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공포일 1964-05-22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4-05-2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2조 원문

제12조

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2조 ~ 제6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