(cold reheat) 연결지점까지이다.
②재열증기 바이패스계통은 재열기 출구 하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③저압증기 바이패스계통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상류측 분기지점에서부터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 ((Peak) DH Heater(s)) 입구 노즐까지이다.
④이상의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기 및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압력제어밸브
나. 과열저감기
다. 분무수 제어밸브 및 차단밸브
라. 관련 배관 및 계측제어계통
(2) 설계기준
①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동절기(12°C) 가스터빈발전기가 최대부하(100% Base Load Rating)으로 운전되던 중에 증기터빈발전기 계통의 사고로 trip될 때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모든 증기를 응축기 또는 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DH Heater(s))로 방출(dump)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②각각의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며, 제작사 표준에 따라 구성한다.
가. 고압 바이패스(HP bypass): 배열회수보일러 HP S/H → cold reheat Line(배열회수보일러)
나. 재열 바이패스(RH bypass) : IP 터빈입구 intercept valve → 응축기/(Peak) DH Heater
다. 저압 바이패스(LP bypass) : IP 터빈 중간유입 정지 및 제어밸브 → 응축기/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
③배수 및 과열저감 계통은 water injection으로 인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SME TDP-1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에 준하여 설계 한다.
④고압, 재열 및 저압 바이패스(HP, RH 및 LP Bypass)계통의 소음설계기준은 최대운전 시 밸브로부터 이격거리 1 m에서 85 dB(A) 이내로 한다.
⑤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응축기 또는 (Peak) DH Heater(s) 및 증기터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쇄되도록 설계한다.
가. 응축기 압력이 비정상 고압
나. 응축기 온도가 비정상 고온
다. RH 및 LP bypass valve가 열린 후 규정시간 내에 water spray control valve가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안 되는 경우
라. 응축기 hotwell 수위가 비정상 고수위
마. spray water 압력이 동작 불능인 저압조건
바. (Peak) DH Heater(s) 쉘 side 압력이 비정상 고압
사. (Peak) DH Heater(s) drain 온도가 비정상 고온
아. 지역난방수의 (Peak) DH heater(s) 출구온도가 120°C를 초과하는 경우
⑥RH 및 LP 증기터빈 바이패스계통은 각호기의 배열회수보일러와 공통 증기계통이 신속한 기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증기터빈 부근에서 차단밸브(isolation valve)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⑦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모드에 따라 RH 및 LP 증기계통은 응축기 또는 지역난방을 위한 (Peak) DH heater(s)로 시스템정렬이 되도록 구성한다.
4. 1.5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수 가열계통 설계기준
(1) 일반 설계기준
①지역난방 열교환기는 증기터빈의 배기 또는 추기증기로 65℃(각 사업장별로 설계값 변경)의 지역 난방회수를 120℃로 가열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에서의 출구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공급을 위해 최저 80℃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동절기 최대온도가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 입구의 지역난방 순환수는 하절기 급탕 부하 시 50℃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증기터빈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③지역난방 계통의 정지(Trip) 시 열교환기 쉘 Side 과압 발생에 대비하여 파열판(Rupture Disc) 또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④1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1 Heater)의 응축수는 DH 1 응축수 펌프에 의해서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로 이송되어 2차 가열 지역난방 열교환기(DH 2 Heater) 응축수와 혼합되어 DH 2 응축수펌프에 의해서 탈기기로 이송된다.
⑤<삭제>
⑥터빈 바이패스 열교환기(Peak DH Heater(s))는 지역난방운전모드(배압운전, Mode Ⅰ)에서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를 통과한 지역난방수가 흐르도록 되어있으며, 가열증기측은 터빈 바이패스 밸브의 누설증기로 상시 예열되므로 터빈의 운전부하와 무관하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⑦주기기 제작사의 계통설계에 따라 Peak DH Heater(s) 또는 지역난방 열교환기(DH Heater)는 동절기(12℃) 가스터빈 최대부하 (100% Base Load Rating)로 지역난방 열공급운전(배압운전, MODE I)중 증기터빈 정지(trip) 시 배열 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Byapss 계통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난방 추가 열생산 (Mode 1 + Mode Ⅳ 혼합운전)운전 및 최대 열공급(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전량을 증기터빈 Bypass 운전, Mode Ⅳ)운전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⑧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갑작스런 부하변동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열교환기의 손상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운전될 수 있게 한다.
⑨여러 종류의 열교환기가 같은 열교환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일하게 설계하여 상호 호환성이 있게 한다.
⑩<삭제>
⑪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리프팅러그(lifting lug), 아이볼트(eye bolt) 그리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⑫열교환기는 그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주 배관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변을 설치한다.
⑬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용량으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⑭열교환기는 필요하면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적당한 개수의 공기구멍(air vents), 배수관(water drain), 빈 포트(emptying port)를 설치한다.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교환기가 운전될 때는 공기 흡입측의 설계와 배열 시 에어포켓(air pocket)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⑮종단 온도차(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 및 DH Heater 의 열용량 분배는 터빈의 최적 출력에 따라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2) 설계 조건
①수평, 원통형 “쉘 및 튜브”(U-Tube) 형식으로 실내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②온수기 형(Hotwell Type) 이어야 하며, 응축수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③열교환기 튜브측(온수)은 지역난방 공급/회수 온도가 120℃/65℃(각 사업장별로 설계 값 변경)일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 가능 온도 범위 내에서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④부분부하 시에도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설계 을 고려한다한다.
⑤튜브(tube)의 진동을 방지하고 가열증기의 균등분배를 위하여 배플(baffle)과 스팀레인(steam lane)을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⑥동체측에는 불응축성 가스를 제거하는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배기설비는 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응축성 가스 포켓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을 고려한다한다. 또한 DH Heater 및 Peak DH Heater(s)의 몸통측(쉘 side)은 진공펌프(vacuum pump)에 의해 적절하게 진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튜브의 보수유지가 쉽도록 인발과 청소 재조립 등의 제반보수 유지업무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튜브파손 시 튜브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10% 정도의 plug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⑧튜브내의 유체속도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1.5 m/s 이상으로 2.5 m/s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1.6 응축계통 설계기준
(1) 주 응축계통(Main Condensate System)
①주 응축펌프(Main Condensate Pumps)의 설계조건은 최대부하로 운전 중에 있는 가스터빈 배가스에 의해 배열회수보일러로부터 얻어지는 증기 전량이 증기터빈 바이패스(bypass) 운전에 의해 응축기로 전이(dump)될 때 물 분사기(spray water)를 포함하여 전체 계통 운전에 필요한 최대 응축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경우는 플랜트 운전기간(30년) 중 초기의 성능시험운전 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응축펌프의 용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설계 여유(margin, wear margin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주 응축펌프는 하절기의 Full Condensing 운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량이 결정되며, 운영 중 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stand-by 펌프를 설치한다.
③응축는 응축기 온수기(hotwell)에서 주응축펌프에 의해 응축예열기(condensate preheater)에서 예열이 되어 탈기기로 보내지며, 응축펌프의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응축기로 연결된다. 재순환계통의 적절한 운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축기 입구에 수축 오리피스(restriction orifice)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④응축기는 증기가 저압터빈으로부터 배기될 때 또는 바이패스(bypass) 운전시 증기의 충돌로 격막(baffle) 혹은 튜브(tube)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응축기 튜브(tube)와 튜브시트(tube sheet) 사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튜브(tube) 말단부를 확관한 후 튜브시트(tube sheet)에 밀봉 용접(seal welding)하여 부착한다.
⑥응축펌프는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적정한 유효흡입수두(NPSHav.)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펌프를 선정하고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⑦<삭제>
⑧응축기는 저압터빈 배기증기와 응축기 쉘로 유입된 각종 배출수 (또는 drain water)를 tube측에 흐르는 냉각수와 열교환에 의해 응축시켜 hotwell에 모은 후 급수계통에 회수한다.
⑨응축기의 열팽창량에 대한 보상방법은 터빈 제작사에 따라서 방법이 상이하므로 향후 선정된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⑩고압 또는 저압 측의 valve seat, line 등에서 배출수 (또는 drain water)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조 응축탱크로 집수하고, 보조 응축펌프에 의해 탈기기 및 응축기 또는 기타 수용처로 회수한다.
⑪응축기 온수조(hotwell)의 수위조절(level control)은 다음과 같은 계통으로 유지된다.
가. 재순환 회로(recirculating circuit): 온수기 레벨(hotwell level)과 주 응축 펌프(main condensate pump) 흐름 신호
나. 보충수(make-up water) 펌프에 의한 계통수 보충(초기 및 정상운전 시)
다. 응축기 응축수 유출관 (condenser spill-over line)
(2) 지역난방 응축계통(DH condensate system)
①각 열교환기 온수조 하부에 설치되는 응축펌프는 일반적으로 100% 용량으로 2대씩을 설치한다.
②응축펌프 보호를 위한 최소유량 재순환배관은 펌프 출구측에 설치한다.
③응축펌프의 설계유량은 100% 부하 시 응축유량에 기타 사용처의 공급량 및 계통 내 서어지(surge) 또는 펌프의 마모(wear)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 10%를 가산해 선정한다.
4. 1.7 증기터빈 설계기준
터빈 발전기는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열에너지의 일부는 터빈 싸이클상의 여러 곳에서 추기되어 급수의 가열에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기단에서 공정용 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지역난방수를 가열하도록 설계한다.
(1) 설계조건
①터빈형식: 추기응축식으로 한다.
②터빈은 발전기와 직결을 고려한다한다.
③추기단은 고압급수가열기, 저압급수가열기, 지역난방 열교환기, (mixing pre – heater)등으로 구분하고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최대로 되기 위하여 추기량을 설계하며, 공정용 증기를 생산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④터빈은 보일러의 부하변화 특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터빈 케이싱 및 로타는 최소부하에서도 장시간 운전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⑤터빈은 최대부하에서 최저부하 사이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지정된 경사부하율(ramping rate) 및 순간적인 단계부하 변동율(instantanrous step load change rate)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기동 및 정지시 또는 정상운전 동안 터빈으로부터 1 m 지점에 있어서의 건물내 복합소음치가 85 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⑦터빈 및 보조기기는 아래의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⑧터빈 본체 (anchor bolt, sole plate 포함)
가. 제어 및 보호 계통
나. 비상 차단 밸브 및 스트레이너
다. 추기관의 동력식 역지 밸브
라. 윤활유 계통
마. 제어유 계통
바. 윤활유 계통의 스테인리스 배관
사. 윤활유 청정기
아. 감속기(필요시)
자. 터닝 기어
차. 글렌드 증기 시스템(gland steam system)
카. 증기 및 응축수 배관 일식
타. 계통에 필요한 계기류, 제어 밸브 및 전송기 일체
파. 진동, 편심, 속도 및 열팽창 감시 장치
하. 터빈 보온 커버
거. 소음덮개(봉입)
너. 드레인 및 벤트 설비
더. 터빈 건조기
러. 예비품
머. 특수공구
버. 터빈 계통의 분산 제어 설비
4. 1.8 발전용보일러 설계기준
(1) 보일러 주요시방
①형 식: 자연순환, 수관식
②통풍방식: 압입통풍식
③턴다운비: 5 : 1
④최소 안정부하(MCL): 정격부하의 20%
⑤블로우 다운: 2%
⑥효율 (MCR운전, HHV기준): (ASME PTC4.1 기준)
가. 중유(LSWR): 88% 이상
나. 도시가스(LNG): 84% 이상
(2) 설계기준
①보일러는 최저부하(정격부하의 20%) 이상에서도 완전 자동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보일러는 기저 부하용으로 운전되며 최저 허용부하 변동율은 시간기준으로 운전부하의 10%/분 이상이고 단계적 부하 변화는 10%/MCR 이어야 한다.
③부하변동 시 증기온도 및 압력변동 범위는 각각 ±5℃ 및 ±0.15 MPa이어야 한다.
④보일러 각부의 부식 여유는 드럼 3 mm, 헤더 1 mm, 튜브 0.5 mm 이다.
⑤연소실 내외압에 대한 설계압력은 NFPA8502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⑥연료연소설비는 NFPA안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⑦보일러는 충분한 보온을 하며, 보일러가 운전되는 동안 보온 표면이나 외장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온도가 대기 온도 보다 2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⑧내화재(refractory), 연와조(brickwork), 타일(tile), 피팅(fitting), bonding seals, clay, cement, packing, 보온 및 기타 자재들은 ASTM 규격을 참조한다.
4. 1.9 첨두부하보일러
(1) 보일러는 최저부하 및 갑작스런 증기부하 변동 시에도 안전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2)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의 두개의 드럼으로 구성되며 하부지지 형식으로 설계한다.
(3) 보일러는 설비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구조로 설계한다.
(4) 설계 및 제작은 ASME의 보일러와 압력용기 기준을 참조한다.
4. 1.10 빙축열설비 설계기준
빙축열설비의 설계기준은 해빙운전(방열운전) 만으로 열교환하여 지역냉방수가 요구하는 냉수온도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1) 저온냉동기(brine chiller)
①저온냉동기는 빙축열설비의 운전방식에 따른 냉방부하와 축열율 및 축열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냉매에 대한 사용규제는 냉동기 수명기간 동안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파괴물질 감축일정의 개도국을 적용에 사용가능한다.
③저온 냉동기의 성능이 입력기준(RT/KW)으로 주야간 1.0 이상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
④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한다.
(2) 냉각탑(cooling tower)냉각탑의 설계기준은 기술기준서Ⅰ 냉각수설비(Ⅰ(설계)-기10)를 준용한다. 단, 냉각수 온도차는 해당 프로젝트 설계 시 변경할 수 있다.
(3) 브라인 펌프
①각각의 펌프는 병렬운전 또는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②펌프는 저온냉동기와 1:1 대응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펌프의 운전온도는 빙축열설비의 형식에 따라 다르므로 제작사가 제시토록 한다.
(4) 빙축열조
①빙축열조는 실내 노출형으로 빙축조의 재질은 콘크리트, steel, FRP 또는 빙축열 설비업체의 형식에 따른 공장 또는 현장 제작품을 사용한다.
②빙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하며 축냉효율이 양호하고 충전율이 클 뿐 아니라 방냉운전이 양호한다.
③빙축열조는 유효용량을 냉동기를 전부하로 10시간 운전하여 축열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1.11 냉동기 설계기준
(1) 흡수식 냉동기
①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한다.
②흡수식 냉동기와 터보냉동기는 직렬운전, 개별운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③흡수식 냉동기는 보일러나 소각로에서 발생한 증기 및 지역난방 계통의 중온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며, 흡수액으로는 리튬 브로마이드, 냉매로는 증류수를 봉입한다.
④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응축기, 저온⋅고온 재생기, 온수기, 열교환기, 추기장치, 열회수기(or drain cooler), 흡수액펌프, 냉매 펌프, 운전조정장치, 자동안전장치, 콘트롤 현장제어반, 각종 계기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내부표면이 인산염피막 처리되며, 반출전에 최종 조립품에 대해 압력 및 기밀 시험을 행한다. 흡수식냉동기는 완전 밀폐되어 공기 누설이 전혀 없는 구조로 한다.
⑤냉동기의 용량은 공급 열부하 및 열원부지의 배치, 국내외 표준제품의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냉동기의 용량은 냉수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해 용량이 변화하므로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터보 및스크류 냉동기
①각각의 냉동기는 병렬운전 혹은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한다.
②흡수식 냉동기와 터보냉동기는 직렬운전, 개별운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③냉동기의 용량은 공급 열부하 및 열원부지의 배치, 국내외 표준제품의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냉동기의 용량은 냉수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해 용량이 변화하므로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1.12 지역냉방 순환계통 설계기준
(1) 적용 대상: 공급펌프, 회수펌프
(2) 형식: 수평양흡입 원심펌프
(3) 설치위치: 실내
(4) 유체온도: 3℃(공급펌프), 13℃(회수펌프)
(5) 설계압력: 16 kgf/㎠ g
(6) 설계온도: 50℃
(7) 회전수: 1,200 rpm(중대형) 이하 또는 1,800 rpm(소형) 이하
(8) 속도제어범위: 정속운전 및 25 - 100% 변속운전
(9) 속도제어형식: 유체커플링
(10) 재질
①케이싱: SCPH2 또는 동등 이상
②임펠러: SS14A 또는 동등 이상
③축: STS420 또는 동등 이상
(11) 냉각수 온도
①유체 커플링 오일 냉각기용: (입구측) 32℃, (출구측) 39℃
②펌프 베어링용: 자연 냉각방식
(12) 수압 시험 : 설계압력의 1.5 배에서 30분간
①유효 NPSH 〉필요 NPSH × 1.3
(13) 도장
①표면처리 : SSPC - SP10
②방청도장 : Inorganic Zinc Primer(75 µ)
③상도 : High Build Epoxy Polyamide(120 µ)
④색상 : 표준색은 KSA 0062의 40750을 사용하며, 색이름은 KSD 0011의 밝은 회록색을 사용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14) 소음 소음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수직거리 1.5 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 (펌프 + 유체커플링 + 전동기)이 90 dB(A) 이하이어야 하며, 펌프 + 전동기일 때 85 dB(A) 이하이어야 한다.
4. 1.13 수처리설비 설계기준
(1) 원수 공급설비
①설비 구성은 원수저장시설 1조, 여과수저장시설 1조,, 중력식여과기(또는 압력여과기) 2기 및 펌프, 배관 그리고 부대 설비이다. 단, 원수가 시수일 경우 여과수저장조 및 중력식여과기를 제외한다.
②여과수 및 원수 저장조는 수위에 따라 펌프 및 유입수 밸브의 개폐를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수제조설비
①설비의 구성은 활성탄 여과기, 연수기 및 연수저장조(또는 저장탱크) 등이며 보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시수 저장조(또는 저장탱크)에서 연수기 공급펌프에 의해 연수 제조 설비의 활성탄 여과기를 통과한 후 연수기로 이동되며, 활성탄 여과기와 연수기에서 유기물질, 잔류염소 및 경도 성분을 포함한 물질을 제거한 후 연수 저장 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3) 순수 제조설비
①설비의 구성은 열교환기, 한외여과기(UF), 여과수탱크, 역삼투막설비(RO), 멤브레인 탈탄산장치(MDG), 전기막 탈이온 장치(EDI) 등이며 100% 용량의 설비를 예비로 하여 2열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②원수저장시설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열교환기를 통해 요구하는 온도로 조절한다.
③한외여과기(UF)에 의하여 부유물질 및 유기
물질을 제거한 후 여과수탱크에 저장 후 역삼투막설비(RO Unit)로 이송한다. 역삼투막설비에서는 양이온 및 음이온을 제거한다.
④1차 이온 제거 후 멤브레인 탈탄산장치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전기막 탈이온 장치(EDI)에서 다시 잔존하는 양이온 및 음이온을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제거하여 순수저장탱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⑤순수 제조설비의 모든 공정은 중앙 제어실 또는 현장 운전원의 조작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한다.
(4) 순환수 처리설비
①순환수 처리 계통으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유량은 전체 유량의 3%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DH 순환수가 순수일 경우는 순환수처리설비의 처리부하가 감소되므로 DH 전체유량의 1.5%로 설계한다.
②순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질을 연속적으로 제거하여 순환수의 순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③재생 약품은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며 침전물이 없는 상태에서 약 10%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다만, DH 순환수가 순수일 경우는 재생약품으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4. 1.14 공기압축 설비 설계기준
(1)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는 최대 압축공기 소요량과 연평균 압축공기 소요량을 구분하여 계장용 공기량과 작업용 공기량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2) 공기 저장탱크(air receiver)는 형식, 수량, 재질, 설계압력, 맨홀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공기 건조기(air dryer)는 형식, 수량, 흡착제, 재생시간, 재생방법, 노점, 설계압력 등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4) 기타설비로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 후부냉각기(after cooler), 계장용 공기 여과용 micro filter, 작업용 공기 여과용 fine filter 가 있다.
4. 1.15 냉난방공조 설비 설계기준
(1) 설계외기조건
①설계외기 온습도 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②부대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계통의 외기 설계온도는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ashrae) 온도 2.5%를 적용한다.
③항온항습구역, 열원설비동 전기실, UPS실은 TAC 온도 1%를 적용한다.
(2) 냉난방설비 설계조건
①냉/난방 및 환기부하는 미국냉동공조협회 핸드북기본편 (ASHRAE: Handbook Fundamental)을 참고하여 계산하며, 난방부하는 방위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②모든 회전기기, 닥트 및 배관 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차단 되도록 하며, 소음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는 곳에 흡음라이닝(acoustical lining) 혹은 소음기를 설치한다.
③닥트 계통은 닥트 크기를 등마찰 손실법의 압력 강하 0.1 mm H2O/m를 기준하여 선정하며 닥트 내 풍속은 최대 풍속이 12 m/s 미만으로 설계한다.
④화장실, 경비실, 숙직실 및 주방등 겨울철 동파의 염려가 있는 곳이나 상시 근무지역은 24시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⑤관리동, 열원설비동, 창고 및 정비동, 수처리동, 경비동의 난방열원은 관리동 또는 주제어동 기계실에 지역난방 판형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판형 열교환기에서 열교환된 70℃의 난방수를 이용하도록 설계한다.
⑥주제어실 및 전자기기실은 공조실에 공냉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전공기방식으로 덕트를 통해 냉난방하며, 실내로 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이 유지 되도록 설계한다.
⑦항온항습기의 난방용 열원은 온수 코일 및 비상시를 위한 전기식 코일을 겸용설치하며 가습기는 ELEC. PAN TYPE으로 한다. 또한 항온항습기의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⑧항온항습기의 고장 시에는 예비용을 가동하고 공조실에 설치되어진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스위치를 작동하여 전동 댐퍼(댐퍼)를 교체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항온항습기용 환기송풍기는 항온항습기와 연동하여 기동/정지하도록 설계한다.
⑩항온항습기에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60%의 공기여과기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⑪주 제어동 사무지역의 냉난방열원은 관리동 또는 주 제어동 기계실에 중온수용 흡수식냉동기 및 판형열교환기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를 공급받아 냉,난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⑫관리동 사무지역의 냉난방은 하절기에는 관리동 또는 주제어동 기계실에 설치된 중온수용 흡수식냉동기 및 판형열교환기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를 공급받아 공기조화기 및 팬코일 유니트를 이용하여 냉난방하며, 중간기에는 외기냉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⑬수처리동, 창고/정비동은 별도의 팩케지에어콘을 설치하여 냉방하고, 주 제어동 또는 관리동에서 난방수를 공급받아 난방하도록 설계한다.
⑭난방수 순환펌프, 냉수 순환펌프는 듀얼헤드 직결식(dual head in-line type)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⑮공기조화기는 외부 공기 도입 루버(louver) 및 댐퍼를 통하여 흡입한 외기를 재순환 송풍기에 의한 재순환 공기와 혼합하여 여과기, 냉/온수 코일을 통과한 후 급기송풍기에 의하여 건물내 여러 지역에 닥트를 통하여 공급하며, 송풍기는 공조기내 내장형으로 하고, 예비 필터(NIST 30%) 및 중간 필터(NIST 80%)가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⑯주제어동 전기실은 공기조화기, 펙케지에어콘 또는 환기팬을 설치하여 하절기 최고온도에서도 실온이 4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⑰무정전 전원장치(UPS)실은 공냉식 패키지에어콘을 설치하여 냉방되도록 설계한다.
⑱배터리실은 온수 방열기를 설치하여 실내 설계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⑲터빈발전기실, 보일러실, 수처리실, 수처리약품실, 케이크실, 탈수기실은 동파방지를 위해 온수방열기 또는 유니트히터를 설치한다. 유니트히터는 실온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정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⑳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중온수 판형열교환기등 지역난방수를 사용하는 열사용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환기계통 설계기준
①환기설비는 기계실 제어반에서 기동 및 정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조와 관련 있는 배기송풍기는 공조장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기동, 정지되도록 설계한다.
②실내조건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법규의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화재 및 연기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의 경우 현장 제어반 및 주 제어실에 경보가 울려지고, 또한 화재감지의 경우 공기조화기의 급기 송풍기는 자동 정지되고, 배연을 위하여 순환송풍기는 기동되며, 배기 댐퍼 및 순환 댐퍼는 열리고, 바이패스 댐퍼 및 외기 댐퍼는 닫힐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환기계통은 실내온도 또는 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의 환기는 최소 4 ACH(Air Change per Hour, 시간당 환기횟수)로 설계한다.
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 및 탕비실 및 주방은 별도의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직접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보일러실, 터빈/발전기실, 지역난방 펌프(DH pump)실은 지붕설치형 송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기루버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지붕설치형 송풍기는 실내 온도가 설정온도(MAX. 40℃) 이상이 되면 온도 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하며, 또한 수동 스위치는 현장 제어반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보일러실 외부공기 흡입루버는 보일러 최대부하 시 연소용 공기량을 도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동절기 동파 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⑧외기루버가 설치된 곳은 실내 소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인입 루버가 설치된 곳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루버를 설치하고, 외기루버에는 동절기에 외기도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동식댐퍼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⑨급기송풍기에는 외부로부터 먼지 유입방지를 위하여 송풍기 전에 예비필터(NIST 30%)를 설치하여 여과된 공기를 급기되도록 설계한다.
⑩배터리실은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항시 가동되도록 한다. 배터리실의 배기송풍기에는 방폭모터(d2G4)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CABLE PIT는 이산화탄소 약제 방출 후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배기송풍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⑫수처리실은 실내발열 및 유해가스 제거를 위하여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기루버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⑬수처리 약품실, 케이크실, 탈수기실은 배기송풍기로 오염공기를 배출하도록 설계한다.
⑭수처리 실험실은 후드를 설치하고, 배기송풍기를 설치하여 실험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⑮수처리 지하 펌프실은 환기를 위하여 급배기 송풍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⑯연료펌프동은 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를 설치한다. 연료펌프동의 배기송풍기에는 방폭모터(d2G4)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⑰지붕설치형 배기송풍기, 바닥설치형 송풍기 및 덕트연결형 송풍기의 형식은 원심형으로 설계한다.
⑱기타 구역의 환기설비는 관련법규 및 환기량 산정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⑲냉난방이 실시되는 실은 재실인원에 필요한 신선 외기량 이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위생설비 설계기준
①주 제어동 급수는 수처리동에 지하저수조를 두고 주제어동 공조 및 물탱크실에 고가수조를 설치하여 중력으로 하향 급수방식으로 하며, 기타 건물은 수도직결식으로 설계한다.
②고가수조는 소화수조용 고가수조를 겸하며, 시수 단수 시에는 고가수조에서 전건물에 급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③시수 양수펌프는 주제어동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 수위에 따라 자동운전이 되며, 또한 수동운전도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주 제어동의 급탕설비는 중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시수를 가열하는 순간 가열 방식으로 하며, 급탕용 판형 열교환기를 주제어동 기계실에 설치하여 급탕수를 생산하여, 주 제어동, 창고 및 식당동, 수처리동에 공급하도록 설계한다.
⑤급탕 온도는 최대 55℃로 하며, 급탕배관은 하향 공급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급탕순환펌프는 직결식(in-line typ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1.16 배관 및 밸브 설계기준
(1) 설계 압력
①내압을 받는 배관 계통의 설계 압력은 다음 가~다 중 최댓값, 또는 라로 결정한다.
가. 배관이 연결된 기기의 설계압력
나. 배관 또는 기기 계통의 안전밸브의 고정 압력(set pressure)
다. 안전밸브가 없는 원심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차단 압력(최대 흡입 압력 + 1.2 <토출 압력 - 흡입 압력>)과 같은 압력
라. 진공 상태하에 있는 배관 계통은 절대 진공에 상당하는 압력
②이상과 같이 규정한 설계 압력은 고압기기에서 저압으로 설계된 기기의 흡입측 마지막 차단밸브까지 설치된 모든 배관에 적용하여 설계한다.
③제어밸브 및 바이패스가 있는 배관에서는 차단밸브와 바이패스 밸브가 있는 곳까지 흡입측(upstream) 설계압력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④℃
가. 배관 내 유체의 설계온도는 관련 배관에 유체를 이송하는 기기, 장치 및 배관 내 유체의 최대 온도로 한다.
나. 최대 유체온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정상 가동 상태 온도(normal operating temperature)에 20~30℃를 더한 값을 설계온도로 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관 자재의 설계온도를 유체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한다.
(가) 외부에 보온을 한 배관
(나) ANSI B16.5에 규정되지 않은 플랜지를 이용 연결한 곳
⑤설계온도는 관련 ANSI 규격에서 허용한 감쇄 계수를 적용한 설계온도로 설계한다.
⑥배관의 운전 온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 있는 유체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설계한다.
(2) 배관 배열 설계
①기기 배치는 배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공정, 안전성 또는 운전상의 요구조건과 일치하게 설치한다. 각 기기 배치의 위치는 국내 공업규격에서 규제한 최소 안전거리에 일치하게 한다.
가. 열교환기는 정비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두 개의 인접 물체가 있을 떄: 0.8 m
나. 튜브 다발 교환 시: 다발의 길이 + 1 m
다. 덮개를 조작할 경우: 덮개 앞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②펌프는 구동부분이 통로에 접하게 설치되며 펌프가 2열로 설치될시 펌프간의 간격이 3 m를 유지하여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모든 배관과 부속장치는 최소한 펌프-모타 장치의 길이 방향으로 어느 한쪽편에서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열을 고려한다하며, 토출측 배관이 일정하게 정렬되어 배열되도록 설계한다.
④펌프의 기초판(baseplate)의 높이는 최종 그라우팅(grouting)을 포함하여 250 m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⑤배관의 지관은 보통 액체인 경우는 주 배관의 하부나 측면에, 가스나 증기인 경우는 상부에서 연결하며 지관의 길이가 길 경우는 연결지점 가까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⑥배기구(vent)와 배수구(drain) 배관을 포함한 모든 배관은 열팽창에 의해 발생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열한다. 배관은 펌프나 기기의 노즐에 대한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지지하고 유지보수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⑦배관 주위의 간격은 설치 및 현장 용접 여건, 보온, 밸브, 계기 및 지지물의 설치 및 보수요건에 부합 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⑧보 밑부분과 배관의 상부 또는 배관 보온재의 상부 사이에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전선 트레이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배관을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4. 2 열수송시설 설계기준
4. 2.1 열수송관 설계기준
(1) 열수송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①따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 관단 부근등의 열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②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③매설 열수송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이러한 배관의 거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설계한다.
(2) 열수송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앵커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④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3) 열수송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steel pipe), PUR(Polyurethane) 보온재 및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열수송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5) 열수송관계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6) 열수송관의 지름은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에 의해 열손실 및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 등)의 용량, 설치비, 동력비등도 고려하여 경제적인 크기이어야 한다.
(7) 계산식의 하중조건으로서는 내압, 토압 및 자동차 하중(노면하중에 대한 토압)에 한정한다.
(8) 수중이나 수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열수송관에 준하여 관의 두께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설된 곳의 수압이 외압에 해당한다.
(9)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곳의 하중조건이 열악한 경우라도 그에 상응하게 대처한다. 특히 철도 횡단 등의 경우에는 노면하중으로서 열차하중 및 진동을 감안한다.
4. 2.2 열수송관 감시계통 설계기준
(1) 열수송관감시계통의 설계는 시스템관리, 시공 및 유지보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2) 중앙감시장치는 열원설비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3) 열수송관감시장치는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도록 설계 을 고려한다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협의 후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4) 열수송관 감시장치 1 Unit의 감지구역은 배관길이로 1,000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배관길이에 여유를 두어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5) 시험지점은 루프 분리점, 사용자 기계실 및 나비밸브(butterfly valve) 양단에 설치되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4. 2.3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설계기준
(1) 이중 보온관 일반사항
①온도 범위 : 40~120℃
②압력 범위 : 0.3~1.6 MPa (2.5 MPa)
③설계 온도 : 120℃
④설계 압력 : 1.6 MPa /2.5 MPa
⑤운전 수명 : 30년
(2) 내관
①모든 pipe는 정상 운전에서 발생되는 힘(force), 회전력(moment) 및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②열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non- compensated method)으로 배관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힘과 응력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③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stress가 steel pipe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④최대 운전 부하에서 안전하게 운전 수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⑤임시 가동정지의 조건은 24시간이고 최저온도는 10℃이다. (단, 온수예열을 실시하는 1.5 D 밴드를 사용하는 250 A이하의 배관의 최저온도는 40℃이다.)
(3) 외관의 내면은 보온재와의 접착력 및 마찰력을 충분히 갖도록 전기적 처리방법으로 설계을 고려한다하며, 기계적 결합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접촉면에 걸쳐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2.4 밸브
(1) 기본설계조건
①온도범위: 0℃~120℃
②압력범위: 0.3~1.6 MPa/2.5 MPa
③설계온도: 120℃
(2) 기본설계
①밸브는 설계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②밸브는 검사, 청소, 보수 및 수리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운전 및 보수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③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KS 혹은 ANSI B 16.34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모든 밸브는 밸브와 연결되는 관 재질과 부합되어야 한다.
⑤연결지점의 치수(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는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이 ANSI 규정 또는 KS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3) 지중매설밸브는 공장제작 이중 보온관 구조로서 지중매설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열배관의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밸브는 T-Handle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을 고려한다한다.
4. 2.5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의 데이터시트에 표시된 형식별 정격, 설치장소 및 주위 조건 등에 관한 특수요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2) 현장제어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사업자의 규격서와 일치하고 외부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또한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검사와 정비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고려한다한다.
(3) 현장제어반은 문을 열어야만 조작 할 수 있어야 하며, 허가자 이외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를 고려한다한다.
(4)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방진형의 구조로, 재질은 STS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윤석만 |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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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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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35 05 : 2026 지역난방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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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D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KDS 33 5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00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사유
제목 | KD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 KD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 [수정] 코드 명칭을 설계 일반으로 수정
일반사항 | | |
1. 1 목적 | 이 기준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시설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건설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시설을 설계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안전도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을 투입구, 이송관로, 집하시설, 진공수거, 폐기물 압축, 저장 및 반출을 효율적이고 안전성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1. 4.2 용어의 정의 | 공사: 계약서에 의거 수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가설공사, 본 공사를 의미하며 자재공급과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시설 : 이송관로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는 기능을 갖으며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 탈취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서: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하며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가설공사: 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를 말한다. 본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의미한다. 일반폐기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음식물류폐기물: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 껍질)나 갑각류,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폐기물을 말한다. 대형폐기물: 소정의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집중점에 위치하며, 이송관로 내에 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송풍기), 폐기물과 공기분리기,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를 말한다. 1 시스템: 2~3km 이내의 일정구역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입설비, 이송관로설비 및 자동집하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설비를 말한다. 2 시스템 : 폐기물 총이송거리가 5km 이상인 경우 이송거리 중간지점에 집하점을 설치하여 투입설비, 이송관로설비 및 자동집하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설비를 말한다. | (1) 설계는 계약서에 의거 수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 인허가를 의미하며 용량 및 부하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 수량산출서, 도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시설 : 이송관로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는 기능을 갖으며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 탈취설비 및 폐수처리설비로 구성한다. (3) 기준서: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하며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4) 가설공사: 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를 말한다. (5) 본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6) 일반폐기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 껍질)나 갑각류,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9)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운반 시스템을 대신하는 시설로서 배출원에서 정해진 투입구에 투입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투입저류시설, 공기 흡입 혹은 압송에 의하여 관로를 통하여 수집운반하는 관로시설, 집하되어진 폐기물이 분리되어 압축 후 직접 혹은 차량에 적재하여 중간처리시설 혹은 최종처분시설로 운송하는 집하시설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10) 단일 시스템 : 단일 집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동집하시설을 말한다. (11) 연계 시스템 : 2개 이상의 단일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장거리 이송을 위해 중간 지점에 중계 집하시설을 계획하여 광역화한 자동집하시설를 말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번호추가 [수정] 번호추가 [수정] 번호추가 [수정] 번호추가 [수정] 번호추가 [수정] 번호추가 [수정] 번호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6 시설물의 구성 | (3) 이송관로설비는 이송관로, 공기공급배관, 섹션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 (3) 이송관로설비는 이송관로, 공기공급배관(또는 전기배선), 섹션밸브 등으로 구성한다. | [추가] 내용추가
1. 7 해석과 설계원칙 |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관로내 폐기물의 유동해석에 따라 관로 연결지점의 간섭과 폐기물 유동을 검토해야 한다. |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관로내 폐기물의 유동해석에 따라 관로 연결지점의 간섭을 검토한다. | [수정] 중복수정
1. 8 설계 고려사항 | (5)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구분하여 분리하여 집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6) 진공흡입장치에서 발생되는 기기발열을 원할히 제거할 수 있도록 공조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 (5)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하여 처리한다.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수집 계획 할 수 있다. (6) 신규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계획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집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계획하지 않을 수 있다. (7) 진공흡입장치에서 발생되는 송풍기 발열을 원할히 제거할 수 있도록 냉방 및 환기 설비를 계획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2 조사 | (1) 수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및 입주업체 특성 조사 (5) 집하장 설치 위치에 대한 지반조사 | (1) 수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주민 입주시기 등 조사 (5) 집하장, 배관 및 멘홀 등에 대한 지반(토질)조사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3 계획 | (1) 수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입주업체 특성 및 유사 지역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계획 (2) 예상관로 구간에 대한 지방조사 및 지하매설물, 구조물 등을 검토하여 이송관로 구간을 계획 (3) 집하장 지반조사 및 이송관로 인입지점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고, 이송관로 인입방향등을 계획 (4)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원심분리기 용량, 음식물저장조 크기 및 관련시설 등을 계획 | (1) 수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입주업체 특성 및 유사 지역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계획한다. (2) 예상관로 구간에 대한 지반(토질)조사 및 지하매설물, 구조물 등을 검토하여 이송관로 구간을 계획한다. (3) 집하장 지반조사 및 이송관로 인입지점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고, 이송관로 인입방향등을 계획한다. (4)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원심분리기 용량, 음식물저장조 크기 및 관련시설 등을 계획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3.1 세부 설계계획 | (1) 시스템 구성 ③ 수거는 일정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휴일, 연휴, 야간에도 충분한 저장능력을 계획해야 한다. ⑦ 고압으로 집하장 원심분리 설비로 이송되므로 이송시 분진 및 미세먼지의 외부 발산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⑧ 고온 시 탈취 및 집진장치 설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냉각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 (1) 시스템 구성 ③ 폐기물 수거는 일정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입구는 휴일, 연휴, 야간에도 저장되도록 여유 공간으로 설계한다. ⑦ 진공압으로 집하장 원심분리 설비로 이송되므로 이송시 분진 및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⑧ 진공흡입장치 가동 시 압축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 이송공기는 탈취 및 집진설비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냉각설비(열교환기 등)를 계획하여 적정 운전온도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2) 집하장 계획 ① 집하장은 필요 시 분진, 소음 및 악취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② 폐기물을 관로길이, 지장물, 타시설과의 간섭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 (2) 집하장 계획 ① 집하장은 분진, 소음 및 악취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집하장 위치는 관로길이, 지장물, 타시설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관로 계획 ③ 관로배치 계획 시 집하장에서 투입구까지의 길이가 약 2 km(500 mm 관경기준) 내외에서 관로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관로배치를 계획하며 관로길이가 2 km가 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3) 관로 계획 ③ 관로배치 계획 시 집하장에서 투입구까지의 길이가 약 2km 내외에서 관로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관로를 배치하며, 관로길이가 2km가 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투입구 계획 ② 투입구 수량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1일 일반폐기물의 경우 2회, 음식물류폐기물은 1회 수거하는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투입구는 현장여건, 토지이용계획, 폐기물발생량, 최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⑤ 투입구 수량은 생활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투입구 수량을 결정해야 한다. ⑥ 일반투입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음식물 투입구와 동일한 RFID 및 타 방법의 인식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 (4) 투입구 계획 ② 투입구 수량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1일 일반폐기물의 경우 2회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은 1회 이상 수거하는 기준으로 설계한다. ④ 투입구는 현장여건, 토지이용계획, 폐기물발생량, 최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 투입구 수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투입구 수량을 설계한다. ⑥ 일반투입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음식물 투입구와 동일한 RFID 및 타 방법의 인식방법으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3.2 환경오염방지대책 | (1) 악취 ① 악취방지법에 의거 기타 지역 내 사업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소음진동 ①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진동규제기준은 관련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폐수처리 ① 압축기, 컨테이너,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별도 처리 또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한다. | (1) 악취 ①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소음·진동 ①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진동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적합해야 한다. (3) 폐수처리 ① 압축기, 컨테이너, 집하장, 멘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별도 처리 또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계획한다. ② 멘홀 등에서 유입된 지하수는 오염물질이 없을 경우 인근 우수관로에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3. 2 재료 특성 | (2) 생활폐기물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내식성재질을 사용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송하는 설비는 부식과 마모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이송관로는 폐기물 이송시 폐기물과 이송관로의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하므로 이송관 로의 특성을 반영한 관로 두께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생활폐기물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송하는 설비는 부식과 마모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계한다. (3) 이송관로는 폐기물 이송시 폐기물과 이송관로의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하므로 이송관로의 특성을 반영한 배관 두께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3.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① 성능 일반요건 가. 쓰레기 발생은 휴일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설치 나. 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하므로 다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방어기능을 포함한 성능 다.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누전방지대책 등) 라. 관로의 막힘을 최대한 차단하는 시스템 구성 마. 관로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로망 형성 바. 성능보증은 처리구역 내 관로공사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 (1) 일반사항 ① 성능 일반요건 가. 폐기물 발생은 휴일이 없으므로 편리성, 미관성, 안전성이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설계한다. 나. 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하므로 다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방어 기능을 포함한다. 다.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누전방지대책, 투입구내 진입 금지, 손의 압착 방지 등)한다. 라. 관로의 막힘을 최대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마. 관로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로망을 형성한다. 바. 성능보증은 처리구역 내 관로공사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보증토록 설계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3.2 성능보증 | (1) 성능보증항목 예 ① 성능보증시험은 국가 공인 검증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성능보증 시험자를 선임하여 성능보증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항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각각 수행해야 한다. ② 소음 성능보증은 집하장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1) 성능보증항목 ① 성능보증시험은 국가 공인 검증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성능보증 시험자를 선임하여 성능보증시험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설계한다. ② 소음 성능보증은 집하장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의 배출허용기준으로 성능보증되도록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3.3 성능보증시험(종합시운전 시험) | (1) 개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이 실제 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성능보증 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성능보증시험 및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가. 성능보증시험(종합시운전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보증시험(종합시운전시험) 계획서에는 성능검증자 및 참여시기, 검증 참여자의 범위 등을 수록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시운전 시험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수급인은 종합시운전 계획을 절차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는 완료 일자를 기입 후 서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보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계약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플랜트의 전체 성능보증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을 공사감독자가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1) 개요 ①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이 실제 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되도록 설계한다. ② 성능보증 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성능보증시험 및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서에 명시한다. 성능보증시험(종합시운전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능검증자 및 참여시기, 검증 참여자의 범위 등을 계획한다. ③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항목별 성능보증 연속 운전연속운전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정해진 시간동안 쓰레기 투입 없이 무부하 및 부하 상태에서 자동운전 프로그램에 의거 실제 운전상황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진공흡입장치의 가동상태, 배출밸브 및 공기흡입 밸브의 개폐상태, 기기의 발열 유무 등 시스템의 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사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 운전 중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진공흡입장치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는 성능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진공흡입장치 운전이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연속운전 시간에 포함한다. ③ 쓰레기 수거효율 쓰레기 수거효율은 투입구에서 투입된 쓰레기중량 대비 집하장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성능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능시험 방법 성능시험 방법절차에 대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한다. 시험 전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이송관로 내에 잔존하는 쓰레기를 포함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투입구에 투입될 쓰레기의 중량을 측정한 후 쓰레기를 투입한다.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쓰레기를 이송한다. 쓰레기가 완전하게 이송될 때까지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한다. 쓰레기의 이송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진공흡입장치를 정지한다. 수집된 쓰레기의 중량을 측정한다. 판정방법. (나) 투입 전, 후의 쓰레기 중량을 측정하여 ①의 수거효율 이상이면 성능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다) 시료확보 (라) 거주지역 쓰레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지연, 소량 등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 (2) 항목별 성능보증 ① 연속 운전 연속운전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정해진 시간동안 폐기물 투입 없는 무부하와 폐기물 투입하는 부하 상태에서 자동운전 프로그램에 의거 실제 운전상황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진공흡입장치의 가동상태, 배출밸브 및 공기흡입 밸브의 개폐상태, 기기의 발열 유무 등 시스템의 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사 및 평가토록 설계하는 것으로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 운전 중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진공흡입장치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는 성능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진공흡입장치 운전이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연속운전 시간에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③ 폐기물 수거효율 폐기물 수거효율은 투입구에서 투입된 폐기물 중량 대비 집하장에서 수거된 폐기물 중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성능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가. 성능시험 방법 (가) 시험 전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이송관로 내에 잔존하는 폐기물을 포함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투입구에 투입될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 후 폐기물을 투입한다. (다)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폐기물을 이송한다. (라) 폐기물이 완전하게 이송될 때까지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한다. (마) 폐기물의 이송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진공흡입장치를 정지한다. (바) 수집된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다. 나. 판정방법 (나) 투입 전, 후의 폐기물 중량을 측정하여 (가)의 수거효율 이상이면 성능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계한다. (다) 시료확보 ㉮ 거주지역 폐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지연, 소량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료확보를 계획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삭제] 이중으로 표현 [수정] 쓰레기를 폐기물로 수정 [수정] 설계사항으로 공사감독자는 없어 발주기관으로 수정
(3) 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평가 수급인은 국가공인기관(관련 연구원, 기술협회 등)의 자동집하시설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3) 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평가 대상자는 국가공인기관(연구원, 기술협회 등)에서 자동집하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아 제출토록 계획한다. | [수정] 내용 수정
4. 2.1 투입구 설비 | 본 설비는 발생 쓰레기의 수집 및 일시 저류하는 설비로, 위생적 안전성과 외관이 미려하고, 주민 친화성이 우수하도록 계획하며 수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본 설비는 가연성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배출밸브, 공기흡입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투입구 일반사항 투입구 개소 산정 및 배치 시 용도 및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주변 여건과 주민 참여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설계와 구조 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는 용적제한형(투입문 규격 24 리터 이상)이여야 하고, 대형투입구는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가형(예시: 키를 사용하여 투입구 문 개방, 투입구 규격은 100 리터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투입구는 중량 계량형으로 RFID 방식 및 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음식물 투입구는 설계자 제시) 투입구 종류별 투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각 투입구 설비에는 폐기물 투입구 사용가능 여부판단과 이에 따른 투입구 도어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투입구의 개폐는 자동 및 수동으로 하되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계획해야 한다. 투입구 케이싱의 재질은 화재를 고려하여 철 및 비철금속을 적용하되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설치한다. 투입구의 케이싱은 외부 부식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도장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투입구 인식방법은 RFID방식 및 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투입구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야 하며 집하장의 통합제어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배출밸브가 작동되어야 한다. 투입구의 상태를 집하장의 통합제어 시스템에서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신호를 갖추어야 한다. 슈트(저장조) 일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 mm 이상으로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 mm 이상(외경)으로 한다. | 본 투입구는 발생 폐기물의 수집 및 일시 저류하는 설비로 사용자의 안전성, 편리성, 신뢰성, 기능성, 미관성, 위생성, 주민 친화성으로 수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 투입구 ① 일반사항 가. 본 설비는 가연성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배출밸브, 공기흡입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투입구 개소 산정 및 배치 시 용도 및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주변 여건과 주민 참여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② 설계와 구조 가. 투입구 (가) 일반폐기물 투입구는 용적제한형(투입문 규격 24 리터 이상)이여야 하고, 대형투입구는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가형(예시: 키를 사용하여 투입구 문 개방, 투입구 규격은 100 리터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투입구는 지자체의 중량 계량형으로 RFID 방식 또는 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나) 투입구 종류별 투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식별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다) 각 투입구 설비에는 폐기물 투입구 사용가능 여부 판단과 이에 따른 투입구 도어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투입구의 개폐는 자동 및 수동으로 하되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바) 투입구 케이싱의 재질은 화재를 고려하여 철 및 비철금속을 적용하되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설계한다. (사) 투입구의 케이싱은 외부 부식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도장 방법으로 설계한다. (자) 투입구 인식방법은 지자체의 RFID방식 또는 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차) 투입구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야 하며 집하장의 통합제어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배출밸브가 작동되도록 설계한다. (카) 투입구의 상태를 집하장의 통합제어 시스템에서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신호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나. 슈트(저장조) (나) 일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또는 동등 이상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mm 이상으로 한다. 400mm이하는 공법업체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을 사용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mm 이상(외경)으로 한다. 400mm이하는 공법업체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저장조 슈트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야 하며, 집하장의 중앙제어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배출밸브와 작동되도록 설계한다. (바) 저장조 슈트(음식물류폐기물 투입시설은 제외)에는 화재 감지장치와 확산소화기를 계획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하장에서 관제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정] 내용 위치이동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배출밸브 설계와 구조 배출 밸브는 폐기물 저장조(슈트) 하단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작동 시 개방 되어 이송관로로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외부 온도 20℃ ~ 70 ℃에서 작동 가능해야 한다. 기밀시험 제작 기밀시험 배출밸브 기밀시험은 배출밸브를 Close한 다음, 설비 운전조건과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 공기압 실린더(필요시)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또는 공압 밸브에 의한다.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사용재질 배출밸브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배출밸브 설계와 구조 가. 배출 밸브는 폐기물 저장조(슈트) 하단에 계획하여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자동집하시설 작동 시 개방 되어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설계한다. 바. 외부 온도는 영하 -30℃ ~ 70℃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사. 배출밸브의 누기율을 조사하는 제작 기밀시험과 운전 기밀시험 조건으로 설계한다. 아. 제작 기밀시험 (가) 배출밸브 기밀시험은 배출밸브를 닫은(close) 다음, 설비 운전조건과 같은 상태로 설계한다. 차. 공기압 실린더(필요시) (가)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로 설계한다. (나)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또는 공압 밸브로 설계한다. (다)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한다. 카. 전동구동장치(필요시) (가) 전동구동장치는 지하의 습한 상태에서도 10년 이상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되 10년의 성능을 보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동기, 감속장치, 리밋(limit) 및 토크(Torque) 스위치 등이 내장되도록 설계한다. (나)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토록 설계한다. (다) 스퍼 기어(spur gear) 또는 웜 기어(warm gear)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되어야 한다. (라) 투입구 배출밸브 막힘시 모터 등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마) 전동구동기는 접촉부의 마모대비를 위하여 자동보정(Auto calibration)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재질 가. 배출밸브는 내식성(STS 304, 316 등) 재질로 계획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번호 수정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공기흡입구 및 밸브 ① 일반사항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작동 시 수 초간 열려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관내에 공기흐름을 형성하고, 공기흡입 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입구에 소음기를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설계와 구조 Housing 및 소음저감장치 Housing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Housing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되며 유지관리용 점검구가 있어야 한다. Housing 공기흡입구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소음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흡음재 충진 등) 공기흡입밸브는 밸브디스크, 구동장치,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다. 공기흡입밸브의 디스크는 폐기물 이송관로의 공기흡입구 전면부와 밀착되어 틈새가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기의 흡입력에도 원활한 작동상태를 보여야 한다. 구동장치는 공압으로 작동되며 작동상태(on/off)를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기밀시험 제작 기밀시험 ㉯ 테스트용 압력은 시스템 최고 압력 × 1.3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하며, 30분간 누기율이 0.4% 이하이어야 한다. | (3) 공기흡입구 및 밸브 ① 일반사항 나.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자동집하시설이 작동 시 수 초간 열려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관내에 공기흐름을 형성하고, 공기흡입 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입구에 소음기를 계획한다. ② 설계와 구조 나. 외함(Housing)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한 강도로 설계한다. 다. 외함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계획하며 상부 또는 측면에는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설계한다. 라. 외함 내부는 흡음재(Insulation)가 충진된 구조이어야 하며 충진재의 두께는 100mm이상 또는 계획 위치에 따른 소음기준치 이하로 설계한다. 마. 흡음재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비산되지 않는 물질이어야 하며 타공망 또는 판 등으로 외함에 견고히 부착토록 설계한다. 바. 외함 공기흡입구는 전면부에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메쉬 등으로 처리되어 있도록 설계한다. 사. 공기흡입밸브의 디스크는 폐기물 수송관로의 공기흡입구 전면부와 밀착되어 틈새가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기의 흡입력에도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설계한다. 아. 구동장치는 공압 또는 전동장치로 작동되며 작동상태(On/Off)를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계획한다. 자. 공기흡입밸브의 누기율을 조사하는 제작 기밀시험과 운전 기밀시험 조건을 설계에 제시한다. (가) 제작 기밀시험 ㉯ 테스트용 압력은 시스템 최고 압력 × 1.3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하며, 30분간 누기율이 0.4% 이한다. 판정은 [(1-테스트 시작압력/테스트 종료압력)) × 100] ≤ 0.4% 이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4. 2.2 이송관로설비 | 본 설비는 투입구에서 저장된 폐기물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하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배출밸브와 연결된 분기관과 집하장으로 연결된 주 관로로 구분되며, 분기관과 주 관로의 연결부에는 섹션밸브(Section Valve)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이송관로(배관) ① 일반사항 이송관로의 배관경이 500A의 경우 곡관 반경은 R1,800mm 이상, 550A는 곡관반경 R2,050mm 이상, 600A는 곡관반경 R2,250mm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송관로의 배관경은 500mm이상으로 최소 두께 9.5t이상이여야 한다. 아. 이송관로설비의 설계 특별사항 ② 이송관로의 설계 시 아래 그림 및 상세내용 설명을 적용해야 한다.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곡관부위 등은 마모율 측정을 위한 맨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송관로 곡관부의 곡률반경은 1,800 mm(또는 2,050 mm / 2,25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송관로가 하강하는 경우: 하강 각도는 이송관로의 수명연장을 위해 20° 미만 각도로 설치해야 한다. 배출밸브 하부의 연결방법: 배출밸브 하부의 폐기물이 투입되는 부분의 밴드 곡률반경은 쓰레기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기 흡입밸브와의 연결: 공기 흡입밸브로부터 주이송관로로 연결되는 공기 인입관로 곡률반경은 쓰레기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검맨홀의 설치: YT관 합류부 (YT관과 YT관이 15 m 이내의 경우 1개소 설치), 맨홀과 맨홀 사이에 곡관 각도합이 270° 이상일 경우, 직관부(200 m 간격)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방수구조로 하고 배수계획을 해야 한다. 공사비 절감과 최소의 마찰손실 및 막힘 방지를 위해 가능한 최단거리 선정과 직선으로 설계해야 한다. 집하장 내 배관의 경우 압력상승 및 기계효율로 인한 발열을 단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송관로 전 구간의 관로 누기점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재질 직관 및 곡관의 경우 관두께는 최소 9.5t 이상으로 마찰마모에 의한 마모가 예상되는 구간은 구간에 따라 관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하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배출밸브와 연결된 분기관과 집하장으로 연결된 주 관로로 구분되며, 분기관과 주 관로의 연결부에는 섹션밸브(Section Valve)를 설계한다. (1) 이송관로(배관) ① 일반사항 가. 이송관로의 배관경이 500A의 경우 곡관 반경은 R1,800mm 이상, 550A는 곡관반경 R2,050mm 이상, 600A는 곡관반경 R2,25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필요시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이송관로의 배관경은 500mm이상으로 최소 두께 9.5mm이상 설계한다. 필요시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송관로의 설계 시 아래 그림 및 상세내용을 적용한다. 다. 이송배관은 완전용입용접(Full Penetration)을 하여야 하며, 배관의 수명저하 및 걸림이 없도록 전층을 불활성텅스텐 아크용접(TIG)으로 설계한다. 라.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는 전체용접부의 15% 이상을 계획한다. - 맞대기 이음부: 방사선 투과시험(RT 2등급 기준) - 방사선 투과시험이 불가능한 부분은 초음파 탐상시험(UT)으로 대체 마. 직선이 아닌 곡관 연결부의 각도가 5도 이상인 경우는 직접 맞대기 용접을 하지 않고 곡관을 계획한다. 바. 곡관부에는 관의 마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맨홀을 계획하며, 관의 마모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를 계획한다. 사. 수송관로 곡관부의 곡률반경은 ∅500mm의 경우 1,800mm이상, ∅600mm의 경우 2,250mm이상이어야 계획한다.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아. 수송관로가 하강하는 경우 : 하강 각도는 수송관로의 수명연장을 위해 15도 이하 각도로 설계한다. 자. 차. 배출밸브 하부의 연결방법: 배출밸브 하부의 폐기물이 투입되는 부분의 밴드 곡률반경은 폐기물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카. 공기 흡입밸브와의 연결: 공기 흡입밸브로부터 주이송관로로 연결되는 공기 인입관로 곡률반경은 폐기물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타. 점검맨홀의 계획: YT관 합류부 (YT관과 YT관이 15m 이내의 경우 1개소 계획), 맨홀과 맨홀 사이에 곡관 각도 합이 270도 이상일 경우, 직관부(200m 간격)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방수구조로 하고 배수계획을 한다. 파. 관로는 적절한 부식 및 전식방지시설을 계획하여 수명연장이 되도록 설계한다. 하. 기밀시험은 관내압인 송풍기 압력을 고려한 압력 이상으로 상승시켜 공기누설에 의한 감압을 검측하는 방법으로 이음부에 점검액을 도포하여 발포에 의한 누설을 확인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거. 배출밸브 하부의 폐기물이 투입되는 부분은 막힘 방지 구조 및 주 수송관로의 폐기물 이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너. 공기흡입 밸브로부터 주 수송관로로 연결되는 공기 인입관로 곡률반경은 폐기물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설계한다. 더. 점검맨홀은 막힘 우려가 있는 부위(곡관부, 분기부, 합류부, 상승저부, 분양자분 연결부 등) 및 직관부에 적절히 계획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하며, 기밀성 유지와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방수구조로 계획한다. 또한 점검맨홀은 꺾어지는 부분의 막힘 현상을 충분히 점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서 점검제어가 안될시 꺾어지는 부분 양단에 점검맨홀을 설계한다. 러. 점검맨홀의 덮개는 관로형상을 유지해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공기유속의 변화가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머. 공사비 절감과 최소의 마찰손실 및 막힘 방지를 위해 가능한 최단거리 선정과 직선으로 설계한다. 버. 집하장 내 배관의 경우 압력상승 및 기계적인 마찰열 등 발열을 단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계획한다. 서. 관외면의 피복도장 재료는 매설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어. 지반조사 결과 지반의 강성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계부에서는 연약지반공법을 적용하거나 지지층 완화 방법을 통하여 관거에 발생하는 부등침하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거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저. 하천횡단시에는 하천을 하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여 교량에 계획되는 경우는 상수도의 수관교 또는 가스관의 설계지침 이상의 방법에 준하여 관로의 보호 및 지지를 계획한다. 처. 이송관로 전 구간의 관로 누기점검을 계획한다. ③ 사용재질 가. 직관 및 곡관의 경우 (나) 관두께는 최소 9.5mm 이상으로 마찰마모에 의한 마모가 예상되는 구간은 관두께를 더 두껍게 설계한다.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 (2) 공기공급 배관(필요시) ① 재질은 배관설치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되어야 하는 공기량 및 압을 고려하여 배관경과 두께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공기공급 배관(필요시) ① 재질은 배관설치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공급되어야 하는 공기량 및 기압을 고려하여 배관경과 두께를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섹션밸브 ① 일반사항 섹션밸브는 설치조건에 따라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섹션밸브는 500mm이상으로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② 설계와 구조 공기압 실린더(필요시)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또는 공압 밸브에 의한다.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③ 사용재질 섹션 밸브는 용도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섹션밸브 ① 일반사항 가. 섹션밸브는 설계조건에 따라 계획한다. 나. 섹션밸브는 500mm 이상으로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 규격에 맞게 설계한다. 400mm이하는 공법업체의 규격으로 설계할 수 있다. 아. 공동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투입구가 계획되는 필지 전단에는 반드시 섹션밸브를 설계한다. ② 설계와 구조 라. 공기압 실린더(필요시) (1)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또는 공압 밸브에 의한다. (3)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마. 전동구동장치(필요시) (1) 전동구동장치는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전동기, 감속장치, 리밋(Limit) 및 토크 스위치 등의 구성품으로 설계한다. (2)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한다. (3) 스퍼 기어(Spur gear) 및 웜 기어(Warm Gear)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되도록 설계한다. ③ 사용재질 가. 섹션 밸브는 내식성(STS 304, 316 등)에 강한 재질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3 집하장 설비 | 본 설비는 이송관로설비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분리 배출시키는 설비로 원심분리기, 분리기, 컨테이너, 압축장치, 컨테이너 탈부착장치, 컨테이너이송장치, 호이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1) 원심분리기 일반사항 원심분리기 형식은 Cyclone Type으로 크기 및 용량은 폐기물 집하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와 구조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원심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메라 렌즈는 오염 및 흡착 시 자동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재질 원심분리기는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집하장은 이송관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분리 배출시키는 설비로 원심분리기, 컨테이너, 압축장치, 컨테이너 탈부착장치, 컨테이너이송장치, 호이스트 등으로 구성한다. (1) 원심분리기 ① 일반사항 가. 원심분리기 형식은 사이클론 타입(Cyclone Type)으로 크기 및 용량은 폐기물 집하량에 따라 계획한다. ② 설계와 구조 나.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한다. 라. 원심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를 계획하며 카메라 렌즈는 오염 및 흡착 시 자동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③ 사용재질 가. 원심분리기는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각형 분리기 일반사항 수급인은 음식물 분리기를 포함 집하장 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발생억제 및 발생 시 처리해야 한다. 설계와 구조 분리기의 외함은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로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분리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비닐류 등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이물질 선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냉장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Mesh 망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분리형 구조여야 하며 Mesh 망에 낀 이물질 제거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부 배출밸브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압식으로 작동되며 수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배출 컨베이어는 스크류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재질은 부식 및 강성을 고려하여 이송물 부하로 인한 스크류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편심회전을 하지 않도록 수평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며 회전 마찰부위는 장비 내면과 닿지 않도록 최소 공차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재질 각형분리기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크류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터는 필터공극 7 Mesh이하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출밸브는 내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 부속품 부속품은 MESH 필터망, 이송배관 연결관, 레벨센서, 제어반등으로 구성된다. | (2) 각형 분리기 ① 일반사항 라. 음식물 분리기를 포함 집하장 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발생억제 및 발생 시 처리방안을 계획한다. ② 설계와 구조 나. 저장조 본체는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보강재 등이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하며, 내외부는 스테인리스강(STS304동등이상)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로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설계한다. 다. 분리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비닐류 등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이물질 선별장치를 설계하고, 저장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냉장설비 등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라. 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를 계획하며 카메라 렌즈는 오염 및 흡착 시 자동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사. 메쉬 망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분리형 구조여야 하며 메쉬 망에 낀 이물질 제거장치를 계획한다. 아. 하부 배출밸브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압식 또는 전기식으로 작동되며 수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자. 배출 컨베이어는 스크류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재질은 부식 및 강성을 고려하여 이송물 부하로 인한 스크류 변형 강도 이상으로 설계한다. 차. 스크류 컨베이어는 편심회전을 하지 않도록 수평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며 회전 마찰부위는 장비 내면과 닿지 않도록 최소 공차로 설계한다. 파. 음식물 저장조 상부는 탈취를 위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고, 기밀유지에 문제 발생이 없도록 설계한다. ③ 사용재질 가. 각형분리기는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나. 스크류는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다. 필터는 필터공극 7메쉬 이하로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라. 배출밸브는 내석성 재질로 설계한다. ④ 표준 부속품 가. 각형분리기는 메쉬 필터망, 이송배관 연결관, 레벨센서,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및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일반폐기물 압축기 일반사항 설계와 구조 압축기는 프레임, 유압유니트, 실린더, Loading Plate, 유입구,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사각강판으로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 본체 내부에는 설치되어 있는 Loading Plate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편심이 작용하여서는 안된다. Loading Plate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최소두께 9 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Loading Plate는 사각 용접 구조형 또는 판 등으로 제작되며 왕복운동에 따른 마모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압축기 배출부위에는 컨테이너 Stopper가 설치되어 컨테이너가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Rubber 등으로 패킹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재질 압축기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표준 부속품 압축기는 유압유니트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 (3) 일반폐기물 압축기 ① 일반사항 ② 설계와 구조 가. 압축기는 프레임, 유압유니트, 실린더, 로딩 플레이트(Loading Plate), 유입구,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사각강판으로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 다. 본체 내부에는 계획되어 있는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편심이 작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최소두께 9mm 이상으로 계획한다. 마. 로딩 플레이트는 사각 용접 구조형 또는 판 등으로 왕복운동에 따른 마모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압축기 배출부위에는 컨테이너 스토퍼(Stopper)가 계획되어 컨테이너가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러버(Rubber) 등으로 패킹처리 계획한다. ③ 사용재질 가. 압축기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설계한다. ④ 표준 부속품 가. 압축기는 유압유니트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폐기물 컨테이너 일반사항 폐기물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Roller, Guide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25㎥ 컨테이너 반출이 가능한 암롤 트럭 기준이다. 폐기물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맞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설계와 구조 컨테이너는 진공흡입장치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으로 한다. 덤프 시 Open 되는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재질 압축기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컨테이너 ① 일반사항 다. 폐기물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25㎥이상 컨테이너 반출이 가능한 암롤 트럭으로 계획한다. 라. 폐기물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맞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설계와 구조 다. 컨테이너는 진공흡입장치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컨테이너는 암로(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으로 설계한다. 바. 덤프 시 오픈(Open) 되는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재질 가. 압축기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 (5)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 일반사항 폐기물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는 구조이며, Solenoid의 전원은 당기는 동안만 가해져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Limit Switch를 설치하여 컨테이너를 밀고 당길 경우 정지위치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계와 구조 바. 현장제어반 | (5)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 ① 일반사항 나. 폐기물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는 구조이며, 솔레노이드(Solenoid)의 전원은 당기는 동안만 가해져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다. 리미트스위치(Limit Switch)를 계획하고 컨테이너를 밀고 당길 경우 정지위치를 확보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② 설계와 구조 바. 현장제어반은 폐기물 압축기 제어반 등과 통합 사용하고, 외함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 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Hair-Line)이 처리된 방진형으로 설계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Sight Glass)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추가 및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6)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 일반사항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의 상하 또는 평면운동은 유압실린더, Geared Motor 등에 의한다. 폐기물 컨테이너의 정위치 확보를 위하여 위치계(Positioner)를 부착해야 한다. 폐기물 컨테이너의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Guide를 설치해야 한다. 설계와 구조 컨테이너 이송장치는 유압유니트, Geared Moter, 프레임, Supports, 위치계(Positioner), Guide, Limit Switch, Alarm Lamp, Manual Control,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주행 레일은 I-BEAM 또는 환봉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후크 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레일 양단에 차륜 Stopper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컨테이너 Lift용 유압실린더는 컨테이너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용량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야 하며 Lifting Plate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Lift용 유압실린더는 이송장치 프레임의 4점 이상에서 지지하여야 하며 유압실린더 상승 시 상승속도가 일정하여 편심하중이 발생하면 안 된다. 현장제어반 사용재질 컨테이너 이송장치 사용재질은 폐기물 이송에 적합한 재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 부속품 이송장치는 주행장치, 주행레일, 스톱퍼 및 제어반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6)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 ① 일반사항 다.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의 상하 또는 평면운동은 유압실린더,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등에 의한다. 라. 폐기물 컨테이너의 정위치 확보를 위하여 위치계(Positioner)를 설계한다. 마. 폐기물 컨테이너의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가이드(Guide)를 설계한다. ② 설계와 구조 가. 컨테이너 이송장치는 유압유니트, 기어드 모터, 프레임, 받침대(Supports), 위치계, 가이드(Guide), 리미트 스위치, 경고 램프(Alarm Lamp), 수동조작(Manual Control), 제어반으로 구성한다. 자. 주행 레일은 아이빔(I-Beam) 또는 환봉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후크 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하여 부착하며, 레일 양단에 차륜 스토퍼(Stopper)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계한다. 차. 컨테이너 리프트(Lift)용 유압실린더는 컨테이너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용량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며 리프팅 플레이트(Lifting Plate)에 견고히 고정한다. 카. 리프트용 유압실린더는 이송장치 프레임의 4점 이상에서 지지하며 유압실린더 상승 시 상승속도가 일정하여 편심하중이 발생하면 안 된다. 타.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Hair-Line)이 처리된 방진형으로 설계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Sight Glass)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설계한다. ③ 사용재질 가. 컨테이너 이송장치 사용재질은 폐기물 이송에 적합한 재질로 설계한다. ④ 표준 부속품 가. 이송장치는 주행장치, 주행레일, 스톱퍼 및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추가 및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7) 모노레일 호이스트 설계 및 구조 권상 장치(Hoist) 주행 장치는 권상장치 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대용량 호이스트는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장품 상세사항 ㉮ 직류전원 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 차단기, 전자접속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이 구비되어야 하고 MCCB가 별도 공급되어야 한다. ㉱ 전원공급용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래킷(Bracket) 측면에 설치한다. 표준 부속품(대당) 모노레일은 급유기구, 트로리바 및 지지구, 그리스, 와이어로 등으로 구성된 | (7) 모노레일 호이스트 ① 설계 및 구조 가. 권양 장치(Hoist) (다) 주행 장치는 권양 장치 상단에 계획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대용량 호이스트는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계획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전장품 상세사항 ㉮ 직류전원 설비: 직류(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 등으로 계획한다. ㉰ 차단기, 전자접촉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을 구비하여야 하고 배선용 차단기(MCCB)가 별도 공급토록 설계한다. ㉱ 전원공급용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계획하고 주행 브래킷(bracket) 측면에 계획한다. ② 표준 부속품(대당) 가. 모노레일은 급유기구, 트로리바 및 지지구, 그리스, 와이어로 등으로 구성한다. | [수정] 용어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오타수정
(8) 호이스트 크레인 설계 및 구조 호이스트 크레인 형식은 설치장소 및 중량, 이송물 이송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강판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며, 처짐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었을 때 스팬의 1/1,000 이하로 하며, 이때 거더가 수평이하로 되지 않아야 한다. 새들 (Saddle) 권상 장치 (Hoist) 바. 주행 장치 현수형으로 새들(Saddle)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전동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은 I - Beam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레일거더 상에 수평, 평행으로 정밀 조정하고 후크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히 부착하여 레일 양단에 차륜 Stopper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사용 재질 각 구성품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8) 크레인 ① 설계 및 구조 가. 크레인 형식은 설치장소 및 중량, 이송물 이송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본체부의 드럼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나. 강판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며, 처짐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었을 때 스팬의 1/1,000 이하로 하며, 이때 거더가 수평이하는 안된다. 다. 새들(Saddle), 팬던트 스위치 형식으로 설계한다. 마. 권양 장치 (Hoist) (다)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드럼 단부의 강철밧줄 단입부, 커플링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계획하며 정비 및 점검이 편리해야 한다. 바. 주행 장치 (가) 현수형으로 새들(Saddle)에 계획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기(Soft Starter)를 계획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주행은 아이빔(I – Beam)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레일거더 상에 수평, 평행으로 정밀 조정하고 후크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히 부착하여 레일 양단에 차륜 스토퍼(Stopper)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계한다. ② 사용 재질 가. 각 구성품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수정] 내용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수정] 용어 수정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9)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조 설계 및 구조 저장조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계량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성 되어야 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편심회전을 하지 않도록 수평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며 회전 마찰부위는 장비 내면과 닿지 않도록 최소 공차로 설치해야 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체인구동전달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 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음식물 저장조는 내부악취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기밀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분리기에서 분리된 이물질은 가연성폐기물 수집 시 수집 될 수 있도록 저장조 및 배출밸브 시설이 있어야 한다. 현장제어반 사용재질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식등을 고려하여 내식성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9)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조 ② 설계 및 구조 다. 저장조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계량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바. 스크류 컨베이어는 편심회전을 하지 않도록 수평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며 회전 마찰부위는 장비 내면과 닿지 않도록 최소 공차로 설계한다. 사. 스크류 컨베이어는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체인구동전달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 덮개를 설계한다. 자. 음식물 저장조는 내부악취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기밀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차. 이물질 분리기에서 분리된 이물질은 가연성폐기물 수집 시 수집 될 수 있도록 저장조 및 배출밸브 시설을 설계한다. 타.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설계한다. ③ 사용재질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식등을 고려하여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 (10) 음식물 이송장치 일반사항 저장조에 저장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차량으로 상차 시 밀폐된 상태로 이송되도록 계획하여 악취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의 유입 중 막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계 및 구조 음식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반영해야 한다. 이송장치로 음식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확실한 밀폐구조로 하여야 하고 각 이음부는 음식물의 이송 중 점성 및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송배관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10) 음식물 이송장치 ① 일반사항 가. 저장조에 저장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차량으로 상차 시 밀폐된 상태로 이송되도록 계획하여 악취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계획한다. 나. 음식물의 유입 중 막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설계 및 구조 나. 음식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 이송장치로 음식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라. 확실한 밀폐구조로 하여야 하고 각 이음부는 음식물의 이송 중 점성 및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마. 이송배관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4 진공흡입장치 설비 | 본 설비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투입구 설비에 투입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완벽한 이송효율로 이송시키기 위한 충분한 흡입용량의 진공흡입장치와 흡입 공기량 및 속도 등을 조절하여 최적의 폐기물 이송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진공흡입장치 일반 사항 운전방법(대수제어, 인버터 또는 베인제어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전 방법에 따른 각각의 진공흡입장치의 흡입조건(온도, 밀도)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제시해야 한다. 진공흡입장치가 대수 제어일 경우 진공흡입장치 조합에 따른 진공흡입장치 예상 성능곡선을 제시하고 예상 공기유속 및 측정압을 보증해야 한다. 일정시간 운전 후의 진공흡입장치 토출측 배관의 공기온도, 밀도 등을 제시하여 후단설비 용량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진공흡입장치는 본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펠러, Casing, Bearing, Motor 등 각 부분의 재질 및 성능이 충분한 보증이 되어야 한다. ② 설계 및 구조 진공흡입장치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장치, 현장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진공흡입장치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공흡입장치의 회전 부분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 대상에 견고히 고정하고, 축 중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활한 운전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진공흡입장치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 변형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에 따라서는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케이싱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 되도록 부드러운 나선 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이나 맥동 등을 일으키거나 심한 와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공기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벳을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 및 운전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임펠러 보스와 주축은 키로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하고 축 방향에 대하여는 너트,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회전 중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운전 또는 운반 시 임펠러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 성능 및 효율 성능 변동은 저항 곡선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진공흡입장치 소음은 최고 효율점에서 흡입구로부터 1.5 m 축 중심선 상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최대 풍량에 있어서는 소음 최고 효율점의 소음보다 +5%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안전장치 진공흡입장치의 기동 연동장치 및 비상경보(정지)장치 맥동방지장치 진동감지 장치 차. 카. 타. 제어반 현장제어반에는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 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제어반 조작 스위치는 조작 Pilot Lamp가 부착된 내진 Pad형 Switch로 한다. ③ 성능 보증 진공흡입장치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며 자재규격서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 공인기관시험 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그리고 진동 및 소음시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공흡입장치의 진동은 진공흡입장치 고정 기초위에 설치해야 한다. Motor 온도는 연속 운전에 의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Motor 표면에서 측정하고, 흡입 공기 또는 주위 온도 +30℃이상 높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용 재질 진공흡입장치 운전조건에 따라 케이싱, 임펠러 및 축 등의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 부속품 압력 센서, 온도센서, 전동기, 후렉시블 연결관, 압력계, 현장제어반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진공흡입장치 고장시 진공압을 유지하기위해 진공흡입장치를 직렬로 연결하고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설비가 각각 투입구 설비에 투입된 폐기물을 이송시키기 위해 진공흡입장치를 설계한다. (1) 진공흡입장치 ① 일반사항 가. 운전방법(대수제어, 인버터 또는 베인제어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전 방법에 따른 각각의 진공흡입장치의 흡입조건(온도, 밀도)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부하계산을 한다. 나. 진공흡입장치가 대수 제어일 경우 진공흡입장치 조합에 따른 진공흡입장치 예상 성능곡선, 공기유속 및 측정압 등을 설계한다. 라. 일정시간 운전을 위해 진공흡입장치 토출측 배관의 공기온도, 밀도 등을 검토하여 후단설비 용량을 설계한다. 바. 진공흡입장치는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펠러, 케이싱, 베어링, 모터(Motor) 등 각 부분의 재질 및 성능보증이 되도록 설계한다. ② 설계 및 구조 가. 진공흡입장치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장치, 현장제어반(STS 304 동등이상) 및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설계한다. 나. 진공흡입장치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기가 안되도록 설계 한다. 다. 진공흡입장치의 회전 부분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 대상에 견고히 고정하고, 축 중심이 일치로 되도록 한다. 라. 진공흡입장치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 변형 등을 방지 설계한다. 마. 필요시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바. 케이싱 (가)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 되도록 부드러운 나선 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 맥동, 심한 와류 방지 설계를 한다. (나)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공기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벳을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사. 임펠러 (라) 보스와 주축은 키로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하고 축 방향에 대하여는 너트,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회전 중 이완되어서는 안된다. (마) 운전 또는 운반 시 임펠러의 변형 방지,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아. 성능 및 효율 (나) 성능 변동은 저항 곡선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하로 설계한다. (다) 진공흡입장치의 소음은 최고 효율점에서 흡입구로부터 1.5m 축 중심선 상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최대 풍량에 있어서는 소음 최고 효율점의 소음보다 +5% 이하로 설계한다. 자. 안전장치는 진공흡입장치의 기동 연동장치 및 비상경보(정지)장치, 맥동방지장치, 진동감지 장치 등으로 설계한다. 타. 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리스(STS 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하다. 현장제어반에는 전압계, 전류계,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 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조절이 자동으로 계획한다. (나) 현장제어반 조작 스위치는 조작 파이롯 램프(Pilot Lamp)가 부착된 내진 패드(Pad)형 스위치로 설계한다. ③ 성능 보증 가. 진공흡입장치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며 풍량, 압력, 전류, 진동 및 소음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성능범위를 명시하고 공인기관시험 증명서를 제출토록 설계한다. 나. 진공흡입장치의 진동은 방진 가대, 기초위에서 시행하고, 진폭은 60μm 이내로 설계한다. 다. 전동기(motor) 온도는 연속 운전에 의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전동기 표면에서 측정하고, 흡입 공기 또는 주위 온도 +30℃이하로 설계한다. ④ 사용 재질 가. 진공흡입장치 운전조건에 따라 케이싱, 임펠러 및 축 등의 재질로 설계한다. ⑤ 표준 부속품 가. 진공흡입장치는 압력 센서, 온도센서, 전동기, 후렉시블 연결관, 압력계, 현장제어반(STS 304 동등이상) 등으로 구성한다. 나. 진공흡입장치 고장시 진공압을 유지하기위해 진공흡입장치를 직렬로 연결하고 체크밸브를 구성한다. | [수정] 내용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 (3) 공기 압축설비 (공기압축기 및 건조기) 설계 및 구조 압축기는 설치현장의 조건 및 소음 진동등을 고려하여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압축설비는 Compressor, Air Dryer, After Cooler 등이 공급되어야 한다. 압축공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탱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압력계, 드레인콕,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Air Dryer에는 드레인 콕 등이 있어야 한다. After Cooler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설비로 자체 냉각 팬에 의한 공냉식 또는 수냉식이어야 하며 구동모터, 냉각팬, 압력계, 드레인 콕 등으로 구성된다. Moisture & Oil Separator 는 압축공기중의 수분 및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터 카트리지 방식이어야 한다.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 건조기는 냉동식으로서 제습효율이 높고(95% 이상), 압연강재(SS400)로 제조하여 연속 및 단독운전에 견디며 견고해야 한다. 표준 부속품 공기 속도 조절기는 습기제거기, 공기건조기, 압력계등으로 구성된다. | (3) 공기 압축설비 (공기압축기 및 건조기) ① 설계 및 구조 가. 압축기는 현장의 조건 및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압축설비는 압축기(Compressor), 공기드라이(Air Dryer), 후냉각기(After Cooler) 등을 설계한다. 다. 압축공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탱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압력계, 드레인콕, 안전밸브 등을 설계한다. 라.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건조기에는 드레인 콕 등을 설계한다. 마. 후냉각기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설비로 자체 냉각 팬에 의한 공냉식 또는 수냉식이어야 하며 구동모터, 냉각팬, 압력계, 드레인 콕 등으로 구성한다. 바. 수분과 이일 분리기(Moisture & Oil Separator)는 압축공기중의 수분 및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터 카트리지 방식 등으로 설계한다. 사.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 공기 건조기는 냉동식으로서 제습효율이 높고(95% 이상), 압연강재(SS275)로 제조하여 연속 및 단독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 표준 부속품 가. 공기 속도 조절기는 습기제거기, 공기건조기, 압력계 등으로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5 분진제거 설비 | (1) 일반사항 ① 본 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분진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설비로서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2) 분진제거 설비 분진제거기 고속으로 유입되는 기류의 균일화설비, 분진을 자동으로 분리 및 제거하는 집진설비, 미세분진의 제거를 위해 자동으로 세정, 건조하는 자동세정재생 공기여과기설비와 함께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hamber는 고압력과 고온의 환경에서도 Air Leaks와 Chamber의 변형이 없는 철구조물로 제작해야 한다. 여과설비 전 후단에 차압계를 설치하여 제어실에서 운전자가 차압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압력이상의 차압이 발생할 경우 자동표시와 자동으로 여과장치를 세정, 재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일반사항 ① 본 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분진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설비로서 분진을 처리하여 악취처리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2) 분진제거 설비 ① 분진제거기 가. 고속으로 유입되는 기류의 균일화설비, 분진을 자동으로 분리 및 제거하는 집진설비, 미세분진의 제거를 위해 자동으로 세정, 건조하는 자동세정재생 공기여과기설비와 함께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나. 챔버(chamber)는 고압력과 고온의 환경에서도 공기 누기(air leaks)와 챔버의 변형이 없는 철구조물 등으로 설계한다. 다. 여과설비 전 후단에 차압계를 설치하여 제어실에서 운전자가 차압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압력이상의 차압이 발생할 경우 자동표시와 자동으로 여과장치를 세정,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6 탈취 설비 | 일반사항본 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설비로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악취는 관련법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탈취설비는 탈취 대상공기의 온도조건, 밀도, 악취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탈취효율 등을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 이송공기 및 국소포집된 악취가스는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탈취설비의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2) 탈취설비 배기탑 배기의 확산 및 미관을 고려하여 최대한 높게 배기해야 한다. (3) 탈취 송풍기 | (1) 일반사항 본 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설비로서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악취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처리되도록 설계한다. 탈취설비는 탈취 대상공기의 온도, 습도, 밀도, 악취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탈취효율 등을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 이송공기 및 국소포집된 악취가스는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탈취설비는 덕트를 이용하여 악취를 유인하여 복합적으로 탈취시설의 종류를 연계 설계해야 한다. (2) 탈취설비 ① 배기탑 가. 배기의 확산 및 미관을 고려하여 최대한 높게 배기 및 확산되도록 설계한다. ② 탈취 송풍기 가. 송풍기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를 위한 배관, 현장제어반(STS 304 동등이상)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을 설계한다. 나. 송풍기의 축부분으로 오염공기 누출이 없도록 축봉장치를 설계한다. 다. 송풍기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 누기의 씰링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송풍기의 회전 부분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축 중심을 일치되도록 설계한다. 마. 송풍기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송풍기의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 변형 등 방지대책을 함께 설계한다. 바. 안전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설계 되어야 한다. (3) 탈취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4. 2.7 건축기계 설비 | (1) 개요 본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의 건축기계설비부분에 대한 설계⋅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본 안내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 및 시설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만족시켜야 하며, 설계 및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아래의 규격, 표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설계해야 한다.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 관련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KCS 31 00 00 ASHRAE(미국냉동공조협회) STANDARD & HAND BOOK 에너지사용계획 및 기타관련법규 에너지 절약 대상 및 녹색건축 등 관련 기준 (2) 냉⋅난방 및 위생설비 일반사항 인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설비에 대한 설계, 공급, 설치, 시운전 및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소방설비 및 부대설비 (3) 자동제어설비 개요: 개별 또는 중앙제어가 가능토록 구성하며, 중앙제어반에서 중앙감시 원격조작방식으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비의 최소화, 효율적인 운전체제를 도모하는 자동제어설비로 계획해야 한다. 주요설비계획 표 4.2-3 주요설비 제어항목 구분 | 제어항목 배기팬(Fan) | 배기팬 기동/정지 제어상태 감시 급수계통 | 고가수조, 저수조 수위조정 제어, 상태감시 냉난방기기 | 자동온도 조절가능 기동/정지 제어 | (1) 개요 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건축기계설비에 대해 설계한다. ②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 및 시설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용하며, 설계 및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아래의 규격, 표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가. 건축법 나. 소방 관련 법 다.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라. 미국냉동공조협회(ASHRAE) 표준 핸드북(STANDARD & HAND BOOK) 마. 에너지사용계획 및 기타관련 법규 바. 에너지 절약 대상 및 녹색건축 등 관련 기준 (2) 냉⋅난방 및 위생설비 ① 일반사항 가. 인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설비에 대해 설계한다. (라) 삭제 (3) 건축기계 자동제어설비 ① 일반사항 개별 및 중앙제어가 가능토록 구성하며, 중앙제어반에서 중앙감시 원격조작방식으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비의 최소화, 효율적인 운전체제를 도모하는 자동제어설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동집하시설의 중앙제어시스템과 통합 운영토록 계획한다. ② 주요설비계획 표 4.2-3 주요설비 제어항목 구분 | 제어항목 배기팬(Fan) | 배기팬 기동/정지 제어상태 감시 급수계통 | 고가수조, 저수조 수위조정 제어, 상태감시 냉난방기기 | 자동온도 조절가능 기동/정지 제어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4.2.12 소방 설비설계로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8 전기 설계 | (1) 전기설비 일반사항 | (1) 전기설비 ① 일반사항 다. 적용법령 및 규칙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는 법령 및 규격, 시험방법에 따르되 모든 법령 및 규격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전기통신기본법 5) 전기통신사업법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기타 관련법규 및 관련 고시 라. 표준기준 본 자동집하시설은 다음의 대한민국 표준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및 KS IEC) (한국표준협회) 2)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4)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5) 전기설비기술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7) 화재안전기준(NFSC) 8)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배전규정) 9) IEC, ANSI, JIS, DIN, CSA, NEMA, ISA, ASTH, JEM, JEC, IEEE, UL 10) 에너지사용계획 등 관련 자료 11)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12)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 마. 주위조건 모든 전기기기는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기상조건, 주변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 설비개요 및 설계범위 가. 전기설비개요 1) 자동집하시설의 주요 전기설비에는 수전설비, 전력 배선설비, 비상전원 및 기타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수전설비는 자동집하시설의 소요전력을 수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전력회사로부터 22.9㎸-Y(수전전압은 전력회사와 협의 후 최종결정) 1회선을 공급받아 시설내 소요전압으로 강압 배전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비상전원설비(비상발전기 등)를 계획하거나 2회선 수전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또한, 전기실의 위치는 지상층에 배치하여 침수, 누수 및 빗물 유입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수전설비의 설계를 위해 전력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반영해야 하며 계약 이후 모든 작동 미비 또는 불능, 분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시설 내 전력배전설비는 고압배전설비(필요시), 380/220V 저압배전설비, 제어전원설비 및 동력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80/220V 저압 배전반은 저압전동기 제어반, 직류 전원공급설비,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및 분전반 등에 전력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제어전원설비는 교류 220V, 무정전용 교류 220V, 110V(필요시), 직류 110V, 직류 24V(필요시)로 계획한다. 6) 기타 필요설비는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공시청설비 등의 정보통신설비와 소방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등을 계획한다. 나. 설계범위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1) 전력인입 설계 2) 수배전반 설계 3) 저압 전동기 제어반 설계 4) 감시제어설비, 계측기기 및 제어전원 설계 5) 옥내․옥외 조명, 경관조명 및 전열 설비 6) 전선관 배관 및 트레이 설계 7) 케이블 설계 8) 접지 및 피뢰설비 9) 한전수탁공사비 10) 기타 본 자동집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부대설비 11) 상기의 조사, 설계, 시운전, 인허가 등 제반 필요한 사항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 4.2.7 전기방식설비 일반사항전기방식설비는 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 등의 방법을 경제성과 효율성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교류입력 및 직류출력 : 설계자 제시 정류방식 : 설계자 제시 냉각방식 : 설계자 제시 출력 전압조정 : 설계자 제시 종합효율 : 7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종합역율 : 8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보호 장치 : 정류 소자에는 1,2차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용 서지 흡수장치를 설치한다. 수량 : 설계자 제시 외부전원법의 경우 Anode 기기시방 사용전극 : High Silicon Cast Iron Anode 또는 동등이상 중량 : 11.8 kg/EA 이상 규격 : Bare : 3.8 cm DIA × 152.4 cm Length 리드케이블 : 전극에는 F-CV 1C-10 ㎟ 이상인 리드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길이는 전극이 설치되는 지점에서부터 원격감시제어용 정류기까지 배선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부착되도록 한다. 희생양극법의 경우 양극시방 마그네슘 양극(Mg-Anode) 규격 : 8.255 cm × 9.525 cm × 2462.548 cm L 또는 동등 이상 성분알루미늄 : 0.01% 이하망간 : 0.5 % ~1.3%동 : 0.02% 이하니켈 : 0.001% 이하철 : 0.03% 이하마그네슘 : 나머지 중량 : 7.7 kg 이상 개로전위 : (-) 1.6 V 이하(황산동 기준전극) 효율 : 50 % 이상 Backfill 재료 Backfill 성분 : Gysum 75 %, Bentonite 20 %, Sodium Sulfate 5% Backfill Size : φ16.51 cm × 73.66c mL 또는 동등 이상 리드케이블 : F-CV 1C-10 mm2 이상 테스트박스 테스트 박스는 방식전위 측정용으로 설치 규격 : 설계자 제시 재질 : Cast AL. 설치위치 및 개수 : 설치위치는 설계자가 제시하도록 하며, 설치개수는 외부전원법의 경우 500 m 마다 1대 이상, 희생양극법의 경우 300 m 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 ③ 전기부식방지설비 (1) 일반사항 전기부식방지설비는 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 등의 방법을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설계한다. 1) 교류입력 및 직류출력 2) 정류방식 3) 냉각방식 4) 출력 전압조정 5) 종합효율 : 7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6) 종합역율 : 8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7) 보호 장치 : 정류 소자에는 1, 2차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용 서지 흡수장치를 계획한다. 8) 수량 (2) 외부전원법 (3) 희생양극법 (4) 배류법 전기부식방지설비는 외부전원법의 경우 500m 마다 1대 이상, 희생양극법의 경우 300m 마다 1대 이상 계획한다. | [추가] 4.2.8 전기 설계에 추가 및 단순화
4. 2.9 토목 설계 | | (1) 토목설계 ① 일반사항 가. 자동집하시설 토목설계는 토공, 우수, 오수, 상수도, 각종 기초 및 구조물, 차도 및 보도포장, 부대시설(가로등,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나. 자동집하 시설 기능상 꼭 필요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 및 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안전대책 등은 모두 반영하여 설계한다. 다. 각종 설계계산서는 해당 관련법에 의거 등록 신고 된 업체의 해당 기술자가 수행․날인 한다. ② 구조물 및 주요 업무범위 가. 구조물 1) 자동집하시설의 공사기간, 시공조건 및 지반(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 및 공기단축이 가능한 시공방법을 계획한다. 2) 가능한 외부 노출면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 시 노출된 콘크리트는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구조물 내․외부는 접한 환경을 고려한 방수․부식 방지 등을 적용하여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4) 노출된 구조물 외벽은 면처리 등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미관 등을 고려한다. 5) 지하구조물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고 수밀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토목재료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나. 주요 업무범위 1) 자동집하시설의 토목구조물 2) 부지정지 및 연약 지반처리 3) 구내도로 및 주차설비 4) 기초공, 사면보호공, 옹벽공 (필요시) 5) 부지조성 계획 (구내배수 및 이에 대한 부대시설 포함) 6) 기타 부대시설 및 구조물 등 7) 각종 멘홀 설계 | [추가] 토목설계 추가
4. 2.8 점검맨홀 및 섹션맨홀 일반사항 섹션밸브 맨홀에는 수위계 등 침수대책을 수립하고 집하장 감시제어설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섹션밸브 맨홀과 점검맨홀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내・외부 방수형 맨홀을 고려해야 한다. 점검맨홀에는 침수 시를 대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래의 기기 및 자재들을 포함 성능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공급, 설치해야 한다. 맨홀과 관로 연결시의 관로구 뚜껑과 지수판 맨홀의 접지 맨홀 뚜껑 맨홀뚜껑 문양은 지자체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 ③ 점검맨홀 및 섹션맨홀 가. 섹션밸브 맨홀에는 수위계 등 침수대책을 수립하고 집하장 감시제어설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섹션밸브 맨홀과 점검맨홀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내・외부 방수형 맨홀을 계획한다. 다. 점검맨홀에는 침수 시를 대비하여 자동 배수설비 및 배관(STS 304 동등이상) 등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아래의 기기 및 자재들을 포함 성능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설계한다. 가) 맨홀과 관로 연결시의 관로구 뚜껑과 지수판 나) 맨홀의 접지 다) 맨홀 뚜껑 라) 맨홀뚜껑 문양은 지자체와 협의 및 해당 로고로 설계 | [추가] 토목설계에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수정
4. 2.10 건축 설계 | | (1) 건축설계 ① 일반사항 가.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계획한다. 나.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기능상 꼭 필요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 및 설계심의 지적사항, 안전대책 등을 계획한다. 다. 각종 계산서는 해당 관련법에 의거 등록 신고 된 업체의 해당 기술자, 건축사가 수행․날인 한다. 라. 자동집하시설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은 청결성, 기능성, 효율성, 조형성, 친환경성, 장애없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자동집하시설의 건축계획은 배치계획, 동선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계획, 방수계획, 규모계획, 마감재계획, 피난 및 방재 계획 등을 계획한다. ②주요업무범위 가. 자동집하시설 건물은 대외적 혐오시설물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계획한다. 주요 건축물은 폐기물 집하장으로 관리 및 처리시설을 단일 건축물로 계획하고, 부대 건축물도 계획한다. 나. 주요실은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중앙제어실, 반출실, 홍보실, 화장실, 기타 실로 계획한다.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설계법, 강구조물은 한계상태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으로 계획한다. 라. 주요건물 및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토압, 지하수압, 온도하중,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Hoist 등),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 하중, 기타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으로 설계한다. | [추가] 건축설계 추가
4. 2.11 통신설비 설계 | 기 타 정보설비, 통신설비, 제어설비에 관해서는 전기시방서에 따른다. | (1) 통신설비 통신설비는 건물 내,외 및 주위의 주요개소에 취부 또는 배치하여 자동집하시설 계통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화설비, 방송설비, 인터넷설비, TV 공시청설비, CCTV로 구성하고, 필요 회선수 및 공급가능여부 등을 통신사업자와 협의 계획한다. 가. 전화설비 1) 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배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배선방식(UTP Cable, 모듈 잭(Modular Jack Type))을 계획한다. 2) 통신인입은 인입용 맨홀을 계획하고 인입관로(HI-PVC)는 54 mm 2개 이상을 계획 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설비는 일반 공지사항 전달과 비상방송에 의한 재난의 예방 및 BGM 방송 기능을 갖도록 계획한다. 2) AMP 시설은 집하장 및 중앙제어실 등에 배치하고 각 건물별 선택방송과 전관 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인터넷설비 1) 인터넷설비는 초고속인터넷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인입은 전화설비에 준한다. 라. TV 공시청 설비 1) 관리건물에는 VHF 및 UHF 디지털안테나를 전계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른 통신선 또는 강전류 전선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갖도록 한다. 2) 모든 수신기에는 시그널 레벨(signal level)이 70dB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 위성방송 및 CATV를 수신할 수 있도록 공배관 설비를 구성한다. 마. CCTV 설비 1)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집하장의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는 장비로써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되도록 계획한다. 가) 집하시설의 중요시설물 감시 나) 반출시설의 감시 다) 출입 및 보안 감시 2) 집하장에 계획된 CCTV 카메라는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카메라의 영상을 양호한 상태로 수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집하장 계획된 CCTV 영상을 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3) 옥외에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계획하고, 하우징은 완전 방수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서머스태트(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된 것으로 계획한다. 4) 옥내에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옥내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계획하고,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습기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팬 및 히터는 설치 제외토록 계획한다. 5) 설비의 조건 가) 기술적 조건 : 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계획한다. 나) 시스템 환경조건 - 입력전압 : 220V AC, 60㎐ - 동작온도 : -30 ~ 50℃ - 습 도 : 20 ~ 90%RH 6) 시스템 기능 본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옥외용 카메라 고감도 저조도의 전하결합소자(Charge Coupled Coupled Device)를 사용한 줌렌즈 일체형 카메라로 감시능력을 확보하며 하우징은 옥외 방수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서머스테트(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를 내장형으로 설계한다. 나) 옥내용 카메라 고감도 저조도의 줌렌즈 일체형 카메라로 0.3 lux의 조도에서도 감시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형으로 계획한다. 다) 내부 및 외부의 하우징(Housing) - 몸체 : 알루미늄, 스틸 - 도장 : 분체 소부도장 라) 내부 및 외부의 팬(Pan)/틸트(Tilt) - 회전각도 : 수평 : ± 350도, 수직 : - 60도~60도 내외 마) 카메라 부라켓(Camera Bracket) - 몸체 :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바) 컬러 모니터(Color Monitor) 사) 리시버(Receiver) or DVR | [추가] 통신설비설계 추가
4. 2.12 소방 설비설계 | (1) 소방설비 ① 일반사항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공급 및 시공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 및 시공 시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등 가장 최근의 관련법규 및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요구 시 관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 타 가. 정보설비, 통신설비, 제어설비에 관해서는 전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옥외 소화전용 주배관은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며 폐회로(Closed Loop) 형태가 되도록 구성한다. | (1) 소방설비 ① 일반사항 가.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공급 및 시공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설계한다. 나. 설계는 초기 화재감지 및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다. 관련 법규를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부족한 설비를 추가 설계한다. 라. 소방시설은 자동집하시설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가장 최근의 관련법규 및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요구시 관련근거를 제시한다.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②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가. 소방시설 계통은 국내 소방관련 법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전기 기기 및 기타 주요 기기와 인명을 화재, 폭발 및 이로 인해 방출되는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방호 기기 및 설비를 설계한다. 나.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설계한다. 다. 화재경보 설비는 중앙제어실에 배치되는 화재경보 주수신반, 각 지역에 배치되는 화재 감지기 및 주 감지지역마다 설치되는 수동발신기 등으로 계획한다. 라.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발신기의 경보용 버튼을 누르면 제어실의 화재경보 주수신반에 경보가 취명되면서 주수신반에 표시등으로 해당지역의 화재 발생 상태를 지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연기감지기는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현저히 고온인 장소, 유지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계획을 주의한다. 바. 발신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전 지역에 배치하며 소화전 상부에는 수동 발신기 및 표시등을 계획한다. 사.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나 필요시 이 신호에 의해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소화설비는 중앙제어실의 주수신반에서도 원격제어 및 동작감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 CO2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설비 또는 에어폼(Air Foam) 소화설비는 주수신반에서도 원격제어 및 동작감지가 가능하여야 계획한다. ③ 기 타 가. 통신설비에 관해서는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옥외 소화전용 주배관은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며 폐회로(Closed Loop) 형태가 되도록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소방설비설계 추가 [수정] 4.2.11 통신설비 설계로 연계
4. 2.13 조경 설계 | | (1) 조경 식재 ① 일반사항 가. 조경면적은 지자체 건축 조례에 의하며 법규이상의 녹지면적을 확보하되,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감한 조경기반조성 및 이용객의 편의성과 정서함양토록 계획한다. 나. 식재밀도, 상록비율, 수고 2m 이상의 교목비율은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하며, 기타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등으로 계획한다. 다. 입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경부지정 환경정화수를 반드시 도입하고, 주변지역과의 차폐를 위하여 상록수림을 설계한다. 라. 자동집하시설의 후면 또는 측면의 띠모양 식수대를 조성할 경우 그 폭은 2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재설계로 경관생태적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시 조경설계를 위한 생태계조사를 계획한다. 바. 조경공사는 준공 후 2년 동안 수목, 잔디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계획한다. ② 조경 시설물 가. 재료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재료로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 도입자재는 가급적 목재, 자연석 등 천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테인리스, 철재 등으로 계획한다. 나. 목재가공품은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해 가압방부처리재로 계획한다. 다. 철재가공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른다. 라. 석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해당 규격 및 특성을 설계도면에 명시해야 한다. 마. 합성수지제품은 해당 국가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바. 기타제품의 경우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조경기준을 따르고, 제품생산업체 규정으로 계획한다. 사. 각 시설별로 안내판 류 및 조명시설을 계획하여 이용의 효율향상 및 야간경관이 향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추가] 조경설계 추가
4. 2.14 중앙제어 설비설계 | | (1) 중앙제어설비 ① 설계개념 가. 감시제어 시스템은 중앙제어실에서 집하시설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플랜트(plant) 전체를 집중관리토록 계획한다. (가) 감시 및 제어반에서는 수변전설비, 집하시설 및 투입시설 등의 운전상황이 중앙 감시설비의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하고 또한 운전조작을 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에서는 집중관리로 계획한다. 프로세스(Process)의 필요정보는 고속 데이터(Data Way)을 통해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의 정보(Data)가 조작자에 전송되어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층 시스템을 구성한다. 위험분산과 집중관리를 협조한 계층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침수방지와 관련하여 투입구 맨홀 및 섹션 맨홀의 수위상황을 통합 중앙제어실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침수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조작성, 감시성이 우수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조작성과 감시성이 우수한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가) 집중감시와 조작이 가능한다. 플렌트의 운전제어를 집중하여 운전원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가공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프로세스의 상태파악을 보다 실체에 가까운 것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다) 조작기록이 가능한다. 운전원이 조작한 실행(Action)이 정확히 입력되어 파악되어야 한다. (라) 이상시의 처리가 용이한다. 프로세스의 이상은 시각 및 청각으로 파악하고, 운영자 안내(Operator Guidance) 기능과 더불어 프로세스 이상시의 대처가 용이한다.(마) 자기진단기능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계측 제어기기의 이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비의 수명, 보전 경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마) 자기진단기능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계측 제어기기의 이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비의 수명, 보전 경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바) 배치 공간의 절감을 도모한다. 종래의 판넬 운전(Panel Operation)에 비하여 배치 공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다. 보수성,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사용기종 및 사양의 통일, 계층 시스템, 분산형 시스템 구성에 의해 신뢰성의 향상으로 계획 계획한다. 라.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루프(loop) 확장을 고려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의 주기억 장치의 예비율은 120%, 필드(Field) I/O 인터페이스(interface)는 필요점수의 120% 이상 확보 계획한다. (가) 향후 설비의 증설 또는 I/O 포인트(Points) 추가시 시스템 운전에 관계없이 온라인(On-Line)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모니터(Monitor)에 의해 소형제어지원(Micro Controller Support)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형 화면작성을 위해 모니터에서 용이하게 플랜트 공정, 각종도표 및 제어기(Controller) 제어기능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한글표시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운전자가 프로세스 상의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그룹, 테크 명칭(Tag Service Name), 알람 안내(Alarm Guidance)에 한글 표시가 가능하며, 보고서 출력(Report Logging)시에도 한글 출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미래 정보화에 대비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미래정보화를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는 추후 WAN, LAN 구성시 타 네트워크와 정보통신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System)로 하며, 한국산업표준(KS X 6909)인 개방형의 BACnet 프로토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중앙제어시스템은 통합감시제어에 적합한 개방형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적합한다. 아. 논리 회로(Logic Diagram)를 설계한다. 자. 관로 막힘 감지를 위해 최소 200m 범위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차. 자동집하 시설 관련 관제포인트는 투입구 가동상태, 레벨, 관로 압력 등으로 계획한다. ② 감시제어설비 구성 가. 자동집하시설은 완전자동운전을 구현토록 하나 시설의 특성상 완전자동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반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즉 기동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할 때 운전되는 모든 밸브, 전동기, 최종제어 요소 및 기타 장비들은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 하고, 주 시스템에 속한 보조시스템들은 보조그룹 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감시제어 설비는 자동집하시설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집중형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과 분산형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을 중심으로 한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감시제어 시스템은 사람과 기계 연결(Human-Machine Interface)의 화면표시특성을 살려 각종 운전 데이터와 고장의 표시 및 각종 설정 조작 등을 일괄 집중 관리함으로써 운전요원 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제어관계에서는 조정기에 의해 직접제어하고 기능을 분산함으로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계획한다. 다. 감지기(Sensor) 등의 현장(Field) 기기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며, 시스템의 구성은 현재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계측제어기술, 소형 컴퓨터(Micro Computer) 응용기술 및 플랜트 운전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이 되도록 최신의 기술로 계획한다. 라. 향후 증설 및 통합감시에 대비하여 개방형 시스템을 채택하며 확장 및 운전이 용이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마. 집하장 감시제어설비에서 단지 내 투입구와 수송관로의 막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설비를 실효성 및 경제성으로 계획한다. 바. 감시제어시스템은 향후 원격감시 및 통합운영에 대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③ 시스템 구성(System Configuration) 중앙제어실에는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 및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을, 현장에는 현장 조정 판넬(Local Control Panel)로 구성되며 본 사업 시행 시에는 공법 S/W, HMI S/W, 기술지원 및 시운전으로 통합감시제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OWS/EWS(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 / 엔지니어링 작업 스테이션 (Engineering Work Station)) (가) OWS/EWS의 개요 OWS/EWS은 각 기기의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 운영자(Operator)와 각 기기의 창구가 되는 사람과 기계 연결(Human - Machine Interface, AI) 장치로서 고도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운전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운전 요원의 소수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또한 감시제어설비에 있어서 조작기는 운전자가 전체의 시스템을 파악하여, 플랜트 및 프로세스와 대화하는 창구로서 용이하고 확실한 신속성으로 계획한다. OWS/EWS은 설비의 가동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소요전력 및 처리효율을 산출하고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오판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운전자의 의도대로 확실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를 위하여 조작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도록 계획한다. - 운전자에 의한 조업, 운전조작의 설정 - 운전상태 테이터의 제공 - 이상 상태의 신속한 제공 - 이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개입 - 운전기록 - 운전일지의 제공 - 테이터의 상․하한 감시 - 편차감시 - 시, 일, 주, 월보의 출력 - 경보 출력 - 시스템 상태표시 - 데이터 호출 (압력, 유량, 온도, 레벨 등) - 계측 그래프 (압력, 유량, 온도, 레벨 등) - 기타 필요한 표시 및 조작 또한, 집약된 수많은 정보로부터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 용이하게 추출하여 이것을 각 경우에 따른 기준으로 참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W는 공급당시 최신규격으로 설계한다. 나.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 (가) 감시제어시스템의 제어 스테이션은 자동집하시설의 주 제어장치로서 옥내자립형으로 판넬(Panel) 내부에 CPU 및 메모리 카드(Memory Card) 등을 구비한 산업용 PLC기기 등을 내장하고 입출력 처리, 고속 연산처리 및 처리설비의 루프(Loop)제어, 고속 순차(Sequence) 제어 등을 수행하며 데이터 연결을 통해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과 연계되어 분산제어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토록 계획한다. (나) 각 제어 스테이션은 연속제어와 순차 제어가 고속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다운 로딩(Down Loading)이 가능한 제어기(Controller)로서 제어대상에 대한 최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제어규모 및 제어연산속도가 본 시스템의 사양 및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계획한다. (다) 하드웨어(Hardware) 사양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은 연속제어, 순차 제어를 행할 수 있고 다운 로딩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본 집하시설 제어대상에 적합한 기종으로 CPU, 메모리(Memory), 전원부 및 통신부의 카드(Card)가 이중화로 계획한다 (라) 중앙감시반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중앙감시반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CCTV 및 계측제어의 컴퓨터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는 최신장비로 계획한다, 또한 실내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상태의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상호 일체형으로 계획한다. 중앙감시반은 프로젝트 모듈(Projector Module), 월(Wall) 콘트롤러와 기타 부가장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감,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중앙감시방식으로 설계한다. (마) 운영 테이블(Desk) 시설을 통합하여 감시 및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여야 하며 인체공학을 고려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중앙제어실의 운영 테이블은 전체에 통일성을 가하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제어장치 공급자가 전체를 공급 계획한다. 조작데스크 재질은 목재를 원칙으로 하며 하부 지지대 등은 철재 혹은 기타 재질 중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으로 설계한다. | [추가] 중앙제어설비설계 추가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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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55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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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 KDS 33 55 05 : 2026 | |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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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1 90 4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31 90 4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12)
KDS 31 90 4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DS 33 5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DS 33 5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2 1.6 시설물의 구성 2 1.7 해석과 설계 원칙 3 1.8 설계 고려사항 3 1.9 신규기술적용 3 1.10 구조 설계 도서 3 2. 조사 및 계획 3 2.1 조사 및 계획 일반 3 2.2 조사3 2.3 계획 4 3. 재료 5 3.1 일반재료 6 3.2 재료특성 6 3.3 품질 및 성능시험 6 4. 설계 10 4.1 일반사항 10 4.2 설계기준기술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KDS 33 55 05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KDS 33 55 05 : 2026
1. 1 목적
이 기준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을 투입구, 이송관로, 집하시설, 진공수거, 폐기물 압축, 저장 및 반출을 효율적이고 안전성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 단계의 기본사항을 포함한다.
(2) 이 기준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급인 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한다.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 법규
KDS 33 10 10 (1.3.1)에 따른다.
1. 3.2 코드 및 표준
1. 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KDS 33 10 10 (1.3.2 (1))에 따른다.
1. 3.2.2 국제 코드 및 규격
KDS 33 10 10 (1.3.2 (2))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1. 4.1 용어의 선택기준
KDS 33 10 10 (1.4)에 따른다.
1. 4.2 용어의 정의
(1) 설계는 계약서에 의거 수급인이 수행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 인허가를 의미하며 용량 및 부하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 수량산출서, 도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시설 : 이송관로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는 기능을 갖으며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 탈취설비 및 폐수처리설비로 구성한다.
(3) 기준서: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하며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4) 가설공사: 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를 말한다.
(5) 본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6) 일반폐기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 껍질)나 갑각류,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9)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운반 시스템을 대신하는 시설로서 배출원에서 정해진 투입구에 투입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투입저류시설, 공기 흡입 혹은 압송에 의하여 관로를 통하여 수집운반하는 관로시설, 집하되어진 폐기물이 분리되어 압축 후 직접 혹은 차량에 적재하여 중간처리시설 혹은 최종처분시설로 운송하는 집하시설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10) 단일 시스템 : 단일 집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동집하시설을 말한다.
(11) 연계 시스템 : 2개 이상의 단일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장거리 이송을 위해 중간 지점에 중계 집하시설을 계획하여 광역화한 자동집하시설를 말한다.
1. 5 기호의 정의
KDS 33 10 10 (1.5)에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1)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투입설비(공기 흡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대형폐기물 투입구 등), 이송관로설비(이송관로, 섹션밸브, 맨홀등), 집하장 설비(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등)로 구성한다.
(2) 투입설비는 일반폐기물 투입구, 대형폐기물 투입구, 음식물투입구, 공기흡입구, 배출밸브 등으로 구성한다.
(3) 이송관로설비는 이송관로, 공기공급배관(또는 전기배선), 섹션밸브 등으로 구성한다.
(4) 집하장설비는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각형분리기, 일반폐기물 압축기, 폐기물 컨테이너, 컨테이너 탈부착장치, 컨테이너 이송장치, 음식물류 저장조, 음식물류 이송장치, 진공흡입장치, 공기속도 조절기, 공기압축기, 분진제거설비 및 탈취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관로내 폐기물의 유동해석에 따라 관로 연결지점의 간섭을 검토한다.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내 폐기물을 이송하는 직관, 곡관의 마찰 마모에 대한 해석을 한다.
1. 8 설계 고려사항
(1)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원별 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투입설비 개수 및 간격을 고려한다.
(2) 집하장과 투입설비와의 거리에 따른 관로 관경을 결정한다.
(3) 관경에 따른 관로내 유속을 검토한다.
(4) 관로 유속에 따른 진공흡입장치 용량을 검토한다.
(5)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하여 처리한다. 특히,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수집 계획 할 수 있다.
(6) 신규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계획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집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계획하지 않을 수 있다.
(7) 진공흡입장치에서 발생되는 송풍기 발열을 원할히 제거할 수 있도록 냉방 및 환기 설비를 계획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 (1.9)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건축 구조 설계도서, 토목 구조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폐기물 수거대상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등의 입주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별 발생량, 집하장까지의 거리, 지하 매립시설물 및 이송관로 구역에 대한 토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할히 수거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하여 설계한다.
2. 2 조사
(1) 수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주민 입주시기 등 조사
(2) 유사 입주업체 등의 특성을 조사
(3) 수거 지역에서 집하장 시설까지 예상 관로 구간에 대한 지반조사
(4) 예상 관로 구간의 지하매설물, 구조물 등을 조사
(5) 집하장, 배관 및 멘홀 등에 대한 지반(토질)조사
2. 3 계획
(1) 수거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입주업체 특성 및 유사 지역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계획한다.
(2) 예상관로 구간에 대한 지반(토질)조사 및 지하매설물, 구조물 등을 검토하여 이송관로 구간을 계획한다.
(3) 집하장 지반조사 및 이송관로 인입지점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고, 이송관로 인입방향등을 계획한다.
(4)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원심분리기 용량, 음식물저장조 크기 및 관련시설 등을 계획한다.
2. 3.1 세부 설계계획
(1) 시스템 구성
①시스템은 집하장, 관로, 투입구로 구성된 고정식 시스템으로 한다.
②수거계통은 투입시설, 관로시설, 자동집하시설로 구성되며, 각각의 시설은 전체 사업 지구 내 수거대상 폐기물의 수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투입시설의 개수, 크기 및 위치, 용도지역별 수거 운전모드를 고려한 주 관로의 동선 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③폐기물 수거는 일정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입구는 휴일, 연휴, 야간에도 저장되도록 여유 공간을 계획한다.
④슈트의 침출수는 배출밸브 기밀 등에 의해 외부로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집하장내 침출수는 저장 및 처리방안을 수립한다.
⑤소음진동 대책, 해충 등에 의한 보건 위생상의 방지대책 등을 계획한다.
⑥악취제거를 위하여 폐기물 반출실의 별도구획 및 건축설비 환기시스템과 연계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⑦진공압으로 집하장 원심분리 설비로 이송되므로 이송시 분진 및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⑧진공흡입장치 가동 시 압축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 이송공기는 탈취 및 집진설비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냉각설비(열교환기 등)를 계획하여 적정 운전온도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2) 집하장 계획
①집하장은 분진, 소음 및 악취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집하장 위치는 관로길이, 지장물, 타시설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관로 계획
①관로배치 계획 시 관로 미래 증설분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집하장에서 폐기물 이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관로 배치계획을 한다.
②관로의 하천 횡단, 연약지반 침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관로배치 계획 시 집하장에서 투입구까지의 길이가 약 2km 내외에서 관로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관로를 배치하며, 관로길이가 2km가 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도로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배관매설 위치를 녹지 또는 보도구간으로 하고 도로구간 매설이 불가피한 구간은 기 시공된 도로의 개착이 최소화하도록 관로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⑤관로의 하천횡단구간은 교량하부 매달기와 하저횡단을 경제성 및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투입구 계획
①투입구는 일반폐기물용 및 음식물류폐기물용으로 구별하고, 해당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최대 이동거리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 제시한다.
②투입구 수량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1일 일반폐기물의 경우 2회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은 1회 이상 수거하는 기준으로 설계한다.
③음식물류 투입구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타 방법의 인식방식으로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준하여 배출원 인식, 무게 계량, 데이터 송수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④투입구는 현장여건, 토지이용계획, 폐기물발생량, 최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투입구 수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투입구 수량을 설계한다.
⑥일반투입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음식물 투입구와 동일한 RFID 및 타 방법의 인식방법으로 설계한다.
2. 3.2 환경오염방지대책
(1) 악취
①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이송공기 및 집하장내 탈취설비는 악취발생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탈취기술을 적절히 조합 할 수 있다.
(2) 소음・진동
①부지경계선에서 소음・진동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적합해야 한다.
②소음 및 진동 발생이 높은 진공흡입장치실의 방음, 방진계획을 제시한다.
(3) 폐수처리
①압축기, 컨테이너, 집하장, 멘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별도 처리 또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계획한다.
②멘홀 등에서 유입된 지하수는 오염물질이 없을 경우 인근 우수관로에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3. 재료
3. 1 일반재료
KDS 33 10 10 (3.1)에 따른다.
3. 2 재료 특성
(1) KDS 33 10 10 (3.2)에 따른다.
(2) 생활폐기물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송하는 설비는 부식과 마모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계한다.
(3) 이송관로는 폐기물 이송시 폐기물과 이송관로의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하므로 이송관로의 특성을 반영한 배관 두께로 설계한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3.3)에 따른다.
3. 3.1 품질성능시험
3.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①성능 일반요건
가. 폐기물 발생은 휴일이 없으므로 편리성, 미관성, 안전성이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설계한다.
나. 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하므로 다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방어 기능을 포함한다.
다.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누전방지대책, 투입구내 진입 금지, 손의 압착 방지 등)한다.
라. 관로의 막힘을 최대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마. 관로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로망을 형성한다.
바. 성능보증은 처리구역 내 관로공사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보증토록 설계한다.
3. 3.2 성능보증
(1) 성능보증항목
①성능보증시험은 국가 공인 검증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성능보증 시험자를 선임하여 성능보증시험이 되도록 설계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설계한다.
②소음 성능보증은 집하장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의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으로 성능보증되도록 설계한다.
가. 주거지역, 사업장, 기타 적용
나. 도시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적용하며, 공기흡입구 및 투입구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
항목 | 단위 | 성능보증 | 비고
연속운전 | 시간/일 | 8시간 이상 | 작동기기
공 기 속 도 | m/s | 일반 : 20~30m/s 음식물 : 23m/s 이상 | 3지점 [(최장, 중간, 최단거리) 공기흡입구 기준]
소음 | 집하장 | dB(A) |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허용기준치 이하 | 집하장 부지경계 1m
공기흡입구 |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허용기준치 이하 | 공기흡입구로 부터 1m
투입구
악취 | 복합 악취 | 집하장 | 희석배수 | 10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기타지역) | 부지 경계선
이송공기 토출구 | 희석배수 | 300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기타지역) | 토출구 (탈취기 후단)
투입구
지정 악취 물질 | 집하장 | ppm | 배출허용기준치 이하 (기타지역) | 부지 경계선
분 진 | mg/S㎥ | 10이하 | 토출구
수집 효율 | 일반폐기물 | % | 98이상 | 고형물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 % | 90이상 | 고형물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주 1) 폐기물(일반, 음식물)의 성상별 비중은 성능 보증시 적용되어야 하고, 공기속도는 3지점 모두 다 만족한다.
표 3.3-1 성능보증
3. 3.3 성능보증시험(종합시운전 시험)
(1) 개요
①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이 실제 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되도록 설계한다.
②성능보증 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성능보증시험 및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서에 명시한다.
성능보증시험(종합시운전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능검증자 및 참여시기, 검증 참여자의 범위 등을 계획한다.
③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계한다.
(2) 항목별 성능보증
연속 운전연속운전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정해진 시간동안 폐기물 투입 없는 무부하와 폐기물 투입하는 부하 상태에서 자동운전 프로그램에 의거 실제 운전상황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진공흡입장치의 가동상태, 배출밸브 및 공기흡입 밸브의 개폐상태, 기기의 발열 유무 등 시스템의 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사 및 평가토록 설계하는 것으로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시험 시작 2일전부터 기기별 무부하 운전을 시행하여 성능시험에 대한 준비를 계획한다.
나. 성능시험 전 집하장의 모든 장비(공기 압축기 제외)는 정지상태에서 성능시험에 대한 준비를 계획한다.
다. 운전 컴퓨터로 정한 운전 사이클로 자동운전 계획한다. 자동운전은 자동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계획한다.
라. 1사이클 운전이 완료되면 집하장의 모든 장비(공기압축기 제외)가 정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정한 운전 사이클로 자동운전 계획한다.
마. 연속운전 시간 산정은 첫 번째 운전 사이클의 자동운전을 개시한 때부터 마지막 운전 사이클 운전 후 집하장의 모든 장비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계획한다.
바. 운전 중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진공흡입장치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는 성능시험을 다시 실시하며, 진공흡입장치 운전이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연속운전 시간에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이송공기속도 공기 이송속도는 진공흡입장치 가동 후 공기흡입구에서 유입된 공기가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는 속도로, 폐기물의 원활한 이송과 배관의 균등한 마모, 집진 및 탈취설비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송공기속도의 범위는 일반폐기물은 20∼30m/s, 음식물류폐기물은 23m/s 이상으로 계획한다.
집하장에 계획된 측정장치(벤추리튜브장치 등)에 의해 공기속도를 측정하고, 슈트의 위치, 즉, 이송관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기준 이상의 풍속 및 풍압을 유지하도록 하되 공기속도가 공기흡입구 총 3지점에서 일반 20∼30m/s, 음식물 23 m/s 이상으로 계획한다.
측정지점 3개소는 각각폐기물이 투입되는 부근의 위치로 계획한다.
③폐기물 수거효율
폐기물 수거효율은 투입구에서 투입된 폐기물 중량 대비 집하장에서 수거된 폐기물 중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성능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가. 성능시험 방법
(가) 시험 전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이송관로 내에 잔존하는 폐기물을 포함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투입구에 투입될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 후 폐기물을 투입한다.
(다)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폐기물을 이송한다.
(라) 폐기물이 완전하게 이송될 때까지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한다.
(마) 폐기물의 이송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진공흡입장치를 정지한다.
(바) 수집된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다.
나. 판정방법
(가) 폐기물 수거효율은 고형물 기준(수분 제외) 일반폐기물 98%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90% 이상으로 한다.
(나) 투입 전, 후의 폐기물 중량을 측정하여 (가)의 수거효율 이상이면 성능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계한다.
(다) 시료확보
㉮ 거주지역 폐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지연, 소량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료확보를 계획한다.
(3) 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평가
수급인은 국가공인기관(연구원, 기술협회 등)에서 자동집하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아 제출토록 계획한다.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투입구 및 집하장의 악취진단
②연속운전, 공기속도 등 성능보증 내용
③폐기물 수거효율
④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시운전 구분 및 범위
구분 | 범위 | 내용 | 기간
1. 무부하 운전 | I/O체크 | ∙단동시험 전 각 설비의 전기 및 가동제어의 결선상태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20일
단독시운전 | ∙각 기기를 무부하 단속운전시험을 통한안전 및 기능상의 이상유무 점검. | 15일
종합운전 | ∙단독시운전 후 단위기기를 통합한 설비별 시운전 실시 ∙기계적인 운전상태 및 계측제어 System의 기능점검 | 15일
2. 부하운전 | 부하운전 | ∙일반 및 음식물류쓰레기를 집하장별로 각각 개별통합 운전하여 부하증감에 따른 자동제어 설비 점검 ∙규정된 성능조건대로 운전/조정 | 10일
성능시험 | ∙연속운전 적합여부 ∙계약성능 보증치의 만족여부 확인 | 10일
신뢰성 시험 | ∙설계용량으로 최소 일 8시간 이상을 20일 동안 연속운전에 대한 신뢰성 확인 | 20일
표 3.3-2 자동집하시설의 무부하 운전 및 부하운전
4. 설계
4. 1 일반사항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처리효율이 높으며 경제적인 설계를 시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설계계산서, 자료의 작성 등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도서의 작성 및 제출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본 설계에 필요한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집하시설은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변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을 하며, 특히 공사용 육상장비 사용의 경우 폐유, 오물 및 기타 폐자재 등을 임의 폐기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집하장 계획 시 주변 생활환경 보전 및 운영 시 민원방지를 위해 악취처리시설 계획을 한다.
4. 2 설계기준기술
KDS 33 10 10(4.1, 4.2, 4.3)에 따른다.
4. 2.1 투입구 설비
본 자동집하설비는 발생 폐기물의 수집 및 일시 저류하는 설비로 사용자의 안전성, 편리성, 신뢰성, 기능성, 미관성, 위생성, 주민 친화성으로 수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투입구
일반사항
가. 본 설비는 가연성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배출밸브, 공기흡입구 등으로 구성한다. 투입구 개소 산정 및 배치 시 용도 및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주변 여건과 주민 참여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나. 투입구의 위치는 주변 상황에 일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되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계획한다.
다. 투입구는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형태와 미관을 고려하며 혐오시설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투입구 설비는 다수의 대중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상 안전성, 견고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마. 투입구 설비는 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에 폐기물의 발생시간, 발생빈도, 발생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바. 투입구 설비의 슈트에는 레벨센서 등이 부착되어 일정량의 폐기물이 저장되었을 시에 집하장의 중앙제어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 음식물류 투입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배출원 인식, 무게 계량, 데이터 송수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 투입구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 등 보건위생상 대책, 소음대책, 동절기의 투입구 시설 폐쇄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자. 불법 폐기물 투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차. 투입구의 화재 확산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카. 투입구의 낙뢰 대책을 제시한다.
타. 투입구의 위치를 정확히 도면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한다.
파. 이상 전류 발생 시 투입구 제어 판넬 손상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설계와 구조
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는 용적제한형(투입문 규격 24 리터 이상)이여야 하고, 대형투입구는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가형(예시: 키를 사용하여 투입구 문 개방, 투입구 규격은 100 리터 이상)을 사용하며, 음식물 투입구는 지자체의 중량 계량형으로 RFID 방식 또는 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투입구 종류별 투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식별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각 투입구 설비에는 폐기물 투입구 사용가능 여부판단과 이에 따른 투입구 도어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투입구의 개폐는 자동 및 수동으로 하되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투입구 도어와 배출밸브를 연동(Interlocking)하여 폐기물 이송 시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투입구 케이싱의 재질은 화재를 고려하여 철 및 비철금속을 적용하되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설계한다.
투입구의 케이싱은 외부 부식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도장 방법으로 설계한다.
투입구의 케이싱에는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계획하며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투입구 인식방법은 지자체의 RFID방식 또는 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투입구에는 레벨센서를 부착하며 집하장의 통합제어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배출밸브가 작동되도록 설계한다.
투입구의 상태를 집하장의 통합제어 시스템에서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신호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투입구는 빗물의 침투 및 습기로부터 내부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투입구에 구동장치는 혹한의 기후에도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배출에 따른 이상발생시 사용자 및 중앙제어실에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슈트(저장조)
슈트는 폐기물의 투입과 낙하가 용이 하며, 슈트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 및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일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또는 동등 이상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mm 이상으로 한다. 400mm이하는 공법업체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mm 이상(외경)으로 한다. 400mm이하는 공법업체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슈트는 수직으로 계획하며 배출밸브와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저장조 슈트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야 하며, 집하장의 중앙제어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배출밸브와 작동되도록 설계한다.
(바) 저장조 슈트(음식물류폐기물 투입시설은 제외)에는 화재 감지장치와 확산소화기를 계획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며, 집하장에서 관제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배출밸브
설계와 구조
배출 밸브는 폐기물 저장조(슈트) 하단에 계획하여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자동집하시설 작동 시 개방 되어 배출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모든 폐기물은 배출밸브를 통해 이송배관으로 운반되며 배출밸브가 닫혔을 때 밸브 실링부는 기밀구조를 유지한다.
폐기물 배출 시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배출밸브의 개폐는 집하장 중앙제어실의 자동제어에 따라 집하장에서 공급되는 제어에 따라 작동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배출밸브의 정확한 개폐 및 제어를 위한 제어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외부 온도는 -30℃ ~ 70℃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배출밸브의 누기율을 조사하는 제작 기밀시험과 운전 기밀시험 조건으로 설계한다.
제작 기밀시험
배출밸브 기밀시험은 배출밸브를 닫은(Close) 다음, 설비 운전조건과 같은 상태로 한다.
테스트용 압력은 시스템 최고 압력 × 1.3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하며, 30분간 누기율이 0.4% 이하이어야 한다. 판정은 [(1-테스트 시작압력/테스트 종료압력)) × 100] ≤ 0.4% 이면 합격으로 설계한다.
운전 기밀시험 조건
모든 점검구, 투입구, 공기흡입구, 섹션밸브를 닫은 후, 섹션밸브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진공상태를 확인하고 기밀시험을 계획한다.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시스템 최고압력에 도달하도록 진공흡입장치를 수동으로 계획한다.
공기가 압축되어 집하장의 동압력 게이지가 0점에 가장 가까울 때 압력을 확인한다. 게이지가 0점에 가까울수록 누기가 없는 것으로 누기율이 시스템 최고압력의 5% 이내로 계획한다.
공기압 실린더(필요시)
(가)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로 설계한다.
(나)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또는 공압 밸브로 계획한다.
(다)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한다.
전동구동장치(필요시)
(가) 전동구동장치는 지하의 습한 상태에서도 10년 이상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되 10년의 성능을 보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원격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동기, 감속장치, 리밋(Limit) 및 토크(Torque) 스위치 등이 내장되도록 설계한다.
(나)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토록 설계한다.
(다) 스퍼 기어(Spur Gear) 또는 웜 기어(Warm Gear)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되어야 한다.
(라) 투입구 배출밸브 막힘시 모터 등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마) 전동구동기는 접촉부의 마모대비를 위하여 자동보정(Auto Calibration)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용재질
배출밸브는 내식성(STS 304, 316 등) 재질로 설계한다.
공기흡입구 및 밸브
일반사항
이송관로 끝단에 계획되어 이송관로에 공기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외부의 공기를 충분히 유입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자동집하시설 작동 시 수 초간 열려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관내에 공기흐름을 형성하고, 공기흡입 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입구에 소음기를 계획한다.
공기 흡입밸브의 개폐는 집하장 중앙제어실의 자동제어에 따라 작동되어지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빗물유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공기흡입구의 낙뢰대책을 계획한다.
설계와 구조
공기흡입구는 구동장치, 구동장치 프레임, 밸브디스크 소음기(케이싱) 등으로 구성한다.
외함(Housing)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한 강도로 설계한다.
외함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계획하며 상부 또는 측면에는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설계한다.
외함 내부는 흡음재(Insulation)가 충진된 구조로 하며 충진재의 두께는 100mm이상 또는 계획 위치에 따른 소음기준치 이하로 설계한다.
흡음재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비산되지 않는 물질이어야 하며 타공망 또는 판 등으로 외함에 견고히 부착토록 설계한다.
외함 공기흡입구는 전면부에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메쉬 등으로 처리되어 있도록 설계한다.
공기흡입밸브의 디스크는 폐기물 이송관로의 공기흡입구 전면부와 밀착되어 틈새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며 공기의 흡입력에도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설계한다.
구동장치는 공압으로 작동되며 작동상태(On/Off)를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공기흡입밸브의 누기율을 조사하는 제작 기밀시험과 운전 기밀시험 조건을 설계에 제시한다.
제작 기밀시험
㉮ 배출밸브 기밀시험은 배출밸브를 닫힌 다음, 설비 운전조건과 같은상태로 유지한다.
㉯ 테스트용 압력은 시스템 최고 압력×1.3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하며, 30분간 누기율이 0.4% 이하이어야 한다. 판정은 [(1-테스트 시작압력/테스트 종료압력))×100]≤0.4% 이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운전 기밀시험
㉮ 모든 점검구, 투입구, 공기흡입구, 섹션밸브를 폐쇄 한 후, 섹션밸브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진공상태를 확인하고 기밀시험을 계획한다.
㉯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시스템 최고압력에 도달하도록 진공흡입장치를 수동으로 계획한다.
㉰ 공기가 압축되어 집하장의 동압력 게이지가 0점에 가장 가까울 때 압력을 확인한다. 게이지가 0점에 가까울수록 누기가 없는 것으로 누기 율이 시스템 최고압력의 5% 이내로 계획한다.
사용재질
공기흡입구 및 밸브는 용도에 맞는 재질로 설계한다.
4. 2.2 이송관로설비
본 설비는 투입구에서 저장된 폐기물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하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배출밸브와 연결된 분기관과 집하장으로 연결된 주 관로로 구분되며, 분기관과 주 관로의 연결부에는 섹션밸브(Section Valve)를 설계한다.
이송관로(배관)
표 4.2-1 곡관반경 및 내구년수
∙곡관반경: R1,800mm 이상(500A), R2,050mm 이상(550A), R2,250mm 이상(600A) ∙내구년수: 최소 30년 이상 (매설배관)
일반사항
이송관로의 배관경이 500A의 경우 곡관 반경은 R1,800mm 이상, 550A는 곡관반경 R2,050mm 이상, 600A는 곡관반경 R2,25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필요시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이송관로의 배관경은 500mm이상으로 최소 두께 9.5mm이상 설계한다. 필요시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매설되는 이송관로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의 직관 및 곡관부분에 대한 30년 내구연한의 배관두께계산서(마모율, 부식률, 차량하중, 좌굴 등을 고려)를 적용한다.
라. 이송관로 설비는 공기흡입에 의한 폐기물 이송방식으로 적정이송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송관로 설계 시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한다.
마. 곡관부분, 직관부분에 대한 마모 및 관 내외부의 부식방지대책을 제시한다.
바. 관로 내 폐기물 이동 시 막힘 및 폐기물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로 내 막힘 현상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사. 관로시설의 폐기물 이송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배관망 해석을 시행하며, 해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설명,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결과물을 제출한다.(내진해석을 통한 배관안정성 평가 포함).
이송관로의 설계 시 아래 그림 및 상세내용을 적용한다.
2000TYPE A: 1개의 지관 연결방법 | 200030゚300030゚1500TYPE B: 2개의 지관 연결방법 | TYPE E: 좁은 공간에서 수직상승시
TYPE C: 90゚ 곡관 | 15゚6DTYPE D: 배관 상승시 연결방법
그림 4.2-1 배관 연결방법
이송관로가 상승하는 경우: 상승 최대각도는 15도 이하이어야 하며 상승관로가 길어서 연장시켜야 하는 경우 쓰레기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상승각도로 계획한다.
이송관로가 분기하는 경우: 최대 분기 각도는 30도 이며, 분기점에서 배관지름의 3배(3D) 만큼의 직선구간을 형성한 후 반지름 1,800mm(또는 2,050mm / 2,250mm) 밴드로 계획한다. 또한 분기관이 인접한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최소 배관지름의 6배(6D)만큼의 거리를 계획한다.
이송배관은 완전용입용접(Full Penetration)을 하며, 배관의 수명저하 및 걸림이 없도록 전층을 불활성텅스텐 아크용접(TIG)으로 설계한다.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는 전체용접부의 15%이상을 계획한다.
- 맞대기 이음부: 방사선 투과시험(RT 2등급 기준)
- 방사선 투과시험이 불가능한 부분은 초음파 탐상시험(UT)으로 대체
직선이 아닌 곡관 연결부의 각도가 5도 이상인 경우는 직접 맞대기 용접을 하지 않고 곡관을 계획한다.
곡관부에는 관의 마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맨홀을 계획하며, 관의 마모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를 계획한다.
수송관로 곡관부의 곡률반경은 ∅500mm의 경우 1,800mm이상, ∅600mm의 경우 2,250mm이상이어야 계획한다.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송관로가 하강하는 경우: 하강 각도는 이송관로의 수명연장을 위해 15도 이하 각도로 설계한다.
이송관로의 부식방지 및 관 보호를 위하여 나관에 압출식 또는 분말 용착식 3층 피복직관 및 곡관을 사용하며,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등으로 계획한다.
배출밸브 하부의 연결방법: 배출밸브 하부의 폐기물이 투입되는 부분의 밴드 곡률반경은 폐기물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공기 흡입밸브와의 연결: 공기 흡입밸브로부터 주이송관로로 연결되는 공기 인입관로 곡률반경은 폐기물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점검맨홀의 계획: YT관 합류부 (YT관과 YT관이 15m 이내의 경우 1개소 계획), 맨홀과 맨홀 사이에 곡관 각도 합이 270도 이상일 경우, 직관부(200m 간격)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방수구조로 하고 배수계획을 한다.
관로는 적절한 부식 및 전식방지시설을 계획하여 수명연장이 되도록 설계한다.
기밀시험은 관내압인 송풍기 압력을 고려한 압력 이상으로 상승시켜 공기누설에 의한 감압을 검측하는 방법으로 이음부에 점검액을 도포하여 발포에 의한 누설을 확인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배출밸브 하부의 폐기물이 투입되는 부분은 막힘 방지 구조 및 주 수송관로의 폐기물 이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공기흡입 밸브로부터 주 수송관로로 연결되는 공기 인입관로 곡률반경은 폐기물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설계한다.
점검맨홀은 막힘 우려가 있는 부위(곡관부, 분기부, 합류부, 상승저부, 분양자분 연결부 등) 및 직관부에 적절히 계획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하며, 기밀성 유지와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방수구조로 계획한다. 또한 점검맨홀은 꺾어지는 부분의 막힘 현상을 충분히 점검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어느 한쪽에서 점검제어가 안될시 꺾어지는 부분 양단에 점검맨홀을 설계한다.
점검맨홀의 덮개는 관로형상을 유지해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공기유속의 변화가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공사비 절감과 최소의 마찰손실 및 막힘 방지를 위해 가능한 최단거리 선정과 직선으로 설계한다.
집하장 내 배관의 경우 압력상승 및 기계효율로 인한 발열을 단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계획한다.
관외면의 피복도장 재료는 매설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반조사 결과 지반의 강성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계부에서는 연약지반공법을 적용하거나 지지층 완화 방법을 통하여 관거에 발생하는 부등침하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거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천 횡단시에는 하천을 하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여 교량에 계획되는 경우는 상수도의 수관교 또는 가스관의 설계지침 이상의 방법에 준하여 관로의 보호 및 지지를 계획한다.
이송관로 전 구간의 관로 누기점검을 계획한다.
사용재질
직관 및 곡관의 경우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설계한다.
관두께는 최소 9.5mm이상으로 마찰마모에 의한 마모가 예상되는 구간은 관두께를 더 두껍게 설계한다. 400mm 이하는 공법업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부도장은 폴레에틸렌 3층 이상 피복으로 하여 부식이나 접촉에 의해 배관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복두께를 계획한다.
공기공급 배관(필요시)
재질은 배관설치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공급하는 공기량 및 기압을 고려하여 배관경과 두께를 설계한다.
섹션밸브
일반사항
섹션밸브는 설계조건에 따라 계획한다.
섹션밸브는 500mm이상으로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 규격에 맞게 설계한다. 400mm이하는 공법업체의 규격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섹션밸브는 5초 이내에 개폐가 되도록 운전, 구동조건을 선정한다.
섹션밸브는 폐기물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투입구 5개 이상인 경우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계획할 수 있다.
섹션밸브에 기밀유지 방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배출밸브에서부터 이송관로의 각 분기관과 주 관로의 연결부에 계획되는 섹션밸브는 폐기물 이송 시 필요한 이송관로만 공기의 흐름을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이송관로는 차단하여 폐기물을 선택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섹션밸브의 개폐는 집하장 중앙제어실의 자동제어에 따라 작동되는 구조로 하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공동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투입구가 계획되는 필지 전단에는 반드시 섹션밸브를 설계한다.
설계와 구조
섹션 밸브는 밸브디스크, 구동장치, 프레임 등으로 구성한다.
디스크 플레이트(Plate)는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고, 정위치 확보를 위한 구조로 설계한다.
전체적으로 밀폐구조이며 걸림부가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공기압 실린더(필요시)
(1)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로 설계한다.
(2)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또는 공압 밸브로 계획한다.
(3)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한다.
전동구동장치(필요시)
(1) 전동구동장치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동기, 감속장치, 리밋(Limit) 및 토크 스위치 등을 설계한다.
(2)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토록 계획한다.
(3) 스퍼 기어(Spur Gear) 및 웜 기어(Warm Gear)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되도록 설계한다.
사용재질
섹션 밸브는 내식성(STS 304 또는 316 등)에 강한 재질로 설계한다.
4. 2.3 집하장 설비
본 집하장은 이송관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분리 배출시키는 설비로 원심분리기, 분리기, 컨테이너, 압축장치, 컨테이너 탈부착장치, 컨테이너이송장치, 호이스트 등으로 구성한다.
원심분리기
일반사항
원심분리기 형식은 사이클론 타입(cyclone type)으로 크기 및 용량은 폐기물 집하량에 따라 계획한다.
이송관로를 통해 공기와 함께 이송된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분리하는 설비로 진공흡입장치와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작동되고, 이송되는 폐기물의 양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어 설계한다.(안전율 1.3배 이상 고려)
분리된 일반폐기물은 하단에 계획된 폐기물 압축기로 이송 계획한다.
공기는 공기배출구 상단에 계획된 회전 스크린을 통해 미세 먼지 등이 분리된 후 환경오염 방지설비로 이동 계획한다.
설계와 구조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 측면에 공기 흡입구, 공기 토출측에는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기밀 구조로 설계한다.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한다.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갖추어져야 하며 기밀 구조로 설계한다.
원심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를 계획하며 카메라 렌즈는 오염 및 흡착 시 자동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내에 화재 발생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장치를 설계한다.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소음, 진동방지장치를 설계한다.
폐기물과 직접 접촉되는 원심분리기의 내부는 마모 및 부식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원심분리기와 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토록 계획한다.
원심분리기에는 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 센서(level sensor)가 부착되어 있어 레벨이 감지되면 수집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원심 분리기 하부에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되는 부분은 밀폐구조로 계획한다.
회전스크린
공기 배출구를 계획하여 미세폐기물 및 큰 입자의 먼지 등을 분리하는 기능으로 설계한다.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체인구동전달방식 또는 벨트 구동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커버를 설계한다.
회전 스크린은 외부의 충격에도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사용재질
원심분리기는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원심분리기는 스크린(구동장치포함), 이송배관 연결관, 레벨센서, 감시카메라 등으로 구성한다.
각형 분리기
일반사항
이송되는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를 두어 설계한다.
분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단에 계획된 저장 및 이송설비에 의해 배출토록 계획한다.
공기는 분리기 상단에 계{획된 메쉬 스크린을 통해 미세먼지 등이 분리된 후 환경오염 방지설비로 이동 계획한다.
음식물 분리기를 포함 집하장 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발생억제 및 발생 시 하폐수 처리방안으로 계획한다.
설계와 구조
박스 분리기를 사용할 경우 장방형 밀폐구조로 측면에는 공기 흡입구, 공기 토출구를 계획하며, 분리기 내부에는 배출용 스크류 컨베이어를 설계한다.
저장조 본체는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보강재 등이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하며, 내외부는 스테인리스강(STS 304 동등이상)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설계하며, 기밀 구조로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설계한다.
분리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비닐류 등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이물질 선별장치를 설계하고, 저장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냉장설비 등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를 계획하며 카메라 렌즈는 오염 및 흡착 시 자동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갖추어져야 하며 기밀 구조로 설계한다.
분리기 내부의 공기흡입구와 공기토출구 사이에는 메쉬(Mesh) 망을 계획하여 이물질이 공기 토출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토록 계획한다.
메쉬 망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분리형 구조여야 하며 메쉬 망에 낀 이물질 제거장치를 계획한다.
하부 배출밸브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공압식 또는 전기식으로 작동되며 수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배출 컨베이어는 스크류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재질은 부식 및 강성을 고려하여 이송물 부하로 인한 스크류 변형대비 이상으로 설계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편심회전을 하지 않도록 수평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며 회전 마찰부위는 장비 내면과 닿지 않도록 최소 공차로 설계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체인구동전달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 커버를 설계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정회전 및 역회전 기능이 있어 이물질 끼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음식물 저장조 상부는 탈취를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기밀유지에 문제 발생이 없도록 설계한다.
사용재질
각형분리기는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스크류는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필터는 필터공극 7 메쉬 이하로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배출밸브는 내석성 재질로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각형분리기는 메쉬 필터망, 이송배관 연결관, 레벨센서, 제어반등으로 구성한다.
일반폐기물 압축기
일반사항
일반폐기물 압축기는 유압구동방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압축방식으로 원심분리기와 연동하여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 계획한다.
폐기물 압축기는 원심분리기에서 분리된 대상 폐기물을 충분하게 압축(50%이상) 시킬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압축기는 원심분리기와 연계 작동되며, 압축기 내부로 들어온 폐기물은 분리된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원심분리기, 폐기물 압축기, 컨테이너의 탈착 부위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분진 및 환경오염물질이 외부로 확산이 방지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압축기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압축기는 컨테이너의 적재상태 및 교환시기 등을 감지하는 설비를 갖춘다.
설계와 구조
압축기는 프레임, 유압유니트, 실린더, 로딩 플레이트(Loading Plate), 유입구,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사각강판으로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설계하며 기밀 구조로 한다.
본체(프레임)는 원심분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충분히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본체 내부에는 계획되어 있는 로딩 플레이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편심이 작용하여서는 안된다.
로딩 플레이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최소두께 9 mm 이상으로 계획한다.
로딩 플레이는 사각 용접 구조형 또는 판 등으로 왕복운동에 따른 마모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본체의 상부 또는 측면에 점검구가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압축기 배출부위에는 컨테이너 스토퍼(Stopper)가 계획되어 컨테이너가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러버(Rubber) 등으로 패킹처리 계획한다.
사용재질
압축기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압축기는 유압유니트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일반사항
컨테이너의 형식은 암롤박스형으로 압축기의 압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컨테이너는 압축된 폐기물의 적재 시 폐기물의 흩날림, 침출수 누수 등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25㎥이상 컨테이너 반출이 가능한 암롤 트럭으로 계획한다.
폐기물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맞게 선정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폐기물 컨테이너와 압축기는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 컨테이너는 충진률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설계와 구조
컨테이너는 적재 운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몸체는 사각 구조 또는 원형구조로 강판으로 용접구조물로 견고하게 기밀 구조로 설계한다.
컨테이너는 진공흡입장치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설계한다.
컨테이너는 암롤(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으로 설계한다.
압축기와 연결되는 후면 도어는 개폐 방식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 이송 도중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덤프 시 개방(Open) 되는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용 호이스트 체인 블록 또는 청소차량이 적재 시에 걸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한다.
덤핑 고리는 적재 시 트럭 암에 의한 휨이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재질
압축기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컨테이너는 악취 및 폐기물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 연결고리 및 체인,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한다.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폐기물 컨테이너를 압축기에 결속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설비이며 컨테이너와 압축기 사이에 계획한다. 컨테이너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어온 빈 컨테이너는 압축기로 당겨 결속하고, 적재가 완료된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분리한 후 컨테이너 이송장치로 밀어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도록 설계한다.
일반사항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는 유압에 의한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이어야 한다.
폐기물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는 구조이며, 솔레노이드(Solenoid)의 전원은 당기는 동안만 가해져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계획하고 컨테이너를 밀고 당길 경우 정지위치를 확보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장⋅탈착 장치의 운전 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설계와 구조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 암, 홀드로드, 솔레노이드, 감지센서 스위치, 프레임으로 설계한다.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가 폐기물 압축기 본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탈부착 장치는 유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되며 유압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탈부착 장치는 비상 시 바로 탈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압해체 장치를 구비하며 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반출차량에 컨테이너 탑재를 위한 구조물 바닥면은 컨테이너 탑재 시 구조물 바닥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제시한다.
현장제어반은 폐기물 압축기 제어반 등과 통합 사용하고, 외함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Hair-Line)이 처리된 방진형으로 설계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Sight Glass)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설계한다.
사. 탈부착 장치의 현장 제어반은 폐기물 압축기 제어반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재질
탈부착장치의 사용재질은 폐기물 압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저장이 완료된 폐기물 컨테이너를 수집차량에 탑재할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빈 컨테이너를 대차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사항
폐기물 컨테이너의 교환 및 이송은 기본적으로 반자동이며, 반자동 및 수동으로도 작동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는 자동집하 대상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선택적으로 이송시켜 폐기물을 적재시키고 적재 완료된 폐기물은 컨테이너를 폐기물 반출차량이 상하차시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의 상하 또는 평면운동은 유압실린더,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등에 의한다.
폐기물 컨테이너의 정위치 확보를 위하여 위치계(Positioner)를 설계한다.
폐기물 컨테이너의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가이드(Guide)를 설계한다.
폐기물 컨테이너 이송장치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설계와 구조
가. 컨테이너 이송장치는 유압유니트, 기어드 모터, 프레임, 받침대(Supports), 위치계, 가이드, 리미트 스위치, 경고 램프(Alarm Lamp), 수동조작(Manual Control), 제어반으로 구성한다.
이송장치는 컨테이너의 자중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프레임은 컨테이너 바닥면적의 4점 이상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운전 중 컨테이너에 편심하중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프레임은 형강 구조로서 굽힘 및 비틀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설계한다.
이송장치 프레임에는 스톱퍼와의 충돌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무재질의 완충장치를 부착 설계한다.
브레이크는 하중 보호 지지용으로 계획하며 컨테이너 하중 시에도 안전하게 정지할수 있도록 하며 정전 및 기타 고장으로 전류가 차단될 때에도 이송관성력을 확실히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이송장치는 가이드 레일 위에 계획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전동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기(soft starter)를 계획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주행 차륜은 양 플랜지 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으로 설계한다.
차륜 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여야 하며 주행 리미트 스위치를 갖춘다.
주행 레일은 아이빔(I-Beam) 또는 환봉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사용하며 후크 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하여 부착하며, 레일 양단에 차륜 스토퍼(Stopper)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계한다.
컨테이너 리프트(Lift)용 유압실린더는 컨테이너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용량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며 리프팅 프레이트(Lifting Plate)에 견고히 고정한다.
리프트용 유압실린더는 이송장치 프레임의 4점 이상에서 지지하며 유압실린더 상승 시 상승속도가 일정하여 편심하중이 발생하면 안 된다.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Hair-Line)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Sight Glass)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설계한다.
사용재질
컨테이너 이송장치 사용재질은 폐기물 이송에 적합한 재질로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이송장치는 주행장치, 주행레일, 스톱퍼 및 제어반등으로 구성한다.
모노레일 호이스트
설계 및 구조
권양 장치(Hoist)
본체부는 드럼과 드럼 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계획한다. 드럼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 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한계 스위치(Limit S/W)와 권양 한계 스위치를 계획하여 레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토록 설계한다.
주행 장치는 권양 장치 상단에 계획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대용량 호이스트는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계획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드럼 단부의 강철밧줄 단입부, 커플링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계획하고 정비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전장품 상세사항
㉮ 직류전원 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 등으로 계획한다.
㉯ 전자 제어반: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제어반은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계획한다.
㉰ 차단기, 전자접촉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을 구비하고 배선용차단기(MCCB)가 별도 공급토록 설계한다.
㉱ 전원공급용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계획하고 주행 브래킷(Bracket) 측면에 계획한다.
표준 부속품(대당)
모노레일은 급유기구, 트로리바 및 지지구, 그리스, 와이어로 등으로 구성한다.
크레인
설계 및 구조
크레인 형식은 설치장소 및 중량, 이송물 이송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본체부의 드럼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설계한다.
강판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며, 처짐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었을 때 스팬의 1/1,000 이하로 하며, 이때 거더가 수평이하는 안된다.
새들 (Saddle), 팬던트 스위치 형식으로 설계한다.
형강 구조로서 거더의 양끝에 결합되어 거더로 부터 굽힘 및 비틀림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거더와의 고정은 고장력 볼트로 한다. 새들의 앞뒤에는 벽체와의 충돌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무재질의 완충장치를 부착토록 설계한다.
권양 장치 (Hoist)
한계 스위치(Limit S/W)는 권양 한계 스위치를 계획하여 레버캠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토록 설계한다.
브레이크 (Brake)는 하중 보호 지지용으로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며, 포스트형으로서 정전 및 기타고장으로 전류가 차단될 때 스프링 힘에 의하여 확실히 제동시켜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드럼 단부의 강철밧줄 단입부, 커플링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계획하며 정비 및 점검이 편리해야 한다.
주행 장치
현수형으로 새들(Saddle)에 계획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기(Soft Starter)를 계획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주행차륜은 양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고, 주행 리미트 스위치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주행은 아이빔(I – Beam)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레일거더 상에 수평, 평행으로 정밀 조정하고 후크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히 부착하여 레일 양단에 차륜 스토퍼(Stopper)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계한다.
②사용 재질
가. 각 구성품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조
일반사항
이송되는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를 두어 형식과 크기로 계획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조를 포함 집하장 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발생억제 및 발생시 처리대책을 계획한다.
저장조에 저장된 음식물류폐기물 부패방지 냉장설비 등을 계획한다.
설계 및 구조
저장조 내부에는 필요시 배출용 스크류 컨베이어를 설계한다.
분리된 음식물 폐기물 내에 비닐류 등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이물질 선별장치를 설계하고, 저장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한다.
저장조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계량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갖추어져야 하며 기밀 구조로 설계한다.
배출 컨베이어는 스크류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재질은 부식 및 강성을 고려하여 이송물 부하로 인한 스크류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편심회전을 하지 않도록 수평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며 회전 마찰부위는 장비 내면과 닿지 않도록 최소 공차로 설계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체인구동전달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 덮개를 설계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정회전 및 역회전 기능이 있어 이물질 끼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물 저장조는 내부악취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기밀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이물질 분리기에서 분리된 이물질은 가연성폐기물 수집 시 수집 될 수 있도록 저장조 및 배출밸브 시설을 설계한다.
음식물류폐기물저장조에는 온도감지센서를 계획하며 온도를 제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리스(STS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설계한다.
사용재질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내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음식물 이송장치
일반사항
저장조에 저장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차량으로 상차 시 밀폐된 상태로 이송되도록 계획하여 악취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계획한다.
음식물의 유입 중 막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설계 및 구조
음식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로 설계한다.
음식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이송장치로 음식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로 설계한다.
확실한 밀폐구조로 하고 각 이음부는 음식물의 이송 중 점성 및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이송배관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사용재질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계한다.
4. 2.4 진공흡입장치 설비
본 설비가 각각 투입구 설비에 투입된 폐기물을 이송시키기 위해 진공흡입장치를 설계한다.
진공흡입장치
일반 사항
운전방법(대수제어, 인버터 또는 베인제어 등)을 제시하고, 운전 방법에 따른 각각의 진공흡입장치의 흡입조건(온도, 밀도)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부하계산을 한다.
진공흡입장치가 대수 제어일 경우 진공흡입장치 조합에 따른 진공흡입장치 예상 성능곡선, 공기유속 및 측정압 등을 설계한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에서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으므로 경제적이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의 기종으로 검토⋅제시하며, 방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진공흡입장치는 타시설과 별도 구획한다.
일정시간 운전을 위해 진공흡입장치 토출측 배관의 공기온도, 밀도 등을 검토하여 후단설비 용량을 설계한다.
흡입력의 증감에 따라 진공흡입장치의 기동 대수 제어 및 개별 진공흡입장치 풍량제어는 입구안내깃(Inlet Guide Vane) 제어 또는 회전수가 자동으로 변화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진공흡입장치는 본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펠러, 케이싱, 베어링, 모터(Motor) 등 각 부분의 재질 및 성능보증이 되도록 설계한다.
사. 진공흡입장치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과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설계 및 구조
진공흡입장치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장치, 현장제어반(STS 304 동등이상) 및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설계한다.
진공흡입장치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기가 안되도록 설계한다.
진공흡입장치의 회전 부분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 대상에 견고히 고정하고, 축 중심이 일치로 되도록 한다.
진공흡입장치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 변형 등을 방지 설계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케이싱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 되도록 부드러운 나선 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 맥동, 심한 와류 방지 설계를 한다.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공기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벳을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케이싱은 기공, 핀홀,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 또는 용접 구조용 강재로서 흡입구를 통하여 축(수평)방향으로 흡입되고, 토출은 상⋅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임펠러
임펠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주물형 또는 동등 이상으로 설계한다. 속도시험은 설계속도의 120%에서 행하고 맥동점은 흡입공기의 최대온도에서 설계압력보다 높아야 하며 전 풍량 조절 범위에서도 일정치 이상 균일하게 설계한다.
임펠러 깃은 허브에 견고하게 용접으로 부착 설계한다.
깃은 균일한 곡면으로 높은 정밀도로 정형 되어야 한다.
보스와 주축은 키로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하고 축 방향에 대하여는 너트,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회전 중 이완되어서는 안된다.
운전 또는 운반 시 임펠러의 변형 방지,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성능 및 효율
표준성능은 송풍의 시험방법(KS B 6311) 및 터보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KS B 6350)에 규정에 따른다.
성능 변동은 저항 곡선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하로 설계한다.
진공흡입장치의 소음은 최고 효율점에서 흡입구로부터 1.5 m 축 중심선 상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최대 풍량에 있어서는 소음 최고 효율점의 소음보다 +5% 이하로 설계한다.
자. 안전장치는 진공흡입장치의 기동 연동장치 및 비상경보(정지)장치, 맥동방지장치, 진동감지 장치 등으로 설계한다.
차. 풍량 조절 및 대수제어 장치는 현장 제어반과 통합 주 제어반에 내장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관내 유속계 또는 압력전송기에 따라 자동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카. 체크 밸브 디스크는 정상 흐름 시에는 압력손실을 최소화하여 (100 ㎜Aq 이하) 민감하게 열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타. 제어반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리스(STS 304 동등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헤어라인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이 계획된 이중문 구조로 한다. 현장제어반에는 전압계, 전류계,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 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조절이 자동으로 계획한다.
현장제어반 조작 스위치는 조작 파이롯 램프(Pilot Lamp)가 부착된 내진 패드(Pad)형 스위치로 설계한다.
구성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어
진공흡입장치 기동과 정지
운전 모드 선택-현장(수동조작)/원격(자동조작)
비상정지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 경보
시퀀스 실패
맥동
흡입 온도 상승
전동기 권선 온도 상승
전동기 과전류 보호
진동치 과대
㉰ 외부와의 신호 송수신
진공흡입장치 감시 위한 프로세스에의 송신- 진공흡입장치 운전, 정지- 경보- 제어상태(현장/수동 또는 원격/자동)
중앙 감시제어반(마스터 컨트롤 패널)에 송신- 진공흡입장치 운전- 진공흡입장치 기동준비 완료- 경보- 진공흡입장치 원격/자동 운전
중앙 감시제어반(마스터 컨트롤 패널)에서의 수신- 진공흡입장치 기동/정지 신호
전동기 기동반과의 송수신-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기동 확인 신호 수신
성능 보증
진공흡입장치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하며 풍량, 압력, 전류, 진동 및 소음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성능범위를 명시하고 공인기관시험 증명서를 제출토록 설계한다.
진공흡입장치의 진동은 방진 가대, 기초위에서 시행하고, 진폭은 60μm 이내로 설계한다.
전동기(motor) 온도는 연속 운전에 의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전동기 표면에서 측정하고, 흡입 공기 또는 주위 온도 +30℃이하로 설계한다.
사용 재질
진공흡입장치 운전조건에 따라 케이싱, 임펠러 및 축 등의 재질로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진공흡입장치는 압력 센서, 온도센서, 전동기, 후렉시블 연결관, 압력계, 현장제어반(STS 304 동등이상) 등으로 구성한다.
진공흡입장치 고장시 진공압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를 직렬로 연결하고 체크밸브를 구성한다.
공기속도 조절기(필요시)
진공흡입장치 설비와 자동연계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공기속도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공기속도가 조절밸브의 조절한계 설정치 이하일 경우에는 진공흡입장치가 추가 작동되도록 하는 구조이고, 조절한계 설정치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 중인 진공흡입장치가 순차적으로 줄여 최상의 운전조건을 유지함과 동시에 동력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구조로 설계한다.
공기속도 조절기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공기 압축설비 (공기압축기 및 건조기)
설계 및 구조
압축기는 현장의 조건 및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형식을 설계한다.
압축설비는 압축기(Compressor), 공기건조기(Air Dryer), 후냉각기(After Cooler) 등을 설계한다.
압축공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탱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압력계, 드레인콕, 안전밸브 등을 설계한다.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건조기에는 드레인 콕 등을 설계한다.
후냉각기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설비로 자체 냉각 팬에 의한 공냉식 또는 수냉식이어야 하며 구동모터, 냉각팬, 압력계, 드레인 콕 등으로 구성한다.
수분과 오일 분리기(Moisture & Oil Separator)는 압축공기중의 수분 및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터 카트리지 방식 등으로 설계한다.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기 건조기는 냉동식으로서 제습효율이 높고(95% 이상), 압연강재(SS275)로 제조하여 연속 및 단독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표준 부속품
공기 속도 조절기는 습기제거기, 공기건조기, 압력계 등으로 구성한다.
4. 2.5 분진제거 설비
일반사항
①본 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분진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설비로서 분진을 처리하여 악취처리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②분진제거설비는 폐기물 이송공기의 최대유량, 최고온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이에 대한 집진효율 등을 제시한다.
분진제거 설비
분진제거기
고속으로 유입되는 기류의 균일화설비, 분진을 자동으로 분리 및 제거하는 집진설비, 미세분진의 제거를 위해 자동으로 세정, 건조하는 자동세정재생 공기여과기설비와 함께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챔버(Chamber)는 고압력과 고온의 환경에서도 공기 누기(Air Leaks)와 참버의 변형이 없는 철구조물 등으로 설계한다.
여과설비 전 후단에 차압계를 계획하여 제어실에서 운전자가 차압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일정압력이상의 차압이 발생할 경우 자동표시와 자동으로 여과장치를 세정,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2.6 탈취 설비
일반사항본 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설비로서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악취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처리되도록 설계한다. 탈취설비는 탈취 대상공기의 온도, 습도, 밀도, 악취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이에 대한 탈취효율 등을 제시한다. 폐기물 이송공기 및 국소포집된 악취가스는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며, 탈취설비는 덕트를 이용하여 악취를 유인하여 복합적으로 탈취시설의 종류를 연계 설계한다.
탈취설비
배기탑
배기의 확산 및 미관을 고려하여 최대한 높게 배기 및 확산되도록 설계한다.
②탈취 송풍기
가. 송풍기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를 위한 배관, 현장제어반(STS 304 동등이상)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을 설계한다.
나. 송풍기의 축부분으로 오염공기 누출이 없도록 축봉장치를 설계한다.
다. 송풍기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 누기의 씰링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송풍기의 회전 부분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하며, 축 중심을 일치되도록 설계한다.
마. 송풍기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송풍기의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 변형 등 방지대책을 함께 설계한다.
바. 안전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탈취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4. 2.7 건축기계설비
(1) 개요
①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건축기계설비에 대해 설계한다.
②본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 및 시설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용하며, 설계 및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아래의 규격, 표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가. 건축법
나. 소방 관련 법
다.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라. 미국냉동공조협회(ASHRAE) 표준 핸드북(STANDARD & HAND BOOK)
마. 에너지사용계획 및 기타관련 법규
바. 에너지 절약 대상 및 녹색건축 등 관련 기준
(2) 냉⋅난방 및 위생설비
①일반사항
가. 인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설비에 대해 설계한다.
(가) 냉⋅난방설비 및 부대설비
(나) 환기설비 및 부대설비
(다) 위생설비 및 부대설비
②설계기준
가. 외기조건 : 냉・난방용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의한다.
나. 실내조건
실명 | 여름 | 겨울 | 비고
건구온도 (℃ DB) | 상대습도 (% RH) | 건구온도 (℃ DB) | 상대습도 (% RH)
중앙제어실 | 24 | 50 | 24 | 50 | 환기⋅냉난방
사무실/홍보실 | 26 | 50 | 20 | 50 | 환기⋅냉난방
전 기 실 | max. 35 | - | - | - | 환기⋅냉방
수 집 실 | max. 40 | - | - | - | 환기
샤 워 실 | - | - | 18 | - | 환기⋅난방
화 장 실 | - | - | 18 | - | 환기⋅난방
표 4.2-2 실내조건
③냉난방 설비 : 냉난방의 열원은 실의 규모와 기능, 사용의 빈도, 용도, 초기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비로 계획한다.
가. 건물 난방은 각 실이 균등하게 난방이 되도록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나. 건물의 냉・난방 방식은 각 실에서 요구되는 온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제어 및 전자기기가 계획되는 실은 별도로 관리하며, 온⋅습도로 인한 기기의 성능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시 항온항습기를 설계한다.
라. 전기실 등 전기계통 관련 실은 실내온도가 35℃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대수를 계획한다.
④환기설비
가. 시설개요
(가) 환기설비는 열, 먼지, 악취 등을 원활히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각 실의 용도에 적정한 환기방식(1종, 2종, 3종)을 채택하며 열, 악취발생지역은 1종 환기로 실 전체가 균등하게 환기되도록 닥트방식으로 계획한다.
(다) 폐기물 수집시설의 악취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환기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설계기준
(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관련 기준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나) 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기계실은 외기온도보다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근무자가 근무하는 실내에는 압력을 정압(positive)으로 계획한다.
(라) 취기 발생실은 부압이 되도록 하여 취기의 외부 누출이 방지되도록 설계한다.
(마) 급기 및 배기설비를 외부에 계획할 경우 주변경관 및 상부 조경계획과 연계하여 주민 친화적이며 혐오감이 없도록 하며 특히, 배기탑 등 배출구에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만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 환기 시 악취가 사무공간이나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환기설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계획을 하고, 폐기물 수집실의 배기량은 플랜트 공정 국소 배기량을 계획한다.
다. 환기량 기준
(가) 각 실에 대한 환기량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하며 기계실 및 전기실은 상기 기준에 의한 산출 환기량과 발열량에 의한 환기량 중 큰 쪽으로 설계한다.
(나) 사무실, 홍보실: 25㎥/hr⋅인
(다) 진공흡입장치실: 20회/시간
(라) 창고 : 5회/시간
(마) 폐기물 수집실 : 10회/시간
(바) 전기실 계통: 10회/시간
(사) 화장실: 15회/시간
(아) 샤워실 및 탈의실: 10회/시간
(자) 중앙제어실: 25m3/hr⋅인
⑤위생설비
가. 급수설비
(가) 설비개요 : 급수는 시상수를 사용하며 단수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하고 위생적인 것으로 계획한다.
(나) 급수대상 : 급수는 공정에 필요한 용수와 인원(근무자, 유지관리 인원, 외부 방문객 등), 기타 세척수 등을 계획한다.
(다) 급수량 기준㉮ 근무자: 200ℓ/일⋅인 ㉯ 방문자: 30ℓ/일⋅인 ㉰ 기타: 최대 사용량
나. 급탕 설비
(가) 급탕량 산정은 기구수와 유지관리 인원수로 산정하며 설계한다.㉮ 근무자 : 50ℓ/일⋅인㉯ 방문자 : 10ℓ/일⋅인
(나) 급탕온도는 최대 60℃로 한다.
(다) 배관방식은 복관식으로 하며 유량의 분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배수 및 통기설비
(가) 배수시설개요
㉮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는 화장실과 일상생활용 오⋅배수설비를 설계한다.
㉯ 오수는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하도록 하며 하수도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배수 및 통기 방식
㉮ 배수배관은 오⋅배수 분리배관(2계통) 방식으로 설계한다.
㉯ 통기방식은 루프통기방식과 신정통기방식을 겸용으로 설계한다.
㉰ 원칙적으로 자연유하 방식을 채택하되 구배상 불가능할 때는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계한다.
(3) 건축기계 자동제어설비
①일반사항
개별 및 중앙제어가 가능토록 구성하며, 중앙제어반에서 중앙감시 원격조작방식으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비의 최소화, 효율적인 운전체제를 도모하는 자동제어설비로 구성하며, 자동집하시설의 중앙제어시스템과 통합 운영토록 계획한다.
②주요설비계획
구 분 | 제 어 항 목
배 기 팬(Fan) | 배기팬 기동/정지 제어상태 감시
급 수 계 통 | 고가수조, 저수조 수위조절 제어, 상태감시
냉 난 방 기 기 | 자동온도 조절기능 기동/정지 제어
표 4.2-3 주요설비 제어항목
4. 2.8 전기설계
(1) 전기설비
①일반사항
가.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공급 및 시공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수행한다.
나. 설계시에 전기안전으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다. 적용법령 및 규칙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는 법령 및 규격, 시험방법에 따르되 모든 법령 및 규격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전기통신기본법
5) 전기통신사업법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기타 관련법규 및 관련 고시
라. 표준기준
본 자동집하시설은 다음의 대한민국 표준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및 KS IEC) (한국표준협회)
2)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4)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5) 전기설비기술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7) 화재안전기준(NFSC)
8)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배전규정)
9) IEC, ANSI, JIS, DIN, CSA, NEMA, ISA, ASTH, JEM, JEC, IEEE, UL
10) 에너지사용계획 등 관련 자료
11)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12)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
마. 주위 조건
모든 전기기기는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기상조건, 주변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설비개요 및 설계범위
가. 전기설비개요
1) 자동집하시설의 주요 전기설비에는 수전설비, 전력 배선설비, 비상전원 및 기타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2) 수전설비는 자동집하시설의 소요전력을 수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전력회사로부터 22.9㎸-Y(수전전압은 전력회사와 협의 후 최종결정) 1회선을 공급받아 시설내 소요전압으로 강압 배전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비상전원설비(비상발전기 등)를 계획하거나 2회선 수전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또한, 전기실의 위치는 지상층에 배치하여 침수, 누수 및 빗물 유입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3) 수전설비의 설계를 위해 전력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반영하며 계약 이후 모든 작동 미비 또는 불능, 분쟁이 없도록 설계한다.
4) 시설 내 전력배전설비는 고압배전설비(필요시), 380/220V 저압배전설비, 제어전원설비 및 동력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80/220V 저압 배전반은 저압전동기 제어반, 직류 전원공급설비,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및 분전반 등에 전력을 설계한다.
5) 제어전원설비는 교류 220V, 무정전용 교류 220V, 110V(필요시), 직류 110V, 직류 24V(필요시)로 계획한다.
6) 기타 필요설비는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공시청설비 등의 정보통신설비와 소방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등을 계획한다.
나. 설계범위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1) 전력인입 설계
2) 수배전반 설계
3) 저압 전동기 제어반 설계
4) 감시제어설비, 계측기기 및 제어전원 설계
5) 옥내․옥외 조명, 경관조명 및 전열 설비
6) 전선관 배관 및 트레이 설계
7) 케이블 설계
8) 접지 및 피뢰설비
9) 전기방식설비
10) 한전수탁공사비
11) 기타 본 자동집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부대설비
12) 상기의 조사, 설계, 시운전, 인허가 등 제반 필요한 사항
③전기부식방지설비
가. 일반사항
전기부식방지설비는 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 등의 방법을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설계한다.
1) 교류입력 및 직류출력
2) 정류방식
3) 냉각방식
4) 출력 전압조정
5) 종합효율 : 7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6) 종합역율 : 8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7) 보호 장치 : 정류 소자에는 1, 2차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용 서지 흡수장치를 계획한다.
8) 수량
나. 외부전원법
다. 희생양극법라. 배류법
전기부식방지설비는 외부전원법의 경우 500m마다 1대 이상, 희생양극법의 경우 300m마다 1대 이상 계획한다.
4. 2.9 토목 설계
(1) 토목설계
①일반사항
가. 자동집하시설 토목설계는 토공, 우수, 오수, 상수도, 각종 기초 및 구조물, 차도 및 보도포장, 부대시설(가로등,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나. 자동집하 시설 기능상 꼭 필요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 및 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안전대책 등은 모두 반영하여 설계한다.
다. 각종 설계계산서는 해당 관련법에 의거 등록 신고 된 업체의 해당 기술자가 수행․날인 한다.
②구조물 및 주요 업무범위
가. 구조물
1) 자동집하시설의 공사기간, 시공조건 및 지반(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 및 공기단축이 가능한 시공방법을 계획한다.
2) 가능한 외부 노출면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 시 노출된 콘크리트는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구조물 내․외부는 접한 환경을 고려한 방수․부식방지 등을 적용하여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4) 노출된 구조물 외벽은 면처리 등 미관을 고려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미관 등을 고려한다.
5) 지하구조물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고 수밀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토목재료 및 시공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나. 주요 업무범위
1) 자동집하시설의 토목구조물
2) 부지정지 및 연약 지반처리
3) 구내도로 및 주차설비
4) 기초공, 사면보호공, 옹벽공 (필요시)
5) 부지조성 계획 (구내배수 및 이에 대한 부대시설 포함)
6) 기타 부대시설 및 구조물 등
7) 각종 멘홀 설계
③점검맨홀 및 섹션맨홀
가. 섹션밸브 맨홀에는 수위계 등 침수대책을 수립하고 집하장 감시제어설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섹션밸브 맨홀과 점검맨홀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내・외부 방수형 맨홀을 계획한다.
다. 점검맨홀에는 침수 시를 대비하여 자동 배수설비 및 배관(STS 304 동등이상) 등으로 설계한다.
라. 아래의 기기 및 자재들을 포함 성능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설계한다.
가) 맨홀과 관로 연결시의 관로구 뚜껑과 지수판
나) 맨홀의 접지
다) 맨홀 뚜껑
라) 맨홀뚜껑 문양은 지자체와 협의 및 해당 로고로 설계
4. 2.10 건축 설계
(1) 건축설계
①일반사항
가.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계획한다.
나.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건축물의 기능상 꼭 필요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 및 설계심의 지적사항, 안전대책 등을 계획한다.
다. 각종 계산서는 해당 관련법에 의거 등록 신고 된 업체의 해당 기술자, 건축사 가 수행․날인 한다.
라. 자동집하시설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은 청결성, 기능성, 효율성, 조형성, 친환경성, 장애없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자동집하시설의 건축계획은 배치계획, 동선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계획, 방수계획, 규모계획, 마감재계획, 피난 및 방재 계획 등을 계획한다.
②주요업무범위
가. 자동집하시설 건물은 대외적 혐오시설물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계획한다. 주요 건축물은 폐기물 집하장으로 관리 및 처리시설을 단일 건축물로 계획하고, 부대 건축물도 계획한다.
나. 주요실은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중앙제어실, 반출실, 홍보실, 화장실, 기타 실로 계획한다.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설계법, 강구조물은 한계상태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으로 계획한다.
라. 주요건물 및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토압, 지하수압, 온도하중,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Hoist 등),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 하중, 기타 하중을 적용하며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으로 설계한다.
4. 2.11 통신설비설계
(1) 통신 설계
①일반사항
통신설비는 건물 내,외 및 주위의 주요개소에 취부 또는 배치하여 자동집하시설 계통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화설비, 방송설비, 인터넷설비, TV 공시청설비, CCTV로 구성하고, 필요 회선수 및 공급가능여부 등을 통신사업자와 협의 계획한다.
가. 전화설비
1) 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배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배선방식(UTP Cable, 모듈 잭(Modular Jack Type))을 계획한다.
2) 통신인입은 인입용 맨홀을 계획하고 인입관로는 HI-PVC 54mm 2개 이상을 계획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설비는 일반 공지사항 전달과 비상방송에 의한 재난의 예방 및 BGM 방송 기능을 갖도록 계획한다.
2) AMP 시설은 집하장 및 중앙제어실 등에 배치하고 각 건물별 선택방송과 전관 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인터넷설비
1) 인터넷설비는 초고속인터넷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입은 전화설비에 준한다.
라. TV 공시청 설비
1) 관리건물에는 VHF 및 UHF 디지털안테나를 전계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른 통신선 또는 강전류 전선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갖도록 한다.
2) 모든 수신기에는 시그널 레벨(Signal Level)이 70dB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 위성방송 및 CATV를 수신할 수 있도록 공배관 설비를 구성한다.
마. CCTV 설비
1)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집하장의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는 장비로써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되도록 계획한다.
가) 집하시설의 중요시설물 감시
나) 반출시설의 감시
다) 출입 및 보안 감시
2) 집하장에 계획된 CCTV 카메라는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카메라의 영상을 양호한 상태로 수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집하장에 계획된 CCTV 영상을 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3) 옥외에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계획하고, 하우징은 완전 방수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서머스테트(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된 것으로 계획한다.
4) 옥내에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옥내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계획하고,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습기로부터 보호 하며, 팬 및 히터는 설치 제외토록 계획한다.
5) 설비의 조건
가) 기술적 조건 : 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계획한다.
나) 시스템 환경조건
- 입력전압 : 220V AC, 60㎐
- 동작온도 : -30 ~ 50℃
- 습 도 : 20 ~ 90%RH
6) 시스템 기능
본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옥외용 카메라
고감도 저조도의 전하결합소자(Charge Coupled Coupled Device)를 사용한 줌렌즈 일체형 카메라로 감시능력을 확보하며 하우징은 옥외 방수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서머스테트(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를 내장형으로 설계한다.
나) 옥내용 카메라
고감도 저조도의 줌렌즈 일체형 카메라로 0.3 lux의 조도에서도 감시능력을 확보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형으로 계획한다.
다) 내부 및 외부의 하우징(Housing)
- 몸체 : 알루미늄, 스틸
- 도장 : 분체 소부도장
라) 내부 및 외부의 팬(Pan)/틸트(Tilt)
- 회전각도 : 수평 : ± 350도, 수직 : -60도~60도 내외
마) 카메라 부라켓(Camera Bracket)
- 몸체 :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바) 컬러 모니터(Color Monitor)
사) 리시버(Receiver) or DVR
4. 2.12 소방설비설계
(1) 소방설비
①일반사항
가.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공급 및 시공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설계한다.
나. 설계는 초기 화재감지 및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다. 관련 법규를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부족한 설비를 추가 설계한다.
라. 소방시설은 자동집하시설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가장 최근의 관련법규 및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요구시 관련근거를 제시한다.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②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가. 소방시설 계통은 국내 소방관련 법에 따라 설계한다. 전기 기기 및 기타 주요 기기와 인명을 화재, 폭발 및 이로 인해 방출되는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방호 기기 및 설비를 설계한다.
나.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설계한다.
다. 화재경보 설비는 중앙제어실에 배치되는 화재경보 주수신반, 각 지역에 배치되는 화재 감지기 및 주 감지지역마다 설치되는 수동발신기 등으로 계획한다.
라.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발신기의 경보용 버튼을 누르면 제어실의 화재경보 주수신반에 경보가 취명되면서 주수신반에 표시등으로 해당지역의 화재 발생 상태를 지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연기감지기는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현저히 고온인 장소, 유지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계획을 주의한다.
바. 발신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전 지역에 배치하며 소화전 상부에는 수동 발신기 및 표시등을 계획한다.
사.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나 필요시 이 신호에 의해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소화설비는 중앙제어실의 주수신반에서도 원격제어 및 동작감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 CO2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설비 또는 에어폼(Air Foam) 소화설비는 주수신반에서도 원격제어 및 동작감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③기 타
가. 통신설비에 관해서는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옥외 소화전용 주배관은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며 폐회로(Closed Loop)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다. 모든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계획한다.
라. 소화전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비치토록 계획한다..
마. 소화활동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공급 설계되는 기기는 소방법규에 의해 검정된 것이어야 계획한다.
4. 2.13 조경설계
(1) 조경설계
①일반사항
가. 조경면적은 지자체 건축 조례에 의하며 법규이상의 녹지면적을 확보하되,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감한 조경기반조성 및 이용객의 편의성과 정서함양토록 계획한다.
나. 식재밀도, 상록비율, 수고 2m 이상의 교목비율은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하며, 기타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등으로 계획한다.
다. 입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경부지정 환경정화수를 반드시 도입하고, 주변지역과의 차폐를 위하여 상록수림을 설계한다.
라. 자동집하시설의 후면 또는 측면의 띠모양 식수대를 조성할 경우 그 폭은 2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재설계로 경관생태적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시 조경설계를 위한 생태계조사를 계획한다.
바. 조경공사는 준공 후 2년 동안 수목, 잔디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계획한다.
②조경시설물
가. 재료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재료로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 도입자재는 가급적 목재, 자연석 등 천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테인리스, 철재 등으로 계획한다.
나. 목재가공품은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해 가압방부처리재로 계획한다.
다. 철재가공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른다.
라. 석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해당 규격 및 특성을 설계도면에 명시한다.
마. 합성수지제품은 해당 국가표준에 적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바. 기타제품의 경우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조경기준을 따르고, 제품생산업체 규정으로 계획한다.
사. 각 시설별로 안내판 류 및 조명시설을 계획하여 이용의 효율향상 및 야간경관이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4. 2.14 중앙제어설비
(1) 중앙제어설계
①설계개념
가. 감시제어 시스템은 중앙제어실에서 집하시설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플랜트(plant) 전체를 집중관리토록 계획한다.
(가) 감시 및 제어반에서는 수변전설비, 집하시설 및 투입시설 등의 운전상황이 중앙 감시설비의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하고 또한 운전조작을 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에서는 집중관리로 계획한다. 프로세스(Process)의 필요정보는 고속 데이터(Data Way)을 통해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의 정보(Data)가 조작자에 전송되어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층 시스템을 계획한다. 위험분산과 집중관리를 협조한 계층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침수방지와 관련하여 투입구 맨홀 및 섹션 맨홀의 수위상황을 통합 중앙제어실에서 확인가능하며, 침수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조작성, 감시성이 우수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조작성과 감시성이 우수한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가) 집중감시와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플랜트의 운전제어를 집중하여 운전원의 수를 최소화한다.
(나) 가공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프로세스의 상태파악을 보다 실체에 가까운 것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작기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운전원이 조작한 실행(Action)이 정확히 입력되어 파악되게 한다.
(라) 이상시의 처리가 용이한다. 프로세스의 이상은 시각 및 청각으로 파악하고, 운영자 안내(Operator Guidance) 기능과 더불어 프로세스 이상시의 대처가 용이한다.
(마) 자기진단기능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계측 제어기기의 이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비의 수명, 보전 경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바) 배치 공간의 절감을 도모한다. 종래의 판넬 운전(Panel Operation)에 비하여 배치 공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다. 보수성,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사용기종 및 사양의 통일, 계층 시스템, 분산형 시스템 구성에 의해 신뢰성의 향상으로 계획한다.
라.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루프(Loop) 확장을 고려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의 주기억 장치의 예비율은 120%, 필드(Field) I/O 인터페이스(Interface)는 필요점수의 120% 이상 확보 계획한다.
(가) 향후 설비의 증설 또는 I/O 포인트(Points) 추가시 시스템 운전에 관계없이 온라인(On-Line)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모니터(Monitor)에 의해 소형제어지원(Micro Controller Support)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형 화면작성을 위해 모니터에서 용이하게 플랜트 공정, 각종도표 및 제어기(Controller) 제어기능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한글표시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운전자가 프로세스 상의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그룹, 테크 명칭(Tag Service Name), 알람 안내(Alarm Guidance)에 한글 표시가 가능하며, 보고서 출력(Report Logging)시에도 한글 출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미래 정보화에 대비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미래정보화를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는 추후 WAN, LAN 구성시 타 네트워크와 정보통신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System)로 하며, 한국산업표준(KS X 6909)인 개방형의 BACnet 프로토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중앙제어시스템은 통합감시제어에 적합한 개방형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적합한다.
아. 논리 회로(Logic Diagram)를 설계한다.
자. 관로 막힘 감지를 위해 최소 200m 범위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차. 자동집하 시설 관련 관제포인트는 투입구 가동상태, 레벨, 관로 압력 등으로 계획한다.
②감시제어설비 구성
가. 자동집하시설은 완전자동운전을 구현토록 하나 시설의 특성상 완전자동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반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즉 기동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할 때 운전되는 모든 밸브, 전동기, 최종제어 요소 및 기타 장비들은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 하고, 주 시스템에 속한 보조시스템들은 보조그룹 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감시제어 설비는 자동집하시설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집중형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과 분산형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을 중심으로 한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감시제어 시스템은 사람과 기계 연결(Human-Machine Interface)의 화면표시특성을 살려 각종 운전 데이터와 고장의 표시 및 각종 설정 조작 등을 일괄 집중 관리함으로써 운전요원 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제어관계에서는 조정기에 의해 직접제어하고 기능을 분산함으로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계획한다.
다. 감지기(Sensor) 등의 현장(Field) 기기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며, 시스템의 구성은 현재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계측제어기술, 소형 컴퓨터(Micro Computer) 응용기술 및 플랜트 운전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이 되도록 최신의 기술로 계획한다.
라. 향후 증설 및 통합감시에 대비하여 개방형 시스템을 채택하며 확장 및 운전이 용이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마. 집하장 감시제어설비에서 단지 내 투입구와 수송관로의 막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설비를 실효성 및 경제성으로 계획한다.
바. 감시제어시스템은 향후 원격감시 및 통합운영에 대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③시스템 구성(System Configuration)
중앙제어실에는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 및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을, 현장에는 현장 조정 판넬(Local Control Panel)로 구성되며 본 사업 시행 시에는 공법 S/W, HMI S/W, 기술지원 및 시운전으로 통합감시제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OWS/EWS(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 / 엔지니어링 작업 스테이션 (Engineering Work Station))
(가) OWS/EWS의 개요
OWS/EWS은 각 기기의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 운영자(Operator)와 각 기기의 창구가 되는 사람과 기계 연결(Human - Machine Interface, AI) 장치로서 고도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운전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운전 요원의 소수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또한 감시제어설비에 있어서 조작기는 운전자가 전체의 시스템을 파악하여, 플랜트 및 프로세스와 대화하는 창구로서 용이하고 확실한 신속성으로 계획한다.
OWS/EWS은 설비의 가동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소요전력 및 처리효율을 산출하고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오판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운전자의 의도대로 확실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를 위하여 조작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도록 계획한다.
- 운전자에 의한 조업, 운전조작의 설정
- 운전상태 테이터의 제공
- 이상 상태의 신속한 제공
- 이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개입
- 운전기록
- 운전일지의 제공
- 테이터의 상․하한 감시
- 편차감시
- 시, 일, 주, 월보의 출력
- 경보 출력
- 시스템 상태표시
- 데이터 호출 (압력, 유량, 온도, 레벨 등)
- 계측 그래프 (압력, 유량, 온도, 레벨 등)
- 기타 필요한 표시 및 조작
또한, 집약된 수많은 정보로부터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 용이하게 추출하여 이것을 각 경우에 따른 기준으로 참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W는 공급당시 최신규격으로 설계한다.
나.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
(가) 감시제어시스템의 제어 스테이션은 자동집하시설의 주 제어장치로서 옥내자립형으로 판넬(Panel) 내부에 CPU 및 메모리 카드(Memory Card) 등을 구비한 산업용 PLC기기 등을 내장하고 입출력 처리, 고속 연산처리 및 처리설비의 루프(Loop)제어, 고속 순차(Sequence) 제어 등을 수행하며 데이터 연결을 통해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과 연계되어 분산제어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토록 계획한다.
(나) 각 제어 스테이션은 연속제어와 순차 제어가 고속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다운 로딩(Down Loading)이 가능한 제어기(Controller)로서 제어대상에 대한 최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제어규모 및 제어연산속도가 본 시스템의 사양 및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계획한다.
(다) 하드웨어(Hardware) 사양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은 연속제어, 순차 제어를 행할 수 있고 다운 로딩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본 집하시설 제어대상에 적합한 기종으로 CPU, 메모리(Memory), 전원부 및 통신부의 카드(Card)가 이중화로 계획한다
(라) 중앙감시반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중앙감시반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CCTV 및 계측제어의 컴퓨터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는 최신장비로 계획한다, 또한 실내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상태의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상호 일체형으로 계획한다.
중앙감시반은 프로젝트 모듈(Projector Module), 월(Wall) 콘트롤러와 기타 부가장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감,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중앙감시방식으로 설계한다.
(마) 운영 테이블(Desk)
시설을 통합하여 감시 및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며 인체공학을 고려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중앙제어실의 운영 테이블은 전체에 통일성을 가하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제어장치 공급자가 전체를 공급 계획한다.
조작데스크 재질은 목재를 원칙으로 하며 하부 지지대 등은 철재 혹은 기타 재질 중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으로 설계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준영 | (사)생활폐기물기술협회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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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55 05 : 2026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60 05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_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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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KDS 33 60 05) 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60 05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항 | 현행 | 제정(안) | 근거 / 사유
표지 옆면 제목과 뒤 표지 제목 수정 | |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1. 1 목적 | | 1.1 목적 중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을 기반으로 하지만 처리수의 주요목적{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 방지 및 공공수역 보호, 중수처리시설 : 처리수 재활용(절수 및 친환경 자원화)}에 차이가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대형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처리수를 조경용수,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냉각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이 전무하여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1. 2 적용 범위 | |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1. 3 참고 기준 | | 1.3 참고 기준 (1) 기계설비의 설계는 국내외 규격 또는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의 기술자료를 근거로 한다. (2) 중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KDS 61 00 00)을 우선하여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3.1 관련 법규 | | 1.3.1 관련법규 KDS 31 10 10의 1.3 참고기준 및 KDS 61 10 00의 1.3.6 법령상의 규제에 따른다. | 기계설비 일반사항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1. 3.2 코드 및 표준 | | 1.3.2 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국제 코드 및 규격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3) 기타사항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기타에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1. 4 용어의 정의 | | 1.4 용어의 정의 (1) KDS 33 10 10(1.4.2)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1. 5 기호의 정의 | | 1.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의 1.5 기호의 정의를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1. 6 시설물의 구성 | | 1.6 시설물의 구성 (1)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는 전처리설비(침사지 설비,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설비), 주처리설비(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 설비), 후처리설비(응집설비, 여과지 설비, 살균설비), 부대설비(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설비 등), 기타 공통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설계기준은 4. 설계의 각 설비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7 해석과 설계원칙 | | 1.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1.7 해석과 설계원칙을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1. 8 설계 고려사항 | | 1.8 설계 고려사항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방식, 시설규모, 시설형태, 유지관리방식 등을 기본으로 신뢰성 및 경제성을 중시하여 해당시설에 알맞는 적절한 설계를 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1. 9 신규기술적용 | | 1.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1.9 신규기술적용을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2. 조사 및 계획 | | 2. 조사 및 계획 |
2. 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 | 2.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 -
2. 2 조사 | | 2.2 조사 (1) 계획지역의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 환경조건 및 관광지, 산업지역 등의 사회적 지역조건 및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한다. (2) 하수배제방법, 수처리방식, 슬러지(sludge) 등 부산물의 처리방식, 처리용량, 수질, 유효공간 이용과 처리수 및 슬러지(sludge)의 유효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입수질은 기계설비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 침사 및 협잡물 발생량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데이터(data)를 수집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3 계획 | | 2.3 계획 (1) 기계설비의 배치계획, 기종선정은 안전성(安全性), 안정성(安定性), 에너지 절약성, 비상시의 대책을 강구한다. (2) 기계설비의 설계는 유입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기계의 대수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기계설비의 설계는 가동후의 보수와 개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증설설비의 설계는 기존설비의 운전상황, 유지관리상황을 확인한 후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장 규모 및 계획되어 있는 유지관리체제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3. 재료 | | 3. 재료 |
3. 1 재료 일반 | | 3.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3.1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3. 2 재료 특성 | | 3.2 재료 특성 KDS 33 10 10의 3.2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3. 3 품질 및 성능시험 | | 3.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의 3.3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4. 설계 | | 4. 설계 |
4. 1 공통 설비 | | 4.1 공통 설비 |
4. 1.1 관, 밸브(valve)류 | | 4.1.1 관, 밸브(valve)류 (1) 배관재질 ① 배관재질은 사용유체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 배관재질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1> 배관재질 사용 구분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1. 하수이송배관 . 유입펌프(pump), 조정조, 양수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2. 슬러지(sludge)배관 ․ 생슬러지(sludge), 잉여슬러지(sludge), 반송슬러지(sludge), 농축슬러지(sludge) ․ 슬러지(sludge)공급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3. 처리수배관 ․ 축봉수, 소포수, 세정수, 냉각수배관 등 | SPP(W), STS | (1) 처리수와 접한 관통부 배관 (2) 수중, 수면에 접한 배관은 STS304 sch10S 이상 4. 부식성 유체배관 | ․용해액 배관등 (Polymer, Alum, NaOH) | PE, STS |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배관 | PE, PVC |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5. 공기배관 | (1) 1.0 ㎏f/㎠ 미만 또는 직경 500 이하 : SPP(W) (2) 1.0 ㎏f/㎠ 미만 또는 직경 600 이상 : SPW | (1) 하수중의 수면에 접한 배관 (STS304 sch10S 이상) 6. 유압배관 | SPPS | 7. 시상수배관 ㆍ옥외배관 ㆍ옥내배관 | 주철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STS STS, 동관 | 8. 탈취배관 | FRP, PE, STS | 9. 소화가스관 | STS | (2) 배관구경 ① 배관구경은 배관 내 유속을 설정해서 산정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구경은 대구경에 비하여 속도를 느리게 산정한다. ② 소구경은 폐쇄방지를 위해 최소구경을 설정한다. ③ 집합배관의 구경은 예비를 포함하지 않고 결정한다. (3) 밸브(valve)의 사용구분 ① 밸브(valve)의 형식, 재질, 구동방식은 사용용도 및 개폐빈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 밸브(valve)의 용도별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2> 밸브(valve)의 사용구분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적음 (小) | 1. 하수 및 슬러지 (sludge)용 | 게이트밸브 (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 게이트밸브 (gate valve) 소프트씰밸브 (Soft seal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 2. 상수 및 처리수용 | 게이트밸브 (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게이트밸브 (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직경 65이하는 볼밸브(ball valve)도 가능함. 3. 공기용 | 게이트밸브 (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볼밸브(ball valve) | 게이트밸브 (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볼밸브(ball valve) |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는 내열고무 (120℃)씨이트 (seat)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게이트(PVC제)밸브 (gate valve)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게이트(PVC제)밸브 (gate valve) 볼밸브(PVC제) (ball valve) | 많음 (多) | 1. 하수 및 슬러지 (sludge)용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 | 2. 상수 및 처리수용 |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 |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많음 (多) | 3. 공기용 |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볼밸브(ball valve) | - | 버터플라이밸브(방풍용) (butterfly valve) 는 내열고무 (120℃)씨이트 (seat)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게이트(PVC제)밸브 (gate valve) | - | (4) 배관, 밸브(valve) 등의 손실 배관, 밸브(valve) 등의 손실계산은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한다. ① 주 펌프(pump)와 반송용 슬러지(sludge)펌프(pump), 포기용 송풍기는 가동 최대대수를 기준으로 배관 손실을 계산한다. ② 유체가 공기인 경우 마찰손실 계산은 관내의 공기상태(표준상태 20℃, 1기압, 65% RH)로 한다. ③ 유체가 액체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valve)류 등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슬러지(sludge) 배관에 있어서 마찰손실은 청수에 대한 마찰손실에 슬러지(sludge) 함수율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고려한다. ④ 유체가 공기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valve)류 등의 손실과 부착기기의 압력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5) 설계시 유의사항 ① 배관은 기기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진동이나 부등침하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 제어밸브(valve)를 배관에 설치할 때는 유량계 형식에 따라 바이패스(by-pass) 배관의 설치를 검토하고, 계측기의 정밀도 및 제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③ 결로방지 보온은 액체를 압송하는 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거주실 내 배관 나. 배관하부에 전기기기가 있는 경우 ④ 배관의 보온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동파가 예상되는 옥내외 배관 나. 온도가 60℃ 이상인 배관 중 관랑(여러 배관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용 통로)내 또는 옥내배관(화상방지) 다. 한랭지에서의 필요 배관 ⑤ 오버플로우(over flow) 배관은 유입관보다 2단계 이상 큰 구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배관은 폐쇄방지 및 부식방지를 검토한다.(청소구 설치) ⑦ 매설관(강관)은 전기부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러프(trough) 내에서 모래(마사토)매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접촉으로 생기는 전위차에 의한 이종금속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배관의 용도별 사용재질 및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1.2 바닥 배수펌프(pump) | | 4.1.2 바닥 배수펌프(pump) (1) 기 종 바닥배수펌프(pump)의 기종은 무폐쇄형을 기본으로 한다. (2) 용 량 펌프(pump)의 최소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하며 슬러지펌프(sludge pump)실 및 분리액 배수 등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동기 출력 펌프(pump)전동기 출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설계시 유의사항 ① 전동기 극수는 4P 이상으로 한다. ② 전동기는 건식으로 한다. ③ 메카니컬시일(mechanical seal)은 이중으로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펌프(pump)인양장치를 고려한다. ⑤ 배수피트(pit)에는 이상수위(고수위) 경보장치를 고려한다. ⑥ 펌프(pump)정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⑦ 배수펌프(pump)용 집수조의 유효용량은 펌프(pump) 전동기의 과열 방지 및 설비수명 확보를 위하여 전동기 제작사가 권장하는 최대 기동 가능 빈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공통설비 내용 중 바닥 배수펌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 전처리설비 | | 4.2 전처리설비 |
4. 2.1 공통사항 | | 4.2.1 공통사항 KDS 33 25 05의 4.2.1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펌프장 설비 내용 중 공통사항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2 수문설비 | | 4.2.2 수문설비 (1) 설치 목적 수문은 침사지의 선택운전, 불시의 정전 및 펌프(pump)장 보수시의 유입량을 일시 차단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호우시 펌프(pump)장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해 유량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수문의 형상 수문의 크기는 계획수량의 유속이 1 m/s 전후로 통과가 가능한 면적으로 하고, 형상은 원형과 각형으로 구분하며, 각형의 경우 폭 1에 대하여 높이 1.5를 표준으로 한다. (3) 수문 본체의 재질 수문 본체의 재질은 유입수압에 대하여 조작이 용이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갖고 부식에도 강한 재질을 선정하므로, 수문 본체의 재질은 주철제, 스테인리스(stainless)제 또는 HDPE제 등으로 한다. (4) 수문의 구동방식 수문의 구동방식으로는 수동식, 전동식, 전동형 자중강하식 중에서, 적정한 수문을 설치한다. (5) 용량 및 대수선정 수문의 유입부 치수는 수로의 유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대수는 지 또는 수로마다 설치한다. (6) 수문의 설치하중 수문의 개폐 시에는 수문 본체 자중, 스핀들(spindle) 자중, 개폐대 자중 및 수압에 의한 마찰력에 의하여 하중이 작용하지만, 수문을 여는 경우에는 개폐대 바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수문을 닫는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므로 앵커볼트(anchor bolt)는 구조물의 주철근과 반드시 연결하여 설치한다. (7) 설계수심ㆍ조작수심 설계수심, 조작수심은 유입부 저부에서 개폐대 설치바닥 높이까지로 한다. (8) 수문의 전동기 출력 수문을 동력에 의하여 개폐하는 경우의 전동기 출력은 수문 자중, 개폐속도, 수문 본체와 수문 시이트(seat)의 마찰저항력, 개폐장치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운전제어 처리장 유입수문에 전동식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조작 및 중앙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정전시 하수처리장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 및 중계펌프(pump)장 전단에 자중에 의한 긴급차단 수문을 검토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펌프장 설비 내용 중 수문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3 스크린설비 | | 4.2.3 스크린(screen)설비 (1) 설치 목적 스크린(screen)설비는 하수 중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펌프(pump),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음 공정의 처리시설을 보호하여 하수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2) 설치 위치 스크린(screen)설비는 하수 유입부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대규모 처리시설에서는 침사지 전단에 조목스크린(screen), 후단에는 세목스크린(screen)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ㆍ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는 침사지 전단에 세목스크린(screen)을, 후단에는 미세목스크린(screen)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거의 상태에 따라 조대한 협잡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목스크린(screen)을 설치할 수 있다. (3) 스크린(screen)의 종류 ① 조목스크린(screen) ㆍ수동 제거식 ㆍ기계 제거식 ② 세목스크린 (screen) ㆍ연속 체인(chain)식 자동스크린(screen) ㆍ간헐식(One Rake) 자동스크린(screen) ㆍ협잡물종합처리기 ③ 미세목 스크린(screen) ㆍ스텝스크린(step screen) ㆍ전동마이크로 바-스크린(micro bar-screen) (4) 용량 및 대수선정 스크린(screen)의 용량 및 대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스크린(screen)의 기기용량은 시간최대 유입량(우천시 계획하수량의 3Q)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스크린(screen)은 침사지의 설계에 따라서 정하고, 스크린(screen)의 폭은 구조상 2.0~2.5 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3.0 m정도로 한다. ③ 스크린(screen)은 예비대수 없이 용량을 고려하여 2대를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3.0 m 이상의 수로 폭에서는 분할하여 1 침사지에 2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④ 운반기기는 스크린(screen) 용량에 대수를 고려한 것으로 하고 운반기기는 1계열로 한다. ⑤ 일일발생량 및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협잡물박스(box)는 인력반출 또는 호이스트(hoist)로 콘테이너(container)에 저장하고 저류용량은 2~3일 분으로 한다. 호퍼(hopper)에 의해 협잡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검토한다. (5) 설계조건 ① 스크린(screen)부의 유효 유속은 시간최대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수동제거식은 0.3~0.45 m/s, 기계제거식은 0.45~0.6 m/s로 한다. ② 협잡물 발생량은 하수량 1,000 ㎥ 당 0.001~0.03 ㎥정도이다. 합류식인 경우의 하수는 0.001~0.015 ㎥이고, 우수는 0.001~0.03 ㎥정도이며, 분류식의 경우는 0.001~0.015 ㎥ 정도이므로 지역, 배출, 유량 등을 검토하여 협잡물량을 결정한다. ③ 스크린(screen) 설치각도는 수동제거식은 45~60°, 기계제거식은 70° 전후로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④ 스크린(screen)부의 손실수두는 기계식에서는 0.1 m, 수동식에서는 0.3 m정도로 한다. (6) 전동기 출력 스크린(screen)설비의 전동기 출력은 스크린(screen)찌꺼기 운반량, 운행부 중량, 체인(chain)과 체인 가이드레일(chain guide rail)의 마찰저항, 그밖에 기계손실 외에 레이크(rake)와 스크린(screen)사이에 약간 맞물릴 때에도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운전제어 자동스크린(auto screen)은 간헐운전으로 한다. 또 운반기기는 스크린(screen)과 연동하여 수위계 및 프로그램 타이머(program timer)에 의해 운전한다. (8) 안전시설 스크린(screen)설비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검토한다. ① 보수점검용 통로 및 작업상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방지 난간 및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침사지 내의 스크린(screen)설비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가스를 고려하여 탈취 및 환기설비를 고려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펌프장 설비 내용 중 스크린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4 침사제거설비 | | 4.2.4 침사제거설비 KDS 33 25 05의 4.2.4 침사제거설비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일반사항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에서 설계 시 적용하는 펌프장 설비 내용 중 침사제거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6 펌프(pump)설비 | | 4.2.6 펌프(pump)설비 (1) 설치 목적 펌프(pump)설비는 유입하수를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설비이며 중계펌프(pump)와 처리장 내의 유입펌프(pump) 및 처리수 이송펌프(pump)로 분류한다. (2) 설치 위치 펌프(pump)설비의 설치위치는 처리공정상의 관거깊이, 처리시설의 위치, 유량조정조의 유무와 방식에 따라 검토한다. (3) 계획하수량과 대수 ① 펌프(pump)대수는 계획오수량 및 계획오수량의 시간적 변동과 수처리방식, 초기저수량 대책, 펌프(pump)의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며,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펌프(pump)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펌프(pump)의 설치대수는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표 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1>합류식 펌프(pump)장의 펌프(pump) 설치대수 오수펌프(pump) | 우수펌프(pump) 계획오수량 (㎥/s) | 설치대수(대) | 계획우수량 (㎥/s) | 설치대수(대) 0.5 이하 | 2 ~ 4 (예비1대 포함) | 3 이하 | 2 ~ 3 0.5 ~ 1.5 | 3 ~ 5 (예비1대 포함) | 3 ~ 5 | 3 ~ 4 1.5 이상 | 4 ~ 6 (예비1대 포함) | 5 ~ 10 | 4 ~ 6 ※ 분류식 펌프(pump)장의 오수펌프(pump)는 〈표 4.2-1〉의 오수펌프(pump)와 같다. (4) 펌프(pump)의 형식 선정 ① 펌프(pump)의 기종 선정시에는 표준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목적, 설치장소 등의 계획조건에 적합한 것을 검토한다. ② 펌프(pump)는 흡입실양정 및 토출량을 고려하여 총양정에 따라 <표 4.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4.2-2> 총양정에 대한 펌프(pump)의 형식 총양정(m) | 형 식 | 펌프(pump)구경(mm) 4 이상 | 원심펌프(pump) | 80 이상 3 ~ 12 | 사류펌프(pump) | 400 이상 5 이하 | 축류펌프(pump) | 400 이상 10 이하 | 스크류펌프(screw pump) | 개 방 형 4 이상 | 수중펌프(pump) | 50 이상 ③ 펌프(pump)는 계획조건에 적합한 표준특성을 가지도록 비교회전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이거나 흡입실양정이 큰 경우에는 입축형 혹은 수중형으로 한다. (5) 펌프(pump)의 종류 및 특징 ① 중계 및 유입펌프(pump)는 조외형이나 수중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원심펌프(pump), 사류펌프(pump), 축류펌프(pump), 스크류펌프(screw pump) 등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펌프(pump)형식과 임펠러(impeller)형상 등은 이송유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폐쇄형 펌프(pump)로서 내부식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② 펌프(pump)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용 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을 검토한다. (6) 수격작용 ① 펌프(pump)의 토출측 관로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② 펌프(pump)의 급정지 또는 밸브(valve)의 급폐쇄 시 수격작용이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관로 내 최대/최소 압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압력 완화 장치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 펌프(pump) 토출 관로의 길이가 긴 경우 나. 관내 유속이 빠른 경우 다. 밸브(valve)의 폐쇄 시간이 짧은 경우 라. 관로의 고저차가 심하여 수주분리가 예상되는 경우 마. 체크밸브(valve)를 갖춘 고양정 펌프(pump)시스템 (7) 전동기 출력 ① 펌프(pump)를 운전하는 전동기의 출력은 축동력의 여유율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P = | Ps(1+α) ηb P : 전동기 출력(kW) Ps : 펌프(pump)의 축동력(kW) α : 여유율 ηb : 전달효율(직결의 경우 1.0) 단, 여유α는 펌프(pump)의 형식, 전동기의 종류 및 양정의 변동에 따라 다르므로 <표 4.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3> 전동기의 여유율(α) 구 분 | 전 동 기 A의 경우 | B의 경우 원심펌프(pump) | 0 ~ 0.10 | 0 ~ 0.15 사류펌프(pump) | 0 ~ 0.15 | 0 ~ 0.20 축류펌프(pump) | 0 ~ 0.20 | 0 ~ 0.25 수중펌프(pump) | 0 ~ 0.10 | 0 ~ 0.20 ※ (1) A의 경우는 양정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경우(규정 양정보다 원심펌프(pump)에서는 20% 정도까지 낮게 될 때, 축류펌프(pump)에서는 높게 될 때) (2) B의 경우는 양정의 변동이 비교적 많은 경우(A이외의 경우) (8) 자동운전의 제어방식 ① 펌프(pump)의 제어방식은 수위제어 및 유량제어로 구분한다. ② 유량제어에는 펌프(pump)의 대수제어, 펌프(pump)의 회전수제어(VS방식, 인버터(inverter)방식), 토출밸브(valve)의 개도제어 등을 조합한 제어방식이 있는데 펌프(pump)의 형식과 사용조건,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전동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 운전제어 ① 펌프(pump)는 수위에 의한 온오프(on-off)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수위상승에 따라 속도제어 및 대수제어를 검토한다. ② 유량조정조 이송펌프(pump)의 정유량제어는 일부 속도제어를 포함하여 대수제어 또는 분배계량조 설치를 검토한다. (10) 자동운전용 기기 ① 펌프(pump)를 자동 또는 원격제어하는 경우 기동 및 정지의 작동과정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가. 만수(滿水) 검지장치 나. 토출압력 검지장치 다. 축봉수, 냉각수, 윤활용수 등의 압력 또는 물의 흐름 검지장치 라. 마중물(Priming water), 축봉, 냉각, 윤활용 등의 소배관에 전기식 또는 압력 개폐식 밸브(valve) 마. 토출측 밸브(valve)에 제한 스위치(switch) 및 안전장치 (11) 보호장치 펌프(pump) 및 전동기에는 운전 중 발생되는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 정도에 따라 운전정지, 경보 또는 고장표시를 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12) 설계시 유의사항 펌프(pump)의 주요 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① 중계ㆍ유입펌프(pump)의 전양정은 실양정+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 등으로 결정한다. ② 유입펌프(pump)의 양정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변화를 제약하거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펌프(pump)를 사용한다. ③ 유입펌프(pump)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므로 내구성, 유지관리성에 주의하고, 토목․건축 구조물이 관리하기 쉬운 구조가 되도록 검토한다. ④ 펌프(pump)정 용량은 펌프(pump) 설치공간, 펌프(pump) 기동․정지 빈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⑤ 중계ㆍ유입펌프(pump)의 펌프(pump)정 하부수위는 대수제어시 안정된 운전 및 연속운전시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⑥ 펌프(pump)정에 유기분을 함유한 모래의 침전이나 스컴(scum)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⑦ 조정조의 저(氐)수위는 조의 유효용량에 펌프(pump) 연속운전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⑧ 펌프(pump)로부터 조정조로 이송하는 관의 위치는 고(高)수위와 저(氐) 수위의 중간으로 하거나, 2차측 스크린(screen)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서 검토한다. ⑨ 토출측밸브(valve)에는 자동운전을 하기 위한 전동밸브(valve)와 유량조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동밸브(valve)를 병용하여 설치한다. (13) 기타 펌프(pump)장의 부대설비 ① 중계펌프(pump)의 파손 및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 인양설비 및 제진설비를 검토한다. ② 펌프(pump)장의 점검수리를 위하여 인양장치의 설치를 검토한다. ③ 악취가스, 환기 등을 고려한다. ④ 처리장의 정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펌프(pump)장 전단에 By-pass 수문을 설치한다. ⑤ 소음, 진동 등을 검토한다. | 하수도설계일반사항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펌프장 설비 내용 중 펌프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2.6 유량조정조 설비 | | 4.2.6 유량조정조 설비 KDS 33 25 05의 4.2.6 유량조정조 설비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펌프장 설비 내용 중 유량조정조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3 주처리설비 | | 4.3 주처리설비 |
4. 3.1 공통사항 | | 4.3.1 공통사항 KDS 33 25 05의 4.3.1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수처리 설비 내용 중 공통사항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3.2 침전지 설비 | | 4.3.2 침전지 설비 (1) 일차침전지 설비 ① 설치 목적 일차침전지설비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sludge)를 슬러지(sludge)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며,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scum)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제거하는 설비이다. ② 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sludge)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sludge)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를 설치한다. ③ 슬러지(sludge)수집기 가. 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sludge)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직사각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수중대차견인형 (나) 원형 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④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가.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침전지 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은 구동력 외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구동장치는 2수로 1구동을 표준으로 한다. ⑤ 스컴(scum)제거장치 가. 일차침전지에는 원칙적으로 스컴(scum)제거장치를 설치한다. 나. 스컴스키머(scum skimmer)의 종류는 지(池) 형식에 따라 다르며 원형지에서는 스크레이퍼(scraper)식, 장방형지에서는 기계식 스컴(scum)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다. 기계식 스컴(scum)분리장치에는 체인(chain)구동형 파이프스키머(pipe skimmer)식, 디퍼(dipper)식, 헬리컬(helical)식 등으로 구분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라. 스컴 트러프(scum trough) 또는 배관에서 스컴(scum)이 원활히 이송하도록 세척수 분사시설(간헐식)을 설치한다. 마. 스컴(scum)분리제거장치에서 흡입된 스컴(scum)은 스컴(scum)제거기(미세목스크린(screen) 2 mm이하)에서 제거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⑥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운전 일차침전지의 슬러지(sludge)수집기 운전은 연속운전으로 구성하며, 스크래핑(scraping)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설계시 유의사항 일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 후 결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 스크래핑(scraping) 속도 등은 <표 4.3-2>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3-2>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와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 (chain flight)식 플라이트(flight)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1.5 ~ 2.1 m/min | 약 0.6 m/min 나. 슬러지피트(sludge pit) 용량은 슬러지(sludge)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다. 침전지는 스컴(scum)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라. 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flight)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scraping) 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마. 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바.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체인(chain)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사. 침전지는 부상슬러지(sludge), 스컴(scum)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⑧ 슬러지(sludge) 인발설비 슬러지(sludge)수집기에 의하여 모아진 슬러지(sludge)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출한다. 가. 슬러지(sludge) 인발은 원칙적으로 생슬러지펌프(sludge pump)에 의한 강제 인발 방식으로 한다. 나. 슬러지(sludge) 인발배관은 닥타일(ductile)주철관, 스테인리스(stainless)강 재질의 관으로 하며, 직경은 최소한 100 mm 이상으로 검토한다. 다. 인발관은 폐쇄되기 쉬우므로 배관에 유의하며 적정한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기 종 가. 슬러지(sludge) 인발펌프(pump)의 기종은 슬러지(sludge) 농도 변화에 대하여 막힘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원심 무폐쇄형펌프(pump) (나) 원심 나선형 스크류펌프(screw pump) (다) 일축 나사형펌프(pump) (라) 용적형 트윈펌프(twin pump) 나.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제어방식은 VS방식, 대수제어방식, VVVF방식 등을 검토하고, 생슬러지펌프(sludge pump)는 타이머(timer)로 정격 운전한다. ⑩ 슬러지펌프(sludge pump) 용량 및 대수 가.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용량은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한다. (가) 제거 고형 물량 q ton/day q = Q × S × ℓ × 10-6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Q : 유입오수량 ㎥/day S : 유입SS농도 mg/ℓ ℓ : 제거율 50% (나) 슬러지(sludge)량 q0 ㎥/day q0 = (100×q)/c ㎥/day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c : 일차침전지 슬러지(sludge) 인발농도 1~3% (다)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용량은 계획 인발슬러지(sludge)량 q0를 최대 12시간 정도의 펌프(pump) 운전시간에서 농축조 또는 슬러지(sludge)저류조로 압송이 가능한 양수 능력을 갖도록 고려한다. 나. 대수 (가)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대수는 수처리시설의 계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1침전지(1호퍼(hopper))에 1대씩 설치할 경우의 예비는 어떤 슬러지펌프(sludge pump)가 고장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1대로 한다. (다) 인발용 전동밸브(valve)를 설비하는 경우는 1계열에 대해 펌프(pump) 2대(1대 예비)를 표준으로 한다. ⑪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전양정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흡입측 수위는 일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조(분배조) 수위로 한다. 또, 바이패스(by-pass)하여 포기조 및 슬러지(sludge)처리동(직접탈수)의 이송 슬러지(sludge)에 대해서 토출수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을 한다. ⑫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전동기 출력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전동기 출력의 산출은 아래와 같다. 펌프(pump)의 전동기 출력 P P : 전동기 출력 kW K : kW단위의 경우0.163 PS단위의 경우0.222 γ : 취급 액체의 비중 η : 전효율 α : 여유율 전동기0.2 η₁ : 펌프(pump) 효율 η₂ : 감속기 효율 0.96~0.97 단, 여유율 α는 0.2로 하고, V-벨트구동의 경우의 전달율은 0.95로 한다. ⑬ 인발슬러지(sludge) 배관 가. 흡입관의 최소 구경은 100 mm로 하고, 배관세정 등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나. 토출관은 농축조로 슬러지(sludge)를 이송한다. 또 바이패스(by-pass)로서 소화조투입, 슬러지(sludge) 탈수설비(직접탈수배관)로 압송할 수 있는 배관을 고려한다. 다. 압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하고, 최소구경 100 mm 이상으로 한다. ⑭ 침전지의 지배수펌프(pump) 가. 일차침전지의 배수는 자연유하로 침전지로 이송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자연유하가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배수펌프(pump)를 설치한다. 다. 배수펌프(pump)를 설치한 경우의 용량은 일차침전지의 용량을 24시간 이내에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2) 이차침전지 설비 ① 설치 목적 이차침전지 설비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sludge)를 슬러지(sludge)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고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제거한다. ② 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sludge)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sludge)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를 설치한다. ③ 슬러지(sludge)수집기 가. 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sludge)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장방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주행싸이펀(syphon)식 (나) 원형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④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1) 일차침전지 ④의 내용을 참조한다. ⑤ 스컴(scum)제거장치 가. 이차침전지에는 일차침전지에 비해서 침전의 부유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리공법 등의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치를 고려한다. 나. (1) 일차침전지 ⑤의 내용을 참조한다. ⑥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운전 (1) 일차침전지 ⑥의 내용을 참조한다. ⑦ 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후 결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 스크래핑(scraping) 속도 등은<표 4.3-3>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3-3>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와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 (chain flight)식 플라이트(flight)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0.6~1.2 m/min | 약 0.3 m/min 나. 슬러지피트(sludge pit) 용량은 슬러지(sludge)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다. 침전지는 스컴(scum)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라. 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flight)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scraping) 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바.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체인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사. 침전지는 부상슬러지(sludge), 스컴(scum)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⑧ 반송슬러지(sludge) 인발설비 가. 슬러지(sludge)의 인발 및 반송은 원칙적으로 펌프(pump)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나. 슬러지펌프(sludge pump)는 협잡물에 의한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한다. ⑨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선정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가. 수처리시설의 최소 운전수위의 반송량으로 고려하여 최소구경을 80 mm로 한다. 나.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형식은 막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의 슬러지펌프(sludge pump)로 선정한다. ⑩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용량 및 대수 가. 펌프(pump)의 능력은 반송슬러지(sludge)량의 50%~100%의 여유를 두고 정한다. 나.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는 2대 이상으로 한다. 다.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대수는 침전지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⑪ 반송슬러지(sludge) 배관 가. 흡입관은 역세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배관을 고려한다. 나. 토출관은 직접 포기조에 반송하거나 수로에서 포기조로 반송한다. 후자의 경우는 수로에서 슬러지(sludge)의 비산을 방지한다. 다. 압송관의 유속은 1.5 m/s 이상이 되도록 고려한다. ⑫ 잉여슬러지(sludge)량 가. 잉여슬러지(sludge)량은 유입하수 중의 고형물량에서 일차침전지 인발고형물량 및 처리수에서 유출되는 고형물량을 공제하여 구한다. q0 : 잉여슬러지(sludge)량 (㎥/day) S : 유입하수의 계획SS (mg/ℓ) Q : 계획일최대오수량 (㎥/day) ⑬ 잉여슬러지(sludge)의 인발설비 가. 슬러지(sludge)의 인발은 원칙적으로 펌프(pump)에 의한 직접 인발방식으로 한다. 나.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능력은 최대로 슬러지(sludge) 인발량을 16시간 정도로 탈수 슬러지(sludge) 저류조로 압송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형식은 생슬러지펌프(sludge pump)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⑭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선정 (1) 일차침전지의 ⑨의 내용을 참조한다. ⑮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용량 및 대수 가. 잉여슬러지(sludge) 발생량은 일최대 오수량과 SS 제거율, 슬러지(sludge)의 함수율로 구한다. 나.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최소구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다.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대수는 계열마다 2대(내 1대 예비)로 한다. ⑯ 잉여슬러지(sludge) 배관 가. 흡입관의 최소구경은 100 mm로 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나. 토출관은 농축조와 일차침전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이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한다. ⑰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전양정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흡입측 수위는 이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분배조, 슬러지(sludge)저류조 등의 이송배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⑱ 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의 슬러지(sludge) 인발설비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인발 펌프(pump)양정은 실양정과 밸브(valve)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나. 초기 유입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수처리 설비 내용 중 일차침전지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수처리 설비 내용 중 이차침전지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3.3 수처리 설비 | | 4.3.3 수처리 설비 (1) 반응조 설비 KDS 33 25 05의 4.4.3 반응조 설비 기준에 따른다. (2) 송풍기 설비 KDS 33 25 05의 4.3 송풍기 설비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수처리 설비 내용 중 반응조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송풍기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4 후처리설비 | | 4.4 후처리설비 |
4. 4.1 공통사항 | | 4.4.1 공통사항 (1) 목 적 후처리설비는 주처리를 거친 처리수를 중수도(처리시설 내 사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 수질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 위치 처리수 집수는 이차침전지에서 월류된 처리수를 자동세정스트레이너(strainer), 여과기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4.2 여과설비 | | 4.4.2 여과설비 (1) 사여과기설비 KDS 33 25 05의 4.6.2 사여과기설비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용수 설비 내용 중 사여과기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4.3 소독설비 | | 4.4.3 소독설비 (1) 공통사항 ① 목 적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② 소독방식 소독설비는 염소소독, 오존(ozone)소독, 자외선소독 등으로 구분하며 경제성, 유지관리 및 소독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염소소독 염소소독의 종류로는 액체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2 염소소독 항을 참조한다. (3) 자외선소독 ① 개 요 자외선 소독설비는 자외선을 투사함으로써 방류수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 및 기타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여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자외선소독장치 자외선 소독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도록 한다. 가. UV 램프(UV lamp)와 UV 모듈(UV module) 나. 모듈(module) 지지대 다. 자외선 검출 시스템(system) 라. 전력 분배장치와 시스템(system) 제어장치 마. 수위조절장치 바. 세척시스템(system) ③ 소독의 영향인자 자외선 강도와 접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표 4.4-1>과 같으며, 이들 요소들은 자외선 소독설비의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표 4.4-1>〉자외선 소독에 있어서의 영향인자 자 외 선 강 도 | 접 촉 시 간 ․ 수질 - 자외선 투과율 - 부유물 농도 - 용존유기물 농도 - 총경도 ․ 램프(lamp)의 상태 - 슬리브의 깨끗한 농도 - 사용기간, 노후 상태 ․ 처리공정 | ․ 유량 ․ 접촉조(반응조)의 설계 (4) 오존(ozone)소독 ① 개 요 오존(ozone)소독설비는 방류수의 살균, 산화, 탈취, 표백 등을 위해 설치하고, 직접 접촉반응에 의해서 소독한다. ② 오존(ozone)소독설비 가. 오존(ozone)소독설비는 오존(ozone)반응설비와 오존(ozone)발생설비로 크게 구성되며, 오존(ozone)반응설비는 주입장치, 반응조, 배오존(ozone)처리장치, 오존(ozone)발생설비는 원료가스공급장치, 오존(ozone)발생장치, 냉각장치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나.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4 오존(ozone)에 의한 소독 항을 참조한다. ③ 오존(ozone)공급제어 방법 오존(ozone)공급제어 방법으로는 가. 원수 수량에 대한 비례제어 나. 원수수질에 따른 피드포워드(feed forward)제어 다. 처리수질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라. 배출오존(ozone) 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마. 처리수 중 잔류 오존(ozone)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바. 주입가스 중 오존(ozone)농도와 배출오존(ozone)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등이 있다. ④ 설계시 유의사항 가. 안전을 고려한다. 나. 오존(ozone)발생기의 대수 선정시 여유를 고려한다. 다. 설계 및 경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효과적인 살균을 위하여 오존(ozone)은 하수에 적절히 주입되어야 하며, 하수와 충분하게 혼합 및 접촉한다. 마. 접촉조에서 발생하는 배오존(ozone)은 악취가 발생하고 금속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밸브(valve) 등의 재질 선정 및 배오존(ozone) 파괴설비를 검토한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소독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5 부대설비 | | 4.5 부대설비 |
4. 5.1 슬러지(sludge)처리 설비 | | 4.5.1 슬러지(sludge)처리 설비 (1) 슬러지(sludge)농축조 설비 ① 공통사항 가. 목 적 슬러지(sludge)처리의 목적은 생슬러지(sludge), 잉여슬러지(sludge)를 효율적이고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안정화, 감량화하는 것이다. 나. 농축방식의 종류 슬러지(sludge)농축방식은 중력농축조, 원심농축기, 부상식 농축기, 벨트(belt)농축기 등을 검토한다. 다. 농축슬러지펌프(sludge pump) 설비 (가) 농축인발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은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의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내용을 참조하고 경제성, 유지관리성, 정량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설치대수는 농축조 1조에 각 1대씩으로 하고, 예비대수는 2조에 대하여 예비 1대를 설치한다. (다) 펌프(pump)의 최소구경은 원칙적으로 100 mm로 한다. (라) 농축슬러지(sludge)량은 일차침전지 고형물과 잉여슬러지(sludge) 고형물과의 합에 의한 농축슬러지(sludge) 함수율로부터 산출한다. ② 중력농축 설비 가. 개 요 조내에 슬러지(sludge)를 체류시켜 중력을 이용하여 농축한 후 바닥에 침강한 농축슬러지(sludge)를 슬러지(sludge)수집기로 배출구에 모으는 것이다. 나. 형상 및 수 (가) 형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지수는 원칙적으로 2지 이상으로 한다. 다. 슬러지(sludge)수집기 슬러지(sludge)수집기는 농축조내에 침전된 슬러지(sludge)를 농축조의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조내의 호퍼(hopper)에 긁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수집기는 중앙구동식을 표준으로 한다. 나. 슬러지(sludge)수집기 속도는 선단의 주속도 2.0~3.0 m/min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조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이외에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스컴(scum)제거장치 농축조에는 스컴(scum)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③ 원심농축기 가. 기종 개요 원심농축기는 원심력을 슬러지(sludge)에 적용시켜 인위적인 비중차이를 유발시킴으로서 슬러지(sludge)를 농축하는 설비로서 적용되는 원심력은 2,000~3,000 G(G:중력가속도) 정도이다. 원심농축기는 처리규모가 큰 곳에서 연속적인 농축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시설규모가 작고, 냄새 발생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나. 용량 및 효율 (가) 슬러지(sludge)의 농축을 위하여 원심농축기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용량은 처리슬러지(sludge)량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2기 이상 설치한다. ㉰ 농축슬러지(sludge)의 함수율은 96% 정도이며, 고형물회수율은 90~95% 정도로 한다. ㉱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부대장치 부대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필요에 따라 미리 슬러지(sludge)에 포함된 모래나 협잡물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진동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다) 유입슬러지(sludge)의 농도변화에 대비한 약품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부상식 농축조 가. 기종 개요 슬러지(sludge)내 고형물에 미세한 기포를 부착시켜 고형물의 비중을 물보다 작게해서 부상 분리시키는 것이다. 나. 농축방법 (가) 기포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압부상법과 감압부상법으로 구분한다. ㉮ 가압부상법 : 전량가압법, 부분가압법, 순환수가압법 ㉯ 감압부상법은 진공부상법이라고도 한다. 다. 용량 및 형상 부상식 농축조의 용량과 형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형상은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한다. (나) 고형물부하는 80~150 kg/㎡․day 정도로 한다. (다) 깊이는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농축조의 수는 원칙적으로 2조 이상으로 한다. 라. 구 조 부상식 농축조의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농축조는 수밀성의 철근콘크리트(concrete) 구조물로 검토한다. (나) 농축조에는 부상슬러지(sludge) 제거기와 침전슬러지(sludge) 제거기를 설치한다. (다) 농축조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월류웨어(weir)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마. 가압펌프(pump) 가압펌프(pump)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가압펌프(pump)의 형식은 공기의 주입위치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압펌프(pump)의 토출압력은 0.2~0.5 ㎫(약 2~5 kgf/㎠)의 범위가 되도록 선정한다. (다) 가압펌프(pump)의 양수량은 다음에 의해 정한다. ㉮ 전량가압방식인 경우는 유입슬러지(sludge)량으로 한다. ㉯ 부분가압방식의 경우는 필요한 공기/고형물비가 얻어지도록 슬러지(sludge)의 농도 및 가압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 순환수가압방식의 경우는 유입슬러지(sludge)량으로 한다. 바. 공기포화조 공기포화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조는 내압용 기구조에 관한 규격에 따라 압력과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강철판의 원통형으로 만들고 조 내의 물이 완전히 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나) 조의 용량은 가압수의 체류시간이 2분 정도 되도록 결정한다. (다) 조에는 포화수 확산장치, 자동배기밸브(valve), 압력계를 볼 수 있는 창, 안전밸브(valve), 가압수 유입구와 유출구, 밸브(valve)가 부착된 배수구, 그리고 내부 점검용의 맨홀(manhole) 등을 설치한다. 사. 부대장치 부상식 농축조의 부대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입슬러지(sludge) 저류조 (나) 부상슬러지(sludge) 탈기조 (다) 슬러지펌프(sludge pump) (라) 순환수펌프(pump)(순환수 가압법의 경우) (마) 필요한 경우에 복개시설을 설치하고 환기 및 탈취설비를 한다. ⑤ 벨트농축기(GBT) 중력식벨트농축기(Gravity Belt Thickener)는 유입 슬러지(sludge)가 3~7 m/min 속도로 회전하는 GBT의 벨트(belt)위로 유입 분배되어 슬러지(sludge)의 표면적을 넓혀 자연압(중력)으로 하수처리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sludge)를 연속적으로 농축시키는 설비이다. 가.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인의 용출전에 처리가 가능하여 처리수의 인 증가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 소요부지가 작다. (다) 기후와 계절변화에 따른 영향이 없다. (라) 기기가 간편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마) 잉여슬러지(sludge)처리에 효과적이다. (바)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동력비, 약품비)비용이 작다. (사) 가변속도의 구동모터를 적용하여 기계식 탈수기와 조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나. 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GBT에 별도의 커버(cover)를 설치하여 탈취하여야 한다. (나) 벨트(belt)의 세정수가 다른 기종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다) 주기적으로(년 0.5~1회) 벨트(belt)의 교체가 필요하다. (2) 슬러지(sludge) 탈수설비 KDS 33 25 05의 4.5.3 슬러지(sludge) 탈수설비 기준에 따른다. (3) 탈수케이크(cake) 반출저류설비 KDS 33 25 05의 4.5.4 탈수케이크(cake) 반출저류설비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슬러지처리 설비 내용 중 슬러지농축조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슬러지처리 설비 내용 중 슬러지 탈수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슬러지처리 설비 내용 중 탈수케이크 반출저류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5.2 탈취설비 | | 4.5.2 탈취설비 KDS 33 25 05의 4.8 탈취설비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탈취 설비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4. 5.3 기 타 | | 4.5.3 기타 (1) 자동 세정스트레이너(strainer) KDS 33 25 05의 4.6.3 (3) 자동 세정스트레이너(strainer) 기준에 따른다. (2) 마이크로 스트레이너(micro strainer) KDS 33 25 05의 4.6.3 (4) 마이크로 스트레이너(micro strainer) 기준에 따른다. (3) 압력탱크(tank)식 급수유니트(unit) KDS 33 25 05의 4.6.3 (5) 압력탱크식 급수유니트 기준에 따른다. |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수처리시설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 적용하는 용수 설비 내용 중 기타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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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60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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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 KDS 33 60 05 : 2026 | | |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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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33 6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제정함 | 제정 (2026.2)
제 정 : 2026년 2월 2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1 1.1 목적1 1.2 적용범위1 1.3 참고 기준1 1.4 용어의 정의1 1.5 기호의 정의1 1.6 시설물의 구성1 1.7 해석과 설계원칙2 1.8 설계 고려사항2 1.9 신규기술적용2 2. 조사 및 계획2 2.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2 2.2 조사2 2.3 계획2 3. 재료3 3.1 재료 일반3 3.2 재료 특성3 3.3 품질 및 성능시험3 4. 설계3 4.1 공통 설비3 4.2 전처리설비3 4.3 주처리설비4 4.4 후처리설비4 4.5 부대설비5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KDS 33 60 05 : 20261. 일반사항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KDS 33 60 05 : 2026
1. 1 목적
중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을 기반으로 하지만 처리수의 주요목적{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 방지 및 공공수역 보호, 중수처리시설 : 처리수 재활용(절수 및 친환경 자원화)}에 차이가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대형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처리수를 조경용수,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냉각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과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3 참고 기준
(1) 기계설비의 설계는 국내외 규격 또는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의 기술자료를 근거로 한다.
(2) 중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KDS 61 00 00)을 우선하여 따른다.
1. 3.1 관련법규
KDS 31 10 10의 1.3 참고기준 및 KDS 61 10 00의 1.3.6 법령상의 규제에 따른다.
1. 3.2 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국제 코드 및 규격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3) 기타사항은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기타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1) KDS 33 10 10(1.4.2)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의 1.5 기호의 정의를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1)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는 전처리설비(침사지 설비,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설비), 주처리설비(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 설비), 후처리설비(응집설비, 여과지 설비, 살균설비), 부대설비(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설비 등), 기타 공통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해당 설비별 설계기준은 4. 설계의 각 설비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1. 7 해석과 설계원칙
(1) KDS 33 10 10의 1.7 해석과 설계원칙을 따른다.
1. 8 설계 고려사항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방식, 시설규모, 시설형태, 유지관리방식 등을 기본으로 신뢰성 및 경제성을 중시하여 해당시설에 알맞는 적절한 설계를 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1.9 신규기술적용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사항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2. 2 조사
(1) 계획지역의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 환경조건 및 관광지, 산업지역 등의 사회적 지역조건 및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한다.
(2) 하수배제방법, 수처리방식, 슬러지(sludge) 등 부산물의 처리방식, 처리용량, 수질, 유효공간 이용과 처리수 및 슬러지(sludge)의 유효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입수질은 기계설비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 침사 및 협잡물 발생량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데이터(data)를 수집한다.
2. 3 계획
(1) 기계설비의 배치계획, 기종선정은 안전성(安全性), 안정성(安定性), 에너지 절약성, 비상시의 대책을 강구한다.
(2) 기계설비의 설계는 유입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기계의 대수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기계설비의 설계는 가동후의 보수와 개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증설설비의 설계는 기존설비의 운전상황, 유지관리상황을 확인한 후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계설비의 설계는 처리장 규모 및 계획되어 있는 유지관리체제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한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KDS 33 10 10의 3.1 재료 일반 기준에 따른다.
3. 2 재료 특성
KDS 33 10 10의 3.2 재료 특성 기준에 따른다.
3. 3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3 10 10의 3.3 품질 및 성능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4. 설계
4. 1 공통 설비
4. 1.1 관, 밸브류
(1) 배관재질
①배관재질은 사용유체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배관재질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1> 배관재질 사용 구분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1. 하수이송배관 . 유입펌프, 조정조, 양수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2. 슬러지배관 ․ 생슬러지(sludge), 잉여슬러지(sludge), 반송슬러지(sludge), 농축슬러지(sludge) ․ 슬러지공급배관 등 | DCIP, STS, STWW | (1) STWW는 용접 후 내부 도장이 가능한 배관
용 도 | 일 반 적 재 질 | 특 수 조 건
3. 처리수배관 ․ 축봉수, 소포수, 세정수, 냉각수배관 등 | SPP(W), STS | (1) 처리수와 접한 관통부 배관 (2) 수중, 수면에 접한 배관은 STS304 sch10S 이상
4. 부식성 유체배관 | ․용해액 배관 등 (Polymer, Alum, NaOH) | PE, STS |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배관 | PE, PVC |
5. 공기배관 | (1) 1.0 ㎏f/㎠ 미만 또는 직경 500 이하 : SPP(W) (2) 1.0 ㎏f/㎠ 미만 또는 직경 600 이상 : SPW | (1) 하수중의 수면에 접한 배관 (STS304 sch10S 이상) |
6. 유압배관 | SPPS |
7. 시상수배관 ㆍ옥외배관 ㆍ옥내배관 | 주철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분체 라이닝(lining) 강관, STS STS, 동관 |
8. 탈취배관 | FRP, PE, STS |
9. 소화가스관 | STS |
(2) 배관구경
①배관구경은 배관 내 유속을 설정해서 산정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구경은 대구경에 비하여 속도를 느리게 산정한다.
②소구경은 폐쇄방지를 위해 최소구경을 설정한다.
③집합배관의 구경은 예비를 포함하지 않고 결정한다.
(3) 밸브(valve)의 사용구분
①밸브(valve)의 형식, 재질, 구동방식은 사용용도 및 개폐빈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②밸브(valve)의 용도별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4.1-2> 밸브(valve)의 사용구분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적음(小) | 1. 하수 및 슬러지 (sludge)용 | 게이트밸브(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 게이트밸브(gate valve) 소프트씰밸브 (Soft seal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
개 폐 빈 도 | 용 도 | 전동 또는 공기작동 | 수 동 | 비 고
적음(小) | 2. 상수 및 처리수용 | 게이트밸브(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게이트밸브(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직경 65이하는 볼밸브(ball valve)도 가능함.
3. 공기용 | 게이트밸브(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볼밸브(ball valve) | 게이트밸브(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볼밸브(ball valve) |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는 내열고무 (120℃)씨이트(seat)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게이트(PVC제)밸브 (gate valve)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게이트(PVC제)밸브 (gate valve) 볼밸브(PVC제) (ball valve) |
많음(多) | 1. 하수 및 슬러지 (sludge)용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 |
2. 상수 및 처리수용 |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 |
3. 공기용 |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볼밸브(ball valve) | - | 버터플라이밸브(방풍용)(butterfly valve)는 내열고무(120℃)씨이트(seat)로 한다.
4. 약액용 | 다이아프램밸브 (diaphragm valve) 게이트(PVC제)밸브 (gate valve) | - |
(4) 배관, 밸브 등의 손실
배관, 밸브 등의 손실계산은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한다.
①주 펌프와 반송용 슬러지펌프(sludge pump), 포기용 송풍기는 가동 최대대수를 기준으로 배관 손실을 계산한다.
②유체가 공기인 경우 마찰손실 계산은 관내의 공기상태(표준상태 20℃, 1기압, 65% RH)로 한다.
③유체가 액체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valve)류 등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슬러지(sludge) 배관에 있어서 마찰손실은 청수에 대한 마찰손실에 슬러지(sludge) 함수율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고려한다.
④유체가 공기인 경우의 손실수두는 직관, 이형관, 밸브류 등의 손실과 부착기기의 압력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5) 설계시 유의사항
①배관은 기기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진동이나 부등침하 방지를 고려한다.
②유량계, 제어밸브를 배관에 설치할 때는 유량계 형식에 따라 바이패스(by-pass) 배관의 설치를 검토하고, 계측기의 정밀도 및 제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③결로방지 보온은 액체를 압송하는 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거주실 내 배관
나. 배관하부에 전기기기가 있는 경우
④배관의 보온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한다.
가. 동파가 예상되는 옥내외 배관
나. 온도가 60℃이상인 배관 중 관랑(여러 배관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용 통로)내 또는 옥내배관(화상방지)
다. 한랭지에서의 필요 배관
⑤오버플로우(over flow) 배관은 유입관보다 2단계 이상 큰 구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배관은 폐쇄방지 및 부식방지를 검토한다.(청소구 설치)
⑦매설관(강관)은 전기부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러프(trough) 내에서 모래(마사토)매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접촉으로 생기는 전위차에 의한 이종금속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4. 1.2 바닥 배수펌프
(1) 기 종
바닥배수펌프의 기종은 무폐쇄형을 기본으로 한다.
(2) 용 량
펌프(pump)의 최소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하며 슬러지펌프(sludge pump)실 및 분리액 배수 등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동기 출력
펌프(pump)전동기 출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설계시 유의사항
①전동기 극수는 4P 이상으로 한다.
②전동기는 건식으로 한다.
③메카니컬시일(mechanical seal)은 이중으로 한다.
④필요에 따라 펌프(pump)인양장치를 고려한다.
⑤배수피트(pit)에는 이상수위(고수위) 경보장치를 고려한다.
⑥펌프(pump)정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⑦배수펌프(pump)용 집수조의 유효용량은 펌프(pump) 전동기의 과열 방지 및 설비수명 확보를 위하여 전동기 제작사가 권장하는 최대 기동 가능 빈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2 전처리설비
4. 2.1 공통사항
KDS 33 25 05의 4.2.1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4. 2.2 수문설비
(1) 설치 목적
수문은 침사지의 선택운전, 불시의 정전 및 펌프(pump)장 보수시의 유입량을 일시 차단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호우시 펌프장(pump)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해 유량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수문의 형상
수문의 크기는 계획수량의 유속이 1 m/s 전후로 통과가 가능한 면적으로 하고, 형상은 원형과 각형으로 구분하며, 각형의 경우 폭 1에 대하여 높이 1.5를 표준으로 한다.
(3) 수문 본체의 재질
수문 본체의 재질은 유입수압에 대하여 조작이 용이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갖고 부식에도 강한 재질을 선정하므로, 수문 본체의 재질은 주철제, 스테인리스(stainless)제 또는 HDPE 제 등으로 한다.
(4) 수문의 구동방식
수문의 구동방식으로는 수동식, 전동식, 전동형 자중강하식 중에서, 적정한 수문을 설치한다.
(5) 용량 및 대수선정
수문의 유입부 치수는 수로의 유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대수는 지 또는 수로마다 설치한다.
(6) 수문의 설치하중
수문의 개폐 시에는 수문 본체 자중, 스핀들(spindle) 자중, 개폐대 자중 및 수압에 의한 마찰력에 의하여 하중이 작용하지만, 수문을 여는 경우에는 개폐대 바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수문을 닫는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므로 앵커볼트(anchor bolt)는 구조물의 주철근과 반드시 연결하여 설치한다.
(7) 설계수심ㆍ조작수심
설계수심, 조작수심은 유입부 저부에서 개폐대 설치바닥 높이까지로 한다.
(8) 수문의 전동기 출력
수문을 동력에 의하여 개폐하는 경우의 전동기 출력은 수문 자중, 개폐속도, 수문 본체와 수문 시이트(seat)의 마찰저항력, 개폐장치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운전제어
처리장 유입수문에 전동식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조작 및 중앙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정전시 하수처리장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 및 중계펌프(pump)장 전단에 자중에 의한 긴급차단 수문을 검토한다.
4. 2.3 스크린(screen)설비
(1) 설치 목적
스크린(screen)설비는 하수 중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펌프(pump),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음 공정의 처리시설을 보호하여 하수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2) 설치 위치
스크린(screen)설비는 하수 유입부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대규모 처리시설에서는 침사지 전단에 조목스크린(screen), 후단에는 세목스크린(screen)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ㆍ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는 침사지 전단에 세목스크린(screen)을, 후단에는 미세목스크린(screen)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거의 상태에 따라 조대한 협잡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목스크린(screen)을 설치할 수 있다.
(3) 스크린의 종류
①조목스크린(screen)
ㆍ수동 제거식
ㆍ기계 제거식
②세목스크린(screen)
ㆍ연속 체인(chain)식 자동스크린(screen)
ㆍ간헐식(One Rake) 자동스크린(screen)
ㆍ협잡물종합처리기
③미세목 스크린(screen)
ㆍ스텝스크린(step screen)
ㆍ전동마이크로 바-스크린(micro bar-screen)
(4) 용량 및 대수선정
스크린(screen)의 용량 및 대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스크린(screen)의 기기용량은 시간최대 유입량(우천시 계획하수량의 3Q)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확보한다.
②스크린(screen)은 침사지의 설계에 따라서 정하고, 스크린(screen)의 폭은 구조상 2.0~2.5 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3.0 m정도로 한다.
③스크린(screen)은 예비대수 없이 용량을 고려하여 2대를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3.0 m 이상의 수로 폭에서는 분할하여 1 침사지에 2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④운반기기는 스크린(screen) 용량에 대수를 고려한 것으로 하고 운반기기는 1계열로 한다.
⑤일일발생량 및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협잡물박스(box)는 인력반출 또는 호이스트(hoist)로 콘테이너(container)에 저장하고 저류용량은 2~3일 분으로 한다. 호퍼(hopper)에 의해 협잡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검토한다.
(5) 설계조건
①스크린(screen)부의 유효 유속은 시간최대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수동제거식은 0.3~0.45 m/s, 기계제거식은 0.45~0.6 m/s로 한다.
②협잡물 발생량은 하수량 1,000 ㎥ 당 0.001~0.03 ㎥정도이다.
합류식인 경우의 하수는 0.001~0.015 ㎥이고, 우수는 0.001~0.03 ㎥정도이며, 분류식의 경우는 0.001~0.015 ㎥ 정도이므로 지역, 배출, 유량 등을 검토하여 협잡물량을 결정한다.
③스크린(screen) 설치각도는 수동제거식은 45~60°, 기계제거식은 70° 전후로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④스크린(screen)부의 손실수두는 기계식에서는 0.1 m, 수동식에서는 0.3 m정도로 한다.
(6) 전동기 출력
스크린(screen)설비의 전동기 출력은 스크린(screen)찌꺼기 운반량, 운행부 중량, 체인(chain)과 체인 가이드레일(chain guide rail)의 마찰저항, 그밖에 기계손실 외에 레이크(rake)와 스크린(screen)사이에 약간 맞물릴 때에도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운전제어
자동스크린(auto screen)은 간헐운전으로 한다. 또 운반기기는 스크린(screen)과 연동하여 수위계 및 프로그램 타이머(program timer)에 의해 운전한다.
(8) 안전시설
스크린(screen)설비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검토한다.
①보수점검용 통로 및 작업상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방지 난간 및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침사지 내의 스크린(screen)설비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가스를 고려하여 탈취 및 환기설비를 고려한다.
4. 2.4 침사제거설비
KDS 33 25 05의 4.2.4 침사제거설비 기준에 따른다.
4. 2.5 펌프(pump)설비
(1) 설치 목적
펌프(pump)설비는 유입하수를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설비이며 중계펌프와 처리장 내의 유입펌프 및 처리수 이송펌프로 분류한다.
(2) 설치 위치
펌프(pump)설비의 설치위치는 처리공정상의 관거깊이, 처리시설의 위치, 유량조정조의 유무와 방식에 따라 검토한다.
(3) 계획하수량과 대수
①펌프(pump)대수는 계획오수량 및 계획오수량의 시간적 변동과 수처리방식, 초기저수량 대책, 펌프(pump)의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며,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펌프(pump)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펌프(pump)의 설치대수는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에 대하여〈표 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1〉합류식 펌프(pump)장의 펌프(pump) 설치대수
오수펌프(pump) | 우수펌프(pump)
계획오수량 (㎥/s) | 설치대수(대) | 계획우수량 (㎥/s) | 설치대수(대)
0. 5 이하 | 2 ~ 4 (예비1대 포함) | 3 이하 | 2 ~ 3
0. 5 ~ 1.5 | 3 ~ 5 (예비1대 포함) | 3 ~ 5 | 3 ~ 4
1. 5 이상 | 4 ~ 6 (예비1대 포함) | 5 ~ 10 | 4 ~ 6
※ 분류식 펌프(pump)장의 오수펌프(pump)는 〈표 4.2-1〉의 오수펌프(pump)와 같다.
(4) 펌프의 형식 선정
①펌프(pump)의 기종 선정시에는 표준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목적, 설치장소 등의 계획조건에 적합한 것을 검토한다.
②펌프(pump)는 흡입실양정 및 토출량을 고려하여 총양정에 따라 〈표 4.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4.2-2〉 총양정에 대한 펌프(pump)의 형식
총양정(m) | 형 식 | 펌프(pump)구경(mm)
4 이상 | 원심펌프(pump) | 80 이상
3 ~ 12 | 사류펌프(pump) | 400 이상
5 이하 | 축류펌프(pump) | 400 이상
10 이하 | 스크류펌프(screw pump) | 개 방 형
4 이상 | 수중펌프(pump) | 50 이상
③펌프(pump)는 계획조건에 적합한 표준특성을 가지도록 비교회전도를 정한다.
④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이거나 흡입실양정이 큰 경우에는 입축형 혹은 수중형으로 한다.
(5) 펌프(pump)의 종류 및 특징
①중계 및 유입펌프(pump)는 조외형이나 수중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원심펌프(pump), 사류펌프(pump), 축류펌프(pump), 스크류펌프(screw pump) 등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펌프(pump)형식과 임펠러(impeller)형상 등은 이송유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폐쇄형 펌프(pump)로서 내부식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②펌프(pump)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용 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을 검토한다.
(6) 수격작용
①펌프(pump)의 토출측 관로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②펌프(pump)의 급정지 또는 밸브(valve)의 급폐쇄 시 수격작용이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산 프로그램(program)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관로 내 최대/최소 압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압력 완화 장치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 펌프(pump) 토출 관로의 길이가 긴 경우
나. 관내 유속이 빠른 경우
다. 밸브(valve)의 폐쇄 시간이 짧은 경우
라. 관로의 고저차가 심하여 수주분리가 예상되는 경우
마. 체크밸브(check valve)를 갖춘 고양정 펌프시스템(pump system)
(7) 전동기 출력
①펌프(pump)를 운전하는 전동기의 출력은 축동력의 여유율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P = | Ps(1+α)
ηb
P : 전동기 출력(kW)
Ps : 펌프의 축동력(kW)
α : 여유율
ηb : 전달효율(직결의 경우 1.0)
단, 여유α는 펌프(pump)의 형식, 전동기의 종류 및 양정의 변동에 따라 다르므로 〈표 4.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3〉 전동기의 여유율(α)
구 분 | 전 동 기
A의 경우 | B의 경우
원심펌프(pump) | 0 ~ 0.10 | 0 ~ 0.15
사류펌프(pump) | 0 ~ 0.15 | 0 ~ 0.20
축류펌프(pump) | 0 ~ 0.20 | 0 ~ 0.25
수중펌프(pump) | 0 ~ 0.10 | 0 ~ 0.20
※ (1) A의 경우는 양정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경우(규정 양정보다 원심펌프(pump)에서는 20% 정도까지 낮게 될 때, 축류펌프(pump)에서는 높게 될 때)
(2) B의 경우는 양정의 변동이 비교적 많은 경우(A이외의 경우)
(8) 자동운전의 제어방식
①펌프(pump)의 제어방식은 수위제어 및 유량제어로 구분한다.
②유량제어에는 펌프(pump)의 대수제어, 펌프(pump)의 회전수제어(VS방식, 인버터(inverter)방식), 토출밸브(valve)의 개도제어 등을 조합한 제어방식이 있는데 펌프(pump)의 형식과 사용조건,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전동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 운전제어
①펌프(pump)는 수위에 의한 온오프(on-off)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수위상승에 따라 속도제어 및 대수제어를 검토한다.
②유량조정조 이송펌(pump)프의 정유량제어는 일부 속도제어를 포함하여 대수제어 또는 분배계량조 설치를 검토한다.
(10) 자동운전용 기기
①펌프(pump)를 자동 또는 원격제어하는 경우 기동 및 정지의 작동과정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가. 만수(滿水) 검지장치
나. 토출압력 검지장치
다. 축봉수, 냉각수, 윤활용수 등의 압력 또는 물의 흐름 검지장치
라. 마중물(priming water), 축봉, 냉각, 윤활용 등의 소배관에 전기식 또는 압력 개폐식 밸브(valve)
마. 토출측 밸브(valve)에 제한 스위치(switch) 및 안전장치
(11) 보호장치
펌프(pump) 및 전동기에는 운전 중 발생되는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 정도에 따라 운전정지, 경보 또는 고장표시를 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12) 설계시 유의사항
펌프(pump)의 주요 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①중계ㆍ유입펌프(pump)의 전양정은 실양정+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 등으로 결정한다.
②유입펌프(pump)의 양정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변화를 제약하거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펌프(pump)를 사용한다.
③유입펌프(pump)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므로 내구성, 유지관리성에 주의하고, 토목․건축 구조물이 관리하기 쉬운 구조가 되도록 검토한다.
④펌프(pump)정 용량은 펌프(pump) 설치공간, 펌프(pump) 기동․정지 빈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⑤중계ㆍ유입펌프(pump)의 펌프정 하부수위는 대수제어시 안정된 운전 및 연속운전시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⑥펌프(pump)정에 유기분을 함유한 모래의 침전이나 스컴(scum)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⑦조정조의 저(氐)수위는 조의 유효용량에 펌프(pump) 연속운전 최저수위를 고려해서 검토한다.
⑧펌프(pump)로부터 조정조로 이송하는 관의 위치는 고(高)수위와 저(氐) 수위의 중간으로 하거나, 2차측 스크린(screen)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서 검토한다.
⑨토출측밸브(valve)에는 자동운전을 하기 위한 전동밸브와 유량조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동밸브(valve)를 병용하여 설치한다.
(13) 기타 펌프(pump)장의 부대설비
①중계펌프(pump)의 파손 및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 인양설비 및 제진설비를 검토한다.
②펌프(pump)장의 점검수리를 위하여 인양장치의 설치를 검토한다.
③악취가스, 환기 등을 고려한다.
④처리장의 정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펌프(pump)장 전단에 By-pass 수문을 설치한다.
⑤소음, 진동 등을 검토한다.
4. 2.6 유량조정조 설비
KDS 33 25 05의 4.2.6 유량조정조 설비 기준에 따른다.
4. 3 주처리설비
4. 3.1 공통사항
KDS 33 25 05의 4.3.1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4. 3.2 침전지 설비
(1) 일차침전지 설비
①설치 목적
일차침전지설비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sludge)를 슬러지(sludge)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며,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scum)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제거하는 설비이다.
②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sludge)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sludge)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를 설치한다.
③슬러지(sludge)수집기
가. 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sludge)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직사각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수중대차견인형
(나) 원형 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④슬러지(sludge)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가.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침전지 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은 구동력 외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구동장치는 2수로 1구동을 표준으로 한다.
⑤스컴(scum)제거장치
가. 일차침전지에는 원칙적으로 스컴(scum)제거장치를 설치한다.
나. 스컴스키머(scum skimmer)의 종류는 지(池) 형식에 따라 다르며 원형지에서는 스크레이퍼(scraper)식, 장방형지에서는 기계식 스컴(scum)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다. 기계식 스컴(scum)분리장치에는 체인(chain)구동형 파이프스키머(pipe skimmer)식, 디퍼(dipper)식, 헬리컬(helical)식 등으로 구분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라. 스컴 트러프(scum trough) 또는 배관에서 스컴(scum)이 원활히 이송하도록 세척수 분사시설(간헐식)을 설치한다.
마. 스컴(scum)분리제거장치에서 흡입된 스컴(scum)은 스컴(scum)제거기(미세목스크린(screen) 2 mm이하)에서 제거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⑥슬러지(sludge)수집기의 운전
일차침전지의 슬러지(sludge)수집기 운전은 연속운전으로 구성하며, 스크래핑(scraping)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⑦설계시 유의사항
일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 후 결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 스크래핑(scraping) 속도 등은 〈표 4.3-2〉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3-2〉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와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플라이트(flight)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1.5 ~ 2.1 m/min | 약 0.6 m/min
나. 슬러지피트(sludge pit) 용량은 슬러지(sludge)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다. 침전지는 스컴(scum)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라. 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flight)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scraping) 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마. 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바.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체인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사. 침전지는 부상슬러지(sludge), 스컴(scum)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⑧슬러지(sludge) 인발설비
슬러지(sludge)수집기에 의하여 모아진 슬러지(sludge)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출한다.
가. 슬러지(sludge) 인발은 원칙적으로 생슬러지펌프(sludge pump)에 의한 강제 인발 방식으로 한다.
나. 슬러지(sludge) 인발배관은 닥타일(ductile)주철관, 스테인리스(stainless)강 재질의 관으로 하며, 직경은 최소한 100 mm 이상으로 검토한다.
다. 인발관은 폐쇄되기 쉬우므로 배관에 유의하며 적정한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기 종
가. 슬러지(sludge) 인발펌프(pump)의 기종은 슬러지(sludge) 농도 변화에 대하여 막힘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원심 무폐쇄형펌프(pump)
(나) 원심 나선형 스크류펌프(screw pump)
(다) 일축 나사형펌프(pump)
(라) 용적형 트윈펌프(twin pump)
나.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제어방식은 VS방식, 대수제어방식, VVVF방식 등을 검토하고, 생슬러지펌프(sludge pump)는 타이머(timer)로 정격 운전한다.
⑩슬러지펌프(sludge pump) 용량 및 대수
가.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용량은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한다.
(가) 제거 고형 물량 q ton/day
q = Q × S × ℓ × 10-6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Q : 유입오수량 ㎥/day
S : 유입SS농도 mg/ℓ
ℓ : 제거율 50%
(나) 슬러지(sludge)량 q0 ㎥/day
q0 = (100×q)/c ㎥/day
q : 제거 고형 물량 ton/day
c : 일차침전지 슬러지(sludge) 인발농도 1~3%
(다)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용량은 계획 인발슬러지(sludge)량 q0를 최대 12시간 정도의 펌프(pump) 운전시간에서 농축조 또는 슬러지(sludge)저류조로 압송이 가능한 양수 능력을 갖도록 고려한다.
나. 대수
(가)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대수는 수처리시설의 계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1침전지(1호퍼(hopper))에 1대씩 설치할 경우의 예비는 어떤 슬러지펌프(sludge pump)가 고장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1대로 한다.
(다) 인발용 전동밸브(valve)를 설비하는 경우는 1계열에 대해 펌프(pump) 2대(1대 예비)를 표준으로 한다.
⑪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전양정
인발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흡입측 수위는 일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조(분배조) 수위로 한다. 또, 바이패스(by-pass)하여 포기조 및 슬러지(sludge)처리동(직접탈수)의 이송 슬러지(sludge)에 대해서 토출수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을 한다.
⑫인발슬러지펌프(sluge pump)의 전동기 출력
인발슬러지펌프(sluge pump)의 전동기 출력의 산출은 아래와 같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 P
P : 전동기 출력 kW
K : kW단위의 경우0.163
PS단위의 경우0.222
γ : 취급 액체의 비중
η : 전효율
α : 여유율 전동기0.2
η₁ : 펌프(pump) 효율
η₂ : 감속기 효율 0.96~0.97
단, 여유율 α는 0.2로 하고, V-벨트구동의 경우의 전달율은 0.95로 한다.
⑬인발슬러지(sludge) 배관
가. 흡입관의 최소 구경은 100 mm로 하고, 배관세정 등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나. 토출관은 농축조로 슬러지(sludge)를 이송한다. 또 바이패스(by-pass)로서 소화조투입, 슬러지 탈수설비(직접탈수배관)로 압송할 수 있는 배관을 고려한다.
다. 압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하고, 최소구경 100 mm 이상으로 한다.
⑭침전지의 지배수펌프(pump)
가. 일차침전지의 배수는 자연유하로 침전지로 이송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자연유하가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배수펌프(pump)를 설치한다.
다. 배수펌프(pump)를 설치한 경우의 용량은 일차침전지의 용량을 24시간 이내에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2) 이차침전지 설비
①설치 목적
이차침전지 설비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구성되어 있고 침전된 슬러지(sludge)를 슬러지(sludge)수집기로 한곳에 긁어모으고 수면상에 부상하는 스컴(scum)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로 제거한다.
②설치 위치
표준활성슬러지(sludge)법, 회전생물접촉법은 원칙적으로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를 설치하고, 장기포기법, 산소활성슬러지(sludge)법 및 산화구법은 이차침전지만 설치하며, 각각의 설비에는 슬러지(sludge)수집기와 스컴스키머(scum skimmer)를 설치한다.
③슬러지(sludge)수집기
가. 지(池)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sludge)수집기의 기종은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
(가) 장방형 침전지 :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주행싸이펀(syphon)식
(나) 원형침전지 : 중앙구동 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주변구동형
④슬러지(sludge)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1) 일차침전지 ④의 내용을 참조한다.
⑤스컴제거장치
가. 이차침전지에는 일차침전지에 비해서 침전의 부유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리공법 등의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치를 고려한다.
나. (1) 일차침전지 ⑤의 내용을 참조한다.
⑥슬러지(sludge)수집기의 운전
(1) 일차침전지 ⑥의 내용을 참조한다.
⑦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 설비의 주요제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을 검토후 결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 스크래핑(scraping) 속도 등은〈표 4.3-3〉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4.3-3〉 슬러지(sludge)수집기의 플라이트(flight) 높이와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중앙구동식 |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플라이트(flight) 높이 | 75 mm 이상 | 180 mm 이상
스크래핑(scraping) 속도 | 0.6~1.2 m/min | 약 0.3 m/min
나. 슬러지피트(sludge pit) 용량은 슬러지(sludge)농축과 인발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다. 침전지는 스컴(scum)제거나 V-notch 부분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라. 장방형침전지 수로 폭은 플라이트(flight)의 표준치수 및 유효 스크래핑(scraping) 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중앙구동식의 경우 중앙부에서 유입수가 공급되므로 부하가 원활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고려한다.
바.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체인(chain) 재질은 내식성 재질로 한다.
사. 침전지는 부상슬러지(sludge), 스컴(scum) 등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⑧반송슬러지(sludge) 인발설비
가. 슬러지(sludge)의 인발 및 반송은 원칙적으로 펌프(pump)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나. 슬러지펌프(sludge pump)는 협잡물에 의한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한다.
⑨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선정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가. 수처리시설의 최소 운전수위의 반송량으로 고려하여 최소구경을 80 mm로 한다.
나.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형식은 막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의 슬러지펌프(sludge pump)로 선정한다.
⑩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용량 및 대수
가. 펌프(pump)의 능력은 반송슬러지(sludge)량의 50%~100%의 여유를 두고 정한다.
나.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는 2대 이상으로 한다.
다. 반송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대수는 침전지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⑪반송슬러지(sludge) 배관
가. 흡입관은 역세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배관을 고려한다.
나. 토출관은 직접 포기조에 반송하거나 수로에서 포기조로 반송한다. 후자의 경우는 수로에서 슬러지(sludge)의 비산을 방지한다.
다. 압송관의 유속은 1.5 m/s 이상이 되도록 고려한다.
⑫잉여슬러지(sludge)량
가. 잉여슬러지량(sludge)은 유입하수 중의 고형물량에서 일차침전지 인발고형물량 및 처리수에서 유출되는 고형물량을 공제하여 구한다.
q0 : 잉여슬러지량 (㎥/day)
S : 유입하수의 계획SS (mg/ℓ)
Q : 계획일최대오수량 (㎥/day)
⑬잉여슬러지(sludge)의 인발설비
가. 슬러지(sludge)의 인발은 원칙적으로 펌프(pump)에 의한 직접 인발방식으로 한다.
나.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능력은 최대로 슬러지(sludge) 인발량을 16시간 정도로 탈수 슬러지(sludge) 저류조로 압송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형식은 생슬러지펌프(sludge pump)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⑭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선정
(1) 일차침전지의 ⑨의 내용을 참조한다.
⑮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용량 및 대수
가. 잉여슬러지(sludge) 발생량은 일최대 오수량과 SS 제거율, 슬러지(sludge)의 함수율로 구한다.
나.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최소구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다.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대수는 계열마다 2대(내 1대 예비)로 한다.
⑯잉여슬러지(sludge) 배관
가. 흡입관의 최소구경은 100 mm로 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나. 토출관은 농축조와 일차침전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이송관의 유속은 약 1.0~1.5 m/s가 되도록 한다.
⑰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전양정
잉여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흡입측 수위는 이차침전지 수위로 하고, 토출측 수위는 농축분배조, 슬러지(sludge)저류조 등의 이송배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⑱설계시 유의사항
이차침전지의 슬러지(sludge) 인발설비 주요제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인발 펌프(pump)양정은 실양정과 밸브(valve)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나. 초기 유입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4. 3.3 수처리 설비
(1) 반응조 설비
KDS 33 25 05의 4.4.3 반응조 설비 기준에 따른다.
(2) 송풍기 설비
KDS 33 25 05의 4.3 송풍기 설비 기준에 따른다.
4. 4 후처리설비
4. 4.1 공통사항
(1) 목 적
후처리설비는 주처리를 거친 처리수를 중수도(처리시설 내 사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 수질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 위치
처리수 집수는 이차침전지에서 월류된 처리수를 자동세정스트레이너(strainer), 여과기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4. 4.2 여과설비
(1) 사여과기설비
KDS 33 25 05의 4.6.2 사여과기설비 기준에 따른다.
4. 4.3 소독설비
(1) 공통사항
①목 적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②소독방식
소독설비는 염소소독, 오존(ozone)소독, 자외선소독 등으로 구분하며 경제성, 유지관리 및 소독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염소소독
염소소독의 종류로는 액체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2 염소소독 항을 참조한다.
(3) 자외선소독
①개 요
자외선 소독설비는 자외선을 투사함으로써 방류수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 및 기타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여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자외선소독장치
자외선 소독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도록 한다.
가. UV 램프(UV lamp)와 UV 모듈(UV module)
나. 모듈(module) 지지대
다. 자외선 검출 시스템(system)
라. 전력 분배장치와 시스템(system) 제어장치
마. 수위조절장치
바. 세척시스템(system)
③소독의 영향인자
자외선 강도와 접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표 4.4-1〉과 같으며, 이들 요소들은 자외선 소독설비의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표 4.4-1〉자외선 소독에 있어서의 영향인자
자 외 선 강 도 | 접 촉 시 간
․ 수질 - 자외선 투과율 - 부유물 농도 - 용존유기물 농도 - 총경도 ․ 램프(lamp)의 상태 - 슬리브(sleeve)의 깨끗한 농도 - 사용기간, 노후 상태 ․ 처리공정 | ․ 유량 ․ 접촉조(반응조)의 설계
(4) 오존(ozone)소독
①개 요
오존(ozone)소독설비는 방류수의 살균, 산화, 탈취, 표백 등을 위해 설치하고, 직접 접촉반응에 의해서 소독한다.
②오존(ozone)소독설비
가. 오존(ozone)소독설비는 오존(ozone)반응설비와 오존(ozone)발생설비로 크게 구성되며, 오존(ozone)반응설비는 주입장치, 반응조, 배오존(ozone)처리장치, 오존(ozone)발생설비는 원료가스공급장치, 오존(ozone)발생장치, 냉각장치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나. 이에 대한 설명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50 00 수처리설계기준 8.4 오존(ozone)에 의한 소독 항을 참조한다.
③오존(ozone)공급제어 방법
오존(ozone)공급제어 방법으로는
가. 원수 수량에 대한 비례제어
나. 원수수질에 따른 피드포워드(feed forward)제어
다. 처리수질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라. 배출오존(ozone) 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마. 처리수 중 잔류 오존(ozone)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바. 주입가스 중 오존(ozone)농도와 배출오존(ozone)농도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제어 등이 있다.
④설계시 유의사항
가. 안전을 고려한다.
나. 오존(ozone)발생기의 대수 선정 시 여유를 고려한다.
다. 설계 및 경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효과적인 살균을 위하여 오존(ozone)은 하수에 적절히 주입하며, 하수와 충분하게 혼합 및 접촉한다.
마. 접촉조에서 발생하는 배오존(ozone)은 악취가 발생하고 금속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밸브(valve) 등의 재질 선정 및 배오존(ozone) 파괴설비를 검토한다.
4. 5 부대설비
4. 5.1 슬러지(sludge)처리 설비
(1) 슬러지(sludge)농축조 설비
①공통사항
가. 목 적
슬러지(sludge)처리의 목적은 생슬러지(sludge), 잉여슬러지(sludge)를 효율적이고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안정화, 감량화하는 것이다.
나. 농축방식의 종류
슬러지(sludge)농축방식은 중력농축조, 원심농축기, 부상식 농축기, 벨트(belt)농축기 등을 검토한다.
다. 농축슬러지펌프(sludge pump) 설비
(가) 농축인발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기종은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의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내용을 참조하고 경제성, 유지관리성, 정량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슬러지펌프(sludge pump)의 설치대수는 농축조 1조에 각 1대씩으로 하고, 예비대수는 2조에 대하여 예비 1대를 설치한다.
(다) 펌프(pump)의 최소구경은 원칙적으로 100 mm로 한다.
(라) 농축슬러지(sludge)량은 일차침전지 고형물과 잉여슬러지(sludge) 고형물과의 합에 의한 농축슬러지(sludge) 함수율로부터 산출한다.
②중력농축 설비
가. 개 요
조내에 슬러지(sludge)를 체류시켜 중력을 이용하여 농축한 후 바닥에 침강한 농축슬러지(sludge)를 슬러지(sludge)수집기로 배출구에 모으는 것이다.
나. 형상 및 수
(가) 형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지수는 원칙적으로 2지 이상으로 한다.
다. 슬러지(sludge)수집기
슬러지(sludge)수집기는 농축조내에 침전된 슬러지(sludge)를 농축조의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조내의 호퍼(hopper)에 긁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슬러지(sludge)수집기는 중앙구동식을 표준으로 한다.
나. 슬러지(sludge)수집기 속도는 선단의 주속도 2.0~3.0 m/min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슬러지(sludge)수집기의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출력은 운행부 중량, 운반물 중량과 조바닥과의 마찰저항, 시동 시의 저항, 각종 마찰손실 이외에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스컴(scum)제거장치
농축조에는 스컴(scum)제거장치를 설치한다.
③원심농축기
가. 기종 개요
원심농축기는 원심력을 슬러지(sludge)에 적용시켜 인위적인 비중차이를 유발시킴으로서 슬러지(sludge)를 농축하는 설비로서 적용되는 원심력은 2,000~3,000 G(G:중력가속도) 정도이다. 원심농축기는 처리규모가 큰 곳에서 연속적인 농축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시설규모가 작고, 냄새 발생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나. 용량 및 효율
(가) 슬러지(sludge)의 농축을 위하여 원심농축기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용량은 처리 슬러지(sludge)량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2기 이상 설치한다.
㉰ 농축슬러지(sludge)의 함수율은 96% 정도이며, 고형물회수율은 90~95% 정도로 한다.
㉱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부대장치
부대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필요에 따라 미리 슬러지(sludge)에 포함된 모래나 협잡물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진동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다) 유입슬러지(sludge)의 농도변화에 대비한 약품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부상식 농축조
가. 기종 개요
슬러지(sludge)내 고형물에 미세한 기포를 부착시켜 고형물의 비중을 물보다 작게해서 부상 분리시키는 것이다.
나. 농축방법
(가) 기포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압부상법과 감압부상법으로 구분한다.
㉮ 가압부상법 : 전량가압법, 부분가압법, 순환수가압법
㉯ 감압부상법은 진공부상법이라고도 한다.
다. 용량 및 형상
부상식 농축조의 용량과 형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형상은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한다.
(나) 고형물부하는 80~150 kg/㎡․day 정도로 한다.
(다) 깊이는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농축조의 수는 원칙적으로 2조 이상으로 한다.
라. 구 조
부상식 농축조의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농축조는 수밀성의 철근콘크리트(concrete) 구조물로 검토한다.
(나) 농축조에는 부상슬러지(sludge) 제거기와 침전슬러지(sludge) 제거기를 설치한다.
(다) 농축조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월류웨어(weir)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마. 가압펌프(pump)
가압펌프(pump)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가압펌프(pump)의 형식은 공기의 주입위치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압펌프(pump)의 토출압력은 0.2~0.5 ㎫(약 2~5 kgf/㎠)의 범위가 되도록 선정한다.
(다) 가압펌프(pump)의 양수량은 다음에 의해 정한다.
㉮ 전량가압방식인 경우는 유입 슬러지(sludge)량으로 한다.
㉯ 부분가압방식의 경우는 필요한 공기/고형물비가 얻어지도록 슬러지(sludge)의 농도 및 가압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 순환수가압방식의 경우는 유입슬러지(sludge)량으로 한다.
바. 공기포화조
공기포화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조는 내압용 기구조에 관한 규격에 따라 압력과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강철판의 원통형으로 만들고 조 내의 물이 완전히 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나) 조의 용량은 가압수의 체류시간이 2분 정도 되도록 결정한다.
(다) 조에는 포화수 확산장치, 자동배기밸브(valve), 압력계를 볼 수 있는 창, 안전밸브(valve), 가압수 유입구와 유출구, 밸브(valve)가 부착된 배수구, 그리고 내부 점검용의 맨홀(manhole) 등을 설치한다.
사. 부대장치
부상식 농축조의 부대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입슬러지(sludge) 저류조
(나) 부상슬러지(sludge) 탈기조
(다) 슬러지펌프(sludge pump)
(라) 순환수펌프(pump)(순환수 가압법의 경우)
(마) 필요한 경우에 복개시설을 설치하고 환기 및 탈취설비를 한다.
⑤벨트농축기(GBT)
중력식벨트농축기(Gravity Belt Thickener)는 유입 슬러지가 3~7 m/min 속도로 회전하는 GBT의 벨트(belt)위로 유입 분배되어 슬러지(sludge)의 표면적을 넓혀 자연압(중력)으로 하수처리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sludge)를 연속적으로 농축시키는 설비이다.
가.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인의 용출전에 처리가 가능하여 처리수의 인 증가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 소요부지가 작다.
(다) 기후와 계절변화에 따른 영향이 없다.
(라) 기기가 간편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마) 잉여슬러지(sludge)처리에 효과적이다.
(바)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동력비, 약품비)비용이 작다.
(사) 가변속도의 구동모터를 적용하여 기계식 탈수기와 조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나. 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GBT에 별도의 커버(cover)를 설치하여 탈취한다.
(나) 벨트(belt)의 세정수가 다른 기종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다) 주기적으로(년 0.5~1회) 벨트(belt)의 교체가 필요하다.
(2) 슬러지(sludge) 탈수설비
KDS 33 25 05의 4.5.3 슬러지(sludge) 탈수설비 기준에 따른다.
(3) 탈수케이크(cake) 반출저류설비
KDS 33 25 05의 4.5.4 탈수케이크(cake) 반출저류설비 기준에 따른다.
4. 5.2 탈취설비
KDS 33 25 05의 4.8 탈취설비 기준에 따른다.
4. 5.3 기 타
(1) 자동 세정스트레이너(strainer)
KDS 33 25 05의 4.6.3 (3) 자동 세정스트레이너(strainer) 기준에 따른다.
(2) 마이크로 스트레이너(micro strainer)
KDS 33 25 05의 4.6.3 (4) 마이크로 스트레이너(micro strainer) 기준에 따른다.
(3) 압력탱크(tank)식 급수유니트(unit)
KDS 33 25 05의 4.6.3 (5) 압력탱크(tank)식 급수유니트(unit) 기준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정재근 | ㈜삼안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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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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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60 05 : 2026 중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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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KDS 33 6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D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KDS 33 65 05 : 2026 일반
항 | 현행 | 개정 | 근거 / 사유
제목 | KDS 33 65 05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설계 | KD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 [수정] KCS 33 65 05와 코드명을 일치하고, 설계 일반으로 수정함.
목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2 1.5 기호의 정의 3 1.6 시설물의 구성 3 1.7 해석과 설계원칙 3 1.8 설계 고려사항 3 1.9 신규기술적용 4 1.10 구조설계도서 4 2. 조사 및 계획 4 2.1 조사 및 계획 일반 4 2.2 조사 4 2.3 계획 4 3. 재료 6 3.1 재료 일반 6 3.2 재료 특성 6 3.3 제어 알고리즘 10 3.4 중앙 감시⋅제어설비 10 3.5 분산 제어 시스템(DCS) 11 3.6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16 3.7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17 4. 설계 20 4.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0 4.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24 4.3 지역난방시설 31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3 1.6 시설물의 구성 4 1.7 해석과 설계원칙 4 1.8 설계 고려사항 4 1.9 신규기술적용 4 1.10 구조설계도서 4 2. 조사 및 계획 4 2.1 조사 및 계획 일반 4 2.2 사전조사 4 2.3 계획 5 3. 재료 6 3.1 재료 일반 6 3.2 재료 특성 8 3.3 중앙감시제어설비 12 3.4 분산제어시스템(DCS) 13 3.5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18 3.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19 4. 설계 22 4.1 설계 일반사항 22 4.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 4.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28 4.4 지역난방시설 35 | [수정] 내용 변경에 따른 명칭 및 페이지 번호를 수정함.
1. 일반사항 1.1 목적 |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산업 환경 설비의 자동 제어 부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 지침을 제시함으로서 산업 환경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일반 1.1 목적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의 자동제어 부분에서 필요한 설계 지침을 제시함으로서 산업환경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뜨워쓰기 수정함.
1. 2 적용범위 |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산업 환경 설비에 대한 설계에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2) 하수처리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3) 열병합발전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4) 지역난방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6) 가스공급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7) 수문 및 갑문설비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8)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9) 중수처리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등 |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산업환경설비에 대한 설계에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3) 지역난방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삭제] 현행 KDS 33 65 05 기준 내용에 없는 (2), (3), (5)~(7), (9)항를 삭제함. [수정] (2), (3), (5)~(7)항 삭제에 따른 번호를 수정함. [수정] 뜨워쓰기 수정함.
1. 3.1 관련 법규 | 1.3.1 관련 법규 KDS 33 10 10 관련법규에 따른다. | 1.3.1 관련 법규 KDS 33 10 10의 1.3.1 관련기준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용어를 수정함.
1. 3.2 코드 및 표준 | 1.3.2 코드 및 표준 1.3.2.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1) KDS 33 10 10에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2) 이 기준은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공통적인 표준은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KDS 33 10 10)의 적용기준과 참고기준에 따른다. 1.3.2.2 국제 코드 및 규격 (1) KDS 33 10 10에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2) 국내기준과 해외 중요기준(IEC, NEC)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의 법규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항목에 대하여는 해외 기준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1.3.2 코드 및 표준 (1)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에 따른다. (2)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표준을 따르며, 국내외 기준이 상충될 경우 국내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3) 단, 국내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해외 기준이 기술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해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1.3.2 코드 및 표준을 통합하여 간결한 기준으로 수정함. [수정] 코드번호 수정함(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 [삭제] 1.3.2.2 코드 및 표준을 통합하여 간결한 기준으로 수정에 따른 1.3.2.2항을 삭제함.
1. 4 용어의 정의 | 1.4 용어의 정의 감시제어시스템--------------------[생략]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취득):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장치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원격장치(Remote Terminal Unit)로 수집, 수신⋅기록⋅표시하여 중앙 제어 시스템이 원격 장치를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CCMS(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중앙 제어 감시 시스템): 개별 기기의 운전 상태에 대한 감시와 제어기능을 중앙에서 일괄 조작을 통해 수행하는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이다. RCS(Remote Control Station, 원격 제어 스테이션), RTU(Remote Terminal Unit, 원격 단말 장치): RCS와 RTU는 논리 연산부, 제어부, 입・출력모듈, 통신모듈, 전원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기능으로 원격 주요지점에 대한 감시제어를 유⋅무선 통신설비를 이용 중앙조정실에서 감시제어 및 통계⋅기록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전체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 간에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SCADA서버: RCS와 RTU로부터 입출력 구동기(I/O Driver)를 통한 데이터 통신으로 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으로 그 내용을 고도로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화를 꾀한 것이다. 즉 여러 개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시켜 놓은 자료의 집합체를 말한다. DB(Database)서버: SCADA 서버에 의해 수집된 프로세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석, 통계 등의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 제어 시스템): 하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여러 개의 작은 중앙처리 장치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플랜트(공정)에 알맞은 단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하고 각 소단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간에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DDC(Direct Digital Controller, 직접 디지털 제어기): 아날로그 조절기 대신에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 로직에 의하여 조작부를 움직이는 제어 장치로서 각종 검출기로부터의 전자적 신호(Analog)를 받아 수치화(Digital)하여 이 수치에 대한 수리적 연산을 하는 장치이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기존 현장 제어반 내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유접점을 결선(Hard Wiring)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프로그램(Soft Wiring)방식으로 대체시켜, 단위설비들에 대한 시퀀스제어가 가능하며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호를 전송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HMI(Hu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 기계 인터페이스): PLC의 고기능화와 개방형 DCS 또는 SCADA의 도입확대로 인하여 사람, 즉 유저와 기계를 인터페이스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변화에 응답하기 편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 툴을 말한다. 프로토콜(Protocol) (1) 컴퓨터 또는 기기들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필드버스(Field Bus): ---------------[생략] CAN버스(Controller Area NetWork Bus): 자동차 배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osch사가 1980년대 중반에 개발한 CAN 버스는 자동차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산업용 장치 네트워킹 프로토콜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 1.4 용어의 정의 감시제어시스템--------------------[생략] 감시제어 및 데이터 취득(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장치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원격장치(remote terminal unit)로 수집, 수신⋅기록⋅표시하여 중앙 제어 시스템이 원격 장치를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 제어감시시스템(CCMS,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개별 기기의 운전 상태에 대한 감시와 제어기능을 중앙에서 일괄 조작을 통해 수행하는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현장 제어반(RCS, remote control station) 및 현장 단말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 RCS와 RTU는 논리 연산부, 제어부, 입・출력모듈, 통신모듈, 전원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기능으로 원격 주요지점에 대한 감시제어를 유⋅무선 통신설비를 이용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제어 및 통계⋅기록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전체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 간에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스카다 서버(SCADA server): RCS와 RTU로부터 입출력 구동기(I/O driver)를 통한 데이터 통신으로 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 논리적으로 연관된 한개 이상 자료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고도로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화를 꾀한 것이다. 즉 여러 개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시켜 놓은 자료의 집합체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DB, database server): SCADA 서버에 의해 수집된 프로세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석, 통계 등의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하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여러 개의 작은 중앙처리 장치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플랜트(공정)에 알맞은 단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하고 각 소단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간에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직접 디지털제어기(DDC, direct digital controller): 아날로그 조절기 대신에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 로직에 의하여 조작부를 움직이는 제어 장치로서 각종 검출기로부터의 전자적 신호(analog)를 받아 수치화(digital)하여 이 수치에 대한 수리적 연산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프로그래머블 로직컨트롤러(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현장제어반 내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유접점을 결선(hard wiring)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프로그램(soft wiring)방식으로 대체시켜, 단위설비들에 대한 시퀀스제어가 가능하며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호를 전송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와 기계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 PLC의 고기능화와 개방형 DCS 또는 SCADA의 도입 확대로 인하여 사람, 즉 사용자(user)와 기계를 인터페이스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변화에 응답하기 편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 툴(tool)을 말한다. 프로토콜(protocol): 컴퓨터 또는 기기들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통신 규약으로,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한다. 필드버스(field bus): -----------[생략] 제어 영역망(CAN, controller area network): 자동차 내부 통신을 위해 Bosch 사에서 개발한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이다. 높은 신뢰성과 실시간성으로 자동차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산업용 장비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개루프(open loop): 프로세스의 출력이 제어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력값에 따라서만 제어기의 제어신호가 결정되는 개루프를 의미한다. 폐루프(closed loop): 프로세스의 출력을 검출기를 통해 측정하여 입력값과 비교한 후 입력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정 동작을 계속 수행하는 폐루프를 의미한다. 검출기(sensor): 검출기는 상태값을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온도, 습도, 압력, 유량 등 제어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물성값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전압과 전류와 같은 정량적인 값으로 변환시켜 제어기에서 사용한다. 시퀀스 제어 알고리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건이 만족되면 제어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방법으로서 순차적으로 각 단계를 진행하는 제어를 말한다. 2-위치 제어 알고리즘 : 측정값과 설정값의 오차 크기에 따라 두 개의 위치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멀티-위치제어 알고리즘: 2-위치 동작에서는 편차가 조금만 동작 간격을 벗어나도 조작량이 0% 또는 100%로 변화하여 제어량이 주기적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동작신호의 크기에 따라 조작량을 3단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두어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단속도 제어 알고리즘: 2-위치 동작이나 다위치 동작에서 조작량의 변화는 정해진 값만 취할 수밖에 없으나, 플로팅 동작이라고도 하는 단속도 동작의 경우 2-위치 동작 간격에 해당하는 중립대를 가지고 있다. 목표치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중립대 내로 들어오면 밸브는 그대로의 위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편차가 중립대를 벗어나면 그 만큼의 편차 신호에 따라 밸브 개도는 일정한 속도로 변화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한글 표기 및 용어 순화 반영함. [추가] 자동제어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수정] 용어의 정의 내용을 순화함. [수정]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1. 5 기호의 정의 | 1.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에 기호의 정의의 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848의 심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1.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에 1.5 기호의 정의에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60848 및 IEC 61131~3에 따라 작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1)항의 용어를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수정] 변경된 국제전기기준으로 수정함
1. 5.1 사용단위 기호 | 1.5.1 사용단위 기호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기준를 따른다. | 1.5.1 사용단위 기호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 기준을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뜨위 쓰기를 수정함
1. 9 신규기술적용 | 1.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기준에 따른다. | 1.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1.9 신규기술적용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추가하고, 용어 순화함.
2. 2 사전조사 | 2.2 조사 (1) 사전조사 ① 설계조건(이용 가능한 기존 기술과 향후 신기술의 타당성) 검토 ② 유틸리티 계획 및 열․물질수지의 타당성 검토 ③ 제어실의 위치와 소요 건축면적의 요구조건 ④ 공정상의 요구사항 ⑤ 시공조건(공정의 실현 가능성과 제어모델의 우열성 등) 타당성 검토 ⑥ 운전조건, 경제성 ⑦ 사업장규모, 처리방식, 관리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대상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한 방식을 검토한다. ⑧ 중앙조정실에서 처리해야 할 제어항목, 설정항목, 데이터 관리항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감시⋅제어의 형태, 제어기능의 분담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각 설비 및 처리상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2.2 사전조사 (1) 설계조건(이용 가능한 기존 기술과 향후 신기술의 타당성) 검토 (2) 유틸리티(utility) 계획 및 열․물질수지의 타당성 검토 (3) 제어실의 위치와 소요 건축면적의 요구조건 (4) 공정상의 요구사항 (5) 시공조건(공정의 실현 가능성과 제어모델의 우열성 등) 타당성 검토 (6) 운전조건, 경제성 (7) 사업장규모, 처리방식, 관리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대상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한 방식을 검토한다. (8) 중앙제어실에서 처리해야 할 제어항목, 설정항목, 데이터 관리항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감시⋅제어의 형태, 제어기능의 분담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각 설비 및 처리상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변경] 2.2 조사를 사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함. [수정] (2)항 한글에 영문 표기를 수정함.. [수정] (1)항의 용어를 수정함. [수정] 용어을 수정함.
2. 3.1 구성기기 | 2.3.1 구성기기 사업장의 동별 RCS 배치계획에 의해 전송장치, 전원설비, 제어장치의 기능분산, 설치분산화에 대하여 계획한다. | 2.3.1 구성기기 사업장의 동별 현장 제어반(RCS) 배치계획에 의해 전송장치, 전원설비, 제어장치의 기능분산, 설치분산화에 대하여 계획한다. | [수정] 한글 영문 표기함. [수정] 1.4 용어의 정의와 통일된 표기로 수정함.
2. 3.6 감시⋅제어설비 선정 | 2.3.6 감시⋅제어설비 선정 감시⋅제어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확장이 용이하며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한다. | 2.3.6 감시제어설비 선정 감시제어설비는 시설의 규모에 알맞은 것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감시제어성을 겸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확장이 용이하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정] 감시제어설비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함.
2. 3.7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방안 | 2.3.7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제어장치의 분산설치 ---------[이하생략] (2) 중요설비의 이중화 중앙 감시⋅제어설비의 주 컴퓨터, 통신선로, RCS(원격제어시스템)의 CPU(중앙처리장치), 통신장치 및 기기의 전원부 등 중요부분에 대한 이중화 구성을 해야 한다. (3) 전원 공급 장치 ① 전원 공급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용하고 이들의 용도, 목적 및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통합 전원장치 혹은 개별 전원장치를 사용한다. ② 전원의 구분은 감시⋅제어설비의 현장제어설비, 계장부, 릴레이부 등을 그룹마다 분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별도의 전원 배전반을 설치한다. | 2.3.7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1) 제어장치의 분산설치 ---------[이하생략] (2) 중요설비의 이중화 중앙 감시제어설비의 주 컴퓨터, 통신선로, 현장제어설비(RCS)는 운영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이중화로 구성한다. (3) 전원 공급 장치 ① 전원 공급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통하여 공급하고 무정전 전원공급 대상의 용도, 목적 및 시설규모에 따라 통합 전원장치 혹은 개별 전원장치를 사용한다. ② 전원의 공급방법은 감시제어설비의 중앙제어설비, 현장제어설비, 현장계측기 전원공급부, 변환기, 등을 그룹마다 분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별도의 전원 배전반을 설치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2.3.7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방안 제목을 수정함 [수정] 설비별 설계자 의도가 반영 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3. 1 재료 일반 | 3.1 재료 일반 (1) 본 기준에서는 산업 환경 설비 내의 다양한 통신 중에서 상호 호환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메인 백본망의 프로토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다. (2) 프로토콜은 KS 규격을 갖춘 공용 프로토콜(open protocol)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보조적인 통신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 3.1 재료 일반 (1) 본 기준에서는 산업 환경 설비 내의 다양한 통신 중에서 상호 호환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메인 백본망의 프로토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다. (2) 프로토콜은 KS 규격을 갖춘 개방 프로토콜(open protocol)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보조적인 통신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 [수정] 용어를 순화함.
3. 1.1 감시조작설비 | | 3.1.1 감시조작설비 감시조작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감시조작설비는 시설의 운전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2) 감시조작설비의 각종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기록방식은 기록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경보의 통지나 표시는 운전원이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5) 조작설비는 감시설비와 일체로 하고 제어성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며, 운용목적과 설치위치에 따라 데이터 서버(DB, data server), 중앙 조작반(COS, central operation station), 현장 제어반(RCS, remote control station), 엔지니어링반(EWS, engineering work st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추가] 재료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3.1.1 감시조작설비 항목과 내용을 추가함. [수정] 뜨워쓰기로 수정함. [수정] 1.4 용어의 정의와 통일된 표기로 수정함.
3. 1.2 제어설비 | | 3.1.2 제어설비 제어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시설에 적합한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뢰성, 확장성 및 보수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 필요한 최소한의 백업설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 [추가] 재료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3.1.2 제어설비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함.
3. 1.3 전송설비 | | 3.1.3 전송설비 전송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시설의 규모나 운전관리에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한다. (2) 신호변환(signal exchange)체계는 장치나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표준화하고 어떠한 시스템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재료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3.1.3 전송설비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함. .
| | 3.1.4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운전 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소수의 운전 요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태감시 기능 ① 그래픽 환경에서 시스템 관제점 상태 및 경보감시 ② 동적 그래픽이 가능하고, 메뉴선택 방식으로 마우스를 사용하여 모든 설비 제어 (2) 시스템 제어 기능 ① 스케줄 제어 기능(평일, 휴일, 임시일, 특정일) ② 정전 및 복전 제어 기능 ③ 연동 제어 기능(단독 연동, 복합 연동) ④ 경고 메시지 설정 기능 ⑤ 중요 설정값의 상한, 하한 제한 기능 (3) 보고서 기능 ① 관제점 경향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 ② 적산 기능 ③ 보고서 기능(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출력 가능) (4) 경보 및 이벤트 기능 ① 카테고리 분류 기능 ② 히스토리 목록 기능 ③ 경보에 따라 경보음, 팝업, SMS 전송 기능 (5) 시스템 관리 기능 ①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기능 ② 작동 기록 관리 기능 ③ 모든 경보, 이벤트, 스케줄, 보고서 및 추이 등에 대한 관리 기능 ④ 운영 소프트웨어 및 각 직접 디지털제어기(DDC)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 (6) 기타 기능 ① 날짜, 시간변경 ②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요구 기능 등 | [추가] 재료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3.1.4 소프트웨어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함.
3. 2 재료 특성 3.2.1 PROFINET / PROFIBUS | 3.2.1 PROFINET / PROFIBUS (1) 개요 ① PROFIBUS는 독일의 지멘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PLC 기반의 공장자동화 분야에 많이 사용되다가 점차 시스템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② IEC 국제표준이자 ------------[생략] (2) 상호 호환성 ---------------------[생략] | 3.2.1 PROFINET / PROFIBUS (1) 개요 ① PLC 기반의 공장자동화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시스템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② IEC 국제표준이자 -----------[생략] (2) 상호 호환성 --------------------[생략] | [수정]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3. 2.2 EtherNet/IP | 3.2.2 EtherNet/IP (1) 개요Ethernet (IEEE 802.3)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송 계층으로 TCP/IP와 UDP/IP를 사용한다. 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이며 현재 공장자동화와 기업용 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 ---------------------[생략] | 3.2.2 이더넷/IP (1) 개요Ethernet (IEEE 802.3)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송 계층으로 TCP/IP와 UDP/IP를 사용한다. 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이며 현재 공장자동화와 기업용 네트워크(network)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 --------------------[생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한글 표기 및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3. 2.3 Ethernet CAT | 3.2.3 EthernetCAT (1) 개요독일의 PC기반의 자동화 전문업체인 Beckhoff Automation가 제안하였으며 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이다. 공작 기계 및 산업설비, 빌딩 도시 제어 등의 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 --------------------[생략] | 3.2.3 이더넷 CAT (1) 개요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으로 공작 기계 및 산업설비, 빌딩 도시 제어 등의 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 ---------------------[생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한글 표기 반영함.
3. 2.4 RAPIEnet | 3.2.4 RAPIEnet (1) 개요국내기업(LS산전)에서 제안하여 KS 표준뿐만 아니라 IEC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산업용 통신망이다. 이더넷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2) 상호 호환성 --------------------[생략] | 3.2.4 RAPIE Net (1) 개요KS 표준 뿐만 아니라 IEC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산업용 통신망으로 이더넷(ethernet)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data) 전송을 보장한다.. (2) 상호 호환성 ---------------------[생략] | [수정] 제목 띄워 쓰기 및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3. 2.5 CC-Link | 3.2.5 CC-Link (1) 개요일본의 미쓰비시社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이다.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운반, 전기기기, 화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며 2014년에는 이더넷 기반 CC-Link IE까지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실시간 산업용 네트워크까지 갖추게 되었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 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8 | 3.2.5 CC-Link (1) 개요 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으로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운반, 전기기기, 화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며 2014년에는 이더넷(ethernet) 기반 CC-Link IE까지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실시간 산업용 네트워크(network)까지 갖추게 되었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① 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8 | [수정]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3. 2.6 DeviceNet | 3.2.6 DeviceNet (1) 개요독일 보쉬社에 의해 차량 네트워크용으로 먼저 개발된 CAN(Controller Area NetWork)통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시 Allen-Breadley사에 의해 DeviceNet으로 개발되어 ODVA(Open DeviceNet Vendors Association) 협회로 기술 이관 된 산업용 네트워크이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 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2 CP2/3 | 3.2.6 Device Net (1) 개요IEC 국제표준이며 공장자동화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네트워크이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① 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2 CP2/3 | [수정] 제목 띄워 쓰기 및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3. 2.7 Ethernet POWERLINK | 3.2.7 Ethernet POWERLINK (1) 개요호주 기업인 B&R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프로토콜 개발 소스를 완전 공개한 IEC 국제규격의 실시간 이더넷(Real Time Ethernet) 통신이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 KS C IEC61784-1/2/5-13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제5-13부: 필드버스 설치 - CPF13 설치 프로파일 ②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3 | 3.2.7 Ethernet Power Link (1) 개요IEC 국제규격의 실시간 이더넷(real time ethernet) 통신으로 동작 제어(motion control)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① KS C IEC61784-1/2/5-13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제5-13부: 필드버스 설치 - CPF13 설치 프로파일 ②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3 | [수정] 제목 띄워 쓰기 및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3. 2.8 BACnet | 3.2.8 BACnet (1) 개요건물 자동제어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로서 KS 규격(KS F ISO 16484-5)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다, 건물 자동화 및 제어통신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통신 표준규격이다. | 3.2.8 BAC Net (1) 개요건물 자동제어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protocol)으로 KS 규격(KS F ISO 16484-5)에 제정 되어있다. (2) 상호 호환성 건물 자동화 및 제어통신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통신 표준규격이다. | [수정] 제목 띄워 쓰기 및 명칭에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추가] (2) 상호 호환성 항목 추가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3. 2.9 LonWorks | 3.2.9 LonWorks (1) 개요 ① Lon Works는 에쉴론(Echelon)사가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기술표준 관리와 규격 확장 등으로 네트워크의 보급과 사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제어용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② LonWorks는 네트워크 구성의 토폴로지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향후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 또는 네트워크 노드 수의 확장 시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개별적인 론 디바이스의 제품 단가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내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2) 상호 호환성LonWorks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론마크 인터내셔널에서 인증한 론마크(LonMark)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3.2.9 Lon Works (1) 개요 ① Lon Works는 제어용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이다. ② Lon Works는 네트워크 구성의 토폴로지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향후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 또는 네트워크 노드 수의 확장 시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개별적인 론 디바이스의 제품 단가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내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2) 상호 호환성Lon Works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론마크(Lon Mark) 인터내셔널에서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수정] 제목 띄워 쓰기 및 명칭에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 [수정]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3. 2.10 Modbus | 3.2.10 Modbus (1) 개요 ① 1979년 모디콘(Modicon)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제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그 성능이 입증된 개방형 프로토콜이다.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방식이며 그 구조의 단순함으로 인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도 기본 통신 기능에 충실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 Modbus 역시 다양한 ----------[생략] (2) 상호 호환성Modbus는 다음과 같은 ------------[생략] | 3.2.10 Modbus (1) 개요 ①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제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그 성능이 입증된 개방형 프로토콜이다.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방식이며 그 구조의 단순함으로 인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도 기본 통신 기능에 충실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 Modbus 역시 다양한 ----------[생략] (2) 상호 호환성Modbus는 다음과 같은 ------------[생략] | [수정]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3. 2.11 OPC | 3.2.11 OPC (1) 개요 ① OPC(OLE for Process Control)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LE 및 COM/DCOM 기술에 근거한 산업용 표준 네트워크이다. 일종의 미들웨어격인 OPC서버를 중간에 두고 HMI와 제어 컨트롤러와 필드 디바이스 간에 통신을 수행한다. ② HMI 입장에서는 서로 ---------[생략] (2) 상호 호환성----------------------[생략] | 3.2.11 OPC (1) 개요 ① OPC(OLE for Process Control)는 산업용 표준 네트워크(network)로 일종의 미들제어격인 OPC서버를 중간에 두고 HMI와 제어컨트롤러와 필드 디바이스 간에 통신을 수행한다. ② HMI 입장에서는 서로 --------[생략] (2) 상호 호환성 --------------------[생략] | [수정] 해당 재료의 역사를 삭제하고 내용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3. 3 제어 알고리즘 | 3.3 제어 알고리즘 산업 환경 설비의 제어를 위하여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의 제3편 자동제어설비의 제어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 | [삭제] 제어알고리즘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함.
3. 3 중앙 감시·제어설비 | 3.4 중앙 감시·제어설비 | 3.3 중앙 감시제어설비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 수정함. [수정] 용어를 통일함.
3. 3.1 중앙 관제장치(CCMS) | 3.4.1 CCMS CCMS는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제어정보를 제공하며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데이터 표시 설비의 운전모드 변경, 제어 루프의 설정 값 조정 실시간 및 이력 트렌드의 표현 알람 설정 및 표시 공정변수 테이블 표시 및 각종 설비의 조작 기능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 표시 (2) CCMS는 워크스테이션과 이에 부속되는 LED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 감시⋅제어설비의 I/O 모듈과 제어기능을 사용하여 현장 설비들을 중앙에서 조작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CMS는 최소한 다음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개별 관제점(Point) 화면 그룹(Group) 화면 개요(Overview) 화면 트렌드 화면 | 3.3.1 중앙 제어감시시스템(CCMS) (1)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의 기본기능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은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제어정보를 제공하며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날로그(analog) 및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 표시 설비의 운전모드 변경, 제어 루프(loop)의 설정 값 조정 실시간 및 이력 트렌드(trend)의 표현 알람(alarm) 설정 및 표시 공정변수 테이블(table) 표시 및 각종 설비의 조작 기능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 표시 (2)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의 구성과 제어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은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과 이에 부속되는 LED 모니터(monitor), 키보드(key board), 마우스(mouse)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 감시⋅제어설비의 입출력 모듈(I/O module)과 제어기능을 사용하여 현장 설비들을 중앙에서 조작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의 디스플레이(display)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은 다음의 디스플레이(Display) 화면을 제공한다. 개별 관제점(point) 화면 그룹(group) 화면 개요(overview) 화면 트렌드(trend) 화면 알람(alarm) 화면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 및 영문을 한글과 병행 표기로 수정함. [수정] 중앙 관제장치(CCMS)를 중앙 제어감시시스템(CCMS)으로 용어를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수정] 1.4 용어의 정의와 통일된 표기로 수정함.
3. 3.2 공정화면의 구성 | 3.4.2 공정화면의 구성 공정화면은 감시대상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개요(Overview) 화면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관제점에 대하여 알람조건, 설정값의 편차, 아날로그 형태의 설정값 및 현장 지시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관제점의 수는 최소 100 포인트에서 최대 250 포인트까지 표현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필요시 Overview 화면에서 해당 Group 화면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래프(Graph) 화면은 아날로그나 디지털 입출력과 같은 제한된 수량의 관제점에 대한 표시기능을 갖는다. 공정 측정값, 설정값 및 제어 출력값과 같은 각 관제점에 관련된 정보가 표현 가능하여야 하며 관제점 아이디, 관제점 설명, 알람상태, 제어모드, 공업단위와 디지털 형태의 공정상태 및 설정상태가 표현 가능해야 한다. 모든 관제점은 운영자가 쉽게 검색이 가능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설정값을 변경하고 출력값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트렌드 화면은 차트 형태로 최소 8개 이상의 측정값들을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데이터는 DB에 저장되어야 하고, 표시되는 트렌드의 설정시간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그래픽 화면은 공정계통과 제어계통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숫자, 문자,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상태도를 한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각 화면의 구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래픽 빌더 프로그램은 최소 256컬러 이상의 선택 가능한 색상을 제공하여야 하고 기본부호 및 심벌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은 최소 125 화면이상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준 알람 화면은 발생된 알람을 발생시각, 알람등급, 알람설정값 등과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3.3.2 공정화면의 구성 (1) 공정화면은 감시대상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개요(overview) 화면을 갖추고, 모든 관제점(point)에 대하여 알람(alarm)조건, 설정값의 편차, 아날로그 형태의 설정값 및 현장 지시값을 나타낸다.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관제점의 수는 최소 100 포인트(point)에서 최대 250 포인트까지 표현 가능하고, 운영자가 필요 시 overview 화면에서 해당 group 화면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2) 그래프(graph) 화면은 아날로그(analog)나 디지털(digital) 입출력과 같은 제한된 수량의 관제점에 대한 표시기능을 갖는다. 공정 측정값, 설정값 및 제어 출력값과 같은 각 관제점에 관련된 정보, 관제점 아이디, 관제점 설명, 알람(alarm)상태, 제어모드, 공업단위와 디지털 형태의 공정상태 및 설정상태가 표현 가능하며, 모든 관제점은 운영자가 쉽게 검색 및 설정값 변경과 출력값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트렌드(trend) 화면은 차트 형태로 최소 8개 이상의 측정값들을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되며, 이력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DB)에 저장되고, 표시되는 트렌드의 설정시간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 그래픽 화면은 공정계통과 제어계통을 표시하고, 숫자, 문자,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상태도를 한 화면에 표시한다. 각 화면의 구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래픽 빌더 프로그램은 최소 256 컬러(color) 이상의 선택 가능한 색상을 제공하고 기본부호 및 심벌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은 최소 125 화면 이상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준 알람 화면은 발생된 알람을 발생시각, 알람등급, 알람 설정값 등과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 및 영문을 한글과 병행 표기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
3. 4 분산제어시스템(DCS) | 3.5 분산 제어 시스템(DCS) | 3.4 분산제어시스템(DCS)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 및 띄워 쓰기를 수정함.
3. 4.1 일반사항 | 3.5.1 일반사항 DCS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데이터 취득 조정(Regulatory) 제어 고급 조정(Advanced Regulatory) 제어 고급(Advanced) 제어 시퀀스 및 배치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대화형(InterActive) 그래픽 디스플레이 ⑧ 데이터의 취득 저장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⑨ 프로세스 알람 및 시스템 진단 알람 DCS는 시스템의 융통성과 확장성을 지원하여 광범위한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모듈구조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DCS는 시스템의 통합(Integrity)과 보안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링크와 하드웨어가 이중화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자동으로 절체되고 제어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3.4.1 일반사항 분산제어시스템(DCS)은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er)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① 데이터(data) 취득 ② 조정(regulatory) 제어 ③ 고급 조정(advanced regulatory) 제어 ④ 고급(advanced) 제어 ⑤ 시퀀스(sequence) 및 배치 제어 ⑥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⑦ 대화형(interactive) 그래픽 디스플레이 (graphic display) ⑧ 데이터의 취득 저장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database) ⑨ 프로세스 알람 및 시스템 진단 알람 (2) 분산제어시스템(DCS)은 감시제어설비의 융통성과 확장성을 지원하여 광범위한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모듈구조로 구성한다. (3) 분산제어시스템(DCS)은 시스템의 통합(integrity)과 보안(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링크와 하드웨어가 이중화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자동으로 절체되고 제어동작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 및 띄워 쓰기를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수장함. [수정] 영문 알파벳을 수정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괄호 내 영문 소문자로 수정함.
3. 4.2 조정 제어(Regulatory Control) 요구조건 | 3.5.2 조정 제어(Regulatory Control) 요구조건 | 3.4.2 조정 제어(regulatory control) 요구조건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3 이산 제어(Discrete Control) 요구조건 | 3.5.3 이산 제어(Discrete Control) 요구조건 이산 제어 기능이 조정 레벨에서 요구된다. 제공되는 시스템은 최소한 이산 변수를 기반으로 부울로직과 컨트롤 기능 및 알람경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출력을 다른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현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3.4..3 이산 제어(discrete control) 요구조건 이산 제어 기능이 조정 레벨에서 요구된다. 제공되는 시스템은 최소한 이산 변수를 기반으로 부울 로직(boolean logic)과 컨트롤(control) 기능 및 알람경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출력을 다른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현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수정함. [수정] 괄호 내 영문 소문자로 수정함.
3. 4.4 시퀀스 제어 | 3.5.4 시퀀스 제어 | 3.4.4 시퀀스 제어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5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구조건 | 3.5.5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구조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키보드, 마우스, 트랙볼, 터치스크린 등의 장치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언어들이 제공 되어져야 한다. 펑션블럭 FIF(Fill in the form)형태의 PID 컨트롤러나 배치제어 언어와 같은 특수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언어 펑션블럭이나 문제 지향적 언어와 유지관리에 호환이 되는 컨트롤 알고리즘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고급언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능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기능 라이브러리(Library)는 최소한 다음 모듈들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입력 스캔(Scan) ----------[이하생략] 컨트롤러와 다른 DCS의 구성품과의 신호전송을 위한 통신모듈 | 3.4.5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구조건 (1)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는 사용자가 키보드(key board), 마우스(mouse), 트랙볼(trackball),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등의 장치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언어들을 제공한다. ① 펑션블럭(function block) ② FIF(fill in the form)형태의 PID 컨트롤러(controller)나 배치제어 언어와 같은 특수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언어 ③ 펑션블럭이(function block)나 문제 지향적 언어와 유지관리에 호환이 되는 컨트롤 알고리즘(control algorithm)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고급언어 (2)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는 제어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능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기능 라이브러리(library)는 최소한 다음 모듈들을 내장한다. 입력 스캔(scan) ----------[이하생략] ⑤ 컨트롤러와 다른 분산제어시스템(DCS)의 구성품과의 신호전송을 위한 통신모듈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명칭을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수정함.
3. 5.6 알람 | 3.5.6 알람 | 3.4.6 알람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7 로그 및 리포트 기능 | 3.5.7 로그 및 리포트 기능 | 3.4.7 로그 및 리포트 기능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8 입출력(I/O) 카드 | 3.5.8 입출력(I/O) 카드 I/O카드는 이산(Discrete)신호와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I/O카드는 유사한 형태의 다중 입출력(Multiple I/O) 채널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정채널의 동작이상이 다른 채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3.4.8 입출력(I/O) 카드 (1) 입출력 카드는 이산(discrete)신호와 다양한 아날로 그 신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출력 카드는 유사한 형태의 다중 입출력 (multiple I/O) 채널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정채널의 동작 이상이 다른 채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외부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하여야 한다. (4) 외부기기로 부터의 잡음이 CPU 쪽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LED)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추가]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3. 4.9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 3.5.9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 3.4.9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10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 3.5.10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1) 통신시스템은 이중화된 산업용 디지털 통신링크로 구성되며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또는 트위스트 페어케이블을 사용하여 I/O모듈, 제어모듈, 운영자 스테이션 간 고속의 데이터 전송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필수기능을 제 공해야 한다. ② 현장 컨트롤러, 운영용 컴퓨터, 기타 부속시스템 간 공정데이터 제어데이터 인터록 상태의 정보 전송기능 ③ 감시⋅제어를 목적으로 운영자 스테이션이나 감시⋅제어용 서버로부터 설정값 변경 명령, 운영모드, 제어값 변경 등의 정보를 현장 컨트롤러와 교신하는 기능 ④ 운영자 스테이션과 현장 컨트롤러 간 제어 알고리즘, 구성 튜닝 파라미터, 사용자 프로그램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⑤ 시스템 구성 설비들 간의 대용량 데이터 블럭(콘솔 Display, 히스토리컬 트렌드, 로그 등)의 전송 ⑥ 시스템 내 모든 요소간의 실시간 동기화 | 3.4.10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1) 기본 요구사항 통신시스템은 이중화된 산업용 디지털 통신링크로 구성되며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또는 트위스트 페어케이블을 사용하여 I/O모듈, 제어모듈, 운영자 스테이션 간 고속의 데이터 전송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필수적인 기능 ① 현장 컨트롤러, 운영용 컴퓨터, 기타 부속시스템 간 공정데이터 제어데이터 인터록 상태의 정보 전송기능 ② 감시⋅제어를 목적으로 운영자 스테이션이나 감시⋅제어용 서버로부터 설정값 변경 명령, 운영모드, 제어값 변경 등의 정보를 현장 컨트롤러와 교신하는 기능 ③ 운영자 스테이션과 현장 컨트롤러 간 제어 알고리즘, 구성 튜닝 파라미터, 사용자 프로그램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④ 시스템 구성 설비들 간의 대용량 데이터 블럭(콘솔 display, 히스토리컬 트렌드, 로그 등)의 전송 ⑤ 시스템 내 모든 요소간의 실시간 동기화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1),(2)항을 내용 기준으로 수정함. [수정] 내용을 항 번호로 수정함.
3. 4.11 데이터 네트워크 이중화 | 3.5.11 데이터 네트워크 이중화 | 3.4.11 데이터 네트워크 이중화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12 시스템 응답 시간 | 3.5.12 시스템 응답 시간 | 3.4.12 시스템 응답 시간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13 24V 전원공급 | 3.5.13 24V 전원공급 개별 장치에 공급되는 24 V 전원공급 장치는 시스템 랙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전원과 예비전원은 항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전원공급 장치는 설비가 가동 중에 유지보수를 위하여 한쪽을 분리하여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3.4.13 24 VDC 전원공급 (1) 개별 장치에 공급되는 24 VDC 전원공급 장치는 시스템 랙(system rack)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과 예비전원은 항상 가동되어야 한다. (3) 전원공급 장치는 설비가 가동 중에 유지보수를 위하여 한쪽을 분리하여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원공급 장치는 잡음(noise)과 서지(surge)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내용을 항 번호로 수정함. [추가]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함.
3. 4.14 랙과 캐비닛 | 3.5.14 랙과 캐비닛 현장에 설치되는 ------------[생략] I/O 캐비닛에 설치되는 카드가 열을 발생하는 경우 환기설비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 및 냉각설비가 설치되더라도 캐비닛은 MEMA 4X 및 IP65의 방수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 3.4.14 랙과 캐비닛 현장에 설치되는 랙은 NEMA(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4X 또는 IP65 이상의 방수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캐비닛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lnc)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캐비닛에 설치되는 입출력(I/O) 카드가 열을 발생하는 경우 환기설비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 및 냉각설비가 설치되더라도 캐비닛은 MEMA 4X 및 IP65의 방수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수정] 용어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3. 4.15 진단기능 | 3.5.15 진단기능 | 3.4.15 진단기능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16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 3.5.16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 3.4.16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4.17 시스템 리던던시 | 3.5.17 시스템 리던던시 제작자는 시스템 제안 시 제안된 시스템의 리던던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특정 제어공정에 적합한 최적의 경제성을 갖는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DCS의 필수 구성품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장애 시 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중화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중화 구 성 방안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 CPU 리던던시 : 하나의 CPU가 몇 개의 컨트롤러의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경우 CPU의 장애가 모든 제어 출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때 사용하는 구성방법이다. 1:1 리던던시 : I/O를 포함하는 모든 컨트롤러의 하드웨어를 이중화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루프에만 적용한다. 1:N 리던던시 :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컨트롤러 기능을 백업하는 구성으로 경제적인 구성이나 백업되는 컨트롤러의 수는 2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중 작용(Multiple Active) 리던던시 : 하나 이상의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가 수행하는 제어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가지며 아주 중요한 루프에 적용한다. 운영자용 콘솔의 프로세서는 동일한 DB를 갖는 프로세서에 의해 백업되어야 한다. 데이터망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이중화되어야 한다. 컨트롤러 및 콘솔의 메모리는 순간정전이나 전원 불안정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져야 하며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 | 3.4.17 시스템 이중화 제작자는 시스템 제안 시 시스템 이중화(system redundancy)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특정 제어공정에 적합한 최적의 경제성을 갖는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분산제어시스템(DCS)의 필수 구성품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장애 시 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중화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중화 구성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PU 이중화 : 하나의 CPU가 몇 개의 컨트롤러의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경우 CPU의 장애가 모든 제어 출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때 사용하는 구성방법이다. 1:1 이중화 : 입출력(I/O)를 포함하는 모든 컨트롤러의 하드웨어를 이중화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루프에만 적용한다. 1:N 이중화 :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컨트롤러 기능을 백업하는 구성으로 경제적인 구성이나 백업되는 컨트롤러의 수는 20개 이하로 한다. 다중 작용(multiple active) 이중화 : 하나 이상의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가 수행하는 제어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가지며 아주 중요한 루프에 적용한다. (4) 운영자용 콘솔의 프로세서는 동일한 DB를 갖 는 프로세서에 의해 백업되고, 데이터망에 대 한 인터페이스는 이중화되어야 한다 (5) 컨트롤러 및 콘솔의 메모리는 순간정전이나 전 원 불안정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 도록 보호되고,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영문 단어를 한글로 수정함. [수정] 제한적 표현을 수정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3. 5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 3.6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 3.5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5.1 일반사항 | 3.6.1 일반사항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 장치(DDC)로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직접디지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 장치로 송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접 디지털 제어기의 모든 입/출력 회로는 24VAC, 40 VDC의 과전압 및 단락 회로에 대하여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중앙감시반 고장 시에도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산처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30개 이상의 가상 관제점에 대하여 이력 경향 데이터 수집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5)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300개 이상의 경보를 저장 가능해야 하며, 한계치 초과 시, 가동시간 초과 시 등과 같은 경보를 자동으로 중앙감시반에 전송한다. (6) 이기종 간의 통합 환경을 위해 Modbus 통신과 통신 할 수 있어야 한다. | 3.5.1 일반사항 (1)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 장치(DDC)로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직접디지털제어기 또는 중앙 제어감시설비로 송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직접 디지털 제어기의 모든 입/출력 회로는 24 VAC, 40 VDC의 과전압 및 단락 회로에 대하여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중앙 제어반 고장 시에도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산처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30개 이상의 가상 관제점에 대하여 이력 경향 데이터 수집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5)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300개 이상의 경보를 저장 가능해야 하며, 한계치 초과 시, 가동시간 초과 시 등과 같은 경보를 자동으로 중앙 제어반에 전송한다. (6) 다른 기종 간의 통합 환경을 위해 modbus 또는 이더넷(ethernet)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현장에서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수정] 용어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3. 5.2 소프트웨어 기능 | 3.6.2 소프트웨어 기능 에너지 절약 기능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절전 운전 제어, 최적 기동/정지 제어, 야간 배기 제어, 제로 에너지 밴드 제어, 엔탈피 제어, 전력 디멘드 제어, 정복전 제어, 변압기 온도제어, 역율 제어 예약 제어 프로그램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일별, 주별, 년간, 특정일 예약 제어 프로그램으로 임의의 관제점에 대해서 특정시간에 원하는 설정 값이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 관리 기능발생되는 경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99개 이상의 경보를 저장 가능해야 한다. 제어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의 송신 및 수신작성된 현장 데이터베이스 및 제어 프로그램을 중앙감시반에서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한다. | 3.5.2 소프트웨어 기능 (1) 에너지 절약 기능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절전 운전 제어, 최적 기동/정지 제어, 야간 배기 제어, 제로 에너지 밴드 제어, 엔탈피 제어, 전력 디멘드 제어, 정전/복전 제어, 변압기 온도제어, 역율 제어 (2) 예약 제어 프로그램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일별, 주별, 년간, 특정일 예약 제어 프로그램으로 임의의 관제점에 대해서 특정시간에 원하는 설정 값이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 관리 기능발생되는 경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중앙 제어반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99개 이상의 경보를 저장 가능해야 한다. (4) 제어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의 송신 및 수신작성된 현장 데이터베이스 및 제어 프로그램을 중앙 제어반에서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를 순화 및 뜨워쓰기를 수정함.
3. 5.3 BACnet DDC 하드웨어 기능 | 3.6.3 BACnet DDC 하드웨어 기능 직접 디지털 제어기 구성 개요 ①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BACnet 통신이 가능해야한다. ② 하나의 직접 디지털 제어기에 연결되는 입/출력 모듈은 15개 이상까지 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128개 이상의 실제 관제점 및 30개 이상의 가상 관제점을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 3.5.3 BAC Net DDC 하드웨어 기능 직접 디지털 제어기기(DDC)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BACnet 통신이 가능해야한다. (2) 하나의 직접 디지털 제어기에 연결되는 입/출력 모듈은 15개 이상까지 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128개 이상의 실제 관제점 및 30개 이상의 가상 관제점을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내용을 항 번호로 수정함. [수정] 용어를 순화 및 뜨워쓰기를 수정함.
3. 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 3.7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 3.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7.1 시스템 요구사항 | 3.7.1 시스템 요구사항 (1) PLC는 이중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으로 디지털 입⋅출력 신호와 광범위한 범위의 아날로그 입, 출력 신호를 사업장에 설치된 현장기기로부터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은 현장설비 및 -------[이하생략] (4) 시스템은 모든 구성품의 장애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진단은 시스템 기동 시, 운영 중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장애가 발생되면 PLC 시스템의 진단 모니터에 장애를 나타내는 알람을 표시한다. (5) 시스템은 DCS와 같은 외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PLC 응용프로그램은 응용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고 실시간 이벤트 구동(event driven) 방식으로 동작해야 한다. (7) 운영체제는 시스템이 발주된 시점에 규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한도 내에서 시스템의 재구성이나 재생성 없이 I/O 데이터파일 및 랙의 수량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8) PLC는 직접 결선(hard wire)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 네트워크내의 다른 PLC와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다른 스테이션 I/O 데이터를 시스템 내 로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3.6.1 시스템 요구사항 (1)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는 기본적으로 CPU, 전원, 통신모듈을 이중화 하고 디지털 입⋅출력 신호와 광범위한 범위의 아날로그 입, 출력 신호를 사업장에 설치된 현장기기로부터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은 현장설비 및 ---------[이하생략] (4) 시스템은 모든 구성품의 장애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진단은 시스템 기동 시, 운영 중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장애가 발생되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의 진단 모니터에 장애를 나타내는 알람을 표시한다. (5) 시스템은 분산제어시스템(DCS)와 같은 외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통신 드라이브를 제공한다. (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응용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고 실시간 이벤트 구동(event driven) 방식으로 동작해야 한다. (7) 운영체제는 시스템이 발주된 시점에 규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한도 내에서 시스템의 재구성이나 재생성 없이 입출력(I/O) 데이터(data)를 파일 및 랙의 수량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8)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는 직접 결선(hard wire)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 네트워크내의 다른 PLC와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다른 스테이션 입출력(I/O) 데이터(data)를 시스템 내 로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현장에서 사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3. 6.2 입, 출력 부 | 3.7.2 입, 출력 부 각 접점(Contact) 출력은 하나의 출력단자가 단락이 된 경우 다른 단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별적인 퓨즈를 장착하여 분리되어야 하며 단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퓨즈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2) 유도성 DC 시스템을 제어하는 모든 PLC 출력카드는 에너지 억제 다이오드나 동등 기능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 3.6.2 입, 출력 부 (1) 각 접점(contact) 출력은 하나의 출력단자가 단락이 된 경우 다른 단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표시(LED)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유도성 DC 시스템을 제어하는 모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출력카드는 에너지 억제 다이오드나 동등 기능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현장에서 사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3. 6.3 메모리 | 3.7.3 메모리 PLC의 메모리 용량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모든 메모리모듈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어 정전이 되어도 시스템의 구성 및 set-up 파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6.3 메모리 (1)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의 메모리 용량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메모리 모듈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어 정전이 되어도 시스템의 구성 및 셋업(set-up) 파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수정] 뜨워쓰기를 수정함.
3. 6.4 소프트웨어 | 3.7.4 소프트웨어] | 3.6.4 소프트웨어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6.5 24V 전원공급 장치 | 3.7.5 24V 전원공급 장치 | 3.6.5 24 VDC 전원공급 장치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6.6 시스템 이중화 | 3.7.6 시스템 이중화 | 3.6.6 시스템 이중화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6.7 진단기능 | 3.7.7 진단기능 | 3.6.7 진단기능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6.8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 3.7.8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 3.6.8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3. 6.9 통신 시스템 요구 조건 | 3.7.9 통신 시스템 요구 조건 (1) 통신시스템은 다음의 필수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간 공정변수 값, 제어값, 인터록 상태의 전송 ② 감시⋅제어를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I/O 기기로의 명령어, 운전모드, 제어값에 대한 통신기능 ③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간 제어구성, 파라미터튜닝, 사용자 프로그램의 업/다운로드 ④ 시스템 구성품 간의 대용량데이터, 프로그램, 제어구성의 전송 ⑤ 시스템 내 모든 구성품 간의 실시간 동기 ⑥ 이중화된 데이터 링크는 자동절체와 시스템진단 알람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절체 중 기능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3.6.9 통신 시스템 요구 조건 통신시스템은 다음의 필수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간 공정변수 값, 제어값, 인터록 상태의 전송 (2) 감시⋅제어를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입출력(I/O) 기기로의 명령어, 운전모드, 제어값에 대한 통신기능 (3)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간 제어구성, 파라미터튜닝, 사용자 프로그램의 업/다운로드 (4) 시스템 구성품 간의 대용량데이터, 프로그램, 제어구성의 전송 (5) 시스템 내 모든 구성품 간의 실시간 동기 (6) 이중화된 데이터 링크는 자동절체와 시스템진단 알람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절체 중 기능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내용에 맞는 번호체계로 수정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3. 6.10 시스템 응답시간 | 3.7.10 시스템 응답시간 시스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대 응답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총 스캔 타임은 100msec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PLC 시스템에 이벤트가 입력되어 관련된 출력이 나갈 때까지 최대 75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6.10 시스템 응답시간 (1) 시스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대 응답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총 스캔 타임은 100 msec 이내로 한다. (2)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에 이벤트가 입력되어 관련된 출력이 나갈 때까지 최대 75 msec 이내로 한다. | [수정] 3.3 제어 알고리즘 삭제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단위 뜨워쓰기 수정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4. 1 설계 일반사항 | | 4.1 설계 일반사항 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 4. 설계 항목에 따른다. | [추가]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함.
4. 1.1 감시제어설비 설계 기준 | | 4.1.1 감시제어설비 설계 기준 (1) 확장성 ① 시스템 기능, 구성, 용량이 설비와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설비의 추가 변경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사용의 편리성 ① 조작 설정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② 정보 데이터의 실 시간성을 확보한다 ③ 정보 데이터의 판별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3) 시스템의 표준성 ① 보수 체제를 확보한다. ② 보수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③ 자료 정비가 되도록 한다. (4) 비용 ① 장치 공사의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 한다. ②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은 구조로 한다. | [추가] 4.1.1 감시제어설비 설계 기준 항목을 추가함.
4. 1.2 주 컴퓨터 장치 | | 4.1.2 주 컴퓨터 장치 감시제어 시스템의 중추부로 전용 컴퓨터시스템 또는 범용컴퓨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CRT, 키보드, 프린터, 그래픽 구동기 등의 제어, 그리고 현장제어부와의 통신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제어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 전용 운용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추가] 4.1.2 주 컴퓨터 장치의 항목을 추가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4. 1.3 분산처리 장치 | | 4.1.3 분산처리 장치 분산처리 장치는 주 컴퓨터장치와 현장제어 장치를 중계하여 주는 장치로써 컴퓨터와 분리 또는 컴퓨터 내에 설치하며,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한다. (1) KS F ISO 16484-5에 의하여 제어통신망으로 제정된 BAC net 장비의 기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2 비트 이상의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3) 주 컴퓨터 장치의 통제 없이 현장제어부와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통신 두절 시에도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동작이 가능한 독립적(stand-alone)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하위 레벨인 복수의 현장제어부를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자체 진단 기능과 비정상 전원 인입 시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추가] 4.1.3 분산처리 장치 항목을 추가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4. 1.4 현장제어 장치(RCS) | | 4.1.4 현장 제어반(RCS) 현장 제어반(RCS, remote control station)는 피드백(feed back)제어와 시퀀스(sequenc)제어를 행하고, 공정(process) 신호의 입․출력 기능을 내장하여 현장 설비로부터 데이터(data) 수집 및 변환, 제어, 전송 등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현장제어 장치(RCS)은 다음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계측 기기의 데이터 분석 및 공정의 입․출력, 변경 ② 논리연산, 자기진단 및 온라인 모니터링 유지관리 ③ 데이터(data) 통신 및 통신이상 유무감시 ④ 데이터 암호화(encoding) 및 복호화(decoding) ⑤ 에러 검사(error checking) 및 에러(error)율 감시 ⑥ 필드버스와 이더넷(ethernet)의 장점 수용한 산업용 실시간 고속 통신 프로토콜 지원 (2) 반복(loop)제어 기능반복(loop)제어를 위한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순차(cascade)제어, 비율제어, 프로그램(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3) 내부계기 기능현장 제어반(RCS)은 내부 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조절(control) 기능 ② 지시기능 (4)) 입력 처리부입력 처리부는 내부 계기에 입력시킬 신호의 보정, 선형(linear) 신호 보정 등의 전처리용 계기로서, 입력 처리부에는 지연시간(dead time) 발생기능을 이용한 보상 PID 제어, 선택(selector)기능을 이용한 자동선택(auto selector)제어도 가능해야 한다. (5) 시퀀스(sequence)제어 기능시퀀스(sequence)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과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한다. (6) 제어방식저장(stored) 프로그램방식,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인터럽트(interrupter) 연산가능 (7) 제어프로그램현장제어 장치(RCS)의 제어 소프트웨어로는 개별적인 제어기능(control function)을 갖는 모듈(module) 들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 블록 흐름도(function block flow diagram)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Loop)제어용,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순차(cascade)제어, 비율제어, 프로그램(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8) 프로그램 언어ST,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ladder diagram, instruction List (9) 현장 제어반(RCS) 시방현장 제어반(RCS)의 시스템 안정성을 위하여 CPU 및 전원, 통신카드 등은 이중화로 구성하며, Main CPU 이상시 Slave CPU로 자동으로 절체되어 무리없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Master CPU와 Slave CPU간에는 데이터를 항상 동기화 하여 Slave로 절체 시 데이터의 단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추가] 4.1.4 현장제어 장치(RCS) 항목을 추가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수정] 용어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4. 1.5 주변 기기 | | 4.1.5 주변 기기 (1) 모니터 : 칼라 그래픽 구현이 가능한 고해상도 모니터 (2) 프린터 : 메시지용, 데이터 로깅용, 비디오 프린트 등이 가능한 기기로 구성 (3) 휴대용 조작 터미널 : 운용자가 휴대용 조작 터미널을 통하여 현장제어 장치에 내장된 시스템을 감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트북 등 현장제어 장치에서 동일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무정전전원장치(UPS)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추가] 4.1.5 주변 기기 항목을 추가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4. 1.6 소프트웨어 | | 4.1.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운전 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소수의 운전 요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태감시 기능 ① 그래픽 환경에서 시스템 관제점 상태 및 경보감시 ② 동적 그래픽이 가능하고, 메뉴선택 방식으로 마우스를 사용하여 모든 설비 제어 (2) 시스템 제어 기능 ① 스케줄 제어 기능(평일, 휴일, 임시일, 특정일) ② 정전 및 복전 제어 기능 ③ 연동 제어 기능(단독 연동, 복합 연동) ④ 경고 메시지 설정 기능 ⑤ 중요 설정값의 상한, 하한 제한 기능 (3) 보고서 기능 ① 관제점 경향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 ② 적산 기능 ③ 보고서 기능(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출력 가능) (4) 경보 및 이벤트 기능 ① 카테고리 분류 기능 ② 히스토리 목록 기능 ③ 경보에 따라 경보음, 팝업, SMS 전송 기능 (5) 시스템 관리 기능 ①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기능 ② 작동 기록 관리 기능 ③ 모든 경보, 이벤트, 스케줄, 보고서 및 추이 등에 대한 관리 기능 ④ 운영 소프트웨어 및 각 직접디지털제어기(DDC)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 (6) 기타 기능 ① 날짜, 시간변경 ② 기타 시설 감시제어에 필요한 요구 기능 | [추가] 4.1.5 소프트웨어 항목을 추가함.
4. 1.7 네트워크(Network) | | 4.1.7 네트워크(network) (1) 랜(LAN)등의 통신 설비를 갖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나 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통신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에 데이타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된 규약으로 아래와 같이 공개된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BAC Net ② Lon Work ③ Modbus ④ OPC(OLE for process control) | [추가] 4.1.7 네트워크(Network) 항목을 추가함. [수정]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4. 1.8 중앙제어실(감시 및 제어센터) | | 4.1.8 중앙제어실(감시 및 제어센터) (1) 설치되는 실의 용도는 사무실과 동일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규모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근무자의 휴식공간을 설치한다. (3) 건축물 내에 통합 중앙제어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설비 등 감시 및 제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 4.1.8 중앙제어실(감시 및 제어센터)항목을 추가함.
4.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4.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4.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 수정
4. 1.1 전기설비 | 4.1.1 전기설비 (1) 설치목적 :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비 구성 : 송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발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동력설비 및 전력감시설비 , 건축전기설비, 피뢰침 및 접지설비 등 (3) 설계기준 ① 설비의 구성은 단순하고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 및 조작성이 좋고 유지․보수 가 간단한 것으로 한다. ② 수변전설비는 부하설비의 연속운전, 간헐운전, 부정기적 운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플랜트의 수요율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크기로 한다. ③ 보호계전기, 차단기등을 적절히 설치하고 전기설비 전체의 보호를 완전하게 한다. ④ 중앙제어판넬, 수배전감시판넬 등의 판넬 내부는 작업공간을 갖추고 점검이나 간단한 추가․개조가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변압기등 중량물의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동선을 확보한다. ⑤ 설비는 범용품을 사용하고 주요기기는 최대한 동일메이커 또는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⑥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용의 공사용 전원도 확보한다. ⑦ 장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는 수전계약을 전력회사와 증설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⑧ 고장시에는 고장에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⑨ 송수전설비 : 전원을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로부터 인입하여 공급하는 설비이다. 가. 수전계획시의 수요전력은 부하설비의 최대전력으로 산정한다. 나. 수전전압 및 계약종별은 전력회사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수전설비의 용량은 수요전력(kW)을 피상전력(kVA)으로 환산한 값보다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라. 수전용 차단장치의 보호계전기는 전력회사의 전력계통과 협조가 되어야 한다. (4) 변전설비 : 배전선로로부터 특정구역에 설치되는 각 기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경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① 변압기 용량은 수요 전력을 기초로 하여 장래 증설부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5) 배전설비 : 변압기에서 적정한 전압으로 감압된 전원을 각전동기반, 조명반에 분기 배전하는 것으로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로 구성된다. ① 배전 전압이나 배전 방식은 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른 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배전 계통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구성해야 한다. ②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③ 모터 및 전기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계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6) 발전설비 : 증기터빈 발전기 및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여열을 이용하여 기력발전을 하는 경우 수전계통과 병렬 운전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구하는 전력계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① 발전기의 운전방식은 수전 계통과 병렬 운전되도록 한다. ② 발전기 전압은 용량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③ 발전기는 보수성, 조작성 및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증기터빈의 출력 제어방식은 발전전력의 역송전 여부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7) 비상발전설비 ① 수전 및 배전계통의 사고 등에 의해 전원공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소각설비의 안전확보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해 소각설비가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필수 주요기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비상발전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부하의 종류와 용량을 산정하고 장래의 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비상용 발전기의 부하는 정상운전 중 사고나 기타 이유로 전력계통이 정전되었을 때 소각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주요 기기와 비상조명계통에 전력을 공급한다. ④ 직류전원설비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로써 축전지, 충전장치, 역변환장치로 구성된다. ⑤ 교류의 부하중에서 순간정전도 용납할 수 없는 통신설비나 프로세스관련 장치전원(DCS), 컴퓨터 전원 등의 공급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정전 교류 전원장치를 설치한다. (8) 동력설비 : 전동기운전에 필요한 기구를 집중시켜 전동기군의 집중제어를 위한 설비이며, 중앙전력감시반은 중앙제어실에 설치하여 수변전 설비, 배전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을 감시, 제어하기 위한 설비이며, 현장조작반은 전동기 부근에 설치하여 전동기를 현장에서 운전을 조작하는 기기이다. ① 동력설비는 제어반, 감시반, 현장 조작반 등으로 구성되어 부하의 운전감시 및 제어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주요 설비인 전동기의 전압은 범용성, 경제성 및 시공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③ 전동기의 종류는 주로 3상 유도 전동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형식은 사용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④ 전동기의 기동방법은 기동시 전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되도록 전전압기동 방식을 선정한다. ⑤ 초기 기동부하가 많은 기기의 전동기의 기동방법으로 소프트스타터, 인버터기동 등을 고려하여 기기의 뒤틀림등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전력감시설비 : 기존 차단기와 단로기 등 단일 기기의 상태 감시 방식에서 전력 계통 전체의 상태 감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직립개방형 배전반에 전력계통을 Graphic화하여 ...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① 전력 계통에서 주요 감시대상을 선정하여 운전상황을 감시 제어하도록 한다. ② 계기반은 감시 및 조작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한다. (10) 건축전기설비 : 건축전기설비는 각종시설의 기능유지 및 작업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설비로서 안정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① 전력설비 : 조명기구, 전열설비, 전기기계․기구 등에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고도 안정적으로 분배․공급하여 빛(光)이나 기계적 에너지 등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다. ② 통신설비 : 건물 내에서 정보를 전달․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에는 구내교환 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확성설비 등 외에 최근에는 LAN(Local Area Network)등의 정보․통신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다. ③ 엘리베이터 설비 가. 안정적인 운행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용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중앙제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나. 폐기물 소각처리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설비는 승용 및 화물용이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절약형 전동기 및 VVVF 제어가 이루어 져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전선덕트 등 통로는 악취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환기장치등의 설치에 있어 악취방지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환기시 부압조건이 악취를 끌어 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1) 피뢰침 및 접지설비 : 낙뢰 및 이상 전압에 의한 설비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한 KS IEC-61024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고조파 대책 : 각종 설비의 전원이나 전동기의 제어에 반도체 회로가 사용되어 이들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수변전설비의 전기기기가 소손되고, 계측제어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조파억제 및 제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삭제] 4.2.1 전기설비는 자동제어설비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 이므로 삭제함.
4. 1.2 감시 및 제어설비 | 4.1.2 감시 및 제어설비 (1) 설치목적 : 각종 설비의 전원이나 전동기의 제어에 반도체 회로가 사용되어 이들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수변전설비의 전기기기가 소손되고, 계측제어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감시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설비 구성 : 감시 및 제어설비, 중앙제어설비, 현장계기, 원격감시설비,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 등 (3) 설계기준 ① 감시 및 제어설비 가. 조작성 및 감시성이 우수하도록 설치 공간을 최대한의 고려를 한다. 나. 신뢰성, 효용성 그리고 유지보수성이 높도록 한다. 다. 확장성 및 유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② 중앙 제어설비 가. 기본 제어설비는 분산제어방식 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로 구성하여야 하며, 소각플랜트의 기동에서부터 목표부하까지, 목표부하에서부터 플랜트 정지까지 정상 및 비정상운전의 모든 조절제어 및 논리제어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나. 필요시 소각플랜트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용 계기반이 위치하며 이 계기반에는 기록계, 지시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경보장치 등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감시기기를 장착하고, 소각로, 보일러 및 주요공정의 모형공정도(Mimic Board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를 사용할 경우는 보조설비를 제외하고는 분산제어방식과 상호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현장계기 (가) 압력감시 및 제어 (나) 온도감시 및 제어 (다) 유량감시 및 제어 (라) 레벨감시 및 제어 마. 원격감시설비 : 플랜트의 각 설비별 공정상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바.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가) 굴뚝의 SOx, NOx, CO, O2, HCl, Dust, 연소가스 유량 및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완전한 배출가스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환경부의 굴뚝배출가스 원격감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배출가스 연속측정설비는 진동 및 고열 발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정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라) 분석기기는 정확도의 유지를 위하여 표준가스 및 표준용액에 의한 자체교정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삭제] 4.1.2 감시 및 제어설비 내용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자동제어설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4.2.1~4.2.6항에 일부 주요내용을 반영함..
4. 2.1 감시제어설비 요구조건 | | 4.2.1 감시제어설비 요구조건 감시제어설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운전원의 노동의 경감, 노동환경의 개선, 품질향상 및 최적제어를 통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1)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시 검토사항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검토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각시설의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① 방식의 검토 (시설규모, 관리형태, 감시방식, 제어방식, 전송방식) ② 항목의 검토(감시제어항목, 데이터 처리항목, 전송항목) ③ 구성 기기의 검토(감시제어장치, 전송장치, 제어장치, 전원설비) ④ 신뢰성 확보의 검토 ⑤ 시스템의 완전 개방형 구조 검토 ⑥ 신뢰성 고려한 주요기기 이중화 검토 ⑦ 보안 및 안정성 확보 ⑧ 장래증설에 대한 고려 ⑨ 전체 시스템과의 부합성 검토(초기투자, 증설 시, 타 설비와의 부합) (2) 감시제어시스템의 형태 시스템은 유지관리가 편리한 집중관리방식을 표준으로 하며, 제어는 운전의 연속성을 고려한 분산제어 형태로 한다. (3) 비상 통보 장치 시설의 고장신호를 원격의 관리자에게 유・무선 네트웍을 이용하여 PDA, 휴대폰, 전화 사서함 등으로 문자 및 음성 등을 통보하는 장치를 검토한다. ① 음성은 미리 녹음한 내용으로 하고, 문자의 경우는 이벤트에 따른 등록 메시지로 한다. ② 장치는 하드웨어형식과 소프트웨어형식으로 구분하며 시설의 설치공간, 유지관리체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추가] 4.2.1 감시제어설비 요구조건 항목을 추가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소위원회 지적사항 반영함.
4. 2.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 | 4.2.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1) 중앙제어설비, 현장제어설비, 현장계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및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등으로 구성한다. (2)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한다. (3) 플랜트의 효율, 부하조절능력, 플랜트의 보호기능, 운전조작, 감시 및 유지보수 등이 용이한 제어계통으로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추가] 4.2.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항목을 추가함. [수정] 용어를 순화함.
4. 2.3 감시제어시스템의 선정 | | 4.2.3 감시제어시스템의 선정 (1) 각종 조건들을 충족하는 계측ㆍ제어의 주체는 분산형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또는 분산제어 기능이 있는 PLC+산업용PC 방식의 시스템으로 한다. (2) 감시제어설비의 주된 기능은 산업환경설비의 프로세스 운전조작 및 감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단위 공정 설비들은 각각 별도의 처리 기능을 필요로 하므로 전용의 제어기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산형제어시스템(DCS) 상위 감시제어 설비 계통과는 가급적 실시간 통신(real-time communication)을 통해 구체적인 현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추가] 4.2.3 감시제어시스템의 선정 항목을 추가함. [수정] 국문(영문) 혼용 표기를 수정함. [수정]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4. 2.4 중앙제어설비 | | 4.2.4 중앙제어설비 (1) 소각플랜트의 기동에서부터 목표부하까지, 목표부하에서부터 플랜트 정지까지 정상 및 비정상운전의 모든 조절제어 및 논리제어기능을 수행한다. (2) 필요 시 소각플랜트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용 계기반을 설치하고, 이 계기반에는 기록계, 지시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경보장치 등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감시기기를 장착하며, 소각로, 보일러 및 주요공정의 모형공정도(mimic board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를 사용할 경우는 보조설비를 제외하고는 분산제어방식과 상호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통신한다. | [추가] 4.2.4 중앙제어설비 항목을 추가함.
4. 2.5 현장계측설비 | | 4.2.5 현장계측설비 (1) 압력감시 및 제어 (2) 온도감시 및 제어 (3) 유량감시 및 제어 (4) 레벨감시 및 제어 (5) 기타 공정감시 및 자동제어에 필요한 현장계측기기 등 | [추가] 4.2.5 현장계측설비 항목을 추가함.
4. 2.6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 | 4.2.6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플랜트의 각 설비별 공정상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고화질의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1)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으로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고,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되어야 한다. (3) 옥내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4) 설비의 기술적 조건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5) 시스템 환경조건 ① 입력전압 : 24 VAC or 220 VAC, 60 ㎐ ② 동작온도 : 20 ~ 50℃ ③ 습 도 : 20 ~ 90% RH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추가] 4.2.6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항목을 추가함 [수정] 띄워쓰기 수정함.
4. 2.7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 | 4.2.7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굴뚝에 배출가스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환경부의 굴뚝배출가스 원격감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 배출가스 측정대상 ① 배출가스 내 농도 : O2, CO, 먼지, SOx, NOx, HCl ② 배출가스 유속(유량) 및 온도 ③ 기타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요구되는 측덩 대상 (2) 배출가스 분석기기 ①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선택성이 뛰어난 기종으로 선정하여 측정 대상의 가스 중에 공존하는 타 성분 간섭이 있어도 계측하고자 하는 특정 성분 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측정 대상 물질(시료)을 위한 적당한 전처리가 행하여져야 하며, 배출가스 중의 수증기 일부가 응축이 되거나 동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③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직접 매입형과 시료 채집 방식으로 구분된다. ④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보수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진동 및 고열 발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⑥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정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한다. ⑦ 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정확도의 유지를 위하여 표준가스 및 표준용액에 의한 자체교정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추가] 4.2.7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항목을 추가함.
4. 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 4.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 4.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4. 3.1 감시제어시스템의 주요기능 | 4.2.1 감시제어시스템의 주요기능 본 시설의 감시제어시스템은 -------[이하생략] | 4.3.1 감시제어시스템의 주요기능 본 시설의 감시제어시스템은 ------[이하생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4. 3.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축 | 4.3.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현 (1) 자동집하시설의 감시제어방식은 시설의 흐름에 따라 검출기(sensor) 및 감지시스템과 현장에 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제어실에서 영상표시장치(LCD 등)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2) 자동집하시설의 모니터링은 목적에 따라 감시방식을 선택한다. (3) 자동집하시설 주요 기기 및 주요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치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분산제어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설계한다. ① 기능분산 : 기능에 따라 컴퓨터, 컨트롤러의 분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② 부하분산 : 각 처리능력의 평준화, 단위 소프트웨어의 부하경감, 시스템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③ 위험분산 : 부분적인 고장이 전체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내용에 맞게 4.3.2항 명칭을 감시제어시스템의 구현으로 수정함.. [추가] 내용을 추가함. [수정] 띄워쓰기 수정함.
4. 2.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축 감시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분산 시스템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 기능분산 : 기능에 따라 컴퓨터, 컨트롤러의 분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2) 부하분산 : 각 처리능력의 평준화, 단위 소프트웨어의 부하경감, 시스템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3) 위험분산 : 부분적인 고장이 전체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4. 3.3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 4.2.3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1) 감시제어시스템은 감시제어용 제어 스테이션에서 해당 설비에 대한 정보수집, 루프(Loop) 제어 및 시퀀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감시 제어신호는 초고속LAN을 통하여 중앙제어실에 위치한 운전 스테이션에 전송됨으로서 시설 전체의 원격제어감시를 중앙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어 스테이션 간에는 초고속 LAN 통신 장치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운영환경(OS)의 모니터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공정상황 및 전력계통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시설의 로컬(Local) 제어 스테이션은 블럭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 설비에 대한 감시 및 제어가 중앙제어실의 주 컴퓨터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 4.3.3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의 감시제어는 가능한 자동화시켜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운전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자동집하시설의 운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감시제어시스템 설치한다. (2) 감시제어시스템은 감시제어용 제어 스테이션에서 해당 설비에 대한 정보수집, 루프(loop) 제어 및 시퀀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감시 제어신호는 초고속 LAN을 통하여 중앙제어실에 위치한 운전 스테이션에 전송됨으로서 시설 전체의 원격제어감시를 중앙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어 스테이션 간에는 초고속 LAN 통신 장치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운영환경(OS)의 모니터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공정상황 및 전력계통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시설의 로컬(local) 제어 스테이션은 블럭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 설비에 대한 감시 및 제어가 중앙제어실의 주 컴퓨터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뛰워쓰기 수정함.
4. 3.4 감시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 4.2.4 감시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1) 감시제어시스템은 데이터 -------[이하생략] (3)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자기고장진단(Self-Diagnostics)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Error 검출을 통해 고장의 파급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확장 및 타기종과의 통신접속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통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현장의 광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되어지는 감시제어 데이터는 이중화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제어 스테이션의 이중화 광 접속을 채택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상 외부침입자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4) 계측제어시스템의 주제어 장치 공급자는 시설의 제어장치, 영상감시 시스템, CCTV 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및 기타 제어시스템(출입통제 시스템, 자동화재설비, 공조시스템, 방송/통신 및 기타장치)과 통신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5) 주제어시스템 공급자는 영상감시 장치 공급자, CCTV 시스템 공급자 및 전력 제어 시스템 공급자와 기술적 협의 및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장치들이 완벽한 제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합구축 해야 한다. | 4.3.4 감시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1) 감시제어시스템은 데이터 -------[이하생략] (3)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자기고장진단(self-diagnostics)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오류 검출을 통해 고장의 파급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확장 및 타기종과의 통신접속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통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현장의 광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되어지는 감시제어 데이터는 이중화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제어 스테이션의 이중화 광 접속을 채택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상 외부침입자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4) 계측제어시스템은 시설의 제어장치, 영상감시 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전력제어시스템 및 기타 제어시스템(출입통제 시스템, 자동화재설비, 공조시스템, 방송/통신 및 기타장치)과 통신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5) 주제어시스템 공급자는 영상감시 장치 공급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급자 및 전력 제어 시스템 공급자와 기술적 협의 및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장치들이 완벽한 제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합구축 해야 한다.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소위원회 지적사항 반영함. [수정] 명칭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뛰워쓰기 수정함.
4. 3.5 운전 스테이션(Operator Station) | 4.2.5 운전 스테이션(Operator Station) (1) 개요운전 스테이션은 각 기기의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 운영자와 각 기기의 창구가 되는 MMI(Man-Machine Interface) 장치로서 고도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운전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운전 요원의 최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2) 주요 기능 감시 및 제어기능 ---------[이하생략] ③ 엔지니어링 기능원활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불러오기/저장(Load/Save) Utility고정 디스크(Disk)에서 현장제어장치(Field Control Unit)에 불러오기(Load)도 하고 Field Control Unit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고정 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 시스템(System) 관리 기능 (가) 시스템 감시 (나) 데이터베이스 변경일 관리 (다) 원격 고장진단 지원(Remote Diagnostics Support) (라) System Utility 다. 시스템(System) 생성 기능 (가) 운전 스테이션 (나) 운전 스테이션에 표시한 그래픽 판넬(Graphic Panel) 작성 및 기능생성 (다) 제어 스테이션 (라) 되먹임(FeedBack) 제어기능, 순차(Sequence) 제어기능 등을 생성, 변경 (마) TAG List Generation and Conversion Utility ④ 보고서(Report) 기능 보고서는 플랜트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일보, 월보, 연보 등으로 출력하는 기능으로서 기록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 가능해야 한다. report의 선택 속성은 다음과 같다. sheet의 종류 : 시보, 일보, 월보, 연보 데이터의 종류 : 순시치, 평균치, 최대치, 최소치, 적산치, 연산치 등 ⑤ 프로세스관리를 --------------[이하생략] | 4.3.5 운전 스테이션(operator station) (1) 개요운전 스테이션은 각 기기의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 운영자와 각 기기의 창구가 되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장치로서 고도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운전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운전 요원의 최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2) 주요 기능 ① 감시 및 제어기능 ---------[이하생략] ③ 엔지니어링 기능원활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가. 불러오기/저장(load/save) utility고정 디스크(disk)에서 현장제어장치(field control unit)에 불러오기(load)도 하고 field control unit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고정 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나. 시스템 관리 기능 (가) 시스템 감시 (나) 데이터베이스 변경일 관리 (다) 원격 고장진단 지원(remote diagnostics support) (라) 시스템 설비(utility) 다. 시스템 생성 기능 (가) 운전 스테이션 (나) 운전 스테이션에 표시한 그래픽 판넬(graphic panel) 작성 및 기능생성 (다) 제어 스테이션 (라) 피드백(feed back) 제어기능, 순차(sequence) 제어기능 등을 생성, 변경 관리 기능 (마) TAG List Generation and Conversion Utility ④ 보고서(report) 기능 보고서는 플랜트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일보, 월보, 연보 등으로 출력하는 기능으로서 기록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 가능해야 한다. 보고서(report)의 선택 속성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 내용의 종류 : 시보, 일보, 월보, 연보 나. 데이터의 종류 : 순시치, 평균치, 최대치, 최소치, 적산치, 연산치 등 ⑤ 프로세스관리를 --------------[이하생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MMI(Man-Machine Interface)를 HMI(Human Machine Interface)으로 수정함. [수정] 명칭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소위원회 지적사항 반영함. [수정] 표기을 통일하여 수정함.
4. 3.6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션(database station) | 4.2.6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션(Database Station) | 4.3.6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션(database station)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4. 3.7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 | 4.2.7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 | 4.3.7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4. 3.8 중앙감시반 | 4.2.8 중앙감시반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중앙감시시스템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각종 투입구, 섹션밸브, CCTV 및 계측제어의 컴퓨터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는 최신장비이어야 한다. 실내조명이 켜져 -------------[이하생략] | 4.3.8 중앙감시반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중앙감시시스템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각종 투입구, 섹션밸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계측제어의 컴퓨터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는 최신장비이어야 한다. 실내조명이 켜져 -------------[이하생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명칭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4. 3.9 CCTV 설비 | 4.2.9 CCTV 설비 (1) 개요 ①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으로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는 기기로서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되도록 한다. ② 각 시설별로 CCTV 카메라가 설치되며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카메라의 영상을 양호한 상태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시설에 설치된 각각의 CCTV를 한곳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④ 옥내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되어야하며, 팬 및 히터는 설치 제외한다. ⑤ 설비의 기술적 조건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감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⑥ 시스템 환경조건 가. 입력전압 : 24 V AC or 220 V AC, 60㎐ 나. 동작온도 : 20~50 ℃ 다 습 도 : 20~90%RH | 4.3.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플랜트의 각 설비별 공정상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고화질의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1)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으로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는 기기로서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되도록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옥내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4) 설비의 기술적 조건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5) 시스템 환경조건 ① 입력전압 : 24 VAC or 220 VAC, 60 ㎐ ② 동작온도 : 20 ~ 50℃ ③ 습 도 : 20 ~ 90% RH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4.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동일한 항목으로 용어와 내용을 통일함. [삭제] 내용이 중복되는 ②항을 삭제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소위원회 지적사항 반영함. [수정] 명칭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띄워쓰기 수정함.
4. 4 지역난방시설 | 4.3 지역난방시설 | 4.4 지역난방시설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4. 4.1 제어계통 구성 | 4.3.1 제어계통 구성 (1) 플랜트의 전체 제어 계통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 로 구성된다. ① 측정 계통 ② 폐루프 제어 ③ 개루프 제어 ④ 안전 보호 인터록 ⑤ 경보 계통 ⑥ 사고 기록 계통 ⑦ 대형 다중 화면 (2) 이들 상호 계통 간에는 다량의 신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호와 기기 설계는 표준 규격(Standard Type)을 따라야 한다. 공급되는 제어 및 감시 기기는 국내에서 사용이 적합하여야 하며 플랜트 전 계통이 모든 운전 단계에서 고장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측정 계통 모든 중요한 측정치는 플랜트의 일반적인 감시가 가능토록 중앙제어실로 전송되어야 한다. ① 주 설비 계통제어감시용 모든 필수 측정 신호는 분산제어설비(DCS)에 접속되어야하고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로 중앙제어실의 운전원이 집중된 제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보조 설비 계통 주 기기, 열공급설비, 열전용 보일러의 주 설비 계통과 관련이 적고 독립적으로 운전되는 보조 설비 계통의 감시 및 제어에 필요한 모든 측정 신호는 프로그램 논리 제어기(PLC), DDC, RTU 또는 아날로그 계기에 접속되어야 하며, 설계 시 이에 관한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통신 프로토콜은 상위 기종과 통신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해야 한다. 보조설비 계통은 분산제어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통신 포트(Serial port)와 중요한 신호의 Hardwire 연결을 위한 입/출력 신호 단자를 독립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중앙제어실의 분산제어설비에 지시되는 신호의 종류는 설계과정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상세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4) 폐루프 제어 주기기, 열공급설비, -----------[생략] ② 이는 계통의 이중화 개념을 채택하여 한 공정 제어기가 고장일 경우에도 방해 없이 Backup이 되어 운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③ 분산제어설비는 운영자 ---------[생략] (5) 개루프 제어 ① 개별 기기 제어 개별 기기를 제어할 때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명령(Order)은 펄스 인가형(impulse) 형식으로 행한다. 나. 궤환신호(FeedBack)는 안정된 상태 (steady)의 신호이어야 한다. 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궤환신호는 주 밸브의 동작에 대한 리미트 스위치 접점 신호로부터 받는다 표4.2-1 개별 기기 제어 라. 중계 릴레이는 --------[이하생략] ② 순차 제어순차 제어 구성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 자동 순차 제어 -------[이하생략] ③ 논리 제어 및 인터록 ----------[생략] ④ 하위 그룹 기기 제어 하위 그룹은 관련 보조 계통을 가지고 있는 공정 장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터빈 오일 구동 펌프는 보조 오일 계통과 냉각수 계통을 가지고 있다. 하위 그룹에서 공정 장비는 한 번의 명령으로 기동된다. 그룹 제어는 동일한 업무에 제공되는 다수의 공정 단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는 다수의 펌프가 공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제어되는 설비가 있다(예: 급수펌프). 운전자의 조작 횟수를 줄이고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자동 제어 및 인터록 계통이 구성되어야 한다. 예비기기는 연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할 때에는 어느 때고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인터록은 예비 기기가 자동 대기 모드에 놓여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운전 모드 상태는 주 제어실의 운영자 작업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에 분명히 지시되어야 한다. 제어 계통의 장애가 하나의 하위 그룹(예 : 한대의 급수 펌프) 이외의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통의 기능이 분산되어야 한다. (6) 안전 보호 인터록 이 계통의 목적은 사람과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계통은 분산제어설비 계통과는 별도로 구축되거나 분산제어설비 계통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보호 설비는 ‘Fail to safe’ 원리(이상 발생 시 플랜트를 보호하는 조건)를 적용해야 한다. 오동작 및 오검출로 인한 보일러 정지 사고를 방지하고 열전용 보일러의 신뢰도와 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 out of 3 트립 논리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DH 계통의 트립에 관련된 기기들 즉 감지기(Sensors) 및 액츄에이터와 같은 트리핑 기기(Tripping Devices)는 ‘여자시 트립(Energized-to-Trip)’ 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보일러 보호 시스템(Boiler Protection System)은 ”비여자시 트립(Deenergize-to-Trip)"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드럼 저수위와 같은 중요한 트립은 운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중화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보호 계통 신호는 고장의 원인 분석이 가능토록 분산 제어 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7) 경보 계통플랜트로 운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경보(Process alarm)는 분산 제어 설비의 모니터에 나타나야 하고 이것과 병행하여 경보용 프린터에 출력되어야 한다. 하부 계통을 위해 별도의 경보기 및 경보창을 사용할 수도 있다. (8) 사고 기록 계통플랜트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분산 제어 설비를 통해 즉시 사고 기록용 프린터로 출력되어 플랜트 상황 분석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계통의 사고 기록은 사고 기록 분석기(Sequence event recorder)를 통해 즉시 기록하여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9) 대형 다중화면(Large multi screen)대형다중화면은 터빈/발전기, 열전용보일러, 지역난방설비, 전기설비(전력제어감시설비) 등 플랜트 전체 계통의 운전상황을 중앙제어실에서 운전원이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4시간 운용에 따른 전용장비로 설계되어야 하고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중앙제어실 내 적합한 위치에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4.4.1 제어시스템 구성 (1) 제어시스템 구성요소 플랜트의 전체 제어시스템 다음과 같은 요소들 로 구성된다. ① 측정시스템 ② 폐루프 제어(close loop control) ③ 개루프 제어(opene loop control) ④ 안전 보호 인터록 ⑤ 경보시스템 ⑥ 사고 기록시스템 ⑦ 대형 다중 화면 (2) 표준 규격 이들 상호 계통 간에는 다량의 신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호와 기기 설계는 표준 규격(standard type)을 따라야 한다. 공급되는 제어 및 감시 기기는 국내에서 사용이 적합하여야 하며 플랜트 전 계통이 모든 운전 단계에서 고장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3) 측정 계통 모든 중요한 측정치는 플랜트의 일반적인 감시가 가능토록 중앙제어실로 전송되어야 한다. ① 주 설비 계통제어감시용 모든 필수 측정 신호는 분산제어설비(DCS)에 접속되어야하고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로 중앙제어실의 운전원이 집중된 제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보조 설비 계통 가. 주 기기, 열공급설비, 열전용 보일러의 주 설비 계통과 관련이 적고 독립적으로 운전되는 보조 설비 계통의 감시 및 제어에 필요한 모든 측정 신호는 프로그램 논리 제어기(PLC), DDC, RTU 또는 아날로그 계기에 접속되어야 하며, 설계 시 이에 관한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통신 프로토콜은 상위 기종과 통신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한다. 나. 보조설비 계통은 분산제어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통신 포트(serial port)와 중요한 신호의 직접배선(hardwire) 연결을 위한 입/출력 신호 단자를 독립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중앙제어실의 분산제어설비에 지시되는 신호의 종류는 설계과정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상세하게 검토하여 결정한다. (4) 폐루프 제어(close loop control) ① 주기기, 열공급설비, ------------[생략] ② 이는 계통의 이중화 개념을 채택하여 한 공정 제어기가 고장일 경우에도 방해 없이 백업(backup)이 되어 운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③ 분산제어설비는 운영자 ----------[생략] (5) 개루프 제어(open loop control) ① 개별 기기 제어 개별 기기를 제어할 때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명령(order)은 펄스 인가형(impulse) 형식으로 한다. 나. 피드백신호(feed back)는 안정된 상태 (steady)의 신호이어야 한다. 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피드백신호는 주 밸브의 동작에 대한 리미트 스위치 접점 신호로부터 받는다. 표 4.4-1 개별 기기 제어 라. 중계 릴레이는 --------[이하생략] ② 순차 제어 순차 제어 구성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가. 자동 순차 제어 -------[이하생략] ③ 논리 제어 및 인터록 ----------[생략] ④ 하위 그룹 기기 제어 가. 하위 그룹은 관련 보조 계통을 가지고 있는 공정 장비로 구성된다. 나. 하위 그룹에서 공정 장비는 한 번의 명령으로 기동된다. 다.그룹 제어는 동일한 업무에 제공되는 다수의 공정 단위로 구성된다. 라. 운전자의 조작 횟수를 줄이고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자동 제어 및 인터록 계통이 구성한다. 마. 예비기기는 연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할 때에는 어느 때고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인터록은 예비 기기가 자동 대기 모드에 놓여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운전 모드 상태는 주 제어실의 운영자 작업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에 지시되어야 한다. 바. 제어 계통의 장애가 하나의 하위 그룹이외의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통의 기능이 분산되어야 한다. (6) 안전 보호 인터록 ① 안전 보호 인터록은 계통의 목적은 사람과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안전 보호 인터록은 분산제어설비 계통과는 별도로 구축되거나 분산제어설비 계통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축한다. ③ 보호 설비는 ‘fail to safe’ 원리(이상 발생 시 플랜트를 보호하는 조건)를 적용한다. ④오동작 및 오검출로 인한 보일러 정지 사고를 방지하고 열전용 보일러의 신뢰도와 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 out of 3 트립 논리 개념을 적용한다. ⑤ DH 계통의 트립에 관련된 기기들 즉 감지기(sensors) 및 액츄에이터(actuator)와 같은 트리핑 기기(tripping devices)는 ‘여자시 트립(energized-to-trip)’ 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보일러 보호 시스템(boiler protection system)은 ”비여자시 트립(deenergize-to-trip)" 원리를 적용한다. ⑥ 드럼 저수위와 같은 중요한 트립은 운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중화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보호 계통 신호는 고장의 원인 분석이 가능토록 분산 제어 설비에 연결한다. (7) 경보 계통플랜트로 운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경보(process alarm)는 분산 제어 설비의 모니터에 나타나야 하고 이것과 병행하여 경보용 프린터에 출력되어야 한다. 하부 계통을 위해 별도의 경보기 및 경보창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고 기록 계통플랜트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분산 제어 설비를 통해 즉시 사고 기록용 프린터로 출력되어 플랜트 상황 분석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계통의 사고 기록은 사고 기록 분석기(sequence event recorder)를 통해 즉시 기록하여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9) 대형 다중화면(large multi screen)대형다중화면은 터빈/발전기, 열전용보일러, 지역난방설비, 전기설비(전력제어감시설비) 등 플랜트 전체 계통의 운전상황을 중앙제어실에서 운전원이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4시간 운용에 따른 전용장비로 설계되어야 하고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중앙제어실 내 적합한 위치에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 순화 및 변경 [수정] 명칭 영어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수정] 표 번호를 수정함. [수정] 명칭 영문 표기 병행으로 수정함.
4. 4.2 제어 계통 기능 | 4.3.2 제어 계통 기능 제어 계통은 운전원이 ---------------[생략] 부하 조절 능력 -------------[이하생략] (3) 보일러 제어보일러 제어 계통은 기동 정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드레인(Drain) 및 벤트(Vent)를 포함한 기동, 정지는 가능한 그룹 제어(Group Control)로 하여 운전원의 기동 조작을 단순화하고, 관련 제어 루프와 안전 보호 연계 인터록이 되도록 한다. 보일러 마스터 제어보일러 마스터 제어부는 주 증기 압력을 궤환 신호로 하고 증기 유량을 선행 제어 신호로 하는 2요소(Two elements) 제어로 한다. 급수 유량 제어 ---------[이하생략] (4) 터빈 제어 ----------------------[생략] (5) 보조 계통 제어 논리(Sequence and Interlock) 제어 가. 보조 기기 계통은 ----------[생략] (가) 또한 주 제어반 ------[생략] (나) 기기가 운전, 자동 기동 대기 및 정지 모드에 놓이면 주제어반의 지시 램프나 LCD상의 표시로써 그 모드 상태가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나. 논리 제어회로는 ------[이하생략] ② 보조 제어 --------------------[생략] (6) 열공급 시설 제어 계통 ------------[생략] (7) 열전용 보일러 프로세스 -----------[생략] | 4.4.2 제어 계통 기능 제어 계통은 운전원이 ----------------[생략] (1) 부하 조절 능력 --------------[이하생략] (3) 보일러 제어보일러 제어 계통은 기동 정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드레인(drain) 및 벤트(vent)를 포함한 기동, 정지는 가능한 그룹 제어(group control)로 하여 운전원의 기동 조작을 단순화하고, 관련 제어 루프와 안전 보호 연계 인터록이 되도록 한다. 보일러 마스터 제어보일러 마스터 제어부는 주 증기 압력을 피드백신호(feed back)로 하고 증기 유량을 선행 제어 신호로 하는 2요소(two elements) 제어로 한다. ② 급수 유량 제어 ----------[이하생략] (4) 터빈 제어 -----------------------[생략] (5) 보조 계통 제어 ① 논리(sequence and tnterlock) 제어 가. 보조 기기 계통은 ---------[생략] (가) 또한 주 제어반 -----[생략] (나) 기기가 운전, 자동 기동 대기 및 정지 모드에 놓이면 주제어반의 지시 램프나 모니터상의 표시로써 그 모드 상태가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나. 논리 제어회로는 -----[이하생략] ② 보조 제어 ------------------[생략] (6) 열공급 시설 제어 계통 ----------[생략] (7) 열전용 보일러 프로세스 ---------[생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 변경
4. 4.3 트립 및 보호인터록 | 4.5.3 트립 및 보호인터록 트립 및 보호 인터록 계통은 운전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 계통의 주요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동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일반 ① 오동작 또는 -----------------[이하생략] ③ DH 계통의 트립에 관련된 기기들 즉 감지기(sensors) 및 엑츄에이터(actuators)와 같은 트립핑 기기(tripping devices)는 “여자시 트립(energized-to-Trip)” 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보일러 보호 시스템(boiler protection system)은 비여자시 트립(deenergized-to-Trip)의 원리를 적용한다. 발전소의 트립 계통은 -------[이하생략] | 4.4.3 트립 및 보호인터록 트립 및 보호 인터록 계통은 운전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 계통의 주요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동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일반 ① 오동작 또는 -----------------[이하생략] ③ 지역난방(DH) 계통의 트립에 관련된 기기들 즉 감지기(sensors) 및 엑츄에이터(actuators)와 같은 트립핑 기기(tripping devices)는 “여자시 트립(energized-to-trip)” 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보일러 보호 시스템(boiler protection system)은 비여자시 트립(deenergized-to-Trip)의 원리를 적용한다. 발전소의 트립 계통은 -------[이하생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의 한글표기로 수정함.
4. 4.4 경보계통 | 4.3.4 경보계통 경보 계통은 열원 설비의 중요 계통이나 기기의 고장 또는 이상 상태를 운전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설비로 분산제어설비에 의해 Monitor상에 모든 경보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열원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유지 및 안전 운전 확보에 직결되는 곳의 이상 상태와 기기의 그룹별 이상 상태를 항시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열원 설비의 중요 계통 -------[이하생략] (9) 경보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동작되도록 설계한다. 이 계통의 동작 시퀸스는 ISA-A.18.1의 R-1-2-9에 따르며, 그 시퀸스는 다음과 같다. 표 4.2-2 현장 접점 동작 시퀀스 | 4.4.4 경보계통 경보 계통은 열원 설비의 중요 계통이나 기기의 고장 또는 이상 상태를 운전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설비로 분산제어설비에 의해 모니터(monitor)상에 모든 경보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열원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유지 및 안전 운전 확보에 직결되는 곳의 이상 상태와 기기의 그룹별 이상 상태를 항시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1) 열원 설비의 중요 계통 -------[이하생략] (9) 경보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동작되도록 설계한다. 이 계통의 동작 시퀸스는 ISA-A.18.1의 R-1-2-9에 따르며, 그 시퀸스는 다음과 같다. 표 4.4-2 현장 접점 동작 시퀀스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표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의 한글표기로 수정함.
4. 4.5 감시계통 | 4.3.5 감시계통 병합 발전 계통 및 지역난방 공급 계통의 비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용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요 설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감시 계통을 설치한다. 모든 측정치와 분석치가 주제어반의 감시 계기 및 monitor에 나타나야 하며 감시 계통 이상시 주 제어반에 경보를 발생토록 한다. 화염 감지 계통 ------------------[생략] (2) 폐쇄회로 텔레비전 계통 주 보일러 시설의 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공급해야 한다. 화염 감시(Flame Detecting) 및 가스 터빈실(Gas Turbine Room) 나. 드럼 수위 감시 다. 연돌 배출 Gas 감시 ② 노 내 화염 ---------------[이하생략] (3) 진동 감시 계통 ---------------[이하생략] | 4.4.5 감시계통 병합 발전 계통 및 지역난방 공급 계통의 비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용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요 설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감시 계통을 설치한다. 모든 측정치와 분석치가 주제어반의 감시 계기 및 모니터(monitor)에 나타나야 하며 감시 계통 이상시 주 제어반에 경보를 발생토록 한다. (1) 화염 감지 계통 ------------------[생략]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계통 ① 주 보일러 시설의 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를 공급한다. 가. 화염 감시(flame detecting) 및 가스 터빈실(gas turbine room) 나. 드럼 수위 감시 다. 연돌 배출 gas 감시 라. 기타 공정 및 보완유지에 필요한 장소 감시 ② 노 내 화염 --------------[이하생략] (3) 진동 감시 계통 --------------[이하생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수정] 기타 공정 및 보완유지에 필요한 장소 감시용 CCTV 카메라 설치를 추가함. [수정] 용어의 한글표기로 수정함.
4. 4.6 분석계통 | 4.3.6 분석계통 | 4.4.6 분석계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4. 4.7 현장감시 계통 | 4.3.7 현장감시 계통 | 4.4.7 현장감시 계통 | [수정] 4.1 설계 일반사항을 추가에 따른 항 번호를 수정함.
[압축 안 파일: 설계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D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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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3 65 05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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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 KDS 33 65 05 : 2026 | |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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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31 90 5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31 90 55 : 2019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9.4)
KDS 31 90 5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DS 33 6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DS 33 6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3 1.6 시설물의 구성 4 1.7 해석과 설계원칙 4 1.8 설계 고려사항 4 1.9 신규기술적용 4 1.10 구조설계도서 4 2. 조사 및 계획 4 2.1 조사 및 계획 일반 4 2.2 사전조사 4 2.3 계획 5 3. 재료 6 3.1 재료 일반 6 3.2 재료 특성 8 3.3 중앙 감시제어설비 12 3.4 분산제어시스템(DCS) 13 3.5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18 3.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19 4. 설계 22 4.1 설계 일반사항 22 4.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 4.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28 4.4 지역난방시설 3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KDS 33 65 05 : 20261. 일반사항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KDS 33 65 05 : 2026
1.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의 자동제어 부분에서 필요한 설계 지침을 제시함으로서 산업환경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산업환경설비에 대한 설계에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3) 지역난방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 법규
KDS 33 10 10의 1.3.1 관련기준에 따른다.
1. 3.2 코드 및 표준
(1) KDS 33 10 10의 1.3.2 관련기준에 따른다.
(2)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표준을 따르며, 국내외 기준이 상충될 경우 국내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3) 단, 국내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해외 기준이 기술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해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4 용어의 정의
감시제어시스템(monitoring & control system):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구내 설비 및 원격지 설비를 감시제어하기 위한 감시제어설비 일체를 말한다.
감시제어 및 데이터 취득(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장치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원격장치(remote terminal unit)로 수집, 수신⋅기록⋅표시하여 중앙 제어 시스템이 원격 장치를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 제어감시설비(CCMS,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개별 기기의 운전 상태에 대한 감시와 제어기능을 중앙에서 일괄 조작을 통해 수행하는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현장 제어반(RCS, remote control station) 및 현장 단말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 RCS와 RTU는 논리 연산부, 제어부, 입・출력모듈, 통신모듈, 전원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기능으로 원격 주요지점에 대한 감시제어를 유⋅무선 통신설비를 이용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제어 및 통계⋅기록업무를 수행하고, 전체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비 간에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스카다 서버(SCADA server): RCS와 RTU로부터 입출력 구동기(I/O driver)를 통한 데이터 통신으로 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 논리적으로 연관된 한개 이상 자료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고도로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화를 꾀한 것이다. 즉 여러 개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시켜 놓은 자료의 집합체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DB, database server): SCADA 서버에 의해 수집된 프로세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석, 통계 등의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하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여러 개의 작은 중앙처리 장치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플랜트(공정)에 알맞은 단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하고 각 소단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간에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직접 디지털제어기(DDC, direct digital controller): 아날로그 조절기 대신에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 로직에 의하여 조작부를 움직이는 제어 장치로서 각종 검출기로부터의 전자적 신호(analog)를 받아 수치화(digital)하여 이 수치에 대한 수리적 연산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프로그래머블 로직컨트롤러(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현장제어반 내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유접점을 결선(hard wiring)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프로그램(soft wiring)방식으로 대체시켜, 단위설비들에 대한 시퀀스제어가 가능하며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호를 전송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와 기계 인터페이스(HMI, muman machine interface): PLC의 고기능화와 개방형 DCS 또는 SCADA의 도입 확대로 인하여 사람, 즉 사용자(user)와 기계를 인터페이스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변화에 응답하기 편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 툴(tool)을 말한다.
프로토콜(protocol): 컴퓨터 또는 기기들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통신 규약으로,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한다.
필드버스(field bus): 기존의 여러 가닥의 케이블로 접속된 하부기기를 하나의 통신선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입출력용 제어기기가 생산현장에 분산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생산현장을 위미하는 “필드”와 “통신”을 의미하는 “버스”를 합하여 필드버스라고 한다.
제어 영역망(CAN, controller area network): 자동차 내부 통신을 위해 Bosch 사에서 개발한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이다. 높은 신뢰성과 실시간성으로 자동차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산업용 장비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개루프(open loop): 프로세스의 출력이 제어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력값에 따라서만 제어기의 제어신호가 결정되는 개루프를 의미한다.
폐루프(closed loop): 프로세스의 출력을 검출기를 통해 측정하여 입력값과 비교한 후 입력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정 동작을 계속 수행하는 폐루프를 의미한다.
검출기(sensor): 검출기는 상태값을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온도, 습도, 압력, 유량 등 제어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물성값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전압과 전류와 같은 정량적인 값으로 변환시켜 제어기에서 사용한다.
시퀀스 제어 알고리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건이 만족되면 제어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방법으로서 순차적으로 각 단계를 진행하는 제어를 말한다.
2-위치 제어 알고리즘 : 측정값과 설정값의 오차 크기에 따라 두 개의 위치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멀티-위치제어 알고리즘: 2-위치 동작에서는 편차가 조금만 동작 간격을 벗어나도 조작량이 0% 또는 100%로 변화하여 제어량이 주기적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동작신호의 크기에 따라 조작량을 3단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두어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단속도 제어 알고리즘: 2-위치 동작이나 다위치 동작에서 조작량의 변화는 정해진 값만 취할 수밖에 없으나, 플로팅 동작이라고도 하는 단속도 동작의 경우 2-위치 동작 간격에 해당하는 중립대를 가지고 있다. 목표치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중립대 내로 들어오면 밸브는 그대로의 위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편차가 중립대를 벗어나면 그 만큼의 편차 신호에 따라 밸브 개도는 일정한 속도로 변화된다.
1. 5 기호의 정의
(1) KDS 33 10 10에 1.5 기호의 정의에 따른다.
(2) P&ID에 표시되는 계기 및 부호는 ISA-S5.1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3) 제어 전개도(schematic diagram)는 ISO 14617-5 : 2002의 인식 기호에 따라야 한다.
(4) 순차 및 논리도는 IEC 60848 및 IEC 61131~3에 따라 작성한다.
1. 5.1 사용단위 기호
KDS 33 10 10에 1.5.1 사용단위 표기법의 도서 작성 기준을 따른다.
1. 6 시설물의 구성
해당사항 없음
1. 7 해석과 설계원칙
해당사항 없음
1. 8 설계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1. 9 신규기술적용
KDS 33 10 10의 1.9 신규기술적용에 따른다.
1. 10 구조설계도서
해당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2. 1 조사 및 계획 일반
감시⋅제어설비는 대상 시설의 시설용량 및 운영형태, 처리방식, 장래의 확장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설비로 선정한다. 또한 감시⋅제어설비 구축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검토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2. 2 사전조사
(1) 설계조건(이용 가능한 기존 기술과 향후 신기술의 타당성) 검토
(2) 유틸리티(utility) 계획 및 열․물질수지의 타당성 검토
(3) 제어실의 위치와 소요 건축면적의 요구조건
(4) 공정상의 요구사항
(5) 시공조건(공정의 실현 가능성과 제어모델의 우열성 등) 타당성 검토
(6) 운전조건, 경제성
(7) 사업장규모, 처리방식, 관리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대상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한 방식을 검토한다.
(8) 중앙제어실에서 처리해야 할 제어항목, 설정항목, 데이터 관리항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감시⋅제어의 형태, 제어기능의 분담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각 설비 및 처리상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2. 3 계획
(1) 계획 및 방침
①당해 설비 종합계획 및 이와 여과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와의 연계성 계획 및 방침
②각 공정별 설계온도, 설계압력, 정상운전 온도, 정상운전 압력 및 정상운전조건, 제어시스템 장치 습도조건
③검출부의 방식 및 위치선정, 프로토콜의 선정, 제어방식, 공정별 운전 방법, 안전성 등 (필요시 향후 확장성에 대해 설명)
④신기술 적용 가능성
(2) 주요 시공 계획
(3) 주요 자재 사용 계획
(4) 시공 공정 계획
(5) 시스템 구축 계획
①주요시스템 운영 계획
②통신망 구성 및 하드웨어 설치(네트워크 포함) 계획
③백업 및 보완 대책
2. 3.1 구성기기
사업장의 동별 현장 제어반(RCS) 배치계획에 의해 전송장치, 전원설비, 제어장치의 기능분산, 설치분산화에 대하여 계획한다.
2. 3.2 시스템의 신뢰성
감시⋅제어 시스템은 대상시설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하므로 시스템 가동률을 높게 하여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정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체수단이 강구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2. 3.3 시스템의 개방형 구조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유지보수 등의 변동요소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감시⋅제어설비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개방형으로 계획해야 한다.
2. 3.4 전체설비의 부합성
전체계획 안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초기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만 증설 시 가동시설의 영향, 타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3.5 통합운영
통합운영을 위한 감시⋅제어항목의 선정, 네트워크 구성방식, 공정자동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2. 3.6 감시제어설비 선정
감시제어설비는 시설의 규모에 알맞은 것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감시제어성을 겸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확장이 용이하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3.7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1) 제어장치의 분산설치
①분산설치: 공정마다 분산설치하면 신뢰성은 높게 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시설규모에 맞추어 고장에 의한 영향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분산설치를 계획한다.
②증설시 대응: 증설 시 기 설치된 자동제어기기와 연관되는 경우에 정지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수동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처리능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중요설비의 이중화 중앙 감시제어설비의 주 컴퓨터, 통신선로, 현장제어설비(RCS)는 운영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이중화로 구성한다.
(3) 전원 공급 장치
①전원 공급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통하여 공급하고 무정전 전원공급 대상의 용도, 목적 및 시설규모에 따라 통합 전원장치 혹은 개별 전원장치를 사용한다.
②전원의 공급방법은 감시제어설비의 중앙제어설비, 현장제어설비, 현장계측기 전원공급부, 변환기, 등을 그룹마다 분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별도의 전원 배전반을 설치한다.
3. 재료
3. 1 재료 일반
(1) 본 기준에서는 산업 환경 설비 내의 다양한 통신 중에서 상호 호환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메인 백본망의 프로토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다.
(2) 프로토콜은 KS 규격을 갖춘 개방 프로토콜(open protocol)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보조적인 통신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3. 1.1 감시조작설비
감시조작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감시조작설비는 시설의 운전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2) 감시조작설비의 각종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기록방식은 기록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경보의 통지나 표시는 운전원이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5) 조작설비는 감시설비와 일체로 하고 제어성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며, 운용목적과 설치위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서버(DB, database server), 중앙 조작반(COS, central operation station), 현장 제어반(RCS, remote control station), 엔지니어링반(EWS, engineering work st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1.2 제어설비
제어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시설에 적합한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뢰성, 확장성 및 보수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 필요한 최소한의 백업설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3. 1.3 전송설비
전송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시설의 규모나 운전관리에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한다.
(2) 신호변환(signal exchange)체계는 장치나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표준화하고 어떠한 시스템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1.4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운전 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소수의 운전 요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태감시 기능
①그래픽 환경에서 시스템 관제점 상태 및 경보감시
②동적 그래픽이 가능하고, 메뉴선택 방식으로 마우스를 사용하여 모든 설비 제어
(2) 시스템 제어 기능
①스케줄 제어 기능(평일, 휴일, 임시일, 특정일)
②정전 및 복전 제어 기능
③연동 제어 기능(단독 연동, 복합 연동)
④경고 메시지 설정 기능
⑤중요 설정값의 상한, 하한 제한 기능
(3) 보고서 기능
①관제점 경향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
②적산 기능
③보고서 기능(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출력 가능)
(4) 경보 및 이벤트 기능
①카테고리 분류 기능
②히스토리 목록 기능
③경보에 따라 경보음, 팝업, SMS 전송 기능
(5) 시스템 관리 기능
①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기능
②작동 기록 관리 기능
③모든 경보, 이벤트, 스케줄, 보고서 및 추이 등에 대한 관리 기능
④운영 소프트웨어 및 각 직접 디지털제어기(DDC)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
(6) 기타 기능
①날짜, 시간변경
②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요구 기능 등
3. 2 재료 특성
3. 2.1 PROFINET / PROFIBUS
(1) 개요
①PLC 기반의 공장자동화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시스템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②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이며 일반 필드버스용의 PROFIBUS-DP와 공정제어용인 PROFIBUS-PA, 그리고 산업용 이더넷인 PROFINET 등의 종류가 있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공통: 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PROFIBUS-DP: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3 CP3/1
③PROFIBUS-PA: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3 CP3/2
④PROFINET: 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0
3. 2.2 이더넷/IP
(1) 개요Ethernet (IEEE 802.3)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송 계층으로 TCP/IP와 UDP/IP를 사용한다. 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이며 현재 공장자동화와 기업용 네트워크(network)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①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2 CP2/2
3. 2.3 이더넷 CAT
(1) 개요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으로 공작 기계 및 산업설비, 빌딩 도시 제어 등의 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KS C IEC61784-1/2(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2
3. 2.4 RAPIE Net
(1) 개요KS 표준 뿐만 아니라 IEC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산업용 통신망으로 이더넷(ethernet)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data) 전송을 보장한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KS C IEC61784-1/2/5-17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제5-17부: 필드버스 설치 - CPF 17 설치 프로파일)
②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21
3. 2.5 CC-Link
(1) 개요IEC 국제표준이자 KS 표준으로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운반, 전기기기, 화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며 2014년에는 이더넷(ethernet) 기반 CC-Link IE까지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실시간 산업용 네트워크(network)까지 갖추게 되었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①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18
3. 2.6 Device Net
(1) 개요IEC 국제표준이며 공장자동화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네트워크이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①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2 CP2/3
3. 2.7 Ethernet Power Link
(1) 개요IEC 국제규격의 실시간 이더넷(real time ethernet) 통신으로 동작 제어(motion control)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
(2) 상호 호환성통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①KS C IEC61784-1/2 (산업 통신 네트워크-프로파일 - 제1부:필드버스 프로파일, 제2부:ISO/IEC8802-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②KS C IEC61158(산업 통신 네트워크-필드버스 규격) Type2 CP2/3
3. 2.8 BAC Net
(1) 개요건물 자동제어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protocol)으로 KS 규격(KS F ISO 16484-5)에 제정 되어있다.
(2) 상호 호환성
건물 자동화 및 제어통신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에 고려할 통신 표준규격이다.
3. 2.9 Lon Works
(1) 개요
①Lon Works는 제어용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이다.
②Lon Works는 네트워크 구성의 토폴로지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향후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 또는 네트워크 노드 수의 확장 시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개별적인 론 디바이스의 제품 단가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내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2) 상호 호환성Lon Works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론마크(lon mark) 인터내셔널에서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2.10 Modbus
(1) 개요
①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제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그 성능이 입증된 개방형 프로토콜이다.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방식이며 그 구조의 단순함으로 인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도 기본 통신 기능에 충실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Modbus 역시 다양한 통신매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Modbus TCP를 이용한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상호 호환성Modbus는 다음과 같은 Public Function Code를 가지며 이중에 최소 다음의 8개 Function Code는 필수로 지원해야 기기 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Modbus Poll의 무료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들 필수 Function Code의 지원여부는 판별할 수 있다.
01: Read Coil Status
02: Read Input Status
03: Read Holding Register
04: Read Input Registers
05: Force Single Coil
06: Preset Single Register
15: Force Multiple Coils
16: Preset Multiple Registers
3. 2.11 OPC
(1) 개요
①OPC(OLE for process control)는 산업용 표준 네트워크(network)로 일종의 미들웨어격인 OPC서버를 중간에 두고 HMI와 제어 컨트롤러와 필드 디바이스 간에 통신을 수행한다.
②HMI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의 제어 기기나 센서 장비들에 종속되지 않게 되므로 상위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전용의 화면 구성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통신과 관련된 개발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HMI 제작비용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2) 상호 호환성
OPC도 OPC Foundation을 통해 인증을 주기는 하지만 OPC의 상호 화환성은 사실상 OPC서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OPC서버는 HMI업체도 컨트롤러, 디바이스 업체도 아닌 또 다른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게 되므로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는 OPC서버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 산업분야에 주요 컨트롤러, 디바이스에 대한 OPC 통합 실적이 오랜 기간 많이 쌓여 있는지 특히 나중에 확장이 예상되는 기기들과의 호환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3 중앙 감시제어설비
3. 3.1 중앙 제어감시시스템(CCMS)
(1)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의 기본기능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은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제어정보를 제공하며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날로그(analog) 및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 표시
설비의 운전모드 변경, 제어 루프(loop)의 설정 값 조정
실시간 및 이력 트렌드(trend)의 표현
알람(alarm) 설정 및 표시
공정변수 테이블(table) 표시 및 각종 설비의 조작 기능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 표시
(2)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의 구성과 제어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은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과 이에 부속되는 LED 모니터(monitor), 키보드(key board), 마우스(mouse)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 감시⋅제어설비의 입출력 모듈(I/O module)과 제어기능을 사용하여 현장 설비들을 중앙에서 조작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의 디스플레이(display)
중앙 제어감시시스템은 다음의 디스플레이(display) 화면을 제공한다.
개별 관제점(point) 화면
그룹(group) 화면
개요(overview) 화면
트렌드(trend) 화면
알람(alarm) 화면
3. 3.2 공정화면의 구성
(1) 공정화면은 감시대상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개요(overview) 화면을 갖추고, 모든 관제점(point)에 대하여 알람(alarm)조건, 설정값의 편차, 아날로그 형태의 설정값 및 현장 지시값을 나타낸다.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관제점의 수는 최소 100 포인트(point)에서 최대 250 포인트까지 표현 가능하고, 운영자가 필요 시 overview 화면에서 해당 group 화면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2) 그래프(graph) 화면은 아날로그(analog)나 디지털(digital) 입출력과 같은 제한된 수량의 관제점에 대한 표시기능을 갖는다. 공정 측정값, 설정값 및 제어 출력값과 같은 각 관제점에 관련된 정보, 관제점 아이디, 관제점 설명, 알람(alarm)상태, 제어모드, 공업단위와 디지털 형태의 공정상태 및 설정상태가 표현 가능하며, 모든 관제점은 운영자가 쉽게 검색 및 설정값 변경과 출력값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트렌드(trend) 화면은 차트 형태로 최소 8개 이상의 측정값들을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되며, 이력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DB)에 저장되고, 표시되는 트렌드의 설정시간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 그래픽 화면은 공정계통과 제어계통을 표시하고, 숫자, 문자,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상태도를 한 화면에 표시한다. 각 화면의 구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작성하며 그래픽 빌더 프로그램은 최소 256 컬러(color) 이상의 선택 가능한 색상을 제공하고 기본부호 및 심벌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은 최소 125 화면 이상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준 알람 화면은 발생된 알람을 발생시각, 알람등급, 알람 설정값 등과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4 분산제어시스템(DCS)
3. 4.1 일반사항
분산제어시스템(DCS)은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er)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①데이터(data) 취득
②조정(regulatory) 제어
③고급 조정(advanced regulatory) 제어
④고급(advanced) 제어
⑤시퀀스(sequence) 및 배치 제어
⑥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⑦대화형(interactive) 그래픽 디스플레이(graphic display)
⑧데이터의 취득 저장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⑨프로세스 알람 및 시스템 진단 알람
(2) 분산제어시스템(DCS)은 감시제어설비의 융통성과 확장성을 지원하여 광범위한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모듈구조로 구성한다.
(3) 분산제어시스템(DCS)은 시스템의 통합(integrity)과 보안(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링크와 하드웨어가 이중화되도록 구성하며 장애발생 시 자동으로 절체되고 제어동작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4.2 조정 제어(regulatory control) 요구조건
조정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콘솔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제공되는 시스템은 조정 제어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언어나 함수 블록(function block)을 사용하여 제어구성이 프로그램 되어 질 수 있어야 하며, 내부 메모리(ROM)이나 외장형 매체를 통하여 전원이상이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또는 컨트롤러의 탈, 부착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원(restore)할 수 있어야 한다.
3. 4.3 이산 제어(discrete control) 요구조건
이산 제어 기능이 조정 레벨에서 요구된다. 제공되는 시스템은 최소한 이산 변수를 기반으로 부울 로직(boolean logic)과 컨트롤(control) 기능 및 알람경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출력을 다른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현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3. 4.4 시퀀스 제어
시퀀스 제어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조정 제어나 입력모듈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정 제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운영콘솔을 통하여 시퀀스제어 기능과 상호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3. 4.5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구조건
(1)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는 사용자가 키보드(key board), 마우스(mouse), 트랙볼(trackball),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등의 장치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언어들을 제공한다.
①펑션블럭(function block)
②FIF(fill in the form)형태의 PID 컨트롤러(controller)나 배치제어 언어와 같은 특수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언어
③펑션블럭이(function block)나 문제 지향적 언어와 유지관리에 호환이 되는 컨트롤 알고리즘(control algorithm)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고급언어
(2)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는 제어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능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기능 라이브러리(library)는 최소한 다음 모듈들을 내장한다.
입력 스캔(scan), 평활 및 엔지니어링 단위의 변환, 데이터 취득 및 신호 처리 모듈
리미트 체킹 및 알람모듈
조정 제어를 위한 연속제어모듈
부울로직 적용을 위한 시퀀스제어모듈
⑤컨트롤러와 다른 분산제어시스템(DCS)의 구성품과의 신호전송을 위한 통신모듈
3. 4.6 알람
알람 모니터링은 시스템장애나 프로세스알람에 대하여 수행되어진다. 모든 알람은 사용자의 모니터에 색상변환을 통하여 표시한다. 시스템은 각 알람에 대해 음성이나 영상신호를 통해 현재 표시되는 스크린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별 포인트의 알람조건은 그룹이나 개별적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알람인지 결과를 쉽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내에는 다음과 같은 알람타입을 제공한다.
절댓값 HH, H, L ,LL 및 각 관제점의 설정 값에 대한 Hi-Lo 변위값
시스템 진단알람
트랜스듀서(transducer)의 범위 이상 알람
알람이 발생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시간을 순서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 운영의 중요도에 따라 알람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알람을 개별적으로 혹은 발생위치별로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4.7 로그 및 리포트 기능
로그의 발생과 수정을 위하여 보고서 생성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로깅과 리포트 기능은 컨트롤 프로그램이나 사용자 요구, 혹은 스케줄에 의해 기동되어지며 시스템 내의 모든 관제점은 로깅과 리포팅할 수 있어야 한다.
3. 4.8 입출력(I/O) 카드
입출력 카드는 이산(discrete)신호와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출력 카드는 유사한 형태의 다중 입출력(multiple I/O) 채널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정채널의 동작이상이 다른 채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외부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하여야 한다.
(4) 외부기기로 부터의 잡음이 CPU 쪽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LED)할 수 있어야 한다.
3. 4.9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제공되는 시스템은 외부 컨트롤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 시스템들은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므로 RS-232, RS-485, RS-422 및 각종 Field Bus, Modbus 등 특정 기기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4.10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1) 기본 요구사항
통신시스템은 이중화된 산업용 디지털 통신링크로 구성되며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또는 트위스트 페어케이블을 사용하여 I/O모듈, 제어모듈, 운영자 스테이션 간 고속의 데이터 전송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필수적인 기능
①현장 컨트롤러, 운영용 컴퓨터, 기타 부속시스템 간 공정데이터 제어데이터 인터록 상태의 정보 전송기능
②감시⋅제어를 목적으로 운영자 스테이션이나 감시⋅제어용 서버로부터 설정값 변경 명령, 운영모드, 제어값 변경 등의 정보를 현장 컨트롤러와 교신하는 기능
③운영자 스테이션과 현장 컨트롤러 간 제어 알고리즘, 구성 튜닝 파라미터, 사용자 프로그램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④시스템 구성 설비들 간의 대용량 데이터 블럭(콘솔 display, 히스토리컬 트렌드, 로그 등)의 전송
⑤시스템 내 모든 요소간의 실시간 동기
3. 4.11 데이터 네트워크 이중화
이중화된 데이터 네트워크는 자동 장애처리(failover) 기능과 시스템 진단 알람을 생성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장애처리(failover) 시 데이터나 명령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진단과 절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스캔타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에 의해 주기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의 성능을 진단한다.
3. 4.12 시스템 응답 시간
전체 시스템의 응답시간은 시설물의 연속제어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3. 4.13 24 VDC 전원공급
(1) 개별 장치에 공급되는 24 VDC 전원공급 장치는 시스템 랙(system rack)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과 예비전원은 항상 가동한다.
(3) 전원공급 장치는 설비가 가동 중에 유지보수를 위하여 한쪽을 분리하여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원공급 장치는 잡음(noise)과 서지(surge)로 부터 보호한다.
3. 4.14 랙과 캐비닛
현장에 설치되는 랙은 NEMA(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4X 또는 IP65 이상의 방수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캐비닛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캐비닛에 설치되는 입출력(I/O) 카드가 열을 발생하는 경우 환기설비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 및 냉각설비가 설치되더라도 캐비닛은 MEMA 4X 및 IP65의 방수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3. 4.15 진단기능
시스템은 동작 중인 구성품의 장애를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진단동작은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할 때와 가동 중에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진단동작 중에 장애를 감지한 경우 상세한 알람내용이 표시되고 이중화된 구성품으로 충돌 없이 기능의 절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4.16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시스템은 계획된 정전이나 계획되지 않은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데이터를 자동 혹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 보존할 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작자 제공 소프트웨어, 컨트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파일, 그래픽파일 등 제어를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백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용량 장치에 의한 데이터백업은 다른 장치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운전 상태에서 백업은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하여 모든 시스템은 대용량 저장장치로부터 리로드가 가능해야 한다. 제작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리로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3. 4.17 시스템 이중화
제작자는 시스템 제안 시 시스템 이중화(system redundancy)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특정 제어공정에 적합한 최적의 경제성을 갖는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분산제어시스템(DCS)의 필수 구성품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장애 시 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중화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중화 구성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PU 이중화 : 하나의 CPU가 몇 개의 컨트롤러의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경우 CPU의 장애가 모든 제어 출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때 사용하는 구성방법이다.
1:1 이중화 : 입출력(I/O)를 포함하는 모든 컨트롤러의 하드웨어를 이중화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루프에만 적용한다.
1:N 이중화 :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컨트롤러 기능을 백업하는 구성으로 경제적인 구성이나 백업되는 컨트롤러의 수는 20개 이하로 한다.
다중 작용(multiple active) 이중화 : 하나 이상의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가 수행하는 제어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가지며 아주 중요한 루프에 적용한다.
(4) 운영자용 콘솔의 프로세서는 동일한 DB를 갖는 프로세서에 의해 백업되고, 데이터망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이중화하여야 한다.
(5) 컨트롤러 및 콘솔의 메모리는 순간정전이나 전원 불안정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되고,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
3. 5 직접 디지털 제어기(DDC) 시스템
3. 5.1 일반사항
(1)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 장치(DDC)로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직접디지털제어기 또는 중앙 제어감시설비로 송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직접 디지털 제어기의 모든 입/출력 회로는 24 VAC, 40 VDC의 과전압 및 단락 회로에 대하여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중앙 제어반 고장 시에도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산처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30개 이상의 가상 관제점에 대하여 이력 경향 데이터 수집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5)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300개 이상의 경보를 저장 가능해야 하며, 한계치 초과 시, 가동시간 초과 시 등과 같은 경보를 자동으로 중앙 제어반에 전송한다.
(6) 다른 기종 간의 통합 환경을 위해 modbus 또는 이더넷(ethernet)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5.2 소프트웨어 기능
에너지 절약 기능직접 디지털제어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절전 운전 제어, 최적 기동/정지 제어, 야간 배기 제어, 제로 에너지 밴드 제어, 엔탈피 제어, 전력 디멘드 제어, 정전/복전 제어, 변압기 온도제어, 역율 제어
예약 제어 프로그램직접 디지털제어기는 일별, 주별, 년간, 특정일 예약 제어 프로그램으로 임의의 관제점에 대해서 특정시간에 원하는 설정 값이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 관리 기능발생되는 경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중앙 제어반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99개 이상의 경보를 저장 가능해야 한다.
제어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의 송신 및 수신작성된 현장 데이터베이스 및 제어 프로그램을 중앙 제어반에서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한다.
3. 5.3 BAC Net DDC 하드웨어 기능
직접 디지털 제어기기(DDC)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BACnet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2) 하나의 직접 디지털 제어기에 연결되는 입/출력 모듈은 15개 이상까지 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접 디지털 제어기는 128개 이상의 실제 관제점 및 30개 이상의 가상 관제점을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
3. 6.1 시스템 요구사항
(1)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는 기본적으로 CPU, 전원, 통신모듈을 이중화 하고 디지털 입⋅출력 신호와 광범위한 범위의 아날로그 입, 출력 신호를 사업장에 설치된 현장기기로부터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은 현장설비 및 공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기능, 순차(sequencing) 기능, 카운터 기능, 산술계산 기능, 데이터처리 및 통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스템은 광범위한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하고 융통성과 장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듈구조를 가져야 한다.
(4) 시스템은 모든 구성품의 장애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진단은 시스템 기동 시, 운영 중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장애가 발생되면 PLC 시스템의 진단 모니터에 장애를 나타내는 알람을 표시한다.
(5) 시스템은 분산제어시스템(DCS)와 같은 외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통신 드라이브를 제공한다.
(6)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응용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고 실시간 이벤트 구동(event driven) 방식으로 동작해야 한다.
(7) 운영체제는 시스템이 발주된 시점에 규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한도 내에서 시스템의 재구성이나 재생성 없이 입출력(I/O) 데이터(data) 파일 및 랙의 수량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8)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는 직접 결선(hard wire)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 네트워크내의 다른 PLC와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다른 스테이션 입출력(I/O) 데이터(data)를 시스템 내 로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6.2 입, 출력부
(1) 각 접점(contact) 출력은 하나의 출력단자가 단락이 된 경우 다른 단자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표시(LED) 장치를 구비한다.
(2) 유도성 DC 시스템을 제어하는 모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출력카드는 에너지 억제 다이오드나 동등 기능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3. 6.3 메모리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의 메모리 용량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모든 메모리 모듈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어 정전이 되어도 시스템의 구성 및 set-up 파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6.4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IEC61131-3규격의 IL, LD, SFC의 방법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내부 인터럽트에 반응해야 한다.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시스템은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및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한 후 원래의 실행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장치나 저장매체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업로드, 다운로드, 검사, 교정, 저장 및 출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6.5 24 VDC 전원공급 장치
모든 전원공급 장치는 이중화로 시스템 랙에 브레이커와 함께 설치하며, 동작 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2선식 전송기의 경우 제작자의 24 VDC에 의해 동작한다.
내부 전원공급 장치는 단락회로 보호를 위하여 퓨즈를 설치하며 출력은 과전류 및 과전압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모든 전원 장애는 시스템알람, 현장 지시기 및 접점출력을 발생해야 한다. 전원공급 장치는 과열 방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 msec의 순간 정전에는 시스템의 성능이나 기능에 장애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6.6 시스템 이중화
하나의 장애 관제점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 내 임의의 한 관제점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 가동중지의 조건으로 발전되지 않아야 하며 장애기간 동안에도 시스템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진단도구에 의하여 개별 장애정도를 표시한다.
PLC 시스템의 메인프로세서는 이중화된 전원공급 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아 하나의 전원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프로세서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분리되고 과전류 및 과도전압에 의한 방지대책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 프로세서는 전원장애 이력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백업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메모리의 내용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3. 6.7 진단기능
시스템은 동작중인 구성품의 장애를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진단동작은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할 때와 가동 중에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진단동작 중 장애를 감지한 경우 상세한 알람내용이 표시되고 이중화된 구성품으로 충돌없이 기능의 절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6.8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시스템은 계획된 정전이나 계획되지 않은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데이터를 자동 혹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작자 제공 소프트웨어, 컨트롤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파일, 그래픽파일 등 제어를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대용량 장치에 의한 데이터 백업은 다른 장치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운전 상태에서 백업은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하여 모든 시스템은 대용량 저장장치로부터 리로드(reload)가 가능해야 한다.
3. 6.9 통신 시스템 요구 조건
통신시스템은 다음의 필수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간 공정변수 값, 제어값, 인터록 상태의 전송
(2) 감시⋅제어를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입출력(I/O) 기기로의 명령어, 운전모드, 제어값에 대한 통신기능
(3)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간 제어구성, 파라미터튜닝, 사용자 프로그램의 업/다운로드
(4) 시스템 구성품 간의 대용량데이터, 프로그램, 제어구성의 전송
(5) 시스템 내 모든 구성품 간의 실시간 동기
(6) 이중화된 데이터 링크는 자동절체와 시스템진단 알람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절체 중 기능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6.10 시스템 응답시간
(1) 시스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대 응답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총 스캔 타임은 100 msec 이내로 한다.
(2)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시스템에 이벤트가 입력되어 관련된 출력이 나갈 때까지 최대 75 msec 이내로 한다.
4. 설계
4. 1 설계 일반사항
KD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 4. 설계 항목에 따른다.
4. 1.1 감시제어설비 설계 기준
(1) 확장성
①시스템 기능, 구성, 용량이 설비와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설비의 추가 변경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사용의 편리성
①조작 설정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②정보 데이터의 실 시간성을 확보한다
③정보 데이터의 판별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3) 시스템의 표준성
①보수 체제를 확보한다.
②보수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③자료 정비가 되도록 한다.
(4) 비용
①장치 공사의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 한다.
②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은 구조로 한다.
4. 1.2 주 컴퓨터 장치
감시제어 시스템의 중추부로 전용 컴퓨터시스템 또는 범용컴퓨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CRT, 키보드, 프린터, 그래픽 구동기 등의 제어, 그리고 현장제어부와의 통신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제어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 전용 운용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4. 1.3 분산처리 장치
분산처리 장치는 주 컴퓨터장치와 현장제어 장치를 중계하여 주는 장치로써 컴퓨터와 분리 또는 컴퓨터 내에 설치하며,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한다.
(1) KS F ISO 16484-5에 의하여 제어통신망으로 제정된 BAC net 장비의 기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2 비트 이상의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3) 주 컴퓨터 장치의 통제 없이 현장제어부와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통신 두절 시에도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동작이 가능한 독립적(stand-alone)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하위 레벨인 복수의 현장제어부를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자체 진단 기능과 비정상 전원 인입 시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1.4 현장 제어반(RCS)
현장 제어반(RCS, remote control station)는 피드백(feed back)제어와 시퀀스(sequenc)제어를 행하고, 공정(process) 신호의 입․출력 기능을 내장하여 현장 설비로부터 데이터(data) 수집 및 변환, 제어, 전송 등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현장제어 장치(RCS)은 다음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계측 기기의 데이터 분석 및 공정의 입․출력, 변경
②논리연산, 자기진단 및 온라인 모니터링 유지관리
③고속 데이터(data) 통신 및 통신이상 유무감시
④데이터 암호화(encoding) 및 복호화(decoding)
⑤에러 검사(error checking) 및 에러(error)율 감시
⑥필드버스와 이더넷(ethernet)의 장점 수용한 산업용 실시간 고속 통신 프로토콜 지원
(2) 반복(Loop)제어 기능반복(Loop)제어를 위한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순서(cascade)제어, 비율제어, 프로그램(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3) 내부계기 기능현장 제어반(RCS)은 내부 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조절(control) 기능
②지시기능
(4)) 입력 처리부입력 처리부는 내부 계기에 입력시킬 신호의 보정, 선형(linear) 신호 보정 등의 전처리용 계기로서, 입력 처리부에는 지연시간(dead time) 발생기능을 이용한 보상 PID 제어, 선택(selector)기능을 이용한 자동선택(auto selector)제어도 가능해야 한다.
(5) 시퀀스(sequence)제어 기능시퀀스(sequence)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과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한다.
(6) 제어방식저장(stored) 프로그램방식,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인터럽트(interrupter) 연산가능
(7) 제어프로그램현장제어 장치(RCS)의 제어 소프트웨어로는 개별적인 제어기능(control function)을 갖는 모듈(module) 들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 블록 흐름도(function block flow diagram)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Loop)제어용,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순차(cascade)제어, 비율제어, 프로그램(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8) 프로그램 언어ST,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Ladder Diagram, Instruction List
(9) 현장 제어반(RCS) 시방현장 제어반(RCS)의 시스템 안정성을 위하여 CPU 및 전원, 통신카드 등은 이중화로 구성하며, Main CPU 이상 시 Slave CPU로 자동으로 절체되어 무리없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Master CPU와 Slave CPU간에는 데이터를 항상 동기화 하여 Slave로 절체 시 데이터의 단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1.5 주변 기기
(1) 모니터 : 칼라 그래픽 구현이 가능한 고해상도 모니터
(2) 프린터 : 메시지용, 데이터 로깅용, 비디오 프린트 등이 가능한 기기로 구성
(3) 휴대용 조작 터미널 : 운용자가 휴대용 조작 터미널을 통하여 현장제어 장치에 내장된
시스템을 감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트북 등 현장제어 장치에서 동일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무정전전원장치(UPS)
4. 1.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운전 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소수의 운전 요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태감시 기능
①그래픽 환경에서 시스템 관제점 상태 및 경보감시
②동적 그래픽이 가능하고, 메뉴선택 방식으로 마우스를 사용하여 모든 설비 제어
(2) 시스템 제어 기능
①스케줄 제어 기능(평일, 휴일, 임시일, 특정일)
②정전 및 복전 제어 기능
③연동 제어 기능(단독 연동, 복합 연동)
④경고 메시지 설정 기능
⑤중요 설정값의 상한, 하한 제한 기능
(3) 보고서 기능
①관제점 경향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
②적산 기능
③보고서 기능(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출력 가능)
(4) 경보 및 이벤트 기능
①카테고리 분류 기능
②히스토리 목록 기능
③경보에 따라 경보음, 팝업, SMS 전송 기능
(5) 시스템 관리 기능
①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기능
②작동 기록 관리 기능
③모든 경보, 이벤트, 스케줄, 보고서 및 추이 등에 대한 관리 기능
④운영 소프트웨어 및 각 직접디지털제어기(DDC)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
(6) 기타 기능
①날짜, 시간변경
②기타 시설 감시제어에 필요한 요구 기능
4. 1.7 네트워크(network)
(1) 랜(LAN)등의 통신 설비를 갖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나 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통신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에 데이타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된 규약으로 아래와 같이 공개된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BAC Net
②Lon Work
③Modbus
④OPC(OLE for process control)
4. 1.8 중앙제어실(감시 및 제어센터)
(1) 설치되는 실의 용도는 사무실과 동일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규모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근무자의 휴식공간을 설치한다.
(3) 건축물 내에 통합 중앙제어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설비 등 감시 및 제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4.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 2.1 감시제어설비 요구조건
감시제어설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운전원의 노동의 경감, 노동환경의 개선, 품질향상 및 최적제어를 통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1)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시 검토사항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검토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각시설의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①방식의 검토 (시설규모, 관리형태, 감시방식, 제어방식, 전송방식)
②항목의 검토(감시제어항목, 데이터 처리항목, 전송항목)
③구성 기기의 검토(감시제어장치, 전송장치, 제어장치, 전원설비)
④신뢰성 확보의 검토
⑤시스템의 완전 개방형 구조 검토
⑥신뢰성 고려한 주요기기 이중화 검토
⑦보안 및 안정성 확보
⑧장래증설에 대한 고려
⑨전체 시스템과의 부합성 검토(초기투자, 증설 시, 타 설비와의 부합)
(2) 감시제어시스템의 형태
시스템은 유지관리가 편리한 집중관리방식을 표준으로 하며, 제어는 운전의 연속성을 고려한 분산제어 형태로 한다.
(3) 비상 통보 장치
시설의 고장신호를 원격의 관리자에게 유・무선 네트웍을 이용하여 PDA, 휴대폰, 전화 사서함 등으로 문자 및 음성 등을 통보하는 장치를 검토한다.
①음성은 미리 녹음한 내용으로 하고, 문자의 경우는 이벤트에 따른 등록 메시지로 한다.
②장치는 하드웨어형식과 소프트웨어형식으로 구분하며 시설의 설치공간, 유지관리체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2.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1) 중앙제어설비, 현장제어설비, 현장계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및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등으로 구성한다.
(2)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한다.
(3) 플랜트의 효율, 부하조절능력, 플랜트의 보호기능, 운전조작, 감시 및 유지보수 등이
용이한 제어계통으로 구성한다.
4. 2.3 감시제어시스템의 선정
(1) 각종 조건들을 충족하는 계측ㆍ제어의 주체는 분산형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또는 분산제어 기능이 있는 PLC+산업용PC 방식의 시스템으로 한다.
(2) 감시제어설비의 주된 기능은 산업환경설비의 프로세스 운전조작 및 감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단위 공정 설비들은 각각 별도의 처리 기능을 필요로 하므로 전용의 제어기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산형제어시스템(DCS) 상위 감시제어 설비 계통과는 가급적 실시간 통신(real-time communication)을 통해 구체적인 현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2.4 중앙제어설비
(1) 소각플랜트의 기동에서부터 목표부하까지, 목표부하에서부터 플랜트 정지까지 정상 및 비정상운전의 모든 조절제어 및 논리제어기능을 수행한다.
(2) 필요 시 소각플랜트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용 계기반을 설치하고, 이 계기반에는 기록계, 지시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경보장치 등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감시기기를 장착하며, 소각로, 보일러 및 주요공정의 모형공정도(mimic board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 프로그래머블 로직제어기를 사용할 경우는 보조설비를 제외하고는 분산제어방식과 상호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통신한다.
4. 2.5 현장계측설비
(1) 압력감시 및 제어
(2) 온도감시 및 제어
(3) 유량감시 및 제어
(4) 레벨감시 및 제어
(5) 기타 공정감시 및 자동제어에 필요한 현장계측기기 등
4. 2.6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플랜트의 각 설비별 공정상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고화질의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1)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으로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고,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를 내장한다.
(3) 옥내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한다.
(4) 설비의 기술적 조건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5) 시스템 환경조건
①입력전압 : 24 VAC or 220 VAC, 60 ㎐
②동작온도 : 20 ~ 50℃
③습 도 : 20 ~ 90% RH
4. 2.7 배출가스 연속측정 및 전송설비(TMS)
굴뚝에 배출가스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환경부의 굴뚝배출가스 원격감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 배출가스 측정대상
①배출가스 내 농도 : O2, CO, 먼지, SOx, NOx, HCl
②배출가스 유속(유량) 및 온도
③기타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요구되는 측덩 대상
(2) 배출가스 분석기기
①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선택성이 뛰어난 기종으로 선정하여 측정 대상의 가스 중에 공존하는 타 성분 간섭이 있어도 계측하고자 하는 특정 성분 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측정 대상 물질(시료)을 위한 적당한 전처리가 행하여져야 하며, 배출가스 중의 수증기 일부가 응축이 되거나 동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③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직접 매입형과 시료 채집 방식으로 구분된다.
④배출가스 분석기기는 보수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진동 및 고열 발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⑥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정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한다.
⑦배출가스 분석기기는 정확도의 유지를 위하여 표준가스 및 표준용액에 의한 자체교정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4. 3.1 감시제어시스템의 주요기능
본 시설의 감시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1) 감시기능계측제어시스템 및 각종 회전기기류의 상태(status)와 고장(trouble)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고장이나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지침도 표시한다.
(2) 제어기능각 제어 스테이션은 최신형 CPU에 의하여 연속제어와 순차(sequence) 제어를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폐기물 수송관로 프로세스 제어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3) 기록기능생활폐기물 설비 및 전력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사건 기록(event recording) 및 운전원의 조작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4) 데이터 축적기능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유용한 데이터들에 접근하여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상운전기능통신선 또는 운전 스테이션이 다운(down) 되었을 때도 원격 제어 스테이션(remote control station)의 입력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운전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다운로드 기능운전 스테이션으로부터 원격 제어 스테이션에 각종 파라미터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 등이 전송되어 제어 스테이션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7) 경보 기능각 시스템의 상태감시 및 제어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의 정도에 따라 고장을 분리하여 경보 및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4. 3.2 감시제어시스템의 구현
(1) 자동집하시설의 감시제어방식은 시설의 흐름에 따라 검출기(sensor) 및 감지시스템과 현장에 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등을 설치하여 감시제어실에서 영상표시장치(LCD 등)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2) 자동집하시설의 모니터링은 목적에 따라 감시방식을 선택한다.
(3) 자동집하시설 주요 기기 및 주요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치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분산제어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설계한다.
①기능분산 : 기능에 따라 컴퓨터, 컨트롤러의 분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②부하분산 : 각 처리능력의 평준화, 단위 소프트웨어의 부하경감, 시스템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③위험분산 : 부분적인 고장이 전체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도록 한다.
4. 3.3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의 감시제어는 가능한 자동화시켜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운전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자동집하시설의 운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감시제어시스템 설치한다.
(2) 감시제어시스템은 감시제어용 제어 스테이션에서 해당 설비에 대한 정보수집, 루프(loop) 제어 및 시퀀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감시 제어신호는 초고속 LAN을 통하여 중앙제어실에 위치한 운전 스테이션에 전송됨으로서 시설 전체의 원격제어감시를 중앙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어 스테이션 간에는 초고속 LAN 통신 장치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운영환경(OS)의 모니터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공정상황 및 전력계통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시설의 로컬(local) 제어 스테이션은 블럭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동시에 전 설비에 대한 감시 및 제어가 중앙제어실의 주 컴퓨터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4. 3.4 감시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1) 감시제어시스템은 데이터 통신기능으로서 전용 프로세스 제어용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을 사용해야 한다.
(2)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기 사이를 연결하는 전용의 이중화된 통신선로로서 고속전송 및 광역 대규모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네트워크 망을 구성해야 한다.
(3)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자기고장진단(self-diagnostics)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오류 검출을 통해 고장의 파급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확장 및 타기종과의 통신접속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통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현장의 광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되어지는 감시제어 데이터는 이중화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제어 스테이션의 이중화 광 접속을 채택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상 외부침입자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4) 계측제어시스템은 시설의 제어장치, 영상감시 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전력제어시스템 및 기타 제어시스템(출입통제 시스템,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조시스템, 방송/통신 및 기타장치)과 통신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5) 주제어시스템 공급자는 영상감시 장치 공급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급자 및 전력 제어 시스템 공급자와 기술적 협의 및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장치들이 완벽한 제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합구축 해야 한다.
4. 3.5 운전 스테이션(operator station)
(1) 개요운전 스테이션은 각 기기의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 운영자와 각 기기의 창구가 되는 HMI(Human-Machine Interface) 장치로서 고도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운전방식의 고급화, 타 시스템과 연계의 유연성 및 운전 요원의 최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①또한 감시제어시스템에 있어서 운전 스테이션은 운영자가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여, 플랜트 및 프로세스와 대화하는 창구로서 사용자 편리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통합중앙제어실의 운전 스테이션 중 어느 한 스테이션이 고장 났을 경우에도 다른 스테이션에서 프로세스 감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운전 스테이션은 운영자가 오판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운영자의 의도대로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집약된 수많은 정보로부터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출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기준을 참조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 기능
감시 및 제어기능
가. 전 프로세스를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화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전 화면의 표시 응답 및 데이터 변경 시간은 2초 이내여야 한다.
나. 전역 데이터베이스(global database)로 구축되어 각각의 공정을 표시하는 화면과 group 및 전 공정을 표시하는 화면 등이 계층적이고 직관적으로 준비하며 화면 분할도 가능해야 한다.
제공 화면운전 스테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비한다.
개요(overview) 화면하향식(top-down) 운영자의 최상위 화면으로서, 시설내의 각 단위 플랜트 명칭(단위 group)을 보기 쉽게 나타내어야 하며, 운전 상태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 그룹(control group) 화면각 루프의 설정치 변경 및 제어 모드 변경, 조작, 출력, 루프 상태 감시, 디지털 입출력의 상태 표시 및 원격 조작을 하는 프로세스운전용 화면으로 루프,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시퀀스(sequence) TAG 등의 혼합표시, 복수의 루프를 동시에 조작 가능하게 하여 편리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튜닝(tuning) 화면
(가) 1개 루프의 파라미터, 설정치, 조작출력치, 상태 감시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 다 자기 루프의 제어 경향을 쉽게 알기 위한 이력조회(trend)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30분 이상 한 화면에서 감시가능하고 루프의 중요도에 따라 4등급 이상으로 루프의 구분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중요 루프 조작시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래픽 화면
(가) 플랜트 및 시스템을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이에 의한 감시 및 운전조작을 하는 화면으로서, 그래픽 전용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손쉽게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나) 그래픽 화면으로부터 개요, 제어 그룹, 조정(tuning) 화면 등 표시가능한 모든 화면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루프 상태를 화면 변경 없이 감시 가능해야 한다.
(다) 또 그래픽 화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화면변경방식: page 전개방식 (key board)
㉯ 관제점 표시: 가변 관제점 100/화면 이상
㉰ 화면 기능: 4개 이상 다중 화면(multi window)/(21″이상 및 최신사 양)
㉱ 그래픽 컬러: 8색 이상
조회 화면
(가) 좌표상에 프로세스 조회(process trend) 기록점을 화면에 표시(TAG, 공업단위, 입력치, range 등)하며 이력 조회(과거 데이터를 표시)와 실시간 조회(현재 데이터를 표시)로 구분하여 짧은 시간에 수집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전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특정시간의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단위별로 디스크(disk)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력 메시지(historical message) 화면
(가) 이력 메시지 표시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상의 각종 알람의 발생/회복, 동작기록, 운전원의 조작 등의 기록 및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감시 항목으로 프로세스 알람, 시스템 알람, 안내 메시지, 동작기록, 운전원 조작 등이 표시 가능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기능원활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불러오기/저장(load/save) utility고정 디스크(disk)에서 현장제어장치(field control unit)에 불러오기(load)도 하고 field control unit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고정 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
시스템 관리 기능
(가) 시스템 감시
(나) 데이터베이스 변경일 관리
(다) 원격 고장진단 지원(remote diagnostics support)
(라) 시스템 설비(utility)
다. 시스템 생성 기능
(가) 운전 스테이션
(나) 운전 스테이션에 표시한 그래픽 판넬(graphic panel) 작성 및 기능생성
(다) 제어 스테이션
(라) 피드백(feed back) 제어기능, 순차(sequence) 제어기능 등을 생성, 변경 관리 기능
(마) TAG List Generation and Conversion Utility
보고서(report) 기능보고서는 플랜트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일보, 월보, 연보 등으로 출력하는 기능으로서 기록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 가능해야 한다. 보고서(report)의 선택 속성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내용의 종류 : 시보, 일보, 월보, 연보
데이터의 종류 : 순시치, 평균치, 최대치, 최소치, 적산치, 연산치 등
프로세스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구축기능
순시 데이터를 수집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력 데이터를 수집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시계 기능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 연동 보고서(일보, 월보, 연보) 작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한글 표시 기능운전자가 프로세스 상의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그룹(group), 태크 서비스명(TAG service name), 경보안내(alarm guidance)에 한글 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보고서 기록(report logging)시에도 한글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 고장 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고장이 발생하면 자체 진단 기능에 의하여 즉시 고장요소와 고장내용이 경보음과 함께 메시지(message) 형태로 화면의 일부에 다중 화면(multi Window)으로 표시되면서 설정에 따라 프린터에 출력한다. 고장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하며, 고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장 이력 기능을 갖도록 한다.
범용언어 기능컴퓨터 범용언어를 이용하여 복잡한 연산기능이 가능토록 하며 데이터 파일 검색, 그래픽 화면 연동 등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기능조작감시기능을 운전원의 직무 범위에 대응하여 계층화가 가능케 하여 오조작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3.6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션(database station)
개요
시스템의 이력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공통시각발신, 프린터 관리기능을 가지며 이중화를 통해 어느 한쪽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플랜트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처리기능의 독립성 강화 및 부하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스테이션과는 별도로 구성되도록 한다.
주요 기능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각종 프로세스 데이터, 운전조작기록, 폐기물 반출계량 데이터, 전기설비 계측치 등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일괄 관리집계 해야 한다.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이력 저장장치(history device)에 저장시켜야 한다.
집계된 데이터는 시보, 일보, 월보, 연보 등으로 작성하고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모니터 표시 또는 프린터에 의해 인쇄되어야 한다.
프로세스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구축기능
순시 데이터를 수집 보존
이력 데이터를 수집 보존(6개월)
공통시계 기능
보고서(일보, 월보, 연보) 작성 기능
4. 3.7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
개요
감시제어시스템의 제어 스테이션은 생활폐기물 시설의 주 제어장치로서 옥내자립형으로 판넬 내부에 CPU 및 메모리 카드 등을 구비한 산업용 제어기기 등을 내장하고 입출력 처리, 고속 연산처리 및 처리설비의 루프 제어, 고속 순차(sequence) 제어 등을 수행하며 고속의 통신선로를 통해 운전 스테이션과 연계되어 분산제어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제어 스테이션은 연속제어와 시퀀스 제어가 고속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다운 로딩(down loading)이 가능한 컨트롤러로서 제어대상에 대한 최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제어규모 및 제어연산속도가 본 시스템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필요시 마스터 제어 스테이션(master control station)은 그래픽 드라이버(graphic driver)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주요 기능
Relay Contacts
Latching Coils
Master Coil Relay
Timer
Down Counter Shift Register
ADD, Subtract, Multiply, Divider
Compare Data Moves
Subroutine
PID Loop Algorithm
4. 3.8 중앙감시반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중앙감시시스템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각종 투입구, 섹션밸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계측제어의 컴퓨터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는 최신장비이어야 한다.
실내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상태의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상호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감시반의 영상 모듈 형식은 신뢰성, 안정성,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4. 3.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플랜트의 각 설비별 공정상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고화질의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1) 중앙제어실에 사용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으로 실내외를 모두 감시하는 기기로서 중앙제어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이 되도록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용으로 이중 덮개가 있고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옥내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외부의 먼지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4) 설비의 기술적 조건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확장성과 신뢰성, 최신기술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5) 시스템 환경조건
①입력전압 : 24 VAC or 220 VAC, 60 ㎐
②동작온도 : 20~50℃
③습 도 : 20~90% RH
4. 4 지역난방시설
4. 4.1 제어시스템 구성
(1) 제어시스템 구성요소
플랜트의 전체 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①측정시스템
②폐루프 제어(close loop control)
③개루프 제어(opene loop control)
④안전 보호 인터록
⑤경보시스템
⑥사고 기록시스템
⑦대형 다중 화면
(2) 표준 규격
이들 상호 계통 간에는 다량의 신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호와 기기 설계는 표준 규격(standard type)을 따라야 한다. 공급되는 제어 및 감시 기기는 국내에서 사용이 적합하여야 하며 플랜트 전 계통이 모든 운전 단계에서 고장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3) 측정 계통 모든 중요한 측정치는 플랜트의 일반적인 감시가 가능토록 중앙제어실로 전송되어야
한다.
①주 설비 계통제어감시용 모든 필수 측정 신호는 분산제어설비(DCS)에 접속되어야하고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로 중앙제어실의 운전원이 집중된 제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보조 설비 계통
주 기기, 열공급설비, 열전용 보일러의 주 설비 계통과 관련이 적고 독립적으로 운전되는 보조 설비 계통의 감시 및 제어에 필요한 모든 측정 신호는 프로그램 논리 제어기(PLC), DDC, RTU 또는 아날로그 계기에 접속되어야 하며, 설계 시 이에 관한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통신 프로토콜은 상위 기종과 통신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한다.
보조설비 계통은 분산제어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통신 포트(serial port)와 중요한 신호의 직접배선(hardwire) 연결을 위한 입/출력 신호 단자를 독립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중앙제어실의 분산제어설비에 지시되는 신호의 종류는 설계과정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상세하게 검토하여 결정한다.
(4) 폐루프 제어(close loop control)
주기기, 열공급설비, 열전용 보일러의 감시, 제어는 분산제어설비에 의해 수행된다. 분산제어설비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채용한 계층적 기능 분산 구조로서 플랜트에 요구되는 높은 이용도 및 고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이는 계통의 이중화 개념을 채택하여 한 공정 제어기가 고장일 경우에도 방해 없이 백업(backup)이 되어 운전이 지속되도록 한다.
분산제어설비는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의 키보드 혹은 마우스 조작에 의하여 운전되도록 한다.
(5) 개루프 제어(open loop control)
개별 기기 제어개별 기기를 제어할 때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명령(order)은 펄스 인가형(impulse) 형식으로 한다.
피드백신호(feed back)는 안정된 상태(steady)의 신호이어야 한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피드백신호는 주 밸브의 동작에 대한 리미트 스위치 접점 신호로부터 받는다.
중계 릴레이는 전자기기실(Electronic Room) 내의 캐비닛(Cabinet)안에 취부 한다.
중계 릴레이는 분산 제어 설비 또는 프로그램 논리 제어기로부터 임펄스 신호로 조작된다.
임펄스의 길이는 접점이 자기 유지(self holding)가 가능토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표 4.4-1 개별 기기 제어
구분 | 전동기 | 전동 밸브 | 솔레노이드 밸브
명령 (Order) | 기동(Start) 정지(Stop) | 열림(Open) 닫힘(Close) 정지(Stop) (중간 위치가 필요한 밸브) | 열림(Open) 닫힘(Close)
궤환 신호 (FeedBack) | 가동(Running) 정지(Stopping) 고장(Failure) 현장 안전 스위치 개방 전동기 전류(규정시) | 열림 리미트 닫힘 리미트 원격 선택 | 열림(Open) 닫힘(Close)
순차 제어순차 제어 구성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동 순차 제어 (automatic sequence run)순차는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이전의 조건이 충족된 후에 다음 단계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순차 기동은 수동 또는 최초 조건이 충족된 후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단계별 순차 제어 (step-wise execution of sequence)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운전원이 차례차례 한 단계씩만 운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운전원이 진행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조건 없는 (without condition) 단계별 순차 제어이 방법은 키 스위치를 해지(unlocking)한 후에만 수행이 가능하다. 각 단계 사이의 단계별 접근은 조건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구동 기기를 위해 안정된 인터록(steady Interlocking)을 구비한다.
논리 제어 및 인터록
논리 제어 모드에서는 각 상이한 조작 설비들과 조건이 접속되도록 한다.
인터록이 성립되면, 설비는 조건 성립 요건에 따라 기동되거나 정지 될 수 있다. 인터록은 전동기를 기동시키거나 전동 밸브를 운전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로서 이러한 조건들은 때때로 전동기가 기동된 후에는 사라진다.
하위 그룹 기기 제어
하위 그룹은 관련 보조 계통을 가지고 있는 공정 장비로 구성된다.
하위 그룹에서 공정 장비는 한 번의 명령으로 기동된다.
그룹 제어는 동일한 업무에 제공되는 다수의 공정 단위로 구성된다.
운전자의 조작 횟수를 줄이고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자동 제어 및 인터록 계통이 구성한다.
예비기기는 연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할 때에는 어느 때고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인터록은 예비 기기가 자동 대기 모드에 놓여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운전 모드 상태는 주 제어실의 운영자 작업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에 지시되도록 한다.
제어 계통의 장애가 하나의 하위 그룹 이외의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통의 기능을 분산한다.
(6) 안전 보호 인터록
안전 보호 인터록은 사람과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 보호 인터록은 분산제어설비 계통과는 별도로 구축되거나 분산제어설비 계통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축한다.
보호 설비는 ‘fail to safe’ 원리(이상 발생 시 플랜트를 보호하는 조건)를 적용한다.
오동작 및 오검출로 인한 보일러 정지 사고를 방지하고 열전용 보일러의 신뢰도와 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 out of 3 트립 논리 개념을 적용한다.
DH 계통의 트립에 관련된 기기들 즉 감지기(sensors) 및 액츄에이터(actuator)와 같은 트리핑 기기(tripping devices)는 ‘여자시 트립(energized-to-trip)’ 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보일러 보호 시스템(boiler protection system)은 ”비여자시 트립(deenergize-to-trip)" 원리를 적용한다.
드럼 저수위와 같은 중요한 트립은 운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중화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보호 계통 신호는 고장의 원인 분석이 가능토록 분산 제어 설비에 연결한다.
(7) 경보 계통플랜트로 운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경보(process alarm)는 분산 제어 설비의 모니터에 나타나야 하고 이것과 병행하여 경보용 프린터에 출력한다. 하부 계통을 위해 별도의 경보기 및 경보창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고 기록 계통플랜트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분산 제어 설비를 통해 즉시 사고 기록용 프린터로 출력되어 플랜트 상황 분석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계통의 사고 기록은 사고 기록 분석기(sequence event recorder)를 통해 즉시 기록하여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9) 대형 다중화면(large multi screen)대형다중화면은 터빈/발전기, 열전용보일러, 지역난방설비, 전기설비(전력제어감시설비) 등 플랜트 전체 계통의 운전상황을 중앙제어실에서 운전원이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24시간 운용에 따른 전용장비로 설계하고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중앙제어실 내 적합한 위치에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4. 4.2 제어 계통 기능
제어 계통은 운전원이 연속적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운전함에 있어서 모든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지역난방 열부하 및 전력 생산에 적합한 자동 제어가 되도록 설계한다.
부하 조절 능력
제어 설비의 응답 특성 및 제어 능력이 지역난방 열생산시설의 주요 기기 및 보조 기기의 정격 출력 변동율 및 일정 출력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제어 설비의 속응도는 보일러, 터빈 및 보조 기기의 기계 설비 능력에 제한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하 조절 능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보일러 추종 제어제어 계통은 지역난방 열부하 요구 신호 또는 전력 출력 요구 신호에 대한 보일러의 응답성을 높이고 주요 공정 변화량의 제어 편차를 최소화하여 운전 상태 및 조건 변화에 따라 지역난방 열생산 시설이 안정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일러 추종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보일러 제어보일러 제어 계통은 기동 정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드레인(drain) 및 벤트(vent)를 포함한 기동, 정지는 가능한 그룹 제어(group control)로 하여 운전원의 기동 조작을 단순화하고, 관련 제어 루프와 안전 보호 연계 인터록이 되도록 한다.
보일러 마스터 제어보일러 마스터 제어부는 주 증기 압력을 피드백(feed back)신호로 하고 증기 유량을 선행 제어 신호로 하는 2요소(two elements) 제어로 한다.
급수 유량 제어
급수 유량 제어 계통은 드럼 수위 제어 계통의 요구 신호에 충족하는 급수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 급수 펌프 및 관련 밸브를 최적 상태로 제어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 유량 제어 계통은 기동 및 저부하시 1 요소 제어 신호로 급수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여 급수유량을 제어되도록 한다. 중부하 이상에서는 드럼 수위에 급수 유량 신호 및 증기 유량 신호를 선행 제어 신호로 하는 3요소(three elements) 제어로 한다. 3요소(three elements) 제어의 경우 급수 유량 제어는 급수 펌프의 속도 조절 또는 3요소(three elements) 급수 제어 밸브로 조절되도록 한다.
연소 제어
연료 제어연료 제어는 안전한 연소가 되도록 공기/연료 비율을 유지하면서 부하 요구 신호에 대응하여 층(level)별로 연료량을 공급해야 한다. 연료 제어 시 압력이 규정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압력보정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연소공기 제어연소 공기 제어는 노 내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기/연료 비율을 안정된 연소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부하 요구 신호에 대응하여 층(level) 별로 공기량을 공급해야 한다. 연소 과정에서 항상 공기 유량이 연료 유량 보다 많은 상태(air rich)를 유지하며 안정된 연소가 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연소가스 온도를 유지하여 질소 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가) 공기 유량 하한 제한
(나) 공기 유량 / 온도 제어(공기예열기 채택 시)
(다) 과잉 공기 유량 제어
주증기 온도 제어
터빈으로 유입되는 주 증기 온도는 정상 운전 시 부하 변동 시에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 증기 출구 온도가 높아질 경우 선행 제어신호를 채택하여 분사수(spray water) 제어가 병행되도록 한다.
분사수 제어밸브와 그 블럭 밸브(block valve)는 ASME/TDP-1의 안전보호 인터록을 적용한다.
버너 제어(burner management system)
버너 제어 계통은 분산제어설비에서 원격 자동 및 수동 운전이 가능하며,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 조작반을 현장 버너 부근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동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버너 제어 계통은 NFPA의 요구 조건에 따라 설계되도록 한다.
버너 제어 계통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가) 노 내 퍼지 (purge)
(나) 누설 점검 (* 연료가 gas일 경우)
(다) 예비 점화 (prelight)
(라) 화염 상태 감시
(마) 버너 점화 / 소화
(바) 연료 정지 및 차단
버너 제어 계통은 분산 제어 설비로 구성되며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으로 완전한 운전 제어가 되도록 한다.
버너 제어 계통은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digital control system)의 한 노드로써 별도의 통신 게이트웨이 없이 고속의 데이터통신 선로에 직접 접속한다.
버너 제어 계통은 화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중의 CPU 및 메모리를 채택한 디지털 프로그램이 작성 가능한 제어기(digital programmable controller)를 사용하고, 전원 상실 시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실되지 않도록 EPROM에 탑재되도록 하거나 배터리로 백업(back-up) 되도록 한다. 또한, 1 out of 2의 여분 시스템(redundant system)으로 한다.
화염 검출기 형식은 연료가 오일(oil)인 경우 적외선형으로 하고, 연료가 가스(gas)인 경우 자외선형으로 한다.
터빈 제어
터빈 발전기 제어 계통은 기동 정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동 정지 절차는 논리적인 단계로 구분하며 자동 / 수동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드레인(drain) 및 벤트(vent)를 포함한 기동 정지 절차는 운전원의 선택으로 자동,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냉간 기동, 난간 기동, 열간 기동은 플랜트 상황에 따라 자동 /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터빈 제어 계통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계통을 포함한다.
조속기 제어
터빈 트립
터빈 / 발전기 감시
터빈 / 발전기 자동 기동 정지
현장 계기 및 판넬
주 제어실에 설치되는 계기, 판넬 등
기타 보조 기기 제어
조속기 제어
터빈 회전수 증감, 부하 제어 및 소내 단독 운전 시에 속도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 유압식(electro-hydraulic control) 조속 제어장치로 설계한다.
조속기의 속도 조정율은 전부하 범위에서 정격 속도의 1~10% 범위에서 설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터빈 속도 제어설정된 속도 상승율로 정격 회전수까지 자동적으로 속도가 상승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승속 시, 터빈 속도는 진동 및 열응력 상태를 분석하여 단계(step)적으로 증가되도록 한다.
터빈 자동 기동 정지터빈 자동 기동은 운전원의 기동 지령을 받아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자동 수행되도록 한다.
플랜트 자동 기동정지(automatic start-up & shut-down system) 기능을 적용
냉간기동, 난간기동, 열간기동에 따른 자동승속제어(auto run-up control)
보조 계통 운전 점검 (drain valve, vent, 증기 밀봉 계통, 진공발생기(vacuum ejector) 유압 계통, 윤활유 계통 등)
보조 계통 제어
논리(sequence and interlock) 제어
보조 기기 계통은 각 계통별로 개별 자동 운전되거나 발전소 부하 제어 계통과 연계 운전 되도록 한다.
(가) 또한 주 제어반에서 원격 자동/수동 운전되거나 현장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제어 계통은 필요한 운전 조작 횟수를 줄이며 오동작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발전소의 연속적인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standby) 기기는 필요 시 자동 기동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 운전원이 자동 모드에 두지 않는 한 예비 기기가 자동 기동되지 않도록 논리 제어 계통이 구성되도록 한다.
(나) 기기가 운전, 자동 기동 대기 및 정지 모드에 놓이면 주제어반의 지시 램프나 모니터상의 표시로써 그 모드 상태가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논리 제어회로는 주 제어기 고장 시에도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후(Back-up) 제어 기능을 두어야 한다. 논리 제어 계통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가) 냉각수 계통
(나) 연료유 계통
(다) 보조 증기 계통
(라) 급수 계통
(마) 주 증기 계통
(바) 터빈 발전기 보조 기기 계통
(사) 급수 가열기 추기, 배기 및 배수 계통
(아) 기타 계통
보조 설비 논리 제어
주요 제어 계통과 연관이 적고 독립적으로 운전되는 보조 설비 제어 계통은 가능한 한 프로그램형 논리 제어기로 수행해야 한다. 그 계통은 다음과 같다.
(가) 제매기 계통
(나) 수처리 계통
(다) 전기 집진기
(라) 기타
보조 제어
탈기기(deaerator) 제어탈기기 수위 제어는 수위 제어기에 의해 보충수(Demi. water) 공급량으로 조절하며, 탈기기 압력 제어는 증기 압력 제어 밸브에 의해 일정 압력이 유지되도록 한다.
공기 예열기(air preheater) 온도 제어공기 예열기의 공기 인입구측 저온부 온도는 공기 예열기 입구 공급 온도와 출구 가스 온도의 평균값으로, 공기 예열기 전단 입구 공기 덕트에 설치된 공기 예열기의 증기 유량을 조절하며 제어한다.
분무 증기(atomizing steam) 제어분무 증기 압력 제어는 버너에 적절한 압력의 증기가 공급되도록 압력 제어 밸브에 의해 조절되도록 한다.
보조 증기 제어보조 증기는 추기 또는 보조 증기 헤더의 압력 및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되도록 한다.
열공급 시설 제어 계통
종속(cascade) 차압 제어열 사용자의 말단 차압 신호의 전송에 의하여 펌프 속도를 제어하며 열 사용자의 부하가 급속히 변화 시 신호 전송 속도와 압력 변화의 시간 지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공급 지역 내의 말단사용자 차압과 열원 설비 지역 내의 배관망 차압 신호를 감지하여 종속 차압 제어가 되도록 한다.
공급 온도 제어
열교환기의 응축수 수위 제어열교환기 온수조(hot well)의 응축수 일정 수위 유지는 수위 조절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도록 한다.
콘덴서로 유입되는 고온수 온도 제어사용자 부하의 사용량이 CHP 열생산량 보다 적을 시 잉여 열 부하량은 응축기(condenser)로 유입시키게 되며 이는 냉각탑의 냉각 수량의 조절에 의해 열교환기로 회수되는 지역난방 운전모드의 회수온도 기준에 적합토록 제어한다.
축열조 압력 제어축열조 내에 외부로부터 공기의 유입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해 항상 500㎩ 정도의 압력이 축열조 상부에 유지되도록 한다.
열원 시설의 기본 운영 기준
열 수송관 계통의 안전을 위하여 온도 및 압력 제어 기능을 각 지역난방 순환수 펌프 운전 모드에 적용한다.
열공급 시설 및 열사용 시설의 자동화(On-line)로 운전의 효율을 높인다.
열전용 보일러 프로세스 제어 계통
운용 개념
열병합 발전 설비가 정상 가동 되기 전 초기 난방수 공급 시
지역난방 열부하가 열병합 발전설비의 열생산 용량을 상회할 경우
연소 공기 제어 계통연소 공기 제어는 노 내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기/연료 비율을 안정된 연소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보일러 마스터 제어부의 부하 요구 신호에 따른 연료 유량에 대응하여 개별로 공기 유량을 공급해야 한다. 연소 과정에서 항상 공기 유량이 연료 유량보다 많은 상태(air rich)를 유지하며, 안정된 연소가 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연소 가스 온도를 유지하여 질소 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공기 유량 하한 제한
공기 유량 / 온도 제어(공기예열기 채택 시)
과잉 공기 유량 제어
연료 제어 계통연료 제어는 안정된 연소가 되도록 공기/연료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보일러 메인(master) 제어부의 부하 요구 신호에 대응하여 개별로 연료량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드럼 수위 제어
운전 중에 보일러 부하에 맞는 급수량을 공급하고 드럼 수위가 일정한 수위로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저부하(30% MCR)에서는 드럼 수위로 직접 급수 제어 밸브(feed water control valve)의 개도를 조정하는 1요소 제어를 하고 저부하 이상에서는 드럼 수위에 급수 유량 신호 및 증기 유량 신호를 선행 제어 신호로 하는 3요소(three elements) 제어한다.
탈기기 제어탈기기의 압력은 공급 증기 압력 제어기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탈기기 저수조 수위는 수위 제어기에 의해 보충수 (연수) 공급량을 제어한다.
4. 4.3 트립 및 보호 인터록
트립 및 보호 인터록 계통은 운전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 계통의 주요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동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일반
오동작 또는 오검출로 인한 발전소 정지 사고를 방지하고 열병합 발전소의 신뢰도와 이용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 out-of 3" 트립 논리 개념을 적용한다.
열병합 발전소 트립 및 보호 인터록 계통은 무정전 교류 전원 220 V 계통 전원에 의해 동작되고 소내 모든 교류 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전원은 축전지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어지도록 한다.
지역난방(DH) 계통의 트립에 관련된 기기들 즉 감지기(sensors) 및 엑츄에이터(actuators)와 같은 트립핑 기기(tripping devices)는 “여자시 트립(energized-to-Trip)” 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보일러 보호 시스템(boiler protection system)은 비여자시 트립(deenergized-to-trip)의 원리를 적용한다.
발전소의 트립 계통은 트립 발생 원인과 진행 상황을 판단키 위해 사고 분석기 및 분산제어설비의 사고 분석 기능에 각각 출력을 주도록 한다.
트립 및 보호 인터록에 관련된 모든 기기들은 제어 기기나 감시 기기와는 별도로 설치되고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시키며, 회로 구성은 하드와이어(hardwire)로 한다.
비상시 설비 수동정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정지 조작반(emergency shut-down system)을 적용하며, 주제어 데스크에서 수동 트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수동 트립이 보조 계통일 경우에는 해당 보조 계통만 트립되고 나머지 계통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동 트립 계통은 트립원인이 모두 제거되어야 재기동(reset)할 수 있도록 한다.
보일러 보호
보일러의 안전과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련 설비의 트립이나 이상 상태 발생시 주 연료를 차단(MFT) 한다.
최소한 NFPA 85C에서 요구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경우에 보일러가 트립 되도록 한다.
운전원에 의한 수동 트립
압입 통풍기 트립
노 내 압력 ‘이상 고, 저’
전 버너 화염 상실
드럼 수위 ‘이상 고, 저’
전 버너 정지
제어 전원 상실
보일러의 수축(implosion)과 팽창(expl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댐퍼의 인터록은 NFPA의 요구 조건에 따른다.
터빈 보호
터빈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터빈 관련 설비가 이상 상태로 되었을 때, 터빈의 관련 밸브(차단 밸브, 제어 밸브)를 급속히 닫아 터빈 관련 설비가 보호되도록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빈을 트립 시키도록 한다.
운전원에 의한 수동 trip
전기적 터빈 과속도 trip
베어링 메탈 온도 ‘고’
베어링 오일 압력 ‘저’
제어유압 상실 trip
고진동 trip
배기(exhaust hood) 압력 ‘고’
보일러 트립
분산제어설비 fail (DCS제어 시)
differential expansion ‘고’ (axial displacement)
터빈측에 기계적인 과속도 감지 장치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터빈 과속도 시 기계적으로 트립 되도록 한다.
4. 4.4 경보계통
경보 계통은 열원 설비의 중요 계통이나 기기의 고장 또는 이상 상태를 운전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설비로 분산제어설비에 의해 모니터(monitor)상에 모든 경보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열원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유지 및 안전 운전 확보에 직결되는 곳의 이상 상태와 기기의 그룹별 이상 상태를 항시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열원 설비의 중요 계통 또는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운전원이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분산제어설비의 운영자 작업 스테이션(operator work station)에 표시되어 운전원이 계통 또는 기기의 이상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를 발생해야 할 계통 또는 기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수시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기
위험한 상태를 야기시키거나 운전원의 안전이 요구되는 기기
기기의 트립(trip)을 야기 시킬 중요한 기기
경보 계통은 무접점식 전자 모듈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상 상태 시 경보 접점은 열림(normal open)접점 상태이며, 이상 시(경보 발생 시) 닫힘(fail closed) 접점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전자 모듈, 경보창 및 단자반은 장래 확장을 위해 20%의 예비 능력을 갖도록 한다.
경보 계통은 경보음 제거(silence), 확인(acknowledge), 리셋(reset) 및 램프테스트(ramp test)푸쉬버튼을 둔다.
경보음과 복귀 경보음은 90㏈(A)를 넘지 않도록 하고,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경보 계통에는 무정전 전원 220 V 교류 전원이 공급된다.
경보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동작되도록 설계한다. 이 계통의 동작 시퀸스는 ISA-A.18.1의 R-1-2-9에 따르며, 그 시퀸스는 다음과 같다.
라인 | 현장 접점 | 푸쉬버튼 조작 | 시퀸스 상태 | 경보창 | 경보음 | 정상 복귀 경보음
1 | 정상 | - | 정상 | 꺼진 상태 | 없음 | 없음
2 | 비정상 | - | 경보 | 빠른 점멸 | 발생 | 없음
3 | 정상 또는 비정상 | 경보음 제거 | 경보음 중지 | 빠른 점멸 | 없음 | 없음
4A | 비정상 | 확인 | 확인 | 점멸 멈춤 | 없음 | 없음
4B | 정상 | 확인 | -------- 라인 5로 --------
5 | 정상 | - | 복귀 | 느린 점멸 | 없음 | 설정시간발생
6 | 비정상 | - | -------- 라인 2로 --------
7 | 정상 | 리셋 | 정상 | 꺼진 상태 | 없음 | 없음
표 4.4-2 현장 접점 동작 시퀀스
4. 4.5 감시계통
병합 발전 계통 및 지역난방 공급 계통의 비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용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요 설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감시 계통을 설치한다.
모든 측정치와 분석치가 주제어반의 감시 계기 및 모니터(monitor)에 나타나야 하며 감시 계통 이상시 주 제어반에 경보를 발생토록 한다.
화염 감지 계통(flame detecting system)버너 관리 계통의 화염 감지 계통(flame detecting system)은 아래 기준이 버너 관리 계통의 공급 시에 준용된다.
화염 감지 계통은 각 개별 버너에 공급한다.
센서 형식은 연료가 오일일 경우 적외선 감지 형식(infrared detector type), 연료가 가스(gas)일 경우 자외선 감지 형식(ultra violet)의 것이 바람직하다. 센서는 UL 또는 CE의 승인품이어야 한다.
점화기의 감시를 위한 독립된 계통을 공급한다.
각 계통은 연속적인 자기 진단(self-checking)을 수행하는 기기를 구비하여야 된다. 화염의 상실 시에는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 및 버너를 정지시키고 경보를 발해야 한다.
단일 기기의 고장 및 전원 차단에 의한 영향은 개별 버너에 한해야 한다.
화염 감지기는 열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도록 적절한 냉각 매체를 공급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계통
주 보일러 시설의 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화염 감시 (flame detecting) 및 가스 터빈실(gas turbine room)
드럼 수위 감시
연돌 배출 gas 감시
기타 공정 및 보완유지에 필요한 장소 감시
노 내 화염 감시 계통
운전원이 노 내 화염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노내화염 감시용 컬러 모니터를 수직 감시반에 설치한다.
카메라는 삽입 자동 복귀형이 사용되며 노 내 먼지나 재 등으로 더럽혀 지지 않도록 압축 공기 퍼지형으로 한다. 또한 화염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줌(zoom) 렌즈 기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카메라의 작동, 보호 및 설치를 위한 외함을 구비해야 한다.
연돌 가스 및 드럼 수위 감시 계통연돌 가스 및 드럼 수위 감시용 컬러 모니터를 수직 감시반에 각각 설치한다.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의 열화 방지 및 기능 보호를 위한 공기 필터, 냉각용 공기 공급관, 건조기(dryer) 등의 필요 사항을 완벽히 구비해야 한다.
모든 카메라와 모니터는 컬러(color) 타입 이어야 하며, 모니터는 중앙제어실의 운전원이 감시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모든 모니터는 눈부심 방지용 후드(hood)를 갖추어야 하며 무반사 형식이어야 한다.
초점 조절, 빔(beam) 전류 조절등과 같이 때때로 조절이 필요한 제어장치는 카메라를 분리하지 않고 쉽게 조절 가능해야 한다.
외부에서 초점 조절을 위한 조작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모니터에 설치한다.
비디오 튜브(video tube)를 제외한 모든 감시 계통은 완전하게 IC화되어야 한다.
카메라는 5 lux 이하의 투사 조명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정격 전압의 ±5% 전압 변동에서도 현저한 영상의 저하 또는 변화가 없어야 하며, 470 line 이상의 수평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수한 외함 구조나 어떠한 조정이 없이도 기본 카메라가 20℃~60℃ 에서 정상동작되도록 한다.
60℃의 주위 온도 조건하에서 영상의 저하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동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카메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위 상대 습도가 100%까지 상승하더라도 카메라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만족할 만한 감시 계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상세히 실시해야 한다. 즉,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 선정 및 보호 방법 등을 강구한다.
(3) 진동 감시 계통(vibration monitoring system)
회전체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의 대상을 측정하여 분산 제어 설비에서 감시해야 한다.
압입 통풍기(FDF)
급수 펌프(BFP)
터빈 / 발전기
지역난방 순환수 펌프
기타 필요한 설비
측정 및 분석된 값은 기록, 경보 및 트립용으로 이용하며, 설정치는 계통 설계 요건에 따른다.
(4) 제매기 제어 계통(soot blowing control system)
제매기 계통 제어는 보일러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상세 기술규격은 기계 부분의 상세 설계 내용을 참조한다.
제매기 계통은 플랜트 제어장치와는 별도로 독립된 장치로 제공되며, 보일러 공급자가 관련 제어판넬을 현장과 중앙제어실에 공급해야 한다.
조작용 누름 스위치, 표시등 등이 중앙제어실의 제매기 판넬의 삽입 판넬(insert panel)에 설치되며, 수동 및 자동 운전이 되어야 한다.
제매기 시스템의 상태와 경보신호는 분산제어설비 계통에 연결한다.
(5) 종합 출력 지시계생산 열량, 공급 열량, 생산 전력, 에너지, 외기 온도, 날짜 및 시간, 총 출력 값을 지시하기 위한 종합 출력 지시계가 중앙제어실 대형 다중화면 측면에 1 set 설치되도록 한다.
(6) 환경 감시
oil 보일러의 경우는 배출 가스 감시용으로 다음의 분석기가 연돌에 설치된다.
SOx
NOx
Dust
Smoke
CO
유량계(flow)
온도(temp)
산소(O2)
LNG 보일러의 경우는 대기 환경 보존법의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 시설은 당해 시설에 한하여 배출 시설에서 제외된다.
NOx
유량계(flow)
온도(temp)
산소(O2)
일산화탄소(CO)
4. 4.6 분석계통
수질 분석 계통은 증기 및 급수의 오염으로부터 각종 기기를 보호하고, 주요 배관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통의 중요한 지점에서 증기 및 급수를 채취하여 지정된 성분을 분석, 지시, 기록 및 경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기본요건
수질 분석 계통은 발전소 공정 계통으로부터 시료를 연속 채취하여 자동 분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계통은 모든 시료와 분석치를 시료 감시반에 집중화 시켜 감시가 용이해야 하며, 시료분석원이 직접 실험실 분석을 위한 수동 채취(grab sample)도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이 계통의 설비들은 각 분석기가 요구하는 최적의 압력, 온도, 유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일차 시료 냉각기(cooler)와 냉각기(chiller)의 냉각수는 기기 냉각수로부터 공급받는다.
시료 중 오염된 시료는 드레인 헤더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하고, 오염되지 않은 시료 수는 회수되도록 설계한다.
시료수 처리, 분석 및 감시 / 제어를 위한 현장 시료 감시반을 구비한다.
시료 분석용 분석기는 최소한 전기 전도도, pH, 용존산소, 실리카를 둔다.
각 분석기에서 분석된 값은 시료 감시반의 기록계 및 분산 제어 설비에 입력되도록 한다. 또한 분석된 값이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장 시료 감시반에 경보를 발하고, 주제어실에 그룹 경보를 발해야 한다.
기타 설비로는 시료 회수 펌프, 냉각수(chilled water) 순환 펌프, 이차 냉각기, 냉각기(chiller), 시료 회수 서어지 탱크 등을 설치한다.
발전소 시료 채취점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보일러 드럼 (drum)
탈기기 출구
급수 펌프 출구
절탄기 입구 (economizer inlet)
과열기 출구
응축수 계통 (condenser)
가스분석 계통
가스 분석 계통은 연소 가스에 포함된 SOx, NOx, 분진 농도, 산소 및 가연성 가스를 분석 및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배출 가스 분석치는 환경 관리 지도 관청에 전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기 및 전송규격은 환경관리 지도 관청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산소 분석 장치는 감지부(probe)가 공정에 직접 설치되는 지르코니아(zirconia) 형식을 사용한다.
기타 분석 장치는 촉매식 감지기를 사용한 가능한 한 직접 삽입형을 사용한다.
분석기는 발전소 운전 중 교정,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교정(zero/span)에 필요한 장치가 부착되도록 한다.
각 분석 장치는 감지기, 제어장치, 기록계, 경보기 등의 기능을 가지며 필요시 측정 및 분석 데이터가 분산 제어 설비의 입력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분석 기기는 고신뢰도 운전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분석기의 초기 동작시의 데이터는 사용치 않는다.
연돌 부근에 설치하는 기기는 NEMA 4의 환경기준 조건에 따른다.
4. 4.7 현장감시 계통
(일반)지역난방설비에 관련된 현장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현장 요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현장 계측기 및 제어기기는 현장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모든 현장 기기는 NEMA4 이상의 외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폭기기는 IEC79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한다.
모든 공기식 계기에는 필터 및 게이지를 포함한 개별적인 감압 밸브를 취부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동명기술공단
김주영 | ㈜이산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DS 33 65 05 : 2026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 설계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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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KCS 33 1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 [수정] 표현 수정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산업환경설비 공사의 표준시방서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한다. (1)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석유비축 및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수문 및 갑문시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중수처리시설, 자동제어설비 등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적용이 곤란하거나, 기준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4) 이 기준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산업환경설비 공사의 표준시방서로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환경설비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② 하수처리시설 ③ 열병합 발전시설 ④ 지역난방시설 ⑤ 석유비축 및 송유관시설 ⑥ 가스공급시설 ⑦ 수문 및 갑문설비 ⑧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⑨ 중수처리시설 ⑩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⑪ 기타 산업환경설비 (3) 이 기준은 적용이 곤란하거나, 기준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5) 이 기준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 [수정] 발주기관 대신 적용근거와 대상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및 항목 번호 추가 수정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다음 표준의 최신판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소방관련법규」,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0)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1) 「화학물질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4)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5)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6)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7)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4) 「대기환경보전법」 (25) 「소음ㆍ진동관리법」 (26) 「악취방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7) 기타 관련법규 | 1.2 참고 기준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다음 표준의 최신판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계설비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법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산지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수도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안전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지하수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 기타 본 설계와 관련한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수정] 법 명칭 변경에 따른 항목 명칭 수정과 법령으로 명칭 통일 정리하고 괄호 삭제 [추가] 수도법 외 필요한 관련 법령 추가
1. 2.2 코드 및 표준 | 1.2.2 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①「한국산업표준」(KS) ②「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국토교통부) ③「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④「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⑤「강구조 계산기준 및 동 해설」(대한건축학회) ⑥「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⑦「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⑧「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⑨「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⑩「설계기준 및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⑪「화재안전기준」(NFSC) ⑫「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⑬「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⑭「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⑮「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⑯「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⑰「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⑱「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⑲「배선규정」(대한전기협회) ⑳「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㉑「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㉒「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국토교통부) ㉓「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산자원부) ㉕ 검사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㉖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등 | 1.2.2 관련 기준 (1) 국내 기준 ∙ KDS 11 50 00 기초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환경부) ∙ 설계기준 및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 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점검 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 한국산업표준(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준(NFSC)(소방청) ∙ 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수정] 폐지나 명칭 변경 기준에 대한 수정 및 괄호표기 삭제 현행⑫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폐지되고 개정(안)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로 수정. ⑱내선규정과 ⑲배선규정이 개정(안)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변경되어 삭제하고 하부 항목 번호체계 변경 수정
(2) 국제 규격 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②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③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④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⑤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⑥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⑦ American Welding Society(AWS) ⑧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⑨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⑩ Crane Structural Code, Japan ⑪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⑫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⑬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⑭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⑮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JEC) ⑯ National Electrical Code, USA(NEC) ⑰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Japan ⑲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⑳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SMACNA) ㉑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㉒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㉓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㉔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㉕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㉖ Uniform Building Code(UBC) ㉗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AHRI) ㉘ Deutche Industrie Norman(DIN) | (2) 국제 규격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RI)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HRI)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 (AMCA) Americal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American Boil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 (AGMA)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American Society of Nondestructive Testing (ASNT)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FBMA)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British Standard (BS) Bulletin of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BSSA) Conveyo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CEMA)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 (CMAA)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SR) Crane Structural Code, Japan (CSC) Danish Standards (DS) Deutche Industrie Norman (DI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EJMA) Heat Exchanger Institute (HEI) Hydraulic Institute (HI)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 (IE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 (IEEE)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SA) International Cable Engineering Association (ICEA)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JWWA) Japaness Industrial Standards (JI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MSS) National Electrical Code, USA (NEC)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NEM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약어 없음) Pipe Fabrication Institute Standards (PFI) Rationalization of Energy Utilization Act. (REUA)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RMA) Scientific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SAMA)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 (SMACNA)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 (JE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SSPC)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TEMA) U.S Department of Labo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Uniform Building Code (UBC)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 (WCCE) | [수정] 명칭에 따른 순서를 변경하고 항목 번호 및 직접 해당 없는 규격은 삭제 수정.
1. 3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문서(이 기준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관련 건설관련법규 (4) 한국산업표준 (5) 공사 종류별 전문용어사전 (6) 국어사전 |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문서(이 기준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관련 건설법규 (4) 한국산업표준 (5) 공사 종류별 전문용어사전 (6) 국어사전 | [수정] 중복 표현 수정
1. 4.1 자재인수 |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4.2 자재 검사 | (1)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4.5 지급장비 등 대여품 |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장비를 인수받는 즉시 인수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제작자의 지침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급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지급장비의 가동실적을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지급장비의 운영 중 고장을 발생케 하였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영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확인 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수리완료 후 감독원에게 정상운영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정기적으로 지급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점검해야 할 지급장비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계약의 완료시 지급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감독원은 반환되는 모든 지급장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사용한 지급장비의 반환시 수급인 부담으로 현장부근의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0) 중략 (11) 지급장비의 공정계획상 사용이 완료된 시점부터 반환시까지 동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으로 실제 관리에 소요된 개월당 단가에 따라 지불된다. |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장비를 인수받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제작자의 지침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지급장비의 가동실적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지급장비의 운영 중 고장을 발생케 하였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영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 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수리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정상운영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지급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점검해야 할 지급장비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계약의 완료 시 지급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공사감독자는 반환되는 모든 지급장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사용한 지급장비의 반환 시 수급인 부담으로 현장부근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0) 중략 (11) 지급장비의 공정계획상 사용이 완료된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 동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으로 실제 관리에 소요된 개월당 단가에 따라 지불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띄어쓰기 오류 수정
1. 7.1 일반사항 | 1.7.1 일반사항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따른다. | 1.7.1 일반사항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따른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7.2.1 협의 및 확인 |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7.2.3 추가요구 및 변경 |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7.2.4 제출서류의 기한 | 1.7.2.4 제출서류의 기한 수급인이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7.2.4 제출서류의 기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7.3.1 승인도서(Approved drawings) 제출 | (1) 수급인은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수급인은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문구표현 순화 수정
1. 7.3.2 도서 승인 절차 | (1) 수급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감독원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 수급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 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 받은 후 지정기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정]괄호 삭제 및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영문 표기 삭제 [수정] 띄어쓰기 및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수정] 공사규모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지정기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수정과 불필요한 관호 삭제
1. 7.4 유지관리 지침서 | (1)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감독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1)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공사감독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띄어쓰기 수정
1. 7.5 제품자료 및 견본 | (1) 생략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3) 중략 (4) 견본 :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 (1) 생략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략 (4) 견본 :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 [수정] 띄어쓰기 및 문장 보완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7.6 예비품 목록 | (1) 수급인은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 (1) 수급인은 표준 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1. 7.7 준공도서 | (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 등으로 1세트를 준공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3)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수급인은 주요부분이나 조립되므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 (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USB, CD-ROM 등으로 1세트를 준공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3)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수급인은 주요부분이나 조립되므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 [수정] 1.3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로 수정,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및 제출물에 USB를 추가 [수정] 띄어쓰기 수정
1. 7.13.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 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 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 하여야하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띄어쓰기
1. 9 품질보증 | (1) 공급자는 공급기계의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공급 기기가 실제적으로 설치 완료되어 준공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 (1) 공급자는 공급기계의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공급 기기가 실제적으로 설치 완료되어 준공 후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 [수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충돌하고 산업환경설비는 다양한 공종과 종류가 있어 보증기간을 관련법령과 계약서에 따른 기간으로 수정
1. 11.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1. 20.11.1 안전관리자 |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직무 등 | [수정] 법규조항 상이하여 수정.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1.2 안전담당자 |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중략 ②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 (2)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 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⑰ 중략 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작업 |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중략 ②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업무 (2)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 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⑰ 중략 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작업 | [수정] 법규조항 상이하여 수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조항변경으로 수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으로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의 조항으로 변경
1. 20.13.9 피뢰설비 | 수급인은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접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낙뢰 또는 회로의 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 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서지 (surge)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정] 단어 표기와 띄어쓰기 오류 수정 용어 표현 명확하게 수정
1. 20.17 안전보건교육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1. 20.19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의 ①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수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3. 2.4 임시전기 |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중략 (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필요시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지락차단기를 설치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용 아웃렛콘센트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적합한 3상회로나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중략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필요시 임시 배전을 한다. (11)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전기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 [수정] 적합한 용어로 표기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를 적합한 용어로 표기 “ 띄어쓰기 동력의 경우 삼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오타와 띄어쓰기 수정 띄어쓰기와 앞의 표현과 같은 용어로 수정
3. 2.5 임시조명 |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룩스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고효율 광원 및 조명기구 사용 ④ 전체점등 | (2) 외부 발판과 적치 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룩스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콘센트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소등 ② 작업용 비상등 ③ 고효율 광원 및 조명기구 사용 ④ 전체 점등 | [수정] 띄어쓰기 수정 내용에 맞는 적합한 용어로 변경 띄어쓰기 수정
3. 2.6 임시난방 |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3. 2.7 임시냉방 | (3) 임시냉방을 위하여 기존의 영구적인 기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동에 대한 승인 받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등 소모 부품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3) 임시냉방을 위하여 기존의 영구적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동에 대한 승인 받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등 소모 부품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3. 2.19 현장보안 |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3. 2.21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3. 4.2 고정작업 | (1) 설치 시 고정작업은 제작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관련 (2) 고정작업은 관련지침 및 시공상세도면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 배관 및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와 높이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한다. | (1) 설치 시 고정작업은 제작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관련 서류에 따른다. (2) 고정작업은 관련지침 및 시공상세도면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 배관 및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와 높이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한다. (3)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4) 작업 시 승인된 최신판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5)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 [수정] 문장오류 수정. [수정] 3.4.10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3. 4.5 도장 | (1)~(3) 생략 (4) 아연 도금 ①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에 부스러기, 덩어리, 기포가 생겼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② 도금 두께는 ASTM E 376, ASTM B 504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른다. 가. 경질 고무 피복(lining) (가) 경질 고무 피복의 두께 시험은 ASTM B659에 따라 실시된다. (나) 공칭 두께 3 mm의 경우 ±10%의 오차가 허용된다. (다) 기포 부재 시험은 인덕션 스파크 테스트로 실시한다. 단위 mm당 전위는 5,000 볼트이며, 여유분으로 5,000 볼트를 추가한다. | (1)~(3) 생략 (4) 아연 도금 ①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에 부스러기, 덩어리, 기포가 생겼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② 도금 두께는 ASTM E 376, ASTM B 504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른다. (5) 경질 고무 피복(lining) ① 경질 고무 피복의 두께 시험은 ASTM B659에 따라 실시된다. ② 공칭 두께 3 mm의 경우 ±10%의 오차가 허용된다. ③ 기포 부재 시험은 인덕션 스파크 테스트를 실시한다. 단위 mm당 전위는 5,000 볼트이며, 여유분으로 5,000 볼트를 추가한다. | [수정] 번호체계 오류 수정 조사 표현 수정
3. 4.8.3 사전 승인 |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3) 인방(引枋),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curtain wall), 금속재료 | [수정] 띄어쓰기,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와 영문 추가.
3. 4.10 배관시공 일반사항 |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 시 승인된 최신판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4) 배관의 설치는 가급적 직선화하고 굽힘재 및 엘보의 사용을 극소화하여야 한다. (5) 배관 중심선의 수평 또는 수직 변환에 대하여 가급적 탄성 굽힘재(elastic bend)를 이용 실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급기지는 곡률 반경이 긴 엘보(long radius elbow)를 사용하고 배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배관의 분기는 티를 이용하여야 하며 토막재의 사용(stub-in)은 허용하지 않는다. (7) 모든 매설 배관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외면코팅 및 전기방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상 배관부분은 표면을 방식 페인트로 도장하고 필요한 경우는 단열(insulation)을 한다. (9) 기기 주위 배관은 기기의 진동 및 배관자재에 발생한 응력이 배관 및 기기 상호간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연결은 맞대기용접 이음(butt weld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와의 연결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11) 모든 배관은 외력 및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이나 외부충격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며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2) 배관은 피그(pig)가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배관은 12 m 정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배관의 설치는 가급적 직선화하고 밴드 및 엘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2) 배관 중심선의 수평 또는 수직 변환에 대하여 가급적 탄성 밴드(elastic bend)를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급기지는 곡률 반경이 긴 엘보를 사용하고 배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관의 분기는 티(tee) 또는 Y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토막재의 사용(stub-in)은 허용하지 않는다. (4) 모든 매설 배관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외면코팅 및 전기방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지상 배관 부분의 표면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하고 필요한 경우는 단열(insulation)을 한다. (6) 기기 주위 배관은 기기의 진동 및 배관자재에 발생한 응력이 배관 및 기기 상호 간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관의 연결은 맞대기용접 이음(butt weld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와의 연결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8) 모든 배관은 외력 및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이나 외부충격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며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9) 배관은 피그(pig)가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관은 12m 정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정] 배관시공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항인 3.4.2 고정작업 항으로 이기하고 번호 수정 [수정] 범용적인 용어로 표현 수정 [수정] 문장 표현 순화 [수정] 띄어쓰기
3. 4.11 파이프 가공 및 절단 | (1)~(2) 생략 (3) 리벳 작업(rivetting), 채결 작업(bolting), 강인 이음(force fitting), 신축 이음(shrink fitting) 등의 부분 조립이 요청되는 경우 차기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각 이음 허용 공차(fitting tolerance)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파이프의 절단은 도면에 나타난 치수에 맞추어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도록 기계절단, 자동가스 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절단된 단관은 양단에 파이프 고유 마킹을 표기하여 절단 후에도 파이프 원소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스절단, 아크 절단 등은 거침(rough) 절단 시 사용하고, 이때 그라인더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한다. | (1)~(2) 생략 (3) 리벳 작업, 체결 (bolting) 작업, 강인 이음, 신축 이음 등의 부분 조립이 요청되는 경우 차기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각 이음 허용 공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파이프의 절단은 도면에 나타난 치수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계절단, 자동가스 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절단된 단관은 양단에 파이프 고유 마킹을 표기하여 절단 후에도 파이프 원소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스절단, 아크 절단 등은 거침 절단 시 사용하고, 이때 그라인더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한다. | [수정] 일반적인 사용 단어로 영문 용어 필요성이 없으므로 괄호 삭제 [수정] 문장 표현 이해 쉽도록 순화
3. 4.12 배관 굽(bending) 및 기타 | 3.4.12 배관 굽힘(bending) 및 기타 (1) 열간 굽힘(hot bend)은 공장 제작 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밴딩 머신(bending machine)을 이용하여 현장 제작할 수 있다. | 3.4.12 배관 굽힘 및 기타 (1) 열간 굽힘은 공장 제작 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밴딩 머신을 이용하여 현장 제작할 수 있다. | [수정] 영문설명 삭제
3. 6.1.2 시험장소 |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 [수정] 법률조항 변경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3. 6.9 기자재 설치 검사 | (2)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① 기초의 위치와 높이 및 외형 치수 ② 기초볼트 설치 위치 ③ 기기를 설치한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④ 설치된 기기의 중심선의 높이와 위치 ⑤ 각종 볼트의 조임 상태 ⑥ 설치 작업도중 발생한 변형 및 부속품의 탈락 여부 ⑦ 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 ⑧ 용접상태 및 현장용접부위의 용접누락 여부 ⑨ 부속품의 규격이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가의 여부 ⑩ 배관 색상의 승인시방과의 일치 여부 ⑪ 마감재의 처리 (3) 회전기기들은 상기 (2)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4) 조립치수검사 | (2)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① 기초의 위치와 높이 및 외형 치수 ② 기초볼트 설치 위치 (3) 기기를 설치한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① 설치된 기기의 중심선의 높이와 위치 ② 각종 볼트의 조임 상태 ③ 설치작업 도중 발생한 변형 및 부속품의 탈락 여부 ④ 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 ⑤ 용접상태 및 현장용접부위의 용접누락 여부 ⑥ 부속품의 규격이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가의 여부 ⑦ 배관 색상의 승인시방과의 일치 여부 ⑧ 마감재의 처리 (4) 회전기기들은 상기 (3)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5) 조립 치수 검사 | [수정] 번호체계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 공사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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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10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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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 KCS 33 10 10 : 2026 | | |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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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1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1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6 1.4 지급 자재 7 1.5 시스템 설명 9 1.6 시스템 허용오차 9 1.7 제출물 9 1.8 공사 기록서류 17 1.9 품질보증 18 1.10 운반 보관 취급 18 1.11 환경 요구사항 21 1.12 현장수량 검측 22 1.13 작업의 연속성 23 1.14 공정 계획 23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3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3 1.17 수급인의 책무 24 1.18 설계변경28 1.19 공사기한 연기 29 1.20 안전관리 30 2. 자재 39 2.1 재료 39 2.2 구성품 40 2.3 장비 40 2.4 부속재료 40 2.5 배합, 도장 40 2.6 조립 40 2.7 마감 41 2.8 조립허용오차 41 2.9 자재 품질관리 41 3. 시공 44 3.1 시공조건 확인 44 3.2 작업준비 46 3.3 공사 간 간섭 51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51 3.5 보수 및 재시공 58 3.6 현장품질관리 58 3.7 제작자 현장지원 67 3.8 현장 뒷정리 67 3.9 시운전 및 준공 67 3.10 완성품 관리 70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KCS 33 10 10 : 20261. 일반사항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KCS 33 10 10 : 2026
1.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산업환경설비 공사의 표준시방서로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환경설비는 다음과 같다.
①생활폐기물 소각시설
②하수처리시설
③열병합 발전시설
④지역난방시설
⑤석유비축 및 송유관시설
⑥가스공급시설
⑦수문 및 갑문설비
⑧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⑨중수처리시설
⑩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⑪기타 산업환경설비
(3) 이 기준은 적용이 곤란하거나, 기준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공사시방서
③설계도면
④물량내역서
(5) 이 기준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1.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다음 표준의 최신판에 따른다.
1. 2.1 관련 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계설비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법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산지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수도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안전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지하수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 기타 본 설계와 관련한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 2.2 관련 기준
(1) 국내 기준
∙ KDS 11 50 00 기초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설계기준 및 표준규격(한국전력공사)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 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점검 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도 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산업표준(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준(NFSC)(소방청)
∙ 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국제 규격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RI)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HRI)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 (AMCA)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American Boil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 (AGMA)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American Society of Nondestructive Testing (ASNT)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FBMA)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British Standard (BS)
Bulletin of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BSSA)
Conveyo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CEMA)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 (CMAA)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SR)
Crane Structural Code, Japan (CSC)
Danish Standards (DS)
Deutche Industrie Norman (DI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EJMA)
Heat Exchanger Institute (HEI)
Hydraulic Institute (HI)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 (IE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 (IEEE)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SA)
International Cable Engineering Association (ICEA)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JWWA)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MSS)
National Electrical Code, USA (NEC)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NEM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 (NFPA)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약어 없음)
Pipe Fabrication Institute Standards (PFI)
Rationalization of Energy Utilization Act. (REUA)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RMA)
Scientific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SAMA)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 (SMACNA)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 (JE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SSPC)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TEMA)
U.S Department of Labo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Uniform Building Code (UBC)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 (WCCE)
(3) 별도로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4) 상기 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코드 및 규격의 적용 여부를 설계 및 시공 전에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 3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포함한다.
“수급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 전기기술자 또는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작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기기를 제작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공급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기기를 납품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승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는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공사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확인”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문서(이 기준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관련 건설법규
(4) 한국산업표준
(5) 공사 종류별 전문용어사전
(6) 국어사전
1. 4 지급자재
1. 4.1 자재인수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인수받은 지급자재를 해당공종 투입전까지 인수 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한다.
(4) 상기 (3)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제출한 해당지불항목의 일식 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금액에는 관리자재비, 관리인건비 및 소운반 경비 등 지급자재의 인수에서 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6)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 4.2 자재 검사
(1)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①납품서
②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납품기일
⑤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도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 4.3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는 잔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며,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구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 4.4 전환된 잔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한다.
1. 4.5 지급장비 등 대여품
(1) 수급인은 발주자가 대여하는 건설장비 등 대여품(이하 “지급장비”라 한다.)을 인수받기 전에 검사하고 결함이나 훼손부가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결함이나 훼손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장비를 인수받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인수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제작자의 지침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한다.
①성실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한다.
②제반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게 하여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③본래의 사용 목적과 장소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할 수 없다.
④지급장비의 일련번호, 각자, 도장색 등 기타 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지급장비의 가동실적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이 지급장비의 운영 중 고장을 발생케 하였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영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 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수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정상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운영한다.
(6) 공사감독자자 정기적으로 지급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점검할 지급장비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한다.
(7) 수급인은 계약의 완료 시 지급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공사감독자는 반환되는 모든 지급장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인수증을 발급한다.
(9) 수급인은 사용한 지급장비의 반환 시 수급인 부담으로 현장 부근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10) 지급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수급인이 입찰한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1) 지급장비의 공정계획상 사용이 완료된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 동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 항목으로 실제 관리에 소요된 개월당 단가에 따라 지불된다. 이 입찰단가에는 유류, 소모성 부품 등의 재료비와 정비관리 인건비 등 지급장비의 정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 5 시스템 설명
산업환경설비공사는 다음 시설로 구성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 하수처리시설
(3) 열병합 발전시설
(4) 지역난방시설
(5) 석유비축 및 송유관시설
(6) 가스공급시설
(7) 수문 및 갑문시설
(8)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9) 중수처리시설
(10) 자동제어설비
(11) 기타 산업환경설비
1. 6 시스템 허용오차
(1) 이 기준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관련도서 및 각 공정별 공사시방서의 시스템 허용오차를 따른다.
(3) 모든 기자재는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4) 외부에 부착되는 배관의 중심선과 높이는 도면상에 나타난 위치와 일치한다.
1. 7 제출물
1. 7.1 일반사항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수급인이 제출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따른다.
1. 7.2 제출절차 등
1. 7.2.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7.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 및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하며, 제본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 7.2.3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3)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 7.2.4 제출서류의 기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제출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1. 7.3 도서작성 및 제출
1. 7.3.1 승인도서(Approval drawings) 제출
(1) 수급인은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프로그램평가 및 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hchnique)/주공정법(CPM, Critical path method)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설치계획서,견본
(마)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 크기 및 중량을 명시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제작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④설치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⑤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한다.
⑥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⑦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⑩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 7.3.2 도서 승인 절차
(1) 수급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 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 받은 후 지정기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 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 전까지 제출한다.
(5)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 7.4 유지관리 지침서
(1)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공사감독자와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①1장. 설비개요
②2장. 조작순서
③3장. 예방점검
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나.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④4장. 부품목록
가.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나.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⑤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한다
⑥6장. 상세도면(Detail drawings) :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한다.
⑦7장. 안전 :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⑧8장. 서류 :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 7.5 제품자료 및 견본
(1)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3) 증빙서류 사본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견본 :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준공 시까지 비치한다.
1. 7.6 예비품 목록
(1) 수급인은 표준 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한다.
(3)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하며 설비 금액에 포함된다.
1. 7.7 준공도서
(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USB, CD-ROM 등으로 1세트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2) 최종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 등을 포함한 준공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또는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3)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수급인은 주요부분이나 조립되므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한다.
1. 7.8 각종 신고 및 인․허가
(1) 소방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행하고, 착공 전에 소방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관계 관공서에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수급인은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일반행정업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7.9 착공서류
1. 7.9.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7.9.2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3)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도급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 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6) 손해보험증서 사본
1. 7.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재출시기: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부수: 각 2부
1. 7.10 공사계획서류
1. 7.10.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표준,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 수, 소요장비의 표준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현장대리인 조직표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대리인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1. 7.10.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각 1부
1. 7.11 시공계획서
1. 7.11.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각 시방서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의 설계상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포함한다.
1. 7.11.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시공계획
(6)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환경오염방지 대책특히 크로스커넥션 부의 역류방지를 통한 음용수계통의 오염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 7.11.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따른다.
(1) 제출시기 및 부수
①제출시기: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②부수: 1부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7.12 시공상세도면
1. 7.12.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한다.
1. 7.12.2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한다.
1. 7.12.3 제출 대상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따른다.
1. 7.12.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2부
1. 7.13 공사 사진
1. 7.13.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7.13.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1. 7.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 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소요경비 부담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 7.15 공사일지
(1)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일지 작성양식과 작성방법을 명기하며, 이에 따라 공사일지를 관리한다.
(2)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 7.16 현황보고 자료
(1) 수급인은 다음 현황보고 자료를 제출한다.
①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현황보고 자료 제출 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1. 7.17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3)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 8 공사 기록서류
(1) 모든 공사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2) 공사기록서류는 시공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성적서, 품질시험서, 공사기록사진, 각종시험 데이터 등 준공서류와 같은 종류의 자료로서 준공 후 운전 및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공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4)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한다.
(5)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9 품질보증
(1) 공급자는 공급기계의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공급 기기가 실제적으로 설치 완료되어 준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
(2)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공급기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①기계의 강도 또는 기능상 발생된 파손 및 운전 이상
②일부부품에 국부적이거나 전체적인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
③마모로 인한 결함
④밀봉유(sealing oil)의 누출
⑤결합 및 조립부의 파손
⑥전기적인 결함
⑦운전방식에서 발생된 오류
⑧기계적인 성능 저하
⑨기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기계적, 구조적, 성능적 또는 기능적인 결함
(3) 품질보증 조건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주자가 구매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하여 확실한 신임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설계, 제작 및 시공을 위한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조직도상에 용접, 기계가공, 안전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특별한 기술 및 자격을 요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 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1. 10.1 일반사항
(1)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제출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2)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운반하며, 운반과정 중에 포장목록을 포함한 제작자명판이 자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재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저장하며, 불순한 날씨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오염, 습기, 화학적 및 기계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한다.
(4) 기기의 포장을 개방할 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기 제작자의 포장목록과 실제 포장되어 있는 기기의 기기명과 수량 등을 상세히 확인하며,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재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5) 현장 입고 검수를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후 설치 이전까지의 보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KS T 1319에 의거하여 기기의 내부와 외부에 적절한 방습 및 방청대책을 마련한다.
(6)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1. 10.2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5) 하차 및 운반 시 밧줄을 사용할 경우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1. 10.3 보관
(1)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하차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하여 저장한다.
(2)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지급자재 및 수급인 사급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공급 기자재는 발주자의 현장 하역 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된다.
(4) 수급인은 포장해체, 종이 제거,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설치, 재포장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한다. 포장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종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7)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8)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9)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0) 건설공사 자재 중에 이 기준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 10.4 취급
(1) 예비품은 별도의 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2) 공구는 세트별로 별도의 상자에 포장하며,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한다.
(3) 배관류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 마개를 장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포장목록에서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하며, 포장목록의 사본은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치수를 기입한다.
(6) 각 포장물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포장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한다.
(7) 포장목록을 포장물에 넣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목록의 내용을 자재의 외부에 기재한다.
(8) 모든 외부표지의 글자는 크기가 40 mm 이상이어야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자재에도 역시 적용한다.
(9) 모든 포장물 또는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표지는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는 도료를 사용하여 기재하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10) 슬링(sling)의 위치는 포장 상자에 화살표로 표시한다.
(11)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고 옥내ㆍ외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 구분, 통풍 필요 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12) 밀짚, 볏짚 또는 왕겨는 포장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1. 11 환경 요구사항
1. 11.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2) 소음, 진동 대책
(3) 분진, 먼지 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장애 대책: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악취, 위생 대책
(8) 건설 폐자재 대책
(9) 토양오염방지 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 11.2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이 기준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11.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폐기물: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 잔재, 아스팔트 유재 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 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척 폐액, 폐석면, 현장 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 잔토
1. 11.4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한다.
1. 11.5 재활용품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 11.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1.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1. 11.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한다.
1. 11.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1. 11.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 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12 현장수량 검측
수급인은 제품 인수 시 제품의 결함과 수량부족 등을 확인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각 공종 사이에 원활하고 연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사 시행 전에 공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충분히 하고 타 공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1. 14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 및 공사 공정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공사시행순서 방법, 기자재 반입, 배치,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인허가 등)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승인 후 시공에 착수한다.
(3) 시공계획 공정표와 진도가 다를 경우에는 만회계획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2) 제품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주관 하에 당해 시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
(3)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중장비의 사용이 요구된다면 그 시방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시공계획서 상에 명시한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16.1 일반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2) 공급자는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를 공급한다.
1. 16.2 예비품
(1) 수급인은 정상가동 후 발주처가 요청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예비품은 제작시방서에 예비품명, 형식,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부품 교체 매뉴얼을 제공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에는 수급인이 부품을 공급한다. 이때 발주처에 제공된 예비품을 사용 할 수 없다.
(4)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보수 부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16.3 장비 및 공구
(1) 수급인은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를 공급한다.
(2) 장비 및 공구는 제작시방서에 장비명, 형식,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사용 매뉴얼을 제공한다.
1. 16.4 여유자재
(1) 수급인은 규정된 기간 동안 정상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여유자재를 공급한다.
(2) 모든 기계, 전기부품 및 예비부품은 최소한의 필요요건과 장비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 제작자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3) 공급되는 여유 자재는 현지 기후 조건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하고 각 부품에는 포장 외부에 부품에 대한 설명과 목록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4) 여유 자재의 포장 목록에는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다.
①제작자
②계약번호 및 과업명
③용기 안에 있는 제작자의 부품번호, 관련 도면번호 및 각 부품에 대한 간단 설명을 포함한 확인 사항
④예비품 및 소모품은 최초운전 후 요구(시운전 및 성능 시험운전 기간은 제외) 운전기간동안 소모될 부품으로 결정하며, 또한 정밀검사, 수리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수공구 공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17 수급인의 책무
1. 17.1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수문 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한다.
1. 17.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의 설계상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포함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발주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1. 17.3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이 기준에서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한다.
1. 17.4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17.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 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 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 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승인, 지시, 검토 및 검사, 확인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승인, 지시, 검토 및 검사,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한다.
1. 17.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상으로 시공이 불가피한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공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 및 재시공 등을 지시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수급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이 기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 17.7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렸거나 손괴한 때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17.8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사후 관련사항의 긴급성과 응급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한다.
1. 17.9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한다. 다만, 다음 (2) 및 (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위 (1)의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 17.10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수급인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 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1. 17.11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17.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온라인 참조가 가능하게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관련공사 기준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본 시방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 17.13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18 설계변경
1.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이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5) 설계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이 코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 18.2 변경요청서류
(1) 제출서류
①변경요청 공문
②변경 사유서
③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변경 설계도면
⑤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 18.3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18.3.1 설계 변경 자료 제출
(1)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수급인이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서류
1. 18.3.2 새로운 기술⋅공법 자료 사용
(1)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당해 공사에 한하여 발주자에게 인정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승낙 한다.
(2)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을 승인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수급인과 별도의 합의 없이 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18.4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 19 공사기한 연기
1.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 19.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공사기한 연기원
②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1. 20 안전관리
1. 20.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한다.
1. 20.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 20.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20.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20.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20.6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한다.
1. 20.7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20.8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한다.
1. 20.9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 20.10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1. 20.11 안전관리자 등
1. 20.11.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직무 등
1. 20.11.2 안전담당자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가.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다.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라.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마.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②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업무
(2)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 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②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mm 이하인 증기보일러
③게이지 압력 0.1 M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④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⑤중장비 사용작업
⑥발파작업
⑦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⑧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⑨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⑩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⑪높이 5 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⑫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⑬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⑭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⑮물체 투하작업
⑯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⑰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⑱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작업
(3)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20.11.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1. 20.12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20.12.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은 표 1.20-1에 따른다.
구분 |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 분진의 확산장비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먼지, 연기, 가스의 축적 방지가 요구되는 작업
∙ 각종 안전장치 |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필요시
∙ 기타 |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표 1.20-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20.12.2 가설공사
(1)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외팔보(cantilever)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 20.12.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 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분전함의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조치
1. 20.12.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전기 무단사용금지
②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 20.12.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0-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한다.
적용 작업 | 안전⋅보건 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 발판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치,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접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 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표 1.20-2 안전⋅보건장구
1. 20.13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1. 20.13.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 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 방향 45 cm, 90 cm 위치, 수직방향 90 cm 간격으로 강관(직경 40 mm, 두께 3.25 mm)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
1. 20.13.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1. 20.13.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한다.
1. 20.13.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0 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마다 강관 (직경 40 mm, 두께 3.25 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1. 20.13.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1. 20.13.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1. 20.13.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한다.
1. 20.13.8 안전보건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표준)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2)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시 | ∙출입금지표시 | ∙고가탱크 또는 지하 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표시 | ∙매달린 물체표시 ∙감전주의표시 ∙인화성표시 표지판 |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 ∙안전제일 표지판 | ∙가설사무소 등
∙화기금지 표지판 |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 ∙가설사무소 등
표 1.20-3 안전보건표지판
1. 20.13.9 피뢰설비
수급인은 낙뢰 또는 회로의 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 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서지(surge)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1. 20.13.10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대책
맨홀이나 대구경 관로에서 작업을 할 때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유해가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한다.
1. 20.14 방호조치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한다.
구분 | 방호 조치 | 비고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 | ∙역화방지기 |
∙전기용접기 | ∙누전차단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전력방지기 |
∙압력용기 | ∙압력방출 장치 |
∙보일러 |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
∙크레인 |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 ∙펌프실,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 1, 배기용 1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철재물탱크: 급기용 1
∙기타 |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
표 1.20-3 방호조치
1. 20.15 안전점검
1. 20.15.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우기, 해빙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 20.15.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생기게 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1. 20.15.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이 기준에 따른다.
1. 20.16 안전검사
1. 20.16.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공사에 임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 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 20.16.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1. 20.16.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1. 20.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 20.1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20.18.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1. 20.18.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0-4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20.18.3 안전관리비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항목 | 사용 내역 | 산출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표 1.20-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1. 20.19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의 ①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2. 자재
2. 1 재료
(1) 자재는 최상품으로서 신품이며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①결함이 없는 제품
②기계적, 전기적으로 최대 정격부하에 견딜 수 있는 제품
③적용성이 뛰어난 제품
(2) 모든 자재는 승인된 규격 및 기준번호, 분석자료에 따르며, 자재의 특성 및 열, 화학, 기계적 처리법 등을 제시한다.
(3) 설계, 자재의 선택 및 공사방법은 부식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규격 및 기준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이 기준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2 구성품
산업환경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2) 하수처리 시설공사
(3) 열병합발전 시설공사
(4) 지역난방 시설공사
(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6) 가스공급 시설공사
(7) 수문 및 갑문 설비공사
(8)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 시설공사
(9) 중수처리 시설공사
(10)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 설비공사
2. 3 장비
(1) 수급인는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급한다.
(2) 설치장비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착수 이전에 준비한다.
(3) 시공장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착수 이전에 준비한다.
2. 4 부속재료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재료는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이 기준에 따라 설치 전에 준비한다.
2. 5 배합
해당사항 없음.
2. 6 조립
(1) 수급인는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상태로 납품한다.
(2) 제어기기와 계기류의 설치 및 개조 공사 시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며 기기 제작자가 공급하는 도면, 참고도서와 공사감독자와 기기 제작회사에서 파견된 현장기술자의 지시에 의거 설치 개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기기운반 중 변형 또는 손상을 입은 부분은 원형으로 정정한 뒤 조립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7 마감
(1)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해당 기기별 시방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1)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해당 기기별 시방에 따른다.
(3) 허용공차는 누적오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양한 부분품의 허용치는 도면에 표시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유지한다.
(5) 모든 허용오차는 기술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서 장비의 정확한 조작 및 작동에 필요한 정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6) 구조물이나 형상에 대해서 시방서나 도면상에 허용오차가 언급 되어있지 않은 경우 허용오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9 자재 품질관리
2. 9.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 한다)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 기관(전기 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사용자재 중 소화, 가스 등 관공서 및 관련기관에서 형식승인, 검정 및 검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녹색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5) 펌프나 송풍기 등의 경우 요구 성능을 갖는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동기의 용량을 설계도면에 명시된 용량보다 낮추어 사용할 수 있다.
(6) 초기 투자비 절감에 치중한 나머지 성능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위 (1)~(4)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유통되는 것 중에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9.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하며,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9.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2. 9.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공구 내에서는 동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을 사용한다.
2. 9.5 사급자재관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 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 한다.
(2) 수급인은 사용할 주요 자재나 장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조업체 에 투입 일정을 통지한다. 다만, 통지일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이어야 한다.
2. 9.5.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①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②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 총괄표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 검수부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 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한다.
2. 9.6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9.7 압력 시험
(1) 내압 또는 진공이 작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도장작업 이전에 제작자의 공장 또는 제작 장소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진공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절차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9.8 수압시험
(1) 수압시험과 기압시험 중 시험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를 적용한다.
(2) 시험압력은 모든 표면 및 연결부의 완전한 육안 검사를 위해 시간을 유지시켜야 하며, 해당 규정사항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된다.
(3) 고온도로 연속 운전되는 장치품의 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의 염소 함유량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4) 시험 시에는 신축 관이음 및 이음쇠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수압 시험이 완료되면 부식 방지를 위하여 세척 및 건조 작업을 실시한다. 대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불활성 가스 주입이나 부식 방지제가 첨가된 순수 주입도 고려될 수 있다.
(5) 밸브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 동체와 시트를 포함한 전부분을 해당 규격에 따라 압력시험을 한다.
2. 9.9 기압시험
(1) 수급인은 수압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압시험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안전사항, 시험압력 및 시험 지속기간, 시험온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수압시험 전에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기압 또는 기밀시험을 해당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시공조건 등을 확인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4) 기기 설치, 배관 작업 및 운전을 할 때는 관련된 제 규정에 따라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6)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기타 설치될 장치의 모양과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을 고려하여 적합한 크기로 한다.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7) 기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8)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한다.
(9) 부속 기기,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0)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 1.2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도면이나 시방서 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현장 실정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각 공종별, 부문별 공사 착공 전에 시공방법, 자재 및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3. 1.3 현장 여건 파악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관련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7)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8)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9)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생활폐기물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11)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하고,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가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12) 수급인은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13) 수급인은 각종 배관과 밸브가 체결되는 위치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14)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 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3. 1.4 기타 사항 확인
(1) 시공에 따른 관련 법규사항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확인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4) 작업장은 경고용 줄 등을 사용하여 주위와 구분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공구와 치공구류 등은 깨끗이 정리한다.
(5) 설치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
(6) 모든 장비는 사용 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7) 충격에 주의할 제품은 기중 및 현장 조립 시 각별히 유의하여 취급한다.
(8) 설치작업자는 작업 전 시공상세도면 및 각종 관련서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작업에 착수하며, 설치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설계 및 제작 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9) 기기 설치, 배관 작업 및 운전을 할 때는 관련된 제 규정에 따라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11) 기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12)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한다.
(13) 부속 기기,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4)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 2 작업준비
3. 2.1 일반
(1) 현장 작업준비는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모든 가설용 자재, 공구류 및 소모성 자재를 준비한다.
(3) 설치 및 조정에 필요한 크레인, 트럭, 기타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공급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모든 부재는 제작공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승인된 방법으로 세척하고 보호하며, 설치 전에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녹과 기타 부착물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5) 설비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공사 착수전에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6)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서공 공정과 시공 전후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를 검토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8) 공사착공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의 종류, 규모, 위치 및 심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공한다.
(9) 모든 기계 가공부 또는 베어링 표면은 깨끗이 닦고 승인된 내식성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필름을 입혀 부식으로부터 보호한다.
(10) 도장을 할 표면은 용제를 사용하여 모든 기름, 파라핀, 그리스 및 오물들을 제거한다.
(11) 현장 조립을 위해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진 없이 선적된 회전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12)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13) 예비 부품을 포함한 모든 유사 부품의 규격화,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
(14)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하여 부과되는 하중이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강구조물 및 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15) 손상된 기기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원상복구 한다.
(16)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가설배관 포함) 등의 공급과 설치 및 부수작업을 수행한다.
(17)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 및 건축의 시공이 기초도면에 따라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를 보장한다.
3. 2.2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방호책 및 가설울타리 등 공사 중 사용될 가설시설물을 설치한다.
3. 2.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3. 2.4 임시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2) 임시 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지락차단기를 설치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용 아웃렛콘센트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으로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적합한 3상회로나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반, 배선 및 아웃렛콘센트를 갖추어야 한다.
(9) 필요시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필요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11)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전기 시스템을 철거한다.
3. 2.5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 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한다.
(2) 외부 발판과 적치 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룩스의 조도를 유지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콘센트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한다.
(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전체 소등
②작업용 비상등
③고효율 광원 및 조명기구 사용
④전체 점등
(7)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8)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9)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한다.
3. 2.6 임시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열을 공급하고,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별도의 열계량기를 두어 전용한 열량에 대한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도록 한다.
(3) 임시난방을 위하여 기존의 영구적인 기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가동에 대한 승인 받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등 소모 부품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한다.
3. 2.7 임시냉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냉방장치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 필요한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별도의 열 계량기를 두어 전용한 열량에 대한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도록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기존의 영구적인 기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가동에 대한 승인 받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등 소모 부품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한다.
3. 2.8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한다.
(2) 기존의 환기장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부족한 풍량은 적정한 용량의 임시환풍기를 사용하여 보충한다.
3. 2.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3. 2.10 임시상수도
(1)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의 상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여 적정한 개소에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쉽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동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동결방지밸브를 설치하거나 또는 보온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2.11 임시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도를 시설하고 유지관리하여 현장을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한다.
(2) 시공 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하여 반환한다.
3. 2.12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 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이 넘쳐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다.
3. 2.13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한다.
3. 2.14 임시 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한다.
(3) 존치로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한다.
(4) 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2.15 임시울타리
(1) 쇠사슬이나 페인트칠한 목재 울타리는 수급인이 필요한 대로 시공한다.
(2) 현장주위에는 1.8 m 이상의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3. 2.16 외부폐쇄
(1) 작업조건을 좋게 유지하고, 보관 된 제품을 보호하며,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실내 온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임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단 출입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는 임시적으로 폐쇄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한다.
3. 2.17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 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 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정을 설치한다.
(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한다.
(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은 미관이 좋도록 도장한다.
3. 2.18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취하며, 개별 시방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완성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방법으로 임시의 보호조치를 행하고,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한다.
(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용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한다.
(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나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요구 지침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한다.
(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한다.
3. 2.19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 2.20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3. 2.21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한다.
3. 3 공사 간 간섭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3. 4.1 기초
(1)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기타 설치될 장치의 모양과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을 고려하여 적합한 크기로 한다,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장치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3) 베드, 받침대, 기타 설치될 장치의 모양과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을 고려하여 적합한 크기로 한다,
(4)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몰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5) 기초의 위치는 장비의 배치도와 기초도를 대조하고 장비의 유지관리 공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6)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도록 한다.
(7) 기초볼트의 위치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8)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생활폐기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적정 양생일수를 유지한다.
3. 4.2 고정작업
(1) 설치 시 고정작업은 제작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관련 서류에 따른다.
(2) 고정작업은 관련지침 및 시공상세도면에 준하여 수행하며, 도면상의 관련 배관 및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와 높이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한다.
(3)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4) 작업 시 승인된 최신판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5)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3. 4.3 용접
(1) 일반사항
①이 기준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이 기준에서 명시된 기준과 관련 국제 규격에 따른다.
②수급인이 제안한 용접시방서와 기준이 본 시방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채택한다. 만약, 기준이 제안 기준과 불일치 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③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보관하기 위하여 건조용 오븐을 준비한다.
④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공급자가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한다.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저장온도가 100℃ 이상이어야 하며,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건조는 반드시 발주자의 추천에 따른다. 전기 용접봉을 꺼낼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⑤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용접봉을 한 번에 꺼내서는 안 된다.
⑥용접사는 필요시 휴대용 용접봉 건조기를 사용한다.
(2) 용접기기
①모든 용접기기는 용량이 충분하며,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용접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용접기기를 교체한다.
②용접기기의 접지 또는 접지 클램프는 모재에 꺽쇠 또는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③용접용 전원은 다른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기와의 연결이 자유로운 위치에 연결부를 두어야 한다.
(3) 제작
①공급자는 조립 또는 제작작업이 개시되면 적어도 2일마다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한다.
②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습기로부터 보호하며, 날씨관계로 작업이 어렵거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용접면은 기계절단이나 가스절단(가스절단은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 한 후 연마기로 연마한다.
④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 부스러기,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다듬질한다.
⑤용접면에 응축으로 인한 습기나 기름기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작업 전에 건조시켜 이를 제거한다.
⑥압력이 작용하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 부위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⑦꺽쇠의 배열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이 완성될 때까지 꺽쇠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고,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⑧모든 손상부위 및 홈은 작업 종료 시마다 용접 검사서를 제출한다. 압력을 받는 부위나 구조물 부위는 용접 이음에 적용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을 한다.
⑨본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 전에 제거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한 용접봉과 예열작업은 정상적인 용접작업에 요구되는 사항과 같아야 한다.
⑩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 유도 가열기기 또는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⑪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 m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⑫예열을 위하여 토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열처리는 KS B 0883과 KS B 0884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을 적용한다. 용접내면 사이의 고르지 않은 표면은 매끈하게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공구로 실시한다.
⑬공기 불어내기 방법으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다. 공기저항에 의해 발생한 용접 홈의 모든 고르지 않은 면은 매끈하게 연마하고, 자분탐상시험 방법으로 검사한다. 돌출부, 쐐기, 지지대 등은 용접으로 부착한다.
⑭압력이 작용하거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의 표면은 매끄러운 상태로 유지한다. 만일 부착물들이 중요한 가교이거나 용접으로 부착되는 스팬이라면 용접부위에서 40 mm 범위 안에 위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⑮부착되는 가교의 용접은 중요 용접부위로부터 최소 25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⑯동일하지 않은 재질 간의 용접으로 인한 모든 변형은 공급자의 작업장에서 공급자의 책임 하에 수정한다.
⑰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 용접은 작업 전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페라이트 조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용접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재 밑 접합부분의 용입은 3 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용접부에대해서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한다.
⑱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 결과는 외형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용재가 모재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윤곽이 매끈하고, 용접 끝부분은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⑲피복 아크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검사 판정 결과 용접비드에 이상이 없으면 그 상태로 둔다.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 전에 실시한다.
⑳국부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따르고, 가스버너나 토치를 사용할 수 없다.
㉑ 열처리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를 이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할 때는 열전대에 연결된 도표 기록기를 이용하여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열처리 도표는 발주자가 이용 가능토록 한다.
(4) 용접기준모든 용접은 시공상세도면에 의해 요구되는 규격에 따라 수행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이나 이와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5) 용접보수
①용접부의 검사결과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은 보수작업 전에 보수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 실시한다.
②보수 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응력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한다.
③주철품에 대한 용접보수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4.4 윤활 및 충전물 등
(1) 윤활유 및 기타 충전물 :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자가 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제반 윤활유, 그리스, 여재 및 이온교환수지 등을 정상상태가 되도록 주입하고 충전한다.
(2) 모든 기자재의 윤활과 밀봉 액체의 순환계통은 깨끗이 청소한다.
3. 4.5 도장
(1) 이 기준에 의하여 제출된 도장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작업과, 현장에 설치될 때까지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도장을 수행한다.
(2) 설치 현장에서 표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가설공사를 한다.
(3) 안전을 위하여 주위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4) 아연 도금
①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에 부스러기, 덩어리, 기포가 생겼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②도금 두께는 ASTM E 376, ASTM B 504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른다.
(5) 경질 고무 피복(lining)
①경질 고무 피복의 두께 시험은 ASTM B659에 따라 실시된다.
②공칭 두께 3 mm의 경우 ±10%의 오차가 허용된다.
③기포 부재 시험은 인덕션 스파크 테스트를 실시한다. 단위 mm당 전압은 5,000 볼트이며, 여유분으로 5,000 볼트를 추가한다.
3. 4.6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 하고 계속적으로 확인, 유지한다.
3. 4.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고, 그 후 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한다.
(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3. 4.8 절취 및 보수
3. 4.8.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시료(sample)의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 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3. 4.8.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한다.
3. 4.8.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引枋),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curtain wall), 금속재료
(6) 배관, 덕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3. 4.8.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3. 4.8.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3. 4.9 시공허용오차
시공허용오차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설치 시 허용오차는 시공상세도면 및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허용오차는 누적오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오차범위를 벗어나 조정이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제작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처리한다.
3. 4.10 배관시공 일반사항
(1) 배관의 설치는 가급적 직선화하고 밴드(bend) 및 엘보(elbow)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2) 배관 중심선의 수평 또는 수직 변환에 대하여 가급적 탄성 밴드(elastic bend)를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급기지는 곡률 반경이 긴 엘보(long radius elbow)를 사용하고 배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관의 분기는 티(tee) 또는 Y관을 이용하며 토막재의 사용(stub-in)은 허용하지 않는다.
(4) 모든 매설 배관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외면코팅 및 전기방식 보호조치를 한다.
(5) 지상 배관 부분의 표면은 방식 페인트로 도장하고 필요한 경우는 단열(insulation)을 한다.
(6) 기기 주위 배관은 기기의 진동 및 배관자재에 발생한 응력이 배관 및 기기 상호 간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7) 배관의 연결은 맞대기용접 이음(butt weld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와의 연결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8) 모든 배관은 외력 및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이나 외부충격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안전보호조치를 한다.
(9) .배관은 피그(pig)가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0) 배관은 12 m 정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4.11 파이프 가공 및 절단
(1) 기계가공 및 제관가공을 요하는 부재는 특별히 우수한 현장요원으로 하여금 도면상의 작업 지시나 아래 시방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절삭, 연삭, 절단, 전공, 기타 가공방법이나 이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와 재질 절삭도등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기술자(뛰어난 현장대리인)가 시행하고 중심 맞추기, 마킹, 펀칭 등은 정확 정밀하게 시공토록 한다.
(2) 가공 부재는 가공면 조도, 가공 중 변질, 잔류응력, 표면성질 등에 대한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고 그의 책임 하에 최종 사상되어야 한다.
(3) 리벳 작업, 체결 (bolting) 작업, 강인 이음, 신축 이음 등의 부분 조립이 요청되는 경우 차기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4) 각 이음 허용 공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파이프의 절단은 도면에 나타난 치수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계절단, 자동가스 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에 의해 시행한다. 또한, 절단된 단관은 양단에 파이프 고유 마킹을 표기하여 절단 후에도 파이프 원소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스절단, 아크 절단 등은 거침 절단 시 사용하고, 이때 그라인더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한다.
3. 4.12 배관 굽힘 및 기타
(1) 열간 굽힘은 공장 제작 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밴딩 머신을 이용하여 현장 제작할 수 있다.
(2) 열간 굽힘의 굽힘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굽힘 작업 시 가열을 하거나 배관에 주름이 발생한 굽힘재는 사용 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세척 및 입증시험 절차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건설공정 및 경제성 등을 검토, 적정수준의 야적장을 운영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1)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2)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3)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며,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한다.
(4) 수급인은 공급자 또는 현장요원이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 경우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수급인은 각 기자재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및 배선 공사 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8) 수급인이 제공할 배관 및 배선 공사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의 제공 지연 및 오류로 인하여 기자재의 제 기능발휘가 불가능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관 및 배선공사를 수정 및 보완한다.
3. 6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행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2)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3) 이 기준 조건하에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품질관리 체계가 있는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에 의한 입회 시험을 통하여 하도급 제품의 성능을 관리한다.
3. 6.1 품질시험 및 검사
3. 6.1.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①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성적서에 한 한다
②한국산업표준 표시품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3) 설계변경 등에 따라 (2)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6.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즉시 결과를 확인하는 항목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 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만 한다.
3. 6.1.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이 기준에 따른다.
3. 6.1.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6.1.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 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6.2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한다.
3. 6.2.1 인력․장비기준
이 기준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3. 6.2.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이 기준에 따른다.
3. 6.3 품질 시험 및 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한다.
3. 6.4 견본시공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수 전에 견본시공을 시행한다. 시범시공을 하는 공사의 종류는 각 장 및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견본시공과정 및 결과의 시공품질수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며,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3. 6.5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 및 참석자를 기록한 교육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3. 6.6 기자재 현장품질관리
(1) 기준 및 규격
①시험 및 검사의 형식과 범위는 이 기준에 명시된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기준 및 표준에서 지시된 품질 및 정밀도가 여러 등급일 경우에는 최상급의 품질 및 정밀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모든 시험 및 검사에 적용되는 기준 및 규격은 최신판에 의거하며,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적당한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의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품질보증 계획
①모든 자재 및 기기는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제작, 공급, 설치, 시험한다.
②품질보증 계획에는 제작 중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다. 품질보증 계획을 이행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③시험 및 검사에는 발주자가 승인한 제작 시방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와 본 시방에 수록된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다.
(3) 대행 기관의 수행수급인은 국내법 및 관련된 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나, 검사 대행 기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검사 계획 및 시험수급인은 기기 제작 착수에 앞서 수행코자하는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각 시험 단계별로 시험 일주일 이전에 전문 또는 공문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5) 출입 및 지원발주자 및 그 대리인은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수급인의 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절차서를 수급인만 갖고 시험 및 검사에 임할 경우에 그 결과는 무효처리 한다.
(6) 검사, 시험업무 및 사전 준비 업무
①수급인은 구입단계에서부터 제품 생산까지 적용될 품질관리, 성능시험, 재료시험 및 제작을 위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제작자 및 수급인은 시험할 관련 품목에 대한 도면 및 절차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어떤 검사도 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시에 도면 및 시험 절차서 1부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②검사 및 성능 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KS 및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한 교정증명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정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③수급인이 승인된 절차서나 표준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기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7) 시험기 및 기기
①검사나 성능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계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계기는 주기 내에 검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며, 교정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②승인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인정 여부는 발주자가 결정한다.
(8) 시험 증명서
①시험 결과는 수급인, 하도급자 혹은 수급인의 대리인이 작성한다. 재질 보증서, 용접 절차, 시험 보고서 등의 서류철은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제본한다.
②특수 품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보고서와 현장에서의 시험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운영 전에 발주자에 제출한다.
3. 6.7 설비 일반 검사 방법
(1) 성능시험을 제외한 외관, 치수, 용접, 도장 및 포장검사에 적용한다.
(2) 재질 검사재질검사는 검사계획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자재성적서(mill sheet)를 해당 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한다. 다만, SS 400 및 STS 304와 같은 상용 자재는 외관 결함의 유무만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주용 부재를 지정하여 아래 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재료의 이력 및 품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때에는 상기 검사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화학분석 시험
(4) 기계시험
①비파괴 시험(다만, 재료의 이력 및 품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을 때에는 상기 검사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철판 및 형강류 검사
③박층 조직, 흠(roll mark) 등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④주, 단조품 검사
⑤주, 단조품 내·외면은 기포, 균열이 없이 매끈해야하고, 두께가 일정하며 보수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5) 외관검사
①각 제품의 형상 및 구조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한다.
②부속품 설치용 볼트구멍, 브래킷 등의 수량과 위치는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한다.
③제관 제품의 용접부위와 그 주위에 스패터(spatter), 슬래그 등과 같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④각 제품의 윤활 부위는 적절한 양의 윤활유로 채워져야 한다.
⑤용접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⑥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가공 및 용접이 되어야 한다.
⑦계전 제품의 배선색상과 결선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한다.
(6) 치수검사치수검사는 용접 및 가공완료 후 제작도면에 따라 실시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3. 6.8 현장 검사 및 시험
(1) 일반 사항
①수급인은 현장 작업에 의해 수행된 각종 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사용용 검사 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본 기준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수급인의 업무 제공 범위는 모든 현장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즉 노무비, 자재, 용수, 전력, 소모품, 화공품 및 창고와 본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계기류 및 장치류를 포함한다.
③수급인은 시공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호 장치, 경보신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지연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④수급인은 방사선 시료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실제 반입되는 모든 시료를 보관할 책임을 갖는다.
⑤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될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의 시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추천한 국가 공인 실험실에서 승인된 기준서에 따라 교정을 하고, 측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특히,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 사항을 실행 예정표에 표시하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치 검사
①설치 전에 단계별 작업 완료 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나 수리 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치 부분의 제거가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
②수급인에 의해 작성 유지되는 제반 시공 상황 확인서는 시설의 각 해당 부분이 완전히 시공 완료된 후에 발주자 및 수급인이 상호 날인한다.
③각 장치품 또는 계통에 대한 현장 설치 검사 서류철의 사본을 시운전 이전에 발주자에게 발송한다.
(3) 운전 검사시공, 비파괴 검사 및 압력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안전한 시운전 수행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각 장비의 모든 시험 항목과 경보 및 차단 계통에 대하여 운전 검사를 수행한다.
3. 6.9 기자재 설치 검사
(1) 수급인은 설치 작업에 요구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고, 이러한 모든 검사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한다. 제작자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타 검사들은 요구되는 대로 행한다.
(2)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①기초의 위치와 높이 및 외형 치수
②기초볼트 설치 위치
(3) 기기를 설치한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①설치된 기기의 중심선의 높이와 위치
②각종 볼트의 조임 상태
③설치 작업도중 발생한 변형 및 부속품의 탈락 여부
④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
⑤용접상태 및 현장용접부위의 용접누락 여부
⑥부속품의 규격이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가의 여부
⑦배관 색상의 승인시방과의 일치 여부
⑧마감재의 처리
(4) 회전기기들은 상기 (3)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①회전기기가 가대 및 기초볼트에 잘 고정되는가의 여부
②회전기기가 적절히 고정되고 마감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1차 회전축 교정상태 점검 실시
③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와 외부 배관의 연결 상태
④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회전축 교정상태
⑤베어링, 윤활유관, 윤활유 순환계통 등의 청소 상태
⑥회전기기의 축
가. 전동기 등 회전기기류와 연결될 장치류의 축심 조정은 기준 오차 내로 시행하 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별도의 축심 조정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0.05 mm 이내로 교정한다. 축심 조정 결과는 적정한 보고서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상호 날인한다.
나. 축경 25 mm 이상의 모든 회전기기의 회전축은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고 절삭 및 열처리 후 자분탐상검사 혹은 액체침투탐상검사를 한다.
(5) 조립 치수 검사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6.10 기계설비 운전 검사
(1) 기기의 설치 완료 후 단독운전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현장 운전 제어반에 의한 단위 공정제어의 가능 여부
②구동장치의 이상소음 발생 유무
③구동장치 회전방향의 승인규격과의 일치 여부
④운전 중 심한 진동의 발생 유무
⑤회전기기의 평형 시험
⑥각종 회전기기는 필요시 정적 평형 시험과 동적 평형 시험을 시행한다. 날개인 경우 사용될 축에 설치하기 전후에 행해져야 한다.
⑦과속 시험을 행하는 품목은 평형 시험을 하며, 동적인 평형에 대한 규격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회전기의 진동은 시험하는 동안 측정한다.
(2) 펌프의 운전 시험 및 성능 시험
①발주자의 별도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모든 펌프에 대하여 운전 시험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②성능시험은 관련규격에 따라 밸브 잠금 상태에서부터 최대 유량 상태까지 실시한다. 각 펌프 시험 결과는 유량에 대한 양정, 소요 동력, 효율 및 유효흡입수두를 그래프로 표시한다.
③시험에 사용되는 유체는 물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윤활유는 실제 사용될 윤활유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④손상 부위의 육안 검사를 위한 펌프의 분해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실시한다. 진동 및 소음은 각 시험마다 측정하며 시험 시는 반드시 실제 사용될 전동기로 시험한다.
가. 시험 검사 기준에 해당 시
나. 제작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다. 발주자 요구 시
라. 부품 교체 시는 재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마. 케이싱 및 임펠러는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며, 검사가 불가능한 부위 는 액체침투 탐상시험을 실시한다.
(3) 송풍기의 운전 시험 및 성능 시험
①모든 송풍기는 KS B 6311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한다.
②시험은 승인된 시험 절차서 규정 사항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며, 성능 곡선상의 모든 포인트가 승인된 허용 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6.11 압력 용기의 시험
(1) 압력 시험
①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내압 또는 진공이 작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외부 도장 작업 이전에 제작자의 공장 또는 제작 장소에서 압력 시험을 실시한다.
②진공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 시험을 실시한다.
③시험 절차는 시험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수압 시험 방법을 적용한다.
(2) 수압 시험
①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르며,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물로 수압 시험을 한다. 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를 적용하고 게이지 압력 350 kPa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②진공 부위에 대한 시험 압력은 시험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험 압력은 모든 표면 및 연결부의 완전한 육안 검사를 위해 시간을 유지시켜야 하며, 해당 기준서의 규정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된다.
④고온으로 연속 운전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설비의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물의 염소 함유량은 시험 후에 순수한 물로 즉시 세척할 수 없을 경우 30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수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후판 사용 용기의 경우 취성파괴를 피하기 위해 고온수 사용을 고려한다.
⑥시험 시에는 신축 관이음 및 이음쇠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수압 시험이 완료되면 부식 방지를 위하여 세척 및 건조 작업을 실시한다. 대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불활성 가스 주입이나 부식 방지제가 첨가된 순수 주입도 고려될 수 있다.
⑦밸브는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동체와 시트를 포함한 전 부분을 해당 건설 기준서에 따라 압력 시험을 한다.
(3) 기압 시험
①수급인은 수압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압 시험을 제의할 수 있으며, 안전 사항, 시험 압력 및 시험 지속 기간, 시험 온도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압 시험 전에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기압 또는 기밀시험이 해당 시험 계획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실시한다.
③수압 및 기압 시험의 대안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4) 표면 코팅 시험
(5) 아연 도금
①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에 부스러기, 덩어리, 기포가 생겼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②도금 두께는 ASTM E 376, ASTM B 504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제작자는 자신이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한다.
(1) 기기의 현장 설치 시
(2) 기기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3)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 시
3. 8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한다.
(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나사진 홈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4)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한다.
(5)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한다.
(6)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한다.
(7)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한다.
3. 9 시운전 및 준공
3. 9.1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시운전시 유의사항
②시운전 요령
③고장 발생 시 처리절차와 대책
④윤활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
⑤예비품 교체방법 및 시기
⑥예방 정기 점검표
⑦기타 취급시의 유의사항
⑧분해 및 조립순서와 유의사항
(2) 제작자가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 현장요원 그리고 수급인 및 제작자 측의 현장기술 지원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다.
(3) 시운전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4) 시운전은 해당 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관련법규 기준에 의한 성능을 확보하고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6)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8)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에 시행한다.
(9)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서 종결된다.
3. 9.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한다.
3. 9.3 준공 청소
3. 9.3.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 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 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생활폐기물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9.3.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한다.
3. 9.3.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 9.4 준공검사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 9.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장 및 절의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10 완성품 관리
3. 10.1 일반
(1)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한다.
(2)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3) 기기의 내부와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4) 기기 상에 명판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발견되었을 경우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다.
(6)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7) 분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
3. 10.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동명기술공단
성순경 | 가천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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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10 10 : 2026 산업환경설비 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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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KCS 33 20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KCS 33 20 0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C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사항 | KC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 [수정] 코드 명칭 수정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2) 국내 표준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 [수정] KCS 33 10 10 (1.2)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2), (3)은 삭제함.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설비, 폐열회수 설비,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 연소가스처리 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로 구성된다. (2)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로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공기 공급설비, 배출가스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로 구성한다. (2) 세부적인 시스템 구성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시설 설치지침에서 정의된 공정의 명칭으로 수정함.
1. 17 수급인의 책무 | | 1.17 수급인의 책무 KCS 33 10 10 (1.17)에 따른다. | [추가] 소각시설공사에서 필요한 시공기준 사항추가
1. 18 설계변경 | | 1.18 설계변경 KCS 33 10 10 (1.18)에 따른다. | [추가] 소각시설공사에서 필요한 시공기준 사항추가
1. 19 공사기한 연기 | | 1.19 공사기한 연기 KCS 33 10 10 (1.19)에 따른다. | [추가] 소각시설공사에서 필요한 시공기준 사항추가
1. 20 안전관리 | | 1.20 안전관리 KCS 33 10 10 (1.20)에 따른다. | [추가] 소각시설공사에서 필요한 시공기준 사항추가
2. 2 구성품 | 2.2 구성품 소각시설공사의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반입 및 공급 설비 (2) 소각설비 (3) 폐열회수 설비 (4) 연소용 공기 공급 설비 (5) 연소가스처리 설비 (6) 폐수처리 설비 (7) 여열이용 설비 (8) 소각재 반출 설비 (9)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 (10) 기타 부속설비 | 2.2 구성품 소각시설공사의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반입 및 공급 설비 (2) 소각로 설비 (3) 연소가스 냉각 설비 (4) 공기공급 설비 (5) 배출가스 처리 설비 (6) 폐수처리 설비 (7) 여열이용 설비 (8) 소각재 반출 설비 (9)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 (10) 기타 부속 설비 | [수정] 시설 설치지침에서 정의된 공정의 명칭으로 수정함.
3. 1 시공조건 확인 | 3.1 시공조건 확인 3.1.1 일반사항 KCS 33 10 10 (3.1)에 따른다. 3.1.2 설계기준검토 (1) 인구밀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장래 인구 증감량 예측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밀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폐기물 저장조의 크기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3)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분석을 통해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과 원소조성 분석을 통해 소각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소각로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 (4) 원소조성 및 폐기물 발열량에 의한 배가스 온도별 체적을 검토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5) 굴뚝 높이에 대해 검토하여 배가스 대기 확산을 검토한다. (6) 민원등에 대한 백연발생 및 백연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10 10 (3.1)에 따른다. | [수정] 시공조건 확인은 산업환경설비 일반사항의 내용으로 대치하고, “3.1.2 설계기준검토”는 설계 사항으로 시공기준에서는 삭제함.
3. 4.1 공통사항 | 3.4.1 공통사항 (1) 개요 ①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작업은 KCS 33 10 10(1.37)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2) 기초KCS 33 10 10(3.5.1)에 따른다. (3) 고정작업KCS 33 10 10(3.5.2)에 따른다. (4) 수준과 교정모든 기자재를 적절히 하역하여 교정, 설치하고 설치오차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5) 회전기계는 파이프와 연결이 완료된 후 필요한 모든 점검을 행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6) 용접KCS 33 10 10(3.5.3)에 따른다. (7) 윤활 및 충전물 등KCS 33 10 10(3.5.4)에 따른다. (8) 보호: 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부위는 보호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9) 도장KCS 33 10 10(3.5.5)에 따른다. | 3.4.1 공통사항 (1) 개요 ①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작업은 KCS 33 10 10(1.7.12)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제작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2) 수준과 교정 모든 기자재를 적절히 하역하여 교정, 설치하고 설치 오차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3) 회전기계는 배관 연결이 완료된 후 필요한 모든 점검을 행하고 검사한다. (4) 보호: 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부위는 보호장치로 보호한다. | [수정] 참고코드의 번호 수정 및 KCS 33 10 10 (3.4)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 띄어쓰기, 오타 수정 용어 변경 문장을 문체어로 수정 번호 수정
3. 4.2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 | 3.4.2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 (1) 기기 중심 맞추기 ① 기기의 중심맞추기를 할 때는 높이, 위치, 수평도 및 수직도가 각각의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② 기초 먹줄을 기준으로 하여 기기 중심맞추기용 표시를 설계 치수에 맞춘다. 높이 및 위치의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③ 수평도 및 수직도의 중심은 각각 직각으로 교차하는 2방향 이상에서 시행하며, 중심맞추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길이 방향, 즉 원통축선 등을 기준선으로 하여 시행한다. (2) 작업순서 ①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② 설치용 라이너를 끼워 맞춘다. ③ 기기를 라이너 상에 가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끼운다. ④ 기기의 중심선을 맞춘다. ⑤ 기초박스에 모르타르를 다져 넣고 기초 볼트를 고정시킨다. ⑥ 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 볼트를 조인다. ⑦ 마감작업을 한다. (3) 기기 부속품의 부착 (4) 발판, 계단 등의 부착 ① 발판, 계단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며, 현장용접이 요구되는 부분을 용접할 때는 용접 불꽃이 튀어 다른 기기의 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현장 조립 시 부속품들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가공 또는 재수정을 행한 뒤 맞춰 붙인다. ③ 부착된 부속품들이 본체 중심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속품들 을 본체의 중심맞추기 이전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5) 맨홀 및 노즐 확인: 본체 내부 부품 조립, 이온 교환 수지 주입, 내부 점검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속품이 조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시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수위계(level gauge) 등의 부착: 수직도가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기기의 청소: 기기의 내부는 원칙적으로 청소를 행한다. 청소는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물 세척과 건조 등을 하여야 하며, 청소에 사용된 일체의 기구 등을 기기 내부에 남기지 않도록 한다. (8) 보수 도장: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 3.4.2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 (1) 기기 중심 맞추기 ① 기기의 중심 맞추기를 할 때는 높이, 위치, 수평도 및 수직도가 각각의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② 기초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기 중심 맞추기용 표시를 설계 치수에 맞춘다. 높이 및 위치의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③ 수평도 및 수직도의 중심은 각각 직각으로 교차하는 2방향 이상에서 시행하며, 중심 맞추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길이 방향, 즉 원통축선 등을 기준선으로 하여 시행한다. (2) 작업순서 ①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② 설치용 라이너를 끼워서 맞춘다. ③ 기기를 라이너 상에 가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끼운다. ④ 기기의 중심선을 맞춘다. ⑤ 기초박스에 모르타르를 다져 넣고 기초 볼트를 고정시킨다. ⑥ 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 볼트를 조인다. ⑦ 마감 작업을 한다. (3) 기기 부속품의 부착 (4) 발판, 계단 등의 부착 ① 발판, 계단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며, 현장용접이 요구되는 부분을 용접할 때는 용접 불꽃이 튀어 다른 기기의 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현장 조립 시 부속품들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가공 또는 재수정을 행한 뒤 맞춰 붙인다. ③ 부착된 부속품들이 본체 중심 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속품들을 본체의 중심 맞추기 이전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5) 맨홀 및 노즐 확인: 본체 내부 부품 조립, 내부충전물 주입, 내부 점검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속품이 조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시기 등에 주의한다. (6) 수위계(level gauge) 등의 부착: 수직도가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기기의 청소: 기기의 내부는 청소를 행한다. 청소는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물 세척과 건조 등을 하여야 하며, 청소에 사용된 일체의 기구 등을 기기 내부에 남기지 않도록 한다. (8) 보수 도장: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을 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 3.4.3 펌프 설치 (1) 일반사항 (2) 펌프를 설치하기 전에 운반과정에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케이싱, 베어링, 전동기, 기초볼트 위치, 배관 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3.4.3 펌프 설치 (1) 일반사항 KCS 57 80 10 (3.2)에 따른다. (2) 펌프를 설치하기 전에 운반과정에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케이싱, 베어링, 전동기, 기초볼트 위치, 배관 위치 등을 검토한다. | [추가] 일반사항의 내용을 추가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
| (3) 작업순서 ①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② 설치용 라이너를 고정한다. ③ 기기 발판을 라이너 위에 가설치하고 기초볼트를 끼운다. ④ 기기 발판의 중심을 조정하여 맞춘다. ⑤ 모르타르를 기초박스에 채운다. ⑥ 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볼트를 조인다. ⑦ 펌프 및 전동기를 발판 위에 얹어 놓고 기초볼트를 완전히 조여 펌프의 가중심을 조정한다. ⑧ 마감작업을 한다. ⑨ 펌프와 전동기를 연결하고 정렬상태를 점검한다. ⑩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⑪ 설치용 라이너를 고정한다. ⑫ 기기 발판을 라이너 위에 가설치하고 기초볼트를 끼운다. ⑬ 기초 설치면은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 이내에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기기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밧줄 등에 의한 운반작업 시는 각 부 기계 가공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 나무 조각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⑮ 기중 시에는 본체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들어올리며,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밧줄의 각도는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⑯ 기초볼트 및 모르타르 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기초박스에 고인 물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기초볼트를 수직으로 넣은 후 이를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다짐용 막대로 잘 다져 넣는다. 기초볼트의 상부 돌출부 길이는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⑰ 발판 및 펌프의 중심조정은 높이, 위치 및 수평도가 KS 규격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행하여야 한다. 펌프의 수평도는 m당 0.05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⑱ 수평 맞추기 작업은 최소한 발판의 네 모서리(축방향과 축직각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⑲ 축과 커플링 사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커플링을 조정하여야 하며, 중심조정은 가능한 한 축 중심에 가까이 위치한 기계 가공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축심이 맞을 때까지 행한다(0.05 mm). ⑳ 수평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수준기(2 mm/m 눈금) 또는 다이얼게이지(dial gauge) 등을 사용한다. ㉑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 (3) 작업순서 ① 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② 설치용 라이너를 고정한다. ③ 기기 발판을 라이너 위에 가설치하고 기초볼트를 끼운다. ④ 기기 발판의 중심을 조정하여 맞춘다. ⑤ 모르타르를 기초박스에 채운다. ⑥ 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볼트를 조인다. ⑦ 펌프 및 전동기를 발판 위에 얹어 놓고 기초볼트를 완전히 조여 펌프의 가중심을 조정한다. ⑧ 마감작업을 한다. ⑨ 펌프와 전동기를 연결하고 정렬 상태를 점검한다. ⑩ 기초 설치면은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 이내에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⑪ 기기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밧줄 등에 의한 운반작업 시에는 각 부 기계 가공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 나무 조각 등으로 보호한다. ⑫ 인양 시에는 본체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들어 올리며,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밧줄의 각도는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⑬ 기초볼트 및 모르타르 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기초박스에 고인 물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기초볼트를 수직으로 넣은 후 이를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다짐용 막대로 잘 다져 넣는다. 기초볼트의 상부 돌출부 길이는 마감을 고려한다. ⑭ 발판 및 펌프의 중심 조정은 높이, 위치 및 수평도가 KS 규격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한다. 펌프의 수평도는 미터당 0.0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⑮ 수평 맞추기 작업은 최소한 발판의 네 모서리(축방향과 축직각 방향)에서 수행해야 한다. ⑯ 축과 커플링 사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커플링을 조정해야 하며, 중심 조정은 가능한 한 축 중심에 가까운 기계 가공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축심이 맞을 때까지 행한다(축 정렬(shaft alignment) 허용오차는 0.05mm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⑰ 수평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수준기 또는 다이얼게이지(dial gauge) 등을 사용한다. ⑱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을 한다. | [수정,삭제] 중복부분 삭제 및 번호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번호 정리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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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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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05: 2026 |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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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3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3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1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2 2.3 장비 3 2.4 부속재료 3 2.5 배합, 도장 3 2.6 조립 3 2.7 마감 3 2.8 조립허용오차 3 2.9 자재품질관리 3 3. 시공 3 3.1 시공조건 확인 3 3.2 작업준비 4 3.3 공사 간 간섭 4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4 3.5 보수 및 재시공 7 3.6 현장품질관리 7 3.7 제작자 현장지원 7 3.8 현장 뒷정리 7 3.9 시운전 및 준공 7 3.10 완성품 관리 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KCS 33 20 05: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KCS 33 20 05: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중 1일 50톤 규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10 10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및 공급 설비, 소각로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공기 공급설비, 배출가스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여열이용 설비, 소각재 반출 설비,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로 구성한다.
(2) 세부적인 시스템 구성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10 10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10 10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10 10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10 10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10 10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10 10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 (1.16)에 따른다.
1. 17 수급인의 책무
KCS 33 10 10 (1.17)에 따른다.
1. 18 설계변경
KCS 33 10 10 (1.18)에 따른다.
1. 19 공사기한 연기
KCS 33 10 10 (1.19)에 따른다.
1. 20 안전관리
KCS 33 10 10 (1.20)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10 10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소각시설공사의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반입 및 공급 설비
(2) 소각로 설비
(3) 연소가스 냉각 설비
(4) 공기공급 설비
(5) 배출가스 처리설비
(6) 폐수처리 설비
(7) 여열이용 설비
(8) 소각재 반출 설비
(9) 급배수 설비 및 보조 설비
(10) 자동제어 및 계측 설비
(11) 기타 부속 설비
2. 3 장비
KCS 33 10 10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10 10 (2.4)에 따른다.
2. 5 배합, 도장
KCS 33 10 10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10 10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10 10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10 10 (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 시방과 반입자재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10 10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10 10 (3.4)에 따른다.
3. 4.1 공통사항
(1) 개요
①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②작업은 KCS 33 10 10(1.7.12)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제작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2) 수준과 교정
모든 기자재를 적절히 하역하여 교정, 설치하고 설치 오차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3) 회전기계는 배관 연결이 완료된 후 필요한 모든 점검을 행하고 검사한다.
(4) 보호: 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 부위는 보호장치로 보호한다.
3. 4.2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
(1) 기기 중심 맞추기
①기기의 중심 맞추기를 할 때는 높이, 위치, 수평도 및 수직도가 각각의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②기초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기 중심 맞추기용 표시를 설계 치수에 맞춘다. 높이 및 위치의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인접하여 설치된 기기와의 상대적인 위치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③수평도 및 수직도의 중심은 각각 직각으로 교차하는 2방향 이상에서 시행하며, 중심 맞추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길이 방향, 즉 원통축선 등을 기준선으로 하여 시행한다.
(2) 작업순서
①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②설치용 라이너를 끼워서 맞춘다.
③기기를 라이너 상에 가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끼운다.
④기기의 중심선을 맞춘다.
⑤기초박스에 모르타르를 다져 넣고 기초 볼트를 고정시킨다.
⑥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 볼트를 조인다.
⑦마감 작업을 한다.
(3) 기기 부속품의 부착
(4) 발판, 계단 등의 부착
①발판, 계단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며, 현장용접이 요구되는 부분을 용접할 때는 용접 불꽃이 튀어 다른 기기의 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현장 조립 시 부속품들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가공 또는 재수정을 행한 뒤 맞춰 붙인다.
③부착된 부속품들이 본체 중심 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속품들을 본체의 중심 맞추기 이전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5) 맨홀 및 노즐 확인: 본체 내부 부품 조립, 내부충전물 주입, 내부 점검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속품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 시기 등에 주의한다.
(6) 수위계(level gauge) 등의 부착: 수직도가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부착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기기의 청소: 기기의 내부는 청소를 행한다. 청소는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물 세척과 건조 등을 하며, 청소에 사용된 일체의 기구 등을 기기 내부에 남기지 않도록 한다.
(8) 보수 도장: 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을 한다.
3. 4.3 펌프 설치
(1) 일반사항
KCS 57 80 10 (3.2)에 따른다.
(2) 펌프를 설치하기 전에 운반과정에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케이싱, 베어링, 전동기, 기초볼트 위치, 배관 위치 등을 검토한다.
(3) 작업순서
①기초 설치면 처리를 행한다.
②설치용 라이너를 고정한다.
③기기 발판을 라이너 위에 가설치하고 기초볼트를 끼운다.
④기기 발판의 중심을 조정하여 맞춘다.
⑤모르타르를 기초박스에 채운다.
⑥모르타르 경화 후 기초볼트를 조인다.
⑦펌프 및 전동기를 발판 위에 얹어 놓고 기초볼트를 완전히 조여 펌프의 가중심을 조정한다.
⑧마감작업을 한다.
⑨펌프와 전동기를 연결하고 정렬 상태를 점검한다.
⑩기초 설치면은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 이내에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⑪기기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밧줄 등에 의한 운반작업 시에는 각 부 기계 가공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 나무 조각 등으로 보호한다.
⑫인양 시에는 본체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들어 올리며,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밧줄의 각도는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⑬기초볼트 및 모르타르 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기초박스에 고인 물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기초볼트를 수직으로 넣은 후 이를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다짐용 막대로 잘 다져 넣는다. 기초볼트의 상부 돌출부 길이는 마감을 고려한다.
⑭발판 및 펌프의 중심 조정은 높이, 위치 및 수평도가 KS 규격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한다. 펌프의 수평도는 미터당 0.05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⑮수평 맞추기 작업은 최소한 발판의 네 모서리(축방향과 축직각 방향)에서 수행해야 한다.
⑯축과 커플링 사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커플링을 조정하며, 중심 조정은 가능한 한 축 중심에 가까운 기계 가공면을 기준으로 하고, 축심이 맞을 때까지 행한다(축 정렬 허용오차는 0.05 mm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⑰수평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수준기 또는 다이얼게이지 등을 사용한다.
⑱설치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도장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을 한다.
3. 4.4 배관설치
KCS 33 10 10(3.4.10)을 따른다.
3. 4.5 교반기 설치
(1) 일반사항
교반기를 설치하기 전에 운반 과정에서의 손상 유무 및 부속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회전축을 손으로 돌려서 가볍게 도는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2) 설치순서
①날개 부분을 탱크에 넣는다. 다만 설치용 노즐로 날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탱크 바깥에서 날개를 회전축에 조립한다. 피복된 탱크 내부로 날개 등을 넣을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교반기를 설치 위치 위로 올려놓은 후에 탱크 내에 넣어둔 회전축에 교반기 축을 조여 고정한다.
③교반기를 설치용 플랜지 위에 천천히 내려놓고 설치용 볼트로 고정한다.
④설치 완료 후 손으로 축을 회전시켜 축의 흔들림 및 회전 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⑤탱크 안으로 들어가 날개를 축에 고정한다.
(3) 설치 시 주의사항
①날개 고정 볼트를 조일 때 축에 하중이 걸려 굽지 않도록 한다.
②회전축은 취급 시 부딪히거나 밧줄로 걸어 올리는 등 변형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피한다.
(4) 설치 후 점검사항
①감속기 윤활유 충전 상태
②탱크 내부 이물질 제거상태
③고정 볼트 조임 상태
④회전방향 확인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10 10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10 10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주)동명기술공단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20 05: 202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10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10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10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4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표지 |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4 |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6 | [수정] 띄어쓰기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로에 공급하는 계량기, 반입・반출로, 반입장, 투입문, 생활폐기물 저장조, 생활폐기물 파쇄기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로에 공급하기 위한 계량기, 반입・반출로, 반입장, 투입문, 생활폐기물 저장조, 생활폐기물 파쇄기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 [수정]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1.5.1. 계량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중량을 계측하는 계량장치로서, 운반차량에 생활폐기물이 담긴 상태에서 생활폐기물의 중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1.5.2. 반입․반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반입장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이며, 폭은 일방통행로의 경우 3.5 m 이상, 왕복통행로의 경우 6 m 이상으로 하고, 경사부분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1.5.3. 반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저장조에 하역하는 장소로서, 운반차량의 진⋅출입 동선이 원활하여야 한다. 1.5.4. 투입문 투입문은 반입장과 생활폐기물 저장조 사이를 차단하여 저장조 내의 악취 및 먼지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1.5.5. 생활폐기물 저장조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 저장하여 소각능력을 조정하며, 생활폐기물을 균질하게 혼합하고, 침출수를 제거한다. 1.5.6. 생활폐기물 크레인 생활폐기물 저장조 내의 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 공급하는 설비로서, 보통 천장 주행식 크레인이 사용되며, 저장조 내의 생활폐기물을 균질화하는 혼합작업에도 사용한다. 1.5.7. 생활폐기물 파쇄기 차량 및 수송관로를 통한 생활폐기물 중 대형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생활폐기물을 혼합 및 건조에 적정한 크기로 파쇄하여 소각로 투입에 적합한 생활폐기물로 균질화하는 설비이다. | 1.5. 시스템 설명 반입 및 공급설비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계측하는 계량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저장조에 하역하는 장소인 반입장,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폐기물 저장조, 반입장과 저장조사이에 설치되는 폐기물투입문, 폐기물을 저장조에서 소각로의 투입 호퍼로 폐기물을 이송하는 폐기물 크레인 및 제어실, 대형폐기물을 소각로에 공급하기 위한 크기로 파쇄하는 파쇄기 등이 있다. | [수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표현함.
2. 2.1 계량기 | 2.2.1 계량기 (1) 계량기는 강도가 충분하고 구조가 견고해야 하며, 또 동작이 원활하고 연속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기의 최소눈금은 10 kg이하여야 한다. (2) 로드셀 4점 또는 6점이 지지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각 측정소자는 총 하중의 50%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최대 하중에서 본체 부분 단면의 최대 처짐은 스팬의 1/1,00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독장치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탑승한 운전원이 카드를 직접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형 구조로 한다. (5) 측정소자는 어떤 형태의 수직하중에도 측정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측정소자에 연결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제 외장 케이블(armoured cable)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증폭기 등을 설치하여 신호 전달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중량 지시화면은 밝아야하며 화면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8) 계량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단추를 누름으로써 즉시 영점조정이 되어야 한다. (9) 지시기는 중량이 0이 아닐 때 계량기의 하중 지시화면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10) 카드가 판독장치에 삽입되면 인식하고 그 내용을 연산장치에 전송한 후 계량절차가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카드를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량절차가 끝나면 카드가 판독기로부터 자동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12) 카드 판독기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고강도압축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자료 입․출력은 카드 판독장치에 의한 자동입력 또는 키보드에 의한 수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14) 측정소자로부터 입력된 신호는 연산장치에서 합산, 증폭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저장되고, 반입 및 반출 중량이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고 인쇄가 가능해야 한다. (15) 천공된 카드를 판독하거나 키보드를 통해 수동 입력된 자료를 판독하여 측정중량, 반입중량, 반입시간 등을 기록해야 한다. (16) 반입 및 반출 중량 산정은 총 측정중량에서 빈차 중량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폐기물을 하역 후 출고 시 빈차 중량을 측정한 결과를 사용한다. (17) 각 운반차량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합산하고 일보 및 월보 작성을 한다. (18) 각 계량대의 측정 결과는 중앙으로 전달되어 통합관리 및 처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19) 하루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시간대에 따라 반입량이 집중될 경우도 고려되어야 한다. (20) 운반차량의 인식번호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카드를 판독기에 넣으면 계량전표를 자동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22) 차량 계량 시 판독기와 조작원실에 동시에 중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23) 처리자료는 회사별, 용도별, 차종별 분류에 따른 일별, 월별, 누계가 자동연산처리 되어야 한다. (24) 통합관리용 처리기에서 소각로 제어반에 설치된 종합관리용 컴퓨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상태에서는 모니터에 계량시설의 작동상황을 표시하고 오류 발생 시에는 인쇄기 및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한다. | 2.2.1 계량기 (1)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및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계량기는 강도와 구조가 견고하며, 동작이 원활하고 연속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기의 최소 측정단위 눈금을 확인한다. (3) 로드셀 4점 또는 6점 지지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각 측정 소자가 총 하중의 50%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 계량대의 가로 및 세로 방향에 완충장치(bump stop)를 설치한다. (5) 계량장치는 계량대의 하중 값을 표시하며 연산장치에서 자료를 처리 및 저장한다. (6) 계량장치는 제어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인터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7) 중량 지시 화면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8) 각 운반차량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합산하고 일보 및 월보를 작성한다. (9) 각 계량대의 측정 결과는 중앙으로 전달되어 통합관리가 되도록 연결한다. (10) 계량장치는 소각로 제어반에 설치된 종합관리용 컴퓨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상태에서는 모니터에 계량시설의 작동상황을 표시하고 오류 발생 시에는 인쇄기 및 메시지로 전달한다. | [수정] 설계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시공부분에 필요한 조항으로 수정.
| | 2.2.2 반입장 설비 (1) 반입장에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작업 공간과 차량의 출입문 및 악취확산을 예방하는 에어커튼, 반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실내 환기설비, 청소수, 급배수 설비 등이 설치된다. (2) 반입장의 출입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가 안전하고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폭과 길이 및 높이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3) 반입장의 출입문은 폐기물 반입차의 출입을 통제하며, 폐기물 차량 근접 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다. (4) 반입장 출입구에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반입장과 외부를 공기로 차단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 한다. (5)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바닥 청소수를 용이하게 배수하기 위한 바닥경사를 확인하고, 배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6) 반입장의 폐기물을 청소할 수 있는 용수 공급 배관 및 밸브 설치를 확인한다. (7) 반입장에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8) 반입장에는 환기설비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추가] 현행 기준의 시스템 설명 1.5.3 반입장 부분을 2.2 구성품으로 이동하고 내용을 추가함.
2. 2.2 투입문 | 2.2.2 투입문 (1) 투입문의 크기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차종에 따라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투입문은 구동장치(전동, 공기압 또는 유압)에 의해 개⋅폐되어야 한다. (3) 투입문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저장조에 과도한 부압이 걸리지 않도록 부압 보호장치를 설치하며, 투입문 앞에는 차량정지 장치 및 유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투입문은 생활폐기물 저장조 내의 악취 및 먼지가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6) 생활폐기물 하역 시 운반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턱을 설치한다. (7) 투입문의 개폐는 현장 및 투입문 조정실에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크레인 제어실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8) 투입문은 개폐 시 생활폐기물 저장조 안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2.2.3 폐기물 투입문 (1) 폐기물 투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이 폐기물을 저장조에 투입시키고 반입장과 폐기물저장조를 차단하여 저장조 내의 먼지와 악취가 반입장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높고 개폐 동작이 원활하고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하며 선정된 개폐속도에서 안전을 확보한다. (2) 투입문의 크기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차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투입문의 구동장치(전동, 공기압 또는 유압)의 형식과 개폐여부를 확인 한다. (4) 투입문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 한다. (5) 투입문의 개폐 동작이 현장 및 투입문 조작실에서 가능한지 또한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에서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수정] 폐기물 투입문으로 항제목을 구체화 하고 설계기준 내용 대신 시공기준 위주로 수정
2. 2.3 생활폐기물 크레인 | 2.2.3 생활폐기물 크레인 (1) 일반사항 ① 크레인 설계는 시방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부하용이어야 한다. ②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예비로 설치된 크레인은 주 크레인과 동등한 규격으로 하여 상호 교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모든 부분은 생활폐기물 소각설비의 과부하 및 취약 조건에서도 보수를 위한 정지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중부하 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전선 연결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⑥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⑦ 크레인의 정지장치(end stopper)는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⑧ 비상정지 스위치는 크레인에 공급되는 전체 전원을 수동으로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버섯 모양의 스위치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⑨ 와이어 밧줄을 제외한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장치는 8,000시간 연속 운전되도록 설계되고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⑩ 장치의 모든 부분은 기동 이후 정규 점검 작업시점까지 최소 720시간의 운전시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크레인의 구성품목 ① 크레인 이동 장치를 가진 크레인 브리지 ② 크랩이동 장치를 가진 크랩 ③ 로프와 그래브를 가진 그래브의 권양 및 개폐 장치 ④ 전기 및 제어장치 ⑤ 안전장치 ⑥ 크레인 주행레일, 스토퍼 등 ⑦ 크레인 조작실에 설치된 계수형 화면을 포함한 계량기 ⑧ 계량 계통의 영점 조정 장치 ⑨ 크레인 조작원을 위한 특수의자, 주조정기, 지시 및 경보장치를 포함하는 복합제어장치 (3) 거더, 브리지 및 크랩 ① 크레인 거더와 엔드 케리지는 용접한 상자 거더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완충장치는 엔드 케리지와 면할 수 있어야 하며, 엔드 케리지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휠 브래킷 서포트에 부착되어져야 한다. ② 정격부하에서 크레인 브리지의 처짐은 스팬의 1/1,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크레인 거더는 아연도금 곰보강판으로 커버를 씌운 통로에 장착한다. 통로에는 킥 플레이트 및 핸드레일을 장착하여야 하다. ④ 크랩은 견고하게 설치되고 가능한 한 아연도금 곰보강판으로 씌워져야 한다. 킥플레이트 및 핸드레일은 크랩의 측면에 설치한다. (4) 구동기 ① 크레인과 크랩에 각각 4개의 바퀴가 장착된다. 휠에는 자동조심 경사형 롤러 베어링을 설치해야 한다. ② 휠에는 플랜지가 아니라 수평안내 롤러를 설치해야 한다. ③ 크레인과 크랩 주행 구동기는 중앙 구동식 방식이어야 하며 각 구동기는 기어를 가진 슬립-링 전동기, 브레이크 판과 이중 접촉 브레이크 및 휠에 부착된 평기어를 가진 전동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동축은 먼지 방지용 볼 베어링 필로우 블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5) 그래브 및 호이스트 로프 ① 그래브의 단은 고내마모성 망간 합금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크레인: 생활폐기물 그래브는 반폐쇄형 포립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적어도 4개의 스페이드를 설치해야 한다. 스페이드는 상자형이고 견고해야 하고 스페이드, 밧줄 감기 및 밧줄 안내 롤러는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6) 훅(일반 크레인용) ① 훅의 형태는 안전 고리를 가진 “쇼트 타이프”이어야 한다. ② 로드 블록의 도르레는 블록이 바닥에 놓여 질 때 로프의 뒤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근접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7) 주행레일 및 통로 ① 크레인 주행 레일은 레일용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② 크레인 레일은 신축성 밑판과 압력에 대하여 신축성을 갖는 레일 클램프로 구성되고, 성능이 보장된 신축성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부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클램프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시키며 신축성 밑판은 전체 총 길이에 대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크레인 레일 고정 장치는 다음 사항을 보증해야 한다. 가. 레일과 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 부하에 대한 보호 나. 홈 거더의 비틀림의 흡수 다. 잠금 장치의 마모나 잠금 나사의 풀림이 없으며, 모든 레일 운동량을 흡수해야 한다. 라. 레일과 홈의 모든 공차의 흡수 마. 레일의 쉬운 교체와 조립 중 또는 후에 측면 조정이 쉬워야 한다. 바. 통로는 깔개(grating)로 포장하고 밑바닥 판 및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8) 전동기 ① 전동기는 슬립링 형태여야 하며 각 윈치 브레이크판과 전기 유압식 브레이크 스러스터를 설치해야 하며, 과도상승 및 과도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주 스크류 한계 스위치를 각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모든 스위치 기어 및 다른 전기장비는 50 ℃ 이상의 온도에서도 완전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동기는 기어의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고도 요구한 가동율을 얻고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어 ① 모든 구동장치는 사이리스터(thyristor) 또는 인버터 제어가 되어 원활한 가속 및 감속,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최적 운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크레인의 공칭 용량뿐만 아니라 크레인의 이동, 변환 및 상승 속도 및 그래브의 개폐속도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③ 전원과 콘트롤 케이블 시스템은 아이빔 홈에 케이블 운반설비를 가진 이동 케이블(festoon-type)의 형태이어야 하며, 홈(runway)은 측면 이동이나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케이블 시스템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10) 보호계통 ① 크레인과 리프팅 체계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적, 전기적 과부하 등에 대한 보호계통을 설치해야 하며, 공칭 운전용량을 초과하면 리프팅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축이나 커플링 등의 모든 개폐/이동 기계장치는 보수요원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2.5 폐기물 크레인 (1) 페기물 크레인은 본체, 버켓, 주행레일 및 전기공급장치, 계량장치, 안전장치, 크레인 운전실 및 조작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버켓이 유압용인 경우는 유압구동장치가 설치된다. (2) 크레인의 구동장치는 원활한 가속 및 감속,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최적 운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크레인은 전동기나 기어 부분의 이상과열이 없는 상태에서 정격용량으로 24시간 연속운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저장조 상부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크레인은 소각로 폐기물 투입호퍼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크레인은 저장조 내 폐기물을 혼합하고 대형 폐기물을 파쇄기에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6) 버켓은 폐기물 저장조 내 작업공간에서 폐기물을 집거나 혼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크레인에는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량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계량지시는 디지털 형식으로써 중량을 톤 단위로 지시한다. (8) 천장 크레인용 주강제, 단조강제 주행 휠은 KS B 6237에 따른다. (9) 천장 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는 KS B ISO10245-5에 따른다. (10) 천장 크레인 조정실과 조종 스테이션은 KS B ISO8566-5에 따른다. (11) 크레인의 인양장치, 제어, 배치 및 특성은 KS B ISO7752-5에 따른다. | [수정]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수정하고 설계기준 내용은 삭제하고 시공기준 위주로 수정
2. 2.4 생활폐기물 파쇄기 | 2.2.4 생활폐기물 파쇄기 (1) 과부하 시 자동역회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조작 및 현장 제어반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사나 테이프 형상 등의 물질에 감기거나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철재류 등이 혼입되어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파쇄기 내에서 금속과 금속과의 접촉과정 또는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발생하는 폭발현상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중 시너, 유기용제 등 폭발에 따른 충격과 마찰에 의한 기기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이 호퍼에 걸려 칼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교현상 발생 시 브리지(bridge) 및 토출 슈트에 파쇄물 걸림을 점검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2.6 폐기물 파쇄기 (1) 폐기물 파쇄기는 파쇄기 본체, 전단축, 유압구동장치, 호퍼 및 프레임, 점검대 및 계단,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2) 과부하 시 자동 역회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격조작 및 현장 제어반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철사나 테이프 형상 등의 물질에 감기거나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철재류 등이 혼입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파쇄기에서 화재 발생 시 긴급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7) 생활폐기물 중 시너(thinner), 유기용제 등 폭발에 따른 충격과 마찰에 의한 기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폐기물이 호퍼에 걸려 칼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교현상 발생 시 브리지(bridge) 및 토출 슈트에 파쇄물이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9) 파쇄기 운전시 작업자에 의한 비상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 [수정] 공정순서에 따라 항목 번호를 수정하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수정하였으며 설계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시공기준 위주로 수정.
2. 2.5 생활폐기물 저장조 | 2.2.5 생활폐기물 저장조 (1) 생활폐기물 저장조는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저장조 내에서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2) 부식성이 큰 침출수에 의한 강제/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부식 방지와 방수를 위해 지하구간에는 내부 폴리우레탄 등의 유기 피복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방식 피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침출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적정한 구배를 유지하고 적정한 침출수 배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2.4 폐기물 저장조 (1) 폐기물 저장조는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여 반입폐기물의 적체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2)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폐기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바닥에 적절한 경사를 주어 원활한 배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3) 침출수 집수정으로 통하는 배수구에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배수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집수정을 통하는 복도, 계단 등 작업 통로에 악취로부터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5) 폐기물 저장조에 화재 발생의 위험에 대비한 소화설비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6) 집수정에 저류된 침출수를 소각로로 이송하는 경우 배관 및 설비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 (7) 집수정 펌프는 흙, 모래 등을 침출수와 함께 이송할 수 있는 펌프 형식으로 선정한다. (8) 집수정에 설치되는 환기 팬 및 덕트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 [수정] 공정순서에 따라 항목 번호를 수정하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수정하였으며 설계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시공기준 위주로 수정.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4.1 기초점검 및 표시 (1) 기초검사 및 표시 점검용 점검표를 작성한다. (2) 기준 표고, 중심선 및 방향각을 정확히 표시한다. 3.4.2 기기 및 기초볼트 설치 (1) 기초볼트 고정 (2) 패딩(padding) (3) 기기 설치 (4) 기초볼트 조임 |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4.1 계량기 (1) 계량기의 판독장치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탑승한 운전원이 카드를 직접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 할 경우에는 방수형 구조로 한다. (2) 측정소자는 어떤 형태의 수직 하중에도 측정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측정소자에 연결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제 외장 케이블(armoured cable)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 시 증폭기 등을 설치하여 신호 전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2 반입장 설비 (1) 폐기물 반입차량이 반입장에서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 시 차량간섭이 없는 공간을 확보한다. (2) 악취저감시설 등 설비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동선을 피한다. (3) 반입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램프에는 차량의 진출입 시 에어커튼 및 셔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쪽에 차량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4) 반입장의 바닥은 차량 진출입시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용수배관과 공기압배관은 운영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6) 바닥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모래나 톱밥 등을 사용하여 침출수를 흡수하며 여기에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4.3 폐기물 투입문 (1) 투입문의 개폐 동작이 원활한지 확인 한다. (2) 투입문은 반입장 건축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3) 투입문은 폐기물 저장조 내의 악취 및 먼지가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한다. (4) 폐기물 하역 시 반입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지 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차량 전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4.4 폐기물 저장조 (1) 폐기물 저장조는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며 외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저장조 내에서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구조로 한다. (2) 부식성이 큰 침출수에 의한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부식 방지와 방수를 위해 지하 구간에는 내부 폴리우레탄 등의 유기 피복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 방식 피복을 시행한다. 3.4.5 폐기물 크레인 (1) 크레인의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안전을 위한 완충장치와 정지장치를 설치한다. (2)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크레인의 거더, 통로, 계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구비한다. (4)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선 연결 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크레인의 모든 스위치 및 제어용 기기는 케비넷에 내장되어야 하고 운전실에 설치한다. (8) 크레인의 위치 지시 계통은 충돌방지용으로서 폐기물 크레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안전거리 내에 도달 시에는 제동 경보를 발령하고 경계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한다. (9) 폐기물 버켓 외부에는 충격 방지물이 장착되어 폐기물 저장조와의 충돌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10)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한다. (11) 스팬 및 주행, 인양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 일정에 따라 맞추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구조물의 변형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3) 현장에서 폐기물 크레인의 양정, 횡행레일의 스팬, 크레인의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주행레일 길이, 버켓의 작업 동선을 확인한다. (14) 크레인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 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3.4.6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1) 파쇄된 처리물은 중력으로 낙하하여 폐기물 저장조로 이송되도록 한다. (2) 반입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은 파쇄기로 이동하기 위하여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다. (3) 파쇄기 기계실은 폐기물 저장조와는 별도로 설치되며 정비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4) 파쇄기에서 파쇄되는 폐기물이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 접근 제한 구역을 설치한다. | [수정] [추가] 시공기준 내용을 구성된 설비별로 작성하여 내용을 추가함.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10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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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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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10 : 2026 | | |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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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2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5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6 3.3 공사 간 간섭 6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8 3.6 현장품질관리 8 3.7 제작자 현장지원 8 3.8 현장 뒷정리 8 3.9 시운전 및 준공 8 3.10 완성품 관리 8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61. 일반사항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로에 공급하기 위한 계량기, 반입・반출로, 반입장, 투입문, 생활폐기물 저장조, 생활폐기물 파쇄기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르고,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2.2 한국산업표준
(1) KS B ISO 4301-5 크레인 — 분류 — 제5부: 천장크레인 및 겐트리 크레인
(2) KS B ISO 8686-1 크레인 —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 제1부: 일반
(3)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반입 및 공급설비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계측하는 계량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폐기물을 저장조에 하역하는 장소인 반입장,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폐기물 저장조, 반입장과 저장조 사이에 설치되는 폐기물 투입문, 폐기물을 저장조에서 소각로의 투입 호퍼로 폐기물을 이송하는 폐기물 크레인 및 제어실, 대형 폐기물을 소각로에 공급하기 위한 크기로 파쇄하는 파쇄기 등이 있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계량기
(1)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및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계량기는 강도와 구조가 견고하며, 동작이 원활하고 연속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기의 최소 측정단위 눈금을 확인한다.
(3) 로드셀 4점 또는 6점 지지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각 측정 소자가 총 하중의 50%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 계량대의 가로 및 세로 방향에 완충장치(bump stop)를 설치한다.
(5) 계량장치는 계량대의 하중 값을 표시하며 연산장치에서 자료를 처리 및 저장한다.
(6) 계량장치는 제어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인터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7) 중량 지시 화면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8) 각 운반차량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합산하고 일보 및 월보를 작성한다.
(9) 각 계량대의 측정 결과는 중앙으로 전달되어 통합관리가 되도록 연결한다.
(10) 계량장치는 소각로 제어반에 설치된 종합관리용 컴퓨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상태에서는 모니터에 계량시설의 작동상황을 표시하고 오류 발생 시에는 인쇄기 및 메시지로 전달한다.
2. 2.2 반입장 설비
(1) 반입장에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작업 공간과 차량의 출입문 및 악취확산을 예방하는 에어커튼, 반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실내 환기설비, 청소수, 급배수 설비 등이 설치된다.
(2) 반입장의 출입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가 안전하고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폭과 길이 및 높이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3) 반입장의 출입문은 폐기물 반입차의 출입을 통제하며, 폐기물 차량 근접 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다.
(4) 반입장 출입구에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반입장과 외부를 공기로 차단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 한다.
(5)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바닥 청소수를 용이하게 배수하기 위한 바닥경사를 확인하고, 배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6) 반입장의 폐기물을 청소할 수 있는 용수 공급 배관 및 밸브 설치를 확인한다.
(7) 반입장에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8) 반입장에는 환기설비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2. 2.3 폐기물 투입문
(1) 폐기물 투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이 폐기물을 저장조에 투입시키고 반입장과 폐기물저장조를 차단하여 저장조 내의 먼지와 악취가 반입장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높고 개폐 동작이 원활하고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하며 선정된 개폐속도에서 안전을 확보한다.
(2) 투입문의 크기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차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투입문의 구동장치(전동, 공기압 또는 유압)의 형식과 개폐여부를 확인한다.
(4) 투입문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5) 투입문의 개폐 동작이 현장 및 투입문 조작실에서 가능한지 또한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에서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 2.4 폐기물 저장조
(1) 폐기물 저장조는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여 반입폐기물의 적체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2)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폐기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바닥에 적절한 경사를 주어 원활한 배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3) 침출수 집수정으로 통하는 배수구에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배수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집수정을 통하는 복도, 계단 등 작업 통로에 악취로부터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5) 폐기물 저장조에 화재 발생의 위험에 대비한 소화설비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6) 집수정에 저류된 침출수를 소각로로 이송하는 경우 배관 및 설비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
(7) 집수정 펌프는 흙, 모래 등을 침출수와 함께 이송할 수 있는 펌프 형식으로 선정한다.
(8) 집수정에 설치되는 환기 팬 및 덕트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2. 2.5 폐기물 크레인
(1) 페기물 크레인은 본체, 버켓, 주행레일 및 전기공급장치, 계량장치, 안전장치, 크레인 운전실 및 조작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버켓이 유압용인 경우는 유압구동장치가 설치된다.
(2) 크레인의 구동장치는 원활한 가속 및 감속,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최적 운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크레인은 전동기나 기어 부분의 이상과열이 없는 상태에서 정격용량으로 24시간 연속운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저장조 상부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크레인은 소각로 폐기물 투입호퍼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크레인은 저장조 내 폐기물을 혼합하고 대형 폐기물을 파쇄기에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6) 버켓은 폐기물 저장조 내 작업공간에서 폐기물을 집거나 혼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크레인에는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량장치를 부착하며 계량지시는 디지털 형식으로써 중량을 톤 단위로 지시한다.
(8) 천장 크레인용 주강제, 단조강제 주행 휠은 KS B 6237에 따른다.
(9) 천장 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는 KS B ISO10245-5에 따른다.
(10) 천장 크레인 조정실과 조종 스테이션은 KS B ISO8566-5에 따른다.
(11) 크레인의 인양장치, 제어, 배치 및 특성은 KS B ISO7752-5에 따른다.
2. 2.6 폐기물 파쇄기
(1) 폐기물 파쇄기는 파쇄기 본체, 전단축, 유압구동장치, 호퍼 및 프레임, 점검대 및 계단,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2) 과부하 시 자동 역회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격조작 및 현장 제어반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철사나 테이프 형상 등의 물질에 감기거나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철재류 등이 혼입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파쇄기에서 화재 발생 시 긴급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7) 생활폐기물 중 시너(thinner), 유기용제 등 폭발에 따른 충격과 마찰에 의한 기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폐기물이 호퍼에 걸려 칼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교현상 발생 시 브리지(bridge) 및 토출 슈트에 파쇄물이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9) 파쇄기 운전시 작업자에 의한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계량기
(1) 계량기의 판독장치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탑승한 운전원이 카드를 직접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 할 경우에는 방수형 구조로 한다.
(2) 측정소자는 어떤 형태의 수직 하중에도 측정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측정소자에 연결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제 외장 케이블(armoured cable)을 사용하며, 필요 시 증폭기 등을 설치하여 신호 전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4.2 반입장 설비
(1) 폐기물 반입차량이 반입장에서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 시 차량간섭이 없는 공간을 확보한다.
(2) 악취저감시설 등 설비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동선을 피한다.
(3) 반입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램프에는 차량의 진출입 시 에어커튼 및 셔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쪽에 차량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4) 반입장의 바닥은 차량 진출입시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용수배관과 공기압배관은 운영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6) 바닥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모래나 톱밥 등을 사용하여 침출수를 흡수하며 여기에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4.3 폐기물 투입문
(1) 투입문의 개폐 동작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2) 투입문은 반입장 건축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3) 투입문은 폐기물 저장조 내의 악취 및 먼지가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한다.
(4) 폐기물 하역 시 반입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지 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차량 전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 4.4 폐기물 저장조
(1) 폐기물 저장조는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며 외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저장조 내에서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구조로 한다.
(2) 부식성이 큰 침출수에 의한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부식 방지와 방수를 위해 지하 구간에는 내부 폴리우레탄 등의 유기 피복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 방식 피복을 시행한다.
3. 4.5 폐기물 크레인
(1) 크레인의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안전을 위한 완충장치와 정지장치를 설치한다.
(2)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크레인의 거더, 통로, 계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구비한다.
(4)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선 연결 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를 설치한다.
(6)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크레인의 모든 스위치 및 제어용 기기는 케비넷에 내장하고 운전실에 설치한다.
(8) 크레인의 위치 지시 계통은 충돌방지용으로서 폐기물 크레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안전거리 내에 도달 시에는 제동 경보를 발령하고 경계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한다.
(9) 폐기물 버켓 외부에는 충격 방지물이 장착되어 폐기물 저장조와의 충돌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10)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한다.
(11) 스팬 및 주행, 인양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 일정에 따라 맞추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구조물의 변형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3) 현장에서 폐기물 크레인의 양정, 횡행레일의 스팬, 크레인의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주행레일 길이, 버켓의 작업 동선을 확인한다.
(14) 크레인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 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3. 4.6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1) 파쇄된 처리물은 중력으로 낙하하여 폐기물 저장조로 이송되도록 한다.
(2) 반입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은 파쇄기로 이동하기 위하여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다.
(3) 파쇄기 기계실은 폐기물 저장조와는 별도로 설치되며 정비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4) 파쇄기에서 파쇄되는 폐기물이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 접근 제한 구역을 설치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주)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10 : 2026 반입 및 공급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15 소각로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15 소각로 설비공사
KCS 33 20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15 소각로 설비공사 소각로 설비공사 KCS 33 20 1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CS 33 20 15 소각설비공사 | KCS 33 20 15 소각로 설비공사 | [수정] 코드 명칭 수정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소각설비를 구성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 공급장치, 소각설비(화격자식, 유동층식, 회전로식 등),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연소보조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소각로 설비를 구성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 공급장치, 소각로(화격자식, 유동층식, 회전로식 등),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연소보조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소각시설의 일부분인 “소각로” 설비로 용어를 변경함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1. 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 1.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생활폐기물 소각설비공사는 폐기물을 투입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을 소각로로 정량 공급하는 폐기물 공급장치, 생활폐기물 소각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소각로, 생활폐기물을 연소보조장치로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보조 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으로 한다. | [추가] 시스템 내용을 추가
1. 5.1 폐기물 투입구 | 1.5.1 폐기물 투입구 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는 입구로서,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 저장하여, 소각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1.5.1 폐기물 투입구 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는 입구로서,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 저장하며 소각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수정] 내용 수정
1. 5.3 소각설비 | 1.5.3 소각설비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설비로서 일반소각설비와 고온소각설비,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등이 있다. | 1.5.3 소각로 설비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설비로서 일반소각로 설비와 고온소각로 설비,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등이 있다. | [수정] 소각시설의 일부분인 “소각로” 설비로 용어를 변경함
1. 5.4 연소보조장치 | 1.5.4 연소보조장치 생활폐기물을 연소시키는 소각로의 버너로서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유량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이 있다. | 1.5.4 연소보조장치 생활폐기물을 연소시키는 소각로의 버너로서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 유량 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수정]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용도를 표시함 띄어쓰기
1. 12 현장수량 검측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2. 1 재료 | 2.1 재료 (1)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2.1 재료 (1) KCS 33 10 10 (2.1)에 따른다. (2) 국내 표준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기준 및 규격 수정
2. 2.1 생활폐기물 투입구 | 2.2.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크레인에 의해 투입된 생활폐기물이 소각로 내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져야 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국부적인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하부 슈트는 연소실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냉식 등의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개구부는 생활폐기물 크레인 버킷이 전개될 때의 최대 치수 보다 커야 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구에는 연소실과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투입 시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2.2.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크레인에 의해 투입된 생활폐기물이 소각로 내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진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국부적인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하부 슈트는 연소실 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냉식 등의 냉각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4)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개구부는 버킷의 전개 최대 치수보다 크게 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구에는 연소실과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6)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구비한다. (7)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투입 시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질 재질을 사용한다. (8)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확인한다. | [수정]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 화재 대비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추가
2. 2.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 2.2.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생활폐기물의 질 및 연소실 내의 연소상황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여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 시 생활폐기물 배출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2.2.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생활폐기물의 질 및 연소실 내의 연소 상황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공급양을 조절하며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작동이 원활하며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 시 생활폐기물 배출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유압으로 작동시키며, 유압장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유압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할 수 있는 설비 구성을 검토한다. | [수정] 내용을 수정하고 유압장치에 대한 내용 추가
2. 2.3 소각설비 일반사항 | 2.2.3 소각설비 일반사항 (1)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4)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시설규모,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 용융실에는 시설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 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 35조에 의한 법규 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열분해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2.3 소각로 설비 일반사항 (1)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 연소장치를 설치한다. (2)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갖춘다. (4) 폭발사고 및 화재 등을 대비한 안전한 구조로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5) 시설규모,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6)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200 kg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이는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 본체의 고온 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35조의 법규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회전식 열분해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200 kg 미만인 시설로서 연소가스 냉각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1)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며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소각로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 시간당 처분능력이 25 kg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수정] 제목 및 내용 수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수정 [수정] 특이사항 추가 [수정] 특이사항 추가 [수정] 특이사항 추가 [수정] 대상시설 추가 관련법 수정 [수정] 내용 추가
2. 2.4 일반소각설비 | 2.2.4 일반소각설비 (1)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연소할 수 있는 크기와 형상이어야 한다. (2)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소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4)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연소 시 연소실내 온도가 85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운전 중 연소실 내부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문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투입량이 변해도 충분히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연소장치의 재질 및 구조는 고온의 연소온도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11)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연소공기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연소장치는 규정된 발열량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투입될 경우 보조 연소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도 연속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 2.2.4 일반소각로 설비 (1)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연소할 수 있는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2)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를 사용한다. (3) 연소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한다. (4)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를 설치한다. (5)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마모성이 좋도록 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한다. (7) 생활폐기물 연소 시 연소실 내 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한다. (8) 운전 중 연소실 내부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문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9)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투입량이 변해도 연소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연소장치의 재질 및 구조는 고온의 연소온도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다. (11)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연소공기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연소장치는 규정된 발열량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투입될 경우 보조 연소장치를 가동하지 않고도 연속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정] 시설명 수정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2. 2.5 고온소각설비 | 2.2.5 고온소각설비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1,100 ℃ 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1,100 ℃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 2.2.5 고온소각로 설비 (1) 2차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1,100℃ 이상으로 한다. (2) 2차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 이하가 되도록 소각 성능을 갖춘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로 한다. | [수정] 시설명 수정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2. 2.6 열분해설비 | 2.2.6 열분해설비 (1) 생활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열분해로 구조 ① 노의 본체는 생활폐기물 열분해용융에 가장 적절한 형식과 치수를 가지며, 구조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충분한 강도를 지닐 것 나. 공기 및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할 것 다. 적합한 내화재, 축로방식, 지지 방식을 사용할 것 라. 소각로 외부 표면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수리, 점검이 용이할 것. ② 노벽에 사용되는 내화재는 강한 내부식성 재료이며, 급냉 및 온도의 급상승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③ 내화재지지용 자재는 내열,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④ 생활폐기물 및 재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의 내화물은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내화물질은 충분한 접착력을 가져야 하며 물리적, 화학적인 응력의 발생하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⑥ 열분해로에는 운전 중 노의 내부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유리는 복사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 또는 냉각용 공기를 사용하고 내열 패킹재로 밀폐하는 동시에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보조버너의 수량 및 용량은 노의 시동 및 일정온도의 범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최대 부하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내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료사용의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⑧ 열분해로 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위한 맨홀, 청소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맨홀 및 청소구의 뚜껑에는 연소 가스가 누설되지 않게 내열 패킹을 하여 밀폐시키고 복사열 및 화염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내화물로서 시공되어야 한다. ⑨ 열분해로의 운전 및 보전을 위해 점검장소에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 2.2.6 열분해설비 (1) 생활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를 설치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으로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공기와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열분해로 구조 ① 노의 본체는 생활폐기물 열분해 용융에 가장 적절한 형식과 치수를 가지며, 구조상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가. 충분한 강도를 지닌다. 나. 공기 및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한다. 다. 내화재, 축로방식, 지지 방식을 사용한다. 라. 소각로 외부 표면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마. 수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노벽에 사용하는 내화재는 강한 내부식성 재료이며, 급냉 및 온도의 급상승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내화재 지지용 자재는 내열,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④ 생활폐기물 및 재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의 내화물은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⑤ 내화물질은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며 물리적, 화학적 응력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한다. ⑥ 열분해로에는 운전 중 노의 내부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유리는 복사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 또는 냉각용 공기를 사용하고 내열 패킹재로 밀폐하는 동시에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⑦ 보조버너의 수량 및 용량은 노의 시동 및 일정 온도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최대 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내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료 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⑧ 열분해로 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위한 맨홀, 청소구를 설치하며 맨홀 및 청소구의 뚜껑에는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게 내열 패킹을 하여 밀폐하고 복사열 및 화염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내화물로 시공한다. ⑨ 열분해로의 운전 및 보전을 위해 점검 장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한다. | [수정] 간결하게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2. 2.7 고온용융설비 | 2.2.7 고온용융설비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1,20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고온용융시설에서 충분하게 혼합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규정된 성능 보증값 이하이어야 한다. (4) 열분해가스화 용융로의 부속설비 ① 원활한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부속설비는 각 제작자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각 제작자는 부속설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도서를 사전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7 고온 용융설비 (1) 고온 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1,200℃ 이상으로 한다. (2) 고온 용융시설은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고온 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규정된 성능 보증값 이하로 한다. (4)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부속설비 ① 원활한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부속설비는 각 제작자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제작 및 설치한다. ② 각 제작자는 부속설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도서를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법적 용어로 변경.
2. 2.8 연소 보조장치 | 2.2.8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유량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긴급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버너는 연소 상태에 따라 연료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 연료는 경유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4) 차단밸브는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버너의 연료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소각로 운전 중 버너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간단히 소각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버너 분리 후 연소로 벽에 생기는 개구부를 막기 위한 간편하고 적절한 수단이 준비되어야 한다. (8) 액체 연료의 경우 분무방식은 회전식 분무방식 또는 유압분무방식이어야 하며, 증기분무 방식은 채택할 수 없다. (9) 버너의 화염이 노내의 맞은편 측벽까지 직접 닿아서는 안되고, 최대용량까지 운전 가능해야 한다. (10) 버너 근처에 감시용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버너에는 화염검출장치를 설치하여 점화 실패 또는 화염 소멸 시 이를 감지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12)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2.8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유량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긴급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버너는 연소 상태에 따라 연료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3) 사용 연료는 경유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4) 차단밸브는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조정한다. (5) 버너의 연료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한다. (6) 소각로 운전 중 버너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간단히 소각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버너 분리 후 연소로 벽에 생기는 개구부를 막기 위한 간편하고 적절한 수단을 준비한다. (8) 액체 연료의 경우 분무방식은 회전식 분무방식 또는 유압 분무방식으로 하고, 증기 분무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9) 버너의 화염이 노내의 맞은편 측벽까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최대용량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한다. (10) 버너 근처에 감시용 창문을 설치한다. (11) 버너에는 화염 검출장치를 설치하여 점화 실패 또는 화염 소멸 시 이를 감지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작동시킨다. (12) 역화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수정] 간결하게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3. 1 시공조건 확인 |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 3.1 시공 전 일반사항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10 10(총칙) 또는 KCS 33 20 05(일반사항)에 따른다. | [수정] 내용 수정
| |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 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관련 공종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7)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이물질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9)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 일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0)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하고,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가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11)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12) 각종 배관과 밸브가 체결되는 위치의 현장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추가] 시공 전 일반사항 내용 추가
| | 3.4.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 인양, 설치 등 인양 시 투입구가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리프트 러그 등 인양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 작동 시 열팽창된 투입구가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접촉 등을 감안한다. (4) 연소실 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내화재를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랭식 냉각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설치한다. (6)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 | 3.4.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소각로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구동부가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3) 윤활유 등의 충진 없이 현장에서 윤활유 등을 충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4)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5) 유압장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며, 유압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냉각설비를 확인한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 | 3.4.3 일반소각설비 (1) 지지 구조물과 소각 설비 간에 열팽창을 고려한 슬라이딩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지지 구조물은 소각로의 정하중, 반입폐기물의 동하중, 기계장비의 구동에 의한 동하중 등을 고려한 지지 구조물, 패드 및 앙카 크기, 위치 등을 확인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및 폐열보일러 등 전후단 설비의 연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4) 계측기, 보조버너, 1차 연소공기, 2차 연소공기 공급관, 감시용 창문 등 유틸리티 위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5)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 두께 등에 대한 시공절차, 내화재 양생 절차 등을 검토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 | 3.4.4 고온소각설비 3.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 | 3.4.5 열분해설비 3.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 | 3.4.6 고온용융설비 3.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 | 3.4.7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보조장치의 구성조건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2) 경유 공급인 경우 배관의 유량, 압력, 제어 조건 등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3) 도시가스 공급인 경우 배관의 유량, 압력, 제어 조건 등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 [추가] 시공 내용 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15 소각로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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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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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로 설비공사 | KCS 33 20 15 : 2026 | | |
소각로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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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2.3 장비 7 2.4 부속재료 7 2.5 배합 7 2.6 조립 7 2.7 마감 7 2.8 조립허용오차 7 2.9 자재품질관리 7 3. 시공 7 3.1 시공 일반사항 7 3.2 작업준비 8 3.3 공사 간 간섭 8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8 3.5 보수 및 재시공 9 3.6 현장품질관리 9 3.7 제작자 현장지원 10 3.8 현장 뒷정리 10 3.9 시운전 및 준공 10 3.10 완성품 관리 10
소각로 설비공사 KCS 33 20 15 : 20261. 일반사항
소각로 설비공사 KCS 33 20 1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소각로 설비를 구성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 공급장치, 소각로(화격자식, 유동층식, 회전로식 등),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연소보조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생활폐기물 소각설비공사는 폐기물을 투입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을 소각로로 정량 공급하는 폐기물 공급장치, 생활폐기물 소각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소각로, 생활폐기물을 연소보조장치로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보조 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으로 한다.
1. 5.1 폐기물 투입구
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는 입구로서,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 저장하며 소각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1. 5.2 폐기물 공급장치
생활폐기물 투입구에 일시 저장된 생활폐기물을 연소상태에 따라 적정량씩 소각로 내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1. 5.3 소각로 설비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설비로서 일반소각로 설비와 고온소각로 설비,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등이 있다.
1. 5.4 연소보조장치
생활폐기물을 연소시키는 소각로의 버너로서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 유량 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크레인에 의해 투입된 생활폐기물이 소각로 내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진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국부적인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하부 슈트는 연소실 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냉식 등의 냉각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4)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개구부는 버킷의 전개 최대 치수보다 크게 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구에는 연소실과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6)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구비한다.
(7)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투입 시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질 재질을 사용한다.
(8)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확인한다.
2. 2.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생활폐기물의 질 및 연소실 내의 연소 상황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공급양을 조절하며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작동이 원활하며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 시 생활폐기물 배출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유압으로 작동시키며, 유압장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유압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할 수 있는 설비 구성을 검토한다.
2. 2.3 소각로 설비 일반사항
(1)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 연소장치를 설치한다.
(2)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갖춘다.
(4) 폭발사고 및 화재 등을 대비한 안전한 구조로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5) 시설규모,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6)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200 kg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이는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 본체의 고온 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 표면온도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35조의 법규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회전식 열분해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200 kg 미만인 시설로서 연소가스 냉각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1)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며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소각로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 시간당 처분능력이 25 kg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 2.4 일반소각로 설비
(1)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연소할 수 있는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2)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를 사용한다.
(3) 연소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한다.
(4)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를 설치한다.
(5)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마모성이 좋도록 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한다.
(7) 생활폐기물 연소 시 연소실 내 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한다.
(8) 운전 중 연소실 내부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문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9)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투입량이 변해도 연소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연소장치의 재질 및 구조는 고온의 연소온도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다.
(11)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연소공기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연소장치는 규정된 발열량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투입될 경우 보조 연소장치를 가동하지 않고도 연속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연소장치는 연소가스 중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물질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도록 2차 연소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2.5 고온소각로 설비
(1) 2차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1,100℃ 이상으로 한다.
(2) 2차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 이하가 되도록 소각 성능을 갖춘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로 한다.
2. 2.6 열분해설비
(1) 생활폐기물 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를 설치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으로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공기와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열분해로 구조
①노의 본체는 생활폐기물 열분해 용융에 가장 적절한 형식과 치수를 가지며, 구조상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가. 충분한 강도를 지닌다.
나. 공기 및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한다.
다. 내화재, 축로방식, 지지 방식을 사용한다.
라. 소각로 외부 표면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마. 수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노벽에 사용하는 내화재는 강한 내부식성 재료이며, 급냉 및 온도의 급상승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내화재 지지용 자재는 내열,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④생활폐기물 및 재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의 내화물은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⑤내화물질은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며 물리적, 화학적 응력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한다.
⑥열분해로에는 운전 중 노의 내부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유리는 복사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 또는 냉각용 공기를 사용하고 내열 패킹재로 밀폐하는 동시에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⑦보조버너의 수량 및 용량은 노의 시동 및 일정 온도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최대 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내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료 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⑧열분해로 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위한 맨홀, 청소구를 설치하며 맨홀 및 청소구의 뚜껑에는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게 내열 패킹을 하여 밀폐하고 복사열 및 화염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내화물로 시공한다.
⑨열분해로의 운전 및 보전을 위해 점검 장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한다.
2. 2.7 고온 용융설비
(1) 고온 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1,200℃ 이상으로 한다.
(2) 고온 용융시설은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고온 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규정된 성능 보증값 이하로 한다.
(4)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부속설비
①원활한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부속설비는 각 제작자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제작 및 설치한다.
②각 제작자는 부속설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도서를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2.8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유량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긴급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버너는 연소 상태에 따라 연료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3) 사용 연료는 경유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4) 차단밸브는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조정한다.
(5) 버너의 연료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한다.
(6) 소각로 운전 중 버너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간단히 소각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버너 분리 후 연소로 벽에 생기는 개구부를 막기 위한 간편하고 적절한 수단을 준비한다.
(8) 액체 연료의 경우 분무방식은 회전식 분무방식 또는 유압 분무방식으로 하고, 증기 분무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9) 버너의 화염이 노내의 맞은편 측벽까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최대용량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한다.
(10) 버너 근처에 감시용 창문을 설치한다.
(11) 버너에는 화염 검출장치를 설치하여 점화 실패 또는 화염 소멸 시 이를 감지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작동시킨다.
(12) 역화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 전 일반사항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10 10(총칙) 또는 KCS 33 20 05(일반사항)에 따른다.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7)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이물질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9)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0)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하고,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가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11)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12) 각종 배관과 밸브가 체결되는 위치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 인양, 설치 등 인양 시 투입구가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리프트 러그 등 인양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 작동 시 열팽창된 투입구가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접촉 등을 감안한다.
(3) 연소실 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재를 시공하거나 수냉식· 공랭식 냉각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한다.
(4)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설치한다.
(5)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3. 4.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소각로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구동부가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3) 윤활유 등의 충진 없이 현장에서 윤활유 등을 충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4)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5) 유압장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며, 유압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냉각설비를 확인한다.
3. 4.3 일반소각설비
(1) 지지 구조물과 소각 설비 간에 열팽창을 고려한 슬라이딩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지지 구조물은 소각로의 정하중, 반입폐기물의 동하중, 기계장비의 구동에 의한 동하중 등을 고려한 지지 구조물, 패드 및 앙카 크기, 위치 등을 확인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및 폐열보일러 등 전후단 설비의 연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4) 계측기, 보조버너, 1차 연소공기, 2차 연소공기 공급관, 감시용 창문 등 유틸리티 위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5)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 두께 등에 대한 시공절차, 내화재 양생 절차 등을 검토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다.
3. 4.4 고온소각설비
3. 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3. 4.5 열분해설비
3. 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3. 4.6 고온용융설비
3. 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3. 4.7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보조장치의 구성조건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2) 경유 공급인 경우 배관의 유량, 압력, 제어 조건 등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3) 도시가스 공급인 경우 배관의 유량, 압력, 제어 조건 등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15 : 2026 소각로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20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20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KCS 33 20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20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KCS 33 20 20 : 2026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CS 33 20 20 폐열회수 설비공사 | KCS 33 20 20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 [수정]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과 명칭을 통용하기위하여 코드 명칭 수정
1. 2.1 일반사항 | 1.2.1 일반사항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1.2.1 일반사항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1. 2.2 관련 표준 | 1.2.2 관련 표준 (1)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2)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5)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6)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7)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 1.2.2 관련 표준 (1)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2)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5)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6)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7) KS B 6752 압력용기 – 비파괴 시험일반 (8) KS B 6755 압력용기 – 사용중 검사 | [추가] 관련 표준 추가
1. 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 1.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연소가스 냉각 설비는 소각 후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배출가스 처리에 적합한 온도로 냉각시키는 설비로써 냉각수 분사장치 또는 폐열보일러를 설치한다. 보일러수에 있는 비응축성 가스를 분리하는 탈기기, 상수 또는 지하수를 보일러수로 정화하는 순수, 연수, 정수 제조설비인 수처리 설비, 고온 고압의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는 공급펌프, 보일러수 내에 화학물질 및 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료 분석 장치,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방열하여 응축수를 회수하는 복수기 등으로 구성하며, 보일러수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설비의 수명연장과 폐열 회수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증기를 생산함으로써 증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들이다. | [추가] 설명 내용 추가
| (1) 폐열보일러생활폐기물을 소각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배출가스의 온도를 낮추어주는 설비 (2) 탈기기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 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3) 수처리 설비 ① 순수장치막을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의 원수 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② 연수장치연수장치를 이용하여 원수중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 ③ 정수제조설비 여과기 및 열교환기 등의 내부 부속물은 처리수를 균일하게 분배하고 집수할 수 있도록 정수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보일러 급수펌프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 (5) 탈기기 급수펌프탈기기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 (6) 보충수 펌프보일러에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 (7) 시료분석장치 (8) 화학약품 주입펌프각종 화학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 (9) 복수기소각장의 고압 또는 잉여 증기를 외기에 방열하고, 증기를 응축수로 회수하도록 하는 설비 (10) 블로우 다운 탱크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을 물을 빼주는 보일러수를 블로우다운수라 하고 이를 저장하는 탱크 | (1) 폐열보일러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설비이다. (2) 탈기기는 보일러 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3) 수처리 설비 ① 순수장치는 멤브레인 등을 이용하여 원수 중 용존 이온 성분을 포함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이다. ② 연수장치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원수 중의 경도 성분(칼슘, 마그네슘 등)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이다. ③ 정수 제조설비는 여과기 및 열교환기 등의 내부 부속물이 처리수를 균일하게 분배하고 집수할 수 있도록 정수 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4) 보일러 급수펌프는 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5) 탈기기 급수펌프는 탈기기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6) 보충수 펌프는 보일러에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7) 시료 분석 장치는 보일러 배출수를 일부 냉각하여 보일러수 내에 화학물질 농도, 이물질 등을 확인하여 보일러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장치이다. (8) 화학약품 주입펌프는 부식방지 및 탈산제 등 화학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9) 복수기는 소각장의 고압 또는 잉여 증기를 외기에 방열하고, 증기를 응축수로 회수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10) 블로우다운 탱크는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보일러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말한다. | [수정, 추가]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설명 내용 추가
1. 12 현장수량 검측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2. 1.1 폐열보일러 | 2.1.1 폐열보일러 (1) 드럼(Drum): SBB42 (KS D 3560) 또는 동등이상 (2) 튜브(Tube) : STPH38 (KS D 3570) 또는 동등이상 (3) 튜브헤더(Tube Header): STPH38 (KS D 3570) 또는 동등이상 (4) 구조물: SS275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5) 그레이팅(Grating): SS275 (아연도)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1.2 탈기기 | 2.1.2 탈기기 (1) 동체: 탄소강 강판 (2) 내부 부속품: 스테인리스강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1.3 수처리 설비 | 2.1.3 수처리 설비 (1) 활성탄 여과기 ① 몸체: SS 275 (epoxy 코팅) (KS D 3503) ② 배관: SPP(KS D 3562)또는 동등이상 (2) 수처리기 ① 몸체: SS 275 (epoxy 코팅) (KS D 3503) ② 배관: SPP(KS D 3562)또는 동등이상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1.4 보일러,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 | 2.1.4 보일러,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 (1) 외형: 주철, SCPH 22 또는 동등이상 (2) 임펠러(Impeller): 주철, SCPH 22 또는 동등이상 (3) 축: 고장력탄소강, LMN SC (KS D 4102) 또는 동등이상 (4) 슬리브(Sleeve): 스테인리스강, STS 420 J2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1.5 시료분석장치 냉각기 | 2.1.5 시료분석장치 냉각기 (1) 몸체: STS 304 (2) 튜브: STS 304 | 삭제 | [삭제] 형식에 따라 재질 변경 가능하여 항 삭제
2. 1.6 화학약품 주입펌프 | 2.1.6 화학약품 주입펌프 (1) 청관제, 탈산제, pH조절제 주입펌프 ① 액체 접촉부: 스테인리스강 ② 기타: 제작자 추천 (2) 저장탱크류: 스테인리스강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1.7 복수기 | 2.1.7 복수기 (1) 튜브(Tube): 탄소강강관, STBH 33 (KS D 3563)또는 동등이상 (2) 핀(Pin): 알루미늄 (3) 헤더(Header): 탄소강강관, STPH (KS D 3570)또는 동등이상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1.8 블로우다운탱크 | 2.1.8 블로우다운탱크 몸체: SS275 (KS D 3503)또는 동등이상 | 삭제 | [삭제] 2.2.1항으로 이동
2. 2.1 폐열보일러 | 2.2.1 폐열보일러 (1) 일반사항 ① 보일러는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연소가스 배출온도를 설계치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설계 조건의 포화증기 또는 과열증기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발생 증기량은 생활폐기물 소각로 최대 연속 정격 용량(MCR) 상태에서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고, 여름 및 겨울철의 생활폐기물 발열량의 변화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특별한 보수, 점검 또는 세척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보일러의 주요 부분은 최대 연속 정격용량 상태로 최소 8,000시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정상상태에서는 100% 상태로 운전되어야 하나 생활폐기물 수거가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최대연속 정격용량 이하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조성의 다변성 때문에 보일러 발생 증기량은 크게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 수위 제어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예기치 못한 전력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보유수량이 충분해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성상 및 열량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연소가스의 온도가 변해도 무리 없이 연속운전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연소가스에 대한 고온부식 및 저온부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보일러에는 절탄기를 설치해야 하고 점검과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⑧ KS B 6209에 따른 보일러 용수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일러수 분석설비와 블로우다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일러 약품주입설비도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일러 계통에 공급되는 용수의 조건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시수 가. 온 도5 - 28(℃) 나. 연결점의 압력150 (kPa)(게이지) 다. 수소이온농도(pH)6.5 - 7.5 라. 총 경도 (CaCO3 환산치)99.4 (㎎/ℓ)(최대) 마. 색 도2.0 (최대) 바. 탁 도0.8 (㎎/ℓ) 사. 알칼리도10 - 40 (㎎/ℓ) 아. 규소이온4.5 (㎎/ℓ)(최대) 자. 잔류염소1.5 (㎎/ℓ)(최대) 차. 전기전도도200 (uS/㎝)(최대) ② 보충수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에 따른 KS B 6209 기준에 따른다. ③ 보일러수보일러 최고사용압력에 따른 KS B 6209 기준에 따른다. (3) 구조 ① 연소가스 유입온도는 850 ℃ 이상, 배출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로 제어되어야 한다. ② 보일러 증발장치는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자연순환에 의해 원활한 순환이 되어야 한다. ③ 드럼은 적절한 증기생산이 가능한 충분히 크기로 제작하며 수위제어가 용이해야 하고, 설비 운전의 전이기간 중에 보일러수가 캐리오버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점검 및 청소 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보일러 드럼에는 접시형 경판을 사용하며, 물, 증기 연결관, 배수, 배기, 블로우다운, 안전밸브, 압력제어, 온도분석 및 수위 측정을 위한 제반 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일러 드럼은 점검구를 용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드럼 내부의 부속품이나 방해판은 운전 중 분리 또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드럼 내부의 표면에 용접해서는 안 된다. ⑥ 드럼 내부의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하고, 드럼 내부의 부속품은 점검구를 통하여 제거 가능해야 한다. ⑦ 헤더는 구계목 단조품 또는 인발제품이어야 한다. ⑧ 튜브는 용접으로 헤더에 접속시켜야 하며, 보수 및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치되고 장착되어야 한다. ⑨ 제작자 공장 또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승인된 용접절차와 합격된 용접시험 결과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⑩ 분배헤더는 적절한 크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⑪ 보일러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기 위하여 수관 및 증기관이 설치되는 절탄기, 드럼, 튜브, 헤더 등은 진동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⑫ 배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⑬ 튜브 배열 시 교체가 용이해야 하며 슈트 블로잉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⑭ 모든 열 접촉면에서 보일러 외부표면의 온도가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내화 재료의 재질 및 두께가 선정되어야 한다. ⑮ 절탄기는 검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⑯ 수평으로 배열된 튜브는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분진 및 물 등의 추가중량이 발생되어도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⑰ 충분한 수량의 안전밸브가 보일러 드럼 및 압력용기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보일러 동체 내에 설치된 안전밸브 배출구 측에 소음기를 설치해야 하고, 부지경계 지점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국내법규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⑱ 보일러 드럼 및 압력용기부분에 다수의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전 준비된 용접절차에 따라 미리 설치부위를 준비해야 한다. ⑲ 수압시험 목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 선정 시에는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⑳ 급수 인입 배관에는 급수제어 밸브 이외에도 차단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㉑ 기타 장치로서 최소한 보일러에 설치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충분한 수량의 블로우다운, 배압 연결구 및 각 연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밸브가 운전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화공약품 주입을 위한 충분한 수량의 차단 및 역지밸브 다. 로 측벽 헤더의 배수를 위한 승인된 형식과 규격의 배수용 밸브(잠금장치 포함) 라. 헤더 및 배관 등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배기용 밸브 ㉒ 고수위 및 저수위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2개의 드럼 수위계(2색식)를 설치하며 각각 조명시설도 구비한다. 하나는 보일러 수위와 유사한 위치에서 직접 용이하게 수위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른 하나는 급수제어 밸브위치에서 수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저수위 및 고수위 경보용 수위지시계 2개가 중앙제어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㉓ 계기 유리 접속구는 단조강으로 제작되며 보일러 운전 중에도 교체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㉔ 보일러에는 출입, 감시, 점검 및 세척용 개구부가 충분히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 각 단면 또는 튜브탱크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검사구가 적절히 설치되어야 하며, 점검구는 여닫이 형식으로서 손잡이가 각각 부착된다. ㉕ 보일러 측벽을 관찰할 수 있는 창이 필요하며, 관찰창에 보호장치를 하여 관찰시간 이외에는 방사열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청소 및 교환작업이 보일러 운전 중에도 가능하여야 한다. ㉖ 연소가스 연도에는 개스킷이 부착된 점검구 및 소제구를 구조물에서 직접 출입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㉗ 출입용 개구부는 분리식 덮개를 설치하며 소제구는 여닫이문으로 한다. (4) 슈트 블로어 ① 슈트 블로어는 500 ℃ 이상의 지역에서는 삽입식 단일 노즐형식을 적용하며, 500 ℃ 미만의 지역에서는 복수노즐의 고정형 회전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슈트 블로어 재질은 내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설치 지역의 연소가스 온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③ 슈트 블로어에 사용되는 증기는 보일러설비 제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증기 및 배수밸브는 원격조정이 되어야 한다. ⑤ 모든 슈트 블로어는 전동기로 구동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제어반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⑥ 삽입식 슈트 블로어는 동력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수동으로 빼낼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이동 시 진동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⑦ 벽 관통부에 대한 밀봉이 완전해야 한다. ⑧ 슈트 블로어는 전열면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서 보일러튜브에 대한 침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보일러 및 절탄기의 전열면 청소장치는 자동으로 타이머에 의해 조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슈트 블로어는 8,000시간의 보일러 최소 연속가동기간 내에 8시간마다 1회의 청소로서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1 폐열보일러 (1) 일반사항 ① 보일러는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연소가스 배출온도를 설계치 이하로 유지하며, 설계 조건의 포화증기 또는 과열증기를 최대로 생산한다. ② 발생 증기량은 생활폐기물 소각로 최대 연속 정격 용량(MCR) 상태에서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며, 여름 및 겨울철의 생활폐기물 발열량의 변화를 충족한다. ③ 특별한 보수, 점검 또는 세척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보일러의 주요 부분은 최대 연속 정격용량 상태로 최소 8,000시간 이상 운전한다. ④ 정상상태에서는 100% 상태로 운전하나 생활폐기물 수거가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최대 연속 정격용량 이하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한다. ⑤ 생활폐기물 조성의 다변성 때문에 보일러 발생 증기량은 크게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 수위 제어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기치 못한 전력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보유수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⑥ 생활폐기물 성상 및 열량변화가 심하므로 연소가스의 온도가 변해도 무리 없이 연속운전이 되도록 하고, 연소가스에 대한 고온부식 및 저온부식을 고려한다. ⑦ 보일러에는 절탄기를 설치하고 점검과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⑧ KS B 6209에 따른 보일러 용수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일러수 분석설비와 블로우다운 시설을 설치하며, 보일러 약품주입설비를 함께 설치한다. (2) 보일러 계통에 공급되는 용수의 조건은 KS B 6209에 따른다. (3) 구조 ① 연소가스 유입온도는 850℃ 이상으로 하고, 배출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로 제어한다. ② 보일러 증발장치는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자연순환에 의해 원활한 순환이 되도록 한다. ③ 드럼은 적절한 증기 생산이 가능한 크기로 제작하며 수위 제어가 용이하고, 설비 운전의 전이 기간 중 보일러수의 캐리오버를 방지하며, 점검 및 청소 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④ 보일러 드럼에는 접시형 경판을 사용하며, 물·증기 연결관, 배수, 배기, 블로우다운, 안전밸브, 압력제어, 온도분석 및 수위 측정을 위한 제반 노즐을 설치한다. ⑤ 보일러 드럼은 점검구를 용접하여 설치하며, 드럼 내부의 부속품이나 방해판은 운전 중 분리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드럼 내부 표면에 용접하지 않는다. ⑥ 드럼 내부의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하고, 드럼 내부 부속품은 점검구를 통하여 제거 가능하도록 한다. ⑦ 헤더는 단조품 또는 인발제품으로 한다. ⑧ 튜브는 용접으로 헤더에 접속하며, 보수 및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장착한다. ⑨ 제작자 공장 또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용접 작업은 승인된 용접절차와 합격된 용접시험 결과에 따라 수행한다. ⑩ 분배헤더는 적절한 크기로 설치한다. ⑪ 수관 및 증기관이 설치되는 절탄기, 드럼, 튜브, 헤더 등 연결부는 진동이 없도록 하고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⑫ 배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⑬ 튜브 배열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고 슈트 블로잉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⑭ 모든 열 접촉면에서 보일러 외부표면의 온도가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내화 재료의 재질 및 두께를 선정한다. ⑮ 절탄기는 검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⑯ 수평 배열 튜브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분진 및 물 등의 추가 중량이 발생되어도 처짐을 방지한다. ⑰ 안전밸브를 보일러 드럼 및 압력용기 부분에 설치하고, 안전밸브 배출구 측에 소음기를 설치하며, 부지 경계 지점 소음도가 국내법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⑱ 보일러 드럼 및 압력용기 부분에 다수의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 준비된 용접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⑲ 수압시험 목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재질 선정 시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고려한다. ⑳ 급수 인입 배관에는 급수제어 밸브 이외에 차단밸브를 추가 설치한다. ㉑ 기타 장치로서 최소한 다음을 보일러에 설치한다. 가. 배출수 수량의 블로우다운, 배압 연결구 및 각 연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밸브를 운전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화공약품 주입을 위한 수량의 차단 및 역지밸브를 설치한다. 다. 로 측벽 헤더 배수를 위한 승인 형식·규격의 배수용 밸브(잠금장치 포함)를 설치한다. 라. 헤더 및 배관 등 필요한 곳에 배기용 밸브를 설치한다. ㉒ 고수위 및 저수위를 전체 나타낼 수 있는 드럼 수위계 2대를 설치하며 각각 조명시설을 구비한다. 하나는 보일러 수위와 유사한 위치에서 직접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급수제어 밸브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저수위 및 고수위 경보용 수위지시계 2개를 중앙제어실에 설치한다. ㉓ 계기 유리 접속구는 단조강으로 제작하며 보일러 운전 중에도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㉔ 보일러에는 출입·감시·점검·세척용 개구부를 설치한다. 보일러 각 단면 또는 튜브탱크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검사구를 적절히 설치하고, 점검구는 여닫이 형식으로 손잡이를 부착한다. ㉕ 보일러 측벽 관찰창을 설치하고, 관찰창에 보호장치를 하여 관찰시간 이외에는 방사열을 차단하며, 청소 및 교환작업이 보일러 운전 중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㉖ 연소가스 연도에는 개스킷 부착 점검구 및 소제구를 구조물에서 직접 출입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㉗ 출입용 개구부는 분리식 덮개로 하고, 소제구는 여닫이문으로 한다. (4) 슈트 블로어 ① 500℃ 이상 지역에는 삽입식 단일 노즐 형식을 적용하고, 500℃ 미만 지역에는 복수노즐 고정형 회전식을 적용한다. ② 슈트 블로어 재질은 설치 지역 연소가스 온도에 따라 내열성을 가진 것을 선택한다. ③ 슈트 블로어에 사용하는 증기는 보일러 설비 제어에 악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④ 모든 증기 및 배수밸브는 원격 조정한다. ⑤ 모든 슈트 블로어는 전동기로 구동하며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제어반에서 순차 가동한다. ⑥ 삽입식 슈트 블로어는 동력원 차단 시 수동 인발 설비를 구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하며 이동 시 진동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⑦ 벽 관통부 밀봉을 완전하게 한다. ⑧ 전열면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보일러 튜브 침식을 방지한다. ⑨ 보일러 및 절탄기 전열면 청소장치는 타이머로 자동 조작한다. ⑩ 최소 8,000시간 연속가동 기간 내 8시간마다 1회 청소로 충분하도록 한다. |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수정]보일러 계통에 공급되는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조건을 “KS B 6209”에 따른다.로 수정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 | (5) 재질 드럼(Drum): SBB42 (KS D 3560) 또는 동등이상 튜브(Tube) : STPH38 (KS D 3570) 또는 동등이상 튜브헤더(Tube Header): STPH38 (KS D 3570) 또는 동등이상 구조물: SS275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그레이팅(Grating): SS275 (아연도)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2. 2.2 탈기기 | | (4) 재질 동체: 탄소강 강판 내부 부속품: 스테인리스강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2. 2.3 수처리 설비 | 2.2.3 수처리 설비 (1) 일반사항 ① 정수제조설비 가. 여과기 및 교환기의 내부 부속물은 처리수를 균일하게 분배하고 집수할 수 있어야 하며, 여과재의 유출, 채널링 및 바이패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내부 부품은 맨홀을 통하여 취부할 수 있어야 하며 하부 집수장치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여재의 비활성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50메시 정도 크기의 여재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나. 운전시 압력이 이상 상승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배관과 받침대는 운전 시 변형이 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온교환기는 다음과 같은 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지지용 받침대 (나) 최소 450 mm 지름의 맨홀 (다) 탱크나 배관 최상단에 배기를 위한 배기 밸브 (라) 드레인밸브 (마) 세정 배관에 점검용 창을 설치한다. ② 배관 및 밸브 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PVC 배관은 별도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 1 m 간격으로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고정하며, 강관 또는 스테인리스강관은 배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KCS 31 20 15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간격의 지지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진동에 의한 배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배관 고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배수관은 바닥에서 최소한 200 m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계기용 공기 배관은 폴리에틸렌 튜브 계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피복(lining)을 하지 않은 50 mm 이하 배관은 소켓 용접식으로, 65 mm 이상은 맞대기 용접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③ 펌프 및 보조기기 가. 펌프는 온도변화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운전 목적으로 2대의 펌프가 병렬로 운전될 경우 각 펌프의 정격 유량을 벗어난 상태로 운전되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소음이나, 진동 또는 축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펌프의 축은 정밀하게 기계가공 및 연삭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부품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적합한 규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펌프에 가해지는 모든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응력에 무리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2.3 수처리 설비 (1) 정수제조설비 여과기 및 교환기의 내부 부속물이 처리수를 균일하게 분배·집수하고, 여과재 유출·채널링·바이패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내부 부품을 맨홀을 통해 취부 가능하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 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PVC 배관은 별도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 1 m 간격으로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고정하며, 강관 또는 스테인리스강관은 배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KCS 31 20 15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간격의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진동에 의한 배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배관 고정 장치를 한다. ② 모든 배수관은 바닥에서 최소 200 m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계기용 공기 배관은 폴리에틸렌 튜브 계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④ 피복을 하지 않은 50 mm 이하 배관은 소켓 용접식, 65 mm 이상은 맞대기 용접식으로 연결한다. (3) 펌프 및 보조기기 ① 펌프는 온도변화 및 외력·모멘트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대 병렬 운전 시에도 비정격 유량 운전에서 소음·진동·축 파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펌프 축은 정밀 가공·연삭하고,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할 강도를 가지며, 모든 하중에 의한 응력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 체계 수정함. 불필요한 문구 삭제
| | (4) 재질 ① 활성탄 여과기 몸체: SS275 (에폭시 코팅)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② 배관: SPP(KS D 3562) 또는 동등이상 ③ 수처리기 몸체: SS275 (에폭시 코팅)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배관: SPP(KS D 3562) 또는 동등이상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2. 2.4 보일러 급수펌프 | 2.2.4 보일러 급수펌프 보일러 급수펌프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원심식 펌프 (2) 축밀봉: 기계적 밀봉(mechanical seal) (3) 운전: 자동제어 및 현장제어반 (4) 구동장치: 농형 유도 전동기(방폭구조) F종 절연 이상 (5) 커플링: 스페이서(spacer) (6) 효율: 펌프의 효율은 KS B 7505의 B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 2.2.4 보일러 급수펌프 보일러 급수펌프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원심식 펌프 (2) 축밀봉: 기계적 밀봉(mechanical seal) (3) 운전: 자동제어 및 현장제어반 (4) 구동장치: 농형 유도 전동기(방폭구조) F종 절연 이상 (5) 커플링: 스페이서(spacer) (6) 효율: 펌프의 효율은 KS B 7505의 B효율 이상으로 한다. | [수정] 문구 수정
| | (7) 재질 케이싱: 주철, SCPH 22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Impeller): 주철, SCPH 22 또는 동등이상 축: 고장력탄소강, LMN SC (KS D 4102) 또는 동등이상 슬리브(Sleeve): 스테인리스강, STS 420 J2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2. 2.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 | 2.2.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 탈기기급수펌프 및 보충수펌프 규격은 아래와 같다. | 2.2.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 탈기기 급수 펌프 및 보충수 펌프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수정] 띄어쓰기
| | (6) 재질 케이싱: 주철, SCPH 22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Impeller): 주철, SCPH 22 또는 동등이상 축: 고장력탄소강, LMN SC (KS D 4102) 또는 동등이상 슬리브(Sleeve): 스테인리스강, STS 420 J2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2. 2.6 시료분석장치 | 2.2.6 시료분석장치 시료분석장치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블로우 다운수 냉각기 ① 형식: 수냉식, 원통-관형(shell-and-tube type) ② 배출수 온도: 최대 40 ℃ (2) 블로우 다운 시료수 냉각기 형식: 수냉식, 원통-관형 (3) 탈기기 시료수 냉각기 형식: 수냉식, 원통-관형 (4) 복수기 시료수 냉각기 형식: 수냉식, 원통-관형 | 2.2.6 시료수 분석장치 (1) 보일러 수질분석은 블로우다운수, 탈기기 급수, 주증기, 저압증기 복수기 시료수의 시료 채취 배관을 설치하여 분석한다. (2) 시료 분석 장치 형식은 쉘 앤드 튜브 형식이며 수냉식으로 설치한다. | [수정] 문장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수정.
2. 2.7 화학약품 주입장치 | 2.2.7 화학약품 주입장치 (1) 규격 ① 청관제 주입펌프 가. 형식: 다이어프램 펌프 나. 운전: 자동제어 및 현장스위치 다. 구동장치: 농형유도 전동기 라. 청관제 종류 (가) 보일러수 용: 인산나트륨 및 소석회 (나) 급수용: 수산화 암모늄 및 하이드라진 ② 탈산제, pH 조절제 주입펌프 가. 형식: 다이어프램 펌프 나. 운전: 자동제어 및 현장스위치 다. 구동장치: 농형유도 전동기 ③ 청관제, 탈산제, pH 조절제 탱크 가. 형식: 원통형 또는 사각형 나. 용량: 7일분 이상 (2) 요구 조건 ① 펌프 가. 정지 및 운전 중에도 투입량을 자동/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 비례제어 신호에 의한 투입, 자동제어 등이 용이해야 한다. 다. 투입량 증감은 회전수 조절로서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약품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약품이 접하는 부위는 산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바. 다이어프램(diaphragm)은 국소적인 피로 파괴가 없어야 한다. 사. 펌프 헤드는 운전 시 진동과 소음이 없어야 하며, PVC 재질로 제작하여 충격 및 배관 하중 등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 전 밀폐형으로서 급유가 완전하여야 하며 장시간 운전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 다이어프램 헤드와 본체는 분해 가능한 구조로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② 탱크: 탱크는 약품에 대한 내식성 및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약품 입/출구, 배수구, 세척수, 유입구, 액면계(계장) 통기관 및 맨홀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2.2.7 약품 주입장치 (1) 청관제 주입장치 ① 주입펌프 형식은 다이어프램 펌프로 한다. ② 운전방법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한다. ③ 청관제는 보일러수 용으로 인산나트륨 및 소석회를 사용하고, 급수용은 수산화암모늄 및 하이드라진을 사용한다. 단, 약품 선정 및 취급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탈산제 주입장치 ① 주입펌프 형식은 다이어프램 펌프로 한다. ② 운전방법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한다. (3) pH 조절제 주입장치 ① 주입펌프 형식은 다이어프램 펌프로 한다. ② 운전방법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한다. (4) 약품탱크 ① 재질은 사용 약품에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형상은 원통형 또는 사각형으로 제작한다. ③ 용량은 7일분 이상으로 한다. | [수정] 항 명칭 수정. 번호 체계 수정 약품 종류별 내용 정리 불필요한 내용 삭제
2. 2.8 복수기 | 2.2.8 복수기 복수기 구성품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강제 공냉식, 핀 튜브형 (2) 출구온도: 90 ℃ (3) 운전 ① 기동 및 정지: 원격제어 및 현장스위치 ② 온도조절: 자동 날개 조정식 (4) 용수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생 증기 중 잉여분을 고압증기 복수기에서 응축시키고, 응축된 응축수는 보일러 급수로 재활용한다. (5) 복수기의 설계용량은 공장동 내에 증기를 사용치 않을 때 보일러 최대 증발량의 110%에서 전 증기량을 응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2.2.8 복수기 복수기 구성품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 강제 공냉식, 핀 튜브형 (2) 출구온도: 90℃ (3) 운전 ① 기동 및 정지: 원격제어 및 현장스위치 ② 온도조절: 자동 날개 조정식 (4) 용수사용량 절감을 위해 잉여 증기를 고압증기 복수기에서 응축시키고, 응축수는 보일러 급수로 재활용한다. (5) 설계용량은 공장동 내 증기 미사용 시 보일러 최대 증발량의 110%에서 전 증기량을 응축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 | (6) 재질 튜브(Tube): 탄소강강관, STBH 33 (KS D 3563)또는 동등이상 핀(Pin): 알루미늄 또는 동등이상 헤더(Header): 탄소강강관, STPH (KS D 3570)또는 동등이상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2. 2.9 블로우다운탱크 및 플래쉬 탱크 | 2.2.9 블로우다운탱크 및 플래쉬 탱크 블로우다운탱크 및 플래쉬 탱크의 형식: 수직원통형 | 2.2.9 블로우다운탱크 및 플래쉬 탱크 (1) 블로우다운 탱크 및 플래쉬 탱크의 형식은 수직원통형으로 한다. | [수정] 문장의 내용 정리 수정.
| | (2) 재질 몸체: SS275 (KS D 3503)또는 동등이상 | [추가] 2.1.1 항에서 이동 및 번호 수정
3. 1 시공조건 확인 |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 3.1 시공조건 확인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 [수정] 내용 수정
3. 4.1 폐열보일러 | 3.4.1 폐열보일러 (1) 설치 전 준비사항 ① 보일러 철골설치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보일러 철골의 표고 및 중심선 점검을 반드시 하여야한다. ② 보일러 설치용 호이스트 설치가 종료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되어야 한다. ③ 보일러 설치용 인양 장치 또는 지그 준비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④ 중량물 인양기구 샤클, 슬링, 와이어 로프, 턴버클, 체인블록 준비 및 안전점검이 확인되어야 한다. ⑤ 보일러 지지용 가설설비의 설치 및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⑥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한다. ⑦ 용접부 주위에 용접작업 절차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⑧ 용접공의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⑨ 비파괴 시험 업체 선정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2) 보일러 설치 순서 1 ① 보일러 하부 호퍼 반입 및 가설치, 백 스테이(back stay) 가조립 ② 헤더 설치부분 수평과 수직도 확인, 스키드 베이스 설치 ③ 전면 헤더 설치 ④ 측벽 및 전벽 패널 가설 ⑤ 소각로 후벽 하부 헤더 가조립, 측벽 헤더부 가조립, 전벽 헤더부 가조립 ⑥ 상기 ⑤ 설치 및 조립 ⑦ 분할벽 하부 헤더 조립, 증발 수관 하부 헤더 조립 ⑧ 주강수관(down comer) 헤더 설치 개소 조립 ⑨ 상기 ⑧ 검사 ⑩ 소각로 후벽 상부 헤더 설치, 소각로 후벽 패널 조립 ⑪ 분할벽 상부 헤더 설치, 분할벽 패널 조립 ⑫ 증발수관 반입 ⑬ 보일러 하부 호퍼 조립 ⑭ 소각로 후벽 하부 헤더 조립, 분할벽 하부 헤더 조립 ⑮ 강수관 하부 헤더 및 증발 수관 헤더 연락관 개선 조립 (3) 보일러 설치 순서 2 ① 증발 수관 모관 반입, 증발수관 반입 ② 드럼 설치용 가설 ③ 드럼 받침대 설치 ④ 천장부 배관 반입 및 조립 ⑤ 증발 수관 배관 반입 및 조립 ⑥ 백 스테이 설치 ⑦ 주강수관 및 주강수 연락관 반입 및 개선 조립 ⑧ 상기 ⑦ 검사 ⑨ 과열기 튜브 반입 ⑩ 과열기 입·출구 헤더 설치 ⑪ 상승관, 공급관 설치 ⑫ 포화증기 또는 과열증기관 설치 ⑬ 증기 출구관 설치 후 수압시험 준비 (4) 용접 ① 보일러의 용접작업은 용접작업 절차서 및 용접보수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보일러 튜브 등 압력부분의 맞대기 용접부위는 100%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되며, 관련 서류 및 필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4.1 폐열보일러 (1) 보일러 철골 설치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일러 철골의 표고 및 중심선을 점검한다. (2) 보일러 설치용 인양 장치 또는 지그 준비상태를 확인·점검한다. (3) 보일러 지지용 가설설비의 설치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4) 보일러 형식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확인하고 설치 순서에 따라 본체 및 부속 설비를 설치한다. (5)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6) 보일러 용접 작업은 용접작업 절차서 및 용접보수 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7) 보일러 튜브 등 압력 부분의 맞대기 용접부위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서류 및 필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함. 번호체계를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보일러 설치안 삭제
3. 4.2 탈기기 | 3.4.2 탈기기 KCS 33 20 05(3)에 따른다. | 3.4.2 탈기기 KCS 33 20 05(3.4.1)에 따른다. | [수정] 코드 항 번호 수정
3. 4.3 수처리설비 | 3.4.3 수처리설비 (1) 펌프류의 설치방법은 이 기준 3.2.3에 따른다. (2) 기타 기기의 설치방법 (3) 기초 수평의 확인 ① 콘크리트 원형 벽이 있는 곳에서, 측판 바로 밑 원형 벽의 상단부는 원둘레 9.14 m당 ±3.2 mm 그리고 전 둘레 측정 시 평균 높이로부터 ±6.4 mm 이내로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원형 벽이 없는 곳에서, 측판 아래 기초는 원둘레 3 m당 ±3.2 mm 이내 그리고 전 둘레 측정 시 평균 높이로부터 13 mm 이내로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맞대기 용접부의 정렬: 맞대기 이음으로 접합되는 철판은 용접 중에 정확하게 정렬되어 정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철판두께 중심선의 벗어남이 아래의 허용공차를 유지해야 한다. ① 수직접합에서 철판 두께가 15.9 mm 초과인 경우 철판두께의 10%나 3.2 mm 중 작은 값 ② 수직접합 중 철판두께가 15.9 mm 이하인 경우 1.6 mm 이하 ③ 수평접합에서 상부철판의 두께가 7.9 m 미만인 경우 1.6 mm 이하 (5) 탱크 측판의 수직도: 측판 최하단과 최상단 수직도 오차는 탱크 높이의 1/2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탱크 측판의 진원도: 바닥판의 0.304 m 위에서 측정된 측판의 반경 값들은 시공상세도면 상의 허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돌출: 길이 914.4 mm의 수평 곡판을 사용한 돌출부의 측정값이 12.7 mm 이상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3.4.3 수처리설비 (1) 수처리설비는 처리 수질기준에 적합한 설비들로 구성하여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다. (2) 정수처리설비의 설치는 KCS 57 40 05에 따른다. (3) 하수처리설비의 설치는 KCS 33 25 05에 따른다. (3) 폐수처리설비의 설치는 KCS 33 20 35에 따른다. | [수정]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설비의 시공기준은 해당 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정함.
3. 4.4 보일러 급수펌프 | 3.4.4 보일러 급수펌프 (1) 설치 ① 설치위치 가. 가능한 한 분해,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다른 기기 또는 배관을 분해하지 않고 펌프의 분해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철구조물 위에 설치할 것. 다. 홍수 시에도 전동기, 배관설비가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초공사 가. KCS 33 20 05(3.3.1(2)) 기준에 준한다. 나. 기초는 펌프와 전동기의 진동을 충분히 흡수하고 그 하중을 지탱해 주어야 하므로, 기초 중량은 일반적으로 전동기 직결형의 경우 기계 하중의 3배 이상, 엔진 직결형일 경우 기계 하중의 5배 이상으로 한다. ③ 베드의 설치 가. 정확하게 중심을 맞추어 설치하지 않으면 운전 중 여러 가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펌프 설치 및 중심을 맞추는 것은 관련분야 숙련자가 작업하도록 한다. 나. 공통 베드 상에 펌프와 전동기가 직결되는 경우는 공장에서 정확히 중심을 맞추어 출하되지만, 설치현장에서는 베드를 설치 후 중심을 재확인한다. ④ 커플링: 펌프와 전동기축의 중심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배관하중, 수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커플링 중심맞춤 작업을 한다. 가. 커플링 외경에 직선자를 사용하여 상하 틈새와 엇갈림 정도가 같게 한다. 나. 정확히 하기 위해 커플링을 돌리면서 다이얼게이지를 사용하여 90°마다 4개점을 측정한 결과가 축 방향으로 또 반경 방향으로 5/100 mm 이내에 들도록 한다. 다. 펌프와 전동기의 커플링을 결합하기 전에 반드시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확인하고, 펌프의 회전방향은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 회전방향의 확인이 끝났으면 전동기와 커플링을 결합한다. (2) 배관 ① KCS 33 20 05(3.3.4) 기준에 따른다. ② 펌프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관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③ 펌프 배관은 흡입관, 토출관, 보조배관, 밸브류 등이 있다. 이들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배관자체 및 액체의 중량, 기타의 조건에 의한 외력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중량: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받치는 지점을 만든다. 나. 진동: 지지점이 길면 액의 흐름으로 인한 배관의 진동이 펌프에 전달되어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다. 열팽창: 고온 액체의 경우 열팽창에 의한 인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수정: 구부러진 배관과 펌프의 뒤틀림은 수정한 후에 조이도록 한다. 마. 단관: 펌프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주배관과 펌프노즐 사이에 단관을 설치한다. 바. 스트레이너(strainer): 펌프의 흡입측에는 반드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사. 배관중심: 펌프의 흡입, 토출 중심과 배관의 중심을 맞추고 흡, 토출 선단면과 배관 선단이 닿는 상태로 배관한다. (3) 흡입배관 설치 ① 흡입관은 가능한 한 짧고, 곡선부위가 없도록 하며, 배관중량이 펌프에 작용하지 않도록 지지한다. ② 곡률 반경이 적은 곡관 단면 또는 유동방향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며, 플랜지나 패킹이 배관 내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흡입관에는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돌출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또한 펌프를 향해서 1/50∼1/100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흡입관 연결은 신중하게 시공을 하여 절대로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④ 흡입관을 지하에 묻을 때는 메우기 전에 약 400 kPa의 수압시험을 한다. ⑤ 흡입관의 선단과 수면 사이의 높이차가 관경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낮게 설치하여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흡입관과 펌프 흡입구의 관경이 다를 경우에는 리듀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⑥ 일반적으로 흡입 측에는 밸브를 달지 않지만, 설치할 때에는 스핀들에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수평으로 설치한다. ⑦ 흡입구에 이물질이 흡입되면 임펠러를 상하게 하거나 양수를 방해하므로 저수탱크 흡입측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이물질 혼입을 막도록 한다. ⑧ 수로 밑바닥에 모래와 진흙이 고일 때에는 밑바닥에서 1~1.5 D 이상이 되도록 거리를 둔다. ⑨ 공사 중 연결배관 안에 이물질(나무 조각, 볼트, 너트, 쇳조각, 돌, 걸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⑩ 펌프별로 흡입배관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흡입배관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속을 최대한 작게 하여(흡입배관을 크게) 각 펌프의 흡입조건을 동일하게 한다. (4) 토출배관 설치 ① 토출관에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장치를 설치한다. ② 배관의 하중 때문에 펌프에 뒤틀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관작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직결 상태를 조사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붙이는 것을 추천한다. 가. 토출 배관이 길 때 나. 토출 양정이 15 m가 넘을 때 다. 흡수면 보다 토출 배관 끝이 9 m 이상 높을 때 라. 2대 이상의 펌프를 공통으로 한 배관 내에 병렬로 접속할 때 ④ 토출량의 조절이나 전동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토출 배관에는 게이트밸브를 달도록 한다. ⑤ 펌프의 토출측에 체크밸브나 게이트밸브를 달 때, 그 배열은 펌프, 체크밸브, 게이트밸브 순으로 한다. ⑥ 토출 배관에서 물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토출 배관의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달아야 한다. | 3.4.4 보일러 급수펌프 (1) 펌프는 분해·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른 기기 또는 배관을 분해하지 않고 분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초는 펌프와 전동기의 진동을 흡수하고 하중을 지탱한다. (3) 공통 베드 상 펌프·전동기 직결 시 공장 출하 전 정확히 중심을 맞추며, 현장 설치 후 중심을 재확인한다. (4) 펌프와 전동기 축 중심을 정확히 맞추고, 배관 하중·수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커플링 중심맞춤을 한다. (5) 커플링을 돌리며 다이얼게이지로 90°마다 4점 측정하여 축·반경 방향 모두 0.05 mm 이내로 맞춘다. (6) 커플링 결합 전 전동기 회전방향을 확인하고, 펌프 회전방향을 잘 보이는 곳에 화살표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7) 흡입·토출·보조배관 및 밸브류에서 신축·중량·외력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8) 흡입배관은 가능한 짧고 곡선이 없게 하며, 배관 중량이 펌프에 작용하지 않도록 지지한다. (9) 흡입배관은 공기 포집 돌출부를 만들지 않으며, 펌프를 향해 수평 또는 1/50∼1/100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10) 지하 매설 흡입배관은 되메우기 전 수압시험을 한다. (11) 토출배관에는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 장치를 설치한다. (12) 토출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13) 토출량 조절 또는 밸브 개도 제어를 위해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14) 토출측 배열은 펌프–체크밸브–게이트밸브 순으로 한다. (15) 결빙 우려 시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1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0 05 (3.4.3)에 따른다. |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중복, 불필요한 내용 삭제 띄어쓰기, 오타 수정
3. 4.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펌프 | 3.4.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펌프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는 3.4.3절에 따른다. | 3.4.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펌프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는 3.4.4절에 따른다. | [수정] 참조 항목 절 수정
3. 4.7 화학약품 주입장치 | 3.4.7 화학약품 주입장치 KCS 33 20 05 (3)에 따른다. | 3.4.7 약품 주입장치 (1) 약품펌프는 정지 및 운전 중에도 투입량을 자동·수동으로 조절한다. (2) 약품 투입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3) 약품 접촉 부위는 내식성이 있도록 한다. (4) 펌프 헤드는 운전 시 진동과 소음이 없어야 하며, 충격 및 배관 하중에 견딘다. (5) 밀폐형으로 누설이 없어야 하며 장시간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탱크는 내식성·강도를 갖추고, 약품 입·출구, 배수구, 세척수, 유입구, 액면계,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한다. (7)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5 30에 따른다. | [추가] 설치 내용 추가 띄어쓰기, 오타 정리
3. 4.8 복수기 | 3.4.8 복수기 KCS 33 20 05 (3)에 따른다. | 3.4.8 복수기 (1) 설치 위치는 배기가스와 물의 온도 차로 효율적 열교환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소각로 후단, 배기가스 처리공정 전에 배치하고, 물의 공급·배출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3) 열교환 효율은 배기가스 열을 최대 회수하도록 한다. (4) 내부 유체 접촉을 극대화하는 구조와 충분한 열교환 면적을 확보한다. (5) 내열성·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6) 냉각수 시스템을 갖추고 온도·압력·유량을 적절히 제어한다. (7) 냉각수 순환은 폐쇄 회로로 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정기 점검·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9) 오염물·스케일 제거가 용이하도록 필터나 배출구를 설치한다. (10) 과열 방지·압력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안전밸브나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11) 소각로 용량에 따라 적절한 냉각 성능의 형식·규격을 선정한다. (12) 응축수는 적절히 배출·처리하고, 부식성·유해 성분 처리 가능한 배수 시스템을 갖춘다. | [추가] 설치 내용 추가 띄어쓰기, 오타 정리
3. 4.9 블로우다운 탱크의 설치 | 3.4.9 블로우다운 탱크의 설치 KCS 33 20 05(3)에 따른다. | 3.4.9 블로우다운 탱크의 설치 (1) 보일러와 가까운 곳이되 작업자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출구는 적정 배출 시스템과 연결하여 폐수를 안전 처리한다. (3) 방열·냉각이 용이한 개방 장소에 설치하고,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4) 용량은 보일러 블로우다운 수량과 보일러 용량을 고려해 충분히 크게 계획하며, 일반적으로 블로우다운 수량의 약 2배 이상으로 한다. (5) 설계 압력은 블로우다운 시 고온·고압의 물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질은 내열성·내압성을 가진 재료로 한다. (7) 배출 전 고온 블로우다운수를 효과적으로 냉각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한다. (8) 상부에 증기 배출구를 설치하여 고온 증기를 안전 배출한다. (9) 배수구 및 오염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도 저감을 위한 장치나 배수 경로를 확보한다. (10) 내부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압력 해제 장치를 포함한다. (11) 자동 압력 조절 장치나 센서를 설치하여 내부 압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12) 정기 청소·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3) 부식 방지 코팅을 시행하고, 내부식성 코팅 또는 적절한 방식을 적용한다. (14) 필요 시 방열 처리를 통해 외부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15) 압력 게이지, 온도 센서, 수위 조절기 등을 설치하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 [추가] 설치 내용 추가 띄어쓰기, 오타 정리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20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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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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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 KCS 33 20 20 : 2026 | | |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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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2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2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3 1.8 공사기록서류 3 1.9 품질보증 3 1.10 운반, 보관, 취급 3 1.11 환경요구사항 3 1.12 현장수량 검측 3 1.13 작업의 연속성 3 1.14 공정계획 3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3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3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2.3 장비 9 2.4 부속재료 9 2.5 배합 9 2.6 조립 9 2.7 마감 9 2.8 조립허용오차 9 2.9 자재품질관리 9 3. 시공 9 3.1 시공 일반사항 9 3.2 작업준비 9 3.3 공사 간 간섭 9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9 3.5 보수 및 재시공 12 3.6 현장품질관리 12 3.7 제작자 현장지원 12 3.8 현장 뒷정리 13 3.9 시운전 및 준공 13 3.10 완성품 관리 13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KCS 33 20 20 : 20261. 일반사항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KCS 33 20 2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로부터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일반사항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 2.2 관련 표준
(1)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2)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5)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6)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7) KS B 6752 압력용기 – 비파괴 시험일반
(8) KS B 6755 압력용기 – 사용중 검사
1. 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연소가스 냉각 설비는 소각 후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배출가스 처리에 적합한 온도로 냉각시키는 설비로써 냉각수 분사장치 또는 폐열보일러를 설치한다. 보일러수에 있는 비응축성 가스를 분리하는 탈기기, 상수 또는 지하수를 보일러수로 정화하는 순수, 연수, 정수 제조설비인 수처리 설비, 고온 고압의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는 공급펌프, 보일러수 내에 화학물질 및 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료 분석 장치,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방열하여 응축수를 회수하는 복수기 등으로 구성하며, 보일러수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설비의 수명연장과 폐열 회수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증기를 생산함으로써 증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들이다.
(1) 폐열보일러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생산하고,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설비이다.
(2) 탈기기는 보일러 공급수 중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3) 수처리 설비
①순수장치는 멤브레인 등을 이용하여 원수 중 용존 이온 성분을 포함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이다.
②연수장치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원수 중의 경도 성분(칼슘, 마그네슘 등)을 제거하여 보일러 보급수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는 장치이다.
③정수 제조설비는 여과기 및 열교환기 등의 내부 부속물이 처리수를 균일하게 분배하고 집수할 수 있도록 정수 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4) 보일러 급수펌프는 고온 고압의 보일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5) 탈기기 급수펌프는 탈기기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6) 보충수 펌프는 보일러에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7) 시료 분석 장치는 보일러 배출수를 일부 냉각하여 보일러수 내에 화학물질 농도, 이물질 등을 확인하여 보일러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장치이다.
(8) 화학약품 주입펌프는 부식방지제, 탈산제 등 화학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설비이다.
(9) 복수기는 소각장의 고압 또는 잉여 증기를 외기에 방열하고, 증기를 응축수로 회수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10) 블로우다운 탱크는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는 보일러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말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폐열보일러
(1) 일반사항
①보일러는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연소가스 배출온도를 설계치 이하로 유지하며, 설계 조건의 포화증기 또는 과열증기를 최대로 생산한다.
②발생 증기량은 생활폐기물 소각로 최대 연속 정격 용량(MCR) 상태에서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며, 여름 및 겨울철의 생활폐기물 발열량의 변화를 충족한다.
③특별한 보수, 점검 또는 세척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보일러의 주요 부분은 최대 연속 정격용량 상태로 최소 8,000시간 이상 운전한다.
④정상상태에서는 100% 상태로 운전하나 생활폐기물 수거가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최대 연속 정격용량 이하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한다.
⑤생활폐기물 조성의 다변성 때문에 보일러 발생 증기량은 크게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 수위 제어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기치 못한 전력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보유수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⑥생활폐기물 성상 및 열량변화가 심하므로 연소가스의 온도가 변해도 무리 없이 연속운전이 되도록 하고, 연소가스에 대한 고온부식 및 저온부식을 고려한다.
⑦보일러에는 절탄기를 설치하고 점검과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⑧KS B 6209에 따른 보일러 용수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일러수 분석설비와 블로우다운 시설을 설치하며, 보일러 약품주입설비를 함께 설치한다.
(2) 보일러 계통에 공급되는 용수의 조건은 KS B 6209에 따른다.
(3) 구조
①연소가스 유입온도는 850℃ 이상으로 하고, 배출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로 제어한다.
②보일러 증발장치는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자연순환에 의해 원활한 순환이 되도록 한다.
③드럼은 적절한 증기 생산이 가능한 크기로 제작하며 수위 제어가 용이하고, 설비 운전의 전이 기간 중 보일러수의 캐리오버를 방지하며, 점검 및 청소 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④보일러 드럼에는 접시형 경판을 사용하며, 물·증기 연결관, 배수, 배기, 블로우다운, 안전밸브, 압력제어, 온도분석 및 수위 측정을 위한 제반 노즐을 설치한다.
⑤보일러 드럼은 점검구를 용접하여 설치하며, 드럼 내부의 부속품이나 방해판은 운전 중 분리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드럼 내부 표면에 용접하지 않는다.
⑥드럼 내부의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하고, 드럼 내부 부속품은 점검구를 통하여 제거 가능하도록 한다.
⑦헤더는 단조품 또는 인발제품으로 한다.
⑧튜브는 용접으로 헤더에 접속하며, 보수 및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장착한다.
⑨제작자 공장 또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용접 작업은 승인된 용접절차와 합격된 용접시험 결과에 따라 수행한다.
⑩분배헤더는 적절한 크기로 설치한다.
⑪수관 및 증기관이 설치되는 절탄기, 드럼, 튜브, 헤더 등 연결부는 진동이 없도록 하고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⑫배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⑬튜브 배열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고 슈트 블로잉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⑭모든 열 접촉면에서 보일러 외부표면의 온도가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내화 재료의 재질 및 두께를 선정한다.
⑮절탄기는 검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⑯수평 배열 튜브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분진 및 물 등의 추가 중량이 발생되어도 처짐을 방지한다.
⑰안전밸브를 보일러 드럼 및 압력용기 부분에 설치하고, 안전밸브 배출구 측에 소음기를 설치하며, 부지 경계 지점 소음도가 국내법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⑱보일러 드럼 및 압력용기 부분에 다수의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 준비된 용접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⑲수압시험 목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재질 선정 시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고려한다.
⑳급수 인입 배관에는 급수제어 밸브 이외에 차단밸브를 추가 설치한다.
㉑ 기타 장치로서 최소한 다음을 보일러에 설치한다.
가. 배출수 수량의 블로우다운, 배압 연결구 및 각 연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밸브를 운전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화공약품 주입을 위한 수량의 차단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 로 측벽 헤더 배수를 위한 승인 형식·규격의 배수용 밸브(잠금장치 포함)를 설치한다.
라. 헤더 및 배관 등 필요한 곳에 배기용 밸브를 설치한다.
㉒ 고수위 및 저수위를 전체 나타낼 수 있는 드럼 수위계 2대를 설치하며 각각 조명시설을 구비한다. 하나는 보일러 수위와 유사한 위치에서 직접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급수제어 밸브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저수위 및 고수위 경보용 수위지시계 2개를 중앙제어실에 설치한다.
㉓ 계기 유리 접속구는 단조강으로 제작하며 보일러 운전 중에도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㉔ 보일러에는 출입·감시·점검·세척용 개구부를 설치한다. 보일러 각 단면 또는 튜브탱크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검사구를 적절히 설치하고, 점검구는 여닫이 형식으로 손잡이를 부착한다.
㉕ 보일러 측벽 관찰창을 설치하고, 관찰창에 보호장치를 하여 관찰시간 이외에는 방사열을 차단하며, 청소 및 교환작업이 보일러 운전 중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㉖ 연소가스 연도에는 개스킷 부착 점검구 및 소제구를 구조물에서 직접 출입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㉗ 출입용 개구부는 분리식 덮개로 하고, 소제구는 여닫이문으로 한다.
(4) 슈트 블로어
①500℃ 이상 지역에는 삽입식 단일 노즐 형식을 적용하고, 500℃ 미만 지역에는 복수노즐 고정형 회전식을 적용한다.
②슈트 블로어 재질은 설치 지역 연소가스 온도에 따라 내열성을 가진 것을 선택한다.
③슈트 블로어에 사용하는 증기는 보일러 설비 제어에 악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④모든 증기 및 배수밸브는 원격 조정한다.
⑤모든 슈트 블로어는 전동기로 구동하며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제어반에서 순차 가동한다.
⑥삽입식 슈트 블로어는 동력원 차단 시 수동 인발 설비를 구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하며 이동 시 진동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⑦벽 관통부 밀봉을 완전하게 한다.
⑧전열면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보일러 튜브 침식을 방지한다.
⑨보일러 및 절탄기 전열면 청소장치는 타이머로 자동 조작한다.
⑩최소 8,000시간 연속가동 기간 내 8시간마다 1회 청소로 충분하도록 한다.
(5) 재질
· 드럼(Drum) : SB 42 (KS D 3560) 또는 동등 이상
· 튜브(Tube) : STB 또는 STPH (KS D 3563) 또는 동등 이상
· 튜브헤더(Tube Header) : STPH (KS D 3563) 또는 동등 이상
· 구조물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그레이팅(Grating) : SS 275 (아연도)
2. 2.2 탈기기
탈기기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증기가열식 분무형
(2) 용량: 보일러 증발량 110%의 15분 이상으로 한다.
(3) 용존산소: 보일러 압력에 따른 급수 수질 중 용존산소 농도(KS B 6209)
(4) 재질
· 동체 : 탄소강 강판
· 내부 부속품 : 스테인리스강
2. 2.3 수처리 설비
(1) 정수제조설비
여과기 및 교환기의 내부 부속물이 처리수를 균일하게 분배·집수하고, 여과재 유출·채널링·바이패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내부 부품을 맨홀을 통해 취부 가능하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
①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PVC 배관은 별도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 1 m 간격으로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고정하며, 강관 또는 스테인리스강관은 배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KCS 31 20 15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간격의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진동에 의한 배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배관 고정 장치를 한다.
②모든 배수관은 바닥에서 최소 200 m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계기용 공기 배관은 폴리에틸렌 튜브 계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④피복을 하지 않은 50 mm 이하 배관은 소켓 용접식, 65 mm 이상은 맞대기 용접식으로 연결한다.
(3) 펌프 및 보조기기
①펌프는 온도변화 및 외력·모멘트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대 병렬 운전 시에도 비정격 유량 운전에서 소음·진동·축 파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펌프 축은 정밀 가공·연삭하고,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할 강도를 가지며, 모든 하중에 의한 응력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4) 재질
①활성탄 여과기 : 몸체 SS 275(에폭시 코팅)(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②배관 : SPP(KS D 3562) 또는 동등 이상
③수처리기 : 몸체 SS 275(에폭시 코팅)(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배관 SPP(KS D 3562) 또는 동등 이상
2. 2.4 보일러 급수펌프
보일러 급수펌프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원심식 펌프
(2) 축밀봉: 기계적 밀봉(mechanical seal)
(3) 운전: 자동제어 및 현장제어반
(4) 구동장치: 농형 유도 전동기(방폭구조) F종 절연 이상
(5) 커플링: 스페이서(spacer)
(6) 효율: 펌프의 효율은 KS B 7505의 B효율 이상으로 한다.
(7) 재질
· 케이싱 : 주철, SCPH 22 또는 동등 이상
· 임펠러(Impeller) : 주철, SCPH 22 또는 동등 이상
· 축 : 고장력탄소강, LMN SC (KS D 4102) 또는 동등 이상
· 슬리브(Sleeve) : 스테인리스강, STS 420 J2 (KS D 3706) 또는 동등 이상
2. 2.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
탈기기 급수 펌프 및 보충수 펌프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원심식 펌프
(2) 축밀봉: 저양정용이나 기계적 밀봉
(3) 운전: 자동제어 및 현장제어반
(4) 구동장치: 농형 유도전동기
(5) 커플링(coupling): 스페이서
(6) 재질
· 케이싱 : 주철, SCPH 22 또는 동등 이상
· 임펠러(Impeller) : 주철, SCPH 22 또는 동등 이상
· 축 : 고장력탄소강, LMN SC (KS D 4102) 또는 동등 이상
· 슬리브(Sleeve) : 스테인리스강, STS 420 J2 (KS D 3706) 또는 동등 이상
2. 2.6 시료수 분석장치
(1) 보일러 수질분석은 블로우다운수, 탈기기 급수, 주증기, 저압증기 복수기 시료수의 시료 채취 배관을 설치하여 분석한다.
(2) 시료 분석 장치 형식은 쉘 앤드 튜브 형식이며 수냉식으로 설치한다.
2. 2.7 약품 주입장치
(1) 청관제 주입장치
①주입펌프 형식은 다이어프램 펌프로 한다.
②운전방법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한다.
③청관제는 보일러수 용으로 인산나트륨 및 소석회를 사용하고, 급수용은 수산화암모늄 및 하이드라진을 사용한다. 단, 약품 선정 및 취급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탈산제 주입장치
①주입펌프 형식은 다이어프램 펌프로 한다.
②운전방법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한다.
(3) pH 조절제 주입장치
①주입펌프 형식은 다이어프램 펌프로 한다.
②운전방법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한다.
(4) 약품탱크
①재질은 사용 약품에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형상은 원통형 또는 사각형으로 제작한다.
③용량은 7일분 이상으로 한다.
2. 2.8 복수기
복수기 구성품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 강제 공냉식, 핀 튜브형
(2) 출구온도: 90℃
(3) 운전
①기동 및 정지: 원격제어 및 현장스위치
②온도조절: 자동 날개 조정식
(4) 용수사용량 절감을 위해 잉여 증기를 고압증기 복수기에서 응축시키고, 응축수는 보일러 급수로 재활용한다.
(5) 설계용량은 공장동 내 증기 미사용 시 보일러 최대 증발량의 110%에서 전 증기량을 응축할 수 있도록 한다.
(6) 재질
· 튜브(Tube) : 탄소강강관, STBH 33 (KS D 3563) 또는 동등 이상
· 핀(Pin) :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 헤더(Header) : 탄소강강관, STPH 또는 동등 이상
2. 2.9 블로우다운탱크 및 플래쉬 탱크
(1) 블로우다운 탱크 및 플래쉬 탱크의 형식은 수직원통형으로 한다.
(2) 재질
· 몸체: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폐열보일러
(1) 보일러 철골 설치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일러 철골의 표고 및 중심선을 점검한다.
(2) 보일러 설치용 인양 장치 또는 지그 준비상태를 확인·점검한다.
(3) 보일러 지지용 가설설비의 설치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4) 보일러 형식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확인하고 설치 순서에 따라 본체 및 부속 설비를 설치한다.
(5)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6) 보일러 용접 작업은 용접작업 절차서 및 용접보수 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7) 보일러 튜브 등 압력 부분의 맞대기 용접부위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서류 및 필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4.2 탈기기
KCS 33 20 05(3.4.1)에 따른다.
3. 4.3 수처리설비
(1) 수처리설비는 처리 수질기준에 적합한 설비들로 구성하여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다.
(2) 정수처리설비의 설치는 KCS 57 40 05에 따른다.
(3) 하수처리설비의 설치는 KCS 33 25 05에 따른다.
(3) 폐수처리설비의 설치는 KCS 33 20 35에 따른다.
3. 4.4 보일러 급수펌프
(1) 펌프는 분해·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른 기기 또는 배관을 분해하지 않고 분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초는 펌프와 전동기의 진동을 흡수하고 하중을 지탱한다.
(3) 공통 베드 상 펌프·전동기 직결 시 공장 출하 전 정확히 중심을 맞추며, 현장 설치 후 중심을 재확인한다.
(4) 펌프와 전동기 축 중심을 정확히 맞추고, 배관 하중·수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커플링 중심맞춤을 한다.
(5) 커플링을 돌리며 다이얼게이지로 90°마다 4점 측정하여 축·반경 방향 모두 0.05 mm 이내로 맞춘다.
(6) 커플링 결합 전 전동기 회전방향을 확인하고, 펌프 회전방향을 잘 보이는 곳에 화살표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7) 흡입·토출·보조배관 및 밸브류에서 신축·중량·외력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8) 흡입배관은 가능한 짧고 곡선이 없게 하며, 배관 중량이 펌프에 작용하지 않도록 지지한다.
(9) 흡입배관은 공기 포집 돌출부를 만들지 않으며, 펌프를 향해 수평 또는 1/50∼1/100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10) 지하 매설 흡입배관은 되메우기 전 수압시험을 한다.
(11) 토출배관에는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 장치를 설치한다.
(12) 토출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13) 토출량 조절 또는 밸브 개도 제어를 위해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14) 토출측 배열은 펌프–체크밸브–게이트밸브 순으로 한다.
(15) 결빙 우려 시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1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0 05 (3.4.3)에 따른다.
3. 4.5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펌프
탈기기 급수펌프 및 보충수 펌프는 3.4.4절에 따른다.
3. 4.6 시료 분석장치
KCS 33 20 05 (3)에 따른다.
3. 4.7 약품 주입장치
(1) 약품펌프는 정지 및 운전 중에도 투입량을 자동·수동으로 조절한다.
(2) 약품 투입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3) 약품 접촉 부위는 내식성이 있도록 한다.
(4) 펌프 헤드는 운전 시 진동과 소음이 없어야 하며, 충격 및 배관 하중에 견딘다.
(5) 밀폐형으로 누설이 없어야 하며 장시간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탱크는 내식성·강도를 갖추고, 약품 입·출구, 배수구, 세척수, 유입구, 액면계,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한다.
(7)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5 30에 따른다.
3. 4.8 복수기
(1) 설치 위치는 배기가스와 물의 온도 차로 효율적 열교환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소각로 후단, 배기가스 처리공정 전에 배치하고, 물의 공급·배출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3) 열교환 효율은 배기가스 열을 최대 회수하도록 한다.
(4) 내부 유체 접촉을 극대화하는 구조와 충분한 열교환 면적을 확보한다.
(5) 내열성·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6) 냉각수 시스템을 갖추고 온도·압력·유량을 적절히 제어한다.
(7) 냉각수 순환은 폐쇄 회로로 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정기 점검·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9) 오염물·스케일 제거가 용이하도록 필터나 배출구를 설치한다.
(10) 과열 방지·압력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안전밸브나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11) 소각로 용량에 따라 적절한 냉각 성능의 형식·규격을 선정한다.
(12) 응축수는 적절히 배출·처리하고, 부식성·유해 성분 처리 가능한 배수 시스템을 갖춘다.
3. 4.9 블로우다운 탱크의 설치
(1) 보일러와 가까운 곳이되 작업자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출구는 적정 배출 시스템과 연결하여 폐수를 안전 처리한다.
(3) 방열·냉각이 용이한 개방 장소에 설치하고,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4) 용량은 보일러 블로우다운 수량과 보일러 용량을 고려해 충분히 크게 계획하며, 일반적으로 블로우다운 수량의 약 2배 이상으로 한다.
(5) 설계 압력은 블로우다운 시 고온·고압의 물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질은 내열성·내압성을 가진 재료로 한다.
(7) 배출 전 고온 블로우다운수를 효과적으로 냉각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한다.
(8) 상부에 증기 배출구를 설치하여 고온 증기를 안전 배출한다.
(9) 배수구 및 오염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도 저감을 위한 장치나 배수 경로를 확보한다.
(10) 내부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압력 해제 장치를 포함한다.
(11) 자동 압력 조절 장치나 센서를 설치하여 내부 압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12) 정기 청소·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3) 부식 방지 코팅을 시행하고, 내부식성 코팅 또는 적절한 방식을 적용한다.
(14) 필요 시 방열 처리를 통해 외부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15) 압력 게이지, 온도 센서, 수위 조절기 등을 설치하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 | |
|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20 : 2026 연소가스 냉각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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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25 공기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2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25 공기공급 설비공사 공기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2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CS 33 20 25 연소용 공기공급 설비공사 | KCS 33 20 20 공기공급 설비공사 | [수정] 연소용 공기 뿐만 아니고 유인송풍기까지 적용하므로 코드 명칭 수정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한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의 제작, 남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한 공기공급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 “이 기준은”을 추가. 오자 삭제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1.2.1 일반사항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2.2 관련 표준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B ISO 5802 송풍기 운전조건에 따른 성능시험 | [추가] 관련표준 내용 추가
1. 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 1.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공기 공급설비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내에서 폐기물이 완전연소를 할 수 있도록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압입송풍기와 소각로 내에 부압을 발생시키는 유인송풍기가 있으며, 저질의 폐기물 투입 시에도 공기예열기를 이용하여 연소효율 향상을 계획하고 덕트를 통하여 굴뚝으로 배출가스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 한다. 배출가스를 여과집진기에서 소각로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배출가스 순환송풍기(EGR송풍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 [추가] 시스템 내용을 추가
| 1.5.1 압입송풍기, 유인송풍기 (1) 압입송풍기는 폐기물 완전 소각에 필요한 연소 공기를 여유롭게 공급해주는 설비이다. (2) 유인송풍기는 소각로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켜 설비들내의 배가스 흐름을 평형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 1.5.1 압입송풍기, 유인송풍기 (1) 1차 압입송풍기는 폐기물 완전 소각에 필요한 연소 공기를 적합하게 공급해 주는 설비로 한다. (2) 2차 압입송풍기는 미완전 연소가스를 완전연소하기 위하여 1차 연소실 출구에 2차 공기를 주입하여 배출가스와 혼합시키는 설비로 한다. (3) 유인송풍기는 소각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켜 설비들 내의 배기가스 흐름을 평형하게 하기 위한 설비로 한다. | [수정] 압입송풍기을 1차, 2차 유인송풍기를 통합하여 설명함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 1.5.2 2차 공기 압입송풍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미완전 연소가스를 완전연소하기 위하여 1차 연소실 출구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설비이다. | 삭제 | [삭제] 1.5.1 항에 이동
| 1.5.3 공기예열기 공기예열기는 폐기물의 완전연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1,2차 공기의 열을 올려주는 장치이다. | 1.5.2 공기예열기 공기예열기는 폐기물의 완전연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1, 2차 공기의 열을 올려주는 장치로 한다. | [수정] 문장을 간단 명료하게 수정 번호체계 수정
| 1.5.4 덕트 연소공기 이송덕트는 연소공기를 화격자로 공기공급라인에 공기를 유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 1.5.3 이송덕트 연소용 공기 이송덕트는 연소공기를 소각로 공기공급라인에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배출가스 이송덕트는 각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연결시켜 배출가스 내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수정] 번호체계 수정 [수정]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을 보완함
| 1.5.5 연돌 배출되는 가스의 통풍력과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이다. | 1.5.4 굴뚝 배출되는 가스의 통풍력과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로 한다. | [수정] 번호체계 수정 [수정] 용어 수정
1. 12 현장수량 검측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 2.1.1 압입송풍기, 2차송풍기, 유인 송풍기 등 (1) 임펠러: SS275 (KS D 3503) (2) 케이싱: SS275 (KS D 3503) (3) 축 : SM45C (KS D 3752) (4) 베드: SS275 (KS D 3503) 2.1.2 공기예열기 (1) 케이싱: SS40 (KS D 3503) (2) 튜브: STB340(KS D 3563) (3) 핀: A-1050 2.1.3 연돌 (1) 외부: 콘크리트 (2) 덕트: SS275 (KS D 3503) + STS (3) 캐스타블 | 삭제 | [삭제] 2.2 구성품의 해당 설비 내용으로 이동
2. 2 구성품 | 2.2 구성품 | 2.2 구성품 |
| 2.2.1 1차, 2차 압입송풍기, 유인송풍기 압입송풍기 및 유인송풍기는 흡입덕트, 흡입댐퍼, 열교환기, 송풍기 등으로 구성된다. | 2.2.1 압입송풍기 (1) 압입송풍기는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장 및 폐기물 저장조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소각로 연소용 공기로 공급한다. (2) 1차 연소공기 주입 계통의 각 덕트 라인마다 개별 댐퍼를 설치하며, 소각로로 공급되는 연소용 공기량은 중앙제어실에 지시·기록되도록 하고, 유량제어 댐퍼의 개도는 중앙제어실에 지시되어 원격제어 및 현장에서의 기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 압입송풍기는 유량조절 댐퍼에 의한 공기량을 자동 조절한다. (4) 압입송풍기에는 입구 및 출구 익스팬션 조인트, 소음기, 입구 자동댐퍼, 기초 볼트·너트를 포함한 필요 설비를 공급한다. (5) 압입송풍기는 연소에 적정한 용량 및 풍압으로 선정하고,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연소용 공기량에 여유를 가지며,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6) 송풍기 운전 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및 서징(surging)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7) 소각로 내 공기 공급 유량 제어는 로 내 온도 또는 연소가스 중의 산소농도 등에 의해 자동 제어하며, 컨트롤 댐퍼, 압력전송기, 유량전송기를 설치하여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필요 시 2차 압입송풍기를 설치한다. (9) 2차 압입송풍기는 폐기물 저장조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소각로 상부의 2차 공기 노즐을 통해 노 내부로 공급하며, 공급된 2차 공기는 미연소 가스의 완전연소 및 연소온도 제어에 사용한다. (10) 압입송풍기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기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1) 압입송풍기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임펠러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축 : SM 45C (KS D 3752) 또는 동등 이상 · 베드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수정,추가] 번호부여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 | 2.2.2 유인송풍기 (1) 유인송풍기는 고온 가스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용량은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배출가스량에 15%, 최대 풍압에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유인송풍기는 소각로 내의 배출가스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소각로 내를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 풍량·풍압을 가진다. (3) 송풍기의 형식은 원심식 터보형으로 하고, 고온 배출가스에 대한 열팽창 흡수 대책, 축의 방열, 베어링 냉각 및 송풍기 케이싱 보온 대책을 강구한다. (4) 송풍기 운전 시 예상되는 소음·진동 및 서징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5) 운전상의 유량 조절은 인버터(VVVF)와 자동댐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하며, 현장 스위치 및 중앙제어실의 원격 조정에 의해 기동과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소각로 비상정지 시에도 소각로, 폐열보일러 및 배출가스 처리설비에서 안전하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유인송풍기의 고장 예방을 위해 베어링 온도 및 진동 상태를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8) 배출가스 덕트는 고온 배출가스에 견디도록 한다. (9) 유인송풍기는 통상 예비 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므로 베어링 온도, 진동계, 전동기 권선 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감시되도록 구성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기동·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유인송풍기는 보조 모터, 입구 및 출구 익스팬션 조인트, 진동 스위치, 입구 자동댐퍼 및 액추에이터, 베어링 온도 측정 센서, 기초 볼트·너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 등을 공급한다. (11) 사용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임펠러 : STS 310 또는 동등 이상 · 축 : SM 45CN 또는 동등 이상 · 베드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수정,추가] 항 번호부여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 | 2.2.3 배출가스 순환송풍기(EGR 송풍기) (1) 배출가스 재순환 비율은 설비 및 연료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배출가스의 10~30%를 재순환하는 비율이 적합하다. (2) 재순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 상태에 맞게 최적화한다. 특히 부하 변화나 연료 성분 변화에 따라 재순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배출가스는 고온과 부식성 가스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EGR 송풍기는 내열성과 내식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한다. (4) 송풍기의 팬과 배관은 배출가스의 고온 및 부식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가스 온도 저감을 위한 냉각 장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5) EGR 송풍기는 배출가스가 방출되기 전의 배출가스 배관 적절 위치에 설치하고, 재순환 가스가 연소실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배관 시스템을 구성한다. (6)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해 소음 저감 장치 및 진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 중 소음을 줄이고 진동으로 인한 장비 손상을 방지한다. (7) 연소 제어 시스템과 연동하여 배출가스 재순환 비율, 송풍기 속도, 연소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8) EGR 송풍기는 정기적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수리가 쉽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9)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2.2 유인송풍기에 따른다. | [추가] 최근 설게에 반영되는 설비를 기준에 추가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 2.2.2 공기예열기 공기예열기는 증기식인 경우 증기 자동밸브, 증기식 공기예열기로 구성되고 가스식의 경우는 배가스 자동댐퍼, 가스식 공기예열기로 구성되고 직화식 공기예열기 등으로 구성된다. | 2.2.4 공기예열기 (1) 공기예열기가 증기식인 경우 증기 자동밸브와 증기식 공기예열기로 구성하고, 가스식인 경우 배가스 자동댐퍼와 가스식 공기예열기로 구성하며, 직화식 공기예열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튜브 : STB 340 (KS D 3563) 또는 동등 이상 · 핀 : A-1050 또는 동등 이상 | [수정,추가] 항 번호부여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 | 2.2.5 이송덕트 및 댐퍼 (1) 이송덕트는 유체 특성, 온도, 압력 등에 맞게 부식방지와 열팽창을 고려하여 덕트 두께와 재질을 선정한다. (2) 덕트는 유도 방식에 따라 원형 또는 각형 덕트로 구성한다. (3) 댐퍼는 공기 누설이 적은 밀폐형(Air Tight Type)으로 한다. (4) 댐퍼는 정압 및 유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운전조건하에서도 안정되도록 한다. (5) 수동 댐퍼의 모든 단일 블레이드 댐퍼는 진동 없이 고정된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6) 자동 댐퍼에 사용되는 전동기 또는 액추에이터는 적정 토크를 갖추도록 한다. (7) 플렉시블 덕트 연결은 덕트 압력의 1.2배에 적절하도록 설치한다. (8)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덕트 케이싱 : SS 275 또는 동등 이상 · 행거 또는 서포트 : SS 275 또는 동등 이상 | [수정,추가] 항 번호부여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 | 2.2.6 굴뚝 (1) 굴뚝은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 온도, 배출가스 성분 등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 스테인리스 이중 구조, FRP 구조로 구분한다. (2) 배출가스 감온에 의한 응축수 배출구, TMS 설치구 및 프레임을 설치하며, 항공장애등과 피뢰침 등으로 구성한다. (3)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외부 : 콘크리트 또는 STS, FRP · 덕트 : SS 275 (KS D 3503) + STS, FRP 등 · 내화재 | [수정,추가] 항 번호부여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용어 변경.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3. 4.1 압입송풍기 | 3.4.1 압입송풍기 (1) 일반사항 ① 위치선정 가. 송풍기 설치위치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비, 바람, 직사광선 등 유해한 외부조건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실내에 설치할 경우 송풍기의 총 흡입량이 유입될 수 있는 통기구가 있어야 한다. (다) 송풍기 운전 시 압축열이 발생하므로 실내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라) 노천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동기, 벨트, 베어링에 덮개를 한다. (마)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송풍기를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계획할 때 주의사항 (가) 인접하는 기기의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다) 임펠러 분해를 고려하여 면적을 확보한다. (라) 송풍기 설치 시 상부로부터 600 mm, 측벽으로부터 4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② 설치작업 시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기초는 KCS 33 20 05(3.4.1(2))에 따르며, 송풍기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송풍기는 지면보다 약간 높고 수평인 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 수평이나 평라이너 또는 페이퍼 라이너로 조절한다. 다. 송풍기 설치 중 이물질이 송풍기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덕트 연결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라. 흡입 덕트로부터 수분 또는 응결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물의 유입이 예상될 경우 배수 또는 분리기를 설치하여 제거해야 한다. 마. 송풍기 운전 시 진동이 덕트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송풍기 전후에 신축 관이음을 설치한다. 바. 덕트는 송풍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해야 한다. 사. 토출 압력이 60 kPa 이상 또는 토출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는 베어링 및 윤활유 보호를 위해 냉각을 고려해야 한다. 아. 냉각수는 송풍기 측면 커버 양측의 하부로 유입되어 상부로 흘러나가야 하며, 동절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측면 커버 하부에 반드시 드레인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① 수평유지 가. 일반적인 경우 (가) 송풍기 수평은 축을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송풍기를 올려놓고 수준기로 수평을 맞추며, 수평이 되면 모르타르를 흘려 넣어서 밀착시킨다. 이때 만들어 놓은 기초볼트 구멍에 기초볼트를 넣고 모르타르로 볼트를 고착시킨다. (다) 기초볼트는 체결하기 전에 송풍기의 바닥과 콘크리트 기초가 밀착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체결한다. 특히 콘크리트 기초의 중앙 부분이 높아서 양끝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기초볼트는 수준기를 보면서 고르게 체결한다. 기초볼트를 과도하게 조이면 축의 중심이 흐트러져 베어링에 무리를 주는 등 송풍기 수명을 단축시킨다. 나. 챔버 내에 조립 할 경우 (가) 패키지 혹은 챔버 내에 조립할 송풍기의 베어링 부는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챔버 내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구동할 경우는 축에 조립한 풀리를 풀지 않고 조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문에 측면 커버를 2매로 분할하면 베어링 교환 시에도 편리하게 된다. (다) 베어링 부를 패키지 내에 조립할 경우는 수리 가능한 점검용 창을 설치한다. (라) 송풍기 베어링용으로 패키지에 베어링지지대를 설치할 경우 베어링지지대는 동일 기준면에 수평이 되도록 한다. 베어링지지대의 수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베어링지지대 위에 수준기 등을 놓고 점검한다. ② 베어링 고정 가. 송풍기 베어링을 조립할 때는 베어링지지대 볼트공과 베어링 취부 구멍을 일치시키고 볼트를 조일 때 축 방향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송풍기 설치 또는 운전 중이라도 베어링 고정볼트는 점검해야 하며, 고정할 때는 그 위치 및 조임의 정도에 주의해야 된다. 다. 운전 중 진동 등으로 고정볼트가 이완되면 베어링 내륜이 겉돌아서 슬리브나 축에 마모 현상이 발생한다. ③ 전동기 회전방향: V-벨트를 걸기 전에 전동기 회전방향을 검사하여 송풍기 표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며, 아울러 무부하 상태의 전동기 운전상황을 조사한다. ④ V-풀리 및 V-벨트 가. 전동기와 송풍기 외측 단면에 피아노선 또는 스트리지를 이용하여 일직선상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V-벨트는 전동기 슬라이드 볼트를 풀고 조립한 후 서서히 조여서 장력을 조정한다. 다. 적당한 V-벨트 장력은 A형은 15 N, B형은 30 N, C형은 50 N, D형은 100 N의 힘을 V-벨트 중앙 스팬부에 가했을 때 스팬길이 1 m당 15 mm 정도 눌리는 것이 적당하다. 라. V-벨트가 너무 팽팽하면 베어링에 열이 발생하거나 축 등이 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벨트가 미끄러져 회전수가 줄고 송풍기 진동, 풀리 홈이 마모되며 소리가 커진다. 마. V-풀리를 교환할 경우 홈이 마모됐거나 각도가 맞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손으로 임펠러를 돌려서 풀리의 흔들림을 본다. V-풀리의 흔들림은 V-풀리 가동 시의 편심, 무리하게 키로 조립했을 때의 편심, 그리고 가공공차에 원인이 있다. 접촉각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⑤ 덕트와 접속: 원칙적으로 신축계수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볼트로 조립한다. 덕트를 연결할 때 볼트를 무리하게 조여서 케이싱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4.1 압입송풍기 (1) 송풍기는 비·바람·직사광선 등 유해한 외부 조건으로부터 보호한다. (2) 실내 설치 시 송풍기의 총 흡입량이 유입될 수 있는 통기구를 확보한다. (3) 송풍기 운전 시 압축열이 발생하므로 실내 환기에 유의한다. (4) 옥외 설치 시 전동기·벨트·베어링에 덮개를 설치한다. (5)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송풍기는 인접 기기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송풍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임펠러 분해를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8) 기초는 KCS 33 10 10 (3.4.1)에 따르며, 송풍기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에 견딘다. (9) 송풍기는 지면보다 약간 높고 수평인 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는 평 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하여 송풍기가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10) 송풍기 설치 중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덕트 연결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11) 흡입 덕트로부터 수분 또는 응결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유입이 예상될 경우 배수 또는 분리기를 설치하여 제거한다. (12) 송풍기 전·후단에 신축 관이음을 설치하여 진동이 덕트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다. (13) 덕트는 송풍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지지한다. (14) 송풍기 토출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 베어링 및 윤활유 보호를 위해 냉각을 고려한다. (15) 냉각수는 송풍기 측면 커버 양측 하부로 유입되어 상부로 흘러나가도록 하고,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측면 커버 하부에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16) 기초볼트는 송풍기 바닥과 콘크리트 기초의 밀착을 확인한 후 체결하며, 중앙부 융기 등으로 양끝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기초볼트는 수준기를 보며 고르게 체결한다. 과도한 체결은 축 중심을 흐트러뜨려 베어링에 무리를 주므로 금한다. (18) 패키지 또는 챔버 내 조립 시 베어링부는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19) 챔버 내 설치 후 외부에서 구동하는 경우 축에 조립한 풀리를 분해하지 않고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측면 커버를 2매로 분할하여 베어링 교환 시 편의를 확보한다. (20) 베어링부를 패키지 내에 조립할 경우 수리 가능한 점검용 창을 설치한다. (21) 패키지에 베어링 지지대를 설치할 경우 동일 기준면의 수평을 확보한다. (22) V-벨트를 걸기 전에 전동기 회전 방향이 표시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무부하 전동기 운전 상태를 점검한다. (23) V-벨트 장력은 전동기 슬라이드 볼트를 풀고 조립한 후 서서히 조여 조정한다. (24) V-풀리 교환 시 홈이 마모되었거나 각도가 맞지 않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25) 덕트와 접속은 신축조인트로 연결하고 볼트로 조립하며, 과도한 체결으로 케이싱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수정] 문장을 문어체로 수정 번호체계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불필요한 내용 삭제
| | 3.4.2 유인송풍기 이 기준의 3.4.1에 따른다. | [추가] 유인송풍기 추가
| | 3.4.3 배출가스 순환송풍기(EGR 송풍기) 이 기준의 3.4.1에 따른다. | [추가] 배출가스 순환송풍기 추가
3. 4.2 공기예열기 | 3.4.2 공기예열기 KCS 33 20 05(3)에 따른다. | 3.4.4 공기예열기 (1) 공기예열기는 공장 완성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KCS 33 10 10 (3)에 따른다. (2) 1차·2차 공기 송풍기 후단의 유지보수 가능 공간에 설치한다. (3) 공기 예열용 열매체에 따라 열팽창을 고려하여 신축관을 설치한다. (4) 열매체가 증기인 경우 공기예열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배출 배관은 건물 밖으로 유도하여 설치한다. | [수정,추가] 항 번호 수정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3. 4.3 2차 공기송풍기 | 3.4.3 2차 공기송풍기 이 기준의 3.4.1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3.4.1 압입송풍기에 포함
3. 4.4 덕트 | 3.4.4 덕트 (1) 덕트 내부는 녹과 가스로부터 보호를 위해 녹과 가스에 강한 재질을 쓰거나 케스터블 라이닝 두께를 50 mm 이상으로 한다. (2) 덕트 외부는 단열 처리하여 보호한다. | 3.4.5 덕트 (1) 배출가스가 흐르는 덕트 내부는 온도·부식 및 배출가스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캐스터블 라이닝을 한다. (2) 덕트 외부는 단열 처리하여 보호하며, 설치 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3) 덕트 내부 연결부 마감은 정밀하게 하고, 곧바르게 설치한다. (4) 덕트는 모든 운전조건에서 장비로부터의 진동을 가능한 한 격리하고, 건물로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도록 승인 수치에 따라 시공한다. (5) 2차 유동 방지를 위해 급격한 회전 부위에 금속 블레이드 또는 베인을 설치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한다. (6) 공기 주입 계통에 풍압을 고려한 덕트 설비를 적용한다. | [수정,추가] 항 번호 수정 및 설비의 시방 내용을 추가. 문어체로 보완 띄어쓰기, 오타 정리
3. 4.5 연돌 | 3.4.5 연돌 (1) 연돌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계단 및 발판을 설치한다. (2) 연돌에는 배기구, 측정구, 항공장애등, 피뢰침, 기타 설비와 보수 및 페인트 작업용 지지고리 등을 설치한다. (3) 덕트 최상부의 외부 노출 부분은 재질을 스테인리스강으로 하여야 한다. (4) 연돌 외부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안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3.4.6 굴뚝 (1) 굴뚝 유지관리를 위해 계단 및 발판을 설치한다. (2) 굴뚝에는 배기구, 측정구, 항공장애등, 피뢰침, 기타 설비와 보수·도장 작업용 지지 고리를 설치한다. (3) 상·하부 5 m 구간을 제외한 내부 구간은 스테인리스 이중관을 설치하여 내식성을 향상한다. (4) 굴뚝 외부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안으로 도장한다. | [수정] 번호 및 용어 변경 [추가] 상세내용으로 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25 공기공급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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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2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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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공급 설비공사 | KCS 33 20 25 : 2026 | | |
공기공급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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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2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2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2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2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3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2.3 장비 6 2.4 부속재료 6 2.5 배합 6 2.6 조립 6 2.7 마감 6 2.8 조립허용오차 6 2.9 자재품질관리 6 3. 시공 6 3.1 시공 일반사항 6 3.2 작업준비 6 3.3 공사 간 간섭 7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7 3.5 보수 및 재시공 9 3.6 현장품질관리 9 3.7 제작자 현장지원 9 3.8 현장 뒷정리 9 3.9 시운전 및 준공 9 3.10 완성품 관리 9
공기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25 : 20261. 일반사항
공기공급 설비공사 KCS 33 20 2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한 공기공급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일반사항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 2.2 관련 표준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로 한다.
(2) KS B ISO 5802 송풍기 운전조건에 따른 성능시험으로 한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공기 공급설비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내에서 폐기물이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도록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압입송풍기와 소각로 내에 부압을 발생시키는 유인송풍기가 있으며, 저질의 폐기물 투입 시에도 공기예열기를 이용하여 연소효율 향상을 계획하고 덕트를 통하여 굴뚝으로 배출가스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이다. 배출가스를 여과집진기에서 소각로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배출가스 순환송풍기(EGR송풍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1. 5.1 압입송풍기, 유인송풍기
(1) 1차 압입송풍기는 폐기물 완전 소각에 필요한 연소 공기를 적합하게 공급해 주는 설비이다.
(2) 2차 압입송풍기는 미완전 연소가스를 완전 연소하기 위하여 1차 연소실 출구에 2차 공기를 주입하여 배출가스와 혼합시키는 설비이다.
(3) 유인송풍기는 소각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켜 설비들 내의 배기가스 흐름을 평형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1. 5.2 공기예열기
공기예열기는 폐기물의 완전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1, 2차 공기의 열을 올려주는 장치로 한다.
1. 5.3 이송덕트
연소용 공기 이송덕트는 연소공기를 소각로 공기공급라인에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배출가스 이송덕트는 각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연결시켜 배출가스 내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1. 5.4 굴뚝
배출되는 가스의 통풍력과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이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압입송풍기
(1) 압입송풍기는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장 및 폐기물 저장조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소각로 연소용 공기로 공급한다.
(2) 1차 연소공기 주입 계통의 각 덕트 라인마다 개별 댐퍼를 설치하며, 소각로로 공급되는 연소용 공기량은 중앙제어실에 지시·기록되도록 하고, 유량제어 댐퍼의 개도는 중앙제어실에 지시되어 원격제어 및 현장에서의 기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 압입송풍기는 유량조절 댐퍼에 의한 공기량을 자동 조절한다.
(4) 압입송풍기에는 입구 및 출구 익스팬션 조인트, 소음기, 입구 자동댐퍼, 기초 볼트·너트를 포함한 필요 설비를 공급한다.
(5) 압입송풍기는 연소에 적정한 용량 및 풍압으로 선정하고,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연소용 공기량에 여유를 가지며,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6) 송풍기 운전 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및 서징(surging)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7) 소각로 내 공기 공급 유량 제어는 로 내 온도 또는 연소가스 중의 산소농도 등에 의해 자동 제어하며, 컨트롤 댐퍼, 압력전송기, 유량전송기를 설치하여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필요 시 2차 압입송풍기를 설치한다.
(9) 2차 압입송풍기는 폐기물 저장조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소각로 상부의 2차 공기 노즐을 통해 노 내부로 공급하며, 공급된 2차 공기는 미연소 가스의 완전 연소 및 연소온도 제어에 사용한다.
(10) 압입송풍기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기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1) 압입송풍기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임펠러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축 : SM 45C (KS D 3752) 또는 동등 이상
· 베드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2. 2.2 유인송풍기
(1) 유인송풍기는 고온 가스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용량은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배출가스량에 15%, 최대 풍압에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유인송풍기는 소각로 내의 배출가스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소각로 내를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 풍량·풍압을 가진다.
(3) 송풍기의 형식은 원심식 터보형으로 하고, 고온 배출가스에 대한 열팽창 흡수 대책, 축의 방열, 베어링 냉각 및 송풍기 케이싱 보온 대책을 강구한다.
(4) 송풍기 운전 시 예상되는 소음·진동 및 서징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5) 운전상의 유량 조절은 인버터(VVVF)와 자동댐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하며, 현장 스위치 및 중앙제어실의 원격 조정에 의해 기동과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소각로 비상정지 시에도 소각로, 폐열보일러 및 배출가스 처리설비에서 안전하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유인송풍기의 고장 예방을 위해 베어링 온도 및 진동 상태를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8) 배출가스 덕트는 고온 배출가스에 견디도록 한다.
(9) 유인송풍기는 통상 예비 송풍기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므로 베어링 온도, 진동계, 전동기 권선 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감시되도록 구성하며,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기동·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유인송풍기는 보조 모터, 입구 및 출구 익스팬션 조인트, 진동 스위치, 입구 자동댐퍼 및 액추에이터, 베어링 온도 측정 센서, 기초 볼트·너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 등을 공급한다.
(11) 사용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임펠러 : STS 310 또는 동등 이상
· 축 : SM 45CN 또는 동등 이상
· 베드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2. 2.3 배출가스 순환송풍기(EGR송풍기)
(1) 배출가스 재순환 비율은 설비 및 연료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배출가스의 10~30%를 재순환하는 비율이 적합하다.
(2) 재순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 상태에 맞게 최적화한다. 특히 부하 변화나 연료 성분 변화에 따라 재순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배출가스는 고온과 부식성 가스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EGR 송풍기는 내열성과 내식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한다.
(4) 송풍기의 팬과 배관은 배출가스의 고온 및 부식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가스 온도 저감을 위한 냉각 장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5) EGR 송풍기는 배출가스가 방출되기 전의 배출가스 배관 적절 위치에 설치하고, 재순환 가스가 연소실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배관 시스템을 구성한다.
(6)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해 소음 저감 장치 및 진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 중 소음을 줄이고 진동으로 인한 장비 손상을 방지한다.
(7) 연소 제어 시스템과 연동하여 배출가스 재순환 비율, 송풍기 속도, 연소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8) EGR 송풍기는 정기적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수리가 쉽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9)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2.2 유인송풍기에 따른다.
2. 2.4 공기예열기
(1) 공기예열기가 증기식인 경우 증기 자동밸브와 증기식 공기예열기로 구성하고, 가스식인 경우 배가스 자동댐퍼와 가스식 공기예열기로 구성하며, 직화식 공기예열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튜브 : STB 340 (KS D 3563) 또는 동등 이상
· 핀 : A-1050 또는 동등 이상
2. 2.5 이송덕트 및 댐퍼
(1) 이송덕트는 유체 특성, 온도, 압력 등에 맞게 부식방지와 열팽창을 고려하여 덕트 두께와 재질을 선정한다.
(2) 덕트는 유도 방식에 따라 원형 또는 각형 덕트로 구성한다.
(3) 댐퍼는 공기 누설이 적은 밀폐형(air tight type)으로 한다.
(4) 댐퍼는 정압 및 유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운전조건하에서도 안정되도록 한다.
(5) 수동 댐퍼의 모든 단일 블레이드 댐퍼는 진동 없이 고정된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6) 자동 댐퍼에 사용되는 전동기 또는 액추에이터는 적정 토크를 갖추도록 한다.
(7) 플렉시블 덕트 연결은 덕트 압력의 1.2배에 적절하도록 설치한다.
(8)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덕트 케이싱 : SS 275 또는 동등 이상
· 행거 또는 서포트 : SS 275 또는 동등 이상
2. 2.6 굴뚝
(1) 굴뚝은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 온도, 배출가스 성분 등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 스테인리스 이중 구조, FRP 구조로 구분한다.
(2) 배출가스 감온에 의한 응축수 배출구, TMS 설치구 및 프레임을 설치하며, 항공장애등과 피뢰침 등으로 구성한다.
(3)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외부 : 콘크리트 또는 STS, FRP
· 덕트 : SS 275 (KS D 3503) + STS, FRP 등
· 내화재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압입송풍기
(1) 송풍기는 비·바람·직사광선 등 유해한 외부 조건으로부터 보호한다.
(2) 실내 설치 시 송풍기의 총 흡입량이 유입될 수 있는 통기구를 확보한다.
(3) 송풍기 운전 시 압축열이 발생하므로 실내 환기에 유의한다.
(4) 옥외 설치 시 전동기·벨트·베어링에 덮개를 설치한다.
(5)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송풍기는 인접 기기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송풍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임펠러 분해를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8) 기초는 KCS 33 10 10 (3.4.1)에 따르며, 송풍기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에 견딘다.
(9) 송풍기는 지면보다 약간 높고 수평인 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는 평 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하여 송풍기가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10) 송풍기 설치 중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덕트 연결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11) 흡입 덕트로부터 수분 또는 응결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유입이 예상될 경우 배수 또는 분리기를 설치하여 제거한다.
(12) 송풍기 전·후단에 신축 관이음을 설치하여 진동이 덕트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다.
(13) 덕트는 송풍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지지한다.
(14) 송풍기 토출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 베어링 및 윤활유 보호를 위해 냉각을 고려한다.
(15) 냉각수는 송풍기 측면 커버 양측 하부로 유입되어 상부로 흘러나가도록 하고,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측면 커버 하부에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16) 기초볼트는 송풍기 바닥과 콘크리트 기초의 밀착을 확인한 후 체결하며, 중앙부 융기 등으로 양끝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기초볼트는 수준기를 보며 고르게 체결한다. 과도한 체결은 축 중심을 흐트러뜨려 베어링에 무리를 주므로 금한다.
(18) 패키지 또는 챔버 내 조립 시 베어링부는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19) 챔버 내 설치 후 외부에서 구동하는 경우 축에 조립한 풀리를 분해하지 않고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측면 커버를 2매로 분할하여 베어링 교환 시 편의를 확보한다.
(20) 베어링부를 패키지 내에 조립할 경우 수리 가능한 점검용 창을 설치한다.
(21) 패키지에 베어링 지지대를 설치할 경우 동일 기준면의 수평을 확보한다.
(22) V-벨트를 걸기 전에 전동기 회전 방향이 표시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무부하 전동기 운전 상태를 점검한다.
(23) V-벨트 장력은 전동기 슬라이드 볼트를 풀고 조립한 후 서서히 조여 조정한다.
(24) V-풀리 교환 시 홈이 마모되었거나 각도가 맞지 않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25) 덕트와 접속은 신축조인트로 연결하고 볼트로 조립하며, 과도한 체결으로 케이싱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4.2 유인송풍기
이 기준의 3.4.1에 따른다.
3. 4.3 배출가스 순환송풍기(EGR송풍기)
이 기준의 3.4.1에 따른다.
3. 4.4 공기예열기
(1) 공기예열기는 공장 완성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KCS 33 10 10 (3)에 따른다.
(2) 1차·2차 공기 송풍기 후단의 유지보수 가능 공간에 설치한다.
(3) 공기 예열용 열매체에 따라 열팽창을 고려하여 신축관을 설치한다.
(4) 열매체가 증기인 경우 공기예열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배출 배관은 건물 밖으로 유도하여 설치한다.
3. 4.5 덕트
(1) 배출가스가 흐르는 덕트 내부는 온도·부식 및 배출가스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캐스터블 라이닝을 한다.
(2) 덕트 외부는 단열 처리하여 보호하며, 설치 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3) 덕트 내부 연결부 마감은 정밀하게 하고, 곧바르게 설치한다.
(4) 덕트는 모든 운전조건에서 장비로부터의 진동을 가능한 한 격리하고, 건물로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도록 승인 수치에 따라 시공한다.
(5) 2차 유동 방지를 위해 급격한 회전 부위에 금속 블레이드 또는 베인을 설치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한다.
(6) 공기 주입 계통에 풍압을 고려한 덕트 설비를 적용한다.
3. 4.6 굴뚝
(1) 굴뚝 유지관리를 위해 계단 및 발판을 설치한다.
(2) 굴뚝에는 배기구, 측정구, 항공장애등, 피뢰침, 기타 설비와 보수·도장 작업용 지지 고리를 설치한다.
(3) 상·하부 5 m 구간을 제외한 내부 구간은 스테인리스 이중관을 설치하여 내식성을 향상한다.
(4) 굴뚝 외부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안으로 도장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20 25 : 2026 공기공급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30 배출가스 처리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30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30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KCS 33 20 30 연소가스처리 설비공사 | KCS 33 20 30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 [수정]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과 명칭을 통용하기 위하여 코드 명칭 수정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연소가스처리설비에 대한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배출가스처리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 “이 기준은”을 추가 명칭 수정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 [수정] 참고기준 수정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1) 소각로에서 생활폐기물이 연소되면 비산재와 함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 미량의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유해가스가 배출되므로 이를 환경관련법상의 배출 규제치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한다. (2) 모든 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소각로의 연소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연소가스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최대용량으로 구성한다. (3) 각 처리설비 인입구와 배출구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설계기준에 적정하게 가동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냉각시설 또는 폐열 회수시설에서 적정한 온도까지 냉각되지 않고 집진 시설에 유입되는 경우에 다이옥신 재생성이 우려되므로 최초 집진설비 입구의 가스온도는 200 ℃ 이하여야 한다. | 1.5 시스템 설명 (1) 소각로에서 생활폐기물을 연소하면 비산재와 함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 미량의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유해가스를 배출하므로, 이를 환경관련법상의 배출 규제치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한다. (2) 모든 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소각로의 연소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연소가스량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용량으로 구성한다. (3) 각 처리설비 인입구와 배출구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설계기준에 적정하게 가동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에서 적정 온도까지 냉각되지 않고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다이옥신 재생성이 우려되므로, 최초 집진설비 입구의 가스온도를 200℃ 이하로 유지한다. |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2. 2.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 2.2.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건식법 가. 건식 반응설비는 알칼리 분말 저장설비, 분말 슬러리 공급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가스는 알칼리 분말의 표면에 흡착반응하고, 반응물은 분진으로 비산되어 집진장치에 포집된다. ② 반건식법 가. 반건식 반응설비는 소석회 저장 및 취급설비, 소석회 슬러지 공급설비, 반건식 반응탑 등으로 구성한다. 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연소가스의 제거는 소석회 슬러리에 의해 가스/액상 및 가스/고상 상태의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다. 반건식 반응탑에서 처음 가스/액상 상태의 반응이 먼저 이루어지고 가스/고상 상태의 반응은 오직 소석회 슬러리 입자가 연소가스의 온도에 의해 건조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라. 소석회 슬러리가 반응탑 내부에서 작은 물방울 상태로 분무되고 그 속에 있는 칼슘 이온 및 입자가 유해가스의 HCl, HF, SO2, SO3 등과 반응하여 제거한다. 마.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의 배관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하며, 꺽이는 부분이 많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관내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수 라인을 연결하여야 한다. 바. 반건식 반응탑 및 후단공정의 설비 내에 반응물의 점착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습식법 가. 습식 반응설비는 알칼리수용액 저장 설비 및 공급설비, 습식세정탑 등으로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를 세정액으로 세정시키는 방법으로 출구가스 온도를 냉각시킴과 동시에 흡수액을 배출가스와 접촉시켜 제거한다. 다. 알칼리 수용액이 세정탑 내부에서 미세 액정상태로 분무되어 그속에 산성유해가스 HCl, SOx 등과 반응하여 제거한다. (2) 재질 ① 구성품은 아래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2.2.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건식법 가. 건식 반응설비는 알칼리 분말 저장설비, 분말 슬러리 공급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가스는 알칼리 분말 표면에 흡착반응하며, 반응물은 분진으로 비산되어 집진장치에서 포집한다. ② 반건식법 가. 반건식 반응설비는 소석회 저장 및 취급설비,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 반건식 반응탑 등으로 구성한다. 나. 유해 연소가스 제거는 소석회 슬러리에 의한 가스/액상 및 가스/고상 화학반응으로 수행한다. 다. 반건식 반응탑에서는 가스/액상 반응을 먼저 수행하고, 소석회 슬러리 입자가 연소가스 온도로 건조된 후 가스/고상 반응을 수행한다. 라. 소석회 슬러리를 반응탑 내부에 미립 액적 상태로 분무하여 칼슘 이온 및 입자가 HCl, HF, SO2, SO3 등과 반응하도록 한다. 마.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 배관은 간단한 구조로 하고 변형 부위를 최소화하며, 배관 청소를 위한 청소수 라인을 연결한다. 바. 반건식 반응탑 및 후단 공정 설비 내에서 반응물 점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습식법 가. 습식 반응설비는 알칼리 수용액 저장·공급설비와 습식세정탑으로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를 세정액으로 세정하여 출구가스 온도를 냉각하고, 흡수액과 접촉시켜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다. 알칼리 수용액을 세정탑 내부에 미세 액적 상태로 분무하여 HCl, SOx 등과 반응시켜 제거한다. (2) 재질 ① 구성품 재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또는 동등 이상 적용한다). |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기호수정 등 [수정] 띄어쓰기 수정 [수정] 문어체로 수정 [수정] 문어체로 수정
2. 2.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 2.2.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rocess) 가. 반입생활폐기물 중의 질소성분이나 연소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하게 되는 질소산화물은 산화티타늄, 산화바나듐 및 산화 텅스텐의 재질로 된 촉매탑에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 및 물로 분해되어 배출된다. 나.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가 제거되는 반응탑으로서 내부에 촉매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촉매 설치 및 교환을 위한 호이스트가 설치된다. 다. 운전 착수 전에는 촉매의 갑작스런 열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실 승온 시 연소실의 고온 공기를 통과시켜 촉매 반응탑 내부를 예열시킨다. 라. 암모니아(25% wt)수를 기화하여 암모니아 가스로 변화시켜 촉매 반응탑 입구 덕트 내에 주입시킨다. 마. 촉매반응탑 내에서 촉매와 연소가스의 접촉량이 등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촉매환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250~350℃사이의 온도로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각로 후단에 설치 시 촉매환원법 전에 배가스 온도를 높이는 열교환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후단 방지시설의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온도를 낮추기 위해 후단에 열교환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사. 암모니아 공급을 위해 별도의 공급설비를 구성해야 하며, 액화암모니아 설비의 경우 액화암모니아 탱크, 기화기, 암모니아 공급설비 등을 구성해야 하며, 암모니아수 공급설비는 암모니아수 저장탱크, 공급펌프 등으로 구성되며, 독성물질이므로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②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ystem) 가. 소각로 내에 직접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등을 분사하여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반응제는 연소실 후단 고온영역에 투입한다. 나. 분무노즐의 설치위치, 분무속도, 간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유동해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요소수(40% wt)를 연무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 2.2.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rocess) 가. 질소산화물은 산화티타늄·산화바나듐·산화텅스텐 촉매층에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분해되도록 처리한다. 나. 촉매탑 내부에 촉매를 설치하고, 외부에 촉매 설치·교환용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다. 촉매 열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실 승온 시 고온 공기를 통과시켜 촉매탑 내부를 예열한다. 라. 암모니아수(25 wt%)를 기화하여 촉매탑 입구 덕트에 주입한다. 마. 촉매와 연소가스의 접촉이 등분포가 되도록 한다. 바. 최적 반응온도를 유지하도록 배치하고, 필요 시 재가열 또는 냉각 설비를 설치한다. 사. 암모니아 공급설비를 별도로 구성하며, 액화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누출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②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ystem) 가. 소각로 내 850℃ 이상 고온영역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직접 분사하여 환원한다. 나. 분무노즐 위치·분무속도·간격을 검토하고 유동해석으로 최적화한다. 다. 요소수(40 wt%)를 연무 공급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수정]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2. 2.3 분진제거설비 | 2.2.3 분진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백필터 가. 백필터 형식의 집진방식은 분진 함유공기가 하부 입구에서 투입되어 몸체에 들어가면 분진은 여과통 표면이나 속 면에 부착되고, 여과된 청정공기는 여과통 내부나 외부를 지나 청정구간을 통하여 배출한다. 나. 여과통 표면이나 속면에 부착된 분진은 진동방식(pulse jet) 이나 대류방식 세정기구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탈진되며, 탈진된 분진은 하부 호퍼에 모인 다음 로터리 밸브 등의 배출기기를 통하여 운송 처리한다. 다. 각 구역별 독립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운전 중에 여과포 교체 등의 내부 보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전기집진기 가. 직류 고전압에 의한 코로나 방전을 발생시켜 가스 중의 입자를 대전시키고(방전극부), 이 대전입자가 전기장 내에서 전기력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가스와 분리되는(집진극부) 작용을 이용하여 입자성 물질을 제거한다. 나. 집진극에 포집되어 퇴적된 분진을 추타장치로 충격을 주어 탈진하며, 탈진된 분진은 호퍼에 모인 다음 로터리 밸브 등의 배출장치를 통해 배출 처리한다. (2) 재질 ① 여과집진기 다. 여과포: PTS, PTFE, Teflon, fiber glass 또는 두 재료의 혼합필러 | 2.2.3 분진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백필터 가. 분진 함유 공기를 하부에서 유입시켜 여과통 표면 또는 내측에서 포집하고, 청정공기를 배출한다. 나. 부착 분진은 펄스제트 또는 대류 세정기구로 탈진하여 호퍼에 집적한 후 로터리 밸브로 배출한다. 다. 구역별 독립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운전 중 여과포 교체 등 내부 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② 전기집진기 가. 코로나 방전으로 입자를 대전시켜 전기장 내 이동·분리를 통해 입자성 물질을 제거한다. 나. 집진극에 퇴적된 분진을 추타로 탈진하여 호퍼에 모은 뒤 로터리 밸브로 배출한다. (2) 재질 ① 여과집진기 다. 여과포 : PPS, PTFE, P84, 유리섬유 등 연소가스 조건에 맞는 내열·내화학성 재료로 한다. |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수정]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재질 명칭 변경
| 2.2.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활성탄 흡착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타 방법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분말로 된 미세 다공 물질인 활성탄을 집진설비 전단에 연속적으로 주입시켜 연소가스 중의 중금속류와 다이옥신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흡착시킨 후, 백필터에 의해 분진과 함께 포집, 제거한다. ③ 활성탄은 저장조에 7일분을 저장하고, 정량공급장치에 의해 정량 공급되어야 하며, 송풍기의 공기압력에 의해 균일하게 분사되어야 한다. 이때 정량공급장치는 가스의 흐름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④ 활성탄 저장조의 호퍼에는 활성탄이 저장조의 벽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진기(vibrator)가 설치되어야 하며, 활성탄 저장조 근처에는 활성탄을 투입할 때 활성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벤트필터(vent filter)를 설치한다. | 2.2.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 활성탄 흡착 방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타 방법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활성탄 분말을 집진설비 전단에 연속 주입하여 중금속류 및 다이옥신을 흡착시킨 후 백필터로 포집·제거한다. ③ 활성탄은 저장조에 7일분을 저장하고 정량 공급 장치로 균일 분사하며, 정량 공급 장치는 가스 흐름에 연동하여 제어한다. ④ 저장조 호퍼에 가진기를 설치하여 부착을 방지하고, 필요 시 벤트필터를 설치하여 비산을 방지한다. |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3. 4.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 3.4.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설치 전 점검사항 ① 기계 기초의 위치 및 규격이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기계 기초면 다듬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장비 및 기기 진입로 확보 여부와 이동방법을 점검한다. ④ 기기 설치용 공구 및 측정 공구류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⑤ 패드부의 수준 확인 및 기초박스 내부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2) 설치 전 주의사항 ① 기기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기기를 인양, 기계기초 패드 전면에 하중이 고르게 걸리도록 얹는다. ② 이때 기기 수평과 중심선이 시공상세도면에 요구되는 치수와 일치되게 한다. ③ 슬라이딩 플레이트는 표면을 청소하고, 부식 방지제를 도포한다. ④ 열팽창에 의한 본체 팽창을 고려하여 슬라이딩 플레이트 및 슬롯홀(slot hole) 방향과 고정점이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기초볼트 돌출부가 조립상태에서 2~3산 이상 남아있어야 되며 수직상태가 되어야 한다. ⑥ 기기의 수평과 수직도 검측이 완료되면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 작업을 수행한다. ⑦ 양생 후 기기의 수평과 수직도 확인 후 기초볼트를 완전히 체결한다. | 3.4.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설치 전 점검사항 ① 기계 기초 위치 및 규격이 시공 상세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기계 기초면 다듬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장비·기기 진입로 확보와 이동방법을 점검한다. ④ 설치 공구 및 측정 공구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⑤ 패드 수준 및 기초박스 내부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2) 설치 전 주의사항 ① 인양장비로 기기를 인양하여 기초 패드 전면에 하중이 고르게 작용하도록 설치한다. ② 기기 수평 및 중심선을 시공 상세 도면 요구치에 일치시킨다. ③ 슬라이딩 플레이트 표면을 청소하고 부식방지제를 도포한다. ④ 열팽창에 따른 팽창을 고려하여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슬롯홀 방향 및 고정점을 도면과 일치시킨다. ⑤ 기초볼트 돌출부를 조립상태에서 2~3산 이상 남기고 수직 상태를 유지한다. ⑥ 수평·수직도 검측 완료 후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⑦ 양생 후 수평·수직도를 재확인하고 기초볼트를 완전 체결한다. |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 3.4.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선택적촉매반응탑 설치 전 주의사항 ① 제품이 설치현장에 도착하면 운송으로 인한 손상, 찌그러짐, 휨 등이 없는지 검사한 후 인도한다. ② 설치작업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및 관련 서류를 숙지한 후 설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③ 설치에 필요한 제품, 장비, 공구, 부자재 등의 목록을 작성, 정리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촉매탑 설치 절차 ② 본체 설치 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하부에서 상부로) 나. 중심 및 높이 조정(특히 모듈 지지대) 다. 가용접 라. 수직 및 수평도 검사 마. 용접(누설방지 용접) 바. 철구조물은 촉매탑 본체 설치 전에 미리 정해진 표고까지 설치 후 촉매탑 본체 설치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③ 본체 지지대 및 체결작업 가. 본체 지지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 나. 수직 및 수평도 검사 다. 볼트, 너트 조이기 라. 본체에 지지대 가용접 마. 용접 ④ 덕트 설치 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 나. 중심 및 높이 조정 다. 가용접 라. 수직 및 수평도 검사 마. 용접 (3) 촉매 모듈 설치 ① 촉매 모듈 작업순서 가. 모듈 지지대 중심 및 높이 조정 나. 들어올리기 및 짜맞추기(하부에서 상부로) 다. 수직 및 수평도 검사 라. 밀폐판 들어올리기 및 짜맞추기(하부에서 상부로) 마. 촉매모듈 인입문 들어올리기 및 짜맞추기 바. 촉매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②의 촉매처리기술에 의거하여 작업한다. 사. 촉매모듈을 호이스트로 승강, 하강,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별도의 밧줄을 이용하여 모듈의 회전, 흔들림 및 부딪힘 등을 방지하여 촉매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② 촉매처리기술 가. 촉매는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취급할 수 있으나 취급 후에는 손을 씻도록 하며 촉매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촉매모듈 사이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과 모듈사이의 틈 및 촉매반응탑 케이싱과 모듈사이의 틈을 밀폐한다. ③ 조립지침 가. 모듈의 운송은 촉매모듈을 수평상태로 하여 평평하고 탄력적인 밑판 위에 놓아서 운송한다. 모듈을 실고 내리는 작업동안 단기간의 기후 영향에 대한 보호책으로 방수덮개로 포장한다. 설치 위치로의 하차 작업은 지게차로 수행한다. 나. 설치장소에 설치하기 전 보관이 필요하면 모듈을 운송상태로 즉, 포장된 채로 가로 뉘어서 보관토록 한다. 야외에서 단기간 보관 시(최대 1~2일) 모듈을 방수덮개로 보호한다. 다. 설치기간 동안 모듈을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라. 모듈의 설치는 수직상태로 해야 하고, 그 때에는 촉매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진공이 없도록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촉매모듈의 포장은 가능한 한 제일 마지막 시점에 제거되도록 한다. 바. 모듈을 들어 올릴 때 급격한 힘이 모듈에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촉매모듈의 고유번호 관리 (가) 조직적인 관리 및 뜻밖의 촉매 손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층별, 모듈별로 고유번호 관리가 필요하다. (나) 각 층별로 모듈번호가 정해져서 정해진 위치에 각 모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위와 같은 고유번호 관리가 샘플채취와 원인규명 등 사후조치에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라) 특히, 샘플채취용 모듈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특별히 유의한다. 아. 촉매모듈의 해체 (가) 모듈의 해체와 운반은 설치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토록 한다. (나) 해체 후 운반용 포장은 특별히 필요치 않다. (다) 촉매모듈의 해체 시 촉매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선택적 비촉매반응탑 설치 절차 ① 점검 및 표시 가. 저장조와 정량 공급 장치 설치 부위의 외관 및 치수를 점검한다. 나. 요철 및 이물질 상태를 점검한다. 다. 설비의 설치위치 확인 및 설치방향 기초의 기준선을 확인한다. 라. 기준 높이, 기준선 및 방향각(0°, 90°, 180°, 270°)을 정확히 표시한다. 마. 수평검사 및 표시 검사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정량공급장치 설치정량공급 장치 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확인하여 설치방향, 기초의 기준선, 이동용 손잡이(lifting lug)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분무장치 설치모듈의 노즐이나 플랜지 보호용 커버는 배관연결 전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 3.4.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선택적 촉매 반응탑 설치 전 주의사항 ① 반입품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② 시공계획서·도면·관련 서류를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③ 제품·장비·공구·부자재 목록을 정리·준비한다. (2) 촉매 반응탑 설치 절차 ② 본체 설치 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를 하며,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한다. 나. 중심 및 높이를 조정하며, 특히 모듈 지지대를 확인한다. 다. 가용접을 실시한다. 라.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마. 누설 방지를 위한 용접을 실시한다. 바. 철 구조물은 촉매 반응탑 본체 설치 전에 정해진 표고까지 설치한 후, 촉매 반응탑 본체 설치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③ 본체 지지대 및 체결작업 가. 본체 지지대를 들어 올려 맞춘다. 나.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다. 볼트 및 너트를 조인다. 라. 본체에 지지대를 가용접한다. 마. 용접을 실시한다. ④ 덕트 설치 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를 한다. 나. 중심 및 높이를 조정한다. 다. 가용접을 실시한다. 라.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마. 용접을 실시한다. (3) 촉매 모듈 설치 ① 촉매 모듈 작업순서 가. 모듈 지지대 중심 및 높이를 조정한다. 나.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를 하며,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한다. 다.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라. 밀폐판을 들어올려 짜맞추며,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한다. 마. 촉매모듈 인입문을 들어올려 맞춘다. 바. 촉매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②의 촉매처리기술에 의거하여 작업한다. 사. 촉매모듈을 호이스트로 승강, 하강,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밧줄을 이용하여 모듈의 회전, 흔들림 및 부딪힘 등을 방지하여 촉매의 손상을 방지한다. ② 촉매처리기술 가. 촉매는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취급할 수 있으나, 취급 후에는 손을 씻으며 촉매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촉매모듈 사이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과 모듈 사이의 틈 및 촉매 반응탑 케이싱과 모듈 사이의 틈을 밀폐한다. ③ 조립지침 가. 모듈의 운송은 촉매모듈을 수평 상태로 하여 평평하고 탄력적인 밑판 위에 놓아 운송한다. 모듈을 싣고 내리는 작업 동안 단기간의 기후 영향에 대한 보호책으로 방수덮개로 포장하며, 설치 위치로의 하차 작업은 지게차로 수행한다. 나. 설치장소에 설치하기 전 보관이 필요하면 모듈을 운송 상태로, 즉 포장된 채로 가로로 뉘어 보관한다. 야외에서 단기간 보관 시(최대 1~2일) 모듈을 방수덮개로 보호한다. 다. 설치 기간 동안 모듈을 습기로부터 보호한다. 라. 모듈의 설치는 수직 상태로 하며, 그때에는 촉매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진공이 없도록 취급한다. 마. 촉매모듈의 포장은 가능한 한 제일 마지막 시점에 제거한다. 바. 모듈을 들어 올릴 때 급격한 힘이 모듈에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촉매모듈의 고유번호 관리 (가) 조직적인 관리 및 촉매 손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각 층별, 모듈별로 고유번호를 관리한다. (나) 각 층별로 모듈번호가 정해진 위치에 각 모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위와 같은 고유번호 관리가 샘플 채취와 원인 규명 등 사후 조치에 중요함을 인식한다. (라) 특히 샘플 채취용 모듈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야 함을 특별히 유의한다. 아. 촉매모듈의 해체 (가) 모듈의 해체와 운반은 설치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해체 후 운반용 포장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다) 촉매모듈의 해체 시 촉매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선택적 비촉매 반응탑 설치 절차 ① 점검 및 표시 가. 저장조와 정량 공급 장치 설치 부위의 외관 및 치수를 점검한다. 나. 요철 및 이물질 상태를 점검한다. 다. 설비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 방향 및 기초의 기준선을 확인한다. 라. 기준 높이, 기준선 및 방향각(0°, 90°, 180°, 270°)을 정확히 표시한다. 마. 수평검사 및 표시검사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정량 공급 장치 설치 정량공급 장치 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확인하여 설치방향, 기초의 기준선, 이동용 손잡이(lifting lug)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분무장치 설치모듈의 노즐이나 플랜지 보호용 커버는 배관 연결 전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 3.4.3 분진제거설비 (1) 백필터 설치 전 주의사항 ④ 백필터 및 지지대 조립 시 구조물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 및 설치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필터 백이나 기타 인화되기 쉬운 자재는 기계설치가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용접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시 발생하는 열이나 불꽃으로 인해 인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백필터 설치절차 1 ① 기초 수준 및 치수검사 ② 백필터 설치(지지대, 호퍼, 덮개) ③ 설치될 자재의 치수와 수준 점검 ④ 사다리, 난간 설치 ⑤ 로터리 주입기(rotary feeder) 설치 ⑥ 조립치수 점검 ⑦ 현장도장 작업 ⑧ 공압배관(compressed air piping) 설치 작업 ⑨ 제어반(control panel) 설치 작업 ⑩ 기기 설치 ⑪ 필터 백 부품 설치 ⑫ 부속물 설치 ⑬ 보온 작업 ⑭ 최종점검 및 도장 보완 ⑮ 구조물 설치 가. 기초 볼트를 맞추어 철골을 세운다(체결작업, 철구조 상부 포함). 나. 브레이싱(bracing)을 조립한다. (3) 백필터 설치절차 2 ① 호퍼 설치 :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체결작업을 수행한다. ② 케이싱 및 부속장치 설치 가. 케이싱을 호퍼 상부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올려놓은 다음 호퍼와 밀폐상태를 확인 후 볼트를 체결한다. 나. 사다리와 핸드레일을 시공상세도면상의 설치 위치에 놓고 체결작업과 용접으로 조립한다. 다. 공압관에 기 설치된 펄스밸브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공압관과 배기관을 설치 후 밀폐상태를 점검한다. 라. 백필터의 부품조립이 끝난 후 튜브시트에 조립하고 백 케이지(bag cage)를 끼운 다음 벤투리(venturi)를 바르게 설치한 후 클램프로 고정하고 블로우 튜브를 조립시킨다. 마. 호퍼 플랜지와 로터리 주입기 사이에 개스킷을 넣고 볼트로 체결한다. 바. 청정구역(plenum)의 도색은 방청, 내산, 내열이 뛰어난 제품으로 도색 하여야한다. 사. 용접부분을 제외한 모든 체결작업에는 반드시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필터백(filter bag) 설치 ④ 공압헤더(air header) 및 펄스 밸브 다. 펄스밸브를 헤더에 조립 시 나사부분을 충분히 밀폐하여 공기의 누출을 막는다. (4) 전기집진기 설치절차 ① 기초 수준 및 치수검사 가. 표면의 수평 레벨 유지 나. 덕트 및 파이프 연결 전 모든 수평유지 상태 확인 ② 전기집진기 설치(지지대, 호퍼, 본체) ③ 설치될 자재의 치수와 수준 점검 ④ 사다리, 난간 설치 ⑤ 조립치수 점검 ⑥ 집진부 설치 작업 ⑦ 방전부 지지대 조립 및 방전부 설치 작업 가. 환봉을 이용하여 애자를 조립한다. 재질과 크기를 확인한다. 나. 애자실과 애자실에 걸치도록 두 개의 메인 빔이 설치된다. 다. 애자용 개스킷을 애자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⑧ 제어반(control panel) 설치 작업 ⑨ 추타설비 및 부품 설치 ⑩ 고전압 발생장치 설치 ⑪ 보온 작업 ⑫ 최종점검 및 도장보완 | 3.4.3 분진제거설비 (1) 백필터 설치 전 주의사항 ④ 백필터 및 지지대 조립 시 구조물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 및 설치작업에 주의한다. ⑤ 필터백이나 기타 인화되기 쉬운 자재는 기계설치가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설치하며, 설치 후 용접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시 발생하는 열이나 불꽃으로 인해 인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백필터 설치절차 1 ① 기초 수준 및 치수를 검사한다. ② 백필터(지지대, 호퍼, 덮개)를 설치한다. ③ 설치될 자재의 치수와 수준을 점검한다. ④ 사다리와 난간을 설치한다. ⑤ 로터리 주입기(rotary feeder)를 설치한다. ⑥ 조립치수를 점검한다. ⑦ 현장 도장 작업을 수행한다. ⑧ 공압배관(compressed air piping)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⑨ 제어반(control panel)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⑩ 기기를 설치한다. ⑪ 필터백 부품을 설치한다. ⑫ 부속물을 설치한다. ⑬ 보온 작업을 수행한다. ⑭ 최종점검 및 도장 보완을 실시한다. ⑮ 구조물을 설치한다. 가. 기초 볼트를 맞추어 철골을 세우며, 체결작업을 한다(철구조 상부 포함). 나. 브레이싱(bracing)을 조립한다. (3) 백필터 설치절차 2 ① 호퍼 설치 :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체결작업을 수행한다. ② 케이싱 및 부속장치 설치 가. 케이싱을 호퍼 상부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올려놓은 다음 호퍼와 밀폐상태를 확인 후 볼트를 체결한다. 나. 사다리와 핸드레일을 시공 상세 도면상의 설치 위치에 놓고 체결작업과 용접으로 조립한다. 다. 공압관에 기 설치된 펄스밸브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공압관과 배기관을 설치 후 밀폐상태를 점검한다. 라. 백필터의 부품조립이 끝난 후 튜브시트에 조립하고 백 케이지(bag cage)를 끼운 다음 벤투리(venturi)를 바르게 설치한 후 클램프로 고정하고 블로우 튜브를 조립한다. 마. 호퍼 플랜지와 로터리 주입기 사이에 개스킷을 넣고 볼트로 체결한다. 바. 청정구역(plenum)의 도색은 방청, 내산, 내열이 뛰어난 제품으로 도색한다. 사. 용접부분을 제외한 모든 체결작업에는 반드시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한다. ③ 필터백(filter bag) 설치 ④ 공압헤더(air header) 및 펄스 밸브 다. 펄스밸브를 헤더에 조립 시 나사부분을 밀폐하여 공기의 누출을 방지한다. (4) 전기집진기 설치절차 ① 기초 수준 및 치수검사를 수행한다. 가. 표면의 수평 레벨을 유지한다. 나. 덕트 및 파이프 연결 전 모든 수평 유지 상태를 확인한다. ② 전기집진기를 설치한다(지지대, 호퍼, 본체). ③ 설치될 자재의 치수와 수준을 점검한다. ④ 사다리와 난간을 설치한다. ⑤ 조립치수를 점검한다. ⑥ 집진부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⑦ 방전부 지지대를 조립하고 방전부를 설치한다. 가. 환봉을 이용하여 애자를 조립하며, 재질과 크기를 확인한다. 나. 애자실과 애자실에 걸치도록 두 개의 메인 빔을 설치한다. 다. 애자용 개스킷을 애자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⑧ 제어반(control panel)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⑨ 추타설비 및 부품을 설치한다. ⑩ 고전압 발생장치를 설치한다. ⑪ 보온 작업을 수행한다. ⑫ 최종점검 및 도장 보완을 실시한다. | [수정]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
3. 4.4 다이옥신 제거설비 | 3.4.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발판과 계단을 본체에 선행 취부하여 체결한다. (2)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다른 배출가스 처리장치와 유기적으로 조합되어야 하고, 장치의 성능이 장기간 유지되고 운전비에 대한 경제성이 고려된 공정이어야 한다. | 3.4.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발판과 계단을 본체에 선행 취부하여 체결한다. (2)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다른 배출가스 처리장치와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장치의 성능이 장기간 유지되고 운전비에 대한 경제성이 고려된 공정이어야 한다. | [수정] 문어체로 수정 띄어쓰기 등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30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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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3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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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 KCS 33 20 30 : 2026 | | |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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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3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3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3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3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1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2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6 2.6 조립 6 2.7 마감 6 2.8 조립허용오차 6 2.9 자재품질관리 6 3. 시공 6 3.1 시공 일반사항 6 3.2 작업준비 6 3.3 공사 간 간섭 6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12 3.6 현장품질관리 12 3.7 제작자 현장지원 12 3.8 현장 뒷정리 12 3.9 시운전 및 준공 12 3.10 완성품 관리 12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0 : 20261. 일반사항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배출가스 처리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소각로에서 생활폐기물을 연소하면 비산재와 함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 미량의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유해가스를 배출하므로, 이를 환경관련법상의 배출 규제치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한다.
(2) 모든 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소각로의 연소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연소 가스량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구성한다.
(3) 각 처리설비 인입구와 배출구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설계기준에 적정하게 가동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 시설에서 적정 온도까지 냉각되지 않고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다이옥신 재생성이 우려되므로, 최초 집진설비 입구의 가스온도를 200℃ 이하로 유지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건식법
가. 건식 반응설비는 알칼리 분말 저장설비, 분말 슬러리 공급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가스는 알칼리 분말 표면에 흡착반응하며, 반응물은 분진으로 비산되어 집진장치에서 포집한다.
②반건식법
가. 반건식 반응설비는 소석회 저장 및 취급설비,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 반건식 반응탑 등으로 구성한다.
나. 유해 연소가스 제거는 소석회 슬러리에 의한 가스/액상 및 가스/고상 화학반응으로 수행한다.
다. 반건식 반응탑에서는 가스/액상 반응을 먼저 수행하고, 소석회 슬러리 입자가 연소가스 온도로 건조된 후 가스/고상 반응을 수행한다.
라. 소석회 슬러리를 반응탑 내부에 미립 액적 상태로 분무하여 칼슘 이온 및 입자가 HCl, HF, SO2, SO3 등과 반응하도록 한다.
마.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 배관은 간단한 구조로 하고 변형 부위를 최소화하며, 배관 청소를 위한 청소수 라인을 연결한다.
바. 반건식 반응탑 및 후단 공정 설비 내에서 반응물 점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습식법
가. 습식 반응설비는 알칼리 수용액 저장·공급설비와 습식세정탑으로 구성한다.
나. 연소가스를 세정액으로 세정하여 출구가스 온도를 냉각하고, 흡수액과 접촉시켜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다. 알칼리 수용액을 세정탑 내부에 미세 액적 상태로 분무하여 HCl, SOx 등과 반응시켜 제거한다.
(2) 재질
①구성품 재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또는 동등 이상 적용한다).
가. 건식법
(가) 분말 분무설비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나) 알칼리 분말 저장탱크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나. 반건식법
(가) 반응탑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나) 알칼리 수용액 저장탱크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다) 분사장치 : 이류체 고압분사로 한다.
다. 습식법
(가) 습식세정탑 : STS 304 (KS D 3705) 또는 동등 이상
(나) 알칼리 수용액 저장 탱크 : PE 또는 동등 이상
2. 2.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rocess)
가. 질소산화물은 산화티타늄·산화바나듐·산화텅스텐 촉매층에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분해되도록 처리한다.
나. 촉매탑 내부에 촉매를 설치하고, 외부에 촉매 설치·교환용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다. 촉매 열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실 승온 시 고온 공기를 통과시켜 촉매탑 내부를 예열한다.
라. 암모니아수(25 wt%)를 기화하여 촉매탑 입구 덕트에 주입한다.
마. 촉매와 연소가스의 접촉이 등분포가 되도록 한다.
바. 최적 반응온도를 유지하도록 배치하고, 필요 시 재가열 또는 냉각 설비를 설치한다.
사. 암모니아 공급설비를 별도로 구성하며, 액화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누출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②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ystem)
가. 소각로 내 850℃ 이상 고온영역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를 직접 분사하여 환원한다.
나. 분무노즐 위치·분무속도·간격을 검토하고 유동해석으로 최적화한다.
다. 요소수(40 wt%)를 연무 공급한다.
(2) 재질
①선택적 촉매환원법
가.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나. 촉매 : TiO2 / V2O5 / WO2 또는 성능이 입증된 기타 촉매로 한다.
다.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아 분무설비로 한다.
라. 암모니아수 또는 액화암모니아 저장설비로 한다.
바. 암모니아수 또는 액화암모니아 정량공급 설비로 한다.
마. 액화암모니아 기화기 등으로 한다.
②선택적 비촉매환원법
가. 요소수 또는 암모니아 분무설비로 한다.
나. 요소수 또는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한다.
다. 요소수 또는 암모니아 정량공급 설비로 한다.
2. 2.3 분진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백필터
가. 분진 함유 공기를 하부에서 유입시켜 여과통 표면 또는 내측에서 포집하고, 청정공기를 배출한다.
나. 부착 분진은 펄스제트 또는 대류 세정기구로 탈진하여 호퍼에 집적한 후 로터리 밸브로 배출한다.
다. 구역별 독립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운전 중 여과포 교체 등 내부 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②전기집진기
가. 코로나 방전으로 입자를 대전시켜 전기장 내 이동·분리를 통해 입자성 물질을 제거한다.
나. 집진극에 퇴적된 분진을 추타로 탈진하여 호퍼에 모은 뒤 로터리 밸브로 배출한다.
(2) 재질
①여과집진기
가.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나. 호퍼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다. 여과포 : PPS, PTFE, P84, 유리섬유 등 연소가스 조건에 맞는 내열·내화학성 재료로 한다.
②전기집진기
가. 케이싱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나. 호퍼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다. 방전극, 집진극 : STS 304 (KS D 3705), SS 275 또는 동등 이상
2. 2.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일반사항
①활성탄 흡착 방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타 방법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활성탄 분말을 집진설비 전단에 연속 주입하여 중금속류 및 다이옥신을 흡착시킨 후 백필터로 포집·제거한다.
③활성탄은 저장조에 7일분을 저장하고 정량 공급 장치로 균일 분사하며, 정량 공급 장치는 가스 흐름에 연동하여 제어한다.
④저장조 호퍼에 가진기를 설치하여 부착을 방지하고, 필요 시 벤트필터를 설치하여 비산을 방지한다.
(2) 재질
①활성탄 저장조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②정량 공급기 : SS 275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③벤트필터(vent filter)
가. 몸체 : SS 275 또는 동등 이상
나. 필터백 :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④활성탄 분사장치 : 압송식 분사로 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설치 전 점검사항
①기계 기초 위치 및 규격이 시공 상세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기계 기초면 다듬 상태를 확인한다.
③장비·기기 진입로 확보와 이동방법을 점검한다.
④설치 공구 및 측정 공구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⑤패드 수준 및 기초박스 내부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2) 설치 전 주의사항
①인양장비로 기기를 인양하여 기초 패드 전면에 하중이 고르게 작용하도록 설치한다.
②기기 수평 및 중심선을 시공 상세 도면 요구치에 일치시킨다.
③슬라이딩 플레이트 표면을 청소하고 부식방지제를 도포한다.
④열팽창에 따른 팽창을 고려하여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슬롯홀 방향 및 고정점을 도면과 일치시킨다.
⑤기초볼트 돌출부를 조립상태에서 2~3산 이상 남기고 수직 상태를 유지한다.
⑥수평·수직도 검측 완료 후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⑦양생 후 수평·수직도를 재확인하고 기초볼트를 완전 체결한다.
3. 4.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선택적 촉매 반응탑 설치 전 주의사항
①반입품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②시공계획서·도면·관련 서류를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③제품·장비·공구·부자재 목록을 정리·준비한다.
(2) 촉매 반응탑 설치 절차
①구조물 점검 및 표시
가. 철 구조물과 촉매 반응탑 본체 지지대 설치 부위의 외관 및 치수를 점검한다.
나. 요철 및 이물질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강대의 용접 상태 및 위치를 점검한다.
라. 기준 높이, 기준선 및 방향각(0°, 90°, 180°, 270°)을 정확히 표시한다.
마. 수평 검사 및 표시 검사의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본체 설치
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를 하며,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한다.
나. 중심 및 높이를 조정하며, 특히 모듈 지지대를 확인한다.
다. 가용접을 실시한다.
라.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마. 누설 방지를 위한 용접을 실시한다.
바. 철 구조물은 촉매 반응탑 본체 설치 전에 정해진 표고까지 설치한 후, 촉매 반응탑 본체 설치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③본체 지지대 및 체결작업
가. 본체 지지대를 들어 올려 맞춘다.
나.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다. 볼트 및 너트를 조인다.
라. 본체에 지지대를 가용접한다.
마. 용접을 실시한다.
④덕트 설치
가.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를 한다.
나. 중심 및 높이를 조정한다.
다. 가용접을 실시한다.
라.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마. 용접을 실시한다.
바. 부속기기 설치
(가) 팽창대
(나) 덕트 버너
(다) 암모니아수 노즐
(라) 기타
(3) 촉매 모듈 설치
①촉매 모듈 작업순서
가. 모듈 지지대 중심 및 높이를 조정한다.
나. 들어올리기 및 맞추기를 하며,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한다.
다. 수직 및 수평도를 검사한다.
라. 밀폐판을 들어올려 짜맞추며,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한다.
마. 촉매모듈 인입문을 들어올려 맞춘다.
바. 촉매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②의 촉매처리기술에 의거하여 작업한다.
사. 촉매모듈을 호이스트로 승강, 하강,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밧줄을 이용하여 모듈의 회전, 흔들림 및 부딪힘 등을 방지하여 촉매의 손상을 방지한다.
②촉매처리기술
가. 촉매는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취급할 수 있으나, 취급 후에는 손을 씻으며 촉매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촉매모듈 사이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과 모듈 사이의 틈 및 촉매 반응탑 케이싱과 모듈 사이의 틈을 밀폐한다.
③조립지침
가. 모듈의 운송은 촉매모듈을 수평 상태로 하여 평평하고 탄력적인 밑판 위에 놓아 운송한다. 모듈을 싣고 내리는 작업 동안 단기간의 기후 영향에 대한 보호책으로 방수덮개로 포장하며, 설치 위치로의 하차 작업은 지게차로 수행한다.
나. 설치장소에 설치하기 전 보관이 필요하면 모듈을 운송 상태로, 즉 포장된 채로 가로로 뉘어 보관한다. 야외에서 단기간 보관 시(최대 1~2일) 모듈을 방수덮개로 보호한다.
다. 설치 기간 동안 모듈을 습기로부터 보호한다.
라. 모듈의 설치는 수직 상태로 하며, 그때에는 촉매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진공이 없도록 취급한다.
마. 촉매모듈의 포장은 가능한 한 제일 마지막 시점에 제거한다.
바. 모듈을 들어 올릴 때 급격한 힘이 모듈에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촉매모듈의 고유번호 관리
(가) 조직적인 관리 및 촉매 손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각 층별, 모듈별로 고유번호를 관리한다.
(나) 각 층별로 모듈번호가 정해진 위치에 각 모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위와 같은 고유번호 관리가 샘플 채취와 원인 규명 등 사후 조치에 중요함을 인식한다.
(라)특히 샘플 채취용 모듈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야 함을 특별히 유의한다.
아. 촉매모듈의 해체
(가) 모듈의 해체와 운반은 설치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해체 후 운반용 포장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다) 촉매모듈의 해체 시 촉매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선택적 비촉매 반응탑 설치 절차
①점검 및 표시
가. 저장조와 정량 공급 장치 설치 부위의 외관 및 치수를 점검한다.
나. 요철 및 이물질 상태를 점검한다.
다. 설비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 방향 및 기초의 기준선을 확인한다.
라. 기준 높이, 기준선 및 방향각(0°, 90°, 180°, 270°)을 정확히 표시한다.
마. 수평검사 및 표시검사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정량 공급 장치 설치
정량공급 장치 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확인하여 설치방향, 기초의 기준선, 이동용 손잡이(lifting lug)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분무장치 설치모듈의 노즐이나 플랜지 보호용 커버는 배관 연결 전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④배관설치
3. 4.3 분진제거설비
(1) 백필터 설치 전 주의사항
①계측기기, 전기관련 기기, 여과기 관련 부품 및 부속품들은 별도로 보관한다.
②설치 직전에 지지대를 위한 기초면 수준과 위치를 점검한다.
③설치작업을 위한 설치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을 숙지하여 설치에 참고한다.
④백필터 및 지지대 조립 시 구조물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 및 설치작업에 주의한다.
⑤필터백이나 기타 인화되기 쉬운 자재는 기계설치가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설치하며, 설치 후 용접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시 발생하는 열이나 불꽃으로 인해 인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백필터 설치절차 1
①기초 수준 및 치수를 검사한다.
②백필터(지지대, 호퍼, 덮개)를 설치한다.
③설치될 자재의 치수와 수준을 점검한다.
④사다리와 난간을 설치한다.
⑤로터리 주입기(rotary feeder)를 설치한다.
⑥조립치수를 점검한다.
⑦현장 도장 작업을 수행한다.
⑧공압배관(compressed air piping)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⑨제어반(control panel)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⑩기기를 설치한다.
⑪필터백 부품을 설치한다.
⑫부속물을 설치한다.
⑬보온 작업을 수행한다.
⑭최종점검 및 도장 보완을 실시한다.
⑮구조물을 설치한다.
가. 기초 볼트를 맞추어 철골을 세우며, 체결작업을 한다(철구조 상부 포함).
나. 브레이싱(bracing)을 조립한다.
(3) 백필터 설치절차 2
①호퍼 설치 :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체결작업을 수행한다.
②케이싱 및 부속장치 설치
가. 케이싱을 호퍼 상부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올려놓은 다음 호퍼와 밀폐상태를 확인 후 볼트를 체결한다.
나. 사다리와 핸드레일을 시공 상세 도면상의 설치 위치에 놓고 체결작업과 용접으로 조립한다.
다. 공압관에 기 설치된 펄스밸브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공압관과 배기관을 설치 후 밀폐상태를 점검한다.
라. 백필터의 부품조립이 끝난 후 튜브시트에 조립하고 백 케이지(bag cage)를 끼운 다음 벤투리(venturi)를 바르게 설치한 후 클램프로 고정하고 블로우 튜브를 조립한다.
마. 호퍼 플랜지와 로터리 주입기 사이에 개스킷을 넣고 볼트로 체결한다.
바. 청정구역(plenum)의 도색은 방청, 내산, 내열이 뛰어난 제품으로 도색한다.
사. 용접부분을 제외한 모든 체결작업에는 반드시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한다.
③필터백(filter bag) 설치
가. 상부 맨홀 커버를 연 다음 백 케이지를 설치장소로 옮겨 놓는다.
나. 백을 옮기기 전에 백이 들어갈 상부 맨홀 주위를 확인한다.
다. 먼저 백을 상부 맨홀에 맞추어 집어넣은 다음, 백 케이지를 집어넣어 수직이 되도록 잘 조정한다(작업자가 상부에서 작업).
라. 백 케이지를 백 위에 올려놓은 다음 벤투리를 바르게 올려놓고 클램프로 고정한다.
마. 상기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설치된 백 케이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작업이 완료된 맨홀 커버 내의 작업이 끝난 후 맨홀 커버를 닫고 다음 맨홀 커버를 열어서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작업을 반복한다.
④공압헤더(air header) 및 펄스 밸브
가. 헤더 안에 들어 있는 용접 찌꺼기나 기타 이물질을 청소한다.
나. 헤더 설치 시 헤더 방향에 주의하여 설치하고, 공기분사관 방향을 설치 전에 점검한다.
다. 펄스밸브를 헤더에 조립 시 나사부분을 밀폐하여 공기의 누출을 방지한다.
⑤압력계(manometer)
가. 백필터 입구 덕트 및 출구 덕트에 연결된 파이프에 압력계를 공기 누출이 없도록 조립한다.
나. 압력계는 정확히 세워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전기집진기 설치절차
①기초 수준 및 치수검사를 수행한다.
가. 표면의 수평 레벨을 유지한다.
나. 덕트 및 파이프 연결 전 모든 수평 유지 상태를 확인한다.
②전기집진기를 설치한다(지지대, 호퍼, 본체).
③설치될 자재의 치수와 수준을 점검한다.
④사다리와 난간을 설치한다.
⑤조립치수를 점검한다.
⑥집진부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⑦방전부 지지대를 조립하고 방전부를 설치한다.
가. 환봉을 이용하여 애자를 조립하며, 재질과 크기를 확인한다.
나. 애자실과 애자실에 걸치도록 두 개의 메인 빔을 설치한다.
다. 애자용 개스킷을 애자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⑧제어반(control panel)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⑨추타설비 및 부품을 설치한다.
⑩고전압 발생장치를 설치한다.
⑪보온 작업을 수행한다.
⑫최종점검 및 도장 보완을 실시한다.
3. 4.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발판과 계단을 본체에 선행 취부하여 체결한다.
(2)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다른 배출가스 처리장치와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장치의 성능이 장기간 유지되고 운전비에 대한 경제성이 고려된 공정이어야 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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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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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30 : 2026 배출가스처리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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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35 폐수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35 폐수처리 설비공사 폐수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폐수처리 설비 공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중 폐수처리 설비 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1.5.1. 개 요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 유입지점으로부터 특성별로 구분 집수하여 적정 처리 후 최종 배수탱크를 거쳐 방류시키는 설비이며, 일상, 일시, 함유 폐수 등을 집수하여 유수 분리, 중화, 침전, 응집, 여과, 흡착, 농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처리한다. 1.5.2 구분 (1) 소각설비에서 발생되는 유기계 폐수와 무기계 폐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유기계 폐수: 세차장 배출수, 생활폐기물 반입장 세정수, 생활폐수 (3) 무기계 폐수: 보일러 블로우다운 수, 실험실 배수, 소각실 청소수, 연수기, 재생폐수, 소각재 오수 등 1.5.3 처리방식 (1) 유기계 폐수: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 (2) 무기계 폐수: 물리적, 화학적 처리 (3) 최종처리: 유기계, 무기계 처리 및 여과 처리 | 1.5 시스템 설명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폐기물저장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침출수, 배출가스 세정수 배출수, 순수장치 농축수, 보일러 배출수, 물분사 및 소각재 배출수, 세차 배출수, 생활용수 배출수 및 슬러지(찌꺼기) 등이 있다. | [수정]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구분하여 시스템 설명에 간략히 정리하여 수정함.
2. 자재 | 2. 자재 | 좌동 |
2. 1 재료 | 2.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 좌동 |
2. 2 구성품 | 2.2 구성품 2.2.1 유기계 폐수처리 설비 (1) 유분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계 폐수는 별도의 관거로 유입시켜 스크린을 통하여 부유 생활폐기물을 분리 처리하고, 오일 스키머(oil skimmer)에서 유분을 제거한 후 유량조정조로 이송시켜 저류 시킨다. (2) 저류된 유기계 폐수는 폐수 이송펌프에 의해 미생물 처리조로 이송된다. (3) 미생물 처리조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후 침전조에서 부유 물질을 침전시키고 무기계 폐수 저류조에 이송시켜 무기계 폐수와 함께 물리, 화학적 처리를 한다. 2.2.2 무기계 폐수 처리설비 (1) 각종 무기계 폐수 및 모래 여과기의 역세수, 생물학적 처리시설로부터의 처리수 및 슬러지 농축조의 상등수 등은 유량조정조에 유입되어 저류된다. (2) 저류된 폐수는 교반용 송풍기에서 공급되는 공기로 교반되어 균일하게 처리된다. (3) 폐수이송펌프를 사용하여 일정량씩 유량조정탱크를 통하여 화학약품 혼합조로 이송된다. (4) 화학약품 혼합조에서는 침전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한 응집제 Al2(SO4)3와 pH 조정제로 NaOH를 사용하고, 응집분자보다 큰 덩어리를 형성시키기 위한 응집제를 주입하여 혼합시키며, 미세한 부유물은 응집제에 의해 큰 덩어리를 형성한다. (5) 화학약품 혼합조의 배출수는 침전조에 유입되고, 유입된 폐수는 중력에 의하여 분리되는데 거대한 응집체인 슬러지는 중력에 의해 바닥에 침전되며, 일부 부유물은 폐수표면으로 부유된다. 침전된 슬러지는 슬러지 스크래퍼에 의하여 침전조 바닥 중앙 부분으로 수집된 후, 슬러지 이송펌프에 의하여 슬러지 농축조로 이송된다. (6) 침전조의 상등수는 중화조로 이송된다. (7) 중화조에서는 98% 황산을 주입하여 최종처리수의 pH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8) 교반기에 의해 균일해진 폐수는 완충탱크를 통하고, 여과 펌프에 의해 모래 여과기로 압송된다. (9) 모래 여과기에서는 잔존 부유물질이 제거되고, 기타 중금속을 제거한 후 처리 물탱크로 보낸다. (10) 모래 여과기는 완전 자동운전되며, 부유물이 여과된 후에 여재에 축적된 고형물질은 역세작업에 의해 유량조정조로 반송된다. (11) 처리 물탱크에 저류된 폐수는 공장내의 바닥 세척수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처리수 양수펌프에 의하여 고가 물탱크로 순환되고 일부는 방류된다. 2.2.3 슬러지 처리 (1) 침전조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슬러지 이송펌프에 의해 자동적으로 슬러지 농축조로 이송된다. (2) 슬러지 농축조에 저류된 후, 상등수는 자연 유하식으로 유량조정조에 이송된다. (3) 농축된 슬러지는 농축 슬러지 이송펌프에 의하여 재벙커(ash bunker)로 배출된다. 2.2.4 폐수 배출수 조건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2.2 구성품 (1)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는 시설내 폐수처리장으로 단독 처리 하거나 인근 하ㆍ폐수처리장으로 송수하여 연계처리 할 것인지 선택한다. (2) 소각시설 내에서의 폐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발생된 배출수중 농도가 높은 배출수는 노내 분무처리하거나, 처리수는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 ② 소각재 저장조 배출수 ③ 배출가스 세정 배출수 ④ 순수장치 배출수 ⑤ 보일러 배출수 ⑥ 생활 배출수 ⑦ 반입장 청소수, 세차ㆍ배출수, 일반 청소수 (5) 폐수를 처리하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위 설비들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① 폐수 집수 및 균등화 설비 : 집수조, 균등화조, 이송펌프 등 ② 물리·화학적 처리설비 :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부상분리조, 모래여과기, 활성탄 흡착탑 등 ③ 생물학적 처리설비 : 호기조, 혐기조, 막분리(MBR)조 등 ④ 고도 처리설비 : 증발농축기, 역삼투(RO) 설비 등 ⑤ 슬러지 처리설비 : 농축조, 탈수기(필터프레스, 원심분리기 등), 슬러지 저장조 등 ⑥ 약품 공급설비 : 약품 저장탱크, 약품 정량펌프 등 2.2.1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 (1)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써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염의 농도도 매우 높은 악성 폐수이다. (2) 계절적 발생량의 변동이 크며 수질의 변화도 매우 크다. (3) 고농도 배출수 처리설비는 배출수 저장탱크, 이송펌프, 약품 저장탱크, 약품 공급펌프, 산기장치, 송풍기,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소각로에 직접 분사하는 경우 분사노즐을 설치한다. 2.2.2 배출가스 세정 배출수 (1) 산성가스 연소가스 제거를 위하여 알카리 용액을 분사하여 발생한다. (2) 배출수의 발생은 연소 가스중의 수분이 냉각 응축되며 발생된 수량과, 산성가스와 알카리 용액의 효율적인 반응을 위하여 알카리 용액을 일정량씩 공급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수량이 있다. (3) 배출가스 세정 배출수 처리설비는 중화 및 응집 침전법을 주로 선정하며 보조적으로 산화, 환원, 여과 및 흡착 등을 조합한 설비가 구성된다. (4) 약품저장탱크 및 교반기와 약품공급펌프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 경우 킬레이트 수지탑 등 중금속 제거설비가 설치된다. 2.2.3 순수장치 배출수 (1) 보일러수, 기기 냉각수 등 일반적으로 연수 또는 이온교환수가 사용되는데 이 설비의 재생 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시상수 등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위의 설비에 의한 것만 발생되나 원수의 수질이 불량하여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 경우 전처리 설비에 의한 배출수도 포함될 수 있다 (3) 연수설비의 배출수는 염화나트륨 용액이며, 이온교환수의 배출수는 산성 용액과 알카리성 용액이 교대로 배출된다. (4) 순수장치의 배출수는 저장탱크에 집수하여 처리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품은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이며 약품저장탱크와 약품공급펌프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2.2.4 보일러 배출수 (1) 연소가스의 냉각 및 폐열 회수를 위하여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며 이때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보일러의 운전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알카리성이며 용존염류의 농도가 높다. (3) 보일러 배출수의 수질은 KS B 6209(보일러의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른다. (4) 보일러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저장조에 저장, 냉각한 후 중화처리하고 여과 등에 의해 철(Fe)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2.5. 물분사 배출수 및 소각재 배출수 (1) 배출수(보일러 물분사식 냉각이나 연소 잔재물인 소각재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조에 저장하고 알칼리 응집침전에 의해 부유물질 등을 제거한다. (2) 물분사 노즐 등에 스케일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여과처리한 후 재이용 수조에 저장시킨다. (3) 소각재 배출수는 반입장 청소수 등과 같이 유기성 배출수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처리 등의 공정이 선정된다. (4)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스크린, 컨베이어 등이 설치된다. 2.2.6 세차 배출수 (설비에 세차장이 있는 경우) (1) 폐기물 차량의 세차 때 발생하며 세차 방법,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특성이 차이가 있다. (2) 세차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많아 스크린, 침사지, 그리스트랩(grease trap)을 설치한다. 2.2.7 생활용수 배출수 (1) 소각설비 운영자 및 방문객 등의 일상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배출수이다. (2) 배출수 저장조, 배출수 이송펌프,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2.2.8 슬러지(찌꺼기) 처리설비 (1) 슬러지는 슬러지 저류조에 저장하고 농축, 탈수 공정으로 처리하여 케익호퍼에 저장한다. (2) 유기성 슬러지는 소각로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설비로 구성한다. (3) 슬러지 탈수설비는 원심분리, 가압여과, 진공여과 등의 탈수기를 선정한다. (4) 슬러지 탈수설비의 응집제로 폴리머가 사용되는 경우 폴리머 자동용해장치를 설치한다. (5) 탈수케익은 케익이송펌프나 케익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케익호퍼에 저장되어 최종처분 장소로 반출한다. (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5 35(2.2)에 따른다. | [수정] 폐수처리설비의 구성품을 폐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함.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2012.10)의 내용을 일부 반영함.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
| | 3.4.1 약품저장탱크 설치 (1) 약품저장탱크는 작업 공간과 충분히 이격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변에 인화성 또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없는 곳으로 선정한다. (2)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 증기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배기팬을 설치하여 유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류벽(Dike)을 설치한다. (4) 탱크는 저장되는 약품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내화학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5) 금속 재질의 탱크는 부식 방지를 위해 내식 처리가 되어야 하며, 필요시 내부 코팅을 추가한다. (6) 탱크의 약품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를 설치하고, 최소 및 최대 수위를 설정하여 경보 기능을 설치한다. (7) 약품 증기의 배출을 위한 환기구와 압력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절 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을 위해 배출된 증기는 별도의 처리 장치를 거쳐 배출한다. (8) 저장탱크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9) 약품 특성에 따라 방폭 설비를 설치하며, 전기 배선 및 제어 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10) 약품의 자동 공급을 위해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약품 수위나 압력 이상 시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1) 탱크와 부속 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점검 및 청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12) 탱크에는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입구(맨홀)와 배수구를 설치하여 약품 교체 및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필요시 저장탱크 주변에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약품 누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누출 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 (14) 약품저장소 근처에는 응급 대처를 위한 안전 샤워기, 세안 장치, 소화기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한다. (15) 약품저장탱크 주변에는 위험물 경고 표지판, 안전 절차 안내, 비상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6) 약품저장탱크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탱크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한다. (17) 약품저장탱크는 사용 약품에 따라 침전을 예방 할 수 있는 교반기를 설치한다. 3.4.2 약품펌프 설치 (1) 약품펌프는 작업자 접근이 쉽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방폭형 펌프를 선택하고, 방폭 지역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3) 펌프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온도 변화에 민감한 약품을 이송할 경우,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4) 펌프는 소음이 문제가 될 경우 방음 설비를 설치한다. (5) 펌프는 평탄하고 수평인 표면에 설치하고, 고무패드나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6) 약품의 특성에 맞는 내화학성 호스 또는 배관을 사용하며, 호스의 연결부는 누출 방지를 위해 체결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7) 펌프의 입출구에는 밸브를 설치하여 약품의 흐름을 제어하고, 펌프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8) 펌프의 출구 측에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약품의 역류를 방지해야 한다. 펌프자체에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 펌프의 경우는 별도의 역류방지 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 (9) 폭발위험이 있는 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방폭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펌프의 전기 배선은 방수·방진 처리가 되어야 한다. (10) 약품 이송을 자동화하기 위해 제어 패널과 연결하여 압력, 유량, 수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1)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펌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해 펌프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부품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13) 정기적으로 펌프와 연결부의 상태를 점검하여 누출, 마모, 부식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야 한다. (14) 이물질이 펌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나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펌프의 손상을 예방한다. (15) 누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시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자동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약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16) 작업자 안전을 위해 펌프 주변에 보호 덮개나 가드를 설치하고, 유해 물질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17) 약품의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하며, 오염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8) 위험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안전 안내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 요소를 알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4.3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설치 (1) 장치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2) 장치는 실내 설치 시 환기 시설을 통해 유해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폴리머 및 용해된 용액의 특성에 적합한 내식성 및 내화학성 배관을 사용해야 하며, 배관의 압력과 유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4) 배관은 장비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렬해야 하며, 배관의 지지대는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5) 폴리머 용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6) 장비의 전기 배선은 방수 및 방진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기 패널 및 제어 장치는 폴리머 자동 용해 장치의 작동 조건에 맞게 설치한다. (7)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용해 농도, 유량, 온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장치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한다. (8)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장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폴리머 용액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과 연결부의 실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폴리머 용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비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화학 물질 취급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11) 위험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안전 지침을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3.4.4 송풍기 설치 (1) 송풍기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 송풍기가 설치되는 장소는 충분한 환기와 통풍이 가능해야 하며, 고온 환경에서는 냉각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실외 설치 시에는 방수 및 방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실내 설치 시에도 습기나 먼지가 송풍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송풍기는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고, 진동 흡수패드나 베이스를 사용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볼트와 고정 장치는 송풍기가 작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해야 하며, 필요시 앵커 볼트를 사용한다. (6) 송풍기의 흡입 및 토출 배관은 정확하게 정렬해야 하며, 무리한 힘이 송풍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플렉시블 커플링 등을 설치한다. (7) 전기 배선은 방수·방진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기 패널 및 제어 장치는 송풍기의 운전 조건에 맞게 설치한다. (8) 송풍기와 구동 모터의 정렬은 벨트나 커플링이 조기에 마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9) 과부하 보호 장치, 온도 감지기 등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하여 송풍기의 안전 운전을 보장해야 한다. (10) 송풍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요 부품(필터, 윤활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1) 송풍기의 베어링 및 구동부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윤활해야 하며, 과도한 윤활은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3) 송풍기 근처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안전 안내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0 25 (3.4.1), KCS 33 25 25 (3.2)에 따른다. 3.4.5 원심식 탈수기 설치 (1) 원심식 탈수기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이나 프레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2) 탈수기는 반드시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기울어짐이 없도록 수평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조정한다. (3) 진동 흡수 장치를 설치하여 탈수기의 진동이 기초나 주변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탈수기는 작동 중 흔들림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5) 탈수기의 입출구 배관은 정확하게 정렬하여 무리한 하중이 장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탈수기의 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배출 배관에는 슬러지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7) 전기 배선은 방수 및 방진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기 제어 패널은 탈수기와 적절한 거리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한다. (8) 비상 정지 스위치와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탈수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탈수기 주변에 작업 공간을 확보하며, 주요 부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0) 탈수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음재를 사용한다. (11) 탈수기 주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세척수나 비상 시 누출된 액체가 원활히 배수되도록 한다. (12)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를 따르며, 일반적인 기계설비 설치 기준에 따른다. 3.4.6 케익호퍼 설치 (1) 탈수케익 호퍼는 탈수기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탈수기 배출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호퍼는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 진동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호퍼는 반드시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기울어짐이 없도록 수평계를 사용하여 정확히 조정한다. (4) 호퍼의 배출구는 트럭이나 이송 장비와 정렬이 맞도록 설치하여 탈수케익의 원활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탈수케익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퍼의 상부에는 커버나 집진장치를 설치하여 먼지 확산을 최소화한다. (6) 배출구에 슬라이드 게이트나 밸브를 설치하여 탈수케익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7) 호퍼의 재질은 탈수케익의 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코팅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8) 호퍼의 주변에 안전 난간이나 접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한다. (9)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접근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점검문을 설치하여 내부 접근성을 높인다. (10) 호퍼 주변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 세척 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히 배수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4.7 탈수케익 컨베이어 설치 (1) 탈수케익 컨베이어는 탈수기와 케익호퍼 또는 케익저장조 사이에 설치하여 배출된 케익이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2) 컨베이어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 진동과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컨베이어는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기계적 정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4) 진동 흡수 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 발생하는 진동이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컨베이어에는 안전 커버, 비상 정지 스위치,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6) 컨베이어의 끝부분에 배출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탈수케익의 이송 속도와 배출량을 적절히 조절한다. (7) 유지보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청소용 수단(예: 세척 시스템)을 설치하여 컨베이어의 청결을 유지한다. (8) 컨베이어의 재질은 탈수케익의 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9) 컨베이어 주변에 안전 통로를 마련하고, 작업자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는 안전 난간이나 접근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0) 전기 배선은 방수 및 방진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제어 장치는 컨베이어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운전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컨베이어 하부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 세척 시 발생하는 오수나 유출수를 원활히 배수한다. | [추가] 구성품으로 구성된 자재설비의 시공내용을 설치 기준으로 추가함.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35 폐수처리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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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3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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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35 :2026 | | |
폐수처리 설비공사 | 폐수처리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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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3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3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3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3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3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1 1.10 운반, 보관, 취급 1 1.11 환경요구사항 1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2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5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5 3.3 공사 간 간섭 5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5 3.5 보수 및 재시공 11 3.6 현장품질관리 11 3.7 제작자 현장지원 11 3.8 현장 뒷정리 11 3.9 시운전 및 준공 11 3.10 완성품 관리 11
폐수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5 : 20261. 일반사항
폐수처리 설비공사 KCS 33 20 3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중 폐수처리 설비 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폐기물저장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침출수, 배출가스 세정수 배출수, 순수장치 농축수, 보일러 배출수, 물분사 및 소각재 배출수, 세차 배출수, 생활용수 배출수 및 슬러지(찌꺼기) 등이 있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1 9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는 시설내 폐수처리장으로 단독 처리 하거나 인근 하ㆍ폐수처리장으로 송수하여 연계처리 할 것인지 선택한다.
(2) 소각시설 내에서의 폐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발생된 배출수중 농도가 높은 배출수는 노내 분무처리하거나, 처리수는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
②소각재 저장조 배출수
③배출가스 세정 배출수
④순수장치 배출수
⑤보일러 배출수
⑥생활 배출수
⑦반입장 청소수, 세차ㆍ배출수, 일반 청소수
(5) 폐수를 처리하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위 설비들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①폐수 집수 및 균등화 설비 : 집수조, 균등화조, 이송펌프 등
②물리·화학적 처리설비 :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부상분리조, 모래여과기, 활성탄 흡착탑 등
③생물학적 처리설비 : 호기조, 혐기조, 막분리(MBR)조 등
④고도 처리설비 : 증발농축기, 역삼투(RO) 설비 등
⑤슬러지 처리설비 : 농축조, 탈수기(필터프레스, 원심분리기 등), 슬러지 저장조 등
⑥약품 공급설비 : 약품 저장탱크, 약품 정량펌프 등
2. 2.1 폐기물 저장조 고농도 배출수
(1)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써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염의 농도도 매우 높은 악성 폐수이다.
(2) 계절적 발생량의 변동이 크며 수질의 변화도 매우 크다.
(3) 고농도 배출수 처리설비는 배출수 저장탱크, 이송펌프, 약품 저장탱크, 약품 공급펌프, 산기장치, 송풍기,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소각로에 직접 분사하는 경우 분사노즐을 설치한다.
2. 2.2 배출가스 세정 배출수
(1) 산성가스 연소가스 제거를 위하여 알카리 용액을 분사하여 발생한다.
(2) 배출수의 발생은 연소 가스중의 수분이 냉각 응축되며 발생된 수량과, 산성가스와 알카리 용액의 효율적인 반응을 위하여 알카리 용액을 일정량씩 공급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수량이 있다.
(3) 배출가스 세정 배출수 처리설비는 중화 및 응집 침전법을 주로 선정하며 보조적으로 산화, 환원, 여과 및 흡착 등을 조합한 설비가 구성된다.
(4) 약품저장탱크 및 교반기와 약품공급펌프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 경우 킬레이트 수지탑 등 중금속 제거설비가 설치된다.
2. 2.3 순수장치 배출수
(1) 보일러수, 기기 냉각수 등 일반적으로 연수 또는 이온교환수가 사용되는데 이 설비의 재생 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시상수 등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위의 설비에 의한 것만 발생되나 원수의 수질이 불량하여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 경우 전처리 설비에 의한 배출수도 포함될 수 있다
(3) 연수설비의 배출수는 염화나트륨 용액이며, 이온교환수의 배출수는 산성 용액과 알카리성 용액이 교대로 배출된다.
(4) 순수장치의 배출수는 저장탱크에 집수하여 처리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품은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이며 약품저장탱크와 약품공급펌프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2. 2.4 보일러 배출수
(1) 연소가스의 냉각 및 폐열 회수를 위하여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을 빼주며 이때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보일러의 운전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알카리성이며 용존염류의 농도가 높다.
(3) 보일러 배출수의 수질은 KS B 6209(보일러의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른다.
(4) 보일러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저장조에 저장, 냉각한 후 중화처리하고 여과 등에 의해 철(Fe)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 2.5. 물분사 배출수 및 소각재 배출수
(1) 배출수(보일러 물분사식 냉각이나 연소 잔재물인 소각재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조에 저장하고 알칼리 응집침전에 의해 부유물질 등을 제거한다.
(2) 물분사 노즐 등에 스케일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여과처리한 후 재이용 수조에 저장시킨다.
(3) 소각재 배출수는 반입장 청소수 등과 같이 유기성 배출수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처리 등의 공정이 선정된다.
(4)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스크린, 컨베이어 등이 설치된다.
2. 2.6 세차 배출수 (설비에 세차장이 있는 경우)
(1) 폐기물 차량의 세차 때 발생하며 세차 방법,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특성이 차이가 있다.
(2) 세차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많아 스크린, 침사지, 그리스트랩(grease trap)을 설치한다.
2. 2.7 생활용수 배출수
(1) 소각설비 운영자 및 방문객 등의 일상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배출수이다.
(2) 배출수 저장조, 배출수 이송펌프,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2. 2.8 슬러지(찌꺼기) 처리설비
(1) 슬러지는 슬러지 저류조에 저장하고 농축, 탈수 공정으로 처리하여 케익호퍼에 저장한다.
(2) 유기성 슬러지는 소각로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설비로 구성한다.
(3) 슬러지 탈수설비는 원심분리, 가압여과, 진공여과 등의 탈수기를 선정한다.
(4) 슬러지 탈수설비의 응집제로 폴리머가 사용되는 경우 폴리머 자동용해장치를 설치한다.
(5) 탈수케익은 케익이송펌프나 케익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케익호퍼에 저장되어 최종처분 장소로 반출한다.
(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5 35(2.2)에 따른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약품저장탱크 설치
(1) 약품저장탱크는 작업 공간과 충분히 이격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며, 주변에 인화성 또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없는 곳으로 선정한다.
(2)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 증기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필요시 배기팬을 설치하여 유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류벽(Dike)을 설치한다.
(4) 탱크는 저장되는 약품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내화학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5) 금속 재질의 탱크는 부식 방지를 위해 내식 처리를 하며, 필요시 내부 코팅을 추가한다.
(6) 탱크의 약품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를 설치하고, 최소 및 최대 수위를 설정하여 경보 기능을 설치한다.
(7) 약품 증기의 배출을 위한 환기구와 압력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절 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을 위해 배출된 증기는 별도의 처리 장치를 거쳐 배출한다.
(8) 저장탱크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9) 약품 특성에 따라 방폭 설비를 설치하며, 전기 배선 및 제어 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10) 약품의 자동 공급을 위해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약품 수위나 압력 이상 시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1) 탱크와 부속 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점검 및 청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12) 탱크에는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입구(맨홀)와 배수구를 설치하여 약품 교체 및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필요시 저장탱크 주변에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약품 누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누출 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
(14) 약품저장소 근처에는 응급 대처를 위한 안전 샤워기, 세안 장치, 소화기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한다.
(15) 약품저장탱크 주변에는 위험물 경고 표지판, 안전 절차 안내, 비상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16) 약품저장탱크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탱크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한다.
(17) 약품저장탱크는 사용 약품에 따라 침전을 예방 할 수 있는 교반기를 설치한다.
3. 4.2 약품펌프 설치
(1) 약품펌프는 작업자 접근이 쉽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방폭형 펌프를 선택하고, 방폭 지역에 맞게 설치한다.
(3) 펌프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온도 변화에 민감한 약품을 이송할 경우,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4) 펌프는 소음이 문제가 될 경우 방음 설비를 설치한다.
(5) 펌프는 평탄하고 수평인 표면에 설치하고, 고무패드나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6) 약품의 특성에 맞는 내화학성 호스 또는 배관을 사용하며, 호스의 연결부는 누출 방지를 위해 체결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7) 펌프의 입출구에는 밸브를 설치하여 약품의 흐름을 제어하고, 펌프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8) 펌프의 출구 측에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약품의 역류를 방지한다. 펌프자체에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 펌프의 경우는 별도의 역류방지 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
(9) 폭발위험이 있는 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방폭 설비를 사용하며, 펌프의 전기 배선은 방수·방진 처리를 한다.
(10) 약품 이송을 자동화하기 위해 제어 패널과 연결하여 압력, 유량, 수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11)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펌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12)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해 펌프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부품의 접근성이 용이한다.
(13) 정기적으로 펌프와 연결부의 상태를 점검하여 누출, 마모, 부식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한다.
(14) 이물질이 펌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나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펌프의 손상을 예방한다.
(15) 누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시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자동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약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16) 작업자 안전을 위해 펌프 주변에 보호 덮개나 가드를 설치하고, 유해 물질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17) 약품의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하며, 오염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8) 위험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안전 안내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 요소를 알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4.3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설치
(1) 장치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2) 장치는 실내 설치 시 환기 시설을 통해 유해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3) 폴리머 및 용해된 용액의 특성에 적합한 내식성 및 내화학성 배관을 사용하며, 배관의 압력과 유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4) 배관은 장비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렬하며, 배관의 지지대는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5) 폴리머 용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6) 장비의 전기 배선은 방수 및 방진 처리를 하며, 전기 패널 및 제어 장치는 폴리머 자동 용해 장치의 작동 조건에 맞게 설치한다.
(7)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용해 농도, 유량, 온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장치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한다.
(8)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장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폴리머 용액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과 연결부의 실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폴리머 용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비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화학 물질 취급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11) 위험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안전 지침을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3. 4.4 송풍기 설치
(1) 송풍기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2) 송풍기가 설치되는 장소는 충분한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며, 고온 환경에서는 냉각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실외 설치 시에는 방수 및 방진 대책을 마련하며, 실내 설치 시에도 습기나 먼지가 송풍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4) 송풍기는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고, 진동 흡수패드나 베이스를 사용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볼트와 고정 장치는 송풍기가 작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며, 필요시 앵커 볼트를 사용한다.
(6) 송풍기의 흡입 및 토출 배관은 정확하게 정렬하며, 무리한 힘이 송풍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플렉시블 커플링 등을 설치한다.
(7) 전기 배선은 방수·방진 처리를 하며, 전기 패널 및 제어 장치는 송풍기의 운전 조건에 맞게 설치한다.
(8) 송풍기와 구동 모터의 정렬은 벨트나 커플링이 조기에 마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9) 과부하 보호 장치, 온도 감지기 등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하여 송풍기의 안전 운전을 보장한다.
(10) 송풍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주요 부품(필터, 윤활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1) 송풍기의 베어링 및 구동부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윤활하며, 과도한 윤활은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3) 송풍기 근처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안전 안내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14)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20 25 (3.4.1), KCS 33 25 25 (3.2)에 따른다.
3. 4.5 원심식 탈수기 설치
(1) 원심식 탈수기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이나 프레임에 설치하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2) 탈수기는 반드시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기울어짐이 없도록 수평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조정한다.
(3) 진동 흡수 장치를 설치하여 탈수기의 진동이 기초나 주변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탈수기는 작동 중 흔들림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5) 탈수기의 입출구 배관은 정확하게 정렬하여 무리한 하중이 장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탈수기의 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출 배관에는 슬러지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7) 전기 배선은 방수 및 방진 처리를 하며, 전기 제어 패널은 탈수기와 적절한 거리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한다.
(8) 비상 정지 스위치와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탈수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탈수기 주변에 작업 공간을 확보하며, 주요 부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0) 탈수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음재를 사용한다.
(11) 탈수기 주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세척수나 비상 시 누출된 액체가 원활히 배수되도록 한다.
(12)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를 따르며, 일반적인 기계설비 설치 기준에 따른다.
3. 4.6 케익호퍼 설치
(1) 탈수케익 호퍼는 탈수기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탈수기 배출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호퍼는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 진동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호퍼는 반드시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기울어짐이 없도록 수평계를 사용하여 정확히 조정한다.
(4) 호퍼의 배출구는 트럭이나 이송 장비와 정렬이 맞도록 설치하여 탈수케익의 원활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탈수케익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퍼의 상부에는 커버나 집진장치를 설치하여 먼지 확산을 최소화한다.
(6) 배출구에 슬라이드 게이트나 밸브를 설치하여 탈수케익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7) 호퍼의 재질은 탈수케익의 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코팅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8) 호퍼의 주변에 안전 난간이나 접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한다.
(9)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접근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점검문을 설치하여 내부 접근성을 높인다.
(10) 호퍼 주변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 세척 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히 배수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4.7 탈수케익 컨베이어 설치
(1) 탈수케익 컨베이어는 탈수기와 케익호퍼 또는 케익저장조 사이에 설치하여 배출된 케익이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2) 컨베이어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 진동과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컨베이어는 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기계적 정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4) 진동 흡수 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 발생하는 진동이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컨베이어에는 안전 커버, 비상 정지 스위치,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6) 컨베이어의 끝부분에 배출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탈수케익의 이송 속도와 배출량을 적절히 조절한다.
(7) 유지보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청소용 수단(예: 세척 시스템)을 설치하여 컨베이어의 청결을 유지한다.
(8) 컨베이어의 재질은 탈수케익의 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9) 컨베이어 주변에 안전 통로를 마련하고, 작업자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는 안전 난간이나 접근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0) 전기 배선은 방수 및 방진 처리가 하며, 제어 장치는 컨베이어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운전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컨베이어 하부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 세척 시 발생하는 오수나 유출수를 원활히 배수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주)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35 : 2026 폐수처리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40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40 여열이용설비 (터빈설치)공사
KCS 33 20 4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40 여열이용설비 (터빈설치)공사 여열이용설비 (터빈설치)공사 KCS 33 20 4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 공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문구 수정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1.2.1 일반사항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2.2 관련 표준 (1) KS B 6015 증기터빈 일반 시방 (2) KS B 6084 증기터빈 인수·인도 시험 | [추가] 관련표준 내용 추가
1. 5.1 개요 | 1.5.1. 개 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로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구성 방식에 따라 전용 발전방식, 전용 온수생산방식, 열병합 발전방식(발전과 온수생산)으로 구분되며, 방식의 선택은 전기 및 열 수요처의 조사를 시행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5.1. 개 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로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구성 방식에 따라 전용 발전 방식, 전용 온수생산 방식, 열병합 발전 방식(발전과 온수 생산)으로 구분하며, 방식의 선택은 전기 및 열 수요처의 조사를 시행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 [수정]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1. 5.2 설비계통 | 1.5.2 설비계통 (1) 전용 발전방식 ① 발전설비는 공급 증기량 변동 등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기터빈의 운전방식은 발생증기의 변동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도록 하는 운전방식과 증기터빈 입구 측의 증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 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운전 시 여건에 따라 운전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증기터빈 발전기 및 저압증기 복수기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감지 및 보호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추가 시설 가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2) 전용 온수생산방식 ① 온수생산설비는 공급 증기량 변동 등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온수생산설비의 운전방식은 발생증기의 변동에 따라 온수생산량이 변동되도록 하는 운전방식과 온수생산량이 일정하도록 입구측의 증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제어하는 운전방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운전시 여건에 따라 운전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열병합 발전방식 ① 열병합 발전방식은 발전설비와 온수공급설비를 병행으로 설치하여 발전 후의 복수열을 온수공급설비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이다. ② 발전설비 인입 증기량 및 발전 후의 복수된 응축수의 변동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발전설비 및 온수공급설비의 동시운전과 개별 운전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④ 설비의 감시와 보호 및 전력과 온수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감지 및 보호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추가 시설 가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 1.5.2 설비계통 (1) 전용 발전방식 ① 발전설비는 공급 증기량 변동 등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② 증기터빈의 운전 방식은 발생 증기의 변동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도록 하는 운전 방식과 증기터빈 입구 측의 증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 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며, 운전 시 여건에 따라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증기터빈 발전기 및 저압증기 복수기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감지 및 보호 설비를 구비하며(추가 시설 가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2) 전용 온수생산 방식 ① 온수생산 설비는 공급 증기량 변동 등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② 온수생산 설비의 운전 방식은 발생 증기의 변동에 따라 온수 생산량이 변동되도록 하는 운전 방식과 온수 생산량이 일정하도록 입구측의 증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제어하는 운전 방식으로 구분하며, 운전 시 여건에 따라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열병합 발전방식 ① 열병합 발전 방식은 발전설비와 온수공급 설비를 병행으로 설치하여 발전 후의 복수열을 온수공급 설비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② 발전설비 인입 증기량 및 발전 후의 복수된 응축수의 변동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발전설비 및 온수공급 설비의 동시운전과 개별 운전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설비의 감시와 보호 및 전력과 온수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감지 및 보호설비를 구비하며(추가 시설 가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 [수정]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1. 12 현장수량 검측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 [수정] 코드 기준 수정
2. 2.1 터빈 | 2.2.1 터빈 (1) 적용범위본 시방은 발전용 복수 터빈에 대해 규정하나 그 밖의 터빈에도 적용 가능하다. (2) 정격출력 ① 회전수, 입구 증기의 압력 및 온도, 재열온도, 배기 압력(또는 복수기의 냉각수량과 그 온도) 등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조건과 같을 때의 발전기 단자에서 보증되는 최대 연속출력 ② 보일러 급수펌프(또는 이 밖의 대형 보조기기)가 터빈에 의해 구동될 경우 펌프 등의 구동동력은 상기 정격출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경제출력터빈의 가장 경제적인 출력으로 정격출력에 대한 비율은 구입자와 제작자간의 협정으로 결정한다. (4) 무부하 운전 및 최저부하 운전: 발주자 및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열 또는 증기 소비율 보정 ① 정격출력 이상의 부하에 대해서 보정하여도 무방하다. ② 급수펌프나 급수 가열기 등이 별도 계약될 경우, 또는 펌프의 압력상승과 효율이 발주자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 기준이 되는 조건을 시공계획서 및 제출물에 명시한다. ③ 보정 값에 대한 공차를 정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증기표: 보정 및 계산에 사용되는 증기표는 운전지침서에 기재한다. (7) 조속 장치: 정격조건으로 운전 중에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비상 조속기가 작동 회전수의 상승을 방지한다. 또 운전지침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성을 적용한다. ① 무부하에서 정격부하까지의 정정속도 조정율은 정격 회전수의 3~5%로 한다. ② 터빈 정지 중에 조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③ 경사 조정률의 최저값은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 평균 속도 조정률의 0.4배 이상으로 한다. ④ 0~10% 부하범위의 경사 조정률의 최대값은 제한하지 않는다. ⑤ 조정장치는 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8) 속도조정 터빈의 속도 조정범위(무부하 운전 시)는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격회전수의 상하 각 6%, 또 터빈 발전기에서는 운용상 회전수의 98% 이하 101% 이상의 연속운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9) 비상정치장치 (10) 최대 회전수 ① 과속도 시험은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실시하고 정격 회전수의 115% 이하가 바람직하다. (13) 위험속도터빈에 피구동기를 결합시킨 경우의 위험속도는 (8), (9) 및 (10)에 명시한 회전수 범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격 회전수로부터 충분히 떨어지게 해 두어야 한다. (14) 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조건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의 재료는 고온영역에서의 특질․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5) 윤활유 온도의 제한 값베어링 출구의 윤활유 온도는 77 ℃ 이하이어야 한다. 출구온도 대신에 베어링 메탈 온도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7) 표준 장비품터빈에 공급하여야 할 부속품은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터빈의 대판, 필요하다면 발전기 대판 및 베어링대(기초볼트 등 포함) ② 변형이음의 경우는 그 일체, 고정이음의 경우는 그 한쪽 및 이음 너트 ③ 고압증기 밸브 및 공급범위내의 연락 배관 ④ 재열증기 밸브 및 공급범위내의 연락배관 | 2.2.1 터빈 (1) 적용범위본 시방은 발전용 복수 터빈에 대해 적용한다. (2) 정격출력 ① 회전수, 입구 증기의 압력 및 온도, 재열온도, 배기 압력(또는 복수기의 냉각수량과 그 온도) 등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조건과 같을 때의 발전기 단자에서 보증되는 최대 연속출력으로 한다. ② 보일러 급수펌프(또는 이 밖의 대형 보조기기)가 터빈에 의해 구동될 경우, 펌프 등의 구동 동력은 상기 정격출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경제출력 터빈의 가장 경제적인 출력으로, 정격출력에 대한 비율은 구입자와 제작자 간 협정으로 결정한다. (4) 무부하 운전 및 최저부하운전: 발주자 및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열 또는 증기 소비율 보정 ① 정격출력 이상의 부하에 대해서는 보정하여도 무방하다. ② 급수펌프나 급수 가열기 등이 별도 계약될 경우 또는 펌프의 압력상승과 효율이 발주자로부터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기준이 되는 조건을 시공계획서 및 제출물에 명시한다. ③ 보정 값에 대한 공차를 정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증기표 : 보정 및 계산에 사용되는 증기표는 운전지침서에 기재한다. (7) 조속 장치: 정격조건으로 운전 중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비상 조속기가 작동하여 회전수의 상승을 방지한다. 또 운전지침서 및 시공 상세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성을 적용한다. ① 무부하에서 정격부하까지의 정격속도 조정율은 정격 회전수의 3~5%로 한다. ② 터빈 정지 중에 조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경사 조정률의 최저값은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 평균 속도 조정률의 0.4배 이상으로 한다. ④ 0~10% 부하범위의 경사 조정률의 최대값은 제한하지 않는다. ⑤ 조정장치는 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8) 속도조정 터빈의 속도 조정범위(무부하 운전 시)는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격회전수의 상하 각 6%로 하고, 터빈 발전기에서는 운용상 회전수의 98% 이하 101% 이상의 연속운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9) 비상정지 장치④ 터빈의 진동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10) 최대 회전수 ① 과속도 시험은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실시하며, 정격 회전수의 1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3) 위험속도터빈에 피구동기를 결합시킨 경우의 위험속도는 (8), (9) 및 (10)에 명시한 회전수 범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격 회전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14) 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조건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의 재료는 고온 영역에서의 특성을 고려한다. (15) 윤활유 온도의 제한값베어링 출구의 윤활유 온도는 77℃ 이하로 한다. 출구온도 대신에 베어링 메탈 온도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7) 표준 장비품터빈에 공급하여야 할 부속품은 다음에 의한다. ① 터빈의 대판, 필요하다면 발전기 대판 및 베어링대(기초볼트 등 포함)로 한다. ② 변형 이음의 경우에는 그 일체로 하고, 고정 이음의 경우에는 그 한쪽 및 이음 너트로 한다. ③ 고압증기 밸브 및 공급 범위 내의 연결 배관 ④ 재열증기 밸브 및 공급범위 내의 연결 배관 | [수정] 적용범위를 축소. “그 밖의 터빈” 범위를 알 수 없음. 띄어쓰기, 오타 수정 [추가] 비상정지 내용 추가 [수정] 내용 수정
2. 2.2 열교환기 | 2.2.2 열교환기 (2)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하고, 정격용량의 20%~100%의 부하범위에서 운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들어올리기 위한 리프팅 럭(lifting lug)나 아이볼트를 설치하며, 중량 덮개에는 힌지를 설치한다. (4) 열교환기는 쉘-튜브형, 직관 형식을 사용한다. 필요시 튜브는 충격방지용 덮개(impact shield)로 보호하도록 하고, 적절히 설계하여 진동을 극소화한다. (5) 열교환기의 관과 케이싱은 연결된 파이프 계통에 맞도록 설계한다. 최소 설계 게이지압력은 1000 kPa이다. 만일 진공이 발생하면 완전 진공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열교환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의 측정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주배관과 열교환기의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9) 부식 여유를 고려하여 열교환기의 본체, 헤드, 노즐과 덮개의 두께를 선정하고, 열교환기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열교환기는 튜브뭉치나 각각의 관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열교환기 배치 시 튜브뭉치를 빼낼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두어야하며, 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 운전이 가능한 전열면적을 가져야 한다. | 2.2.2 열교환기 (2)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하고, 정격용량의 20%~100%의 부하범위에서 운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들어올리기 위한 리프팅 럭(lifting lug)이나 아이볼트를 설치하며, 중량 덮개에는 힌지를 설치한다. (4) 열교환기는 쉘-튜브형, 직관 형식을 사용한다. 필요 시 튜브는 충격방지용 덮개(impact shield)로 보호하도록 하고, 진동을 극소화한다. (5) 열교환기의 관과 케이싱은 연결된 파이프 계통에 맞도록 한다. 최소 설계 게이지압력은 1,000 kPa로 한다. 만일 진공이 발생하면 진공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열교환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의 측정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주배관과 열교환기의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9) 부식 여유를 고려하여 열교환기의 본체, 헤드, 노즐과 덮개의 두께를 선정하고, 열교환기 시방서에 명시한다. (10) 열교환기는 튜브 뭉치나 각각의 관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열교환기 배치 시 튜브 뭉치를 빼낼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두어야 하며, 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운전이 가능한 전열면적을 가져야 한다. | [수정] 문구 수정 띄어쓰기 수정
2. 2.3 온수 순환 펌프 | 2.2.3 온수 순환 펌프 (1) 일반사항 ① 펌프는 최근에 발행된 기준, 규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한다. ② 모든 펌프는 연속운전 및 병렬운전, 직렬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③ 각 펌프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는 조작, 보수하기에 쉽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펌프 제거시 플랜트 전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적정한 특성을 가진 표준형 펌프를 사용하도록 한다. ⑤ 펌프 및 모든 보조기기는 관련 계통에 맞추어 자동 또는 수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 형식 ① 구조 및 특성 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펌프는 체절수두의 1.5배의 시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펌프 축은 전동기로부터 최대 출력을 전달받을 수 있는 크기로 해야 한다. 다. 펌프 축과 커플링은 같은 크기로 하여 축의 최대 허용 토크가 커플링의 최대 전달 토크보다 크도록 한다. 라. 펌프의 부분품과 부속품들은 사용되는 유체의 물성치 및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며,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마. 스터핑 박스가 설치된 모든 펌프의 경우, 축에 알맞은 재질로 만든 교체식 보호 슬리브(renewable protective sleeve)를 갖추며, 요구조건에 따라 냉각, 가열, 청소, 잠금 및 축봉 등에 대한 장치를 구비한다. 바. 펌프의 글랜드 패킹 또는 기계적 밀봉은 신속한 교체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진공상태 하에서 운전하는 펌프는 액체밀봉장치(liquid sealing)를 구비한다. 사. 펌프 케이싱은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 분할방식(가급적이면 수평방향)으로 하고, 임펠러와 축을 케이싱으로부터 분리할 경우에 주배관 및 밸브 등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축을 분리하여야하는 펌프는 커플링으로 전동기와 연결되어야 한다. 모든 수평 펌프는 전동기의 제거 없이 손쉽게 분해하여 임펠러를 꺼낼 수 있도록 스페이서 커플링을 설치하도록 한다. 모든 커플링은 보수시 해체와 설치가 가능한 커플링 가드를 설치한다. 아. 유효흡입수두 값은 가장 나쁜 운전조건 즉, 가장 낮은 대기압, 펌프의 흡입 부분에서 물의 최저수위, 유체의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원심펌프의 회전체는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립된 상태에서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임펠러는 각각 정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펌프 임펠러의 직경이 250 mm 이상이거나 회전속도가 1,800 rpm 이상인 펌프의 경우 임펠러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다단 펌프의 회전자는 유체역학적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차.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원심펌프에 대한 최대 허용 공칭 속도는 다음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축류펌프: 1800 rpm (나) 혼류펌프: 900 rpm 카. 모든 수평형 펌프는 그 구동 전동기와 같이 견고한 구조의 단일 기초판 위에 설치하고, 기초 판에는 집수판(funnel)을 설치하고 배수관을 구비해야 한다. 타. 구동 시 펌프는 정격 속도까지 부드럽고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임계속도는 최대속도보다 20% 이상 되어야 한다. 축의 직경과 2개의 베어링 사이의 간격은 안전 여유가 충분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파. 압력 및 유량조절이 필요한 펌프에는 펌프 보호용 최소 유량 운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모든 펌프의 효율은 최소한 KS B 7501, 7505에서 규정하는 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베어링 가. 대형 펌프의 베어링은 윤활유를 사용하고 충분한 표면적을 갖는 슬리브형으로 한다. 수직 펌프의 베어링은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축의 움직임이나 진동으로부터 축을 보호하도록 베어링간 간격을 둔다. 나. 수평축 펌프에서 베어링 하우징은 설치된 곳으로부터 펌프나 전동기의 분해 없이 베어링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베어링 하우징은 물, 펌핑유 및 먼지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모든 베어링 윤활유 통에는 유위계를 설치한다. 강제 윤활을 적용치 않는 윤활유 베어링에는 일정 레벨 윤활유 주입기를 장치한다. 베어링 하우징에는 드레인 포트를 준비한다. 라. 펌프가 작동하는 동안 베어링 윤활유의 손실을 막고, 오염물질의 유입에 대해 베어링(특히, 저널 베어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③ 펌프 특성 가. 여러 펌프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을 때, 펌프는 병렬운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펌프 유량-양정 특성은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량이 영점에 도달하면 최대양정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다. 다. 모든 펌프는 임펠러를 교체하여 정격토출양정에서 정격유량의 110%까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최대 직경의 임펠러로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큰 임펠러의 설치에 의해 최소 5%의 양정 증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부속장치 가. 모든 펌프에는 차단 밸브(isolating valve), 비가역 밸브(non-return check valve) 및 토출 측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압력계는 유체 특성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노출되는 커플링은 분리형 보호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자동배기가 되지 않는다면 배기밸브는 펌프의 흡입 측과 토출 측 노즐의 위치에 따라 펌프 케이싱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 펌프 케이싱이나 펌프의 분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펌프 가까이의 배관에 배수시설을 구비한다. 누수, 배기, 배수 등이 발생하는 곳은 기기 기초의 가장자리에 집수정을 구비한다. 라. 용적펌프는 최대 펌프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토출 측에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 2.2.3 온수 순환 펌프 (1) 온수 순환 펌프는 연속운전 및 병렬운전, 직렬운전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각 펌프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는 조작, 보수하기에 쉽도록 배치한다. (3) 펌프 및 모든 보조기기는 계통에 맞추어 자동 또는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펌프의 부품과 부속품들은 사용되는 유체의 물성치 및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며,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이 있도록 한다. (5) 펌프 케이싱은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 분할방식으로 하고, 임펠러와 축을 케이싱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주배관 및 밸브 등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원심펌프의 임펠러는 각각 정적, 동적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7) 모든 수평형 펌프는 그 구동 전동기와 같이 견고한 구조의 공통베드 위에 설치한다. (8) 펌프의 효율은 KS B 7501에서 규정하는 효율 이상으로 한다. (9) 대형 펌프의 베어링은 윤활유를 사용하고, 표면적을 갖는 슬리브형으로 한다. 수직 펌프의 베어링은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축의 움직임이나 진동으로부터 축을 보호하도록 베어링 간 간격을 둔다. (10) 수평축 펌프에서 베어링 하우징은 설치된 곳으로부터 펌프나 전동기의 분해 없이 베어링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베어링 하우징은 물, 펌핑유 및 먼지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다. (11) 펌프 유량-양정 특성은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량이 영점에 도달하면 최대 양정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다. (12) 펌프 흡입측 배관에는 차단밸브 및 신축관을 설치하고 토출측에는 신축관, 체크밸브 및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펌프의 흡·토출 측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 [수정] 번호 체계 수정 문어체로 수정 시방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추가] 내용 추가
3. 4.1 터빈의 설치 | 3.4.1 터빈의 설치 3.4.1.1 일반사항 개개의 터빈에 대해 그 각부 조립도 및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각 부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1.2 터빈 설치 시 주의사항 (1) 각 부품을 기초 위에 설치할 때는 기초와 장치에 내부응력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지지한다. (2) 각 부품을 볼트 조임을 할 때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하고 또 젖힘이 없는 상태로 조인다. (3) 회전축과 커플링에 과대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베어링에 정확한 하중을 주기 위해 중심 맞추기를 정확히 하고, 수평, 수직 교정은 제작자로부터 제출되어 승인된 베어링 교정 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베어링메탈, 글랜드 부위, 노즐 다이어프램 및 회전자 등의 틈은 터빈 제작자가 제출한 틈 허용치수표에 따라서 조정하여야 한다. (5) 어떤 경우에도 터빈 제작자가 허용하는 이상의 외력 및 모멘트가 터빈에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복수기와 터빈을 주의해서 결합시킨다. (6) 회전자를 매달 때는 매달림용 빔과 가이드를 이용하여 축을 반드시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들어올린다. 또 정지부와 접촉해서 블레이드나 다이어프램을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7) 각 부위의 배관설계, 제작, 설치 불량으로 터빈에 변형이 발생하거나 기동 및 운전 시에 열팽창에 의해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길이의 루프 또는 직각 휨, 스프링 행거 및 롤러 등으로 적당하게 지지하여 배관에 내진동성이나 변형성을 주어 응력을 허용값 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8) 모든 관계의 접합면은 정확한 재료와 치수의 개스킷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균등하게 또한 견고하게 결합한다. (9) 터빈 각 부에는 적절한 배수관을 설치하여 어떤 곳에서도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0) 설치 조립할 때 이물이 터빈 내나 관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또 내부는 완전히 청소해서 조립을 한다. 특히 옥외에 보관된 배관류 등은 철저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1) 조립 후 윤활유 계통은 사전에 청소하여 조립 중에 제거하지 못한 작은 이물을 제거한다. 이 때 순환속도는 되도록 빠를수록 좋고 윤활유 온도는 처음에 65∼70 ℃, 마지막은 25∼70 ℃가 바람직하다. (12) 모든 조정장치 및 보안장치는 조정을 정확히 실시한 후 다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3) 기초 침하나 그 밖의 설치시의 사정에 의해 터빈의 수평, 수직도는 운전개시 후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운전개시 후 때때로 터빈의 수평, 수직도 변화에 대해 계측하고, 만약 그 변화량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값 이상이 된다면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14) 설치, 조립 중의 중요한 점은 모두 기록에 남기고, 또 시운전시에는 모든 압력, 온도, 열팽창 등의 정확한 기록을 남겨둔다. | 3.4.1 터빈의 설치 3.4.1.1 일반사항 개개의 터빈에 대해 그 각부 조립도 및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각 부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 후에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한다. 3.4.1.2 터빈설치 시 주의사항 (1) 터빈은 매우 민감하므로 구조계산에 따라 독립기초로 설치하며, 각 부품을 기초 위에 설치할 때는 기초와 장치에 내부응력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지지한다. (2) 각 부품을 볼트 조임할 때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하고 또 굽힘이 없는 상태로 조인다. (3) 회전축과 커플링에 과대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베어링에 정확한 하중을 주기 위해 중심 맞추기를 정확히 하고, 수평, 수직 교정은 제출되어 승인된 베어링 교정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 (4) 베어링메탈, 글랜드 부위, 노즐 다이어프램 및 회전자 등의 틈은 터빈 제작자가 제출한 틈 허용치수표에 따라 조정한다. (5) 어떤 경우에도 터빈 제작자가 허용하는 이상의 외력 및 모멘트가 터빈에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복수기와 터빈을 주의해서 결합한다. (6) 회전자를 매달 때는 매달림용 빔과 가이드를 이용하여 축을 반드시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들어 올리고, 정지부와 접촉하여 블레이드나 다이어프램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각 부위의 배관설계, 제작, 설치 불량으로 터빈에 변형이 발생하거나 기동 및 운전 시 열팽창에 의해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므로 길이의 루프 또는 직각 휨, 스프링 행거 및 롤러 등으로 적당하게 지지하여 배관에 내진동성이나 변형성을 주어 응력을 허용값 내로 유지한다. (8) 모든 관계의 접합면은 정확한 재료와 치수의 개스킷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균등하게 또한 견고하게 결합한다. (9) 터빈 각 부에는 적절한 배수관을 설치하여 어떤 곳에서도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0) 설치 조립할 때 이물이 터빈 내나 관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내부는 완전히 청소해서 조립하며, 특히 옥외에 보관된 배관류 등은 철저하게 청소한다. (11) 조립 후 윤활유 계통은 사전에 청소하여 조립 중에 제거하지 못한 작은 이물을 제거한다. 이때 순환속도는 되도록 빠를수록 좋고 윤활유 온도는 처음에는 65∼70℃, 마지막은 25∼70℃가 바람직하다. (12) 모든 조정장치 및 보안장치는 조정을 정확히 실시한 후 다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3) 기초 침하나 그 밖의 설치 시의 사정에 의해 터빈의 수평, 수직도는 운전개시 후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운전개시 후 때때로 터빈의 수평, 수직도 변화에 대해 계측하고, 그 변화량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값 이상이면 수정작업을 한다. (14) 설치, 조립 중의 중요한 점은 모두 기록에 남기고, 시운전 시에는 모든 압력, 온도, 열팽창 등의 정확한 기록을 남겨둔다. | [추가] 터빈의 기초 내용 반영 [수정] 내용 수정 띄어쓰기, 오타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수정] 띄어쓰기 수정
3. 4.2 열교환기의 설치 | 3.4.2 열교환기의 설치 3.4.2.1 적용범위 본 기준은 현장조립 또는 공장에서 제작, 시험 완료한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절차로서 시공방법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3.4.2.2 설치 전 유의사항 (1)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전에 열교환기의 설치방향, 기초의 기준선, 기초볼트, 기중용 고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운반기기 및 장비가 열교환기 무게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3) 기초판의 상, 하면을 깨끗이 한다. (4) 기초 콘크리트 면은 완전히 고르기를 하고 압축공기 등으로 깨끗이 한다. 3.4.2.3 설 치 (1) 열교환기 노즐이나 플랜지 보호용 덮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2) 설치할 동안 기초볼트나 볼트 나사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3) 설치나 수평교정을 위하여 시임(shim)이나 쐐기(wedge)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시임이나 쐐기는 콘크리트 기초 상에 고정된 박판 위의 기초볼트 양쪽에 설치하며, 수평교정 작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4) 기초볼트 사이의 거리가 787 mm 보다 큰 경우에는 기초판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시임이나 쐐기를 기초볼트 사이에 위치시킨다. (5) 기기의 균형이 끝나면 모든 기초볼트를 꽉 조이고 균형을 잡고 있는 시임이나 쐐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접을 하여 고정시킨다. (6) 시임과 쐐기 (7) 시임과 쐐기의 재료는 탄소강으로 기계가공 또는 그라인딩 하여 준비한다. 시임과 쐐기의 재료로 목재 조각, 벽돌(brick),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을 대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기기의 설치를 위해 용접되어 있는 기중용 러그는 그대로 둔다. (9) 정렬 ① 수직형 용기는 수직으로 설치되도록 정렬시키고, 수평형 용기와 열교환기는 균형을 잡아 수평하게 설치되도록 정렬시키되,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② 기기의 수직 조정은 90° 떨어진 두 방향에서 트랜싯(transit)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허용오차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설치할 기기의 높이 1 m당 1.0 mm로 전체 기기의 높이에 대해서 2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 끝나면 기초볼트 잠금 너트를 꽉 조인다. ③ 수평 조정은 기기에 표시되어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네 군데 지점에서 알코올 균형 기구나 트랜싯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④ 보수 시 내용물의 배출을 고려하여 열교환기의 배수로(channel) 끝 부분이 본체 덮개의 끝 부분보다 1∼2 mm 정도 낮게 설치해야 한다. 수평 조정이 끝나면 기초볼트의 잠금 너트를 꽉 조인다. (10) 열팽창이 발생하는 기기에 대한 기초볼트 (11) 마감재가 양생되면, 운전 중에 발생되는 열팽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초볼트용 너트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열팽창이 발생하는 기기로는 수평형 압력용기(고온 유체 저장)와 열교환기 등이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3.4.2 열교환기의 설치 (1)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전에 열교환기의 설치 방향, 기초의 기준선, 기초볼트, 기중용 고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운반기기 및 장비가 열교환기 무게에 견딜 수 있는지 조사한다. (3) 기초판의 상, 하면을 깨끗이 한다. (4) 기초 콘크리트 면은 완전히 고르기를 하고 압축공기 등으로 깨끗이 한다. (5) 열교환기 노즐이나 플랜지 보호용 덮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6) 설치할 동안 기초볼트나 볼트 나사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7) 설치나 수평 교정을 위하여 시임(shim)이나 쐐기(wedge)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시임이나 쐐기는 콘크리트 기초 상에 고정된 박판 위의 기초볼트 양쪽에 설치하며, 수평 교정 작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8) 기초볼트 사이의 거리가 큰 경우에는 기초판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시임이나 쐐기를 기초볼트 사이에 위치시킨다. (9) 기기의 균형이 끝나면 모든 기초볼트를 단단히 조이고, 균형을 잡고 있는 시임이나 쐐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접을 하여 고정시킨다. (10) 시임과 쐐기의 재료는 탄소강으로 기계가공 또는 그라인딩하여 준비한다. 시임과 쐐기의 재료로 목재 조각, 벽돌(brick),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을 대체 사용하지 않는다. (11) 수직형 용기는 수직으로 설치되도록 정렬시키고, 수평형 용기와 열교환기는 균형을 잡아 수평하게 설치되도록 정렬시킨다. (12) 마감재가 양생되면,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열팽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초볼트용 너트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열팽창이 발생하는 기기로는 수평형 압력용기(고온 유체 저장)와 열교환기 등을 포함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수정] 띄어쓰기 수정 및 주요내용 번호체계 수정 및 정리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40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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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4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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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 | KCS 33 20 40 : 2026 | | |
여열이용설비 (터빈설치)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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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4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4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4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4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4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3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3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3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2.3 장비 8 2.4 부속재료 8 2.5 배합 8 2.6 조립 8 2.7 마감 9 2.8 조립허용오차 9 2.9 자재품질관리 9 3. 시공 9 3.1 시공 일반사항 9 3.2 작업준비 9 3.3 공사 간 간섭 9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9 3.5 보수 및 재시공 11 3.6 현장품질관리 11 3.7 제작자 현장지원 11 3.8 현장 뒷정리 11 3.9 시운전 및 준공 11 3.10 완성품 관리 11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 KCS 33 20 40 : 20261. 일반사항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 KCS 33 20 4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일반사항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 2.2 관련 표준
(1) KS B 6015 증기터빈 일반 시방
(2) KS B 6084 증기터빈 인수·인도 시험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5.1. 개 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로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구성 방식에 따라 전용 발전 방식, 전용 온수생산 방식, 열병합 발전 방식(발전과 온수 생산)으로 구분하며, 방식의 선택은 전기 및 열 수요처의 조사를 시행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1. 5.2 설비계통
(1) 전용 발전방식
①발전설비는 공급 증기량 변동 등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②증기터빈의 운전 방식은 발생 증기의 변동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도록 하는 운전 방식과 증기터빈 입구 측의 증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 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며, 운전 시 여건에 따라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증기터빈 발전기 및 저압증기 복수기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감지 및 보호 설비를 구비하며(추가 시설 가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2) 전용 온수생산 방식
①온수생산 설비는 공급 증기량 변동 등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②온수생산 설비의 운전 방식은 발생 증기의 변동에 따라 온수 생산량이 변동되도록 하는 운전 방식과 온수 생산량이 일정하도록 입구측의 증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제어하는 운전 방식으로 구분하며, 운전 시 여건에 따라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열병합 발전방식
①열병합 발전 방식은 발전설비와 온수공급 설비를 병행으로 설치하여 발전 후의 복수열을 온수공급 설비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②발전설비 인입 증기량 및 발전 후의 복수된 응축수의 변동에 대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필요에 따라 발전설비 및 온수공급 설비의 동시운전과 개별 운전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설비의 감시와 보호 및 전력과 온수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감지 및 보호설비를 구비하며(추가 시설 가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터빈
(1) 적용범위본 시방은 발전용 복수 터빈에 대해 적용한다.
(2) 정격출력
①회전수, 입구 증기의 압력 및 온도, 재열온도, 배기 압력(또는 복수기의 냉각수량과 그 온도) 등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조건과 같을 때의 발전기 단자에서 보증되는 최대 연속출력으로 한다.
②보일러 급수펌프(또는 이 밖의 대형 보조기기)가 터빈에 의해 구동될 경우, 펌프 등의 구동 동력은 상기 정격출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경제출력 터빈의 가장 경제적인 출력으로, 정격출력에 대한 비율은 구입자와 제작자 간 협정으로 결정한다.
(4) 무부하 운전 및 최저부하운전: 발주자 및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열 또는 증기 소비율 보정
①정격출력 이상의 부하에 대해서는 보정하여도 무방하다.
②급수펌프나 급수 가열기 등이 별도 계약될 경우 또는 펌프의 압력상승과 효율이 발주자로부터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기준이 되는 조건을 시공계획서 및 제출물에 명시한다.
③보정 값에 대한 공차를 정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증기표 : 보정 및 계산에 사용되는 증기표는 운전지침서에 기재한다.
(7) 조속 장치: 정격조건으로 운전 중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비상 조속기가 작동하여 회전수의 상승을 방지한다. 또 운전지침서 및 시공 상세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성을 적용한다.
①무부하에서 정격부하까지의 정격속도 조정율은 정격 회전수의 3~5%로 한다.
②터빈 정지 중에 조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경사 조정률의 최저값은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 평균 속도 조정률의 0.4배 이상으로 한다.
④0~10% 부하범위의 경사 조정률의 최대값은 제한하지 않는다.
⑤조정장치는 동적으로 안정한다.
(8) 속도조정 터빈의 속도 조정범위(무부하 운전 시)는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격회전수의 상하 각 6%로 하고, 터빈 발전기에서는 운용상 회전수의 98% 이하 101% 이상의 연속운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9) 비상정지 장치터빈은 다음의 경우에 비상정지가 되어야 한다.
①배기 압력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②윤활유 압력이 정해진 한도 이하로 저하한 경우
③추력베어링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마모되거나 온도가 상승한 경우
④터빈의 진동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10) 최대 회전수
①과속도 시험은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실시하며, 정격 회전수의 1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정격 회전수의 115% 이상의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정격 회전수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 진동터빈 진동은 축 또는 베어링을 대상으로 측정해도 좋다. 허용 진동은 제작자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운전 지침에 따른다.
(12) 소음소음도는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낮게 유지한다.
(13) 위험속도터빈에 피구동기를 결합시킨 경우의 위험속도는 (8), (9) 및 (10)에 명시한 회전수 범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격 회전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14) 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조건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의 재료는 고온 영역에서의 특성을 고려한다.
(15) 윤활유 온도의 제한값 베어링 출구의 윤활유 온도는 77℃ 이하로 한다. 출구온도 대신에 베어링 메탈 온도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6) 윤활유사용 윤활유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표준 장비품터빈에 공급할 부속품은 다음에 의한다.
①터빈의 대판, 필요하다면 발전기 대판 및 베어링대(기초볼트 등 포함)로 한다.
②변형 이음의 경우에는 그 일체로 하고, 고정 이음의 경우에는 그 한쪽 및 이음 너트로 한다.
③고압증기 밸브 및 공급 범위 내의 연결 배관
가. 교환이 가능한 증기 여과기
나. 재열증기 정지밸브(비고: 가. 및 나.를 결합시킨 것도 가능)
다. 주 조절 밸브
라. 주증기 정지 밸브로부터 터빈까지의 증기관 및 그 지지 장치
④재열증기 밸브 및 공급범위 내의 연결 배관
가. 교환 가능한 증기 여과기
나. 재열증기 정지밸브
다. 인터셉터(interceptor)
라. 재열증기 정지밸브 및 인터셉터 밸브에서 터빈 입구까지의 증기관으로 한다.
⑤속도장치 및 제어장치
⑥비상 조속기
⑦필요한 경우에는 배수 배출기구
⑧글랜드 실 용의 증기 조정 장치(필요한 밸브, 배관 일체 및 필요한 경우 글랜드 스팀 콘덴서를 포함)
⑨윤활장치
가. 주유 탱크
나. 유냉각기
다. 윤활유 여과장치
라. 주 및 보조 윤활유 펌프 및 구동장치(보조 펌프는 저유위에서 자동기동)
마. 10,000㎾를 초과하는 터빈의 경우에는 주 및 보조 윤활유 펌프의 고장 시 터빈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용 펌프(구동기 포함) 또는 수동 펌프
바. 윤활장치 및 그 밸브, 유관 등
사. 비상시에 오일펌프를 정지시키는 장치
아. 윤활유 청정기
⑩터닝 장치(터빈 정지 중 로터가 열충격에 의하여 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⑪터빈용의 보온재 및 단열재(주증기 정지밸브 또는 재열증기 정지 밸브로부터 터빈에 이르는 증기관용을 포함)
⑫복수터빈의 경우 비상용 대기방출 밸브 또는 대기 방출용 다이아프램
⑬상판 덮개, 로터 등의 해체 및 이양용 특수 장비 및 공구
⑭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도면 및 운전, 보수용의 취급설명서
⑮기계에 직속된 사다리, 조작대, 난간 등
⑯회전속도계
⑰증기압력계(터빈 입구, 배기, 중간점 등 필요한 부분)
⑱유압계
⑲오일 탱크의 유면계
⑳터빈의 입구, 배기 및 필요한 중간 지점의 증기온도 및 윤활유 관계 온도계
(18) 감시계기
①터빈은 다음 사항을 계측, 지시 또는 기록하는 계기를 설치한다.
가. 터빈 회전수
나. 주증기 정지밸브 앞 및 재열증기 정지밸브 앞의 압력 및 온도
다. 터빈의 배기압력
라. 터빈 베어링 입구의 유압
마. 터빈 베어링 출구의 유온도
바. 조절밸브의 개도
사. 터빈 진동 진폭(10,000㎾ 이하의 터빈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발주자의 지시 또는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 터빈에 다음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가. 베어링 메탈의 온도
나. 추력 칼라(thrust collar)와 베어링 간의 상대적인 축 위치(또는 추력 베어링의 마모량)
다. 케이싱의 신장
라. 축과 케이싱의 신장 차
마. 축의 편심
바. 기동 시 및 과도상태에 필요한 증기 또는 케이싱 메탈의 온도, 혹은 온도차
사. 필요한 표시 및 경보를 위한 접점
(19) 보안장치조속기, 비상조속기에 추가하여 터빈을 보호하는 제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들을 발주자의 요구 시 또는 공급자의 추천에 의해 설치한다. 단, 정격출력이 10,000㎾를 초과하는 터빈에는 다음의 ①, ②를 설치한다.
①진공저하 비상 차단장치
②추력베어링 이상 차단장치
③입구 증기압력 저하 제한장치
④입구 증기온도 저하 제한장치
⑤압력제어관의 압력 이상 상승 방지용 안전밸브 등
⑥유기관의 역지밸브
⑦윤활유압 저하 비상 차단장치
⑧부하 제한장치
⑨진공 저하 부하 조정장치
⑩오일 탱크의 유면저하 표시장치 및 경보장치
⑪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시키는 장치
2. 2.2 열교환기
(1) 열교환기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규격, 표준 및 해당 법규에 따르고, 운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제작, 설치한다.
(2)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열교환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하고, 정격용량의 20%~100%의 부하범위에서 운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열교환기와 부속품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들어올리기 위한 리프팅 럭(lifting lug)이나 아이볼트를 설치하며, 중량 덮개에는 힌지를 설치한다.
(4) 열교환기는 쉘-튜브형, 직관 형식을 사용한다. 필요 시 튜브는 충격방지용 덮개(impact shield)로 보호하도록 하고, 진동을 극소화한다.
(5) 열교환기의 관과 케이싱은 연결된 파이프 계통에 맞도록 한다. 최소 설계 게이지압력은 1,000 kPa로 한다. 만일 진공이 발생하면 진공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열교환기 재질로 주철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열교환기의 관은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한다.
(8) 열교환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압력, 온도 및 수위 등의 측정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배관 및 계기의 배치를 고려하여 주배관과 열교환기의 연결부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이나 압력 용기 제작에 대한 국내 법규를 적용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9) 부식 여유를 고려하여 열교환기의 본체, 헤드, 노즐과 덮개의 두께를 선정하고, 열교환기 시방서에 명시한다.
(10) 열교환기는 튜브 뭉치나 각각의 관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열교환기 배치 시 튜브 뭉치를 빼낼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두어야 하며, 열교환기는 관이 10%까지 막혀 있어도 정격운전이 가능한 전열면적을 가져야 한다.
(11) 청소를 목적으로 한 냉각수 연결부는 50 mm의 측면 플랜지 노즐을 설치한다.
(12) 필요하면 열교환기의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적당한 개수의 공기 배출관, 배 수관 등을 설치한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교환기가 운전될 때는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흡입 측의 설계와 배열에 주의한다.
(13) 열교환기 튜브 외면 증기 부위 본체와 온수 튜브 본체의 연결 플랜지 가스켓은 증기 기수 분리 부위의 열충격에 잘 견디는 스파이럴 재질로 한다.
2. 2.3 온수 순환 펌프
(1) 온수 순환 펌프는 연속운전 및 병렬운전, 직렬운전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각 펌프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는 조작, 보수하기에 쉽도록 배치한다.
(3) 펌프 및 모든 보조기기는 계통에 맞추어 자동 또는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펌프의 부품과 부속품들은 사용되는 유체의 물성치 및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며,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이 있도록 한다.
(5) 펌프 케이싱은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 분할방식으로 하고, 임펠러와 축을 케이싱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주배관 및 밸브 등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원심펌프의 임펠러는 각각 정적, 동적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7) 모든 수평형 펌프는 그 구동 전동기와 같이 견고한 구조의 공통베드 위에 설치한다.
(8) 펌프의 효율은 KS B 7501에서 규정하는 효율 이상으로 한다.
(9) 대형 펌프의 베어링은 윤활유를 사용하고, 표면적을 갖는 슬리브형으로 한다. 수직 펌프의 베어링은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축의 움직임이나 진동으로부터 축을 보호하도록 베어링 간 간격을 둔다.
(10) 수평축 펌프에서 베어링 하우징은 설치된 곳으로부터 펌프나 전동기의 분해 없이 베어링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베어링 하우징은 물, 펌핑유 및 먼지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다.
(11) 펌프 유량-양정 특성은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량이 영점에 도달하면 최대 양정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다.
(12) 펌프 흡입측 배관에는 차단밸브 및 신축관을 설치하고 토출측에는 신축관, 체크밸브 및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펌프의 흡·토출 측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터빈의 설치
3. 4.1.1 일반사항
개개의 터빈에 대해 그 각부 조립도 및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각 부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 후에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한다.
3. 4.1.2 터빈설치 시 주의사항
(1) 터빈은 매우 민감하므로 구조계산에 따라 독립기초로 설치하며, 각 부품을 기초 위에 설치할 때는 기초와 장치에 내부응력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지지한다.
(2) 각 부품을 볼트 조임할 때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하고 또 굽힘이 없는 상태로 조인다.
(3) 회전축과 커플링에 과대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베어링에 정확한 하중을 주기 위해 중심 맞추기를 정확히 하고, 수평, 수직 교정은 제출되어 승인된 베어링 교정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
(4) 베어링메탈, 글랜드 부위, 노즐 다이어프램 및 회전자 등의 틈은 터빈 제작자가 제출한 틈 허용치수표에 따라 조정한다.
(5) 어떤 경우에도 터빈 제작자가 허용하는 이상의 외력 및 모멘트가 터빈에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복수기와 터빈을 주의해서 결합한다.
(6) 회전자를 매달 때는 매달림용 빔과 가이드를 이용하여 축을 반드시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들어 올리고, 정지부와 접촉하여 블레이드나 다이어프램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각 부위의 배관 설계, 제작, 설치 불량으로 터빈에 변형이 발생하거나 기동 및 운전 시 열팽창에 의해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므로 길이의 루프 또는 직각 휨, 스프링 행거 및 롤러 등으로 적당하게 지지하여 배관에 내진동성이나 변형성을 주어 응력을 허용값 내로 유지한다.
(8) 모든 관계의 접합면은 정확한 재료와 치수의 개스킷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균등하게 또한 견고하게 결합한다.
(9) 터빈 각 부에는 적절한 배수관을 설치하여 어떤 곳에서도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0) 설치 조립할 때 이물이 터빈 내나 관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내부는 완전히 청소해서 조립하며, 특히 옥외에 보관된 배관류 등은 철저하게 청소한다.
(11) 조립 후 윤활유 계통은 사전에 청소하여 조립 중에 제거하지 못한 작은 이물을 제거한다. 이때 순환속도는 되도록 빠를수록 좋고 윤활유 온도는 처음에는 65∼70℃, 마지막은 25∼70℃가 바람직하다.
(12) 모든 조정장치 및 보안장치는 조정을 정확히 실시한 후 다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3) 기초 침하나 그 밖의 설치 시의 사정에 의해 터빈의 수평, 수직도는 운전개시 후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운전개시 후 때때로 터빈의 수평, 수직도 변화에 대해 계측하고, 그 변화량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값 이상이면 수정작업을 한다.
(14) 설치, 조립 중의 중요한 점은 모두 기록에 남기고, 시운전 시에는 모든 압력, 온도, 열팽창 등의 정확한 기록을 남겨둔다.
3. 4.2 열교환기의 설치
(1)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전에 열교환기의 설치 방향, 기초의 기준선, 기초볼트, 기중용 고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운반기기 및 장비가 열교환기 무게에 견딜 수 있는지 조사한다.
(3) 기초판의 상, 하면을 깨끗이 한다.
(4) 기초 콘크리트 면은 완전히 고르기를 하고 압축공기 등으로 깨끗이 한다.
(5) 열교환기 노즐이나 플랜지 보호용 덮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6) 설치할 동안 기초볼트나 볼트 나사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7) 설치나 수평 교정을 위하여 시임(shim)이나 쐐기(wedge)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시임이나 쐐기는 콘크리트 기초 상에 고정된 박판 위의 기초볼트 양쪽에 설치하며, 수평 교정 작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8) 기초볼트 사이의 거리가 큰 경우에는 기초판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시임이나 쐐기를 기초볼트 사이에 위치시킨다.
(9) 기기의 균형이 끝나면 모든 기초볼트를 단단히 조이고, 균형을 잡고 있는 시임이나 쐐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접을 하여 고정시킨다.
(10) 시임과 쐐기의 재료는 탄소강으로 기계가공 또는 그라인딩하여 준비한다. 시임과 쐐기의 재료로 목재 조각, 벽돌(brick),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을 대체 사용하지 않는다.
(11) 수직형 용기는 수직으로 설치되도록 정렬시키고, 수평형 용기와 열교환기는 균형을 잡아 수평하게 설치되도록 정렬시킨다.
(12) 마감재가 양생되면,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열팽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초볼트용 너트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열팽창이 발생하는 기기로는 수평형 압력용기(고온 유체 저장)와 열교환기 등을 포함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4.3 온수 순환 펌프의 설치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40 : 2026 여열이용설비(터빈설치)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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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45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KCS 33 20 4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45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KCS 33 20 45 : 2024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표지 | 소각재 반출설비공사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4 |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6 | [수정] 띄어쓰기 수정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KCS 57 80 25 (2.2)에 따른다. | [추가] 해당설비 관련한 참고 기준을 추가함.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바닥재 배출원은 소각로, 폐열보일러, 분진제거 설비이며, 유해가스 제거설비에서도 처리설비의 형식에 따라 반응 생성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중 비회는 중금속 및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어 매립지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형화 설비에서 고형화하며, 재에 함유된 금속류를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력 선별기를 설치한다. |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분류된다. (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는 바닥재 배출장치를 통하여 재 저장조에 저장되고 재 크레인으로 반출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게 된다. (3) 바닥재는 고온으로 배출되어 냉각장치가 필요하며 냉각장치는 습식과 반습식으로 분류된다. (4) 바닥재 컨베이어는 벨트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스크류컨베이어, 버켓컨베이어 및 진동컨베이어가 선정된다. (5) 폐열보일러와 절탄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는 반건식 반응탑이나 백필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와 함께 비산재 컨베이어를 통하여 비산재 저장조에 저장한다. (6) 비산재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비산재를 밀폐하여 톤백에 포집할 수 있는 설비 및 톤백 이동용 호이스트가 설치된다. (7) 고형화가 필요한 경우 고형화설비, 자력선별기 등을 설치한다. | [수정]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와 바닥재의 시스템을 구분하여 항목 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함.
2. 자재 | 2. 자재 2.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 2. 자재 2.1 재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1.1 바닥재 배출장치 (1) 몸체 : SS275(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2) 라이너(liner) : AR500 또는 동등이상 (3) 축(shaft) : SCM400(KS D 3867) 또는 동등이상 | [추가] 재료의 재질표기를 추가함.
2. 2 구성품 | 2.2 구성품 | 2.2 구성품 |
2. 2.1.2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 | 2.2.1.2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 (1)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는 사전 승인된 형식으로 한다. 마모 및 충격에 접하기 쉬운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교환식이어야 한다. 배출장치의 모든 부분은 최소 8,000시간의 연속 운전기간 내에 마모 등에 의한 교체작업이 필요 없어야 한다. (2) 윤활유는 중앙 자동윤활 설비로부터 공급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의 속도는 가변식으로서 현장에서 제어되며, 이 속도는 중앙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는 수 욕조식으로 감속기 모터에 의해 작동된다. 수 욕조는 제반 운전조건하에서 소각로 및 용융로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수 공급제어는 오동작 및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 이상의 운전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로나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5) 바닥재 또는 슬래그 추출기 출구 측 개구부는 충분한 크기로 제작되어 바닥재 또는 슬래그 중 큰 물체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추출기의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설치한다. 또한 리들링 컨베이어 하부에는 문제 발생 해결 및 청소를 위한 맨홀을 설치한다. | 2.2.1.2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1)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는 승인된 형식으로 설치하고 마모 및 충격에 접하기 쉬운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교환식이어야 한다. 배출장치의 모든 부분은 최소 8,000시간의 연속 운전기간 내에 마모 등에 의한 교체작업이 필요 없어야 한다. (2) 윤활유는 중앙 자동윤활 설비로부터 공급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의 속도는 가변식으로 재 발생량에 대응하도록 하며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 감시 제어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는 수 욕조식으로 감속기 모터에 의해 작동된다. 수 욕조는 제반 운전조건 하에서 소각로 및 용융로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수 공급제어는 오동작 및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 이상의 운전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나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5)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출구 측 개구부는 바닥재 또는 슬래그 중 큰 물체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추출기의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설치한다. 또한 리들링 컨베이어 하부에는 문제 발생 해결 및 청소를 위한 맨홀을 설치한다. | [수정] 추출기를 배출장치로 용어 변경하고 쉬운 문장으로 조정
2. 2.1.3 재분산기 | 2.2.1.3 재분산기 (1) 재분산기는 재의 물성값 및 재 피트의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재 이송장치 기동 시 함께 기동된다. (2) 재분산기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충분한 것으로,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 | [삭제] 재분산기의 설치 여부가 불확실 하여 기준에서 삭제함.
2. 2.1.4 컨베이어 | 2.2.1.4 컨베이어 (1) 공통 ① 모든 컨베이어는 사양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각의 컨베이어 및 관련 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③ 모든 보조기기 및 컨베이어는 전반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조화되어 자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④ 감속기는 비마찰형 베어링 및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동부위는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2) 체인 컨베이어 ① 체인 및 스프로킷 조합체는 기름 및 먼지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밀폐형이어야 하며, 오일 실(oil seal) 및 오일 주입구 및 배출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스프로킷은 냉간 가공한 제품이나 주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체인과의 접촉부위는 경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체인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력이 요구되는 핀(pin) 및 부싱은 경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체인은 관련 스프로킷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소음 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3) 스크류 컨베이어 ① 스크류 컨베이어의 몸체는 밀폐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점검 창 및 강제 지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스크류는 축에 적당한 간격으로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진 플라이트와 패들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③ 구동부 가. 45 ㎾ 이상의 모든 구동장치는 전동기와 풀리 축 사이에 감속기를 둔다. 나. 37 ㎾ 이하의 모든 구동장치는 기어전동기를 사용하며, 체인 커플링에 의해 축 풀리와 연결된다. 다. 감속기 베어링은 내마모성 베어링으로 한다. 라. 각각의 체인 및 스프로킷 조립품은 오일의 주입 및 배출을 위한 연결부를 가져야 하고, 오일이 새지 않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하우징으로 밀폐되어야 한다. 마. 하우징은 체인의 검사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 베어링은 20,000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베어링 하우징은 분진 등 이물질 유입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를 운반하는 스크류 컨베이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진동 컨베이어 ① 취급 물질과 접촉하는 부위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쉽게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진동에 의한 건축구조물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2.2 컨베이어 (1) 공통 ① 모든 컨베이어는 사양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각의 컨베이어 및 관련 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③ 모든 보조기기 및 컨베이어는 전반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조화되어 자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④ 감속기는 비마찰형 베어링 및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동부위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한다. (2) 체인 컨베이어 ① 체인 및 스프로킷 조합체는 기름 및 먼지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밀폐형이어야 하며, 오일 실(oil seal) 및 오일 주입구 및 배출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스프로킷은 냉간 가공한 제품이나 주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체인과의 접촉부위는 경화 처리한다. ③ 체인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력이 요구되는 핀(pin) 및 부싱은 경화 처리하도록 한다. ④ 체인은 관련 스프로킷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소음 없이 운전되도록 한다. ⑤ 체인 컨베이어는 운전 중에 체인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스크류 컨베이어 ① 스크류 컨베이어의 몸체는 밀폐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점검 창 및 강제 지지대를 구비하도록 한다. ② 스크류컨베이어의 스크류는 축에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진 플라이트 또는 패들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③ 구동부 가. 45 ㎾ 이상의 모든 구동장치는 전동기와 풀리 축 사이에 감속기를 둔다. 나. 37 ㎾ 이하의 모든 구동장치는 기어전동기를 사용하며, 체인 커플링에 의해 축 풀리와 연결된다. 다. 감속기 베어링은 내마모성 베어링으로 한다. 라. 각각의 체인 및 스프로킷 조립품은 오일의 주입 및 배출을 위한 연결부를 가져야 하고, 오일이 새지 않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하우징으로 밀폐되어야 한다. 마. 하우징은 체인의 검사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 베어링은 20,000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고, 베어링 하우징은 분진 등 이물질 유입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하도록 한다. ⑤ 재를 운반하는 스크류 컨베이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진동 컨베이어 ① 취급 물질과 접촉하는 부위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쉽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진동에 의한 건축구조물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리들링 컨베이어 및 재축출기 ① 리들링 컨베이어 및 재나 슬래그 추출기에는 증기 및 악취 배출용 배기관을 설치한다. | [수정] 설계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제작관련 내용으로 수정하며 문장의 내용을 순화함. 관련법령을 명시하고 컨베이어의 종류별 특성을 표기함.
2. 2.1.5 조임장치 | 2.2.1.5 조임장치 (1) 조임이 요구되는 컨베이어에는 스크류 타입의 조임장치를 사용한다. (2) 수직형 중력식 조임장치는 벨트 피더 및 컨베이어를 제외한 컨베이어에 설치된다. (3) 슈트컨베이어의 입․출구에는 슈트를 설치하여 관련 기기들과 연결하여야 하며, 이 슈트는 취급물질이 누설과 막힘이 없이 이송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모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내부에 적절한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 2.2.1.5 조임장치 (1) 조임이 요구되는 컨베이어에는 스크류 타입의 조임장치를 사용한다. (2) 수직형 중력식 조임장치는 벨트 피더 및 컨베이어를 제외한 컨베이어에 설치된다. (3) 컨베이어의 입ㆍ출구에는 슈트를 설치하여 관련 기기들과 연결하며, 이 슈트는 취급 물질이 누설과 막힘이 없이 이송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모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내부에 라이닝을 하도록 한다. | [삭제] 1.5 시스템설명에 포함
2. 2.2 비산재 처리설비 | 2.2.2 비산재 처리설비 (1) 폐열보일러, 반건식 반응탑 및 백필터 하부에서 발생된 비산재는 컨베이어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된다. (2) 저장조는 비산재를 일시 저장한 후 시멘트 사일로의 시멘트(또는 약제)와 혼합하여 고형화 물질로 만든 후 고형화물 컨베이어에 의해 고형화물 피트로 배출하거나 톤백으로 포집하여 반출 위탁처리를 한다. | 2.2.2 비산재 처리설비 (1) 폐열보일러, 반건식 반응탑 및 백필터 하부에서 발생된 비산재는 컨베이어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된다. (2) 저장조는 비산재를 일시 저장한 후 시멘트 사일로의 시멘트(또는 약제)와 혼합하여 고형화 물질로 만든 후 고형화물 컨베이어에 의해 고형화물 피트로 배출하거나 톤백으로 포집하여 반출한다. | [삭제] 최종처분 계획은 발주처의 의지이므로 톤백 저장까지만 본 기준에서 정함.
2. 2.3 재(ash) 크레인 | 2.2.3 재(ash) 크레인 (1) 재 피트에 모인 재는 크레인에 의해 재반출 차량에 적재되어 외부로 반출되어 매립된다. 재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일일 8시간 운전으로 계획한다. (2) 재 크레인 조작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환기시설을 갖춘 크레인 조작실에서 하여야 한다. | 2.2.3 재(ash) 크레인 2.2.3 재(ash) 크레인 (1) 재 크레인의 구성품은 KCS 57 80 25(2.2)에 따른다. (2) 재 크레인은 소각시설의 일일 최대 소각용량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전량을 처리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바닥재 크레인은 천정주행 크레인을 사용한다. (4) 크레인운전실은 바닥재 저장조 및 차량적재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운전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공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한다. | [수정] 컨베이어의 구성품으로 내용 수정
| | 2.2.4 재 저장조 (1) 바닥재 저장조는 크레인과의 충돌에 견딜 수 있고, 재의 비산, 소음, 진동에 의한 2차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 (2) 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수거 및 운반체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바닥재 저장조는 재와 함께 배출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한다. 저수조는 바닥재 저장조로부터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재를 저장조에 보관 시 미연소 폐기물의 재연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5) 바닥재 배출 과정에서 재의 흩날림으로 인해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비산재는 고온이므로 호퍼에 일시 저장하여 자연 냉각 과정을 거친 후 폴리에틸렌(PE)백 등에 담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고형화 설비 등으로 이송한다. | [추가] 재저장조의 내용을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2012.10)의 요약 내용으로 추가함.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4.1 컨베이어(flow/screw conveyor) 설치 | 3.4.1 컨베이어(flow/screw conveyor) 설치 (1) 설치 위치 점검 ① 컨베이어 설치에 앞서 건물, 기초 및 기기 등의 관련 치수를 세밀히 점검한다. ② 기초표면에 컨베이어 중심선을 표시한다. (2) 작업자 및 필요 공구 준비 ① 설치 작업에 적합한 작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만일 컨베이어가 예외적으로 크거나 높은 장소에 설치될 때에는 숙련된 현장요원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컨베이어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한다. 컨베이어에는 용접작업이 많으므로 숙련된 용접공과 용접장비가 필요하다. (3) 탈하, 저장, 탈포장 ① 탈하 시 공급목록에 따라 수량을 점검한다. ② 탈하된 부분은 조립을 고려하여 꼬리표가 보이기 쉽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컨베이어 체인 부속물은 쉽게 변형이 되므로 주의한다. ④ 부분품에 녹이 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저장한다. ⑤ 포장물은 운반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설치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포장을 풀면 안 된다. ⑥ 운송 중에 덮개 변형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완충재료는 설치 전까지 제거하면 안 된다. (4) 설치 (5) 덮개 정열 ① 덮개 정열 시, 동력부 위치를 제일 먼저 결정한다. 덮개들은 중간부터 연결하여 끝 쪽으로 연결한다. ② 조립도면과 덮개에 붙어 있는 꼬리표를 확인하며, 덮개를 늘어놓는다. ③ 패킹은 각 덮개 플랜지에 접착제로 붙여야 하고, 덮개 간격을 없애고, 볼트로 약하게 조여 조립한다. (6) 패킹 설치, 실링 적용 ① 덮개 플랜지면과 덮개가 밀착되는 면은 패킹을 충분히 긴 것으로 한다. ② 플랜지 곡관부 면에 정착되는 패킹은 겹쳐서는 안되며, 가위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패킹을 절단한다. ③ 패킹은 볼트구멍과 일치되게 펀치로 관통한다. | 3.4.1 바닥재 배출장치 설치 (1) 바닥재 배출장치의 보충수 공급 계통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바닥재 배출장치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4) 대형 불연물이나 미연소 폐기물이 쌓이게 되면 재의 배출이 어려우며, 맨홀을 개방 후 막힘 해소 작업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한다. (5) 바닥재 배출장치에서 배출된 폐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최소화한다. (6)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이상의 운전 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 또는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3.4.2 컨베이어 설치 (1) 운전원의 안전을 위하여 구동부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2) 컨베이어 설치에 앞서 건물, 기초 및 기기 등의 관련 치수를 세밀히 점검하고 기초 표면에 컨베이어 중심선을 표시한다. (3) 컨베이어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한다. 컨베이어에는 용접 작업이 많으므로 숙련된 용접공과 용접장비가 필요하며 화재예방 조치를 한다. (4) 포장물은 운반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설치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포장을 풀지 않는다. 운송 중에 덮개 변형 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완충 재료는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5) 덮개 정열 시, 동력부 위치를 제일 먼저 결정한다. 덮개들은 중간부터 연결하여 끝 쪽으로 연결한다. (6) 덮개 플랜지면과 덮개가 밀착되는 면은 패킹을 충분히 긴 것으로 한다. (7) 플랜지 곡관부 면에 정착되는 패킹은 겹쳐서는 안되며, 가위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패킹을 절단한다. (8) 패킹은 볼트구멍과 일치되게 펀치로 관통한다. | [수정] [추가] 컨베이어 설치 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바닥재 배출장치와 컨베이어 설치 내용을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2012.10)의 내용 및 현장실무 내용으로 추가함.
| | 3.4.3 재 크레인 설치 (1) 크레인의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안전을 위한 완충장치와 정지 장치를 설치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다. (3) 크레인의 거더, 통로, 계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4)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선 연결 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크레인의 모든 스위치 및 제어용 기기는 케비넷에 내장되어야 하고 운전실에서 근접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8) 버켓 외부에는 충격방지물이 장착되어 재 저장조와의 충돌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9)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10) 스팬 및 주행, 인양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11) 구조물의 변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2) 크레인은 현장에서 양정, 횡행 레일의 스팬, 크레인의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주행레일 길이, 버켓의 작업 동선을 확인한다. (13) 크레인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 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 [추가] 재 크레인 설치 기준을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2012.10)의 내용 및 현장실무 내용으로 추가함.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45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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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4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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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45 : 2026 | | |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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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4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4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4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4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4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2.3 장비 6 2.4 부속재료 6 2.5 배합 6 2.6 조립 6 2.7 마감 6 2.8 조립허용오차 7 2.9 자재품질관리 7 3. 시공 7 3.1 시공조건 확인 7 3.2 작업준비 7 3.3 공사 간 간섭 7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7 3.5 보수 및 재시공 9 3.6 현장품질관리 9 3.7 제작자 현장지원 9 3.8 현장 뒷정리 9 3.9 시운전 및 준공 9 3.10 완성품 관리 9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KCS 33 20 45 : 20261. 일반사항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KCS 33 20 4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KCS 57 80 25 (2.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분류된다.
(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는 바닥재 배출장치를 통하여 재 저장조에 저장되고 재 크레인으로 반출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게 된다.
(3) 바닥재는 고온으로 배출되어 냉각장치가 필요하며 냉각장치는 습식과 반습식으로 분류된다.
(4) 바닥재 컨베이어는 벨트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스크류컨베이어, 버켓컨베이어 및 진동컨베이어가 선정된다.
(5) 폐열보일러와 절탄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는 반건식 반응탑이나 백필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와 함께 비산재 컨베이어를 통하여 비산재 저장조에 저장한다.
(6) 비산재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비산재를 밀폐하여 톤백에 포집할 수 있는 설비 및 톤백 이동용 호이스트가 설치된다.
(7) 고형화가 필요한 경우 고형화설비, 자력선별기 등을 설치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1 90 05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1.1 바닥재 배출장치
(1) 몸체 : SS275(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2) 라이너(liner) : AR500 또는 동등이상
(3) 축(shaft) : SCM400(KS D 3867) 또는 동등이상
2. 2 구성품
2. 2.1 바닥재 처리설비
2. 2.1.1 소각재(바닥재) 처리 계통
(1)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는 재 배출장치를 거쳐 진동형 소각재 컨베이어를 통하여 재 피트로 배출된다.
(2) 보일러에서 발생된 비회는 로타리 밸브를 거쳐 보일러 비회 컨베이어에 의해 재 배출장치 상부로 투입되어 소각재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된다.
(3) 소각재 컨베이어 상부에는 자력 선별기를 설치하여 철재물을 분리하여 수거한다.
2. 2.1.2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1)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는 승인된 형식으로 설치하고 마모 및 충격에 접하기 쉬운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교환식이어야 한다. 배출장치의 모든 부분은 최소 8,000시간의 연속 운전기간 내에 마모 등에 의한 교체작업이 필요 없어야 한다.
(2) 윤활유는 중앙 자동윤활 설비로부터 공급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의 속도는 가변식으로 재 발생량에 대응하도록 하며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는 수 욕조식으로 감속기 모터에 의해 작동된다. 수 욕조는 제반 운전조건 하에서 소각로 및 용융로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수 공급제어는 오동작 및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이상의 운전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나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5)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출구 측 개구부는 바닥재 또는 슬래그 중 큰 물체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추출기의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설치한다. 또한 리들링 컨베이어 하부에는 문제 발생 해결 및 청소를 위한 맨홀을 설치한다.
2. 2.1.3 재분산기
(1) 재분산기는 재의 물성값 및 재 피트의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재 이송장치 기동 시 함께 기동된다.
(2) 재분산기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충분한 것으로,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 2.1.4 컨베이어
(1) 공통
①모든 컨베이어는 사양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각의 컨베이어 및 관련 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③모든 보조기기 및 컨베이어는 전반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조화되어 자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④감속기는 비마찰형 베어링 및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한다.
⑤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동부위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한다.
(2) 체인 컨베이어
①체인 및 스프로킷 조합체는 기름 및 먼지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밀폐형이어야 하며, 오일 실(oil seal) 및 오일 주입구 및 배출구를 구비한다.
②스프로킷은 냉간 가공한 제품이나 주강품을 사용하며, 체인과의 접촉부위는 경화 처리한다.
③체인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제품을 사용하며, 내구력이 요구되는 핀(pin) 및 부싱은 경화 처리하도록 한다.
④체인은 관련 스프로킷과 정확히 일치하며, 소음 없이 운전되도록 한다.
⑤체인 컨베이어는 운전 중에 체인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스크류 컨베이어
①스크류 컨베이어의 몸체는 밀폐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점검 창 및 강제 지지대를 구비하도록 한다.
②스크류컨베이어의 스크류는 축에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진 플라이트 또는 패들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③구동부
가. 45 ㎾ 이상의 모든 구동장치는 전동기와 풀리 축 사이에 감속기를 둔다.
나. 37 ㎾ 이하의 모든 구동장치는 기어전동기를 사용하며, 체인 커플링에 의해 축 풀리와 연결된다.
다. 감속기 베어링은 내마모성 베어링으로 한다.
라. 각각의 체인 및 스프로킷 조립품은 오일의 주입 및 배출을 위한 연결부를 가져야 하고, 오일이 새지 않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하우징으로 밀폐되어야 한다.
마. 하우징은 체인의 검사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베어링은 20,000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고, 베어링 하우징은 분진 등 이물질 유입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하도록 한다.
⑤재를 운반하는 스크류 컨베이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진동 컨베이어
①취급 물질과 접촉하는 부위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쉽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진동에 의한 건축구조물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리들링 컨베이어 및 재축출기
①리들링 컨베이어 및 재나 슬래그 추출기에는 증기 및 악취 배출용 배기관을 설치한다.
2. 2.1.5 조임장치
(1) 조임이 요구되는 컨베이어에는 스크류 타입의 조임장치를 사용한다.
(2) 수직형 중력식 조임장치는 벨트 피더 및 컨베이어를 제외한 컨베이어에 설치된다.
(3) 컨베이어의 입․출구에는 슈트를 설치하여 관련 기기들과 연결하며, 이 슈트는 취급 물질이 누설과 막힘이 없이 이송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모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내부에 라이닝을 하도록 한다.
2. 2.1.6 기기 지지용 구조물
(1) 모든 기기는 관련 기기와 연관하여 설치하며 완벽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2) 관련 기기와 연결되는 플랜지 면은 기기의 축선과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며, 위치, 각도, 크기 및 접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 계약자는 해당 기기의 기초설계를 위하여 하중 및 지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2. 2.1.7 수축관(expansion joint)
수축관은 각 기기의 입·출구에 설치하며, 이는 열팽창, 진동, 하중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2.1.8 전동기
전동기의 정격은 기기 구동에 필요한 정격용량에 여유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2. 2.2 비산재 처리설비
(1) 폐열보일러, 반건식 반응탑 및 백필터 하부에서 발생된 비산재는 컨베이어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된다.
(2) 저장조는 비산재를 일시 저장한 후 시멘트 사일로의 시멘트(또는 약제)와 혼합하여 고형화 물질로 만든 후 고형화물 컨베이어에 의해 고형화물 피트로 배출하거나 톤백으로 포집하여 반출한다.
2. 2.3 재(ash) 크레인
(1) 재 크레인의 구성품은 KCS 57 80 25(2.2)에 따른다.
(2) 재 크레인은 소각시설의 일일 최대 소각용량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전량을 처리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바닥재 크레인은 천정주행 크레인을 사용한다.
(4) 크레인운전실은 바닥재 저장조 및 차량적재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운전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공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한다.
2. 2.4 재 저장조
(1) 바닥재 저장조는 크레인과의 충돌에 견딜 수 있고, 재의 비산, 소음, 진동에 의한 2차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
(2) 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수거 및 운반체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바닥재 저장조는 재와 함께 배출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한다. 저수조는 바닥재 저장조로부터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재를 저장조에 보관 시 미연소 폐기물의 재연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5) 바닥재 배출 과정에서 재의 흩날림으로 인해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비산재는 고온이므로 호퍼에 일시 저장하여 자연 냉각 과정을 거친 후 폴리에틸렌(PE)백 등에 담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고형화 설비 등으로 이송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바닥재 배출장치 설치
(1) 바닥재 배출장치의 보충수 공급 계통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바닥재 배출장치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4) 대형 불연물이나 미연소 폐기물이 쌓이게 되면 재의 배출이 어려우며, 맨홀을 개방 후 막힘 해소 작업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한다.
(5) 바닥재 배출장치에서 배출된 폐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최소화한다.
(6)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이상의 운전 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 또는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3. 4.2 컨베이어 설치
(1) 운전원의 안전을 위하여 구동부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2) 컨베이어 설치에 앞서 건물, 기초 및 기기 등의 관련 치수를 세밀히 점검하고 기초 표면에 컨베이어 중심선을 표시한다.
(3) 컨베이어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한다. 컨베이어에는 용접 작업이 많으므로 숙련된 용접공과 용접장비가 필요하며 화재예방 조치를 한다.
(4) 포장물은 운반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설치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포장을 풀지 않는다. 운송 중에 덮개 변형 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완충 재료는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5) 덮개 정열 시, 동력부 위치를 제일 먼저 결정한다. 덮개들은 중간부터 연결하여 끝 쪽으로 연결한다.
(6) 덮개 플랜지면과 덮개가 밀착되는 면은 패킹을 충분히 긴 것으로 한다.
(7) 플랜지 곡관부 면에 정착되는 패킹은 겹쳐서는 안되며, 가위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패킹을 절단한다.
(8) 패킹은 볼트구멍과 일치되게 펀치로 관통한다.
3. 4.3 재 크레인 설치
(1) 크레인의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안전을 위한 완충장치와 정지 장치를 설치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며, 설치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다.
(3) 크레인의 거더, 통로, 계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4)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선 연결 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크레인의 모든 스위치 및 제어용 기기는 케비넷에 내장되어야 하고 운전실에서 근접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8) 버켓 외부에는 충격방지물이 장착되어 재 저장조와의 충돌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9)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10) 스팬 및 주행, 인양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변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2) 크레인은 현장에서 양정, 횡행 레일의 스팬, 크레인의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주행레일 길이, 버켓의 작업 동선을 확인한다.
(13) 크레인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 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주)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20 45 : 2026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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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50 급배수 설비공사
KCS 33 20 5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50 급배수 설비공사 급배수 설비공사 KCS 33 20 5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좌동 |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급배수 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급배수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1. 2 참고 기준 | 1.2 참고 기준 (1)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2)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1.2 참고 기준 ·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KCS 31 30 15 (1.2)에 따른다. · KCS 31 30 25 (1.2)에 따른다. | [수정] 참고기준의 표기방법을 기준코드작성지침에 따라 수정함.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 좌동 |
2. 자재 | 2. 자재 | 좌동 |
2. 2 구성품 | 2.2 구성품 2.2.1 급수 설비 2.2.1.1 급수계통 (1) 소각장 내 필요한 용수는 상수도(또는 지하수)로부터 공급받으며, 공장동 내의 공정수 및 생활용수 저장조에 저장된 후 펌프에 의해 고가탱크로 이송된다. (2) 고가탱크로부터 자연 유하된 용수는 각 소요처로 공급되며, 특히 보일러 보충수는 순수처리장치를 거쳐 응축수 탱크로 보내진다. 재 추출기 공급수는 폐수처리설비의 처리수(중수)를 재순환수 고가탱크에 저장한 후 사용한다. (3) 급수관 이외의 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부에 대하여는 위해성 오염방지가 가능한 역류방지밸브(backflow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 2.2 구성품 (1) 생활용수는 시상수를 공급받아 생활용수 저장조에 저장하고 생활용수 공급펌프를 통하여 관리동의 위생 냉·난방용수, 실험실 용수 및 약품세안장치 등에 급수된다. (2) 공정수는 시상수 또는 공업용수나 지하수를 공급 받아 공정수 저장조에 저장하고 공정용수 공급펌프를 이용하여 약품희석수, 연수제조설비, 순수제조설비 및 기기 냉각수, 배출가스 냉각수, 재 냉각수 등 공정에 급수한다. (4) 실험실용수, 연수제조설비, 순수제조설비 및 냉각수로 사용된 배출수는 각각의 저장조에 저장하고 배수펌프를 통하여 오수저장조 또는 폐수집수조에 저장하고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방류수질에 적합하게 처리 한 후 방류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수는 소각재 냉각, 세차, 조경용수 등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용수 사용량을 저감한다. | [수정] 구성품에서 급수 및 배수의 공통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표기함.
2. 2.1 급수 설비 | 2.2.1.2 저수조 용량 저수조 용량이 설계 용량과 맞는지 시공 규격을 확인한다. 2.2.1.3 기기 발판 (1) 기기 발판은 펌프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하는 통합형이어야 하며, 배수처리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기기 발판은 펌프 노즐로부터 받는 하중에 의해 전동기와의 정렬이 어긋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2.1.4 기타 부품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펌프는 차단밸브, 체크밸브, 흡입 및 토출 압력 게이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커플링은 분리형 보호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커플링은 축심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표면을 기계 가공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커플링과 기어의 정격 용량은 최대 동력 전달 요구 값의 1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펌프는 펌프 케이싱의 적당한 위치에 배기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자동배기가 가능한 펌프는 배기용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펌프의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의 케이싱이나 파이프 근처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수, 배기, 배출 설비 등은 펌프 기초대의 가장 자리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배출구에 연결하도록 한다. (4) 모든 용적형 펌프는 펌프의 최대 용량이 통과 가능한 안전밸브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토출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기타 배관 부속물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2.1.5 부속품 (1) 윤활 및 기밀을 위한 내부 배관 (2) 배기 및 배수 배관 및 밸브류 (3) 현장 계기류 및 계기용 연결구 2.2.2 배수 설비 (1) 소각로실 등의 각종 바닥 청소수 및 재 피트 오수는 폐수처리 설비로 이송되며, 보일러 블로우 다운수도 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한다. (2) 유기계 폐수인 세차장 배수는 유수분리기를 거쳐 배수펌프에 의해 폐수처리 설비로 이송되며, 생활폐기물 반입장 세정수 및 생활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한다. (3) 지 배수용이나 바닥배수용 펌프는 자동착탈식 수중 모터펌프를 선정한다. (4) 수중모터펌프는 배관 지지대, 인양용 체인 또는 케이블을 공급해야 한다. (5) 배수 배관은 내식성 재질을 선정한다. | 2.2.1 저수조 (1) 저수조 용량이 설계 용량과 맞는지 시공 규격을 확인한다. (2) 생활용수 저수조에는 음용수 배관을 사용하며 탱크 외벽주위의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배수관을 설치해서 내부의 보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생활용수 저수조는 내식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4) 화재를 대비하여 저수조 설치 시 소방용수를 고려한다. (5) 기기 냉각수조는 기기를 냉각한 물을 일시 저장시켜 순환펌프에 의해 냉각탑으로 보내어 냉각수로 재사용하도록 배관설비를 설치한다. (6) 냉각수조를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7) 저수조 상부의 사다리 주변에는 안전(추락방지)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수정] 저수조의 설계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공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용수의 종류별로 기준을 정리하여 수정함.
| | 2.2.2 급수용 원심펌프 (1) 생활용수 공급펌프는 필요한 유량과 양정을 공급한다. (2) 펌프의 형식은 수평형 원심펌프 또는 수직형 원심펌프를 선정한다. (3) 축밀봉은 이중 기계식 실(double 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4) 생활용수 공급펌프의 운전은 수위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로 한다. (5) 임펠러 및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6) 생활용수 공급펌프는 예비기를 두어야 한다. (7) 소형 벌루트 펌프는 KS B 7501에 따른다. (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는 KS B 6318에 따른다. (9)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는 KS B 6304에 따른다. 2.2.3 수중오수펌프 (1) 수중오수펌프는 필요한 유량과 양정을 공급해야 한다. (2) 수중오수펌프의 형식은 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 보텍스펌프 및 무폐쇄형펌프 등을 선정한다 (3) 축밀봉은 이중 기계식 실(double 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4) 배수용 수중오수펌프의 운전은 수위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로 한다. (5) 임펠러 및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6) 배수용 수중오수펌프는 자동착탈식으로 설치하고 예비기를 두어야 한다. (7)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는 KS B 6321에 따른다. (8) 수중오수펌프는 배관지지대, 인양용 체인 및 수중케이블을 공급한다. (9) 수중오수펌프는 임펠러 불평형으로 인한 진동 발생이 적어야 한다. 2.2.4 냉각탑 (1) 냉각탑은 승인 받은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 냉각탑의 구조물은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냉각탑은 규정된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재질은 규정된 수질, 공기 및 기후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케이싱은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되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밀봉되어져야 한다. (5) 개개의 충전재 조립품은 분해 가능하여야 하며, 충전재 조립품은 휘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한다. (6) 드리프트 제거장치(drift eliminator)는 보수를 위하여 분해 가능하도록 한다. (7) 팬(fan) 발판은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며, 팬(fan) 전동기와 이들 부속물에 의한 집중 또는 분포 정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8) 팬(fan)은 정확한 성능시험을 받아 성능곡선이 비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9) 팬의 날개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혹은 섬유강화플라스틱이며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한다. (10) 팬(fan), 기어 및 전동기 부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기 받침대를 설치한다. 각각의 지지대는 한 덩어리를 이뤄야 하고, 옆으로는 탑구조물에 볼트로 연결된 부재로 받쳐야 한다. (11) 냉각탑설비는 규정된 기상조건에 따라 필요시 동결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계통의 작동순서를 제출한다. (12) 냉각탑은 벌레 또는 곤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레지오넬라균 등 병원균의 억제를위한 조치를 한다. (13)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25 10 (2.2)에 따른다. 2.2.5 연수제조 설비 (1) 보일러 급수를 위하여 시상수를 연수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연수기는 자동 재생설비를 공급하고 경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며 재생용 약품탱크, 배관, 밸브 및 기타 필요설비를 포함하여 일체식 스키드(skid) 상태로 공급한다. (3) 이젝터, 압력계 및 기타 운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한다. (4) 본체의 내부는 레진(resin)의 유실 없이 유량이 적절히 분배되고 집수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내부 부속은 맨홀을 통하여 제거 될 수 있어야 한다. (5) 연수제조설비는 자동배출설비를 구비한다. (6) 연수기 본체 및 약품저장 탱크는 자동 수위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재생기간 중 보충수 탱크로 배출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한다. (8) 연수기는 연수탱크의 수위전송기 신호에 의해 자동운전 한다. (9) 연수 이송펌프는 연수를 보일러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10) 연수기의 현장제어반은 연수기의 현장 및 원격에서 운전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11) 연수기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설비 및 자재를 공급한다. 2.2.6 역삼투(RO: Reverse osmosis)막 설비 (1) 역삼투막(RO) 설비는 연수를 역삼투 처리수로 처리하여 보일러 급수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역삼투막(RO) 설비의 용량은 보일러 설비 정상 가동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3) 역삼투막(RO) 설비는 패키지(package) 설비로 연수필터와 마이크로 필터 등의 전처리부분과 역삼투압 고압펌프, 순수처리 역삼투압 멤브레인과 이의 보충수 탱크, 보충수 펌프 등의 초순수처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시상수를 보일러 급수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4) 역삼투압 멤브레인 순수 회수율이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5) 현장제어반은 역삼투막(RO)설비의 현장 및 원격에서 운전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6) 역삼투막(RO)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설비 및 자재를 공급해야한다. | [추가] 급배수 설비 계통 설명과 일반적 내용을 설비별로 구성하여 포준시방 내용을 추가함.
3. 시공 | 3. 시공 | 좌동 |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4.1 저수조 설치 (1) 생활용수(특히, 음료수 계통의 것) 저수조는 다른 저수조와는 별개로 설치한다. (2) 생활용수 저수조의 재질, 구조, 위생조치 및 점검 공간 확보 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 설치기준을 따른다. (3) 기타 저수조는 건물 지하층의 외벽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저수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는 방수처리하고 외부에서 저수조에 이물질이나 오수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맨홀부 등 개구부는 설계된 높이와 크기를 확인한다. (4) 저수조 내부의 청소나 보수 점검을 할 때에는 바닥물이 배출되도록 한다. 3.4.2 급수용 원심펌프 설치 (1) 급수용 원심펌프는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습도가 높은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및 방진 처리를 한다. (3) 펌프 모터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고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해야 한다. (4) 펌프의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 흡수 패드나 베이스를 사용한다. (5) 펌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 공간과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 (6) 펌프의 용량은 시스템의 요구 유량과 압력에 맞게 선정해야 하며 예비기를 확보한다. (7)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질 및 용도에 적절한 펌프 형식을 선정한다. (8) 펌프와 배관의 정렬이 정확히 맞아야 하며, 펌프와 배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여 진동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9) 펌프에 연결된 배관은 별도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배관의 중량이 펌프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0) 펌프의 출구 측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고,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수충격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11) 전기 배선은 안전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전기 패널은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원 공급은 펌프의 전기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2)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온도 센서, 전류 보호 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동기의 안전을 확보한다. (13) 필요에 따라 수위, 압력, 유량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14) 펌프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펌프 인양 장치나 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정기적으로 펌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임펠러, 베어링, 실(seal) 등의 주요 부품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체한다. (16) 펌프 설치 장소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표지판과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17) 필요시 유량계, 압력 게이지, 진동 센서 등을 설치하여 펌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8) 펌프의 운전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성능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4.3 수중오수펌프 설치 (1) 펌프는 오수가 잘 모일 수 있는 저장조나 배수 피트 등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펌프가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며, 공기 노출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펌프가 수조나 웅덩이(피트)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설치되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거나, 별도의 펌프 받침대를 사용한다. (4) 펌프의 용량과 성능은 처리할 오수의 양과 특성에 맞게 선정해야 하며, 예비기를 설치한다. (5) 오수에 포함된 고형물의 크기와 종류에 맞게 펌프의 임펠러 유형과 크기를 결정한다. (6) 배관은 부식에 강하고 오수의 화학적 성분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7) 펌프와 배관의 연결부에는 진동을 흡수하고 배관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신축관을 사용한다. (8)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펌프 토출측 배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9) 전기 케이블은 방수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펌프의 전원 공급과 제어 장치는 수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0) 펌프는 수위스위치 또는 레벨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11) 펌프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펌프를 쉽게 인양할 수 있는 인양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 펌프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와 안전 표지가 필요하며, 작업 공간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13) 오수 피트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가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14)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15) 펌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16) 펌프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펌프를 보호하거나 실시간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다. 3.4.4 냉각탑 설치 (1) 냉각탑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드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한다.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 나무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2) 냉각탑의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3)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미세 물방울이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 (4) 냉각탑의 무게와 동작 중 발생하는 진동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한다. (5)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진동 방지 패드나 소음 차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냉각탑과 연결되는 배관은 설계 압력과 유량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7) 농축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물질이 배수 시스템을 막지 않도록 한다. (8) 전기 설비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 패널과 제어 장치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9) 냉각탑의 팬과 펌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10) 냉각탑의 점검, 청소,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접근 공간을 확보한다. (11) 작업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난간, 안전발판 등의 안전 장비를 설치한다. (12) 냉각탑에서 사용되는 물은 생물학적 오염, 부식, 스케일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13) 위험 구역에 적절한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를 제공한다. (14) 냉각탑의 구조물은 규정된 풍압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조물(탑구조물, 발판, 계단, 배관 지지대 등)은 방식 처리되어야 한다. (15) 냉각탑의 모든 부분은 공인된 내화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한다. (16) 팬에서 토출된 공기가 재순환되어서는 안 되며, 팬 등에 결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7)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25 10 (3.3)에 따른다. 3.4.5 연수제조 설비 설치 (1) 연수기는 보일러실 내에 설치되며, 보일러와 연수기 간의 거리와 배관 길이를 최소화 한다. (2) 통풍이 잘 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수기 주변에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4) 설치 장소는 안전해야 하며,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5) 전기 설비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감전사고를 방지예방 하며, 전기 시설은 방수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6) 연수기의 입출구 배관은 보일러의 수처리 요구사항에 맞게 연결한다. (7) 배관에는 청소 및 점검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 내 압력 강하를 최소화한다. (8)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9) 연수기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연수기의 재생 주기를 적절히 관리한다. (10) 연수기의 재생을 위한 소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한다. (11)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연수기의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필터나 수지의 교체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 (12) 연수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른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점검 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3.4.6 역삼투(RO)막 설비 설치 (1) 역삼투막설비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극한의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한다. (3) 역삼투막설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4) 역삼투막설비와 연결되는 배관은 고압에 견딜 수 있으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5) 설비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시스템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6) 농축수를 적절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7) 모든 전기 연결은 안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8)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예비 전원을 준비한다. (9) 역삼투막설비의 전처리 필터는 규정된 주기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전처리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10)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유지보수를 한다. (11) 역삼투막(membrane)은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이 필요하며, 멤브레인의 상태에 따라 교체 시기를 결정한다. (12) 수질 및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13) 설치와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4) 시스템에는 압력 해제 밸브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추가] 2.2 구성품에 명시된 설비의 설치 내용을 시공기준으로 추가함.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50 급배수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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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5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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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50 : 2026 | | |
급배수 설비공사 | 급배수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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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5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5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5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5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1 1.10 운반, 보관, 취급 1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2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5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6 3.3 공사 간 간섭 6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10 3.6 현장품질관리 10 3.7 제작자 현장지원 10 3.8 현장 뒷정리 10 3.9 시운전 및 준공 10 3.10 완성품 관리 10
급배수 설비공사 KCS 33 20 50 : 20261. 일반사항
급배수 설비공사 KCS 33 20 5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급배수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 KCS 31 30 15 (1.2)에 따른다.
· KCS 31 30 2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본 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생활용수와 공정수로 구분된다. 수원은 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배수는 특성에 따라 폐수처리설비에서 처리 후 방류한다. 방류되는 처리수 중 일부는 재순환시켜 고형화설비 및 청소수 등으로 활용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10 10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생활용수는 시상수를 공급받아 생활용수 저장조에 저장하고 생활용수 공급펌프를 통하여 관리동의 위생 냉·난방용수, 실험실 용수 및 약품세안장치 등에 급수된다.
(2) 공정수는 시상수 또는 공업용수나 지하수를 공급 받아 공정수 저장조에 저장하고 공정용수 공급펌프를 이용하여 약품희석수, 연수제조설비, 순수제조설비 및 기기 냉각수, 배출가스 냉각수, 재 냉각수 등 공정에 급수한다.
(4) 실험실용수, 연수제조설비, 순수제조설비 및 냉각수로 사용된 배출수는 각각의 저장조에 저장하고 배수펌프를 통하여 오수저장조 또는 폐수집수조에 저장하고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방류수질에 적합하게 처리 한 후 방류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수는 소각재 냉각, 세차, 조경용수 등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용수 사용량을 저감한다.
2. 2.1 저수조
(1) 저수조 용량이 설계 용량과 맞는지 시공 규격을 확인한다.
(2) 생활용수 저수조에는 음용수 배관을 사용하며 탱크 외벽주위의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배수관을 설치해서 내부의 보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생활용수 저수조는 내식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4) 화재를 대비하여 저수조 설치 시 소방용수를 고려한다.
(5) 기기 냉각수조는 기기를 냉각한 물을 일시 저장시켜 순환펌프에 의해 냉각탑으로 보내어 냉각수로 재사용하도록 배관설비를 설치한다.
(6) 냉각수조를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7) 저수조 상부의 사다리 주변에는 안전(추락방지)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2.2 급수용 원심펌프
(1) 생활용수 공급펌프는 필요한 유량과 양정을 공급한다.
(2) 펌프의 형식은 수평형 원심펌프 또는 수직형 원심펌프를 선정한다.
(3) 축밀봉은 이중 기계식 실(double 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4) 생활용수 공급펌프의 운전은 수위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로 한다.
(5) 임펠러 및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6) 생활용수 공급펌프는 예비기를 두어야 한다.
(7) 소형 벌루트 펌프는 KS B 7501에 따른다.
(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는 KS B 6318에 따른다.
(9)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는 KS B 6304에 따른다.
2. 2.3 수중오수펌프
(1) 수중오수펌프는 필요한 유량과 양정을 공급한다.
(2) 수중오수펌프의 형식은 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 보텍스펌프 및 무폐쇄형펌프 등을 선정한다
(3) 축밀봉은 이중 기계식 실(double 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4) 배수용 수중오수펌프의 운전은 수위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로 한다.
(5) 임펠러 및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6) 배수용 수중오수펌프는 자동착탈식으로 설치하고 예비기를 두어야 한다.
(7)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는 KS B 6321에 따른다.
(8) 수중오수펌프는 배관지지대, 인양용 체인 및 수중케이블을 공급한다.
(9) 수중오수펌프는 임펠러 불평형으로 인한 진동 발생이 적어야 한다.
2. 2.4 냉각탑
(1) 냉각탑은 승인 받은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 냉각탑의 구조물은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냉각탑은 규정된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재질은 규정된 수질, 공기 및 기후조건에 적합한다.
(4) 케이싱은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되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밀봉되어져야 한다.
(5) 개개의 충전재 조립품은 분해 가능하며, 충전재 조립품은 휘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한다.
(6) 드리프트 제거장치(drift eliminator)는 보수를 위하여 분해 가능하도록 한다.
(7) 팬(fan) 발판은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며, 팬 전동기와 이들 부속물에 의한 집중 또는 분포 정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8) 팬은 정확한 성능시험을 받아 성능곡선이 비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10) 팬, 기어 및 전동기 부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기 받침대를 설치한다. 각각의 지지대는 한 덩어리를 이뤄야 하고, 옆으로는 탑구조물에 볼트로 연결된 부재로 받쳐야 한다.
(11) 냉각탑설비는 규정된 기상조건에 따라 필요시 동결방지 장치를 하며, 계통의 작동순서를 제출한다.
(12) 냉각탑은 벌레 또는 곤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레지오넬라균 등 병원균의 억제를위한 조치를 한다.
(13)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25 10 (2.2)에 따른다.
2. 2.5 연수제조 설비
(1) 보일러 급수를 위하여 시상수를 연수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연수기는 자동 재생설비를 공급하고 경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며 재생용 약품탱크, 배관, 밸브 및 기타 필요설비를 포함하여 일체식 스키드(skid) 상태로 공급한다.
(3) 이젝터, 압력계 및 기타 운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한다.
(4) 본체의 내부는 레진(resin)의 유실 없이 유량이 적절히 분배되고 집수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내부 부속은 맨홀을 통하여 제거 될 수 있어야 한다.
(5) 연수제조설비는 자동배출설비를 구비한다.
(6) 연수기 본체 및 약품저장 탱크는 자동 수위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재생기간 중 보충수 탱크로 배출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한다.
(8) 연수기는 연수탱크의 수위전송기 신호에 의해 자동운전 한다.
(9) 연수 이송펌프는 연수를 보일러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10) 연수기의 현장제어반은 연수기의 현장 및 원격에서 운전 및 감시가 가능한다.
(11) 연수기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설비 및 자재를 공급한다.
2. 2.6 역삼투(RO: Reverse osmosis)막 설비
(1) 역삼투막 설비는 연수를 역삼투 처리수로 처리하여 보일러 급수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역삼투막 설비의 용량은 보일러 설비 정상 가동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한다.
(3) 역삼투막 설비는 패키지(package) 설비로 연수필터와 마이크로 필터 등의 전처리부분과 역삼투압 고압펌프, 순수처리 역삼투압 멤브레인과 이의 보충수 탱크, 보충수 펌프 등의 초순수처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시상수를 보일러 급수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5) 현장제어반은 역삼투막설비의 현장 및 원격에서 운전 및 감시가 가능한다.
(6) 역삼투막 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설비 및 자재를 공급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저수조 설치
(1) 생활용수(특히, 음료수 계통의 것) 저수조는 다른 저수조와는 별개로 설치한다.
(2) 생활용수 저수조의 재질, 구조, 위생조치 및 점검 공간 확보 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 설치기준을 따른다.
(3) 기타 저수조는 건물 지하층의 외벽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저수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는 방수처리하고 외부에서 저수조에 이물질이나 오수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맨홀부 등 개구부는 설계된 높이와 크기를 확인한다.
(4) 저수조 내부의 청소나 보수 점검을 할 때에는 바닥물이 배출되도록 한다.
3. 4.2 급수용 원심펌프 설치
(1) 급수용 원심펌프는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습도가 높은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및 방진 처리를 한다.
(3) 펌프 모터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고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펌프의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 흡수 패드나 베이스를 사용한다.
(5) 펌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 공간과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
(6) 펌프의 용량은 시스템의 요구 유량과 압력에 맞게 선정하며 예비기를 확보한다.
(7)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질 및 용도에 적절한 펌프 형식을 선정한다.
(8) 펌프와 배관의 정렬이 정확히 맞아야 하며, 펌프와 배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여 진동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9) 펌프에 연결된 배관은 별도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배관의 중량이 펌프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0) 펌프의 출구 측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고,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수충격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11) 전기 배선은 안전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전기 패널은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원 공급은 펌프의 전기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2)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온도 센서, 전류 보호 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동기의 안전을 확보한다.
(13) 필요에 따라 수위, 압력, 유량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14) 펌프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시 펌프 인양 장치나 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정기적으로 펌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임펠러, 베어링, 실(seal) 등의 주요 부품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체한다.
(16) 펌프 설치 장소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표지판과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17) 필요시 유량계, 압력 게이지, 진동 센서 등을 설치하여 펌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8) 펌프의 운전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성능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4.3 수중오수펌프 설치
(1) 펌프는 오수가 잘 모일 수 있는 저장조나 배수 피트 등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펌프가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며, 공기 노출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펌프가 수조나 웅덩이(피트)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설치되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거나, 별도의 펌프 받침대를 사용한다.
(4) 펌프의 용량과 성능은 처리할 오수의 양과 특성에 맞게 선정하며, 예비기를 설치한다.
(5) 오수에 포함된 고형물의 크기와 종류에 맞게 펌프의 임펠러 유형과 크기를 결정한다.
(6) 배관은 부식에 강하고 오수의 화학적 성분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7) 펌프와 배관의 연결부에는 진동을 흡수하고 배관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신축관을 사용한다.
(8)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펌프 토출측 배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9) 전기 케이블은 방수형으로 설치하며, 펌프의 전원 공급과 제어 장치는 수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0) 펌프는 수위스위치 또는 레벨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1) 펌프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확보하며, 필요시 펌프를 쉽게 인양할 수 있는 인양 장치를 설치한다.
(12) 펌프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와 안전 표지가 필요하며, 작업 공간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13) 오수 피트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가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14)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15) 펌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16) 펌프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펌프를 보호하거나 실시간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다.
3. 4.4 냉각탑 설치
(1) 냉각탑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드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한다.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 나무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2) 냉각탑의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필요 시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3)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미세 물방울이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
(4) 냉각탑의 무게와 동작 중 발생하는 진동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한다.
(5)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진동 방지 패드나 소음 차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냉각탑과 연결되는 배관은 설계 압력과 유량에 맞게 설치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7) 농축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물질이 배수 시스템을 막지 않도록 한다.
(8) 전기 설비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 패널과 제어 장치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9) 냉각탑의 팬과 펌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10) 냉각탑의 점검, 청소,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접근 공간을 확보한다.
(11) 작업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난간, 안전발판 등의 안전 장비를 설치한다.
(12) 냉각탑에서 사용되는 물은 생물학적 오염, 부식, 스케일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13) 위험 구역에 적절한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를 제공한다.
(14) 냉각탑의 구조물은 규정된 풍압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조물(탑구조물, 발판, 계단, 배관 지지대 등)은 방식 처리되어야 한다.
(15) 냉각탑의 모든 부분은 공인된 내화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한다.
(16) 팬에서 토출된 공기가 재순환되어서는 안 되며, 팬 등에 결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7)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25 10 (3.3)에 따른다.
3. 4.5 연수제조 설비 설치
(1) 연수기는 보일러실 내에 설치되며, 보일러와 연수기 간의 거리와 배관 길이를 최소화 한다.
(2) 통풍이 잘 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수기 주변에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4) 설치 장소는 안전하며,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5) 전기 설비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감전사고를 방지예방 하며, 전기 시설은 방수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6) 연수기의 입출구 배관은 보일러의 수처리 요구사항에 맞게 연결한다.
(7) 배관에는 청소 및 점검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 내 압력 강하를 최소화한다.
(8)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9) 연수기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연수기의 재생 주기를 적절히 관리한다.
(10) 연수기의 재생을 위한 소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한다.
(11)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연수기의 성능을 유지하며, 필터나 수지의 교체 주기를 준수한다.
(12) 연수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른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점검 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3. 4.6 역삼투(RO)막 설비 설치
(1) 역삼투막설비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극한의 온도 변화를 피한다.
(3) 역삼투막설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4) 역삼투막설비와 연결되는 배관은 고압에 견딜 수 있으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5) 설비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시스템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6) 농축수를 적절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7) 모든 전기 연결은 안전 규격에 맞게 설치하며, 방수 처리를 한다.
(8)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예비 전원을 준비한다.
(9) 역삼투막설비의 전처리 필터는 규정된 주기에 따라 교체하며, 전처리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10)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유지보수를 한다.
(11) 역삼투막(membrane)은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이 필요하며, 멤브레인의 상태에 따라 교체 시기를 결정한다.
(12) 수질 및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13) 설치와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한다.
(14) 시스템에는 압력 해제 밸브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주)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50 : 2026 급배수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5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0 5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KCS 33 20 5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0 5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 KCS 33 20 55 : 2024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표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 반입 및 공급설비공사 KCS 33 20 10 : 2024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KCS 33 20 55 : 2026 | [수정] 띄어쓰기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좌동 |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0시설에 설치되는 보조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설치되는 보조설비는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설비, 공정수를 냉각하는 설비 및 연료 공급설비 등이 있다. |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보조 설비는 소각시설 운전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로써 압축공기 공급설비, 연료 공급설비 및 약품 공급설비 등이 있다. (2)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계측기기용 공기와 공정용 공기 등 각 용도별로 구분된다. (3)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형식ㆍ용량 및 대수, 공기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고려한다. (4) 공기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실험실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 한다. (5) 압축공기는 2류체 방식을 갖는 버너나 오수 분무, 약품 분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장용 공기는 제어용밸브의 작동원(作動源), 펄스식 여과집진기용 펄스공기로 사용되고, 공정용 공기는 침출수 처리시설, 반건식 반응탑, 약품분무 등에 사용된다. | [수정] 소각시설에 필요한 보조설비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보조설비의 종류별로 설명함.
2. 자재 | 2. 자재 | 좌동 |
2. 1 재료 | 2.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 좌동 |
2. 2 구성품 | 2.2 구성품 2.2.1 압축공기설비 2.2.1.1 일반사항 (1) 모든 압축기는 설계값 최대 유량으로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력소모가 작고, 소각시설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병렬운전용 또는 예비용 압축기는 모두 동등한 사양의 것이어야 하며,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압축기, 구동기, 기어 및 보조기기 등은 사양에 명시된 운전조건에서 연속 최대부하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압축기 및 그 부분품의 취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중용 고리 및 기타설비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6) 모든 보조기기 및 압축기를 전반적으로 설계할 때 관련 시스템과 조화되어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 압축기의 압력과 용량의 적정한 여유가 설계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8) 압축기의 공기압이 일정하게 사용되는 곳에서 정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9) 압축기는 용도별 적절한 형식으로 에너지 절약적 운전이 가능토록 선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설계, 재료, 제작, 각종 시험 및 검사는 이 시방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준 및 표준에 준해야 한다. (11) 압축기 일체는 노천에서의 설치, 주위 온도조건하에서의 시운전 및 운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압축공기에 접촉되는 모든 부위는 최소 3.0 mm의 부식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2.2 구성품 2.2.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공기냉각기, 공기건조기, 공기저장탱크, 배관, 밸브 및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수정] 압축공기설비의 일반사항에서 설계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압축공기 공급설비의 구성품을 나열함.
2. 2.1.2 공기 압축기 | 2.2.1.2 공기 압축기 (1) 왕복동 계장용 공기압축기의 실린더는 비윤활방식이어야 하며, 피스톤링 및 패킹은 카본 또는 테프론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오일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디스턴스 피스(distance pieces)는 교환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기타 공기압축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 형식으로 한다. (3) 비윤활 실린더의 피스톤 속도는 적정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4) 모든 왕복동 압축기 실린더는 공냉 또는 수냉식으로 한다. (5) 압축기와 구동기 일체는 규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흡입 및 토출 플랜지 설계조건은 최고 운전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압축기 및 구동기 일체(기어가 공급될 경우 기어도 포함)는 최대 부하 및 구동기에 의한 토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커플링이 있는 경우는 비윤활 디스크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디스크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9) 110 KW 이하의 왕복동 압축기는 스플래쉬(splash) 형식 윤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0) 구동기 ① 원심형 압축기의 구동기 출력은 기어에 의한 손실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최대 출력의 1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왕복동 압축기의 구동기 또는 로터리형 압축기의 구동기는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에서 기어손실을 포함한 압축기 요구 출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11) V-벨트 구동장치 ① 90 KW 이하의 왕복동 압축기에는 V-벨트 구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벨트는 내유성, 내정전성을 가져야 하며 안전계수는 최소 1.5가 되어야 한다. ③ 제작자는 벨트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력유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한 부위에 베어링 윤활 배관을 해야 한다. (12) 제어 및 계측기기 ① 모든 압축기는 자동유량 조절장치, 작동개시(start up), 용량감소제어(unloading), 맥동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압축기에 제작자의 표준 계기 및 제어반을 장착하여야 한다. (13) 성능요건압축기 성능은 용량에서는 음의 오차를 허용치 않으며, 구동력에서는 적절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 2.2.1.1 왕복동식 공기압축기 (1) 왕복동식 공기압축기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윤활방식에 따라 급유식과 비급유식으로 구분한다. (2) 계측기기용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실린더는 비윤활 방식이며, 피스톤링 및 패킹은 카본 또는 테프론 등 재질로 만든다. 오일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교환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왕복동식 공기압축기 실린더는 공냉 또는 수냉식으로 한다. (4) 압축기와 구동기 일체는 규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5) 흡입 및 토출 플랜지는 최고 운전 압력에 허용된 것으로 한다. (6) 압축기 및 구동기 일체(기어가 공급될 경우 기어도 포함)는 최대 부하 및 구동기에 의한 토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V-벨트 구동장치를 사용한 왕복동식 압축기는 축과 풀리의 정렬, 벨트의 장력 및 벨트 강도를 정활히 맞추어야 한다. (8) 압축기는 자동유량 조절 장치, 작동개시(start up), 무부하운전(unloading), 맥동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9) 압축기는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표준 계기 및 제어반을 공급한다. | [수정] 공기압축기를 압축기 형식에 따라 분리하여 내용을 보완함.
2. 2.1.3 스크류식 공기 압축기 | 2.2.1.3 스크류식 공기 압축기 (1) 일반용 공기압축기는 스크류 급유식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다. (2) 회전자는 마모에 대한 내구력을 가져야 하며,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윤활유 계통에는 유위지시계가 부착된 오일탱크, 오일분리기, 여과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4) 분리기는 토출되는 압축공기 내의 윤활유 함유량이 최소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압축공기가 후냉각기를 거치면서 발생된 응축수는 자동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저감장치 및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음벽 내부에는 전동기 과열을 막기 위하여 측면에 배기 팬을 설치하여 전동기 권선 온도에 따라 환기하여야 한다. | 2.2.1.2 스크류식 공기압축기 (1) 공정용 공기압축기는 공정에 따라 스크류 급유식으로 선정한다. (2) 회전자는 마모에 대한 내구력을 가져야 하며,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윤활유 계통에는 유위지시계가 부착된 오일탱크, 오일분리기, 여과기 등을 설치한다. (4) 오일분리기는 토출되는 압축공기 내의 윤활유 함유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압축공기가 후 냉각기를 거치면서 발생 된 응축수는 자동 배출되도록 한다. (6)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저감장치 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 (7) 방음벽 내부에는 전동기 과열을 막기 위하여 측면에 배기팬을 설치하여 전동기 권선 온도에 따라 환기한다. | [수정] 항목 번호 변경 및 내용의 오류를 수정함
2. 2.1.4 냉각기 | 2.2.1.4 냉각기 (1) 중간 냉각기 및 후냉각기는 쉘-튜브타입으로서 교체가 가능한 코일을 장착한다. (2) 튜브는 적절한 외경과 두께를 가져야 한다. (3) 물의 최소 유속은 1.5 m/sec이고, 압력손실이 계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냉각기의 본체 및 튜브는 탄소강으로 제작하며, 튜브는 전열효과가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2.2.1.3 공기냉각기 (1) 중간 냉각기 및 후 냉각기는 쉘-튜브 타입으로써 교체가 가능한 코일을 장착한다. (2) 튜브는 적절한 외경과 두께를 선정 한다. (3) 냉각기의 본체 및 튜브는 탄소강으로 제작하며, 튜브는 전열효과가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삭제] 공기냉각기는 냉각성능에 따라 물이나 냉매의 유속이 결정되므로 물의 최소 유속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
2. 2.1.5 공기저장탱크 | 2.2.1.5 공기저장탱크 (1) 압력용기는 KS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한다. (2) 압력용기는 용접하여 제작한다. (3) 용기에는 리프팅 러그가 부착되어야 한다. (4) 공기저장탱크는 수직원통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밸브, 압력계 등 필요한 부속 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 2.2.1.4 공기저장탱크 (1) 공기저장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므로, 관련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및 검사를 받는다. (2) 압력용기는 용접하여 제작한다. (3) 용기에는 리프팅 러그가 부착되어야 한다. (4) 공기저장탱크는 수평 또는 수직원통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밸브, 압력계 등 필요한 부속 기기를 포함한다. | [수정] 압력용기의 안전인증 내용을 기준에 명시하여 내용을 수정
2. 2.1.6 공기건조기 및 여과기 | 2.2.1.6 공기건조기 및 여과기 (1) 계장공기용 공기건조기는 2통형으로 한쪽이 압축공기를 건조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흡착제를 재생한다. 재생이 완료되면 운전대기 상태가 되며, 자동시간조절기에 의해 흡착과 재생이 자동으로 변환된다. (2) 공기건조기의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제어반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3) 계장용 공기는 계통 내에서 수분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압 상태에서의 노점이 –40 ℃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공기건조기는 일체형으로 강 구조물 위에 공기건조기 및 관련 부속품 일체가 탑재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5) 각 건조탑에는 공기 입·출구 노즐, 관련 밸브류 및 운전에 관련된 계기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6) 전여과기 및 후여과기에는 필터부품의 교환이나 청소 시에도 압축공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차단 밸브 및 바이패스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전여과기는 교환이 가능한 카트리지형으로 입구 측 압축공기에 포함된 수분 또는 오일성분을 여과할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생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트랩을 구비하여야 한다. (8) 후여과기는 교환이 가능한 카트리지형으로 공기건조기를 통과하면서 함유된 건조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9) 각 여과기는 스테인리스강재로 만들어야 하며, 배기 및 급개폐식 뚜껑(quick-opening top head)를 구비하여야 한다. (10) 공기건조기 및 각 여과기는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2.2.1.5 공기건조기 ⑴ 압축기에서 송출되는 압축 공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한다. ⑵ 제습효율은 95% 이상이고 연속운전에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⑶ 공기건조기에는 운전/정지 스위치 및 냉매 게이지 등이 부착된 조작반이 설치된다. ⑷ 자동배수 트랩 등 기타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5) 계측기기 공기용 공기건조기는 2통형으로 한쪽이 압축공기를 건조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흡착제를 재생한다. 재생이 완료되면 운전 대기 상태가 되며, 자동 시간조절기에 의해 흡착과 재생이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구성한다. (6) 공기건조기의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제어반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7) 공기건조기는 일체형으로 강 구조물 위에 공기건조기 및 관련 부속품 일체가 탑재된 상태로 공급한다. (8) 각 건조탑에는 공기 입·출구 노즐, 관련 밸브류 및 운전에 관련된 계기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9) 공기건조기는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2.1.6 공기여과기 (1) 전 여과기 및 후 여과기에는 필터 부품의 교환이나 청소 시에도 압축공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차단 밸브 및 바이패스 밸브를 부착한다. (2) 전 여과기는 교환이 가능한 카트리지형으로 입구 측 압축공기에 포함된 수분 또는 오일성분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생 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트랩을 구비한다. (3) 후 여과기는 교환이 가능한 카트리지형으로 공기건조기를 통과하면서 함유된 건조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각 여과기는 스테인리스강재로 만들어야 하며, 배기 및 급개폐식 뚜껑(quick-opening top head)를 구비한다. (5) 여과기는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수정] 공기건조기와 공기여과기를 분리하고 내용을 보완 수정함. 계장 공기용 -> 계측기기 공기용
2. 2.2 냉각수 설비(냉각탑) | 2.2.2 냉각수 설비(냉각탑) 2.2.2.1 일반 사항 (1) 냉각탑의 상세 규격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냉각탑의 구조물은 보수 및 정비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재질을 선택한다. (3) 냉각탑은 규정된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재질은 규정된 수질, 공기 및 기후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냉각탑의 구조물은 규정된 풍압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조물(탑구조물, 발판, 계단, 배관 지지대 등)은 방식 처리되어야 한다. (5) 냉각탑의 모든 부분은 공인된 내화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6) 팬에서 토출된 공기가 재순환되어서는 안 되며, 팬 등에 결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2.2.2 본체 (1) 케이싱은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하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밀봉되어져야 한다. (2) 개개의 충전재 조립품은 분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충전재 조립품은 휘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드리프트 제거장치(drift eliminator)는 보수를 위하여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4) 송풍기 발판은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송풍기, 전동기와 이들 부속물에 의한 집중 또는 분포 정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2.2.2.3 기계설비 (1) 송풍기 ① 정확한 성능시험을 받아 성능곡선이 비치된 송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냉각탑 자체와 주위 구조물에 지나친 진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③ 송풍기에 의한 소음은 규정된 값 이하이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저속송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기 흡입부에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 날개 수는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⑤ 허용할 수 있는 날개의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혹은 섬유강화플라스틱이며, 이외의 재질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기 받침대송풍기 치차 및 전동기 부품을 적절히 설치하기 위하여 아연도금된 구조강으로 만든 기기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각각의 지지대는 한 덩어리를 이뤄야 하고, 옆으로는 탑구조물에 볼트로 연결된 아연도금 부재로 받쳐야 한다. 2.2.2.4 철물 볼트, 너트 등 연결 장구는 아연도금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2.2.5 순환수 분배 계통 순환수 분배계통은 냉각탑의 유연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2.2.6 빙결 방치 장치 계약자는 규정된 기상조건에 따라 필요시 빙결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계통의 작동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7 전동기 (1) 냉각탑에 맞는 정속 전동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전동기의 정격출력은 송풍기 구동에 필요한 정격용량에 여유를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 [삭제] 냉각수 설비는 KCS 33 20 50 급수설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에서는 삭제함.
2. 2.3 연료공급설비 | 2.2.3 연료공급설비 2.2.3.1 일반사항 연료공급설비는 소각로 버너, 연소가스처리설비, 보조 보일러 및 비상발전기에 필요한 연료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장탱크 및 공급 펌프로 이루어진다. 2.2.3.2 공급 범위 (1) 연료공급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경유 저장 탱크 1식 (3) 경유 공급펌프 1식 2.2.3.3 설계 및 제작 조건 (1) 경유저장탱크 ① 탱크의 제작, 설치, 용접 및 시험, 검사는 압력용기 제작기준, 검사기준 및 소방법령 등의 관련 규격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맨홀은 측판과 상판에 설치해야 한다. ③ 탱크 노즐은 배관계에 전달되는 추력, 모멘트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④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유면계를 설치한다. ⑤ 탱크의 최저부에서 수분 슬러지 등의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탱크의 유출구는 저부의 수분 및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는 높이에 설치한다. 바닥 코일과 흡입관 가열기(suction heater)를 고려하여 높이를 정하되 최소 10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⑦ 탱크내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탱크 위판에 설치한다. ⑧ 탱크 설치 시 안전거리 및 공지는 소방기본법 관련기준에 따른다. (2) 경유공급펌프 (3) 경유 공급펌프는 소각로의 점화 및 보조 연소를 위하여 버너에 연료유를 공급하고 또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용 가스버너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4) 펌프 ① 펌프는 설계유량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펌프는 수평형 용적식 펌프로서 마모 및 적용 유체로부터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펌프는 운전 중의 인장, 마모, 열변화, 진동, 누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최대 압력은 펌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부터 되돌아오는 유량이 최대 유량일 경우로 규정한다. ⑤ 정격용량은 적용 유체의 조건 즉, 비중, 점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안전밸브는 설정 압력이 조절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⑦ 외부 배관과 연결되는 펌프의 플랜지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⑧ 펌프의 케이싱은 주철로 제작하되 3 mm 이상의 부식여유를 두어야 한다. ⑨ 펌프의 케이싱은 펌프 최대 사용압력의 150% 여유를 갖도록 한다. ⑩ 펌프는 배기 및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⑪ 구동전동기는 안전밸브를 통해 최대 유량이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동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⑫ 커플링 가. 커플링은 무급유식 플렉시블 형식을 사용한다. 나. 커플링 보호대는 해체 가능한 형식이어야 하며, 외부의 하중으로부터 커플링 및 구동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⑬ 공통베드 가. 공통베드는 구동전동기와 펌프를 동시에 부착 가능하도록 일체형이어야 하며, 기름받이 또는 물받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기름받이 또는 물받이 부위는 1 : 120의 기울기를 가져야 한다. | 2.2.2 연료 공급설비 (1) 연료 공급설비는 소각로 버너, 연소가스 처리설비, 보조 보일러 및 비상발전기에 필요한 연료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장탱크, 공급 펌프, 연료필터, 배관 및 밸브로 구성된다. (2)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는 경유, 등유,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이 있다. (3) 연료 공급펌프는 소각로의 점화 및 보조 연소를 위하여 버너에 연료를 공급하고 또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용 가스버너에 연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4) 경유저장탱크 ① 탱크의 제작, 설치, 검사 및 안전거리 확보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야 하며, 폭발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지중의 콘크리트(RC) 옹벽 내에 설치한다. ② 맨홀은 측판과 상판에 설치한다. ③ 탱크 노즐은 배관계에 전달되는 추력, 모멘트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④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유면계를 설치한다. ⑤ 탱크의 최저부에서 수분 슬러지 등의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탱크의 유출구는 저부의 수분 및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는 높이에 설치한다. 바닥 코일과 흡입관 가열기(suction heater)를 고려하여 높이를 정하되 10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⑦ 탱크내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탱크 위판에 설치한다. ⑧ 경유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방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다. (5) 경유공급펌프 ① 펌프는 설계유량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제작한다. ② 펌프는 수평형 용적식 펌프로서 마모 및 적용 유체로부터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한다. ③ 펌프는 운전 중의 인장, 마모, 열변화, 진동, 누설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④ 펌프의 최대 압력은 펌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부터 되돌아오는 유량이 최대 유량일 경우로 규정한다. ⑤ 정격용량은 적용 유체의 조건 즉, 비중, 점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 안전밸브는 설정 압력 조절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⑦ 외부 배관과 연결되는 펌프의 플랜지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공급한다. ⑧ 펌프의 케이싱은 주강 또는 주철로 제작하되 부식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⑨ 펌프의 케이싱은 펌프 최대 사용 압력의 150% 여유를 갖도록 한다. ⑩ 구동전동기는 안전밸브를 통해 최대 유량이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동력을 선정한다. ⑪ 경유공급펌프는 내부기어펌프 또는 외부기어펌프를 사용한다. ⑫ 공통베드는 전동기와 펌프를 동시에 부착 가능하도록 일체형이어야 하며, 기름받이 또는 물받이를 구비한다. |
3 | 3. 시공 | 좌동 |
3. 4.1 냉각수 설비(냉각탑)의 설치 | 3.4.1 냉각수 설비(냉각탑)의 설치 3.4.1.1 고정 (1) 각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치수에 따라 기초볼트를 고정한다. (3) 콘크리트 구조면 상부 표면의 표고 유지를 위해 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오차: 3 ㎜ 이하). (4) 기초볼트 설치 시 무수축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4.1.2 구조물 작업 (1) 기둥 설치시 수직도 유지를 위해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도록 정방향에 설치한다. (2) 기둥 설치 후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철판 등을 사용한다. (3) 체결작업 시 불필요하게 볼트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볼트 길이를 선별하여 작업한다. (4) 현장 하역 시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1.3 충전 (1) 각각의 충전판을 접착할 때 벌집모양의 형상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2) 접착작업으로 구역단위로 형상을 갖춘 충전물은 충전물 지지대 상단에 좌우 무게중심이 있어야 하며, 바른 위치에 놓여야 한다. (3) 화기의 접근이 없도록 하고 필히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접착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3.4.1.4 엘리미네이터 (1) 설치 시 공간이 없도록 하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설치 후 내부 점검 시는 지지대를 발판으로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설치 시 방향이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도록 한다. 3.4.1.5 루버 (1) 루버 및 지지대는 각각 직각도, 진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설치 작업한다. (2) 외관에 상처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4.1.6 덮개 (1) 상부의 밀폐효과를 위하여 하향식으로 덮개를 붙인다. (2) 덮개 고정용 볼트는 스테인리스강(STS 304)으로 하여 반드시 슬레이트 패킹과 같이 작업한다. (3) 계단과 연결부 덮개는 부착 후 방수제(sealant)를 바른다. (4) 덮개는 부착 후 골과 골이 겹쳐서 간극이 없도록 작업한다. | | [삭제] 3.4.1 냉각수 설비는 KCS 33 20 50 급수설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에서는 삭제함.
3. 4.1.7 연료공급설비의 설치 | 3.4.1.7 연료공급설비의 설치 KCS 33 20 05 (3)에 따른다. | 3.4.3 연료 공급설비의 설치 (1) 경유 저장탱크는 소각설비, 전기설비, 인화성 물질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해야 하며, 국가 및 지역 규정에 따라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2) 탱크와 펌프는 통풍이 잘되는 야외나 별도의 통풍 설비가 설치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탱크의 환기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3) 경유 저장소 주변에는 비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나 방벽을 설치하고, 유출 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유출 방지 턱이나 드레인 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4) 탱크는 경유의 부식성을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질로 하며, 내외부 도장은 방청 및 내화 처리가 되어야 한다. (5) 경유저장탱크는 2중 구조로 하거나, 단일 구조일 경우 누출 시 경유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류벽을 설치한다. (6) 탱크에는 유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유증기는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7) 탱크 내 경유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와 경유 부족 및 과충전 시 경고하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8) 경유공급펌프는 경유의 점도와 유량에 맞는 적합한 용량으로 선정해야 하며, 방폭 기능이 있는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펌프와 연결된 배관은 내유성 및 내화학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배관 연결부는 누출 방지를 위해 플렉시블 조인트나 실(seal)을 사용한다. (10) 펌프 출구 측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연료의 역류를 방지한다. (11) 펌프의 전기 연결부 및 제어 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경유 증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방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경유 공급은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제어되어야 하며, 과충전 방지, 누출 감지 및 긴급 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13) 펌프와 탱크 인근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시 즉시 펌프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탱크와 펌프는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인양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경유저장탱크와 펌프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적절한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6)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경보를 울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17) 이 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설치한다. | [수정][추가] 항목번호 수정 및 연료 공급설비의 설치 내용 추가
3. 4.1.8 운전 및 제어 | 3.4.1.8 운전 및 제어 (1) 공기 압축기 ① 공기압축기 1대는 운전상태로 설정하고, 남은 1대는 자동 운전 대기상태로 한다. ② 공기압축기 제어장치는 운전 중인 공기압축기가 정지하였거나 공기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대기 상태의 압축기가 자동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압축공기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되어 2대의 공기 압축기가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 압축공기의 압력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다면 운전상태 공기압축기의 정지(unloading)용 설정치 이하에서 대기용 공기 압축기가 정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공기압축기는 현장 제어반에 전등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④ 공기압축기의 부하 및 무부하를 위한 설정치는 공기저장탱크의 게이지 압력 500 kPa에서 700 kPa로 한다. ⑤ 현장 제어반에는 공기압축기의 이상 유무를 중앙제어실에 알릴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3.4.1 공기압축기의 설치 (1) 공기압축기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 한다. 압축기의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2) 압축기 주변에는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 압축기는 먼지, 습기, 오염물로부터 보호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먼지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필터나 별도의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4) 압축기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견고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며, 진동 흡수 패드나 진동 방지 장치를 사용한다. (5) 압축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6) 압축기와 연결되는 배관은 압축 공기의 압력과 유량에 적합하고, 배관 재질은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을 사용한다. 단, 아연도금 강관은 박리된 아연 조각이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7) 배관은 지지되어야 하며, 배관의 무게가 압축기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압축기의 출구 측에는 역류 방지 밸브와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9) 압축기의 전기 배선은 안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전기 패널은 방수 및 방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압축기의 전력 요구 사항에 맞는 적절한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부하 보호 장치와 접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 압축기에는 압력 스위치, 자동 기동 및 정지 장치 등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12) 대형 압축기에는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 소프트 기동장치나 가변주파수제어장치(Variable Frequency Drive)를 사용한다. (13) 압축기의 유지보수와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주요 부품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시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4)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통해 압축기 내부와 필터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터나 윤활유 등을 교체해야 한다. (15)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공기 또는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6) 압축기 설치 장소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표지판과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설치와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압력 용기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8) 압축기의 소음이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음기를 설치하거나 소음 차단실에 설치한다. (19) 공기압축기 제어장치는 운전 중인 공기압축기가 정지하였거나 공기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대기 상태의 압축기가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한다. (20) 압축공기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되어 2대의 공기 압축기가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 압축공기의 압력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면 운전상태 공기압축기의 정지(unloading)용 설정치 이하에서 대기용 공기 압축기가 정지되도록 구성한다. | [수정] 항목번호 수정 및 공기압축기의 설치 기준 내용을 추가 정리 및 수정 보완
3. 4.1.8 운전 및 제어 | (2) 공기 건조기 ① 재생탑은 운전 중인 건조탑으로부터 건조공기를 공급받아 역방향으로 건조제를 재생한다. ② 운전 중인 건조탑은 재생공기 공급 시를 포함하여 공기유량이 0에서 설계 유량까지의 범위에서 제시된 노점 및 압력강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고장 시 2개의 건조탑을 거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기건조기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고장 경고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 제어용 전원 차단 나. 공기건조기(전·후 여과기 포함) 차압이 설정치 이상 다.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기능 상실 | 3.4.2 공기 건조기 설치 (1) 공기건조기의 재생탑은 운전 중인 건조탑으로부터 건조공기를 공급받아 역방향으로 건조제를 재생한다. (2) 운전 중인 건조탑은 재생공기 공급 시를 포함하여 공기유량이 0에서 설계 유량까지의 범위에서 제시된 노점 및 압력강하 값을 유지한다. (3)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고장시 2개의 건조탑을 거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건조기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고장 경고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① 제어용 전원 차단 ② 공기건조기(전·후 여과기 포함) 차압이 설정치 이상 ③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기능 상실 | [수정] 항목 번호 및 제목을 시공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재생탑의 주체를 표기함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0 5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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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5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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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0 55 : 2026 |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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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5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5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5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0 5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5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1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2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5 2.6 조립 6 2.7 마감 6 2.8 조립허용오차 6 2.9 자재품질관리 6 3. 시공 6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작업준비 6 3.3 공사 간 간섭 6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9 3.6 현장품질관리 9 3.7 제작자 현장지원 9 3.8 현장 뒷정리 9 3.9 시운전 및 준공 9 3.10 완성품 관리 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KCS 33 20 55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KCS 33 20 5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보조 설비는 소각시설 운전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로써 압축공기 공급설비, 연료 공급설비 등이 있다.
(2)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계측기기용 공기와 공정용 공기 등 각 용도별로 구분된다.
(3)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형식․용량 및 대수, 공기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고려한다.
(4) 공기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실험실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 한다.
(5) 압축공기는 2류체 방식을 갖는 버너나 오수 분무, 약품 분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장용 공기는 제어용밸브의 작동원(作動源), 펄스식 여과집진기용 펄스공기로 사용되고, 공정용 공기는 침출수 처리시설, 반건식 반응탑, 약품분무 등에 사용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10 10 (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공기냉각기, 공기건조기, 공기저장탱크, 배관, 밸브 및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2.1.1 왕복동식 공기압축기
(1) 왕복동식 공기압축기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윤활방식에 따라 급유식과 비급유식으로 구분한다.
(2) 계측기기용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실린더는 비윤활 방식이며, 피스톤링 및 패킹은 카본 또는 테프론 등 재질로 만든다. 오일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교환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왕복동식 공기압축기 실린더는 공냉 또는 수냉식으로 한다.
(4) 압축기와 구동기 일체는 규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5) 흡입 및 토출 플랜지는 최고 운전 압력에 허용된 것으로 한다.
(6) 압축기 및 구동기 일체(기어가 공급될 경우 기어도 포함)는 최대 부하 및 구동기에 의한 토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V-벨트 구동장치를 사용한 왕복동식 압축기는 축과 풀리의 정렬, 벨트의 장력 및 벨트 강도를 정활히 맞추어야 한다.
(8) 압축기는 자동유량 조절 장치, 작동개시(start up), 무부하운전(unloading), 맥동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9) 압축기는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표준 계기 및 제어반을 공급한다.
2. 2.1.2 스크류식 공기압축기
(1) 공정용 공기압축기는 공정에 따라 스크류 급유식으로 선정한다.
(2) 회전자는 마모에 대한 내구력을 가져야 하며,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윤활유 계통에는 유위지시계가 부착된 오일탱크, 오일분리기, 여과기 등을 설치한다.
(4) 오일분리기는 토출되는 압축공기 내의 윤활유 함유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압축공기가 후 냉각기를 거치면서 발생 된 응축수는 자동 배출되도록 한다.
(6)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저감장치 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
(7) 방음벽 내부에는 전동기 과열을 막기 위하여 측면에 배기팬을 설치하여 전동기 권선 온도에 따라 환기한다.
2. 2.1.3 공기냉각기
(1) 중간 냉각기 및 후 냉각기는 쉘-튜브 타입으로써 교체가 가능한 코일을 장착한다.
(2) 튜브는 적절한 외경과 두께를 선정 한다.
(3) 냉각기의 본체 및 튜브는 탄소강으로 제작하며, 튜브는 전열효과가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2. 2.1.4 공기저장탱크
(1) 공기저장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므로, 관련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및 검사를 받는다.
(2) 압력용기는 용접하여 제작한다.
(3) 용기에는 리프팅 러그가 부착되어야 한다.
(4) 공기저장탱크는 수평 또는 수직원통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밸브, 압력계 등 필요한 부속 기기를 포함한다.
2. 2.1.5 공기건조기
⑴ 압축기에서 송출되는 압축 공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한다.
⑵ 제습효율은 95% 이상이고 연속운전에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⑶ 공기건조기에는 운전/정지 스위치 및 냉매 게이지 등이 부착된 조작반이 설치된다.
⑷ 자동배수 트랩 등 기타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5) 계측기기 공기용 공기건조기는 2통형으로 한쪽이 압축공기를 건조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흡착제를 재생한다. 재생이 완료되면 운전 대기 상태가 되며, 자동 시간조절기에 의해 흡착과 재생이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구성한다.
(6) 공기건조기의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제어반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7) 공기건조기는 일체형으로 강 구조물 위에 공기건조기 및 관련 부속품 일체가 탑재된 상태로 공급한다.
(8) 각 건조탑에는 공기 입·출구 노즐, 관련 밸브류 및 운전에 관련된 계기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9) 공기건조기는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2.1.6 공기여과기
(1) 전 여과기 및 후 여과기에는 필터 부품의 교환이나 청소 시에도 압축공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차단 밸브 및 바이패스 밸브를 부착한다.
(2) 전 여과기는 교환이 가능한 카트리지형으로 입구 측 압축공기에 포함된 수분 또는 오일성분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생 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트랩을 구비한다.
(3) 후 여과기는 교환이 가능한 카트리지형으로 공기건조기를 통과하면서 함유된 건조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각 여과기는 스테인리스강재로 만들어야 하며, 배기 및 급개폐식 뚜껑(quick-opening top head)를 구비한다.
(5) 여과기는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2.2 연료 공급설비
(1) 연료 공급설비는 소각로 버너, 연소가스 처리설비, 보조 보일러 및 비상발전기에 필요한 연료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장탱크, 공급 펌프, 연료필터, 배관 및 밸브로 구성된다.
(2)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는 경유, 등유,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이 있다.
(3) 연료 공급펌프는 소각로의 점화 및 보조 연소를 위하여 버너에 연료를 공급하고 또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용 가스버너에 연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4) 경유저장탱크
①탱크의 제작, 설치, 검사 및 안전거리 확보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야 하며, 폭발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지중의 콘크리트(RC) 옹벽 내에 설치한다.
②맨홀은 측판과 상판에 설치한다.
③탱크 노즐은 배관계에 전달되는 추력, 모멘트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④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유면계를 설치한다.
⑤탱크의 최저부에서 수분 슬러지 등의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탱크의 유출구는 저부의 수분 및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는 높이에 설치한다. 바닥 코일과 흡입관 가열기(suction heater)를 고려하여 높이를 정하되 10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⑦탱크내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탱크 위판에 설치한다.
⑧경유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방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다.
(5) 경유공급펌프
①펌프는 설계유량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제작한다.
②펌프는 수평형 용적식 펌프로서 마모 및 적용 유체로부터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한다.
③펌프는 운전 중의 인장, 마모, 열변화, 진동, 누설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④펌프의 최대 압력은 펌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부터 되돌아오는 유량이 최대 유량일 경우로 규정한다.
⑤정격용량은 적용 유체의 조건 즉, 비중, 점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안전밸브는 설정 압력 조절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⑦외부 배관과 연결되는 펌프의 플랜지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공급한다.
⑧펌프의 케이싱은 주강 또는 주철로 제작하되 부식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⑨펌프의 케이싱은 펌프 최대 사용 압력의 150% 여유를 갖도록 한다.
⑩구동전동기는 안전밸브를 통해 최대 유량이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동력을 선정한다.
⑪경유공급펌프는 내부기어펌프 또는 외부기어펌프를 사용한다.
⑫공통베드는 전동기와 펌프를 동시에 부착 가능하도록 일체형이어야 하며, 기름받이 또는 물받이를 구비한다.
2. 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20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 4.1 공기압축기의 설치
(1) 공기압축기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 한다. 압축기의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2) 압축기 주변에는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 압축기는 먼지, 습기, 오염물로부터 보호된 장소에 설치하며, 먼지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필터나 별도의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4) 압축기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견고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며, 진동 흡수 패드나 진동 방지 장치를 사용한다.
(5) 압축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6) 압축기와 연결되는 배관은 압축 공기의 압력과 유량에 적합하고, 배관 재질은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을 사용한다. 단, 아연도금 강관은 박리된 아연 조각이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7) 배관은 지지되어야 하며, 배관의 무게가 압축기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압축기의 출구 측에는 역류 방지 밸브와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9) 압축기의 전기 배선은 안전 규격에 맞게 설치하며, 전기 패널은 방수 및 방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압축기의 전력 요구 사항에 맞는 적절한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부하 보호 장치와 접지 시설을 설치한다.
(11) 압축기에는 압력 스위치, 자동 기동 및 정지 장치 등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12) 대형 압축기에는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 소프트 기동장치나 가변주파수제어장치(Variable Frequency Drive)를 사용한다.
(13) 압축기의 유지보수와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주요 부품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시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4)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통해 압축기 내부와 필터의 상태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필터나 윤활유 등을 교체한다.
(15)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공기 또는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한다.
(16) 압축기 설치 장소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표지판과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17) 설치와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와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압력 용기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다.
(18) 압축기의 소음이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음기를 설치하거나 소음 차단실에 설치한다.
(19) 공기압축기 제어장치는 운전 중인 공기압축기가 정지하였거나 공기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대기 상태의 압축기가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한다.
(20) 압축공기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되어 2대의 공기 압축기가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 압축공기의 압력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면 운전상태 공기압축기의 정지(unloading)용 설정치 이하에서 대기용 공기 압축기가 정지되도록 구성한다.
3. 4.2 공기 건조기 설치
(1) 공기건조기의 재생탑은 운전 중인 건조탑으로부터 건조공기를 공급받아 역방향으로 건조제를 재생한다.
(2) 운전 중인 건조탑은 재생공기 공급 시를 포함하여 공기유량이 0에서 설계 유량까지의 범위에서 제시된 노점 및 압력강하 값을 유지한다.
(3)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고장시 2개의 건조탑을 거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건조기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고장 경고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①제어용 전원 차단
②공기건조기(전·후 여과기 포함) 차압이 설정치 이상
③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기능 상실
3. 4.3 연료 공급설비의 설치
(1) 경유 저장탱크는 소각설비, 전기설비, 인화성 물질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며, 국가 및 지역 규정에 따라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한다.
(2) 탱크와 펌프는 통풍이 잘되는 야외나 별도의 통풍 설비가 설치된 실내에 설치하며, 탱크의 환기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3) 경유 저장소 주변에는 비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나 방벽을 설치하고, 유출 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유출 방지 턱이나 드레인 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4) 탱크는 경유의 부식성을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질로 하며, 내외부 도장은 방청 및 내화 처리가 되어야 한다.
(5) 경유저장탱크는 2중 구조로 하거나, 단일 구조일 경우 누출 시 경유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류벽을 설치한다.
(6) 탱크에는 유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유증기는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7) 탱크 내 경유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와 경유 부족 및 과충전 시 경고하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
(8) 경유공급펌프는 경유의 점도와 유량에 맞는 적합한 용량으로 선정하며, 방폭 기능이 있는 펌프를 사용한다.
(9) 펌프와 연결된 배관은 내유성 및 내화학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배관 연결부는 누출 방지를 위해 플렉시블 조인트나 실(seal)을 사용한다.
(10) 펌프 출구 측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연료의 역류를 방지한다.
(11) 펌프의 전기 연결부 및 제어 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하며, 경유 증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방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경유 공급은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제어되어야 하며, 과충전 방지, 누출 감지 및 긴급 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13) 펌프와 탱크 인근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시 즉시 펌프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탱크와 펌프는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필요 시 인양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경유저장탱크와 펌프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적절한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6)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경보를 울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17) 이 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설치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주)동명기술공단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0 55 : 202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05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05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KCS 33 2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05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코드제목 | KCS 33 25 05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 KCS 33 25 05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 [수정] 코드 명칭 변경 “1.0 일반사항”과 중복문제 수정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자재와 시공에 적용한다. | [수정] 적용 기준의 명확화
1. 일반사항 | 1.2 참고기준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 1.2 참고기준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 작성 시점을 기준하여 유효한 최신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 [수정] 적용 기준의 명확화
1. 5 시스템 설명 | (1) KCS 31 90 15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1) KCS 33 25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은 해당 기준의 관련 세부 공사 기준에 명시된 시스템 설명에 따라 적용한다. | [수정] 코드 변경 반영 문구수정으로 설명 구체화
1. 7.1 시공 상세도면 |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② 모든 원도는 원통에 넣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접어서는 안 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삭제 ②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삭제] 실질적인 성과품 관리에 맞도록 원도 제출내용 삭제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1. 7.3 제작자의 자격 | 1.7.3 제작자의 자격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 ①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②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③ 국내법 및 국제규격에 따른 인증을 보유한 자 (2) 제출서류 ① 납품실적표 ② 견본 제작도면 ③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④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⑤ 국내법 및 국제규격 인증서류 ⑥ 기타 회사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 삭제 | [삭제] 표준시방서 내용으로 불필요한 항목 삭제
1. 7.4 시공계획서 | 1.7.4 시공계획서 | 1.7.3 시공계획서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1. 7.5 품질보증서 | 1.7.5 품질보증서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7.4 품질보증서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공급자로부터 받아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행위주체 명확화
1. 7.6 시험 및 검사 지침서 | 1.7.6 시험 및 검사 지침서 | 1.7.5 시험 및 검사 지침서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1. 8 공사기록서류 |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공사일지, 회의록 등 공사 관련 서식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한다. | [수정] “문서화”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형식으로 명시
3. 1.4 기타사항 검토 | (5) 50 ℃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며, 제어밸브에는 바이패스를, 토출측 배관상의 체크밸브 전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 (5) 50℃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며, 제어밸브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한다. 또한, 펌프 토출측에는 펌프 보호 및 유지보수를 위해 체크밸브와 차단밸브를 순서대로 설치한다. | [수정] 온도 단위 띄어쓰기 수정, 각 밸브 설치목적 구체화 및 문구수정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 (1) 설치 및 기초볼트 ① 설치는 시공상세 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 (1) 설치 및 기초볼트 ① 설치는 시공상세 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 [수정] 오기수정
3. 11 성능보장 및 보증 | (2) 수급인은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시방서 및 동등이상 제품과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설치검사, 공사계약에 의한 시험운전을 포함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안정운전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한다. (3) 보증기간에 대한 계산은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 (2) 수급인은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 및 성능과 동등 이상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수도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명시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동안 연속 안정 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이 보증됨을 입증하는 평가결과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수정] “동등 이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 시험운전”기간이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 [수정] 법규에 적합한 문구로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05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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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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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05 : 2026 | | |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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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4 1.9 품질보증 4 1.10 운반, 보관, 취급 4 1.11 환경요구사항 4 1.12 현장수량 검측 4 1.13 작업의 연속성 4 1.14 공정계획 4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5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5 1.17 수질검사 5 2. 자재 5 2.1 재료 5 2.2 구성품 5 2.3 장비 5 2.4 부속자재 5 2.5 조립허용오차 5 2.6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작업 준비 6 3.3 시공 및 시공허용 오차 6 3.4 공사 간 갑섭 8 3.5 시공 허용오차 8 3.6 보수 및 재시공 8 3.7 현장 품질관리 8 3.8 제작자 현장지원 9 3.9 현장 뒷정리 10 3.10 시운전 10 3.11 성능보장 및 보증 10 3.12 완성품 관리 10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33 25 05 : 20261. 일반사항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33 25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33 10 10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자재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 작성 시점을 기준하여 유효한 최신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3) 국내 규격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4)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10 10(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KCS 33 25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은 해당 기준의 관련 세부 공사 기준에 명시된 시스템 설명에 따라 적용한다.
(2)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7.1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KCS 33 10 10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도면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③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2)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나. 기기의 설치 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적용규격 및 표준
마. 설치 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3) 설치지침서
①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②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③설치 허용오차
④설치 후 점검사항
(4) 용접절차서
①용접조건
②용접재료 및 용접방법
③허용오차
④보수용접방법
⑤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5)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관련기기 공급조건
③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운전 순서 및 절차
⑤시운전 중 점검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할 사항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한다.
③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1. 7.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KCS 33 10 10(1.7.5)에 따라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 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및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정격용량
②정격소비전력
③정격전압
④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안전장치
⑥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1. 7.3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3 10 10(1.7.11)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1. 7.4 품질보증서
(1) KCS 33 10 10(1.9)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공급자로부터 받아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한다.
①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②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③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⑥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⑦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제품보증 약관
1. 7.5 시험 및 검사 지침서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작관련 시험 및 검사 지침서를 한국산업표준(KS)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검사방법
③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2,3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표 1.7-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1. 8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공사일지, 회의록 등 공사 관련 서식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한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10 10(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1.16)에 따른다.
1. 17 수질검사
(1) 수질검사용 시료채취는 일일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이어야 하며, 채취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참조)에 준한다.
(2) 수급인은 시운전기간 내에 공인시험기관의 수질시험성적표를 제출하며, 이때 시험성적의 결과값이 규정에 적합한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3 10 10(2.9)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3 장비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4 부속자재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5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2. 6 자재품질관리
KCS 33 10 10(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KCS 33 10 10(3.1.1)에 따른다.
3. 1.2 설계도서 검토
KCS 33 10 10(3.1.2)에 따른다.
3. 1.3 현장 여건 파악
KCS 33 10 10(3.1.3)에 따른다.
3. 1.4 기타사항 검토
(1) 배관 내부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옥외에 설치된 모든 물탱크는 겨울철 동파 및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시공을 한다.
(4)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와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한다.
(5) 50℃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며, 제어밸브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한다. 또한, 펌프 토출측에는 펌프 보호 및 유지보수를 위해 체크밸브와 차단밸브를 순서대로 설치한다.
(6) 30~50℃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주배관이 보온되지 않아도 보온시공을 한다.
(7)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8)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9)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10)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3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3. 3.1 공통사항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은 KCS 33 10 10(1.7.3)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수급인 사급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4) 기타사항은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1) 설치 및 기초볼트
①설치는 시공상세 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②수급인은 사급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자재(embedded material)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며,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수평 및 정렬
①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②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한다.
③전동기와 축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한다.
④수급인은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한다.
⑤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⑥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 작업을 수행한다.
⑦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한다.
⑧수급인은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한다.
(3) 용접
①KCS 33 10 10(3.4.3)에 따른다.
(4) 단면가공
①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가공기 등으로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②용접할 주변을 제청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한다.
③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한다. 단, 가공 후 굽힘,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④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 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3)에 따른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①기초, 받침대(pedestal) 및 지지(support) 시공상세도면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포함)의 일치 여부 검사
②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
(3)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
(4)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①기초볼트의 조임
②용접
③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④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⑤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⑥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⑦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⑧측정기, 교정 도구 및 장치
⑨내 외부 청소
(5) 상기 (4)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①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preliminary alignment check)
②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기기 윤활 상태
⑦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
⑧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6) 상기 (4) 및 (5) 이외에 수직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검사되어야 한다.
①모든 컬럼 이음(column joint)의 접촉면 청소
②기기 기초와의 맞춤 및 마무리 작업
③회전자의 허용 오차
(7) 수급인은 전기계통과 장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①회전 검사
②회로 결선 상태
③기능 시험
④상회전 방향
⑤접지 상태
⑥절연 상태
⑦회전기기의 진동
(8) 상기 (7) 이외에도 수급인은 보호 계전기 등 중요 전기설비의 시험이나 조정상태 확인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①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3.8)에 따른다.
3. 10 시운전
KCS 33 10 10(3.9)에 따른다.
3. 11 성능보장 및 보증
(1) 수급인은 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구매, 운송, 시공, 시운전, 성능시험 및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해당법규에 관련된 내용에 정통하여야하며, 이법규에 따라야한다. 공사는 검사, 세척, 관리 및 하자보수가 용이하여야하며, 연속적인 작업과 원활한 운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한다.
(2) 수급인은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 및 성능과 동등 이상임을 보증하며, 하수도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명시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동안 연속 안정 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이 보증됨을 입증하는 평가결과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한다
(3)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3. 12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5 05 : 2026 하수처리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10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10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KCS 33 25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10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펌프,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등으로 구성되는 유입펌프장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펌프, 밸브,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등으로 구성되는 유입펌프장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펌프 토출측에는 차단 및 유량조절용으로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고, 역류방지용으로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각 밸브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한다. 또한, 그 부속품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게이트 및 버터플라이 밸브 가. 밸브몸통 나. 디스크(disc) 다. 밸브대 라. 밸브시트(valve seat) 마. 앵커볼트(anchor bolt) 바. 구동장치 ② 체크밸브 가. 밸브몸통 나. 밸브 축 다. 디스크(disc) 라. 밸브시트(valve seat) 마. 바이패스 밸브 바. 앵커볼트(anchor bolt) | [추가] 항목 추가를 고려한 내용 수정 [수정] 문구 수정(단순화) [추가] 문맥상 의미가 배치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구성항목 내용 추가
1. 2 참고 기준 | 1.2.2 한국 산업표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 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335 훅 KS B 1511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6232 체인 블록 KS B ISO8686 -1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제1부: 일반 KS B 6240 전기 체인 블록 성능 시험 방법 KS B 6278 체인 블록용 링크 체인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335 훅 KS B 1511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2304 밸브 검사 통칙 KS B 2332 제수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232 체인 블록 KS B ISO8686 -1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제1부: 일반 KS B 6240 전기 체인 블록 성능 시험 방법 KS B 6278 체인 블록용 링크 체인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 [수정] 띄워쓰기 수정 [추가] 신규항목 반영에 따른 내용 추가 [추가] 신규 내용 추가 [수정] 코드 내용 수정
1. 3 제출물 | 1.3.2 승인용 제작도서 (1) 펌프 등 관련 자재의 제작도서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3) 펌프 성능 곡선도, 합성 곡선도 | 1.3.2 펌프 승인용 제작도서 (1) 펌프 등 관련 자재의 제작도서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3) 펌프 성능 곡선도, 합성 곡선도 | [추가] 명칭 구체화
2. 1 재료 | | 2.1.2 게이트밸브 (1) 밸브몸통: SPS-KFCA-D4302-5016 (2) 디스크: SPS-KFCA-D4302-5016 (3) 밸브대: KS D 3705 (4) 밸브시트: SPS-KFCA-D4103-5006 (5) 앵커볼트: SPS-KFCA-D4103-5006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2. 1 재료 | | 2.1.3 버터플라이밸브 (1) 밸브몸통: SPS-KFCA-D4302-5016 (2) 디스크: SPS-KFCA-D4302-5016 (3) 밸브대: KS D 3705 (4) 밸브시트: SPS-KFCA-D4103-5006 (5) 앵커볼트: SPS-KFCA-D4103-5006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2. 1 재료 | | 2.1.4 체크밸브 (1) 밸브몸통: SPS-KFCA-D4302-5016 (2) 밸브축: KS D 3705 (3) 디스크: SPS-KFCA-D4103-5006 (4) 밸브시트: SPS-KFCA-D4103-5006 (5) 바이패스 밸브: SPS-KFCA-D4103-5006 (6) 앵커볼트: SPS-KFCA-D4103-5006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2. 1 재료 | 2.1.2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1) 호이스트 훅: KS D 3710 (2) 모노레일: KS D 3503 (3) 치차 피니언: KS D 3752 (4) 축 및 핀류: KS D 3752 | 2.1.5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1) 호이스트 훅: KS D 3710 (2) 모노레일: KS D 3503 (3) 치차 피니언: KS D 3752 (4) 축 및 핀류: KS D 3752 | [수정] 번호 수정
2. 2 구성품 | 2.2.1 수중 모터 펌프 (6) 전동기 ①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 KS C IEC60085 라. 기동방식: KS C 4205 | 2.2.1 수중 모터 펌프 (6) 전동기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삭제] 중복문항 삭제 [수정] 번호 수정 [수정] 번호 수정 [수정] 번호 수정, 오타 수정 [수정] 번호 수정
2. 2 구성품 | | 2.2.2 게이트밸브 (1) 밸브는 KS B 2334(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밸브)의 규정을 적용한다.단, 재질은 SPS-KFCA-D4301-5016의 구상 흑연 주철(GCD 450)으로 한다. (2) 밸브의 몸통 및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3) 밸브몸통 및 디스크의 시트는 나사조립, 용접 등의 작업에 적합해야 한다. (4) 밸브의 개폐는 반시계방향회전 시 열리고 시계방향회전시 닫히게 된다. (5)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6)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7) 밸브 디스크는 전개시 유로차단이 없어야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수정] 규정의 공식명칭 반영 [수정] 문구 수정
2. 2 구성품 | | 2.2.3 버터플라이밸브 (1) 밸브의 구조 및 재질은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른다. (2)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조,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한다. (3) 밸브디스크는 전개하였을 때 유체 흐름의 방향과 나란히 한다. (4) 밸브대는 키,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한다. (5) 밸브시트는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 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밸브의 여닫이는 반시계방향회전시 열리고, 시계방향회전시 닫히게 한다. (7)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2. 2 구성품 | | 2.2.4 체크밸브 (1)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역류와 이에 따른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한다. (2) 밸브몸통은 내부는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단면적은 유관경보다 커야 한다. (3) 디스크는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로 한다. (4) 밸브시트는 몸통시트와 디스크시트로 나누고 양 시트 모두 금속 재질로 제작하며, 현장에서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2. 2 구성품 | 2.2.2 체인블록 | 2.2.5 체인블록 | [수정] 번호 수정
2. 2 구성품 | 2.2.3 호이스트 | 2.2.6 호이스트 | [수정] 번호 수정
3. 시공 | KCS 33 10 10(3)에 따른다. | 3.1 일반사항 KCS 33 10 10(3)에 따른다. | [추가] 대표 제목 추가
3. 시공 | | 3.2 설치 | [추가] 신규 제목 추가
3. 2 설치 | | 3.2.1 밸브설치 (1) 밸브는 유체 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고 설치한다. (2)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플랜지 접합 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규격을 사용한다. (4) 설치 시,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실시한다. (5)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도록 한다. (6)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 액츄에이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와의 간섭을 피하도록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수정] 띄워쓰기 수정 [수정] 띄워쓰기 수정
3. 2 설치 | | 3.2.2 플랜지 체결 (1)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2) 플랜지 체결용 볼트와 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며, 체결 완료 후 너트 밖으로 2~3산(pitch)의 나사산이 보이도록 충분한 길이의 볼트를 사용한다. (3) 볼트 체결 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개스킷(gasket)이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한다. (5)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 체결 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한다. (6)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 [수정] 현장내용에 적합하게 규정 명확화 [수정]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10 유입펌프장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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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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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10 : 2026 | | |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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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5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제출물 2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4 2.3 조립 6 3. 시공 6 3.1 일반사항 6 3.2 설치 6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KCS 33 25 10 : 20261. 일반사항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KCS 33 25 10 : 2026
1.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펌프, 밸브,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등으로 구성되는 유입펌프장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펌프 토출 측에는 차단 및 유량조절용으로 게이트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고, 역류방지용으로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각 밸브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한다. 또한, 그 부속품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게이트 및 버터플라이 밸브
가. 밸브몸통
나. 디스크(disc)
다. 밸브대
라. 밸브시트(valve seat)
마. 앵커볼트(anchor bolt)
바. 구동장치
②체크밸브
가. 밸브몸통
나. 밸브 축
다. 디스크(disc)
라. 밸브시트(valve seat)
마. 바이패스 밸브
바. 앵커볼트(anchor bolt)
(3) 호이스트와 체인블록의 경우에는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권상장치 및 주행장치
②브레이크
③구동장치
④전기설비
⑤기타 부속품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KCS 33 25 05(1.2)에 따른다.
1. 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335 훅
KS B 1511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2304 밸브 검사 통칙
KS B 2332 제수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232 체인 블록
KS B ISO8686 -1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제1부: 일반
KS B 6240 전기 체인 블록 성능 시험 방법
KS B 6278 체인 블록용 링크 체인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1. 3 제출물
KCS 33 25 05(1.7)에 따른다.
1. 3.1 시공 상세도면
관련 자재의 시공 상세도면
1. 3.2 펌프 승인용 제작도서
(1) 펌프 등 관련 자재의 제작도서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3) 펌프 성능 곡선도, 합성 곡선도
2. 자재
2. 1 재료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1.1 수중모터펌프
(1)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임펠러: SPS-KFCA-D4103-5006
(3) 축: KS D 3705
(4) 자동탈착장치: KS D 3705
2. 1.2 게이트밸브
(1) 밸브몸통: SPS-KFCA-D4302-5016
(2) 디스크: SPS-KFCA-D4302-5016
(3) 밸브대: KS D 3705
(4) 밸브시트: SPS-KFCA-D4103-5006
(5) 앵커볼트: SPS-KFCA-D4103-5006
2. 1.3 버터플라이밸브 `
(1) 밸브몸통: SPS-KFCA-D4302-5016
(2) 디스크: SPS-KFCA-D4302-5016
(3) 밸브대: KS D 3705
(4) 밸브시트: SPS-KFCA-D4103-5006
(5) 앵커볼트: SPS-KFCA-D4103-5006
2. 1.4 체크밸브
(1) 밸브몸통: SPS-KFCA-D4302-5016
(2) 밸브축: KS D 3705
(3) 디스크: SPS-KFCA-D4103-5006
(4) 밸브시트: SPS-KFCA-D4103-5006
(5) 바이패스 밸브: SPS-KFCA-D4103-5006
(6) 앵커볼트: SPS-KFCA-D4103-5006
2. 1.5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1) 호이스트 훅: KS D 3710
(2) 모노레일: KS D 3503
(3) 치차 피니언: KS D 3752
(4) 축 및 핀류: KS D 3752
2. 2 구성품
2. 2.1 수중 모터 펌프
(1) 케이싱케이싱은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임펠러임펠러는 모래 및 내부압력에 강한 구조 및 재질을 가져야한다.
(3) 축축은 전달 회전력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강한다.
(4) 축 누설 방지2중 기계적 밀봉 (mechanical seal)로 한다.
(5) 자동탈착 장치 안내봉(guide bar)은 스테인리스제로서 바닥면과 상부 펌프 갱(pump hole) 부분에 수직으로 두개의 레일을 설치한다.
①펌프의 인양 체인은 상부 콘크리트 안치대(slab)에 연결고리를 설치하여 걸어야 한다.
②인양체인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한다.
(6) 전동기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⓸ 기동방식: KS C 4205
(7) 베어링상부는 볼 베어링, 하부는 두 개의 단열각 접촉 볼베어링(two single-angular contact ball bearing) 이어야 한다.
(8) 보호 감지장치수중에서 운전되므로 펌프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지장치를 펌프 내부에 설치하며, 조작실 또는 제어반의 펌프 보호 장치와 연계되어 이상 발생시 펌프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①전동기 고정자 온도 센서
②전동기 내부 누수감지 센서
2. 2.2 게이트밸브
(1) 밸브는 KS B 2334(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재질은 SPS-KFCA-D4301-5016의 구상 흑연 주철(GCD 450)으로 한다.
(2) 밸브의 몸통 및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3) 밸브몸통 및 디스크의 시트는 나사조립, 용접 등의 작업에 적합해야 한다.
(4) 밸브의 개폐는 반시계방향회전 시 열리고 시계방향회전시 닫히게 된다.
(5)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6)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7) 밸브 디스크는 전개시 유로차단이 없어야 한다.
2. 2.3 버터플라이밸브
(1) 밸브의 구조 및 재질은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른다.
(2)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조,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한다.
(3) 밸브디스크는 전개하였을 때 유체 흐름의 방향과 나란히 한다.
(4) 밸브대는 키,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한다.
(5) 밸브시트는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 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밸브의 여닫이는 반시계방향회전시 열리고, 시계방향회전시 닫히게 한다.
(7)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2. 2.4 체크밸브
(1)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역류와 이에 따른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한다.
(2) 밸브몸통은 내부는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단면적은 유관경보다 커야 한다.
(3) 디스크는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로 한다.
(4) 밸브시트는 몸통시트와 디스크시트로 나누고 양 시트 모두 금속 재질로 제작하며, 현장에서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 2.5 체인블록
한국산업표준 KS B 6232와 KS B 6278에 따른다.
2. 2.6 호이스트
(1) 호이스트는 KCS 33 25 15(2.2.7)에 따른다.
(2) 주행 급전 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지지대 측면에 설치한다.
2. 3 조립
2. 3.1 공통사항
KCS 33 25 05(2.6)에 따른다.
2. 3.2 수중 모터 펌프 조립
(1) 설계 및 제작 표준규격은 KS B 6320에 따른다.
(2) 흡입 및 토출관의 치수는 KS B 7513에 따른다.
(3)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3. 시공
3. 1 일반사항
KCS 33 10 10(3)에 따른다.
3. 2 설치
3. 2.1 밸브설치
(1) 밸브는 유체 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고 설치한다.
(2)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플랜지 접합 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규격을 사용한다.
(4) 설치 시,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실시한다.
(5)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도록 한다.
(6)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 액츄에이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와의 간섭을 피하도록 한다.
3. 2.2 플랜지 체결
(1)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취부 전에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2) 플랜지체결용 볼트와 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며, 체결 완료 후 너트 밖으로 2~3산(pitch)의 나사산이 보이도록 충분한 길이의 볼트를 사용한다.
(3) 볼트 체결 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개스킷(gasket)이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한다.
(5)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 체결 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한다.
(6)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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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5 10 : 2026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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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15 침사지 설비공사
KCS 33 25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15 침사지 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수문,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협잡물 파쇄기, 침사인양기, 침사세정장치, 컨베이어, 압착기, 지브크레인 및 루츠 블로어 등으로 구성되는 침사지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3) 수문 공사는 침사지 유출입 수문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자중강하절환장치(필요시) ② 개도지시계 ③ 현장조작반 ④ 명판 (4)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공사는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스크린 가. 체인 나. 스프로킷 휠 다. 축 라. 갈퀴(rake) 마. 덮개 바. 구동장치 사. 협잡물 파쇄기 아. 가대 자. 커버 및 축 차. 감속기 카. 전동기 ② 점검 발판대 ③ 현장 조작반 (5) 침사인양기 공사는 침사 인양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체인 ② 스프로킷 휠 ③ 축 ④ 기중 나사(take up screw) ⑤ V-버킷(V-bucket) ⑥ 슈트 ⑦ 덮게 ⑧ 구동장치 ⑨ 전동기 ⑩ 급유장치 ⑪ 점검발판대 ⑫ 현장 조작반 (6) 침사세정장치 공사는 침사 세정장치를 구성하는 침사세정기 및 세정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 범위 내의 배관물 일체 ② 블로어용 사이렌서 ③ 밸브류 일체 ④ 압력계 ⑤ 현장 제어반 ⑥ 월류관 ⑦ 배수배관 ⑧ 공기배관 (7) 컨베이어 공사는 컨베이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트로프형 벨트 컨베이어 가. 가대 나. 헤드풀리드럼 다. 테일풀리드럼 라. 고무벨트 마. 캐리어 및 리턴 롤러 바. 스크레퍼 사. 덮개 아. 구동장치 자. 전동기 ② 스크레퍼 컨베이어 가. 가대 나. 본체 케이싱 및 슈트 다. 체인 라. 스프로킷 휠 마. 축 바. 플라이트 사. 구동장치 아. 전동기 (8) 압착기 공사는 압착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적용한다. (9) 지브크레인 공사는 지브 크레인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권상장치/주행장치 ② 브레이크 ③ 구동장치 ④ 전기설비 ⑤ 기타 부속품 (10) 루츠블로어 공사는 루츠 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케이싱 ② 회전자 ③ 측면 기어상자(side gear box) ④ 축 ⑤ 베어링 ⑥ 치차 ⑦ 공통가대 ⑧ 소음기 ⑨ 전동기 |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수문,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협잡물 파쇄기, 침사인양기, 침사세정장치, 컨베이어, 압착기, 지브크레인 및 루츠 블로어 등 침사지설비 구성품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2) 수문 공사는 침사지 유출입 수문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자중강하절환장치(필요시) ② 개도지시계 ③ 현장제어반 ④ 명판 (3)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공사는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스크린 가. 체인 나. 스프로킷 휠 다. 축 라. 갈퀴(rake) 마. 덮개 바. 구동장치 사. 협잡물 파쇄기 아. 가대 자. 커버 및 축 차. 감속기 카. 전동기 ② 점검 발판대 ③ 현장 제어반 (4) 침사인양기 공사는 침사 인양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체인 ② 스프로킷 휠 ③ 축 ④ 기중 나사(take up screw) ⑤ V-버킷(V-bucket) ⑥ 슈트 ⑦ 덮개 ⑧ 구동장치 ⑨ 전동기 ⑩ 급유장치 ⑪ 점검발판대 ⑫ 현장 제어반 (5) 침사세정장치 공사는 침사 세정장치를 구성하는 침사세정기 및 세정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 범위 내의 배관물 일체 ② 블로어용 사이렌서 ③ 밸브류 일체 ④ 압력계 ⑤ 현장 제어반 ⑥ 월류관 ⑦ 배수배관 ⑧ 공기배관 (6) 컨베이어 공사는 컨베이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트로프형 벨트 컨베이어 가. 가대 나. 헤드풀리드럼 다. 테일풀리드럼 라. 고무벨트 마. 캐리어 및 리턴 롤러 바. 스크레퍼 사. 덮개 아. 구동장치 자. 전동기 ② 스크레퍼 컨베이어 가. 가대 나. 본체 케이싱 및 슈트 다. 체인 라. 스프로킷 휠 마. 축 바. 플라이트 사. 구동장치 아. 전동기 (7) 압착기 공사는 압착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적용한다. (8) 지브크레인 공사는 지브 크레인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권상장치/주행장치 ② 브레이크 ③ 구동장치 ④ 전기설비 ⑤ 기타 부속품 (9) 루츠블로어 공사는 루츠 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KCS 33 25 25(1.1.6)에 따른다. | [수정] 문구수정으로 의미 명확화 [삭제] 중복 참조항 삭제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추가] 참조 코드 표기 [삭제] 참조기준으로 표기하고 삭제(KCS 33 25 25(1.1.6)항으로 이기)
1. 3 참고 기준 | 1.3.2 한국산업표준 KS I ISO 1996-1~3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T 2013: 컨베이어 안전 기준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 기기)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내장 열보호기 KS C IEC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제1부 KS C IEC60085 :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1.3.2 한국산업표준 KS I ISO 1996-1~2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T 2013: 컨베이어 안전 기준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 기기)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내장 열보호기 KS C IEC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제1부 KS C IEC60085 :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주철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삭제] 폐지항목 수정 [수정] 코드명칭 변경 [수정] 띄워쓰기 수정
2. 1 재료 | 2.1.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6) 현장조작반: KS D 3705 | 2.1.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6) 현장제어반: KS D 3705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2. 1 재료 | 2.1.3 침사인양기 (6) 현장조작반: KS D 3705 | 2.1.3 침사인양기 (6) 현장제어반: KS D 3705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2. 1 재료 | 2.1.8 루츠 블로어 (1)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회전자: SPS-KFCA-D4301-5015 (3) 측면기어상자: SPS-KFCA-D4301-5015 (4) 축: KS D 3752 (5) 공통가대: KS D 3503 | 2.1.8 루츠 블로어 KCS 33 25 25(2.1.6)에 따른다. | [수정 및 삭제] 참조기준으로 표기하고 삭제(KCS 33 25 25(2.1.6)항으로 이기)
2. 2.1 수문 | 파. 현장 조작반 (라) 조작반 내에는 콘덴서를 취부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파. 현장 제어반 (라)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바) 현장 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 기동기, 차단기 ㉰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 제어회로, 조작회로 ㉳ 한계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인버터, 비교기(comparator) | (바)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 기동기, 차단기 ㉰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 제어회로, 조작회로 ㉳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인버터, 비교기(comparator) ㉵ 점소등 랩프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띄워쓰기 수정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용어 수정 [수정] 편집오류(스타일) 수정 [추가] 필요항목 추가
2. 2.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 (4) 파쇄기 ① 감속기 부착형 전동기와 직결한 드럼형으로 하고 회전드럼, 고무, 절삭날, 커터 등으로 되있고, 돌 및 금속이외의 고형물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4) 파쇄기 ① 감속기 부착형 전동기와 직결한 드럼형으로 하고 회전드럼, 고무, 절삭날, 커터 등으로 되어있고, 유입되는 협잡물 중 고형물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처리 불가한 돌, 금속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수정] 파쇄기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위치 구체화
(6)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방식: KS C 4205 | (6)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수정] 코드 변경내용 수정
(8) 현장조작반 | (8) 현장제어반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2. 2.3 침사인양기 | (9) 전동구동장치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방식: KS C 4205 | (9) 전동구동장치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수정] 코드 변경내용 수정
(11) 점검 발판대점검 발판대 바닥 및 계단은 무늬강판으로 하고 계단과 점검 발판대 주위에는 1.5 m 높이의 강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11) 점검 발판대점검 발판대 바닥 및 계단은 무늬강판으로 하고 계단과 점검 발판대 주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수정] 기준의 변경에 따라 바뀔수 있는 수치는 제외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반영
(12) 현장 조작반 | (12) 현장 제어반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2. 2.4 침사세정장치 | (1) 침사 세정기 ① 가대: 강재로 해야 한다. ② 본체 트러프(trough) 및 슈트: 강재를 사용하고 슈트와 구동장치를 설치할 때는 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체인 가. 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나.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해야 하며,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하고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 스프로킷 휠 가. 동력전달용 스프로킷 휠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스테인리스강 부시를 갖춘 그리스 윤활의 허브와 전단된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인양용 스프로킷 휠은 주철제로 해야 한다. ⑤ 축: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해야 한다. ⑥ 플라이트: 플라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한다. ⑦ 세정장치 가. 배관용 스테인리스 다공관, 공기배관 및 밸브, 배관 등을 포함해야 하, 세정 후 배수는 가대 트러프에 설치한 월류 위어로 월류하여 관을 통해 유출되어야 한다. 나. 월류 위어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⑧ 구동장치(drive unit) 가. 감속기는 회전력 제한기(torque limit)가 내장되어야 한다. 나. 강재 체인, 제어핀 및 과부하 방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구동체인의 인장조절에 적합하도록 미끄럼 기초(slide base)를 설치해야 한다. ⑨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라. 기동방식: KS C 4205 ⑩ 배수 밸브(drain valve): 다이어프램 밸브를 사용하며, 밸브의 몸체, 본네트 및 요크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로 해야 하고, 밸브의 규격은 KS B 2350에 준한다. ⑪ 플랜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KS B 1511에 준한다. ⑫ 세정 블로어: KCS 33 25 25의 원심형 블로어에 따른다. ⑬ 현장 제어반 이 기준의 2.2.1(2)에 따른다. | (1) 가대: 강재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본체 트러프(trough) 및 슈트: 강재를 사용하고 슈트와 구동장치를 설치할 때는 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체인 ① 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②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해야 하며,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은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하고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 ① 동력전달용 스프로킷 휠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스테인리스강 부시(bush)를 갖춘 그리스 윤활의 허브와 전단된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인양용 스프로킷 휠은 주철제로 해야 한다. (5) 축: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해야 한다. (6) 플라이트(flight): 플라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한다. (7) 세정장치 ① 배관용 스테인리스 다공관, 공기배관 및 밸브, 배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세정 후 배수는 가대 트러프에 설치한 월류 위어로 월류하여 관을 통해 유출되어야 한다. ② 월류 위어(overflow weir)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8) 구동장치(drive unit) ① 감속기는 회전력 제한기(torque limit)가 내장되어야 한다. ② 강재 체인, 제어핀 및 과부하 방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구동체인의 인장조절에 적합하도록 미끄럼 기초(slide base)를 설치해야 한다. (9)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라. 기동방식: KS C 4205 (10) 배수 밸브(drain valve): 다이어프램 밸브를 사용하며, 밸브의 몸체, 본네트 및 요크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로 해야 하고, 밸브의 규격은 KS B 2350에 준한다. (11) 플랜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KS B 1511에 준한다. (12) 세정 블로어: KCS 33 25 25의 원심형 블로어에 따른다. (13) 현장 제어반 이 기준의 2.2.1(2)에 따른다. | [수정] 2.2.4와 (1) 통합 조정으로 “(1) 침사 세정기” 삭제 [수정] 번호 조정, 문구 명확화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표현 명확화 [수정] 번호 조정, 영문 병기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영문 병기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오기 수정 [수정] 번호 조정, 영문 병기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2. 2.5 컨베이어 | (3) 설계 및 제작 표준 ① 컨베이어 설계 및 제작 표준은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가.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 기기) 나. KS B 5293: 콘베이어 스케일 다. KS B 6182: 이동식 벨트 컨베이어 라. KS B 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마. SPS-KTC-B-63189: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 바. 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사. KS T 2302: 강제 로울러 컨베이어 ② 컨베이어는 한국산업표준 KS T 2013의 컨베이어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대책 및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 (3) 설계 및 제작 표준 ① 컨베이어 설계 및 제작 표준은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가.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 기기) 나. KS B 5293: 콘베이어 스케일 다. KS B 6182: 이동식 벨트 컨베이어 라. KS B 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마. SPS-KTC-B6279-6318: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 바. 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사. KS T 2302: 강제 로울러 컨베이어 ② 컨베이어는 한국산업표준 KS T 2013의 컨베이어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대책 및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수정] 오기 수정
2. 2.8 루츠블로어 | (1) 케이싱케이싱은 회주철로 제작하며, 축이 관통하는 부분은 라비린스 패킹(Labyrinth packing)을 하여 공기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회전자재질을 회주철로 한다. (3) 기어 상자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서 축 지지대와 치차덮개로 구성되어 윤활유의 케이싱 진입을 방지해야하며, 공기중 이물질이 오일에 섞임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오일실과 래버린스 패킹을 각각 설치한다. (4) 축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로 하고 강도계산은 동력전달 및 임계 회전수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이 있고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베어링베어링은 고급의 롤러 베어링과 트러스트 볼 베어링을 사용하고, 사용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서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정격 수명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6) 치차치차는 크롬 몰리브덴 강재로서 침탄열처리 후 연마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7) 공통가대 ① 공통가대는 송풍기와 전동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진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방진고무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 방진고무는 구조물에 대한 방진효과가 커야하고 내유성 및 내마모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8) 소음기소음기는 한국산업표준 SPS-KTC-B6375-6388에 따르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배관의 공명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9)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KCS 33 25 25(2.2.5)에 따른다. | [수정 및 삭제] KCS 33 25 25 (2.2.5)로 내용 이동에 따른 삭제 및 참조기준 표기
3. 1.8 루츠블로어 | (1) 콘크리트 기초는 블로어의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해야하고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타설되어야 한다. (2) 블로어는 지면보다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의 수평도는 평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한다. (3) 블로어 설치 중 이물질이 블로어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블로어 운전에 따른 진동이 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로어 전․후에 신축 관이음(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 KCS 33 25 25(3.2.4)에 따른다. | [수정 및 삭제] KCS 33 25 25 (3.2.4)로 내용 이동에 따른 삭제 및 참조기준 표기
| 시운전은 KCS 33 25 05(3.10)에 명시된 시운전 항목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1) 송풍기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토출압력에서 진동 여부 등을 시험한다. (2) 시운전은 현장요원이 배석하여 함께 실시한다. (3) 시운전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① 서지점(surge point) ② 여과기가 막혔을 경우 초킹(choking) 상태 ③ 최대 풍량에서의 최대 토출압력 ④ 중간 풍량에서의 토출압력 | 시운전은 KCS 33 25 05(3.10)에 명시된 시운전 항목에 KCS 33 25 25(3.3)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 [수정 및 삭제] KCS 33 25 25 (3.3)으로 내용 이동에 따른 삭제 및 참조기준 표기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15 침사지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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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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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15 : 2026 | | |
침사지 설비공사 | 침사지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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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5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시스템 설명 3 1.3 참고 기준 3 1.4 제출물 4 2. 자재 5 2.1 재료 5 2.2 구성품 7 2.3 조립 17 3. 시공 18 3.1 시공기준 18 3.2 시운전 19
침사지 설비공사 KCS 33 25 15 : 20261. 일반사항
침사지 설비공사 KCS 33 25 15 : 2026
1.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수문,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협잡물 파쇄기, 침사인양기, 침사세정장치, 컨베이어, 압착기, 지브크레인 및 루츠 블로어 등 침사지설비 구성품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문 공사는 침사지 유출입 수문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자중강하절환장치(필요시)
②개도지시계
③현장제어반
④명판
(3)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공사는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스크린
가. 체인
나. 스프로킷 휠
다. 축
라. 갈퀴(rake)
마. 덮개
바. 구동장치
사. 협잡물 파쇄기
아. 가대
자. 커버 및 축
차. 감속기
카. 전동기
②점검 발판대
③현장 제어반
(4) 침사인양기 공사는 침사 인양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체인
②스프로킷 휠
③축
④기중 나사(take up screw)
⑤V-버킷(V-bucket)
⑥슈트
⑦덮개
⑧구동장치
⑨전동기
⑩급유장치
⑪점검발판대
⑫현장 제어반
(5) 침사세정장치 공사는 침사 세정장치를 구성하는 침사세정기 및 세정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공급 범위 내의 배관물 일체
②블로어용 사이렌서
③밸브류 일체
④압력계
⑤현장 제어반
⑥월류관
⑦배수배관
⑧공기배관
(6) 컨베이어 공사는 컨베이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트로프형 벨트 컨베이어
가. 가대
나. 헤드풀리드럼
다. 테일풀리드럼
라. 고무벨트
마. 캐리어 및 리턴 롤러
바. 스크레퍼
사. 덮개
아. 구동장치
자. 전동기
②스크레퍼 컨베이어
가. 가대
나. 본체 케이싱 및 슈트
다. 체인
라. 스프로킷 휠
마. 축
바. 플라이트
사. 구동장치
아. 전동기
(7) 압착기 공사는 압착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적용한다.
(8) 지브크레인 공사는 지브 크레인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권상장치/주행장치
②브레이크
③구동장치
④전기설비
⑤기타 부속품
(9) 루츠블로어 공사는 루츠 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KCS 33 25 25(1.1.6)에 따른다.
1. 2 시스템 설명
(1) 본 시설은 유입된 생하수중의 협잡물 및 모래를 제거하고 이후의 공정에서 막힘에 의한 기능정지, 마모에 의한 기계손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2) 유입하수는 처리장 내 건물 잡배수 및 공정상의 반송수와 함께 유입수문과 조목 스크린을 통과하고 침사지에서 모래 등에 침사되고 세목스크린에 의해 협잡물이 제거되어 유입펌프 등에 의해 최초 침전지로 이송된다.
1. 3 참고 기준
1. 3.1 관련 기준
KCS 33 25 05(1.2)에 따른다.
1. 3.2 한국산업표준
KS I ISO 1996-1~2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T 2013: 컨베이어 안전 기준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 기기)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내장 열보호기
KS C IEC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제1부
KS C IEC60085 : 전기 절연-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주철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1. 4 제출물
1. 4.1 수문 시공 상세도면
(1) 수중에 설치되는 주요부의 부식여유 및 허용오차
(2) 수문 문짝 및 문틀 주요부의 최소두께 및 허용오차
(3) 물막이판의 굽힘율
1. 4.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시공 상세도면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시험 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2) 전동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3)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1. 4.3 침사세정장치 시공 상세도면
제작자는 기본 배관 및 계기 선도(P&ID)를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목록
①재구성된 배관 및 계기 선도
②배관배치도(piping arrangement drawing)
③현장 제어반 및 구성도
④기기배치도
⑤기기별 조립도
⑥기기별 상세 부품도
⑦기기별 강도계산서
⑧시스템 처리용량 계산서
⑨시스템 처리효율 계산서
(2) 시공상세도면 요구사항
①재구성된 배관 및 계기 선도수급인은 설계서 상의 기본적인 배관 및 계기 선도를 운전조건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욱 좋은 성능과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출한다.
②배관배치도시스템 내의 기기와 기기들 사이의 배관물의 구성, 경로, 크기 및 재질과 밸브류들의 위치, 종류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기기배치도주어진 용적 또는 면적 내에 기기가 적절하게 배치된 도면을 척도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기기별 조립도 기기별 조립도 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온도, 압력 등의 설계조건
나. 적용규격
다. 기기 전체가 조립된 형상과 외형 치수
라. 주요 재질
마. 기기의 설치방향
바. 기초설계를 위한 기기의 중량
사. 기초볼트의 수량 및 치수
⑤기기별 상세 부품도 모든 부품의 상세한 형상과 치수, 기계가공등급, 재질, 수량, 제작공차 등을 나타내어야 하며, 용접방법, 용접치수 및 상세가 도시되어야 한다.
⑥기기별 강도계산서 운전 및 설계조건 하에서 인용할 수 있는 표준규격과 관련자료를 적용하여 기기가 기계적 강도상에 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산서를 제출한다.
⑦시스템 처리용량 계산서 주어진 시스템의 처리용량에 대하여 최소 및 최대 그리고 적정 처리용량을 계산하여 물질수지도와 함께 제출한다.
⑧시스템 처리효율 계산서계산하여 입증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의 처리효율을 제시한다.
2. 자재
2. 1 재료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1.1 수문
(1) 보강재: SPS-KFCA-D4301-5015
(2) 가대: SPS-KFCA-D4301-5015
(3) 물막이판: KS D 6024
(4) 쇄기판: SPS-KFCA-D4101-5004
(5) 기초볼트/너트: KS D 3752 단, 수중부는 KS D 3705
2. 1.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1) 바스크린: KS D 3705
(2) 가대 및 기초볼트: KS D 3705
(3) 협잡물 제거장치
①체인: KS D 3705
②축: KS D 3705
③갈퀴: KS D 3705
④덮개: KS D 3503
(4) 협잡물 파쇄기
①가대: KS D 3503
②커버 및 축: SPS-KFCA-D4302-5016
(5) 점검발판대: KS D 3503
(6) 현장제어반: KS D 3705
2. 1.3 침사인양기
(1) 체인: KS D 3705
(2) 스프로킷 휠: SPS-KFCA-D4302-5016
(3) 축: KS D 3705
(4) 기중나사: KS D 3705
(5) V-버킷: KS D 3503
(6) 슈트 및 덮개: KS D 3503
(7) 점검발판대: KS D 3503/3507
(8) 현장제어반: KS D 3705
2. 1.4 침사세정장치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가대: KS D 3503
(2) 본체 트라프 및 슈트: KS D 3503
(3) 체인: KS D 3705
(4) 스프로킷 휠: KS D 3705
(5) 축: KS D 3752
(6) 플라이트: KS D 3705
(7) 세정장치: KS D 3705
(8) 전동기: KS C IEC60034-11
(9) 플랜지: KS D 3705
2. 1.5 컨베이어
(1) 트로프형 벨트 컨베이어
①가대: KS D 3503
②헤드풀리드럼: KS D 3503
③테일풀리드럼: KS D 3503
④고무벨트: KS M 6534
⑤캐리어 및 리턴 롤러: KS D 3705
⑥스트래퍼: KS D 3705
⑦덮개: KS D 3705
(2) 스크레퍼 컨베이어
①가대: KS D 3503
②본체 트라프 및 슈트: KS D 3503
③체인: KS D 3705
④스프로킷 휠: KS D 3705
⑤축: KS D 3752
⑥플라이트: KS D 3705
2. 1.6 압착기
(1) 스크류: SPS-KFCA-D4101-5004
(2) 스크류 축: KS D 3705
(3) 실린더: KS D 3705
(4) 덮개: KS D 3705
(5) 플랜지: KS B 1511
2. 1.7 지브크레인
(1) 호이스트 훅: KS D 3710
(2) 모노레일: KS D 3503
(3) 치차 피니언: KS D 3752
(4) 축 및 핀류: KS D 3752
(5) 강철 밧줄(wire rope): KS D 3514
2. 1.8 루츠 블로어
KCS 33 25 25(2.1.6)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수문
(1) 수문
①문짝 및 문틀의 주요부에는 부식여유를 두어야 하며, 이상부하에 따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가져야 한다.
②가대에 수문의 개폐를 위한 가이드를 설치한다.
③물막이판은 구리합금주물로 하며, 가대에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④쇄기판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수문 및 가대에 스테인리스 볼트로 체결한다.
⑤가대의 양 끝단에 정지장치를 설치한다.
⑥스핀들
가.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 스핀들 덮개는 강관제로 한다.
나. 스핀들 중간의 방진구는 주철제로 한다.
다. 본체와 스핀들을 접속하는 부분의 핀은 스테인리스로 한다.
라. 기초볼트는 스테인리스로 한다.
(2) 구동장치
①수동개폐 장치
가. 수평 핸들식 또는 치차식으로 15 kg 이내의 힘으로 개폐조작이 가능한다.
나. 스탠드 및 핸드휠은 주철제로서, 핸드휠에는 회전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하며, 좌회전시 본체가 열리도록 한다.
다. 스크류 블록은 청동제로서 스핀들이 받는 축추력을 트러스트 베어링에서 지지하는 구조로 한다.
라. 개폐장치의 상부에 강관제 스핀들 덮개를 설치한다.
마. 개도 지시는 기어식인 경우에 시계형 회전식 개도계를 설치한다.
바. 수평 핸들식의 경우에는 스핀들 덮개 또는 가대에 개도계를 설치한다.
사. 개도계의 주요부의 눈금은 mm로 표시한다.
②전동구동장치
가.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의 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라) 기동방식: KS C 4205
나. 감속기
(가)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조(oil bath)형 또는 그리스 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나) 스퍼어 기어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제, 웜기어는 펄라이트 가단 주철제, 기어 축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로서, 이빨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 절삭하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다. 수동·전동 전환
(가) 전동·수동 전환 레버를 갖추고 수동 조작으로의 전환은 인력으로 간단히 할 수 있고 수동조작 중에는 전동조작이 되지 않도록 전기회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나) 수동조작은 핸드휠로써 하며 15 kg 이내의 힘으로 개폐가 가능한다.
(다) 전동 조작 시에는 수동핸들이 회전하지 않아야 하며, 특기사항이 없는 한 핸드휠이 시계방향일 때 수문이 닫히도록 한다.
라. 구동 부싱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수문 축(stem)의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마. 회전력 및 한계스위치
(가) 수문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 한계 스위치 및 원격 지시등과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 스위치를 설치한다.
(나) 수문이 완전 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회전력이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회전력으로 동작되어 수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문이 운전 중(중간 개도 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작동 중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재입력되면 전동기의 구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바. 보조 한계 스위치 수문의 중간위치에서 사용되며, 원격지시용과 써브 스타트 트립용 한계 스위치가 공급되어야 한다.
사. 개도 지시계
(가) 완전 열림, 완전 닫힘 또는 중간을 지시하는 개도 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디지털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나) 개도를 원격 지시할 수 있는 발신 및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중앙 통제실에서 임의의 개도로 조작 가능한다.
아. 정역 기동기 및 제어변압기수문 구동장치는 전동기의 정․역회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제어회로, 제어변압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동기는 방수형 상자에 내장되어야 한다.
자. 운전조작 스위치 및 현장/원격 선정 스위치
(가) 수문 구동장치는 열림/닫힘/멈춤용 조작 스위치 및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나) 현장 제어 시에는 수문 구동장치를 운전시에 멈춤을 누르지 않아도 열림에서 닫힘 방향으로 또는 닫힘에서 열림 방향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차. 감시 기능 수문 구동장치에는 현장에서 원격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카. 배선 단자
(가) 내부 결선용 전선은 PVC절연 표준 케이블로서 전선 말단에는 전선번호를 새기며, 단자는 절연된 단자받침에 설치한다.
(나) 단자부근과 수문 구동장치의 내부전기 구성품과는 밀봉 방수하여 격리시킨다.
(다) 수문 구동장치의 단자는 최소 2개의 전선 인입용 구멍이 있어야 한다.
(라) 수문 구동장치 내의 전동기 및 스위치 기기와의 배선은 구동장치 상자 내에서 하며, 상자 외부로 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타. 외피구동장치의 외피는 방수형으로 한다.
파. 현장 제어반
(가)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다)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마)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바)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 기동기, 차단기
㉰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 제어회로, 조작회로
㉳ 리미트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인버터, 비교기(comparator)
㉵ 점소등 램프
2. 2.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1) 스크린스크린은 자동구동스크린과 고정스크린으로 나누어지며 침사지 전후에 설치되어 침사지 및 계량 장치를 통과하는 오수중 비교적 크기가 작은 협잡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2) 바스크린바 스크린은 KS D 3705에 따라야하며, 조목스크린 및 세목스크린의 유효간격은 시공 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가대 및 기초볼트
①가대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초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②수중에 설치되는 재료는 내식성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재료는 내식성 또는 기계구조용 강재로 완벽한 방식도장을 한다.
(4) 파쇄기
①감속기 부착형 전동기와 직결한 드럼형으로 하고 회전드럼, 고무, 절삭날, 커터 등으로 되어있고, 유입되는 협잡물 중 고형물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처리 불가한 돌, 금속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드럼은 주철제, 절삭날은 텅스텐 카바이드 등의 소결초경합금, 고무 및 커터바는 특수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③파쇄장치의 본체는 절삭날과 커터바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④베어링에 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며, 윤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⑤가대는 채널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커버 및 축
①그라인더와 하우징 재질은 주철제로 위치변류기(place flow deflexter)가 부착되어야 하며, 입자가 절단실(cutting chamber) 속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한다.
②상부커버는 주철제로 하며, 하부커버는 열연강판으로 한다.
③감속기는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평면형상에 그리스가 채워져야 한다.
(6)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7) 점검발판대세목스크린과 조목스크린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 발판대를 설치한다.
(8) 현장제어반이 기준의 2.2.1,(2)에 따른다.
2. 2.3 침사인양기
(1) 체인
①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하고,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하며, 인양체인의 인장은 테이크업(take up)으로 한다.
(2) 스프로킷 휠동력전달용 및 인양용 스프로킷 휠은 주철로 한다.
(3) 축상부축은 구조용 탄소강으로 하고, 하부 침수부의 하부축은 스테인리스강이며, 스터브형으로 오일레스 베어링과 그리스 주입배관을 구비한다.
(4) 기중 나사기중 나사는 자동체결 되는 삼각나사로 하고 볼트는 스테인리스 강재, 너트는 청동제로 하고, 기중부의 베어링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5) V-버킷V-버킷은 강재로 하며, 레일에 접하는 부분에 교체 가능한 슈(shoe)를 설치한다.
(6) 슈트(chute)슈트는 강재로 하며, 슈트 경사부분의 각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7) 덮개커버는 협잡물 제거장치 전부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하고, 재질은 강재로 부식을 고려하여 방청 페인팅을 한다.
(8) 구동장치
①구동장치는 스틸 롤러 체인,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감속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구동장치는 드라이브 체인의 인장력 조절을 위해 슬라이딩 베이스를 설치한다.
③구동 스프로킷은 스테인리스 강재 부쉬와 그리스로 윤활되는 허브 및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하고 허브에는 전단핀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구동장치와 체인은 덮개를 하고, 덮개는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문을 갖추어야 한다.
(9) 전동구동장치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10) 급유장치
①권양장치 각부의 베어링에는 급유배관을 한다.
②집중 급유가 필요한 곳은 수동 그리스 펌프의 집중 급유방식으로 하고, 기타는 그리스 건(grease gun)으로 급유 한다.
③수동그리스 펌프로 할 경우 필요한 만큼의 분배밸브를 설치하고, 그리스 건으로 할 경우는 급유하기 쉬운 위치에 그리스 주입구를 설치한다.
④급유구에서 각 베어링까지의 배관은 동관을 사용하며 기중장치 등 이동하는 베어링에는 가능한 한 신축관을 설비한다.
(11) 점검 발판대점검 발판대 바닥 및 계단은 무늬강판으로 하고 계단과 점검 발판대 주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12) 현장 제어반이 기준의 2.2.1(2)에 따른다.
2. 2.4 침사세정장치
(1) 가대: 강재로 적용한다.
(2) 본체 트러프(trough) 및 슈트: 강재를 사용하고 슈트와 구동장치를 설치할 때는 가대를 설치한다.
(3) 체인
①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으로 구분한다.
②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하며,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은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하고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
①동력전달용 스프로킷 휠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스테인리스강 부시(bush)를 갖춘 그리스 윤활의 허브와 전단된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인양용 스프로킷 휠은 주철제로 한다.
(5) 축: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한다.
(6) 플라이트(flight): 플라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한다.
(7) 세정장치
①배관용 스테인리스 다공관, 공기배관 및 밸브, 배관 등을 포함하며, 세정 후 배수는 가대 트러프에 설치한 월류 위어로 월류하여 관을 통해 유출되어야 한다.
②월류 위어(overflow weir)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구동장치(drive unit)
①감속기는 회전력 제한기(torque limit)가 내장되어야 한다.
②강재 체인, 제어핀 및 과부하 방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구동체인의 인장조절에 적합하도록 미끄럼 기초(slide base)를 설치한다.
(9)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10) 배수 밸브(drain valve): 다이어프램 밸브를 사용하며, 밸브의 몸체, 본네트 및 요크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로 하고, 밸브의 규격은 KS B 2350에 준한다.
(11) 플랜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KS B 1511에 준한다.
(12) 세정 블로어: KCS 33 25 25의 원심형 블로어에 따른다.
(13) 현장 제어반 이 기준의 2.2.1(2)에 따른다.
2. 2.5 컨베이어
(1) 트로프형 벨트 컨베이어
①가대: 강재 채널로 한다.
②헤드 풀리 드럼 및 테일 풀리 드럼: 강재에 고무 라이닝을 하고 마찰 저항이 적은 롤러 베어링을 사용한다.
③고무벨트: 내후, 내유, 내산성의 이음매 없는 3겹 고무로 하며, 벨트 인장력 조절장치인 테이크업(take up)을 갖추어야 한다.
④캐리어 및 리턴 롤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여야한다.
⑤스크래퍼: 스테인리스 강재로 협착물 제거를 위해 벨트 풀리의 아래에 설치한다.
⑥덮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설치하고 탈취를 위한 탈취 배관용 노즐을 설치한다.
(2) 스크레퍼 컨베이어
①가대: 강재로 한다.
②본체케이싱 및 슈트: 강재를 사용하고 슈트와 구동장치를 설치할 때는 가대를 설치한다.
③체인
가. 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으로 구분한다.
나.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하며, 인양용 콤비네이션 체인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하고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스프로킷 휠
가. 동력전달용 스프로킷 휠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스테인리스강 부싱을 갖춘 그리스 윤활의 허브 및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인양용 스프로킷 휠은 주철제로 한다.
⑤축: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한다.
⑥플라이트: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한다.
⑦구동장치
가. 감속기는 회전력 제한기가 내장되어야 한다.
나. 강재 체인, 제어핀 및 과부하 방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구동체인의 인장조절에 적합하도록 미끄럼 기초를 설치한다.
⑧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라. 기동방식: KS C 4205
(3) 설계 및 제작 표준
①컨베이어 설계 및 제작 표준은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가.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 기기)
나. KS B 5293: 콘베이어 스케일
다. KS B 6182: 이동식 벨트 컨베이어
라. KS B 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마. SPS-KTC-B6279-6318: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
바. 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사. KS T 2302: 강제 로울러 컨베이어
②컨베이어는 한국산업표준 KS T 2013의 컨베이어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대책 및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2.6 압착기
(1) 스크류 프레스(screw press)
①스크류: 수평원추형으로 날개를 가져야하며, 베어링에 의해 회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실린더: 고액분리를 위해 여과공을 가진 스트레이너형 이어야하며, 전후 분할형으로 볼트에 의해 채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덮개: 탈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시창과 각종 배관접속을 위한 플랜지가 취부 설치되어야 한다.
④구동장치
가. 전동기로부터 체인에 의해 스크류축으로 전달된 회전이 스크류의 회전으로 바뀌어 협잡물의 탈수작용을 하게되는 원리로, 축의 한쪽 끝이 축메탈에 의해 지지되고 다른 한쪽 끝은 자유단을 이루어야 한다.
나. 축 지지부는 베어링을 사용하여 실린더와 스크류의 공차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스핀들을 가져야 하며, 실린더 외부로의 누출을 막기 위한 링이 플랜지 메탈 내부에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전동기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한다.
구분 | 관련규격 | 내용
전동기 규정 | KS C 4202 |
보호방식 | KS C IEC60034-11 | IP54
절연등급 | KS C IEC60085 | F종 절연
기동방식 | KS C 4205 |
표 2.2-1 전동기 규정
⑤현장 제어반: 본 기준의 2.2.1(2)에 따른다.
2. 2.7 지브크레인
(1) 호이스트
①훅: 한국산업표준 KS B 1335에 따른다.
②권상장치
가. 권상장치는 드럼과 드럼 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나. 드럼 직경은 와이어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이어야 하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훅이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한다.
③브레이크: 하중 보호 지지용으로 설치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도록 한다.
④로드 블록: 활차(sheave), 교차 머리(cross head), 활차 덮개 및 훅으로 구성되며 교차머리에는 트러스트 베어링을 설치하고 훅을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⑤한계 스위치: 과권상 한계 스위치는 레버 캠식으로 설치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 간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⑥감속 장치: 평치차 감속 장치로 되어야 하며, 치차는 전부 밀폐 유상 겸용 횡행 치차 내에 내장한다.
⑦주행 장치
가. 새들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 전동기를 사용하여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충격 흡수기(shock resistor)를 설치하며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주행차륜은 양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폭과 직경을 가져야 하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다. 차륜 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⑧급유 장치
가. 베어링 기어드 전동기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스 윤활로서 수동 급유 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스 봉입형으로 한다.
나. 치차 감속기 내의 치차는 유조(oil bath)식으로 한다.
⑨치차: 피니언은 단조강을 사용하고, 기어는 단조강 또는 주조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맞물림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크게 한다.
⑩축 및 핀류: KS D 3752에 따른다.
(2) 구동장치
①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 규정: KS C 4202
나. 보호등급: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라. 정격:부하정격 30분
②감속 장치: 유성치차 및 내성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 전달 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게 하며, 분해 조립이 쉽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지지용 포스트: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로서 충분한 강도의 두께를 사용하여 호이스트의 아암(arm)을 바닥에서부터 지지한다.
(4) 전기 설비
①직류 전원설비 D.C 브레이크용: 전원용으로 실리콘 정류기를 사용한다.
②전자 제어판: 전동기의 가동, 정․역회전, 정지 및 속도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제어반 내 배선용 전선은 2 mm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며, 외함은 접지되어야 한다.
③배선 공사
가. 위의 배선재료를 사용하여 주회로용 주행 집전기 일체의 집전장치, 전선 부설 결선공사 등을 현지에서 시공한다
나. 기내 배선은 전 부하 시운전에 있어 전압 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한 절연 전선의 경우 후강판 전선관 및 덕트에 넣어야 하며, 제어선은 2 mm, 기타는 3.5 mm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다. 주행 급전 장치는 캡타이어 케이블 방식으로 제작하여 아암에 설치한다.
2. 2.8 루츠블로어
KCS 33 25 25(2.2.5)에 따른다.
2. 3 조립
KCS 33 25 05(2.6)에 따른다.
3. 시공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1 시공기준
3. 1.1 수문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1.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1) 설치시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의 설치 높이에 맞게 협잡물 반출 슈트를 조정한다.
(2) 협잡물 제거기의 구동부가 수중에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3) 스크린의 설치각도는 시공 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준하며, 스크린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극장치(spacer)를 끼워 스크린의 간격을 고정한다.
3. 1.3 컨베이어
(1) 모든 부품에는 이상이 없어야하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2) 가대의 좌우 높낮이의 차는 5 mm 이내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1.4 침사인양기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1.5 침사세정장치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1.6 압착기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1.7 지브크레인
(1)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2) 빔의 절곡은 기계 절곡을 하며 산소, 아세틸렌 가스에 의한 절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스팬 및 주행, 권상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져야 하며,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모든 기초볼트들은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시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물의 파괴는 절대 불가하다.
(5) 스팬 끝에는 호이스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퍼(stopper)가 설치되어야 한다.
3. 1.8 루츠 블로어
KCS 33 25 25(3.2.4)에 따른다.
3. 2 시운전
시운전은 KCS 33 25 05(3.10)에 명시된 시운전 항목에 KCS 33 25 25(3.3)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5 15 : 2026 침사지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20 여과지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20 여과지 설비공사
KCS 33 25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20 여과지 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드레인설비, 여과재, 레일 및 앵커, 세척수 정수기 및 역세척기기 등으로 구성되는 여과지 설비와 수중 모터펌프 및 게이트의 부속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3) 여과지 설비공사는 사여과지와 활성탄 여과지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② 레일 및 앵커의 조립 ③ 세척수의 정수기 ④ 역세척 기기 ⑤ 전력공급 ⑥ 현장 제어반 (4) 수중펌프장 설비공사는 KCS 33 25 10에 따른다. (5) 게이트 공사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드레인설비, 여과재, 레일 및 앵커, 세척수 정수기 및 역세척기기 등으로 구성되는 여과지 설비와 수중 모터펌프 및 게이트의 부속설비, 자동 용수공급장치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2) 여과지 설비공사는 사여과지와 활성탄 여과지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② 레일 및 앵커의 조립 ③ 세척수의 정수기 ④ 역세척 기기 ⑤ 전력공급 ⑥ 현장 제어반 (3) 수중모터펌프 설비공사는 KCS 33 25 10에 따른다. (4) 게이트 공사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5) 자동 용수공급장치 공사는 용수공급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압력탱크 ② 펌프 ③ 현장제어반 | [추가] 구성품 추가(자동 용수공급장치)에 따른 문구 정리 [삭제] 중복 참조항 삭제 [수정] 번호 조정 [수정] 번호 조정, 용어 수정 [수정] 번호 조정 [추가] 구성품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 (KCS 33 25 25(1.1.3)항에서 이기)
1. 2.2 한국산업표준 | (1) 여과지 설비공사는 다음의 표준에 따른다. ① KS I ISO1996-1~3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②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③ KS B 1511 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④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⑤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⑥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⑦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1) 여과지 설비공사는 다음의 표준에 따른다. ① KS I ISO1996-1~2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②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③ KS B 1511 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④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⑤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⑥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⑦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수정] 코드 내용 변경
1. 3 지급자재 | KCS 33 25 05(1.3)에 따른다. | KCS 33 25 05(1.4)에 따른다. | [수정] 연계 코드 수정
1. 4.1 시공 상세도면 | (1) 제출물 목록 수급인은 공정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P & ID)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함께 제출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기계관련 ① 장치알람표(equipment data sheets) ② 부하자료(loading data) ③ 배치개요도(layout drawing) (3) 계장관련 ① 계측계획서(instrument schedule) ② 계기판 배열도(panel instrument arrangement) ③ 연결도(interlock diagram) ④ 반도식 개요도(semi graphic sketch) ⑤ 현장 패널 배열(local panel arrangement) ⑥ 계장 배선도(instrument piping hook up drawing) ⑦ 전선 덕트 개요도(cable duct layout) ⑧ 계측기 규격(instrument utility specification) ⑨ 배선계획(cable schedule) ⑩ 재료목록(material list) (4) 전기 관련 ① 단선도(single line diagram) ② 전장배열(electric equipment arrangement) ③ 위험지역계획(hazardous area plan) ④ 전동기 계획(motor schedule) ⑤ 배선도(cable route plan) ⑥ 부하자료(loading data) ⑦ 설비자료(utility information) ⑧ 전기설비의 상세도(detail design of electric facility) ⑨ 결선도(interlock diagram) ⑩ 배선설계(wiring layout) ⑪ 통신계통도(communication system layout) ⑫ 케이블 랙 조립도(cable rack assembly) ⑬ 작업도(construction drawing) ⑭ 접속도(connection diagram) ⑮ 배선계획(cable schedule) | (1) 수급인은 공정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P&ID)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도 및 공정배관계장도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기계관련 가. 장치사양서(equipment data sheets) 나. 부하자료(loading data) 다. 배치개요도(layout drawing) ② 계장관련 가. 계측계획서(instrument schedule) 나. 계기판 배열도(panel instrument arrangement) 다. 연결도(interlock diagram) 라. 반도식 개요도(semi graphic sketch) 마. 현장 패널 배열(local panel arrangement) 바. 계장․계기 배관․배선 상세도(piping & instrument hook up drawing) 사. 전선 덕트 개요도(cable duct layout) 아. 계측기 규격(instrument utility specification) 자. 배선계획(cable schedule) 차. 재료목록(material list) ③ 전기 관련 가. 단선도(single line diagram) 나. 전장배열(electric equipment arrangement) 다. 위험지역계획(hazardous area plan) 라. 전동기 계획(motor schedule) 마. 배선도(cable route plan) 바. 부하자료(loading data) 사. 설비자료(utility information) 아. 전기설비의 상세도(detail design of electric facility) 자. 결선도(interlock diagram) 차. 배선설계(wiring layout) 카. 통신계통도(communication system layout) 타. 케이블 랙 조립도(cable rack assembly) 파. 작업도(construction drawing) 하. 접속도(connection diagram) 갸. 배선계획(cable schedule) | [수정] 문구(내용분리), 띄워쓰기 수정 [수정] 제목 구체화 및 번호 체계 조정 [수정] 적정의미의 기술용어로 수정 [수정] 적정의미의 기술용어로 수정
2. 3 구성품 | 2.3.5 현장 조작반 (2)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조작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3.5 현장 제어반 (2)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제어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5)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취부해야 한다. | (5)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7) 현장 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①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② 기동기, 차단기 ③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④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⑤ 제어회로, 조작회로 ⑥ 한계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7)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①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② 기동기, 차단기 ③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④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⑤ 제어회로, 조작회로 ⑥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띄워쓰기 수정 [수정] 통상용어로 수정
(8) 현장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운전원의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8) 현장 제어반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운전원의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2. 3 구성품 | | 2.3.6 자동 용수공급장치 (1) 압력탱크 ① 압력탱크에는 안전밸브, 압력계, 수위계, 압력제어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 압력탱크 내부는 다이어프램에 의해 물 챔버(water chamber)와 공기 챔버로 분리되어야 한다. ③ 다이어프램은 고장력 부틸고무이어야 한다. (2) 펌프KCS 33 25 10에 따른다. (3) 현장 제어반 ①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dust proof)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펌프 구동 전동기와 브리지 운전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 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⑥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점등/소등 램프 | [추가] 구성품 추가(자동 용수공급장치)에 따른 내용 반영 (KCS 33 25 25(2.2.2)항에서 이기) [수정 추가] 표현 명확화 [수정 추가] 의미 명확화, 표기 순화 [수정 추가]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추가] 띄워쓰기 수정 [수정 추가] 통상용어로 수정 [추가] 필요항목 추가
2. 4 조립 | | 2.4.1 자동 용수공급장치 (1) 압력용기는 한국산업표준 KS B 6750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한다. (2)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 [추가] 구성품 추가(자동 용수공급장치)에 따른 내용 반영(KCS 33 25 25(2.3.1)항에서 이기)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20 여과지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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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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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20 : 2026 | | |
여과지 설비공사 | 여과지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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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2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2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5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2 1.4 제출물 2 2. 자재 3 2.1 일반사항 3 2.2 재료 3 2.3 구성품 4 2.4 조립 9 3. 시공 9
여과지 설비공사 KCS 33 25 20 : 20261. 일반사항
여과지 설비공사 KCS 33 25 20 : 2026
1.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드레인설비, 여과재, 레일 및 앵커, 세척수 정수기 및 역세척기기 등으로 구성되는 여과지 설비와 수중 모터펌프 및 게이트의 부속설비, 자동 용수공급장치의 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여과지 설비공사는 사여과지와 활성탄 여과지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②레일 및 앵커의 조립
③세척수의 정수기
④역세척 기기
⑤전력공급
⑥현장 제어반
(3) 수중모터펌프 설비공사는 KCS 33 25 10에 따른다.
(4) 게이트 공사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5) 자동 용수공급장치 공사는 용수공급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압력탱크
②펌프
③현장제어반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1) KCS 33 25 05(1.2)에 따른다.
(2) KCS 33 25 10
(3) KCS 33 25 15
1. 2.2 한국산업표준
(1) 여과지 설비공사는 다음의 표준에 따른다.
①KS I ISO1996-1~2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②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③KS B 1511 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④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⑤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⑥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⑦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1. 3 지급자재
KCS 33 25 05(1.4)에 따른다.
1. 4 제출물
1. 4.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공정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P & ID)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도 및 공정배관계장도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기계관련
가. 장비사양서(equipment data sheets)
나. 부하자료(loading data)
다. 배치개요도(layout drawing)
②계장관련
가. 계측계획서(instrument schedule)
나. 계기판 배열도(panel instrument arrangement)
다. 연결도(interlock diagram)
라. 반도식 개요도(semi graphic sketch)
마. 현장 패널 배열(local panel arrangement)
바. 계장․계기 배관․배선 상세도(Piping & Instrument hook up drawing)
사. 전선 덕트 개요도(cable duct layout)
아. 계측기 규격(instrument utility specification)
자. 배선계획(cable schedule)
차. 재료목록(material list)
③전기 관련
가. 단선도(single line diagram)
나. 전장배열(electric equipment arrangement)
다. 위험지역계획(hazardous area plan)
라. 전동기 계획(motor schedule)
마. 배선도(cable route plan)
바. 부하자료(loading data)
사. 설비자료(utility information)
아. 전기설비의 상세도(detail design of electric facility)
자. 결선도(interlock diagram)
차. 배선설계(wiring layout)
카. 통신계통도(communication system layout)
타. 케이블 랙 조립도(cable rack assembly)
파. 작업도(construction drawing)
하. 접속도(connection diagram)
갸. 배선계획(cable schedule)
1. 4.2 시험 및 검사 지침서
제작 및 공급자는 본 기기와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검사항목 및 해당표준규격
(2) 검사방법
(3) 허용오차
2. 자재
2. 1 일반사항
(1) KCS 33 25 05(2)에 따른다.
(2) 수중모터펌프공사는 KCS 33 25 10에 따른다.
(3) 게이트공사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2. 2 재료
2. 2.1 모래 여과지 설비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캐리지: KS D 3705
(2) 플로어 플레이트: KS D 6701
(3) 제어반(control pannel): KS D 3705
(4) 셀 분할기: 유리 섬유
(5) 방류구: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6) 여과재: 설계도서에 따른다.
(7) 정수기: 설계도서에 따른다.
(8) 사여과기 역세수 배출펌프
①회전통/벌류트(bowl/volute): SPS-KFCA-D4301-5015
②임펠러: SPS-KFCA-D4301-5015
③축: KS D 3705
(9) 사여과기 역세척 펌프
①회전통/벌류트: SPS-KFCA-D4301-5015
②임펠러: SPS-KFCA-D4301-5015
③축: KS D 3705
2. 2.2 활성탄 여과지 설비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캐리지: KS D 3705
(2) 플로어 플레이트: KS D 6701
(3) 제어반: KS D 3705
(4) 셀 분할기: 유리 섬유
(5) 방류구: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6) 여과재: 설계도서에 따른다.
(7) 정수기: 설계도서에 따른다.
(8) 활성탄 여과기 역세수 펌프
①회전통/벌류트: SPS-KFCA-D4301-5015
②임펠러: SPS-KFCA-D4301-5015
③축: KS D 3705
(9) 활성탄 여과기 역세척 펌프
①회전통/벌류트: SPS-KFCA-D4301-5015
②임펠러: SPS-KFCA-D4301-5015
③축: KS D 3705
2. 2.3 배관재료
설계도서에 따른다.
2. 3 구성품
2. 3.1 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1) 여과층은 각기 별도로 구성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는 분리된 방류구 및 역세구에 연결되어야 한다.
(2) 현장 설치 시 최소한 세 개의 수위계가 앵글로 입구 및 출구 헤더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 셀분할기(cell divider)
①바인더를 보강하기 위하여 유리섬유에 의해 제조 되어야 한다.
②셀 분할기는 유리섬유 앵글을 이용하여 강제인 레벨 앵글에 조여져야 한다.
③각각의 셀 분할기는 그 모형대로 주조되어야 하며, 그 모형은 양쪽 단에 지지면을 가져야 하고, 지지면은 다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역할 및 길이 방향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재 역할을 한다.
④상기 ②의 유리섬유 앵글에 대한 볼팅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유입 및 유출 헤더
①각 여과 벽의 헤더 재료는 유리섬유이어야 한다.
②헤더는 몸통에 비하여 긴 단면으로 구성되며, 유입 및 유출헤더를 만들기 위하여 도관상에 볼팅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유출헤더는 유출관과 모양이 같아야 하며, 셀 분할기와 역세 탈리 표면에 연결 슬롯에 의하여 고정되고, 공사 시 부가적인 지지물이 없어도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론크리트 벽의 무게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유입헤더 부분은 2면이 셀 분할기와 연결 슬롯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자체 지지되는 형태를 이루게 되며, 출구헤더 부분도 자체 지지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헤더부분의 구성요소를 현장에서 재조립하는 작업은 허용할 수 없다.
⑥유입부분에 필요한 포트는 콘크리트 타설시 포트를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형틀을 제공한다.
(5) 여과재 지지 시스템
①여과재의 지지는 다공성 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공성 판은 적절한 다공성과 휨강도, 공기 침투성을 가져야 한다.
②다공판은 여과재 손실이 없는 이음매를 사용하여야한다.
2. 3.2 여과재
여과재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여과 성능에 적합한 유효입경을 가져야 하며, 균등계수는 1.5 미만이어야 한다.
(1) 레일 및 앵커의 조립
①앵커 조립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②레일 계단의 발판재질은 스테인리스이어야 한다.
③각각의 앵커세트는 평판에 수직으로 고정된 2개의 갈고리모양 기초볼트와 두개의 너트와 와셔로 구성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이어야 한다.
④기초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자는 너트와 와셔를 사용하여 레벨을 조정하며, 레일을 바로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 노출된 앵커 플레이트와 너트 및 와셔는 현장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다.
(2) 세척수의 정수기
①조의 벽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재질의 고정 지지대나 또 다른 고정물을 설치한다.
②스테인리스 재질의 고정 지지대는 전체 외부 표면 중 75%를 둘러싸야 하며, 세정기 설치를 위한 웨어가 설계되어야 한다.
2. 3.3 역세척 기기(backwash mechanical assembly)
(1) 브리지
①브리지는 운전기기, 펌프, 역세배관 및 밸브, 세척수 후드, 제어기 등을 함께 지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브리지의 가대는 스테인리스제로 용접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체크플레이트 통행로를 포함한다.
③브리지 통행로의 양 측단에 알루미늄 파이프의 난간을 설치하며, 출입구에는 난간 사이로 탈착이 가능한 안전체인을 설치한다.
(2) 운전기기
①브리지 운전기기는 전동기와 기어감속기, 운전축, 자체 정렬되는 플랜지식 베어링으로 구성된다.
②모든 기어들은 오일이 새지 않는 주조물 안에서 운전되어야하며, 베어링의 마찰을 방지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③강재의 운전축은 역회전이 가능하고 잘 연마하여 광택을 내야하며,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PVC 코팅되어야 한다.
④운전축은 자체 정렬되는 형식이어야 하며, 마찰을 방지하는 볼베어링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⑤모든 베어링은 통행로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윤활유 주입구가 위치하도록 한다.
⑥브리지의 모든 휠은 견고하며, 두 겹의 플랜지 식으로, 스테인리스재질이어야 한다.
⑦세척수에 닿게 되는 브리지 끝단의 양 휠은 적절히 정렬되어야 하며, 역세구의 점검을 위해 축으로부터 밀폐되어야한다.
(3) 펌프
①본 기기의 역세 및 세척은 여과 브리지로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수중 모터 펌프에 의하여 운전되며, 펌프는 주조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동기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라. 기동방식: KS C 4205
③상기 이외의 기타 사항들은 본 기준 2.2에 따른다.
(4) 역세 가대 및 슈(shoe)
①재질이 스테인리스강인 역세 가대는 유출도관측 위의 이동브리지에 부착되는 형태로 역세 슈가 역세 가대 위에 설치되게 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프링과 조임쇠에 의하여 유연성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슈는 유연한 호스(flexible hose)를 이용하여 PVC 관에 부착 되어야 한다.
②역세 슈가 웨어스트립(wear strip)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스트립은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입구를 넓힌 나사 이를 가진 조임쇠와, 내부적으로 나사 이를 가진 콘크리트 출구벽 내에 형성되는 삽입앵커에 의하여 유출헤더 부분에 부착되어야한다.
④웨어 스트립의 연결부가 유출헤더의 연결부와 겹쳐지게 해서는 안된다.
(5) 세척수 후드
①세척수 후드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여과재의 균일한 팽창을 돕기 위해서 설치되며, 두께가 셀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척수 후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조와 길이가 비슷한 두개의 긁음날(scraper blade)을 포함하며, 후드의 재질은 유리섬유로 PVC를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외부의 보조지지대 또는 행거는 펌프에 연결 되어야 한다.
2. 3.4 전력공급장치
(1) 여과브리지의 운전을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길게 연결되는 전선이송장치(cable trolley)와 안내시스템(track system)이 설치되어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전선을 지지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전선이송장치는 영구적으로 윤활이 가능한 구조의 볼베어링을 가져야 한다.
(3) 조의 끝단으로 이송된 상태에서 전선은 휘장모습 같은 형태를 이루며 이송되게 되고, 전선이 또다시 원 위치로 되돌아 왔을 때 그것이 브리지에 조여져 운반체를 끄는 전선 가이드의 역할에 의해 되돌아오게 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2. 3.5 현장 제어반
(1) 여과지의 운전을 위한 자동제어가 역세기기의 통합부분으로 공급 되어야 하며, 외부 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제어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시스템의 구성은 크리닝과 역세기기를 제어하기에 적합한 전자기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펌프 구동 전동기와 브리지 운전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6)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 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7)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①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②기동기, 차단기
③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④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⑤제어회로, 조작회로
⑥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8) 현장 제어반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운전원의 조작이 가능하다.
①탁도
②탁도의 최저값 및 최고값 조정
③타이머 조정
④고수위 역세척 조정
⑤여과지 운전시간 및 역세척 회수
2. 3.6 자동 용수공급장치
(1) 압력탱크
①압력탱크에는 안전밸브, 압력계, 수위계, 압력제어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압력탱크 내부는 다이어프램에 의해 물 챔버(water chamber)와 공기 챔버로 분리되어야 한다.
③다이어프램은 고장력 부틸고무이어야 한다.
(2) 펌프KCS 33 25 10에 따른다.
(3) 현장 제어반
①현장 제어반은 방진형(dust proof)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펌프 구동 전동기와 브리지 운전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③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⑤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 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⑥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점등/소등 램프
2. 4 조립
KCS 33 25 05(2.6)에 따른다.
2. 4.1 자동 용수공급장치
(1) 압력용기는 한국산업표준 KS B 6750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한다.
(2)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3. 시공
(1) KCS 33 25 05(3)에 따른다.
(2) 수중모터펌프공사는 KCS 33 25 10에 따른다.
(3) 게이트 공사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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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5 20 : 2026 여과지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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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25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KCS 33 25 2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25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1 공통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산기장치, 용수자동공급장치, 건식탈취기, 건식 및 습식 여과기, 터빈형 교반기, 다이어프램 펌프, 원심형 블로어,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원심식 터보팬 등으로 구성되는 생물반응조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1.1.1 공통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산기장치, 공기여과기, 터빈형 교반기, 원심형 블로어,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등으로 구성되는 생물반응조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삭제 및 수정] 단독 문항으로 번호조정, 구성품의 변경에 따른 문구 정리 [삭제] 중복 참조항 삭제
1. 1 적용범위 | 1.1.3 용수 자동공급장치 이 기준의 용수자동 공급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압력탱크 (2) 펌프 (3) 현장제어반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내용 삭제(KCS 33 25 20(1.1 (6))항으로 이기)
1. 1 적용범위 | 1.1.4 건식탈취기 이 기준의 건식 탈취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본체(body) (2) 탈취제 지지판 (3) 탈취제 (4) 제습용 가열기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내용 삭제(KCS 33 25 35(1.1.11)항으로 이기)
1. 1 적용범위 | 1.1.5 여과기 이 기준의 용수자동 공급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압력탱크 (2) 펌프 (3) 현장제어반 | 1.1.3 공기여과기 이 기준의 공기여과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입자처리장치 (2) 고성능 필터(하이캡, High Capacity Filter) (3) 고정가대 (4) 케이싱 | [수정] 번호조정 및 명칭수정 [수정] 오기 수정 [수정] 부속품 명칭 수정 [수정] 부속품 명칭 수정 [수정] 부속품 명칭 수정 [추가] 부속품 항목 추가
1. 1 적용범위 | 1.1.6 터빈형 교반기 | 1.1.4 터빈형 교반기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 1.1.7 다이어프램 펌프 이 기준의 약품주입용 다이어프램 펌프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30(1.1.5)항으로 이기)
1. 1 적용범위 | 1.1.8 원심형 블로어 이 기준의 원심형 블로어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전동기 (2) 소음기(silencer) (3) 오일냉각기 (4) 윤활장치 (5) 현장제어반 (6) 신축 관이음 | 1.1.5 원심형 블로어 이 기준의 원심형 블로어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전동기 (2) 소음기(silencer) (3) 오일냉각기 (4) 윤활장치 (5) 현장제어반 (6) 신축이음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수정] 용어수정
1. 1 적용범위 | | 1.1.6 루츠블로어 이 기준의 루츠블로어 공사는 루츠 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2) 회전자 (3) 측면 기어상자(side gear box) (4) 축 (5) 베어링 (6) 치차 (7) 공통가대 (8) 소음기 (9) 전동기 | [추가] 항목 추가(KCS 33 25 15(1.1 (10))항에서 이기)
1. 1 적용범위 | 1.1.9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 1.1.7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1. 1 적용범위 | 1.1.10 원심식 터보팬 이 기준의 원심식 터보팬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적용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2) 축 (3) 베어링 (4) 전동기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55(1.1.12)항으로 이기)
1. 2 참고 기준 | 1.2.2 한국산업표준 KS T 1319: 방청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 이음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6361: 송풍기 · 압축기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6371: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IEC60085 : 전기절연․내열성 등급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0: 내열 내식 초 합금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 1.2.2 한국산업표준 KS T 1319: 방청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이음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6361: 송풍기ㆍ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KS B 6371: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IEC60085 :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0: 내열 내식 초 합금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 [수정] 띄워쓰기 수정(편집) [수정] 용어 수정 [수정] 코드 내용 변경 반영 [수정] 코드 내용 변경 반영 [수정] 코드 내용 변경 반영
1. 3 제출물 | 1.3.2 건식탈취기 시공상세도면 (1)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2) 탈취기의 효율 및 성능 곡선도 (3) 탈취제(media) 성적서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 (KCS 33 25 55(1.1.11)항으로 이기)
1. 3 제출물 | 1.3.3 여과기 | 1.3.2 공기여과기 | [수정] 번호조정 및 명칭의 구체화
1. 3 제출물 | 1.3.4 원심식 터보팬 | 1.3.3 송풍기(블로어) | [수정] 명칭 변경
2. 1 재료 | 2.1.3 건식탈취기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본체: KS D 3705 (2) 탈취제 지지판: KS D 3705 (3) 제습용 가열기: KS D 3705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55(2.1.5)항으로 이기)
2. 1 재료 | 2.1.4 여과기 | 2.1.3 공기여과기 | [수정] 번호조정 및 명칭 구체화(물여과기와 공기여과기 구분)
2. 1 재료 | 2.1.5 터빈형 교반기 | 2.1.4 터빈형 교반기 | [수정] 번호조정
2. 1 재료 | 2.1.6 다이어프램 펌프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펌프헤드와 조인트: KS D 3705 (2) 볼: KS D 3705 (3) 공기챔버: KS M 3401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30(2.2.5)항으로 이기)
2. 1 재료 | 2.1.7 원심형 블로어 | 2.1.5 원심형 블로어 | [수정] 번호 조정
2. 1 재료 | | 2.1.6 루츠 블로어 (1)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회전자: SPS-KFCA-D4301-5015 (3) 측면기어상자: SPS-KFCA-D4301-5015 (4) 축: KS D 3752 (5) 공통가대: KS D 3503 | [추가] 항목 추가(KCS 33 25 15(2.1.8)항에서 이기)
2. 1 재료 | 2.1.8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 2.1.7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 [수정] 번호 조정
2. 1 재료 | 2.1.9 원심식 터보팬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회전자: KS D 3752 (2) 축: KS D 3752 (3) 케이싱: SPS-KFCA-D4301-5015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55(2.1.6)항으로 이기)
2. 2 구성품 | 2.2.2 용수자동공급장치 (1) 압력탱크 ① 압력탱크에는 안전밸브, 압력계, 수위계, 압력제어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 압력탱크 내부는 다이어프램에 의해 물 챔버(water chamber)와 공기 챔버로 분리되어야 한다. ③ 다이어프램은 고장력 부틸제 고무이어야 한다. (2) 펌프KCS 33 25 30에 따른다. (3) 현장 조작반 ①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펌프 구동 전동기와 브리지 운전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조작반 내에는 콘덴서를 취부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뿐 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⑥ 현장 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 (KCS 33 25 20(2.3.6)항으로 이기)
2. 2 구성품 | 2.2.3 건식탈취기 (1) 본체 ① 내산성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② 본체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강재, 탈취제 받침판과 망(mesh) 등은 일체 접합하여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어야 한다. ③ 3부분의 결합은 플랜지 이음을 사용하고 플랜지 사이의 기밀 유지는 석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탈취제 지지판 하부의 탈취제 지지판은 탈취제 자중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망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공기 유통을 위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탈취제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부속류 ① 검사구 및 투입구를 각각 2개소에 설치(투명 아크릴)하고 스테인리스 볼트로 부착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게 한다. ② 본체 하부에는 결로 등으로 발생되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고 결로수의 고임이 없도록 배수 밸브 방향으로 약간 경사를 준다. ③ 기온 차에 의한 결로 발생억제를 위해 보온재를 탑 본체 내부의 탈취제 받침부 상부 벽 전면에 부착 설치한다. (4) 탈취제 ① 악취입자를 화학적으로 흡착하여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접촉시간 1초 동안에 악취를 제거하는 순간 탈취기능과 1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탈취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탈취제는 방향제에 의한 악취 은폐가 아닌 무취이어야 하며 취급에 안전한 무독성이어야 한다. ③ 탈취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잔재물에 의한 2차 공해 유발이 없어야 한다. (5) 제습용 가열기 ① 가열기 본체는 스테인리스강의 재질로 부식이 없고 변형이 없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해야 하며 언더컷(under cut), 오버랩(over lap) 및 용재(slag) 혼합을 방지하며 미려한 제품이 되도록 한다. ③ 내부에는 전기 가열기를 내장하고 자동 제어 장치를 내장한 별도의 제어반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제어반에는 가열기의 가동 및 정지 스위치가 내장되고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 가열기는 덕트와 탈취기 사이에 장치하며 탈취기 인입구 하단에 설치한다. ⑥ 가열기와 덕트와의 결합은 플랜지 이음을 사용하고 플랜지간의 기밀유지는 석면을 사용한다. ⑦ 가열기의 크기는 인입구 덕트 크기에 맞추어 제작한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35(2.2.6)항으로 이기)
2. 2 구성품 | 2.2.4 여과기 (1) 입자처리장치가대 및 여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해야 한다. (2) 하이캡 여재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하며, 가대 재질은 아연도 철판으로 하고, 비교적 큰 분진 10μ 이상을 제거하는 구조로 한다. | 2.2.2 공기여과기 (1) 입자처리장치가대 및 여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해야 한다. (2) 고성능 필터(하이캡, High Capacity Filter) 여재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하며, 가대 재질은 아연도 철판으로 하고, 비교적 큰 분진 10 μm 이상을 제거하는 구조로 한다. | [수정] 항목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및 명칭 수정 [수정] 명칭 수정(명확화) 및 단위 및 띄어쓰기 수정
2. 2 구성품 | 2.2.5 터빈형 교반기 (1)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방식: KS C 4205 | 2.2.3 터빈형 교반기 (1)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수정] 번호 조정 [수정] 코드번호 수정(변경)
2. 2 구성품 | 2.2.6 다이어프램 펌프 (1) 펌프 ① 펌프 본체와 구동장치, 속도 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주입량을 자동적으로 비례 제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스트로크를 자동제어 하여 유량을 조정하며, 스트로크의 길이는 수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③ 스트로크의 길이는 0 ~ 100%까지 조절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도 수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④ 정량성과 다이어프램의 보호를 위하여 유압식 다이어프램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⑤ 펌프에 부착된 레귤레이터는 토출 조건에 따라 압력을 수동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압력 릴리프 밸브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유량 신호를 제어반으로 보내어 적산을 통하여 사용한 약품의 양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방식: KS C 4205 (3) 안전밸브안전밸브의 압력범위는 토출압의 1.2배 이하로 해야 한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30(2.2.5)항으로 이기)
2. 2 구성품 | 2.2.7 원심형 블로어 (10) 전동기 ① 전동기의 규정은 한국산업표준 KS C 4202에 따라야 하며, 절연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계급은 KS C 4205에 따라야 한다. ⑤ 전동기의 베어링은 온도 감지기를 포함해야 하며 윤활은 그리스 주유식으로 해야 한다. ⑥ 기동 전류가 정격전류의 최대 600% 이하에서 원활히 기동되게 해야 한다. ⑦ 기동 방식은 직기동, 또는 기동 보상장치에 의해 기동하게 해야 한다. ⑧ 정격동력으로 계속하여 운전되었을 때 외기 온도가 섭씨 40°까지 상승하여도 삽입된 권선 온도 감지기에서 측정한 온도 상승값이 섭씨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⑨ 전동기는 내부에 응축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 가열기를 갖추어야 하며, 적절히 냉각하여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 각 위상마다 권선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⑫ 전동기 외피(enclosure)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⑬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가대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야 한다. | 2.2.4 원심형 블로어 (10) 전동기 ① 전동기의 규정은 한국산업표준 KS C 4202에 따라야 하며, 절연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계급은 KS C 4205에 따라야 한다. ⑤ 전동기의 베어링은 온도 감지기를 포함해야 하며 윤활은 그리스 주유식으로 해야 한다. ⑥ 기동 전류가 정격전류의 최대 600% 이하에서 원활히 기동되게 해야 한다. ⑦ 기동 방식은 직기동, 또는 기동 보상장치에 의해 기동하게 해야 한다. ⑧ 정격동력으로 계속하여 운전되었을 때 외기 온도가 섭씨 40℃까지 상승하여도 삽입된 권선 온도 감지기에서 측정한 온도 상승값이 섭씨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⑨ 전동기는 내부에 응축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 가열기를 갖추어야 하며, 적절히 냉각하여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 각 위상마다 권선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⑫ 전동기 외피(enclosure)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⑬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가대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야 한다. | [수정] 번호 조정 [수정] 코드 번호 변경 [수정] 정확한 온도 기호(섭씨 온도) 표기
2. 2 구성품 | 2.2.7 원심형 블로어 (13) 현장 제어반 ①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조작반 내에는 콘덴서를 취부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⑥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 제어, 경보 및 정지 그리고 외부와의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⑦ 내장기기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⑧ 제어 가. 송풍기 기동과 정지 나. 운전 모드 선택: 현장(수동조작), 원격(자동조작) 다. 보조오일 펌프 기동과 정지 라. 분출밸브 개폐 마. 디퓨저 개폐 조절 바. 흡입안내 날개 개폐조절 사. 송풍기 테스트(송풍기 운전상태 및 경보장치회로 커미셔닝 모드) 아.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⑨ 경보 및 정지 가. 시퀀스 실패 나. 윤활유 온도 상승 다. 윤활유 압력 저하 라. 맥동 마. 흡입온도 상승 바. 전동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상승 사. 기어 감속기 베어링 온도 상승 아. 전동기 과전류 보호 자. 흡·토출 밸브 전개 위치 차. 진동 감지장치 ⑩ 외부와의 신호 연계 가. 송풍기 감시를 위한 프로세스에의 연계 나. 송풍기 운전/정지 다. 경보 라. 제어상태: 현장(수동), 원격(자동) 마. 생물 반응조 연계 바. 송풍기 기동/정지 신호 사. 공기량 증가 신호 아. 공기량 감소 신호 자. 전동기 기동반과 연계 차.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카. 기동확인 신호 수신 | 2.2.7 원심형 블로어 (13) 현장 제어반 ①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⑥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 제어, 경보 및 정지 그리고 외부와의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⑦ 내장기기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⑧ 제어 가. 송풍기 기동과 정지 나. 운전 모드 선택: 현장(수동조작), 원격(자동조작) 다. 보조오일 펌프 기동과 정지 라. 분출밸브 개폐 마. 디퓨저 개폐 조절 바. 흡입안내 날개 개폐조절 사. 송풍기 테스트(송풍기 운전상태 및 경보장치회로 커미셔닝 모드) 아.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⑨ 경보 및 정지 가. 시퀀스 실패 나. 윤활유 온도 상승 다. 윤활유 압력 저하 라. 맥동 마. 흡입온도 상승 바. 전동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상승 사. 기어 감속기 베어링 온도 상승 아. 전동기 과전류 보호 자. 흡·토출 밸브 전개 위치 차. 진동 감지장치 ⑩ 외부와의 신호 연계 가. 송풍기 감시를 위한 프로세스에의 연계 나. 송풍기 운전/정지 다. 경보 라. 제어상태: 현장(수동), 원격(자동) 마. 생물 반응조 연계 바. 송풍기 기동/정지 신호 사. 공기량 증가 신호 아. 공기량 감소 신호 자. 전동기 기동반과 연계 차.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카. 기동확인 신호 수신 |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띄워쓰기 수정 [수정] 통상용어로 수정
2. 2 구성품 | | 2.2.5 루츠블로어 (1) 케이싱케이싱은 회주철로 제작하며, 축이 관통하는 부분은 라비린스 패킹(Labyrinth packing)을 하여 공기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회전자재질을 회주철로 한다. (3) 기어 상자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서 축 지지대와 치차덮개로 구성 되어 윤활유의 케이싱 진입을 방지해야 하며, 공기 중 이물질이 오일에 섞임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오일실과 래버린스 패킹을 각각 설치한다. (4) 축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로 하고 강도계산은 동력전달 및 임계 회전수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이 있고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베어링베어링은 고급의 롤러 베어링과 트러스트 볼 베어링을 사용하고, 사용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서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정격 수명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6) 치차치차는 크롬 몰리브덴 강재로서 침탄열처리 후 연마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7) 공통가대 ① 공통가대는 송풍기와 전동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진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방진고무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 방진고무는 구조물에 대한 방진효과가 커야하고 내유성 및 내마모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8) 소음기소음기는 한국산업표준 SPS-KTC-B6375-6388에 따르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배관의 공명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9)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추가] 신규 항목 추가(KCS 33 25 15(2.2.8)항에서 이기)
2. 2 구성품 | 2.2.8 원심식 터보팬 (1) 회전자 ① 회전자는 탄소강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 ② 진동,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24시간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축 ① 축은 탄소강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 ②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부분은 누설 방지장치를 하여 냄새 누설이 없도록 한다. (3) 케이싱 ① 조립하기 전에 프라임 코팅이나 에나멜로 마감 도색해야 하며, 가습기의 하단에서 공기를 이송하는 팬은 아연도 강판으로 제조해야 한다. 단,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서는 프라임 코팅할 필요가 없다. ② 특별히 명시된 곳에는 수평형 플랜지 스플릿 하우징으로 된 볼트 조립 구조로 공급해야 한다. ③ 벌류트 하우징이 없이 스틸 캐비닛을 갖춘 플러그팬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4) 베어링자체 편심방지 및 윤활유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볼 베어링의 경우 50,000시간, 롤 베어링의 경우에는 120,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확보해야 한다. (5) V-벨트 구동 주철 또는 강재 휠차로 구성되며,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벨트 보호망 ① 다이아몬드형 메쉬 철망 용접구조로 앵글 가대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물에 용접되고 프라임 코팅되어야 한다. ② 벨트 장력의 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윤활작업이 가능하며, 팬이나 기타 부속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된 구조이어야 한다. (7) 토출 댐퍼 단일 조절 레버로 외부에서 블레이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8) 흡입ㆍ토출망그리드형으로 용접된 아연도 강판이어야 한다. (9) 점검문조작이 쉬운 개폐걸쇠와 개스킷을 갖춘 스크롤에 적합한 형상이어야 한다. (10) 전동기 ① 전동기의 규정은 한국산업표준 KS C 4202에 따라야 하며, 절연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가. 기동계급은 KS C 4205에 따라야 한다. 나. 전동기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스 주유식으로 해야 한다. 다. 기동 전류가 정격전류의 최대 600% 이하에서 원활히 기동되게 해야 한다. 라. 정격동력으로 계속하여 운전되었을 때 외기 온도가 섭씨 40°까지 상승하여도 삽입된 권선 온도 감지기에서 측정한 온도 상승값이 섭씨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전동기 외피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사.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가대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야 한다. (11) 현장 제어반 ①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작반 내에는 콘덴서를 취부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뿐 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⑤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 제어, 경보 및 정지 그리고 외부와의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내장기기 (가) 수동·자동, 현장ㆍ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 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나. 제어 (가) 송풍기 기동과 정지 (나) 운전 모드 선택: 현장(수동조작), 원격(자동조작) (다) 송풍기 테스트 (라)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다. 외부와의 신호 연계 (가) 송풍기 감시를 위한 프로세스에의 연계 (나) 송풍기 운전·정지 (다) 경보 (라) 제어상태: 현장(수동), 원격(자동)) (마) 전동기 기동반과 연계 (바)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사) 기동확인 신호 수신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내용 삭제(KCS 33 25 35(2.2.7)항으로 이기)
2. 3 조립 | 2.3 조립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
2. 3 조립 | 2.3.1 자동 용수공급장치 (1) 압력용기는 한국산업표준 KS B 6750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내용 삭제(KCS 33 25 20(2.4.1)항으로 이기)
2. 3 조립 | 2.3.2 탈취기 (1)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립되어야 하며, 접근승강구, 맨홀, 공기방출 및 필요 노즐, 분사장치, 여과기, 지지대와 받침대, 여과수의 집수장치와 역세척장치로 구성되어야 하고 장치 내부는 에폭시 코팅을 한다. (2) 자동작동을 위한 완전 밀폐형 자동밸브를 갖추어야하며, 다이어프램형 밸브이어야 한다. (3) 현장 조립 시 여과기가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운전을 위한 현장조작반 및 전기계장 설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5) 체인블록은 탈취제 교체 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유입과 유출부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압력손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55(2.3.1)항으로 이기)
3. 2 시공기준 | 3.2.2 건식탈취기 시공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되 본체 및 내부 조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3등분으로 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채널을 설치하고 수평이 맞는지 수평계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하단부위부터 조립 설치한다. (2) 플랜지 조립으로 되어 있으므로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석면 패킹을 삽입하여 스테인리스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3) 볼트와 너트를 한번에 무리하게 조여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게 조여 나가야 한다. (4) 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 기초볼트를 설치 본체를 고정한다. (5) 검사구 및 투입구는 아크릴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탈취제를 넣고 조립할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55(3.2.5)항으로 이기)
3. 2 시공기준 | 3.2.1 산기관 시공 | 3.2.1 산기관 | [수정] 명칭 수정 (의미 중복문구 삭제)
3. 2 시공기준 | 3.2.3 여과기 시공 | 3.2.2 공기여과기 | [수정] 번호조정 및 명칭의 구체화
3. 2 시공기준 | 3.2.4 원심형 블로어 (6) 커플링 중심을 맞출 때 커플링 볼트를 뺀 후 맞춰야 하며, 커플링과 커플링 사이는 3~5 mm를 반드시 떼야한다. | 3.2.3 원심형 블로어 (6) 커플링 중심을 맞출 때는 커플링 볼트를 분리한 상태에서 시행해야 하며, 커플링 사이의 간격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설치 지침서에 명시된 값(예: 3~5 mm)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수정] 번호조정 커플링 사이의 간격에 대한 규정 명확화
3. 2 시공기준 | | 3.2.4 루츠 블로어 (1) 콘크리트 기초는 블로어의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타설한다. (2) 블로어는 지면보다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의 수평도는 평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한다. (3) 블로어 설치 중 이물질이 블로어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블로어 운전에 따른 진동이 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로어 전․후에 신축이음(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 [추가] 신규 항목 추가(KCS 33 25 15(3.1.8)에서 이기)
3. 2 시공기준 | 3.2.6 원심식 터보팬 (1) 플랙시블 연결부를 팬 흡입구와 토출 덕트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2) 운전 중 팬과 덕트 사이 접속부의 금속 묶음이 평행 되게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한다. (3) 최종적인 공기밸런스를 위하여 필요한 고정 시브를 설치한다. (4) 흡입구 또는 토출구가 노출된 곳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5) 배기팬의 토출구에 백 드래프트 댐퍼를 설치한다. | 삭제 | [삭제] 항목 이동에 따른 삭제(KCS 33 25 35(3.2.6)항으로 이기)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25 생물반응조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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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2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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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25 : 2026 | | |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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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2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2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5 2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2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2 1.3 제출물 3 2. 자재 3 2.1 재료 4 2.2 구성품 5 3. 시공 12 3.1 시공조건확인 12 3.2 시공기준 12 3.3 시운전 13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KCS 33 25 25 : 20261. 일반사항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KCS 33 25 25 : 2026
1. 1 적용범위
1. 1.1 공통사항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산기장치, 공기여과기, 터빈형 교반기, 원심형 블로어,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등으로 구성되는 생물반응조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2 산기장치
이 기준의 산기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산기관
(2) 리프팅 장치
(3) 주배관설비
1. 1.3 공기여과기
이 기준의 공기여과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입자처리장치
(2) 고성능 필터(하이캡, High Capacity Filter)
(3) 고정가대
(4) 케이싱
1. 1.4 터빈형 교반기
이 기준의 터빈형 교반기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전동기
(2) 임펠러
(3) 축
(4) 전동기 가대
(5) 흡입기구(intake volute assembly)
(6) 부양기구(flotation assembly)
1. 1.5 원심형 블로어
이 기준의 원심형 블로어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전동기
(2) 소음기(silencer)
(3) 오일냉각기
(4) 윤활장치
(5) 현장제어반
(6) 신축이음
1. 1.6 루츠블로어
이 기준의 루츠블로어 공사는 루츠 블로어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2) 회전자
(3) 측면 기어상자(side gear box)
(4) 축
(5) 베어링
(6) 치차
(7) 공통가대
(8) 소음기
(9) 전동기
1. 1.7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
이 기준의 호이스트와 체인블록 그리고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KCS 33 25 10 중 호이스트 및 체인블록에 관한 내용에 따른다.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기준
(1) KCS 33 25 10(2.1.2)
(2) KCS 33 25 05(1.2)
1. 2.2 한국산업표준
KS T 1319: 방청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이음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6361: 송풍기ㆍ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KS B 6371: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C 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IEC60085 :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0: 내열 내식 초 합금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1. 3 제출물
KCS 33 25 05(1.7)에 따른다.
1. 3.1 산기장치
(1) 시공 상세도면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1. 3.2 공기여과기
(1) 시공상세도면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3) 여과기의 효율 성적서
1. 3.3 송풍기(블로어)
(1) 시공 상세도면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3) 송풍기의 효율 및 성능 곡선도
(4) 송풍기의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2. 자재
2. 1 재료
2. 1.1 공통사항
KCS 33 25 05(2)에 따른다.
2. 1.2 산기장치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산기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리프팅 장치: KS D 3705
(3) 주 배관재료: KS D 3705
2. 1.3 공기여과기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입자처리장치: KS D 3705
(2) 고정가대: KS D 3705
(3) 케이싱: KS D 3705
2. 1.4 터빈형 교반기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전동기: KS C 4202
(2) 임펠러: KS D 3705
(3) 전동기 가대: KS D 3705
(4) 흡입기구: KS D 3705
(5) 부양기구: KS D 3705
2. 1.5 원심형 블로어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회전자: KS D 3752
(3) 임펠러: KS D 3752
(4) 공통가대: KS D 3503
(5) 소음기: KS D 3705
(6) 현장제어반: KS D 3705
(7) 신축 관 이음: KS D 3705
2. 1.6 루츠 블로어
(1)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회전자: SPS-KFCA-D4301-5015
(3) 측면기어상자: SPS-KFCA-D4301-5015
(4) 축: KS D 3752
(5) 공통가대: KS D 3503
2. 1.7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KCS 33 25 10(2.1.2)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산기장치
(1) 산기관
①산기관은 화학약품 및 산화 물질에 의한 변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토출 맴브레인은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탄성력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어 기공들이 일시에 폐쇄되어 역류 및 막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공기의 압력에 의한 수축 및 팽창 탄성을 견딜 수 있는 고정 캡이 상단과 하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디퓨저 캡은 맴브레인의 특성과 상호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 기계식산기장치주요부품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①구동장치: 시공상세도면
②구동축 및 감속기어장치: KS D 3705
③구동지지대: KS D 3503, 3705
④프로펠러(터빈): KS D 3705
⑤프로펠러(터빈) 축: KS D 3705
⑥기초볼트 및 너트: KS D 3705
⑦개스킷: 시공상세도면
(3) 접촉재
①시스템 설명접촉제는 유입오수 중의 유기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막이 부착형성 가능한 여재이다.
②구성품
가. 생물막의 부착형성이 용이한다.
나. 비표면적 및 공극률이 커야 한다.
다. 폭기조 내 선회류에 대해 통수저항이 적어야한다.
라. 재질은 화학적, 생물학적, 파괴작용에 저항성이 크고 내구성(강도, 좌굴 및 마모저항성)이 있어야하며, 장기간 사용할 때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마. 부유물의 포집력 및 부착성이 커야한다.
바. 유해물질의 용출이 없어야한다.
사. 제품의 형상과 공극이 일정하고, 조내(槽內)에 균일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회전원판장치회전원판장치는 연결원판을 수평 방향의 축에 고정시켜 원판체의 40% 정도가 조 내의 수면속에 잠기도록 하여 원판이 축과 함께 회전하면서 처리수중의 미생물 균을 막과 막사이의 상으로 원판표면에 부착시켜 공기중 노출 시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수중에는 무기물의 산화, 분해시키는 형식이어야 하고 모든 생물처리성능이 우수한다.
(5) 현수 미생물 접촉장치현수 미생물 접촉장치는 고정상 접촉재 표면에 오 배수를 반복 접촉시킴으로서 미생물을 장시간 부착시켜 유입되는 오탁 물질을 접촉재의 외부에서는 부착, 증식 및 호기성 작용을 시키고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작용을 시켜 기체화(CO2, CH2, H2S) 및 액화(H2O)시킴으로써 잉여 슬러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구조로 한다.
(6) 정류판 및 저류판유입되는 처리수를 균등하게 배출시켜 처리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7) 소포노즐폭기 및 산기장치에 의해 처리수에서 거품이 발생하여 정수에 지장이 발생할 때 거품 제거를 위해 소포수를 살포하여 제거한다.
(8) 월류웨어침전된 처리수가 침전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9) 스컴 제거장치
①스컴 제거장치는 월류웨어형, 원통형(스컴유입구멍 부착), 상자형, 역립 형 등의 형상으로 하고 스컴조의 수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원통형의 스컴제거장치는 물이 유동부에서 원통 내로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스컴 제거장치의 재료는 강재, 스테인리스 강재, 플라스틱재 등으로 한다.
2. 2.2 공기여과기
(1) 입자처리장치가대 및 여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한다.
(2) 고성능 필터(하이캡, High Capacity Filter)여재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하며, 가대 재질은 아연도 철판으로 하고, 비교적 큰 분진 10 μm 이상을 제거하는 구조로 한다.
(3) 고정가대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4) 케이싱
①케이싱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②바닥과 벽, 벽과 벽의 경계면은 분진 및 압력 누출 예방을 위해 실리콘 처리를 한다.
③하단에는 배출구를 설치한다.
④차압측정을 위한 배관 및 차압게이지를 설치하여 여과기의 오염도 측정이 손쉽도록 한다.
⑤외부 배관과 연결되는 케이싱의 연결부는 플랜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2.3 터빈형 교반기
(1)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2) 임펠러 및 축임펠러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전동기 가대
①부양기(float)의 상단과 결합되는 전동기 가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하며, 기초볼트/너트의 재질 또한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②전동기 자중과 운전 중 회전력에 의한 뒤틀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흡입기구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부양기구
①부양기의 외피는 스테인리스강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운전 중 몸체의 반 이상이 물속에 잠기게 되는 부양기는 내부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완전 방수를 유지한다.
③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안전한 구조로서, 교반기 전체의 중량을 물위에 부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 내부는 폴리우레탄폼으로 채워야 한다.
2. 2.4 원심형 블로어
(1) 케이싱
①두께의 불균일이 없는 주철재로 하고, 해체점검이 용이한 상하 분할형 구조로 한다.
②케이싱의 내부는 특히 평활하게 하고 유체 마찰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③케이싱을 관통하는 축봉부 및 라이너링부의 기밀장치에는 레버린스 패킹을 하여 공기누설을 최소화한다.
(2) 회전자
①회전자는 주판, 축판, 및 보수로 구성되며, 재질은 고장력 강재를 사용한다.
②회전자의 날개는 방사상 날개형(open radial flow type)으로 한다.
③회전자는 열처리를 필히 실시한 후 가공하고 회전자와 주축은 조립 후 동적 균형 시험을 한다.
④역향 직선형 날개로 기계 가공하여 제작하며, 주조 또는 용접은 할 수 없다.
⑤회전자는 수축결합과 록크 너트에 의해 축에 고정시켜 분해 조립을 쉽게 하고 정적 및 동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⑥날개는 원주거리를 일정한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고속운전할 때 진동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제작 시의 변형 및 부정형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임펠러동적 균형 시험을 실시하여 제출한다.
(4) 축알루미늄 합금강으로 동력전달 및 임계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안전율을 고려하며,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기어 감속기 및 베어링
①기어 감속기는 단조 합금강을 열처리, 정밀 치연마한다.
②기어박스는 주철제이고, 기어박스로부터의 기름이 누출되지 않게 한다.
③기어 감속기의 베어링은 미끄럼형의 레이디얼 및 추력베어링을 사용하고 강제 윤활에 의한 적절한 유막이 형성되게 한다.
④베어링 수명은 100,00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베어링은 배관이나 블로어를 분해하지 않아도 교체 및 보수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추력 베어링기동 시의 회전력과 풍압에 기인하는 축 추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축 이음
①플랙시블 디스크형의 커플링으로서 전동기 출력축과 송풍기 입력축을 연결하여 최대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하고, 운전 중 온도변화에 대처하고 축의 끝 이동을 허용하며, 축에서 회전력 및 속도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커플링은 동력을 축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스플라인 또는 기타 기계적인 키를 장치한다.
③안전을 위해 강재 덮개를 씌우며, 덮개는 공통 가대에 볼트로 체결되어야 한다.
(8) 공통가대 송풍기와 전동기를 동시에 탑재시킬 수 있는 강도 유지와 윤활유 탱크를 내장하는 구조로 하기 위해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하부에 방진고무를 설치하며, KS M 6617과 KS B 1562에 따른다.
(9) 소음기소음기는 한국공업규격 KS B 6361에 정하여진 수치보다 우수한 구조로서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배관의 공명현상을 고려한다.
(10) 전동기
①전동기의 규정은 한국산업표준 KS C 4202에 따라야 하며, 절연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계급은 KS C 4205에 따라야 한다.
⑤전동기의 베어링은 온도 감지기를 포함하며 윤활은 그리스 주유식으로 한다.
⑥기동 전류가 정격전류의 최대 600% 이하에서 원활히 기동되게 한다.
⑦기동 방식은 직기동, 또는 기동 보상장치에 의해 기동하게 한다.
⑧정격동력으로 계속하여 운전되었을 때 외기 온도가 섭씨 40℃까지 상승하여도 삽입된 권선 온도 감지기에서 측정한 온도 상승값이 섭씨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⑨전동기는 내부에 응축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 가열기를 갖추어야 하며, 적절히 냉각하여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전동기 권선은 기동력,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각 위상마다 권선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설치한다.
⑫전동기 외피(enclosure)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구비한다.
⑬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며, 가대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야 한다.
(11) 오일냉각기
①오일냉각기는 수냉식 냉각기 또는 냉각관과 방열판으로 구성된 공냉식 냉각기 로 구성되며, 대기온도 최대 섭씨 35°에서 최적의 냉각효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윤활유 펌프의 토출 유량을 충분히 냉각하는데 필요한 전열 면적을 유지한다.
(12) 강제 윤활 장치
①윤활장치는 송풍기와 일체형이며 유조, 기계구동식 주오일펌프, 전기구동식 보조오일 펌프, 스트레이너, 오일 냉각기, 여과기, 안전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각 송풍기 자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공통 가대에 내장되어 방청 처리된 윤활유 통에는 맨홀과 유면계를 구비하며, 윤활유가 연속적으로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③급유펌프는 송풍기 축단에 설치되는 주펌프 1대와 전동기로 구동되는 보조 펌프 1대로 구성하며, 그 용량은 동일하게 한다.
④현장 제어반에서 조작되는 전동 보조 오일펌프는 송풍기 기동/정지시의 오일공급과, 주오일 펌프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 시 시스템의 압력 스위치에 의해 자동 기동되어 윤활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⑤주오일 펌프는 송풍기가 가동하는 한 연속적으로 오일을 공급하고 정전과 같은 비상시에도 윤활유는 송풍기의 관성력에 의해 회전하는 주 오일펌프에 의해 송풍기가 정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한다.
⑥오일 탱크에는 내부 칸막이를 두어 윤활유 드레인 측의 공기나 거품이 송풍기 흡입측에 유입되지 않게 한다.
⑦윤활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품이 함께 포함되어 공급되어야 한다.
⑧오일 여과기
⑨차압 지시계(여과용)
⑩공냉식 오일 냉각기와 온도 조절장치
⑪냉각 오일의 온도가 섭씨 5° 이하일 때 기동을 차단하는 자동 온도 조절장치
⑫안전밸브 및 역류 방지밸브 등 관련된 배관재 일체
(13) 현장 제어반
①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자동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⑤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⑥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 제어, 경보 및 정지 그리고 외부와의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한다.
⑦내장기기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⑧제어
가. 송풍기 기동과 정지
나. 운전 모드 선택: 현장(수동조작), 원격(자동조작)
다. 보조오일 펌프 기동과 정지
라. 분출밸브 개폐
마. 디퓨저 개폐 조절
바. 흡입안내 날개 개폐조절
사. 송풍기 테스트(송풍기 운전상태 및 경보장치회로 커미셔닝 모드)
아.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⑨경보 및 정지
가. 시퀀스 실패
나. 윤활유 온도 상승
다. 윤활유 압력 저하
라. 맥동
마. 흡입온도 상승
바. 전동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상승
사. 기어 감속기 베어링 온도 상승
아. 전동기 과전류 보호
자. 흡·토출 밸브 전개 위치
차. 진동 감지장치
⑩외부와의 신호 연계
가. 송풍기 감시를 위한 프로세스에의 연계
나. 송풍기 운전/정지
다. 경보
라. 제어상태: 현장(수동), 원격(자동)
마. 생물 반응조 연계
바. 송풍기 기동/정지 신호
사. 공기량 증가 신호
아. 공기량 감소 신호
자. 전동기 기동반과 연계
차.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카. 기동확인 신호 수신
2. 2.5 루츠블로어
(1) 케이싱케이싱은 회주철로 제작하며, 축이 관통하는 부분은 라비린스 패킹(Labyrinth packing)을 하여 공기누설을 방지한다.
(2) 회전자재질을 회주철로 한다.
(3) 기어 상자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서 축 지지대와 치차덮개로 구성되어 윤활유의 케이싱 진입을 방지해야 하며, 공기 중 이물질이 오일에 섞임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오일실과 래버린스 패킹을 각각 설치한다.
(4) 축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로 하고 강도계산은 동력전달 및 임계 회전수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이 있고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베어링베어링은 고급의 롤러 베어링과 트러스트 볼 베어링을 사용하고, 사용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서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정격 수명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6) 치차치차는 크롬 몰리브덴 강재로서 침탄열처리 후 연마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7) 공통가대
①공통가대는 송풍기와 전동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진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방진고무가 부착되어야 한다.
②방진고무는 구조물에 대한 방진효과가 커야하고 내유성 및 내마모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8) 소음기소음기는 한국산업표준 SPS-KTC-B6375-6388에 따르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배관의 공명현상을 고려한다.
(9)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3. 시공
3. 1 시공조건확인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2 시공기준
3. 2.1 산기관
(1) 산기관과 배관의 연결은 이음쇠를 사용한다.
(2) 이음쇠의 재질은 방식성 재질로 선정한다.
(3) 지지 및 기초볼트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3. 2.2 공기여과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고 다음의 사항에 주의한다.
(1) 집진부가 항상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풍도와 가대 사이에는 완전히 기밀을 유지한다.
(3) 공기 여과기의 전후에는 여과기 높이에 해당하는 공간을 두어야 한다.
3. 2.3 원심형 블로어
(1) 블로어 축선의 수평도는 1 m 에 대하여 0.2 mm 이내로 한다.
(2) 콘크리트 기초가 블로어의 가대와 단단히 밀착하여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블로어는 지면보다 약간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며, 평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한다.
(4) 블로어 설치중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배관 용접 시 용접 불꽃에 의한 잔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 블로어 운전 시 진동이 배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블로어의 전·후에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을 설치한다.
(6) 커플링 중심을 맞출 때는 커플링 볼트를 분리한 상태에서 시행하며, 커플링 사이의 간격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설치 지침서에 명시된 값(예: 3~5 mm)을 반드시 준수한다.
3. 2.4 루츠 블로어
(1) 콘크리트 기초는 블로어의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타설한다.
(2) 블로어는 지면보다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고, 베드의 수평도는 평라이너 또는 테이퍼 라이너로 조절한다.
(3) 블로어 설치 중 이물질이 블로어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블로어 운전에 따른 진동이 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로어 전․후에 신축이음(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3. 2.5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KCS 33 25 10(3)에 따른다.
3. 3 시운전
시운전은 KCS 33 25 05(3.10)에 명시된 시운전 항목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1) 송풍기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토출압력에서 진동 여부 등을 시험한다.
(2) 시운전은 공사감독자가 배석하여 함께 실시한다.
(3) 시운전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①서지점
②여과기가 막혔을 경우 초킹 상태
③최대 풍량에서의 최대 토출압력
④중간 풍량에서의 토출압력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25 25 : 2026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30 약품주입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30 약품주입 설비공사
KCS 33 25 3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30 약품주입 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로 구성되는 약품주입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1.1.1 공통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로 구성되는 약품주입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수정] 1.0 일반사항과의 제목 중복 문제 수정 [수정] 단순화 표현으로 수정 [삭제] 중복 참조항 삭제
1. 1 적용범위 | 1.1.5 다이어프램 펌프 이 기준은 KCS 33 25 25(1.1.7)에 따른다. | 1.1.5 다이어프램 펌프 이 기준의 약품주입용 다이어프램 펌프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수정] 항목 이동에 따른 재 정의(KCS 33 25 25(1.1.7)항에서 이기)
1. 2 참고 기준 | (1) KCS 33 25 05(1.3)에 따른다. (2) KCS 33 25 05(1.2)에 따른다. (3) 폴리머 자동용해 장치는 이 기준을 따른다. (4) 그 외 사항은 다음의 표준에 따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1) KCS 33 25 05(1.3)에 따른다. (2) KCS 33 25 05(1.2)에 따른다. (3) 폴리머 자동용해 장치는 이 기준을 따른다. (4) 그 외 사항은 다음의 표준에 따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수정] 코드 명칭 수정
2. 1 재료 | (1) KCS 33 25 05(2)에 따른다. (2) 그 외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2.1.1 공통사항 (1) KCS 33 25 05(2)에 따른다. (2) 그 외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수정] 번호체계 조정 및 스타일 수정
2. 1 재료 | ①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가. 폴리머 호퍼: KS D 3705 나. 용해탱크: KS D 3705 다. 폴리머 공급기: KS D 3705 라. 폴리머 이송펌프: KS D 3705 마. 교반기: KS D 3705 바. 공급탱크: KS D 3705 사. 현장조작반: KS D 3705 | 2.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폴리머 호퍼: KS D 3705 (2) 용해탱크: KS D 3705 (3) 폴리머 공급기: KS D 3705 (4) 폴리머 이송펌프: KS D 3705 (5) 교반기: KS D 3705 (6) 공급탱크: KS D 3705 (7) 현장제어반: KS D 3705 | [수정] 번호체계 조정 및 스타일 수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2. 1 재료 | ② 교반기 가. 구동장치: 시공상세도면 나. 구동축 및 감속기어장치: KS D 3705 다. 구동지지대: KS D 3705 라. 임펠러: KS D 3705 마. 임펠러 축: KS D 3705 바. 기초볼트 및 너트: KS D 3705 사. 개스킷: 시공 상세도면 | 2.1.3 교반기 (1) 구동장치: 시공상세도면 (2) 구동축 및 감속기어장치: KS D 3705 (3) 구동지지대: KS D 3705 (4) 임펠러: KS D 3705 (5) 임펠러 축: KS D 3705 (6) 기초볼트 및 너트: KS D 3705 (7) 개스킷: 시공 상세도면 | [수정] 번호체계 조정 및 스타일 수정
2. 1 재료 | ③ 약품탱크 가. 몸체: KS M 3305 나. 보강재: KS D 3503 다. 명판 및 기중장치: KS D 3705 라. 앵커 및 기초고정 너트/볼트: KS D 3503 | 2.1.4 약품탱크 (1) 몸체: KS M 3305 (2) 보강재: KS D 3503 (3) 명판 및 기중장치: KS D 3705 (4) 앵커 및 기초고정 너트/볼트: KS D 3503 | [수정] 번호체계 조정 및 스타일 수정
2. 1 재료 | | 2.1.5 다이어프램 펌프 (1) 펌프헤드와 조인트: KS D 3705 (2) 볼: KS D 3705 (3) 공기챔버: KS M 3401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1.6)항에서 이기)
2. 2.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 (4) 폴리머 이송펌프 ① 폴리머 이송펌프의 제반사항은 KCS 33 25 25(2.1.6)에 따른다. | (4) 폴리머 이송펌프 ① 폴리머 이송펌프의 제반사항은 펌프의 특성(점성액 이송)을 고려한 펌프 형식(예: 모노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등)의 규격에 따르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수정] 참조규격 오류 수정
2. 2.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 (6) 현장 조작반 ① 외부 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조작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어의 구성은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를 제어하기에 적합한 전자기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어반은 경첩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판 전면에 각각의 압축기, 혼합기, 공급펌프 전동기 운전용 표시 불이 들어오는 hand-off 자동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취부해야 한다. ⑥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⑦ 현장 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6) 현장제어반 ① 외부 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제어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어의 구성은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를 제어하기에 적합한 전자기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어반은 경첩형식의 문으로 하며, 제어판 전면에 각각의 압축기, 혼합기, 공급펌프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⑤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⑦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재질 규정 명확화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띄워쓰기 수정 [수정] 통상용어로 수정
2. 2.5 다이어프램 펌프 | KCS 33 25 25(2.2.6)에 따른다. | (1) 펌프 ① 펌프 본체와 구동장치, 속도 조절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주입량을 자동적으로 비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스트로크를 자동제어 하여 유량을 조정하며, 스트로크의 길이는 수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③ 스트로크의 길이는 0 ~ 100%까지 조절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도 수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④ 정량성과 다이어프램의 보호를 위하여 유압식 다이어프램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⑤ 펌프에 부착된 레귤레이터는 토출 조건에 따라 압력을 수동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압력 릴리프 밸브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유량 신호를 제어반으로 보내어 적산을 통하여 사용한 약품의 양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3) 안전밸브펌프 토출측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Set Pressure)은 펌프의 정격 토출압력의 1.2배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2.6)항에서 이기) [수정 추가] 기능설명 및 표기 명확화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30 약품주입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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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3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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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30 : 2026 | | |
약품주입 설비공사 | 약품주입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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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3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3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25 3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3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2 1.3 제출물 2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4 2.3 조립 8 3. 시공 9
약품주입 설비공사 KCS 33 25 30 : 20261. 일반사항
약품주입 설비공사 KCS 33 25 30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로 구성되는 약품주입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이 기준의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장치 내의 전기, 계장 및 배관물 일체
(2) 현장 제어반
1. 1.3 교반기
이 기준의 교반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부속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장치
(2) 개스킷
(3) 기초볼트/너트
1. 1.4 약품탱크
이 기준의 약품탱크 및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유리관형 수위계(tube glass type level gage)
(2) 방출노즐(drain nozzle)을 위한 게이트 밸브
(3) 저장탱크 가열기
(4) 교반기 및 지지 구조물
(5) 명판 및 기중장치
(6) 접지 단자
(7) 앵커 또는 기초고정 볼트/너트
(8) 통로 및 사다리
1. 1.5 다이어프램 펌프
이 기준의 약품주입용 다이어프램 펌프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25 05(1.3)에 따른다.
(2) KCS 33 25 05(1.2)에 따른다.
(3) 폴리머 자동용해 장치는 이 기준을 따른다.
(4) 그 외 사항은 다음의 표준에 따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3 제출물
1. 3.1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KCS 33 25 05(1.7.1)에 명기된 사항 외에 기본 배관 및 계기 선도를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목록
①재구성된 배관 및 계기 선도
②배관배치도
③현장 제어반 및 구성도
④기기배치도
⑤기기별 조립도
⑥기기별 상세 부품도
⑦기기별 강도계산서
(2)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①재구성된 배관 및 계기 선도수급인은 설계서 상의 기본적인 배관 및 계기 선도를 운전조건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욱 좋은 성능과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출한다.
②배관배치도시스템 내의 기기와 기기들 사이의 배관물의 구성, 경로, 크기 및 재질과 밸브류들의 위치, 종류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기기배치도주어진 용적 또는 면적 내에 기기가 적절하게 배치된 도면을 척도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기기별 조립도 기기별 조립도 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온도, 압력 등의 설계조건
나. 적용규격
다. 기기 전체가 조립된 형상과 외형 치수
라. 주요 재질
마. 기기의 설치방향
바. 기초설계를 위한 기기의 중량
사. 기초볼트의 수량 및 치수
⑤기기별 상세 부품도 모든 부품의 상세한 형상과 치수, 기계가공등급, 재질, 수량, 제작공차 등을 나타내어야 하며, 용접방법, 용접치수 및 상세가 도시되어야 한다.
⑥기기별 강도계산서 운전 및 설계조건 하에서 인용할 수 있는 표준규격과 관련 자료를 적용하여 기기가 기계적 강도상에 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산서를 제출한다.
1. 3.2 교반기 및 펌프 시공 상세도면
교반기 및 다이아프램 펌프의 경우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시험 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동기 및 감속기 시험 성적서
(2)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2. 자재
2. 1 재료
2. 1.1 공통사항
(1) KCS 33 25 05(2)에 따른다.
(2) 그 외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폴리머 호퍼: KS D 3705
(2) 용해탱크: KS D 3705
(3) 폴리머 공급기: KS D 3705
(4) 폴리머 이송펌프: KS D 3705
(5) 교반기: KS D 3705
(6) 공급탱크: KS D 3705
(7) 현장제어반: KS D 3705
2. 1.3 교반기
(1) 구동장치: 시공상세도면
(2) 구동축 및 감속기어장치: KS D 3705
(3) 구동지지대: KS D 3705
(4) 임펠러: KS D 3705
(5) 임펠러 축: KS D 3705
(6) 기초볼트 및 너트: KS D 3705
(7) 개스킷: 시공 상세도면
2. 1.4 약품탱크
(1) 몸체: KS M 3305
(2) 보강재: KS D 3503
(3) 명판 및 기중장치: KS D 3705
(4) 앵커 및 기초고정 너트/볼트: KS D 3503
2. 1.5 다이어프램 펌프
(1) 펌프헤드와 조인트: KS D 3705
(2) 볼: KS D 3705
(3) 공기챔버: KS M 3401
2. 2 구성품
2. 2.1 공통사항
KCS 33 25 05(2.2)에 따른다.
2. 2.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폴리머 호퍼
①폴리머 호퍼는 직립 콘형으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폴리머 호퍼는 배출문, 호퍼지지대 및 개구부 덮개 등으로 구성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폴리머의 잔량을 감지하기 위해 자동감지기를 설치하고, 폴리머 공급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폴리머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게이트를 설치하며, 게이트는 스테인리스 판으로 한다.
(2) 용해 탱크
①탱크는 자립 원통형으로 스테인리스로 하며, 용접구조로 한다.
②교반기 지지대 및 구동부 지지대는 강재로 한다.
③탱크에는 약액이 비산하지 않도록 뚜껑을 부착한다.
④월류관 및 액면계를 설치하며, 액면계는 직독식 액면계로 한다.
⑤전동식 혼합기(mixer)는 교반․혼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회전날개의 형식 및 회전속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진동 등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⑥혼합기는 원형조에서 편심된 위치에 설치한다.
⑦탱크에는 점검용 통로를 설치하며, 재질은 강재로 한다.
⑧탱크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재질은 강재로 한다.
(3) 폴리머 공급기
①폴리머 공급기는 응집제를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압축기, 분말 투입기, 오토 제트 웨트, 디스퍼셜, 물 공급 장치, 제어반,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물공급 장치는 여과기, 저 압력 경보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용해조의 수위 감지기로 적정 액면을 감지하여 정확한 유량의 용수를 공급한다.
③폴리머 공급기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정밀 제작된다.
④폴리머 공급기 제어장치는 용해조의 액면에 따라 약품공급 및 교반기의 용해시간, 약품 이송펌프의 자동 연동 및 용해수 공급용 전동밸브 자동제어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폴리머 이송펌프
①폴리머 이송펌프의 제반사항은 펌프의 특성(점성액 이송)을 고려한 펌프 형식(예: 모노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등)의 규격에 따르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②교반기
가. KCS 33 25 30에 따른다.
나. 교반기는 2단 프로펠러형, 임펠러, 주축, 구동 감속기, 전동기, 지지대 및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임펠러의 주축은 스테인리스 강재로서 동적 평형을 유지하며, 용해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운전이 되도록 하며, 임펠러는 축에 견고히 부착하여 운전 중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5) 공급 탱크
①탱크는 자립 원통형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용접구조로 한다.
②탱크에는 약액이 비산하지 않도록 뚜껑을 부착한다.
③월류관 및 액면계를 설치하며, 액면계는 직독식 액면계로 한다.
④탱크에는 점검용 통로를 설치하며, 재질은 강재로 하여야한다
⑤탱크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재질은 강재로 한다.
(6) 현장 제어반
①외부 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②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제어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며,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어의 구성은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를 제어하기에 적합한 전자기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제어반은 경첩형식의 문으로 하며, 제어판 전면에 각각의 압축기, 혼합기, 공급펌프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⑤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⑥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⑦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2. 2.3 교반기
(1) 구동장치
①구동장치는 1일 24시간 연속 작동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시동 및 작동부하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감속기는 속도 감속 기어를 갖는 일체형이어야 한다.
③감속기는 실내 및 실외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철이나 주강으로 만든 용기 속에 넣어져야 한다.
④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원활한 운전이 되도록 설계한다.
가. 축 전체와 임펠러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나. 용기의 최대 수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작동 하에서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아래 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기어와 제공요소들은 지속적인 작동이 가능한 재료를 선정해야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⑥유조 윤활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⑦오일의 잔량을 검사할 수 있는 유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유와 급유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⑧오일의 누설을 방지하며, 감속기는 큰 힘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감속기
①구동축과 감속 기어장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롤러 저널과 볼 트러스트 베어링에 기름을 쳐야 하며, 볼 트러스트 베어링의 용량은 교반기 하중의 최대값 보다 50% 크게 한다.
②실내 및 실외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3) 구동지지대
①구동지지대는 축의 지지대와 임펠러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구동지지대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해야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한다.
(4) 임펠러
①날개가 수직축에 부착되며,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날개의 형태는 방사형 또는 축류형이어야 한다.
③임펠러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구동전동기 최대부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내용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반할 수 있는 위치에 날개를 설치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5) 임펠러 축
①굽힘 및 뒤틀림이 없도록 설계한다.
②전동기의 최대 부하 시 최대의 회전력을 전달한다.
③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감속기 및 베어링의 해체 없이 분해가 가능한다.
④전동기의 최대속도 40%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⑤최대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작동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한다.
⑥축의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1/50 이하이어야 한다.
⑦유체가 없는 빈 공간에서 작동하여도 이상이 없도록 설계한다.
(6) 커플링플랜지형으로 설계하며, 구동축과 수직 임펠러를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한다.
2. 2.4 약품탱크
(1) 몸체는 수직원형으로 강재로 제작된 보강재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2) 외부 노즐과의 접속은 풀리에스테르 또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플랜지를 사용하며,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3) 각각의 기기에 관찰창을 부착한다.
(4) 부속품 점검을 위한 통로 및 계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5) 개방형 배기(open vent)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2.5 다이어프램 펌프
(1) 펌프
①펌프 본체와 구동장치, 속도 조절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주입량을 자동적으로 비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스트로크를 자동제어 하여 유량을 조정하며, 스트로크의 길이는 수동조절이 가능한다.
③스트로크의 길이는 0 ~ 100%까지 조절 가능하며, 운전 중에도 수동조절이 가능한다.
④정량성과 다이어프램의 보호를 위하여 유압식 다이어프램 펌프를 사용한다.
⑤펌프에 부착된 레귤레이터는 토출 조건에 따라 압력을 수동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압력 릴리프 밸브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유량 신호를 제어반으로 보내어 적산을 통하여 사용한 약품의 양을 알 수 있게 한다.
(2) 전동기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3) 안전밸브펌프 토출측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Set Pressure)은 펌프의 정격 토출압력의 1.2배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2. 3 조립
2. 3.1 공통사항
KCS 33 25 05(2.6)에 따른다.
2. 3.2 교반기
탱크에 얹혀지는 마운팅 플랜지의 규격은 사전에 탱크 제작자와 협의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2. 3.3 약품탱크
설계 및 제작표준은 KS F 4811에 따르며, 배관 접속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준한다.
3. 시공
KCS 33 25 05(3)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 | |
|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5 30 : 2026 약품주입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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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25 35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KCS 33 25 3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25 35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1 공통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슬러지 처리설비 공사의 슬러지 농축기, 탈수기 등과 부속품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1.1.1 공통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슬러지 처리설비 공사의 슬러지 농축기, 탈수기, 케익호퍼, 컨베이어, 탈취기 등과 부속품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은 KCS 33 25 05(1)에 따른다. | [수정] 번호 조정, 적용 범위 항목 추가하여 내용 수정
1. 1 적용범위 | 1.1.9 루츠블로어 루츠블로어 그리고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KCS 33 25 15(1.1 (10))에 따른다. | 1.1.9 루츠블로어 루츠블로어 그리고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KCS 33 25 25(1.1.6)에 따른다. | [수정] 내용 이기에 따른 참조 규격 수정
1. 1 적용범위 | | 1.1.11 건식탈취기 이 기준의 건식 탈취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본체(body) (2) 탈취제 지지판 (3) 탈취제 (4) 제습용 가열기 | [추가] 신규 내용 항목 추가(KCS 33 25 25(1.1.11)항에서 이기)
1. 1 적용범위 | | 1.1.12 원심식 터보팬 이 기준의 원심식 터보팬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적용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2) 축 (3) 베어링 (4) 전동기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1.1.10)항에서 이기)
1. 4 제출물 | 1.4.1 시공 상세도면 (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①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 보고서 ② 농축기 및 탈수기의 성능시험 성적서 (2) 케익 호퍼 ① 유압장치 및 중량 감지기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② 케익호퍼 외벽 가열코일의 전력 및 열 용량 계산서 | 1.4.1 시공 상세도면 (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① 설비의 제작도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고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비이름, 설비번호, 제작시방서 나. 조립된 설치도면 다. 현장제어반 상세 ② 성능보고서 가.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 보고서 나. 농축기 및 탈수기의 성능시험 성적서 (2) 케익 호퍼 유압장치 및 중량 감지기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3) 건식탈취기 ① 제작 설계조건(흡착속도, 접촉시간, 압력손실 등) ②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③ 탈취제(media) 성적서 (4) 원심식 터보팬 ① 시공 상세도면 ②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③ 송풍기의 효율 및 성능 곡선도 ④ 송풍기의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 [수정] 대표 문구로 변경 [추가] 필요 내용 추가 [추가] 대표내용 제목 추가 [수정] 번호 조정 [삭제] 필수사항이 아닌 항목 삭제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1.3.2)항에서 이기), 실제 필요내용으로 수정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1.3.4)항에서 이기)
2. 1 재료 | | 2.1.5 건식탈취기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본체: KS D 3705 (2) 탈취제 지지판: KS D 3705 (3) 제습용 가열기: KS D 3705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1.3)항에서 이기)
2. 1 재료 | | 2.1.6 원심식 터보팬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회전자: KS D 3752 (2) 축: KS D 3752 (3) 케이싱: SPS-KFCA-D4301-5015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1.9)항에서 이기)
2. 2.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 (9)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방식: KS C 4205 | (9)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수정] 코드 번호 변경 내용 반영
2. 2.2 케익 호퍼 | (2) 유압 장치 ① 유압 장치는 옥외자립형 폐쇄형 판넬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SPS-KTC-B6277-6317에 따른다. ② 유압장치 캐비닛에는 작동유 저장탱크, 유압펌프, 제어밸브, 조작 스위치, 제어장치 등이 내장되어야 한다. (3) 현장조작반 ① 현장 조작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조작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하며, 인ㆍ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취부해야 한다. ④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⑤ 현장 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중량 지시기 및 경보기 아. 고저 경보접점을 포함하는 압력계 | (2) 유압 장치 ① 유압 장치는 옥외자립형 폐쇄형 패널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SPS-KTC-B6277-6317에 따른다. ② 유압장치 캐비닛에는 작동유 저장탱크, 유압펌프, 제어밸브, 조작 스위치, 제어장치 등을 내장한다. (3) 현장제어반 ①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리스 304 동등이상의 재질로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제어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하며, 인ㆍ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⑤ 현장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중량 지시기 및 경보기 아. 고저 경보접점을 포함하는 압력계 | [수정] 영문 및 문장 표현 순화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재질 규정 명확화, 표기 순화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띄워쓰기, 통상용어로 수정
2. 2.2 케익 호퍼 | (4)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4004 ④ 기동방식: KS C 4205 | (4)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 KS C 4202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 기동방식: KS C 4205 | [수정] 코드 번호 변경 내용 반영
2. 2.3 벨터압착기 | (2) 현장제어반 ① 현장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들어오는 자동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④ 조작반 내에는 콘덴서를 부착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타이머 | (2) 현장제어반 ① 현장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점등되는 자동스위치를 설치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④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⑥ 현장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타이머 | [수정] 문구 표현 순화 [수정] 문구 표현 순화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명칭통일(조작반→제어반) [수정] 띄워쓰기, 통상용어로 수정
2. 2.4 필터압착기 | (2) 현장제어반 ① 현장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들어오는 자동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④ 조작반 내에는 콘덴서를 부착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 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한계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타이머 | (2) 현장제어반 ① 현장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 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점등되는 자동스위치를 설치한다. ③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④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⑥ 현장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타이머 | [수정] 문구 표현 순화 [수정] 문구 표현 순화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띄워쓰기, 통상용어로 수정
2. 2 구성품 | | 2.2.6 건식탈취기 (1) 본체 ① 내산성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② 본체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강재, 탈취제 받침판과 망(mesh) 등은 일체 접합하여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어야 한다. ③ 3부분의 결합은 플랜지 이음을 사용하고 플랜지 사이의 기밀 유지는 내화학성이 우수한 비석면(Non-Asbestos) 개스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탈취제 지지판 하부의 탈취제 지지판은 탈취제 자중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망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공기 유통을 위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탈취제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부속류 ① 투명 아크릴 재질의 검사구 및 투입구를 각각 2개소에 설치하고 스테인리스 볼트로 부착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게 한다. ② 본체 하부에는 결로 등으로 발생되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고 결로수의 고임이 없도록 배수 밸브 방향으로 약간 경사를 준다. ③ 기온 차에 의한 결로 발생억제를 위해 보온재를 탑 본체 내부의 탈취제 받침부 상부 벽 전면에 부착 설치한다. (4) 탈취제 ① 악취입자를 화학적으로 흡착하여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접촉시간 1초 동안에 악취를 제거하는 순간 탈취기능과 1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탈취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탈취제는 방향제에 의한 악취 은폐가 아닌 무취이어야 하며 취급에 안전한 무독성이어야 한다. ③ 탈취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잔재물에 의한 2차 공해 유발이 없어야 한다. (5) 제습용 가열기 ① 가열기 본체는 스테인리스강의 재질로 부식이 없고 변형이 없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해야 하며 언더컷(under cut), 오버랩(over lap) 및 용재(slag) 혼합을 방지하며 미려한 제품이 되도록 한다. ③ 내부에는 전기 가열기를 내장하고 자동 제어 장치를 내장한 별도의 제어반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제어반에는 가열기의 가동 및 정지 스위치가 내장되고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 가열기는 덕트와 탈취기 사이에 장치하며 탈취기 인입구 하단에 설치한다. ⑥ 가열기와 덕트와의 결합은 플랜지 이음을 사용하고 플랜지간의 기밀유지는 내화학성이 우수한 비석면(Non-Asbestos) 개스킷을 사용한다. ⑦ 가열기의 크기는 인입구 덕트 크기에 맞추어 제작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2.3)항에서 이기) [수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비석면 재질로 규정 [수정] 문구 정리 [수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비석면 재질로 규정
2. 2 구성품 | | 2.2.7 원심식 터보팬 (1) 회전자 ① 회전자는 탄소강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 ② 진동,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24시간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축 ① 축은 탄소강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 ②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부분은 누설 방지장치를 하여 냄새 누설이 없도록 한다. (3) 케이싱 ① 조립하기 전에 프라임 코팅이나 에나멜로 마감 도색해야 하며, 가습기의 하단에서 공기를 이송하는 팬은 아연도 강판으로 제조해야 한다. 단,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서는 프라임 코팅할 필요가 없다. ② 특별히 명시된 곳에는 수평형 플랜지 스플릿 하우징으로 된 볼트 조립 구조로 공급해야 한다. ③ 벌류트 하우징이 없이 스틸 캐비닛을 갖춘 플러그팬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4) 베어링자체 편심방지 및 윤활유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볼 베어링의 경우 50,000시간, 롤러 베어링의 경우에는 120,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확보해야 한다. (5) V-벨트 구동 주철 또는 강재 휠차로 구성되며,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벨트 보호망 ① 다이아몬드형 메쉬 철망 용접구조로 앵글 가대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물에 용접되고 프라임 코팅되어야 한다. ② 벨트 장력의 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윤활작업이 가능하며, 팬이나 기타 부속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된 구조이어야 한다. (7) 토출 댐퍼 단일 조절 레버로 외부에서 블레이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8) 흡입ㆍ토출망그리드형으로 용접된 아연도 강판이어야 한다. (9) 점검문조작이 쉬운 개폐걸쇠와 개스킷을 갖춘 스크롤에 적합한 형상이어야 한다. (10) 전동기 ① 전동기의 규정은 한국산업표준 KS C 4202에 따라야 하며, 절연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②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 절연등급: KS C IEC60085 가. 기동계급은 KS C 4205에 따라야 한다. 나. 전동기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스 주유식으로 해야 한다. 다. 기동 전류가 정격전류의 최대 600% 이하에서 원활히 기동되어야 한다. 라. 정격부하로 계속하여 운전되었을 때 외기 온도가 섭씨 40℃까지 상승하여도 삽입된 권선 온도 감지기에서 측정한 온도 상승값이 섭씨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전동기 외피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사.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가대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야 한다. (11) 현장 제어반 ① 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⑤ 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 제어, 경보 및 정지 그리고 외부와의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내장기기 (가) 수동·자동, 현장ㆍ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점소등 램프 나. 제어 (가) 송풍기 기동과 정지 (나) 운전 모드 선택: 현장(수동조작), 원격(자동조작) (다) 송풍기 테스트 (라)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다. 외부와의 신호 연계 (가) 송풍기 감시를 위한 프로세스에의 연계 (나) 송풍기 운전·정지 (다) 경보 (라) 제어상태: 현장(수동), 원격(자동)) (마) 전동기 기동반과 연계 (바)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사) 기동확인 신호 수신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2.8)항에서 이기) [수정] 단어 명료화 [수정] 문장 순화 [수정] 용어 및 온도단위 표기 수정 [수정] 문구 표현 순화 [수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수정] 띄워쓰기, 통상용어로 수정 [추가] 필요항목 추가
2. 자재 | | 2.3 조립 | [추가] 신규 대표제목 추가
2. 3 조립 | | 2.3.1 탈취기 (1)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립되어야 하며, 접근승강구, 맨홀, 공기방출 및 필요 노즐, 분사장치, 여과기, 지지대와 받침대, 여과수의 집수장치와 역세척장치로 구성되어야 하고 장치 내부는 에폭시 코팅을 한다. (2) 자동작동을 위한 완전 밀폐형 자동밸브를 갖추어야하며, 다이어프램형 밸브이어야 한다. (3) 현장 조립 시 여과기가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운전을 위한 현장제어반 및 전기계장 설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5) 체인블록은 탈취제 교체 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유입과 유출부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압력손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2.3.2)항에서 이기)
3. 시공 | | 3.1 시공조건확인 KCS 33 25 05(3)에 따른다. | [추가] 신규 항목 추가
3. 시공 | | 3.2 시공기준 | [추가] 신규 대표제목 추가
3. 2 시공기준 | 3.1 컨베이어 | 3.2.1 컨베이어 | [수정] 번호 수정
3. 2 시공기준 | 3.2 수중 모터펌프 | 3.2.2 수중 모터펌프 | [수정] 번호 수정
3. 2 시공기준 | 3.3 다이어프램 펌프 | 3.2.3 다이어프램 펌프 | [수정] 번호 수정
3. 2 시공기준 | 3.4 루츠블로어 | 3.2.4 루츠블로어 | [수정] 번호 수정
3. 2 시공기준 | | 3.2.5 건식탈취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되 본체 및 내부 조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3등분으로 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받침 강재(channel steel)를 설치하고 수평이 맞는지 수평계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하단 부위부터 조립 설치한다. (2) 플랜지 조립으로 되어 있으므로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석면 패킹을 삽입하여 스테인리스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3) 볼트와 너트를 한번에 무리하게 조여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게 조여 나가야 한다. (4) 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 기초볼트를 설치 본체를 고정한다. (5) 검사구 및 투입구는 아크릴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탈취제를 넣고 조립할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3.2.4)항에서 이기) 용어 명확화
3. 2 시공기준 | | 3.2.6 원심식 터보팬 (1) 플랙시블 연결부를 팬 흡입구와 토출 덕트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2) 운전 중 팬과 덕트 사이 접속부의 금속 묶음이 평행 되게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한다. (3) 최종적인 공기밸런스를 위하여 필요한 고정 시브를 설치한다. (4) 흡입구 또는 토출구가 노출된 곳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5) 배기팬의 토출구에 백 드래프트 댐퍼를 설치한다. | [추가] 신규 내용 추가(KCS 33 25 25(3.2.6)항에서 이기)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25 35 슬러지처리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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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3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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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25 35 : 2026 | | |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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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5 3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5 3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5 35 : 2021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21.2)
KCS 33 25 3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5 3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3 1.3 시스템 설명 4 1.4 제출물 4 2. 자재 5 2.1 재료 5 2.2 구성품 6 3. 시공 17 3.1 시공조건확인 17 3.2 시공기준 17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KCS 33 25 35 : 20261. 일반사항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KCS 33 25 35 : 2026
1. 1 적용범위
1. 1.1 공통사항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슬러지 처리설비 공사의 슬러지 농축기, 탈수기, 케익호퍼, 컨베이어, 탈취기 등과 부속품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2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적용범위는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이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회전통
(2) 스크류 컨베이어
(3) 기어박스
(4) 역구동 기구(back drive device)
(5) 케이싱
(6) 진동방지장치
(7) 축수
(8) 제어장치
(9) 안전장치
(10) 현장제어반
(11) 압축식 탈수기
1. 1.3 케익호퍼
적용범위는 케익호퍼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이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유압장치
(2) 현장제어반
(3) 중량감지기(load cell)
(4) 열선(heating coil)
(5) 이동식 물받이 및 배수관
1. 1.4 벨트압착기
적용범위는 벨트압착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며, 부속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체 프레임
(2) 혼합드림
(3) 정량공급조
(4) 구동장치
(5) 벨트쏠림 방지장치
(6) 벨트세정장치
(7) 케익 박리장치
(8) 현장제어반
1. 1.5 필터압착기
적용범위는 필터압착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며, 부속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체 프레임
(2) 유압실린더
(3) 필터판
(4) 필터여과포
(5) 압축펌프
(6) 현장제어반
1. 1.6 컨베이어
적용범위는 컨베이어 및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해당하며, KCS 33 25 15에 따른다.
1. 1.7 수중모터펌프
해당범위는 수중모터펌프 그리고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해당하며, KCS 33 25 10에 따른다.
1. 1.8 원심펌프
해당범위는 원심펌프 그리고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해당하며, KCS 33 25 30에 따른다.
1. 1.9 루츠블로어
루츠블로어 그리고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KCS 33 25 25(1.1.6)에 따른다.
1. 1.10 모노펌프
모노펌프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2) 회전자
(3) 고정자
(4) 커플링 로드
(5) 스터핑 박스
(6) 베어링
(7) 구동축
(8) 구동장치
1. 1.11 건식탈취기
이 기준의 건식 탈취기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본체(body)
(2) 탈취제 지지판
(3) 탈취제
(4) 제습용 가열기
1. 1.12 원심식 터보팬
이 기준의 원심식 터보팬과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시공에 적용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2) 축
(3) 베어링
(4) 전동기
1. 2 참고 기준
(1) KCS 33 25 05(1.2)에 따른다.
(2) 컨베이어설비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3) 수중모터펌프는 KCS 33 25 10에 따른다.
(4) 원심펌프는 KCS 33 25 30에 따른다.
(5) 루츠블로어는 KCS 33 25 15에 따른다.
(6) 그 외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3 시스템 설명
1. 3.1 공통사항
KCS 33 25 05(1.5)에 따른다.
1. 3.2 벨트압착기
농축된 슬러지를 양면의 여과포로 압착하여 탈수시킨다.
1. 3.3 필터압착기
농축된 슬러지를 여과포 사이로 펌프에 의해 주입시켜 유압으로 압착하여 탈수시킨다.
1. 4 제출물
KCS 33 25 05(1.7)에 따른다.
1. 4.1 시공 상세도면
(1) 농축기 및 탈수기
①설비의 제작도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고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설비이름, 설비번호, 제작시방서
나. 조립된 설치도면
다. 현장제어반 상세
②성능보고서
가.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 보고서
나. 농축기 및 탈수기의 성능시험 성적서
(2) 케익 호퍼
유압장치 및 중량 감지기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3) 건식탈취기
(3) 건식탈취기
①제작 설계조건(흡착속도, 접촉시간, 압력손실 등)
②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③탈취제(media) 성적서
(4) 원심식 터보팬
①시공 상세도면
②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③송풍기의 효율 및 성능 곡선도
④송풍기의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2. 자재
2. 1 재료
2. 1.1 일반 사항
(1) KCS 33 25 05(2)에 따른다.
(2) 컨베이어는 KCS 33 25 15(2.1.5)에 따른다.
(3) 수중모터펌프공사는 KCS 33 25 10(2.2.1)에 따른다.
(4) 원심펌프는 KS B 7501에 준한다.
2. 1.2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회전통: KS D 3705
(2) 스크류 컨베이어: KS D 3705
(3) 기어박스: KS D 3705
(4) 케이싱: KS D 3705
(5) 현장제어반: KS D 3705
(6) 압축식 탈수기: KS D 3705
(7) 저장호퍼: KS D 3503
(8) 유압장치: KS D 3705
2. 1.3 케익 호퍼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저장호퍼: KS D 3503
(2) 유압장치: KS D 3705
(3) 현장 제어반 : KS D 3705
2. 1.4 모노 펌프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임펠러: KS D 3705
(3) 커플링 로드: KS D 3705
(4) 스터핑 박스: KS D 3705
(5) 구동축: KS D 3705
2. 1.5 건식탈취기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본체: KS D 3705
(2) 탈취제 지지판: KS D 3705
(3) 제습용 가열기: KS D 3705
2. 1.6 원심식 터보팬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회전자: KS D 3752
(2) 축: KS D 3752
(3) 케이싱: SPS-KFCA-D4301-5015
2. 2 구성품
2. 2.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1) 회전통회전통은 요구되는 원심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하기 위해 원심주조로 만들어진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하며, 고속 회전 시에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동적 평형이 잘 잡힌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액 출구의 높이는 부품 교환에 의해 간단히 변경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스크류 컨베이어스크류 컨베이어는 고형물을 반송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강으로 되어야 하며, 모래 등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며 선단부는 40,000시간 이상 연속사용 가능한 텅스텐 카바이드 타일로 보호되고, 또한 타일은 설치 용접 시 일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백업 플레이트 방식을 채택하여 현지에서의 보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기어박스 기어박스는 유성기어를 사용하여 회전통과 스크류 컨베이어의 차속을 조정할 수 있는 역구동 기구를 갖춘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4) 역구동 기구 스크류 컨베이어의 회전 에너지를 역구동 전동기로 전환시켜 인버터에서 그 전력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케이싱 분리액과 농축액을 배출하기 위해 케이싱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하고,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를 분해하지 않고도 세정 가능하도록 세정노즐이 배치되어야 한다.
(6) 진동 방지 장치 본체는 스프링을 사용한 진동 방지장치에 놓아 기계 본체의 진동을 가대에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7) 축수 장시간의 연속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베어링은 40,000시간 이상의 설계수명인 것을 사용하며, 그리스에 의한 윤활방식의 경우 1개월 이상 무급유 혹은 오일에 의한 강제 윤활방식으로 한다.
(8) 제어장치
①구조: 원심분리기는 무인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동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언제나 원하는 처리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조작원의 기동명령과 정지명령만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
②본체 회전수: 인버터로 소정의 회전수까지 자동적으로 돌려 세정 시에는 세정 효과가 가장 높은 회전수로 변경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차속: 스크류 컨베이어의 회전수는 농도센서로 측정되어진 농도와 희망하는 농도가 일치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되어야 하며, 차속을 제어하는 역구동 전동기로 인버터를 연결하여 전력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운전 신호: 농축기의 전자동 운전을 하기 위한 폴리머 및 슬러지 공급펌프, 공급밸브, 세정밸브 등을 제어하고, 비상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⑤진동경보기: 기계의 진동을 항상 감시하고 이상 시에는 자동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⑥회전표시기: 기계회전수와 차속을 표시하고 이상 시에는 자동정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⑦온도감지기: 과부하 시에는 전동기 보호를 위하여 인버터 전자 온도감지기가 작동하여 자동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⑧점검도어: 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도어가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⑨내부조명: 내부에는 용이한 점검을 위하여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⑩상부커버: 기계 유지보수 시 방음장치 외부로 기계를 반출 가능하도록 상부 커버는 간단히 분해 가능한 구조로 한다.
(9)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10) 현장제어반
①현장제어반은 방진형이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이어야 한다.
②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어반 내에는 콘덴서를 취부하여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한다.
④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뿐 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⑤현장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농축기
나. 잉여슬러지 펌프 연동
다. 기타 필요사항
2. 2.2 케익 호퍼
(1) 저장호퍼
①호퍼의 지지는 러그형으로 콘크리트 위에 얹혀지는 구조로 설계한다.
②호퍼는 로드셀형 중량 감지기에 의해 중량의 지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호퍼의 하부에는 이동식 물받이와 배수관을 설치한다.
④동절기에 동결 방지를 위해 열선 설치 등 보온 설비를 한다.
⑤호퍼 게이트의 힌지핀(hinge pin)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⑥호퍼 상부에는 악취발산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의 덮개를 씌어야 한다.
(2) 유압 장치
①유압 장치는 옥외자립형 폐쇄형 패널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SPS-KTC-B6277-6317 에 따른다.
②유압장치 캐비닛에는 작동유 저장탱크, 유압펌프, 제어밸브, 조작 스위치, 제어장치 등을 내장한다.
(3) 현장제어반
①현장 제어반은 스테인리스 304 동등이상의 재질로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제어반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하며, 인ㆍ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④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⑤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등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중량 지시기 및 경보기
아. 고저 경보접점을 포함하는 압력계
(4)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전동기규정: KS C 4202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④기동방식: KS C 4205
2. 2.3 벨트압착기
(1) 프레임 형강 등 골조구조로 부대장치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전하 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벨트의 교환, 각종 롤러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운전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재질은 SS275을 사용한다.
(2) 혼합드럼(응집장치) 회전드럼 은 4.5 mm 이상의 철판을 타르에폭시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리스강재로 제작한다. 교반장치는 2단 압축 패들식으로 슬러지와 고분자 응집제를 균질 교반함으로 탈수가 잘되는 플록을 만들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체 프레임에 부착되며 최소설치면적이 소요되도록 한다.
(3) 정량 공급조응집슬러지를 받아 하부 벨트상에 농축 슬러지가 이송될 때 유량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균등한 두께로 도포시켜 주고 중력탈수가 되도록 하고 슬러지가 벨트의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벨트와의 접촉면에 고무판을 부착한다.
(4) 구동장치무단변속감속기의 원동력을 체인으로 전동하여 벨트를 이송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야하고 안전을 위하여 체인 및 기어는 커버를 설치한다.
(5) 구동롤러구동롤러의 표면은 벨트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약품, 내마모성이 함유된 고무피복으로 한다. 고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축과 파이프는 전달회전력, 압축 및 비틀림 등의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모터의 원동력이 상․하 벨트가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체인 스프로켓과 평기어를 조합한 구조로 한다.
(6) 탈수부중력 탈수된 슬러지를 연속탈수과정에서 벨트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벨트와의 접촉부위는 탄소강관에 내약품, 내마모성이 함유된 폴리마이드 코팅을 하며 슬러지의 종류 및 응집상태에 따라 상하 벨트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탈수롤러의 단수별 처리공정
①탈수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압 탈수 롤러는 단수를 구성하여 표면은 벨트의 미끄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식에도 강한 폴리마이드 코팅을 한다. 가압탈수 시 슬러지의 여액이 발생되므로 롤러의 표면을 다공으로 하여 여액이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며 다공 롤러 또한 가압 탈수 면적과 탈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롤러의 직경을 탈수처리성능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다공 롤러에서 탈수된 슬러지는 압착롤러에서 선압에 의해 탈수되도록 하며 재질을 탄소강관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폴리마이드 코팅을 한다.
(8) 벨트조정롤러상하 벨트 주행 중 벨트의 쏠림이 발생할 경우 상하벨트의 좌우 양단에 부착된 감지밸브에 의하여 실린더가 작동하고 이 작용으로 벨트의 쏠림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조정롤러의 표면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내약품성, 내마모성 성분이 함유된 고무로 5 ㎜ 이상 피복한다.
(9) 벨트긴장장치정상가동 시 여포의 전면에 일정한 장력을 유지시켜 탈수효율을 증대시키고 여포의 교환 및 보수작업 시 장력을 이완시켜 여포의 탈착을 쉽게 하는 장치로서 신축성이 우수한 에어스프링을 사용하여 슬러지의 두께에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하며 롤러는 탄소 강재로서 부식방지를 위해 표면에 폴리마이드 코팅을 한다.
(10) 여포 쏠림 방지장치탈수기 운전 중 여포의 쏠림을 자동감지하여 여포가 항상 중앙에서 진행하도록 수정하는 장치로서 여포의 상하 양단에 각각 설치되어있는 검지밸브에 의하여 에어실린더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야하며, 롤러는 탄소강재에 고무피복되어 벨트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에어실린더는 사용압력 0.3 MPa에서도 작동하여야한다.
(11) 벨트세정장치여과포 세정장치는 케익 박리 후 상·하 여포에 균등하게 세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수의 노즐을 배치하며. 세정수량은 약 6㎥/hr, 압력은 0.5 MPa, 노즐의 분사각도는 60°를 기준으로 하고 노즐 및 파이프 세정장치 등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여포와의 접촉면은 고무판에 의하여 밀봉되어서 세정수의 비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케익박리장치탈수된 케익이 여포 표면에 붙어서 이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ㆍ하 벨트의 표면에 고무판을 부착하고 케익이 완전히 박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접촉압력은 인장스프링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여야하며 과도한 장력발생 및 고무판의 마찰로부터 여과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한다.
(13) 벨트 최종 안전장치여포가 주행중 벨트 쏠림방지 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편향되어 롤러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탈수기의 좌우측 양단에 한계스위치를 부착하여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여포 및 타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베어링 및 베어링덮개각부의 베어링은 자동조심형 롤러 및 볼베어링을 사용한다. 베어링덮개는 오일 실과 오링, 멀티 라비린스 실로서 수분의 침투를 100% 방지할 수 있어야하고 베어링덮개는 일체형 구조로서 완전 밀폐형으로 한다.
(15) 슬러지 액받이중력 탈수부, 롤러가압 탈수부, 벨트세정부 등 탈수가 되는 장치에서 떨어지는 슬러지액을 집수용 호퍼를 부착하여 탈수기하부의 집수조에 배수되도록 하여야한다.
(16) 현장제어반
①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들어오는 자동스위치를 설치한다.
③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ㆍ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⑤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 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⑥현장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타이머
2. 2.4 필터압착기
(1) 공통사항
①압착기의 본체는 구조용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재로 제작한다.
②유압장치는 스테인리스강재로 제작한다.
③여과판은 폴리프로필렌이나 스테인리스강재 등으로 제작하며 단식과 복식으로 이루어진다.
④여과포는 폴리프로필렌이나 나일론 등으로 제작한다.
⑤압축펌프는 다이아프램펌프 등을 설치한다.
(2) 현장제어반
①현장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제어반은 경첩 형식의 문을 가져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 각각의 전동기 운전용 표시등이 들어오는 자동스위치를 설치한다.
③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④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⑤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⑥현장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자동, 현장/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타이머
2. 2.5 모노펌프
(1) 케이싱
①케이싱은 블로우 홀(blow hole), 핀홀(pin hole), 수축공(shrinkage cavity), 수축구멍(shrinkage porosity)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재로 매끄럽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충격, 마모 및 고 배관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여유 두께를 고려한다
②케이싱의 흡입, 토출구는 KS B 1511 플랜지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③케이싱 내부 점검이 용이하도록 핸드 홀을 설치한다.
④케이싱에는 초기 시운전시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중 물컵을 부착해야하고 동파 방지 및 청소를 위한 드레인 밸브를 케이싱 하단부에 설치한다.
⑤펌프의 흡입 및 토출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해야하며,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해야하고 플렉시블 조인트의 규격은 KS B 1536에 따른다.
(2) 회전자
①회전자는 고형물을 지장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단 피치(pitch)형상으로 회전수는 50-500 rpm 사이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송액의 부식성 및 마모도에 잘 견디어야 하고, 운전 중에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회전자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이며, 경질 크롬이 도금되어야 한다.
(3) 고정자
①고정자는 소모성 부품으로 마모시에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흡입 및 토출 케이싱이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고정자는 합성고무 재질로 내부에 기공이 생기지 않는 고압사출성형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커플링 로드
①주축의 동력이 회전자에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오일이 봉입된 오일 뱃치 윤활방식의 핀형 혹은 유니버셜 조인트가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조인트에는 누설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윤활을 원활하게 한다.
②커플링 로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강 재질로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③커플링 로드는 회전자의 왕복 회전운동에 대한 배압을 고려하여 커플링 로드의 관절 편심각도가 상하 3도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5) 스터핑 박스
①주축의 동체 관통부에 스터핑 박스를 설치해야하며, 그랜드패킹과 랜터링을 장착하고 축봉수 배관라인에는 유동 스위치(flow switch)와 우회 배관 및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야하며, 0.1~0.2 MPa 정도의 압력수로 축봉한다.
②봉수장치의 방법은 내마모성이 강한 아라미드 섬유재질의 그랜드 패킹과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랜터링을 결합한 구조로 제작한다.
(6) 베어링운전 중 걸리는 전 부하 하중에 대하여 층분한 지지용량을 갖는 구조로 하며, 윤활이 원활하도록 베어링 내부에 그리스를 채운 뒤 커버를 설치하여 그리스가 누액되지 않도록 한다. 또, 축 관통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구동축구동축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으로 정밀 가공되어야 하고, 축이나 그랜드 패킹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스터핑 박스내의 축 접촉면에 경질크롬 도금을 한다.
(8) 구동장치
①교류 무단 가변속 전동기를 사용해야하며, 원격조정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한국 산업표준을 만족한다.
가. 전동기규정: KS C 4202
나. 보호방식: KS C IEC60034-11
다. 절연등급: KS C IEC60085
라. 기동방식: KS C 4205
②동력은 V-벨트 및 풀리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③전동기의 동력이 슬러지를 이송하기에 충분하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전동기의 단자 박스는 펌프의 반출입 및 점검, 인입선,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④구동장치에는 V-벨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덮개를 설치해야한다.
(9) 공통기초펌프와 구동장치는 공통기초 위에 설치하여 축심을 일치시켜야 하며, 공통기초는 KS D 3503재질로 제작한다.
(10) 조립흡입 및 토출측 관경은 KS B 7513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2. 2.6 건식탈취기
(1) 본체
①내산성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②본체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강재, 탈취제 받침판과 망(mesh) 등은 일체 접합하여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어야 한다.
③3부분의 결합은 플랜지 이음을 사용하고 플랜지 사이의 기밀 유지는 내화학성이 우수한 비석면(Non-Asbestos) 개스킷 사용한다.
(2) 탈취제 지지판 하부의 탈취제 지지판은 탈취제 자중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망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공기 유통을 위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탈취제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부속류
①투명 아크릴 재질의 검사구 및 투입구를 각각 2개소에 설치하고 스테인리스 볼트로 부착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게 한다.
②본체 하부에는 결로 등으로 발생되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고 결로수의 고임이 없도록 배수 밸브 방향으로 약간 경사를 준다.
③기온 차에 의한 결로 발생억제를 위해 보온재를 탑 본체 내부의 탈취제 받침부 상부 벽 전면에 부착 설치한다.
(4) 탈취제
①악취입자를 화학적으로 흡착하여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접촉시간 1초 동안에 악취를 제거하는 순간 탈취기능과 1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탈취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탈취제는 방향제에 의한 악취 은폐가 아닌 무취이어야 하며 취급에 안전한 무독성이어야 한다.
③탈취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잔재물에 의한 2차 공해 유발이 없어야 한다.
(5) 제습용 가열기
①가열기 본체는 스테인리스강의 재질로 부식이 없고 변형이 없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용접은 연속 용접을 하며 언더컷(under cut), 오버랩(over lap) 및 용재(slag) 혼합을 방지하며 미려한 제품이 되도록 한다.
③내부에는 전기 가열기를 내장하고 자동 제어 장치를 내장한 별도의 제어반 구조이어야 한다.
④제어반에는 가열기의 가동 및 정지 스위치가 내장되고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가열기는 덕트와 탈취기 사이에 장치하며 탈취기 인입구 하단에 설치한다.
⑥가열기와 덕트와의 결합은 플랜지 이음을 사용하고 플랜지간의 기밀유지는 내화학성이 우수한 비석면(Non-Asbestos) 개스킷을 사용한다.
⑦가열기의 크기는 인입구 덕트 크기에 맞추어 제작한다.
2. 2.7 원심식 터보팬
(1) 회전자
①회전자는 탄소강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
②진동,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24시간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축
①축은 탄소강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
②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부분은 누설 방지장치를 하여 냄새 누설이 없도록 한다.
(3) 케이싱
①조립하기 전에 프라임 코팅이나 에나멜로 마감 도색하며, 가습기의 하단에서 공기를 이송하는 팬은 아연도 강판으로 제조한다. 단,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서는 프라임 코팅할 필요가 없다.
②특별히 명시된 곳에는 수평형 플랜지 스플릿 하우징으로 된 볼트 조립 구조로 공급한다.
③벌류트 하우징이 없이 스틸 캐비닛을 갖춘 플러그팬형으로 제작한다.
(4) 베어링자체 편심방지 및 윤활유 공급이 가능하고, 볼 베어링의 경우 50,000시간, 롤러 베어링의 경우에는 120,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확보한다.
(5) V-벨트 구동 주철 또는 강재 휠차로 구성되며,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벨트 보호망
①다이아몬드형 메쉬 철망 용접구조로 앵글 가대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물에 용접되고 프라임 코팅되어야 한다.
②벨트 장력의 조정이 가능하고, 윤활작업이 가능하며, 팬이나 기타 부속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된 구조이어야 한다.
(7) 토출 댐퍼 단일 조절 레버로 외부에서 블레이드 조정이 가능한다.
(8) 흡입ㆍ토출망그리드형으로 용접된 아연도 강판이어야 한다.
(9) 점검문조작이 쉬운 개폐걸쇠와 개스킷을 갖춘 스크롤에 적합한 형상이어야 한다.
(10) 전동기
①전동기의 규정은 한국산업표준 KS C 4202에 따라야 하며, 절연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②보호방식: KS C IEC60034-11
③절연등급: KS C IEC60085
가. 기동계급은 KS C 4205에 따라야 한다.
나. 전동기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스 주유식으로 한다.
다. 기동 전류는 정격전류의 최대 600% 이하에서 원활히 기동되게 한다.
라. 정격부하로 계속하여 운전되었을 때 외기 온도가 섭씨 40℃까지 상승하여도 삽입된 권선 온도 감지기에서 측정한 온도 상승값이 섭씨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전동기 외피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구비한다.
사.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며, 가대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야 한다.
(11) 현장 제어반
①현장 제어반은 방진형으로 하며, 관찰창을 통하여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한다.
②파이프 지지형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써 인·출입되는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어반 내에는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역률을 확보한다.
④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⑤현장 제어반에 내장되어야 할 기기, 제어, 경보 및 정지 그리고 외부와의 신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한다.
가. 내장기기
(가) 수동·자동, 현장ㆍ중앙운전 선택스위치
(나) 기동기, 차단기
(다) 기동, 정지, 고장표시 램프
(라) 발신기, 수신기 및 단자
(마) 제어회로, 조작회로
(바)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사) 점소등 램프
나. 제어
(가) 송풍기 기동과 정지
(나) 운전 모드 선택: 현장(수동조작), 원격(자동조작)
(다) 송풍기 테스트
(라) 전동기 과부하 방지 제어
다. 외부와의 신호 연계
(가) 송풍기 감시를 위한 프로세스에의 연계
(나) 송풍기 운전·정지
(다) 경보
(라) 제어상태: 현장(수동), 원격(자동))
(마) 전동기 기동반과 연계
(바) 전동기 기동신호 송신
(사) 기동확인 신호 수신
2. 3 조립
2. 3.1 탈취기
(1)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립되어야 하며, 접근승강구, 맨홀, 공기방출 및 필요 노즐, 분사장치, 여과기, 지지대와 받침대, 여과수의 집수장치와 역세척장치로 구성되어야 하고 장치 내부는 에폭시 코팅을 한다.
(2) 자동작동을 위한 완전 밀폐형 자동밸브를 갖추어야하며, 다이어프램형 밸브이어야 한다.
(3) 현장 조립 시 여과기가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운전을 위한 현장제어반 및 전기계장 설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5) 체인블록은 탈취제 교체 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유입과 유출부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압력손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확인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2 시공기준
아래 이외의 항목은 KCS 33 25 05(3)에 따른다.
3. 2.1 컨베이어
KCS 33 25 15에 따른다.
3. 2.2 수중 모터펌프
KCS 33 25 10에 따른다.
3. 2.3 다이어프램 펌프
KCS 33 25 30에 따른다.
3. 2.4 루츠블로어
KCS 33 25 15에 따른다.
3. 2.5 건식탈취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되 본체 및 내부 조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3등분으로 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받침 강재(channel steel)를 설치하고 수평이 맞는지 수평계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하단 부위부터 조립 설치한다.
(2) 플랜지 조립으로 되어 있으므로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석면 패킹을 삽입하여 스테인리스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3) 볼트와 너트를 한번에 무리하게 조여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게 조여 나가야 한다.
(4) 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 기초볼트를 설치 본체를 고정한다.
(5) 검사구 및 투입구는 아크릴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탈취제를 넣고 조립할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6 원심식 터보팬
(1) 플랙시블 연결부를 팬 흡입구와 토출 덕트 사이에 설치한다.
(2) 운전 중 팬과 덕트 사이 접속부의 금속 묶음이 평행 되게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한다.
(3) 최종적인 공기밸런스를 위하여 필요한 고정 시브를 설치한다.
(4) 흡입구 또는 토출구가 노출된 곳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5) 배기팬의 토출구에 백 드래프트 댐퍼를 설치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광헌 | ㈜한국종합기술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25 35 : 2026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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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05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KCS 33 30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05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제목 |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 [변경] 코드명의 일반사항을 일반으로 수정(전 분야 공통)
1.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공사의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복수급수냉각수공사, 발전설비 건물공사, 열병합 발전시설 보온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공사의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복수급수냉각수공사, 발전설비 건물공사, 열병합 발전시설 보온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별도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SC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을 적용한다. | [추가] 참조 기준 추가
1. 5 시스템 설명 | (1)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이클은 가스터빈 사이클과 증기터빈 사이클로 구분된다. (2) KCS 33 30 10부터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1) 열병합발전시스템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두 종류의 에너지(열,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이다. (2)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이클은 가스터빈 사이클 또는 증기터빈 사이클 또는 가스터빈 사이클과 증기터빈 사이클을 이용하는 복합사이클로 구분되며, 별도의 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사이클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 (3) 사이클별 세부사항은 각 사이클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추가] 시스템 정의 추가 [변경] 별도의 열원 사용에 대한 다양성 적용 [삭제] 기존(3) 내용 중복 중복으로 삭제
1. 7.2 제품자료 | (1)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격용량 ② 정격소비전력 ③ 정격전압 ④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 안전장치 ⑥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⑦ 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2) KCS 33 10 05(1.7)에 따른다. | (1)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격용량 ② 정격소비전력 ③ 정격전압 ④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 안전장치 ⑥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⑦ 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2)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1. 7.4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KCS 33 10 05(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KCS 33 10 10(1.7.11)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1. 7.5 견본 |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1. 7.6 품질보증서 | (1) KCS 33 10 10(1.7) 또는 (1.7.7)에 따른다. (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②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⑥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 (1) KCS 33 10 10(1.7.5) 또는 (1.9)에 따른다. (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②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⑥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 [변경] 참조 기준 수정 및 구체화
1. 7.7 확인서 | (1)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 검사방법 ③ 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표 1.7-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2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1) KCS 33 10 10(1.7, 1.2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 검사방법 ③ 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7-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 [변경] 참조기준 적용 [변경] 변경코드 적용
1. 7.8 품질인증서류 | KCS 33 10 10(1.7) 또는 (1.7.7)에 따른다. |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삭제] 내용 중복
1. 8 공사기록서류 |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KCS 33 10 10(1.8)에 따른다. | [변경] 참조기준 수정
1. 10 운반, 보관, 취급 | | 33 10 10(1.10)에 따른다. | [추가] 참조 기준 추가
1. 10.1 일반사항 | (1)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2)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제출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3)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운반하며, 운반과정 중에 포장목록을 포함한 제작자명판이 자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자재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저장하며, 불순한 날씨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오염, 습기, 화학적 및 기계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5) 기기의 포장을 개방할 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기 제작자의 포장목록과 실제 포장되어 있는 기기의 기기명과 수량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재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6) 현장 입고 검수를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후 설치 이전까지의 보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KS T 1318, 1319에 의거하여 기기의 내부와 외부에 적절한 방습 및 방청대책을 마련해야한다. (7)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 <삭제> | [삭제] 참조 기준과 동일하여 삭제
1. 10.2 운반 | (1)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4)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삭제> | [삭제] 참조 기준과 동일하여 삭제
1. 10.3 보관 | (1)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2)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지급자재 및 수급인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공급기자재는 발주자의 현장 하역 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된다. (4) 수급인은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종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삭제> | [삭제] 참조 기준과 동일하여 삭제
1. 10.4 취급 | (1) 예비품은 별도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2)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3)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 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5) 각 포장물 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 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6)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7)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 mm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국제표준 SI 단위계를 사용하여 중량, 총중량, 외형치수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9)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옥내의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삭제> | [삭제] 참조 기준과 동일하여 삭제
1. 11 안전, 환경요구사항 | KCS 33 10 10에 따른다. | (1) 안전 요구사항은 KCS 33 10 10(1.20)에 따른다. (2) 환경 요구사항은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 [추가] 참조 기준 세분화 적용
2. 자재 | | |
2. 1 재료 | KCS 31 10 10에 따른다. | KCS 33 10 10(2.1)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세분화
2. 6 자재품질관리 | (1) KCS 33 10 10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사양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1) KCS 33 10 10(1.9, 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시방과 반입자재 시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변경] 참조 기준 세분화 [변경] 문구 수정
3. 시공 | | |
3. 1 시공조건 확인 | | |
3. 1.1 일반사항 |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 KCS 33 10 10(3.1.1)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적용으로 간소화 (참조기준과 동일 문구)
3. 1.2 현장여건 파악 |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초도와 대조하여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의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6)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7) 앵커박스(anchor box)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8)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9)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 KCS 33 10 10(3.1.3)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적용으로 간소화 (참조기준과 동일 문구)
3. 1.4 설계기준 검토 | (1) 배관상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용도에 따라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3) 옥외에 설치된 대형 수조는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여야 한다. (5)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6)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7)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 <삭제> | [삭제] 보온 관련 내용으로 이동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 시 KCS 33 10 10(1.37)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 시 KCS 33 10 10(1.7.12)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 [수정] 참조 기준 수정
3. 3.5 용접 | (1) 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하여야 한다. | 3.3.5.1 용접 일반 (1) 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해야 한다. <이 하 생 략> | [변경] 3.3.5 용접 하위 항목으로 이동하여 용접 일반으로 적용
3. 3.6 단면가공 | (1)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 가공기 등으로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2) 용접할 주변을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3)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4)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3.3.5.2 단면가공 (1)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 가공기 등으로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2) 용접할 주변을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3)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4)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변경] 3.3.5 용접 하위 항목으로 이동 [수정] 불필요 조사 삭제
3. 3.7 용접절차 | (1)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welding clamp), 용접 고정물(welding fixture) 등으로 가고정하거나 가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으로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용접 개소마다 끝단 처리(edge preparation) 자세, 용접봉, 비드(bead) 수, 전류, 아크의 길이(arc length),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tip size)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매 비드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slag)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티그(tig) 용접에 의해 가용접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주의하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6)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3.3.5.3 용접절차 (1)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welding clamp), 용접 고정물(welding fixture) 등으로 가고정하거나 가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으로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용접 개소마다 끝단 처리(edge preparation) 자세, 용접봉, 비드(bead) 수, 전류, 아크의 길이(arc length),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tip size)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매 비드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slag)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티그(tig) 용접에 의해 가용접을 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주의하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2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6)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변경] 3.3.5 용접 하위 항목으로 이동 [변경] 문구 순화 [변경] 문구 순화 [변경] KCS 14 31 20에서 요구하는 기준 반영
3. 5 시공허용오차 | KCS 33 10 10(3.4)에 따른다. | KCS 33 10 10(3.4.9)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세분화
3. 7 현장품질관리 |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3)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4)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5) 기초, 받침대, 지지철물이 시공상세도면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6)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 설치에 적합한지 검사 (7)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8) 기초볼트의 조임 (9) 용접 (10)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11) 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12)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13)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14)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15) 측정기, 조정(calibration)도구 및 장치 (16) 내외부 청소(cleaning) (17) 상기 3.7(4)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preliminary alignment check) ②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 기기 윤활 상태 ⑦ 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 ⑧ 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⑨ 베어링수명, 시트평활도 및 회전축 불평형 상태 (18) 상기 ④ 및 ⑤ 이외에 수직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검사되어야 한다. ① 모든 컬럼 이음(column joint)의 접촉면 청소 ② 기기 기초와의 맞춤 및 마무리 작업 ③ 회전자(rotor)의 허용 오차 (19) 수급인은 보호 계전기 등 중요 전기설비의 시험이나 조정상태 확인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0) 케이블의 절연저항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에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도체는 IEEE 기준 48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절연저항 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6.9 ㎸ 케이블에 대한 고전압 직류시험은 공사감독자와 함께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각 케이블은 기기의 결선을 제외한 완전한 회로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1) 결빙회로시험은 보온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각 결빙방지 회로상에서 수행되어 회로의 오결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치를 조사하고 전류 감시장치의 설치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22) 모든 전동기는 수령한 즉시 절연저항 시험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간과 저장기간 동안 최고 1개월의 간격으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동기의 공간가열기에 전력이 항상 공급되고 있는지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23) 현장 조립을 위해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진 없이 선적된 회전체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4) 별도 기술이 없는 한 수급인은 수급인이 지입하는 기기 및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추천하는 제반 윤활유, 그리스, 세척유 및 가스 등 열병합발전시설의 운전과 관련된 소모성 자재를 만족스러운 인수성능 시험 완료 시까지 공급해야 하며 계약 후 그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6)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3)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4)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① 기초, 받침대, 지지철물이 시공상세도면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②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 설치에 적합한지 검사 ③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 여부 검사 ④ 기초볼트의 조임 ⑤ 용접 ⑥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⑦ 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⑧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⑨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⑩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⑪ 측정기, 조정(calibration)도구 및 장치 ⑫ 내외부 청소(cleaning) (5) 상기 3.7(4)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preliminary alignment check) ②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 기기 윤활 상태 ⑦ 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 ⑧ 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⑨ 베어링수명, 시트평활도 및 회전축 불평형 상태 (6) 상기 ④ 및 ⑤ 이외에 수직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검사되어야 한다. ① 모든 컬럼 이음(column joint)의 접촉면 청소 ② 기기 기초와의 맞춤 및 마무리 작업 ③ 회전자(rotor)의 허용 오차 (7) 수급인은 보호 계전기 등 중요 전기설비의 시험이나 조정상태 확인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의 절연저항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에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도체는 IEEE 4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절연저항 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6.9 ㎸ 케이블에 대한 고전압 직류시험은 공사감독자와 함께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각 케이블은 기기의 결선을 제외한 완전한 회로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9) 결빙회로시험은 보온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각 결빙방지 회로상에서 수행되어 회로의 오결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치를 조사하고 전류 감시장치의 설치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10) 모든 전동기는 수령한 즉시 절연저항 시험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간과 저장기간 동안 최고 1개월의 간격으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동기의 공간가열기에 전력이 항상 공급되고 있는지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11) 현장 조립을 위해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전 없이 선적된 회전체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2) 별도 기술이 없는 한 수급인은 수급인이 지입하는 기기 및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추천하는 제반 윤활유, 그리스, 세척유 및 가스 등 열병합발전시설의 운전과 관련된 소모성 자재를 만족스러운 인수성능 시험 완료 시까지 공급해야 하며 계약 후 그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4)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 일부 하위 항목으로 변경 [변경] 문구 순화 [변경] 문구 순화 [변경] 문구 순화 [변경] 띄어쓰기 수정
3. 10 시운전 |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시운전은 플랜트의 안정적이며 신뢰성 높은 운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인과 당해 계약서에 제시된 성능(용량, 효율, 및 소비동력)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계약서 요건에 따른다. 시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성능미달로 인한 배상금 지급도 당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3) 시운전 완료 후 수급인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수성능시험의 목적으로 계통차단을 위해 폐쇄된 부분은 모두 정상화 시켜야 한다. (4)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6)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해야 한다. (7)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서 종결된다. | (1) KCS 33 10 10(3.9.1)에 따른다. (2) 시운전은 플랜트의 안정적이며 신뢰성 높은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과 당해 계약서에 제시된 성능(용량, 효율, 및 소비동력)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3) 시운전은 단일운전과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하며, 단일운전은 기기공급업체의 업무범위로 하고 종합시운전에 대한 업무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계약서 요건에 따른다. (4) 시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성능미달로 인한 배상금 지급도 당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시운전 완료 후 수급인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수성능시험의 목적으로 계통차단을 위해 폐쇄된 부분은 모두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6)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8)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해야 한다. (9)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 [변경] 참조 기준 세분화 [변경] 문구 순화 [추가] 단일운전 및 종합시운전의 업무범위 구분하여 명시 [변경] 문구를 간결히 변경하여 별도 항으로 구분 [변경] 문구 순화 [변경] 맞춤법 조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05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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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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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 KCS 33 30 05 : 2026 | | |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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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용어의 정의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기록서류 4 1.9 품질보증 4 1.10 운반, 보관, 취급 4 1.11 안전, 환경요구사항 6 1.12 현장수량 검측 6 1.13 작업의 연속성 6 1.14 공정계획 6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7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7 1.17 여유자재 7 2. 자재 7 2.1 재료 7 2.2 구성품 7 2.3 장비 7 2.4 부속재료 7 2.5 조립허용오차 7 2.6 자재품질관리 7 3. 시공 7 3.1 시공조건 확인 7 3.2 작업준비 9 3.3 시공기준 9 3.4 공사 간 간섭 11 3.5 시공허용오차 11 3.6 보수 및 재시공 12 3.7 현장품질관리 12 3.8 제작자 현장지원 13 3.9 현장 뒷정리 13 3.10 시운전 13 3.11 완성품 관리 14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KCS 33 30 05 : 20261. 일반사항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KCS 33 30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공사의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복수급수냉각수공사, 발전설비 건물공사, 열병합 발전시설 보온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별도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을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10 10(1.2)에 따른다.
1. 3 지급자재
KCS 33 10 10(2.9, 1.10)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1.3)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열병합발전시스템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두 종류의 에너지(열,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이다.
(2)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이클은 가스터빈 사이클 또는 증기터빈 사이클 또는 가스터빈 사이클과 증기터빈 사이클을 이용하는 복합사이클로 구분되며, 별도의 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사이클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
(3) 사이클별 세부사항은 각 사이클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10 10(1.7), KCS 33 10 10(1.20)에 따른다.
1. 7.1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KCS 33 10 10 (1.7), KCS 33 10 10(1.20)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도면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③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2)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나. 기기의 설치 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③설치지침서
가.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나.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다. 설치 허용오차
라. 설치 후 점검사항
④용접절차서
가. 용접조건
나.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다. 허용오차
라. 보수용접 방법
마.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⑤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가.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나. 관련기기 공급조건
다.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라. 운전순서 및 절차
마.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바.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⑥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가. 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나.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1. 7.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한다.
①정격용량
②정격소비전력
③정격전압
④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안전장치
⑥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⑦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2)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1. 7.3 제작자의 자격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1) 자격요건
①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②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③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2)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납품실적표
②견본 제작도면
③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④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⑤국내법 및 국제규격 인증서류
⑥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1. 7.4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3 10 10(1.7.11)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1. 7.5 견본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1. 7.6 품질보증서
(1) KCS 33 10 10(1.7.5) 또는 (1.9)에 따른다.
(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한다.
(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한다.
①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②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③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⑥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1. 7.7 확인서
(1) KCS 33 10 10(1.7, 1.2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한다.
①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검사방법
③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2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표 1.7-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1. 7.8 품질인증서류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10 10(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33 10 10(1.10)에 따른다.
1. 11 안전, 환경요구사항
(1) 안전 요구사항은 KCS 33 10 10(1.20)에 따른다.
(2) 환경 요구사항은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10 10(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1.16)에 따른다.
1. 17 여유자재
KCS 33 10 10(1.16.4)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2.9)에 따른다.
2. 3 장비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5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2. 6 자재품질관리
(1) KCS 33 10 10(1.9, 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시방과 반입자재 시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KCS 33 10 10(3.1.1)에 따른다.
3. 1.2 현장여건 파악
KCS 33 10 10(3.1.3)에 따른다.
3. 1.3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3 시공기준
본 기준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 3.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작업이후에는 방청처리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밀봉한다.
(2)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 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수급인이 제거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 시 KCS 33 10 10(1.7.12)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3. 3.3 설치 및 기초볼트
(1) 설치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2) 수급인은 지입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자재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며,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3.4 수평 및 정렬
(1)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한다.
(3) 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한다.
(4) 수급인은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 정렬 검사를 한다.
(5)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6)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의 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작업을 수행한다.
(7)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한다.
(8) 수급인은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한다.
3. 3.5 용접
3. 3.5.1 용접 일반
(1) 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한다.
(3) 수급인은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한다.
3. 3.5.2 단면가공
(1)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 가공기 등으로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2) 용접할 주변을 제청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한다.
(3)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4)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3. 3.5.3 용접절차
(1)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welding clamp), 용접 고정물(welding fixture) 등으로 가고정하거나 가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으로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2) 각 용접 개소마다 끝단 처리(edge preparation) 자세, 용접봉, 비드(bead) 수, 전류, 아크의 길이(arc length),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tip size)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매 비드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slag)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특히 티그(tig) 용접에 의해 가용접을 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주의하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2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6)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한다.
(7)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한다.
(8)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0)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 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3)에 따른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9)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3)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4)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①기초, 받침대, 지지철물이 시공상세도면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②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 설치에 적합한지 검사
③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 여부 검사
④기초볼트의 조임
⑤용접
⑥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⑦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⑧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⑨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⑩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⑪측정기, 조정(calibration)도구 및 장치
⑫내외부 청소(cleaning)
(5) 상기 3.7(4)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①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preliminary alignment check)
②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기기 윤활 상태
⑦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
⑧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⑨베어링수명, 시트평활도 및 회전축 불평형 상태
(6) 상기 ④ 및 ⑤ 이외에 수직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검사한다.
①모든 컬럼 이음(column joint)의 접촉면 청소
②기기 기초와의 맞춤 및 마무리 작업
③회전자(rotor)의 허용 오차
(7) 수급인은 보호 계전기 등 중요 전기설비의 시험이나 조정상태 확인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8) 케이블의 절연저항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에 수행하며, 모든 도체는 IEEE 4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절연저항 시험을 한다. 또한 6.9 ㎸ 케이블에 대한 고전압 직류시험은 공사감독자와 함께 수급인이 수행하며, 각 케이블은 기기의 결선을 제외한 완전한 회로 상태에서 시험한다.
(9) 결빙회로시험은 보온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각 결빙방지 회로상에서 수행되어 회로의 오결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사한다. 또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조사하고 전류 감시장치의 설치상태를 시험한다.
(10) 모든 전동기는 수령한 즉시 절연저항 시험을 하며, 건설기간과 저장기간 동안 최고 1개월의 간격으로 절연저항시험을 한다. 또한 전동기의 공간가열기에 전력이 항상 공급되고 있는지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11) 현장 조립을 위해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전 없이 선적된 회전체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12) 별도 기술이 없는 한 수급인은 수급인이 지입하는 기기 및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추천하는 제반 윤활유, 그리스, 세척유 및 가스 등 열병합발전시설의 운전과 관련된 소모성 자재를 만족스러운 인수성능 시험 완료 시까지 공급하며 계약 후 그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14)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3.8)에 따른다.
3. 10 시운전
(1) KCS 33 10 10(3.9.1)에 따른다.
(2) 시운전은 플랜트의 안정적이며 신뢰성 높은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과 당해 계약서에 제시된 성능(용량, 효율, 및 소비동력)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3) 시운전은 단일운전과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하며, 단일운전은 기기공급업체의 업무범위로 하고 종합시운전에 대한 업무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계약서 요건에 따른다.
(4) 시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성능미달로 인한 배상금 지급도 당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시운전 완료 후 수급인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인수성능시험의 목적으로 계통차단을 위해 폐쇄된 부분은 모두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6)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8)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한다.
(9)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3. 11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1 30 05 : 2026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10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10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10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2 참고 기준 | (1) KCS 33 30 05(1.2)에 따른다. (2) 미국기계기술자학회(ASME) (3)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5)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6)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7) 미국계기학회(ISA) (8) 국제표준화기구(ISO) (9)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0)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 (1) KCS 33 30 05(1.2)에 따른다. (2)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3)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 [삭제] 참조 기준과 중복되는 기준 섹제
1. 5 시스템 설명 | (1) KCS 33 30 05(1.5)에 따른다. (2) 가스터빈 발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및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사양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가스터빈 보호시스템은 범용의 표준화된 이중화 시스템으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4)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부속설비는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본체와 같이 설치되어 본래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 (1) 가스터빈 발전기는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연소 또는 확산·연소시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열에너지를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회전력이라는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내연기관이다. (2) 가스터빈 발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및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시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가스터빈 보호시스템은 범용의 표준화된 이중화 시스템으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4)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부속설비는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본체와 같이 설치되어 본래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 [변경] 연관이 적은 참조항목을 시스템 설명으로 변경 [변경] 문구 변경
1. 7 제출물 | (1) KCS 33 30 05(1.7)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시공 상세도면: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시공 상세도면은 추후 시공 전에 제출되는 제조자의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품자료: 가스터빈 및 발전기에 대한 관련사양은 제조자의 관련도서를 참조한다. ③ 시공계획서: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④ 견본: 해당 사항 없음. ⑤ 품질보증서: 기기 제작 및 공급자는 관련 규격에 의거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KCS 33 30 05(1.7)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제출물은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공 상세도면: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시공 상세도면은 제조자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② 제품자료: 가스터빈 및 발전기에 대한 관련사양은 제조자의 관련도서를 참조한다. ③ 시공계획서: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④ 품질보증서: 기기 제작 및 공급자는 관련 규격에 의거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 문맥을 위한 문구 추가 [추가] 항목 관련 문구 추가 [삭제] 해당 없는 문구 삭제
1. 9.2 품질보증 | (1) 상업운전 개시 후 2년간 성능열화에 따른 보정곡선에 의거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2) 품질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수록되어야 한다. ① 보증된 발전기단자출력: MW ② 출력인자: % ③ 주파수: Hz ④ 열출력: Gcal/h ⑤ 플랜트 종합효율: % ⑥ 가스터빈 배기가스에너지(유량, 온도, 엔탈피) ⑦ 연돌 배출온도 ⑧ 배기(emission) | (1) 상업운전 개시 전 성능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상업운전 개시 후 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내용 및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2) 품질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수록한다. ① 보증된 발전기 용량 : MVA ② 역률 ③ 주파수: Hz ④ 열출력: GW ⑤ 플랜트 효율(열효율/전기효율/종합효율): % ⑥ 가스터빈 배기가스에너지(유량, 온도, 엔탈피) ⑦ 연돌 배출온도 ⑧ 배기가스 배출농도(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 [변경] 성능보증 방법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을 적용하고 개시 후 보증에 대한 방안 제시 [수정] 실사용 항목 반영 [수정] 실사용 항목 반영 [수정] SI 단위계 적용 [수정] 열효율, 전기효율을 추가 [수정] 구체적 항목 제시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 KCS 31 90 05(1.15)에 따른다. |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을 열병합발전설비 내부 기준으로 변경
2. 1 재료 | | 2.1 가스터빈 | [변경] 2.1 재료를 2.1 가스터빈으로 내용 변경
2. 1.1 일반사항 | (1) KCS 33 30 05(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 [변경] 상위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일반사항 삭제
2. 1.2 가스터빈 | (1) 가스터빈은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을 선정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및 No.2 증류오일(distillate oil)이 연소 가능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부생가스도 연소 가능해야 한다. (2) 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대기온도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가스터빈은 필요시 단순 사이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회통로(by-pass stack)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우회로와 주연돌의 높이는 국내항공법과 국제기준(ICAO, FAA)등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설치지역의 고도제한 또는 군시설의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우회로와 주연돌로부터 배출되는 백연으로 인한 시야 차단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적용 가능한 가스터빈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추천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5) 가스터빈은 현장 또는 중앙제어실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기동이 가능한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가스터빈은 기동, 정상운전 및 가동중단(shut-down) 동안에 터빈으로부터 1 m 지점에서 소음치가 85 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에서 별도로 지시한 부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값을 따른다. (7)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계통은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되는 압력 및 온도로 공급하도록 해야 하고 모든 윤활유 계통기기를 모듈화하여야 한다. (8) 가스터빈 베어링터널, 전기시설 및 가스터빈 설치공간은 화재감시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방설비는 NFPA 12A을 참조한다. (9) 가스터빈 유입계통은 비나 눈에 대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스터빈 배출계통은 압력손실의 최소화 및 배열회수보일러와 우회통로로 배출절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가스터빈 압축기 블레이드 상의 퇴적물제거를 위한 세척계통은 펌프, 탱크, 기타 부속의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정적주파수변조장치(SFC: Static Frequency Converter)방식의 기동형식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이중화(redundency) 기능을 갖추어 기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2.1.1 제작기준 (1) 가스터빈은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을 선정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 가능하도록 하되, 필요시 No.2 증류오일(distillate oil)을 별도 연소 가능하도록 한다. (2) 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대기온도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가스터빈은 필요시 단순 사이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회연돌(by-pass stack)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우회연돌과 주 연돌의 높이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국내항공법, 국제기준(ICAO, FAA) 등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한다. 설치지역의 고도제한 또는 군시설의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하며, 우회연돌과 주 연돌로부터 배출되는 백연으로 인한 시야 차단도 고려한다. (4) 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적용 가능한 가스터빈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추천 방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가스터빈은 현장 또는 중앙제어실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기동이 가능한 제어설비를 갖춘다. (6) 가스터빈은 기동, 정상운전 및 가동중단(shut-down) 동안에 터빈으로부터 1 m 지점에서 소음치가 85 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하며 필요시 방음벽으로 방음성능을 보완한다. 단, 계약서에서 별도로 지시한 부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값을 따른다. (7)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계통은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되는 압력 및 온도로 공급하고, 모든 윤활유 계통기기를 모듈화한다. (8) 가스터빈 베어링터널, 전기시설 및 가스터빈 설치공간은 화재감시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방설비는 NFSC 107A를 참조한다. (9) 가스터빈 유입계통은 비나 눈에 대한 보호설비를 갖춘다. (10) 가스터빈 배기계통은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우회연돌 설치시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우회하여 배기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가스터빈 압축기 블레이드 상의 퇴적물 제거를 위한 세척계통은 펌프, 탱크, 기타 부속의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춘다. (12) 정지형 주파수 변조장치(SFC: Static Frequency Converter)방식의 기동형식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여유화(redundancy) 기능을 갖추어 기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 [변경] 상위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일반사항 삭제, 가스터빈의 제작기준 반영 [변경] 증류오일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문구 변경 [변경] 문구 통일 [변경] 연돌 높이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필요하여 문구 추가 [변경] 문구 통일 [변경] 문구 변경 [변경] 문구 변경 [변경] 방음벽 설치문구 추가 [변경] 문구 변경 [변경] 소방설비 설치를 설치 금지된 국외 기준에서 설치 가능한 국내 기준으로 적용 [변경] 문구 변경 [변경] 우회연돌 설치 여부에 따른 문구 수정 [변경] 문구 변경 [변경] 문구 변경
| | 2.1.5 자재품질관리 (1) KCS 33 30 05(2.6)에 따른다. (2) 가스터빈의 성능보증시험은 플랜트 설비가 단순 사이클인 경우에는 관련규격 ASME PTC 22를 참조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복합 사이클의 경우에는 관련규격 ASME PTC 46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한 ASME PTC 22, ASME PTC 6, ASME PTC 4.4의 내용을 참조한다. | [추가] 상위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가스터빈의 재자품질관리 추가 [변경] 관련규격의 개정년도 삭제
2. 1.3 발전기 | (1) 발전기 외함 구조는 IP 54 이상이어야 하며, 역률 0.9 ∼ 0.95 진상의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한다. (2) 발전기 냉각방식은 정격 용량에 따른 제작사 표준을 기준하여 완전밀폐형 공기냉각방식(TEWAC) 또는 수소냉각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3) 발전기 여자방식은 정격 용량에 따른 제작사 표준을 기준하여 정지형(static type) 또는 브러시리스 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4) 발전기의 제어 및 감시는 발전기제어반 및 터빈 전용제어기(GTC)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위하여 운전상태 및 고장경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5)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의 절연계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하며, 온도상승은 B종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6) 발전기 보호계통은 이중화 되어야 하며, 계자 계통도 완벽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계통안전화장치(PSS)를 구비하여야 한다. | 2.2.1 제작기준 (1) 발전기 외함 구조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에 따른 보호등급(IP Code)을 적용하여 IP 54 이상으로 하고, 역률 0.9 ∼ 0.95 범위에서 연속적인 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발전기 냉각방식은 정격 용량에 따른 제작사 표준을 기준하여 공기냉각방식, 수소냉각 방식, 수냉각방식 중 채택한다. (3) 발전기 여자방식은 정격 용량에 따른 제작사 표준을 기준하여 정지형(static type) 또는 브러시리스 형식을 채택한다. (4) 발전기의 제어 및 감시는 발전기제어반 및 터빈 전용제어기(GTC)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위하여 운전상태 및 고장경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5)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의 절연계급은 F종 이상이며, 온도상승은 B종 이하로 제한한다. (6) 발전기 보호계통은 이중화 되어야 하며, 여자계통도 완벽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계통안정화장치(PSS)를 구비한다. | [변경] 기준의 구성 변경 [변경] 코드 제시 [변경] 수냉각 방식 추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여자 계통으로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 2 구성품 | | 2.2 발전기 | [수정]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2.2 구성품을 2.2 발전기로 내용 변경
2. 2.1 일반사항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30 05(2.2)에 따른다. (3) 가스터빈 및 발전기 본체는 제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계통은 윤활유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가스터빈 유입계통은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가스터빈 배출계통은 디퓨저 및 팽창조인트, 덕트, 절환기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기기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① 주요 가스터빈 부속장비 ② 터빈(air intake filter & facilities) ③ 가스터빈 기동장치 ④ 압축기 세척스키드(compressor washing skid) ⑤ 수분사 스키드(water injection skid) ⑥ 전환댐퍼(diverter damper) ⑦ 밀봉 오일유니트(seal oil unit) ⑧ 액체연료 모듈스키드(liquid fuel module skid) ⑨ 환기팬 ⑩ 방화시스템 ⑪ 바이패스 연돌 ⑫ 연료가스밸브 스키드(fuel gas valve skid) ⑬ 가스누출 감지 및 감시시스템 | 2.1.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30 05(2.2)에 따른다. (3) 가스터빈 및 발전기 본체는 제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계통은 윤활유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스터빈 유입계통은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스터빈 배출계통은 디퓨저 및 신축이음, 덕트, 절환기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가스터빈 본체의 주요 구성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압축기 ② 연소기 ③ 터빈 ④ 공기흡입설비 ⑤ 배기설비 ⑥ 오일유니트 ⑦ 가스터빈 기동장치 ⑧ 우회연돌 (필요시) ⑨ 전환댐퍼 (필요시) (8) 그 외 구성품은 기기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 [변경] 상위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가스터빈의 구성품에 반영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항목 수정 [변경] 우회연돌 설치의 강제성 제거를 위한 문구 수정
2. 2.2 주요 발전기 부속설비 | (1) 수소냉각 장치 또는 물/공기냉각 장치 (2) 발전기 수소가스 밀봉장치 (3) 이산화탄소 공급장치 (4) 계자 및 여자장치 (5) 보호 및 제어반, 계통 병입장치 | 2.2.2 구성품 (1) 고정자 (2) 회전자 (3) 여자기 (4) 베어링 (5) 급유장치 (6) 통풍장치 (7) 냉각설비 (공기냉각, 수소냉각, 수냉각) (8) 제어반 | [변경]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주요 발전기 부속설비 삭제, 발전기 구성품 반영 [변경] 발전기의 구성품을 보편적 구성으로 변경
| | 2.2.5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 [추가]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발전기의 자재품질관리 추가
2. 3 장비 | KCS 33 30 05(2.3)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2.3 장비 삭제
2. 4 부속재료 | KCS 33 30 05(2.4)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2.4 부속재료 삭제
2. 5 조립 | (1)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2.1.3 조립 (2.2.3 조립 동일) (1)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처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검사를 위한 대관업무에 협조한다. | [변경]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하부 항목으로 분리 추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 6 마감 |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 2.1.4 마감 (2.2.4 조립 동일)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 [변경]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하부 항목으로 분리 추가
2. 7 조립허용오차 | KCS 33 30 05(2.5)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2.7 조립허용오차 삭제
2. 8 자재품질관리 | (1) KCS 33 30 05(2.6)에 따른다. (2) 가스터빈의 성능보증시험은 플랜트 설비가 단순 사이클인 경우에는 관련규격 PTC 22-2005을 참조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복합 사이클의 경우에는 관련규격 PTC 46-2005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한 PTC-22, PTC-6, PTC4.4의 내용을 참조한다. | 2.1.5 자재품질관리 (1) KCS 33 30 05(2.6)에 따른다. (2) 가스터빈의 성능보증시험은 플랜트 설비가 단순 사이클인 경우에는 관련규격 ASME PTC 22를 참조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복합 사이클의 경우에는 관련규격 ASME PTC 46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한 ASME PTC 22, ASME PTC 6, ASME PTC 4.4의 내용을 참조한다. | [추가] 기준의 구성 변경으로 가스터빈의 하위 항목으로 변경 [변경] 관련규격의 개정년도 삭제
3. 3 시공기준 | (1) KCS 33 30 05(3.3)에 따른다. (2) 가스터빈 및 발전기를 발주자 및 제작자가 제공하는 공사설계서, 설치시방 및 관련도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설자재 및 특수장비 포함), 공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준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기자재 공급자 도면), 설치지침서, 공사설계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4) 가스터빈 설치 ① 터빈 본체 ② 연소실 ③ 확대관 ④ 공기흡입 매니홀더 ⑤ 기타 부대설비: 윤활장치, 냉각수 등 (5) 발전기 설치 ① 발전여자기 ② 보관, 설치, 작업중단기간 등 발전기와 기타설비 보호용 히터(습기제거용) 공급 ③ 플레이트, 쐐기, 기초 볼트 및 너트 의 설치 및 마감작업 (6) 모든 건설 (설치 및 조정)에 필요한 크레인, 데릭(derricks), 트럭, 기타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의 공급, 설치 및 해체 (7) 터빈 윤활 및 밀봉유 계통 및 기타 윤활계통의 오일 세척을 위한 제반 가설 자재의 공급, 설치, 해체 및 오일 세척 기간 동안의 필터류의 공급 (8) 수소, 이산화탄소, 공병, 최초 충진용 윤활유 및 가스류의 공급 (9)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가설용 자재, 공구류 및 소모재료의 공급 (10) 보관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의 기자재 운반 및 일시적 보관 (11) 기동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 (12) 각종시험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원 및 감독자의 공급(시간 외 및 교대근무 포함) (13) 대여받는 장비 및 공구의 정비,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 작성 (14) 폐기물 처리작업 수행 (15) 가스터빈 부속설비 설치 (16) 발전기 부속설비의 설치 (17)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본 설비를 현장하차, 구내운반 저장 및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계약에 따라 내륙운송, 통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8) 기자재 설치 (19) 세척유, 수소, 이산화탄소공병, 최초 충진용 윤활제 및 가스류의 공급 (20) 터빈실에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대형 구성품을 들여오는 제작업 수행 (21) 현장시험 | (1) KCS 33 30 05(3.3)에 따른다. (2) 가스터빈 및 발전기를 발주자 및 제작자가 제공하는 공사설계서, 설치시방 및 관련도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설자재 및 특수장비 포함), 공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준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기자재 공급자 도면), 설치지침서, 공사설계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 또는 시공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본 설비를 현장하차, 구내운반 저장 및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계약에 따라 내륙운송, 해상운송, 통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수급인의 시공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가스터빈 설치 가. 터빈 본체 나. 연소실 다. 확대관 라. 공기흡입 매니홀더 마. 기타 부대설비: 윤활장치, 냉각수 등 ② 발전기 설치 가. 발전여자기 나. 보관, 설치, 작업중단기간 등 발전기와 기타설비 보호용 히터(습기제거용) 공급 다. 플레이트, 쐐기, 기초 볼트 및 너트의 설치 및 마감작업 라. 기타 부속설비 ③ 모든 건설 (설치 및 조정)에 필요한 크레인, 데릭(derricks), 트럭, 기타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의 공급, 설치 및 해체 ④ 터빈 윤활 및 밀봉유 계통 및 기타 윤활계통의 오일 세척을 위한 제반 가설 자재의 공급, 설치, 해체 및 오일 세척 기간 동안의 필터류의 공급 ⑤ 수소, 이산화탄소, 공병, 최초 충진용 윤활유 및 가스류의 공급 ⑥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가설용 자재, 공구류 및 소모재료의 공급 ⑦ 보관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의 기자재 운반 및 일시적 보관 ⑧ 기동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 ⑨ 각종시험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원 및 감독자의 공급(시간 외 및 교대근무 포함) ⑩ 대여받는 장비 및 공구의 정비,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 작성 ⑪ 폐기물 처리작업 수행 ⑫ 터빈실에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대형 구성품을 들여오는 제작업 수행 ⑬ 현장시험 | [수정] 문구 수정 [변경] 변호 변경 (17)→(4), 해상운송 추가 [변경] 수급인의 시공업무로 구성 변경 [변경] 띄어쓰기 수정 [삭제] 중복 항목 삭제
3. 4.2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 3.4.2 토건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건공사에 포함한다. (2) 기초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토건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볼트 설치 및 마감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건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 3.4.2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 [변경] 용어 및 업무범위 명확화
3. 4.3 계측 제어설비공사와의 한계 | (1)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 공사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밸브는 배관공사에 포함하고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치,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tap)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instrument impluse line)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의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그 이후 (후단)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실 또는 공기식 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근처의 격리밸브 (전단)까지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7) 밸브 등 구동장치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 (1)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 작업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밸브는 배관공사에 포함하고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치,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tap)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instrument impluse line)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의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그 이후 (후단)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실 또는 공기식 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근처의 격리밸브 (전단)까지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7) 밸브 등 구동장치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 [수정] 문구 순화 [삭제] 중복 항목 삭제
3. 4.4 전기공사와의 한계 | (1) 발주자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발주자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의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terminal) 또는 단자대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 (1) 발주자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설비, 접지설비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발주자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의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terminal) 또는 단자대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 [수정] 문구 순화
3. 4.5 타 기계공사와의 한계 | (1) 배열회수보일러 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우회로 연돌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디버터 댐퍼(포함)까지로 하며, 우회로 연돌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터빈 배기가스 디퓨저 출구 신축이음재까지로 한다. | (1) 배열회수보일러 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우회연돌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디버터 댐퍼(포함)까지로 하며, 우회로 연돌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터빈 배기가스 디퓨저 출구 신축이음재까지로 한다. | [수정] 문구 순화
3. 7.3 발전기 및 여자기 | 베어링 간극 검사 | (1)베어링 간극 검사 (2) 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3) 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4) 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5) 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6) 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 [변경] 발전기 및 여자기 검사항목을 취합
3. 7.5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협조 | (1) 진동시험 (2) 보호장치시험 (3) 사전점검시험 (4) 초기부하시험 (5) 연속부하시험 (6) 성능시험 (7) 사용전 검사 시험 | 3.7.5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1) 진동시험 (2) 보호장치시험 (3) 사전점검시험 (4) 초기부하시험 (5) 연속부하시험 (6) 성능시험 (7) 사용전 검사 시험 | [수정] 제목 변경
3. 7.6 발전기 및 여자기 | (1) 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2) 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3) 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4) 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5) 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 <삭제> | [삭제] 발전기 및 여자기 제목 중복으로 삭제
3. 10 시운전 | | (1)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2)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된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에 따른다. | [변경] 시운전 참조항목 및 관련도서 반영
3. 10.1 일반사항 |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0.2 가스터빈 | (1) 과속도 시험 (2) 사전비상속도 시험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0.3 발전기 및 여자기 | 베어링 간극 검사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0.4 가스터빈 보조기기 | (1) 윤활유펌프 시동시험 (2) 직류펌프 작동시험 (3) 윤활유 오염여부 측정 (4) 발전기 이산화탄소 및 수소 계통시험 (5) 타 각종 펌프 및 보호장치 시험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0.5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협조 | (1) 진동시험 (2) 보호장치시험 (3) 사전점검시험 (4) 초기부하시험 (5) 연속부하시험 (6) 성능시험 (7) 사용 전 검사 시험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0.6 발전기 및 여자기 | (1) 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2) 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3) 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4) 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5) 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0.7 부속설비 | (1) 윤활유펌프 시동시험 (2) 직류 펌프 작동시험 (3) 윤활유 오염여부측정 (4) 발전기 이산화탄소 및 수소 계통시험 (5) 기타 각종 펌프 및 보호장치 시험 | <삭제> | [삭제] 내용이 상이하여 삭제
3. 11 완성품 관리 |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 [수정] 참조 항목 변경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10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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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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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10 : 2026 | | |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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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용어의 정의 1 1.5 시스템 설명 2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3 1.11 환경요구사항 3 1.12 현장수량 검측 3 1.13 작업의 연속성 3 1.14 공정계획 3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3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3 1.17 여유자재 3 2. 자재 3 2.1 가스터빈 3 2.2 발전기 5 3. 시공 6 3.1 시공조건확인 7 3.2 작업준비 7 3.3 시공기준 7 3.4 공사 간 간섭 8 3.5 시공허용오차 9 3.6 보수 및 재시공 9 3.7 현장품질관리 9 3.8 제작자 현장지원 10 3.9 현장 뒷정리 10 3.10 시운전 10 3.11 완성품 관리 12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10 : 20261. 일반사항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1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 1.1 요약
본 기준은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 1.2 주요내용
(1) 가스터빈 및 발전기 본체의 공급
(2)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KCS 33 30 05(1.2)에 따른다.
(2)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3)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1. 3 지급자재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는 각 공정별 지급자재 항목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통관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1. 4 용어의 정의
KCS 33 30 05(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가스터빈 발전기는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연소 또는 확산·연소시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열에너지를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회전력이라는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내연기관이다.
(2) 가스터빈 발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및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시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가스터빈 보호시스템은 범용의 표준화된 이중화 시스템으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4)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부속설비는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본체와 같이 설치되어 본래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1) KCS 33 30 05(1.6)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관련도서 및 실시설계서에 따른다.
1. 7 제출물
(1) KCS 33 30 05(1.7)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제출물은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시공 상세도면: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시공 상세도면은 제조자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②제품자료: 가스터빈 및 발전기에 대한 관련사양은 제조자의 관련도서를 참조한다.
③시공계획서: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④품질보증서: 기기 제작 및 공급자는 관련 규격에 의거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30 05(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1. 9.1 일반사항
KCS 33 30 05(1.9)에 따른다.
1. 9.2 품질보증
(1) 상업운전 개시 전 성능시험을 통해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성능이 보증하며, 상업운전 개시 후 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내용 및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2) 품질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수록한다.
①보증된 발전기 용량 : MVA
②역률
③주파수: Hz
④열출력: GW
⑤플랜트 효율(열효율/전기효율/종합효율): %
⑥가스터빈 배기가스에너지(유량, 온도, 엔탈피)
⑦연돌 배출온도
⑧배기가스 배출농도(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30 05(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30 05(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30 05(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30 05(1.16)에 따른다.
1. 17 여유자재
KCS 33 30 05(1.17)에 따른다.
2. 자재
2. 1 가스터빈
2. 1.1 제작기준
(1) 가스터빈은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을 선정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 가능하도록 하되, 필요시 No.2 증류오일(distillate oil)을 별도 연소 가능하도록 한다.
(2) 가스터빈은 하절기의 높은 대기온도와 동절기의 낮은 대기온도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가스터빈은 필요시 단순 사이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회연돌(by-pass stack)를 갖추도록 하며, 우회연돌과 주 연돌의 높이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국내항공법, 국제기준(ICAO, FAA) 등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한다. 설치지역의 고도제한 또는 군시설의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하며, 우회연돌과 주 연돌로부터 배출되는 백연으로 인한 시야 차단도 고려한다.
(4) 가스터빈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계통은 적용 가능한 가스터빈제작자의 요구사항과 설계추천 방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가스터빈은 현장 또는 중앙제어실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기동이 가능한 제어설비를 갖춘다.
(6) 가스터빈은 기동, 정상운전 및 가동중단(shut-down) 동안에 터빈으로부터 1 m 지점에서 소음치가 85 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하며 필요시 방음벽으로 방음성능을 보완한다. 단, 계약서에서 별도로 지시한 부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값을 따른다.
(7)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계통은 정화된 윤활유를 요구되는 압력 및 온도로 공급하고, 모든 윤활유 계통기기를 모듈화한다.
(8) 가스터빈 베어링터널, 전기시설 및 가스터빈 설치공간은 화재감시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며 소방설비는 NFSC 107A를 참조한다.
(9) 가스터빈 유입계통은 비나 눈에 대한 보호설비를 갖춘다.
(10) 가스터빈 배기계통은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우회연돌 설치시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우회하여 배기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가스터빈 압축기 블레이드 상의 퇴적물 제거를 위한 세척계통은 펌프, 탱크, 기타 부속의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춘다.
(12) 정지형 주파수 변조장치(SFC: Static Frequency Converter)방식의 기동형식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여유화(redundancy) 기능을 갖추어 기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2. 1.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30 05(2.2)에 따른다.
(3) 가스터빈 및 발전기 본체는 제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가스터빈 윤활유 및 제어유 계통은 윤활유공급탱크, 펌프, 윤활유 냉각기,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스터빈 유입계통은 필터, 소음장치, 덕트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스터빈 배출계통은 디퓨저 및 신축이음, 덕트, 절환기 등으로 구성되며,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가스터빈 본체의 주요 구성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압축기
②연소기
③터빈
④공기흡입설비
⑤배기설비
⑥오일유니트
⑦가스터빈 기동장치
⑧우회연돌 (필요시)
⑨전환댐퍼 (필요시)
(8) 그 외 구성품은 기기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2. 1.3 조립
(1)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한다.
(2)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처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검사를 위한 대관업무에 협조한다.
2. 1.4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 1.5 자재품질관리
(1) KCS 33 30 05(2.6)에 따른다.
(2) 가스터빈의 성능보증시험은 플랜트 설비가 단순 사이클인 경우에는 관련규격 ASME PTC 22를 참조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복합 사이클의 경우에는 관련규격 ASME PTC 46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한 ASME PTC 22, ASME PTC 6, ASME PTC 4.4의 내용을 참조한다.
2. 2 발전기
2. 2.1 제작기준
(1) 발전기 외함 구조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에 따른 보호등급(IP Code)을 적용하여 IP 54 이상으로 하고, 역률 0.9 ∼ 0.95 범위에서 연속적인 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발전기 냉각방식은 정격 용량에 따른 제작사 표준을 기준하여 공기냉각방식, 수소냉각 방식, 수냉각방식 중 채택한다.
(3) 발전기 여자방식은 정격 용량에 따른 제작사 표준을 기준하여 정지형(static type) 또는 브러시리스 형식을 채택한다.
(4) 발전기의 제어 및 감시는 발전기제어반 및 터빈 전용제어기(GTC)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위하여 운전상태 및 고장경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5)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의 절연계급은 F종 이상이며, 온도상승은 B종 이하로 제한한다.
(6) 발전기 보호계통은 이중화 하며, 여자계통도 완벽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계통안정화장치(PSS)를 구비한다.
2. 2.2 구성품
(1) 고정자
(2) 회전자
(3) 여자기
(4) 베어링
(5) 급유장치
(6) 통풍장치
(7) 냉각설비 (공기냉각, 수소냉각, 수냉각)
(8) 제어반
2. 2.3 조립
(1)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한다.
(2)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처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검사를 위한 대관업무에 협조한다.
2. 2.4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 2.5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확인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가스터빈 및 발전기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3) 각 장치별 연결부위
(4) 체결되는 위치
3. 2 작업준비
KCS 33 30 05(3.2)에 따른다.
3. 3 시공기준
(1) KCS 33 30 05(3.3)에 따른다.
(2) 가스터빈 및 발전기를 발주자 및 제작자가 제공하는 공사설계서, 설치시방 및 관련도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설자재 및 특수장비 포함), 공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준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기자재 공급자 도면), 설치지침서, 공사설계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 또는 시공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본 설비를 현장하차, 구내운반 저장 및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계약에 따라 내륙운송, 해상운송, 통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수급인의 시공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가스터빈 설치
가. 터빈 본체
나. 연소실
다. 확대관
라. 공기흡입 매니홀더
마. 기타 부대설비: 윤활장치, 냉각수 등
②발전기 설치
가. 발전여자기
나. 보관, 설치, 작업 중단 기간 등 발전기와 기타설비 보호용 히터(습기제거용) 공급
다. 플레이트, 쐐기, 기초 볼트 및 너트의 설치 및 마감작업
라. 기타 부속설비
③모든 건설 (설치 및 조정)에 필요한 크레인, 데릭(derricks), 트럭, 기타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의 공급, 설치 및 해체
④터빈 윤활 및 밀봉유 계통 및 기타 윤활계통의 오일 세척을 위한 제반 가설 자재의 공급, 설치, 해체 및 오일 세척 기간 동안의 필터류의 공급
⑤수소, 이산화탄소, 공병, 최초 충진용 윤활유 및 가스류의 공급
⑥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가설용 자재, 공구류 및 소모재료의 공급
⑦보관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의 기자재 운반 및 일시적 보관
⑧기동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
⑨각종시험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원 및 감독자의 공급(시간 외 및 교대근무 포함)
⑩대여받는 장비 및 공구의 정비,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 작성
⑪폐기물 처리작업 수행
⑫터빈실에 가스터빈 및 발전기의 대형 구성품을 들여오는 제작업 수행
⑬현장시험
3. 4 공사 간 간섭
3. 4.1 일반 공통사항
KCS 33 30 05(3.4)에 따른다.
3. 4.2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 4.3 계측 제어설비공사와의 한계
(1)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 작업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밸브는 배관공사에 포함하고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치,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tap)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instrument impluse line)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의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그 이후 (후단)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실 또는 공기식 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근처의 격리밸브 (전단)까지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7) 밸브 등 구동장치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3. 4.4 전기공사와의 한계
(1) 발주자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설비, 접지설비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발주자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의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terminal) 또는 단자대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 4.5 타 기계공사와의 한계
(1) 배열회수보일러 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우회연돌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디버터 댐퍼(포함)까지로 하며, 우회로 연돌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터빈 배기가스 디퓨저 출구 신축이음재까지로 한다.
(2) 액화천연가스 연료공급 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연료가스 스키드(fuel gas skid)의 연결점이다.
(3) No. 2 증류유 공급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연료유 모듈(fuel oil module)의 연결점이다.
(4) 가스터빈으로의 물분사 공급관과의 공사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압축기 세척용 물분사 배관의 경우에는 물분사스키드상의 입 ‧ 출구 플랜지이다.
②증발식 인입고의 냉각계통 물분사 배관의 경우에는 공기 인입 필터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물 인입 노즐 플랜지이다.
③연소실 내 물분사 배관의 경우에는 연소기 주위에 설치된 물분사 매니폴드상의 플랜지이다.
(5) 기기냉각수 계통과의 공사한계는 각 냉각기의 기기냉각수 입 ‧ 출구 플랜지이다.
(6) 각 연결지점의 연결 작업은 배관공사 및 타 공사에 포함한다.
(7) 압축공기 계통과의 공사 한계는 압축공기 계통으로의 추기배관 연결점까지이다.
(8) 윤활유 세정, 가스터빈 조정 및 시운전 작업은 가스터빈/발전기 설치공사에 포함된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30 05(3.5)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30 05(3.6)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3. 7.1 일반 공통사항
KCS 33 30 05(3.7)에 따른다.
3. 7.2 가스터빈
(1) 과속도 시험
(2) 사전비상속도 시험
(3) 계통분리 단독운전(island operation) 시험
3. 7.3 발전기 및 여자기
(1) 베어링 간극 검사
(2) 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3) 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4) 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5) 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6) 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3. 7.4 가스터빈 보조기기
(1) 윤활유펌프 시동시험
(2) 직류펌프 작동시험
(3) 윤활유 오염여부 측정
(4) 발전기의 내각계통시험
(5) 기타 각종 펌프 및 보호장치 시험
3. 7.5 가스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협조
(1) 진동시험
(2) 보호장치시험
(3) 사전점검시험
(4) 초기부하시험
(5) 연속부하시험
(6) 성능시험
(7) 사용전 검사 시험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30 05(3.8)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KCS 33 30 05(3.9)에 따른다.
3. 10 시운전
(1)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2)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된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에 따른다.
3. 11 완성품 관리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1 30 10 : 2026 가스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15 배열회수보일러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15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KCS 33 30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15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KCS 33 30 1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3 지급자재 | (1) KCS 33 30 05(1.3)에 따른다. (2) 발주자가 공급하는 주요자재에는 배열회수보일러본체, 부속설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3) 배열회수보일러(HRSG) 보호 측정 장치들은 가스터빈 보호시스템과 상호 연관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4) 배열회수보일러(HRSG) 주요 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① HP drum level too low(2 out of 3) ② LP drum level too low(2 out of 3) ③ IP drum level too low(2 out of 3) ④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 ⑤ 기타 제작사 제시 보호장치 등 | (1) KCS 33 30 05(1.3)에 따른다. (2) 발주자가 공급하는 주요자재에는 배열회수보일러본체, 부속설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3) 배열회수보일러(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보호 측정 장치들은 가스터빈 보호시스템과 상호 연관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4) 배열회수보일러(HRSG) 주요 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① 드럼 수위계 ② 안전밸브 ③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 ④ 기타 제작사 제시 보호장치 등 | [변경] 약어 정의 추가 [변경] 불필요 항목 삭제 및 필요항목 추가
1. 6.2 시공 상세도면 | (1) 시공용 상세도면은 보일러 공급업체(자)가 제공한다. (2) 도면과 설치시방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을 따른다. | (1) 시공용 상세도면은 보일러 공급업체(자)가 제공한다. (2) 도면과 설치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1. 6.4 제작자의 자격 | (1) KCS 33 30 05에 따른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한다. | (1) KCS 33 30 05(1.7.3)에 따른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한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1. 6.5 시공계획서 |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KCS 33 30 05(1.7.4)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조정 및 구체화
1. 6.7 확인서 | KCS 33 10 10(1.7, 1.20)에 따른다. | KCS 33 30 05(1.7.7)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조정 및 구체화
1. 6.8 품질인증서류 | KCS 33 10 10(1.7, 1.17.10)에 따른다. | KCS 33 30 05(1.7.8)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조정 및 구체화
1. 8.1 일반사항 | KCS 33 10 10(1.9, 2.9)에 따른다. | KCS 33 30 05(1.9)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조정 및 구체화
1. 8.4 시험시공 |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 1.8.4 현장시험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 [변경] 항목에 맞는 제목 반영
1. 8.5 공사 전 협의 | KCS 33 30 05에 따른다. | KCS 33 30 05(3.1)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1. 8.6 운반, 보관, 취급 | (1)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2) 신속하고 안전한 하차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3) 제품을 내려놓는 곳은 그 제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이어야 하고 버팀목을 준비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하차는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업체가 하차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이를 지불해야 한다. (5) 현장 상차도 이후 제품운반 및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설치업체에서 수정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모듈상자는 내부의 압력부가 중량물이므로 흔들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제품을 내려놓은 바닥은 콘크리트나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지반이어야 하며, 그 위에 철재나 목재로 버팀목을 깔고 수평도를 맞추어야 한다. (7) 단열재가 시공된 설비나 계기등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 (1)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2) 신속하고 안전한 하차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하차장비를 준비한다. (3) 제품을 내려놓는 곳은 그 제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으로 선정하고 버팀목을 준비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하차는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업체가 하차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이를 부담한다. (5) 현장 상차도 이후 제품운반 및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설치업체에서 수정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모듈상자는 내부의 압력부가 중량물이므로 흔들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제품을 내려놓은 바닥은 콘크리트나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지반이어야 하며, 그 위에 철재나 목재로 버팀목을 깔고 수평도를 맞춘다. (7) 단열재가 시공된 설비나 계기등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한다. | [변경] 문구 수정 [변경] 문구 수정
1. 8.7 환경요구사항 | KCS 33 10 10에 따른다. |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조정 및 구체화
1. 10 공정계획 | 공정표에 따른다. | KCS 33 10 10(1.14) 및 공정표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추가
1. 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 (1)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2)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 [삭제] 불필요 항목 삭제
1. 1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1) KCS 33 30 05(1.17)에 따른다. (2) 보일러 공급자는 운전에 필요한 하자보수용 자재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용 자재인 여유자재 및 특수공구는 별도 포장하여 보관한다. (4)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별도로 보관한다. | (1) KCS 33 30 05(1.16)에 따른다. (2) 보일러 공급자는 운전에 필요한 하자보수용 자재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용 자재인 여유자재 및 특수공구는 별도 포장하여 보관한다. (4)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별도로 보관한다. | [변경] 참조 기준 수정
2. 자재 | | |
2. 1 재료 | KCS 31 90 20 05(2.1)에 따른다. | 2.1 배열회수 보일러 | [변경] 배열회수 보일러로 구성 변경
2. 2 구성품 | (1) 설비의 구성은 고압계통, 중압계통 및 저압계통으로 구분된다. (2) 주요설비로는 고압증기과열기, 고압증발기, 고압증기드럼, 고압절탄기, 중압증발기, 중압증기드럼, 중압절탄기, 저압증발기, 저압증기드럼, 저압절탄기, 급수가열기, 덕트 및 배가스설비, DH 이코노마이저, 응축수 예열기, 취출 설비 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재열기, 덕트 버너 등이 추가될 수 있다. | 2.1.2 구성품 배열회수보일러는 증발기(튜브), 드럼, 안전밸브로 구성되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절탄기, 과열기, 재열기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 [변경] 하위 기준으로 구성 변경 [변경] 구체적인 구성품으로 수정
| | 2.1.2.1 증발기 (1) 증발기의 벽체는 수냉벽으로 구성하여 내부로 보일러수가 흐르면서 배열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냉벽은 가스의 누출 및 공기의 누입이 없도록 용접식으로 제작한다. (3) 증발기 외벽은 열손실 또는 열방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온한다. (4) 증발기는 내부 또는 외부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추가] 보일러 구성품 하위로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1.2.2 드럼 (1) 드럼은 보일러수와 증기의 순환 경로를 구성하고 증발기에서 유입되는 기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일러수의 저장 및 내부 고형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드럼의 구성요소는 급수관, 강수관, 상승관, 격판, 원심분리기, 건조기, 포화증기관, 수위계, 블로우다운관, 안전밸브, 벤트관 등이 있다. | [추가] 보일러 구성품 하위로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1.2.3 안전밸브 (1) 보일러의 압력부에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고시 또는 ASME BPVC 등 적용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2) 안전밸브 작동 시 부속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 [추가] 보일러 구성품 하위로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1.2.4 절탄기 (1)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공급 급수를 예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절탄기는 급수 기준으로 최종 급수 가열기와 드럼 사이에 위치하며, 연소가스 기준으로 보일러 과열기와 공기예열기 사이에 위치한다. (3) 절탄기의 재질은 보일러 후단의 온도와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 [추가] 보일러 구성품 하위로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1.2.5 과열기 (1) 드럼에서 분리된 포화증기를 가열하여 온도가 높은 과열증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과열기의 재질은 보일러 내부에서 가장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안전한 물리적 성질 및 역학적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하여 제작한다. | [추가] 보일러 구성품 하위로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1.2.6 재열기 (1) 재열기는 고압터빈에서 토출되는 저온의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과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재열기는 고압터빈 후단, 저압터빈 전단에 배치하여 발전시설의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저압터빈 날개의 침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보일러 구성품 하위로 구체적인 내용 기술
2. 3 장비 | (1) 설치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선정한다. (2) 시공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결정한다. | 2.1.3 장비 설치장비 및 시공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선정 및 결정한다. | [변경] 하위 기준으로 구성 변경 및 문구 간결화
2. 5 조립 | 적용법규 및 절차서에 따라 제품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2.1.5 조립 적용법규 및 절차서에 따라 제품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변경] 하위 기준으로 구성 변경
2. 6 마감 |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나 설비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 2.1.6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나 설비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 [변경] 하위 기준으로 구성 변경
2. 7 조립허용오차 | KCS 33 30 05(2.5)에 따른다. | 2.1.7 조립허용오차 KCS 33 30 05(2.5)에 따른다. | [변경] 하위 기준으로 구성 변경
2. 8 자재품질관리 | KCS 33 30 05(2.6)에 따른다. | 2.1.8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 [변경] 하위 기준으로 구성 변경
3. 2 현장여건 파악 | KCS 33 30 05(3.1)에 따른다. | KCS 33 30 05(3.1.2)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3. 3 설계도서 검토 | KCS 33 30 05에 따른다. | KCS 33 30 05(3.1.3)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3. 6.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 3.6.1 토건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건공사에 포함한다. (2) 기기설치용 기초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토건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볼트 설치 및 마감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 및 개구부 마감공사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건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4) 철골설치, 지붕 및 벽체설치, 열간 빔(hot beam) 설치 및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 3.6.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 및 개구부 마감공사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4) 철골설치, 지붕 및 벽체설치, 열간 빔(hot beam) 설치 및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 [변경] 공사분야 및 문구 명확화
3. 7 시공허용오차 | KCS 33 10 10(1.6)에 따른다. | KCS 33 10 10(3.5)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변경
3. 9 현장품질관리 | (1) KCS 33 10 10에 따른다. (2) 현장품질관리는 절차서에 따른다. (3) 설치 시 모든 검사는 절차서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류상으로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검사는 반드시 검토서를 사용한다. (5)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배열회수 보일러 및 보조설비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7) 배열회수보일러 수압시험은 제작사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견된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시험절차 및 수질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8) 수압시험이 완료되면 배열회수보일러는 처리된 용수로 채우거나 질소 봉입을 하여 기동전까지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 (9)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명된 시험요원만이 참가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중 배열회수보일러 주위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10) 배열회수보일러의 배수가 필요하다면 배수 후 송풍을 하여 가능한 한 속히 드럼 내면과 헤더 내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11) 수압시험 (12) 수압시험을 요하는 각 구간에 충수가 완료되면 필요한 수압시험 기구에 의하여 보일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각 구간의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한다. 수압시험 압력은 압력부의 금속온도가 21 ℃ 이하인 경우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3) 연소배가스 누설시험 |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현장품질관리는 절차서에 따른다. (3) 설치 시 모든 검사는 절차서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류상으로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4) 보일러의 검사에는 연소배가스 누설시험과 수압시험을 반드시 포함한다. (5)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배열회수 보일러 및 보조설비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한다. (7) 배열회수보일러 수압시험은 제작사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견된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시험절차 및 수질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8) 수압시험을 요하는 각 구간에 충수가 완료되면 필요한 수압시험 기구에 의하여 보일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각 구간의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한다. 수압시험 압력은 압력부(드럼 및 수관 등)의 표면 온도가 21℃ 이하인 경우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수압시험이 완료되면 배열회수보일러는 처리된 용수로 채우거나 질소 봉입을 하여 기동전까지 공기를 차단한다. (10)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명된 시험 요원만이 참가하여 실시해야 하며 시험 중 배열회수보일러 주위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11) 배열회수보일러의 배수가 필요하다면 배수 후 송풍을 하여 가능한 한 속히 드럼 내면과 헤더 내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 [변경] 참조 기준 변경 [변경]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구의 배열을 변경 [변경] 문구 순서 변경 [변경] 용어 명확화 [삭제] 불필요 내용 삭제 [변경] 의미 명확화 [삭제] 불필요 내용 삭제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15 배열회수보일러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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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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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회수보일러공사 | KCS 33 30 15 : 2026 | | |
배열회수보일러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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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시스템 설명 1 1.5 시스템 허용오차 2 1.6 제출물 2 1.7 공사기록서류 2 1.8 품질보증 3 1.9 현장수량 검측 4 1.10 공정계획 4 1.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4 1.1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4 2. 자재 4 2.1 재료 4 2.2 구성품 4 2.3 장비 4 2.4 부속재료 4 2.5 조립 5 2.6 마감 5 2.7 조립허용오차 5 2.8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현장여건 파악 5 3.3 설계도서 검토 5 3.4 작업준비 5 3.5 시공기준 5 3.6 공사 간 간섭 6 3.7 시공허용오차 7 3.8 보수 및 재시공 7 3.9 현장품질관리 7 3.10 제작자 현장지원 8 3.11 현장 뒷정리 8 3.12 시운전 8 3.13 완성품 관리 9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KCS 33 30 15 : 20261. 일반사항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KCS 33 30 15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속 설비에 대한 자재인수, 저장, 설치 및 시공,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 1.2 주요내용
(1) 배열회수 보일러 관련규격
(2) 배열회수 보일러의 제작 및 공급
(3) 배열회수보일러의 운반, 인수, 보관 설치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KCS 33 30 05(1.2)에 따른다.
1. 3 지급자재
(1) KCS 33 30 05(1.3)에 따른다.
(2) 발주자가 공급하는 주요자재에는 배열회수보일러본체, 부속설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3) 배열회수보일러(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보호 측정 장치들은 가스터빈 보호시스템과 상호 연관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4) 배열회수보일러(HRSG) 주요 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①드럼 수위계
②안전밸브
③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
④기타 제작사 제시 보호장치 등
1. 4 시스템 설명
(1)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를 수평으로 배치된 배기가스 덕트를 통해 받아들이며, 이 고온의 배기가스는 배열회수보일러로 분배되면서 흐르게 되어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열된 증기 및 급수관과 열교환 후 대기로 배출된다.
(2) 발주자 요구 및 계약에 따라 우회통로(by-pass stack)와 전환댐퍼(diverter damper)를 설치하여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로 보내지 않고 우회통로로 배출함으로써 단순사이클 모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1. 5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30 05(1.6)에 따른다.
1. 6 제출물
1. 6.1 일반사항
KCS 33 30 05(1.7)에 따른다.
1. 6.2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용 상세도면은 보일러 공급업체(자)가 제공한다.
(2) 도면과 설치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6.3 시험성적표
(1) 수압시험 보고서
(2) 비파괴검사 보고서
(3) 제작자 보고서
(4) 기밀시험 보고서
1. 6.4 제작자의 자격
(1) KCS 33 30 05(1.7.3)에 따른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한다.
1. 6.5 시공계획서
KCS 33 30 05(1.7.4)에 따른다.
1. 6.6 품질보증서
KCS 33 30 05(1.9)에 따른다.
1. 6.7 확인서
KCS 33 30 05(1.7.7)에 따른다.
1. 6.8 품질인증서류
KCS 33 30 05(1.7.8)에 따른다.
1. 7 공사기록서류
KCS 33 30 05(1.8)에 따른다.
1. 8 품질보증
1. 8.1 일반사항
KCS 33 30 05(1.9)에 따른다.
1. 8.2 자격
(1) 보일러 설치는 보일러 설치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자)가 한다.
(2) 압력부 용접은 자격요건을 소지한 자에 의해 수행한다.
1. 8.3 현장견본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1. 8.4 현장시험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1. 8.5 공사 전 협의
KCS 33 30 05(3.1)에 따른다.
1. 8.6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2) 신속하고 안전한 하차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하차장비를 준비한다.
(3) 제품을 내려놓는 곳은 그 제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으로 선정하고 버팀목을 준비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하차는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업체가 하차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이를 부담한다.
(5) 현장 상차도 이후 제품운반 및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설치업체에서 수정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모듈상자는 내부의 압력부가 중량물이므로 흔들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제품을 내려놓은 바닥은 콘크리트나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지반이어야 하며, 그 위에 철재나 목재로 버팀목을 깔고 수평도를 맞춘다.
(7) 단열재가 시공된 설비나 계기등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한다.
1. 8.7 환경요구사항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1. 9 현장수량 검측
제품인수 시 제품의 결함, 수량부족 등을 확인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 10 공정계획
KCS 33 10 10(1.14) 및 공정표에 따른다.
1. 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1. 1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3 30 05(1.16)에 따른다.
(2) 보일러 공급자는 운전에 필요한 하자보수용 자재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한다.
(3) 하자보수용 자재인 여유자재 및 특수공구는 별도 포장하여 보관한다.
(4)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별도로 보관한다.
2. 자재
2. 1 배열회수 보일러
2. 1.2 구성품
배열회수보일러는 증발기(튜브), 드럼, 안전밸브로 구성되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절탄기, 과열기, 재열기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2. 1.2.1 증발기
(1) 증발기의 벽체는 수냉벽으로 구성하여 내부로 보일러수가 흐르면서 배열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냉벽은 가스의 누출 및 공기의 누입이 없도록 용접식으로 제작한다.
(3) 증발기 외벽은 열손실 또는 열방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온한다.
(4) 증발기는 내부 또는 외부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1.2.2 드럼
(1) 드럼은 보일러수와 증기의 순환 경로를 구성하고 증발기에서 유입되는 기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일러수의 저장 및 내부 고형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드럼의 구성요소는 급수관, 강수관, 상승관, 격판, 원심분리기, 건조기, 포화증기관, 수위계, 블로우다운관, 안전밸브, 벤트관 등이 있다.
2. 1.2.3 안전밸브
(1) 보일러의 압력부에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고시 또는 ASME BPVC 등 적용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2) 안전밸브 작동 시 부속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2. 1.2.4 절탄기
(1)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공급 급수를 예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절탄기는 급수 기준으로 최종 급수 가열기와 드럼 사이에 위치하며, 연소가스 기준으로 보일러 과열기와 공기예열기 사이에 위치한다.
(3) 절탄기의 재질은 보일러 후단의 온도와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 1.2.5 과열기
(1) 드럼에서 분리된 포화증기를 가열하여 온도가 높은 과열증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과열기의 재질은 보일러 내부에서 가장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안전한 물리적 성질 및 역학적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하여 제작한다.
2. 1.2.6 재열기
(1) 재열기는 고압터빈에서 토출되는 저온의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과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재열기는 고압터빈 후단, 저압터빈 전단에 배치하여 발전시설의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저압터빈 날개의 침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1.3 장비
설치장비 및 시공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선정 및 결정한다.
2. 1.4 부속재료
(1) 관련규격에 따라 인증된 설계값과 용량을 갖는 안전밸브를 고압드럼, 중압드럼, 저압드럼 및 고압 과열기 출구측에 부착한다. 재열기가 있는 경우 재열기 전후단에도 부착한다.
(2) 보일러의 지지는 상부 지지형으로 하며, 계단 및 배관, 통로, 플랫폼을 지지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설치한다.
2. 1.5 조립
적용법규 및 절차서에 따라 제품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 1.6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나 설비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 1.7 조립허용오차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 1.8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도면이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현장 작업준비는 설치업체(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3. 2 현장여건 파악
KCS 33 30 05(3.1.2)에 따른다.
3. 3 설계도서 검토
KCS 33 30 05(3.1.3)에 따른다.
3. 4 작업준비
(1) KCS 33 30 05(3.2)에 따른다.
(2) 설치업체(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선정한다.
(3) 현장 작업준비는 설치업체(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3. 5 시공기준
KCS 33 30 05(3.3)에 따른다.
3. 5.1 공통사항
(1) 보일러는 설치 업체의 책임 하에 설치하며, 설치상의 문제가 발생 시는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와 협의한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5.2 주요 내용별 시공
(1)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대설비는 발주자가 공급할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기자재 공급자도면) 및 설치지침서에 의거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대설비를 설치한다.
(2) 기자재 설치이외의 공사범위
①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소내 운반, 저장 및 설치 후의 수압시험, 누설시험 등 각종시험 및 증기송풍 수행 및 필요한 작업원 및 공사감독자 공급
②용접봉, 보온재 및 기타 건조하게 저장해 두어야 할 자재들에 대한 건조유지
③제반 장비, 공구, 가설배관, 가설자재, 소모품 일체의 공급
④배열회수 보일러 본체의 제반 시험완료 후 운전 전까지의 관내 부식방지를 위한 질소봉입설비 설치 및 질소봉입
⑤시운전
⑥제반기기의 예비점검 및 시험 인력지원
⑦화학세정 및 이에 필요한 자재 공급
⑧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의 정비 및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 작성
⑨기동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
⑩폐기물 처리작업 수행
⑪상세설계 및 도서제출
3. 6 공사 간 간섭
3. 6.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 및 개구부 마감공사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4) 철골설치, 지붕 및 벽체설치, 열간 빔(hot beam) 설치 및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3. 6.2 계측제어설비 공사와의 한계
(1) 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공사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밸브는 배관공사에 포함하고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치 및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instrument impulse line) 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의 루트밸브로부터 격리밸브(전단)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 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7) 밸브 등 구동장치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3. 6.3 전기공사와의 한계
(1) 사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사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 또는 단자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 6.4 타 기계 공사와의 한계
(1) 주증기계통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과열기의 출구에서 2 m까지이며 그 이후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재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온 재열기, 고온 재열기 배관과의 연결도 포함되며, 중압증기 계통의 자체 배관공사도 포함된다.
(2) 급수계통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절탄기 헤더 2 m 전까지이다.
(3) 가스터빈과의 공사한계는 전환댐퍼 출구이다.
(4) 기타 배관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건물 밖 2 m이다.
3. 7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8 보수 및 재시공
KCS 33 30 05(3.6)에 따른다.
3. 9 현장품질관리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현장품질관리는 절차서에 따른다.
(3) 설치 시 모든 검사는 절차서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류상으로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4) 보일러의 검사에는 연소배가스 누설시험과 수압시험을 반드시 포함한다.
(5)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배열회수 보일러 및 보조설비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한다.
(7) 배열회수보일러 수압시험은 제작사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견된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시험절차 및 수질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8) 수압시험을 요하는 각 구간에 충수가 완료되면 필요한 수압시험 기구에 의하여 보일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각 구간의 설계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한다. 수압시험 압력은 압력부(드럼 및 수관 등)의 표면 온도가 21℃ 이하인 경우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수압시험이 완료되면 배열회수보일러는 처리된 용수로 채우거나 질소 봉입을 하여 기동전까지 공기를 차단한다.
(10)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명된 시험 요원만이 참가하여 실시해야 하며 시험 중 배열회수보일러 주위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11) 배열회수보일러의 배수가 필요하다면 배수 후 송풍을 하여 가능한 한 속히 드럼 내면과 헤더 내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3. 10 제작자 현장지원
(1) KCS 33 30 05(3.8)에 따른다.
(2) 보일러 설치 시 제작자는 현장지원을 한다.
(3) 보일러 시운전 시 제작자는 현장지원을 한다.
3. 11 현장 뒷정리
KCS 33 30 05(3.9)에 따른다.
3. 12 시운전
(1)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은 시운전 절차서에 따르며, 기기공급자의 기술감독을 받는다.
3. 13 완성품 관리
(1)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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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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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1 30 15 : 2026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20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20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20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2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1.1 요약 | 이 기준은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제작, 공급, 인구,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 이 기준은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제작, 운반, 공급, 인수,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 | [수정] 문구 수정
1. 2 참고 기준 | (1) KCS 33 30 05 (2) 한국산업표준(KS) (3) 미국기계기술자학회(ASME) (4)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5)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6)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7)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 (1) KCS 33 30 05 (2)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3)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 [삭제] 참조 기준과 중복 항목 삭제
1. 4 용어의 정의 | 기기공급자의 도서 및 KCS 33 30 05에 따른다. | 기기공급자의 도서 및 KCS 33 30 05(1.4)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구체화
1. 5 시스템 설명 | (1) 증기터빈은 열원설비의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고압, 중압 및 저압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시킨다. (2) 배열회수보일러와 보조보일러용 탈기기 및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증기를 공급하여 냉난방용 증기를 공급한다. (3)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 (1) 증기터빈은 열원설비의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 형태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시킨다. (2) 배열회수보일러와 보조보일러용 탈기기 및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증기를 공급하여 냉난방용 증기를 공급한다. (3)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 [수정] 문구 수정
1. 7.1 일반사항 | (1) KCS 33 10 10(1.7), KCS 33 10 10(1.20)에 따른다. (2) KCS 33 30 05(1.7)에 따른다. | KCS 33 30 05(1.7)에 따른다. | [삭제] 중복되는 참조 기준 삭제
1. 7.2 시공 상세도면 | 증기터빈 시공 상세도면은 추후 시공 전에 제출되는 증기터빈 제조자의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 시험성적표증기터빈 시험성적표는 기기제조자 및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성적서에 따른다. (2) 제품자료증기터빈 및 보조기기설비에 대한 관련사양은 증기터빈 제조자의 관련도서에 따른다. (3) 제작자의 자격 KCS 33 30 05(1.7.3)에 따른다. (4) 시공계획서 ①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KCS 33 10 10(1.7.11)에 따른다. (5) 품질보증서 KCS 33 30 05(1.7.6)에 따른다. (6) 확인서 KCS 33 30 05(1.7.7)에 따른다. (7) 품질인증서류KCS 33 30 05(1.7.8)에 따른다. | 증기터빈 시공 상세도면은 추후 시공 전에 제출되는 증기터빈 제조자의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 시험성적표증기터빈 시험성적표는 기기제조자 및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성적서에 따른다. (2) 제품자료증기터빈 및 보조기기설비에 대한 관련 시방은 증기터빈 제조자가 제공한 도서에 따른다. (3) 제작자의 자격 KCS 33 30 05(1.7.3)에 따른다. (4) 시공계획서 ① 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KCS 33 10 10(1.7.11)에 따른다. (5) 품질보증서 KCS 33 30 05(1.7.6)에 따른다. (6) 확인서 KCS 33 30 05(1.7.7)에 따른다. (7) 품질인증서류KCS 33 30 05(1.7.8)에 따른다. | [수정] 문구 수정
1. 9.1 품질보증 | (1) 상업운전 개시 후 2년간 보증해야 한다. (2) 품질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수록되어야 한다. ① 보증된 발전기단자출력: MW ② 출력인자: % ③ 주파수: Hz ④ 유입증기조건: t/h × ata × ℃ ⑤ LP 허용증기조건: t/h × ata × ℃ ⑥ HP 허용증기조건: t/h × ata × ℃ ⑦ 재열증기 허용증기조건: t/h × ata × ℃ ⑧ 증기 배기조건: t/h × ata × ℃ | (1) 상업운전 개시 전 성능시험을 통해 증기터빈 및 발전기의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상업운전 개시 후 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내용 및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2) 품질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수록되어야 한다. ① 보증된 발전기 용량 : MVA ② 역률 ③ 주파수: Hz ④ 유입증기조건: t/h × pa × ℃ ⑤ LP 허용증기조건: t/h × pa × ℃ ⑥ HP 허용증기조건: t/h × pa × ℃ ⑦ 재열증기 허용증기조건: t/h × pa × ℃ ⑧ 증기 배기조건: t/h × pa × ℃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실사용 항목 반영 [수정] 실사용 항목 반영 [수정] SI 단위계 적용
1. 14 공정계획 | 공정표에 따른다. | (1) KCS 33 30 05(1.14)에 따른다. (2) 기타 상세공정은 공정표에 따른다. | [변경] 참조 기준 추가 및 문구 수정
1. 17 여유자재 | 공정별 시방 및 KCS 33 10 10(1.100)에 따른다. | 공정별 시방 및 KCS 33 30 10(1.17)에 따른다. | [수정] 참조 기준 수정
2. 1 재료 | (1)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스팀터빈 발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data 및 사양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스팀터빈 보호시스템은 범용의 표준화된 다중화 시스템으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4) 발전기는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범위에 걸쳐 연속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증기터빈은 ASME PTC6, 2004 성능규격시험을 참고하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춘다. (6) 증기터빈은 어떤 운전 조건에서도 터빈 외부로의 증기누출이나 내부로의 공기인입을 방지할 수 있는 증기밀봉계통이 설치된다. (7) 계속 사용되는 윤활유의 산화 및 퇴화를 방지하고 윤활유 속의 수분, 공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윤활유 정화기가 설치된다. (8) 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각 제어기구에 고압의 유체를 항상 안정된 유압 및 유온 상태로 공급,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1)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스팀터빈 발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사양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스팀터빈 보호시스템은 범용의 표준화된 다중화 시스템으로 공급한다. (4) 발전기는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범위에 걸쳐 연속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증기터빈은 ASME PTC6 성능규격시험을 참고하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춘다. (6) 증기터빈은 어떤 운전 조건에서도 터빈 외부로의 증기누출이나 내부로의 공기인입을 방지할 수 있는 증기밀봉계통이 설치된다. (7) 계속 사용되는 윤활유의 산화 및 퇴화를 방지하고 윤활유 속의 수분, 공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윤활유 정화기를 설치한다. (8) 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각 제어기구에 고압의 유체를 항상 안정된 압력 및 온도 상태로 공급,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 [수정] 국문 표기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외부 참조 규격의 버전명 제거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 2 구성품 | (1) 증기터빈 (2) 밸브 (3) 윤활, 제어 및 유압오일 장치 (4) 밀봉증기 응축기 (5) 발전기 및 부속기기 (6) 발전기 냉각계통 (7) 제어밸브 및 현장계기 | (1) 증기터빈 (2) 증기조절밸브 (3) 윤활, 제어 및 유압오일 장치 (4) 밀봉증기 응축기 (5) 감속기 (5) 발전기 및 부속기기 (6) 냉각설비 (7) 제어 및 측정계기 (8) 현장제어반 | [수정] 구성 목록을 변경, 문구 수정
2. 5 조립 | (1)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처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정] 문구 수정
3. 1 시공조건 확인 |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3) 현장여건 파악 (4)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5) 각 장치별 연결부위 (6) 체결되는 위치 |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3) 현장여건 파악 (4) 각 장치별 연결부위 (5) 체결되는 위치 | [삭제] 중복되는 참조 기준 삭제
3. 4.2 주요내용별 시공 | (1) 터빈은 터빈 받침대에 설치된 소울 플레이트(sole plate)에 설치한다. 소울 플레이트는 부 소울 플레이트 위에 수평으로 설치된다. 터빈의 설치순서는 우선 저압 실린더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고압 실린더 및 발전기를 설치한다. (2) 소울 플레이트도 먼저 저압 실린더의 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높이에 맞추어 고압측 및 발전기 측 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3) 터빈 받침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후 소울 플레이트 위치를 결정한다. 터빈 측의 중심선은 발전시설 바닥면에 이미 표시되어 있는 중심선을 터빈 바닥면에 옮겨 표시한다. (4) 터빈 받침대 콘크리트 면의 깎아내기 작업이 끝나면 부-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부-소울 플레이트는 터빈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터빈 받침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작은 다수의 각형강판을 터빈 받침대에 나란히 고정하여 높이를 맞춘다. (5) 우선 중심 기초볼트를 콘크리트 면에 설치한 후 부-소울 플레이트를 얹어놓고 조정나사로 플레이트의 높이를 조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플레이트 전체의 높이를 맞춘 후 곧은 쐐기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높이를 점검한다. 점검 완료 후 중심 기초를 단단히 조여서 플레이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6) 마감작업은 부-소울 플레이트를 터빈 받침대에 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소울 플레이트의 주위에 형틀을 미리 설치하고, 양질의 하천 모래와 시멘트에 물을 소량만 섞은 마감작업을 형틀과 플레이트 사이에 마감작업 부분을 보온하여야 한다. 작업 전에 마감작업 절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7) 마감작업의 양생기간은 약 5일간이며 양생 중에는 플레이트상에 적당히 덮개를 하고, 때때로 살수하여 서서히 마감작업 표면을 건조시킨다. 충분히 경화된 후 형틀을 제거하고 높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플레이트와 그라우트가 밀착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 밀착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그라우트하여야 한다. (8) 고형플레이트는 대형의 후강판으로 되어 있으며 부 소울 플레이트 위에 얹어서 높이를 맞춘다. 앞면 받침대부의 높이는 저압 실린더의 소울 플레이트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한다. 높이는 부-소울 플레이트 사이의 심(shim)의 두께를 조정하여 맞춘다. 심(shim) 재료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박강을 사용하며, 사용 직전에 표면을 기름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부-소울 플레이트와의 간극 측정에는 간극게이지를 사용하고 각 소울 플레이트의 높이는 가능한 한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9) 배선은 실린더에 관한 것과 다이어프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배선에 있어서는 배선의 직경, 배선을 당기는 추의 무게, 배선의 고정점으로부터 측정점까지의 거리 및 배선의 처짐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하반부 실린더의 조립이 완료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반부 다이어프램을 순차적으로 정위치에 넣고 다이어프램의 배선작업 등을 실시하여 실린더 다이어프램의 상대위치가 허용치 이내인가를 조사한다. (11) 하반부 다이어프램이 자리를 잡은 후에 로터를 얹어놓고, 로토 위치검사, 중심 등을 행하여 베어링케이스의 심(shim)을 조정하여 로터를 정상위치에 맞춘다. | (1) 터빈은 터빈 받침대에 설치된 소울 플레이트(sole plate)에 설치한다. (2) 소울 플레이트는 부-소울 플레이트 위에 수평으로 설치된다. (3) 터빈의 설치순서는 우선 저압 실린더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고압 실린더 및 발전기를 설치한다. (4) 소울 플레이트는 먼저 저압 실린더의 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높이에 맞추어 고압측 및 발전기 측 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5) 터빈 받침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후 소울 플레이트 위치를 결정한다. (6) 터빈 측의 중심선은 발전시설 바닥면에 이미 표시되어 있는 중심선을 터빈 바닥면에 옮겨 표시한다. (7) 터빈 받침대 콘크리트 면의 깎아내기 작업이 끝나면 부-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8) 부-소울 플레이트는 터빈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터빈 받침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작은 다수의 각형강판을 터빈 받침대에 나란히 고정하여 높이를 맞춘다. (9) 중심 기초볼트를 콘크리트 면에 설치한 후 부-소울 플레이트를 얹어놓고 조정나사로 플레이트의 높이를 조정한다. (10) 이와 같이 하여 플레이트 전체의 높이를 맞춘 후 곧은 쐐기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높이를 점검한다. (11) 점검 완료 후 중심 기초를 단단히 조여서 플레이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2) 그라우팅(Grouting)은 부-소울 플레이트를 터빈 받침대에 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소울 플레이트의 주위에 형틀을 미리 설치하고, 양질의 골재와 시멘트를 배합한 무수축 그라우트재를 형틀과 플레이트 사이에 그라우팅 작업한 부분을 보온하여야 한다. (13) 작업 전에 마감작업 절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14) 그라우트의 양생기간은 제조자의 시방서 또는 관련 표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에 따르며, 양생 중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습윤 양생을 실시하고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15) 충분히 경화된 후 형틀을 제거하고 높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플레이트와 그라우트 간 밀착 여부를 점검한다. (16) 밀착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그라우팅 한다. (17) 고형플레이트는 대형의 후강판으로 되어 있으며 부-소울 플레이트 위에 얹어서 높이를 맞춘다. (18) 앞면 받침대부의 높이는 저압 실린더의 소울 플레이트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한다. 높이는 부-소울 플레이트 사이의 심(shim)의 두께를 조정하여 맞춘다. (19) 심(shim) 재료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박강을 사용하며, 사용 직전에 표면을 기름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0) 부-소울 플레이트와의 간극 측정에는 간극게이지를 사용하고 각 소울 플레이트의 높이는 가능한 한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21) 배선은 실린더에 관한 것과 다이어프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22) 배선에 있어서는 배선의 직경, 배선을 당기는 추의 무게, 배선의 고정점으로부터 측정점까지의 거리 및 배선의 처짐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하반부 실린더의 조립이 완료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반부 다이어프램을 순차적으로 정위치에 넣고 다이어프램의 배선작업 등을 실시하여 실린더 다이어프램의 상대위치가 허용치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24) 하반부 다이어프램이 자리를 잡은 후에 로터를 얹어놓고, 로터 위치검사, 중심 등을 행하여 베어링케이스의 심(shim)을 조정하여 로터를 정상위치에 맞춘다. | [변경] 항목 당 문구를 짧게 변경 (11항목→24항목)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3. 5.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 3.5.1 토건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공사에 포함한다. (2) 기초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토목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볼트 설치 및 마감작업은 기계 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건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 3.5.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증기터빈/발전기의 기초는 토목공사에 포함한다. (2) 증기터빈/발전기 기초 위에 배치되지 않는 부속설비의 기초는 기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3)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4)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 [수정] 분야 및 공사범위 명확화
3. 5.2 계측제어설비공사와의 한계 | (1) 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 공사는 배관 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제어밸브,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제어밸브조정 등은 계측제어 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 배관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루트 밸브까지의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그 이후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7) 유압 액츄에이터 구동용 유니트 및 오일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 (1) 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 공사는 배관 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제어밸브조정 등은 계측제어 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 배관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루트 밸브까지의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그 이후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7) 유압 액츄에이터 구동용 유니트 및 오일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 [삭제] 중복 문구 삭제
3. 8 현장품질관리 |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① 과속도 시험 ② 사전비상속도 시험 ③ 증기밀봉조정장치시험 ④ 윤활유 펌프 시동시험 ⑤ 기타 (3) 가스터빈 보조기기 ① 윤활유펌프 시동시험 ② 직류펌프 작동시험 ③ 윤활유 오염여부 측정 ④ 발전기 이산화탄소 및 수소 계통시험 ⑤ 기타 각종 펌프 및 보호장치 시험 (4) 증기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협조 ① 진동시험 ② 보호장치시험 ③ 사전점검시험 ④ 초기부하시험 ⑤ 연속부하시험 ⑥ 성능시험 ⑦ 사용전 검사 시험 (5) 발전기 및 여자기 ① 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② 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③ 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④ 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⑤ 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① 과속도 시험 ② 사전비상속도 시험 ③ 증기밀봉조정장치시험 ④ 윤활유 펌프 시동시험 ⑤ 기타 (3) 증기터빈 보조기기 ① 윤활유펌프 시동시험 ② 직류펌프 작동시험 ③ 윤활유 오염여부 측정 ④ 발전기 이산화탄소 및 수소 계통시험 ⑤ 기타 각종 펌프 및 보호장치 시험 (4) 증기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협조 ① 진동시험 ② 보호장치시험 ③ 사전점검시험 ④ 초기부하시험 ⑤ 연속부하시험 ⑥ 성능시험 ⑦ 사용전 검사 시험 (5) 발전기 및 여자기 ① 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② 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③ 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④ 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⑤ 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 [수정] 용어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20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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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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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 KCS 33 30 20 : 2026 | | |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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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2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2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용어의 정의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3 1.11 환경요구사항 3 1.12 현장수량 검측 3 1.13 작업의 연속성 3 1.14 공정계획 3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4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4 1.17 여유자재 4 2. 자재 4 2.1 재료 4 2.2 구성품 4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조립 5 2.6 마감 5 2.7 조립허용오차 5 2.8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설계도서 검토 6 3.3 작업준비 6 3.4 시공기준 6 3.5 공사 간 간섭 7 3.6 시공허용오차 8 3.7 보수 및 재시공 8 3.8 현장품질관리 8 3.9 제작자 현장지원 9 3.10 현장 뒷정리 9 3.11 시운전 9 3.12 완성품 관리 9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20 : 20261. 일반사항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30 20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제작, 운반, 공급, 인수,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
1. 1.2 주요내용
(1)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운반, 인수, 보관
(3)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KCS 33 30 05
(2)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3)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1. 3 지급자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기기공급자의 도서 및 KCS 33 30 05(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증기터빈은 열원설비의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증기 형태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구동시킨다.
(2) 배열회수보일러와 보조보일러용 탈기기 및 지역난방 열교환기로 증기를 공급하여 냉난방용 증기를 공급한다.
(3)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1) KCS 33 30 05(1.6)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 도서 및 실시설계서에 따른다.
1. 7 제출물
1. 7.1 일반사항
KCS 33 30 05(1.7)에 따른다.
1. 7.2 시공 상세도면
증기터빈 시공 상세도면은 추후 시공 전에 제출되는 증기터빈 제조자의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 시험성적표증기터빈 시험성적표는 기기제조자 및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성적서에 따른다.
(2) 제품자료증기터빈 및 보조기기설비에 대한 관련 시방은 증기터빈 제조자가 제공한 도서에 따른다.
(3) 제작자의 자격 KCS 33 30 05(1.7.3)에 따른다.
(4) 시공계획서
①기기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②KCS 33 10 10(1.7.11)에 따른다.
(5) 품질보증서 KCS 33 30 05(1.7.6)에 따른다.
(6) 확인서 KCS 33 30 05(1.7.7)에 따른다.
(7) 품질인증서류KCS 33 30 05(1.7.8)에 따른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30 05(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1. 9.1 품질보증
(1) 상업운전 개시 전 성능시험을 통해 증기터빈 및 발전기의 성능이 보증하며, 상업운전 개시 후 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내용 및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2) 품질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수록한다.
①보증된 발전기 용량 : MVA
②역률
③주파수: Hz
④유입증기조건: kg/h × Pa ×℃
⑤LP 허용증기조건: t/h × Pa ×℃
⑥HP 허용증기조건: t/h × Pa ×℃
⑦재열증기 허용증기조건: t/h × Pa ×℃
⑧증기 배기조건: t/h × Pa ×℃
1. 9.2 공사 전 협의
시공에 착수하기에 앞서 공사감독자, 건설공사사업관리기술자, 수급인,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순서
(2) 투입인원 및 계획
(3) 작업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
(5) 타 공정과 관련된 중장비 이동 및 동원계획
1. 10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2) 증기터빈 제조자로부터 제출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3) 증기터빈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포장목록을 포함하여 제조자 명판을 붙여 현장으로 운반한다.
1. 11 환경요구사항
(1)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2) 본 기준 1.11(1) 이외의 사항은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30 05(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30 05(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1) KCS 33 30 05(1.14)에 따른다.
(2) 기타 상세공정은 공정표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2) 작업의 복잡성과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타 공정 간의 문제점은 시공 전에 증기터빈 제조업체의 감독자, 발주자, 시공자간에 별도 협의하여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3 30 05(1.16)에 따른다.
(2) 설치된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계통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기제조자로부터 제공되는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자료에 따른다.
1. 17 여유자재
공정별 시방 및 KCS 33 30 10(1.17)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스팀터빈 발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적합하며, 데이터 및 사양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스팀터빈 보호시스템은 범용의 표준화된 다중화 시스템으로 공급한다.
(4) 발전기는 최대보증부하에서 최저부하범위에 걸쳐 연속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증기터빈은 ASME PTC6 성능규격시험을 참고하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부를 갖춘다.
(6) 증기터빈은 어떤 운전 조건에서도 터빈 외부로의 증기누출이나 내부로의 공기인입을 방지할 수 있는 증기밀봉계통이 설치된다.
(7) 계속 사용되는 윤활유의 산화 및 퇴화를 방지하고 윤활유 속의 수분, 공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윤활유 정화기를 설치한다.
(8) 증기터빈 제어유 계통은 각 제어기구에 고압의 유체를 항상 안정된 압력 및 온도 상태로 공급,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2. 2 구성품
(1) 증기터빈
(2) 증기조절밸브
(3) 윤활, 제어 및 유압오일 장치
(4) 밀봉증기 응축기
(5) 감속기
(6) 발전기 및 부속기기
(7) 냉각설비
(8) 제어 및 측정계기
(9) 현장제어반
2. 3 장비
KCS 33 30 05(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재료는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설치 전에 준비한다.
2. 5 조립
(1)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처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한다.
2. 6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 7 조립허용오차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 8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3) 현장여건 파악
(4) 각 장치별 연결부위
(5) 체결되는 위치
3. 2 설계도서 검토
KCS 33 30 05(3.1.3)에 따른다.
3. 3 작업준비
KCS 33 30 05(3.2)에 따른다.
3. 4 시공기준
3. 4.1 공통사항
KCS 33 30 05(3.3)에 따른다.
3. 4.2 주요내용별 시공
(1) 터빈은 터빈 받침대에 설치된 소울 플레이트(sole plate)에 설치한다.
(2) 소울 플레이트는 부-소울 플레이트 위에 수평으로 설치된다.
(3) 터빈의 설치순서는 우선 저압 실린더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고압 실린더 및 발전기를 설치한다.
(4) 소울 플레이트는 먼저 저압 실린더의 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높이에 맞추어 고압측 및 발전기 측 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5) 터빈 받침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후 소울 플레이트 위치를 결정한다.
(6) 터빈 측의 중심선은 발전시설 바닥면에 이미 표시되어 있는 중심선을 터빈 바닥면에 옮겨 표시한다.
(7) 터빈 받침대 콘크리트 면의 깎아내기 작업이 끝나면 부-소울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8) 부-소울 플레이트는 터빈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터빈 받침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작은 다수의 각형강판을 터빈 받침대에 나란히 고정하여 높이를 맞춘다.
(9) 중심 기초볼트를 콘크리트 면에 설치한 후 부-소울 플레이트를 얹어놓고 조정나사로 플레이트의 높이를 조정한다.
(10) 이와 같이 하여 플레이트 전체의 높이를 맞춘 후 곧은 쐐기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높이를 점검한다.
(11) 점검 완료 후 중심 기초를 단단히 조여서 플레이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2) 그라우팅(Grouting)은 부-소울 플레이트를 터빈 받침대에 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소울 플레이트의 주위에 형틀을 미리 설치하고, 양질의 골재와 시멘트를 배합한 무수축 그라우트재를 형틀과 플레이트 사이에 그라우팅 작업한 부분을 보온한다.
(13) 작업 전에 마감작업 절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14) 그라우트의 양생기간은 제조자의 시방서 또는 관련 표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에 따르며, 양생 중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습윤 양생을 실시하고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15) 충분히 경화된 후 형틀을 제거하고 높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플레이트와 그라우트 간 밀착 여부를 점검한다.
(16) 밀착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그라우팅 한다.
(17) 고형플레이트는 대형의 후강판으로 되어 있으며 부-소울 플레이트 위에 얹어서 높이를 맞춘다.
(18) 앞면 받침대부의 높이는 저압 실린더의 소울 플레이트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한다. 높이는 부-소울 플레이트 사이의 심(shim)의 두께를 조정하여 맞춘다.
(19) 심(shim) 재료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박강을 사용하며, 사용 직전에 표면을 기름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0) 부-소울 플레이트와의 간극 측정에는 간극게이지를 사용하고 각 소울 플레이트의 높이는 가능한 한 수평으로 한다.
(21) 배선은 실린더에 관한 것과 다이어프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22) 배선에 있어서는 배선의 직경, 배선을 당기는 추의 무게, 배선의 고정점으로부터 측정점까지의 거리 및 배선의 처짐을 고려한다.
(23) 하반부 실린더의 조립이 완료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반부 다이어프램을 순차적으로 정위치에 넣고 다이어프램의 배선작업 등을 실시하여 실린더 다이어프램의 상대위치가 허용치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24) 하반부 다이어프램이 자리를 잡은 후에 로터를 얹어놓고, 로터 위치검사, 중심 등을 행하여 베어링케이스의 심(shim)을 조정하여 로터를 정상위치에 맞춘다.
3. 5 공사 간 간섭
3. 5.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증기터빈/발전기의 기초는 토목공사에 포함한다.
(2) 증기터빈/발전기 기초 위에 배치되지 않는 부속설비의 기초는 기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3)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4)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 5.2 계측제어설비공사와의 한계
(1) 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 공사는 배관 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제어밸브조정 등은 계측제어 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 배관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루트 밸브까지의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그 이후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7) 유압 액츄에이터 구동용 유니트 및 오일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3. 5.3 전기공사와의 한계
(1)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 또는 단자대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 5.4 타 기계공사와의 한계
(1) 주증기 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주증기 정지밸브이다.
(2) 밀봉증기 공급계통의 연결점은 주증기 공급밸브와 보조증기 공급밸브의 입구이다.
(3) 터빈 드레인 배관의 공사한계는 응축수 저장소 혹은 응축기 연결점까지이다.
(4) 기기 냉각수계통과의 공사한계는 각 냉각기의 기기 냉각수 입구 및 출구 플랜지이다.
(5) 오일 드레인 계통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6) 복수계통과의 공사한계는 증기 응축기의 입구 및 출구 플랜지이다.
(7) 발전기 냉각계통시험과의 공사한계는 각 매니홀드 설치까지이다.
(8) 각 연결지점의 연결작업은 배관공사, 복수기 설치공사 및 타 공사에 포함한다.
(9) 복수기와의 공사한계는 터빈 출구후드 플랜지이다.
3. 6 시공허용오차
KCS 33 30 05(3.5)에 따른다.
3. 7 보수 및 재시공
KCS 33 30 05(3.6)에 따른다.
3. 8 현장품질관리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①과속도 시험
②사전비상속도 시험
③증기밀봉조정장치시험
④윤활유 펌프 시동시험
⑤기타
(3) 증기터빈 보조기기
①윤활유펌프 시동시험
②직류펌프 작동시험
③윤활유 오염여부 측정
④발전기 이산화탄소 및 수소 계통시험
⑤기타 각종 펌프 및 보호장치 시험
(4) 증기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의 현장시험 협조
①진동시험
②보호장치시험
③사전점검시험
④초기부하시험
⑤연속부하시험
⑥성능시험
⑦사용전 검사 시험
(5) 발전기 및 여자기
①고정자 절연저항시험(stat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②고정자 절연분극율시험(stator insulation polarization index test)
③여자 절연저항 시험(field insulation resistance test)
④여자 절연분극율 시험(field polarization index test)
⑤무부하 여자시험(no load excitation test)
3. 9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30 05(3.8)에 따른다.
3. 10 현장 뒷정리
KCS 33 30 05(3.9)에 따른다.
3. 11 시운전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3. 12 완성품 관리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0 20 : 2026 증기터빈, 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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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25 복수급수냉각수공사
KCS 33 30 2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25 복수급수냉각수공사 복수급수냉각수공사 KCS 33 30 2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2 참고 기준 | (1) KCS 33 30 25 (2) ASME BPV Ⅶ, Ⅷ 압력용기 기초범위 (3) 미국기어생산자협회(AGMA) (4) 미국국립전기생산자(NEMA) (5) 관형열교환기생산자협회(TEMA) (6) 냉각탑연구소(CTI) (7) 미국기계기술자학회(ASME) (8)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9)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0)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11)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1) KCS 33 30 05 (2) ASME BPV Ⅶ, Ⅷ 압력용기 기초범위 (3) 미국기어생산자협회(AGMA) (4) 미국전기제조업체협회(NEMA) (5) 관형열교환기생산자협회(TEMA) (6) 냉각탑연구소(CTI) (7)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8)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수정] 오타 수정 [수정] 참고기준 명칭 수정 [삭제] 참조 기준과 중복되는 기준 삭제
1. 3 지급자재 | KCS 33 30 25(1.3)에 따른다. | KCS 33 30 05(1.3)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5 시스템 허용오차 | KCS 33 30 25(1.6)에 따른다. | KCS 33 30 05(1.6)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6 제출물 | (1) KCS 33 10 10(1.29, 1.47 1.7, 1.20)에 따른다. (2) KCS 33 30 25(1.7 1.17)에 따른다. ① 제품자료 ② 제조자 지침서 ③ 시험 성적표 | (1) KCS 33 30 05(1.7)에 따른다. (2) 제출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제품자료 ② 제조자 지침서 ③ 시험 성적표 | [수정] 참조 기준 조정 [수정] 문맥을 위한 문구 수정
1. 7 공사기록서류 | KCS 33 30 25(1.8)에 따른다. | KCS 33 30 05(1.8)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8.1 일반사항 | (1) 수급인은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검사방법을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급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상업운전 개시 후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4) KCS 33 30 25(1.9)에 따른다. | (1) 수급인은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검사방법을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급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상업운전 개시 후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4) KCS 33 30 05(1.9)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8.5 공사 전 협의 | KCS 33 30 25(1.9)에 따른다. | KCS 33 30 05(1.14)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9 운반, 보관, 취급 | KCS 33 30 25(1.10)에 따른다. |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10 환경요구사항 | KCS 33 30 25(1.11)에 따른다. |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11 현장수량 검측 | KCS 33 30 25(1.12)에 따른다. | KCS 33 30 05(1.12)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1. 13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 작업의 복잡성과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타 공정 간의 문제점은 시공 전에 증기터빈 제조업체, 공사감독자, 수급인간에 별도 협의하여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작업의 복잡성과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타 공정 간의 문제점은 시공 전에 관련 기기 공급자, 공사감독자, 수급인간에 별도 협의하여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수정] 문구 수정
1. 8.5 공사 전 협의 | KCS 31 90 20 05(1.9)에 따른다. | KCS 33 30 05(1.14)에 따른다. | [수정] 참조 기준 수정
2. 1 재료 | (1) KCS 33 30 25(2.1)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3)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펌프는 장시간 빈번하게 반복되는 출력변환운전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응력 및 피로현상에 대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1) KCS 33 30 05(2.1)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3)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펌프는 장시간 빈번하게 반복되는 출력변환운전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응력 및 피로현상에 대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수정] 오타 수정
2. 2 구성품 | 기기공급자의 관련기기 사양서에 따른다. |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구성품은 기기공급자의 관련기기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구성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2. 2.1 복수설비 | | (1) 복수기 (2) 복수이송펌프 (3) 복수저장탱크 (4) 진공도가 필요한 경우 진공펌프 | [추가] 구성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2. 2.2 급수설비 | | (1) 보일러 급수펌프 (2) 탈기기 (3) 급수저장탱크 | [추가] 구성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2. 2.3 냉각수 설비 | | (1) 냉각탑 (2) 냉각수 펌프 (3) 냉각수 저장탱크 | [추가] 구성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2. 5 조립 | (1) KCS 33 30 25(2.5)에 따른다. (2)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KCS 33 10 10(2.6)에 따른다. (2)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정] 참조 기준 수정
2. 7 조립허용오차 | KCS 33 30 25(2.5)에 따른다. | KCS 33 30 05(2.5)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2. 8 자재품질관리 | KCS 33 10 10(1.54, 1.61, 1.9, 2.9) 및 KCS 33 30 25(2.6)에 따른다. | KCS 33 30 05(2.6)에 따른다. | [수정] 참조 기준 수정
3. 1 시공조건 확인 | (1) KCS 33 30 25(3.1)에 따른다. (2) 현장여건 파악 KCS 33 30 25(3.1.2)에 따른다. (3) 설계도서 검토KCS 33 30 25(3.1.3)에 따른다. |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현장여건 파악 KCS 33 30 05(3.1.2)에 따른다. (3) 설계도서 검토KCS 33 30 05(3.1.3)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3. 2 작업준비 | KCS 33 30 25(3.2)에 따른다. | KCS 33 30 05(3.2)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3. 3.1 공통사항 | KCS 33 30 25(3.3.1)에 따른다. | KCS 33 30 05(3.3.1)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3. 4.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 3.4.1 토건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건공사에 포함한다. (2) 기초의 보이는 부분까지는 토건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볼트 설치 및 마감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건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 3.4.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 [수정] 분야 및 공사범위 명확화
3. 4.4 타 기계공사와의 한계 | (1) 복수기에 연결되는 주 터빈 출구후드 플랜지까지는 터빈 및 발전기 공사에 포함한다. (2) 저압터빈 바이패스 덤프장치와의 연결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기기의 각 노즐 및 연결점에서의 연결배관 작업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4) 냉각탑 라이저 배관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5) 복수기 냉각수 펌프 및 기기냉각수 순환펌프와 연결되는 체크밸브 및 구동장치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6) 냉각탑 진공관련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7) 복수펌프와 진공펌프에 관련된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 (1) 복수기에 연결되는 주 터빈 출구후드 플랜지까지는 터빈 및 발전기 공사에 포함한다. (2) 저압터빈 우회(bypass) 덤프장치와의 연결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기기의 각 노즐 및 연결점에서의 연결배관 작업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4) 냉각탑 라이저 배관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5) 복수기 냉각수 펌프 및 기기냉각수 순환펌프와 연결되는 체크밸브 및 구동장치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6) 복수기 진공 관련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7) 복수펌프와 진공펌프에 관련된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3. 6 현장품질관리 | (1) KCS 33 30 25(3.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그리고 절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복수, 급수 및 냉각수계통 기자재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복수기 및 부속설비의 만수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② 펌프류의 외형치수, 정렬, 속도, 절연, 전류측정, 외형상태 검사, 균형 및 진동 검사 , 성능검사, 운전특성검사, 설치외관검사 ③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의 설치외관검사, 성능시험 ④ 기초볼트의 조임, 용접, 그라우팅,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공구조정, 계기 및 측정공구 내부청소 ⑤ 현장설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 오염방지 시설업 면허보유업체에서 시공해야한다. |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그리고 절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복수, 급수 및 냉각수계통 기자재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복수기 및 부속설비의 만수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② 펌프류의 외형치수, 정렬, 속도, 절연, 전류측정, 외형상태 검사, 균형 및 진동 검사, 성능검사, 운전특성검사, 설치외관검사 ③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의 설치외관검사, 성능시험 ④ 기초볼트의 조임, 용접, 그라우팅,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공구조정, 계기 및 측정공구 내부청소 ⑤ 현장설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공해야 한다. | [수정] 오타 수정 [수정] 띄어쓰기 수정 [수정] 문구 수정
3. 7 제작자 현장지원 | KCS 33 30 25(3.8)에 따른다. | KCS 33 30 05(3.8)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3. 8 현장 뒷정리 | (1) KCS 33 30 25(3.9)에 따른다. (2) 설치 기간 중이거나 설치완료 시에는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 시운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산물 또는 폐기물은 시공자가 처분해야 한다. (4) 탈수 케익, 폐유, 건축자재 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 (1) KCS 33 30 05(3.9)에 따른다. (2) 설치 기간 중이거나 설치완료 시에는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 시운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산물 또는 폐기물은 시공자가 처분해야 한다. (4) 탈수 케익, 폐유, 건축자재 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 [수정] 오타 수정
3. 10 완성품 관리 | KCS 33 30 25(3.11)에 따른다. |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 [수정] 오타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25 복수급수냉각수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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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2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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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급수냉각수공사 | KCS 33 30 25 : 2026 | | |
복수급수냉각수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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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2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2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2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2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시스템 설명 1 1.5 시스템 허용오차 2 1.6 제출물 2 1.7 공사기록서류 2 1.8 품질보증 2 1.9 운반, 보관, 취급 3 1.10 환경요구사항 3 1.11 현장수량 검측 3 1.12 공정계획 3 1.13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3 1.14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3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2.3 장비 4 2.4 부속재료 4 2.5 조립 4 2.6 마감 4 2.7 조립허용오차 4 2.8 자재품질관리 4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작업준비 5 3.3 시공기준 5 3.4 공사 간 간섭 5 3.5 보수 및 재시공 6 3.6 현장품질관리 6 3.7 제작자 현장지원 7 3.8 현장 뒷정리 7 3.9 시운전 7 3.10 완성품 관리 7
복수급수냉각수공사 KCS 33 30 25 : 20261. 일반사항
복수급수냉각수공사 KCS 33 30 25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열병합 발전시설공사의 복수, 급수, 냉각수 공사에 대한 제작, 자재공급, 설치 및 시공,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 1.2 주요내용
(1) 복수·급수·냉각수공사에 관련되는 규격
(2) 복수·급수·냉각수설비 설치
(3) 부속설비 설치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KCS 33 30 05
(2) ASME BPV Ⅶ, Ⅷ 압력용기 기초범위
(3) 미국기어생산자협회(AGMA)
(4) 미국전기제조업체협회(NEMA)
(5) 관형열교환기생산자협회(TEMA)
(6) 냉각탑연구소(CTI)
(7) 과학장비생산자협회(SAMA)
(8)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1. 3 지급자재
KCS 33 30 05(1.3)에 따른다.
1. 4 시스템 설명
(1) 급수계통은 배열회수보일러 급수계통과 보조보일러 급수계통으로 나누어지며, 급수펌프를 거쳐 고압, 중압 및 저압 절탄기 입구로 급수를 공급한다. 급수계통은 고압급수계통, 중압급수계통 및 저압급수계통으로 구성되며, 설계범위는 탈기기와 탈기수 저장탱크에서 고압 및 저압 절탄기 입구까지로 정의되며, 최소유량 재순환관과 같이 배열회수 보일러 급수펌프의 토출압력을 받는 모든 지관 및 관련기기를 포함한다.
(2) 냉각수 계통은 열원설비 내 기기베어링 냉각수 및 윤활유계통 등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계통과 순환냉각수의 폐열을 대기로 배출시키는 냉각탑 그리고 냉각수 수질을 개선하여 미생물 및 배관 내 스케일이 생기지 않도록 냉각탑저수조에 약품을 공급하는 약품주입설비 및 부식억제제 주입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1. 5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30 05(1.6)에 따른다.
1. 6 제출물
(1) KCS 33 30 05(1.7)에 따른다.
(2) 제출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제품자료
②제조자 지침서
③시험 성적표
1. 7 공사기록서류
KCS 33 30 05(1.8)에 따른다.
1. 8 품질보증
1. 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검사방법을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급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한다.
(3) 상업운전 개시 후 2년간 보증한다.
(4) KCS 33 30 05(1.9)에 따른다.
1. 8.2 자격
(1) 관련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일 것
(2) 모든 제품에 대한 조립, 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
1. 8.3 현장견본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1. 8.4 시험시공
(1)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2)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8.5 공사 전 협의
KCS 33 30 05(1.14)에 따른다.
1. 9 운반, 보관, 취급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1. 10 환경요구사항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1. 11 현장수량 검측
KCS 33 30 05(1.12)에 따른다.
1. 12 공정계획
공정표에 따른다.
1. 13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작업의 복잡성과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타 공정 간의 문제점은 시공 전에 관련 기기 공급자, 공사감독자, 수급인간에 별도 협의하여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14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수급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30 05(2.1)에 따른다.
(2) 기기공급자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3)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펌프는 장시간 빈번하게 반복되는 출력변환운전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응력 및 피로현상에 대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2 구성품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구성품은 기기공급자의 관련기기 시방서에 따른다.
2. 2.1 복수설비
(1) 복수기
(2) 복수이송펌프
(3) 복수저장탱크
(4) 진공도가 필요한 경우 진공펌프
2. 2.2 급수설비
(1) 보일러 급수펌프
(2) 탈기기
(3) 급수저장탱크
2. 2.3 냉각수 설비
(1) 냉각탑
(2) 냉각수 펌프
(3) 냉각수 저장탱크
2. 3 장비
(1) 수급인은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급한다.
(2)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기기공급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착수 이전에 준비한다.
(3)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기기공급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착수 이전에 준비한다.
2. 4 부속재료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재료는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설치 전에 준비한다.
2. 5 조립
(1) KCS 33 10 10(2.6)에 따른다.
(2)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기기공급자의 관련 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조립 착수 전에 준비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또한 필요한 공정에서 대관검사에 협조한다.
2. 6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 7 조립허용오차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 8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현장여건 파악 KCS 33 30 05(3.1.2)에 따른다.
(3) 설계도서 검토KCS 33 30 05(3.1.3)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30 05(3.2)에 따른다.
3. 3 시공기준
3. 3.1 공통사항
KCS 33 30 05(3.3.1)에 따른다.
3. 3.2 주요내용별 시공
(1) 복수기, 복수펌프, 진공펌프 설치
(2) 고압, 저압 급수펌프 설치
(3) 탈기기 및 급수저장탱크 설치
(4) 급수 가열기 설치 (단, 복합사이클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5) 냉각탑 설치
(6) 보조냉각수설비의 설치
(7) 기동 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
(8)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의 정비,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작성
(9) 폐기물 처리 작업수행
(10) 복수·급수 및 냉각수 펌프 및 부속설비 설치
①복수·급수 및 냉각수 펌프의 자체하중은 물론 반동력, 진동 등에 견디는 견고한 기초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②커플링은 현장 설치 후 시운전전에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기자재 공급자의 허용범위 내에 조정작업을 수행한다.
③시운전 전에 펌프 흡입 측에 임시 거름망설치, 계통 세정 후 임시거름망 제거 및 최종 정렬을 실시한다.
④모든 회전기기 및 기타설비는 기자재공급자 추천 및 발주자의 관련 지침서에 따라 설치 및 정렬을 실시하며, 정렬은 전부하 운전에서 펌프와 전동기의 중심선이 동일 직선상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⑤전부하 운전 중에는 전동기 측의 팽창과 펌프의 팽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냉간 정렬 시에는 팽창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최종확인을 얻은 후 정렬을 실시한다.
3. 4 공사 간 간섭
3. 4.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 4.2 계측제어설비공사와의 한계
(1) 본 공사의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 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3)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 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 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 공사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시료 채취점의 루트밸브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3. 4.3 전기공사와의 한계
(1) 전력공급을 위한 케이블, 제어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2) 전동기 및 전기부하설비의 설치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 4.4 타 기계공사와의 한계
(1) 복수기에 연결되는 주 터빈 출구후드 플랜지까지는 터빈 및 발전기 공사에 포함한다.
(2) 저압터빈 우회(bypass) 덤프장치와의 연결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기기의 각 노즐 및 연결점에서의 연결배관 작업은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4) 냉각탑 라이저 배관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5) 복수기 냉각수 펌프 및 기기냉각수 순환펌프와 연결되는 체크밸브 및 구동장치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6) 복수기 진공 관련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7) 복수펌프와 진공펌프에 관련된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 시 운반, 보관, 취급 잘못으로 인하여 제품에 손상이 있을 경우 설치업체 책임아래 보수한다.
(2) 제품이나 설치 잘못으로 인하여 제품의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3. 6 현장품질관리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그리고 절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시험과 검사를 수행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작업을 계속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복수, 급수 및 냉각수계통 기자재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한다.
①복수기 및 부속설비의 만수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②펌프류의 외형치수, 정렬, 속도, 절연, 전류측정, 외형상태 검사, 균형 및 진동 검사, 성능검사, 운전특성검사, 설치외관검사
③기기냉각수 열교환기의 설치외관검사, 성능시험
④기초볼트의 조임, 용접, 그라우팅,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공구조정, 계기 및 측정공구 내부청소
⑤현장설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30 05(3.8)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1) KCS 33 30 05(3.9)에 따른다.
(2) 설치 기간 중이거나 설치완료 시에는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시운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산물 또는 폐기물은 시공자가 처분한다.
(4) 탈수 케익, 폐유, 건축자재 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해 처분한다.
3. 9 시운전
(1) 시운전 수급인의 설치 후 시운전 여건이 갖추어지면 발주자의 확인 하에 실시한다.
(2) 시운전 결과는 발주자의 확인을 득함으로서 종결된다.
(3) 보충수 설비는 물의 생산량, 물의 수질, 설비의 운전이 관련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연수처리설비는 연수기를 통해 연수화 처리되는 물의 양과 수질 그리고 설비도면이 관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5) 폐수처리설비는 열병합발전시설의 정상운전 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 처리 후 방류되는 수질 및 설비운전이 수진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0 25 : 2026 복수급수냉각수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30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30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KCS 33 30 3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30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KCS 33 30 3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2. 자재 | (1) KCS 33 30 05(2)에 따른다. (2) KCS 33 35 10에 따른다. | (1) KCS 33 30 05(2)에 따른다. (2) KCS 33 35 10에 따른다. (3) 배관 자재는 금속관과 비금속관으로 구분된다. (4) 배관부속 및 재질은 배관내부의 압력, 온도, 화학적 조건을 고려하고, 해당자재들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추가] 자재 설명 추가
3. 2 현장품질관리 | (1) 수급인은 아래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제작(fabrication) ② 재질의 종류(material group)와 배관 두께별 용접 ③ 용접 보수(performing repair of welds) ④ 세척(cleaning) ⑤ 수압 시험(hydrostatic test) ⑥ 현장 자재 인수 시의 검사, 취급 및 저장 ⑦ 용접사 기량 시험(welder qualification test) ⑧ 열처리(heat treatment) ⑨ 용접 절차서 인증 기록(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2) 수급인은 제작, 용접, 보수, 수압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행한 모든 배관재의 기록을 발주자에 제출함은 물론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 시 모든 배관재 및 기능인의 기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수급인 지입관련 기자재의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하며, 여기에는 현장 설치와 설계도면과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점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은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절차서를 적용하거나 설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보수에 관한 보고서에는 결함의 내용, 보수방법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7) 열처리에 대한 보고서에는 각 온도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온도가 42 ℃를 초과하였을 경우 열처리 전기간에 걸쳐 각 온도측정기가 기록한 온도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배관조립번호, 용접점 및 굽힘부의 번호, 기타 날자와 시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8) 공사범위는 기자재 제작업체의 기술 규격 확정에 따라 용량, 수량, 중량 등의 증감으로 인한 물량 변동 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9) 수급인 저압 배관에 대한 배관자재 규격은 추후 작성되는 배관재질 등급표에 따라야 한다. | (1) 수급인은 아래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제작(fabrication) ② 재질의 종류(material group)와 배관 두께별 용접 ③ 용접 보수(performing repair of welds) ④ 세척(cleaning) ⑤ 수압 시험(hydrostatic test) ⑥ 현장 자재 인수 시의 검사, 취급 및 저장 ⑦ 용접사 기량 시험(welder qualification test) ⑧ 열처리(heat treatment) ⑨ 용접 절차서 인증 기록(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2) 수급인은 제작, 용접, 보수, 수압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행한 모든 배관재의 기록을 발주자에 제출함은 물론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 시 모든 배관재 및 부속재의 기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수급인 지입과 관련된 기자재의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하며, 여기에는 현장 설치와 설계도면과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점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은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절차서를 적용하거나 설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보수에 관한 보고서에는 결함의 내용, 보수방법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7) 열처리에 대한 보고서에는 각 온도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온도가 42℃를 초과하였을 경우 열처리 전기간에 걸쳐 각 온도측정기가 기록한 온도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배관조립번호, 용접점 및 굽힘부의 번호, 기타 날짜와 시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8) 공사범위는 기자재 제작업체의 기술 규격 확정에 따라 용량, 수량, 중량 등의 증감으로 인한 물량 변동 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9) 수급인 저압 배관에 대한 배관자재 규격은 추후 작성되는 배관재질 등급표에 따라야 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30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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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3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
|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 KCS 33 30 30 : 2026 | | |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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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3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3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3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3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시스템 허용오차 1 1.5 제출물 1 1.6 공사기록서류 1 1.7 품질보증 2 1.8 운반, 보관, 취급 2 1.9 환경요구사항 2 1.10 현장수량 검측 2 1.11 공정계획 2 1.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3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1.14 여유자재 2 2. 자재 2 3. 시공 2 3.1 시공기준 2 3.2 현장품질관리 3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KCS 33 30 30 : 20261. 일반사항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KCS 33 30 3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발전시설 내 배관 중 지역난방용 배관을 제외한 배관의 설계 제작, 설치, 배관재 등에 적용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30 05(1.2)
(2) KCS 33 35 15(1.2.2)
(3) 파이프제작협회(PFI)
1. 3 지급자재
(1) 주증기 및 바이패스 계통 배관자재
(2) 복수 및 급수계통 배관자재
(3) 보조 증기 계통 및 밀봉용 증기공급 배관자재
(4) 기타 발주자가 공급하는 배관자재
1. 4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30 05(1.6)에 따른다.
1. 5 제출물
(1) KCS 33 30 05(1.7)에 따른다.
(2) 이하 KCS 33 35 15(1.6)에 따른다.
①시공 상세도면
②시공 상세도면 책임
③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④제품자료
⑤제작자의 자격
⑥시공계획서
⑦견본
⑧품질보증서
⑨확인서
⑩품질인증서류
1. 6 공사기록서류
KCS 33 30 05(1.8)에 따른다.
1. 7 품질보증
(1) KCS 33 30 05(1.9)에 따른다.
(2) KCS 33 35 05(1.9)에 따른다.
①자격
②현장견본
③시험시공
④공사 전 협의
1. 8 운반, 보관, 취급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1. 9 환경요구사항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1. 10 현장수량 검측
KCS 33 30 05(1.12)에 따른다.
1. 11 공정계획
공정표에 따른다.
1. 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1. 13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30 05(1.16)에 따른다.
1. 14 여유자재
KCS 33 30 05(1.17)에 따른다.
2. 자재
(1) KCS 33 30 05(2)에 따른다.
(2) KCS 33 35 10에 따른다.
(3) 배관 자재는 금속관과 비금속관으로 구분된다.
(4) 배관부속 및 재질은 배관내부의 압력, 온도, 화학적 조건을 고려하고, 해당자재들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1) KCS 31 20 15및 KCS 33 35 15(3)에 따른다.
(2) 배관 열응력 해석을 수행한 고온고압의 증기배관은 반드시 배관 서포트 형식을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하여 서포트 변경 등에 따른 배관 열팽창 불균형으로 의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3. 2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래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①제작(fabrication)
②재질의 종류(material group)와 배관 두께별 용접
③용접 보수(performing repair of welds)
④세척(cleaning)
⑤수압 시험(hydrostatic test)
⑥현장 자재 인수 시의 검사, 취급 및 저장
⑦용접사 기량 시험(welder qualification test)
⑧열처리(heat treatment)
⑨용접 절차서 인증 기록(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2) 수급인은 제작, 용접, 보수, 수압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행한 모든 배관재의 기록을 발주자에 제출함은 물론 현장에 보관한다.
(3)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 시 모든 배관재 및 부속재의 기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수급인 지입과 관련된 기자재의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하며, 여기에는 현장 설치와 설계도면과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점이 정확히 기록한다.
(5) 수급인은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절차서를 적용하거나 설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한다.
(6) 보수에 관한 보고서에는 결함의 내용, 보수방법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기록한다.
(7) 열처리에 대한 보고서에는 각 온도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온도가 42℃를 초과하였을 경우 열처리 전기간에 걸쳐 각 온도측정기가 기록한 온도가 기록한다. 이 보고서에는 배관조립번호, 용접점 및 굽힘부의 번호, 기타 날짜와 시간 등이 기록한다.
(8) 공사범위는 기자재 제작업체의 기술 규격 확정에 따라 용량, 수량, 중량 등의 증감으로 인한 물량 변동 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9) 수급인 저압 배관에 대한 배관자재 규격은 추후 작성되는 배관재질 등급표에 따라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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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0 30 : 2026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3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KCS 33 30 3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KCS 33 30 3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2.2 관련 표준 | (1) KS F 2803에 따른다. (2) KS F 4701에 따른다. | KS F 2803에 따른다. | [삭제] 폐지된 표준 삭제 (대체표준 없음)
3. 1.1 현장여건 파악 | (1) 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면을 와이어 브러쉬 및 스크레이핑(scraping)으로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요의 방청 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플렌지로 연결된 밸브의 고정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 (3) 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 (1) 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면을 와이어 브러쉬 및 스크래핑(scraping)으로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요의 방청 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플렌지로 연결된 밸브 및 계측기기의 보온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하도록 보온재를 설치한다. (3) 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 [수정] 외래어 표기 수정 [수정] 문구 수정
3. 1.3 적용기준 검토 | | (1) 배관상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작업원 보호 및 열효율 향상, 응축 및 결로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3) 옥외에 설치된 대형 수조는 동결 및 결로 방지 및 효율 향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4) 옥외 또는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어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및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6)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7)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 [추가] 적용기준 항목 추가
3. 3.1 공통사항 | (1) 보온시공은 설치업체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 시는 공급업체와 협의해야 한다. (2) 보온재 및 부대설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 (1) 보온시공은 수급인(설치업체)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보온재 및 부대설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 (1) 설치순서는 도면 및 설치 절차서 또는 기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업체의 역무범위는 모든 기자재설치 및 현장에서 제작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3) 표 1.3-1에서 기술된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 구분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보온재를 저장 및 관리(수급인 공급분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별도 제공하고, 도면, 설치지침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모든 보온재(표1.3-1,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구분), 부속품, 래깅 자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재의 품질시험도 병행하여야 한다. (5) 아래에 기술된 배관 및 기기는 보온하지 않는다. ① 냉각용 열교환기 ② 압축공기 배관 ③ 윤활유 배관 (6) 대기온도가 4 ℃ 이하일 때는 보온 시멘트 등의 도포작업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습기가 없거나 변색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또는 배관재에 적합하지 않은 보온자재는 다시 품질검사를 하여 사용여부를 가린다. (7) 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부 및 모든 가장자리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8) 기기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잠금 밸브 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9) 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바이패스 밸브도 포함한다. (10) 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서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1) 모든 계기용 주 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 시험장치, 유량계 및 그의 계기도 보온한다. (12) 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을 떼어내고 보온된 표면의 외부상에 재 설치한다. | (1) 설치순서는 도면 및 설치 절차서 또는 기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업체의 업무범위는 모든 기자재설치 및 현장에서 제작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3) 표 1.3-1에서 기술된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 구분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보온재를 저장 및 관리(수급인 공급분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별도 제공하고, 도면, 설치지침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모든 보온재(표1.3-1,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구분), 부속품, 래깅 자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재의 품질시험도 병행하여야 한다. (5) 아래에 기술된 배관 및 기기는 보온하지 않는다. ① 냉각용 열교환기 ② 압축공기 배관 ③ 윤활유 배관 (6)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는 보온용 시멘트, 마감재 등 습식 공법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부득이 시공해야 할 경우,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 보양 조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습기가 있거나 변색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또는 배관재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보온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8) 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부 및 모든 가장자리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9) 기기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잠금 밸브 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10) 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우회(Bypass) 밸브도 포함한다. (11) 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서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2) 모든 계기용 주 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 시험장치, 유량계 및 그의 계기도 보온한다. (13) 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을 떼어내고 보온된 표면의 외부에 재설치한다. |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갈결화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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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0 3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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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시설보온공사 | KCS 33 30 35 : 2026 | |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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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0 3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0 3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0 3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0 3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0 30 3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2 1.7 현장수량 검측 3 1.8 공정계획 3 2. 자재 3 2.1 재료 3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작업준비 5 3.3 시공기준 5 3.4 시공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6 3.6 현장품질관리 6 3.7 완성품 관리 6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KCS 33 30 35 : 20261. 일반사항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KCS 33 30 35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기 및 배관의 보온에 대한 자재의 인수, 저장, 설치 및 시험과 수급인이 공급하는 지입 보온재의 구매, 공급, 운반, 저장, 설치에 필요(가설자재의 공급 및 설치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1. 1.2 주요내용
(1) 참조표준
(2) 보온재료
(3) 보온재의 시공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KCS 33 30 05(1.2)에 따른다.
1. 2.2 관련 표준
KS F 2803에 따른다.
1. 3 지급자재
표 1.3-1의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작업 구분을 참조한다.
공사 항목 | 공급 구분 | 설치 작업 구분 | 비 고
발주자 | 수급인 | 타 공사 PACKAGE | 보온공사 PACKAGE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대설비 ∙ 터빈 ∙ 부대 설비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 및 부대설비 ∙ HRSG 본체 ∙ 관련 배관 증기터빈 및 발전기 ∙ 터 빈 ∙ 관련 배관 복수 및 급수 계통 ∙ 복수저장 탱크 ∙ 주급수 펌프 ∙ 탈기기 및 저장탱크 ∙ 급수가열기 배관 공사 ∙ 주증기, 재열증기 및 바이패스관 ∙ HRSG 관련배관 ∙ 급수계통 관련배관 ∙ 증기터빈 설비 관련배관 ∙ 복수이송 및 저장계통 관련배관 ∙ 보조증기 배관 ∙ 소화설비 관련배관 ∙ 공기조화설비 관련배관 ∙ 기타 지입배관 발전시설 공용설비 ∙ 소화설비 ∙ 공기조화 설비덕트 ∙ 계측용 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3-1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작업 구분
1. 4 제출물
KCS 33 30 05(1.7)에 따른다.
1. 5 품질보증
1. 5.1 일반사항
(1) 보온재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계약조건에 만족한 제품이어야 한다.
1. 5.2 자격
(1) 보온재는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2) 보온시공은 설치경험이 있는 설치업체가 한다.
1. 6 운반, 보관, 취급
(1) 신속하고 안전한 하차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장비를 준비한다.
(2) 제품을 내려놓는 곳은 그 제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이어야 하고 버팀목을 준비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차는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업체가 하차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이를 지불한다.
(4) 현장 상차도 이후 제품운반 및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제품을 내려놓은 바닥은 콘크리트나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지반이어야 하며, 그 위에 철재나 목재로 버팀목을 깔고 보관한다.
1. 7 현장수량 검측
제품인수 시 제품의 결함, 수량부족 등을 확인해야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 8 공정계획
공정계획표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2. 1.1 보온재 선정기준
각 계층의 배관 및 계통부품에 설치되는 보온재의 사용목적에 따른 종류 및 그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원 보호: 운전온도가 60℃를 초과하여 설계된 배관 및 계통부품이 바닥 및 플랫폼이나 계단 통로로부터 2.1 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면 보온재가 설치한다.
(2) 표면온도가 60℃를 초과하지만 열손실 방지용 보온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도 운전원의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곳에는 보온재가 설치한다. 필요시 계약에 따라 보호망으로 대체한다.
(3) 단지 비상용으로 쓰이고 정상 시에 상기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배관 및 계통부품의 일부분은 보온재가 설치되지 않거나 특정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요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4) 모든 공기조화용 덕트 및 외기를 수송하는 덕트는 최소 25 mm 두께와 밀도 24 kg/m³의 유리섬유로 시공하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시공 할 경우에는 같은 두께의 유리섬유 흡음라이너(Acoustic liner)로 라이닝한다. 여기서 흡음라이너가 설치된 덕트의 내부치수가 덕트의 크기이다.
2. 1.2 보온재질의 선정
(1) 보온재질은 열손실이 적고 품질이 우수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조성한다. 특히 성형보온재는 관의 팽창수축에 대해 높은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균일, 부식 및 박리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흡수 및 흡습이 적은 제품이어야 한다. 본 복합화력 발전시설용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보온재 종류, 특성 및 적용규격, 표준은 다음과 같다.
(2) 보온재질에서 석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각 보온재질의 열전도율(W/m·℃)은 아래 표 2.1-1과 같고, 시험 및 검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적용되는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구분 종류 | 밀도 (kg/m3) | 내열도 (℃) | 열전도율 (W/m·K) | 적용 규격
칼슘실리케이트판 (calcium silicate board) | 220 이하 | 650 | 0.62 이하 (평균온도 70+5℃) | KS L 9101
칼슘 실리케이트 파이프커버 (calcium silicate pipe cover) | 150-220 | 750 이하 | 0.036 (20℃ 기준) | KS L 9101
암면 (rock wool) | 0.06 ~ 0.01 | 600 | 0.045 이하 (평균온도 70+5℃) | KS F 4701
표 2.1-1 각 보온재질의 열전도율
∙ 칼슘 실리케이트 및 광물섬유 보온재
구분 종류 | 열전도율(W/m.K) (평균 온도70+5℃) | 시험할 때의 밀도 (kg/m³) | 적용 규격
유리면 2호 | 0.42 이하 | 40 | KS L 9102
유리면 파이프커버 | 0.43 이하 | * 450 |
주 1) 호칭두께에 따른 밀도 (kg/m3)임. (유리면 2호 사용 시)
∙ 유리면 보온재
(3) 보온재는 보온재의 두께가 80 mm 이상이거나 운전온도가 315℃ 이상 될 때는 복겹(Multiple layers)으로 설치한다.
(4) 표 2.1-1에 명시한 보온재 두께는 코팅된 래깅(Lagging)(e>0.9) 표면에서는 최고 표면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두께이다(e: emissivity).
(5) 모든 배관 및 계통부품은 보온 후 외부에 래깅(Lagging)을 하며 일반적으로 알루미늄판을 사용한다.
3. 시공
KCS 33 30 05(3)에 따른다.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현장여건 파악
(1) 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면을 와이어 브러쉬 및 스크래핑(Scraping)으로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요의 방청 처리가 수행한다.
(2) 플렌지로 연결된 밸브 및 계측기기의 보온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하도록 보온재를 설치한다.
(3) 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3. 1.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에 따른 보온의 두께와 마감 방법 등 시공 조건을 확인한다.
3. 1.3 적용기준 검토
(1) 배관상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작업원 보호 및 열효율 향상, 응축 및 결로 방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3) 옥외에 설치된 대형 수조는 동결 및 결로 방지 및 효율 향상을 고려하는 경우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4) 옥외 또는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어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및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5)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6)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7)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3. 2 작업준비
(1) KCS 33 30 05(3.2)에 따른다.
(2) 설치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한다.
(3) 대형물이나 고소작업이 되는 장치의 보온작업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검토한다.
3. 3 시공기준
3. 3.1 공통사항
(1) 보온시공은 수급인(설치업체)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보온재 및 부대설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1) 설치순서는 도면 및 설치 절차서 또는 기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업체의 업무범위는 모든 기자재설치 및 현장에서 제작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3) 표 1.3-1에서 기술된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 구분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보온재를 저장 및 관리(수급인 공급분 포함) 하며, 발주자가 별도 제공하고, 도면, 설치지침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모든 보온재(표1.3-1,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구분), 부속품, 래깅 자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며, 보온재의 품질시험도 병행한다.
(5) 아래에 기술된 배관 및 기기는 보온하지 않는다.
①냉각용 열교환기
②압축공기 배관
③윤활유 배관
(6)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는 보온용 시멘트, 마감재 등 습식 공법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부득이 시공할 경우,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 보양 조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습기가 있거나 변색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또는 배관재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보온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8) 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부 및 모든 가장자리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9) 기기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잠금 밸브 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10) 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우회(Bypass) 밸브도 포함한다.
(11) 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서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2) 모든 계기용 주 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 시험장치, 유량계 및 그의 계기도 보온한다.
(13) 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을 떼어내고 보온된 표면의 외부에 재설치한다.
3. 4 시공허용오차
KCS 33 30 05(3.5)에 따른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30 05(3.6)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절차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한다.
(2) 설치 시 모든 검사는 절차서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록 및 관리한다.
(3) 모든 검사는 반드시 검사 양식을 사용한다.
3. 7 완성품 관리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안광덕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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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0 35 : 2026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5 05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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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시설공사 일반(KCS 33 3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5 05 지역난방 시설공사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운용되는 지역난방시설에 적용하며, 열생산시설공사와 열수송시설공사로 구분한다. | 좌동 |
1. 2 참고 기준 | (1) KCS 33 10 10(1.3 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 좌동 |
1. 3 지급자재 | KCS 33 10 10(1.10, 2.9)에 따른다. | 좌동 |
1. 4 용어의 정의 | KCS 33 10 10(1.3)에 따른다. | 좌동 |
1. 5 시스템 설명 | (1)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 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열공급펌프(순환펌프, 가압펌프 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 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2) KCS 33 35 10과 KCS 33 35 15에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좌동 |
1. 6 시스템 허용오차 | KCS 33 10 10(1.6)에 따른다. | 좌동 |
1. 7 제출물 1.7.1 일반사항 | KCS 33 10 10에 따른다. | 좌동 |
1. 7.2 시공 상세도면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도면 ①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②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2)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나. 기기의 설치 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②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다. 용접부위의 시험범위 ③ 제어계통 구성도 (3) 설치지침서 ①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②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③ 설치 허용오차 ④ 설치 후 점검사항 (4) 용접절차서 ① 용접조건 ②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③ 허용오차 ④ 보수용접 방법 ⑤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5) 철근 및 철골 가공조립도 (6)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 관련기기 공급조건 ③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 운전순서 및 절차 ⑤ 시운전 중 점검해야 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7)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모든 원도는 원통에 넣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접어서는 안 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도면 ①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②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2)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나. 기기의 설치 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②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다. 용접부위의 시험범위 ③ 제어계통 구성도 (3) 설치지침서 ①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②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③ 설치 허용오차 ④ 설치 후 점검사항 (4) 용접절차서 ① 용접조건 ②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③ 허용오차 ④ 보수용접 방법 ⑤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5) 철근 및 철골 가공조립도 (6)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 관련기기 공급조건 ③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 운전순서 및 절차 ⑤ 시운전 중 점검해야 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7)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모든 원도는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규정된 경우 인쇄된 도면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수정] 현업 제출방법 반영
1. 7.3 제품자료 | (1)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격용량 ② 정격소비전력 ③ 정격전압 ④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 안전장치 ⑥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⑦ 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2)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좌동 |
1. 7.4 제작자의 자격 | (1) 일반사항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 ①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②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③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3)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 납품실적표 ② 견본 제작도면 ③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④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⑤ 국내법 및 국제규격 인증서류 ⑥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 좌동 |
1. 7.5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KCS 33 10 10(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8 견본 |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좌동 |
1. 9 품질보증서 |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②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 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⑥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⑦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 좌동 |
1. 10 확인서 | (1)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 검사방법 ③ 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10-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 좌동 |
1. 11 품질인증서류 |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좌동 |
1. 12 공사기록서류 |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 좌동 |
1. 13 품질보증 | KCS 33 10 10(1.61 1.9)에 따른다. | 좌동 |
1. 14 운반, 보관, 취급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51 1.10)에 따른다. | 좌동 |
1. 15 환경요구사항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63) ~ KCS 33 10 10(1.73) (1.20)에 따른다. | 좌동 |
1. 16 현장수량 검측 | KCS 33 10 10 (1.52 1.12)에 따른다. | 좌동 |
1. 17 작업의 연속성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 (1.13)에 따른다. | 좌동 |
1. 18 공정계획 |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 좌동 |
1. 1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KCS 33 10 10(2.9)에 따른다. | 좌동 |
1. 20 예비품 | KCS 33 10 10(1.7.6, 1.16.4)에 따른다. | 좌동 |
2. 자재 2.1 재료 | (1)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좌동 |
2. 2 구성품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사양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좌동 |
2. 3 장비 | KCS 33 10 10(2.3)에 따른다. | 좌동 |
2. 4 부속자재 | KCS 33 10 10(2.4)에 따른다. | 좌동 |
2. 5 조립허용오차 | KCS 33 10 10(2.8)에 따른다. | 좌동 |
2. 6 자재품질관리 |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사양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3. 시공 | | 좌동 |
3. 1 시공조건 확인 | | 좌동 |
3. 1.1 일반사항 |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4) 시공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대장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 [추가] 안전 강화 추가 반영
3. 1.2 현장여건 파악 |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7)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8)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9) 앵커박스 내에 형물 잔재 생활폐기물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1)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 좌동 |
3. 1.3 설계도서 검토 |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좌동 (2) 좌동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정] 업무절차 현실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
3. 1.4 설계기준 검토 | (1) 배관 내부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옥외에 설치된 모든 물탱크는 겨울철 동파 및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와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한다. (5) 50 ℃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며, 제어밸브에는 바이패스를, 토출측 배관상의 체크밸브 전에는 정지밸브를 설치한다. (6) 30~50 ℃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주배관이 보온되지 않아도 보온시공을 한다. (7)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8)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9)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 좌동 |
3. 2 작업준비 | KCS 33 10 10(3.2)에 따른다. | 좌동 |
3. 3 시공기준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좌동 |
3. 4 공사 간 간섭 | KCS 33 10 10(3.3)에 따른다. | 좌동 |
3. 5 시공허용오차 | KCS 33 10 10(3.4)에 따른다. | 좌동 |
3. 6 보수 및 재시공 | KCS 33 10 10(3.5)에 따른다. | 좌동 |
3. 7 현장품질관리 | KCS 33 10 10(3.6)에 따른다. | 좌동 |
3. 8 제작자 현장지원 | KCS 33 10 10(3.7)에 따른다. | 좌동 |
3. 9 현장 뒷정리 | (1) KCS 33 10 10(3.8)에 따른다. (2) 나사진 구멍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솔벤트나 시너 등의 대체물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나사진 기자재 조립의 조임쇠는 솔벤트로 청소하여야 하고 또 무거운 백납, 흑연의 혼합물로 코팅되어야 하며 산화 방지를 위해 기름을 침투시켜야 한다. (4)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하여야 한다. | (1) 좌동 (2) 나사 가공된 구멍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세척시 화재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솔벤트나 시너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사저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좌동 | [수정] 용어 순화 [수정] 안전관련 원칙 현실화 및 책임소재 명시
3. 10 시운전 |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시운전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3) 시운전은 해당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해야 한다. (8)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 3.10 성능검증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성능검증(Commissioning)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3) 성능검증은 해당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4) 성능검증 완료 후 현장요원은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성능검증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성능검증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성능검증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 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 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성능검증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해야 한다. (8) 성능검증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 [수정] 용어 현실화, 정정 - 시운전은 성능검증의 일부 개념을 반영
3. 11 완성품 관리 |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 좌동 |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5 05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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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5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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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5 05 : 2026 | | |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 |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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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5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5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5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3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용어의 정의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견본 4 1.9 품질보증서 4 1.10 확인서 4 1.11 품질인증서류 5 1.12 공사기록서류 5 1.13 품질보증 5 1.14 운반, 보관, 취급 5 1.15 환경요구사항 5 1.16 현장수량 검측 5 1.17 작업의 연속성 5 1.18 공정계획 5 1.1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5 1.20 예비품 5 2. 자재 6 2.1 재료 6 2.2 구성품 6 2.3 장비 6 2.4 부속자재 6 2.5 조립허용오차 6 2.6 자재품질관리 6 3. 시공 6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작업준비 8 3.3 시공기준 8 3.4 공사 간 간섭 8 3.5 시공허용오차 8 3.6 보수 및 재시공 8 3.7 현장품질관리 8 3.8 제작자 현장지원 8 3.9 현장 뒷정리 8 3.10 성능검증 9 3.11 완성품 관리 9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 KCS 33 35 05 : 20261. 일반사항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 KCS 33 35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운용되는 지역난방시설에 적용하며, 열생산시설공사와 열수송시설공사로 구분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1.3 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1. 3 지급자재
KCS 33 10 10(1.10, 2.9)에 따른다.
1. 4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1.3)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 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열공급펌프(순환펌프, 가압펌프 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 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2) KCS 33 35 10과 KCS 33 35 15에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1. 7.1 일반사항
KCS 33 10 10에 따른다.
1. 7.2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도면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③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2)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나. 기기의 설치 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다. 용접부위의 시험범위
③제어계통 구성도
(3) 설치지침서
①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②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③설치 허용오차
④설치 후 점검사항
(4) 용접절차서
①용접조건
②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③허용오차
④보수용접 방법
⑤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5) 철근 및 철골 가공조립도
(6) 성능검증 및 운전지침서
①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관련기기 공급조건
③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운전순서 및 절차
⑤성능검증 중 점검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성능검증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7)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②모든 원도는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규정된 경우 인쇄된 도면으로 제출한다.
③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1. 7.3 제품자료
(1)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한다.
①정격용량
②정격소비전력
③정격전압
④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안전장치
⑥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⑦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2)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7.4 제작자의 자격
(1) 일반사항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자격요건
①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②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③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3)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납품실적표
②견본 제작도면
③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④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⑤국내법 및 국제규격 인증서류
⑥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1. 7.5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3 10 10(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1. 8 견본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서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한다.
(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한다.
①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②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③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⑥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⑦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1. 10 확인서
(1)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한다.
①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검사방법
③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표 1.10-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1. 11 품질인증서류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12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1. 13 품질보증
KCS 33 10 10(1.61 1.9)에 따른다.
1. 14 운반, 보관, 취급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51 1.10)에 따른다.
1. 15 환경요구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63) ~ KCS 33 10 10(1.73) (1.20)에 따른다.
1. 16 현장수량 검측
KCS 33 10 10 (1.52 1.12)에 따른다.
1. 17 작업의 연속성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 (1.13)에 따른다.
1. 18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1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2.9)에 따른다.
1. 20 예비품
KCS 33 10 10(1.7.6, 1.16.4)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사양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3 장비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4 부속자재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5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2. 6 자재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사양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4) 시공 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대장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3. 1.2 현장여건 파악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7)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8)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9) 앵커박스 내에 형물 잔재 생활폐기물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1)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3. 1.3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1.4 설계기준 검토
(1) 배관 내부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옥외에 설치된 모든 물탱크는 겨울철 동파 및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시공을 한다.
(4)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와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한다.
(5) 50℃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며, 제어밸브에는 바이패스를, 토출측 배관상의 체크밸브 전에는 정지밸브를 설치한다.
(6) 30~50℃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주배관이 보온되지 않아도 보온시공을 한다.
(7)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8)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9)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3 시공기준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 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3)에 따른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KCS 33 10 10(3.6)에 따른다.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1) KCS 33 10 10(3.8)에 따른다.
(2) 나사 가공된 구멍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3) 세척시 화재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솔벤트나 시너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사저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4)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한다.
3. 10 성능검증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성능검증(Commissioning)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3) 성능검증은 해당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4) 성능검증 완료 후 현장요원은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교체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하며, 성능검증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5) 성능검증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성능검증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 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 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7)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성능검증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한다.
(8) 성능검증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3. 11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윤석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5 05 : 2026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5 10 열생산시설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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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생산 시설공사 (KCS 33 35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5 10 지역난방 열생산 시설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지역난방시설 중 열원시설 설치공사 및 이와 관련된 가설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및 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좌동 |
1. 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상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시방을 준용한다. (1) KCS 33 30 05(1.2)에 따른다. (2) KCS 33 35 05(1.2)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 좌동 |
1. 2.2 관련 법규 |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전기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발주자의 시설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해당 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및 동 시행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발주자의 시설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해당 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정] 열생산시설 사용전검사 근거법령추가
1. 2.3 관련 표준 |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개시일에 적용되는 다음의 규격 및 표준 중 최신의 것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 (2)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도장시공 기준지침 (5)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시험방법 (6) 발주자의 작업지침 (7) 기기제작자, 도료제조자의 사양 및 표준 |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개시일에 적용되는 다음의 규격 및 표준 중 최신의 것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도장시공 기준지침 (5)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시험방법 (6) 발주자의 작업지침 (7) 기기제작자, 도료제조자의 사양 및 표준 | [수정] 관련기준 최신화
1. 3 지급자재 |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지침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인수 후 저장‧운반‧설치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되는 자재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매ㆍ공급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서에 따라 설계ㆍ제작ㆍ운반ㆍ하역ㆍ저장ㆍ설치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1. 4 제출물 |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제출자료 목록’에 따라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록의 제출부수 및 제출기한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종합공정표 ② 승인용 도면 ③ 적용규격 및 시공계획서 ④ 시공지침서 ⑤ 공정표 ⑥ 내역서 ⑦ 보고서 ⑧ 승인된 도서 ⑨ 품질보증계획서 ⑩ 검사 및 시험계획서 ⑪ 검사 및 시험절차서 ⑫ 검사 및 시험일정 ⑬ 검사 및 시험결과 서류 ⑭ 하도급자 선정 ⑮ 각종 절차서(설치, 품질관리 등) ⑯ 공사비 내역서 및 지입자재 내역서 ⑰ 건설추진기구표 ⑱ 기기 및 계기목록 ⑲ 밸브목록 ⑳ 지입자재 규격서 ㉑ 공사 준공도면 ㉒ 공사기록서류 ㉓ 현장설치 사진첩 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㉕ 제어계통 구성도 (2)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수정된 자료사항 또는 수정된 자료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3) 수급자가 제출하는 승인을 요하는 도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승인하며, 이 기간 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도면을 재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부 또는 보완 승인사항에 대하여서는 15일 이내에 재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자료는 발주자가 최종으로 승인할 때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한다. (6) 수급자가 작성하는 모든 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공정표, 기술규격서 및 공사설계서와 일치하도록 한국산업표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7) 모든 원도는 접지 말고 말아서 원통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제출자료 목록’에 따라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록의 제출부수 및 제출기한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종합공정표 ② 승인용 도면 ③ 적용규격 및 시공계획서 ④ 시공지침서 ⑤ 내역서 ⑥ 보고서 ⑦ 승인된 도서 ⑧ 품질보증계획서 ⑨ 검사 및 시험계획 및 결과 ⑩ 하도급자 선정 ⑪ 각종 절차서(설치, 품질관리 등) (2)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수정된 자료사항 또는 수정된 자료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3) 수급자가 제출하는 승인을 요하는 도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승인하며, 이 기간 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발주자와 수급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도면을 재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부 또는 보완 승인사항에 대하여서는 15일 이내에 재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자료는 발주자가 최종으로 승인할 때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한다. (6) 수급자가 작성하는 모든 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공정표, 기술규격서 및 공사설계서와 일치하도록 한국산업표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7) 모든 원도는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규정된 경우 인쇄된 도면으로 제출한다. | [수정] 중복제출물 조정 [수정] 발주자와 수급자간 협의 추가 [수정] 전자파일 수령 및 현업여건 반영
1. 5 품질보증 | 수급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검사과정 및 결과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기초, 주각(주춧대) 및 지지대의 위치 및 기자재 외형(치수 포함)의 일치 여부 (2) 볼트 및 기초 내장부품의 적합성 (3) 장비의 중심과 높이의 도면과 일치여부 (4) 앵커볼트의 조임 (5) 회전기기의 시공상황 ① 기초면 및 앵커볼트에 대한 회전기기의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의 확인을 위한 1차 정렬점검 ② 구동체와 피구동체 사이의 축 커플링 배열 ③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⑤ 베어링 및 윤활유 계통의 청소 ⑥ 외부 배관의 연결 상황 ⑦ 기기 윤활상태 ⑧ 모든 배관계통의 청소 ⑨ 핀의 설치 상태 ⑩ 밸트 또는 체인구동장치의 최종배열 및 장력의 조정 (6) 용접 (7)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상황 (8) 보온재의 재질, 규격 및 시공상황 (9) 도장의 재질, 규격 및 시공상황 (10) 마감재의 섞음, 주입 및 양생 (11) 설치된 기자재의 유지관리 (12) 도구, 기구 및 계기의 조정 (13) 내외부 청소 | 수급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검사과정 및 결과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기초, 주각(주춧대) 및 지지대의 위치 및 기자재 외형(치수 포함)의 일치 여부 (2) 볼트 및 기초 내장부품의 적합성 (3) 장비의 중심과 높이의 도면과 일치여부 (4) 앵커볼트의 조임 (5) 회전기기의 시공상황 ① 기초면 및 앵커볼트에 대한 회전기기의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의 확인을 위한 1차 정렬점검 ② 구동체와 피구동체 사이의 축 커플링 배열 ③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⑤ 베어링 및 윤활유 계통의 청소 ⑥ 외부 배관의 연결 상황 ⑦ 기기 윤활상태 ⑧ 모든 배관계통의 청소 ⑨ 핀의 설치 상태 ⑩ 밸트 또는 체인구동장치의 최종배열 및 장력의 조정 (6) 용접 (7)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상황 (8) 보온재의 재질, 규격 및 시공상황 (9) 도장의 재질, 규격 및 시공상황 (10) 마감재의 섞음, 주입 및 양생 (11) 설치된 기자재의 유지관리 (12) 도구, 기구 및 계기의 조정 (13) 내외부 청소 |
1. 6 운반, 보관, 취급 |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발주자 공급 관급자재의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하며, 수급자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2) 발주자 공급기자재는 발주자가 현장 하역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한 추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자에게 인도된다. (3) 수급자는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포장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4)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6) 주요 기기의 운반, 포장 해체 등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감독자를 통하여 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재제작 또는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발주자 공급 관급자재의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하며, 수급자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2) 발주자 공급기자재는 발주자가 현장 하역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자에게 인도된다. (3) 수급자는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포장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4)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6) 주요 기기의 운반, 포장 해체 등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감독자를 통하여 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재제작 또는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수정] 오기 수정
1. 7 환경요구사항 | KCS 33 35 05(1.15)에 따른다. | 좌동 |
2. 자재 | | |
2. 1 재료 | | |
2. 1.1 일반사항 | KCS 33 35 05(2)에 따른다. | 좌동 |
2. 1.2 포장 | (1) 수급자는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 후의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4)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5)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기기 가공부품은 시공 상세도면을 참조하여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상자나 마분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8) 예비품은 별도의 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9)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10)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수급자는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 후의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4)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5)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기기 가공부품은 시공 상세도면을 참조하여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상자나 마분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8) 예비품은 별도의 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9)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10)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1.3 포장목록 | (1)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2) 각 포장물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 좌동 |
2. 1.4 표지 | (1)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 mm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역시 적용한다. 묶음포장은 양단에 견고한 꼬리표를 붙이고 도료로 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정미중량,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치수(길이, 폭, 높이 또는 외경)를 기입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물 또는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표지는 도료로 기재하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4) 슬링(sling)의 위치는 화살표로 포장 상자에 표시한다. (5)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옥내외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 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2. 2 자재품질관리 | (1) 토건공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국토부령)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표준 규격품으로서 발주자 지급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2) 토건공사의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1) 기계, 전기, 제어, 토건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표준 규격품으로서 발주자 지급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2) 기계, 전기, 제어, 토건공사의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수정] 자재품질관리의 범위 및 관련규정의 현실화 [수정] 자재품질관리의 범위의 현실화 및 용어 순화
3. 시공 | | |
3. 1 시공조건 확인 | (1) 본 기준은 열생산설비와 관련되는 주요기기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차례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 또는 주요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시방과 현장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이나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을 참조한다. (2) 토목공사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일 경우에도 구조상, 기능상 필요하며 당연히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이의 시공을 명할 수 있다. (3) 전기제어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기자재 및 관련된 모든 작업은 가장 최근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제어설비공사에서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시공 상세도면 및 해당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자가 파견한 전문가의 지도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 (1) 본 기준은 열생산설비와 관련되는 주요기기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차례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 또는 주요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시방과 현장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이나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을 참조한다. (2) 토목공사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일 경우에도 구조상, 기능상 필요하며 당연히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이의 시공을 명할 수 있다. (3) 전기제어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기자재 및 관련된 모든 작업은 가장 최근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제어설비공사에서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시공 상세도면 및 해당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수급자 요청시, 제작자가 파견한 전문가의 지도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 [수정] 해당 요건 구체화
3. 2 작업준비 | (1)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건물, 공사용 기계, 기구 등의 시공설비, 재료보관소, 작업장, 기타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하고 이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1)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건물, 공사용 기계, 기구 등의 시공설비, 재료보관소, 작업장, 기타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하고 이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초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정] 안전 규정 반영 추가
3. 3 시공기준 | | |
3. 3.1 열원시설 설치공사 | (1) 열교환기의 설치 ① 열교환기의 반입 및 인입 작업 시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반입로, 안전대책 및 작업순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② 열교환기는 정확한 수준을 유지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열교환기의 지지 및 새들은 견고히 부착시켜 운전 시 진동 및 위험을 방지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열교환기의 설치 시에는 추기 파이프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장이 습기로 인하여 타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작업성이 좋은 발판을 사용하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열교환기 설치 전 열팽창을 위한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작업한다. ④ 열교환기는 반입로 및 구조물과 간섭하지 않도록 기중 위치를 설정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중한 다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⑤ 중심 맞추기 작업은 헤더의 조립단면도, 기초볼트 단면도, 기기배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며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2) 펌프의 설치 ① 펌프를 인입하기 전에 설치장소를 청소하고 소정의 기초 위에 인입에 필요한 가설물 또는 가설비를 완벽히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펌프의 설치 전 또는 설치 중에 펌프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름을 이용한 세척 중에는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기초의 수평도를 확인한 후 펌프와 전동기의 커플링에 다이얼 게이지를 취부하여 조립하고 중심 맞추기를 실시한다. 커플링의 체결은 커플링 간극의 전주를 검사하면서 행하며 연결 후에 부당응력이 펌프 측에 걸리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④ 볼트류는 대칭으로 균일한 힘으로 조인다. 그랜드 패킹은 길이를 정확히 절단하고 연결부는 상호 충진한다. 특히 방수링이 있는 것은 급수공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대, 발판 및 마감작업의 상태를 검사하고 설치 기기의 주위를 청소하며, 소정의 장소에 윤활유를 급유한다. 고정부는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계기류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후 시공상세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하며 손으로 돌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기초는 설치 시에 다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전부하 운전 시 펌프와 전동기의 중심선이 동일직선 상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⑧ 펌프와 전동기의 축 중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의 진동, 베어링의 발열 및 커플링의 마모가 발생하므로 정지 시는 물론 운전 시에 대한 커플링의 중심맞추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전부하 운전 시에는 전동기 및 펌프의 팽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냉간 조정 시에는 팽창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열원시설 설치절차 ① 개요 가. 수급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작업,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작업 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수급자는 해당기기의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사급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라. 수급자는 본 시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세부 역무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 및 앵커볼트 가.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 및 본 시방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나. 발주자는 계약대상자가 사급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앵커볼트(기자재 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 재료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앵커볼트 및 기타 사급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평유지 및 정열 가.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나.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바.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 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수급자는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 용접개소를 위한 비파괴시험은 수급자가 시행한다. ⑤ 비파괴시험의 촬영방법 및 판정기준은 전기사업법 검사대상은 전기공작물 용접기술 기준령에 따르고 기타는 기자재 설계 적용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수급자는 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용접작업 시 설치된 가설물을 본 시험 최종합격 시까지 철거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준비작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가공이 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단면가공기 등으로 도면에 지시된 모양으로(또는 발주자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고 용접할 주변을 지금이 나타나도록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온 단면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며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⑦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 가공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⑧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시공 상세도면의 용접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⑨ 용접절차 가. 피 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 용접 고정물 등으로 가 고정하거나 가 용접 또는 가 지지물, 와이어로프 등으로 가 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각 용접개소마다 용접조건은 정확히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매 비드 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아르곤 아크 용접으로 티그 용접하거나 가 용접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응력이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외기온도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마.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고주파 어닐링 장치를 사용하여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바.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사. 모든 용접부는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아.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배관 ① 배관은 ASME Power Piping Code은 참조하고, 본 시방을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규격서와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기타 현장에서의 작업내용 등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배관계통의 설계압력과 온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후 제시되는 배관기술규격(piping material classes)을 참조할 수 있다. ③ 각종 계통의 배관, 피팅 및 밸브류는 배관기술규격에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공급한다. 수급자 공급품은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기준과 ANSI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④ 모든 피팅류는 관의 스케쥴 번호 또는 벽두께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모든 관의 치수는 도면에 표시되고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배관은 호칭지름 적용한다. ⑥ 수급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 중에 설치된 모든 임시 부착물 또는 가용접물을 모재면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거 및 연마한다. ⑦ 수급자는 배관설치 작업 착수 전에 모든 배관재, 밸브, 관이음, 기기와 연결되는 플랜지 및 지지물 등이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관의 내부에 이물질이 있지 않나 확인한 후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건조한 공기로 불어내야 한다. ⑧ 도면상에 신축 관이음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곳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면 상의 시험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시험하여서는 안 된다. ⑨ 기기계통 등 주로 소구경(50 mm 이하)으로 구성되는 배관배치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운전, 보수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직선적이고 평행배관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지물 시공이 가능하도록 안배한다. ⑩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용접연결부의 응력제거는 미국 기계기술자학회(ASME B 31.1)을 참조하여 행한다. ⑪ 모든 배관은 운전, 보수, 통행, 보온 등에 소요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특히 통로로부터 높이 2.1 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수급자는 배관연결용 볼트, 너트 및 개스킷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⑬ 수급자는 초기 마중(priming) 작업 및 수압시험을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기(vent) 및 배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⑭ 수급자는 관설치 시 열팽창, 수축 또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관의 변위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관을 지지물에 용접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립식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⑮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50 mm 및 그 이하의 배관재는 현장에서 가공 설치할 수 있으나 50 mm를 넘는 배관재는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지하로 매설되는 배관은 용접구조로 한다. ⑯ 배관의 설치작업 중 작업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될 경우 배관 끝의 구멍들은 밀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헝겊조각이나 고무마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따른다. (6) 보온 ① 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보온면을 와이어 브러시, 스크래퍼를 사용하여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적절히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③ 대기온도가 4 ℃ 이하일 때는 보온 시멘트 등의 도포작업은 가급적 피한다. 습기, 변색,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보온재는 재 품질검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가린다. ④ 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이음부의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⑤ 기기의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차단 밸브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⑥ 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⑦ 모든 계기용 주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도 보온한다. ⑧ 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바이패스 밸브도 포함한다. ⑨ 플랜지로 연결된 밸브 및 제 피팅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⑩ 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은 떼어내서 보온된 표면의 외부에 재설치한다. (7) 도장수급자는 현장에서 도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나 색상조정 등을 위한 최종도장 작업은 시공상세도면 내의 도장기술규격서를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윤활 및 충진물 등 ① 수급자는 수급자가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증기 및 급수 배관 계통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립을 위하여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진없이 선적된 회전체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시공용 가설물 및 공구류 ① 수급자가 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가설물, 장비, 계측기 및 공구류 일체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가설물, 장비, 계측기 및 공구류는 사용 후 수급자가 회수하거나 반출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자는 지입기자재의 운전 및 보수에 따른 특수 공구류가 있을 경우 품명, 수량, 사용처 등이 기록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발주자 사급기자재의 추후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특수공구류를 별도로 구입한다. 입고된 특수 공구류 중 수급자의 현장 시공일정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대여될 수 있다. (10) 보호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부의 부품은 그리스 및 기타 방청유로 도포하여 녹 및 부식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안전모든 벨트, 풀리, 체인, 기어, 커플링 등 노출 회전부분은 기기 조작에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밀폐하도록 한다. (12) 명판수급자 공급분 지입기자재의 명판은 내부식성 재질로 식별이 용이하고 접근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명, 모델번호, 일련번호, 기기번호, 사용유체, 기기명칭, 중량, 수압시험, 기기치수, 전동기 용량 등 필요한 자료 및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전기제어설비 공사 ① 벽에 설치되는 패널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패널 등의 틀을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패널을 밀착시켜 4개조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 볼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각 기기들은 기기 기초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④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 구조물에 설비되는 타 설비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설치된 기기는 접지 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물에 2개소 이상 기설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⑥ 저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등 중요한 기기는 먼지, 부식성 가스, 습기가 없는 장소로서 주위온도 40 ℃ 이하, 습도 85% 이하의 옥내에 저장되어야 한다. ⑦ 수급자는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연관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⑧ 튜브 작업 시 튜브를 압축공기로 청소함은 물론 설치작업, 기기 설치 작업 중 시공자의 순간적인 실수로 사용하던 공구 또는 철편 등 이에 준하는 파편물을 튜브 내부 또는 용기 내부에 떨어뜨렸을 때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도압 배관의 경사는 1/50-1/100 경사도를 주어 배관하여야 한다. ⑨ 제어기기와 계기류의 설치 공사 시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⑩ 주의사항 가. 계기는 보수, 점검 시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계기 설치 시 아래와 같은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나) 증기트랩에서 가까운 곳 (다) 고온의 배관이나 장치로부터 열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가까운 곳 (라) 심한 진동을 하는 물체에서 가까운 곳 나. 계기 설치 시에는 다른 기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기기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기의 관찰창 정면은 적당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기계류의 충격 또는 타 분야의 공사로 인한 손상을 막아야 한다. 라. 도장 작업 시 계기 관찰창, 압력계, 제어 밸브, 명판 등의 표면은 도장재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마. 압력계통의 기밀을 요하는 계기는 실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계기는 가능한 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밸브류는 입구와 출구측을 판별하여 배관 내 유체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설치가 끝난 현장 계기류는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닐커버 등으로 씌워서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 현장에 설치되는 계기는 주변 여건 하에서 사용기기에 적합한 방후형(weather-proof type) 및 방진형이어야 한다.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현장계기, 현장조작반 등은 방폭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외함 등급은 IEC 혹은 NEMA의 요건을 참조할 수 있다. 차. 모든 계기 및 밸브의 번호 체계는 설계도서의 승인된 체계에 따라야 한다. | (1) 열교환기의 설치 ① 열교환기의 반입 및 인입 작업 시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반입로, 안전대책 및 작업순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② 열교환기는 정확한 수준을 유지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열교환기의 지지 및 새들은 견고히 부착시켜 운전 시 진동 및 위험을 방지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열교환기의 설치 시에는 추기 파이프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장이 습기로 인하여 타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작업성이 좋은 발판을 사용하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열교환기 설치 전 열팽창을 위한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작업한다. ④ 열교환기는 반입로 및 구조물과 간섭하지 않도록 기중 위치를 설정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중한 다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⑤ 중심 맞추기 작업은 헤더의 조립단면도, 기초볼트 단면도, 기기배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며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2) 펌프의 설치 ① 펌프를 인입하기 전에 설치장소를 청소하고 소정의 기초 위에 인입에 필요한 가설물 또는 가설비를 완벽히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펌프의 설치 전 또는 설치 중에 펌프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름을 이용한 세척 중에는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기초의 수평도를 확인한 후 펌프와 전동기의 커플링에 다이얼 게이지를 취부하여 조립하고 중심 맞추기를 실시한다. 커플링의 체결은 커플링 간극의 전주를 검사하면서 행하며 연결 후에 부당응력이 펌프 측에 걸리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④ 볼트류는 대칭으로 균일한 힘으로 조인다. 그랜드 패킹은 길이를 정확히 절단하고 연결부는 상호 충진한다. 특히 방수링이 있는 것은 급수공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대, 발판 및 마감작업의 상태를 검사하고 설치 기기의 주위를 청소하며, 소정의 장소에 윤활유를 급유한다. 고정부는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계기류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후 시공상세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하며 손으로 돌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기초는 설치 시에 다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전부하 운전 시 펌프와 전동기의 중심선이 동일직선 상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⑧ 펌프와 전동기의 축 중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의 진동, 베어링의 발열 및 커플링의 마모가 발생하므로 정지 시는 물론 운전 시에 대한 커플링의 중심맞추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전부하 운전 시에는 전동기 및 펌프의 팽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냉간 조정 시에는 팽창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열원시설 설치절차 ① 개요 가. 수급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작업,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작업 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수급자는 해당기기의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사급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라. 수급자는 본 시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세부 역무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 및 앵커볼트 가.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 및 본 시방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나. 발주자는 계약대상자가 사급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앵커볼트(기자재 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 재료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앵커볼트 및 기타 사급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평유지 및 정열 가.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나.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바.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 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수급자는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WPS, POR)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 용접개소를 위한 비파괴시험은 수급자 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⑤ 비파괴시험의 촬영방법 및 판정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기타는 기자재 설계 적용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수급자는 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용접작업 시 설치된 가설물을 본 시험 최종합격 시까지 철거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준비작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가공이 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단면가공기 등으로 도면에 지시된 모양으로(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가공하고 용접할 주변을 모재가 드러나도록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온 단면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며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⑦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 가공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⑧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시공 상세도면의 용접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⑨ 용접절차 가. 피 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 용접 고정물 등으로 가 고정하거나 가 용접 또는 가 지지물, 와이어로프 등으로 가 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각 용접개소마다 용접조건은 정확히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매 비드 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아르곤 아크 용접으로 티그 용접하거나 가 용접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응력이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외기온도가 0 ℃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마.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고주파 어닐링 장치를 사용하여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바.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사. 모든 용접부는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아.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배관 ① 배관은 ASME Power Piping Code은 참조하고, 본 시방을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규격서와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기타 현장에서의 작업내용 등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배관계통의 설계압력과 온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후 제시되는 배관기술규격(piping material classes)을 참조할 수 있다. ③ 각종 계통의 배관, 피팅 및 밸브류는 배관기술규격에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공급한다. 수급자 공급품은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기준과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기준, ANSI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④ 모든 피팅류는 관의 스케쥴 번호 또는 벽두께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모든 관의 치수는 도면에 표시되고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배관은 호칭지름 적용한다. ⑥ 수급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 중에 설치된 모든 임시 부착물 또는 가용접물을 모재면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거 및 연마한다. ⑦ 수급자는 배관설치 작업 착수 전에 모든 배관재, 밸브, 관이음, 기기와 연결되는 플랜지 및 지지물 등이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관의 내부에 이물질이 있지 않나 확인한 후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건조한 공기로 불어내야 한다. ⑧ 도면상에 신축 관이음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곳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면 상의 시험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시험하여서는 안 된다. ⑨ 기기계통 등 주로 소구경(50 mm 이하)으로 구성되는 배관배치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운전, 보수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직선적이고 평행배관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지물 시공이 가능하도록 안배한다. ⑩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용접연결부의 응력제거는 미국 기계기술자학회(ASME B 31.1)을 참조하여 행한다. ⑪ 모든 배관은 운전, 보수, 통행, 보온 등에 소요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특히 통로로부터 높이 2.1 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수급자는 배관연결용 볼트, 너트 및 개스킷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⑬ 수급자는 초기 마중(priming) 작업 및 수압시험을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기(vent) 및 배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⑭ 수급자는 관설치 시 열팽창, 수축 또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관의 변위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관을 지지물에 용접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립식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⑮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50 mm 및 그 이하의 배관재는 현장에서 가공 설치할 수 있으나 50 mm를 넘는 배관재는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지하로 매설되는 배관은 용접구조로 한다. ⑯ 배관의 설치작업 중 작업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될 경우 배관 끝의 구멍들은 밀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헝겊조각이나 고무마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따른다. (6) 보온 ① 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보온면을 와이어 브러시, 스크래퍼를 사용하여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적절히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③ 대기온도가 4 ℃ 이하일 때는 보온 시멘트 등의 도포작업은 가급적 피한다. 습기, 변색,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보온재는 재 품질검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가린다. ④ 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이음부의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⑤ 기기의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차단 밸브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⑥ 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⑦ 모든 계기용 주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도 보온한다. ⑧ 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바이패스 밸브도 포함한다. ⑨ 플랜지로 연결된 밸브 및 제 피팅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⑩ 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은 떼어내서 보온된 표면의 외부에 재설치한다. (7) 도장수급자는 현장에서 도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나 색상조정 등을 위한 최종도장 작업은 시공상세도면 내의 도장기술규격서를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윤활 및 충진물 등 ① 수급자는 수급자가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증기 및 급수 배관 계통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립을 위하여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진없이 선적된 회전체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시공용 가설물 및 공구류 ① 수급자가 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가설물, 장비, 계측기 및 공구류 일체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가설물, 장비, 계측기 및 공구류는 사용 후 수급자가 회수하거나 반출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자는 지입기자재의 운전 및 보수에 따른 특수 공구류가 있을 경우 품명, 수량, 사용처 등이 기록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발주자 사급기자재의 추후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특수공구류를 별도로 구입한다. 입고된 특수 공구류 중 수급자의 현장 시공일정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대여될 수 있다. (10) 보호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부의 부품은 그리스 및 기타 방청유로 도포하여 녹 및 부식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안전모든 벨트, 풀리, 체인, 기어, 커플링 등 노출 회전부분은 기기 조작에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밀폐하도록 한다. (12) 명판수급자 공급분 지입기자재의 명판은 내부식성 재질로 식별이 용이하고 접근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명, 모델번호, 일련번호, 기기번호, 사용유체, 기기명칭, 중량, 수압시험, 기기치수, 전동기 용량 등 필요한 자료 및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전기제어설비 공사 ① 벽에 설치되는 패널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패널 등의 틀을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패널을 밀착시켜 4개조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 볼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각 기기들은 기기 기초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④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 구조물에 설비되는 타 설비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설치된 기기는 접지 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물에 2개소 이상 기설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⑥ 저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등 중요한 기기는 먼지, 부식성 가스, 습기가 없는 장소로서 주위온도 40 ℃ 이하, 습도 85% 이하의 옥내에 저장되어야 한다. ⑦ 수급자는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연관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⑧ 튜브 작업 시 튜브를 압축공기로 청소함은 물론 설치작업, 기기 설치 작업 중 시공자의 순간적인 실수로 사용하던 공구 또는 철편 등 이에 준하는 파편물을 튜브 내부 또는 용기 내부에 떨어뜨렸을 때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도압 배관의 경사는 1/50-1/100 경사도를 주어 배관하여야 한다. ⑨ 제어기기와 계기류의 설치 공사 시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⑩ 주의사항 가. 계기는 보수, 점검 시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계기 설치 시 아래와 같은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나) 증기트랩에서 가까운 곳 (다) 고온의 배관이나 장치로부터 열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가까운 곳 (라) 심한 진동을 하는 물체에서 가까운 곳 나. 계기 설치 시에는 다른 기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기기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기의 관찰창 정면은 적당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기계류의 충격 또는 타 분야의 공사로 인한 손상을 막아야 한다. 라. 도장 작업 시 계기 관찰창, 압력계, 제어 밸브, 명판 등의 표면은 도장재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마. 압력계통의 기밀을 요하는 계기는 실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계기는 가능한 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밸브류는 입구와 출구측을 판별하여 배관 내 유체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설치가 끝난 현장 계기류는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닐커버 등으로 씌워서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 현장에 설치되는 계기는 주변 여건 하에서 사용기기에 적합한 방후형(weather-proof type) 및 방진형이어야 한다.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현장계기, 현장조작반 등은 방폭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외함 등급은 IEC 혹은 NEMA의 규격을 참조한다. 차. 모든 계기 및 밸브의 번호 체계는 설계도서의 승인된 체계에 따른다. | [수정] 용어 보완 [수정] 수행주체 용어 순화 및 관련 법령에 의함을 반영 [수정] 관련 기준에 의함을 반영 [수정] 계약관계 반영, 용어수정 [수정] 관련기준(KCS 14 31 20) 반영 : - 외기온도 0℃ [수정] 관련 기술기준으로서, 미국기계기술자협회 (ASME)기준 추가 [수정] 문구 명확화 [수정] 문구 순화
3. 4 현장품질관리 | | |
3. 4.1 열원시설 설치공사 | (1) 수급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고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작자 시방서에 특별히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 이 사항들이 요구되는 대로 검사 후 문서화되어야 한다. (2)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① 기초, 받침대 및 지지가 시공도면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②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③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④ 기초볼트의 조임 ⑤ 용접 ⑥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⑦ 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⑧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⑨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⑩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⑪ 측정기, 교정도구 및 장치 ⑫ 내외부 청소(cleaning) (3) 상기 기술한 항목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 ②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 기기 윤활 상태 ⑦ 핀의 설치 상태 ⑧ 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⑨ 성능시험 ⑩ 수압시험 ⑪ 회전기기 진동 및 소음시험 ⑫ 기타 필요한 시험 및 검사 | (1) 수급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고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작자 시방서에 특별히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 이 사항들이 요구되는 대로 검사 후 문서화되어야 한다. (2)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① 기초, 받침대 및 지지가 시공도면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②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③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④ 기초볼트의 조임 ⑤ 용접 ⑥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⑦ 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⑧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⑨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⑩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⑪ 측정기, 교정도구 및 장치 ⑫ 내외부 청소(cleaning) (3) 상기 기술한 항목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 ②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 기기 윤활 상태 ⑦ 핀의 설치 상태 ⑧ 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⑨ 성능시험 ⑩ 수압시험 ⑪ 회전기기 진동 및 소음시험 ⑫ 기타 필요한 시험 및 검사 |
3. 4.2 토건공사 | (1) 각 공사는 미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해당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적기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선행호기의 운전,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기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위 측정도)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또는 기타 피해가 있을 때는 응급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한다. | (1) 각 공사는 미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해당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적기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선행호기의 운전,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기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위 측정도)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또는 기타 피해가 있을 때는 응급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한다. |
3. 4.3 전기 제어설비공사 | (1) 수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전기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키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조립, 설치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수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전기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키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조립, 설치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5 10 열생산시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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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5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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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5 10 : 2026 | | |
열생산시설공사 | 열생산시설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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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5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5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5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5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35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1.6 운반, 보관, 취급 3 1.7 환경요구사항 4 2. 자재 4 2.1 재료 4 2.2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6 3.3 시공기준 6 3.4 현장품질관리 13
열생산시설공사 KCS 33 35 10 : 20261. 일반사항
열생산시설공사 KCS 33 35 1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자가 수행할 지역난방시설 중 열원시설 설치공사 및 이와 관련된 가설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및 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상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시방을 준용한다.
(1) KCS 33 30 05(1.2)에 따른다.
(2) KCS 33 35 05(1.2)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1. 2.2 관련 법규
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및 동 시행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발주자의 시설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해당 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1. 2.3 관련 표준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개시일에 적용되는 다음의 규격 및 표준 중 최신의 것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도장시공 기준지침
(5)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시험방법
(6) 발주자의 작업지침
(7) 기기제작자, 도료제조자의 사양 및 표준
1. 3 지급자재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지침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인수 후 저장‧운반‧설치 및 시험을 한다.
(2) 수급자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되는 자재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매ㆍ공급하며, 관련 절차서에 따라 설계ㆍ제작ㆍ운반ㆍ하역ㆍ저장ㆍ설치 및 시험을 한다.
1. 4 제출물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제출자료 목록’에 따라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출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록의 제출부수 및 제출기한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종합공정표
②승인용 도면
③적용규격 및 시공계획서
④시공지침서
⑤내역서
⑥보고서
⑦승인된 도서(전자파일 포함)
⑧품질보증계획서
⑨검사 및 시험계획 및 결과
⑩하도급자 선정
⑪각종 절차서(설치, 품질관리 등)
(2)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수정된 자료사항 또는 수정된 자료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3) 수급자가 제출하는 승인을 요하는 도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승인하며, 이 기간 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발주자와 수급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도면을 재작성, 제출하며, 조건부 또는 보완 승인사항에 대하여서는 15일 이내에 재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자료는 발주자가 최종으로 승인할 때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한다.
(6) 수급자가 작성하는 모든 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공정표, 기술규격서 및 공사설계서와 일치하도록 한국산업표준에 의거 작성한다.
(7) 모든 원도는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규정된 경우 인쇄된 도면으로 제출한다.
1. 5 품질보증
수급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며, 최소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이러한 모든 검사과정 및 결과는 문서화한다.
(1) 기초, 주각(주춧대) 및 지지대의 위치 및 기자재 외형(치수 포함)의 일치 여부
(2) 볼트 및 기초 내장부품의 적합성
(3) 장비의 중심과 높이의 도면과 일치여부
(4) 앵커볼트의 조임
(5) 회전기기의 시공상황
①기초면 및 앵커볼트에 대한 회전기기의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의 확인을 위한 1차 정렬점검
②구동체와 피구동체 사이의 축 커플링 배열
③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⑤베어링 및 윤활유 계통의 청소
⑥외부 배관의 연결 상황
⑦기기 윤활상태
⑧모든 배관계통의 청소
⑨핀의 설치 상태
⑩밸트 또는 체인구동장치의 최종배열 및 장력의 조정
(6) 용접
(7)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상황
(8) 보온재의 재질, 규격 및 시공상황
(9) 도장의 재질, 규격 및 시공상황
(10) 마감재의 섞음, 주입 및 양생
(11) 설치된 기자재의 유지관리
(12) 도구, 기구 및 계기의 조정
(13) 내외부 청소
1. 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발주자 공급 관급자재의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하며, 수급자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2) 발주자 공급기자재는 발주자가 현장 하역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자에게 인도된다.
(3) 수급자는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한다. 특히 포장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4)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6) 주요 기기의 운반, 포장 해체 등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감독자를 통하여 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재제작 또는 수리토록 한다.
1. 7 환경요구사항
KCS 33 35 05(1.15)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2. 1.1 일반사항
KCS 33 35 05(2)에 따른다.
2. 1.2 포장
(1) 수급자는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 후의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4)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5)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기기 가공부품은 시공 상세도면을 참조하여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한다.
(7) 수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상자나 마분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8) 예비품은 별도의 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9)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명세서를 동봉 포장한다.
(10)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1.3 포장목록
(1)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2) 각 포장물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한다.
(3)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2. 1.4 표지
(1)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 mm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역시 적용한다. 묶음포장은 양단에 견고한 꼬리표를 붙이고 도료로 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정미중량,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치수(길이, 폭, 높이 또는 외경)를 기입한다.
(3) 모든 포장물 또는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표지는 도료로 기재하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4) 슬링(sling)의 위치는 화살표로 포장 상자에 표시한다.
(5)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고 옥내외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 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2 자재품질관리
(1) 기계, 전기, 제어, 토건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 규격품으로서 발주자 지급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2) 기계, 전기, 제어, 토건공사의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1) 본 기준은 열생산설비와 관련되는 주요기기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할 차례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 또는 주요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시방과 현장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이나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을 참조한다.
(2) 토목공사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일 경우에도 구조상, 기능상 필요하며 당연히 본 공사에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이의 시공을 명할 수 있다.
(3) 전기제어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기자재 및 관련된 모든 작업은 가장 최근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전기제어설비공사에서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시공 상세도면 및 해당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수급자 요청시, 제작자가 파견한 전문가의 지도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한다.
3. 2 작업준비
(1)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건물, 공사용 기계, 기구 등의 시공설비, 재료보관소, 작업장, 기타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하고 이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최초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 3 시공기준
3. 3.1 열원시설 설치공사
(1) 열교환기의 설치
①열교환기의 반입 및 인입 작업 시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반입로, 안전대책 및 작업순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②열교환기는 정확한 수준을 유지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며 열교환기의 지지 및 새들은 견고히 부착시켜 운전 시 진동 및 위험을 방지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열교환기의 설치 시에는 추기 파이프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작업장이 습기로 인하여 타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작업성이 좋은 발판을 사용하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열교환기 설치 전 열팽창을 위한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작업한다.
④열교환기는 반입로 및 구조물과 간섭하지 않도록 기중 위치를 설정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중한 다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⑤중심 맞추기 작업은 헤더의 조립단면도, 기초볼트 단면도, 기기배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며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2) 펌프의 설치
①펌프를 인입하기 전에 설치장소를 청소하고 소정의 기초 위에 인입에 필요한 가설물 또는 가설비를 완벽히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②펌프의 설치 전 또는 설치 중에 펌프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름을 이용한 세척 중에는 화기에 주의한다.
③기초의 수평도를 확인한 후 펌프와 전동기의 커플링에 다이얼 게이지를 취부하여 조립하고 중심 맞추기를 실시한다. 커플링의 체결은 커플링 간극의 전주를 검사하면서 행하며 연결 후에 부당응력이 펌프 측에 걸리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④볼트류는 대칭으로 균일한 힘으로 조인다. 그랜드 패킹은 길이를 정확히 절단하고 연결부는 상호 충진한다. 특히 방수링이 있는 것은 급수공에 맞추어 설치한다.
⑤가대, 발판 및 마감작업의 상태를 검사하고 설치 기기의 주위를 청소하며, 소정의 장소에 윤활유를 급유한다. 고정부는 빈틈없이 연결하고 계기류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후 시공상세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하며 손으로 돌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⑥기초는 설치 시에 다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⑦모든 회전기기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조정하며, 전부하 운전 시 펌프와 전동기의 중심선이 동일직선 상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⑧펌프와 전동기의 축 중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의 진동, 베어링의 발열 및 커플링의 마모가 발생하므로 정지 시는 물론 운전 시에 대한 커플링의 중심맞추기를 실시한다.
⑨전부하 운전 시에는 전동기 및 펌프의 팽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냉간 조정 시에는 팽창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을 실시한다.
(3) 열원시설 설치절차
①개요
가. 수급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작업,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작업 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수급자는 해당기기의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수급자 사급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라. 수급자는 본 시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세부 역무사항을 수행한다.
②설치 및 앵커볼트
가.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 및 본 시방에 따라서 설치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나. 발주자는 계약대상자가 사급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앵커볼트(기자재 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 재료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며, 수급자는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앵커볼트 및 기타 사급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③수평유지 및 정열
가.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나.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한다.
다. 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한다.
라. 수급자는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한다.
마.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바.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 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작업을 수행한다.
사.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한다.
아. 수급자는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한다.
(4) 용접
①수급자는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WPS, PQR)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한다.
②수급자는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한다.
③수급자는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한다.
④현장 용접개소를 위한 비파괴시험은 수급자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⑤비파괴시험의 촬영방법 및 판정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기타는 기자재 설계 적용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수급자는 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용접작업 시 설치된 가설물을 본 시험 최종합격 시까지 철거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준비작업 등에 협조한다.
⑥중요한 배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가공이 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단면가공기 등으로 도면에 지시된 모양으로(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가공하고 용접할 주변을 모재가 드러나도록 제청하고 가공되어온 단면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며 동일 공구로 제청한다.
⑦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한다. 단 가공 후 굽힘 가공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⑧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시공 상세도면의 용접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⑨용접절차
가. 피 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 용접 고정물 등으로 가 고정하거나 가 용접 또는 가 지지물, 와이어로프 등으로 가 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각 용접개소마다 용접조건은 정확히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며,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매 비드 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특히 아르곤 아크 용접으로 티그 용접하거나 가 용접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응력이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라. 외기온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마.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고주파 어닐링 장치를 사용하여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한다.
바.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한다.
사. 모든 용접부는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아.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5) 배관
①배관은 ASME Power Piping Code은 참조하고, 본 시방을 따라 제작, 설치하며 만약 규격서와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기타 현장에서의 작업내용 등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배관계통의 설계압력과 온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후 제시되는 배관기술규격(piping material classes)을 참조할 수 있다.
③각종 계통의 배관, 피팅 및 밸브류는 배관기술규격에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공급한다. 수급자 공급품은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기준과 미국 기계기술자협회(ASME)기준, ANSI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④모든 피팅류는 관의 스케쥴 번호 또는 벽두께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모든 관의 치수는 도면에 표시되고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배관은 호칭지름 적용한다.
⑥수급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 중에 설치된 모든 임시 부착물 또는 가용접물을 모재면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거 및 연마한다.
⑦수급자는 배관설치 작업 착수 전에 모든 배관재, 밸브, 관이음, 기기와 연결되는 플랜지 및 지지물 등이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관의 내부에 이물질이 있지 않나 확인한 후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건조한 공기로 불어내야 한다.
⑧도면상에 신축 관이음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곳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수압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면 상의 시험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시험하여서는 안 된다.
⑨기기계통 등 주로 소구경(50 mm 이하)으로 구성되는 배관배치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운전, 보수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직선적이고 평행배관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지물 시공이 가능하도록 안배한다.
⑩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용접연결부의 응력제거는 미국 기계기술자학회(ASME B 31.1)을 참조하여 행한다.
⑪모든 배관은 운전, 보수, 통행, 보온 등에 소요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특히 통로로부터 높이 2.1 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⑫수급자는 배관연결용 볼트, 너트 및 개스킷을 공급, 시공한다.
⑬수급자는 초기 마중(priming) 작업 및 수압시험을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기(vent) 및 배수장치를 한다.
⑭수급자는 관설치 시 열팽창, 수축 또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관의 변위량을 고려하며 배관을 지지물에 용접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립식 지지를 한다. 만약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⑮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50 mm 및 그 이하의 배관재는 현장에서 가공 설치할 수 있으나 50 mm를 넘는 배관재는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지하로 매설되는 배관은 용접구조로 한다.
⑯배관의 설치작업 중 작업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될 경우 배관 끝의 구멍들은 밀봉하며, 이러한 경우에 헝겊조각이나 고무마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⑰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따른다.
(6) 보온
①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보온면을 와이어 브러시, 스크래퍼를 사용하여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적절히 방청처리를 한다.
②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③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는 보온 시멘트 등의 도포작업은 가급적 피한다. 습기, 변색,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보온재는 재 품질검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가린다.
④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이음부의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⑤기기의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차단 밸브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⑥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⑦모든 계기용 주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도 보온한다.
⑧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바이패스 밸브도 포함한다.
⑨플랜지로 연결된 밸브 및 제 피팅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한다.
⑩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은 떼어내서 보온된 표면의 외부에 재설치한다.
(7) 도장수급자는 현장에서 도장이 할 부분이나 색상조정 등을 위한 최종도장 작업은 시공상세도면 내의 도장기술규격서를 참조하여 수행한다.
(8) 윤활 및 충진물 등
①수급자는 수급자가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증기 및 급수 배관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현장조립을 위하여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진없이 선적된 회전체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9) 시공용 가설물 및 공구류
①수급자가 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가설물, 장비, 계측기 및 공구류 일체를 적기에 공급한다. 이들 가설물, 장비, 계측기 및 공구류는 사용 후 수급자가 회수하거나 반출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급자는 지입기자재의 운전 및 보수에 따른 특수 공구류가 있을 경우 품명, 수량, 사용처 등이 기록된 목록을 제출한다.
③발주자는 발주자 사급기자재의 추후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특수공구류를 별도로 구입한다. 입고된 특수 공구류 중 수급자의 현장 시공일정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대여될 수 있다.
(10) 보호축, 커플링, 플랜지 등 모든 회전부 및 활동부의 부품은 그리스 및 기타 방청유로 도포하여 녹 및 부식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11) 안전모든 벨트, 풀리, 체인, 기어, 커플링 등 노출 회전부분은 기기 조작에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밀폐하도록 한다.
(12) 명판수급자 공급분 지입기자재의 명판은 내부식성 재질로 식별이 용이하고 접근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며 제작회사명, 모델번호, 일련번호, 기기번호, 사용유체, 기기명칭, 중량, 수압시험, 기기치수, 전동기 용량 등 필요한 자료 및 사항을 포함한다.
(13) 전기제어설비 공사
①벽에 설치되는 패널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패널 등의 틀을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패널을 밀착시켜 4개조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 볼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조정하며, 완료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각 기기들은 기기 기초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④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 구조물에 설비되는 타 설비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설치된 기기는 접지 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물에 2개소 이상 기설계통 접지망과 연결한다.
⑥저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등 중요한 기기는 먼지, 부식성 가스, 습기가 없는 장소로서 주위온도 40℃ 이하, 습도 85% 이하의 옥내에 저장한다.
⑦수급자는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연관 작업을 행한다.
⑧튜브 작업 시 튜브를 압축공기로 청소함은 물론 설치작업, 기기 설치 작업 중 시공자의 순간적인 실수로 사용하던 공구 또는 철편 등 이에 준하는 파편물을 튜브 내부 또는 용기 내부에 떨어뜨렸을 때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도압 배관의 경사는 1/50-1/100 경사도를 주어 배관한다.
⑨제어기기와 계기류의 설치 공사 시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⑩주의사항
가. 계기는 보수, 점검 시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계기 설치 시 아래와 같은 장소는 피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나) 증기트랩에서 가까운 곳
(다) 고온의 배관이나 장치로부터 열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가까운 곳
(라) 심한 진동을 하는 물체에서 가까운 곳
나. 계기 설치 시에는 다른 기기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다른 기기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계기의 관찰창 정면은 적당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기계류의 충격 또는 타 분야의 공사로 인한 손상을 막아야 한다.
라. 도장 작업 시 계기 관찰창, 압력계, 제어 밸브, 명판 등의 표면은 도장재로부터 보호한다.
마. 압력계통의 기밀을 요하는 계기는 실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한다.
바. 계기는 가능한 한 수직으로 설치한다.
사. 밸브류는 입구와 출구측을 판별하여 배관 내 유체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설치가 끝난 현장 계기류는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닐커버 등으로 씌워서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한다.
자. 현장에 설치되는 계기는 주변 여건 하에서 사용기기에 적합한 방후형(weather-proof type) 및 방진형이어야 한다.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현장계기, 현장조작반 등은 방폭형으로 공급한다. 외함 등급은 IEC 혹은 NEMA의 규격을 참조한다.
차. 모든 계기 및 밸브의 번호 체계는 설계도서의 승인된 체계에 따른다.
3. 4 현장품질관리
3. 4.1 열원시설 설치공사
(1) 수급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고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제작자 시방서에 특별히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 이 사항들이 요구되는 대로 검사 후 문서화한다.
(2)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 한다.
①기초, 받침대 및 지지가 시공도면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②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③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④기초볼트의 조임
⑤용접
⑥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⑦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⑧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⑨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⑩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⑪측정기, 교정도구 및 장치
⑫내외부 청소(cleaning)
(3) 상기 기술한 항목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①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
②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③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④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⑤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⑥기기 윤활 상태
⑦핀의 설치 상태
⑧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⑨성능시험
⑩수압시험
⑪회전기기 진동 및 소음시험
⑫기타 필요한 시험 및 검사
3. 4.2 토건공사
(1) 각 공사는 미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해당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적기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선행호기의 운전,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기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한다.
(4)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위 측정도)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주위 건축물 또는 기타 피해가 있을 때는 응급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한다.
3. 4.3 전기 제어설비공사
(1) 수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다.
(2) 수급자는 전기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키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3) 수급자는 조립, 설치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윤석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5 10 : 2026 열생산시설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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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수송시설공사 (KCS 33 35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35 15 지역난방 열수송 시설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열배관공사 및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 용접공사, 전기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지역난방 열수송 설비공사의 열배관 공사 중 직접매설에 의한 열팽창을 구속하는 방식(non-compensated method)에 의하여 시공되는 부분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열팽창을 허용하는 방식(compensated method) 방법에 의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3) 열배관 감시장치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온관과 열원설비 배관 접속부의 측정점 케이블 인출부까지 역무한계로 한다. (4) 이 기준은 기자재 공급 및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각 기술 사양에 별도 기술이 없이도 지입 자재의 공급 및 시공과 발주자 공급자재의 시공 등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역무에 적용된다. | (1) 이 기준은 열수송관공사 및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 용접공사, 전기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지역난방 열수송 설비공사의 열수송관공사 중 직접매설에 의한 열팽창을 구속하는 방식(non-compensated method)에 의하여 시공되는 부분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열팽창을 허용하는 방식(compensated method) 방법에 의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3) 열수송관 감시장치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온관과 열원설비 배관 접속부의 측정점 케이블 인출부까지 역무한계로 한다. (4) 이 기준은 기자재 공급 및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각 기술 사양에 별도 기술이 없이도 지입 자재의 공급 및 시공과 발주자 공급자재의 시공 등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역무에 적용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이하 계속] - ‘열배관‘→ ’열수송관’
1. 2 참고 기준 | | |
1. 2.1 공통사항 | (1) KCS 33 10 10(1.3 1.2)에 따른다. (2) KCS 33 35 05(1.2)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 (1) KCS 33 10 10(1.3 1.2)에 따른다. (2) KCS 33 35 05(1.2)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
1. 2.2 열배관 공사 | 1.2.2 열배관공사 열배관 공사의 수행 시 본 기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에 따른다. (1) 적용 규격 ① 한국산업표준 ②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③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④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⑤ MS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 Industry) ⑥ AWS(American Welding Society) ⑦ DIN(Deutsche Industrie Normung) ⑧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⑨ SFS(Finlands Standardization Konnission) ⑩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⑪ DS(Danish Standards) ⑫ BS(British Standards) ⑬ EN(European Norm) ⑭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등)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사항은 지역난방이 발달한 서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동일 열수송관 매설방식에 준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재질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4) 표준규격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재질은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 1.2.2 열수송관공사 열수송관 공사의 수행 시 본 기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에 따른다. (1) 적용 규격 ① 한국산업표준 ②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③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④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⑤ MS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 Industry) ⑥ AWS(American Welding Society) ⑦ DIN(Deutsche Industrie Normung) ⑧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⑨ SFS(Finlands Standardization Konnission) ⑩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⑪ DS(Danish Standards) ⑫ BS(British Standards) ⑬ EN(European Norm) ⑭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등)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사항은 지역난방이 발달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동일 열수송관 매설방식에 준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재질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4) 표준규격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재질은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특정지명 지양
1. 2.3 용접공사 | (1) 지역난방 열수송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용접관련 규격 및 법규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과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KS 규격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비점은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일반사항에 명시된 기준과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에 열거한 목록은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전기용접에 적용하는 기준, 지침 및 규칙에 관한 사항들이며, 아래 목록은 다른 ANSI 기준이나 수급인의 품질기준, 구매기준에 의하여 참조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국내 기준이나 승인 내용에 비하여 상세한 면과 엄격한 면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최근 기준을 따른다. (2) 적용 규격 ①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②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③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④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⑤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⑥ AWS(American Welding Society) ⑦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⑧ Section Ⅸ 용접 및 납땜의 조건 ⑨ Section V 비파괴 검사 | (1) 지역난방 열수송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용접관련 규격 및 법규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과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KS 규격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비점은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일반사항에 명시된 기준과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에 열거한 목록은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전기용접에 적용하는 기준, 지침 및 규칙에 관한 사항들이며, 아래 목록은 다른 ANSI 기준이나 수급인의 품질기준, 구매기준에 의하여 참조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국내 기준이나 승인 내용에 비하여 상세한 면과 엄격한 면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최근 기준을 따른다. (2) 적용 규격 ①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②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③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④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⑤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⑥ AWS(American Welding Society) ⑦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⑧ Section Ⅸ 용접 및 납땜의 조건 ⑨ Section V 비파괴 검사 ⑩ ISO 11666 및 KS B ISO 13588 | [추가] 비파괴검사방식에 대한 규격 추가
1. 2.4 전기공사 | 전기관련 자재의 제작, 구매,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산업표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EC(National Electrical Code)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y) (2) 적용법규 및 규정 사이에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 전기관련 자재의 제작, 구매,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적용표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EC(National Electrical Code)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y) (2) 적용법규 및 규정 사이에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 [수정] 적용되는 표준 반영
1. 2.5 계측제어설비공사 | (1) 자재 및 모든 절차는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유효한 법규 및 규정에 준하여 공급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2) 상기 법규 및 규정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법규 및 규정은 대표적인 것으로, 수급인은 계기형식 및 적용사항에 대하여 이들 법규 및 규정 적용 항목에 따라야 한다. 공급설비에 적용되는 추가 법규 및 규정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1) 자재 및 모든 절차는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유효한 법규 및 규정에 준하여 공급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2) 상기 법규 및 규정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법규 및 규정은 대표적인 것으로, 수급인은 계기형식 및 적용사항에 대하여 이들 법규 및 규정 적용 항목에 따라야 한다. 공급설비에 적용되는 추가 법규 및 규정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1. 3 품질보증 | | |
1. 3.1 용접자격 | (1)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유자격자로 판정된 자가 용접을 담당하는 현장요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사는 필요한 용접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3) 용접작업을 행하는 용접공은 용접사의 유자격자로서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4)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사용할 시험편 및 방법은 KS 규정에 준하며 용접사 기량확인시험 절차서에 따라 기량확인시험을 실시한다. (5) 용접사 기량시험 확인은 기계적 시험 및 비파괴검사로 판정한다. | (1)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유자격자로 판정된 자가 용접을 담당하는 현장요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사는 필요한 용접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3) 용접작업을 행하는 용접공은 용접사의 유자격자로서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4)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사용할 시험편 및 방법은 KS 규정에 준하며 용접사 기량확인시험 절차서에 따라 기량확인시험을 실시한다. (5) 용접사 기량시험 확인은 기계적 시험 및 비파괴검사로 판정한다. |
1. 3.2 용접봉의 관리 | (1) 용접봉은 방습포장으로 공급, 보관하여야 하며 개방된 포장은 가열된 오븐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용접봉을 따뜻하고 제습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용접봉 건조기를 용접사 개개인이 사용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의 피복이 건조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나빠진 용접봉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재료는 건조하여 보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양만큼만 불출하여 사용토록 하며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용접봉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하루분의 용접봉은 건조용 오븐에서 보온용기(site dryer)로 옮긴다. ② 보온 용기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넣고, 용접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보온 용기에서 꺼낸 용접봉은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건조용 오븐에서 꺼낸 용접봉은 보온 용기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⑤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조건에서 방호조치 하에 꼭 용접을 한다면, 건조용 오븐에서 꺼낸 용접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온 용기에서 일단 꺼낸 용접봉은 다시 보온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단 이때 재건조 사용회수는 1회에 한한다. | (1) 용접봉은 방습포장으로 공급, 보관하여야 하며 개방된 포장은 가열된 오븐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용접봉을 따뜻하고 제습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용접봉 건조기를 용접사 개개인이 사용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의 피복이 건조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나빠진 용접봉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재료는 건조하여 보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양만큼만 불출하여 사용토록 하며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용접봉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하루분의 용접봉은 건조용 오븐에서 보온용기(site dryer)로 옮긴다. ② 보온 용기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넣고, 용접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보온 용기에서 꺼낸 용접봉은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건조용 오븐에서 꺼낸 용접봉은 보온 용기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⑤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조건에서 방호조치 하에 꼭 용접을 한다면, 건조용 오븐에서 꺼낸 용접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온 용기에서 일단 꺼낸 용접봉은 다시 보온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단 이때 재건조 사용회수는 1회에 한한다. |
1. 4 용어의 정의 | (1) 열배관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열응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과의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2)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과 관단 부근 등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3)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매설 열배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이 있다. ①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 앵커를 이용하여서 제어하는 방법 ④ 신축 관이음을 이용하여서 제어하는 방법 | (1) 열수송관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열응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과의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2)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과 관단 부근 등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3)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매설 열수송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이 있다. ①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 앵커를 이용하여서 제어하는 방법 ④ 신축 관이음을 이용하여서 제어하는 방법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5 시스템 설명 1.5.1 일반사항 | (1) 열배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 폴리우레탄 보온재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열배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열배관 계통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4) 열배관 계통의 상대적 고지점과 저지점에서의 온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지점에는 공기 배출구(air vent) 또는 드레인을 설치하되 가능한 한 높낮이를 조절하여 공동(air pocket) 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관경 125 A 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60° 이상의 변곡지점으로서 두 변곡점 내의 배관길이가 2 m 이상인 지점 ② 관경 600 A 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30~60°의 각도를 가지며, 두 변곡점 내의 배관 길이가 4 m 이상인 지점 ③ 관경 550 A이하 125 A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15~60°의 각도를 가지며, 두 변곡점 내 배관길이가 8 m 이상인 지점 ④ 기타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리듀서(reducer)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심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음의 개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1) 열수송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 폴리우레탄 보온재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열수송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열수송관 계통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4) 열수송관 계통의 상대적 고지점과 저지점에서의 온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지점에는 공기 배출구(air vent) 또는 드레인을 설치하되 가능한 한 높낮이를 조절하여 공동(air pocket) 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관경 125 A 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60° 이상의 변곡지점으로서 두 변곡점 내의 배관길이가 2 m 이상인 지점 ② 관경 600 A 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30~60°의 각도를 가지며, 두 변곡점 내의 배관 길이가 4 m 이상인 지점 ③ 관경 550 A이하 125 A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15~60°의 각도를 가지며, 두 변곡점 내 배관길이가 8 m 이상인 지점 ④ 기타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리듀서(reducer)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심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음의 개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5.2 시스템 운전조건 및 설계⋅시공기준 | (1) 정상운전 시 열배관의 온도 범위는 외기온도에 따라 변화하나 공급 관의 경우가 75~120℃, 회수관의 경우가 40~80℃이다. (2) 매설 후 일시운전 정지 시에는 배관 내 온도는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5℃로 예열 후 매설의 경우) (3) 정상 운전 시 열배관의 압력범위는 1.6 MPa 이하이다. (4) 열매체는 용존 산소 제거제의 기준농도가 0.3 ppm 이상이고 9~10 pH인 지역 난방수이며 원수사용 시에는 여기에 부식 방지제를 첨가한다. | (1) 정상운전 시 열수송관의 온도 범위는 외기온도에 따라 변화하나 공급 관의 경우가 75~120℃, 회수관의 경우가 40~80℃이다. (2) 매설 후 일시 운전정지 시에는 배관 내 온도는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5℃로 예열 후 매설의 경우) (3) 정상 운전 시 열수송관의 압력범위는 1.6 MPa 이하이다.(장거리 연계 열수송관인 경우, 2.5 MPa가 적용될 수 있음) (4) 열매체는 용존 산소 제거제의 기준농도가 0.3 ppm 이상이고 9~10 pH인 지역 난방수이며 원수사용 시에는 여기에 부식 방지제를 첨가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 [수정]실제 적용되는 상황 반영.
1. 5.3 안전 및 수명 | (1) 열배관은 최선의 안전과 최장의 수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열배관은 내부 강관으로부터의 누수와 외관(jacket pipe)을 통한 외부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력 발생과 열수축 및 팽창에 의한 배관의 변형이 허용치 이내에서 발생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부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식방지제의 사용량은 사용수질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하며 충수된 후의 수질관리는 pH 9 미만일 때 지정된 약품을 투입하여 pH 9~10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1) 열수송관은 최선의 안전과 최장의 수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열수송관은 내부 강관으로부터의 누수와 외관(jacket pipe)을 통한 외부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력 발생과 열수축 및 팽창에 의한 배관의 변형이 허용치 이내에서 발생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부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식방지제의 사용량은 사용수질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하며 충수된 후의 수질관리는 pH 9 미만일 때 지정된 약품을 투입하여 pH 9~10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5.4 배관과 앵커 | (1) 앵커 지역은 내관이 갑자기 냉각되어 최대 허용 온도 강하가 발생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최대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분기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 및 열수축력의 흡수나 차단을 위하여서 Z형 배관법을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앵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팽창력(또는 수축력)의 흡수에 적절한 앵커의 크기 및 설치지점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1) 앵커 지역은 내관이 갑자기 냉각되어 최대 허용 온도 강하가 발생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최대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분기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 및 열수축력의 흡수나 차단을 위하여서 Z형 배관법을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앵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팽창력(또는 수축력)의 흡수에 적절한 앵커의 크기 및 설치지점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1. 5.5 열팽창의 흡수 | (1) 열팽창으로 인한 열 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의 신축은 신축 흡수재에 의하여 조절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Z형 배관의 설치는 설치 시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 또는 열수축의 방향과 크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관길이 및 관로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Z형 배관법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매설깊이에 따른 토압 및 마찰력을 계산한다. ② 열작용력과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동길이를 산정한다. ③ 활동길이에 따른 배관의 신축량을 계산한다. ④ 배관의 신축량에 따른 모멘트 팔 길이를 산정한다. | (1) 열팽창으로 인한 열 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의 신축은 신축 흡수재에 의하여 조절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Z형 배관의 설치는 설치 시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 또는 열수축의 방향과 크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관길이 및 관로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Z형 배관법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매설깊이에 따른 토압 및 마찰력을 계산한다. ② 열작용력과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동길이를 산정한다. ③ 활동길이에 따른 배관의 신축량을 계산한다. ④ 배관의 신축량에 따른 모멘트 팔 길이를 산정한다. |
1. 5.6 분기관 점검구의 설치 | 매설분기관(T-branch)의 상부 또는 관찰을 요하는 부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분기관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 매설분기관(T-branch)의 상부 또는 관찰을 요하는 부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분기관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
1. 5.7 사용자 기계실 연결 차단밸브 | (1) 차단밸브는 공급측과 회수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관과 회수관을 연결하는 바이패스 관을 설치하거나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이패스 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빌딩 밀집지역으로 하절기의 열부하가 전혀 없는 관 말단부 ② 추가 연결점으로 장기간 예열이 필요한 부분 ③ 기타 장기간 열공급이 되지 않는 열배관 단말부 (3) 수급인의 사용자 기계실 연결에 관련한 역무 범위는 기계실이 가까운 지하 구조물(건물) 외벽 2 m 전의 차단밸브 설치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용자 기계실 연결 작업은 사용자 기계실 설치자가 시행하되, 수급인은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차단밸브에서 0.5 m의 배관을 설치하여 양 끝단부에 이물질 및 습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매설해 두어야 한다. (5) 각 사용자 기계실 연결 차단 밸브는 매설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1)의 필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차단밸브는 공급측과 회수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관과 회수관을 연결하는 바이패스 관을 설치하거나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이패스 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빌딩 밀집지역으로 하절기의 열부하가 전혀 없는 관 말단부 ② 추가 연결점으로 장기간 예열이 필요한 부분 ③ 기타 장기간 열공급이 되지 않는 열수송관 단말부 (3) 수급인의 사용자 기계실 연결에 관련한 역무 범위는 기계실이 가까운 지하 구조물(건물) 외벽 2 m 전의 차단밸브 설치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용자 기계실 연결 작업은 사용자 기계실 설치자가 시행하되, 수급인은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차단밸브에서 0.5 m의 배관을 설치하여 양 끝단부에 이물질 및 습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매설해 두어야 한다. (5) 각 사용자 기계실 연결 차단 밸브는 매설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1)의 필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5.8 관로 표지기의 설치 | 열배관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열배관 관로 표지기(발주자 제공)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모든 피팅류에는 해당 관로 표지기를 설치한다. ① 직선구간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 관경 400 A 이상의 경우에는 공급관 및 회수관에 각각 4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관경 350 A 이하의 경우에는 공급관 및 회수관 사이의 중앙에 2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일반녹지 또는 하천의 고수부지 및 제방 등 열배관 관로 표지기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는 입상용 열배관 표지판을 관경의 구분이 없이 50 m당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매설 배관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열수송관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열수송관 관로 표지기(발주자 제공)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모든 피팅류에는 해당 관로 표지기를 설치한다. ① 직선구간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 관경 400 A 이상의 경우에는 공급관 및 회수관에 각각 4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관경 350 A 이하의 경우에는 공급관 및 회수관 사이의 중앙에 2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일반녹지 또는 하천의 고수부지 및 제방 등 열수송관 관로 표지기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는 입상용 열수송관 표지판을 관경의 구분이 없이 50 m당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매설 배관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5.9 경고테이프 포설 | (1) 열배관 매설 시 관의 보호를 위하여 공급관 및 회수관에 각각 경고테이프를 포설한다. (2) 경고테이프는 모래 채움 후 1차 되 메우기(30 cm 기준) 다짐 후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 규정에 맞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1) 열수송관 매설 시 관의 보호를 위하여 공급관 및 회수관에 각각 경고테이프를 포설한다. (2) 경고테이프는 모래 채움 후 1차 되메우기(30 cm 기준) 다짐 후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 규정에 맞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6 제출물 | KCS 33 35 05에 따른다. | KCS 33 35 05에 따른다. |
1. 6.1 전기공사 | (1) 자재의 단면 및 각 부분의 명칭을 기록한 도면 및 기타 협의에 의한 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술자료, 변경된 내용, 추천하는 대안 등을 기록한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의 분전반 설계자료를 견적서, 구매발주서에 표기된 수량만큼 공급한다. ① 다음에 표기된 모든 설계자료는 견적서, 구매발주서에 표기된 수량을 공급한다. ② 밀리미터로 치수가 기입된 정면도와 기타 측면도 ③ 차단기와 단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내부 배치도 ④ 캐비닛과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사양서 ⑤ 기기의 중량 ⑥ 제조회사의 기타 특성 (4) 승인용으로 제출하는 도서는 공급범위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배관 감시 시스템 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 및 시공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1) 자재의 단면 및 각 부분의 명칭을 기록한 도면 및 기타협의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술자료, 변경된 내용, 추천하는 대안 등을 기록한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의 분전반 설계자료를 견적서, 구매발주서에 표기된 수량만큼 공급한다. ①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② 밀리미터로 치수가 기입된 정면도와 기타 측면도 ③ 차단기와 단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내부 배치도 ④ 캐비닛과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사양서 ⑤ 기기의 중량 ⑥ 제조회사의 기타 특성 (4) 승인용으로 제출하는 도서는 공급범위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수송관 감시 시스템 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 및 시공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수정] 제목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하고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체 수정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6.2 계측제어설비공사 | (1) 도면상의 표기들이 치수를 적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시공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도서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열배관 감시설비의 제작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기 및 자재규격서 ② 기기 납품일정 ③ 제작 시방서 ④ 설치 시방서 ⑤ 시운전 절차서 ⑥ 운전조작 설명서 ⑦ 보수지침서 ⑧ 여유자재 목록 ⑨ A/S 계획서 ⑩ 시험성적서 | (1) 도면상의 표기들이 치수를 적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시공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도서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열수송관 감시설비의 제작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기 및 자재규격서 ② 기기 납품일정 ③ 제작 시방서 ④ 설치 시방서 ⑤ 시운전 절차서 ⑥ 운전조작 설명서 ⑦ 보수지침서 ⑧ 여유자재 목록 ⑨ A/S 계획서 ⑩ 시험성적서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7 운반, 보관, 취급 | | |
1. 7.1 일반사항 | KCS 33 35 05(1.14)에 따른다. | KCS 33 35 05(1.14)에 따른다. |
1. 7.2 열배관용 자재 | 1.7.2 열배관용 자재 (1) 자재관리모든 자재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포장을 하여 반입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시까지 자재관리와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임시 출입구는 작업이 끝나거나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시는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모든 자재는 시공 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시공 후에는 청결수로 설비를 청소한 후 단부를 막아야 한다. (2) 운반 및 하역 ① 관 및 부수 자재는 충격을 받아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적재할 때 차안에서 떨어뜨려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하역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등의 하역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장 보온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이론, 로프 등으로 만든 밧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밧줄은 반드시 파이프가 보온되지 않은 내부강관의 양끝에 걸어야 하며, 보온이 되어 있는 외관에 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반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하역하여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운반하지 말아야 하며 공장 제작 후 공장 보관 시간(발포 후 24시간) 경과 후 출하하여야 한다. ⑦ 직관은 버팀목(지주)과 밧줄에 의하여 하역할 수 있다. 이때 버팀목의 간격은 3 m 이내로 하며 굴러가지 않도록 밧줄로 감아 통제를 하여야 한다. ⑧ 트렌치에 직접 하역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적재 ① 보관 장소는 평평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바닥 흙에는 직경 20 mm 이상의 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흙은 단단하고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우기 시 자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가 되는 지점을 피하여야 한다. ② 관을 적치할 경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350 A 이하 소구경 관의 적치높이는 1 m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400 A이상 대구경 관은 2단까지 쌓을 수 있다. 받침과의 접촉 폭은 외관의 눌림을 방지하도록 20 cm 이상으로 하되 단단히 고정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하고, 출고시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층별로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며 받침목과 모래주머니의 폭은 20 cm 이상,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사이의 간격은 3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열배관 감지선이 내장되어 있는 자재는 과다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끝 부분 즉 열배관 감지선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호하여야 한다. ⑤ 열수축형 기자재와 폴리우레탄(발포)액은 먼지 또는 오물 및 습기가 없고 일광이 차단된 곳(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폴리우레탄액은 6개월 이상 장기보관을 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 내용물이 섞여지도록 흔들거나 굴려서 응고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열수축형 기자재는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폴리우레탄액은 10~30℃의 상온에서 보관하야 한다. | 1.7.2 열수송관용 자재 (1) 자재관리모든 자재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포장을 하여 반입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시까지 자재관리와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임시 출입구는 작업이 끝나거나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시는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모든 자재는 시공 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시공 후에는 청결수로 설비를 청소한 후 단부를 막아야 한다. (2) 운반 및 하역 ① 관 및 부수 자재는 충격을 받아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적재할 때 차안에서 떨어뜨려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하역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등의 하역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장 보온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이론, 로프 등으로 만든 밧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밧줄은 반드시 파이프가 보온되지 않은 내부강관의 양끝에 걸어야 하며, 보온이 되어 있는 외관에 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반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하역하여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운반하지 말아야 하며 공장 제작 후 공장 보관 시간(발포 후 24시간) 경과 후 출하하여야 한다. ⑦ 직관은 버팀목(지주)과 밧줄에 의하여 하역할 수 있다. 이때 버팀목의 간격은 3 m 이내로 하며 굴러가지 않도록 밧줄로 감아 통제를 하여야 한다. ⑧ 트렌치에 직접 하역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적재 ① 보관 장소는 평평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바닥 흙에는 직경 20 mm 이상의 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흙은 단단하고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우기 시 자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가 되는 지점을 피하여야 한다. ② 관을 적치할 경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350 A 이하 소구경 관의 적치높이는 1 m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400 A 이상 대구경 관은 2단까지 쌓을 수 있다. 받침과의 접촉 폭은 외관의 눌림을 방지하도록 0.2 m 이상으로 하되 단단히 고정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하고, 출고시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층별로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며 받침목과 모래주머니의 폭은 0.2 m 이상,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사이의 간격은 3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열수송관 감지선이 내장되어 있는 자재는 과다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끝 부분 즉 열수송관 감지선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호하여야 한다. ⑤ 열수축형 기자재와 폴리우레탄(발포)액은 먼지 또는 오물 및 습기가 없고 일광이 차단된 곳(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폴리우레탄액은 6개월 이상 장기보관을 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 내용물이 섞여지도록 흔들거나 굴려서 응고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열수축형 기자재는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폴리우레탄액은 10~30℃의 상온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단위 통일 [수정] 단위 통일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1. 7.3 전기공사용 자재 | (1) 모든 자재의 운반 시에는 뒤집혀지지 않도록 로프나 지지대를 사용하여 잘 묶어서 안전하게 운반한다. (2) 각 기자재 운반 중 변형 또는 손상을 입은 부분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원형으로 정정한 뒤 설치한다. (3) 모든 기자재는 청결하고 부식성 가스가 없는 건조한 옥내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닐 커버 등으로 별도의 방수처리를 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깨어지기 쉬운 기기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보관한다. (5) 보관 장소의 바닥이 평탄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받침을 사용한다. (6) 포장된 박스에 ‘상부’ 또는 ‘UP’으로 표시된 쪽이 항상 위를 향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의 단말은 밀봉하고 외부적 손상 또는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저장한다. (8) 모든 기자재의 취급 및 설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기 및 부속품의 수령 시 손상이나 부족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공사가 끝난 전선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한 케이블 드럼에 감겨 있어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 반입과정의 케이블 손상 및 파손, 성능보장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갖는다. | (1) 모든 자재의 운반 시에는 뒤집혀지지 않도록 로프나 지지대를 사용하여 잘 묶어서 안전하게 운반한다. (2) 각 기자재 운반 중 변형 또는 손상을 입은 부분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원형으로 정정한 뒤 설치한다. (3) 모든 기자재는 청결하고 부식성 가스가 없는 건조한 옥내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닐 커버 등으로 별도의 방수처리를 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깨어지기 쉬운 기기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보관한다. (5) 보관 장소의 바닥이 평탄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받침을 사용한다. (6) 포장된 박스에 ‘상부’ 또는 ‘UP’으로 표시된 쪽이 항상 위를 향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의 단말은 밀봉하고 외부적 손상 또는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저장한다. (8) 모든 기자재의 취급 및 설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기 및 부속품의 수령 시 손상이나 부족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공사가 끝난 전선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한 케이블 드럼에 감겨 있어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 반입과정의 케이블 손상 및 파손, 성능보장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갖는다. |
1. 8 환경요구사항 | | |
1. 8.1 용접공사 | (1) 가스 메탈 아크 또는 일렉트로 가스 용접(electric gas welding with external gas shielding)의 경우 바람이 강하면 실드가 부족하여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충분한 바람막이를 하여야 한다. (2) 수직배관의 용접 시(특히 예열에 의한 용접) 배관이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3) 가스 메탈 아크 용접(GTAW: gas metal arc welding)시 용접부위의 모재 온도는 0℃ 이상일 경우에 작업한다. (4) 습도가 높으면 용접부에 침입하는 수소량이 증가하고 용접균열과 기공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5) 고소작업이나 강풍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의 용접 시 안전을 위하여 비계틀, 계단 및 난간 등을 설치하여 작업토록 한다. (6) 협소한 장소나 대형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용접 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용접 시 발생되는 냄새(fume)와 가스를 제거하도록 한다. (7) 신선한 공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8) 좁은 곳 또는 젖은 곳에서 용접을 할 때에는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용접과 절단에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 (1) 가스 메탈 아크 또는 일렉트로 가스 용접(electric gas welding with external gas shielding)의 경우 바람이 강하면 실드가 부족하여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충분한 바람막이를 하여야 한다. (2) 수직배관의 용접 시(특히 예열에 의한 용접) 배관이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시 용접부위의 모재 온도는 0℃ 이상일 경우에 작업한다. (4) 습도가 높으면 용접부에 침입하는 수소량이 증가하고 용접균열과 기공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5) 고소작업이나 강풍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의 용접 시 안전을 위하여 비계틀, 계단 및 난간 등을 설치하여 작업토록 한다. (6) 협소한 장소나 대형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용접 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용접 시 발생되는 냄새(fume)와 가스를 제거하도록 한다. (7) 신선한 공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8) 좁은 곳 또는 젖은 곳에서 용접을 할 때에는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용접과 절단에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
1. 8.2 계측제어설비공사 | (1) 수급인은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철저한 내부, 외부의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과정에서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오물 유입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3) 모든 청소작업 순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야 하며, 제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작업순서가 있을 때에는 제작자의 지시에 준하여야 한다. 청소작업은 기본 금속성질을 변경시켜서는 안되며 외관상 나쁜 흔적을 남겨서도 안된다. (4) 하루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작업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5) 이음쇠(tube fitting) 등 각종 연결부분은 설치 전에 청결한 공기로 청소하여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매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소와 주위의 청소, 정리정돈을 충분히 하여 작업장 분위기를 좋게 하여야 한다. | (1) 수급인은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철저한 내부, 외부의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과정에서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오물 유입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3) 모든 청소작업 순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야 하며, 제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작업순서가 있을 때에는 제작자의 지시에 준하여야 한다. 청소작업은 기본 금속성질을 변경시켜서는 안되며 외관상 나쁜 흔적을 남겨서도 안된다. (4) 하루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작업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5) 이음쇠(tube fitting) 등 각종 연결부분은 설치 전에 청결한 공기로 청소하여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매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소와 주위의 청소, 정리정돈을 충분히 하여 작업장 분위기를 좋게 하여야 한다. |
1. 9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 본 공사는 토목 및 열배관공사와 병행되는 작업이므로 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토목 및 열수송관공사와 병행되는 작업이므로 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자재 | | |
2. 1 열배관 공사용 | 2.1 열배관 공사용 | 2.1 열수송관 공사용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1.1 일반사항 | (1) KCS 33 35 05(2.1)에 따른다. (2) 사용자재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과 시험기준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모든 재질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열배관에 적합하고 관련규격에 만족하여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관 부속자재는 공장 보온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5) 용가재, 용접봉 그리고 와이어 등은 모재의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시방에 주어진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6) 용접재료는 최소한 열처리한 모재와 동일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7) 용접봉은 적용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상된 용접봉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열배관은 지역난방수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관재의 신축을 제어하기 위하여 매설 토압의 마찰력을 이용토록 제작된 공장 보온관을 사용한다. (9) 공장 보온관은 내관, 보온재, 외관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관의 팽창을 외관에 작용하는 토압의 마찰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일체형(bonded system)으로 제작된 것이다. (10) 밸브는 기본적으로 용접형이며, 배관재와 설계 조건은 동일하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설계압력 1.6 MPa, 설계온도 120℃를 기준으로 한다. 밸브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직매의 경우 DN 20~DN 125: 용접식 볼밸브 ② 밸브맨홀 내에 설치되는 경우 가. DN 650 이상: 용접식 버터플라이 밸브 나. DN 150∼600: 용접식 기어장착 볼밸브 (11)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할 경우는 수동 기어 구동형(manual gear operating typ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자동제어형을 설치할 수 있다. | (1) KCS 33 35 05(2.1)에 따른다. (2) 사용자재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과 시험기준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모든 재질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열수송관에 적합하고 관련규격에 만족하여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관 부속자재는 공장 보온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5) 용가재, 용접봉 그리고 와이어 등은 모재의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시방에 주어진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6) 용접재료는 최소한 열처리한 모재와 동일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7) 용접봉은 적용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상된 용접봉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열수송관은 지역난방수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관재의 신축을 제어하기 위하여 매설 토압의 마찰력을 이용토록 제작된 공장 보온관을 사용한다. (9) 공장 보온관은 내관, 보온재, 외관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관의 팽창을 외관에 작용하는 토압의 마찰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일체형(bonded system)으로 제작된 것이다. (10) 밸브는 기본적으로 용접형이며, 배관재와 설계 조건은 동일하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설계압력 1.6 MPa 혹은 2.5 MPa, 설계온도 120℃를 기준으로 한다. 밸브의 사용은 다음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발주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직매의 경우 DN 20~DN 125: 용접식 공장보온 볼밸브 ② 밸브맨홀 내에 설치되는 경우 가. DN 800 이상: 용접식 공장보온 디스크형 밸브 나. DN 150∼750: 용접식 공장보온 기어장착 볼밸브 (11)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할 경우는 수동 기어 구동형(manual gear operating typ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자동제어형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실제 적용 상황 반영 [수정] 승인관련 문구 수정 및 명칭 변경 [수정] 실제 적용 상황 반영 [수정] 실제 적용 상황 반영 [수정] 실제 적용 상황 반영
2. 1.2 운전 요구사항 | (1) 열수송관의 정상운전의 온도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급 배관: 75~120℃ ② 회수 배관: 40~80℃ (2) 비상시에는 일시적으로 운전이 중단될 수 있고, 일시 가동 정지는 최장 24시간으로 관내 온도가 최저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열수송관의 정상운전의 온도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급 배관: 75~120℃ ② 회수 배관: 40~80℃ (2) 비상시에는 일시적으로 운전이 중단될 수 있고, 일시 가동 정지는 최장 24시간으로 관내 온도가 최저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1.3 내관의 재질 및 설계요구사항 | (1) 내관의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온도범위: 10~120℃ (65℃로 예열 후 매설의 경우) ② 압력범위: 0.3~1.6 MPa ③ 설계온도: 120℃ ④ 설계압력: 1.6 MPa ⑤ 운전수명: 30년 (2) 강관 ① 강관의 재질은 KS 규격의 SPPS 370S, SPPS 370E 및 SPW 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규격 및 표준에 의한다. ③ 관경에 따른 재질의 사양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소재 내에는 잔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⑤ 내관 제작 시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공장 보온관의 두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 내관의 표면은 녹이나 스케일, 기름, 습기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ISO 8501-1의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⑦ 모든 배관은 정상 운전 시 발생되는 힘, 모멘트 및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⑧ 열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관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힘과 응력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⑨ 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응력이 강관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⑩ 최대 운전 부하에서 안전하게 운전 수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⑪ 임시 가동 정지의 조건은 24시간이고, 최저온도는 10℃이다. (3) 피팅류 ① 피팅의 재질은 KS 규격의 PT38, PS370 및 PG38W 등을 사용한다. ② 관경에 따른 재질의 사양은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굽힘재(bend) ① 관의 말단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타원도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작된 벤드를 사용할 경우 KS B 1541~1543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굽힘부의 벽두께는 관벽의 평균두께보다 12% 이상 얇아지면 안 된다. ④ 굽힘부의 반경은 배관 공칭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굽힘재의 내압성은 KS B 1541~1543의 규정에 따른다. ⑥ 종 방향 용접 시에는 용접선이 굽힘재의 중앙 축과 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굽힘부에 발생되는 주름(buckle)은 배관 공칭경의 3% 이하이어야 한다. (5) 티(tee) ① 모든 티는 제작된 제품이나 인발하여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관의 연결부위가 주관의 용접선 위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③ 크기에 따른 구분은 별도로 규정하는 제작기준 및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 (1) 내관의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온도범위: 10~120℃ (65℃로 예열 후 매설의 경우) ② 압력범위: 0.3~1.6 MPa(또는 2.5 MPa) ③ 설계온도: 120℃ ④ 설계압력: 1.6 MPa(또는 2.5 MPa) ⑤ 운전수명: 30년 (2) 강관 ① 강관의 재질은 KS 규격의 SPPS 250S, SPPS 250E 및 SPW 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규격 및 표준에 의한다. ③ 관경에 따른 재질의 사양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소재 내에는 잔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⑤ 내관 제작 시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공장 보온관의 두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 내관의 표면은 녹이나 스케일, 기름, 습기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ISO 8501-1의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⑦ 모든 배관은 정상 운전 시 발생되는 힘, 모멘트 및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⑧ 열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관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힘과 응력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⑨ 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응력이 강관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⑩ 최대 운전 부하에서 안전하게 운전 수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⑪ 임시 가동 정지의 조건은 24시간이고, 최저온도는 10℃이다. (3) 피팅류 ① 피팅의 재질은 KS 규격의 PT38, PS370 및 PG38W 등을 사용한다. ② 관경에 따른 재질의 사양은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굽힘재(bend) ① 관의 말단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타원도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작된 벤드를 사용할 경우 KS B 1541~1543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굽힘부의 벽두께는 관벽의 평균두께보다 12% 이상 얇아지면 안 된다. ④ 굽힘부의 반경은 배관 공칭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굽힘재의 내압성은 KS B 1541~1543의 규정에 따른다. ⑥ 종 방향 용접 시에는 용접선이 굽힘재의 중앙 축과 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굽힘부에 발생되는 주름(buckle)은 배관 공칭경의 3% 이하이어야 한다. (5) 티(tee) ① 모든 티는 제작된 제품이나 인발하여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관의 연결부위가 주관의 용접선 위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③ 크기에 따른 구분은 별도로 규정하는 제작기준 및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 [수정] 실제 적용 상황 반영 [수정] 실제 적용 상황 반영 [수정] KS코드 기호 변경
2. 1.4 외관의 재질 및 설계요구사항 | (1) 외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재질의 특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3) 공장 보온관의 내관 및 보온재를 안전하게 내장 보호하여야 한다. (4) 열팽창 및 수축으로 인한 충격, 응력, 지중이동, 지중고정 등에 대한 마찰력,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지중, 수중의 습기 유해물질에 대하여 침입 및 부식저항이 강하여야 한다. (6) 부식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를 절연시켜야 한다. (7) 보온관의 수송, 상하차, 시공 시에 일어나는 충격에 강하여야 한다. (8) 응력부하, 피로도로 인한 부식 파손이 없어야 한다. (9)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당량의 카본블랙이 첨가되어야 한다. (10) 한냉기 시공을 위하여 냉간 충격강도가 높아야 한다. (11) 되메우기 및 기타 외부손상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2) 산화에 특히 안정해야 하므로 적절한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13) 피팅의 제작 및 외관의 용접 시 용접성이 좋아야 한다. (14) 외관의 내면은 보온재와의 접착력 및 마찰력을 충분히 갖도록 전기적 처리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기계적 결합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접촉면에 걸쳐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1) 외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재질의 특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3) 공장 보온관의 내관 및 보온재를 안전하게 내장 보호하여야 한다. (4) 열팽창 및 수축으로 인한 충격, 응력, 지중이동, 지중고정 등에 대한 마찰력,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지중, 수중의 습기 유해물질에 대하여 침입 및 부식저항이 강하여야 한다. (6) 부식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를 절연시켜야 한다. (7) 보온관의 수송, 상하차, 시공 시에 일어나는 충격에 강하여야 한다. (8) 응력부하, 피로도로 인한 부식 파손이 없어야 한다. (9)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당량의 카본블랙이 첨가되어야 한다. (10) 한냉기 시공을 위하여 냉간 충격강도가 높아야 한다. (11) 되메우기 및 기타 외부손상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2) 산화에 특히 안정해야 하므로 적절한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13) 피팅의 제작 및 외관의 용접 시 용접성이 좋아야 한다. (14) 외관의 내면은 보온재와의 접착력 및 마찰력을 충분히 갖도록 전기적 처리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기계적 결합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접촉면에 걸쳐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2. 1.5 보온재 | (1) 보온재료는 폴리우레탄폼이 사용되어야 한다. (2) 보온력과 강도가 우수한 제품으로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MDI Index ≥ 130이어야 한다. (4) 내관과 외관 사이는 보온재로 잘 충진되어야 한다. (5) 원료를 잘 혼합하여 성층, 기공, 줄무늬 같은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온재로 사용된 원료의 제조기록 및 혼합비율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보온재의 원자재 및 공급자 변경 시 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시효 경화 처리 시험을 실시한다. | (1) 보온재료는 폴리우레탄폼이 사용되어야 한다. (2) 보온력과 강도가 우수한 제품으로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MDI Index ≥ 130이어야 한다. (4) 내관과 외관 사이는 보온재로 잘 충진되어야 한다. (5) 원료를 잘 혼합하여 성층, 기공, 줄무늬 같은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온재로 사용된 원료의 제조기록 및 혼합비율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보온재의 원자재 및 공급자 변경 시 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시효 경화 처리 시험을 실시한다. |
2. 1.6 이음(joint) | (1) 피팅 및 외관의 이음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접에 의한다. 단 고밀도 폴리에틸렌 인발의 경우 주관(내관)이 400 A이하로서 가지관이 주관의 1/2 이하인 경우 주관을 인발 후 맞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2) 피팅을 포함한 모든 강관의 용접부분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100% 비파괴시험을 수행하고 부위(lot)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관의 용접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맞대기용접으로 시행하고 부득이한 부위에는 성형 용접(extruder welding)으로 시행한다. (4) 외관의 용접 비드 높이가 파이프 외경의 2%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용접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5) 외관 용접 이음부의 단차는 파이프 벽두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 피팅 및 외관의 이음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접에 의한다. 단 고밀도 폴리에틸렌 인발의 경우 주관(내관)이 400 A이하로서 가지관이 주관의 1/2 이하인 경우 주관을 인발 후 맞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2) 피팅을 포함한 모든 강관의 용접부분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100% 비파괴시험을 수행하고 부위(lot)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관의 용접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맞대기용접으로 시행하고 부득이한 부위에는 성형 용접(extruder welding)으로 시행한다. (4) 외관의 용접 비드 높이가 파이프 외경의 2%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용접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5) 외관 용접 이음부의 단차는 파이프 벽두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 1.7 앵커피스(anchor piece) | (1) 앵커피스의 재질은 KS D 3503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앵커피스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앵커피스에 사용되는 열수축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앵커피스의 재질은 KS D 3503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앵커피스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앵커피스에 사용되는 열수축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1.8 밸브 | (1) 설계 ① 수급인은 밸브의 재질 및 치수가 명기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모든 밸브는 해당 적용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지역난방 배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③ 밸브와 부속재는 규정된 조건에 적정한 규격이어야 하되, 최소 부하와 최대 부하, 압력 및 온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④ 모든 밸브는 설계조건 상의 정격유량이 양쪽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 ⑤ 모든 매설용 밸브는 매설에 적합한 공장 보온 제품이어야 하며 보온 및 열배관 감지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 상의 이중 보온관 제작사양에 따른다. ⑥ 밸브는 설계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KS 혹은 ANSI B 16.34 규정을 참조한다. ⑦ 모든 밸브는 밸브와 연결되는 관 재질과 부합되어야 한다. ⑧ 연결지점의 치수(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는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이 KS에 부합되거나 ANSI 규정을 참조한다. ⑨ 밸브의 열림과 닫힘 방향은 손잡이와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고, 열림 방향은 반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 ⑩ 기어형(gear type) 볼 밸브는 기어에 의하여 90° 방향으로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져야 하며 밸브의 토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 버터플라이 밸브는 기어에 의하여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져야 하며, 밸브의 토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⑫ 밸브는 개폐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도 지시계(position indicator)를 부착하여야 하고 완전 열림 및 닫힘 시 멈출 수 있는 구조이거나 쐐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⑬ 밸브의 길이는 현장 상황에 맞는 보온시공이 가능한 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 용 표준 밸브는 300 mm로 제작하여야 한다(볼밸브). ⑭ 엔드 피스(end piece)의 두께는 지역난방 열배관 두께와 같아야 한다(볼밸브). ⑮ 흐름의 방향은 밸브 몸체에 견고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⑯ 밸브 시트는 충분한 기밀성을 갖도록 하며 장기간 사용 및 개폐시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⑰ 밸브는 공장 제작 이중 보온관 구조로서 지중 매설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열배관의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⑱ 밸브는 T형 핸들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볼밸브). (2) 구조 ① 밸브는 최대유량과 최고압력의 흐름이 발생되었을 때 완전히 닫힐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밸브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맞대기 용접 연결형(지역난방 연결부위)이고, 수동 작동형이어야 한다. ③ 볼밸브는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나 꽉 조여져서 움직이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non-sticking). ④ 유지보수가 손쉬워야 한다. ⑤ 양방향으로 완전히 밀폐되기에 적합한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완전히 열릴 수 있어야 한다. ⑦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용 표준 밸브는 지중 매설 밸브와 같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비보온 제품으로서 조작이 용이한 레버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볼밸브). ⑧ 차단용 밸브 스템부의 T형 핸들 연결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밸브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25A 이하는 20×20×25 mm(사각형), 150A 이상은 50×50×40 mm(육각형) 규격으로 제작하여 밸브 개폐 조작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볼밸브). ⑨ 밸브는 누수가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본체와 엔드 피스 간의 용접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⑩ 밸브 개폐를 알기 위한 방향표시는 핸드 휠에 표시되어야 한다. ⑪ 모든 밸브에 기어구동장치(gear operator) 및 수동손잡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어구동장치는 최대 차단압력에 맞도록 규격이 정하여져야 한다. ⑫ 밸브는 환경 조건과 공급 조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윤활되도록 조립되어야 하며, 스텐레스 강재 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⑬ 밸브 기어장치는 윤활유 보충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한다. ⑭ 용접부 루트 경로(root pass)에 대하여서는 GTAW 용접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연결(열배관과의 연결지점) ① DN 65 이상의 밸브는 면가공(bevel end)형이어야 한다. ② DN 50 이하의 밸브는 면단형(plain end type)이어야 한다. (4) 끝단처리 ① 내관 재의 양 끝단에서 170 mm (±20 mm)는 폴리우레탄 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외관 및 양끝단면은 내관의 축방향에 대하여 직각(허용오차 ±2.5)으로 깨끗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③ 밸브의 끝단처리는 ANSI B 16.25의 규정을 참조한다. (5) 재질 ① 모든 재료는 공급 조건에 적절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재료는 해당 KS에 부합하거나 ASTM을 참조한다. ③ 몸체의 재료는 첨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밸브 부품은 부식과 마모에 안전하고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⑤ 외피(hard facing)로 사용되는 재료는 경도가 로크웰 C 30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⑥ 밸브 중 유체와 접하는 부품은 구리나 구리합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밸브는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⑦ 핸드 휠은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 (1) 설계 ① 수급인은 밸브의 재질 및 치수가 명기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모든 밸브는 해당 적용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지역난방 배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③ 밸브와 부속재는 규정된 조건에 적정한 규격이어야 하되, 최소 부하와 최대 부하, 압력 및 온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④ 모든 밸브는 설계조건 상의 정격유량이 양쪽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 ⑤ 모든 매설용 밸브는 매설에 적합한 공장 보온 제품이어야 하며 보온 및 열수송관 감지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 상의 이중 보온관 제작사양에 따른다. ⑥ 밸브는 설계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KS 혹은 ANSI B 16.34 규정을 참조한다. ⑦ 모든 밸브는 밸브와 연결되는 관 재질과 부합되어야 한다. ⑧ 연결지점의 치수(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는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이 KS에 부합되거나 ANSI 규정을 참조한다. ⑨ 밸브의 열림과 닫힘 방향은 손잡이와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고, 열림 방향은 반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 ⑩ 기어형(gear type) 볼 밸브는 기어에 의하여 90° 방향으로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져야 하며 밸브의 토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 버터플라이 밸브는 기어에 의하여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져야 하며, 밸브의 토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⑫ 밸브는 개폐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도 지시계(position indicator)를 부착하여야 하고 완전 열림 및 닫힘 시 멈출 수 있는 구조이거나 쐐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⑬ 밸브의 길이는 현장 상황에 맞는 보온시공이 가능한 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 용 표준 밸브는 300 mm로 제작하여야 한다(볼밸브). ⑭ 엔드 피스(end piece)의 두께는 지역난방 열수송관 두께와 같아야 한다(볼밸브). ⑮ 흐름의 방향은 밸브 몸체에 견고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⑯ 밸브 시트는 충분한 기밀성을 갖도록 하며 장기간 사용 및 개폐시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⑰ 밸브는 공장 제작 이중 보온관 구조로서 지중 매설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열수송배관의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⑱ 밸브는 T형 핸들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볼밸브). (2) 구조 ① 밸브는 최대유량과 최고압력의 흐름이 발생되었을 때 완전히 닫힐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밸브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맞대기 용접 연결형(지역난방 연결부위)이고, 수동 작동형이어야 한다. ③ 볼밸브는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나 꽉 조여져서 움직이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non-sticking). ④ 유지보수가 손쉬워야 한다. ⑤ 양방향으로 완전히 밀폐되기에 적합한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완전히 열릴 수 있어야 한다. ⑦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용 표준 밸브는 지중 매설 밸브와 같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비보온 제품으로서 조작이 용이한 레버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볼밸브). ⑧ 차단용 밸브 스템부의 T형 핸들 연결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밸브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25 A 이하는 20×20×25 mm(사각형), 150 A 이상은 50×50×40 mm(육각형) 규격으로 제작하여 밸브 개폐 조작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볼밸브). ⑨ 밸브는 누수가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본체와 엔드 피스 간의 용접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⑩ 밸브 개폐를 알기 위한 방향표시는 핸드 휠에 표시되어야 한다. ⑪ 모든 밸브에 기어구동장치(gear operator) 및 수동손잡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어구동장치는 최대 차단압력에 맞도록 규격이 정하여져야 한다. ⑫ 밸브는 환경 조건과 공급 조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윤활되도록 조립되어야 하며, 스텐레스 강재 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⑬ 밸브 기어장치는 윤활유 보충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한다. ⑭ 용접부 루트 경로(root pass)에 대하여서는 GTAW 용접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연결(열수송관과의 연결지점) ① DN 65 이상의 밸브는 면가공(bevel end)형이어야 한다. ② DN 50 이하의 밸브는 면단형(plain end type)이어야 한다. (4) 끝단처리 ① 내관 재의 양 끝단에서 170 mm (±20 mm)는 폴리우레탄 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외관 및 양끝단면은 내관의 축방향에 대하여 직각(허용오차 ±2.5)으로 깨끗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③ 밸브의 끝단처리는 ANSI B 16.25의 규정을 참조한다. (5) 재질 ① 모든 재료는 공급 조건에 적절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재료는 해당 KS에 부합하거나 ASTM을 참조한다. ③ 몸체의 재료는 첨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밸브 부품은 부식과 마모에 안전하고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⑤ 외피(hard facing)로 사용되는 재료는 경도가 로크웰 C 30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⑥ 밸브 중 유체와 접하는 부품은 구리나 구리합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밸브는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⑦ 핸드 휠은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1.9 신축 흡수재(foam pad) | (1) 일반사항 ① 신축 흡수재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열배관의 신축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신축 흡수재는 곡선부와 직선부로 구성되며 열배관 외관에 잘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자재는 동일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반사항 ① 신축 흡수재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열수송관의 신축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신축 흡수재는 곡선부와 직선부로 구성되며 열수송관 외관에 잘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자재는 동일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1.10 조립 | (1) 일반사항 ① 공장 보온관 및 피팅은 내관의 강관 및 피팅과 외관의 사이에 보온재인 폴리우레탄폼을 발포하여 제작한다. ② 내관은 외관의 정 중앙에 오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작업 도중 보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④ 피팅류의 보온재 두께는 부분적으로 평균 보온두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최소한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장 보온관의 타원도는 300 A 이하는 ±2%, 350 A 이상은 ±0.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외관의 바깥 면은 깨끗하고 원활하며 기능상 유해한 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어야 한다. ⑦ 공장 보온관의 관경 및 두께는 첨부 4에 따른다. ⑧ 공장 보온관의 현장 설치 시 열배관 감지선이 상부로 설치되는 것을 돕기 위해 열배관 감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외관 표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흰색의 줄무늬로 표시하여야 한다(단, 임펄스방식은 황색임.). ⑨ 외관의 직경을 발포 후 평균외경의 2% 이상 증가하여서는 안 된다. (2) 끝단처리 ① 내관재의 양끝단에서 170 mm(±20 mm)는 폴리우레탄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내관재의 양끝 단면은 KS 규격에 의하여 면가공이 되어야 한다. ③ 외관 및 양끝 단면은 내관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허용오차 ±2.5° )으로 깨끗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3) 제품 ① 이중보온관(preinsulated pipe) 가. 직관으로서 열배관의 주요품목이며, 주 수송관 및 분배관에 사용된다. 나. 내관의 길이는 관경에 따라서 6 m 혹은 12 m로 구분되며, 상세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직관의 직진도는 배관길이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라. 외관 표면부에 웨이브의 최대 높이 차는 관두께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이중보온앵커피스 (preinsulated pipe with anchor piece) 가. 이론적으로 계산된 배관의 열팽창, 수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배관재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나. 선 단열처리관과 동일한 제품에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다. 앵커피스의 크기 및 두께의 산출근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③ 이중보온 9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직각방향으로 바꾸는데 사용되며 열팽창 및 수축을 보상하여 주는 데 사용된다. ④ 이중보온 6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60°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⑤ 이중보온 4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4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⑥ 이중보온 3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30°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⑦ 이중보온 22.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22.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⑧ 이중보온 11.2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11.2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⑨ 이중보온 티 (티 +45° 벤드) 가. 주수송관에서 분배관으로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나. 티의 분지관에 45° 벤드가 연결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작 시 필요에 따라 티의 분지관과 45° 벤드 사이에 단관을 연결하여 사용한 라. 주수송관 및 분배관의 외관은 최소한 50 m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이중보온 리듀서(preinsulated reducer) 가. 관경이 줄어드는 부분에 사용된다. 나. 내관은 리듀서의 양 끝단에 단관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다. 외관은 감소부분에 용접부가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라. 리듀서는 동심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을 위한 이중보온 티(preinsulated straight tee) 가.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밸브는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되 티의 제작기준을 준용하여 제작한다. 나.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 계통의 관경은 별도로 정한다. ⑫ 용접부 케이싱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 가. 공장 보온관의 현장 연결용 자재로 사용된다. 나. 재질은 외관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대형 폴리에틸렌 슬리브의 내경과 연결배관 외관의 외경과의 차이는 2.0~10.0 mm로 한다. 라. 규격 및 끝단 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대형 폴리에틸렌 슬리브의 두께는 동규격인 외관의 두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⑬ 단말(termination) 슬리브 가. 단말 슬리브의 규격(dimension)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말부의 마감용 자재로 사용된다. 다. 두께와 재질은 외관과 동일하여야 한다. 라. 단말 슬리브 내경은 연결배관의 외관의 외경보다 2-10 mm 커야 한다. 마. 규격 및 끝단의 처리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⑭ 틈새 채움재(gap closure) 가. 공장 보온관의 용접 연결부 현장용 자재인 PE(Polyethylene) 슬리브와 공장 보온관 외관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채우기 위한 자재로 사용된다. 나. 채움재는 취급, 설치 시 용이하도록 부드러워야 하며, 설치 후 빠져나가지 않도록 탄력 및 마찰력을 갖는 연질 PVC 재질이어야 한다. 다. 현장 보온 시 폴리우레탄(PUR) 원액 누출을 차단할 수 있고, 설치 후에는 래핑 시 공동(air pocket)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와 공장 보온관 외관 사이의 틈새크기가 7 mm 미만이면 소형을, 7 mm 이상이면 대형을 설치한다. 마. 소형과 대형의 치수는 별도로 정한다. ⑮ 보온액 주입구 마개 가. 보온액 주입구 마개는 연결부 현장 보온 시 주입을 위하여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에 만든 구멍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보온액 주입구 마개는 취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직경 3 mm)가 있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적용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⑯ 열배관 감지선 인출용 이중 보온관 제작 가. 감지선과 인출케이블 연결 나. 간극장치(spacer) 설치 다. 인출부위 폴리에틸렌 용접 라. 단열(foaming) 실시 마. 회로시험: 절연저항 및 단선 점검 바. 구체적인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 (1) 일반사항 ① 공장 보온관 및 피팅은 내관의 강관 및 피팅과 외관의 사이에 보온재인 폴리우레탄폼을 발포하여 제작한다. ② 내관은 외관의 정 중앙에 오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작업 도중 보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④ 피팅류의 보온재 두께는 부분적으로 평균 보온두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최소한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장 보온관의 타원도는 300 A 이하는 ±2%, 350 A 이상은 ±0.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외관의 바깥 면은 깨끗하고 원활하며 기능상 유해한 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어야 한다. ⑦ 공장 보온관의 관경 및 두께는 첨부 4에 따른다. ⑧ 공장 보온관의 현장 설치 시 열수송관 감지선이 상부로 설치되는 것을 돕기 위해 열수송관 감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외관 표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흰색의 줄무늬로 표시하여야 한다(단, 임펄스방식은 황색임.). ⑨ 외관의 직경을 발포 후 평균외경의 2% 이상 증가하여서는 안 된다. (2) 끝단처리 ① 내관재의 양끝단에서 170 mm(±20 mm)는 폴리우레탄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내관재의 양끝 단면은 KS 규격에 의하여 면가공이 되어야 한다. ③ 외관 및 양끝 단면은 내관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허용오차 ±2.5°)으로 깨끗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3) 제품 ① 이중보온관(preinsulated pipe) 가. 직관으로서 열수송관의 주요품목이며, 주 수송관 및 분배관에 사용된다. 나. 내관의 길이는 관경에 따라서 6 m 혹은 12 m로 구분되며, 상세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직관의 직진도는 배관길이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라. 외관 표면부에 웨이브의 최대 높이 차는 관두께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이중보온앵커피스 (preinsulated pipe with anchor piece) 가. 이론적으로 계산된 배관의 열팽창, 수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배관재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나. 선 단열처리관과 동일한 제품에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다. 앵커피스의 크기 및 두께의 산출근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③ 이중보온 9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직각방향으로 바꾸는데 사용되며 열팽창 및 수축을 보상하여 주는 데 사용된다. ④ 이중보온 6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60°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⑤ 이중보온 4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4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⑥ 이중보온 3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30°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⑦ 이중보온 22.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22.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⑧ 이중보온 11.2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11.2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⑨ 이중보온 티 (티 +45° 벤드) 가. 주수송관에서 분배관으로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나. 티의 분지관에 45° 벤드가 연결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작 시 필요에 따라 티의 분지관과 45° 벤드 사이에 단관을 연결하여 사용한 라. 주수송관 및 분배관의 외관은 최소한 50 m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이중보온 리듀서(preinsulated reducer) 가. 관경이 줄어드는 부분에 사용된다. 나. 내관은 리듀서의 양 끝단에 단관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다. 외관은 감소부분에 용접부가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라. 리듀서는 동심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을 위한 이중보온 티(preinsulated straight tee) 가.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밸브는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되 티의 제작기준을 준용하여 제작한다. 나.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 계통의 관경은 별도로 정한다. ⑫ 용접부 케이싱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 가. 공장 보온관의 현장 연결용 자재로 사용된다. 나. 재질은 외관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대형 폴리에틸렌 슬리브의 내경과 연결배관 외관의 외경과의 차이는 2.0~10.0 mm로 한다. 라. 규격 및 끝단 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대형 폴리에틸렌 슬리브의 두께는 동규격인 외관의 두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⑬ 단말(termination) 슬리브 가. 단말 슬리브의 규격(dimension)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말부의 마감용 자재로 사용된다. 다. 두께와 재질은 외관과 동일하여야 한다. 라. 단말 슬리브 내경은 연결배관의 외관의 외경보다 2-10 mm 커야 한다. 마. 규격 및 끝단의 처리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⑭ 틈새 채움재(gap closure) 가. 공장 보온관의 용접 연결부 현장용 자재인 PE(Polyethylene) 슬리브와 공장 보온관 외관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채우기 위한 자재로 사용된다. 나. 채움재는 취급, 설치 시 용이하도록 부드러워야 하며, 설치 후 빠져나가지 않도록 탄력 및 마찰력을 갖는 연질 PVC 재질이어야 한다. 다. 현장 보온 시 폴리우레탄(PUR) 원액 누출을 차단할 수 있고, 설치 후에는 래핑 시 공동(air pocket)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와 공장 보온관 외관 사이의 틈새크기가 7 mm 미만이면 소형을, 7 mm 이상이면 대형을 설치한다. 마. 소형과 대형의 치수는 별도로 정한다. ⑮ 보온액 주입구 마개 가. 보온액 주입구 마개는 연결부 현장 보온 시 주입을 위하여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에 만든 구멍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보온액 주입구 마개는 취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직경 3 mm)가 있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적용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⑯ 열수송관 감지선 인출용 이중 보온관 제작 가. 감지선과 인출케이블 연결 나. 간극장치(spacer) 설치 다. 인출부위 폴리에틸렌 용접 라. 단열(foaming) 실시 마. 회로시험: 절연저항 및 단선 점검 바. 구체적인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1.11 마감 | 각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식 및 명판(marking)을 부착한다. (1) 열배관 ① 각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된 스티커나 꼬리표가 파이프, 피팅, 밸브, 앵커판 및 기타 부속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크기, 온도, 특성, 압력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③ 스티커, 꼬리표 등의 표식 분류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표식은 20 mm보다 크게 페인트나 유성 천연색 잉크로 프린팅, 스텐실되거나 혹은 읽기 쉽게 쓰여져야 한다. ⑤ 표식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50×50 mm이상의 알루미늄 판을 별도로 마련하여 표식을 하되, 녹슬지 않은 인장력 20 ㎏ 이상의 연결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밸브 ① 밸브 개개별 알루미늄으로 된 명판을 붙여야 한다. ② MSS SP-25을 참조하여 마킹한다. ③ 밸브 번호와 명칭은 밸브 목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명판의 두께는 0.8 mm로 한다. ⑤ 명판의 크기는 밸브규격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한다. ⑥ 명판 제작에 대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명판의 크기 나. 재료 다. 문자모양(매설 후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문자배열 마. 문자크기 바. 도면 및 사양 사. 명판은 영문으로 쓰되 제작자의 명칭, 호칭지름, 제조번호 또는 부위번호, 모델번호, 규격재료 및 등급(rating)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식 및 명판(marking)을 부착한다. (1) 열수송관 ① 각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된 스티커나 꼬리표가 파이프, 피팅, 밸브, 앵커판 및 기타 부속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크기, 온도, 특성, 압력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③ 스티커, 꼬리표 등의 표식 분류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표식은 20 mm보다 크게 페인트나 유성 천연색 잉크로 프린팅, 스텐실되거나 혹은 읽기 쉽게 쓰여져야 한다. ⑤ 표식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50×50 mm이상의 알루미늄 판을 별도로 마련하여 표식을 하되, 녹슬지 않은 인장력 20 ㎏f 이상의 연결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밸브 ① 밸브 개개별 알루미늄으로 된 명판을 붙여야 한다. ② MSS SP-25을 참조하여 마킹한다. ③ 밸브 번호와 명칭은 밸브 목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명판의 두께는 0.8 mm로 한다. ⑤ 명판의 크기는 밸브규격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한다. ⑥ 명판 제작에 대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명판의 크기 나. 재료 다. 문자모양(매설 후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문자배열 마. 문자크기 바. 도면 및 사양 사. 명판은 영문으로 쓰되 제작자의 명칭, 호칭지름, 제조번호 또는 부위번호, 모델번호, 규격재료 및 등급(rating)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2 전기 공사용 | | |
2. 2.1 전선류 | (1) 일반사항 ① 케이블은 전선관 부설이나 직접 매설에 적합하여야 하고 관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케이블의 형식과 규격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 및 설치 ① 도체는 연동 연선이어야 하고 KS C 3103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절연재로는 600 V 전력케이블(600 V CV)의 경우에는 KS C 3611을 만족하는 XLPE를, 제어케이블(CEEWAE-S)의 경우에는 KS C 3330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③ 차폐: 재질 및 구성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 테이프 등의 금속 차폐). ④ 600 V 전력케이블의 외피는 KS C 3611을 만족하는 PVC를, 제어케이블의 외피는 KS C 3330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⑤ 외피의 색상은 600 V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모두 검정색으로 한다. ⑥ 개별선은 절연재에 색상을 입히거나, 절연재 위에 색상 테이핑을 함으로써 구분한다. 이때 저압 전력케이블의 경우에는 1심일 때 검정색, 2심은 검정색과 흰색, 3심은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 4심일 때에는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과 녹색으로 한다. 제어케이블은 2심은 검정색과 흰색, 3심은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 4심은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적색과 녹색, 5심 및 그 이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⑦ 모든 케이블에는 제작자와 생산연월일 및 케이블의 형식과 규격을 1미터 간격으로 전체 길이에 표시되어야 한다. ⑧ 케이블은 사양에 따라 각각 릴에 감겨져 있어야 하며, 릴의 지름은 NEC ARTICLE 334을 참조하여 최소 굴곡반경보다 커야 한다. 릴은 수차례의 운반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미반납 형식이어야 한다. ⑨ 릴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weather proof type)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꼬리표를 붙여야 하며, 꼬리표에는 꼬리표 번호, 절연등급, 도체의 크기, 전체 길이, 제작사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⑩ 실제 릴에 감겨진 케이블은 구매사양에 대하여 적어도 3%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일반사항 ① 케이블은 전선관 부설이나 직접 매설에 적합하여야 하고 관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케이블의 형식과 규격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 및 설치 ① 도체는 연동 연선이어야 하고 KS C 3103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절연재로는 600 V 전력케이블(600 V CV)의 경우에는 KS C 3611을 만족하는 XLPE를, 제어케이블(CEEWAE-S)의 경우에는 KS C 3330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③ 차폐: 재질 및 구성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 테이프 등의 금속 차폐). ④ 600 V 전력케이블의 외피는 KS C 3611을 만족하는 PVC를, 제어케이블의 외피는 KS C 3330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⑤ 외피의 색상은 600 V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모두 검정색으로 한다. ⑥ 개별선은 절연재에 색상을 입히거나, 절연재 위에 색상 테이핑을 함으로써 구분한다. 이때 저압 전력케이블의 경우에는 1심일 때 검정색, 2심은 검정색과 흰색, 3심은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 4심일 때에는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과 녹색으로 한다. 제어케이블은 2심은 검정색과 흰색, 3심은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 4심은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적색과 녹색, 5심 및 그 이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⑦ 모든 케이블에는 제작자와 생산연월일 및 케이블의 형식과 규격을 1미터 간격으로 전체 길이에 표시되어야 한다. ⑧ 케이블은 사양에 따라 각각 릴에 감겨져 있어야 하며, 릴의 지름은 NEC ARTICLE 334을 참조하여 최소 굴곡반경보다 커야 한다. 릴은 수차례의 운반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미반납 형식이어야 한다. ⑨ 릴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weather proof type)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꼬리표를 붙여야 하며, 꼬리표에는 꼬리표 번호, 절연등급, 도체의 크기, 전체 길이, 제작사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⑩ 실제 릴에 감겨진 케이블은 구매사양에 대하여 적어도 3%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2.2 분전반 | (1) 일반사항 ① 본 코드는 동력부하나 조명회로의 분기회로 배전에 사용할 분전반 완제품에 대한 사양이며, 설계 상 주위의 공기온도는 최고 40℃, 최저 –20℃로 한다. 설치지역에 존재하는 기타 환경조건은 데이터 시트에 표기한다. ② 본 기준은 분전반 완제품의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하며, 각 완제품의 특수조건(옥내외의 구별, 외함의 형식, 회로차단기 정격 등)은 제작자에 의하여 제출되어 승인된 사양서에 준한다. ③ 규격화된 기기나 패키지 설비의 분전반은 제작자의 설계조건과 표준에 따른다. ④ 분전반은 분전반 데이터 시트에 표시된 형식별 정격, 설치장소 및 주위조건 등에 관한 특수요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⑤ 분전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완전히 본 시방과 일치하고 외부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검사와 정비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⑥ 문을 열어야만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분전반에는 허가자 이외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다. ⑦ 지워지지 않고 내부결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된 전압, 전류정격, 상수 그리고 제조회사의 상호나 상표를 표식하여 놓아야 한다. ⑧ 분전반의 외함은 방진형의 구조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회로차단기 ① 분전반은 회로분리 및 단락, 과부하 보호 및 지락보호 역할을 하는 회로차단기를 수용한다. ② 회로차단기는 몰드 케이스형으로 하고 열동-전자식 차단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로차단기 트립정격, 프레임 사이즈, 차단용량은 데이터 시트에 표시된다. ③ 회로차단기는 트립-프리(trip-free) 구조로 되어야 하고 단락이나 과전류 상태 하에서는 투입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 ④ 회로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수직 2열로 배열하고 손잡이 위나 옆에 명판을 벗겨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하여 부착한다. ⑤ 모든 배전반에는 총괄 단자대 및 투명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외부 배선용 단자대의 각 단자에는 꼬리표를 붙인다. ⑦ 총괄 단자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캐비닛과 단자까지의 결선은 완료하도록 하며, 방폭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배전반 외측에도 내측과 마찬가지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및 외부접지 단자에는 ‘E’라는 표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⑧ 3상/4선(220/380볼트) 계통이나 단상/3선(110/220볼트) 계통에서는 러그를 부착시킨 중성접 단자대를 설치하고 이 단자대는 분전반과 절연시켜야 한다. 필요한 단자수는 데이터 시트에 표기한다. (3) 재질 ① 신축 흡수재는 독립기포를 가진 폴리에틸렌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폼인 경우 표면처리가 잘 된 방사선 가교방식의 재질이어야 한다. ③ 폴레에틸렌폼의 가교도는 50±10%이어야 한다. ④ 신축 흡수재는 내화학 내류약품성, 위생성 및 내식성을 갖고 내구성을 위한 카본블랙을 0.2%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⑤ 신축 흡수재를 접착하여 제작하는 경우 접착부의 접착강도는 모재보다 우수하여야 하며 접착되는 재료의 두께는 외피 5 mm 이상, 내피 8 mm 이상이어야 한다. ⑥ 폴리에틸렌폼이 아닌 경우에는 동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재질이어야 한다. ⑦ 기타 만족하여야 할 물리적 성질은 별도로 정한다. | (1) 일반사항 ① 본 코드는 동력부하나 조명회로의 분기회로 배전에 사용할 분전반 완제품에 대한 사양이며, 설계상 주위의 공기온도는 최고 40℃, 최저 –20℃로 한다. 설치지역에 존재하는 기타 환경조건은 데이터 시트에 표기한다. ② 본 기준은 분전반 완제품의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하며, 각 완제품의 특수조건(옥내외의 구별, 외함의 형식, 회로차단기 정격 등)은 제작자에 의하여 제출되어 승인된 사양서에 준한다. ③ 규격화된 기기나 패키지 설비의 분전반은 제작자의 설계조건과 표준에 따른다. ④ 분전반은 분전반 데이터 시트에 표시된 형식별 정격, 설치장소 및 주위조건 등에 관한 특수요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⑤ 분전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완전히 본 시방과 일치하고 외부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검사와 정비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⑥ 문을 열어야만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분전반에는 허가자 이외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다. ⑦ 지워지지 않고 내부결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된 전압, 전류정격, 상수 그리고 제조회사의 상호나 상표를 표식하여 놓아야 한다. ⑧ 분전반의 외함은 방진형의 구조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회로차단기 ① 분전반은 회로분리 및 단락, 과부하 보호 및 지락보호 역할을 하는 회로차단기를 수용한다. ② 회로차단기는 몰드 케이스형으로 하고 열동-전자식 차단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로차단기 트립정격, 프레임 사이즈, 차단용량은 데이터 시트에 표시된다. ③ 회로차단기는 트립방지가 불가능한 기능(trip-free)의 구조이어야 하고 단락이나 과전류 상태에서는 투입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 ④ 회로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수직 2열로 배열하고 손잡이 위나 옆에 명판을 벗겨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하여 부착한다. ⑤ 모든 배전반에는 총괄 단자대 및 투명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외부 배선용 단자대의 각 단자에는 꼬리표를 붙인다. ⑦ 총괄 단자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캐비닛과 단자까지의 결선은 완료하도록 하며, 방폭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배전반 외측에도 내측과 마찬가지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및 외부접지 단자에는 ‘E’라는 표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⑧ 3상/4선(220/380 V) 계통이나 단상/3선(110/220 V) 계통에서는 러그를 부착시킨 중성선 단자대를 설치하고 이 단자대는 분전반과 절연시켜야 한다. 필요한 단자수는 데이터 시트에 표기한다. (3) 재질 ① 신축 흡수재는 독립기포를 가진 폴리에틸렌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폼인 경우 표면처리가 잘 된 방사선 가교방식의 재질이어야 한다. ③ 폴레에틸렌폼의 가교도는 50±10%이어야 한다. ④ 신축 흡수재는 내화학 내류약품성, 위생성 및 내식성을 갖고 내구성을 위한 카본블랙을 0.2%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⑤ 신축 흡수재를 접착하여 제작하는 경우 접착부의 접착강도는 모재보다 우수하여야 하며 접착되는 재료의 두께는 외피 5 mm 이상, 내피 8 mm 이상이어야 한다. ⑥ 폴리에틸렌폼이 아닌 경우에는 동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재질이어야 한다. ⑦ 기타 만족하여야 할 물리적 성질은 별도로 정한다. | [수정] 한글용어 우선 및 문장순화
2. 2.3 부속재료 | (1) 분전반 설치용 볼트와 너트, 외부조작 핸들과 같은 부속품 및 제작자의 표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과 설치 후 1년 동안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예비부품을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분전반 설치용 볼트와 너트, 외부조작 핸들과 같은 부속품 및 제작자의 표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과 설치 후 1년 동안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예비부품을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2. 2.4 조립 | (1) 케이블이 절연재(외피 등) 내에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2) 현장 저장 및 운반 중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전선의 끝에는 질소 봉입 밀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릴은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끝단에 나무포장을 하여야 하고 최소두께는 50 mm이다. (4) 제작자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시험완료 및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자는 현장 저장 및 유지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운반 적재 준비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케이블이 절연재(외피 등) 내에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2) 현장 저장 및 운반 중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전선의 끝에는 질소 봉입 밀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릴은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끝단에 나무포장을 하여야 하고 최소두께는 50 mm이다. (4) 제작자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시험완료 및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자는 현장 저장 및 유지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운반 적재 준비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2. 3 계측 제어설비공사용 | | |
2. 3.1 일반사항 | (1) 각 기자재는 승인된 법규 및 규정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표준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시험하고, 수급인은 시험항목을 상세히 기술한 시험절차서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시에 행하여지는 모든 연결부는 연결 즉시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책임을 지며 검사, 공장시험 및 모든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KS ‘전’자 표시 및 형식승인 품목은 공장 시험성적서로서 검사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기술규격서 및 설계서 등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모든 자재는 현장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5) 모든 자재 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사진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에 대하여서는 재료 및 성분 등이 기술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자재의 제작자가 당해 기자재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완벽한 시험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계기들의 설치 전에 그 계기들의 규격표(data sheet)상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규격표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기들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설치한 모든 설비들은 제작자의 지침과 도면에 준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동작되어야 한다. 수급인이 공급한 설비의 결함, 잘못된 저장, 부주의한 취급 등으로 야기된 개수나 시공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1) 각 기자재는 승인된 법규 및 규정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표준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시험하고, 수급인은 시험항목을 상세히 기술한 시험절차서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시에 행하여지는 모든 연결부는 연결 즉시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책임을 지며 검사, 공장시험 및 모든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KS ‘전’자 표시 및 형식승인 품목은 공장 시험성적서로서 검사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기술규격서 및 설계서 등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모든 자재는 현장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5) 모든 자재 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사진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에 대하여서는 재료 및 성분 등이 기술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자재의 제작자가 당해 기자재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완벽한 시험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계기들의 설치 전에 그 계기들의 규격표(data sheet)상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규격표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기들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설치한 모든 설비들은 제작자의 지침과 도면에 준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동작되어야 한다. 수급인이 공급한 설비의 결함, 잘못된 저장, 부주의한 취급 등으로 야기된 개수나 시공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3.2 메인 스테이션(main station) | 메인 스테이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열배관 상태 현황관리 및 추이분석 (2) 통합서버와 연계운전기능 제공 (3) 유⋅무선 중앙감시장치 통합관리 (4) 감시시스템 통신상태 관리 (5) 결함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알림 (6) 열배관 감시장치 동작환경 감시 및 운전모드 제어 (7) 무선열배관 감시장치 운전 소프트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8) 유선 중앙감시장치 탑재 가능 (9) 중앙감시장치별 환면전환 제어 | 메인 스테이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열수송관 상태 현황관리 및 추이분석 (2) 통합서버와 연계운전기능 제공 (3) 유⋅무선 중앙감시장치 통합관리 (4) 감시시스템 통신상태 관리 (5) 결함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알림 (6) 열수송관 감시장치 동작환경 감시 및 운전모드 제어 (7)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운전 소프트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8) 유선 중앙감시장치 탑재 가능 (9) 중앙감시장치별 환면전환 제어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3.3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wireless central monitoring unit) | 메인 스테이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유⋅무선 열배관 감시장치 관리 (2) 단문서비스(SMS_ASP) 이용하여 열배관 감시장치 원격 호출 (3) 관리서버로 열배관상태 실시간 업로드 (4) 결함상태의 추이분석 (표, 그래프) (5) 열배관상태 현황 보고서 작성 (6) 신규 비정상루프 발생 알림 (7) 결함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알림(SMS) (8) 절연저항 측정치 보정 (9) 무선통신망(CDMA) 장애 시 비상망(MtoM SMS)자동 전환 운전 (10) 관리자의 실시간 수동측정 명령지원 (11) 무선열배관 감시장치 동작환경(온도, 무선전계감도, 배터리상태, 공급전력 등)감시 (12) 무선열배관 감시장치 전력관리 모드설정 (13) 배터리 완전 방전 방지기능 (14) 열배관 감시장치 운전모드 설정 (15) 무선열배관 감시장치 자동등록(pnp) 기능 지원 (16)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유⋅무선 열수송관 감시장치 관리 (2) 단문서비스(SMS_ASP) 이용하여 열수송관 감시장치 원격 호출 (3) 관리서버로 열수송관상태 실시간 업로드 (4) 결함상태의 추이분석 (표, 그래프) (5) 열수송관상태 현황 보고서 작성 (6) 신규 비정상루프 발생 알림 (7) 결함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알림(SMS) (8) 절연저항 측정치 보정 (9) 무선통신망(CDMA) 장애 시 비상망(MtoM SMS)자동 전환 운전 (10) 관리자의 실시간 수동측정 명령지원 (11)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동작환경(온도, 무선전계감도, 배터리상태, 공급전력 등)감시 (12)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전력관리 모드설정 (13) 배터리 완전 방전 방지기능 (14) 열수송관 감시장치 운전모드 설정 (15)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자동등록(pnp) 기능 지원 (16)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정] 제목과 내용 일치, 오류수정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3.4 무선통신 열배관 감시장치(wireless leak detection unit) | 2.3.4 무선통신 열배관 감시장치(wireless leak detection unit) (1) 기능 ① 열배관상태(보온재 건조상태, 감지선상태) 감시 ② 운전환경 측정 ③ 배터리 완전방전 방지 기능(WCU 제어) ④ 전력관리 모드별 운전(비절전, 반절전, 완전절전) ⑤ 관리자 실시간 측정가능 ⑥ 무선망 장애 시 비상 SMS 데이터 송수신 기능 ⑦ 기존장비 전력 공급 및 관리 기능 ⑧ 감시장치 운영프로그램 자동업그레이드 기능 ⑨ PLC통신 기능 ⑩ 로칼 RF통신 기능 ⑪ 유선 CU 연동 운전 기능(슬레이브) ⑫ 장치 자동 서버 등록기능 ⑬ 장치 구성모듈 자동인식 기능 (2) 무선통신 열배관 감시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3.4 무선통신 열수송관 감시장치(wireless leak detection unit) (1) 기능 ① 열수송관상태(보온재 건조상태, 감지선상태) 감시 ② 운전환경 측정 ③ 배터리 완전방전 방지 기능(WCU 제어) ④ 전력관리 모드별 운전(비절전, 반절전, 완전절전) ⑤ 관리자 실시간 측정가능 ⑥ 무선망 장애 시 비상 SMS 데이터 송수신 기능 ⑦ 기존장비 전력 공급 및 관리 기능 ⑧ 감시장치 운영프로그램 자동업그레이드 기능 ⑨ PLC통신 기능 ⑩ 로칼 RF통신 기능 ⑪ 유선 CU 연동 운전 기능(슬레이브) ⑫ 장치 자동 서버 등록기능 ⑬ 장치 구성모듈 자동인식 기능 (2) 무선통신 열수송관 감시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3.5 현장교정장치(local calibration unit) | (1) 기능 ① 열배관 감시장치 고유번호 설정 ② 절연불량 위치 수동측정(현장) ③ 열배관 감시장치 이상유무 진단(신호전송 여부 등 정상동작 확인) (2) 현장 교정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기능 ① 열수송관 감시장치 고유번호 설정 ② 절연불량 위치 수동측정(현장) ③ 열수송관 감시장치 이상유무 진단(신호전송 여부 등 정상동작 확인) (2) 현장 교정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2. 4 자재품질관리 | | |
2. 4.1 열배관공사용 | 2.4.1 열배관공사용 (1) 관 및 부속자재모든 관과 부속자재는 다음에 기술한 대로 시험하여야 한다. ① 검사 및 시험은 시공 상세도면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다. ② 모든 강관(내관)은 해당규격에 의거 수압시험, 인장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며, 부위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관 및 보온재에 대한 모든 검사 및 시험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검사기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④ 공장 보온 작업 후 완제품에 대한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되어야 한다. ⑤ 모든 티는 공장보온하기 전에 용접상태 및 제작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검사와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⑥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수급인이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작하는지를 수시로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제반 시험기를 포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추가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⑦ 수압시험 삭제 (2) 밸브 ①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제작자 공장 또는 공인기관에서 실시하고, 기준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상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 및 검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분석시험, 기계시험(인장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비파괴시험은 공인기관 흑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3.1.2에 의거,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파괴시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항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공장검사는 지역난방 열배관 기자재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공장입회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재질시험 가. 모든 밸브자재는 해당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탄소, 저합금, 스테인리스 단조강은 해당 사양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 채움재 : 용접부위에 쓰일 용재는 해당 사양에 맞아야 한다. 라. 밸브의 주요부분[본체, 기어(이상 공통), 엔드 피스, 볼, 스템(이상 볼밸브), 디스크, 시트 축(이상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하여는 각 규격에 규정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화학분석시험 및 기계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가. 제작완료 후 완성품에 대하여 KS B 2308, API Std. 598 및 ANSI B 16.34을 참조하여 본체의 내압 및 시트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볼밸브). 나. 제작 완료 후 완성품에 대하여 MSS SP-61, API Std. 598 및 ANSI B 16.34을 참조하여 본체의 내압 및 시트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버터플라이 밸브). 다. 기밀시험은 밸브의 양쪽의 흐름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버터플라이 밸브). ⑦ 비파괴검사 가. 밸브의 비파괴검사는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시험 및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험검사성적서(test and inspection sheet)에 기록,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그 시험치는 해당규격의 규정치를 만족하도록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RT): 모든 밸브의 본체부분은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부가하는 제작도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조밸브의 경우는 ANSI B 16.34 ANNEX B을 참조하여 실시하며, 용접 제작형 밸브의 경우는 KS B 0845 2류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액체침투탐상검사(PT): 본체 표면의 내외부 필릿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KS B 0816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 기공, 수축 등의 결함부가 없어야 한다. 염색제 침투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염색제 현상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을 유지토록 하며, 판정기준은 KS B 0816을 따른다. 라. 자분탐상검사(MT): KS D 0213을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 기공, 수축 등의 결함부가 없어야 한다. 마. 초음파탐상검사(UT): KS B 0896을 따르며 판정기준은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초음파탐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방사선투과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치수검사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API 6D을 참조하여 실시하고, 주요치수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 ⑨ 외관검사 가. 검사 해당규격은 MSS-SP-55에 따라 실시하고, 제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하며, 특히 주조제품의 경우에는 균열, 수축, 기공 또는 이물질의 침투에 의한 결함이 없도록 한다. 나. 기계 가공면에서 유해한 흠집, 날카로운 흠, 돌출부 등이 없도록 하며, 레버 및 핸드 휠의 조작이 원활하도록 한다. ⑩ 도장검사 가.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SSPC-SP10(near-white, blast cleaning)을 참조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외부도장: 공기탈출구 및 드레인용 표준밸브 외관은 내압시험 후 밸브 외면의 주물사, 유분, 습기 등 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무기 아연재(inorganic zinc primer)로 방청도장(1회)을 하고 실리콘 고열(silicon high heat(2회)) 마감을 하여야 한다. 다. 기계 가공면: 기계 가공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방청용 그리스를 칠한다. 라. 수급인은 모든 도장의 상세사양을 시공상세도면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도장을 실시한다. ⑪ 용접부 성능 가. 밸브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균열, 언더컷 등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의 보강 덧붙임 높이는 모재의 표면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나. 밸브 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밸브 본체와 연결되는 엔드 피스 용접부의 비파괴시험(RT)은 납품수량의 10%에 대하여 실시하며, 엔드 피스와 외관의 연결부분 발생시 100%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한다(볼밸브). 라. 돔(dome)과 본체 내의 용접부위는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을 전량 실시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볼밸브). ⑫ 볼 부위시험(볼밸브의 경우)볼 표면부분의 액체침투탐상검사를 KS B 081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⑬ 검사수급인은 발주자가 자재를 조립하거나, 시험 및 검사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⑭ 포장 가. 밸브는 선적 전에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나. 밸브는 개방된 상태로 고정시켜 포장한다. 다. 밸브의 개구부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수송 및 저장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이나, 금속 캡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라. 운송 및 저장 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나무나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마. 각 포장마다 밸브 품목 목록 1부를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⑮ 기술지원수급인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기술자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밸브설치 현장에 파견하여야 하며, 공급된 모든 밸브는 현장 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3) 접속 밸브 ① 설계조건 가. 접속 밸브는 해당 적용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되 지역난방 배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나. 밸브와 부속자재는 규정된 조건에 적정한 규격이어야 하되 최소부하와 최대부하, 압력 및 온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성능조건지역난방수 조건(65~120℃, 16 MPa)하에서 작업 중 누수발생이 없어야 한다. 용접 시 열에 의한 변형과 고무링 등 밸브 부품의 내열성 저하로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지수판(sluice plate)주관의 태핑(tapping) 후 접속 밸브에 지수판을 삽입하였을 경우 압력수에 의한 변형이나 누수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접속 밸브의 규격 및 치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 접속 밸브의 위치 및 용접상태 점검 (가) 배관과의 동심 및 수직상태 점검 (나) 밸브 내부에 용접 비드가 인입 되었는지 점검 (다) 천공기 설치공간 및 방향 확인 (라) 천공 전에 수압 시험을 실시 나. 조립품 조절 (가) 밸브의 보호 테이프를 제거한 후 이물질 청소 (나) 밸브의 내경과 커터의 외경을 비교한 후 커터 선정 | 2.4.1 열수송관공사용 (1) 관 및 부속자재모든 관과 부속자재는 다음에 기술한 대로 시험하여야 한다. ① 검사 및 시험은 시공 상세도면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다. ② 모든 강관(내관)은 해당규격에 의거 수압시험, 인장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며, 부위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관 및 보온재에 대한 모든 검사 및 시험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검사기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④ 공장 보온 작업 후 완제품에 대한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되어야 한다. ⑤ 모든 티는 공장보온하기 전에 용접상태 및 제작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검사와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⑥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수급인이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작하는지를 수시로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제반 시험기를 포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추가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⑦ 수압시험 삭제 (2) 밸브 ①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제작자 공장 또는 공인기관에서 실시하고, 기준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상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 및 검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분석시험, 기계시험(인장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비파괴시험은 공인기관 흑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3.1.2에 의거,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파괴시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항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공장검사는 발주자가 정한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공장입회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재질시험 가. 모든 밸브자재는 해당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탄소, 저합금, 스테인리스 단조강은 해당 사양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 채움재 : 용접부위에 쓰일 용재는 해당 사양에 맞아야 한다. 라. 밸브의 주요부분[본체, 기어(이상 공통), 엔드 피스, 볼, 스템(이상 볼밸브), 디스크, 시트 축(이상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하여는 각 규격에 규정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화학분석시험 및 기계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가. 제작완료 후 완성품에 대하여 KS B 2308, API Std. 598 및 ANSI B 16.34을 참조하여 본체의 내압 및 시트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볼밸브). 나. 제작 완료 후 완성품에 대하여 MSS SP-61, API Std. 598 및 ANSI B 16.34을 참조하여 본체의 내압 및 시트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버터플라이 밸브). 다. 기밀시험은 밸브의 양쪽의 흐름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버터플라이 밸브). ⑦ 비파괴검사 가. 밸브의 비파괴검사는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시험 및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험검사성적서(test and inspection sheet)에 기록,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그 시험치는 해당규격의 규정치를 만족하도록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RT): 모든 밸브의 본체부분은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부가하는 제작도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조밸브의 경우는 ANSI B 16.34 ANNEX B을 참조하여 실시하며, 용접 제작형 밸브의 경우는 KS B 0845 2류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액체침투탐상검사(PT): 본체 표면의 내외부 필릿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KS B 0816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 기공, 수축 등의 결함부가 없어야 한다. 염색제 침투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염색제 현상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을 유지토록 하며, 판정기준은 KS B 0816을 따른다. 라. 자분탐상검사(MT): KS D 0213을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 기공, 수축 등의 결함부가 없어야 한다. 마. 초음파탐상검사(UT): KS B 0896을 따르며 판정기준은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초음파탐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방사선투과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치수검사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API 6D을 참조하여 실시하고, 주요치수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 ⑨ 외관검사 가. 검사 해당규격은 MSS-SP-55에 따라 실시하고, 제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하며, 특히 주조제품의 경우에는 균열, 수축, 기공 또는 이물질의 침투에 의한 결함이 없도록 한다. 나. 기계 가공면에서 유해한 흠집, 날카로운 흠, 돌출부 등이 없도록 하며, 레버 및 핸드 휠의 조작이 원활하도록 한다. ⑩ 도장검사 가.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SSPC-SP10(near-white, blast cleaning)을 참조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외부도장: 공기탈출구 및 드레인용 표준밸브 외관은 내압시험 후 밸브 외면의 주물사, 유분, 습기 등 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무기 아연재(inorganic zinc primer)로 방청도장 1회를 하고 실리콘 고열(silicon high heat) 마감2회를 해야 한다. 다. 기계 가공면: 기계 가공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방청용 그리스를 칠한다. 라. 수급인은 모든 도장의 상세사양을 시공상세도면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도장을 실시한다. ⑪ 용접부 성능 가. 밸브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균열, 언더컷 등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의 보강 덧붙임 높이는 모재의 표면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나. 밸브 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밸브 본체와 연결되는 엔드 피스 용접부의 비파괴시험(RT)은 납품수량의 10%에 대하여 실시하며, 엔드 피스와 외관의 연결부분 발생시 100%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한다(볼밸브). 라. 돔(dome)과 본체 내의 용접부위는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을 전량 실시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볼밸브). ⑫ 볼 부위시험(볼밸브의 경우)볼 표면부분의 액체침투탐상검사를 KS B 081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⑬ 검사수급인은 발주자가 자재를 조립하거나, 시험 및 검사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⑭ 포장 가. 밸브는 선적 전에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나. 밸브는 개방된 상태로 고정시켜 포장한다. 다. 밸브의 개구부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수송 및 저장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이나, 금속 캡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라. 운송 및 저장 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나무나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마. 각 포장마다 밸브 품목 목록 1부를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⑮ 기술지원수급인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기술자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밸브설치 현장에 파견하여야 하며, 공급된 모든 밸브는 현장 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3) 접속 밸브 ① 설계조건 가. 접속 밸브는 해당 적용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되 지역난방 배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나. 밸브와 부속자재는 규정된 조건에 적정한 규격이어야 하되 최소부하와 최대부하, 압력 및 온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성능조건지역난방수 조건(65~120℃, 16 MPa)하에서 작업 중 누수발생이 없어야 한다. 용접 시 열에 의한 변형과 고무링 등 밸브 부품의 내열성 저하로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지수판(sluice plate)주관의 태핑(tapping) 후 접속 밸브에 지수판을 삽입하였을 경우 압력수에 의한 변형이나 누수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접속 밸브의 규격 및 치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 접속 밸브의 위치 및 용접상태 점검 (가) 배관과의 동심 및 수직상태 점검 (나) 밸브 내부에 용접 비드가 인입 되었는지 점검 (다) 천공기 설치공간 및 방향 확인 (라) 천공 전에 수압 시험을 실시 나. 조립품 조절 (가) 밸브의 보호 테이프를 제거한 후 이물질 청소 (나) 밸브의 내경과 커터의 외경을 비교한 후 커터 선정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발주자(사업자)가 정한 기준 적용
2. 4.2 전기공사용 | (1) 전선류전선류의 제작자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생산시험 가. 전체길이에 대하여 외관검사, 도체 저항시험, 전압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한다. 나. 표본검사로서 구조검사, 절연저항검사, 내전압시험 및 물리적 시험(인장률 및 장력시험)을 실시한다. 다. 상기 시험 이외에도 제작자는 자체 성능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시험 가. 제작자는 입회시험 신청 전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케이블은 규격에 따라 수급인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험에서 발견된 사양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라. 입회시험 결과 재시험이 요구될 시에는 재시험 및 검사, 재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간비용 등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마. 입회 시험자는 모든 사양 및 관련규격에 따라 시험이 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 가. 이 사양에 명시된 자재는 적재된 날로부터 최초 30개월 동안 또는 협의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상기 기간 내에 발견된 제작자의 자재결함, 제작자 실수 또는 오 설계에 기인한 사양의 미흡은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 분전반목적지에 운송하기 전에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형 ② 구조 ③ 치수 ④ 재료 ⑤ 작업기술 ⑥ 정격 ⑦ 수량 ⑧ 포장 ⑨ 부속품과 예비품 ⑩ 절연저항 측정 | (1) 전선류전선류의 제작자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생산시험 가. 전체길이에 대하여 외관검사, 도체 저항시험, 전압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한다. 나. 표본검사로서 구조검사, 절연저항검사, 내전압시험 및 물리적 시험(인장률 및 장력시험)을 실시한다. 다. 상기 시험 이외에도 제작자는 자체 성능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시험 가. 제작자는 입회시험 신청 전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케이블은 규격에 따라 수급인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험에서 발견된 사양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라. 입회시험 결과 재시험이 요구될 시에는 재시험 및 검사, 재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간비용 등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마. 입회 시험자는 모든 사양 및 관련규격에 따라 시험이 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 가. 이 사양에 명시된 자재는 적재된 날로부터 최초 30개월 동안 또는 협의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상기 기간 내에 발견된 제작자의 자재결함, 제작자 실수 또는 오 설계에 기인한 사양의 미흡은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 분전반목적지에 운송하기 전에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형 ② 구조 ③ 치수 ④ 재료 ⑤ 작업기술 ⑥ 정격 ⑦ 수량 ⑧ 포장 ⑨ 부속품과 예비품 ⑩ 절연저항 측정 |
2. 4.3 계측제어설비 공사용 | (1) 공장검사 ① 제작사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시험절차 및 제품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② 주요 시험항목은 각 기기의 외관검사, 사양 및 기능시험으로 한다. ③ 검사수량은 발주수량의 10% 범위 내에서 발주자 임의선정에 따른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검사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④ 접속함, 크림프 콘넥터, 열수축 튜브 등 부속자재는 공장검사 없이 현장 검사로 대체한다 | (1) 공장검사 ① 제작사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시험절차 및 제품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② 주요 시험 항목은 각 기기의 외관검사, 시방 및 기능시험으로 한다. ③ 검사수량은 발주수량의 10% 범위 내에서 발주자 임의선정에 따른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검사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④ 접속함, 압착 커넥터, 열수축 튜브 등 부속자재는 공장검사 없이 현장 검사로 대체한다 | [수정] 띄어쓰기 적용 [수정] 띄어쓰기 적용 [수정] 한글용어 사용 [수정] 띄어쓰기 적용
2. 4.4 현장검사 | 외관검사 : 수량, 규격, 도장 및 마감상태, 명판(기기번호 표시) | 외관검사 : 수량, 규격, 도장 및 마감상태, 명판(기기번호 표시) |
3. 시공 | KCS 33 35 05(3.1)에 따른다. | KCS 33 35 05(3.1)에 따른다. |
3. 1 열배관공사 | 3.1 열배관공사 | 3.1 열수송관공사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1.1 시공조건 확인 | (1) 본 항은 지역난방용 열배관의 시공에 적용되며, 본 항과 함께 지하매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련조항, 관련규칙 및 법규, 관자재 제작자의 요구사항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적용내용 중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1) 본 항은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의 시공에 적용되며, 본 항과 함께 지하매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련조항, 관련규칙 및 법규, 관자재 제작자의 요구사항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적용내용 중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1.2 시공기준 | (1) 일반 ① 열배관은 직접매설에 의한 비보상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팅류는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현장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배관 작업 관 거치 시 모래주머니 받침을 이용하여 관을 배열하며, 용접 및 보온작업이 끝난 후 모래 채움이 되도록 한다. 모래 채움 시에는 모래 주머니를 터트려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반과 설치 시에 제작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관의 설치 시 타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는 횡단 시 30 cm 이상, 병행 구간 시 1 m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온관의 보호 ① 보온관과 피팅을 운반ㆍ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비닐과 테이프, 마개를 사용하여 열배관 감지선과 관의 단부를 보호하고 습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로에 설치한 이중 보온관은 용접작업 직전까지 이를 제거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도중 작업을 중단할 시에는 비닐과 테이프, 마개를 다시 씌워서 보호하고, 다음 작업을 착수할 때까지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 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닐, 테이프, 마개를 준비하여 절단부를 보호하여야 한다(보호방법은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사양의 보호방법에 준한다.). (3) 임시받침 ① 긴 관을 설치하거나 굴리는 방법으로 관을 운반할 때에는 받침목에 그리스를 발라서 충분히 윤활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받침목의 설치간격은 3 m 이내여야 하며, 충분한 두께의 것을 사용하여 관이 땅에 닿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쐐기(stopper)를 받침목 양단에 고여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관설치가 끝나면 받침목은 제거해야 한다 ④ 직경 150 mm 이하의 관을 설치할 때는 관로 위에 나무 받침을 걸쳐놓고, 그 위에서 연결하여도 된다. 이때 나무받침의 단면은 100×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3 m 이내여야 하고, 그 양단이 관로 양쪽 끝에서 50 cm이상 걸쳐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채기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⑤ 나무받침은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보온관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파이프 굴리기 ① 이중 보온관은 지나치게 작은 굴림대를 사용하여 굴리거나 보온재에 손상이 가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파이프나 체인을 사용하여 굴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경우에도 굴림대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다. 열배관 감지선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5) 예열 ①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배관 개념은 예열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전기예열의 온도는 65℃ 기준이며, 되메우기 완료시까지 예열온도(65℃)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열(re-heating)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온수예열을 실시할 경우 강관의 인장응력이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예열 기준온도와의 차이가 55℃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재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위구간 예열에 대한 팽창길이는 계산치에 최대한 가까운 값이 되도록 충분히 온도를 상승시키고, 측정척을 설치하여 팽창길이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되 메우기를 시행한다. ④ 지역 난방수를 이용하여 충수 및 예열을 하는 경우 공급관과 회수관이 서로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며, 충수 시 밸브조작을 서서히 진행하여 배관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0℃/시간 이하 기준) (6) 용접 ① 관의 용접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절차서에는 아래와 같은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② 지역난방 배관은 AWS(American Welding Society)을 참조하고 국내 관련법규에 따르되, 상호 상이점이 있을 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정(또는 법규)에 따른다. ③ 용접하기 전에 모든 녹, 페인트, 기름류, 윤활유, 때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에는 관 재질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용접 시에는 보온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단관을 용접하는 경우 단관의 길이는 호칭경의 1.5배 이상으로 최소 20 cm 이상인 단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서로 다른 직경이나 두께를 가진 관을 용접할 경우에는 두께가 서로 같아지도록 두꺼운 관을 가공하여야 한다. ⑥ 어떠한 경우에도 파이프 안쪽에 보강판이나 보조링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⑦ 용접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이 기준 3.3에 따르고 비파괴시험은 모든 용접점에 실시하며 방사선투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능할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⑧ 기준에 미달되는 용접부위는 당초 용접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후 재시험하여야한다. ⑨ 비파괴시험에 합격하면 열배관감지선 연결 및 용접부 보온작업을 행한다. (7) 용접부 보온작업 ① 용접 이음부의 열수축재와 보온재의 시공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을 지켜야 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이음부의 표면은 시공 전에 깨끗하고 건조하게 닦아야 한다. 나. 열 수축재의 설치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조치(커버 등)를 취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다. 발주자가 제시한 상세 설계도면과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서 비파괴시험이 합격된 후에 용접부 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 보온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방법 1: 열수축 케이싱 사용법 나. 방법 2: 금속제 케이싱 사용법 다. 방법 3: 폴리에틸렌 슬리브 사용법 ③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에 상세 연결방법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용접부의 현장 보온 시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현장보온은 발포기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기계발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동 발포작업을 할 수 있다 나. 발포기계는 주입할 원액을 30초 이내(외기온도 10℃일 때)에 연결부에 혼합하여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폴리올 및 MDI 원액은 10∼30℃에서 액에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생산된 후 사용가능 기간은 폴리올 및 MDI 모두 6개월 이내이다. 라. 혼합액은 30~40초 사이에 발포 완료되어야 하며, 이때 발포액의 온도는 15~25℃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싱과 강관 표면 사이의 온도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제작 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긴 깔때기를 사용한 발포를 할 수 있다. 마. 혼합액 주입 시에는 액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틈새 채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폴리우레탄 폼 현장보온은 시공전 자유발포 밀도가 43±2 ㎏/㎥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포부의 밀도는 60 ㎏/㎥이상을 목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열수축재의 시공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지침에 의하여 철저히 시공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⑥ 모든 이음매의 작업결과는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작업상황을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해체하거나 찢어서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이음매의 강도와 치밀도가 적절한지 유의하여서 조사하여야 한다. ⑦ 고밀도 폴리에틸렌 계통 슬리브의 마감시공 고밀도 폴리에틸렌 계통 슬리브(일반 폴리에틸렌 슬리브, 열수축 케이싱류 등)는 양쪽관 단부에 같은 길이로 걸쳐져야 한다. 보온액 주입구는 WEPS 전기용접법을 참조하며, 이때 가열온도는 2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⑧ 폴리에틸렌 슬리브 시공법 슬리브가 보온관과 겹치는 최소길이는 70 mm이며, 슬리브가 연결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금속제 케이싱 시공법금속제 케이싱 절단 시 겹치는 길이는 60 mm 이상 되어야 하며, 보온관과 겹치는 길이는 5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면처리를 하여야 하고, 리벳은 19∼21개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온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에 리벳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⑩ 열수축재 시공 열수축재는 발포작업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관의 설치부위는 사포질하여 청소한 후, 관표면을 60℃ 정도로 활성화시켜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가열되어 기포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 하단부의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⑪ 열수축 케이싱 시공법 열수축 케이싱은 용접부의 전구간(miter 구간 제외)에 사용가능 하다. 차수용 띠가 설치될 부분(관단부 100~150 mm)에 대하여 사포질을 깨끗이 한 후, 스페이서를 설치한 뒤 표면활성화(60℃) 작업을 시행한다. 열수축 케이싱이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대구경 (400 A 이상)은 2인이 동시에 가열하여 수축시키도록 한다. 양단에 설치하는 열수축재는 열수축 케이싱이 60℃까지 식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⑫ 이중방수 열수축 케이싱 시공법 삭제 ⑬ 관 단말부용 열수축재(DHEC) 시공 삭제 ⑭ 인출관 부분용 열수축재(TFLS) 시공 삭제 ⑮ 엔드 캡 보온 가. 부분적으로 시공이 완료된 관로의 수분침투방지와 보온을 위한 작업으로서 단부는 end cap으로 용접한다. 나. 단말 슬리브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 후 단열 및 수축 슬리브로 이음부를 밀봉한다. (8) 열배관 감시선의 연결 ① 배관의 연결 시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감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배관 감지선은 2~4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연결방법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른다. (9) 밸브 맨홀 설치 밸브 맨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이중보온관 20A~125 A: 볼밸브 맨홀 (PVC 핸드홀형) ② 이중 보온관 150 A 이상: 콘크리트 4각 맨홀 (10) 열배관 말단부 바이패스 관로 관리방안 ① 바이패스 관로의 설치 및 폐쇄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사항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전 미철거 바이패스는 준공도서에 설치위치 및 현황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③ 주수송관(분기관)에서 분기한 배관을 단부 처리하여 별도 온도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게 하는 등 설치개소를 최소화한다. ④ 설치설비 가. 차단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볼밸브로 한다. 나. 모든 바이패스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여 노출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 준공 전 현장여건에 맞춰 단기사용 바이패스 관로는 마대를 사용한 임시 노출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준공 때까지 미철거 바이패스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여 준공 시 인수되도록 한다. 마. 바이패스 관로의 배관 관경은 20 mm 배관을 사용하여 설치 관경을 최소화한다. | (1) 일반 ① 열수송관은 직접매설에 의한 비보상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팅류는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현장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배관 작업 관 거치 시 모래주머니 받침을 이용하여 관을 배열하며, 용접 및 보온작업이 끝난 후 모래 채움이 되도록 한다. 모래 채움 시에는 모래 주머니를 터트려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반과 설치 시에 제작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관의 설치 시 타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는 횡단 시 30 cm 이상, 병행 구간 시 1 m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온관의 보호 ① 보온관과 피팅을 운반ㆍ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비닐과 테이프, 마개를 사용하여 열수송관 감지선과 관의 단부를 보호하고 습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로에 설치한 이중 보온관은 용접작업 직전까지 이를 제거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도중 작업을 중단할 시에는 비닐과 테이프, 마개를 다시 씌워서 보호하고, 다음 작업을 착수할 때까지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 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닐, 테이프, 마개를 준비하여 절단부를 보호하여야 한다(보호방법은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사양의 보호방법에 준한다.). (3) 임시받침 ① 긴 관을 설치하거나 굴리는 방법으로 관을 운반할 때에는 받침목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충분히 윤활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받침목의 설치간격은 3 m 이내여야 하며, 충분한 두께의 것을 사용하여 관이 땅에 닿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쐐기(stopper)를 받침목 양단에 고여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관설치가 끝나면 받침목은 제거해야 한다 ④ 직경 150 mm 이하의 관을 설치할 때는 관로 위에 나무 받침을 걸쳐놓고, 그 위에서 연결하여도 된다. 이때 나무받침의 단면은 100×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3 m 이내여야 하고, 그 양단이 관로 양쪽 끝에서 50 cm 이상 걸쳐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채기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⑤ 나무받침은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보온관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파이프 굴리기 ① 이중 보온관은 지나치게 작은 굴림대를 사용하여 굴리거나 보온재에 손상이 가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파이프나 체인을 사용하여 굴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경우에도 굴림대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다. 열수송관 감지선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5) 예열 ①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배관 개념은 예열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전기예열의 온도는 65℃ 기준이며, 되메우기 완료시까지 예열온도(65℃)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열(re-heating)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온수예열의 기준온도는 80℃이며, 예열 후에는 강관의 인장응력이 허용범위내로 유지되도록 일정온도(약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③ 단위구간 예열에 대한 팽창길이는 계산치에 최대한 가까운 값이 되도록 충분히 온도를 상승시키고, 측정척을 설치하여 팽창길이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④ 지역 난방수를 이용하여 충수 및 예열을 하는 경우 공급관과 회수관이 서로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며, 충수 시 밸브조작을 서서히 진행하여 배관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0℃/시간 이하 기준) (6) 용접 ① 관의 용접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절차서에는 아래와 같은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② 지역난방 배관은 AWS(American Welding Society)을 참조하고 국내 관련법규에 따르되, 상호 상이점이 있을 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정(또는 법규)에 따른다. ③ 용접하기 전에 모든 녹, 페인트, 기름류, 윤활유, 때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에는 관 재질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용접 시에는 보온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단관을 용접하는 경우 단관의 길이는 호칭경의 1.5배 이상으로 최소 20 cm 이상인 단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서로 다른 직경이나 두께를 가진 관을 용접할 경우에는 두께가 서로 같아지도록 두꺼운 관을 가공하여야 한다. ⑥ 어떠한 경우에도 파이프 안쪽에 보강판이나 보조링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⑦ 용접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이 기준 3.3에 따르고 비파괴시험은 모든 용접점에 실시하며 방사선투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능할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⑧ 기준에 미달되는 용접부위는 당초 용접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후 재시험하여야한다. ⑨ 비파괴시험에 합격하면 열수송관감지선 연결 및 용접부 보온작업을 행한다. (7) 용접부 보온작업 ① 용접 이음부의 열수축재와 보온재의 시공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을 지켜야 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이음부의 표면은 시공 전에 깨끗하고 건조하게 닦아야 한다. 나. 열 수축재의 설치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조치(커버 등)를 취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다. 발주자가 제시한 상세 설계도면과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서 비파괴시험이 합격된 후에 용접부 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 보온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방법 1: 열수축 케이싱 사용법 나. 방법 2: 금속제 케이싱 사용법 다. 방법 3: 폴리에틸렌 슬리브 사용법 ③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에 상세 연결방법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용접부의 현장 보온 시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현장보온은 발포기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기계발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동 발포작업을 할 수 있다 나. 발포기계는 주입할 원액을 30초 이내(외기온도 10℃일 때)에 연결부에 혼합하여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폴리올 및 MDI 원액은 10∼30℃에서 액에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생산된 후 사용가능 기간은 폴리올 및 MDI 모두 6개월 이내이다. 라. 혼합액은 30~40초 사이에 발포 완료되어야 하며, 이때 발포액의 온도는 15~25℃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싱과 강관 표면 사이의 온도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제작 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긴 깔때기를 사용한 발포를 할 수 있다. 마. 혼합액 주입 시에는 액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틈새 채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폴리우레탄 폼 현장 보온재료는 HCFC-141b를 사용하며, 시공 전 자유발포밀도가 45 ㎏/㎥ ± 2 범위에 있는지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포부의 밀도는 평균 80 ㎏/㎥를 목표로 시행하되 총 평균 밀도는 60 ~ 90 ㎏/㎥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⑤ 열수축재의 시공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지침에 의하여 철저히 시공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⑥ 모든 이음매의 작업결과는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작업상황을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해체하거나 찢어서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이음매의 강도와 치밀도가 적절한지 유의하여서 조사하여야 한다. ⑦ 고밀도 폴리에틸렌 계통 슬리브의 마감시공 고밀도 폴리에틸렌 계통 슬리브(일반 폴리에틸렌 슬리브, 열수축 케이싱류 등)는 양쪽관 단부에 같은 길이로 걸쳐져야 한다. 보온액 주입구는 WEPS 전기용접법을 참조하며, 이때 가열온도는 2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⑧ 폴리에틸렌 슬리브 시공법 슬리브가 보온관과 겹치는 최소길이는 70 mm이며, 슬리브가 연결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금속제 케이싱 시공법금속제 케이싱 절단 시 겹치는 길이는 60 mm 이상 되어야 하며, 보온관과 겹치는 길이는 5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면처리를 하여야 하고, 리벳은 19∼21개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온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에 리벳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⑩ 열수축재 시공열수축재는 발포작업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관의 설치부위는 사포질하여 청소한 후, 관표면을 60℃ 정도로 활성화시켜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가열되어 기포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 하단부의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⑪ 열수축 케이싱 시공법열수축 케이싱은 용접부의 전구간(miter 구간 제외)에 사용가능 하다. 차수용 띠가 설치될 부분(관단부 100~150 mm)에 대하여 사포질을 깨끗이 한 후, 스페이서를 설치한 뒤 표면활성화(60℃) 작업을 시행한다. 열수축 케이싱이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대구경 (400 A 이상)은 2인이 동시에 가열하여 수축시키도록 한다. 양단에 설치하는 열수축재는 열수축 케이싱이 60℃까지 식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⑫ 이중방수 열수축 케이싱 시공법 삭제 ⑬ 관 단말부용 열수축재(DHEC) 시공 삭제 ⑭ 인출관 부분용 열수축재(TFLS) 시공 삭제 ⑮ 엔드 캡 보온 가. 부분적으로 시공이 완료된 관로의 수분침투방지와 보온을 위한 작업으로서 단부는 end cap으로 용접한다. 나. 단말 슬리브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 후 단열 및 수축 슬리브로 이음부를 밀봉한다. (8) 열수송관 감시선의 연결 ① 배관의 연결 시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감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배관 감지선은 2~4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연결방법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른다. (9) 밸브 맨홀 설치 밸브 맨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이중보온관 20A~125 A: 볼밸브 맨홀 (PVC 핸드홀형) ② 이중 보온관 150 A 이상: 콘크리트 4각 맨홀 (10) 열수송관 말단부 바이패스 관로 관리방안 ① 바이패스 관로의 설치 및 폐쇄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사항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전 미철거 바이패스는 준공도서에 설치위치 및 현황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③ 주수송관(분기관)에서 분기한 배관을 단부 처리하여 별도 온도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게 하는 등 설치개소를 최소화한다. ④ 설치설비 가. 차단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볼밸브로 한다. 나. 모든 바이패스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여 노출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 준공 전 현장여건에 맞춰 단기사용 바이패스 관로는 마대를 사용한 임시 노출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준공 때까지 미철거 바이패스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여 준공 시 인수되도록 한다. 마. 바이패스 관로의 배관 관경은 20 mm 배관을 사용하여 설치 관경을 최소화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용어 순화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온수예열 기준 및 실제 적용 현황 반영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실제 현황 반영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1.3 완성품 관리 | 수급인은 준공 시까지 시공된 설비와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시공, 운전정지, 시험 시행 시 모든 설비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책임에는 최대부하 운전시험의 지연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에 대한 준비도 포함된다. 모든 설비의 시공이 완료되고 운전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인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설비를 가동시켜야 하며, 설비의 운영유지 보수지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승인은 상기의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보수와 조정이 끝나서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후 이루어진다. | 수급인은 준공 시까지 시공된 설비와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시공, 운전정지, 시험 시행 시 모든 설비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책임에는 최대부하 운전시험의 지연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에 대한 준비도 포함된다. 모든 설비의 시공이 완료되고 운전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인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설비를 가동시켜야 하며, 설비의 운영유지 보수지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승인은 상기의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보수와 조정이 끝나서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후 이루어진다. |
3. 2 토목공사 | | |
3. 2.1 시공조건 확인 | (1) 공사구간 내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공사착수 전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열배관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단면을 현장 여건상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 (1) 공사구간 내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공사착수 전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열수송관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단면을 현장 여건상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2.2 작업준비 |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장의 명의로 득 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장의 명의로 득 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2.3 시공기준 | (1) 측량 ① 지반고는 인근의 수준점을 이용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한다. 수급인은 관로에 대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② 평면상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 대하여서는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공도 및 준공도에 표고, 좌표값이나 지형물과의 이격상태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2) 굴착 및 되메우기 ① 일반사항 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장물(상하수도, 하수 및 우수, 전기, 통신, 가스관 등) 을 사전 조사하고 지장물 간의 간섭과 시공절차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한 후, 유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굴착은 공사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지시된 깊이와 경사도에 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나. 성토지역 및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열배관은 부등 침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토피는 다음의 표준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가) 도로 내 지하부분 매설관로 표준깊이 1.0 m 이상, 최소 0.6 m 이상 (나) 녹지 및 보도 지하부분 매설 (다) 주관로는 표준깊이 1.0 m 이상, 최소 0.6 m 이상, 녹지 및 보도 흑은 단지 내 관로는 표준깊이 0.6 m 이상 ② 관로 관로는 정해진 토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굴착하여야 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며 원래 다짐도를 유지하도록 과굴착하지 말아야 한다. 단위구간 연결지점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굴착 가. 굴착토사는 주변 여건에 따라 현장 적치 또는 집토장으로 운반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토류벽, 복공판 등의 조치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굴착 구간은 커터로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굴착 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암반 굴착선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 토류벽 설치는 터파기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의 공사는 시굴하거나 탐지기 등으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확인된 매설물의 관리자와 협의 및 입회하에 굴착한다. 바. 터파기 후 모래 깔기 이전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구간의 바닥다짐은 실시하지 않는다. 사. 포장 제거 시에는 굴착 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지자체의 기준에 적합한 여유 폭으로 절단(saw cutting) 한 후 굴착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포함된 굴착토는 되 메움 토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 공법은 암구간 및 기존 구조물 제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브레이커 파쇄 작업 시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통행 및 통행인원에 대한 보호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파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시가지 또는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 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 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④ 되메우기 가. 모래의 제원 (가) 모래는 현장주위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최적의 골재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맞는 것으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청결하고 염분이 규정치를 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입도 ㉮ 5 mm (No. 4체) 통과량 95% 이상 ㉯ 2.5 mm (No. 8체) 통과량 80% 이상 ㉰ 0.6 mm (No. 30체) 통과량 25% 이상 ㉱ 0.15 mm (No. 100체) 통과량 10% 이하 (다) 골재의 최대치수: 9.52 mm 이하 (라) 염분: 0.1% 이하 (마) 염분함량이 규정치 이하로 함량된 세척사(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모래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바) 본 사양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관련 시방규정에 맞는 내용의 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모래깔기 및 채움 (가) 바닥(관저면) 모래깔기는 시공상세도 및 관련 도서에 규정된 두께 이상 평평하게 포설한 후 관을 배열하여야 한다. (나) 모래 채움은 시공 상세도 및 관련 도서의 규정두께 이상 채워야 하고 모래다짐은 충분한 물 다짐을 실시하며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토사) (가) 되 메우기는 pre-heating후 배관 내 온도 65℃를 유지한 상태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되 메우기가 끝날 때까지 65℃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예열 전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음작업 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열배관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소규모 되 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시공잔재 쓰레기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용 재료는 오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흙이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은 관련 규정에 맞게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가 형성된 부분에서는 도로 다짐기준에 맞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관리청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포장복구가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지반 상태로 가복구하여야 한다. (바) 도로부의 되메우기 골재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및 양질의 토사 등으로 되 메우기하고 굴착토가 되 메우기에 적합한 토질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굴착토의 활용 및 잔토처리 가. 굴착 후 발생한 토사 및 암석은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되메우기나 기타 설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굴착 후 발생한 암석 중 되 메우기 및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것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다.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하며, 사토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뒷정리 및 복구작업 가.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된 후, 수급인은 작업장은 물론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주변의 폐기물, 쓰레기 및 기타 산업부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통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 울타리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완료 후 철거 및 뒷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공 ① 보조기층 및 기층 가. 보조기층 및 기층은 표층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분산 분포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고 또한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급인은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노상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노상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보조기층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하며,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cm를 넣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에는 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아. 입도 조정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시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특히 구조물과의 접속부 다짐은 소홀히 취급되기 쉬우므로 소형의 다짐기계 등으로 정성들여 다져야 한다. 자. 입도 조정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시에는 먼저 보조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위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카.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은 15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층의 평탄성이 그 상부층인 표층의 평탄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탄하고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앞서 프라임 코트를 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종류, 표면상태, 사용할 시기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노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침투성이 좋은 것을, 한냉 시에는 휘발성이 큰 것을 사용토록 한다. 파. 택 코트 및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을 감안하여 제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제 규정에 맞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 프라임 코트를 시공한 후에 프라이머가 충분히 침투할 때까지 양생한 다음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거. 우천 시에는 택 코우트 및 프라임 코우트 시공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일몰 후나 기온이 택 코우트 5℃ 이하, 프라임 코우트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시공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의 양부는 포장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다짐을 충분히 하여 가능한 한 큰 밀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ㆍ횡단 구배를 정확히 유지하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균일한 표면조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시 혼합물이 식기 전에 포설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에 의한 포설은 피니셔의 성능이나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체제를 갖추고 시공 폭, 포설두께 및 평탄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인력 포설 시 혼합물은 균일한 밀도로 소정의 두께와 형상이 되도록 레이크 등으로 포설한다. 인력에 의한 포설은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신속히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인력 포설은 평탄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숙련된 현장요원에 의하여 신중히 포설하여야 한다. 바. 포설이 완료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짐을 시작한다. 롤러로 다짐하기 전에 표면을 점검하고 불균일한 표면이나 요철 등의 발생부위는 즉시 수정토록 한다. 사. 일반적인 다짐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시공이음, 구조물과의 접합부) (나) 1차다짐 (다) 2차다짐 (라) 마무리 다짐 아.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시공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완전한 대책수립 후 시공토록 한다. ③ 아스팔트 재활용 가. 수급인은 도로구간 굴착 시 발생되는 아스콘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지침(국토해양부 고시 1999-218호, 환경부 고시 제1999-117호) 등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공사는 폐아스팔트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이 표층은 신규 아스팔트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표층에 한하여 신규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폐아스팔트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④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 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따른다. 라. 보강용 철망을 설치하는 경우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포장⋅철거 ① 경계석 설치는 직선과 고저를 맞추어 미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보도블록 철거 시 철거재는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노반을 충분히 다져,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바닥모래는 4 cm 이상 포설하고, 보도블록의 줄눈과 면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보도블록 철거 시 굴착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30 cm 이상의 여유폭으로 보도블록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구조물공 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개시 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이중 보온관을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시에는 작업에 적당한 작업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 기타에 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철근가공조립 가. 철근은 이형철근 및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며, KS 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다.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에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공이음 가. 설계에 정하여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나.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지수판 설치 및 방수공 가. 지수판의 재료로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PVC 지수판: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나) 수팽창성고무지수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사용 나. PVC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PVC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팽창성 고무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내부에 액체침투방수를 실시하며, 방수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방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수방법, 시공범위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6) 토류벽의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도로구조물, 지반, 교통처리계획 등) 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굴착 전 주위 건물과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굴착 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변에 건축물 등 주요시설이 있을 때에는 굴착작업을 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마련,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가시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H-파일 박기 전, 박기 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H-파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⑦ 굴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의 원지반 이상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로 되 메워야 한다. ⑧ 굴착이 완료되면 면 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띠장은 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버팀보는 띠장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압잭 시공 시 단단히 조여야 한다. 사보강 가설 시에는 띠장과의 접합부가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시공하여야 한다. ⑪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⑫ 토류벽은 지하수 유출 시 배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착 시공되어야 한다. 토류벽 배면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수시로 조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⑬ 토류벽은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⑭ 공사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가시설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의 제작, 설치 및 제거 ① 굴착구간에 인원 및 차량소통 등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과 기존 노면과의 접속부 단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급인은 상시 점검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④ 설치위치에 대하여서는 가설공사 관리대장에 의거 위치별 설치수량, 설치전경, 설치사유, 설치 및 철거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지장물 보호공 ① 타 지장물 보호는 설계도서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치현장에 전담직원을 두어, 공사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상시 점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조속히 보수하거나 매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발파 ① 발파에 따른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파를 시행한다. 발파작업은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현장요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공공안전, 구조물 및 재산보호, 작업원의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파편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스크린, 가마니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경비원, 통보관의 재배치, 경적,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압입공(jacking) ① 교통이 번잡한 도로, 철도, 지장물이 산재된 구간, 개착이 불가한 구간을 관로가 횡단할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강관 흑은 압력흄관 등을 이용하여 압입을 실시하고 압입강관 내부에 열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며, 압입 전 압입 구간에 대하여 관할 관리관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압입 강관의 설치는 열배관의 관저고와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을 한 후, 시행되어야 하며 추진 도중에는 계속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관측이 되어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압입 강관이 정하여진 장소와 관저고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반대편(후진기지)에 도달하게 되면 추진은 끝나게 되고, 이때 압입강관 내에 채워진 흙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④ 시공 전 지질조사 및 지장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암석구간의 발생, 연약지반 및 지하수 발생, 지장물 등이 노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공사대책 수립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⑤ 추진 방향의 흙은 1회 추진길이에 맞추어 굴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압입 강관 내 열배관 부설 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열배관 모재의 외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압입 강관과 열배관 사이는 모래를 충분히 채우고 압입강관 외부에는 가급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 규정에 맞게 침하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압입 강관 외경과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0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압입 강관의 추진이 끝나면 압입 강관의 연결부분은 안쪽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⑩ 압입구 및 도달구의 위치선정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 철도, 하천 등이 압입 작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한 짧은 노선 선정 다. 지역이 평평하거나 자재활용이 용이한 지역 ⑪ 시공허용오차는 압입 강관의 관경 10% 이내에서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1) 하천상의 열배관 매설 ① 하천상을 횡단 또는 종단하여 부설되는 열배관에 대하여서는 시공 전 하천관리관청에 하천점용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서 사전 협의한 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하천상에 매설되는 열배관은 유속변화에 의한 하상 변형 및 기타 하천 상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서 노출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할 구간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홍수 시 세굴에 대하여서 안전하여야 한다. ④ 하상 및 제방 등의 복구는 공사 후 재해방지를 위하여서 철저를 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관련기준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1) 측량 ① 지반고는 인근의 수준점을 이용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한다. 수급인은 관로에 대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② 평면상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 대하여서는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공도 및 준공도에 표고, 좌표값이나 지형물과의 이격상태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2) 굴착 및 되메우기 ① 일반사항 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장물(상하수도, 하수 및 우수, 전기, 통신, 가스관 등) 을 사전 조사하고 지장물 간의 간섭과 시공절차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한 후, 유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굴착은 공사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지시된 깊이와 경사도에 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나. 성토지역 및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부등 침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토피는 다음의 표준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가) 도로 내 지하부분 매설관로 표준깊이 1.0 m 이상, 최소 0.6 m 이상 (나) 녹지 및 보도 지하부분 매설 (다) 주관로는 표준깊이 1.0 m 이상, 최소 0.6 m 이상, 녹지 및 보도 흑은 단지 내 관로는 표준깊이 0.6 m 이상 (라) 부득이하게 최소 토피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열수송관의 손상을 방지할수 있는 콘크리트패드 설치등 별도의 방호 조치를 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② 관로 관로는 정해진 토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굴착하여야 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며 원래 다짐도를 유지하도록 과도한 굴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위구간 연결지점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굴착 가. 굴착토사는 주변 여건에 따라 현장 적치 또는 집토장으로 운반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토류벽, 복공판 등의 조치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굴착 구간은 커터로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굴착 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암반 굴착선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 토류벽 설치는 터파기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의 공사는 시굴하거나 탐지기 등으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확인된 매설물의 관리자와 협의 및 입회하에 굴착한다. 바. 터파기 후 모래 깔기 이전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구간의 바닥다짐은 실시하지 않는다. 사. 포장 제거 시에는 굴착 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지자체의 기준에 적합한 여유 폭으로 절단(saw cutting) 한 후 굴착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포함된 굴착토는 되 메움 토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 공법은 암구간 및 기존 구조물 제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브레이커 파쇄 작업 시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통행 및 통행인원에 대한 보호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파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시가지 또는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 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 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④ 되메우기 가. 모래의 제원 (가) 모래는 현장주위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최적의 골재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맞는 것으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청결하고 염분이 규정치를 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입도 ㉮ 5 mm (No. 4체) 통과량 95% 이상 ㉯ 2.5 mm (No. 8체) 통과량 80% 이상 ㉰ 0.6 mm (No. 30체) 통과량 25% 이상 ㉱ 0.15 mm (No. 100체) 통과량 10% 이하 (다) 골재의 최대치수: 9.52 mm 이하 (라) 염분: 0.1% 이하 (마) 염분함량이 규정치 이하로 함량된 세척사(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모래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바) 본 사양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관련 시방규정에 맞는 내용의 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모래깔기 및 채움 (가) 바닥(관저면) 모래깔기는 시공상세도 및 관련 도서에 규정된 두께 이상 평평하게 포설한 후 관을 배열하여야 한다. (나) 모래 채움은 시공 상세도 및 관련 도서의 규정두께 이상 채워야 하고 모래다짐은 충분한 물 다짐을 실시하며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모래채움시 관피복 등 관외면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토사) (가) 되메우기는 예열후 배관 내 온도 65℃를 유지한 상태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되메우기가 끝날 때까지 65℃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예열 전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음작업 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열수송관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소규모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시공잔재 쓰레기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용 재료는 오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흙이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은 관련 규정에 맞게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가 형성된 부분에서는 도로 다짐기준에 맞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관리청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포장복구가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지반 상태로 가복구하여야 한다. (바) 도로부의 되메우기 골재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및 양질의 토사 등으로 되메우기하고 굴착토가 되메우기에 적합한 토질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아)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자) 구조물 상단 1 m 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차)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⑤ 굴착토의 활용 및 잔토처리 가. 굴착 후 발생한 토사 및 암석은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되메우기나 기타 설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굴착 후 발생한 암석 중 되메우기 및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것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다.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하며, 사토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뒷정리 및 복구작업 가.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된 후, 수급인은 작업장은 물론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주변의 폐기물, 쓰레기 및 기타 산업부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통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 울타리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완료 후 철거 및 뒷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활용 가능한 굴착재료의 선별, 소활, 살수, 건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훼손된 도로시설물, 조경, 가로수, 통신, 전신주 외 기존시설물은 원상복구 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포장공 ① 보조기층 및 기층 가. 보조기층 및 기층은 표층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분산 분포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고 또한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급인은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야적장 재료일지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노상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노상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보조기층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하며,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cm를 넣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에는 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아. 입도 조정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시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특히 구조물과의 접속부 다짐은 소홀히 취급되기 쉬우므로 소형의 다짐기계 등으로 정성들여 다져야 한다. 자. 입도 조정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시에는 먼저 보조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위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카.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은 15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층의 평탄성이 그 상부층인 표층의 평탄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탄하고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앞서 프라임 코트를 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종류, 표면상태, 사용할 시기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노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침투성이 좋은 것을, 한냉 시에는 휘발성이 큰 것을 사용토록 한다. 파. 택 코트 및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을 감안하여 제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제 규정에 맞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 프라임 코트를 시공한 후에 프라이머가 충분히 침투할 때까지 양생한 다음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거. 우천 시에는 택 코우트 및 프라임 코우트 시공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일몰 후나 기온이 택 코우트 5℃ 이하, 프라임 코우트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시공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의 양부는 포장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다짐을 충분히 하여 가능한 한 큰 밀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ㆍ횡단 구배를 정확히 유지하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균일한 표면조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시 혼합물이 식기 전에 포설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에 의한 포설은 피니셔의 성능이나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체제를 갖추고 시공 폭, 포설두께 및 평탄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인력 포설 시 혼합물은 균일한 밀도로 소정의 두께와 형상이 되도록 레이크 등으로 포설한다. 인력에 의한 포설은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신속히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인력 포설은 평탄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숙련된 현장요원에 의하여 신중히 포설하여야 한다. 바. 포설이 완료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짐을 시작한다. 롤러로 다짐하기 전에 표면을 점검하고 불균일한 표면이나 요철 등의 발생부위는 즉시 수정토록 한다. 사. 일반적인 다짐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시공이음, 구조물과의 접합부) (나) 1차다짐 (다) 2차다짐 (라) 마무리 다짐 아.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시공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완전한 대책수립 후 시공토록 한다. ③ 아스팔트 재활용 가. 수급인은 도로구간 굴착 시 발생되는 아스콘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8호)」 등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공사는 폐아스팔트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이 표층은 신규 아스팔트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표층에 한하여 신규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폐아스팔트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④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 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따른다. 라. 보강용 철망을 설치하는 경우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포장⋅철거 ① 경계석 설치는 직선과 고저를 맞추어 미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보도블록 철거 시 철거재는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노반을 충분히 다져,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④ 보도블록 철거 시 굴착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30 cm 이상의 여유폭으로 보도블록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구조물공 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개시 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이중 보온관을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시에는 작업에 적당한 작업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 기타에 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철근가공조립 가. 철근은 이형철근 및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며, KS 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다.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④ 시공이음 가. 설계에 정하여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나.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지수판 설치 및 방수공 가. 지수판의 재료로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PVC 지수판: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나) 수팽창성고무지수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사용 나. PVC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PVC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팽창성 고무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는 틈이 없도록 하여 50 mm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마. 맨홀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내부에 액체침투방수를 실시하며, 방수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방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수방법, 시공범위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6) 토류벽의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도로구조물, 지반, 교통처리계획 등) 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굴착 전 주위 건물과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굴착 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변에 건축물 등 주요시설이 있을 때에는 굴착작업을 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마련,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가시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H-파일 박기 전, 박기 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H-파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⑦ 굴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의 원지반 이상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로 되 메워야 한다. ⑧ 굴착이 완료되면 면 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띠장은 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버팀보는 띠장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압잭 시공 시 단단히 조여야 한다. 사보강 가설 시에는 띠장과의 접합부가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시공하여야 한다. ⑪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⑫ 토류벽은 지하수 유출 시 배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착 시공되어야 한다. 토류벽 배면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수시로 조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⑬ 토류벽은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⑭ 공사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가시설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의 제작, 설치 및 제거 ① 굴착구간에 인원 및 차량소통 등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과 기존 노면과의 접속부 단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급인은 상시 점검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④ 설치위치에 대하여서는 가설공사 관리대장에 의거 위치별 설치수량, 설치전경, 설치사유, 설치 및 철거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지장물 보호공 ① 타 지장물 보호는 설계도서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치현장에 전담직원을 두어, 공사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상시 점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조속히 보수하거나 매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발파 ① 발파에 따른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파를 시행한다. 발파작업은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현장요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공공안전, 구조물 및 재산보호, 작업원의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파편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스크린, 가마니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경비원, 통보관의 재배치, 경적,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압입공(jacking) ① 교통이 번잡한 도로, 철도, 지장물이 산재된 구간, 개착이 불가한 구간을 관로가 횡단할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강관 흑은 압력흄관 등을 이용하여 압입을 실시하고 압입강관 내부에 열수송관을 매설하여야 하며, 압입 전 압입 구간에 대하여 관할 관리관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압입 강관의 설치는 열수송관의 관저고와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을 한 후, 시행되어야 하며 추진 도중에는 계속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관측이 되어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압입 강관이 정하여진 장소와 관저고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반대편(후진기지)에 도달하게 되면 추진은 끝나게 되고, 이때 압입강관 내에 채워진 흙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④ 시공 전 지질조사 및 지장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암석구간의 발생, 연약지반 및 지하수 발생, 지장물 등이 노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공사대책 수립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⑤ 추진 방향의 흙은 1회 추진길이에 맞추어 굴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압입 강관 내 열수송관 부설 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열수송관 모재의 외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압입 강관과 열수송관 사이는 모래를 충분히 채우고 압입강관 외부에는 가급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 규정에 맞게 침하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압입 강관 외경과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0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압입 강관의 추진이 끝나면 압입 강관의 연결부분은 안쪽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⑩ 압입구 및 도달구의 위치선정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 철도, 하천 등이 압입 작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한 짧은 노선 선정 다. 지역이 평평하거나 자재활용이 용이한 지역 ⑪ 시공허용오차는 압입 강관의 관경 10% 이내에서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1) 하천상의 열수송관 매설 ① 하천상을 횡단 또는 종단하여 부설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서는 시공 전 하천관리관청에 하천점용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서 사전 협의한 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하천상에 매설되는 열수송관은 유속변화에 의한 하상 변형 및 기타 하천 상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서 노출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할 구간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홍수 시 세굴에 대하여서 안전하여야 한다. ④ 하상 및 제방 등의 복구는 공사 후 재해방지를 위하여서 철저를 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추가] 관련된 참고기준 명시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신설] 현장 한계상황 반영 [수정] 문장 순화 [신설] 현장 한계상황 반영 [수정] 띄어쓰기 정정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신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반영 [신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반영 [수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반영 [수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반영 [수정] 관련 법률 및 규정 명칭 변경 반영 [수정] KCS 44 70 05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반영 [수정] 용어 반영 및 문장 순화 [수정]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반영 [수정]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반영 [수정] KCS 44 40 25 (지수공) 반영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2.4 보수 및 재시공 |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
3. 2.5 완성품 관리 | 수급인은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어떠한 부분에도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어떠한 부분에도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3 용접공사 | | |
3. 3.1 시공조건 확인 | (1)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모든 용접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① 용접 절차의 상세한 기록 ② 용접에 대한 적절한 자료에 의한 용접물의 구조에 따른 상세한 실행절차 ③ 상세한 실행절차에 의한 용접절차 ④ 반드시 인가된 용재와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천, 강풍 등으로 인한 용접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용접작업을 행하도록 한다. (3)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하거나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전에 예열을 한다. (5) 챔퍼(chamfer)는 충분히 청소를 행하여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수분 등의 부착이 없도록 한다. (6) 용접 비드부는 언더컷, 핀홀, 슬래그, 균열,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한다. 용접 비드부의 모양 및 모재 두께 별 작업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용접부의 스패터 또는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8) 두 종축 용접선 간격은 원주의 거리로 공칭벽 두께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180°를 넘지 않는다.) (9) 모든 측정계기와 공구들은 반드시 먼저 조정하고 확인한 후 작업에서 사용한다. (10) 모든 증명서는 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공사감독자는 작업내용이 해당 작업에 적절한 방법과 품질 등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에는 어느 때든지 다시 시험해야 한다. (12) 각 절차는 각각 별도로 제한요건을 요구한다. (13) 용접절차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시는 용접절차사양을 재작성하고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① 금속아크용접(metal arc welding with covered electrodes(shielded metal arc welding)) ② 모든 루트 용접부위는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inert gas tungsten arc welding) (14) 용접시공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절차사양(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사양에 따라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7의 승인을 득한다. | (1)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모든 용접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① 용접 절차의 상세한 기록 ② 용접에 대한 적절한 자료에 의한 용접물의 구조에 따른 상세한 실행절차 ③ 상세한 실행절차에 의한 용접절차 ④ 반드시 인가된 용재와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천, 강풍 등으로 인한 용접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용접작업을 행하도록 한다. (3)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하거나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전에 예열을 한다. (5) 챔퍼(chamfer)는 충분히 청소를 행하여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수분 등의 부착이 없도록 한다. (6) 용접 비드부는 언더컷, 핀홀, 슬래그, 균열,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한다. 용접 비드부의 모양 및 모재 두께 별 작업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용접부의 스패터 또는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8) 두 종축 용접선 간격은 원주의 거리로 공칭벽 두께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180°를 넘지 않는다.) (9) 모든 측정계기와 공구들은 반드시 먼저 조정하고 확인한 후 작업에서 사용한다. (10) 모든 증명서는 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공사감독자는 작업내용이 해당 작업에 적절한 방법과 품질 등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에는 어느 때든지 다시 시험해야 한다. (12) 각 절차는 각각 별도로 제한요건을 요구한다. (13) 용접절차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시는 용접절차사양을 재작성하고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① 금속아크용접(metal arc welding with covered electrodes(shielded metal arc welding)) ② 모든 루트 용접부위는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inert gas tungsten arc welding) (14) 용접시공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절차사양(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사양에 따라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7의 승인을 득한다. |
3. 3.2 작업준비 | 용접시공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절차사양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사양에 따라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을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 용접시공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절차사양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사양에 따라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을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
3. 3.3 시공기준 | (1) 용접 개선면 ① 용접 개선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용접 개선면의 청결 ③ 용접작업 전 용접개선 양측을 브러시 또는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접과정 중에 용접의 품질을 위태롭게 하는 녹, 페인트, 오일, 그리스, 스케일, 기타불순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필릿용접 개선은 샌드 블라스트 또는 연마에 의하여 밀스케일이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회로 ① 용접 케이블은 용접 전류와 케이블의 길이에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 케이블의 연결 부품은 분리형이어야 하고 케이블은 손상이 없고 가접지를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지 클램프 또는 연결 부품은 접촉 물체에 언더컷 또는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치수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재에 가용접하여 접지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접지는 용접 전류가 베어링, 밸브 그 밖의 민감한 기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처리 ① 균열방지를 위하여서 필요시 모재의 용접부 또는 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야 하며 열처리 방법과 온도조건은 아래 기술한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 모재의 화학적 특성 나. 모재의 두께 다. 용접방법에 따른 변수 (가열 등) 라. 구조 ② 열처리는 가열/냉각속도 및 적정온도, 일정한 금속온도의 적정 유지 및 시간조절에 따른 적당한 가열방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열처리 과정에서 발산하는 온도는 열전대와 적당한 기록계로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맞춤(fit-up)과 가용접(tack welding) ①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용접할 표면에 있는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그 밖의 불순물 등 용접의 방해물질을 제거한다. 가. 맞춤용접하고자 하는 두 부재의 용접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되 서로 어긋남의 범위가 1.5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1.5 mm를 초과할 경우 유체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 내면 측의 트림(trim) 작업을 하도록 하되 배관의 최소 허용두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께의 부재를 용접코자 하는 경우 두꺼운 쪽의 부재를 얇은 쪽의 부재에 일치하도록 한다. 나. 가용접가용접은 최종 용접과 같은 방법에 따라 행하되,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용접전에 예열을 해야 한다. (나) 무리한 챔퍼 합침 및 잔류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루트 간격은 스페이서 등에 의하여 확실히 유지한다. (라) 용접봉 크기는 루트 간격에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정열(setting up)할 때 필요한 지그(브리지 혹은 클램프)는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바) 지그는 모재와 동질 또는 모재 이상의 양재질을 사용한다. (사) 브리지 등을 떼어낼 때는 그라인더 또는 가스절단에 의한다. 그러나 가스절단에 의한 경우는 용접 끝단 상부를 절단하여 모재 면까지의 마무리 다듬질은 그라인더에 의한다. 즉 떼어낼 때는 햄머에 의하거나 강제로 잡아떼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클램프 제거 시에는 파이프 원주의 50% 이상 루트용접을 실시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가용접 가. 가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 방법에는 없으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나. 설계 또는 작업조건이 불완전할 경우 가용접이 행하여지지만 최종 용접절차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어진다. 다. 가용접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제거하여야 하고 용접표면은 마무리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라. 가용접은 가능한 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용접 개선면 ① 용접 개선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용접 개선면의 청결 ③ 용접작업 전 용접개선 양측을 브러시 또는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접과정 중에 용접의 품질을 위태롭게 하는 녹, 페인트, 오일, 그리스, 스케일, 기타불순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필릿용접 개선은 샌드 블라스트 또는 연마에 의하여 밀스케일이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회로 ① 용접 케이블은 용접 전류와 케이블의 길이에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 케이블의 연결 부품은 분리형이어야 하고 케이블은 손상이 없고 가접지를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지 클램프 또는 연결 부품은 접촉 물체에 언더컷 또는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치수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재에 가용접하여 접지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접지는 용접 전류가 베어링, 밸브 그 밖의 민감한 기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처리 ① 균열방지를 위하여서 필요시 모재의 용접부 또는 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야 하며 열처리 방법과 온도조건은 아래 기술한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 모재의 화학적 특성 나. 모재의 두께 다. 용접방법에 따른 변수 (가열 등) 라. 구조 ② 열처리는 가열/냉각속도 및 적정온도, 일정한 금속온도의 적정 유지 및 시간조절에 따른 적당한 가열방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열처리 과정에서 발산하는 온도는 열전대와 적당한 기록계로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맞춤(fit-up)과 가용접(tack welding) ①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용접할 표면에 있는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그 밖의 불순물 등 용접의 방해물질을 제거한다. 가. 맞춤용접하고자 하는 두 부재의 용접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되 서로 어긋남의 범위가 1.5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1.5 mm를 초과할 경우 유체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 내면 측의 트림(trim) 작업을 하도록 하되 배관의 최소 허용두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께의 부재를 용접코자 하는 경우 두꺼운 쪽의 부재를 얇은 쪽의 부재에 일치하도록 한다. 나. 가용접가용접은 최종 용접과 같은 방법에 따라 행하되,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용접전에 예열을 해야 한다. (나) 무리한 챔퍼 합침 및 잔류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루트 간격은 스페이서 등에 의하여 확실히 유지한다. (라) 용접봉 크기는 루트 간격에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정열(setting up)할 때 필요한 지그(브리지 혹은 클램프)는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바) 지그는 모재와 동질 또는 모재 이상의 양재질을 사용한다. (사) 브리지 등을 떼어낼 때는 그라인더 또는 가스절단에 의한다. 그러나 가스절단에 의한 경우는 용접 끝단 상부를 절단하여 모재 면까지의 마무리 다듬질은 그라인더에 의한다. 즉 떼어낼 때는 햄머에 의하거나 강제로 잡아떼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클램프 제거 시에는 파이프 원주의 50% 이상 루트용접을 실시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가용접 가. 가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 방법에는 없으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나. 설계 또는 작업조건이 불완전할 경우 가용접이 행하여지지만 최종 용접절차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어진다. 다. 가용접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제거하여야 하고 용접표면은 마무리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라. 가용접은 가능한 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3.4 보수 및 재시공 | (1)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계획서는 보수를 행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화시킬 수 없는 탄소함유량 0.25% 이하의 탄소강으로 구성되고 예열없이 용접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조인트에서의 보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수할 수 있는 결함은 아래와 같다. ① 필릿용접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 ② 언더컷이 초과될 때 ③ 다리(leg) 또는 용가제 부족시 ④ 용접 목 두께(throat)가 작을 때 (2) 보수회수동일부위의 보수는 2회 이상을 시행할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한다. (3) 보수부위의 절단보수부위의 절단 시에는 절단부위에서 50 cm 이상 이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조인트작업 고려). (4) 그 밖의 중요한 모든 용접결함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수 절차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보수하여야 한다. | (1)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계획서는 보수를 행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화시킬 수 없는 탄소함유량 0.25% 이하의 탄소강으로 구성되고 예열없이 용접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조인트에서의 보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수할 수 있는 결함은 아래와 같다. ① 필릿용접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 ② 언더컷이 초과될 때 ③ 다리(leg) 또는 용가제 부족시 ④ 용접 목 두께(throat)가 작을 때 (2) 보수회수동일부위의 보수는 2회 이상을 시행할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한다. (3) 보수부위의 절단보수부위의 절단 시에는 절단부위에서 50 cm 이상 이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조인트작업 고려). (4) 그 밖의 중요한 모든 용접결함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수 절차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보수하여야 한다. |
3. 3.5 현장 품질관리 | (1) 일반적인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용접검사의 범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용접상태와 시험방법은 인가된 기준, 표준 관련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용접자가 혹은 기술자가 용접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것은 스탬프(stamp)로 표시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용접사의 명단, 용접사의 개인적인 스탬프나 도장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용접은 다음의 사항 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육안검사 ② 액체침투검사 ③ 자분탐상검사 ④ 초음파검사 ⑤ 방사선검사 여러 종류의 비파괴검사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용접에 대한 준비상태, 특히 경화용 강에 대한 홈은 기계가공 후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에 의하여서 검사되어야 한다.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나 연마에 의한 개선용접의 경우 밑면 따내기(back chipping) 또는 가우징(gouging)에 의하여 벌어진 루트와 강은 크랙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개선 용접은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많은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강의 용접 조인트의 경우 첫 경로(pass)는 액체침투시험을 받아야 한다. 최종인가를 위하여 모든 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방법 ① 육안검사첫 단계로 모든 용접부위는 육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사항이 발생하는 용접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가. 균열: 허용 안 됨. 나. 용입불량: 허용 안 됨. 다. 용착불량: 허용 안 됨. 라. 비드불량 (비드불균형) (가) 크기불량: 2.0 mm 이하 (나) 폭 불량: 2.5 mm 이하 (다) 편심불량: 2.5 mm 이하 (라) 언더컷 초과: 1.0 mm 초과하지 못함. (마) 오버랩: 1.0 mm 초과하지 못함. 마. 불필요한 leg (필릿용접에서의 불필요한 보강 바. 부족한 목두께와 크레이터(crater) 사. 용접덧살(reinforcement) (가) 모재두께 12 mm 이내 : 2.0 mm 이내 (나) 모재두께 12~25 mm 이내 : 2.5 mm 이내 (다) 모재두께 25~50 mm 이내 : 3.0 mm 이내 (라) 모재두께 50 mm 초과 : 4.0 mm 이내 아. 표면기공 : 허용 안 됨. 자. 용접물 측면 또는 상부에서 아크 발생 차. 비드 내면의 흘러처짐 (가) 관경 25 A 이하 : 1.0 mm 이내 또는 외경의 3% 중 작은 것 (나) 관경 40∼80 A : 1.5 mm 이하 (다) 관경 100 A 이상 : 2.0 mm 이하 ② 액체침투탐상검사(PT)이 방법은 흠이나 용접부 표면 등의 균열이나 모재의 열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균열들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권장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개소에는 액체침투탐상검사를 하며 KS B 0816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③ 자분탐상검사 (MT)이 방법의 이용은 액체침투검사와 같은 원리이지만 모재의 표면에는 관찰되지 않는 얕은 균열도 검출될 수 있으며, 모재가 얇은 경우에는 용접의 표면 또는 모재의 앞‧뒷면까지도 검사할 수 있으며, KS D 0213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④ 초음파탐상검사 (UT)초음파탐상검사는 모재의 열 영향을 받는 부분의 균열이나 박층조직 등의 용접물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추천되어지며, 이 방법은 필릿용접과 두께 10 mm 이상 맞대기 용접 그리고 방사선이 투과하기 어려운 두꺼운 부분의 검사에도 사용되어진다. 방사선투과검사의 효과가 너무 낮거나, 불가능할 때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투과검사 (RT: γ-Ray)보통 두께의 모든 맞대기 용접은 우선 방사선투과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방법의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것보다 쉽게 인정받고 기록된다. 기공, 용착불량, 슬래그 혼입, 용입부족, 투과방향으로의 균열 은 결함을 발견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요구되는 용접부중 방사선투과검사검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초음파탐상검사(UT)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3) 시험의 범위 ① 시험의 범위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모든 용접부위는 용접 후 즉시, 그리고 제반규정에 일치하지 않아 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100%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단계의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나 용접절차서에 승인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용접부의 기본적인 검사범위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모든 맞대기 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나. 필릿 및 소켓 용접부: 100% 액체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 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용접 : 100% 초음파탐상검사 라. 맹판 제거용 작업구 용접 : 100% 방사선투과검사 마. 공기탈출구 및 드레인관 (가) 주배관과의 연결 필릿 및 소켓 용접부: 100% 액체침투탐상검사 (나) 가지관과 볼밸브와의 연결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바. 품질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도면상의 모든 용접부 ③ 보충조건방사선투과 혹은 초음파탐상검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실시한다. (아래와 같은 두께와 특성을 갖는 모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방사선투과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가.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0.20∼0.30%이며 금속의 두께는 30 mm 이상 나. 연강은 탄소 함유량이 0.2% 이하로써 두께 40 mm 이상 다. 페라이트(ferritic) 저합금강으로 구성원소가 Cr, Mo, Ni로써 한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0.5%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고 두께는 15 mm 이상 라. 페라이트 저합금강으로 Cr, Mo, Ni로써 한 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1% 이상이고 금속두께 10 mm 이상 마. 페라이트 저합금강으로 Cr, Mo, Ni, V 그리고 W 등의 함유량이 3%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법에 의한 용접이음부의 분류 및 판독에서 나타난 모든 결함과 방사선에 의하여 판독된 결함이나, 불량 부분 등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검사규정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의 2급 이상 및 동자부 고시 제1992-41호, 42호(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열수송시설의 사용전 검사)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4)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육안검사와 함께 초음파탐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접부위는 ASME Boiler Code Section Ⅷ, ANSI B3l.1, AWS Dl.1 등을 참조하여 해당 부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다. 불연속적인 용접과 균열발생, 용착 불량과 용입 불량이 발견된 모든 경우는 길이에 상관없이 불합격이이다. (5) 재검사 모든 용접불량부위는 최초의 용접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일반적인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용접검사의 범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용접상태와 시험방법은 인가된 기준, 표준 관련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용접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용접부위에 대한 용접사 식별번호, 적용된 용접절차시방서(WPS)번호, 용접일자 등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용접사의 명단, 용접사의 개인적인 스탬프나 도장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용접은 다음의 사항 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육안검사 ② 액체침투검사 ③ 자분탐상검사 ④ 초음파검사 ⑤ 방사선검사 여러 종류의 비파괴검사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용접에 대한 준비상태, 특히 경화용 강에 대한 홈은 기계가공 후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에 의하여서 검사되어야 한다.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나 연마에 의한 개선용접의 경우 밑면 따내기(back chipping) 또는 가우징(gouging)에 의하여 벌어진 루트와 강은 크랙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개선 용접은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많은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강의 용접 조인트의 경우 첫 경로(pass)는 액체침투시험을 받아야 한다. 최종인가를 위하여 모든 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방법 ① 육안검사첫 단계로 모든 용접부위는 육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사항이 발생하는 용접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가. 균열: 허용 안 됨. 나. 용입불량: 허용 안 됨. 다. 용착불량: 허용 안 됨. 라. 비드불량 (비드불균형) (가) 크기불량: 2.0 mm 이하 (나) 폭 불량: 2.5 mm 이하 (다) 편심불량: 2.5 mm 이하 (라) 언더컷 초과: 1.0 mm 초과하지 못함. (마) 오버랩: 1.0 mm 초과하지 못함. 마. 불필요한 leg (필릿용접에서의 불필요한 보강 바. 부족한 목두께와 크레이터(crater) 사. 용접덧살(reinforcement) (가) 모재두께 12 mm 이내 : 2.0 mm 이내 (나) 모재두께 12~25 mm 이내 : 2.5 mm 이내 (다) 모재두께 25~50 mm 이내 : 3.0 mm 이내 (라) 모재두께 50 mm 초과 : 4.0 mm 이내 아. 표면기공 : 허용 안 됨. 자. 용접물 측면 또는 상부에서 아크 발생 차. 비드 내면의 흘러처짐 (가) 관경 25 A 이하 : 1.0 mm 이내 또는 외경의 3% 중 작은 것 (나) 관경 40∼80 A : 1.5 mm 이하 (다) 관경 100 A 이상 : 2.0 mm 이하 ② 액체침투탐상검사(PT)이 방법은 흠이나 용접부 표면 등의 균열이나 모재의 열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균열들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권장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개소에는 액체침투탐상검사를 하며 KS B 0816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③ 자분탐상검사 (MT)이 방법의 이용은 액체침투검사와 같은 원리이지만 모재의 표면에는 관찰되지 않는 얕은 균열도 검출될 수 있으며, 모재가 얇은 경우에는 용접의 표면 또는 모재의 앞‧뒷면까지도 검사할 수 있으며, KS D 0213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④ 초음파탐상검사 (UT)초음파탐상검사는 모재의 열 영향을 받는 부분의 균열이나 박층조직 등의 용접물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추천되어지며, 이 방법은 필릿용접과 두께 10 mm 이상 맞대기 용접 그리고 방사선이 투과하기 어려운 두꺼운 부분의 검사에도 사용되어진다. 방사선투과검사의 효과가 너무 낮거나, 불가능할 때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투과검사 (RT: γ-Ray)보통 두께의 모든 맞대기 용접은 우선 방사선투과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방법의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것보다 쉽게 인정받고 기록된다. 기공, 용착불량, 슬래그 혼입, 용입부족, 투과방향으로의 균열 은 결함을 발견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요구되는 용접부중 방사선투과검사검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초음파탐상검사(UT)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3) 시험의 범위 ① 시험의 범위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모든 용접부위는 용접 후 즉시, 그리고 제반규정에 일치하지 않아 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100%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단계의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나 용접절차서에 승인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용접부의 기본적인 검사범위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모든 맞대기 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나. 필릿 및 소켓 용접부: 100% 액체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 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용접 : 100% 초음파탐상검사 라. 맹판 제거용 작업구 용접 : 100% 방사선투과검사 마. 공기탈출구 및 드레인관 (가) 주배관과의 연결 필릿 및 소켓 용접부: 100% 액체침투탐상검사 (나) 가지관과 볼밸브와의 연결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바. 품질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도면상의 모든 용접부 ③ 보충조건방사선투과 혹은 초음파탐상검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실시한다. (아래와 같은 두께와 특성을 갖는 모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방사선투과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가.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0.20∼0.30%이며 금속의 두께는 30 mm 이상 나. 연강은 탄소 함유량이 0.2% 이하로써 두께 40 mm 이상 다. 페라이트(ferritic) 저합금강으로 구성원소가 Cr, Mo, Ni로써 한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0.5%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고 두께는 15 mm 이상 라. 페라이트 저합금강으로 Cr, Mo, Ni로써 한 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1% 이상이고 금속두께 10 mm 이상 마. 페라이트 저합금강으로 Cr, Mo, Ni, V 그리고 W 등의 함유량이 3%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법에 의한 용접이음부의 분류 및 판독에서 나타난 모든 결함과 방사선에 의하여 판독된 결함이나, 불량 부분 등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검사규정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의 2급 이상 및 동자부 고시 제1992-41호, 42호(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열수송시설의 사용전 검사)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4)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육안검사와 함께 초음파탐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접부위는 ASME Boiler Code Section Ⅷ, ANSI B3l.1, AWS Dl.1 등을 참조하여 해당 부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다. 불연속적인 용접과 균열발생, 용착 불량과 용입 불량이 발견된 모든 경우는 길이에 상관없이 불합격이이다. (5) 재검사 모든 용접불량부위는 최초의 용접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정]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한 절차 반영
3. 4 전기공사 | | |
3. 4.1 시공조건확인 | 수급인은 본 시방과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가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현장여건에 알맞은 수정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시방과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가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현장여건에 알맞은 수정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3. 4.2 시공기준 | (1) 케이블 설치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 시방서 및 IEEE 404 및 422의 적용부분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② 수급인은 모든 전력, 제어 및 신호회로의 끝 부분에 모든 회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표(Cable No.)를 부착하여야 한다. 각 케이블은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고 배선이 완료되었을 때 뚜렷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케이블의 연결을 위하여 사용자 기계실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단자함(junction box)의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한 후 시험 및 점검에 용이하도록 각 단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설치 시에는 지역난방설비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결구간에 있는 케이블은 연결공사가 시행될 때까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각 케이블은 종단 및 접합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⑤ 케이블은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접속하되 접속불량 및 건설공사의 수분 침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용 스플라이싱 키트(splicing kit)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검측서 및 준공도면에 명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설치공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필요한 개소에 주물형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의 절연저항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에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도체는 IEEE 기준 45를 참조하여 절연 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 시험에는 연속성에 대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부설된 케이블의 결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저전위 신호를 갖는 케이블들은 저항측정기에 의하여 시험하고 2중심(coaxial) 및 3중심(triaxial) 전선들은 제작자의 지침에 준하여 시험한다. ⑩ 지하에 매설되는 케이블 등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필요하면 사진으로 기록‧보관한다.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지중전선관의 설치 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전선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로의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고 유해한 돌출물은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로설치 후 규격에 맞는 시험봉으로 도통시험을 하여 관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선관의 접속은 전선관 제작자의 시공 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수가 철저히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전선관을 핸드홀이나 접속단자함 등의 고정체에 취부시킬 때에는 규격에 맞는 완충파이프, 관로구 방수 개스킷(sealing gasket)나 클램프와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전선관의 이상 굴곡현상이나 고정체에서 전선관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예비관로에는 예비관 마개를 하여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⑧ 전선관 끝이 침수가 우려되는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규격의 단말 방수제를 사용하여 완전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케이블의 설치 ① 임계점 신호전송용 전산단말기 및 열배관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원공급은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하는 분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 분기회로 등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 케이블은 부설되는 길이에 따라 적정한 용량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측정점 인출케이블의 설치 ① 인출 이중보온관에서 인출된 측정점 인출케이블은 패널에 설치되기 전까지 외부파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출케이블의 외부파손에 대한 보수 및 연장 연결 시에는 스플라이싱 키트를 사용하고 각 케이블의 종단은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5) 접지 ① 주전원(220 V)이 공급되는 패널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지되어야 한다. ② 신호 전송선에 발생되는 유도전류 등의 해소를 위하여 열배관 감시장치 패널에 인입되는 신호 전송선은 대지접지시공이 되어야 한다. | (1) 케이블 설치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 시방서 및 IEEE 404 및 422의 적용부분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② 수급인은 모든 전력, 제어 및 신호회로의 끝 부분에 모든 회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표(Cable No.)를 부착하여야 한다. 각 케이블은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고 배선이 완료되었을 때 뚜렷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케이블의 연결을 위하여 사용자 기계실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단자함(junction box)의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한 후 시험 및 점검에 용이하도록 각 단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설치 시에는 지역난방설비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결구간에 있는 케이블은 연결공사가 시행될 때까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각 케이블은 종단 및 접합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⑤ 케이블은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접속하되 접속불량 및 건설공사의 수분 침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용 스플라이싱 키트(splicing kit)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검측서 및 준공도면에 명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설치공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필요한 개소에 주물형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의 절연저항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에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도체는 IEEE 기준 45를 참조하여 절연 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 시험에는 연속성에 대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부설된 케이블의 결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저전위 신호를 갖는 케이블들은 저항측정기에 의하여 시험하고 2중심(coaxial) 및 3중심(triaxial) 전선들은 제작자의 지침에 준하여 시험한다. ⑩ 지하에 매설되는 케이블 등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필요하면 사진으로 기록‧보관한다.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지중전선관의 설치 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전선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로의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고 유해한 돌출물은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로설치 후 규격에 맞는 시험봉으로 도통시험을 하여 관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선관의 접속은 전선관 제작자의 시공 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수가 철저히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전선관을 핸드홀이나 접속단자함 등의 고정체에 취부시킬 때에는 규격에 맞는 완충파이프, 관로구 방수 개스킷(sealing gasket)나 클램프와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전선관의 이상 굴곡현상이나 고정체에서 전선관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예비관로에는 예비관 마개를 하여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⑧ 전선관 끝이 침수가 우려되는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규격의 단말 방수제를 사용하여 완전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케이블의 설치 ① 임계점 신호전송용 전산단말기 및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원공급은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하는 분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 분기회로 등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 케이블은 부설되는 길이에 따라 적정한 용량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측정점 인출케이블의 설치 ① 인출 이중보온관에서 인출된 측정점 인출케이블은 패널에 설치되기 전까지 외부파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출케이블의 외부파손에 대한 보수 및 연장 연결 시에는 스플라이싱 키트를 사용하고 각 케이블의 종단은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5) 접지 ① 주전원(220 V)이 공급되는 패널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지되어야 한다. ② 신호 전송선에 발생되는 유도전류 등의 해소를 위하여 열수송관 감시장치 패널에 인입되는 신호 전송선은 대지접지시공이 되어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5 계측제어설비공사 | | |
3. 5.1 시공조건 확인 | (1) 계기와 계기류의 설치공사 시에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기 제작회사가 공급하는 도면, 참고도서와 공사감독자와 기기 제작회사에서 파견된 현장기술자의 지시에 의거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및 파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 제어설비의 설치 시 도면, 공급계약서 또는 기타 참고문헌과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과 비교하여서 상이한 내용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로 충분히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 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와 기타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 제거되어야 한다. (8) 자재 및 기기의 기중 시는 지지재(suspension material)을 세심히 점검하고 지상 2 m 정도 기중을 거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본 작업에 들어간다. (9) 튜브 작업 시 튜브 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튜브 내 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제거하여야 한다. | (1) 계기와 계기류의 설치공사 시에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기 제작회사가 공급하는 도면, 참고도서와 공사감독자와 기기 제작회사에서 파견된 현장기술자의 지시에 의거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및 파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 제어설비의 설치 시 도면, 공급계약서 또는 기타 참고문헌과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과 비교하여서 상이한 내용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로 충분히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 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와 기타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 제거되어야 한다. (8) 자재 및 기기의 기중 시는 지지재(suspension material)을 세심히 점검하고 지상 2 m 정도 기중을 거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본 작업에 들어간다. (9) 튜브 작업 시 튜브 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튜브 내 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제거하여야 한다. |
3. 5.2 시공기준 | (1) 열배관 감시시스템 ①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급하는 열배관 감시시스템과 연결될 열배관 감시계통의 설계,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제반 역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치, 시험, 운전, 유지 보수 등에 관련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시공에 필요한 공기구 및 시험장비 일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상세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배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다. ② 열배관 감시계통의 설계 가. 수급인은 열배관 감시계통의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표기방법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에는 열배관 감시장치 번호, 전원공급장치 번호, 열배관 감시장치 1대당 감지 배관길이, 회로 분리점 번호, 전원공급 케이블, 기호(symbol) 및 명패(name plate)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다. 열배관 감시계통의 설계는 시스템관리, 시공 및 유지보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중앙감시장치는 열원설비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열배관 감시장치는 가능한 한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지상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열배관 감시장치 1대의 감지구역은 배관 길이로 1,000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추후 개발 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측정점은 구역(sector) 분리점, 사용자 기계실(열배관 감시장치 설치지점 제외) 및 버터플라이 밸브 양단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기타 상세설계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배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열배관 감시시스템 기자재 설치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방법, 절차 및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부수기기 및 연결계통에 관련된 제반 기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되는 기자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시공상세도면 및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 또는 가장 좋은 기술에 준하여 도면에 나타난 대로 행하여져야 한다. 라. 메인스테이션의 설치 및 결선작업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치기준에 의거 수행되어져야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열배관 감시장치의 설치 및 결선작업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치기준에 의거 수행되어야 하고 회로시험을 한 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상세 설치 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배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열배관내 감지선의 결선 가. 열배관내 감지선은 이중보온관 제작 시 내장된 저항측정방식의 센서선(Ni-Cr선)과 복귀선(return wire) 및 임펄스방식의 나동선(naked copper wire)을 말하며, 배관 연결공사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부품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현장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감지선의 측정길이를 확인하고 실제 배관길이가 1000 m를 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결선하고, 관경 250 A 이상 및 200 A 이하로 구분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결선 전 및 결선 후에는 반드시 시험절차에 의거 시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이중 보온관을 설치할 때는 센서선 및 복귀선을 상부로 향하도록 하여 와이어의 진행방향이 일치되도록 하고, 나동선은 좌우 수평상태로 배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 열배관 감지선을 연결할 때에는 열팽창에 따른 관의 팽창길이에 따라 팽창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연결하여야 한다. 마. 열배관 감지선의 결선 후 접속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단단히 접속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속부위가 느슨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구간 구간의 시공이 완료되어, 한 감시회로가 완료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가) 열배관 감지선 결선도 (나) 감지선 루프 결선도 사. 현장 시공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저항비교측정방식의 감지선(Ni-Cr선)은 상부에, 임펄스방식의 감지선(나동선)은 좌우 수평으로 위치되도록 설치한다. (나) 관접합 부분 작업공간의 배수처리는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보온재에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감지선 연결작업이 끝난 후에는 감지선의 결선 및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단선 및 습기침투가 판명되면 그 위치를 찾아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이중 보온관 매설 후 수급인은 감지선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절연저항 및 루프저항 값의 상태를 기록‧유지하고, 측정값이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 아. 기타 상세 내용은 열배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측정점의 설치 가. 열배관 감시시스템 운용 시 감지선의 불량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측정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열배관 감시장치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감지선 인출용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 측정점만을 시공한 후 열배관 감시장치 판넬 내부단자에 결선하며, 열배관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위치에는 측정점을 시공하고 규정된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규정된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할 때는 측정점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관로상 측정점에 설치할 때는 내부 단자대를 주물형 측정점 판넬에 설치한다. 라. 배관망구성 시 회로 분리점, 250 A 이상 배관과 200 A 이하 배관이 분리되는 지점에는 시공기준에 의거 측정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측정점은 감지선 인출용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사용자 기계실 인입 시에는 기계실 안에서 현장인출을 할 수도 있다. 단, 이때 접지는 강관에 볼트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바. 측정점을 결선처리한 패널 내부에는 회로결선도를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사. 주물형 측정점 패널을 설치할 때는 주위환경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아. 기타 상세내용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다. (2) 임계점(critical point) ① 지역난방 열공급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서 주배관망 및 최말단 사용자 기계실 내에 난방수 공급 및 회수온도, 난방수 공급 및 회수압력, 차압 그리고 차단밸브 별로 측정 및 전송을 가능토록 하는 임계점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말단 사용자 기계실의 압력전송기 태핑점(tapping point)은 기계실내 1차 차단밸브 혹은 차압유량 조절밸브(PDCV) 전단에 설치하여 지역난방 배관망의 압력이 검출되도록 하고, 온도 전송기는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써머웰(thermowell)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③ 주 배관망의 측정신호는 가장 가까운 사용자 기계실로 차폐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한다. ④ 밸브 박스 내의 침수대비 및 방습을 위하여 모든 연결부위는 방수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압력전송기의 태핑점은 지역난방 펌프 실을 기준으로 차단밸브 후단에 설치한다. ⑥ 임계점은 공사 시 작성된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⑦ 계기는 진동이 최소인 지역 내에서 가능한 한 프로세스 취출점에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계기는 배관 기둥(pipe stanchion), 현장 계기 랙(rack) 또는 현장 계기함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측정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설치계기는 한 곳으로 집중화하여서 설치할 수 있다. ⑩ 온도소자(temperature element) 설치 보수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하며 직상유동(vertical upward flow)일 때는 유동과 반대방향으로 45°로 설치한다. ⑪ 압력배관과 온도계기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설치될 때는 난류현상에 의한 계기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류로부터 압력탭(pressure tap), 써머웰 순으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⑫ 압력계통의 기밀을 요하는 계기는 밀봉테입(seal tape)을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⑬ 주배관 탭(tap)에서 계기까지의 압력배관은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15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만약 15 m를 초과하여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⑭ 모든 압력배관은 비틀림, 처짐 및 휨이 없어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① 계기는 보수와 검사를 위하여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기 설치 시 아래와 같은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나. 증기트랩에서 가까운 곳 다. 고온의 파이프나 장치(equipment)로부터 열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가까운 곳 라. 심한 진동을 하는 물체로부터 가까운 곳 ② 계기 설치 시에는 다른 장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장비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기의 정기적인 보수 점검시의 옮기는 통로에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①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급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과 연결될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설계,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제반 역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치, 시험, 운전, 유지 보수 등에 관련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시공에 필요한 공기구 및 시험장비 일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상세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다. ②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설계 가. 수급인은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표기방법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에는 열수송관 감시장치 번호, 전원공급장치 번호, 열수송관 감시장치 1대당 감지 배관길이, 회로 분리점 번호, 전원공급 케이블, 기호(symbol) 및 명패(name plate)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다.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설계는 시스템관리, 시공 및 유지보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중앙감시장치는 열원설비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열수송관 감시장치는 가능한 한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지상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열수송관 감시장치 1대의 감지구역은 배관 길이로 1,000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추후 개발 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측정점은 구역(sector) 분리점, 사용자 기계실(열수송관 감시장치 설치지점 제외) 및 버터플라이 밸브 양단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기타 상세설계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기자재 설치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방법, 절차 및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부수기기 및 연결계통에 관련된 제반 기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되는 기자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시공상세도면 및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 또는 가장 좋은 기술에 준하여 도면에 나타난 대로 행하여져야 한다. 라. 메인스테이션의 설치 및 결선작업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치기준에 의거 수행되어져야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열수송관 감시장치의 설치 및 결선작업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치기준에 의거 수행되어야 하고 회로시험을 한 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상세 설치 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열수송관내 감지선의 결선 가. 열수송관내 감지선은 이중보온관 제작 시 내장된 저항측정방식의 센서선(Ni-Cr선)과 복귀선(return wire) 및 임펄스방식의 나동선(naked copper wire)을 말하며, 배관 연결공사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부품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현장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감지선의 측정길이를 확인하고 실제 배관길이가 1000 m를 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결선하고, 관경 250 A 이상 및 200 A 이하로 구분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결선 전 및 결선 후에는 반드시 시험절차에 의거 시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이중 보온관을 설치할 때는 센서선 및 복귀선을 상부로 향하도록 하여 와이어의 진행방향이 일치되도록 하고, 나동선은 좌우 수평상태로 배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 열수송관 감지선을 연결할 때에는 열팽창에 따른 관의 팽창길이에 따라 팽창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연결하여야 한다. 마. 열수송관 감지선의 결선 후 접속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단단히 접속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속부위가 느슨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구간 구간의 시공이 완료되어, 한 감시회로가 완료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가) 열수송관 감지선 결선도 (나) 감지선 루프 결선도 사. 현장 시공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저항비교측정방식의 감지선(Ni-Cr선)은 상부에, 임펄스방식의 감지선(나동선)은 좌우 수평으로 위치되도록 설치한다. (나) 관접합 부분 작업공간의 배수처리는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보온재에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감지선 연결작업이 끝난 후에는 감지선의 결선 및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단선 및 습기침투가 판명되면 그 위치를 찾아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이중 보온관 매설 후 수급인은 감지선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절연저항 및 루프저항 값의 상태를 기록‧유지하고, 측정값이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 아. 기타 상세 내용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측정점의 설치 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운용 시 감지선의 불량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측정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열수송관 감시장치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감지선 인출용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 측정점만을 시공한 후 열수송관 감시장치 판넬 내부단자에 결선하며, 열수송관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위치에는 측정점을 시공하고 규정된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규정된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할 때는 측정점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관로상 측정점에 설치할 때는 내부 단자대를 주물형 측정점 판넬에 설치한다. 라. 배관망구성 시 회로 분리점, 250 A 이상 배관과 200 A 이하 배관이 분리되는 지점에는 시공기준에 의거 측정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측정점은 감지선 인출용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사용자 기계실 인입 시에는 기계실 안에서 현장인출을 할 수도 있다. 단, 이때 접지는 강관에 볼트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바. 측정점을 결선처리한 패널 내부에는 회로결선도를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사. 주물형 측정점 패널을 설치할 때는 주위환경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아. 기타 상세내용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다. (2) 임계점(critical point) ① 지역난방 열공급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서 주배관망 및 최말단 사용자 기계실 내에 난방수 공급 및 회수온도, 난방수 공급 및 회수압력, 차압 그리고 차단밸브 별로 측정 및 전송을 가능토록 하는 임계점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말단 사용자 기계실의 압력전송기 태핑점(tapping point)은 기계실내 1차 차단밸브 혹은 차압유량 조절밸브(PDCV) 전단에 설치하여 지역난방 배관망의 압력이 검출되도록 하고, 온도 전송기는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써머웰(thermowell)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③ 주 배관망의 측정신호는 가장 가까운 사용자 기계실로 차폐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한다. ④ 밸브 박스 내의 침수대비 및 방습을 위하여 모든 연결부위는 방수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압력전송기의 태핑점은 지역난방 펌프 실을 기준으로 차단밸브 후단에 설치한다. ⑥ 임계점은 공사 시 작성된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⑦ 계기는 진동이 최소인 지역 내에서 가능한 한 프로세스 취출점에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계기는 배관 기둥(pipe stanchion), 현장 계기 랙(rack) 또는 현장 계기함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측정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설치계기는 한 곳으로 집중화하여서 설치할 수 있다. ⑩ 온도소자(temperature element) 설치 보수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하며 직상유동(vertical upward flow)일 때는 유동과 반대방향으로 45°로 설치한다. ⑪ 압력배관과 온도계기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설치될 때는 난류현상에 의한 계기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류로부터 압력탭(pressure tap), 써머웰 순으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⑫ 압력계통의 기밀을 요하는 계기는 밀봉테입(seal tape)을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⑬ 주배관 탭(tap)에서 계기까지의 압력배관은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15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만약 15 m를 초과하여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⑭ 모든 압력배관은 비틀림, 처짐 및 휨이 없어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① 계기는 보수와 검사를 위하여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기 설치 시 아래와 같은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나. 증기트랩에서 가까운 곳 다. 고온의 파이프나 장치(equipment)로부터 열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가까운 곳 라. 심한 진동을 하는 물체로부터 가까운 곳 ② 계기 설치 시에는 다른 장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장비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기의 정기적인 보수 점검시의 옮기는 통로에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5.3 현장품질관리(열배관 감시선 시험) | 3.5.3 현장품질관리(열배관 감시선 시험) (1) 시험방법보온관의 현장 시공 시 열배관 감시선의 결선상태 및 제반점검이 끝나기 전에 메우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열배관 감시선의 점검, 시험은 최대 50 m 구간마다 절연저항 측정, 단선점검, 수분침투 여부 및 단락시험을 실시한 후 시공상의 적정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점검 및 시험결과는 기록‧유지하여 품질관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 측정 ① 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의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장비 가. Ni-Cr선 : BS-MH2 나. 나동선 : BH-MH2 또는 500 V MEGA 이상 ③ 시험방법 : 각 와이어 별로 와이어와 보온관 내측 강관과의 절연 측정 ④ 판정기준 가. Ni-Cr선: Level ‘0’이면 정상 나. 나동선: Level ‘0’이면 정상 (3) 단선점검 (회로 저항측정) ① 시험장비: 저항측정기 ② 시험방법: 보온관 후단의 센서선과 복귀선(나동선은 나동선 끼리)를 연결시킨 후 전단에서 센서선과 복귀선, 나동선을 접점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한다. ③ 판정기준: 각 와이어의 길이에 비례한 고유 저항값이 지시되면 정상임. 가. 정상 저항값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단선으로 판정 나. 저항값 계산 (가) Ni-Cr선 : 5.7ohm×길이(m) + 0.0367ohm×길이(m) (Ni-Cr + Cu) (나) 나동선 : 0.012ohm×길이(m)×2 (4) 단락측정 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 등 각 와이어와 강관과의 접촉여부를 측정한다. ① 시험장비 : BS-MH2 ② 시험방법 : 각 와이어와 보온관의 내부강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③ 판정기준 : 표시 “C”이면 단락상태 (5) 수분침투여부측정 (준공 및 시스템 운영 시)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 등 각 와이어의 보온재에 수분침투 여부를 측정한다. ① 시험장비 가. Ni-Cr선 : BS-MH2 나. 나동선 : BS-MH2 ② 시험방법 : 각 와이어와 보온관의 내부강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③ Level 0 또는 12이면 정상 | 3.5.3 현장품질관리(열수송관 감시선 시험) (1) 시험방법보온관의 현장 시공 시 열수송관 감시선의 결선상태 및 제반점검이 끝나기 전에 메우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열수송관 감시선의 점검, 시험은 최대 50 m 구간마다 절연저항 측정, 단선점검, 수분침투 여부 및 단락시험을 실시한 후 시공상의 적정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점검 및 시험결과는 기록‧유지하여 품질관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 측정 ① 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의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장비 가. Ni-Cr선 : BS-MH2 나. 나동선 : BH-MH2 또는 500 V MEGA 이상 ③ 시험방법 : 각 와이어 별로 와이어와 보온관 내측 강관과의 절연 측정 ④ 판정기준 가. Ni-Cr선: Level ‘0’이면 정상 나. 나동선: Level ‘0’이면 정상 (3) 단선점검 (회로 저항측정) ① 시험장비: 저항측정기 ② 시험방법: 보온관 후단의 센서선과 복귀선(나동선은 나동선 끼리)를 연결시킨 후 전단에서 센서선과 복귀선, 나동선을 접점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한다. ③ 판정기준: 각 와이어의 길이에 비례한 고유 저항값이 지시되면 정상임. 가. 정상 저항값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단선으로 판정 나. 저항값 계산 (가) Ni-Cr선 : 5.7ohm×길이(m) + 0.0367ohm×길이(m) (Ni-Cr + Cu) (나) 나동선 : 0.012ohm×길이(m)×2 (4) 단락측정 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 등 각 와이어와 강관과의 접촉여부를 측정한다. ① 시험장비 : BS-MH2 ② 시험방법 : 각 와이어와 보온관의 내부강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③ 판정기준 : 표시 “C”이면 단락상태 (5) 수분침투여부측정 (준공 및 시스템 운영 시)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 등 각 와이어의 보온재에 수분침투 여부를 측정한다. ① 시험장비 가. Ni-Cr선 : BS-MH2 나. 나동선 : BS-MH2 ② 시험방법 : 각 와이어와 보온관의 내부강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③ Level 0 또는 12이면 정상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3. 5.4 시운전 |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시운전 관련 제반사항을 통보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이 끝난 후 감지회로가 완료되면 준공도면 및 열배관 감시시스템 계통도, 열배관 감시장치 당 회로구성도(결선도), 열배관 감지선 검측서, 현장 데이터 기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 절차서에 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① 시운전 시험결과 기록표 ② 준공도면 |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시운전 관련 제반사항을 통보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이 끝난 후 감지회로가 완료되면 준공도면 및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계통도, 열수송관 감시장치 당 회로구성도(결선도), 열수송관 감지선 검측서, 현장 데이터 기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 절차서에 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① 시운전 시험결과 기록표 ② 준공도면 | [수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기준 용어 사용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35 15 열수송시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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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5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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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35 15 : 2026 | | |
지역난방 열수송시설공사 | 열수송시설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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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25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25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25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35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35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품질보증 3 1.4 용어의 정의 4 1.5 시스템 설명 4 1.6 제출물 7 1.7 운반, 보관, 취급 8 1.8 환경요구사항 10 1.9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 2. 자재 11 2.1 열수송관 공사용 11 2.2 전기 공사용 20 2.3 계측 제어설비공사용 23 2.4 자재품질관리 25 3. 시공 30 3.1 열수송관공사 30 3.2 토목공사 35 3.3 용접공사 46 3.4 전기공사 52 3.5 계측제어설비공사 54
열수송시설공사 KCS 33 35 15 : 20261. 일반사항
열수송시설공사 KCS 33 35 15 : 2026
1.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열수송관공사 및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 용접공사, 전기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지역난방 열수송 설비공사의 열수송관 공사 중 직접매설에 의한 열팽창을 구속하는 방식(non-compensated method)에 의하여 시공되는 부분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열팽창을 허용하는 방식(compensated method) 방법에 의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3) 열수송관 감시장치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온관과 열원설비 배관 접속부의 측정점 케이블 인출부까지 역무한계로 한다.
(4) 이 기준은 기자재 공급 및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각 기술 시방에 별도 기술이 없이도 지입 자재의 공급 및 시공과 발주자 공급자재의 시공 등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역무에 적용된다.
1. 2 참고 기준
1. 2.1 공통사항
(1) KCS 33 10 10(1.3 1.2)에 따른다.
(2) KCS 33 35 05(1.2)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1. 2.2 열수송관 공사
열수송관 공사의 수행 시 본 기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에 따른다.
(1) 적용 규격
①한국산업표준
②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③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④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⑤MS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 Industry)
⑥AWS(American Welding Society)
⑦DIN(Deutsche Industrie Normung)
⑧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⑨SFS(Finlands Standardization Konnission)
⑩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⑪DS(Danish Standards)
⑫BS(British Standards)
⑬EN(European Norm)
⑭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등)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사항은 지역난방이 발달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동일 열수송관 매설방식에 준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재질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4) 표준규격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재질은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1. 2.3 용접공사
(1) 지역난방 열수송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용접관련 규격 및 법규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과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KS 규격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비점은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일반사항에 명시된 기준과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준수한다. 아래에 열거한 목록은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전기용접에 적용하는 기준, 지침 및 규칙에 관한 사항들이며, 아래 목록은 다른 ANSI 기준이나 수급인의 품질기준, 구매기준에 의하여 참조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국내 기준이나 승인 내용에 비하여 상세한 면과 엄격한 면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최근 기준을 따른다.
(2) 적용 규격
①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②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③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④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⑤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⑥AWS(American Welding Society)
⑦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⑧Section Ⅸ 용접 및 납땜의 조건
⑨Section V 비파괴 검사
⑩ISO 11666 및 KS B ISO 13588
1. 2.4 전기공사
전기관련 자재의 제작, 구매,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적용 표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EC(National Electrical Code)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y)
(2) 적용법규 및 규정 사이에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1. 2.5 계측제어설비공사
(1) 자재 및 모든 절차는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유효한 법규 및 규정에 준하여 공급 또는 시행한다.
(2) 상기 법규 및 규정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며,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상기 법규 및 규정은 대표적인 것으로, 수급인은 계기형식 및 적용사항에 대하여 이들 법규 및 규정 적용 항목에 따라야 한다. 공급설비에 적용되는 추가 법규 및 규정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3 품질보증
1. 3.1 용접자격
(1)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유자격자로 판정된 자가 용접을 담당하는 현장요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2) 용접사는 필요한 용접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3) 용접작업을 행하는 용접공은 용접사의 유자격자로서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4)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사용할 시험편 및 방법은 KS 규정에 준하며 용접사 기량확인시험 절차서에 따라 기량확인시험을 실시한다.
(5) 용접사 기량시험 확인은 기계적 시험 및 비파괴검사로 판정한다.
1. 3.2 용접봉의 관리
(1) 용접봉은 방습포장으로 공급, 보관하며 개방된 포장은 가열된 오븐 내에 보관한다. 현장에는 용접봉을 따뜻하고 제습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용접봉 건조기를 용접사 개개인이 사용 가능토록 비치한다.
(2) 용접봉의 피복이 건조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나빠진 용접봉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재료는 건조하여 보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양만큼만 불출하여 사용토록 하며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용접봉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하루분의 용접봉은 건조용 오븐에서 보온용기(site dryer)로 옮긴다.
②보온 용기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넣고, 용접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③일반적으로 보온 용기에서 꺼낸 용접봉은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④건조용 오븐에서 꺼낸 용접봉은 보온 용기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⑤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조건에서 방호조치 하에 꼭 용접을 한다면, 건조용 오븐에서 꺼낸 용접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⑥보온 용기에서 일단 꺼낸 용접봉은 다시 보온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단 이때 재건조 사용회수는 1회에 한한다.
1. 4 용어의 정의
(1) 열수송관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열응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과의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2)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non-sliding section)과 관단 부근 등 열신축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라 한다.
(3)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매설 열수송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이 있다.
①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②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③앵커를 이용하여서 제어하는 방법
④신축 관이음을 이용하여서 제어하는 방법
1. 5 시스템 설명
1. 5.1 일반사항
(1) 열수송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 폴리우레탄 보온재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열수송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3) 열수송관 계통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한다.
(4) 열수송관 계통의 상대적 고지점과 저지점에서의 온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지점에는 공기 배출구(air vent) 또는 드레인을 설치하되 가능한 한 높낮이를 조절하여 공동(air pocket) 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①관경 125 A 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60도 이상의 변곡지점으로서 두 변곡점 내의 배관길이가 2 m 이상인 지점
②관경 600 A 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30~60도의 각도를 가지며, 두 변곡점 내의 배관 길이가 4 m 이상인 지점
③관경 550 A이하 125 A이상의 배관 중 상(하)향 15~60도의 각도를 가지며, 두 변곡점 내 배관길이가 8 m 이상인 지점
④기타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리듀서(reduc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심형의 것을 사용한다.
(6) 시공상세도면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음의 개소를 최소화한다.
1. 5.2 시스템 운전조건 및 설계⋅시공기준
(1) 정상운전 시 열수송관의 온도 범위는 외기온도에 따라 변화하나 공급 관의 경우가 75~120℃, 회수관의 경우가 40~80℃이다.
(2) 매설 후 일시 운전정지 시에는 배관 내 온도는 10℃ 이상을 유지한다. (65℃로 예열 후 매설의 경우)
(3) 정상 운전 시 열수송관의 압력범위는 1.6 MPa 이하이다.(장거리 연계 열수송관인 경우, 2.5 MPa가 적용될 수 있음)
(4) 열매체는 용존 산소 제거제의 기준농도가 0.3 ppm 이상이고 9~10 pH인 지역 난방수이며 원수사용 시에는 여기에 부식 방지제를 첨가한다.
1. 5.3 안전 및 수명
(1) 열수송관은 최선의 안전과 최장의 수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열수송관은 내부 강관으로부터의 누수와 외관(jacket pipe)을 통한 외부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력 발생과 열수축 및 팽창에 의한 배관의 변형이 허용치 이내에서 발생되도록 시공한다.
(3) 부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식방지제의 사용량은 사용수질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하며 충수된 후의 수질관리는 pH 9 미만일 때 지정된 약품을 투입하여 pH 9~10으로 유지한다.
1. 5.4 배관과 앵커
(1) 앵커 지역은 내관이 갑자기 냉각되어 최대 허용 온도 강하가 발생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최대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분기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 및 열수축력의 흡수나 차단을 위하여서 Z형 배관법을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앵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팽창력(또는 수축력)의 흡수에 적절한 앵커의 크기 및 설치지점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5.5 열팽창의 흡수
(1) 열팽창으로 인한 열 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의 신축은 신축 흡수재에 의하여 조절되도록 시공한다.
(2) Z형 배관의 설치는 설치 시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 또는 열수축의 방향과 크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관길이 및 관로를 선정 시공한다.
(3) Z형 배관법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매설깊이에 따른 토압 및 마찰력을 계산한다.
②열작용력과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동길이를 산정한다.
③활동길이에 따른 배관의 신축량을 계산한다.
④배관의 신축량에 따른 모멘트 팔 길이를 산정한다.
1. 5.6 분기관 점검구의 설치
매설분기관(T-branch)의 상부 또는 관찰을 요하는 부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분기관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5.7 사용자 기계실 연결 차단밸브
(1) 차단밸브는 공급측과 회수측에 설치하며, 필요시 공급관과 회수관을 연결하는 바이패스 관을 설치하거나 공기 배출구를 설치한다.
(2) 바이패스 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빌딩 밀집지역으로 하절기의 열부하가 전혀 없는 관 말단부
②추가 연결점으로 장기간 예열이 필요한 부분
③기타 장기간 열공급이 되지 않는 열수송관 단말부
(3) 수급인의 사용자 기계실 연결에 관련한 역무 범위는 기계실이 가까운 지하 구조물(건물) 외벽 2 m 전의 차단밸브 설치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용자 기계실 연결 작업은 사용자 기계실 설치자가 시행하되, 수급인은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차단밸브에서 0.5 m의 배관을 설치하여 양 끝단부에 이물질 및 습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매설해 두어야 한다.
(5) 각 사용자 기계실 연결 차단 밸브는 매설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1)의 필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한다.
1. 5.8 관로 표지기의 설치
열수송관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열수송관 관로 표지기(발주자 제공)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모든 피팅류에는 해당 관로 표지기를 설치한다.
①직선구간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관경 400 A 이상의 경우에는 공급관 및 회수관에 각각 4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관경 350 A 이하의 경우에는 공급관 및 회수관 사이의 중앙에 2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일반녹지 또는 하천의 고수부지 및 제방 등 열수송관 관로 표지기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는 입상용 열수송관 표지판을 관경의 구분이 없이 50 m당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매설 배관의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1. 5.9 경고테이프 포설
(1) 열수송관 매설 시 관의 보호를 위하여 공급관 및 회수관에 각각 경고테이프를 포설한다.
(2) 경고테이프는 모래 채움 후 1차 되메우기(30 cm 기준) 다짐 후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 규정에 맞도록 포설한다.
1. 6 제출물
KCS 33 35 05에 따른다.
1. 6.1 전기공사
(1) 자재의 단면 및 각 부분의 명칭을 기록한 도면 및 기타협의에 의한 도면을 제출한다.
(2) 모든 기술자료, 변경된 내용, 추천하는 대안 등을 기록한 기술시방서를 제출한다.
(3) 다음의 분전반 설계자료를 견적서, 구매발주서에 표기된 수량만큼 공급한다.
①조립도, 부품도 및 상세도
②밀리미터로 치수가 기입된 정면도와 기타 측면도
③차단기와 단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내부 배치도
④캐비닛과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시방서
⑤기기의 중량
⑥제조회사의 기타 특성
(4) 승인용으로 제출하는 도서는 공급범위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특히 열수송관 감시 시스템 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 및 시공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 6.2 계측제어설비공사
(1) 도면상의 표기들이 치수를 적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시공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도서관리를 하도록 한다.
(3) 열수송관 감시설비의 제작자가 제출할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기기 및 자재규격서
②기기 납품일정
③제작 시방서
④설치 시방서
⑤시운전 절차서
⑥운전조작 설명서
⑦보수지침서
⑧여유자재 목록
⑨A/S 계획서
⑩시험성적서
1. 7 운반, 보관, 취급
1. 7.1 일반사항
KCS 33 35 05(1.14)에 따른다.
1. 7.2 열수송관용 자재
(1) 자재관리모든 자재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포장을 하여 반입한다. 수급인은 준공 시까지 자재관리와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임시 출입구는 작업이 끝나거나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시는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모든 자재는 시공 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시공 후에는 청결수로 설비를 청소한 후 단부를 막아야 한다.
(2) 운반 및 하역
①관 및 부수 자재는 충격을 받아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
②제품을 적재할 때 차안에서 떨어뜨려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③모든 제품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하역장비를 사용한다.
④크레인 등의 하역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장 보온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이론, 로프 등으로 만든 밧줄을 사용한다. 그 밧줄은 반드시 파이프가 보온되지 않은 내부강관의 양끝에 걸어야 하며, 보온이 되어 있는 외관에 걸치지 않도록 한다.
⑤운반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하역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운반하지 말아야 하며 공장 제작 후 공장 보관 시간(발포 후 24시간) 경과 후 출하한다.
⑦직관은 버팀목(지주)과 밧줄에 의하여 하역할 수 있다. 이때 버팀목의 간격은 3 m 이내로 하며 굴러가지 않도록 밧줄로 감아 통제를 한다.
⑧트렌치에 직접 하역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보관 및 적재
①보관 장소는 평평하고 건조한다. 바닥 흙에는 직경 20 mm 이상의 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흙은 단단하고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우기 시 자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가 되는 지점을 피한다.
②관을 적치할 경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안전하게 조치하고, 350 A 이하 소구경 관의 적치높이는 1 m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400 A 이상 대구경 관은 2단까지 쌓을 수 있다. 받침과의 접촉 폭은 외관의 눌림을 방지하도록 0.2 m 이상으로 하되 단단히 고정시켜 보관한다.
③관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고, 출고시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층별로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며 받침목과 모래주머니의 폭은 0.2 m 이상,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사이의 간격은 3 m 이내로 한다.
④열수송관 감지선이 내장되어 있는 자재는 과다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끝 부분 즉 열수송관 감지선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호한다.
⑤열수축형 기자재와 폴리우레탄(발포)액은 먼지 또는 오물 및 습기가 없고 일광이 차단된 곳(실내)에 보관한다. 폴리우레탄액은 6개월 이상 장기보관을 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 내용물이 섞여지도록 흔들거나 굴려서 응고현상을 방지한다. 열수축형 기자재는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폴리우레탄액은 10~30℃의 상온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7.3 전기공사용 자재
(1) 모든 자재의 운반 시에는 뒤집혀지지 않도록 로프나 지지대를 사용하여 잘 묶어서 안전하게 운반한다.
(2) 각 기자재 운반 중 변형 또는 손상을 입은 부분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원형으로 정정한 뒤 설치한다.
(3) 모든 기자재는 청결하고 부식성 가스가 없는 건조한 옥내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닐 커버 등으로 별도의 방수처리를 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4) 깨어지기 쉬운 기기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보관한다.
(5) 보관 장소의 바닥이 평탄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받침을 사용한다.
(6) 포장된 박스에 ‘상부’ 또는 ‘UP’으로 표시된 쪽이 항상 위를 향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의 단말은 밀봉하고 외부적 손상 또는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저장한다.
(8) 모든 기자재의 취급 및 설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기 및 부속품의 수령 시 손상이나 부족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한다.
(9) 공사가 끝난 전선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한 케이블 드럼에 감겨 있어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 반입과정의 케이블 손상 및 파손, 성능보장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갖는다.
1. 8 환경요구사항
1. 8.1 용접공사
(1) 가스 메탈 아크 또는 일렉트로 가스 용접(electric gas welding with external gas shielding)의 경우 바람이 강하면 실드가 부족하여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충분한 바람막이를 한다.
(2) 수직배관의 용접 시(특히 예열에 의한 용접) 배관이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시 용접부위의 모재 온도는 0℃ 이상일 경우에 작업한다.
(4) 습도가 높으면 용접부에 침입하는 수소량이 증가하고 용접균열과 기공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5) 고소작업이나 강풍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의 용접 시 안전을 위하여 비계틀, 계단 및 난간 등을 설치하여 작업토록 한다.
(6) 협소한 장소나 대형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용접 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용접 시 발생되는 냄새(fume)와 가스를 제거하도록 한다.
(7) 신선한 공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8) 좁은 곳 또는 젖은 곳에서 용접을 할 때에는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용접과 절단에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 8.2 계측제어설비공사
(1) 수급인은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철저한 내부, 외부의 청소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과정에서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며 오물 유입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3) 모든 청소작업 순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야 하며, 제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작업순서가 있을 때에는 제작자의 지시에 준한다. 청소작업은 기본 금속성질을 변경시켜서는 안되며 외관상 나쁜 흔적을 남겨서도 안된다.
(4) 하루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작업장을 청결히 한다.
(5) 이음쇠(tube fitting) 등 각종 연결부분은 설치 전에 청결한 공기로 청소하여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6) 매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소와 주위의 청소, 정리정돈을 충분히 하여 작업장 분위기를 좋게 한다.
1. 9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본 공사는 토목 및 열수송관공사와 병행되는 작업이므로 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 자재
2. 1 열수송관 공사용
2. 1.1 일반사항
(1) KCS 33 35 05(2.1)에 따른다.
(2) 사용자재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과 시험기준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모든 재질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열수송관에 적합하고 관련규격에 만족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관 부속자재는 공장 보온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한다.
(5) 용가재, 용접봉 그리고 와이어 등은 모재의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에 알맞게 선택하며 시방에 주어진 조건에 합당한다.
(6) 용접재료는 최소한 열처리한 모재와 동일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7) 용접봉은 적용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손상된 용접봉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열수송관은 지역난방수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관재의 신축을 제어하기 위하여 매설 토압의 마찰력을 이용토록 제작된 공장 보온관을 사용한다.
(9) 공장 보온관은 내관, 보온재, 외관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관의 팽창을 외관에 작용하는 토압의 마찰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일체형(bonded system)으로 제작된 것이다.
(10) 밸브는 기본적으로 용접형이며, 배관재와 설계 조건은 동일하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설계압력 1.6 MPa 혹은 2.5 MPa, 설계온도 120℃를 기준으로 한다. 밸브의 사용은 다음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발주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직매의 경우 DN 20~DN 125: 용접식 공장보온 볼밸브
②밸브맨홀 내에 설치되는 경우
가. DN 800 이상: 용접식 공장보온 디스크형 밸브
나. DN 150∼750: 용접식 공장보온 기어장착 볼밸브
(11)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할 경우는 수동 기어 구동형(manual gear operating typ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자동제어형을 설치할 수 있다.
2. 1.2 운전 요구사항
(1) 열수송관의 정상운전의 온도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급 배관: 75~120℃
②회수 배관: 40~80℃
(2) 비상시에는 일시적으로 운전이 중단될 수 있고, 일시 가동 정지는 최장 24시간으로 관내 온도가 최저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1.3 내관의 재질 및 설계요구사항
(1) 내관의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온도범위: 10~120℃ (65℃로 예열 후 매설의 경우)
②압력범위: 0.3~1.6 MPa(또는 2.5 MPa)
③설계온도: 120℃
④설계압력: 1.6 MPa(또는 2.5 MPa)
⑤운전수명: 30년
(2) 강관
①강관의 재질은 KS 규격의 SPPS 250S, SPPS 250E 및 SPW 400을 사용한다.
②특별히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규격 및 표준에 의한다.
③관경에 따른 재질의 시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소재 내에는 잔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⑤내관 제작 시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공장 보온관의 두께와 일치한다.
⑥내관의 표면은 녹이나 스케일, 기름, 습기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ISO 8501-1의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⑦모든 배관은 정상 운전 시 발생되는 힘, 모멘트 및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⑧열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관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힘과 응력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응력이 강관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⑩최대 운전 부하에서 안전하게 운전 수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임시 가동 정지의 조건은 24시간이고, 최저온도는 10℃이다.
(3) 피팅류
①피팅의 재질은 KS 규격의 PT38, PS370 및 PG38W 등을 사용한다.
②관경에 따른 재질의 시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굽힘재(bend)
①관의 말단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타원도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제작된 벤드를 사용할 경우 KS B 1541~1543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굽힘부의 벽두께는 관벽의 평균두께보다 12% 이상 얇아지면 안 된다.
④굽힘부의 반경은 배관 공칭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굽힘재의 내압성은 KS B 1541~1543의 규정에 따른다.
⑥종 방향 용접 시에는 용접선이 굽힘재의 중앙 축과 평행하도록 한다.
⑦굽힘부에 발생되는 주름(buckle)은 배관 공칭경의 3% 이하이어야 한다.
(5) 티(tee)
①모든 티는 제작된 제품이나 인발하여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②지관의 연결부위가 주관의 용접선 위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③크기에 따른 구분은 별도로 규정하는 제작기준 및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2. 1.4 외관의 재질 및 설계요구사항
(1) 외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으로 제작한다.
(2) 재질의 특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3) 공장 보온관의 내관 및 보온재를 안전하게 내장 보호한다.
(4) 열팽창 및 수축으로 인한 충격, 응력, 지중이동, 지중고정 등에 대한 마찰력,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다.
(5) 지중, 수중의 습기 유해물질에 대하여 침입 및 부식저항이 강한다.
(6) 부식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를 절연시켜야 한다.
(7) 보온관의 수송, 상하차, 시공 시에 일어나는 충격에 강한다.
(8) 응력부하, 피로도로 인한 부식 파손이 없어야 한다.
(9)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당량의 카본블랙이 첨가한다.
(10) 한냉기 시공을 위하여 냉간 충격강도가 높아야 한다.
(11) 되메우기 및 기타 외부손상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2) 산화에 특히 안정하므로 적절한 산화방지제가 첨가한다.
(13) 피팅의 제작 및 외관의 용접 시 용접성이 좋아야 한다.
(14) 외관의 내면은 보온재와의 접착력 및 마찰력을 충분히 갖도록 전기적 처리방법으로 설계하고, 기계적 결합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접촉면에 걸쳐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1.5 보온재
(1) 보온재료는 폴리우레탄폼이 사용한다.
(2) 보온력과 강도가 우수한 제품으로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MDI Index ≥ 130이어야 한다.
(4) 내관과 외관 사이는 보온재로 잘 충진한다.
(5) 원료를 잘 혼합하여 성층, 기공, 줄무늬 같은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보온재로 사용된 원료의 제조기록 및 혼합비율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7) 보온재의 원자재 및 공급자 변경 시 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시효 경화 처리 시험을 실시한다.
2. 1.6 이음(joint)
(1) 피팅 및 외관의 이음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접에 의한다. 단 고밀도 폴리에틸렌 인발의 경우 주관(내관)이 400 A이하로서 가지관이 주관의 1/2 이하인 경우 주관을 인발 후 맞대기 용접을 한다.
(2) 피팅을 포함한 모든 강관의 용접부분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100% 비파괴시험을 수행하고 부위(lot)별 성적서를 제출한다.
(3) 외관의 용접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맞대기용접으로 시행하고 부득이한 부위에는 성형 용접(extruder welding)으로 시행한다.
(4) 외관의 용접 비드 높이가 파이프 외경의 2%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용접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5) 외관 용접 이음부의 단차는 파이프 벽두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1.7 앵커피스(anchor piece)
(1) 앵커피스의 재질은 KS D 3503을 사용한다.
(2) 앵커피스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때 앵커피스에 사용되는 열수축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8 밸브
(1) 설계
①수급인은 밸브의 재질 및 치수가 명기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②모든 밸브는 해당 적용규정에 부합하며 지역난방 배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③밸브와 부속재는 규정된 조건에 적정한 규격이어야 하되, 최소 부하와 최대 부하, 압력 및 온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④모든 밸브는 설계조건 상의 정격유량이 양쪽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
⑤모든 매설용 밸브는 매설에 적합한 공장 보온 제품이어야 하며 보온 및 열수송관 감지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 상의 이중 보온관 제작시방에 따른다.
⑥밸브는 설계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한다.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KS 혹은 ANSI B 16.34 규정을 참조한다.
⑦모든 밸브는 밸브와 연결되는 관 재질과 부합한다.
⑧연결지점의 치수(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는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이 KS에 부합되거나 ANSI 규정을 참조한다.
⑨밸브의 열림과 닫힘 방향은 손잡이와 도면에 표시하고, 열림 방향은 반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
⑩기어형(gear type) 볼 밸브는 기어에 의하여 90° 방향으로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져야 하며 밸브의 토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버터플라이 밸브는 기어에 의하여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져야 하며, 밸브의 토크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⑫밸브는 개폐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도 지시계(position indicator)를 부착하고 완전 열림 및 닫힘 시 멈출 수 있는 구조이거나 쐐기를 부착한다.
⑬밸브의 길이는 현장 상황에 맞는 보온시공이 가능한 길이가 확보하며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 용 표준 밸브는 300 mm로 제작한다(볼밸브).
⑭엔드 피스(end piece)의 두께는 지역난방 열수송관 두께와 같아야 한다(볼밸브).
⑮흐름의 방향은 밸브 몸체에 견고하게 표시한다.
⑯밸브 시트는 충분한 기밀성을 갖도록 하며 장기간 사용 및 개폐시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⑰밸브는 공장 제작 이중 보온관 구조로서 지중 매설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열수송관의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⑱밸브는 T형 핸들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볼밸브).
(2) 구조
①밸브는 최대유량과 최고압력의 흐름이 발생되었을 때 완전히 닫힐 수 있어야 한다.
②모든 밸브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맞대기 용접 연결형(지역난방 연결부위)이고, 수동 작동형이어야 한다.
③볼밸브는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나 꽉 조여져서 움직이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non-sticking).
④유지보수가 손쉬워야 한다.
⑤양방향으로 완전히 밀폐되기에 적합한 시트를 사용한다.
⑥밸브는 완전히 열릴 수 있어야 한다.
⑦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용 표준 밸브는 지중 매설 밸브와 같은 구조로 제작하며, 비보온 제품으로서 조작이 용이한 레버형으로 제작한다(볼밸브).
⑧차단용 밸브 스템부의 T형 핸들 연결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밸브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25 A 이하는 20×20×25 mm(사각형), 150 A 이상은 50×50×40 mm(육각형) 규격으로 제작하여 밸브 개폐 조작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볼밸브).
⑨밸브는 누수가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본체와 엔드 피스 간의 용접구조로 제작한다.
⑩밸브 개폐를 알기 위한 방향표시는 핸드 휠에 표시한다.
⑪모든 밸브에 기어구동장치(gear operator) 및 수동손잡이를 사용하며, 기어구동장치는 최대 차단압력에 맞도록 규격이 정하여져야 한다.
⑫밸브는 환경 조건과 공급 조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윤활되도록 조립하며, 스텐레스 강재 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립한다.
⑬밸브 기어장치는 윤활유 보충이 용이하도록 한다.
⑭용접부 루트 경로(root pass)에 대하여서는 GTAW 용접방식으로 제작한다.
(3) 연결(열수송관과의 연결지점)
①DN 65 이상의 밸브는 면가공(bevel end)형이어야 한다.
②DN 50 이하의 밸브는 면단형(plain end type)이어야 한다.
(4) 끝단처리
①내관 재의 양 끝단에서 170 mm (±20 mm)는 폴리우레탄 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외관 및 양끝단면은 내관의 축방향에 대하여 직각(허용오차 ±2.5)으로 깨끗하게 절단한다.
③밸브의 끝단처리는 ANSI B 16.25의 규정을 참조한다.
(5) 재질
①모든 재료는 공급 조건에 적절한다.
②모든 재료는 해당 KS에 부합하거나 ASTM을 참조한다.
③몸체의 재료는 첨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밸브 부품은 부식과 마모에 안전하고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⑤외피(hard facing)로 사용되는 재료는 경도가 로크웰 C 30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⑥밸브 중 유체와 접하는 부품은 구리나 구리합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밸브는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⑦핸드 휠은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2. 1.9 신축 흡수재(foam pad)
(1) 일반사항
①신축 흡수재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열수송관의 신축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신축 흡수재는 곡선부와 직선부로 구성되며 열수송관 외관에 잘 맞도록 제작한다.
③모든 자재는 동일 제품으로 공급하며 수급인은 자재에 대한 시방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1.10 조립
(1) 일반사항
①공장 보온관 및 피팅은 내관의 강관 및 피팅과 외관의 사이에 보온재인 폴리우레탄폼을 발포하여 제작한다.
②내관은 외관의 정 중앙에 오도록 제작한다.
③작업 도중 보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피팅류의 보온재 두께는 부분적으로 평균 보온두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최소한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⑤공장 보온관의 타원도는 300 A 이하는 ±2%, 350 A 이상은 ±0.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외관의 바깥 면은 깨끗하고 원활하며 기능상 유해한 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어야 한다.
⑦공장 보온관의 관경 및 두께는 첨부 4에 따른다.
⑧공장 보온관의 현장 설치 시 열수송관 감지선이 상부로 설치되는 것을 돕기 위해 열수송관 감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외관 표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흰색의 줄무늬로 표시한다(단, 임펄스방식은 황색임.).
⑨외관의 직경을 발포 후 평균외경의 2% 이상 증가하여서는 안 된다.
(2) 끝단처리
①내관재의 양끝단에서 170 mm(±20 mm)는 폴리우레탄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내관재의 양끝 단면은 KS 규격에 의하여 면가공이 한다.
③외관 및 양끝 단면은 내관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허용오차 ±2.5도)으로 깨끗하게 절단한다.
(3) 제품
①이중보온관(preinsulated pipe)
가. 직관으로서 열수송관의 주요품목이며, 주 수송관 및 분배관에 사용된다.
나. 내관의 길이는 관경에 따라서 6 m 혹은 12 m로 구분되며, 상세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직관의 직진도는 배관길이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라. 외관 표면부에 웨이브의 최대 높이 차는 관두께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이중보온앵커피스 (preinsulated pipe with anchor piece)
가. 이론적으로 계산된 배관의 열팽창, 수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배관재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나. 선 단열처리관과 동일한 제품에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다. 앵커피스의 크기 및 두께의 산출근거 자료가 제출한다.
③이중보온 9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직각방향으로 바꾸는데 사용되며 열팽창 및 수축을 보상하여 주는 데 사용된다.
④이중보온 6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60°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⑤이중보온 4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4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⑥이중보온 30°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30°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⑦이중보온 22.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22.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⑧이중보온 11.25° 벤드직선 배관의 방향을 11.25° 방향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⑨이중보온 티 (티 +45° 벤드)
가. 주수송관에서 분배관으로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나. 티의 분지관에 45° 벤드가 연결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작 시 필요에 따라 티의 분지관과 45° 벤드 사이에 단관을 연결하여 사용한
라. 주수송관 및 분배관의 외관은 최소한 50 mm의 간격을 유지한다.
⑩이중보온 리듀서(preinsulated reducer)
가. 관경이 줄어드는 부분에 사용된다.
나. 내관은 리듀서의 양 끝단에 단관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다. 외관은 감소부분에 용접부가 없이 매끈한다.
라. 리듀서는 동심형의 것을 사용한다.
⑪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을 위한 이중보온 티(preinsulated straight tee)
가.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밸브는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되 티의 제작기준을 준용하여 제작한다.
나. 공기 배출구 및 드레인 계통의 관경은 별도로 정한다.
⑫용접부 케이싱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
가. 공장 보온관의 현장 연결용 자재로 사용된다.
나. 재질은 외관과 동일한다.
다. 대형 폴리에틸렌 슬리브의 내경과 연결배관 외관의 외경과의 차이는 2.0~10.0 mm로 한다.
라. 규격 및 끝단 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대형 폴리에틸렌 슬리브의 두께는 동규격인 외관의 두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⑬단말(termination) 슬리브
가. 단말 슬리브의 치수(dimension)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말부의 마감용 자재로 사용된다.
다. 두께와 재질은 외관과 동일한다.
라. 단말 슬리브 내경은 연결배관의 외관의 외경보다 2-10 mm 커야 한다.
마. 규격 및 끝단의 처리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⑭틈새 채움재(gap closure)
가. 공장 보온관의 용접 연결부 현장용 자재인 PE(Polyethylene) 슬리브와 공장 보온관 외관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채우기 위한 자재로 사용된다.
나. 채움재는 취급, 설치 시 용이하도록 부드러워야 하며, 설치 후 빠져나가지 않도록 탄력 및 마찰력을 갖는 연질 PVC 재질이어야 한다.
다. 현장 보온 시 폴리우레탄(PUR) 원액 누출을 차단할 수 있고, 설치 후에는 래핑 시 공동(air pocket)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와 공장 보온관 외관 사이의 틈새크기가 7 mm 미만이면 소형을, 7 mm 이상이면 대형을 설치한다.
마. 소형과 대형의 치수는 별도로 정한다.
⑮보온액 주입구 마개
가. 보온액 주입구 마개는 연결부 현장 보온 시 주입을 위하여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에 만든 구멍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보온액 주입구 마개는 취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직경 3 mm)가 있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적용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⑯열수송관 감지선 인출용 이중 보온관 제작
가. 감지선과 인출케이블 연결
나. 간극장치(spacer) 설치
다. 인출부위 폴리에틸렌 용접
라. 단열(foaming) 실시
마. 회로시험: 절연저항 및 단선 점검
바. 구체적인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1.11 마감
각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식 및 명판(marking)을 부착한다.
(1) 열수송관
①각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된 스티커나 꼬리표가 파이프, 피팅, 밸브, 앵커판 및 기타 부속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크기, 온도, 특성, 압력 등이 표기한다.
③스티커, 꼬리표 등의 표식 분류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표식은 20 mm보다 크게 페인트나 유성 천연색 잉크로 프린팅, 스텐실되거나 혹은 읽기 쉽게 쓰여져야 한다.
⑤표식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50×50 mm이상의 알루미늄 판을 별도로 마련하여 표식을 하되, 녹슬지 않은 인장력 20 ㎏f 이상의 연결선으로 연결한다.
(2) 밸브
①밸브 개개별 알루미늄으로 된 명판을 붙여야 한다.
②MSS SP-25을 참조하여 마킹한다.
③밸브 번호와 명칭은 밸브 목록과 일치한다.
④명판의 두께는 0.8 mm로 한다.
⑤명판의 크기는 밸브규격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한다.
⑥명판 제작에 대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명판의 크기
나. 재료
다. 문자모양(매설 후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문자배열
마. 문자크기
바. 도면 및 시방
사. 명판은 영문으로 쓰되 제작자의 명칭, 호칭지름, 제조번호 또는 부위번호, 모델번호, 규격재료 및 등급(rating)이 포함한다.
2. 2 전기 공사용
2. 2.1 전선류
(1) 일반사항
①케이블은 전선관 부설이나 직접 매설에 적합하고 관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케이블의 형식과 규격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 및 설치
①도체는 연동 연선이어야 하고 KS C 3103을 만족한다.
②절연재로는 600 V 전력케이블(600 V CV)의 경우에는 KS C 3611을 만족하는 XLPE를, 제어케이블(CEEWAE-S)의 경우에는 KS C 3330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③차폐: 재질 및 구성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 테이프 등의 금속 차폐).
④600 V 전력케이블의 외피는 KS C 3611을 만족하는 PVC를, 제어케이블의 외피는 KS C 3330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⑤외피의 색상은 600 V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모두 검정색으로 한다.
⑥개별선은 절연재에 색상을 입히거나, 절연재 위에 색상 테이핑을 함으로써 구분한다. 이때 저압 전력케이블의 경우에는 1심일 때 검정색, 2심은 검정색과 흰색, 3심은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 4심일 때에는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과 녹색으로 한다. 제어케이블은 2심은 검정색과 흰색, 3심은 검정색과 흰색 및 적색, 4심은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적색과 녹색, 5심 및 그 이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⑦모든 케이블에는 제작자와 생산 연월일 및 케이블의 형식과 규격을 1 m 간격으로 전체 길이에 표시한다.
⑧케이블은 시방에 따라 각각 릴에 감겨져 있어야 하며, 릴의 지름은 NEC Article 334을 참조하여 최소 굴곡반경보다 커야 한다. 릴은 몇 차례의 운반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단하며, 미반납 형식이어야 한다.
⑨릴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weather proof type)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꼬리표를 붙여야 하며, 꼬리표에는 꼬리표 번호, 절연등급, 도체의 크기, 전체 길이, 제작사 일련번호 등이 기재한다.
⑩실제 릴에 감겨진 케이블은 구매 시방에 대하여 적어도 3%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2.2 분전반
(1) 일반사항
①본 코드는 동력부하나 조명회로의 분기회로 배전에 사용할 분전반 완제품에 대한 시방이며, 설계상 주위의 공기온도는 최고 40℃, 최저 –20℃로 한다. 설치지역에 존재하는 기타 환경 조건은 데이터 시트에 표기한다.
②본 기준은 분전반 완제품의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하며, 각 완제품의 특수조건(옥내외의 구별, 외함의 형식, 회로차단기 정격 등)은 제작자에 의하여 제출되어 승인된 시방서에 준한다.
③규격화된 기기나 패키지 설비의 분전반은 제작자의 설계조건과 표준에 따른다.
④분전반은 분전반 데이터 시트에 표시된 형식별 정격, 설치장소 및 주위조건 등에 관한 특수요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⑤분전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완전히 본 시방과 일치하고 외부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검사와 정비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문을 열어야만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분전반에는 허가자 이외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다.
⑦지워지지 않고 내부결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된 전압, 전류정격, 상수 그리고 제조회사의 상호나 상표를 표식하여 놓아야 한다.
⑧분전반의 외함은 방진형의 구조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회로차단기
①분전반은 회로분리 및 단락, 과부하 보호 및 지락보호 역할을 하는 회로차단기를 수용한다.
②회로차단기는 몰드 케이스형으로 하고 열동-전자식 차단장치이어야 한다. 회로차단기 트립정격, 프레임 사이즈, 차단용량은 명판에 표시한다.
③회로차단기는 트립방지가 불가능한 기능(trip-free)의 구조이어야 하고 단락이나 과전류 상태에서는 투입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
④회로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수직 2열로 배열하고 손잡이 위나 옆에 명판을 벗겨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하여 부착한다.
⑤모든 배전반에는 총괄 단자대 및 투명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한다.
⑥외부 배선용 단자대의 각 단자에는 꼬리표를 붙인다.
⑦총괄 단자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캐비닛과 단자까지의 결선은 완료하도록 하며, 방폭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배전반 외측에도 내측과 마찬가지로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내부 및 외부접지 단자에는 ‘E’라는 표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⑧3상/4선(220/380 V) 계통이나 단상/3선(110/220 V) 계통에서는 러그를 부착시킨 중성선 단자대를 설치하고 이 단자대는 분전반과 절연시켜야 한다. 필요한 단자수는 데이터 시트에 표기한다.
(3) 재질
①신축 흡수재는 독립기포를 가진 폴리에틸렌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한다.
②폴리에틸렌폼인 경우 표면처리가 잘 된 방사선 가교방식의 재질이어야 한다.
③폴레에틸렌폼의 가교도는 50±10%이어야 한다.
④신축 흡수재는 내화학 내류약품성, 위생성 및 내식성을 갖고 내구성을 위한 카본블랙을 0.2% 이상 함유한다.
⑤신축 흡수재를 접착하여 제작하는 경우 접착부의 접착강도는 모재보다 우수하며 접착되는 재료의 두께는 외피 5 mm 이상, 내피 8 mm 이상이어야 한다.
⑥폴리에틸렌폼이 아닌 경우에는 동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재질이어야 한다.
⑦기타 만족할 물리적 성질은 별도로 정한다.
2. 2.3 부속재료
(1) 분전반 설치용 볼트와 너트, 외부조작 핸들과 같은 부속품 및 제작자의 표준 부속품을 공급한다.
(2) 공사기간과 설치 후 1년 동안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예비부품을 입찰서류에 명시한다.
2. 2.4 조립
(1) 케이블이 절연재(외피 등) 내에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2) 현장 저장 및 운반 중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전선의 끝에는 질소 봉입 밀봉으로 처리한다.
(3) 모든 릴은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끝단에 나무포장을 하고 최소두께는 50 mm이다.
(4) 제작자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시험완료 및 출하 확인서를 제출한다.
(5) 제작자는 현장 저장 및 유지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6) 운반 적재 준비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3 계측 제어설비공사용
2. 3.1 일반사항
(1) 각 기자재는 승인된 법규 및 규정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표준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시험하고, 수급인은 시험항목을 상세히 기술한 시험절차서를 승인용으로 제출한다. 설치 시에 행하여지는 모든 연결부는 연결 즉시 시험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책임을 지며 검사, 공장시험 및 모든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다만 KS ‘전’자 표시 및 형식승인 품목은 공장 시험성적서로서 검사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기술규격서 및 설계서 등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모든 자재는 현장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5) 모든 자재 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필요하면 사진으로 기록‧보관한다.
(6)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에 대하여서는 재료 및 성분 등이 기술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자재의 제작자가 당해 기자재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완벽한 시험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한다.
(8)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계기들의 설치 전에 그 계기들의 규격표(data sheet)상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하며, 규격표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기들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9) 수급인이 설치한 모든 설비들은 제작자의 지침과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수급인이 공급한 설비의 결함, 잘못된 저장, 부주의한 취급 등으로 야기된 개수나 시공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3.2 메인 스테이션(main station)
메인 스테이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열수송관 상태 현황관리 및 추이분석
(2) 통합서버와 연계운전기능 제공
(3) 유⋅무선 중앙감시장치 통합관리
(4) 감시시스템 통신상태 관리
(5) 결함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알림
(6) 열수송관 감시장치 동작환경 감시 및 운전모드 제어
(7)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운전 소프트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8) 유선 중앙감시장치 탑재 가능
(9) 중앙감시장치별 환면전환 제어
2. 3.3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wireless central monitoring unit)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유⋅무선 열수송관 감시장치 관리
(2) 단문서비스(SMS_ASP) 이용하여 열수송관 감시장치 원격 호출
(3) 관리서버로 열수송관상태 실시간 업로드
(4) 결함상태의 추이분석 (표, 그래프)
(5) 열수송관상태 현황 보고서 작성
(6) 신규 비정상루프 발생 알림
(7) 결함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알림(SMS)
(8) 절연저항 측정치 보정
(9) 무선통신망(CDMA) 장애 시 비상망(MtoM SMS)자동 전환 운전
(10) 관리자의 실시간 수동측정 명령지원
(11)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동작환경(온도, 무선전계감도, 배터리상태, 공급전력 등)감시
(12)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전력관리 모드설정
(13) 배터리 완전 방전 방지기능
(14) 열수송관 감시장치 운전모드 설정
(15)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자동등록(pnp) 기능 지원
(16) 무선통신 중앙감시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4 무선통신 열수송관 감시장치(wireless leak detection unit)
(1) 기능
①열수송관상태(보온재 건조상태, 감지선상태) 감시
②운전환경 측정
③배터리 완전방전 방지 기능(WCU 제어)
④전력관리 모드별 운전(비절전, 반절전, 완전절전)
⑤관리자 실시간 측정가능
⑥무선망 장애 시 비상 SMS 데이터 송수신 기능
⑦기존장비 전력 공급 및 관리 기능
⑧감시장치 운영프로그램 자동업그레이드 기능
⑨PLC통신 기능
⑩로칼 RF통신 기능
⑪유선 CU 연동 운전 기능(슬레이브)
⑫장치 자동 서버 등록기능
⑬장치 구성모듈 자동인식 기능
(2) 무선통신 열수송관 감시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5 현장교정장치(local calibration unit)
(1) 기능
①열수송관 감시장치 고유번호 설정
②절연불량 위치 수동측정(현장)
③열수송관 감시장치 이상유무 진단(신호전송 여부 등 정상동작 확인)
(2) 현장 교정장치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4 자재품질관리
2. 4.1 열수송관공사용
(1) 관 및 부속자재모든 관과 부속자재는 다음에 기술한 대로 시험한다.
①검사 및 시험은 시공 상세도면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다.
②모든 강관(내관)은 해당규격에 의거 수압시험, 인장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며, 부위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③외관 및 보온재에 대한 모든 검사 및 시험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검사기준서가 제출한다.
④공장 보온 작업 후 완제품에 대한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한다.
⑤모든 티는 공장보온하기 전에 용접상태 및 제작상태가 확인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검사와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⑥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수급인이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작하는지를 수시로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제반 시험기를 포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며, 발주자가 추가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순응한다.
⑦수압시험 삭제
(2) 밸브
①모든 시험 및 검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제작자 공장 또는 공인기관에서 실시하고, 기준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상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 및 검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한다.
②화학분석시험, 기계시험(인장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비파괴시험은 공인기관 흑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3.1.2에 의거, 납품 전에 제출하며 제출시기 및 파괴시험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③시험 및 검사항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공장검사는 발주자가 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공장입회검사를 수행한다.
⑤재질시험
가. 모든 밸브자재는 해당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나. 탄소, 저합금, 스테인리스 단조강은 해당 시방에 의하여 검사한다.
다. 채움재 : 용접부위에 쓰일 용재는 해당 시방에 맞아야 한다.
라. 밸브의 주요부분[본체, 기어(이상 공통), 엔드 피스, 볼, 스템(이상 볼밸브), 디스크, 시트 축(이상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하여는 각 규격에 규정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화학분석시험 및 기계시험을 한다.
⑥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가. 제작완료 후 완성품에 대하여 KS B 2308, API Std. 598 및 ANSI B 16.34을 참조하여 본체의 내압 및 시트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볼밸브).
나. 제작 완료 후 완성품에 대하여 MSS SP-61, API Std. 598 및 ANSI B 16.34을 참조하여 본체의 내압 및 시트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버터플라이 밸브).
다. 기밀시험은 밸브의 양쪽의 흐름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버터플라이 밸브).
⑦비파괴검사
가. 밸브의 비파괴검사는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시험 및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험검사성적서(test and inspection sheet)에 기록,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그 시험치는 해당규격의 규정치를 만족하도록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RT): 모든 밸브의 본체부분은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부가하는 제작도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조밸브의 경우는 ANSI B 16.34 ANNEX B을 참조하여 실시하며, 용접 제작형 밸브의 경우는 KS B 0845 2류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액체침투탐상검사(PT): 본체 표면의 내외부 필릿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KS B 0816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 기공, 수축 등의 결함부가 없어야 한다. 염색제 침투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염색제 현상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을 유지토록 하며, 판정기준은 KS B 0816을 따른다.
라. 자분탐상검사(MT): KS D 0213을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 기공, 수축 등의 결함부가 없어야 한다.
마. 초음파탐상검사(UT): KS B 0896을 따르며 판정기준은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초음파탐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방사선투과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치수검사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API 6D을 참조하여 실시하고, 주요치수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
⑨외관검사
가. 검사 해당규격은 MSS-SP-55에 따라 실시하고, 제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하며, 특히 주조제품의 경우에는 균열, 수축, 기공 또는 이물질의 침투에 의한 결함이 없도록 한다.
나. 기계 가공면에서 유해한 흠집, 날카로운 흠, 돌출부 등이 없도록 하며, 레버 및 핸드 휠의 조작이 원활하도록 한다.
⑩도장검사
가.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SSPC-SP10(near-white, blast cleaning)을 참조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외부도장: 공기탈출구 및 드레인용 표준밸브 외관은 내압시험 후 밸브 외면의 주물사, 유분, 습기 등 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무기 아연재(inorganic zinc primer)로 방청도장 1회를 하고 실리콘 고열(silicon high heat) 마감2회를 해야 한다.
다. 기계 가공면: 기계 가공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방청용 그리스를 칠한다.
라. 수급인은 모든 도장의 상세시방을 시공상세도면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도장을 실시한다.
⑪용접부 성능
가. 밸브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균열, 언더컷 등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의 보강 덧붙임 높이는 모재의 표면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나. 밸브 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밸브 본체와 연결되는 엔드 피스 용접부의 비파괴시험(RT)은 납품수량의 10%에 대하여 실시하며, 엔드 피스와 외관의 연결부분 발생시 100%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한다(볼밸브).
라. 돔(dome)과 본체 내의 용접부위는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을 전량 실시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볼밸브).
⑫볼 부위시험(볼밸브의 경우)볼 표면부분의 액체침투탐상검사를 KS B 0816에 따라 실시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⑬검사수급인은 발주자가 자재를 조립하거나, 시험 및 검사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⑭포장
가. 밸브는 선적 전에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나. 밸브는 개방된 상태로 고정시켜 포장한다.
다. 밸브의 개구부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수송 및 저장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이나, 금속 캡으로 마감처리 한다.
라. 운송 및 저장 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나무나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납품한다.
마. 각 포장마다 밸브 품목 목록 1부를 넣어 포장한다.
⑮기술지원수급인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기술자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밸브설치 현장에 파견하며, 공급된 모든 밸브는 현장 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한다.
(3) 접속 밸브
①설계조건
가. 접속 밸브는 해당 적용규정에 부합하되 지역난방 배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나. 밸브와 부속자재는 규정된 조건에 적정한 규격이어야 하되 최소부하와 최대부하, 압력 및 온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②성능조건지역난방수 조건(65~120℃, 16 MPa)하에서 작업 중 누수발생이 없어야 한다. 용접 시 열에 의한 변형과 고무링 등 밸브 부품의 내열성 저하로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지수판(sluice plate)주관의 태핑(tapping) 후 접속 밸브에 지수판을 삽입하였을 경우 압력수에 의한 변형이나 누수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접속 밸브의 규격 및 치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 접속 밸브의 위치 및 용접상태 점검
(가) 배관과의 동심 및 수직상태 점검
(나) 밸브 내부에 용접 비드가 인입 되었는지 점검
(다) 천공기 설치공간 및 방향 확인
(라) 천공 전에 수압 시험을 실시
나. 조립품 조절
(가) 밸브의 보호 테이프를 제거한 후 이물질 청소
(나) 밸브의 내경과 커터의 외경을 비교한 후 커터 선정
2. 4.2 전기 공사용
(1) 전선류전선류의 제작자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①생산시험
가. 전체길이에 대하여 외관검사, 도체 저항시험, 전압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한다.
나. 표본검사로서 구조검사, 절연저항검사, 내전압시험 및 물리적 시험(인장률 및 장력시험)을 실시한다.
다. 상기 시험 이외에도 제작자는 자체 성능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며 관련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한다.
②입회시험
가. 제작자는 입회시험 신청 전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각 케이블은 규격에 따라 수급인 입회하에 시험을 한다.
다. 시험에서 발견된 시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라. 입회시험 결과 재시험이 요구될 시에는 재시험 및 검사, 재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간비용 등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마. 입회 시험자는 모든 시방 및 관련규격에 따라 시험이 되도록 감독한다.
③품질보증
가. 이 시방에 명시된 자재는 적재된 날로부터 최초 30개월 동안 또는 협의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성능이 보장한다.
나. 상기 기간 내에 발견된 제작자의 자재결함, 제작자 실수 또는 오 설계에 기인한 시방의 미흡은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보완한다.
(2) 분전반목적지에 운송하기 전에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다음 시험을 실시한다.
①외형
②구조
③치수
④재료
⑤작업기술
⑥정격
⑦수량
⑧포장
⑨부속품과 예비품
⑩절연저항 측정
2. 4.3 계측제어설비 공사용
(1) 공장검사
①제작사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시험절차 및 제품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②주요 시험 항목은 각 기기의 외관검사, 시방 및 기능시험으로 한다.
③검사수량은 발주수량의 10% 범위 내에서 발주자 임의선정에 따른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검사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④접속함, 압착 커넥터, 열수축 튜브 등 부속 자재는 공장검사 없이 현장 검사로 대체한다.
2. 4.4 현장검사
외관검사 : 수량, 규격, 도장 및 마감상태, 명판(기기번호 표시)
3. 시공
KCS 33 35 05(3.1)에 따른다.
3. 1 열수송관공사
3. 1.1 시공조건 확인
(1) 본 항은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의 시공에 적용되며, 본 항과 함께 지하매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련조항, 관련규칙 및 법규, 관자재 제작자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2) 적용내용 중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3. 1.2 시공기준
(1) 일반
①열수송관은 직접매설에 의한 비보상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피팅류는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현장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배관 작업 관 거치 시 모래주머니 받침을 이용하여 관을 배열하며, 용접 및 보온작업이 끝난 후 모래 채움이 되도록 한다. 모래 채움 시에는 모래 주머니를 터트려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운반과 설치 시에 제작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관의 설치 시 타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는 횡단 시 30 cm 이상, 병행 구간 시 1 m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온관의 보호
①보온관과 피팅을 운반ㆍ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비닐과 테이프, 마개를 사용하여 열수송관 감지선과 관의 단부를 보호하고 습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관로에 설치한 이중 보온관은 용접작업 직전까지 이를 제거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도중 작업을 중단할 시에는 비닐과 테이프, 마개를 다시 씌워서 보호하고, 다음 작업을 착수할 때까지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관의 절단 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닐, 테이프, 마개를 준비하여 절단부를 보호한다(보호방법은 이중 보온관 및 부속자재 시방의 보호방법에 준한다.).
(3) 임시받침
①긴 관을 설치하거나 굴리는 방법으로 관을 운반할 때에는 받침목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충분히 윤활이 되도록 처리한다.
②받침목의 설치간격은 3 m 이내여야 하며, 충분한 두께의 것을 사용하여 관이 땅에 닿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쐐기(stopper)를 받침목 양단에 고여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배관설치가 끝나면 받침목은 제거한다.
④직경 150 mm 이하의 관을 설치할 때는 관로 위에 나무 받침을 걸쳐놓고, 그 위에서 연결하여도 된다. 이때 나무받침의 단면은 100×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3 m 이내여야 하고, 그 양단이 관로 양쪽 끝에서 50 cm 이상 걸쳐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채기를 적절히 설치한다.
⑤나무받침은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보온관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파이프 굴리기
①이중 보온관은 지나치게 작은 굴림대를 사용하여 굴리거나 보온재에 손상이 가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파이프나 체인을 사용하여 굴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어떠한 경우에도 굴림대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다. 열수송관 감지선이 철저히 보호한다.
(5) 예열
①열팽창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배관 개념은 예열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전기예열의 온도는 65℃ 기준이며, 되메우기 완료시까지 예열온도(65℃)를 유지하며 재열(re-heating)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온수예열의 기준온도는 80℃이며, 예열 후에는 강관의 인장응력이 허용범위내로 유지되도록 일정온도(약 40℃) 이상 유지한다.
③단위구간 예열에 대한 팽창길이는 계산치에 최대한 가까운 값이 되도록 충분히 온도를 상승시키고, 측정척을 설치하여 팽창길이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④지역 난방수를 이용하여 충수 및 예열을 하는 경우 공급관과 회수관이 서로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며, 충수 시 밸브조작을 서서히 진행하여 배관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30℃/시간 이하 기준)
(6) 용접
①관의 용접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절차서에는 아래와 같은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②지역난방 배관은 AWS(American Welding Society)을 참조하고 국내 관련법규에 따르되, 상호 상이점이 있을 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정(또는 법규)에 따른다.
③용접하기 전에 모든 녹, 페인트, 기름류, 윤활유, 때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용접에는 관 재질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④용접 시에는 보온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며, 단관을 용접하는 경우 단관의 길이는 호칭경의 1.5배 이상으로 최소 20 cm 이상인 단자재로 사용한다.
⑤서로 다른 직경이나 두께를 가진 관을 용접할 경우에는 두께가 서로 같아지도록 두꺼운 관을 가공한다.
⑥어떠한 경우에도 파이프 안쪽에 보강판이나 보조링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⑦용접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이 기준 3.3에 따르고 비파괴시험은 모든 용접점에 실시하며 방사선투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능할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⑧기준에 미달되는 용접부위는 당초 용접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후 재시험하여야한다.
⑨비파괴시험에 합격하면 열수송관감지선 연결 및 용접부 보온작업을 행한다.
(7) 용접부 보온작업
①용접 이음부의 열수축재와 보온재의 시공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을 지켜야 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가. 모든 이음부의 표면은 시공 전에 깨끗하고 건조하게 닦아야 한다.
나. 열 수축재의 설치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조치(커버 등)를 취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다. 발주자가 제시한 상세 설계도면과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서 비파괴시험이 합격된 후에 용접부 보온을 시공한다.
②용접부 보온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방법 1: 열수축 케이싱 사용법
나. 방법 2: 금속제 케이싱 사용법
다. 방법 3: 폴리에틸렌 슬리브 사용법
③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에 상세 연결방법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④용접부의 현장 보온 시에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현장보온은 발포기계를 이용한다. 단 기계발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동 발포작업을 할 수 있다
나. 발포기계는 주입할 원액을 30초 이내(외기온도 10℃일 때)에 연결부에 혼합하여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폴리올 및 MDI 원액은 10∼30℃에서 액에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하며, 생산된 후 사용가능 기간은 폴리올 및 MDI 모두 6개월 이내이다.
라. 혼합액은 30~40초 사이에 발포 완료하며, 이때 발포액의 온도는 15~25℃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케이싱과 강관 표면 사이의 온도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제작 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긴 깔때기를 사용한 발포를 할 수 있다.
마. 혼합액 주입 시에는 액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대형 고밀도 폴리에틸렌 슬리브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틈새 채움재를 설치한다.
바. 폴리우레탄 폼 현장 보온재료는 HCFC-141b를 사용하며, 시공 전 자유발포밀도가 45 ㎏/㎥ ± 2 범위에 있는지 확인 후 시공하며, 발포부의 밀도는 평균 80 ㎏/㎥를 목표로 시행하되 총 평균 밀도는 60 ~ 90 ㎏/㎥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⑤열수축재의 시공은 각별히 유의하며, 제작자의 지침에 의하여 철저히 시공하고 감독한다.
⑥모든 이음매의 작업결과는 철저히 조사하며, 작업상황을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해체하거나 찢어서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이음매의 강도와 치밀도가 적절한지 유의하여서 조사한다.
⑦고밀도 폴리에틸렌 계통 슬리브의 마감시공 고밀도 폴리에틸렌 계통 슬리브(일반 폴리에틸렌 슬리브, 열수축 케이싱류 등)는 양쪽관 단부에 같은 길이로 걸쳐져야 한다. 보온액 주입구는 WEPS 전기용접법을 참조하며, 이때 가열온도는 2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⑧폴리에틸렌 슬리브 시공법 슬리브가 보온관과 겹치는 최소길이는 70 mm이며, 슬리브가 연결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⑨금속제 케이싱 시공법금속제 케이싱 절단 시 겹치는 길이는 60 mm 이상 하며, 보온관과 겹치는 길이는 5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면처리를 하고, 리벳은 19∼21개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보온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에 리벳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⑩열수축재 시공열수축재는 발포작업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시공하며 보온관의 설치부위는 사포질하여 청소한 후, 관표면을 60℃ 정도로 활성화시켜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시공 시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충분히 가열되어 기포가 없도록 하고 특히 관 하단부의 시공에 유의한다.
⑪열수축 케이싱 시공법열수축 케이싱은 용접부의 전구간(miter 구간 제외)에 사용가능 하다. 차수용 띠가 설치될 부분(관단부 100~150 mm)에 대하여 사포질을 깨끗이 한 후, 스페이서를 설치한 뒤 표면활성화(60℃) 작업을 시행한다. 열수축 케이싱이 중앙에 위치하며, 대구경 (400 A 이상)은 2인이 동시에 가열하여 수축시키도록 한다. 양단에 설치하는 열수축재는 열수축 케이싱이 60℃까지 식은 후 시공한다.
⑫이중방수 열수축 케이싱 시공법 삭제
⑬관 단말부용 열수축재(DHEC) 시공 삭제
⑭인출관 부분용 열수축재(TFLS) 시공 삭제
⑮엔드 캡 보온
가. 부분적으로 시공이 완료된 관로의 수분침투방지와 보온을 위한 작업으로서 단부는 end cap으로 용접한다.
나. 단말 슬리브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 후 단열 및 수축 슬리브로 이음부를 밀봉한다.
(8) 열수송관 감시선의 연결
①배관의 연결 시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감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한다.
②배관 감지선은 2~4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연결방법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른다.
(9) 밸브 맨홀 설치 밸브 맨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이중보온관 20 A~125 A: 볼밸브 맨홀 (PVC 핸드홀형)
②이중 보온관 150 A 이상: 콘크리트 4각 맨홀
(10) 열수송관 말단부 바이패스 관로 관리방안
①바이패스 관로의 설치 및 폐쇄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사항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 전 미철거 바이패스는 준공도서에 설치위치 및 현황이 작성‧제출한다.
③주수송관(분기관)에서 분기한 배관을 단부 처리하여 별도 온도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게 하는 등 설치개소를 최소화한다.
④설치설비
가. 차단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볼밸브로 한다.
나. 모든 바이패스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여 노출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 준공 전 현장여건에 맞춰 단기사용 바이패스 관로는 마대를 사용한 임시 노출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준공 때까지 미철거 바이패스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여 준공 시 인수되도록 한다.
마. 바이패스 관로의 배관 관경은 20 mm 배관을 사용하여 설치 관경을 최소화한다.
3. 1.3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준공 시까지 시공된 설비와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시공, 운전정지, 시험 시행 시 모든 설비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책임에는 최대부하 운전시험의 지연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에 대한 준비도 포함된다. 모든 설비의 시공이 완료되고 운전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인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설비를 가동시켜야 하며, 설비의 운영유지 보수지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준공 승인은 상기의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보수와 조정이 끝나서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후 이루어진다.
3. 2 토목공사
3. 2.1 시공조건 확인
(1) 공사구간 내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공사착수 전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열수송관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단면을 현장 여건상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3. 2.2 작업준비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며, 발주자 장의 명의로 득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2.3 시공기준
토목공사 관련기준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1) 측량
①지반고는 인근의 수준점을 이용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한다. 수급인은 관로에 대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②평면상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 대하여서는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공도 및 준공도에 표고, 좌표값이나 지형물과의 이격상태를 명기한다.
(2) 굴착 및 되메우기
①일반사항
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장물(상하수도, 하수 및 우수, 전기, 통신, 가스관 등) 을 사전 조사하고 지장물 간의 간섭과 시공절차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한 후, 유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에 착수한다. 굴착은 공사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지시된 깊이와 경사도에 의하여 굴착한다.
나. 성토지역 및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부등 침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설치한다.
다. 배관의 토피는 다음의 표준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가) 도로 내 지하부분 매설관로 표준깊이 1.0 m 이상, 최소 0.6 m 이상
(나) 녹지 및 보도 지하부분 매설
(다) 주관로는 표준깊이 1.0 m 이상, 최소 0.6 m 이상, 녹지 및 보도 흑은 단지 내 관로는 표준깊이 0.6 m 이상
(라) 부득이하게 최소 토피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열수송관의 손상을 방지할수 있는 콘크리트패드 설치등 별도의 방호 조치를 하여 매설한다.
②관로 관로는 정해진 토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굴착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며 원래 다짐도를 유지하도록 과도한 굴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위구간 연결지점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다.
③굴착
가. 굴착토사는 주변 여건에 따라 현장 적치 또는 집토장으로 운반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며, 이를 위하여 토류벽, 복공판 등의 조치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나. 아스팔트 굴착 구간은 커터로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굴착 선형을 유지한다.
다. 암반 굴착선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라. 토류벽 설치는 터파기와 동시에 실시한다.
마.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의 공사는 시굴하거나 탐지기 등으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확인된 매설물의 관리자와 협의 및 입회하에 굴착한다.
바. 터파기 후 모래 깔기 이전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을 실시하며, 암구간의 바닥다짐은 실시하지 않는다.
사. 포장 제거 시에는 굴착 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지자체의 기준에 적합한 여유 폭으로 절단(saw cutting) 한 후 굴착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포함된 굴착토는 되 메움 토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 공법은 암구간 및 기존 구조물 제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시방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브레이커 파쇄 작업 시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며, 차량통행 및 통행인원에 대한 보호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파쇄 작업을 수행한다.
차. 시가지 또는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 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 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④되메우기
가. 모래의 제원
(가) 모래는 현장주위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최적의 골재원을 선정하며, 다음 규격에 맞는 것으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청결하고 염분이 규정치를 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입도
㉮ 5 mm (No. 4체) 통과량 95% 이상
㉯ 2.5 mm (No. 8체) 통과량 80% 이상
㉰ 0.6 mm (No. 30체) 통과량 25% 이상
㉱ 0.15 mm (No. 100체) 통과량 10% 이하
(다) 골재의 최대치수: 9.52 mm 이하
(라) 염분: 0.1% 이하
(마) 염분함량이 규정치 이하로 함량된 세척사(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모래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한다.
(바) 본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관련 시방규정에 맞는 내용의 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모래깔기 및 채움
(가) 바닥(관저면) 모래깔기는 시공상세도 및 관련 도서에 규정된 두께 이상 평평하게 포설한 후 관을 배열한다.
(나) 모래 채움은 시공 상세도 및 관련 도서의 규정두께 이상 채워야 하고 모래다짐은 충분한 물 다짐을 실시하며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다) 모래채움시 관피복 등 관외면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다.
다. 되메우기(토사)
(가) 되메우기는 예열후 배관 내 온도 65℃를 유지한 상태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되메우기가 끝날 때까지 65℃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예열 전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음작업 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열수송관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소규모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시공잔재 쓰레기 등은 사전에 제거하며, 되메우기용 재료는 오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흙이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은 관련 규정에 맞게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도로가 형성된 부분에서는 도로 다짐기준에 맞게 다짐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해당관리청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마) 포장복구가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지반 상태로 가복구한다.
(바) 도로부의 되메우기 골재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및 양질의 토사 등으로 되메우기하고 굴착토가 되메우기에 적합한 토질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아)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자) 구조물 상단 1 m 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차)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⑤굴착토의 활용 및 잔토처리
가. 굴착 후 발생한 토사 및 암석은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되메우기나 기타 설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다.
나. 굴착 후 발생한 암석 중 되메우기 및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것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한다.
다.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하며, 사토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⑥뒷정리 및 복구작업
가.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된 후, 수급인은 작업장은 물론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주변의 폐기물, 쓰레기 및 기타 산업부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공사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통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 울타리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한다.
다. 공사완료 후 철거 및 뒷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활용 가능한 굴착재료의 선별, 소활, 살수, 건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공사 중 훼손된 도로시설물, 조경, 가로수, 통신, 전신주 외 기존시설물은 원상복구 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득한다.
(3) 포장공
①보조기층 및 기층
가. 보조기층 및 기층은 표층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분산 분포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고 또한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충분한 다짐이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급인은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야적장 재료일지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보조기층은 노상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노상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다.
마.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보조기층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하며,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cm를 넣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에는 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한다.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아. 입도 조정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시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특히 구조물과의 접속부 다짐은 소홀히 취급되기 쉬우므로 소형의 다짐기계 등으로 정성들여 다져야 한다.
자. 입도 조정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차.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시에는 먼저 보조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위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카.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은 15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층의 평탄성이 그 상부층인 표층의 평탄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탄하고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마무리한다.
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앞서 프라임 코트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종류, 표면상태, 사용할 시기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노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침투성이 좋은 것을, 한냉 시에는 휘발성이 큰 것을 사용토록 한다.
파. 택 코트 및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을 감안하여 제 규정에 맞게 시공하며,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제 규정에 맞게 마무리한다.
하. 프라임 코트를 시공한 후에 프라이머가 충분히 침투할 때까지 양생한 다음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거. 우천 시에는 택 코우트 및 프라임 코우트 시공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일몰 후나 기온이 택 코우트 5℃ 이하, 프라임 코우트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시공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의 양부는 포장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가) 다짐을 충분히 하여 가능한 한 큰 밀도를 얻도록 한다.
(나) 종ㆍ횡단 구배를 정확히 유지하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균일한 표면조직이 되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시 혼합물이 식기 전에 포설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한다.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한다.
다. 피니셔에 의한 포설은 피니셔의 성능이나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체제를 갖추고 시공 폭, 포설두께 및 평탄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라. 인력 포설 시 혼합물은 균일한 밀도로 소정의 두께와 형상이 되도록 레이크 등으로 포설한다. 인력에 의한 포설은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신속히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인력 포설은 평탄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숙련된 현장요원에 의하여 신중히 포설한다.
바. 포설이 완료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짐을 시작한다. 롤러로 다짐하기 전에 표면을 점검하고 불균일한 표면이나 요철 등의 발생부위는 즉시 수정토록 한다.
사. 일반적인 다짐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시공이음, 구조물과의 접합부)
(나) 1차다짐
(다) 2차다짐
(라) 마무리 다짐
아.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시공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완전한 대책수립 후 시공토록 한다.
③아스팔트 재활용
가. 수급인은 도로구간 굴착 시 발생되는 아스콘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8호)」 등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공사는 폐아스팔트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이 표층은 신규 아스팔트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표층에 한하여 신규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폐아스팔트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④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나.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 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따른다.
라. 보강용 철망을 설치하는 경우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포장⋅철거
①경계석 설치는 직선과 고저를 맞추어 미리 시공한다.
②보도블록 철거 시 철거재는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설치 시에는 노반을 충분히 다져,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한다.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④보도블록 철거 시 굴착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30 cm 이상의 여유폭으로 보도블록을 철거한다.
(5) 구조물공
①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개시 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일어나도록 한다.
다.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한다.
라.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이중 보온관을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시에는 작업에 적당한 작업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 기타에 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제거한다.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한다.
아.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자.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차.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카.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한다.
②철근가공조립
가. 철근은 이형철근 및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며, KS 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한다.
나.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한다.
다.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다.
라.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한다.
③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④시공이음
가. 설계에 정하여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나.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한다.
다.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한다.
⑤지수판 설치 및 방수공
가. 지수판의 재료로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PVC 지수판: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나) 수팽창성고무지수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사용
나. PVC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PVC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한다.
라. 수팽창성 고무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하며, 부착되는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며,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는 틈이 없도록 하여 50 mm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마. 맨홀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내부에 액체침투방수를 실시하며, 방수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방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수방법, 시공범위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6) 토류벽의 설치 및 철거
①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도로구조물, 지반, 교통처리계획 등) 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굴착 전 주위 건물과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굴착 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보존한다.
③주변에 건축물 등 주요시설이 있을 때에는 굴착작업을 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마련,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④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가시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H-파일 박기 전, 박기 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한다.
⑥H-파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⑦굴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하며, 지나치게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의 원지반 이상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로 되 메워야 한다.
⑧굴착이 완료되면 면 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띠장은 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한다.
⑩버팀보는 띠장에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유압잭 시공 시 단단히 조여야 한다. 사보강 가설 시에는 띠장과의 접합부가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시공한다.
⑪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⑫토류벽은 지하수 유출 시 배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착 시공한다. 토류벽 배면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며, 수시로 조사하여 보완한다.
⑬토류벽은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한다.
⑭공사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가시설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 복공판의 제작, 설치 및 제거
①굴착구간에 인원 및 차량소통 등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게 한다.
②복공판과 기존 노면과의 접속부 단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 등 조치를 취한다.
③복공판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급인은 상시 점검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
④설치위치에 대하여서는 가설공사 관리대장에 의거 위치별 설치수량, 설치전경, 설치사유, 설치 및 철거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8) 지장물 보호공
①타 지장물 보호는 설계도서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시공한다.
②수급인은 설치현장에 전담직원을 두어, 공사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평상시 점검보수를 한다.
③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조속히 보수하거나 매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보수에 적극 협조한다.
(9) 발파
①발파에 따른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파를 시행한다. 발파작업은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현장요원에 의하여 시행하며 공공안전, 구조물 및 재산보호, 작업원의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한다.
②파편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스크린, 가마니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경비원, 통보관의 재배치, 경적,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10) 압입공(jacking)
①교통이 번잡한 도로, 철도, 지장물이 산재된 구간, 개착이 불가한 구간을 관로가 횡단할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강관 흑은 압력흄관 등을 이용하여 압입을 실시하고 압입강관 내부에 열수송관을 매설하며, 압입 전 압입 구간에 대하여 관할 관리관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입을 실시한다.
②압입 강관의 설치는 열수송관의 관저고와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을 한 후, 시행하며 추진 도중에는 계속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관측이 되어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유의한다.
③압입 강관이 정하여진 장소와 관저고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반대편(후진기지)에 도달하게 되면 추진은 끝나게 되고, 이때 압입강관 내에 채워진 흙은 깨끗이 청소한다.
④시공 전 지질조사 및 지장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암석구간의 발생, 연약지반 및 지하수 발생, 지장물 등이 노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공사대책 수립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한다.
⑤추진 방향의 흙은 1회 추진길이에 맞추어 굴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압입 강관 내 열수송관 부설 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열수송관 모재의 외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압입 강관과 열수송관 사이는 모래를 충분히 채우고 압입강관 외부에는 가급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제 규정에 맞게 침하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⑧압입 강관 외경과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0 m 이상이 한다.
⑨압입 강관의 추진이 끝나면 압입 강관의 연결부분은 안쪽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⑩압입구 및 도달구의 위치선정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철도, 하천 등이 압입 작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한 짧은 노선 선정
다. 지역이 평평하거나 자재활용이 용이한 지역
⑪시공허용오차는 압입 강관의 관경 10% 이내에서 정확하게 시공한다.
(11) 하천상의 열수송관 매설
①하천상을 횡단 또는 종단하여 부설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서는 시공 전 하천관리관청에 하천점용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서 사전 협의한 후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
②하천상에 매설되는 열수송관은 유속변화에 의한 하상 변형 및 기타 하천 상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서 노출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거 실시한다.
③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하고, 홍수 시 세굴에 대하여서 안전한다.
④하상 및 제방 등의 복구는 공사 후 재해방지를 위하여서 철저를 기하여 원상복구 한다.
3. 2.4 보수 및 재시공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한다.
3. 2.5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어떠한 부분에도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3. 3 용접공사
3. 3.1 시공조건 확인
(1)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모든 용접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①용접 절차의 상세한 기록
②용접에 대한 적절한 자료에 의한 용접물의 구조에 따른 상세한 실행절차
③상세한 실행절차에 의한 용접절차
④반드시 인가된 용재와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한다.
(2) 우천, 강풍 등으로 인한 용접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용접작업을 행하도록 한다.
(3)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하거나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전에 예열을 한다.
(5) 챔퍼(chamfer)는 충분히 청소를 행하여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수분 등의 부착이 없도록 한다.
(6) 용접 비드부는 언더컷, 핀홀, 슬래그, 균열,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한다. 용접 비드부의 모양 및 모재 두께 별 작업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용접부의 스패터 또는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8) 두 종축 용접선 간격은 원주의 거리로 공칭벽 두께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180도를 넘지 않는다.)
(9) 모든 측정계기와 공구들은 반드시 먼저 조정하고 확인한 후 작업에서 사용한다.
(10) 모든 증명서는 철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공사감독자는 작업내용이 해당 작업에 적절한 방법과 품질 등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에는 어느 때든지 다시 시험한다.
(12) 각 절차는 각각 별도로 제한요건을 요구한다.
(13) 용접절차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시는 용접절차시방을 재작성하고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①금속아크용접(metal arc welding with covered electrodes(shielded metal arc welding))
②모든 루트 용접부위는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inert gas tungsten arc welding)
(14) 용접시공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절차시방(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며,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시방에 따라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7의 승인을 득한다.
3. 3.2 작업준비
용접시공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절차시방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며,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시방에 따라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을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 3.3 시공기준
(1) 용접 개선면
①용접 개선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용접 개선면의 청결
③용접작업 전 용접개선 양측을 브러시 또는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접과정 중에 용접의 품질을 위태롭게 하는 녹, 페인트, 오일, 그리스, 스케일, 기타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필릿용접 개선은 샌드 블라스트 또는 연마에 의하여 밀스케일이 제거한다.
(2) 용접 회로
①용접 케이블은 용접 전류와 케이블의 길이에 적정한 규격을 사용한다.
②용접 케이블의 연결 부품은 분리형이어야 하고 케이블은 손상이 없고 가접지를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접지 클램프 또는 연결 부품은 접촉 물체에 언더컷 또는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치수의 제품을 사용하며 모재에 가용접하여 접지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접지는 용접 전류가 베어링, 밸브 그 밖의 민감한 기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열처리
①균열방지를 위하여서 필요시 모재의 용접부 또는 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며 열처리 방법과 온도조건은 아래 기술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모재의 화학적 특성
나. 모재의 두께
다. 용접방법에 따른 변수 (가열 등)
라. 구조
②열처리는 가열/냉각속도 및 적정온도, 일정한 금속온도의 적정 유지 및 시간조절에 따른 적당한 가열방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열처리 과정에서 발산하는 온도는 열전대와 적당한 기록계로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기록, 보관하고 공사감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맞춤(fit-up)과 가용접(tack welding)
①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용접할 표면에 있는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그 밖의 불순물 등 용접의 방해물질을 제거한다.
가. 맞춤용접하고자 하는 두 부재의 용접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되 서로 어긋남의 범위가 1.5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1.5 mm를 초과할 경우 유체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 내면 측의 트림(trim) 작업을 하도록 하되 배관의 최소 허용두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께의 부재를 용접코자 하는 경우 두꺼운 쪽의 부재를 얇은 쪽의 부재에 일치하도록 한다.
나. 가용접가용접은 최종 용접과 같은 방법에 따라 행하되,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용접전에 예열을 한다.
(나) 무리한 챔퍼 합침 및 잔류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루트 간격은 스페이서 등에 의하여 확실히 유지한다.
(라) 용접봉 크기는 루트 간격에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정열(setting up)할 때 필요한 지그(브리지 혹은 클램프)는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바) 지그는 모재와 동질 또는 모재 이상의 양재질을 사용한다.
(사) 브리지 등을 떼어낼 때는 그라인더 또는 가스절단에 의한다. 그러나 가스절단에 의한 경우는 용접 끝단 상부를 절단하여 모재 면까지의 마무리 다듬질은 그라인더에 의한다. 즉 떼어낼 때는 햄머에 의하거나 강제로 잡아떼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클램프 제거 시에는 파이프 원주의 50% 이상 루트용접을 실시한 후 제거한다.
②가용접
가. 가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 방법에는 없으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나. 설계 또는 작업조건이 불완전할 경우 가용접이 행하여지지만 최종 용접절차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어진다.
다. 가용접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제거하고 용접표면은 마무리 다듬질을 한다.
라. 가용접은 가능한 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3. 3.4 보수 및 재시공
(1)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계획서는 보수를 행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화시킬 수 없는 탄소함유량 0.25% 이하의 탄소강으로 구성되고 예열없이 용접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조인트에서의 보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수할 수 있는 결함은 아래와 같다.
①필릿용접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
②언더컷이 초과될 때
③다리(leg) 또는 용가제 부족시
④용접 목 두께(throat)가 작을 때
(2) 보수회수동일부위의 보수는 2회 이상을 시행할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한다.
(3) 보수부위의 절단보수부위의 절단 시에는 절단부위에서 50 cm 이상 이격하여 절단한다(조인트작업 고려).
(4) 그 밖의 중요한 모든 용접결함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수 절차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보수한다.
3. 3.5 현장 품질관리
(1) 일반적인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용접검사의 범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용접상태와 시험방법은 인가된 기준, 표준 관련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용접자가 혹은 기술자가 용접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것은 스탬프(stamp)로 표시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한편, 용접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용접부위에 대한 용접사 식별번호, 적용된 용접절차시방서(WPS)번호, 용접일자 등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자격증을 가진 용접사의 명단, 용접사의 개인적인 스탬프나 도장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모든 용접은 다음의 사항 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검사를 한다.
①육안검사
②액체침투검사
③자분탐상검사
④초음파검사
⑤방사선검사
여러 종류의 비파괴검사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용접에 대한 준비상태, 특히 경화용 강에 대한 홈은 기계가공 후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에 의하여서 검사한다.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나 연마에 의한 개선용접의 경우 밑면 따내기(back chipping) 또는 가우징(gouging)에 의하여 벌어진 루트와 강은 크랙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개선 용접은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으로 검사한다. 많은 열처리를 하는 강의 용접 조인트의 경우 첫 경로(pass)는 액체침투시험을 받아야 한다. 최종인가를 위하여 모든 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사용방법
①육안검사첫 단계로 모든 용접부위는 육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사항이 발생하는 용접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보수한다.
가. 균열: 허용 안 됨.
나. 용입불량: 허용 안 됨.
다. 용착불량: 허용 안 됨.
라. 비드불량 (비드불균형)
(가) 크기불량: 2.0 mm 이하
(나) 폭 불량: 2.5 mm 이하
(다) 편심불량: 2.5 mm 이하
(라) 언더컷 초과: 1.0 mm 초과하지 못함.
(마) 오버랩: 1.0 mm 초과하지 못함.
마. 불필요한 leg (필릿용접에서의 불필요한 보강
바. 부족한 목두께와 크레이터(crater)
사. 용접덧살(reinforcement)
(가) 모재두께 12 mm 이내 : 2.0 mm 이내
(나) 모재두께 12~25 mm 이내 : 2.5 mm 이내
(다) 모재두께 25~50 mm 이내 : 3.0 mm 이내
(라) 모재두께 50 mm 초과 : 4.0 mm 이내
아. 표면기공 : 허용 안 됨.
자. 용접물 측면 또는 상부에서 아크 발생
차. 비드 내면의 흘러처짐
(가) 관경 25 A 이하 : 1.0 mm 이내 또는 외경의 3% 중 작은 것
(나) 관경 40∼80 A : 1.5 mm 이하
(다) 관경 100 A 이상 : 2.0 mm 이하
②액체침투탐상검사(PT)이 방법은 흠이나 용접부 표면 등의 균열이나 모재의 열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균열들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권장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개소에는 액체침투탐상검사를 하며 KS B 0816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③자분탐상검사 (MT)이 방법의 이용은 액체침투검사와 같은 원리이지만 모재의 표면에는 관찰되지 않는 얕은 균열도 검출될 수 있으며, 모재가 얇은 경우에는 용접의 표면 또는 모재의 앞‧뒷면까지도 검사할 수 있으며, KS D 0213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④초음파탐상검사 (UT)초음파탐상검사는 모재의 열 영향을 받는 부분의 균열이나 박층조직 등의 용접물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추천되어지며, 이 방법은 필릿용접과 두께 10 mm 이상 맞대기 용접 그리고 방사선이 투과하기 어려운 두꺼운 부분의 검사에도 사용되어진다. 방사선투과검사의 효과가 너무 낮거나, 불가능할 때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이용한다.
⑤방사선투과검사 (RT: γ-Ray)보통 두께의 모든 맞대기 용접은 우선 방사선투과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방법의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것보다 쉽게 인정받고 기록된다. 기공, 용착불량, 슬래그 혼입, 용입부족, 투과방향으로의 균열 은 결함을 발견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요구되는 용접부중 방사선투과검사검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초음파탐상검사(UT)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3) 시험의 범위
①시험의 범위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모든 용접부위는 용접 후 즉시, 그리고 제반규정에 일치하지 않아 보수할 경우에는 우선 100%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단계의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나 용접절차서에 승인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용접부의 기본적인 검사범위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모든 맞대기 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나. 필릿 및 소켓 용접부: 100% 액체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
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용접 : 100% 초음파탐상검사
라. 맹판 제거용 작업구 용접 : 100% 방사선투과검사
마. 공기탈출구 및 드레인관
(가) 주배관과의 연결 필릿 및 소켓 용접부: 100% 액체침투탐상검사
(나) 가지관과 볼밸브와의 연결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바. 품질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도면상의 모든 용접부
③보충조건방사선투과 혹은 초음파탐상검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실시한다. (아래와 같은 두께와 특성을 갖는 모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방사선투과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가.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0.20∼0.30%이며 금속의 두께는 30 mm 이상
나. 연강은 탄소 함유량이 0.2% 이하로써 두께 40 mm 이상
다. 페라이트(ferritic) 저합금강으로 구성원소가 Cr, Mo, Ni로써 한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0.5%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고 두께는 15 mm 이상
라. 페라이트 저합금강으로 Cr, Mo, Ni로써 한 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1% 이상이고 금속두께 10 mm 이상
마. 페라이트 저합금강으로 Cr, Mo, Ni, V 그리고 W 등의 함유량이 3%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법에 의한 용접이음부의 분류 및 판독에서 나타난 모든 결함과 방사선에 의하여 판독된 결함이나, 불량 부분 등은 재시공을 한다. 검사규정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의 2급 이상 및 동자부 고시 제1992-41호, 42호(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열수송시설의 사용전 검사)의 기준에 만족합격으로 한다.
(4)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육안검사와 함께 초음파탐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접부위는 ASME Boiler Code Section Ⅷ, ANSI B3l.1, AWS Dl.1 등을 참조하여 해당 부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다. 불연속적인 용접과 균열발생, 용착 불량과 용입 불량이 발견된 모든 경우는 길이에 상관없이 불합격이이다.
(5) 재검사 모든 용접불량부위는 최초의 용접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4 전기공사
3. 4.1 시공조건확인
수급인은 본 시방과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업무를 수행하며, 제시된 자료가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현장여건에 알맞은 수정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4.2 시공기준
(1) 케이블 설치 일반사항
①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 시방서 및 IEEE 404 및 422의 적용부분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②수급인은 모든 전력, 제어 및 신호회로의 끝 부분에 모든 회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표(Cable No.)를 부착한다. 각 케이블은 식별이 가능하고 배선이 완료되었을 때 뚜렷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③케이블의 연결을 위하여 사용자 기계실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단자함(junction box)의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한 후 시험 및 점검에 용이하도록 각 단자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④케이블의 설치 시에는 지역난방설비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결구간에 있는 케이블은 연결공사가 시행될 때까지 철저히 보호하며 각 케이블은 종단 및 접합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⑤케이블은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접속하되 접속불량 및 건설공사의 수분 침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용 스플라이싱 키트(splicing kit)를 사용하며, 그 위치를 검측서 및 준공도면에 명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⑥케이블 설치공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필요한 개소에 주물형 패널을 설치한다.
⑦케이블의 절연저항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에 수행하며, 모든 도체는 IEEE 기준 45를 참조하여 절연 저항시험을 한다.
⑧케이블 시험에는 연속성에 대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부설된 케이블의 결선 여부를 확인한다.
⑨저전위 신호를 갖는 케이블들은 저항측정기에 의하여 시험하고 2중심(coaxial) 및 3중심(triaxial) 전선들은 제작자의 지침에 준하여 시험한다.
⑩지하에 매설되는 케이블 등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필요하면 사진으로 기록‧보관한다.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지중전선관의 설치
①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전선관을 설치한다.
②관로의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고 유해한 돌출물은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③전선관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면서 설치한다.
④관로설치 후 규격에 맞는 시험봉으로 도통시험을 하여 관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⑤전선관의 접속은 전선관 제작자의 시공 시방을 준수하며 방수가 철저히 되도록 시공한다.
⑥전선관을 핸드홀이나 접속단자함 등의 고정체에 취부시킬 때에는 규격에 맞는 완충파이프, 관로구 방수 개스킷(sealing gasket)나 클램프와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전선관의 이상 굴곡현상이나 고정체에서 전선관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⑦예비관로에는 예비관 마개를 하여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⑧전선관 끝이 침수가 우려되는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규격의 단말 방수제를 사용하여 완전한 수밀이 되도록 한다.
(3) 전원공급케이블의 설치
①임계점 신호전송용 전산단말기 및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원공급은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하는 분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 분기회로 등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②전원공급 케이블은 부설되는 길이에 따라 적정한 용량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측정점 인출케이블의 설치
①인출 이중보온관에서 인출된 측정점 인출케이블은 패널에 설치되기 전까지 외부파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인출케이블의 외부파손에 대한 보수 및 연장 연결 시에는 스플라이싱 키트를 사용하고 각 케이블의 종단은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5) 접지
①주전원(220 V)이 공급되는 패널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지한다.
②신호 전송선에 발생되는 유도전류 등의 해소를 위하여 열수송관 감시장치 패널에 인입되는 신호 전송선은 대지접지시공이 한다.
3. 5 계측제어설비공사
3. 5.1 시공조건 확인
(1) 계기와 계기류의 설치공사 시에는 그 기능상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 및 점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배선,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는가, 보호장치는 고려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며 기기 제작회사가 공급하는 도면, 참고도서와 공사감독자와 기기 제작회사에서 파견된 현장기술자의 지시에 의거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의하여 설치하며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및 파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3) 수급인은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계측 ‧ 제어설비의 설치 시 도면, 공급계약서 또는 기타 참고문헌과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과 비교하여서 상이한 내용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로 충분히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 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와 기타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 제거한다.
(8) 자재 및 기기의 기중 시는 지지재(suspension material)을 세심히 점검하고 지상 2 m 정도 기중을 거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본 작업에 들어간다.
(9) 튜브 작업 시 튜브 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며, 튜브 내 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제거한다.
3. 5.2 시공기준
(1)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①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급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과 연결될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설계,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제반 역무 일체를 수행한다.
나.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수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한다.
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치, 시험, 운전, 유지 보수 등에 관련된 도서를 제출한다.
마. 현장시공에 필요한 공기구 및 시험장비 일체를 구비한다.
바. 수급인은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상세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다.
②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설계
가. 수급인은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시공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표기방법에 의하여 설계한다.
나. 시공도면에는 열수송관 감시장치 번호, 전원공급장치 번호, 열수송관 감시장치 1대당 감지 배관길이, 회로 분리점 번호, 전원공급 케이블, 기호(symbol) 및 명패(name plate) 등이 표기한다.
다. 열수송관 감시계통의 설계는 시스템관리, 시공 및 유지보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중앙감시장치는 열원설비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마. 열수송관 감시장치는 가능한 한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도록 설계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지상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열수송관 감시장치 1대의 감지구역은 배관 길이로 1,000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추후 개발 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 측정점은 구역(sector) 분리점, 사용자 기계실(열수송관 감시장치 설치지점 제외) 및 버터플라이 밸브 양단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아. 기타 상세설계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③열수송관 감시시스템 기자재 설치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 방법, 절차 및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수급인은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부수기기 및 연결계통에 관련된 제반 기기 장치를 설치한다.
다. 설치되는 기자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시공상세도면 및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 또는 가장 좋은 기술에 준하여 도면에 나타난 대로 행하여져야 한다.
라. 메인스테이션의 설치 및 결선작업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치기준에 의거 수행되어져야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마. 열수송관 감시장치의 설치 및 결선작업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치기준에 의거 수행하고 회로시험을 한 후 기록을 유지한다.
바. 기타 상세 설치 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④열수송관내 감지선의 결선
가. 열수송관내 감지선은 이중보온관 제작 시 내장된 저항측정방식의 센서선(Ni-Cr선)과 복귀선(return wire) 및 임펄스방식의 나동선(naked copper wire)을 말하며, 배관 연결공사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부품 및 시공기준에 준하여 현장에서 연결한다.
나. 설치 시에는 감지선의 측정길이를 확인하고 실제 배관길이가 1000 m를 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결선하고, 관경 250 A 이상 및 200 A 이하로 구분하여 결선한다. 결선 전 및 결선 후에는 반드시 시험절차에 의거 시험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다. 이중 보온관을 설치할 때는 센서선 및 복귀선을 상부로 향하도록 하여 와이어의 진행방향이 일치되도록 하고, 나동선은 좌우 수평상태로 배열되도록 한다.
라. 현장 열수송관 감지선을 연결할 때에는 열팽창에 따른 관의 팽창길이에 따라 팽창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연결한다.
마. 열수송관 감지선의 결선 후 접속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단단히 접속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속부위가 느슨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한다.
바. 구간 구간의 시공이 완료되어, 한 감시회로가 완료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가) 열수송관 감지선 결선도
(나) 감지선 루프 결선도
사. 현장 시공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저항비교측정방식의 감지선(Ni-Cr선)은 상부에, 임펄스방식의 감지선(나동선)은 좌우 수평으로 위치되도록 설치한다.
(나) 관접합 부분 작업공간의 배수처리는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보온재에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감지선 연결작업이 끝난 후에는 감지선의 결선 및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단선 및 습기침투가 판명되면 그 위치를 찾아 처리한다.
(마) 이중 보온관 매설 후 수급인은 감지선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절연저항 및 루프저항 값의 상태를 기록‧유지하고, 측정값이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즉각 보수한다.
아. 기타 상세 내용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측정점의 설치
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운용 시 감지선의 불량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측정점을 설치한다.
나. 열수송관 감시장치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감지선 인출용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 측정점만을 시공한 후 열수송관 감시장치 판넬 내부단자에 결선하며, 열수송관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위치에는 측정점을 시공하고 규정된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한다.
다. 규정된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할 때는 측정점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관로상 측정점에 설치할 때는 내부 단자대를 주물형 측정점 판넬에 설치한다.
라. 배관망구성 시 회로 분리점, 250 A 이상 배관과 200 A 이하 배관이 분리되는 지점에는 시공기준에 의거 측정점을 설치한다.
마. 측정점은 감지선 인출용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사용자 기계실 인입 시에는 기계실 안에서 현장인출을 할 수도 있다. 단, 이때 접지는 강관에 볼트 용접을 한다.
바. 측정점을 결선처리한 패널 내부에는 회로결선도를 내부에 부착한다.
사. 주물형 측정점 패널을 설치할 때는 주위환경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아. 기타 상세내용은 감시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다.
(2) 임계점(critical point)
①지역난방 열공급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서 주배관망 및 최말단 사용자 기계실 내에 난방수 공급 및 회수온도, 난방수 공급 및 회수압력, 차압 그리고 차단밸브 별로 측정 및 전송을 가능토록 하는 임계점 설비를 설치한다.
②말단 사용자 기계실의 압력전송기 태핑점(tapping point)은 기계실내 1차 차단밸브 혹은 차압유량 조절밸브(PDCV) 전단에 설치하여 지역난방 배관망의 압력이 검출되도록 하고, 온도 전송기는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써머웰(thermowell)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③주 배관망의 측정신호는 가장 가까운 사용자 기계실로 차폐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한다.
④밸브 박스 내의 침수대비 및 방습을 위하여 모든 연결부위는 방수형으로 시공한다.
⑤압력전송기의 태핑점은 지역난방 펌프 실을 기준으로 차단밸브 후단에 설치한다.
⑥임계점은 공사 시 작성된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⑦계기는 진동이 최소인 지역 내에서 가능한 한 프로세스 취출점에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⑧계기는 배관 기둥(pipe stanchion), 현장 계기 랙(rack) 또는 현장 계기함 등에 설치한다.
⑨측정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설치계기는 한 곳으로 집중화하여서 설치할 수 있다.
⑩온도소자(temperature element) 설치 보수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하며 직상유동(vertical upward flow)일 때는 유동과 반대방향으로 45°로 설치한다.
⑪압력배관과 온도계기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설치될 때는 난류현상에 의한 계기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류로부터 압력탭(pressure tap), 써머웰 순으로 위치를 선정한다.
⑫압력계통의 기밀을 요하는 계기는 밀봉테입(seal tape)을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한다.
⑬주배관 탭(tap)에서 계기까지의 압력배관은 최대한 짧게 하며 그 길이는 15 m 이내로 한다. 만약 15 m를 초과하여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다.
⑭모든 압력배관은 비틀림, 처짐 및 휨이 없어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①계기는 보수와 검사를 위하여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계기 설치 시 아래와 같은 장소는 피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나. 증기트랩에서 가까운 곳
다. 고온의 파이프나 장치(equipment)로부터 열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가까운 곳
라. 심한 진동을 하는 물체로부터 가까운 곳
②계기 설치 시에는 다른 장비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다른 장비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기기의 정기적인 보수 점검시의 옮기는 통로에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5.3 현장품질관리(열수송관 감시선 시험)
(1) 시험방법보온관의 현장 시공 시 열수송관 감시선의 결선상태 및 제반점검이 끝나기 전에 메우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열수송관 감시선의 점검, 시험은 최대 50 m 구간마다 절연저항 측정, 단선점검, 수분침투 여부 및 단락시험을 실시한 후 시공상의 적정여부를 판정한다. 점검 및 시험결과는 기록‧유지하여 품질관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 측정
①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의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②시험장비
가. Ni-Cr선 : BS-MH2
나. 나동선 : BH-MH2 또는 500 V MEGA 이상
③시험방법 : 각 와이어 별로 와이어와 보온관 내측 강관과의 절연 측정
④판정기준
가. Ni-Cr선: Level ‘0’이면 정상
나. 나동선: Level ‘0’이면 정상
(3) 단선점검 (회로 저항측정)
①시험장비: 저항측정기
②시험방법: 보온관 후단의 센서선과 복귀선(나동선은 나동선 끼리)를 연결시킨 후 전단에서 센서선과 복귀선, 나동선을 접점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한다.
③판정기준: 각 와이어의 길이에 비례한 고유 저항값이 지시되면 정상임.
가. 정상 저항값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단선으로 판정
나. 저항값 계산
(가) Ni-Cr선 : 5.7ohm×길이(m) + 0.0367ohm×길이(m) (Ni-Cr + Cu)
(나) 나동선 : 0.012ohm×길이(m)×2
(4) 단락측정 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 등 각 와이어와 강관과의 접촉여부를 측정한다.
①시험장비 : BS-MH2
②시험방법 : 각 와이어와 보온관의 내부강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③판정기준 : 표시 “C”이면 단락상태
(5) 수분침투여부측정 (준공 및 시스템 운영 시)센서선과 복귀선 및 나동선 등 각 와이어의 보온재에 수분침투 여부를 측정한다.
①시험장비
가. Ni-Cr선 : BS-MH2
나. 나동선 : BS-MH2
②시험방법 : 각 와이어와 보온관의 내부강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③Level 0 또는 12이면 정상
3. 5.4 시운전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시운전 관련 제반사항을 통보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이 끝난 후 감지회로가 완료되면 준공도면 및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계통도, 열수송관 감시장치 당 회로구성도(결선도), 열수송관 감지선 검측서, 현장 데이터 기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 절차서에 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①시운전 시험결과 기록표
②준공도면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윤석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35 15 : 2026 열수송시설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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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4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
KCS 33 40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4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 KCS 33 40 05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 | | |
1. 2 참고 기준 | (3) 관련 표준 KS B 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API Code ANSI/ASME Code ASTM Code | (3) 관련 표준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KS B 0888 배관 용접부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검사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 탐상 검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ISO 2553 용접, 브레이징 및 솔더링 접합부-도면에서 기호 표시 KS B 0106 용접 용어 API Code ANSI/ASME Code ASTM Code | [수정] KS 표준명 수정, KS B 0052 표준 폐지(2023-11-08) 및 KS B ISO 2553 표준으로 대체
1. 3 지급자재 | ⑥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한 지급자재 관리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한 지급자재 관리부를 작성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다음달 5일까지”라는 특정 날짜를 건설기준에 한정하는 것은 너무 구속적이다. 날짜 기한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서로 정할 수 있도록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로 수정한다.
1. 6 시스템 허용 오차 | KCS 33 10 10(1.62 1.6)에 따른다. | KCS 33 10 10(1.6)에 따른다. | [수정] 1.62 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상 KCS 33 10 10의 1.6절인 시스템 허용오차만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1. 7 제출물 |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④ 필요한 경우 지하 매설현황에 대한 GIS(Geometric Information System: 지형정보망) 규정을 고려하여 변곡점마다 3차원 좌표값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제품자료 ① ~ ⑥ (생략) ⑦ KCS 33 10 10(1.37 1.7)을 참조한다. |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④ 필요한 경우 지하 매설현황에 대한 GIS(Geometr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규정을 고려하여 변곡점마다 3차원 좌표값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제품자료 ① ~ ⑥ (생략) ⑦ KCS 33 10 10(1.7)을 참조한다. | [수정] 명칭 현행화(지형정보망→지리정보시스템) [수정] 1.37 조문 없음
1. 9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KCS 33 10 10(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KCS 33 10 10(1.7.11)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참고 조문 구체화
1. 12.2 시험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표 1.12-1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20816-1 도장검사 | KS M ISO 8501-1 표 1.12-1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 [수정] 인용 기준 변경(KS B ISO 10816-1 폐지(2018-03-22)) 인용 기준 변경(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 → KS M ISO 850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표면처리)가 적합)
1. 16.1 일반사항 | (1) ~ (5) (생략)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KCS 33 10 10(1.49, 1.50)에 따른다. (7) 생략 | (1) ~ (5) (생략)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7) 생략 | [수정] 1.49, 1.50 조문 없음
1. 17 환경요구사항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20)에 따른다.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 [수정] 인용 조문 수정
1. 20 공정계획 |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7)에 따른다. |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 [수정] 인용 조문 수정
3. 1.1 일반사항 |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 (3) (생략) | (1) KCS 33 10 10(3.1.1)에 따른다. (2) ~ (3) (생략) | [수정] 인용 조문 수정
3. 1.3. 설계도서 검토 |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수정] 설계도서 검토 처리 대상 구체화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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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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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05 : 2026 | | |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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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3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30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30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40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4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1.4 용어의 정의 1 1.5 시스템 설명 2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제작자의 자격 3 1.9 시공계획서 4 1.10 견본 4 1.11 품질보증서 4 1.12 확인서 4 1.13 품질인증서류 5 1.14 공사기록서류 5 1.15 품질보증 5 1.16 운반, 보관, 취급 5 1.17 환경요구사항 7 1.18 현장수량 검측 7 1.19 작업의 연속성 7 1.20 공정계획 7 1.2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7 1.2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7 1.23 여유자재 8 2. 자재 8 2.1 재료 8 2.2 구성품 8 2.3. 장비 8 2.4. 부속재료 8 2.5. 조립허용오차 8 2.6. 자재품질관리 8 3. 시공 8 3.1 시공조건 확인 8 3.2 작업준비 9 3.3 시공기준 9 3.4 공사 간 간섭 12 3.5 시공허용오차 12 3.6 보수 및 재시공 12 3.7 현장품질관리 12 3.8 제작자 현장지원 14 3.9 현장 뒷정리 14 3.10 시운전 14 3.11 완성품 관리 1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 KCS 33 40 05 : 20261. 일반사항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 KCS 33 40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유류 비축 및 송유관 시설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강재저장탱크공사, 암반탱크공사 및 송유관 공사로 구분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3) 관련 표준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KS B 0888 배관 용접부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검사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 탐상 검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ISO 2553 용접, 브레이징 및 솔더링 접합부-도면에서 기호 표시
KS B 0106 용접 용어
API Code
ANSI/ASME Code
ASTM Code
1. 3 지급자재
(1) KCS 33 10 10(2.9, 1.1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 인수 시 또는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완료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납품서
②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설계서와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 일치여부
④납품기일
⑤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⑥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한 지급자재 관리부를 작성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4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1.3)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KCS 33 10 10의 세 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2)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수급인은 KCS 33 10 10(1.7)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도면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③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2)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나. 기기의 설치 방향
다. 전체 조립체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마. 적용 참조 표준
바.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②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3) 설치지침서
①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②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③설치 허용오차
④설치 후 점검사항
(4) 용접절차서
①용접조건
②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③허용오차
④보수용접 방법
⑤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5)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관련기기 공급조건
③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운전 순서 및 절차
⑤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참조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모든 원도는 출력물 및 디지털 파일로 제출한다.
③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필요한 경우 지하 매설현황에 대한 GIS(Geometr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규정을 고려하여 변곡점마다 3차원 좌표값을 작성 제출한다.
(7) 제품자료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정격용량
②정격소비전력
③정격전압
④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안전장치
⑥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⑦KCS 33 10 10(1.7)을 참조한다.
1. 8 제작자의 자격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1. 8.1 자격요건
(1)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2)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3)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1. 8.2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1) 납품실적표
(2) 견본 제작도면
(3)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 장비 목록
(4)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5) 국내법 및 국제표준 인증서류
(6)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1. 9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3 10 10(1.7.11)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1. 10 견본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11 품질보증서
KCS 33 10 10(1.9)에 따른다.
1. 12 확인서
1. 12.1 제작 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해외 표준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
(2) 검사방법
(3) 허용오차
1. 12.2 시험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진동검사 | KS B ISO 20816-1
도장검사 | KS M ISO 8501-1
표 1.12-1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1. 13 품질인증서류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7)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1. 15 품질보증
KCS 33 10 10(1.9)에 따른다.
1. 16 운반, 보관, 취급
1. 16.1 일반사항
(1)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2)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제출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3) 제작자명판을 붙여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포장목록을 포함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고, 원래 포장상태로 저장하며, 오염이나 습기, 화학 및 기계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한다.
(4) 기기 포장을 개방할 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기 제작자의 포장목록과 실제 포장되어 있는 기기의 기기명, 수량 등을 상세히 확인하며,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재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5) 현장 입고 검수를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후 설치 이전까지의 보관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한다면, KS T 1319에 의거하여 기기의 내부와 외부에 적절한 습기 방지 및 방청대책을 마련해야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7)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1. 16.2 운반
(1)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4)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1. 16.3 보관
(1)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2)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지급자재 및 수급인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지급자재는 발주자의 현장 하역 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된다.
(4) 수급인은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 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한다. 특히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수행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종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16.4 취급
(1) 예비품은 별도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2)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한다.
(3)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5) 각 포장물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 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한다.
(6)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7)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 mm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역시 적용한다.
(8)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국제표준 SI단위계를 사용하여 중량,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 치수(길이, 폭, 높이 또는 외경)를 기입한다.
(9) 모든 포장물 또는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표지는 도료로 기재하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10) 슬링(sling) 위치는 화살표로 포장 상자에 표시한다.
(11)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고 옥내의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12)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17 환경요구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1. 18 현장수량 검측
KCS 33 10 10(1.12)에 따른다.
1. 19 작업의 연속성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1. 20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2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1. 2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1.16)에 따른다.
1. 23 여유자재
KCS 33 10 10(1.16.4)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3 10 10(2.9)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3. 장비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5.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2. 6. 자재품질관리
KCS 33 10 10(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1) KCS 33 10 10(3.1.1)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3. 1.2 현장여건 파악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6)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7)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8) 앵커박스(anchor box) 내에 형틀의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9)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10) 설치 시 위치정렬(align)의 기준이 될 설치위치(level) 먹줄(높이의 기준이 되는 선), 중심먹줄(기초의 외부와 관계 위치 및 기초의 방향을 표시하는 선)이 정상임을 수급인은 확인한다.
(11)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3. 1.3.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설계도면, 상세 공사시방서 및 자재규격서,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3. 시공기준
3. 3.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 처리 후 밀봉한다.
(2)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 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 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수급인이 제거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3.2 주요내용별 시공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 시 KCS 33 10 10(1.36 1.7)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4) 설치 및 기초볼트
①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②수급인은 지입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자재(embedded material)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며,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5) 수평 및 정렬
①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②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한다.
③전동기와 축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한다.
④수급인은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한다.
⑤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⑥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 작업을 수행한다.
⑦모든 배관, 닥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한다.
⑧수급인은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한다.
(6) 용접
①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 상의 용접 절차서에 준한다.
②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한다.
③수급인은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한다.
(7) 단면가공
①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가공기 등으로 시공 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②용접할 주변을 제청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한다.
③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④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용접봉을 일정시간 이상 외기에 노출시킨 경우 재건조시켜야 하며 용접봉의 재건조 회수는 2회를 초과해선 안 된다.
(8) 용접절차
①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 용접 고정물 등으로 가 고정하거나 가 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로프 등으로 가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②각 용접 개소마다 변두리 준비, 자세, 용접봉, 비드수, 전류, 아크의 길이,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 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매 비드 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특히 티그 용접에 의해 가 용접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④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주의하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⑤외기온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⑥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⑦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한다.
⑧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⑨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⑩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 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3)에 따른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3. 7.1 일반사항
KCS 33 10 10(3.6)에 따른다.
3. 7.2 품질관리 검사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3. 7.3 문서화
특별히 시공 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3. 7.4 품질관리 대상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1) 기초, 받침대 및 지지
(2) 시공 상세도면 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3)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
(4)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5)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
(6)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7) 기초볼트의 조임
(8) 용접
(9)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10) 보온재의 재질, 규격 및 시공사항
(11)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12)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13)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14) 측정기, 교정도구 및 장치
(15) 내외부 청소
3. 7.5 추가 검사 항목
위 3.7.4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1)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
(2)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3)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4)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5)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6) 기기 윤활 상태
(7) 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
(8) 벨트 또는 체인 구동장치의 최종 배열 및 장력 조정
3. 7.6 수직 회전기기 추가 검사
위 3.7.4, 3.7.5 이외에 수직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검사되어야 한다.
(1) 모든 컬럼 이음(column joint)의 접촉면 청소
(2) 기기 기초와의 맞춤 및 마무리 작업
(3) 회전자의 허용 오차
3. 7.7 전기설비 검사
수급인은 전기계통과 장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1) 회전 검사
(2) 회로 결선 상태
(3) 기능 시험
(4) 상 회전 방향
(5) 접지 상태
(6) 절연 상태
3. 7.8 회전기기의 진동
(1) 위 3.7.7 이외에도 수급인은 보호 계전기 등 중요 전기설비의 시험이나 조정상태 확인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3)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1) KCS 33 10 10(3.8)에 따른다.
(2) 나사진 홈(hole)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3)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솔벤트나 신너 등의 대체물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나사진 기자재 조립의 조임쇠는 솔벤트로 청소하고 또 무거운 백납, 흑연의 혼합물로 코팅되어야 하며 산화 방지를 위해 기름을 침투시켜야 한다.
(4)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한다.
3. 10 시운전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시운전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3) 시운전은 해당 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5)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7)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한다.
(8)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서 종결되며 불합격 판결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수급인 비용 부담으로 시운전을 재시행한다.
3. 11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오상준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40 05 : 2026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10 강재저장 탱크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40 10 강재저장탱크공사
KCS 33 4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40 10 강재저장탱크공사 강재저장탱크공사 KCS 33 40 10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2.2 적용표준 | KS B ISO 15609-5 금속재료 용접 시공에 대한 규격 및 승인 – 용접 절차 시방서 – 제5부:저항 용접 KS B 0523 용접 열 영향부의 테이퍼 경도 시험 방법 <신설>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1057 용접 볼트 KS B 1058 용접 너트 KS B 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 KS B ISO 9016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시험 – 시험편의 위치,노치 방향 및 검사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KS M ISO 1112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 금속 마찰 세정 연마재 규격 – 제1부 : 일반적 개요 및 분류 KS M ISO 12944-7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7부 : 도장 작업의 실행과 감독 KS M ISO 8503-1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 마찰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 1부 : 연마재로 마찰 세정된 표면 측정용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에 대한 시방서와 정의 KS D 8327 강재의 용사 시험 방법 KS M ISO 4628-3 도료와 바니시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3부: 녹 등급 평가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신설> <신설>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 | KS B ISO 15609-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5부: 저항 용접 KS B 0523 용접 열 영향부의 테이퍼 경도 시험 방법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법에 대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1057 용접 볼트 KS B 1058 용접 너트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KS B ISO 9016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시험 – 시험편의 위치,노치 방향 및 검사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위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KS M ISO 1112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서 ㅡ 제1부: 일반 안내 및 분류 KS M ISO 12944-7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7부 : 도장 작업의 실행과 감독 KS M ISO 8503-1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1부: 연마재로 블라스트 세정된 표면 측정용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에 대한 시방서와 정의 KS D 8327 강재의 용사 시험 방법 KS M ISO 4628-3 도료와 바니시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3부: 녹 등급 평가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 | [추가] KS B 0883 표준 추가(측판 개구부에 대한 후열처리 적용 표준) ASME, ASTM 표준 추가(강재 저장탱크, 압력용기, 용접 등 적용 표준) KS 표준 명칭 현행화
1. 3.4 시험계획서 | 수급인은 저장 탱크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시험 내용은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용접부 검사 ① 바닥판, Sump 및 개구부 용접부의 침투탐상 및 자기탐상 시험 및 판정 기준 ② 측판, 노즐 및 Sump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 및 판정 기준 ③ 밑판 및 지붕판의 진공시험 및 판정 기준 (2) ~ (4) (생략) | 수급인은 저장 탱크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시험 내용은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용접부 외관 검사 및 비파괴 검사 ① 바닥판, Sump 및 개구부 용접부의 침투탐상 및 자기탐상 시험 및 판정 기준 ② 측판, 노즐 및 Sump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 및 판정 기준 ③ 밑판 및 지붕판의 진공시험 및 판정 기준 (2) ~ (4) (생략) | [수정] 용접부 검사 구체적으로 명시(외관 검사, 비파괴 검사 등)
1. 5.4 도료 보관 및 취급 | (1) 생략 (2) 도료는 도료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기가 잘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며,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실의 온도는 5 ℃ 이상, 35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 ~ (4) 생략 | (1) 생략 (2) 도료는 도료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기가 잘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며,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저장실 온도는 5℃ 이상, 3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 ~ (4) 생략 | [수정] ‘환기’와 ‘밀폐’ 용어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용어 수정(밀폐된→구획된)
2. 1 일반사항 | (3) 탱크에 소요되는 볼트는 제작도면에 명시된 것을 엄격히 따라야 하고 개스킷은 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압축된 비석면판을 사용해야 한다. | (3) 탱크에 소요되는 볼트는 제작도면에 명시된 것을 엄격히 따라야 하고 개스킷은 도면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저장 유체에 대한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설계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질(예: 스파이럴 와운드 개스킷, 유연 흑연 강화 비석면 시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수정] 개스킷 사용기준 보완
3. 1.2 시공기준 | (1) 공통사항 ① ~ ④ (생략) ⑤ 러그나 클립 등 시공을 위하여 탱크에 용접되는 임시 부착물은 시공 후 제거되어야 하며, 보일 정도의 돌출부나 패인부분은 각각 그라인딩 작업과 용접에 의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1) 공통사항 ① ~ ④ (생략) ⑤ 러그나 클립 등 시공을 위하여 탱크에 용접되는 임시 부착물은 시공 후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 시 모재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돌출부나 패인부분은 각각 그라인딩 작업과 용접에 의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추가] 임시 부착물 제거 시 모재 손상 주의 내용 추가
3. 1.3. 주요내용별 시공 | (1) 저판시공 ① 저판 배열 및 용접 가. 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저판의 중심을 맞춘다. 나. 저판 배열 다. 저판은 탱크기초의 패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열한다. 라. 이때 섬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저판의 맞대기 용접부는 측판의 수직 용접부와 겹치지 않도록 배열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저판을 가용접한다. 사. 가 용접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② 저판의 배열상태 ③ 저판의 응력발생 여부 ④ 탱크의 직경 및 여유 ⑤ 바닥면 높이(bottom level) 및 경사 ⑥ 저판의 외주상태 ⑦ 저판의 용접 가. 저판 장편의 용접은 중앙부부터 외주 방향으로 시공하며, 용접방법 및 용접 요령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저판 용접 시 많은 용접공을 배치하여 한꺼번에 용접을 개시할 경우 저판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생략) | (1) 저판시공 ① 저판 배열 및 용접 가. 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저판의 중심을 맞춘다. 나. 저판 배열 다. 저판은 탱크기초의 패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열한다. 라. 이때 섬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저판의 맞대기 용접부는 측판의 수직 용접부와 겹치지 않도록 배열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저판을 가용접한다. ② 가용접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가. 저판의 배열상태 나. 저판의 응력발생 여부 다. 탱크의 직경 및 여유 라. 바닥면 높이(bottom level) 및 경사 마. 저판의 외주상태 ③ 저판의 용접 가. 저판 장편의 용접은 중앙부부터 외주 방향으로 시공하며, 용접방법 및 용접 요령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저판 용접 시 많은 용접공을 배치하여 한꺼번에 용접을 개시할 경우 저판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생략) | [수정] 원문의 번호체계 문맥이 맞지 않는다. 예컨대 아래의 내용은 문맥상 말이 되지 않는다. “사. 가 용접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② 저판의 배열상태”의미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번호체계가 수정되어야 한다.
(3) 탑앵글의 설치탑앵글은 측판 조립이 종료된 후 측판 배열 및 용접방법에 따라 가 용접을 먼저하고 실 용접을 한다. | (3) 탑앵글 및 윈드거더(wind girder)의 설치 ① 탑앵글은 측판 조립이 종료된 후 측판 배열 및 용접방법에 따라 가 용접을 먼저하고 실 용접을 한다. ② 윈드거더 설치 가. 윈드거더의 임시조립은 측판에 맞추어 원형으로 해야 하고 이음부는 용접 후에 측판에 설치해야 한다. 나. 윈드거더의 이음매 용접은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으로 하고 윈드거더와 측판의 용접은 연속 필릿 용접으로 한다. 다만 아랫면은 단속 필릿 용접으로 하여도 된다. 다. 윈드거더는 탱크가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형상, 옆판두께, 높이 등에 따라 필요 단면계수를 산정하여 측판에 추가하여 설치한다. | [추가] 윈드거더(보강링) 내용 추가(윈드거더는 탑앵글과 같이 측판에 설치하여 측판의 변형 방지)
(4) 지붕의 조립 및 설치지붕의 조립 및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되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지주 및 지붕골격의 설치 가. 지주(기둥)는 먼저 임시 받침쇠를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시킨다. 이때 피아노선 등을 이용하여 지주의 수직도 및 굽은 정도를 점검 후 설치한다. 나. 기둥의 상부에 거더를 도면에 따라 연결 설치한다. 다. 설치도면에 따라 라프터의 윗면이 평활하도록 설치하고 소형 젝(또는 젝 볼트)나 웨지핀 등을 사용하여 라프터의 구배를 조정 후 고정한다. ② 지붕 판 배열 가. 지붕판은 주어진 0°, 90°, 180°, 270°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가설치된 지붕 골격에 지붕판을 배열, 가용접한다. 나. 지붕판의 배열순서는 밖에서 안쪽으로 배열하여 간다. ③ 지붕 판의 용접 가. 실용접은 전체 배열이 끝나고 나서 시행하며 용접순서는 안쪽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 또한 지붕판은 라프터에 용접하면 안 된다. 나. 지붕판의 조립이 완료되면 그 위에 노즐류를 설치한다. ④ 측판 개구부 설치 가. 측판 개구부는 롤링된 측판에 표식하고 규정된 치수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보강판을 측판에 가용접한 후 노즐과 맨홀을 측판에 가용접한다. 이때 용접 중에는 용접 비틀림을 막기 위해 특수 치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청소용 개구부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소제구용 밑판을 절단하고 경사면(bevel면)을 준 후 측판에 보강판을 가접하기 전에 소제구용 측판에 용접한다. 라. 열처리가 되는 개구부는 상세 공사시방서에 따라 변형방지를 위하여 지그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 플랜지도 볼트 체결 후 열처리해야 한다. 마. 맨홀, 노즐 등 개구부의 보강판은 조립 후 보강판의 통기관(air test hole)을 이용하여 15 psi 이상의 압력으로 공기압 시험을 해야 한다. ⑤ 윈드거더(wind girder) 설치윈드거더의 임시조립은 측판에 맞추어 원형으로 해야 하고 이음부는 용접 후에 측판에 설치해야 한다. | (4) 지붕의 조립 및 설치지붕의 조립 및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되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고정 지붕의 지주 및 지붕골격 설치 가. 지주(기둥)는 먼저 임시 받침쇠를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시킨다. 이때 피아노선(강선) 등을 이용하여 지주의 수직도 및 굽은 정도를 점검 후 설치한다. 나. 기둥의 상부에 거더를 도면에 따라 연결 설치한다. 다. 설치도면에 따라 라프터의 윗면이 평활하도록 설치하고 소형 젝(또는 젝 볼트)나 웨지핀 등을 사용하여 라프터의 구배를 조정 후 고정한다. ② 지붕 판 배열 가. 지붕판은 주어진 0°, 90°, 180°, 270°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가설치된 지붕 골격에 지붕판을 배열, 가용접한다. 나. 지붕판의 배열순서는 밖에서 안쪽으로 배열하여 간다. ③ 지붕 판의 용접 가. 실용접은 전체 배열이 끝나고 나서 시행하며 용접순서는 안쪽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 또한 지붕판은 지붕지지 구조물(지주, 라프터, 거더 등)에 용접하면 안 된다. 나. 지붕판은 겹침이음으로 하고, 판의 윗면에서 연속 전체 두께 필릿 용접을 한다. 다. 지붕판의 조립이 완료되면 그 위에 노즐과 맨홀 등 개구부를 설치한다. ④ 부상 지붕의 지붕 판 및 폰툰 설치 가. 지붕판은 겹침이음으로 하고, 판의 윗면에서 연속 전체 두께 필릿 용접을 한다. 나. 지붕판은 이중 지붕(double deck) 구조 또는 폰툰을 설치하여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상당한 강우량에도 저장 액체 속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 기울기와 변형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상 지붕과 측판 사이 빈틈의 밀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링재를 설치하며, 부상 지붕과 측판과의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라. 외부 부상 지붕 구조의 경우 부상 지붕과 측판 사이의 빈틈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이중 지붕(double deck)과 폰툰은 내부 점검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한다. | [추가] 고정 지붕식과 부상 지붕식을 구분하고, 부상 지붕식의 설비(폰툰, 지붕판, 실링재 등) 내용 추가 [추가] 한글식 표기 추가 [삭제] ⑤ 윈드거더(wind girder) 설치는 (3) 탑앵글 및 윈드거더(wind girder)의 설치 내용으로 이동
| <신설> | (5) 측판 개구부 설치 ① 측판 개구부 설치 가. 측판 개구부는 롤링된 측판에 표식하고 규정된 치수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보강판을 측판에 가용접한 후 노즐과 맨홀을 측판에 가용접한다. 이때 용접 중에는 용접 비틀림을 막기 위해 특수 치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청소용 개구부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소제구용 밑판을 절단하고 경사면(bevel면)을 준 후 측판에 보강판을 가접하기 전에 소제구용 측판에 용접한다. 라. 열처리가 되는 개구부는 상세 공사시방서에 따라 변형방지를 위하여 지그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 플랜지도 볼트 체결 후 열처리해야 한다. 마. 맨홀, 노즐 등 개구부의 보강판은 조립 후 보강판의 통기관(air test hole)을 이용하여 15 psi 이상의 압력으로 공기압 시험을 해야 한다. ② 측판에 설치 된 노즐, 맨홀 등 개구부는 용접부위 잔류응력을 완화 및 열영향 부위 기계적 성질 개선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따라 후열처리가 요구된다. ③ 후열처리 준비, 가열온도 및 유지시간 등 세부사항은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등에 따른다. | [추가] (4) ④ 측판 개구부 설치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작성하고, 측판 개구부의 후열처리 기준을 추가
(5) 기타 부속설비 ① (생략) ② 배수 장치배수구는 탱크 측면에 노즐을 부착하고 탱크 내부에 엘보우를 사용하며 그 형상은 KS B 6225에 따른다. ③ 포소화 설비 탱크 화재 소화 목적의 포소화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NFPA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④ 게이지 해치(gauge hatch)게이지 해치는 내식성이 우수해야 하며 유류저장탱크에 설치되는 것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하고 공칭 크기는 200 mm와 150 mm이다. <신설> | (6) 기타 부속설비 ① (생략) ② 배수 장치 가. 외부 부상 지붕의 배수구는 강우 강도에 따른 필요한 배수량을 산정하여 탱크상부에 구경과 소요 개수를 정하여 설치하고, 부상 지붕이 최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최대 배출량을 배출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나. 배수구의 필요 최저 개수는 저장탱크의 지름이 40 m 이하일 경우 최소 구경 80 A인 것을 1개, 지름이 40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경 100 A인 것을 설치한다. 다. 배수관이 파손되어 외부 부상 지붕으로 저장액체가 역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관에 역류방지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라. 배수관의 탱크 측면 노즐, 탱크 내부 배수관, 피팅 등의 재질과 형상은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따른다. ③ 포소화 설비 탱크 화재 소화 목적의 포소화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NFPA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④ 게이지 해치(gauge hatch)게이지 해치는 내식성이 우수해야 하며 유류저장탱크에 설치되는 것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하고 공칭 크기는 200 mm와 150 mm이다. ⑤ 통기장치 가. 저장탱크 지붕에는 내부 유체의 이동, 온도변화 등에 의한 저장탱크의 체적변화, 저장액체의 증기압 변화 등에 의하여 가압 또는 부압상태가 되지 않도록 통기관, 통기밸브 등 통기장치를 설치한다. 나. 통기장치는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조류 등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2~4메쉬의 철망(bird screen)을 설치한다. 다. 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저장탱크의 통기관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하며, 탱크 외부로부터 화염원의 전파를 차단하는 인화방지장치(flame arrester)를 설치한다. 라. 고정 지붕 탱크는 인접 탱크의 화재 시 탱크내부의 급격한 압력증가로부터 저장탱크 보호를 위한 비상통기구(emergency vent cover) 또는 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emergency gauge hatch)를 설치한다. 마. 부상 지붕 탱크는 비상통기구(emergency v ent) 설치가 불필요하다. 바. 통기장치의 통기구 용량, 설치 수량, 설정 압력 등은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따른다. | [추가] 부상 지붕식에 적용되는 배수장치 기준을 추가하고, 저장탱크의 부압해소를 위한 통기장치 기준내용을 추가(KS B 6225, KOSHA Guide 등)
(6) 기타 참고사항폼챔버, 냉각수 노즐(water spray nozzle), 대기밸브(breather valve), 인화방지장치(flame arrester), 긴급개구부 덮게(emergency manhole cover) 및 게이징 헤치(gauge hatch) 등은 자재 규격서 등에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수급인이외의 제작업체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수급인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 (7) 기타 참고사항폼챔버, 냉각수 노즐(water spray nozzle), 대기밸브(breather valve), 인화방지장치(flame arrester), 긴급개구부 덮개(emergency manhole cover) 및 게이징 헤치(gauge hatch), 보온재 등은 자재 규격서 등에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수급인 이외의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필요한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을 제출받아 공급되어지고 수급인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 [추가] 기타 자재에 대한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필수 제출서류 내용을 추가
3. 1.4. 현장품질관리 | (1) ~ (3) 생략 (4) 용접 작업 후 검사 ① ~ ③ (생략) ④ 용접절차 표준서에 준한다. 가. 용접부 비파괴 검사수급인은 용접 작업 중 및 작업 후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공사감독원 지시에 의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 (3) 생략 (4) 용접 작업 후 검사 ① ~ ③ (생략) ④ 용접부 외관 검사 합격 판정은 용접절차 표준서, KS B 6225(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준한다. | [추가] 용접부 외관검사 합격기준 추가
<신설> | (5) 용접부 비파괴 검사 ① 수급인은 용접 작업 중, 용접 작업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사감독원 지시에 의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밑판과 애뉼러판, 지붕판, 보강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기압 시험, 진공 시험 등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④ 용접 결함부위는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용접보수 되어지고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용접부 검사와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따른 충수시험을 통하여 탱크의 침하 또는 변형 여부를 검사한다. | [추가] 용접부 비파괴 검사 내용 추가, 충수시험 내용 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10 강재저장 탱크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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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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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10 : 2026 | | |
강재저장 탱크공사 | 강재저장 탱크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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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3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30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30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4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4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제출물 2 1.4 품질보증 4 1.5 운반, 보관, 취급 5 1.6 환경요구사항 6 2. 자재 6 2.1 일반사항 6 2.2 가공 및 제작 7 3. 시공 9 3.1 탱크설치공사 9 3.2 탱크도장공사 15
강재저장 탱크공사 KCS 33 40 10 : 20261. 일반사항
강재저장 탱크공사 KCS 33 40 10 : 2026
이 기준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내용은 KCS 33 40 05에 따른다.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석유류 비축을 위한 지상 및 매설형 강재저장탱크 공사의 제작 및 시공과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석유류(위험물) 저장탱크로써 운영을 위해 부대설비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 1.2 주요내용
(1) 이 기준은 강재저장탱크의 제작, 시공, 용접시험 및 검사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 용접구조인 일반 강재 유류저장 탱크는 설계서, 기술시방서 또는 탱크의 각 부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기준에 따라 제작, 시공, 시험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탱크의 종류별로 각각의 사용목적이나 지역조건에 따른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해야하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40 05(1.2)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의 표준에 따르며, 기타 별도의 적용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서 상에 준용하는 기준을 명기한다.
1. 2.1 관련법규
(1)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법령
(4)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1. 2.2 적용표준
KS B ISO 15609-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5부: 저항 용접
KS B 0523 용접 열 영향부의 테이퍼 경도 시험 방법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법에 대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1057 용접 볼트
KS B 1058 용접 너트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KS B ISO 9016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시험 – 시험편의 위치,노치 방향 및 검사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위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KS M ISO 1112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서 ㅡ 제1부: 일반 안내 및 분류
KS M ISO 12944-7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7부 : 도장 작업의 실행과 감독
KS M ISO 8503-1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1부: 연마재로 블라스트 세정된 표면 측정용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에 대한 시방서와 정의
KS D 8327 강재의 용사 시험 방법
KS M ISO 4628-3 도료와 바니시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3부: 녹 등급 평가
API 650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
1. 3 제출물
1. 3.1 제작상세도면
(1) 수급인은 제작상세도면 및 관련서류를 준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급인의 보고 자료 표준 및 내용은 입찰서에서 별도로 정하며, 보고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판재(plate)에 대한 재질검사(mill test) 보고서
②방사선 시험 필름 및 판독서
③단조제품(forged material) 및 나사류의 재질검사 보고서 제출이 요구된 탱크에 대해서는 각각의 탱크에 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3.2 탱크설치공사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저장 탱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현장 조립 및 설치계획
가. 저판
나. 측판
다. 지붕
라. 탑앵글/윈드거드
②탱크의 시공허용오차
가. 수직도(plumbness)/수평도(level)
나. 진원도(roundness)
다. 돌출(peaking)
라. 만곡(bending)
마. 정렬(aligment)
바. 탱크 기초 검사
③부속품
가. 부상 지붕
나. 배수관과 오수 받이(draw-off sump)
다. 노즐 및 맨홀
라. 기타 부착물
④용접절차 표준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가. 용접봉의 규격
나. 용접 방법 및 절차
다. 용접 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라. 용접사 기량시험
마. 용접성 확인시험(기계적 및 화학적 시험, 육안검사)
1. 3.3 도장공사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도장이 요구되는 탱크공사에 대해 도장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급인의 보고자료의 규격은 입찰서에서 별도로 정하며, 보고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표면 처리 방법 및 적용 기준
②기계적 전처리
③화학적 전처리
④제청도 등
⑤도장방법 및 적용 기준
⑥사용도료의 종류, 색견본 및 수량
⑦사용도료의 적정 기후 조건
1. 3.4 시험계획서
수급인은 저장 탱크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시험 내용은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용접부 외관 검사 및 비파괴 검사
①바닥판, Sump 및 개구부 용접부의 침투탐상 및 자기탐상 시험 및 판정 기준
②측판, 노즐 및 Sump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 및 판정 기준
③밑판 및 지붕판의 진공시험 및 판정 기준
(2) 충수 시험 및 침하 검사
(3) 경도검사열처리부에 대해선 반드시 경도감사를 거쳐야 한다.
(4) 도장 검사 방법, 규격 및 기준
1. 3.5 점검기록
탱크시공에 있어 제반 허용범위 이내로 탱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측판 하부의 기초를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 품질보증
1. 4.1 책임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플랜지를 배관 연결부와 채결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플랜지의 규격이나 설계서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1. 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현장의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사에 대하여 KS B ISO 9606-1 또는 그 이상의 표준을 준용하여 그 기능을 시험한다.
(2) 용접기능시험의 합격여부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인정된다.
(3) 용접사의 기능시험에 합격한 용접사라 할지라도 실시 용접에서 만족스러운 용접을 하지 못할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4)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①합격자는 법에 정한 자격을 소유한 각종 등급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용접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②발주자의 용접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③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4.3 공사 전 협의
본 기준의 요구사항 외 설계서, 관련도면 및 표준 등에서 서로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재 승인을 득한 다음에 제작하여야 한다.
1. 5 운반, 보관, 취급
1. 5.1 자재보관
(1) 기계류는 가능한 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씌워야 한다. 또한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받침목을 괴어야 한다.
(2) 주요기기를 보관할 때에는 기기 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포장 또는 커버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봉용접봉과 공급선의 보관 및 취급은 유막이나 산화물질에 의한 결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5.2 자재운반
주요 기기의 운반은 승인된 운반방법에 따라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되어야 하며, 부주의한 운반으로 인한 손상은 즉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대체 혹은 복구되어야 한다.
1. 5.3 반입검사
공사용 자재의 현장 반입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본 공사에 투입될 수 있다.
1. 5.4 도료 보관 및 취급
(1) 도료는 완전하게 밀봉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구별번호(Lot. No.),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하도에서 상도까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는 도료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기가 잘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며,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저장실 온도는 5℃ 이상, 3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 도료창고는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또한 화재시를 대비하여 적절한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도료 반출 시는 필요량만을 반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구별번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되어야 한다.
1. 6 환경요구사항
(1) 도료 및 용해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모든 화기 및 유해환경에서 격리시키고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2) 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성냥, 라이터 등 불꽃을 일으키는 장비는 절대 작업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작업지역에서는 금연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장비는 접지되어야 한다.
(4) 도료가 저장 또는 사용되는 곳에서는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다.
(5) 내부 도장 시 용제증기, 먼지, 도료 냄새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 시설을 하여야 하며, 환기시설은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6) 눈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도장시 눈과 얼굴 부위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상황 및 작업관계를 매일 기록하여 보관하고, 다음의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 여건이 도장계획서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날씨
②대기중의 온도 및 습도
③도장 부위의 온도 및 습도
④표면처리 작업량
⑤도막 두께
2. 자재
KCS 33 40 05(2.1)에 따른다.
2. 1 일반사항
(1) 도면이나 자재규격서에 명시된 재질을 동등한 다른 규격의 재질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용재질에 대한 성적증명서(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탱크 강판의 사용재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강판과 최소한 동등이상의 규격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재의 두께 편차 허용치는 두께 편차에 의한 강판의 최소 두께(부식여유를 포함)가 동체의 설계두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탱크에 소요되는 볼트는 제작도면에 명시된 것을 엄격히 따라야 하고 개스킷은 도면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저장 유체에 대한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설계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질(예: 스파이럴 와운드 개스킷, 유연 흑연 강화 비석면 시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2 가공 및 제작
2. 2.1 탱크 구조물
(1) 길이 방향의 용접부는 개구부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적당한 이격 거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2) 모든 구조물의 클립, 난간 지지대 및 탱크 본체에 부착되는 부착물들은 부착물 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필릿용접으로 설치해야 한다.
(3) 탱크의 내장품
①라이닝 또는 코팅을 해야 하며,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가공해야 한다.
②내부 비드 상태가 양호하도록 양면 맞대기 용접을 해야 하며, 모든 지지부의 구조 등은 누설방지 용접을 해야 한다.
2. 2.2 절단
(1) 모든 절단은 원칙적으로 기계절단 또는 가스 절단기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가스 절단 시에는 평활한 절단면이 되어야 하고 스케일 및 슬러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절단면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덧붙임이나 연삭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2.3 저판가공
(1) 현장에 반입된 강판의 두께, 길이, 폭 및 표면상태를 점검한다.
(2) 검사가 완료된 강판을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 가공하여 마킹한다.
(3) 가공된 판재에 치수, 용도, 번호 등을 페인트로 표시하여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보관한다.
(4) 강판 절단 가공시 직선부는 먹줄을 이용하여 금긋기를 하고 곡선부는 스크라이버를 이용하여 강판에 표시를 하며 스크라이버를 이용하여 그은 선에는 펀칭하여 그 표식이 손실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2.4 측판가공
(1) 측판은 다음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
①강판검사: 양변의 길이 및 넓이, 양 대각선, 두께 및 표면상태, 직각도 등
②개선가공: 측판은 개선가공 후 가공 표면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연마기 등으로 수정하며 절단 상처는 용접 후 연마가공으로 끝맺음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모서리 굽힘: 개선 가공 후 측판의 치수를 점검하고 판의 양단에 소정의 모서리 굽힘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굽힘 가공: 측판 굽힘은 소정의 곡률 게이지로 맞추어 가며 작업하되 판재 표면 혹은 모서리의 손상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표고측정용 앵글 설치표고 측정 목적으로 저판 끝에서 300 mm 상부에 간격이 9.14 m 이하가 되게 비교지점을 정하여 앵글로 측판에 용접한 후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가공 작업이 완료된 측판은 곡률 유지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2.5 지붕판 가공
(1) 지붕의 형상이 추형인 경우 강판을 정 위치에 얹기 이전에 제작을 완료해야하며, 기타 형상의 경우에는 설치하면서 제작한다.
(2) 지붕 판의 형상이 구면(dome)형인 경우에는 맞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시효성(aging)이 있는 강재를 소성 가공한 경우 또는 비시효성 강재라 하더라도 냉간 소성가공을 한 경우에는 가공 후 그 강재의 종류에 적합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2.6 탑앵글/윈드가드
탑앵글/윈드가드 가공은 곡률 게이지를 사용하여 굽힘기로 성형 작업하며, 이때 양단 굽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2.7 지붕골격 및 기둥
(1) 지붕골격과 기둥의 위⋅아래 부분은 설치 전에 완전하게 제작이 완료되어야 한다.
(2) 모든 나사구멍은 기계가공(drilling)되어야 한다.
(3) 지붕골격은 용접이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2.8 측판노즐 제작
(1) 일반노즐 제작
①파이프 절단기로 노즐 넥 파이프를 절단한다.
②플랜지와 넥 파이프의 용접은 적당한 용접 위치가 유지되도록 터닝 테이블을 이용한다.
③강판으로 만드는 노즐 넥의 제작은 맨홀과 청소용 개구부 제작에 따라야 하며 측판 노즐의 허용공차는 설계도면 또는 상세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측판 개구부과 청소용 개구부 제작
①측판개구부와 청소용 개구부는 API 650 규정을 참조하여 제작 한다.
②보강판(reinforcing plate)은 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냉간 구부림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측판 맨홀의 보강판은 먼저 끝부분의 누름(pressing)을 하고 롤링(rolling)한 후 용접을 한다.
(3) 노즐과 맨홀
①노즐과 맨홀은 설치 전에 제작되어야 하고 보강판에는 프러그로 막혀지는 6 mm 시험구멍이 가공되어야 한다.
②플랜지의 볼트구멍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N-S 중심선 또는 동체의 수직중심선으로 대칭하게 양분되도록 배분해야 한다.
③맨홀과 청소용 개구부 플랜지의 개스킷 접촉면은 도면에 맞게 기계가공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접촉면의 가공조도가 확보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④후열처리
가. 청소용 개구부는 완전히 조립된 후 측판에 용접하고 측판, 바닥 보강판(또는 annular plate) 및 플랜지와 노즐 간 용접부를 포함하여 전체를 노 내 국부 응력 제거 열처리한다.
나. 측판 두께가 12.7 mm 이상에 용접되는 배관류(nozzle opening)에 대하여 측판과 함께 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본 절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내용은 KCS 33 40 05(3)에 따른다.
3. 1 탱크설치공사
3. 1.1 시공조건 확인
탱크를 시공하기 전에 탱크의 기초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재료의 치수와 형상
(2) 저판의 방식을 위하여 유사혼합(oil sand mixing)이 된 상태로 기초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3) 표면 위에서 강편, 콘크리트 조각,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4) 기초의 수평도가 허용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중심점을 표시하고 0°, 90°, 180°, 270°의 방향표시를 한다.
(6) 허용범위 이내로 시공 가능한지 측판 하부의 기초를 점검한다.
(7) 기타 섬프의 위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8) 저판의 조립은 링 월 콘크리트(ring wall concrete)가 적절히 굳을 때까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3. 1.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시공을 위하여 동체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②지붕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는 찌그러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③모든 재질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의 것이어야 하며 탱크 곡률을 맞추기 위하여 굽힘 또는 성형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재질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기계절단, 화염절단, 절삭 등은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강판과 지지 부재의 화염 절단부는 용접 전에 노치가 제거되어야 한다. 가스절단(화염절단)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토치를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러그나 클립 등 시공을 위하여 탱크에 용접되는 임시 부착물은 시공 후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 시 모재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돌출부나 패인부분은 각각 그라인딩 작업과 용접에 의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1.3. 주요내용별 시공
(1) 저판시공
①저판 배열 및 용접
가. 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저판의 중심을 맞춘다.
나. 저판 배열
다. 저판은 탱크기초의 패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열한다.
라. 이때 섬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저판의 맞대기 용접부는 측판의 수직 용접부와 겹치지 않도록 배열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저판을 가용접한다.
②가 용접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가. 저판의 배열상태
나. 저판의 응력발생 여부
다. 탱크의 직경 및 여유
라. 바닥면 높이(bottom level) 및 경사
마. 저판의 외주상태
③저판의 용접
가. 저판 장편의 용접은 중앙부부터 외주 방향으로 시공하며, 용접방법 및 용접 요령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저판 용접 시 많은 용접공을 배치하여 한꺼번에 용접을 개시할 경우 저판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측판시공
①측판의 조립 및 용접
가. 저판과 측판의 용접은 저판이 완전히 용접되기 전에 완성되어져야 한다.
나. 측판은 내면이 평탄하게 맞추어져야 한다.
다. 만약 청소용 개구부가 설치된다면 측판 배열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측판의 가조립 및 용접
가. 저판에 탱크 내경으로 원을 표시하여 측판 설치에 기준이 되도록 한다.
나. 측판의 가 조립 및 용접은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되, 측판의 1단은 측판 설치의 기준이므로 조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직도, 수평도, 진원도, 곡률 등을 철저히 검사․수정한다.
다. 규격측판의 결정은 도면에 의하여 결정하고 측판의 배열 전에 청소용 개구부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측판의 가조립은 규격 측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발판을 위한 지그류는 측판의 내측에 용접되어야 한다.
마. 제1단 측판과 밑판의 본 용접은 도면에 의하여 행하되 용접으로 인한 변형을 방지키 위해 사전 조치를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바. 측판의 수평용접은 수직 용접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용접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1 측판의 용접 순서 ①②①②③④⑤
그림 3.1-1 측판의 용접 순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사. 측판 최하단의 수평도는 최하단의 배열이 완료된 후, 모든 측판의 용접 완료 후, 측판 시공 중 또는 수압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측정하여야 한다.
(3) 탑앵글 및 윈드거더(wind girder)의 설치
①탑앵글은 측판 조립이 종료된 후 측판 배열 및 용접방법에 따라 가 용접을 먼저하고 실 용접을 한다.
②윈드거더 설치
가. 윈드거더의 임시조립은 측판에 맞추어 원형으로 해야 하고 이음부는 용접 후에 측판에 설치해야 한다.
나. 윈드거더의 이음매 용접은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으로 하고 윈드거더와 측판의 용접은 연속 필릿 용접으로 한다. 다만 아랫면은 단속 필릿 용접으로 하여도 된다.
다. 윈드거더는 탱크가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형상, 옆판두께, 높이 등에 따라 필요 단면계수를 산정하여 측판에 추가하여 설치한다.
(4) 지붕의 조립 및 설치지붕의 조립 및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되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고정 지붕의 지주 및 지붕골격 설치
가. 지주(기둥)는 먼저 임시 받침쇠를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시킨다. 이때 피아노선(강선) 등을 이용하여 지주의 수직도 및 굽은 정도를 점검 후 설치한다.
나. 기둥의 상부에 거더를 도면에 따라 연결 설치한다.
다. 설치도면에 따라 라프터의 윗면이 평활하도록 설치하고 소형 젝(또는 젝 볼트)나 웨지핀 등을 사용하여 라프터의 구배를 조정 후 고정한다.
②지붕 판 배열
가. 지붕판은 주어진 0°, 90°, 180°, 270°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가설치된 지붕 골격에 지붕판을 배열, 가용접한다.
나. 지붕판의 배열순서는 밖에서 안쪽으로 배열하여 간다.
③지붕 판의 용접
가. 실용접은 전체 배열이 끝나고 나서 시행하며 용접순서는 안쪽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 또한 지붕판은 지붕지지 구조물(지주, 라프터, 거더 등)에 용접하면 안 된다.
나. 지붕판은 겹침이음으로 하고, 판의 윗면에서 연속 전체 두께 필릿 용접을 한다.
다. 지붕판의 조립이 완료되면 그 위에 노즐과 맨홀 등 개구부를 설치한다.
④부상 지붕의 지붕 판 및 폰툰 설치
가. 지붕판은 겹침이음으로 하고, 판의 윗면에서 연속 전체 두께 필릿 용접을 한다.
나. 지붕판은 이중 지붕(double deck) 구조 또는 폰툰을 설치하여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상당한 강우량에도 저장 액체 속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 기울기와 변형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상 지붕과 측판 사이 빈틈의 밀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링재를 설치하며, 부상 지붕과 측판과의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라. 외부 부상 지붕 구조의 경우 부상 지붕과 측판 사이의 빈틈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이중 지붕(double deck)과 폰툰은 내부 점검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한다.
(5) 측판 개구부 설치
①측판 개구부 설치
가. 측판 개구부는 롤링된 측판에 표식하고 규정된 치수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보강판을 측판에 가용접한 후 노즐과 맨홀을 측판에 가용접한다. 이때 용접 중에는 용접 비틀림을 막기 위해 특수 치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청소용 개구부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소제구용 밑판을 절단하고 경사면(bevel면)을 준 후 측판에 보강판을 가접하기 전에 소제구용 측판에 용접한다.
라. 열처리가 되는 개구부는 상세 공사시방서에 따라 변형방지를 위하여 지그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 플랜지도 볼트 체결 후 열처리해야 한다.
마. 맨홀, 노즐 등 개구부의 보강판은 조립 후 보강판의 통기관(air test hole)을 이용하여 15 psi 이상의 압력으로 공기압 시험을 해야 한다.
②측판에 설치 된 노즐, 맨홀 등 개구부는 용접부위 잔류응력을 완화 및 열영향 부위 기계적 성질 개선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따라 후열처리가 요구된다.
③후열처리 준비, 가열온도 및 유지시간 등 세부사항은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등에 따른다.
(6) 기타 부속설비
①나선형 계단
가. 나선형 계단이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은 최대 45°이고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의 그레이팅을 사용한다.
나. 계단의 최소폭은 작업공구를 갖고 통행할 수 있는 610 mm로 하며 발판의 최소폭은 205 mm로 한다. 또한 난간 지주(railing post) 간의 최대간격은 2,440 mm로 한다.
②배수 장치
가. 외부 부상 지붕의 배수구는 강우 강도에 따른 필요한 배수량을 산정하여 탱크상부에 구경과 소요 개수를 정하여 설치하고, 부상 지붕이 최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최대 배출량을 배출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나. 배수구의 필요 최저 개수는 저장탱크의 지름이 40 m 이하일 경우 최소 구경 80 A인 것을 1개, 지름이 40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경 100 A인 것을 설치한다.
다. 배수관이 파손되어 외부 부상 지붕으로 저장액체가 역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관에 역류방지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라. 배수관의 탱크 측면 노즐, 탱크 내부 배수관, 피팅 등의 재질과 형상은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따른다.
③포소화 설비
탱크 화재 소화 목적의 포소화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NFPA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④게이지 해치(gauge hatch)게이지 해치는 내식성이 우수해야 하며 유류저장탱크에 설치되는 것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하고 공칭 크기는 200 mm와 150 mm이다.
⑤통기장치
가. 저장탱크 지붕에는 내부 유체의 이동, 온도변화 등에 의한 저장탱크의 체적변화, 저장액체의 증기압 변화 등에 의하여 가압 또는 부압상태가 되지 않도록 통기관, 통기밸브 등 통기장치를 설치한다.
나. 통기장치는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조류 등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2~4 메쉬의 철망(bird screen)을 설치한다.
다. 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저장탱크의 통기관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하며, 탱크 외부로부터 화염원의 전파를 차단하는 인화방지장치(flame arrester)를 설치한다.
라. 고정 지붕 탱크는 인접 탱크의 화재 시 탱크내부의 급격한 압력증가로부터 저장탱크 보호를 위한 비상통기구(emergency vent cover) 또는 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emergency gauge hatch)를 설치한다.
마. 부상 지붕 탱크는 비상통기구(emergency vent) 설치가 불필요하다.
바. 통기장치의 통기구 용량, 설치 수량, 설정 압력 등은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따른다.
(7) 기타 참고사항폼챔버, 냉각수 노즐(water spray nozzle), 대기밸브(breather valve), 인화방지장치(flame arrester), 긴급개구부 덮개(emergency manhole cover) 및 게이징 헤치(gauge hatch), 보온재 등은 자재 규격서 등에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수급인 이외의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필요한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을 제출받아 공급되어지고 수급인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3. 1.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시험 및 검사방법
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②용접 전 용접사가 용접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용접절차 표준서에 명기된 용접봉인가를 확인한다.
(2) 용접 작업 전 검사
①베벨(챔퍼) 검사
②정렬상태(fit-up) 및 간격(root gap) 검사
③가 용접(tack welding) 검사
④예열: 예열 온도 및 예열 폭
⑤용접봉
(3) 용접 작업 중 검사
①용접 조건
가. 용접 절차 표준서의 제시 조건 충족 여부
나. 악천후 등 용접에 영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시설을 하여 용접 시공을 하도록 하며, 방호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접시공을 중단한다.
②검사항목
가. 층간 온도 유지 상태
나. 루트 경로 용접(root pass welding) 상태
(4) 용접 작업 후 검사
①용접부의 외관 검사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은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적절한 교육을 받은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 실시 전 현장요원은 용접절차 표준서 및 시공 상세도면 등 관련 작업 조건을 숙지하고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검사부위는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광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검사 항목 및 순서
가. 최종 용접부 표면 상태
나. 열 처리 온도 및 유지 시간
다. 외관검사 판정 기준
④용접부 외관 검사 합격 판정은 용접절차 표준서, KS B 6225(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준한다.
(5) 용접부 비파괴 검사
①수급인은 용접 작업 중, 용접 작업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사감독원 지시에 의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밑판과 애뉼러판, 지붕판, 보강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기압 시험, 진공 시험 등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④용접 결함부위는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용접보수 되어지고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용접부 검사와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따른 충수시험을 통하여 탱크의 침하 또는 변형 여부를 검사한다.
3. 1.5 시운전
수급인은 각각의 탱크에 대하여 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시험을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2 탱크도장공사
3. 2.1 작업준비
(1) 도료교반기교반기는 도료사용 시 충분히 교반 혼합시켜야 하며, 적은 양일 경우에는 적절히 손으로 교반할 수 있어야 한다.
(2) 부분도장긁히거나 흠집이 난 곳에는 도장계획서에 따라 전면 도장 전에 부분도장 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다음 도장 전에 현재의 도막을 보수 도장한다.
(3) 도장 전 표면처리
①모든 도장 부위는 도장 전에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표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최종 도장 전에 모든 손상부위는 같은 도료로 충분히 복구되어져야 한다.
3. 2.2 검사
탱크의 도장상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1) 도장 계획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지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하며 승인 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2) 도장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도장계획서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4) 매회 도장 시 마다 도장 시의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도막 박리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매 도장 시마다 재도장 전에 도포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도장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각종 측정기구로 두께를 측정하여 도장 계획서에 제시된 두께보다 적은지를 확인하고, 외관검사는 표면 주름, 흘러내림, 파임 등을 검사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오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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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40 10 : 2026 강재저장 탱크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15 지하 유류 비축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40 15 지하 유류 비축 시설공사
KCS 33 40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40 15 지하 유류 비축 시설공사 지하 유류 비축 시설공사 KCS 33 40 15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2.1 관련 법규 | 도시계획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보건관리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건법 지하수법 | 도시계획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지하수법 | [수정] 현행 법령명으로 변경
1. 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KCS 14 00 00 KCS 27 00 00 KDS 11 50 00 항만 설계 기준 및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27 00 00 터널공사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항만 설계 기준 및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 [추가] 기준명칭 추가 [수정] 현재 없는 기준을 관련 기준으로 변경
1. 4.7 재료관리 | KCS 33 10 10(1.20, 2.9)에 따른다. | KCS 33 10 10(1.4, 2.9)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KCS 33 10 10) 조문번호 변경(1.20 안전관리 → 1.4 지급자재)
1. 4.13 폭발물의 취급 | 화약류, 사용 및 취급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청구표 및 반환표에 의해 일정한 취급소에서만 수불 하여야 한다. | 화약류, 사용 및 취급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청구표 및 반환표에 의해 일정한 취급소에서만 수불 하여야 한다. | [수정] 법령명칭 수정
1. 4.18 암반보강공사 시험기구의 보유 및 시험실의 운영 | 본 기준에 규정된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실과 다음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등을 비치하고 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실 운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원재료의 시험 ①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②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③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④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⑤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⑥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⑦ 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⑧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⑨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2) 콘크리트 보강(숏크리트)의 품질관리 시험 ①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②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③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④ 콘크리트 절단기 ⑤ 콘크리트 코어 채취기 ⑥ 콘크리트 보강재용 코어(숏크리트 core) 제작용 틀 ⑦ 콘크리트 보강분(숏크리트) 두께 측정용 수동드릴(hand drill) (3) ~ (4) (생략) (5) 수직갱 품질 검사 구분 | 검사 내용 1 | 수직배관 거치용 beam EL | +0 mm, -5 mm 이내 2 | 수직배관 진원도 | 송유관로 시방서 적용 3 | 수직배관 spool 길이 | +3 mm 4 | 수직배관 수직도 정렬(fit-up)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5 | 수직배관 용접부 비파괴 | 본 기준 3.4.4 참조 6 | 수직배관 내·외부 도장 | 하도: inorganic zinc primer 75 μm이상 중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상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7 |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 상동 8 | 수직갱 수직배관 수직도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9 | 수직배관 길이 | 설계 도면 기준 10 | 수직배관 기밀테스트 | 내압 기밀시험(가능한 배관) 11 | 수직배관 flange 평활도 및 EL. | 설계 도면 기준 표 1.4-1 수직배관 설치검사 기준 | 본 기준에 규정된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실과 다음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등을 비치하고 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실 운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원재료의 시험 ①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②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③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④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⑤ KS F 2507 황산 소듐을 이용한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⑥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⑦ 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⑧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⑨ KS F 2511 골재의 잔 입자량 — 0.08 mm 체 통과분 — 시험방법 (2) 콘크리트 보강(숏크리트)의 품질관리 시험 ①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②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시험편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③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④ 콘크리트 절단기 ⑤ 콘크리트 코어 채취기 ⑥ 콘크리트 보강재용 코어(숏크리트 core) 제작용 틀 ⑦ 콘크리트 보강분(숏크리트) 두께 측정용 수동드릴(hand drill) (3) ~ (4) (생략) (5) 수직갱 품질 검사 구분 | 검사 내용 1 | 수직배관 거치용 beam EL | +0 mm, -5 mm 이내 2 | 수직배관 진원도 | 송유관로 시방서 적용 3 | 수직배관 spool 길이 | +3 mm 4 | 수직배관 수직도 정렬(fit-up)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5 | 수직배관 용접부 비파괴 | 본 기준 3.3.2 참조 6 | 수직배관 내·외부 도장 | 하도: inorganic zinc primer 75 μm이상 중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상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7 |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 상동 8 | 수직갱 수직배관 수직도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9 | 수직배관 길이 | 설계 도면 기준 10 | 수직배관 기밀테스트 | 내압 기밀시험(가능한 배관) 11 | 수직배관 flange 평활도 및 EL. | 설계 도면 기준 표 1.4-1 수직배관 설치검사 기준 | [수정] 기준명칭 현행화 [수정] 참조 조문 수정(현행 해당 조문 없음)
1. 5.2 타 시방서의 적용 배제 | 본 기준과 타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는 본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 본 기준과 타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는 본 기준의 규정을 우선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수정] 신기술, 공법개선 등 변동사항에 따라 시방서간 상충내용 검토 반영 필요
3. 2.2 숏크리트 | (3) 시공 ① 준비작업 가. 장비, 전력, 용수, 압축공기 등에 대해 작업 개시 전에 장비를 점검하여 가동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력, 용수, 압축공기에 대해서도 점검하여야 한다. (가) 공기압력: 4~6 Bar (나) 물의 압력: 6 Bar (다) ~ (사) (생략) | (3) 시공 ① 준비작업 가. 장비, 전력, 용수, 압축공기 등에 대해 작업 개시 전에 장비를 점검하여 가동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력, 용수, 압축공기에 대해서도 점검하여야 한다. (가) 공기압력: 0.4~0.6 MPa (나) 물의 압력: 0.6 MPa (다) ~ (사) (생략) | [수정] SI단위 사용(Bar→MPa)
3. 2.3 지수작업(grouting) | (2) 선 지수작업 가. ~ 다. (생략) 라. 주입재료를 용기에 넣고 압력을 가하여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재료를 주입하는 형식들이 있다. 지수용 재료는 보통의 유체에 비하여 점성이 크고 비교적 큰 입자를 포함하므로 왕복 펌프가 주로 사용되며 펌프로서 일반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35 Bar (최고 주입압력 25 Bar+손실 10 Bar)이상의 압력까지 가능해야 한다. (나) ~ (마) (생략) | (2) 선 지수작업 가. ~ 다. (생략) 라. 주입재료를 용기에 넣고 압력을 가하여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재료를 주입하는 형식들이 있다. 지수용 재료는 보통의 유체에 비하여 점성이 크고 비교적 큰 입자를 포함하므로 왕복 펌프가 주로 사용되며 펌프로서 일반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3.5 MPa (최고 주입압력 2.5 MPa+손실 1.0 MPa)이상의 압력까지 가능해야 한다. (나) ~ (마) (생략) | [수정] SI단위 사용(Bar→MPa)
3. 3.2 수직배관 설치 | (1) ~ (15) (생략) (16) 육안검사 후 비파괴 검사를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17) ~ (24) (생략) | (1) ~ (15) (생략) (16) 육안검사 후 비파괴 검사를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및 KS B 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17) ~ (24) (생략) | [추가] 비파괴 검사 세부 기준 추가
3. 3.4 수직배관 내압 기밀시험 | (1) 수직배관 내압 기밀시험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 질소를 이용 각각의 시방에 의거 내압 및 기밀시험을 수행하며 이는 배관 내압 기밀시험 및 세척 상세 시방서에 따른다. 시험 압력은 각 수직배관 최상부의 압력을 의미한다. | (1) 수직배관 내압 기밀시험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기. 질소를 이용 각각의 시방에 의거 내압 및 기밀시험을 수행하며 이는 배관 내압 기밀시험 및 세척 상세 시방서에 따른다. 시험 압력은 각 수직배관 최상부의 압력을 의미한다. | [수정] 용어 일치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15 지하 유류 비축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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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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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15 : 2026 | | |
지하유류 비축설비공사 | 지하유류 비축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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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3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3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3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40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40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공사 일반 2 1.4 현장 품질관리 3 1.5 타 시방서와 관계 8 1.6 수급인의 의무 8 2. 자재 9 3. 시공 9 3.1 굴착공사 9 3.2 암반보강공사 14 3.3 수직갱공사 30
지하유류 비축설비공사 KCS 33 40 15 : 20261. 일반사항
지하유류 비축설비공사 KCS 33 40 15 : 2026
이 기준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내용은 KCS 33 40 05(1)에 따른다.
1. 1 적용범위
1.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지하 유류 비축시설 중 저장동굴(암반탱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굴착공사, 암반보강공사, 수직갱공사 등 이에 관련된 시설의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나 기존 토목 관련 시방서와 많은 부분이 상이하여 본 산업설비공사에 포함시킨다.
1. 1.2 굴착공사
(1) 지하 유류 비축시설 중 지하부분의 굴착공사에 적용하며 주요 공사 대상은 공사용 터널, 저유동굴, 수벽터널, 수직갱 및 펌프정 등이 있다.
(2) 저유동굴은 대부분 단면이 타 터널에 비해 크므로 전단면 굴착보다는 Gallery, Bench-1, Bench-II, Bench-III 등으로 분할 굴착하도록 한다.
1. 1.3 암반보강공사
(1) 저유동굴
(2) 공사용 터널
(3) 수직갱 및 펌프정
(4) 트럭 회차 공간
(5) 기타(집수정, 변전소 등)
1. 1.4 수직갱공사
지하유류비축설비 중 저유동굴에서 지상과 수직으로 연결되는 터널인 수직갱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술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법규
도시계획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지하수법
1. 2.2 관련 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27 00 00 터널공사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항만 설계 기준 및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1. 3 공사 일반
1. 3.1 굴착공사
(1)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시된 굴착 순서에 준한다.
(2) 설계도서에 제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굴착공법 및 작업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도중, 시공법이 현장의 상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토록 한다.
(4) 굴착 작업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소정의 양식에 의거 공사감독자에게 전일 작업 기록의 사본을 제출한다.
(5) 굴착은 제어발파법(smooth blasting method)에 의하여 가능한 한 암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신중히 시공하며, 천장부 및 측벽부의 붕락이나 막장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 굴착 시 가능한 한 여굴을 최소로 한다.
(7) 벤치(bench) 굴착은 갤러리에 타설된 보강용 콘크리트(뿜어 붙이기) 및 지보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행한다.
1. 3.2 수직갱공사
(1) 모든 시공절차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추천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본 표준서에 상세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적절히 설계된 시공을 할 책임이 있다.
(2)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수직배관 공사 착수 전 상세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계획서에는 수직갱의 현 시공 상태의 정확한 측량 결과와 수직갱 배관설치를 위한 임시 구조물, 윈치 사용 계획, 수직갱내 작업자와 지상 작업자와의 통신방법 윈치 운전자의 신호, 비상시 대책, 중장비 사용 계획, 안전교육 등 제반 상황을 포함한다또한, 시공 계획서는 자재의 검수, 보관, 운반 시공 및 완성 검사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4) 윈치 운전자는 유경험자로써 충분한 현지 적응을 거친 이후에 공사에 투입되어야 한다.
(5) 수급자는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 교통소통의 장애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량의 자재, 장비의 대기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6) 수직배관 야적 시 코팅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침목을 놓고 그 위에 T=10 mm 이상의 고무판을 깔아 경질의 이물질이 직접 수직 배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자재 적재 단수는 3단 미만으로 하며, 양쪽으로 기둥이나 스톱퍼를 세워 배관이 구르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자재와 자재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다루어져야 한다.
(8) 야적이 완료된 배관자재는 설치가 끝날 때까지 비닐이나 천막을 사용하여 직사광선, 눈, 비, 해풍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도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9) 자재의 운반 시 와이어 사용은 절대 금하며 슬링 벨트를 사용한다.
(10) 자재의 취급은 반드시 크레인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들어 올릴시 동시에 2본 이상의 자재를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11) 수급자는 제작자의 도장 규격과 동일한 도장을 확보하여, 도장 손상부위 발생 즉시 보수한다.
(12) 수직배관의 모든 작업은 설치 후는 보수가 지극히 어렵고 위험하므로 매 공종 마다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1. 4 현장 품질관리
1. 4.1 시공계획서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4.2 제보고
KCS 33 10 10(1.7.15, 1.7.16)에 따른다.
1. 4.3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되 이에 포함되지 않은 가설물은 사전에 발주자에게 관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 4.4 측량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 성과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설치한 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만일 이동을 요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5 용지의 사용
(1) 발주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 할 때에는 사전에 그 토지의 사용, 보상 등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
1. 4.6 공사용 도로
(1) 공사용 도로로써 사용하는 도로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이를 잘 유지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 계획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고 인허가 기관과 협의 필요한 절차를 시행한다.
(3)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유지보수에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해결한다.
1. 4.7 재료관리
KCS 33 10 10(1.4, 2.9)에 따른다.
1. 4.8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2) 공사 중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추락 등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한다.
(4)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 4.9 기계기구
(1) 기계기구는 공정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기계, 기구의 성능을 표시한 일람표 및 그 배치 계획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4.10 안전관리
(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안전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공 중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발주자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출입금지 지역의 설정
②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5)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교통제한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은 실시할 수 없다.
③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가능한 한 피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6)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함은 물론 소정규모의 의무실을 설치한다.
1. 4.11 사고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 4.12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2) 노무자의 거주용 가설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1. 4.13 폭발물의 취급
화약류, 사용 및 취급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청구표 및 반환표에 의해 일정한 취급소에서만 수불 한다.
1. 4.14 측량표
(1)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한다.
(2)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이것을 존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이설 한다.
(3)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한다.
(4)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혹은 가 수준점은 이설해서는 안 된다.
(5) 공사 시행 상 수위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만들어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한다.
(6) 착공 전 또는 착공 중 시공측량을 실시한다.
(7) 측량오차는 허용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4.15 시공변경
(1) 본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정지시를 할 경우 이유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터널보강이 요구될 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①당초 설계된 노선 등 공사계획이 변경될 때
②지질구조가 설계와 상이할 때
(4) 공사용 터널입구 및 수직갱 주변 현장 토질에 따라 공법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사용 터널의 라이닝 및 철골보강 시행구간과 구조는 현장 암질에 따라 조정한다.
1. 4.16 기록사진 및 비디오 촬영
착공 전 전경 및 시공 중인 중요한 부분의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그 사진첩을 2부 작성, 발주자에게 필름 또는 CD와 함께 제출한다.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한다.
1. 4.17 용수량과 용수개소 자료
용수량과 용수 개소는 추정 값이므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자료를 보관 유지한다.암반보강공사저유 동굴 및 수직갱의 영구적인 안정성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굴착 즉시 굴착 면 지질조사 실시하여 항 내 지질도와 보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파 후 보강 시기는 굴착공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강계획서 검토 및 승인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암반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강계획서에 의거 지체 없이 보강공사를 실시하며, 시공결과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보강공사 완료 시 공사감독자에게 요청하여 검측을 받는다.
(4) 보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방서에 명기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5) 보강공사가 완료된 동굴이라 할지라도 암반 거동 및 시공상태를 수시로 면밀히 계측, 감시하고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동시에 추가로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6) 초기 보강계획은 기본조사 결과로 추정한 암반 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암질등급분류기준(NMT Q-system)을 참조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실제 보강작업은 굴착 면 지질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강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4.18 암반보강공사 시험기구의 보유 및 시험실의 운영
본 기준에 규정된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실과 다음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등을 비치하고 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실 운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원재료의 시험
①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②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③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④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⑤KS F 2507 황산 소듐을 이용한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⑥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⑦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⑧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⑨KS F 2511 골재의 잔 입자량 — 0.08 mm 체 통과분 — 시험방법
(2) 콘크리트 보강(숏크리트)의 품질관리 시험
①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②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시험편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③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④콘크리트 절단기
⑤콘크리트 코어 채취기
⑥콘크리트 보강재용 코어(숏크리트 core) 제작용 틀
⑦콘크리트 보강분(숏크리트) 두께 측정용 수동드릴(hand drill)
(3) 암반볼트
①인발 시험기(center hole jack)
②토크렌치(torque wrench)
③다이얼 스트레인 게이지(dial strain gauge)
(4) 기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시험에 부대되는 일체의 장비 및 기구. 단, 장비 비치가 곤란하거나,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시료 채취방법, 시험의뢰 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한다.
(5) 수직갱 품질 검사
구분 | 검사 내용
1 | 수직배관 거치용 beam EL | +0 mm, -5 mm 이내
2 | 수직배관 진원도 | 송유관로 시방서 적용
3 | 수직배관 spool 길이 | +3 mm
4 | 수직배관 수직도 정렬(fit-up)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5 | 수직배관 용접부 비파괴 | 본 기준 3.3.2 참조
6 | 수직배관 내·외부 도장 | 하도: inorganic zinc primer 75 μm이상 중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상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7 |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 상동
8 | 수직갱 수직배관 수직도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9 | 수직배관 길이 | 설계 도면 기준
10 | 수직배관 기밀테스트 | 내압 기밀시험(가능한 배관)
11 | 수직배관 flange 평활도 및 EL. | 설계 도면 기준
표 1.4-1 수직배관 설치검사 기준
1. 5 타 시방서와 관계
1. 5.1 타 시방서의 준용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33 10 10에 명기된 타 시방서(일반 및 표준시방서, 이하 같다.)를 준용한다.
1. 5.2 타 시방서의 적용 배제
본 기준과 타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는 본 기준의 규정을 우선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1. 6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정될 때까지 보강공사와 굴착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6.1 보강공사 장비의 확보 및 숙련된 현장요원의 배치
보강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련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장비 검열을 받아야 한다.
1. 6.2 보강공사에 대한 우선 시공
보강 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공종, 규격, 수량, 시공시한에 따라 보강공사를 타 공사에 우선하여 적기에 시공하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6.3 시공 및 시험기록의 유지 및 보고서 제출
보강공사 시공 및 시험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유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1. 6.4 계측
각종 터널의 계측에 대하여 계측 즉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이상 유무는 즉시 보고한다.
1. 6.5 저유황유 사용
터널 내 환기를 원활하게 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터널 내의 동굴 버력처리 장비에는 저유황유를 사용한다.
2. 자재
KCS 33 40 05(2)에 따른다.
3. 시공
이 기준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내용은 KCS 33 40 05(3)에 따른다.
3. 1 굴착공사
3. 1.1 천공 및 발파 작업
(1) 표시작업 막장은 천공에 앞서 측량을 실시하여 터널의 크기 및 천공 위치 등을 도면에 의거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하며 천공 각도 유지를 위한 방향과 천공깊이를 표시한다.
(2) 감지공(peeler hole) 천공 및 사전 지수작업발파작업에 앞서 설계도면, 암반 보강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에 의거 선진공 천공과 지수작업을 시행한다.
(3) 천공공사용 터널 및 저유동굴 굴착작업은 유압천공기(hydraulic jumbo drill)를 사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천공하고, 수직갱, 펌프정 및 기타 굴착 등의 천공은 공압 천공기(leg drill)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암반 이완이 예상되는 공사용 터널 입구부분 일부 및 굴착도중 균열대가 현저히 발달하여 암반 붕락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압 천공기에 의한 천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발파공법(blasting pattern)
가. supex-cut: 공사용 터널, 연결터널, 저유동굴 갤러리 부분 등
나. 라잉 벤치-커트(lying bench cut): 저유동굴 벤치부분
②천공기별 사용 비트 구경사용
가. 유압식 : ∅ 45mm
나. 공압식 : straight bit
③공 간격(burden and spacing) : 다음의 표에 따른다(시험발파를 통하여 발파 패턴 조정).
구분 | 저항선(M) | 공간격(M) | 비고
커트홀(cut hole) | | |
컷스프레니드홀(cut spreader hole) | | |
스토핑홀(stoping hole-1) | 1.15 | 1.40 | 하향
스터핑홀(stoping hole-2) | 1.15 | 1.25 | 측방 및 상향
가이드라인홀(guide line hole) | 1.15 | 1.25 |
바닥공(Floor hole) | 1.15 | 1.25 |
측벽공(wall hole) | 0.8 | 0.6 |
천반공(roof hole) | 0.8 | 0.6 |
표 3.1-1 천공 기준
④천공장 및 발파당 굴진장(암반의 종류에 따라 변경)
가. 공사용 터널, 연결터널, 저유동굴
(가) 천공 길이는 공사용 터널 및 연결터널은 3.4 m/회, 저유동굴은 4.3 m/회
(나) 발파 효율은 공사용 터널 및 연결터널은 91%, 저유동굴은 93%
(다) 발파 당 굴진장은 공사용 터널 및 연결터널은 3.1 m, 저유동굴은 4.0 m
나. 수직갱, 펌프정, 기타굴착
(가) 천공 길이: 1.1 m/회
(나) 발파 당 굴진장: 0.8 m
⑤천공 작업 시 터널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 공 및 콘터 홀(contour hole)은 천공 각도를 외측으로 약간 주어야 한다. 이때 너무 많은 각도를 외측으로 주면 많은 여굴이 발생하므로 사용 장비에 따라 천공을 가능한 한 적게 한다.
⑥천공 시 터널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 공 및 콘터 홀(contour hole) 등은 천공각도를 외측으로 약간 주어야 하며, 이때 너무 많은 각도를 외측으로 주어 여굴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⑦천공 작업 전에 반드시 잔류 화약의 유무를 확인하며 잔류 화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천공 작업을 한다.
⑧천공작업 중 과다한 용수나 가스의 분출, 급격한 암질 변화 등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천공을 중지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⑨천공 시에는 부서진 암편에 의한 공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를 충분히 한다. 천공 작업자는 천공 작업 중 막장 및 뜬 돌 낙하에 유의하며 뜬 돌 발견 시에는 즉시 이를 제거한다.
(4) 장약
①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젤라틴(gelatine dynamite, GD): ∅ 32 mm, L=460 mm, 0.375 kg/개
나. 구리트(gurit, finex 1호): ∅ 17 mm, L=460 mm, 0.110 kg/개
②상기와 같은 폭약을 사용하는데 사용 부위별로 심발공에는 젤라틴 폭약을 사용하고 측벽공 및 천반공은 주변 모함의 균열 층을 적게 만들고 과다한 여굴을 예방하며 발파 마무리 면의 정밀성을 만족시키는 구리트를 사용하며 내부공과 하부공은 젤라틴 폭약을 사용한다.
③장약은 커트홀, 스토핑홀, 측벽공, 바닥공, 천반공 등으로 구분하여 장약하며, 장약량은 각 부위별 공의 조건에 따른 도면에 의거 적정량을 장약한다.
④전기 뇌관은 심발공에는 밀리세컨드 전기뇌관을 사용하고 그 외공은 0.25초 간격의 지발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각 선의 길이는 천공장 3.3~3.8 m에는 4.5 m, 천공장 1.6 m에는 2.5 m로 하며 천공장 1.1 m에는 2.0 m로 한다.
⑤장약에는 반드시 공 내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실시하며 뇌관은 점화 순서에 맞게 장진 한다.
⑥화약류를 장약할 때는 목재 장약봉을 사용하여 서서히 장약하고 특히 뇌관이 삽입된 폭약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이때 장약봉의 길이는 반드시 천공장보다 긴 것을 사용한다.
⑦전기뇌관을 사용하므로 누전 기타 정전기에 특히 유의한다.
⑧장약 장소에 휴대하는 화약류의 수량은 당해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⑨각 발파공은 장약한 다음 충전(tamping)을 철저히 실시한다.
⑩장약 작업을 완료한 다음 화약류의 잔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화약류를 저장 또는 보관 장소에 반납한다.
⑪한번 발파한 발파공에는 다시 장전하여서는 안 된다.
⑫화약류를 운반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발파(점화)
①장약이 완료되면 모든 공사용 장비를 발파 비산석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 (50 m 이상)까지 대피하여 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②발파 시 발파 개소를 통하는 모든 통로의 적절한 곳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누구든지 발파 개소에 접근을 금지시키며 감시원은 경계 해제 시까지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③발파하기 전에 각 선의 연결을 이상이 없는지 테스터기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전기 발파기를 사용하여 발파하며, 발파기 이외의 것으로는 발파하지 못한다.
④발파(점화)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 구역 내에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상기 항의 조치를 취한 다음 발파한다는 경고를 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점화한다.
⑤발파 작업은 화약류 취급 책임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⑥발파 모선의 일단은 점화할 때까지는 발파기에서 떼어놓고 전기뇌관의 각 선에 접속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2개의 심선은 장단이 있도록 하여 서로 합선되지 않도록 한다.
⑦발파 작업이 완료되면 발파에서 발생한 유해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파 개소에 작업자를 접근시켜서는 안 되며 발파 개소는 낙반, 불발 화약류, 기타 위험의 유무를 검사하여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제거한다.
⑧발파공법(drilling and charging pattern)은 스웨덴 발파공법(Swedish blasting technique)에 의거 계산한 것으로 시험 발파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⑨발파 후 불발된 화약류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한다.
(6) 뜬돌 제거(scaling) 및 살수
①발파 작업이 완료되면 굴착 면을 포함한 막장 부근 일정구간에 대하여 부석 제거 작업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분진발생 방지를 위하여 파쇄암에 살수 작업을 한다.
②부석 제거 작업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2~3 m 길이의 강봉 지렛대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작업자는 필히 휴대용 전등을 사용한다.
③부석 제거 작업 시 암면과 지렛대의 각도는 40° 이내로 하며 일정 간격을 유지토록 하며 낙하하는 부석에 의한 사고에 유의한다.
④살수는 발파암이 비산된 위치로부터 막장으로 전진하면서 실시하며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한다.
⑤부석 제거작업은 막장 부석 제거작업(round scaling)과 동굴 부석 제거작업(after scaling)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막장 부석 제거작업은 매 발파 때마다 굴착 막장에서 실시하고 동굴 부석 제거는 기 굴착된 전 구간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1.2 버력처리작업
(1) 버력 적재 장비는 휠형 버킷 로더(wheel type bucket loader)를 사용하고 덤프트럭(dump truck)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백 호우(back hoe)를 이용하여 처리(cleaning)한다.
(2) 적재 운반 장비는 각 공사 개소별 버력의 량 및 조건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적정 용량의 장비를 사용하되 각 공사별 공정에 따라 발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하여 사용한다.
(3) 버력 적재 시에는 발파 비산석이 흩어진 위치로부터(통상 막장으로부터 50 m 지점) 노면 정리를 실시한 다음 버력 적재에 착수한다.
(4) 버력 적재에 있어서는 운반 도중에 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적을 피한다.
(5) 적재 운반 작업 전이나 작업 중이라도 계속하여 막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낙반, 부석 기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다음 적재 운반 작업을 실시한다.
(6) 버력 적재 작업 중 분진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살수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7) 운반 통로 상에 곡선부, 교차점, 분기점 및 교통이 빈번한 장소 등에는 경계등 혹은 교통 신호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혼잡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8) 적재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막장은 잔류 버력이 남지 않도록 하며 주 운반 통로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잘 정리되어야 한다.
(9) 적재 운반이 완료된 막장은 청소를 충분히 하여 뜬 돌을 완전히 제거하므로 다음 발파 천공이 용이하도록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한 버력도 완전히 처리하여 천공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버력 적재 작업 중에는 적재 장비 작업 반경 이내의 통행을 금하며 부득이 접근할 때에는 적재 장비의 운전을 일시 중단한다.
(11) 적재 운반 장비는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으로 인한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버력 처리장에서는 트럭 운반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자로 정지 작업을 하여 트럭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한다.
3. 1.3 통기
(1) 통기량은 작업자의 수, 발파 가스의 발생량,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량 등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통기 방식은 송풍식으로 한다.
(3) 송풍기 설치 위치는 터널에서 배기된 오염된 공기가 재 흡입되지 않도록 터널 입구에서 일정간격 이격되어야 하며 인근 도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되는 분진이 흡입될 경우에는 살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송풍기는 소요 통기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며, 풍관은 누풍이 없도록 하고 작업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위치에 고정한다.
(5) 풍관은 항내 설치 및 수리, 이설이 용이한 것으로 하며 발파 비산석이 미치지 않는 한 작업 막장에 근접 설치한다.
(6) 풍관의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각 7분기 지선으로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를 한다.
3. 1.4 배수
(1) 작업장소는 항상 배수된 상태를 유지한다.
(2) 각 터널에는 그 일측 또는 양측에 배수로를 설치하며 수시로 청소하며, 배수를 원활히 한다.
(3) 펌프 용량은 소요 배수량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하며, 펌프는 굴착 및 시설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매일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하고 고장 시에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설치한다.
(4) 펌프는 정전 시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배수관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매일 배수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 보관하며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1.5 조명
(1) 주 운반 통로인 각 터널은 인원 장비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밝기로 조명되어야 한다.
(2) 굴착 막장 및 각 작업 개소의 국부 조명은 작업에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동식이어야 한다(투광기 등).
(3) 조명은 정전 시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 조치되어야 한다.
(4)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개인별 또는 작업조별로 적절한 조도의 전등을 반드시 휴대한다.
(5) 굴착공사 시 터널 내 안전점검, 각종시험 및 계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차량에 부착하여 신속이동 가능한 특수 조명장치를 비치한다.
3. 2 암반보강공사
3. 2.1 암반볼트(abutment 볼트 포함)
(1) 공통사항
①암반볼트의 시공목적암반볼트의 공법은 암반 굴진공사 시 숏크리트만으로는 암의 붕락이나 붕괴를 방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곳에 적용하되 종류, 길이, 간격, 방향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②암반볼트 시공 주의사항암반볼트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급적 볼트에 최대의 인장이 가해지도록 배치한다.
가. 봉합작용
나. 암반과의 일체작용 기능(내압작용)
다. 빔(beam)형성 작용
라. 아취(arch)형성 작용
마. 암반 보강 작용
(2) 재료
①재료 저장암반볼트 및 그 부속재료는 비가 많지 않는 창고에 종류별, 길이별로 저장하되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한다.
②볼트
가. 강재의 재질암반볼트용 강재는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4종 SBD 40 또는 동등 이상의 강재이어야 한다.
나. 규격강재는 이형봉강 D25를 규격적으로 사용한다. 볼트의 길이는 3~9 m로써 0.5 m 단위로 비치하며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길이에 따라 시공한다.
구경 | 단위 중량 kg/m | 공칭 직경 (d)mm | 공칭 단면적 (s)cm2 | 공칭 주장 (ℓ)cm | 마디간격의 평균최대치 mm | 마디높이의 평균최소치 mm | 양쪽리브 합계의 최대치 mm
D25 | 3.98 | 25.4 | 5.067 | 8.0 | 17.8 | 1.3 | 20
표 3.2-1 강재의 규격
다. 단부의 형상볼트의 단부는 암반볼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공한다.
(가) 레진 볼트볼트용 강봉의 한쪽 선단은 레진의 교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각으로 절단하고 다른 쪽 선단은 너트 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나사로 가공한다.
호칭경 d | 나사부분 (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 | 볼트 부분
외경 D | 유효경 D2 | 내경 D1 | 피치 P | 나사부분 높이 H1 | 나사부분 길이 S | 말단돌출부 K (약)
M24 | 24.000 | 22.051 | 20.752 | 3 | 1.624 | 150 + 5 m/m | 3
표 3.2-2 볼트 가공 기준
(나) 슬랙(slack) 볼트볼트용 강봉의 선단은 볼트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예각으로 가공한다.
③지압판(bearing plate)암반면과 암반볼트 사이에 충분한 지압면적을 확보하여 응력을 암반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압판이 사용되어야 한다.
가. 재 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B41 또는 동등이상
나. 규 격: 150 × 150 × 6T
다. 중심 홀: ∅ 28
④베벨드 와셔(bevelled washer)암반면과 암반볼트의 축이 수직에서 기울어졌을 때 지압판과 암반과를 밀착시키기 위하여 2개의 베벨드 와셔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반구면 판과 구면 너트가 사용될 수도 있음.)
⑤평와셔베벨드와셔와 너트 사이에는 KS B 1326를 사용한다(내경 25 mm, 외경 48 mm, 두께 6T).
⑥너트암반볼트를 조이기 위한 너트로서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를 사용하며 규격은 아래와 같다.
머리의 높이( H ) | 대변 길이, B | 대면각 길이, C | D ( 약 )
19 | 36 | 41.6 | 34
* 표면의 마무리-나사부분을 제외한 전면 흑피
표 3.2-3 너트 규격
(3) 레진 볼트
①레진 볼트의 특성과 적용개소
가. 레진 볼트는 최근에 사용되는 가장 발달된 볼트로서 그라우티드 볼트(grouted bolt)와 텐션드 볼트(tensioned bolt)들의 장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레진은 합성수지와 경화촉진제가 각각 분리되어 하나의 캡슐(capsule) 속에 수납되어 있다. 이것이 공 내에 넣어져서 볼트에 의하여 캡슐이 깨뜨려지고 볼트가 회전하여 교반되면 주제와 경화 촉진제가 혼합되어 경화된다.
나. 급속 경화형은 공저에 넣어져서 수분 이내에 볼트에 인장력을 가할 수 있도록 급속히 경화하고, 완속 경화형의 레진은 서서히 경화하여 그 나머지 부분을 충진하므로서 볼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다. 레진 볼트는 조기강도가 요구되는 장소와 발파의 영향이 미치는 곳으로서 동굴의 천장부와, 벽체부 중에서 용수가 있을 때에 사용될 수 있다.
②레진의 종류
가. 선단 정착용볼트에 인장력을 가하기 위하여 선단 정착용으로 사용되는 레진은 경화 시에 용적 증가가 없고 급속 경화 (초결 1분 이내, 종결 20분 이내, 3분 이내 총 강도의 50% 이상 발휘)하는 형이 사용되어야 한다.
나. 부식방지용영구적으로 안전되어야 하는 터널에는 부식방지용으로 경화시간이 길고 (종결시간 1시간 이상) 경화 시에 용적이 팽창하는 레진을 추가로 사용한다.
다. 레진의 요구조건
(가) 압축강도, 인장강도 및 부착강도(볼트 및 암과의 부착도) 가 클 것
(나) 장기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다) 선단 정착용은 경화시간이 짧을 것(3분 이내에 긴장할 수 있도록 총강도의 50%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라) 부식 방지용으로 팽창형을 사용할 때는 팽창비율이 규정치 보다 적지 않을 것
(마) 기계에 의한 공 내 주입이 가능할 것(압축공기로 넣어질 때 포장의 파손이 없을 것)
(바) 보관 가능한 기간이 길 것(6개월 이상)
③레진 볼트의 시공장비갱내 작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레진 볼트의 시공에는 천공, 레진 주입, 볼트 삽입 및 회전 너트 체결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암반 볼터(rock bolter)를 사용한다.
④레진 볼트의 시공
가. 위치 선정
나. 천공암반 볼터에 의하여 천공(구경=38 mm, ℓ=3 m) 작업을 수행한다. 유압천공기나 공압 천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압축공기에 의하여 레진을 필요한 수만큼 공저로 쏘아 넣는다. 수동으로 할 경우는 PVC봉 등으로 삽입하며, 소요되는 레진의 총 수량은 아래와 같다.(이 수량은 사용하는 제품의 용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선단 정착용(보통, 급속경화 레진) : ∅22, ℓ=380, 1800 cc 2개
(나) 부식방지용(2배 팽창성 완속경화형): 5개
라. 볼트에 지압판, 베벨드 와셔(2개), 와셔, 너트를 끼운 채 공내로 삽입하면서 회전시켜 레진을 교반함. (30초-1분, 이때 레진의 초결 시간을 경과하여 교반 시켜서는 안 됨.)
마. 경화 (3분간)
바. 너트 체결(시계방향으로 회전-회전 우력(torque)값 19-24 kg-m)
사. 재조이기 및 볼트 두부의 보호막장에 가깝게 설치된 암반볼트는 발파의 영향으로 인한 밀림현상으로 이완되는 수가 있으므로 발파 후 확인 및 재조이기를 실시하며, 영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터널에 설치되는 볼트의 두부와 판, 너트 등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숏크리트나 몰타르로 피복 하여 보호한다.
(4) 슬랙 볼트(slack bolt)
①슬랙 볼트의 특징 및 적용개소
가. 슬랙 볼트는 주입재(dry mix paste)를 공 내에 주입된 후 볼트가 삽입되어 경화되면 볼트와 암반 사이의 부착강도에 의하여 지지하는 볼트로서, 철망(wire mesh)의 고정이나 작은 암반의 낙하방지를 위한 보강재이다.
나. 슬랙 볼트는 간단하고 염가이며 볼트 길이에 제한을 덜 받는 반면, 볼트에 인장력을 가할 수 없고 양생기간이 길며 누수 개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 슬랙 볼트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과 용수가 없는 부분, 장대 볼트가 소요되는 부분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슬랙 볼트 시공
가. 천공암반 볼트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회전 충격식에 의해 천공한다.
(가) 최적 천공구경: ∅ 45 mm
(나) 천공길이: (볼트길이 – 10 cm)
나. 시멘트의 혼합
(가) 소형 혼합기(혹은 인력)에 의하여 시멘트. 물, 혼화제 등을 혼합한다.
(나) 용기는 모가 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재료 투입 시 물을 먼저 투입하며, 시멘트 1㎥당 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품명 | 수량 | 비고
시멘트 | 1,500 kg |
팽창혼화제 | 8.1 kg | 사용하는 혼화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물 | 518 kg | 27~30% 범위에서 현장에서 결정
표 3.2-4 시멘트 배합비
(다) 시공의 난이도는 물, 시멘트 비에 민감하므로 재료의 계량을 정확하게 한다.
다. 주입재 주입
(가) 혼합된 시멘트를 주입용 펌프(rotary pump, screw pump 또는 feeder를 사용할 수도 있음.)를 이용하여 공 내로 주입한다.
(나) 펌프는 토출구에서 0.4 ~ 0.5 MPa 이상의 압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공 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공저에서부터 지수 작업한다.
라. 볼트 삽입볼트를 인력이나 망치나 공압 천공기를 사용하여 공저로 밀어 넣을 때 볼트를 회전시켜서는 안 된다.
(5) 암반 볼트의 시험
①재료 시험암반볼트의 원재료는 관계재료의 KS규정에 의한 시험을 필사용 할 수 있다. 단, 강재의 화학적 성분 분석과 물리적 성질은 원재료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규격과 외관의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뽑기 시험
가. 목적시공된 암반볼트를 현 위치에서 뽑기 시험을 통하여 정착부의 강도와 볼트의 강도를 확인하고 하중과 변위와 관계를 알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 실시빈도
(가) 시공초기에 볼트의 종류마다 실시
(나) 암의 강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될 때(강도차이 30 MPa 이상)
(다) 기타 볼트의 강도를 알 필요가 있을 때
다. 시험 방법
(가) 시공된 암반 볼트의 끝에 연결 커플링을 사용하여 볼트를 연장하여 인발기와 결합하고 볼트가 빠질 때까지(또는 파단 될 때까지) 인장하고 이때 인장력과 변형량을 기록한다.
(나) 볼트가 빠질 때나 파단될 때 장비가 떨어져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회전력(torque) 시험
가. 너트의 회전력과 그때 볼트에 가해지는 인장력을 알고 가하고자 하는 인장력에 대한 회전력 값을 계산하여 너트 조임 장구의 회전력 값을 고정하고 이미 시공된 암반볼트에 가해진 인장력을 회전력 측정기(torque wrench)로 측정
나. 시험 실시 빈도
(가) 시공초기에 볼트의 종류마다 실시
(나) 사용하는 볼트 나사와 너트 규격에 변경이 있을 때 실시
(다) 기타 시공된 암반볼트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 시험방법암반 볼트 뽑기 시험과 같은 상태에서 회전력 측정기에 나타난 회전력 값과 인장력을 기록하고 이것을 도표화하여 회전력과 인장력 관계를 구한다
3. 2.2 숏크리트
(1) 일반사항
①숏크리트의 타설방식은 건식과 습식이 있으며, 본 시방에서는 건식을 규격으로 한다.
②숏크리트 타설장비에는 재료 운반장비, 혼합기, 분사노즐, 혼화제 주입장치 등이 필요하고 터널 내의 제한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분사노즐은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③숏크리트의 타설 시기발파 후 동굴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숏크리트(초기지보)는 발파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시되어야 하며, 터널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숏크리트 (영구보강)는 막장과 50 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시한다(단, 수직갱의 숏크리트 작업은 상단 부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숏크리트의 요구조건
가. 붙임성(shootability)탈락율을 최소로 하면서 상향으로도 뿜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나. 높은 조기 강도4~8시간 동안의 양생으로 지보할 수 있는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장기강도
(가) 조기강도와 붙임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급결제를 사용하더라도 규정된 28일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나)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라. 경제성재료의 단가가 싸야 하고 탈락에 의한 재료손실이 적어야 한다.
⑤두께변동의 허용치암반 면의 불규칙한 굴곡면 중 튀어나온 부분에서의 숏크리트 두께는 작업 지시서에 기재되는 두께의 8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숏크리트 전체두께의 평균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
①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제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된다.
나. 시멘트의 저장(KCS 14 20 00)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나)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한다. 이때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며 그 품질을 확인한다.
(라)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한다.
②골재
가. 골재의 채취 및 저장방법
(가) 골재는 선정시험에서 선정된 품질 이상의 것을 잔골재 및 굵은 골재 규격별로 분리하여 채취하고 저장하되 저장소는 배수가 잘되는 곳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의 표면수는 6%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우천 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한 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골재 저장소에 설치한다.
나. 규격 및 입도
(가) 골재는 천연골재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KS에 규정된 허용치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세골재 및 조골재의 입도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세골재 입도기준
체번호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mm | 100
No. 4 | 95 ∼ 100
No. 8 | 80 ∼ 100
No. 16 | 50 ∼ 85
No. 30 | 25 ∼ 60
No. 50 | 10 ∼ 30
No. 100 | 2 ∼ 10
표 3.2-5 세골재 입도기준
㉯ 굵은 골재의 입도 규격
골재규격 체번호 | 8 | 7 | 67
10 mm-No. 8 | 13 mm-No. 4 | 19 mm-No. 4
25 mm | | | 100
19 mm | | 100 | 90 ∼ 100
13 mm | 100 | 90 ∼ 100 |
10 mm | 85 ∼ 100 | 40 ∼ 70 | 20 ∼ 55
No. 4 | 10 ∼ 30 | 0 ∼ 15 | 0 ∼ 10
No. 8 | 0 ∼ 10 | 0 ∼ 5 | 0 ∼ 5
No. 16 | 0 ∼ 5 | |
표 3.2-6 굵은 골재의 입도 규격
다. 골재의 혼합
(가) 세골재와 조골재는 사용 전에 규정된 혼합 입도에 맞도록 정확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나) 혼합골재의 잔골재율은 60~70%로서 입도 규격(혼합골재의 체통과 백분율(ACI 506.2-77 참조))은 아래와 같다.
골재규격 체번호 | 입도 1 최대치수 10 mm | 입도 2 최대치수 13 mm | 입도 3 최대치수 19 mm
19 mm | - | - | 100
13 mm | - | 100 | 80 ∼ 95
10 mm | 100 | 90 ∼ 100 | 70 ∼ 80
No. 4 | 95 ∼ 100 | 70 ∼ 85 | 50 ∼ 70
No. 8 | 80 ∼ 100 | 50 ∼ 70 | 35 ∼ 55
No.16 | 50 ∼ 85 | 35 ∼ 55 | 20 ∼ 40
No.30 | 25 ∼ 60 | 20 ∼ 35 | 10 ∼ 30
No.50 | 10 ∼ 30 | 8 ∼ 20 | 5 ∼ 17
No.100 | 2 ∼ 10 | 2 ∼ 10 | 2 ∼ 10
표 3.2-7 혼합 골재 입도 규격
(다) 공사초기에는 장비에 대한 사용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입도 1의 혼합골재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입도 2와 입도 3의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숏크리트용 혼화제
가. 숏크리트는 타설 후 4~8시간만에 암을 지보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조기 강도를 얻기 위하여 조강제가 시멘트 중량의 3~5%로 혼합된다.(조강제는 탈락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
나. 혼화제는 염화칼슘이나 수용성 염인 탄산나트륨, 수산화칼슘 등이 흔히 사용되며, 염화칼슘은 원유중의 유화물 또는 해수중의 염분과 반응하는 수가 있으며 숏크리트에 매립된 보강재를 부식하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혼화제 요구사항
(가) 높은 조기강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8시간 후 5 MPa 이상).
(나) 장기강도와 내구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습식 혼합에서 혼화제는 노즐에서만 혼합되거나 액상으로서 물에 희석되어 노즐에서 혼합될 수가 있으며, 골재에는 4~6% 표면수가 있으므로 이 표면수에 의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즐에서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사용하는 혼화제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현장시험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바. 혼화제는 시멘트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④S.F.R.S (steel fiber refinforced 숏크리트)
가. 강섬유는 이완된 암면을 지지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속에 매립되어 보강재로서 사용된다.
나.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는 무근 숏크리트에 비하여 휨인성, 내충격성, 전단강도, 피로도 저항성의 증가 등으로 이완되어 떨어지려는 작은 암괴를 효과적으로 지지한다.
다. 강섬유는 건조한 상태에서 녹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다른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으며 표면이 코팅되지 않은 상태로 강섬유의 기본 물성은 형상비가 30~60 이며, 인장강도는 700 MPa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재령 28일 기준 휨인장강도는 4 MPa 및 압축강도는 20 MPa 이상이 각각 되어야 한다.
(3) 시공
①준비작업
가. 장비, 전력, 용수, 압축공기 등에 대해 작업 개시 전에 장비를 점검하여 가동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력, 용수, 압축공기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가) 공기압력: 0.4~0.6 MPa
(나) 물의 압력: 0.6 MPa
(다) 뿜어 붙일 면의 준비
(라) 암면은 부석제거를 실시하고 압축공기와 물을 분사하여 청소한다.
(마) 사용장비: 노즐(로봇이나 인력으로 청소)
(바) 압력: 0.3~0.4 MPa
(사) 암면과 노즐 사이 거리: 1~2 m
나. 숏크리트 면은 초기 경화가 끝나야 되며 들뜬 부분 등에서 떨어지는 시멘트 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가설용으로 설치한 와이어 메시 및 기타 시설물은 숏크리트 실시 이전에 철거되어야 하고, 숏크리트 중에 매립되는 암반볼트의 두부에 부착된 흙이나 기름은 청소되어야 한다.
다. 보강 숏크리트용 철망은 통상 1층 숏크리트 타설 후 설치하며, 암반 볼트가 있을 때는 별도의 판과 너트를 추가하여 철망을 고정하고, 암면과 밀착되게 하기 위하여 1㎡당 3개소의 비율로 고정한다.
②혼합
가. 터널보강 공사용으로 사용된 숏크리트의 배합은 일반적으로
(가) 시멘트: 15∼20% (단위 시멘트량 300∼500 kg)
(나) 잔골재: 30∼40%
(다) 굵은골재: 40∼50%
(라) 물 시멘트비: 0.3∼0.5이다.
(마) 현장에서는 시방배합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배합에 의한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설계기준 강도를 만족하는 최적의 배합비를 결정한다.
③뿜어 붙이기
가. 혼합비의 조절
(가) 작업자는 시멘트. 골재의 배합비와 혼화제의 혼합비 및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
(나) 시멘트, 골재 배합 비는 공급속도를 가감함으로서 조절할 수 있는데, 설계된 배합 비와 같게 혼합되도록 기계 운전을 고정하며 혼화제는 용적펌프의 혼화제 :물비를 조절함으로서 노즐에서 물과 함께 주입되는데 설계 혼합비와 같이 주입될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나. 뿜어 붙이기
(가) 숏크리트의 품질과 탈락률은 뿜어 붙이는 사람의 숙련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숙련된 현장요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나) 뿜어 붙이기에 있어서의 대략적인 기준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 암반면과 노즐과 거리
㉮ 1.0~1.5 m(철망이 설치되었을 때는 더 가까워야 한다.)
㉯ 뿜어 붙이는 각도: 암반면과 수직일 때 가장 탈락룰이 적음.
㉰ 물시멘트비: 40~60% 범위에서 암반면의 누수정도와 탈락하는 양에 따 라 작업자가 조절함.
다. 시공순서수직벽은 아래에서 위로 천정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시공
라. 시공두께숏크리트의 시공두께는 암반의 요철로 인하여 깊은 곳은 두께가 크며 나온 곳은 두께가 얇다. 1층의 숏크리트 평균두께는 30 mm이며 1층이 숏크리트는 1회에 타설되어야 한다. 다만, 천정에서는 시공두께가 얇아질 수 있으므로 2~3회에 걸쳐 1층을 시공할 수 있는데, 다음 회의 뿜어 붙이기는 먼저 시공한 숏크리트가 초기 경화하여 떨어지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한다. 수회에 걸쳐 1층의 숏크리트를 타설 할 때 1층의 두께는 10 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마감 및 양생터널 지보공으로 사용되는 숏크리트는 특별한 마감이나 양생이 필요 없으나, 동절기에 외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터널입구에 취부된 숏크리트나 터널내부가 건조한 곳에 취부된 것은 4일간 보온 또는 습윤 양생한다.
⑤탈락된 숏크리트의 제거숏크리트 취부가 끝나면 탈락된 것을 제거하며 이것은 재사용될 수 없다.
(4) 시험 및 검사
①원재료 시험숏크리트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품셈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된 재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공급하는 시멘트 및 KS 표시 품에 대한 선정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②시공전 시험
가. 숏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는 재료의 시험과 숏크리트의 강도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재료(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제)의 시험은 건설표준 품셈의 선정시험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숏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험빈도
(가) 공사초기
(나) 골재나 혼화제가 변경되어 배합 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라. 시험방법시방배합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의 다른 배합 비와 물 시멘트 비에 대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하여 설계기준 강도를 만족하는 최적의 배합을 결정하고 현장에서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1.20이 되어야 한다.
마. 공시체 제작방법
(가) 목재로 제작된 패널 내부에 박리제를 칠하고 물로 적신 후 시공장비에 의하여 배합된 숏크리트를 뿜어 붙이고, 초결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현장조건과 비슷한 상태로 양생시킨 후 공시체를 잘라내어 7일과 28일의 압축강도를 시험한다.
(나) 패널: 크기 (가로×세로×길이) = 1 m×1 m×15 cm
(다) 재질: 목재
(라) 공시체: 크기 10 cm×10 cm×10 cm, 패널 1개당 6개 제작
(마) 제작방법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
바. 강도시험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혼합비의 측정
가. 측정빈도시멘트 공급기(trixer feeder screw)의 마모상태를 감안하여 사용시간 300시간마다 1회 실시
나. 측정방법혼합기로부터 배출되는 시멘트+골재와 골재의 양을 각각 수회 측정하여 평균하여 산정
다. 측정결과 보정측정결과 배합비가 시공배합과 상이할 때는 스크류에 덧붙이기 용접을 시행하거나 스크류 속도를 가감하여 조절한 후 재측정하며 이 과정을 시공 배합 비와 같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④숏크리트 품질 관리시험
가. 시험빈도: 숏크리트 50 ㎡에 대하여 1회 실시(1회당 3개의 시험 Panel)
나. 시험방법: 숏크리트를 실시하는 지점에서 동일장비와 동일 배합비에 의하여 하향, 수직, 상향의 3개의 시험 판넬에 타설하고 현장과 비슷한 상태로 양생한 후 28일 강도를 시험한다.
(가) 패널: 시공 전 시험과 같음.
(나) 공시체: 시공 전 시험과 같음.
(다) 강도시험방법: 시공 전 시험과 같음.
다. 판정기준
(가) 패널 1개당 제작된 6개의 평균치는 설계기준 강도보다 커야 함.
(나) 5개중 2개 이상의 설계기준 강도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⑤숏크리트 두께의 측정
가. 측정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면적에 대하여 객관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결과의 판정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가장 적게 시공된 부분에서도 설계두께의 8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다. 재측정 및 재시험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면 1개소에서 더 측정하고 이때도 판정기준에 미달되면 그 표본 면적으로 대표된 전면적을 재시공한다.
3. 2.3 지수작업(grouting)
(1) 지수작업의 일반사항
①지수작업 목적선 지수작업(pre-grouting)은 파쇄대나 대수층에 이르러 누수가 예상될 때 굴착 막장에서 진행 방향에 대하여 굴착 이전에 미리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수직갱 구간은 반드시 선 지수작업을 실시한다.
②지수작업의 시공시기지수작업은 굴착공사 이전에 실시하는 선 지수작업과 굴착공사 이후에 발견될 누수를 처리하는 후 지수작업이 있다. 후 지수작업은 암의 노출면이 크고 균열이 표면까지 발달되어 있어 지수가 어려우므로 선 지수작업으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지수작업에 있어서의 시방서의 탄력 적용지수작업의 시기와 천공방법, 천공밀도, 주입재의 배합 비, 주입압력 주입시간 등은 현장의 암질과 균열의 방향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방서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조건에 따라 공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공법을 달리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 지수작업
①적용개소파쇄대나 대수층에 이르러 누수가 예상될 때 굴착 막장에서 진행 방향에 대하여 굴착 이전에 미리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지시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단, 수직갱 구간은 반드시 실시한다.)
②시공장비지수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는 혼합기, 교반기, 펌프, 압력계, 팩커(packer), 파이프, 접합 부속품(fitting)과 기타 공급설비로 구성되며, 지수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한다.
가. 혼합기
(가) 혼합기는 시멘트와 물과 혼화제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유동성을 가지게 섞는 기계로서, 원통 속에서 몇 개의 패들을 가진 축이 공기식 모터 또는 전동기에 의하여 회전함으로써 교반하는 형과, 원통 속에 원심펌프가 장치되어 있어 원심펌프의 고속 회전으로 교반하는 형이 있다.
(나) 혼합기로서 일반적인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다) 배합하고자 하는 시멘트, 물, 혼화제를 배합 비대로 정확하게 배합할 수 있으며, 임의로 배합 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라) 시멘트 현탄액이 유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속으로 교반할 것
(마) 펌프에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교반기교반기는 이미 혼합된 시멘트 현탄액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기와 펌프 사이에 배치되며 형식은 교반기와 같으나 회전속도가 다소 느리다. 이것은 혼합기의 고장 시 교반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의 지수작업 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펌프는 소규모의 지수작업에 사용되는 수동펌프에서부터 다공식 지수작업(multi-hole 지수작업)에 사용되는 대형펌프가 있다.
(가) 왕복펌프(Reciprocating pump)
(나) 나선형 펌프(screw pump)
(다) 압력탱크 (air pot)
라. 주입재료를 용기에 넣고 압력을 가하여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재료를 주입하는 형식들이 있다. 지수용 재료는 보통의 유체에 비하여 점성이 크고 비교적 큰 입자를 포함하므로 왕복 펌프가 주로 사용되며 펌프로서 일반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3.5 MPa (최고 주입압력 2.5 MPa+손실 1.0 MPa)이상의 압력까지 가능한다.
(나) 100 L/min 이상의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다) 배출량과 압력을 최고치에서 0까지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라) 지수 작업하는 공에 따라서 최고 압력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펌프가 이 압력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바이패스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다공식 펌프에서는 6개 정도의 공을 동시에 지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왕복펌프에서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인한 압력의 맥동에 의한 압력 변동을 감쇠시키기 위하여 토출구측에 공기 감쇠기(air chamber, regulator)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자재
①시멘트: 암반 볼트 참조
②점토와 벤토나이트
가. 미립의 점토와 벤토나이트는 다량의 물을 흡수하여 유동성을 가지며 밀도(consistency)가 좋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나 긴 거리까지 주입이 가능하다. 자체 강도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 현탄액(시멘트+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높다.
나. 점토와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규격과 배합비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48시간 전에 물에 침수시켜야 한다.
③물유리(water glass)등 화학제품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물유리, 레진 등의 화학제품을 첨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선-지수작업의 시공법
가. 감지공 천공지질조사 결과로 분류한 누수 2등급 및 3등급 구간에 이르면 정확한 대수층 위치와 누수 상태를 알기 위하여 굴착막장에서 진행방향으로 누수량을 측정할 감지공을 천공한다.
(가) 공수: 1막장당 2공
(나) 공연장: 200 m
(다) 공규격: 48 mm
(라) 천공방법유압천공기 연장용 봉(jumbo drill extension rod)을 사용하여 천공
나. 주수시험 실시
(가) 감지공을 청수가 회수될 때까지 청소한 후 주수시험을 실시한다.
(나) 주수시험으로 측정한 손실률을 기준으로 지수작업 실시 여부와 지수작업 주입압력 및 배합비 등을 결정한다.
다. 주수시험 순서
(가) 감지공 내 1~2 m 지점에 패커를 설치한다.
(나) 지수작업 펌프로 압력수를 주입한다.
(다) 초기에는 0.5~0.6 MPa 압력으로 주입을 시작하며, 압력을 조금씩 증가시켜 암반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압력에 도달하면 같은 압력으로 계속 주입한다. 최종 주입압력은 일반적으로 지하수압에 0.5~0.7 MPa을 더한 압력을 가한다.
(라) 터널표면에 균열이 많아 물이 누수될 때는 톱밥, 헝겊, 또는 나무 쐐기로 막는다. 주수시험 결과는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기재하고 종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술한 압력으로 최소 15분간을 주입하면서 주입된 물의 양을 측정한 후 손실률을 계산한다. 결과는 아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일자 | 공번 | 연장 (m) | 압력 (MPa) | 시험실시 시각 | 시간 (분)
개시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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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주수시험 결과 서식
(마) 손실량 측정 및 손실률 계산서 양식지수작업 실시 여부 판단(손실률에 따라 지수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일자 | 공번 | 연장 (m) | 압력 (MPa) | 시간 (분) | 주입량 (ℓ) | 손실률 (ℓ/분ㆍkg/cm2ㆍ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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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손실량 측정 서식
(바) Q<0.05ℓ/분⋅kg/cm2⋅m지수작업은 실시하지 않고 감지공은 1 : 0.5 시멘트 반죽(paste)으로 충진
(사) Q>0.05ℓ/분⋅kg/cm2⋅m전면 지수작업 실시
(4) 후 지수작업
①적용 개소후 지수작업은 굴착이 진행되고 난 후에 발견되는 누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후 지수작업 시공감지공 천공은 생략하며 그 밖의 과정은 선 지수작업과 같다.
③시공 유의 사항후 지수작업 공은 균열에서 3~4 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되도록 먼 거리에서 균열을 통과하도록 유의하여 천공한다. 암반 노출면이 크고 균열이 표면까지 발달되어 있어 1단 지수작업 방법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단 지수작업 또는 약품 지수작업으로 처리한다.
(5) 약품(chemical) 지수작업
①적용개소암반의 균열이 미세하거나 지하수압이 크고 누출량이 많아 시멘트 지수작업으로 지수가 불가능할 경우 화학제품을 주입하여 고결시킨다.
②시공장비약품 지수작업용 장비는 믹서, 배합펌프, 측정기구 기록장치, 재료 저장 설비 이동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주입압력 4,5 Mpa 이상 되어야 한다.
③재료
가. 물유리 알칼리규산염 계통
나. 플라스틱 레진
다. 아스팔트(Asphalt) 유제
④시멘트+진흙+규산소다(sodium silicate)+나트륨 알루미네이트(sodium aluminate)등이 있으며, 원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약품 지수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재료, 시공법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2.4 라이닝 공법
(1) 적용범위토피의 영향을 미치거나 풍화도가 심하여 굴진이 어려운 터널 입구에 적용하며 적용구간 및 구조는 시공 시 현장 지질 상태에 따라 변경한다.
(2) 일반사항터널공사 표준시방서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①가설받침 구조는 철재 구조를 사용하되 목재 동바리를 사용해서 통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연속작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②철재 구조는 중량물이면서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므로 철골공과 비계공을 담당할 숙련된 현장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③굴진 중에 붕락의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라이닝 작업
①철재 구조를 버력 처리 전이라도 가설 가능하면 즉시 세우도록 하되 하중의 편심 작용이 없도록 연직으로 세워야 하며 제작된 철재 구조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암반의 붕락이나 붕괴의 위험이 따를만한 개소에는 직경 ∅10 cm 이상의 통나무로 받치되 철재와의 공간은 쐐기목으로 받쳐서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인근 철재 구조와 상호 지지하도록 도면의 명시 내용과 같이 구조용 파이프로 현장 용접 연결을 하고 라이닝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져서 소요 강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공한다.
3. 3 수직갱공사
3. 3.1 선행 작업
(1) 수직갱 상부에 임시 구조물의 설치 및 중장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지작업을 한다.
(2) 수직갱 및 pit에 대한 수직도 및 규격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임시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견고한 기초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belt level에 수직배관 거치용 빔을 설치하고 수직 및 수평도를 검측 한다.
(5) 상부 임시 구조물(tower)은 최대 하중 및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며, 작업자의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한다.
(6) 수직배관 거치용 받침대의 작업대는 수직갱 plug에 콘크리트 타설 후까지 수직 배관 전체 중량을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완결 후 수직갱 bunker floor의 콘크리트 거푸집용 구조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7) 수직배관 거치용 구조물은 수직배관과 수직도를 비교 측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수직갱내 파이프 가이드 서포트는 수직 배관 설치 이전에 인서트 플레이트를 록볼트에 용접한다.
(9) 수직갱 내에는 항상 유입 지하수가 쏟아지므로 용접작업 전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10) 용접 후 열이 완전히 식은 후 도장 및 양생 완료시까지 수분, 습기 등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11) 습기나 수분이 용접부위에 닿을 경우 이는 용접부분에 깨짐을 발생시키므로 철저히 차단되어져야 한다.
(12) 인서트플레이트는 도장이 완료된 후 모르타르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검수가 끝난 후 수직배관 설치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
(13) 수직배관 작업 중엔 모든 공구는 줄로 묶어서 사용하여 동굴 내로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14) 용접 작업 시 특히 용접봉이 수직갱 내로 낙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한다.
(15) 동굴 내 펌프정(pump pit) 주변은 비계나, 임시 철책을 설치하고, 경고용 줄을 매어 외부인이 pit 주변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6) 입출하용 수직배관에 부착된 stiffening ring이 파이프 가이드 서포트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 되어야 한다.
3. 3.2 수직배관 설치
(1) 수직배관 길이 : 12 m/본(터널 내 공간 등 현장 여건상 필요시 6 m/본)
(2) 수직배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의 위치는 수직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쪽의 설치 표고를 정확히 확인한다.
(3) 수직배관의 리프팅 러그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리프팅 러그 클램프를 채운다.
(4)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배관을 취급 할 때는 반드시 수직배관에 부착된 러그의 구멍 지름에 맞는 shackle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shackle은 안전 승인 품이어야 한다.
(5) 수평으로 보관된 배관을 들면 하단부가 지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하게 되며 이때 배관 하단부에 도장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바닥에 충분한 넓이의 고무판을 깔아 손상을 방지한다.
(6) 수직배관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갱 내 설치위치로 이동시켜 서서히 하강시킨 후 수직배관 거치용 의 정위치 에 내려놓는다.
(7) 운반된 배관을 조절하여 위치 및 수직도를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8) (7)의 기 거치되어 있는 수직배관 위로 새로운 수직배관을 (2) ~ (7)까지의 순서에 의해 가설치한다.
(9) 상⋅하단의 수직배관의 정확한 위치, 수직도의 조정이 끝나면 가용접을 실시한다.
(10) 가용접 시 용접의 root gap의 편차가 전체의 수직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gap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11) 수직배관의 가용접, 본 용접은 반드시 2인 이상이 대각선 방향에서 동시에 실시하여 열팽창, 수축으로 인한 수직도의 변형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12) 수직갱내에 설치되는 배관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설치되므로 설치순서를 적절히 조화시켜 상부 구조물에 편심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 순서를 미리 고려한다.
(13) 가용접이 끝난 배관은 용접 시방서에 의거 용접을 실시하되 용접사 2인 이상이 대각선 위치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본 용접을 실시한다.
(14) 본 용접이 완료되면 동력 공구l을 이용하여 용접부를 깨끗하게 한다.
(15) 용접부를 깨끗하게 한 후 시공자는 용접부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16) 육안검사 후 비파괴 검사를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및 KS B 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17) 비파괴 검사 결과 용접부분에 대한 합격 판정 후 용접부 도장공사 절차에 따라 도장 공사를 수행한다.
(18) 불합격 판정이 나면 해당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보수용접을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용접부 도장이 끝나면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배관을 크레인으로 들어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20) 크레인으로 들기 전 리프팅 러그 클램프를 수직배관 상단에 다시 설치 고정한다.
(21) 크레인에 고정시킨 후, 수직배관 상단 가이드 구조물의 고정을 풀고 수직배관을 약간 들어 올린 다음 하단 수직배관에 설치된 리프팅 러그 클램프를 풀어 제거시킨 후 수직배관을 서서히 수직갱 내로 하강시킨다.
(22) 상기 3.3.2(1) ~ 3.3.2(21)까지 작업 순서를 반복하여 수직배관을 설치한다.
(23) 수직배관의 수직도는 펌프류 설치 및 유위계의 설치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24) 마지막 최상단의 수직배관은 정확한 설치 표고를 맞추기 위하여 수직배관의 길이를 확인 후 설치토록 한다.
3. 3.3 용접부 도장
(1) 용접부위 도장은 비파괴 검사 결과를 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에 실시한다.
(2) 도장부위는 전동공구로 깨끗하게 하며, 먼지, 습기, 흙 등 기타 일체의 이물질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3) 도장 재료는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규격에 의거 배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 도장을 실시한다.
(4) 내면의 도장부분은 스프레이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는 내면의 용접부 청소 및 도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와 공구를 준비한다.
(5) 내면 도장용 장비 및 공구는 착공 전에 성능이 입증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6) 재 도장은 도료 규격에 의거, 도막 건조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도장을 한다.
(7) 도장 후 표면 상태는 핀홀, 흘러내림, 이물질의 부착이 없도록 한다.
3. 3.4 수직배관 내압 기밀시험
(1) 수직배관 내압 기밀시험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기. 질소를 이용 각각의 시방에 의거 내압 및 기밀시험을 수행하며 이는 배관 내압 기밀시험 및 세척 상세 시방서에 따른다. 시험 압력은 각 수직배관 최상부의 압력을 의미한다.
(2) 내압 기밀시험을 위하여 수직배관 하부에 상기 시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막힘플랜지 혹은 캡을 이용하며 필요시 드레인 또는 통기 밸브를 설치한다. 시험 완료 후 하부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접부위로부터 약 100 mm 이상 길이는 절단한다.
(3) 물로 내압 기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직배관의 시험은 수직배관 지지대의 하중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각각 수행되어야 하며, 다른 수직배관에 시험용 유체를 채우기 전에 배수를 시켜야 한다.
(4) 내압 기밀시험이 곤란한 배관(통기 배관, 유위측정관 등)은 방사선 투과시험을 1류 이상으로 실시하고 내압 기밀시험은 생략한다(spool piece 각각에 대한 압력시험은 제작자 공장 또는 현장에서 실시).
구분 | 시험검사대상 | 시험검사방법 | 판정기준 | 비고
원유토출배관 | FULL | 방사선투과시험 | KS B 0845, 0888 1류 이상 | WELDING 접합
VENT 배관 | FULL | 방사선투과시험 | KS B 0845, 0888 1류 이상 | WELDING 접합
LEVEL GAUGE CASING | FULL | 방사선투과시험 | KS B 0845, 0888 1류 이상 | WELDING 접합
입하배관 | FULL | 방사선 투과시험 및 기밀시험 | KS B 0845,0888 2류 이상 | WELDING 접합
삼출수 배관 CASING | FULL | 방사선 투과시험 및 기밀시험 | KS B 0845,0888 2류 이상, | WELDING 접합
T/G CASING | FULL | 방사선 투과시험 및 기밀시험 | KS B 0845, 0888 2류 이상, | WELDING 접합
삼출수 토출배관 | FULL | 방사선 투과시험 및 기밀시험 | KS B 0845,0888 2류 이상, | FLANGE 접합
표 3.3-1 내압 기밀시험 기준
(5) 기밀시험이 끝난 후 각 수직배관에 대해 도면대로 최종 위치를 고정 후 플러그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때 표고 고정 기준은 플러그 중심선으로 하고 상하부가 맞아야 하며, 콘크리트 플러그 부위에 보강용 철근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수직도를 한 번 더 점검한다.
3. 3.5 유류 및 삼출수 펌프 설치
유류 출하용 및 삼출수 배출용 심정펌프 설치는 제작사의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치한다.
3. 3.6 수직배관 설치절차
단계 | 작업명 | 작업 내용
1단계 | 수직갱 굴착 및 보강 | 수직갱 수직도 검측 입회
2단계 | pump pit 구조물 형성 | pump pit 구조물 검측 입회
3단계 | scaffold 제작 및 설치 | 배관 support 및 plug Embed plate 설치용 수직배관 support 설치용
4단계 | 배관 support 및 plug Embed plate 설치 | 배관 support 및 plug Embed plate 설치용
5단계 | scaffold 재설치 | pump pit에서 scaffold 철거 및 수직갱 상부 scaffold 재설치
6단계 | 수직배관 거치용 beam 설치 | 수직배관 거치용 beam EL 검측
7단계 | 수직배관 공사용 tower 설치 | scaffold 및 kibble 이동용 winch 3대 설치 및 scaffold와 연결
8단계 | 수직배관 1단 설치 | ∙수직배관 설치용 Crane 활용 ∙수직배관 단계별 정리 정돈 ∙수직배관 진원도 및 spool 길이 검측
9단계 | 수직배관 2단 설치 | ∙수직배관 진원도 및 spool 길이 검측 ∙수직배관 Tack welding ∙수직배관 수직도 fit-up 검측 ∙수직배관 welding ∙수직배관 수직도 fit-up 검측 ∙수직배관 하강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및 검측
10단계 | 수직배관 3∼마지막 이전 단 설치 | ∙수직배관 진원도 및 spool 길이 검측 ∙수직배관 Tack welding ∙수직배관 수직도 fit-up 검측 ∙수직배관 welding ∙수직배관 수직도 fit-up 검측 ∙수직배관 하강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및 검측
11단계 | 수직배관 마지막 단 설치 (Final spool) | ∙수직배관 진원도 및 spool 길이 검측 ∙수직배관 Tack welding ∙수직배관 수직도 fit-up 검측 ∙수직배관 welding ∙수직배관 수직도 fit-up 검측 ∙수직배관 하강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및 검측 ∙수직배관 leak Test 실시
12단계 | 수직배관 support 설치 (상단 →하단) | ∙support 부재 가공 및 도장 검측 ∙수직배관 수직도 검측 ∙수직배관 용접부 외부 도장 검측 및 보수
13단계 | plug support 설치 | ∙support 부재 가공 및 도장 검측 ∙수직배관 수직도 검측 ∙수직배관 용접부 외부 도장 검측 및 보수
14단계 | pump pit support 설치 | ∙support 부재 가공 및 도장 검측 ∙수직배관 수직도 검측 ∙수직배관 용접부 외부 도장 검측 및 보수 ∙scaffold 해체 및 철거 ∙수직배관 길이 검측 ∙수직배관 상부 Flange 평활도 및 EL. 검측
15단계 | plug Con'c 타설 |
16단계 | 수직갱 Bentonite 충진 | ∙수직갱 tower 해체 및 철거 ∙수직배관 clamp 철거
17단계 | 수직갱 Cover 설치 | 수직갱 충수
18단계 | pump 설치 | 원유, leak water, 수직갱 배수 pump
표 3.3-2 수직배관 설치절차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40 15 : 2026 지하유류 비축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20 송유관 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x]
| |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KCS 33 40 20 송유관 공사
KCS 33 40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40 20 송유관 공사 송유관 공사 KCS 33 40 20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2.2 관련 기준 | (1) KCS 33 10 10 (2) KCS 33 40 05 (3) 배관자재 ① KS D 3589 ② KS D 3607 ③ ~ ⑨ 생략 (4) 배관공사 ① ~ ⑮ 생략 | (1)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3 4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3) 배관자재 ①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②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③ ~ ⑨ 생략 (4) 배관공사 ① ~ ⑮ 생략 SSPC :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 [추가] 표준명 추가, 표면처리 기준(SSPC) 추가
2. 2 구성품 | (1) 배관 (2) 밸브 (3) 플랜지 (4) 피팅류 | (1) 배관 (2) 밸브 (3) 플랜지 (4) 피팅류 (5) 볼트 및 너트, 개스킷류 | [추가] 배관 부속류 추가
2. 3.2 배관 | (1) (생략) | (1) (생략) |
| (2) 매설배관용 피복배관의 피복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KS D 3589 및 KS D 3607 표준에 따라야 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2) 매설배관용 피복배관의 피복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표준에 따라야 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추가] 표준명 추가
2. 3.3 밸브 | (1) (생략) (2) 전기모터 구동 밸브(motor operated valve)의 경우 자재규격서에 적합한 방폭구조여야 하며 수급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방폭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생략) (2) 폭발위험장소 또는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모터 구동 밸브(motor operated valve)의 경우 자재규격서에 적합한 방폭구조여야 하며 수급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방폭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 방폭형 설비 설치 대상 명확화
2. 3.4 플랜지 | (1) ~ (2) (생략) (3)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RF 플랜지 면의 거칠기는 125 ∼ 250 AARH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4) (생략) (5) WN 플랜지의 끝단 처리는 ANSI B16.25를 참조한다. (6) (생략) | (1) ~ (2) (생략) (3)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RF 플랜지 면의 거칠기는 125 ∼ 250 µin Ra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4) (생략) (5) WN(Welding Neck) 플랜지의 끝단 처리는 ANSI B16.25를 참조한다. (6) (생략) | [수정] 거칠기 단위 수정 [추가] 영문명 추가
3. 2.1 공통사항 | (1) (생략) (2) 배관은 가급적 직선화하여 밴드의 사용을 극소화하고 배관의 분기는 티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생략) (4) 밸브는 스템을 하향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통로와 조작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5) ~ (8) (생략) <신설> <신설> | (1) (생략) (2) 배관은 가급적 직선화하여 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배관의 분기는 티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생략) (4) 밸브는 스템을 하향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통로와 조작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기의 조작과 근접통로의 편리를 위하여 통로(Walk Way)나 플랫폼(Platform)을 설치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5) ~ (8) (생략) (9) 주공정 배관은 마이터 벤드(miter bend)를 허용하지 않으며, 고주파 벤드(bend) 또는 배관 자재 사양서에서 규정한 엘보우(elbow)를 다듬질(trim)처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10) 유틸리티 등에 사용하는 파이프 굽힘(Bending)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을 사용하며, 전기저항용접강관(ERW, electric resistitive welding pipe)를 벤딩할 경우에는 가로방향 용접 심(seam)은 굽힘 방향과 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수정] 용어 변경(극소화→최소화) [수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 내용 추가 [추가] 배관 Bending 기준 추가
3. 2.2 주요 내용별 시공 | (1) (생략) | (1) (생략) |
(2) 배관의 가공 및 절단 ① ~ ④ (생략) ⑤ 가스절단, 아크절단 등은 일반 거친 절단 시 사용하며, 이때 그라인다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 (2) 배관의 가공 및 절단 ① ~ ④ (생략) ⑤ 가스절단, 아크절단 등은 일반 거친 절단 시 사용하며, 이때 그라인더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모재의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절단은 1/4의 기울기로 한다. | [수정] 오타 수정 [추가] 모재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 절단 기준 추가
(3) (생략) | (3) (생략) |
(4) 배관 조립 ① ~ ⑥ (생략) ⑦ 개스킷의 삽입, 볼트/너트의 체결은 고착․누수 방지를 위해 페이스트를 도포하여야 하며 개스킷은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⑧ ~ ⑨ (생략) | (4) 배관 조립 ① ~ ⑥ (생략) ⑦ 개스킷의 삽입, 볼트/너트의 체결은 고착․누수 방지를 위해 페이스트를 도포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개스킷은 재사용할 수 없다. ⑧ ~ ⑨ (생략) | [추가] 개스킷 사용기준 추가
(5) 배관용접 배관공사는 용접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작업토록 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 ⑤ (생략) ⑥ 작업 장소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매설배관 용접 작업 시는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없도록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 (5) 배관용접 배관공사는 용접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작업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 ⑤ (생략) ⑥ 작업 장소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매설배관 용접 작업 시는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추가
(6) (생략) | (6) (생략) |
(7) 밸브류 설치공사 ① 일반사항 가. ~ 나. (생략) 다. 지하 피트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라. ~ 마. (생략) ② (생략) ③ 배유 밸브 운전 중 배관 보수 등으로 배관 내 유체를 비울 때 사용하는 밸브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배유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하지 않았다. ④ (생략) | (7) 밸브류 설치공사 ① 일반사항 가. ~ 나. (생략) 다. 지하 피트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관 관통부를 밀봉하여야 한다. 라. ~ 마. (생략) ② ~ ④ (생략) ③ 배유 밸브 운전 중 배관 보수 등으로 배관 내 유체를 비울 때 사용하는 밸브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배유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④ (생략) | [추가] 밀봉 대상 명시 [수정] 오타 수정
(8) ~ (10) (생략) | (8) ~ (10) (생략) |
(11)내압 및 기밀시험 ① 일반사항 가. ~ 다. (생략) 라. 내압시험은 청수를 활용한 수압시험이 적용되며 현장 여건상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기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tie-in point는 방사선 투과검사로 대신한다. | (11)내압 및 기밀시험 ① 일반사항 가. ~ 다. (생략) 라. 내압시험은 청수를 활용한 수압시험이 적용되며 현장 여건상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기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종 연결 용접부(Tie-in Weld)는 비파괴검사(RT) 시행 후, 반드시 규정된 압력으로 시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시스템의 재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용접부 국소 내압시험 장비(용접부 조인트 테스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용접부에 한하여 규정된 압력으로 시험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내압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 [추가] Tie-in 부위 수압시험 내용 추가
<신설> | (12) 도장공사 ① 일반사항 가.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배관 지지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도장면 표면처리는 반드시 승인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가설 작업장을 만들어 모래분사나 샷 블라스트 (shot blasting)로 할 수 있다. 다. 표면처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장 사양 (painting specification)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용접 부위 등 모래분사나 샷 블라스트가 곤란한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동력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스프레이 페인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레귤레이터, 압력게이지, 압력 밸브 등을 필히 준비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도장재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열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5~35℃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된 저장소는 피해야 한다. ② 표면처리 가. 도장 전 배관표면을 SSPC-SP 3 (power tool cleaning)에 따라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들뜬 녹, 흑피, 도막 등을 제거한다. 나. 표면처리는 표면처리 등급 SA 2 1/2에 따라 표면적의 95% 이상까지 눈에 띄는 모든 잔류물을 완전 나금속 세척에 가깝게 Blast 세척한다. 다. 모래분사 작업은 강한 바람이나 비 또는 눈, 안개 등으로부터 배관의 표면이나 작업자를 보호 할 수 없을 때는 작업할 수 없다. 라. 표면처리를 행한 후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공기가 습하거나, 운반도중 녹 등 이물질이 표면처리 한 표면에 발생하였을 때는 그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마. 표면처리는 강재 표면이 젖어있을 경우, 눅눅할 경우, 강재 표면이 노점보다 3℃ 이상 낮을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없다. ③ 도장의 시공 가. 도장 중에는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에 알맞은 온도는 15~32℃이며, 5℃이하의 온도나 43℃이상의 온도에서는 도장하면 안 된다. 다. 도장 시의 표면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3℃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표면에 응축이 일어나 부착력이 감소 될 수 있다. 라. 도장 작업시 습도 80% 이하에서 실시한다. 마. 옥외에서 도장 할 경우, 바람이 심하면 도막의 과잉건조와 주위 오염물에 의한 오염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눈‧진눈깨비 등의 강수현상이 심하면 부착력 감소, 도막 탈락, 오염물 부착, 도막성능 저하 등 도장 결함이 일어나므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표면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표면이 건조되지 않았거나 건조시간이 제작자 사양에 맞지 않는 경우, 먼지가 낀 날씨 등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사. 표면처리 후에는 새로운 발청 및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도장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슬에 젖은 부위는 표면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 아. 도장하는 동안 도료의 구성요소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도장 중에도 계속해서 교반해 주어야 한다. 자. 매회 도장 시 규정된 건조 도막두께를 준수하면서 균일한 도막 두께가 도포 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 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재도장 간격을 준수한다. 차. 도장 작업 중에는 적절한 환기량을 유지하도록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점화원 관리, 임시 소화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시험 및 검사 가. 도장 계획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지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하며 승인 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나. 도장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도장계획서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라. 매회 도장 시 마다 도장 시의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도막 박리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매회 도장 시마다 재도장 전에 도포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매회 도장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각종 측정기구로 두께를 측정하여 도장 계획서에 제시된 도막두께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외관검사는 떨어짐, 기포, 타물질 부착, 변색, 표면 주름, 흘러내림, 파임 등을 검사한다. 사. 유체방향, 유체종류 등 배관 인식표지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추가] 지상 노출배관 도장공사 내용 추가
<신설> | (13) 비파괴 검사 ① 일반사항 가. 비파괴 검사 업체는 비파괴 검사 실시 전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및 KS B 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따라 요구되는 비파괴 검사의 세부절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비파괴 검사 업체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 이상을 갖춘 비파괴 검사원을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 물량 및 검사 부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출 및 지정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 액체 침투 탐상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분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방사선 투과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영상 초음파 탐상 검사 (PAUT: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방사선 투과 검사 가. 방사선 촬영에 앞서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외 주변 접근을 차단하고 작업자는 선량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방사선 투과 검사에 필요한 방사선 투과 장치, 감광 재료, 투과도계, 계조계, 관찰기 등은 KS B 0845, KS B 0888 등에 따른다. 다. 방사선 투과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KS B 0845 부속서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 검사를 영상 초음파 탐상 검사로 PAUT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검사-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에 따른다. ③ 액체 침투 탐상 검사 가. 용접부 침투 탐상 시험의 시험방법은 염색 침투 탐상 시험 또는 형광 침투 탐상 시험으로 하며,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S B 0816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종류), KS B 0845 등에 따른다. 나. 검사절차는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고, 속건식 현상법으로 검사할 경우의 절차는 표면처리-침투처리-제거처리-현상처리-관찰-후처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침투 탐상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KS B 0845 부속서에 따른다. 라. 액체 침투 탐상 검사를 자분 탐상 검사로 대체할 경우에는 KS B 0888, KS B ISO 23278 (용접 비파괴 시험-용접부 자분 탐상 시험-허용 기준) 등에 따른다. ④ 보수 부위 재검사 비파괴 검사에 따라 불합격 된 개소를 보수한 경우 비파괴 검사 기준에 따라 재검사 하여야 한다. | [추가] 배관공사 비파괴 검사 내용 추가
3. 4 시운전(초기 충유 작업) | (1) ~ (2) (생략) (3) 작업 시 유의사항 ① (생략) ② 충유 선속도는 1 m/s로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1) ~ (2) (생략) (3) 작업 시 유의사항 ① (생략) ② 충유 선속도는 1 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0 20 송유관 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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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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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0 20 : 2026 | | |
송유관 공사 | 송유관 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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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3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30 2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30 2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40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40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제출물 2 1.4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2.3 자재품질관리 3 3. 시공 6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시공기준 6 3.3 시공허용오차 17 3.4 시운전(초기 충유 작업) 17
송유관 공사 KCS 33 40 20 : 20261. 일반사항
송유관 공사 KCS 33 40 20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석유류 이송을 위한 지상 또는 매설형 배관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는 배관설비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 1.2 주요내용
(1) 배관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배관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 및 검사
(4) 관련공사와의 한계
1. 2 참고 기준
배관에 적용하는 표준 및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 2.1 관련 법규
(1) 송유관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가스안전관리 관련법령
(3) 도시계획 관련 법령
(4)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 2.2 관련 기준
(1)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3 4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3) 배관자재
①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②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③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pecification For Line Pipe API 5L Forty-Forth Edition, 2007
④ANSI : Pipeline Transportation Systems For Liquid Hydrocarbons And Other Liquids ANSI B31.4 - 2009 Edition
⑤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⑥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⑦MSS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⑧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⑨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4) 배관공사
①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②B31.4 Liquid Transportation System For Hydrocarbons ․B16 Series
③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④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⑤5L Line Pipe (combination Of Former Spec. 5L, 5Ls & 5Lx)
⑥6D Pipeline Valves
⑦STD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 And Related Facilities
⑧RP1102 recommended Practices For Liquid Petroleum Pipelines Crossing Railroads And Highways
⑨RP1110 recommanded Practices For Pressure Testing Of Liquid Petroleum Pipeline
⑩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⑪Section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⑫PFI : Pipe Fabrication Institute
⑬BS-3 Fabrication Tolerances
⑭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⑮MSS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SSPC :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1. 3 제출물
(1) KCS 33 40 05 (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자재 규격 및 재질검사 보고서(mill test report)
(4) 비파괴검사 결과물
(5) 내압 기밀시험 및 세척방법
1. 4 운반, 보관, 취급
1. 4.1 자재 운반
(1) 배관 운반 시 배관 양쪽 끝에서 1~2 m 지점에 나일론 끈을 걸어서 들도록 하고 이때 배관의 외부 피막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배관을 트레일러로 운반할 때에는 수평, 수직 받침대의 표면을 고무벨트, 마포 등으로 보호하여 코팅부가 직접 딱딱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급정차 시 적재물이 미끄러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체결 와이어와 파이프가 접촉하는 부분은 고무벨트 등의 보호재를 설치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소운반을 포함한 일체의 자재조작 관리에는 책임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자재의 도난 손상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4.2 자재 보관
(1) 외부 피복배관은 햇빛에 노출될 경우 열화 현상이 생기므로 옥외에 보관 시는 필히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2) 배관자재는 종류별 (직관, 곡관), 규격 (관경, 재질, 두께, 각도, 공구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주요기기를 보관 시에는 기기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기기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장 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플랜지의 접촉면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무 또는 플라스틱판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배관 보관 시에는 바닥에 배관이 닿지 않도록 높이 10 cm 이상의 각목 등으로 만든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배관은 가급적 단층으로 적재하고, 다층일 경우에는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받침대와 배관 사이, 배관과 배관 사이 등에는 고무 또는 마포 등의 완충재를 넣어 피복부분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이때 고무 등의 완충재는 파이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40 05(2.1)에 따른다.
(2)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에 따른다.
(3) 기기와 배관 연결 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노즐의 플랜지, 개스킷, 볼트 및 너트
②안전밸브의 플랜지, 개스킷, 볼트 및 너트
2. 2 구성품
(1) 배관
(2) 밸브
(3) 플랜지
(4) 피팅류
(5) 볼트 및 너트, 개스킷류
2. 3 자재품질관리
2. 3.1 일반사항
(1) 자재는 수급인 책임 아래 설계, 제작, 검사, 품질보증, 포장 등에 요하는 일체의 사항을 자재규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재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험, 관리 및 생산절차 등을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과 규격서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합격 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관련 표준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한 후 보관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도중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후에는 관련 표준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3.2 배관
(1) 배관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API 5L표준을 참조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번호 | 검사항목 | 방법 | 장소 | 비고
1 | 화학성분 | 체크검사 | 시험실 | API 5L 표준 기준
2 | 기계적 성질 | 체크검사 | 시험실
3 | 수압 test | 전수검사 | test실
4 | 무게 | 전수검사 | 계근장
5 | 치수 | 전수검사 | 야적장
6 | 관단 처리 상태 | 전수검사 | 야적장
7 | 비파괴 검사 | 전수검사 | 비파괴검사장
8 | 외관 검사 | 전수검사 | 야적장
표 2.3-1 배관 검사항목
(2) 매설배관용 피복배관의 피복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표준에 따라야 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번호 | 검사항목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비고
1 | 물성치 | 체크검사 | 시험실 |
2 | 제작전 검사 | 전수검사 | 야적장 | 표면처리
3 | 겉모양 | 전수검사 | 야적장 |
4 | 피복두께 | 체크, 전수검사 | 야적장 |
5 | 핀홀 | 전수검사 | 야적장 |
6 | 관끝처리 | 전수검사 | 야적장 |
7 | 당김강도 | 체크검사 | 시험실 | 압출식(Pin)
8 | 결함보수 | 전수검사 | 야적장 |
9 | 표시 | 전수검사 | 야적장 |
표 2.3-2 배관 피복자재 검사항목
2. 3.3 밸브
(1) 밸브류는 API, ASTM, ASME, MSS 등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시험 및 검사는 API 598(valve Inspection and test)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2) 폭발위험장소 또는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모터 구동 밸브(motor operated valve)의 경우 자재규격서에 적합한 방폭구조여야 하며 수급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방폭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3.4 플랜지
(1) 플랜지는 ANSI, ASTM, MSS 등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하며 시험 및 검사는 ASTM A105(Forging, Carbon Steel, For Piping component), A370(Mechanical Testing Of Steel Products)표준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2) 플랜지는 용접가공, 용접조립 혹은 주조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3)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RF 플랜지 면의 거칠기는 125 ∼ 250 µin Ra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4) ANSI B16.5에 언급되지 않은 26B이상 플랜지는 MSS SP-44를 참조 한다.
(5) WN(Welding Neck) 플랜지의 끝단 처리는 ANSI B16.25를 참조한다.
(6) 포장 및 운반 등 취급 시 개스킷 접촉면 및 배관 연결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합판 혹은 보호링을 부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3.5 피팅류
(1) 피팅류의 외경 및 치수는 ANSI B16.9(Factory-Made Wrought Steel Butt - Welding Fittings)을 참조하고 재질은 ASTM A234(Piping Fitting Of Wrought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For Moderate And Elevated Temperatures)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2) 피팅류의 시험 및 검사는 ASTM A234 표준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은 KCS 33 40 05(3.1 3.2)에 따른다.
3. 2 시공기준
3. 2.1 공통사항
(1) KCS 33 40 05(3.4)에 따른다.
(2) 배관은 가급적 직선화하여 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배관의 분기는 티를 이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되는 배관 시스템이 서로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 자재 기술표준을 참조하며, 재질의 등급이 바뀌는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높은 등급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4) 밸브는 스템을 하향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통로와 조작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기의 조작과 근접통로의 편리를 위하여 통로(Walk Way)나 플랫폼을 설치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5) 배관의 연결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지 접속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추가로 필요할 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배관은 피그가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보강판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보강 패드의 공기빼기 구멍은 용접 작업 후에 반드시 이물질 및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8) 기기, 펌프 등의 배관 접속은 최종 설치 완료 후에 행해야 한다.
(9) 주공정 배관은 마이터 벤드(miter bend)를 허용하지 않으며, 고주파 벤드(bend) 또는 배관 자재 사양서에서 규정한 엘보우(elbow)를 다듬질(trim)처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10) 유틸리티 등에 사용하는 파이프 굽힘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을 사용하며, 전기저항용접강관(ERW, electric resistitive welding pipe)를 벤딩할 경우에는 가로방향 용접 심(seam)은 굽힘 방향과 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2.2 주요 내용별 시공
(1) 지상배관의 배관지지
①배관 서포트 상세도에 따라 제작되어 원칙적으로 배관도면에 지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배관 도면에 없는 현장 서포트를 공사 감독자로부터 설치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앵커 고정까지 전부 시공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서포트부에 사용하는 슈의 부착은 부분용접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드의 길이는 75 mm 이하, 용접각장은 0.7 t(t는 shoe의 두께)이상으로 한다.
(2) 배관의 가공 및 절단
①기계가공 및 정밀가공을 요하는 작업은 특별히 우수한 기능공으로 하여금 도면상의 작업지시나 시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②절삭, 연삭, 절단, 천공 등의 가공이나 이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와 재질, 절삭도등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 기술자가 시행하고 중심표시, 마킹, 펀칭 등은 정확, 정밀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가공부재는 가공면 조도, 가공 중 변질, 잔류응력, 표면 성질 등에 대한 조립 책임자의 검사를 받고 그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볼팅, 피팅 등의 부분 조립이 요청되는 경우 차기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고 각 피팅 허용오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최종 점검받아야 한다.
⑤가스절단, 아크절단 등은 일반 거친 절단 시 사용하며, 이때 그라인더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모재의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절단은 1/4의 기울기로 한다.
(3) 배관 배열
①배관배열은 용접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였고 (최소 300 mm), 배관 밑바닥이 놓이는 부분에는 고운 모래 등을 충분히 깔아 피복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피복된 배관을 배관노선에 배열을 하기 위하여 운반을 할 때에는 배관의 끝단 및 피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배관 조립
①배관 조립 시에는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도면 및 규격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②배관부분은 조립 전에 공기 혹은 물에 의한 세척 등으로 배관내의 스케일, 모래, 기름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배관 양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판(캡) 등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③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단 용접 연결형 밸브의 용접 설치 시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의 개폐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④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지의 체결면은 가스킷 접촉부위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시행하여 부식에 따른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나사부의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 등으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기름등을 일체 도포하지 않고 충분히 나사를 끼운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⑥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 상호간의 평행간격은 수평계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⑦개스킷의 삽입, 볼트/너트의 체결은 고착․누수 방지를 위해 페이스트를 도포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개스킷은 재사용할 수 없다.
⑧배관 최종 취부까지 접속 플랜지의 가공부에는 합판 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⑨전기케이블 부근에서는 화기 사용 작업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배관(비금속배관 및 라이닝관)의 주위에서는 화기/충격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배관용접배관공사는 용접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작업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수급인은 용접작업 수행 전에 용접 절차표준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및 용접 시공인정 기록서(PQR: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절차 확인 시험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험하며 시험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용접 이음부위는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 녹, 유지, 토사, 수분 등을 제거한 다음 용접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구경이고 지하매설구간의 경우 용접부위의 터파기를 더 깊게 굴착하여 용접사가 안전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우천 시 및 10 m/s 이상의 풍속 시에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티그 용접의 경우에는 3 m/s 이상, 아크 용접의 경우는 5 m/s 이상의 풍속이 있을 시 방풍막 설치 등의 적절한 방풍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⑤밀폐된 옥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대기 중 인화성 물질(가연성가스 및 유독가스 포함) 등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위험한 환경을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자연 환기가 곤란한 장소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또는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작업 장소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매설배관 용접 작업 시는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용접봉 사용은 규격에 맞게 건조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사 개개인은 휴대용 건조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용접 실시 전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될 부재가 젖어있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일 경우, 용접 중 작업 중단으로 용접부위가 냉각되었을 경우에는 예열작업을 하여야 하며 용접부에 대한 후열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배관용접에 대한 기타 시방은 해당 공종에 대한 상세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 따른다.
(6) 안전표지의 설치
①배관이 지상 설치 및 매설된 위치에 시설물의 식별조치 및 위험표지를 설계 상세도면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 매설되는 배관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경에 10 cm 이상을 더한 폭 이상의 폭으로 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보호포를 보호판의 상부에 배관 중심선을 기준으로 종방향으로 설치한다.
(7) 밸브류 설치공사
①일반사항
가. 밸브는 긴급 시 개폐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운전 조작이 편리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개폐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밸브 주위에는 운전 및 확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지하 피트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관 관통부를 밀봉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배관, 동력 및 통신선으로 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밸브를 지하 피트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밸브설치 예상위치(도면상 지시된 위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험 굴착을 실시하여 지장물의 매설 여부 확인
(나) 밸브 설치장소가 타 매설물로 인하여 밸브나 밸브 피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타 매설물을 처리하고 매설물 장소 변경
(다) 밸브 설치 시 밸브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지반 침하 대책, 열응력 대책 강구
②긴급 차단 밸브
가. 배관의 운전 목적상, 유류 누설 시 또는 유류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관의 구간경계 또는 분기점에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나. 설치 간격은 ANSI B 31.4을 참조하거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 긴급 시 차단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손상이나 오조작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배유 밸브운전 중 배관 보수 등으로 배관 내 유체를 비울 때 사용하는 밸브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배유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④밴트 밸브밴트 밸브는 관로 배관의 높은 곳에 설치되며 수압시험과 운전 중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8) 용접부의 현장 피복
①일반 매설 피복강관의 손상부위나 용접이음 부분에 완벽한 방식효과를 위한 cold 테이프 형 또는 열수축 시트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에 따른다.
②cold 테이프형 사용 시 용접부 피복규격
가. 피복 전 표면처리동력 브러시를 사용하여 코팅 대상 표면의 기름,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른 헝겊을 이용 수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기름은 기름 제거용 나프타, 벤젠 등의 유기용제만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의 도포
(가) 프라이머는 배관 표면에 칠하기 전에 잘 저어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0.05~0.08 mm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하고 건조시간은 0℃에서 약 5분, 20℃에서 약 3분, 40℃에서 약 1분 정도 지난 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방식 테이프를 감는다.
③방식 테이프 감기
가. 맨 좌측 끝부분부터 감기 시작하여 50% 겹치기로 주름지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인장을 주어 hand wrap machine이나 손으로 작업하며 테이프의 처음과 끝 양단 1/3 부분은 인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배관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다.
나. 테이프 폭은 100 mm로 하고, 150 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방식 테이프의 물성치는 관련 표준(ASTM)을 참고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방식 테이프 두께는 20 Mils (0.508 mm) × 2겹 이상을 사용한다.
마.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보호용 텐트 내에서의 작업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④보호 테이프 감기
가. 보호 테이프 감기작업은 방식 테이프 감기작업을 완료한 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방식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감기작업은 방식 테이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테이프의 물성치는 관련표준(ASTM)을 참고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 테이프의 두께는 15 Mils (0.381 mm) × 2겹 이상을 사용한다.
⑤용접부 테이프 피복범위
pipe 관경 | 코팅 범위 | 비고
450 mm 이하 | 450 mm 이상 | 직관 P.E 피복층 양단 75 mm씩 도포
500 mm 이하 | 600 mm 이상 | 직관 P.E 피복층 양단 150 mm씩 도포
표 3.2-1 용접부 피복기준
(9) 열수축 시트 사용 시 용접부 피복
①피복 전 표면처리 피복부위의 표면에 기름,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마른 헝겊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였으며 기름은 기름제거용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②열수축 시트의 시공
가. 피복부위가 50~60℃ 정도 되도록 일정하게 예열한 후 온도 감지용 크레용이나 온도 측정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예열이 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접착제가 칠해진 부분의 보호용 비닐을 양끝으로부터 100~150 mm 벗겨낸 후 용접부위를 중심으로 정 중앙에 위치시킨 후 배관을 감는다.
다. Patch를 설치할 때 접착제가 붙은 얇은 종이를 제거하고 중심이 피복자재 끝선과 일치하도록 하며 보호용 장갑을 낀 손으로 누른다.
라. Patch가 완전히 접속되면 배관을 용접한 부분부터 둘레를 원을 그리면서 열을 가한 후 접착이 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배관과 수평방향으로 열수축 시트 전체를 한 번씩 더 열을 가해주어 우수한 접착이 되도록 한다.
마. 열 수축 시트의 물성값은 관련표준(ASTM)을 참조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작업기온이 5℃ 이하 또는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보호용 텐트 내에서의 작업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P.E 시트를 사용할 때 배관 P.E coating 부분의 최소한 65 mm 이상을 중첩하여야 하며 끝부분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③피복부 품질 검사
가. 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holiday detector로 표면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핀 홀 등이 발견될 시는 원인을 조사한 후 완전 보수한다.
나. holiday detector의 이동속도는 30 cm/Sec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holiday detector의 전압 설정은 KS D3589, D3607에 따른다.
라. 곡관 공장피복자재는 다음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현장 반입 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항목 | 제출 자료 | 비고
물성치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공장 시험결과 자료 또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 물리적 특성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육안검사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공장 검사 결과서 | 주름, 부풀림, 벗겨짐, 뭉침 등의 결함 유무 확인
두께 검사 | 상동 | 피복 끝단으로부터 90°각도를 갖는 4개의 선을 따라 12개소 이상 두께측정 실시하되 완성품 두께기준은 maker spec.을 참조한다.
핀홀 검사 | 상동
기타 | 공사감독자 요구 자료 |
표 3.2-2 곡관 시험 및 검사항목
(10) 배관 세척
①일반
가. 배관 세척은 시공완료 후 피그를 이용한다. 다만, 수압시험 전에 배관세척 시행 여부는 공사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배관이 용접 후 매설되면 현장조건에 따라 세척대상 배관(장거리 송유관의 경우 20 ㎞정도의 길이 단위) 양끝에 발사기(launcher)과 수신기(receiver)을 부착한 후 공기압축기를 이용, 피그를 통과시켜 배관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내압시험 완료 후 배수 및 세척작업 시에도 잔유 수분 및 침전물을 피그를 통과시켜 제거토록 한다.
라. 세척작업이 완료된 후 임시 피그 트랩 설치부분은 가스 절단 등으로 제거하고, 용접단을 재가공 후 연결배관과 용접하여야 한다.
②피그 작업 시 고려사항
가. 티 부분은 가이드 바 등을 티 내부에 설치하여 피그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유량계, 오리피스 판, 온도계의 감온보호통 등 피그 통과에 지장을 주는 부품들은 사전에 완전히 철거한다.
다. 기타 배관 부속 및 기기가 피그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피그를 통과시킨다.
라. 발사기 및 수신기이 있는 곳에서는 세척작업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1) 내압 및 기밀시험
①일반사항
가. 시험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API RP-1110 recommended Practice For Pressure Testing of Liquid Petroleum Pipe Lines의 최신판 규정을 참조한다.
나. 내압시험 실시 전 배관은 세척을 하여야 한다.
다. 내압시험 및 관 세척 구간의 설정은 피그 도행 시 이물질에 의한 파이프 내의 블로킹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라. 내압시험은 청수를 활용한 수압시험이 적용되며 현장 여건상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기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종 연결 용접부(Tie-in Weld)는 비파괴검사(RT) 시행 후, 반드시 규정된 압력으로 시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시스템의 재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용접부 국소 내압시험 장비(용접부 조인트 테스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용접부에 한하여 규정된 압력으로 시험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내압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마. 내압(기밀)시험의 적용방안, 시험압력 및 유지시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상세 시공시방서에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기준을 승인받아야 한다.
바. 시험 기간 동안 온도 및 압력기록은 자동기록기를 사용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기록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시험검사 15일 전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가) 용수원 위치
(나) launcher detail dwg. (제작도면)
(다) receiver detail dwg. (제작도면)
(라) 압축기 토출량 및 토출압*
(마) 충수 펌프 토출량 및 토출압*
(바) 가압 펌프 토출량 및 토출압*
(사) 용수원, launcher 사이의 배관 시공도 (가설배관용)
(아) receiver 쪽의 배수를 위한 배관 시공도 (가설배관용)
(자) 시험구간의 단면도 (Bop. El. 기준)
(차) 피그 데이터 및 카탈로그
(카) 각종계기의 데이터 및 카탈로그
(타) 시험요원에 대한 배치 계획도
(파) 시험기간 동안의 시간 일정
(하) 충수 펌프 및 가압 펌프 용량(토출압) 계산서
(거) 기타 필요 사항압축기, 충수 펌프, 가압 펌프의 토출량 및 토출압은 각 시험구간의 연장, EL.의 고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산정한다.
②수압시험 절차(해당 공사 상세 시공 시방에 따라 변경 가능)
준비작업 | | | launcher/receiver, water pump (충수용, 가압용), air compress (w/dryer) 설치, Etc.
| | | |
관통시험 및 1차 이물질 제거 | | | 연질 피그, compressor
| | | |
충수 | | | cup 피그, water pump (충수용)
| | | |
가압 | | | water pump (가압용)
| | | |
내압(기밀)시험 | | |
| | | |
배수 및 2차 이물질 제거 | | | 경질 피그, compressor
| | | |
3차 이물질 제거 | | | 연질 피그, compressor
| | | |
녹 및 용접 스레그 제거 | | | brush 피그, compressor
| | | |
내부청소 및 수분제거 | | | 연질 피그, compressor
| | | |
건조 | | | compressor
그림 3.2-1 수압 시험절차
가. 피그 클리닝 검사 기준
(가) 수압시험 완료 후 피그를 사용하여 관 내부를 깨끗이 세척하여야 하며 피그 통과는 내부 오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실시하고 피그 통과 횟수는 공사 감독자가 피그의 상태를 보고 최종 판단한다.
(나) 피그 상태 평가는 피그 표면으로부터 수분에 젖은 이물질이 피그 내부로 침투한 깊이로 평가하며 상세공사 시방서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12) 도장공사
①일반사항
가.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배관 지지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도장면 표면처리는 반드시 승인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가설 작업장을 만들어 모래분사나 샷 블라스트 (shot blasting)로 할 수 있다.
다. 표면처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장 사양 (painting specification)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용접 부위 등 모래분사나 샷 블라스트가 곤란한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동력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스프레이 페인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레귤레이터, 압력게이지, 압력 밸브 등을 필히 준비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도장재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열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5~35℃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된 저장소는 피해야 한다.
②표면처리
가. 도장 전 배관표면을 SSPC-SP 3 (power tool cleaning)에 따라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들뜬 녹, 흑피, 도막 등을 제거한다.
나. 표면처리는 표면처리 등급 SA 2 1/2에 따라 표면적의 95% 이상까지 눈에 띄는 모든 잔류물을 완전 나금속 세척에 가깝게 Blast 세척한다.
다. 모래분사 작업은 강한 바람이나 비 또는 눈, 안개 등으로부터 배관의 표면이나 작업자를 보호 할 수 없을 때는 작업할 수 없다.
라. 표면처리를 행한 후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공기가 습하거나, 운반도중 녹 등 이물질이 표면처리 한 표면에 발생하였을 때는 그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마. 표면처리는 강재 표면이 젖어있을 경우, 눅눅할 경우, 강재 표면이 노점보다 3℃ 이상 낮을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없다.
③도장의 시공
가. 도장 중에는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에 알맞은 온도는 15~32℃이며, 5℃이하의 온도나 43℃이상의 온도에서는 도장하면 안 된다.
다. 도장 시의 표면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3℃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표면에 응축이 일어나 부착력이 감소 될 수 있다.
라. 도장 작업시 습도 80% 이하에서 실시한다.
마. 옥외에서 도장 할 경우, 바람이 심하면 도막의 과잉건조와 주위 오염물에 의한 오염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눈‧진눈깨비 등의 강수현상이 심하면 부착력 감소, 도막 탈락, 오염물 부착, 도막성능 저하 등 도장 결함이 일어나므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표면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표면이 건조되지 않았거나 건조시간이 제작자 사양에 맞지 않는 경우, 먼지가 낀 날씨 등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사. 표면처리 후에는 새로운 발청 및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도장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슬에 젖은 부위는 표면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
아. 도장하는 동안 도료의 구성요소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도장 중에도 계속해서 교반해 주어야 한다.
자. 매회 도장 시 규정된 건조 도막두께를 준수하면서 균일한 도막 두께가 도포 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 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재도장 간격을 준수한다.
차. 도장 작업 중에는 적절한 환기량을 유지하도록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점화원 관리, 임시 소화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시험 및 검사
가. 도장 계획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지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하며 승인 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나. 도장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도장계획서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라. 매회 도장 시 마다 도장 시의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도막 박리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매회 도장 시마다 재도장 전에 도포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매회 도장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각종 측정기구로 두께를 측정하여 도장 계획서에 제시된 도막두께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외관검사는 떨어짐, 기포, 타물질 부착, 변색, 표면 주름, 흘러내림, 파임 등을 검사한다.
사. 유체방향, 유체종류 등 배관 인식표지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3) 비파괴 검사
①일반사항
가. 비파괴 검사 업체는 비파괴 검사 실시 전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및 KS B 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따라 요구되는 비파괴 검사의 세부절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비파괴 검사 업체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 이상을 갖춘 비파괴 검사원을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 물량 및 검사 부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출 및 지정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 액체 침투 탐상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분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방사선 투과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영상 초음파 탐상 검사 (PAUT: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로 대체할 수 있다.
②방사선 투과 검사
가. 방사선 촬영에 앞서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외 주변 접근을 차단하고 작업자는 선량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방사선 투과 검사에 필요한 방사선 투과 장치, 감광 재료, 투과도계, 계조계, 관찰기 등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KS B 0888(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에 따른다.
다. 방사선 투과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부속서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 검사를 영상 초음파 탐상로 검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검사-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에 따른다.
③액체 침투 탐상 검사
가. 용접부 침투 탐상 시험의 시험방법은 염색 침투 탐상 시험 또는 형광 침투 탐상 시험으로 하며,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S B 0816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종류),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등에 따른다.
나. 검사절차는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고, 속건식 현상법으로 검사할 경우의 절차는 표면처리-침투처리-제거처리-현상처리-관찰-후처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침투 탐상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부속서에 따른다.
라. 액체 침투 탐상 검사를 자분 탐상 검사로 대체할 경우에는 KS B 0888(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KS B ISO 23278 (용접 비파괴 시험-용접부 자분 탐상 시험-허용 기준) 등에 따른다.
④보수 부위 재검사
비파괴 검사에 따라 불합격 된 개소를 보수한 경우 비파괴 검사 기준에 따라 재검사 하여야 한다.
3. 3 시공허용오차
내용 없음
3. 4 시운전(초기 충유 작업)
(1) 일반사항
①송유관의 시운전은 시공, 세척 및 시험이 완료된 후 초기 충유하고 실제 유류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장거리 송유관로의 경우 지형의 고저에 따라 동일한 고저 형태를 가지며, 송유관로라는 특성 상 벤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초기 충유 작업에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③초기 충유 작업에서는 관내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2) 작업순서
지형 개요도(profile) 작성
운전 구간 중 최고점 선정
요구 배압 산정
초기 배압 구간 선정(배압 조절 밸브 선정)
운전 배압 선정
구간별 초기 배압 산정
배압 조절 시기 계획
초기 충유(initial filling) 실시
그림 3.4-1 초기 층유 절차
(3) 작업 시 유의사항
①충유는 multi-cup 피그를 이용하여 시발가압소의 펌프 토출압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단거리 송유배관이나 석유저장시설 내 배관의 경우는 피그 없이 저장탱크 유위 또는 입출하 펌프 등을 활용하여 충유할 수 있다.
②충유 선속도는 1 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하향구간을 통과 시에는 충유속도 유지를 위해 배압을 형성시켜야 한다.
④위험물을 초기 충유하므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 피그를 복수로 하고 피그와 피그사이에 물을 채워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
⑤종점 저유소에는 초기 충유 시 피그와 함께 오염된 유류가 일정량 이송되므로 이를 별도로 저장,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충유 작업 중 이상 압력 발생, 누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충유작업을 중단하고 구간별 차단밸브를 차단하고 원인분석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40 20 : 2026 송유관 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5 05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45 05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
KCS 33 4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45 05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사항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 KCS 33 45 05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공사의 제작, 남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공사를 위한 설비의 제작, 남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인허가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 인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 완성검사필증, 시공감리필증 교부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내용의 명확화 및 오타 수정)
1. 2 참고 기준 |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
1. 2.1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방 관련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등 관련 법령 | (추가) KGS FS331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정확한 법률명 표기)
1. 2.2 관련기준 | (1)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B 31.8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iping System B 16 Series Section IX,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tandard 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 and Related Facilities RP 1102: Recommended Practices for Steel Pipelines Crossing Railroads Highways AWS(American Welding Society) MSS(Manufacturer's Standard) | (1)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B 31.8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iping System B 16 Series Section IX,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tandard 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 and Related Facilities RP 1102: Recommended Practices for Steel Pipelines Crossing Railroads Highways AWS(American Welding Society) MSS(Manufacturer's Standard) | (추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집 참조
1. 3 용어의 정의 | (1)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가스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이하 가스 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가스제조시설” 이란 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배관시설”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공급관”이란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고압”이란 1㎫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중압”이란 0.1㎫ 이상 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이상 0.2㎫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저압”이란 0.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1)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가스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이하 가스 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가스제조시설” 이란 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배관시설”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공급관”이란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또한,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사용자공급관”이란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고압”이란 1 ㎫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중압”이란 0.1 ㎫ 이상 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 이상 0.2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저압”이란 0.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추가) KGS FS551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MPa과 와 숫자 사이에 띄어쓰기 적용)
1. 7.2 시공상세도면 | 수급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FS451 2.5.1에 따라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필요한 정보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면은 가스공급시설의 위치, 형태, 치수 등을 명시한다. (2) 설계도면은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및 위치도로 구성한다. (3) 설계도면에는 표제를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4) 설계도면의 종류, 축척 및 적용범위는 KGS FS451 관련 사항에 따른다. (5)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 도면은 KGS Code,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모든 원도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A1크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FS451 2.5.1에 따라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필요한 정보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면은 가스공급시설의 위치, 형태, 치수 등을 명시한다. (2) 설계도면은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및 위치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정면도로 구성한다. (3) 설계도면에는 표제를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4) 설계도면의 종류, 축척 및 적용범위는 KGS FS451 관련 사항에 따른다. (5)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 도면은 KGS Code,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모든 원도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A1, A3 크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수정) 위치도 중복 (추가) 설계도면 세분화 (추가) 원도 세분화
2. 2 구성품 | 가스공급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가스공급배관설비 (2) 가스밸브설비 (3) 압력조정기 설비 (4) 가스계량기 설비 (5) 가스공급호스 (6) 기타 가스공급 설비 | 가스공급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가스공급배관설비 (2) 가스밸브설비 (3) 압력조정기 설비 (4) 가스계량기 설비 (5) 가스공급호스 (6) 기타 가스공급 설비 (7) 액화석유가스 설비 | (추가) KGS FS331 참조
3. 1.2 현장여건 파악 | (1) KCS 33 10 10 (3.1.2)에 따른다. (2) 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3)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4)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5)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기초의 위치,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7) 기초의 위치 및 치수에 대해서는 기기도 및 기초도를 대조하고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할 것 (8)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9)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10)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11)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12)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 (1) KCS 33 10 10 (3.1.2)에 따른다. (2) 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3)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4)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5) 기기의 설치 전・후에 연관된 공종에 필요한 요구사항의 준비여부를 확인한다. (6) 기초의 위치, 형태, 치수 등이 설계도서(배치도, 기초도 등)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7) 기초의 위치 및 치수에 대해서는 기기도 및 기초도를 대조하고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할 것 (7)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8)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9)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10)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11)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12) 모든 여건에 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문장순화)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 (6항, 7항의 내용 사실상 동일한 검사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명확하도록 6항으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7항은 삭제) (추가) 안전관리 부각
3. 1.3 설계도서 검토 | (4)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4)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 (수급인이 공사감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와 직접 문제를 협의, 처리하는 것은 공사 관리 체계상 허용될 수 없음)
3. 6 현장품질관리 | (1) KCS 33 10 10 (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시공감리 받기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법정 시공감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도면, 관련도서 및 용접시방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에는 즉시 재시공 후 발주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배관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모든 자재 및 시공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책임을 지며, 검사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 절차 및 방법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수급인은 공정별, 단계별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 기기류를 제공하고 검사 일정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공사 중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하여도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사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 승인된 상태는 손상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 후에 관련시방서 및 발주자가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KCS 33 10 10 (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시공감리 받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법정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도면, 관련도서 및 용접시방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에는 즉시 재시공 후 발주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배관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모든 자재 및 시공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책임을 지며, 검사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 절차 및 방법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수급인은 공정별, 단계별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 기기류를 제공하고 검사 일정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공사 중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하여도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사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 승인된 상태는 손상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 후에 관련시방서 및 발주자가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 (중복글자 삭제)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5 05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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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5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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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5 05 : 2026 | | |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사항 |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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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35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35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35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4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4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지급 자재 2 1.5 시스템 설명 2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3 1.9 품질보증 3 1.10 운반, 보관, 취급 3 1.11 환경요구사항 4 1.12 현장수량 검측 4 1.13 작업의 연속성 4 1.14 공정계획 4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4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4 2. 자재 4 2.1 재료 4 2.2 구성품 4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5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 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6 3.3 공사 간 간섭 6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7 3.6 현장품질관리 7 3.7 제작자 현장지원 7 3.8 현장 뒷정리 7 3.9 시운전 8 3.10 완성품 관리 8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 KCS 33 45 05 : 20261. 일반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 KCS 33 45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공사를 위한 설비의 제작, 남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인허가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 2.1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등 관련 법령
1. 2.2 관련기준
(1)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B 31.8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iping System B 16 Series Section IX,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tandard 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 and Related Facilities
RP 1102: Recommended Practices for Steel Pipelines Crossing Railroads Highways
AWS(American Welding Society)
MSS(Manufacturer's Standard)
1. 3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가스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이하 가스 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가스제조시설” 이란 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배관시설”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공급관”이란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또한,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사용자공급관”이란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고압”이란 1 ㎫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중압”이란 0.1 ㎫ 이상 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 이상 0.2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저압”이란 0.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4 지급자재
KCS 33 10 10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공사의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2)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1. 7.1 일반사항
KCS 33 10 10 (1.7)에 따른다.
1. 7.2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필요한 정보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면은 가스공급시설의 위치, 형태, 치수 등을 명시한다.
(2) 설계도면은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및 배면도, 좌(우)측면도, 정면도로 구성한다.
(3) 설계도면에는 표제를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4) 설계도면의 종류, 축척 및 적용범위는 KGS FS451 관련 사항에 따른다.
(5)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①도면은 KGS Code,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②모든 원도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A1, A3 크기로 제출한다.
③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1. 7.3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3 10 10 (1.7.11)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며, 시공계획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FS451(2.5)에 맞게 작성한다.
1. 8 공사기록서류
KCS 33 10 10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10 10 (1.10)에 따른다.
(2) 배관 자재를 보관 시에는 각각의 종류별, 구경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파이프를 보관 시에는 높이 10 cm 이상의 목재 받침대와 모래주머니 위에 올려놓으며,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각 층간에 완충제를 넣어 파이프 및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 저장 시에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커버를 씌워야 한다.
(4) 밸브 등 주요 기기를 보관 시에는 기기 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침입되지 못하도록 포장 또는 커버를 씌워야 한다.
(5) 플랜지의 접속면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무 또는 플라스틱 판으로 보호한다.
(6) 배관 및 부속자재를 노천에 보관 시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7)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여, 장기간 도로변에 자재를 방치함으로써 자재 손상 및 교통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8) 배관의 운반, 보관, 배열 시에는 직접 지상에 놓지 않아야 하며, 모래주머니 또는 패드를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관의 운반, 소운반을 포함한 일체의 자재조작 관리에는 책임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자재의 도난, 손상, 기타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10) 자재사용 또는 설치에 앞서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부분은 보수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10 10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90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10 10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10 10 (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10 10 (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2 구성품
가스공급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가스공급배관설비
(2) 가스밸브설비
(3) 압력조정기 설비
(4) 가스계량기 설비
(5) 가스공급호스
(6) 기타 가스공급 설비
(7) 액화석유가스 설비
2. 3 장비
KCS 33 10 10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10 10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10 10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10 10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10 10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10 10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10 10 (3.1)에 따른다.
3. 1.1 일반사항
(1) 공정별 공급자의 제품규격서를 참조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한다.
(3)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3. 1.2 현장여건 파악
(1) KCS 33 10 10 (3.1.2)에 따른다.
(2) 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3)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4)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5) 기기의 설치 전・후에 연관된 공종에 필요한 요구사항의 준비여부를 확인한다.
(6) 기초의 위치,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7)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8)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9)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10)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11)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12) 모든 여건에 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 1.3 설계도서 검토
(1) KCS 33 10 10 (3.11)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3)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4)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1.4 설계기준검토
수급인은 시공 전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설계기준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3. 2 작업준비
(1) KCS 33 10 10 (3.2)에 따른다.
(2)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가설배관포함)는 수급인이 공급, 설치한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1) KCS 33 10 10 (3.4)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 처리 후 밀봉한다.
(3)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 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수급인이 제거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 (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시공감리 받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법정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도면, 관련도서 및 용접시방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며 결함 발견 시에는 즉시 재시공 후 발주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배관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모든 자재 및 시공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책임을 지며, 검사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그 절차 및 방법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수급인은 공정별, 단계별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 기기류를 제공하고 검사 일정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공사 중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하여도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사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 승인된 상태는 손상이 없도록 보호한다.
(8)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 후에 관련시방서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KCS 33 10 10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오신희 | 다원건영(주)
조성일 | 다원건영(주) | |
|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45 05 : 2026 가스공급시설공사 일반사항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5 10 가스공급 배관 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45 10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KCS 33 45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45 10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KCS 33 45 1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 인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 완성검사필증, 시공감리필증 교부
2. 2 구성품 2.2.1 가스공급 배관 | (1) 배관 설비 두께 ① 배관 등의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PE배관의 두께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그 배관의 외경에 따라 선정 한다. (2) 배관설비 접합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합하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력제거를 한다. | (1) 배관 설비 두께 ① 배관 등의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PE배관의 두께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그 배관의 외경에 따라 선정 한다. (2) 배관설비 접합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합하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력제거를 한다. ①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비파괴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 지하에 매설하는 호칭지름 80 mm 미만인 배관 → 노출된 배관 | (추가) KGS FU551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숫자와 단위 간의 띄어쓰기 반영)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3.4.1 공통사항 | (1) KCS 33 45 05 (3.4)에 따른다. (2)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3)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 (1) KCS 33 45 05 (3.4)에 따른다. (2)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해야 하는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3)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 (수정) 조사를 추가하여 문장 가독성 개선
3. 4.4 정압기 설치 | 3.4.4 정압기 설치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 정압기실 설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 3.4.5 정압기 설치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 정압기실 설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정압기실의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2) 안전밸브 방출관의 적정높이의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3) 정압기 분해점검 실시 상황을 확인한다. (4) 감압장치의 압력조정기 해당 여부는 당해 제품의 명판에 표시된 최대 표시유량(Nm3/h)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수정) 3.4.5 정압기 설치 (추가) KGS FS551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띄어쓰기 반영)
3. 4.5 가스설비 설치 |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지하공급 차단밸브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압력조정기 설치 ① 압력조정기는 실외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빗물 등이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배관내의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④ 배관의 비틀림 또는 조정기의 중량 등에 의하여 배관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⑤ 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조정기를 설치한다. 다만, 압력조정기 입구 쪽에 인접한 정압기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⑦ 지면으로부터 1.6m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지하공급 차단밸브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 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기준내용) - 해당 가스공급사의 “가스차단장치 설치 동의서”가 첨부 될 경우 (2) 압력조정기 설치 ① 압력조정기는 실외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빗물 등이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배관내의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④ 배관의 비틀림 또는 조정기의 중량 등에 의하여 배관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⑤ 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조정기를 설치한다. 다만, 압력조정기 입구 쪽에 인접한 정압기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⑦ 지면으로부터 1.6 m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 (수정) 3.4.6 가스설비 설치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숫자와 단위 간의 띄어쓰기 반영) (추가) KGS FU551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숫자와 단위 간의 띄어쓰기 반영)
| (3) 계량기 설치 ①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③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한다. 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3) 계량기 설치 ①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③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스계량기(30 ㎥/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0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 설치한다. 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⑥ ⑤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숫자와 단위 간의 띄어쓰기 반영) (추가) KGS FU551 참조
| (4) 중간밸브 설치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한다. ③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④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4) 중간밸브 설치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 ㎉/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 ㎪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한다. ③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④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숫자와 단위 간의 띄어쓰기 반영)
3. 8.2 배관의 표시 |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 (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한다. |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 m의 높이에 폭 3 ㎝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 (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 및 로케팅와이어(굵기는 6 ㎟이상)를 설치한다. | (추가) KGS FU551 참조 (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결과서 1차 반영(숫자와 단위 간의 띄어쓰기 반영)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45 10 가스공급 배관 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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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5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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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45 10 : 2026 | | |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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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35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35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35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45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45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 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4 2.3 장비 4 2.4 부속재료 4 2.5 배합 4 2.6 조립 4 2.7 마감 4 2.8 조립허용오차 4 2.9 자재 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5 3.3 공사 간 간섭 5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5 3.5 보수 및 재시공 12 3.6 현장품질관리 13 3.7 제작자 현장지원 14 3.8 현장 뒷정리 14 3.9 시운전 14 3.10 완성품 관리 14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KCS 33 45 10 : 20261. 일반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KCS 33 45 1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45 05 (1.2)에 따른다.
(2)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1. 3 용어의 정의
(1) KCS 33 45 05 (1.3)에 따른다.
(2)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3)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매립배관”이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5) “은폐(隱蔽) 배관” 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6)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1. 4 지급자재
KCS 33 45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KCS 33 45 05 (1.5)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45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45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 기록서류
KCS 33 45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45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45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45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45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45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45 05 (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45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4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KCS 33 45 05 (2)에 따른다.
2. 1 재료
2. 1.1 일반 사항
KCS 33 45 05 (2.1)에 따른다.
2. 1.2 배관 설비 재료 선정 기준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배관의 재료는 배관내의 가스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재료는 내부의 가스압력과 외부로부터의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배관의 재료는 토양·지하수 등에 대하여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접합이 용이하고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배관의 재료는 절단 가공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1.3 상용압력에 따른 배관 재료
배관의 재료는 상용압력의 구분에 따라 다음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액화가스의 경우에는 0.2㎫이상인 배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SPS-KOSA0013-D3570-5078(고온배관용 탄소강관)1)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9 (저온 배관용 강관)
KS D 3570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2 (보일러, 열 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SPS-KOSA0015-D3573-5080(배관용 합금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7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0.2㎫ 미만, 0.01㎫ 이상인 배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그 밖에 2.1.2(1)에서 정한 것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0.01㎫ 미만)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그밖에 2.1.2(1) 및 (2)에서 정한 것
(4)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PE) 관)
(5) 건축물내 매설 및 은폐배관건축물 내에 매설 및 은폐하는 배관의 재료는 동관·스테인리스강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6) 노출배관노출배관의 재료는 2.1.2에서 규정한 배관을 사용한다.
2. 2 구성품
2. 2.1 가스공급 배관
(1) 배관 설비 두께
①배관 등의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PE배관의 두께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그 배관의 외경에 따라 선정 한다.
(2) 배관설비 접합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합하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력제거를 한다.
①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비파괴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 지하에 매설하는 호칭지름 80 mm 미만인 배관
→ 노출된 배관
2. 3 장비
KCS 33 45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45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KCS 33 45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45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45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45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45 05 (2.9)에 따른다.
(2) 가스설비 성능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누출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45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45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45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3. 4.1 공통사항
(1) KCS 33 45 05 (3.4)에 따른다.
(2)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는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3)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3. 4.2 배관 설치
(1) 배관 설치장소 선정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①땅의 붕괴 우려지역 통과 제한배관은 과거의 실적이나 환경조건의 변화(토지조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경이나 배수의 변화 등)로 땅의 붕괴, 산사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지반침하 우려지역 설치 제한
가. 배관의 지반침하가 현저하게 진행 중인 곳이나 과거의 실적으로 미루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곳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지반이 약한 곳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하천 또는 암거내 설치 제한배관은 하천(하천을 횡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하수구등 암거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PE배관 설치장소 제한PE배관은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이프슬리브 등을 이용하여 단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 매몰설치
①매설 깊이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②연약지반 기초보강연약지반에 설치하는 배관은 모래기초 또는 그 밖의 단단한 기초공사 등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한다.
③배관의 기울기배관의 기울기는 도로의 기울기를 따르고 도로가 평탄한 경우에는 1/500 ~ 1/1000 정도의 기울기로 한다.
④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0.3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며, 고압(전기등)배관과는 서로간의 거리를 2.0 m 이상을 유지한다. 기준에서 정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매설깊이 미달배관 보호조치하구조물·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매설하는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이 지면 또는 노면과 0.3 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의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보호판 설치고압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의 매설심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및 타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판의 설치기준은 FU551에 따른다.
⑦수취기 박스 침수방지조치수취기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는 침수방지조치를 한다.
⑧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배관을 매설하는 때에는 기준에 따라 되메움 작업을 한다
⑨PE배관 매몰 설치PE배관은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PE배관의 굴곡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굴곡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나. PE배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보호포·로케팅와이어〔전선(나전선은 제외한다)의 굵기는 6 ㎟ 이상)〕등을 설치한다.
(3) 배관 노출설치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입상관 설치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FU551 기준을 따른다.
②배관 고정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 미만의 것에는 1 m 마다, 13 ㎜ 이상 33 ㎜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33 ㎜ 이상의 것에는 3 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 이상의 것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노출배관의 방호
가.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나.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 등에 의해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④교량에 배관 설치교량 등에 설치하는 가스배관 및 횡으로 설치하는 가스배관은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기준에 따라 배관을 설치·고정 및 지지를 한다.
(4) 배관 수중설치배관을 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박·파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해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닻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해선박의 크기 및 해저토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깊이에 매설한다.
②해저나 하천 등에서 물의 유동으로 인하여 뻘상태로 될 수 있는 토양 중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때의 배관의 비중을 다음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하고, 앵커 등으로 배관의 부상이나 이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가. 사질토의 경우에는 물(해저의 경우는 해수)의 비중이상의 값
나. 점토질의 경우에는 액성한계에 있어서의 토양의 단위체적 중량 이상의 값
③파도의 영향을 받는 접안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도나 부유물 등에 의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방파책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다.
④하천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깊이에 매설한다.
⑤수로가 불안정한 강바닥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부분에 설치된 배관과 수심이 깊은 부분에 설치된 배관이 수평으로 되도록 매설한다.
(5) 배관 실내설치
①저압의 내관을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매립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나. 매립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상자콕의 연결부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해야하며, 매립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 cm 이내로 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 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다. 주택의 경우에는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 cm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 c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동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마.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배관용 호스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하여 매립한다.
바. 가스분배를 하기 위한 분배기, 밸브, 이음쇠 등을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사. 상자콕을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3중 안전장치가 내장된 상자콕을 설치한다.
②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나.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다.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 cm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 c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관의 은폐부분은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부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 cm 까지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바.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③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나.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다.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20 cm 이내 (단, 수지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라.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마.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바.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사.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6) 고압배관 설치고압배관은 KGS FS4512009(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의 2.5.2, 2.5.5, 2.5.6, 2.5.8.2.1(1)·(2) 및 2.10.3.3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7) 배관의 막음조치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기준내용)
①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②거주 이전 또는 이사로 인한 전출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되,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③임의 제거를 금지하기 위하여 안전캡의 설치일 및 설치자가 명시된 경고표지띠로 봉인 조치를 하는 경우
3. 4.3 세척
(1) 오염 예방 조치
①자재의 운송 및 야적 시 수분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대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항상 건조하게 유지한다.
②파이프 야적 및 시공 시 내부에 불순물 및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캡 등으로 파이프 양단을 봉한다.
(2) 시공 중 세척
①시공 중 파이프는 용접부에 생성되는 용접 슬래그 등의 고형 물질은 끌, 쇠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걸레 또는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작업 방법은 발주자 전문시방서의 세부 절차서에 따라 시행한다.
3. 4.4 밸브류 공사
(1) 긴급차단 밸브
①배관의 목적상, 가스 누설시 또는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관의 구간 경계, 또는 분기점에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②긴급차단 밸브 설치위치 및 수량은 관련도면에 따른다.
(2) 수송배관에는 가스의 압력과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위하여 설치하며 긴급차단 밸브를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바이패스 밸브
①바이패스 밸브는 긴급 차단 밸브의 고장 발생 및 배관 양측의 압력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바이패스 밸브의 구경은 긴급 차단 밸브의 직경의 1/6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정기적인 검사를 요하는 곳은 더 큰 구경으로 하며, 위치 및 수량은 관련 도면에 따른다.
(4) 드레인 밸브는 운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으며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차단 밸브의 바이패스 밸브를 이용하고 독자적으로 드레인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피한다.
(5) 긴급차단 밸브의 바이패스를 위한 스풀 중에 설치하며 그 위치는 관련도면에 따른다.
(6) 밸브의 형식
①긴급 차단용 및 운전 조작용 밸브는 볼밸브를 원칙으로 한다.
②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파이프와 연결이 맞대기 용접 형 및 플랜지 형으로 한다.
(7) 밸브의 설치
①밸브는 긴급 시 개폐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작동기구에 대한 운전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②밸브의 개폐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밸브 주위에는 충분한 운전 및 확인 공간을 확보한다.
③지하 볼트 피트(vault pit)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ANSI B 31.8 Para 847.3과 4의 규정을 참조하여 가스가 누설시 가스를 배출시키는 준비와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상하수도 배관, 동력 및 통신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밸브를 설치한다.
⑤밸브는 지상, 지하의 볼트 또는 지하에 매설하며 시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밸브 설치 예정위치 (도면상 지시된 위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험굴착을 시행하여 지장물의 매설여부를 확인한다.
나. 밸브 설치장소가 타 매설물로 인하여 밸브나 밸브 피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타 매설물을 처리하고 매설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한다.
다. 밸브의 설치 시 밸브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수평을 유지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 침하 대책, 열응력 대책을 강구한다.
⑥배관의 구경 및 두께가 변하는 위치, 매설 배관에서 배관의 신축운동이 일어나는 곳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지하 볼트, 피트에서는 예외이다.
⑦지하에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볼트나 피트를 설치하며 그 크기 및 모양은 시공상세도면에 의한다.
3. 4.5 정압기 설치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 정압기실 설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정압기실의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2) 안전밸브 방출관의 적정높이의 유지여부를 확
인한다.
(3) 정압기 분해점검 실시상황을 확인한다.
(4) 감압장치의 압력조정기 해당 여부는 당해 제품의 명판에 표시된 최대 표시유량(Nm3/h) 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3. 4.6 가스설비 설치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지하공급 차단밸브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 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기준내용)
- 해당 가스공급사의 “가스차단장치 설치 동의서”가 첨부 될 경우
(2) 압력조정기 설치
①압력조정기는 실외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빗물 등이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배관내의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④배관의 비틀림 또는 조정기의 중량 등에 의하여 배관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⑤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조정기를 설치한다. 다만, 압력조정기 입구 쪽에 인접한 정압기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⑦지면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3) 계량기 설치
①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③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가스계량기(30 ㎥/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0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 설치한다.
⑤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⑥⑤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4) 중간밸브 설치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 ㎉/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 ㎪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한다.
③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④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45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3. 6.1 일반
KCS 33 45 05 (3.6)에 따른다.
3. 6.2 배관설비 성능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배관으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내압성능을 갖도록 한다.
(2)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성능(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6.3 중간검사
(1) 건축물 내 매립배관 재료, 매립깊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며,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 내 매립배관의 기밀은 관련 기준의 방법에 따른다.
3. 6.4 완성검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재료배관재료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2) 지하매설 배관설치지하매설배관의 매설깊이,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한다.
(3) 전기부식방지조치지하매설배관의 재질이 강관인 경우 T/B위치 등의 전기방식 시공여부확인과 전위를 측정한다.
(4) 건축물 내 배관
①배관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②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배관의 고정간격 및 유지상태, 벽관통부의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상태를 확인한다.
(5) 입상관
①입상관과 화기와의 거리유지여부를 확인한다.
②입상관 밸브설치 높이를 확인한다.
(6) 용접부 비파괴 시험 등
①비파괴시험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②밸브의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 KS표시 허가제품인지를 확인한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45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3. 8.1 일반
KCS 33 45 05 (3.8)에 따른다.
3. 8.2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 m의 높이에 폭 3 ㎝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
(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 및 로케팅와이어(굵기는 6 ㎟ 이상)를 설치한다.
3. 9 시운전
KCS 33 45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45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오신희 | 다원건영(주)
조성일 | 다원건영(주)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송종걸 | 강원대학교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45 10 : 2026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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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0 05 수문 및 갑문 시설공사 일반
KCS 33 50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0 05 수문 및 갑문 시설공사 일반사항 수문 및 갑문 시설공사 일반 KCS 33 50 0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2 참고 기준 | | |
1. 2.1 일반사항 | 1.2.1 일반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국내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 1.2.1 일반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국내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 [수정] 본 시방서는 공사시방으로 설계, 재질이라는 문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음
1. 7 제출물 | | |
1. 7.2. 시공 상세도면 | 1.7.2.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① 각종 설계조건을 정확히 명기 ② 각 구조물의 부재 강도 계산서 ③ 개폐장치 및 기타시설의 동력계산서 ④ 롤러 및 사이드롤러의 강도계산 ⑤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⑥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3) 제출도면 ①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② 시공순서도 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4)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가. 형식, 수량, 치수(폭, 높이), 수밀방식, 권양속도, 권양높이 등 나. 기기의 설치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중량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기초볼트의 치수 사. 배관 설치경로 아. 시공 시 주의사항 자. block out 상세도면 차. 타 공정과의 scope관계 ② 구조 및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가. 각 층마다 평면도작성 및 상세부분은 별도로 상세도 작성 나. 주요 기자재가 있는 부분은 여러 단면을 끊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상세부분은 별도로 상세도 작성 (5) 시공계획서 ① 현장설치 시 유의사항 ② 현장설치요령 및 순서 ③ 설치허용오차 ④ 설치 후 점검사항 ⑤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품질, 안전,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⑦ 시공 예정공정표 (6) 용접절차서 ① 용접방법 및 형태 ② 이음형태 ③ 모재 및 용가재 ④ 자세 ⑤ 열처리 ⑥ 가스 및 전기특성 ⑦ 용접기법 (7)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 관련 기기 공급조건 ③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 운전순서 및 절차 ⑤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 할 사항 ⑦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⑧ 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승인된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⑨ 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최종 승인할 때까지 절차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8) 운영유지 지침서 | 1.7.2.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① 각종 설계조건을 정확히 명기 ② 각 구조물의 부재 강도 계산서 ③ 개폐장치 및 기타시설의 동력계산서 ④ 롤러 및 사이드롤러의 강도계산 ⑤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⑥ 기기의 효율 (3) 제출도면 ①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② 시공순서도 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4)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가. 형식, 수량, 치수(폭, 높이), 수밀방식, 권양속도, 권양높이 등 나. 기기의 설치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중량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기초볼트의 치수 사. 배관 설치경로 아. 시공 시 주의사항 자. block out 상세도면 차. 타 공정과의 scope관계 ② 구조,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가. 각 층마다 평면도작성 및 상세부분은 별도로 상세도 작성 나. 주요 기자재가 있는 부분은 여러 단면을 끊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상세부분은 별도로 상세도 작성 (5) 시공계획서 ① 현장설치 시 유의사항 ② 현장설치요령 및 순서 ③ 설치허용오차 ④ 설치 후 점검사항 ⑤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품질, 안전,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⑦ 시공 예정공정표 (6) 용접절차서 ① 용접방법 및 형태 ② 이음형태 ③ 모재 및 용가재 ④ 자세 ⑤ 열처리 ⑥ 가스 및 전기특성 ⑦ 용접기법 (7)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 관련 기기 공급조건 ③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 운전순서 및 절차 ⑤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 할 사항 ⑦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⑧ 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승인된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⑨ 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최종 승인할 때까지 절차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8)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수정] 수문에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성능곡선도 제출기기가 없음 [수정] 문맥 수정 [수정] 문맥 수정 [수정] 문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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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0 05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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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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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05 : 2026 | | |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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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0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0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0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지급자재 3 1.5 시스템 설명 3 1.6 시스템 허용오차 3 1.7 제출물 3 1.8 공사기록서류 6 1.9 품질보증 6 1.10 운반, 보관, 취급 7 1.11 환경요구사항 7 1.12 현장수량 검측 8 1.13 작업의 연속성 8 1.14 공정계획 8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8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8 2. 자재 8 2.1 재료 8 2.2 구성품 8 2.3 장비 8 2.4 부속재료 9 2.5 조립 9 2.6. 조립허용오차 9 2.7 마감 10 2.8. 자재품질관리 10 3. 시공 10 3.1 시공조건 확인 11 3.2. 작업준비 11 3.3 시공기준 11 3.4 공사 간 간섭 14 3.5 시공허용오차 14 3.6 보수 및 재시공 14 3.7 현장품질관리 14 3.8 제작자 현장지원 16 3.9 현장 뒷정리 16 3.10 시운전 16 3.11 완성품 관리 17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KCS 33 50 05 : 20261. 일반사항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KCS 33 50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문 및 갑문 시설공사의 일반사항, 자재와 시공에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일반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국내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 2.2 관련 기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 2.3 강구조물 재료 표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8 법랑용 탈탄 강판 및 강대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KS D 3696 용접용 스테인리스강 선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 2.4 용접 부속재료 표준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057 용접 볼트
KS B 1058 용접 너트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1. 2.5 용접 시험 및 검사 표준
KS B 0527 필릿 용접부의 이면 굽힘 시험방법
KS B ISO 9018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ISO 14273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이음의 전단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시험방법
KS B ISO 14272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이음의 +자 인장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시험방법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0252 아크 용접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1. 2.6 금속 재료시험 표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1. 3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1.3)에 따른다.
(2) 수문은 댐, 제방 등의 하천구조물에 설치되며, 유수의 차단 또는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는 설비를 말한다.
(3) 갑문은 주운 시설의 한 분야로 하천 또는 운하에 있어서 고저 차가 있는 주운 수로의 갑실 양단에 설치하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밀용 수문으로 충수 및 배수 기능을 갖는 설비를 말한다.
(4) 이외의 사항은 기기 및 자재관련 공인규격과 승인된 제작자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10 10(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수문 및 갑문설비는 수문 및 부속설비, 갑문 및 부속설비, 부식방지 및 도장으로 구성된다.
(2) KCS 31 90 40의 세분류 기준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1. 7.1. 일반사항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7.2.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 계획서를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구조 및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①각종 설계조건을 정확히 명기
②각 구조물의 부재 강도 계산서
③개폐장치 및 기타시설의 용량계산서
④롤러 및 사이드롤러의 강도계산
⑤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⑥기기의 효율
(3) 제출도면
①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②시공순서도
③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4)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①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가. 형식, 수량, 치수(폭, 높이), 수밀방식, 권양속도, 권양높이 등
나. 기기의 설치방향
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
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중량
마. 적용규격 및 표준
바. 기초볼트의 치수
사. 배관 설치경로
아. 시공 시 주의사항
자. 블록아웃 또는 개구부상세도면
차. 타 공정과의 scope관계
②구조,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나. 기기의 효율
③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가. 각 층마다 평면도작성 및 상세부분은 별도로 상세도 작성
나. 주요 기자재가 있는 부분은 여러 단면을 끊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상세부분은 별도로 상세도 작성
(5) 시공계획서
①현장설치 시 유의사항
②현장설치요령 및 순서
③설치 허용오차
④설치 후 점검사항
⑤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품질, 안전,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⑦시공 예정공정표
(6) 용접 절차서
①용접방법 및 형태
②이음형태
③모재 및 용가재
④자세
⑤열처리
⑥가스 및 전기특성
⑦용접기법
(7)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①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②관련 기기 공급조건
③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④운전순서 및 절차
⑤시운전 중 점검해야 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⑥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할 사항
(8)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①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지정된 기일 이내에 제작 공급한 각 설비에 대한 최종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지침서에는 각 구성부품 및 장치를 조립, 조정, 조작 및 분해하는 방법 및 절차와 그러한 작업들에 필요한 기기나 장치의 사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설명한다.
③기기의 정비 사항에는 검사 및 윤활 빈도수를 포함한다.
④지침서에는 기기의 제어에 대한 정상 및 비상조치 절차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설명된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도해식 도면을 포함한다.
⑤지침서에는 이 기준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도면의 목록과 예비품 목록, 기기의 각 구성 부품에 대한 부품 목록 등을 포함하며, 부품 목록에는 제작자의 규격과 일련번호 및 주문지침이 있어야 한다.
(9)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승인
①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②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승인된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③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최종 승인할 때까지 절차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1. 7.3. 제품자료
(1)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3)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한다.
①정격용량
②정격소비전력
③정격전압
④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안전장치
⑥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 시의 요구사항
1. 7.4. 시공계획서
KCS 33 10 10(1.35)에 따른다.
1. 7.5. 품질보증서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장치는 관련 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제출한다.
①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식승인서류
②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을 획득한 경우 KS규격표시인증서
③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⑥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⑦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제품보증 약관
1. 7.6.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제작, 설치,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②검사방법
③허용오차
(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판정기준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2,3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 KS D 9502
표 1.7-1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1. 8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2)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제출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3)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의 형태로 제작자 명판을 붙여 현장으로 운반하며,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4)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재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5)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6) 포장용기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하며, 공사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한 후의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7)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8) 구석이나 예각 부분의 표면 청소는 특별히 주의하며, 보관기간 중 발생한 녹이나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9)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한다.
(10) 배관류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1)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하며, 포장목록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2)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 단위로 외형치수를 기입한다.
(13)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옥내외 저장품의 구분, 포장 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14)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시한 형식과 문구로 수급인이 공급하는 설비에 경고문과 표시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15) 모든 전기제어 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설비에는 공급자의 회로도에 있는 설비 번호를 승인된 형식에 따라 명판을 부착한다.
(16) 수급인은 운영유지를 위해 설비의 모든 부속품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 및 크기의 명판을 공급한다.
1. 11 환경요구사항
(1)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여 안전관리체계 및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90 05(1.5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시방은 KCS 33 10 10(2.9)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3 장비
(1)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설비, 장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및 임시공사에 필요한 모든 건설장비, 설비, 자재 및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한다.
(3) 수급인이 조달하는 자재 및 장비가 공사시설의 일부가 되는 경우 검사, 조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의 측정기기 및 장비는 공인된 표준에 따라 정확한 것으로 공인기관에 의해 검교정된 것이어야 한다.
2. 4 부속재료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5 조립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에게 가조립 결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보고한다.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맞춤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한다.
(3) 강구조물 공사의 조립
①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시험은 제작자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작업 전에 변형된 자재는 바르게 펴고 녹 및 먼지를 제거하며, 심하게 변형된 것은 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③모든 절단부의 선단부는 깨끗이 마무리한다.
④조립자재의 최고 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⑤모든 리벳 작업은 도면상에 명시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⑥모든 부재는 식별할 수 있도록 시공표시를 하며, 수급인은 시공표시가 되어 있는 시공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밀봉 조립
①축의 밀봉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치수와 마무리 공정에서 적용되는 허용오차는 부품간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운전 및 밀봉에 적합한 정밀도를 반영한다.
③수급인은 수밀에 사용하는 밀봉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관련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결과를 제출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고무 밀봉재는 도면에 표시된 단면과 크기를 가져야 하며, 전체 길이에 대하여 연속적이어야 한다.
2. 6.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2. 7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표면처리가 요구되는 표면은 SSPC – SP10(near-white blasting cleaning) 이상이어야 한다.
(2)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둥이 없도록 한다.
(3)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2. 8. 자재품질관리
(1) KCS 33 10 10(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3) 제작 및 재료 결함, 성능 부족에 대한 교정방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주조물은 최종 가공 전에 결함 검사를 한다.
(5) 모든 자재 및 부속품은 제작 및 설치 중 또는 완료 후에 검사 및 시험을 한다.
(6)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특정기준 및 표준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성능, 안전, 시공 및 설치방법 등에 적용한다.
(7) 지시된 품질 및 정밀도가 여러 등급일 경우에는 최상급의 품질 및 정밀도를 기준한다.
(8) 기계적인 시험
①재료 시험은 본 기준 1.7.6에 따른다.
②주요 강 구조물의 방사선 검사나 초음파 검사
③모든 주강 및 단조물에 대한 액체침투탐상검사
④용접부에 대한 규정된 방사선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
⑤응력을 받는 중요한 재료에서의 필렛 용접부 선단에 대한 액체침투탐상검사
⑥용접 절차 및 용접공 자격시험
⑦수압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응력을 받는 재료 및 용접부의 시험편에 대한 저온충격시험
⑧모든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치수검사
(9) 전기적인 시험
①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모든 기기의 정규시험
②자동 및 수동 전환, 전동기 베어링 성능검사 등 작동검사
③적용된 고압시험
④전동기 및 기동기의 형식시험
⑤기타 관련 규격에서 요구되는 시험과 검사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1) KCS 33 10 10(3.1)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공사 착수 일자를 사전에 확인한다.
(3) 토목 및 건축 분야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3. 1.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도면,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와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 중에 동파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를 확인한다.
(4) 예비 부품을 포함한 모든 유사 부품의 규격화,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
(5)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이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강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3. 1.3 현장여건 파악
KCS 33 10 10(3.1.3)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3 시공기준
3. 3.1 공통사항
(1)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이 콘크리트 기초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강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화재나 중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해충, 오물이나 먼지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나 회전부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가혹한 상태에서도 최소의 유지 보수로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설비 및 부속품들은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설계, 제작 및 설치한다.
(5) 설계와 재질은 가능한 마모나 파열이 없고 유지관리, 검사 및 조정이 쉽고 운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7)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3. 3.2 주요 내용별 시공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 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4) 강구조물의 설치공사
①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치용 지그를 공급하며, 도면에 따라 강구조물을 설치한다.
②강구조물 부재들은 받침목, 설치용 지그 등 위에 적치해서 어떠한 부재도 땅에 접촉하거나 과잉응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현장대리인은 설치 공법 및 투입되는 장비의 형식 및 수량 등을 표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치 및 기초볼트
①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하며, 설치되는 기자재는 도면에 따라 높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며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②수급인은 강구조물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앵커패드, 기초볼트와 매설자재 및 조임쇠를 공급 및 설치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 도면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6) 수평 및 정렬
①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②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정렬한다.
③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한다.
④수급인은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 정렬검사를 한다.
⑤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고 커플링 볼트(coupling bolt)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⑥전동기 등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할 만한 조정작업을 수행한다.
⑦모든 배관 및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또는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지지한다.
⑧열간 정렬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및 온도로 운전한 후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한 후 시행한다.
(7) 단면가공
①중요한 관의 양단은 단면 가공되어 있어야 하며,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면가공기 등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②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재가공한다.
③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면가공기 등으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에 따라 단면가공을 한다.
(8) 용접
①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용접사의 경력서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용접 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에 준한다.
③수급인은 용접에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며,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수행한다.
④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하며,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조임틀, 용접 고정물 등으로 임시로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⑥용접조건(용접봉, 비드수, 전류, 아크의 길이, 전압, 용접속도, 가스압력, 팁 크기 등)들은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⑦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며, 티그 용접 등 임시로 용접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최종 용접부 및 열영향부는 그라인딩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 후, 명시된 도장 사양에 따라 방청도장을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⑨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임시 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⑩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에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에 따르되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⑪가접 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응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접으로 인하여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한다.
⑫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⑬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⑭비나 눈이 내리거나 기온 5 ℃ 이하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를 설치하거나 용접하기 전에 예열을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다음 용접할 수 있다.
⑮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한다.
3. 4 공사 간 간섭
(1) KCS 33 10 10(3.3)에 따른다.
(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행위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한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한다.
(3)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①시공 상세도면 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의 일치여부 검사
②기초볼트, 앵커패드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③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센터링)
④기초볼트의 조임
⑤용접
⑥배관, 지지물, 설치용 지그(Jig)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⑦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⑧도장재료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⑨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⑩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⑪측정기, 조정도구 및 장치
⑫내외부 청소
(4)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검사한다.
①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
②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전력선과의 연결상태
③베어링, 윤활유, 압력유 계통 청소
④모든 윤활유 배관, 압력유 배관, 급기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⑤기기 윤활상태
⑥핀의 설치상태
⑦기어 및 피니언류의 설치상태
⑧드럼(drum)의 설치상태
⑨브레이크류 점검
⑩감속기 설치 상태
⑪커플링(coupling) 연결 상태
(5) 수급인은 전기계통과 장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①회전검사
②회로결선상태
③기능시험
④접지상태
⑤절연
⑥회전기기의 진동 및 소음
(6) 운전검사
①현장 제어반 및 원격 제어반에서의 기동 및 정지시험
②운전속도(개폐속도, 주행속도 등)
③개폐장치 구동용 전동기(motor)의 소비전력
④개도 지시계 정확도 및 리미트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⑤제어설비와 보호설비의 수동 조작성
⑥수밀성능
⑦개폐 시 동조(synchronizing)상태
⑧주요부(arm, 주빔 등) 변위(displacement) 확인
⑨방류 시 수류에 의한 소음/진동 확인
(7) 매설 또는 설치 후 구조물 등에 매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수문 및 갑문시설의 용접되는 부분은 KCS 33 10 10(1.3)을 참조하여 시험한다.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3.8)에 따른다.
3. 10 시운전
(1) 공급자는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운전 지침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수문 및 갑문설비 등 제원
②운전 및 시운전시 유의사항
③운전 및 시운전 요령
④고장발생 시 처리절차와 대책
⑤윤활유 및 압력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
⑥예비품․소모품 리스트 및 교체 방법 ․ 주기
⑦유지보수용 공기구
⑧유지관리 점검항목 및 주기
⑨기타 취급시의 유의사항
⑩분해 및 조립순서와 유의사항
(2) 수급인은 KCS 33 50 10, KCS 33 50 15, KCS 33 50 20에 기술된 모든 설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 후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종합 시운전을 현장조작반과 원격감시제어반 간에 실시한다.
(3) 현장제어 및 원격제어가 동일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문 및 갑문이 조작한다.
(4) 수급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된 시운전 지침서에 따라 공사감독자, 현장요원 그리고 공급자 및 제작자 측의 현장기술 지원자가 배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5) 시운전은 해당 기기의 요구되는 성능 및 정상적 가동이 입증될 때까지 실시한다.
(6)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구조물, 수문 및 갑문, 부속설비 등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8)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최종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동안 적기에 시행한다.
(9)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3. 11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류인영 | ㈜유신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50 05 : 2026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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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0 10 수문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0 10 수문 및 부속설비공사 수문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0 1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 |
1. 1.2 주요내용 | 1.1.2 주요내용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① 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의 공급 ② 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④ 품질관리 및 검사 ⑤ 관련공사와의 연계 (2) 수문용 개폐장치 ①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 설치 및 시운전 (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①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공급 ②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6) 기타 부속설비 ① 기타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 기타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부속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④ 품질관리 및 검사 ⑤ 관련공사와의 연계 | 1.1.2 주요내용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① 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의 공급 ② 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④ 품질관리 및 검사 ⑤ 관련공사와의 연계 (2) 수문용 개폐장치 ①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 설치 및 시운전 (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①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공급 ②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속설비 ① 기타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 기타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부속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④ 품질관리 및 검사 ⑤ 관련공사와의 연계. (5) 품질관리 및 검사 (6) 관련공사와의 연계 | [수정] 중복되는 내용 삭제하고(6)→(4)로 변경하고 (4),(5)→(5),(6)으로 번호체계 일부수정
2. 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 | |
2. 3.1 자재 | 2.3.1 자재 (1) KCS 33 50 05(2.1)에 따른다. (2) 스톱로그는 슬라이드 게이트 형식으로 수평구조 부재에서 방수가 가능하며, 강판으로 제작한다. (3) 스킨 플레이트의 최소 두께는 편측 부식과 마모를 고려한다. (4) 수평 빔은 조립강판 형 구조이어야 한다. (5) 스톱로그(stop log)의 실은 내부식성의 평강, 볼트, 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 스톱로그의 스킨플레이트 표면에 성형된 고무를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6) 실링 프레임은 내부식성 강판으로 구성한다. (7) 베어링 프레임은 스톱로그에 가해지는 수압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곧고 평활한 내부식성 강판이 부착한다. | 2.3.1 자재 (1) KCS 33 50 05(2.1)에 따른다. (2) 스톱로그는 슬라이드 게이트 형식으로 수평구조 부재에서 방수가 가능하며, 강판으로 제작한다. (3) 스킨 플레이트의 최소 두께는 편측 부식과 마모를 고려한다. (4) 수평 빔은 조립강판 형 구조이어야 한다. (5) 스톱로그(stop log)의 실은 내부식성의 평강, 볼트, 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 스톱로그의 스킨플레이트 표면에 성형된 고무를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6) 실링 프레임은 내부식성 강판으로 구성한다. (7) 베어링 프레임은 스톱로그에 가해지는 수압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곧고 평활한 내부식성 강판을 부착한다. | [수정] 오탈자 수정
3. 1.2 시공기준 | 3.1.2 시공기준 (2) 주요 내용별 시공 ② 문짝(gate leaf)의 설치 ⑤ 용접 가. 채택된 용접 기술, 완성된 용접부의 형상과 질, 결함이 있는 공사의 수정 작업에 사용된 용접방법 등은 기 승인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용접은 연속적이고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용융된 금속을 대기로부터 차단하는 곳에서 수동시일드 아크 용접법이나 자동시일드 아크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법으로 실시한다. 다. 용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의 가공 표면은 용접 후에 최종 치수가 되도록 가공한다. 라. 용접 비드부 표면의 도장을 위하여 용접 비드부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적절하게 연마하여 제거한다. 용접 비드 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는 그라인딩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 후, 명시된 도장 사양에 따라 방청도장을 한다. 구조적으로 용접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용접크기와 용접 형식들은 도면상에 용접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 표시하여 시공 상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점식으로부터 보호가기 위하여 수로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형 용접 재료는 크롬-니켈 강의 것으로 용접봉 형식, 화학 조성 및 규격 번호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1.2 시공기준 2) 주요 내용별 시공 ② 문짝(gate leaf)의 설치 ⑤ 용접 가. 채택된 용접 기술, 완성된 용접부의 형상과 질, 결함이 있는 공사의 수정 작업에 사용된 용접방법 등은 기 승인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용접은 연속적이고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용융된 금속을 대기로부터 차단하는 곳에서 수동시일드 아크 용접법이나 자동시일드 아크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법으로 실시한다. 다. 용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의 가공 표면은 용접 후에 최종 치수가 되도록 가공한다. 라. 용접 비드부 표면의 도장을 위하여 용접 비드부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적절하게 연마하여 제거한다. 용접 비드 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는 그라인딩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 후, 명시된 도장 사양에 따라 방청도장을 한다. 구조적으로 용접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용접크기와 용접 형식들은 도면상에 용접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 표시하여 시공 상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점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로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형 용접 재료는 크롬-니켈 강의 것으로 용접봉 형식, 화학 조성 및 규격 번호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정] 오탈자 수정
3. 4 기타 부속설비 | | |
3. 3.2 시공기준 | 3.3.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 개폐장치의 주행 레일은 콘크리트 피어 하단에 설치되며 모노레일 개폐장치의 가동 시 부과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개폐장치는 최중량의 스톱로그 1짝과 리프팅 빔, 부속품을 포함한 중량을 인양, 하강 및 주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으로 공급한다. ④ 스톱로그(stop log)는 현장 접합분을 제외하고 전용구조로 슬라이드형이며, 수평구조 부재에서 방수가 가능한다. ⑤ 리프팅 빔(lifting beam)의 연결장치가 리프팅 러그(lifting lug)의 핀을 확실하게 잡거나 놓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⑥ 스톱로그(stop log) 및 개폐장치의 용접부분의 보수성형 방청도장과 부식방지 도장공사는 주 수문의 시공내용과 동일하다. ⑦ 가이드 프레임의 사이드트랙은 스톱로그가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가이드 프레임에 작용하는 하중은 사이드 롤러하중, 실하중 및 스톱로그 개폐시 발생하는 부가반력이 있다. 가이드 프레임과 앙카는 스톱로그 사이드 롤러하중과 수밀하중을 큰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우 있어야 한다. | 3.3.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 개폐장치의 주행 레일은 콘크리트 피어 하단에 설치되며 모노레일 개폐장치의 가동 시 부과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개폐장치는 최중량의 스톱로그 1짝과 리프팅 빔, 부속품을 포함한 중량을 인양, 하강 및 주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으로 공급한다. ④ 스톱로그(stop log)는 현장 접합분을 제외하고 전용구조로 슬라이드형이며, 수평구조 부재에서 방수가 가능한다. ⑤ 리프팅 빔(lifting beam)의 연결장치가 리프팅 러그(lifting lug)의 핀을 확실하게 잡거나 놓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⑥ 스톱로그(stop log) 및 개폐장치의 용접부분의 보수성형 방청도장과 부식방지 도장공사는 주 수문의 시공내용과 동일하다. ⑦ 가이드 프레임의 사이드트랙은 스톱로그가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가이드 프레임에 작용하는 하중은 사이드 롤러하중, 실하중 및 스톱로그 개폐시 발생하는 부가반력이 있다. 가이드 프레임과 앙카는 스톱로그 사이드 롤러하중과 수밀하중을 큰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오탈자 수정
3. 4.2 시공기준 | 3.4.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 개폐장치의 근접한 거리에서 수동조작을 위한 현장조작반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한다. ③ 현장 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간의 고장진단이 가능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다. ④ 전류 및 전자파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감시반에서 수문관련 모든 계측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⑥ 계측 및 운전자료를 분석 및 저장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⑦ 개폐장치에 대한 제어기준 가. 문짝이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든 현장조작반 및 원격제어반에서 수문을 일정한 속도로 개폐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현장조작반에는 문짝의 개방, 폐쇄를 검출해내고, 최고 및 최저 위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문짝 조작 시의 오동작, 과부하 등에 의한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기능을 설치한다. 라. 어느 위치에서든 문짝을 정지시켜 어느 시간동안이든지 정지 위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전기설비 사이의 전압강하가 규정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⑨ 스위치, 지시계, 계전기, 변압기, 기타 장치가 제어반 내에 내장한다. ⑩ 계기나 표시등은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⑪ 결로 방지용 가열기의 독립된 스위치가 각 현장 제어반에 설치한다. ⑫ 현장제어반은 기상변화, 호우 등에 대비하여 내부 온도조절과 방수 성능이 우수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③ 옥내 조명설비공사 가. 옥내 조명 스위치는 출입문에 인접한 곳이나 계단 입구 등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나. 콘센트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설비용 냉난방기 등에 연결되는 배선은 관련 기기의 용량, 위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배선한다. 다. 모든 형광램프는 전자식으로 동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특성이 작업환경에 적합한다. | 3.4.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 개폐장치의 근접한 거리에서 수동조작을 위한 현장조작반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③ 현장 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간의 고장진단이 가능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④ 전류 및 전자파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감시반에서 수문관련 모든 계측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⑥ 계측 및 운전자료를 분석 및 저장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⑦ 개폐장치에 대한 제어기준 가. 문짝이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든 현장조작반 및 원격제어반에서 수문을 일정한 속도로 개폐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현장조작반에는 문짝의 개방, 폐쇄를 검출해내고, 최고 및 최저 위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문짝 조작 시의 오동작, 과부하 등에 의한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기능을 설치한다. 라. 어느 위치에서든 문짝을 정지시켜 어느 시간동안이든지 정지 위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전기설비 사이의 전압강하가 규정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⑨ 스위치, 지시계, 계전기, 변압기, 기타 장치가 제어반 내에 내장한다. ⑩ 계기나 표시등은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⑪ 결로 방지용 가열기의 독립된 스위치가 각 현장 제어반에 설치한다. ⑫ 현장제어반은 기상변화, 호우 등에 대비하여 내부 온도조절과 방수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③ 옥내 조명설비공사 가. 옥내 조명 스위치는 출입문에 인접한 곳이나 계단 입구 등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나. 콘센트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설비용 냉난방기 등에 연결되는 배선은 관련 기기의 용량, 위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배선한다. 다. 모든 형광램프는 전자식으로 동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특성이 작업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 [수정] 오탈자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0 10 수문 및 부속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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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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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10 : 2026 | | |
수문 및 부속설비 | 수문 및 부속설비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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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0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0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시스템 설명 2 2. 자재 3 2.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3 2.2 수문용 개폐장치 4 2.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8 2.4 기타 부속설비 10 3. 시공 11 3.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11 3.2 수문용 개폐장치 15 3.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16 3.4 기타 부속설비 18
수문 및 부속설비 KCS 33 50 10 : 20261. 일반사항
수문 및 부속설비 KCS 33 50 10 : 2026
1. 1 적용범위
1. 1.1 공통사항
이 기준은 수문의 주요 구성품인 수문 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 수문용 개폐장치, 스톱로그(stop log) 및 개폐장치와 수문 부속설비로서 현장 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기타 부대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 1.2 주요내용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①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의 공급
②문짝, 가이드 프레임, 앵커리지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2) 수문용 개폐장치
①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 설치 및 시운전
(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①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공급
②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스톱로그 및 개폐장치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속설비
①기타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기타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기타 부속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5) 품질관리 및 검사
(6) 관련 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3 50 05 수문 및 갑문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3 65 05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1. 2.2 참조 표준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ISO 2338 비경화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제 평행 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2105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1. 3 시스템 설명
1. 3.1 수문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1) 수문시설은 댐, 제방 등의 하천구조물에 설치되며, 유수의 차단 또는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고, 강재를 주요 구성부재로 한다.
(2) 문짝(gate leaf)는 수압하중을 받아 이것을 지지하는 가동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스킨플레이트(skin plate), 보조빔으로 구성된 수압부, 주빔 및 암 등의 구조부, 수밀부, 롤러와 힌지부로 이루어진다.
(3) 가이드 프레임은 일부가 콘크리트 중에 묻혀 문짝의 수밀을 담당하는 부분 및 문짝을 원활하게 개폐하기 위한 가이드 부분을 총칭한다.
(4) 앵커리지란 힌지형식의 수문에 있어 일부가 콘크리트 중에 묻혀 일체가 되어 문짝의 힌지부에 전달된 하중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기초재 및 핀(pin) 등의 철물을 말한다.
(5) 개폐장치란 문짝을 조작하기 위한 장치를 말하며, 개폐장치는 필요에 따라 외부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영구시설용 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만 본 기준에 따른다.
(6)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여 가장 최근에 승인된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3.2 수문용 개폐장치
(1) 개폐장치는 수문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지며, 개폐장치 상판 위에 설치된다.
(2)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3.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1) 스톱로그는 주수문 등의 보수나 점검 시에 수위 유지, 역류 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류의 수압 평형상태에서 조작되는 수문이다.
(2) 개폐장치는 스톱로그를 설치하기 위한 리프팅 빔(lifting beam)을 조작하는 기능을 갖는다.
(3)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3.4 기타 부속설비
(1)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는 원격지에서 다수의 수문 현장조작반과 연결되어 수문을 운전 및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2. 자재
2.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2. 1.1 자재
(1) KCS 33 50 05(2.1)에 따른다.
(2) 주 빔은 H 빔 등 조립강판 구조이어야 한다.
(3) 휠 장치는 단강, 주강 또는 승인된 재질이어야 한다.
(4) 각 실 프레임은 하류측 가이드 프레임과 상하 받침 프레임 전면에 부착한 내부식강으로 구성된다.
(5) 베어링 프레임의 표면은 곧고 평활한 내부식성 강판이 부착한다.
2. 1.2 구성품
(1) 문짝(gate leaf)
①주 빔
②보조빔
③수밀부(seal)
④스킨 플레이트(skin plate)
⑤주롤러
⑥사이드 롤러
⑦암
(2) 가이드 프레임
①실링 프레임
②실 빔(sill beam)
③사이드 롤러 통로
(3) 앵커리지
①트러니언 거더(trunnion girder)
②트러니언 핀(trunnion girder)
③트러니언 허브(trunion hub)
(4) 기기 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2. 1.3 조립
(1) KCS 33 50 05(2.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수문의 운전상태 하에서 요구되는 누수방지 및 구성 부재의 허용응력에 유의하며, 수밀을 요하는 부품 및 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수문 및 개폐장치 등 구조계산서, 제작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밀부(seal)는 내부식성 강판(clamp plate)과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구성되며, 스킨 플레이트에 성형된 고무를 결속시킨 것이어야 하며, 수밀고무(rubber seal)는 하나의 연속된 일체품이 되도록 공장에서 가공하여 모서리부에서 이음 연결한다.
(4) 측면과 상면의 수밀고무(rubber seal)는 상류측 수압에 적합한 형상이어야 하고 밑면의 수밀고무(rubber seal)는 고무평판 등으로 한다.
(5) 지지판의 배치와 실링 면의 허용오차는 초과응력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수밀이 되도록 선정한다.
2. 1.4 조립허용오차
(1) KCS 33 50 05(2.6)에 따른다.
(2) 휠의 배열과 실 면과의 허용공차는 수문에 부분적인 과응력을 받지 않고 수밀에 효과가 있도록 선정한다.
2. 1.5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0 05(2.8)에 따른다.
(2) 어떤 결함이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시는 즉각 시정한다.
(3) 트랙 프레임(track frame), 사이드 롤러 통로, 씰 플레이트 및 가이드 프레임용 실 빔 등 수문 각부의 치수, 공차, 배열의 정확도 등을 검사한다.
(4) 수문 각부의 치수를 검사하여 결함이나 오류발견 시는 보완한다.
(5) 각 부분은 운반을 위하여 해체하기 전에 분명하게 조립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6) 수밀고무(rubber seal)는 손상방지를 위해 스폰지나 비닐로 포장한 후,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여 공급한다.
(7) 승인된 기기 공급자 표준 품질관리 및 시험, 검사 절차를 따른다.
2. 2 수문용 개폐장치
2. 2.1 자재
(1) 기계식 개폐장치
①KCS 33 50 05(2.1)에 따른다.
②개폐장치의 드럼(hoist drum)과 감속장치는 우수나 위험에 대비하여 적정한 강도와 내부식성 재질의 하우징으로 씌워야 한다.
③개폐장치의 프레임은 압연구조용 형강 및 평판을 사용한 용접구조물이라야 한다.
④기어는 주강 또는 단조강제라야 하며 기계가공 치차이어야 한다.
⑤개폐장치 드럼은 주강 또는 용접강 구조이어야 한다.
⑥토크축은 기계구조용 강으로 기계가공 한다.
⑦베어링은 자동조심형의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또는 평면형이어야 한다.
⑧개폐장치에 사용되는 감속기는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고 효율이 좋은 규격품이어야 하며, 기어 정밀도는 3급 이상으로 내장되어 있는 부품들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품이어야 한다.
⑨기어는 윤활이 주입이 용이하도록 탈착 가능한 하우징을 갖추어야 한다.
⑩고속기어 감속기는 오일 욕조식 윤활방법을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오일 상자 속에 밀봉되어져야 하며, 오일 욕조는 육안관측이 가능한 오일 레벨게이지가 부착한다.
⑪활차(sheave)는 탄소강 혹은 와이어로프 재질보다 경도가 더 큰 재질이어야 한다.
⑫와이어로프는 장력 작용 하에서 정확한 길이가 표시한다.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강선으로 제작 시 그리스 주입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와이어로프의 파단강도는 최대 정상 사용하중의 5배 이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등 관련 법규의 안전율 규정을 준수한다.
⑬전자브레이크는 문짝의 움직임을 중지시킬 수 있고 어떠한 상승, 하강 위치에서도 문짝을 지탱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는 교류자기력에 의해 작동되는 스프링식 슈형의 브레이크를 설치한다.
⑭커플링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고, 현장 조정 후 토크축에 영구부착설비로 접합한다.
⑮기기 제작업체의 사양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유압식 개폐장치
①KCS 33 50 05(2.1)에 따른다.
②유압식 개폐장치는 유압발생장치, 유압액추에이터(유압실린더, 유압모터 등), 제어패널로 구성되며, 유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유압을 문짝에 연결된 유압액추에이터에 공급하여 수문을 개폐시키는 장치이다.
③유압발생장치(hydraulic power unit)는 유압펌프, 유압탱크, 제어밸브, 비상엔진펌프, 핸드펌프, 밸브 및 배관 등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④유압펌프는 필요한 유압을 공급하고, 주 펌프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설치한다.
⑤유압탱크는 내식성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야야 하며 맨홀을 설치하여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바닥면을 경사지게 제작하고 낮은 쪽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또한 내부 격판은 펌프 흡입관으로부터 유압작동유의 복귀 라인과 분리가 되도록 하며, 탱크 상부에는 유압펌프, 밸브 및 배관 부속품이 설치되도록 제작한다.
⑥오일 레벨 게이지는 탱크측면에 설치되며, 고유위(high level), 저유위(low level) 및 오일 추가(add oil) 표시를 포함한 탱크 안의 오일량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위치한다. 게이지는 내부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리창과 최소 0 ℃~70 ℃ 범위를 갖는 온도계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⑦온도가 55℃를 초과할 때 오일온도를 감지하고 장비를 정지하기 위한 자동 온도 조절장치가 설치한다. 온도 신호는 제어반과 연결되어 유압발생장치의 유온 과열을 감시하고 15℃ 이하의 저온일 때 에는 히터를 작동하여 적정 유온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⑧유량제어밸브와 압력제어밸브는 펌프의 작동 압력을 설정하고 실린더의 과부하를 방지한다.
⑨오일탱크 상부에는 레벨스위치와 통기구를 설치한다.
⑩압력라인과 복귀라인에 필터가 설치하며 모든 필터는 바이패스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전기 및 육안으로 막힘을 알 수 있는 표시기(indicator)를 갖추어야 한다.
⑪압력스위치는 펌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펌프 작동 시 해당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펌프압력 이상” 신호가 작동된다. 피스톤은 설치/고정압력의 150%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조작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스위치의 최대설정은 최대 설정치의 80%의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⑫유압실린더는 실린더 튜브, 실린더 헤드,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 씰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실린더 튜브는 일체로 기계 가공되며, 내부는 피스톤 씰과 접촉하여 누유가 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⑬피스톤 로드는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 또는 표면특수처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유압 배관은 정밀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고 접합부는 유압작동유의 누유가 없도록 접합한다.
⑭유압 배관은 유압실린더와 제어장치에서 쉽게 분리 및 설치될 수 있도록 배관하며 배관용 강관은 보관 중에 발청 및 먼지의 침입이 없는 상태로 보관함은 물론 배관 후 스케일, 슬래그, 수분, 먼지, 모래 등을 제거하고 유압기기의 작동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호한 세척용 오일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청소한다.
⑮하천, 댐 등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경 민감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유압 작동유는 환경 친화적인 생분해성 작동유를 사용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작동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⑯수문 1문당 두 개의 유압실린더가 설치될 경우, 수문의 위치표시 및 동조제어를 위하여 위치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실린더 스트로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현장 제어판넬에 실린더 위치 지시계와 수문 개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⑰수문 조작은 현장 조작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수문 1문당 두 개의 유압실린더가 설치될 경우 두개의 유압실린더가 항상 같은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조 제어프로그램을 구성한다.
⑱수문의 개폐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인위적인 오조작이 발생하여도 오작동 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한다.
⑲유압 시스템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정전 등의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수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⑳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는 유압 발생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엔진펌프를 조작하여 수문을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2.2 구성품
(1) 기계식 개폐장치
①수문용 개폐장치
가. 프레임
나. 전동기 및 전동축
다. 베어링
라. 감속기
마. 드럼
바. 와이어로프
사. 수동조작장치
아. 리미트 스위치
자. 토크축
차. 활차(sheave)
카. 휴지장치(dogging device)
②승인된 제작업체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2) 유압식 개폐장치
①수문용 개폐장치
가. 실린더 튜브
나. 피스톤 로드
다. 피스톤
라. 유압배관
마. 프레임
바. 유압발생장치
사. 베어링
아. 휴지장치(dogging device)
2. 2.3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0 05(2.8)에 따른다.
(2) 개폐장치에 대한 하중시험을 포함하여 운전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3) 개폐장치는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원활한 작동을 검사한다.
(4) 각 부분은 정격 속도, 정격하중에서 검사하고 필요한 간격, 공차 등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한다.
(5) 수문용 개폐장치 및 부속설비의 가동부분의 상호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한다.
(6) 먼지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 하우징으로 보호한다.
2. 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2. 3.1 자재
(1) KCS 33 50 05(2.1)에 따른다.
(2) 스톱로그는 슬라이드 게이트 형식으로 수평구조 부재에서 방수가 가능하며, 강판으로 제작한다.
(3) 스킨 플레이트의 최소 두께는 편측 부식과 마모를 고려한다.
(4) 수평 빔은 조립강판 형 구조이어야 한다.
(5) 스톱로그(stop log)의 실은 내부식성의 평강, 볼트, 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 스톱로그의 스킨플레이트 표면에 성형된 고무를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6) 실링 프레임은 내부식성 강판으로 구성한다.
(7) 베어링 프레임은 스톱로그에 가해지는 수압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곧고 평활한 내부식성 강판을 부착한다.
(8) 주행장비의 휠은 주강 또는 단조강이나 표면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9) 휠은 단조강 또는 승인된 재질의 고정축에 회전하도록 자급 윤활 금속 부싱과 함께 공급한다.
(10) 운전 조작실은 충분한 크기이고 진동이 없도록 강구조물과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전천후형이어야 한다.
2. 3.2 구성품
(1) KCS 33 50 05(2.2)에 따른다.
(2) 스톱로그
①스킨 플레이트
②주 빔(main beam)
③보조빔(auxiliary beam)
④베어링 플레이트(bearing plate)
⑤사이드 롤러(side roller)
⑥전면 푸시 롤러(front push roller)
⑦씨일(seal)
⑧인양 러그(lug)
⑨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
(2) 개폐장치
①주행장비
②권양장치
③리프팅 빔(lifting beam)
④주행빔(beam)
⑤주행 집전장치
⑥제어장치
⑦운전 조작실
⑧CCTV
⑨현장 계기
⑩무정전 전원장치
(3)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2. 3.3 조립
(1) KCS 33 50 05(2.5)에 따른다.
(2) 씰(seal), 사이드 롤러(side roller), 베어링 플레이트(bearing plate), 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스톱로그(stop log)는 공장에서 현장설치와 동등한 정도로 조립하며, 현장에서 조립된 후 완전 설치된다.
(3) 스톱로그의 조립 시 치수, 공차, 배열의 정확성 등을 검사하며, 오차가 발견될 시는 보완한다.
(4) 개폐장치와 리프팅 빔은 공장에서 조립되며, 그 성능이 원활하게 수행한다.
2. 3.4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0 05(2.8)에 따른다.
(2) 스톱로그 제작 및 설치 시 방사선 투과검사 등 비파괴검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3) 수밀 강판, 베어링 프레임, 사이드 롤러 통로, 실 빔 등은 직각자와 게이지로 검사한다.
(4) 스톱로그와 연계되는 가이드 프레임의 치수는 검사해서 결함이 있을 시는 보완한다.
(5) 모든 부분은 정격하중 상태에서 정상 가동속도를 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하여 필요한 공차를 확인하여 동작부분에서 간섭현상이 없도록 한다.
(6) 모든 베어링은 검사하고 결함이나 부적합한 작동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고 검사를 반복한다.
(7) 기기 공급자 표준 품질관리 및 시험, 검사 절차를 따른다.
(8) 휠 및 사이드 롤러용 베어링은 무급유 베어링이 적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4 기타 부속설비
2. 4.1 자재
(1) KCS 33 50 05(2.1)에 따른다.
(2) KCS 33 65 05 05에 따른다.
(3) 구조용 부재
(4) 제어반용 강판은 내식성 강판을 사용한다.
(5)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4.2 구성품
(1) 현장 조작반
①제어장치
②리미트 스위치
③지시계 및 표시등
④조작 버튼
⑤구조용 부재
⑥외함
⑦습기 및 응축 방지용 스페이스 히터
⑧기타 계전기, 접촉기, 스위치 및 각종 배선부품
(2)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①중앙제어설비
②원격조작 감시반
③원격조작 버튼
④지시계
⑤운전 조작실
(3) 조명 설비
(4) 절연 및 접지기기류
(5)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6)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2. 4.3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0 05(2.8)에 따른다.
(2) KCS 33 65 05(2.7)에 따른다.
(3) 지시계 외 리미트 스위치의 정확도
(4) 현장 결선 및 전기단자의 절연저항 시험
3. 시공
3.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앵커리지
3. 1.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①KCS 33 50 05(3.1.3)에 따른다.
②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③수문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④체결되는 위치
(2) 설계도서 검토KCS 33 50 05(3.1.2)에 따른다.
3. 1.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스킨플레이트의 이음과 모든 현장 조립 시 고강도볼트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판, 형강 및 강재 조립품으로 제작된 전 용접구조이어야 한다.
③각 게이트는 과도한 휨이나 비틀림 없이 설계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개도와 유동상태에서도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양호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과 앵커리지는 메인롤러 및 사이드 롤러의 하중과 수문의 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⑤각 게이트는 현장으로 운반이 용이한 크기의 단위조립품으로 분할 제작한다.
⑥현장에서의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부재는 사전에 절단, 모서리의 다듬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문짝 설치 시 트러니언 조립품을 배열 고정하기 위해 에폭시 레진을 사용한다
⑧각 롤러와 핀은 수문이 가이드 프레임에 꼭 끼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하중 또는 권양용 연결매체(와이어로프, 유압실린더, 스핀들, 랙바 등)의 하나가 절단되어 권양 전동기의 회전자가 구속 토크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⑨수밀고무는 여러 형상의 탄성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수압에서는 연질고무로 고수압에서는 경질고무를 사용하며, 내부식성 재질인 클램프 플레이트(clamp plate), 볼트와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수문 양측면, 하부, 상단부에 고정한다.
⑩슬라이드게이트(slide gate)의 베어링 프레임(bearing frame)은 스톱로그에 가해지는 수압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⑪모노레일 개폐장치의 주행 레일은 개폐장치 조작 시 부과되는 모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⑫메인롤러 및 사이드 롤러용 베어링은 무급유 베어링이 적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⑬각 문비의 게이트 암은 작동 중 구속을 피하고 지지부에서 정확성을 위해 확실히 설치되도록 트러니언 핀에 대하여 정확히 배열시켜야 한다.
⑭문비 거치 장치는 고정식 문비 거치 장치와 콘크리트 피어에 있는 거치 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문짝(gate leaf)의 설치
가. 수밀고무(rubber seal)가 부착된 수문은 최종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조립 및 설치한다.
나. 조인트 부분은 수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수문은 규정된 허용공차 내에서 조립 및 설치한다.
다. 지정된 맞대기 이음 용접부 등에 대한 방사선 투과검사 및 공사감독이 승인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라. 문짝의 밑면은 부가될 수 있는 하중을 포함한 문짝의 중량을 변함없이 지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강을 한다.
마. 씰에 놓여있는 문비의 밑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다듬질 하고 트러니언 축에 평행하게 조립한다.
바. 조립한 문비는 모든 수두와 개도 하에서 견고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향에 적절한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사. 수평부재로부터의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밀이 요구되는 곳에서 수밀고무(rubber seal)를 접착시켜야 한다.
아. 레디얼게이트의 스킨 플레이트(skin plate)는 정확한 반경으로 용접 후에 평활하고 균일한 곡면이 되도록 가공하며, 이음부는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최소 두께는 부식 및 마모 여유를 포함한다.
자. 주 거더는 철판으로 제작된 빔 형 구조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차. 각 문짝의 암은 문짝에 작용된 하중을 트러니언부에 전달할 수 있는 거더형 강구조물이어야 한다.
카. 문짝의 암은 적절한 세장비를 얻도록 상하 두 개의 암 사이에 브라싱재를 설치한다. 암은 작동 중 구속을 피하고 지지부에 하중이 정확히 작용하도록 트러니언 핀에 정확히 배열한다.
타. 문비의 횡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문비 개폐 시 속도 차에 따른 문비의 끼임(jamming)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비의 각 측면에 조정 가능한 사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③가이드 프레임의 설치
가. 가이드 프레임은 최종 승인도면에 의거 내부에 조립되고 규정된 공차 내에서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나. 볼트의 배열 기타 필요한 장치는 정확한 스위치에 상응하도록 가이드 프레임을 설치한다.
다. 매설금속은 수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수밀이 잘 되도록 신중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앵커 바 및 패드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매설한다.
라. 실빔의 설치를 위한 측정 및 표시는 기본적인 기준선(트러니언 핀의 중심선, 문짝의 중심선, 실빔의 바닥 표면에서의 높이)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측정한 후 설치한다.
마. 센터링 및 설치는 앵글게이지와 레벨스코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며 실빔 표면의 수직도와 수평도는 레벨스코프를 적어도 여러 개의 위치에 찍어 측정하여 결정한다.
바. 센터링 후 실빔을 연결하고 꽂아놓는 앙카 바와 패드에 단단하게 고정한다.
사. 사이드 프레임은 트러니언 핀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되고 피어(pier)의 콘크리트면에 표시된 선들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아. 사이드 프레임의 설치는 하부로부터 상부순으로 설치하고 현장 이음부위는 수밀부위이므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모든 가이드 프레임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블록아웃 부위를 무수축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타설한다.
차. 가이드 프레임 설치 시 1차 콘크리트와 2차 콘크리트, 매설금속 간의 신축량 차이 등으로 완전 접착이 안 될 경우 경계 지점에서 틈새가 발생되어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문 설치 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한다.
④앵커리지의 설치
가. 앵커리지는 문짝에 전체 수압이 작용할 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센터링과 앵커리지의 설치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앵커리지 설치를 위한 측정 및 표시는 댐 등의 축, 문짝의 중심선, 트러니언 중심선 및 높이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측정한 후 설치한다.
다. 트러니언핀은 스킨플레이트 하부 끝단과 평행한 동일 수평축 선상에 있도록 한다.
라. 트러니언핀은 크롬강이나 다른 승인된 재료로 특별히 제작하며 트러니언 핀 베어링 표면은 정밀하게 연마가공한다
마. 트러니언 페디스탈 허브는 용접강구조, 주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접부는 응력을 제거한다.
⑤용접
가. 채택된 용접 기술, 완성된 용접부의 형상과 질, 결함이 있는 공사의 수정 작업에 사용된 용접방법 등은 기 승인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용접은 연속적이고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용융된 금속을 대기로부터 차단하는 곳에서 수동시일드 아크 용접법이나 자동시일드 아크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법으로 실시한다.
다. 용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의 가공 표면은 용접 후에 최종 치수가 되도록 가공한다.
라. 용접 비드부 표면의 도장을 위하여 용접 비드부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적절하게 연마하여 제거한다. 용접 비드 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는 그라인딩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 후, 명시된 도장 사양에 따라 방청도장을 한다. 구조적으로 용접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용접크기와 용접 형식들은 도면상에 용접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 표시하여 시공 상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점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로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형 용접 재료는 크롬-니켈 강의 것으로 용접봉 형식, 화학 조성 및 규격 번호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시공 상세도면에는 이음의 위치, 현장용접과 공장용접, 용접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등을 명시하고 용접기호는 KS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 응력을 전달하는 주요 용접 이임은 맞대기용접 또는 필렛 용접으로 한다.
자. 용접부는 유지온도, 가열시간 및 냉각속도 등을 포함하는 적용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용접 후 열처리를 한다.
차. 용접부의 검사는 시공 전의 표면검사, 그루브(groove) 형상, back chipping, 각 층간의 슬래그 청소검사, 시공 후의 외관, 균열, 언더컷, 각(leg) 길이 등의 검사를 말한다.
카. 수문 주요 구조부의 완전용입 용접 이음은 용접 후 용접 길이에 대하여 100% 비파괴 검사를 하며, 비파괴 검사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를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검사를 못할 경우 초음파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3. 2 수문용 개폐장치
3. 2.1 시공조건확인
(1) 현장여건 파악
①KCS 33 50 05(3.1.1)에 따른다.
②KCS 33 50 05(3.1.3)에 따른다.
③개폐장치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④각 장치별 연결부위
⑤체결되는 위치
3. 2.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개폐장치는 구성 부재의 허용응력과 안전율을 고려하여 최대 개폐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고정 프레임은 기계부분의 배열 잘못이나 과응력으로 생기는 변형이 없도록 한다.
④프레임 구조물과 함께 앵커볼트, 암나사도 함께 공급, 설치한다.
⑤개폐장치에 사용되는 감속기어는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고 효율이 양호한 표준등급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⑥고속 감속기어는 오일 욕조식 윤활 방법으로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한다.
⑦연결 축은 현장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장조절 완료후 축에 영구 부착한다.
⑧개폐장치 드럼(hoist drum)은 문짝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로프길이와 3회의 여유감기를 합한 와이어로프의 전체 길이가 감길 수 있어야 하며 드럼에 감긴 와이어로프가 슬립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⑨개폐장치에는 최대 하중 시 개폐할 수 있는 수동조작 장치가 설치하며, 본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수동력은 98 N 이하로 조작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개폐장치의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개폐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게이트의 중심선과 개폐장치의 중심선 등을 측정하여 콘크리트에 표시한다.
나. 개폐장치는 씸플레이트(shim plate)등을 사용하여 수평 상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다. 조립 전에 모든 베어링 표면, 오일 흠은 깨끗이 청소되어 승인된 그리스, 오일로 윤활한다.
라. 조립 후 각 윤활계통은 공급된 윤활유로 충전한다.
마. 모든 부속품을 갖춘 각 개폐장치는 최종 승인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바. 활차(sheave)는 평형상태에서 운전되도록 설치한다.
사. 개폐장치 드럼(drum)은 수문에 연결된 와이어 로프와 일렬이 되도록 조정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아. 개폐장치를 설치한 후 와이어로프를 연결하고 수문을 검사한다.
자. 리미트 스위치, 수문 위치 지시기 등의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 조정한다.
차. 유압실린더의 스트로크는 문짝을 완전히 닫혔을 때를 기준으로 적정 여유를 고려한다.
3. 2.3 시운전
(1) KCS 33 5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다음 항목은 수문용 개폐장치의 운전 시험 시 최소항목이다.
①개폐속도
②전동기의 전압, 전류
③전동기, 베어링의 온도상승
④치차의 접촉면
⑤소음 및 진동 상태
⑥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⑦수문 개도 지시계의 정확도
⑧조작반의 정상상태
⑨문짝 개폐 시 균형상태
⑩수밀부분과 지지판에서의 접촉 및 슬라이딩 상태
⑪롤러(wheel), 쉬브블록(sheave block), 트러니언핀의 롤링 접촉 상태
⑫유압배관의 기밀상태
3. 3 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3. 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 여건 파악
①KCS 33 50 05(3.1.3)에 따른다.
②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③스톱로그 및 개폐장치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④체결되는 위치
3. 3.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개폐장치의 주행 레일은 콘크리트 피어 하단에 설치되며 모노레일 개폐장치의 가동 시 부과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개폐장치는 최중량의 스톱로그 1짝과 리프팅 빔, 부속품을 포함한 중량을 인양, 하강 및 주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으로 공급한다.
④스톱로그(stop log)는 현장 접합분을 제외하고 전용구조로 슬라이드형이며, 수평구조 부재에서 방수가 가능한다.
⑤리프팅 빔(lifting beam)의 연결장치가 리프팅 러그(lifting lug)의 핀을 확실하게 잡거나 놓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⑥스톱로그(stop log) 및 개폐장치의 용접부분의 보수성형 방청도장과 부식방지 도장공사는 주 수문의 시공내용과 동일하다.
⑦가이드 프레임의 사이드트랙은 스톱로그가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가이드 프레임에 작용하는 하중은 사이드 롤러하중, 실하중 및 스톱로그 개폐시 발생하는 부가반력이 있다. 가이드 프레임과 앙카는 스톱로그 사이드 롤러하중과 수밀하중을 큰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스킨 플레이트는 스톱로그의 하류에 위치한다.
③스톱로그의 하부블록과 상부블록이 1조를 이루도록 한다.
④스톱로그의 하부 블록 중 최하단에는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하고 이는 문짝 인양 시 전후 수두차를 최소화하여 인양하중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⑤스톱로그 블록은 부력과 중력 중심이 수직선상에 있도록 제작하여 각 스톱로그마다 규정된 사이드 롤러와 전면 푸시 롤러가 스톱로그의 동작을 제한하고 확실한 수밀을 위하여 설치한다.
⑥각 스톱로그 문비에는 상부에 두 개의 리프팅 러그를 설치한다.
⑦리프팅 빔은 스톱로그를 인양 시, 좌우, 전후의 휨 등을 최소화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리프팅 빔은 외부에서 연결되는 개폐장치가 용이하게 연결되어 리프팅 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⑨명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발주자 승인을 얻어 제작 및 설치한다.
⑩리프팅 빔을 갖춘 모노레일 개폐장치는 각 드럼 유닛(drum unit)는 힌지나 볼트로 주행장비에 연결된다.
⑪모노레일 개폐장치의 경우, 조작실은 드럼 유니트와 같이 주행 빔을 따라서 주행하도록 설치하며, 조작반은 조작실 내에 설치한다.
3. 3.3 시운전
(1) KCS 33 5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상태는 시정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스톱로그(stop log) 및 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 리프팅 빔(lifting beam)은 현장설치 시 치수, 공차, 배열의 정확성 등을 검사하며, 오차가 발견될 시에는 보완한다.
(6) 개폐장치
①원활한 성능
②정격하중 상태에서 정상 가동속도
③동작부분의 간섭현상
④개폐속도
⑤주행속도
3. 4 기타 부속설비
3. 4.1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KCS 33 50 05(3.1.1)에 따른다.
(2) KCS 33 65 05(3.1)에 따른다.
(3)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4) 체결되는 위치
3. 4.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개폐장치의 근접한 거리에서 수동조작을 위한 현장조작반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③현장 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간의 고장진단이 가능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④전류 및 전자파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감시반에서 수문관련 모든 계측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⑥계측 및 운전자료를 분석 및 저장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⑦개폐장치에 대한 제어기준
가. 문짝이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든 현장조작반 및 원격제어반에서 수문을 일정한 속도로 개폐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현장조작반에는 문짝의 개방, 폐쇄를 검출해내고, 최고 및 최저 위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문짝 조작 시의 오동작, 과부하 등에 의한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기능을 설치한다.
라. 어느 위치에서든 문짝을 정지시켜 어느 시간동안이든지 정지 위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⑧전기설비 사이의 전압강하가 규정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⑨스위치, 지시계, 계전기, 변압기, 기타 장치가 제어반 내에 내장한다.
⑩계기나 표시등은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⑪결로 방지용 가열기의 독립된 스위치가 각 현장 제어반에 설치한다.
⑫현장제어반은 기상변화, 호우 등에 대비하여 내부 온도조절과 방수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점검구 설치
가. 시설의 주요 위치에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하며, 점검구의 내부는 방수처리하고 바닥에는 방수구를 구비한다.
나. 점검구 내부에는 설계도면에 의거한 케이블, 접속함 지지대, 케이블 걸이 등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건물 부분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건물 외측 벽에서 규정된 거리만큼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옥내 조명설비공사
가. 옥내 조명 스위치는 출입문에 인접한 곳이나 계단 입구 등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나. 콘센트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설비용 냉난방기 등에 연결되는 배선은 관련 기기의 용량, 위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배선한다.
다. 모든 형광램프는 전자식으로 동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특성이 작업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라. 노출형 점멸기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 부재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마. 조명기기의 설치시 옥내에 설치된 배전반 등의 높이에 따른 그림자나 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바. 형광등 및 방전등 조명기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고역률 안정기를 사용한다.
사. 예비전원을 내장한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에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규정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등을 내장한다.
④난간(guard rail)
가. 수급인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작, 점검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하여 시공 도면에 표시된 장소에 난간을 설치한다.
나. 각 난간은 지지 기초 위에 볼트나 용접에 의하여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보호용 철책을 설치한다.
라. 난간 및 보호 철책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내식성재질, 도면에 규정된 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마. 계단의 발판은 폭풍우나 눈이 쌓였을 경우에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무늬강판 등을 시공한다.
⑤다음과 같은 분야는 녹색의 비닐 전선으로 접지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접지한다.
가. 교류 입력이 있는 기기의 외함 및 금속 부분
나. 피뢰기 및 보안기
다. 전파 수신용 안테나
라. 교환기의 직류 전원
마. 전파장애 방지용 실드, 필터 및 기기
바. 컴퓨터 등 정보설비
⑥접지공사는 KCS 33 65 05에 따른다.
⑦절연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4.3 시운전
(1) KCS 33 50 05(3.10)에 따른다.
(2) KCS 33 65 05(3.9)에 따른다.
(3) 운전검사는 정격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종합 시운전
①모든 장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 후에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②현장 조작반과 원격감시 제어반 간에 원활한 정보전달 및 수문의 제어를 확인한다.
③시험에서 발생된 결함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수행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류인영 | ㈜유신
| | |
|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50 10 : 2026 수문 및 부속설비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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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0 15 갑문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0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0 15 갑문 및 부속설비공사 갑문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0 15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 |
1. 1.1. 요약 | 1.1.1. 요약 이 기준은 주운시설의 갑문,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눙전 등에 적용한다. | 1.1.1. 요약 이 기준은 주운시설의 갑문,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 [수정] 본시방은 시공에대한 내용으로 제작 내용은 없음. 오탈자 수정
1. 1.2. 주요내용 | 1.1.2. 주요내용 (1) 갑문의 공급 (2) 갑문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갑문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제작 및 공급 (5)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6)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7)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제작 및 공급 (8)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9)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10) 품질관리 및 검사 (11) 관련공사와의 연계 | 1.1.2. 주요내용 (1) 갑문의 공급 (2) 갑문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갑문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제작 및 공급 (5)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6)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7)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제작 및 공급 (8)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9)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10) 품질관리 및 검사 (11) 관련공사와의 연계 | [수정] 본시방은 시공에대한 내용으로 제작 내용은 없음.
3. 2 시공기준 | | |
3. 2.1 갑문 | 3.2.1 갑문 (1) 공통사항 ① KCS 33 10 40 05(3.3.1)에 따른다. ② 갑문 비체, 유지보수용 수문 또는 가이드 프레임, 개폐장치, 펌프류 등은 완전하게 공장에서 가조립 후 시공도면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치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용접 또는 볼트 접합 연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개폐장치가 유압식인 경우, 유압 실린더의 설계는 규정된 조건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 KCS 33 10 40 05(3.3.2)에 따른다. ② 갑문 설치 가. 1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가이드 프레임(을 지지하고 이격 거리의 조정이 가능한 조정볼트를 부착할 수 있는 앵커 플레이트는 앵커 바와 용접이음하여 정위치에 정확하게 중심정렬을 하여 1차 콘크리트 속에 매설되게 하여야 한다. 나. 1차 콘크리트 속에 매설된 앵커 플레이트(anchor plate)에 이격 거리 조정이 가능한 조정 볼트를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하며, 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의 구조물인 H 형강에 뚫어진 구멍간격과 일치하도록 정위치에 정확하게 중심정렬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장에서 조립이 안된 갑문 비체의 블록은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한다. 라. 갑문 비체를 정위치에 거치한 후에 힌지 브라켓을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고무실 조립체는 철제부품을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마감도장을 포함한 문비설치가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충진제 도포 또는 그라우팅은 도수관거밸브류 설치에 규정한 조건을 적용한다. ② 매입 부품의 시공 가. 비체, 밸브, 벌크 헤드 및 매입 부품은 용접한 강재 시공으로 하여야 한다. 나. 현장용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용접은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현장용접 가. 현장용접 위치 및 배열은 구조물의 보존, 강성, 기능 또는 정렬, 위치 맞추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용접은 큰 응력이 생기는 곳에서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 용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틀림이 마감 허용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는 현장용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현장용접을 하기 위한 모서리 다듬기 및 가장자리 준비, 가공은 공장에서 끝내야 한다. ④ 매설 부품의 설치 | 3.2.1 갑문 (1) 공통사항 ① KCS 33 10 40 05(3.3.1)에 따른다. ② 갑문 비체, 유지보수용 수문 또는 가이드 프레임, 개폐장치, 펌프류 등은 완전하게 공장에서 가조립 후 시공도면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치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용접 또는 볼트 접합 연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개폐장치가 유압식인 경우, 유압 실린더의 설계는 규정된 조건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 KCS 33 10 40 05(3.3.2)에 따른다. ② 갑문 설치 가. 1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가이드 프레임(을 지지하고 이격 거리의 조정이 가능한 조정볼트를 부착할 수 있는 앵커 플레이트는 앵커 바와 용접이음하여 정위치에 정확하게 중심정렬을 하여 1차 콘크리트 속에 매설되게 하여야 한다. 나. 1차 콘크리트 속에 매설된 앵커 플레이트(anchor plate)에 이격 거리 조정이 가능한 조정 볼트를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하며, 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의 구조물인 H 형강에 뚫어진 구멍간격과 일치하도록 정위치에 정확하게 중심정렬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장에서 조립이 안된 갑문 비체의 블록은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한다. 라. 갑문 비체를 정위치에 거치한 후에 힌지 브라켓을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고무실 조립체는 철제부품을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마감도장을 포함한 문비설치가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충진제 도포 또는 그라우팅은 도수관거밸브류 설치에 규정한 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입 부품의 시공 가. 비체, 밸브, 벌크 헤드 및 매입 부품은 용접한 강재 시공으로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접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장용접으로 한다. ④ 현장용접 가. 현장용접 위치 및 배열은 구조물의 보존, 강성, 기능 또는 정렬, 위치 맞추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용접은 큰 응력이 생기는 곳에서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 용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틀림이 마감 허용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는 현장용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현장용접을 하기 위한 모서리 다듬기 및 가장자리 준비, 가공은 공장에서 끝내야 한다. ⑤ 매설 부품의 설치 | [수정] 문맥중 괄호부분 삭제 [수정] 번호체계 수정 및 문맥수정
3. 2.3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 (1) 공통사항 ①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 KCS 33 65 05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③ 각 갑문 및 수문은 현장조작반이나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 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 KCS 33 65 05 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③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 공종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 ④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의 요소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측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각종 설비와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개방형 구조이어야 한다. ⑤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 및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감시제어실에서 갑문 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한다. | (1) 공통사항 ①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 KCS 33 65 05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③ 각 갑문 및 수문은 현장조작반이나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 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 KCS 33 65 05 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③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 공종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 ④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의 요소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측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각종 설비와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개방형 구조이어야 한다. ⑤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 및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감시제어실에서 갑문 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수정] 오탈자 수정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0 15 갑문 및 부속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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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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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15 : 2026 | | |
갑문 및 부속설비 | 갑문 및 부속설비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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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0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1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4 1.4 시스템 설명 5 1.5 예비품 5 2. 자재 5 2.1. 재료 5 2.2. 구성품 6 2.3 조립허용오차 7 2.4 자재품질관리 7 3. 시공 7 3.1 시공조건 확인 7 3.2 시공기준 7 3.3 현장품질관리 12 3.4 시운전 13
갑문 및 부속설비 KCS 33 50 15 : 20261. 일반사항
갑문 및 부속설비 KCS 33 50 15 : 2026
1. 1. 적용범위
1. 1.1. 요약
이 기준은 주운시설의 갑문,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 1.2. 주요내용
(1) 갑문의 공급
(2) 갑문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갑문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공급
(5)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6)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7)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공급
(8)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9)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10) 품질관리 및 검사
(11) 관련 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KCS 33 50 05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KCS 33 50 10 수문 및 부속설비
KCS 33 50 20 부식방지 및 도장
KCS 33 65 05 산업환경자동제어 설비공사
1. 2.2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1. 2.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STM A 36 구조용 강재
ASTM A 123 아연도금 (hot-dip galvanized) 철 및 강재도금
ASTM A 276 스테인레스 및 내열 철근과 형강
ASTM A 325 구조용 볼트, 강재, 열처리, 최소 인장강도
ASTM A 380 스테인레스 강재, 기기 및 시스템의 청소
ASTM A 490 열처리 강구조 용 볼트, 최소인장강도
ASTM A 514 고항복 강도, 담금질 및 템퍼 합금강 강판에 대한 표준 사양
ASTM A 564 열간 압연 및 냉간 가공 된 시효 경화 스테인리스 강봉 및 모양의 표준 사양
ASTM A 780 Hot-Dip 아연도금의 손상부, 미도금 부위 보수
ASTM B 22 교량 및 주조에 대한 청동 주물의 표준 사양
ASTM B 177 강재에 대한 크롬 전기 도금 표준 안내서
ASTM B 766 카디움 전착도금
ASTM D 962 알루미늄 분말 및 알루미늄 분말에 대한 표준 사양
ASTM E 94 방사선 투과 검사 표준 안내서
ASTM E 446 두께 51mm까지의 강재 주조에 대한 방사선 사진
1. 2.4 미국기계학회(ASME)
ASME B 4.1 원통형 부분에 대한 선택 한계 및 적합도
ASME B 46.1 표면 조직
ASME PPV 1X 보일러 및 압력 용기 규정
AWS D1.1 구조 용접 규정
NAS 1638 유압시스템에 사용되는 부분의 청결요건
NEMA MG1 전동기 및 발전기
Expansion Joint 생산자협회(EJMA)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및 ASME
ANSI/ASME B 1.1 통일 나사산
ANSI/ASME B 1.20.1 일반 목적용 관 나사산
ASME B 16.1 주철관 플랜지 및 플랜지 취부 이형관
ASME B 16.3 가단 나사산형 플랜지
ASME B 16.5 강관 플랜지 및 플랜지 취부 이형관
ANSI/ASME B 16.9 공장제작 강 및 맞대기 용접 이형관
ANSI B 16.18 주조 동합금 납땜 조인트 압력 이형관
ASME B 16.20 강관 플랜지용 링-조인트 가스켓
ASME B 16.11 단조강 이형관 소켓 용접 및 나사식
ASME B 16.21 강관 플랜지용 비철형 가스켓
ASME B 16.22 동 및 합금동 납땜 조인트 압력 플랜지
ASME B 31.1 동력배관(Power Piping)
AWS B 2.1 표준 용접 절차 시방서
ANSI B 16.10 밸브류의 변-대-변, 단-대-단 규격
ANSI/ASME B 16.24 청동관 플랜지 및 플랜지 이형관
1. 2.5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STM A 47 가단철 구조물 시방
ASTM A 53 흑연 및 아연도금용접 및 seamless 강관 시방
ASTM A 74 주철하수관 및 이형관 시방
ASTM A 106 고온용 seamless 탄소강관 시방
ASTM A 139 아크용접 강관 시방
ASTM A 182/A182M-11 고온용 주조압연합금 강관 플랜지 이형관 밸브류 및 부품
ASTM A 193/A193M-11 고온용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볼팅자재 시방
ASTM A 193/A194M 고압 고온용 탄소 및 합금강 볼트 암나사 시방
ASTM A 269-10 Seamless 용접 Authentic 스테인레스강 튜브
ASTM A 307-10 탄소강 볼트 및 스터드, 60,000 PSI 인장력 시방
ASTM A 312/A312M-11 Seamless 용접 Authentic 스테인레스 강관 시방
ASTM A 403/A402M-10a 연철 Austhentic 스테인레스 강관 플랜지 시방
ASTM B 32-08 납땜 칠 시방
ASTM B 88-09 Seamless동 용수 튜브 시방
ASTM D 1785-06 PVC관 Schedule 40, 80, 120의 시방
ASTM D 2241-09 PVC관(SDR series) 시방
ASTM D 2467-06 소켓형 PVC 이형관 Schedule 80 시방
ASTM D 2564-04 PVC관 및 이형관 솔벤트 시멘트
ASTM A 48/A48M-03 회철 주조 시방
ASTM A 126-04 밸브류 플랜지 및 이형관 회철 주조 시방
ASTM A 148/A148M-8 구조 목적 고인장 강주조 시방서
ASTM A 167-99 스테인레스 및 열저항 크롬니켈 강판시방
ASTM A 213/A213M-11 Seamless 철 및 Authentic 합금강 보일러 히터
ASTM A 216/A216M-08 고온융합 용접용 강주조 탄신에 대한 시방
ASTM A 276-10 스테인리스 및 열저항 강봉 및 형강 시방
ASTM A 351/A351M-10 고온용 강주조 Authentic 시방
ASTM A 395/A395M-99 고온용 강인철 압력 유지 주조 시방
ASTM A 436-84 Authentic 회철 주조 시방
ASTM A 536-84 강인철 주조 시방
ASTM A 572/A572M-07 고장력저합금 구조용 망간 바나듐강 시방
ASTM A582/A582M-05 스테인리스 열저항 강봉 열압연 시방
ASTM A 743/A743M-06 일반용 주조 철-크롬, 니켈베이스 부식 저항 시방
ASTM A 744/A744M-10 구조용 주조 철-크롬, 니켈베이스 부식저항 시방
ASTM B 61-08 스팀 또는 변청동 주조 시방
ASTM B 62-09 구성청동 또는 Ounce 철 주조 시방
ASTM B 148-97 알루미늄 청동 주조 시방
ASTM B 166-08 니켈 크롬-철 합금
ASTM B 584-11 일반용 동합금 샌드 주조 시방
1. 2.6 기타 규격
MSS SP-55 밸브류 플랜지 이형관 기타 배관 구성품의 품질기준
MSS SP-67-2002a 버터플라이 밸브
MSS SP-72-2010 일반용 볼밸브 및 댐용접 선단
MSS SP-6-2007 관 플랜지 접촉면의 기준 마무리
AWS D1.1/D1.1M: 2010 구조 용접 기준
BOCA 국가 배관 공사 기준
SSPC-SP1 솔벤트 청소
SSPC-SP5 백철 블라스팅 청소
SSPC-SP10 근사백철 청소
API SPEC 5L 라인관의 시방
AWWA C504 고무 Seat형 버터플라이 밸브
FSHH-P-117 패킹
ISO 2531 압송관로용 주철관 이형관 및 부속품
1. 3 용어의 정의
(1) KCS 33 50 05(1.3)에 따른다.
(2) 갑문장비 : 주 수문, 유지보수용 수문(stop log), 취배수용 수문, 주 수문 개폐장치, 유지보수용 수문 개폐장치, 주 수문 및 유지보수용 수문 개폐를 위한 가이드 프레임, 비상견인장치, 배수펌프, 예비품, 설치 및 유지 보수용 공구와 설치 공급품, 보충 장비를 포함한 모든 공구를 비롯한 시방서에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의미한다.
(3) 갑문 문짝(gate leaf) : 갑실을 폐쇄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수압하중을 받아 이것을 지지하는 가동체로 말하며, 일반적으로 스킨플레이트(skin plate), 보조빔으로 구성된 수압부, 주빔 및 암 등의 구조부, 수밀부, 롤러와 힌지부로 이루어진다.
(4) 가이드 프레임 : 일부가 콘크리트 중에 묻혀 문짝의 수밀을 담당하는 부분 및 문짝을 원활하게 개폐하기 위한 가이드 부분을 총칭한다.
(5) 앵커리지 : 힌지형식의 갑문에 있어 일부가 콘크리트 중에 묻혀 일체가 되어 문짝의 힌지부에 전달된 하중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기초재 및 핀(pin) 등의 철물을 말한다.
(6) 개폐장치 : 문짝을 조작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 4 시스템 설명
1. 4.1 갑문
갑문은 주운시설의 한 분야로 하천 또는 운하에 있어서 고저차가 있는 주운 수로의 갑실 양단에 설치하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밀용 수문으로 충수 및 배수 기능을 갖는다.
1. 4.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1) 관거밸브류는 갑문의 완성 및 운전에 필요한 기능품이다.
(2) 비상차수설비는 비상시에 갑문 내외로의 유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3)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4.3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1)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는 중앙 제어실 또는 원격지에서 다수의 갑문시설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비상시를 대비해 수동조작장치를 구비한다.
(2)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5 예비품
(1) KCS 33 50 05(1.1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비품을 공급하며, 목록 및 시방을 승인도면 제출과 동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퓨즈 및 램프류
②지시계, 적산계, 분배기, 피뢰기, 릴레이(relay)
③제어기류
④유지관리용 공구류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50 05(2.1) 및 KCS 33 65 05(2.1)에 따른다.
(2) 호이스트 드럼(hoist drum)은 주강 또는 용접강 구조이어야 한다.
(3) 로프(rope)는 아연도금 강선으로 제작 시 그리스가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4) 힌지 핀(hinge pin)은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5) 제어반용 강판은 내부식성 강판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갑문
(1) 갑문 본체
①갑문 문짝(gate leaf)
②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
③고정부
④개폐장치(hoist)
(2) 갑문 부속설비
①취배수문 설비
②유지보수용 수문
③취배수로용 스크린(screen)
④비상견인장치
⑤배수펌프류
⑥기타 부속설비
(3)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사양서에 따른다.
2. 2.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장치
(1) 배관류
(2) 밸브류
(3) 비상차수설비
(4)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2. 2.3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1) 현장 조작반
①제어장치
②리미트 스위치
③지시계
④조작 버튼
⑤구조용 부재
⑥외함
(2)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①중앙제어설비
②원격조작 감시반
③원격조작 버튼
④지시계
⑤운전 조작실
⑥CCTV
⑦현장 계기
⑧무정전 전원장치
(3)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물품목록에 따른다.
(4)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2. 3 조립허용오차
(1) KCS 33 50 05(2.6)에 따른다.
(2) KCS 33 65 05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3) 전력 공급 배선의 전압강하는 규정치를 만족한다.
2. 4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0 05(2.8)에 따른다.
(2) 비 또는 습기에 의한 전동기나 함의 손상, 부적합한 도장재료, 먼지 및 쓰레기 축적과 기름 누출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3) KCS 33 65 05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4) 지시계 외 리미트 스위치의 정확도
(5) 현장 결선 및 전기단자의 절연저항시험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현장여건 파악
(1) KCS 33 50 05(3.1.3)에 따른다.
(2) 갑문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3) 체결되는 위치
3. 2 시공기준
3. 2.1 갑문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갑문 분짝, 유지보수용 수문 또는 가이드 프레임, 개폐장치, 펌프류 등은 완전하게 공장 가조립 후 시공도면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치수 등을 확인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현장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용접 또는 볼트 접합 연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개폐장치가 유압식인 경우, 유압 액츄에이터, 유압발생장치 배관류 등의 설계는 규정된 조건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갑문 설치
가. 1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가이드 프레임을 지지하고 이격 거리의 조정이 가능한 조정볼트를 부착할 수 있는 앵커 플레이트는 앵커 바와 용접이음하여 정위치에 정확하게 중심정렬을 하여 1차 콘크리트 속에 매설되게 한다.
나. 1차 콘크리트 속에 매설된 앵커 플레이트(anchor plate)에 이격 거리 조정이 가능한 조정 볼트를 견고하게 용접하며, 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의 구조물인 H 형강에 뚫어진 구멍간격과 일치하도록 정위치에 정확하게 중심정렬을 하여 설치한다.
다. 공장에서 조립이 안된 갑문 문짝의 블록은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한다.
라. 갑문 문짝을 정위치에 거치한 후에 힌지 브라켓을 지지대에 부착한다.
마. 고무실 조립체는 철제부품을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마감도장을 포함한 문비설치가 완료된 후에 설치한다.
바. 충진재 도포 또는 그라우팅은 도수관거밸브류 설치에 규정한 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입 부품의 시공
가. 문짝, 밸브, 벌크 헤드 및 매입 부품은 용접한 강재 시공으로 한다.
나. 모든 용접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것은 현장용접으로 한다.
④현장용접
가. 현장용접 위치 및 배열은 구조물의 보존, 강성, 기능 또는 정렬, 위치 맞추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용접은 큰 응력이 생기는 곳에서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하도록 한다.
다. 용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틀림이 마감 허용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는 현장용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현장용접을 하기 위한 모서리 다듬기 및 가장자리 준비, 가공은 공장에서 끝내야 한다.
⑤매설 부품의 설치
가. 콘크리트에 매설할 앵커 볼트는 도면에 표시한대로 슬리브(sleeve)를 부착한다.
나. 슬리브는 1단계 콘크리트 내에 충분하게 매설되도록 한다.
다. 슬리브는 정확한 위치에 매설하여 앵커 볼트와 구멍을 정확히 중심 정렬시켜 2단계 콘크리트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2단계 콘크리트에 매설할 부품(프레임, 베어링 플레이트, 씰 플레이트 등)은 조립 시방 허용치 내에서 중심정렬볼트 위에 견고히 정착시킨다.
마. 중심정렬 볼트나 앵커 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부품을 견고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 및 토크를 가한다.
바. 모든 부품을 완전히 조립 청소하고 중심정렬을 하고 적정히 정착시킨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사. 콘크리트의 각 타설고를 전후하여 중심정렬 허용치를 점검하고 변위가 발생 시 수정조치를 취한다.
3. 2.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모든 노출 배관은 관 이형관 팽창 조인트 및 가이드를 설치한다.
③규격에 적합하도록 관을 절단하여 스프링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정위치에 거치한다.
④상세규격이 정확하게 표시되는 지점에는 벽체 천장기둥 등에 가급적 인접시켜 설치하여 점유공간을 최소화하며, 별도로 도면에 표시하지 않는 한 배관은 갑문 법선과 평행으로 설치한다.
⑤플랜지 조인트(flange joint)는 손상되지 않은 개스킷으로 만들고 모든 볼트는 소정의 토크를 가한다.
⑥모든 플라스틱 배관은 생산 길이로 공급하여 가장 유리하게 절단하여 시공성이 좋은 방식으로 설치한다.
⑦플라스틱 배관의 각 조인트는 승인한 이형관에 용접하거나 융합 용접연결 혹은 기준에 따라 승인된 삽입 이형관, 철제 조임틀, 부식 방지형 자재로 제작하여 연결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관거밸브류 설치
가. 표면 기준선과 동일한 관거 내 정확한 위치에 관거 중심선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나. 공장에서 조립되지 않은 관거변 구성품은 설치 시 현장에서 조립한다.
다. 밸브류 등의 구성부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라. 각 관거변은 관거 내에 설치하여 베어링의 위치가 정확하도록 조절하여 리테이너 밸브의 바닥 단이 바닥 씨일 플레이트의 접촉표면에 정확하게 맞게끔 한다.
③비상차수장치 및 인양 빔의 설치
④공장에서 조립되지 않은 비상차수장치와 인양 빔은 설치 전에 현장에서 조립한다.
⑤비상차수장치, 인양 빔 또는 구성부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한다.
⑥설치 중에 비상차수장치나 인양 빔의 선단이 압축이나 여타 원인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한다.
3. 2.3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1) 공통사항
①KCS 33 50 05(3.3.1)에 따른다.
②KCS 33 65 05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③각 갑문 및 수문은 현장조작반이나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④현장 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간의 고장진단 기능을 구비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다.
⑤전류 및 전자파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⑥감시반에서 수문관련 모든 계측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⑦개도, 개폐속도 전동기 전류․전압 등 수문 및 갑문의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계측하고 이상 시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⑧개폐장치에 대한 제어기준
가. 현장 제어반 및 원격 제어반에서 수문을 일정한 속도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문의 완전 폐쇄 및 완전 개방 위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⑨전기설비 사이의 전압강하가 규정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⑩스위치, 지시계, 계전기, 변압기, 기타 장치는 제어반 내에 내장한다.
⑪계기나 표시등은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⑫결로 방지용 가열기의 독립된 스위치가 각 현장 제어반에 설치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KCS 33 50 05(3.3.2)에 따른다.
②KCS 33 65 05 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③계측제어 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 공종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
④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의 요소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측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각종 설비와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개방형 구조이어야 한다.
⑤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 및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감시제어실에서 갑문 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⑥시설의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주요설비는 고장 발생 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시스템 설계·제작 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하여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⑧기자재 설치 범위
가. 기자재의 현장 반입
나. 수량 확인 및 운송 중 파손 여부 확인
다. 지정 설치 장소 또는 보관 장소까지의 운반
라. 기자재 설치를 위한 기기 기초작업
마. 기자재의 설치 및 고정(설치를 위한 부속품 제작, 공급 포함)
바. 계측기기의 각 구성품 사이의 배선 및 결선
⑨음파식 수위계 변환기 설치
가. 진동이 없고 보수 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는 재질 선정에 유의한다.
다.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한다.
라. 직사광선 및 비바람의 영향을 받는 장소는 피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장치를 한다.
⑩음파식 수위계 검출부 설치
가.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 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나. 측정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다. 가스가 상존하는 곳 또는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한다.
라. 옥외 설치 시 직사광선을 피한다.
⑪음파식 수위계 배선상의 주의
가.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한다.
나. 단자 상자 내는 방수 구조로 하여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에 의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변환기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잡음 또는 신호 감쇄 현상을 방지한다.
⑫현장 감시 제어반
가. 현장에서의 감시 제어 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각 장비에 대한 감시 조작을 포함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함은 자립 및 전폐형으로 후면에 힌지로 된 문이 있어야 하며, 문에는 유리창을 설치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한다.
다. 함의 크기는 지시등, 수신기, 필요부품과 배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며, 면의 밑바닥은 전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 한다.
3. 3 현장품질관리
3. 3.1 갑문
(1) KCS 33 10 10 (3.6)에 따른다.
(2) KCS 33 50 05(3.7)에 따른다.
(3) 설치 전후에 각각의 게이트 및 밸브는 수급인, 공사감독자 참관 하에 시험한다.
(4) 게이트 및 밸브와 작동기계는 올바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번 작동한다.
(5) 게이트, 밸브 및 벌크 헤드의 시험
①작동 시험 전에 도장 끝손질, 불순물 제거와 베어링 및 실링 표면의 청결을 포함한 완성 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게이트, 밸브 및 벌크 헤드와 매입 부분 등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②게이트 및 밸브는 구속 또는 과도한 마찰저항 없이 적절하고 매끄럽게 작동하며, 충분한 횟수의 완전한 사이클 반복을 통해서 검증한다.
③갑문은 닫혀진 위치에서 수밀에 적합한 씰링검사를 실시한다.
④벌크 헤드는 시험적으로 설치 및 제거를 하여 검사한다.
(6) 유압개폐장치 시험
①유압개폐장치의 모든 기기와 배관은 정격 압력의 150% 이상의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안전 및 압력 안전판의 적절한 작동을 시험하며, 필요시 재조정한다.
(7) 시험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부적합한 작동은 보완하고 전체 시험을 반복하며, 속도, 전압 및 전류와 다양한 작동 조건하에서 피스톤의 위와 아래의 실린더 압력을 포함한 모든 계측의 기록을 작성한다.
(8) 가공 및 연마 작업이 완료된 후에 실린더 튜브 벽두께는 설계에서 필요로 하는 두께보다 전체 실린더 벽에 대한 제작된 벽 두께가 작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한다.
(9) 유압유 탱크는 유압공급장치 조립 전에 도료 침투 또는 거품이 생기는 용액을 갖고 압축공기에 의해 누유에 대한 시험을 실시된다.
(10) 압력 시험
①유압 시스템의 모든 부품 요소는 압력시험을 수행한다.
②모든 밸브는 개폐작동시험을 실시된다.
③유압 실린더는 피스톤이 양끝에 있을 때에 압력 시험을 실시하고 피스톤을 가로지르는 누유 및 누출을 측정한다.
3. 3.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KCS 33 50 05(3.7)에 따른다.
(3) 시험 누출이나 기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보수와 교체를 한다.
(4) 공기시험은 시험 중 온도와 대기 압력변동을 고려하며, 모든 현장 시험절차는 시험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시험은 계기압력 스위치나 기타 부대설비가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
(6) 배관시험은 관련 규격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3. 4 시운전
3. 4.1 갑문
(1) KCS 33 5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다음 항목은 운전 시험 시 최소항목이다.
①개폐속도
②전동기의 전압, 전류
③전동기, 베어링의 온도 상승
④치차의 접촉면
⑤소음 및 진동 상태
⑥수문 개도 지시계의 정확도
⑦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⑧조작반의 정상상태
⑨문짝 개폐 시 균형상태
⑩수밀부분과 지지판에서의 접촉 및 슬라이딩 상태
⑪롤러(wheel), 쉬브블록(sheave block), 트러니언핀의 롤링 접촉 상태
⑫유압배관의 기밀상태
(6) 작동 장비는 다음과 같은 조작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①전동기 기동 펌프의 시동 시험
②전동기 기동 펌프에 대한 운전 시험(흐름 및 압력)
③압력 안전밸브 및 압력 스위치 고정 검사
④모든 작동, 신호 및 지시 장치 시험
⑤수동 및 전기 작동에 대한 모든 밸브 시험
⑥승인된 공장 시험 과정에 따라 작동 순서 시험
3. 4.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1) KCS 33 5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도수관거 밸브류
①매설부품, 밸브류, 조작 기기 및 부속품을 설치 완료 후에 공사감독자는 최종 인수 검사를 한다.
②밸브류를 우선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하여 시방서 조건에 의거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③수급인은 무부하 상태에서 전개 및 전폐 위치로 충분한 회수로 작동시켜 모든 부품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필요한 수정조치를 한 후에 유수 상태 하에서 전개, 전폐 및 후진작동 등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⑤하자는 수정 후에 시운전을 반복한다.
⑥비상차수장치는 필요한 수정조치를 한 후 유수상태 하에서 전개, 전폐 및 후진작동을 실시한다.
3. 4.3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1) KCS 33 50 05(3.10)에 따른다.
(2) KCS 33 65 05에서 관련 분야 및 규격에 따른다.
(3) 운전 검사는 정격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종합 시운전
①모든 장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 후에 실시한다.
②현장 조작반과 원격감시 제어반 간에 원활한 정보전달 및 수문의 제어를 확인한다.
③시험에서 발생된 결함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수행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류인영 |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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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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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50 15 : 2026 갑문 및 부속설비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0 20 부식방지 및 도장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0 20 부식방지 및 도장공사
KCS 33 50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0 20 부식방지 및 도장공사 부식방지 및 도장공사 KCS 33 50 20 : 2026
항 | 현행 (없음) | 제정(안) | 근거 / 사유
1. 3 방식 설계 | 1.3 방식 설계 (1) 수문과 갑문의 방식설계는 부식특성, 부식 형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치 환경, 설비의 용도 및 목적, 구조 및 형상,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식 방지도장의 내구수명은 보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식 환경 | 내구 수명 | 부식 방지 방법 대기부 | 10년 이상 | 유기 피복, 기타 간만부 | 20년 이상 | 유기피복, 기타 수중부 | 20년 이상 | 유기피복, 전기방식, 기타 표 1.3-1 부식 방지도장 내구수명 | 1.3 방식 (1) 수문과 갑문의 방식(防蝕)방지 설계는 부식특성, 부식 형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치 환경, 설비의 용(1)도 및 목적, 구조 및 형상,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의미 명확화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0 20 부식방지 및 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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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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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0 20 : 2026 | | |
부식방지 및 도장 | 부식방지 및 도장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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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0 2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0 2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0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0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방식 2 1.4 제출물 2 1.5 운반, 보관, 취급 2 1.6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3 2.1 재료 3 2.2 배합 3 3. 시공 4 3.1 작업준비 4 3.2 시공기준 4 3.3 현장품질관리 6
부식방지 및 도장 KCS 33 50 20 : 20261. 일반사항
부식방지 및 도장 KCS 33 50 20 : 2026
1. 1. 적용범위
1. 1.1. 공통사항
(1) 이 기준은 수문 및 갑문시설의 부식방지 및 도장을 위한 재료 및 장비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수문 및 갑문시설의 부식방지와 도장에 관한 내용으로 피도장물을 보호하고 외관을 양호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 1.2. 주요내용
(1) 부식방지 및 도장 관련 재료 및 장비의 공급
(2) 부식방지 및 도장 관련 재료 및 장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부식방지 및 도장 시험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2.1 관련 기준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
KCS 33 50 05 수문 및 갑문설비공사 일반
KCS 33 50 10 수문 및 부속설비
KCS 33 50 15 갑문 및 부속설비
1. 2.2 참조표준
KS 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8327강재의 용사 시험 방법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17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I 3208물에 의한 스케일 및 부식 생성물의 시험 방법
KS M 2088그리스류의 동판 부식 시험 방법
1. 3 방식
(1) 수문과 갑문의 방식(防蝕)방지 설계는 부식특성, 부식 형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치 환경, 설비의 용도 및 목적, 구조 및 형상,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식 방지도장의 내구수명은 보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식 환경 | 내구 수명 | 부식 방지 방법
대기부 | 10년 이상 | 유기 피복, 기타
간만부 | 20년 이상 | 유기피복, 기타
수중부 | 20년 이상 | 유기피복, 전기방식, 기타
표 1.3-1 부식 방지도장 내구수명
1. 4 제출물
(1) KCS 33 50 05(1.7)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도장이 요구되는 수문 및 갑문공사에 대해 도장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수급인의 보고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기계적 표면 전처리 방법 및 적용기준
②화학적 표면 전처리 방법 및 적용기준
③제청도 등
④도장 방법 및 적용 기준
⑤사용도료의 종류, 색견본 및 수량
⑥사용도료의 적정 기후 조건
(4) 기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50 05(1.10)에 따른다.
(2) 도료는 완전하게 밀봉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료는 환기가 잘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도료 전용창고에 보관하며,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한다.
(4) 도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한다.
(5) 도료 반출 시는 필요량을 반출하여 사용하며, 반드시 제품 구별번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방식으로 사용한다.
(6) 도료 및 용해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모든 화기 및 유해환경에서 격리시키고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7) 도장 시 눈과 얼굴 부위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한다.
1. 6 환경요구사항
(1) KCS 33 10 10 에 따른다.
(2) 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도록 한다.
(3) 내부 도장 시 용제증기, 먼지, 도료 냄새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며,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2. 자재
2. 1. 재료
(1)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 따른다.
(2) 도장재료는 KS 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수문 및 갑문의 도장재료는 담수나 해수, 기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부식 등에 대하여 규정된 내구연한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도장재료와 도막 두께를 결정한다.
(4) 수급인은 도장재료 및 도막 두께에 따른 내구연한 특성을 1.3에 기술된 기준과 방식편람, 신기술 등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배합
(1) 도장재료는 널리 알려진 제작자의 제품, 제품명 및 색깔이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색은 공장에서 혼합한다.
(2) 고온용의 특수도료를 제외하고 도장재료는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건설신기술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하며, 용접부 또는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는 그라인딩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처리하며, 이 처리된 면과 호완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고 제작자 안내서에 따라 사용한다.
(3) 저장 및 혼합
①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이 준비한다.
②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공급자가 요구하는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③균열 또는 색소 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⑤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교반한다.
(4) 세부적인 사항은 방식기술편람에 따른다.
3. 시공
3. 1. 작업준비
(1) KCS 33 50 05(3.2)에 따른다.
(2) 도료 교반기는 도료 사용 시 충분히 교반 및 혼합시켜야 한다.
(3) 도장을 위한 표면처리
①해당 절에 규정된 모든 금속공사는 볼트연결이나 현장용접 영향 부위의 접촉부을 제외하고는 공장에서 도장한다.
②기름, 파라핀, 그리스와 먼지 등은 규정된 세척방법으로 도장될 표면으로부터 제거한다.
③도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래로 표면처리를 한다. 이때의 표면처리 기준은 SSPC-SP10(near-white blast cleaning)으로 한다.
(4)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상황 및 작업관계를 매일 기록하여 보관한다.
3. 2. 시공기준
3. 2.1. 공통사항
(1) KCS 33 50 05(3.3.1)에 따른다.
(2) 도장은 공기가 없는 분무기를 사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붓을 사용한다.
(3) 마감 도장은 요구되는 색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4)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완료 후 제거한다.
3. 2.2. 주요내용별 시공
(1) KCS 33 50 05(3.3.2)에 따른다.
(2) 부분도장
①긁히거나 흠집이 난 곳에는 도장계획서에 따라 전면 도장 전에 부분도장 하며, 필요시에는 다음 도장 전에 현재의 도막을 보수한다.
②모든 도장 부위는 도장 전에 먼지, 금강사, 모래 등을 불어내고 닦아야 한다.
③최종 도장 전에 모든 손상부위는 같은 도료로 충분히 복구되어져야 한다.
(3) 규정된 금속제품에 대한 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제작자의 제작공장에서 최소한 1회의 도장을 하며, 마무리도장을 포함하여 현장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②수급인은 현장접합 조립부와 보수부분의 도장을 실시한다.
③기성품은 제작자의 도장표준 지침에 따라 도장한다.
(4)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설비의 설명과 함께 아연도금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제시한다.
①도금욕의 크기
②정상조업온도 및 25℃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정상온도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
(5) 용접 후 도장
①모든 도장은 칠할 때 충분한 두께로,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이 되도록 칠한다.
②극도로 높거나 낮은 대기 온도 조건, 도장이 마르기 전에 비가 올 것 같은 조건하에서는 어떤 도장 작업도 하지 않는다.
③도장 작업은 도장을 할 표면에는 습기가 없어야 하며, 도장 작업은 표면 준비 작업 후 바로 실시한다.
④각 도장 작업은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도장이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주어야 한다.
⑤청동, 황동, 치차의 치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제품 표면, 현장 조립 후 구름 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평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⑥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모든 내식성 금속 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⑦도장공사를 하지 않는 표면은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⑧수문 및 갑문의 용접부 및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는 그라인딩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 후, 명시된 도장 사양에 따라 방청도장을 하고 용접부를 포함한 전체 도장면은 부식방지 도장공사를 실시한다.
(6) 도장표면 처리
①유해한 부식 또는 제반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청결을 유지한 후 도장한다.
②연마제는 연마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한다.
③해상에서의 공장초벌 및 사전에 도장된 표면은 청수 및 견고한 털솔을 사용하여 소금 및 잔여물을 제거한다.
④제품에 최종 도장 또는 재도장하기 전에 표면이 도장이 안된 부위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를 검사하여 동일한 도장재로 보수한다.
(7) 공장도장
①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자기기 및 계장설비 등은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 있으나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장제작자는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한다.
③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플랜지, 노즐, 기타 접속설비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도장이 한다.
④용기 스커트와 다리는 대기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도장한다.
⑤배관재는 수송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 등으로 보호한다.
(8) 현장 도장
①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한다.
②배관을 제외한 현장제품은 도장 명세표의 규정에 따라 도장한다.
③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9) 세부적인 사항은 방식기술편람에 따른다.
3. 3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KCS 33 50 05(3.7)에 따른다.
(3) 도장재, 표면정리 및 도장방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4) 각기 상이한 제품마다 제작자의 상세한 증명서를 첨부한다.
①각 주요 성분비를 포함한 배합비
②제품 중 휘발성 성분비
③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성분비 및 유해성분
④도장이 요구하는 물리적인 성질
(5) 제작자의 지침서에서는 저장, 취급 및 도장으로 구분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만족스럽게 바를 수 있는 최대, 최소, 온도 및 습도
②최초 응고시간(접촉 건조시간)
③표면이 정상하중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응고시간)
④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이 다음 도장을 할 수 없는 시간(최대 재도장 시간)
⑤충분히 양생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사용가능시간)
⑥분사장치, 분사구의 크기, 공기압력 등 장비청소를 위한 지침, 기타 유사한 성질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 사용하기 위해 추천한 장비형식
(6) 수문 및 갑문의 도장상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도장 계획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지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며, 승인 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②도장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한다.
③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도장계획서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④매 회 도장 시 마다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도막 박리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⑤매 도장 시마다 재도장 전에 도포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⑥도장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도장 두께를 측정하여 도장 계획서에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외관검사는 표면 주름, 흘러내림, 파임 등을 검사한다.
(7) 다음의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 여건이 도장계획서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①날씨
②대기 중의 온도 및 습도
③도장 부위의 온도 및 습도
④표면처리 작업량
⑤도막 두께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류인영 | ㈜유신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50 20 : 2026 부식방지 및 도장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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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
KCS 33 5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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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 일반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사유
표지 옆면 제목과 뒤 표지 제목 수정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 일반사항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 일반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시운전 및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 내용추가
1. 3 용어의 정의 | (6) ʻ투입금지물ʼ이란 중량, 크기 등 본 시스템에서의 수집이 곤란, 또는 알맞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ʻ관로시설ʼ이란 투입시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수송하는 유로를 구성하는 일체의 배관 및 기기를 말한다. (9) ʻ집하시설ʼ이란 모든 수송관로의 집중점에 위치하며, 수송관내에 공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 생활폐기물과 공기의 분리기,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로 집하장 또는 집하시설이라 한다. (11) ʻ분양자ʼ라 함은 사업지구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 상업, 업무, 기타 소규모 택지 및 필지 분양자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 분양자를 말한다. (12) ʻ지역시설ʼ이란 분양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투입·저류설비 및 수송관로설비 양자를 총칭하여 지역시설이라고 한다. 투입·저류설비가 직접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은 공공용지나 부지경계선까지의 시설이다. | (6) ʻ투입금지물ʼ이란 중량, 크기, 이불, 철재 등 본 시스템에서의 수집이 곤란 또는 알맞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ʻ관로시설ʼ이란 투입시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수송하는 일체의 배관 및 기기를 말한다. (9) ʻ집하시설ʼ이란 모든 수송관로의 집중점에 위치하며, 수송관내에 공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 생활폐기물과 공기의 분리기, 집진 및 탈취 설비,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로 집하장 또는 집하시설이라 한다. (11) ʻ분양자ʼ라 함은 사업지구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 상업, 업무, 기타 용도별 필지 분양을 받은 자를 말한다, (12) ʻ지역시설ʼ이란 분양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투입설비 및 수송관로설비이며,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은 공공용지나 부지경계선까지의 시설이다. | [추가] 내용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4 지급자재 | (2) 표준화 및 호환성 ②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2) 표준화 및 호환성 ②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정상적인 운전이 되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 시스템 설명 |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투입구설비를 포함한 이송관로설비와 자동집하시설로 구성된다. |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투입시설, 이송관로와 자동집하시설로 구성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4 부속재료 | KCS 33 10 10 (2.3)에 따른다. | KCS 33 10 10 (2.4)에 따른다. | [수정] 2.3 → 2.4 번호 변경
2. 8 조립허용오차 | (1) KCS 33 10 10 (2.4)에 따른다. | (1) KCS 33 10 10 (2.8)에 따른다. | [수정] 2.4 → 2.8 번호 변경
3. 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 KCS 33 10 10 (3.1)에 따른다. | KCS 33 10 10 (3.4)에 따른다. | [수정] 3.1 → 3.4 번호 변경
3. 4.1 공통사항 | (2) 배관상의 유체가 동결 및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한다. (3) 옥외 및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기기 및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5) 작업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따라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 (2) 배관상의 유체가 동결 및 동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한다. (3) 옥외, 옥내에 설치되는 기기 및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5) 작업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따라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제작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3 도장 | (6) 배관재는 운반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6) 배관재는 운반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현장설치 전까지 초벌도장을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4 배선공사 | (1) 단면적이 14 ㎟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단자의 단말처리에는 단자 단말처리재와 핏팅을 사용한다. (6) 전력선, 제어 계장 케이블은 각기 별도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단면적이 16 ㎟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단자의 단말처리에는 단자 단말처리재와 핏팅을 사용한다. (6) 전력선, 제어 계장 케이블은 각기 별도의 배관을 이격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5 금속 전선관 공사 | (3) 관과 박스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하며, 검사 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전선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 (3) 전선관과 박스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하며, 검사 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전선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6 금속후렉시블전선관 | (1) 가요 전선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요 전선관은 규정된 간격 이내로 지지대를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른 금속관이나 설비에 금속 가요 전선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 (1) 유연(flexible) 전선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2) 유연 전선관은 규정된 간격 이내로 지지대를 구조물에 설치한다. (3) 다른 금속관이나 설비에 금속 유연 전선관을 연결할 때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6 현장품질관리 | (7) 압력시험,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은 KCS 33 10 10 (2.5)에 따른다. (8) 수압시험으로 압력을 시험한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7) 압력시험,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은 KCS 33 10 10 (2.9.7, 2.9.8, 2.9.9)에 따른다. (8) 수압시험으로 압력을 시험한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수정] 2.5 → 2.9.7, 2.9.8, 2.9.9 번호 변경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9 시운전 | (2) 수급인은 기계, 전기 및 자동 제어공사 등에 대한 예비점검을 통하여 시운전 준비 완료 후 시운전 개시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 운전요원에게 운전시험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은 발주자가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이 규정값에 부합되고 플랜트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 (2) 수급인은 기계, 전기 및 자동 제어공사 등에 대한 예비점검을 통하여 시운전 준비 완료 후 시운전 개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한다. ③ 수급인은 운전시험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시운전 기간 동안 운전요원의 훈련과 안전하게 시운전을 실시한다. (4) 시운전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이 규정값에 적합하고 플랜트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한다. (9)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⑧ 자동집하시설의 연속운전(8시간/일, 10일), 신뢰성 시험(8시간/일, 20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 3.9-1 자동집하시설의 시운전 구분 | 범위 | 내용 | 기간 1.무부하 운전 | I/O 체크 | - 단동시험 전 각 설비의 전기 및 자동제어의 결선상태 이상유무를 점검. | 20일 단독시운전 | - 각 기기를 무부하 단속운전시험을 통한 안전 및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점검 | 15일 종합운전 | - 단독시운전 후 단위기기를 통합한 설비를 시운전 실시 - 기계적인 운전상태 및 계측제어 시스템의 기능점검 | 15일 2..부하 운 전 | 부하운전 | 일반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집하장별로 각각 개별통합 운전하여 부하증감에 따른 자동제어 설비 점검 규정된 성능조건대로 운전/조정 | 10일 성능시험 | 연속운전 적합여부 계약성능 보증치의 만족여부 확인 | 10일 신뢰성시험 | 설계용량으로 최소 일 8시간 이상을 20일 동안 연속운전에 대한 신뢰성 확인 | 20일 ⑨ 소음 및 진동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관련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지경계선, 투입구 등 주요 소음원 위치에서 실시하고,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⑩ 부지경계, 탈취기 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를 측정하여야 한다 ⑪ 공기속도, 분진 제거, 수집효율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표 3.9-2 자동집하시설의 성능보증 항목 | 단위 | 성능보증 | 비고 연속운전 | 시간/일 | 8시간 이상 | 작동기기 공기속도 | m/s | 일반 20~30m/s 음식물: 23m/s이상 | 3지점[(최장, 중간, 최단거리) 공기흡입구 기준] 소음 | 집하장 | dB(A) |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허용기준 이하 | 부지경계 1m 공기흡입구 | 공기흡입구 1m 투입구 악 취 | 복합 악취 | 집하장 | 희석배수 | 10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 부지 경계선 이송공기 토출구 | 희석배수 | 300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 토출구 (탈취기 후단) 투입구 지정 악취 | 집하장 | PPM | 배출허용기준이하 (기타지역) | 부지 경계선 분진 | mg/S㎥ | 10 이하 | 토출구 수집 효율 | 일반폐기물 | % | 98 이하 | 고형물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 % | 90 이하 | 고형물 기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주 1) 폐기물(일반, 음식물)의 성상별 비중은 성능 보증시 적용되어야 하고, 공기속도는 3지점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⑫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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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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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05 : 2026 | |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설비공사 일반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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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5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5 0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5 0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2 1.5 시스템 설명 2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3 1.8 공사 기록서류 3 1.9 품질보증 3 1.10 운반, 보관, 취급 3 1.11 환경요구사항 3 1.12 현장수량 검측 3 1.13 작업의 연속성 3 1.14 공정계획 3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3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3 1.17 예비품 4 2. 자재 4 2.1 재료 4 2.2 구성품 4 2.3 장비 4 2.4 부속재료 4 2.5 배합, 도장 4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품질관리 5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5 3.3 공사 간 간섭 6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6 3.5 보수 및 재시공 8 3.6 현장품질관리 8 3.7 제작자 현장지원 8 3.8 현장 뒷정리 9 3.9 시운전 9 3.10 완성품 관리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 KCS 33 55 05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 KCS 33 55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시운전 및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2) 국내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재료, 제작, 품질, 시험, 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1. 3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2) ʻ생활폐기물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ʻ일반폐기물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재활용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등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수거 대상 폐기물을 말한다.
(4) ʻ음식물류폐기물ʼ이란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껍질)나 갑각류(게 껍질),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5) ʻ대형폐기물ʼ이란 소정의 투입시설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ʻ투입금지물ʼ이란 중량, 크기, 이불, 철재 등 본 시스템에서의 수집이 곤란 또는 알맞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ʻ투입(저류)시설ʼ이란 이용자가 투입한 폐기물을 일시 저류하여, 시스템의 수집운반에 따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8) ʻ관로시설ʼ이란 투입시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수송하는 일체의 배관 및 기기를 말한다.
(9) ʻ집하시설ʼ이란 모든 수송관로의 집중점에 위치하며, 수송관내에 공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 생활폐기물과 공기의 분리기, 집진 및 탈취 설비,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로 집하장 또는 집하시설이라 한다.
(10) ʻ사업자(관로시설사업자)ʼ란 관로시설의 발주자를 말한다.
(11) ʻ분양자ʼ라 함은 사업지구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 상업, 업무, 기타 용도별 필지 분양을 받은 자를 말한다,
(12) ʻ지역시설ʼ이란 분양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투입설비 및 수송관로설비이며,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은 공공용지나 부지경계선까지의 시설이다.
1. 4 지급자재
(1) KCS 33 10 10 (1.4)에 따른다.
(2) 표준화 및 호환성
①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제작 및 시공 하고 호환성을 고려한다.
②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정상적인 운전이 되도록 제작 및 시공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③본 시설 제작 및 시공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을 반영한다.
④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공인기관 확인서 또는 공인기관시험 성적서 등을 첨부한다.
⑤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부품 및 예비품의 호환성을 용이하게 한다.
(3)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번호(Tag No.)를 부여하며 부여된 번호는 전 품목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4)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신기술에 의한 최적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부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
(5)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 처리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장비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①기기번호
②기기명
③형식 및 용량
④제조번호
⑤제작년도
⑥제작자(연락처)
1. 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투입시설, 이송관로와 자동집하시설로 구성한다.
(2) 투입시설은 일반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로 구성한다.
(3) 이송관로설비는 직관, 곡관, 분기관 및 합류관 등으로 구성한다.
(4) 자동집하시설은 관로전환밸브, 원심분리장치, 폐기물압축설비, 압축폐기물 컨테이너, 컨테이너반출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10 10 (1.7)에 따른다.
1. 8 공사 기록서류
KCS 33 10 10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10 10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10 10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10 10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10 10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10 10 (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 (1.16)에 따른다.
1. 17 예비품
KCS 33 10 10 (1.7.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10 10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3 10 10 (1.7)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3 장비
(1) KCS 33 10 10 (2.3)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설비, 자재 및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한다.
(3) 수급인이 조달하는 자재 및 장비가 공사시설의 일부가 되는 경우 검사, 조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의 측정기기 및 장비는 공인된 표준에 따라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 4 부속재료
KCS 33 10 10 (2.4)에 따른다.
2. 5 배합, 도장
(1)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사용하고 제품명 및 색상을 명시한다.
(2) 저장 및 혼합
①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②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④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한다.
2. 6 조립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수행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맞춤 표시를 한다.
(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기록하고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한다.
(3)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4) 조립자재의 최고 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2. 7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사전에 규정에 따라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 등이 없도록 한다.
(3)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2. 8 조립허용오차
(1) KCS 33 10 10 (2.8)에 따른다.
(2) 다양한 부분품의 허용치는 도면에 표시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유지한다.
(3) 모든 허용오차는 기술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서 장비의 정확한 조작 및 작동에 필요한 정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4) 구조물이나 형상에 대해서 시방서나 도면상에 허용오차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허용오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10 10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10 10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10 10 (3.4)에 따른다.
3. 4.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및 이물질이 기기나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2) 배관상의 유체가 동결 및 동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한다.
(3) 옥외, 옥내에 설치되는 기기 및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4)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5) 작업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따라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제작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최종 도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7) 설치 및 기초볼트, 수평 및 정렬, 단면가공은 KCS 33 10 10 (3.4.1)에 따른다.
(8) 용접은 KCS 33 10 10 (3.4.3)에 따른다.
3. 4.2 표면처리
(1) 도장되는 표면은 청결하게 유지하며, 표면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류나 먼지, 녹, 이물질, 벗겨진 페인트 등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물질은 도장하기 전에 제거한다.
(2) 표면의 오염 또는 먼지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등으로 표면을 보호하고 부식 또는 오염이 발생하기 전 깨끗한 표면에 도장한다.
(3) 연마제는 연마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한다.
3. 4.3 도장
(1) 수급인은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한다.
(2)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전자기기,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기타 설비 등은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 시방을 따를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납품 전에 시방에 따라 초벌 도장을 한다.
(4) 모든 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플랜지, 노즐, 통로, 기타 접속설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도장을 한다.
(5) 용기 다리는 대기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도장을 한다.
(6) 배관재는 운반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현장설치 전까지 초벌 도장을 한다.
(7) 설비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표면처리, 도장재 선정, 도금처리, 취급 및 시공, 색의 사용 구분과 같은 도장적용 방법을 명시한다.
(8) 명판, 커플링, 축, 밸브 축, 베어링, 계측유리, 구동부위, 기계 가공면, 개스킷 표면 및 현장 용접할 부위에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용융 아연 도금은 KS D 8308이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10)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 하며, 현장용접 비드와 같은 것은 적절히 세정한다.
(11)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품은 도장 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한다.
3. 4.4 배선공사
(1) 단면적이 16㎟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단자의 단말처리에는 단자 단말처리재와 핏팅을 사용한다.
(2) 각 설비의 단자 접속은 압착 터미널을 사용하고 케이블은 외장에 부착된 밴드나 꼬리표에 분류표시를 한다.
(3) 단자함의 인입 케이블은 연결부분에 압력이 너무 가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지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4) 단자함의 벽을 관통하여 전선을 인입시킨 후 생기는 공간에서 습기나 외부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자재로 채워야 한다.
(5) 구조물의 팽창 이음매를 관통하는 전선관, 금속 덕트 등은 신축성을 갖도록 한다.
(6) 전력선, 제어 계장 케이블은 각기 별도의 배관을 이격시켜 사용한다.
3. 4.5 금속 전선관 공사
(1) 금속전선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굴곡각은 9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금속전선관 하나의 구간이 3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총 굴곡각은 27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전선관과 박스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하며, 검사 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전선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선관을 연결할 때에는 이음장치를 사용하고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4.6 금속 유연 전선관
(1) 유연(flexible) 전선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2) 유연 전선관은 규정된 간격 이내로 지지대를 구조물에 설치한다.
(3) 다른 금속관이나 설비에 금속 유연 전선관을 연결할 때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한다.
(4) 피트 내의 케이블 공사 시에 케이블이나 단자함 등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4.7 계기배관 설치
(1) 수평경사를 갖는 배관은 접속되는 계기를 향하여 규정된 경사를 가져야 한다.
(2) 압력 및 차압계의 연결에는 규정된 고정쇠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배관은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 4.8 공기공급배관
(1) 드레인 밸브는 공기 분배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모든 공기식 신호 튜브는 계기에 연결하기 전에 깨끗한 공기 혹은 질소로 불어내어 청소를 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 (3.6)에 따른다.
(2) 검사 및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공사감독자가 사전에 확인하며, 검정기준에 따라 영점 조정한다.
(3) 수급인은 기기 설치 후에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정렬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도 검사를 한다.
(4) 회전기계류와 연결된 장치류에 대해서는 축심 조정이 수행하며,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6)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음에 후속작업을 계속한다.
(7) 압력시험,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은 KCS 33 10 10 (2.9.7, 2.9.8, 2.9.9)에 따른다.
(8) 수압시험으로 압력을 시험한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1) KCS 33 10 10 (3.9)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기계, 전기 및 자동 제어공사 등에 대한 예비점검을 통하여 시운전 준비 완료 후 시운전 개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한다.
①제시된 동작에 대한 작동순서 및 시간 등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모든 부분의 시운전 시에는 시운전시험이 완료된 부분의 정상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수급인은 운전시험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시운전 기간 동안 운전요원의 훈련과 안전하게 시운전을 실시한다.
(4) 시운전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이 규정값에 적합하고 플랜트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한다.
(5) 시운전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들은 모두 완료한다.
①모든 패킹물질, 테이프, 기타 이물질을 제거
②윤활유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
③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에 대한 간극 및 자유회전 상태점검
④기타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6) 시운전은 해당 기기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하며, 시운전 완료 후 교체할 부속품들을 교체한다.
(7)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치완료 후 재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한다.
(8)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수급인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9)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①성능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규정된 시간 이상 연속 및 안정적으로 운전한다.
②주요 성능보증 항목은 연속운전, 공기속도, 소음 및 진동, 악취, 분진, 수집효율 등이며 모든 기준을 만족한다.
③수급인은 성능보증이 미비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개선 및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④성능시험은 제반 관련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⑤수급인은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⑥반제품 혹은 완제품 상태의 기기는 시방서상에 표시된 실제적인 현장운전 조건하에서 시험한다.
⑦시험은 지정된 기기에 제어신호를 보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⑧자동집하시설의 연속운전(8시간/일, 10일), 신뢰성 시험(8시간/일, 20일)을 수행한다.
표 3.9-1 자동집하시설의 시운전
구분 | 범위 | 내용 | 기간
1. 무부하 운전 | I/O 체크 | - 단동시험 전 각 설비의 전기 및 자동제어의 결선상태 이상유무를 점검. | 20일
단독시운전 | - 각 기기를 무부하 단속운전시험을 통한 안전 및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점검 | 15일
종합운전 | - 단독시운전 후 단위기기를 통합한 설비를 시운전 실시 - 기계적인 운전상태 및 계측제어 시스템의 기능점검 | 15일
2. . 부하 운전 | 부하운전 | 일반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집하장별로 각각 개별통합 운전하여 부하증감에 따른 자동제어 설비 점검 규정된 성능조건대로 운전/조정 | 10일
성능시험 | 연속운전 적합여부 계약성능 보증치의 만족여부 확인 | 10일
신뢰성시험 | 설계용량으로 최소 일 8시간 이상을 20일 동안 연속운전에 대한 신뢰성 확인 | 20일
⑨소음 및 진동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관련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지경계선, 투입구 등 주요 소음원 위치에서 실시하고,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다.
⑩부지경계, 탈취기 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를 측정한다.
⑪공기속도, 분진 제거, 수집효율의 성능을 보증한다.
표 3.9-2 자동집하시설의 성능시험
항목 | 단위 | 성능보증 | 비고
연속운전 | 시간/일 | 8시간 이상 | 작동기기
공기속도 | m/s | 일반 20~30m/s 음식물: 23m/s이상 | 3지점[(최장, 중간, 최단거리) 공기흡입구 기준]
소음 | 집하장 | dB(A) |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허용기준 이하 | 부지경계 1m
공기흡입구 | 공기흡입구 1m
투입구
악 취 | 복합 악취 | 집하장 | 희석배수 | 10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 부지 경계선
이송공기 토출구 | 희석배수 | 300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 토출구 (탈취기 후단)
투입구
지정 악취 | 집하장 | PPM | 배출허용기준이하 (기타지역) | 부지 경계선
분진 | mg/S㎥ | 10 이하 | 토출구
수집 효율 | 일반폐기물 | % | 98 이하 | 고형물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 % | 90 이하 | 고형물 기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주 1) 폐기물(일반, 음식물)의 성상별 비중은 성능 보증시 적용하고, 공기속도는 3지점 모두 만족한다.
⑫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준영 | (사)생활폐기물기술협회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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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55 05 : 2026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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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5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5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5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사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용어 수정
1. 5 시스템 설명 | (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부속설비로는 생활폐기물을 관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구설비와 생활폐기물을 관로내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공기를 흡입하는 공기흡입구설비가 있다. (6) 투입구설비는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계량하고, 불법폐기물 투입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므로 집하시설 고장시를 대비한 안전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부속설비로는 생활폐기물을 관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시설과 생활폐기물을 관로내에서 이송할 수 있는 공기흡입구설비가 있다. (6) 투입시설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별 배출량을 계량하고, 투입금지물 등 부적정 폐기물 투입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므로 자동집하시설 고장시를 대비한 안전시설을 고려한다. | [수정] 용어 수정 [추가] 내용추가 [수정] 용어 수정
2. 2 구성품 2.2.1 생활폐기물 투입시설 | 2.2.1 생활폐기물 투입구설비 생활폐기물투입구설비의 구성품은 일반폐기물투입구설비 및 배출밸브, 음식물류 폐기물투입구설비 및 배출밸브, 공기 흡입구 및 소음기, 공기흡입밸브, 투입구 설비의 감시제어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2.2.1 생활폐기물 투입시설 생활폐기물 투입시설의 구성품은 일반폐기물 투입시설 및 배출밸브,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시설 및 배출밸브, 공기 흡입구 및 소음기, 공기흡입밸브, 투입시설의 감시제어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5) 투입구의 설치위치는 주변상황에 일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 타 공사의 관로(배관, 맨홀 등)를 확인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 이어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되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6) 투입구 설비는 다수의 대중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상 안전성, 견고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치한다. (7) 투입구의 설비는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용도지역별 특성에 폐기물의 발생시간, 발생빈도 및 발생량 등 정확한 현장파악과 주변여건 분석으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설치한다. (8) 투입구의 제작은 제시된 기능의 완벽한 작동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9) 투입구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투입 차단과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용적제한형 구조로 제작한다. (10) 투입구 도어의 열림은 인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힘은 손가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은 힘으로도 투입구 도어 닫힘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11) 투입구 열림 시 배출밸브 미개방 및 배출밸브 열림 시 투입구 미개방 되는 연동 구조(Interlocking)여야 한다. (12) 투입구 배출밸브 하부에서의 폐기물 적체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투입구에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 일정량의 폐기물이 저장되었을 때 집하장의 중앙제어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개별 수동운전, 자동운전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에서 수동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14) 투입구는 빗물의 침투로부터 내부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악취 및 해충 등 보건위생, 소음, 동절기의 시설 폐쇄현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5) 투입구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혼입방지 구조여야 한다. (16) 일반폐기물 투입구는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유무를 집하장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향후 소화약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소화약제 설치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수정] 용어 수정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2.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 (3) 배관연결방법 : 관과 배관 부속재와의 연결방법은 기본적으로 용접 이음방식을 취하고 기기와의 연결 등 필요한 경우는 해체 및 착탈이 용이한 플랜지 이음 혹은 나사 이음 방식을 취한다. (4) 배관지지 설계 : 모든 배관계는 자중에 의해서 과도한 변형이나 허용치 이상의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맞은 위치에 적합한 형식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3) 배관연결방법 ① 배관과 배관 부속재와의 연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강관은 용접 이음방식, PE관은 전기융착방식을 취하고 기기와의 연결 등 필요한 경우는 해체 및 착탈이 용이한 플랜지 이음 혹은 나사 이음 방식을 취한다. ② 배관은 시공 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밸브류, 기계류는 분해검사 후 책임 시공한다. (4) 배관 지지 ① 모든 배관계는 자중에 의해서 과도한 변형이나 허용치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은 위치에 적합한 형식의 지지물로 지지한다. ② 배관의 지지는 지지대(Support) 상세도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③ 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및 건축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행거 및 앙카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④ 건물의 지주에 도면 기재 이외의 취부 작업을 행할 경우는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기초도 및 배관도에 없는 부분 지지대(Local Support)를 추가 또는 변경 설치 시 기초 공사를 포함 앵커(Anchor) 고정까지 모두 시공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수정] 용어 수정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9 자재품질관리 | (2) 도금이나 코팅 표면은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금이나 코팅의 두께는 초음파 탐상법 또는 자성 탐상법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2) 도금이나 코팅 표면은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금이나 코팅의 두께는 전자기 유도식 또는 와전류식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1.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 현장 여건 파악 ①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② 생활폐기물 이송배관과 배출밸브가 체결되는 위치 ③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① KCS 33 55 05(3.3)에 따른다. | (1) 투입구는 각종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투입구 슈트는 종량제봉투의 자중에 의한 미끄럼 투입이 가능토록 제작되어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 투입구 케이싱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강도 기준 최소 두께 4mm이상으로 제작되어져야 하며 4mm미만일 경우 별도의 투입구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투입구의 케이싱은 외부부식 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립부는 중방식 도료로 도장하고, 외부 노출부는 자외선 및 습기로부터 부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장한다. (5) 투입구의 케이싱의 상부와 하부는 상시점검이 용이한 분리형 구조로 제작한다. (6) 설계도서 검토 ① KCS 33 10 10 (3.1.2)에 따른다. |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수정] 3.3 → 3.1.2 번호 변경
3. 1.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및 부속설비 | (1) 현장 여건 파악 ①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② 생활폐기물 이송배관과 배출밸브가 체결되는 위치 ③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① KCS 33 55 05(3.3)에 따른다. ② 각 공종별, 부문별 공사 착공 전에 시공방법, 자재 및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1)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시방서 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현장 실정 보고하여 처리한다. (2)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 토질조사 자료를 검토한다. (3) 배관의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4) 배관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5) 배관 설치 전에 공기에 의한 청소 또는 물세척 등에 의한 관내 스케일(Scale), 모래, 기름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은 적당한 두께의 마개로 밀폐한다. (6) 밸브(Valve) 설치시 에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하며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개폐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7) 각종 펌프(Pump) 및 압축기(Compressor)의 접속 플랜지의 개구부에는 최종 설치까지 얇은 철판 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Bolt)가 일치하도록 접속한다. (9) 나사형 플랜지에 있어서 관의 나사길이는 플랜지의 면에서 관의 앞단까지 1.5~3.0㎜ 범위의 간격을 갖도록 나사를 낸다. (10) 플랜지의 볼트 구멍은 특히 지정하는 이외의 항상 수직 또는 수평선상의 양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11)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상호의 평행 간격은 레벨(Level), 트랜싯(Transit), 추 등을 사용 정확히 시공한다. (12) 계장 덕트(Duct), 케이블 덕트(Duct) 부근에서의 화기 사용 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부터 수행 한다. (13) 특수한 배관 및 라이닝관 부근에서의 작업 시는 화기, 충격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4) 재질이 다른 배관의 접속 부분에는 전위차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플랜지(Flange)를 사용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3. 1.3 관로 섹션밸브 | (8) 맨홀 외부의 슬리브와 이송관로 사이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열수축 시트로 코팅한다. | (8) 맨홀 외부의 슬리브와 이송관로 사이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열수축 시트로 코팅 등 방수가 되도록 한다. | [수정] 내용 수정
3. 4.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 전기제어박스와 공압 제어장치들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시공 ① 설치 전 음식물류 폐기물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소형,대형)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 (3) 공기흡입구의 시공 ④ 압축공기 배관 및 전기제어판을 설치한다. | (1) 전기제어반과 공압 제어장치들은 외부 영향, 빗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시공 ①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소형,대형)는 설치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 (3) 공기흡입구의 시공 ④ 압축공기 배관 및 전기제어반을 설치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3. 4.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 (5) 배관지지대의 설치 ② 생활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및 건축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측정함 설치 ① 측정용 도선을 배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점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적으로 건전하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7) 전기방식시스템의 설치전기방식(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 포함)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도선이나 접속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맨홀의 설치맨홀은 밸브설치부위, 관로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설치한다. | (5) 배관지지대의 설치 ② 생활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소방, 전기, 제어, 토목 및 건축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6) 측정함 설치 ① 측정용 도선을 배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점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접속한다. (7) 섹션밸브의 설치섹션밸브는 필요한 이송관로에만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수거지역의 선택과 블록화에 필요한 지점,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에 설치한다. (8) 맨홀의 설치 맨홀은 밸브설치부위, 관로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설치한다. 멘홀에 지하수 및 지표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방수를 한다. (9) 관로 및 멘홀 터파기 공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0)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플러시 다운(Flush Down)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11) 모든 배관 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의 필터를 청소한다. (12) 모든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의 청소를 완료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삭제] 3.6.2로 이동 및 신설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3. 6.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전기 부식방지 설비 | (3) 방식시설의 운영 ① 방식시설은 최종 검사를 받기 전에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방식시설의 향후 유지 관리자의 입회하에 최종 현장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 방식시설은 설치된 최종 현장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공사감독자가 이를 승인한다. | (3) 부식방지시설의 운영 ① 부식방지시설은 최종 검사를 받기 전에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식방지시설의 향후 유지 관리자의 입회하에 최종 현장 검사를 한다. ③ 부식방지시설은 설치된 최종 현장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4) 전기 부식방지시스템의 설치 전기 부식방지(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 등)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도선이나 접속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3.4.2 이동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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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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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10 : 2026 | |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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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5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5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5 1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5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5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 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2.3 장비 5 2.4 부속재료 5 2.5 배합, 도장 5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품질관리 6 3. 시공 6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작업준비 8 3.3 공사 간 간섭 9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9 3.5 보수 및 재시공 11 3.6 현장품질관리 11 3.7 제작자 현장지원 12 3.8 현장 뒷정리 12 3.9 시운전 및 준공 12 3.10 완성품 관리 1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5 10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5 1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55 0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55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55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KCS 33 55 05 (1.5)에 따른다.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는 생활폐기물 투입시설로부터 자동집하시설까지 연결하는 관로로써 주로 지하에 매설되며, 생활폐기물 및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부속설비로는 생활폐기물을 관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시설과 생활폐기물을 관로내에서 이송할 수 있는 공기흡입구설비가 있다.
(4) 이송관로 배관 내에는 부압 또는 양압을 발생시켜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이송 및 집하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시설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별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각각 독립적인 개폐장치를 가지고 있다.
(6) 투입시설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별 배출량을 계량하고, 투입금지물 등 부적정 폐기물 투입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이송관로는 배출밸브와 연결된 분기관과 집하장으로 연결된 주관로로 구분되며 구역을 구획할 수 있는 섹션밸브가 설치되고 주 관로 끝단에는 자동집하설비가 설치된다.
(8) 공기 흡입구는 이송관로 내의 생활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공기를 흡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9)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계획․운영한다.
(10)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므로 자동집하시설 고장시를 대비한 안전시설을 고려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55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55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 기록서류
KCS 33 55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55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55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55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55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55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55 05 (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55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5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55 05 (2.1)에 따른다.
(2)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강도, 연성, 내구성 등이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2 구성품
2. 2.1 생활폐기물 투입시설
생활폐기물 투입시설의 구성품은 일반폐기물 투입시설 및 배출밸브,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시설 및 배출밸브, 공기 흡입구 및 소음기, 공기흡입밸브, 투입시설의 감시제어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 투입구 하우징(housing)은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고,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및 방법 등으로 제작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 하부 저장슈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
(3) 배출밸브 하우징의 재질은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밸브디스크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부식을 차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4) 공기흡입구의 소음기부분은 탄소강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적용하고, 흡입밸브디스크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에 부식방지구조로 하며, 공기가 흡입되는 노즐부분은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또는 동등이상으로 사용한다.
(5) 투입구의 설치위치는 주변상황에 일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 타 공사의 관로(배관, 맨홀 등)를 확인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되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6) 투입구 설비는 다수의 대중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상 안전성, 견고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치한다.
(7) 투입구의 설비는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용도지역별 특성에 폐기물의 발생시간, 발생빈도 및 발생량 등 정확한 현장파악과 주변여건 분석으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설치한다.
(8) 투입구의 제작은 제시된 기능의 완벽한 작동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9) 투입구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건설폐기물 투입 차단과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용적제한형 구조로 제작한다.
(10) 투입구 도어의 열림은 인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힘은 손가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은 힘으로도 투입구 도어 닫힘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11) 투입구 열림 시 배출밸브 미개방 및 배출밸브 열림 시 투입구 미개방 되는 연동 구조(Interlocking)여야 한다.
(12) 투입구 배출밸브 하부에서의 폐기물 적체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투입구에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 일정량의 폐기물이 저장되었을 때 집하장의 중앙제어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개별 수동운전, 자동운전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에서 수동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14) 투입구는 빗물의 침투로부터 내부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악취 및 해충 등 보건위생, 소음, 동절기의 시설 폐쇄현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5) 투입구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혼입방지 구조여야 한다.
(16) 일반폐기물 투입구는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유무를 집하장에서 감시하며 향후 소화약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소화약제 설치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2. 2.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이송관로설비의 구성품은 생활폐기물 이송용 매설배관, 섹션밸브(section valve), 관로 배관에 설치되는 각종 감시 제어 계측장치 및 기타 관로 설비로 구성되어있다. 매설배관은 직관, 곡관, 분기관 및 합류관 등이 있다.
(1) 적용규격 및 표준 : 배관설계 및 제작, 설치, 검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적용규격은 KS 및 ANSI/ASME의 최신판을 참고하고, 상기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한다.
(2) 배관두께 선정 : 배관두께는 ASME B31.1의 104.1.3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특징을 반영한 마모량이 적용되어 결정한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30년 내구연한을 만족시키기 위한 배관두께를 선정한다. 두께를 결정 할 때는 마모량, 기계가공 공차, 부식량, 외압에 의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매립지의 토양염분성분을 감안하여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PE 코팅관을 사용하고 부식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강관 이외의 경우에는 이송관로 특징을 고려한 마모량과 재질을 적용하여 배관두께를 선정한다.
(3) 배관연결방법
①배관과 배관 부속재와의 연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강관은 용접 이음방식, PE관은 전기융착방식을 취하고 기기와의 연결 등 필요한 경우는 해체 및 착탈이 용이한 플랜지 이음 혹은 나사 이음 방식을 취한다.
②배관은 시공 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밸브류, 기계류는 분해검사 후 책임 시공한다.
(4) 배관 지지
①모든 배관계는 자중에 의해서 과도한 변형이나 허용치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은 위치에 적합한 형식의 지지물로 지지한다.
②배관의 지지는 지지대(Support) 상세도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③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및 건축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행거 및 앙카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④건물의 지주에 도면 기재 이외의 취부 작업을 행할 경우는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기초도 및 배관도에 없는 부분 지지대(Local Support)를 추가 또는 변경 설치 시 기초 공사를 포함 앵커(Anchor) 고정까지 모두 시공한다.
2. 3 장비
KCS 33 55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55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도장
KCS 33 55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55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55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55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5 05 (2.9)에 따른다.
(2) 도금이나 코팅 표면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도금이나 코팅의 두께는 전자기 유도식 또는 와전류식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 9.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설비는 투입설비 관련 국내의 안전법규 및 구조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시험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2) 투입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투입문과 배출밸브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잠금상태로 전환한다.
②슈트를 비울 경우 배출밸브는 규정된 시간 동안 열려있어야 한다.
③배출밸브는 방수형이고 점검장치가 구비된 지하 매설식으로 한다.
④배출밸브의 실린더는 공기압 또는 전기식으로 구동한다.
⑤배출밸브는 구동원(공기압 또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배출밸브가 스스로 열리지 않는 구조 및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배출밸브는 상부의 생활폐기물하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⑦투입구는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 긴 생활폐기물 등 시스템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투입구는 이송관로 내의 악취 및 특히 음식물투입구는 슈트내의 악취가 외부로 누기 또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공기흡입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집중호우로 인한 이송관로 내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소음기의 흡음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빠른 공기속도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③공기흡입구의 동작 시 소음은 근접주거자의 실내에서의 측정소음이 법적 생활소음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제작한다.
2. 9.2 이송관로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는 PE 코팅에 대한 외관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55 05 (3.1)에 따른다.
3. 1.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투입구는 각종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투입구 슈트는 종량제봉투의 자중에 의한 미끄럼 투입이 가능토록 제작되어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 투입구 케이싱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강도 기준 최소 두께 4mm이상으로 제작되도록 하며 4mm미만일 경우 별도의 투입구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투입구의 케이싱은 외부부식 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립부는 중방식 도료로 도장하고, 외부 노출부는 자외선 및 습기로부터 부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장한다.
(5) 투입구의 케이싱의 상부와 하부는 상시점검이 용이한 분리형 구조로 제작한다.
(6) 설계도서 검토
①KCS 33 10 10 (3.1.2)에 따른다.
②각 공종별, 부문별 공사 착공 전에 시공방법, 자재 및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3. 1.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및 부속설비
(1)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도면이나 시방서 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현장 실정 보고하여 처리한다.
(2)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 토질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다.
(3) 배관의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4) 배관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5) 배관 설치 전에 공기에 의한 청소 또는 물세척 등에 의한 관내 스케일(Scale), 모래, 기름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은 적당한 두께의 마개로 밀폐한다.
(6) 밸브(Valve) 설치시 에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하며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개폐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7) 각종 펌프(Pump) 및 압축기(Compressor)의 접속 플랜지의 개구부에는 최종 설치까지 얇은 철판 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Bolt)가 일치하도록 접속한다.
(9) 나사형 플랜지에 있어서 관의 나사 길이는 플랜지의 면에서 관의 앞단까지 1.5~3.0㎜ 범위의 간격을 갖도록 나사를 낸다.
(10) 플랜지의 볼트 구멍은 특히 지정하는 이외의 항상 수직 또는 수평선상의 양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11)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상호의 평행 간격은 레벨(Level), 트랜싯(Transit), 추 등을 사용 정확히 시공한다.
(12) 계장 덕트(Duct), 케이블 덕트(Duct) 부근에서의 화기 사용 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부터 수행한다.
(13) 특수한 배관 및 라이닝관 부근에서의 작업 시는 화기, 충격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4) 재질이 다른 배관의 접속 부분에는 전위차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플랜지(Flange)를 사용한다.
3. 1.3 관로 섹션밸브
(1) 맨홀내부 공간에서 밸브설치 높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2) 점검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이송관로의 접합은 도면에 주어진 반경 및 접합 간격을 준수한다.
(4) 작동 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신축이음부의 간격을 확인하고, 이송 공기가 누기되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
(6) 맨홀 인입부 슬리브와 이송배관의 간격이 동일하게 설치하고, 슬리브에는 완충재를 충진한다.
(7) 슬리브와 이송배관이 접촉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8) 맨홀 외부의 슬리브와 이송관로 사이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열수축 시트로 코팅 등 방수가 되도록 한다.
(9) 열수축 시트를 코팅할 때는 적합한 코팅방법을 준수하며, 무리한 가열, 수축이 없도록 한다.
3. 2 작업준비
KCS 33 55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55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KCS 33 55 05 (3.4)에 따른다.
3. 4.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전기제어반과 공압 제어장치들은 외부 영향, 빗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시공
①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소형,대형) 설치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
②투입구는 하부와 상부로 구분되며, 하부 설치 후 상부 연결 부위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③투입구 하부 설치 전 지반의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한다.
④투입구 하부 접속 부위에는 모래를 부설하여 투입구를 보호한다.
⑤투입구 하부 주변에는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운 흙으로 조심스럽게 되메우기한다.
⑥투입구 하부 설치 후 상부와 연결부위는 레벨과 높이를 확인한다.
⑦이송관로 연결부위는 열수축 시트로 코팅한다.
⑧투입구의 전면부 위치를 확인한다.
⑨투입구 상부를 설치 전 보호 철판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을 한다.
⑩상하간의 접속구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⑪투입구 상부 설치 후 다시 한번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한다.
⑫연결 부위는 공기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 처리한다.
⑬볼트의 연결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⑭도입관에 배출밸브 외함을 설치하고,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한다.
⑮슈트(chute)와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⑯압축공기 또는 전기식 작동실린더를 설치한다.
⑰투입구 하우징을 설치하고, 투입구의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한다.
⑱배출밸브용 제어반을 설치한다.
⑲레벨 표시기,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 공기흡입구의 시공
①도입관에 공기흡입용 연결배관과 공기흡입밸브를 설치한다.
②공기흡입밸브용 소음기를 설치한다.
③압축공기 또는 전기식 작동실린더를 설치한다.
④압축공기 배관 및 전기제어반을 설치한다.
⑤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 4.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1) 배관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설치하며, 설치상의 문제 발생 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와 협의한다.
(2) 매설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기자재 설치는 선임된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4) 배관설치
①수급인은 배관공사 시공 전에 배관 재질, 용접방법 및 시공 배관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②배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결정하고, 절단선 표식을 배관에 표시하며, 배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다.
③배관은 바닥 표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내부 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원으로 연결한다.
④배관이 설치되는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⑤매설작업 시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마감한다.
⑥배관 몸체에 표시되는 직경 호칭,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⑦곡관시공의 경우 폐기물 이송을 고려하여 상승, 하강, 분기 각도와 마모를 고려한 곡률 반경을 확보한다.
⑧용접부에는 표면처리, 프라이머 도장, PE테이프 또는 열수축시트 피복 등 부식방지를 한다.
(5) 배관지지대의 설치
①배관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배관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②생활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소방, 전기, 제어, 토목 및 건축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6) 측정함 설치
①측정용 도선을 배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점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접속한다.
②도선은 식별을 위하여 색으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영구적인 식별 표시를 한다.
③측정함은 분실 우려가 없고 위치 파악이 용이한 장소로 선정하되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섹션밸브의 설치섹션밸브는 필요한 이송관로에만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수거지역의 선택과 블록화에 필요한 지점,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에 설치한다.
(8) 맨홀의 설치맨홀은 밸브설치부위, 관로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설치한다. 멘홀에 지하수 및 지표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방수를 한다.
(9) 관로 및 멘홀 터파기 공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0)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플러시 다운(Flush Down)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11) 모든 배관 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의 필터를 청소한다.
(12) 모든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의 청소를 완료한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55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55 05 (3.6)에 따른다.
3. 6.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수급인은 배관공사의 진행에 다른 기자재 수급 시기, 기자재 설치 및 저장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출한다.
(2) 기자재 운반 시에는 파손 방지 및 도장면 보호를 한다.
(3) 기자재 설치는 선임된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기 설명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구는 목록을 작성하여 시운전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6.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전기부식방지설비
(1) 최초전위와 관의 대지전위 및 비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공사를 한다.
(2) 배관의 대지 전위 측정은 부식방지의 정도를 결정하거나 단락 위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만큼 한다.
(3) 부식방지시설의 운영
①부식방지시설은 최종 검사를 받기 전에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②수급인은 부식방지시설의 향후 유지 관리자의 입회하에 최종 현장 검사를 한다.
③부식방지시설은 설치된 최종 현장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④통상적인 유지 절차 및 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서를 제출하며, 이 지침서에는 시설의 준공도면, 기준 전극에 대한 배관의 전위 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다.
(4) 전기부식방지시스템의 설치전기부식방지(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 등)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도선이나 접속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55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55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55 05 (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55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준영 | (사)생활폐기물기술협회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55 10 : 2026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1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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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5 1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5 1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5 1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사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 시스템 설명 | (6) 폐수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 부피 감량을 위해 압축 시 발생되는 폐수를 여엑받이에 저장하여 이송펌프에 의해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로 방류하는 기능을 가진다. | (6) 폐수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 부피 감량을 위해 압축 시 발생되는 폐수를 저류조 등에 저장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후 처리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2 구성품 2.2.1 관로전환기 | (2)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하고 실링부는 압력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누기가 없어야 한다. | (2) 관로 전환기는 인입파이프, 밸브 지지대, 전환파이프, 토출파이프, 공압실린더, 커버밸브로 구성되며, 관로 전환시 정확한 위치 확보와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폐기물 성상에 따라 자동제어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음식물류폐기물 원심분리기로 전환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안정적 작동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관로 전환기는 기밀한 연결구조여야 하며, 공압 실린더의 작동으로 인한 관로 전환 시 비틀림이 없고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지지대에 의해 견고하게 제작되고, 잔류폐기물 누기의 차단 및 악취의 차단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5) 관로 내에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린더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접속장치(Docking Device)로 연결되어야 한다. (6) 결합장치는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송관로와 연결되고, 전환밸브의 곡관은 압축공기 실린더에 의해 자동으로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며 관로 전환 위치가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전환 관로 곡관부는 마찰을 고려한 구조로 제작되고, 외부 및 내부는 급격한 상승부분이 없고 완만해야 한다. (8) 관로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하고, 회전시에도 밀폐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실링구조는 흡입에 의한 진공압력의 특성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운전시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누기방지용 커버 설치)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2.2 원심분리기 | (1) 수송 관로를 통해 공기와 함께 수송된 생활폐기물을 연속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와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작용되고 수송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작한다. (3) 원심분리기 상단의 생활폐기물 이송에 따른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내부에 9 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여 제작한다. (4) 필요시 원심분리기 내부 감시가 가능한 감시카메라와 화재진압이 가능한 자동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이송관로를 통해 공기와 함께 이송된 폐기물을 분리하는 설비로 진공흡입장치와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송되는 폐기물의 양보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구조로 한다. (3) 원심분리기 상단의 생활폐기물 이송에 따른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충격부에는 내마모강판(AR Plate) 또는 세라믹 라이너 등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 (4) 분리된 폐기물은 하단에 설치된 저장조 및 폐기물 압축기로 연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5) 공기는 공기배출구 상단에 설치된 회전스크린을 통해 미세 먼지 등이 분리된 후 분진제거 설비로 이동해야 한다. (6)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 측면에 공기 흡입구, 공기 토출측에는 회전스크린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밀 구조로 한다. (7)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갖추고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여야 한다. (9) 원심분리기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원심분리기 내에 화재발생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 작동과 차단밸브의 차단에 의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진동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폐기물과 직접 접촉되는 원심분리기의 내부는 마모 및 부식을 고려한다. (13) 원심분리기와 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14) 원심분리기에는 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센서(Level Sensor)가 부착되며, 레벨이 감지되면 무부하 운전으로 임시 저장중인 폐기물을 처리하고, 경고 해제가 안 될 시 수집 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이여야 한다. (15) 원심분리기 하부에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밀폐 구조이여야 한다. (16) 회전스크린 ① 공기 배출구에 설치되어 미세폐기물 및 큰 입자의 먼지 등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벨트 구동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여야 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③ 회전스크린은 외부의 충격에도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여야 한다. | [수정] 내용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수정] 내용 수정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2.3 진공흡입장치 | (1) 모든 진공흡입장치는 KS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한다. (2) 시험은 승인된 시험절차서 규정사항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치가 승인된 허용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 (1) 진공흡입장치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Casing), 전동기, 공동베이스,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현장제어반 및 종합제어반,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2) 진공흡입장치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진공흡입장치의 회전 부분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에 견고히 고정하여, 축 중심의 불일치로 인한 소음·진동 등 운전상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4) 진공흡입장치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변형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토출구에 원활한 탈취 등을 위해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열교환기를 설치한다. (5) 모든 진공흡입장치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한다. (6) 시험은 승인된 시험절차서 규정사항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며, 성능치가 승인된 허용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수정] 번호 수정 [수정] 번호 수정
2. 2.4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탈착장치 | (3) 탈착장치는 컨테이너를 압축기에 결속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시설로서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도록 한다. | (3)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압축기에 결속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설비이며 컨테이너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된다.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도록 한다. ① 컨테이너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어온 빈 컨테이너는 압축기로 당겨 결속하고, 적재가 완료된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분리한 후 수동으로 컨테이너 이송장치로 밀어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도록 한다. ② 폐기물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수동으로 원위치로 되는 구조이며 전자변(Solenoid)의 전원은 당기는 동안만 가해져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계적으로 스토퍼를 설치하여 컨테이너를 밀고 당길 경우 정위치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폐기물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의 운전 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⑤ 컨테이너 탈ㆍ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 암, 홀드로드, 솔레노이드, 감지센서 스위치,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⑥ 컨테이너 탈ㆍ부착 장치가 폐기물압축기 본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분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탈.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에 의해 작동되며, 유압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⑧ 탈ㆍ부착 장치는 비상시 바로 정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스위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⑨ 컨테이너 탈부착장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동으로 탈ㆍ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⑩ 탈ㆍ부착 장치의 현장제어반은 폐기물압축기 제어반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2.5 공기 압축기 | (1) 공기압축기는 KS B 6351이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조건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서 상의 보정계수 등을 수정하고 제작자의 제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공장에서 제작된 장치물의 제어 및 경보시스템은 가능한 실제 운전상태로 시험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현장에서 재시험한다. | (1) 공기압축기는 진동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압축설비는 압축기(Compressor), 공기 건조기(Air Dryer), 후 냉각기(After Cooler), 공기챔버(Air Chamber) 등이 한 개의 유니트(Unit)로 공급한다. (3) 공기압축기는 KS B 6351이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4)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조건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서 상의 보정계수 등을 수정하고 제작자의 제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작공장에서 제작된 장치물의 제어 및 경보시스템은 가능한 실제 운전상태로 시험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현장에서 재시험 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수정] 번호 수정 [수정] 번호 수정 [수정] 번호 수정
2. 2.7 분진제거설비 | | (3) 분진제거설비는 1㎛를 기준하여 85% 이상의 제거능력을 갖추어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여과속도는 1.0m/s 이하로 적용한다. (5) 분진제거설비는 이송공기 인입·토출부를 포함한 본체, 필터, 역세설비로 구성한다. (6) 필터는 충분한 여과면적을 확보한다. (7) 필터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하부 탈진된 먼지의 반출이 용이해야 한다. (8)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밀폐형 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가동 발생하는 음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필터의 막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압계를 설치하여 내부압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10)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11) 필터의 역세를 위해 에어 컴프레셔, 에어 드라이어, 밸브, 타이머, 배관을 설치한다. (12) 분진제거설비 전·후단에 분진농도 측정을 위한 샘플 포트(Sampling Port)를 설치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2.8 탈취설비 | | 탈취설비는 집하장에 설치하며,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완전히 포집하여 제거후 클린 공기(Clean Air)로 방출하는 설비이다. (1) 약액세정식 탈취설비는 탈취탑 본체, 순환펌프, 약품탱크, 정량펌프, 탈취팬,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2) 접촉시간은 10초 이상으로 한다. (3) 탈취탑 본체 ① 탈취탑 본체는 메인구조(Main Body), 스프레이 노즐, 데미스터, 점검창 및 점검구, 배관, 통로(Walk Way),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메인 본체는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③ 내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④ 약액 3종류 및 수세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순환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급탱크(Feed Tank) 용량을 확보한다. ⑤ 공급탱크에 배수를 위한 배수관 및 유량계를 설치한다. ⑥ 순환펌프 살수배관 끝에 부착된 스프레이 노즐은 약액에 의해 막힘이 없는 것으로 내부식성을 가지는 재질을 선정한다. ⑦ 데미스터는 스프레이 노즐에 의해 미세한 입자상으로 분사된 약액 중 극히 일부가 탑내 기류속도에 의해 소량 배출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탈취탑 상부에 설치하고 재질은 내부식성을 가지는 재질로 한다. ⑧ 점검창 및 점검구 탈취탑 내부 노즐의 분사상태 확인 및 교체 시 필요한 점검구가 있어야 한다. ⑨ 탈취탑 순환 배관 및 부속 배관 및 부속품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분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설치하여 분해 조립이 원활해야 한다. ⑩ 약액세정식 탈취기에서 배출되는 습기가 활성탄 탈취기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내에 데미스터 및 배플을 설치한다. ⑪ 탈취배관은 도면(계통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탈취 송풍기 전단 플랜지부터 배출구 까지 배관, 댐퍼, 지지대의 자재 및 설치를 포함한다. ⑫ 전동댐퍼(이송공기 흡입부, 환기 탈취 전환부)를 설치한다. ⑬ 타분야에서 시행하는 환기설비의 시험, 조정, 균형(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에 탈취배관이 포함됨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⑭ 사용 재료는 본체 및 순환배관은 스테인레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FRP로 설치한다. (4) 약품 탱크 ① 약품 탱크는 충분한 내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직독식 액면계, 환기구(Vent), 멘홀(Man Hole), 덮개(Cover), 배수(Drain) 및 약품 배관 접속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최대 저장 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약품과 기기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약품 유입 및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약품 탱크 설치 위치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여 형태변형이 없도록 한다. ④ 약품 탱크의 배관은 약품종류에 따라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을 적용한다. ⑤ 약품 주입방법은 레벨 세팅(Level Setting)에 의한 연속 또는 단속 주입이 되도록 한다. ⑥ 약품 유입 및 주입배관 관련자재는 설치 시 포함되며, 시상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⑦ 약품 유입배관 주입구는 역류방지밸브, 호스커넥터로 구성한다. ⑧ 챠량에 의한 약품주입 후 잔여 약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받이를 제공한다. ⑨ 비상세안장치를 포함한다. (5) 순환펌프 ① 순환펌프는 약품을 본체로 이송 시키는 장치로 효율이 우수해야 하며 운전범위내에서 불안전 상태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공통가대, 커플링(Coupling), 소음, 진동, 부식, 성능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펌프(Pump)는 케이싱(CASING) , 임펠라(IMPELLER), 전동기(MOTOR), 방진 베드(BED)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펌프의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으로 한다. ④ 전동기는 직결식 전폐형으로 설치한다. ⑤ 임펠라는 정․동적 밸런스 시험(VALANCE TEST)을 하여 가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펌프는 운전시 케비테이션(CAVITATION)에 의한 진동, 부식,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⑦ 케이싱의 구조는 내부 임펠러와 중심축의 분해 조립이 용이해야 하고 하부의 드레인 콕크(DRAIN COCK)은 개폐가 편리한 위치에 있도록 한다. ⑧ 스터핑 박스(STUFFING BOX)는 미케니컬 씰(MECHANICAL SEAL)의 교체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 배관은 용접 및 플랜지(FLANGE) 배관으로 하며 분해·조립부분은 플랜지 체결 방법으로 한다. ⑩ 압력계(콕크 포함)는 격막식 등을 사용하며 수격 방지용 배관을 한다. ⑪ 100A이상의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6) 탈취용 송풍기 ① 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다. 단, 악취가 접촉되지 않는 베드 및 보강부분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중량, 풍압, 회전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한다. ②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팬(Fan)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케이싱의 흡입구는 공기유입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한다. ④ 임펠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고, 악취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임펠러의 보스(Boss)와 축(Shaft)은 키이(Key)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⑤ 임펠러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용접부위의 이상유무를 용접 후 자분 탐상 시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를 한다. ⑥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다. ⑦ 축의 굵기는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4배 이상의 되도록 한다. ⑧ 터보 팬의 구동은 V-Belt 또는 기기 특성에 적합한 구동방식을 적용한다. ⑨ 구동장치의 커플링 등 노출된 회전부에는 반드시 안전커버(Safety Cover)를 부착한다. ⑩ 축의 축봉(Sealing)은 미캐니컬 씰(Mechanical Seal)로 한다. ⑪ 터보 팬의 가동에 따른 진동이 덕트(Duct) 또는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설계된 방진가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팬 흡입구에 연결용 신축이음장치인 방진가대, 신축 연결(Flexible Joing, In/Out Canvas)을 포함한다. (7) 현장제어반 ① 순환펌프, 탈취용 송풍기, 국소탈취용 송풍기 모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8)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9) 활성탄 흡착 ① 활성탄 탈취설비는 본체(Body), 흡착제, 배기용 연도(Stack)등으로 구성한다. ② 활성탄 탈취설비는 악취제거를 위해 접촉시간을 2초 이상으로 한다. ③ 본체의 재질은 스테인레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FRP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④ 활성탄 탈취설비는 활성탄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탈취설비내 압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압력계를 설치한다. ⑥ 제품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영향 및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가드나 보조지지대 및 기타자재 등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⑦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10)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15㎝이상) 등을 설치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외 될 수 있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2. 9 자재품질관리 | (3) 진동에 대한 모든 조건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장치 제작 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격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진동에 대한 모든 조건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다. (4) 장치 제작 시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격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 수정
3. 4.2 관로전환기 | | (4)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5) 지지대를 견고하게 전후에 설치한다. (6) 토출 관로는 원주 방향으로 설치하며, 프레임에 고정된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7) 토출 관로 커버밸브는 연결구 및 전환밸브 관로 내부의 슬러지 발생이 생기지 않는 원활한 구조로서, 연결구에서 발생되는 악취차단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공압 실린더 ① 공압식 실린더는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는 액상 호우닝 (Honing) 연마를 한다. ②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③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밸브로 한다. ④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⑤ 실린더 타이로드 및 실린더 축은 크롬 코팅을 하고 피스톤은 덕타일철(Ductile-Iron)이어야 하고 기준은 SPS-KFCA-D4302-5016 에 준한다. |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추가] 내용추가
3. 4.3 원심분리기 | (8) 원심분리기는 악취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8) 폐기물이 인입되는 흡입배관(Inlet Pipe)과 공기가 배출되는 회전스크린의 배출(Outlet)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시킨다. (9)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상부에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 후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일반폐기물 압축기와 중심선을 일치시켜 설치한다. (11)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와 압축기의 연결은 러버슬리브(Rubber Sleeve)로써 연결한다. (12) 중심선이 수직선을 유지하고 작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3)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대를 설치한다. (14) 지지대에는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15) 설치 전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수평과 높낮이를 검사한다. (16) 설치 후 반드시 폐기물분리기의 레벨(Level)과 엘리베이션(Elevation)을 확인하고 검사한다. (17) 기초볼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하고, 회전력에 의한 이탈이 없어야 한다. | [추가] 내용추가
3. 4.4 생활폐기물 압축기 | (4) 제작자는 압축기에 제작자의 표준계기 및 제어함을 장착하여야 한다. | (4) 압축기에 표준계기 및 제어반을 장착한다. (5) 폐기물압축기는 폐기물분리기에서 분리된 대상 폐기물을 충분하게 압축율 50% 이상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압축율은 투입당시 폐기물의 부피대비 압축 후 부피 감소율로 한다. (6) 압축기는 유압구동방식으로 원심분리기와 연계작동 되며, 압축기 내부로 들어온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원심분리기, 폐기물 압축기, 컨테이너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집하장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압축기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9) 압축기는 컨테이너의 적재상태 및 교환 시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압축기는 프레임, 유압유니트, 실린더, 로딩 플레이트(Loading Plate), 유입구,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사각강판으로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고기밀 구조여야 한다. (11) 본체는 원심분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본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편심이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13)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두께 9mm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4) 로딩 플레이트는 사각 용접 구조형 또는 판 등으로 제작되며 왕복운동에 따른 마모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5) 본체의 상부 또는 측면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6)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압축기 배출부위에는 컨테이너 스토퍼(Stopper)가 설치되어 컨테이너가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러버(Rubber) 등으로 패킹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7) 컨테이너 이탈시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이탈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8) 설치 ①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고 컨테이너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② 컨테이너 방향과 일치시켜 설치한다. ③ 원심분리기와 압축기 중심선을 일치하게 위치시킨다. ④ 원심분리기와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접합시킨다. ⑤ 원심분리기와 압축기 사이를 러버 슬리브(Rubber Sleeve)로 연결하여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⑥ 수평을 유지하고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작동 중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 [추가] 내용추가
3. 4.5 컨테이너와 컨베이어 시스템 | (6)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설비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완전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설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 (6) 컨테이너는 압축기의 압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컨테이너는 압축된 폐기물의 적재 시 폐기물의 흩날림, 침출수 누수 등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25㎥ 등 컨테이너 반출이 가능한 암롤 트럭으로 지자체와 협의한다. (9)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10)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안정적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11) 컨테이너는 적재 운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12) 몸체는 사각 구조로 강판으로 용접구조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 (13) 컨테이너는 진공흡입장치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4) 컨테이너는 암롤(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으로 한다. (15) 압축기와 연결되는 후면 도어는 개폐 방식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 이송 도중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16) 덤핑시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17)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용 호이스트 체인 블록 또는 청소차량이 적재 시에 걸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한 구조로 한다. (18) 덤핑 고리는 적재 시 트럭암에 의한 휨이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9)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설비는 이물질 분리기, 저장탱크 등으로 구성되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완전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설비 등을 설치한다. | [추가] 내용추가
3. 4.6 진공흡입장치 | (7) 진공흡입장치 운전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 할 수 있다. | (7) 케이싱 ①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 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 되도록 부드러운 나선 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이나 맥동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심한 와류를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 ②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공기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벳트를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 및 운전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케이싱은 기공, 핀홀(Pin Hole),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 또는 용접 구조용 강재로서 흡입구를 통하여 축(수평)방향으로 흡입되고, 토출은 상․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8) 임펠러 ① 임펠러 깃은 허브에 견고하게 리벳 또는 용접으로 부착한다. ② 깃은 균일한 곡면으로 높은 정밀도로 정형되어야 한다. ③ 보스와 주축은 키로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하고 축방향에 대하여는 너트,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회전 중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④ 운전 또는 운반시 임펠러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성능 및 효율 ① 진공흡입장치의 효율은 정격용량 기준 75%이상이어야 한다. ② 표준 성능은 KSB6311에 규정하는 온도 20℃ 절대압력 760mmHg 표준 흡입으로 하며, 실제 사용 온도시 20℃로 환산한 값을 그 규정으로 하되, 가장 악조건인 장마철 및 고온에서의 성능으로 한다. ③ 성능 변동은 저항 곡선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 안전장치 ① 권선온도스위치 ② 진공흡입장치의 기동 연동장치 및 비상경보(정지)장치 ③ 진동감지장치 (11) 전동기 진동과 소음은 NEMA 규정에 따른다. (12) 필요에 따라서는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13) 진공흡입장치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 전단에 이물질 거름망을 설치한다. (14) 풍량조절 및 대수제어 장치는 현장제어반과 통합 주 제어반에 내장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관내 유속계 또는 압력전송기에 따라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5) 체크 밸브 디스크는 정상 흐름 시에는 압력손실을 최소화하여 민감하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진공흡입장치 운전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7) 제어반 ① 중앙제어실에는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 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및 속도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 [추가] 내용추가
3. 4.7 탱크와 압력용기 | | (4) 압축공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탱크 설비를 갖추며 압력계, 드레인콕,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5) 공기압축기는 패키지형으로 내부에는 방염 처리된 흡음재를 부착한 방음커버로 되어야 한다. (6) 유니트에는 제어반이 장착되어야 하고, 보호등급 IP55이상 이어야 한다. (7) 자동 및 반자동 겸용으로서 단속,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8)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 건조기(Air Dryer) 에는 드레인 콕 등을 설치한다. (9) 전동기는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하며, 절연등급은 F종, 보호등급 IP 55이상 이어야 한다. (10) 공기 저장탱크는 1.0㎥ 이상의 입형 공기 저장탱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자동배수트랩과 모든 필요한 노즐을 갖춰야 한다. 12) 공기탱크에 저장된 압축공기는 헤더설치를 하여 각 사용처로 보낼수 있어야 한다. 13) 공기 건조기 ① 흡착식으로서 제습효율이 높고(95%이상), 압연강재(SS275)로 제조 및 단독운전에 견디며 견고해야 한다. ② 공기 출입구, 압력계, 자동배수 트랩, 유수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압축 공기량이 변동하더라도 일정 노점을 –10℃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제어장치를 부착한다. 14) 에프터 쿨러(After Cooler) ① 팬(fan)에 의한 공냉식으로서 구동 전동기 및 팬, 파워 램프(Power Lamp), 압력게이지, 운전램프, 드레인 코크(Drain Coke), 유출입 노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압축공기의 최대압력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분한 열교환 능력을 보유한다. 15) 공기 저장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따라 제작하며, 제조, 설치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② 강판 용접제로서 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내압 및 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공기출입구, 압력계, 압력 스위치, 안전밸브, 배기구 및 기타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압력의 고저 신호 및 경보를 현장제어반에 보내야 한다. 16) 냉각기(Cooler)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설비로 자체 냉각 팬에 의한 공냉식으로 구동모터, 냉각팬, 압력계, 드레인 콕 등으로 구성한다. 17) 수분과 오일 분리기(Moisture & Oil Separator)는 압축공기중의 수분 및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터 카드리지 방식으로 적용한다. 18)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9) 공기 저장탱크는 셋팅압력(7.5〜8kg/㎠)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 [추가] 내용추가
3. 4.9 행거 및 지지대의 설치 | (1) 수급인은 배관 지지대를 운전압력과 충격력, 압력, 하중, 외력, 열응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1) 배관 지지대를 운전압력과 충격력, 압력, 하중, 외력, 열응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삭제] 수급인 삭제
3. 4.10 밸브 및 배관부품 | (6) 배관 및 기타 부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설계와 시공은 승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 (6) 배관 및 기타 부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공은 승인된 기준에 따른다. | [삭제] 설계 삭제
3. 4.14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공사 | | (1) 토목공사는 토목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는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전기공사는 전기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통신공사는 통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조경공사는 조경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3. 9 시운전 | | (4) 성능 보증 ① 진공흡입장치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며, 시방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KS B 6350), 공인기관(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기계연구원 또는 제조사)시험 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그리고 진동 및 소음시험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진공흡입장치의 진동은 진공흡입장치 고정 기초위에 설치하여 시행하고, 진폭은 60µ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전동기 온도는 연속 운전에 의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전동기 표면에서 측정하고, 흡입 공기 또는 주위 온도 +40℃이상 높게 해서는 안 된다. | [추가] 내용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1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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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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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15 : 2026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 및 부속설비공사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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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5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5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5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5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5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1 1.8 공사 기록서류 1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2.3 장비 4 2.4 부속재료 4 2.5 배합, 도장 4 2.6 조립 4 2.7 마감 4 2.8 조립허용오차 4 2.9 자재품질관리 4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5 3.2 작업준비 5 3.3 공사 간 간섭 5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5 3.5 보수 및 재시공 17 3.6 현장품질관리 17 3.7 제작자 현장지원 15 3.8 현장 뒷정리 17 3.9 시운전 17 3.10 완성품 관리 18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5 15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 KCS 33 55 1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55 0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55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55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는 관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폐수 등을 처리한다.
(2) 자동집하설비는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 탈취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심분리기는 흡입공기와 생활폐기물을 분리하는 설비이며, 폐기물압축기는 분류된 생활폐기물의 용도에 따라 컨테이너에 압축하는 설비이다.
(4) 진공흡입장치는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적정풍량과 부압을 발생시켜 생활폐기물을 필요 속도로 이송하는 주 동력원 역할을 한다.
(5)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용 공기 중에 포함된 분진과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6) 폐수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 부피 감량을 위해 압축 시 발생되는 폐수를 저류조 등에 저장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후 처리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55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55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 기록서류
KCS 33 55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55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55 05 (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55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55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55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55 05 (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55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5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55 05 (2.1)에 따른다.
(2) 탱크의 재질
①대체할 수 있는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②탱크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KS) 재질과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배관부품의 재질
①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 준한다.
②주철 재질과 같이 충격에 약한 재질의 사용에는 주의를 요한다.
2. 2 구성품
2. 2.1 관로전환기
(1)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관로전환 설비로 자동 원격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2) 관로 전환기는 인입파이프, 밸브 지지대, 전환파이프, 토출파이프, 공압실린더, 커버밸브로 구성되며, 관로 전환시 정확한 위치 확보와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폐기물 성상에 따라 자동제어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음식물류폐기물 원심분리기로 전환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안정적 작동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관로 전환기는 기밀한 연결구조여야 하며, 공압 실린더의 작동으로 인한 관로 전환 시 비틀림이 없고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지지대에 의해 견고하게 제작되고, 잔류폐기물 누기의 차단 및 악취의 차단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5) 관로 내에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린더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접속장치(Docking Device)로 연결되어야 한다.
(6) 결합장치는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송관로와 연결되고, 전환밸브의 곡관은 압축공기 실린더에 의해 자동으로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며 관로 전환 위치가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전환 관로 곡관부는 마찰을 고려한 구조로 제작되고, 외부 및 내부는 급격한 상승부분이 없고 완만해야 한다.
(8) 관로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하고, 회전시에도 밀폐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실링구조는 흡입에 의한 진공압력의 특성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운전시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누기방지용 커버 설치)
2. 2.2 원심분리기
(1) 이송관로를 통해 공기와 함께 이송된 폐기물을 분리하는 설비로 진공흡입장치와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송되는 폐기물의 양보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구조로 한다.
(2)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에 흡입측 관과 토출측 관,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공기흡입구와 공기토출구를 둘 수 있으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며 기밀구조로 한다.
(3) 원심분리기 상단의 생활폐기물 이송에 따른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충격부에는 내마모강판(AR plate) 또는 세라믹 라이너 등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
(4) 분리된 폐기물은 하단에 설치된 저장조 및 폐기물 압축기로 연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5) 공기는 공기배출구 상단에 설치된 회전스크린을 통해 미세 먼지 등이 분리된 후 분진제거 설비로 이동해야 한다.
(6)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 측면에 공기 흡입구, 공기 토출측에는 회전스크린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밀 구조로 한다.
(7)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갖추고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여야 한다.
(9) 원심분리기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원심분리기 내에 화재발생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 작동과 차단밸브의 차단에 의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진동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폐기물과 직접 접촉되는 원심분리기의 내부는 마모 및 부식을 고려한다.
(13) 원심분리기와 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14) 원심분리기에는 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센서(Level Sensor)가 부착되며, 레벨이 감지되면 무부하 운전으로 임시 저장중인 폐기물을 처리하고, 경고 해제가 안 될 시 수집 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이여야 한다.
(15) 원심분리기 하부에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밀폐 구조이여야 한다.
(16) 회전스크린
①공기 배출구에 설치되어 미세폐기물 및 큰 입자의 먼지 등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벨트 구동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③회전스크린은 외부의 충격에도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여야 한다.
2. 2.3 진공흡입장치
(1) 진공흡입장치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Casing), 전동기, 공동베이스,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현장제어반 및 종합제어반,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2) 진공흡입장치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진공흡입장치의 회전 부분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에 견고히 고정하고, 축 중심의 불일치로 인한 소음·진동 등 운전상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4) 진공흡입장치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변형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토출구에 원활한 탈취 등을 위해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열교환기를 설치한다.
(5) 모든 진공흡입장치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한다.
(6) 시험은 승인된 시험절차서 규정사항에 따라서 시행하며, 성능치가 승인된 허용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2.4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탈착장치
(1) 생활폐기물 압축기는 분리된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컨테이너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며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한다.
(2) 압축기 및 컨테이너는 밀폐되어야 한다.
(3)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압축기에 결속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설비이며 컨테이너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된다.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도록 한다.
①컨테이너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어온 빈 컨테이너는 압축기로 당겨 결속하고, 적재가 완료된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분리한 후 수동으로 컨테이너 이송장치로 밀어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도록 한다.
②폐기물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수동으로 원위치로 되는 구조이며 전자변(Solenoid)의 전원은 당기는 동안만 가해져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기계적으로 스토퍼를 설치하여 컨테이너를 밀고 당길 경우 정위치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폐기물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의 운전 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⑤컨테이너 탈ㆍ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 암, 홀드로드, 솔레노이드, 감지센서 스위치,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⑥컨테이너 탈ㆍ부착 장치가 폐기물압축기 본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분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탈.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에 의해 작동되며, 유압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⑧탈ㆍ부착 장치는 비상시 바로 정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스위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⑨컨테이너 탈부착장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동으로 탈ㆍ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⑩탈ㆍ부착 장치의 현장제어반은 폐기물압축기 제어반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2.5 공기 압축기
(1) 공기압축기는 진동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압축설비는 압축기(Compressor), 공기 건조기(Air Dryer), 후 냉각기(After Cooler), 공기챔버(Air Chamber) 등이 한 개의 유니트(Unit)로 공급한다.
(3) 공기압축기는 KS B 6351이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4)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조건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서 상의 보정계수 등을 수정하고 제작자의 제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작공장에서 제작된 장치물의 제어 및 경보시스템은 가능한 실제 운전상태로 시험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현장에서 재시험 한다.
2. 2.6 펌프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에 따른다.
2. 2.7 분진제거설비
(1) 분진제거설비는 이송공기에 포함된 분진을 포집하여 제거하는 설비로 자동 또는 수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 1차, 2차 필터(Filter) 등 다단 필터로 구성되며 운전 시 발생하는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분진제거설비는 1㎛를 기준하여 85% 이상의 제거능력을 갖추어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여과속도는 1.0m/s 이하로 적용한다.
(5) 분진제거설비는 이송공기 인입·토출부를 포함한 본체, 필터, 역세설비로 구성한다.
(6) 필터는 충분한 여과면적을 확보한다.
(7) 필터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하부 탈진된 먼지의 반출이 용이해야 한다.
(8)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밀폐형 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가동 발생하는 음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필터의 막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압계를 설치하여 내부압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10)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11) 필터의 역세를 위해 에어 컴프레셔, 에어 드라이어, 밸브, 타이머, 배관을 설치한다.
(12) 분진제거설비 전·후단에 분진농도 측정을 위한 샘플 포트(Sampling Port)를 설치한다.
2. 2.8 틸취설비
탈취설비는 집하장에 설치하며,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완전히 포집하여 제거후 클린 공기(Clean Air)로 방출하는 설비이다.
(1) 약액세정식 탈취설비는 탈취탑 본체, 순환펌프, 약품탱크, 정량펌프, 탈취팬,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2) 접촉시간은 10초 이상으로 한다.
(3) 탈취탑 본체
①탈취탑 본체는 메인구조(Main Body), 스프레이 노즐, 데미스터, 점검창 및 점검구, 배관, 통로(Walk Way),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한다.
②메인 본체는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③내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④약액 3종류 및 수세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순환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급탱크(Feed Tank) 용량을 확보한다.
⑤공급탱크에 배수를 위한 배수관 및 유량계를 설치한다.
⑥순환펌프 살수배관 끝에 부착된 스프레이 노즐은 약액에 의해 막힘이 없는 것으로 내부식성을 가지는 재질을 선정한다.
⑦데미스터는 스프레이 노즐에 의해 미세한 입자상으로 분사된 약액 중 극히 일부가 탑내 기류속도에 의해 소량 배출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탈취탑 상부에 설치하고 재질은 내부식성을 가지는 재질로 한다.
⑧점검창 및 점검구 탈취탑 내부 노즐의 분사상태 확인 및 교체 시 필요한 점검구가 있어야 한다.
⑨탈취탑 순환 배관 및 부속 배관 및 부속품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분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설치하여 분해 조립이 원활해야 한다.
⑩약액세정식 탈취기에서 배출되는 습기가 활성탄 탈취기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내에 데미스터 및 배플을 설치한다.
⑪탈취배관은 도면(계통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탈취 송풍기 전단 플랜지부터 배출구 까지 배관, 댐퍼, 지지대의 자재 및 설치를 포함한다.
⑫전동댐퍼(이송공기 흡입부, 환기 탈취 전환부)를 설치한다.
⑬타분야에서 시행하는 환기설비의 시험, 조정, 균형(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에 탈취배관이 포함됨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⑭사용 재료는 본체 및 순환배관은 스테인레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FRP로 설치한다.
(4) 약품 탱크
①약품 탱크는 충분한 내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직독식 액면계, 환기구(Vent), 멘홀(Man Hole), 덮개(Cover), 배수(Drain) 및 약품 배관 접속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최대 저장 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약품과 기기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약품 유입 및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약품 탱크 설치 위치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여 형태변형이 없도록 한다.
④약품 탱크의 배관은 약품종류에 따라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을 적용한다.
⑤약품 주입방법은 레벨 세팅(Level Setting)에 의한 연속 또는 단속 주입이 되도록 한다.
⑥약품 유입 및 주입배관 관련자재는 설치 시 포함되며, 시상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⑦약품 유입배관 주입구는 역류방지밸브, 호스커넥터로 구성한다.
⑧챠량에 의한 약품주입 후 잔여 약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받이를 제공한다.
⑨비상세안장치를 포함한다.
(5) 순환펌프
①순환펌프는 약품을 본체로 이송 시키는 장치로 효율이 우수하며 운전범위내에서 불안전 상태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공통가대, 커플링(Coupling), 소음, 진동, 부식, 성능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펌프(Pump)는 케이싱(Casing) , 임펠라(Impeller), 전동기(Motor), 방진 베드(\Bed)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펌프의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으로 한다.
④전동기는 직결식 전폐형으로 설치한다.
⑤임펠라는 정․동적 밸런스 시험(Valance test)을 하여 가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⑥펌프는 운전시 케비테이션(Cavition)에 의한 진동, 부식,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⑦케이싱의 구조는 내부 임펠러와 중심축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고 하부의 드레인 콕크(Drain Cock)은 개폐가 편리한 위치에 있도록 한다.
⑧스터핑 박스(Stuffing Box)는 미케니컬 씰(Mechanical Seal)의 교체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배관은 용접 및 플랜지(Flange) 배관으로 하며 분해·조립부분은 플랜지 체결 방법으로 한다.
⑩압력계(콕크 포함)는 격막식 등을 사용하며 수격 방지용 배관을 한다.
⑪100A이상의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6) 탈취용 송풍기
①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다. 단, 악취가 접촉되지 않는 베드 및 보강부분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중량, 풍압, 회전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한다.
②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팬(Fan)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③케이싱의 흡입구는 공기유입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한다.
④임펠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고, 악취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한다. 임펠러의 보스(Boss)와 축(Shaft)은 키이(Key)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⑤임펠러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용접부위의 이상유무를 용접 후 자분 탐상 시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를 한다.
⑥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다.
⑦축의 굵기는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4배 이상의 되도록 한다.
⑧터보 팬의 구동은 V-Belt 또는 기기 특성에 적합한 구동방식을 적용한다.
⑨구동장치의 커플링 등 노출된 회전부에는 반드시 안전커버(Safety Cover)를 부착한다.
⑩축의 축봉(Sealing)은 미캐니컬 씰(Mechanical Seal)로 한다.
⑪터보 팬의 가동에 따른 진동이 덕트(Duct) 또는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설계된 방진가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팬 흡입구에 연결용 신축이음장치인 방진가대, 신축 연결(Flexible Joing, In/Out Canvas)을 포함한다.
(7) 현장제어반
①순환펌프, 탈취용 송풍기, 국소탈취용 송풍기 모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8)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9) 활성탄 흡착
①활성탄 탈취설비는 본체(Body), 흡착제, 배기용 연도(Stack) 등으로 구성한다.
②활성탄 탈취설비는 악취제거를 위해 접촉시간을 2초 이상으로 한다.
③본체의 재질은 스테인레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FRP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④활성탄 탈취설비는 활성탄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탈취설비내 압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압력계를 설치한다.
⑥제품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영향 및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가드나 보조지지대 및 기타자재 등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⑦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10)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15㎝이상) 등을 설치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외 될 수 있다.
2. 3 장비
KCS 33 55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55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도장
KCS 33 55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55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55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55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5 05 (2.9)에 따른다.
(2) 일반기계류는 관련 국내의 안전법규, 구조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3) 진동에 대한 모든 조건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다.
(4) 장치 제작 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격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모든 주요장치는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55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55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KCS 33 55 05 (3.3)에 따른다.
3. 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 4.1 공통사항
(1) KCS 33 55 05 (3.4)에 따른다.
(2) 전기제어박스와 공압제어 장치들은 하우징(Housing) 내부에 설치한다.
(3) 플레이트(Plate), 쐐기, 기초 볼트 및 암나사의 설치 및 마감작업을 수행한다.
3. 4.2 관로전환기
(1) 설계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관로전환기를 위치시킨다.
(2) 관로전환기는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도면에서 사이클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4)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5) 지지대를 견고하게 전후에 설치한다.
(6) 토출 관로는 원주 방향으로 설치하며, 프레임에 고정된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7) 토출 관로 커버밸브는 연결구 및 전환밸브 관로 내부의 슬러지 발생이 생기지 않는 원활한 구조로서, 연결구에서 발생되는 악취차단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공압 실린더
①공압식 실린더는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는 액상 호우닝(Honing) 연마를 한다.
②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③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밸브로 한다.
④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⑤실린더 타이로드 및 실린더 축은 크롬 코팅을 하고 피스톤은 덕타일철(Ductile-Iron)이어야 하고 기준은 SPS-KFCA-D4302-5016 에 준한다.
3. 4.3 원심분리기
(1)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2)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갖추어야 하며 기밀 구조로 한다.
(3) 원심분리기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분리상태(막힘 현상, 생활폐기물 분리)를 알 수 있도록 원심분리기 전·후단의 압력차, 회전스크린의 저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소음, 진동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원심분리기와 생활폐기물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6) 원심분리기에는 생활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레벨 이상이 감지되면 수집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7) 원심분리기 하부에는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밀폐구조여야 한다.
(8) 폐기물이 인입되는 흡입배관(Inlet Pipe)과 공기가 배출되는 회전스크린의 배출(Outlet)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시킨다.
(9)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상부에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 후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일반폐기물 압축기와 중심선을 일치시켜 설치한다.
(11)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와 압축기의 연결은 러버슬리브(Rubber Sleeve)로써 연결한다.
(12) 중심선이 수직선을 유지하고 작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3)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대를 설치한다.
(14) 지지대에는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15) 설치 전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수평과 높낮이를 검사한다.
(16) 설치 후 반드시 폐기물분리기의 레벨(Level)과 엘리베이션(Elevation)을 확인하고 검사한다.
(17) 기초볼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하고, 회전력에 의한 이탈이 없어야 한다.
3. 4.4 생활폐기물 압축기
(1) 적재함에 적합한 한 개의 덩어리로 생활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어야 한다.
(2) 압축실린더가 전진하여 생활폐기물 압축 시 압축실 내로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압축기에 표준계기 및 제어반을 장착한다.
(5) 폐기물압축기는 폐기물분리기에서 분리된 대상 폐기물을 충분하게 압축율 50% 이상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압축율은 투입당시 폐기물의 부피대비 압축 후 부피 감소율로 한다.
(6) 압축기는 유압구동방식으로 원심분리기와 연계작동 되며, 압축기 내부로 들어온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원심분리기, 폐기물 압축기, 컨테이너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집하장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압축기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9) 압축기는 컨테이너의 적재상태 및 교환 시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압축기는 프레임, 유압유니트, 실린더, 로딩 플레이트(Loading Plate), 유입구,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사각강판으로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기밀 구조여야 한다.
(11) 본체는 원심분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본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편심이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13)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두께 9mm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4) 로딩 플레이트는 사각 용접 구조형 또는 판 등으로 제작되며 왕복운동에 따른 마모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5) 본체의 상부 또는 측면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6)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압축기 배출부위에는 컨테이너 스토퍼(Stopper)가 설치되어 컨테이너가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러버(Rubber) 등으로 패킹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7) 컨테이너 이탈시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이탈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8) 설치
①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고 컨테이너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②컨테이너 방향과 일치시켜 설치한다.
③원심분리기와 압축기 중심선을 일치하게 위치시킨다.
④원심분리기와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접합시킨다.
⑤원심분리기와 압축기 사이를 러버 슬리브(Rubber Sleeve)로 연결하여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⑥수평을 유지하고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작동 중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4.5 컨테이너와 컨베이어 시스템
(1) 도면에 따라 바닥 레일을 측정하고 장착한다.
(2) 바닥에 레일을 고정하는 확장 볼트의 위치를 표시하고 구멍을 뚫는다.
(3) 지정된 위치로 압축 컨테이너를 안내하기 위해 바닥 레일 위에 보호레일을 용접한다.
(4) 컨테이너 정위치를 위한 위치계와 중량 감지를 위한 로드셀을 설치한다.
(5) 컨테이너는 저장 및 이동시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컨테이너는 압축기의 압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컨테이너는 압축된 폐기물의 적재 시 폐기물의 흩날림, 침출수 누수 등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25㎥ 등 컨테이너 반출이 가능한 암롤 트럭으로 지자체와 협의한다.
(9)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맞게 선정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10)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안정적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11) 컨테이너는 적재 운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12) 몸체는 사각 구조로 강판으로 용접구조물로 견고하게 제작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
(13) 컨테이너는 진공흡입장치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4) 컨테이너는 암롤(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으로 한다.
(15) 압축기와 연결되는 후면 도어는 개폐 방식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 이송 도중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16) 덤핑시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17)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용 호이스트 체인 블록 또는 청소차량이 적재 시에 걸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한 구조로 한다.
(18) 덤핑 고리는 적재 시 트럭 암에 의한 휨이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9)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설비는 이물질 분리기, 저장탱크 등으로 구성되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완전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설비 등을 설치한다.
3. 4.6 진공흡입장치
(1) 진공흡입장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2) 진공흡입장치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에 설비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부속기기 및 진공흡입장치는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4) 케이싱(Casing)에는 임펠러 부위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5) 드레인 연결부는 케이싱의 최하부에 두어야 한다.
(6) 케이싱 부분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시일(Shaft Seal) 등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
(7) 케이싱
①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 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 되도록 부드러운 나선 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이나 맥동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심한 와류를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
②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공기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벳트를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 및 운전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③케이싱은 기공, 핀홀(Pin Hole),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 또는 용접 구조용 강재로서 흡입구를 통하여 축(수평)방향으로 흡입되고, 토출은 상․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해야 한다.
(8) 임펠러
①임펠러 깃은 허브에 견고하게 리벳 또는 용접으로 부착한다.
②깃은 균일한 곡면으로 높은 정밀도로 정형되어야 한다.
③보스와 주축은 키로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하고 축방향에 대하여는 너트,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회전 중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④운전 또는 운반시 임펠러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성능 및 효율
①진공흡입장치의 효율은 정격용량 기준 75%이상이어야 한다.
②표준 성능은 KSB6311에 규정하는 온도 20℃ 절대압력 760mmHg 표준 흡입으로 하며, 실제 사용 온도시 20℃로 환산한 값을 그 규정으로 하되, 가장 악조건인 장마철 및 고온에서의 성능으로 한다.
③성능 변동은 저항 곡선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 안전장치
①권선온도스위치
②진공흡입장치의 기동 연동장치 및 비상경보(정지)장치
③진동감지장치
(11) 전동기
진동과 소음은 NEMA 규정에 따른다.
(12) 필요에 따라서는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13) 진공흡입장치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 전단에 이물질 거름망을 설치한다.
(14) 풍량조절 및 대수제어 장치는 현장제어반과 통합 주 제어반에 내장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관내 유속계 또는 압력전송기에 따라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5) 체크 밸브 디스크는 정상 흐름 시에는 압력손실을 최소화하여 민감하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진공흡입장치 운전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7) 제어반
①중앙제어실에는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 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및 속도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3. 4.7 탱크와 압력용기
(1) 플랜지의 볼트구멍은 탱크 동체에 위치하는 노즐 중심선과 지붕에 위치하는 표준 중심선에서 양분되도록 한다.
(2) 탱크 위의 모든 통기구에는 망을 부착한다.
(3) 탱크에는 최소한 2개의 접지를 위한 브래킷(Bracket) 또는 플레이트(Plate)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탱크 설비를 갖추며 압력계, 드레인콕,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5) 공기압축기는 패키지형으로 내부에는 방염 처리된 흡음재를 부착한 방음커버로 되어야 한다.
(6) 유니트에는 제어반이 장착되어야 하고, 보호등급 IP55이상 이어야 한다.
(7) 자동 및 반자동 겸용으로서 단속,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8)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 건조기(Air Dryer) 에는 드레인 콕 등을 설치한다.
(9) 전동기는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하며, 절연등급은 F종, 보호등급 IP 55이상 이어야 한다.
(10) 공기 저장탱크는 1.0㎥ 이상의 입형 공기 저장탱크를 공급한다.
(11)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자동배수트랩과 모든 필요한 노즐을 갖춰야 한다.
(12) 공기탱크에 저장된 압축공기는 헤더설치를 하여 각 사용처로 보낼수 있어야 한다.
(13) 공기 건조기
①흡착식으로서 제습효율이 높고(95%이상), 압연강재(SS275)로 제조 및 단독운전에 견디며 견고해야 한다.
②공기 출입구, 압력계, 자동배수 트랩, 유수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압축 공기량이 변동하더라도 일정 노점을 -10℃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제어장치를 부착한다.
(14) 에프터 쿨러(After Cooler)
①팬(Fan)에 의한 공냉식으로서 구동 전동기 및 팬, 파워 램프(Power Lamp), 압력게이지, 운전램프, 드레인 코크(Drain Coke), 유출입 노즐 등으로 구성한다.
②압축공기의 최대압력에 적합하며, 충분한 열교환 능력을 보유한다.
(15) 공기 저장조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따라 제작하며, 제조, 설치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②강판 용접제로서 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내압 및 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공기출입구, 압력계, 압력 스위치, 안전밸브, 배기구 및 기타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압력의 고저 신호 및 경보를 현장제어반에 보내야 한다.
(16) 냉각기(Cooler)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설비로 자체 냉각 팬에 의한 공냉식으로 구동모터, 냉각팬, 압력계, 드레인 콕 등으로 구성한다.
(17) 수분과 오일 분리기(Moisture & Oil Separator)는 압축공기중의 수분 및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터 카드리지 방식으로 적용한다.
(18)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9) 공기 저장탱크는 셋팅압력(7.5〜8kg/㎠)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3. 4.8 압축공기시스템
(1) 압축공기탱크와 압축기를 동일 베드에 설치한다.
(2) 공기 건조기를 설치한다.
(3) 냉각기를 설치한다.
(4) 마이크로 필터를 설치한다.
3. 4.9 행거 및 지지대의 설치
(1) 배관 지지대를 운전압력과 충격력, 압력, 하중, 외력, 열응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배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데 필요한 행거 및 지지대는 수급인에 의해 설계, 운송 및 설치된다.
(3) 행거 및 지지대는 규격화되어야 하며, 제품의 부품수를 최소로 한다.
(4) 지지대는 연결부품과 밸브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5) 지지대의 배열은 화학적 세정이나 내압시험을 하는 동안 배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동 후 모든 스프링 행거는 스프링 하중 지시계가 적절한 운전하중 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며, 스프링이 없는 행거 및 지지대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4.10 밸브 및 배관부품
(1) 밸브 및 배관부품은 유체종류와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2) 밸브 및 배관부품은 관련 규격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3) 기어 또는 다른 구동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체인구동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긴급하게 개폐를 요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밸브는 긴급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5) 설치 및 운전상 필요한 배관부품에는 호칭경, 압력, 유체 방향, 재질 등을 표시한다. 배관부품의 식별을 위한 색인이나 도장은 배관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배관 및 기타 부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공은 승인된 기준에 따른다.
(7) 밸브 및 계장과 같은 모든 중요 부품은 작업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4.11 덕트 및 부속품
(1) 덕트는 내부의 연결부 마감 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바르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덕트는 모든 운전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한 장비로부터의 진동과 격리되어야 하고 진동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승인된 수치에 따라 건물에 시공되어야 한다.
(3) 특별한 규정이 언급되지 않으면, 굴곡 엘보는 덕트 넓이의 1.5배와 동등한 반경을 가져야 한다.
(4) 곡관부에서의 편심류를 줄이기 위해 급격한 회전부위에 베인 등을 설치한다. 이것은 표준제품이어야 하고 운전 중일 때 정숙해야 한다.
3. 4.12 댐퍼
(1) 댐퍼 구성요소는 압력등급에 따라 밀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2) 댐퍼는 엘보에서 덕트 장폭의 1.5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모든 단일 블레이드 댐퍼는 진동 없이 고정된 위치에서 댐퍼를 유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가져야 한다.
3. 4.13 탱크의 제작
(1) 탱크는 KS B 6225에 준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2) 가능한 한 길이방향 용접이음은 개구부를 피해서 위치한다.
(3) 탱크 내부에는 내면 라이닝 또는 코팅할 수 있도록 모든 모서리 부위는 둥글기를 가져야 한다.
3. 4.14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공사
(1) 토목공사는 토목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는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전기공사는 전기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통신공사는 통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조경공사는 조경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55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KCS 33 55 05 (3.6)에 따른다.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55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55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1) KCS 33 55 05 (3.9)에 따른다.
(2) 악취, 분진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성능시험 기간 중에 결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4) 성능 보증
①진공흡입장치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하며, 시방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KS B 6350), 공인기관(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 또는 제조사)시험 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그리고 진동 및 소음시험증명서를 제출한다.
②진공흡입장치의 진동은 진공흡입장치 고정 기초위에 설치하여 시행하고, 진폭은 60µ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③전동기 온도는 연속 운전에 의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전동기 표면에서 측정하고, 흡입 공기 또는 주위 온도 +40℃이상 높게 해서는 안된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55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준영 | (사)생활폐기물기술협회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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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55 15 : 2026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2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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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55 2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KCS 33 55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00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55 2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사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1 일반사항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상태감시, 제어,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어설비로 구성된다.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상태감시, 제어, 처리하기 위한 제어설비로 구성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2 이송관로 자동제어 |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제어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전 감시, 생활폐기물 이송제어,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지기, 구동기, 각종 제어밸브, 원격 감지기, 중앙제어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제어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전 감시, 이송제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지기, 구동기, 각종 제어밸브, 원격 감지기, 중앙제어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3 집하시실 자동제어 | (1) 자동집하시설 제어설비는 공정별 기기의 자동제어 및 전체 시설의 중앙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3)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는 시설 운영이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시설 자동운전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 (1)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제어설비는 공정별 기기의 자동제어 및 전체 시설의 중앙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는 시설 운영이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상호 호환이 되도록 국제 표준 산업용 개방형 프로토콜(Modbus TCP, OPC UA, EtherNet/IP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동운전이 되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1. 5.4 사이버 보안 | | (1) 자동제어설비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포함한다. (2)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및 ISA/IEC 62443 등 국내외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표준을 적용한다. | [추가] 내용추가
1. 10 운반, 보관, 취급 | (2) 다습지역이나 가연성 및 부식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에 설비나 전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 방식, 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함을 일렬로 설치할 때는 함의 앞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5) 스위치 기어, 함 표지판, 변압기 및 전기설비 등은 필요에 따라서 명판, 경고판, 표지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 (2) 다습지역이나 가연성 및 부식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에 설비나 전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 부식방지, 방폭처리를 한다. (4) 제어반을 일렬로 설치할 때는 제어반의 앞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5) 스위치 기어, 제어반 표지판, 변압기 및 전기설비 등은 필요에 따라서 명판, 경고판, 표지판을 부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2.2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 | (5) 중앙제어모듈 | (5) 제어장치(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6) 감시 및 조작설비(HMI/SCADA) | [추가] 내용추가
3. 3 공사 간 간섭 | (2) 관로 터파기 및 배관 부설 후에 공기압축 케이블 및 자동제어 전선을 설치한다. | (2) 관로 터파기 및 배관 부설 후에 공기제어관, 케이블 및 자동제어 전선을 설치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2 이송관로 자동제어설비 | (4) 강철구조로 된 함 및 기타 장치의 노출면은 내식성 도장자재로 도장하여야 한다. | (4) 강철구조(또는 STS 304 동등이상)로 된 제어반 및 기타 장치의 노출면은 필요시 내식성으로 도장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3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 | (4) 도장 ① 강판, 함류, 기타의 노출표면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 (4) 도장 ① 강판, 제어반 류, 기타의 노출표면(STS 제외)은 방청도장을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55 2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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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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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55 20 : 2026 | |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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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45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45 2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45 20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55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55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급자재 1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 1.7 제출물 2 1.8 공사 기록서류 2 1.9 품질보증 2 1.10 운반, 보관, 취급 2 1.11 환경요구사항 2 1.12 현장수량 검측 2 1.13 작업의 연속성 2 1.14 공정계획 2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2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2.3 장비 3 2.4 부속재료 3 2.5 배합, 도장 3 2.6 조립 3 2.7 마감 3 2.8 조립허용오차 4 2.9 자재품질관리 4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작업준비 4 3.3 공사 간 간섭 4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4 3.5 보수 및 재시공 5 3.6 현장품질관리 5 3.7 제작자 현장지원 5 3.8 현장 뒷정리 5 3.9 시운전 5 3.10 완성품 관리 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KCS 33 55 20 : 2026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KCS 33 55 2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KCS 33 55 05 (1.2)에 따른다.
1. 3 용어의 정의
KCS 33 55 05 (1.3)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55 05 (1.4)에 따른다.
1. 5 시스템 설명
KCS 33 55 05 (1.5)에 따른다.
1. 5.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상태감시, 제어, 처리하기 위한 제어설비로 구성된다.
1. 5.2 이송관로 자동제어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제어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전 감시, 이송제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지기, 구동기, 각종 제어밸브, 원격 감지기, 중앙제어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2) KCS 33 55 10 (1.5)에 따른다.
1. 5.3 집하시실 자동제어
(1)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제어설비는 공정별 기기의 자동제어 및 전체 시설의 중앙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는 시설 운영이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상호 호환이 되도록 국제 표준 산업용 개방형 프로토콜(Modbus TCP, OPC UA, EtherNet/IP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동운전이 되어야 한다.
1. 5.4 사이버 보안
(1) 자동제어설비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포함한다.
(2)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및 ISA/IEC 62443 등 국내외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표준을 적용한다.
1. 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55 05 (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55 05 (1.7)에 따른다.
1. 8 공사 기록서류
KCS 33 55 05 (1.8)에 따른다.
1. 9 품질보증
KCS 33 55 05 (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55 05 (1.10)에 따른다.
(2) 다습지역이나 가연성 및 부식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에 설비나 전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 부식방지, 방폭처리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에 설비와 함을 설치할 때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후에 기초용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부분 바닥표면은 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을 일렬로 설치할 때는 제어반의 앞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5) 스위치 기어, 제어반 표지판, 변압기 및 전기설비 등은 필요에 따라서 명판, 경고판, 표지판을 부착한다.
1. 11 환경요구사항
KCS 33 55 05 (1.11)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55 05 (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55 05 (1.13)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KCS 33 55 05 (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55 05 (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5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KCS 33 55 05 (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이송관로 자동제어설비
(1) 감시 및 제어반
(2) 무정전 전원설비
(3) 공기압축케이블 또는 전력 및 제어케이블
(4) 배전반
2. 2.2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
(1) 전동기 제어반
(2) 비상전원 및 제어전원 설비
(3)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
(4) 각종 감지기
(5) 제어장치(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6) 감시 및 조작설비(HMI/SCADA)
2. 3 장비
KCS 33 55 05 (2.3)에 따른다.
2. 4 부속재료
KCS 33 55 05 (2.4)에 따른다.
2. 5 배합, 도장
KCS 33 55 05 (2.5)에 따른다.
2. 6 조립
KCS 33 55 05 (2.6)에 따른다.
2. 7 마감
KCS 33 55 05 (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55 05 (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KCS 33 55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KCS 33 55 05 (3.1)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55 05 (3.2)에 따른다.
3. 3 공사 간 간섭
(1) KCS 33 55 05 (3.3)에 따른다.
(2) 관로 터파기 및 배관 부설 후에 공기제어관, 케이블 및 자동제어 전선을 설치한다.
3. 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 4.1 공통사항
KCS 33 55 05 (3.4)에 따른다.
3. 4.2 이송관로 자동제어설비
(1) 제어설비는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안정되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생활폐기물 이송 및 처리
②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설비의 운영
(2) 유지 및 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을 원격지 및 중앙제어실에서 제어 및 관리 한다.
(3) 시설의 운영과 사후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 및 저장과 분석이 가능한 전문 시스템을 도입한다.
(4) 강철구조(또는 STS 304 동등이상)로 된 제어반 및 기타 장치의 노출면은 필요시 내식성으로 도장한다.
3. 4.3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
(1) 각종 계기의 위치는 기계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장 및 제어장치의 공기공급
①건조한 공기가 공급 분배기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며, 공급압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공기건조기의 설계 노점온도는 대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③공기식 계기는 공기필터 및 조절기와 함께 공급되어야 하며, 압력조절기의 조절범위를 지정한다.
④계장용 공기 공급탱크의 용적은 규정된 시간 동안 시스템을 운전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전을 위한 조절신호는 전기식으로 되어야 하며, 신호범위를 규격에 따라 지정한다.
(4) 도장
①강판, 제어반류, 기타의 노출표면(STS 제외)은 방청도장을 한다.
②전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기초 코팅을 위한 도장과 마감 코팅을 위한 도장으로 구분한다.
③마감처리 도장은 장치를 설치한 후에 할 수 있다.
3. 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55 05 (3.5)에 따른다.
3. 6 현장품질관리
(1) KCS 33 55 05 (3.6)에 따른다.
(2) 다음 항목을 검사한다.
①접지측정
②단락제어
③모든 케이블 연결
3. 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55 05 (3.7)에 따른다.
3. 8 현장 뒷정리
KCS 33 55 05 (3.8)에 따른다.
3. 9 시운전
KCS 33 55 05(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55 05 (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이준영 | (사)생활폐기물기술협회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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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55 20 : 2026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05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60 05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KCS 33 60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60 05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KCS 33 60 05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표지 옆면 제목과 뒤 표지 제목 수정 |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2.1 일반사항 | 1.2.1 일반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3)~(4) 중략 | 1.2.1 공통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 작성 시점을 기준하여 유효한 최신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3)~(4)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2.2 시험 및 보증 표준 | 1.2.2 시험 및 보증 표준 KS I ISO 5667-13 수질-시료 채취-제13부:하수 처리장 및 정수장 슬러지의 시료 채취 지침 KS I ISO 5667-14 수질 ─ 시료채취 ─ 제14부: 환경 중 물의 시료채취와 취급의 품질 보증 지침 KS I ISO 8192 수질-활성 슬러지의 산소소비 저해시험 KS I 3221 수질 - 수정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법(SCAS)] KS I ISO 9509 수질-화학물질과 폐수에 의한 활성슬러지 미생물의 질산화 억제효과 추정방법 KS I ISO 11733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생분해도에 대한 측정-활성슬러지 모의 실험 KS I ISO 11734 수질-분해 슬러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혐기성 생분해도에 대한 평가 (바이오 기체 생산량 측정방법) KS I ISO 15522 수질-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효과측정 KS A ISO 1996-1~3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 | 1.2.2 시험 및 보증 표준 KS I ISO 5667-13 수질-시료 채취-제13부:하수 처리장 및 정수장 슬러지(sludge)의 시료 채취 지침 KS I ISO 5667-14 수질 ─ 시료채취 ─ 제14부: 환경 중 물의 시료채취와 취급의 품질 보증 지침 KS I ISO 8192 수질-활성 슬러지(sludge)의 산소소비 저해시험 KS I 3221 수질 - 수정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sludge)법(SCAS)] KS I ISO 9509 수질-화학물질과 폐수에 의한 활성슬러지(sludge) 미생물의 질산화 억제효과 추정방법 KS I ISO 11733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생분해도에 대한 측정-활성슬러지(sludge) 모의 실험 KS I ISO 11734 수질-분해 슬러지(sludge)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혐기성 생분해도에 대한 평가 (바이오(bio) 기체 생산량 측정방법) KS I ISO 15522 수질-활성 슬러지(sludge)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효과측정 KS I ISO 1996-1~2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KS 규정 표기 오류 & KS I ISO 1996-3 폐지
1. 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1) 중략 (2) 중수도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3) 중략 | 1.3 용어의 정의 (1) 중략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 시스템 설명 | 1.5 시스템 설명 (1) 중략 (2) KCS 33 60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1.5 시스템(system) 설명 (1) 중략 (2) KCS 33 60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system)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system) 설명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6 시스템 허용오차 |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10 10(1.6)에 따른다. | 1.6 시스템(system) 허용오차 좌동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7.1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 1.7.1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1)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①~⑥ 중략 ⑦ 기초볼트의 치수 및 매립방법 ⑧ 배관 설치경로 (2)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①~④ 중략 | 1.7.1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1)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①~⑥ 중략 ⑦ 기초볼트(bolt)의 치수 및 매립방법 ⑧ 배관 설치경로 (2)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①~④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7.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 1.7.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1)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1.7.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1)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2) 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7.3 제품자료 | 1.7.3 제품자료 (1)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⑥ 중략 | 1.7.3 제품자료 (1)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3)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⑥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7.4 품질보증서 | 1.7.4 품질보증서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장치는 관련 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⑦ 중략 | 1.7.4 품질보증서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장치는 관련 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제출한다. ①~⑦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8 공사기록서류 | 1.8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1.8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11 환경요구사항 | 1.11 환경요구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 1.11 환경요구사항 (1)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수정] 순서변경(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1. 13 작업의 연속성 | 1.13 작업의 연속성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 1.13 작업의 연속성 (1)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수정] 순서변경(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2. 2 구성품 | 2.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3 10 10(1.48.3)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2.2 구성품 (1) KCS 33 10 10(2.2)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2. 3 장비 | 2.3 장비 KCS 33 10 10(2.3)에 따른다. | 2.3 장비 (1)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2. 4 부속자재 | 2.4 부속자재 KCS 33 10 10(2.4)에 따른다. | 2.4 부속자재 (1)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2. 5 도장 | 2.5 도장 (1)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표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제품명 및 색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저장 및 혼합 ①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 2.5 도장 (1)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표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품명 및 색상을 명시한다. (2) 저장 및 혼합 ①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②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④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동안에도 일정하게 교반한다. (3)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2.4)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2. 6 조립 | 2.6 조립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정확하게 결합하고 맞춤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3) 조립 전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중략 | 2.6 조립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정확하게 결합하고 맞춤 표시를 한다. (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한다. (3) 조립 전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4) 중략 (5)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2.6)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2. 7 조립허용오차 | 2.7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 2.8 조립허용오차 좌동 | [수정] 2.7 → 2.8 번호 및 순서 변경(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2. 8 마감 | 2.8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2)~(3) 중략 | 2.7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coating)이 요구되는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2)~(3) 중략 (4)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2.7)에 따른다. | [수정] 2.8 → 2.7 번호 및 순서 변경(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2. 9 자재품질관리 | 2.9 자재품질관리 (1)~(2) 중략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2.9 자재품질관리 (1)~(2) 중략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1.2 설계도서 검토 | 3.1.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2)~(3) 중략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3.1.2)에 따른다. | 3.1.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2)~(3) 중략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tank)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3.1.2)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3.1 공통사항 | 3.3.1 공통사항 (1)~(2) 중략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 3.3.1 공통사항 (1)~(2) 중략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수급인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4)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3.4)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3. 3.2 주요내용별 시공 | 3.3.2 주요내용별 시공 (1) 설치 및 기초볼트, 수평 및 정렬, 용접, 단면가공은 KCS 33 25 05(3.3.2)에 따른다. (2) 중략 | 3.3.2 주요내용별 시공 (1) 설치 및 기초볼트(bolt), 수평 및 정렬, 용접, 단면가공은 KCS 33 25 05(3.3.2)에 따른다. (2)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 공사 간 간섭 | 3.4 공사 간 간섭 (1) KCS 33 10 10(3.3)에 따른다. (2)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3.4 공사 간 간섭 (1) KCS 33 10 10(3.3)에 따른다. (2)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5 시공허용오차 | 3.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5)에 따른다. | 3.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9)에 따른다. | [수정] 참조 항 번호오류 수정
3. 7 현장품질관리 | 3.7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운전검사 ①~② 중략 ③ 모터의 소비전력 ④ 지시계와 리미트 스위치의 정확도 ⑤ 중략 (3)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7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운전검사 ①~② 중략 ③ 모터(motor)의 소비전력 ④ 지시계와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의 정확도 ⑤ 중략 (3)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10 시운전 | 3.10 시운전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수급인은 KCS 33 60 10, KCS 33 60 15, KCS 33 60 20에 기술된 모든 설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된 후 중앙제어설비의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3.10 시운전 및 준공 (1) 좌동 (2) 수급인은 KCS 33 60 10, KCS 33 60 15, KCS 33 60 20에 기술된 모든 설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된 후 중앙제어설비의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다. | [수정] 절 제목 수정(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05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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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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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05 : 2026 | | |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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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60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60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지급자재 2 1.5 시스템(system) 설명 2 1.6 시스템(system) 허용오차 2 1.7 제출물 2 1.8 공사기록서류 3 1.9 품질보증 3 1.10 운반, 보관, 취급 4 1.11 환경요구사항 4 1.12 현장수량 검측 4 1.13 작업의 연속성 4 1.14 공정계획 4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4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4 2. 자재 4 2.1 재료 4 2.2 구성품 4 2.3 장비 4 2.4 부속자재 5 2.5 도장 5 2.6 조립 5 2.7 마감 5 2.8 조립허용오차 5 2.9 자재품질관리 6 3. 시공 6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작업준비 6 3.3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6 3.4 공사 간 간섭 7 3.5 시공허용오차 7 3.6 보수 및 재시공 7 3.7 현장품질관리 7 3.8 제작자 현장지원 7 3.9 현장 뒷정리 7 3.10 시운전 및 준공 8 3.11 완성품 관리 8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KCS 33 60 05 : 20261. 일반사항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KCS 33 60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의 전처리 설비공사, 주처리 설비공사, 후처리 설비공사 및 부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 2 참고 기준
1. 2.1 공통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 작성 시점을 기준하여 유효한 최신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3) 국내 규격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4)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 2.2 시험 및 보증 표준
KS I ISO 5667-13 수질-시료 채취-제13부:하수 처리장 및 정수장 슬러지(sludge)의 시료 채취 지침
KS I ISO 5667-14 수질 ─ 시료채취 ─ 제14부: 환경 중 물의 시료채취와 취급의 품질 보증 지침
KS I ISO 8192 수질-활성 슬러지(sludge)의 산소소비 저해시험
KS I 3221 수질 - 수정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sludge)법(SCAS)]
KS I ISO 9509 수질-화학물질과 폐수에 의한 활성슬러지(sludge) 미생물의 질산화 억제효과 추정방법
KS I ISO 11733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생분해도에 대한 측정-활성슬러지(sludge) 모의 실험
KS I ISO 11734 수질-분해 슬러지(sludge)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혐기성 생분해도에 대한 평가 (바이오(bio) 기체 생산량 측정방법)
KS I ISO 15522 수질-활성 슬러지(sludge)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효과측정
KS I ISO 1996-1~2 음향-환경 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1. 3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1.3)에 따른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기 및 자재와 관련된 공인표준과 제작자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1. 4 지급자재
KCS 33 10 10(1.4)에 따른다.
1. 5 시스템(system) 설명
(1) 이 기준은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의 주요 공정 및 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2) KCS 33 60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system) 설명에 따른다.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system) 설명에 따른다.
1. 6 시스템(system) 허용오차
KCS 33 10 10(1.6)에 따른다.
1. 7 제출물
KCS 33 10 10(1.7)에 따른다.
1. 7.1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1)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①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②기기의 설치 방향
③전체 조립체의 치수
④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⑤적용규격 및 표준
⑥기기 자체의 무게, 운전하중 및 최대하중
⑦기초볼트(bolt)의 치수 및 매립방법
⑧배관 설치경로
(2)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①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②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송풍기 공급 시)
③송풍기의 효율 및 성능 곡선도(송풍기 공급 시)
④송풍기의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송풍기 공급 시)
1. 7.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1)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2) 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완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른다.
1. 7.3 제품자료
(1) KCS 33 10 10(1.7.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3)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정격용량
②정격소비전력
③정격전압
④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⑤안전장치
⑥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1. 7.4 품질보증서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장치는 관련 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제출한다.
①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식승인서류
②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KS규격표시인증서
③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④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⑤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⑥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⑦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보증 약관
1. 8 공사기록서류
(1) KCS 33 10 10(1.8)에 따른다.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1. 9 품질보증
KCS 33 10 10(1.9)에 따른다.
1. 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1. 11 환경요구사항
(1)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1. 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05(1.12)에 따른다.
1. 13 작업의 연속성
(1)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1. 14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 및 공사 공정표에 따른다.
(2)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1. 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1)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2 구성품
(1) KCS 33 10 10(2.2)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3 장비
(1) KCS 33 10 10(2.3)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4 부속자재
(1)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5 도장
(1)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표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품명 및 색상을 명시한다.
(2) 저장 및 혼합
①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②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④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동안에도 일정하게 교반한다.
(3)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2.4)에 따른다.
2. 6 조립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정확하게 결합하고 맞춤 표시를 한다.
(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한다.
(3) 조립 전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4) 조립자재의 최고 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2.6)에 따른다.
2. 7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coating)이 요구되는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2)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둥이 없도록 한다.
(3)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4)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2.7)에 따른다.
2. 8 조립허용오차
KCS 33 10 10(2.8)에 따른다.
2. 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10 10(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사항
KCS 33 10 10(3.1.1)에 따른다.
3. 1.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tank)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3.1.2)에 따른다.
3. 1.3 현장여건 파악
KCS 33 10 10(3.1.3)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3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 3.1 공통사항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은 KCS 33 10 10(1.7.3)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4) 기타 사항은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3.2 주요내용별 시공
(1) 설치 및 기초볼트(bolt), 수평 및 정렬, 용접, 단면가공은 KCS 33 25 05(3.3.2)에 따른다.
(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 4 공사 간 간섭
(1) KCS 33 10 10(3.3)에 따른다.
(2)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한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9)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운전검사
①현장제어반 및 원격제어반에서의 기동 및 정지시험
②운전속도
③모터(motor)의 소비전력
④지시계와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의 정확도
⑤제어설비와 보호설비의 수동 조작성
(3)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현장 뒷정리
KCS 33 10 10(3.8)에 따른다.
3. 10 시운전 및 준공
(1) KCS 33 10 10(3.9)에 따른다.
(2) 수급인은 KCS 33 60 10, KCS 33 60 15, KCS 33 60 20에 기술된 모든 설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된 후 중앙제어설비의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다.
3. 11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정재근 | ㈜삼안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60 05 : 2026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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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60 10 전처리설비공사
KCS 33 6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60 10 전처리설비공사 전처리설비공사 KCS 33 60 10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전처리설비의 게이트 및 밸브, 스크린, 침사 인양기, 컨베이어(이송장치), 크레인 및 호이스트, 교반기, 유입펌프 등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중략 (3)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 ①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전처리설비의 게이트(gate) 및 밸브(valve), 스크린(screen), 침사 인양기, 컨베이어(conveyor)(이송장치), 크레인(crane) 및 호이스트(hoist), 교반기, 유입펌프(pump) 등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중략 (3)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 ①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2 참고기준 | 1.2 참고기준 (1) KCS 33 10 10(1.2) (2) KCS 33 60 05(1.2) | 1.2 참고기준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KCS 33 60 05(1.2)에 따른다. | [수정] 문구 수정(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1. 3 시스템 설명 | 1.3 시스템 설명 (1) 중략 (2) 전처리설비 중에서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는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원수나 배수의 유량 변동을 조정하여 주요 처리공정에 균등하게 공급합으로써 안정된 수처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3) 중략 | 1.3 시스템 설명 (1) 중략 (2) 전처리설비 중에서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는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원수나 배수의 유량 변동을 조정하여 주요 처리공정에 균든하게 공급합으로써 안정된 수처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3)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4 제출물 | 1.4 제출물 (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게이트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4) 수중에 설치되는 주요부의 부식여유 및 허용오차 (5) 게이트 문짝 및 문틀 주요부의 최소두께 및 허용오차 (6) 물막이판의 굽힘률 (7)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8)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9)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의 검사 시험 성적서 (10) 침사세정장치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11) 컨베이어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12) 크레인 및 호이스트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13) 유입펌프 시공 상세도면 요구사항 ①~③ 중략 ④ 주요부품 명칭, 제질 및 치수 ⑤~⑥ 중략 ⑦ 별도의 지지물이 필요할 경우 지지물의 상세 (14) 유입펌프 성능시험 성적서 ① 모터 및 감속기 시험 성적 ② 중략 ③ 펌프성능 시험 성적서 | 1.4 제출물 (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수문 시공 상세도면 ∙ KCS 33 25 15(1.4.1)에 따른다. (4) 스크린(screen) 및 협잡물 파쇄기 시공 상세도면 ∙ KCS 33 25 15(1.4.2)에 따른다. (5) 침사세정장치 시공 상세도면 ∙ KCS 33 25 15(1.4.3)에 따른다. (6) 컨베이어(conveyor) 시공 상세도면 (7) 크레인(crane) 및 호이스트(hoist) 시공 상세도면 (8) 유입펌프 시공 상세도면 ①~③ 중략 ④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⑤~⑥ 중략 ⑦ 별도의 지지물이 필요할 경우 지지물의 상세도면 (9) 유입펌프(pump) 승인용 제작도서 ① 모터(motor) 및 감속기 시험 성적 ② 중략 ③ 펌프(pump)성능 시험 성적서 ④ 기타 사항은 KCS 33 25 10(1.3.2)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각 기기별 내용으로 정리, 번호 재정리 (4)~(6) 수문 시공의 하위내용으로 재정리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8)~(9)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시공의 하위내용으로 재정리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1 공통사항 | 2.1.1 공통사항 (1)~(2) 중략 (3) 각 기기별 자재는 다음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2.1.1 공통사항 (1)~(2) 중략 (3) 각 기기별 자재는 다음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2 유입 게이트 | 2.1.2 유입 게이트 (1) 보강재SPS-KFCA-D4301-5015 (2) 가대 SPS-KFCA-D4301-5015 (3) 쇄기판 탄소강 주강품 (4) 기초볼트/암나사KS D 3752 | 2.1.2 수문 ∙ KCS 33 25 15(2.1.1)에 따른다. | [수정] 제목수정 [수정]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 준용
2. 1.3 침사 인양기 | 2.1.3 침사 인양기 (1) 체인KS D 3705 (2)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SPS-KFCA-D4302-5016 (3) 축KS D 3705 (4) 기중나사KS D 3705 (5) V-버킷KS D 3503 (6) 슈트 및 덮개KS D 3503 (7) 점검 발판대KS D 3507 또는 KS D 3503 (8) 현장 조작반KS D 3705 | 2.1.4 침사 인양기 ∙ KCS 33 25 15(2.1.3)에 따른다. | [수정] 번호(순서) 수정(침사지 설비공사 내용과 통일)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1.4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 2.1.4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1) 바 스크린KS D 3705 (2) 가대 및 기초볼트 KS D 3705 (3) 협잡물 제거장치 (4) 체인KS D 3705 (5) 축KS D 3705 (6) 갈퀴KS D 3705 (7) 덮개KS D 3503 (8) 가대KS D 3503 (9) 커버 및 축 SPS-KFCA-D4302-5016 (10) 점검 발판대KS D 3503 (11) 현장 조작반KS D 3705 | 2.1.3 스크린(screen) 및 협잡물 파쇄기 ∙ KCS 33 25 15(2.1.2)에 따른다. | [수정] 제목 및 번호(순서) 수정(침사지 설비공사 내용과 통일)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5 교반기 | 2.1.5 교반기 (1) 전동기KS C 4202 (2) 임펠러(impeller)KS D 3705 (3) 전동기 가대KS D 3705 (4) 흡입기구KS D 3705 (5) 부양기구KS D 3705 | 2.1.9 교반기 ∙ KCS 33 25 25(2.1.5)에 따른다. | [수정] 번호(순서) 수정 생물반응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1.5 침사세정장치 | 내용 없음 | 2.1.5 침사세정장치 ∙ KCS 33 25 15(2.1.4)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1.6 컨베이어 | 내용 없음 | 2.1.6 컨베이어(conveyor) ∙ KCS 33 25 15(2.1.5)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7 지브크레인 | 내용 없음 | 2.1.7 지브크레인(jib crane) ∙ KCS 33 25 15(2.1.7)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1.8 루츠블로어 | 내용 없음 | 2.1.8 루츠블로어(roots blower) ∙ KCS 33 25 15(2.1.6)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침사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1.10 수중모터펌프 | 내용 없음 | 2.1.10 수중모터펌프(submersible motor pump) ∙ KCS 33 25 10(2.1.1)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1.11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 내용 없음 | 2.1.11 호이스트(hoist) 및 체인블럭(chain block) ∙ KCS 33 25 10(2.1.2)에 따른다. | [추가] 내용추가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2. 2 구성품 | 2.2 구성품 (1) 침사 인양기 (2) 바 스크린 (3) 협잡물 제거장치 (4) 점검 발판대 (5) 현장 조작반 (6) 유입펌프 (7) 교반기 ① 전동기 ② 임펠러 ③ 축 ④ 전동기 가대 ⑤ 흡입기구 ⑥ 부양기구 (8)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 2.2 구성품 2.2.1 수문 ∙ KCS 33 25 15(2.2.1)에 따른다. 2.2.2 스크린(screen) 및 협잡물 파쇄기 ∙ KCS 33 25 15(2.2.2)에 따른다. 2.2.3 침사인양기 ∙ KCS 33 25 15(2.2.3)에 따른다. 2.2.4 침사세정장치 ∙ KCS 33 25 15(2.2.4)에 따른다. 2.2.5 컨베이어(conveyor) ∙ KCS 33 25 15(2.2.5)에 따른다. 2.2.6 지브크레인(jib crane) ∙ KCS 33 25 15(2.2.7)에 따른다. 2.2.7 루츠블로어(roots blower) ∙ KCS 33 25 15(2.2.8)에 따른다. 2.2.9 교반기 ∙ KCS 33 25 25(2.2.5)에 따른다. 2.2.10 수중 모터 펌프(submersible motor pump) ∙ KCS 33 25 10(2.2.1)에 따른다. 2.2.11 체인블록(chain block) ∙ KCS 33 25 10(2.2.2)에 따른다. 2.2.12 호이스트(hoist) ∙ KCS 33 25 10(2.2.3)에 따른다. 2.2.13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 [수정] 각 기기별 내용으로 정리 침사지 설비공사, 유입펌프장 설비공사,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 2.3 자재품질관리 (1) KCS 33 60 05(2.9)에 따른다. (2)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원활한 작동을 검사하여야 한다. (3) 각 부분은 정격 속도, 정격하중에서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간격, 공차 등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비의 가동부분의 상호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 2.3 자재품질관리 (1) KCS 33 60 05(2.9)에 따른다. (2)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원활한 작동을 검사한다. (3) 각 부분은 정격 속도, 정격하중에서 검사하고 필요한 간격, 공차 등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한다. (4) 설비의 가동부분의 상호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2.1 침사지 설비 | 3.2.1 침사지 설비 (1) 공통사항 ① KCS 33 60 05(3.3.1)에 따른다. ② 개폐장치의 주요부에는 부식여유를 두어야 하며, 이상 부하에 따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가져야 한다. ③ 침사 인양기 덮개는 협잡물 제거장치 부식을 고려하여 방청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④ 침사 인양기 구동장치는 롤러체인,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감속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침사 인양기의 체인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과 인양용 복합 체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은 특수강으로 하여야 하고, 인양용 복합 체인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충분한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 KCS 33 60 05(3.3.2)에 따른다.. ② 게이트 가. 가대에 게이트의 개폐를 위한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이트 구동장치는 열림, 닫힘, 멈춤 조작 스위치 및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다. 게이트 구동장치에는 현장에서 원격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현장 조작반 가. 현장 조작반은 전동구동장치와 일체형으로 하여야 하며,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사 인양기 가. V-버킷은 강재로 하여야 하며, 레일에 접하는 부분에 교체 가능한 슈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V-버킷에는 침사 반출 후 세정할 수 있는 세정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구동장치는 드라이브 체인(drive chain)의 인장력 조절을 위해 슬라이딩 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라. 구동 스프로킷은 스테인리스 강재 부쉬와 그리스로 윤활되는 허브 및 한계스위치를 갖추어야 하고 허브에는 전단 핀이 구비되어야 한다. 마. 구동장치와 체인은 덮개를 하여야 하고, 덮개는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문을 갖추어야 한다. ⑤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가. 바 스크린은 KS D 3705에 따라야 하며, 조목스크린 및 세목스크린의 유효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파쇄기 베어링에 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윤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절단기는 충분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열처리된 합금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밸브의 몸체, 본네트 및 요크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로 해야 하고, 밸브의 규격은 KS B 2350에 따른다. | 3.2.1 침사지 설비 (1) 공통사항 ① KCS 33 60 05(3.3.1)에 따른다. ② 개폐장치의 주요부에는 부식여유를 두며, 이상 부하에 따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가진다. ③ 침사 인양기 덮개는 협잡물 제거장치 부식을 고려하여 방청 도장을 한다. ④ 침사 인양기 구동장치는 롤러체인,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감속기로 구성된다. ⑤ 침사 인양기의 체인(chain)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roller chain)과 인양용 복합 체인으로 구성된다. ⑥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roller chain)은 특수강으로 하고, 인양용 복합 체인(chain)은 스테인리스(stainless)강으로 충분한 파단강도를 갖는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 KCS 33 60 05(3.3.2)에 따른다. ② 게이트(gate) 가. 가대에 게이트(gate)의 개폐를 위한 가이드(guide)를 설치한다. 나. 게이트 구동장치는 열림, 닫힘, 멈춤 조작 스위치(switch) 및 잠금장치가 있는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switch)를 갖는다. 다. 게이트(gate) 구동장치에는 현장에서 원격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③ 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은 전동구동장치와 일체형으로 하며,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며,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④ 침사 인양기 가. V-버킷(V-bucket)은 강재로 하며, 레일에 접하는 부분에 교체 가능한 슈(shoe)를 설치한다. 나. V-버킷(V-bucket)에는 침사 반출 후 세정할 수 있는 세정장치를 부착한다. 다. 구동장치는 드라이브 체인(drive chain)의 인장력 조절을 위해 슬라이딩 베이스(sliding base)를 설치한다. 라. 구동 스프로킷(sprocket)은 스테인리스(stainless) 강재 부쉬(bush)와 그리스(grease)로 윤활되는 허브(hub) 및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갖추어야 하고 허브(hub)에는 전단 핀(pin)을 구비한다. 마. 구동장치와 체인(chain)은 덮개를 하고, 덮개는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문을 갖추도록 한다. ⑤ 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가. 바 스크린(bar screen)은 KS D 3705에 따르며, 조목스크린(screen) 및 세목스크린(screen)의 유효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파쇄기 베어링(bearing)에 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며, 윤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다. 절단기는 충분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열처리된 합금강을 사용한다. 라. 밸브의 몸체, 본네트(bonnet) 및 요크(yoke)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로(stainless) 하고, 밸브(valve)의 규격은 KS B 2350에 따른다. (3) 기타 사항은 KCS 33 25 15(3.1)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3. 2.2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 | 3.2.2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장 설비 (1) 공통사항 ① KCS 33 60 05(3.3.1)에 따른다.. ② 구동장치는 연속 작동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구동장치는 시동 및 작동부하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감속기는 속도 감속 기어를 갖는 일체형이어야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 KCS 33 60 05(3.3.2)에 따른다.. ② 구동장치 가. 감속기는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철이나 주강으로 만든 용기 속에 내장한다. 나. 기어와 제공 요소들은 AGMA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구동베드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임펠러는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마. 구동베드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임펠러는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3.2.2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 (1) 공통사항 ① KCS 33 60 05(3.3.1)에 따른다. ② 구동장치는 연속 작동형으로 설계한다. ③ 구동장치는 시동 및 작동부하에 알맞게 설계하며, 감속기는 속도 감속 기어(gear)를 갖는 일체형으로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 KCS 33 60 05(3.3.2)에 따른다.. ② 구동장치 가. 감속기는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철이나 주강으로 만든 용기 속에 내장한다. 나. 기어(gear)와 제공 요소들은 AGMA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다. 구동베드(bed)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라. 임펠러(impeller)는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삭제] 중복된 내용 삭제 다. = 마. 라. = 바.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4 시운전 | 3.4 시운전 (1) KCS 33 6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하여야 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되어야 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⑧ 중략 | 3.4 시운전 (1) KCS 33 6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grease) 및 오일(oil)을 주입하여야 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수급인은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제출하며,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⑧ 중략 (6) 기타 사항은 KCS 33 25 15(3.2)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10 전처리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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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1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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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10 : 2026 | | |
전처리설비공사 | 전처리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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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60 1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60 1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시스템(system) 설명 1 1.4 제출물 1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2.3 자재품질관리 4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시공기준 4 3.3 시공허용오차 6 3.4 시운전 6
전처리설비공사KCS 33 60 10 : 20261. 일반사항
전처리설비공사KCS 33 60 1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전처리설비의 게이트(gate) 및 밸브(valve), 스크린(screen), 침사 인양기, 컨베이어(conveyor)(이송장치), 크레인(crane) 및 호이스트(hoist), 교반기, 유입펌프(pump) 등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 공통사항
①품질관리 및 검사
②관련공사와의 연계
(2) 침사지 설비
①침사지 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침사지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침사지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3)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
①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의 제작 및 공급
②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③유량 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KCS 33 60 05(1.2)에 따른다.
1. 3 시스템 설명
(1) 전처리설비 중에서 침사지설비는 주처리 공정에 장해가 되는 배수 중의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과 원수나 배수 중에 포함된 토사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2) 전처리설비 중에서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는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원수나 배수의 유량 변동을 조정하여 주요 처리공정에 균등하게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처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3)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4 제출물
(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수문 시공 상세도면
∙KCS 33 25 15(1.4.1)에 따른다.
(4) 스크린(screen) 및 협잡물 파쇄기 시공 상세도면
∙KCS 33 25 15(1.4.2)에 따른다.
(5) 침사세정장치 시공 상세도면
∙KCS 33 25 15(1.4.3)에 따른다.
(6) 컨베이어(conveyor) 시공 상세도면
(7) 크레인(crane) 및 호이스트(hoist) 시공 상세도면
(8) 유입펌프(pump) 시공 상세도면
①설계조건(용량, 온도, 부식여유 등)
②기기의 회전방향 및 회전수
③축의 길이와 전체 조립체의 치수
④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⑤국내 및 해외 적용규격 및 표준
⑥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 볼트의 치수
⑦별도의 지지물이 필요할 경우 지지물의 상세도면
(9) 유입펌프(pump) 승인용 제작도서
①모터(motor) 및 감속기 시험 성적
②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③펌프(pump)성능 시험 성적서
④기타 사항은 KCS 33 25 10(1.3.2)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2. 1.1 공통사항
(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에 따른다.
(3) 각 기기별 자재는 다음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2. 1.2 수문
KCS 33 25 15(2.1.1)에 따른다.
2. 1.3 스크린(screen) 및 협잡물 파쇄기
KCS 33 25 15(2.1.2)에 따른다.
2. 1.4 침사 인양기
KCS 33 25 15(2.1.3)에 따른다.
2. 1.5 침사세정장치
KCS 33 25 15(2.1.4)에 따른다.
2. 1.6 컨베이어(conveyor)
KCS 33 25 15(2.1.5)에 따른다.
2. 1.7 지브크레인(jib crane)
KCS 33 25 15(2.1.7)에 따른다.
2. 1.8 루츠블로어(roots blower)
KCS 33 25 25(2.1.6)에 따른다.
2. 1.9 교반기
KCS 33 25 25(2.1.5)에 따른다.
2. 1.10 수중모터펌프(submersible motor pump)
KCS 33 25 10(2.1.1)에 따른다.
2. 1.11 호이스트(hoist) 및 체인블럭(chain block)
KCS 33 25 10(2.1.2)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수문
KCS 33 25 15(2.2.1)에 따른다.
2. 2.2 스크린(screen) 및 협잡물 파쇄기
KCS 33 25 15(2.2.2)에 따른다.
2. 2.3 침사 인양기
KCS 33 25 15(2.2.3)에 따른다.
2. 2.4 침사세정장치
KCS 33 25 15(2.2.4)에 따른다.
2. 2.5 컨베이어(conveyor)
KCS 33 25 15(2.2.5)에 따른다.
2. 2.6 지브크레인(jib crane)
KCS 33 25 15(2.2.7)에 따른다.
2. 2.7 루츠블로어(roots blower)
KCS 33 25 15(2.2.8)에 따른다.
2. 2.9 교반기
KCS 33 25 25(2.2.5)에 따른다.
2. 2.10 수중모터펌프(submersible motor pump)
KCS 33 25 10(2.2.1)에 따른다.
2. 2.11 체인블록(chain block)
KCS 33 25 10(2.2.2)에 따른다.
2. 2.12 호이스트(hoist)
KCS 33 25 10(2.2.3)에 따른다.
2. 2.13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2. 3 자재품질관리
(1) KCS 33 60 05(2.9)에 따른다.
(2)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원활한 작동을 검사한다.
(3) 각 부분은 정격 속도, 정격하중에서 검사하고 필요한 간격, 공차 등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한다.
(4) 설비의 가동부분의 상호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현장 여건에 대한 파악은 KCS 33 60 05(3.1)에 따른다.
3. 2. 시공기준
3. 2.1. 침사지 설비
(1) 공통사항
①KCS 33 60 05(3.3.1)에 따른다.
②개폐장치의 주요부에는 부식여유를 두며, 이상 부하에 따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가진다.
③침사 인양기 덮개는 협잡물 제거장치 부식을 고려하여 방청 도장을 한다.
④침사 인양기 구동장치는 롤러체인(roller chain),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감속기로 구성된다.
⑤침사 인양기의 체인(chain)은 동력전달용 롤러 체인(roller chain)과 인양용 복합 체인(chain)으로 구성된다.
⑥동력전달용 롤러 체인(roller chain)은 특수강으로 하고, 인양용 복합 체인(chain)은 스테인리스(stainless)강으로 충분한 파단강도를 갖는다.
(2) 주요내용별 시공
①KCS 33 60 05(3.3.2)에 따른다.
②게이트(gate)
가. 가대에 게이트(gate)의 개폐를 위한 가이드(guide)를 설치한다.
나. 게이트(gate) 구동장치는 열림, 닫힘, 멈춤 조작 스위치(switch) 및 잠금장치가 있는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switch)를 갖는다.
다. 게이트(gate) 구동장치에는 현장에서 원격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③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은 전동구동장치와 일체형으로 하며, 회로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각의 기기에 대한 이상상태가 경보기에 표시되며,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④침사 인양기
가. V-버킷(V-bucket)은 강재로 하며, 레일(rail)에 접하는 부분에 교체 가능한 슈(shoe)를 설치한다.
나. V-버킷(V-bucket)에는 침사 반출 후 세정할 수 있는 세정장치를 부착한다.
다. 구동장치는 드라이브 체인(drive chain)의 인장력 조절을 위해 슬라이딩 베이스(sliding base)를 설치한다.
라. 구동 스프로킷(sprocket)은 스테인리스(stainless) 강재 부쉬(bush)와 그리스(grease)로 윤활되는 허브(hub) 및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갖추어야 하고 허브(hub)에는 전단 핀(pin)을 구비한다.
마. 구동장치와 체인(chain)은 덮개를 하고, 덮개는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문을 갖추도록 한다.
⑤스크린 및 협잡물 제거장치
가. 바 스크린(bar screen)은 KS D 3705에 따르며, 조목스크린(screen) 및 세목스크린(screen)의 유효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파쇄기 베어링(bearing)에 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며, 윤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다. 절단기는 충분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열처리된 합금강을 사용한다.
라. 밸브의 몸체, 본네트(bonnet) 및 요크(yoke)는 주철제, 구동기는 스테인리스(stainless)로 하고, 밸브(valve)의 규격은 KS B 2350에 따른다.
(3) 기타 사항은 KCS 33 25 15(3.1)에 따른다.
3. 2.2 유량조정 및 유입펌프(pump)장 설비
(1) 공통사항
①KCS 33 60 05(3.3.1)에 따른다.
②구동장치는 연속 작동형으로 설계한다.
③구동장치는 시동 및 작동부하에 알맞게 설계하며, 감속기는 속도 감속 기어(gear)를 갖는 일체형으로 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KCS 33 60 05(3.3.2)에 따른다.
②구동장치
가. 감속기는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철이나 주강으로 만든 용기 속에 내장한다.
나. 기어(gear)와 제공 요소들은 AGMA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다. 구동베드(bed)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 방지용 고무판을 설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라. 임펠러(impeller)는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작동 중 날개가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축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3 시공허용오차
KCS 33 60 05(3.5)에 따른다.
3. 4 시운전
(1) KCS 33 6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grease) 및 오일(oil)을 주입한다.
(3) 운전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수급인은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제출하며,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운전 및 시운전 시 유의사항
②운전 및 시운전 요령서
③고장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대책
④윤활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
⑤예비품 교체방법 및 시기
⑥예방 정기점검표
⑦기타 취급 시의 유의사항
⑧분해 및 조립순서와 유의사항
(6) 기타 사항은 KCS 33 25 15(3.2)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정재근 | ㈜삼안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60 10 : 2026 전처리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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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60 15 주처리설비공사
KCS 33 10 1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60 15 주처리설비공사 주처리설비공사 KCS 33 60 15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주처리설비의 침전지, 폭기조, 산기장치, 막처리설비 등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중략 (5) 관련공사와의 연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주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 설비(폭기용 송풍기, 산기장치, 막여과처리시설 등)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중략 (5) 관련 공사와의 연계 | [수정] 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설비별로 구분하도록 문구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2 참고기준 | 1.2 참고기준 (1) KCS 33 10 10(1.2) (2) KCS 33 60 05(1.2) | 1.2 참고기준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KCS 33 60 05(1.2)에 따른다. | [수정] 문구 수정(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1. 3 시스템 설명 | 1.3 시스템 설명 (1) 침전지 설비는 침전지 바닥에 침전된 미세 고형물이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처리 설비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미세 고형물이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중략 (3)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수처리 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4)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 1.3 시스템(system) 설명 (1) 침전지 설비는 침전지 바닥에 침전된 미세 고형물이나 슬러지(sludge)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처리 설비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미세 고형물이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중략 (3)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 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4)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 [수정] 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설비별로 구분하도록 문구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 재료 | 2.1 재료 (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력규격에 따른다. (3) 산기장치 ① 산기관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② 리프팅 장치KS D 3705 ③ 주 배관자재KS D 3705 ④ 니플STS 304 (4) 폭기조 ① 케이싱SPS-KFCA-D4301-5015 ② 회전자KS D 3752 ③ 임펠러KS D 3752 ④ 공통가대KS D 3503 ⑤ 소음기KS D 3705 ⑥ 현장제어반KS D 3705 ⑦ 신축관이음KS D 3705 | 2.1 재료 2.1.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1.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력규격에 따른다. 2.1.3 침전지 설비 (1) 수중대차견인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3)에 따른다. (2)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4)에 따른다. (3) 트러스거더(truss girder)주행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5)에 따른다. (4)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6)에 따른다. (5)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7)에 따른다. 2.1.4 수처리 설비 (1) 산기장치 ∙ KCS 33 25 25(2.1.2)에 따른다. (2) 폭기용 송풍기 ① 원심형 블로어(blower) ∙ KCS 33 25 25(2.1.7)에 따른다. ② 원심식 터보팬(turbo fan) ∙ KCS 33 25 25(2.1.9)에 따른다. (3) 막여과 처리시설 ∙ KCS 57 40 10(2.1.12)에 따른다. 2.1.5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2.1)에 따른다. | [수정] 각 설비 & 기기별 내용으로 정리 상수도공사 슬러지수집설비,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2 구성품 | 2.2 구성품 (1) 스컴 스크린 (2) 슬러지 수집기 (3) 잡배수 펌프 (4) 산기장치 (5) 폭기조 (6) 교반기 (7) 소포노즐 (8)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2.2 구성품 2.2.1 침전지 설비 (1) 수중대차견인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3)에 따른다. (2)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4)에 따른다. (3) 트러스거더(truss girder)주행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5)에 따른다. (4)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6)에 따른다. (5)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2.7)에 따른다. 2.2.2 수처리 설비 (1) 산기장치 ∙ KCS 33 25 25(2.2.1)에 따른다. (2) 폭기용 송풍기 ① 원심형 블로어(blower) ∙ KCS 33 25 25(2.2.7)에 따른다. ② 원심식 터보팬(turbo fan) ∙ KCS 33 25 25(2.2.8)에 따른다. 2.2.3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2.2)에 따른다. | [수정] 각 설비 & 기기별 내용으로 정리 상수도공사 슬러지수집설비,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1 시공조건 확인 |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60 05(3.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3) 기기의 설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 도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도면에 요구되어 있는 내용과 기기의 기초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5)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설치장소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8) 중략 |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60 05(3.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3) 기기의 설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며, 설치 도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4) 도면에 요구되어 있는 내용과 기기의 기초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5)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설치장소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를 검토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6)~(8)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2.2 침전지 설비 | 3.2.2 침전지 설비 (1) 침전지 유입 게이트는 최초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되어 유입수로를 통해 각 침전지로 들어가는 하수를 조절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스컴 스크린은 유입하는 하수가 본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스크린 판으로 흐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슬러지 수집기는 침전지에 길이방향으로 설치되어 침전 슬러지를 침전지 유입부에 있는 호퍼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3.2.2 침전지 설비 (1) 침전지 유입 게이트(gate)는 최초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되어 유입수로를 통해 각 침전지로 들어가는 하수를 조절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컴 스크린(scum screen)은 유입하는 하수가 본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스크린(screen) 판으로 흐르도록 설치한다. (3) 슬러지 수집기는 침전지에 길이방향으로 설치되어 침전 슬러지를 침전지 유입부에 있는 호퍼(hopper)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①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3.2.2)에 따른다. ②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3.2.3)에 따른다. ③ 주변 구동형 슬러지(sludge)수집기 ∙ KCS 57 80 45(3.2.4)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슬러지 수집기 하위내용추가
3. 2.3 수처리 설비 | 3.2.3 수처리 설비 (1) 중략 (2) 폭기조 ① 흡입 및 토출측 관경은 명시된 규격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기초가 송풍기의 가대와 견고하게 밀착하여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송풍기는 지면보다 약간 높은 수평기초 위에 설치하며,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 운전 시 진동이 배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풍기 전․후에 적절한 신축 관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산기장치 ① 산기관은 화학약품 및 산화 물질에 의한 변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토출 멤브레인(membrane)은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탄성력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어 기공들이 일시에 폐쇄되어 역류 및 막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산기장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한 수축 및 팽창 탄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교반기는 조내에서 0.3 m/sec 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동기의 축 관통부 오일챔버 내에는 하수의 전동기 내부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2중형의 메커니컬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 3.2.3 수처리 설비 (1) 중략 (2) 산기장치 ① 산기관은 화학약품, 산화 물질, 수처리반응조 환경에 의한 변형을 충분히 견디도록 한다. ② 토출 멤브레인(membrane)은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탄성력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어 기공들이 일시에 폐쇄되어 역류 및 막힘을 방지하도록 한다. ③ 산기장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한 수축 및 팽창 탄성을 견디도록 한다. ④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3.2.1)에 따른다. (3) 폭기용 송풍기 ① 원심형 블로어(blower) ∙ KCS 33 25 25(3.2.4)에 따른다. ② 원심식 터보팬(turbo fan) ∙ KCS 33 25 25(3.2.6)에 따른다. (4) 막여과 처리시설 ∙ KCS 57 40 10(3.1.11)에 따른다. (5) 기타 사항은 KCS 33 25 15(3.2)에 따른다. | [수정] 번호(순서)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내용수정 및 추가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3. 3 시운전 | 3.3 시운전 (1) KCS 33 6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 및 오일을 주입하여야 한다. (3) 운전 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여야 하고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3.3 시운전 (1) KCS 33 6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grease) 및 오일(oil)을 주입한다. (3) 운전 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여야 하고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막여과 처리시설 ∙ KCS 57 80 45(3.8.2)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3.3)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15 주처리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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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5 1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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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15 : 2026 | | |
주처리설비공사 | 주처리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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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1 60 1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20 1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시스템(system) 설명 1 2. 자재 1 2.1. 재료 1 2.2. 구성품 2 3. 시공 3 3.1 시공조건 확인 3 3.2. 시공기준 3 3.3. 시운전 4
주처리설비공사KCS 33 60 15 : 20261. 일반사항
주처리설비공사KCS 33 60 1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주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 설비(폭기용 송풍기, 산기장치, 막여과처리시설 등)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침전지 및 수처리 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침전지 및 수처리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침전지 및 수처리 설비 설치 및 시운전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 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KCS 33 60 05(1.2)에 따른다.
1. 3 시스템(system) 설명
(1) 침전지 설비는 침전지 바닥에 침전된 미세 고형물이나 슬러지(sludge)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처리 설비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미세 고형물이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수처리 설비는 요구되는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인된 다양한 기법을 설계자가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수처리 설비는 폭기조, 교반기, 산기장치, 생물막 처리조 등으로 구성된다.
(3)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침전지 설비 및 수처리 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4) 기기별 세부사항은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2. 1.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 1.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1.3 침전지 설비
(1) 수중대차견인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3)에 따른다.
(2)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4)에 따른다.
(3) 트러스거더(truss girder)주행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5)에 따른다.
(4)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6)에 따른다.
(5)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7)에 따른다.
2. 1.4 수처리 설비
(1) 산기장치
∙KCS 33 25 25(2.1.2)에 따른다.
(2) 폭기용 송풍기
①원심형 블로어(blower)
∙KCS 33 25 25(2.1.5)에 따른다.
②원심식 터보팬(turbo fan)
∙KCS 33 25 25(2.1.9)에 따른다.
(3) 막여과 처리시설
∙KCS 57 40 10(2.1.12)에 따른다.
2. 1.5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2.1)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침전지 설비
(1) 수중대차견인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3)에 따른다.
(2) 체인플라이트(chain flight)식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4)에 따른다.
(3) 트러스거더(truss girder)주행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5)에 따른다.
(4)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6)에 따른다.
(5)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2.7)에 따른다.
2. 2.2 수처리 설비
(1) 산기장치
∙KCS 33 25 25(2.2.1)에 따른다.
(2) 폭기용 송풍기
①원심형 블로어(blower)
∙KCS 33 25 25(2.2.4)에 따른다.
②원심식 터보팬(turbo fan)
∙KCS 33 25 25(2.2.8)에 따른다.
2. 2.3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2.2)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60 05(3.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3) 기기의 설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며, 설치 도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4) 도면에 요구되어 있는 내용과 기기의 기초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5)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설치장소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를 검토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6)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7) 각 장치별 연결부위
(8) 체결되는 위치
3. 2 시공기준
3. 2.1 공통사항
(1) KCS 33 60 05(3.3)에 따른다.
(2) 설계 및 제작표준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과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3. 2.2 침전지 설비
(1) 침전지 유입 게이트(gate)는 최초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되어 유입수로를 통해 각 침전지로 들어가는 하수를 조절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컴 스크린(scum screen)은 유입하는 하수가 본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스크린(screen) 판으로 흐르도록 설치한다.
(3) 슬러지(sludge) 수집기는 침전지에 길이방향으로 설치되어 침전 슬러지(sludge)를 침전지 유입부에 있는 호퍼(hopper)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①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3.2.2)에 따른다.
②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3.2.3)에 따른다.
③주변 구동형 슬러지(sludge)수집기
∙KCS 57 80 45(3.2.4)에 따른다.
3. 2.3 수처리 설비
(1) KCS 33 60 05(3.3)에 따른다.
(2) 산기장치
①산기관은 화학약품, 산화 물질, 수처리반응조 환경에 의한 변형을 충분히 견디도록 한다.
②토출 멤브레인(membrane)은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탄성력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어 기공들이 일시에 폐쇄되어 역류 및 막힘을 방지하도록 한다.
③산기장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한 수축 및 팽창 탄성을 견디도록 한다.
④기타 사항은 KCS 33 25 25(3.2.1)에 따른다.
(3) 폭기용 송풍기
①원심형 블로어(blower)
∙KCS 33 25 25(3.2.4)에 따른다.
②원심식 터보팬(turbo fan)
∙KCS 33 25 25(3.2.6)에 따른다.
(4) 막여과 처리시설
∙KCS 57 40 10(3.1.11)에 따른다.
(5) 기타 사항은 KCS 33 25 15(3.2)에 따른다.
3. 3 시운전
(1) KCS 33 6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윤활 개소에 승인된 제품의 그리스(grease) 및 오일(oil)을 주입한다.
(3) 운전 검사는 정격하중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한다.
(4)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 상태는 보완하고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5) 막여과 처리시설
∙KCS 57 80 45(3.8.2)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3 25 25(3.3)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정재근 | ㈜삼안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65 15 : 2026 주처리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20 후처리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60 20 후처리설비공사
KCS 33 60 20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60 20 후처리설비공사 후처리설비공사 KCS 33 60 20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후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응집조, 여과조, 살균설비, 처리수조 등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중략 (5) 관련공사와의 연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후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응집설비, 여과지 설비, 살균설비, 처리수조 등의 제작,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중략 (5) 관련 공사와의 연계 | [수정] 상수도공사 응집설비, 여과지설비, 살균설비별로 구분하도록 문구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2 참고기준 | (1) KCS 33 10 10(1.2) (2) KCS 33 60 05(1.2) |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KCS 33 60 05(1.2)에 따른다. | [수정] 문구 수정(타 표준시방서와 통일)
1. 3 시스템 설명 | 1.3 시스템 설명 (1) 중략 (2) 살균 및 소독설비는 처리수 중의 각종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서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행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기법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중략 | 1.3 시스템(system) 설명 (1) 중략 (2) 살균 및 소독설비는 처리수 중의 각종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서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행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기법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4 제출물 | 1.4 제출물 (1)~(2) 중략 (3) 제출물 목록 ① 재구성 장치 자료표 ②~⑥ 중략 | 1.4 제출물 (1)~(2) 중략 (3) 제출물 목록 ① 기기 시방서(Equipment Data Sheet) 또는 주요 기기 목록 및 사양 ②~⑥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3 60 05(1.16)에 따른다. (2) 체결용 볼트 및 암나사를 해체할 수 있는 각각의 크기별 반자동식 스패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스크류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공구함 및 기타 공급업체가 추천하는 공구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3 60 05(1.16)에 따른다. (2) 체결용 볼트(bolt) 및 너트(nut)를 해체할 수 있는 각각의 크기별 토크렌치(torque wrench) 또는 래칫렌치(ratchet wrench) 등 체결 관리용 공구를 구비한다. (3) 스크류(screw)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driver)를 구비한다. (4) 공구함 및 기타 공급업체가 추천하는 공구류 등을 구비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 재료 | 2.1 재료 (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력규격에 따른다. (3) 여과지 설비 ① 캐리지 KS D 3705 ② 플로어 플레이트 KS D 6701, KS D 6761, KS D 6763 ③ 제어반 KS D 3705 ④ 셀 분할기 유리 섬유 ⑤ 방류구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⑥ 여과재 설계도서에 따른다. ⑦ 정수기 설계도서에 따른다. | 2.1 재료 2.1.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1.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1.3 응집설비 (1) 수직축 하이드로포일(hydrofoil)형 교반기 ∙ KCS 57 80 42(2.3)에 따른다. (2) 수직 패들(paddle)형 교반기 ∙ KCS 57 80 42(2.4)에 따른다. 2.1.4 여과지 설비 (1) 모래 여과지 설비 ∙ KCS 33 25 20(2.2.1)에 따른다. (2) 활성탄 여과지 설비 ∙ KCS 33 25 20(2.2.2)에 따른다. 2.1.5 살균설비 (1) 자외선 살균설비 ∙ SMCS 31 58 50(2.1)에 따른다. (2) 오존(ozone) 살균설비 ∙ SMCS 31 58 50(2.2)에 따른다. (3) 약품 살균설비 ∙ SMCS 31 58 50(2.3)에 따른다. (4) 공기 살균설비 ∙ SMCS 31 58 50(2.4)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및 추가 상수도공사 응집설비공사, 여과지 설비공사, 살균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2 구성품 | 2.2 구성품 (1) 여과조 ① 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② 레일 및 앵커의 조립 ③ 세척수의 정수기 ④ 역세척 기기 ⑤ 전력공급 ⑥ 현장 제어반 (2)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2.2 구성품 2.2.1 응집설비 (1) 수직축 하이드로포일(hydrofoil)형 교반기 ∙ KCS 57 80 42(2.3)에 따른다. (2) 수직 패들(paddle)형 교반기 ∙ KCS 57 80 42(2.4)에 따른다. 2.2.2 여과지 설비 (1) 여과지의 드레인(drain) 설비 ∙ KCS 33 25 20(2.3.1)에 따른다. (2) 여과재 ∙ KCS 33 25 20(2.3.2)에 따른다. (3) 역세척 기기(Backwash mechanical assembly) ∙ KCS 33 25 20(2.3.3)에 따른다. (4) 전력공급장치 ∙ KCS 33 25 20(2.3.4)에 따른다. (5) 현장제어반 ∙ KCS 33 25 20(2.3.5)에 따른다. 2.2.3 살균설비 (1) 자외선 살균설비 ∙ SMCS 31 58 50(2.1)에 따른다. (2) 오존(ozone) 살균설비 ∙ SMCS 31 58 50(2.2)에 따른다. (3) 약품 살균설비 ∙ SMCS 31 58 50(2.3)에 따른다. (4) 공기 살균설비 ∙ SMCS 31 58 50(2.4)에 따른다. 2.2.4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및 추가 상수도공사 응집설비공사, 여과지 설비공사, 살균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1.1 공통사항 | 3.1.1 공통사항 (1) 중략 (2)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략 | 3.1.1 공통사항 (1) 중략 (2)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여과하도록 한다. (3)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1.2 주요내용별 시공 | 3.1.2 주요내용별 시공 (1) 중략 (2) 여과층은 각기 별도로 구성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는 분리된 방류구 및 역세구에 연결되어야 한다. (3) 현장 설치 시 규정된 수위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1.2 주요내용별 시공 (1) 중략 (2) 여과층은 각기 별도로 구성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는 분리된 방류구 및 역세구에 연결한다. (3) 현장 설치 시 규정된 수위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4) 응집설비 ∙ KCS 57 80 42(3.)에 따른다. (5) 여과지 설비 ∙ KCS 33 25 20(3.)에 따른다. (6) 살균설비 ∙ SMCS 31 58 50(3.)에 따른다. (7)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8) 기타 사항은 KCS 33 25 05(3.)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추가] 내용추가 상수도공사 응집설비공사, 여과지 설비공사, 살균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20 후처리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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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20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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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20 : 2026 | | |
후처리설비공사 | 후처리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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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60 20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60 20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시스템(system) 설명 1 1.4 제출물 1 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3. 시공 3 3.1 시공기준 3
후처리설비공사KCS 33 60 20 : 20261. 일반사항
후처리설비공사KCS 33 60 20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후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응집설비, 여과지 설비, 살균설비 등의 제작,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후처리 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후처리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후처리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 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KCS 33 60 05(1.2)에 따른다.
1. 3 시스템(system) 설명
(1) 응집 및 여과조 설비는 일반적으로 후처리 공정에서 미세한 입자나 고형물의 제거를 위하여 적용된다.
(2) 살균 및 소독설비는 처리수 중의 각종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서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행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기법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4 제출물
(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제출물 목록
①기기 시방서(equipment data sheet) 또는 주요 기기 목록 및 사양
②부하자료
③설계개요도
④검사항목 및 해당표준규격
⑤검사방법
⑥허용오차
1. 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3 60 05(1.16)에 따른다.
(2) 체결용 볼트(bolt) 및 너트(nut)를 해체할 수 있는 각각의 크기별 토크렌치(torque wrench) 또는 래칫렌치(ratchet wrench) 등 체결 관리용 공구를 구비한다.
(3) 스크류(screw)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driver)를 구비한다.
(4) 공구함 및 기타 공급업체가 추천하는 공구류 등을 구비한다.
2. 자재
2. 1 재료
2. 1.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 1.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1.3 응집설비
(1) 수직축 하이드로포일(hydrofoil)형 교반기
∙KCS 57 80 42(2.3)에 따른다.
(2) 수직 패들(paddle)형 교반기
∙KCS 57 80 42(2.4)에 따른다.
2. 1.4 여과지 설비
(1) 모래 여과지 설비
∙KCS 33 25 20(2.2.1)에 따른다.
(2) 활성탄 여과지 설비
∙KCS 33 25 20(2.2.2.)에 따른다.
2. 1.5 살균설비
(1) 자외선 살균설비
∙SMCS 31 58 50(2.1)에 따른다.
(2) 오존(ozone) 살균설비
∙SMCS 31 58 50(2.2)에 따른다.
(3) 약품 살균설비
∙SMCS 31 58 50(2.3)에 따른다.
(4) 공기 살균설비
∙SMCS 31 58 50(2.4)에 따른다.
2. 2 구성품
2. 2.1 응집설비
(1) 수직축 하이드로포일(hydrofoil)형 교반기
∙KCS 57 80 42(2.3)에 따른다.
(2) 수직 패들(paddle)형 교반기
∙KCS 57 80 42(2.4)에 따른다.
2. 2.2 여과지 설비
(1) 여과지의 드레인(drain) 설비
∙KCS 33 25 20(2.3.1)에 따른다.
(2) 여과재
∙KCS 33 25 20(2.3.2)에 따른다.
(3) 역세척 기기(Backwash mechanical assembly)
∙KCS 33 25 20(2.3.3)에 따른다.
(4) 전력공급장치
∙KCS 33 25 20(2.3.4)에 따른다.
(5) 현장제어반
∙KCS 33 25 20(2.3.5)에 따른다.
2. 2.3 살균설비
(1) 자외선 살균설비
∙SMCS 31 58 50(2.1)에 따른다.
(2) 오존(ozone) 살균설비
∙SMCS 31 58 50(2.2)에 따른다.
(3) 약품 살균설비
∙SMCS 31 58 50(2.3)에 따른다.
(4) 공기 살균설비
∙SMCS 31 58 50(2.4)에 따른다.
2. 2.4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3. 1.1 공통사항
(1) KCS 33 60 05(3.3)에 따른다.
(2)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여과하도록 한다.
(3) 배관 접속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을 적용한다.
3. 1.2. 주요내용별 시공
(1) KCS 33 60 05(3.3.2)에 따른다.
(2) 여과층은 각기 별도로 구성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는 분리된 방류구 및 역세구에 연결한다.
(3) 현장 설치 시 규정된 수위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4) 응집설비
∙KCS 57 80 42(3)에 따른다.
(5) 여과지 설비
∙KCS 33 25 20(3)에 따른다.
(6) 살균설비
∙SMCS 31 58 50(3)에 따른다.
(7)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8) 기타 사항은 KCS 33 25 05(3)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정재근 | ㈜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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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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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분야별 가나다순)
KCS 33 60 20 : 2026 후처리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25 부대설비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60 25 부대설비공사
KCS 33 60 2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2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60 25 부대설비공사 부대설비공사 KCS 33 60 25 : 2026
항 | 현행 | 개정(안) | 근거 / 사유
1. 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부대설비공사로서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배관 및 부속품, 밸브 류 등으로 구성되는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 설치 및 시운전 (4) 중략 (5) 관련공사와의 연계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부대설비공사로서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배관 및 부속품, 밸브(valve) 류 등으로 구성되는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 설치 및 시운전 (4) 중략 (5) 관련 공사와의 연계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2 참고기준 | 1.2 참고기준 KS B 1538 주철 1 MPa Y형 증기 여과기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제수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3부: 이음관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535 일반용 V 고무 벨트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M 6641 고무 용어 KS M 6691 고무 라이닝 제품의 제작 기준 MSS SP58 배관 행거 및 지지물 MSS SP67 버터플라이 밸브 MSS SP78 주철제 플러그 밸브 MSS SP89 배관 행거 및 지지물 제작 및 설치 요령 AWWA C 504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 1.2 참고기준 좌동 좌동 KS B 2301 청동 밸브(valve) KS B 2332 제수밸브(valve)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 KS B 2350 주철밸브(valve)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stainless) 강판 및 강대 좌동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epoxy)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plastic) 배관시스템(system)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plastic) 배관시스템(system) – 폴리에틸렌관(PE) – 제3부: 이음관 좌동 KS M 6535 일반용 V 고무 벨트(belt) 좌동 좌동 KS M 6691 고무 라이닝(lining) 제품의 제작 기준 MSS SP58 배관 행거(hanger) 및 지지물 MSS SP67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 MSS SP78 주철제 플러그 밸브(plug valve) MSS SP89 배관 행거(hanger) 및 지지물 제작 및 설치 요령 AWWA C 504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rubber sealing butterfly valve)에 대한 기준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삭제] KS D 3626 폐지 [수정] 폐지된 KS 규격 대체 [수정] KS 규정 표기오류 수정 [수정] KS 규정 표기오류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3 시스템 설명 | 1.3 시스템 설명 (1) 슬러지 처리설비는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을 공정 밖으로 제거하고 탈수, 압착하여 제2의 처리장으로 반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탈취설비는 중수처리공정 중에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여 기준치 이상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처리수 분배설비는 배관 및 부속품, 밸브류, 보온재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처에 적합한 재이용수의 공급 및 분배기능을 갖는다. (4) 중략 | 1.3 시스템(system) 설명 (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는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을 공정 밖으로 제거하고 탈수, 압착하여 제2의 처리장으로 반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탈취설비는 중수처리공정 중에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여 기준치 이상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3) 처리수 분배설비는 배관 및 부속품, 밸브(valve)류, 보온재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처에 적합한 재이용수의 공급 및 분배기능을 갖는다. (4)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1. 4 제출물 | (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처리수 분배설비의 배관공사는 다음 도서류를 제출한다. ① 평면도 및 입면도 등 기기 배치도 ② 배관도(평면도 및 입면도) ③ 배관 지지표시 도면 및 표준도 ④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4) 탈취설비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시험 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② 탈취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③ 탈취필터의 성적서 | 1.4.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1.4.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1.4.3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시공 상세도면 ∙ KCS 33 25 35(1.4.1)에 따른다. (2)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1.4.4 탈취설비 (1) 탈취기 시공상세도면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3) 탈취기의 효울 및 성능곡선도 (4) 탈취필터(filter)의 성적서 (5)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1.4.5 처리수 분배설비 (1) 평면도 및 입면도 등 기기 배치도 (2) 배관도(평면도 및 입면도) (3) 배관 지지표시 도면 및 표준도 (4)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 [수정] 내용수정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설비별로 구분하도록 문구 수정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2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 2.1.2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1) 회전통KS D 3705 (2) 스크류 컨베이어KS D 3705 (3) 기어박스KS D 3705 (4) 케이싱KS D 3705 (5) 현장제어반KS D 3705 | 2.1.2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 KCS 33 25 35(2.1.2)에 따른다. (2) 케익 호퍼(cake hopper) ∙ KCS 33 25 35(2.1.3)에 따른다. (3) 모노 펌프(mono pump) ∙ KCS 33 25 35(2.1.4)에 따른다. (4)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및 추가 슬러지처리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3 탈취장치 | 2.1.3 탈취장치 (1) 본체KS D 3705 (2) 탈취제 지지판KS D 3705 (3) 제습용 가열기KS D 3705 (4) 스프레이 노즐STS 304 (5) 탈취 컨테이너STS 304 | 2.1.3 탈취설비 (1) 건식탈취기 ① 본체KS D 3705 ② 탈취제 지지판KS D 3705 ③ 제습용 가열기KS D 3705 ④ 스프레이 노즐(spray nozzle)STS 304 ⑤ 탈취 컨테이너(container)STS 304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및 추가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1.4 처리수 분배설비 | 2.1.4 처리수 분배설비 (1) 배관재 및 피팅 ①~⑤ 중략 (2) 밸브류 ①~② 중략 ③ 슬루스 밸브KS B 2332 ④ 버터플라이 밸브 가. AWWA C 504 나. KS B 2333 ⑤ 게이트 밸브KS B 2332 ⑥ 스윙 체크밸브KS B 2350 | 2.1.4 처리수 분배설비 (1) 배관재 및 피팅(fitting) ①~⑤ 중략 (2) 밸브(valve)류 ①~② 중략 ③ 슬루스 밸브(sluice valve)KS B 2332 ④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가. AWWA C 504 나. KS B 2333 ⑤ 게이트 밸브(gate valve)KS B 2332 ④ 스윙 체크밸브(swing check valve)KS B 2350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2.1 탈취장치 구성품 | 2.2.1 탈취장치 구성품 (1) 탈취기 본체 (2) 세정장치 (3) 탈취 컨테이너 (4) 송풍기 (5) 현장 제어반 2.2.2. 탈취장치 조립 (1) KCS 33 60 05(2.6)에 따른다. (2) 탈취기는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립되어야 한다. (3) 맨홀, 공기방출 및 필요 노즐, 분사장치, 지지대와 받침대 등으로 구성되고 장치 내부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다. | 2.2.1 슬러지 처리설비 (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 KCS 33 25 35(2.2.1)에 따른다. (2) 케익 호퍼(cake hopper) ∙ KCS 33 25 35(2.2.2)에 따른다. (3) 벨트압착기(belt press) ∙ KCS 33 25 35(2.2.3)에 따른다. (4) 필터압착기(filter press) ∙ KCS 33 25 35(2.2.4)에 따른다. (5) 모노펌프(mono pump) ∙ KCS 33 25 35(2.2.5)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2.2 탈취설비 (1) 건식탈취기 ∙ KCS 33 25 25(2.2.6)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2.3 처리수 분배설비 (1) 용수자동공급장치 ∙ KCS 33 25 25(2.3.6)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내용수정 및 추가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설비별로 구분하고 해당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2. 3 조립 | 내용 없음 | 2.3 조립 2.3.1 탈취설비 (1) 탈취기 ∙ KCS 33 25 25(2.3.2)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3.2 처리수 분배설비 (1) 자동 용수공급장치 ∙ KCS 33 25 25(2.3.1)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내용추가 생물반응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구성
3. 1.2 처리수 분배설비 | 3.1.2 처리수 분배설비 (1)~(2) 중략 (3) 배관과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 또는 유니언을 준비한다. (4) 중략 (5) 밸브류, 양변기 등의 적절한 위치에 재이용수임을 표시한다. (6) 중략 | 3.1.2 처리수 분배설비 (1)~(2) 중략 (3) 배관과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flange) 또는 유니언(union)을 준비한다. (4) 중략 (5) 밸브(valve)류, 양변기 등의 적절한 위치에 재이용수임을 표시한다. (6) 중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2.1 슬러지 처리설비 | 3.2.1 슬러지 처리설비 (1) 일반사항 ①~② 중략 ③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직경은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2)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① 회전통은 요구되는 원심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속 회전 시에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동적 평형이 잘 잡힌 것이어야 한다. ② 스크류 컨베이어의 회전 에너지를 역구동 전동기로 전환시켜 인버터에서 그 전력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본체는 진동 방지장치에 놓아 기계 본체의 진동이 가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2.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일반사항 ①~② 중략 ③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직경은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flange)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2)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① 회전통은 요구되는 원심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고속 회전 시에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동적 평형이 잘 잡힌 것으로 한다. ② 스크류 컨베이어(screw conveyor)의 회전 에너지(energy)를 역구동 전동기로 전환시켜 인버터(inverter)에서 그 전력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energy) 절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본체는 진동 방지장치에 놓아 기계 본체의 진동이 가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2.2 탈취 설비 | 3.2.2 탈취 설비 (1)~(2) 중략 (3)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크기는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4) 세정부는 제진과 제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과다한 물방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세정부는 주기적으로 순환수를 배출시키고 자동적으로 청수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타이머에 의해 배출 밸브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악취가스는 컨테이너 하부에 위치한 흡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고 유입가스는 담체층을 통과하면서 생물학적 작용으로 상부 또는 측면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7) 탈취기 ① 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채널을 설치하고 수평 상태를 확인한 후 하단부위부터 조립 및 설치한다. ② 플랜지 조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 사이에 패킹을 삽입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③ 볼트와 암나사를 한 번에 무리하게 조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도록 조인다. ④ 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 기초볼트를 설치, 본체를 고정한다. (8) 팬의 흡입 측,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9) 현장 제어반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서를 첨부한 부하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3.2.2 탈취 설비 (1)~(2) 중략 (3)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크기는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flange)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4) 세정부는 제진과 제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과다한 물방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세정부는 주기적으로 순환수를 배출시키고 자동적으로 청수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타이머(timer)에 의해 배출 밸브(valve)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설계한다. (6) 악취가스는 컨테이너(container) 하부에 위치한 흡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고 유입가스는 담체층을 통과하면서 생물학적 작용으로 상부 또는 측면으로 배출되도록 한다. (7) 탈취기 ① 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채널(channel)을 설치하고 수평 상태를 확인한 후 하단 부위부터 조립 및 설치한다. ② 플랜지(flange) 조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 사이에 패킹을 삽입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③ 볼트(bolt)와 너트(nut)를 한 번에 무리하게 조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도록 조인다. ④ 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set) 기초볼트(bolt)를 설치, 본체를 고정한다. (8) 팬(fan)의 흡입 측,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flexible) 이음관을 설치한다. (9) 현장제어반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서를 첨부한 부하시 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3. 2.3 처리수 분배설비 시공 | 3.2.3 처리수 분배설비 시공 (1)~(4) 중략 (5) 급수관과 급수관 이외의 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 부에 대하여는 KCS 33 10 10에 의거하여 위해성오염방지가 가능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6) 다른 배관과의 관계에서 지면에서부터 전기, 급수, 재이용수, 배수 등의 순서로 배관을 설치한다. (7) 접합 및 설치 ① 중략 ② 배관이 다른 기기에 결합할 경우, 최초 밸브까지의 배관은 관을 포함하여 높은 등급 측 배관의 시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 체크밸브가 게이트의 밸브 하류에 있는 경우 이 체크밸브의 등급의 시방에 따른다. | 3.2.3 처리수 분배설비 시공 (1)~(4) 중략 (5) 급수관과 급수관 이외의 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 부에 대하여는 KCS 33 10 10에 의거하여 위해성오염방지가 가능한 역류방지밸브(valve)를 설치한다. (6) 지하 매설 배관의 이격거리 및 설치 순서는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 및 해당 프로젝트(project)의 관로 종합계획에 따르되, 어떠한 경우에도 중수관이 상수관 상부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규정된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7) 접합 및 설치 ① 중략 ② 배관이 다른 기기에 결합할 경우, 최초 밸브(valve)까지의 배관은 관을 포함하여 높은 등급 측 배관의 시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 체크밸브(check valve)가 게이트(gate)의 밸브(valve) 하류에 있는 경우 이 체크밸브(check valve)의 등급의 시방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0 25 부대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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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2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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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0 25 : 2026 | | |
부대설비공사 | 부대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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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10 15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10 1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60 2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60 2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시스템(system) 설명 2 1.4 제출물 2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4 2.3 조립 5 3. 시공 5 3.1 작업준비 5 3.2 시공기준 6
부대설비공사 KCS 33 60 25 : 20261. 일반사항
부대설비공사 KCS 33 60 2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부대설비공사로서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배관 및 부속품, 밸브(valve) 류 등으로 구성되는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 설치 및 시운전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 공사와의 연계
1. 2 참고 기준
KS B 1538 주철 1 MPa Y형 증기 여과기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 밸브(valve)
KS B 2332 제수밸브(valve)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
KS B 2350 주철밸브(valve)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stainless) 강판 및 강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epoxy)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plastic) 배관시스템(system)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plastic) 배관시스템(system) – 폴리에틸렌관(PE) – 제3부: 이음관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535 일반용 V 고무 벨트(belt)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M 6641 고무 용어
KS M 6691 고무 라이닝(lining) 제품의 제작 기준
MSS SP58 배관 행거(hanger) 및 지지물
MSS SP67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
MSS SP78 주철제 플러그 밸브(plug valve)
MSS SP89 배관 행거(hanger) 및 지지물 제작 및 설치 요령
AWWA C 504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rubber sealing butterfly valve)에 대한 기준
1. 3 시스템(system) 설명
(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는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을 공정 밖으로 제거하고 탈수, 압착하여 제2의 처리장으로 반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탈취설비는 중수처리공정 중에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여 기준치 이상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3) 처리수 분배설비는 배관 및 부속품, 밸브(valve)류, 보온재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처에 적합한 재이용수의 공급 및 분배기능을 갖는다.
(4)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 4 제출물
1. 4.1 KCS 33 60 05(1.7)에 따른다.
1. 4.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1. 4.3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시공 상세도면
∙KCS 33 25 35(1.4.1)에 따른다.
(2)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1. 4.4 탈취설비
(1) 탈취기 시공상세도면
(2)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3) 탈취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4) 탈취필터(filter)의 성적서
(5)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1. 4.5 처리수 분배설비
(1) 평면도 및 입면도 등 기기 배치도
(2) 배관도(평면도 및 입면도)
(3) 배관 지지표시 도면 및 표준도
(4)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2. 자재
2. 1 재료
2. 1.1 공통사항
(1) KCS 33 60 05(2.1)에 따른다.
(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1.2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KCS 33 25 35(2.1.2)에 따른다.
(2) 케익 호퍼(cake hopper)
∙KCS 33 25 35(2.1.3)에 따른다.
(3) 모노펌프(mono pump)
∙KCS 33 25 35(2.1.4)에 따른다.
(4)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 1.3 탈취설비
(1) 건식탈취기
①본체KS D 3705
②탈취제 지지판KS D 3705
③제습용 가열기KS D 3705
④스프레이 노즐(spray nozzle)STS 304
⑤탈취 컨테이너(container)STS 304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 1.4 처리수 분배설비
(1) 배관재 및 피팅(fitting)
①강관
가. KS D 3507
나. KS B 1522
다. KS B 1543
②소구경 강관강관의 직경이 100 mm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KS B 1531
나. KS B 1522
다. KS D 3507
라. KS D 3562
③스테인리스(stainless) 강관KS D 3576
④도복장 강관 및 이형관
가. KS D 3626
나. KS D 3578
다. KS D 8502
⑤PE 관
가. KS M 3408-2
나. KS M 3408-3
(2) 밸브(valve)류
①관경 50 mm 이내KS B 2301
②관경 50 mm 초과KS B 2350
③슬루스 밸브(sluice valve)KS B 2332
④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가. AWWA C 504
나. KS B 2333
⑤게이트 밸브(gate valve)KS B 2350
⑥스윙 체크밸브(swing check valve)KS B 2350
2. 2 구성품
2. 2.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원심식 농축기 및 탈수기
∙KCS 33 25 35(2.2.1)에 따른다.
(2) 케익 호퍼(cake hopper)
∙KCS 33 25 35(2.2.2)에 따른다.
(3) 벨트압착기(belt press)
∙KCS 33 25 35(2.2.3)에 따른다.
(4) 필터압착기(filter press)
∙KCS 33 25 35(2.2.4)에 따른다.
(5) 모노펌프(mono pump)
∙KCS 33 25 35(2.2.5)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 2.2 탈취설비
(1) 건식탈취기
∙KCS 33 25 35(2.2.6)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 2.3 처리수 분배설비
(1) 자동 용수공급장치
∙KCS 33 25 20(2.3.6)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 3 조립
2. 3.1 탈취설비
(1) 탈취기
∙KCS 33 25 25(2.3.2)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2. 3.2 처리수 분배설비
(1) 자동 용수공급장치
∙KCS 33 25 25(2.3.1)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 1 작업준비
3. 1.1 일반사항
KCS 33 60 05(3.2)에 따른다.
3. 1.2 처리수 분배설비
(1) 배관의 불규칙하게 절단한 부분을 평평하게 절단 및 연마하여 제거한다.
(2) 배관 안팎에 있는 이물질 및 오염물들을 제거한다.
(3) 배관과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flange) 또는 유니언(union)을 준비한다.
(4) 배관공이 배관을 잘못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관과 중수관을 구별하여 표시한다.
(5) 밸브(valve)류, 양변기 등의 적절한 위치에 재이용수임을 표시한다.
(6) 재이용수의 수조, 탑, 주요 기기 등에도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재이용수인 것을 표시한다.
3. 2 시공기준
3. 2.1 슬러지(sludge) 처리설비
(1) 일반사항
①KCS 33 60 05( 3.3)에 따른다.
②관련 기기의 설계조건을 적용한다.
③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직경은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flange)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2)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①회전통은 요구되는 원심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고속 회전 시에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동적 평형이 잘 잡힌 것으로 한다.
②스크류 컨베이어(screw conveyor)의 회전 에너지(energy)를 역구동 전동기로 전환시켜 인버터(inverter)에서 그 전력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energy) 절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본체는 진동 방지장치에 놓아 기계 본체의 진동이 가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2.2 탈취 설비
(1) KCS 33 60 05(3.3)에 따른다.
(2) 관련 기기의 설계조건을 적용한다.
(3)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크기는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flange)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4) 세정부는 제진과 제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과다한 물방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세정부는 주기적으로 순환수를 배출시키고 자동적으로 청수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타이머(timer)에 의해 배출 밸브(valve)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설계한다.
(6) 악취가스는 컨테이너(container) 하부에 위치한 흡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고 유입가스는 담체층을 통과하면서 생물학적 작용으로 상부 또는 측면으로 배출되도록 한다.
(7) 탈취기
①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채널(channel)을 설치하고 수평 상태를 확인한 후 하단 부위부터 조립 및 설치한다.
②플랜지(flange) 조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flange) 사이에 패킹(packing)을 삽입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③볼트(bolt)와 너트(nut)를 한 번에 무리하게 조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도록 조인다.
④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set) 기초볼트(bolt)를 설치, 본체를 고정한다.
(8) 팬(fan)의 흡입 측,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flexible) 이음관을 설치한다.
(9) 현장제어반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서를 첨부한 부하시 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3. 2.3 처리수 분배설비 시공
(1) KCS 33 60 05(3.3)에 따른다.
(2) 재이용수의 배관은 기타 설비의 배관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3) 재이용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다른 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설한다.
(4) 지중 매설배관은 부식되기 쉬우므로 방식 대책을 수립한다.
(5) 급수관과 급수관 이외의 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 부에 대하여는 KCS 33 10 10에 의거하여 위해성오염방지가 가능한 역류방지밸브(valve)를 설치한다.
(6) 지하 매설 배관의 이격거리 및 설치 순서는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 및 해당 프로젝트(project)의 관로 종합계획에 따르되, 어떠한 경우에도 중수관이 상수관 상부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규정된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7) 접합 및 설치
①배관의 배열은 도면에 지시된 바와 같이 한다. 실제 현장조건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세도면을 변경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
②배관이 다른 기기에 결합할 경우, 최초 밸브(valve)까지의 배관은 관을 포함하여 높은 등급 측 배관의 시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체크밸브(check valve)가 게이트(gate)의 밸브(valve) 하류에 있는 경우 이 체크밸브(check valve)의 등급의 시방에 따른다.
3. 2.4 현장품질관리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KCS 33 60 05(3.7)에 따른다.
(3) 배관 규격의 준수 여부 검사
(4) 직선도, 수직도, 표준고 및 제시 도면 준수여부 검사
(5) 해당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정재근 | ㈜삼안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 |
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60 25 : 2026 부대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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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KC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KCS 33 65 05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026. 00
작성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KC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KCS 33 65 05 : 2026
항 | 현행 | 제정 | 근거 / 사유
표지 | KCS 33 65 05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 | KC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 [수정] 개정안 전문 코드명과 통일성 고려 수정함.
목차 | 1. 일반사항 1 1.1 일반사항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지급자재 4 1.5 용어의 정의 4 1.6 시스템 설명 5 1.7 시스템 허용오차 6 1.8 제출물 6 1.9 공사기록서류 10 1.10 품질보증 10 1.11 운반, 보관, 취급 11 1.12 환경요구사항 11 1.13 현장수량 검측 11 1.14 작업의 연속성 11 1.15 공정계획 11 1.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 1.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2 2. 자재 12 2.1. 재료 12 2.2 구성품 16 2.3 구조 28 2.4 장비 29 2.5 마감 30 2.6 조립허용오차 30 2.7 자재품질관리 30 3. 시공 30 3.1 시공조건 확인 30 3.2 작업준비 31 3.3 시공기준 32 3.4 공사 간 간섭 38 3.5 시공허용오차 38 3.6 보수 및 재시공 38 3.7 현장품질관리 38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39 3.9 시운전 39 3.10 완성품 관리 39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주요내용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4 1.5 지급자재 4 1.6 시스템 설명 4 1.7 시스템 허용오차 6 1.8 제출물 6 1.9 공사기록서류 10 1.10 품질보증 10 1.11 운반, 보관, 취급 10 1.12 환경요구사항 11 1.13 현장수량 검측 11 1.14 작업의 연속성 11 1.15 공정계획 11 1.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 1.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 2. 자재 11 2.1. 재료 11 2.2 구성품 15 2.3 구조 27 2.4 장비 29 2.5 마감 29 2.6 조립허용오차 29 2.7 자재품질관리 29 3. 시공 29 3.1 시공조건 확인 30 3.2 작업준비 30 3.3 시공기준 31 3.4 공사 간 간섭 38 3.5 시공허용오차 38 3.6 보수 및 재시공 38 3.7 현장품질관리 38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39 3.9 시운전 39 3.10 완성품 관리 39 | [수정] 내용 수정에 따른 목차 수정함. [수정] 1.4 지급자재와 1.5 용어의 정의 항 순서를 KCS 33 10 10 기준으로 변경함.
1. 1 일반사항 |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운반, 인수 및 저장, 설치,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운반, 인수 및 저장, 설치,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1. 일반사항”과 “1.1 일반사항”이 중복되며, 다른 관련 기준의 구성과 균형성(통일성)을 고려하여 ‘1.1 적용범위“로 수정함. [수정] 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제목 기준으로 환경설비공사로 용어를 통일함.
1. 2 적용범위 | 1.2 적용범위 (1) 제어설비 ---------------------[이하생락] | 1.2 주요내용 (1) 제어설비 ---------------------[이하생락]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적용범위”를 기준의 구성과 균형성(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요내용”으로 수정함.
1. 3.1 일반공통사항 | 1.3.1 일반공통사항 (1) KCS 33 10 10(1.3)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생략] | 1.3.1 일반공통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생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1)항 참고기준의 번호를 수정함.
1. 3.2 기본 전기요구 사항 | 1.3.2 기본 전기요구 사항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소방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전기설비기술기준 (11) 국가화재안전기준 (12) KS C IEC 60364-1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소방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전기설비기술기준 (11) 국가화재안전기준 (12)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64-1) (1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6), (7) 개정된 법령 명칭으로 수정함. [수정] (12)항 동일한 표현으로 통일함. [추가] (14) 2018년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추가함. [삭제]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항 1.3.3 접지 (1)항과 중복으로 삭제함.
1. 3.3 접지 | 1.3.3 접지 접지는 본 기준에서 명기한 규칙 및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KCS 33 10 10(1.20.13.9) | 1.3.3 접지 접지는 본 기준에서 명기한 규칙 및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KS C IEC 61936-1 또는 IEE Std 80 표준 중 선택 또는 혼용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2)항 KCS 33 10 10(1.20.13.9)를 KS C IEC 코드 번호로 수정함.
1. 3.4 전기설비기술기준 | 1.3.4 전기설비기술기준 (1) KCS 32 40 20 (2) KCS 32 20 10 (3) KCS 31 65 00 (4) KCS 31 75 00 | 1.3.4 전선 및 전선로 (1) KS C IEC 60227 (2) KS C IEC 60245 (3) KS C IEC 60502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변경] 1.3.4항 명칭이 1.3.2 (10)항과 중복되므로 전선 및 전선로 변경함. [변경] (1)~(4)을 KS C IEC 전선 및 전선로의 코드 번호로 변경함. [삭제] 내용과 관계없는 (4)항을 삭제함.
1. 3.6 전동기 제어반 | 1.3.6 전동기 제어반 (1) KS C IEC 60227-3 (2) KS C 4504 (3) KS D 3503 (4) KS C 2620 (5) KS C IEC 60364-5-52 (6) 전기설비기술기준 (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1.3.6 전동기 제어반 (1) KS C IEC 60227-3 (2) KS C 4504 (3) KS D 3503 (4) KS C 2620 (5) KS C IEC 60364-5-52 (6) 전기설비기술기준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삭제] (7)항 내용이 (6)항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1. 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 1.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KS C 4613 --------------------[이하생락] (17) KS C 2620 (18)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 (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1조 | 1.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KS C 4613 --------------------[이하생락] (17) KS C 2620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삭제] (18), (19)항은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 (14)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1. 3.9 전선관 및 함 | 1.3.9 전선관 및 함 (1) KS C IEC 60998-1 (2) KS C IEC 60227-3 (3) KS C 8434 (4) KS C IEC 61386-21 (5) KS C 8436 (6) KS C IEC 61035-1 (7) KS C 8461 (8) KS C IEC 60364-5-52 (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 (1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1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6조 (1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39 (1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39-2 | 1.3.9 전선관 및 함 (1) KS C IEC 60998-1 (2) KS C IEC 60227-3 (3) KS C 8434 (4) KS C IEC 61386-21 (5) KS C 8436 (6) KS C IEC 61035-1 (7) KS C 8461 (8) KS C IEC 60364-5-52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삭제] (9)~(13)항은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 (14)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1. 3.10 케이블트레이 | 1.3.10 케이블트레이 (1) KS D 3512 (2) KS D 3528 (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 (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5) 전선 및 케이블 (6) KS C 3101 (7) KS C 3102 (8) KS C 3103 (9) KS C 3104 (10) KS C IEC 60227-3 (11) K S CIEC 60502-1 (12) KS C IEC 60364-4-43 (13) KS C IEC 60364-5-51 (14) KS C IEC 60364-5-52 (15) KS C IEC 60364-5-54 (16) KS C IEC 60364-5-55 (17) KS C IEC 60364-6 (18) KS C IEC 60364-7-704 (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2 (2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5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7 (2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8조 (2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9조 (2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2조 (2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1조 | 1.3.10 케이블트레이 (1) KS D 3512 (2) KS D 3528 (3) KS C 3101 (4) KS C 3102 (5) KS C 3103 (6) KS C 3104 (7) KS C IEC 60227-3 (8) K S CIEC 60502-1 (9) KS C IEC 60364-4-43 (10) KS C IEC 60364-5-51 (11) KS C IEC 60364-5-52 (12) KS C IEC 60364-5-54 (13) KS C IEC 60364-5-55 (14) KS C IEC 60364-6 (15) KS C IEC 60364-7-704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삭제] (3), (4), (19)~(25)항은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 (14)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변경] (3), (4)항 삭제에 따른 항목 번호를 변경함
1. 4 용어의 정의 | 1.4 지급자재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 1.4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1.3)에 따른다. (2) 기기 및 자재관련 공인표준에 따른다. (3) 기기 및 자재 제작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참고기준 번호를 수정함. [수정] 항 순서를 KCS 33 10 10 기준으로 변경함.
1. 5 지급자재 | 1.5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1.3)에 따른다. (2) 기기 및 자재관련 공인표준에 따른다. (3) 기기 및 자재 제작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 1.5 지급자재 KCS 33 10 10(1.4)에 따른다. | [수정] 항 순서를 KCS 33 10 10 기준으로 변경함.
| 1.6.2 감시반 (1) 감시반은 제어 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산업⋅환경설비 전반의 운전상태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다이오드 램프 및 디지털 지시계, 기록계,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색상, 수치, 경보 등으로 운전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2) 감시 기능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모든 공정을 흐름도로 작성하고 중요 기기의 작동 여부를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량, 액위, 온도, 압력 등의 측정값은 디지털 지시계로서 순서값 또는 누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경보 기능 -------------------[이하생략] | 1.6.2 감시반 (1) 감시반은 제어 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산업환경설비 전반의 운전상태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다이오드 램프 및 디지털 지시계, 기록계,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색상, 수치, 경보 등으로 운전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감시 기능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모든 공정을 흐름도로 작성하고 중요 기기의 작동 여부를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량, 액위, 온도, 압력 등의 측정값은 디지털 지시계로서 순서값 또는 누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경보 기능 -------------------[이하생략] | [수정] 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제목 기준으로 환경설비공사로 용어를 통일함
1. 6.3 제어설비 | 1.6.3 제어설비 산업·환경설비에 사용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감시기능 --------------------[이하생락] (7) 자료 축적 기능산업·환경설비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유량, 온도, 압력, 수질, 전력 등 유용한 자료들을 선택하여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선택된 자료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보조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8) 비상운전 기능 ---------------[이하생략] | 1.6.3 제어설비 산업환경설비에 사용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감시기능 ---------------------[이하생락] (7) 자료 축적 기능산업환경설비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유량, 온도, 압력, 수질, 전력 등 유용한 자료들을 선택하여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선택된 자료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보조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8) 비상운전 기능 ----------------[이하생략] | [수정] 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제목 기준으로 환경설비공사로 용어를 통일함
1. 7 시스템 허용오차 | 1.7 시스템 허용오차 (1) KCS 33 10 10(1.17.11)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KCS 33 10 10(1.7)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제작도서에 따른다. (3) 관련도서 및 각 공정별 --------[이하생락] | 1.7 시스템 허용오차 (1) KCS 33 10 10(1.17.11)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KCS 33 10 10(1.7.3)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제작도서에 따른다. (3) 관련도서 및 각 공정별 --------[이하생락] | [수정] (2)항 참고기준 번호를 (1.7)에서 (1.7.3)으로 수정함.
1. 8.4 기본전기 요구사항 | 1.8.4 기본전기 요구사항 (1) 시공 상세도면 ----------------[이하생략] | 1.8.4 기본 전기 요구사항 (1) 시공 상세도면 ----------------[이하생략] | [수정]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과 통일성 고려 뜨워 쓰기로 수정함.
1. 9 공사기록서류 | 1.9 공사기록서류 KCS 33 10 10(1.29,1.47)에 따른다. | 1.9 공사기록서류 KCS 33 10 10(1.8)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1. 12 환경요구사항 | 1.12 환경요구사항 KCS 33 10 10에 따른다. | 1.12 환경요구사항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 [추가] 참조기준 번호를 추가함.
2. 1.1. 일반사항 | 2.1.1. 일반사항 KCS 33 10 10에 따른다. | 2.1.1. 일반사항 KCS 33 10 10(2.1)에 따른다. | [추가] 참조기준 번호를 추가함.
2. 1.2 제어설비 | 2.1.2. 제어설비 (1) 감시제어시스템 --------------[이하생락] (2) 소프트웨어 ①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요구 기능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응용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시방 기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야하며,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에 최종 결정된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인증(GS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함께 제출한다. ④ 자료처리 및 운전에 -------[이하생락] ⑤ 통신망 또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다음의 소프트웨어가 ------[이하생략] | 2.1.2. 제어설비 (1) 감시제어시스템 ---------------[이하생락] (2) 소프트웨어 ①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요구 기능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응용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시방 기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에 최종 결정된 응용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인증(GS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함께 제출한다. ④ 자료처리 및 운전에 -------[이하생락] ⑤ 통신망 또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시 IEC 62443 등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심층 방어 개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분리, 접근 제어, 시스템 무결성 확보 등의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한다. ⑥ 다음의 소프트웨어가 ------[이하생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모든 제어용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GS인증을 의무화에서 GS인증 획득한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함께 제출하도록 반영함. [추가]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시 IEC 62443 등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심층 방어 개념의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추가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지적사항 반영함.
2. 1.5 전동기 제어반 | 2.1.5 전동기 제어반 (1) 전동기 제어반은 제작도서에 제시된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① 정격전압, 정격용량 ② 외함 ③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 접속 ④ 차단기 및 전동기 기동기 ⑤ 전자개폐기 및 접촉기 ⑥ 계기용 절환 스위치 ⑦ 계기 및 계전기 ⑧ 보조접점 ⑨ 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⑩ 지시램프 ⑪ 접지 ⑫ 명판 | 2.1.5 전동기 제어반 (1) 형식 전동기 제어반은 제작도서에 제시된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성품 ① 정격전압, 정격용량 ② 외함 ③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 접속 ④ 차단기 및 전동기 기동기 ⑤ 전자개폐기 및 접촉기 ⑥ 계기용 절환 스위치 ⑦ 계기 및 계전기 ⑧ 보조접점 ⑨ 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⑩ 지시램프 ⑪ 접지 ⑫ 명판 | [수정] 구성 내용에 맞게 수정함.
2. 1.6 제어밸브 | 2.1.6 제어밸브 (1) 전동 밸브 ① 전동 밸브는 밸브와 -----------[생략] ② 재질 밸브의 재질은 제작사양서에 따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래 명시된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가.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가) 스템 KS D 3705 (STS 316) (나) 시트 KS D 3705 (STS 361) 나. 부분 볼 밸브(partial ball valve) (가) 스템 KS D 3705 (STS 316) (나) 시트 KS D 3705 (STS 361) (2) 전자 밸브 ① 전자 밸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자밸브의 동작시간은 신호 후 0.5초 이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② 재질 가. 재질은 제작사양서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다 나. 스프링, 핀 등의 부속자재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의 부식을 방지한다. ③ 체결 가. 체결 방법이 플랜지 또는 나사식인 경우에는 KS B 1564 또는 ANSI B (2.1), ANSI B (16.10)를 참조한다. 나. 체결의 형태 및 크기는 제작사양서에 따른다. 다. 전선관의 연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16 mm로 한다(ANSI B 2.1 참조). | 2.1.6 제어밸브 (1) 전동 밸브 ① 전동 밸브는 밸브와 -----------[생략] ② 재질 밸브의 재질은 제작시방서에 따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래 명시된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가.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가) 스템 KS D 3705 (STS 316) (나) 시트 KS D 3705 (STS 361) 나. 부분 볼 밸브(partial ball valve) (가) 스템 KS D 3705 (STS 316) (나) 시트 KS D 3705 (STS 361) (2) 전자 밸브 ① 전자 밸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자밸브의 동작시간은 신호 후 0.5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한다. ② 재질 가. 재질은 제작시방서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다 나. 스프링, 핀 등의 부속자재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의 부식을 방지한다. ③ 체결 가. 체결 방법이 플랜지 또는 나사식인 경우에는 KS B 1564 또는 ANSI B (2.1), ANSI B (16.10)를 참조한다. 나. 체결의 형태 및 크기는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다. 전선관의 연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16 mm로 한다(ANSI B 2.1 참조).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수정] 용어를 및 뜨워쓰기를 수정함.
2. 1.7 전선관 및 전선함 | 2.1.7 전선관 및 전선함 (1) 전선 ① 전선은 KCS 31 90 55 01 중 전선 및 케이블에 관한 내용에 따른다. ② 금속관 배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은 제외),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3을 적용한다. ③ 전선은 지름 3.2 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품 ① 금속전선관 ②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에 따른다. ③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④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에 따른다. ⑤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 ⑥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6조에 따른다. | 2.1.7 전선 및 전선관 (1) 전선 ① 전선은 KEC 120에 따른다. ② 금속관 배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은 제외),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3을 적용한다. ③ 전선은 규격은 1.5 ㎟를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에 따른다. ③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2.1.7 전선관 및 전선함 항목을 내용에 막게 전선 및 전선관으로 수정함. [수정] 전선 규격 수정함. [수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2. 1.8 케이블 트레이 | 2.1.8 케이블 트레이 (1) 타입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에 의한다. (2) 철재 ① 마감KS D 3512, KS D 3528의 ------[생략] ② 부속품제조업체 표준의 조임틀, 행거, 브라켓, 레듀서 플레이트, blind ends, 커넥터, 접지 대금(strap) 등 | 2.1.8 케이블 트레이 (1) 타입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0 및 232.41)에 의한다. (2) 철재 ① 마감KS D 3512, KS D 3528의 ------[생략] ② 부속품제조업체 표준의 조임틀, 행거, 브라켓, 레듀서 플레이트, 블라인드 엔드(blind ends) 커넥터, 접지 대금(strap) 등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수정] 용어 표기 한글(영어) 병행 표기로 수정함.
2. 2.1 일반사항 | 2.2.1 일반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사양은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2.2.1 일반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시방은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수정] 표준 용어로 수정함.
2. 2.2 제어설비 | 2.2.2 제어설비 (1) 조작반 -----------------------------[이하생략] (4) 분전반 ① 제어실 컴퓨터 설비 및 그래픽 표시판을 비롯한 CCTV 모니터 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한 분전반을 중앙운영실에 공급하여야 한다. (5) 접속단자반 ① 접속 단자반은 컴퓨터와의 입출력 접속을 위한 모든 접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2.2 제어설비 (1) 조작반 -----------------------------[이하생략] (4) 분전반 제어실 컴퓨터 설비 및 그래픽 표시판을 비롯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 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한 분전반을 중앙제어실에 설치한다. (5) 접속단자반 접속 단자반은 컴퓨터와의 입출력 접속을 위한 모든 접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정] 용어 표기 한글(영어) 병행 표기로 수정함. [수정] 표준 용어로 수정함.
2. 2.3 감시반 | 2.2.3 감시반 (1) 그래픽 표시판 ① 일반사항 그래픽 표시판은 산업·환경설비 각 시설의 상태를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② 제작 ----------------------[이하 생략] (2)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① 일반사항 -----------------------[생략] ② 제작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은 수정작업이 용이하도록 도면과 같은 규격의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상에 전력계통 라인 및 해당 해당 산업·환경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공정과 계통도를 색상으로 구분한다. | 2.2.3 감시반 (1) 그래픽 표시판 ① 일반사항 그래픽 표시판은 산업환경설비 각 시설의 상태를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② 제작 ----------------------[이하 생략] (2)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① 일반사항 통도는 색상별로 구분하고, 계통도가 변경 ② 제작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은 수정작업이 용이하도록 도면과 같은 규격의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상에 전력계통 라인 및 해당 산업환경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공정과 계통도를 색상으로 구분한다. | [수정] 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제목 기준으로 환경설비공사로 용어를 통일함.
2. 2.4 무정전 전원장치 | 2.2.4 무정전 전원장치 (1) 정류기 -----------------------[이하생락] (6) 수동유지보수 절체 스위치 2.2.5 디지털 디스플레 운영반 운영반은 운전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기 전면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의 기능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측기능 모든 계측 요소들은 다음의 지정된 기능 스위치에 의하여 단일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되어야 하며, 5분후엔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한다. ① 교류 입력 전압 ② 교류 입력 전류 ③ 교류 입력 주파수 ④ 직류 축전지 전압 ⑤ 직류 축전지 전류 ⑥ 교류 출력 전압 ⑦ 교류 출력 전류 ⑧ 교류 인버터 주파수 (2) 상태 및 경보표시 기능 본 기능을 나타내는 소자는 수명이 긴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전면에 부착 패널을 만들어 각 기기의 기능내용을 색인하여야 한다. 또한 적색 발광다이오드가 점등되었을 때는 경보음이 발신되도록 구성하고 전 발광다이오드 램프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 정상(녹색 점등) 사용전원으로 정류기와 인버터가 정상 동작되면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4) 경보(적색 점등) 모든 경보기능이 작동되고 경보음이 발신될 때 점등되어야 한다 (5) 축전지 저전압(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규정전압 이하로 떨어질 때 점등하여 규정전압에 도달하였을 때 점멸하여야 한다. (6) 축전지 방전(적색 점등) 축전지 전원으로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7) 출력 과부하(적색 점등) 출력전류가 정격과전류 범위를 초과했을 때 점등하며 106% 과부하가 8-10분 이상 걸리면 동기조건에서 바이패스로 자동절체 되어야 한다. (8) 동기 이탈(적색 점등) 입력 상용 전원이 지정된 동기 주파수 범위를 이탈하였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9) 교류 입력 이상(적색 점등) 입력 교류전압 변동 범위를 벗어나 축전지로 방전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10) 온도 과열 (적색 점등) 장치의 내부온도가 65 ℃ 이상 되어 바이패스로 절환되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11) 예고 차단(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규정치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정시간 이상 과부하가 걸려 있을 때 인버터가 차단된다는 예고로 점등되어야 한다. (12) 바이패스 운전(적색 점등) 무정전 전원장치의 보호 회로가 작동되어 바이패스로 절체 운전될 때 점등되어야 한다. (13) 인버터 동작 대기(적색 점등) 인버터가 정상 동작되기 전에 점등되어야 한다. (14) 인버터 이상(적색 점등) 인버터 이상을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는 별도로 구비된 수동 재기동 누름 스위치로 해제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버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3번 이상 바이패스에서 인버터로 자동 재절체 시도 후 또는 축전지 전원이 약하여 인버터가 작동되지 못할 경우에도 점등되어야 한다. (15) 축전지 이상(적색 점등) 축전지전압이 떨어져 축전지용량이 인버터를 기동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점등하여야 한다. (16) 팬 고장(적색 점등) 무정전 전원장치에 설치된 팬의 고장 시 점등되어야 한다. (17) 조작기능 다음의 조작 기능을 디지털 디스플레이 운영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경보장치 스위치 경보 장치 동작에 의해 경보음이 발할 경우 본 누름 스위치로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19) 시스템 시험 스위치 시스템 스위치를 누르면 축전지 전원을 공급받아 인버터가 운전되며, 손을 떼면 상용전원으로 정상 동작되어야 한다. (20) 수동 재기동 스위치 인버터가 과부하 또는 고장으로 트립될 경우 재기동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1) 출력 필터출력 필터는 콘덴서와 리액터로 구성되어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실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2) 제어회로제어회로는 PWM 파형 발생기능과 각종 경보 및 상태표시 기능, 자동절체 기능, 축전지 충전 기능, 축전지 스위치 개폐기능, 장치 이상 시 트립기능 등이 복합 구성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3) 보호장치교류입력측과 정치형 바이패스 스위치의 보호를 위하여 개폐차단기와 과도전압 보호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24) 인버터에는 전류 제한회로와 퓨즈를 삽입하여 출력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기타무정전 전원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조작 제어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출력전압조정기(출력 정격 전압의 ±5% 이내) ② 동기주파수 설정기 ③ 경보음 정지 누름 스위치 ④ 장치 시험 누름 스위치(정상운전과 정전운전 시험) ⑤ 수동 재기동 누름 스위치(과열 또는 인버터 고장 후 재기동시) ⑥ 자동동기 스위치 | 2.2.4 무정전 전원장치 (1) 정류기 -----------------------[이하생락] (6) 수동유지보수 절체 스위치 (7)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 무정전전원장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은 운전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기 전면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의 기능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능 모든 계측 요소들은 다음의 지정된 기능 스위치에 의하여 단일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되어야 하며, 5분 후엔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한다. 가. 교류 입력 전압 나. 교류 입력 전류 다. 교류 입력 주파수 라. 직류 축전지 전압 마. 직류 축전지 전류 바. 교류 출력 전압 사. 교류 출력 전류 아. 교류 인버터 주파수 ② 상태 및 경보표시 기능 본 기능을 나타내는 소자는 수명이 긴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전면에 부착 패널 을 만들어 각 기기의 기능내용을 색인하여야 한다. 또한 적색 발광다이오드가 점등 되었을 때는 경보음이 발신되도록 구성하고 전 발광다이오드 램프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시스템 정상(녹색 점등) 사용전원으로 정류기와 인버터가 정상 동 작되면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때 점 등되어야 한다. 나. 경보(적색 점등) 모든 경보 기능이 작동되고 경보음이 발신될 때 점등되어야 한다. 다. 축전지 저전압(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규정전압 이하로 떨어질 때 점등하여 규정전압에 도달하였을 때 점멸되어야 한다. 라. 축전지 방전(적색 점등) 축전지 전원으로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마. 출력 과부하(적색 점등) 출력전류가 정격과전류 범위를 초과했을 때 점등하며 106% 과부하가 8-10분 이 상 걸리면 동기조건에서 바이패스로 자 동절체 되어야 한다. 바. 동기 이탈(적색 점등) 입력 상용 전원이 지정된 동기 주파수 범 위를 이탈하였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사. 교류 입력 이상(적색 점등) 입력 교류전압 변동 범위를 벗어나 축전 지로 방전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아. 온도 과열 (적색 점등) 장치의 내부온도가 65℃ 이상 되어 바이 패스로 절환되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자. 예고 차단(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규정치 이하로 떨어지거 나 일정시간 이상 과부하가 걸려 있을때 인버터가 차단된다는 예고로 점등되어야 한다. 차. 바이패스 운전(적색 점등) 무정전 전원장치의 보호 회로가 작동되 어 바이패스로 절체 운전될 때 점등되어 야 한다. 카. 인버터 동작 대기(적색 점등) 인버터가 정상 동작되기 전에 점등되어 야 한다. 타. 인버터 이상(적색 점등) 인버터 이상을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는 별도로 구비된 수동 재기동 누름 스위 치로 해제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버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3번 이상 바이패 스에서 인버터로 자동 재절체 시도 후 또는 축전지 전원이 약하여 인버터가 작동되지 못할 경우에도 점등되어야 한 다. 파. 축전지 이상(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떨어져 축전지 용량이 인 버터를 기동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점등 되어야 한다. 하. 팬 고장(적색 점등) 무정전 전원장치에 설치된 팬의 고장 시 점등되어야 한다. (8) 조작기능 다음의 조작기능을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출력전압조정기(출력 정격 전압의 ±5% 이내) ② 동기주파수 설정기 ③ 경보음 정지 누름 스위치 ④ 장치 시험 누름 스위치(정상운전과 정전운전 시험) ⑤ 수동 재기동 누름 스위치(과열 또는 인버터 고장 후 재기동시) ⑥ 자동동기 스위치 (9) 출력 필터 출력 필터는 캐패시터와 리액터로 구성되어 역변환부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실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거할 수 있어 야 한다. (10) 제어회로 제어회로는 펄스폭 변조 (PWM, pulse width modulation) 파형 발생 기능과 각종 경보 및 상태 표시 기능, 자동절체 기능, 축전지 충전 기능, 축전지 스위치 개폐 기능, 장치 이상 시 트립기능 등이 복합 구성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보호장치① 교류 입력측과 정치형 바이패스 스위치의 보호를 위하여 개폐차단기와 과도전압 보호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에는 전류 제한회로와 퓨즈를 삽입 하여 출력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변경] 2.2.5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 운영반을 2.2.4 무정전 전원장치 내용 구성에 맞게 번호체계 및 명칭을 (7)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으로 변경함. [수정] 내용 구성에 맞게 번호체계를 수정함. [추가] (8)항 조작기능의 내용으로 추가함. [수정] 콘덴서를 캐패시터로 용 어를 순화함. [삭제] (24)항 기타는 (8)항 조작기능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삭제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지적사항 반영함.
2. 2.6 직류전원장치 | 2.2.6 직류전원장치 (1) 변압기 -----------------------[이하생락] | 2.2.5 직류전원장치 (1) 변압기 -----------------------[이하생락] | [수정] 2.2.5 디지털 디스플레이 운영반 번호 변경에 따른 번호를 수정함.
2. 2.7 전동기 제어반 | 2.2.7 전동기 제어반 (1) 외함 -------------------------[이하생락] (4) 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①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차단기 및 변류기 2차측 회로에 시험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부착한다. ② 단자대는 단자를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③ 배선방법은 KS C IEC 60364-5-52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의 배선방법에 의한 허용전류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④ 단자대는 단자--------------[이하생락] (6) 접지접지는 KCS 32 40 20에 따른다. (7) 명판-------------------------------[생락] | 2.2.6 전동기제어반 (1) 외함- ------------------------[이하생락] (4) 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①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차단기 및 변류기 2차측 회로에 시험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부착한다. ② 단자대는 단자를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③ 배선방법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4 및 122.5)에 의한다. ④ 단자대는 단자--------------[이하생락] (6) 접지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따른다. (7) 명판-------------------------------[생락]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2.2.5 디지털 디스플레이 운영반 번호 변경에 따른 번호를 수정함. [수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2. 2.8 제어밸브 | 2.2.8 제어밸브 (1) 전동 밸브 ① 전동 구동기(motor actuator) 가. 전동 구동기의 전기적인 정격은 제품자료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전압 주파수 변화에서 이상 없이 동작해야 한다. (가) 전압: ±10 % (나) 주파수: ± 5 % 나. 전동 구동기는 전동기와 구동기 제어 장비, 원격 조정 장치, 조정 및 감시를 위한 터미널로 구성된다. 다. 전동 구동기는 단상운전, 과열, 실속(stall)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밸브 가. 밸브의 형식은 제작사양서에 따른다. 나. 플랜지로 연결되는 게이트 또는 구 형태 밸브의 면간 거리는 KS B 1564 또는 ANSI/ ASME B 16.10를 참조한다. 다. 밸브 보닛(bonnet)의 재질은 밸브 몸체의 재질과 유사한 것으로 하고, 몸체와 연결은 볼트로 한다. ③ 구동기 부품 -------------[이하생략] (2) 전자밸브 ① 솔레노이드 가. 솔레노이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자상태(energized condition)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만약 부식성 물질이 운전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솔레노이드는 그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물질 또는 내식성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소모 전력과 정격전류는 제작사양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밸브 가. 밸브의 오리피스 크기는 공정 배관 내경의 최소 80% 이상 되어야 한다.. 나. 밸브는 ANSI B 16.104을 참조하여 밀폐(bubble tight)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부속재료 가. 제작사양서 상에 명시된 모든 부속재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나. 제작사양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작자 표준으로 공급되는 부속재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 2.2.7 제어밸브 (1) 전동 밸브 ① 전동 구동기(motor actuator) 가. 전동 구동기의 전기적인 정격은 제품자료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전압 주파수 변화에서 이상 없이 동작해야 한다. (가) 전압: ±10% (나) 주파수: ± 5% 나. 전동 구동기는 전동기와 구동기 제어 장비, 원격 조정 장치, 조정 및 감시를 위한 터미널로 구성된다. 다. 전동 구동기는 단상운전, 과열, 실속(stall)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밸브 가. 밸브의 형식은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나. 플랜지로 연결되는 게이트 또는 구 형태 밸브의 면간 거리는 KS B 1564 또는 ANSI/ ASME B 16.10를 참조한다. 다. 밸브 보닛(bonnet)의 재질은 밸브 본체의 재질과 유사한 것으로 하고, 본체와 연결은 볼트로 한다. ③ 구동기 부품 -------------[이하생략] (2) 전자 밸브 ① 솔레노이드 가. 솔레노이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자상태(energized condition)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만약 부식성 물질이 운전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솔레노이드는 그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물질 또는 내식성 구조로 한다. 다. 소모 전력과 정격전류는 제작시방서에 명시한다. ② 밸브 가. 밸브의 오리피스 크기는 공정 배관 내경의 최소 80% 이상으로 한다. 나. 밸브는 ANSI B 16.104을 참조하여 밀폐(bubble tight) 구조로 한다. ③ 부속 재료 가. 제작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부속 재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나. 제작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작자 표준으로 공급되는 부속 재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2.2.5 디지털 디스플레이 운영반 번호 변경에 따른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수정] 기준정비분과위원회_지적사항 반영함. [수정] 띄워쓰기 수정함.
2. 2.9 분전반 및 배선기구 | 2.2.9 분전반 및 배선기구 분전반은 정격전압, 개폐기의 종류, 정격용량, 차단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분전반 내에 부착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과 같은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 및 케이블 ① 전력케이블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5(저압케이블의 규격) 및 별표 6(고압케이블의 규격)에 의한다. ② 전선 및 일반 케이블전선 및 케이블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 제외하고 다음 표의 표준에 의하여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2.2.8 분전반 및 배선기구 분전반은 정격전압, 개폐기의 종류, 정격용량, 차단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분전반 내에 부착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과 같은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력케이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4 및 122.5)에 의한다. (2) 전선 및 일반 케이블전선 및 케이블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 제외하고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2.2.5 디지털 디스플레이 운영반 번호 변경에 따른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수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수정] 내용 구성에 맞는 번호체계로 수정함. [수정] 단위 띄워쓰기 수정함.
2. 3.2 직류전원장치 | 2.3.2 직류전원장치 (1) 외함은 내부 점검에 -----------------[이하생략] (10) 직류전원 장치의 배선은 KS C IEC 60227-3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단자로 부착되도록 한다. 또한, 회로와 회로 간의 연결되는 부분은 표지밴드(marking band)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① 절연 충전기의 1차 회로, 2차 회로, 비 충전 부분 등의 상호간 절연내력은 제조자 지침서에 따르며, 측정 시 반도체 및 콘덴서류는 단락시키거나 상기 회로로부터 분리한다. ② 온도특성 정격 출력으로 연속 운전하여 충전기의 각각 부분의 온도 상승이 일정값을 유지하였을 때 주위온도 40 ℃ 기준에서 충전기의 각 부분은 아래 온도범위 이하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가. 정류기 최고 상승 허용 온도: 80 ℃ 나. 기타 부분 최고 상승 허용 온도: 50 ℃ | 2.3.2 직류전원장치 (1) 외함은 내부 점검에 -----------------[이하생략] (10) 직류전원 장치의 배선은 KS C IEC 60227-3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단자로 부착되도록 한다. 또한, 회로와 회로 간의 연결되는 부분은 표지밴드(marking band)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① 절연 충전기의 1차 회로, 2차 회로, 비 충전 부분 등의 상호간 절연내력은 제조자 지침서에 따르며, 측정 시 반도체 및 콘덴서류는 단락시키거나 상기 회로로부터 분리한다. ② 온도특성 정격 출력으로 연속 운전하여 충전기의 각각 부분의 온도 상승이 일정값을 유지하였을 때 주위온도 40℃ 기준에서 충전기의 각 부분은 아래 온도범위 이하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가. 정류기 최고 상승 허용 온도: 80℃ 나. 기타 부분 최고 상승 허용 온도: 50℃ |
2. 7 자재품질관리 | 2.7.1 일반사항 (1) KCS 33 10 10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반입 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 자재 사양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재검사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장대리인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 2.7.1 일반사항 (1) KCS 33 10 10(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반입 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반입 시 계약 시방과 반입 자재 시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재검사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장대리인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 [수정] (1)항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수정] 표기를 순화함.
3. 1.2 기본전기 요구사항 | 3.1.2 기본전기 요구사항 도면상에 나타낸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도면과 사양서를 바탕으로 현장조건에 맞는 모든 치수, 위치, 레벨, 시공공정 등에 관해 설치 전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 3.1.2 기본 전기 요구사항 도면상에 나타낸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도면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현장조건에 맞는 모든 치수, 위치, 레벨, 시공공정 등에 관해 설치 전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과 통일성 고려 뜨워 쓰기로 수정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3. 1.3 전선 및 케이블 | 3.1.3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 전선,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8조에 의하며, 특별 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2조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3) 전선의 종류는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재 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소방 관련 법규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1.3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5.9)에 의하며, 고압 및 특고압 옥내 베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2)에 따라 선정한다. (3) 전선의 종류는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4) 방재 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소방 관련 법규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수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2.1 일반 사항 | 3.2.1 일반 사항 KCS 33 10 10(3.1)에 따른다. | 3.2.1 일반 사항 KCS 33 10 10(3.2)에 따른다. | [수정] 내용에 부합되는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3. 3.1 기본전기 요구사항 | 3.3.1 기본전기 요구사항 (1)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부하 종별에 대하여 정격전압을 확인하고 부하 말단에서 전압변동율이 정격전압의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전전압 -----------------[이하생략] ⑥ 계장회로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생략] (3) 공사사진 ① KCS 33 10 10에 따른다. ② 다음의 사항에 ---------------[생략] ③ 시공 중 촬영은 20 % 공정 진행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④ 공정진행 20 % 내에도 시공물이 매몰, 엄폐 및 은폐될 경우에는 공정 진행에 관계없이 촬영한다. (4) 시공검사 ---------------------[이하생략] | 3.3.1 기본 전기 요구사항 (1)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부하 종별에 대하여 정격전압을 확인하고 부하 말단에서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9)의 기준에 준한다. ① 수전전압- ----------------[이하생략] ⑥ 계측제어회로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생략] (3) 공사사진 ① KCS 33 10 10(1.7.13)에 따른다. ② 다음의 사항에 ---------------[생략] ③ 시공 중 촬영은 20% 공정 진행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④ 공정진행 20% 내에도 시공물이 매몰, 엄폐 및 은폐될 경우에는 공정 진행에 관계없이 촬영한다. (4) 시공검사 ---------------------[이하생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과 통일성 고려 뜨워 쓰기로 수정함.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수정] ⑥ 계측제어회로를 환경환경기초시설의 표준 용어로 수정함. [수정] 단위 띄워 쓰기 수정함.
3. 3.3 감시반 | 3.3.3 감시반 (1) 제조업체의 절차 --------------[이하생략] (3) 채널 베이스의 수평은 1/2,000 % 이하인지 확인 후 점용접으로 라이너와 베이스를 고정한다. (4) 외함과 박스 등의 ----------------[생략] | 3.3.3 감시반 (1) 제조업체의 절차 -------------[이하생략] (3) 채널 베이스의 수평은 1/2,000 이하인지 확인 후 점용접으로 라이너와 베이스를 고정한다. (4) 외함과 박스 등의 ----------------[생략]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3.2.2 제어설비와 동일하게 단위를 삭제함.
3. 3.4 무정전 전원장치 | 3.3.4 무정전 전원장치 (1) 무정전 전원 장치는 ----------[이하생략] (6)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3.3.4 무정전 전원장치 (1) 무정전 전원 장치는 ----------[이하생략] (6)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시공한다. |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3.5 직류전원장치 | 3.3.5 직류전원장치 (1) 설치장소 --------------------[이하생략] (5)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3.3.5 직류전원장치 (1) 설치장소 --------------------[이하생략] (5)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시공한다. |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3.6 전동기 제어반 | 3.3.6 전동기 제어반 (1) 공통사항 --------------------[이하생략] (8) 기타 ① 전동기 제어반, 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 제어반--------------[이하생략] ④ 진상용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며,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주위온도가 40 ℃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콘덴서를 사용한다. | 3.3.6 전동기 제어반 (1) 공통사항 --------------------[이하생략] (8) 기타 ① 전동기 제어반, 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연결한다. ② 전동기 제어반--------------[이하생략] ④ 진상용 커패시터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며,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3. 3.7 제어밸브 | 3.3.7 제어밸브 (1) 설치장소 ① 직사 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② 가스나 먼지가 없는 곳 ③ 진동이 적고 습기가 없는 곳 ④ 주위 온도 40 ℃ 이하인 곳 (2)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벽 등에 지지하도록 한다. (3)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설치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4) 제어 전원 및 비상용 전원과 같은 중요한 설비 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KS C IEC 60227-3이상의 내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3.3.7 제어밸브 (1) 설치장소 ① 직사 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② 가스나 먼지가 없는 곳 ③ 진동이 적고 습기가 없는 곳 ④ 주위 온도 40℃ 이하인 곳 (2) 제어밸브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확실히 고정하고, 현장 설치조건에 따라 천장, 벽 등에 지지한다. (3) 제어밸브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설치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4) 제어밸브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KS C IEC 60227-3이상의 내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시공한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 단위 띄워 쓰기 수정함. [수정] 용어 수정 및 표기 순화함.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 3.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 ① 설치설치 ----------------[이하생략] ④ 분전반의 금속틀 등의 접지 분전반을 지지하는 금속 틀은 KCS 33 65 05(1.2)기준에 따른다. (2) 배선기구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른다. | 3.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 ① 설치 --------------------[이하생략] ④ 분전반의 금속틀 등의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에 따른다. (2) 배선기구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4 및 235.1)에 따른다. | [수정] 기준위원회_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함.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3.9 전선관 및 함 | 3.3.9 전선관 및 함 (1) 금속전선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에 따른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6조에 따른다. | 3.3.9 전선관 및 함 (1) 합성수지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에 따른다 (2) 금속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따른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에 따른다. |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3.10 케이블 트레이 | 3.3.10 케이블 트레이 (1) 공통사항 --------------------[이하생략] (2) 시공 ① 트레이의 현장 -----------[이하생략] ④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 -----------------[이하생략] ⑫ 접지 KCS 32 40 20에 따른다. | 3.3.10 케이블 트레이 (1) 공통사항 --------------------[이하생략] (2) 시공 ① 트레이의 현장 -----------[이하생략] ④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사용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 -----------------[이하생략] ⑫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따른다. | [수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수정] 오탈자 수정함.
3. 3.11 전선 및 케이블 | 3.3.11 전선 및 케이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9조, 동 기준 제211조 및 동 기준 제212조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3.11 전선 및 케이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1.4.5, 223.1, 223.5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수정]‘전기설비기술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수정함.
3. 4 공사 간 간섭 | 3.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2)에 따른다. | 3.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3)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3. 5 시공허용오차 | 3.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3)에 따른다. | 3.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 3.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4)에 따른다. | 3.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3. 7.1 일반 공통사항 | 3.7.1 일반 공통사항 (1) KCS 33 10 10(3.5)에 따른다. (2) 도면, 관련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는 즉시 재시공 후 발주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3.7.1 일반 공통사항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도면, 관련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는 즉시 재시공 후 발주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3. 8 제조업자 현장지원 |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6)에 따른다. |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3. 9 시운전 | 3.9 시운전 KCS 33 10 10(3.8)에 따른다. | 3.9 시운전 KCS 33 10 10(3.9)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3. 10 완성품 관리 | 3.10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9)에 따른다. | 3.10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 [수정] 참조기준 번호를 수정함.
[압축 안 파일: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산업환경설비/KCS 33 65 05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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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33 65 05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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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 KCS 33 65 05 : 2026 | | |
산업환경 자동제어 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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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계설비공사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제정 (1999.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1.8)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07.9)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 개정 (2012.12)
KCS 31 90 5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CS 31 90 5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KCS 31 90 55 : 2021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1.2)
KCS 33 65 05 : 2024 | ∙대분류 재조정에 따른 코드번호 수정 | 개정 (2024.8)
KCS 33 65 05 : 2026 |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함 | 개정 (2026.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 | 개 정 : 2026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목 차 |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주요내용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4 1.5 지급자재 4 1.6 시스템 설명 4 1.7 시스템 허용오차 6 1.8 제출물 6 1.9 공사기록서류 10 1.10 품질보증 10 1.11 운반, 보관, 취급 10 1.12 환경요구사항 11 1.13 현장수량 검측 11 1.14 작업의 연속성 11 1.15 공정계획 11 1.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 1.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 2. 자재 11 2.1. 재료 11 2.2 구성품 15 2.3 구조 27 2.4 장비 29 2.5 마감 29 2.6 조립허용오차 29 2.7 자재품질관리 29 3. 시공 29 3.1 시공조건 확인 30 3.2 작업준비 30 3.3 시공기준 31 3.4 공사 간 간섭 38 3.5 시공허용오차 38 3.6 보수 및 재시공 38 3.7 현장품질관리 38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39 3.9 시운전 39 3.10 완성품 관리 39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KCS 33 65 05 : 20261. 일반사항
산업환경 자동제어설비공사 KCS 33 65 05 : 2026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운반, 인수 및 저장, 설치,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 2 주요내용
(1) 제어설비
(2) 감시반
(3) 무정전 전원장치
(4) 직류전원장치
(5) 전동기 제어반
(6) 제어밸브
(7) 계측계기
(8) 분전반 및 배선기구
(9) 전선관 및 함
(10) 케이블 트레이
(11) 전선 및 케이블
(12) 접지
(13) 피뢰기
1. 3 참고 기준
1. 3.1 일반공통사항
(1) KCS 33 10 10(1.2)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을 적용한다.
1. 3.2 기본 전기 요구사항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소방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전기설비기술기준
(11) 국가화재안전기준
(12)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64-1)
(1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 3.3 접지
접지는 본 기준에서 명기한 규칙 및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KS C IEC 61936-1 또는 IEE Std 80 표준 중 선택 또는 혼용
1. 3.4 전선 및 전선로
(1) KS C IEC 60227
(2) KS C IEC 60245
(3) KS C IEC 60502
1. 3.5 제어설비
(1) IEEE 472 Guide for Surge Withstand Capacity Test
(2) 감시반, 무정전 및 직류 전원장치
(3) KS C IEC 60227-3
(4) KS C IEC 60364-5-52
1. 3.6 전동기 제어반
(1) K S CIEC 60227-3
(2) KS C 4504
(3) KS D 3503
(4) KS C 2620
(5) KS C IEC 60364-5-52
(6) 전기설비기술기준
1. 3.7 제어밸브
(1) KS B 1564
(2) KS D 3705
(3) ANSI B 16.10
(4) ANSI B 2.1
(5) ANSI B 16.104
(6) API 6 D
(7) API 586
(8) IEC 60529 (IEC 529)
1. 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KS C 4613
(2) KS C 4621
(3) KS C 8110
(4) KS C 8111
(5) KS C 8300
(6) KS C IEC 60309-1
(7) KS C IEC 60884-1
(8) KS C 8304
(9) KS C 8305
(10) KS C 8309
(11) KS C 8318
(12) KS C 8321
(13) KS C 8458
(14) KS C 8461
(15) KS D 3512
(16) KS D 3528
(17) KS C 2620
1. 3.9 전선관 및 함
(1) KS C IEC 60998-1
(2) KS C IEC 60227-3
(3) KS C 8434
(4) KS C IEC 61386-21
(5) KS C 8436
(6) KS C IEC 61035-1
(7) KS C 8461
(8) KS C IEC 60364-5-52
1. 3.10 케이블 트레이
(1) KS D 3512
(2) KS D 3528
(3) KS C 3101
(4) KS C 3102
(5) KS C 3103
(6) KS C 3104
(7) KS C IEC 60227-3
(8) K S CIEC 60502-1
(9) KS C IEC 60364-4-43
(10) KS C IEC 60364-5-51
(11) KS C IEC 60364-5-52
(12) KS C IEC 60364-5-54
(13) KS C IEC 60364-5-55
(14) KS C IEC 60364-6
(15) KS C IEC 60364-7-704
1. 4 용어의 정의
(1) KCS 33 10 10(1.3)에 따른다.
(2) 기기 및 자재관련 공인표준에 따른다.
(3) 기기 및 자재 제작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 5 지급자재
KCS 33 10 10(1.4)에 따른다.
1. 6 시스템 설명
1. 6.1 일반사항
KCS 33 10 10(1.17.11)에 의해 제출되고 확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 6.2 감시반
(1) 감시반은 제어 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산업환경설비 전반의 운전상태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다이오드 램프 및 디지털 지시계, 기록계,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색상, 수치, 경보 등으로 운전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감시 기능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모든 공정을 흐름도로 작성하고 중요 기기의 작동 여부를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량, 액위, 온도, 압력 등의 측정값은 디지털 지시계로서 순서값 또는 누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경보 기능 중요 공정의 고장 및 오동작 발생 시 경보기가 동작하여 빛 과 소리로 운전자에게 알려 인지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4) 기록 기능 필요 공정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6.3 제어설비
산업환경설비에 사용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감시기능각종 설비 및 감시 제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상태, 고장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고장이나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면 그 내용에 대한 지침이 지체없이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대책에 대한 지침도 표시되어야 한다.
(2) 자료 수집기능각종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기능전력 계통, 펌프 및 밸브류 등을 비롯한 각종 설비를 자동, 수동 및 원격 제어 등 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록기능각 공정처리 및 전력 설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또는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제에 대한 사건 기록 및 운전자의 조작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보기능설정되어진 각종의 매개변수들을 수집된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완성된 산업·환경설비의 운전자 및 계측원에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6) 설정기능입력되는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매개변수, 입출력 정보 표 등을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메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 자료 축적 기능산업환경설비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유량, 온도, 압력, 수질, 전력 등 유용한 자료들을 선택하여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선택된 자료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보조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8) 비상운전 기능전용 통신선 또는 제어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일부 요소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다른 현장의 요소들은 내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전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9) 다운로드 기능엔지니어링 스테이션 또는 조작반으로 부터 각종 매개변수 및 운전 프로그램을 제어반이 받아서 내부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경보 기능각 설비의 상태 감시 및 제어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중 고장을 분리하여 경보 및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7 시스템 허용오차
(1) KCS 33 10 10(1.17.11)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KCS 33 10 10(1.7.3)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제작도서에 따른다.
(3) 관련도서 및 각 공정별 공사시방의 시스템 허용오차를 따른다.
(4) 모든 기자재는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8 제출물
1. 8.1 공통사항
수급인은 KCS 33 10 10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8.2 제품자료
제작자 및 공급자는 공급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며, 하기 외 특기 사항은 각 절에서 명기한다.
(1) 제작회사,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2) 제품명과 표준
(3) 제품용량과 정격 전압 등의 제품 사양
(4) 각 절 확인사항과 품질보증 항에 맞는 품질 보증 서류
1. 8.3 확인서
제작자 및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1)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서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3) 보증기간이 포함된 보증서
(4)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유상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5)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소비 또는 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6) 공급자의 제품에 대하여 보수에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년수
(7)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보증약관
1. 8.4 기본 전기 요구사항
(1) 시공 상세도면
①제출대상목록
가. 수전설비 배전반
나. 변압기
다. 현장 제어반
라. 직류 및 무정전 전원장치
마. 조명 분전반 및 등기구
바. 수·발신기 및 감지기
사. 구내 교환 및 방송설비
아. 계측제어설비
자. 화재경보설비
차. 맨홀
카. 비상발전기
②시공 상세도면의 요구사항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에는 각 절의 요구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제작자 요구사항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제작자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료제작자 및 공급자는 제작 및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각 절에 맞는 크기와 길이의 시료(견본)를 제공한다.
(4) 제작자의 자격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격요건
가.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나.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다.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②요구사항
가. 납품실적표
나. 견본 제작도면
다.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라.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마. 국내법 및 국제표준 인증서류
바.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5) 작업절차서수급인은 공사에 대한 작업 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작업절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또한 작업 이외의 사항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8.5 제어설비
(1) 시공 상세도면시공 상세도면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자료목록(document list)
②시스템 구성
③제어실 배치도
④시험성적서
⑤제작자 지침서
(2)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①설치조건 및 허용 오차
②설치 후 점검 목록
③공장 승인 검사 절차서
(3) 제작자 요구사항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제작자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8.6 감시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제출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제출물 목록
(2) 제작 일정표
(3) 패널 구성도
(4) 패널 외형도 및 제작도
(5) 제작자 지침서
①현장설치 시 유의사항
②설치조건 및 허용오차
③설치 후 점검항목
④공장승인검사절차서
1. 8.7 무정전 전원장치
(1) 시공 상세도면수급인 및 제작자에 의해 작성되는 제출물에는 다음의 시공 상세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단선 결선도
②무정전 전원장치 패널의 기본 회로도(skeleton diagram)
③설치도
(2) 제품자료 제작자 및 공급자는 공급 및 제조되는 제품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다.
①제작회사,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②제품 용량과 정격 전압 및 연속공급 가능시간(back-up time)
③AC 정격 출력값(전압, 주파수, 역률, 전압 안정도, 고조파함유율(THD) 등)
1. 8.8 직류전원 장치
(1) 시공 상세도면수급인 및 제작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제출물에는 다음의 시공 상세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단선 결선도
②직류전원 장치반 외형 칫수 및 중량
③축전지 단면도 및 외형 크기
④설치 단면도
(2) 제조자 지침서
(3) 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 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제작자 및 공급자의 요구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견본제작자 및 공급자는 제작 및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한 축전지 2개를 견본으로 제공한다. 그 외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견본에 대해서도 제공한다..
(5) 작업절차서수급인은 직류 전원 장치에 대한 작업 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직류 전원 장치 작업 절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또한 직류 전원 장치의 작업 이외의 사항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8.9 전동기 제어반
수급인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평가와 검토가 충분한 상세사항이 표시된 아래와 같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숫자를 표시한 외관도면(배치도, 평면도, 측면도, 입면도)
(2) 차단기 및 변류기 상세도면
(3) 기본회로도
(4) 입출력 식별이 가능한 모든 기기의 제어회로, 결선도 및 단자반
(5) 앵커볼트의 크기, 위치, 하중 등이 표시된 기기 기초 도면
(6) 인입 및 인출 연결 위치
(7) 기기 가대 상세도
(8) 운반치수 및 중량
(9) 기타 필요한 도면
1. 8.10 전선관 및 함
제작 및 공급자는 시공될 전선관과 전선관 부속품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종류별로 2개씩 600 mm 길이로 견본을 제공한다.
1. 9 공사기록서류
KCS 33 10 10(1.8)에 따른다.
1. 10 품질보증
1. 10.1 보증
(1) 제작자 및 공급자에 의해 설치된 설비는 적정한 작업 절차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작품 또는 시공에 따른 결함 증거가 발생하면 제작자, 공급자 및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추가 경비 없이 이를 대체한다.
(2)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제품의 결함 및 성능저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10.2 공사 전 협의
(1) 타 공사와의 협의 이 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는 자동제어공사가 건축 및 기계공사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협의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 11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10 10(1.10)에 따른다.
(2) 제어 시스템의 운반과 설치 시에는 시스템이 넘어지거나 충돌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제어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야적할 수 없으며 임시보관 장소라도 낙하물에 의한 파손, 빗물 및 먼지, 기타 원인에 의한 절연저하 및 부식,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는 보관할 수 없다.
(4) 제어시스템의 운반을 위한 와이어 로프는 손상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5) 제어시스템의 하역 후 근거리 운반 시 굴림대와 깔판을 준비하고 진동 및 충격이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6) 습기와 물로부터의 보호를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 12 환경요구사항
KCS 33 10 10(1.11)에 따른다.
1. 13 현장수량 검측
KCS 33 10 10(1.12)에 따른다.
1. 14 작업의 연속성
KCS 33 10 10(1.13)에 따른다.
1. 15 공정계획
KCS 33 10 10(1.14)에 따른다.
1.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10 10(1.15)에 따른다.
1. 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10 10(1.1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2. 1.1. 일반사항
KCS 33 10 10(2.1)에 따른다.
2. 1.2. 제어설비
(1) 감시제어시스템감시제어시스템은 다음에 기술하는 기능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①감시기능
가. 제어명령 수행의 정확도 감시
나. 각 장치의 운전상태
②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에 의한 자료 감시
③신호의 조정 및 변환
④제어기능
가. 접점제어
나. On-Off 제어
다. 인터록 순차(interlock sequence)
라. 로직제어
⑤보고서 작성 기능
가. 일보, 월보, 연보
나. 경보
⑥사용자-기계 인터페이스
가. 그래픽 표시
나. 경보발령 및 화면 표시
다. 경향표시
라. 각종 제어입력 수용 기능
마. 자료 저장 및 복구
바. On-line 시스템 점검기능
(2) 소프트웨어
①해당 산업환경설비의 요구 기능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②소프트웨어는 일반적 목적 또는 시방 적용에 대하여 On-line 실시간 실행 계통이어야 한다.
③응용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시방 기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에 최종 결정된 응용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인증(GS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함께 제출한다.
④자료처리 및 운전에 직접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드웨어의 교체 시에도 자료처리 및 운전에 직접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조작을 최소화 한다.
⑤통신망 또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시 IEC 62443 등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심층 방어 개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분리, 접근 제어, 시스템 무결성 확보 등의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한다.
⑥다음의 소프트웨어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 자료수집 및 저장
나. 공정감시
다. 화면 표시설정 및 조작
라. 보고서 및 기록인쇄
마. 설비 조작 지원
바. 조작자 안내
사. 주요 매개변수의 합계 및 평균 계산
아. 화면편집
자.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컴파일러 프로그램
차. 보안프로그램의 등급 및 정도
카.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⑦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개발단계별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1.3 무정전 전원장치
(1) 정상운전정류기는 사용전원을 받아 인버터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고 인버터는 양질의 교류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며, 별개 회로로 구성된 충전기는 자동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정전운전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인버터는 축전지 스위치가 접속되면서 축전지 전원으로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안정된 교류 전압을 부하에 공급한다.
(3) 정상 복귀운전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인버터는 정류기로부터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 정상 운전상태로 복귀하며, 이때 축전지 스위치가 차단되고 충전장치는 방전된 축전지를 규정 전압까지 충전한다.
(4) 바이패스 절체(동기 절체)인버터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부하 단락 시 인버터에서 부하에 공급되던 전력은 별도로 구성된 바이패스 전원으로 동기 스위치에 의해 자동 절체되어 무순단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2. 1.4 직류전원장치
(1) 정상운전상용전원을 받는 충전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직류 전원 부하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며, 동시에 축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정전 시상용전원이 차단되면 평상시 충전 장치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부하에 직류전력이 공급되어 무정전으로 방전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3) 복전 시차단되었던 전력이 다시 순변환부에 공급되면 축전지의 방전이 자동으로 멈추고 사용 전원은 정류기를 거쳐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며 축전지를 자동 및 수동으로 규정 전압까지 재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1.5 전동기 제어반
(1) 형식
전동기 제어반은 제작도서에 제시된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성품
①정격전압, 정격용량
②외함
③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 접속
④차단기 및 전동기 기동기
⑤전자개폐기 및 접촉기
⑥계기용 절환 스위치
⑦계기 및 계전기
⑧보조접점
⑨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⑩지시램프
⑪접지
⑫명판
2. 1.6 제어밸브
(1) 전동 밸브
①전동 밸브는 밸브와 밸브 몸체 상부에 스템과 함께 설치되는 전동 구동기로 구성되며, 전동기와 기동기 및 전기/전자 부품들은 O-링으로 밀폐된 내후형(weather proof type) 외함에 설치한다.(IEC 60529 IP 67 참조)
②재질 밸브의 재질은 제작시방서에 따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래 명시된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가.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가) 스템 KS D 3705 (STS 316)
(나) 시트 KS D 3705 (STS 361)
나. 부분 볼 밸브(partial ball valve)
(가) 스템 KS D 3705 (STS 316)
(나) 시트 KS D 3705 (STS 361)
(2) 전자 밸브
①전자 밸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자밸브의 동작시간은 신호 후 0.5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한다.
②재질
가. 재질은 제작시방서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다
나. 스프링, 핀 등의 부속자재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의 부식을 방지한다.
③체결
가. 체결 방법이 플랜지 또는 나사식인 경우에는 KS B 1564 또는 ANSI B (2.1), ANSI B (16.10)를 참조한다.
나. 체결의 형태 및 크기는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다. 전선관의 연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16 mm로 한다(ANSI B 2.1 참조).
2. 1.7 전선 및 전선관
(1) 전선
①전선은 KEC 120에 따른다.
②금속관 배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은 제외),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3을 적용한다.
③전선은 규격은 1.5 ㎟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품
①금속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따른다.
②합성수지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에 따른다.
③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에 따른다
2. 1.8 케이블 트레이
(1) 타입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0 및 232.41)에 의한다.
(2) 철재
①마감KS D 3512, KS D 3528의 고온 아연도금 또는 그 이상의 표준으로 한다.
②부속품제조업체 표준의 조임틀, 행거, 브라켓, 레듀서 플레이트, 블라인드 엔드(blind ends), 커넥터, 접지 대금(strap) 등
2. 2 구성품
2. 2.1 일반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시방은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2.2 제어설비
(1) 조작반조작반은 시스템 내의 모든 상태 및 조건을 감시하여 화면에 한글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가 필요한 항목은 키보드 또는 터치 스크린을 조작함으로서 운전조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전송로(data way)를 통하여 운전 상황, 조작 신호 및 측정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①감시 및 제어기능
가. 경보표시화면 경보상태를 그 중요도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쉽게 나타내어 전체 계통의 운전 상태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태그(tag) 표시화면 제어 블럭 단위로 제어의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한다.
다. 그룹 표시화면 몇 개 루프 계기도를 표시하여 각 루프의 설정치, 조작 출력치, 루프의 상태 감시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한다.
라. 루프 표시화면 개별 루프의 주요 매개변수 및 관련도를 표시하여 해당 루프와 관련 루프의 제어변수, 설정치, 조작 출력치 등 상태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디지털 접점(digital point) 표시화면 디지털 접점의 상태를 감시, 조작하고 경보상태 및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아날로그 접점(analog point) 표시화면 아날로그 접점의 상태 표시가 가능하고 상한값 및 하한값을 설정하여 조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공정표시 표시화면 전반적인 공정의 감시와 조작이 한 화면 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아. 이력 메시지(historical message) 표시화면 조작반에서 수행되는 설정, 조작의 기록 및 제어기에서의 메시지 기록이 표시 가능하여야 한다.
자. 경향 표시화면 좌표 상에 공정의 경향 기록점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시간축을 좌우로 움직이며 경향기록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표시화면 작성된 일보, 월보, 연보를 승인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순차 표시화면 순차로직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제어 단위 유닛에서 운전 중인 순차데이터 및 경보 인터록 등의 감시 및 조작을 행하며 제어변수 및 데이터의 설정변경 등을 온라인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내화면 기능 이상 발생 시 운전자가 조치할 내용 및 기타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한 화면이 자동 생성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①공정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능
가. 실시간 데이터(real time data)를 수집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력 데이터(historical data)를 수집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한글표시 기능 이상의 모든 감시 및 조작용 화면에는 한글이 표시 가능하고 한글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고장진단 기능 및 처리 기능 자체 고장 진단 기능 및 고장 부분의 격리, 입출력 운전의 자동적인 재시동, 자동 고장 자료기록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④터치스크린 기능 화면상의 그림 중에서 선택하는 동작은 터치스크린으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통신 기능
가. 각 스테이션 및 조작반 사이의 자료 전송로 및 공정 입출력 통신을 위한 자료 전송은 표준화된 개방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추후 시스템 확장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다.
나. 통신망에 접속된 전자 부품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 전압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제작자 및 공급자는 외부 잡음에 대한 통신 선로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차폐막 또는 전선관 등을 시설하여 전체 운영 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라. 각 스테이션과 조작반을 포함한 하드웨어는 자료처리 및 운전에 직접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변경시 하드웨어의 변경 또는 조작을 최소화 한다.
마. 통신망을 통한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엔지니어링 스테이션엔지니어링 스테이션은 분산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작성, 변경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산제어시스템에 내려받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한다.
가. 프로그램의 온라인, 오프라인 작성 기능
나. 프로그램의 수정 기능
다. 프로그램의 디버그 기능
라. 프로그램의 내려 받기 기능
마. 분산 제어 시스템의 상세한 자기고장 진단 기능
바. 필요 화면의 등록 기능
사. 경향 데이터 등록, 기능키의 등록 등을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기능
아. 간단한 조작으로 설비화면 및 장표의 작성, 변경이 가능한 기능
자. 상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3) 제어반
①제어반은 연속제어, 순차제어를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기가 가능한 제어기로서 제어 규모 및 제어 연산 속도가 해당 산업·환경설비 시스템의 사양 및 기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패널 내부에 부착하여 외부에 별도의 변환기반이 없어야 한다.
②제어반에는 공정 사이의 인터페이스, 순차 제어, 루프 제어, 로직제어,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③제어반은 현장운전, 원격운전의 절체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원격운전 및 현장운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현장운전에 우선권을 둔다.
(4) 분전반
제어실 컴퓨터 설비 및 그래픽 표시판을 비롯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모니터 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한 분전반을 중앙제어실에 설치한다.
(5) 접속단자반
접속 단자반은 컴퓨터와의 입출력 접속을 위한 모든 접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2.3 감시반
(1) 그래픽 표시판
①일반사항 그래픽 표시판은 산업환경설비 각 시설의 상태를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②제작
가. 각 패널은 강금속 자립전폐 형식 및 후면에 힌지로 된 문이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일정한 각도로 조립되어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며, 패널을 설치 후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은 벽체 마감 공사를 하여 운영실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한다.
나. 각 면의 전반적인 치수는 계장틀,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래픽 표시판, 회로, 지시등, 디지털 지시계 등의 모든 필요부품 및 전선이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치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가) 면들의 밑바닥은 바닥 속으로 전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나) 주 감시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면 각각은 완전 공장조립이 되어 현장까지 운반되어야 하고, 면과 면 사이의 내부배선은 단자대 사이에 현장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①일반사항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내 계통도는 색상별로 구분하고, 계통도가 변경되었을 시 계통도에 의거 보완 및 수정이 용이한 구조라야 하며, 운전/정지 및 경보상태 표시는 발광다이오드 램프로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②제작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은 수정작업이 용이하도록 도면과 같은 규격의 디지털 디스플레이형 그래픽 표시판 상에 전력계통 라인 및 해당 산업환경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공정과 계통도를 색상으로 구분한다.
③운전 표시는 on일 때 (적색), off일 때(녹색) 및 경보일 때(황색 점멸)로 구분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조각
가. 조광 표시 창은 유백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나. 조각은 각 공정도에 의거 조각하여 지정된 색상을 도장한다.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의 색상은 도면 승인 시 지정한다.
(3) 액정(LCD projection) 그래픽 표시판
①일반사항
가. 액정 그래픽 표시판의 표시는 상시 표시계와 블라인드 표시계로 나누어지며, 상시 표시계는 표시 개소가 적거나 상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고, 블라인드 표시계는 표시 개소가 상시 표시하는데 있어 너무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
나. 상시 표시계에서는 표시등 및 계기류가 개별로 그래픽반 등에 설치되어 표시와 동시에 개별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상시 표시계에서는 전반적인 공정의 감시와 조작이 한 화면 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라. 블라인드 표시계에서는 키(key)에 의한 선택 또는 라이트 펜, 마우스, 터치 패널, 터치스크린 등에 의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한글, 영자, 숫자, 한자, 기호, 그래픽, 표, 색 등의 표시 능력 및 표시 글자 수, 크기 등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2.4 무정전 전원장치
(1) 정류기정류기는 위상제어에 의한 전압 조정 기능 없이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켜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장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급속 차단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충전기충전기는 축전지 접지 사고 시에도 입력회로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축전지 스위치와 연동 동작시켜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는 출력전압 조정기능, 주파수 동기제어 기능 및 출력 정전압 유지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4) 축전지 스위치축전지 스위치는 상용 입력 전압으로 정류된 직류 전압이 축전지 전압보다 낮을 경우에도 축전지가 과 충전되지 않도록 보호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5) 자동 절체 스위치자동 절체 스위치는 정격출력의 106%에 해당하는 과부하가 8~10분간 걸린 상태 및 온도과열 또는 인버터 고장 시 인버터에서 바이패스로 절체되어야 한다.
(6) 수동유지보수 절체 스위치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하에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하면서 스태틱 스위치 또는 전력변환 모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7)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
무정전전원장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은 운전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기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다음의 기능들을 구비한다.
①계측기능
모든 계측 요소들은 다음의 지정된 기능 스위치에 의하여 단일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되어야 하며, 5분 후엔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한다.
가. 교류 입력 전압
나. 교류 입력 전류
다. 교류 입력 주파수
라. 직류 축전지 전압
마. 직류 축전지 전류
바. 교류 출력 전압
사. 교류 출력 전류
아. 교류 인버터 주파수
②상태 및 경보표시 기능 본 기능을 나타내는 소자는 수명이 긴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전면에 부착 패널
을 만들어 각 기기의 기능내용을 색인한다. 또한 적색 발광다이오드가 점등
되었을 때는 경보음이 발신되도록 구성하고 전 발광다이오드 램프를 시험할 수 있
어야 한다.
가. 시스템 정상(녹색 점등) 사용전원으로 정류기와 인버터가 정상 동작되면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때 점
등되어야 한다.
나. 경보(적색 점등) 모든 경보 기능이 작동되고 경보음이 발신될 때 점등되어야 한다.
다. 축전지 저전압(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규정전압 이하로 떨어질 때 점등하여 규정전압에 도달하였을 때
점멸되어야 한다.
라. 축전지 방전(적색 점등) 축전지 전원으로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마. 출력 과부하(적색 점등) 출력전류가 정격과전류 범위를 초과했을 때 점등하며 106% 과부하가 8-10분 이
상 걸리면 동기조건에서 바이패스로 자동절체 되어야 한다.
바. 동기 이탈(적색 점등) 입력 상용 전원이 지정된 동기 주파수 범위를 이탈하였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사. 교류 입력 이상(적색 점등) 입력 교류전압 변동 범위를 벗어나 축전지로 방전하고 있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아. 온도 과열 (적색 점등) 장치의 내부온도가 65℃ 이상 되어 바이패스로 절환되었을 때 점등되어야 한
다.
자. 예고 차단(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규정치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정시간 이상 과부하가 걸려 있을
때 인버터가 차단된다는 예고로 점등되어야 한다.
차. 바이패스 운전(적색 점등) 무정전 전원장치의 보호 회로가 작동되어 바이패스로 절체 운전될 때 점등되어
야 한다.
카. 인버터 동작 대기(적색 점등) 인버터가 정상 동작되기 전에 점등되어야 한다.
타. 인버터 이상(적색 점등) 인버터 이상을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는 별도로 구비된 수동 재기동 누름 스위
치로 해제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버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3번 이상 바이패
스에서 인버터로 자동 재절체 시도 후 또는 축전지 전원이 약하여 인버터가
작동되지 못할 경우에도 점등되어야 한다.
파. 축전지 이상(적색 점등) 축전지 전압이 떨어져 축전지 용량이 인버터를 기동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점
등되어야 한다.
하. 팬 고장(적색 점등) 무정전 전원장치에 설치된 팬의 고장 시 점등되어야 한다.
(8) 조작기능
다음의 조작기능을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시판에 설치한다.
①출력전압조정기(출력 정격 전압의 ±5% 이내)
②동기주파수 설정기
③경보음 정지 누름 스위치
④장치 시험 누름 스위치(정상운전과 정전운전 시험)
⑤수동 재기동 누름 스위치(과열 또는 인버터 고장 후 재기동시)
⑥자동동기 스위치
(9) 출력 필터
출력 필터는 캐패시터와 리액터로 구성되어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실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제어회로
제어회로는 펄스폭 변조 (PWM, pulse width modulation) 파형 발생 기능과 각종 경보 및 상태 표시 기능, 자동절체 기능, 축전지 충전 기능, 축전지 스위치 개폐 기능, 장치 이상 시 트립기능 등이 복합 구성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보호장치① 교류 입력측과 정치형 바이패스 스위치의 보호를 위하여 개폐차단기와 과도전압 보호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인버터에는 전류 제한회로와 퓨즈를 삽입하여 출력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2.5 직류전원장치
(1) 변압기변압기는 그 용도에 맞는 특성 및 용량을 가지며, 패널 내부에 설치되어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정류부정류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구비하며, 정류부의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속단 퓨즈를 부착한다.
(3) 출력 필터부출력 필터는 리액터와 콘덴서로 구성되며, 정류부로부터의 맥동전압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평활정도로 평활시키는 기능을 구비한다.
(4) 제어회로부본 부분은 제어기능부와 상태표시 경보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제어 및 표시판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전면에 장치의 기능을 표시하는 단선도를 색인하고 다음과 같은 계기류, 제어장치 및 조작장치, 상태표시 및 경보장치를 구비한다.
(6) 계기류 계기류는 디지털, 매입형이어야 한다.
(7) 교류입력 전압계
(8) 직류출력 전압계
(9) 축전지 전압계
(10) 직류 출력 전류계
(11) 축전지 전류계
(12) 제어장치 및 조작장치
(13) 교류입력 차단기
(14) 직류출력 차단기
(15) 축전지 차단기
(16) 자동/수동 선택스위치
(17) 경보정지 스(18) 리셑 버튼
(19) 램프 테스트
(20) 충전 온-오프(on-off) 스위치
(21) 상태표시 장치(발광다이오드)
(22) 정류기 온-오프(on-off)
(23) 교류 입력
(24) 경보조건 및 표시
(25) 직류 과전압
(26) 직류 저전압
(27) 직류 접지(양)
(28) 직류 접지(음)
(29) 과열
(30) 팬 고장위치
2. 2.6 전동기 제어반
(1) 외함
①전동기 제어반의 외함은 통풍이 원활하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②3상 수평 주모선은 기동반 상부에 어셈블리의 전장에 걸쳐 설치한다.
③모든 수평 및 수직 모선은 단락전류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④인출형 유니트는 전원 측 모선에 적합한 트립 접점을 설치하여 유니트가 외함에서 인출되면 자동적으로 전원과의 접속이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각 인출 유니트는 철재 격리판을 사용하여 모선으로부터 격리시키며, 인접면과의 사이에도 격리판을 사용하여 격리시켜야 한다.
⑥각 유니트의 모선 측에 연결되는 트립 접점은 장기간 사용해도 기계적 및 전기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⑦각 격리부(compartment) 및 기동반 후면은 힌지가 달린 문을 갖춰야 한다.
⑧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개로된 상태에서만 열 수 있도록 인터록크 되어야 하며, 이 인터록크는 문 록크 나사를 돌리면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⑨각 기동반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한다.
⑩각 기동반은 하부 채널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⑪기동반 유니트의 내부에는 전동기 및 밸브 등을 원격지에서 제어 및 운전상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조 릴레이를 충분히 내장한다.
(2)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 접속
①케이블은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 또는 상부로 인입 및 인출하며 인입/인출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 판을 공급하고 각 면의 전력케이블 격리부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 단자를 구비한다.
②전력 부스의 정격은 어셈블리 중에서 가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 지지물은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 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을 구분하고 절연한다.
③부스 사이의 접속 및 차단기 등과의 접속은 접촉면을 은도금하고 적절한 평와셔, 볼트 및 너트로 부착되어야 하며, 절연한다.
④전동기 기동반 주 차단기 1차측 단자는 각 상당 정격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유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3) 차단기 및 전동기 기동기
①차단기
가. 차단기는 인출형 타입 과전류와 순시 단락 전류 차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전동기 기동기
가. 전동기 기동기는 과전류 보호를 위한 3극 전자 개폐기 및 단락 전류 보호를 위한 3극 차단기로 구성한다.
나. 각 전동기 기동기에 과부하 및 결상 보호기능이 있는 전자식 보호 계전기를 설치한다.
다. 각 전동기 기동기에는 과부하 계전기에 연결된 보조 계전기를 설치한다.
③전자개폐기 및 접촉기
가. 전자개폐기 및 접촉기는 KS C 4504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사용한다.
나. 개폐부 특성으로서 개폐 빈도에 의한 호별은 용량에 따라 정한다.
다. 개폐부 특성으로서 수명에 의한 종별은 용량에 따라 정한다.
④계기용 절환 스위치
가.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에 적합한 접점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절환형식은 수동복귀식이며, 다극 지속 접촉형이어야 하며, 전류계절환용은 차단기 회로가 개방되지 않도록 오버랩 접점 구성을 가져야 한다.
다. 좌판 표면에는 명판 및 계측상을 표시하는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⑤계기 및 계전기
가. 패널 전면에 부착되는 모든 계기와 계전기는 평면형(flush) 또는 반평면형으로 설치한다.
나. 지시형 계기는 디지털 형식이어야 한다.
다. 패널 전면에 부착된 모든 보호 계전기는 부착 위치에서 다른 관련 회로에 영향이 없도록 완전하게 시험과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단기 회로를 단락하는 장치를 포함한 스위칭 장치가 내장된 인출형 케이스에 수용되어야 한다.
라. 변류기 회로는 계전기를 케이스에서 인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단락되어야 한다.
⑥보조접점차단기에는 차단기 트립 시 보조접점을 이용하여 전자 접촉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4) 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①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차단기 및 변류기 2차측 회로에 시험단자를 설치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부착한다.
②단자대는 단자를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③배선방법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4 및 122.5)에 의한다.
④단자대는 단자 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쉽게 단자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위치기어에서 인출되는 차단기 보조 접점과 계전기 접점은 단자대에 결선되어야 하며, 단자는 20%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⑤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227-3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한다.
⑥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 회로 및 기타는 황색으로 하고 쉴드선 등의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5) 지시램프전동기 제어반의 각 유니트에는 차단기, 개폐기의 개폐상태 및 각 기능의 이상 상태를 표시하는 지시 램프가 있어야 하며, 이들 램프는 문을 열지 않고 전면에서 전구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6) 접지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따른다.
(7) 명판
①외함의 전·후면 상단 중앙에는 전동기 제어반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부착한다
②외함의 이면에 배전반 명칭, 정격전압, 정격용량, 중량, 제작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제작자 명판을 부착한다.
③명판은 유백색 아크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에 흑색 문자를 이면 각인하여 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2. 2.7 제어밸브
(1) 전동 밸브
①전동 구동기(motor actuator)
가. 전동 구동기의 전기적인 정격은 제품자료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전압 주파수 변화에서 이상 없이 동작해야 한다.
(가) 전압: ±10%
(나) 주파수: ± 5%
나. 전동 구동기는 전동기와 구동기 제어 장비, 원격 조정 장치, 조정 및 감시를 위한 터미널로 구성된다.
다. 전동 구동기는 단상운전, 과열, 실속(stall)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밸브
가. 밸브의 형식은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나. 플랜지로 연결되는 게이트 또는 구 형태 밸브의 면간 거리는 KS B 1564 또는 ANSI/ ASME B 16.10를 참조한다.
다. 밸브 보닛(bonnet)의 재질은 밸브 본체의 재질과 유사한 것으로 하고 본체와 연결은 볼트로 한다.
③구동기 부품
가. 구동기의 기어는 단단 워엄과 워엄 휠 구조로 구성되며, 오일이 채워진 외함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수동 휠은 비상시 운전을 위해 설치하며, 그 동작은 전동기 운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위치 및 토크 한계스위치
가. 전동 밸브에는 위치 및 토크 한계스위치를 설치해야한다
나. 구동기에는 밸브 스템 또는 기어박스에 쉽게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구동 부싱(drive bushing)을 설치한다.
⑤제어장치
가. on/off 동작이 아닌 연속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동 밸브의 경우 밸브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변환기(position transmitter)를 갖추어야 하며, 전원은 구동기 내부의 DC 24 V 전원을 사용하고 출력은 4~20 mA로 한다.
나. 구동기에는 누름스위치를 갖추어야 하며, 동작은 개(open), 폐(close) 및 정지(stop)이다.
(2) 전자 밸브
①솔레노이드
가. 솔레노이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자상태(energized condition)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만약 부식성 물질이 운전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솔레노이드는 그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물질 또는 내식성 구조로 이루어져야한다
다. 소모 전력과 정격전류는 제작시방서에 명시한다.
②밸브
가. 밸브의 오리피스 크기는 공정 배관 내경의 최소 80% 이상으로 한다.
나. 밸브는 ANSI B 16.104을 참조하여 밀폐(bubble tight) 구조로 한다.
③부속 재료
가. 제작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부속 재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나. 제작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작자 표준으로 공급되는 부속 재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2. 2.8 분전반 및 배선기구
분전반은 정격전압, 개폐기의 종류, 정격용량, 차단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분전반 내에 부착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과 같은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을 사용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력케이블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4 및 122.5)에 의한다.
(2) 전선 및 일반 케이블전선 및 케이블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 제외하고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3 구조
2. 3.1 무정전 전원장치
(1) 무정전 전원 장치는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화 된 구조로 제작한다.
(2) 무정전 전원 장치에는 과열에 의한 각 주요 소자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후면 상부에 부착하여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3) 제어반은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기기의 운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모든 상태지시 장치는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장시간의 수명을 보장하도록 한다.
(4) 모든 부속품들을 정격 부하 시 허용온도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강제 풍냉방식으로 하며, 환기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하고 공기 인입구에는 공기 필터를 부착시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 주요 전원의 단자는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동대를 사용하며, 주요 전력용 변압기류의 절연재료는 H종을 사용한다.
(6)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 방지용 커버를 구비한다.
2. 3.2 직류전원장치
(1) 외함은 내부 점검에 편리하도록 앞면, 뒷면 또는 옆면을 열 수 있는 구조 또는 내부의 기기를 용이하게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앞면에는 계기, 개폐기, 조정 핸들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2) 모든 부속품들을 정격부하 시 허용온도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환기팬을 설치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하며, 공기인입구에는 필터를 부착시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직류전원 장치는 환기팬 고장 시 경보 및 상태 표시등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4) 축전지 및 충전기는 분리된 외함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상호 연결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직류전원 장치는 내부회로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한다.
(6) 직류전원 장치에는 과전류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퓨즈를 교체하기 쉽게 전면으로 설치하며 퓨즈의 단락 시에도 경보 및 상태 표시등에 의해 전면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7)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 방지용 커버를 구비한다.
(8) 장치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9) 주요전원의 단자는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동대를 사용하며, 각종 변압기류의 절연재료는 H종을 사용한다.
(10) 직류전원 장치의 배선은 KS C IEC 60227-3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단자로 부착되도록 한다. 또한, 회로와 회로 간의 연결되는 부분은 표지밴드(marking band)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①절연 충전기의 1차 회로, 2차 회로, 비 충전 부분 등의 상호간 절연내력은 제조자 지침서에 따르며, 측정 시 반도체 및 콘덴서류는 단락시키거나 상기 회로로부터 분리한다.
②온도특성 정격 출력으로 연속 운전하여 충전기의 각각 부분의 온도 상승이 일정값을 유지하였을 때 주위온도 40℃ 기준에서 충전기의 각 부분은 아래 온도범위 이하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가. 정류기 최고 상승 허용 온도: 80℃
나. 기타 부분 최고 상승 허용 온도: 50℃
2. 4 장비
(1) 수급인은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급한다.
(2)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설치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착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공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착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2. 5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자재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 6 조립허용오차
(1)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해당 기기별 시방에 따른다.
(3) 허용공차는 누적공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2. 7 자재품질관리
2. 7.1 일반사항
(1) KCS 33 10 10(2.9)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반입 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반입 시 계약 시방과 반입 자재 시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재검사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장대리인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2. 7.2 제어설비
(1) 기계부 및 부품은 절차서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능은 규정신호를 입출력 모듈에 인가하여 프로그램의 출력신호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2) 검사 시 불합격품은 공장출고 전에 교정 또는 교체 후 절차서에 따른 검사를 다시 마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출고한다.
(3) 검사는 필요시 IEE472의 규정을 참조한다.
3. 시공
3. 1 시공조건 확인
3. 1.1 일반 공통사항
(1) 현장여건 파악
①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②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한다.
(2) 설계도서 검토
①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다.
②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서로 다른 계획과 규정 및 규약상의 문제점들은 계약개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④도면과 시방서의 일부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2 기본 전기 요구사항
도면상에 나타낸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도면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현장조건에 맞는 모든 치수, 위치, 레벨, 시공공정 등에 관해 설치 전 현장여건을 파악한다.
3. 1.3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5.9)에 의하며, 고압 및 특고압 옥내 베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2)에 따라 선정한다.
(3) 전선의 종류는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4) 방재 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소방 관련 법규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2 작업준비
3. 2.1 일반 사항
KCS 33 10 10(3.2)에 따른다.
3. 2.2 제어설비
(1) 설치장소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바닥면이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설치 전 채널 베이스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3) 채널 베이스의 수평은 라이너로 맞추고 라이너는 최대 3매 이하를 삽입한다.
(4) 채널의 수평 정밀도는 최대 ±1/2000이 되어야 한다.
(5) 앵커 볼트는 채널을 고정시킬 경우 모르타르를 충진하여 앵커로 고정시키며 최소 양생기간(5~7일)동안 방치하고 채널 베이스와 접촉하지 않도록 표시를 한다.
3. 2.3 감시반
(1) 설치장소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바닥면이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설치 전 채널 베이스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3) 채널 베이스의 수평은 라이너로 맞추고 라이너는 최대 3매 이하를 삽입한다.
3. 3 시공기준
3. 3.1 기본 전기 요구사항
(1) 공통사항수급인은 다음의 부하 종별에 대하여 정격전압을 확인하고 부하 말단에서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9)의 기준에 준한다.
①수전전압
②사용전압
③전동기 회로 및 기동방식
④조명회로: 간선, 상시조명, 비상조명
⑤제어 및 조작회로:전동기제어, 차단기 조작
⑥계측제어회로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①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3) 공사사진
①KCS 33 10 10(1.7.13)에 따른다.
②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 ⋅배관(매입 시) ⋅전력인입 ⋅분전반 ⋅접지 ⋅옥외조명설비
통신 | ⋅배관(매입 시) ⋅주 배전반 및 단자함 ⋅접지
표 3.3-1 사진 제출 항목
③시공 중 촬영은 20% 공정 진행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④공정진행 20% 내에도 시공물이 매몰, 엄폐 및 은폐될 경우에는 공정 진행에 관계없이 촬영한다.
(4) 시공검사
①모든 작업의 완성은 매입 전에 공사감독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매입 작업은 미완성 작업으로 간주하며, 또한 마감자재 혹은 작업에 대하여도 미완성 작업으로 간주하므로 공사감독자에 의한 검사나 승인에 따라 수급인은 마감작업 혹은 마무리 작업을 한다.
②수급인은 모든 작업을 매입하기 전 시험을 위해서 관련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현장검사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검사는 트렌치 되메우기 전 외부 지하작업도 포함되고 매입 전에 전선관 또는 장비의 모든 내부 고정작업도 포함된다.
③수급인은 매입 전 현장검사를 위하여 최소 72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입작업의 수행 중 관련규정의 미비점 발생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④수급인은 현장검사 중 발견된 승인되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계내용대로 완성하며, 수정작업과 관련된 추가 건설공사비, 공사기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검사를 받지 않은 공사는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불합격 작업에 의한 손해(손실)배상 그리고 재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최종현장검사
①공사완성 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현장 검사를 요청한다.
②최종 현장검사 전 계약된 모든 작업은 완료되어야 하고 모든 시스템은 적합한 동작과 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모든 장비는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고, 쓰레기, 건설 잡자재들은 현장으로부터 옮겨져야 한다.
④모든 장비와 전력 및 제어계통의 시운전에 대하여 최종검사기간 동안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의 책임자를 입회 요구할 때 출석한다. 최종검사 기간 중 수급인은 제작자 및 공급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 및 공급자는 이에 응한다.
⑤모든 장비와 자재들은 완전 시공상태에서 철저히 검사되고 정확히 조정되어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작업은 청결하며 발생되는 쓰레기도 제거되어야 한다. 모든 자재와 장비의 외부표면은 청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3. 3.2 제어설비
(1) 전선 및 케이블 시공은 본 기준 2.2에 따라 시공하고 접지공사는 본 기준 1.2에 따라 시공한다.
(2) 배선은 외부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공한다.
(3) 특수한 케이블은 제작자가 지정한 시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4) 제작자 사양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케이블 접속을 위한 압착단자는 링형을 사용한다.
(5) 제어 시스템을 채널 베이스에 얹어 각 패널의 면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베이스와 패널 간의 연결볼트로 조여서 고정시킨다.
(6) 시스템 고정 후 다음 패널 내부공사 유무에 관계없이 비닐커버를 씌워 외상과 먼지로부터 보호한다.
3. 3.3 감시반
(1) 제조업체의 절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여기에 따라 설치한다.
(2) 모르타르가 완전하게 굳었는지 확인 후 시공한다.
(3) 채널 베이스의 수평은 1/2,000 이하인지 확인 후 점용접으로 라이너와 베이스를 고정한다.
(4) 외함과 박스 등의 설치가 수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패널 간의 연결면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연결볼트로 조인다. 패널 고정 후 내부공사 유무에 관계없이 비닐커버로 씌워 외상과 먼지로부터 보호
3. 3.4 무정전 전원장치
(1) 무정전 전원 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시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시설한다.
(3) 무정전 전원 장치함의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함이 형태에 따라 천장 또는 벽에 지지하도록 한다.
(4) 비상용 및 컴퓨터용과 같은 중요한 설비 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5) 배선 및 배선자료는 KS C IEC 60227-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며 배선의 단말부는 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6)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시공한다.
3. 3.5 직류전원장치
(1) 설치장소
①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②가스나 먼지가 없는 곳
③진동이 적고 습기가 없는 곳
④주위 온도 40℃ 이하인 곳
(2)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벽 등에 지지하도록 한다.
(3)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설치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4) 제어 전원 및 비상용 전원과 같은 중요한 설비 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이상의 내화 전선을 사용한다.
(5)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시공한다.
3. 3.6 전동기 제어반
(1) 공통사항기기의 기초는 시공 도면과 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콘크리트 바닥면의 수평도를 조사하여 수평이 되도록 하고 돌기면이 없도록 한다.
(2) 설치용 베이스의 설정 패널의 설치는 독립된 패널이나 열반된 패널이나 공히 설치용 베이스 상에 설정한다. 설정 때의 기울기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 설정정도
20 kV cubicle | 전체에 대해 ± 3 mm 이내
변압기 | 1 m에 대해 ± 3 mm 이내
고압반 및 제어반 | 1 m에 대해 ± 3 mm 이내
기타 | 1 m에 대해 ± 2 mm 이내
표 3.3-2 패널 베이스의 설정 기울기 기준
(3) 베이스의 제작 설치용 베이스는 채널 또는 앵글로 제작하고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것은 녹막이 도장을 하지 않는다.
(4) 설치용 베이스의 그라우팅 마감 베이스 설정 후의 그라우팅 마감은 패널의 밑부분과 바닥면이 완전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 패널의 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설치
①기초 볼트 및 라이너가 고정되고 채널 베이스의 설치가 끝나면 다음에 기기의 설치를 행한다.
②기기의 반입은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도면을 검토하여 반입구 측에서 먼 쪽의 기기부터 반입하여 설치하고 기기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상태로 반입하여 실내에서 해체한다.
③설치 전후에는 배전반의 문을 열고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④설치 중에는 제어 스위치나 표시등 등 패널 면에서 돌기되어 있거나, 전류계 등의 유리에 주의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그 외 작업
①패널 내에서 작업할 경우는 모선, 액자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내부 배선 상태를 재점검한다.
③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는 패널 내 기기, 배선, 도장에 주의한다.
(7) 배선용 피트
①피트의 형태 및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 것의 곡률 반지름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하며,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피트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사고 시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고압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을 포함한 저압케이블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④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8) 기타
①전동기 제어반, 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연결한다.
②전동기 제어반, 조작개폐기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전동기 제어반, 조작 개폐기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진상용 캐패시터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며,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캐패시터를 사용한다.
3. 3.7 제어밸브
(1) 설치장소
①직사 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②가스나 먼지가 없는 곳
③진동이 적고 습기가 없는 곳
④주위 온도 40℃ 이하인 곳
(2) 제어밸브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확실히 고정하고, 현장 설치조건에 따라 천장, 벽 등에 지지한다.
(3) 제어밸브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설치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4) 제어밸브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KS C IEC 60227-3이상의 내화 전선을 사용한다.
(5) 배선시공은 KS C IEC 60364-5-52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시공한다.
3. 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
①설치 분전반은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설치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②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 m로 한다.
④분전반의 금속틀 등의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에 따른다.
(2) 배선기구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4 및 235.1)에 따른다.
3. 3.9 전선관 및 함
(1) 합성수지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에 따른다
(2) 금속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따른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에 따른다.
3. 3.10 케이블 트레이
(1) 공통사항
①현장 측정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며, 트레이의 배열 이전에 배열과 접속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공사와 협조하여 배열 시스템을 완성하여 요구된 대로 배열 통로를 구성한다.
②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피하며, 커넥터, 볼트, 암나사,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②케이블 트레이 종단부, 조인트부, 신축부 및 굴곡부에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 한다.
③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④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사용한다.
⑤케이블 트레이 굴곡부 및 분기부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선정한다.
⑥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래킷을 선정한다.
⑦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2 m 이내로 한다.
⑧케이블 트레이지지 금구는 트레이 및 케이블의 자중 등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흔들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⑨케이블 트레이 종단부에는 엔드를 설치하고 트레이 본체 상호 간에 조인트 및 신축 등을 고려하고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⑩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⑪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한다.
⑫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따른다.
3. 3.11 전선 및 케이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1.4.5, 223.1, 223.5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4 공사 간 간섭
KCS 33 10 10(3.3)에 따른다.
3. 5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4)에 따른다.
3. 6 보수 및 재시공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 7 현장품질관리
3. 7.1 일반 공통사항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도면, 관련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며 결함 발견 시는 즉시 재시공 후 발주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7.2 전동기 제어반
다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단계에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시공한다.
항목 | 입회시기
기초의 위치 및 배근 |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 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 내의 매입배관 부설 | 콘크리트 타설 전
배전반류의 설치 | 설치 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 부설 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부의 방수처리 |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의 접속 | 접속 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 | 접지개소 매설 전
배전반류의 도장 | 도장 작업 과정
표 3.7-1 시공 단계별 입회 시기
3. 7.3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각 배선 장치의 결속점에 대한 검사를 한다.
(2) 운전의 확인과 벽스위치에 회로에 전압을 가하여 운전한다.
(3) 각 콘센트에 전압을 가하여 확인한다.
(4) 각 콘센트에 완전한 극성 시험을 한다.
3. 8 제조업자 현장지원
KCS 33 10 10(3.7)에 따른다.
3. 9 시운전
KCS 33 10 10(3.9)에 따른다.
3. 10 완성품 관리
KCS 33 10 10(3.10)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신영기 | 세종대학교 | 김주영 | ㈜이산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고성훈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의석 | 경호엔지니어링
김상배 | 동부엔지니어링 | 주재광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형 | ㈜태능 | 허삼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이상민 | 한국환경공단
김갑득 | 엔알비 | 윤도수 | 삼성물산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복희 | 인하대학교
박민우 | 삼성디스플레이 | 조정식 | (주)우원엠엔이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이수연 | (주)한일엠이씨
이병일 | 경남대학교 | 조태영 | 한국수자원공사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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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별 가나다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KCS 33 65 05 : 2026 산업환경자동제어설비공사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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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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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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