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공포일 1964-03-02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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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4-03-02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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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원문

제406조

제406조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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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 제406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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